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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5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1월 25일 (월) 오전 10시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주)강원중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
  3. 2. 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4. 3. 산업국 소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주)강원중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 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3. 산업국 소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찬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산업국 소관 동의안 1건 및 예산안 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주)강원중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5분)

○위원장 박찬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주)강원중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출자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에서 출자ㆍ출연 의결을 얻어야 하는 범위는 대상기관의 사업 내용, 출자ㆍ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자ㆍ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미리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진우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산업국장 남진우입니다.
 (주)강원중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강원중도개발공사 출자금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에 따라 도의회에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자금은 295억 원으로 세부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는 하중도 내 테마파크 주변부지에 공공편익ㆍ숙박ㆍ상가ㆍ휴양문화시설, 유적박물관 등 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2012년 8월에 설립된 출자기관입니다.
 2024년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상정된 출자금은 295억 원으로 현재 분양사업 차질과 재정상황 악화로 차질을 빚고 있는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하여 도의 재정적 피해를 방지하고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현금출자를 통해 주식을 취득하게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중도개발공사는 장기화된 부동산 PF시장의 악화로 유일한 수입원인 토지분양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기분양되었던 토지에 대한 계약해지 문제까지 발생하면서 자금유동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필수자금 지원이 되지 않으면 목적사업의 유지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도는 중도개발공사의 대주주로서 사업 중단에 대한 행ㆍ재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에 도는 이번 출자를 통해 현 자금유동성 위기를 넘기고 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향후 개선된 재정여건에서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필수적인 재정지원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4쪽입니다.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도에서는 연말 도의 재정여력을 감안하여 현재 꼭 필요한 필수 지원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경영실적평가와 최근 3년간 주요운영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드린 (주)강원중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은 공사의 위기상황 타개를 위해 꼭 필요한 출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주)강원중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

○위원장 박찬흥  남진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주)강원중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 10분, 보충 및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이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남진우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강원중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국장님, 정재웅 위원입니다.
 심적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시겠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GJC, 강원도의 출자기관 맞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예, 맞습니다.
정재웅 위원  출자기관이면 사실 채무부담행위를 하려고 할 때 의회에 사전동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신협대출 동의, 보고 절차 없었죠?
○산업국장 남진우  신협대출 건이 ’23년 1월에 이루어질 때요, 강원도가 보증을 서거나 이럴 때는 의회의 승인사항이지만 이것은 강원도가 보증을 선 것이 아니고 GJC가 토지를 가지고 담보대출을 한 건입니다.
정재웅 위원  그런데 출자기관의 이 행위에 대해서, 의회 동의 절차 없이 그렇게 막 행위 해도 되는 겁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그 상황이 꼭 필요하고 또…….
정재웅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산업국장 남진우  강원도가 어떤 보증행위를 하거나 이럴 때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정재웅 위원  우리 도가 2,050억 대위변제할 때 채권 확보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별도 보고를 주셨어요.
 보니까 대부분의 토지가 계약이 돼 가지고 판매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보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예, 당시에…….
정재웅 위원  담보 설정이 어려웠던 거죠, 그렇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결과론적으로 2,050억에 대해서는 채권 확보를 못한 거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때 상황이 위원님께 사전에 보고드린 대로 분양이, 대부분 계약을 맺은 상황이고 가등기까지 난 상황에서…….
정재웅 위원  그래서 채권 확보가 안 됐던 거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정재웅 위원  그런 것도 사실은 의회에 상세하게, 보고가 누락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의회에 별도로 이자 징구 노력 부분에 대한 상세한 보고절차가 빠졌습니다, 맞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들이, 이자 부분은 사실 위원님이 여러 번 질의하셔서 답변을 드렸는데 보고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자 계산이 어려웠던 게 아니라 협의를 하고 있었고요, 또 어느 시점에, 대위변제 기간이 있는데…….
정재웅 위원  제가 뭐를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산업국장 남진우  절차를 밟는 중입니다.
정재웅 위원  정황적으로 어떻다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행정절차적으로 놓고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집행부에서 중도개발공사에 대해서 의당 행정절차적으로 이행했어야 되는 부분과 또 그 부분을 의회에 보고했어야 되는 부분이 다 누락되고 생략됐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맞죠?
○산업국장 남진우  지적은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게 꼭 동의를…….
정재웅 위원  잘못은 아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아니, 이자가 지금 계산이 되고 있고요, 그 절차를 밟을 겁니다.
정재웅 위원  아니, 계산만 되면 뭐 해요.
○산업국장 남진우  협의도 하고 있고요.
정재웅 위원  징구 노력들이, 어떠한 노력을 했다고 하는 근거가 없잖아요.
○산업국장 남진우  있습니다.
 계획을 세웠고요, 협의했고요, 그 절차를…….
정재웅 위원  그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 못하고 계시잖아요?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상황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가지고…….
정재웅 위원  그것은 상황론이고…….
○산업국장 남진우  협의를 하고 있었고요, 지금 그 부분들을 다시 문서화하는 부분을 준비하고 있고 이행을 할 겁니다, 이 부분은.
정재웅 위원  GJC가 출자기관이라고 한다면 이번 동의 요청 들어온 295억의 성격, 이게 어떻게 보면 도 입장에서는 재정투자잖아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정재웅 위원  그렇죠?
 재정투자 맞죠?
○산업국장 남진우  투자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렇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정재웅 위원  중투심사를 받는 기준이 얼마죠?
○산업국장 남진우  중투는 300억 이상의 투자사업…….
정재웅 위원  300억이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정재웅 위원  혹시 300억을 피하기 위해서 295억으로 맞춘 것 아닙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재정여건 때문에 그렇고 중투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금액과 관계없이 관련 중앙부처에 질의해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출결과가 투자사업으로 수반되지 아니하는 지원금 등은 심사대상이 아니다.”, 이 금액이 300억이 넘더라도 중투가 될 수 있는지 판단을 받았습니다.
정재웅 위원  출자금의 성격이 어떤 사업을 벌이려고 하는 성격이 아니라 채무를…….
○산업국장 남진우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이행하려고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투심사 대상이 아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아니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렇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예.
정재웅 위원  그러면 2,050억을 나중에 양수도할 때 출자 전환을 하게 되면 이것도 동일합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제가 즉답을 못 드리고요.
 그 부분들이 과연 이 답을 받은 이러한 성격의 것인지 정확한 판단을 다시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렇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제 개인적으로는 295억의 회신 근거로 봤을 때 거기에 준하지 않을까 판단은 됩니다.
정재웅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남은 쟁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295억 이후에 바로 우리가 이행해야 될 부분이, 중도금 반환 420억 부분이 당장 닥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사실 성격적으로 봤을 때 채무부담 재정투자이기 때문에 중투심사 대상 예외됩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그것도 제가 지금 단정적으로 답변은 못 드리지만 거기에 준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해됩니다.
정재웅 위원  그렇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예.
정재웅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양수도를 위한 절차를 밟아나가는 과정에서 2,050억을 출자 전환하기 전까지 중도개발공사가 도 재정을 더 투입받아 가지고 채무부담을 해야 되는 금액이 총 얼마 정도 예상됩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사전에 자료를 나눠드렸습니다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현재, 물론 중도금을 반환하면 땅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정재웅 위원  아니, 그 과정은 빼고…….
○산업국장 남진우  한 800억…….
정재웅 위원  1,000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포함해서 한 800억 플러스 우발채권 200억 하면 900억 정도, 300억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295억을 빼면 한 500억~600억, 500억 정도…….
정재웅 위원  500억~600억이면 현재 모든 부채를 다 탕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현재 부채구조가 나올 것은 다 나왔습니다.
 상가 1부지까지…….
정재웅 위원  지금 아직 소송이 진행되는 것도 있고, 소송에 다 패소한다는 전제하에 총액을 한번 내보시라는 얘기예요.
○산업국장 남진우  총액을 내면 이 금액을 포함한…….
정재웅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받은 서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숫자들이 다 달라요.
 어떤 기준으로 계산을 했는지 몰라도 좀 편의적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산업국장 남진우  그렇지 않습니다.
정재웅 위원  제가 하나도 감추거나 숨기지 말고…….
○산업국장 남진우  감출 이유도 숨길 이유도 없습니다.
정재웅 위원  다 오픈을 해 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숫자가 이렇게 다 다르면…….
○산업국장 남진우  감출 이유도 없고 숨길 이유도 없는 게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지적하셔서 저희가 숫자를 다 낸 것입니다.
 지금 1장이 덜 들어왔는데 나눠드릴 겁니다.
 그것 포함하면, 지금 나눠드린 자료에 의하면 부채가 한 800억 정도 되고요, 우발부채는 거기에 안 들어갔는데 소송 문제 부분을 최대한 했을 때 우발부채가 200억 정도의 규모, 최대한 했을 때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오늘 다루는 295억은 295억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닥쳐올 420억, 또 토지 매매, 또 나머지 상가나 생숙부지 매매 취소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반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정재웅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는 2,050억의 출자 전환 문제까지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다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맞습니다.
 저희가 자료 다 꺼내놨고요, 이자가 조금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GJC 청산에 따른 출자사의 반발, 소송 예상은 없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GJC에 출자한 기업들이나 출자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재웅 위원  예.
○산업국장 남진우  그 부분들은 앞으로 과정을 밟아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정재웅 위원  예측 불허죠?
○산업국장 남진우  그런데 대부분이 강원도 출자, 그리고 멀린사 출자입니다.
정재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  임미선 위원입니다.
 오늘 마음이 무겁게 왔습니다.
 주말 동안 이것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우리 도와 도민들께 최선의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매우 무거운 마음을 안고 왔는데요, 왜 이렇게 자꾸 찝찝한 생각이 드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더니 의회에 다른 선택의 여지 없이 이번에 출자가 안 되면 압류 공매가 들어오는 상황이고 땅을 다 뺏기게 된다, 이런 설명을 들은 이후에 저희가 이번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라는 아쉬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예상이 되었던 우발채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던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작년과 다른 점에 대해서는 아마도 중도개발공사의 정상화 방안이 본격적으로, 집행부에서 자발적으로 했든 타의적으로 나왔든 간에 그 부분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마저도, 이번 출자 동의안의 핵심은 정상화 방안을 위한 기간 연장일 수 있겠다라는, 따라서 미봉책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본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도개발공사의 정상화 방안은 사실 이번 출자 동의안하고 깊은 상관관계가 물론 있긴 하겠지만 현 상황에서 295억 원의 출자 동의 부분은 별개로 따로 떼놓고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출자 목적이 긴급유동성 위기를, 재정위기를 막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하중도의 목적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두 가지, 크게는 두 가지의 취지와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출자안에 대해서는, 긴급유동성에 대한 재정위기를 막을 수는 있겠지만 과연 목적사업에 대한 지속성이 있겠느냐 여부는, 그것은 여전히 삼각형입니다.
 저희가 2,050억 원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 강원도가 중도개발공사로부터 잔금을 받아야 되는 게 있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임미선 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꺼낼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295억 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신협대출 상환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원금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원금 340억입니다.
임미선 위원  아니요, 상환에 대한.
○산업국장 남진우  40억 집행계획입니다.
임미선 위원  40억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임미선 위원  그러면 선이자는 없는 겁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이자가 있습니다, 이자를 지출해야 연장이 되니까.
임미선 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출상환이라고 해서 40억이 있어요.
 거기에는 원금만 들어가 있는 겁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그렇습니다.
 그 밑의 부분…….
임미선 위원  총 320억 중에 원금이 40억, 그러면 지금 기간을 1년 연장하기 위한, 아까 28억이라고 하셨나요, 29억이라고 하셨나요, 그 29억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이자 및 금융수수료로…….
임미선 위원  거기에 29억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군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임미선 위원  그리고 우리가 생숙 2부지하고 상가 2부지에 대한 중도금을 반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도금 자체에 대한 부분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 겁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여기에 원금은 없고요, 이자로…….
임미선 위원  이자만?
○산업국장 남진우  예.
임미선 위원  그러니까 1년 부분에 대한 선이자 비용으로 60억이 책정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중도금 원금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원금은 포함이 안 되어 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임미선 위원  그러면 지금 신협에 대한 320억 중에 원금만 40억이 편성되어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상환이라고 하지만 사실 선이자 부분의 비율이 높은 상황인 거네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임미선 위원  제가 저번에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을 고민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매몰비용에 대한, 즉 이자 부분에 대해서,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부분에 편성된 그 금액하고 차라리 원금을 일부라도 갚는 게 어떻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비교형량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고민을 해 보셨는지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고민 많이 했습니다.
 원금을 조금이라도 더 해서 이자 부담을 줄이는 게 좋은데, 크게 320억 신협대출하고 작년 말부터 중도금 반환 건, 2개가 핵심인데요, 그리고 운영비 조금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최소한 조금이라도 원금을 많이 갚아나가는 게 위원님 질의 취지에 맞는데…….
임미선 위원  현물출자 295억 원이 기간 연장을 위한, 그러니까 그게 정상화 방안에…….
○산업국장 남진우  가는 과정입니다.
임미선 위원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상화 과정에 대한 여러 안이, 한 3개 정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중의 하나가 잘 이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참 큽니다.
 그런데 사실은 법률검토와 회계검토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게 너무, 정상화 방안에 대한 부분이 본격적으로 법률적인 내용이 가시화되기 전에 나온 상황이어서 그 부분이 확정적이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고 지금 저희가 안 된다라는 전제하에 이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산업국장 남진우  정상화 방안이 세 가지는 아니고, 첫 번째 파산으로 갔을 때는 어떤 문제가 많이 생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재정적인 손실이 가니까 두 가지 방안이다, 기존의 이런 식으로 가거나 다른 양수도로 가거나 이 부분입니다.
 핵심은 두 방안 중에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는 건데 어쨌든 상황이 분양만을 수익구조로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임미선 위원  그래서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기까지 온 상황인데, 내년에는 좋아지겠습니까라고 질의드린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해결할 수 있는 중도개발공사의 자구책이라고는 분양이거든요.
 그것도 높은 가격에 분양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295억 원에 대해서 과연 출자 동의를 해 줘야 되느냐 안 해 줘야 되느냐는 부분은 앞서 제가 모두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압류와 공매가 들어올 부분이 언제입니까?
 지금 상환시기가 언제로 못 박혀 있는 상황이죠?
○산업국장 남진우  연말에…….
임미선 위원  12월이죠, 올 연말?
○산업국장 남진우  예.
임미선 위원  울며 겨자 먹기의 대표적인 사안이 아닌가 싶어요.
○산업국장 남진우  위원님…….
임미선 위원  의회에 전혀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여러모로 이 방법을 고민하고 저 방법을 고민한들 방법은, MDA협약 때문에 손해배상액이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나올 텐데 이것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느냐 이것을 저희한테 재차 질의하는 것으로밖에 저는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업국장 남진우  그래서 두 가지 방안인데 이렇게 같이 꺼내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미봉책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물론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런데 두 가지 방안 중에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결정을 해야만 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임미선 위원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고육지책이라고 얘기를 하시겠죠.
○산업국장 남진우  고육지책입니다.
임미선 위원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보기에는, 도민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미봉책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집행부의 사정을 백분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의 오늘 현물출자안 심사는 사실 난항을 많이 겪겠다라는 생각을,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 의회도 그렇고…….
○산업국장 남진우  위원님, 저한테 시간을 잠깐 1분 주시면, 이게 현안이고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저한테 1분 정도 주시면 왜 이런 구조로 왔고 이 예산을 지원 안 해 줄 수 없는 상황인지 답변을…….
임미선 위원  일단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다 되어서,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허가를 해 주신다면 1분 얘기를 듣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찬흥  예, 1분 동안 말씀을 하시죠.
○산업국장 남진우  2년 전 GJC의 2,050억에 대한 대위변제도 있고 그런데 295억 원이 왜 또 최종 지원돼야 되는 부분이냐, 보고에도 있었지만 GJC가 ’12년 8월 출범할 당시에 레고랜드 개발과 주변 관광지 개발 목적으로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수익구조는 선개발하고 나중에 분양을 해서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수익구조는 단순합니다.
 그것뿐이 없고 아니면 재정 지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개발이 되면서, ’22년 8월 이후에는 수입이 없었습니다.
 ’22년 8월에 판매시설의 마지막 잔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기대했던 부분은 수입이 되는 분양이 이루어져서 유동성을 넘기고 나중에 가치가 더 올라가는, 이런 기대를 가진 게 사실입니다, 2년 전에, 그리고 작년까지.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면 토지분양 계약을 ’20년부터 ’22년 초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토지분양 계약상 중도금 반환 문제, 매수자가 계약 철회를 했을 때 중도금을 즉시 반환해야 되는 규정상, GJC가 은행에 직접 갚아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협약을 그렇게 맺어서.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3건이, 지금 1건이 안 터졌습니다만 그것까지 포함하면 한 400억 이상, 500억 가까이 됩니다.
 집행이 돼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얘기한 신협대출은, 공사대금이 체납됐었습니다, ’21년, ’22년 공사대금이.
 그 부분들을 갚을 수, 2년 전 도청 앞 광장에서 데모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GJC가 토지를 담보로 대출한 겁니다.
 2개가 핵심이고 나머지 금액들은 이자가 불어난 부분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상황에서 이것을 갚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첫 번째, 토지가 공매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치가 뚝 떨어지는 상황이 되는 부분, 또 두 번째는 이것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외국기업과 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파산을 막아야 되는, 그런 의무조항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왔고요.
 이 상황은 사실, 저도 1년 조금 넘었습니다만, 1년 반 다 되어갑니다만 수시로 보고는 드렸는데 정확하게 이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봤던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갑자기 올해 중도금 반환으로 막 오니까 많이 악화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료를…….
○위원장 박찬흥  국장님, 그 정도까지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들이 다 인지하고 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재석 위원입니다.
 우선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것은 전임 최문순 도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계약 조건, 이것 때문에 파생된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것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요, 제대로 타개해 나가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이번에 295억 출자 동의안, 이것 안 주면 당장 토지가 공매에 들어가는 위급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저희 위원들은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벼랑 끝 전술에 몰린 것 같아요.
 이것 해 줄 거야, 안 해 줄 거야, 안 해 주면 이렇게 돼,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50억 대위변제하고 불과 1년여 만에 295억을 다시 출자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295억 출자를 하면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부채…….
최재석 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상황은 다 알고 있으니까요.
○산업국장 남진우  아닙니다.
 그 여지가 조금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있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래서 양수도, 그렇게 빨리 가야 되는…….
최재석 위원  그래서 저는 오늘 국장님께서 준비해 오신 강원중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 여기에도 보면 정확한 현실 인식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장기화된 건설 및 부동산 PF시장의 악화, 두 번째, 우발채무 발생 등으로 자금유동성의 위기가 심해져서 할 수 없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요약하면, 맞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최재석 위원  아까 말씀하셨죠, 중도개발공사는 놀이시설 하나 하고 주변 토지 개발해서 그 분양수익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예.
최재석 위원  그런데 사실 중도개발공사의 토지분양 사업은 레고랜드 사업이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분양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달려있는 문제, 연동되어 있는 문제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맞습니다.
최재석 위원  별개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맞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레고랜드라는 놀이시설이 지금, 그전에는 황금 알을 낳는 거위였고 아주 인기가 좋았지만 2024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메리트가 있는 사업인가, 원인분석이 제대로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부지사님한테 여쭤보니까 당초에 관광객이 연간 200만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50만밖에 안 들어온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 대한 원인분석 없이 계속 출자만 해 주면, 지금 말씀은 우선 채무를 갚고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켜서 경영을 정상화해 보겠다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놀이시설에 사람이 안 오는데 어떻게 주변 토지의 가치가 높아집니까?
 이것은 황당한 논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발채무 발생 등으로 자금유동성 위기가 심해졌다 그러는데요, 이것은 계약했던 토지를 반환하겠다고 하니 할 수 없이, 예상치 않았던 채무가 발생한 거다 이런 취지죠, 이 말씀이?
○산업국장 남진우  중도금은 어차피 돌려줘야 되는 거고요, 소송 관련 얘기들입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발이라는 뜻이 무슨 얘기입니까?
 예기치 못한 그런 뜻 아닙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예.
최재석 위원  계약서를 보니까 예기치 못한 게 아니에요.
 토지를 팔면서 해당 지역에 건축할 경우에 용적률 높여주겠다, 층수 무제한으로 해 주겠다,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토지반환 이의 없다, 이런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것은 이미 예견된 부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들어와서 레고랜드가 잘되고 또 자기들도 계약서상에 있는 것처럼 마음껏 집을 지을 수 있을 때 계약이 유지되는 것이지 사업하는 사람들이 강원도를 그냥 도와줄 리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동의안 여기에도 우발채무라고 쓴 것은 무책임한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냉철하게, 앞으로 살리려면 놀이시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진단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맞습니다.
