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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7월 11일 (화) 오전 10시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안
  4. 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5. 4. 강원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
  8. 7.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9. 8.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안(박윤미 의원 발의)
  4. 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김용래 의원 발의)
  5. 4. 강원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 5.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철 의원 발의)
  7. 6.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엄기호 의원 대표발의)(엄기호ㆍ김용래 의원 발의)
  8. 7.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9. 8.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입니다.
 여름철 건강 관리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수 의정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장성수  의정팀장 장성수입니다.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23년 7월 10일부터 21일까지 12일간이 되겠습니다.
 일자별 세부일정을 보고드리면 오늘 10시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조례안 7건을 심사ㆍ의결하시고 7월 12일 10시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연구원 등 15개 직속기관에 대하여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7월 13일 10시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는 17개 교육지원청에 대하여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고 7월 14일 10시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7월 17일은 의정자료 수집활동을 하시고 7월 18일 10시 제2차 본회의, 7월 19일 10시 제3차 본회의, 7월 20일 10시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강원특별자치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고 7월 21일 10시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 제안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는 것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장성수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6분)

○위원장 박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안(박윤미 의원 발의) 

(10시 08분)

○위원장 박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윤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윤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마약 범죄가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범죄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으며 심지어 청소년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범정부적인 마약수사 TF팀을 구성하였고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는 연말까지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한 ‘노 엑시트(NO EXIT)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서울 동작구 학부모 모임은 구글 코리아 한국 본사 앞에서 “멈춰 마약 마케팅”을 진행하여 구글 코리아의 마약빵, 마약호떡, 마약치킨 등 마약이 들어간 상품명을 비판하며 구글 검색 시 마약 관련 상품이 검색되지 않도록 검색 금지어 설정을 촉구하는 등 마약류 퇴치 활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무엇보다도 마약류 범죄 연령이 낮아지고 있고 특히 청소년 마약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게 되었고 가장 먼저 우리 학생들의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교육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본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동일한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3건 발의되었으나 손실 보상 문제와 영업권 침해 등의 사유로 계류되고 있어 본 조례를 먼저 발의하게 된 점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가치임은 명확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안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용어의 정의 및 교육감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7조는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을 개선해서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길선  박윤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녀 정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존경하는 박윤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의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주변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관리함으로써 학교 주변의 위해요인을 제거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더불어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이 개선되어 학생들이 더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학습 및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생들의 마약류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동 조례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길선  박옥녀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및 추가질의는 각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시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님.
조성운 위원  조성운 위원입니다.
 박윤미 의원님, 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마약류 관련해서 많은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어서 당연히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상당히 깊게 고심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보니까, 이 조례가 강제조항이 있습니까, 지금 이런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박윤미 의원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식약처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마약으로 검색되는 곳들이 강원도 전역에 여섯 군데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검색된 상호를 보면 학교에서 200m 안쪽에 있는 곳들도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해도 이게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우리가 마약에 대한 상호명을 쓰지 말라는 강제조항이 없고…….
조성운 위원  보니까 강제조항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박윤미 의원  예, 맞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러면 그냥 권고만 하고 캠페인을 하는 이 정도로만 그칠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을 쓰지 말라 하려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박윤미 의원  되도록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좀 높이고 우리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홍보 차원으로 일단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고, 사실 약간 선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국회에 여기와 관련된 개정안이 지금 3건이나 보류되어 있고, 가장 큰 이유가 업체들의 손실 보상 문제라든가 영업권 침해 등의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계류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학생들의 안전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선언적으로 이 조례를 먼저 제정하게 됐습니다.
조성운 위원  정책국장님.
○정책국장 박옥녀  예.
조성운 위원  만약에 그 업소가 여기에 동조를 해서 ‘아, 정말 마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해서 간판을 바꿀 의향이 있다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홍보나 캠페인을 통해서 마약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있는 사업주에게 캠페인을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조성운 위원  그런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냥 권고만 하면, 간판을 바꾸려면 진짜 적게는 10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3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들어가는데 그것을 바꾸려고 하겠습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상위법이 개정되고 그 이후에 저희가 다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저희 교육청에서 그것은 다시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성운 위원  사실 조례를 이렇게 많이,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를 많이 내고 계시는데 조례가 그냥 조례로 끝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조례를 제정하면, 수정을 한다든가 하면 이게 좀 반영이 돼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안 하면 그만이거든요, 조례가 있어도.
 지금 이 조례로 봐서는 제정을 해 놓아도 실제로 그 근처에 있는 분들이 안 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경각심을 갖고 진짜 바꿔야겠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간판을 바꾸는 데 일부 부담을 해 준다든가 전액 부담을 해 준다든가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마약이라는 상호를 쓰는 곳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일단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저희가 다섯 군데에 홍보를 통해서, 저희 조례안에 대해 홍보하고 캠페인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하 위원님.
김기하 위원  박윤미 의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6조를 보시면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마약류 상품명 광고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조성운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최고 중요한 부분은 예산이 투입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책국장님, 지금 학교에 학부모회라든가 학생회라든가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라든가 그런 데에 좀 많이 홍보해서, 절대정화구역이 50m고 상대정화구역이 200m이지 않습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김기하 위원  200m 안에 있는 상호가 광고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단체에서 좀 찾아가서 개선을 권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좋은 조례를 발의했지만 이게 법적인 효율성은 여러 가지로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학교의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교육가족들이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2017년부터 지금까지의 추세로 봤을 때, 예전에는 119명이 마약류를 했는데 2021년도에 와서는 450명 정도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로 봤을 때, 지금 학생들이 호기심이 있어서 그것이 마약류라는 것을 모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하고 학교에서도 지도ㆍ감독을 잘해서 그런 게 있는 업체는 이용을 하지 않게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박윤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희철 위원입니다.
 우리 박윤미 의원님, 마약류 관련해서 정말 필요한 조례를 이렇게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교육위원으로서 개인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책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마약류 관련 용어를 쓰는 업체가 다섯 군데라고 그랬죠?
○정책국장 박옥녀  예.
김희철 위원  그 다섯 군데가 춘천이에요, 아니면 강원도 전체예요?
○정책국장 박옥녀  강원도 전체입니다.
김희철 위원  강원도 전체죠?
○정책국장 박옥녀  예,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양양에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한 군데씩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책국장 박옥녀  예, 한 군데씩 있고 춘천에 두 군데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학교 주변으로부터 200m 이내에는 유해업소라든가 이런 것들의 설립이 금지되고 있잖아요, 동일 업종도 금지되고 있고?
○정책국장 박옥녀  예.
김희철 위원  마약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200m 이내로 제한을 두지 말고 아예 사용을 금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것은 사용을 승인해 줘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는 용어거든요, 마약이라는 용어는.
 그렇기 때문에, 뭐 영업권 이런 것을 따지면 이 법 시행을 못 하거든요, 참 답답하게 국회에서도 계류 중인 이유를 모르겠어요.
