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1월 21일 (목) 오후 2시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강원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3. 경제국 소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강원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미희 의원 발의)
- 2. 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3. 경제국 소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찬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조례안 1건 및 경제국 소관 예산안 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조례안 1건 및 경제국 소관 예산안 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존경하는 원미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원미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존경하는 원미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원미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의원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원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해 전통시장 정비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지역상권 발전 및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대규모점포 및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시장정비사업의 대규모점포 등록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에서는 시장정비사업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대규모점포의 개설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44조의2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정비계획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 시도의 상황에 맞춰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작년 3월에 법안이 개정되었는데 이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위원회 원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해 전통시장 정비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지역상권 발전 및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대규모점포 및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시장정비사업의 대규모점포 등록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에서는 시장정비사업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대규모점포의 개설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44조의2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정비계획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 시도의 상황에 맞춰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작년 3월에 법안이 개정되었는데 이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흥 원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홍식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강원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원홍식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경제국장 원홍식입니다.
먼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원미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조례안에 담지 못했던 용어의 정비와 상위 법령에서 필수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책임성 확보를 위해 조문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명확성을 더해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시의적절한 개정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개정에 이견은 없으며, 위원님들께서 개정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이를 통해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원미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조례안에 담지 못했던 용어의 정비와 상위 법령에서 필수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책임성 확보를 위해 조문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명확성을 더해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시의적절한 개정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개정에 이견은 없으며, 위원님들께서 개정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이를 통해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흥 원홍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미희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원홍식 국장님도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 과장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미희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원홍식 국장님도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 과장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예.
○임미선 위원 그것을 현재 조례에 반영한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동안, 작년 3월이면 2024년 3월인가요, 2023년…….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2024년 3월인가요?
○경제국장 원홍식 2023년 3월입니다.
○임미선 위원 ’23년 3월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임미선 위원 그러면 시점이, 지금 ’24년 11월인데 개정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하나 질의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혹시 그 기간 동안에 해당 개정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서 정비사업을 하고 싶었지만 규정상 할 수 없었던 그런 케이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지, 왜냐하면 부칙에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포 전에, 시행 전에 그런 케이스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경우가 없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혹시 그런 경우가, 문제 되는 게 없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포 전에, 시행 전에 그런 케이스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경우가 없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혹시 그런 경우가, 문제 되는 게 없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두 번째 물어보신 말씀부터 제가 답을 드리면 아직까지는 없고요, 사실 2023년 3월에 법이 개정됐을 때 맞춰서 저희가 바로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았습니다.
늦은 감이 있고요.
그래도 원미희 의원님 덕분에 저희가 전국에서, 17개 시도 중에서 세 군데가 올해 개정을 했고요, 저희가 하게 되면 네 번째 정도로 하게 되어서 조금 늦었지만 다행히도 금년 안에…….
늦은 감이 있고요.
그래도 원미희 의원님 덕분에 저희가 전국에서, 17개 시도 중에서 세 군데가 올해 개정을 했고요, 저희가 하게 되면 네 번째 정도로 하게 되어서 조금 늦었지만 다행히도 금년 안에…….
○임미선 위원 빠른 편에 속하는 거네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없습니다. (웃음)
○위원장 박찬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장 박찬흥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원홍식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홍식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경제국장 원홍식입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6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많은 고견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경제국 모든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잘 받아들여 모든 시책사업이 발전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경제국 세입예산 총액은 615억 2,80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5억 3,1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제정책과 세입예산은 189억 18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3,39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기타 이자수입 1억 648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각종 보조금 및 위탁비 반환수입 2억 7,7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증액 계상분 1억 5,000만 원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의 국비 지원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일자리청년과 세입총액은 256억 8,45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5억 6,3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각종 이자수입 8,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 111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8억 3,81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112쪽입니다, 각종 보조금 및 위탁비 반환수입 120억 8,2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등 5개 사업에 균특보조금 3억 7,562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6억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세입총액은 11억 2,90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2,4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타 이자수입 1,588만 원을 반영하고, 다음 115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 7,564만 원과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8,149만 원, 위탁비 반환수입 8억 8,088만 원, 다음 116쪽입니다, 그 외 수입 3,758만 원, 부정이익 환수금 668만 원을 계상한 것이며, 국고보조금은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에 2,6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소상공인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3억 984만 원이 증액된 158억 1,264만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타 이자수입 986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시ㆍ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 4억 3,305만 원과, 다음 118쪽입니다,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16억 2,650만 원, 위탁비 반환수입 8,002만 원, 기타수입으로 그 외 수입 46만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마을기업 육성 등 2개 사업에 균특보조금 3,080만 원, 화재알림시설 설치 등 2개 사업에 기금 2,9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에 9,9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1억 8,703만 원이 감액된 1,470억 1,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4,506만 원이 감액된 308억 5,653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은 기정액 대비 77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지역경제 발전 효율적 추진 감액사업비를 반영한 것이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유동성 자금 지원사업은 기정액 대비 11억 5,848만 원을 감액하였고 고용창출ㆍ유지 자금 지원사업비 감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은 기정액 대비 1억 2,11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사업에 2,888만 원을 감액 반영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은 균특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경제정책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는 9,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일자리청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억 897만 원이 증액된 474억 5,717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실업대책은 동해 행복한 바다(海) 일자리 사업에서 9,638만 원을 감액하였고, 취업촉진 사업은 기정액 대비 21억 4,72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16억 7,620만 원,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4억 2,100만 원, 지역기업 청년 희망이음 지원사업 5,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은 기정액 대비 9,879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청년일자리 지역혁신형 사업 2억 6,89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청년일자리 상생기반대응형과 청년일자리 지역포용형 2개 사업에서 각각 3억 1,457만 원과 4,919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311쪽입니다.
창업 지원사업은 창업보육센터 특화운영 지원 2,9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전지출 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6억 1,028만 원과 기타반환금 35억 7,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8억 1,748만 원이 감액된 301억 6,905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등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지원에 30억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지원은 물류비 편성에 따라 2억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은 국내여비를 150만 원,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지원사업은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300만 원,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확대는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를 456만 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은 국내여비 56만 원을 각각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선진노사문화 정착 지원사업은 기정액 대비 5,797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노동 법률상담 지원 2,043만 원,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 3,753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비공무원 노무 관리는 사무관리비 28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로는 7월 조직개편에 따른 국제통상과 사무관리비 이체금액 중 일부인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14쪽입니다.
소상공인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3,346만 원이 감액된 385억 3,005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은 기정액 대비 8,22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사회적금융 분야 기반조성 활성화 지원 1억 원을 감액하였고 마을기업 육성 1,78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자치 역량 강화사업은 기정액 대비 1,469만 원 감액 계상되었는데 전략적 마을공동체 만들기 감액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은 기정액 대비 3,535만 원 증액되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315쪽입니다, 상권활성화 사업 3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지원 506만 원,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 3,060만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재해소상공인 융자금 이자지원 1억 7,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보전지출로는 5개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308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4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4년도 수입ㆍ지출 예산규모는 942억 7,604만 원으로 기정예산 922억 4,187만 원 대비 20억 3,41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먼저 수입계획 변경안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2억 2,637만 원을 증액 계상한 28억 5,67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929만 원과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708만 원을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18억 780만 원을 증액 계상한 914억 1,934만 원으로 이는 민간 융자금 회수수입을 반영한 것입니다.
66쪽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보전지출은 여유자금 예치를 위한 금고예치금 20억 3,417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은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6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많은 고견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경제국 모든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잘 받아들여 모든 시책사업이 발전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경제국 세입예산 총액은 615억 2,80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5억 3,1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제정책과 세입예산은 189억 18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3,39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기타 이자수입 1억 648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각종 보조금 및 위탁비 반환수입 2억 7,7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증액 계상분 1억 5,000만 원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의 국비 지원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일자리청년과 세입총액은 256억 8,45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5억 6,3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각종 이자수입 8,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 111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8억 3,81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112쪽입니다, 각종 보조금 및 위탁비 반환수입 120억 8,2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등 5개 사업에 균특보조금 3억 7,562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6억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세입총액은 11억 2,90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2,4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타 이자수입 1,588만 원을 반영하고, 다음 115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 7,564만 원과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8,149만 원, 위탁비 반환수입 8억 8,088만 원, 다음 116쪽입니다, 그 외 수입 3,758만 원, 부정이익 환수금 668만 원을 계상한 것이며, 국고보조금은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에 2,6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소상공인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3억 984만 원이 증액된 158억 1,264만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타 이자수입 986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시ㆍ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 4억 3,305만 원과, 다음 118쪽입니다,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16억 2,650만 원, 위탁비 반환수입 8,002만 원, 기타수입으로 그 외 수입 46만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마을기업 육성 등 2개 사업에 균특보조금 3,080만 원, 화재알림시설 설치 등 2개 사업에 기금 2,9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에 9,9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1억 8,703만 원이 감액된 1,470억 1,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4,506만 원이 감액된 308억 5,653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은 기정액 대비 77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지역경제 발전 효율적 추진 감액사업비를 반영한 것이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유동성 자금 지원사업은 기정액 대비 11억 5,848만 원을 감액하였고 고용창출ㆍ유지 자금 지원사업비 감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은 기정액 대비 1억 2,11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사업에 2,888만 원을 감액 반영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은 균특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경제정책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는 9,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일자리청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억 897만 원이 증액된 474억 5,717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실업대책은 동해 행복한 바다(海) 일자리 사업에서 9,638만 원을 감액하였고, 취업촉진 사업은 기정액 대비 21억 4,72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16억 7,620만 원,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4억 2,100만 원, 지역기업 청년 희망이음 지원사업 5,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은 기정액 대비 9,879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청년일자리 지역혁신형 사업 2억 6,89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청년일자리 상생기반대응형과 청년일자리 지역포용형 2개 사업에서 각각 3억 1,457만 원과 4,919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311쪽입니다.
창업 지원사업은 창업보육센터 특화운영 지원 2,9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전지출 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6억 1,028만 원과 기타반환금 35억 7,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8억 1,748만 원이 감액된 301억 6,905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등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지원에 30억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지원은 물류비 편성에 따라 2억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은 국내여비를 150만 원,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지원사업은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300만 원,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확대는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를 456만 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은 국내여비 56만 원을 각각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선진노사문화 정착 지원사업은 기정액 대비 5,797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노동 법률상담 지원 2,043만 원,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 3,753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비공무원 노무 관리는 사무관리비 28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로는 7월 조직개편에 따른 국제통상과 사무관리비 이체금액 중 일부인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14쪽입니다.
소상공인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3,346만 원이 감액된 385억 3,005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은 기정액 대비 8,22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사회적금융 분야 기반조성 활성화 지원 1억 원을 감액하였고 마을기업 육성 1,78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자치 역량 강화사업은 기정액 대비 1,469만 원 감액 계상되었는데 전략적 마을공동체 만들기 감액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은 기정액 대비 3,535만 원 증액되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315쪽입니다, 상권활성화 사업 3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지원 506만 원,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 3,060만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재해소상공인 융자금 이자지원 1억 7,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보전지출로는 5개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308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4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4년도 수입ㆍ지출 예산규모는 942억 7,604만 원으로 기정예산 922억 4,187만 원 대비 20억 3,41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먼저 수입계획 변경안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2억 2,637만 원을 증액 계상한 28억 5,67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929만 원과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708만 원을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18억 780만 원을 증액 계상한 914억 1,934만 원으로 이는 민간 융자금 회수수입을 반영한 것입니다.
66쪽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보전지출은 여유자금 예치를 위한 금고예치금 20억 3,417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은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흥 원홍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ㆍ답변시간은 본질의 10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홍식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과장님들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질의ㆍ답변시간은 본질의 10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홍식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과장님들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첫 질의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당초예산 심사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당초예산 심사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고맙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동안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주장했던 2019년 동해안 산불피해 소상공인들 원금상환 유예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국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중기부에서 이것을 수용한다는 문서가 온 것 같아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오늘 중으로 시행하기로 연락받았습니다.
○강정호 위원 정말 어려운 일이었는데,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자금 대출을 취급해 봤지만 이러한 자금들이 원금상환 유예되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요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요구를 하지만, 중기부라든지 정부기관에서 다른 지역의 사례들 때문에 이것만 특별히 연장해 준다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 경제국 국장님과 모든 직원분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요구를 하지만, 중기부라든지 정부기관에서 다른 지역의 사례들 때문에 이것만 특별히 연장해 준다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 경제국 국장님과 모든 직원분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고맙습니다.
○강정호 위원 자료를 살짝 봤더니 상환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분들하고 그다음에 연장을 원하지 않는 분들, 그리고 전액 상환하신 분들은 유예를 해 준다 해도 그 혜택을 보지 않겠다라는 분이고, 그런데 자료를 미제출했거나 이런 분들, 대상이 안 된 분들이 조금 계신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어떤 경우죠?
○경제국장 원홍식 저희가 몇 번 연락을 드려서 어떤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증빙서류를,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하신 분들이고, 저희가 상당한 기간을, 증빙서류 제출할 기간을 충분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입니다.
○강정호 위원 몇 번 확인하셨겠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럼요.
○강정호 위원 시군 통해서?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고맙습니다.
○강정호 위원 우선 내년도 당초예산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흥 추경.
○경제국장 원홍식 고맙습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정재웅 위원 국장님, 추경, 당초예산,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정재웅 위원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고맙습니다.
○정재웅 위원 직원 여러분도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3,000만 원 이상 감 사업이 주인데요, 보니까 17개가 해당되네요, 내용이?
먼저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3,000만 원 이상 감 사업이 주인데요, 보니까 17개가 해당되네요, 내용이?
○경제국장 원홍식 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재웅 위원 추경예산안 3,000만 원 이상 증감 사업 내역이 전체 17개인데 지금 일자리와 관련돼서는 10개 중에 1개 사업이 증액됐고 나머지 9개 사업은 다 감액이 됐어요, 맞습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예, 맞습니다.
○정재웅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강원도의 일자리와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비상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대 청년들이 7년 연속 유출되고 있고 30대도 4분기 연속 유출되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수치가 발표되고 있는 상황이 이런 것들을 방증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도정의 일자리 시책들을 한번 돌이켜서 되짚어볼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20대 청년들이 7년 연속 유출되고 있고 30대도 4분기 연속 유출되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수치가 발표되고 있는 상황이 이런 것들을 방증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도정의 일자리 시책들을 한번 돌이켜서 되짚어볼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국장 원홍식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번 2회 추경 때 감액된 사업은 도비 자체사업이나 그런 게 아니라,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비는 중간에 탈락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꽤 크고요, 나머지는 당초에 얼마 얼마 주겠다고 내시된 국고가 사실 다 안 와서 감액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저희 도 자체사업, 일자리 예산이 안 선 것은 없고 전부 다 국비와 관련된 사업이거나 당초 사업비가 변경 내시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번 2회 추경 때 감액된 사업은 도비 자체사업이나 그런 게 아니라,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비는 중간에 탈락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꽤 크고요, 나머지는 당초에 얼마 얼마 주겠다고 내시된 국고가 사실 다 안 와서 감액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저희 도 자체사업, 일자리 예산이 안 선 것은 없고 전부 다 국비와 관련된 사업이거나 당초 사업비가 변경 내시된 금액입니다.
○정재웅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금액이, 예산이 많다 적다, 국비 내시가 줄어서 그런 거다, 이런 답변을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상황이 엄중한 상황인데 일자리 시책과 관련돼 가지고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이렇게 적게 편성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146쪽 좀 한번 봐 주실래요?
이와 연관돼서, 고용창출ㆍ유지 자금 지원 관련입니다.
’24년도 지원실적은 어느 정도나 되죠, 지원금액이나 기업 수로 봤을 때?
146쪽 좀 한번 봐 주실래요?
이와 연관돼서, 고용창출ㆍ유지 자금 지원 관련입니다.
’24년도 지원실적은 어느 정도나 되죠, 지원금액이나 기업 수로 봤을 때?
○경제국장 원홍식 2024년도에 2,534명이고요, 저희가 이자하고 보증수수료는 38억 정도 지원했습니다.
○정재웅 위원 지원금액은 38억?
○경제국장 원홍식 예.
○정재웅 위원 기업 수는 2,400…….
○경제국장 원홍식 기업 수는 1,379개 사고요, 인원은 2,534명입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중간에 여건을 충족 못 시켜서 탈락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정재웅 위원 주 요인이 그것입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 부분이 가장 큽니다.
○정재웅 위원 그런데 금액이 큽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이 사업이 ’27년도에 끝나니까, 올해나 ’23년도에 지원이 종료된 건수도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면 ’23년도에는 정리추경을 안 했던 겁니까, ’23년도에?
○경제국장 원홍식 예, ’23년도에 정리추경 안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안 했습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예.
○경제국장 원홍식 그 사유가, 저희가 이자지원 부분의 2023년도 사업비 중 일부를 2024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그러니까 고용창출ㆍ유지 자금은 저희가 2022년도까지 신청을 받았고 이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은 아마 ’27년이 돼야 됩니다.
저희가…….
저희가…….
○정재웅 위원 그런데 여기 표기에는 ’24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4년간.
○경제국장 원홍식 이자지원에 해당되는 금액은 ’24년에 끝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인센티브 주는 게 있거든요, 3년 동안 고용유지를 했을 때 30% 인센티브 주는 것은 ’27년에 종료됩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인센티브 주는 게 있거든요, 3년 동안 고용유지를 했을 때 30% 인센티브 주는 것은 ’27년에 종료됩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예.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런데 같은 큰 사업 안에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니까 동일한 목의 사업은 아니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렇습니다.
이자 수수료하고 인센티브는…….
이자 수수료하고 인센티브는…….
○정재웅 위원 인센티브…….
○경제국장 원홍식 아닙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예.
○경제국장 원홍식 예, 일부 저희가 정산을 조금 늦게 하고 추계를 잘못 추측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이 부분은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에 이자지원 위탁수수료, 그러니까 위탁 준 사업이라서 저희가 경진원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보조금을 주고 거기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인센티브는 저희가…….
○정재웅 위원 별도 목이 있잖아요, 인센티브는?
○경제국장 원홍식 인센티브는 기금에 넣어놨었습니다, 사업비를.
○정재웅 위원 예?
○경제국장 원홍식 2022년도에 중소기업 기금에다가 200억 정도를 인센티브 자금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재웅 위원 이게 이 목의 사업에 연동돼서 3년 이상 유지되는 기업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거잖아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정재웅 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 지급하는 재원은 별도의 목이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예, 맞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래서 149건에 18억이, 이 목에서 인센티브가 지출된 것인지를 지금 여쭙는 거예요.
○경제국장 원홍식 그것은 이자만 지원된 금액입니다.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인센티브, 기금에서 149건에 18억은 맞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인센티브, 기금에서 149건에 18억은 맞습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예.
○최재석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동해 출신 최재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그러니까 고용창출ㆍ유지 자금 지원 이게 이자도 지원하고 보증수수료도 지원해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들 경영 지원하고 고용 확대하겠다 그런 거죠, 결국은?
동해 출신 최재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그러니까 고용창출ㆍ유지 자금 지원 이게 이자도 지원하고 보증수수료도 지원해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들 경영 지원하고 고용 확대하겠다 그런 거죠, 결국은?
○경제국장 원홍식 예, 이것은 특별히 코로나 시기에 한시적으로 사업을 했던 사항입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최재석 위원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작년, ’23년도에 최종예산이 87억이었는데 올해 추경에 감 11억 해 가지고 21억이 돼서 작년보다 65억이나 덜 지원하게 됐다 그런 내용이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이것은 결국 중소기업들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하고 연결이 되는 얘기죠?
○경제국장 원홍식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용유지를 3년 동안 못한 이유 중의 하나에 기업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재석 위원 그런 것이 주된 이유 같아요.
여기에 보면, 고용유지 지원 여건에 보면 신규 채용자를 고용유지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다음 전체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되고 국세ㆍ지방세 완납해야 되고 그다음에 2년간 이자 지원받고 무이자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1년간 이자를 성실히 납부해야 된다, 조건이 다섯 가지인데 여기에 다 해당돼야…….
여기에 보면, 고용유지 지원 여건에 보면 신규 채용자를 고용유지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다음 전체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되고 국세ㆍ지방세 완납해야 되고 그다음에 2년간 이자 지원받고 무이자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1년간 이자를 성실히 납부해야 된다, 조건이 다섯 가지인데 여기에 다 해당돼야…….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경제국장 원홍식 제가 알기로 정상적으로 고용이 돼서 기업이 운영되면 그리 어렵지 않은 조건입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환경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우니까 이런 현상이, 감액 원인을 역추적해 보면, 기업들이 이것을 마다할 리가 있겠습니까?
워낙 어려워서 그런데 조건도 녹록지 않다 그런 얘기고요.
이게 지금 뭐라 그럴까요, 이런 어려운 기업들을 위한 이자지원 이것 좋은 방법이긴 한데 정말로 기업을 위한 시책이라면, 이자지원 외 다른 지원 방법을 생각해 보시거나 그런 시책을 마련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워낙 어려워서 그런데 조건도 녹록지 않다 그런 얘기고요.