 레고랜드 활성화가 가치 창출하는 데 직결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주변 인프라 부분들도 앞으로 개선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긍정적 요인으로…….
최재석 위원  아니, 인프라는 도에서, 춘천시에서 없는 돈으로 서면대교 얼마나 넓게 잘 만들었어요, 주차장도 만들어놓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출자 동의안 이것 동의를 안 해 주면 당장 강원도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 전체가 공매되고 엄청난 손해가 온다 계속 그렇게 강조하시잖아요, 지휘부에서.
 저희 위원들이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죠, “4,000억 손해 보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1,000억을 출자해 주면 선방하겠습니다.” 이렇게 요구하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것도 좋은데, 반등의 기회를 잡으려면 내가 서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될 것인데 그러려는 노력은 없고 임시변통으로 “이것 이래서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민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국장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다 맞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을,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아서 분양을 해야 되는 마케팅 활동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상황이 이렇게 오다 보니까, 급선무로 해결해야 될 고육지책이고 이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나마 나은 선택을 하는 과정에 지금 재정지원이 긴급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의 고충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이라도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꾸 장밋빛만 내보이지 말고.
 이것과 관련해서 좀 섭섭한 것은 말이죠, 지금 집행부에서는 강원개발공사에 합해서 양수ㆍ양도를 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검토되는 안입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최재석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그것과 관련해서 내부에서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뒤늦게 알았어요.
 그러면…….
○산업국장 남진우  그것은 양수도 방안의 용역이 아니라 중도개발공사가 가진 가치에 대한 진단평가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어쨌든 말이죠, 도민들, 의원들이 생각하는 바는 어려운 것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투명하게 책상 위에 올려놓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것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려면 현재 상황에서 중도의 자산가치, 또 앞으로 운영주체를 GJC로 그냥 갈 것인지 강개공으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같이 의견내시고 해 보시죠.” 이렇게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그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받아들이시기에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재석 위원  저희는 그런 것을 전혀 몰랐다니까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고요, 또 혼자서 책임질 일도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일의 근본은 전임 도정에서 시작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현 김진태 도정은 설거지하느라 구정물 다 뒤집어쓰고, 국장님, 그렇습니다.
 이해 못 하는 바 아니에요.
 그러나 저희는 여기에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야 하는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 붉히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무슨 감정이 있겠습니까.
 일단 시간이 되었으므로 본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찬흥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전임 도정에서 이루어진 그런 일들을 지금 김진태 도정까지 끌고 오면서 상당히 많은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의회와 소통이 너무 없었다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볼게요.
 신협대출 받으셨죠, 그렇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이한영 위원  얼마 받으셨죠?
○산업국장 남진우  현재 기준으로 320억입니다.
이한영 위원  320억 받으셨죠, 그렇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이한영 위원  최초로 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23년 1월…….
이한영 위원  1월에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이한영 위원  그때는 얼마 받으셨어요?
○산업국장 남진우  그때 280억.
이한영 위원  280억 받으셨고, 그리고 또 연장해 가지고 대출을 더 받으셨어요, 그렇죠?
 한 40억 정도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이한영 위원  2024년도 1월에 연장을 해 가지고 총 320억의 신협대출금이 나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 이때 의회에 보고를 하셨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아마, ’23년 1월을 제가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이한영 위원  안 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그 이후에 이런 건이 있다고…….
이한영 위원  물론 대출을 받을 때 의회에, 이것은 어차피 GJC가 자기네 자산을 가지고 담보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의회 보고사항은 아니다라고 몇 번…….
○산업국장 남진우  동의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보고는 해야 되는…….
이한영 위원  그러니까 동의든 보고든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이한영 위원  그렇지만 저희는 신협대출 받은 것을 최근에야 알겠습니다, 최근에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동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보고를 안 했겠죠.
 그런데 지금 와서 295억 원의 출자 동의안을 보니까 그 안에 신협에 대한 선이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이한영 위원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295억 원, 이번에 만약 출자 동의안 하게 되면 어디에 어떻게 집행할 계획입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신협대출 일부 원리금 상환하고요, 이자하고 또…….
이한영 위원  이자가 얼마 발생됐어요?
○산업국장 남진우  정확한 부분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내년 연말까지 29억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이한영 위원  그러니까 320억 빌려서 내년 연말까지 우리는 이자로만 29억을 도민의 세금으로 지출해야 될 판이에요, 그렇죠?
 저는 이 부분에서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이것은 물론 동의사항이 아니었지만 예를 들자면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신협대출을 낼 때 집행부에서 의회에 이러이러한 방법밖에, 대출을 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했다면 다른 방법을, 집행부와 예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만약에 서로 협의를 했다 그러면 저는 29억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아낄 수 있는, 어차피 출자 동의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공적자금을 조금 더 투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면, 신협대출 내기 전에 의회와 상의를 했으면 뭔가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예, 기본적으로는 동의하고요.
 사전보고를 못 드렸다면 그때 상황이 급했던 것으로, 공사비 체납 때문에 그랬는데 제 기억으로는 제가 오고 작년 행감 때 이 상황은 보고를 드렸고요, 부채상황을 보고드릴 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대출금이 발생했다 정도는 보고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보고 안 하셨고요, 국장님.
○산업국장 남진우  작년 행감 때는 보고했다는 말씀을…….
이한영 위원  보고 안 하셨고요.
 그러니까 제 질의하고 난 다음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산업국장 남진우  사전에 했는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됩니다.
이한영 위원  사전에는 전혀 이런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대출 다 받고 난 다음에 보고가 들어왔던 것으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지금까지 전체 토지 판매금액이 얼마예요, 전체?
 과장님, 얘기해 주세요.
○산업국장 남진우  그것은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그게 중요합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판매시설 중심으로 매각된 게 102억 원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매각된 게 없습니다.
이한영 위원  102억 원?
○산업국장 남진우  예.
이한영 위원  그러면 중도금 반환 사유가 발생된 이유가 뭐예요?
○산업국장 남진우  조금씩 다릅니다만 계약이 철회된 게 저희가 약속했던 것을 못 지킨 부분들도 있고 또 본인들의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연결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런데 지금 중도금 반환 사유가 발생된 게 420억 정도…….
○산업국장 남진우  예, 현재 발생된 게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땅 판 금액이 102억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산업국장 남진우  분양을 해서 받은 금액은 102억입니다, 매각대금.
이한영 위원  102억인데 어떻게 중도금, 땅 판 금액보다 상환해야 될 금액이 더 많이 있는 건가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받았으니까요, 중도금을 받았으니까 그대로 돌려줘야 되니까, 필지가 다릅니다.
 판매가 완료된 게 102억 원이고요…….
이한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판매뿐만 아니라 중도금까지, 땅과 관련되어 있는, 전체적으로 GJC에서 받은 금액이 얼마냐 이거죠.
 그것을 묻는 겁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중도금까지 다 하면 금액이…….
이한영 위원  계약금 플러스, 다 합쳐가지고요.
○산업국장 남진우  전체 1,501억 원 정도입니다.
이한영 위원  1,500…….
○산업국장 남진우  1,501억 원입니다.
이한영 위원  1,501억 원, 중도금 반환 소송 부분에 있어서 귀책사유가 우리 쪽에 더 있다고 해 가지고 계속해서 1심과 2심에서 패소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당연히 중도금은 돌려줘야 되고…….
이한영 위원  그리고 계약금 부분도…….
○산업국장 남진우  계약금 부분이 소송에 걸려있는 겁니다.
이한영 위원  계약금 부분도 우리가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1,501억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약금하고 중도금 다 포함된 금액이 1,501억 아닙니까, 그렇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것도 향후에 예상되는 채무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예상되는 채무는 나눠드린 그게 전부 다고요.
이한영 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발생, 1,501억 원…….
○산업국장 남진우  그게 포함된 겁니다.
이한영 위원  그러니까 420억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이한영 위원  이 부분도 그렇고,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향후 예상되는 채무를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나눠드린 자료상에 보시면 당장 800억 플러스 우발채권 포함하면 900억에서 800억 정도 됩니다.
이한영 위원  우발채무까지?
○산업국장 남진우  예, 이것은 소송 중인 거라서…….
이한영 위원  소송 진행 건에 대한 우발채무가…….
○산업국장 남진우  최대한 하면 1,000억 가까운…….
이한영 위원  1,000억 가까운 돈?
○산업국장 남진우  예.
이한영 위원  만약 1,000억만 있다면…….
○산업국장 남진우  최대한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한영 위원  1,000억만 있으면 모든 부채라든가, 2,050 빼고 모든 부채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다 정리가 되는 부분입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그것하고 문화유적공원이 한 430억 정도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해야 되는…….
이한영 위원  그것은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죠, 부채는 아니고?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런 부분입니다.
이한영 위원  그러니까 한 1,000억 정도, 집행부에서는 소송 진행 건 플러스 기타, 우발채무 해 가지고 앞으로 1,000억 정도가 더, 향후 예상 채무가 생길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산업국장 남진우  토털로 말씀드리면 한 1,800억인데요, 거기에는 뭐가 또 추가됐느냐면 세금 및 법인운영비 그런 것 포함해서…….
이한영 위원  그런 것은 세부적인 사항이고…….
○산업국장 남진우  그것 빼면 1,000억 정도…….
이한영 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산업국장 남진우  일단 당장 급한 상황을 지원을 통해서 끌고 가면서, 보고드린 두 가지 안 중의 하나는 사실 이 상태로 가는 거니까 대안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양수도로 간다면, 물론 그것도 피해가 어느 정도 불가피하겠지만 비교했을 때 그게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그래서 1년여 정도 끌고 가면서 자금회전이 되는 방향으로 양수도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마무리 짓는 게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방안 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립니다.
 유력하다고 하면 할 수 있고요.
이한영 위원  제가 유일하게 아는 사자성어 하나가 진퇴양난(進退兩難)이라는 사자성어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곤란한 상황.
 집행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의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때일수록, 어차피 우리는 MDA 계약에 의해서, 전임 도정의 정말 말도 안 되는 계약에 의해서 이 부분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면 앞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일들은 아까 신협대출 건처럼 일을 벌이고 난 다음에 뒷정리하게, 의회에 “어차피 우리 돈 빌렸으니까 너네 이것 안 빌려주면 안 돼, 돈 갚기 위해서 이것 295억 출자 동의해 줘야 돼.” 이렇게 던지지 마시고 의회와 소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여러분들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여기에서도 동의안이 있어야 되고 승인사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노력하고 이제는 누군가가 결단을 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우발채무, 1,000억 정도 이것을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몇 년 동안에 어떠한 식으로 자금을 마련하겠다라는 계획이 나와야 되고 이제는 도민들한테 다 오픈을 시켜야 된다, 그래야지만 GJC가 해결될 수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위원님, 앞으로는 상황 건건이 소통을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 역시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동의안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견제와 감시를 잘했는지에 대해서도 반성을 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지금 동의안 이게 부결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많이 심각한 상황이 오는…….
심영곤 위원  어떻게 심각한…….
○산업국장 남진우  연말에, 말씀드린 두 가지인데요, 대출 건하고 중도금을 반환해 줘야 되는 게 큰 건인데 2건 다 토지가 담보로 잡혀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처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심영곤 위원  만약 동의안이 통과 안 됐을 때, 부결됐을 때의 대안은 가지고 계시나요?
○산업국장 남진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토지가 넘어가는 상황이라서 대안보다는 그것에 대한…….
심영곤 위원  아무 대책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그것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심영곤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책임, 원망이 의회로 돌아올 수밖에 없나요?
○산업국장 남진우  그렇게 된다고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심영곤 위원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 주면 모든 것이 하나도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가올 것은, 토지가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상황이 자금유동성에 걸려있어서 따로…….
심영곤 위원  이런 문제가, 김진태 도정이 출발하면서 처음부터 2,050억을 대위변제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센세이션(sensation)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뉴스에 큰 이슈가 됐고.
 김진태 도정이 들어오면서 이 상황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죠, 국장님?
○산업국장 남진우  예.
심영곤 위원  그랬으면 그때부터 계획성 있게 대안을 마련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매번,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것 대부분 의회와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혼자 끙끙 앓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벼랑 끝에 몰리면 저희한테 보고해서 재정으로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항상 이끌어왔지 않습니까.
 근 1년 반 동안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플랜A가 안 되면 플랜B, 플랜C, 최선이 안 되면 차선책을 만들고 차선이 안 되면 차차선책을 만들어서 최악의 상태로 가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 계획성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산업국장 남진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상황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도 있었고 분양이 이렇게, 중도금을 다 반환해야 되는 예측까지 하긴 했는데 이 수익구조의 문제 때문에…….
심영곤 위원  그런 예측까지도 가지고 있었어야 계획성 있는…….
○산업국장 남진우  현 구조에서 수익창출이라든가 토지분양이라든가 유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떠한 국면을 바꿔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영곤 위원  그것은 아무리 얘기해도 변명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계획성 없는 행정은 진짜 예산만 낭비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도출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안이 부결됐을 때의 대책이 없잖아요?
○산업국장 남진우  이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대응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부결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부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결된 이후에 대안을 마련해 보겠다 이런 뜻입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뚜렷한 대책이 있지는 않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심영곤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동의안이 부결돼서 최종적으로 막을 수 없는 상황, 최악의 경우가 됐을 때 MDA라는 계약이 있잖아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심영곤 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모든 것이 도산됐을 때 강원도가 MDA에 관련된 계약조건에 의해서 소송을 받을 수가 있겠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심영곤 위원  없습니까, 있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심영곤 위원  MDA 계약내용상으로 보면?
○산업국장 남진우  예.
심영곤 위원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어떤 경우에 따라서 청구가 들어올 수 있겠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런 구조는 사실입니다.
심영곤 위원  그런 것을 아시면서도 대안이 없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대안이라는 게 빚을 진 구조를 바꿔보려는 것이 대안인데, 그렇다면 자금을 자체적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선의 대안인데요, 나름대로 상황에 맞게 해 보려고 노력은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총부채와 앞으로 나머지 토지를 분양하고 이랬을 때, 아주 보수적으로 했을 때 대충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보수적으로 한다면, 나눠드린 자료에 의하면 적자가 1,000억 플러스알파로 되어 있는데…….
심영곤 위원  그것은 부채가…….
○산업국장 남진우  예, 부채규모, 수익과 지출이 개발 당시부터 마무리될 때까지의 예측치인데 이것보다는 조금 더 적자구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여지가 있는 것은 분양에 대한 부분이, 가치가 재조정될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심영곤 위원  그러면 부채가 1,000억에서 플러스알파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여기에서, 모든 것이 파산 났을 때 멀린이 강원도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대략 얼마 정도의 손해가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패소했을 경우에 얼마 정도의 소송 청구가 들어올 것이다 그런 것도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산업국장 남진우  당연히 생각을 안 해 본 것은 아니고요, 그 자료들은, 공개적으로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릴 그런 사항이 아니라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시간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의회 의원님들이 늘 말씀드리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는 균형을 맞추면서 두 바퀴가 한 축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도, 사실 처음 2,050억 대위변제할 때부터, 논란이 많았을 때부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의회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또 도민과 같이, 보고하면서 해결점을 찾았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강원도가 실패한 사업이 비단 이것 하나뿐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
심영곤 위원  너무나 애석하고요,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흥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  김용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산업국장 남진우  예.
김용복 위원  이제 힘들고 지겹죠, 이 소리도?
 수차례 듣고 있으니까 힘들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맞죠?
○산업국장 남진우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위원님들께 부담을 너무 드려서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김용복 위원  빨리 이 시간이 지나서 동의안에 대한 방망이를 두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죠?
○산업국장 남진우  동의안이 통과돼도 산적한 것이…….
김용복 위원  존경하는 심영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동의안이 부결됐을 경우 그 대책을 준비해 놨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일단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되면 그 상황에 대응을 해야 되는 게…….
김용복 위원  그 대응책으로 강구해 놓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국장 남진우  대응책으로 좀 복잡하지 않고 간단한 부분이 토지 부분을 지켜야 되는 게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아마 그런 절차가 밟아지면 최대한 저희가 그것을 늦추거나 또 다른 자금의 융통을 GJC가 해 볼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 대책인데 그 부분도 조금 난망한 사항이긴 합니다.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용복 위원  만약에 부결이 돼서, 동의안이 부결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새롭게 지휘부와 협의를 해서 다시 재정립하실 거죠?
 그것을 포기하기 위한 준비단계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부결이 된다면 상황이 많이 심각합니다.
김용복 위원  어차피 MDA 이행계약 때부터 심각했어요, 과거부터.
 이 계약은 노예계약이었잖아요, 노예계약이죠?
 MDA가 너희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되고 봐주면 조금 여유가 있고,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아무리 우리 강원도가 요구를 해도 그분들이 노(NO)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은 맞죠?
○산업국장 남진우  계약당사자 간 입장에서 지금에 비추어보면 상당히 합리적이지 않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용복 위원  지금에 와서 이런 문제를 논하는 것 자체도 저희들은 힘들어요.
 힘든 상황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계약이, 되지도 않는 계약을 만들어놓은 장본인들이 전임자들이었지만 이제 그 전임자를 떠나서 새로운 도정에서는 A안, B안을 만들어서 만약에 295억이 통과됐을 때 향후 어떻게 할 것이고 동의안이 부결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의 안을 가지고 답을 좀 준비했어야죠.
 295억 동의안 해 줬을 경우에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쉽게 표현해서 급한 불은 끈 상황에서 이 부분들을 지금과 같이 추진하는 상황이면 수익구조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중 양수도가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좀 진행해서 1년 정도 기간 후에는 자금력 있는 데서 이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저희 검토안…….
김용복 위원  그렇게 되면 또다시,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GJC의 420억 부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420억의 상가매매 처분 금액을 또 내년 몇 월에 갚아야 돼요?
○산업국장 남진우  아, 중도금 반환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이번에 당장은 못 갚으니까 대출을 통해서 이자납부를 하면 한 1년 정도 후에 또 돌아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용복 위원  그래요, 대출을 받을 때는 의회에 보고 안 하는 거죠?
 보고를 안 하고 집행부에서 알아서 대출을 받고 나중에 또 부도위기에 가면 의회에 와서 승인받아야죠?
○산업국장 남진우  승인사항은 아니지만 위원님들께 건건이 보고드려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김용복 위원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회하고 대화 한 마디 없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이제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지휘부에서, 또 행정부지사부터 해서 경제부지사가 사정을 하는데 할 말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대안이 없잖아요?
 참 안타깝단 말입니다.
 차라리 이 차제에 중도개발공사 다 잊어버리고 MDA 전부 다 포기하고 중도를 전부 다 버리고 홀가분하게 제로로 그냥 도업무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이자가 또 발생되는 부분, 내년도에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이자가 또다시 반복돼서 이자를 물어야 되고 또 내년 이맘때 와서 이자를 해 달라고 아우성쳐야 되고요, 그러다가 하세월이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쉽게 얘기해서 말이죠, 이 돈이, 295억 관계 딱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릴게요.
 295억이면 우리 도민들이 말이죠, 산업국이니까 그런데 도민들, 소상공인들부터 해서 농업인들, 어업인들한테 이것을 배분해서 사업비로 주면 너무 행복해해요.
 295억도 너무 행복해하는데 동의가 되면 하루아침에 날아가고 수천억이 지금 매달려 있다 이겁니다.
 이것 우리 도민들의 혈세 아닙니까, 맞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김용복 위원  그런데 도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도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중도에다가 다 털어 부으면 우리 도민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것도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전혀 못 하고 있단 말입니다.
 중도개발공사는 중도개발공사 나름대로 자기들이 잘했다고 하고 국장님은 국장님대로 준비, 어느 정도 노력했다라고 하고 지휘부는 지휘부대로 노력했다고 하니 의회에서는, 의회에서 당신들도 같이 노력했으니까 이번에 295억은 당연히 해 줘야 될 것 아니야라고 지금 배짱부리는 것과 똑같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김용복 위원  지금까지 쉬쉬하면서 사업을 하다가 이제 와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해 달라, 그다음에 또 “이것 부도를 막아야 되겠으니까 꼭 좀 해 주십시오.”라고 사정하고 만약에 안 돼서 부도가 나면 “의회 경제산업위원회 너희들이 책임져라.”, 이런 식의 뉘앙스가 우리한테 들어온단 말입니다.
 안타깝단 말입니다.
 이것은 국장님도 답이 안 나오죠?
