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1월 21일 (목) 오후 2시
장 소: 안전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강원특별자치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 3.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 4. 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강원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강원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강원특별자치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래 의원 발의)
- 2.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3.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4. 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민 의원 발의)
- 5. 강원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민 의원 발의)
- 6. 강원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7.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과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4건,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실시하는 예산안 심사는 도민을 대표하여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사용하는지 살피는 의미 있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안은 김용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김용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범죄 동기 또는 대상을 알 수 없는 불특정인 대상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작년 8월 행정안전부가 이상동기 범죄로 인한 국민불안 해소와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방안을 강구한다고 하였으며, 각 지자체들도 이상동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도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총력을 다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매년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는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는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제7조에서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는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여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상정하는 각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강원특별자치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조명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근거를 두는 조례로 판단되고 법령에 위배되거나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며 ’23년 이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조례로서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발언시간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해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잔여시간 1분 전에는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 발언 또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발언 시간은 10분이며, 시간이 더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발언 후에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 조례와 관련해서, 사회문제가 되어 가지고 김용래 의원님께서 조례를 준비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 조례의 시행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 조례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제7조 한번 봐 주시겠어요?
제7조에 보면 보조금의 지원 해 가지고 “범죄피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의 문구를 보면 이게 피해자 개인한테 보조금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혹시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게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거기에 예산 확보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피해 후유증에 관한 해소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을 자치단체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에 이상동기 범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특별히 따로 언급된 것은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서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조금이라고 하면, 법 조항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교부하는 금액을 얘기하는데 이 보조금을 만약에 그 밑의 업무를 위탁해서 위탁단체가 있어서 여기다 보조금을 준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제7조의 내용을 보면 이게 개인한테 주는 것을 보조금으로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이 보조금이라는 용어가 법적 용어인데 잘못 선택한 게 아닐까, 그런 쪽에서 한번 질의드렸고요.
혹시 그런 부분에 검토된 게 있으면…….
그래서 피해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수정하셔도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조금 지원하는 것은 찬성인데 이 조례의 문구만 보면 피해자한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 저도 고민을 해 보니까 단순하게 문구를 고쳐서가 아니라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위탁단체한테 준다고 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피해자한테 직접 보조금을 준다고 하면 보조금 관련 법에 의해서 보조금 심의해야지 그다음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야지, 이것 절차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 보조금을, 저도 알아 보니까 굳이 그렇게 직접 주려면 예산편성 지침에 기타 보상금 같은 것으로 편성해도 지급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조금이라는 용어가 안 맞는 것 아닌가 해서, 혹시 검토된 게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조금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간 잘못 해석될 소지도 있을 수가 있어서…….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간단한 건데, 제9조에 보면 중간에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춘천지방검찰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강원자치도 내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및’이 또 한 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자구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저도 고민을 해 보니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및’을 ‘과’로 고쳐놓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강원자치도 내’ 어쩌고 해서 ‘기관 및 단체와’ 이렇게 하면 조례 문구 흐름이 될 것 같아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하신 게 있나 해 가지고요.
지금 이 의견에 이의는 없으시죠?
양숙희 위원입니다.
이무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제9조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칠 게 아니라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는 겁니다.
여기에 도지사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원을 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예산이나 비용 같은 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일반적인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그런 것은…….
각자 기관마다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협력해서 추진하는 것은 맞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조 정의를 보면요,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제2조 찾으셨어요?
“‘범죄피해자’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썼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해서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서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바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도 물론 맞는데 직계친족 및 형제ㆍ자매로서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이 조례보다 상위법에는 지금 양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다 포함됩니다.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해서 이 조례에 명시해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상위법을 그대로 갖고 온 것이기 때문에 다 포함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무철 위원님, 양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어정리라든가 여러 가지 흐름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무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안 제7조 “보조금의 지원”을 “피해자에 대한 지원”으로 수정하고 안 제9조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용래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조례 제정을 위해 힘써 주신 김용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조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조명수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서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위원회가 제도적인 여러 가지 미비점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자리잡아 갈 수 있도록 아낌 없는 고견을 주시는 최규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에 부응하여 도민에 대한 치안서비스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위원회가 되도록 역량을 결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권 191쪽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1억 4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항목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자치경찰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6,886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입니다.