이게 지금 뭐라 그럴까요, 이런 어려운 기업들을 위한 이자지원 이것 좋은 방법이긴 한데 정말로 기업을 위한 시책이라면, 이자지원 외 다른 지원 방법을 생각해 보시거나 그런 시책을 마련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21년도 코로나 시국에 특별히 추진했던 사업이었고요, 이것 외에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에 자금이라든가 판로 지원, 여러 방면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코로나로 시작이 돼서 지금 어려운 건지,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경기,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 의해서 다 어렵잖아요, 그렇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코로나라는 팬데믹, 예기치 못한 큰일 때문에 사업자금도 지원되고 하니까 하긴 합니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코로나와 관계없이 지금 계속 어려운 것이거든요.
경제를 운용하는 경제국이라면 이 이후의 일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경제를 운용하는 경제국이라면 이 이후의 일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경제국장 원홍식 그런데 위원님, 이 사업은 저희가 3,0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2년 동안 이자 다 대주고 보증료 다 대주고, 채용한 사람을 3년 고용유지하면 저희가 반대로 그 기업에 1명에 대해서 900만 원을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최재석 위원 글쎄요, 그런 사업이긴 한데, 그러면 예산안 309쪽, 설명자료 150쪽 한번 보겠습니다.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인데요, 이것도 보면 기업 돕는 거야, 그렇죠?
중소ㆍ중견기업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도 추경에서 16억 원 감돼서 총액이 전년 대비 한 46억 정도 줄었단 말이죠.
그리고 설명을 보면 2019년에 적립금 가입자가 2,132명인데 중도해지자가 625명, 4분의 1 이상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인데요, 이것도 보면 기업 돕는 거야, 그렇죠?
중소ㆍ중견기업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도 추경에서 16억 원 감돼서 총액이 전년 대비 한 46억 정도 줄었단 말이죠.
그리고 설명을 보면 2019년에 적립금 가입자가 2,132명인데 중도해지자가 625명, 4분의 1 이상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중도해지하신 분들의 내역을 보면 기업의 어떤 어려움도 있지만 본인 스스로, 근로자 스스로가 이직을 하거나 타 시도로 간 케이스가 더 많았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죠.
이직은 그럼 왜 하겠습니까, 타 시도는 왜 가고.
이게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의 고용창출ㆍ유지 자금 지원하는 거나 강원형 일자리나 항목은 다르지만 결국은 기업이 어렵고, 중소기업의 임금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월 50만 원씩 5년간 적립 후 근로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줌에도 불구하고 중도해지하고 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도에서 세웠던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46억 정도나 정리, 감액해야 되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이직은 그럼 왜 하겠습니까, 타 시도는 왜 가고.
이게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의 고용창출ㆍ유지 자금 지원하는 거나 강원형 일자리나 항목은 다르지만 결국은 기업이 어렵고, 중소기업의 임금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월 50만 원씩 5년간 적립 후 근로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줌에도 불구하고 중도해지하고 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도에서 세웠던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46억 정도나 정리, 감액해야 되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예.
○최재석 위원 지금 예산이고 정리추경이니까 이런 것을 정리하고 지나가는 것은 맞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의 것도 그렇고 이 항목도 그렇다면 우리가 숫자로 정리하고 말 것인가, 이 원인이 어디에서 왔고 앞으로 이것을 보완하려면 똑같은 사업은 아니어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정책당국의 입장에서는 정리추경을 하면서 그런 고민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의견 있으십니까?
무슨 의견 있으십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아닙니다.
고용창출ㆍ유지 자금은 특별히 코로나 시국에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두 번 다시 사업 추진을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저희가 돈을 다 드리려고 이왕 준비한 사업인데 중간에 탈락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용창출ㆍ유지 자금은 특별히 코로나 시국에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두 번 다시 사업 추진을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저희가 돈을 다 드리려고 이왕 준비한 사업인데 중간에 탈락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습니다.
광역자치단체, 도 차원에서 이런 것을 쉽게 제안하고 시책을 내고 해서 바로잡아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현상이 지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다른 포커스에 맞추어서 고민을 충분히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역자치단체, 도 차원에서 이런 것을 쉽게 제안하고 시책을 내고 해서 바로잡아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현상이 지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다른 포커스에 맞추어서 고민을 충분히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예.
○최재석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후쿠시마 원전 관련해 가지고 추경예산 309쪽, 설명자료 149쪽, 이것 일시적인 사업이었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최재석 위원 그래서 예산을 3억 2,000 정도 세웠다가 9,600만 원 정도를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게 정리하는 거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지나간 일이긴 합니다만 동해바다 파수꾼, 공공기관 서비스 지원, 안전관리, 이렇게 3대 유형으로 했다고 하는데 시급을 보니까 시간당 최저 9,660원, 그러니까 올해 최저임금 수준, 이게 혹시 너무 적어서 배정된 예산도 다 못 쓴 게 아닌가, 그런 것은 아닙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런 부분보다는 아시다시피 기존에 일자리 가진 분들이 일본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준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단가 정도는, 보통 하는 공공근로 사업도 다 그것과 비슷한 단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가 정도는, 보통 하는 공공근로 사업도 다 그것과 비슷한 단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어찌 됐든 좋게 보면 예상보다 피해가 별로 없어서 일자리 참여 안 했다 이게 가장 좋은 답인데 그렇게 보십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런 부분이 거의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최재석 위원 제가 봐도 그때 너무 심하게 호들갑을 떨어 가지고, 동해바다에 무슨 고기가 그냥 둥둥 떠오를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덕분에 이런 예산이 국비로 지원됐던 거죠?
그런데 그런 덕분에 이런 예산이 국비로 지원됐던 거죠?
○경제국장 원홍식 이것은 도 자체사업입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경제국장 원홍식 예.
○최재석 위원 이것도 설명서에 보면 감액사유가 이자지원 대상이 감소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최재석 위원 중소기업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인데 이자지원 대상이 감소했다, 사업이 잘돼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저희가 당초에 금년도 대출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지원대상 기업이 대출액을 일부 갚은 부분도 있고요, 너무 어려우니까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고민하고 기다리는 그런 기업들도 꽤 있다고 봅니다.
○최재석 위원 아, 움츠리고 있다?
○경제국장 원홍식 예, 지금 이자 나가는 게, 특히 2023년도 대출 규모가 다른 연도보다 작았습니다.
○최재석 위원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만 제가 질의드린 몇 가지 항목을 보면 기업의 어려움, 또 기업 근로자들의 어려움 이게 수치로, 우리가 좋은 의미에서 지원해 주려고 준비했던 예산도 다 쓰지 못할 정도로 위축되고 어렵다, 이것이 현재 자료상으로 나타나 있는 현상이거든요, 정리추경하면서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책으로 풀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에 예산이 편성돼야 되겠고 또 정책 대안도 마련돼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동감하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책으로 풀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에 예산이 편성돼야 되겠고 또 정책 대안도 마련돼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동감하시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예.
○김용복 위원 지난 연도 것까지 해서 보면, 159페이지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 좀 하려고 해요.
추경예산안 312쪽이고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하는데, 당시에 총사업비가 218억 3,800만 원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사업이 저조했어요.
그래서 35억 정도가 불용되었는데 그것은 사업주의 기업자금 신청이 저조한 이유여서 그런 겁니까?
추경예산안 312쪽이고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하는데, 당시에 총사업비가 218억 3,800만 원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사업이 저조했어요.
그래서 35억 정도가 불용되었는데 그것은 사업주의 기업자금 신청이 저조한 이유여서 그런 겁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가장 큰 이유가 기업들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이 특히 ’23년도에 다른 해보다 적었습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저희가 보통, 자금 규모를 2023년도에 중소기업육성자금 700억을 높였습니다.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이자예산 부분도 거기에 맞추어서 계상을 했었는데,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기업들이 신청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이자지원 부분이 남은 겁니다.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이자예산 부분도 거기에 맞추어서 계상을 했었는데,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기업들이 신청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이자지원 부분이 남은 겁니다.
○김용복 위원 ’23년도에도 불용액이 생겼고 ’24년도에도 불용이 생겼는데 ’25년도에 또 숫자도 다르지 않고 똑같이 234억을 편성했어요, 보니까.
이것은 재조정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재조정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저희가 2023년도, 2024년도, 그다음 저희가 이자지원해 준 부분을 이번에는 다른 때보다 꼼꼼히 따져가지고, 그러고 나서 저희가 그것보다 조금 더 신청을 했는데 예산조정 과정에서 공교롭게도 금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234억의 금액이 됐습니다.
○김용복 위원 ’25년도 예산 심사는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25년도에는 충분히 조정이 돼야 되겠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당초 234억에서 불용처리됐던 부분만큼 내년도에 예산을 삭감시키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당초 234억에서 불용처리됐던 부분만큼 내년도에 예산을 삭감시키면 되겠네요?
○경제국장 원홍식 아닙니다.
지금 플러스, 내년도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이 500억 정도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금년까지 3,230억에서 내년에는 한 3,700억 정도로 대출자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이자지원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플러스, 내년도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이 500억 정도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금년까지 3,230억에서 내년에는 한 3,700억 정도로 대출자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이자지원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복 위원 그것 확실한 겁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렇습니다.
○김용복 위원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따져볼 건데, 그렇다면 ’23년도에 불용이 됐던 부분이 ’24년도에도 그만큼 처리된 것에 대해서, 이것은 국에서 고민해야 될 사항인데 그냥 예산만 세워 놓고 그것을 집행 못해서 불용처리시킨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해서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저희가 세밀하지 못하게 산출한 부분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 불용액도 올해, 그렇지만 불용시켜서 세입시키는 것보다는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 가지고 반납하는 절차를 거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 불용액도 올해, 그렇지만 불용시켜서 세입시키는 것보다는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 가지고 반납하는 절차를 거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복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지원, 경영안정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이자지원하는데 이렇게 된 거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렇습니다.
○김용복 위원 집행률이 42%뿐이 안 되는데 이 예산을 또 세운다?
○경제국장 원홍식 저희가 분기마다 이자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지원된 게 2/4분기까지만 나간 겁니다.
3/4분기가 11월에 곧 나갈 거고요, 그다음 12월에 4/4분기까지 나가면, 30억 8,000만 원을 저희가 감액 처리하면 90% 이상 다 소진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3/4분기가 11월에 곧 나갈 거고요, 그다음 12월에 4/4분기까지 나가면, 30억 8,000만 원을 저희가 감액 처리하면 90% 이상 다 소진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용복 위원 아, 그래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심영곤 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 심사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151페이지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말입니다.
이게 지금 4억 2,1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이게 왜 그렇죠?
설명자료 151페이지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말입니다.
이게 지금 4억 2,1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이게 왜 그렇죠?
○경제국장 원홍식 당초에 국비가 내시됐고요, 이 국비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공모사업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저희가 공모사업에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심영곤 위원 공모사업에 안 됐다고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고용노동부가 전체적인 사업비를 딱 얼마큼 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가내시를 해 주고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공모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심영곤 위원 공모사업으로?
○경제국장 원홍식 예.
○심영곤 위원 그런데 가내시를 먼저 받았는데, 그래서 공모를 하려고 한 거예요?
○경제국장 원홍식 그러니까…….
○심영곤 위원 공모에 안 된 거예요?
○경제국장 원홍식 그러니까 저희가 공모에 선정이 되고 안 되고, 그러니까 돼도 사업비가 적게 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심영곤 위원 가내시라는 것은 예산이, 거의 사업이 확정돼 가지고 내려보내주는 게 대부분 가내시…….
○경제국장 원홍식 가내시인데 특히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국비가…….
○심영곤 위원 이런 경우도 있나요?
○경제국장 원홍식 많이 있습니다.
당초 내시가 되고 변경 내시되는 부분은 자주 있습니다.
당초 내시가 되고 변경 내시되는 부분은 자주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이 사업이 어떤 거예요?
○경제국장 원홍식 저희가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했던 게 자동차 부품산업 상생형 일자리 패키지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 근로자하고 기업들한테 지원해 준 그런 사업도 있고 지역형 플러스라고 해서 관광ㆍ서비스업 청년 근로자분들한테, 기업주한테 지원해 준 부분, 그리고 최근에 폐광지역 실직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사업을 한 게 대표적입니다.
○심영곤 위원 폐광지역 실직근로자 고용안정사업을 했나요, 안 했나요?
○경제국장 원홍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여기 설명자료에는 11월에서 12월까지 하기로…….
○경제국장 원홍식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국비가 10월 말쯤, 10월 중순쯤 확정돼 가지고 10월부터…….
고용노동부에서 국비가 10월 말쯤, 10월 중순쯤 확정돼 가지고 10월부터…….
○심영곤 위원 10월…….
○경제국장 원홍식 예, 이게 정확히…….
○심영곤 위원 국비가 10월에 내려왔으면, 이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올렸을 것 아니에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무슨 사업을 올린 거예요?
○경제국장 원홍식 폐광지역 실직근로자한테 어떤, (관계공무원에게 자료를 전달받음) 저희가 크게…….
○심영곤 위원 근로자들이 재취업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일자리창출 지원 얘기잖아요, 그렇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심영곤 위원 그런데 이게 10월에, 여기 설명서에는 11월에서 12월까지 하겠다고 해 놨는데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런데 실직근로자들이 장성, 도계지역은 내년도에 할 거고 올해 실직근로자가…….
○경제국장 원홍식 장성입니다.
○심영곤 위원 장성 몇 명이죠?
○경제국장 원홍식 저희가 400몇 명으로 알고 있는데…….
○심영곤 위원 421명인데, 그런데 이게 예산을, 실직근로자들을 위한 사업계획을 하려면 사실 전년도, 작년에 사업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사업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10월에 하겠다고,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지금 하겠다 이러면 뭔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갑자기 10월에 하겠다고,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지금 하겠다 이러면 뭔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경제국장 원홍식 그러니까 그것은, 이 사업만 보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기존에도 태백지역, 장성지역에 지게차 교육이라든가 1차 교육을 했고요,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추가로 10월에 돈이 좀 남았으니까 줄 테니 갖다 쓰라고 해서 이것은 추가사업을 한 겁니다.
○심영곤 위원 추가사업?
○경제국장 원홍식 예.
○심영곤 위원 그런데 추가사업을 하더라도 계획성 있게 해야지, 전년도에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성이 없었던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경제국장 원홍식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계획사업이 다 되어 있던 것 이외에, 10월에 고용노동부에서 폐광지역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안 됐으니까, 폐광지역 실직근로자를 위해서 특별히 국비를 확보했으니까 빨리 갖다 쓰라고 해서 저희가 계획서를 만들어서…….
이것은 저희 계획사업이 다 되어 있던 것 이외에, 10월에 고용노동부에서 폐광지역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안 됐으니까, 폐광지역 실직근로자를 위해서 특별히 국비를 확보했으니까 빨리 갖다 쓰라고 해서 저희가 계획서를 만들어서…….
○심영곤 위원 아니, 그러면 삼척 도계는 내년도에 폐광이 되고, 여기가 폐광된 것은 벌써 계획된 사업이었잖아요, 장성광업소가 폐광된 것은?
○경제국장 원홍식 예.
○심영곤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실직자를 위한 고용창출 사업을 계획하려면 전년도에 국비를 확보해서, 올해 폐광됐으니까, 폐광되자마자 이분들이 직장을 잃었으니까, 직장을 마련해 주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직장을 하는 것을 10월에, 11월~12월에 와서, 끝에 와서 이 사업을 갑자기 하게 됐느냐 이거죠.
아무리 돈이 남아돈다 그래도…….
그런데 어떻게 직장을 하는 것을 10월에, 11월~12월에 와서, 끝에 와서 이 사업을 갑자기 하게 됐느냐 이거죠.
아무리 돈이 남아돈다 그래도…….
○경제국장 원홍식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심영곤 위원 이것은 너무 계획성이 없다고 보고…….
○경제국장 원홍식 아니, 저희가 계획성이 없는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심영곤 위원 그러니까 강원도에서도 폐광 실직근로자들을 위한 계획성이 없었다는 것이 지금 여실히 나타나는 것이고, 작년에 벌써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경제국장 원홍식 아닙니다.
전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금년도에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전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금년도에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심영곤 위원 언제 실시했어요?
○경제국장 원홍식 저희가 올봄에도 했고, 이 사업은 다 실시하고 나서 추가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폐광지역 실직근로자 프로젝트 해서 3억 7,500만 원…….
○심영곤 위원 예?
○경제국장 원홍식 지금…….
○심영곤 위원 아니, 2023년도 최종 예산이 잡혀있는 데에서 사업한 게 어떤 어떤 게, 봄에 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그것은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를 들면 내년도에, 장성 같은 경우는 421명이고 삼척 같은 경우는 200몇 명인데 내년도에 200몇 명의 고용이 막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고용하게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인데 그러면 지금 삼척에 관련된 사업은 준비하고 있나요?
했나요, 올해?
예를 들면 내년도에, 장성 같은 경우는 421명이고 삼척 같은 경우는 200몇 명인데 내년도에 200몇 명의 고용이 막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고용하게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인데 그러면 지금 삼척에 관련된 사업은 준비하고 있나요?
했나요, 올해?
○경제국장 원홍식 올해…….
○심영곤 위원 최소한…….
○경제국장 원홍식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예.
○심영곤 위원 했어요?
○경제국장 원홍식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안에.
○심영곤 위원 일부?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리고 아마…….
○심영곤 위원 이 사업 내용을, 똑바로 저한테 답변을 주시고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금년도 폐광지역 실직자를 위한 사업을 정리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 국비가 반납되는 경우가, 지금 국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 모르시나요, 왜 반납이 되는지에 대해서?
○경제국장 원홍식 그러니까 반납이 되는 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국비를 얼마 정도 주겠다 하고 사업 내시가 왔었는데 그 사업을, 그냥 다른 보조금처럼 주는 게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해서 전부 다 공모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전국을 상대로.
○심영곤 위원 제가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내시를 해 놓고 공모하라 그러고, 뭔가…….
○경제국장 원홍식 그러니까…….
○심영곤 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아니면 국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건지…….
○경제국장 원홍식 아닙니다.
이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당초에 국비를 얼마 정도 주겠다고 내려왔는데 이것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당초에 국비를 얼마 정도 주겠다고 내려왔는데 이것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심영곤 위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여기에서 계획서를 올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내시를 해 줬잖아요.
○경제국장 원홍식 그러니까 원하는 사업을 올렸는데 그 사업비가 100% 다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심영곤 위원 뭔 사업을 올렸어요?
○경제국장 원홍식 똑같이, 말씀드렸던 관광ㆍ서비스업 청년 근로자 사업하고요, 그다음 자동차 부품산업 상생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신청했었습니다.
○심영곤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실직자들의 향후 진로에 대한 조사가 사실은 제대로 안 됐고, 너무 짜맞추기식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아주 깊이 들어요.
실직자들, 일단 실직된 400명이 넘는 광부들에게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실직자들, 일단 실직된 400명이 넘는 광부들에게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예, 저희가 금년 총괄로 해 가지고 지게차하고 다른 두 가지 사업을 할 때 그분들한테 물어봐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태백지청 내려가서 저희가 지게차 교육도 하고 몇 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다시 일자리를 찾겠다라는, 그런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다시 일자리를 찾겠다라는, 그런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예.
○심영곤 위원 그리고 삼척 도계광업소도 내년도에 200몇 명이 생기는데 사전에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분들이, 아까 장성광업소 노동자들처럼 취업을 안 하겠다 하는 분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그분들이 재취업을 원한다 그러면 수요조사를 면밀하게 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 사업인지 수요조사를 잘해야 되잖아요.
○경제국장 원홍식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심영곤 위원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하셨느냐 이거죠.
○경제국장 원홍식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고요, 그분들이 원하는 모든 재취업 교육을 하기에는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점이 있어서 저희가 두세 개 사업을 선택해 가지고 교육을 했습니다.
○심영곤 위원 내년도에 삼척에서 한 200명 정도의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게 되는데 그것도 한번 수요조사를 제대로 하셔 가지고 그분들한테, 실직자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펴라 이런 얘기예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알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미선 위원 임미선 위원입니다.
행감에 이어서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추경 자료를 보니까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저 역시 최재석 위원님처럼 고용창출, 146페이지입니다, 예산안 307쪽이고요, 고용창출ㆍ유지 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이게 333자금이라고 하나요?
행감에 이어서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추경 자료를 보니까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저 역시 최재석 위원님처럼 고용창출, 146페이지입니다, 예산안 307쪽이고요, 고용창출ㆍ유지 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이게 333자금이라고 하나요?
○경제국장 원홍식 소위 333자금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습니다.
○임미선 위원 이름을 명명하셨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임미선 위원 3,000만 원, 2년간 무이자, 그리고 3년간 고용 유지를 했을 경우에 30%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인데 이게 한시적,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한시적 사업이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다른 어떠한 중소기업 대출금과 관련돼서 이자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 대신,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유지가 되게 되면, 유지가 돼서 책정됐던 예산이 다 소진이 되면 ‘아, 고용이 잘되고 있구나.’, 그리고 시장에 있어서도 ‘경영에 있어서 문제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임미선 위원 그러니까 뒤의 중소기업 이자 지원하는 것은 대상자가 없으면 ‘거기 사업이 잘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무조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예산 책정됐던 부분이 대부분 소진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었지 않을까 싶어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맞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런데 지금 2회 추경에서 한 11억 5,000 정도가, 또 게다가 고용 미유지로 인해서 지원조건이 미준수돼서 사업량이 감소됐다라는 것은 사실 2024년도 부분에 대한, 뭐라 해야 될까요,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 그다음에 내수경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현재도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저런 사업을 해도 잘 나아가지 않는 부분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5년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말씀 좀 드리려고 했는데요, 사업 책정이라든가 정책을 발굴하실 때 이자 지원으로 해서 보증수수료라든가 이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서는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근로자에 대한 지원 부분을 사실상 가장 큰 부담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지금 2025년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말씀 좀 드리려고 했는데요, 사업 책정이라든가 정책을 발굴하실 때 이자 지원으로 해서 보증수수료라든가 이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서는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근로자에 대한 지원 부분을 사실상 가장 큰 부담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맞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임미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오히려 근로자 지원비라든가 시설물 유지ㆍ보수비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현실적인 부분으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떠신가요?
