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2024년 12월 13일 (금)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 3.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4.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 5.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 11. 강원관광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 12. 강원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 13.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4. 강원특별자치도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강원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6. 강원특별자치도 시설원예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17. 강원특별자치도 산불피해수목의 벌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8. 강원특별자치도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안
- 19. 강원특별자치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 20. 강원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강원특별자치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23. 강원특별자치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4. 강원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주)강원중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
- 27. 강원특별자치도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 28. 강원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 29. 강원특별자치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 30. 강원특별자치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1. 강원특별자치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2. 강원특별자치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 조례안
- 33. 강원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4.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5. 강원특별자치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6.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7. 강원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8.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조례안
- 39.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
- 40.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2.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3. 복합시설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44. 2025년도 정기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45.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 46.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47.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 48.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 49.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50.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51.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 52.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 5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3.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4.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5.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6.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7.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8.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9.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10.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11. 강원관광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12. 강원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홍성기 의원 대표발의)(홍성기ㆍ유순옥 의원 발의)
- 13.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관희 의원 발의)
- 14. 강원특별자치도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15. 강원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16. 강원특별자치도 시설원예 육성 및 지원 조례안(권혁열 의원 대표발의)(권혁열ㆍ김정수ㆍ박길선ㆍ엄윤순ㆍ이지영ㆍ진종호ㆍ최종수ㆍ한창수 의원 발의)
- 17. 강원특별자치도 산불피해수목의 벌채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정호 의원 대표발의)(강정호ㆍ권혁열ㆍ김정수ㆍ엄윤순ㆍ이지영ㆍ진종호 의원 발의)
- 18. 강원특별자치도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안(강정호 의원 대표발의)(강정호ㆍ권혁열ㆍ김정수ㆍ엄윤순ㆍ이지영ㆍ진종호 의원 발의)
- 19. 강원특별자치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강정호 의원 대표발의)(강정호ㆍ권혁열ㆍ김정수ㆍ엄윤순ㆍ이지영ㆍ진종호 의원 발의)
- 20. 강원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미희 의원 대표발의)(원미희ㆍ엄윤순 의원 발의)
- 21. 강원특별자치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지영 의원 대표발의)(이지영ㆍ권혁열ㆍ김정수ㆍ박길선ㆍ엄윤순ㆍ진종호ㆍ최종수ㆍ한창수 의원 발의)
- 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23. 강원특별자치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찬흥 의원 발의)
- 24. 강원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미희 의원 발의)
- 25.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관현 의원 대표발의)(문관현ㆍ이한영 의원 발의)
- 26. (주)강원중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27. 강원특별자치도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박윤미 의원 발의)
- 28. 강원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안(김용래 의원 발의)
- 29. 강원특별자치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김용래 의원 발의)
- 30. 강원특별자치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래 의원 발의)
- 31. 강원특별자치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지영 의원 대표발의)(이지영ㆍ양숙희 의원 발의)
- 32. 강원특별자치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양숙희 의원 대표발의)(양숙희ㆍ하석균 의원 발의)
- 33. 강원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민 의원 발의)
- 34.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래 의원 발의)
- 35. 강원특별자치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규만 의원 발의)
- 36.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37. 강원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38.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조례안(최승순 의원 발의)
- 39.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심오섭 의원 발의)
- 40.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하 의원 발의)
- 4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 42.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 43. 복합시설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 44. 2025년도 정기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 45.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46.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47.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48.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49.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 50.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 51.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 52.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 53. 회의록 서명의원(박관희ㆍ박기영) 선출의 건(의장 제의)
- O 5분 자유발언(김기철ㆍ엄기호ㆍ홍성기ㆍ한창수ㆍ박찬흥ㆍ조성운 의원)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금년에 계획했던 회기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먼저 올 한 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과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항상 지켜봐 주시고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더 나은 도민의 삶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도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께도 수고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지난 9일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타당성 재조사가 통과되었습니다.
제천~영월 고속도로는 충청권과 강원 남부권을 동서로 연결하는 고속도로로써 폐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남부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타당성 재조사 통과로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영월~삼척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결정에도 동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영월~삼척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새해 첫날인 내년 1월 1일이면 삼척과 포항을 잇는 동해중부선 고속철도가 개통될 예정입니다.