○산업국장 남진우  그런 의도는 아닌데 이 사항으로 위원님들한테 부담이 간 것에 대해서 실무총괄로서 상당히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사항이 올 상반기까지도 중도금의 반환이 덜되고 이러면 좀 끌고 가서, 또 여건이 유동적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한 9월쯤에, 저희가 보고를 다니기 직전에 이런 상황이, 또 최악의 상황으로 예측이 돼서 그랬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복 위원  내년도에도 이런 상황이 또 똑같이 일어날 것 같아서 심히 걱정스럽고 심히 안타깝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다들 거의 대동소이한 말씀들을 하셔서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너무 안타깝고요, 이제 이것의 결정을, 우리끼리 협의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동의할 것이냐, 부동의할 것이냐는 저희들한테 맡겨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일만 남았네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정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정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좀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 산업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타 상임위 조례 심사 2건이 있어 가지고 자리를 조금 비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질의하다 보면 위원님들이 이미 질의하신 내용도 중복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 참고하시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 법에 의해서 타 기관이 대출을 받는 데 의회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은 제가 계속해서 들어왔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이게 도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러면 대출을 받을 때도 우리가 대출을 받아 가지고 어디 어디에 사용을 할 것이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상환할 것이다, 최대한 도민들에게 부담을 쥐이지 않겠다라고, 비록 의결받을 사항은 아니지만 의결에 준하는 만큼의 설명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였죠.
 이 부분은 이 정도로 제가 질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295억 원을 의회에서 동의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거의 파산까지 가고 땅은 다 잃게 된다라는 식의 답변이 맞습니까, 국장님, 그런 답변입니까, 295억 원을 오늘 동의해 주지 않게 된다면?
○산업국장 남진우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취지의 답변…….
강정호 위원  그것은 거의 도민들에 대한 협박이죠, 그것 아닙니까?
 안 해 주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런 일이 없도록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느냐는 얘기, 지금 와서 동의안을 만약에 처리해 주지 않으면 땅을 거의 다 잃게 된다, 과연 그럴까요?
 한번 그것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295억 원에 대한 내역 좀 보죠, 정말 그렇게 되는 것인지.
 저는 그렇게 봐요.
 295억 원을 동의해 주면 GJC가 앞으로 여러 가지, 지금 갚아야 될 것도 있고 앞으로 진행할 것도 있고 하니까 순조롭게 가려면 295억 원을 승인해 줘야 된다라고 저는 우리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295억 원을 해 주지 않으면 땅을 다 뺏길 위기에 처해진다, 그것 좀 얘기해 보자고요.
 대출 상환 40억 원부터 얘기해 보죠.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신협 대출을 받은 것인데 뭐를 어떻게 상환한다는 얘기죠?
○산업국장 남진우  신협 대출로 320억을 냈고요, 거기 원금으로 40억을 상환한다는 말씀입니다.
강정호 위원  의무조항입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의무조항은 아닌데 한 번 연장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원리금 상환이 좀 되어야 되는 상황에 왔다는 말씀을…….
강정호 위원  신협과의 약정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판단한 거죠, 그렇게?
 280억 대출이 있고 40억 대출이 있는데 1월쯤에 40억짜리 만기도 오고…….
○산업국장 남진우  아닙니다.
 합쳐서 320억인데…….
강정호 위원  280억, 40억.
○산업국장 남진우  최대한 많은 원리금 상환을 그쪽에서 요청했는데…….
강정호 위원  약정이 없는데 어떻게 요청을 하죠?
 약정에 1년이 지나면 얼마를 상환해야 된다라는 약정이 없잖아요?
○산업국장 남진우  연장을 검토할 때 원리금, 뭐 약정은 없습니다, 언제 얼마의 원리금을 갚아라 하는.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 40억은 그냥 우리 산업국에서 이 대출금을 유지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아이디어인 것이지 은행에서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산업국장 남진우  아마 원리금을 어느 정도…….
강정호 위원  그리고 국장님, 가장 기본적으로 은행하고의 거래가 무엇입니까, 기한의 이익이잖아요.
 기한의 이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기 때까지는, 특별하게 이자 연체라든지 약정을 어기지 않았을 때는 만기 이내는 우리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먼저 상환하라고 하거나 일부 갚으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최초의 약정 때 그랬다면.
 그게 기한의 이익이에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맞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이 40억은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산업국장 남진우  그런데 1월인가에 아마 상환…….
강정호 위원  연장 논의 때 그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죠?
○산업국장 남진우  상환 기한이 도달하게 됩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설령 갚으라고 하면 우리가 다른 데에다가 대출을 내도 되는 것이잖아요, 내서 갚아도 되는 것이잖아요?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대출을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강정호 위원  그것은 별도로 논의하고요.
 우발채무 상환을 보죠, 44억 3,000.
 우리 도민들이 이해하시기 쉽게끔 간략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산업국장 남진우  우발채무라는 말 그대로 예측이 좀 어려웠던 부분이 발생했는데요, 부지의 그 계약을 철회할 때, 그래서 그 부분들은, 중도금은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데 계약금 부분의 소송제기를 해서, 계약금은 원래 기본적으로 안 돌려줘도 되는 돈인데…….
강정호 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44억 3,000 중 계약금이 얼마고 중도금이 얼마인지 설명을 구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우발채무를 합치면 전체 한 200억 규모가 됩니다.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은 후) 이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지 중에 생숙2 부지에 계약됐던, 공사를 했던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하고의 손해배상에서 패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그 소송내용이 뭐를 달라는 얘기였죠?
○산업국장 남진우  공사업체가 바뀌면서, 당초에 공사를 계약했던 업체에서 다른 데로 바뀌면서 당초 공사업체가 소송을 제기한 부분입니다, 피해액을.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지불해야 될 의무가 생겼다는 것은 무엇을 잘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GJC…….
강정호 위원  무엇을 잘못했으면 우리는 무조건 돈을 줘야 되는 것이냐는 얘기예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것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방안도 노력해 보고, 그리고 GJC와 관련돼서 그 책임을, 그때 그런 결정을 한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도 다 해 보고, 이렇게 해서 뭔가 구상권이 가면서 우리한테 요구를 해야지 거기에서 잘못한 것은 그냥 잘못한 것이고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도민들의 세금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사업비 쪽은 이런 일이 없었다 하더라도 출자 동의가 들어오는 건들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나요?
○산업국장 남진우  사업비 쪽은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 봐야 되는 그런 구조인데 말씀대로 수익이 없다 보니까 막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좀 지원해야 되는…….
강정호 위원  2023년도 출자 동의안은 얼마였어요, 작년에?
○산업국장 남진우  없습니다.
강정호 위원  전혀?
○산업국장 남진우  사실상 최초에 현물출자했던 것 외에는 이게 최초의 출자가 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산업국과 지사님을 비롯한 지휘부에서 많은 고심 끝에 그래도 최소화해 가지고 295억 원이라는 동의안을 가지고 와서 나름대로 논리를 지금 설명하고 계시지만 적어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295억 원도 엄밀히 따지면 꼭 우리 도민들의 세금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부분들도 반드시 있다, 그리고 안 해 주면 어떻게 된다고는 하지만 안 해 준다고 해 가지고, 전부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일부를 안 해 준다고 당장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극단적인 상황이 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들한테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거의 협박 수준이에요, 그렇게 되면.
○산업국장 남진우  위원님, 제가 발언을 복기해 보면 그렇게까지 얘기를, 그런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 정도로 표현한 것을…….
강정호 위원  땅이 넘어간다는 근거는 뭡니까?
 안 해 주면 땅이 넘어갈 위기에 처한다는 근거는 뭐죠?
○산업국장 남진우  일단은 대출도 그렇고 중도금, 뭐 이렇게 금방 돌려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땅으로, 근저당이 잡히게 되니까 그것에 대한 이자라든가 이런 것들의 선납을 안 하게 될 경우에 가처분…….
강정호 위원  그것 또한 관련 법에 의한 절차가 있는 거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강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땅이 넘어갈 위기에 처한다라는 것은, 땅이 넘어가려면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한 것으로 한참 후의 일인 것이지…….
○산업국장 남진우  절차가 시작이 된다는 말씀…….
강정호 위원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것이지, 도민들한테 우리가 마치 이것을 안 해 주게 되면 땅이 당장 넘어갈 것 같은, 그리고 GJC가 파산될 것 같은 이런 인식을 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산업국장 남진우  그런 발언을 제가 했는지, 그렇게 한 것 같진 않은데…….
강정호 위원  분위기가 그래요, 분위기가.
○산업국장 남진우  예,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는 우려는 있다는 말씀으로 필요하다면 정정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마지막 말씀으로 과거에 전임 도정에서 일어난 일을 수습하려고 너무 많은 애를 들이고 있는데 적어도 지금의 국장님과 뒤에 계시는 공직자분들은 이것으로 인한 또 다른 피해를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신중하시고 좀 더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 너무 순간순간에 2,050억, 295억, 엄청난 금액들을 지급하는데 의견이 너무 일방통행으로 가고 있다라는 데 대해서 심히 우려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찬흥  강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는 다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보충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오늘 295억이 당장의 문제를 모면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앞으로 계속 다가오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당장 420억 원 중도금 반환에 대해서는 재원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있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중도금?
정재웅 위원  예.
○산업국장 남진우  일단 중도금은 반환해 줘야 되니까 대출을 하고요, 이것을…….
정재웅 위원  아니, 어떤 재원 대책을 갖고 있느냐 이거예요.
○산업국장 남진우  일단은 대출을 받아서…….
정재웅 위원  무슨 대출을 받아요, 어디에서 대출을 받아요?
○산업국장 남진우  GJC 부지로 해서, 일단 돌려줘야 되니까…….
정재웅 위원  추가로 담보대출이 가능합니까, GJC가?
○산업국장 남진우  조금 있는 부분들을 활용해서 중도금을 반환…….
정재웅 위원  그러면 295억을 담보대출로 전환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산업국장 남진우  아닙니다.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한 급한 부분들을 우선 해야 되고요…….
정재웅 위원  됐습니다.
 이 문제가 영업양수도, 통폐합까지 가는, 2,050억 출자 전환 문제까지 연결된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강원개발공사로의 양수도 이전까지 투입되는 도 재정이 클 경우에는 GJC를 존속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되고 있지 않은 2,050억 대위변제분에 대한 이자 부분들이 올 연말까지 한 200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라고 추론해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보고가 하나도 없어요.
 2,050억을 당연히 못 받으니까, 이자분이 얼마가 됐든지 이것은 어차피 못 받을 것이니까 관심 없다, 이렇게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우려의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우려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그것을 안 받으려고 한다든가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계산이 되고 있고요…….
정재웅 위원  계산은 되는데, 당연히 계산되어야죠.
○산업국장 남진우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다만 과연 받을 수 있을지의 부분은…….
정재웅 위원  그런데 저는 징구 노력을 근거로 남겨놓지 않으면 나중에 행정행위의 해태로서 배임의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산업국장 남진우  협의하고 있고 바로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다만 이자를, 상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안 흘러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거고요…….
정재웅 위원  저도 정황적으로는 이해를 한다고요.
○산업국장 남진우  그게 어디로 사라지거나 계산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조치를 할 것입니다.
정재웅 위원  마지막으로 위원님들한테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원개발공사로 영업양수도 시에 사업 지속을 위해서, 공사채 발행을 위해서 500억 원 이상의 추가 출자를 지금 강원개발공사가 요구하고 있는데 강원개발공사의 경우 이미 행정복합타운 도시조성사업을 위해서 7,200억 원의 공사채 발행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도개발을 위해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공사채 발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500억 이상의 도 출자를 요구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강원개발공사가 7,200억의 공사채 발행을 하는데 추가로 공사채 발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지점들을 놓고 봤을 때 이것은 무리한 계획이다.
 그래서 자꾸 제가 전체를 같이, 2개의 문제를 같이 놓고 바라봐야 된다, 다루어야 된다.
 그래서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가 함께 동석한 설명의 자리도 있었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의 문제만을 모면하려고 하는 조치가 아니라 좀 크게 전체를 바라보면서 부분의 문제를 다루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295억의 문제가 아니라 2,050억의 처리 문제까지 포함한다고 봤을 때 GJC의 존속방안까지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산업국장 남진우  위원님의 말씀대로 존속도 그 두 가지 안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2,050억하고의 연계성 측면에서 그 부분들이 검토되어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 공론화하는 과정이고요, 추가 출자 이런 부분까지도 좀 면밀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찬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5분 안에.
이한영 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오늘 올라온 295억 원의 출자 부분으로 해결될 그런 부분은 아니고, 공적 자금의 투입 없이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것을 아마 집행부에서도, 또 의회에서도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고민을 해 가지고 어떻게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제 더 이상 끌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대출받은 것의 이자를 하니까, 320억의 신협대출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게 이자만 하더라도 1년 동안 선이자로 30억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끊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결단은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장기적인 공적 자금계획을 세워 가지고 도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되고 또 의회의 이해를 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국장님이 오늘 말씀하신 내용과 어제그저께 부지사님과 보고한 내용이 금액상으로 많이 달라요.
 먼저 1,018억 플러스알파라는 것은, 거기에 유적공원과 잔여 기반공사비 등이 다 들어가고 법인운영비까지 559억이 책정된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유적박물관과 법정운영비를 다 포함하면 1,800억 정도의 적자를 예상하거든요.
 여기에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어요.
 중식시간을 통해 가지고, 또 하나는 지금 생숙2 부지 같은 경우 중도금만 되어 있지만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이 들어왔잖아요.
 1심에서 계약금이 58억인데 지금 105억 판결을 냈어요.
 법정이자가 어떻게 되죠?
○산업국장 남진우  아, 그것은 배액배상소송에서 저희가 패소를 해서 추가로 낸…….
○위원장 박찬흥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까지, 예측 가능한 부분까지 전부 계산이 돼서 전체 금액이 나와야 돼요.
 지금 보고할 때마다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산업국장 남진우  위원장님…….
○위원장 박찬흥  그래서 제가 그날 마지막에 질의드릴 때도 한 마디로, 하다못해 그냥 세금 부분, “종합부동산세 부분은 다 계산됐느냐?”라고 하니까 “일부 계산됐다.”, 지금 2027년까지 계산이 됐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액 차이가 너무 커서, 지금 이 295억의 문제가 아니라 내년도에도 제가 볼 때는 계속 출자를 해야 돼요.
 그때 다시 재거론되지 않게끔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내년에도 똑같이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또 해야 됩니다.
 내년 전반기에도 출자 동의안을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그래서 출자 동의안이 이루어질 때 추가로 우리 도에서 출자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까지도 계산을 해서 사실 보고가 들어왔어야 돼요.
 지금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식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위원장님, 저희 자료가 정확하게, 금방 이해할 수 없게 구성이 된 것 같은데 처음에 말씀하신 1,018억하고 1,800억은 다른 개념입니다.
 1,018억은 개발을 하고 마무리될 때 전체 금액을 놓고 수지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고 1,800억은 지금 당장의 부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2,050억이 이 전체에 녹아 있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비교는 좀 다른데요, 저희가 그 부분의 자료를 다시 구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흥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요구 하나만, 지금 현재 토지 중에서 가장 크고 중심에 있는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좀 하나,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가장 주요 필지 하나만 등기부등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잖아요, 등기부등본은 출력이 가능하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예.
강정호 위원  그리고 국장님, 이것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자 및 금융수수료가 89억 5,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자세히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이자와 금융수수료.
 이번에 채무상환으로 173억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산업국장 남진우  이자 부분이, 중도금 반환을 해 줘야 되는데 원금을 못 해 줘서 그 이자 60억을 반영했고요, 선이자 개념으로 해야 되는 부분, 나머지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신협이자…….
강정호 위원  국장님, 반환해야 될 중도금 원금이 얼마죠?
○산업국장 남진우  420억입니다.
강정호 위원  420억을 우리가 받았는데 소송을 통해서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강정호 위원  그런데 이 60억에 대한 이자는…….
○산업국장 남진우  아니, 420억을 대출받는 선이자 개념의 60억입니다.
강정호 위원  420억 대출을 누가 받았는데요?
 우리가 받았다는 얘기예요?
○산업국장 남진우  아니, GJC가 중도금을 바로 반환해야 되니까 대주단, 그러니까 권한을 가진 그쪽으로, 대출로 전환해 가지고 갚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분이 60억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중도금을 갚기 위해서 저축은행에 420억의 대출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받은 것입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토지담보 대출을 받으면서 반환금 420억을 1년 유예하는 조건으로 이자 60억이…….
강정호 위원  아니, 우리는 중도금을 받았다가 돌려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예.
강정호 위원  그런데 어떤 대출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산업국장 남진우  중도금을…….
강정호 위원  우리가 일단 중도금을 썼잖아요, 받아 가지고 쓰지 말아야 되는데?
○산업국장 남진우  예, 다 써서 돈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즉시 돌려주어야 되는데 재정이 없으니까 채권자, 은행권이죠, 계약했던 은행 쪽 대출을 실행해서 이자만 먼저 내는 그런 구조로…….
강정호 위원  그러면 이자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이자인데요?
○산업국장 남진우  앞으로 발생할 1년 치의…….
강정호 위원  1년 치 이자를 선납한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중도금을 안 갚을 생각이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서 중도금을 갚게 되면 이자는 줄어들게 될 거고요, 어찌 보면 그 기간 동안의 이자만 내면 되는 것인데 1년 치의 이자 60억을 먼저 내겠다?
○산업국장 남진우  중도금 420억을 갚을 수 없는 여건이라서…….
강정호 위원  우리가 좀 깊게 들어가다 보면 너무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295억을 승인해 놓고 나중에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또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이러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금융수수료는 뭡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거기의 60억이 중도금 이자고요, 아까 얘기한 신협대출 이자가 29억 원, 그리고 취급수수료라고 5,000만 원이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취급수수료가 뭔데요?
 우리가 대출을 받는데 취급수수료라는 것을 냅니까?
 요즘 등기비용을 채권기관에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설정비를 다 그쪽에서 내게 되어 있잖아요, 변경됐잖아요?
○산업국장 남진우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아, 법무비용하고 취급수수료가 1% 정도 필요한…….
강정호 위원  신협에다가 내는 것입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좀 깊게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말로는 295억, 295억, 이렇게 큰돈을 아주 쉽게, 쉽게 얘기하는데 정말 그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깊게 얘기할 것이 너무 많아요.
 일단 중식시간이 됐으니까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나중에 또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흥  강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  임미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방향을 좀 다르게 해서 질의드릴게요.
 일단 오늘 출자 동의안이지 않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예.
임미선 위원  295억 내역은 잘 봤고요, 일단 명명하기를 급한 불이라고 할게요.
 급한 불에 대해서는, 신협하고 중도금에 대한 상환기일…….
○산업국장 남진우  이자,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상환기일이 도래된 거잖아요.
 중도금도 상환기일 때문에 선이자를 지급한다는 것 아니에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중도금은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갚아야 되는, 해지사유가 되면 갚아야 되는…….
임미선 위원  그래서 지금 두 가지 급한 불을 꺼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 이외에 다른 토지매입, 기반시설, 문화재, 기타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자세하게는 2차 추경안에서 얘기할 건데 혹시, 제가 미리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조율될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295억 중에요?
임미선 위원  295억 중에, 급한 불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공매가 들어올 것을 염려해서 저희가 일단 급한 불을 끈다고 하면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혹시 조율될 금원이 있느냐는 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심사해 주시는 대로, 심사가 되면, 만약 축소되거나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신협에 40억 원금을 갚고 이자를 주고 연장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시 협의해서 조금 줄이든가…….
임미선 위원  아니요, 제가 그것을 질의드린 게 아니고요, 지금 신협에 대한 40억하고 그다음 29억에 대한 선이자 비용, 중도금 반환 60억 선이자 비용 이것이지 않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예.
임미선 위원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을 혹시, 예를 들면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징수 유예된 상황이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임미선 위원  그러면 징수 유예된 부분은 한 번 더 징수 유예 안 됩니까?
 가산세가 붙나요?
○산업국장 남진우  …….
임미선 위원  그래서 저는…….
○산업국장 남진우  가산세가 붙습니다.
임미선 위원  없죠, 가산세가 없죠?
○산업국장 남진우  가산세가 붙을 것으로 보는데요.
임미선 위원  붙습니까, 없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음)
임미선 위원  저는 이게 공매될 부분을 먼저 우선시하고 가산세라든가 지연이자 발생, 그러니까 공매 또는 가산세, 지연이자 발생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 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게 1년이라는 것은 아까 어떤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주셨는데 기한연장, 영업 양수도 계약에 대한 기한연장 부분이 사실상 짙은 부분 아닙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예.
임미선 위원  그게 실제 이것의 목표이지 않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예, 지금 방향은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게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렇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임미선 위원  그러면 일단 급한 불을 끄고, 혹시 조율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금액이.
○산업국장 남진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700억, 800억 정도면 사실 원금도 갚으면서 할 텐데 연말 재정을 판단해서 이렇게 최소화해서 올렸고요, 혹시 감축이 된다면 말씀하신 여지는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못 내는 그런 정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여지가 조금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여지보다는 축소된 금액만큼 세금을 못 내거나 운영비가 쓰이지 못하는…….
