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1월 22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안전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강원특별자치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강원특별자치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 3.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 4.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강원특별자치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지영 의원 대표발의)(이지영ㆍ양숙희 의원 발의)
- 2. 강원특별자치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김용래 의원 발의)
- 3.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4.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최규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3차 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2건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3차 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2건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이지영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이지영 의원 자리에 없음)
이지영 의원님, 오자마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은 이지영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이지영 의원 자리에 없음)
(장내 소란)
(이지영 의원 회의장으로 들어옴)이지영 의원님, 오자마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의원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현행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청장 절차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되고 있으나 지원대상이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에 한정되어 의용소방대원 및 소방기관 사회복무요원은 제외되어 왔으며 이후 의용소방대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장례 보상 및 유족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장례 지원에 관한 규정은 없어 순직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상시적으로 위험에 노출된 소방공무원, 기간제근로자 및 의용소방대원 등의 직무 특성을 감안해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순직 소방공무원 등의 장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규정해 재직 중 봉사와 희생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본 조례안을 존경하는 양숙희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장례 지원 대상자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장례식의 종류 및 장례식의 주관자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장례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장례비용의 지원을, 마지막으로 안 제9조는 애도기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화재 현장 등 재난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큰 역할을 수행하다 희생된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본 조례안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공무원 등의 소속감 증대 및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현행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청장 절차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되고 있으나 지원대상이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에 한정되어 의용소방대원 및 소방기관 사회복무요원은 제외되어 왔으며 이후 의용소방대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장례 보상 및 유족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장례 지원에 관한 규정은 없어 순직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상시적으로 위험에 노출된 소방공무원, 기간제근로자 및 의용소방대원 등의 직무 특성을 감안해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순직 소방공무원 등의 장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규정해 재직 중 봉사와 희생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본 조례안을 존경하는 양숙희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장례 지원 대상자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장례식의 종류 및 장례식의 주관자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장례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장례비용의 지원을, 마지막으로 안 제9조는 애도기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화재 현장 등 재난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큰 역할을 수행하다 희생된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본 조례안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공무원 등의 소속감 증대 및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규만 이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상정되는 각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최민철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상정되는 각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강원특별자치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최민철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소방본부장 최민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이지영ㆍ양숙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간 순직사고 발생 시 소방공무원은 강원특별자치도청장 절차 및 운영 조례에 의해 장례 절차를 집행하여 왔지만 소방활동을 하는 의용소방대원 및 기간제 대체인력과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도 장례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에 제정해 주신 조례는 소방활동대원의 헌신에 대해 존중과 명예를 드높이고 유가족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는 물론 대원의 안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리며 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강원특별자치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이지영ㆍ양숙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간 순직사고 발생 시 소방공무원은 강원특별자치도청장 절차 및 운영 조례에 의해 장례 절차를 집행하여 왔지만 소방활동을 하는 의용소방대원 및 기간제 대체인력과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도 장례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에 제정해 주신 조례는 소방활동대원의 헌신에 대해 존중과 명예를 드높이고 유가족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는 물론 대원의 안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리며 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강원특별자치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규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발언시간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해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잔여시간 1분 전에는 타종할 예정이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계속 발언 또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발언시간은 10분이며 시간이 더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 발언 후에 다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발언시간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해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잔여시간 1분 전에는 타종할 예정이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계속 발언 또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발언시간은 10분이며 시간이 더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 발언 후에 다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타 시도 사례를 좀 보면 우리가 빠른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강원도청장 조례에 있던 것을 소방공무원하고 관련 의용소방대 해 가지고 따로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 저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요.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서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몇 명 정도 되죠?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타 시도 사례를 좀 보면 우리가 빠른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강원도청장 조례에 있던 것을 소방공무원하고 관련 의용소방대 해 가지고 따로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 저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요.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서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몇 명 정도 되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25명.
○이무철 위원 25명, 그럼 각 서에…….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다음에 대체인력은 주로 어느 때 쓰는 인력이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지금 저희 구급대원들이 여성들이 많은데요, 육아휴직 가거나 했을 때 대체인력을, 응급구조사 자격 있는 대원으로 충원하고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사회복무요원은 사실 병역을 대체해서 들어온 인력이잖아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럼 이 인력에 대해서는 따로 국방부나 병무청 쪽에,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사고가 생겼을 때 지원해 주는 제도가 그런 쪽에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관련 법에, 국가유공자법이랄지 관련 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런데 장례 지원과 관련해서는, 정확히 파악은 안 했지만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필요해서 다른 시도에서도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례 지원과 관련해서는, 정확히 파악은 안 했지만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필요해서 다른 시도에서도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화재 진압 같은 경우는 교육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좀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업무는 하지 않고 소방안전교육할 때 교육을 보조해서 같이 하고요, 또 홍보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는 이 조례에 찬성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소방공무원, 제복 입은 공무원분들은 충분히, 이런 조례에 의해서 장례 절차를 지원해 주는 것을 다소 늦었지만 환영하는 입장인데 대체복무요원까지 하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아서요.
사실 대체복무요원이 소방 쪽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복지시설이라든가 여러 분야에 고생하는 인력들이 있는데, 이 인력이 과거 의무소방처럼 화재 진압에 투입된다든가 그렇다 그러면 별 이의가 없지만 그냥 일반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그럴 때에도 이 조례에 포함해야 하는지 저는 살짝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분들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다른 사회복무요원들이 우리 국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있는데 굳이 소방서에 근무하는 복무요원만 이걸 했을 때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나.
자료를 보면 사실 다른 시도에서도 사회복무요원을 반은 포함을 시키고 반은 포함을 시키지 않았어요.
대구ㆍ광주ㆍ인천ㆍ전북ㆍ부산ㆍ경기 이런 데는 포함을 안 시켰거든요.
안 시킨 이유는 아마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신 게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대체복무요원이 소방 쪽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복지시설이라든가 여러 분야에 고생하는 인력들이 있는데, 이 인력이 과거 의무소방처럼 화재 진압에 투입된다든가 그렇다 그러면 별 이의가 없지만 그냥 일반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그럴 때에도 이 조례에 포함해야 하는지 저는 살짝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분들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다른 사회복무요원들이 우리 국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있는데 굳이 소방서에 근무하는 복무요원만 이걸 했을 때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나.
자료를 보면 사실 다른 시도에서도 사회복무요원을 반은 포함을 시키고 반은 포함을 시키지 않았어요.
대구ㆍ광주ㆍ인천ㆍ전북ㆍ부산ㆍ경기 이런 데는 포함을 안 시켰거든요.
안 시킨 이유는 아마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신 게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사회복무요원도 예전에 의무소방원같이 군 복무를 대신해서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국가에 대한 봉사를, 국가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공사 당했을 때 관련 법에서 지원하는 측면이 있지만 장례 절차를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가에 대한 봉사를, 국가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공사 당했을 때 관련 법에서 지원하는 측면이 있지만 장례 절차를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이무철 위원 저도 거기에 동의는 하는데 처음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걸 한꺼번에 다 풀 필요가 있을까.
소방공무원, 그다음에 의용소방대원, 대체인력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까 대체인력까지는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받는 게 저도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사회복무요원까지 포함시켰을 때, 쉽게 얘기해서 어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우리 장애인 친구들에게 도움을 준다든가, 사실 거기도 위험에 노출돼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형평성 문제가, 소방 쪽의 대체복무인력은 환영을 하겠지만 타 기관에 근무하는 인력은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차원의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 조례에는 대체인력까지만 하고 사회복무요원은 사회적 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좀 더 성숙됐을 때 하는 게 어떨까 전 그런 생각이거든요.
소방공무원, 그다음에 의용소방대원, 대체인력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까 대체인력까지는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받는 게 저도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사회복무요원까지 포함시켰을 때, 쉽게 얘기해서 어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우리 장애인 친구들에게 도움을 준다든가, 사실 거기도 위험에 노출돼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형평성 문제가, 소방 쪽의 대체복무인력은 환영을 하겠지만 타 기관에 근무하는 인력은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차원의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 조례에는 대체인력까지만 하고 사회복무요원은 사회적 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좀 더 성숙됐을 때 하는 게 어떨까 전 그런 생각이거든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과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대전이랄지 제주, 그리고 충남ㆍ경남ㆍ전남ㆍ서울ㆍ경북 소방본부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는 사회복무요원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대전이랄지 제주, 그리고 충남ㆍ경남ㆍ전남ㆍ서울ㆍ경북 소방본부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는 사회복무요원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무철 위원 저도 그 자료를 봤어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그건 아마 소방공무원에 같이 보조를 했을 때, 근무적 특수성이 다른 사회복무요원하고 좀 다를 거라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찌 보면 형평성만 따지다 보면 계속 모든 게 하향적인 평등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상향적으로 제도를 먼저 하는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어찌 보면 형평성만 따지다 보면 계속 모든 게 하향적인 평등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상향적으로 제도를 먼저 하는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무철 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저도 일부 수긍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것이 당장 내일이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식사비 해서 5,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이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말 표현이 좀 어폐가 있지만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지영 의원님, 이 부분을 분명히 고민하셨을 텐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것이 당장 내일이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식사비 해서 5,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이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말 표현이 좀 어폐가 있지만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지영 의원님, 이 부분을 분명히 고민하셨을 텐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무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사회복무요원들이 위급 시 행정상의 업무뿐만 아니라 소방 업무에 투입될 여지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사회복무요원을 장례 지원 대상자에 포함시켰던 이유는 소방 업무를 하는 전반적인 공무원들 사이에서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차원에서 도입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면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무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사회복무요원들이 위급 시 행정상의 업무뿐만 아니라 소방 업무에 투입될 여지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사회복무요원을 장례 지원 대상자에 포함시켰던 이유는 소방 업무를 하는 전반적인 공무원들 사이에서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차원에서 도입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면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철 위원 글쎄요, 하여튼 시간이 됐으니까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규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무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안 제2조 제3호 “「병역법」 제5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삭제하고, 안 제2조 제4호는 제3호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지영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무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안 제2조 제3호 “「병역법」 제5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삭제하고, 안 제2조 제4호는 제3호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지영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이지영 의원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 최규만 소방본부장님, 동의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위원장 최규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례 제정을 위해 힘써 주신 이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조례 제정을 위해 힘써 주신 이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규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김용래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김용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은 김용래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김용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의원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년 전부터 문제 제기가 있어 왔던 소방공무원들의 급식 제공 문제가 최근 한 프로그램으로 인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들이 앞다퉈 소방공무원의 급식환경 및 처우개선에 나서는 상황입니다.