 마약류는 국가적으로도 큰 재난이고 학생들한테는 특히 치명적인,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 몇 명 때문에 영업권을, 이런 사업을 하는 것 자체를 막아줘야 되는데 이런 용어를 쓸 수 있게 한다는 현 실태가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강원도만이라도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더 강화시키는 법안이나 조례가 좀 발의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생각이 어떻습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저희 강원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열 군데가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전체 열 군데예요?
○정책국장 박옥녀  예.
김희철 위원  그럼 아까 다섯 군데하고 좀 차이가 있네요?
○정책국장 박옥녀  다섯 군데는 200m 이내에 있는 거고요.
김희철 위원  아, 200m 이내고?
○정책국장 박옥녀  예, 강원도 전체에는 열 군데가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더 강화시켜서 아예 학생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아예 설치 자체가 될 수 없게끔 하는 방법도 좀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정책국장 박옥녀  예,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김희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짚어보자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6조 제1항에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가 있는데 제1호, 제2호, 제3호는 사실 내용이 중복되는 것 같아요, 캠페인이든 정보제공이든 상품명 광고 개선 홍보.
 이게 용어만 바뀌었지 사실은 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한두 개 정도는 통합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좀 제시해 봅니다.
 발의해 주신 박윤미 의원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신가요, 특히 제1호와 제2호에 대해서?
박윤미 의원  글쎄요, 캠페인은 그것을 하지 말자고 이렇게, 요즘 경찰청하고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같이 릴레이식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그다음에 정보제공은 마약김밥이라든가 이런 데에 마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왜 나쁜가, 어떠어떠한 내용이다 이런 정보제공이라서 거의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좀 더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개선을 위한 캠페인 및 정보제공” 이런 식으로 묶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박윤미 의원  예, 개선을…….
김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용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 방금 우리 김희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들어올 수 없는 유해시설이라면 어떤 게 있습니까, 들어오면 안 된다고 지정되어 있는 게?
○정책국장 박옥녀  절대구역에는 아주 심한 공해라든가 이런 업체가 들어오면 안 되고요, 200m 상대구역 내에는 오락실이라든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하는 그런 업체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오락실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호텔이라든가 주류라든가 학생들이 접하면 건강에 위험한 그런 업체가 해당됩니다.
김용래 위원  그러면 사실상 200m 내, 학교에서 직선거리로 200m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넓은 범위잖아요.
 그 안에 방금 말씀하신 업체는 안 되는데 이 조례가 얘기를 하는 부분은 아마 문구사라든지 치킨집 아니면 떡볶이집, 사실 많이 쓰잖아요, 마약떡볶이, 마약치킨 이런 식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그런 업체가 200m 내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쓰는 단어까지 규제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예를 들면 프랜차이즈에서, 우리 중앙법에서도 아직 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을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프랜차이즈에서 우리는 마약치킨을 출시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물론 마약치킨에 마약이 들어간 것은 아니고 중독성이 강하다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프랜차이즈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것을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거든요, 쓰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저도 좀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 조례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혹시 마약이라는 단어만 제재를 하는 캠페인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마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을 다 규제하는 부분인가요?
박윤미 의원  폭넓게는 마약이 들어가는 모든 상품에 대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마약떡볶이, 마약빵, 마약김밥, 또 나아가서 마약…….
김용래 위원  그러니까 마약이라는 단어만 제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마약과 관련된 유사한 모든 단어까지도 다 제재를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마약 중의 하나인 코카인이라면, 코카인이라는 단어는 못 쓰겠지만 비슷한 유사 용어로 코카인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느낌의 단어를 썼을 때도 제재가 가능한지 그게 궁금합니다.
박윤미 의원  그것은 좀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안의 내용이 마약류 상품명이기 때문에.
 이 조례의 가장 큰 필요성은 마약김밥, 마약떡볶이라는 게 아이들한테 너무 친근하게 많이 하다 보니까 마약이라는 나쁜 개념 자체가, 아이들이 너무 친숙해진다는 그게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마약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약을 뺀 그런 종류도 마찬가지로…….
김용래 위원  다 포함해서?
박윤미 의원  예, 해당된다고 합니다.
김용래 위원  마약이라는 단어만, 사실 중독성 강하다는 의미로 제일 통용되게 쓰이는 게 마약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만약 이것을 제재하기 시작한다면 사람들은 분명히 또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더 중독성 강한 느낌의 단어를 사용하면 이 조례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약류를 포괄하는 모든 단어를 좀 계도하고 캠페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궁금해서, 물론 제일 통용되는 단어는 마약이겠지만 그것과 비슷한 마약류의 어떤 상품명이라든지,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마약이 통용되는 데 있어서 은어를 많이 쓰잖아요, 이것이 마약이다 이러면 경찰이 잡을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은어를 쓰는데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 가지고 못 쓰게 만들어야 좀 계도가 된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조사를 많이 하셔서, 실질적으로 은어로 쓰이는 이런 것까지도 좀 계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계속 추적해서 계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박윤미 의원  예.
김용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엄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박윤미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이외에 다른 시도교육청에 본 조례와 유사하거나 같은 조례가 시행된 교육청이 있습니까?
박윤미 의원  아직은 없습니다.
엄기호 위원  우리 강원도가 최초인가요?
박윤미 의원  예, 최초입니다.
엄기호 위원  그러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나 또 18개 시군의 기초단체에도 관련 조례가 있습니까?
박윤미 의원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7조 협력체계 구축에 명시돼 있는 것처럼 사실 학생들의 안전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먼저 교육청 조례로 발의를 하게 됐고요.
 앞으로…….
엄기호 위원  그러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로 발의를 하시고 이후에 강원특별자치도 조례로 이와 같이 병행해서 시행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실 생각이 있으시죠?
박윤미 의원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이 협력체계가 구축되려면, 타 시도교육청보다 우리가 앞서서 이런 것을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지역의 자치단체나 기초단체에서도 같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려면 반드시 이와 병행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박윤미 의원  예, 동의합니다.
엄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속히 또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발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의원  감사합니다.
엄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진 위원님.
이승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승진 위원입니다.
 진짜 청소년 마약 문제가 지금 심각해져 있고 청소년뿐만 아니라 지금 초등학생들도 마약사범이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즘 이슈 문제의 탑 거리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발의해 주신 부분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표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 권고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는 부분, 그리고 또 마약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광고 마케팅을 하는 그런 경우에는 그게 영업이익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영업침해의 가능성 이런 부분 때문에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로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곳은 학교 주변뿐만 아니라 학원가 쪽에도 밀집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런 쪽의 마약과 관계된 광고성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러한 한계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윤미 의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사실 고민이 되는 지점인데요.
