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1월 25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안전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강원특별자치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조례안
- 2. 강원특별자치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 조례안
- 3. 강원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 4.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 6.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강원특별자치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조례안(심오섭 의원 대표발의)(심오섭ㆍ양숙희ㆍ최규만 의원 발의)
- 2. 강원특별자치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양숙희 의원 대표발의)(양숙희ㆍ하석균 의원 발의)
- 3. 강원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안(김용래 의원 발의)
- 4.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래 의원 발의)
- 5.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6.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최규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4차 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4건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4차 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4건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오섭 의원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조례안은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심오섭 의원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조례안은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규만 제가 말씀 다 드렸었는데.
○이무철 위원 언제 하셨죠?
○위원장 최규만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됐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런데 이런 보류된 것은 사전에 알려주셔야지 그러지 않고 당일 아침에 하면 조례에 대해서 읽어보고 준비한 시간과 이런 것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무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하여튼 오전에 급하게 연락받고서 이런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위원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일단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좌석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단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잠시 좌석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규만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양숙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양숙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은 양숙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양숙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의원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양숙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고사 위기에 놓여 있는 전세버스 운송업계의 현실을 알리고 강원특별자치도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2024년 6월 말 기준, 도내에는 총 66개 업체 1,153대의 전세버스가 등록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거치면서 ’15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마디로 전세버스 업계는 지금 도탄에 빠졌다는 표현이 과하지 않을 정도로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세버스라고 하면 흔히 관광버스를 떠올리기 쉽지만 회사 통근 목적이나 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 등의 통학 목적 차량도 전세버스에 속하고 2015년부터는 학원ㆍ체육시설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강원 전세버스운송조합의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관광 목적 전세버스 운행이 급격히 줄어서 이제는 통근ㆍ통학을 목적으로 하는 운행 비율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전세버스는 단순히 관광 목적으로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통근ㆍ통학 등 일부 대중교통의 기능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강원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를 통해 재정 지원을 한다고 하기는 했으나 단지 대중교통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지금까지 ’21년~’22년 코로나19로 인해서 100%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한 전세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과 ’22년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사업이 전부입니다.
게다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대중교통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체 교통수단으로서 여객자동차의 운행을 명할 수 있고 이는 전세버스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전세버스 운행 형태가 변화하고 있고 일부 공적 기능을 분담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도가 전세버스업계를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전세버스업계가 완전히 고사해 버린다면 그 불편은 오롯이 도민에게 전가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맞춰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을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부터 제6조에는 보조금 신청, 지원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숙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고사 위기에 놓여 있는 전세버스 운송업계의 현실을 알리고 강원특별자치도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2024년 6월 말 기준, 도내에는 총 66개 업체 1,153대의 전세버스가 등록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거치면서 ’15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마디로 전세버스 업계는 지금 도탄에 빠졌다는 표현이 과하지 않을 정도로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세버스라고 하면 흔히 관광버스를 떠올리기 쉽지만 회사 통근 목적이나 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 등의 통학 목적 차량도 전세버스에 속하고 2015년부터는 학원ㆍ체육시설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강원 전세버스운송조합의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관광 목적 전세버스 운행이 급격히 줄어서 이제는 통근ㆍ통학을 목적으로 하는 운행 비율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전세버스는 단순히 관광 목적으로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통근ㆍ통학 등 일부 대중교통의 기능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강원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를 통해 재정 지원을 한다고 하기는 했으나 단지 대중교통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지금까지 ’21년~’22년 코로나19로 인해서 100%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한 전세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과 ’22년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사업이 전부입니다.
게다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대중교통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체 교통수단으로서 여객자동차의 운행을 명할 수 있고 이는 전세버스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전세버스 운행 형태가 변화하고 있고 일부 공적 기능을 분담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도가 전세버스업계를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전세버스업계가 완전히 고사해 버린다면 그 불편은 오롯이 도민에게 전가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맞춰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을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부터 제6조에는 보조금 신청, 지원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규만 양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상정하는 각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최봉용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상정하는 각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강원특별자치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최봉용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건설교통국장 최봉용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양숙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과 타 광역지자체 조례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것이 없어 제정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도민의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양숙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과 타 광역지자체 조례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것이 없어 제정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도민의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규만 최봉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해 10분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여시간 1분 전에는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 발언 또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발언 시간은 10분이며, 시간이 더 필요한 위원님들은 추가발언 후에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해 10분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여시간 1분 전에는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 발언 또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발언 시간은 10분이며, 시간이 더 필요한 위원님들은 추가발언 후에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먼저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양숙희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이 발의에 동의하면서, 검토보고서도 그렇고 양숙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 우리 도내에 여객운수 지원 조례가 있는데 이것과 이 사업이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있잖아요, 조례상.
그래서 이것을 이 조례에다가 명시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해서 이게 더 우선한다라든지 이런 내용을 담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타 조례를 보니까 5개의 광역단체가 여객운수 조례가 있으면서도 전세버스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충북이 가장 최근에 ’24년 5월에 제정했는데 거기도 여객운수 조례가 있는데 전세버스 조례를 제정했고, 충북 조례를 보면 제2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 가지고 이것을 우선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사업 중복이나 이것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셨나요?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먼저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양숙희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이 발의에 동의하면서, 검토보고서도 그렇고 양숙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 우리 도내에 여객운수 지원 조례가 있는데 이것과 이 사업이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있잖아요, 조례상.
그래서 이것을 이 조례에다가 명시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해서 이게 더 우선한다라든지 이런 내용을 담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타 조례를 보니까 5개의 광역단체가 여객운수 조례가 있으면서도 전세버스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충북이 가장 최근에 ’24년 5월에 제정했는데 거기도 여객운수 조례가 있는데 전세버스 조례를 제정했고, 충북 조례를 보면 제2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 가지고 이것을 우선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사업 중복이나 이것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셨나요?
○양숙희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봤고요.
지금 김용래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도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공부도 하고 의논도 하고 상담도 했는데 지금 우리 도에 강원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있는데 굳이 전세버스에 관해서 조례를 발의하냐 이렇게 의문이 나시는 건데…….
검토해 봤고요.
지금 김용래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도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공부도 하고 의논도 하고 상담도 했는데 지금 우리 도에 강원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있는데 굳이 전세버스에 관해서 조례를 발의하냐 이렇게 의문이 나시는 건데…….
○김용래 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라기보다는 이 조례가 타당하고 발의하는 것에도 동의하는데 세부적으로 봤을 때 사업명이 조금 겹치는 것이 있으니 그럴 때는 이 조례가 더 우선한다는 내용을 넣으면 이중으로 나가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
○양숙희 의원 그런 생각도 했었고요.
재정 지원한다고는 했으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에서는 모두 다 지원한다고는 했어요.
하지만 여태까지 한 것을 보면 아까 제안설명도 했지만, 대중교통이 아닌 것 같잖아요.
대중교통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국가에서 100% 보조금으로 추진한 게 소득안정 지원자금하고 영상기록장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를 맞으면서 여러 문제점이 많았고 전세버스가 정말 도탄의 위기에 빠져 있으므로, 이제는 전세버스가 관광이 목적이 아닌 통학이나 출근 이런 것으로 지금 80%가 운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세버스에 관한 지원 조례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재정 지원한다고는 했으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에서는 모두 다 지원한다고는 했어요.
하지만 여태까지 한 것을 보면 아까 제안설명도 했지만, 대중교통이 아닌 것 같잖아요.
대중교통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국가에서 100% 보조금으로 추진한 게 소득안정 지원자금하고 영상기록장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를 맞으면서 여러 문제점이 많았고 전세버스가 정말 도탄의 위기에 빠져 있으므로, 이제는 전세버스가 관광이 목적이 아닌 통학이나 출근 이런 것으로 지금 80%가 운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세버스에 관한 지원 조례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김용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여객운수 조례와 겹치는 부분은 이 조례가 더 우선한다라고 명시해 주면 거기서는 지원을 안 해 줘도 여기서는 지원을 먼저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넣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신 것이나 아니면 안 넣어도 되는지 집행부에서 생각하신 게 있나 해서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별도로 넣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 넣어도 지금 전세버스에 대해서 아까 양숙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버스에 대해서 꼭 지원하라는 명확한 규정이 없고 그냥 운수사업자의 건전한 육성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이렇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수익성이 없는 노선, 노선버스에 대해서는 지원해 줬거든요.
아마 그래서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이 조례가 생기면 이 조례에 따라서 전세버스만 별도로 지원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한다는 조항을 넣어도 되고, 이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에 따라서 아마 운영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 넣어도 지금 전세버스에 대해서 아까 양숙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버스에 대해서 꼭 지원하라는 명확한 규정이 없고 그냥 운수사업자의 건전한 육성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이렇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수익성이 없는 노선, 노선버스에 대해서는 지원해 줬거든요.
아마 그래서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이 조례가 생기면 이 조례에 따라서 전세버스만 별도로 지원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한다는 조항을 넣어도 되고, 이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에 따라서 아마 운영은 잘 될 것 같습니다.
○김용래 위원 우선 지원하는 것도 좋고, 그쪽도 이게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받기 어렵다라는 것도 이해하고요.
이것도 이해하는데 만약에 저쪽에서 전세버스든 여객버스든 버스 다 지원한다고 해서 지원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이고 중복될 수 있으니 그것을 명확히 분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것도 이해하는데 만약에 저쪽에서 전세버스든 여객버스든 버스 다 지원한다고 해서 지원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이고 중복될 수 있으니 그것을 명확히 분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66개 업체에 1,153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재정 지원을 한번 했었고요, ’21년도와 ’22년도에.
그리고 ’22년도에 전세버스에 대해서 영상기록장치를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해 준적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재정 지원을 한번 했었고요, ’21년도와 ’22년도에.
그리고 ’22년도에 전세버스에 대해서 영상기록장치를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해 준적이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사실 전세버스 업계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려 가지고 지금 남아 있는 업체라든가 버스는 거의 기사회생했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 현재 영업 중에 있는데, 저는 이 조례를 통해 지원하고 이런 건 찬성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과거에 두 번 지원했을 때 그때는 어떤 조례에 의해서 지원했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과거에 두 번 지원했을 때 그때는 어떤 조례에 의해서 지원했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때문에 지원한 것이고요…….
○이무철 위원 아니요, 어떤 조례에 의해서 지원됐냐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영상기록장치 말씀인가요?
○이무철 위원 예, 2021년도하고 ’22년도, 그다음에 영상기록장치.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근거는 여객자동차법에 있는데요…….
○이무철 위원 그렇죠, 여객 운수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원됐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이무철 위원 그러면 현재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여객자동차법에 보면 지원해 줄 수 있는, 제50조 제1항과 제2항에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지원사항이 많은데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기 그런데…….
지원사항이 많은데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기 그런데…….
○이무철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 제50조 제2항에 보면 쭉 나열되어 있어요, 지원할 수 있는 게.
거기에서 이 지원을 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조례를 따로 만들 필요가 있냐는 일차적인 의구심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우려가 있어요.
법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여객운수사업에 대해서 쭉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업체 중에 쉽게 말하면 특수자동차 사업자, 개인택시 사업자, 법인택시 사업자, 그다음에 시외버스, 시내버스, 전세버스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전세버스만 따로 조례를 뺐을 때 다른 여객사업자는 동일한 요구를 안 하겠느냐 그게 걱정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시외버스도 지금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고 그다음에 비수익 노선 같은 데는 벌써 금년에 한 58억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여객 운수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전세버스도 그 조례에다가 담으면 지금 이렇게 별도로 조례를 안 만들어도 어려운 전세버스 업계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데 굳이 전세버스 조례만 따로 빼는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거든요.
거기에서 이 지원을 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조례를 따로 만들 필요가 있냐는 일차적인 의구심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우려가 있어요.
법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여객운수사업에 대해서 쭉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업체 중에 쉽게 말하면 특수자동차 사업자, 개인택시 사업자, 법인택시 사업자, 그다음에 시외버스, 시내버스, 전세버스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전세버스만 따로 조례를 뺐을 때 다른 여객사업자는 동일한 요구를 안 하겠느냐 그게 걱정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시외버스도 지금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고 그다음에 비수익 노선 같은 데는 벌써 금년에 한 58억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여객 운수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전세버스도 그 조례에다가 담으면 지금 이렇게 별도로 조례를 안 만들어도 어려운 전세버스 업계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데 굳이 전세버스 조례만 따로 빼는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아까 양숙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버스가 80년대까지는 굉장히 호황을 누리다 90년대 와서 면허…….
○이무철 위원 그것은 동의합니다.
그건 동의하는데 현행 여객 관련 조례에 의해서 전세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한데 전세버스만 따로 이렇게 조례를 뺐을 때 타 시외버스도 별도 조례를 만들고 개인택시, 법인택시, 특수자동차 사업자도 별도 조례를 요구했을 때 대안이 있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동의하는데 현행 여객 관련 조례에 의해서 전세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한데 전세버스만 따로 이렇게 조례를 뺐을 때 타 시외버스도 별도 조례를 만들고 개인택시, 법인택시, 특수자동차 사업자도 별도 조례를 요구했을 때 대안이 있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노선버스는 아까 재정 손실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전세버스는 준대중시설이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데 다른 화물이나 이런 데는 공공성이나 대중성 차원에서 아마 지원이 힘들지 않나.
이 전세버스는 아까 지원근거는 있지만 명확하게 전세버스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포괄적인 게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노선버스는 아까 재정 손실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전세버스는 준대중시설이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데 다른 화물이나 이런 데는 공공성이나 대중성 차원에서 아마 지원이 힘들지 않나.
이 전세버스는 아까 지원근거는 있지만 명확하게 전세버스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포괄적인 게 없기 때문에…….
○이무철 위원 국장님 답변이면 이런 모순이 있어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는데 거기서 못하는 것을 법에서 위임이 안 됐는데 따로 조례에서 지원을 해 준다?
그랬을 때 법 위임의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에 의해서 오늘 제정하려는 이 조례의 내용이 전체가 다 지원되는데 굳이 이걸 이렇게 따로 빼면 나중에 각 운수사업체에서 조례를 요구했을 때 대안이 있냐 이거죠.
쉽게 얘기해서 시외버스에서 우리도 저거하니까 재정지원금 부분만 별도 조례를 만들어 달라 그랬을 때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은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는데 거기서 못하는 것을 법에서 위임이 안 됐는데 따로 조례에서 지원을 해 준다?
그랬을 때 법 위임의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에 의해서 오늘 제정하려는 이 조례의 내용이 전체가 다 지원되는데 굳이 이걸 이렇게 따로 빼면 나중에 각 운수사업체에서 조례를 요구했을 때 대안이 있냐 이거죠.
쉽게 얘기해서 시외버스에서 우리도 저거하니까 재정지원금 부분만 별도 조례를 만들어 달라 그랬을 때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런 쪽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세버스에 대한 지원기준이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상에, 전세버스 지원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자 하는 차원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세버스에 대한 지원기준이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상에, 전세버스 지원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자 하는 차원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무철 위원 그것은 이해하는데…….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시외버스나 화물차 이런 데서도 조례를 제정해 달라, 아마 이런 소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무철 위원 양숙희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숙희 의원 저도 다 살펴봤는데요, 전세버스 지원 조례를 왜 하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에 있어요.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대중교통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지원받고 있는 것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도탄에 빠진, 위기에 빠진 그런 회사들이 너무 많고 지금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회사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한 결과 전세버스를 위한 지원 조례를 조금이라도, 그렇다고 우리가 지원 조례 한다고 해서 왕창 주는 건 아닌데 그 상황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봤을 때 정말 필요한, 대중교통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제외되고 소외되고 지원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해 드리려고 하는 거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대중교통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지원받고 있는 것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도탄에 빠진, 위기에 빠진 그런 회사들이 너무 많고 지금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회사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한 결과 전세버스를 위한 지원 조례를 조금이라도, 그렇다고 우리가 지원 조례 한다고 해서 왕창 주는 건 아닌데 그 상황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봤을 때 정말 필요한, 대중교통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제외되고 소외되고 지원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해 드리려고 하는 거죠.
○이무철 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서 지원 못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이무철 위원 어떤 사업을 지원 못하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러니까 조례나 법에 보면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이런 것은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명확히 되어 있는데요, 전세버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포괄적으로 넓게 해석할 경우에는 지원도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이무철 위원 비수익 노선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공공성이 강한 데다 적용하는 것이고 전세버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성격은 달라요.
양숙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행정기관에서 급할 때는 전세버스에다가 공공성을 가미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는 고생하시는 전세버스 사업자들이 지원받기 위해서는 현행 갖고 있는 조례로도 충분한데 따로 조례를 만든다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찾아 보니까 현행 관련 법하고 조례 내용을 다 보면 지원 못할 내용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과거에도 지원해 왔고, 그 조례에 의해서.
양숙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행정기관에서 급할 때는 전세버스에다가 공공성을 가미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는 고생하시는 전세버스 사업자들이 지원받기 위해서는 현행 갖고 있는 조례로도 충분한데 따로 조례를 만든다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찾아 보니까 현행 관련 법하고 조례 내용을 다 보면 지원 못할 내용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과거에도 지원해 왔고, 그 조례에 의해서.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있는 조례나 이런 데를 보면 포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세버스에 대해 별도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있는 조례나 이런 데를 보면 포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세버스에 대해 별도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규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이해 못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운 전세버스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조례가 있어야 지원도 확실하고, 또한 종사하시는 분들의 사기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이해 못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운 전세버스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조례가 있어야 지원도 확실하고, 또한 종사하시는 분들의 사기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례 제정을 위해 힘써 주신 양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좌석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조례 제정을 위해 힘써 주신 양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좌석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규만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김용래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김용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은 김용래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김용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의원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자치도의 미래 모빌리티 관련 추진 사업을 보면 강릉시가 2022년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로 선정되어 관광형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횡성과 원주를 중심으로 이모빌리티산업 클러스터 조성, 미래차 전문인력 양성, 미래차 핵심 부품 밸류체인 구축, 자율주행 실증 상용화 거점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자동차 산업의 여건 마련을 위한 위와 같은 사업들에 힘이 실리려면 우리 도가 자율주행 분야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시설물 관리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자율주행 시설의 설치ㆍ관리, 안 제7조에서는 전용주차구획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안 제10조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자치도의 미래 모빌리티 관련 추진 사업을 보면 강릉시가 2022년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로 선정되어 관광형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횡성과 원주를 중심으로 이모빌리티산업 클러스터 조성, 미래차 전문인력 양성, 미래차 핵심 부품 밸류체인 구축, 자율주행 실증 상용화 거점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자동차 산업의 여건 마련을 위한 위와 같은 사업들에 힘이 실리려면 우리 도가 자율주행 분야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시설물 관리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자율주행 시설의 설치ㆍ관리, 안 제7조에서는 전용주차구획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안 제10조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규만 김용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용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최봉용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건설교통국장 최봉용입니다.
김용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계적인 자율주행자동차 정책 추진을 통해 강원자치도의 미래 모빌리티산업 발전과 도민 교통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자율주행 기본계획 수립, 민ㆍ관 협력, 위원회 설치ㆍ운영, 재정적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 확대 및 상용화를 촉진할 것으로 전망되며, 상위법령과 광역지자체 조례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것이 없어 제정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계적인 자율주행자동차 정책 추진을 통해 강원자치도의 미래 모빌리티산업 발전과 도민 교통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자율주행 기본계획 수립, 민ㆍ관 협력, 위원회 설치ㆍ운영, 재정적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 확대 및 상용화를 촉진할 것으로 전망되며, 상위법령과 광역지자체 조례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것이 없어 제정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양숙희 위원 질의할 건 아니고요.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잠깐 안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ㆍ확산과 자율주행의 발전을 위하여 자율주행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조례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수립할 수 있다’보다는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의무규정으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거기 밑에 ‘자율주행의 발전을’ 대신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기술 및 산업의 발전을’로 수정하면 더 보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찾으셨나요, 안 제4조?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잠깐 안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ㆍ확산과 자율주행의 발전을 위하여 자율주행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조례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수립할 수 있다’보다는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의무규정으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거기 밑에 ‘자율주행의 발전을’ 대신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기술 및 산업의 발전을’로 수정하면 더 보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찾으셨나요, 안 제4조?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양숙희 위원 그리고 국장님 안 제6조에 보면요, 제6조 제3항 한번 봐 주시겠어요?
도지사가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시설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해서 자율주행시설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잖아요.
자율주행시설 관리자를 어떻게 지정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지사가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시설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해서 자율주행시설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잖아요.