기존 노선까지 포함하면 강릉에서 부산까지 철도가 운행되는 것으로 동해안 물류와 관광, 문화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획기적인 변화는 물론, 지역 균형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철도와 연계한 지역 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으로 개통 효과를 극대화하고 산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여 강원 동해안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성배 부교육감님께서는 2024 대한민국 교육혁신 박람회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정관용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된 안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총 53건으로 의장 제의 안건 1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1건, 규칙안 1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4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7건,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안전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11건,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예산안 8건,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공통사항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끝으로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 휴회 중 서면질문, 민원처리 상황 등 주요 의정상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회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 제1항에 따라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 의원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통보된 류인출 의원님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는 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각각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토론을 원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가급적 미리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본건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각 상임위원회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본회의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감사결과는 서면으로 보고하되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7건의 각 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보고서를 일괄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ㆍ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ㆍ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ㆍ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ㆍ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ㆍ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박호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호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가 이번 회기에 제안하는 2개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연가가산 재직기간 기준을 확대하고,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 사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의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 및 별표 3에서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재직기간의 기준을 확대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의 연가전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타 조례와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교섭단체 구성 및 지원 규정을 정비하고, 회의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 방청 제한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고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의4 교섭단체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86조2의 방청 제한 고지 규정을 신설하여 방청 제한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기획행정위원회 박대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대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8건의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ㆍ출연기관을 규정하여 사이버보안 업무의 효율적,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임용된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규정 및 경조사 휴가 일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본 조례안 3건은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3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조항에 따라 취득세 추가 경감률을 신설하고 도세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며 상위법 개정 및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를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일부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신규위원 위촉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3항에 의거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대상자 자격 요건 등 역할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1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한 강원관광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2청사 글로벌본부 내에 설치된 강원관광재단의 강원해양관광센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대부료를 면제받고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사용기간을 대부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을 ‘2년간’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관광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문화위원회 유순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유순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을 맞이하여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 동학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조례의 목적과 취지를 강원특별자치도 실정에 맞게 안 제2조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박관희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도민들의 시설 대관 증가와 교육원 당직근무 시간 변경 등을 반영하여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조례에 사용된 어법의 오류를 바로잡고 용어를 통일하는 등 안 제7조 제1항 및 안 별지 제1호 서식을 일부 변경할 필요가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 사용하던 상징물인 반비를 활용한 반비다복카드를 다자녀 우대카드로 변경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5항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도 공공도서관의 원활한 등록과 효율적인 사서 인력관리를 위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강원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원특별자치도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원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농림수산위원회 진종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진종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권혁열 의원님과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시설원예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설원예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시설원예 산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논의한 결과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강정호 의원님과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산불피해수목의 벌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산불피해수목의 벌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산림복구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정호 의원님과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 인공구조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및 목적으로 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사업 추진의 구체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강정호 의원님과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해양환경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해양환경 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원미희 의원님과 엄윤순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 보존구역 지정 또는 변경에 있어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1항 이지영 의원님과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난구호활동 참여자 지원의 지원절차를 체계화하여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민간 수난구호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 조난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고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2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청산사무가 2024년 7월 15일 종료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강원특별자치도 시설원예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원특별자치도 산불피해수목의 벌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원특별자치도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강원특별자치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강원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강원특별자치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 시설원예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산불피해수목의 벌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산업위원회 강정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강정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강원특별자치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찬흥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의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강원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미희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에 의해서 시장정비사업의 대규모점포 특례사항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어 이에 대해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관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카지노사업자의 연 2회 기금납부 규정을 삭제하여 카지노사업자의 납부시기 협의를 통한 유연한 징수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이자수입을 증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으나 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주)강원중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2024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주식회사 강원중도개발공사 출자금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의원님들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강원특별자치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강원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주)강원중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27명, 반대 9명,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전건설위원회 양숙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양숙희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7항 강원특별자치도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윤미 의원께서 발의한 건으로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와 도시화로 인해 우수의 저류, 침투 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체계적인 우수유출 저감대책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1조 본문의 용어 수정과 안 제3조 약어의 사용, 안 제4조 제1항의 띄어쓰기, 안 제11조 제2항의 위원장에 대한 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인정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8항 강원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용래 의원께서 발의한 건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율주행 정책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9항 강원특별자치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도 김용래 의원께서 발의한 건으로 소방기관에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복지 및 업무 역량의 향상과 도민의 안전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0항 강원특별자치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도 김용래 의원께서 발의한 건으로 최근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이상동기 범죄 발생이 빈번해지자 도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발생 시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필요성이 인정되나 안 제7조와 안 제9조 제1항의 용어를 명확히 할 필요에 따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1항 강원특별자치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지영 의원께서 발의한 건으로 각종 소방활동 등으로 순직한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애도와 재직 중에 봉사 및 희생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장례 절차 및 장례식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였습니다.
