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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문화위원회회의록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문화체육국

일 시: 2024년 11월 11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10시 07분 감사개시)

○위원장 원제용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체육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도민의 문화예술과 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승기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문화체육국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수감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가감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윤승기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ㆍ문화체육국                    

국          장          윤승기

문화 예술 과장          박희자

문화 유산 과장          심천섭

체  육  과  장          전철수

○위원장 원제용  윤승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승기 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문화체육국장 윤승기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원제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저희 문화체육국에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문화체육국 직원 모두는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을 예정대로 잘 마무리하는 한편, 내년에도 우리 도의 문화 체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희자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희자 인사)
 심천섭 문화유산과장입니다.
  (문화유산과장 심천섭 인사)
 전철수 체육과장입니다.
  (체육과장 전철수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성과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과 주요성과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예술 분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예술인 창작환경 조성입니다.
 전문예술 지원 사업으로 개인에게는 연 4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예술단체에게는 500만 원에서 최대 2,500만 원까지 예술인 창작활동 277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14개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청년ㆍ원로 예술인 등에 대한 핀셋 지원과 국제교류, 문화예술 공간조성 등 다양한 지원방법을 통해 276건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예술인의 목소리를 반영한 더욱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11개 단체별로 5월부터 활발한 공연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기획사업인 ‘찾아가는 공연’을 통해 문화소외지역 시군에 공연 6회를 추가로 개최 중입니다.
 또한 강원문화재단 내 설치한 예술인 복지지원센터에서는 예술활동증명 등록 지원 138건 등 다양한 예술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강원미술 유통 활성화 지원입니다.
 강원갤러리 기획초대전, 선정작가전 등을 개최하여 지난 10월까지 60점의 작품을 판매하였으며, 11월 말까지 기획초대전과 강원아트페어 등을 추가로 개최하여 도내 작가의 작품 판로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지난 10월 18일 개최한 제2회 강원예술인 한마당은 3일간 8,000명이 넘는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아 강원예술인의 공연과 전시를 즐겼습니다.
 다음 14쪽, 지역 내 문화예술공연 확대입니다.
 제21회 평창대관령음악제는 7월에 개최된 메인콘서트에만 3만 8,0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여 대한민국 대표 클래식 축제 명성을 더욱 굳건히 하였으며, 지난 9월 개최한 강원국제트리엔날레는 오스트리아 퀸스틀러하우스 특별전을 비롯해 22개국 85명의 작가가 참여하여 국내에서 쉽게 접하기 힘든 작품들의 감상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15쪽, 도립예술단 공연 활성화입니다.
 11월 현재까지 30회의 공연을 활발히 개최하였으며, 특히 4월 신규취임한 도립무용단 예술감독 겸 상임안무자의 창작공연인 ‘오르페우스’를 오는 19일 강릉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강원도립극단의 ‘가객 박인환’, 뮤지컬 ‘메밀꽃 필 무렵’ 등의 공연과 연극 아카데미, 청소년 연극캠프 등도 도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입니다.
 춘천연극제, 강릉예술축전 등 시군을 대표하는 8개의 공연예술제 개최를 지원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문화소외지역 및 소외계층을 위한 공연을 217회 실시하여 도내 전역에서 즐기는 공연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문화도시 조성입니다.
 도내 4개 시군이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춘천시가 ’23년 최우수 문화도시로 선정되었고 문화도시 박람회를 개최하였으며, 각 도시별 거점공간 조성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입니다.
 11월 현재 속초시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문체부 평가가 진행 중으로, 최종 지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입니다.
 도내 방치된 폐산업시설 3개소를 문화공간으로 조성 중이며, 속초 대포정수장과 동해 무릉별유천지 쇄석장은 11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고, 삼척 폐산업시설은 지난 7월 착공하여 내년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9쪽, 도서관 건립입니다.
 총사업비 342억 원을 투입하여 도서관 5개소를 신설 중으로, 각각 건축허가 및 실시설계용역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더아트강원 콤플렉스는 내년 7월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한 이후 중앙투자심사 등의 후속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 횡성복합아트센터 건립입니다.
 11월 현재 내부설비 등 마무리 공사가 한창으로 내년 3월 준공 후 개관할 예정입니다.
 한편 태백시와 평창군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공사 또한 순조롭게 진행 중으로 각각 내년 2월과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21쪽입니다.
 홍천, 인제, 고성 등 3개 시군의 생활문화센터와 양양문화원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문화시설 지속 확충을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창의적 문화콘텐츠 육성입니다.
 지역특화콘텐츠 개발 등 19개 과제에 대한 지원과 도내 영상물 촬영 유치 지원 93건,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 5건 등 문화콘텐츠와 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3쪽, 생활밀착형 문화시설 활성화입니다.
 도내 박물관ㆍ미술관 23개 관의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 지원과 작은도서관의 도서구입비, 순회사서 인건비 지원 등 문화시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으로 시설 이용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 공공도서관 서비스 확대 지원입니다.
 공공도서관 야간근무자 35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과 도서 확충 및 책 박스 지원 등을 추진하였으며,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13개 생활문화센터의 60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18개 지방문화원의 지역문화탐방, 전통문화 체험교육 등 118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위원회를 4회 개최하여 18개 미술작품을 심의하였으며, 설치 완료한 현장 16개소의 25개 작품을 검수하였습니다.
 다음 26쪽, 도민 생활예술ㆍ예술교육 저변 확대입니다.
 지역생활예술 지원 사업을 통해 도내 352개 아마추어 예술단체 및 동호회에게 평균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창작활동 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예술가들의 활발한 활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 사업으로 64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1월 현재까지 64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27쪽, 학교ㆍ유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입니다.
 국악 분야 예술강사 91명을 도내 309개 교에 배치하여 학생 예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아 교육기관 5개소를 선정하여 유아 917명에게 예술교육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부터 문화기반시설 4개소에 배치한 문화예술교육사 5명은 각 시설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입니다.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누리카드의 발급률은 11월 현재 99.31%이며, 이용률은 67.7%로 금년도 정부합동평가 목표치를 이미 달성하였으나 보다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말까지 이용률 향상을 위한 이벤트를 지속하겠습니다.
 다음, 청년들의 문화예술 관람기회 확대를 위한 청년문화예술패스 또한 발급률 향상을 위해 연말까지 온라인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도내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영화관람을 127회 실시하여 4,000명이 넘는 장애인분들에게 영화관람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찾아가는 문화특강과 배리어프리 단편 영화축제도 연말까지 지속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예술인 창작공간 10개소 운영과 장애예술인 문화기행 등 장애인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0쪽, 장애인 예술입문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예술입문을 희망하는 도내 장애인들을 위한 예술교육을 60회 제공하였으며, 수어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수어방송 14편을 제작ㆍ방영하고 찾아가는 수어특강 114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유산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지역특화 전통문화행사 지원입니다.
 4월 영월 단종문화제 국장 연출에는 15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으며, 6월 강릉단오제와 10월 정선 세계대한민국 아리랑 축전, 동해 삼화사 국행수륙대재 설행 등도 성황리에 개최하여 지역의 대표 전통문화행사를 지역특화 문화콘텐츠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4쪽, 종교문화 융성을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종교단체 문화행사 지원으로 지난 10월 개최한 제21회 오대산 문화축전에는 3만 4,000명의 관람객이 참여하였습니다.
 한편 원주 구룡사, 평창 월정사의 명상센터 건립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내년 4월 착공하여 ’26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우리 도의 유구한 역사를 집대성하기 위한 북강원도사 편찬 사업은 금년에는 5권과 6권을 편찬할 계획이며, 현재 원고 집필을 완료하고 전문가 감수 중으로 12월 발간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도를 대표하는 역사인물 10명에 대한 선양사업으로 원주 운곡제 봉행, 인제 만해축전 등을 개최하였으며, 학술대회 및 논문집 발간 등을 연말까지 지속할 계획입니다.
 다음 36쪽, 국가 및 도 지정유산 보수 정비입니다.
 국가 지정유산 113건, 도 지정유산 68건에 대한 보수 정비를 추진 중으로, 연말까지 차질 없이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전통사찰 보수 정비 7건도 연내 마무리하여 도내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7쪽, 건조물 문화유산 실측조사입니다.
 내화ㆍ내구성이 취약한 건조물 문화유산을 정밀실측하여 원형복원 자료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8건의 실측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내 조사를 완료하고 소방서 등에 배포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유산 관리체계 정비 강화입니다.
 문화재라는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국가유산 체제가 전환됨에 따라 관련 조례 및 규칙 등을 개정하였으며, 연말까지 안내판 정비 사업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국가유산 활용 우리고장 문화콘텐츠 발굴ㆍ육성입니다.
 도내 국가유산 37개소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935회 운영하여 32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해당 유산을 방문하였습니다.
 강원 문화유산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9쪽,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활성화입니다.
 전수교육관 3개소의 교육ㆍ체험프로그램을 212회 운영하여 6,600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전수교육관에 문화예술교육사 3명을 배치하여 무형유산 전승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국가유산 상시 돌봄사업입니다.
 도내 국가유산 589개소에 관리인력 45명을 배치하여 경미사항 보수 등 9,000여 건의 상시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0쪽,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입니다.
 국가 지정유산 42개소에 대한 재난방지시설 구축 및 유지관리를 추진 중이며, 안전경비원 34명 배치, 도 지정 목조문화유산 11개소에 대한 화재 자동감지ㆍ진화시스템 구축 등 도내 국가유산에 대한 상시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1쪽, 국가유산의 전승 및 미래가치 창출입니다.
 금년에는 국가유산 18건을 신규 지정하여 현재 지정유산 727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자료를 구축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접경지역의 서낭당 및 성황당 134개소를 조사하고 DMZ 가치 홍보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강원국가유산 아카이브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강릉과 속초 지역 유산자료 7,400여 건과 일제강점기 유리건판 600여 건 및 국가유산청 보유자료 7,000여 건을 추가 등록하였습니다.
 또한 지정유산 정기조사는 5개 권역으로 나누어 5년마다 해당권역을 조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강릉 지역 유산 94건에 대한 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완료하였고 조사 보고서를 12월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다음 43쪽, 강원무형유산 보전 및 미래가치 발굴입니다.
 무형유산 전승자 145명에 대한 전승금과 무형유산 36종목에 대한 공개행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무형유산 8종목을 신규 지정하고 전승자도 20명을 추가 인정하는 등 강원무형유산 전승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체육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강원특별자치도 체육회 지원입니다.
 올여름 파리올림픽에서 도 선수단이 메달을 획득한 것은 물론 지난 10월 전국체육대회에서는 종합 7위라는 16년 만의 최고 성적을 달성하였습니다.
 강원체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과 함께 돗토리현과의 야구 친선경기 등 국제체육교류도 연말까지 지속할 계획입니다.
 다음 48쪽,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회 지원입니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장애인체육사업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파리 패럴림픽에서는 금메달 3개를 포함한 메달 4개를 획득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시군 지회 신규 설립과 장애인선수 체육직무 채용 지원 등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 49쪽, 강원FC 안정적 운영 지원입니다.
 도민구단 강원FC가 올해 역대 최고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다 승점, 최다 득점 등은 물론 스폰서십과 입장권 판매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사회문화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도민 여러분들의 관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비롯해 더욱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육대회 육성입니다.
 10월 춘천에서 개최한 세계태권도 주니어 선수권 대회 등 8개의 국제대회와 34개 시군 대회 및 5개의 민간 대회 개최를 지원하였습니다.
 남은 4개 대회도 적기에 지원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등 내년도 국제대회 유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건립입니다.
 재검토 결정을 받았던 지방재정투자심사는 내용을 보완ㆍ제출하여 지난 9월 최종 통과하였습니다.
 춘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후속절차도 춘천시에서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1쪽, 전문체육 강화를 위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 도는 11개 종목 97명의 도청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8개의 신규 실업팀 창단을 지원하였고 25개 종목의 우수선수 100명을 지원하여 파리올림픽, 전국체육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국제대회 참가 및 전지훈련 등의 지원을 연말까지 지속하는 한편 태백시청 레슬링팀, 원주시청 장애인태권도팀 등 4개의 실업팀 창단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52쪽, 동계종목 학교 및 유망선수 육성입니다.
 동계종목 육성학교 27개 교와 학생 선수 80명, 6개 동계종목단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문체육 경기지도자를 48개 학교와 6개 단체에 배치하여 안정적인 전문체육 육성 기반 마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53쪽, 도민 생활체육 활동 지원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215명을 시군체육회 등에 배치하고 올해 신설한 활동수당 등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생활체육교실 49개 종목 366개 강좌 운영, 유소년 야구단 등 7개의 시군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도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4쪽,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입니다.
 6월 양양에서 개최한 제17회 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를 비롯하여 3개의 도 단위 종합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생활체육 족구대회 등 59개의 전국 단위 생활체육대회 참가와 도지사배 풋살대회 등 29개의 도지사기 대회 개최를 지원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남은 8개 대회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우수 등록스포츠클럽을 공모하여 17개 클럽을 선정ㆍ지원하였으며, 게이트볼 등 4개 종목의 스포츠클럽 리그제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입니다.
 유ㆍ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은 9월 기준 약 23억 원, 장애인 대상 이용권은 약 7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겨울 시즌 수혜자 확대를 위해 스키, 컬링 등 단기강좌를 연말까지 집중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56쪽, 수요자 중심 맞춤형 체육 기반 조성입니다.
 금년도에 계획한 생활체육공원, 노인건강 체육시설 등 체육진흥시설 48개소와 국민체육센터, 소규모체육관 등 생활체육시설 15개소의 확충 및 개보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현장을 지속 점검하여 사업 적기 추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내년 사업도 사전에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총사업비 5억 원 미만 소규모 공공체육시설 20개소에 대한 신설 및 개보수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 도민체전을 개최하는 삼척시 경기장 개보수 사업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시간 여건상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문화체육국 업무보고

○위원장 원제용  윤승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윤승기 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해당 업무 과장님께서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요구자료가 누락되었거나 부족할 경우 의사진행발언 신청 후 자료제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유순옥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2024년도 업무추진에 관련된 성과라든가 추진상황에 대한 그간의 자료 잘 봤습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묻고 추가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23쪽을 보면 작은 도서관 운영계획 지원에 있어서 순회사서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2개 시군에 있습니다.
 순회사서를 지원하는 시군 두 곳이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원주하고 횡성입니다.