 어찌 됐든 지금 국회에서 이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가 되고, 제가 이 교육청 조례가 끝나고 나면 강원특별자치도에도 이것과 비슷하게 조례를 만들 예정이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이들이 많이 몰리는 학원가라든가 아니면 대학교 인근에도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도 분명히 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단순히 200m 내에 있는 교육환경보호구역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에서 이 마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상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자제를 해 주고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안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선언적인 내용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고민을 하겠지만 혹여 국회에서 만약에 이런 법률안이 통과가 되고 또 식약처의 규정도 개선이 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개정이 들어가서 더 강하게 법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승진 위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서는, 제가 좀 살펴봤을 때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이런 것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굳이 교육청에서 나서지 않아도 식약안전처에서 진열을 금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로 한정이 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기도 하니까 그런 쪽에서 보면 또 긍정적인 쪽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 거고요.
 제5조의 실태조사를 보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박윤미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는 실제로 강원도 내에서 마약류 상품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 되는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열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학교 내에 있는 게 다섯 군데라고 하니까, 지금 현재의 그런 실태가 정확하게 좀 나타나야 앞으로 우리가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하든 캠페인을 하든, 이것은 그런 차원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그 열 군데라는 게 마약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상호명 열 군데를 얘기하는 건가요?
박윤미 의원  예, 마약곳간, 마약꼬마김밥, 마약총떡보쌈, 마약통닭, 김밥과 통닭 말고도 생각보다 꽤 많더라고요.
이승진 위원  그러니까 아예 간판에 마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메뉴판이나 이런 데의 김밥 종류 안에 마약김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까지도 다 하면 사실 열 군데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윤미 의원  그렇죠, 그런데 저희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메뉴에 조그맣게 마약김밥이 들어간 것까지도 아마 철저하게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 갖고 있는 자료는 마약이 들어간 상품명에 대해서만 갖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리고 제6조 사업의 제1호와 제2호를 보면 캠페인, 정보제공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캠페인이라든가 정보제공을, 제3호의 “홈페이지를 통한 마약류 상품명 광고 개선 홍보”는 홈페이지라고 명확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제1호와 제2호의 캠페인과 정보제공은 어떤 식으로 추진할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요?
박윤미 의원  제가 조례를 발의할 때는 교육청 홈페이지에 팝업창이라든가 캠페인, 그다음에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 같은 것, SNS에 인증해서 다른 사람이 계속 릴레이 방식으로 하는 것, 지금은 사회인식을 개선하는 게 가장 큰 주목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승진 위원  본 위원도 SNS 활용을 하는 부분에 좀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는 게 마약사범 연령층이 자꾸 낮아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SNS나 온라인을 통해서 마약 거래가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SNS를 통해서 그런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는 거거든요.
 그런 SNS를 이용한 캠페인이라든가 또 홍보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많이 맞춰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검토한 자료를 보면, 4쪽 아래쪽에 보면 “도내 학생들에 대한 마약류와 관련된 예방교육 등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것에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는 조치를 강력하게 취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직 미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약류 예방교육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책국장님, 현재 도내 학생의 마약류 예방교육이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마약류 관련해서 저희 관련 규칙에 연 1회라든가, 수시로 점검하고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게 의무사항인가요, 아니면?
○정책국장 박옥녀  의무사항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약류 관련해서는 확실히 모르고요, 오늘 의견에 대해서는 교육환경보호구역 점검 등에 관한 규칙에 정기점검하고 수시점검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강원도 내에서 마약 교육이 과연 구체적ㆍ정기적으로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을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마약 문제가 청소년이나 초등학생의 경우에 점점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연 1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사실은 들거든요.
 연 1회 한다고 해서 그게 머리에 얼마나 각인이 될까라는 생각도 들고,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조례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볼 때 제5조 실태조사, 괄호 안에 1이 있죠?
 그런데 그 1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 삭제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제6조 사업도 마찬가지로, 제2항이 또 있다면 그것이 필요하겠지만 필요 없는 것 같아서 그 두 건만 삭제를 하면, 삭제를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시죠?
박윤미 의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그렇게 해 가지고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마약에 대해 관심들이 많으신데 외부 캠페인도 중요하지만 학교에서 내부적으로 마약류에 접촉하지 않는 교육을 수시로 해서, 강원도 아이들이 건강한 정신을 갖도록 교육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했는데 정책국장님, 그것을 많이 고려해 주십시오.
○정책국장 박옥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예.
○정책국장 박옥녀  제6조 제1항 제3호에 보면 “지역교육지원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교육지원청”입니다.
○위원장 박길선  아, 교육지원청.
 이것도 그럼…….
○정책국장 박옥녀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지원청으로 수정하도록…….
○위원장 박길선  그것도 이렇게 수정해서 하는 것으로, 일단 원안 가결로 할게요.
○정책국장 박옥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길선  위원님들, 괜찮으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설명을 들음) 일부 수정안이 있으므로 잠시 정회해서 수정한 다음에 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간결한 표현을 위해서 안 제6조 제1호 중 “캠페인”을 “캠페인 및 정보제공”으로 하고 안 제6조 제2호를 삭제하며 안 제6조 제3호와 제4호를 각각 제2호와 제3호로 수정하고 정확한 명칭 사용을 위하여 안 제6조 제3호의 “지역교육지원청”을 “교육지원청”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박윤미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박윤미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길선  정책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길선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박윤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김용래 의원 발의) 

(10시 58분)

○위원장 박길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용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용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2023년 6월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개교 100년 이상 된 학교는 초ㆍ중ㆍ고를 모두 포함하여 40개 교입니다.
 가장 오래된 학교는 춘천ㆍ원주ㆍ강릉초등학교로 1896년 9월 17일 동시에 개교했습니다.
 100년간 우리 근현대사는 그야말로 파란만장했습니다.
 참혹한 일제강점기에는 우리말을 가르치지 못했고 한국전쟁으로 교사가 불타고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거리로 나간 학생들과 그 희생 등 역사의 모든 순간에 학교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또한 묵묵히 100년 동안 한결같이 교육을 실천한 결과 각 학교에서는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역량을 발휘하며 활발히 활동하는 많은 졸업생을 배출해 왔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학교의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하여 재학생 및 졸업생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보존ㆍ계승하여 우리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내의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그리고 교육감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올해를 기준으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개교 95년에서 99년이 된 초ㆍ중ㆍ고등학교는 18곳이 있습니다.
 2024년에는 춘천의 춘천중학교와 고등학교, 강릉의 사천초등학교, 화천의 산양초등학교, 고성의 오호초등학교가 개교 100주년을 맞게 됩니다.
 100년의 기록을 가진 이들 학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소중한 역사적 가치를 가집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학교마다 특색 있는 전통과 문화가 학생들에게 전승되어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을 풍성하게 발전시키고 지역사회와 교육공동체가 상생ㆍ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위원장 박길선  김용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녀 정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는 학교의 기념사업을 지원하여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고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ㆍ발전시키며 더 나아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은 동문회를 중심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없어 재학 중인 학생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교육활동이 제한적이었지만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여 학생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동시에 강원특별자치도 교육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는 학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동 조례안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길선  박옥녀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님.