보통예금 이자수입으로 4,000원, 2022년 범죄예방 및 자율방범활동 체계 구축지원 이자수입으로 91만 원, 2023년 범죄예방 및 자율방범활동 체계 구축지원 이자수입으로 87만 원,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사업 이자수입으로 6만 원, 2023년 보행자 안전 스마트알림 시스템 구축사업 이자수입으로 54만 원, 2022년 범죄예방 및 자율방범활동 체계 구축지원 집행잔액으로 2,744만 원, 2023년 범죄예방 및 자율방범활동 체계 구축지원 집행잔액으로 1,008만 원, 2023년 보행자 안전 스마트알림 시스템 구축사업 집행잔액으로 1,231만 원,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사업 집행잔액으로 1,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지원과 소관입니다.
자치경찰지원과 세입 총액은 3,5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2023년 하반기 경찰관서 보통예금 이자수입으로 9,000원, 2024년 상반기 경찰관서 보통예금 이자수입으로 3,000원, 2024년 자치경찰지원과 상반기 보통예금 이자수입으로 2,000원, 2023년 아동안전지킴이 이자수입으로 1,307만 원, 2023년 아동안전지킴이 집행잔액 2,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37쪽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99억 1,29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3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경찰정책과 세출예산이 기정예산 대비 2,430만 원이 감액된 19억 4,1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건강검진은 경찰 수시 인사발령에 따른 변동과 국가검진 대상자 중복으로 인한 검진대상이 감소해서 기정액에서 2,43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권 23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6억 674만 원이 증액된 95억 9,756만 원 규모로 계상하였으며, 예산안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경찰정책과 소관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 세출 총액은 도비 24억 4,583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도형 자치경찰제 확립을 위해서 총 24억 7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민참여단, 실무협의회, 치안종합성과평가, 4개 특별자치도시도협력회의 등 자치경찰 정책회의 및 성과평가를 위해서 자치경찰제 기획ㆍ조정에 5,650만 원, 자치경찰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회의비, 비상임위원 수당 지급 등 위원회 운영 지원에 3,068만 원,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구대ㆍ파출소 경찰관에게 후생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복지포인트 지원에 10억 3,500만 원,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건강검진 지원에 6,600만 원, 시군 자율방범대 활동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서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에 11억 1,1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택가, 시가지, 골목 등 안전사각지대 방범을 위한 안전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예산안 238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를 시간ㆍ요일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 가변형 속도제한 구축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자치경찰위원회 간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해서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운영에 시도위원회 분담금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는 3,8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9쪽, 자치경찰지원과 소관입니다.
자치경찰지원과 세출 총액은 71억 5,172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사무 운영 지원을 위해 도비 총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현장 지원 및 감사ㆍ인사 업무 수행을 위한 일반수용비, 국내출장여비 등을 위해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전환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지원과 전환사업은 총 71억 205만 원으로,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 유지, 아동ㆍ청소년 등 사회적약자 보호, 교통안전활동 추진 3개의 단위사업입니다.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 유지는 6억 9,5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신규 전환사업으로서 농산물 절도 예방을 위한 이동형 CCTV 시범운영 사업에 3,500만 원, 자율방범대 범죄예방활동 안전장비 구입 및 협력방범활동 업무 협의를 위한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에 2억 5,531만 원, 범죄예방 진단팀 운영 및 현장 진단 등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진단 및 범죄예방활동에 4,752만 원, 범죄를 분석해서 체감 치안도가 낮고 범죄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도민안심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범죄예방 인프라 강화에 2억 4,900만 원, 음성ㆍ지능화되는 불법 풍속업소에 대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객관적 증거 수집 확보를 위한 불법 풍속사범 단속역량 강화에 6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240쪽입니다.
국고 귀속대상 습득물 일괄 감정비용 및 경찰서 습득물 업무 처리 등을 위한 유실물 습득 처리 및 반환ㆍ반송 처리비용에 1,500만 원,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 정신질환자 등 응급입원 관련 보호조치 교육, 범죄예방활동 홍보 추진을 위한 기타 범죄예방 활동 지원에 8,8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아동ㆍ청소년 등 사회적약자 보호 분야에 41억 6,18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아동안전지킴이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부대경비 등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에 37억 4,159만 원을, 위험에 처한 아동을 임시보호하는 안전울타리 조성을 위한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에 3,000만 원을,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범죄예방교실 운영, 청소년경찰학교 운영 등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1억 4,396만 원, 소년범 조사 전문가 참여제, 위기청소년 선도 프로그램 등 운영을 위한 위기청소년 선도에 1억 73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241페이지입니다.