유순옥 위원  다른 데서는 순회사서를 더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이것은 필요하다 그래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되는 사업입니다.
유순옥 위원  아, 순수 국비로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아닙니다.
유순옥 위원  시군도?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매칭이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매칭이 얼마나 되죠?
 몇 대 몇으로 매칭하십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5 대 5.
유순옥 위원  5 대 5?
 국장님이 대답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5 대 5.
유순옥 위원  5 대 5입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유순옥 위원  지금 아신 겁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알고 있는데 잘 기억이 안 나 가지고요.
유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도에서 각 시군에 홍보를 해서 좀 더 많은 곳이 지원할 수 있도록, 아마 작은도서관에 사서가 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지금 작은도서관 대부분이 사서 인력을 두고 운영하기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유순옥 위원  어렵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유순옥 위원  다음 2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외계층 문화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이분들이 통합문화이용권을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유순옥 위원  발급률은 99.31%로 높습니다.
 그런데 이용률이 많지 않은 것은 왜 그럴까요?
 99%가 넘게 카드가 발급되었는데 이용률은 70%도 안 된다,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대한 홍보도 조금, 아직까지 그분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 그분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유순옥 위원  사용처가.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사용처는 많습니다.
유순옥 위원  본인이 카드를 발급한 곳에 사용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 부분도 있습니다.
 자기가 꼭 원하지 않는, 지금 저희가 사용처를 확대하려고 다양하게 늘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순옥 위원  지난해 감사 때도 이 얘기를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18개 시군의 각 지역에서 맞춤형으로 사용처를 좀 더 확대해 주고,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발급률은 99%인데 받으신 분들이 충분히 이용을 하기 위해서, 카드를 발급할 때는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 하지 못한다면 발급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유순옥 위원  발급을 받았는데 사용하지 못한다, 아니면 사용하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은 홍보 부족이라고 보기보다는 본 위원이 보기에 사용처가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사실 대상자분들이 대부분 저소득층이시기 때문에 그분들 맞춤형으로 안내를 해 드려야 되는데, 신상과 관련돼 가지고 문화예술부서에서는 잘 모르고 복지부서에서 그분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부서와의 협업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직접 안내해 드리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순옥 위원  그러면 강원도에서 각 시군에 행정적인 지원을 그런 방향으로 가 달라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부단체장 회의라든가…….
유순옥 위원  업무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시군에서 특별히 이 업무에 대해 담당자가 있어서 전체적인 홍보를 하고 관리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복지파트에서도 하고 체육파트에서도 해 주고, 시군의 사정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외계층이 이용하는 문화누리카드이다 보니까 시군의 복지파트에서 좀 더 많은 사용처도 발굴해 주고 홍보도 집중적으로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복지부서와 협업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내하고요.
유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60쪽에 나와 있는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한 가지 보겠습니다.
 체육과 소속 시군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지난해 사문위에서 처리요구사항을 얘기했더니 처리 중인데, 18개 시군 중에서 작년에는 9개 시군이었고 내년도에 태백, 양구, 고성 이렇게 하면 열두 군데가 되나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유순옥 위원  나머지 여섯 군데는 언제쯤 처리가 완료될 것 같습니까?
 시군의 사정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이것은 우선 시장ㆍ군수님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더라도 해당 시군에 장애인체육 활동하시는 장애인분들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지원하는 규칙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위해서 단체장의 의지가 가장 강해야 되고 한 종목이라도 선수층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준비돼야 되는데, 다음 추가질의시간에 감사자료에서도 할 수 있는 얘기가 있는 것들이, 체육시설들에 대한 미정산 보고가 많지 않습니까?
 연차계획으로 하고 있는 그런 체육시설이 거의 다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많은 이용이나 아니면 이용할 수 있는, 시군의 이용자들이 많다고 해서 그런 쪽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단체장들의 의지가 없는, 나머지 여섯 군데가 내년쯤에 다, ’25년 말고 ’26년에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해당 부서에서 좀 더 강한 의지를 갖고 그런 부분도 업무 협조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끝으로 국장님 얘기 한마디 듣고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지금 시군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위해서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님이 금년 1월에 오셔서 아직 미설립된 시군을 다 방문해서 시장ㆍ군수님도 만나 뵙고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유순옥 위원  그 성과로 세 곳이…….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래서 세 군데가 설립하겠다는 성과도 있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시군에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또 관계자분들 애 많이 쓰셨고요.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담당 공무원분들하고 소통도 하고 이러는 과정들이 몇 번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먼저 안 다룰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강원문화재단 ELS 투자 손실 사태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 감사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강원문화재단 기금 운용에 있어서 문화체육국과 문화재단의 업무분장을 물었는데요, 기금 운용을 총괄하는 것은 강원문화재단이고 기금 운용을 관리ㆍ감독하는 총괄은 문화체육국, 이렇게 문화재단이 답변을 했습니다.
 업무분장상 맞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문화재단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ㆍ감독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맞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ELS 투자 손실 사태가 도 집행부가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관리ㆍ감독을 해야 되는데 방임을 하고, 문화체육국이 무책임하게 관리ㆍ감독함으로써 초래된, 국민 혈세를 낭비한 대표적인 사례이고요.
 물론 윤승기 국장님께서는 그 당시가 재임 시절은 아니었습니다.
 담당하시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책임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 업무 연장선상에서는, 현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사후상황에 대해서는 책임감 있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으시니까, 동의하시는 것이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이승진 위원  강원문화재단 ELS 원금이 50억이고 이것 다 세금하고 출연금으로 쌓은 기금인데 확정 손실액이 20억 이상인 것으로 압니다.
 확정 손실액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한 19억 정도.
이승진 위원  기사로는 20억 넘게 나오는 것으로 확인을 했었는데…….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21억 7,000만 원입니다.
이승진 위원  21억 7,000만 원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이승진 위원  기금운용 관련 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규정을 보면 육성기금관리위원회 운영규칙에 육성기금관리위원회가 육성기금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ELS 투자권도 위원회 심의대상인 겁니다, 맞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이승진 위원  검토를 해 봤어요.
 ELS 가입 전에 ’21년도 육성기금 운영계획을 먼저 수립했고 그다음에 ’20년 12월 2일에 육성기금관리위원회가 개최됐는데 거기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원안가결을 했고, 그 당시에 도의 문화예술과장이 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원안가결에 참여하신 부분이 있고, 그 뒤로 이사회가 개최됐는데 이사회에서도 역시 기금관리위원회처럼 심의ㆍ의결을 원안가결시켰습니다.
 그 이사회 안에는 도 소관 국장이 당연직 이사로 의결에 참여를 해서 원안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를 하나 짚자고 한다면, 강원문화재단 정관 제22조 제4호를 보면 “이사회는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의 주요업무인데, 육성기금 운영계획의 217억 넘는 금액을, 중요한 재산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의ㆍ의결을 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 이사회가 대면도 아니고 서면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냥 적당히 편하고 쉽게 끝냈다고 생각이 돼서 문제라고 여겨지는데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제가 생각해도 그런 중요한 사항은 대면 회의를 거쳐서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이승진 위원  중요한 심의ㆍ의결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사회가 무능하게 느껴지는 대목이 아닐 수 없고요.
 업무 흐름도상을 보면 문화재단 육성기금관리위원회, 그다음 절차가 문화재단 이사회, 그리고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운용 관리규정을 보면 그다음 절차가 이사회를 거친 후에 도지사에게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회 다음은 도 집행부 의사결정과정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이승진 위원  여기서 하나, 파악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육성기금관리위원회에 도 문화예술과장이 위원으로 있었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이승진 위원  위원회 회의록을 봤을 때 위험성이 있다고 지속적으로 언급한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ELS 위험성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회의 안에서 논의가 됐었는데, 문화예술과장이 그 회의 결과를 그 당시의 국장에게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이 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것은 저희가 파악 못 했고요.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최종 손실이 난 이후에 저희가 감사위원회에다가 감사를,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진행해서 아마 최종결과가 12월 중에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서 파악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위험성을 알고도 보고를 안 했다면 그것도 문제이고 위험성을 국장에게 보고했는데 위험성을 알고도 도가 승인을 했다 그래도 문제이고, 이래도 문제이고 저래도 문제인 상황인 것 같거든요.
 질책을 받아도 마땅한 그런 의사결정 과정이고요.
 국장님이 문화재단이 취한 조치, 감사위원회에 의뢰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것 말고도 육성기금관리 규정 개정한 부분 있죠?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규정을 개정해서 앞으로 그런 위험상품에는 가입을 안 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개정했습니다.
이승진 위원  서면질문 답변을 제출하셨을 때, 3월에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성을 우선한다, 그 조항을 신설해서 개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이승진 위원  그러면 그것과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한 것, 두 가지로 그렇게 답변을 제출하셨거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이승진 위원  그것 말고는 또 없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희가 그 상황에 대해서 그냥 내부적으로만 했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미 사태가 벌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손실이 났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그런 것에 대한 검사를 해서 결과를 내 달라고 저희가 감사위원회에 요청한 겁니다.
 우선 내부적으로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금운영 관리규정을 개정했고요, 그다음에…….
이승진 위원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말고 추가로 다른 부분은 없는 것이잖아요, 조치를 취한 것이?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현재까지는 없고요.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결과가 내려오면 그 결과를 보고 재단과 협의해서 거기에 관련됐던 분들에 대한, 개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이 부분을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승진 위원  그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처리 절차를 얘기하시는 것이고요.
 앞으로 어쨌든 국장님이 관리ㆍ감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 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이 개정하신 것 외에, 재단 안에 전문가가 없잖아요.
 기금운용은 굉장히 큰 금액을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기금운용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은 생각이 없으신지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기금이 지금 200억이 넘지만 이게 별도의 투자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만약에 지금처럼 위험상품에 가입한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기금운용전문가가 필요하지만 계속 안전자산에 투자를 유치하거나 이럴 경우에 굳이 전문가가 필요한지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를 한다, 그 정책이신 거네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현재는 그렇게.
 이런 공적자금을 투자하기에는 좀 저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또…….
이승진 위원  (위원장을 향해) 그러면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고개를 끄덕임)
이승진 위원  기금운용 리스크 평가, 혹시나를 대비해서 리스크를 평가하는 그런 기준도 좀 설정해 놓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문화재단의 기금 투자에 있어서 보고체계를 보면 사실 도 집행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고체계가 불분명한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이승진 위원  투자 보고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문화체육국의 계획이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한번 검토해서 만약에 그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승진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아무 계획이 없으신 것이네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아직은 없습니다.
 현재 거기 이사운영위원회에 담당 과장이 참여하고 있고 또 이사회에도 담당 국장이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정도만 해도…….
이승진 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다음에 또 최종계획을, 사실은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저도 생각한 게 그게 딱 법으로 못 한다, 이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가치판단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도 사실은 그것을, 그때 있던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겠다…….
이승진 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어쨌든 간에 그런 결과가 초래됐을 때 도 집행부에 최종적인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 않습니까?
 맞죠, 인정하시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이승진 위원  그래서 앞으로 투자 보고체계를 개선해서, 문화체육국이 사실은 어찌 보면 가장 최종적인 책임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직무유기라는 평가를 듣지 않도록 정확하게 관리ㆍ감독 체계를 잘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18쪽 내용이 되겠는데요, 업무보고서는 17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정 문화도시사업으로 강원자치도가 춘천ㆍ강릉ㆍ원주ㆍ영월에 매년 4억 5,000씩 지원을 하고 있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매년보다도, 5년간 국ㆍ도비 200억까지 해서…….
박관희 위원  현재까지 어느 정도의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게 있을까요?
 문화체육국에서는 성과가 어떻다고 보고 계시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도 각 4개 시군에 문화 기반이 조성됐고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혜택이 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박관희 위원  지난 6월에 춘천에서 문화도시 박람회 포럼이 있었고 거기에서 강원문화재단 주도로 문화도시 지속 가능 방안에 대해서 시군 문화재단과 강원문화재단이 교류를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도 나눴었는데, 강원문화재단이라든가 강원도에서는 문화도시사업에 대해서 기초지자체와 어떤 일들을 해야 할지 향후 계획 같은 것들이 지금 정도 되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포럼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답안을 만들어 놓은 게 없으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아직 거기까지는 준비가 안 되었고요.
 포럼 결과를 검토해서 시군 간의 협력 관계를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법정 문화사업이 한 5년간 최대 200억 정도 국비 투자가 되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박관희 위원  올 연말에 속초도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강원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문화도시 기초지자체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거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강원도가 이럴 때 각 지자체별 성과들을 하나로 묶어서 클러스터(Cluster)를 만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성의 있게 준비하셔서 진행을 해야 이 사업의 구체적인 성과를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말씀하신 대로 4개의 도시가 진행되고 있고 원주 같은 경우는 금년에 거의 마무리사업인데 진척이 조금 더뎌서 내년까지도 지속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속초시가 새롭게 지정을 추진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개 도시에서 어느 정도의 사업성과가 나면 그것을 한번 엮어서 홍보도 하고 다른 도시의 문화도시사업을 추진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한번…….
박관희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준비되지 않고 순간 이 자리에서 어떤 아이디어로 그런 말씀이 나온 게 아니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우리 강원자치도가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보고서를 발간했고 거기 내용을 보고 제가 느낀 점은 문화 분야의 경우 기존에 했던 여러 가지 소규모 사업들에 대한 성과들 이런 것들만 나열돼 있지, 그것을 하나로 엮어서 강원도만의 독특한 문화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같이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은 없었거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런 전례를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왕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어쨌든 국비이기는 하지만 도비도 일부 들어갔고, 이 상황을 안 했다면 모르는데 했다면 이것을 가지고 최대한의 성과들을 이루어내고 향후에 이 노력들을 바탕으로 해서 강원도 문화를 좀 더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도에서 나와 주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현재까지 그런 작업이 없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박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15쪽이 되겠고요, 감사자료는 105쪽이 되겠는데 강원도립극단의 입장료 수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규모에 어떤 형태로 가이드라인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입장료를 받고 이런 경우에는 무료로 공연을 하고, 어떤 기준들이 있을까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현재는 입장료에 대한 그런 가이드라인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도 사실 가 보면 어떤 데는, 도립극단뿐만 아니라 도립예술단도 마찬가지인데요.
박관희 위원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기준이 저도 참 헷갈릴 때가 있는데 가령 예를 하나 들면 아까 업무보고 때 가객 박인환의 경우를 어떤 실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춘천의 공연은 유료였습니다.
