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1월 26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안전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강원특별자치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원특별자치도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5. 4.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6. 5. 재난안전실 소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강원특별자치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규만 의원 발의)
  4. 3. 강원특별자치도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박윤미 의원 발의)
  5. 4.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5. 재난안전실 소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최규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5차 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재난안전실 소관 조례안 2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3분)

○위원장 최규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후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감사결과의견서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양숙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원특별자치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규만 의원 발의) 

(10시 13분)

○위원장대리 양숙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최규만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최규만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양숙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최규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군사분계선을 인접한 접경지역이 다수 존재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사시설은 강원도민에게 단순한 규제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 전투기, 사격장 등으로 인한 견디지 못할 소음으로까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군소음보상법이 시행되어 최소한의 보상대책이 마련되었으나 아직 갈 길이 먼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강원도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자 조례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내 군부대 등 군사시설과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도민 피해 구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지원사업에 대한 규정이 거의 전무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군사시설과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사업을 규정하여 조금이나마 도민의 삶의 질과 복리를 증진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내 군부대 등 군사시설과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도민 피해에 대한 지원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양숙희  최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상정하는 각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창환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재난안전실장 손창환입니다.
 존경하는 양숙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재난안전실 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군소음 피해 관련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최규만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특별자치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저희 집행부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군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도민 피해의 구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용어 분리 설명, 용어와 문장 순서 변경 등 자구수정하였으며 군소음 피해를 입은 도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였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국가안보라는 미명하에 군소음 피해 도민들은 일방적인 희생을 당하다가 ’21년부터 피해 보상금을 받고 있지만 도민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 주민 지원사업을 도 주관으로 추진할 수 있어 군소음 피해 도민의 복지 증진과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에 한층 더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되어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양숙희  손창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발언시간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해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잔여시간 1분 전에는 타종할 예정이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계속 발언 또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발언시간은 10분이며 시간이 더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 발언 후에 다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양숙희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먼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최규만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실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또 담당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국가하고 지자체가 디렉트(direct)로, 군 피해 보상금 부분에서는 디렉트로 하다 보니까 사실 도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입하는 부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할 부분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조례상 보면 지원사업을 명문화시키면서, 지원사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여기 명시돼 있는 것 중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왜냐하면 법률상담 같은 경우도 지금 군소음보상법으로 해서 지역주민이 자료를 제출하면 검토해 가지고 보상금이 나가는 시스템이라 법률적인 분쟁이 별로 없을 것 같고 생활환경 개선사업도, 예를 들면 군 비행장이 있는 데는, 비행기가 뜨는데 그 소리를 다 막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부분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혹시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지금 정부에서는 소음방지책 같은 시설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고요.
 저희 도에서도 그런 시설사업이 가능하고 아무래도 주민들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생활 소득이라든가 이런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용래 위원  사격장 같은 데는 아무래도 지상에서 하니까 소음을 막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비행장 같은 경우는, 비행장 주변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떠서 지나가는 항공로는 사실 하늘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말씀드린 대로 민가 주변의 소음방지 시설사업은 정부에서도 하고 있고 도에서도 일부 필요하다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생계와 관련된 사항들도 지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스트레스 저감 문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 저희가 사업들을 다양하게 발굴해서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생계지원으로 대표적인 것은 감면이 있겠습니다.
 전기료라든가 난방비 감면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초단체가 도에다가 일부 지역에 소음이 있으면 신청하는 그런 방식인가요?
 개인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지자체가 하게 돼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김용래 위원  왜냐하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저도 지금 비행 소음피해 지역에 살고 있는데 집에서 이중창을 다 닫고 있는데도 비행기가 지나가면 통화가 안 될 정도로 시끄럽고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저를 데리러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비행기가 떴는데 “어떻게 이 지역에서 사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춘천에 계신 분이 왔을 때도 그랬고 심지어 강릉 내의 비행 소음피해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저를 데리러 와서 기다렸을 때도 “어떻게 이 동네에서 사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릉 내에서도.
 그러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아예.
 비행기가 지나가는 길에 사시는 분이 아닌 분들은 이것에 대한 피해를 모르더라고요.
 그쪽 지역에,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근처에 거주하는 분들의 피해는 살아보지 않으면 모른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 보셔서 한번 들어보시고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얘기를 좀 들어서, 지자체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재난안전실에서 여력이 된다면 가서 들어보시고 민원도 수렴해서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숙희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 힘써 주신 최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좌석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규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강원특별자치도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박윤미 의원 발의) 

(10시 28분)

○위원장 최규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박윤미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박윤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윤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시 침수피해의 주요 원인은 하수관거 설계빈도를 초과하는 집중호우지만 지표에서 우수를 침투ㆍ저류시키는 시스템이 미흡한 것도 피해를 가중시킨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후변화의 영향과 도시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수를 저장하거나 땅속으로 침투시키는 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수유출저감시설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수 저류 및 침투 시설을 활용해 분산형 우수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내수침수 위협을 저감 또는 분담하는 것입니다.
 우수가 일시적으로 빠르게 집중돼 도심지에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저감하기 위해 체계적인 우수유출저감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시책추진과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시설개선 권고와 재정 등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는 우수유출저감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체계적인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추진해 도심지 침수피해 방지 및 침투시설 및 저류시설의 우수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최규만  박윤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창환 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재난안전실장 손창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최규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심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윤미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도내 재난 예방 및 피해 경감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되며 본 제정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현재 우수유출저감시설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5개년 계획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풍수해 및 설해 대비 전수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극한 호우가 빈번해지는 시대를 맞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윤미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규만  손창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 발의에 애쓰신 박윤미 의원님 감사합니다.
 실장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조례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만드는 조례인 거죠?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김용래 위원  시행령을 찾아보니까 제16조의2에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과 관련해서 하게 돼 있어서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 의견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 관련해 가지고 도내에서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라든지 조례가 제정되면 지원이 되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어떤 사안이 있었고 어떻게 지원을 하셨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현재 정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사업을 5개 정도 추진했고요.
 지금 남아있는 곳이, 삼척 남양2지구 사업만 올해 연말에 착공해서 마무리하면 5개가 다 마무리되는 상황이고 앞으로 해야 될 사업장은 현재는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지역에서 수립을 해서 도를 통해서 정부에, 이게 공모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선정이 되면 저희가 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용래 위원  혹시 꼭 집중호우나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정비나 이런 것이 가능한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일단은 내수침수를 배제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분석이 돼야 되고요, 과거 피해이력이라든가 수리계통을 분석해서 타당성이 확보돼야지만 저희가 정부에 올리고 정부 승인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김용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닌데 조례를 보면 제3조에 ‘도지사는’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처음 나오는 것이거든요, ‘도지사는’이.
 그런데 보통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이렇게 쓰는데, 처음 나오는 건데 이게 어디 도인지…….