자율주행시설 관리자를 어떻게 지정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관리자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자율주행차는 대부분 시장ㆍ군수가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면허를 받아서 업체가 운영을 하는데 당연히 도로법에도 그렇고 도로시설물이나 이런 사항들은 시장ㆍ군수가 사업을 해서 시장ㆍ군수가 유지ㆍ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자동차법에도 보면 제13조에 도로에 관한 특례라고 있는데요, 거기에도 자율주행에 필요한 도로의 유지ㆍ관리는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지방도에 이런 자율주행노선을 선정해서 시설을 할 경우에 도로관리청이나 도지사가 아닌 다른 설치자, 예를 들어서 시장ㆍ군수가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관리자는 시장ㆍ군수가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관리자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자율주행 관리자를 지정ㆍ요청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면허를 받아서 업체가 운영을 하는데 당연히 도로법에도 그렇고 도로시설물이나 이런 사항들은 시장ㆍ군수가 사업을 해서 시장ㆍ군수가 유지ㆍ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자동차법에도 보면 제13조에 도로에 관한 특례라고 있는데요, 거기에도 자율주행에 필요한 도로의 유지ㆍ관리는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지방도에 이런 자율주행노선을 선정해서 시설을 할 경우에 도로관리청이나 도지사가 아닌 다른 설치자, 예를 들어서 시장ㆍ군수가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관리자는 시장ㆍ군수가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관리자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자율주행 관리자를 지정ㆍ요청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양숙희 위원 시장ㆍ군수?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당연직 위원은 건설교통국장하고…….
○양숙희 위원 위원회의 부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시범운행지구 업무 담당 국장, 원래 건설교통국장이 그 업무 담당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맞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래서 ‘시범운행지구 업무 담당 국장’ 이러면 잘 이해를 못할 수 있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건설교통국장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만일에 조직개편이 된다든가 그래서 건설교통국이 아니고 다른 교통국으로 되면…….
그런데 단지 만일에 조직개편이 된다든가 그래서 건설교통국이 아니고 다른 교통국으로 되면…….
○양숙희 위원 되면 또 바꿔야 되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또 조례를 바꿔야 되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렇구나.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이렇게 ‘담당 업무 국장’ 하면 당연히 현재로서는 건설교통국장이…….
○양숙희 위원 저는 계속 건설교통국에 해당하는 건 줄 알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조직개편이 되면 또 조례를 그때마다 개정을…….
○양숙희 위원 바꿔야 되니까 그냥 있는 게 낫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렇군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아까 안 제4조 말씀하셨는데요,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도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의무규정은, 현재 국가에서는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의무사항은 아닌데요.
다른 시도도, 6개 시도가 지금 제정이 돼서 운영 중인데 3개 시도만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사항으로 하든 아니든 간에 이 조항 조례에 따라서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의무사항은 아닌데요.
다른 시도도, 6개 시도가 지금 제정이 돼서 운영 중인데 3개 시도만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사항으로 하든 아니든 간에 이 조항 조례에 따라서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최규만 양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다시피 조문 수정에 대해서는 양숙희 위원님이 이해가 되셨나요?○양숙희 위원 예.
○양숙희 위원 제4조만 ‘수립할 수 있다’를 ‘수립해야 한다’ 의무규정으로 그렇게 하면…….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양숙희 위원 ‘수립할 수 있다’라고 해도 상관 없나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양숙희 위원 의무규정으로 바꿔서 수립해야 한다가 더 어감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래도 되는데 어차피 조례가 있으면 실효성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숙희 위원 서로 이해하고 있으니까 바꾸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위원장 최규만 큰 의미가 없다?
○양숙희 위원 예.
○위원장 최규만 그대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양숙희 위원 예.
○위원장 최규만 알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이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례 제정을 위해 힘써 주신 김용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이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조례 제정을 위해 힘써 주신 김용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도 김용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김용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도 김용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김용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의원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호에서 규정한 공공시설물 중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광고물에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시군의 광고물 운영에 있어 자율성을 확보하고 광고를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도민에게 효과적인 정책 등의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로 시장ㆍ군수가 시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편익시설물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 및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고양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호에서 규정한 공공시설물 중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광고물에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시군의 광고물 운영에 있어 자율성을 확보하고 광고를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도민에게 효과적인 정책 등의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로 시장ㆍ군수가 시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편익시설물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 및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고양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규만 김용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최봉용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건설교통국장 최봉용입니다.
김용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옥외광고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 타 광역지자체 조례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것이 없어 개정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옥외광고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 타 광역지자체 조례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것이 없어 개정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규만 최봉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우리 김용래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한 가지만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례 제7조에 보면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해 가지고 쭉 나열을 했잖아요.
이게 법에서 우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표기한 거죠?
우리 김용래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한 가지만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례 제7조에 보면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해 가지고 쭉 나열을 했잖아요.
이게 법에서 우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표기한 거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법에 공공시설물에 이용할 수 있는 광고물을 나열해 놓고요, 그중에서 저희 조례에 별도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휴지통, 벤치, 공공자전거보관대, 공중전화부스, 도로교통법에 따른 보도 이렇게 별도로 해 놨습니다.
법에 공공시설물에 이용할 수 있는 광고물을 나열해 놓고요, 그중에서 저희 조례에 별도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휴지통, 벤치, 공공자전거보관대, 공중전화부스, 도로교통법에 따른 보도 이렇게 별도로 해 놨습니다.
○이무철 위원 저도 보니까 4개의 항목으로 시설물 지정을 했더라고요.
법에서 우리 조례에 위임한 걸 보면 시ㆍ도지사가 편익시설물로 지정한 시설물로서 시장ㆍ군수 심의위에서 결정을 하면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법 문구를 보면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시설물에 한해서 시ㆍ군ㆍ구 심의위에서 인정하는 시설을 지정해야 되는데 이번 조례에 이것을 이렇게 확 풀어버리면, 실익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못 하겠지만 일단 법에서 위임하는 조례의 범위를 넘어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검토된 사항이 있습니까?
법에서 우리 조례에 위임한 걸 보면 시ㆍ도지사가 편익시설물로 지정한 시설물로서 시장ㆍ군수 심의위에서 결정을 하면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법 문구를 보면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시설물에 한해서 시ㆍ군ㆍ구 심의위에서 인정하는 시설을 지정해야 되는데 이번 조례에 이것을 이렇게 확 풀어버리면, 실익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못 하겠지만 일단 법에서 위임하는 조례의 범위를 넘어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검토된 사항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로 도 조례로 편익시설을 몇 개 항목을 정해 놓고 그것 외에 더, 요즘 사회는 이 시설 외 공공시설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광고물 광고에도 약간 자율성을 부여를 하는 건데 시군에서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심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아마 크게 난립되거나 이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많기 때문에 광고물 광고에도 약간 자율성을 부여를 하는 건데 시군에서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심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아마 크게 난립되거나 이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무철 위원 제가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한번, 가장 크다는 서울ㆍ경기ㆍ부산ㆍ인천 그다음에 충북ㆍ경북 관련 조례를 봤어요.
봤더니 여기서는 법에서 위임한, 시도 조례로 지정하는 시설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양하게 시설물 지정을 했더라고요.
그걸 봐서는 법 취지에 맞게 해당 조례가 살아있는 조례로 만든 것 같고 우리 조례를 보면 법에서 시설물 지정한 것 중에 시도위원회에서 정해야 되는데 우린 4개밖에 없으니까 이걸 많이 지정하고 나서 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뭐라 그럴까, 쉽게 얘기하면 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거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봤더니 여기서는 법에서 위임한, 시도 조례로 지정하는 시설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양하게 시설물 지정을 했더라고요.
그걸 봐서는 법 취지에 맞게 해당 조례가 살아있는 조례로 만든 것 같고 우리 조례를 보면 법에서 시설물 지정한 것 중에 시도위원회에서 정해야 되는데 우린 4개밖에 없으니까 이걸 많이 지정하고 나서 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뭐라 그럴까, 쉽게 얘기하면 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거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도에서 편익시설을 지정해 놔야 되는데 이것을 시장ㆍ군수한테, 도에서 지정한 시설물도 시장ㆍ군수 위원회의 운영을 거쳐서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시장ㆍ군수한테 실권을 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도에서 편익시설을 지정해 놔야 되는데 이것을 시장ㆍ군수한테, 도에서 지정한 시설물도 시장ㆍ군수 위원회의 운영을 거쳐서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시장ㆍ군수한테 실권을 주는…….
○이무철 위원 그건 저도 충분히, 그 실익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 해 봤지만 충분히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법률만 놓고 보면, 제가 보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마목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되지 아니한 공공시설물 중 시도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로서, 시ㆍ도지사가 정한 편익시설물 중에 시장ㆍ군수가 심의해서 정해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조례에서 이걸 확 풀어버리면 혹시 상위법 위반이 아닐까 걱정이 돼서.
이 법률에서 위임한 조례의 범위를 저는 벗어났다고 보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를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설물을 정해 놨더라고요.
건설교통국에서 건설교통국의 업무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해 놓으면 사실 뭐 편하죠.
편한데 저는 나중에 이 부분이 상위법률의 위임 조례의 범위를 벗어났다 그렇게 되면 이게 조례 제정이 잘못된 것 같아서.
그런데 이 법률만 놓고 보면, 제가 보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마목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되지 아니한 공공시설물 중 시도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로서, 시ㆍ도지사가 정한 편익시설물 중에 시장ㆍ군수가 심의해서 정해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조례에서 이걸 확 풀어버리면 혹시 상위법 위반이 아닐까 걱정이 돼서.
이 법률에서 위임한 조례의 범위를 저는 벗어났다고 보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를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설물을 정해 놨더라고요.
건설교통국에서 건설교통국의 업무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해 놓으면 사실 뭐 편하죠.
편한데 저는 나중에 이 부분이 상위법률의 위임 조례의 범위를 벗어났다 그렇게 되면 이게 조례 제정이 잘못된 것 같아서.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판단해 보니까 그럴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지만…….
있는 것 같지만…….
○이무철 위원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공공시설물을 위한 광고는 시장ㆍ군수가 어차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무철 위원 그것도 시ㆍ도지사가 정해 놓은 시설물 중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이무철 위원 김용래 의원님, 한번 고민하신 게 있으신가요?
○김용래 의원 지금 이무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 부분을 보면서 그럴 소지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에 보니까 시ㆍ군 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정해 놓은 항목을, 사실 원래 이 조례의 개정 취지는 4개밖에 없으니까 도도 그렇고 시군도 그렇고 좀 다양한 항목에다가 광고를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했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써 놓아서 나열을 해놨기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도에서 지정해 놓으면 시ㆍ군에서 나는 예를 들어서 도가 휴지통을 지정 안 해 놨는데 시ㆍ군에선 휴지통에다 하고 싶다 이랬을 때는 나열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못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시장ㆍ군수한테 위임을 해 줘서 도가 지정 안 해 놓더라도 강릉시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고 춘천시에서는 휴지통 별로 상관없어, 안 할래, 이렇게 할 수 있게 좀 풀어주자는 의미로 이것을 지정했는데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좀 그런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개정하는 문구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것은 추가라든지 다른 부분으로 검토를, 문구를 수정하든지 해 가지고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게 하면, 취지는 풀어주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위에 보니까 시ㆍ군 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정해 놓은 항목을, 사실 원래 이 조례의 개정 취지는 4개밖에 없으니까 도도 그렇고 시군도 그렇고 좀 다양한 항목에다가 광고를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했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써 놓아서 나열을 해놨기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도에서 지정해 놓으면 시ㆍ군에서 나는 예를 들어서 도가 휴지통을 지정 안 해 놨는데 시ㆍ군에선 휴지통에다 하고 싶다 이랬을 때는 나열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못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시장ㆍ군수한테 위임을 해 줘서 도가 지정 안 해 놓더라도 강릉시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고 춘천시에서는 휴지통 별로 상관없어, 안 할래, 이렇게 할 수 있게 좀 풀어주자는 의미로 이것을 지정했는데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좀 그런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개정하는 문구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것은 추가라든지 다른 부분으로 검토를, 문구를 수정하든지 해 가지고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게 하면, 취지는 풀어주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무철 위원 저도 풀어주자에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법에서 이렇게 한 게 실익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게 현재 살아있는 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법률에서 위임한 조례의 범위를 벗어난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건 법률에서 위임한 조례의 범위를 벗어난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건축과장님의 부연설명을…….
○위원장 최규만 예.
○건축과장 김순하 건축과장입니다.
이무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느 정도 공감은 하는데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서 설치한 사례는 현재까지 강원도는 1건도 없습니다.
없고, 그다음에 저희 조례와 동일하게, 이번에 개정을 하고자 하는, 동일하게 내용을 적용하고 있는 타 시도인 전남하고 광주는 동일하게 지금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 같은 경우는 워낙 거기에는 편익시설물들이 다양하고 복잡하게 많이 설치돼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걸 엄격하게 규정을 하기 위해서 법에서 정하는 편익시설을 여러 항목으로 나열했지만 저희 강원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편익시설물 내용이 많지 않다 보니까 법에서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그래도 저희들이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한해 갖고 기존 조례에 정해 놓은 것이고요.
이번에 김용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요 사항에 대해서는 법에서 허용하는, 우리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다른 타 편익시설에 대한 부분까지도 허용을 해 주자 하는 취지, 그러니까 막 불법으로 난립하거나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부분을 풀어놨지만 현실적으로 저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현재까지 이렇게 설치된 실적은 1건도 없다는 것을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무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느 정도 공감은 하는데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서 설치한 사례는 현재까지 강원도는 1건도 없습니다.
없고, 그다음에 저희 조례와 동일하게, 이번에 개정을 하고자 하는, 동일하게 내용을 적용하고 있는 타 시도인 전남하고 광주는 동일하게 지금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 같은 경우는 워낙 거기에는 편익시설물들이 다양하고 복잡하게 많이 설치돼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걸 엄격하게 규정을 하기 위해서 법에서 정하는 편익시설을 여러 항목으로 나열했지만 저희 강원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편익시설물 내용이 많지 않다 보니까 법에서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그래도 저희들이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한해 갖고 기존 조례에 정해 놓은 것이고요.
이번에 김용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요 사항에 대해서는 법에서 허용하는, 우리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다른 타 편익시설에 대한 부분까지도 허용을 해 주자 하는 취지, 그러니까 막 불법으로 난립하거나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부분을 풀어놨지만 현실적으로 저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현재까지 이렇게 설치된 실적은 1건도 없다는 것을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무철 위원 이 부분은 방금 건축과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취지나 또 아까 국장님 설명하셨던 취지, 그다음에 김용래 의원님이 발언하셨던 이 조례의 취지는 저도 100% 공감해서, 왜 법에서 이걸 이렇게 제한을 두는지에 대해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일한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래도 현행법인데 현행법에서 이것을 묶어놨을 때는, 그걸 해서 조례에서 이것을 먼저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법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조례에서 문구를 다른 방법으로 고민을 해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같이 공감하는 내용의 문구를 좀 넣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법률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는데 그것을 알면서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래도 현행법인데 현행법에서 이것을 묶어놨을 때는, 그걸 해서 조례에서 이것을 먼저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법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조례에서 문구를 다른 방법으로 고민을 해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같이 공감하는 내용의 문구를 좀 넣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법률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는데 그것을 알면서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무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안 제7조 제1항 제6호 내용 중 “시장ㆍ군수가 시ㆍ군 심의위원회”를 “도지사가 도 심의위원회”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용래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무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안 제7조 제1항 제6호 내용 중 “시장ㆍ군수가 시ㆍ군 심의위원회”를 “도지사가 도 심의위원회”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용래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김용래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규만 최봉용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규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례 개정을 위해 애써 주신 김용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좌석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조례 개정을 위해 애써 주신 김용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좌석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규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봉용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용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건설교통국장 최봉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24년은 건설산업이 다양한 도전과 변화를 겪은 한 해였습니다.
특히 건설수주와 건설투자가 전년 대비 각각 10.4%, 1.3% 감소하여 업계 전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춘천 서면대교 건설사업이 지난 6월에 기재부의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추진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영월~삼척 고속도로 예타 통과를 기원하며 국토대순례를 추진하여 도민들의 염원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현재 오는 12월로 예정된 예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안전건설위원회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최규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건설교통국은 내년에도 계획된 사업들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도 재정 상황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일부 사업의 집행잔액 감액, 추가ㆍ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을 반영하는 등 필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157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19억 3,980만 원을 증액한 2,752억 4,407만 원입니다.
지역도시과 세입예산은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등 5,827만 원을 증액한 6억 9,286만 원이고, 건축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기금 등 198억 4,475만 원을 증액한 1,052억 6,657만 원입니다.
토지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1,128만 원을 증액하여 56억 7,161만 원이며 158쪽, 도로과 세입예산은 도로사용료, 재산 매각수입 등 2억 6,918만 원을 증액한 390억 4,135만 원입니다.
159쪽, 교통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25억 7,063만 원을 증액한 303억 8,732만 원이고 162쪽, 하천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10억 7,893만 원을 증액한 288억 1,087만 원입니다.
163쪽, 도시재생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33억 6,033만 원을 증액한 593억 2,734만 원이고 164쪽, 철도과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등 10억 7,478만 원을 증액한 15억 7,212만 원이고 강릉지소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등 17억 6,892만 원을 증액한 20억 8,297만 원입니다.
165쪽, 태백지소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등 9억 9,831만 원을 증액한 11억 6,731만 원이고 166쪽, 북부지소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등 9억 439만 원을 증액한 9억 4,43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예산 편성 순서에 따라 집행잔액 감액, 국비 반환금 등을 제외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373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84억 5,165만 원을 증액한 5,749억 6,778만 원입니다.
지역도시과는 기정예산보다 27만 원을 증액한 36억 9,008만 원입니다.
동해안 자전거길 단절구간 연결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2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74쪽, 건축과는 기정예산보다 212억 1,622만 원을 증액한 1,194억 2,295만 원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226억 4,758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농촌마을 유휴자원 조사사업은 국비 6,0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5쪽, 주거급여 사업에 24억 8,238만 원을 감액하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1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청 미달 및 지원 자격 부적합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3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강원형 공공주택 건립 추진사업에 10억 7,944만 원을 증액하였고 강원도형 공공임대주택 설계분담비 반환금 4,16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76쪽, 토지과는 기정예산보다 807만 원을 감액한 71억 8,164만 원으로 공간정보사업 추진 및 입지분석 696만 원, 주소정책 업무 추진 192만 원, 지적 재조사 사업 189만 원 등 집행잔액의 이유로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378쪽, 도로과는 기정예산보다 40억 4,246만 원을 감액한 1,540억 6,823만 원으로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은 국토부 예산 조정에 따라 도계~영월 간 공사는 90억 7,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정~흥업 간 공사는 40억 1,100만 원을 증액, 동막~개야 간 공사는 5억 원을 감액, 미로~하장 간 공사는 54억 7,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9쪽, 보상 내역 변경에 따라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 900만 원을, 타당성조사용역 발주 불필요에 따라 검율~노천 간 공사 6,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시군 추진사업과 중복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8,887만 원을, 또한 착공 지연에 따른 이월 최소화를 위해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ㆍ공유지 및 사유지 보상 누락분 반영으로 동서녹색평화도로 서화지구 사업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0쪽, 소송 장기화에 따른 성공보수금 미집행으로 민간투자 도로사업 자문료 1억 3,160만 원을 감액하였고 미시령터널 통행량 증가에 따라 지역주민 통행료 감면 손실보상금 2억 3,10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81쪽, 교통과는 기정예산보다 43억 8,721만 원을 증액한 595억 3,666만 원으로 저상버스 도입보조 2,340만 원, 알뜰교통카드 지원 2,390만 원을 사업규모 축소로 각각 감액하였고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은 도내 K-패스 추가 가입자 증가에 따라 2억 1,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2쪽, 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13억 6,800만 원, 시내ㆍ농어촌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15억 원을 비수익노선 손실액 일부 지원을 위해 각각 증액하였고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사업 취소로 1억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은 특별교부세를 반영하여 7억 8,4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반영하여 6억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84쪽, 하천과는 기정예산보다 4억 5,566만 원을 감액한 854억 5,945만 원으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신촌천 1억 원, 어천 5,336만 원, 북천, 고길천 각각 19억 원, 섬석천 9,242만 원, 전천, 철암천 각각 2억 원을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등에 따른 발주시기 조정 사유로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385쪽, 국가하천 유지보수는 환경부 추가 예산 교부에 따라 18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하천 태풍피해 복구비는 1,3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결정에 따라 지방하천 용촌천 하도정비사업 10억 원, 지방하천 하도정비사업 5개 시군 1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6쪽, 도시재생과는 기정예산보다 35억 5,430만 원을 증액한 657억 1,763만 원으로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도시재생 중심시가지형 2,130만 원을 감액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 운영비는 고용인력 퇴사와 충원 지연에 따라 인건비 불용액 7,4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 국토부 공모선정에 따라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에 36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7쪽, 도로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1억 5,108만 원을 감액한 262억 5,077만 원으로 위험도로 개량사업 5억 2,000만 원, 제설장비 임차료 1억 4,638만 원, 공무원 인건비 지원 5억 2,77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7월 16일부터 7월 19일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4억 6,300만 원, 국지도 88호선 광전교 보수에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9쪽, 강릉지소는 기정예산보다 22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57억 9,059만 원으로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조침령 제설창고 신축사업에 1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1쪽,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는 기정예산보다 9억 893만 원을 증액한 191억 3,872만 원입니다.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결정에 따라 국지도 28호선 미로지구 보행자 보호사업에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3쪽, 북부지소는 기정예산보다 7억 9,200만 원을 증액한 182억 6,826만 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사업에 8억 7,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97쪽,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계속비 사업은 신규로 추가된 서면대교 건설사업 1건입니다.