임미선 위원  295억에 대해서 전체, 물론 이따 추경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만 출자동의안이 어떤 방식으로 돼서 금액이 오게 되면, 현재 저희가 비율 가진 게 44%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임미선 위원  지분,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44%고, 295억 원 전액이 지금 투자된다고 하면 76%가 돼요.
 그러면 지자체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게 되는 건데 지방출자출연법상 법률효과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검토를 해 보셨겠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임미선 위원  그러면 방향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50%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 안 되는 규정들이 많았는데요, 50% 이상이 되면 지방출자출연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하신 상황이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임미선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일단 오늘 출자ㆍ출연, 시간이 끝났네요.
 일단 보충질의시간 끝났으니까 제가 추가질의시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향해) 마저 할까요?
○위원장 박찬흥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예」하는 위원 있음)

 마저 하시죠.
임미선 위원  지금 일단 저희가 출자ㆍ출연 부분에 대한 동의안,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내용에 대한 심사이지 않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예.
임미선 위원  그런데 지금 다행히 지방출자출연법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셨다고, 저희 지분비율이 76%가 되면 법률효과가 달라지는 부분이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한의 부분에 대해서만 연장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급한 불을 꺼야 되는 부분에 대한 금액을 고민해 주시고요, 감액, 이 금액보다 조율될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그것을 수용할 의사가 있으신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사실 아까 여러 위원님들, 몇 분 계셨는데요, 추가로 들 게 어느 정도냐 그래서 올해 이것 포함해서 800억 규모다, 그래서 400억~500억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소화해서 상정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조정이 돼서 줄면 거기에 맞추어서 운영비라든가 세금을 줄여나가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정도 금액은 필요하다는 저희 내부 검토에 의해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일단 보충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흥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오전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동의안 올라온 295억 중 채무상환 부분을 오전에 얘기하다가 중간에 시간이 없어서 끝내지 못했는데, 우발채무 중에서 60억 원에 대한 부분을 하겠습니다.
 60억 원이 중도금과 관련된 이자 선납인 것 같은데 중도금은 상가 2하고 생숙 2의 이미 받은 중도금을 반환해야 되는 420억 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맞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생숙 2가 291억 원, 상가 2가 129억 원 맞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이게 ’24년 6월에 통보되면서 이것을 빨리, 420억 원의 중도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겼는데, 그 말씀인 거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맞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것을 하려다 보니까, 당장 420억 원을 갚을 상황이 못 되니까 연장을 하기 위해서 60억 원 이자를 먼저 줘야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인 거죠?
○산업국장 남진우  연장이 아니라 대출을 내서 중도금을 주고 그 대출 낸 이자로 60억을 계상해야 되는…….
강정호 위원  그게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대출을 내서 갚는다는 얘기 같지는 않거든요.
○산업국장 남진우  그게 맞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원금을 갚지 왜 이자를 줘가면서, 예?
 그 부분이 조금 우리 국장님하고…….
○산업국장 남진우  원금을 주면 좋겠는데…….
강정호 위원  대출을 내신다면서요?
○산업국장 남진우  420억 원 대출을 내면서, 중도금 원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420억 중도금을 금융단, 채권단에서 대출받기 위해서 이자를 먼저 주면서, 대출을 받기 위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420억이라는 돈은 원래 우리 땅을 사려고 했던 사람이, 사려고 했던 곳에서 중도금을 대출받아서 우리한테 중도금을 줬고 그 채무를 우리가 양도ㆍ양수한 것 아닌가요?
○산업국장 남진우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3자 계약입니다.
 GJC하고 매수자, 그리고 금융 이렇게 해서, 매수자가 금융단에서 대출받아서 중도금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계약을 한 게, 중도금의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할 때는 GJC가 금융단에 이것을 바로 갚게끔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이 420억이고 그것을 당장 갚아야 되는,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갚아야 되는데 자금이 없다 보니까 토지담보를 통해서 420억 원 대출을 내면서 선이자로 먼저 60억을 주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우리가 도민들의 세금을, 혈세를 아껴야 되고 향후 재정건전성을 생각한다 그러면, 60억의 이자를 주고 연장하는 게 맞는 겁니까?
 차라리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렵지만 지사님께 보고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원금 420억 원에 대한 중도금은 우리가 법적으로 피해 갈 수 없고 줘야 되는 의무가 생긴 거니까 420억 원을 드려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서 이 안에 담아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1년 연장하려고 도민들 혈세로 60억 원을 낸다, 그리고 420억 또 내야 되고,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 이게.
 국장님, 이렇게 하겠냐고요, 60억씩.
○산업국장 남진우  처음에 그래서 저희가 700억~800억, 800억 가까이 자금이 필요했고 GJC도 그렇게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재정도 그렇고 이 부분들에 과연 800억씩 지출이, 편성이 가능할까 이런 판단하에…….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다 같이 묶어서 얘기하다 보면 290억, 800억 이렇게 되니까, 물론 295억조차도 하기가 힘든데 800억 이렇게 얘기하면 더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420억에 대한 부분만 딱 떼어서 생각해 보면 누가 생각해도 420억 원을 갚는 게 낫지 420억 원을 안 갚고 이자, 아무런 혜택이 없는 이자로 60억을 주고 420억 원을 그대로 남겨놓는다는 게 이게 얘기가 되느냐고요.
 이것은 별도로 논의를 했어야 되는 사항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야 60억 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아끼는 거죠.
 이것은 그냥 없어지는 돈 아닙니까, 60억 원은.
○산업국장 남진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800억 가까운 금액을 초안으로 검토했었습니다.
강정호 위원  일단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찬흥  김용복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더도 덜도 말고요, GJC 존속 시 필요자금이 약 1,816억이죠, 2년간?
○산업국장 남진우  예.
김용복 위원  이것만 있으면 다 되는 거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다 됩니다.
김용복 위원  그러면 2년간은 계속 하자 없잖아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김용복 위원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그것은 현재 남아있는 부채하고 사업해야 될 돈이고요, 또 거기에서, 분양이 되면 그게 좀 상계 처리되니까 사실상 그 돈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김용복 위원  그러니까 1,816억을, 우리 도에서 이것 295억 하지 말고 기채 발행해 가지고 한꺼번에 다 정리해 놓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면 안 돼요?
○산업국장 남진우  그렇게 되면…….
김용복 위원  기채 발행하면 걱정할 것 없지 않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그게 첫 번째 안인데 그렇게 하면 사실상 토지도 유지될 수 있고…….
김용복 위원  그렇죠.
○산업국장 남진우  그런 장점이 있는데, 다만 하중도를 개발해야 되는 부분은 또 다른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분양을 하면 분양된 쪽에서 개발을 하지만…….
김용복 위원  그러니까 기채를 발행해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또 땅을…….
○산업국장 남진우  확보할 수 있는…….
김용복 위원  확보해서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이렇게 하면 돈이 다시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 걱정할 게 없잖아요.
 가장 편한 손쉬운 방법이,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고민할 필요 없이 295억 이것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기채 발행하자, 발행해 가지고 1,816억을 다 정리시켜 놓고…….
○산업국장 남진우  그게 한 가지 안인데요, 그러면 저희가 2,050억 대위변제한 금액에 1,800억 더 들어가는, 거의 4,000억 규모를 저희가 재정 투입하는 경우가 됩니다.
김용복 위원  그렇죠.
 본 위원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만약 당초에 2,050억을 할 때 그 당시에, 2년 전에 예결위에서도 분명히 이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2,050억만 들어가면 그다음에 비용 발생할 것이 없다고 분명히 답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산업국장 남진우  그때는 아마 땅이 팔릴 희망을 가지고…….
김용복 위원  그렇죠.
 팔 것을 예상해서 그랬는데 안 팔렸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됐단 말이에요.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295억을 내서 갚고 나면 내년에 또 이자에 이자가 발생된단 말입니다.
 내년에도 답이 없잖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다 털어버리자, 기채 발행하자, 빚을 내더라도, 4,000억이 되더라도 제로에서 다시 깨끗하게 시작하는 것이, 지난 도정 얘기할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 도정에서 빨리 판단 내려서 진행해야 돼요.
 이것 안 되고 295억만 살려주면 내년에 당장 2월~3월 돼서 또 420억 원에 대한 돈 지급할 것은 지급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은 하세월이 되고 정말 큰 문제가 발생되니까 차라리 이것을 이번 차제에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것은 아마 우리 위원회도 그렇지만 49명의 의원님들 개개인에게 다 물어보면, 지지난해, 그러니까 2년 전에 예결위 위원님들도, 그때 분명히 2,050억을 하면 더 이상 돈이 안 들어간다라고 예결위에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와서 저기에 또 투자를 한다?
 또 투자해 가지고 그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끝나지 않고 또 발생된단 말이에요.
 내년에 또 발생되고 발생되고 발생되고 하다 보면 1,816억이 아니라 이자로, 원금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이자로 1,800억 원 이상 물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장님, 편안하게 기채 발행하게끔 유도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편안할 거예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런 측면이 있고, 대신 1,800억을 투자할 수 있는지 부분, 기채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개발 문제는 별도로 해야 되고, MDA 그것하고는 다른…….
김용복 위원  그렇죠.
○산업국장 남진우  따로 평가를, 판단을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용복 위원  이것을 이제는 전 시간처럼,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얘기하지 말고 현명하게 판단해서, 현 집행부가 빨리 판단해서 더 이상의 손해를, 도민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말자고 판단을,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1,816억 기채를 발행해 가지고 정리해서 일을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본 위원은 제안합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 그 부분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 중투 판단도 해 봐야 되고요.
 그래서 두 가지 안을 놓고 하는데 비교적 상대적으로 잘 될 모델로 갔을 때, 양도ㆍ양수안이 돈이 조금 덜 드는, 상당 금액이 적게 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김용복 위원  그러니까 이런 과정도, 시간 다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제언한 부분,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을 가지고 있어야죠.
○산업국장 남진우  알겠습니다.
 검토과정이니까 그렇게…….
김용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강정호 위원님, 김용복 위원님이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셨어요.
 295억, 행안부에 유권해석 받으셨다 그랬죠?
 그것 서류 있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예, 중투대상인가에 대한 판단을, 투자…….
정재웅 위원  유권해석 서류 있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예.
정재웅 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정재웅 위원  두 분 위원님 의견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도 도가 이자가 이자를 낳는, 불필요한 이자에 예산을 집행해서 임기응변으로 넘어가는 식의 대처는 안 된다, 근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해야 된다, 그런 지점에서, 우리가 2,050억 대위변제할 때 긴급해서 2,050억을 만들어냈어요.
 기채 발행하든가 기금에서 빌려오든가 해서 지금 투입할 수 있는, 1,816억 이것은 2년 동안 해결하면 되는 금액이에요.
 그러면 이것의 근본적인 안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지금 295억 내역을 보면 어차피 해야 될 중도금 반환 부분에 대한 원금 상환도 아닌 그냥 연장 용도의 선이자 60억,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잘못됐다, 다음번에 가서 또 이런 식으로 넘어갈 거냐.
 그리고 2,050억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가 바뀌고 있어요.
 지사님이 의원님들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있게 2,050억 반드시 다 회수한다, 장담한다, 약속했어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다, 상황이 바뀐 것은 땅이 매각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것 정산을, 클리어하게 만들어놓은 다음에 다시 정상적인 매각, 땅값 조정해서 현실적인 안으로, 향후에 다리도 놓이고 하니까 땅 가치도 현실화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 지점들을 내다보면서 안을 짰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당장 이 상황을 모면할까, 이게 건 바이 건으로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저는 김용복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 안도 그런 지점에서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수요일입니다.
 그때 설명했을 때 두 가지 안이 나왔고요, 사실상 두 가지 안 외에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존속안하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그건데 과연 1,800억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지, 그리고 투자심사 부분도 심도 있게 협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재웅 위원  이렇게 되면 장점이 뭔지 아세요?
 2,050억이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산업국장 남진우  땅으로 살아있는 거죠.
정재웅 위원  그렇죠.
○산업국장 남진우  그런 측면은 충분히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제출하신 이 자료 있지 않습니까, 재정현황.
 여기에 2,050억에 대한 이자 적시 하나도 안 했어요, 또.
 개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산업국장 남진우  이자 계산을 93억 정도로 계산하고 있는데…….
정재웅 위원  93억이 아니죠.
 올 연말이면 200억이 넘는 겁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아닙니다.
 1,000억은 지역개발기금 1%로 했고요, 나머지 1,000억을…….
정재웅 위원  아니, 1% 내는 것은 도 집행부가 지역개발기금에 이자 1.몇%로 내는 거고 중도개발공사가 강원도에 갚아야 되는 것은 2,050억에 대해서 4.몇%로 계산해서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산업국장 남진우  두 가지 측면을 검토해야 되겠죠.
정재웅 위원  맞죠?
○산업국장 남진우  아니, 맞다기보다 이것을 1%로 받을지 4%~5%로 받을지 부분은…….
정재웅 위원  무슨 소리 하십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실제로 1,000억은 1%의 이자가 발생했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은 편의적으로 GJC가 강원도고 강원도가 GJC다 이런 개념을 갖고 계신 거예요.
○산업국장 남진우  그러한 정도는 아니고요, 실제로 이자 발생분만…….
정재웅 위원  적어도 이렇게 제출하시는 자료면 이자발생내역과 향후 언제까지 어느 정도 발생이 된다 이런 내용들을 기재해서 제출해 주셔야지, 그러면 GJC 부채의 이자는 없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GJC를 개념에 안 두고 계셔요.
○산업국장 남진우  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오전 질의 때, 여기에 모든 것을 다 망라해서 넣고자 저도 그렇게 실무적으로 지시를 했는데…….
정재웅 위원  그런데도 빠졌잖아요.
○산업국장 남진우  그렇게 빼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연히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정재웅 위원  그렇죠.
 그런 지점에서 저는 이런 방식의 안은 재고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대책은, 지금 계속 이자 부분이, 계속 우발 부분도, 우발 부분이야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이자 부분이 계속 나오니까, 이렇게 하면 땅을 확보할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을 개발해야 되는 의무도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개발은 정상적으로 하면 되죠, 클리어해지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그런데 강원도가 그렇게 땅을 인수했을 때 공영개발에 대한 문제도 또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아니, GJC가 강원개발공사로 통폐합되면 공영개발 아닌가요, 그것은?
○산업국장 남진우  그러니까 조금 더 빠른 방법이고 예산을 조금 덜 들이는 게 양수도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공영개발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미 지분이 76%로 늘었기 때문에 완벽한 도의 공사예요.
○산업국장 남진우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럼 중도개발공사에 하는 것은 공영개발이 아닌가요?
 똑같다고요.
○산업국장 남진우  일단 분양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중도개발 양수도를 하면.
 그래서 그 금액을, 확보된 분양가를 쳐줘서 양도ㆍ양수를 하는 거고 저희는 그것을 1,800억을 들여서 다 확보하는 게 1안의 전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잘 모르겠어요.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웃음) 하여튼 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1,800억, 존속하고 원금을 다 갚고 확보하는 안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재웅 위원  예.
○위원장 박찬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빨리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상가 1요.
 저희가 12일인가요, 13일인가요, 중도개발공사 행감 때 대표님께 제가, 이것 잔금을 못 받지 않았습니까, 244억 원?
○산업국장 남진우  예.
임미선 위원  그런데 제가 244억 원 받을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알려달라, 이행계획을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알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불과 3일 뒤인 15일에 해지통보가 왔네요.
 저는 이것 사전설명할 때 그때 알았어요.
○산업국장 남진우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당시에 이렇게 계약해지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마 답변을 할 때…….
임미선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산업국장 남진우  조금 여지가 있다고 했는데…….
임미선 위원  예, 제가 여쭤봤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요…….
○산업국장 남진우  대표께서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건건이 답변하다 보니까 그렇게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것은 아니죠.
 저희가 분위기 흐름을, 그러면 상가 1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겠구나라고 안심하고 있다가 15일에 해지통보를 받은 상황이라서, 그러면 좋습니다.
 123억 중도금에 대해서도 역시나 반환을 해 줘야겠네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임미선 위원  맞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러면 123억 원에 대해서 또 우발채무가, 우발채무라고 하시는데 우발채무가 또 발생되는 상황이네요?
○산업국장 남진우  중도금 받은 것을 돌려주는 거니까…….
임미선 위원  계약금은 어떠세요?
○산업국장 남진우  계약금은 생숙 1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임미선 위원  그러면 계약금은 저희가…….
○산업국장 남진우  건축허가까지 났는데 그쪽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굳이 배액배상을 할 이유가…….
○산업국장 남진우  배액배상까지는…….
임미선 위원  계약금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수령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산업국장 남진우  우리 입장에서는 계약금을 안 돌려주는 게 최선인데요, 귀책사유가…….
임미선 위원  이것도 지금 불분명하네요.
 법률적인 이런 논의가 전혀 안 된 상황인 거네요?
○산업국장 남진우  그게 마지막 계약 건입니다.
임미선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예.
임미선 위원  그리고 우발부채라고 해서 소송, 최근 10월 18일에 생숙 2에 대해서 계약금 배액배상, 귀책사유가 저쪽에 조금 인정돼서 105억 판결, 상가 2도 비슷해서, 제가 행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5억이라는 계약금 일부에 대해서만 청구하지만 앞으로 배액으로 청구취지가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것도 80억 이상의 채무가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겠네요.
 거의 이것은…….
○산업국장 남진우  아까 말씀드린 상가 1ㆍ2가 그럴 여지가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또 채무가,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아까 계산을 해 봤더니 우발부채만 245억이에요.
 200억대 플러스알파라고 했는데…….
○산업국장 남진우  이게 전부 다입니다.
임미선 위원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출자 안 해 주고, 2,050억 원 이행보증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를 저희가 이행해 주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예.
임미선 위원  그래서 이번에 출자 부분에 대해서 나왔을 때 출자 안 해 주고 차라리 중도개발공사가 해체라든가 파산이라든가 그렇게 해 버려라 이런 목소리를 내시는 도민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레고랜드하고, 그러니까 멀린사겠죠, 손절하고, 땅이라도 회수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해라,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저도 그 방법을 고민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딱 있는 줄 아세요?
 뭐가 있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유효한 협약이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예, MDA.
 MDA협약이 뭐예요?
 저는 원본은 다 못 보고 딱 세 가지 조문만 봤어요.
 전임 도정에서 MDA, 어떻게 이렇게 예외적으로 규정을 하나도 안 만들어놓고 모든 유형의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라는 MDA협약을 체결했는지 저는 사실 납득이 안 되거든요.
 이해하려 해도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중도개발공사를 살려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고육지책 얘기하셨는데 고육지책으로 도 개발공사하고 양수도계약, 정상화 방안을, 그나마 그게 가장…….
○산업국장 남진우  예, 재정적인 부분에서…….
임미선 위원  그렇죠.
 피해가, 그나마 손실이 적다고 판단하신 부분인 것 같아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임미선 위원  결과적으로 돌이켜보면, 지나간 일이지만 사실은 중도개발공사의 회생방안이 가장 적합했던, 그 당시에…….
○산업국장 남진우  예, 8기 도정 들어오면서 검토했던 부분이 돌이켜보면…….
임미선 위원  매우 아쉽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여러 가지 난관이 있어서 못 했지만, 그래서 그때 판단했는데 그 이후에 오히려 더 악화된 그런 상황입니다.
임미선 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회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채상황 때문에.
 알겠습니다.
 급한 불을 얼마나 어떻게 꺼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흥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 토론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토론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본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는 통과하되 출자금 295억 원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사 시 철저히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강원중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산업국 소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시 17분)

○위원장 박찬흥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산업국 소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진우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산업국장 남진우입니다.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도정 발전과 도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올 한 해 저희 산업국에 산적한 현안들과 사업들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5년도에도 우리 도의 핵심사업인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디지털산업 등 미래산업 육성과 투자유치 등 우리 국 주요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저희 산업국 직원 모두는 소관 업무 추진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23쪽입니다.