다만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장례 지원 대상자에서 병역법 제5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제외할 필요에 따라 안 제2조 제3호를 삭제하고 안 제2조 제4호를 제3호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2항 강원특별자치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확충 사업, 영상기록장치 설치ㆍ교체ㆍ개선사업 등을 하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3항 강원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재민 의원께서 발의한 건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를 현행 조례에서 15층으로 제한하고 있어 사업성이 떨어지는 등 정비사업에 장애를 주고 있는 바 조례를 개정하여 소규모 정비사업을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4항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도 김용래 의원께서 발의한 건으로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호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으로서 시장ㆍ군수가 시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시설물에 대해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광고물 표시, 편익시설물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취지는 공감하나 안 제7조 제1항 제6호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호에서 시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시장ㆍ군수에게 전면 재위임하고 있어 문구를 수정할 필요에 따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5항 강원특별자치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규만 의원께서 발의한 건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내 군부대 등 군사시설과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도민 피해 구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6항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건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시행에 따른 법령 위임사항이 2025년 정부합동평가 평가지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에 위임되는 상위법령 조항을 우선 정비 및 현행화하기 위해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7항 강원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도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건으로 공동주택 하자 예방을 위해 품질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나 소형건설사가 주로 시공하는 150세대 미만 소규모 단지는 하자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이에 품질점검 대상을 30세대 이상 소규모 단지로 확대하여 하자 근절 및 도민의 주거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안전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강원특별자치도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강원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강원특별자치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강원특별자치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강원특별자치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강원특별자치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강원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강원특별자치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강원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엄기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엄기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8항 최승순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의 제정은 시의적절하고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심오섭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의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디지털 기술 기반의 문화유산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디지털 기술 기반의 교육을 통해 시공간의 제약 없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교수학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김기하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각급 학교의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안전 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미래학력담당관과 미래학교추진단의 운영을 종료하고 직속기관의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한시기구의 운영종료를 통해 기능별 사무를 3국 체제로 편입하는 것은 필요성이 인정되나 직속기관인 국제교육원에서 담당하던 다문화 교육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책국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국장의 직급 변경과 늘봄 추진을 위한 늘봄지원실장 정원 증원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복합시설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제장 외의 자는 연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으나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간 합의하고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어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도교육청과 원주교육지원청, 원주시가 협력하여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원주교육지원청 청사 이전에 따른 이전 적지 활용 방안으로 학생과 지역주민이 이용 가능한 복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정기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도내 교육재산의 신축, 증개축, 매각 등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노후시설 개보수, 체육관 신축 등 취득 35건, 폐교재산 매각 등 처분 5건, 사업비 변경 등 계획 변경 5건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 위촉에 있어 현행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던 것을 공개모집 또는 관련 기관의 추천을 병행하여 위촉하도록 하고 해촉 사유를 추가하여 개정하려 하였으나 심사결과 관련 기관의 추천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려는 것은 위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고 해촉 사유 개정안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으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8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복합시설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2025년도 정기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승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5항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46항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47항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제48항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49항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50항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51항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52항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예산안은 11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예산안은 12월 2일부터 6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은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종합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4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되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불요불급한 일부 사업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5항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717억 6,322만 원이 증가한 8조 1,891억 5,509만 원이 편성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6항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기정예산 대비 1,548억 704만 원이 감소한 1조 1,903억 9,932만 원이 편성 제출되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제47항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196억 8,900만 원이 증가한 7조 8,058억 5,0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6조 9,646억 원, 특별회계가 8,412억 5,000만 원으로 각각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강원연구원 운영 지원, 전통민속문화 활성화 등 62개 사업에 39억 9,071만 원을 조정하였고, 특별회계는 직원복지 증진 등 소방특별회계 1개 사업에 1억 827만 원을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8항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15개 기금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397억 7,841만 원이 증가한 1조 3,425억 7,042만 원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 중 폐광지역개발기금의 폐광지역 발전 기반조성 지원 사업비 1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기금 내 예치금 1억 원을 증액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49항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742억 9,000만 원이 감소한 4조 347억 1,700만 원이 편성 제출되었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0항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기정예산 대비 1,241억 5,687만 원이 증가한 1조 9,719억 5,153만 원이 편성 제출되었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1항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179억 3,000만 원이 증가한 4조 1,888억 3,000만 원이 편성 제출되었으며 미세먼지 대응학교 운영 등 16개 사업에 233억 9,552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2항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3개 기금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78억 5,554만 원이 감소한 1조 6,899억 3,912만 원이 편성 제출되었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강원특별자치도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한 사항입니다.