강원도는 대형 산불도 자주 발생해 소방공무원들의 업무 강도가 가장 센 편입니다.
그런데 급식 지원 환경은 현재 전국 최하위, 가장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도내 모든 관서가 급식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급식환경 조성, 또는 운영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지원, 미운영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구내식당 시설 개선, 구내식당 인력 지원이 어려운 소방기관의 부식비, 위탁급식 지원 등 급식환경 조성과 급식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도내 소방공무원들의 급식환경을 개선하여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건강을 증진하고 궁극적으로 도민의 안전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년 전부터 문제 제기가 있어 왔던 소방공무원들의 급식 제공 문제가 최근 한 프로그램으로 인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들이 앞다퉈 소방공무원의 급식환경 및 처우개선에 나서는 상황입니다.
강원도는 대형 산불도 자주 발생해 소방공무원들의 업무 강도가 가장 센 편입니다.
그런데 급식 지원 환경은 현재 전국 최하위, 가장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도내 모든 관서가 급식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급식환경 조성, 또는 운영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지원, 미운영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구내식당 시설 개선, 구내식당 인력 지원이 어려운 소방기관의 부식비, 위탁급식 지원 등 급식환경 조성과 급식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도내 소방공무원들의 급식환경을 개선하여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건강을 증진하고 궁극적으로 도민의 안전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규만 김용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철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최민철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소방본부장 최민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용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방공무원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소방기관에서 24시간 긴급상황에 대응하는 특수한 근무환경으로 적절한 급식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는 안정적인 급식환경 조성과 양질의 식사 제공에 꼭 필요하며 소방공무원의 효율적인 재난현장 대응과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강원특별자치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용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방공무원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소방기관에서 24시간 긴급상황에 대응하는 특수한 근무환경으로 적절한 급식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는 안정적인 급식환경 조성과 양질의 식사 제공에 꼭 필요하며 소방공무원의 효율적인 재난현장 대응과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강원특별자치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규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례 제정을 위해 힘써 주신 김용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신 본부장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그러면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조례 제정을 위해 힘써 주신 김용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신 본부장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규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민철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서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철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서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소방본부장 최민철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낌없는 지도와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73쪽부터 188쪽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고보조금, 소방안전교부세 등 자체 세입으로 구성됩니다.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89억 5,400만 원이 증액된 4,890억 6,9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 전입금 4,137억 4,500만 원, 국고보조금 29억 7,9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592억 1,2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소방차량 불용품 매각대 등 세외수입 80억 6,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0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쪽부터 425쪽,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규모는 4,890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701억 1,400만 원보다 189억 5,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15쪽, 소방행정과는 소방공무원 연금부담금 부족분 등 80억 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416쪽, 소방장비회계과는 다목적 소방헬기 보강 및 노후 소방차량 교체보강, 소방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등 112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9쪽과 421쪽, 예방안전과와 종합상황실은 사업별 집행잔액을 감액하였고 420쪽, 화재대응조사과는 소방헬기 임차 부족분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2쪽부터 423쪽, 원주소방서 및 강릉소방서는 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 근로복지공단 지원금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425쪽, 특수대응단은 소방헬기 보험료 절감분 3억 5,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퇴계119안전센터 신축은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북평119안전센터 증축사업은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목적 소방헬기 보강은 소방안전교부세 5억 원을 감액하고 도비 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소방헬기 임차비는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433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총 5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28억 4,000만 원이며 소방차량 제작기간 장기소요 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부터 28쪽,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규모는 전년보다 736억 4,300만 원이 증액된 4,625억 6,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 전입금 3,954억 7,100만 원,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구급차 보강 등 국고보조금 46억 4,6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548억 3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소방법 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75억 9,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부터 228쪽,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규모는 2024년도 예산 3,889억 2,300만 원보다 736억 4,300만 원이 증액된 4,625억 6,600만 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비는 795억 8,4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3,829억 8,100만 원입니다.
먼저 정책사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 소방행정과는 직원 보건복지 증진, 소방공무원 기본 및 전문교육 추진 등 안전강원 소방환경 구축을 위해 138억 5,200만 원을, 140쪽, 소방장비회계과는 노후 소방청사 신ㆍ증축, 소방차량 및 장비 보강 등 소방 현장대응 기반 구축을 위해 305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쪽, 예방안전과는 도민 중심 소방안전 예방활동 등 화재예방 및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해 6억 7,600만 원을, 151쪽, 화재대응조사과는 비상소화장치 설치, 화재진압장비 보강 등 재난 예방ㆍ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24억 100만 원을, 154쪽, 구조구급과는 구조ㆍ구급 장비 보강, 긴급구조통제단 훈련 운영 등 재난 예방ㆍ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해 99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소방감사담당관은 청렴한 소방환경과 신뢰받는 소방행정 시스템 구축 등 투명하고 신뢰받는 소방행정 실현을 위해 5,600만 원을, 160쪽, 종합상황실은 긴급구조시스템 안정화, 소방정보통신 및 보호장비 확충 등 선진형 소방상황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45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소방학교는 현장 지휘역량 강화, 현장에 강한 소방인력 양성 등 전문 소방인력 양성을 위해 20억 원을, 169쪽부터 222쪽, 18개 소방서에서는 원활한 소방활동 지원, 의용소방대 운영 등 재난 예방ㆍ대응 소방력 운영을 위해 126억 9,800만 원을, 225쪽부터 227쪽, 2개 특수대응단에 소방헬기 유지관리, 특수사고 대응장비 보강 등 특수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28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수당 등 인력운영비 3,769억 7,400만 원,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경비 60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홍천소방서 이전 신축은 2024년 8월 착공하여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경포119안전센터 신축은 2024년 11월 설계용역을 마치고 2025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평119안전센터 증축은 2025년 2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태백소방서 신축은 2025년 9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목적 소방헬기 보강은 2024년 7월 계약 체결 후 2027년 7월까지 납품받을 예정이며 임차 소방헬기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산불조심기간 동안 환동해특수대응단에 배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소방본부 예산안은 강원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소방본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낌없는 지도와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73쪽부터 188쪽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고보조금, 소방안전교부세 등 자체 세입으로 구성됩니다.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89억 5,400만 원이 증액된 4,890억 6,9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 전입금 4,137억 4,500만 원, 국고보조금 29억 7,9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592억 1,2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소방차량 불용품 매각대 등 세외수입 80억 6,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0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쪽부터 425쪽,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규모는 4,890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701억 1,400만 원보다 189억 5,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15쪽, 소방행정과는 소방공무원 연금부담금 부족분 등 80억 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416쪽, 소방장비회계과는 다목적 소방헬기 보강 및 노후 소방차량 교체보강, 소방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등 112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9쪽과 421쪽, 예방안전과와 종합상황실은 사업별 집행잔액을 감액하였고 420쪽, 화재대응조사과는 소방헬기 임차 부족분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2쪽부터 423쪽, 원주소방서 및 강릉소방서는 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 근로복지공단 지원금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425쪽, 특수대응단은 소방헬기 보험료 절감분 3억 5,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퇴계119안전센터 신축은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북평119안전센터 증축사업은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목적 소방헬기 보강은 소방안전교부세 5억 원을 감액하고 도비 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소방헬기 임차비는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433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총 5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28억 4,000만 원이며 소방차량 제작기간 장기소요 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부터 28쪽,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규모는 전년보다 736억 4,300만 원이 증액된 4,625억 6,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 전입금 3,954억 7,100만 원,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구급차 보강 등 국고보조금 46억 4,6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548억 3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소방법 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75억 9,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부터 228쪽,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규모는 2024년도 예산 3,889억 2,300만 원보다 736억 4,300만 원이 증액된 4,625억 6,600만 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비는 795억 8,4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3,829억 8,100만 원입니다.
먼저 정책사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 소방행정과는 직원 보건복지 증진, 소방공무원 기본 및 전문교육 추진 등 안전강원 소방환경 구축을 위해 138억 5,200만 원을, 140쪽, 소방장비회계과는 노후 소방청사 신ㆍ증축, 소방차량 및 장비 보강 등 소방 현장대응 기반 구축을 위해 305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쪽, 예방안전과는 도민 중심 소방안전 예방활동 등 화재예방 및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해 6억 7,600만 원을, 151쪽, 화재대응조사과는 비상소화장치 설치, 화재진압장비 보강 등 재난 예방ㆍ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24억 100만 원을, 154쪽, 구조구급과는 구조ㆍ구급 장비 보강, 긴급구조통제단 훈련 운영 등 재난 예방ㆍ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해 99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소방감사담당관은 청렴한 소방환경과 신뢰받는 소방행정 시스템 구축 등 투명하고 신뢰받는 소방행정 실현을 위해 5,600만 원을, 160쪽, 종합상황실은 긴급구조시스템 안정화, 소방정보통신 및 보호장비 확충 등 선진형 소방상황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45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소방학교는 현장 지휘역량 강화, 현장에 강한 소방인력 양성 등 전문 소방인력 양성을 위해 20억 원을, 169쪽부터 222쪽, 18개 소방서에서는 원활한 소방활동 지원, 의용소방대 운영 등 재난 예방ㆍ대응 소방력 운영을 위해 126억 9,800만 원을, 225쪽부터 227쪽, 2개 특수대응단에 소방헬기 유지관리, 특수사고 대응장비 보강 등 특수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28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수당 등 인력운영비 3,769억 7,400만 원,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경비 60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홍천소방서 이전 신축은 2024년 8월 착공하여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경포119안전센터 신축은 2024년 11월 설계용역을 마치고 2025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평119안전센터 증축은 2025년 2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태백소방서 신축은 2025년 9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목적 소방헬기 보강은 2024년 7월 계약 체결 후 2027년 7월까지 납품받을 예정이며 임차 소방헬기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산불조심기간 동안 환동해특수대응단에 배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소방본부 예산안은 강원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소방본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규만 최민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25년도 소방재원 속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소방안전교부세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방안전교부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본부장님, ’25년도 소방재원 속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소방안전교부세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방안전교부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소방안전교부세는 2015년에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교부세에 추가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2015년도에.
목적은 열악한 소방재정 환경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주목적으로 했습니다.