아동ㆍ노인 등 가정폭력 및 학대 점검 및 예방교육, 모니터링을 위한 가정폭력ㆍ아동학대 등 근절에 5,250만 원, 여성ㆍ청소년 대상 마약 및 스토킹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여성ㆍ청소년 보호활동 추진에 2,000만 원, 아동ㆍ장애인ㆍ치매환자 등의 지문 정보를사전 등록해서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을 위한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 체계 구축에 4,170만 원, 사회적약자 대상으로 신속한 성폭력 피해 발견 및 맞춤형 교육ㆍ홍보 등을 위한 사회적약자 성폭력 피해확인 및 예방에 2,48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안전활동 추진 분야에 22억 4,4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연령별 맞춤형 교통안전교육과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변화하는 교통정책 전파를 위한 교통 홍보활동에 1억 3,787만 원, 경찰협력단체인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안전용품 지원 등을 위한 교통협력단체 지원에 7,837만 원, 교통경찰 안전용품 및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등을 위한 교통사무 추진 지원에 1억 3,500만 원, 교통사고 유발 행위에 대한 합리적 단속을 위한 과속ㆍ구간ㆍ이동식 단속장비 등 관리를 위한 무인단속장비 구매ㆍ운영에 17억 9,47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242페이지입니다.
전방위적인 단속을 통해서 음주운전 추방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음주단속장비 구매ㆍ운영에 9,833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2,56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당초예산안은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도민과 소통하며 사회적약자를 배려하는 도민 중심의 자치경찰제를 구현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이오니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예산 운용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고 보다 건실한 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의사일정 제2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예산안 437쪽, 설명서 319쪽입니다.
건강검진 지원문제인데요, 2,43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편성했던 예산 중 미실시 비용을 반환하고자 함인데 당초 예상했던 인원보다 대상자가 적어진 것인지 아니면 신청하지 않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릴 게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의무건강진단은 국가에서 나와서 하고 그 외에 매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해 주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인력의 50%를 계상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자치경찰사무 담당경찰관하고 국가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 간에 수시로 인사이동이 되다 보니까 국가업무를 담당하던 경찰관 중에서 이미 받은 사람은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관 중에서 현업, 그러니까 사무를 담당하는 분이 아니고 밖에 나가서 현업하는 담당경찰관들은 별도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어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실제로 받는 인원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 상황 파악을 해 보니까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적은 인원이 금년에 했기 때문에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237쪽이고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는 3쪽입니다.
보면 올해 사무관리비 1,800만 원에서 내년 예산을 2,870만 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좀 찾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금년에 당초 정부 방침대로 하면 자치경찰 시범실시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4개 특별자치시도가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정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4개 특별자치시도가 모여서 수시로 긴밀하게 상의해서 정부에 효과적인 대응책을 촉구하는 이런 모임을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국 시도 위원장들의 회의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도 내년에는 강원도에서 유치할 목적을 가지고 사무관리비를 약간 증액했고요.
그다음에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의 업그레이드와 관련해서 소요경비가 추가가 됐고요.
그래서 예년에 없던 그런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돼서 사무관리비가 증액됐습니다.
지금 도민참여단 운영을 보면 2회 X 16명 X 40만 원 해서 1,280만 원이 증액된 겁니다.
도민참여단이 2023년도에 보니까 6월에 있었고, 2021년도에 이게 출범을 했죠?
인적구성을 봤는데 지금 자치경찰 도민참여단 운영이 두 번 그다음에 16명, 40만 원, 이 40만 원이 참석수당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 위원회 조례에 따르면 대면회의 참석했을 때 참석수당 1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안건이 있을 경우에 심사수당 10만 원이 있고 해서 20만 원입니다.
그리고 더해서 여비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만 원으로…….
참여단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가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2025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도 10만 원으로 돼 있고 1일 초과에는 5만 원, 또 전자메일이나 우편으로 할 때는 7만 원, 초과할 때 3만 원인데 이게 40만 원이라고 하면 수당이나 심의수당 이렇게 할 때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다음에 여비는 개개인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순차적으로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산출기초에 자치경찰 실무협의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2명이서 4번이나 회의를 했는데 비용이 40만 원씩인데 실무협의회를 2명이서 가능합니까?
누구 누가 하는 겁니까, 이 2명은?
그래서 그분들한테 회의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참석수당이라든가…….
그 밑에 자치경찰제도 정책 발굴 및 운영에 대해서, 이것도 비용이 지금 1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현수막 제작, 도서구입비로 했는데 자치경찰제도 정책 발굴을 하는 데 있어서 현수막 제작, 도서구입비 등, 요것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요청한 예산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 숫자는 맞춰 놨는데 이걸로 어떻게 알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많아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이것도 궁금한 부분인데, 이게 도 자율방범연합회에 지원하는 금액인 것 같은데 보면 ’24년도 당초에는 0원이었는데 올해 추경 때 예산을 세웠습니다.