이를 혜량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5항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39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39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38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39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0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3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ㆍ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ㆍ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김진태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은 민생경제 활성화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위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단 한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의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해야 할 시기입니다.
특별자치시대를 성공적으로 시작한 우리 강원도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욱 많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와 의결을 마치고 이렇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 깊은 영광입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준비하며 도민 여러분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님들의 관심과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의 결과는 불가능했을 것이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원교육은 2025년도에도 교육이 피어나야 강원이 피어난다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산안에 담긴 각 항목들은 하나하나 정말 소중합니다.
사업별로 강원교육이 나아갈 방향과 철학이 담겨있으며 강원 학생들이 꿈꾸는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기반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이 의결되기까지 보내주신 따뜻한 조언과 날카로운 지적, 그리고 세심한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소중한 의견들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앞으로의 강원교육 정책 방향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강원 학생들의 성장과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은 학교 현장과 지역사회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될 것입니다.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학생이 개별 학습의 필요성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학습진단체계를 강화하고 초등학교 단계부터 기초학력을 탄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회에 대비한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과 신산업 수요에 맞춘 직업계고 재구조화 및 현장 중심 진로 교육과정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과 학생들의 체력 및 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1인 1교 1스포츠 운영을 확장하여 학생들이 평생 즐길 수 있는 활동을 겸하도록 돕고, 안전한 학교 시설과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학업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학교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해 학생들이 출발선 차이 없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누리게 하겠습니다.
신뢰와 공정의 교육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행정 서비스 강화와 교직원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처럼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이 함께 만드는 조화로운 교육환경을 통해 도민 여러분이 공감하시고 신뢰하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애정은 강원 학생들의 희망찬 내일을 열어가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강원교육이 도민 여러분께 신뢰받는 교육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려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관희 의원님과 박기영 의원님을 이번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여섯 분으로 김기철 의원님, 엄기호 의원님, 홍성기 의원님, 한창수 의원님, 박찬흥 의원님, 조성운 의원님 순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기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선 출신 도의원 김기철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올해 말 가리왕산 곤돌라 영구 존치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에 ‘가리왕산 곤돌라는 올림픽 문화유산이다’라는 주제로 정선군민과 강원도민의 소망과 요구를 절절히 호소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8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6년 9개월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아직도 철거냐, 존치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장몽다(夜長夢多)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밤이 길면 꿈이 많다는 뜻인데 이는 장고(長考) 끝에 악수(惡手)를 둔다는 뜻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는 결론을 내야 합니다.
가리왕산 곤돌라의 존치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제부터 존치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가리왕산 곤돌라는 올림픽 문화유산입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알파인스키 선수들이 직접 활용했던 곤돌라를 활용한 것입니다.
IOC는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며 올림픽 개최 도시에 올림픽 시설을 잘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IOC 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강원도는 2050년에 다시 올림픽 개최의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둘째, 가리왕산은 이미 대체 복원 중입니다.
