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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1월 22일 (금) 오전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3. 2.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문관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3분)

○위원장 문관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동주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감사위원장 박동주입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에도 감사위원회가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한 감사위원회 직원 모두가 사명감을 갖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7쪽입니다.
 세입 총액은 48만 7,000원으로 보통예금 이자수입 2만 5,000원, ’23년도 청백-e시스템 위탁사업비 4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13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57만 3,000원이 증액된 5억 783만 8,000원으로 감사정보종합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용역계약 집행잔액 113만 8,000원과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집행잔액 3,000원을 감액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 통지에 따른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금을 771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155쪽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2024년도 당초예산 5억 126만 5,000원에서 392만 7,000원이 감액된 4억 9,733만 8,000원입니다.
 총 4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별로는 생산적, 체계적 감사활동 추진에 3억 293만 2,000원, 도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에 4,270만 원,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에 3,572만 원, 효율적 계약심사 및 예방적 감사활동 추진에 1,2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1억 3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산적, 체계적 감사활동 추진 예산은 금년 당초예산액에서 1,623만 7,000원이 감액된 3억 293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감사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2,430만 원,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참석수당 및 여비 270만 원, 감사업무 연찬회 운영비 140만 원, 감사정보종합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1,626만 원, 각종 감사활동을 위한 국내여비 2억 1,410만 원, 업무추진비 2,300만 원, 민간전문가 감사 참여 보상금 396만 원,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1,72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 예산은 금년 당초예산액과 같이 4,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감사관 연찬회 운영에 따른 운영 경비와 도민감사관 종합감사 참여수당 등 사무관리비 730만 원, 도민감사관제 운영 활동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20만 원, 156쪽이 되겠습니다.
 도민감사관 연찬회 참석자 여비 보상 1,700만 원, 도민감사관 연찬회 사례발표자 보상 120만 원, 우수 도민감사관 선진지 견학 900만 원, 도민감사관 역량 강화 과정 교육여비 보상 600만 원, 최우수 제보 도민감사관 시상금 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액과 같이 3,57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청렴 홍보 및 교육,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744만 원,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에 따른 우편요금 70만 원, 공직윤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등 국내여비 290만 원,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98만 원,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금 500만 원,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및 청렴도 평가 우수부서 시상 포상금 87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효율적 계약심사 및 예방적 감사활동 추진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50만 원 감액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온라인 물가정보지 정기구독료 110만 원, 원가분석 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 90만 원, 계약심사ㆍ일상감사 워크숍 운영 110만 원, 업무점검 및 지도를 위한 국내여비 89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381만 원 증액된 1억 398만 6,000원으로 사무관리비 6,657만 6,000원, 국내여비 1,551만 원, 기관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1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재정 건전성과 주요 정책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의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을 계상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운용 및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문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관현  박동주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 추가질의는 각각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동주 감사위원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위원장님, 엊그저께도 뵀는데 오늘 추경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하나 확인해 보죠.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에 보상금 상환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김희철 위원  이게 7,710…….
○감사위원장 박동주  770.
김희철 위원  770만 원 돈이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김희철 위원  그런데 추진상황을 보니까 상환 통지 금액을 받은 것 중간에 3만 3,000원짜리가 하나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무슨 보상금이 3만 3,000원짜리도 있어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 수급과 관련해서 원주시하고 도가 반환하는 건데요, 도 부담금이 33만 원이고…….
김희철 위원  아, 일부분이라서?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원주가 일정 부분 또, 한 12만 8,000원을 별도 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백만 단위도 아니고 천 단위로…….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천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다른 것은 그래도 270만 원, 거의 1,000만 원 돈 이렇게 줬는데 이것은 너무 금액이 적은 게 아닌가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뭐 이것은 다 정리니까, 상환하고 잔액 정리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국민권익위에서 납부한 것을 도가 국고에다가…….
김희철 위원  그러니까 권익위에서 먼저 지급하고 그 부분을 우리한테 청구해서 우리가 지급해 주는 형식 아니에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직접수행 예산을 반영한 거니까 문제없다고 보고 추경은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  질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희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매번 예산심사뿐만 아니라 업무보고 때도 지적하는데 ’24년도 감사위원회 예산이 제주특별자치도나 전북특별자치도에 비하면 한 60% 정도, 제주에 비하면 50%밖에 안 됩니다.