예산액은 올해 23억 원이며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01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37건에 이월액 569억 7,978만 원으로 부서별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10건에 352억 1,308만 원을 국토부 총사업비 조성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 설계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교통과는 3건에 11억 7,800만 원을 준공 지연 및 특별교부세 교부 이후 사업 추진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하천과는 11건에 81억 5,623만 원을 용역 및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3건에 8억 8,155만 원을 준공기한 미도래 및 특별교부세 교부시기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강릉지소는 5건에 38억 1,027만 원을 준공기한 및 납품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태백지소는 12건에 45억 1,214만 원을 공사ㆍ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북부지소는 3건, 32억 2,850만 원을 특별교부세 교부 이후 사업 추진, 준공기한 미도래 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를 최소화하고 추진이 시급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예산안 6권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당초 세입예산안입니다.
건설교통국 세입 총액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8.4% 감액한 1,997억 2,709만 원입니다.
지역도시과 세입예산은 6억 850만 원으로 수수료 수입 2,15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9,200만 원, 국고보조금 4억 9,500만 원입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867억 7,769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848억 2,370만 원, 균특보조금 7억 3,500만 원, 기금 5,000만 원,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회수금 11억 6,820만 원입니다.
12쪽, 토지과 세입예산은 50억 7,400만 원으로 과태료 550만 원, 국고보조금 50억 6,850만 원입니다.
도로과 세입예산은 308억 7,700만 원으로 도로사용료 1,000만 원, 미시령터널 통행료 감면 9억 3,500만 원, 춘천시에서 일부 부담하는 서면대교 건설사업 33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 265억 8,200만 원입니다.
13쪽, 교통과 세입예산은 247억 4,370만 원으로 자치단체 부담금 등 세외수입 1억 470만 원, 국고보조금 246억 3,900만 원입니다.
14쪽, 하천과 세입예산은 109억 7,613만 원으로 하천사용료 20억 원, 국고보조금 79억 6,113만 원입니다.
또한 균특 10억 1,500만 원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입예산은 389억 4,910만 원으로 전액 국고보조금입니다.
철도과 세입예산은 10억 4,000만 원이고 전액 자치단체 간 부담금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세입예산은 5억 2,014만 원이고 도로사용료와 검사수수료, 과태료입니다.
15쪽, 강릉지소 세입예산은 5,260만 원으로 도로사용료와 과태료입니다.
태백지소 세입예산은 6,900만 원으로 도로사용료와 과태료입니다.
북부지소 세입예산은 4,000만 원으로 모두 도로사용료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예산 편성 순서에 따라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57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세출 총액은 전년도 당초보다 14.4% 감액된 4,296억 7,1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은 18억 7,879만 원으로 건설도시 및 국토교통 행정 추진에 1억 7,940만 원,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에 8억 2,611만 원, 강원 자전거대행진 행사 개최에 3,000만 원, 58쪽, 강원 건설ㆍ건축박람회 개최에 7,000만 원, 지역건설업체 우수지원기관 시상에 700만 원, 장기 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에 4억 9,5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7,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은 997억 8,981만 원으로 주변 생활환경 개선에 3,375만 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에 3,000만 원, 경관디자인 사업 추진에 4억 3,945만 원, 60쪽,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에 200만 원,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사업에 7억 3,500만 원, 주거급여사업에 880억 7,4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에 5,187만 원,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에 8,400만 원,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에 2억 5,194만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41억 6,000만 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14억 1,500만 원, 62쪽,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6억 5,000만 원, 보금자리 안심케어 지원사업에 1,000만 원, 강원형 공공임대주택 건립 추진사업은 5개 지역에 총 37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에 5,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9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쪽, 토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58억 4,065만 원으로 토지관리 및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에 8억 6,059만 원, 지적측량 성과관리에 2,453만 원, 65쪽, 지적관리 및 소규모 미등록 정비사업에 1억 4,400만 원,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에 3억 5,420만 원, 공간정보 사업 추진 및 입지 분석에 1억 7,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에 1억 1,516만 원, 주소정보기본도 유지보수 사업에 1억 9,921만 원, 도로명주소ㆍ부동산 관리 및 업무 추진에 6,932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에 38억 5,501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67쪽, 행정운영경비 3,9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쪽,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은 1,111억 7,506만 원으로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도계~영월에 184억 2,900만 원, 지정~흥업에 38억 5,700만 원, 69쪽, 동막~개야에 7억 8,600만 원, 미로~하장에 28억 5,700만 원, 주천~판운에 7억 8,600만 원, 70쪽입니다.
지방도 관리 및 개발사업 지원에 11억 5,2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문혜~대곡에 35억 원, 71쪽, 대곡~태봉에 35억 원, 태봉~자등에 40억 원, 구만~오음에 48억 1,000만 원, 오음~간척에 70억 6,000만 원, 원통~서화에 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2쪽, 신월~여탄 사업에 80억 원, 여탄~고양에 60억 원, 병지방~율동에 5억 원, 무이~생곡에 5억 원, 또한 지방도로 재구조화에 50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쪽, 지방도 건설사업 사후평가에 1억 1,50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에 1억 7,255만 원, 지방도 이용자 안전확보에 500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도 직접사업에 54억 1,4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도 직접사업에 1억 5,000만 원, 시군 보조사업에 5억 3,600만 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도 직접사업에 2억 8,000만 원, 시군 보조사업에 1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약사업인 서면대교 건설사업에 1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쪽, 강원 관광도로 홍보마케팅에 5,000만 원, 동해안 바닷가 경관도로 조성에 6억 2,700만 원, 동서 녹색평화도로 신읍지구에 63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5쪽,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대응 용역에 2억 4,000만 원, 제6차 국도ㆍ국지도 사전기획 및 타당성검토 용역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시령 힐링가도 통행량 증대와 터널 통행료 감면 손실보상을 위한 민간투자 도로사업 추진에 22억 3,2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3,6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 65억 3,502만 원은 지방도 확포장 관련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금과 이자상환금입니다.
77쪽, 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은 511억 6,458만 원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2억 9,714만 원, 저상버스 도입보조에 71억 4,675만 원,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에 14억 3,32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8쪽,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지원사업으로 시 지역에 9억 7,397만 원, 군 지역에 17억 9,394만 원과 택시 감차보상사업에 5억 700만 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에 3억 6,863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강원특별자치도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에 기금 6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쪽, 강원특별자치도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국토부 재원 21억 8,000만 원, 도비 2억 4,22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형 교통모델 공공형 버스에 27억 3,000만 원, 농촌형 교통모델에 46억 4,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에 8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 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29억 6,120만 원, 시내ㆍ농어촌 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25억 6,646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27억 1,667만 원, 오지 공영버스 지원에 1,800만 원, 버스운송사업자 경영수지분석 검증용역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81쪽, 시내버스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에 3,000만 원, 교통ㆍ물류산업 활성화 추진에 1,915만 원,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지원에 4억 9,245만 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에 1억 6,320만 원, 교통안전시설 구축 및 정비사업에 1,5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2쪽,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도 직접시행에 7억 9,000만 원, 시군 보조시행에 5억 3,2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도 직접시행에 14억 2,600만 원, 시군 보조시행에 28억 7,700만 원,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30억 1,03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단계초교 앞 복개천 주차장 정비는 1억 원, 봉화산2택지 임시주차장 조성에 1,500만 원, 함태길 공영주차장 조성은 2,000만 원, 원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에 35억 원, 행정운영경비는 3,7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쪽, 내부거래지출 3억 3,150만 원은 ’23년 주차환경 개선사업의 차입금 이자상환금입니다.
84쪽, 하천과 소관 세출예산은 558억 7,620만 원으로 하천환경개선 대책 추진에 10억 1,850만 원을 계상하고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내촌천 정비에 5억 600만 원, 수입천 정비에 8억 600만 원, 시군 보조시행 지방하천정비는 13개소에 258억 9,4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5쪽, 고길천, 북천에 각각 10억 원씩, 철암천에 75억 9,86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4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 하천관리 역량강화사업에 44억 5,66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79억 6,113만 원,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에 10억 1,5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1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 재무활동비 4억 8,000만 원은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 관련 통합재정기금 예수금의 이자상환금입니다.
세출예산안 88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423억 5,949만 원으로 전년보다 103억 4,71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도시재생사업 종료 및 연차별 사업비 교부 완료에 따른 것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일반근린형에 122억 8,271만 원, 중심시가지형에 118억 8,360만 원, 특화재생형에 52억 4,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쪽, 우리동네 살리기형 사업에 88억 9,090만 원, 도시재생시설 기능보강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재생 공모사업 추진에 3,312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 운영 사업비에 5억 8,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강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32억 6,000만 원, 90쪽, 행정운영경비로 2,3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91쪽입니다.
철도과 소관 세출예산은 14억 9,280만 원으로 철도망 구축 지원에 1,770만 원, 철도건설사업 인허가 지원에 594만 원, ITX-마음열차 도입ㆍ운영에 13억 원, 글로벌 철도시대 선도에 1억 원,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에 900만 원, 역세권 개발사업 투자유치 활동 추진에 2,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9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3,1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93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214억 5,837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97억 9,483만 원, 위험도로 개량에 15억 원, 지방도터널 재구조화 사업에 8억 5,400만 원, 제설대기소 환경개선사업에 5,000만 원,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에 5,000만 원,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에 20억 2,253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7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쪽, 강릉지소 소관 세출예산은 100억 3,287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52억 8,218만 원,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에 14억 3,179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3억 7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쪽, 태백지소 소관 세출예산은 129억 1,539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64억 1,117만 원, 위험도로 개량에 4억 원, 지방도터널 재구조화 사업에 6억 5,000만 원, 제설대기소 환경개선사업에 800만 원,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에 15억 6,006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8억 8,6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북부지소 소관 세출예산은 156억 8,736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75억 1,001만 원, 위험도로 개량에 10억 원, 지방도터널 재구조화 사업에 14억 3,000만 원, 제설대기소 환경개선사업에 1억 1,680만 원,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에 2,200만 원,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에 13억 3,599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2억 7,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계속비 사업은 지방도 확포장 11개소, 2025년도 예산 475억 7,0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앞서 말씀드린 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한정된 재정 범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들은 소관 업무를 추진하면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24년은 건설산업이 다양한 도전과 변화를 겪은 한 해였습니다.
특히 건설수주와 건설투자가 전년 대비 각각 10.4%, 1.3% 감소하여 업계 전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춘천 서면대교 건설사업이 지난 6월에 기재부의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추진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영월~삼척 고속도로 예타 통과를 기원하며 국토대순례를 추진하여 도민들의 염원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현재 오는 12월로 예정된 예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안전건설위원회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최규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건설교통국은 내년에도 계획된 사업들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도 재정 상황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일부 사업의 집행잔액 감액, 추가ㆍ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을 반영하는 등 필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157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19억 3,980만 원을 증액한 2,752억 4,407만 원입니다.
지역도시과 세입예산은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등 5,827만 원을 증액한 6억 9,286만 원이고, 건축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기금 등 198억 4,475만 원을 증액한 1,052억 6,657만 원입니다.
토지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1,128만 원을 증액하여 56억 7,161만 원이며 158쪽, 도로과 세입예산은 도로사용료, 재산 매각수입 등 2억 6,918만 원을 증액한 390억 4,135만 원입니다.
159쪽, 교통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25억 7,063만 원을 증액한 303억 8,732만 원이고 162쪽, 하천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10억 7,893만 원을 증액한 288억 1,087만 원입니다.
163쪽, 도시재생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33억 6,033만 원을 증액한 593억 2,734만 원이고 164쪽, 철도과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등 10억 7,478만 원을 증액한 15억 7,212만 원이고 강릉지소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등 17억 6,892만 원을 증액한 20억 8,297만 원입니다.
165쪽, 태백지소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등 9억 9,831만 원을 증액한 11억 6,731만 원이고 166쪽, 북부지소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등 9억 439만 원을 증액한 9억 4,43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예산 편성 순서에 따라 집행잔액 감액, 국비 반환금 등을 제외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373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84억 5,165만 원을 증액한 5,749억 6,778만 원입니다.
지역도시과는 기정예산보다 27만 원을 증액한 36억 9,008만 원입니다.
동해안 자전거길 단절구간 연결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2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74쪽, 건축과는 기정예산보다 212억 1,622만 원을 증액한 1,194억 2,295만 원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226억 4,758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농촌마을 유휴자원 조사사업은 국비 6,0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5쪽, 주거급여 사업에 24억 8,238만 원을 감액하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1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청 미달 및 지원 자격 부적합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3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강원형 공공주택 건립 추진사업에 10억 7,944만 원을 증액하였고 강원도형 공공임대주택 설계분담비 반환금 4,16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76쪽, 토지과는 기정예산보다 807만 원을 감액한 71억 8,164만 원으로 공간정보사업 추진 및 입지분석 696만 원, 주소정책 업무 추진 192만 원, 지적 재조사 사업 189만 원 등 집행잔액의 이유로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378쪽, 도로과는 기정예산보다 40억 4,246만 원을 감액한 1,540억 6,823만 원으로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은 국토부 예산 조정에 따라 도계~영월 간 공사는 90억 7,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정~흥업 간 공사는 40억 1,100만 원을 증액, 동막~개야 간 공사는 5억 원을 감액, 미로~하장 간 공사는 54억 7,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9쪽, 보상 내역 변경에 따라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 900만 원을, 타당성조사용역 발주 불필요에 따라 검율~노천 간 공사 6,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시군 추진사업과 중복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8,887만 원을, 또한 착공 지연에 따른 이월 최소화를 위해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ㆍ공유지 및 사유지 보상 누락분 반영으로 동서녹색평화도로 서화지구 사업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0쪽, 소송 장기화에 따른 성공보수금 미집행으로 민간투자 도로사업 자문료 1억 3,160만 원을 감액하였고 미시령터널 통행량 증가에 따라 지역주민 통행료 감면 손실보상금 2억 3,10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81쪽, 교통과는 기정예산보다 43억 8,721만 원을 증액한 595억 3,666만 원으로 저상버스 도입보조 2,340만 원, 알뜰교통카드 지원 2,390만 원을 사업규모 축소로 각각 감액하였고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은 도내 K-패스 추가 가입자 증가에 따라 2억 1,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2쪽, 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13억 6,800만 원, 시내ㆍ농어촌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15억 원을 비수익노선 손실액 일부 지원을 위해 각각 증액하였고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사업 취소로 1억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은 특별교부세를 반영하여 7억 8,4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반영하여 6억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84쪽, 하천과는 기정예산보다 4억 5,566만 원을 감액한 854억 5,945만 원으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신촌천 1억 원, 어천 5,336만 원, 북천, 고길천 각각 19억 원, 섬석천 9,242만 원, 전천, 철암천 각각 2억 원을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등에 따른 발주시기 조정 사유로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385쪽, 국가하천 유지보수는 환경부 추가 예산 교부에 따라 18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하천 태풍피해 복구비는 1,3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결정에 따라 지방하천 용촌천 하도정비사업 10억 원, 지방하천 하도정비사업 5개 시군 1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6쪽, 도시재생과는 기정예산보다 35억 5,430만 원을 증액한 657억 1,763만 원으로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도시재생 중심시가지형 2,130만 원을 감액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 운영비는 고용인력 퇴사와 충원 지연에 따라 인건비 불용액 7,4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 국토부 공모선정에 따라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에 36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7쪽, 도로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1억 5,108만 원을 감액한 262억 5,077만 원으로 위험도로 개량사업 5억 2,000만 원, 제설장비 임차료 1억 4,638만 원, 공무원 인건비 지원 5억 2,77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7월 16일부터 7월 19일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4억 6,300만 원, 국지도 88호선 광전교 보수에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9쪽, 강릉지소는 기정예산보다 22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57억 9,059만 원으로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조침령 제설창고 신축사업에 1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1쪽,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는 기정예산보다 9억 893만 원을 증액한 191억 3,872만 원입니다.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결정에 따라 국지도 28호선 미로지구 보행자 보호사업에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3쪽, 북부지소는 기정예산보다 7억 9,200만 원을 증액한 182억 6,826만 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사업에 8억 7,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97쪽,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계속비 사업은 신규로 추가된 서면대교 건설사업 1건입니다.
예산액은 올해 23억 원이며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01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37건에 이월액 569억 7,978만 원으로 부서별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10건에 352억 1,308만 원을 국토부 총사업비 조성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 설계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교통과는 3건에 11억 7,800만 원을 준공 지연 및 특별교부세 교부 이후 사업 추진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하천과는 11건에 81억 5,623만 원을 용역 및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3건에 8억 8,155만 원을 준공기한 미도래 및 특별교부세 교부시기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강릉지소는 5건에 38억 1,027만 원을 준공기한 및 납품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태백지소는 12건에 45억 1,214만 원을 공사ㆍ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북부지소는 3건, 32억 2,850만 원을 특별교부세 교부 이후 사업 추진, 준공기한 미도래 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를 최소화하고 추진이 시급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예산안 6권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당초 세입예산안입니다.
건설교통국 세입 총액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8.4% 감액한 1,997억 2,709만 원입니다.
지역도시과 세입예산은 6억 850만 원으로 수수료 수입 2,15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9,200만 원, 국고보조금 4억 9,500만 원입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867억 7,769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848억 2,370만 원, 균특보조금 7억 3,500만 원, 기금 5,000만 원,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회수금 11억 6,820만 원입니다.
12쪽, 토지과 세입예산은 50억 7,400만 원으로 과태료 550만 원, 국고보조금 50억 6,850만 원입니다.
도로과 세입예산은 308억 7,700만 원으로 도로사용료 1,000만 원, 미시령터널 통행료 감면 9억 3,500만 원, 춘천시에서 일부 부담하는 서면대교 건설사업 33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 265억 8,200만 원입니다.
13쪽, 교통과 세입예산은 247억 4,370만 원으로 자치단체 부담금 등 세외수입 1억 470만 원, 국고보조금 246억 3,900만 원입니다.
14쪽, 하천과 세입예산은 109억 7,613만 원으로 하천사용료 20억 원, 국고보조금 79억 6,113만 원입니다.
또한 균특 10억 1,500만 원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입예산은 389억 4,910만 원으로 전액 국고보조금입니다.
철도과 세입예산은 10억 4,000만 원이고 전액 자치단체 간 부담금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세입예산은 5억 2,014만 원이고 도로사용료와 검사수수료, 과태료입니다.
15쪽, 강릉지소 세입예산은 5,260만 원으로 도로사용료와 과태료입니다.
태백지소 세입예산은 6,900만 원으로 도로사용료와 과태료입니다.
북부지소 세입예산은 4,000만 원으로 모두 도로사용료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예산 편성 순서에 따라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57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세출 총액은 전년도 당초보다 14.4% 감액된 4,296억 7,1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은 18억 7,879만 원으로 건설도시 및 국토교통 행정 추진에 1억 7,940만 원,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에 8억 2,611만 원, 강원 자전거대행진 행사 개최에 3,000만 원, 58쪽, 강원 건설ㆍ건축박람회 개최에 7,000만 원, 지역건설업체 우수지원기관 시상에 700만 원, 장기 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에 4억 9,5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7,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은 997억 8,981만 원으로 주변 생활환경 개선에 3,375만 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에 3,000만 원, 경관디자인 사업 추진에 4억 3,945만 원, 60쪽,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에 200만 원,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사업에 7억 3,500만 원, 주거급여사업에 880억 7,4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에 5,187만 원,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에 8,400만 원,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에 2억 5,194만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41억 6,000만 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14억 1,500만 원, 62쪽,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6억 5,000만 원, 보금자리 안심케어 지원사업에 1,000만 원, 강원형 공공임대주택 건립 추진사업은 5개 지역에 총 37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에 5,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9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쪽, 토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58억 4,065만 원으로 토지관리 및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에 8억 6,059만 원, 지적측량 성과관리에 2,453만 원, 65쪽, 지적관리 및 소규모 미등록 정비사업에 1억 4,400만 원,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에 3억 5,420만 원, 공간정보 사업 추진 및 입지 분석에 1억 7,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에 1억 1,516만 원, 주소정보기본도 유지보수 사업에 1억 9,921만 원, 도로명주소ㆍ부동산 관리 및 업무 추진에 6,932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에 38억 5,501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67쪽, 행정운영경비 3,9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쪽,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은 1,111억 7,506만 원으로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도계~영월에 184억 2,900만 원, 지정~흥업에 38억 5,700만 원, 69쪽, 동막~개야에 7억 8,600만 원, 미로~하장에 28억 5,700만 원, 주천~판운에 7억 8,600만 원, 70쪽입니다.