환경단체가 가리왕산 복원을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였던 유전자 보호구역의 경우 2015년에 17.6배에 이르는 584㏊의 인근 산림을 유전자 보호구역으로 대체 지정했습니다.
또한 전체 개발 면적 183만㎡ 중 곤돌라가 차지한 5,124㎡, 즉 0.3%를 제외한 99.7%의 면적에 대한 복원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셋째, 가리왕산 곤돌라는 자연 보전의 기능이 오히려 큽니다.
도보나 차량으로 이동하면 기나긴 선형의 훼손이 발생하지만 곤돌라는 오히려 사람으로부터 환경을 지키는 친환경 시설입니다.
실제 호주 케언스 스카이레일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구역에 곤돌라를 설치해 우수생태관광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모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넷째, 가리왕산 곤돌라는 이미 97억의 예산을 들여 정선지역의 핵심 관광자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해 1월 가리왕산 곤돌라 개장 이후 현재까지 34만여 명이 케이블카를 이용하였고 이는 정선 인구 3만 4,000명의 6배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강원연구원의 가리왕산 케이블카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생산 파급효과는 753억 원, 취업 파급효과는 882명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지역소멸의 위기 속에 놓인 정선군민들이 가리왕산 곤돌라 존치가 지역경제 회생의 초석이 될 것으로 믿는 이유입니다.
알프스가 있는 스위스에는 케이블카 노선이 2,500개이고 연 1조 6,000억의 경제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선로의 총길이도 1,750㎞에 달합니다.
다섯째, 교통약자들도 자연경관을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가리왕산 곤돌라 이용객 자료에 의하면 총방문객의 32%가량이 장애인과 임산부, 노인과 어린이 등 교통약자입니다.
어르신이나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해발 1,381m 가리왕산의 사계절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가리왕산 곤돌라의 존재 가치는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가 ‘삼천리금수강산’이라고 하지만 자연만 보전하고 사람이 살지 않는 원생 자연만 남긴다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곳곳에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신명 나게 살아가는, 자연과 환경이 어우러지고 사람이 어우러지는 진정한 의미의 금수강산을 함께하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강원도민과 정선군민의 절절한 목소리를 직접 들어 보시겠습니다.
(11시 45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46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구리~포천 고속도로 연장과 국제스피드스케이트장 유치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대한민국 행복 1번지 철원 출신 엄기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2024년도 한 해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이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한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11시 47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48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지금 들으신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방금 들으신 소리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매일 듣고 있는 소리로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통해 송출하고 있는 괴소음입니다.
과거에는 남북이 상대 진영에 주로 체제 선전을 위해 방송을 했었지만 최근에는 귀신 곡소리, 동물 소리, 칠판을 손톱으로 긁는 것 같은 소리 등 불쾌감을 주기 위한 소음을 밤낮으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5개월 이상 접경지역의 주민들은 북한의 대남 확성기에서 나오는 괴소음 때문에 수면 장애는 물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지경까지 이르고 있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북한의 대남 확성기 괴소음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알리고 그들의 피해 대책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북한 대남 확성기 피해 지역을 살펴보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철원군, 고성군 등이 있고, 경기도는 연천군, 파주시, 김포시 등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인천광역시는 강화군 등 접경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원군의 대남방송 피해 마을은 근남면 마현1ㆍ2리, 김화읍 생창리ㆍ도창리, 근북면 유곡리를 비롯하여 갈말읍 정연리, 동송읍 양지리ㆍ이길리, 철원읍 대마1ㆍ2리인데 최근에는 더욱 심각해져 철원군 전역에서 괴소음이 들릴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피해에 대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최근 인천광역시 강화군수가 인천광역시의회를 찾아가 대남방송 소음 피해 방지 대책을 요구하며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 특별재난선포, 방음장치 설치 지원 등을 요청한 결과 인천광역시는 예비비 3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방음창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역시 소음 피해로 주민들의 수면 장애를 일으키고 일상생활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하며 가축들이 사산하거나 어린 송아지가 원인 없이 죽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인지하고 경기도지사는 파주시 해당 마을 내 방음시설 설치와 임시숙소 마련을 실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경기도 부지사가 직접 마을을 방문해 마을 내 방음시설 설치, 주민들의 심리치료 및 건강검진 실시, 주민 쉼터 및 임시숙소 마련 등의 행정 조치를 단행했고, 민북마을 피해지원 비상상황실을 꾸려 24시간 근무에 돌입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 혹은 강력한 대응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하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다시 평화로운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차원에서 피해 지역을 찾아 조속히 실태를 조사하고 피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최근 