 산업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34억 2,970만 원 증액된 1,111억 2,216만 원입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및 보조금 반환수입 등으로 세입액 정리를 위해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5억 73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 7,43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다음 반도체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5억 4,59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9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바이오헬스과 소관 예산액은 6억 2,818만 원을 전액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16억 6,24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억 8,25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디지털산업과 소관 예산액은 164억 4,05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9억 133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30쪽, 에너지정책과 소관 예산액은 603억 3,76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9,72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33쪽,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세입총액은 76억 3,83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7,189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399억 4,890만 원을 증액한 2,236억 8,427만 원입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45억 7,46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 4,04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략산업 지원체계 확립은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외 1개 사업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4억 2,371만 원을 증액한 63억 9,6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모빌리티 산업 육성은 전기차 재제조 배터리 안전성 평가 시스템 구축 외 2개 사업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8억 4,200만 원을 증액한 76억 6,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미래전략 거버넌스 구축의 미래전략 자문관 운영 300만 원을, 중장기 신성장 동력 발굴 선점은 강원특별자치도 첨단과학포럼 개최 2,520만 원을 각각 기정예산 대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지역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의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은 29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21쪽, 반도체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65억 9,99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반도체 투자 유치 및 인력양성은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지원 외 2개 사업을 반영하여 18억 6,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바이오헬스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49억 3,94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11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바이오산업 육성은 디지털 랩온어칩 실용화 플랫폼 구축에 7억 5,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디지털헬스산업 육성은 의료기기 사업화 촉진 외 1개 사업을 반영하여 3억 6,9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에 따른 융자금의 조기상환으로 기정예산 대비 1,84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766억 5,08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2억 9,16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투자유치활동 강화는 기업유치 마케팅 전개 외 1개 사업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528만 원을 감액하였고, 투자기업 재정 지원에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 외 1개 사업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5억 7,29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중도 관광지 조성은 강원중도개발공사 출자 29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관리는 산업단지 지원에 기정예산 대비 1,409만 원을 감액하였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 업무추진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2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807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디지털산업과 소관 예산액은 270억 3,01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억 9,77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의 정밀의료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을 기정예산 대비 19억 2,0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디지털 산업 기반 조성의 미디어아트 실감공간 조성은 기정예산 대비 특교세 6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디지털 특화산업 추진에 소프트웨어 서비스 사업화 지원사업 외 1개 사업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 1,8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738억 8,92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4,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전시관 관리 추진 외 2개 사업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 9,1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의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은 기정예산 대비 109억 5,168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추진 분야에 기후위기 취약계층ㆍ지역 지원 외 1개 사업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24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에너지신산업 기반 구축은 에너지 저장장치 화재안전 실증 플랫폼 구축에 1억 8,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전시관 폐관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전시관 운영은 신재생에너지전시관 운영 인건비 6,416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보전지출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81억 2,553만 원, 기타반환금 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3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산업국 소관 계속비사업은 2개 사업으로 디지털산업과 정밀의료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 15억 5,126만 원과 에너지정책과 기후변화 대응 복합센터 건립 41억 6,66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산업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1개 사업이며, 이월액은 8,590만 원으로 용역 준공기한의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7억 7,189만 원을 증액한 53억 4,053만 원입니다.
 에너지 자원관리의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은 기정예산 대비 579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하자원 개발 및 광산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광물자원 신산업 육성은 기정예산 대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은 예탁금 7억 8,069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그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예산안 5권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산업국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266억 1,850만 원이 감액된 726억 2,995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비사업의 종료 및 수요 감소에 따른 보조금의 감소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액은 2억 3,3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반도체산업과 소관 예산액은 48억 2,1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3억 2,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액은 188억 6,744만 원으로 전년 대비 76억 2,40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디지털산업과 소관 예산액은 50억 7,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3억 7,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쪽, 에너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36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9억 3,9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다음은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63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64억 1,810만 원이 감액된 1,600억 2,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88억 9,874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억 13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전략산업 지원체계 확립은 전략기반 성장동력산업 집중 육성 외 8개 사업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5억 2,924만 원을 증액한 67억 1,4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미래모빌리티 산업 육성은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외 7개 사업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8억 8,400만 원을 감액한 49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미래항공산업 육성은 전년 대비 31억 4,878만 원을 감액한 2,200만 원을, 미래 전략 기술 확보는 전년 대비 6,000만 원을 감액한 3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미래전략 거버넌스 구축은 전년 대비 200만 원을 감액한 3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과학기술기반 조성에 강원연구개발지원단 지원 외 4개 사업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 9,959만 원을 증액한 36억 4,3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지역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사업은 지식재산 창출 지원 외 3개 사업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억 4,572만 원을 증액한 32억 3,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236만 원을 감액한 4,3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쪽, 다음은 반도체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22억 785만 원이며, 전년 대비 191억 3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반도체 투자유치 및 인력양성사업은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외 6개 사업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91억 288만 원을 증액한 221억 7,8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반도체 산업 기반조성은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조성 지원사업에 전년 대비 100만 원을 감액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180만 원을 증액한 2,4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바이오헬스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23억 5,816만 원이며, 전년 대비 6억 4,38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바이오산업 육성사업은 강원바이오기업 애로 해소 지원 외 12개 사업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8억 749만 원을 감액한 68억 4,7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디지털헬스산업 육성은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지원 외 5개 사업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7,166만 원을 감액한 25억 2,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바이오헬스 융합 산업 육성은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실증 지원 외 1개 사업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억 4,152만 원을 증액한 4억 4,58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579만 원을 증액한 2,9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내부거래지출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에 따른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액 25억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2쪽입니다.
 다음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58억 4,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4억 6,12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투자유치활동 강화사업은 기업유치 마케팅 전개 외 1개 사업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680만 원을 증액한 7,4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기업 재정 지원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외 1개 사업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65억 9,196만 원을 감액한 220억 8,5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하중도 관광지 조성은 하중도 관광지 조성 및 투자 유치 외 1개 사업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억 8,990만 원을 증액한 4억 9,7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맞춤형 외자유치 추진은 프로젝트 활동 추진 외 1개 사업을 반영하여 4,76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단지 조성 관리는 산업단지 지원 외 5개 사업을 반영하여 9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미래지향적 거점도시 육성은 기업도시 건설사업 1억 5,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 업무추진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 지원 외 4개 사업을 반영하여 23억 8,72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기본경비는 4,3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내부거래지출은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 부지 취득 2억 2,000만 원,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이행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88쪽입니다.
 디지털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07억 5,663만 원이며 전년 대비 89억 9,746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디지털 산업 기반 조성은 디지털정책 업무 추진 외 3개 사업을 반영하여 19억 8,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빅데이터서비스 업무 추진 외 4개 사업을 반영하여 12억 3,94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디지털 특화산업 추진은 디지털 융합산업 업무 추진 외 10개 사업을 반영하여 15억 2,6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은 스마트 데이터시티 조성 외 2개 사업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95억 6,650만 원을 감액한 58억 9,160만 원을 계상하였고, 91쪽입니다, 데이터 중심의 행정서비스 혁신은 의료 AI 스타트업 이노베이션 센터 구축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570만 원을 증액한 3,2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599억 6,40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3억 1,77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외 5개 사업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억 1,623만 원을 감액한 37억 2,00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3쪽, 에너지 자원관리는 읍ㆍ면단위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사업 외 4개 사업을 반영하여 69억 8,1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외 3개 사업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81억 202만 원을 감액한 365억 6,4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쪽, 기후변화 대응 추진은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지원 외 6개 사업을 반영하여 49억 4,88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 지원에 탄소 중립 포인트제 에너지 분야 운영 외 1개 사업을 반영하여 3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온실가스 관리 인프라 구축은 할당 대상 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 3억 1,026만 원을 편성하였고, 에너지 ICT 기반 조성에 에너지신산업 추진 480만 원을, 에너지신산업 기반구축은 에너지 저장장치 화재안전 실증플랫폼 구축 1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물자원의 효율적 개발 분야에는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은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전출금 5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산업국 소관 계속비사업은 2개 사업으로 반도체산업과 한국반도체교육원 설립 및 운영 96억 4,300만 원, 에너지정책과 기후변화 대응 복합센터 건립 67억 6,66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은 에너지 관련 교육, 홍보, 행사 추진 외 1개 사업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9,170만 원을 증액한 1억 3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에너지 자원관리는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설치비 지원 외 4개 사업을 반영하여 36억 6,4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ICT 기반 조성은 우리집 전기저금통 사업추진 외 1개 사업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10만 원 감액한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지하자원 개발 및 광산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광산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사업 외 2개 사업에 전년 대비 5,498만 원 감액한 8억 1,78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안설명드린 예산안은 강원특별자치도를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견인할 첨단전략산업과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흥  남진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산업국 소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련된 예산안 및 사업설명자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신 후에 요지를 명확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남진우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과 산업국 공직자분들, 추경예산과 당초예산 준비에 수고 많으셨고요, 아무래도 오전에 했던 출자 동의안이 지금 우리가 보고받은 산업국의 추가경정예산안과 연결되기 때문에 질의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출자 동의안을 의결했다고 해 가지고 산업국에서 제출한 동의안의 세부내역 금액을 전부 다 의결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어찌 보면 도민들의 세금을 더 절약할 방법이 없는지,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의 방법이 없는지는 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출자 동의안의 논의과정에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중도금 420억 원에 대한 반환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1년 동안 유예하는 조건으로 대출금으로 전환해 가지고 60억 원의 이자를 내야 된다라는 답변이 오고 간 것을 기억하시죠?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0억을 이렇게 없애도 됩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사실은 위원님의 말마따나 진짜 원금을 갚아서 이자를 최소화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강정호 위원  중도금에 대한 법적인 부분은 이미 완결이 된 거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더 이상 논할 것이 없는 거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우리가 중도금을 반환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강정호 위원  어차피 받은 돈을 가지고 공사대금으로 다 썼으니까, 그 돈이 지금 없으니까, 반환을 해야 되는 거고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중도금 원금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것을 고민했어야지 1년 연장해 가지고 60억 원을 도민의 혈세로 지급하고 420억 원의 예산을 또다시 편성할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러면 이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솔직히?
 우리 도의원들이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 도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사람들로서 집행기관의 재정효율이 얼마나 잘되고 있는지를 감시해야 될 역할이 있는 위치에서 과연 이런 의결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양심상 이렇게 못 하겠습니다.
 60억 원이 없어지는 돈인데, 그냥 원금 420억 원을 갚아버리면 60억 원은 안 써도 되는 돈인데 그 60억 원을 그렇게 그냥 없애라고요?
 저는 양심상 그렇게 의결을 못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420억 원을 갚는 게 최우선, 가장 바람직한 방안인데 재정판단상 그것을 갚아줄 여건이 당장 어렵기 때문에 이자 부분만, 또 이자는 선납을 하더라도 예산이 서서 빨리 갚아주면 일할계산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아주 의미 있는 답변이신데요, 상당히 의미 있는 답변이신데, 그 부분을 제가 계속 따져 묻다 보니까 나온 얘기인데 그쪽하고 서로 그런 협의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럼 60억 원을…….
○산업국장 남진우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예, 그렇게 협의가, 선이자라는 개념이 빨리 갚은 시점에서는 일할계산이 돼서 이자가…….
강정호 위원  전임 도정에서 일들을 너무 힘들게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이제부터는 일을 똑바로 하자고요.
 오늘 만약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논의를 해서 60억 원이 통과됐다 치자고요, 우리 국장님의 답변으로 인해서.
 우리가 먼저 내주고 집행부에다가 빨리 대안을 세워 가지고, 420억 원을 마련해 가지고 원금을 정리하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다음의 모든 행위가 지금 얘기한 대로 착착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저축은행 쪽의 의견을 듣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의 얘기만 듣고 있는데 만약에 저축은행 측에서 확인서라도 우리한테 보내준다 그러면 이것은 전혀 새로운 얘기란 말이에요, 다른 얘기거든.
 60억 원이 몇천만 원에서 마무리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예.
강정호 위원  그러면 전혀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산업국장 남진우  최종적으로 확인을 더 하겠는데요, 제가 알기로 선이자 60억 원은 1년 치의 이자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최대한 빨리 갚게 되면 그 기간만큼의 이자만…….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60억 원을 365일로 나눈 다음에 일할계산…….
○산업국장 남진우  뭐 그렇게…….
강정호 위원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겠다, 반환하겠다 그러면 이 얘기는 좀 쉬워지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동의안도 오늘 의결하고 예산안도 오늘 의결하는 이렇게 하루의 급박한 상황 속에서 모든 언론과 도민들의 관심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상당히 융통성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부분은 확답을 못 하시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축은행 측에다가 확인하시고 확인서 같은 것도 받을 수 있으면 받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흥  강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국장님, 이제 오늘 마지막 자리입니다, 산업국하고 경제산업위원회, 그렇죠?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블랙홀처럼 다 빨아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420억의 반환금 유예를 받으면 1년의 시간을 버는데 타임스케줄상 내년 2025년 7월을 분기점으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도개발공사 문제의 정리, 그렇죠?
○산업국장 남진우  2025년 7월이 어느 기점으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재웅 위원  중도개발공사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산업국장 남진우  그때가 되면 방향이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더 늦어지면 또 이런 부담이 계속…….
정재웅 위원  그렇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정재웅 위원  그러면 지금 295억 이외에 도가 재정투입을 당장 해야 되는 부분들을 유예받은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죠?
○산업국장 남진우  전체 수익과 지출 구조에서 써야 될 부분들을 일찍 쓰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 적자구조에서 좀 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재웅 위원  땅 가치하고 부채 부분을 계산할 때 플러스마이너스를 하는…….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게 좀 감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렇게 쓰는 정도 수준이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정재웅 위원  그러면 그대로, 그렇다고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산업국장 남진우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자 부분이 조금은, 거기에서 적자를 녹이지는 못하는 부분이 되겠죠, 이자는.
정재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채무를 누군가는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단지 유예받았지 정산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정재웅 위원  그러면 강원도가 해결하든가 아니면 통폐합돼서 GD가 해결하든가 이렇게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산업국장 남진우  책임은 안게 되겠습니다.
 다만…….
정재웅 위원  그런데 저는 과연 이게 김진태 도정이 이야기하는 재정효율화, 건전재정, 재정준칙을 지키는 이런 것에 부합하는 예산편성ㆍ운용인가 이런 질의를 던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상황에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고, 양수도 쪽으로 지금 하는데요, 그것 외에 어떤 묘책이 있으면 좋겠는데 마땅치 않아서 재정을 조금 덜 들이고 최소화하는 그런 데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웅 위원  사실 여러 기금들을 모아 가지고 기금에서 차용해서 420억을 해결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거든요, 어떤 특정 한 기금에서만 통으로다가 목돈을 차용하는 방식보다도.
○산업국장 남진우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GJC가 충족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검토했었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그것은 과거에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신협대출을 낼 때도 아마 검토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사실 이것은 벌써 상반기부터 지휘부에서 다 검토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의회하고는 교감이 없었지만.
 이런 예산편성도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의회하고 협의가 좀 있었으면, 이렇게 긴박하게 편성해서 차선책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적인 기회를 스스로 차 버린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산업국장 남진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말씀은 못 드리지만 중도금 문제가 8월에 터져 가지고 그때부터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고 9월에…….
정재웅 위원  사실 8월에 터졌으면 시간적으로 그렇게 없었다라고는…….
○산업국장 남진우  9월부터 재정 지원이 필요해서 9월 말이나 10월에 아마 보고를 드린 것으로.
 그런데 상반기까지는 사실 중도금 문제가 터지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정재웅 위원  임기응변, 임시방편으로다가, 시간벌기식으로다가 재정이 운용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보는 거죠.
○산업국장 남진우  저도 당연히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정재웅 위원  그렇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정재웅 위원  그리고 이것은 말 그대로 그냥 뿌려져서 없어지는 돈인데 원금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예산이 조금만 된다면 원금을 먼저 갚는 것이 타당하고 맞습니다만…….
정재웅 위원  지금 일할계산으로 해 가지고 그전에라도 빨리 갚으면 그만큼 나머지 부분이 세이브된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예산부서에서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는 확약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여기에서 국장님의 말씀을 믿고…….
○산업국장 남진우  제가 알고 있는 현 상황은 그렇고요, 지금 그것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렇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정재웅 위원  국장님이 그것까지는 책임을 못 지는 답변이라고 보는 거예요.
○산업국장 남진우  그래서 강정호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쪽의 상황을 확인받을 필요는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렇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정재웅 위원  맞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다른 주제를 하나 볼까요, 추경 설명자료 173쪽의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과 관련돼서 홍보ㆍ마케팅.
 이모빌리티가 우리 미래산업의 한 축이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척이 잘 안 되고 있죠?
○산업국장 남진우  일단 과거에 횡성 중심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일자리사업, 그러니까 굳이 말씀드리면 디피코 사업들은 조금 어려움을 겪고 기업회생 절차를 밟아서 재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재웅 위원  그런데 주축 기업인 디피코 말고는 지금 뚜렷하게 사업이 진행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디피코 중심 기업들의 협업사업은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횡성 중심의 클러스터 구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여 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데 그것은 미래차의 인프라거든요.
 그 사업들이 올해 연말, 내년 초에 준공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기반이 갖춰지면 그것을 중심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데 중점 추진하겠다는 이런 전략입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니까 횡성에 이 클러스터가 조성되는데 그 클러스터의 앵커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디피코가 저런 상태이다 보니까 오히려 기업입주는 원주 쪽에 더 많이 입주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클러스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많이 위축되고 축소되는 이런 양상으로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돼 가지고 전략산업과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사실 원주도 같은 축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부품 중심으로 가는데요,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177쪽의 첨단과학포럼이 일몰사업입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그렇지 않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럼 금액이 3분의 1 토막이 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이 됐죠?
○산업국장 남진우  아, 이것은 1년 치의 예산을 다 세워주기가, 재정여건이 좀 그렇기 때문에.
 이게 1년에 한 네 번을 합니다.
 하반기에 두 번을 하고 상반기에 두 번을 하니까 예산을 다 세우지 않고 보통 하반기 쪽은 추경, 이렇게 반영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준 게 사실입니다.
정재웅 위원  아, 그러면 계획 대비 미이행됐다는 거예요?
○산업국장 남진우  아닙니다.
 시기상 조금 덜 급한 뒤쪽의 예산 부분은, 그만큼 조금 줄여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웅 위원  2024년도는 이미 끝난 것이잖아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금년도는 다 끝났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니까요.
 감액이 됐잖아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올해는 여러 여건상 포럼을 대체할 미래산업 포럼개념의 행사가 많았기 때문에 한 번 덜했습니다.
정재웅 위원  우리가 미래산업 글로벌 중심도시를 표방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한 네 번 할 것을 한 세 번만 해서 한 번 덜하고, 뭐 이런 식으로 너무 편의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산업국장 남진우  그렇지는 않은데요, 하여튼 바이오 쪽하고 반도체 쪽을 대체하는 행사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산을, 이번에는 한 번을 줄인 것입니다.
정재웅 위원  그렇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예.
정재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찬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재석 위원입니다.
 오전ㆍ오후에 계속 GJC 문제 때문에, 워낙 중요하고 또 마땅한 해결책도 없고요, 국장님도 그러하시고 저희 위원님들도 그러합니다.
 하여튼 잘 논의해서 효과적인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간단하게 추경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322쪽, 설명자료 185쪽,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사업이 2016년부터 2026년까지 하는 사업입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죄송하지만 설명자료 몇 페이지를 말씀…….
최재석 위원  185쪽요.
 그린바이오사업 좀 설명해 주시죠.
○산업국장 남진우  이것은 좀 오래된 사업입니다.
 평창에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2016년부터 도가 투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차입금이 240억 원?
○산업국장 남진우  예.
최재석 위원  이게 차입금입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예, 차입금입니다. 지역개발기금에서.
최재석 위원  지역개발기금에서?
○산업국장 남진우  예.
최재석 위원  이자를 조기 상환함에 따라서 추경에서 감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예, 융자금 조기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안 내고 절감하게 됐습니다.
최재석 위원  다음 설명자료 193쪽, 정밀의료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이 수열에너지 클러스터하고 연계된 사업입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바로 직결되지는 않고요, 연계성은 있지만 조금 다른 사업입니다.
 한강수계기금으로 환경청하고 빅데이터를 구축해서 활용하는, 당초에는 데이터센터까지 구축하고자 했던 사업입니다.
최재석 위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내에 정밀의료산업을 육성한다?
○산업국장 남진우  사업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따로 구축을 해서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내로 데이터센터까지 구축을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최재석 위원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올해 말이죠,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내 데이터센터 건물신축에서 데이터 안심존 구축으로 변경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감이 되는 것입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에…….
최재석 위원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산업국장 남진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많이 감축이 돼서 “왜 이렇게 많이 감축이 됐느냐?”, 이렇게 의구심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 당초 2020년도에 이 사업을 할 때 데이터를 구축하고 데이터센터까지 구축을 하고자 계획을 했는데 데이터센터 건물을 짓는 데 한 90억이 소요가 됩니다.
 아마 그 당시에 환경청하고 도하고 건물을 어떻게 신축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굳이 90억씩 들여서 이 건물의 신축이 필요하느냐?”.
 그래서 환경청에서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져서 그것보다는 5억 원 정도의 안심존을 기존 플랫폼에 구축하면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이 되니까 예산을 90억씩 들이지 말자, 이렇게 협의가 된 것입니다.
최재석 위원  안심존이라는 것이 뭡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그러니까 데이터 안심존이라는 게 어떤 플랫폼, 데이터 플랫폼 내에서는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말 그대로 데이터를 안심 있게 쓸 수 있는 건물 개념이 아니라 플랫폼 개념…….