박윤미 의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갑자기 ‘도지사’라고 튀어나와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해서 괄호 열고 그다음에 ‘(이하 ‘도지사’라 한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  한 가지만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11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제2항을 보면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행정부지사로 딱 정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은 그냥 위원 중에 호선한다든지 이렇게 돼 있는데 행정부지사라고 딱 되어 있어서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박윤미 의원  통상적으로 위원장을 행정부지사로 정해서 저도 이번 조례에 행정부지사로 명시를 했는데 집행부 의견을 보면 아무래도 재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나 아니면 국장급 공무원이 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검토 의견을 주셔서 허락하신다면 행정부지사 대신 국장급,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라고 약간 수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래 위원  제일 권한이 있으신 분이 위원장을 맡아서 진행하는 것도 문제는 없는데 그냥 의미가, 왜 지정을 해놨나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던 겁니다.
 해도 상관은 없는데 혹시…….
박윤미 의원  그런데 실무부서에서는, 저는 행정부지사가 아무래도 제일 권한도 있고 해서 이렇게 썼는데 집행부 쪽에서는 담당 국장님이 하시면 회의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수정을 검토해도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김용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추가로 답변드리면 통상 부지사가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해영향평가 그 위원장은 사실 실장인 제가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딱 지정해 놓아서 부지사님이 위원장이 되면 부지사님이 바쁘시면 이 회의가 안 열릴 수도 있고 한데 국장님이나 실장님이나 열어둔다면, 꼭 행정부지사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어차피 조례안을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 그러면, 이건 간단한 겁니다.
 조례상 보면 제6조 제1항 제7호에, 그다음에 제7조 첫 줄, 사실 요새 띄어쓰기까지 다 개정을 하거든요.
 지금 조례 올라온 것 보면 줄 바꿈에 따라서 쭉 공란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 제9조 제1호 끝단을 보면 ‘성공적으 로’, 이해는 하는데 이왕 수정할 거면 이런 띄어쓰기 부분도 붙여서 같이 수정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박윤미 의원  예, 동의합니다.
이무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  홍성기 위원입니다.
 제4조도 보면 ‘수립시’ 이렇게 붙여 썼거든요.
 이것도 띄어쓰기를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윤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규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안 제1조 내용 중 “효율적인 이용과”를 “직접유출을 억제시켜”로, 안 제3조 내용 중 “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안 제4조 제1항 내용 중 “수립시”를 ‘수립’과 ‘시’ 사이를 띄어쓰기하고, 안 제11조 제2항 내용 중 “행정부지사가”를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이”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윤미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박윤미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규만  손창환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규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힘써 주신 박윤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손창환 실장님 감사드립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규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재난안전실 소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59분)

○위원장 최규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창환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서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재난안전실장 손창환입니다.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11일 저희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 시 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고견을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들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의 취약요소에 대해 좀 더 세밀히 살피고 재난관리 역량은 더욱 강화하여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당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4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144억 9,62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2억 7,7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정책과 세입예산 총액은 1억 2,16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1,13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경상적 세외수입 125만 원은 보통예금 이자수입과 2023년 재난안전통신망 확산사업 등 7개 보조사업에 대한 이자반환금이고 증액된 임시적 세외수입 2,114만 원은 2023년 재난안전통신망 확산사업 등 7개 보조사업 집행잔액과 2023년 도민안전체험교육 기타수입이 되겠으며 지방교부세 8,900만 원은 2024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사업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자연재난과 세입예산 총액은 1,132억 1,63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2억 7,64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4,797만 원은 보통예금 이자수입과 2021년 소규모 공공시설 사업 등 14개 보조사업의 이자반환금이 되겠고 임시적 세외수입 5억 3,169만 원은 2022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18개 보조사업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지방교부세 33억 5,200만 원은 폭염대책비 등 4개 사업의 특별교부세이고 증액된 국고보조금 92억 7,995만 원은 호우 피해 복구비 등 2개 사업의 국고보조금과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등 2개 사업의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6,481만 원은 2023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한 전년도 이월금과 2019년 및 2023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지원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사회재난과 세입예산 총액은 9억 9,77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6,88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액된 경상적 세외수입 939만 원은 152쪽, 보통예금 이자수입과 2022년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 등 7개 보조사업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으며 증액된 임시적 세외수입 5억 5,467만 원은 2022년 동해안 산불 재난대책비 등 7개 보조사업의 보조금 반환수입과 2019년 고성산불 사유시설 구상금 청구소송 인지세 환급금 등 2개 사업에 대한 그 외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480만 원은 시설물안전법 위반 과태료 수입이 되겠으며 지방교부세 3억 원은 재난상황실 시스템 기능보강 사업의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비상기획과 소관입니다.
 비상기획과 세입예산 총액은 1억 6,05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액된 경상적 세외수입 59만 원은 보통예금 이자수입과 2022년 민방위 교육훈련 등 9개 보조사업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임시적 세외수입 1,917만 원은 2022년 민방위대 방독면 보급사업 등 9개 보조사업에서 발생한 집행잔액과 2023년 예비군대 방위물자 지원사업 지체상금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보전수입 135만 원은 2023년 동원자원관리 등 2개 사업에 대한 전년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7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세출예산 총액은 1,886억 56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2억 8,4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748만 원이 감액된 98억 2,667만 원으로 강원안전대상 운영에 248만 원, 가정 내 안전점검 100% 달성 추진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난상황 시설장비 통합유지 사업 계약체결 시 낙찰차액 발생에 따라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터널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사업 계약입찰 낙찰차액 등 소방안전교부세 집행잔액 4,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등산로 안전 모니터링 CCTV 설치에 소방안전교부세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359쪽입니다.
 자연재난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80억 744만 원이 증액된 1,768억 7,748만 원이며 구호활동 지원 및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 환경개선 지원을 위한 재난구호 지원사업에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 세수 부족으로 지난 당초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일부 편성하였던 국비 매칭 사업인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77억 1,750만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중 도 직접사업에 22억 2,1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360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중 시군 보조사업에 44억 9,5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호우 피해시설 긴급정비 및 이재민 구호활동을 위해 7월 16일에서 19일 호우 피해 응급복구비에 대한 1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호우 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7월 8일에서 19일 호우 피해 복구비에 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설 및 한파 대응을 위한 대설ㆍ한파 대책비에 22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361쪽입니다.
 재난관리 특별지원 폭염대책비에 8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시설물 내진율 확대를 위하여 섬마교 내진보강 사업에 1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09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30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난복구 등 반환금으로 1억 2,30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362쪽, 2019년, 2023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지원 62만 원, 2022년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1,724만 원, 2023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억 266만 원, 2023년 재난피해자 회복, 치유프로그램 13만 원, 2023년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ㆍ운영 지원사업에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363쪽입니다.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사회재난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억 9,976만 원이 증액된 8억 6,739만 원으로 재난상황실 시스템 기능보강 3억 원을 증액하고 특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업무용 휴대폰 사용료 3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023년 도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다음은 비상기획과 소관입니다.
 비상기획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511만 원이 감액된 9억 1,254만 원으로 감액사유는 사업별 여비 잔액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여비 잔액 세부사업별로는 비상대비 업무추진 31만 원, 예비군 육성 지원 14만 원, 민방위 기반체계 확립 추진 36만 원, 민ㆍ관ㆍ군 교류행사 추진 36만 원, 제대군인 정착지원 29만 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365쪽입니다.
 2023년 동원자원관리 및 2023년 지원민방위대 육성 워크숍 2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13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9쪽입니다.