철원군보건소에서는 군사분계선 인근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우울ㆍ스트레스 검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철원군의 지원만으로는 제한적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피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자리를 함께해 주신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사업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원도 내 민간 산후조리원은 총 13개소에 불과하며 대부분 춘천, 원주, 강릉, 동해 등 일부 도심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과 산간 지역에 거주하는 산모들은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기 위해 장거리 이동과 높은 비용을 감수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강원도 내 공공산후조리원은 삼척, 철원, 화천, 양구, 양양 등 다섯 곳, 속초와 영월 등은 추가 조성 중인 것으로 확인되지만 할인율은 50%~100% 사이로 천차만별이며, 아직 공공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은 추가 조성 중인 세 곳을 제외해도 10개 지역에 달합니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의 산후조리원 현황을 살펴보면 산후조리원이 특정 지역에 치우쳐 있고, 공공과 민간의 이용료 차이는 도민들에게 경제적인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말 기준 전국 민간 산후조리원의 이용 비용은 평균 355만 원으로 형편이 어려운 산모들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료는 전국 평균 175만 원 수준으로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보다 약 50% 저렴합니다.
또 공공산후조리원이 있는 지자체들은 이용 주민들에게 거주기간에 따라 전액 또는 50% 이상의 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 출산 후 6주간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에 매우 중요한 시기로 적절한 산후조리를 받지 못할 경우 산모의 산후우울증, 합병증, 신생아의 건강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강원도의 공공 산후조리 서비스 지원이 확대된다면 첫째, 저소득층 산모들도 양질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둘째, 농어촌 및 산간 지역에 거주하는 산모들은 가장 중요한 심신 안정이 필요한 시기에 타 지역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위해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심리적 부담, 그리고 이동에 대한 신체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으며, 셋째, 공공병원과 협력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 성공 사례를 보면 충청남도는 홍성공공산후조리원 설립 후 이용률이 95% 이상, 산모들의 만족도는 90%에 달합니다.
또한 홍성의료원과 연계하여 전문의와 간호사가 24시간 상주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제주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은 국내 최초의 공공산후조리원이며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는 공공의료서비스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안전부 주관 제3회 정부혁신 최초ㆍ최고 사례에서 국내 최초 사례로 공식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강원도는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확인하여 중소도시에도 공공산후조리원 조성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인구소멸 및 저출산 대책이 절실한 강원지역 특성을 근거로 투자 비용 관련 정부의 지원을 유도해야 합니다.
또 필수의료가 열악한 농어촌 지역으로의 공공산후조리원 확대와 공공산후조리원 사업 평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 구축에도 힘써야 합니다.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강원도의 저출산과 지역소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산후조리원 추가 설립은 절실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산모와 신생아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지원 관련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횡성 출신 국민의힘 한창수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김진태 지사님,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청소년 도박이 심각한 사회적 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청소년 도박 범죄 현황을 보면 도박 범죄소년 평균연령은 16.1세이며 검거 인원도 ’19년 72명에서 ’23년 171명으로 2배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또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청소년 도박 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도박을 처음 접한 연령은 평균 11.3세이며 청소년 10명 중 4명꼴인 38.8%가 이미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최근 경찰청의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 도박사이트 운영 및 행위로 검거된 9,971명 중 47.2%를 차지하는 4,715명이 청소년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상황도 매우 심각합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집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도박 치유 상담을 받은 강원 청소년은 173명에 달하며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도박과 관련해 형사입건된 청소년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우려가 큽니다.
스마트폰, 인터넷의 확산으로 청소년들이 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에 더욱 쉽게 노출되고 있으며 간단한 가입 절차와 게임으로 보이는 구조 때문에 도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빠져들고 있습니다.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은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학업 중단, 우울증, 가정불화 등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마약, 디지털 성범죄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질 위험도 높습니다.