 ’24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제주도가 9억 9,000만 원이고 전라북도가 7억 7,000이고, 인원은 제주도가 60명이고 전라북도는 우리하고 비슷한 46명입니다.
 우리 김희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투명한 공직풍토 추진 보상금을 먼저 국민권익위에서 지급하고 나중에 우리가 그걸 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200% 이상 증가했다는 것은 부패신고가 그만큼 많이 접수됐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최승순 위원  그만큼 우리가 효율적으로 감사를 못 했다, 또 어떻게 보면 거기에 뒤따르는 적정한 규모의 조직과 예산이 좀 합당하지 않지 않았나.
 예산이라는 것은 사업성과에 맞춰서 그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만큼의 규모, 거기에 뒤따르는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무조건 예산이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늘어날 부분은 늘어야 되고, 사회복지사업은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감사위원회가 제3의 독립기관으로 독립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풍토가 바뀌지 않아요.
 ’24년도 재정평가 사업에서 ‘보통’을 받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나마 다행이에요.
 위원장님은 올해 조직에서 일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다고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어떤 한계성을 못 느끼시나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조직, 예산, 이쪽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저도 한계를 좀 느낍니다.
최승순 위원  진짜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못 세운 예산, 그리고 너무 여유로운 방만한 예산은 비용추계부터 철저하게 깎는 것이 의회의 역할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감사위원회 예산은, 제 기억으로 예산심사 때 매년 얘기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추계 자체가.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조직이 역할을 하게끔, 그리고 규모를 갖추게끔 해야 되고 전문성과 독립성이 어느 때보다도 강화돼야 할 조직인데, 제가 ’24년도 당초예산을 타 시도 것까지 제시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전라북도가 46명인데 7억 7,600이에요.
 제주도는 60명이지만, 인구는 69만 명입니다.
 9억 9,010억이에요.
 이분들은 뭐, 선심성 예산입니까?
 감사위원들이 어디 선진지 교육가고 성과급 받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예산 편제를 제대로 해 오셔야지 위원님들도 그것을 제대로 심사하고, 어떤 부분은 좀 방만한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편제가 너무 잘못됐다, 비용 계상, 추계를 갖다가 논의할 게 있어야 되는데 논의할 자체가 없고 결과물들은 부정적으로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으로서 안타까움과, 또 한편으로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앞으로도 조직편제라든가 이런 데에서 좀 더 많이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위원장님으로서 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말씀드리자면 저희들도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는 감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데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저희 위원회 예산이 거의 다 경상적 경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비라든지 이렇다 보니까 집행부 쪽의 예산총계에도 경상적 경비로 너무 많이 잡히면 패널티 받고 이런 게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재정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감사위원회가 요구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제가 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충분한 감사 인력의 확충이라든가 조직 개편이 된다면 국민권익위로부터 역으로 부패신고가 들어와서 보상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 내부에서 얼마든지 사전에 예방도 할 수 있고, 또 사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도 충분히 감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감사해서 적발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인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명심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의견조율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왕규 위원입니다.
 내년도 감사위원회 예산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년도 대비해서 390만 원 정도 감액된 것으로 편성이 됐는데, 사실 청렴하고 투명한 도정을 실현하고 부패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시되고 또 기대하는 바도 많은데 이러한 부분에서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다른 노력을 좀 더 기울여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제가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페이지에 생산적, 체계적 감사활동 추진 해 가지고 있는데, 산출기초를 보면 감사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가 40만 5,000원이고 그 밑에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참석수당은 한 19만 3,000원 정도 되는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감사위원회는 저를 포함해서 7인의 감사위원이 있는데요, 참석수당은 일반적인 위원회 참석수당처럼 기본적으로 10만 원, 그다음에 2시간을 초과하면 5만 원 이렇게 되는데 심의수당이 같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감사위원회 안건심의가 10건이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15만 원.
김왕규 위원  건수별로 좀 차이가 있나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건수별로 차이를 둡니다.
김왕규 위원  심의건수에 대해서?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래서 평균적으로 하다 보니까 1년에 이 정도가 필요한데, 산출기초는 평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나왔습니다.