엄기호 위원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김용래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지금 현재까지 100주년 이상 된 학교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40여 개, 앞으로 5년 정도 이내에 100주년이 되는 학교가 18개 교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이 조례가 시행된다면 목적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보존ㆍ계승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졸업생이나 재학생들도 상당히 자부심을 느끼고 긍지를 느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100주년이 지난 그런 학교에 대해서도 특별히 기념사업을 하거나 그럴 필요가 있을 때는 형평성에 입각해서 지원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책국장 박옥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근래에 100주년이 된 학교가 40개 이상 학교고 만약에 신청을 하거나 필요하다면 하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재정적으로 보통 한 1,1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기념을 할 때요.
 혹시 학교에서 필요하다면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추진할 수 있는 기념사업을 이렇게 명시를 하셨는데, 1ㆍ2ㆍ3ㆍ4호를 말씀하셨는데, 제4호에 “그 밖에 학교의 장이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의 모교에서 50주년 기념행사를 할 때는 보통 한 2년 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동문회 또 학교운영위원회 또 지역사회의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이렇게 다 확정을 하고 학교의 장과 협의를 거치는데 그런 내용을 좀 추가하거나 아니면 그냥 원안대로 통과시키려면 고려를 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제4호 후단에 “학교의 장은 동문이나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사회와 사전 협조를 구해야 한다.”라든가 그 이외에 명시적이지는 않아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제5조에 보면 “공공기관 및 관련 단체, 지역사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제4호를 제5조의 지역사회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그냥 이렇게 대신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정책국장 박옥녀  그렇습니다.
엄기호 위원  하여튼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해 보니까, 물론 학교의 장이 도교육청에다가 “지역사회에서 이런 사업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해 주십시오.”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단체는 동문이나 운영위원회, 지역사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저희 교육청에서 제6조에 나와 있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그쪽에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  김용래 의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원안 동의를 하면서 정책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김기하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용래 의원님이 설명을 했지만 지금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중에서 학생 수가 얼마 없는 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60명 미만 학교가 강원특별자치도에 50%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자료를 봤을 때 학생 수가 11명, 29명, 20명으로 돼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들이 개교 100주년이 돼서 막대한 예산이 지원됐을 때 이 학교가 앞으로 계속 존치하겠느나,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100주년이 되는 학교에서 신청을 했을 때 지원을 해 주겠지만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이 학교가 폐교가 된다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떤 정책으로 어떤 예산을 투입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존치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다각도로 노력을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많지 않은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몇 명 안 되어도 학생들의 자긍심이나 졸업생들을 위해서 기념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하 위원  아니, 기념은 하는데 만약에 그 학교가 폐교됐을 때, 문을 닫아서 그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매각했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우리 교육청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검토해서 폐교 활용 방안을 통해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해서, 예산이 투입될 때의 장단점을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알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래 의원  위원님,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학생 수가 적은 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100주년 기념 추진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총동문회가 없거나 아니면 학생 수가 너무 적어서 100주년을 기념하거나 이런 것에 관심을 안 갖는 학교도 꽤 있습니다.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사실 100주년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100주년이 돼서 그런 추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성이 돼서 그 추진단에서 학교나 교육청에다가 요청을 했을 때 지원을 해 주는 경우이기 때문에, 학생 수가 적거나 관심이 없는 학교에서는 100주년 기념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지원이 안 되는 거고요.
 또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사실 학교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지원해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나 아니면 100주년 발간 이런 부분에 한정돼서 지원해 주는 조례이기 때문에 어떤 시설적으로, 앞으로 학교가 폐교될 수 있는데 시설에 너무 많이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기하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조형물 같은 것을 건립하는 데에 지원을 해 줬는데 그 학교가 없어졌을 때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를 충분하게 검토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  조성운 위원입니다.
 김용래 위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기하 위원님께서 예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예산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개교 100주년 행사를 할 학교가 한 18개 교 정도 있는데 학생 수를 보면 거의 800명, 700명에 육박하는 학교도 있고 20명 미만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6조 지원에 보면 “교육감은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금액에 상한가가 안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서는 예산을 요구할 때 아마 비교를 할 겁니다.
 우리는 학생 수가 이렇게 많은데 10명, 20명 되는 학교랑 똑같이 예산을 주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더 달라고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저희가 학생 수에 따라서, 기념행사는 기념식수라든가 기념지 책자, 이런 것 발간에 대한 예산을 책정했고요.
 말씀하신 큰 예산이 들어가는 기념비라든가 이런 것은 동문회를 통해서라든가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학교별로 학생 수에 차이가 있으면 예산의 차이도 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예산의 내용으로는 기념식수나 기념지라든가 이러한 것으로 예산에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성운 위원  국장님, 학생 수가 많으면 졸업생 수도 많습니다.
 그러면 요구하는 쪽에서는 당연히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댈 겁니다.
 책자를 만들면 우리가 만들어도 더 많이 만든다, 그래서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분명히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원에 상한선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한선을 정해서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을 넘길 수 없다, 그 이하로 한다, 이렇게 상한선을 정해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교육감님이 마음에 드는 학교는 2,000만 원 주고 마음에 들지 않는 학교는 500만 원 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위원님.
조성운 위원  그래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것도 좋지만 금액을 정해서, 이 이상은 할 수 없다는 상한선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어쨌든 의견조율을 해야 되겠네, 그렇죠?
김용래 의원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지금 타 시도 6군데 정도에 돼 있는데, 충청남도인지 북도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충청도 쪽의 조례에서는 재정적 지원에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1,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조례를 하면서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지금 조성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학교에는 좀 적게 들어가는 것이고 또 졸업생이 많은 학교에서는 더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딱 정해놓으면 서로 형평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금액을 안 해놨습니다.
 그래서 적게 들어가는 학교에는 필요한 만큼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더 들어갈 학교에는 더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재정적 지원을 명시를 안 하고 학교 학생 수에 맞게 하는 건데 일단은 저희가 비용추계서도, 학교마다 대략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까지 지원할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5개 학교가 있고 앞으로, ’25년, ’26년, ’27년에 보면 6개, 2개, 1개 이 정도이기 때문에 한 학교당 2,000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5개 학교면 1억 미만 정도로 들 것이라고 추계를 했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했고, 그다음에 기준을 대략 한 1,000에서 2,000 이하로 일단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성운 위원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산을 집행을 하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한선을 정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상한선을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800명이 있는 학교하고 20명 있는 학교하고 몇 배 차이가 납니까?
 그러면 당연히 요구를 더 하면, 잘못하면 좋은 취지의 조례가 적은 인원수가 있는 학교의 예산을 빼서 큰 학교로 돌리는 그런 경향이 생길 우려가 있어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6조와 관련하여 지원 금액 등은 향후 지침 시행 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의하신 의원님 인정하십니까?