물론 예산이 넉넉하면…….
물론 예산이 넉넉하면…….
○경제국장 원홍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플러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내년도 사업계획에 담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현실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많이 나누시고 또 강원도 소상공인들하고도 만남을, 소통을 할 기회를, 기사에서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자리를 많이 마련하셔서 이야기를 실질적으로 듣는, 그래서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잘 책정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예, 알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145페이지, 예산안 307쪽입니다.
이것은 2025년도 예산에도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강원 경제역량 강화.
아마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경제캠프를 개최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은 어떻습니까?
경제캠프, 경제스터디, 이렇게 있는데 추경에 770만 원이 감액된 게 경제캠프를 미개최해서, 원래 당초에는 경제캠프하고 경제스터디를 같이 하시려고 했던 것인가 봅니다.
그런데 2025년도를 보면 경제캠프는 아예 빼고 이번 예산을 책정하셨더라고요.
이렇게 경제캠프가 2024년도에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제스터디라고 해서 총 4회를 계획하셨는데 2회가 아직, 지금 11월 말인데 2회가 아직 개최되지도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25년도 예산에도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강원 경제역량 강화.
아마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경제캠프를 개최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은 어떻습니까?
경제캠프, 경제스터디, 이렇게 있는데 추경에 770만 원이 감액된 게 경제캠프를 미개최해서, 원래 당초에는 경제캠프하고 경제스터디를 같이 하시려고 했던 것인가 봅니다.
그런데 2025년도를 보면 경제캠프는 아예 빼고 이번 예산을 책정하셨더라고요.
이렇게 경제캠프가 2024년도에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제스터디라고 해서 총 4회를 계획하셨는데 2회가 아직, 지금 11월 말인데 2회가 아직 개최되지도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그러니까 소위 저희가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경제캠프를 작년도 사업계획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 대학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는 지사님이 같이 가서 특강도 듣고, 지사님 일정하고 안 맞은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개최를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샌드위치 경제스터디는 금년도에 한 8회 정도를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네 번 개최했고 마지막으로 12월에 한 번 더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금 샌드위치 경제스터디하고 경제캠프는, 내년도에는 저희가 약간 다른 방향으로 하려고 사업계획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 대학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는 지사님이 같이 가서 특강도 듣고, 지사님 일정하고 안 맞은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개최를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샌드위치 경제스터디는 금년도에 한 8회 정도를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네 번 개최했고 마지막으로 12월에 한 번 더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금 샌드위치 경제스터디하고 경제캠프는, 내년도에는 저희가 약간 다른 방향으로 하려고 사업계획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러면 지금 경제캠프 미개최가 지사님이 스케줄상 참석을 하지 못해서 이것을 개최 안 했다는?
○경제국장 원홍식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사님의 일정도 맞춰보고, 지사님이 네 번을 다 갈 수는 없으니까…….
○임미선 위원 그러면 경제캠프가 이번에 미개최된 이유는 뭐예요?
○경제국장 원홍식 저희가 대학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대학에서 대학생들이나 기존 대학의 다른 프로그램…….
○임미선 위원 실적, 그러니까 저조한 거죠, 참여가 저조한 것 아니에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맞습니다.
“다른 프로그램도 있고, 굳이 꼭 도에서 하는 경제캠프까지는” 이래서, 이것은 저희가 각 대학하고 미리 어떤 협의 없이 계획을 편안하게 잡지 않았나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프로그램도 있고, 굳이 꼭 도에서 하는 경제캠프까지는” 이래서, 이것은 저희가 각 대학하고 미리 어떤 협의 없이 계획을 편안하게 잡지 않았나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추진한 목적은 좋은데요, 이게 너무 행사성으로, 즉흥적으로 했던 부분이라는 생각을,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답변을 들으니까 더욱 그렇게 느껴지고요.
그럼 지금 총 3회를 올해 2024년도에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앞으로 2회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지금 총 3회를 올해 2024년도에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앞으로 2회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경제국장 원홍식 예, 지금 경제스터디는 네 번을 했고요…….
○임미선 위원 아, 네 번을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경제국장 원홍식 아니, 그러니까 네 번을 했고 두 번을, 지금 계획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12월에 한 번밖에…….
○임미선 위원 아, 네 번을 했고 두 번을 더 계획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12월에 한 번만 더 할 계획이고…….
○임미선 위원 두 번이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경제국장 원홍식 남았는데…….
○임미선 위원 아, 한 번만 더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임미선 위원 그러면 1회라고 하셔야지 이것을 왜 2회라고 하셨어요?
○경제국장 원홍식 …….
○강정호 위원 제가 본질의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찬흥 아, 본질의를 못 하셨나요?
○강정호 위원 예.
○위원장 박찬흥 그러면 강정호 부위원장님 본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가 원금상환 유예라는 소식을 전하느라 기쁜 나머지 당초예산으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추경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세입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9쪽부터 119쪽까지 경제국의 추경 세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세입이 늘어났다고 질책을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세입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보는데 추경 세입은 조금 구분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자수입하고 보조금반환수입 등이 큰 금액들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과별로 이자수입 먼저 얘기하죠.
과별로 이자수입들이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경제정책과 같은 경우는 강원상품권 자금관리계좌, 그러니까 이자수입이라면 우리 도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쉬운 원금에 대한 이자를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국장님, 제가 원금상환 유예라는 소식을 전하느라 기쁜 나머지 당초예산으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추경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세입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9쪽부터 119쪽까지 경제국의 추경 세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세입이 늘어났다고 질책을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세입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보는데 추경 세입은 조금 구분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자수입하고 보조금반환수입 등이 큰 금액들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과별로 이자수입 먼저 얘기하죠.
과별로 이자수입들이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경제정책과 같은 경우는 강원상품권 자금관리계좌, 그러니까 이자수입이라면 우리 도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쉬운 원금에 대한 이자를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강정호 위원 이 금액이 9,535만 6,000원, 적지 않은 금액인데 왜 이렇게 발생한 거죠?
○경제국장 원홍식 이것은 아마 이자가, 저희가 정기예금으로 넣어 놓고 하는 이런 이자가 제가 알기로 그다음 1월인가 이렇게 회계가 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렇게 잡지 않았나…….
○강정호 위원 국장님, 자세히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 그러면 자금예치에 대한 부분들도 잘 검토하고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한데 그렇게 운용하고 계신 거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 그러면 자금예치에 대한 부분들도 잘 검토하고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한데 그렇게 운용하고 계신 거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아마 작년 행감 때 지적도 있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것은 바로 그렇게…….
○강정호 위원 사업집행률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단기로 요구불로 예치할 것인지 아니면 기간을 정하는 예치식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잘 구분하셔 가지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자수익을 더 늘릴 수 있다 정도로 정리할게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고맙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보조금반환수입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109쪽부터 119쪽까지 각 과별로 다 있는데 눈에 띄는 게 일자리청년과 같은 경우 무려 120억 원 정도의 보조금반환수입이 생겼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사유입니까?
이것도 109쪽부터 119쪽까지 각 과별로 다 있는데 눈에 띄는 게 일자리청년과 같은 경우 무려 120억 원 정도의 보조금반환수입이 생겼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사유입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주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던 일자리 안심공제라든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서 좀, 사업을 집행하고 나서 남은 큼지막한 사업들이 보통 5억 내지 4억으로 억 단위가 넘어가는,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예상보다 많이…….
그러니까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던 일자리 안심공제라든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서 좀, 사업을 집행하고 나서 남은 큼지막한 사업들이 보통 5억 내지 4억으로 억 단위가 넘어가는,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예상보다 많이…….
○강정호 위원 제가 이것을 문제제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모든 과의 보조금 집행을 하면서 반환되는 것들이 건건이 들어가면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쩔 수 없는 특이한 경우도 있고.
모든 것이 다 해명이 될 텐데,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하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세수가 부족해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어려운 도민들을 위해서 써야 될 예산들에 대해서 미반영된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 경제국뿐만 아니라 농업인들, 어업인들, 소상공인, 뭐 여러 분야에 걸쳐서 어려운 부분들이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쓸 곳은 많은데 들어올 돈이 없다 보니까 결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입이라는 것도, 사실 세입을 계상한다는 것이 정확할 수는 없죠, 당연히.
정확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예측을 해야만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세출예산을 잡을 때도 기준이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다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중에서도 일부는 우리가 세입을 잘못 계상해 가지고, 잘만 계산했다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곳에 자금을, 예산을 쓸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도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분명히 있을 것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큰 틀에서 앞으로, 물론 내년도 것은 다 했겠지만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반복하니까 세입예산을 잡을 때도 신중하게 잘 잡고, 그리고 보조금 같은 경우 어렵게 받은 보조금들,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사업을 마저 하지 못해 가지고 반환되는 부분들, 이런 것도 잘 점검하셔 가지고 보조금반환액이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해명이 될 텐데,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하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세수가 부족해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어려운 도민들을 위해서 써야 될 예산들에 대해서 미반영된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 경제국뿐만 아니라 농업인들, 어업인들, 소상공인, 뭐 여러 분야에 걸쳐서 어려운 부분들이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쓸 곳은 많은데 들어올 돈이 없다 보니까 결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입이라는 것도, 사실 세입을 계상한다는 것이 정확할 수는 없죠, 당연히.
정확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예측을 해야만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세출예산을 잡을 때도 기준이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다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중에서도 일부는 우리가 세입을 잘못 계상해 가지고, 잘만 계산했다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곳에 자금을, 예산을 쓸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도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분명히 있을 것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큰 틀에서 앞으로, 물론 내년도 것은 다 했겠지만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반복하니까 세입예산을 잡을 때도 신중하게 잘 잡고, 그리고 보조금 같은 경우 어렵게 받은 보조금들,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사업을 마저 하지 못해 가지고 반환되는 부분들, 이런 것도 잘 점검하셔 가지고 보조금반환액이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경제국장 원홍식 고맙습니다.
○강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찬흥 강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는 모두 마치고 보충질의로 들어가는데 제가 그전에 한 가지만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6쪽, 고용창출ㆍ유지 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국장님, 지금 고용창출ㆍ유지 자금 지원을 받는 업체들의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5인 사업장 미만 내지는 5인 사업장 이상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통계가 나와 있나요?
이제 본질의는 모두 마치고 보충질의로 들어가는데 제가 그전에 한 가지만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6쪽, 고용창출ㆍ유지 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국장님, 지금 고용창출ㆍ유지 자금 지원을 받는 업체들의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5인 사업장 미만 내지는 5인 사업장 이상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통계가 나와 있나요?
○경제국장 원홍식 통계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찬흥 우리 지역에 소상공인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사업자가 직접 가서 거기에서 근로를 하지 않으면 사업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사업장이 상당히 많아요.
먼저도 이런 사건이 한번 일어났었는데, 신규 채용 1인당 3,000만 원을 해 주고 3년 고용 유지를 하면 30%, 9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인데 사업주가 천재지변 내지는 교통사고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사업자가 직접 가서 거기에서 근로를 하지 않으면 사업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사업장이 상당히 많아요.
먼저도 이런 사건이 한번 일어났었는데, 신규 채용 1인당 3,000만 원을 해 주고 3년 고용 유지를 하면 30%, 9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인데 사업주가 천재지변 내지는 교통사고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아까 얘기했던 3년간 고용 유지,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외 규정은 안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찬흥 그러니까 그 예외 규정을 아직 안 만드셨나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위원장 박찬흥 저번에도 그런 일이 한 건 있었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위원장 박찬흥 2년 6개월을 유지하다가 사업주가 갑자기 심근경색에 걸려 가지고, 본인이 주방에서 일을 봐야 되는데, 아르바이트생을 2년 6개월 고용했었어요, 정규직으로.
그런데 갑자기 사고가 나서, 내가 없으면 도저히 이 사업체가 굴러가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최소한 그래도 2년이라도 혜택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예외 규정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규정을 안 만들고, 천재지변에 의해 가지고, 뭐 화재가 났다든가 부득이한 사정들이 나타나거든요.
혹시라도 또 가다가 교통사고로 문제가 일어나서 사망사고까지 났다 그러면 고용한 직원들을 본인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고용 해제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예외 규정은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고가 나서, 내가 없으면 도저히 이 사업체가 굴러가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최소한 그래도 2년이라도 혜택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예외 규정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규정을 안 만들고, 천재지변에 의해 가지고, 뭐 화재가 났다든가 부득이한 사정들이 나타나거든요.
혹시라도 또 가다가 교통사고로 문제가 일어나서 사망사고까지 났다 그러면 고용한 직원들을 본인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고용 해제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예외 규정은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위원장 박찬흥 좀 안타깝더라고요.
먼저 그분도 2년 6개월 동안 2명을 고용해서 정규직으로 썼었는데 전혀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분은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죠.
자기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가지고, 모든 근거서류를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혜택을 볼 수가 없다, 이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안에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그분도 2년 6개월 동안 2명을 고용해서 정규직으로 썼었는데 전혀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분은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죠.
자기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가지고, 모든 근거서류를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혜택을 볼 수가 없다, 이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안에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알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이어서 동일하게 146쪽, 제가 위원님들의 이야기들을 쭉 듣고 하면서 느낀 게, 이게 순도비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찬흥 예,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코로나 정국에 우리 도내 기업들의 애로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시책이었는데, 좋은 시책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 국장님의 답변 중에 기업통계자료가 만들어진 게 없다, 기준이 되는?
없다라고 하는 말씀에 약간 실망을 했어요.
막대한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매년 감되는, 정리추경으로 감되는 수치를 보니까 예산추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뭉텅이로 예산을 세워놓고 쓰다가 남으면 정리추경으로 정리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의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강원경제진흥원 위탁사업이었죠, 대행사업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 국장님의 답변 중에 기업통계자료가 만들어진 게 없다, 기준이 되는?
없다라고 하는 말씀에 약간 실망을 했어요.
막대한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매년 감되는, 정리추경으로 감되는 수치를 보니까 예산추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뭉텅이로 예산을 세워놓고 쓰다가 남으면 정리추경으로 정리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의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강원경제진흥원 위탁사업이었죠, 대행사업이었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신보하고, 두 군데…….
○정재웅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진흥원 감사보고자료예요.
여기에 보면 고용창출ㆍ유지 자금 이자지원사업비가 18억 2,000만 원, 그리고 지원기업 수가 2,377개,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이 수치가 경제국에서 갖고 있는 수치하고 동일합니까,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고용창출ㆍ유지 자금 이자지원사업비가 18억 2,000만 원, 그리고 지원기업 수가 2,377개,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이 수치가 경제국에서 갖고 있는 수치하고 동일합니까,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국장 원홍식 …….
○정재웅 위원 그것과 연동해서, 이게 333 지원사업이잖아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정재웅 위원 그런데 고용창출ㆍ유지 자금 인센티브 지원에는 100억, 그리고 지원기업 수는 807개 실적으로 보고했습니다.
수치가 다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것이 맞는 거죠?
수치가 다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것이 맞는 거죠?
○경제국장 원홍식 아마 100억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나갈 금액인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경진원의 주요업무계획하고 저희 것을 같이 비교해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이자지원사업은 18억 2,000만 원인데 인센티브 지원사업에는 100억의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맞습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
○정재웅 위원 맞나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맞습니다.
○정재웅 위원 이것은 앞뒤가 뒤바뀐 것 같기도 하고요, 참 좋은 사업인데 이자 지원하고 보증수수료 지원은 올해부로 종료되는 사업이잖아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리고…….
○정재웅 위원 올해까지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유지를 보장해 주는 것이고요?
○경제국장 원홍식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은 사업신청기간이 끝났고요, 저희가 2년 동안 이자를 지급하고 보증수수료를 주고 3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인센티브가 들어가고 있고요, 참고로 인센티브가 18억 원 나갔는데 지금 지급 검토를 저희가 한 15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이것의 주무 과는 경제정책과입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예.
○정재웅 위원 지금 2021년부터 2024년 2분기까지의 지원실적이 167억 원, 최종 융자실적이 4,132건에 2,015억…….
○경제국장 원홍식 그 금액은 맞습니다.
○정재웅 위원 맞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정재웅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고용창출ㆍ유지에 대한 효과, 성과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아마 저희가 중간에 한번…….
○정재웅 위원 경제정책과가 우리 강원도 내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컨트롤타워 부서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꼼꼼하게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순도비 사업으로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과 관련된 산업 홍보ㆍ마케팅 사업도 반절이나 감액이 됐어요, 그리고 첨단과학포럼 개최도 지금 3분의 1 이상 감액이 됐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계획성 있게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 추계를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 이것은 순도비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꼼꼼하게, 계획성 있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세워서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게 시정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도비 사업으로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과 관련된 산업 홍보ㆍ마케팅 사업도 반절이나 감액이 됐어요, 그리고 첨단과학포럼 개최도 지금 3분의 1 이상 감액이 됐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계획성 있게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 추계를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 이것은 순도비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꼼꼼하게, 계획성 있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세워서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게 시정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예, 알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동의하시죠, 국장님?
○경제국장 원홍식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찬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시나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나요?(「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율을 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장 박찬흥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제국 소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원홍식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홍식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경제국장 원홍식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5권 1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제국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97억 9,508만 원이 감액된 170억 8,7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제정책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355만 원이 증액된 1억 7,85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1개 사업 1억 7,850만 원, 일자리청년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62억 8,643만 원이 감액된 71억 8,22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간 부담금 3개 사업 50억 330만 원, 균특보조금 3개 사업 21억 7,892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3억 6,0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5억 9,820만 원이 감액된 96억 9,100만 원으로 상권활성화 사업 등 균특보조금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5권 41쪽입니다.
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대비 115억 7,671만 원이 감액된 1,163억 3,579만 원입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4억 6,501만 원이 증액된 184억 6,9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37억 7,98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강원경제인 역량강화 포럼 지원 2,500만 원, 지역경제 발전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5개 민간보조사업 3억 93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출연금 31억 9,371만 원, 2개 자치단체보조사업 6,286만 원, 42쪽입니다, 평생경제교육 운영 지원 3,000만 원, 첨단 방위산업 육성 종합 지원 3억 1,000만 원입니다.
물가 관리와 소비자 보호사업 12억 5,060만 원은 안정적인 물가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추진,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 등에 5억 5,825만 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비 3억 345만 원, 43쪽입니다, 소비자 권익향상 지원 1억 7,490만 원, 유통업 활성화 추진 1억 1,400만 원, 강원 세일 페스타 추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유동성 자금 지원은 고용창출ㆍ유지 자금 인센티브 지원 및 개인 브릿지 보증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72억 7,7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 추진사업 15억 6,640만 원은 전자상거래 활성화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위탁사업비 8억 7,040만 원, 44쪽입니다,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설치ㆍ운영 5억 5,000만 원, 강원곳간 운영 1억 4,6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34억 6,210만 원은 강원상품권 유통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전금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직 인건비 및 부서운영기본경비 9,282만 원이며, 45쪽입니다, 내부거래지출은 10억 4,040만 원으로 긴급 생활안정금 지원에 따른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일자리청년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0억 7,004만 원이 감액된 348억 2,3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실업대책 사업은 강원 행복일자리 사업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취업촉진은 206억 1,920만 원으로 취업촉진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민간사업 보조금, 위탁사업비 등 81억 3,460만 원,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 1억 5,900만 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에 19억 4,400만 원, 47쪽입니다, 강원 일자리 통합플랫폼 유지 관리ㆍ활성화를 위한 일자리매칭 강화에 2억 8,350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에 20억 5,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환사업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11억 9,2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68억 4,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험 지원은 12억 2,200만 원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 9억 8,700만 원,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2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다음 창업 지원은 46억 9,500만 원으로 창업보육센터 특성화 육성 6억 500만 원, 메이커스페이스 구축ㆍ운영 4억 원, 창업중심대학 운영 지원 1억 3,000만 원,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15억 6,000만 원,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미래일자리 조성 창업 지원은 32억 300만 원으로 G-스타트업 창업 지원 11억 300만 원, 49쪽입니다, 강원 로컬벤처기업 육성사업 7억 원, 초기창업패키지 지원 1억 원,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 12억 원, 예비창업패키지 지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 정책은 19억 8,657만 원으로 청년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 18억 1,000만 원, 강원 청년센터 운영 1억 1,657만 원, 강원 청년통계 작성 1,500만 원, 청년리더 아카데미 운영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은 전년 대비 45억 3,870만 원 감액된 23억 7,576만 원으로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1,300만 원, 청년일자리 지역혁신형 사업 7억 1,237만 원, 청년일자리 상생기반 대응형 사업 3억 38만 원, 51쪽입니다,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사업에 13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기본경비 3,682만 원이며, 내부거래지출은 3억 8,500만 원으로 ’20년 공공근로사업 지원 등 2개 사업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액이 되겠습니다.