지방도 관리 및 개발사업 지원에 11억 5,2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문혜~대곡에 35억 원, 71쪽, 대곡~태봉에 35억 원, 태봉~자등에 40억 원, 구만~오음에 48억 1,000만 원, 오음~간척에 70억 6,000만 원, 원통~서화에 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2쪽, 신월~여탄 사업에 80억 원, 여탄~고양에 60억 원, 병지방~율동에 5억 원, 무이~생곡에 5억 원, 또한 지방도로 재구조화에 50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쪽, 지방도 건설사업 사후평가에 1억 1,50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에 1억 7,255만 원, 지방도 이용자 안전확보에 500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도 직접사업에 54억 1,4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도 직접사업에 1억 5,000만 원, 시군 보조사업에 5억 3,600만 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도 직접사업에 2억 8,000만 원, 시군 보조사업에 1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약사업인 서면대교 건설사업에 1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쪽, 강원 관광도로 홍보마케팅에 5,000만 원, 동해안 바닷가 경관도로 조성에 6억 2,700만 원, 동서 녹색평화도로 신읍지구에 63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5쪽,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대응 용역에 2억 4,000만 원, 제6차 국도ㆍ국지도 사전기획 및 타당성검토 용역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시령 힐링가도 통행량 증대와 터널 통행료 감면 손실보상을 위한 민간투자 도로사업 추진에 22억 3,2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3,6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 65억 3,502만 원은 지방도 확포장 관련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금과 이자상환금입니다.
77쪽, 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은 511억 6,458만 원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2억 9,714만 원, 저상버스 도입보조에 71억 4,675만 원,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에 14억 3,32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8쪽,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지원사업으로 시 지역에 9억 7,397만 원, 군 지역에 17억 9,394만 원과 택시 감차보상사업에 5억 700만 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에 3억 6,863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강원특별자치도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에 기금 6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쪽, 강원특별자치도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국토부 재원 21억 8,000만 원, 도비 2억 4,22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형 교통모델 공공형 버스에 27억 3,000만 원, 농촌형 교통모델에 46억 4,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에 8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 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29억 6,120만 원, 시내ㆍ농어촌 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25억 6,646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27억 1,667만 원, 오지 공영버스 지원에 1,800만 원, 버스운송사업자 경영수지분석 검증용역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81쪽, 시내버스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에 3,000만 원, 교통ㆍ물류산업 활성화 추진에 1,915만 원,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지원에 4억 9,245만 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에 1억 6,320만 원, 교통안전시설 구축 및 정비사업에 1,5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2쪽,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도 직접시행에 7억 9,000만 원, 시군 보조시행에 5억 3,2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도 직접시행에 14억 2,600만 원, 시군 보조시행에 28억 7,700만 원,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30억 1,03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단계초교 앞 복개천 주차장 정비는 1억 원, 봉화산2택지 임시주차장 조성에 1,500만 원, 함태길 공영주차장 조성은 2,000만 원, 원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에 35억 원, 행정운영경비는 3,7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쪽, 내부거래지출 3억 3,150만 원은 ’23년 주차환경 개선사업의 차입금 이자상환금입니다.
84쪽, 하천과 소관 세출예산은 558억 7,620만 원으로 하천환경개선 대책 추진에 10억 1,850만 원을 계상하고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내촌천 정비에 5억 600만 원, 수입천 정비에 8억 600만 원, 시군 보조시행 지방하천정비는 13개소에 258억 9,4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5쪽, 고길천, 북천에 각각 10억 원씩, 철암천에 75억 9,86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4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 하천관리 역량강화사업에 44억 5,66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79억 6,113만 원,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에 10억 1,5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1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 재무활동비 4억 8,000만 원은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 관련 통합재정기금 예수금의 이자상환금입니다.
세출예산안 88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423억 5,949만 원으로 전년보다 103억 4,71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도시재생사업 종료 및 연차별 사업비 교부 완료에 따른 것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일반근린형에 122억 8,271만 원, 중심시가지형에 118억 8,360만 원, 특화재생형에 52억 4,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쪽, 우리동네 살리기형 사업에 88억 9,090만 원, 도시재생시설 기능보강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재생 공모사업 추진에 3,312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 운영 사업비에 5억 8,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강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32억 6,000만 원, 90쪽, 행정운영경비로 2,3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91쪽입니다.
철도과 소관 세출예산은 14억 9,280만 원으로 철도망 구축 지원에 1,770만 원, 철도건설사업 인허가 지원에 594만 원, ITX-마음열차 도입ㆍ운영에 13억 원, 글로벌 철도시대 선도에 1억 원,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에 900만 원, 역세권 개발사업 투자유치 활동 추진에 2,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9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3,1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93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214억 5,837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97억 9,483만 원, 위험도로 개량에 15억 원, 지방도터널 재구조화 사업에 8억 5,400만 원, 제설대기소 환경개선사업에 5,000만 원,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에 5,000만 원,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에 20억 2,253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7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쪽, 강릉지소 소관 세출예산은 100억 3,287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52억 8,218만 원,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에 14억 3,179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3억 7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쪽, 태백지소 소관 세출예산은 129억 1,539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64억 1,117만 원, 위험도로 개량에 4억 원, 지방도터널 재구조화 사업에 6억 5,000만 원, 제설대기소 환경개선사업에 800만 원,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에 15억 6,006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8억 8,6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북부지소 소관 세출예산은 156억 8,736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75억 1,001만 원, 위험도로 개량에 10억 원, 지방도터널 재구조화 사업에 14억 3,000만 원, 제설대기소 환경개선사업에 1억 1,680만 원,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에 2,200만 원,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에 13억 3,599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2억 7,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계속비 사업은 지방도 확포장 11개소, 2025년도 예산 475억 7,0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앞서 말씀드린 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한정된 재정 범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들은 소관 업무를 추진하면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규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의사일정 제5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석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8쪽의 관심이 많은 우리 지역, 지정면에서 흥업면까지의 도로 확ㆍ포장공사.
아! 지금 추경이죠?
좀 이따 하겠습니다.
(좌중 웃음)
하석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8쪽의 관심이 많은 우리 지역, 지정면에서 흥업면까지의 도로 확ㆍ포장공사.
아! 지금 추경이죠?
좀 이따 하겠습니다.
(좌중 웃음)
○홍성기 위원 질의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무궁화의 고장 홍천 출신 홍성기 위원입니다.
도로과 예산안이 되는데요, 378쪽하고 380쪽에 보면 검율~노천 간 444지방도 확ㆍ포장 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이 1,545억 6,82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억 4,250만 8,000원이 감액되었거든요.
감액된 사유가 뭐죠?
무궁화의 고장 홍천 출신 홍성기 위원입니다.
도로과 예산안이 되는데요, 378쪽하고 380쪽에 보면 검율~노천 간 444지방도 확ㆍ포장 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이 1,545억 6,82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억 4,250만 8,000원이 감액되었거든요.
감액된 사유가 뭐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대부분 지방도 사업에서 감액됐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요, 그래서 많이 감액됐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요, 그래서 많이 감액됐습니다.
○홍성기 위원 그러면 지금 이 444지방도 설계가 되는 데가 검율리부터 노천 구간이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홍성기 위원 노천 구간 어디까지인지 알 수 있을까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검율~노천은 홍천 검율리에서 영귀미면 노천리까지 한 12㎞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2+1으로 한 차선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500억 정도 예산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올해 기본계획을 마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랬는데 주민들도 전 구간을 2+1으로 하기보다는 일부 필요한 데만 우회도로로 하고 꼭 필요한 데만 2+1으로 해라, 그래서 기본계획에 그렇게 반영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줄어 가지고요, 한 150억 정도로 예측됩니다.
그런데 내년 당초예산안에 설계비를 요구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꼭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해야 전체 금액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으로 한 차선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500억 정도 예산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올해 기본계획을 마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랬는데 주민들도 전 구간을 2+1으로 하기보다는 일부 필요한 데만 우회도로로 하고 꼭 필요한 데만 2+1으로 해라, 그래서 기본계획에 그렇게 반영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줄어 가지고요, 한 150억 정도로 예측됩니다.
그런데 내년 당초예산안에 설계비를 요구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꼭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해야 전체 금액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성기 위원 그러면 노천1리에서 주민들이 민원냈던 것 알고 계시나요? 노천 구간.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제가 자세한 사항은…….
○홍성기 위원 저한테도 그 민원을 제기해서 우편물로 받았는데요, 노천1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노천1리 구간을 우회도로를 요구했더라고요.
주민 몇 명으로 해서 건의서를 도에도 보내고 군에도 보내고 저한테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별도로 나중에 국장님하고 상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민 몇 명으로 해서 건의서를 도에도 보내고 군에도 보내고 저한테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별도로 나중에 국장님하고 상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올해 당초예산…….
○이무철 위원 2차 추경에.
추경 설명자료 253페이지부터 보면 국고 지원 확ㆍ포장 공사부터 지방도 이런 부분에 여러 사유로 삭감된 게 많잖아요.
이게 총액으로 한 어느 정도나…….
추경 설명자료 253페이지부터 보면 국고 지원 확ㆍ포장 공사부터 지방도 이런 부분에 여러 사유로 삭감된 게 많잖아요.
이게 총액으로 한 어느 정도나…….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이번 추경에 전체적으로 국으로 봤을땐 좀 늘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까지 전체 봤을 때 280억 정도가 증가됐고요, 과별로 증가된 과가 있고 감소된 과가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까지 전체 봤을 때 280억 정도가 증가됐고요, 과별로 증가된 과가 있고 감소된 과가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건축과 쪽은 많이 늘어서 그렇고 도로과 쪽은 특별히 예산이 많이 삭감됐잖아요, 각종 이유로.
그래서 국장님이 이 데이터는 조금 갖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강원도 내 건설경기가 워낙 바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국장님도 연초부터 건설산업 활성화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는데 추경 이 자료를 보면 하여튼 여러 이유로 삭감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쉽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도 보면 한 국에서 한 37개 사업에 569억, 거의 한 570억 정도가 명시이월됐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명시이월이라는 건 분명히 사유가 있는 건데 이 부분도 좀 아쉽다.
지역에서는 건설경기가 안 좋고 건설회사가 직접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때인데 사실 어떻게든지 사업이 안 돼서 삭감한 부분 그다음에 또 그와 연계돼서 내년도로 570억 정도를 또 명시이월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한번 고민하신 거라든가 앞으로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든가 그런 얘기를 한번, 고민하신 것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이 데이터는 조금 갖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강원도 내 건설경기가 워낙 바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국장님도 연초부터 건설산업 활성화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는데 추경 이 자료를 보면 하여튼 여러 이유로 삭감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쉽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도 보면 한 국에서 한 37개 사업에 569억, 거의 한 570억 정도가 명시이월됐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명시이월이라는 건 분명히 사유가 있는 건데 이 부분도 좀 아쉽다.
지역에서는 건설경기가 안 좋고 건설회사가 직접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때인데 사실 어떻게든지 사업이 안 돼서 삭감한 부분 그다음에 또 그와 연계돼서 내년도로 570억 정도를 또 명시이월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한번 고민하신 거라든가 앞으로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든가 그런 얘기를 한번, 고민하신 것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우선 명시이월이 많이 생기게 된 이유는 아시겠지만 각종 국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은 다 확보됐는데 예를 들어서 국가 지원 지방도 같은 경우 도청에서 설계를 해서 넘어오다 보니까 워낙 이관도 늦게 되고 발주도 늦게 되고 인허가 기간, 민원, 또 모든 공사가 그런 사유로 인해서 명시이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명시이월시킨 겁니다.
제가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지만 해마다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고 예결위에서도 꼭 말씀하십니다.
이월이 너무 많다, 이월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 외 다른 사업에 활용해야 되는데 이월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저희가 점점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최소한도로 줄여나가고 있고 긴요긴급한 것들만 명시이월시켰고, 아까 말씀하신 삭감된 것은 이와 유사하게 예산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명시이월시키지 말고 일단 삭감해서 감액시키고 내년에 필요하면 내년 예산으로 확보해서 추진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삭감된 사업들입니다.
제가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지만 해마다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고 예결위에서도 꼭 말씀하십니다.
이월이 너무 많다, 이월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 외 다른 사업에 활용해야 되는데 이월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저희가 점점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최소한도로 줄여나가고 있고 긴요긴급한 것들만 명시이월시켰고, 아까 말씀하신 삭감된 것은 이와 유사하게 예산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명시이월시키지 말고 일단 삭감해서 감액시키고 내년에 필요하면 내년 예산으로 확보해서 추진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삭감된 사업들입니다.
○이무철 위원 그 부분은 삭감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도 사실 녹록지 않기 때문에 같이 편성해 가지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그렇게 한 건 이해는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는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매년 우리 건설국의 삭감,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 누누이 위원님들마다 지적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들이 건설파트에 있는 회사라든가 종사자들이 봤을 때는 좀 아쉽다.
단 500억이라도 그 해에 풀었으면 그 효과가, 사실 건설산업 활성화가 어느 산업보다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거든요.
막말로 건설산업이 죽으면 지역에 있는 우유 파시는 아줌마도 매출에 영향이 있다, 이 정도까지인데 이번 추경이라든가 자료를 보면 너무 많이 삭감돼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60페이지, 예산서 379페이지, 인형극장 앞에 회전교차로 8,000만 원 정도 삭감된 게 있어요.
단 500억이라도 그 해에 풀었으면 그 효과가, 사실 건설산업 활성화가 어느 산업보다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거든요.
막말로 건설산업이 죽으면 지역에 있는 우유 파시는 아줌마도 매출에 영향이 있다, 이 정도까지인데 이번 추경이라든가 자료를 보면 너무 많이 삭감돼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60페이지, 예산서 379페이지, 인형극장 앞에 회전교차로 8,000만 원 정도 삭감된 게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이게 레고랜드하고 관계돼서 그렇게 된 건지, 어떤 사유로 삭감됐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형극장 앞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해서 회전교차로가 있었습니다.
8,800만 원 있었는데요, 이게 춘천 위도 관광지 조성사업과 중복이 돼서 대상지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원래 교통선하고 신호기, 횡단보도, 차량유도선 이런 것을 정비하려고 했었는데 중복된 바람에 이번에 제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형극장 앞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해서 회전교차로가 있었습니다.
8,800만 원 있었는데요, 이게 춘천 위도 관광지 조성사업과 중복이 돼서 대상지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원래 교통선하고 신호기, 횡단보도, 차량유도선 이런 것을 정비하려고 했었는데 중복된 바람에 이번에 제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중복됐다는 것은…….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춘천시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이무철 위원 위도 관광지 조성사업이 어느 정도 가시화됐다는 얘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춘천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별도로…….
춘천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무철 위원 중복됐다는 것은 위도 관련 사업에 이 사업이…….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포함됐다는 겁니다.
○이무철 위원 포함됐다 이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사안에 대해서 특별한 내용은 없죠?
이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사안에 대해서 특별한 내용은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6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202페이지요?
○양숙희 위원 사업설명자료 202.
여기에 보시면 글로벌 철도시대 선도, 글로벌 비전 철도 포럼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요, 안 찾으셨어도 그냥 들어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사업내용이 동서고속화 철도, 동해선 철도, 동해북부선 철도 연결을 계기로 지역발전 및 새로운 국제관계 모색을 위해서 포럼을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2025년 예산이 1억이고요.
이것 저희가 알기로는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지원이 도비 100%로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기에 보시면 글로벌 철도시대 선도, 글로벌 비전 철도 포럼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요, 안 찾으셨어도 그냥 들어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사업내용이 동서고속화 철도, 동해선 철도, 동해북부선 철도 연결을 계기로 지역발전 및 새로운 국제관계 모색을 위해서 포럼을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2025년 예산이 1억이고요.
이것 저희가 알기로는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지원이 도비 100%로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여기에 현재는 도비 100%로 되어 있는데 총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그래서 50 대 50으로 해서요, 도비 1억하고 10개 시군에서 1,000만 원씩 1억 해서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 대 50으로 해서요, 도비 1억하고 10개 시군에서 1,000만 원씩 1억 해서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지금 여기 1억만 예산이 잡혀 있어서, 저도 10개 시군에서 그렇게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왜 이렇게 됐나 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리고 잘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
그리고 잘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차액금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9월에 발표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강원도 예산이 9조 7,070억 원 규모가 반영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의 당초 목표액은 충분히 달성하는 성과를 냈지만 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하면서 SOC 부문 1조 원 가까이 줄였잖아요.
그리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9월에 발표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강원도 예산이 9조 7,070억 원 규모가 반영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의 당초 목표액은 충분히 달성하는 성과를 냈지만 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하면서 SOC 부문 1조 원 가까이 줄였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러므로 강원도의 SOC분야도 많이 줄었고요, 감소했고 특히 강원도 핵심 SOC사업 5개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반영액은 요구액의 30% 수준으로 되어 있고, 최소 목표가 50%인데도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잖아요.
그러면 국장님, 5개 핵심사업에 대한 요구액과 반영액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5개 핵심사업에 대한 요구액과 반영액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제2경춘국도인데요, 저희가 500억 요구했는데 현재 235억 원이 반영됐고요.
그다음에 제천~영월이 저희가 200억을 요구했는데 112억 원, 춘천~속초 고속철도가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저희가 4,32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1,607억 원이 반영됐고요, 그다음에 강릉~제진이 5,500억을 요구했는데 1,232억 원이 반영됐고 여주~원주가 2,000억을 요구했는데 918억이 반영됐습니다.
우선적으로 제2경춘국도인데요, 저희가 500억 요구했는데 현재 235억 원이 반영됐고요.
그다음에 제천~영월이 저희가 200억을 요구했는데 112억 원, 춘천~속초 고속철도가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저희가 4,32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1,607억 원이 반영됐고요, 그다음에 강릉~제진이 5,500억을 요구했는데 1,232억 원이 반영됐고 여주~원주가 2,000억을 요구했는데 918억이 반영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사업에 차질은, 철도 같으면 이월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월사업이 3개, 춘천~속초, 강릉~제진, 여주~원주 해서 한 6,000억 정도가 이월됐습니다.
국가에서도 이월이 너무 많다, 저희가 요구를 했지만 이월이 많으니까 그 사업으로도 충분히, 이월사업하고 올해 예산하고 합칠 때 충분히…….
이월사업이 3개, 춘천~속초, 강릉~제진, 여주~원주 해서 한 6,000억 정도가 이월됐습니다.
국가에서도 이월이 너무 많다, 저희가 요구를 했지만 이월이 많으니까 그 사업으로도 충분히, 이월사업하고 올해 예산하고 합칠 때 충분히…….
○양숙희 위원 합치면 할 수 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철도가 2028년, 2030년 이렇게 목표로 있습니다.
춘천~속초가 2028년도, 강릉~제진이 ’30년도인데 거기에 맞춰서, 사업비에 맞춰서 다 달라고 저희들이 계속 요구했는데 지금 이월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은 철도가 2028년, 2030년 이렇게 목표로 있습니다.
춘천~속초가 2028년도, 강릉~제진이 ’30년도인데 거기에 맞춰서, 사업비에 맞춰서 다 달라고 저희들이 계속 요구했는데 지금 이월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양숙희 위원 이월사업비가 많아서 그러면 차질이 없는 걸로?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현재로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양숙희 위원 쭉 보면 저희 강원도 전체 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경춘국도, 영월고속도로, 고속화철도, 이런 게 너무 많은데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 봤더니 제2경춘국도 건설은 265억,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은 88억으로 증액 반영됐잖아요.
그리고 영월~삼척은 30억, 삼척~강릉 고속화철도는 100억이 신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이 사업에 대한 증액이나 부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것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 맞아요?
경춘국도, 영월고속도로, 고속화철도, 이런 게 너무 많은데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 봤더니 제2경춘국도 건설은 265억,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은 88억으로 증액 반영됐잖아요.
그리고 영월~삼척은 30억, 삼척~강릉 고속화철도는 100억이 신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이 사업에 대한 증액이나 부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것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 맞아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어렵지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월~삼척 고속도로 같은 경우 저희가 30억을, 올해 예타가 끝나면 내년도에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는데 기재부나 이런 데서는 예타도 아직 결론이 안 났는데 무슨 타당성조사비를 내느냐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들은 다 예타가 됐다는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끝까지…….
예를 들어서 영월~삼척 고속도로 같은 경우 저희가 30억을, 올해 예타가 끝나면 내년도에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는데 기재부나 이런 데서는 예타도 아직 결론이 안 났는데 무슨 타당성조사비를 내느냐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들은 다 예타가 됐다는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끝까지…….
○양숙희 위원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에는 문제가 없겠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양숙희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그렇게 해 주시니 명쾌하네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평소에 궁금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국장님은 정부예산 편성과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주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다녀오시고 하잖아요.
그래서 과연 가시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평생시에도 궁금했거든요.
지금 잠깐 여쭤볼게요.
답변 그렇게 해 주시니 명쾌하네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평소에 궁금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국장님은 정부예산 편성과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주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다녀오시고 하잖아요.
그래서 과연 가시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평생시에도 궁금했거든요.
지금 잠깐 여쭤볼게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저희들은 국회를 주로 많이 가고요, 기재부도 가고 그렇습니다.
특히 국회에 가서 저희 사업의 당위성, 타당성을 설명하고 내년도에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다, 확보해 달라…….