당초에는 하나도 안 세웠는데 추경에 이만큼 확보를 해서 올해 예산이 이렇게 됐는데 당초에 하나도 안 세웠었는데 이번 ’25년도 예산에는 좀 세우고, 이게 제도적으로 궁금한 게, 요 사안뿐만 아니라 뒤에도 다 마찬가지지만 당초예산에 거의 안 세우고 다 추경에다가 세우는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추경에 세워주기로 하고, 그렇게 된 것이고…….
추경의 의미 아시잖아요?
추경은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지 이렇게 지금 돈 없다고 안 해 주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이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뒤에 보면 당초예산에 거의 안 세웠다가 추경에다 세우거나 이런 식으로 한 예산이 많은데 이것은 결국 나중에 예산을, 만약에 추경에 예산 없다고 그러면 안 하실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확보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 만약에 당초예산에 못하는 거면 그 말은 자치경찰위원회가 도청의 집행부에 힘이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사정이 있어서 매년 똑같은 상황이 반복돼 왔었습니다.
이게 보면 여기 7개 지역은 도든 의원님이든 누구든 도와줘서 5 대 5로 지금 하는데 다른 데는 만약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지자체가 다 할 수도 없겠지만, 지자체가 다 하면 또 어떻게 보면 형평성 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어디는 시가 다 하고 어디는 도가 해 주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건 좀 일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11쪽 보시면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 운영인데 결국 보니까 회비인 거 같더라고요.
이것 써 주셔야 되고요.
15쪽에 보시면 자치경찰사무 추진실적이 여기에는 또 없어요.
다른 데 보면 그동안 추진실적 해 가지고 올해 어떻게 했는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안 나와 있어요, 내년도 추진계획만 있고 추진실적이 없는데.
그다음에 밑에 보면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현장 방문 해 가지고 지금 이 비용도 정확히 뭔지 알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9쪽에 도민안심거리 조성하는데 요것도 산출기준이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지금 위에 보면 올해 안심구역 3개소하고 안심귀갓길 33개소를 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 산출기초를 보면 이것이 해 놓은 것을 관리하겠다는 비용인지 아니면…….
새로…….
그래서 매년 거의 비슷한 정도로 3개소, 33개소 이렇게 사업 추진을 연차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궁화의 고장 홍천 출신 홍성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44쪽을 한번 봐 주실까요?
자료에 보면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에 자치경찰제 교육 추진 만족도 점수는 ’23년 목표 75점, 실적은 90점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23년 결산서 1권 497쪽을 보면 목표는 75점 똑같고요, 실적은 85점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설명자료 44쪽 ’23년 감사 건수도 목표는 10건, 실적은 19건으로 되어 있는데 결산서 497쪽을 보게 되면 목표는 2회, 실적은 3회로 확인됩니다.
또 설명자료 45쪽, 아동안전지킴이 여성 어르신 참여율도 목표 30%, 실적 30%로 확인이 되는데요, 결산서 497쪽 목표는 30%, 실적은 28%로 확인이 되거든요.
지금 정책사업목표 두 페이지의 4건 중 3건의 수치가 2023년 결산서와 다른데 이게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실적과 관련해 가지고 그 실적이 여기에 표기된 것보다 적다는 지적의 말씀이셨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지금 실적자료를 어디를 보고 말씀하셨는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파악을 좀 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게 맞느냐 그걸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산물 절도 같은 것이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금년에 처음으로 한번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영월하고 평창 두 군데에서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한번 실시해 보려고 하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디에다 설치를 어떻게 해서 효율성을 기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시군하고 시군경찰서 간에 협의를 해서 가장 효율적인 데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 이런 것까지는 제가 지금 현장 상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이 참고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인단속장비 구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편성된 예산내용을 보면 무인단속기를 구매하는 것보다는 유지ㆍ보수비에 중점을 두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나요?
유지ㆍ관리비가 포션(portion)이 상당히 큽니다.
정기적으로 매년 검사도 받아야 되고 보험료 그다음에 전기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 거 같습니다.
그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죠?
그러면 예산하고 조금 동떨어진 질의이기는 하지만, 이동식카메라를 설치할 때 이동식카메라 함 있잖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군에 비치되어 있는 것은 시군비 예산을 지원받고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후관리는 군에서 하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관리를 경찰에서 하게 되면 지금 흉물처럼 비치돼 있는 함은 제거를 하거나 아니면 보수ㆍ유지를 할 때 이 예산이 거기에 투입을 해도 되는지 요것을 제가 질의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춘천 출신 양숙희 위원입니다.
실종 예방 및 신속발견 체계 구축 전환이라고 치매환자나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지문 정보를 사전 등록하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이것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치매환자 같은 경우에는 배회감지기라는 것을 도입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강원도는 특히 고령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잖아요.
