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문화위원회회의록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일 시: 2024년 11월 13일 (수) 오후 2시

장 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14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원제용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사회서비스의 공공부문 역할 강화와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은영 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수감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가감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은영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ㆍ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원          장          이은영

본    부    장          최원영

○위원장 원제용  이은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원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직원에 대한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입니다.
 존경하는 원제용 위원장님, 유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에 각별한 애정을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원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재단법인으로서 2020년 10월에 개원하였습니다.
 지역 중심, 서비스 중심, 공익 중심의 주안점을 두고 다 함께 하는 사회서비스 실현을 다양한 노력을 통해 실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돌봄 사각지대 해소 등 강원형 맞춤 지역 사회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에 파견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영 본부장입니다.
  (본부장 최원영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일반현황, 정책비전 및 목표,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위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사회서비스원 기구는 본부 1실 3팀과 위수탁 및 직영시설 22개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부에는 정원 22명에 현원 20명이 근무하고 있고 소속시설에는 정원 177명에 현원 15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사회서비스원 위수탁 등 시설 및 사업 현황과 주요기능은 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입니다.
 2024년도 강원사회서비스원의 총예산은 114억 7,000만 원이며 일반회계 40억 1,000만 원, 소속시설 특별회계 74억 6,400만 원입니다.
 5쪽, 2024년 정책비전 및 목표입니다.
 강원사회서비스원은 돌봄 안전망 강화로 사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통합서비스를 선도하는 강원형 돌봄 생태계의 중심기관으로서 지역 중심, 서비스 중심, 공익 중심의 3대 전략목표를 두고 강원형 사회서비스 미래비전 제시, 지역사회 생태계구축 및 협력 강화, 긴급ㆍ재난 대응 돌봄시스템 운영,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조직운영 프로세스 선진화, 돌봄 사각지대 해소, 사회서비스 ESG 경영 선도 등 7개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24년 보건복지부 경영평가 및 업무성과평가, 강원특별자치도 출연기관장 평가 등 3개 평가에서 모두 최우수기관 S등급, 트리플 S를 달성하였습니다.
 개원 4년 만에 이루어낸 값진 성과입니다.
 그간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운영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섯 가지 주요 추진 분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공립 시설 및 사업 수탁 운영입니다.
 11쪽,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 제공기관의 활성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맞춤형 신규사업을 발굴ㆍ기획하고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해 869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 품질관리 체계구축을 위해 98회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도민에게 차별화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원단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증진 및 처우개선을 통해 질 높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인돌봄 종사자 485명을 대상으로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고, 854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으로 질 높은 노인돌봄 지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입니다.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립준비청년 573명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및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 프로그램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혼밥’이라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는 등 프로그램 내실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 지역 자립준비청년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자립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4쪽,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영유아의 안전한 보호ㆍ양육과 맞춤형 특성화 보육 지원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학부모 부담 경감 및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영아, 다문화, 장애아, 야간 연장 등 취약 보육에 주안점을 두고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입니다.
 학대피해 아동 등 보호대상아동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를 포함하여 아동공동생활가정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호아동에게 안정된 양육환경을 제공하고 학대피해 아동의 회복을 위한 심리치료 및 건강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6쪽, 강원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와 상담을 진행하고,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등을 진행하는 사례관리기관입니다.
 2024년 8월부터 강원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릉, 속초, 인제, 고성, 양양 등 5개 시군을 사업지역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198명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상담 및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피해아동과 가족,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치료ㆍ교육은 물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아동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둘째, 지역사회 복지생태계 조성 및 사회서비스 품질향상 분야입니다.
 19쪽, 도내 민간협력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고위험군 돌봄서비스, 맞춤돌봄, 인권, 재난복지 등 사회서비스 분야별 네트워킹을 통해 민간기관과 상호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사회서비스 분야 48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돌봄서비스 및 재난복지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개원 이래 총 164개 도내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민간협력 네트워크 협력체계가 안정화된 만큼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지역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고 더욱 단단한 지역사회 복지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품질향상 지원입니다.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전문인력 및 기술지원으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5개 분야에 대한 컨설팅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총 154개소를 대상으로 재무회계 및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 전기 소방 등 안전점검을 지원하였습니다.
 제공기관 지원에 대한 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사회서비스 종사자 역량 강화 및 소진예방 등 지원입니다.
 사회서비스 종사자 지원을 통해 종사자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법정교육, 공통역량, 직급역량, 업무역량, 성장역량 등 5개 분야 직무 중심 역량강화 교육을 3,635명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종사자 300명을 대상으로 소진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힐링, 교육, 기관 간 교류 등을 연계 추진한 선진지 견학 지원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지역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낸 강원사회서비스원의 대표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도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휴식과 건강 서비스를 연계 추진하며 종사자 소진 예방에도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25쪽,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 돌봄공동체 기반 조성,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인제, 평창, 철원 등의 지역에서 다함께돌봄센터 11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초등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센터와 보호자의 정보공유 플랫폼, 학대예방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동 돌봄서비스 품질향상과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서로돌봄센터 운영입니다.
 노인돌봄 사각지대 발굴 및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서로돌봄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천, 원주 등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퇴원환자 단기돌봄, 농촌형 고위험군 맞춤돌봄사업 등 지자체 특화 시범사업과 긴급돌봄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자체 특성에 맞는 돌봄사업 운영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긴급돌봄 지원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재난 등으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긴급돌봄 사업공모에 춘천시 등 4개 시군이 선정되었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4개 지역, 9개 서비스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긴급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하고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28쪽,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사업입니다.
 청년 중증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3년간 매월 본인이 15만 원씩 저축할 시 시군에서 도 및 시군비로 15만 원을 매칭하는 사업으로 현재 16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의 통장관리, 금융교육, 자격변동 현황 등을 관리ㆍ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이 기초자산 형성을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경조사, 휴가, 교육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회복지시설 내 업무 공백이 발생했을 때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2명의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1,295건의 대체인력을 파견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체인력 수요에 대응하고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력풀 구성, 빠짐없는 운영에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강원사회서비스원 특화사업 분야입니다.
 33쪽, 농촌형 고위험군 맞춤돌봄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농촌지역의 치매, 정신장애 등 고위험군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내 고령인구 비율이 36%로 가장 높은 횡성군을 대상으로 2023년 10월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횡성군과 횡성군 내 복지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였고 고위험군 맞춤형 돌봄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마을활동가 14명을 양성하였으며, 34명의 고위험군 대상자를 발굴하여 총 546회의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1차 연도 사업을 종결하면서 미흡한 부분은 개선ㆍ보완하였고, 현재 2차 연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차 연도 사업까지 내실 있게 추진되면 강원 농촌형 사회서비스 통합모델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34쪽, 강원형 재난복지 대응 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강원지역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는 산불 등 재난에 대응하고 피해자의 회복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재난복지 사례관리 지침서 제작,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사례관리를 체계화하고 재난복지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재난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49명의 재난복지사를 양성하였고, 34개 협력기관과 재난회복지원단을 발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재난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물질적 복구를 넘어 일상 회복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 1인 노인가구 지원사업입니다.
 1인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보건ㆍ복지ㆍ주거환경 개선 서비스를 통합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맞춤 돌봄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중앙사회서비스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4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춘천, 원주, 홍천, 횡성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40명의 1인 노인가구 대상자를 발굴하였고 일상돌봄, 주거환경 개선 및 건강돌봄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향후 강원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사회서비스 분야 정책연구입니다.