김용래 의원  예, 인정합니다.
○위원장 박길선  정책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용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강원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1시 27분)

○위원장 박길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옥녀 정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평소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 권고에 따른 학원책임보험 배상금액 상향 조정으로 학원 수강생의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 및 대규모 재산 사고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며 또한 단위 시설 기준에 남녀별 좌석 구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학원책임보험 배상금액 최소금액 1억 원을 1억 5,00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의 단위 시설 기준에서 열람실의 남녀별 좌석 구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포 즉시 시행하고자 하며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길선  박옥녀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 위원님.
이영욱 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홍천 출신 이영욱 위원입니다.
 개정 이유 중에 ‘나’항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부 권고 사항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남녀별 좌석 구분 관련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은 신체적인 접촉이 조금만 있어도 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지적을 받곤 하는데, 본 위원이 성인지감수성이 낮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은 구분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학교급에 따라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아이들은 일부러 남녀 학생으로 짝을 지어주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은 어렸을 때 이야기고 요즘 중ㆍ고등학교 학생들 정도 되면, 어떤 성과 관련된 문제를 요즘 사회적으로도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 필요는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정책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부의 권고 사항이기도 하고요, 관련해서 조례를 삭제하라는 민원이 교육부로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학원 측에서도 그렇고요.
 이게 ’22년도에 대법원에서 남녀 혼석 금지 조항이 위헌이라고 나와서 교육부에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을요.
 그리고 타 시도도 보니까 한 여덟 군데가 다 삭제를 하였고요.
 관련해서 5월에 교육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규정을 삭제해서 보고를 하라는.
 그래서…….
이영욱 위원  그러면 그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강제 사항이지 권고 사항은 아니잖아요?
○정책국장 박옥녀  공문이 강제 사항으로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영욱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학교현장에서 보면 성과 관련된 사건ㆍ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건 물론 학교는 아니고 학원이에요.
○정책국장 박옥녀  그렇습니다.
이영욱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좀, 남녀 학생들이 학교보다는 더 자유롭게 어떤 신체적인 접촉이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염려,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나 이런 데서 봤을 때는 그런 게 당연히 위헌판결이 날 것이라는 생각은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자리 구분을 하지 않는다고 봤을 때는 그만큼 충분한 사전 교육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범법자가 늘어나면 안 되잖아요.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이 아주 염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현재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남녀공학이고요, 고등학교도 남녀공학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려되는 부분은 저희가 학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욱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알겠습니다.
이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길선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  김희철 위원입니다.
 이 사안을 보니까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시행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존경하는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현실을 정확히 파악 못 한 판결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학교에서 남녀공학이 시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학교 선생님들이 다 입회하에 누구나 오픈된 장소에서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할 부분이 좀 덜 된다고 생각하는데 독서실 같은 경우는 밀폐된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정책국장 박옥녀  예.
김희철 위원  밀폐된 공간에서 이것을 폐지했을 때의 문제점을 생각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예.
김희철 위원  아이들이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라 막말로 연애하는 장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원을 운영하시는 운영자도 그것을 관리ㆍ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있는 게,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 같아요.
 왜냐면 밀폐된 공간에서, 그것도 자기 책상에만 한정된 불만 켜놓고 위에는 다 껌껌할 텐데 이런 문제를, 이런 현상을 파악 안 하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데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으니까 따르긴 따라야 되겠죠, 상위법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 대신에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다른 방안을 구해서라도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아니면 그것을 계도할 수 있는, 아니면 학원이나 독서실 같은 데의 지도ㆍ감독을 강화한다든가 실태를 보고, 아니면 조명을 좀 밝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저희가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학원을 선도하고 계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더 강화해서, 특히 독서실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더 철저히 점검하고 강화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이게 사실 운영하는 사람들도 역발상을 해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가서 공부하는 것보다 다른 쪽으로 많이 활용하는 장소로 악용이 되면 부모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런 데 안 보내거든요.
 아이들이 공부하고자 갔으면 정말 공부할 필요성을 느끼고 해야 되는데 옆의 칸에 남학생 앉아 있고 여학생 앉아 있고, 좋아하는 학생끼리 둘이 또 붙어서 앉을 수도 있고, 그럼 그것은 무슨 수로 통제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구별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대법원의 판례가 이렇게 내려왔으니 어쩔 수 없이 따르긴 따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아주 심도 있고 현실성에 맞는 대책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촘촘하게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엄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  엄기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제4조 제2호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2022년 6월에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책국장 박옥녀  예, ’22년 1월에 판례가 있었고요.
엄기호 위원  ’22년?
○정책국장 박옥녀  1월에요.
엄기호 위원  사건번호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정책국장 박옥녀  예, 독서실 남녀 혼석 금지 조항은 위헌이라고 판단, 광주고등법원에서 하였습니다.
엄기호 위원  헌법재판소에서?
○정책국장 박옥녀  예.
엄기호 위원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났다는 말씀이시네요?
○정책국장 박옥녀  예.
엄기호 위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판이 나서, 9쪽의 강원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가 지금 이 조례를 변경하는 것대로, 수정하는 것대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열람실의 규모에 대해서?
 여기에는 그대로 돼 있는데요, 9쪽에는.
 아직 법률은 개정이 안 된 건가요?
○정책국장 박옥녀  교육부령 법률은 삭제가 되었거든요.
엄기호 위원  그런데 왜 9쪽의 제4조 제2호, 법률의 범위 내에서이기 때문에 조례가 먼저 앞서서는 안 되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판이 났어도.
 그런데 여기에는 아직 그대로 있는 것 같아서요.
○정책국장 박옥녀  그것은 오기인 것 같습니다.
 교육부령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법령은.
엄기호 위원  교육부령은, 시행령이면 몰라도, 법률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봐 주세요.
○정책국장 박옥녀  예, 확인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제4조 제2호.
○정책국장 박옥녀  예.
엄기호 위원  그리고 법령에도 그렇게 똑같이 돼 있어서 그런데,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0.8명 이하”라고 돼 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용어가 좀, 이게 규모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1제곱미터당 0.8명이라고 그랬는데 수용인원 1명당이라면 규모가 1.25제곱미터가 되거든요.
○정책국장 박옥녀  예.
엄기호 위원  지금 하위 조례를 법률하고 다른 방식으로 개정하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한데 본 위원은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0.8명 이하가 되도록 한다.”라는 것을 “수용인원 1명당 1.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것은 지금 이 법률의 범위 내에서 하는 거니까 원안대로 통과를 하더라도 가서 고려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알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속기록에 있으니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1명당 1.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사람 중심이기도 하고, 기준을 사람으로 해야지 규모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마땅한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죠.
○정책국장 박옥녀  예,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교육부라든가 이렇게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예, 법률도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요.
○정책국장 박옥녀  예.