또한 고령인구가 증가하면 치매환자도 증가하고, 그런 여러 가지 실종 예방 체계 구축을 어떻게 점차적으로 추진해서 하시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가지고 나가서 계속 유지를 하면 일단 실종자 파악이 신속히 될 수 있는 장점이 하나 있고요.
인상착의도 역시 같이 등록을 다 했다가 나중에 실종신고가 됐을 때 그걸 경찰관들이 조회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찾을 수 있는 장점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내년에 조금 예산이 는 것은 실종예방 위치 추적하는 장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경찰에서 일부 썼던 것은 고가 장비인데요.
그런데 실은 가성비가 별로 좋지를 않은데 최근에 나온 장비 중에서 정밀한 건 아닙니다만 작은 건데 주머니에만 넣고 나가도 바로 추적이 가능한 위치추적기, 그래서 보급을 금년에 한번 해 보니까 그런 것들이 효과가 상당히 좋고 원하는 분이 많아서 내년에…….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그런데 또 치매 어르신들은 또 나가시고.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 직원들이 배회감지기 말고 이것보다 비용은 적지만 분실위험도 좀 적고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는 기계가 뭐가 있을까라고 알아보던 차에 배회감지기보다는 약간 성격은 다르지만 그래도 나중에 어르신들이 나가면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냥 이 기기만, 약간 소모품…….
그러면 그것으로 다 되는 거죠.
별도로 이용료라든지 이런 비용은 안 들어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좀 선호를 많이 합니다.
명칭은 같은 개념이긴 하지만 기계는 좀 다릅니다.
사실 저희 할머니가 약간의 치매기가 있는데 그렇게 자꾸 나가시는 거예요, 오래된 일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런 여러 가지 장착하는 것이 없어서 많은 고생을 하다가,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게 되고 또 제가 이것에 대한 교육을 4개월 정도 받은 적이 있어서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장 방문이나 이런 등록자 수 증감에 대해서 좀 더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또 확인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려고 질의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율방범대법을 제정한 사실 알고 계시죠?
연합회 등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이 있잖아요.
누구죠, 최춘식 의원님?
그래서 이 자율방범대가 법으로써 법적 지위를 인정받은 만큼 국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살펴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1차적으로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게 되어 있고 조금 부족한 부분은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엄밀히 따져서 얘기하면 법은 경찰청에서 만들었는데 지금 국비 지원이 직접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전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자율방범대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이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비 확보와 함께 또 신경 써서 노력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각 시군별로 또 배분의 차이가 나겠죠?
자치단체의 장의 관심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
공익적인 봉사활동을 하는 자율방범대원들이 조그마한 데서 서운함을 느끼고 이러면 그게 크게 될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해 점검해서 차이가 날 경우에는 보정을 위한 자치경찰위원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분들이 봉사활동하는 데 가급적이면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해 보니까 한 18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산도 작년하고 대동소이하게 -4%, 4.8%가 적게 계상됐는데 이 예산도 좀 많은 것 아닌가.
저희들이 3년에 걸쳐서 쭉 해 보니까 처음에 50명, 120명, 지금 150명, 170명, 계속 이렇게 늘고 있어서, 이것이 저희들이 자치경찰되면서 시작한 제도라 경찰관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점점 호응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에도,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좀 다소 많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저희들이 혹시라도 희망하는 경찰관들이 누락되면 안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한 220명 정도로 조금 더 잡았어요.
그다음에 24페이지, 설명서 24페이지,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에 쓴 게,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집행률이 너무 적다, 한 28%만 집행이 됐다, 800만 원 정도만.
이게 지금 어떻게 됐죠?
하나는 지킴이집으로 선정이 되면 현판을 거기다 달아서…….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한 달도 안 지났지만, 제가 봐서는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아마 다 쓰진 못했을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은 사실 연초부터 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저런 거 주죠? 의약구급품 주고 밖에다가 저거 해 주고.
이런 것은 연초부터 좀 빨리빨리 했으면 집행률이 많이 올라갔을 텐데, 그런데 그것과 관계없이 또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결과를 보고 내년 추경에 세워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관련해서 좀 더 하면, 34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단속장비, 금년 6월의 2023년 회계연도의 결산자료를 보면 한 13억은 명시이월을 시키고 한 2억 1,500만 원은 불용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 무인단속장비를 보면 지금 3대를 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랬을 때 금년 2024년도로 명시이월이 된 거잖아요?