 39쪽, 사회복지 및 사회서비스 분야 연구사업 추진입니다.
 정책연구실 운영으로 연구 기능을 강화하여 현장이 필요로 하는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모델을 개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형 통합돌봄모델 개발 등 6개 과제를 추진 중에 있으며, 연구과제별 주요내용은 4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특별자치도 위상에 걸맞은 강원형 사회서비스 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지역 통합돌봄을 실질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지역의 사회복지 구성체들과 더 단단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도민의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켜나가려는 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

○위원장 원제용  이은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은영 원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해당 업무의 직원께서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요구자료가 누락되었거나 부족할 경우 의사진행발언 신청 후 자료제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유순옥 위원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지역사회 돌봄 영역에서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감사자료 7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연구 실적을 보면 네 번째 항에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형 통합돌봄모델 개발을 하셨잖아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유순옥 위원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이론적인 검토와 사례분석과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형 통합돌봄의 기본 방향을 모색한 것이 1차 연구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그렇습니다.
 총론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렇다면 2차 연도 개발을 하기 위한 1차 연구결과를 간략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지난해 1차로 개발했던 농촌형 모델은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 혹은 통합돌봄의 논의, 그리고 몇 개의 지역에서 농촌형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남이라든가 전북 같은 곳이 농촌형…….
유순옥 위원  그곳이 강원도의 농촌인구보다 더 많은 지역이죠?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다만 강원도는 지역적ㆍ지리적으로 넓고 서비스를 받으셔야 하는 분들이 굉장히 산포되어 있고, 그리고 행정구역별로 서비스 기관이나 인력이 불균형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주요 3개 도시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농촌지역의 여러 특수한 상황들을 고려한 통합모델들을, 외국의 사례와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모아서 1차적으로는 이런 모델이 가능하겠다라는 수준의 총론서가 작년에 개발되었고요, 올해…….
유순옥 위원  연속성 있고 깊이 있게 연구를 추진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그렇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렇다면 1차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76쪽을 보면 2차 연구에서 주로 분석결과에 기초한 강원 농촌형 통합모델안을 제시할 수 있다.
 여기에 연구결과를 굉장히 짧게 쓰셨는데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2차 통합모델의 개발은 아주 구체적인 각론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모금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횡성에서의 고위험군 통합돌봄 농촌형 사업을 지금 현재 2년 차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년 차의 결과들을 모아서 아주 구체적인 매뉴얼과, 그리고 그렇게 지역적으로 인프라가 부족하고 또는 서비스 대상자들이 멀리 계신 곳에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를 배달할 수 있을지, 또 사실 전문인력들이 많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안에서 인력들을 양성해 내고 발굴시스템을 군과 함께 만들고 구체적인 서비스를 통해서 이분들의 욕구를 통합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유순옥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강원형 통합돌봄 모델을 만들어낸다면, 지금 우리가 전문인력도 부족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 모델안을 제시했을 때 지역적으로 거리가 먼 것에 대한 주안점을 두고 계시는 것 맞죠?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유순옥 위원  우리 강원도가 아닌 타 시도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특징적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 어떤 의미를 둬야 되느냐, 이것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그냥 “지역에 이러저러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도로 모델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사업은 그 사업에서 대상자들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정도의 숫자가 분포되어 있고…….
유순옥 위원  지금 통합돌봄은 아니더라도 개개인의 돌봄들은 있지 않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맞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것을 통합했을 때 지리적인 여건도 통합모델안에 들어가야 되고, 서비스의 질이 단일 서비스를 받을 때하고 통합으로 받을 때하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도 연구모델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맞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런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들어가서 과연 사회서비스원이 실시하는 연구들이 강원도형 모델에 의미 있는 정책 방향으로, 여기 보니까 원장님 전공이 사회복지 정책 부분에 학문적인 경력을 갖고 계십니다.
 이런 모델들이 타 도에 비해서, 연구를 처음 하신다고 했을 때 사회문화위원회에서도 우려했던 부분들이 여성가족연구원도 사회복지서비스에 관련된 연구를 기존에 하고 있고 또한 복지보건국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많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과연 통합적인 강원도 모델이 어떤 것이 나올지 기대감이 큽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정책에 반드시 반영이 되고 성공할 수 있는 모델안을 제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러면 2차 통합모델이 언제 다 정리가 됩니까?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올해 안에.
유순옥 위원  올해 안에 됩니까?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유순옥 위원  지금 거의 다 됐겠네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일단 횡성형 사업이 1차 연도에 마감됐기 때문에 그 사업을 기준으로 다시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만족도나 혹은 변화된 정도를 확인하는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농촌형 모델에서 이런 사례 모델을 찾아내는 게 어려운 것이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상자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그분들이 실제로 설문지를 읽으면서 다 대답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맞습니다.
유순옥 위원  조사자가 읽어주시면서 체크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어떤 유의미한 결과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가 조사할 때 연구자료를 보시는 분들이 신뢰도 내지는 타당성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런 서비스가 강원도형 통합모델로서 정말 적당하다, 정말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물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다음 질의는 71쪽입니다.
 여성자립자를 위한 쉐어하우스 그런 것도 있고 그 뒤에 72쪽을 보면 자립준비청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얘기하실 때, 춘천이나 원주만 해도 100여 명이 넘지 않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유순옥 위원  올해 하신 것을 보면 한 573명에 대한 자립준비청년 대상 지원사업을 하셨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대상 사업을 소개하신다면 어떤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자립 지원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은 573명에 대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자립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욕구를 확인하는, 사례관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작업이 가장 중요하고요.
유순옥 위원  개별적인 욕구 데이터를 관리하시면서 데이터 관리에 있어서 개인적 욕구 중에서 순위로 가장 첫 번째 가는 욕구사항은 뭐라고 보셨어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자립 지원을 위한 생활기반의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주택을 임대하는 것이라든가…….
유순옥 위원  경제적인 문제겠죠?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실제로 그것들을 계약하고 이사 준비를 하고 그렇게 혼자 생활하도록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이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유순옥 위원  개인들이 갖고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의 니즈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그렇습니다.
유순옥 위원  경제적인 문제는 거기에 당연히 1순위를 차지할 것이고, 그런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는데 맞춤형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신 것이지 않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그렇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렇다면 국가지원사업은 뭐가 있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국가는 보호가 종료된 아동들에게 자립정착금 1,000여만 원 정도의 국비를 지원하는 것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이 청년이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공적제도의 대상이 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이나…….
유순옥 위원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  조성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순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언제부터 설치가 되었나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22년 11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22년 11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조성운 위원  그러면 자립지원전담기관도 사회서비스원 안에…….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소속시설입니다.
 위수탁 받고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사무실도 그 안에 있나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업무보고자료 추진상황에 종사자 7명이 자립지원청년 573명 사례관리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22년부터 지금까지입니까, 아니면 ’24년도 한 해입니까?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현재 인원이고요.
 자립청년들의 숫자도 매년, 5년이 지나서 종료되는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숫자는 조금의 변화가 있습니다.
 저희 자립기관의 운영모델 자체에 직원들의 숫자가 정원 11명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그동안 11명이 완전히 채워져서 일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 채용과 퇴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아니, 종사자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립지원청년 573명 사례관리 이렇게 해 놨잖아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조성운 위원  이 인원이 ’22년부터 지금까지의 인원인지, 아니면 ’24년도 한 해의 인원인지?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한 해, 현재 인원입니다.