국세 중 개별소비세의 100분의 20 부분을 지원하다가 지금은 인건비 부분 100분의 25까지 해서 개별소비세의 100분의 45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열악한 소방재정 환경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주목적으로 했습니다.
국세 중 개별소비세의 100분의 20 부분을 지원하다가 지금은 인건비 부분 100분의 25까지 해서 개별소비세의 100분의 45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알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 위원 ’25년도부터 배분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 위원 이것을 안전과 소방으로 분리하지 않고 통합해서 시도지사가 운용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권고하는 형태로 돼 있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지금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에 정책사업비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의 100분의 20을 소방에 75% 쓰도록 규정돼 있어 가지고, 그 부칙 규정을 3년 단위로 계속 연장해 와서 2025년도에 일몰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논의가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 그래서 ’25년도부터는 지자체에서 이 문제를 자율 결정해야 되는데 행안부의 의견은 전체 일몰에 동의하고 배분비율을 시도지사가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사실입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소방본부장 최민철 올해 ’24년 최종, 2회 추경까지 반영된 예산을 보면요, 정책사업비, 그러니까 인건비를 제외한 정책사업비가 소방안전교부세가 한 188억 정도 되는데요, 정책사업비에 대한 도비 전입금이 326억 정도 됩니다.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데, 여러 가지 장비를 구매하거나 또 여러 가지 직원들 교육훈련하고 이런 비용이 도비 전입금으로 더 많은 금액이 들어오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방안전교부세에서 비중을 줄이는 것보다 오히려 더 늘리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데, 여러 가지 장비를 구매하거나 또 여러 가지 직원들 교육훈련하고 이런 비용이 도비 전입금으로 더 많은 금액이 들어오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방안전교부세에서 비중을 줄이는 것보다 오히려 더 늘리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김기철 위원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2015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노후장비 교체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줄어들었잖아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 위원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5년이 경과한 지금에 와서는 다시 재구매해야 될 때가 됐단 말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재구매해야 될 시점이 됐는데 이렇게 세수가 줄어들게 되면, 특히 지방세수가 줄어들게 되는데 그중에서 소방으로 전입되던 전입금이 줄어들게 되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2015년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그동안 소방 인력도 많이 늘어났어요.
내구연한이 지나서 재구매해야 될 시점이 됐는데 이렇게 세수가 줄어들게 되면, 특히 지방세수가 줄어들게 되는데 그중에서 소방으로 전입되던 전입금이 줄어들게 되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2015년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그동안 소방 인력도 많이 늘어났어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2017년부터 ’22년까지 해 가지고요, 전국적으로 소방공무원을 2만 명 증원하면서 강원도도 한 1,490여 명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2년까지 해 가지고요, 전국적으로 소방공무원을 2만 명 증원하면서 강원도도 한 1,490여 명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동안 복지는 오히려 향상되는 분위기였단 말입니다, 복지 문제까지도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세수가 줄어들게 되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여러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공통된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용혜인 의원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안전에 배분하던 것을 100% 소방에 몰아서 세수를 늘려주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안을 제출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수가 줄어들게 되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여러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공통된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용혜인 의원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안전에 배분하던 것을 100% 소방에 몰아서 세수를 늘려주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안을 제출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발의를…….
○김기철 위원 이것은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그리고 지금 소방노조에서 같은 공직자로서 성명을 발표하고 하잖아요.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대국민으로부터 집단행동을 하는 것으로 비쳐질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같이 생활정치를 하는 지방의회에서 이런 분위기를 확산시켜 주는 게 옳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방, 특히 우리 강원도처럼 세수가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본부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대국민으로부터 집단행동을 하는 것으로 비쳐질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같이 생활정치를 하는 지방의회에서 이런 분위기를 확산시켜 주는 게 옳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방, 특히 우리 강원도처럼 세수가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본부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국회에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발의가 한 6건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말씀하신 대로 용혜인 의원은 소방교부세법으로 해 가지고 전액을 소방교부세로 내려보내는 법안이고요, 나머지 5개 법안은 그 비율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소방재정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아직 12월 말까지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내용은, 말씀하신 대로 용혜인 의원은 소방교부세법으로 해 가지고 전액을 소방교부세로 내려보내는 법안이고요, 나머지 5개 법안은 그 비율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소방재정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아직 12월 말까지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기철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도시보다 오히려 우리같이 세수가 열악한 광역지자체에서 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어요.
2015년 이후에 이 세수가 우리 소방 전반에 걸쳐서 기여한 것을 수치로 자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이후에 이 세수가 우리 소방 전반에 걸쳐서 기여한 것을 수치로 자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 그리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류인출 위원 올해 보니까 국가기관 120대를 통합 발주해 가지고 보험료를 상당히 절감하셨더라고요.
6억 3,000만 원 중 2억 7,700만 원만 지출하시고 3억 5,000만 원 정도를 감액하셨는데요.
통합 발주를 해 가지고 보험료를 절감한 것은 환영합니다.
환영하는데 이따가 본예산 때 다시 질의를 드리겠지만 본예산 225쪽을 보면, 전년도에 소방헬기 보험료가 6억 3,000만 원 중 2억 7,700만 원만 집행됐는데 내년도 예산에 4억 6,800만 원을 계상했어요.
내년도에는 통합 발주를 안 하시고 따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 왜 차이가 이렇게 나는지, 집행금액은 2억 7,700만 원밖에 지출을 안 했는데 내년도에 4억 6,000만 원을 계상했더라고요.
6억 3,000만 원 중 2억 7,700만 원만 지출하시고 3억 5,000만 원 정도를 감액하셨는데요.
통합 발주를 해 가지고 보험료를 절감한 것은 환영합니다.
환영하는데 이따가 본예산 때 다시 질의를 드리겠지만 본예산 225쪽을 보면, 전년도에 소방헬기 보험료가 6억 3,000만 원 중 2억 7,700만 원만 집행됐는데 내년도 예산에 4억 6,800만 원을 계상했어요.
내년도에는 통합 발주를 안 하시고 따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 왜 차이가 이렇게 나는지, 집행금액은 2억 7,700만 원밖에 지출을 안 했는데 내년도에 4억 6,000만 원을 계상했더라고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산 편성기준이 헬기보험료를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요, 그 기준을 소방청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소방헬기 보험료 견적료의 90%인가 95% 정도를 예산에 반영하라고 했고, 또 헬기 보험료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것이니까요, 일단 하고 나중에 또…….
일단 소방헬기 보험료 견적료의 90%인가 95% 정도를 예산에 반영하라고 했고, 또 헬기 보험료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것이니까요, 일단 하고 나중에 또…….
○류인출 위원 우리가 헬기가 한 대 더 늘거나 이런 건 아닌데 보험료가, 4억 6,000만 원이면 거의 한 70%~80%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2억 7,000만 원에서.
○소방본부장 최민철 견적은 지금 좀 높게 돼 있습니다, 소방청에서 제시한 기준은요.
일단은 그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단은 그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저는 추경예산안, 설명서 말고요.
저걸 좀 질의드리려고 그래요.
일선 소방서에서 유류 구매할 때 카드 가지고 하고 1.6%인가 나중에 환급받지 않습니까?
저는 추경예산안, 설명서 말고요.
저걸 좀 질의드리려고 그래요.
일선 소방서에서 유류 구매할 때 카드 가지고 하고 1.6%인가 나중에 환급받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이무철 위원 그런데 예산안을 보면 18개 시군이 일률적이지 않다는 건 당연한데 일부는, 철원 같은 경우에는 전혀 세입이 안 잡혀 있고 그다음에 속초 같은 경우에는 17만 원 정도밖에 잡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누락된 건지 아니면,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 가지고요.
몇 페이지냐 하면 세입 부분 175페이지부터 보면 춘천소방서부터 해서 ‘유류구매카드 포인트 반환수입 등’이니까 아마 다른 항목도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보면 한 529만 6,000원, 그다음에 원주 같은 경우에는 한 330만 원, 강릉 같은 경우에는 197만 원, 이게 차량의 운행실적에 따라서 유류 소비량이 연동돼 있으니까 당연히 다를 텐데 제가 봐서는 춘천이나 원주ㆍ강릉 정도면 소방차라든가 출동, 운행실적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날 것 같은데 세입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누락된 건지 아니면,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 가지고요.
몇 페이지냐 하면 세입 부분 175페이지부터 보면 춘천소방서부터 해서 ‘유류구매카드 포인트 반환수입 등’이니까 아마 다른 항목도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보면 한 529만 6,000원, 그다음에 원주 같은 경우에는 한 330만 원, 강릉 같은 경우에는 197만 원, 이게 차량의 운행실적에 따라서 유류 소비량이 연동돼 있으니까 당연히 다를 텐데 제가 봐서는 춘천이나 원주ㆍ강릉 정도면 소방차라든가 출동, 운행실적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날 것 같은데 세입이 차이가 나거든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아무래도 그 외 수입에 편성되는 항목이 다른 항목이 좀 더 있어 가지고요, 다른 항목이 더 있어 가지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아무래도 출동이 많거나 기름을 많이 쓰는 데는 마일리지가 더 많이 적립돼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이무철 위원 그러면 세입을 비슷한 규모의 다른 소방서와 비교했을 때, 이것은 세입이 누락된 건지 아니면 착오가 난 건지 어떤 이유인지 좀…….
○소방본부장 최민철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예,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철원소방서 한번 봐 주시겠어요?
184페이지, 여기는 아예 자체가 세입에서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2025년도 당초예산에, 혹시 그때 누락이 돼서 당초예산 세입에 잡혔나 한번 체크해 보니까 거기에도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봐서는 철원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에 대해서 담당 서에서 인지를 못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누락이 됐다든가, 전 누락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철원소방서 한번 봐 주시겠어요?
184페이지, 여기는 아예 자체가 세입에서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2025년도 당초예산에, 혹시 그때 누락이 돼서 당초예산 세입에 잡혔나 한번 체크해 보니까 거기에도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봐서는 철원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에 대해서 담당 서에서 인지를 못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누락이 됐다든가, 전 누락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관사 임차보증금 회수분하고 같이 포함이 된 것 같은데요.
○이무철 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소방본부장 최민철 철원소방서…….
○이무철 위원 아, 그 외 수입에?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 외 수입에, 그런데 내역을 별도로 쓰는 게 좋은 건지, 일단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하여튼 우리 전체 18개 소방서에 다 잡혀 있는데 철원은 누락돼 있고 속초는 너무 과소하게 잡혀 있어서, 이게 누락된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이상입니다.