 재난안전실 명시이월 사업은 137억 4,532만 원입니다.
 이는 사업계획 조정 및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 추진기간 부족으로 인한 이월금액으로 급경사지 정비 중 도 직접사업 127억 4,518만 원, 급경사지 실태조사 4억 2,595만 원, 섬마교 내진보강공사 1억 2,918만 원, 대설ㆍ한파 대책비 4억 4,500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 총액은 605억 15만 원으로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안전정책과 세입예산 총액은 1억 6,250만 원으로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사업과 지역 위험분석ㆍ발굴 연구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자연재난과 세입예산 총액은 596억 4,310만 원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 4개 사업의 국고보조금과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사업 등 5개 사업의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사회재난과 세입예산은 국비 7,000만 원으로 도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과 시군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지원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비상기획과 세입예산 총액은 6억 2,455만 원으로, 8쪽입니다.
 동원자원관리 등 7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세출예산 총액은 1,066억 4,197만 원이 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105억 6,480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안전 종합대책 추진 사업비 7,600만 원은 안전 종합대책 추진 등 사무관리비 3,100만 원, 국내여비 1,000만 원, 재난안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500만 원이고 안전감찰 업무추진 사업비 1,220만 원은 안전감찰협의회 사무관리비 120만 원, 안전감찰 활동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문화운동 확산 사업비 1억 4,8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34쪽,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 3,500만 원, 안전문화 실천운동 전개 550만 원, 안전문화 홍보캠페인 전개 8,820만 원, 태백 365세이프타운 도민안전캠프 개최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원안전대상 운영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후변화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기후변화 재난방재토론회에 600만 원,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지역별 안전관리 개선전략 마련을 위한 지역 위험분석ㆍ발굴 연구에 1억 6,575만 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심놀이터 만들기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상황 전파 체계 구축을 위하여 재난상황 시설장비 사무관리비 963만 원, 통합유지비 2억 321만 원, 여비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재난ㆍ재해취약 모니터링 강화 CCTV 구축에 8,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확대 보급사업에 1,110만 원을, 재난상황 정보수신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터널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에 1억 7,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대비 마을방송 댁내수신기 설치사업에 4,3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 예ㆍ경보시설 수위계 교체사업에 4억 5,000만 원, 안전정책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7,2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응급복구 지원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60억 원을,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의 신속한 구호를 위하여 재해구호기금 전출금으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38억 7,967만 원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6,1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음구호 프로그램 운영에 2,880만 원,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ㆍ운영 지원에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12억 1,017만 원, 재난관리자원ㆍ구호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1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속한 재해구호 능력체계 확립을 위하여 재해구호 창고 신축 지원에 3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재난예방분야 심의위원회 운영 900만 원, 조기경보 상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3,230만 원,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연회비 100만 원, 재난예방 분야 업무추진 국내여비 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재난복구 대책 추진을 위하여 3,19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위원회 심사수당, 업무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자연재해 개선지구 정비에 269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0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사업 중 도 직접사업에 180억 9,200만 원, 시군 보조사업에 263억 5,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경사지 실태조사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160억 3,750만 원, 41쪽입니다.
 방재정책 능력체계 확립을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재난업무 협의 660만 원, 자연재난 행동매뉴얼 제작 및 점검 600만 원, 방재협회 연회비 300만 원, 자율방재단 차량구입 지원 5,600만 원, 자동 제설ㆍ제빙장비 설치사업 1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에 25억 원,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설치사업에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연재난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3,7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2009년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액으로 4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억 5,680만 원으로 사회재난 안전점검 국내여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에 5,000만 원, 시군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지원에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물놀이 안전장비 지원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특법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사업에 1,404만 원, 화재안전시설 개선 지원사업에 2억 6,000만 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사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생침해 예방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특별사법경찰 수사활동 지원 400만 원, 특별사법경찰 업무용 휴대폰 사용료 102만 원, 특별사법경찰 활동 국내여비 1,948만 원, 참고인 등 여비 50만 원, 민생침해예방 홍보물 제작 500만 원이 되겠으며 범죄피해자 지원단체 사업 지원을 위해 1억 원, 45쪽입니다.
 사회재난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3,4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다음은 중대재해대응과 소관입니다.
 중대재해대응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7,538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방인식 확산을 위한 맞춤형 홍보 사업비 4,05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예방의식 확산을 위한 맞춤형 홍보활동 1,250만 원, 중대재해 예방 소리함 운영 251만 원, 중대재해 예방 지역홍보활동 150만 원, 중대재해 예방 대중매체 홍보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관리 780만 원은 중대산업재해 예방 사업장 위험성 평가 120만 원, 중대산업재해 예방 사업장 점검 여비 660만 원이 되겠으며 중대시민재해 예방관리 552만 원은 중대시민재해 전문가 컨설팅 수당 및 여비 100만 원, 중대시민재해 예방 컨설팅 여비 200만 원, 47쪽, 중대시민재해 예방 사업장 점검 여비 252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대재해대응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2,1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8쪽 비상기획과 소관입니다.
 비상기획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5억 6,532만 원이며 비상대비 업무추진을 위하여 을지연습ㆍ기술인력 동원훈련 실시 1,465만 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280만 원, 방사능 상황정보 공유시스템 유지관리 1,194만 원, 국가지도통신용 이동형 단말기 운영관리 105만 원, 비상대비 업무추진 여비 33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비 5,240만 원은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 행사운영비 240만 원, 예비군대 방위물자 지원 5,000만 원이 되겠으며 동원자원관리 사업비 1,400만 원, 민방위 기반체계 확립 추진을 위하여 49쪽, 직장민방위 대장 교육 행사운영비 200만 원, 민방위 업무추진 여비에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을 위하여 도 직접 지원민방위대 육성 워크숍 1,000만 원, 시군보조사업 민방위 교육훈련에 5,71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 지원사업 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43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0쪽입니다.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지원 1,7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사업에 1억 282만 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6억 450만 원, 주민대피시설 유지ㆍ관리를 위한 주민대피시설 관리ㆍ운영비 지원에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보 대응태세 강화를 위해 51쪽, 민방위경보시스템 백신 구입 520만 원, 민방위경보시스템 운영관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 여비를 각각 4,909만 원, 3,030만 원, 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사업비로 4,6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접경지역 내 경보사각지역 경보시설 설치 2,600만 원, 비접경지역 내 경보사각지역 경보시설 설치 2,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ㆍ관ㆍ군 교류행사 추진을 위하여 군부대 향토지 보내기 1,938만 원, 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 운영 및 강원지역 군ㆍ관 정책협의회 개최 250만 원, 군장병 및 군인가족 소통 프로그램 운영 1,460만 원, 춘천지구전투 전승행사 2,800만 원, 우수부대 주둔지역 인센티브 지원 2,2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제대군인 정착지원 사업비 3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 업무 사무관리비 5,280만 원, 공공운영비 840만 원, 여비 280만 원, 센터 홈페이지 개편 전산개발비 1,000만 원, 센터 교육 참석자 중식과 숙박지 지원 1,200만 원, 정착지원 프로그램ㆍ취업역량 강화교육 민간위탁금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비상기획과 행정운영경비 9,153만 원은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216만 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4,937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안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실 