52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억 3,853만 원이 감액된 314억 9,7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등 지원 예산은 239억 1,517만 원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 지원 234억 2,100만 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업무위탁 대행사업비 2억 9,800만 원,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지원사업비 1억 9,617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장설립관리정보망 운영비 분담을 위하여 창업 및 공장설립 지원에 4,780만 원을, 강원 FTA통상진흥센터 운영 지원에 4,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지원은 8억 669만 원으로 강원 경제선도 중소기업 발굴 육성 지원에 1억 4,600만 원, 53쪽입니다,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혁신활동 지원 3,580만 원,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시책 추진 2억 7,989만 원, 지역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에 1억 원,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에 2,500만 원,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ㆍ운영사업비 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제품 판로 확대는 4억 9,530만 원으로 공공구매 활성화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포상금 등 4,360만 원, 54쪽입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 지원사업 등 마케팅 역량강화 및 제품경쟁력 제고에 3억 7,370만 원, 공예산업 육성 및 브랜드화, 그리고 공예품대전 운영에 6,000만 원과 1,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은 1,565만 원으로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은 24억 5,600만 원으로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사업에 20억 7,00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수출기업 서포트 시스템 운영 3,600만 원, 바이오산업 글로벌기업 육성 지원 사업에 3억 원, 지역특화 청년 무역전문가 양성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해외 마케팅 활성화 사업은 7억 8,800만 원으로 해외바이어 초청 통합수출상담회 추진사업에 4억 원, 전략품목 해외 경쟁력 강화사업에 3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에 6억 480만 원을, 국외본부 운영에 11억 6,86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능인 양성을 위해 도내 명장 선정 및 기능경기대회 참가를 지원하는 우수 기술ㆍ기능인력 양성 추진에 4억 2,752만 원을 반영하였고, 선진노사문화 정착 지원은 6억 3,014만 원, 근로자 권익보호 및 지원정책 추진에 4억 6,794만 원, 57쪽입니다, 근로자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위한 노동단체 체육행사ㆍ특별교육 사업비 8,220만 원,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에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동환경 개선은 산업재해 예방 추진사업 1,474만 원을 계상하였고, 58쪽입니다, 비공무원 노무 관리를 위해 산업안전보건 용역 사업비 등 4,0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기본경비 4,375만 원이 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소상공인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3억 3,314만 원이 감액된 315억 4,4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환경개선은 전년 대비 30억 9,622만 원이 증액된 177억 1,741만 원으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23개 사업에 37억 6,16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0쪽입니다, 상권활성화사업에 12억 7,270만 원,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사업비 100억 3,612만 원, 전통시장 주차장 이용 보조 1억 7,900만 원, 전통시장 안전 관리 지원 15억 7,923만 원, 전통시장 상인 역량강화 1,580만 원, 61쪽입니다,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 5억 1,790만 원, 소상공인 신활력 지원에 3억 5,5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은 전년 대비 20억 9,101만 원이 감액된 115억 7,513만 원으로 소상공인 경영활성화 사업 추진에 4,000만 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자 지원에 106억 8,494만 원, 재해 소상공인 이자 지원에 8억 5,0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속가능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비는 전년 대비 72억 8,182만 원 감액된 16억 8,457만 원으로 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지속가능경제조직 활성화 추진에 8억 1,537만 원, 지속가능경제조직 기반 구축 8,400만 원, 마을기업 육성 1억 8,200만 원, 강원형 예비마을기업 육성 등에 3,220만 원,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3,600만 원, 63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컨설팅 등 지원 사업비 5억 2,000만 원,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에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자치 역량강화 예산은 5억 4,374만 원으로 전략적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2억 6,280만 원과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2억 8,0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 행정운영경비는 2,407만 원이 되겠습니다.
67쪽입니다.
경제국 소관 계속비로는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사업비 2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경제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경제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100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4년도 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액은 663억 2,544만 원으로 ’25년도 세부 기금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금수지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2025년도 수입ㆍ지출 예산규모는 661억 4,372만 원으로 전년도 942억 7,604만 원 대비 281억 3,23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25억 9,058만 원으로 금고예치금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22억 5,020만 원과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3억 4,038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35억 5,314만 원으로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 148억 2,770만 원, 기예치된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 회수금 463억 2,544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4억 원이 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위해 271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사업별로 보면 도내 중소기업 융자 지원을 위한 특수목적자금 운영 250억과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출자금 20억 원, 강원형 벤처펀드 투자생태계 조성 지원을 위한 출연금 1억 5,000만 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스템 유지ㆍ보수 사업비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여유자금 예치는 앞서 말씀드린 지출액을 제외한 389억 5,07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제국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한정된 예산으로 주어진 목표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2025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5권 1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제국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97억 9,508만 원이 감액된 170억 8,7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제정책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355만 원이 증액된 1억 7,85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1개 사업 1억 7,850만 원, 일자리청년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62억 8,643만 원이 감액된 71억 8,22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간 부담금 3개 사업 50억 330만 원, 균특보조금 3개 사업 21억 7,892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3억 6,0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5억 9,820만 원이 감액된 96억 9,100만 원으로 상권활성화 사업 등 균특보조금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5권 41쪽입니다.
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대비 115억 7,671만 원이 감액된 1,163억 3,579만 원입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4억 6,501만 원이 증액된 184억 6,9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37억 7,98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강원경제인 역량강화 포럼 지원 2,500만 원, 지역경제 발전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5개 민간보조사업 3억 93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출연금 31억 9,371만 원, 2개 자치단체보조사업 6,286만 원, 42쪽입니다, 평생경제교육 운영 지원 3,000만 원, 첨단 방위산업 육성 종합 지원 3억 1,000만 원입니다.
물가 관리와 소비자 보호사업 12억 5,060만 원은 안정적인 물가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추진,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 등에 5억 5,825만 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비 3억 345만 원, 43쪽입니다, 소비자 권익향상 지원 1억 7,490만 원, 유통업 활성화 추진 1억 1,400만 원, 강원 세일 페스타 추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유동성 자금 지원은 고용창출ㆍ유지 자금 인센티브 지원 및 개인 브릿지 보증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72억 7,7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 추진사업 15억 6,640만 원은 전자상거래 활성화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위탁사업비 8억 7,040만 원, 44쪽입니다,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설치ㆍ운영 5억 5,000만 원, 강원곳간 운영 1억 4,6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34억 6,210만 원은 강원상품권 유통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전금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직 인건비 및 부서운영기본경비 9,282만 원이며, 45쪽입니다, 내부거래지출은 10억 4,040만 원으로 긴급 생활안정금 지원에 따른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일자리청년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0억 7,004만 원이 감액된 348억 2,3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실업대책 사업은 강원 행복일자리 사업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취업촉진은 206억 1,920만 원으로 취업촉진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민간사업 보조금, 위탁사업비 등 81억 3,460만 원,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 1억 5,900만 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에 19억 4,400만 원, 47쪽입니다, 강원 일자리 통합플랫폼 유지 관리ㆍ활성화를 위한 일자리매칭 강화에 2억 8,350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에 20억 5,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환사업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11억 9,2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68억 4,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험 지원은 12억 2,200만 원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 9억 8,700만 원,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2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다음 창업 지원은 46억 9,500만 원으로 창업보육센터 특성화 육성 6억 500만 원, 메이커스페이스 구축ㆍ운영 4억 원, 창업중심대학 운영 지원 1억 3,000만 원,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15억 6,000만 원,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미래일자리 조성 창업 지원은 32억 300만 원으로 G-스타트업 창업 지원 11억 300만 원, 49쪽입니다, 강원 로컬벤처기업 육성사업 7억 원, 초기창업패키지 지원 1억 원,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 12억 원, 예비창업패키지 지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 정책은 19억 8,657만 원으로 청년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 18억 1,000만 원, 강원 청년센터 운영 1억 1,657만 원, 강원 청년통계 작성 1,500만 원, 청년리더 아카데미 운영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은 전년 대비 45억 3,870만 원 감액된 23억 7,576만 원으로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1,300만 원, 청년일자리 지역혁신형 사업 7억 1,237만 원, 청년일자리 상생기반 대응형 사업 3억 38만 원, 51쪽입니다,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사업에 13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기본경비 3,682만 원이며, 내부거래지출은 3억 8,500만 원으로 ’20년 공공근로사업 지원 등 2개 사업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액이 되겠습니다.
52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억 3,853만 원이 감액된 314억 9,7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등 지원 예산은 239억 1,517만 원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 지원 234억 2,100만 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업무위탁 대행사업비 2억 9,800만 원,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지원사업비 1억 9,617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장설립관리정보망 운영비 분담을 위하여 창업 및 공장설립 지원에 4,780만 원을, 강원 FTA통상진흥센터 운영 지원에 4,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지원은 8억 669만 원으로 강원 경제선도 중소기업 발굴 육성 지원에 1억 4,600만 원, 53쪽입니다,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혁신활동 지원 3,580만 원,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시책 추진 2억 7,989만 원, 지역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에 1억 원,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에 2,500만 원,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ㆍ운영사업비 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제품 판로 확대는 4억 9,530만 원으로 공공구매 활성화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포상금 등 4,360만 원, 54쪽입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 지원사업 등 마케팅 역량강화 및 제품경쟁력 제고에 3억 7,370만 원, 공예산업 육성 및 브랜드화, 그리고 공예품대전 운영에 6,000만 원과 1,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은 1,565만 원으로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은 24억 5,600만 원으로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사업에 20억 7,00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수출기업 서포트 시스템 운영 3,600만 원, 바이오산업 글로벌기업 육성 지원 사업에 3억 원, 지역특화 청년 무역전문가 양성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해외 마케팅 활성화 사업은 7억 8,800만 원으로 해외바이어 초청 통합수출상담회 추진사업에 4억 원, 전략품목 해외 경쟁력 강화사업에 3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에 6억 480만 원을, 국외본부 운영에 11억 6,86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능인 양성을 위해 도내 명장 선정 및 기능경기대회 참가를 지원하는 우수 기술ㆍ기능인력 양성 추진에 4억 2,752만 원을 반영하였고, 선진노사문화 정착 지원은 6억 3,014만 원, 근로자 권익보호 및 지원정책 추진에 4억 6,794만 원, 57쪽입니다, 근로자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위한 노동단체 체육행사ㆍ특별교육 사업비 8,220만 원,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에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동환경 개선은 산업재해 예방 추진사업 1,474만 원을 계상하였고, 58쪽입니다, 비공무원 노무 관리를 위해 산업안전보건 용역 사업비 등 4,0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기본경비 4,375만 원이 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소상공인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3억 3,314만 원이 감액된 315억 4,4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환경개선은 전년 대비 30억 9,622만 원이 증액된 177억 1,741만 원으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23개 사업에 37억 6,16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0쪽입니다, 상권활성화사업에 12억 7,270만 원,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사업비 100억 3,612만 원, 전통시장 주차장 이용 보조 1억 7,900만 원, 전통시장 안전 관리 지원 15억 7,923만 원, 전통시장 상인 역량강화 1,580만 원, 61쪽입니다,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 5억 1,790만 원, 소상공인 신활력 지원에 3억 5,5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은 전년 대비 20억 9,101만 원이 감액된 115억 7,513만 원으로 소상공인 경영활성화 사업 추진에 4,000만 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자 지원에 106억 8,494만 원, 재해 소상공인 이자 지원에 8억 5,0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속가능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비는 전년 대비 72억 8,182만 원 감액된 16억 8,457만 원으로 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지속가능경제조직 활성화 추진에 8억 1,537만 원, 지속가능경제조직 기반 구축 8,400만 원, 마을기업 육성 1억 8,200만 원, 강원형 예비마을기업 육성 등에 3,220만 원,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3,600만 원, 63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컨설팅 등 지원 사업비 5억 2,000만 원,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에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자치 역량강화 예산은 5억 4,374만 원으로 전략적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2억 6,280만 원과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2억 8,0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 행정운영경비는 2,407만 원이 되겠습니다.
67쪽입니다.
경제국 소관 계속비로는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사업비 2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경제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경제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100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4년도 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액은 663억 2,544만 원으로 ’25년도 세부 기금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금수지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2025년도 수입ㆍ지출 예산규모는 661억 4,372만 원으로 전년도 942억 7,604만 원 대비 281억 3,23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25억 9,058만 원으로 금고예치금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22억 5,020만 원과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3억 4,038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35억 5,314만 원으로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 148억 2,770만 원, 기예치된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 회수금 463억 2,544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4억 원이 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위해 271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사업별로 보면 도내 중소기업 융자 지원을 위한 특수목적자금 운영 250억과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출자금 20억 원, 강원형 벤처펀드 투자생태계 조성 지원을 위한 출연금 1억 5,000만 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스템 유지ㆍ보수 사업비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여유자금 예치는 앞서 말씀드린 지출액을 제외한 389억 5,07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제국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한정된 예산으로 주어진 목표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2025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흥 원홍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ㆍ답변시간은 본질의 10분으로 하고 보충 및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홍식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있을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 과장님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제국 소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경제국 소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ㆍ답변시간은 본질의 10분으로 하고 보충 및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홍식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있을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 과장님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제국 소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국장님, 당초예산안 설명자료 30쪽에 고용창출ㆍ유지 자금 지원 해서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있네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정재웅 위원 ’25년 추진계획에, 아까 2024년도의 건수하고 예산액 수치가 경제진흥원하고 맞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또 805건으로 기재를 하셨고 예산은 아까 100억이었는데 113억이에요, 그렇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113억입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예.
○정재웅 위원 추계근거가 있나요, 이렇게 많이 잡은?
○경제국장 원홍식 지금…….
○정재웅 위원 2024년 실적이 805건, 807건 이런데?
○경제국장 원홍식 지금 유지하고 있는 나갈 대상을 다 통틀어서 잡은 거고요, 이 중에 혹시 본의 아니게 중간에 탈락되는 경우를 배제 안 하고 전체 지급 가능 인원으로 잡아놨습니다.
○정재웅 위원 아주 풀로다가 추계를 해서 잡아놓은 거예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정재웅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네요?
○경제국장 원홍식 그래서 지금 이것은 내년도 1분기나 2분기가 지나간 다음에 다시 한번 추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저희가 두 가지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증료와 이자 지원은 일반회계로 서 있었고요, 인센티브는 기금으로 서 있었습니다.
○정재웅 위원 진흥원에다가 위탁사업으로 좋은 사업을 진행하면 관리ㆍ감독, 또 성과평가, 이런 것들을 꼼꼼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예, 알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한 가지 더, 출연기관들의 출연금과 관련돼 가지고 경제진흥원 문제를 잠깐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국장님이 그래도 예전에 경제진흥원 관련 부서의 일도 하시고 이래 가지고 이해도가 좀 높으실 것 같은데 고충들을 들어 보니까 기관운영비를, 기관규모 대비 출연금이 너무 적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운영비를 사업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 인건비로 충당을 하고 있답니다.
출연기관 출연금 조사결과, 지금 제가 표를 하나 갖고 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진흥원하고 강원문화재단, 두 군데만 대행수수료를 가지고 인건비를 조달하고 운영비 조달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나머지 기관들은 다 출연금으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의 경제정책 전반을 다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는 기관이니까 조직이 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도 직업의 안정성과 다년간 축적된 노하우 속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강원도의 경제정책들을 수행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국장님이 그래도 예전에 경제진흥원 관련 부서의 일도 하시고 이래 가지고 이해도가 좀 높으실 것 같은데 고충들을 들어 보니까 기관운영비를, 기관규모 대비 출연금이 너무 적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운영비를 사업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 인건비로 충당을 하고 있답니다.
출연기관 출연금 조사결과, 지금 제가 표를 하나 갖고 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진흥원하고 강원문화재단, 두 군데만 대행수수료를 가지고 인건비를 조달하고 운영비 조달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나머지 기관들은 다 출연금으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의 경제정책 전반을 다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는 기관이니까 조직이 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도 직업의 안정성과 다년간 축적된 노하우 속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강원도의 경제정책들을 수행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맞습니다.
○정재웅 위원 동의하십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예, 동의합니다.
○정재웅 위원 대행사업 수행에 따른 기관운영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게 공공성보다는 수익성 위주의 기관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정상이죠.
그리고 매년 인건비 상승분을 추가사업을 통해서 충당해야 하는, 그래서 사업 확대가 불가피한 이런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업일몰과 사업이관 시, 경영상 뽑아놓은 인력들이 있는데, 그 인력운영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 중심으로, 임기응변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직원들의 직업만족도라든가 직업 안정성들이 결여돼서 이직현상들이, 뭐 10년 가까이 근무한 직원들도 막 이탈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강원도 경제정책을 내실 있게 수행하는 기관의 모습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일자리재단을 통폐합시켜서 일자리부로 통합돼 있는데 일자리부 직원들은 출연금으로 다 해소하고 해결하고 있잖아요, 인건비를, 그렇죠?
비정상이죠.
그리고 매년 인건비 상승분을 추가사업을 통해서 충당해야 하는, 그래서 사업 확대가 불가피한 이런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업일몰과 사업이관 시, 경영상 뽑아놓은 인력들이 있는데, 그 인력운영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 중심으로, 임기응변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직원들의 직업만족도라든가 직업 안정성들이 결여돼서 이직현상들이, 뭐 10년 가까이 근무한 직원들도 막 이탈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강원도 경제정책을 내실 있게 수행하는 기관의 모습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일자리재단을 통폐합시켜서 일자리부로 통합돼 있는데 일자리부 직원들은 출연금으로 다 해소하고 해결하고 있잖아요, 인건비를, 그렇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정재웅 위원 그런데 나머지 기존 경제진흥원 부서의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다 위탁수수료를 통해서 인건비를 해결하고 운영비를 조달하는 이런 기형적인 구조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점에서 출연금을 늘려주든가 아니면 위탁수수료를 현실화시켜 주든가 이런 고민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예, 맞습니다.
○정재웅 위원 동의하십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예, 동의합니다.
○정재웅 위원 국장님 혼자의 힘으로 안 될지는 몰라도 이런 것들을 제가 이야기해서 공론화시키는 그런 자리로 의미부여를 하고 싶고요, 이 지점들은 꼭 좀 한번 짚고 넘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하여간 저도 동의하면서요, 개인적으로 대행수수료보다는 출연금으로 주는 게 맞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정재웅 위원 출연금이 맞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러고 나서 우리 경제진흥원이 앞으로 선택과 집중 플러스 내부고객 만족 플러스 우리 강원도에서 하는 올해 사업에 대한 성과화라든가 분석을 같이 하는 전문기관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재웅 위원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개선돼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청년디딤돌 2배 적금지원사업은 지사님 공약사업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개선돼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청년디딤돌 2배 적금지원사업은 지사님 공약사업이잖아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리고 순도비 사업이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정재웅 위원 이것 참 좋은 사업인데 강원형 일자리안심공제 사업의 보완사업이랄까 이런 성격을 좀 갖고 있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비슷한 성격에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예.
○정재웅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시점은 좀 늦더라도 다시 추가모집을 해서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제도보완 운영이 필요하지 않은가.
○경제국장 원홍식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 중간에 이탈한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12월에 추가모집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 중간에 이탈한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12월에 추가모집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정재웅 위원 그렇죠?
어차피 책정된 예산이 있고 또 이게 불용처리돼서 다시 정리추경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들을 되풀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적 보완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책정된 예산이 있고 또 이게 불용처리돼서 다시 정리추경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들을 되풀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적 보완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더 하고 쉬실까요, 아니면 휴식을 하고 할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분 더 하고 쉬실까요, 아니면 휴식을 하고 할까요?
(「쉬시죠」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재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49쪽, 청년일자리 정책 잠깐 보시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정책 꼭지를 보면 전년도 예산, 그러니까 2024년도가 87억 정도인데 내년 예산은 43억 원으로 거의…….
최재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49쪽, 청년일자리 정책 잠깐 보시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정책 꼭지를 보면 전년도 예산, 그러니까 2024년도가 87억 정도인데 내년 예산은 43억 원으로 거의…….
○경제국장 원홍식 위원님, 예산안 몇 쪽인지 다시 한번만 말씀…….
○최재석 위원 예산서 49쪽, 맞죠?
49쪽 중간쯤에 보면 청년일자리 정책 및 창출 해 가지고 전년, 2024년이 87억 5,000만 원인데 내년, ’25년 예산은 43억 6,000이란 말이죠.
43억 9,000,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그리고 넘겨 보니까, 뒷장 50쪽에 보면 지역혁신형 여기에서 29억, 거의 30억 줄었고 청년일자리 지역혁신형 여기서 22억, 이런 식으로 많이 줄었단 말이죠.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특별자치도’ 그게 김진태 도정의 슬로건이다시피 하는데 사정이 있겠죠.
청년예산 중요한 것 모르는 것은 아닐 테고, 왜 이렇게 예산이 반토막됐나요?
49쪽 중간쯤에 보면 청년일자리 정책 및 창출 해 가지고 전년, 2024년이 87억 5,000만 원인데 내년, ’25년 예산은 43억 6,000이란 말이죠.
43억 9,000,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그리고 넘겨 보니까, 뒷장 50쪽에 보면 지역혁신형 여기에서 29억, 거의 30억 줄었고 청년일자리 지역혁신형 여기서 22억, 이런 식으로 많이 줄었단 말이죠.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특별자치도’ 그게 김진태 도정의 슬로건이다시피 하는데 사정이 있겠죠.
청년예산 중요한 것 모르는 것은 아닐 테고, 왜 이렇게 예산이 반토막됐나요?