엄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  조성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삭제 조항, 이게 학원 측에서 칸막이를 설치해도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그렇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렇죠?
○정책국장 박옥녀  예.
조성운 위원  전에는 무조건 설치를 해야 돼서 설치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됐지만, 학원 측에서 ‘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칸막이를 설치해야겠다.’ 이래도 전혀 문제없는 거죠?
○정책국장 박옥녀  예.
조성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험이 1억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5,000만 원이 상향이 됩니다.
 그러면 학원 측의 부담은 없습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저희가 알아보니까 오를 경우에 9원입니다.
 한 사람당 9원이라서 학원 측에서는 거의 부담이 없습니다.
조성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옥녀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철 의원 발의) 

(14시 03분)

○위원장 박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희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의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희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현대사회가 빠르게 디지털화되면서 인류의 삶은 보다 편리해지고 신속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발달은 앉은자리에서 사회와 관련한 대부분의 일처리 가능을 하게끔 하였고 이런 생활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생활이 편리해지면서 기술이 발전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이로 인해 앉아 있거나 화면을 보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체형에 변화가 있는 등 건강상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21년도 기준 10세부터 19세까지 연령 중 척추질환을 진단받은 학생이 26만 3,679명으로 전체 환자 대비 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거북목을 진단받은 학생은 12만 2,368명으로 전체 환자 대비 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20대가 되면서 10대의 두 배가 넘는 수치의 환자가 척추질환과 거북목 진단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스마트폰과 디지털 수업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책상에 오랜 시간을 앉은 자세로 보내야 하는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설문과 전문장비를 통해 체형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거북목, 굽은등, 척추측만, 골반 이상, 다리형태 이상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례안을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의 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를 위한 측정 방법”을 삽입하고 내용의 통일을 위해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의2에는 홍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의2에는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성장기 학생의 불균형 체형은 오랜 시간에 걸쳐 나타나므로 신체에는 뚜렷한 증상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만 어떤 경우에도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일이 중요할 것입니다.
 불균형 체형을 전문장비로 측정하여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길선  김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통해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하면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생들의 불균형 체형 예방을 위하여 건강체력교실 운영, 자세평가 실시 등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더불어 본 조례안이 일부개정되면 전문 측정기구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체형을 정확히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게 되어 학생들의 불균형 체형 예방과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4조의2 제2항의 “설문지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내용은 자세평가 측정 방법을 명시하고 있는 상위법인 학교건강검사규칙 제7조 제6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위하여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희철 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은숙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님.
김기하 위원  김희철 의원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를 해 봤는데 하여튼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진 위원님.
이승진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학생 체형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희철 의원님께서 조례의 실효성을 위해 좋은 방안을 신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례의 내용 중에 “설문을 실시할 수 있다.” 이게 신설된 부분인데 설문을 실시하는 이유가 조례상으로는 불균형 체형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설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설문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하셨었는데 설문을 실시하는 내용을 신설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짧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설문 신설에 대한 것은 지금 개정안에 들어있고요.
 저희가 시스템을 조금 설명드리자면 옛날에는 지류로 돼 있는 학생건강관리카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다 없어지고 팝스라는 시스템에 학생들의 건강측정 결과가 다 입력이 되고 또 그것이 학생의 건강에 대한 이력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그 팝스라는 시스템 속에 자세평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와 관련된 설문지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세평가가 선택평가로 되어 있었으나 지난번 조례가 제정되면서 저희가 이제 필수평가로 해서 이미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그때 설문지는 팝스에 있는 설문지를 이용해야만 그 설문지 내용이 팝스와 연계되어서 입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그 설문지를 별도로 한다 그러면 그 시스템에 설문지 내용과 다른 내용이 있거나 또는 빠지는 내용이 있으면 그 학생의 체형에 관한 이력을 다 입력할 수가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설문지가 그냥 선택형이 아니고 이미 상위법인 학교 건강검사 규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설문지를 별도로 했을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이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내용 중에 전문기구를 사용해서 측정을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기구를 이용해서 측정을 했을 경우에는, 사실 지금까지는 그 설문을 학교에서 담당교사가, 그러니까 눈으로 이렇게 측정을 했었는데 전문기구로 측정을 한다 그러면 아마 우리가 위탁사업이나 기계를 사주거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만약 위탁을 하거나 우리가 또 안내를 할 때, 위탁사업 같은 경우는 공고를 하겠죠.
 그때 저희가 그 과업지시서에 팝스에 들어있는 법과 관련된 설문 내용을 포함해 달라는 과업지시서를 내서 공고를 하면 좀 더 촘촘한 그런 설문지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팝스에 포함된 설문 내용과 기타 더 자세한 설문 내용이 포함되어서 측정되지 않을까 이런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어쨌든 설문을 실시하고 이런 것은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 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네요.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러면 좀 더 체계적으로 저희 아이들의, 눈으로 하는 것보다 기계로 하면 더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승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더 추가로 신설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교육국장 김은숙  그렇죠, 우리가 아이들 이력 조회를 할 수 있는 팝스에 들어 있는 그 설문 내용은 꼭 포함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과업지시서에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승진 위원  여기 내용에 “1년에 1회 이상 전문 측정 장비를 이용한 체형 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시행을 하게 되면 1년에 1회 이상은 하게 되는 것인지?
○교육국장 김은숙  아이들 체형이라는 게 유연하기 때문에, 또 그전에 건강했던 아이도 그다음에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가 1년에 1회씩 할 거고요, 또 이런 건강은 어른이 되어서까지 평생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승진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조기에 빨리 발견돼서 치료에 들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자칫 치료시기를 놓치게 되면 만성질환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 위험도 있기 때문에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생각해서라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시행돼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조례가 원래 처음에 제정이 됐을 때, 작년 10월 14일에 공포가 됐는데 그러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그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졌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사실 지금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것을 바탕으로, 체형에 관한 것들이 선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이승진 위원  안 하는 학교가 훨씬 많았었겠죠?
○교육국장 김은숙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것은 선택사항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필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을 시행해서, 이제 필수가 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 그것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24년도에는, 저희가 아이들 체형을 어떻게 관리해 줄까 고민이었었는데 여기에 의원님이 위탁할 수도 있다 이랬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맡겨서 전문적인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설문 관련해서 얘기한다면 이 설문에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별도로 넣지 않아도, 만약에 이렇게 2개를 넣게 되면 학교에서 팝스에 들어있는 설문지도 해야 되고 또 기관에서 하는 설문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팝스는 우리가 법적으로 넣어야 되는, 필수사항으로 넣어야 되는데 그런 조항들이 다 들어가지 않으면 학생의 이력이 정확하게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업지시서에 이 팝스에 대한 설문 내용을 넣고 그다음에 좀 더 촘촘한 설문조사를 해달라는 것을 여기에다 넣어서 권고를 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제6조의2를 보면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를 위해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떤 식의 홍보를 얘기하는 것인지요?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앞으로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 가정통신문 이런 것을 통해서 일단 알리고요.