 매년 조금씩 종료가 되기도 하고…….
조성운 위원  올해 ’24년도에 573명을 지원했다는 거예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조성운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유순옥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말씀하신, 여기 지원이 끝나면 한 1,000만 원 정도의 예산 지원을 한다고 말씀하셨죠?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지자체에서.
조성운 위원  아, 시군 지자체에서?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조성운 위원  그러면 보호가 매년 종료되고 또 새로운 대상자가 나타날 텐데 이게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이 제도를 조금 설명드리면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생겨난 것이 2022년입니다.
 법 제도로써 시설이 만들어진 것이 2년 정도 된 기관이고 그전까지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체계적인 국가 지원이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하면서 처음으로 이 데이터들이 관리되기 시작했고요.
 매년 보호종료아동을 어느 연령까지로 할 것인가, 어떤 상태까지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인원이 조금 변화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보호종료아동, 보호가 종료된 이후의 자립 기간을 대학을 졸업하는 시기 이후 5년까지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수치로는 2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것은 보호종료아동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제도 자체가 5년이 연장되면서 이전 같았으면 자립청년으로 분류됐을 분들이 보호아동으로 카운트되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취업 알선도 해 주고 이럽니까?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일부 하고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일부 합니까?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조성운 위원  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위수탁 등 시설 및 사업 현황인데, 다함께돌봄센터를 보면 인제에만 6곳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7곳입니다.
조성운 위원  7곳입니까, 지금 여기에는 6곳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에는 여섯 군데라고 나왔거든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7곳입니다.
 (관계직원의 설명을 들은 후) 정확히 7곳입니다.
조성운 위원  여기 하나 빠졌나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마지막으로…….
조성운 위원  상남이 인제인가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인제입니다.
조성운 위원  그러면 인제에 유독 이렇게 다함께돌봄센터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군에서 특별히 지원을 많이 해 줬다든가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군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관심이 있으셔서, 인제에 8개의 읍ㆍ면이 있는데요, 모든 읍ㆍ면에 하나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곳을 저희가 운영 중인데 인제군에서는 최초로 저희에게 수탁을 맡길 시기에 7곳을 모두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겠다라는 계약을 3년 전에 이미 체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설치가 되면서 일정 기간 안정화된 이후에 차례로 저희한테 위ㆍ수탁이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 인제에 7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러면 인제에서는 굉장히 반응이 좋은 거네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굉장히 만족도도 있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학대예방시스템이라든가 혹은 예산ㆍ회계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철저하게 되고 있다는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다른 시군에서도 더 할 의사가 있는지, 다른 시군에서 우리도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우 많습니다.
 매우 많은데 저희가 인력 구조나 본부의 예산 구조상 모든 지자체가 위ㆍ수탁을 맡기는 것을 다 수용하기 어려운 상태여서 현재는 쿼터제처럼 22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두 곳의 위탁이 종료되거나 그럴 때 저희가 그것들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 지역에서 요청들이 있습니다만 죄송하지만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1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 나와 있는데 ’26년부터 유보통합이 되죠?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조성운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게 있어요?
 유보통합이 되면 이 사업이 도교육청으로 넘어가야 되죠?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그렇습니다.
 아마 지원의 방식이나 예산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저희에게 혹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들에게 뭔가 정확한 정책 방향이나 변화가 예고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내부적으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들과 보호자 분들의 안녕이 가장 최우선되어야 하고 또 관리 주체가 달라지거나 예산이 달라진다고 해서 서비스가 달라지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가 어떤 정책변화가 있든 서비스의 누락 없이 잘 전환되거나 혹은 정책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그 대책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성운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은 아직 없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그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죠?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그렇습니다.
 도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26년부터는 정부에서 유보통합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내년이면 ’25년,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25년도에는 아마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여러 가지, 이런 방향 저런 방향을 생각하셔서 유보통합에 대해서 대처를 해서 시행이 되면 당황하지 않게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서비스원 행감을 준비하면서 서비스원에서 이상(理想)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실 텐데,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과 현실적으로 업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괴리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주 업무가 뭔가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주요업무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위ㆍ수탁 운영하는 것을 비롯해서 지역화 모델을 만들고 또 특히 지역사회의 통합과 관련된 업무들을 시범사업 등을 통해서 운영ㆍ지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민간기관의 종사자와 기관들을 지원해서 전체적인 지역사회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희의 임무입니다.
이승진 위원  업무보고에도 보면 비전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다 총합해서 강원형 돌봄 생태계 중심기관이 비전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함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 중심기관으로서 진정으로 궤도에 올라가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우선 제 생각보다는 앞으로 예고되어 있는 법률의 변화나 혹은 정책의 변화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올해 3월에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6년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때가 되면 정말로 지역 중심의, 또 지역의 특수한 상황들을 고려한 통합돌봄체계를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민간기관들과 함께 체계를 만들어야 하고요.
 또 그 체계가 건강하게 운영될 수 있는 전체적인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이 함께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관이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원장님이 갖고 계시는 이상이잖아요, 궤도에 올라가기 위한 이상?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이승진 위원  그러면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실행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옮기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본 위원이 현실적으로 지금 사회서비스원이 하는 주요 업무들을 봤을 때는 지자체 돌봄센터의 수탁기관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게 주 업무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정책 연구하는 것은 빼고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아쉽다라는 입장인데, 업무보고 1쪽을 한번 볼게요.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서 존경하는 조성운 위원님도 궁금한 부분들을 여쭤보셨는데 다함께돌봄센터의 주 업무는 보통 다 알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 외에 특별히 모를 만한 것들을 얘기하실 것은 없으시죠?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돌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법령상, 아동복지법상에 아동돌봄센터로 운영되도록 하고 있는 초등돌봄, 방과후돌봄의 핵심기관입니다.
이승진 위원  교육청에 늘봄학교가 있잖아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이승진 위원  늘봄학교하고 차이점을 말씀해 보라고 하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서비스를 받는 아동들의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방과 후에 돌봄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받는 것은 동일할 텐데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인 다함께돌봄센터 또는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었고 늘봄교실은 가장 최근에 교육부에서 만들어낸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승진 위원  정부가 6월 27일쯤에 보육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공식 이관됐다고 선언을 했고 지역교육청이 사실상 지역 돌봄의 주체로 전환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본 위원이 교육청의 늘봄학교하고 다함께돌봄센터를 비교해 보면 사실 공간만 다를 뿐 중복되는 같은 돌봄서비스다.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맞습니다.
이승진 위원  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생각을 본 위원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상황이 이렇게 달라져 가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결국 다함께돌봄센터도 언젠가는 교육부가 담당하게 될 것이다, 현재는 과도기적인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사회서비스원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서면질문을 한 것인데 어린이집 아동돌봄센터가 교육청의 늘봄학교, 유보통합 사업과 중복이라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방금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서비스원의 입장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중앙부처 간 정책적인 사안이므로 답변하기 어려움’ 이렇게 답변이 돌아왔고요.
 여러 가지 질문 중에 LH 입주지원금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라 판단을 하는지 서비스원의 의견을 물었는데 이것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답변하기 어려움’ 하셨고, 너의 공간 프로젝트가 신청 제한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답변하기 어려움’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세 가지 중에 뭐 하나라도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계속 답변하기 어려우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그렇게 답변드리게 된 것은 저희들의 한계랄까요, 혹은 저희들의 업무…….