특히 국회에 가서 저희 사업의 당위성, 타당성을 설명하고 내년도에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다, 확보해 달라…….
○양숙희 위원 그럼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12일에는 국회의원 예산정책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지사님하고 같이 하고 또 10월 2일에도 갔다 오고 11월 2일, 내일모레도 또 기재부…….
그래서 저희가 9월 12일에는 국회의원 예산정책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지사님하고 같이 하고 또 10월 2일에도 갔다 오고 11월 2일, 내일모레도 또 기재부…….
○양숙희 위원 가신다고 그래서 가시면, 저만 궁금한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춘천의 허영 의원님이 예산결산특위 간사를 하고 있잖아요.
몰랐는데 행사를 가거나 그러면 자기가 예산결산특위 간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러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중국의 개혁ㆍ개방 설계자가 있어요.
덩샤오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최고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공감이 돼서 와닿더라고요.
도민의 생활을 풍족하게 하기 위해서 여당ㆍ야당 가리지 않고 도민의 일꾼으로 소통하면서, 우리가 요구하고 이래서 여당ㆍ야당 상관없이 결과를 향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맞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고요.
시간 잠깐 남았는데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춘천 내 주요 SOC사업, 저는 그쪽에 관심이 많았는데, 서면대교 건설공사, 아까 세입ㆍ세출이랑 그다음에 설명자료 설명하셨는데 서면대교랑 소양8교, 서면대교 건설공사 정부예산안에 100억을 요구했지만 지금 얼마 반영됐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춘천의 허영 의원님이 예산결산특위 간사를 하고 있잖아요.
몰랐는데 행사를 가거나 그러면 자기가 예산결산특위 간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러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중국의 개혁ㆍ개방 설계자가 있어요.
덩샤오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최고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공감이 돼서 와닿더라고요.
도민의 생활을 풍족하게 하기 위해서 여당ㆍ야당 가리지 않고 도민의 일꾼으로 소통하면서, 우리가 요구하고 이래서 여당ㆍ야당 상관없이 결과를 향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맞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고요.
시간 잠깐 남았는데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춘천 내 주요 SOC사업, 저는 그쪽에 관심이 많았는데, 서면대교 건설공사, 아까 세입ㆍ세출이랑 그다음에 설명자료 설명하셨는데 서면대교랑 소양8교, 서면대교 건설공사 정부예산안에 100억을 요구했지만 지금 얼마 반영됐어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67억인가 반영됐습니다.
○양숙희 위원 맞아요, 67억밖에 반영이 안 됐고, 그러면 소양8교 건설사업은 20억요구했는데 하나도 반영 안 됐지 않나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소양8교는 타재 중이고요, 행안부의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 안에 이번 11월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양8교는 타재 중이고요, 행안부의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 안에 이번 11월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서면대교와 소양8교에 관심이 유난히 많아요.
그런데 반영이 하나도 안 됐는데 이 내용 다 알고 계시고,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이나 시민이나 도민이나 이 사업이 과연 제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냐, 이게 가장 궁금하고 문제가 있거든요.
국장님은 대책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반영이 하나도 안 됐는데 이 내용 다 알고 계시고,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이나 시민이나 도민이나 이 사업이 과연 제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냐, 이게 가장 궁금하고 문제가 있거든요.
국장님은 대책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서면대교 같으면 1,280억 정도 되는데, 올해 67억인데 지방비가 50%입니다.
그래서 지방비까지 포함하면 내년에 128억 확보되는데요, 내년도는 사업 초기, 처음 착수연도이기 때문에 보상하고 이런 데 내년도 예산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비까지 포함하면 내년에 128억 확보되는데요, 내년도는 사업 초기, 처음 착수연도이기 때문에 보상하고 이런 데 내년도 예산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소양8교도…….
○양숙희 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 반영하겠다, 이런 것 없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소양8교는 행안부에서 접경지역사업으로 확정되어 가지고 이것은…….
○양숙희 위원 차질 없이?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정해진 사업비는 계속 지원됩니다.
정해진 사업비는 계속 지원됩니다.
○양숙희 위원 알겠습니다.
대책 잘 마련하셔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국장님이 늘 노력하시지만 국장님의 특별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책 잘 마련하셔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국장님이 늘 노력하시지만 국장님의 특별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 위원 질의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오전에 이어서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준비해 주신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별히 그 뜨거운 초가을 날씨에도 불구하고 동서고속도로 예타 통과를 위해서 남다른 열정으로 생각해 주신 직원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 직원들 모두가 함께 하신 것으로 알고 도로과에서 특별히 애 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사업설명자료.
오전에 이어서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준비해 주신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별히 그 뜨거운 초가을 날씨에도 불구하고 동서고속도로 예타 통과를 위해서 남다른 열정으로 생각해 주신 직원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 직원들 모두가 함께 하신 것으로 알고 도로과에서 특별히 애 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사업설명자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김기철 위원 131쪽, 이것은 국비하고 시ㆍ군비 사업인데요.
이것 금년부터 시작됐는데 지금 8개 시군이 아직 여기에 참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5개 시군이 마저 참여하게 되면 정선ㆍ양구ㆍ고성 3개 시군이 남게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죠?
자부담 때문에 이렇게 됐나요?
이것 금년부터 시작됐는데 지금 8개 시군이 아직 여기에 참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5개 시군이 마저 참여하게 되면 정선ㆍ양구ㆍ고성 3개 시군이 남게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죠?
자부담 때문에 이렇게 됐나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이게 5월에 알뜰교통카드에서 K-패스로 전환됐습니다.
그때 알뜰교통카드도 일부 시군에서만 시행하다가 이게 효과가 좋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점차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K-패스로 들어오면서 다른 시군도 참여했고요.
그래서 4개 시군이 남았는데 아마 이것도 점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을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그때 알뜰교통카드도 일부 시군에서만 시행하다가 이게 효과가 좋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점차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K-패스로 들어오면서 다른 시군도 참여했고요.
그래서 4개 시군이 남았는데 아마 이것도 점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을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김기철 위원 3개 시군만 지금 신청을 안 한 상태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 위원 그러면 2025년에는 15개 시군만 동참을 하게 되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2025년도에도 중간에 신청해서 건의하게 되면 그때 같이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 그렇습니다.
이런 커다란 예산 부담 없이 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일들은 어쩌면 홍보 부족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촘촘하게 살펴서 제외되는 대상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커다란 예산 부담 없이 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일들은 어쩌면 홍보 부족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촘촘하게 살펴서 제외되는 대상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김기철 위원 그리고 혹시 예산 절감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지난번 행감 때 제출해 주신 이 자료에 의하면, 행감요구자료에 의하면 도로관리사업소 총 24건 중 19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강릉지소와 태백지소는 수의계약률이 80% 정도 됩니다.
그런가 하면 북부사업소 같은 경우는 거의 경쟁입찰을 했어요.
왜 이렇게 편향적인 현상이 생겼죠?
그런가 하면 북부사업소 같은 경우는 거의 경쟁입찰을 했어요.
왜 이렇게 편향적인 현상이 생겼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제가 알기로는 도로관리사업소는 그전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일반경쟁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다 시행했었는데 2억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소에서 하는 사업들은 다 수의계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한경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아마 표기가 잘못된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업소에서 하는 사업들은 다 수의계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한경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아마 표기가 잘못된 것으로…….
○김기철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주신 자료예요, 이게.
그런데 이 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범위 안이라면 경쟁입찰, 물론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입찰을 요구하는 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특별히 제안공모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주신 자료예요, 이게.
그런데 이 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범위 안이라면 경쟁입찰, 물론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입찰을 요구하는 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특별히 제안공모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기철 위원 그리고 도로에 노견, 보도블록 사업이에요, 인도.
인도 사업인데 지방도 보도 설치가 지금 우리 도에 20여 개소를 주문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전액 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삭감됐을까요, 아니면 아예 신청 자체를 안 했을까요?
인도 사업인데 지방도 보도 설치가 지금 우리 도에 20여 개소를 주문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전액 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삭감됐을까요, 아니면 아예 신청 자체를 안 했을까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신청은 했습니다.
신청은 했는데 예산팀에서 올해까지는 보도 사업 예산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보도 사업을 다 반영을 안 한, 예산팀하고 협의과정에서 보도 사업이 다 빠졌습니다.
신청은 했는데 예산팀에서 올해까지는 보도 사업 예산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보도 사업을 다 반영을 안 한, 예산팀하고 협의과정에서 보도 사업이 다 빠졌습니다.
○김기철 위원 대개 시골길이잖아요, 이런 곳이.
지방도의 노견사업은 거의 시골길인데, 우리가 점점 고령화로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별히 인도의 중요성은 얼마든지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예산이 오히려 더 확대되어야 될 텐데 전액 삭감했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추경까지 갈 건가 아니면 본예산에 권고할 건가 하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도의 노견사업은 거의 시골길인데, 우리가 점점 고령화로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별히 인도의 중요성은 얼마든지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예산이 오히려 더 확대되어야 될 텐데 전액 삭감했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추경까지 갈 건가 아니면 본예산에 권고할 건가 하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됐는데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확보해 주시면, 본예산이라도 확보해 주시면, 아무튼 저희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방도상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사고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도는 꼭 필요한데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됐는데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확보해 주시면, 본예산이라도 확보해 주시면, 아무튼 저희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방도상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사고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도는 꼭 필요한데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 신청한다고 해서 전액 다 반영되기는 어렵습니다, 통상.
그렇지만 긴급을 요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위험지역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완급을 가려서 예산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그렇지만 긴급을 요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위험지역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완급을 가려서 예산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동의합니다.
○김기철 위원 그러면 잠시 후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논의해 보는 것으로, 별도로 논의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107쪽, 미시령 힐링가도를 짚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실 건설교통국의 아픈 새끼손가락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투자는 하는데 계속 결과는 안 나오고 있어서.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하고 나서 지금 미시령에 있는 국도 44호선이 사실 교통량이 엄청 감소했잖아요.
그리고 ’21년도 용역결과에서 통행량 증가에 영향이 없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도 그 후로 계속 2억 7,000만 원씩 투자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사업 실효성이 있는가라는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107쪽, 미시령 힐링가도를 짚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실 건설교통국의 아픈 새끼손가락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투자는 하는데 계속 결과는 안 나오고 있어서.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하고 나서 지금 미시령에 있는 국도 44호선이 사실 교통량이 엄청 감소했잖아요.
그리고 ’21년도 용역결과에서 통행량 증가에 영향이 없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도 그 후로 계속 2억 7,000만 원씩 투자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사업 실효성이 있는가라는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부터 현재까지 한 146억 정도가 투자됐는데 사실상 효과가 미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계속적으로 2018년부터 올해까지 통행량을 볼 때 그래도 다소 조금씩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계속적으로 2018년부터 올해까지 통행량을 볼 때 그래도 다소 조금씩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래 위원 너무 미미하다는 게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똑같이 지금, 작년 것하고 재작년 것도 보니까 사업비는, 이번에 ’25년도 예산은 줄었는데 이게 하는 사업은 계속 똑같거든요.
44초 영상제하고 사진공모전하고 홍보ㆍ광고 해서, 홍보ㆍ광고 1억 넣는다고 하는데 제가 못 본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것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리고 유튜브도 44초 영상제 올라가 있는 것 보면 몇 개 안 올라와 있지만 그것도 조회수가 몇백 개밖에 안 되는, 전국 공모전하면서도 이것밖에 안 되는 게 문제가 있다.
투자해도 계속 제자리인데 이것을 계속할 필요가 있나.
차라리 아예 획기적으로 차량을 아예 통제하고 여기를 자전거 전용도로로 해 가지고 힐클라이밍대회를 한다든가 새로운 방향을 생각해 내야 될 거 같은데 계속 이것을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4초 영상제하고 사진공모전하고 홍보ㆍ광고 해서, 홍보ㆍ광고 1억 넣는다고 하는데 제가 못 본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것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리고 유튜브도 44초 영상제 올라가 있는 것 보면 몇 개 안 올라와 있지만 그것도 조회수가 몇백 개밖에 안 되는, 전국 공모전하면서도 이것밖에 안 되는 게 문제가 있다.
투자해도 계속 제자리인데 이것을 계속할 필요가 있나.
차라리 아예 획기적으로 차량을 아예 통제하고 여기를 자전거 전용도로로 해 가지고 힐클라이밍대회를 한다든가 새로운 방향을 생각해 내야 될 거 같은데 계속 이것을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아까 말씀드렸지만 효과가 미미하고 관광자원이나 이런 홍보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용래 위원 왜냐하면 도로가 잘 뚫려있는 데가 있는데 굳이, 물론 단풍이나 경관 보러 가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그러려면 아예 그쪽으로 특화해서 걷는 길로 만들든지 자전거길로 만들든지 뭔가 좀…….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성수기나 이럴 때는 고속도로가 아닌 국도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또 지역주민들이 영동지역 넘어갈 때 요금이 감면되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아마 홍보방법이나,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또 한번 전문가 자문을 하든지 그럴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아마 홍보방법이나,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또 한번 전문가 자문을 하든지 그럴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것은 아닙니다.
올해 계획을 보니까 도비만 1억 7,900이고요, 시ㆍ군비가 2억 7,900 해서 총 5억 5,800입니다.
올해 계획을 보니까 도비만 1억 7,900이고요, 시ㆍ군비가 2억 7,900 해서 총 5억 5,800입니다.
○김용래 위원 아무튼 성과평가 결과도 계속 미흡이고 ’21년도 용역결과도 영향이 별로 없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계속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계속해야 된다면 새로운 부분을,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좀 포괄적인 것인데, 교통과 관련해서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첨단교통 쪽에 대한 예산이 없더라고요.
혹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이것은 좀 포괄적인 것인데, 교통과 관련해서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첨단교통 쪽에 대한 예산이 없더라고요.
혹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ITX사업 말씀입니까?
○김용래 위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이라든지 강릉시 그것은 내년에 한다 치더라도 18개 시ㆍ군의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교통체계 구축 관련된 예산이 이 예산설명서에 없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당초예산만 있기 때문에요, ITX사업도 2023년까지는 예산을 투자해서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ITX사업에 대해서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자, 그런 추세인데요, 저희가 내년도에도 국토부와 협의해서 ITX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여기에 없는 사업비면 추경에, 첨단사업은 추경에…….
그런데 정부에서 ITX사업에 대해서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자, 그런 추세인데요, 저희가 내년도에도 국토부와 협의해서 ITX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여기에 없는 사업비면 추경에, 첨단사업은 추경에…….
○김용래 위원 국비가 안 내려왔거나 이래서 아직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내년도에 ITX사업에 대해서 기재부로부터 한 45억 정도 내려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안에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안에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김용래 위원 아직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넣지 않았고 내려온다면 추경에 넣어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김용래 위원 5억 8,600만 원을 위탁하는 건데 세세한 내역이 하나도 없어서, 물론 위탁이긴 하지만 그게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인건비ㆍ운영비ㆍ사업비 이런 것들을 책정한 내역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있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럼 그것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24년도 실적에 보면 도시재생대학원 대학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72회, 419명이 수료했다는데.
그다음에 여기 ’24년도 실적에 보면 도시재생대학원 대학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72회, 419명이 수료했다는데.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도시재생과장보고 답변을 부탁…….
○위원장 최규만 김맹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맹기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맹기입니다.
도시재생대학원 대학은 센터라든가 시군 신규공무원들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13회 정도 하고 있거든요.
거의 매월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맹기입니다.
도시재생대학원 대학은 센터라든가 시군 신규공무원들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13회 정도 하고 있거든요.
거의 매월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김용래 위원 그런데 여기 ’24년 추진실적에는 72회인데 그러면 이것은 지금까지 누적이라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맹기 예, 맞습니다.
○김용래 위원 잘못 쓰셨네요.
’24년 대학 운영 해 놓고 72회 하면 ’24년도에 72회 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누적인데, 아무튼 그것도 그렇고 지금 보면 대학 운영도 그렇고 올해 추진계획 같은 것도 보면 대부분 인건비 쪽으로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이것 위탁이 내년까지죠? 강원연구원에다 하는 것.
’24년 대학 운영 해 놓고 72회 하면 ’24년도에 72회 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누적인데, 아무튼 그것도 그렇고 지금 보면 대학 운영도 그렇고 올해 추진계획 같은 것도 보면 대부분 인건비 쪽으로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이것 위탁이 내년까지죠? 강원연구원에다 하는 것.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내년까지입니다.
연장해서 내년 ’25년 11월까지입니다.
연장해서 내년 ’25년 11월까지입니다.
○김용래 위원 그럼 위탁기간 끝나면 계속 강원연구원이랑 다시 협약하나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재위탁할 것인지를 의회 동의도 밟고, 그런 절차를 밟게 될 것 같습니다.
재위탁할 것인지를 의회 동의도 밟고, 그런 절차를 밟게 될 것 같습니다.
○김용래 위원 내년까지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다시…….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후년부터 가게 되면…….
○김용래 위원 하게 되면 의회 승인받고 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김용래 위원 이게 너무 통째로 그냥 위탁으로 줘 버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세부내역도 그렇고 의회에서 과연 어떻게 운영했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또 줘야 되는지.
강원연구원에 그냥 주기만 하다 보니까 이것은 자세히 써야 될 것 같고 내용을 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연구원에 그냥 주기만 하다 보니까 이것은 자세히 써야 될 것 같고 내용을 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류인출 위원입니다.
설명서 19쪽이고요, 예산안 59쪽인데요.
경관위원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국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더라고요.
감정평가업자선정위원회도 있고 지적위원회도 있고 쭉 있는데 경관위원회는 올해 딱 1번 11월에 개최했어요, 그렇죠?
류인출 위원입니다.
설명서 19쪽이고요, 예산안 59쪽인데요.
경관위원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국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더라고요.
감정평가업자선정위원회도 있고 지적위원회도 있고 쭉 있는데 경관위원회는 올해 딱 1번 11월에 개최했어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이게 위원회가 경관위원회하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하고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3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볼 때는 총 금액은 얼마되지 않은데, 3,800인데 아이러니한 것은 2025년도 당초예산에는 2,200을 감액해서 들어왔어요.
감액해서 계상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번 추경에 정리도 안 하고, 감액도 안 하고 놔뒀는데, 한 번만 했으면 거의 뭐 예산이 한 10%도 사용 안 한 것 같은데, 그렇죠?
감액해서 계상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번 추경에 정리도 안 하고, 감액도 안 하고 놔뒀는데, 한 번만 했으면 거의 뭐 예산이 한 10%도 사용 안 한 것 같은데,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도 1건 해서 많이 못 했습니다.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도 1건 해서 많이 못 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서 감액대상도 아니고 지금 현재 이 금액은 남아 있는, 그러면 연말까지 사용할 계획이 따로 있으신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일단 내년도 예산은 올해에 비해서 많이 줄였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요, 내년도 예산이 지금 감액돼서 들어왔는데 올해 예산을 감액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까, 지금 한 달 남았는데 연말까지 사용계획이 있어서 금액을 놔두신 건지.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품질검점이 30세대 이상으로 확대됐는데 올해 예산이 그것과 같은 항목에 있어서 목을 바꿔 가지고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품질검점이 30세대 이상으로 확대됐는데 올해 예산이 그것과 같은 항목에 있어서 목을 바꿔 가지고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 지금 돌린 상태예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쪽이 더 확대되면서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조정을 했습니다.
○류인출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 번밖에 집행을 안 했고 내년도 당초예산은 3,800 중에서 2,200을 감액해서 들어왔는데 이 예산이 추경에 감액대상에도 안 올아왔고 해서 이 금액을 어디다 숨겨놓으신 건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경관위원회가 1년에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두 번 정도밖에 위원회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유사한 위원회로 경관디자인위원회가 있던데 경관디자인하고 경관위원회하고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경관위원회가 1년에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두 번 정도밖에 위원회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유사한 위원회로 경관디자인위원회가 있던데 경관디자인하고 경관위원회하고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면 안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경관디자인사업…….
○류인출 위원 여기 국에 보니까 경관디자인위원회가 있고 경관위원회가 있어요.
누가 봐도 이건 경관디자인위원회하고 경관위원회는 유사한 것 같은데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면 안 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즉답해 주시지 않아도 돼요.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누가 봐도 이건 경관디자인위원회하고 경관위원회는 유사한 것 같은데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면 안 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즉답해 주시지 않아도 돼요.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하는 위원회를 따로 별도로 운영하기에는 직원분들도 관리하기 힘들 테고 통합해서 같이,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70쪽 보겠습니다.
예산안 70쪽, 사업설명서 80쪽부터 85쪽까지예요.
이것은 지난 행감에서도 본 위원이 한번 질의했던 바가 있는데요, 문혜~대곡 간 지방도가 최초 계약금이 281억 원이었는데 총사업비가 485억 원으로 한 200억이 증액됐고요, 그렇죠?
대곡~태봉 구간도 한 150%, 태봉~자등 간도 195% 됐고 구만~오음 간은 220% 증액됐고요, 원통~서화 간도 198% 정도 증액됐어요.