최재석 위원  그런데 이 수열에너지 클러스터의 기본은 소양강 쪽에서 저수온을…….
○산업국장 남진우  예, 맞습니다.
최재석 위원  데이터센터의 무슨 열을 낮추고 하는데, 그러니까 기본비용이 덜 든다?
 그래서 그쪽에 공단을 조성해 가지고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겠다, 그런 개념이었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런 개념인데 지금 이 사업은, 거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이터센터들을, 기업의 데이터센터들을 유치할 것이고요, 이것은 공공데이터 개념으로 도하고 더존비즈온이 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 단지 안에 들어가는데…….
○산업국장 남진우  들어가는 구상으로 했는데 센터까지는 안 만들고 플랫폼만 지금 더존비즈온에 구축된 것으로 활용…….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을 듬성듬성했고 실제로 하려고 보니까 투자 대비 효용성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아서 계획을 변경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환경청하고 강원도하고 그런 협의를 거쳐서 조정한…….
최재석 위원  이 사업은 그런데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당초에 구상했던 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그것은 올해 3월에 VIP께서도 오셔서 착공식을 가졌고요, 계획대로 차근차근되고는 있는데 데이터센터 유치를, 대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올해 한번 유치가 안 돼서 내년에는 유치하고자 하고요, 지금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대기업들의 유치가 어렵다는 것은 이론만큼 저수온에 의한 메리트가 별로 없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대기업이 데이터센터를, 물론 수열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은 상당히 장점입니다, 우리 도가.
최재석 위원  장점이긴 장점인데 경제성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산업국장 남진우  이번에 안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당장의 투자에 대한 판단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직 갖춰지지 않았으니까, 뭐 그런 문제도 있고요.
최재석 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차근차근 접근하면 가능할 것이다?
○산업국장 남진우  수열에너지 기반의 데이터센터는 다른 데서…….
최재석 위원  다른 데에 없긴 없는데 VIP가 관심을 보인다고 해서, 다른 데에 없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봤을 때 에너지, 그러니까 온도를 낮추는 데 드는 비용, 코스트가 현저하게 경제적이다 그랬을 때는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게 근본이죠?
○산업국장 남진우  그런 측면에서는 경제성이 괜찮은데 지금 당장, 뭐 아시겠지만 현장이 집적화되는 이런 구조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부분도 투자를 유치하는 데 조금, 아직까지 유치를 못 한 이유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최재석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들이 “수열에너지 클러스터가 뭐야, 아, 그렇다네, 그 얘기가 되겠네?”, 시민이나 도민들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기대치를 갖게 되는데 현장에서는 별 실적이 없는 경우가 되지 않겠는가, 혹시 기우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럴 정도라는 아니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예, 워낙 큰 프로젝트라서, 지금 가시적으로 눈에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유치도 좀 그렇게 됐는데 동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한.
최재석 위원  추진하신 지는 지금 몇 년이 되신 거예요?
 이것 2020년부터?
○산업국장 남진우  예.
최재석 위원  지금 아직 충분하다는 말씀이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최재석 위원  2020년부터 2024년까지로 되어 있네요?
○산업국장 남진우  플랫폼 구축은 이제 종료가 됩니다, 안심존 구축으로.
최재석 위원  하여튼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194쪽의 미디어아트 실감공간은 어디에, 강릉에 있는 그런 것인데?
○산업국장 남진우  비슷한 개념인데요, 강릉의 것이 효과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어 가지고 특별히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도비하고 시군비…….
최재석 위원  특별교부세는 어떻게 해서 받게 된 것입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지역의 큰 현안사업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효과성이 높기 때문에 행안부에 지역현안특별교부세 요청을 계속 했었습니다.
최재석 위원  이런 경우는 쉽지 않은데, 그렇죠?
○산업국장 남진우  지사님께서 특별히 관심이 많고 이래서 따오는 데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 15억을 받아 가지고 5,000만 원을 쓰고 나머지 14억 5,000만 원이 잔액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이월시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예, 예산은 다 쓸 것입니다.
최재석 위원  내년에 하는 것으로?
○산업국장 남진우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아, 교부를 다 했습니다.
최재석 위원  예?
○산업국장 남진우  교부를 한 예산입니다.
최재석 위원  교부를 했는데 쓰려고 교부를 했을 것 아니에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최재석 위원  그러면 언제 쓰는 것이냐고요.
○산업국장 남진우  내년부터 본격 착공을 합니다.
최재석 위원  아, 내년부터?
○산업국장 남진우  예.
최재석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타이머를 바라본 후) 아, 시간이 안 되겠구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흥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양보해 주신 임미선 위원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194쪽을 보니까 미디어아트센터, 이것 담당이 어디시죠?
○산업국장 남진우  디지털산업과입니다.
이한영 위원  아, 디지털산업과?
○산업국장 남진우  예.
이한영 위원  (웃음) 행감 때도 제가 디지털산업과장님한테 질의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것만 눈에 보일까요?
 이것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요?
 지금 잘 진행되고 있죠?
○산업국장 남진우  내년 초에 본격적으로 착공, 착공보다는 설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한영 위원  올해 사업비가, 확보된 사업비가 총 얼마였죠?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확보된 것은 특교세 67억하고요, 도비 30억, 시비 71억 해서 168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비하고 시비는 연차별로…….
이한영 위원  총사업비가 160억이고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이한영 위원  지금 2024년도에 확보된 사업비를 페이퍼상으로 보면 82억 정도가 확보됐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맞습니다, 67억 플러스 도ㆍ시비.
이한영 위원  그러니까 특교세하고, 지금 뭐 이렇게 되면 82억의 예산이 확보가 돼 있어요, 그렇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이한영 위원  이게 지금 춘천시로 내려가 있는 상태인가요?
○산업국장 남진우  내려갔습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이것이 올해 당초예산의 사업비였어요, 그렇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이한영 위원  그런데 1년 동안 아무런, 지금 82억의 사업비가 확보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산업국장 남진우  일단 우리가 예측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특교세가 좀 적게 내려왔습니다, 이 규모가 당초보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도하고 시가 재원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논의, 협의, 이런 것이 좀 오래 걸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영 위원  당초에 특별교부세가 감액되어서 내려온 원인이 무엇이라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분석을,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산업국장 남진우  저희가 목표로 했던 계획 대비 좀 줄었는데 이것은 신청하는 입장에서라기보다 판단하는 입장에서 예산이 이 정도면 사업을 하는 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의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언론보도, 강원도민일보를 응용하면 특교세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전시관 건립에 난항이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2024년도 9월에 한번 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 당초 120억에서 67억 정도가 확보돼 가지고 나머지 53억을 놓고 춘천시하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의견 차이를, 팽팽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언론기사를 제가 접한 적이 있거든요.
 그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춘천시하고 협의된 내용들이 있을까요?
○산업국장 남진우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때 당시에 그랬고요.
 그래서 축소된, 조금 축소를 해서 추진을 하고 비용 부담은 거기에 맞춰서, 축소된 만큼만 매칭을 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이한영 위원  그랬을 때 미디어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전반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사를 할 때 사실 조금 우려를 표현했었어요.
 지금 미디어아트 실감공간 조성이라는 게 후발주자예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후발주자인 만큼 현 시대적 트렌드를 좀 따라가야 되고요, 다른 데와 정말 월등하게 차별이 없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살아남기가 힘들다, 예산만 투자하고 우리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지 못한다 그러면 정말 예산 낭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전반기 때 경산위원님들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의 말씀으로는 축소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미디어센터를 건립하겠다라고 춘천시하고 협의했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경쟁력이, 그 안에 어떤 콘텐츠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경쟁력이 현저히 낮아질 것이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산업국장 남진우  확 줄인 것은 아니고요.
 53억 모자라는 부분을 일부 지방비로 보전하고, 그래서 아주 줄이진 않고 조금 줄인……
이한영 위원  오히려 이것은 정말, 미디어 실감공간은 하루하루 변화되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렇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이한영 위원  사실 2024년도에 설계를 했다 그러면 2025년도에 가면 이것보다 더 월등한 또 다른 트렌드들이, 지금 콘텐츠들이 나와 있으니까 오히려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충당을 해야지, 어차피 우리가 후발주자인데, 강릉이나 이런 데보다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더 경쟁력을 높일 수가 있는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행을 하겠다? 조금 아닌 것 같은데요, 국장님?
○산업국장 남진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이한영 위원  (웃음) 제가 여기 지역구 의원이 아닌데 이 부분이 걱정돼서…….
○산업국장 남진우  예, 맞습니다.
이한영 위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저희들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워낙 적지 않은 예산이다 보니까 많이 보전은 못 하고 조금 더 올려서 그 53억…….
이한영 위원  그러니까 올린다라는 것을, 뭐 모르겠어요.
 춘천시하고 좀, 국장님께서 좀 곤란해 가지고 여기에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그냥 기존에 있던 예산보다 조금 더…….
○산업국장 남진우  규모가 조금 준 것은 맞습니다, 확 줄진 않았고요.
이한영 위원  줄면 안 되죠.
 줄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정말 냉정하게, 그러면 차라리 이 사업을 백지화시키는 게 낫죠.
 교부세가 줄어든 만큼 오히려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간에 확보를 해 가지고 2024년보다, 우리가 후발주자니까 더 키울 생각을 해야지 줄인다 그러면 이게 경쟁력이 있겠느냐 이거죠.
 제2의 레고랜드 사태가 또 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저는 들어요.
○산업국장 남진우  그런 것은…….
이한영 위원  예산이 170억이나 소요가 되는 그런 것인데…….
○산업국장 남진우  콘텐츠를 알차게 갖춰 가지고, 그리고 크면 더 좋겠지만 또 예산을 세우기가, 그 이상으로 세우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한영 위원  춘천시의 입장은 뭐예요?
○산업국장 남진우  춘천시도 지금 협의를 해서 그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한영 위원  특교세 예산 53억이 줄어든 것은 서로 인정을 하면서…….
○산업국장 남진우  조금 보전을…….
이한영 위원  지금까지 확보된 범위 내에서 그것을 하겠다 이것이잖아요?
○산업국장 남진우  아닙니다, 지방비를 조금 더 세워서…….
이한영 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세운다라는 것이 얼마예요?
○산업국장 남진우  특교세 기준으로 120억…….
이한영 위원  53억이 부족했었잖아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를 들어서 한 30억 규모를 보전하고, 53억 원의 중간 정도는 보전을 해서, 규모를 53억만큼 줄이는 것이 아니고…….
이한영 위원  이것은 정말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웃음) 여기에 한 세 분이 계시는데 정말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나가면 안 될 부분이고요.
 하여튼 지금 줄이는 방안도 거론됐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중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과 관련해서 추경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린다고 했는데요, 아까 조정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겠느냐라는 질의에 끝나고 나서 다른 직원분들께서 말씀하신 게, “이게 최소금액이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변동사항은 없는 것입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저희들도 좀 세부적으로 했는데 이 금액이, 뭐 당초에 최소한 400억 이상은 가야 되는 것을 줄이고 줄인…….
임미선 위원  집행부에서 295억으로 편성을 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산업국장 남진우  도에서 많이 줄인 상황입니다.
임미선 위원  산출기초를 잠깐만 보시면 기타란에 법무비용이라고 있어요.
 이게 뭔가요?
 소송비용이에요, 선임비용이에요, 법률자문비용인가요?
○산업국장 남진우  아, 법무비용…….
임미선 위원  22억이 있더라고요, 소송비용.
○산업국장 남진우  소송비용입니다.
임미선 위원  소송비용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판결에 따른 것은 아까 우발채무…….
○산업국장 남진우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건은 과장이 잠깐 답변을 해도 될까요?
임미선 위원  예, 답변해 주시죠.
○위원장 박찬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지영  투자유치과장 유지영입니다.
 법무비용은 진행되는 소송의 변호사비용입니다.
임미선 위원  변호사비용요?
○투자유치과장 유지영  예.
임미선 위원  선임비용 말씀하시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유지영  예.
임미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패소된 판결금에 대한 부분이 아닌 거네요?
○투자유치과장 유지영  예, 그것은 아닙니다.
임미선 위원  이게 22억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앞으로의…….
○투자유치과장 유지영  ‘등’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등’이 있는데요, ‘등’에 대한 산출을 따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임미선 위원  22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변호사비용, 선임비용이면 앞으로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역시 부채인가요, 어떤 것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유지영  사건 위임수수료가 20억, 그러니까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5건이고 앞으로 잠재적인 소송이 2건입니다.
 그래서 위임보수료가 한 20억이 좀 넘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여기에 아마 미납금도 좀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임미선 위원  아, 변호사비용에 대한 미납금이?
○산업국장 남진우  예, 지금까지 쭉…….
임미선 위원  진행된 부분에 대한 것도 다 포함이?
○산업국장 남진우  예.
임미선 위원  총 7건에 대한 것이 22억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유지영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맞아요?
 22억이에요, 아니면 20억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유지영  20억 9,500입니다.
임미선 위원  총 5건에 대한 것, 맞죠?
○투자유치과장 유지영  현재 진행 중인 소송 5건과 잠재적인 소송 2건입니다.
임미선 위원  앞으로?
○투자유치과장 유지영  예.
임미선 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씩 책정이 된 거예요,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를 것 같긴 한데.
 그런데 2025년도 예산안에도, 저희가 또 하겠지만 거기에도 법률자문비용이 또 있더라고요.
○산업국장 남진우  그것은 도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도가 이제 여러 가지를, 뭐 앞으로 양도ㆍ양수를 포함해서…….
임미선 위원  아마 그것은 정상화 방안인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그렇게 마무리를 좀 하고요.
 그다음에 저도 추경 관련돼서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설명자료 200페이지의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관련해서 2회 추경 때 109억이 감경됐네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임미선 위원  올해 8월에 지역할인제도 추진을 해서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실적에 따라서, 불용예상액이 있어서 감경을 한 상황이네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임미선 위원  전기자동차 구매가 전국적인 현상인가요, 아니면 우리 도에서만 이렇게 특별하게…….
○산업국장 남진우  최근 수요가 많이 정체돼 있고 과거보다는 많이 줄어드는…….
임미선 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전기자동차 화재 때문일까요, 위험성?
○산업국장 남진우  그 부분보다도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적극 구매층은 많이 구매를 한 상황이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늘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임미선 위원  앞으로도 그렇겠다 이 말씀이에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임미선 위원  결국에는 이게 국비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예.
임미선 위원  아마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을 해서 하는 것 같은데 국비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저희 도비도 자연스럽게?
○산업국장 남진우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지금 집행실적을 계산해 보니까 한 860대 정도더라고요.
 이게 이럴 것이라는 것을…….
○산업국장 남진우  숫자는 860대입니다.
임미선 위원  860대인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될까요?
 줄어들면 줄어드는 대로, 적극 구매층이 샀으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추이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체되는, 급격히 늘어나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예산이, 약간 여유 있게 세워야 되는 것은 맞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감축된 금액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이 감축이 되는데요, 이것은 당초에 너무 많이 세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렇죠, 저희가 추계를 할 때 구체적이고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지적하신 바가 맞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다음에 설명자료 202페이지의 기후변화 대응 복합센터가 춘천시 동내면에 건립이…….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올해 8월인가, 10월인가에 첫 삽을 떴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사업기간이 2021년부터 2025년인데 준공은 언제로 예상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산업국장 남진우  2025년도 준공 예정입니다.
임미선 위원  2025년도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임미선 위원  약간 늦은 감이 있네요.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조금 늦은 게 사실이고요, 그때 접근도로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미선 위원  아, 도로 문제가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접근도로를 해야 되는데 비용 부담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의 정리가 좀 늦은…….
임미선 위원  그래서 지금 착공이 조금 늦어진 부분이겠네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임미선 위원  기후변화 대응 복합센터라고 하는데 이게 뭘까요?
 민관산학연 네트워크 역할 수행, 기후와 관련된…….
○산업국장 남진우  아, 지금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기후변화 부분하고 상통하는 부분입니다.
 기후변화가 우리 산업이라든가 삶에 엄청난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단순히 저희가 연구원 중심으로 연구기능만 수행했는데 다양한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학습하는 그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한다는 개념의 기후변화 대응 복합센터라고 명칭을 해서…….
임미선 위원  도민의 체험이라든가 프로그램 참여…….
○산업국장 남진우  전시, 교육…….
임미선 위원  그런데 원주에 기후변화홍보관이라고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차이점은 어떤 거예요?
○산업국장 남진우  원주에 기후변화…….
임미선 위원  예, 원주에 기후변화홍보관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산업국장 남진우  그 내용은 제가 잘…….
임미선 위원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복합센터 총사업비가 얼마죠, 175억이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임미선 위원  이게 몇 층짜리죠, 1개 동에 지상 2층?
○산업국장 남진우  그런데 주 기능은 저희 기후변화연구원이 이전해서…….
임미선 위원  아,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이 가는 건가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그게 중심기능이고…….
임미선 위원  아, 제가 그것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어요.
○산업국장 남진우  같이 아까 그런 것들을 병행해서 연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지금 삼천동에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예.
임미선 위원  이전을 하는군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임미선 위원  그리고 네트워크 역할을 수행하는 그 업무도…….
○산업국장 남진우  예, 다른 사업들도 같이 하고요…….
임미선 위원  아,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임미선 위원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산업국도 그렇고 경제국도 그렇고 센터가 많은데 사실 그 역할이 변질된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적지 않은 도비ㆍ국비가, 사업비가 175억이나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내실화, 그다음에 운영의 방식, 이런 부분을 좀 착실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세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흥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그러면 휴식을 하고 하시자고요.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오늘 제가 너무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드려야 되는 게 우리가 2,050억, 295억 하니까 저는 자괴감을 느끼는 게요, 아까 변호사 비용 22억 얼마를, 존경하는 임미선 위원님 질의 때 나왔지만 2,000억, 295억, 20몇억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국장님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중도개발공사 임직원분들이 이 방송 보고 있겠지만 정말 반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반 도민분들이 억울한 일 당해 가지고 법원 가실 때 변호사비 200만 원, 300만 원이 없어서 선임도 못 해서 혼자 대응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도민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소송 건도 제가 보고받고 있지만, 파악하시기로는 22억 3,000만 원 정도 들여서 이긴 소송이 몇 개입니까?
 소송은 중도개발공사가 한 거니까 국장님이 책임질 얘기는 아닌데, 소송이라는 것은 승소, 패소를 미리 알고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서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지만 22억 3,000만 원 들여서 어떤 승소를 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중도개발공사에서 도민들께 사과한 적이 있나요?
 도민들 세금이라고, 자기네 돈 아니라고 법률비용 22억씩 쓰고 대부분 다 패소하고, 이게 지금 말이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패소한 이유들을 보면, 제가 지금 나름대로 파악한 것은 계약금 반환, 중도금 반환 이것은 특별약정에 있기 때문에, 특별약정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맞는 거죠?
 특별약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산업국장 남진우  예.
강정호 위원  그다음에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이런 것은 GJC가 언제까지 준공하겠다라는 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못해 가지고 손해배상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아닌가요, 큰 틀에서 보면?
○산업국장 남진우  주 내용은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2,050억 원 보증채무 이행해도 되냐고 물을 때, 295억 원 물을 때 A4용지 하나 가지고 와서 “저희가 법률자문 받아봤더니 배임소지 없답니다.”라고 우리한테 보여주었듯이 특별약정 다 되어 있고 이런 것 되어 있으면 법률자문 딱 받았을 때 우리가 이것 승소할 가능성이 거의 없겠다라는 게 판단되지 않나요?
 그런데도 거기에 몇억씩 써서 1심에서 지고 또 2심에서 지고, 도민들 세금을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295억 통과해 달라, 통과하면 그 돈 다 처리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반성도 안 하고, 제가 질의하면서도 화가 나 죽겠습니다, 지금.
 제가 60억 얘기를 자꾸 반복하게 되는데 물으면 뭘 얘기해 줘요, 또 물으면 그때서야 뭘 얘기해 줘요.
 60억 내용도 보니까 420억 원을 유예하는 데 60억 이자를 달라고 한다, 선납 이자 60억을 요구한다는데 60억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자세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산업국장 남진우  양해해 주시면 자세한 것은 과장님이…….
강정호 위원  만약 답변하시다가 그러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60억에 대한 내역도 파악해 보니까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연체이자가 6억 5,000, 그다음에 10월부터 12월까지 정산이자가 8억 4,000, 그러면 지금 15억이라는 돈은 이미 냈어야 될 돈이에요, 맞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예.
강정호 위원  그런데 왜 아까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이것 지금 도민들이 보고 계시잖아요.
 제가 아까 60억 얘기할 때, 일할 조건 얘기할 때 국장님이라도 이런 얘기했어야 되잖아요.