이승진 위원  계속 수동적으로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위원님.
이승진 위원  그러면서 사회복지 쪽에 있어서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겠다, 컨트롤하는 역할을 하시겠다…….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위원님.
이승진 위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나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승진 위원  예.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중앙정부나 혹은 중앙정부 부처 간의 여러 가지 새로운 변화와 논의가 있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특히 아동돌봄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제도들이 시행될 것이다라고 얘기는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법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도, 지금 현재 뭔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혹은 저희가 복지부와 일을 하니까요…….
이승진 위원  달라진 부분을 여쭤본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정책연구실도 가지고 계시고 하니 원장님께서 어쨌든 수장의 역할을 하시는데 사회서비스원 입장에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부분을 여쭤본 것이잖아요.
 달라진 게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개선이 될 것이다, 뭐가 바뀔 것이다, 이런 걸 여쭤본 게 아니잖아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마찬가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집행기관으로서, 혹은 지자체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의사결정 구조 안에서 공식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은 그런 제도 변화에 대해서 복지부나 혹은 중앙사회서비스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바는 없고요.
 제 개인의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원 이사회나 도와의 협의 과정에서 이 정책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 안을 것인지, 혹은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아동돌봄 분야에 이런 변화가 있을 것이니 사회서비스원이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저희 나름대로는 준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의 의견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니까 정책 같은 게 정해진 것이 있으면 그 후에 준비를 하시겠다라는 그런 의견으로 들리는데…….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미리 대비는 하고 있겠습니다만…….
이승진 위원  아니면 오히려 거꾸로 의견을 제안할 수도 있는 것이죠.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물론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내부작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쨌든 강원형 돌봄 생태계 중심기관으로 컨트롤을 담당하시고자 하는 사회서비스원이라고 한다면 소신부터 정립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답변이 왔을 때 사실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다음 질의는 보충 때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감사중지)

(15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제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우리 강원사회서비스원이 최근에 경영평가에서 대전이랑 S등급을 받으셨죠?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김기홍 위원  축하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서 질의할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는데, 복지보건국이나 우리 도 아니면 각 시군에서 하는 복지와 관련된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 사업들 외에 사회서비스원이 독자적으로 딱 이렇다 할 만한 그런 게 무엇이 있을까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앞서 업무보고드릴 때 강원서비스원 특화사업 분야라고 보고드렸던 내용은 전국 어디에도 없는 저희 강원에만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김기홍 위원  특화사업이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김기홍 위원  어떤 것…….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농촌형돌봄 그리고 1인 노인가구 지원사업, 그다음에 재난대응 이런 것들은 강원도에서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기홍 위원  그리고 보면 아직 생긴 지 얼마 안 되고 적립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겠지만 사업하시는 것을 보면 강원도 전역이 아니라 각 사업별로 너무 지역에 편중되어 있잖아요, 시범사업같이.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실 생각이 있나요, 아니면 편중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그럴 여력이 있나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지난 2년 전과 비교해서는 새로운 사업지역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횡성이라든가 철원이라든가 이런 곳으로, 인프라 부족하고 법인이 없는 곳에 저희가 많이, 또 강릉도 그렇습니다.
 여러 사업들을 확장하거나 혹은 저희가 위ㆍ수탁하거나 시범사업을 실행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지역 편중이나 불균형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취약지역 취약분야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아까도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요청은 많은데 인원이나 예산부분이 따라주지 못해서 한계가 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이런 사업들, 아까 특화사업 같은 경우 몇 개 정도는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유일하게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외에 지금 하시고 있는 부분들은 다른 시군이나 도의 복지파트에서 하고 있는 것을 중첩해서 하시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저는 복지 관련해서 사회서비스원만이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도내 민간협력 네트워크 구축 부분, 이것은 시군에서 따로 전담해서 관리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연결시켜 주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쪽으로 특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복지파트 일과 중첩되는 일을 같이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사회서비스원이 특화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그동안에 저희가 아무래도 복지부가 주는 사업들을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소속시설, 운영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시설을 위ㆍ수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복지부도 그렇게 저희에게 지침을 내렸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근의 경향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자원들을 연결해내고 네트워킹해서 전반적인 사회서비스를 지역 중심으로 향상시키고 지역화 모델을 만들어라, 이게 지금 복지부가 시도 사회서비스원에게 요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네트워크 구성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네트워크 구성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구체적인 협력사업들을 통해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함께 찾아가면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지금까지 해 오시던 것을 바로 다 관둘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들 복지파트에서 하는 일과 중첩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사회서비스원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네트워크 구축이나 복지 관련한 연구파트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특화돼서 나가야지 존재의 의미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57페이지 보시면, ’23년 불용액 중에 농촌형 고위험군 맞춤돌봄사업이 전액 불용처리된 건가요?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된 건가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그 예산은 공동모금회 지원사업인데요, 사업기간이 10월부터 9월까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해에는 3개월 동안 구축하는 작업 또 지역의 여러 기관들과 네트워킹하는 데 시간을 썼기 때문에 첫해에는 사업비가 거의 집행되지 않고 모두 이월돼서 넘어갔습니다.
김기홍 위원  구축하는 작업이나 왔다 갔다 경비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소액이라도 집행됐어야 되는데 이건 전액 불용으로 되어 있어서…….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그 부분은 모금회와 계약을 하면서 저희가 사용해야 하는 요목들을 정해서 계약하는데요, 말씀하신 그런 일상적인 부분들은 저희내부의 예산을 활용했고요, 구체적으로 횡성군하고 협의하고 또 여러 기관들하고 협의하고 전담 인력을 채용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횡성에 전담하고 있는 상근인력를 뽑는 데 시간이 걸려서 다음 해로 모두 이월해서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김기홍 위원  지금 농촌형 고위험군 맞춤돌봄이 특화사업인데 시범사업으로 횡성을…….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 위원  거기가 노인인구가 많아서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노인인구가 가장 많아서.
김기홍 위원  그리고 이후에는 타 시군에도 이런 유사한 사업을 확장하실 계획이세요?
 아니면 그냥…….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기회가 된다면 확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되어서 내후년부터는 기초자치단체들이 모두 통합돌봄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저희의 자료가 꼭 횡성만이 아니더라도 농촌지역의 이런 특수한 상황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모델로서 여러 곳에 제안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하여튼 앞으로 우리 사회서비스원의 아이덴티티(identity)를 갖는 방향으로 가기를, 원장님께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제용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기영 위원입니다.
 원장님 뵈어서 반갑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전반기에 다른 위원회에서 하다가 후반기에 이쪽으로 오니까 사회문화위원회에 일이 아주 많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다 쉬고 있는데 우리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서 다들 자부심도 갖고 있긴 한데,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질책이 많았습니다.
 업무들이 중첩되는 부분들도 많고 또 다른 시군하고 같이 협업하는 일도 많이 있지만 일반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하는 그런 어린이집이나 기타 이런 것들도 많고 그런데, 너무 다각화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원장님께서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잘 진화될 수 있도록 관심 가지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4페이지를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가 110억 4,700 맞나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114억 7,400.
박기영 위원  114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예산이 많은 것 같은데 실제 도비가 얼마입니까?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저희 사업이 복잡한데요, 본부에 배정되는 예산은 출연금과 또 복지부의 보조금…….