○경제국장 원홍식 지금 주된 청년일자리 창출이 대부분 행안부 국비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국비사업이 지금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청년일자리 지원은 내년도에 사업이 다 끝나는 것으로, 국비 지원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정부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국비사업이 지금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청년일자리 지원은 내년도에 사업이 다 끝나는 것으로, 국비 지원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정부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재석 위원 국비 매칭이 안 돼서?
○경제국장 원홍식 예.
○최재석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는, 청년일자리가 지금 녹록지 않은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정책이 왜 이렇게 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지금 청년일자리 중앙 사업이, 한 사람당 지원이 1년 내지 3년짜리 사업입니다.
그러고 나서 한 번 사업이 되면 3년 안에 졸업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중앙에서 판단했을 때 어떤 예산사정도 있었겠지만, 하여간 재작년부터 청년일자리 관련 국비사업이 계속 감액되고 있고, 특히 청년일자리 사업은 내년에 행안부에서 나오는 국비 지원사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번 사업이 되면 3년 안에 졸업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중앙에서 판단했을 때 어떤 예산사정도 있었겠지만, 하여간 재작년부터 청년일자리 관련 국비사업이 계속 감액되고 있고, 특히 청년일자리 사업은 내년에 행안부에서 나오는 국비 지원사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정부정책사업이 유행을 타는 겁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예?
○최재석 위원 유행 타는 거예요, 이게?
3년 전 시작할 때하고, 이런 시책을 폈더니 사업을 시행한 지 3년 만에 청년일자리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 이런 판단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준 겁니까?
3년 전 시작할 때하고, 이런 시책을 폈더니 사업을 시행한 지 3년 만에 청년일자리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 이런 판단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준 겁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행안부에서 국비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그런 건지 아닌 건지는 제가 대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최재석 위원 어쨌든 도 입장에서는 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니까 더 힘써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줄여나갈 수밖에 없다?
○경제국장 원홍식 예, 이 사업이 거의 국비 7에 지방비 3 매칭이거든요.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요, 내가 보니까 그래요.
○경제국장 원홍식 저희가 그전에도 이 사업은 지역에서 괜찮은 사업이니까 지속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행안부에 건의를 몇 번 했었는데 지금 정부정책 기조에 따라서 이 사업은 이렇게 종료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에서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일이긴 합니다.
우리가 행감 할 때 이 사업비가 적정하게 집행이 됐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로 의문을 제기했었는데 이것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네요, 내년이면 완전히 일몰이 되다시피 할 거니까.
우리가 행감 할 때 이 사업비가 적정하게 집행이 됐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로 의문을 제기했었는데 이것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네요, 내년이면 완전히 일몰이 되다시피 할 거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시민들, 도민들이 듣기에 이게 이해가 가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최재석 위원 내년 예산을 심사하면서 이것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서 52쪽, 거기 중간에 보면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지원 있죠,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8억 2,000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추경까지 하면 11억 3,600만 원이에요, 이게.
그런데 내년 당초예산은 1억 9,600만 원, 이게 동해 북평공단 입주기업 지원금 얘기죠?
이어서 세출예산서 52쪽, 거기 중간에 보면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지원 있죠,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8억 2,000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추경까지 하면 11억 3,600만 원이에요, 이게.
그런데 내년 당초예산은 1억 9,600만 원, 이게 동해 북평공단 입주기업 지원금 얘기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죠.
○경제국장 원홍식 이것은 아시다시피 지원사업 기간이 2025년 2월까지고요, 이것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재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동해하고 재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지정이 되면 추경에 다시 이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동해하고 재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지정이 되면 추경에 다시 이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2월까지밖에 세울 수 없으니까 대폭 줄었다 이런 얘기인데…….
○경제국장 원홍식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관건은 재지정을 받는 것 아닙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예, 신청해서 재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최재석 위원 그런데 조건이 굉장히 어려워졌죠?
○경제국장 원홍식 어려워졌는데 아마 동해…….
○최재석 위원 1회에 한해서 2년, 한 번 해 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실 계획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시는 대로 북평공단이 오래된 공단임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받아도 어려워요, 사실은,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시는 대로 북평공단이 오래된 공단임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받아도 어려워요, 사실은, 그렇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최재석 위원 이게 지금 폐수, 그다음에…….
○경제국장 원홍식 물류비라든가…….
○경제국장 원홍식 이것은 동해시가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동해시 해당 부서와 긴밀하게 연락을 해서 내년도에 신청해서 재지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동해시가 신청하면 저희 도에서도 적극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하여튼 이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원받았음에도 어려운데 이것이 끊기면, 정말로 명줄이 달린 얘기 같아요.
시간이 조금 남았으므로 설명자료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부터 보시죠.
12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 여기까지 보면 사업이 좀 비슷비슷해요.
강원발전경제인협회 지원이 있고 강원여성경영인협회 지원이 있고 경영자총협회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강원발전경제인협회는 도비 70%, 자부담 30%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65% 대 35%고, 그다음에는 90% 대 10%고, 그다음은 70% 대 30%고 이래요.
예산 얼마 안 돼요.
주로 행사 한 번 하는 비용 지원하시는 것 같은데, 일의 성격은 같지만 도비, 자부담 비율 이게 전부 각각 다른데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시간이 조금 남았으므로 설명자료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부터 보시죠.
12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 여기까지 보면 사업이 좀 비슷비슷해요.
강원발전경제인협회 지원이 있고 강원여성경영인협회 지원이 있고 경영자총협회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강원발전경제인협회는 도비 70%, 자부담 30%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65% 대 35%고, 그다음에는 90% 대 10%고, 그다음은 70% 대 30%고 이래요.
예산 얼마 안 돼요.
주로 행사 한 번 하는 비용 지원하시는 것 같은데, 일의 성격은 같지만 도비, 자부담 비율 이게 전부 각각 다른데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사실 단체에서 활동하는 이 비용의 일부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다.
어떤 사업을 저희한테 신청했을 때 예산을 원하는 만큼 저희가 못 주면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비율을 높여가지고…….
어떤 사업을 저희한테 신청했을 때 예산을 원하는 만큼 저희가 못 주면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비율을 높여가지고…….
○최재석 위원 그런데 같은 행사성 경비인데 A는 도비 90% 지원해 주고 B는 70% 지원해 주고, 이 기준을 누가 어떻게 세우는 건지.
같은 행사성 성격이면 기준이 예를 들어 7 대 3으로, 도비 7, 자부담 3 원칙이 있을 것인데, 9 대 1도 있고 말이죠, 이 기준이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느냐,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협회장 역량입니까?
같은 행사성 성격이면 기준이 예를 들어 7 대 3으로, 도비 7, 자부담 3 원칙이 있을 것인데, 9 대 1도 있고 말이죠, 이 기준이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느냐,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협회장 역량입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충분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저희한테 신청했을 때 그만큼 예산이 안 되면 자기네가 돈을 더 보태서 하겠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최재석 위원 (웃음) 아니, 그래 가지고 얘기가 안 되는 거야, 협회장 입김이 세면 도비를 좀 더 지원해 주느냐 이 말이야.
○경제국장 원홍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재석 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면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가요.
○경제국장 원홍식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예, 개인으로…….
○심영곤 위원 그런데 이번에 5억 예산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예.
○심영곤 위원 그러면 이게 15배라면 75억을 달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이 금액이, 정확한 수요조사가 안 나왔겠지만 선착순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심영곤 위원 이게 만약 소진되면 어떻게 하죠?
○경제국장 원홍식 기존 브릿지 자금이 조금 남아 있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 같아서 선제적으로 미리 도비를 확보해서, 출연해서 확보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심영곤 위원 원래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국장 원홍식 저희가 2021년도에 정부정책에 따라서…….
○심영곤 위원 600억 규모로 하던…….
○경제국장 원홍식 예, 도비 40억, 정부에서 10억 해 가지고…….
○심영곤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 하고 있나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심영곤 위원 하면서…….
○경제국장 원홍식 연장선상에서, 이 사업비가 아마 내년 말쯤 되면…….
○심영곤 위원 소진된다?
○경제국장 원홍식 지금 330억~340억 정도 됐고, 250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19년, ’20년, 특히 ’20년도, 내년도에 갚으실 분들이 대출해 갔던 금액이…….
○심영곤 위원 들어오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그전보다 3배~4배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간 100억 정도 나가는데 내년 후반기 되면 200억 정도로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지금 연간 100억 정도 나가는데 내년 후반기 되면 200억 정도로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심영곤 위원 그러면 별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겠네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예.
○심영곤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청년들의 실질임금 총액을 보면 강원도가 하위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예.
○심영곤 위원 이것도 소진이 될 가능성은 없죠?
○경제국장 원홍식 이것은 연간 계획된 인원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 300명에서 300명을 더해서 600명을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예산도 조금 늘었잖아요, 그렇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예산은 저희가 이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심영곤 위원 이게 소진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경제국장 원홍식 이게 소진되면, 당초 계획된 인원이 끝나면, 그 계획된 인원만 모집하고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중도 해지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예.
○심영곤 위원 중도 해지하는, 결국은 해지하는 게 여러 가지잖아요, 그렇죠?
자발적으로 해지하는 것도 있고 타 시도로 전출돼 나가서 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출산 때문에 3건, 2023년에 2건, 2024년도에 1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없나요?
자발적으로 해지하는 것도 있고 타 시도로 전출돼 나가서 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출산 때문에 3건, 2023년에 2건, 2024년도에 1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없나요?
○경제국장 원홍식 아마 임신, 출산으로 회사를 그만둔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사유를 다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많지는 않은데 출산하고 연관되어 있어서, 이것을 구제할 방법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알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다음에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해 주는 것 있잖아요, 설명자료 142페이지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심영곤 위원 우리 강원도의 가입률은 전국 상위인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5년도부터는 활성화사업, 지원사업 대상이 45% 이상 되지 않으면 제외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아시죠?
그것은 아시죠?
○경제국장 원홍식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음)
○심영곤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지금 44.몇%인 것 같아요.
45% 조금 안 되는데, 꼭 기준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에 안 들어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지금 44.몇%인 것 같아요.
45% 조금 안 되는데, 꼭 기준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에 안 들어있는 부분이 많아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직 반 조금, 넘습니다.
저희가 아직 반 조금, 넘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조금 더 홍보하고 독려해서, 나중에 그런 피해가 났을 때 큰 부담이 안 되게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경제국장 원홍식 예, 저희가 내년도에는 자부담 비율을 20% 정도로 더 낮출 계획입니다.
○심영곤 위원 일단 45%는 무조건 넘어야 되고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심영곤 위원 지원계획에서, 중기부에서 제외시킨다 그러니까 일단 그것을 하고 나머지는, 더 활동하셔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심영곤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53페이지요,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해 주는 것은, 전년도, 2024년도에 하는 것은 올해 지원해 줄 것 아니에요?
○경제국장 원홍식 생계형 1인 자영업자는 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라서, 사회보장협의회에 따라서 1년 지원하면 졸업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예?
○경제국장 원홍식 1년만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1년만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딱딱 분기에 맞게 나오지 않잖아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심영곤 위원 2024년도 3분기는 7월에서 9월,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예.
○심영곤 위원 그러면 4/4분기는 언제 어떻게 해요?
○경제국장 원홍식 그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지급…….
○심영곤 위원 그다음 연도에 해 준다는…….
○경제국장 원홍식 예.
○경제국장 원홍식 예.
○경제국장 원홍식 국비하고 시비로만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시비하고?
○경제국장 원홍식 예.
○심영곤 위원 상지대학교, 연세대학교, 강원도립대학교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원주 같은 데는, 지금 상지나 연세대학교 둘 다 원주이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예.
○심영곤 위원 이것은 대학교 있는 곳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다른 데에서는 이런 것을, 메이커스페이스를 구축하겠다고 하는 대학은 없나요?
○경제국장 원홍식 아니, 이것도 다 주는 게 아니라 신청하면 공모를 해 가지고…….
○경제국장 원홍식 지금 도내에서는 3개 대학교만 하고요, 그전에 한라대학교나 다른 대학교에서도 한 적이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아니, 지금 더 하겠다고 하는 대학은 없는 거예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것까지는 저희가…….
○심영곤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사업은 괜찮은 사업인데 이게 대학교에, 지금 하고 있는 상지대학교나 연세대학교나 강원도립대학교에 창업보육센터가 있나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지금…….
○심영곤 위원 창업보육센터하고 같이 연계하면…….
○경제국장 원홍식 좀 더 시너지가 있고요, 창업보육센터가 없어도 메이커스페이스 지정이 가능합니다.
○심영곤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창업보육센터가 있으면,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창업보육센터하고 같이 있으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경제국장 원홍식 맞습니다.
○심영곤 위원 이것을 사업적으로 연계해서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예, 알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총 얼마죠?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총 얼마죠?
○경제국장 원홍식 전통시장 주차장 사업만 100억…….
○이한영 위원 주차장은 제가 따로 질의하도록 하고요, 시설현대화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것요, 도 전환사업으로 된 것요.
○경제국장 원홍식 37억 6,100만 원입니다.
○이한영 위원 37억?
○경제국장 원홍식 예.
○이한영 위원 그러면 2024년도, 2023년도, 2022년도, 그러니까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64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었고요, 2023년도에는 84억, 그리고 2022년도에는 한 73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2025년도 예산은 반토막이 났거든요.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는 뭘까요?
그런데 2025년도 예산은 반토막이 났거든요.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는 뭘까요?
○경제국장 원홍식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예산배정을 해 줄 때 전환사업비이기 때문에 다른 연도보다 적게 배정을 받았습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예.
○이한영 위원 그러니까 전환사업 때문에 예산과에서 예산을 적게 줬다 이것에는 제가 동의할 수 없고, 정확하게 전년도 대비해서도 60억이 넘는 돈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지금 37억밖에 확보가 안 됐어요.
거기에 대한 이유가 뭔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저희한테 설명을 해 달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이유가 뭔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저희한테 설명을 해 달라는 거죠.
○경제국장 원홍식 아닙니다.
지금 전년도 말씀하신 것은 도비ㆍ시군비가 다 포함된 게 64억이고요, 그리고 내년 37억은 도비만 37억…….
지금 전년도 말씀하신 것은 도비ㆍ시군비가 다 포함된 게 64억이고요, 그리고 내년 37억은 도비만 37억…….
○이한영 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러니까 도비만 38억이었고, 그럼 2023년도에 도비 같은 경우에는 50억 확보된 거예요, 그렇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이한영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기준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렇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작년하고 올해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한영 위원 국장님, 사실 제가 아까 예산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군하고 매칭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요.
보통 7 대 3 정도, 우리가 도 예산 60% 정도 지원하고 시군에서 한 30%~40%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또 일부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있는 사업도 있는데 정말 매년 한 70억~80억 가까운, 이게 어느 정도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한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지만 제가 시군 기초의원 할 때, 아마도 초창기에 시설 할 때는 이것 배 이상의 예산이,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매칭되고 했던 사업이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죠?
최근 3년간 보면 70억~80억이 넘는 시설현대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예산을 들이고 투자를 하고 이러는데 전통시장은 활성화가 안 된다고 그 지역의 소상공인들이나 상인들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보통 7 대 3 정도, 우리가 도 예산 60% 정도 지원하고 시군에서 한 30%~40%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또 일부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있는 사업도 있는데 정말 매년 한 70억~80억 가까운, 이게 어느 정도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한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지만 제가 시군 기초의원 할 때, 아마도 초창기에 시설 할 때는 이것 배 이상의 예산이,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매칭되고 했던 사업이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죠?
최근 3년간 보면 70억~80억이 넘는 시설현대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예산을 들이고 투자를 하고 이러는데 전통시장은 활성화가 안 된다고 그 지역의 소상공인들이나 상인들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경제국장 원홍식 저희가 현지 시군을 가거나, 그것뿐만 아니라 춘천에서도 전통시장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거기에 계시는 상인분들이나, 기대한 만큼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은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18개 시군에서 전통시장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래도 활성화가 됐다, 이렇게 많은 시설현대화를 해 주고 난 다음에 활성화가 됐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에 대해서, 소개할 만한 전통시장이 있을까요?
○경제국장 원홍식 지금 전통시장 중에서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속초관광수산시장이라든가 춘천 하면 풍물시장도 있고요, 원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문화관광형으로 해서 성공한 만두축제 하는 도래미시장도 괜찮고요, 그다음 태백도 보니까 장성시장이나 중앙시장이 아직은 그렇지만 그래도 그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한영 위원 (웃음) 그 부분에는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문화형.
요즘은 문화형 전통시장, 관광형, 속초 관광형 전통시장, 원주 같은 경우는 문화형 이런 건데 혹시 18개 시군의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언론에 보면 시설에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고 시설현대화했어도 전통시장이 텅텅 비었다라는 그런 언론보도를 우리가 아주 쉽게 접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방금 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문화형.
요즘은 문화형 전통시장, 관광형, 속초 관광형 전통시장, 원주 같은 경우는 문화형 이런 건데 혹시 18개 시군의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언론에 보면 시설에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고 시설현대화했어도 전통시장이 텅텅 비었다라는 그런 언론보도를 우리가 아주 쉽게 접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이한영 위원 그런데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결과물을 도출해 내고 있고 또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기사로 접할 수 있거든요.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혹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특색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 사례가 있나요?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혹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특색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 사례가 있나요?
○경제국장 원홍식 최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최근에는 없다?
○경제국장 원홍식 예.
○이한영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수십억을 들여 가지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예산을 많이 투입했지만 실질적으로 뭔가 특색이 없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주나 속초처럼 문화형 전통시장이든 관광형 전통시장이든, 그렇죠?
그런 특색이 없으면 우리가 수십억을 꼬라박아도 안 된다라는, 그냥 깨끗하다라는 것뿐이지, 관광객들, 그리고 소비자들을 전통시장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백억을 들여서 했지만 지금쯤은 전통시장에 대한, 각 자치단체별 특색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어내고 콘텐츠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시군과 함께 뭔가, 우리 공무원들이 잘하는 것 있잖아요.
용역을,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정말 수십억을 들여 가지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예산을 많이 투입했지만 실질적으로 뭔가 특색이 없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주나 속초처럼 문화형 전통시장이든 관광형 전통시장이든, 그렇죠?
그런 특색이 없으면 우리가 수십억을 꼬라박아도 안 된다라는, 그냥 깨끗하다라는 것뿐이지, 관광객들, 그리고 소비자들을 전통시장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백억을 들여서 했지만 지금쯤은 전통시장에 대한, 각 자치단체별 특색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어내고 콘텐츠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시군과 함께 뭔가, 우리 공무원들이 잘하는 것 있잖아요.
용역을,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경제국장 원홍식 용역,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앞으로의 발전전략, 출구전략을 가지고 전통시장을 대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기관에 그것 하는 것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는 것은?
○경제국장 원홍식 예산은 여기에 없지만 저희가 혹시 다른 예산을 활용하거나 내년추경 때…….
○경제국장 원홍식 이것은 전부 다 시군에…….
○이한영 위원 그러니까 매칭을 하는데 어차피…….
○경제국장 원홍식 자치단체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이한영 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보조로 나가지만 이게 나가기 전에, 어차피 교부돼서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그냥 추경에 예산 잡아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러면 늦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예산이, 만약에 어느 정도 사업 규모가 되고 용역비가 얼마나 들고, 그냥 1,000만 원~2,000만 원짜리 그런 용역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물론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18개 시군의 각 특색 있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야, 그러니까 18개 시군하고 연계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경제국의 무슨 부서인가요…….
그러니까 아예 예산이, 만약에 어느 정도 사업 규모가 되고 용역비가 얼마나 들고, 그냥 1,000만 원~2,000만 원짜리 그런 용역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물론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18개 시군의 각 특색 있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야, 그러니까 18개 시군하고 연계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경제국의 무슨 부서인가요…….
○경제국장 원홍식 소상공인과.
○이한영 위원 소상공인 그쪽에서 중심이 되어서 같이 용역을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관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돼요?
○경제국장 원홍식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못 태웠기 때문에 다른 사업비를 활용할 수 있는지 그것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주차장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주차장 사업도, 지금 제가 사업설명서는 못 봤지만 예산집을 보니까, 예산집 60페이지에 보면 주차장 개선사업 지원으로 해 가지고 한 100억 정도, 그렇죠?
100억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지금 태백 같은 경우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지었지만 현재로서는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태백뿐만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요.
100억이라는 돈 정말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시설현대화 사업보다는 각 18개 시군의 특색 있는 그런 전통시장, 문화형 시장이 됐든 관광형 시장이 됐든 특색에 맞는 그런 전통시장 발굴을 위해서 우리 도가 컨트롤타워가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꼭 좀, 그냥 이렇게 돈 던져주고 돈 내려보내주고 시설현대화하는데 그것을 다 했다 이러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다른 광역처럼 용역을 통해 가지고 특색 있는 그런 전통시장에 대한 콘텐츠 개발에도 더 신경을 써야, 어느 정도 시설은 갖춰졌어요.
시설현대화 이렇게 해 놓고 시간이 지나니까 아케이드 이런 것들이 비 새고 이래 가지고 시설들을 계속해서 재보수하고 재보수하는데 옛날의 그런 전통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우리 경제국에서 꼭 한번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주차장도 있잖아요,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아까워요.
정말 거기에 꼭 있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데가, 태백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도 아마 똑같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꼭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장 사업도, 지금 제가 사업설명서는 못 봤지만 예산집을 보니까, 예산집 60페이지에 보면 주차장 개선사업 지원으로 해 가지고 한 100억 정도, 그렇죠?