소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125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 재난의 사전 예방과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응급복구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1997년부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기금조성 및 운용의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98억 2,290만 원, 전입금, 이자수입 등 2025년도 수입액은 72억 5,934만 원이며 이 중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재해대책 강화 사업비는 66억 28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04억 8,196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126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ㆍ운용 중에 있으며 재난안전과 관련된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 소요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금수지는 수입과 지출이 각각 409억 2,024만 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수입ㆍ지출 계획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수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액은 409억 2,024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1억 3,610만 원으로 이자수입 9억 5,792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 1억 7,818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97억 8,414만 원으로 전년도 예치금 회수 336억 6,09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60억 원과 예탁금 이자수입 1억 2,324만 원이 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지출액은 409억 2,024만 원이며 재해대책 강화 사업비 65억 9,778만 원은 재난 발생 시 응급복구 지원을 위해 긴급 재난대책 추진에 5억 1,000만 원, 찾아가는 도민안전 교육에 1,800만 원,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지원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안전보안관 교육ㆍ운영 지원을 위해 2,600만 원,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취약계층 안전문화활동 전개사업에 1억 2,300만 원, 현장점검 시 육안으로 확인 불가능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드론 활용 재난안전시설 현장점검 추진에 150만 원, 마을방송 가청권 밖에 거주하는 재난취약계층에게 신속한 재난상황 전달을 위해 재난안전 마을방송 가청권 확대사업 3억 5,150만 원, 재난예방 현장점검과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업무용 차량 운영에 1,8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도 자율방재단의 역량강화 교육 및 방재기술 경연대회, 우수시군 방재단 지원 등을 위한 지역 자율방재단 활동 지원에 1억 2,000만 원, 자연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 및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 홍보 지원을 위해 재해예방 홍보사업에 1억 5,600만 원, 지방관리하천 내 유수지장물 제거를 위해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에 15억 원, 도민이 제안한 재해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도민 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에 12억 7,000만 원, 내진설계 미적용된 공공시설물 지진안전성 조사사업을 위해 8억 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재난경험자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2,000만 원, 지진ㆍ해일 발생 시 긴급대피장소 표지판 설치를 위한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표지판 지원에 1억 원, 비소모성 재난관리자원 광역관리물품 물품 비축을 위한 긴급재난대응 재난관리자원 비축에 8,650만 원, 인명피해 우려지역 대상 재난취약계층 등 대피 지원을 위한 주요 인명피해 우려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에 1억 5,000만 원,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운영 지원에 10억 5,650만 원,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경보시설 교체를 위해 노후 재난방송 경보시설 교체에 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여유자금 관리는 343억 1,996만 원이며 일반예치금 104억 3,896만 원과 의무예치금 238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 제14조에 의거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이재민 보호와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016년부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기금조성 및 운용 계획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27억 3,558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2024년도 말 조성액 206억 3,623만 원과 2025년도 수입계획 36억 5,450만 원에서 재해구호 지원 사업비 15억 5,515만 원을 지출한 잔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136쪽입니다.
 재해구호기금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ㆍ운용하고 있으며 이재민과 일시대피자, 소상공인, 재해구호협력자 지원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금수지는 수입과 지출이 각각 166억 1,873만 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수입ㆍ지출 계획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수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 수입액은 166억 1,873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5억 106만 원으로 이자수입 3억 9,995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 1억 111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61억 1,767만 원으로 전년도 예치금 회수 129억 6,423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30억 원과 예탁금 이자수입 1억 5,344만 원입니다.
 138쪽입니다.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 지출액은 166억 1,873만 원이며 재해구호 지원 사업비로 15억 5,515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유자금 관리 150억 6,358만 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해구호 지원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교육비로 1,800만 원, 민간인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 교육비와 여비를 각각 700만 원 편성하였고 재난 피해 이재민 응급구호 및 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등 15억 2,3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유자금 관리는 150억 6,358만 원이며 일반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은 어려운 도 재정 여건 속에서 재난예방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ㆍ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도민 중심, 생명 존중의 안전한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당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규만  손창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재난안전실 소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  질의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무궁화의 고장 홍천 출신 홍성기 위원입니다.
 예산안 360쪽, 설명자료 233쪽이 되겠는데요.
 대설ㆍ한파 대책비에 대한 내용인데요.
 찾으셨나요?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홍성기 위원  예산 22억 1,800만 원이 대설ㆍ한파 대응에 활용할 물품하고 재료 구입비인데 올겨울에는 추울 것으로 예보가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군 교부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먼저 당부드리고, 대설ㆍ한파 대비 제설제 및 방한물품 구입 사업지가 17개 시군인데 그 이유가 뭐죠?
 빠진 데가 왜 빠졌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지금 홍천이 빠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시군 수요조사할 때 홍천군에서 신청하지 않아서 저희가 다시 확인을 했는데 이번에는 신청에서 빠지는 것으로 의사 확인을 받았습니다.
홍성기 위원  제외된 지역은 해당 시군에서 해당되는 물품하고 사업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일단은 그렇게, 홍천 같은 경우 대부분 지방도나 국도가 많이 분포돼 있고 군도 같은 경우는 아마 자체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성기 위원  여기 보면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도 17개 시군으로 한 군데가 빠져있거든요.
 여기도 홍천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잠깐 자료 좀 찾겠습니다.
 홍천군에서는 홍보물품 용도로 사용하고 일반 저감시설 설치사업에서는 제외를 하였습니다.
 모든 시군이 시설 용도로 했는데 홍천만은 물품 용도로 해서 교부가 되었습니다.
홍성기 위원  물품 용도로?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홍성기 위원  그다음에 제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자료 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요.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사업비의 증감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경제국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산출기초 아래에 감액사유를 표기했는데 우리는, 사업설명자료를 통해서 명확한 증감사유를 알 수 있도록 작성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저희도 타 실ㆍ국하고 예산과와 협의해서 앞으로 좀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실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본예산하고 연결된 게 있어서 같이 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
류인출 위원  최규만 위원장님.
○위원장 최규만  예.
류인출 위원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같이 관계가 있어서 같이 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예, 그렇게 하시죠.
류인출 위원  추경예산안 359쪽을 보면요, 재해위험지역 정비가 있어요.
 재해위험지역 정비가 셋, 국고 있고, 국고, 도 직접 있고, 그다음에 또 국고 별도로 있고 이렇게 세 건이 있는데 지난 1회 추경 때도 증액이 좀 됐죠,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증액이 됐고 이번 2추에 143억 정도가 또 증액이 되네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런데 본예산안을 보면 같은 재해위험지역 정비가 4건 정도 해 가지고 전년 대비 약 300억 정도가 감액이 돼요, 한 307억 정도가.
 본예산에 감액해서 계상시킨 것은 ’24년도처럼 또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시겠다는 계획이신가요?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계획된 예산이 충분히 담기면 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당초에 많이 못 세웠고 그래서 추경까지 해서 저희가 올해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류인출 위원  보통 2회 추경 같으면, 보통은 9월에 추경을 한 번 하는데 그것 없이 정리추경인데 정리추경 때 140억씩 증액되는 것은 좀 예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아시겠지만 저희 사업장이 신규 사업장이 있고 마무리 사업장이 있고 계속 사업장이 있는데 저희가 예산 상황을 보면서 한 해, 그러니까 한 해에 그 사업이 다 들어오게 되거든요.