박기영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비 15억이고 출연금 19억 정도입니다.
 그렇게 되죠?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맞습니다, 5억을 제외하고.
박기영 위원  그래서 전체 한 34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지금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밑에 하단에 보시면 사업준비금하고 반환금 4억 8,700만 원 정도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우선 반환금의 경우는 저희가 국고보조사업을 운영하는 것 그리고 소속시설 운영금이 다 보조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해연도에 사업이 종결된 이후에 인건비 반납이라든가 사업비의 불용액을 반납하도록 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회기에 반납될 금액이고요.
 말씀하신 순세계잉여 중 사업준비금 2억 9,700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비비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반환금은 1억 9,000만 원 정도이고 사업준비금은 예비비로 가지고 계신 돈이고.
 지금 우리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행정운영지원이라고 그래서 14억 9,200만 원이라고 명기되어 있잖아요?
 14억 9,200만 원은 사회서비스원 전체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인가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그렇습니다.
 사무비, 운영비…….
박기영 위원  인건비 포함해서 전부 다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된 건가요?
 그러면 전체 예산액의 몇 % 정도를 차지하는 거예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전체 소속시설까지 하면…….
박기영 위원  아니요, 본부.
 이것 급여를 지금 소속까지 주는 건가요, 14억 9,200만 원으로?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이 14억 9,200만 원 행정운영지원은 본부가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게 보여집니다.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본부에서 소속시설 22개의 모든 예산ㆍ행정ㆍ회계ㆍ인사 관리를 모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기본경비와 본부 인력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맨 하단에 보면 소속시설 및 공공센터 특별회계라고 되어 있잖아요.
 한 74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돌봄센터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시설들은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이렇게 운영됨으로 해서 지자체에서 보조를 받는 것이죠?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여기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은 뭡니까?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이 센터들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기능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사관리ㆍ회계ㆍ재무ㆍ시설들을 운영하는 전반에 관한 점검, 지자체와의 계약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고 마지막에 있는 소속시설의 회계는 구체적으로 그 센터의 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운영경비, 사업비를 담은 것입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소속시설 및 공공센터 특별회계에 관련된 시설들에 대해서 사회서비스원에서 법인을 여기다 센터장으로 파견하는 건가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법인에서 채용해서 배정하는 것이죠.
 채용하고 배치합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A라는 법인에서 센터장을 뽑게 됩니까?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저희가 법인이고 저희가 22개 소속시설에 있는 156명의 직원을 모두 채용하고 근로계약을 맺고 그리고 각 센터로 배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인력…….
박기영 위원  편의상 그러면 인제 지역은 인제 지역 사람으로 배치해야 되겠네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아무래도 그런 분들이 채용에 많이 응시하게 되겠죠.
박기영 위원  만약에 그 역할을 사회서비스원이 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하는 역할입니까?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지자체가 특정사업은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에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지역에 있는 종교법인 같은 비영리법인들이 지자체로부터 혹은 국가로부터 위ㆍ수탁받아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 역할을 지역에 복지법인이 없거나 혹은 그 사업을 수탁 맡아줄 만한 자격이 있는 법인이 없거나 그런 경우에 저희가 취약지역 취약분야로 분류해서 저희가 수탁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51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회계연도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나와있는 자료인데요, ’21년ㆍ’22년ㆍ’23년 이렇게 3개 연도 나와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불용액이 증가하는데 증가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기본적으로 해가 가면서 소속시설의 개수가 늘어났는데 그 소속시설의 회계의 경우는 국고 또 도비ㆍ시군비 보조액의 비율이 정해져서 활용을 하고 그 보조금은 당해연도가 지난 후에는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설이 수탁되게 되면 예산이 급격히 늘어났다가 채용이 잘 진행되지 않거나 혹은 사업기간이 12개월을 다 채우지 못해서 불용액이 남는 경우들이 다수 발생함으로 인해서 액수가 조금 증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박기영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해가 갈수록 이런 기관들이 조금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 볼륨이 커지기 때문에 불용액이 늘어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일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인건비라든가 경비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연초에 예측이 가능한 사업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산을 충실히 사용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위ㆍ수탁 과정을 거쳐서 8월, 9월에 위ㆍ수탁받게 되면 국고보조금은 어쨌든 이 사업이 1년 동안 진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세우고 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운영하는 비용들만큼만 쓰고 반납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23년도에 연구인력 지원 예산으로 2억 3,000 정도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1억 9,500만 원 정도 사용하고 남은 것이 한 3,300만 원이 불용액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연구인력 지원은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간단하게.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연구인력은 현재 정책연구실에 3명의 연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3명의 연구자가 채용된 시기가 다르고 또 현재 1명이 공석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저희가 1년 치를 예측했던 것에서 차액이 발생한 것이고요.
박기영 위원  그래서 한 3,000만 원 남은 것이고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박기영 위원  긴급돌봄지원사업 관련해서 예산 4,600만 원을 세웠는데 900만 원 쓰시고 3,600만 원 정도 남으신 것 같습니다.
 이 사업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작년에 긴급돌봄사업이 확정돼서 내려온 시기가 10월이었습니다.
 9월ㆍ10월에 복지부가 조금 늦게 내려보내면서 1년 치 예산이 다 내려온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월 동안 굉장히 열심히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시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행정사무감사 11쪽부터인데요.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ㆍ처리 요구사항과 처리실적에 대한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 변경이 되면서 처리실적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요구한 자료에 충실하게 답이 안 된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특히 처리ㆍ요구사항의 5번ㆍ6번ㆍ7번 항목들을 보면, 특히 이 내용에 있어서는 향후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과 상황 정도만 나오고 그 내용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것을 수치화, 계량화하기에는 더욱 불가능한 일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이 내용만 봐 가지고는 알 도리가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이 미비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최소한의 진행상황 정도라도 나와 줬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적시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그런 부분은 조금 자료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박관희 위원  지금 말씀을 해 주셔도 좋긴 좋지만 저희가 딱히 뭐라고 지적하지 못할 정도로 이 요구사항 처리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답변 자체가 부실해 가지고, 이 내용만 보고도 최소한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서로 간에 대화가 되고 진행이 될 텐데, 지난해에 우리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데에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고요.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짧은 기간 내에 서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자료 부실이 문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겠으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처리 및 요구사항 처리실적에서 처리실적 부분은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정리해서 향후에라도, 행정사무감사도 중요하지만 이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자료를 보충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나눠 주시기를, 그럴 수 있겠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박관희 위원  일단 그렇고요.
 행정사무감사 106쪽은 아까 질의가 됐던 내용이니까, 업무보고 13쪽 되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자립정착금 그리고 자립수당을 지원하고 있고 현재 정착금으로는 한 1,000만 원 정도 일시불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죠?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박관희 위원  그러면 여기는 사회서비스원하고는 전혀, 정착 지원금 지불이나 이런 내용들은 관계가 없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현금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관리지침이나 이런 것도 결국엔 지자체 소관이죠?
 사실 사회서비스원의 업무 소관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자립지원기관의 전국의 컨트롤타워는 아동권리보장원입니다.
 복지부 산하의 출연기관이고 아동권리보장원에 저희가 다 보고하고 또는 이러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박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7쪽이 되겠는데요.