○홍성기 위원 질의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6쪽, 설명자료 308쪽이 되겠는데요.
퇴계119안전센터 신축 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축 사업으로 기정예산 3억 원 대비 50%를 삭감했는데요, 기존 계획에서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6쪽, 설명자료 308쪽이 되겠는데요.
퇴계119안전센터 신축 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축 사업으로 기정예산 3억 원 대비 50%를 삭감했는데요, 기존 계획에서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퇴계119안전센터는 내년 8월에 설계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북평119안전센터는 ’25년 2월에 설계가 완료될 계획이어서요.
사업이 먼저 진행되는 북평119안전센터에 퇴계119안전센터 감액분을 증액하고요, 퇴계119안전센터는 추경이나 이럴 때 좀 증액을 해서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평119안전센터는 ’25년 2월에 설계가 완료될 계획이어서요.
사업이 먼저 진행되는 북평119안전센터에 퇴계119안전센터 감액분을 증액하고요, 퇴계119안전센터는 추경이나 이럴 때 좀 증액을 해서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당부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홍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래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관련된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본 위원이 생각한 내용이 똑같이 적혀 있어서 그런데 예산안을 보면 이게 왜 증액됐는지 왜 삭감됐는지 사유가 안 적혀 있어 가지고, 그 밑에다가 당구장 표시를 해서 좀 명확히 표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러이러해서 증액을 했고 이러이러해서 감액을 했다라는 내용이 없으니, 예산안과 비교해도 그 사유를 잘 모르니까 판단할 근거가 안 돼서 사유를 명확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대부분은 다 소방본부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사용을 하지만 표기가 소방본부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예를 들면 특수대응단에서 쓴다든지 아니면 소방서에서 쓴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표기는 소방본부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명확히 사용처를, 물론 집행과 분배를 소방본부에서 하니까 소방본부라고 쓸 수도 있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쓰이는 곳을, 사업 위치를 그렇게 작성해 주셔야지 여기 의회에서 봤을 때 그 자료를 보고 증액이라든지 감액 그런 부분을 알 수 있으니까 다음 행감이라든지 아니면 예산 심사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관련된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본 위원이 생각한 내용이 똑같이 적혀 있어서 그런데 예산안을 보면 이게 왜 증액됐는지 왜 삭감됐는지 사유가 안 적혀 있어 가지고, 그 밑에다가 당구장 표시를 해서 좀 명확히 표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러이러해서 증액을 했고 이러이러해서 감액을 했다라는 내용이 없으니, 예산안과 비교해도 그 사유를 잘 모르니까 판단할 근거가 안 돼서 사유를 명확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대부분은 다 소방본부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사용을 하지만 표기가 소방본부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예를 들면 특수대응단에서 쓴다든지 아니면 소방서에서 쓴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표기는 소방본부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명확히 사용처를, 물론 집행과 분배를 소방본부에서 하니까 소방본부라고 쓸 수도 있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쓰이는 곳을, 사업 위치를 그렇게 작성해 주셔야지 여기 의회에서 봤을 때 그 자료를 보고 증액이라든지 감액 그런 부분을 알 수 있으니까 다음 행감이라든지 아니면 예산 심사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사업설명서에 증ㆍ감액 사유에 대해서 잘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규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신 거죠?
또 이무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류구매카드 관련해서 속초ㆍ철원소방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부장님, 김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안전교부세를 이용한 사업내용 수치화하는 부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또 이무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류구매카드 관련해서 속초ㆍ철원소방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위원장 최규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숙희 위원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춘천 출신 양숙희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제 5인승 차량에도 자동차 겸용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는데 그것이 언제일까요?
춘천 출신 양숙희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제 5인승 차량에도 자동차 겸용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는데 그것이 언제일까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2021년 11월 30일에 소방시설법이 분법되면서요, 그때 제정되면서 개정을 했고요.
자동차에 대한 소화기 비치 의무는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자동차에 대한 소화기 비치 의무는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양숙희 위원 맞아요,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적용되던 것이 3년의 유예기간을 지나 올해 12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거잖아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양숙희 위원 제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지인들한테도 물어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 대부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또 많은 도민들께서도 이런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많은 도민분들이 보실 거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과 본부장님의 일문일답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5년 동안 강원지역의 차량 화재 건수가 1,000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21년에는 234건, ’22년에는 232건, ’23년에는 268건이나 되고요, ’24년은 9월까지 180건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영상을 많은 도민분들이 보실 거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과 본부장님의 일문일답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5년 동안 강원지역의 차량 화재 건수가 1,000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21년에는 234건, ’22년에는 232건, ’23년에는 268건이나 되고요, ’24년은 9월까지 180건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양숙희 위원 사실 예전에는 차량 화재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아는데 갈수록 화재가 늘어나고 있어요.
본부장님, 차량용 소화기를 차량에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본부장님, 차량용 소화기를 차량에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자동차 운행 중이랄지 아니면 주차했을 때, 화재가 주로 엔진룸이라고 해 가지고 앞에 기름이, 누유된 기름에 화재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멀리 차량만 있는 데니까 차량에 화재가 났을 때 신속히 소화하기 위해서 비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멀리 차량만 있는 데니까 차량에 화재가 났을 때 신속히 소화하기 위해서 비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예, 맞아요.
저는 정차되어 있을 때 화재가 난다고 많이 생각했었는데 실상은 오히려 운행 중에도 화재가 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럴 때는 정말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비치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는 12월 이후에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서 등록된 자동차에 적용되고 기존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죠?
저는 정차되어 있을 때 화재가 난다고 많이 생각했었는데 실상은 오히려 운행 중에도 화재가 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럴 때는 정말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비치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는 12월 이후에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서 등록된 자동차에 적용되고 기존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지금 현재는 과태료 규정이나 이런 걸 안 둬 가지고요.
○양숙희 위원 과태료는 없어요, 범칙금도 없고.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7인승 차량 전기자동차 정기점검할 때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면 불합격 판정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소화기를 비치해서 가면 정상적으로 합격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권고기간이고 의무기간이 되면 더 정확하게 그런 것이 되겠죠.
제가 오늘 차량용 소화기를 직접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것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직원을 향해) 여기 올려놓으면 될 것 같아요.
(직원이 소화기 4개를 양숙희 위원 책상에 올려놓음)
(직원을 향해) 감사합니다.
제가 소화기 업체에 친한 사람이 있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것 설명하려고 춘천소방서장님께 부탁하고 또 소방본부에서 지원해 주셔서 가지고 나오게 되었고요.
여러분,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소화기를 사용하면 가장 빨리 화재가 진압된다고 생각할까요?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7인승 차량 전기자동차 정기점검할 때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면 불합격 판정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소화기를 비치해서 가면 정상적으로 합격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권고기간이고 의무기간이 되면 더 정확하게 그런 것이 되겠죠.
제가 오늘 차량용 소화기를 직접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것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직원을 향해) 여기 올려놓으면 될 것 같아요.
(직원이 소화기 4개를 양숙희 위원 책상에 올려놓음)
(직원을 향해) 감사합니다.
제가 소화기 업체에 친한 사람이 있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것 설명하려고 춘천소방서장님께 부탁하고 또 소방본부에서 지원해 주셔서 가지고 나오게 되었고요.
여러분,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소화기를 사용하면 가장 빨리 화재가 진압된다고 생각할까요?
○류인출 위원 큰 게…….
○양숙희 위원 맞아요.
큰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걸 한 번 딱 발포하면 화재 진압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소화기를 가리키며) 1.5㎏짜리, 자동차 겸용이라고 써 있거든요.
(세 번째 소화기를 가리키며) 그다음에 이것 0.7㎏짜리, 이것들만 진동에 의한, 차량 안에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항상 롤링(rolling)이 있잖아요.
이것 다 분말소화기이긴 한데 진동에도 무난하게, (두 번째, 세 번째 소화기를 가리키며) 이것만 전용으로 개발이 된 거고, (제일 큰 첫 번째 소화기를 가리키며) 이것은 정지된 상태, 상가나 점포 그런 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진압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것을 가지고 다녀야 되겠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소화기를 가리키며) 이것은 승합차 이상에 두는 1.5㎏이고요, (세 번째 소화기를 가리키며) 이것은 7인승, 5인승에 해당되는 겁니다.
(네 번째 소화기를 가리키며)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것은 선물로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부적합한 겁니다.
이것은 흔들면 막 소리가 나거든요.
이것은 법정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동차를 살 때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 해도 이건 필요가 없는 거라 받지 않으셔야 되고요.
제가 아침에 자동차 영업소에 연락을 해 봤어요.
제가 자동차 영업소를 간 적이 있는데 차량용 소화기가 거기 비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신차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제가 얼핏 잘못 봤어요.
무슨 킬라 같은, 그런 작은 것으로 봐서 사진을 부탁했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소화기를 차량 화물칸에 보관하여 사용하라고 이게 비치돼 있고요.
아예 출고될 때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렇게 케이스에 넣어서 여기 자동차 겸용 0.7㎏이면, (세 번째 소화기를 가리키며) 이거거든요.
이렇게 비치된 것이 나와 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실제로 같아요, 자동차 대리점에서 찍어 가지고 준 건데.
우리 위원님들도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시민들과 도민들이 함께 이것을 좀 더 주의 깊게 생각하고, 사실 그렇잖아요, 화재나 어떤 사고나 난 다음에 후회하잖아요.
‘내가 그때 조금만 신경 썼으면 좋았을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이것을 더 홍보하고자 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이 같은 사실을 도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좀 감지하셨을 거잖아요.
어떤 홍보나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세요.
큰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걸 한 번 딱 발포하면 화재 진압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소화기를 가리키며) 1.5㎏짜리, 자동차 겸용이라고 써 있거든요.
(세 번째 소화기를 가리키며) 그다음에 이것 0.7㎏짜리, 이것들만 진동에 의한, 차량 안에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항상 롤링(rolling)이 있잖아요.
이것 다 분말소화기이긴 한데 진동에도 무난하게, (두 번째, 세 번째 소화기를 가리키며) 이것만 전용으로 개발이 된 거고, (제일 큰 첫 번째 소화기를 가리키며) 이것은 정지된 상태, 상가나 점포 그런 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진압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것을 가지고 다녀야 되겠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소화기를 가리키며) 이것은 승합차 이상에 두는 1.5㎏이고요, (세 번째 소화기를 가리키며) 이것은 7인승, 5인승에 해당되는 겁니다.