 현장에서 계획을 세울 때 하반기에도 예산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공정 관리해 나가기 때문에, 현재 저희는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확인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금방 존경하는 홍성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난안전실의 예산 사업설명서나 이걸 보면 큰 금액이, 140억씩 증액되고 또 307억씩 감액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설명이 제대로 돼 있지가 않아요, 설명이.
 왜 주는지 추경에 확보할 건지 이런 내용 자체가 전혀 설명이 안 돼 있으니까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307억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140억 증액도 상당히 큰 금액이고.
 이런 부분들은 사업설명서에 어느 정도 기재해서 위원님들이 봤을 때,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설명이 너무 빈약한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좀 지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보충 설명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33페이지, 예산안 360쪽요.
 앞서 우리 홍성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찾으셨어요?
 이게 특교세가 10월에 착금이 됐는데, 대설ㆍ한파 대책비 특교세 내려온 것.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찾았습니다.
이무철 위원  이게 10월에 왔잖아요, 특별교부세가?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이무철 위원  자료를 보면 성립 전 예산 승인까지 받았어요, 10월에.
 그런데 이 중에서 4억 4,500만 원은 명시이월이 됐더라고요.
 명시이월할 사유가 있습니까?
 제설용품이고 한 10월 28일까지 사전 승인을 받았으면 제가 봐서는 구매 가능할 것 같은데 혹시 구매 안 하고 명시이월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전량을 구매하면 가능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군 현장을 좀 살펴봤는데 일시에 많은 물건이, 제설제가 들어왔을 때 보관하는 창고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시군 특성별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무철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안 369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재난안전실의 재해위험지역 정비 급경사지 실태조사, 국고 온 것에 대해서 이것도 명시이월이 됐어요.
 찾으셨어요?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알고 있습니다.
 찾았습니다.
이무철 위원  이 중에 시설비에서 한 4억 2,000만 원 정도가 명시이월됐는데 사유가 뭐죠, 명시이월 사유가?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저희도 당초에 단년도에 처리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행정적으로 정부에서 2월쯤에 결정을 하고 그 계획을 시군과 협의하는 기간, 또 입찰하는 기간 하다 보니까 실제 업체 선정이 7월 초에 됐습니다.
 그리고 1개월 정도, 8월까지 현장을 점검하고, 그런데 8월부터는 수풀이 너무 우거져서 두 달을 작업 못 하고 10월에 다시 공사를 재개했거든요.
 사업 재개를 했는데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저희가 공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어서 내년까지 충분히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무철 위원  말씀 중에 사면의 수풀, 수목 때문에 못 했다고 하니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사실 사면의 수풀, 수목이야 1년에 몇 개월 빼곤 다 있으니까.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너무 우거져서 제거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급경지, 사면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하계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어제 건설교통국 할 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사실 우리 강원도 내 건설업체들이 금년에 엄청 어려웠거든요.
 사실 4억 2,000만 원이 큰돈은 아닌데 이런 것도 이월을 안 했으면 그래도 금년에 어느 업체가 했을 텐데, 우리 공무원들께서 웬만하면 이월을 안 시키고 그런 쪽으로 한번, 내년도에는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수고하셨습니다, 이무철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작년, 재작년 계속 예산 심사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참 많습니다, 실장님.
 예산 다 조정, 삭감해 놓고 심사하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안전건설위원회가.
 사실 지금 여기 기조실장이나 예산과장 불러놓고 얘기도 하고 싶고 그런 심정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사실 건설교통국이나 재난안전실 같은 경우는 해야 될 일이 너무 산재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국비 확보도 그렇게 여유롭지 않고 또 긴축재정이다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국면에 있는데 사실 실장님도 이러한 것들이 좀 속상하시죠?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저희가 사실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정부도 많이 다녀야 되는데 조금 제약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방법이 없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기교를 부릴 수도 있잖아.
 그런데 그렇게 되면 감사원에 지적이 되겠지.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사업이 적정하다면 어찌 보면 은행에서 빌려오는 거죠.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전에 도로사업 같은 경우 기채를 내서 먼저 설치하고 그 이득을 다 미리, 경제 활성화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많이 했는데 저희 재난안전실도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는 방법, 재난 분야에 빨리 사업비가 들어감으로써 안정화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선투자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특히 계속사업 같은 경우, 이어지는 사업들이 예산 때문에, 민원은 쇄도하고 있고 거기에 또 대응하려고 하다 보면 한계가 있고, 그러면 계속 반복되잖아요.
 실장님이 그런 쪽에서 뭔가 방법을 찾아내야 되지 않나, 뒤에 과장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게 강원도의 현실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비단 그런 것들이, 우리 안전건설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재난안전실,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자치경찰위원회 다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안타깝고 우려가 많이 됩니다.
 드릴 말씀은 사실 많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증액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언급하는 것도 조심스럽기도 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방법도 없고, 그런 것들이 매년 반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직원분들도 다 똑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답답한 마음.
 그런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것들을 같이 논의하자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재난안전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인출 위원  밥 먹고 해요.
○위원장 최규만  아니에요, 계속하시죠.
류인출 위원  시간이 너무, 1시 반, 2시는 돼야 끝날 것 같은데.
○위원장 최규만  그럴까요?
하석균 위원  하기로 했으면 해야죠.
○위원장 최규만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예.
○위원장 최규만  괜찮으시겠죠, 실장님?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위원장 최규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  홍성기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예산안 6권 33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위원장을 향해) 기금만 하는 거예요?
○위원장 최규만  같이 해 주시면 돼요, 예산안하고 기금운용계획안하고.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찾았습니다.
홍성기 위원  예산안을 보면 재난안전실 예산이 ’24년 대비 약 276억이 감소됐는데요, 큰 규모의 감액 사업은 어느 사업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대규모 사업인 급경사지 사업과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사업, 이런 큰, 대규모 사업이 좀 감액됐고요.
 그 이유는 올해 마무리 지구가 많아서 예산 투입이 많았고요, 그게 다 마무리되다 보니까 내년에는 활성화된 사업장이 많지가 않습니다.
 아마 내후년부터는 사업비가 다시 더 들어갈 것 같고 내년에는 올해에 비해서 사업비 소요가 적은 것입니다.
홍성기 위원  그러면 반대로 가장 큰 규모의 증액 사업은 어느 사업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증액 사업요?
홍성기 위원  예.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기금 전출ㆍ전입 말고는요, 사업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기준으로 지금 증액된 것이 기금 전출금 60억, 30억 말고는 좀 작습니다.
 예ㆍ경보시설 수위계 교체사업, 그게 4억 5,000만 원이고요.
홍성기 위원  실장님.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많진 않습니다.
홍성기 위원  예, 됐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안전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죠?
 혹시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이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감사 이후에, 감사 내용에 대해서?
홍성기 위원  예.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IoT, 수상안전사업이 있었는데요.