100억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지금 태백 같은 경우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지었지만 현재로서는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태백뿐만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요.
100억이라는 돈 정말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시설현대화 사업보다는 각 18개 시군의 특색 있는 그런 전통시장, 문화형 시장이 됐든 관광형 시장이 됐든 특색에 맞는 그런 전통시장 발굴을 위해서 우리 도가 컨트롤타워가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꼭 좀, 그냥 이렇게 돈 던져주고 돈 내려보내주고 시설현대화하는데 그것을 다 했다 이러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다른 광역처럼 용역을 통해 가지고 특색 있는 그런 전통시장에 대한 콘텐츠 개발에도 더 신경을 써야, 어느 정도 시설은 갖춰졌어요.
시설현대화 이렇게 해 놓고 시간이 지나니까 아케이드 이런 것들이 비 새고 이래 가지고 시설들을 계속해서 재보수하고 재보수하는데 옛날의 그런 전통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우리 경제국에서 꼭 한번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주차장도 있잖아요,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아까워요.
정말 거기에 꼭 있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데가, 태백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도 아마 똑같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꼭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알겠습니다.
○김용복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다시 또 한번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지원 사업은 시행주체가, 우리 도에서 직접 하나요, 아니면 경제진흥원에서 합니까?
전 시간에 이어서 다시 또 한번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지원 사업은 시행주체가, 우리 도에서 직접 하나요, 아니면 경제진흥원에서 합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이것은 도 사업입니다.
○김용복 위원 경제진흥원 위탁사업은 아니고요?
○경제국장 원홍식 경영자금 운용하는 이런 것은 저희가 경제진흥원에 위탁 주고 있습니다.
○김용복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제국장 원홍식 그러니까 이 사업은 도에서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줬습니다.
○김용복 위원 위탁줬잖아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경제국장 원홍식 저희가 작년도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특히 ’23년도에 전반적인 경기불황으로 기업들의 신청이 저조했습니다.
그 대신 금년도 들어서 작년을 훨씬 상회하는, 거의 저희가…….
그 대신 금년도 들어서 작년을 훨씬 상회하는, 거의 저희가…….
○김용복 위원 작년도보다 금년도에, ’23년도보다 금년도에 나아진 게 뭐예요?
○경제국장 원홍식 자금 신청별로 봤을 때 작년보다 올해가, 저희가 확보해 놓은 자금을 거의 소진할 정도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김용복 위원 그런데 말이죠,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24년도 사업설명자료하고 ’25년도 설명자료의 추진계획을 보면 거의 흡사해요.
그냥 순번만 바꿔서 흡사하게 베껴놨어요.
그런데 운전자금 8억 원씩이에요.
8억 원씩 지원하는데 이자지원이 어떤 것은 2%고 어떤 것은 3%죠?
그냥 순번만 바꿔서 흡사하게 베껴놨어요.
그런데 운전자금 8억 원씩이에요.
8억 원씩 지원하는데 이자지원이 어떤 것은 2%고 어떤 것은 3%죠?
○경제국장 원홍식 그것은 저희 자금에 여러 가지 사업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특히 백년기업이라든가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데는 저희가 이자분을 조금 더 해 주고요, 기본적으로 2%인데 자금을 타 가려고 하는 사업 용도에 따라서 저희가 0.5%에서 1% 정도 조금씩…….
그래서 그 사업, 특히 백년기업이라든가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데는 저희가 이자분을 조금 더 해 주고요, 기본적으로 2%인데 자금을 타 가려고 하는 사업 용도에 따라서 저희가 0.5%에서 1% 정도 조금씩…….
○김용복 위원 아니, 시설자금 같은 것은 업체당 2%로 딱 정해져 있고 운전자금은 업체당 8억 원인데 2% 내지 3%, 쉽게 얘기해서 이 업체는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에,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에 잘 따라주니까 2%, 거기에 맞지 않고 적당하지 않아서 조금 문제가 되면 3% 이렇게 변동되는 거예요, 이자가?
○경제국장 원홍식 아닙니다.
2% 내지 3%의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2% 내지 3%의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김용복 위원 그러면 기준을 2% 내지 3%가 아니라 정확하게 명시를 해 줘야지, 여기에다가.
○경제국장 원홍식 그러니까 모두가 2%가 아니라 2% 받으시는 기업도 있고 3% 지원받는 기업도 있고…….
○김용복 위원 좋습니다.
내년도 예산인데 지난해하고,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도 30억 넘게 불용처리되었는데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년도 사업비가 경영개선자금이 더 늘어나서 그렇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 내년도에는 30억 불용이 안 생기게끔 하겠다는데 그 내용을 한번 들어봅시다.
내년도 예산인데 지난해하고,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도 30억 넘게 불용처리되었는데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년도 사업비가 경영개선자금이 더 늘어나서 그렇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 내년도에는 30억 불용이 안 생기게끔 하겠다는데 그 내용을 한번 들어봅시다.
○경제국장 원홍식 저희가 지금 234억 예산을 세운 이자지원 예산이 ’23년도, ’24년도, ’25년도, 특히 ’24년도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던 경영안정자금이 다 소진되었는데 그 추이를 봤을 때 내년도에는,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2회 추경할 때도 지적해 주셨지만 30억~40억씩 불용예산, 이것은 예산이 분명히 안 남습니다.
○김용복 위원 그것 확실해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렇습니다.
○김용복 위원 뜨뜻미지근하게 말씀하지 하시고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된다니까요.
○경제국장 원홍식 그렇게 30억~40억 불용예산 안 남습니다, 내년도에는.
○김용복 위원 내년도에는 정말 안 남습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렇습니다.
○김용복 위원 그러면 경제진흥원에다가, 진흥원에서 대상기업을 선정하는데 선정하는 부분도 경제진흥원에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감독, 감독권이 경제국에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예.
○김용복 위원 경제진흥원은 정말 이익을 창출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 수입을 가지고 인건비와 제경비를 다 쓰는 부서이기 때문에 경제진흥원에다 대고 더 열심히 하라고 독려를 해 주고 감독을 강화시켜야 되겠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복 위원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하셔야 돼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김용복 위원 진흥원의 지금 모습을 보면 제가 암담해서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경제진흥원장님의 말씀이 저는 하도 우스워서, 쉽게 얘기해서 시골 사람들 얘기로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뭔지 아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경제진흥원장님의 말씀이 저는 하도 우스워서, 쉽게 얘기해서 시골 사람들 얘기로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뭔지 아세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김용복 위원 진흥원장이 규정상 해외 갈 때 비행기 비즈니스석을 타야만 된다는 그러한 발언을 할 때 경제는 어려워 죽겠는데, 그 말씀을 할 때 본 위원은 아무리 규정이 그렇다 해도 행감 중에 원장이 저런 발언을 할까, 저게 진짜 발언인가, 답답하더라고요.
그것 느끼지 못했어요?
그것 느끼지 못했어요?
○경제국장 원홍식 느꼈습니다.
○김용복 위원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경제진흥원은 과감하게 관리를 하고 제대로 못 했을 때는 다시 자금 회수해서 경제국에서 실제로 직접 하셔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경제진흥원은 과감하게 관리를 하고 제대로 못 했을 때는 다시 자금 회수해서 경제국에서 실제로 직접 하셔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경제국장 원홍식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경제진흥원 직원들이 고생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러고 나서, 경제진흥원 직원들이 고생하고 열심히 합니다.
○김용복 위원 사실 우리 도민들이 다 어려워하잖아요.
경제국장님이지만, 소상공인들부터 전부 다 어려울 때 같이 동참을 해야 되는데, 비즈니스석이 규정이라고요?
경제국 한번 가면 “비즈니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드려야 돼요.
그때 막 받아치려다가 질서를 지키자 해서 참았던 겁니다.
이것 관리 좀 잘해 주고요, 국장님.
경제국장님이지만, 소상공인들부터 전부 다 어려울 때 같이 동참을 해야 되는데, 비즈니스석이 규정이라고요?
경제국 한번 가면 “비즈니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드려야 돼요.
(장내 웃음)
그것 참, 그런 말씀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왜 이 의원 자리, 여기에 앉아서 도민의 대표가 됐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그때 막 받아치려다가 질서를 지키자 해서 참았던 겁니다.
이것 관리 좀 잘해 주고요, 국장님.
○경제국장 원홍식 예, 알겠습니다.
○김용복 위원 잘하시고요.
이게 예산입니다, 예산.
이제 내년도 예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ㆍ감독을 잘해야 하고, 예산을 깎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산을 가능하면 깎지 말고 그 예산 범주 내에서 더 증액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더 요청해서 증액할 수 있게끔 저희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게 다 도민들한테 가는 거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 해서 전통시장 지킴이 지원사업이 있죠?
이게 설명자료 143페이지, 고성도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이게 예산입니다, 예산.
이제 내년도 예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ㆍ감독을 잘해야 하고, 예산을 깎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산을 가능하면 깎지 말고 그 예산 범주 내에서 더 증액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더 요청해서 증액할 수 있게끔 저희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게 다 도민들한테 가는 거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 해서 전통시장 지킴이 지원사업이 있죠?
이게 설명자료 143페이지, 고성도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고성에 지금 네 분이 계십니다.
○김용복 위원 네 분이 있어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김용복 위원 고성은 시장이 간성하고 거진시장뿐이 없는데 어느 시장에…….
○경제국장 원홍식 아마 점포가 두 군데 다 100개 미만이면, 한 군데에 두 분씩 근무하십니다.
○김용복 위원 한 군데에 두 분씩?
○경제국장 원홍식 예.
○김용복 위원 경제 활성화하고 이런 지킴이 사업도 하나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도비를 더 확보해서 군하고 시군하고 매칭될 수 있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알겠습니다.
○김용복 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또 고성 얘기입니다만 주말야시장을 한단 말이에요.
다음 페이지, 145페이지인데 야시장, 제가 고성에서 야시장하는 것 한 번도 못 봤는데 이것 어디서 하는 거죠?
다음 페이지, 145페이지인데 야시장, 제가 고성에서 야시장하는 것 한 번도 못 봤는데 이것 어디서 하는 거죠?
○경제국장 원홍식 이것은 소상공인과고요, 저희가 야시장을 특별 도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고성은 야시장을 개최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고성은 야시장을 개최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용복 위원 그러니까요, 개최한 적이 없는데, 야시장을 하게 되면 의원들도 한 번씩 오라고 시장상인회에서 연락이 와야 되는데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고성이라는 이름이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없죠?
그런데 여기에 고성이라는 이름이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없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고성은 신청을 안 했습니다.
○김용복 위원 고성은 신청을 안 했어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최근 3년 동안 신청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임미선 위원 임미선 위원입니다.
먼저 최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예산안 11페이지예요.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지금 균특보조금이 감액돼 가지고 들어와서 저희가 사업을, 금액이 상당하더라고요.
40억 이상…….
먼저 최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예산안 11페이지예요.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지금 균특보조금이 감액돼 가지고 들어와서 저희가 사업을, 금액이 상당하더라고요.
40억 이상…….
○경제국장 원홍식 당초 시작했던 ’19년, ’20년의 3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사업 규모…….
○임미선 위원 저도 이것을 보고 지역에서는 아우성인데 과연 정부시책, 정부에서는 청년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안정화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떠세요, 국장님?
어떠세요, 국장님?
○경제국장 원홍식 저도 좀 안타까운 게 아직은, 특히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사업이 있어서 청년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이 끊겨서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임미선 위원 지금 세출예산서에도 보면 일자리청년과의, 46페이지입니다, 90억 상당이 이렇게, 과에서는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경제국 중에서 일자리청년과가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감액 비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경제국 중에서 일자리청년과가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감액 비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러니까 내년도에 사업이 거의 일몰되는, 마무리되는 시기라서요, 국비사업이요.
○임미선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더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고, 제가 아까에 이어서 말씀드리는 게, 사업설명서 59페이지부터 60페이지 보면 도 자체 사업인 것 같아요.
보면 63페이지 이것은 국가지원사업이라서, 초기창업, 예비창업, 청년창업자금 이게 대부분 사업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창업, 이제 시작하는 이런 위주로 정책이 세워졌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요즘에는 창업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점이긴 합니다만 현재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들…….
그렇고, 제가 아까에 이어서 말씀드리는 게, 사업설명서 59페이지부터 60페이지 보면 도 자체 사업인 것 같아요.
보면 63페이지 이것은 국가지원사업이라서, 초기창업, 예비창업, 청년창업자금 이게 대부분 사업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창업, 이제 시작하는 이런 위주로 정책이 세워졌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요즘에는 창업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점이긴 합니다만 현재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들…….
○경제국장 원홍식 지원받았던 기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미선 위원 그러니까 지원받았던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그분들을 위한 도약이라든가 업그레이드라든가 발전하기 위한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정책은 사실 찾아볼 수가 없어서,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게 혹시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런 정책은 사실 찾아볼 수가 없어서,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게 혹시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경제국장 원홍식 지금 그분들을 위한…….
○임미선 위원 없을 거예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체계적으로, 예비ㆍ초기ㆍ도약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래서 창업, 뭐 시작하는 것, 물론 스타트업 좋습니다만 성장하고 도약하고 발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차별받지 않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사실은 창업을 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정도까지의 기간에 아마 상당한 노력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경제국장 원홍식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내가 그때는 못 받았지만 지금은 어찌 됐든 창업단계를 지나서 어떤 궤도에 올랐다면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역할을 우리 도가 하셔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맞습니다, 위원님.
○임미선 위원 이것에 대해서 다음번에는 사업 아이템을 잘 구상하셔서 좋은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임미선 위원 사업설명서 105페이지, 예산안 54쪽이고요, 향토공예관 위탁관리 6,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이것 어떻게, 저희가 업무보고받기로는 올해 말에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위탁계약으로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이것 어떻게, 저희가 업무보고받기로는 올해 말에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위탁계약으로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경제국장 원홍식 아니요, 재위탁이 아니라 이번에는 저희가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재위탁이 아니라 이번에는 일반 공고를 내서 수탁할 수 있는 기관을 모집했습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누구나, 재위탁이 아니라 이번에는 일반 공고를 내서 수탁할 수 있는 기관을 모집했습니다, 1차적으로.
○임미선 위원 10월에서 11월 사이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임미선 위원 재위탁이 아니라는 거네요?
○경제국장 원홍식 그러니까 향토공예관, 지금 하는 기관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제3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아, 지금 공고를 내셨다는 거네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렇습니다.
지금 들어온 데가 없어서 12월 1일에 다시 재공고할 계획입니다.
지금 들어온 데가 없어서 12월 1일에 다시 재공고할 계획입니다.
○임미선 위원 지금 들어온 데는 마땅히 없고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임미선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공고가, 없고 다른 제3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기존대로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에 위탁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거기가 지금 여러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고 연 임대료를 각 층별로 해서 받는 게 있는데 그러면 임대료는 누구의 수입으로 잡히는 거죠?
○경제국장 원홍식 향토공예관 수입으로 잡힙니다.
○임미선 위원 향토공예관 수입으로 잡혀서 저희 수입에 해당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예, 정산해서…….
○임미선 위원 정산해서?
○경제국장 원홍식 예.
○임미선 위원 지금 사실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23년도 기준으로 하면 연 8,400만 원 선인 것 같고요, 거기에 저희가 위ㆍ수탁, 시설유지ㆍ보수비로 6,000만 원을 계속, 매년 지급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의 방향 설정을 해 주셔야만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23년도 기준으로 하면 연 8,400만 원 선인 것 같고요, 거기에 저희가 위ㆍ수탁, 시설유지ㆍ보수비로 6,000만 원을 계속, 매년 지급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의 방향 설정을 해 주셔야만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런 용역도 했었고요, 회의도 했었고, 그다음에 저기 리모델링했을 때 73억 비용도 먼저…….
사실 저희가 그런 용역도 했었고요, 회의도 했었고, 그다음에 저기 리모델링했을 때 73억 비용도 먼저…….
○임미선 위원 연구하신 것은 알고 있어요.
○경제국장 원홍식 지금 사실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임미선 위원 향토공예관 운영실적이 1,900만 원, 판매장 매출액이 저는 없을 줄 알았는데 ’23년도 기준으로 하면 그래도 1,900만 원 정도 있네요, 관광센터 방문객이 9,984명 있는 상황이고.
사실 저도 들어가 봤거든요.
들어가 보고 다시는 들어가 보고 싶지 않았어요, 어두침침하고 녹슨 곳도 너무 많고.
사실 저도 들어가 봤거든요.
들어가 보고 다시는 들어가 보고 싶지 않았어요, 어두침침하고 녹슨 곳도 너무 많고.
○경제국장 원홍식 저희가 봐서 거기에 들어가서, 관광협회에 있는 옛날에 했던 겨울연가 드라마 세트장도 관광부서하고, 설치한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철거하고 다른 공간으로의 활용도 고민해 보고요, 그다음 공예조합 거기도 안의 판매장이나 이것을 큰돈 안 들이더라도 깔끔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차단기 그것은 다시 얘기를 해서,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차단기는 안 내려오게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리고 먼저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차단기 그것은 다시 얘기를 해서,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차단기는 안 내려오게 이렇게 하는 것으로…….
○임미선 위원 지금 조치가 취해졌습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예.
○경제국장 원홍식 예, 당초 공고 낼 때도 도내 음식, 향토음식이라든가…….
○임미선 위원 봤습니다, 규정사항.
제가 그것을 뭐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어찌 됐든 방향을 얘기해 주셔야 저희가 향토공예관 위탁관리비 6,000만 원에 대한, 금액이 적다면 적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알아야만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심사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이따가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사회적경제혁신 센터인가요, 타운인가요?
제가 그것을 뭐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어찌 됐든 방향을 얘기해 주셔야 저희가 향토공예관 위탁관리비 6,000만 원에 대한, 금액이 적다면 적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알아야만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심사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이따가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사회적경제혁신 센터인가요, 타운인가요?
○경제국장 원홍식 사회적경제혁신타운 말하시는 것 같은데요?
○임미선 위원 예, 예산안 67페이지인데요, 이게 다 완공된 건가요?
○경제국장 원홍식 아닙니다.
내년 9월경에 완공될 계획입니다.
내년 9월경에 완공될 계획입니다.
○임미선 위원 조금 늦었네요, 당초보다?
○경제국장 원홍식 그렇게 많이 늦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임미선 위원 2023년도 준공으로…….
○경제국장 원홍식 아닙니다.
2023년도에 착공해서 준공은…….
2023년도에 착공해서 준공은…….
○임미선 위원 아, 그런가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임미선 위원 당초 계획에는 ’23년도에, 기사를 찾아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하반기에 완공할 계획이었고 269명의 신규일자리 창출, 288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113억 원의 부가가치 효과가 기대된다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것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하반기에 완공할 계획이었고 269명의 신규일자리 창출, 288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113억 원의 부가가치 효과가 기대된다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것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경제국장 원홍식 그게 내년도, 어차피 저희가 그것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건물 관리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계획이 지금 없으신 상황이죠?
○경제국장 원홍식 아니요, 저희가 와서 보니까 당초에 이 건물 지을 때도 도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임미선 위원 내년 9월에 완공이라는 말씀입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예, 9월입니다.
○임미선 위원 일단 제가 본질의 시간이 다 끝나서 이따 보충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정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144쪽 좀 보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각 지역의 소비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는 물론 어찌 보면 지역의 문화와 전통에도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도 같은 생각하고 계시죠?
강정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144쪽 좀 보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각 지역의 소비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는 물론 어찌 보면 지역의 문화와 전통에도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도 같은 생각하고 계시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담길 전통시장과 관련된 시설현대화, 상권활성화, 주차환경 개선사업, 화재보험, 그리고 김용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킴이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만큼 전통시장의 중요성이 예산에 반영됐다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설명서 144쪽의 역량강화, 사실 이 부분, 지금 급변하고 있는 상권문화에 있어서 전통시장 상인분들께 이러한 역량강화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이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크게 상인 아카데미와 상인 워크숍으로 나누어지고 있는 이 사업이 ’21년도에는 3,000만 원ㆍ1,000만 원, 4,000만 원이었고 ’22년도부터 계속 내려갑니다, 금액이.
2,000만 원ㆍ1,000만 원, 1,400만 원ㆍ700만 원, 1,400만 원ㆍ500만 원, 그리고 심지어 내년도 예산에는 900만 원ㆍ430만 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의 목적, 규모, 사업내용 등을 봤을 때 오히려 늘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왜 그런 겁니까?
그만큼 전통시장의 중요성이 예산에 반영됐다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설명서 144쪽의 역량강화, 사실 이 부분, 지금 급변하고 있는 상권문화에 있어서 전통시장 상인분들께 이러한 역량강화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이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크게 상인 아카데미와 상인 워크숍으로 나누어지고 있는 이 사업이 ’21년도에는 3,000만 원ㆍ1,000만 원, 4,000만 원이었고 ’22년도부터 계속 내려갑니다, 금액이.
2,000만 원ㆍ1,000만 원, 1,400만 원ㆍ700만 원, 1,400만 원ㆍ500만 원, 그리고 심지어 내년도 예산에는 900만 원ㆍ430만 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의 목적, 규모, 사업내용 등을 봤을 때 오히려 늘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왜 그런 겁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그중의 하나가, 2023년도에 저희가 보조금 사업평가를 했는데 이 사업을 했던 단체의 보조금 사업평가가 미흡이 나왔습니다.