이것은 제가 봐서는 검사비 같은 경우 사실 우리 도로교통공단에다 의뢰해 가지고 150만 원 정도의, 사실 적은 돈은 아닌데 그런 부분에 예산 세웠던 게 반납이 됐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17억 9,000, 2024년도에 추경까지 하면 23억이거든요.
이 부분도 제가 봐서는 계상을 잘못하지 않았나.
2023년도에 2억 1,500만 원을 불용처리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 정확하게 수요 산출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마 그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무인단속장비를 새로 구매하게 되면 서비스 A/S 기간이라든가,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정기검사를 사는 해에 해야 되는 건지, 도로교통법에 1년에 한 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설치와 동시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정상 작동이 되는지 또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1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검사비로 715대에 11억이면 이게 사실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교통공단하고 우리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하고 별도로 검사비를 줄이기 위한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한 적은 없습니까?
타 시도는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경찰청에서 교통공단하고 이렇게 하도록, 그게 예규로 되어 있나 봅니다,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어쨌든 간에 규정대로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 부분은 룰대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것도 국비로 집행하던 것을 저희들이 전환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7년까지는 그냥 경찰청 얘기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 이후에, 지금 이무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도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보다는 인천이나 이런 데 지금 다 80억 이상씩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비싼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안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법 개정을 해서라도 이런 것은 건의가 돼야 되겠다.
지자체에서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설명자료 23쪽을 보시면요, 아동안전지킴이 관련 예산인데요.
전년 대비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한 5,000만 원 정도 감액했더라고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사건이 그렇게 줄지 않았는데 학생수가 줄어서 그 요원들이 그만큼 필요치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회의가 장시간 진행됐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6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는 건데 잠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늘 말했던, 보고도 다 받고 했지만 가변형 속도제한 구축에 대해서 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2023년 행감에서부터 질의해 오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지역 맞춤형 치안정책사업의 대표적 사례이자 도민 생활규제혁신 1호 사업이라고 하셨어요.
이것을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저는 바라고 있는데 위원장님의 의지는 어떠실까 해서 또 한번 여쭤봅니다.
이걸 확대 시행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때문에…….
다만 한 가지 문제가 되는 점은 경찰청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는데 그게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변형 LED 표지판을 고정형 표지판으로 대체하는 게 가능해졌다고 그랬잖아요?
위원장님,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이 몇 개인지 아시죠?
어린이보호구역이 300개 넘죠.
321개 정도 되고요.
교통안전표지 업무편람을 보면 사업대상지 선정기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편도 2차로 이상인 어린이보호구역이어야 하는데 321개소 중 몇 개소가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것을 제가 자료를 요구해 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편도 2차로 이상보다 편도 1차로 어린이보호구역이 교통체증이 어때요? 훨씬?
경찰청 업무편람의 개정을 건의해 달라고 말씀드리려고 추가질의를 한 것입니다.
아까 전 시간에 이어서 24페이지의 아동안전지킴이 그것 좀 잠깐, 제가 이것 보니까 작년부터 해서 경찰청하고 같이 매년 1회 잘 운영되는지 점검을 하더라고요.
이게 매년 변동은 좀 있습니다.
업종이 바뀐다든가 그러면 없애고 새로 다른 분을 위촉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무슨 수당을 준다든가, 별로 특별한 지원책이 없습니다.
홍보자료라든지 가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분들한테 봉사 차원으로 부탁드려야 되는 사항이라 사실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효과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에 따라 조금 다르긴 다른데요, 그래도 아이들이 많이 출몰하는 지역에 아동안전지킴이집이라고 현판이 붙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는, 잠재적으로 범행을 할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좀 억제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아이들이 갑자기 어디 가까운 데 의지할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2008년부터 해서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이 제도가 너무 유명무실(有名無實)한 것 아닌가.
보면 학생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또한 당시에도, 학교 선생님이라도 아이들한테 계속 주입식으로 교육을 시키면 아이들이 좀 알 텐데 인지도가 많이 낮지 않나, 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전향적으로 생각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학부모라든가 아이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경우가 좀 적다, 이런 지적이 언론을 통해서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앞으로는 SPO라고 해서 학교전담경찰관들이 수시로 학교에 나가서 아이들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계기가 있을 때마다 제도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효과성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이 제도의 취지를 살려 나가려는 노력을 조금 더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를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이것은 제가 자료를 읽어보면서 제목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전환사업이니까 이 제목에 사업이 정해진 건지 궁금했어요.
이것 보면 사업목적은 주취자 보호조치를 위해서 원주경찰서에서 센터를 만들겠다는 건데 다른 예산은 600만 원인데 홍보비만 8,200만 원이에요.
이것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홍보비가 왜 여기에 서 있는지?