 춘천에서 가객 박인환 공연은 유료였는데 인제 공연 때는 무료였거든요.
 이런 기준들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의미를 갖고 있어야 되고 이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똑같은 공연이 어느 지역에서는 유료이고 어느 지역에서는 무료이고, 이것 도대체 기준이 뭡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박관희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에서 좀 더 세밀하게, 지역별로 여러 가지 감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109 합창단, 도립극단 뮤지컬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강원정신건강센터하고 협업을 해서, 자살예방을 주제로 해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저도 공연을 봤고요.
박관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박관희 위원  이러한 게 저는 상당히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몇 번의 사례를 들면서 말씀드렸지만 관리 부서에서는 부서 간 혹은 지자체 간의 협업이라 할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기왕에 하는 공연이나 이런 내용들이 좀 더 짜임새 있고 협업을 통해서 좀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우리 도에서, 특히 문화체육국에서 그런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없다면 제가 무리한 요구일지 모르겠지만 매뉴얼이라도 세워서 그런 시스템대로 움직였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멘트 좀 해 주시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도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하는데요, 도립극단의 역할이, 민간 측에서도 연극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도립극단도 똑같은 단순한 연극 하나 하는 것보다는 지역 연극단체와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부분, 또 시군과 협업할 수 있는 부분, 연극에 대한 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관희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462쪽이 되겠습니다.
 실업팀은 훈련시설이 대부분 있기는 한데, 체육시설 관련된 겁니다.
 장애인팀의 경우는 사실 전용 훈련시설이 없는 곳이 더 많은 게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혹시 구체적으로 개선 노력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지속적으로 장애인 전용 체육관, 반다비 체육관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동아아파트와 엘리트아파트, 춘천의 경우 그런 식으로 이분들의 숙소들이 마련돼서 제공되는 것 같은데 혹시 여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했다거나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도청 직장체육부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관희 위원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별도로 만족도를 조사한 것은 없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담당 직원을 통해서 얘기할 텐데 우선 체육회관에 있는 선수보다는 개별적으로 아파트에 나와 있는, 숙소에 나와 있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나은 것 같고, 엊그저께…….
박관희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업무량도 많으시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챙기실 수는 없지만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특히 체육시설 관련하여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꼼꼼하게, 직원들 누구라도 해서 한번 세밀하게 살펴보는 그런 자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강원자치도가 청소년동계올림픽이라든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강원FC라든가 가깝게는 이번에 전국체전까지도 많은 노력을 통해서 좋은 성적들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거기에서 소외돼 있는 장애인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통해서 좋은 분위기일 때, 빛이 강하면 그늘도 강하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국에서는 너무 승리감에 도취되지 마시고 강원도가 소외된 부분, 특히 장애인체육시설이라든가 장애인체육인들의 실태에 대해서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다시 한번 그분들을 어루만질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장애인 부분, 도청장애인체육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장애인체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관희 위원  일반적인 것도 좋지만 도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도청장애인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좀 더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  삼척 출신 조성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1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연도별로 최근 5년간 예산액이 나왔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조성운 위원  그런데 뒷장으로 넘어가서 사용내역을 보면 이게 예산합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것 오후에 합계를 내셔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앞으로는 감사요구자료에 건수하고 합계금액을 다음부터는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제가 업무추진비를 쭉 살펴보다 보니까, 문화유산과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2019년도에도 문화유산과가 있었나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2019년 10월.
조성운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문화예술과가 9월 19일까지 업무추진비를 썼고 체육과는 11월 6일까지 썼고 문화유산과는 2019년에 없네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리고 계속 쭉 사용했는데 ’20년, ’21년, ’22년, ’23년까지, ’23년도 사용내역을 보니까 문화예술과는 12월 26일에 마지막으로 쓴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과하고 문화유산과, 체육과는 6월 29일에 마지막으로 썼고 문화유산과는 6월 28일에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를 썼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위원님, 죄송한데 저도 그것을 늦게 발견해서 추가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성운 위원  아, 그래요?
 제가 다른 것을 보느라고 이것은 아직 못 봤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도 공부하면서 보다 보니까 빠져 있어서 그것을 보완해서 드리라고 제가…….
조성운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자료 작성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렇게 하고, 감사요구자료 88쪽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회계연도 불용액 내역 및 해당 사업 예산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용액이 ’21년도에 13억, ’22년도에는 6억 7,000, ’23년도에는 4억 7,000, 이렇게 조금 감소하고 있는데 혹시 올해 불용액이 얼마 정도 생길지 예상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글쎄요, 대부분 매년 거의 비슷한 집행잔액이 남을 것 같고요.
 제가 얼핏 보기에는 앞의 업무보고에도 나왔지만 예산집행액이 한 90%가 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특별히 많이 발생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성운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조성운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차피 올해가 지나봐야 알겠네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조성운 위원  그다음에 세부사업별로 보면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매년 적지 않은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1년도에 2억 5,000, ’22년도에 7,000, ’23년도에 5,900만 원,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이 부분은 선수들 인건비가 주로 차지하는데 인건비는 조금 여유 있게 편성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는 부분, 또 중간에 교체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이것 그냥 도청 직장운동부라고 예산을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인건비도 정원 대비 책정하고 또 기준이 있어서 책정하는 것이지, 얼마 딱 맞춰서 예산을 잡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어찌 됐든 간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게끔 예산을 처음부터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강원특별자치도 생활체육 체조협회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생활체조협회?
조성운 위원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각 종목별 협회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것은 도체 육회에서 예산 지원도 하고…….
조성운 위원  그러면 도 문화체육국에서는 관리를 안 합니까?
 도체육회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관리라기보다 체육회를 통해서 예산 지원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체육회를 통해서?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조성운 위원  그럼 체육국에서 체육회로 주면 체육회에서 다시 그쪽으로?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조성운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그러면 지난주 토요일 삼척에서 생활체육 체조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저희 집하고 바로 길 하나 건너에서 열렸는데 이게 열린다는 게 도에서는 연락이 한 번도 안 왔습니다.
 학교체육관에서 열렸는데 학교 교장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경기가 열린다고 참석해 주십시오 하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가니까 생활체육 강원도회장은 참석 안 하고 부회장이 참석한 게 아니고 부회장단들이 참석했더라고요, 부회장이 한 서너 명 참석했는데…….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희가 이런 도 단위 생활체육에서는, 우선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하는데 그게 아닌 이런 종목별 대회는 모든 것을 관리하거나 그런 행사를 미처 챙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이런 경기가 열리면 문화체육국에는 연락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개별적으로 초청장이 올 때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공식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대회가 아니다 보니까 미처 관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조성운 위원  이분들이 오셔서 첫마디가, 일찍 오신 것도 아니고 행사 거의 임박해서 오셔서 딱 들어오시자마자 뭐라 그러냐 하면 “우리 자리 어디입니까?” 딱 그 얘기부터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들이 자리 차지하러 오신 것인지, 다섯 분이 들어오셔 가지고 우리 자리 어디냐고 그러면서 그냥 주르륵 앞자리를 다 차지하고 앉아서 시끄러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체육대회가 많은데 도에서 체육회하고 협의해서 관리하는 것은 우선 도지사기 대회 그 부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국장님, 사직단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사직단요?
조성운 위원  사직단.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사직단?
조성운 위원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제가 어디에서 사직단 들어본 것 같은데 지금 정확하게 개념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직단이라고 하면 사신(社神)하고 곡신(穀神)을 위한 것인데 사신은 토지를 관장하는 신이고 곡신은 곡식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유일하게 삼척에 사직단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물론 거기를 발굴했겠죠.
 관동대학교에서 와서 발굴을 했는데 지금 사직단이 있던 데 가면 그냥 조그만 사직단 터 이래서 푯말 하나만 붙어 있고 그 주위로는 돌아가면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직단을 작게 복원을 해서 아파트 뒤쪽에 그냥 하나 만들어 놓아서 1년에 두 번 정도 삼척시에서 사직제라고 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이게 보잘 것 없이 너무 뒤에 임시로, 복원을 했다는 의미도 없고 그냥 형태만 갖추어져 있어서, 본 위원이 어렸을 때 거기를 자주 갔는데, 그때는 사직단 터인지도 모르고 놀고 이랬는데 가로세로 정사각형으로 봉분같이 둑만 돌아가면서 세워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사직단 터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이것을 어디에 복원했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 사직단 터가 서울에 하나 있고 지방에는 강원도 삼척에 하나 딱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뒤편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 유물 같은 게 전부 다 관동대학교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자료든 모든 게 거기에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복원하면 어떨까, 아주 귀중한 자료가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제가 지금 처음 듣는 말씀이어서 한번 확인해서, 제가 그게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는지도 파악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삼척시하고 논의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방향인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이와 더불어서 이따가 추가질의 때 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중식 이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기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4쪽에 보시면 문화체육국의 예산이 한 2,434억 정도로 보입니다.
 혹시 작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기억하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전년도도 거의 비슷한 수준, 정확한 숫자는 지금 모르겠는데요,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기영 위원  이게 아마 그전에 올림픽시설과하고 DMZ박물관이 빠지면서 작년도 대비 예산이 조금씩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줄어들었던 요인이 관광개발과, 마케팅과가 2청사 쪽으로 가면서 예산이 줄어들었던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이것은 지금 현재 있는 과만 중심으로 편성…….
박기영 위원  이게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나 재작년도에 과가 분리되면서 이런 사항들이 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예산 비교는 하지 못했는데 문화예술에 대해서, 체육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그러면 지금 과별로는 예산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전체적으로 저희 도 재정은 크게 늘지 않았어도 문화예술 분야나 체육 분야는 한 10% 이상씩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전년도 대비 10% 정도 예산이 더 증액됐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박기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뭐냐 하면 불용액 관련해서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3개년을 보면 전체적으로 많이 좋아졌다고 평가할 수는 있습니다.
 예전에는 100억 이상 불용액이 생겼었는데 ’23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불용액이 한 50억 가까이 줄어들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대목에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립예술단원에 대한 보상금은 어떻게 지급하는 겁니까?
 95페이지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도립예술단은 표현상 보상금인데 거의 그분들 인건비성으로 해서, 단원마다 호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봉에 맞는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호봉에 맞는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면 연말에 예산을 짤 때 몇 명에 의해서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게 딱 나오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보통 인건비성 예산은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퇴직하신 분을 채우지 못한다든가 정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예산잔액이 남고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95페이지에 29억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불용액이 한 2억 정도 남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95페이지요?
박기영 위원  95페이지 하단에.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행감자료 95페이지 말씀이신가요?
박기영 위원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2억 정도 남는 거요?
박기영 위원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이 부분도 그 당시에 지휘자가 퇴직하셨는데 바로 채용이 안 돼서 서너 달의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휘자가 퇴직을 하셨는데…….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바로 채용이 안 돼서 몇 개월 동안 공석으로 있다가 채용되고 공석된 기간 중의 인건비가 남는 것이죠.
박기영 위원  이해는 잘 가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산을 편성한 게 있는데 지휘자나 단원 중에 중도에 그만두는 분이 있는데 바로 채용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지휘자가 그만두셨는데 바로 채용공고가 들어갔는데 적임자가 없어서 바로 한두 달 내 채용이 안 되고…….
박기영 위원  그게 2억이에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 부분도 있고, 그게 다가 아니고요.
 말씀드렸듯이 정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직원 정원이 다 안 채워졌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박기영 위원  그런데 이게 ’23년도는 그렇고요, 또 ’22년도는 괜찮아요.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딱 맞지는 않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지 않게 해 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불용액이 많이 준 것은 사실이에요, ’23년도까지는.
 앞으로 기대를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많이 줄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쓰였다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리고 이것은 다른 각도의 얘기인데 문화체육국 소관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이 있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박기영 위원  여러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위원회별로 위원회를 가동하기 위해서, 심사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다 해 놓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박기영 위원  예산편성을 다 해 놓는데 만약에 서면으로 하게 될 경우에도 예산을 다 지급합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서면으로 할 때도 출석할 때랑 같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서면으로 해도 예산은 다 지급한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똑같은 금액은 아니고요.
박기영 위원  디테일하게 얼마를 지급합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출장비는 안 드리고 심사수당은 똑같이 지급됩니다, 10만 원.
박기영 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이 심사위원회를 서면으로 심사하면 얼마를 지급해야 하고 대면으로 하면 얼마를 지급해야 합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것은 두 시간 기준으로 10만 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10만 원을 지급하는데, 이 심사위원들이 강원도 18개 시군에 이렇게 멀리 퍼져 있는 분들일까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보통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대부분 춘천사람들 아닙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비율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춘천분만 편성하는 게 아니라 타 시군에 계신 분도, 타 시도에 계신 분도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대면으로 한 것하고 서면으로 한 것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대면으로 할 경우에는 조금 더 위원님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대면으로 할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정확한 지적을 해 주실 수도 있고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안건에 있어서 좀 더 토론이 많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대면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기영 위원  우리 도에 박물관ㆍ미술관 등록 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박기영 위원  물론 서면으로 하는 것, 대면으로 하는 것 장단점이 있을 수 있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간이 없을 때 잘 쪼개서 쓰기 위해서 서면으로 하고, 서면에 자료들을 담아 취합해서 하면 되겠지만 가능하면 대면으로 하시는 것이 얼굴도 보고 또 우리 도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모색하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국장님이 누구고 과장님이 누구인지 알기도 하고, 서면으로 하는 것보다는 대면으로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이 높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박물관ㆍ미술관 등록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를 4번 개최했어요.
 제가 보기에 4번을 개최했는데 4번 다 서면으로 개최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회들은 대체적으로 90% 이상 다 대면으로 개최를 했는데 여기만 이렇게 서면으로 개최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렇게 무거운 사안은 아니지만, 서면으로 하시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차기에는 대면으로도 하셔서 서로 교감하고 미술관ㆍ박물관에 대해서 서로 고민하는 그런 자리도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맞는 말씀이고요.
 제가 오기 전에 다 대면으로 했네요, 제가 와서는 가급적이면 대면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꼭 대면으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대면으로 꼭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한 군데로 이렇게 하는 것은…….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대면으로 하는 게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고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어서 여쭤보고자 하는데 강원트리엔날레 있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기홍 위원  그게 지금까지 잘 해 오고 있다가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고 하던데 예산규모가 얼마 정도였고 내년 당초예산에는 지금 얼마가 반영된 상태입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금년 기준으로 말씀하시면 도비가 5억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군비가 한 3억 들어가서 한 8억 정도 규모의 사업이었는데,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실효성 논란이 일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와서 봐도 행사는 좋지만 관람객이 많지 않더라, 그래서 한 번쯤은…….