물론 도로공사 사정상 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는 건 아는데 적어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암만 도로공사라 하더라도 20%~30% 증액되는 것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 5건을 지금 평균만 내도 한 170%가 넘거든요.
금액만 해도 5건 합쳤을 때 최초 계약금액이 1,500억인데 증가액이 1,400억이에요.
그러면 최초 설계를 할 때 너무 엉터리로 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2배로 늘 것을 감안하고 도로공사는 앞으로도 쭉 그렇게 해야 되는 사안인가요?
예산안 70쪽, 사업설명서 80쪽부터 85쪽까지예요.
이것은 지난 행감에서도 본 위원이 한번 질의했던 바가 있는데요, 문혜~대곡 간 지방도가 최초 계약금이 281억 원이었는데 총사업비가 485억 원으로 한 200억이 증액됐고요, 그렇죠?
대곡~태봉 구간도 한 150%, 태봉~자등 간도 195% 됐고 구만~오음 간은 220% 증액됐고요, 원통~서화 간도 198% 정도 증액됐어요.
물론 도로공사 사정상 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는 건 아는데 적어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암만 도로공사라 하더라도 20%~30% 증액되는 것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 5건을 지금 평균만 내도 한 170%가 넘거든요.
금액만 해도 5건 합쳤을 때 최초 계약금액이 1,500억인데 증가액이 1,400억이에요.
그러면 최초 설계를 할 때 너무 엉터리로 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2배로 늘 것을 감안하고 도로공사는 앞으로도 쭉 그렇게 해야 되는 사안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것은 아니고요, 지방도 사업을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물가 변동이 주로…….
○류인출 위원 변동되는 것은 이해하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물가 변동하고 현지여건 변동, 주로 바뀌는 게 물가 변동하고 현지여건 변동인데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기간이 늘어나면서 감리기간도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데, 문혜~대곡하고 대곡~태봉, 태봉~자등이 1개 노선에 있습니다.
1개 노선에 있다 보니까 그때 발주할 당시에 2차선인데 2+1으로 발주계획을 하다가 거의 설계 막바지에 이르러서 4차선으로 확장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가 100% 완전하게 꾸려지지 않은 점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 변동하고 이런 제반사항들이 증액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1개 노선에 있다 보니까 그때 발주할 당시에 2차선인데 2+1으로 발주계획을 하다가 거의 설계 막바지에 이르러서 4차선으로 확장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가 100% 완전하게 꾸려지지 않은 점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 변동하고 이런 제반사항들이 증액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무리 그렇다손 치더라도 구만~오음 같은 경우는 설계변경만 8번 했고요, 220% 증액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최초 설계할 때 어느 정도 감안해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최초 설계할 때 그래도, 암만 도로사정이 있지만 20%~30%, 적게는 40%까지 는 것은 누구든지 납득이 가는데 220%씩 증액되는 것은 납득이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최초 설계할 때 어느 정도 감안해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최초 설계할 때 그래도, 암만 도로사정이 있지만 20%~30%, 적게는 40%까지 는 것은 누구든지 납득이 가는데 220%씩 증액되는 것은 납득이 안 가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최초 설계가 엉터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설계를 아마 철저히 했어야 하는데 미진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무튼 예산을 그때그때 계속 변경해서 하다 보면 시간을 끌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물가 상승률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공사 제때제때 조기에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2배 이상 공사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도민들도 납득할 수 있게 정확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2배 이상 공사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도민들도 납득할 수 있게 정확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해마다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도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현재에 맞춰서 설계도 하고 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현재에 맞춰서 설계도 하고 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류인출 위원 최초 설계할 때 조금 더 신경쓰셔 가지고 250%씩 증액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당초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진짜 한 8월부터 고생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8월부터 고생해서 오늘까지 왔는데 기본적으로는 올해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특히 도로예산 쪽에서 너무 많이 삭감되다 보니까 사실 아까 추경 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이게 참 당초예산에, 크게 좀 마음이 착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일단 간단하게 먼저 34페이지 좀 펴주시겠어요?
사업설명서입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인데 당초에 비해서 한 6억 정도가 삭감됐는데, 삭감이 아니라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진짜 한 8월부터 고생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8월부터 고생해서 오늘까지 왔는데 기본적으로는 올해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특히 도로예산 쪽에서 너무 많이 삭감되다 보니까 사실 아까 추경 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이게 참 당초예산에, 크게 좀 마음이 착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일단 간단하게 먼저 34페이지 좀 펴주시겠어요?
사업설명서입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인데 당초에 비해서 한 6억 정도가 삭감됐는데, 삭감이 아니라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는 아시겠지만 결혼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에 대해서 1억 원 한도로 해서 3%,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매년 주택금융공사의 전월세 대출 보증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연 2,000가구 정도 됩니다.
그 2,000가구를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신청을 받고 해서 여태까지 1,250가구를 지원해 왔습니다.
1,250가구를 작년까지 지원해 왔는데 이게 2년 차 사업이다 보니까 1년에 2,500가구를 지원해 준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렇게 지원해 왔는데 올해 다시 신청접수를 받아 보니까 현재 700가구가 됐습니다.
그 2,000가구를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신청을 받고 해서 여태까지 1,250가구를 지원해 왔습니다.
1,250가구를 작년까지 지원해 왔는데 이게 2년 차 사업이다 보니까 1년에 2,500가구를 지원해 준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렇게 지원해 왔는데 올해 다시 신청접수를 받아 보니까 현재 700가구가 됐습니다.
○이무철 위원 많이 줄었네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많이 줄었습니다.
준 이유를 보니까 일단 신혼부부가 많이 감소한 것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18년도에 3만 5,000가구인데 ’22년도에는 3만 가구로 한 5,000가구가 줄었고요.
그다음에 둘이 합쳐서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가 해당되는데 둘이 합치면 대부분 8,000만 원 이상이 다 되니까 또 해당이 안 되고…….
준 이유를 보니까 일단 신혼부부가 많이 감소한 것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18년도에 3만 5,000가구인데 ’22년도에는 3만 가구로 한 5,000가구가 줄었고요.
그다음에 둘이 합쳐서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가 해당되는데 둘이 합치면 대부분 8,000만 원 이상이 다 되니까 또 해당이 안 되고…….
○이무철 위원 국장님 말씀을 제가 중간에 중단시켜서 죄송한데요.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자료를 보면 금년 8월 기준으로 우리 강원지역의 혼인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좀 늘었어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 419건, 한 11%가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왜 한 6억 정도가 올해 예산에 비해서 적게 계상됐을까 좀 의문을 가졌고요.
그다음에 사업공고가 올해 언제 났죠?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자료를 보면 금년 8월 기준으로 우리 강원지역의 혼인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좀 늘었어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 419건, 한 11%가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왜 한 6억 정도가 올해 예산에 비해서 적게 계상됐을까 좀 의문을 가졌고요.
그다음에 사업공고가 올해 언제 났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모집공고 말씀입니까?
○이무철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모집은 6월부터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올해 보니까 6월 1일에 공고를 했더라고요.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됐으면 공고를 6월 1일에 하는 건 좀, 벌써 6개월 정도를 허비해서 줄어든 게 아닐까 해서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당초예산이니까 이걸 연초에 신청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보니까 신청접수 기간도 한 2달 되더라고요.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됐으면 공고를 6월 1일에 하는 건 좀, 벌써 6개월 정도를 허비해서 줄어든 게 아닐까 해서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당초예산이니까 이걸 연초에 신청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보니까 신청접수 기간도 한 2달 되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이무철 위원 6월, 7월 했으면 사업은 8월부터인데 이걸 좀 당길 수는 없는 건지?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저희가 2년 차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약간 홍보가 늦게 된 건 맞습니다.
○이무철 위원 이 부분은 해당 건축과하고 해 가지고 당초예산이니까 시기를 당겨서 해도 크게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면, 시기를 조정하게 되면 그래도 좀 더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연설명을 드리면 신혼부부라고 해서 대출받아서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가주택을 많이 선호하는 추세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감소 중인데 홍보를 좀 열심히 해서 대상자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연설명을 드리면 신혼부부라고 해서 대출받아서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가주택을 많이 선호하는 추세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감소 중인데 홍보를 좀 열심히 해서 대상자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1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교통과의 특별교통수당 도입보조, 국고사업인데 이 부분이 횡성ㆍ인제가 제외가 됐어요.
그 이유는 뭐죠?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1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교통과의 특별교통수당 도입보조, 국고사업인데 이 부분이 횡성ㆍ인제가 제외가 됐어요.
그 이유는 뭐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신청을 안 했습니다.
미신청했습니다.
미신청했습니다.
○이무철 위원 아, 신청 자체를…….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전체적으로 법적 대수는 다 충족이 됐고요.
올해 계획된 것을 구입하게 되면 동해만 법적으로 충족이 안 되고 시군별로 다 법적 충족은 되는 상황입니다.
올해 계획된 것을 구입하게 되면 동해만 법적으로 충족이 안 되고 시군별로 다 법적 충족은 되는 상황입니다.
○이무철 위원 그러면 충족 대수가 우리 18개 시군 기준이 아니고 도 전체 기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인구 10만 명 이상 시군하고요, 10만 명 이하 시군하고 보행장애인별로…….
인구 10만 명 이상 시군하고요, 10만 명 이하 시군하고 보행장애인별로…….
○이무철 위원 예, 그건 저도 자료를 보고 이해를 했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법정 대수가 강원도 전체를 묶은 건지, 아니면 시군별로 묶어서 전체가 되는 건지?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시군별로 돼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동해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올해까지 구입하게 되면 동해만 미충족입니다.
○이무철 위원 그러면 태백하고 삼척에 정수가 3대씩 부족한 것은 해소가 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올해 태백 3대하고 삼척도 3대를 구입해서 법적 대수는 충족이 됩니다.
○이무철 위원 그럼 현재 동해는 정수보다 몇 대가 부족하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올해 2대를 더 구입했는데 4대가 부족합니다.
○이무철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국고보조사업이고 정수가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정수가 부족하면 우리 도에서도 해당 시군을 독려해서, 정수를 확보하게 되면, 어차피 정수 부분만큼은 국고에서 보조가 되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것 좀 잘 챙겨주시고요.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8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인데 제가 몇 달 전에도 이것 자료 요구해 가지고 자료도 받고 또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도 들어서 이해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해가 갈수록 점점 줄거든요.
우리 도에 체불용지가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되는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8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인데 제가 몇 달 전에도 이것 자료 요구해 가지고 자료도 받고 또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도 들어서 이해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해가 갈수록 점점 줄거든요.
우리 도에 체불용지가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되는지?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체불용지는 지금 조사된 게 전체 한 394억 원입니다, 3,951필지.
그리고 올해 ’24년도에는 한 2,700만 원 정도 보상수요가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신청된 것 중에서.
그런데 한 6억 정도만, 예산이 아주 미미하게 반영되다 보니까…….
그리고 올해 ’24년도에는 한 2,700만 원 정도 보상수요가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신청된 것 중에서.
그런데 한 6억 정도만, 예산이 아주 미미하게 반영되다 보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저희들도 이것을 많이, 요구는 한 30억을 했습니다.
30억을 요구했는데 도 재정상 해마다 그 수준이나 그 수준보다 약간 좀, 긴축재정으로 적게 좀…….
30억을 요구했는데 도 재정상 해마다 그 수준이나 그 수준보다 약간 좀, 긴축재정으로 적게 좀…….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순서는 시군에서 주는데 신청한 사람 우선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신청한 사람 우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러면 전년도 것까지 같이 신청받아 놓은 것 가지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이무철 위원 사실 우리 공직자분들은 벽이 문이라고 미는 민원인이 오면 이런 부분에 먼저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장기간 자기 재산권에 대해서 행사도 못하고 도로에 편입되다 보니까 빨리 전체…….
장기간 자기 재산권에 대해서 행사도 못하고 도로에 편입되다 보니까 빨리 전체…….
○이무철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내년도 추경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예산 확보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일단 시간이 돼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국장님, 계속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건축과장님이 오셔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사업설명서 25쪽인데 특별회계 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하셨고 또 예산부서의 의견들도 잘 전달해 주셔서 제가 이해를 잘했습니다.
25쪽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을 보면 내년에 예산이 200만 원 서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건축과장님이 오셔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사업설명서 25쪽인데 특별회계 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하셨고 또 예산부서의 의견들도 잘 전달해 주셔서 제가 이해를 잘했습니다.
25쪽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을 보면 내년에 예산이 200만 원 서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맨 밑 산출기초의 사무관리비에 건축안전자문단 자문비가 30만 원씩 4일 해서 120만 원인데 이게 4일 동안 하는 건데, 이것하고 그 밑의 워크숍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자문비는 노후 건축물하고 공사장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나가는데 그때, 지역건축안전센터에 직원을 한 사람 채용을 했습니다.
건축사를 채용했는데 그 사람 외에 전문가가 더 필요하게 되면 위촉해서 나가서, 그 사람들 자문비가 120만 원, 한 4회 정도 잡은 겁니다.
그리고 워크숍은 관련 기관하고 자문, 홍보나 이런 것을 서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워크숍인데 이것도…….
건축사를 채용했는데 그 사람 외에 전문가가 더 필요하게 되면 위촉해서 나가서, 그 사람들 자문비가 120만 원, 한 4회 정도 잡은 겁니다.
그리고 워크숍은 관련 기관하고 자문, 홍보나 이런 것을 서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워크숍인데 이것도…….
○하석균 위원 홍보나 교육 같은 거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8쪽을 보면 지정면 안창리에서부터 흥업면 사제리까지 확ㆍ포장 공사, 몇 년 에 걸쳐서, 이게 7년 동안 확ㆍ포장 공사를 하는 건데 올해 예산이 385억이고 전체가 928억인데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리고 68쪽을 보면 지정면 안창리에서부터 흥업면 사제리까지 확ㆍ포장 공사, 몇 년 에 걸쳐서, 이게 7년 동안 확ㆍ포장 공사를 하는 건데 올해 예산이 385억이고 전체가 928억인데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지정~흥업 공사는 국지도 사업이라서 원주청에서 설계를 하고 저희가 이관받아서 2023년도 말에 공사를 착공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데 현재는 지정대교 재가설 공사를 위해서 가교 공사 중에 있고요.
저희 구간이 광터교차로에서 안창리까지 12㎞ 정도 되는데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원주시에서 가곡삼거리에서 간현리까지, 간현유원지까지 4차로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4차로로 계획을 해서, 2023년도에 이관이 돼서 착수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2차로 개량으로 설계가 돼서 넘어왔었습니다.
그것을 착수했는데 원주시에서 그 구간을 4차로로, 가곡삼거리에서 간현유원지까지 4차로를 요구했는데 그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4차로가 필요하다, 간현유원지에 가는 사람이 많은데 유일한 도로입니다.
저희가 공감을 하고 공사 중에 기재부하고, 4차로로 총사업비 조정 변경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데 현재는 지정대교 재가설 공사를 위해서 가교 공사 중에 있고요.
저희 구간이 광터교차로에서 안창리까지 12㎞ 정도 되는데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원주시에서 가곡삼거리에서 간현리까지, 간현유원지까지 4차로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4차로로 계획을 해서, 2023년도에 이관이 돼서 착수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2차로 개량으로 설계가 돼서 넘어왔었습니다.
그것을 착수했는데 원주시에서 그 구간을 4차로로, 가곡삼거리에서 간현유원지까지 4차로를 요구했는데 그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4차로가 필요하다, 간현유원지에 가는 사람이 많은데 유일한 도로입니다.
저희가 공감을 하고 공사 중에 기재부하고, 4차로로 총사업비 조정 변경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흥업에 화물차 공영 그걸 만들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차고지.
○하석균 위원 그래서 이쪽이 많이 혼잡해질 거라는 염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아무래도 화물차가 많이 들어오다 보면, 그런 염려가 있는데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공정률은 얼마 안 되겠네요?
아무래도 화물차가 많이 들어오다 보면, 그런 염려가 있는데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공정률은 얼마 안 되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문막에서 서원주역까지는 원주시에서 4차로 계획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가곡삼거리에서 기업도시까지도 원주시에서 올해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보상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막에서 서원주역까지는 원주시에서 4차로 계획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가곡삼거리에서 기업도시까지도 원주시에서 올해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보상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기 위원 무궁화의 고장 홍천 출신 홍성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5쪽하고 6쪽에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5쪽을 보면 근거법을 약칭도 아니고 전체 쭉 나열해서 작성했더라고요.
근거법이 맞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국토계획법 등 약칭을 써 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회나 설명회 관련 사업을 쭉 훑어보면 어떤 것은 그간 추진실적이 있고 또 어떤 것은 없고 일정치가 않더라고요.
5쪽은 추진실적이 없는 반면 6쪽을 보면 그간 추진실적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6쪽 중간에 책자 제작은 날짜가 없고 설명회 개최는 날짜가 있고요.
작성 기준을 좀 일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업설명자료 5쪽하고 6쪽에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5쪽을 보면 근거법을 약칭도 아니고 전체 쭉 나열해서 작성했더라고요.
근거법이 맞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국토계획법 등 약칭을 써 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회나 설명회 관련 사업을 쭉 훑어보면 어떤 것은 그간 추진실적이 있고 또 어떤 것은 없고 일정치가 않더라고요.
5쪽은 추진실적이 없는 반면 6쪽을 보면 그간 추진실적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6쪽 중간에 책자 제작은 날짜가 없고 설명회 개최는 날짜가 있고요.
작성 기준을 좀 일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알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다음은 사업설명자료 33쪽하고 예산안 61쪽인데요.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내용을 보면, 현수막, 포스터, 배너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청년들이 혼인신고를 할 때도 시군에서 홍보자료를 안내하고 있나요?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내용을 보면, 현수막, 포스터, 배너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청년들이 혼인신고를 할 때도 시군에서 홍보자료를 안내하고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시군,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이런 데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시군,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이런 데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홍성기 위원 그럼 도내 청년들이 혼인신고를 하면 주기적으로 문자를 보내는 것도 하나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그것까지는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성기 위원 청년들의 주민등록주소지가 강원도로 전입될 때,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신고자가 기혼일 경우에도 그런 안내 홍보물이 나가나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기혼 말씀입니까?
○홍성기 위원 예, 청년들이.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이게 대상자가 혼인신고 후 7년.
○홍성기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신혼부부면 연령대가 젊은 층이잖아요.
현수막, 포스터, 배너도 좋지만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안내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현수막, 포스터, 배너도 좋지만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안내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검토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 107쪽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존경하는 김용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은 빼고 제가 개인적으로 제안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시령터널하고 관련된 사업인데요.
사업 방향이, 용역 결과 증가 영향이 없다는 내용도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도 예산으로 미리 강원상품권을 구매하여 미시령터널을 통과하는 타 지역 승용차나 화물차 등에 1대당 월 최대 횟수를 정해서 통행료 금액 정도를 강원상품권으로 캐시백해서 주는 방법, 두 번째는 통행권 영수증을 모아오면 강원FC 관람권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통행권 영수증을 모아오면 강원상품권으로 교환되어 취약계층 지원 및 기관ㆍ단체, 또는 연탄나눔단체에 본인의 명의로 기부하고 차에 붙일 수 있는 기부자 스티커를 제작해서 주는 방법, 그다음에 본 위원의 제안처럼 통행량 증대사업을 공모를 통해 발굴하는 방법, 도민들의 생각을 모으면 더 좋은 의견이 나올 것 같은데요.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존경하는 김용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은 빼고 제가 개인적으로 제안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시령터널하고 관련된 사업인데요.
사업 방향이, 용역 결과 증가 영향이 없다는 내용도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도 예산으로 미리 강원상품권을 구매하여 미시령터널을 통과하는 타 지역 승용차나 화물차 등에 1대당 월 최대 횟수를 정해서 통행료 금액 정도를 강원상품권으로 캐시백해서 주는 방법, 두 번째는 통행권 영수증을 모아오면 강원FC 관람권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통행권 영수증을 모아오면 강원상품권으로 교환되어 취약계층 지원 및 기관ㆍ단체, 또는 연탄나눔단체에 본인의 명의로 기부하고 차에 붙일 수 있는 기부자 스티커를 제작해서 주는 방법, 그다음에 본 위원의 제안처럼 통행량 증대사업을 공모를 통해 발굴하는 방법, 도민들의 생각을 모으면 더 좋은 의견이 나올 것 같은데요.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도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원상품권도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예산이 더 추가되는 거니까 예산팀하고 협의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원FC 관람권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원상품권도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예산이 더 추가되는 거니까 예산팀하고 협의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원FC 관람권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그렇게 되면, 미시령터널의 통행량을 증가시켜서 우리 도민의 혈세를 조금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달라 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지방도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비가 본 위원의 생각에는 금액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요, 당초 예산부서에 요구한 예산과 지금 확정된 예산의 차이가 얼마나 되나요?
그다음에 지방도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비가 본 위원의 생각에는 금액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요, 당초 예산부서에 요구한 예산과 지금 확정된 예산의 차이가 얼마나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도로관리사업소 말씀이신지…….