제목을 보면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안의 사업목적이라든가 사업내용을 보면 전혀 안 맞거든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이건 삭감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산과목이 기타 범죄예방활동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지원하는 예산하고 홍보하는 예산하고 2개가 핵심내용인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과목명하고는 약간…….
사업목적은 주취자 보호조치를 위해서 원주의료원에 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거예요, 사업목적이.
그런데 여기에 홍보비로 8,200만 원이 선 게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마 홍보비를 다른 항목에 넣지 못하고 그냥 ‘기타’ 해서 같이 묶어서 넣은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를…….
앞으로 예산 자료 작성할 때 사업목적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혹시라도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분명히 다 넣어서 문제가 없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쪽을 보면 자율방범대 안전장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고 어깨경광등, 방한장갑, 넥워머라고 하는데 이게 소모성이라서 계속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 말고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는 건가요?
매년 이렇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데 경광등 했다 그러면 이쪽에는 방한장비, 이런 식으로 경찰서별로 다 다른데 예산 요구를 묶어서 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정확히 하려면, 사실 경찰서별로 무엇을 지원해 주는지 첨부하면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안 하실 텐데…….
6,300명 해서 계산해서 주는 거고, 또 그 밑의 자율방범대 직무교육도 6,300명이 다 받는 데에 예산을 이만큼 해서 한다라는 건데 이것 6,300명이 다 받는다라는…….
아무튼 그건 지금 따질 일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예산이 크진 않은데, 단속 시행주체가 경찰청하고 17개 경찰서가 다 하는데 이게 도경찰청의 한 팀이 도내를 다 돌아다니는 건가요, 아니면 각…….
그중에서 아마 교체 수요가 있는 것이 여기에 반영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오타 있는 것 하시고, 21쪽을 보시면 습득물 반환ㆍ반송 및 우편이 2,900건 곱하기 2,000원이라고 돼 있는데 위에 보시면 그동안 추진실적이 ’23년도에 1,055건이고 ’24년도 6월까지 1,056건인데 지금 2,900건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어떤 식으로 2,900건이 나왔는지 몰라 가지고요.
그런 경우가 아닐 경우에 이것을 감정해 가지고 예산도 편성하고 폐기처분할 건 폐기처분하고…….
그다음에 23쪽의 아동안전지킴이, 이것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는데 2024년 10월 기준으로 673명이 돼 있는데 내년도 산출기초는 630명으로 돼 있어서 이건 자연감소 때문에 그런 건가요?
YMCA에 보조를 주고 YMCA가 각 시군별로 나눠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지방보조금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26쪽도 선도심사위원회 운영 해서 곱하기 3명 해 놨는데 이 3명이 어디서 온 건지도 모르겠고 27쪽의 범죄피해자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50회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60회인지 50회인지 명확하지 않게 해 놓고, 산출기초를 이렇게 하면 뭉텅이 돈이 되거든요.
예를 하나 보면 27쪽도 그동안 추진실적에 범죄피해자 통합지원협의회가 33회 개최됐다고 돼 있는데 내년에 더 열심히 개최하면 50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밑에 산출기초에는 50회라 해 놓고 위에는 올해, 그동안 33회 했다고, 40회까지는 이해를 하더라도 50회라고 해 놓으면 너무 좀 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32쪽에서 하나 궁금한 것은 협력단체 지원 해서 도경하고 원주서만 하는데 원주서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마 원주를 따로 표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3쪽에 경찰직무워크숍 해 가지고 18개 관서 곱하기 4회 곱하기 2.5명, 이런 것은 3명을 하든 2명을 하든, 계산하기 위해서 2.5명 넣은 것으로밖에 안 보이니까 하실 거면 3명을 하든가 2명을 하든가.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금년에는 작년보다는 상당히, 나름대로 노력해서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많이 세분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내년에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군경찰서별로 집행 항목을 쭉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세부내역은 볼 수가 없어요.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양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설명자료 29쪽의 실종예방 관련인데요.
제가 업무보고 때인가 언급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지문하고 위치추적기 사항이잖아요?
혹시 들어 보셨나요?
다른 한 군데 더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다 보면 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상황에서 신속하게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이 사업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구축하는 데 한 2억 원 정도 사업비가, 비용이 드는데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공모사업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청이 많이 들어와요.