김왕규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155쪽이고 설명자료는 4쪽인데 도민감사관제 운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요, 어차피 현재 도민감사관제가 운영된다고 하면, 먼저 위원장님께서도 도민감사관제 운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방안을 찾겠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업 내용을 보니까 도민감사관의 사기진작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연찬회, 선진지 견학과 같이 매년 반복되는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도민감사관 제도가 활성화되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려면 도민감사관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변화를 위한 예산으로 좀 편성돼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주문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25년도 예산을 연례적으로 잡았는데 이 안에서 도민감사관제 개선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초까지, 내년도까지 정립해서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릴 겁니다.
 다만 도민감사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개선 방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에 들어가는 이 정도 경비는 필요하지 않나.
 만약에 모자란다고 하면 추경에 다시 반영될 것이고, 과목별로 개선안이 나와 가지고 그 개선안에 나온 금액이 항목별로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조정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업무보고 전까지는 확실하게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왕규 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예산서를 보면 금년도와 내년도 예산에 별 차이랄까, 규모랄까 변화가 없는데, 예산은 당장 반영이 안 되더라도 비예산 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감사위원회에서 변화와 새로운 이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명심하겠습니다.
김왕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김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위원장님, 저도 도민감사관제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실적으로 해서 최우수를 수상하신 분한테 보상금이 나가는데 이게 올해도 했었던 거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러면 도민감사관 제도에서 올해 가장 우수한 운영 실적이 뭔가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아직 그것은, 저희가 12월 중에 연찬회를 하면서 시상을 할 건데요, 대상자도 선발할 건데 우선 제보라든지 도민감사관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 그다음에 제보라든지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발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 평가해 가지고 대상자 선정을 합니다.
박대현 위원  대상자 평가지표를, 어쨌든 최우수나 우수상이면 도민감사관분들이 진짜 감사 실적을 낼 수 있을 만한 제보가 있을 때 수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에도 도민감사관 제도가 있었잖아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전에는 어떤 분들이 어떤 제보를 통해서 수상했죠?
 그냥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런 참여실적이 많아도 평가점수에 반영이 높게 되나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제가 알기로 작년까지는 참여라든지, 저희가 종합감사 나갔을 때 현장 도민감사관으로 참여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 그다음에 쉽게 얘기하면 제보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제보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실질적으로 생활불편사항 이런 것이지만 저희 감사관들한테 기술적으로 어떤 시군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종합감사 나갔을 때.
 그런 것을 참작해서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제가 행감 때도 도민감사관분들이 제보해 준 내용을 봤지만 그런 단순 민원처리 업무는 감사위원회에서 할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군청 담당 공직자분들과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역할이지, 단순 민원 업무에 대한 것을 제보하는 것이 실적으로 들어간다면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분들이 연중에 견학도 가고 연찬회도 있고 교육도 있는데 저는 선진지 견학과 연찬회 할 시간에 역량 강화를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본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있어서는 그분들이 과연, 물론 훌륭하고 좋은 일도 해 주시고 누군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해 주는 것이지만 우리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감사관제도 운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에 우리 위원장님도 동의하시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동의합니다.
박대현 위원  일단 이 부분은 추후에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문관현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  김희철 위원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도 간단하게 짚어보셔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사위원회의 예산을 보니까 타 부서에 비해서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올해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392만 7,000원이 감액됐어요.
 비율로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먼저 증감액이 20% 이상인 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155페이지 하단의 청백-e시스템 관련 부분이 800만 원, 금액상으로는 그렇게 크진 않은데 퍼센티지가 32%나 나와요.
 상대적으로 많이 감액됐다는 얘긴데, 이 부분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목적을 보면, (자료를 찾으며) 자료를 좀 볼게요.
 여기 도민감사관 제도 사업목적 부분 있잖아요.
 도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등등, 쭉 내려가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ㆍ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지금 감액됐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시간상 차후에 제가 조절해 가면서 여쭤볼 것이고 급한 것부터 먼저 좀 확인해 볼게요.
 155쪽을 보면 전체 예산이 감소됐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25년도 예산이 ’24년도 대비해서 전체 392만 원 감소됐는데, 지금 약 5억 원 정도가 편성돼 있어요.
 이것을 기반으로 봤을 때, 세부사업설명서 1쪽의 생산적, 체계적 감사활동 추진 현황, 이 부분 좀 볼게요.