 또 우리가 이런 것을 알림으로 인해 가지고 가정에서도 학생들의 체형 관리에 대한 그런 인식이 좀 더 높아지고 또 가정에서도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건강이 좀 더 증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승진 위원  조례에 학교에서 예방교육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예방교육을 실제로 하고 있는지, 잘 이루어지고 있었는지요?
○교육국장 김은숙  학교에서 하는 예방교육이라는 게 전문적인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항상 아이들을 대할 때 자세에 대해서, 의자에 앉았을 때 좀 휘어지게 앉는다든가 이러면 선생님들이 항상 “똑바로 앉아야 된다.” 그런 얘기는 하시지만 사실 선생님들이 체형에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은 좀 부족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환경 그런 것을 통해, 아이들이 학교에서라기보다 가정이나 일상생활에서 체형 불균형이 더 심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심한 체형 불균형이 있는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좀 더 신경을 쓰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승진 위원  작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될 때도 ‘아, 이게 제정이 돼도 잘 시행이 될까?’ 사실 이런 게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추가로 신설된 부분들도 있고 해서, 교육청에서도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 건강 관리를 하는 데 더 신경을 써 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박길선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욱 위원님.
이영욱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홍천 출신 이영욱 위원입니다.
 김희철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이 조례안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 배석하신 과장님께 제가 학생 건강증진과 관련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예.
이영욱 위원  지금 각종 단위학교의 인조잔디, 우레탄트랙에서 유해성 성분이 검출돼서 사용을 못 하고 있는 학교들이 꽤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여름방학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학교에서는 이런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그런 유해 성분이 있는 것들을 좀 철거하고 학생들이 사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레탄트랙이나 인조잔디를 철거하는 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문제가 좀 걱정이 될 텐데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이것을 좀 해소해 달라는 그런 간절한 목소리가 지금 저한테 전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계신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지, 또 가능하지 않다면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건강을 유지ㆍ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 오세해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 오세해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우레탄에서 유해성 성분이 나온 학교는 다시 추가로 재검사를 하고 있고요, 우레탄에 유해성이 나온 곳은 사용금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교육감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학교에서 이 부분에 대해 교체를 요청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시켜 가지고 교체가 가능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예비비 사용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교육감실하고 의논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만 또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욱 위원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우레탄이나 운동장 인조잔디는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지자체 교육경비하고 대응투자 형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예산만 가지고 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1학기에 이렇게, 봄철에 유해성분이 검출됐다고 하면 학생들이 1년 내내 거의 사용을 못 하고, 내년도 본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하다 보면 아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이들 건강 증진을 위해 이야기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셔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최악의 경우고 혹시 그런 경우 말고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한번 다각도로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설치한 업체에서, 물론 AS기간이 정해져 있을 터이긴 하나 업체 측에서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최대한 빨리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면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 오세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4조의2와 관련하여 자세평가 설문지는 현재 학생건강검사규칙의 설문지를 활용하여 해당 자료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현행 설문지를 활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4조의2 제1항 “체형 측정 검사를 위한 설문을 실시할 수 있다.”를 “체형 측정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4조의2 제2항은 삭제하며 제3항은 제2항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한 것에 대해 조례를 발의하신 김희철 의원님, 인정하십니까?
김희철 의원  김희철 의원입니다.
 예, 인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교육국장님, 인정하시죠?
○교육국장 김은숙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희철 의원님과 김은숙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 
    (엄기호 의원 대표발의)(엄기호ㆍ김용래 의원 발의)

(14시 37분)

○위원장 박길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엄기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엄기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존경하는 김용래 의원님과 제가 공동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개인이 사회적 존재로서의 존엄을 지키는 수단이자 사회 참여에 필요한 필수적 전제조건으로 인권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통해 지역 간 교육편차 극복을 통한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이라는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의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자 기초학력 보장 향상이라는 교육감의 책무를 비롯한 법ㆍ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교육감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교육감이 매년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는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부, 한국교육평가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가장 최근 자료인 2022년 6월 발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으로 인한 원격학습 등의 상황으로 학생들의 기초학력에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팬데믹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러한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

○위원장 박길선  엄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영택 더나은학력지원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입니다.
 존경하는 엄기호ㆍ김용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습 부진, 부적응 등 학교생활 전반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환경 기반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교육지원 조례를 근거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1년 9월 기초학력보장법과 동법 시행령이 공포되었고 올해 3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고 지원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6월 11일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발의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가 제정ㆍ시행되어 보다 세분화된 전문적 지원도 가능해졌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기초학력 보장은 개인적 수준을 벗어나 국가와 공교육의 적극적인 개입을 필요로 하는 학령기 단계의 주요 정책 과제입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도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고 기초학력을 탄탄히 하고 더 높은 학력을 향해 도약하는 이른바 학력에 당당한 강원 학생을 정책 제1 목표로 삼고 그 어느 때보다도 정책적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첫째,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과 그 시행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의 강화, 둘째, 진단검사 결과에 따른 학급별ㆍ학교별ㆍ지역별 학생 개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방안의 마련, 셋째, 기초학력 진단 결과 및 향상도 등에 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넷째, 학습 지원 대상 학생뿐 아니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학습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을 실시, 다섯째, 강원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교육 관련 공공기관 등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입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강원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감, 학교장, 교원, 지역 교육공동체의 책무와 역할을 강화하고 교육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할 토대가 마련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 교육력뿐 아니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 교육력을 제고함으로써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와 지역 도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책무와 지원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동 조례안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길선  심영택 더나은학력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이승진 위원님.
이승진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들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 갖고 계시나요, 더나은학력지원관님?
 검토보고서 4쪽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재의결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기초학력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기본적인 권한을 가지고 상위계획 수립하는 국가사무로 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판단하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본안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타 시도의 사례 등을 비추어 볼 때 집행부의 문제 제기가 어떤 것이었나 하는 것들을 면밀히 검토했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 그것은 기초학력 진단검사에 대한 학교별 공개가 가장 큰 이슈가 되었고 그러한 것 등의 이유로 해서, 이것은 교육부장관의 기본적인 권한이지 시도 교육감의 권한이 아니라고 하는 의견을 들어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특별자치도,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입법정책담당관 법제심사 의견서를 발췌한 부분을 보면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제소한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기에 그 결과를 지켜보고 조례 제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엄기호 의원  이승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정하려고 그러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안을 갖고 있는 타 시도의 입법 현황은 적시된 바와 같이 서울을 비롯해서 울산,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이 있는데 지금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집행정지가 돼서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 것은 아까 우리 지원관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성적 결과에 따라서 지역별ㆍ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하고, 이 사무가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룰 수 없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두 번째 것은 예를 들어서 국가의 고유사무라면, 국방이나 외교 같은 것에 대한 고유사무라고 할 때는 지방에서 다룰 수 없지만 이 교육사무는 국가의 사무이면서도 도교육청에 상당 부분이 위임되어 있는 사무이기 때문에 조례로 충분히 다룰 수 있다고 보여져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지금 그대로 시행하고 있고요, 다만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지금 이슈가 되는 지역별ㆍ학교별 공개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은 학교를 서열화하거나 지역을 서열화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제외시켰습니다.