(네 번째 소화기를 가리키며)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것은 선물로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부적합한 겁니다.
이것은 흔들면 막 소리가 나거든요.
이것은 법정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동차를 살 때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 해도 이건 필요가 없는 거라 받지 않으셔야 되고요.
제가 아침에 자동차 영업소에 연락을 해 봤어요.
제가 자동차 영업소를 간 적이 있는데 차량용 소화기가 거기 비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신차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제가 얼핏 잘못 봤어요.
무슨 킬라 같은, 그런 작은 것으로 봐서 사진을 부탁했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소화기를 차량 화물칸에 보관하여 사용하라고 이게 비치돼 있고요.
아예 출고될 때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렇게 케이스에 넣어서 여기 자동차 겸용 0.7㎏이면, (세 번째 소화기를 가리키며) 이거거든요.
이렇게 비치된 것이 나와 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실제로 같아요, 자동차 대리점에서 찍어 가지고 준 건데.
우리 위원님들도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시민들과 도민들이 함께 이것을 좀 더 주의 깊게 생각하고, 사실 그렇잖아요, 화재나 어떤 사고나 난 다음에 후회하잖아요.
‘내가 그때 조금만 신경 썼으면 좋았을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이것을 더 홍보하고자 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이 같은 사실을 도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좀 감지하셨을 거잖아요.
어떤 홍보나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저희가 지금까지 여러 홍보를 했는데요.
저희가 G1강원민방하고요, 그다음에 TBN교통방송을 통해서 120회 정도 라디오방송을 송출했고요, 강원일보 등 언론보도를 한 90건, 소셜미디어 운영을 한 50건 정도 했고 전통시장 캠페인이랄지 이런 것 할 때 홍보를 했습니다.
또 올해 12월 한 달 동안은 G1 라디오 안전캠페인에 올해 명예소방관이 된 ‘밥굽남’이라는 유튜버 오진균 씨가 녹음한 홍보방송을 송출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G1강원민방하고요, 그다음에 TBN교통방송을 통해서 120회 정도 라디오방송을 송출했고요, 강원일보 등 언론보도를 한 90건, 소셜미디어 운영을 한 50건 정도 했고 전통시장 캠페인이랄지 이런 것 할 때 홍보를 했습니다.
또 올해 12월 한 달 동안은 G1 라디오 안전캠페인에 올해 명예소방관이 된 ‘밥굽남’이라는 유튜버 오진균 씨가 녹음한 홍보방송을 송출할 예정입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저희가 안전문화 확산과 관련해 가지고 홍보예산이 한 4,100만 원 정도 있는데요, 그 예산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양숙희 위원 알겠습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화재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나 외에도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여러 가지 생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안전장비임을 우리 모두 잘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본부장님께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물론 저희도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고, 홍보도 좀 더 많이 해서 비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화재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나 외에도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여러 가지 생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안전장비임을 우리 모두 잘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본부장님께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물론 저희도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고, 홍보도 좀 더 많이 해서 비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하석균 위원 화재진압장비 보강에 대해서 2025년도 소요예산이 9,200만 원이네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이게 화재진압장비 보유기준 부족 장비를 구입하거나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것인데 올해 30% 수준으로 예산이 감액되었고 이번에는 48% 정도 감액 편성되었는데 왜 이렇게 감액이 발생된 거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전반적으로 예산을 좀 감액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화재진압장비에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화재진압장비에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지금 화재진압장비 확보율은 어떻게 됩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화재진압장비 보유기준에 대체적으로 다 충족돼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내용연수가 지나면 새로 교체를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매년 필요…….
○하석균 위원 그러면 예비 장비 보유율도 있을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비 장비 보유 같은 경우는 화재진압장비에서 기준은 없는 것 같고요.
헬기랄지 이런 것은 긴급하기 때문에 헬기는 예비 부품을 구매해서…….
헬기랄지 이런 것은 긴급하기 때문에 헬기는 예비 부품을 구매해서…….
○하석균 위원 하여튼 화재진압장비에 대해서는 장비 보유에 문제가 없도록 예산이 잘 확보돼야 될 것 같아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리고 춘천소방서에 무인파괴방수차를 올해 구입을 하네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이게 지난번에 대형물류센터 샌드위치 패널, 화재 피해가 증가돼 갖고, 그때 이천이었죠, 쿠팡?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이것은 소방대원이 진입하기 곤란한 이런 데, 소방대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이 차가 필요한 건데 무인파괴방수차의 장점은 뭐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그 명칭, 이름대로요, 리모컨으로 조정해 가지고 샌드위치 패널이나 이런 걸 뚫고 뚫은 상태에서 앞에 방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인으로 샌드위치 패널이나 이런 걸 뚫고 거기다 방수를 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무인으로 샌드위치 패널이나 이런 걸 뚫고 거기다 방수를 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하석균 위원 이게 지금 전국에, 우리 강원도에는 없네요, 다른 데는 있는데.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많은 시도들이 보유하고 있고요.
○하석균 위원 강원도에 없어 가지고 하는데 샌드위치 패널이, 파괴력이 철판 같은 것…….
○소방본부장 최민철 철판은 강하기 때문에 철판은 한 4mm 정도, 콘크리트는 한 16㎝ 정도 파괴력이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다음에 원주 신림119안전센터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매수 협의 중에 소유자가 매각 의사를 철회한 적이 있었는데…….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런데 이번 주인가 체결을 완료했다고 제가 지역에서 들었는데 그것 추진상황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지금 그 부지가,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예정했던 부지는 소유자가 매각 의사를 철회해서 새로운 부지를 알아봐 가지고요, 어제 정도 계약이 됐습니다.
향후 저희 계획에 맞춰 가지고, 매입하고 설계하고 공사 진행하는 걸 전체적인 계획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저희 계획에 맞춰 가지고, 매입하고 설계하고 공사 진행하는 걸 전체적인 계획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공시지가보다 매입 가격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난다고 그러는데 금액이 어떻게 되죠, 공시지가하고 매입 가격하고 차이가?
○소방본부장 최민철 일단 저희가 협의매수를 해야 하니까요, 지금 부지 가격이 공시지가는 1억 9,800만 원인데요, 매입가가 7억 1,600만 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하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래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순으로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쪽을 보시면 중앙 인사교류자 숙소가 있는데 예산 관련해서라기보다는 그전에는 파견이 많이 있었거든요.
16명, 점점 줄어서 내년에는 4명이라고 하는데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순으로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쪽을 보시면 중앙 인사교류자 숙소가 있는데 예산 관련해서라기보다는 그전에는 파견이 많이 있었거든요.
16명, 점점 줄어서 내년에는 4명이라고 하는데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전에는 타 시도에 비해서 강원도에서 파견이 많이 나간 편이었습니다.
파견이 많았는데 저희가 소방공무원 확충이 안 되는 실정이고 해서 다른 시도와 비슷하게 파견자를 보내는 겁니다.
파견이 많았는데 저희가 소방공무원 확충이 안 되는 실정이고 해서 다른 시도와 비슷하게 파견자를 보내는 겁니다.
○김용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중앙이랑 더 교류를 해서 예산을 더 타온다든지 아니면 협조, 협력을 구한다든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적게 나가면 오히려 강원소방본부의 위치가, 중앙에서의 위치가 좀 줄어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더 해서, 사실 더 많으면 강원소방본부에 힘이 생기는 건데 이게 준 것 때문에 우려가 돼서 한번 여쭤보는데…….
○소방본부장 최민철 소방청에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한테 요청이 오는 거고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파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파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와 달라 하면 당연히 보내야 되고 와 달라고 하지 않아도 좀 보내서 중앙에서 역할을 해서 강원소방본부에,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4명밖에, 일단 수요가 4명이라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추후에 필요해서 파견이 되면 추경이나 이런 데서 확보를 하시는 거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필요하면 추경에 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쪽으로 가시면 구내식당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조례도 통과가 됐는데 이것은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셔야 되고요.
보면 내년에 40개소인데 내년에 늘리는 것을 반영해서 40개소인 거죠?
그다음에 6쪽으로 가시면 구내식당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조례도 통과가 됐는데 이것은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셔야 되고요.
보면 내년에 40개소인데 내년에 늘리는 것을 반영해서 40개소인 거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기존 올해까지가 35개소이고요, 5개소를 추가해서 40개소…….
기존 올해까지가 35개소이고요, 5개소를 추가해서 40개소…….
○김용래 위원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증액을 더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원래 매년 4개소씩 하다가 본 위원이 도정질문도 하고 조례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그래도 도청에서 1개소 더 늘려주기는 했는데 이 속도로 가다가는 10년 걸려야 다 완공이 되는데 좀 더 증액해서 8개소씩 해서 5년 안에 끝낸다든지, 10년 걸릴 것을 5년으로 줄인다든지 이런 노력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례도 됐으니 지속적으로, 이번 당초예산 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안 되면 추경에도 계속해서 빨리 다 마무리할 수 있게, 다른 도를 보면 100% 된 데가 이미 많고 80%나 70%인 데도 내년 예산에 다 포함시켜서 100%로 가는 데가 많더라고요.
지금 우리 강원도만 뒤처져 있는 상황이니까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됐으니 지속적으로, 이번 당초예산 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안 되면 추경에도 계속해서 빨리 다 마무리할 수 있게, 다른 도를 보면 100% 된 데가 이미 많고 80%나 70%인 데도 내년 예산에 다 포함시켜서 100%로 가는 데가 많더라고요.
지금 우리 강원도만 뒤처져 있는 상황이니까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알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리고 12쪽을 보시면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이 있는데 공교롭게 이것도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와 연관이 있는데,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는 건데 그때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공ㆍ사상 다 포함해서 자녀들한테 할 수 있게 했는데 지금 예산안을 보면 순직 소방공무원만 해당돼 있어요.
공ㆍ사상, 사는 아니고 공상, 부상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수요 파악이나 조사된 게 있나요?
공ㆍ사상, 사는 아니고 공상, 부상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수요 파악이나 조사된 게 있나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저희가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는데요, 범위랄지 여러 가지 검토해서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한 다음에 추경이랄지 이럴 때 예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아직 규칙이 정해지지 않아 가지고 일단은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만 하고 규칙이 시행되면 내년에 또 확보하는 것으로?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쪽을 보면 경포119안전센터와 관련해서 예산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의 지역구는 아니지만 강릉 일이라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기투자되어 있는 데에서 실시설계 용역 중인 거죠?