 그게 좀 반영이, 그 당시 답변도 내년에 사업 성과확인을 하고 추경에 도모해 보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그 사업은 검토해 본 결과 위원님께서 보고받으셨겠지만 민간사업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내년에 다시 검토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고 질의해 주신 기타 사업들은 어느 정도, 연례 반복사업이다 보니까 다 반영이 조금 돼 있는 상황입니다.
홍성기 위원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작성을 보면 부분 처리 완료, 그다음에 기간 오류되는 부분, 그런 지적 사항에 대해 처리결과가 작성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감사 결과 총 19개의 신규 사업, 또한 예산 증액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사업이 대략 7개 정도 되는데 그것을 쭉 보면 비상급수시설 도 차원 관리 점검, 그다음에 민간보조사업 평가결과, 배수펌프장 증설, 도로터널 재난방송 수신환경,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군 소음 피해 관련 피해지원센터, 그다음에 비승사격장 소음피해 실태 등이 있는데요.
 실장님, 의견 청취 결과 여전히 행감 지적사항에 대하여 예산 반영 여부는 불분명한데 그 사유가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여기서 일부는, 대부분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비승사격장 지원 문제는 저희가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사업계획을 올렸었는데 탈락한 사례가 있어서, 군 소음하고 비승사격장 주민 지원 부분은 빠졌습니다.
 이것도 내년 상반기 추경 때 다시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상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들은 연례 반복적이라 비용이 어느 정도 담겨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홍성기 위원  그리고 실장님, 업무 편중으로 부서업무가 과중돼서, 의사 전달체계가 비효율적이라거나 조직개편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혹시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지금 저희가 재난 분야를 총괄하다 보니까 각 실ㆍ국의 협조가 많이 필요한데요.
 재난 시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함으로써 대응을 같이 하고 있는데 현재 실ㆍ국 협조가 잘되고 있고요, 또 예산 문제도 예산과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홍성기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업무 중에 조직개편이 필요하거나 업무가 과중한 부서가 있다면 일차적으로 부서 간 제안사항에 대해 내부적으로 소통하고, 그다음에 논의 결과를 만들어서 우리 안건위 위원님들한테 소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알겠습니다.
 사실 미처 보고를 못 드렸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조정한 게 하나 있습니다.
 비상기획과에 원전 관리 업무가 있습니다.
 주로 훈련하고 물품관리 이런 건데 정부 체계에 맞게 사회재난과로 이관을 하려고 합니다.
 조직개편 부서에 계획이 넘어가 있고요.
 저희가 그걸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건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홍성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대군인 정착지원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사업설명자료 92쪽입니다.
 제대군인 정착지원과 관련된 사업으로 도지사의 핵심사업이기도 하지만 제대군인이 우리 도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도의 정주인구를 불리는 효과적인 정책인데요.
 내년 사업 예산을 보면 3억 3,600만 원이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 운영비하고 민간위탁금,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본 위원은 이 중 민간위탁사업의 위탁금 관련, 민간위탁사업이 작년 말쯤 공개모집을 통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맞습니다.
 작년 말에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한 게 맞고요, 2년간 연간 2억 원 해서 4억 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홍성기 위원  ’24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죠?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홍성기 위원  총 4억으로 계약된 게 맞나요?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맞습니다.
홍성기 위원  재계약이나 재위탁을 하는 경우도 아닌데 계약기간 중간에 민간위탁금을 2억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법령이나 규정 위반 여부는 검토가 된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일단 사업 필요성, 증액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공감하실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올해는 예산 부족으로 고용노동부 사업을 활용해서 교육을 시켰고, 그래서 저희가 성과지표, 목표한 인원을 다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 사업이 지원이 끊기게 됐습니다.
 어찌 보면 지원사업을 안 하고 현 예산 범위에서 한다면 당초 목표, 예년에 했던 사업내용과 목표치를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저희가 좀 구상을 했고요.
 원래 계획된 사업을 하자라는 필요성에서 출발했고 검토 결과는, 사실 관련해서 위수탁 계약 협약서라든가 민간위탁 조례, 관련 조례를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 새로운 예산 소요에 대한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회의 사전 동의라든가 그런 것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결재에 의해서 추진할 생각이고 당사자인 수탁자가 사업 내용 확대에 대해서, 사업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면 그대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홍성기 위원  시간이 다 돼서요, 다음에 추가질의 시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하석균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잠깐, 사업설명서 21쪽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찾았습니다.
하석균 위원  회의 시작하기 전에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올해 1차에서 4차까지 변경된 것.
 118억이 증액됐는데 지금 여기 21쪽을 보면 보통세 수입결산액, 한 167억 중에서 35% 정도, 60억을 내년 예산에 잡아놨어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맞습니다.
하석균 위원  이게 예산 부족 때문에 그런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보면 적립금이 409억 정도 되니까 당장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법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금에 전출하는 것을 예산 부족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적게 편성하는 것, 과소 편성하는 것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저희가 올해도 100% 확보를 못했고 내년분도 100% 확보 못한 상황입니다.
 일단 예산부서에서도 인지하고 있고 저희가 내년 내로는, 2년 치 이렇게 밀리진 않도록 올해 치만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이게 어떤 특별 재난 선포 같은 것 할 때, 뭐죠, 특별교부세 교부할 때 어떤 불이익은 없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확보율에 따라서 좀 불이익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사항이 적용되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재난 관리 운영 때 평가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맞습니다.
하석균 위원  좀 안타깝네요.
 우리 위원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법에 의해서 법정 적립금으로 돼 있는 것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과소 편성되는 게,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하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  먼저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8월부터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간단한 것부터 먼저 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0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찾으셨어요, 실장님?
 춘천지구전투 전승행사에 대해 질의를 좀 하려고요.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찾았습니다.
이무철 위원  제가 지난 7월에 재난안전실 업무보고 할 때도 춘천지구전투 전승행사에 대해서 짧게 언급한 바가 있거든요.
 6ㆍ25 때 3대 전승이 어디 어디인지는 알고 계시죠?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이무철 위원  최근에 춘천대첩이라는 다큐영화까지도 제작이 돼서 현재 상영 중에 있는데 저는 이 예산 부분이 타 전승행사에 비해 너무 작지 않나.
 혹시 3대 전승이 어떤 건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인천상륙작전, 그다음에 낙동강지구전투입니다.
이무철 위원  거기도 춘천하고 똑같이 3대 전승행사를 하는데 혹시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지금 자료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인천 같은 경우 15억 원 정도 되고요, 낙동강은 4억 8,000만 원 정도, 저희는 2억 4,000만 원입니다.
이무철 위원  거기에 비해서, 사실 2,800만 원이면 시하고 매칭 자금이니까, 이게 좀 작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일단 수치적으로는 좀, 성과에 비해서는 작아 보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여하고 있는 광역단체나 기초단체가 얼마인지, 군부대가 얼마인지 이런 걸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무철 위원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3대 전승행사, 사실 이 전투가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너무 소홀히 하는 것 아닌가.
 특별히 해당 군단하고, 지난번 6사단인가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이무철 위원  거기하고 해서 이것을 조금, 진짜 우리 강원도에서 큰 행사로 계획을 세우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아마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었는데 보면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아닙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셨고, 저희도 다른 지역 전투보다는 규모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군부대랑 협의를 좀 하고요.