이승진 위원  예, 보니까 그 내용은 없더라고요, 이 조례 내용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서 그 부분은 조례에 담지 않으셨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예, 충분히 알겠고요.
 제9조를 보면 기초학력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기초학력지원센터를 교육감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초학력보장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여러 가지 제안을 받고 있고 이러한 제안들을 검토하면서, 과연 적합한 기관들이 어디일 것인가 하는 그러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들 이런 곳에서 할 수 있을까, 또 타 시도의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는 교육과정평가원을, 그리고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경인교대를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한 사례들을 저희들이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러한 점들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기초학력지원센터의 설립에 대한 것들을 판단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설치와 운영은 반드시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거죠?
 안 할 수도 있습니까?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저희들이 그것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 지역에 그런 기관들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가를 좀 더 살펴봐야 그것이 좀 내실 있게, 그리고 실제로 우리 도내에 있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얼마만큼 지원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좀 더 협의하면서, 준비되어 있는 과정들을 보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살펴보신다고 한다면 기초학력지원센터가 다루게 되는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또 생각하시면서 살펴보실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다루게 될지, 만약에 운영이 된다면요?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기초학력과 관련된 어떤 진단도구의 개발 또는 경계선지능 학생들에 대한 심리ㆍ정서적인 문제에 대한 진단 이런 등등에 대한 준비를 저희들이 좀 봐야 할 것이고요, 실제로 그것들을 담당할 수 있는 어떤 지원 인력이라든지 구조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더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승진 위원  보통 이렇게 센터들이 운영되는 경우를 보면 더 많은 역할을 해 주길 바라는데 거기에 못 미치는 경우, 이런 경우들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조례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또 운영을 하게 된다면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업무들에 관계된 부분들을 살펴서 운영을 하게 됐을 때 기초학력지원센터의 역할을 더 강화하는 방법 같은 것을 좀 생각하신 부분은 있으신지요?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실제로 기초학력과 관련된 진단도구의 개발이 사실 굉장히, 지금 저희가 강원학생성장 진단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진단도구의 개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한 역할들, 그리고 선생님들의 연수, 교사들의 연수 이런 등등의 것들, 학교에서 전반적으로 기초학력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식학급 수업보조 강사라든지 또 학습지원튜터라든지 학습클리닉과 관련된 학습지원단이라든지 이러한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의 연수, 또 교원연수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잘 다루어져야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좀 제대로 정책을 펼쳐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사실 조례안이 제정되고 난 뒤에 실효성이 없어서 좀 아쉬웠던 그런 조례들이 있는데 이 조례만큼은 정책을 잘 펼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길 바라고요, 그것을 지켜보고 이 조례안의 실효성 여부를 추후에 다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학생 진단, 그리고 또 학습 지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하 위원님.
김기하 위원  더나은학력지원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엄기호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제6조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이 지금 보면, 얼마 전에 정부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6년 동안 기초학력이 계속 나빠지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강원도 수준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기초학력 학생들 수준이 어느 정도로 미달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사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자료를 축적하지 못해서 2022년까지의 자료는 없습니다.
 2022년 11월에 강원학생성장 진단평가를 실시한 결과 초등학교에서는 적게는 9%에서 중학교 수학의 경우 많게는 거의 67%까지 미달로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난 3월에 학교를 중심으로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선별했습니다.
 그래서 학습 지원 대상 학생으로 선별한 비율을, 저희들이 데이터를 수집해서 보았더니 초등학교가 약 10%, 중학교 약 11%가 기초학력 미달로 인한 학습 지원 대상 학생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김기하 위원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 학생들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당히 학력 저하 학생들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전임 교육감 체제에서는 시험을 보지 않다 보니까 학생들 수준이 어떤지 잘 몰랐지 않습니까?
 이번에 신경호 교육감님으로 바뀌면서 학생들이 얼마 전에 시험을 치렀죠?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예, 초등학교가 7월 5일에 치렀고 내일 중학교가 치릅니다.
김기하 위원  방송에서는 대략 77% 정도 응시를 했다고 하시는데 학생들이 자기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야만, 본인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들도 이 학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미달되는 부분을 더 보충시켜서 가야 되는데 그동안은 정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돼서 강원교육이 엄청나게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나은학력지원관님이 부임을 하셨으니까 좀 더 우리 학생들이, 그동안 학력이 떨어진 학생들을 좀 더 발굴해서, 이제 얼마 있으면 여름방학을 하지 않습니까?
 여름방학 때에 선생님들이 모자라면 강사님을 채용해서 내실 있는 교육을 시켜서, 책임교육을 좀 시켜서 학력 향상을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더나은학력지원관님께서는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7월 5일에 초등학교가 강원학생성장 진단평가를 실시했고 내일은 중학교가 실시가 됩니다.
 이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저희들이 평가한 것들을 개인과 학부모에게, 그리고 담임선생님께 결과지를 제공해 주고 담임선생님들 중심으로 학생들을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소인수 맞춤형 교육과 연계해서 아이들이 개별 맞춤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학을 말씀하셨는데 방학 때도 역시 저희가 학교에서 학습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정책을 마련하셔서, 그렇다고 방학 동안에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방학 동안에 신청하는 학생에 한해서 좀 더 내실 있는 책임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엄기호 의원님과 심영택 더나은학력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5시 19분)

○위원장 박길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봉주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평소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6월 11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조례 126개는 지난 제319회 임시회에서 일괄개정하였으나 제318회 의회에서 제정되어 공포한 조례 2건이 당초 일괄개정 일정과 맞지 않아 추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일괄개정에 포함되지 못한 조례는 강원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와 강원도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건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조례의 내용 중 “강원”이 포함된 각종 명칭을 일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길선  전봉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시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5시 23분)

○위원장 박길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봉주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평소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조례 중 2018년부터 2019년도에 제정 또는 개정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조례의 법 적합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28건입니다.
 입법평가 대상 조례는 총 41건이었으나 관계부처 간 추가검토와 의견조율이 필요한 조례 3건, 실효성이 없어 소관 부서에서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조례 2건, 교육위원회의 심화정비가 필요한 8건은 제외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안건 인쇄자료 마지막 부분 98쪽에서 99쪽에 수록한 세부현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개정에서 제외된 조례 중 폐지 또는 추가검토 절차가 진행 중인 조례는 관련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도의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괄개정하는 조례 28건의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의 정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 일괄 정비 등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평가해 주신 대로 조례 입법의 적법성, 실효성, 내용의 적정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길선  전봉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전봉주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