김기홍 위원  실효성은 어떤 면에서 실효성이고,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관람객 수가 괜찮게 항상 일정 부분, ’13년 평창비엔날레부터 해서, 3년 전의 트리엔날레부터 해서 계속 꾸준히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효성 부분이랑 관람객을 왜 그렇게 많이 안 왔다고 판단하시는지 말씀을…….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산 규모에 비해서, 30일에서 한 40일 정도 행사하는 것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했고요.
 좀 더 새로운 전시예술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김기홍 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세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좀 더 전시예술도 하고 또 지역에 예술도 발전시키고 또 관람객이 많이 와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의 전시행사가 없을까, 그 부분을 모색해 보자 해서 하는 것이고, 일부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게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까 재정 여건상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새로운 사업으로 명칭만 바꿔서 올해 신규로 요청을 했던 건가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명칭도 그렇고 하는 방식도 달리, 일회성 전시회를 하고 철거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예술작품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있어서, 그리고 작품 선정 방식도 그동안에는 예술감독 한 분이 주관해서 다, 물론 모든 전시가 예술감독이 주관해서 하지만 그분이 선정한 작품에 대해서만 전시하고 그런 게 아니라 공모를 통해서 예술작품도 모집해 보고…….
김기홍 위원  그럼 올해도 이를 대체할 만한 사업을 구상하셔서 올렸다가 그게 예산에 의해서, 신규라고 거절 당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새로 올린 것의 명칭은 무엇이었고 그리고 그것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말씀 주실 수 있나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희가 기획했던 게 강원오픈아트라고 해서 시군 선정도 공모, 작품도 공모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 우선 시군도 공모해서 그 지역에서 공공장소라든가 이런 장소에 여러 미술작품, 한 10개 내외의 작품을 설치해서 작품이 됐든…….
김기홍 위원  그럼 지금 말씀 주신 부분 계획서랑 계획안이랑 올렸던 것,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 전체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부탁을 드리겠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기홍 위원  조금 이따가 오후 시간까지.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기홍 위원  그리고 저는 이렇게 괜찮게 진행되던 행사를 다시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올림픽 유산으로서 계속 해 오던 것이고, 지금 국장님은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 주셨지만 그래도 관람객이 2만에서 3만 이렇게 꾸준히 왔고, 하루에 500명, 600명씩 왔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게 직접적으로 미술품이 판매되고 이런 성격은 아니었더라도 개최하는 시군에 방문객이 옴으로써 거기 주변에도 경제적인 효과가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강원도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계에 있는 작가들도 와서 전시를 했던 거잖아요.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게 그래도 우리가 그나마 척박한 환경 가운데 우리 미술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성급하게 없어진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없애는 결정을 문화재단도 그렇게 하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같이 논의해서…….
김기홍 위원  문화재단도 그럼 오케이를 한 사항이에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기홍 위원  문화재단 쪽은 이것을 그렇게 흔쾌히 없애자고 같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문화재단도 이것은 별로 필요가 없으니까 없애는 게 맞겠다, 이렇게 흔쾌히 발언을 했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는 대표님하고 논의했고요.
김기홍 위원  그것에 대해서 입증할 만한 회의록이나 그런 게 있으세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기홍 위원  제가 추후에 문화재단에 알아보면 되지만 제가 알기로 문화재단 쪽에서 이것을 없애자는 방향으로 얘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단순히 이게 예산이 부족하니까 없앤 것인지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것을, 도에서 없애고자 하는 방침은 실효성이라든지 방문객 수라든지 아까 말씀 주신 그거예요?
 도에서 그런 결정을, 이런 큰 행사를 그렇게 없애는 것에 있어서 그것만으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좀 빈약하지 않나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신문에도 났지만 이게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비엔날레로 출발했다가 사업 명칭이라든가 방식이 계속 변해왔고요.
 2019년부터는 트리엔날레로 해서 특정 시군에 이렇게…….
김기홍 위원  홍천이랑 평창.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첫해는 홍천에서 3년 사업으로 진행했고 그게 끝나고 나서 평창에서 진행됐는데 그 과정에서 당초의 취지에서 조금 더 변화가 돼서…….
김기홍 위원  그게 뭐예요, 당초의 취지가 변질된 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당초에 이 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폐시설이라든가 불용되는 그런 시설에 전시를 하면서 그 시설을 개선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 장소를 변화시켜서 쇄신한다는 그런…….
김기홍 위원  거기를 공원화한다든지…….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죠.
김기홍 위원  작품들이 몇 개 남아 있는 것도 있지 않나요?
 외국 작품들은 다 가지고 가시겠지만 저는 안타까운 게 그래도 어느 정도 국제적으로 올림픽 유산이기도 하고, 그것을 타이틀로 해서 국제적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출품도 됐었고 전시도 됐었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방문객도 예산 대비 적정하게 왔던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서 제일 안타까운 게 그런 국제행사에 공모해서 도내의 작가들도 참여를 하게끔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내 작가들이 자신의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무대이기도 했는데 그런 국제적인 무대가 갑자기 예산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무슨 결정을 통해서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국장님 답변을 들어도 이게 명확하게 없앨 만한 이유가 ‘그랬구나.’라고 와닿지는 않는데 그냥 이렇게 없어져 버리니까 도내 미술작가들도 활동할 무대가 좁아진 것이고, 그래도 도에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개최되던 국제행사가 없어지는 게 저는 좀 안타까운데 너무 성급하게, 이렇다 할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예산 때문만이라고, 말씀 주시지 않으니까 그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없어졌는지 저는 수긍이 안 돼서 계속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만한 행사를 우리가 비슷한 예산으로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행사를 다시 만들어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산만 주어진다 그러면 새로운 방식의, 이와 유사한 행사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김기홍 위원  제일 큰 게 예산 때문이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우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과연 그만한 효과가 나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이 들었던 겁니다.
김기홍 위원  그럼 효과가 안 났다고 보세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난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아주 안 났다고 보기는 뭐하지만, 예산 투입과 노력에 비해서는, 이게 어떤 때는 1만 명, 1만 3,000명, 솔직히 말씀드리면 2만 명이 왔다고 하지만 금년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김기홍 위원  이게 기간이 계속 짧아지다 보니까 2만에서 1만이지, 이것을 하루로 따지면 계속 증가 추세였어요.
 그러니까 30일 하던 것을 갑자기 20일 해서 전체는 줄어들었을지라도 이것을 일별로 나누면 매해 증가하는 추세였는데 그것은 알고 계셨어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 기간도 매년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19년도에는 15일, ’20년도에는 18일, ’21년도에는 39일, 그다음에 평창에서 했던 첫해 ’22년도는 40일, 그다음에 작년도에는 20일, 이렇게 조금씩…….
김기홍 위원  시간이 다 돼서, 그것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일별로 따지면 증가하는 추세였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기홍 위원  다음에 추가질의 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제용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균 위원님.
박호균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과장님들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시군 사업을 포함해서 도비, 보조금을 지급해서 문화체육국에서 행사하는 게 굉장히 많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많습니다.
박호균 위원  여러 가지가 있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박호균 위원  본 위원이 별도로 서면자료를 받아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시군에서 추진하는 데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박호균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18개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목표 대비 추진실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산 지연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 대비 성과가 미흡한 것도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박호균 위원  이런 대부분의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2024년도 같은 경우 문화예술과가 추진한 사업 중에 정산 지연이라든가 아니면 미흡, 또는 폐지 대상의 목록에 올라가 있는 성과 저조라든가 정산 지연 이런 게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이유가 뭐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죄송하지만 혹시 감사자료 몇 쪽인지…….
박호균 위원  별도 자료예요.
 지금 감사자료 안 보고 성과가 미흡하거나 정산이 지연되고 예산 대비 성과가 미흡한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사실 보조금 사업의 기준상 그렇게 평가를 해서 미흡에 든 사업은 당연히 폐지하거나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그런 사업들이 지속되는 사항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지역에서 강력히 요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 번 미흡이 나왔다고 해서 단호하게 지급을 중단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도 정산 지연이라든가 미흡이 나온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또한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실 계획인가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하여간 정산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부분을 가지고 직원분들하고 계속 논의하고 그렇게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의 정산이 지연되면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말자, 그리고 내년에 예산이 부득이 편성됐더라도 예산 교부시기까지 정산이 안 된 부분은 예산 교부하지 말자는 그런 논의까지, 제가 직원들한테 주문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여간 내년도에는 시군이 됐든 단체가 됐든 예산 교부 시기까지 정산이 안 된 부분은 그 사유를 파악해서 그게 고의성이 있다든가 그러면 아예 예산 교부를 하지 않는 그런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보면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맞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리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를 봤을 때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실적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보조사업자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2개월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여기 법률에 3개월 이내예요.
 보면 3개월 이상 지연을 했을 경우에는 예산의 100분의 10 이하에서 삭감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6개월 이상 했을 때는 100분의 20 범위에서 삭감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12개월 이상 지연했을 경우에는 100분의 50 범위에서 삭감을 하도록 이렇게 법률 시행령에 나와 있는 사항을 제가 읽어드리는 것이고요.
 강원FC 같은 경우 우리가 지방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항이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러면 2019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까지 강원FC가 보조금을 제때 정산했나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러면 대통령령 여기에서 100분의 10, 100분의 20, 100분의 30에 관해서, 법률을 적용해서 삭감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삭감을 안 했고요, 제가 거기 정확한 법을 안 봐서 그렇지만 삭감할 수 있다는 아마 반드시 삭감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아마 삭감할 수 있다는 것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것도 사실은 법정운영비로 된 것만 그런 것이지, 저희가 강원FC에 주는 보조금은 임의보조금이라 꼭 줘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하나도 안 줘도 됩니다.
 사실 10% 삭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산 지연이 부당하다고, 고의라든가 그렇다 그러면 10% 삭감이 아니라…….
박호균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요, 법률 제12조 제2항을 보면 “다음 회계연도 이후의 보조사업 수행계획이 다를 경우에는 그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비단 강원FC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산이 지연된 데서 삭감된 예가 있었냐고 묻는 것이고요.
 일몰되는 경우는 있어도 삭감되는 예는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강원FC는 5년 이내 법정기한 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했을 때 10, 20, 30을 규정적으로 삭감하도록 법률에 적용하고 있는데 ’19년도 같은 경우에 ’20년 8월 31일에 제출을 했고요, ’20년도 같은 경우에 ’21년 8월 6일에 제출을 했고요.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회기를 넘겼습니다, ’22년 11월 21일에 정산서를 제출했고요, ’22년 같은 경우에 11월 6일, ’23년 같은 경우에는 ’24년 5월 10일에 제출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6개월 이상,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지금 비단 강원FC뿐만 아니라 여러 시군 단체도 그렇고 보조금을 받고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든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의 보조금 정산이 지속적으로 지연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 문화체육국에서 촘촘하게 챙기고,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어기라고 있는 것 아닙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맞는 말씀입니다.
박호균 위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잘 챙기시고 이렇게 해야만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정산 지연이 되거나 내지는 사업성의 미흡이나 폐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정산 지연이 됐을 때는 거기에 법률을 정확히 적용해서 정확한 잣대로 삭감을 하거나 또는 페널티를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정산 지연으로 인해서 예산을 조금 감액해서 편성한 사례도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도 보면서 강원FC나 몇몇 시군, ’21년도, ’22년도에 사업이 끝났는데도 아직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도 깜짝 놀랐고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과장님이나 직원분들한테 이유 좀 따지라 그러고 바로 시군에 빨리 내려보내서, 이미 내년도 예산은 세웠으니 어쩔 수 없지만 하여간 예산은 편성됐더라도 정산이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비 교부할 때 교부를 하지 말아라, 그 방안도 검토해 보자고 얘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우리 도에서도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보조금 지급할 때는 항상 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되는 거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박호균 위원  물론 보조금 지급도 중요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예산을 지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사후 관리라든가 정산을 반드시 촘촘하게 챙겨야 될 우리 문화체육국의 의무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는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유순옥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4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유순옥 위원  2024년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사업별 예산지출 60% 미만 내역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유순옥 위원  총사업비는 5억 이상입니다.
 여기에 두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비고란을 한번 보시면 설계 지연, 실집행액 부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내 집행예정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유순옥 위원  그렇다면 9월 30일 기준이면 오늘 현재 기준 집행률이 좀 진전이 있겠네요?
 연내 집행예정이 있었으니까, 9월 30일 이 자료를 만들 때 당시하고 현재 기준하고 집행률이 어떻습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아직 현재 상황은 확인을 못 해 봐서 답변드리는 것은 조금 어렵고요.
 이것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실집행률이 낮다 보니까 문체부에서 금년 예산을 교부 안 한 겁니다.
 하여간 조금 더 실집행을 늘려 가지고 문체부에 교부 요청을 하면 문체부에서 자금을…….
유순옥 위원  그러니까 집행이, 기준 집행률을 조금 더 올렸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위원님, 그것은 확인을 해서 정회 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럴까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유순옥 위원  그렇다면 두 번째, 자꾸 설계 지연이 된다고 하는데 설계 지연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이게 시군에서 폐산업시설 유휴공간으로 문화재생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설계는 착수했으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 논의하고 변경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설계 완료가 좀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렇다면 설계 지연으로 실제 꼭 필요한 예산들이 낭비될 수도 있겠네요.
 그냥 적당히 설계 지연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시군에서 하려고 하는데 그게 다양한 의견, 예를 들어 위원님 계시는 지역구에도…….
유순옥 위원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 사업도 설계 가지고 지휘부에 가서 보고 하다 보면, 이게 맞느냐 해서 또 고치고 이러다 보면 설계 완료가 늦어지다 보니까 공사 착공이 안 돼서…….
유순옥 위원  완성도를 높이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예산을, 국비 미교부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금년 안에는 문체부를 설득해서 금년 예산은 교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쪽지를 건네받음) 위원님, 방금 확인해 보니까 집행이 여기에서 더 변경된 사항은 없다고 합니다.
유순옥 위원  변동사항이 없다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유순옥 위원  그러면 연내 집행이 조금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이것은 문체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가 바로 시군에, 또 시군에서는 실질적인 실집행이 안 될 수도 있죠.