 그다음에 시와도 민간참여 부분을 어떻게 더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상의해서 내년 계획 잡을 때, 만약에 명확하게 계획이 잡히는 게 있다면 사업을 키워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관심을 갖고 예산 투입 부분도 좀 늘려서 좋은 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금년도 예산 중에, 중대재해대응과죠, 여기 인원이 몇 분 근무하고 계시죠?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과장님 포함 11명입니다.
이무철 위원  그럼 서기관 과장님에다가 사무관 팀장 네 분, 그다음에 직원분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사무관 세 분이십니다.
이무철 위원  아, 세 분.
 그런데 예산 올라온 것 보면 뭐라고 표현을, 조금 참담하다고 해야 되나, 11명이 근무하는데 예산이 7,500만 원,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타 과에 비해서는 좀 많이 작은 건 사실인데 주요 업무가 지도점검 위주, 홍보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거의 여비나 사무관리비, 홍보비 이런 정도로 쓰다 보니 사업 예산이 조금 작은 것 같습니다.
이무철 위원  이 조직이 관련 법, 중대재해법에 의해서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전담조직이죠?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전담조직 유무가 꼭 평가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재해가 생겼을 때 경영권자의 어떤, 그 내용 중의 하나로 법에 명기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제가 보니까 경기도는 팀으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경북 같은 데도 그냥 1개 팀.
 우리 조직개편할 때 이 얘기 안 나왔었나요, 이것을 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그동안 조직개편에서 얘기는 없었습니다.
이무철 위원  유능한 직원들 11명이 1년에 7,500만 원 예산을 쓰면서 1개 과를 운영하고 있다? 저는 사실 적극 동의하기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아마 도민들이 보더라도 11명이 계시면서 1년에 7,500만 원 예산을 쓴다, 저는 과로서의 존재 가치가 좀 희박하다.
 사실 업무를 보면 이해는 돼요.
 내용을 보면 이해는 돼도 이것 업무를 찾아야 되지 않나.
 제가 서울시의 업무분장표를 좀 가져와 봤어요.
 이런 걸 좀 비교하면, 우리 과에서 다른 데는 이런 업무까지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찾아서 업무를 조금 발굴해야 된다, 11명이서 7,500만 원을 가지고 1년 운영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혹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하신 게 있으세요?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저희가 일단은 형태적으로 점검 활동이 많다 보니까, 각 부서와 같이 나가기도 하고, 또 그런 걸 하나씩 챙기는 데 있어서 팀 단위로 하면 아무래도 팀장이 하나 있고 직원 한둘일 텐데 그것은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왜냐하면 지금 점검대상 사업장소만 해도, 인원수는 한 7,900명, 사업장소만 해도 200여 개 되는데 그걸 거의 분기별로는 점검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민재해 같은 경우는 관리시설 300여 개, 500여 개를 계속 정기적으로 정기안전점검, 또는 진단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라, 또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시군에서 하는 것도 봐 줘야 되고 확인해 줘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팀 단위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직접 하기보다 외주를 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것 같습니다.
 업무 프로세스는 서울시에서 하는 것을 봐야 되겠지만 위탁을 줘야 될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이무철 위원  하여튼 다른 시도 것도 한번 보셔 가지고 과가 조직되어 있으니까 업무분야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무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소방안전교부세 관련해서요,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8쪽, 9쪽, 14쪽, 17쪽, 18쪽, 20쪽 해서 6건에 8억 정도 계상이 됐어요.
 소방안전교부세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잘 아시죠?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저희 예산 몫으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담배 개별소비세의 45%죠?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류인출 위원  그렇게 충당해서 25%는 소방인력 인건비로 우선 사용하고 20%는 소방분야와 안전분야에 배정하되 소방분야에 75% 이상 반드시 투입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맞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런데 이 특례가 올 말까지만 적용이 되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알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혹시 ’24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총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45% 금액이?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지금 전체는 642억 원이 총액수고요, 소방분야가 75%, 저희 안전분야가 25%, 정확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지금은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올해 일몰되고 나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세요?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프로세스대로, 예산요구를 현재 수준에서는 할 계획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산과하고도 얘기를 좀 해 봤지만 예산과도 나름 정부의 지침을 받을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대로 할 거고 소방도 어렵겠지만 저희도 필요한 부분은 요청할 생각입니다.
류인출 위원  아까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안전건설위원회의 소방본부도 그렇고 재난안전실도 그렇고 건설교통국도 그렇고 다 어려운,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부서들이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안전교부세는 일단 소방 쪽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쪽에 많이 치중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특례도 만들어졌고, 하여튼 소방안전교부세를 집행하심에 있어서 소방본부하고 잘 교류하고 협의해서, 재난안전실 업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요, 재난안전실도 얼마든지 중요한데 소방 쪽은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도민들의 생명에 관계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장비도 많이 노후됐고 그렇다 보니까 잘 협력해서 소통해 가지고 썼으면 좋겠습니다.
 특례가 해제되고 나면 그 특례가 무시될까 봐 걱정돼서 당부드려 봅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재난안전실도 어렵지만 소방본부도 장비라든지 상당히 좀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소방본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고성 산불이 지난 11월 13일에 했던 것 같은데 또 연기됐죠?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또 연기됐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로…….
류인출 위원  예, 목요일.
 하여튼 여기 원고, 한 370억에 달하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류인출 위원  주민들이 많이 기다리시는데 하여튼 적극 대응하셔 가지고 결과가 잘 나오면 언론이나 이쪽 해 가지고 궁금증을 빨리 풀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유시설은 이미 종결이 됐고요, 이번 소송은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 책임 문제만 다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는 관계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 주민들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공공시설입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28일에는 연기 없이 확정되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아무래도 연기를 한 두 번 했으니까 이번에는 될 것 같습니다.
류인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래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실장님, 사업설명자료에서 순차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쪽을 보시면 종합대책 추진 관련해 가지고 올해 우리 재난안전실이 재난관리평가하고 국민안전교육 자체점검에서 다 ‘우수’를 받았죠?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김용래 위원  우수보다 더 좋은 평가가 있습니까?
 최우수라든지 아니면…….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뭐가요?
김용래 위원  평가 기준이 우수보다 더 높은 게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없습니다.
 우수가 제일 잘한 것입니다.
김용래 위원  ’24년도도 고생하셨고 적은 예산으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 어쨌든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우수를 받을 수 있도록, ’22년도에는 ‘미흡’이었더라고요, 두 평가 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그동안은 미흡이다가 지난해부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계속 성과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7쪽을 보시면 안전문화운동 확산 해서 홍보물품 만드는 비용인 것 같은데 이것 하실 때, 지금 예로 팔토시, 핫팩, 부채 이렇게 돼 있는데 홍보물품을 만드실 때 이렇게 일회성으로 쓰고 버리는 것 말고 오래 쓸 수 있는 물품에 프린트해서 계속 볼 수 있도록, 일회성 물품 말고 좀 아이디어를 내셔 가지고, 핫팩 같은 경우는 사실 겉표지에다 해놓아도 뜯어버리고 핫팩만 쓰니까, 예산 500만 원밖에 안 되긴 하지만 물품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12쪽을 보시면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비용이 굉장히 많이 증액됐는데 증액 이유가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정부 공모사업이 있었고요,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결과입니다.