 긴급돌봄사업이 현재 4개 시군에서만 시행 중인 것으로 자료에 제출되어 있는데 신청을 당초에 4개 시군만 했던 겁니까, 아니면 다른 시군도 했는데 4군데만 선정된 겁니까?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4군데만 신청되었습니다.
박관희 위원  이 신청을 만약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좀 더 했다면 거기도 선정이 가능했을까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가능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보건복지부가 선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복지부의 예산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맞춰서…….
박관희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 내용보다는 기초지자체의 이 사업의 의지와 관심도, 그리고 국가가 이 사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사회서비스원의 역량이랄까요, 지자체를 독려한다든가 정보 제공이라든가 이런 관심도를 촉구하는 이러한 내용들의 역할은 없었나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그런 생활을 도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복지부의 국비와 도비가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와 함께 선정작업을 했고 4개 시군이 선정됐습니다.
박관희 위원  제가 아쉬운 부분이, 18개 시군 가운데 4개 지자체만 진행이 됐다는 게 규모상으로도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런 의미에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있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다른 지자체들을 독려했다면, 왜냐하면 실제로 많은 지적들이 있지만 사회서비스원의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사업내용 중에 전체적인, 뭐라 그럴까, 강원도의 경우에 춘천ㆍ원주ㆍ강릉 같은 대도시에 상당한 사업들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시군 같은 경우, 특히나 군 지역은 소외되는 상대적인 박탈감까지 느낄 정도의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향후에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대도시는 어떤 사업이든 간에 수요도 많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인력도 많지만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한 곳을 우리가 더 발굴해야 되고 오히려 사회서비스원의 설립목적 자체가 거기에 더 부합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 향후에라도 노력을 하시겠지만 구체적으로 그 노력에 대해서 계량화하기는 어떨지 몰라도 좀 더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해 주셔야 되지 열심히 하겠다는 수준 정도 가지고는 저희들이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불균형적인 서비스 제공 현황을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한 농촌모델이라든가 1인가구 사업이라든가, 저희도 다른 재원을 가지고라도 할 수 있는 최선의 사업들을 찾고 그런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많은 지역들이, 특히 군 단위 지역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독려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이건 근거 없는 질의일 수도 있겠는데, 강원도 지역은 넓은 면적에 비해서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프라 자체가 낙후하다 보니까 어떤 거점을 갖고 하는 서비스에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어렵더라도 좀 더 영역을 넓혀서 각 시군에 시설들이나 프로그램들을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 제 질의가 이상할 수 있지만 강원도만 특별히 더딘 이유들이, 현장에서 어떤 느낌들이 있으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우선 기존에 사회서비스원이 생기기 전에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들이 담당해 오던 시설의 위ㆍ수탁업무나 혹은 지역의 여러 가지 틈새를 돌보는 업무 자체가 워낙에 인프라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었고요.
 그런 불균형이 계속해서 문제로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서비스센터를 만든다거나 혹은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한 지자체 노력들은 굉장히 차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도 많지만 춘천ㆍ원주ㆍ강릉에 여러 법인들이 많이 건재하게 있고 그동안에도 좋은 사업들을 해 오다 보니까 오히려 그쪽으로 기회가 가는 맹점이 있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런 지적도 있을 수 있고요.
 사실은 제 기억에 이전 2023년도 행감 때도 그렇고 지적을 하자면, 사회서비스원이 굳이 춘천ㆍ원주ㆍ강릉 같은 잘되고 있는 내지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곳에까지 나서서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사회서비스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인정한다면, 그리고 현실적으로 또 그렇지 못한 지역들이 워낙에 많다고 한다면 이쪽에서 굳이 나서서 사회서비스원의 이런 사업들을 맡아서 하기보다는, 아까부터 계속 반복되지만 낙후되어 있는 지역,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 접경지역도 있고 폐광지역도 있고 또 바닷가 쪽에도, 영동 쪽에도 오지가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쪽에 대한 노력들에 집중하는 게 오히려 사회서비스원의 당초 목적에 합당하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맞습니다.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원주의 경우는 저희가 직영하고 있는 원주서로돌봄센터의 기능을 조금 전환해서 저희가 횡성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분원을 설치해서 그쪽 인력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 위ㆍ수탁 기간이라든가 혹은 저희가 건물을 임대했을 경우에는 임대기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그게 필요하다고 해서 바꾸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말씀해 주신 부분에 저희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다른 취약지역을 더 살핀다든지, 춘천의 경우는 신북이나 북산면이나 혹은 화천ㆍ양구 이렇게 바깥지역으로, 인근에 있는 다른 군 단위 지역으로 사업영역을 더 펼친다든지 그런 내부적인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도 검토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충분히 그런 움직임들은, 내부적으로도 많은 말씀들이 오고가는 것은 저도 전해 듣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으나, 표현이 또 애매할 수도 있는데, 대도시에는 사회서비스원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 사회복지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사업들을 인큐베이팅하는 역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자리잡을 때까지 시범사업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에 집중하시고 그게 어느 정도 자리잡고 정리가 되고 있다, 안정화됐을 때는 다른 벽ㆍ오지나 낙후지역으로 이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그럴 경우에 강원도에서 말 그대로 강원도형 복지모델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춘천ㆍ원주ㆍ강릉에서 강원도형 복지모델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것을 사회서비스원에서 굳이 안 해도 할 수 있는 자원들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향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역할들을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는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유순옥 위원입니다.
 본질의에 이어서 71쪽에 있는 여성자립자를 위한 셰어하우스 현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참고사항을 보면 운영단체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곳에서 하고 있네요, 그렇죠?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춘천에 있는 셰어하우스는 개인이 기부한 27평짜리 아파트인데 이분이 기부를 영구적으로 하신 건가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이 사업은 저희가 주도하는 사업이 아니고 정보 정도를 공유해서 자립청년들에게 알려주는 사업이어서 구체적인 말씀을 저희가 대신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민간에서…….
유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는데, 내용상 주거 지원은 보호아동의 종료시점에 맞춰서 여기에 입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그렇게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렇게 만들었는데 여기에 현재 신청자가 한 명도 없어요.
 4월 22일부터 모집 중인데 현재 신청이 아무도 없다.
 하나도 없는 게 제일 좋은 복지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기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잘 자립을 했다면.
유순옥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홍보가 덜 됐거나 아니면 정말 몰라서, 자립을 하고자 하는, 보호종료 시점을 맞이한 보호아동을 위한 모든 정책들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원도가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까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자립준비금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강원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
 아까 박관희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강원도만의 자체적인 지원은 없다고 하셨죠?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자립청년들이 잠시 머물 수 있는, 일정기간 머물 수 있는 일종의 주거 임시시설 같은 곳은 1곳이 있습니다, 원주 지역에.
유순옥 위원  강원도 전체 중 원주에 있다고?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청년자립지원센터 라움이라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아마 제가 알기로…….