○홍성기 위원 지방도 유지보수비.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박범승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범승 도로관리사업소장 박범승입니다.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조금 증액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증액이 됐는데 유지보수사업비 예산은 줄었고요.
우리 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예산과에다 요구한 요구액의, 사업소 예산 자체가 한 40%에서 50% 정도 반영되지 않았나, 정확한 금액은 생각이 안 납니다만 그 정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조금 증액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증액이 됐는데 유지보수사업비 예산은 줄었고요.
우리 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예산과에다 요구한 요구액의, 사업소 예산 자체가 한 40%에서 50% 정도 반영되지 않았나, 정확한 금액은 생각이 안 납니다만 그 정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기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물론 지방도를 신설하고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오는데 도로를 닦아놨으면 유지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강원도 지방도의 전체 길이로 봤을 때 너무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도로를 관리, 유지보수하려면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방도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지방도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 하면, 돈이 없으니까 담당부서에서는 해 줄 수가 없고 그런데 요구사항은 많고 그러면 사실 지방도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좀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非一非再)하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본 위원이 속해 있는 홍천군 같은 경우를 보면 대표적으로 444, 408, 494 지방도가, 그 길이가 1㎞~2㎞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면 면과 면을 지나는 구간도 많이 있는데 이쪽 구간은 잘해 주는 것처럼 보이고 또 안 되는 지역은 잘 안 해 주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본 위원의 판단은 집행부에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시켜서, 예산부서에 우리 지방도의 유지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피력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강원도 지방도의 전체 길이로 봤을 때 너무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도로를 관리, 유지보수하려면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방도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지방도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 하면, 돈이 없으니까 담당부서에서는 해 줄 수가 없고 그런데 요구사항은 많고 그러면 사실 지방도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좀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非一非再)하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본 위원이 속해 있는 홍천군 같은 경우를 보면 대표적으로 444, 408, 494 지방도가, 그 길이가 1㎞~2㎞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면 면과 면을 지나는 구간도 많이 있는데 이쪽 구간은 잘해 주는 것처럼 보이고 또 안 되는 지역은 잘 안 해 주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본 위원의 판단은 집행부에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시켜서, 예산부서에 우리 지방도의 유지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피력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범승 예, 알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3년도 결산검사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여쭤볼 건데요.
사업설명자료에는 없어요.
’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의견서에 수록된 성과보고를 보면,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건설교통국의 정책사업 목표는 총 12개이고요, 그다음에 세부 성과지표는 29개인데요.
건설교통국이 약간 순위에서 많이 밀려 있어요.
산림환경국이나 농정국 이런 데는 달성률이 100% 다 됐고요.
전체 24개 실ㆍ국 중에서 끝에서 다섯 번째로 되어 있어요.
달성률이 86.2%인데 86%면 나쁘지 않은데 100%가 너무 많아서 끝에서 다섯 번째로 있는데 국장님, 미달성 지표가 어떤 내용이고, 내년 결산검사에서 또다시 지적되면 안 되니까 4개의 미달성 지표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3년도 결산검사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여쭤볼 건데요.
사업설명자료에는 없어요.
’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의견서에 수록된 성과보고를 보면,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건설교통국의 정책사업 목표는 총 12개이고요, 그다음에 세부 성과지표는 29개인데요.
건설교통국이 약간 순위에서 많이 밀려 있어요.
산림환경국이나 농정국 이런 데는 달성률이 100% 다 됐고요.
전체 24개 실ㆍ국 중에서 끝에서 다섯 번째로 되어 있어요.
달성률이 86.2%인데 86%면 나쁘지 않은데 100%가 너무 많아서 끝에서 다섯 번째로 있는데 국장님, 미달성 지표가 어떤 내용이고, 내년 결산검사에서 또다시 지적되면 안 되니까 4개의 미달성 지표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토지수용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맞춤형 지적측량 서비스 제공, 홍수방어 능력 확대를 위한 홍수조절 댐 건설 예산 집행률, 도민 권익 보호를 위한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 이렇게 4건인데요.
이 4건이 현재로는 달성이 안 된 게 토지수용위원회 운영 및 공익사업 수용재결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40건을 달성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40건이라는 게 너무 과하게, 높게 잡았습니다.
40건이 들어올지 10건이 들어올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40건을 잡아놨는데, 그래서 목표를 수정을 했습니다.
이게 안 맞기 때문에 신청 건수 대비 수용재결 건수로 목표를 바꿨고요.
나머지 지적측량이나 홍수조절용 댐, 그다음에 지방하천 편입토지는 시스템이 차세대 이호조로 전환됐는데 이게 연계돼서 따라서 전환이 안 돼서 이렇게 미달성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현재는 다 달성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토지수용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맞춤형 지적측량 서비스 제공, 홍수방어 능력 확대를 위한 홍수조절 댐 건설 예산 집행률, 도민 권익 보호를 위한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 이렇게 4건인데요.
이 4건이 현재로는 달성이 안 된 게 토지수용위원회 운영 및 공익사업 수용재결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40건을 달성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40건이라는 게 너무 과하게, 높게 잡았습니다.
40건이 들어올지 10건이 들어올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40건을 잡아놨는데, 그래서 목표를 수정을 했습니다.
이게 안 맞기 때문에 신청 건수 대비 수용재결 건수로 목표를 바꿨고요.
나머지 지적측량이나 홍수조절용 댐, 그다음에 지방하천 편입토지는 시스템이 차세대 이호조로 전환됐는데 이게 연계돼서 따라서 전환이 안 돼서 이렇게 미달성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현재는 다 달성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토지수용위원회는 현실에 맞게 목표를 다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다 달성이 됐는데 시스템이 넘어오면서 정리가 안 돼서 미달성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양숙희 위원 저희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건설교통국 엄청 사랑하는데…….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양숙희 위원 국장님 답변 많이 힘드시니까 요지만 질의를 해라, 막 이러거든요.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대책을 잘 마련하시고 더 잘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 웃음)
그래서 저는 하나밖에 하지 않겠습니다.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대책을 잘 마련하시고 더 잘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보조 비율 말씀이십니까?
○김기철 위원 예, 보조 비율이.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시군의 재정자주도에 비해서 사회복지 예산이 클 경우에는 국비 보조를 많이 주게끔 돼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래서 시 지역하고 군 지역하고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김기철 위원 그러면 이럴 경우에 보통 가구당 지원액은 얼마 정도나 돼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가구당은 임차급여하고 수선유지급여하고 따로 있습니다.
임차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임차급여를 1인에 19만 1,000원, 2인에 21만 5,000원, 소득수준에 따라 산정되고요.
임차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임차급여를 1인에 19만 1,000원, 2인에 21만 5,000원, 소득수준에 따라 산정되고요.
○김기철 위원 월 그렇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수선유지는 경보수ㆍ중보수ㆍ대보수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경보수 같은 경우는 590만 원 한도 내에서 3년 주기로 수선을 해 줍니다.
또 중보수는 5년 주기로, 대보수는 7년 주기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선유지는 경보수ㆍ중보수ㆍ대보수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경보수 같은 경우는 590만 원 한도 내에서 3년 주기로 수선을 해 줍니다.
또 중보수는 5년 주기로, 대보수는 7년 주기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 경보수가 590만 원?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경보수가 590만 원, 중보수가 1,095만 원, 대보수가 1,601만 원.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아까 수선유지급여는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중위소득 48% 이하인 사람들한테 지급해 주는 거고 이것은 그다음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급여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도배ㆍ장판이나 보일러, 이런 시설을 개량해 주는 사업입니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급여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도배ㆍ장판이나 보일러, 이런 시설을 개량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기철 위원 그러면 28쪽에 있는 국비지원 사업은…….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임대주택하고 자가주택하고 나눠서 임차급여를 준다든가 수리를 해 준다든가 그런 거고요.
○김기철 위원 수리해 주는데 이것은 자본보조로 돈을 주는 거고 그다음에 30쪽에 있는 도ㆍ시군비 사업은 실제 사업을 해 주는 사업이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가구당 400만 원 정도 이내에서 도배ㆍ장판이나 보일러, 지붕, 화장실 이런 것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구당 400만 원 정도 이내에서 도배ㆍ장판이나 보일러, 지붕, 화장실 이런 것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 훌륭한 사업인데 어떻게 저희들이 여태껏 모르고 있었을까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이것은 계속 추진해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래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80쪽부터 89쪽까지 지방도 사업인데 어떤 부분 하나를 얘기한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80쪽에서 89쪽 사이에 있는 도로들이 사업이 계속 연장되고 사업비도 계속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80쪽부터 89쪽까지 지방도 사업인데 어떤 부분 하나를 얘기한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80쪽에서 89쪽 사이에 있는 도로들이 사업이 계속 연장되고 사업비도 계속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방도에 1,020억 정도가 소요돼서 요구를 했는데 한 40% 정도 예산이 섰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추진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1개 사업장에 한 70억~80억씩 소요가 되는데 그것을 20억, 30억, 40억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기간이 조금씩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지방도에 1,020억 정도가 소요돼서 요구를 했는데 한 40% 정도 예산이 섰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추진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1개 사업장에 한 70억~80억씩 소요가 되는데 그것을 20억, 30억, 40억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기간이 조금씩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김용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한 번에 주면 한 번에 끝낼 수 있는데 조금씩 주니까 계속 늘어난다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고…….
○김용래 위원 인건비라든지 자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쨌든 매년 인상이 되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ES, 물가상승비나 거기에 맞는 감리비도 상승이 되고 여러 가지, 계획 기간 안에 공사를 완료하면 좋은데 현장을 운영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아까 말씀드린 ES, 물가상승비나 거기에 맞는 감리비도 상승이 되고 여러 가지, 계획 기간 안에 공사를 완료하면 좋은데 현장을 운영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김용래 위원 그럴 수는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건설교통국에 계속 주문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오늘 이 시점에서 착공하고 짓는 것이 제일 싸고 제일 비용이 덜 드는 것이거든요.
설계용역을 하거나 예산이 없어서 해가 넘어가거나 이런 것들은…….
설계용역을 하거나 예산이 없어서 해가 넘어가거나 이런 것들은…….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보상금도 그렇습니다.
○김용래 위원 보상금도 그렇고 결국은 인건비, 자재비가 올라서 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너무 벌여놓지 말고 이것부터 빨리 끝내고 저걸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게 도로든 건물이든 다른 건설이든.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나오는 것 같으니까 잘 계획하셔 가지고, 도로든 건물이든 할 때 그 부분을 신경 써서 연장비라든지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올해 안에 끝내는 게 좋겠다고 생각되면 다른 것을 좀 멈춰놓고라도 이걸 먼저 한다든지 그 비율을 잘 계획해 주시면, 그것을 좀 주문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나오는 것 같으니까 잘 계획하셔 가지고, 도로든 건물이든 할 때 그 부분을 신경 써서 연장비라든지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올해 안에 끝내는 게 좋겠다고 생각되면 다른 것을 좀 멈춰놓고라도 이걸 먼저 한다든지 그 비율을 잘 계획해 주시면, 그것을 좀 주문드리고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알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다음에 199쪽의 철도추진자문단을 보면, 이것도 앞의 도시재생지원센터랑 비슷한 내용인데 사실 산출기초가 많이 좀 부족합니다.
철도추진자문단 회의 개최가 17회로 돼 있는데 이것을 올해 17회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까지 17회 했다는 건가요?
철도추진자문단 회의 개최가 17회로 돼 있는데 이것을 올해 17회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까지 17회 했다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동안 추진실적 말씀입니까?
○김용래 위원 예, 철도추진자문단 회의 개최 17회가 누적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누적인지 ’24년도 것인지 말씀해 주셨어야 했는데 헷갈리고, 그럼 철도추진자문단 회의나 유관기관 회의, 방문해서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이 자문회의에 대한?
그러니까 이것도 누적인지 ’24년도 것인지 말씀해 주셨어야 했는데 헷갈리고, 그럼 철도추진자문단 회의나 유관기관 회의, 방문해서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이 자문회의에 대한?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여기 철도망 구축 철도추진자문단은 저희가 역세권 개발뿐만 아니라 철도 관련해서 활성화 방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했는데 실적은 많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것은 철도과장님이…….
○김용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규만 정명구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과장 정명구 안녕하십니까, 철도과장 정명구입니다.
철도추진자문단은 ’17년도부터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 당시에 춘천~속초, 특히 철도 발전방안 토론이라든지 건의사항 등을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마다, 그때그때마다 철도 관련된 사업들이 있어요.
특히 동서고속화철도 연계 교통망이라든지 용역 같은 것을 추진했을 때 거기에 대한 자문도 했고요.
그리고 역세권 개발, 동해북부선 역세권 개발 종합개발계획 용역이 있습니다.
그것도 자문해서 용역하는 데 반영을 했고요.
철도추진자문단은 ’17년도부터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 당시에 춘천~속초, 특히 철도 발전방안 토론이라든지 건의사항 등을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마다, 그때그때마다 철도 관련된 사업들이 있어요.
특히 동서고속화철도 연계 교통망이라든지 용역 같은 것을 추진했을 때 거기에 대한 자문도 했고요.
그리고 역세권 개발, 동해북부선 역세권 개발 종합개발계획 용역이 있습니다.
그것도 자문해서 용역하는 데 반영을 했고요.
○김용래 위원 그 결과를 반영해서 진행을…….
○철도과장 정명구 예, 그때그때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자문회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한다든지 그런 데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213쪽부터 뒤에 도로관리사업소 내용이 나오는데 제설제 관련해 가지고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친환경 제설제가 액상하고 고상하고 따로 있는 거죠?
그리고 국장님, 213쪽부터 뒤에 도로관리사업소 내용이 나오는데 제설제 관련해 가지고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친환경 제설제가 액상하고 고상하고 따로 있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액상은 아무래도 효과가 빨리 나타나고요, 고상은 녹으면서 액상보다 천천히 나타나는데 아시겠지만 친환경 제설제는 구조물이나 이런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데 자세한 건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소장님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범승 도로관리사업소장 박범승입니다.
친환경 제설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액상하고 고상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액상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용해 속도가 빠른, 진행돼 있는 상태에서 제설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심지나 응달 부분, 급경사지 이런 부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상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환경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화칼슘하고 합쳐서 소금 대용으로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제설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액상하고 고상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액상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용해 속도가 빠른, 진행돼 있는 상태에서 제설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심지나 응달 부분, 급경사지 이런 부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상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환경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화칼슘하고 합쳐서 소금 대용으로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러면 고상보다 액상이 더 비싸겠네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박범승 제가 알기로는 고상이 더 비쌉니다.
○김용래 위원 고상이 더 비싼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박범승 예.
○김용래 위원 액상을 쓰는지 고상을 쓰는지 사업소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대부분 고상을 쓰는 것 같은데 강릉만 액상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있는지 하고, 그다음에 친환경이다 보니까, 사실 친환경 제설제를 쓰는 게 제일 좋은데 아마 이게 좀 비싸서 염화칼슘하고 친환경을 같이 쓰는 것 같은데 사유가 맞나요?
대부분 고상을 쓰는 것 같은데 강릉만 액상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있는지 하고, 그다음에 친환경이다 보니까, 사실 친환경 제설제를 쓰는 게 제일 좋은데 아마 이게 좀 비싸서 염화칼슘하고 친환경을 같이 쓰는 것 같은데 사유가 맞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박범승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소금 같은 경우는 올해 구입 계약 금액이 톤당 한 13만 원에서 15만 원,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고요.
친환경 고상 같은 경우는 50만 원 선, 45만 원에서 50만 원 선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상 같은 경우는 25만 원에서 28만 원 선으로 계약을 하고 있고 강릉지소 같은 경우는 어떤 특별한 사항이, 그런 사항 때문에 친환경 제설제를 액상하고 고상을 같이 하고 있는데, 액상만 구입하는 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금 같은 경우는 올해 구입 계약 금액이 톤당 한 13만 원에서 15만 원,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고요.
친환경 고상 같은 경우는 50만 원 선, 45만 원에서 50만 원 선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상 같은 경우는 25만 원에서 28만 원 선으로 계약을 하고 있고 강릉지소 같은 경우는 어떤 특별한 사항이, 그런 사항 때문에 친환경 제설제를 액상하고 고상을 같이 하고 있는데, 액상만 구입하는 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지금 도로관리사업소하고 뒤에 지소들이 쭉 나와 있는데 제설제 같은 경우 도로관리사업소도 사는데 도로관리사업소가 맡고 있는 섹터(sector)가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범승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임국도까지 합쳐서 지금 2,117㎞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임국도까지 합쳐서 지금 2,117㎞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지금 이 밑에 지소들 포함해서 다 각자 맡은 섹터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각자 구매를 하는 거죠?
○도로관리사업소장 박범승 예, 그렇습니다.
각자 구매하고 있습니다.
각자 구매하고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런데 이것 아마 저번에도 나왔을 텐데 한 번에, 도로관리사업소 차원에서 한 번에 다 사서 분배를 하면 좀 더 싸게 살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범승 하여튼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소금도 그렇고 염화칼슘도 그렇고 자재가 사실 외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입 시기, 장소 그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입 시기, 장소 그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김용래 위원 한꺼번에 사도 나눠주는 이동비도 있고…….
○도로관리사업소장 박범승 예, 그래서 각자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 관련해서 한 가지, 그냥 궁금한 사항인데 제설제를 쓰면, 눈이 왔을 때 녹이려고 도로나 이런 데 많이 뿌리잖아요.
이건 강릉, 지역적인 일이긴 한데 예를 들어 대관령에 눈이 많이 와서 제설제를 뿌리면 이게 녹아서 같이 산이나 물로 흘러 가지고, 강릉 같은 경우는 팔당댐으로 흡수될 수 있거든요, 흘러 내려가면.
그런데 팔당댐은 사실 강릉의 식수거든요.
먹는 것도 그렇지만 제설제를 씀으로써 강릉시 수도를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부식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되거나 갖고 계신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다음에 이것 관련해서 한 가지, 그냥 궁금한 사항인데 제설제를 쓰면, 눈이 왔을 때 녹이려고 도로나 이런 데 많이 뿌리잖아요.
이건 강릉, 지역적인 일이긴 한데 예를 들어 대관령에 눈이 많이 와서 제설제를 뿌리면 이게 녹아서 같이 산이나 물로 흘러 가지고, 강릉 같은 경우는 팔당댐으로 흡수될 수 있거든요, 흘러 내려가면.
그런데 팔당댐은 사실 강릉의 식수거든요.
먹는 것도 그렇지만 제설제를 씀으로써 강릉시 수도를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부식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되거나 갖고 계신 의견이 있으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범승 지금 공식적으로 논문 발표된 사항이, 제가 알기로는 염화칼슘이 독성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소금, 용해 속도에 따라서, 염화칼슘, 소금 이렇게 용해 속도가 조금 늦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 관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변에 배수시설이 잘돼 있는 데는 그래도 배수시설을 통해서 어느 정도 희석돼서 나가는데 배수시설이 안 돼 있는 데는 그런 게 하천으로 바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포장할 때, 또 어떤 경우에는 비점오염원 정화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갖춰진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환경적인 측면을 최고, 어떻게 보면 많이 고려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많이 미미한 것은 사실입니다.
도로 관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변에 배수시설이 잘돼 있는 데는 그래도 배수시설을 통해서 어느 정도 희석돼서 나가는데 배수시설이 안 돼 있는 데는 그런 게 하천으로 바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포장할 때, 또 어떤 경우에는 비점오염원 정화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갖춰진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환경적인 측면을 최고, 어떻게 보면 많이 고려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많이 미미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용래 위원 친환경 제설제가 비싸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식수가 될 수도 있고 수도관 같은 것에 대한 부식 염려도 있다 보니까 아무튼 사용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범승 예, 알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8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찾는 동안에 말씀드릴게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지방도 수로원에 대한 피복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근무하고 계시는 수로원이 총 몇 명이죠?
짧게 짧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8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찾는 동안에 말씀드릴게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지방도 수로원에 대한 피복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근무하고 계시는 수로원이 총 몇 명이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한 27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270명, 제가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것을 쭉 해 보니까 피복비가 한 165명에 1억 5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급 주기는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 안전화를 사드렸다 그러면?
그러면 지급 주기는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 안전화를 사드렸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피복은 동복ㆍ춘추복ㆍ하복 이렇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매년 지급합니다.
○이무철 위원 매년?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이무철 위원 그러면 안전화도 매년?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무철 위원 이게 어떤 사안이 발생한 건 아닌데 사실 최근에 보면 당근마켓 같은 데서 이런 안전화를 많이 거래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수로원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이왕 사줄 거면 좋은 걸 사드려야 된다.
올라온 것 보면 3만 원짜리 이런 게 막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수로원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이왕 사줄 거면 좋은 걸 사드려야 된다.
올라온 것 보면 3만 원짜리 이런 게 막 올라왔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피복이나 이런 사항들이 그전에는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진짜 질이 떨어지는 그런 게 공급됐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좀 해서 질이 좋은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좀 해서 질이 좋은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만약에 1년에 한 번 지급을 한다 그러면, 270명에 165명이면 90명은 금년에 지급을 안 하는 겁니까, 이게 주기가 1년이면?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관계 공무원을 향해) 수로원이 몇 명이지?