미흡이 나오게 되면, 미흡이라는 게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보조받은 예산을 많이 남겼다든가 이런 사유로 인해서 미흡 부분을 받아서 약간 삭감이 되었습니다.
미흡이 나오게 되면, 미흡이라는 게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보조받은 예산을 많이 남겼다든가 이런 사유로 인해서 미흡 부분을 받아서 약간 삭감이 되었습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그러니까 그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거고요.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이유로 예산이 감소됐는데…….
○경제국장 원홍식 그러고 나서 사실…….
○강정호 위원 국장님은 이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경제국장 원홍식 아닙니다.
저도 가서, 올해 특히 속초에서 열린 전국우수시장박람회라든가 단체에서 시장 상인분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을 보면 당연히 이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서, 올해 특히 속초에서 열린 전국우수시장박람회라든가 단체에서 시장 상인분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을 보면 당연히 이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정호 위원 오늘 질의ㆍ답변 끝나고 예산 조정할 때, 이 예산 조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계신 거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이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지금부터는 각 과에서 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자금 지원과 관련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가 청년창업 무이자대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업지원과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하고 있고 소상공인과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하고 있잖아요.
내용 잘 알고 계시죠, 국장님?
일자리청년과가 청년창업 무이자대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업지원과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하고 있고 소상공인과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하고 있잖아요.
내용 잘 알고 계시죠, 국장님?
○경제국장 원홍식 예.
○강정호 위원 그러면 보죠.
이 3개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천천히 들어보세요.
들어보고 하실 말씀, 저하고 의견 나눠보죠.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올해 3,280억 원 지원규모에서 내년도에는 3,750억 원으로…….
이 3개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천천히 들어보세요.
들어보고 하실 말씀, 저하고 의견 나눠보죠.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올해 3,280억 원 지원규모에서 내년도에는 3,750억 원으로…….
○경제국장 원홍식 예, 조금 더 늘릴 계획…….
○강정호 위원 확장하겠다는 말씀인 거고?
○경제국장 원홍식 예.
○강정호 위원 그리고 청년창업 무이자대출은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규모는 그대로…….
○강정호 위원 100억에서 100억 그대로 가고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지금 2,000억이지만 저희가 추이를 봐서 추경 때 좀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당초예산에는 못 담았지만 소상공인들 지원 확대를 위해서 추경에 더 반영할 계획이라는 거죠?
○경제국장 원홍식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부터 보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은 ’24년도 위탁수수료 2억 2,700에서 내년도에는 2억 9,800으로 한 7,000만 원 늘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70억 원 정도의 지원금이 확대됐으니까 당연히 수수료도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0.08%니까.
맞습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은 ’24년도 위탁수수료 2억 2,700에서 내년도에는 2억 9,800으로 한 7,000만 원 늘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70억 원 정도의 지원금이 확대됐으니까 당연히 수수료도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0.08%니까.
맞습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예.
○경제국장 원홍식 예, 저희가 금액에 따라서, 금액에 요율을 곱해서 이렇게 산정했습니다.
○강정호 위원 이게 벌써 2억 9,800이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위탁수수료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차보전 총액이 75억 되는데 여기에 3%를 딱 하니까 2억 3,400만 원, 맞나요?
2억 돈 됩니다.
2억 얼마죠?
2억 돈 됩니다.
2억 얼마죠?
○경제국장 원홍식 2억 2,700.
○강정호 위원 2억 2,700, 전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올해 2024년도에는?
○경제국장 원홍식 금년도…….
○강정호 위원 변동 없나요, 이것은?
○경제국장 원홍식 예, 변동 없습니다.
○강정호 위원 변동 없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금액이…….
○강정호 위원 이차보전액의 3%였으니까.
그러면 이것 2개만 합쳐도 5억이 넘습니다.
청년창업 무이자대출 위탁수수료는 어떻게,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안 나와요.
이것은 어떻게 계산되어 있죠?
그러면 이것 2개만 합쳐도 5억이 넘습니다.
청년창업 무이자대출 위탁수수료는 어떻게,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안 나와요.
이것은 어떻게 계산되어 있죠?
○경제국장 원홍식 그것은 수수료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수수료 없이 진행한다고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강정호 위원 왜 이것은 수수료가 없나요?
○경제국장 원홍식 아마 그것은 일부가 출연금에 포함돼서, 목적사업에 출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제가 행감 때부터 계속 강조하는 게 경제진흥원에다가는 운영비하고 인건비 일부도 출연해 주잖아요, 우리가.
○경제국장 원홍식 예.
○강정호 위원 진흥원장님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업무 담당하시는 분이 5명~6명이라는데 업무분장표 보면 2명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두 분 인건비도 지원하면서 수수료로 또 5억 돈을 준단 말이에요.
이게 다른 자금이면 몰라도, 다른 수수료면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두 분 인건비도 지원하면서 수수료로 또 5억 돈을 준단 말이에요.
이게 다른 자금이면 몰라도, 다른 수수료면 모르겠는데…….
○경제국장 원홍식 아마 중소기업 자금하고 소상공인 자금 포함해서, 두 사람, 두 사람 해서 팀장까지 4명인가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업무분장표를 빨리 수정하든지…….
○경제국장 원홍식 예.
○강정호 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흐름표를 보면 경제진흥원의 역할은 접수받고 이차보전 대상을 결정해 주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대출은 신보하고 은행에서 내주고.
그리고 상담도 시군하고 다 나누어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역할을 봤을 때 우리 경제국에서 직접 몇 분을 채용하셔서 이 업무를 직접 한다 그러면 수수료의 한 80% 정도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담도 시군하고 다 나누어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역할을 봤을 때 우리 경제국에서 직접 몇 분을 채용하셔서 이 업무를 직접 한다 그러면 수수료의 한 80% 정도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그런데 저희가 채용을 하게 되면 아마 기간제 정도로 채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간제를 채용해서 하기보다는 기존에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경제진흥원의 직원들이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기간제를 채용해서 하기보다는 기존에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경제진흥원의 직원들이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강정호 위원 설득력이 조금 부족해요, 그렇게 하시면.
왜냐하면 지금 그분들이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라고 하지만 그분들의 예산을 절감하자는 이유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업무흐름표를 보면 경제진흥원이 큰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한번 직원분들 보고 받아보세요.
이차보전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 결정해 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대출하고 상담은 다 신보하고 은행에서 하고, 각 시군하고 경제국에서 상담받고 대출 결정자가 되면 이 대출 결정자가 이차보전 대상이 되는지 이때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경제진흥원 직원분들 다른 업무로 고생 많이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적어도 어려운 소기업ㆍ소상공인ㆍ중소기업, 그다음에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예산을 더 절감해 가지고 더 많은 지원을 하자 이게 제 발언의 요지거든요.
제가 좀 더 강력하게 주장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경제국에서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아니면 백번 양보해서 위탁수수료를 더 줄일 수 없는지, 더 줄여가지고 그 돈으로, 그렇게 한 번에 직접 하지 못한다면 위탁수수료라도 조금 더 절감해서 위탁수수료 절감된 것으로 더 지원하자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분들이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라고 하지만 그분들의 예산을 절감하자는 이유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업무흐름표를 보면 경제진흥원이 큰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한번 직원분들 보고 받아보세요.
이차보전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 결정해 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대출하고 상담은 다 신보하고 은행에서 하고, 각 시군하고 경제국에서 상담받고 대출 결정자가 되면 이 대출 결정자가 이차보전 대상이 되는지 이때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경제진흥원 직원분들 다른 업무로 고생 많이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적어도 어려운 소기업ㆍ소상공인ㆍ중소기업, 그다음에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예산을 더 절감해 가지고 더 많은 지원을 하자 이게 제 발언의 요지거든요.
제가 좀 더 강력하게 주장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경제국에서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아니면 백번 양보해서 위탁수수료를 더 줄일 수 없는지, 더 줄여가지고 그 돈으로, 그렇게 한 번에 직접 하지 못한다면 위탁수수료라도 조금 더 절감해서 위탁수수료 절감된 것으로 더 지원하자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찬흥 강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본질의는 다 마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분간 휴식을 하시고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단 본질의는 다 마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분간 휴식을 하시고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회의중지)
(17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본질의가 모두 끝났고 이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5분 안에 마무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먼저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본질의가 모두 끝났고 이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5분 안에 마무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먼저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예, 인기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올해 추경에 5억이 반영됐네요, 2024년도에?
○경제국장 원홍식 그러니까 이게 이자가 계속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정재웅 위원 1억 4,000이었는데 내년도에는 감이 됐어요, 2,000만 원?
○경제국장 원홍식 예.
○정재웅 위원 아, 2억, 맞습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2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정재웅 위원 설명자료의 비교증감이 잘못 작성됐죠?
○경제국장 원홍식 아, 이게 당초예산 기준으로…….
○정재웅 위원 당초 기준으로 했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정재웅 위원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래도?
○경제국장 원홍식 아니, 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숫자를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표에 넣으면 자동계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숫자를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표에 넣으면 자동계산이 되게 돼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예.
○정재웅 위원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 감이 된 거잖아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정재웅 위원 인기가 좋은 사업인데 감을 시켰어요, 예산을?
○경제국장 원홍식 저희가 이자 부담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저희가 한 2억~3억 정도는 더 세워야 돼서요,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추경 때…….
○정재웅 위원 추경 때?
○경제국장 원홍식 예, 좀 더 세워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정재웅 위원 이게 순도비 사업이고 또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측면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대행사업이네요, 진흥원?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이것은 진흥원 청년센터 쪽에서 역할을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경제국장 원홍식 이것은 중소기업부…….
○정재웅 위원 중소기업부에서 하는 것인가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중소기업부입니다.
○정재웅 위원 하여튼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예, 알겠습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이게 앞으로 우리 지역 기업들의 확장성이라고 하는, 판로개척이라고 하는 측면을 놓고 봤을 때는 예산을 좀 더 확대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예산을 감시킨 이유는 뭡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일부 사업이, 기존에 국제통상과가 있을 때 통상업무 중 농산물 업무가 농정국으로 이관되면서 거기에 관련된 사업비가 그쪽으로, 내년부터 넘어가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순수하게 한 사업 중에서 조직 개편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순수하게 한 사업 중에서 조직 개편 때문에…….
○정재웅 위원 농산물 파트 관련 예산은 농정국으로 이관이 됐다?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래서 나머지, 비농산품 관련해서는 이쪽에 남고?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그것과 연관돼 가지고 115쪽,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중국본부 사무감사를 다녀왔는데 이 필요성에 대해서 함께했던 위원님들이 다 공감했거든요.
앞에서 지적했던 내용, 그 사업과 연관 지어 가지고, 해외수출 판로개척 지원과 연관시켜서, 이것도 왜 예산이 감됐습니까?
그리고 다음은 그것과 연관돼 가지고 115쪽,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중국본부 사무감사를 다녀왔는데 이 필요성에 대해서 함께했던 위원님들이 다 공감했거든요.
앞에서 지적했던 내용, 그 사업과 연관 지어 가지고, 해외수출 판로개척 지원과 연관시켜서, 이것도 왜 예산이 감됐습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지금 이것은 2023년도 실적이 좀 저조해서 그 영향으로 약간의 페널티 정도를 받았다고 보면 되시고요.
○정재웅 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요즘 추세의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 온라인 마케팅 부분들이 더 강화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준비가 좀 미흡하다고 한다면 기능적인 보강을 통해서라도 이것의 지원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데 사실 요즘 추세의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 온라인 마케팅 부분들이 더 강화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준비가 좀 미흡하다고 한다면 기능적인 보강을 통해서라도 이것의 지원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리고…….
○정재웅 위원 이 예산은 보장을 계속적으로 해 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사업비가 더 삭감 안 되고, 사업효과가 나면 저희가 예산부서에 어필해서 사업비를 더 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이것도 또한 진흥원 대행사업인데 대행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맡겨만 놓을 것이 아니라 담당 과장님들께서 꼼꼼하게 좀 챙겨서 이 사업이 현장하고 정말 일치가 돼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챙겨봐 주시는 것이 우리 경제국 담당 부서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것 좀 한번 당부해 드릴게요.
그것 좀 한번 당부해 드릴게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국장님, 5분 안에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간단간단하게 그냥 제 의견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외본부 운영의 중국ㆍ일본ㆍ러시아ㆍ베트남본부 운영예산을 보면 2억 4,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증액사유가 뭐죠?
국외본부 운영의 중국ㆍ일본ㆍ러시아ㆍ베트남본부 운영예산을 보면 2억 4,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증액사유가 뭐죠?
○경제국장 원홍식 특히 작년에 깎였던 러시아 부분이 현실적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한 2억 4,000만 원, 1억이 더 증액이 됐네요?
○경제국장 원홍식 그것은 현지 국외본부에서 좀 더 공격적으로, 도내 기업을 위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좀 더 증액이 됐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기관공통운영경비가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나 베트남이나 거의 비슷비슷해요.
한 1억 5,000에서 한 1억 7,000 정도 되는데, 제가 지금 검색을 한번 해 봤어요.
보통 생수 500㎖짜리, 환율로 하면 비교가 안 되니까 생수 500㎖짜리가 그 나라에서 얼마인지 내가 막 뒤져 보니까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한 250원 정도 해요.
일본은 한 800원 정도 해요, 우리나라는 700원~800원 정도 하잖아요, 그렇죠?
한 1억 5,000에서 한 1억 7,000 정도 되는데, 제가 지금 검색을 한번 해 봤어요.
보통 생수 500㎖짜리, 환율로 하면 비교가 안 되니까 생수 500㎖짜리가 그 나라에서 얼마인지 내가 막 뒤져 보니까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한 250원 정도 해요.
일본은 한 800원 정도 해요, 우리나라는 700원~800원 정도 하잖아요, 그렇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이한영 위원 그리고 중국은 300원~400원 정도 해요.
이런 식으로 생수 한 병, 그러니까 환율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적용하는 데.
그런데 운영경비는 4개의 본부에다가 거의 비슷비슷하게 배정을 하고 있어요.
그 나라의 환율에 맞게끔 차등적으로 줘야지만 우리나라보다 환율이 조금 높은 데에서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생수 한 병, 그러니까 환율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적용하는 데.
그런데 운영경비는 4개의 본부에다가 거의 비슷비슷하게 배정을 하고 있어요.
그 나라의 환율에 맞게끔 차등적으로 줘야지만 우리나라보다 환율이 조금 높은 데에서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간단하게.
○경제국장 원홍식 아시겠지만 이것은 국외본부 사무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아니면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특히 일본본부는 동경에 위치해 있는데 다른 데보다 사무실 면적이 좀 작고요, 사무실의 면적과 사무실이 어디에 위치…….
특히 일본본부는 동경에 위치해 있는데 다른 데보다 사무실 면적이 좀 작고요, 사무실의 면적과 사무실이 어디에 위치…….
○이한영 위원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제안했던 그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운영비하고 관련돼 있고 경비와 관련돼 있는 부분이니까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제가 제안했던 그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운영비하고 관련돼 있고 경비와 관련돼 있는 부분이니까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환율을 고민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국방벤처센터는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3억의 예산이 가는데 중소벤처기업 지원비로, 그러니까 기업이 정해져 있나요?
○경제국장 원홍식 아닙니다.
지금 국방벤처센터에서 지원할 기업을 선정해서 지원해 줍니다, 그냥 막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국방벤처센터에서 지원할 기업을 선정해서 지원해 줍니다, 그냥 막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한영 위원 선정을 하고?
○경제국장 원홍식 심사를 해서…….
○이한영 위원 이것이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인가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보조금으로 나가게 되면, 뭐 벤처기업이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활동하는지 제가 사실 그림이 잘 안 그려집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담당 부서로부터 보고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번 12월에 강원대학교 어디에서 한다라는 초청장은 제가 본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게 우리 강원도하고 어떻게, 방위산업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이 현실화될 수 있게끔, 3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번 12월에 강원대학교 어디에서 한다라는 초청장은 제가 본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게 우리 강원도하고 어떻게, 방위산업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이 현실화될 수 있게끔, 3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이한영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성과를 좀 낼 수 있게끔, 예산이 지원되니까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요.
경제진흥원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진흥원의 출연금이 원래 얼마…….
경제진흥원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진흥원의 출연금이 원래 얼마…….
○경제국장 원홍식 약 31억 정도…….
○이한영 위원 31억?
○경제국장 원홍식 예.
○이한영 위원 보통 보면 경제진흥원에, 그러니까 기관이 운영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느냐, 저번에 행감 때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100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100억 정도 중에서 인건비가 한 70억 정도, 그리고 경비에 비즈니스석까지 포함해서 한 25억에서 30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고요, 자체 사업비,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한 100억 정도의 기관운영 예산, 경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자체 수입을 보면, 그러면 출연금을 어디에 쓰느냐, 자기네 자체 수입이 한 7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한 20억 정도, 출연하는 20억 넘는 돈을 인건비에 충당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인건비야 어차피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경비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출연금을 조금 더 삭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것은 좀 가혹할 것 같고요.
100억 정도 중에서 인건비가 한 70억 정도, 그리고 경비에 비즈니스석까지 포함해서 한 25억에서 30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고요, 자체 사업비,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한 100억 정도의 기관운영 예산, 경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자체 수입을 보면, 그러면 출연금을 어디에 쓰느냐, 자기네 자체 수입이 한 7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한 20억 정도, 출연하는 20억 넘는 돈을 인건비에 충당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인건비야 어차피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경비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출연금을 조금 더 삭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것은 좀 가혹할 것 같고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고맙습니다.
○이한영 위원 사실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는, 특히 시간외수당이라든가 복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미흡하다라는 그런 것들이 팽배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맞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러면 간부들이 줄일 것은 줄여야죠.
저번 행감 때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감독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 행감 때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감독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국장 원홍식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하여튼 출연금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정산을 받으시고 특히 운영경비에 있어 가지고도 정확한 정산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할 때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할 때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예, 국비, 도비 해서 280억입니다.
○임미선 위원 합쳐서?
○경제국장 원홍식 예.
○임미선 위원 그러면 내년도 9월에 완공을 하고 앞으로 도에서 관리하신다고 하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저희가 조례제정부터 먼저 들어가야 되거든요.
○임미선 위원 아, 조례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 안에 모든 것을 해 가지고 운영조례를 해서 이것을 위탁으로 할 것이냐, 직접…….
○임미선 위원 사실 저는 또 염려스러운 게, 경제국과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지만 다른 쪽에 센터가 또 하나 있는데 그런 것처럼 사실 그 당시에 정부 지원으로 해서 진행됐던 부분이, 그 당시에 진행됐던 부분이 지금은 또 이게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상황이 바뀌고 그래서 예산은 많이 들었는데 무용지물이거나 거의 쓸모가 없는 이런 기관으로 전락을 할까 봐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운영조례도 만드셔야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운영방안이라든가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운영조례도 만드셔야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운영방안이라든가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예, 계획을 세우고 도의회에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저희가 보고를 따로 받기로 하고요.
사업설명자료 122페이지의 노동법률상담소 운영 지원에 3억 4,000만 원이 2025년도에 배정이 됐네요?
이것은 추후에 저희가 보고를 따로 받기로 하고요.
사업설명자료 122페이지의 노동법률상담소 운영 지원에 3억 4,000만 원이 2025년도에 배정이 됐네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임미선 위원 지금 노동법률상담소라는 게 뭔가요, 민간보조금으로 지급이 되는 것인가요?
○경제국장 원홍식 한노총도본부는 도에서 지원을 하고요, 시군에 있는 나머지 6개소는 도비하고 시군비가 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아, 그것은 50% 들어가는 건가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5 대 5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아, 그것은 5 대 5이고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임미선 위원 한국노총강원도본부는 100% 도비로 들어가는 거네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도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렇습니다.
지금 1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1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14명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임미선 위원 도에서 운영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제국장 원홍식 도 것은 한노총에서 운영을 하고요, 시군은 한노총 지역지부 6개소에서,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삼척의 6개 지부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쪽 계통에 계신 분이고 노무사나 그런 자격증은 없습니다.
○임미선 위원 아, 그런데 상담을 하신다라는 건가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임미선 위원 여기를 보면 체불임금, 퇴직금, 부당해고, 고용보험 관련해 가지고는 전문적인 내용이 필요한 상담인 것인데 어떤 상담을…….
○경제국장 원홍식 주로…….
○임미선 위원 보면 건수는 되게 많아요.
상담에만 그치는 것인지, 실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상담에만 그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체불임금에 대해서 실제 구제 작업까지도 해 주시는 것인지 그것도 알고 싶거든요.
상담에만 그치는 것인지, 실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상담에만 그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체불임금에 대해서 실제 구제 작업까지도 해 주시는 것인지 그것도 알고 싶거든요.
○경제국장 원홍식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체불임금 이런 것도 있고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이분들이 받아서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아마 중요한 부분은 노무사나 변호사로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연결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임미선 위원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연결을 해 주는, (웃음) 지금 제가 납득이 안 돼서, 연결해 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상담실적은 있다고 하는데…….
상담실적은 있다고 하는데…….
○경제국장 원홍식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이것은 서면이라든가 아니면 오셔서 구두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예, 알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흥 예.
○최재석 위원 설명자료 48쪽 보겠습니다.
강원 일자리 통합 플랫폼 유지관리 관련해서 6개의 시스템을 관리하고 비대면 취업지원 서비스 라이선스 갱신에 2억 5,000만 원이 든다?