그다음에 34쪽을 보면 경포119안전센터와 관련해서 예산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의 지역구는 아니지만 강릉 일이라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기투자되어 있는 데에서 실시설계 용역 중인 거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지금 공사 설계용역은 마쳤고요.
○김용래 위원 착공을 해서 지금, 아직 착공은 안 하셨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입찰공고 나왔습니다.
○김용래 위원 지금 예산이 계속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빨리 좀 착공을 하고 기일 내에 해서 센터가 빨리 가동될 수 있도록 계속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1쪽을 보면,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무인파괴방수차가 최근에 역할을 하나 한 것을 본 위원도 뉴스로 봤는데, 이게 지금 도내에 몇 개 있습니까?
51쪽을 보면,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무인파괴방수차가 최근에 역할을 하나 한 것을 본 위원도 뉴스로 봤는데, 이게 지금 도내에 몇 개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김용래 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김용래 위원 아, 도내에 없어서 하는 건데…….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김용래 위원 일단 도입을 하면 춘천소방서로 할 계획인 건가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이게 특수차량이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김용래 위원 특수차량인데 일반 소방서에 배치할 계획인 건가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차량 배치는 소방관서에 다 배치하니까요, 특수차량이라도.
○김용래 위원 이게 지금 1대 사는 거잖아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런데 이게 특수차량인데 춘천에 한다길래 왜 특수대응단이나 환동해특수대응단 이쪽이 아니라 일반 소방관서에다 하는지?
○소방본부장 최민철 지금 특수대응단에는 다른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춘천권에, 그리고 지금 횡성에 특수대응단이 있기 때문에요, 그쪽에서 원주나 이쪽을 커버(cover)를…….
○김용래 위원 권역별로 커버하는 데 있어서 춘천소방서에서 이쪽 권역을 할 수 있게…….
○소방본부장 최민철 춘천에 하는 게 타당해 보여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용래 위원 이게 도내에 하나도 없다면 도입할 필요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있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물론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때만 쓰는 거긴 하지만 13억이나 들여 가지고 차를 샀는데 활용을 많이 못한다면,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돼서 정말 필요한 예산인가를 물어보고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거기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물론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때만 쓰는 거긴 하지만 13억이나 들여 가지고 차를 샀는데 활용을 많이 못한다면,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돼서 정말 필요한 예산인가를 물어보고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제가 타 시도 근무할 때 현장에 나가서 봤는데요, 무인파괴방수차가 드릴로 해서 뚫고 하기 때문에 화재 진압할 때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중앙구조본부에서도 각 지역대하고 화학센터에 보통 다 무인파괴방수차를…….
그래서 중앙구조본부에서도 각 지역대하고 화학센터에 보통 다 무인파괴방수차를…….
○김용래 위원 그럼 이 비용 13억은 차량 원가가 13억은 아니잖아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전부 다 들어왔을 때 13억, 필요한 것들 다 갖춘 다음에.
○김용래 위원 그러니까 들어와서 개조하고 이러면서…….
○소방본부장 최민철 아니요, 전부 다…….
○김용래 위원 완제품이 들어오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완제품입니다.
○김용래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도내에 없다니까 이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최대한 빨리 도입을 해서 도민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도내에 없다니까 이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최대한 빨리 도입을 해서 도민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위원장 최규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인출 위원 본부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아까 추경에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255쪽 소방헬기 보험료 관련해서.
올해 통합발주해 가지고 금액이 그만큼 절감됐잖아요.
올해 보면 2억 7,300 정도 소요됐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4억 6,800을 계상했어요.
내년에는 통합발주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까 추경에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255쪽 소방헬기 보험료 관련해서.
올해 통합발주해 가지고 금액이 그만큼 절감됐잖아요.
올해 보면 2억 7,300 정도 소요됐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4억 6,800을 계상했어요.
내년에는 통합발주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그 말씀은 아니고요,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류인출 위원 봤어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설명자료 17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소방청에서 반영요청 사항이 입찰견적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마이너스 5%를 뺀 금액을 예산안으로 하라고 해 가지고요.
거기에 보시면 산출근거가…….
소방청에서 반영요청 사항이 입찰견적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마이너스 5%를 뺀 금액을 예산안으로 하라고 해 가지고요.
거기에 보시면 산출근거가…….
○류인출 위원 산출근거를 봤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올해 통합발주해 가지고 2억 7,300밖에 소요가 안됐는데 4억 6,800을 하는 게 이해가 안돼서.
○소방본부장 최민철 견적을 받은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견적을 받은 금액이…….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류인출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06쪽이고요, 예산안 157쪽입니다.
말벌제거 보호복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60벌 정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사업설명서에.
한 벌에 65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06쪽이고요, 예산안 157쪽입니다.
말벌제거 보호복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60벌 정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사업설명서에.
한 벌에 65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소방본부장 최민철 소모품으로 내용 연수는…….
○류인출 위원 소모품입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류인출 위원 64만 9,000원 주고 사면 한 번 입고 못 입는 것은 아니겠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그건 아닙니다.
○류인출 위원 한 해 입고 그다음 해에는 못 입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그건 아니고요.
보통 여름하고 가을에 말벌 제거를 합니다…….
보통 여름하고 가을에 말벌 제거를 합니다…….
○류인출 위원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매년 전년도하고 똑같이 예산이 계상됐기에, 보통 5억씩.
한 벌에 65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 것 같고, 60벌씩 매년 똑같이 사서 이게 일회용인지 1년용인지 아니면 몇 년인지 내구연한을 여쭤보는 거예요.
한 벌에 65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 것 같고, 60벌씩 매년 똑같이 사서 이게 일회용인지 1년용인지 아니면 몇 년인지 내구연한을 여쭤보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쓰는 정도에 따라 교체를 하는 거니까요, 사용빈도가 많으면 빨리 교체해 주고 사용이 적은 데는 좀 더 오래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통상적으로 몇 년 정도 씁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
○류인출 위원 자료 준비된 게 없으시나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한 2년 정도.
○소방본부장 최민철 얼굴 안면보호대하고 그 안에 여러 가지 팬 같은 것도 달려 있고, 여름에 더우니까요.
○홍성기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무궁화의 고장 홍천 출신 홍성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42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사업내용을 보면 ’14년식 공기충전기로 확인이 되는데요.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의 소방장비의 분류 및 내용연수를 확인해 보니까 공기충전기의 내용연수는 7년으로 확인되거든요.
왜 ’14년식을 10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 바꾸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궁화의 고장 홍천 출신 홍성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42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사업내용을 보면 ’14년식 공기충전기로 확인이 되는데요.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의 소방장비의 분류 및 내용연수를 확인해 보니까 공기충전기의 내용연수는 7년으로 확인되거든요.
왜 ’14년식을 10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 바꾸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
○홍성기 위원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되시나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내용연수가 7년인데요, 위원님 말씀이 ’14년식 공기충전기를 먼저 빨리 교체를 해야 되는데 늦은 것 아니냐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내용연수가 지난다고 하더라도 바로 다 교체하는 건 아니고요, 좀 더 쓸 수 있는지 자체 심의를 거쳐 가지고 1년씩 1년 단위로 연장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성기 위원 그럼 점검ㆍ보완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공기충전 설비요?
○홍성기 위원 예.
○소방본부장 최민철 공기충전 설비는 관련 법에 의해서 적정한 공기가 가는지 이것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성기 위원 주기적으로 한다는 게 1년에 한 번씩이에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정확히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
1년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1년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홍성기 위원 1년에 한 번씩?
제가 왜 이 내용을 여쭤보았느냐 하면 공기충전기는 소방관들의 생명줄이나 다름없잖아요.
품질관리 및 정기검사 등 소방관들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제가 왜 이 내용을 여쭤보았느냐 하면 공기충전기는 소방관들의 생명줄이나 다름없잖아요.
품질관리 및 정기검사 등 소방관들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관련 법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소방서나 기술원에서도 하고요, 관련 시설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홍성기 위원 다음에는 설명자료 107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사업내용은 소방대원의 생존능력 향상 및 신속동료구조팀 전문화를 위한 훈련시설 보강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비팩과 공기공급기를 구매하는 것인데 확인한 결과 신속동료구조팀은 이제 도입단계로 보이고 이런 내용의 훈련은 1명의 전문가를 집중교육시켜서 소방학교 같은 곳에서 집중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은 소방대원의 생존능력 향상 및 신속동료구조팀 전문화를 위한 훈련시설 보강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비팩과 공기공급기를 구매하는 것인데 확인한 결과 신속동료구조팀은 이제 도입단계로 보이고 이런 내용의 훈련은 1명의 전문가를 집중교육시켜서 소방학교 같은 곳에서 집중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저희가 강원소방학교에서도 하는데요, 강원소방학교 같은 경우는 그뿐만 아니라 일반 신입자교육도 하고요, 다른 재직자 전문교육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특수대응단에 신속동료구조팀 훈련시설을 먼저 구축했고요, 그다음에 강릉에 있는 환동해 특수대응단에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특수대응단에 신속동료구조팀 훈련시설을 먼저 구축했고요, 그다음에 강릉에 있는 환동해 특수대응단에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성기 위원 장비팩은 1팩에 약 230만 원, 공기공급기는 1개당 100만 원가량으로, 이것을 합치면 한 세트에 330만 원인 것 같은데요.
가격대가 상당해 보이는데 그 내용물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대가 상당해 보이는데 그 내용물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신속 장비팩에는요, 제가 본 지가 좀 되어 가지고, 장비팩에는 화재현장이나 이런 데 조명등하고요, 카라비너, 절단 장비, 그다음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료를 전달받은 후) RIT 전용 특수장비가 구조용 들것하고요, 구조용 공기공급기, 열화상카메라, 그다음에 파괴활동장비, 또 아까 말씀드린 절단 장비, 로프, 사다리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홍성기 위원 우리 도내에 별도 연수기관과 훈련장소가 있나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RIT 훈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특수대응단하고 강원소방학교가 하고 있고 올해 환동해 특수대응단에 구축해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구조대원이랄지 진압대원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홍성기 위원 교육만 할 수 있는 인력이 있나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중앙소방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대원들이 특수대응단이나 강원소방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기 위원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방청에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130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119출동알림서비스 구축사업인데요.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모바일 지도를 통해서 신고자에게 출동차량 위치와 예상 도착시간을 실시간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카카오택시와 비슷한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찰과 동시에 연동하는 것은 어려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래요?