김용래 위원  이게 혹시 그때 강릉에 오셨던 그 안전교육인가요?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다릅니다.
김용래 위원  아, 그것하고 다른 거고, 아무튼 찾아가는 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 군데에, 사실 춘ㆍ원ㆍ강은 이런 비슷한 사업이 많아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으니까 다른 지역에도 많이 찾아갈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리고 16쪽을 보시면 CCTV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구축해서 재난안전실에서 보는 건가요, 이 CCTV를?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이것은 그렇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럼 혹시 구축해서 그 영상을 시군이랑도 공유를 하나요?
 실시간으로 같이 보나요?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현재 시군하고 도 각각 사업을 하는데요, 저희가 시군 것을 확인하는 것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용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설치해서…….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못 봅니다.
김용래 위원  못 봅니까?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김용래 위원  같이 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
김용래 위원  어차피 CCTV를 설치하는데 시군도 같이 보면 시군에서 굳이 똑같은 데에 또 설치할 필요가 없으니까.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예, 맞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시군하고 저희 도하고 연결이 됩니다.
 재난 분야는 그렇게 연결을 시켰습니다.
 470개는 그렇게 다 볼 수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럼 설치는 도가 하더라도 기초단체에서 이 영상을 같이 볼 수 있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설치를 도 시설은 도가 하고 시군은 시군에서 하는데요, 다 연결이 되고 다 볼 수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갖고 있는 CCTV를 좀 공유를, 시가 100% 설치해도 도가 볼 수 있게 하고 도가 100% 설치해도 시가 같이 볼 수 있으면 굳이 똑같은 곳에다가 CCTV를 2개 설치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것이 좀 공유가 되는지 궁금해서 했고, 바로 옆에 17쪽을 보시면 이 단말기가 ’24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다가, 물론 ’23년도에는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24년도에 혹시 없었던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그 당시는 최소 보유량을 확보한 상황이어서 신청을 안 했고요, 지금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유관기관 협력 강화를 위해서 원하는 시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다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보수나 이런 걸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그렇습니다.
 기본 수량은 다 돼 있는 겁니다.
김용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28쪽을 보시면 풍수해ㆍ지진재해 보험가입이 있는데 올해 가입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소상공인들 창고 이런 것만 조금 부족하고요, 나머지 가옥이라든가 온실 같은 경우는 100% 이상 다, 목표량을 초과해서 가입이 되었습니다.
김용래 위원  풍수해ㆍ지진재해 보험가입이 본 위원도 알아보니까 사실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도민들한테 엄청난 혜택이 가는 건데 가입을 못 해 가지고 혜택을 못 받거나 이런 부분이 많아서, 사실 홍보 예산이 좀 들어가서 적극 홍보해 가지고 미가입하신 분들이나 분야별로 가입률이 저조한 데를 적극적으로 가입하게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홍보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이라든가 취약지에 계시는 분들은 단체 가입 유도를 한다든가 해서 해마다 저희가 목표량을 최대한, 그 이상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리고 54쪽을 보면 구명조끼 무인대여소인데, 이 사업은 그냥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게 올해 한 사업이죠?
 연례 반복이니까 올해 했죠?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올해 했습니다.
김용래 위원  이게 무인인데 잘 운영이 되나요?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무인인데 현장에 관리요원이, 물놀이구역 관리요원이 있어서 그분들이 가끔씩 가서 보는데 기본적으로는 자율적으로 가져가고 반납하는 시스템입니다.
김용래 위원  이게 반납률이 100%가 되나요?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반납이 다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래요?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혹시 가져가더라도 소모성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보충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이게 되게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혹시 무인이다 보니까 가져가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냥 아무 데나 놓고 가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예산이 1,500만 원이지만 계속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개당 한 2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지금 4개 시군은 미신청이라고 돼 있는데 양양 같은 경우는 사실 바다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될 것 같은데 왜 안 하고 있죠?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이것은 저희 실에서 내수면 위주로 하는 거고요, 해수면은…….
김용래 위원  원래도 많이 있으니까?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필요하다면 환동해본부 소관 구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수욕장 관리하는 그곳에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래 위원  환동해본부면 강릉도 그쪽 소관 아닌가요?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강릉시, 그러니까 환동해본부에서 시와 협력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김용래 위원  그다음에 59쪽, 사실 이 부분을 제일 많이 보고 싶은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해서 예산이 1억 원 정도 있고 5개소가 있는데 권역별로 커버(cover)해서 5개소가 있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법원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아, 법원이 있는 지역.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춘천ㆍ원주ㆍ강릉ㆍ속초ㆍ영월.
김용래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똑같이 2,000만 원씩 지원되나요, 5개소니까?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김용래 위원  지역별로 범죄피해자가 발생하는 게 사실 다 똑같을 수가 없는데 예산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2,000만 원씩 지원하면 어느 곳은 모자랄 것이고 어느 곳은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을 분배할 때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좀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요, 일단 지급은 유관기관이 참여한 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하는 건 없습니다.
김용래 위원  맞습니다.
 아마 범죄피해자 선정하는 것도 그렇고 지원 심의기준도 그렇고, 그 기준이 있습니까?
 피해자를 어떤 분을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과 지원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그 내용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민간단체에서 요청하면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얼마, 어느 항목에 얼마를 줄지 그 기준은 있습니다.
 지급액에 대한 기준은 있는데 대상 기준은 저희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거기서 결정한 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 두 부분을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고…….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김용래 위원  그다음에 이것 지원이 1회만 가능한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기간은 한 번 지급하면 3개월이라든가 또 총액 한도가 있는데 일회성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지원하게 되면.
김용래 위원  그것 관련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고…….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시간이 짧은데 마지막으로 64쪽에서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780만 원, 이것 중대산업재해가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지난해에는 중대재해대응과에서 각 실ㆍ과별로 또는 사업장별로 필요한 안전보건장비를 수요조사를 받아서, 저희 과에서 예산과에다 요구를 했었는데 이제는 각 과에서 직접 예산과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빠지게 됐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럼 각 담당과로 분배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김용래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  홍성기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드렸던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을 검토한 결과 관련 규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계약서상에 해당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했는지 제가 여쭤봤던 것인데요.
 민간위탁 계약 관련 업무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적법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홍성기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취업역량 강화사업이 되겠는데 여기 보면 ’25년도 고용노동부 신중년 과정에서 미확정되거나 미시행된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전기기능사 과정하고 3t 미만 지게차 과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그것은 고용노동부에서 관련 예산이 삭감돼서 저희가 시행을 못 하게 됐습니다.
홍성기 위원  예산이 싹 삭감된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고용노동부에서 삭감이…….
홍성기 위원  삭감됐으면 더 이상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본질의를 하셨는데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그래요, 지금 홍성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부에서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것은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래도 재난안전실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직시하셔 가지고 차후 추경에서 부족한 예산분을 편성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정돼 있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손창환 실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2024년 상임위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한 강원특별자치도를 위해 함께 힘써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5차 안전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