유순옥 위원  안 될 수도 있는데 문체부로부터 예산은…….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다만 이것은 국비 받아서, 도비가 집행이 안 된 부분이고요.
 문체부에서 받아 가지고 바로 시군에 내려보내고 그렇지만 또 시군에서는 그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국장님 말씀으로는 어쨌든 연내 집행이 될 것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유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101쪽 한번 보겠습니다.
 101쪽에 의원발의 제ㆍ개정 조례 시행에 따른 추진상황입니다.
 제11대 도의회가 출범하고 ’22년 7월 이후부터 올라온 이런 조례 중에서 101쪽의 밑에서 두 번째, 강원특별자치도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유순옥 위원  여기에 비예산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현재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유순옥 위원  그러니까 ’23년도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됐지 않습니까?
 12월 29일이니까 1년이 다 와 가는데 도 차원에서 아무런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면 조례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인지…….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아닙니다.
 지원사업이 없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조례를 근거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또 예산 재정 사항이 허락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만들어서 진행하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중장기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런 계획도 세우고…….
유순옥 위원  강릉에 한복문화창작소가 조성된 것은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렇다면 강릉에서만 이 일을 해서는 강원도 전역에 전체적인 한복 활성화 문화사업이 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해당 국에서 단기든 중장기든 그런 계획이 있다고, 지금은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지만 조례가 일몰되는 것은 안 된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유순옥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조례가 있어야 그것을 근거로 지원사업도…….
유순옥 위원  1년 동안 안 했는데 언제 조례가 실효성이 있을까요?
 예산만 자꾸 얘기하시면 안 될 확률도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부분 다시 한번 챙겨보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유순옥 위원  다음 질의 때 추가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제용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아까 몇몇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 저도 추가질의를 잠깐 하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강원트리엔날레에 대한 성과분석이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박관희 위원  평창트리엔날레 행사에 대한 성과분석이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자체적으로 재단에서 하는 게 있고 저희가 도에서…….
박관희 위원  성과분석보고서가 있으면 그것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박관희 위원  성과분석도 한번 봐야 되겠지만 사실 거기에 주목할 부분 하나가, 저희들이 사회문화위원회 전반기에 공무 해외여행을 가서 그 안에서 조그마한 실적이라고 하면 실적이지만 퀸스틀러하우스 전시공연이 춘천과 평창에서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박관희 위원  그런 의미들까지 성과분석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은데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재단에서 평가한 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렇습니다.
 이 행사가 사실 트리엔날레 이전에 다른 이름으로 불렸던 적이 있었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비엔날레.
박관희 위원  비엔날레 시절에는, 사실 저도 그때 당시 기억이 납니다만 설치예술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라든가, 효능에 대해서 언론에서 비판도 있었고 의회에서의 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지만 그런 비판을 딛고 트리엔날레로 이름을 바꾸면서 다행스럽게도 많은 성과들을 내고 있고 또 지역에 나름대로 긍정적인 효과들을 갖고 있고, 특히 지역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물론 외부 관람객들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의 예술적 관심도라든가 주민 참여도를 높였던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는데, 아직 우리가 예산심사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언론을 통해서 볼 때 관련 예산이 없어지면서 이 행사의 존폐 자체가 물음표로 되어 있고 결과적으로 아까 국장님의 답변을 미루어볼 때 없어지는게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가 한번 재고를 해 볼 만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제 생각에 동일한 사업으로는 진행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실 때 말씀드렸던 그런 새로운 방식을 저희가 모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다음 예산 확보할 때 좀 더 노력할 계획입니다.
박관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사 때 다시 한번 면밀히 따져서 들어갈 사안인 것 같아서, 시간이 별로 없어서 뒤로 미루고, 제가 다른 것을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문화재 심의위원으로 몇 분이 등록되어 있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사십 분 정도.
박관희 위원  그러면 먼저 질의에 앞서 그분들의 소속이랄까요, 활동 지역, 그다음에 전공 분야와 재임 기간 등 이런 부분들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박관희 위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출신 위원들 중에, 특히 타 시도 출신 위원들의 강원도 문화재를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전국 평균 이런 수준으로, 우리 강원도 문화재의 독특한 성질을 인정 못하고 대한민국 전국 평균 기준으로 두다 보니까 강원도 문화재가 지나치게 저평가된 그런 현상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문제 제기들이 있어서, 한번 답변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제가 이렇게 보면 주로 대학 교수님들을 위원으로 많이 위촉하고 있는데요, 도내 대학도 있고 또 도 외 대학에…….
박관희 위원  일단 국장님, 강원도 그분들이 심사하는 강원도 문화재가 상당 부분 저평가되고 있다는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지금 저평가라는 게 어떤 측면인지 제가 잘 이해는 안 가고요.
 그런 것도 지금 위원님 말씀으로 처음…….
박관희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위원장님, 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예.
박관희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관광안내를 하는 데 있어서 강원도 문화재를 소개하는 그런 코너들이 적다,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강원도 자체가 강원도 문화재를 지정해 놓고 그것들을 많이 홍보하고 알리는 부분조차도 소극적이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같이 있었는데 이것은 나중에 관광국하고도 따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춘천 신북 용산리에는 신헌이라는 분의 묘소가 있습니다.
 충북 진천에는 신헌의 고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 진천에서는 신헌의 고택이 지방문화재로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춘천에 있는 신헌의 묘소는 지방문화재는커녕 거기 가 보면 안내판조차도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강원도 문화재가 저평가되는 하나의 실증적인 예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이것은 문화재 위원분들이 강원도 문화재를 저평가한다기보다 문화재로 지정하려고 그러면 우선 시군에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사료 조사를 해서, 도 지정 문화재든 국가 지정 문화유산이든 그런 것을 시군에서 신청했을 때 우리 도 문화재 위원분들이 그것을 심사해서…….
박관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가령 우리 18개 시군에서 강원도 문화재로 도에 요청을 했을 때 아까 같은 분들, 강원도 문화재가 심사위원들께 저평가되는 부분들에 대한 시각들이 있다 보니까 과거의 그런 경험 때문에 지레짐작으로 올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없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확인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일례로 지난 8월 20일 자 지역 모 일간지에 기사로 떴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유학자 최좌해의 초상이 어느 개인 문중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이 가치는 어느 정도냐 하면 김홍도가 합작을 해서 만들었던 가치로 충분히 국보급으로조차도 거론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강원도에서는 이것이 발견되고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음에도 아직도 이것이 그런 대상으로서 검토되거나 그런 게 있지 않은 실정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면서, 우리 강원도가 시군에 책임성이라든가 동기 부여를 미루더라도 강원도가 나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돼서 특필이 됐다면 충분히 문화재 위원들 내부에서라도 이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서 문화재로 삼고 더 높이 기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우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문화유산의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도 있고 또…….
박관희 위원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차근차근 지적은 못 하지만, 물론 그런 원론적인 이유도 있겠으나 행정에서 만드는 것은 아니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이와 같이 매일 매체를 보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면에 이렇게 대서특필돼서 나왔던 이 내용도 우리 도에서는 거론조차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자세들은…….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하여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본적으로 문화유산 지정을 하려고 그러면 소유자가 그것을 원해야 되고…….
박관희 위원  국장님, 그 원론적인 답변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이런 정도라면 오히려 그분들을 설득하는 모습들을 도 문화재 위원들이 가서라도, 이것을 많이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을 볼 수 있게 전시공간에 끌어내야 됩니다.
 이미 이 작품은 개인이 소장하다 보니까 보관상의 문제도 있고 한계 때문에 많은 부분이 훼손되고 있어서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시했거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경위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제용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이번에는 중도 유적 관련 문화체육국의 현 관리 실태, 그리고 향후 관리방안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도 유물 관련해서 업무분장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는데요, 문화체육국 업무 중에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 업무가 있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중도에서 발굴한 유물ㆍ유구도 문화유산 보존 활용 업무 대상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데요, 우선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매장유산에 대해서는 국가유산청에서 일괄적으로 관리주체를 지정하고 또 관리하고 있고요.
이승진 위원  그것을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국가유산청 안내사항의 보존조치 이행 중에 유구 관리ㆍ책임이 발굴허가를 받은 자인데 그것이 강원중도개발공사이고 발굴허가를 받은 강원중도개발공사를 소관하는 게 산업국의 투자유치과라서 본 위원이 앞으로의 유물 관리방안을 물었을 때 투자유치과 소관이라고 답변을 받았단 말이에요.
 논리는 그런 논리인데, 국장님, 그런데 산업국 투자유치과 업무 내용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조직도 안에 업무분장에 대한 내용들이 다 있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이승진 위원  들어가면 검색이 되는데 문화유산 유물, 유적, 유구 문화재, 이런 문화유산 관련 업무가 산업국 투자유치과에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투자유치과에 그런 업무가 있는 게 아니고 중도개발공사 관련 업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포괄적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중도개발공사에서 해야 될 업무를 투자유치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죠.
이승진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유적공원박물관을 착공하고 완공하고 이런 것들은 투자유치과가 맞죠, 그렇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이승진 위원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라면 투자유치과에서 답변하는 게 맞는데 고인돌이 중도개발공사 법인 소유도 아니고, 그리고 어쨌든 문화체육국이 고인돌을 보존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전혀 없다고 말씀 못 하시죠?
 그런데 문화유산과 팀장님, 과장님,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하시면서 왜 자꾸 투자유치과 얘기만 반복하시는지 본 위원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잘 이해가 안 돼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아니, 기본적으로 지금 매장유물이건 유구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상으로 보존조치 지시를 받은 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이거죠.
이승진 위원  그러니까 어떤 논리, 원론적으로는 맞다라는 것을 본 위원도 알겠는데요, 어쨌든 큰 틀에서 놓고 보면 문화재, 유산을 관리하는 것은 문화체육국의 소관이 맞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래서…….
이승진 위원  그러니 어쨌든 지금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을 관할하는 것은 산업국의 투자유치과라고 하더라도 문화체육국장님께서 전혀 관심을 안 갖는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아니,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데 그것은…….
이승진 위원  지금 상황으로는 본 위원에게 얘기하는 게 “어쩔 수 없다, 지금 상황이 이러니 산업국 투자유치과하고 논의를 해 보셔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국가유산청에서…….
이승진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투자유치과하고 논의를 다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이 투자유치과 소관이라고 하면 문화재, 유산 관련한 것인데 경산위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진행해야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이승진 위원  문화유산과 자체를 지휘하는 국장님으로서 챙겨야 할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전혀 못 느끼는 것은 아니고요.
이승진 위원  그렇죠, 느끼시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모든 것이 권한이 있어야지만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이승진 위원  권한이 없어도 투자유치과하고 소통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희가 얘기는 할 수 있죠.
 그런데 강압적으로 한다거나 이렇게는 안 되죠.
이승진 위원  그렇죠, 그쪽 소관인데 그쪽 소관의 일을 이관해서 하듯이 강압적으로 막 하실 수는 없죠.
 그런데 소통은 하실 수 있잖아요, 협력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만약에 거기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을 잘 관리해 줘라 이 정도 차원의 얘기는…….
이승진 위원  발굴유물 이전 조치, 임시 보존돼 있는 56기, 지금 중도개발공사가 임시보관시설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할 때 다시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위원장 원제용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  조성운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드린 사직단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척에는 사묘가 있습니다.
 묘가 4개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제사 사(祀) 자를 써서 제사를 지내는 신당이 있었다, 그 신당이 다섯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사직단이고요.
 그다음에 삼척 향교에 있는 문묘, 삼척 갈야산 밑에 있는 삼척 읍치성황사, 그다음에 삼척 여단, 삼척 동묘, 이렇게 다섯 군데가 있는데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직단, 문묘, 삼척 읍치성황사는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삼척 사직단은 발굴이 돼서 관동대학교 박물관에 돼 있고요.
 관동대학교 박물관에 원당동 유적 발굴 조사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것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삼척 향교에 있는 문묘는 향교에 잘 보존돼 있고, 삼척 갈야산 밑에 있는 삼척 읍치성황사는 삼척에 천주교가 생기면서 이것을 없애려고 하는 것을 주민들이 보존해서 옮겨서 보존하고 있고, 삼척 여단과 삼척 동묘, 삼척 여단은 돌아갈 곳이 없는 귀신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고, 동묘는 예전에 전쟁터에 나갈 때 전쟁에서 승리를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는 곳인데 이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지금 어느 지역에 있는지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개가 있는데, 다섯 군데가 있어서 세 군데나 보존이 되어 있는 지역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직단을 다시 한번 복원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44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441쪽을 보면 장애인체육회에 도비 지원 나간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뭘로 나간 것이죠?
 얼마 안 되는 예산이 이렇게 나갔네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체육회 운영비로…….
조성운 위원  운영비로 나간 겁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시군 체육회 말씀…….
조성운 위원  예.
 춘천시, 원주시 이렇게 해서 아홉 군데 나갔는데 이게 운영비로 나간 겁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조성운 위원  그러면 474쪽의 도 체육회 및 시군 체육회 지원 예산이 나갔는데 이것은 뭐예요?
 이것하고 그것하고 성격이 다른 거예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이것은 그냥 비장애인체육회고요.
조성운 위원  아니요, 474쪽, 475쪽, 476쪽, 이렇게, ’22년도, ’23년도, ’24년도, 장애인체육회도 체육회랑 같이 나갔습니다, 시군별로.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이것은 시군에서 시군 장애인체육회에 직접 지원한 예산입니다.
조성운 위원  시군에서 지원된 예산이라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이것은 도에서 나간 것이 아니고요, 시군에서 시군 체육회에 지원된 전체적인 예산인 것이죠.
조성운 위원  그러면 체육회에는 시군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조성운 위원  각 시군 체육회에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시군 체육회도 시군에서 다 지원됩니다.
조성운 위원  아니, 도에서는 지원되는 게 없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특별히 지원되는 것은 없고요.
 우리 사회문화위원님들께서 도에서 시군 체육회에 일부 지원을 해 주라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 한 월 60만 원씩 지원하려고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조성운 위원  각 시군에 월 60만 원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조성운 위원  그것 어디에 쓰라고 60만 원을…….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러니까 시군에서 운영비를 다 지원해 주는데 도에서도 일정 부분 운영비 부족분을 조금이라도 보태서 체육회를 잘 운영해 달라는 취지에서, 사회문화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주문하셨고 그래서 지금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성운 위원  그래서 각 시군에 월 60만 원 정도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균 위원  박호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유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의원발의 조례 제ㆍ개정 사항에서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면 100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본 위원이 별도로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강원특별자치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이게 언제 제정된 것이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잠깐만요.