○도로관리사업소장 박범승 도로 관련 전체가 지소까지 130명입니다.
○이무철 위원 270명이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이무철 위원 130명이면 금년에 추가 35명은 수로원이 아니고 근무인원이라 보면 되겠네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박범승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규만 예, 소장님이 답변하세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박범승 저희가 공무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도로보수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로원 공무직이 130명이고요, 나머지 공무직분들도 같이 피복을 사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경이라든지 터널관리원, 품질시험원, 청사관리원 이런 분들이 추가로 있습니다.
청경이라든지 터널관리원, 품질시험원, 청사관리원 이런 분들이 추가로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렇게 해서 165명이네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박범승 전체 170…….
○이무철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잠깐 예를 들었지만 그런 쪽도 좀 관리해 주시고, 피복을 살 때도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 된 적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예방적 차원에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23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제가 차선도색공사에 대해서 내년 당초예산 올라온 것을 쭉 보니까 한 18억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 답변이 위임국도까지 포함해서 2,100㎞ 정도를 유지관리하고 있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261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제가 산출기초가 좀 헷갈려서, 킬로미터당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 여기 산출기초만 봐서는, 261페이지 보면 강릉권역이 62㎞ 해서 킬로미터당 580만 원이 잡혔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223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제가 차선도색공사에 대해서 내년 당초예산 올라온 것을 쭉 보니까 한 18억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 답변이 위임국도까지 포함해서 2,100㎞ 정도를 유지관리하고 있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261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제가 산출기초가 좀 헷갈려서, 킬로미터당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 여기 산출기초만 봐서는, 261페이지 보면 강릉권역이 62㎞ 해서 킬로미터당 580만 원이 잡혔어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다음에 296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여기는 태백지소인데 한 1,000㎞에 킬로미터당 35만 7,000원이 잡혔고, 그다음에 329페이지를 보면 여기는 또 킬로미터당 460만 원 정도 잡혀 가지고, 이건 분명히 어떤 산출 기준의 착오일 텐데 이것을 통일시켰으면 좋겠고요.
국장님, 우리가 차선을 도색할 때 예산을 킬로미터당 어느 정도로 생각해야 하죠?
여기는 태백지소인데 한 1,000㎞에 킬로미터당 35만 7,000원이 잡혔고, 그다음에 329페이지를 보면 여기는 또 킬로미터당 460만 원 정도 잡혀 가지고, 이건 분명히 어떤 산출 기준의 착오일 텐데 이것을 통일시켰으면 좋겠고요.
국장님, 우리가 차선을 도색할 때 예산을 킬로미터당 어느 정도로 생각해야 하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제가 설계, 오래돼서 이것도 자세한 건 사업소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예, 소장님.
○도로관리사업소장 박범승 도로관리사업소장 박범승입니다.
저희가 차선도색에 대해 예산 신청한 것은, 사실 차선도색을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한 번씩 하고 가을에는 노후됐다든지 특별한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위임국도는 빼고 지방도만인데 해마다 이 정도의 예산을 갖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주 본소의 단가로 보시면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차선도색에 대해 예산 신청한 것은, 사실 차선도색을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한 번씩 하고 가을에는 노후됐다든지 특별한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위임국도는 빼고 지방도만인데 해마다 이 정도의 예산을 갖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주 본소의 단가로 보시면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이무철 위원 원주 본소의 단가로?
○도로관리사업소장 박범승 예, 그리고 지소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강릉지소 같은 경우를 보면 올해는 차선도색 예산이 없었어요.
1년에 한 번 해야 되는데 강릉은 올해 안 한 건지?
261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강릉지소 같은 경우를 보면 올해는 차선도색 예산이 없었어요.
1년에 한 번 해야 되는데 강릉은 올해 안 한 건지?
261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차선도색 명목으로 딱 된 게 아니고 유지관리 그 안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무철 위원 아, 다른 데 녹여놨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이무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북부지소를 보면 올해보다 2억 6,000만 원 정도 차선도색 예산이 감이 됐거든요.
이번에 삭감을 했어요, 한 38%를.
그러면 이것은 많이 계상을 했던 건지 아니면 안 한 건지, 안 하지는 않았을 테고.
그다음에 북부지소를 보면 올해보다 2억 6,000만 원 정도 차선도색 예산이 감이 됐거든요.
이번에 삭감을 했어요, 한 38%를.
그러면 이것은 많이 계상을 했던 건지 아니면 안 한 건지, 안 하지는 않았을 테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
○이무철 위원 329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2억 6,8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무철 위원 소장님 답변으로는 이게 1년에 한 번 하는데 올해 7억에서 한 38%가 감됐는데 문제는 없는 건지, 아니면 올해 예산을 너무 과도하게 계상한 건지?
○도로관리사업소장 박범승 제가 단과로 봤을 때는 올해 7억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과한 것 같습니다.
○이무철 위원 과다 계상됐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범승 예, 7억은 과한 것 같습니다.
4억 3,200만 원 정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4억 3,200만 원 정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무철 위원 금년에 4억 3,000만 원이면 이건 적정하게 편성된 거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범승 예,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무철 위원 끝으로 전 시간에 김용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107페이지의 미시령 힐링가도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 이것 금년에 삭감하면 큰 문제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아까 김용래 위원님이 매년 똑같이 반복되고 차량 통행량은 줄고 이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크게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이유는 아까 김용래 위원님이 매년 똑같이 반복되고 차량 통행량은 줄고 이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크게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래도 지속적으로, 통행량이 다소 미약하나마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효과는 좀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효과는 좀 미미한 상황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과장님이 부연설명을 좀.
○위원장 최규만 예, 도로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도로과장 조관묵 안녕하세요, 도로과장 조관묵입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성과가 많이 안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렇다고 여기서, 통행량이 증대 안 된다고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거고 아까 홍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도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저희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미시령 주식회사하고 MRG 관련해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한 사업들을 계속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안 하고 우리 주장만 한다고 했을 때 나중에 소송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가 최소한 하고 소송 결과가 나오면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성과가 많이 안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렇다고 여기서, 통행량이 증대 안 된다고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거고 아까 홍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도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저희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미시령 주식회사하고 MRG 관련해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한 사업들을 계속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안 하고 우리 주장만 한다고 했을 때 나중에 소송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가 최소한 하고 소송 결과가 나오면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무철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이 부분은 사실 아까 정회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도로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여튼 내년 당초예산 할 때 다시 한번 체크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것하고 비슷한 게 101쪽을 보면 네이처로드가 있어요.
제가 봐서는 이것 건설교통국에서 절대 동의 안 한 사업인데 울며 겨자 먹기로 관광 쪽 도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작년에 당초예산에, 속기록을 보면, (위원장을 향해) 조금만 더 해도 될까요?
이 부분은 사실 아까 정회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도로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여튼 내년 당초예산 할 때 다시 한번 체크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것하고 비슷한 게 101쪽을 보면 네이처로드가 있어요.
제가 봐서는 이것 건설교통국에서 절대 동의 안 한 사업인데 울며 겨자 먹기로 관광 쪽 도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작년에 당초예산에, 속기록을 보면, (위원장을 향해) 조금만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최규만 예.
○이무철 위원 위원님들 지적이 유튜브 구독자가 좀 저조하다, 그다음에 홈페이지 관리가 부족하다, 사업 취지와 다른 경품을 너무 준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금년에도 여기에 대해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아시겠지만 이 사업은 관광재단에 위탁해서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무철 위원 제가 8개 시군에서 이 사업으로 한 조형물 자료를 취합했는데…….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포토스폿 이런 것 만들어놓은 것…….
○이무철 위원 예, 제가 봐서는 이 사업을 갖고 있지 말고 관광과로 넘기는 게, 어떻게 생각하시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저희 강원도가 2023년 8월에 네이처로드 특허 출원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관광도로라는 명을 쓰고 그로 인해서 도로법에 관광도로가 들어갔습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부터 시작해서 강원도하고 시군까지 협력해서 관광도로로 지정해 놓고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문기관이나 관광재단에 맡겨서 홍보를 하고 그 결과를 계속, 아마 사업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관광도로라는 명을 쓰고 그로 인해서 도로법에 관광도로가 들어갔습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부터 시작해서 강원도하고 시군까지 협력해서 관광도로로 지정해 놓고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문기관이나 관광재단에 맡겨서 홍보를 하고 그 결과를 계속, 아마 사업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저희 부서에서 관광도로를 지정하고 유관기관하고 협력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글로벌 비전 철도포럼 개최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고, 지금 동서고속철도, 동해중부선, 동해북부선,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예산이 여러 가지, 세 번의 세션을 거치는데 지역발전 전략 해서 세부내용을 좀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1억의 예산, 사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잘 짜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당초에 양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개 시군에 걸쳐서 제휴를 한 것 같은데 10개 시군하고는 사전에 얘기가 좀 됐던 사항인가요?
여기에서 왜, 사전에 얘기가 됐었으면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같이 해 줬어야 했는데 어떤 착오가 있으셨나요?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있으실지 모르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두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양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글로벌 비전 철도포럼 개최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고, 지금 동서고속철도, 동해중부선, 동해북부선,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예산이 여러 가지, 세 번의 세션을 거치는데 지역발전 전략 해서 세부내용을 좀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1억의 예산, 사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잘 짜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당초에 양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개 시군에 걸쳐서 제휴를 한 것 같은데 10개 시군하고는 사전에 얘기가 좀 됐던 사항인가요?
여기에서 왜, 사전에 얘기가 됐었으면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같이 해 줬어야 했는데 어떤 착오가 있으셨나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사실상 시군하고는 교류가 없었던 상황이고요.
이게 도민일보하고 저희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항인데 말하자면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변인실을 통해서도 왔고요.
시군하고는 저희가 사전에 협의한 게 아니고 추후 협의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게 도민일보하고 저희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항인데 말하자면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변인실을 통해서도 왔고요.
시군하고는 저희가 사전에 협의한 게 아니고 추후 협의해야 될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협의해야 될 상황이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위원장 최규만 그러면 불투명한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아마 저희만 안 했지 홍보, 언론이나 이쪽에선 다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아, 홍보 측에서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위원장 최규만 그러면 각 10개 시군에, 1개 시군에 1,000만 원 정도씩…….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위원장 최규만 그래서 거기에 부대행사로 따로 진행하는 것, 이런 내용들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그러면 예산부서하고 추경에 한다고 협의된 것도 아니네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저희가 1억이 됐으니까 시군비로 해서 추경에 세입으로 같이 잡아서, 추경에 조치할 계획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사전 절차는…….
○위원장 최규만 예를 들어서 신규사업 보조금 심의도 새로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알기론 그런데.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
○위원장 최규만 철도과장님이 설명해 주실래요?
○철도과장 정명구 안녕하십니까, 철도과장 정명구입니다.
지금 시군 1억하고요, 도 1억.
저희가 당초 시작한 것은 도비 1억만 세우면 포럼 하는 것은 도민일보에서 추진해서 하겠다, 그리고 시군비에 대해서도, 그쪽에서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매칭사업이 아니라 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 도민일보 쪽에서 매칭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도비만 세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도비만 보조하는 것으로, 같이 하면서 그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웠던 거고요.
만약에 시군비까지 세우게 된다면, 우선 도하고 시군하고 협의가 좀 돼야 됩니다.
10개 시군하고 협의가 돼서 1억에 대해 시군별로, 10개 시군에 1,000만 원씩 예산을 세워야 되고 그게 세워지면 저희가 세입예산을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보조금관리위원회도 통과를 해서, 다시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1억이 아니라 2억이 돼야 되고요.
2억 안에 시군 세입예산을 1억 포함하고 저희 도 예산 1억 해서 2억으로 세출예산을 다시 작성해야 됩니다.
지금 시군 1억하고요, 도 1억.
저희가 당초 시작한 것은 도비 1억만 세우면 포럼 하는 것은 도민일보에서 추진해서 하겠다, 그리고 시군비에 대해서도, 그쪽에서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매칭사업이 아니라 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 도민일보 쪽에서 매칭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도비만 세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도비만 보조하는 것으로, 같이 하면서 그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웠던 거고요.
만약에 시군비까지 세우게 된다면, 우선 도하고 시군하고 협의가 좀 돼야 됩니다.
10개 시군하고 협의가 돼서 1억에 대해 시군별로, 10개 시군에 1,000만 원씩 예산을 세워야 되고 그게 세워지면 저희가 세입예산을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보조금관리위원회도 통과를 해서, 다시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1억이 아니라 2억이 돼야 되고요.
2억 안에 시군 세입예산을 1억 포함하고 저희 도 예산 1억 해서 2억으로 세출예산을 다시 작성해야 됩니다.
○위원장 최규만 그럴 의지는 있으신 거고요?
○철도과장 정명구 지금 시군하고 협의하는 게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지금 당장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내년 1회 추경 때 반영해서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내년 1회 추경 때 반영해서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그러면 이게 세 번에 나눠 가지고 강릉ㆍ동해, 아니, 춘천인가, 춘천…….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동서고속철 세션이 있고 동해중부선, 동해북부선, 지금 현재는 이렇게 3개 분야로 계획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3개 분야로?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위원장 최규만 여기에 관계된 시군 10개, 해당 시군 같은 경우 나름대로 관심도가 높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좀 절차를 잘 밟으셔 가지고 원활하게 했으면 더 좋았을 뻔 했는데 그런 아쉬움이 생기네요.
철도과장님, 어차피 올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올해 협의가 진행돼야 될 것 아니에요?
철도과장님, 어차피 올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올해 협의가 진행돼야 될 것 아니에요?
○철도과장 정명구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집어넣으려면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1개 시군이라도 예산 편성이 다 끝났다고 하면 진행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도과장 정명구 지금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어제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도비 1억만 세워주면 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당초에.
그러니까 시군 예산에서…….
왜냐하면 사실 어제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도비 1억만 세워주면 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당초에.
그러니까 시군 예산에서…….
○위원장 최규만 이 행사가 내년…….
○철도과장 정명구 내년 한 6월…….
○위원장 최규만 6월부터잖아요?
○철도과장 정명구 예, 철도의 날, 6월 28일 전후에 진행을 한답니다.
저희가 지금 당초예산에 시군비까지 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 1회 추경 할 때 꼭 집어넣어서 6월에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할까 합니다.
저희가 지금 당초예산에 시군비까지 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 1회 추경 할 때 꼭 집어넣어서 6월에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장 최규만 그것은 철도과장님이 잘 살펴보시고요.
○철도과장 정명구 예.
○위원장 최규만 이것 준비를 잘하셔 가지고 올해 지나야지 보조금 심의가 될 것 같으니까 추경 전에, 또 행사 전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군하고 잘 협의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도과장 정명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그리고 국장님, 사실 예산 심사하면서 위원님들이 많이 답답해하세요.
사실 지난해에도 예산 심사 시 사업설명자료 있잖아요.
서식 변경을 요청했던 것 혹시 기억하시나요?
사실 지난해에도 예산 심사 시 사업설명자료 있잖아요.
서식 변경을 요청했던 것 혹시 기억하시나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위원장 최규만 그런데 지금 수정된 바가 없어요.
여기 설명자료가 1개 사업당 1페이지예요.
이게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살펴보기에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설명자료가 너무 간략하다 보니까, 사실 국장님도 30여 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셨지만 따로 보조자료를 통해서 답변하시고 또 부족한 부분은 과장님들이 하시잖아요.
여기 설명자료가 1개 사업당 1페이지예요.
이게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살펴보기에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설명자료가 너무 간략하다 보니까, 사실 국장님도 30여 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셨지만 따로 보조자료를 통해서 답변하시고 또 부족한 부분은 과장님들이 하시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때도 얘기가 나와서 저희 자체적으로, 설명자료가 너무 빈약하다고 해서 자세하게, 그런데 이게 서식이 이렇다 보니까…….
○위원장 최규만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서식이 이렇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서 최대한도로 설명을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걸 별도로, 과장님들이 싫어하실 것 같은데 보조자료를 1장씩 더 드리면 어떨까, 내부적으로 논의는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하여튼 그런 것들이 예산 심사하는 데 있어서 서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불필요한 얘기 없이.
그런 것들을 다시 좀 개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도 명심을 좀 해 주세요.
그런 것들을 다시 좀 개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도 명심을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하는 과장 있음)
항상 느끼지만 건설교통국 예산 할 때마다 해야 될 일은 산더미인데, 이것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증액 요구하면 증액 요구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하여튼 저희 안전건설위원회에서 최대한 지사님한테 건의도 하고 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당장 내년에 다가오는 추경예산 때 좀 더 원활하게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여기 예산안보다 한 2배 이상은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하고 그동안 예산팀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서 이건 꼭 해 줘야 된다, 해야 된다.
제가 사업소에 있을 때는 워낙 유지보수비가, 작년보다 적게 섰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가.
제가 있을 때는 사진첩을 만들어서 상태 안 좋은 도로나 교량, 철근 노출되고 이런 것까지 만들어서 갖다 줬는데도 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반영이 어렵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여기 예산안보다 한 2배 이상은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하고 그동안 예산팀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서 이건 꼭 해 줘야 된다, 해야 된다.
제가 사업소에 있을 때는 워낙 유지보수비가, 작년보다 적게 섰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가.
제가 있을 때는 사진첩을 만들어서 상태 안 좋은 도로나 교량, 철근 노출되고 이런 것까지 만들어서 갖다 줬는데도 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반영이 어렵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상으로 오늘 예정돼 있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봉용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에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재난안전실 소관 조례안 2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 최봉용 국장님, 마지막 예산 심사로 마무리하게 되셨는데 그동안의 인연도 있고 오늘 한 말씀 해 주셔야 되는데 보니까 ’91년 2월 5일에 공무원으로 들어오셨네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오늘 예정돼 있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봉용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에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재난안전실 소관 조례안 2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 최봉용 국장님, 마지막 예산 심사로 마무리하게 되셨는데 그동안의 인연도 있고 오늘 한 말씀 해 주셔야 되는데 보니까 ’91년 2월 5일에 공무원으로 들어오셨네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제 기억에, 그때 원주군이 있었어요? 원성군이었는데.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원주군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그때 원주군이었다가 원성군으로 바뀌었나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원성군이었다가 원주군으로 바뀌고 도농 통합으로 시군 통합이 됐습니다.
원주군일 때 원주군의 건설과로 최초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원주군일 때 원주군의 건설과로 최초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91년도 2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말씀하신 것처럼 ’91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돌이켜 보니까 너무 빨리 세월이 지나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군데, 춘천시에도 있다가 또 도에 와서 사업소, 태백지소, 북부지소, 또 여기 와서 여러 부서를 거쳤는데 진짜 저는 들어올 때, 개인적인 말씀이지만 한 10년만 하고 돈 많이 주는 데로 가서…….
그래서 10년만 하고 간다고 그랬는데 못 가고 여태까지 있다가 퇴직을 하는데 돌이켜 보니까 잘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기동 국장이 동기였는데 박기동 국장이 계속 있었으면 제가 국장을 못 했을 겁니다, 같이 퇴직을 하기 때문에.
어쩌다 보니까 국장까지 해서 이런 자리에서, 위원님들 앞에 나서서 답변도 드리고 이런 영광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된 것도 인생의 큰 인연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 의정생활 잘하실 수 있도록 제가 나가서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여러 군데, 춘천시에도 있다가 또 도에 와서 사업소, 태백지소, 북부지소, 또 여기 와서 여러 부서를 거쳤는데 진짜 저는 들어올 때, 개인적인 말씀이지만 한 10년만 하고 돈 많이 주는 데로 가서…….
(장내 웃음)
10년만 하면 연금을 준다고 그랬습니다.그래서 10년만 하고 간다고 그랬는데 못 가고 여태까지 있다가 퇴직을 하는데 돌이켜 보니까 잘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기동 국장이 동기였는데 박기동 국장이 계속 있었으면 제가 국장을 못 했을 겁니다, 같이 퇴직을 하기 때문에.
어쩌다 보니까 국장까지 해서 이런 자리에서, 위원님들 앞에 나서서 답변도 드리고 이런 영광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된 것도 인생의 큰 인연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 의정생활 잘하실 수 있도록 제가 나가서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하여튼 33년 넘는 긴 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대단한 일입니다.
큰 대과 없이 오는 게 공직자로서 쉽지 않은 일일 텐데 아무튼 인품이 좋으셔 가지고 여기까지 오신 것 같은데 저희 동네에 오시면 제가 토종닭 한 마리 잡아드릴게요.
대단한 일입니다.
큰 대과 없이 오는 게 공직자로서 쉽지 않은 일일 텐데 아무튼 인품이 좋으셔 가지고 여기까지 오신 것 같은데 저희 동네에 오시면 제가 토종닭 한 마리 잡아드릴게요.
(장내 웃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연락드리겠습니다. (웃음)
○위원장 최규만 하여튼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셨고 또 도민에게 좋은 공직자로 인상을 남기셨는데 참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가시는 길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새롭게 가시는 길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