 “위원님, 60억 중에서 몇십억은 이미 냈어야 되는 돈인데 못 냈기 때문에 이것은 없어지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1년 동안 부담해야 될,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부담해야 될 이자가 30억 됩니다. 그런데 빨리 갚으면 일할 계산돼 가지고 30억 중에서, 나중에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했어야 되잖아요.
 지금 295억, 60억 이런 게 아무렇지도 않나요, 국장님?
 이것 지금…….
○산업국장 남진우  그렇지는 않고요, 상세히 답변 못 드린 점은…….
강정호 위원  유동화비용은 뭡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예?
강정호 위원  유동화비용 9억 6,000은 뭐예요?
 60억 안에 유동화비용 9억 6,000, 기타 6억 1,000, 이것은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박찬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지영  투자유치과장 유지영입니다.
강정호 위원  유동화비용 9억 6,000이 뭡니까?
○투자유치과장 유지영  그것은 중도금대출 진행할 때 취급되는 예상액으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한도약정수수료라든지 담보신탁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기타 6억 1,000은요?
○투자유치과장 유지영  …….
강정호 위원  지금 이것 2개 물어본 것도 16억이에요.
 60억 안에 16억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게 지금.
 아니, 지금 본인들 돈 아니라고 막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정말 제가 자괴감을 느낍니다, 자괴감을 느껴요.
 정리하자면 전 질의시간 때 일할 계산해서 받는다고 한 것은 29억 4,000만 원에서 일할 계산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국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29억 4,000은 뭔지 아시는 겁니까, 제가 얘기하는?
○투자유치과장 유지영  예, 말씀하신 대로 일할 계산한 내용입니다.
 내년도 1년 동안의 선납 이자가 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유지영  예.
강정호 위원  그러면 60억에서 29억 4,000 뺀 나머지는 이미 다 냈어야 되는 돈이라는 얘기인가요?
 거기서 아닌 것 있으면 얘기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유지영  이미 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강정호 위원  전부 다?
 9억 6,000, 6억 1,000 이게…….
○투자유치과장 유지영  예, 그것 유예를 받은 겁니다.
강정호 위원  그런데 저는 하나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물론 중도개발공사라는 출자기관이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예산의 모든 원칙이라는 게, 이렇게 냈어야 될 돈들을 그냥 놔둬 버리고 지금 와서 예산 의결받아 가지고 전 것을 낸다라는 게, 이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유지영  제가 말씀을 드리면 채권단하고 저희가 협상을 했습니다.
 기한이익상실이 5월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협상을 하면서 지금 최대 420억에서 아까 유동화비용을 포함한 60억 정도가 추가로, 그러니까 420억에서 60억 정도를 더 추가해서 전체 480억 정도의 대출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최대한 내년 1년, 연말까지 추가되는 비용 60억을 다 확보해야 1년을 유예해 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산의 구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의 구조를.
○산업국장 남진우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미 원인행위를 한 부분인데, 지금 와서 예산 지원을 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말씀이신데 일단 지금 투자개념이 아니라 빚을 진 것에 대한 재정 지원이라서 그런 개념으로는, 빚을 지고 있는 구조에 출자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사실 몇십억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당장 큰일이 나니까 의회에 투명하게 보고를 하고 진행했어야 되는 사항, 결정을 할 때도, 420억 플러스 60억을 대출로 전환할 때도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어찌 보면 동의까지 받아야 되는 사항이 아니었느냐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런데 그렇게 다 해 놓고, 물론 그것을 9월쯤 인지하셔서 뒤늦게 의회에 소통하시려고 노력했던 것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제 말씀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반복적인 얘기만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흥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직원분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바로, 정도를 걸어가면서 봅시다.
 지금 강원도민들은 죽을라 그래요.
 힘들어서 죽겠다 그래요.
 바다는 바닷가대로, 농사짓는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대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죽겠다 해요.
 한 사람의 정책 실패가 이렇게 무질서하게 피해를 주는데 현시점에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픕니다.
 지금 노인정에서는 노인들이 한 달 먹을 밥값이 부족하다고 그것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몇십만 원만 올려주면 되는 그것도 못 올려주고 있는데 우리는 금융계통에, 1금융이든 2금융이든 금융계통에 이자를 내는 것만 몇십억씩 내요.
 몇십억이 장난이에요.
 도대체, 공직자들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공직생활해 가지고 마지막에 퇴직할 때 퇴직금 얼마 받습니까?
 그것을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알뜰살뜰하게 살아서 이것 경제적으로 손실 안 보게끔 만들었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의회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올려가면서 왜 이러냐고 고함을 질러본들 뭐 하겠어요.
 우리 의회만 이 소리를 할 게 아니라 도의 공무원들도, 공직자들도 한목소리 내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판단해야 돼요.
 1억, 2억도 아니고 몇백억씩, 몇천억씩 한 사람의 실수로, 어느 시점에 집행부의 실수 하나로 이 모양 이 꼴이 됐어요.
 마지막 결론은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다 책임자예요.
 책임을 져야 돼요.
 나 또한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에요.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까워요.
 이제 더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이러한 정책 실패가 후일에 또다시, 먼 훗날 저희보다 어린 도민들이 성숙한 나이가 됐을 때 왜 그 당시에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가라고 위의 선배들을 원망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 기회가 올 겁니다.
 본 위원도 이제, 이 소리에는, 인생 70을 살면서 이렇게까지 돈에 무방비하고 해이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부터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또한 지금의 집행부들도 정신 차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은 게 내년 전반기까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이자율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에서 꼭 마련해 가지고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추경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산업국 소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해 계속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  사업설명자료로 질의를 몇 가지 드리면서 살펴보겠습니다.
 7페이지,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21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23년도…….
임미선 위원  그런가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임미선 위원  자료에는 ’21년도에도 40억, ’22년도에도 60억, ’23년도에 39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찌 됐든 좋습니다.
 ’24년도에 이게 편성되지 않았더라고요.
○산업국장 남진우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리고 아까 추경에서도 봤지만 고도화 스마트공장 증축 관련해 가지고 그 예산만 편성이 됐던 부분인 거고, 이것은 지금 기초 뭐죠, 기초인가요, 뭐라더라, 기초단계 스마트공장 구축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실무상 상당히 생산성도 높아지고 원가절감에도 좋고 품질향상에도 좋다 이런 반응을 얻고 있는데 이게 ’24년도에 편성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이것은 도내 공모를 통해서 사업 물량을 확정하는데 마침 그때…….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음)
임미선 위원  아, 국비 반영해서…….
○산업국장 남진우  국비사업으로 가던 게 자체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23년부터.
 그런데 ’24년도에 예산이 안 서서 추진을 못 했는데 내년에는 필요해서…….
임미선 위원  아, ’24년도에는, 여태 ’23년도까지는 국비로 했다가…….
○산업국장 남진우  아까 말씀하신 게, ’21년도하고의 차이가 국비사업이었고 매칭사업이었는데 끝났다가…….
임미선 위원  아, ’24년도에는 지자체…….
○산업국장 남진우  끝났다가 필요성에 의해서 다시 세우는 그런 상황…….
임미선 위원  결국에는 재정여건상 ’24년도에 반영을, 편성을 못 했다는 거네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전에는 국비사업이었고요.
임미선 위원  ’25년도에 1억 7,200,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국비가 빠지고 나니까 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겠어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임미선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가절감이라든가 품질향상, 그리고 연평균 45%가 성장된다라고, 사실 실무상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재정여건상 그랬다고 하니까,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구축을…….
○산업국장 남진우  꼭 필요한 사업인데 올해 그렇게 세우지 못했습니다.
 도 자체로라도 추진이 필요해서 내년에 이렇게 반영을 시켰습니다.
임미선 위원  이게 10인 미만 영세기업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사실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선순환 과정을 만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목돈이 든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 달라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알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리고 보면 위원회가 다 있는데요, 위원회 참석 위원수당이 10만 원짜리도 있고 7만 원짜리도 있고 20만 원짜리도 있고 15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것이 다른 게, 규정이 뭐가 있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위원회 수당이 딱 15만 원이다 그렇게는 규정이 없는 것 같고요, 위원회 성격이라든가 위원회를 하는 운영시간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보통…….
임미선 위원  시간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1시간하고 2시간은 차이가, 다릅니다.
임미선 위원  뭔가 특별한 규정이 있나 싶어가지고…….
○산업국장 남진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7만 원짜리가 있는 것은, 조금 낮지 않을까요?
 7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산업국장 남진우  일단 상한선이 있는 것 같고요, 그것에 맞추어서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는데 7만 원짜리가 어느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확인을…….
임미선 위원  제가 지금 페이지를 못 찾겠어서, 7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지금 설명자료에 있을 겁니다.
 7, 10, 15, 20짜리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현실적인 위원회 수당으로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임미선 위원  그리고 66페이지, 67페이지, 그다음 68페이지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올해 굵직굵직한 사업에 많이 선정되고 그렇게 해 오셨는데, 먼저 66페이지부터 볼게요.
 특화단지 추진단 구성ㆍ운영 비용으로 2,600만 원이 편성되었고요, 그다음에 67페이지에 보니까 3억 원 상당의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이 또 있어요.
 양자가 다른 점이 뭔가요?
○산업국장 남진우  66페이지는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 2,6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미선 위원  예, 특화단지 추진단 구성ㆍ운영인데요.
○산업국장 남진우  이것은 부서에서 이런 바이오 업무 추진하면서 하는 사무관리비하고 포럼, 세미나, 그리고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여비요?
 그러면 이게 잘못 기재가 되었나 보네요.
 ’25년도 추진계획에 특화단지 추진단 구성ㆍ운영…….
○산업국장 남진우  특화단지 조성…….
임미선 위원  특화단지 추진단 구성ㆍ운영.
○산업국장 남진우  사업설명서 66쪽 말씀이신가요?
임미선 위원  예, 66페이지 ’25년 추진계획에 특화단지 추진단 구성ㆍ운영,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쓰신 것 같거든요.
○산업국장 남진우  구성ㆍ운영을 하면서 이것을, 포럼이나 세미나고요, 67페이지 부분은…….
임미선 위원  바이오 특화단지 추진단 그 자체에 관한 운영비인 것 같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앞쪽은 포럼이라든가 간담회, 세미나 이런 것들, 네트워크하는 예산이 주가 되겠고요, 뒤쪽은 실제로 바이오 특화단지 추진단을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러니까요, 66페이지에는 사업내용을 특화단지 추진단 구성ㆍ운영으로 적어놓으셨잖아요, 기재되어 있어요.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양자 중복되어 있는 사업 아닌지.
 바이오 특화단지 홍보 관련해서…….
○산업국장 남진우  이게…….
임미선 위원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1시간 분량 송출 1식인데 이게 2억 원 상당의 어떤 프로그램인가 봅니다.
 68페이지, 도비 100%, 도비사업인 것 같은데…….
○산업국장 남진우  지난번에 특화단지 되고 저희가 춘천지역 중심으로 바이오 간담회를 했는데 필요한 사항 건의를 받은 게 이번 기회에 앞으로 기업 중심의 바이오산업, 춘천 중심의 이런 사업들 홍보가 필요하다고 건의를 받아서, 저희가 내년에는 TV방송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러니까 송출 1식으로 되어 있고 전국 송출 1시간 분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홍보비용이라는 거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임미선 위원  아무튼 춘천, 홍천 입장에서는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에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도 이번 시정연설하실 때, 시정연설이셨나요, 한국, 미국 보스턴, 그렇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이번에 예산 제안설명하실 때…….
임미선 위원  그때 한미일 삼각 말씀하셨던 것 봐서는, 저희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신경 써야 하는 만큼 차분히 준비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리고 아까 88페이지, 89페이지, 제가 하중도 사업 말씀드렸는데요, 법률자문 부분 이게 지금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보니까 89페이지는 아마 정상화 방안으로, 영업 양수도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법률자문으로 4억 4,000을 하셨어요.
 그리고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뭘까요, 88페이지.
○산업국장 남진우  이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임미선 위원  88페이지는 현재 자문에 관한 내용인가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임미선 위원  현재 조성사업에 관한 자문, 법률자문 내용인 거고?
○산업국장 남진우  예, 88페이지가 지속적으로 하던 부분이고 89페이지는 특별히 정상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연관해서…….
임미선 위원  신규로 하시는 거네요?
○산업국장 남진우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임미선 위원  88페이지의 ’24년도 예산액을 보면 당초에는 800으로 했다가 추경에 5,000만 원이, 그렇죠?
 증액이 된 상황인데 이때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까?
 이게 법률자문일 것 같아요, 소송비용은 아닌 것 같고.
○산업국장 남진우  예, 법률자문입니다.
 현재 재정상황에서 이것을,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할 때 법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배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임미선 위원  자문 계약을 건 바이 건으로 해 가지고 체결하신 건가요, 아니면 뭔가요, 1년 단위로 하신 건가요?
○산업국장 남진우  그때그때 한 겁니다, 이것은.
 건건이 한 6건을 했습니다.
임미선 위원  6건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임미선 위원  5,800이 든 거네요?
○산업국장 남진우  아, 3건을 했습니다.
임미선 위원  3건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임미선 위원  법률자문비용으로?
○산업국장 남진우  예.
임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본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흥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자료 30쪽, 지역과학문화 활성화 관련입니다.
 이게 ’21년부터 연례반복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네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강원과학문화거점센터 운영비네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정재웅 위원  이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집행기구 성격의 사업 내용인데 강원연구원에 왜 이런 기구들을 자꾸 갖다 붙여 넣는지 모르겠어요.
 거점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연구기능이 주입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얘기했듯이 체험 프로그램 운영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지원하고 도민의 과학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이런 내용들인데…….
○산업국장 남진우  과학문화 확산 정책을 개발하는 측면에서 과기부에서 전국에 하는 사업인데요, 도내, 저희 도 산하에 과학과 관련된 기관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연구원 중심으로 과학문화 확산 정책연구 플러스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운영한 운영비 성격은 맞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으로 간…….
정재웅 위원  지금 연구원 말입니다,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업을 진행해 오다가 얼마 전에 경제진흥원으로 넘어갔고 또 탄광지역지원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 연구원에서 이런 센터를 몇 개나 운영하는지 모르겠어요.
 연구원에 이런 센터들을 두고 운영했을 때 나는 강원연구원의 어떤 정상적인 연구기능이 지장받거나 이러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우려돼요.
 걱정됩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 경제진흥원 쪽에 맡기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산업국장 남진우  이게 국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라서요, 경진원은 산업부 기관이고 TP는 중기부 쪽입니다.
 사실은 과기부와 연관된 산하기관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도 고려가 돼서 경진원이나 TP로 갈 수 없는, 그래서 그때 연구원에서 시작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렇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예.
정재웅 위원  이것도 고육지책입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고육지책 성격은 아닙니다.
 어쨌든 과기부 산하의 도 단위 기관이 있다면 당연히 거기로 갔겠지만 그런 기관이 없어서…….
정재웅 위원  어떻게 보면 초ㆍ중ㆍ고 학생들한테 이런 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수혜가 가야 되는데 초ㆍ중ㆍ고 강원교육청과 연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산업국장 남진우  최고의 사업이 과학기술대축전인데 이게 학생들과 연관된 대축전입니다.
 그때 포상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거든요.
 과학기술대축전이라고 가을에, 올해는 9월에 했습니다.
정재웅 위원  본 위원의 문제의식은 뭐냐 하면 이렇게 연례 반복적으로 예산편성이 되는, 연구원에 배치된 센터의 예산편성에 따른 기능과 역할 이런 것들이, 관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성과분석이라든가 평가작업들, 또 문제점이라든가 개선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피드백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맡겨놓고, 이게 보니까 전략산업과 소관이네요, 업무가.
○산업국장 남진우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면 그냥 연구원에 맡겨놓고, 이 사업들을 잘하건 못하건 관성적으로 맡기는 겁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정재웅 위원  안 되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나름 평가도 하고 있고 그런 기능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더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저는 탄광지역센터도 마찬가지로 연구원에 있을 기능과 역할은 이제 다했다, 그냥 예산만 5억~6억씩 관성적으로 편성돼서 연구원의 직원들 인건비나 해결하는 하나의 기구, 창구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산업국장 남진우  위원님, 지적해 주셔 가지고 최소한 저희 소관인 과학문화거점센터는 철저히 관리ㆍ감독도 하고 실적을 낼 수 있도록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래서 예산편성도, 지금 2억 2,500이 편성되었는데 올해는 당초에도 세우지 않았네요.
 추경에 세워서…….
○산업국장 남진우  예, 추경에 세웠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냥 동일하게 편성을 했어요.
○산업국장 남진우  국비가 어느 정도 금액이 고정적으로 내려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5 대 5 매칭에 따라서 세우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재웅 위원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약간 안타까운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산업국 예산 대부분이 도 독자사업보다는 국비 매칭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주로 강원테크노파크 위ㆍ수탁 대행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각 부서에 좀 당부드립니다.
 사실 이런 위ㆍ수탁 대행사업들이 관성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도ㆍ감독을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이게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서 진행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지도ㆍ감독들이 꼼꼼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피해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지점들을 국장님, 과장님들 이하 직원들께서 함께, 직접 하는 사업이 별로 없고 다 위ㆍ수탁 대행사업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꼼꼼히 이루어지는지 다시 한번, 또다시 한번 점검하고 체크해서, 그쪽 기관에서 타성에 젖은, 관성적인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는가 이런 점들을 많이 들여다보고 점검해서 소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알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질의 하나만 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아트 실감공간 조성, 추경예산할 때 잠깐 질의했어요.
 추경예산이, 전체 예산이 얼마죠?
 당초 총사업비가요?
○산업국장 남진우  총사업비가 168억입니다.
이한영 위원  168억?
○산업국장 남진우  예.
이한영 위원  그중에…….
○산업국장 남진우  특교세가 67억.
이한영 위원  특교세가 당초에는 40%, 168억의 40%면 얼마예요?
○산업국장 남진우  52억…….
이한영 위원  원래 지원조건이 특교세 40%, 도비 18%, 시비 42% 이런 조건이었네요, 보니까 지원조건이.
○산업국장 남진우  예.
이한영 위원  지금도 그것은 변동이 없는 거죠, 그렇죠?
○산업국장 남진우  …….
이한영 위원  과장님, 변동이 없는 거죠?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찬흥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디지털산업과장 이주헌  디지털산업과장 이주헌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는 특교세 120억 원을 가지고 온다는 조건하에 퍼센티지 비율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특교세가 줄어들고 도비를 ’25년도에 조금 더 계상하면서 퍼센티지가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이한영 위원  원래 당초에, 그러면 특교세 못 받은 것을 도비로 충당해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디지털산업과장 이주헌  예, 맞습니다.
이한영 위원  왜?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요?
○디지털산업과장 이주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업을 축소하는 것은 나중에 사업에 어려움이 닥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한영 위원  그러면 국비 확보할 생각은 안 하시고, 특교세가 안 내려왔으니까 예산범위에 맞추기 위해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도비로 더 편성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디지털산업과장 이주헌  저희가 특교세…….
이한영 위원  그것만 얘기, 당초 전체 사업비는 160억인데, 그것은 인정을 해요.
 그러면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강원도의 문제입니까?
○디지털산업과장 이주헌  특교세 교부조건에 특교세를 받을 때는 다른 국비 내지는 기금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봤지만 불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것을 기획하고 이 자료를 만들 때, 잘못된 보고서였네요, 그렇죠?
○디지털산업과장 이주헌  잘못된 보고서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한영 위원  결과로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디지털산업과장 이주헌  예, 결과로 보면 그 말씀은 맞는 거고요.
이한영 위원  결과로는, 전체 사업비 168억 중에 도비 18%만 들어가면 춘천지역에 미디어아트 실감공간이라는 것이 조성된다 그랬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도비를 얼마 더 추가해야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아무런 무리가 없습니까?
○디지털산업과장 이주헌  지금 168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위원님 아시다시피 당초에 193억으로 출발했었고 그다음 특교세가 부족해지면서…….
이한영 위원  자꾸만 부연 설명하면 서로 기니까, 도비가 더 추가되는 금액이 얼마예요?
 당초에 도비가 얼마였는데 특교세를 확보 못해 가지고 도비가 얼마 더 들어간다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디지털산업과장 이주헌  특교세 부족한 부분이 53억이고요, 그다음에 지방비, 도비를 더 세우려고 하는 부분이 28억입니다.
이한영 위원  그러니까 28억이 이 부분에 더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디지털산업과장 이주헌  예, 맞습니다.
이한영 위원  제가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흥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예산서 76쪽, 그리고 사업설명서 44쪽 좀 보겠습니다.
 반도체 기업유치 마케팅 전개사업 관련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국장님.
○산업국장 남진우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산출기초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기업유치 마케팅을 여러 채널로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사무관리비에 책자 부분, 물품, 협회 가입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온라인 광고하고 박람회라든가 오프라인 운영,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마케팅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강정호 위원  반도체 연관기업들을 유치 추진하고 이러려면,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보이는데 우리가 예산과에 요구한 대로 예산편성이 다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들이 부족했던 게 있는 겁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아무래도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강정호 위원  어느 쪽에서 줄었죠?