박호균 위원  이게 몇 년도에 제정된 것이죠?
 ’19년도부터 ’23년까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발의 제ㆍ개정 조례 목록 및 이행사항을 본 위원이 요구했거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23년 6월 1일.
박호균 위원  2023년 6월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박호균 위원  그러면 한복입기 조례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제정이 됐네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박호균 위원  이 계획안이 미수립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관련 법에 의하면 문체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도에서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문체부에서 처음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진행되는데, 우선 전통무예 종목을 지정해야 되는데 종목 지정과 관련돼서 여러 단체에서 의견이 많아 가지고 문체부에서 그 자체도 지정을 못 해서, 그 계획이 금년에 마무리되는데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호균 위원  그러면 강원특별자치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계획안도 수립되지 않았고 앞으로 향후에 수립할 계획도 없고 지원사업 내용도 없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문체부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연계해서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박호균 위원  그것을 대략적으로 언제쯤 수립할 것으로 예상이 되나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글쎄요, 그것도 문체부에 저희가 계속 확인하는데 종목 지정 자체가 어렵다고 합니다.
 전통무예를 하는 단체가 워낙 많은데 서로 다 그것을 지정해 달라고 하니까…….
박호균 위원  그러면 다시 반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화체육국장님께서는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검토를 안 하고 의원발의 조례라서 그냥 동의하신 겁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 당시에는 제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박호균 위원  없었더라도 지금 현재 계시는 우리 국장님께서…….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 당시에도 법이 있으니까 거기서 진전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조례에 동의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박호균 위원  국장님께서 그때 국장으로 안 계셨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제가 알아들으면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것은, 예. (웃음)
박호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장으로서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시고, 그다음에 우리 윤승기 국장님께서 그 자리에 없었어도 현재 자리에 있는 분이 그 업무에 대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지속 추진하는 부분은 제가 없을 때 제정된 조례라도 지속 추진하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에 동의를…….
박호균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2023년도 행감요구자료에 그 내용은 왜 빼셨죠?
 제가 못 찾고 있나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박호균 위원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까지 쭉 있는데 그 부분이 어디에 표기돼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행감요구자료를 만들 때 선택적으로 만드나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행감…….
박호균 위원  요구자료의 어느 부분에 있나요?
 제가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무슨 말씀을…….
박호균 위원  아니, 조금 전에 전통무예 조례 있지 않습니까, 만들어졌잖아요.
 2023년도 6월에 개정이 됐다면서요.
 그러면…….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개정이 ’23년 6월에 됐고요, 제정은 ’21년 3월에 했습니다.
박호균 위원  여기에 제정된 사항만 기술하다 보니까 행감자료에는 빠졌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박호균 위원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제용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이승진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형식도 조금 가지고 있는데요, 중도 선사유적지 유물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242페이지입니다.
 기본적인 절차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라고 여기 감사자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률 규정 제7조에 의해서 이것을 춘천박물관에서 보관ㆍ관리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봤는데 제7조에는 중도에서 나온 유적을 거기에다 보관해야 될 근거가 별로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혹시 보조자료를 지금 같이 가지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관계공무원에게 자료를 받음)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제6조는 국가가 귀속 대상이 되는 문화재를 지정할 수가 있고 제7조는 귀속절차를 명시해 놓은 사항이고요.
 법률에서는 제13조에 국가가 발굴했을 경우에 국가가 이것을 어떻게 관리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22조에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중도개발공사가 레고랜드 설치로 인해서 유산이 나온 것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이, 우리가 아직까지 박물관을 설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국립춘천박물관에 1만 2,000여 점 정도를 그쪽에다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지금 법률 제14조 제1항을 보면…….
박기영 위원  제14조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국가유산청장은 발굴된 매장유산이 역사적, 쭉쭉 해서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박기영 위원  몇 항을 보라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박기영 위원  제14조 몇 항을 보라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제14조 제1항요, 법률.
 규정이 아니고 법률 제14조 제1항을 보면 쭉 해서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굴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발굴된 매장유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존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현지보존, 이전보존, 기록보존, 그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조치가 이루어진 겁니다.
 현지보존할 것은 현지보존 조치가 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전보존하라는 것은 임시보관했다가 국가유산 박물관이 설치되면 거기로 이전보존시키려고 이승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닐하우스에 보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박기영 위원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물론 레고랜드에 대해서 저도 여러 가지 발언을 많이 했고, 전 도정이 했던 일이지만 이것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우리 도도 그 당시 업무의 연속성 내지는 포괄적으로 다 인수받았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도 하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박기영 위원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는데, 최초에는 그런 박물관을 짓는 데 한 180억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지금 이게 한 300억 정도 가는 것이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박기영 위원  300억 정도 가는데 요즘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원활하지 않고 어쨌거나 거기 부지가 매각돼서 그 매각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 부채도 갚아야 되는 것이고 박물관도 지어야 되고 이런 어려움들이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제가 여기 자료를 보면서, 비닐하우스 그런 모습들을 자료로 제출하셨잖아요.
 국장님, 혹시 이것 보셨나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봤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 정도면 관리라기보다 방치라고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GJC에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 문화체육국에서 하든지 핑퐁하지 말고 누군가 딱 정해서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발굴허가를 받은 자가 지금 보존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유산청에서 보관상태라든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박기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발굴허가를 받은 자가 관리를 하고 안 하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을 것이 아니라, 레고랜드를 건설할 당시에 그런 작은 문화재에 대해서 보관할 장소가 없으니 일시적으로 춘천국립박물관에 보관하고 고인돌 내지 큰 것들은 가져갈 수도 없고 옮길 수도 없으니 그 현장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정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게 보여지고, 이것을 구차하게 법으로 따지자면 이런 조항을 댈 수가 있는데 별로 딱 들어맞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딱 들어맞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박물관이 지어지기 전까지 원활하게 관리를 잘해야 되고 문화체육국에서도 문화재하고 관련이 있는 부서이니 관리를 하고 관심을 가져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지금 주신 강원미술공모페스티벌 강원오픈아트 이것 잘 확인했고요.
 원래 비엔날레나 트리엔날레는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비엔날레가 2년이고요, 트리엔날레는 3년에 한 번.
김기홍 위원  홍천에서 3년, 평창에서 3년, 그 개념으로 트리엔날레라고 명칭을 하신 거예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 개념으로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김기홍 위원  독특한 방식이었네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매년 하면서 주제를 달리하다 보니까 그것을 3년에 한 번씩 한다 이런 개념으로 트리엔날레로 명명한 것 같습니다.
김기홍 위원  지금 이게 방식을 바꿔 가지고 추진을 하려다가 신규여서 예산확보가 안 된 것인데 바꾸려는 방식을, 트리엔날레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바꿨어도 되는 것인데 굳이 트리엔날레를 없애고 신규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요?
 그 안에서 바꿀 부분은 바꾸고 이어갈 부분은 이어가고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트리엔날레 하면 보통 3년에 한 번씩 그런 인식도 있었고요, 다양한…….
김기홍 위원  감독제가 문제였으면 공모식으로 바꾸고 명칭은 그것을 이어가면서, 그게 우리가 여태까지 쌓아온 유산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갔으면 되지 않나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트리엔날레가 역사가 깊은 것도 아니고 2번 해 온 것이고 굳이 그것을 꼭 고수해야 될 만한…….
김기홍 위원  그런데 그게 명분이 된 게 올림픽문화유산이고, 트리엔날레는 2번이지만 옛날에 평창 때 비엔날레도 했었고 그렇게 보면 지금 10년이 넘은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어차피 3년 동안 한 시군에서 개최한다는 개념이어서 트리엔날레지 그것이 평창 비엔날레를 이어갔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계속 이어가지 굳이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신규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었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행정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해야 되고 미술이나 이쪽에 종사하시는 그런 분들은 이것을 중심에 두고, 중심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의 자기의 작품활동에, 출품을 해야지라고 계획을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두고 활동을 할 텐데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하루아침에 이게 없어져버린 것이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그런 분도 있겠지만…….
김기홍 위원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그분들 입장에서 이것은 일방적인 통보예요.
 제가 봤을 때는 문화재단과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거나 아니면 협의가 있었거나 이렇게 보이지도 않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것으로는.
 이것은 그냥 일방적으로 도에서 결정한 것이고, 문화예술인과는 상관없이 도에서 예산 문제든 아니면 어떠한 다른 사유가 있었든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강원오픈아트도 앞으로 우리가 내후년부터 하더라도 그게 신뢰성이나, 아니면 예술가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강원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 내리면 또 없어질 행사인데?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뭘 만들어내든 행사의 격도 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요, 국장님?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행사든 보조사업이든 이것을 한번 시작했다고 해서, 지속해야 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홍 위원  이 부분은 시간이 더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리고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주신 중도 유적 관련해서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 원래는, 지금 발굴된 유물들이 국가에 다 귀속이 돼 있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발굴 유물은 다 국가에 귀속돼서 국립춘천박물관에 보관돼 있고요…….
김기홍 위원  그런데 이것이 되게 이례적으로, 우리가 중도에다가 레고랜드 건설을 안 했으면 그게 국가가 관리하는 식으로 돼 있었을 텐데 아마 협의 과정에서, 국가유산청이 했는지 아니면 문화재청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허가를 내 줄 테니까 그럼 너희가 유적박물관을 지어서 유적도 같이 홍보해라 해서 그것이 오케이를 받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적박물관 짓는 것은 우리가 사전에 협의가 됐으니까 그것까지는, 그것도 저는 재협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전제조건으로 우리가 수용한 부분이고 그 외에 유물의 관리ㆍ보관은 그때 협의가, “너네가 관리해라.” 이런 게 아닐 거예요.
 아마 “그러면 너네가 박물관을 건설하는 것만 해라.” 이런 부분이니까 그것도 한번 알아보셔서, 그것에 대한 내용은 저도 모르고 있지만 이런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측면으로 우리가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한번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제가 우리 직원분들한테 들어서 아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발굴된 매장유산은 다 국가 귀속이 원칙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유물, 이동이 가능한 발굴유산은 이미 국가에 귀속돼서 국립춘천박물관으로 보관 장소가 지정돼서 거기로 이송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유구, 움직일 수 없는 문화유산은 현지에다가 매몰을 하든 그 근처에 보관을 하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유적 전시관을 지어서 거기서 발굴된,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유물까지 포함인지 모르겠지만…….
김기홍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자세히 알아보세요.
 그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래서 전시관이 건설되기 전에 지금 임시로 유구를 보관하고 있는 상태고요.
김기홍 위원  (위원장석을 향해) 20초만 더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원제용  (고개를 끄덕임)
김기홍 위원  그러니까 중도개발공사가 박물관을 떠맡은 것도 레고랜드를 짓는 허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협의를 해서 그것을 수용한 것이고, 원래는 아마 국가가 그런 부분들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유적박물관 새로 짓는 것 말고, 관리가 지금 거의 방치 수준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우리가 평생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될 것인데 협의된 사항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는 것은, 국가도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관리 부분에 우리가 방법이 있는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제용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균 위원  박호균 위원입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체육국 부서에서 직접 사업을 하시던 방법을, 보조금 사업이죠, 과가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과도 있고 문화유산과도 있고 문화예술과도 있고 이런 사업들을, 또 시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박호균 위원  그것을 앞으로는 강원문화재단에 위탁해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런 것은 없고 이미 재단에다가 출연금과 보조금을 줘서, 전문예술지원사업은 금년도에 22억을 출연금으로 해서 문화예술창작지원금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박호균 위원  기존에 ’24년도에 했던 사업보다도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더 지급해서 앞으로 문화예술, 체육, 공연 등 이런 사업들을 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지금 기존에 공모사업하는 것 외에 저희가 시군의 보조사업으로 하던 것을 재단에 줘서 추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러면 ’25년도 사업 중에 22억 외에…….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22억도 있고 지역특성화 사업도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금년에도 이미…….
박호균 위원  어쨌든 간에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확대는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예술인 창작지원사업 예산을 100억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으로다가 연차적으로 내년, 후년까지 그것을 100억으로 만들려고 확대하고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아, 확대하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박호균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문화재단에서 하는 공모사업도 더 늘어날 수 있겠네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금액 자체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금액이?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박호균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지금 연차사업으로 내후년까지 해서 100억 정도로 공모사업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박호균 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을 선정하는데 투명한 공모방법으로 선정될 수 있는 매뉴얼을 별도로 갖고 있나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우리 문화체육국에서 관리하는 자체 매뉴얼을 가지고 있나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문화체육국보다도 재단에서 가지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민원이 계속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최대한 공정하게, 또 보다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재단하고 지원 방법을 협의해서 최대한 많이 지원받고 공정 시비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도,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에서 위탁해서 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출연금이나 아니면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선정하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문화재단이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모를 선정할 수 있도록 감시ㆍ감독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 질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 공모사업이 선정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검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느냐가 두 번째 질의 내용입니다.
 이것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최대한 공정하게 하려고 심사위원 선정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방식을 가지고는 있는데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이 공정하게 선정됐는지를 다시 확인하거나 하는 절차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공정성만 가지고 선정을 할 경우에는 일부, 지원받고 싶은 분들인데 서류 작성이 미흡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돼서, 너무 공정성만 따지다 보니까, 서류를 잘 만들고 그런 것만 갖춰서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정말 한번 지원받고 싶은 분이 있는데 서류 제출하는 것도 힘들고 이래서 또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저희가 특성화 사업을 해서 생애 최초, 원로, 그런 분들만 따로 모아서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청년예술인만 따로 모아서 지원하고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문제를 줄이는 방법을 하고 있다는…….
박호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의 기본은 서류작성입니다.
 서류로 평가하고 서류로 선정하고 하는 게 공모사업의 기본이고요.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서류작성이 미흡해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도 공모에 선정되지 못하는 분들은 문화재단이든 아니면 문화체육국이든 어떤 방법으로든 그것을 원활히 작성할 수 있게끔 교육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업무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어드바이스(advice)를 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선정결과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됐는가, 아니면 도민한테 정말 긍정적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업이었는가를 한번 평가할 수 있는, 모니터링하고 필터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사업을 100억까지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정과정, 또한 선정결과를 놓고 우리가 필터링하는 그런 매뉴얼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문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래서 서류작성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문해서 그분들에 대한 컨설팅도 해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선정 후에 그게 적정하고 공정하게 선정됐는지에 대한 부분, 필터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유순옥 위원입니다.