119출동알림서비스 구축사업인데요.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모바일 지도를 통해서 신고자에게 출동차량 위치와 예상 도착시간을 실시간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카카오택시와 비슷한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찰과 동시에 연동하는 것은 어려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래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경찰과?
○홍성기 위원 경찰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119출동알림서비스는 신고자가 화재랄지 구급상황에서 119에 신고해서 출동요청을 한 경우에 언제 도착할지에 대한 신고자의 다급한 마음을 달랠 수 있도록 소방차 또는 구급차가 어느 위치에 가고 있는가를 맵(map)상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119상황실에서 경찰 112상황실에 공동 대응을 요청하고 있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119상황실에서 경찰 112상황실에 공동 대응을 요청하고 있고요.
○홍성기 위원 지금 현재 119하고 112에 신고해서 대개 사고현장을 나가게 되면 112 차도 출동하고 119 차도 출동하는데 경찰과 같이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이 있나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유사한 사업으로요?
○홍성기 위원 예, 사업이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를 뜻하냐 하면 119 차와 112 순찰차가 같이 동행해서 사고현장에 출동할 때 경찰과 소방본부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있느냐 이것을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119상황실하고 112상황실에서는 같이 공동대응할 필요가 있을 때는 상호 공동대응을 요청해 가지고요, 현장에 같이 출동하고 있습니다.
○홍성기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드렸느냐 하면 이렇게 연계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있다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든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출동알림서비스를요?
○홍성기 위원 예.
○소방본부장 최민철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홍성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짧게, 130페이지, 이것 저도 관심 있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119출동알림서비스 구축 해서 2,000만 원 예산 계상됐는데, 2017년도인가요, 강원119앱이라고 그 당시에 아마 평창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앱을 개발해서 저도 앱을 그 시점 비슷하게 다운받아 가지고 보고 있는데 이 앱하고 연동시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앱 알고 계시죠?
저는 조금 전에 홍성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짧게, 130페이지, 이것 저도 관심 있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119출동알림서비스 구축 해서 2,000만 원 예산 계상됐는데, 2017년도인가요, 강원119앱이라고 그 당시에 아마 평창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앱을 개발해서 저도 앱을 그 시점 비슷하게 다운받아 가지고 보고 있는데 이 앱하고 연동시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앱 알고 계시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
○이무철 위원 강원119앱이라고 어플이 있는데 그것을 하면 GPS로 본인 위치하고 고도, 다양한 정보가 나와요.
그것하고 연동하게 되면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현재 그 앱은 가동 중에 있어요.
그것하고 연동하게 되면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현재 그 앱은 가동 중에 있어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제가 119신고앱 신고하기를…….
○이무철 위원 거기 신고하기 하면 본인 위치하고 그게 나와요.
그래서 그 앱만 보완하면 굳이 프로그램 개발하지 않고 그 앱을 홍보하는 것과 동시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앱만 보완하면 굳이 프로그램 개발하지 않고 그 앱을 홍보하는 것과 동시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그런데 신고자 같은 경우는 다급한 상황에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이…….
○이무철 위원 그건 저도 충분히 알고, 이 119출동알림서비스 구축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는 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또 하나 만들지 말고 기존에 우리가 강원119에서 갖고 있는 어플을 이용하면, 보완을 좀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119출동알림서비스는 신고자한테 저희가 문자로…….
○이무철 위원 강원119앱에도 신고하기에 들어가면 그런 기능들이 있고 또 부족한 기능이 있다면 그것을 현재 우리 강원119앱 홍보된 데다가 탑재하면 어떻겠느냐 그것이거든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문자로 해서 주소를 보내는데요, 그게 119신고하기 이것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 앱에서 본인이 신고를 하면, 이게 그것이잖아요, 소방이 어디쯤 오고 있구나 해서 구조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정감도 있고.
그래서 현재 강원119앱에 가서 신고하기를 해 보면 본인 위치, 고도, 좌표, 동경 몇 도 이게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다가 출동하는, 지령받은 거기에서 이동하는 것만 앱에다가, 현재 지도 서비스도 되니까 거기에 표시만 해 주면, 제가 봐도 그것을 검토하면 어떨까 생각 중이거든요.
그 앱에서 본인이 신고를 하면, 이게 그것이잖아요, 소방이 어디쯤 오고 있구나 해서 구조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정감도 있고.
그래서 현재 강원119앱에 가서 신고하기를 해 보면 본인 위치, 고도, 좌표, 동경 몇 도 이게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다가 출동하는, 지령받은 거기에서 이동하는 것만 앱에다가, 현재 지도 서비스도 되니까 거기에 표시만 해 주면, 제가 봐도 그것을 검토하면 어떨까 생각 중이거든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다음에 11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직원 보건복지 증진 해서 직원 생명ㆍ상해보험 가입하는 건데, 금년 당초예산보다 거의 한 4억 정도 증액됐어요.
증액된 사유가 어떻게 되죠?
직원 보건복지 증진 해서 직원 생명ㆍ상해보험 가입하는 건데, 금년 당초예산보다 거의 한 4억 정도 증액됐어요.
증액된 사유가 어떻게 되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지금 필수 보장항목이 늘어났고요.
필수 보장항목이 난임 지원, 출산지원금, 임플란트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필수항목이 늘어나서 개별적으로 단가가 29만 2,000원에서 37만 7,000원으로…….
필수 보장항목이 난임 지원, 출산지원금, 임플란트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필수항목이 늘어나서 개별적으로 단가가 29만 2,000원에서 37만 7,000원으로…….
○이무철 위원 29만 원에서…….
○소방본부장 최민철 29만 2,000원에서 37만 7,000원으로.
○이무철 위원 그러면 한 12만 원 정도 증액된 거네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8만 원 정도.
○소방본부장 최민철 도 일괄적으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본 위원이 3년 치 소방공무원 단체보험 예산을 정리해 봤어요.
2022년도에 4억 정도가 불용처리됐고 2023년도에 9,500, 금년 2024년도 예산도 사실 한 6억 7,000 정도가 아마 잉여금으로 가든지 불용처리가 될 것 같은데 여기다 증액을 또 했으니까 이 예산을 조금 과다하게 편성한 게 아닌가.
의견 있으면 주시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과다하게 편성됐고, 31% 증액시켰는데 8만 원 증액했다 하더라도…….
2022년도에 4억 정도가 불용처리됐고 2023년도에 9,500, 금년 2024년도 예산도 사실 한 6억 7,000 정도가 아마 잉여금으로 가든지 불용처리가 될 것 같은데 여기다 증액을 또 했으니까 이 예산을 조금 과다하게 편성한 게 아닌가.
의견 있으면 주시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과다하게 편성됐고, 31% 증액시켰는데 8만 원 증액했다 하더라도…….
○소방본부장 최민철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소방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강윤혁 소방행정과장 강윤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까지는 단체보험을 도 총무과에서 일반직하고 소방직을 일괄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22년도부터 소방직이 분리돼서 계약이 됐는데 내년도 예산 1인당 보험료가 37만 7,000원이 선 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일반직하고 공통으로 선 부분입니다.
그리고 ’24년도에 차액이 한 6,600만 원 정도 생겼는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정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정원 기준으로 하다 보면 중간에 휴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업체하고 계약할 때는 휴직자를 제외한 현원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현원 기준으로 하면서 연도 중에 신규채용된 직원들이나 타 시도에서 시도 교류로 전입 오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에 대해서 이 남은 차액 가지고 계약을 새로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까지는 단체보험을 도 총무과에서 일반직하고 소방직을 일괄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22년도부터 소방직이 분리돼서 계약이 됐는데 내년도 예산 1인당 보험료가 37만 7,000원이 선 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일반직하고 공통으로 선 부분입니다.
그리고 ’24년도에 차액이 한 6,600만 원 정도 생겼는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정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정원 기준으로 하다 보면 중간에 휴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업체하고 계약할 때는 휴직자를 제외한 현원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현원 기준으로 하면서 연도 중에 신규채용된 직원들이나 타 시도에서 시도 교류로 전입 오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에 대해서 이 남은 차액 가지고 계약을 새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런데 우리 자료에 보면 4,463명 정원 가지고 책정한 거잖아요?
○소방행정과장 강윤혁 그렇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봐도 어바웃(about) 8만 원 정도면 이 정도 금액은 늘어나지 않아도, 어차피 금년에도 같은 정원 가지고 했는데 6,700만 원이 반납되니까 이것도 조금 과도하게 편성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소방행정과장 강윤혁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도에는 4억 정도 낙찰차액이 생겼고 2024년도에는 6,000만 원 정도 낙찰차액이 생겼는데 저희가 계약을 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낙찰차액에 대해서 병역휴직이나 이런 휴직하다 복직하는 직원들이나 타 시도에서 전입 오는 직원, 그리고 올해 신규 임용된…….
그래서 이 낙찰차액에 대해서 병역휴직이나 이런 휴직하다 복직하는 직원들이나 타 시도에서 전입 오는 직원, 그리고 올해 신규 임용된…….
○소방행정과장 강윤혁 그렇습니다.
○이무철 위원 입찰을 봐서 여러 보험사에서 들어와서, 최저가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10% 적게, 90%로 해서 낙찰차액이다?
○소방행정과장 강윤혁 예.
○이무철 위원 알겠습니다.
짧은 것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8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부터 소방장비, 특히 세탁기하고 면체세척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본부장님, 작년에 당초에다가 추경까지 하면 1억 3,000 정도 썼는데 5,900 가지고 이것 가능합니까?
제 얘기는 예산 너무 적게 세운 것 아니냐 이거죠.
짧은 것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8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부터 소방장비, 특히 세탁기하고 면체세척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본부장님, 작년에 당초에다가 추경까지 하면 1억 3,000 정도 썼는데 5,900 가지고 이것 가능합니까?
제 얘기는 예산 너무 적게 세운 것 아니냐 이거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일단 모든 현장대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요, 상반기 1회만 편성된 금액이니까요.
또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상반기 한 번만 세척을 전 대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무철 위원 그러면 이게 상반기고 하반기에는…….
○소방본부장 최민철 하반기에도 별도의 예산을…….