청소년이 없으면 도박사이트가 운영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불법 도박은 이미 청소년들의 일상 깊숙이 침투해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중독의 길로 접어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직 자신의 의지만으로 도박을 끊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다음 몇 가지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지속적인 홍보와 예방 교육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는 청소년 도박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예방 교육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도박은 한번 중독되면 회복이 어려운 만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재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 교사, 상담사 등 모든 청소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양질의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단순히 형식적인 도박 예방 교육을 넘어 도박이 명백한 범죄라는 사실을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도박 중독의 심각성을 깨닫고 실제 피해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경각심을 심어주는 동시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판단력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조기 발견과 신속한 개입을 위해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보호 네트워크 구축 및 상담과 치료가 가능한 지역사회 기반 센터를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청소년 정신건강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다각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도박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발견 시 징계와 처벌보다 중독 청소년이 스스로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과 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통해 도박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스포츠ㆍ예술ㆍ문화 등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소년 전용 문화시설을 확대하여 건전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과 꾸준한 관심이 절실한 때입니다.
강원자치도, 강원자치도교육청, 강원자치도경찰청, 도박 전문기관 등 모든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불법 도박으로부터 우리 청소년을 지켜내는 데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춘천 출신 박찬흥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원특별자치도 수의계약 개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는 수의계약의 대상 범위, 수의계약 상대자의 선정 절차, 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설공사 추정가격이 4억 원 이하인 공사, 전문공사 추정가격이 2억 원 이하인 공사,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 6,000만 원 이하인 공사,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용역계약,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용역계약,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용역계약 등이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2022년 9월부터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지자체의 수의계약 한도를 2배로 늘려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강원도청과 강원도교육청의 기술용역 분야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담당직원을 향해) 자료 1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부터 2024년 8월까지 강원도청 회계과에서 발주한 기술용역 분야 수의계약은 총 658건으로 이 중에서 강원도 내 업체와 계약한 건수는 96.4%인 634건, 강원도 외 업체와 계약한 건수는 3.6%로 24건입니다.
(담당직원을 향해) 2번 자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부터 2024년 8월까지 강원도 소방본부 소방장비회계과에서 발주한 기술용역 분야 수의계약은 총 41건으로 이 중에서 강원도 내 업체와 계약한 건수는 92.7%인 38건, 강원도 외 업체와 계약한 건수는 7.3%로 3건입니다.
(담당직원을 향해) 자료 3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 강원도교육청에서 발주한 기술용역 분야 수의계약은 총 1,876건으로 이 중에서 강원도 내 업체와 계약한 건수는 93.9%인 1,761건, 강원도 외 업체와 계약한 건수는 6.1%로 115건입니다.
이 중 강원도교육청의 수의계약 업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담당직원을 향해) 자료 4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3년간 강원도교육청의 기술용역 분야, 강원도 외 업체와 체결한 수의계약 건수 115건 중 59.1%인 68건이 상위 3개 업체와 계약체결이 되었습니다.
특히 계약 금액 기준으로는 23억 9,800만 원인 87.5%가 강원도 외 업체로서 상위 3개 업체와 체결되었습니다.
강원도 외 지역에 소재한 상위 3개 업체의 계약체결 내용은 모두 기계설비 유지관리 용역이었습니다.
이들 3개 업체와의 수의계약 사유는 모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따라 계약을 체결했다고 교육청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강원도 내에는 각급 학교의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가?
왜 강원도 내 업체가 아닌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포천시, 경기도 시흥시에 소재한 업체와 이렇게 많은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하는가?
왜 이런 수의계약 체결이 강원도교육청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강원도 내 학교의 기계설비 유지관리 용역을 87.5%나 맡아서 수행하고 있는 경기도 소재 3개 업체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본 자료는 모두 온라인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강원도 내에 학교의 기계설비 유지관리 용역을 주 업종으로 하는 업체가 몇 개나 될까요?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2024년 3월 기준 8개가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기계설비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유독 경기도 소재 3개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강원도교육청의 수의계약 운영 방식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안드립니다.