경찰서하고 지자체, 시청이나 군청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경찰서에서 더 호응을 갖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시급하게, 이 부분에도 같이 관심을 가져주면 좋지 않을까, 공모사업을 통하지 말고 자체 예산을 세워서 보급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위원장님이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여러 사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비교하고 살펴보는 과정에서 사실 문제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조명수 위원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소중한 예산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좌석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최재민 의원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본 의안도 최재민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최재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지난 2022년 8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 제한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시도 조례로 위임된 건축물의 층수 제한과 관련하여 개정된 조례에 맞게 개선하는 등 소규모주택 정비관리지역에서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촉진하고자 이번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현행 조례 제16조의2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를 15층으로 제한함에 따라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떨어지고 정비사업에 장애를 주고 있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지금보다 더욱 활성화되어 궁극적으로 도내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 및 도내 시군의 의견수렴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면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최봉용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 제한을 삭제함으로써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과 타 광역지자체 조례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것이 없어 개정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주변이 불량 노후주택이 산재해 있는 그런 데이기 때문에 거기서 높게 올라가면 주변하고 부조화도 발생되고 또 그때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을 15층까지 제한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공동주택은 15층 이상 못 지었거든요.
그러다 전체적으로 해제돼서 지금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범위 안에서 지을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에 30층도 짓고 50층도 짓고 그렇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설명드렸던 것처럼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하고 시행령이 2022년 8월 2일 개정 전에는 15층으로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따라 우리 지방 조례도 15층으로 제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2년 8월 2일에 개정이 되었는데요.
삭제가 되었는데 이것을 정비하지 않은 곳이 우리 강원도였습니다.
15층의 제한을 없애는 이유가, 잘 아시겠지만 그것이 원도심이 활성화 안 되는 요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부분을 삭제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존재하는 것은 상위법령과 충돌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해서 15층이라는 내용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촉 사항도 없고 조문 체계,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적법하게 입안된 조례라고 판단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잠시 좌석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본 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최봉용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동주택 하자 예방을 위해 품질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나 소형 건설사가 주로 시공하는 150세대 미만 소규모 단지는 하자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그간 점검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이에 품질점검 대상을 30세대 이상 소규모 단지로 확대하여 하자 근절 및 도민의 주거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 조례 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5조 품질점검 대상을 3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여 소규모 단지에 대한 품질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불필요한 규정 삭제 등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게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입니다.
여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제가 품질점검단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여기 공동주택 하자 예방을 위해서, 150세대 미만 소규모 단지의 하자 발생률이 높다고 대상에 나와 있잖아요.
이걸 확대해서 하자 근절 및 도민의 주거 안전성을 위해서 30세대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는데, 또다시 당부드리는 건데 입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품질점검단의 점검이 정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이나 운영, 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경험해 봤으니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양숙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유념해 주시고요,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본 의안도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최봉용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시행에 따른 법령 위임사항이 2025년 정부합동평가 필수조례 평가지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에 위임되는 상위법령 조항을 우선 정비 및 현행화하기 위해 본 조례 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6조 용적률 완화에 따라 공공기여 방안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 등 주거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의 비율을 법정 최고 한도인 50% 이하로 하였습니다.
본 안은 주거취약계층 및 중산층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당초 10% 이하로 입법예고 하였으나 규제심사 과정에서 중요 규제로 검토되었고 도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50% 이하로 수정 권고가 있어 이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불필요한 규정 삭제 등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에 종합검토의견이 하나 달린 게 있어요.안 제16조 관련해서 임대주택 건설 시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주택의 비율을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서는 신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처음에 85㎡ 이하를 많이 짓도록 했는데 입법예고 과정에서 중요 규제로 선정돼 가지고 규제심사 과정에서, 저도 들어갔었는데 저희들은 10%가 적당하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해서 10%로 해서 조그만 소규모주택을 많이 공급하자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는데 위원회에서 공급자와 수요자의 입장을 다 이해해 줘야 된다, 요새는 트렌드가 85㎡ 이상도 많이 선호한다, 그리고 85㎡를 줘야 사업자가 사업에 참여한다, 그래야 활성화된다, 85㎡ 이하로 규제를 많이 할 경우에는 사업자가, 인센티브를 주는데 인센티브 효과도 없다, 그래서 85㎡ 초과를 최대한도 50%로 해서 50% 이하가 됐는데 다른 시도에서도, 세종이나 그런 데에서, 2개 시도가 50%하고 40%로 하고 나머지는 아직 제정을 안 한 상태입니다.
춘천시도 10%가 적당하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규제심사 과정에서 최대한도 50%로 이렇게 나왔는데…….
소양지구하고 약사지구인데 소양지구하고 약사지구를 보니까 임대주택이 다 75㎡ 이하로 건설됐습니다.
85㎡를 초과하는 비율을 50% 이하로 하더라도, 현재는 85㎡를 초과하는 임대주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큰 의미는 없는데요, 규제심사에서 그렇게…….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봉용 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2건과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