 감사요구자료 186쪽~18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4년여에 걸쳐서 사회공헌기금 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유순옥 위원  여기 확보액 밑에 합계액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유순옥 위원  어디 얼마, 어디 얼마 해서 합계액을 마지막에 한 칸…….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연도별로 합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순옥 위원  예, 연도별로.
 ’21년도, 그다음에 앞으로 작성하실 때 합계액을 연도별로 표기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유순옥 위원  강원FC가 올해 역대 성적인 것은 강원도민이 다 알고 계시고 여기에 관련돼서 후원 기금도 그렇고 후원 기관에 대한 확대가 타이밍적으로 좀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맞는 말씀이고요.
 기본적으로 강원FC가 프로구단이고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도민구단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도비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최대한 후원이나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기업으로부터 많은 후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게 기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순옥 위원  제일 좋은 방법이고, 거기와 연관해서 감사자료 10쪽을 다시 보겠습니다.
 10쪽을 보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들이 시정요구사항으로 13번에 체육 예산은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말고 가급적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하는 그런 요구를 했었습니다.
 완료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쪼개서라도 반영이 다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올해도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많지 않은 예산으로 당초예산에 편성이 더 잘됐으리라 이런 희망을 좀 가져봐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하여간 체육 예산 부분만큼은 지사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시는데, 도 예산 운용상 부득이하게 연간 꼭 필요한 예산을 당초예산에 한 번에 편성하지 못하고, 또 일정 부분은 잉여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재원이 추경에 마련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돼도 체육회나 체육 운영에 큰 지장이 없는 부분은 부득이하게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특히나 우리가 후원 기관이라든가 후원 금액을 모집할 수 있는 타이밍도 좋지만 “잘하고 있는데 그냥 그대로 가라.” 이런 것은 찬물 끼얹는 격이지 않습니까?
 뭔가 적절한 보상으로 인해서 선수들한테 동기부여도 돼야 되고 거기에 따른 성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애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38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385쪽부터 392쪽까지 쭉 넘어가면 도내 유산을 활용해서, 전통산사라든가 향교, 서원, 이런 다양한 것을 통해 가지고 관광과 체험, 그런 교육프로그램들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유순옥 위원  국장님 보시기에 잘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이게 주로 다 국비가 지원돼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인데요, 시군하고 도하고 잘 협력해서 최대한 많은 공모사업을 유치해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순옥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이기도 하고, 프로그램이 좀 더 확대되고 다양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시설안전관리현황을 보면 시설안전관리요원이 필요한 데도 있고 전체적으로 몇 회에 몇 명이 참가하는,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1회에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인원이 참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전 문제를 생각한다면 적어도 쪼개서라도 안전관리요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자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장님 보시기에, 물론 규정도 있고 예산도 필요하겠지만 점차적으로 시설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여기 자료를 보시면 어떤 사업은 안전관리요원이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없는 데가 있고 숫자도 각 사업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규정상에는 안전관리요원을 두지 않아도 되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해에 걸쳐서 조금씩 오는 누적인원이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법에는 기본적으로 1회 최대 모집인원이 1,000명 이상이 될 때 안전관리요원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하는 사업 대부분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1,000명 미만이 모이는 행사이기 때문에 굳이 안전관리요원을 두지는 않아도 되지만 사업 특성에 따라서 그렇게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특성과 관련돼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전관리요원을 조금 더 배치해야 할 상황들이 있어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하여간 사업을 내려보낼 때 안전관리요원 부분도 시군에서 좀 더 배려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인원이 많이 모인 것에 대한 안전관리도 있지만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안전관리요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맞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 부분이 좀 더 세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니까 국장님께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요청드려 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아마 시설 또한 충분히 있는데, 그런 인원은 있는데 여기는 기준이 명확하게 내려가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작성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유순옥 위원  사고는 예방이 제일 중요한 것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더 세밀하게,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오전에 행감 들어오기 전에 자료가 빠졌다고 해서 감사요구자료를 주셨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조성운 위원  그리고 제가 합계를 좀 내 달라고 그랬더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따로 드렸는데…….
조성운 위원  아니, 이렇게 주셨어요.
 주셨는데, 제가 ’24년 것만 비교해 봤습니다.
 오전에 처음 주신 것은 건수가 55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신 것은 59건입니다.
 기준이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제가 3개는 찾았거든요.
 막 급하게 찾느라고 3개는 찾았는데 2개는 못 찾았습니다.
 급하게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되셨겠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조성운 위원  급하게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되셨는데 앞으로 자료를 준비하실 때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명확하게 하셔야지, 이 건 하나 때문에 본 위원들은 이 감사자료 전체를 불신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 주시고요.
 그래서 어느 자료가 맞는지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조성운 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니까 예산액이, 본 위원이 왜 이렇게 합계를 내 달라 그랬냐면 예산하고 실제 사용한 금액하고 비교를 해 보려고 했습니다.
 ’24년도의 예를 들겠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요.
 ’19년도부터 ’24년까지 나왔는데 예를 들면 ’24년도의 예산액이 4,700만 원인데 실제로 쓴 것은 1,180만 원, 이렇게 나왔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조성운 위원  이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한 가지가 아니라 매년 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우선 ’24년을 말씀드리면 거기에 올림픽지원과가 6월까지 있다가 관광국으로 가서 아마 올림픽지원과에서 사용한 부분이 어느 정도 누락된 부분이 있고요.
 또 ’23년, ’22년도 부분도 실ㆍ과가 많이 조정되다 보니까, 일부 다른 과도 많이 포함돼 있는데 3개 과 것만 집행액을 뽑다 보니까 총예산액보다는 집행이 많이 덜 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조성운 위원  국장님 말씀을 100% 이해하고요.
 제가 ’19년부터 ’24년까지 총예산액을 더하니까 4억 4,800이 나옵니다.
 그런데 ’19년부터 ’24년까지 쓴 금액은 총 1억도 안 됩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3개 과,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체육과를 뺀 나머지 과에서 쓴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위에 보면 2019년, 2020년, 2021년까지는 거기에 7과 1사업소, 관광마케팅과, 관광개발과, 올림픽발전과, 올림픽시설과, 이 부분에서 사용한 부분이 여기 집행액에는 집계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도 문화관광국, 보건체육국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조성운 위원  아니, 국장님.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조성운 위원  7과 1사업소에 있는 비용을 다 합쳐 봐도 1억이 안 넘는다고요, ’19년부터 ’24년까지.
 제가 주신 것을 다 합쳐봤어요.
 다 합쳐 보니까 1억이 안 넘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희가 드린 것은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체육과 것만 드렸기 때문에.
조성운 위원  지금 주신 것, ’19년부터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드린 자료는 3개 과에서 집행된 것만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조성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 자료를 만드실 때 저희들이 믿음이 가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아마 총계를 내면서, 카운트하면서 건수가 잘못된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자료 작성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조성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강원문화재단에서 ELS 투자해서 총 50억 원을 넣었다가 지금 원금 손실이 21억 7,000만 원 발생했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박호균 위원  그러면 38억 3,000만 원은 지금 확실히 확보된 상황입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우선 회수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사에서 손실 난 부분에 대해서 한 50% 정도를 보상해 주겠다고 했고 그것을 계산해서…….
김기홍 위원  그것은 저도 말씀을 다 들었고, 그러니까 확보가, 지금 들어온 상황이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아직 들어오지는 않고…….
김기홍 위원  들어오지는 않고 확보는 된 상황이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희가 이제 거기의 보상안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의견을…….
김기홍 위원  감사위원회에 감사 요청을 한 상태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 위원  감사 요청을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손실 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해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김기홍 위원  구체적으로 하시지는 않고 그냥 전반적으로 주제 하나, 이것 전체적으로 해 주세요, 그렇게 한 겁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ELS와 관련된 부분만.
김기홍 위원  이것을 사전 논의할 때 이런 위험성 유동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런 언급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집행부에 그 위원회의 위원이 계셨잖아요, 아마 과장님이 들어가서…….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기홍 위원  그리고 그게 국장님에게도 다 보고가 되고,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글쎄, 그게 그 당시에 이사회의 이사가 담당 국장이기 때문에 보고가 되지 않았을까 추측은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사항을 저희가 물어보기는 뭐해서 물어보지는 않았고요.
 아마 감사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조사가…….
김기홍 위원  저는 적어도 그런 부분은 감사위원회에 요청하기 전에 국에서 파악을 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것은 저희가 물어본다고 해서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꼭 그 부분을 물어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때 참석했던 과장님이 그런 의견을 전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 선이든 아니면 그 위의 지사님 선이든 이게 왜 그렇게 통과가 됐고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어야지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은 보호하고 책임이 있는 부분은 책임을 묻고 이렇게 명료하게 대처할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다 보면 우리가 보호해 줄 수 있는 부분도 보호를 못 해 주게 되거나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물론 책임은 전임에 있죠, 전임 국장님에게 있지만 현재 사후 해결방안에 대한 관리 책임이나 그런 부분은 현 국장님께 있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 위원  지금 대처하시는 태도가 무슨 옆집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되나 이렇게 맡겨보자는 식으로 저는 느껴지는데…….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워낙 강한 질책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판단하에서 감사위원회에다가 감사 의뢰를 한 것이지, 그렇다고 제가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상태에서 감사 의뢰할 때 이것을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은 아니었고요.
 진짜 정확한…….
김기홍 위원  일부러 보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그때 참석하셨던 과장님이 그런 것을 명확하게 피력하셨으면 그분은 할 바를 다 한 것이니까 그런 부분까지, 있는 것을 덮어준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역할을 하셨는지를 알아보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 부분은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김기홍 위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때의 최고책임자, 물론 그것은 문화재단 이사장이나 아니면 집행부에서는 그 윗선이겠죠, 이게 지금 손실이 21억, 22억이 났는데 이것은 굉장한 금액이거든요.
 이게 그냥 내 수중의 금액이 아니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는 식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사적인 영역에서 보면 굉장히 큰 책임을 질 만한 일을 발생시킨 것이거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맞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리고 아마 전국적으로도 지자체가 이런 데 투자한 것은 거의 유일한 상황이어서 작은 케이스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감사위원회에 추가로 그런 전후 관계, 그리고 그분이 할 바를 다했다든지 아니면 역할을 못 했다든지 이런 것을 좀 정확히 파악하시고 다시 요청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 보전도 만약에 할 여력이 있으면 확실하게 저희가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선상에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제용  (국장을 향해) 답변…….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아닙니다.
 손실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전에도 답변드렸듯이 감사위원회 감사결과를 검토해서 거기에 명확하게 책임이 있는 부분, 행정적으로 징계가 될 부분은 감사위원회에서 조치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형사 쪽의 형사 처벌이 필요한 부분도 감사위원회에서 그런 조치가 있을 것이고, 다만 저희 쪽에서는 민사소송 부분, 손실 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재단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그 부분에 책임이 있는 분한테는 손해배상소송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손실 부분을, 조금 다른 자료로 말씀드려서 다시 한번 정정해 드리면 21억은 손실보상 부분은 빼고 7월 말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손실 난 부분이고요.
 손실 난 부분에 대해서 금융원에서 50% 정도의 배상안이 나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실손실액은 한 14억 정도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관계공무원에게 자료를 받음) 죄송합니다.
 1차 배상안 나온 부분까지 하면 14억 손실이 났는데 저희가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그 이의신청 부분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최종 손실은 10억 1,200만 원이 난다는 말씀으로 다시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본 위원이 질의하다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국장님, 고인돌 보관 장소 현장에 직접 가 보신 적 있으세요, 사진 제출한 거기?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직접은 못 가 봤고요, 사진상으로.
이승진 위원  사진상으로 보신 거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이승진 위원  242쪽 자료를 본 위원이 요청하면서 사실 너무 궁금했거든요.
 사진으로 직접 보고자 했는데 국립춘천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은 사진 자료를 제출하는 게 어려우니까, 잘 보관되고 있는지, 어느 창고에서 어떻게 보관되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되니까 전혀 알 길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좀 답답한 게 있고, 고인돌은 추후 별도제출예정, 감사자료를 처음 받았을 때는 그랬기 때문에 추후에 언제 제출할지 몰라서 본 위원이 10월 29일에 현장에 직접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찍은 것을 직접 볼게요, 갔다 왔으니까.
 사진이 비슷하기는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런 상태거든요.
 보면 낙엽에, 지금 풀도 엄청 자라 있고요, 잡초들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본 위원은 비닐하우스를 앞쪽에서만 한 4개 정도를 봐서 그게 다인 줄 알았죠.
 그런데 옆쪽으로 돌아서 뒤쪽을 보니까 이런 비닐하우스들이 또 있는 거예요.
 엄청 길어 가지고 깜짝 놀랐었어요.
 그리고 뒤쪽에 보여지는 게 이렇게 긴 것이 한 3개 정도 더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동료 위원님들도 “이것은 방치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국장님, 이 사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진 보신 소감 좀 말씀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도 우리 직원들하고 논의했는데, 물론 저렇게 잡초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승진 위원  국가유산에…….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다만 저기에 주로 보관되고 있는 것이 다 기성 묘에 써 있던 돌 아니겠습니까?
이승진 위원  국장님, 그런데 이것 보세요.
 지금 비닐하우스 안에 풀들, 잡초들이 엄청 자라고 있는데 주변의 공간들은 어때요?
 주차할 수 있고 이런 공간들이거든요.
 이런 데는 너무 잘 정돈돼 있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이승진 위원  지금 유물을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밖보다, 아예 들어가서 찍지를 못해 가지고 그 창살 틈으로 해서 막 사진을 찍느라고 고생했는데, 이렇게 할 때 이 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유물이라고 하는데.
 밖은 오히려 더 정돈이 돼 있고요.
 그런데 이게 방치가 아니에요?
 국가유산 훼손에 대한 신고, 국가유산청에서 신고를 받을 때 훼손유형을 명시하는데 이렇게 명시합니다, ‘벌레로 인한 피해, 금이 가거나 부서짐, 낙서나 오물이 있음, 이끼가 끼거나 썩음, 비나 물이 샘, 곰팡이가 생김, 풀이 많이 자람’.
 훼손유형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풀이 많이 자람’ 이것 하나만 봐도.
 그리고 저것 들춰봤나요?
 본인이 직접 들춰보지 않았어요, 이끼가 있는지, 비나 물이 새 있는지.