그래서 올해 2억 5,800이었던 예산이 2,500 증액돼서 내년에 2억 8,350만 원 정도를 들게 됐다, 그 내용입니다?
강원 일자리 통합 플랫폼 유지관리 관련해서 6개의 시스템을 관리하고 비대면 취업지원 서비스 라이선스 갱신에 2억 5,000만 원이 든다?
그래서 올해 2억 5,800이었던 예산이 2,500 증액돼서 내년에 2억 8,350만 원 정도를 들게 됐다, 그 내용입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예.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때 자료를 보면 청년포털이 2023년 10월에 구축했고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키오스크 3개가 2020년에, 강원자비스가 2022년에 했단 말이죠.
그런데 통계를 보면 강원청년포털이 2023년에 구축되고 난 다음에 전에 했던 키오스크, 강원자비스의 접속건수가 현저히 줄었다, 수치로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계를 보면 강원청년포털이 2023년에 구축되고 난 다음에 전에 했던 키오스크, 강원자비스의 접속건수가 현저히 줄었다, 수치로 제시했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예.
○최재석 위원 그래서 이 포털의 유지관리를 할 때 통합할 것은 하고 실효성이 없는 것은 제척을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를 보면 플랫폼 6개의 예산이 그대로예요.
설명 좀 해 주시죠.
설명 좀 해 주시죠.
○경제국장 원홍식 지금 크게 3개로 보면 일자리정보망하고 강원자비스하고 청년포털이 크고요, 키오스크가 있는 3개의 대학교, 이것은 저희가 한림대학교에 가서 체크를 해 봤습니다.
사실 다른 쪽보다는 이용률이 좀 저조했지만 키오스크는 크게 유지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자비스하고 일자리정보망 쪽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사실 다른 쪽보다는 이용률이 좀 저조했지만 키오스크는 크게 유지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자비스하고 일자리정보망 쪽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최재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궁금한 것은 이것을 통합으로 전부 관리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제척할 수도 있는 거예요?
○경제국장 원홍식 지금 특히 일자리정보망, 강원자비스는 제척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여기에 각자 운영되는 것을 저희가 한 군데로 모아놓지 않았습니까?
○최재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유지관리 비용인데 효과가 없는 사이트를 폐쇄할 경우에는 유지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느냐라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경제국장 원홍식 그것은 크게 비용을 줄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면 별 소용도 없는 것을 이렇게 계속 끌고 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아닙니다.
일자리정보망, 강원자비스는 필요하고요, 이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키오스크는 조금…….
일자리정보망, 강원자비스는 필요하고요, 이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키오스크는 조금…….
○최재석 위원 그러면 사이트별로 관리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뭐 불과 지난주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오늘 새해 예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데 이해가 가게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경제국장 원홍식 예, 알겠습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예.
○경제국장 원홍식 그러니까 삼성카드뿐만 아니라 다른 카드하고도 이 삼성카드가 제휴되어 있어 가지고…….
○최재석 위원 지금 그 지점인데 말이죠, 소상공인 실태 DB 구축을 하겠다고 하는데 전통시장은 카드보다도 현금매출이 많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지금 카드하고 현금결제도 같이 보정하는 그런 통계를 잡는 기법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카드뿐만 아니라 현금 흐름도 같이…….
그래서 카드뿐만 아니라 현금 흐름도 같이…….
○최재석 위원 현금결제도 보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런 거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경제국장 원홍식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61% 정도는 국가에서 나오고요, 5,000만 원의 도비는 그것에 대한 24%의 부담입니다.
○최재석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대부분 국비라고 그러고 연례반복사업이고 말이죠, 2007년부터 오래됐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청년무역전문가가 양성이 되겠습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예, 이것은 잘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실적이 있어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최재석 위원 그래요?
○경제국장 원홍식 이것은 필요하시면 여기를 졸업한 직원들의 취ㆍ창업 실적도 드릴 수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웃음)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경제국장 원홍식 예, 알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간단하게.
19쪽을 보겠습니다, 첨단 방위산업 육성 지원.
그다음 장에도 뭐가 있는데 두 장 다 미심쩍어요.
여기를 보면 협의회를 개최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사업비는 얼마 안 됩니다.
올해도 협의회를 개최했어요.
협의회에서 무슨 내용을 논의합니까?
19쪽을 보겠습니다, 첨단 방위산업 육성 지원.
그다음 장에도 뭐가 있는데 두 장 다 미심쩍어요.
여기를 보면 협의회를 개최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사업비는 얼마 안 됩니다.
올해도 협의회를 개최했어요.
협의회에서 무슨 내용을 논의합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협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강원도가 방위산업을 어느 방향, 어떤 체계로 추진할 것이냐…….
○최재석 위원 어떤 분들이 참여합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지금 예비역 장성분도 계시고요, 국방 관련 연구기관에 계신 분도 계시고 학회에 계신 분도 계시고…….
○최재석 위원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지금 국방 분야는 K-방산 해 가지고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고 사이즈도 크고요, 기진출해 가지고 있는 지역, 기업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예비역 장성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이 될까 싶어요.
○경제국장 원홍식 그분들은 자문역할만 해 주는 것이고요, 실질적인 사업은 그 뒤의 장에 있는 강원국방벤처센터에서…….
○최재석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12월에 개소예정, 그렇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12월 3일에 개소할 것입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센터장하고 직원 인건비가 1억 5,000, 절반이에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최재석 위원 시작은 미약하지만 잘되어야 되는데 이게 참 걱정입니다, 제가 보기에.
○경제국장 원홍식 아마 조만간에 이것은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최재석 위원 조만간에?
○경제국장 원홍식 내년 안에는…….
○최재석 위원 내년 안에 성과가?
○경제국장 원홍식 예.
○심영곤 위원 국장님, 이번에 우리 경제국 예산이 한 97억 정도 감액이 됐네요, 그렇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강원도의 전체 예산은 한 4,450억 정도 늘었고 일반회계는 1,670억 정도 늘었는데 우리 경제국은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강원경제가 그렇게 밝지만은 않을 텐데, 그래도 감액된 예산으로 운영을 잘해서 강원도민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알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또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일어났을 때는 꼭 그렇게 반영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심영곤 위원 청년사회가 건강하려면 청년들이 행복하고 청년이 넘치고 청년의 일자리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심영곤 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했지만 이번 당초예산에 청년의 국비가 준, 뭐 사업이 끝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그렇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경제국장 원홍식 예.
○심영곤 위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강원청년센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볼게요.
제가 설명자료를 보니까 사업목적이 청년지원 종합체계를 구축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안정적 지역정착을?
제가 설명자료를 보니까 사업목적이 청년지원 종합체계를 구축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안정적 지역정착을?
○경제국장 원홍식 예.
○경제국장 원홍식 증액은 얼마 안 됐습니다.
○심영곤 위원 1,600 정도?
○경제국장 원홍식 예.
○심영곤 위원 얼마 안 되지만 어쨌든 그만큼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증액이 됐다고 보는데 이게 어떤 의미죠?
○경제국장 원홍식 사실 여기가 올해 2월에 지정을 받았고요…….
○심영곤 위원 무슨 지정을 받았다고요?
○경제국장 원홍식 청년센터라고 지정을 금년도 2월에 받았고요, 사실 여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올해는 활동이 조금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내년도에는 더 분발해서 청년들의…….
올해는 활동이 조금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내년도에는 더 분발해서 청년들의…….
○심영곤 위원 내년도의 사업계획이, 뭐 특별하게 눈에 띄는 게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경제국장 원홍식 사업계획은 다시 또 보완해 가지고 좀 더 활성화되도록…….
○심영곤 위원 (웃음) 사업계획도 없이 일단 그렇게 증액을 시켜 놓은 거예요?
○경제국장 원홍식 저희가 사업계획은, 따냈는데요, 사실 이것보다 증액을 많이 요구했는데 많이 삭감된 상황입니다.
○심영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증액할 때는 “어떠어떠한 용도에 쓸 계획이니까 이렇게 올려주십시오.” 하고 의회에다가 요청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예.
○심영곤 위원 그런데 그 계획도 없이 지금 무조건 증액을, “열심히 하겠다.”, 이 말을 가지고 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이고요, 지금 시간관계상 제가 오늘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사업계획을 한번 보고해 주세요, 어떻게 할 것인지.
○경제국장 원홍식 예, 강원청년센터…….
○심영곤 위원 이것을 감액해야 될지 안 해도 될지는 우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해 봐야겠지만…….
○경제국장 원홍식 청년센터가 전국에도 있는데 저희 강원도의 지원예산이 가장 적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 적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경제국장 원홍식 아니, 돈이 있어야 일을 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심영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을 먼저 확보해 놓고 일을 하겠다, 이런 뜻인데 그것은 반대죠.
무슨 일을 하겠다는 계획하에서, 예산이라는 것은, 행정을 숫자로 계량해 놓은 것이 예산이잖아요.
행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나와야지 예산이 수반되죠.
그것은 국장님이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고요.
돈을 확보해 가지고 일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한번, 뭐 급한 것은 아니지만, 이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업계획서를 한번 세세하게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고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겠다는 계획하에서, 예산이라는 것은, 행정을 숫자로 계량해 놓은 것이 예산이잖아요.
행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나와야지 예산이 수반되죠.
그것은 국장님이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고요.
돈을 확보해 가지고 일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한번, 뭐 급한 것은 아니지만, 이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업계획서를 한번 세세하게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고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경제국장 원홍식 예.
○심영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용복 위원 김용복 위원입니다.
오늘 세 번째 질의를 합니다.
경제진흥원을 가지고만 표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경제진흥원 운영지원비로 31억 9,371만 원이 지원되죠?
오늘 세 번째 질의를 합니다.
경제진흥원을 가지고만 표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경제진흥원 운영지원비로 31억 9,371만 원이 지원되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출연하고 있습니다.
○김용복 위원 이게 전부 다 인건비하고 사업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주로 인건비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김용복 위원 여기에 보면 글자 그대로 인건비하고 사업비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다 그러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자료를 좀 달라고 해서 받아봤더니 위탁수수료가 17억 6,6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자료를 좀 달라고 해서 받아봤더니 위탁수수료가 17억 6,6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경제국장 원홍식 한 18억 정도 됩니다.
○김용복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위탁수수료는 어디에 사용합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주로 이 수수료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용복 위원 아, 그것도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경제국장 원홍식 그러니까 지금…….
○김용복 위원 그러니까 출연한 것 32억 정도하고, 인건비는 총 38억이 나오는데, 총 38억이더라고요.
38억 정도의 인건비가 나오는데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32억 정도라서 나머지는 17억 6,600만 원에서, 부족분을 17억 6,000만 원에서 채워주는 것이죠?
38억 정도의 인건비가 나오는데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32억 정도라서 나머지는 17억 6,600만 원에서, 부족분을 17억 6,000만 원에서 채워주는 것이죠?
○경제국장 원홍식 …….
○김용복 위원 채워주는 것 맞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김용복 위원 그러면 돈이 한 10억 이상 남는데…….
○경제국장 원홍식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1년 동안 경제진흥원이 운영되는 데에 100억 정도 들어가고요, 운영비하고 전반적인 인건비로 한 1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하고 출연금 주는 것으로는 1년 동안 경제진흥원을 운영하는 데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수수료하고 출연금 주는 것으로는 1년 동안 경제진흥원을 운영하는 데 조금 부족합니다.
○김용복 위원 부족하다?
○경제국장 원홍식 예, 부족한 부분을 경진원에서, 경진원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의 임대수수료도 있고요, 자체 기금 이자, 수수료, 이런 것으로…….
건물의 임대수수료도 있고요, 자체 기금 이자, 수수료, 이런 것으로…….
○김용복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수입이 창출되면, 창출되고 또 위탁수수료까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그 여유분을 가지고 하면 우리가 출연금을 조금 줄일 수는 있잖아요?
○경제국장 원홍식 그런데 어차피 출연금을 줄이면 저희가 수수료를 좀 높여주어야 된다는 그런 점은 있습니다.
○김용복 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수십 건이 돼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실ㆍ과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것이 전부 다 실ㆍ과에서 나오는 것인데,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경제진흥원에 다 위탁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럼 실ㆍ과에서 할 수 있는 것, 실ㆍ국에서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하고 나머지 가장 중요한 사업들은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경제진흥원이 꼭 해야 될 인원만 두고 나머지는 우리 직원들이 해야지.
여기에다가 막대한 돈을 투자했는데 실질적으로 경제진흥원에서 생각하는, 경제진흥원의 오너는 생각이 다른 데 가 있으니까 위원으로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산심사를 하는데, 이런 것을 타이트하게 짜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데는 다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여기서는 배불리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실ㆍ과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것이 전부 다 실ㆍ과에서 나오는 것인데,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경제진흥원에 다 위탁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럼 실ㆍ과에서 할 수 있는 것, 실ㆍ국에서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하고 나머지 가장 중요한 사업들은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경제진흥원이 꼭 해야 될 인원만 두고 나머지는 우리 직원들이 해야지.
여기에다가 막대한 돈을 투자했는데 실질적으로 경제진흥원에서 생각하는, 경제진흥원의 오너는 생각이 다른 데 가 있으니까 위원으로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산심사를 하는데, 이런 것을 타이트하게 짜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데는 다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여기서는 배불리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경제국장 원홍식 지금 운영비 안에서, 직원들의 복리후생비에 대한 복지포인트라든가 초과근무수당은 아마 다른 데보다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복 위원 그런데 국장님.
○경제국장 원홍식 예.
○김용복 위원 반면에 직원들은 좀, 열심히 하는데 직원들은 대우를 못 받고 있어요.
가서 내부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직원들은 불평불만이 많아요.
우리 경제국에서 그런 것의 관리ㆍ감독을 해 줘야 돼.
지휘부 쪽에 있는 사람들만 잘 먹고 잘살면 안 돼요.
직원들도 같이 공존해야지, 알고 계시죠, 내용을?
가서 내부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직원들은 불평불만이 많아요.
우리 경제국에서 그런 것의 관리ㆍ감독을 해 줘야 돼.
지휘부 쪽에 있는 사람들만 잘 먹고 잘살면 안 돼요.
직원들도 같이 공존해야지, 알고 계시죠, 내용을?
○경제국장 원홍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복 위원 내용을 알고 계시면 그것을 빨리 시정시켜 줘야 돼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경제국장 원홍식 예, 알겠습니다.
○김용복 위원 이상입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정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경제진흥원의 32억 중에서 29억을 인건비로 우리가 출연하고 한 2억 7,000을 목적사업비로 출연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위탁수수료를 하면, 그것을 인건비에 보충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강정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경제진흥원의 32억 중에서 29억을 인건비로 우리가 출연하고 한 2억 7,000을 목적사업비로 출연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위탁수수료를 하면, 그것을 인건비에 보충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경제국장 원홍식 아마…….
○강정호 위원 경제진흥원 직원이 몇 명입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지금 103명입니다.
○강정호 위원 103명?
○경제국장 원홍식 예.
○강정호 위원 그중에서 우리가 직접 지원하는 것은 55명이라는 얘기인 건가요?
○경제국장 원홍식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출연금에서 지원해 주는 직원들이 한 50명 정도 됩니다.
○강정호 위원 나머지는 위탁사업을 해 가지고…….
○경제국장 원홍식 예, 위탁사업…….
○강정호 위원 자체 사업을 해서 한다, 이 얘기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강정호 위원 경제진흥원에 관한 얘기는 앞으로 업무보고 때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어저께 우리 국장님하고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과장님들이 어려운 소상공인단체장님들과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어저께 우리 국장님하고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과장님들이 어려운 소상공인단체장님들과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보고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맞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리고 이것을 제안했을 때도 사실 너무 우리 경제국만의 정책보다는 소상공인단체장님들의 목소리도 같이 듣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했으면 한다는 취지였고요, 앞으로도 이런 것이 정례적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왕이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려면 때로는 점심도 같이 드셔야 되고 저녁도 드셔야 되고 또 오시는 분들이 춘천에서만 오시는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왕이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려면 때로는 점심도 같이 드셔야 되고 저녁도 드셔야 되고 또 오시는 분들이 춘천에서만 오시는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예.
○강정호 위원 먼 데서도 오시니까 이분들한테 여비도 지급하고 이러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서를 쭉 보다 보면 앞으로 정례화하겠다는데 예산에는 없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런데 예산서를 쭉 보다 보면 앞으로 정례화하겠다는데 예산에는 없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모임은 저희가 정례화할 수 있지만, 정례화하는 것은 어떤 규정이나 그런 것 없이 할 수 있지만 그분들한테 여비라든가 그런 것을 주려면 별도로 어디에 관련 규정이 있어야 가능한 상황이라서…….
○강정호 위원 규정이 없어서 여비는 못 드린다고 하더라도 식사도 하고…….
○경제국장 원홍식 그것은 가능합니다.
○강정호 위원 때로는 순회간담회도 하고…….
○경제국장 원홍식 그래서 저희가…….
○강정호 위원 예산이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예요, 예산이.
○경제국장 원홍식 그런 예산은, 뭐 그럴 때마다 저희의 사무관리비나 일반수용비, 이런 예산이 있고 업무추진비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안 세워놓아도, 기존 예산을 활용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강정호 위원 내년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앞으로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무게도 좀 두고 이러려면 이러한 예산을 하나 좀 달아두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건들기가 좀 그렇다 하더라도 향후에는 그렇게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예.
○정재웅 위원 추가질의보다도 그냥…….
○위원장 박찬흥 보충질의의 마무리로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다 보니까, 일자리 통합 플랫폼 유지관리와 관련돼 가지고 일자리정보망이 메인이에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정재웅 위원 강원자비스는 AI기능을 탑재해서 했는데 이용률이 거의 없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중복의 성격이 있는 그런 사업이에요, 이것을 보니까.
청년포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스템적으로 다 연동돼 가지고 운영되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다 따로국밥 비슷하게.
청년포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스템적으로 다 연동돼 가지고 운영되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다 따로국밥 비슷하게.
○경제국장 원홍식 3개의 시스템을 한 군데에다가 모아놓은 그런 기능입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아닙니다,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직원들이 직접 관리합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이것은 도일자리과에서 하고요, 전반적인 관리는 춘천의 디큐에서…….
○정재웅 위원 제작업체가 하는 거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런데 강원자비스 부분은 좀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볼 때.
○경제국장 원홍식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자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정재웅 위원 이것 제작비용이 얼마나 들었죠?
○경제국장 원홍식 8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정재웅 위원 8억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정재웅 위원 정보망 구축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전체 2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정재웅 위원 일자리정보망?
○경제국장 원홍식 3개를 다 합해서 2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런데 자비스가 8억 정도 들었다?
○경제국장 원홍식 예, 제가 알기로 8억 정도…….
○정재웅 위원 사실 이것 너무 낭비입니다.
지금 실제로 청년포털과 일자리정보망을 중심으로 해서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다 너무 나열식으로 해 놨어요.
차제에 이것을 정비할 수 있는, 뭐 이미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것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예산투입을 해야 된다라는 데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지금 실제로 청년포털과 일자리정보망을 중심으로 해서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다 너무 나열식으로 해 놨어요.
차제에 이것을 정비할 수 있는, 뭐 이미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것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예산투입을 해야 된다라는 데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직원들하고 자비스라는 게 사실 구축비용도 많이 들어갔지만 앞으로 유지비용도 많이 들어간다…….
안 그래도 저도 직원들하고 자비스라는 게 사실 구축비용도 많이 들어갔지만 앞으로 유지비용도 많이 들어간다…….
○정재웅 위원 맞습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이것의 활성화나 앞으로 1년, 내년도에 봐 가지고 과감히 없애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렇게 저희 직원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재웅 위원 맞습니다.
6개인데 키오스크 빼고 나머지 3개의 관리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지금 자료가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의견조율 시간에 한번 참고할 수 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개인데 키오스크 빼고 나머지 3개의 관리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지금 자료가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의견조율 시간에 한번 참고할 수 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2억 5,000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전부 다 계약에 의해서 나가는 돈입니다.
○정재웅 위원 글쎄요, 관리비용이 각각 얼마씩 들어가는 것인지 자료가 있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위원장 박찬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조율하실 위원님들이 있죠?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조율하실 위원님들이 있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9분 회의중지)
(19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경제국 소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감액사업으로는 예산안 43쪽, 사업설명자료 30쪽, 고용창출ㆍ유지 자금 지원(고용창출ㆍ유지 자금 인센티브 지원)의 2,170만 원을 감액하고, 증액사업으로는 예산안 60쪽, 사업설명자료 144쪽, 전통시장 상인 역량강화(중소상인 서비스 아카데미 운영)에 2,17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혹시 원홍식 국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경제국 소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감액사업으로는 예산안 43쪽, 사업설명자료 30쪽, 고용창출ㆍ유지 자금 지원(고용창출ㆍ유지 자금 인센티브 지원)의 2,170만 원을 감액하고, 증액사업으로는 예산안 60쪽, 사업설명자료 144쪽, 전통시장 상인 역량강화(중소상인 서비스 아카데미 운영)에 2,17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혹시 원홍식 국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찬흥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경제국 소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홍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성의 있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신 원홍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제산업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4차 경제산업위원회는 10시에 개의하여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 2건과 국제협력관 소관 예산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홍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성의 있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신 원홍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제산업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4차 경제산업위원회는 10시에 개의하여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 2건과 국제협력관 소관 예산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