○산업국장 남진우  국내여비나 사무관리비는 일상적으로 매년, 정례적으로 하던 부분인데 박람회 홍보 쪽이 조금 줄었습니다.
강정호 위원  박람회 홍보관 운영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강정호 위원  이 사업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죠, 박람회 홍보관 운영.
○산업국장 남진우  이게 3월에, 저희가 내년에 세 번 정도 하려고 합니다.
강정호 위원  어디서?
○산업국장 남진우  이것은 저희가 박람회를 하고 있는 데 가서 부스를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대전이라든가 한국산업대전이라든가 이런 데, 아직 세 가지를 딱 정해놓지는, 국내에서 큰 반도체 전시회에 강원도 부스를 차려서 홍보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강정호 위원  그다음에 홍보관 운영할 지자체, 그러니까 기초지자체하고는 예산 관련돼 가지고 협의한 것은 없고요?
○산업국장 남진우  아직까지는 없지만 하게 되면, 특히 원주하고는 매칭을 같이 해서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주와 5 대 5로 보시면 됩니다.
강정호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홍보관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예산과하고 조율하다가 조금 부족하게 편성이 됐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조금 줄었습니다.
강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찬흥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최재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5쪽부터 보면 이모빌리티 사업 관련 여러 건이 있습니다.
 홍보도 있고 부품 혁신 지원센터도 있고 실증평가 인프라 구축도 있고 미래차 부품 고도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 말고도 배터리 안전성 평가센터, 주로 살펴보니까 국가 직접 지원이고 지역은 원주, 횡성 그쪽 중심이에요.
○산업국장 남진우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리고 김진태 도정의 주요 선도사업이 반도체가 대표적이고, 그렇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최재석 위원  반도체, 바이오, 수소, 이모빌리티 그런 거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4대 산업이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제가 지식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미래차 관련은 국가에서 지원한다고 해도 상당히 기술이 고도화된, 국가 선도사업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말이죠.
○산업국장 남진우  맞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래서 대기업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소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1차적인 의구심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정도의 여러 가지 사업을 벌여서 대기업 연구기관, 외국 유수 기업들의 이모빌리티, 미래차하고 경쟁이 되는 건지, 다른 분야인지 그것을 먼저 설명해 주세요.
○산업국장 남진우  저희가 목표로 지향하는 부분은, 대기업은 대기업 자체, 차라든가 개발 연동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실증이라든가 지자체 차원에서 했을 때 클러스터, 그 안에 실증센터라든가 주행, 이런 실험 실증센터를 하면 연관기업들을 나중에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하는 그런 인프라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최재석 위원  틈새를 노리겠다 그런 겁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예, 연구 중심보다는, 연구도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히 말씀하신 대로 틈새입니다.
 다른 데서 안 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 지역의 횡성 중심, 원주 중심으로 기반을 닦아놓으면, 다른 데는 없는 것을 하기 때문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최재석 위원  국장님이 파악하시기에 우리 강원도 말고 다른 지역에서 이런 유사한 프로젝트를 하는 데는 없나요?
○산업국장 남진우  딱 떨어지게 같은 것은 안 하지만 미래차는 지자체에서 조금 합니다.
 저희 4대 전략 중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전기차 중심으로, 그래서 혁신클러스터를 여러 개 하고 있다는 말씀,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히 많습니다.
최재석 위원  목표는, 좋은 사업 같아요.
 그리고 비교적 빨리 선언을 하고 투자를 하고 그렇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보니까 ’24년, ’25년에 마무리되는 사업도 있고 한데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모빌리티 사업이 당초 목표 대비 어떻게 가고 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추경 때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답변드렸습니다만 디피코 중심의 기업 일자리사업은 지금 조금 정체기지만 횡성 중심의 클러스터 사업이 5개, 그리고 원주 중심의 핵심부품 밸류체인 구축하는 게 2개 사업, 그리고 자율주행 이렇게 해서 12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데요, 올해 말, 그리고 내년 초에 하는 것들이 되면 60%~70%는 달성하고 1년 후가 되면 80%~90%, 거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래서 그런가요, 각 항목을 보면 사업비가 전년, 그러니까 ’24년 대비 ’25년도 예산 세운 것을 보면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80%까지 예산이 줄었어요.
○산업국장 남진우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사업들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마무리 단계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최재석 위원  그래서 줄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최재석 위원  대표적으로 설명서 20쪽의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평가센터의 경우 전체 사업비 91억 중에 기투자액이 61억이고요, 공정률이 66%입니다.
 그리고 2025년, 내년 10월에 센터 준공하면 이게 끝나는가 봐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은 2억 5,000만 원이거든요.
 91억에서 61억 투자되고 30억 정도가 미투자인데 벌써 마무리 짓는…….
○산업국장 남진우  예산구조가 좀 다릅니다.
 이게 국고보조사업이 아니고 국가직접사업이라서 국비가 직접 이쪽으로 내려갑니다, 이것을 주관하는…….
최재석 위원  아, 우리 예산서에는 없는…….
○산업국장 남진우  예, 한국건설생활.
 그래서 여기에는 도비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최재석 위원  나머지 부분은…….
○산업국장 남진우  사실상 16억입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는 국비가 직접 들어가는 게 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최재석 위원  그렇군요.
 내년에 이 사업이 끝나는 것은 맞나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게 목표를, 내년 10월에 준공하고 그 이후에는 운영단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최재석 위원  지금까지 61억, 국비 더 들어와 있겠죠.
 이것으로 기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완비해 놨다는 얘기입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26년도에도 예산이 조금 설 겁니다.
 기자재…….
최재석 위원  지금까지 기투자 61억 원 이것으로 한 것은 뭡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평가센터를 구축해 왔습니다.
최재석 위원  평가센터는 내년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산업국장 남진우  그 예산으로 지금까지 투자되어 왔고요.
최재석 위원  센터만 가지고 안 될 거고 안에…….
○산업국장 남진우  내년에 후년 예산으로 세울 게 장비라든가 이런 것에…….
최재석 위원  센터를 구축하는 데 지금까지 61억에다가 내년 예산 2억 5,000 해 가지고 이게 전부 센터 짓는 데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까지 장비하고 센터 구축하고 같이…….
최재석 위원  그렇겠죠.
 61억에 장비가 안 들어갔을 리가 없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지금 장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후년 예산에도 그게 조금 더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장비 더 보충하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최재석 위원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설명자료 59쪽에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여기 설명자료 보면 예산이 올해 대비 27% 늘었어요.
 여기에 급여 등 인건비, 연구비, 관리비 이렇게 해 놨는데 올해하고 인원 차이가 많이 납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인원 차이보다도…….
최재석 위원  확 늘었는데?
○산업국장 남진우  특화단지에 선정되면서 역할이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제…….
최재석 위원  뭐가…….
○산업국장 남진우  바이오특화단지에 선정, 항체 쪽의 특화단지라서 기능이 좀 늘어난 것에 연계돼서 예산이 조금 늘어난 부분입니다.
최재석 위원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연구개발비 쪽이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인원이 실제로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인원도 필요하다면 항체와 관련된 인원을, 정규직 인원이 늘어나지는 않지만 연구가 필요하면 늘어날 수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조금 올렸다는 말씀…….
최재석 위원  올해 대비 내년 당초 예산이 8억 2,287만 원 늘었는데 인원이 는 것은 아니고 연구개발비를 좀 더 늘렸다 이런 겁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예, 역할과 기능이 커지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예산이 늘어야 되고요, 그리고 처우 쪽도, 그때 수당도 지급이 안 돼 갖고 문제가 된 부분이 있거든요.
최재석 위원  아, 전에?
○산업국장 남진우  예.
최재석 위원  이게 예산은 아닙니다만 항체코리아에서 특허를 64건, 특허등록은 25건, 출원 64건에 등록 25건, 특허에 따른 수입도 있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수입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오래 걸립니다.
 물질을 개발하는…….
최재석 위원  2009년부터 지금까지 총 성과 해서 그런 건데…….
○산업국장 남진우  로열티를 직접 받는 것은 없지만 이 기술 기반으로 창업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기술 기반?
○산업국장 남진우  예.
최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흥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늦게까지 회의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요.
 아까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볼게요.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아까 설명하신 부분이 2023년도에는 국비 때문에, 이번에는 지방비, 도비만 해서 올렸다 이거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국비사업으로 하던 것을 지방비 자체사업으로 추진…….
심영곤 위원  제가 알기로 국비는 고도만 되는 거고 지방비는 기초단계에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좀 의문이 나는 게 이게 사실은 ICT로 해서 생산비 절감하고 여러 가지 유통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기업한테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예.
심영곤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도비만 가지고는, 이 예산 가지고는 도내 기업들 다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이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산업국장 남진우  맞습니다.
심영곤 위원  지금 이 사업비 가지고 몇 개 기업체 지원하려고 합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10여 개 사 정도…….
심영곤 위원  그러기에는 너무 적다고 생각되시는 거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맞습니다.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10개 사면 경쟁률도 높을 텐데 어떻게 지정할 겁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선정과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영곤 위원  그러니까 10개밖에 못 하면, 많이 하면…….
○산업국장 남진우  연차별로 조정을 해서, 계속 조금씩 늘려나가면서 매년 해야 되는…….
심영곤 위원  하겠다고 하는 데가 많을 것 아닙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다다익선인데 예산이 한정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공모선정과정을, 우선순위에 맞게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영곤 위원  이것을 도비만 하지 말고 시군비 매칭해 가지고 많이 하면 안 될까요?
○산업국장 남진우  이게 시군비가…….
심영곤 위원  매칭된 거예요?
○산업국장 남진우  50%가 있고요…….
심영곤 위원  여기에는 도비만 올려놓은 거고…….
○산업국장 남진우  도가 30%, 자부담 20%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이 사업비의 지원조건에 도 100%로 나와 있잖아요.
○산업국장 남진우  여기에는 도비만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심영곤 위원  그러면 이 금액보다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다는, 그렇게 해 봐야 10개 업체밖에 못 한다면서요?
○산업국장 남진우  10개 업체가, 저희가 사업비를 1개 업체당 5,000만 원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5,000만 원씩 10개 업체면 5억 원 상당이고 거기에서 도가 30%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책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영곤 위원  1개 업체에…….
○산업국장 남진우  5,000만 원 정도.
심영곤 위원  5,000만 원씩?
○산업국장 남진우  예,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심영곤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던데, 과장님, 그게 맞는 거예요?
○산업국장 남진우  도비는 1,500입니다.
심영곤 위원  시군비 합쳐 가지고…….
○산업국장 남진우  5,000 중에 도가 1,500이고요, 시군이 2,500, 자부담 1,000 이래서 1개 사에 5,000만 원…….
심영곤 위원  그러니까 1개 업체에 5,000만 원씩 지원된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예, 자부담 빼면 4,000이 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지금 지원하겠다는 업체는 분명히 더 많을 거라고 보고요, 또 국비로 고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초단계가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예.
심영곤 위원  추경에서 더 지원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는지요?
○산업국장 남진우  저희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도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편성이 어떻게 될지는 그때 사정이…….
심영곤 위원  우리 도 기업체의 경우는 기초단계를 하지만 중간단계 1ㆍ2도 진행하고 나중에 고도까지 지원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예.
심영곤 위원  고도는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할 예정입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국비 부분이 아마, 지금 당초예산에는 안 담겼는데 국비도 공모형식을 띠든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사업에도 적극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심영곤 위원  고도까지 하면 더 좋겠지만, 일단 기초 부분을 요구하는 업체도 많은데 수용을 잘 못 하니까, 그렇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심영곤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도록이면 추경에 확보하셔 가지고 어려운 시기에 기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심영곤 위원  되겠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예, 예산을 최대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노력해서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위원장님, 일단 본질의는 이렇게 마치고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흥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회의중지)

(18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전략산업과 소관인데 73페이지를 보면 미래항공산업 육성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31억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섰었는데 이번에 전액 삭감됐네요?
 이게 뭐예요?
 미래항공산업 육성의 드론산업 특성화 지원사업에 보면, 전년도 예산은 31억 7,078만 원으로 돼 있는데 감이 31억 4,878만 원, 이게 뭐지?
 제가 잘못 봤나요?
○산업국장 남진우  사업별 설명서에는 없는…….
김용복 위원  2025년도 예산안 73페이지의 전략산업과.
○산업국장 남진우  사업이 종료됐는데요…….
김용복 위원  이게 누락된…….
○산업국장 남진우  올해는 안 서다 보니까 사업설명자료에는 없고 예산서상에…….
김용복 위원  설명자료에는 없고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김용복 위원  예산서상에는 이것이 완전히 삭감된 상태고?
 뭐가 잘못된 거예요?
○산업국장 남진우  죄송합니다.
 확인을 금방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본 후) 미래항공기술센터 구축사업이 16억 감액됐습니다, 미래항공기술센터.
김용복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2025년도 예산안을 보면 73페이지의 미래항공산업 육성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31억 7,000만 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2,200만 원만 예산이 서 있어요.
 이게 뭡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담당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미래항공센터사업이라고 원주에 사업을 하는 것이 마무리돼서 올해는 하나도 안 섰습니다.
김용복 위원  그것 확실한가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맞습니다.
 설명자료에 없어 가지고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김용복 위원  아니, 설명자료에는, 지금 금년도 예산으로 2,200은 세워져 있으니까 2,200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2,200이 없어요.
 왜 없죠?
○산업국장 남진우  죄송하지만 어디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김용복 위원  예산서 73페이지가 사업설명자료 24페이지하고 25페이지의 1,200만 원짜리하고 1,000만 원짜리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지금 예산서에…….
김용복 위원  국장님, 시간이 많이 갑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은…….
○산업국장 남진우  그것은 따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복 위원  중도 때문에 혼이 나가 있는 상태고.

  (장내 웃음)

 그러면 뒤에 있는 과장님들, 담당 과장님이 누구세요?
○산업국장 남진우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찬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이형찬  전략산업과장 이형찬입니다.
 올해 2024년도에 마지막 사업비, 건립비는 다 나갔고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없는 것입니다.
김용복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빨리빨리 뒤에서 자료로 주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략산업과장 이형찬  알겠습니다.
김용복 위원  (웃음) 알겠습니다.
 실수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미디어아트센터 실감공간 조성사업에 있어 가지고 아까 전에 이 예산을, 2025년도 당초예산에 15억이 올라왔어요, 도비가?
○산업국장 남진우  예, 맞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것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삭감을 해야 되느냐 하면, 기존에 84억의 사업비가 확보돼 있죠, 그렇죠, 국비하고 도비만?
○산업국장 남진우  예.
이한영 위원  춘천시비는 42%라고 돼 있으니까 얼마의 금액이 춘천시에, 뭐 이번에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런데 2025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2월~5월까지는 설계공모를 한대요.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25년도 11월까지 한대요, 그렇죠?
 11월까지 설계를 한다고 추진계획에 나와 있어요.
 착공이 언제냐 하면 계획상으로는 2025년도 11월이에요, 그렇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이한영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우리가 굳이 세워줘도, 국비로 못 한 사업비를 우리가 도비로 충당한다 하더라도 2025년도에는 이 예산을 집행하려야 집행할 수가 없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계획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의 예산이, 사실 우리가 이번 추경 때도 GJC의 295억에 대해서 해 줬지, 지금 예비비가 전체 예산의 1%로 우리가 법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 7조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 그러면 한 700억~800억 정도는 예비비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조차도 확보가 안 된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지금 내년도에 집행하지도 못하는데 예산만 확보를 했다, 물론 디지털산업과에서 피 터지게 예산을 확보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당장 2025년도에 예산을 세워준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계획에 따진다 그러면 집행할 수가 없는 예산이에요, 이 예산은.
 그런데 굳이 지금 재정도 없는데 이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부분에 동의 안 하셔도 됩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어쨌든 간에 집행시기의 조정이 가능할지는 몰라도 예산이 확정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한영 위원  확정은, 그러니까 안 해 준다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도비가 들어간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이한영 위원  그리고 2025년도에 우리가 이 예산을 확보 못 하게 되면 춘천시나 우리 도에서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을 확보한다고 해도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것, 물론 저 혼자 삭감한다고 해 가지고 될 부분은 아니에요.
 조금 이따가 계수조정에 들어갔을 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어서…….
○산업국장 남진우  만일 그렇다면, 뭐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한영 위원  그것은 나중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  일단은 아까 스크립스코리아 쪽의 예산이 지난번보다 오른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예.
임미선 위원  사실 제가 2기 예결위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전문인력 부분, 그다음에 대우라든가 이직률이 높았던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 많은 고민이 있어 왔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만족할 만한 금액은 아니겠지만 특화단지 핵심연구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늘어났는데요, 인건비, 처우와 관련된 것을 직접 여기에 어떤 식으로 반영, 직접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화단지가 되면서 장비, 그리고 일시적으로 인력이 좀 필요한 부분, 이런 것들에 집중되어 있는 예산이고요.
 인건비는 토털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는데 인건비 본연의 기본급을 많이 받으니까 수당을 못 받는 그런 구조는 검토 단계를 거쳐 가지고 좀 늘려줘야지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임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마 저번 행감기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게 어떤 형식으로든 반영이 돼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164페이지하고 165페이지의 탄소중립포인트와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이게 국비로 하는 부분인데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가 상당히 잘되어 있고요, 이번에 제가 찾아보니까 속초 같은 경우에는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되었기도 하더라고요.
 도민의 자발적인 전 국민 온실가스 실천제도인 만큼 우리 도에서 특별한, 이 기금을 받는 것 외에 또 다른 생각이라든가 계획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이게 환경부 사업이고 또 위원님의 말씀은 이런 사업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많이 되어야 된다는 취지로 이해를 하는데요, 탄소중립을 포함해서 기후변화 쪽이 많이 강화되고 늘어나는 추세이기도 하고 도의 방향도 그렇게 잡고 가기 때문에 최대한…….
임미선 위원  잡고 가는데 더 활성화가 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게 하도록…….
임미선 위원  도민분들의 참여 유도를 할 필요가 있겠는데, 그와 더불어서 우리 도에 기후대응기금이 아직 없죠?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기금은 없습니다.
임미선 위원  사실 저희가 중도개발공사를 할 때 295억이 이런 데에 쓰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하더라고요.
○산업국장 남진우  그런 부분도…….
임미선 위원  앞으로 기후대응기금 계획이 있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기후대응기금이 필요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기금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임미선 위원  지금 실제로는 움직인 적 없으시죠?
○산업국장 남진우  기후변화하고 좀 다른 개념이긴 한데 신재생에너지기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미선 위원  그것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예, 다른 사항이긴 합니다.
임미선 위원  그래서 안타깝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재정의 문제인 만큼 각별하게 노력을…….
○산업국장 남진우  향후에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각별하게 노력을 해 달라는 취지의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어서 그것조차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이제 도입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임미선 위원  제가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라도 예산제에 반영이 돼서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준비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제안을 해 주시면 그 부분들이 정책화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찬흥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스타기업 육성 해 가지고 작년 예산이 5억, 5억 해서 10억이 섰었는데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국장님?
○산업국장 남진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찬흥  올해 없어진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특별히 이유를 찾기보다는 저희 쪽에서 요구를 했는데 재정상황상 조금, 뭐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늦춰서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고, 두 가지입니다.
 스타기업하고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을 하는데요, 그런 이유로 예산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찬흥  지금 기술 특례하고 코스닥 상장을 해 가지고 성과가 있었잖아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찬흥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산업국장 남진우  예.
○위원장 박찬흥  그러면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고 다시 하나요?
 지금 이게 성과가 부족해서 예산 성립을 안 하고, 단지 그냥 순수하게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긴축재정,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냥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이것을 없앤 건가요?
○산업국장 남진우  여러 개의 깎인 예산 중에 이 부분은 꼭 좀 세워 달라고 추가로 요구할 정도로 저희도 필요하고 성과도 있었는데 이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박찬흥  그러면 국 차원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을 했는데 지금 예산과에서 삭감이 된 거네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위원장 박찬흥  예,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조율이 필요하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 45분 회의중지)

(19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산업국 소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은 감액사업으로 예산안 76쪽, 사업설명자료 41쪽,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반도체 연구개발 지원에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예산안 79쪽, 사업설명자료 63쪽, 강원 바이오헬스 육성 지원에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증액사업으로 예산안 76쪽, 사업설명자료 44쪽, 반도체 기업유치 마케팅 전개에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스타기업 IPO 도약 패키지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순증하고자 하는데 남진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예.
○위원장 박찬흥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업국 소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은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진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남진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제산업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제6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미래산업국 소관 조례안 2건과 예산안 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7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