○이무철 위원 하반기는 추경에 세워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그렇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러면 이게 상반기에 5,900이면 하반기에도 5,900인데, 이것 작년에 1억 3,000을 가지고 했거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지난번 행감 때 전국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사실 현장 출동했다가 와서 본인이 소방복을 세척하기가, 사람이니까 귀찮은 것도 있을 테고, 그게 불편하니까 전문 위탁업체한테 맡기는 것을 선호하는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 강원소방공무원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것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한 50%밖에 안 서 있어서 이것 가지고 소방공무원이 만족할 수 있냐 이 얘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지난번 행감 때 전국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사실 현장 출동했다가 와서 본인이 소방복을 세척하기가, 사람이니까 귀찮은 것도 있을 테고, 그게 불편하니까 전문 위탁업체한테 맡기는 것을 선호하는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 강원소방공무원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것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한 50%밖에 안 서 있어서 이것 가지고 소방공무원이 만족할 수 있냐 이 얘기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일단 하반기에 관련된 예산은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할 것이고요.
또 횟수가 1회인데 출동 많은 부서에서는 이 횟수가 적정한지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 횟수가 1회인데 출동 많은 부서에서는 이 횟수가 적정한지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알았고요.
그다음에 41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소방 개인보호 노후장비 교체 문제인데 밑의 산출기초에 보면 방화헬멧하고 안전헬멧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착용하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되며 또한 이것 보유기준은 소방장비 구입기준에 따라 1인당 하나일 텐데 이 헬멧을 착용할 소방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죠?
그다음에 41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소방 개인보호 노후장비 교체 문제인데 밑의 산출기초에 보면 방화헬멧하고 안전헬멧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착용하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되며 또한 이것 보유기준은 소방장비 구입기준에 따라 1인당 하나일 텐데 이 헬멧을 착용할 소방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방화헬멧은 화재진압용 헬멧이고요, 안전헬멧은 구조대원이나 구급대원들이…….
○이무철 위원 그렇게 하면 몇 명 정도 되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이것 보유기준에 맞지 않게 너무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소방본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용연수가 5년인데, 금액도 사실 단가가 23만 7,000원, 24만 원 이런데 혹시 이게 우리 보유기준에, 쉽게 얘기해서 이 헬멧을 써야 되는 인원들이 만약에 2,000명인데 그 이상을 구입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이것 보유기준에 맞지 않게 너무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소방본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용연수가 5년인데, 금액도 사실 단가가 23만 7,000원, 24만 원 이런데 혹시 이게 우리 보유기준에, 쉽게 얘기해서 이 헬멧을 써야 되는 인원들이 만약에 2,000명인데 그 이상을 구입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저희가 1인당 안 되는 부분을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한 상황을 저희가 좀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저희가 좀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강원소방본부 자료는 제가 확인을 못 했지만 타 시도 행감 할 때 보면 소방헬멧하고 안전헬멧을 보유기준에 맞지 않게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다,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자료 저거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자료 저거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이무철 위원 그다음에 119상황실로 외국인이 신고했을 때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신고접수부터 출동과정이.
○소방본부장 최민철 저번에 속초 설악산에서 한번 문제가 된 사안이, 보도까지 난 사안이 있었는데요.
일단 외국인이 국내로 들어올 때, 저희가 국외로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방식은 로밍하는 방식이 있고요, 유심칩을 국내용으로 바꿔 끼워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이심칩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KT에 확인해 본 결과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로밍을 하건 유심칩을 국내용으로 바꿔서 들어오건 상황실에서는 위치추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아마…….
일단 외국인이 국내로 들어올 때, 저희가 국외로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방식은 로밍하는 방식이 있고요, 유심칩을 국내용으로 바꿔 끼워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이심칩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KT에 확인해 본 결과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로밍을 하건 유심칩을 국내용으로 바꿔서 들어오건 상황실에서는 위치추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아마…….
○이무철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요지는 다문화가정도 우리 도내에 많고, 또 외국인관광객도 해당될 수 있고, 이분들이 강원119에 신고했을 때 언어소통이 안 되는 게 예상되잖아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그 문제는 저희가 통역을 통해서, 3자 통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통역을 해 주는 BBB라는 단체도 있고요.
Before Babel Brigade인가…….
통역을 해 주는 BBB라는 단체도 있고요.
Before Babel Brigade인가…….
○이무철 위원 우리 상황실로 외국인이 전화하면 현재 그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 이 얘기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3자 통화를 통해 가지고 통역을 지원해 주는…….
○이무철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자원봉사자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소요되는 예산은 전혀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그것은 단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요…….
○이무철 위원 단체에서 운영하더라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것을 그 단체에 할 것도 아니고, 소요되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냐 이거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BBB라는 여러 단체가 있는데 전국에 있는 시도 소방본부에서도 활용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구성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보통 일반 단체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무철 위원 어느 단체를 통해서 하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BBB.
○소방본부장 최민철 아닙니다.
○이무철 위원 전국 단위의 단체입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러면 거기는 소방청에서 필요한 예산을 주는 단체입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아마 관광국에서, 정확치는 않은데 관광이나 이런 쪽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단체인데 그런 통역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청하면.
○소방본부장 최민철 외국인 신고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건 아니니까요.
○이무철 위원 몇 건이나 되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
○이무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한 2,700건 정도, 자료에는 몇 건으로 되어 있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작년에 51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516건이요?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는 다른 거 같아요.
하여튼 제가 시간이 돼서, 119상황실에 외국인이 전화했을 때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나, 그런 예산을 찾아보니까 전혀 없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궁금해서 질의했던 것이고요.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는 다른 거 같아요.
하여튼 제가 시간이 돼서, 119상황실에 외국인이 전화했을 때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나, 그런 예산을 찾아보니까 전혀 없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궁금해서 질의했던 것이고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악산에서 구조요청 들어온 경우에도 BBB라는 단체를 통해서 3자 통역을 해 가지고 저희가 구조 출동 나간 경우도 있고요.
○이무철 위원 하여튼 그러면 3자 통화 시스템 자료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이무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설명자료 12페이지인데 순직소방공무원 자녀장학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8월 저희 김용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공ㆍ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조례 발의 당시 존경하는 이무철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이 자녀장학금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내용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때 당시 지적이 반영 안 된 것 같아서, 혹시 기억하시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한 가지만 궁금해서요.상세설명자료 12페이지인데 순직소방공무원 자녀장학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8월 저희 김용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공ㆍ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조례 발의 당시 존경하는 이무철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이 자녀장학금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내용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때 당시 지적이 반영 안 된 것 같아서, 혹시 기억하시나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 사항을 조례 시행규칙에반영해야 하니까요,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최민철 비상소화장치는 설치가 지금 많이 되어 있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총 2,49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이번에 5개소까지 하면 2,495개 정도.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런데 저희가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했습니다.
도 예산으로 한 경우하고요, 산불 관련해 가지고 그때 국비를 확보해서 5 대 5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산림 인접마을은 별도의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했고, 매년 도 예산으로 하는 것은 5개소 전후로 해 가지고 전통시장이랄지 소방차 출동 곤란지역에 설치를…….
도 예산으로 한 경우하고요, 산불 관련해 가지고 그때 국비를 확보해서 5 대 5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산림 인접마을은 별도의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했고, 매년 도 예산으로 하는 것은 5개소 전후로 해 가지고 전통시장이랄지 소방차 출동 곤란지역에 설치를…….
○이무철 위원 이게 한 개소에 600이고 2,500군데면 얼마죠?
12억인가요?
600만 원씩 2,500군데면 12억인가 120억인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제가 예산서에서 보면 이것 관리에 대한 예산은 편성된 게 없어서, 이것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죠?
12억인가요?
600만 원씩 2,500군데면 12억인가 120억인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제가 예산서에서 보면 이것 관리에 대한 예산은 편성된 게 없어서, 이것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산불 관련되어 가지고 산림 인접마을에 비상소화장치 설치된 게 최근 3년 사이에 설치됐기 때문에 아직 유지ㆍ관리가 크게 문제되지는 않고요, 그때…….
○이무철 위원 자료에 보면 2018년부터 이게…….
○소방본부장 최민철 도에서 5개 정도 추진하는 정도,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유지ㆍ관리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저희가 소화전이랄지 유지ㆍ관리나 그런 쪽으로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쪽 예산으로 같이 관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화전이랄지 유지ㆍ관리나 그런 쪽으로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쪽 예산으로 같이 관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러면 이게 본격적으로 설치된 게 3년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유지ㆍ관리하려면 내년부터는 예산이 수반되나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저희가 필요한 유지ㆍ관리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 들여서, 이게 갯수도 많고, 제가 지난번 담당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유지ㆍ관리하고 있다는 설명을 제가 잘 들었는데 이것 설치한 지가 좀 됐는데 유지ㆍ관리 부분 예산이 하나도 편성 안 돼서 혹시 관리 부분에 소홀한 게 아닌가, 많은 돈 들여서 설치는 했는데 유지ㆍ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유지ㆍ관리하고 있다는 설명을 제가 잘 들었는데 이것 설치한 지가 좀 됐는데 유지ㆍ관리 부분 예산이 하나도 편성 안 돼서 혹시 관리 부분에 소홀한 게 아닌가, 많은 돈 들여서 설치는 했는데 유지ㆍ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저희가 소화전이나 이런 것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하고 있고요, 비상소화장치도 대부분 소화전과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점검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유지ㆍ관리 비용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수고하셨습니다, 이무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신가요?
예산안 136쪽, 사업설명자료 6쪽입니다, 직원 보건복지 증진, 소방관서 구내식당 운영사업에 대해서.
소방공무원들의 급식환경 개선을 통한 사기진작과 재난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3개소를 추가로 더 지원할 수 있는 6,496만 5,000원을 증액한 9억 3,116만 5,000원으로 증액 권고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의견 조율 필요하신 것 있으신가요?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전에 의견을 조율한 결과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예산안 136쪽, 사업설명자료 6쪽입니다, 직원 보건복지 증진, 소방관서 구내식당 운영사업에 대해서.
소방공무원들의 급식환경 개선을 통한 사기진작과 재난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3개소를 추가로 더 지원할 수 있는 6,496만 5,000원을 증액한 9억 3,116만 5,000원으로 증액 권고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위원장 최규만 의견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오늘 예정되어 있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민철 본부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3차 안전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오늘 예정되어 있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민철 본부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3차 안전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