유순옥 위원  임시시설이라고 하면 기간은 얼마나 이용할 수 있어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2년 정도인 거 같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지금 이것하고 성격이 다른 건가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내용은 같겠습니다만 라움의 경우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 안에 관리하는 인력이라든가 또는 건물의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셰어하우스, 리커버리하우스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여러 자원들을 동원해서 후원에 의해서 몇 군데를 만든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조건이 까다로우니까 아마 모집인원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아마 자격적인 것이나 청년들의 일자리와 이 주거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이런 경우, 혹은 어떤 청년들은 그곳에 가는 것 자체가 낙인이기 때문에, 자립청년임을 밝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부담스러워 하는 그런 개인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렇다면 그런 것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회서비스 차원에서 본다면 본인이 낙인이라고 생각해서 여기를 가지 않는 그런 것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상담 지원까지도 있어서 자립하는 데, 정말 스스로가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책들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자립준비청년 본인 스스로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서비스가 자기한테 주어지는지 다 모르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대상자 발굴을 하고 찾아내는 것, 그 후속으로 심리 지원,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 본인이 해당자가 되면서도 낙인관계, 아니면 또 다른 삶을 위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지원책들도 적극적으로 사회서비스원에서 프로그램들을, 아까 얘기했던 약 573명에 대한,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사회복지대상자가 줄어드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기는 하니까 그런 지원책까지도 적극적인 홍보가 행정적으로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다양한 방식으로 자립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상이 되는 청년들이 소위 말하는 MZ세대들인데요,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또 개별적인 욕구에 대한 요구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받아 안아서 더 철저하게 사례관리하고 개인별 맞춤형 자립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7쪽 보면 집행예산이 있는데요.
 원장님, ’23년 것을 한번 볼게요.
 전체 중에서 소속시설이 전체 집행예산의 한 75% 정도 되는 것 같고 사회서비스원 자체는 25% 정도 차지하는데, 사회서비스원에서 ‘일반’ 이렇게 되어 있는 게 32억쯤 되잖아요.
 이것 어디에 쓰이는 예산을 말하는 건가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속시설은 서비스기관들을 운영하는 구체적인 경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회서비스원이라고 적힌 것은 본부의 시설들을 관리하고 지역화사업들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 예산입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겠죠?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인건비도 들어가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부가 주는 사업은 본부로 예산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도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이승진 위원  74쪽을 보면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연구 실적이 나와 있는데, ’21년에 개원된 건가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개원은 ’20년 10월이었고요, 정책연구실은 ’22년 8월에 2명의 연구자가 채용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래서 ’21년에는 연구실적이 없나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21년에는 없고 ’22년에도 8월에 2명의 연구자가 왔기 때문에 1년을 다 연구하지 못해서 최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래서 3건 정도 되는 거예요, ’23년은 7건이고?
 ’22년, ’23년은 연구결과가 다 나와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올해는 6건 추진 중인데 아직 연구결과가 다 안 나온 건가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현재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글쎄요, 연구결과가 이 정도면 충분, 하긴 인력이 몇 분 되지 않아서.
 그러면 인력이 많지 않으니까 외부기관에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뢰하는 게 있나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용역의 경우는 지금 도정방침이 외부 용역을 최소화하고 기본 저희 내부인력들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조사 일부만 저희가 용역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여기 정책연구 실적은 다 자체적으로 하신 연구실적을 얘기하는 거죠, 의뢰 없이?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연구자들이 직접 합니다.
이승진 위원  개원 이후에 포럼 같은 것 개최는 몇 번이나 했나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22년에 1번, ’23년에 2번, 그리고 ’24년에 1번 이렇게 했습니다.
이승진 위원  지금까지 4번이네요?
 이것을 파악해 보는 이유는 어느 정도나 업무를 하고 계시나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개원한 이후에 도 복지보건국에 직접 건의한 복지정책이 있나요, 사회서비스원 자체에서?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저희가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복지부나 혹은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결과들을 공유하면서, 특히 농촌형모델의 경우는 새로운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그것들을 어떻게 잘활용해서 강원도형 모형을 만들어낼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고민한 것을 복지보건국하고 같이 논의하셔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것이고, 그래서 채택이 된 이런 정책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소개해 주실 만한 것은 없는 거죠?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구체적인 신규사업이나 정책 개발보다는 도가 운영하고 있는 위ㆍ수탁시설이나 새로운 분야의 법인이 필요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도가 우리에게 위탁을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래도 연구를 하는 그런 부서가 있으니까 정책을 제안한다거나 이런 역할도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직 현황을 보니까 경영지원팀, 사업운영팀, 기획전략팀, 정책연구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필요한 업무 중심으로 해서 업무분장이 이상적으로 잘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쭉 얘기를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일하기 어려운 구조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그래도 지금보다 정책 발굴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능동적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위상을 사회서비스원에서 스스로 찾으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맞습니다.
 저희가 재단법인으로서, 혹시 공공기관으로서 그런 중요한 책무들을 당연히 다 감당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연구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독립적으로, 그리고 전문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더 노력 부탁드려요.
 내년에는 좀 더 개선된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원제용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유순옥 위원입니다.
 감사요구자료 23쪽에서 25쪽까지 연결되는 건데, 직원을 어떤 방식으로 채용하고 있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블라인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저희 본부가 모두 채용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채용과 수시…….
유순옥 위원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 보면 약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용역대행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직원 채용에.
 왜 직접 하지 않고 블라인드로만 하나요? 3년 연속 계속 그러는데.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블라인드 채용이 출연기관들의 채용의 공정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평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유순옥 위원  해 보시니까 블라인드 채용이 더 효과적입니까, 아닙니까?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순옥 위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용역의 개요에 보면 본부 및 소속시설 직원 블라인드 채용 대행이에요.
 왜 본부 및 소속시설 직원 블라인드 채용 대행을 3년에 걸쳐서 3건, 2건, 1건, 계속 이런 방식으로 채용을 하는지.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소속시설이나 본부에 결원이 생겼을 때, 그리고 소속시설 중에 새로운 위ㆍ수탁시설이 생겨났을 때 계속해서 채용프로세스를 진행해야 되는데요.
 채용에 관련해서는 관련 법률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유순옥 위원  그럼 비용기준은 어떻게 선정하는 건가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비용기준은 시장의 가격이, 한 명이라도 채용을 하게 되면 기본비용이 한 1,000만 원가량 소요됩니다.
 그 채용의 과정을…….
유순옥 위원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채용을 하기 위해서 이런 대행 용역을 주시는데 그 방법이 비용 면에서 과연 효과적인지 아니면 낭비성인지 그런 것에 대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단점에서 어떤 것이 이 비용을 줄이는,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건 아는데 이분들의 근무실태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과연 대행으로 인력을 채용해야 되는지.
 해 보셨으면 어떤 게 맞는 건지.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우선 채용의 공정성 혹은 완성도 높은 블라인드를 위해서는 외부용역…….
유순옥 위원  공정성이라고 하는 게 뭐 때문에 공정성을 얘기하죠?
 주변에서 그 사람 채용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런 건가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그런 부분일 수도 있고요, 학연이나 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공개되게 되면 여러 가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유순옥 위원  시장의 가격이다?
 비용은 시장의 가격이다?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산출내역은 있습니다.
 그것들을 저희가 할 때마다…….
유순옥 위원  산출내역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저희가 채용공고를 할 때마다 계속해서 견적을 받아보고 여러 업체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이런 채용공고, 직원 채용하는 용역만 하는 데에 산출기초가 있다고 하는 건 새로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매년 채용하는 인원이 정해져 있나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그렇지 않습니다.
유순옥 위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결원 생길 때마다 하는 거니까.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그 당시에 채용인원이, 예를 들어서 적성검사나 인성검사, 여러 가지 시험을 봐야 하는 경우에는 시험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서류전형, 시험, 그리고 면접전형에 있어서 절차들이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러면 지원 인원도 비슷하겠네요? 금액이 1건에 1,150만 원 정도로 소요되는 것으로 봐서는.