첫째, 강원도교육감께서는 앞서 보여드린 경기도 소재 3개 업체가 강원도 내 학교의 기계설비 유지관리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서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명확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우리 도내 업체들이 우리 도내 학교의 기계설비 유지관리 등 기계ㆍ전기 분야의 용역 응찰 시 불공평하게 평가받고 있지는 않은지 수의계약 체결 방식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을 진행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교육청, 강원도청 모두 관급 용역의 자격 기준을 갖추고 있는 우리 도내 업체들이 보다 많은 사업에 참여하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업을 확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강원도민의 고용률을 높이고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도내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경기도 소재 3개 업체가 강원도 내 학교의 용역과제를 수행하면서 세금을 내는 곳은 강원도가 아닌 경기도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안 이승휴의 고장 삼척 출신 국민의힘 조성운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원랜드가 강원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폐광지역개발기금 부과 취소 소송을 지켜보며 폐특법의 정신을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석탄산업이 국가의 산업화를 뒷받침하는 기반 산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석탄산업은 에너지 수요의 변화로 인해 석탄산업 합리화라는 명분으로 대규모 폐광을 겪었고 지역경제는 그 기초가 무너져 많은 주민이 생계를 위해 타 지역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이는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까지 진행 중으로 폐광지역은 아직도 일자리 부족과 인구 감소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급속히 황폐화된 폐광지역의 주민들은 생존권 투쟁을 위해 거리로 나섰고 그 눈물과 피의 결실로 폐특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강원랜드에 전국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가 허용된 이유는 강원랜드의 이익금으로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폐특법에 명시된 폐광기금은 폐광지역 관광진흥과 지역 개발을 위한 공적자금입니다.
2021년 관련 법조문이 개정되기 전까지 강원랜드 이익금의 25%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강원랜드는 순수 이익금의 25%가 아니라 폐광기금을 비용으로 차감한 후 남은 순이익의 25%를 납부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순이익의 20% 상당액만 납부해 온 것으로 폐광지역 경제 회생이라는 설립 취지에 반하는 행태를 지속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인한 강원자치도는 폐광기금 과소징수분 2,250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강원랜드는 이에 불복하여 강원자치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5년째 쟁송을 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폐광지역의 회생을 위해 설립된 강원랜드가 강원자치도를 대상으로 부과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수년째 지자체와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폐광지역을 외면하는 행태입니다.
이는 설립 목적에 반하는 것으로 폐광지역 주민들은 이로 인해 더욱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강원랜드의 이익 추구를 위해 폐광지역의 경제를 위협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되기 어렵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강원랜드가 폐광지역과 더불어 함께한 시간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폐광지역의 경제진흥, 균형발전, 삶의 질 향상이라는 폐특법의 정신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폐광지역 개발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폐광지역 주민의 어려운 경제 사정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강원자치도민은 소송의 결과가 지역발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7개 시군의 폐광지역 주민들은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강원자치도의회 의원님들도 탄원서 제출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탄원서에는 폐광지역의 생존과 미래를 지키기 위한 간절한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법적 다툼이 아니라 폐광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우리는 폐광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사안이 어려운 고비를 넘겨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에 예정되었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모든 안건의 처리를 끝으로 130일간의 2024년 회기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 사항과 제시된 대안에 대해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 모두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이제 20여 일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계획했던 주요 정책과 사업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연말연시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밝아오는 새해는 을사년(乙巳年), 푸른 뱀의 해입니다.
푸른 뱀은 성장과 희망, 지혜와 변화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 새로운 희망이 찾아들고 도민들에게 행복한 변화가 만들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명예퇴직을 앞두고 계신 김명선 행정부지사님, 최봉용 건설교통국장님,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김종욱 의회사무처장님, 박동주 감사위원장님, 박옥녀 도교육청 행정국장님, 의원퇴직을 하시는 정오현 도교육청 감사관님,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강원특별자치도가 더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참 많으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해 퇴직하시는 분들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빛나는 인생 2막을 향한 힘찬 출발을 위해 의원님들께서는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 박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끝으로 최근 정국이 어수선한데 이런 시기일수록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민생 안정을 위해 흔들림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본연의 맡은 바 업무에 더욱 충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