 왜냐하면 이게 막혀 있는 게 아니라 문 같은 것도 없고 전면이 완전히 뚫려 있거든요.
 이런 보관상태는 사실은 신고감이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희가 관리ㆍ감독기관인 국가유산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관리자한테 그런 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마지막으로 점검한 게 언제인지 파악되세요?
 이것 상시관리하게 돼 있고 매년 1회 정기점검은 국가유산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료제출하신 것에는.
 마지막으로 점검한 게 언제인지 파악 되시냐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것은 저희가…….
이승진 위원  파악 안 하셨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이승진 위원  본 위원이 직접 가서 보면서 솔직히 좀 충격을 받았어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유산과에도 민원인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고 또 국가유산청에도 그런 민원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이승진 위원  사문위 위원으로서 이렇게 보면서 안타까운…….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부서를 통해서 의견을 전달한 바도 있고 국가유산청에서도 아마 지속적으로…….
이승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제의식 가지시잖아요.
 이것 어떻게 빠르게 시정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것은 관리주체에서…….
이승진 위원  저 잡초라도 다 제거하고, 어차피 옮기지 못하고 저기에 둬야 되잖아요.
 벌써 7년 이상을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유적공원, 박물관 이런 게 건립이 안 되니까 계속 저러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도 언제까지 저러고 있을지 모르는데 당장이라도 저 부분을 손질하고 관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희가 위원님들의 그런 사항을…….
이승진 위원  투자유치과에 얘기하시든지…….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투자유치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강원중도개발공사가 관리해야 되는데 수시로 제대로 관리를 안 한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관리ㆍ감독은 어쨌든 도 집행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소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투자유치과하고 소통하셔 가지고 빠르게 시정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저희가 담당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박기영 위원이고요.
 우리 이승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을 제가 잘 봤고 아까 김기홍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박물관 관련해서는 국가에서, 국비를 확보해 보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지자체가 이것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도 따르고 이러니까, 물론 전 도정에서 한 것이지만 이게 문화체육국에서 나설 것인지 아니면 GJC에서 나와서 GJC가 있는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나설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이 어렵지만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방법을 강화해 보시고 논의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문화재단의 ELS 관련해서, 금방 말씀하신 게 강원문화재단에 10억 1,200만 원의 손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50억 투자해서 10억 1,200만 원을 손해본 것이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10억 1,200만 원.
박기영 위원   10억 1,200만 원을 손해본 것인데 여기에는 신한 내지는 이쪽에서 50% 보전해 준 그 금액까지 다 포함돼 있는 것이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실질적으로는 얼마를 손해 봤는데 얼마를 보전해 준 것일까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21억이 순수하게 손실 났던 것이고요.
박기영 위원  21억 3,000만 원의 손실이 났던 것이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박기영 위원  여기서 50%를 보전해 줘 가지고 우리가 10억 1,200만 원을 실질적으로 손해보게 될 것이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박기영 위원  나머지 금액이, 50%가 다 입금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동의만 한다면 50%까지 입금될 것이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11억 5,000이 금융사로부터 배상되는 것이죠.
박기영 위원  아, 11억 5,000만 원이 배상될 것이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박기영 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배상이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박기영 위원  배상해 주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농협하고요…….
박기영 위원  신한하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신한은행에서요.
박기영 위원  그러면 실제 우리 강원문화재단에서 이것, 맨 마지막에 이렇게 손해가 나게 됐지만 처음에는 이게 좀 이득을 본 부분도 많이 있었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것이 지속적으로 됐던 게 처음에 2015년에 가입한 그때부터는 정상적으로 이자 약정 금액이 들어와서 3년 단위로 계속 재가입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아마…….
박기영 위원  아, 그런 부분이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박기영 위원  혹시 파악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제가 보기에는 총 9억 정도의 수익이 있었고, 또 사실 이 부분은 손실액이 10억이라고 하지만 그 사이에 이자가 증액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실손실액은 조금 더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추산으로 보면 어느 정도의 손해 본 금액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계시겠네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렇죠.
박기영 위원  12월 3일인가 우리 강원도 감사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한 발표를 할 것이라고 어디서 전해 들었는데…….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때 아마 감사위원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감사위원회가 열리고 바로 발표가 될지 조금 있다가 발표가 될지 그 부분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
박기영 위원  내부적으로는 무슨 얘기, 누가 어떻다, 그런 얘기가 없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는 직접 들은 것은 없고 우리 과장님들에게 들어보면 직원들이 조금 책임 있는 부분…….
박기영 위원  내일 문화재단 할 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시겠지만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슬기롭게 잘 극복하시고 또 책임질 분들이 계시다면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가급적, 공무원들은 사실 열심히 일을 하다가 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참작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보충질의, 추가질의는 다 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균 위원  박호균 위원입니다.
 강원FC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물어볼 것이 있어요.
 강원FC를 보면 차량운행일지 관련해 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받은 것이 있는데요, 감독이나 대표이사는 공무를 할 때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있나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박호균 위원  이용을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감독님은 모르겠고 대표님은 차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제네시스 176하 7116, 이것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찾아보니까 없어요.
 전혀 없어요.
 차량운행일지를 비교해 봤을 때 없고, 그다음에 우리가 강원FC의 관리ㆍ감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체육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인데 차량일지를 한번 보시겠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관리가 돼요.
 이렇게 관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더 심한 것도 있어요.
 이렇게 관리가 돼요.
 보이시나요?
 썼다가 자료를 요구할 때 이런 부분은 필요 없다 싶으면 빨간 줄로 쫙쫙 그어서 이렇게, 의원이 서면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런 식으로 보내주나요?
 이것 좀 봐 보세요.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한테는 차량운행일지가 없다고 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못 드렸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받았는데…….
박호균 위원  아, 그러셨어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저는 처음 보는…….
박호균 위원  국장님한테 없어서 못 줬다 그러면 제가 갖고 있으니까 제가 드릴게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래서 제가 왜 운행일지를 안 만들었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주로 다 임차해서 쓰는 차량이라서…….
박호균 위원  임차해서 쓰든 어쨌든 차량일지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박호균 위원  도 집행부는 차량일지를 따로 기재 안 하나요? 하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러니까요.
박호균 위원  임차를 해서 쓰든 렌트를 해서 쓰든 리스를 해서 쓰든 그것과 관계 없이 차량일지는 다 작성돼야 되는데 관리를 이렇게 해요.
 이것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은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드릴 수도 있고 보여드릴 수도 있으니까, 사유를 적어놓은 것을 보면 용무가 관내 출장이에요.
 관내출장으로 적어놓은 게 0741은 27회, 제가 몇 회라고 적어놨는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세 봤어요.
 3782는 41회, 일부는 관내 출장으로 목적을 기재했고요.
 3830은 10회, 3781는 30회, 3782는 26회, 7116은 25회, 용무가 관내 출장이에요.
 용무가 관내 출장이라는 출장도 있나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관내 출장도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아니, 용무가.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아, 용무가요?
박호균 위원  용무를 적어놓은 게 관내 출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 빨간 줄로 이렇게 쫙쫙 그어놨어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관내는 그냥 통상적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아마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박호균 위원  이런 부분 하나하나도, 강원FC 같은 경우는 회계감사를 받아야 되는 법인이기 때문에 관리 하나하나도 문화체육국에서 디테일하게 신경 쓰시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이것은 비단 하나의 단편적인 예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 정산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박호균 위원  보통 6개월, 거의 1년,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재도 안 받는 것,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우리 도내에 국가 유ㆍ무형 문화유산들이 많이 산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박호균 위원  시군에서 문화유산 지정을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지난 10월 7일에 제332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강원도 동해안의 어업유산인 창경바리에 대해서,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하려고 강릉시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고 지정이 두 번 안 됐어요.
 지금 세 번째 하고 있고 지난 8월 2차 현장 실사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3차 최종 실사를 11월, 12월경에 하려고 하는데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위원님 5분자유발언 하시는 것도 들었고요.
 알고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내용을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박호균 위원  내용 말씀해 보세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아니, 내용은 구체적으로 모르고요.
 저도 그게 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하시길래 저희 소관인 줄 알고 물어보니까 이게 해수부 소관이라서 우리 직원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박호균 위원  해수부 소관인데 문화체육국에서도, 이게 지정되고 나면 계승ㆍ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문화체육국 소관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릉시 문화관광해양국에서 혹시나 협조 요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없었다고 합니다.
박호균 위원  없었어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박호균 위원  안 할 거예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없었다고…….
박호균 위원  업무 협조라든가 이런 것 안 할 거예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박호균 위원  이게 해수부하고 문화재청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내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타 시도의 예를 들면요, 광역지방자치단체든 기초지방자치단체든 문화유산 지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ㆍ무형 문화유산을 지정하고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광역 도에서 먼저 나서서 이런 것을 추진하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유ㆍ무형 문화유산 지정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시군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아니,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광역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래서 주문드리는 것인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정식 문화유산이 더 소멸되기 전에 우리 문화체육국에서 이런 것에 각별히 신경써 가지고 기초지방자치단체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계승되고 발전되고 보존되기를 기원하고 그렇게 해 달라는 요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원제용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중도 유물 관련해서 지금 보존상황이 굉장히 열악하다, 이런 부분을 국가유산청에 근래에 보고하거나 협의하거나 아니면 의논을 나누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는 그런 사항은 없는데 혹시 문화유산과장님이 그런 사항이 있었는지 직접, 혹시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문화유산과장님이…….
○위원장 원제용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심천섭  문화유산과장 심천섭입니다.
 제가 여기 온 지 지금 한 3개월 정도 돼서 아직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산청하고 나누지는 않았지만 유산청이 정기점검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올 5월에도 왔다 갔고 그것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점은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래요?
○문화유산과장 심천섭  고인돌이나 석묘 자체는 사실 복원이 된다 그래도 바깥에 그대로 돌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김기홍 위원  나머지 춘천국립박물관에 가 있는 것들도 유산청이 다 점검을 하고 갔나요?
○문화유산과장 심천섭  그것은 저희가 알 수 없고요.
 국립박물관에 소장이 됐다 그러면 이미 그 자체가 공증된 것이고요.
 그것을 여기서 의심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김기홍 위원  전반적으로, 저는 과장님, 국장님, 두 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유적박물관을 빨리 지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전시도 하고 이러겠다는 것은 청사진이 실행됐을 때의 얘기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레고랜드를 지으면서 국가유산청도 우리한테 “그러면 너네가 맡아라.” 해서 수용한 것이고 다 잘될 줄 알고 여기까지 온 것인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중도개발공사가 저희한테 부채를 상환하는 것도 불가능한데, 유적박물관을 건설하고 이런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유산청과 그때 상황에서는, 그것이 중도개발공사의 책임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국가유산청이 안 된다 그런 것은 중도개발공사가 떠맡을 책임이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기로는 이렇다.
 문화재라는 것은 경주에서 나왔다 해서 그것이 경주 것이고 부여에서 나왔다 해서 호남 것이고 그게 아니라 그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두고 저희가 국가유산청에 가서 좀 피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지금 상황이 그렇고, 이것은 우리만의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후손들한테 그런 것을 물려줄 수 있는 책임이 있는 한 세대로서 국가유산청에서는 이 부분을 감안해서 유적박물관 건립도 그렇고 지금 보존 상황도 그렇고 그런 것을 같이 좀 해 달라고 피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심천섭  그래서 지금 살펴본 바로는 저희 관련, 역사문화연구원도 그렇고 그쪽에서 문화재 발굴이나 기타 많은 부분에서 그동안 조력을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장님도 앞에서 많은 부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담당하는 부서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바깥에서 광범위하게 문화유산을 관리한다고 자꾸 저희한테만 그러시면, 지금 그 주체가 되는 부서에서는 오히려 손을 놓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김기홍 위원  그런데 그 주체 부서는 좀 다르죠.
 그 부서는 문화재가 아니라 그냥 중도개발공사를 맡고 있다 보니까 중도개발공사의 책임 중의 하나가 유적박물관이어서 그렇게 간 것이지만 지금 이 안의 우리가 발굴한 것 자체로 보면 이것은 우리 국에서 해 줘야 될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것을 그 국에서 미루지 말고 국가유산청에 가서, 그러니까 이것은 만약에 그쪽 책임이 있더라도 우리도 여기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우리가 나서서 그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만약에 가서 이것을 해 달라 그러면 문화유산청은 얘기할 게 뻔합니다, “그것 중도개발공사에서 짓기로 해서 해 준 건데 왜 너네가 와서 이것을 얘기하냐?”
 저희가 노력은 안 해 봤지만 이것은 뻔한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상황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투자유치과, 중도개발공사에서 우리는 진짜 못 한다, 이게 되고 나서 같이 그 부분을 해야지…….
김기홍 위원  투자유치과와 같이 협의를 하셔서 빨리 한번 가 보시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거기서 아직까지는 다 된다고, 실질적으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겠다고 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나서서 이것 어려우니 국비 대 달라, 이렇게 하기는 행정절차라든가 그런 체제상에서 좀 안 맞다는 말씀입니다.
김기홍 위원  투자유치과와 같이 한번 가 보시고 만약에 국가유산청에서 그것을 단지 건물에 대한 책임 소재로 문화재를 빼 두고 너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대답하면 그 부분도 저는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답이 나오든 빨리 액션을 취해 보세요.
 그리고 다시 의회에 말씀 주시면 우리가 그다음 후속 대책을, 결의안을 내놓든 아니면 5분자유발언을 하든 도정질문을 하든 그것을 언론에 이슈화시켜버리고 이럴 수가 있으니까 일단 한번 그런 액션을 취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 사항은 중도개발공사 담당 부서하고 논의해 가지고 어떻게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지, 같이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같이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늦었는데 마지막 발언 기회라서, 437페이지를 보시면 이것은 지엽적인 건데 원주의 생활체육지도자가 18개 시군에서 숫자가 제일 적어요.
 물론 원주라고 제일 많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시 규모로 봤을 때 이것은 너무 적어서 그런데 이게 무슨 이유가 있나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희가 매년 인원 배정할 때 시군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배정을 하는데…….
김기홍 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금 그런 것이 자기네도 필요하다라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원주시에서 신청을 안 합니다.
김기홍 위원  그럼 시에서 잘못한 거네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잘못했다기보다는 자체적으로 계획이 있는지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신청을 안 하는군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기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제용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윤승기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2025년도 업무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해서 서명한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1분 감사종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