 ’22년도 3건일 때 3,456만 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기본비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험인원이 몇명이냐에 따라서 그것은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유순옥 위원  지금 봐서는 한 건, 두 건, 세 건에 대한 비율이 거의 1,000만 원대가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액으로 봤을 때 지원하는 인원도 비슷하고 채용하고자 하는 인원도 비슷하다고 봐야 됩니까?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채용인원을 기준으로 산출하게 되고요, 그리고…….
유순옥 위원  그러면 지원인원이 채용인원에 비례한다고 봐야 되나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그런 경우라면 나중에 시험비용이나 이런 비용들이 더 산출될 것이고 기본비용, 면접위원의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 명을 면접 보나 두 명을 면접 보나 동일하니까요, 그런 것들을 산출했을 때 기본비용이 이 정도 되는 것이고…….
유순옥 위원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시설의 대표로서 이런 채용이 바람직하고 이게 과연 정당한 인원 채용인지 고민 안 해 보셨나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이 부분은 현장의 필요나 편리성보다는 공공기관이 갖춰야 하는 공정한 채용,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고 이 부분은 수시로 감사를 받습니다.
유순옥 위원  이런 것을 잘 지켰기 때문에 트리플 S등급인가? (웃음)
 알겠습니다.
 산출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업무보고 15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공동생활가정인데요, 학대피해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확률이 얼마입니까?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정확히 제가 수치로, 그것은 공개되는 자료가 아니어서, 시설로 입소하는 비율은 예전보다 많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원가정에 복귀하고 나면 계속 사례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그렇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렇다면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확률이 얼마인지, 아니면 시설로 입소하는 퍼센티지가 얼마인지 나오지 않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아동공동생활가정 중에 학대피해아동쉼터의 경우는 시설이기 때문에 완전히 원가정을 떠나서 저희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들이고요, 말씀하신…….
유순옥 위원  그런데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피해아동이라 하더라도.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대부분이 가정에서 폭력, 그러니까 양육자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원가정으로 복귀할 때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사례관리를…….
유순옥 위원  그렇죠, 부모들도 다 상담을 하니까.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정책의 방향은 시설보다는 원가정 혹은 위탁가정, 지역 안에 있기를 바라고 있고 그렇게 정책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런 것에 대한 통계가 있으면, 개인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잘 노출되지 않고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내 지역에 있지 않고, 공동생활이라든가 위탁할 수 있는 기관들이 몇 군데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어디에 있다 없다 이걸 떠나 가지고 피해아동이 전체적으로 공동생활가정에 갈 확률이 얼마이고 몇 명을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는지 그런 통계 정도는 갖고 있지 않을까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저희가 시설은 가지고 있습니다.
 쉼터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 5개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알 수 없고…….
유순옥 위원  여기가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이니까 본인의 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챙겨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학대피해아동의 경우는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컨트롤이 심하고…….
유순옥 위원  심한 것은 알고 있어요, 경찰도 그렇고.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어서 저희가 다른 시설까지는 확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 시설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러면 사회서비스원이 갖고 있는 시설에 대한 통계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퇴원환자 단기돌봄은 며칠까지 해 주고 계십니까?
 1인 가구에서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돌봄이 없는 그런 분들을 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3개월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3개월까지?
 알겠습니다.
 재난복지 사례관리 지침서 제작하신 것 굉장히 칭찬하고 싶은 그런 추진경과라고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  조성운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 추석 명절, 설 명절 때 격려물품 나가죠?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조성운 위원  몇 명한테 나갑니까?
 대상이 몇 명입니까?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많게는 180명부터 150여 명까지 됩니다.
조성운 위원  직원이 그렇게 많나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소속시설 직원들까지 모두 합하면 현재 156명입니다.
조성운 위원  일반 현황에는 본부 직원은 20명 내외로 되어 있고요, 그 외의 사람들까지 다 이렇게…….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맞습니다.
 소속시설 22개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가 156명입니다.
조성운 위원  설 명절 물품이 업무추진비의 거의 50% 가까이에 육박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다른 것을 적게 쓰고 있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명절의 경우는 명절휴가비를 받는 기관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속시설들이나 혹은 본부 직원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으로, 비용도 매우 저렴한 비용이지만 어쨌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추석 명절에 선물 보내는 것 정도만이 저희 업무추진비에서 굉장히 중요한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업무추진비 50% 가까이 쓰면 원장님 인기는 좋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일을 많이 시켜서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웃음)
조성운 위원  그리고 우리 사회서비스원에 위원회가 몇 개나 되죠?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이사회, 인사위원회, 윤리ㆍ인권경영센터전문위원회, 또 연구자문위원회 이렇게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조직혁신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조직혁신위원회는 한시적으로 제가 오자마자 5개월만 운영했습니다.
조성운 위원  사회서비스원 정관 있죠?
 그다음에 각 위원회 운영규정이 있을 것이고요.
 그것 자료 좀 주십시오.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 연구실적 관련해서 이게 예산이 한 3억 3,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세 분의 연구원들이 계시고 지금 한 분이 결원이라고 말씀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당해연도 사업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정규직으로 계속해서 연구사업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세 분의, 박사님인가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박사급 연구자들입니다.
박기영 위원  박사급?
 말씀을 정확하게…….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현재 두 분은 박사입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게 세 분을 채용하셔 가지고 논문을 계속 뽑아내시는 거잖아요?
 이게 올해도 해야 되고 내년도 해야 되고 계속해야 됩니까?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의무 규정이 있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저희 내부규정에 있고, 그리고 저희 사업 자체가 연도를 기준으로 회계도 돌아가고 또 여러 가지 사업도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주로 1년간의 과제를 그 전년도 말에 결정하고 그리고 1년 동안 연구를 수행하고 인쇄를 합니다, 공개하고.
박기영 위원  설문하고 인터뷰하고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쳐서 이런 논문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과 유사한 논문들이 많지 않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강원지역의 경우는 복지와 관련된 연구가 많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서비스원의 연구는 매우 현장 중심의 연구이고 저희가 사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야 하는, 혹은 할 수 있는 연구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연구들과는 명백히 차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분들의 역할도 물론 훌륭한데 강원연구원에 계시는 복지분야의 박사님들하고는 어떻게 비교가 될까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강원연구원은 저희가 연구 중복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있는데요, 복지 연구…….
박기영 위원  거기도 과제를 주면 그 과제에 대해서 수행하거든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저희와 아마 비슷한 방식일 겁니다.
 그런데 연구원에는 현재 사회복지학 박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 관련 연구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저희가 거기에 과제를 줘 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전에 한 분 계셨었고요.
박기영 위원  이번에 저희가 납품받아서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 했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매년마다 논문을 8편씩, 6편~7편씩 만들어내면 금방 이쪽 분야에 대해서 엄청 특화되기는 하지만 시기가 지날수록 이게 표본이 바뀌고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법령에 정해져 있는 연구들도 있고요, 실태조사나 새롭게 생겨나는 정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요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법률이 굉장히 늘어났고요, 또 거기에 대한 지자체 혹은 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연구과제는 사실 저희가 모두 수용하기 어려울 만큼 수요가 있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이유는 전체 예산 대비 연구비에 대한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사안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은영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2025년도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감사종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