 거기에 보면 국내여비의 경우 재무감사는 4회 줄었고 특정감사도 5회 줄었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김희철 위원  그리고 반면에 교육감사는 2회 증가됐고, 맞나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이것은 저희가 매년 재무감사라든지 이렇게 나가는 횟수를 얘기하는 건데, 금년도 12월에 감사계획을 세우면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김희철 위원  그러니까 재무감사하고 특정감사는 일부 줄고 그다음에 교육감사가 좀 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추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런데 여기서 국내여비가 줄었단 말이에요.
 감사위원회의 주된 사업이 출장 나가서 확인하고 하는 것인데, 물론 찾아내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 국내여비가 이렇게 감액돼서 활동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위원님, 감사활동을 하는 데 여비가 없거나 부족해서 그런 것은 없고요.
 재정부서에서 국내여비는 경상적 경비에 있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경상적 경비가 기관별로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늘어나는 사업으로 갈 수는 없고 이게 모자란다고 하면…….
김희철 위원  그럼 만약에 제보가 들어와서 어디를 나가 봐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런 게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재정부서에 풀경비가 있습니다, 국내여비 풀경비.
 제가 알기로는 풀경비가 재정부서에 한, 국내여비 같은 경우도 한 3억~4억 정도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모자라는 것은 재정부서에 얘기해서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아, 그런 식으로 당겨서 쓰신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금년도에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 9만 8,000원~9만 9,000원 정도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지금 주 사업이, 국내여비가 주 사업비라고 봐도 지나치지 않잖아요, 감사위원회 특성상.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김희철 위원  그런데 자료를 봤을 때는 오히려 감액됐단 말이에요, 작년에 비해서 늘어나지는 못하고.
 그러면 누구나 봤을 때 감사위원회 활동이 위축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감사위원회 같은 경우 국내여비는 사업성 경비다,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도 사업성 경비로 해서 좀 해 달라 그러는데 재정부서 입장에서는 어차피 통계목으로 가다 보면 국내여비, 경상적 경비기 때문에, 경상적 경비는 기관별 한도가 있다 보니까 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럼 작년에 비해서 유지 정도는 해줘야지 감액을 시켰단 말이에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거기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여비가 모자라 가지고 일을 못 한다, 이런 얘기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김희철 위원  물론 설명했듯이 재정 쪽에 풀경비라는 항목이 있어서 빼서 쓰신다니까 그것은 충당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이 자료를 봤을 때는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누구나 봤을 때 감사위원회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겠느냐 염려가 되는 부분이라서 본 위원이 짚어봤고요.
 그러면 다른 것은 문제가 없다, 여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김희철 위원  감사위원회 활동을 원활하게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이것이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생각났던 것을 한번 예를 들어서 짚어볼게요.
 먼저 제품을 갖다가 제대로 된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해서 쓴 것을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했었죠, 교육청 관련해서?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김희철 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짚어봤는데, 보세요, 지금 몇 군데 찾아냈었습니까?
 양구 쪽에 하나 찾아내셨나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제 지역구에, 제가 교육위원이었기 때문에 수시로 학교도 방문했었어요.
 똑같은 제품인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똑같은 사례예요.
 그럼 못 찾아내셨잖아요.
 못 찾아내셨잖아요, 물론 찾아낸 것은 제보받아서 찾아내셨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감사위원장 박동주  양구 같은 경우에는 양구교육지원청에 대한 종합감사 때 저희가 계약 업무를 보면서 공사한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조달청에서 현장 확인을 해서 찾아낸 것이고요, 제보에 의해서 찾아낸 것은 아닙니다.
김희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한계적인, 지금 그 부분을 못 찾아내셨잖아요.
 또 있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활동이 덜하다는 방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활동을 하려면 충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놓고 예산도 많이 확보해 놓고 활동 있게 하셔야죠.
 어차피 감사위원회의 자리는 동료 직원들에 대한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욕먹는 자리예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김희철 위원  여러 가지로 그런 고충이 있는 것 알아요.
 사람인지라 그런 게 많다는 것은 아는데, 그래도 업무인데 안 하면 안 되는 구조고.
 그래서 고충이 많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럴수록 감사위원회 직원들 사기 앙양이 될 수 있게 여러 가지 보완책도 준비하시고 활동 있게 하실 수 있는 기반은 구축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예산이라도 많이 좀, 오히려 감액이 되니까 본 위원이 참 안타까워서 그래요, 솔직히.
 보세요, 전체적으로 감액됐잖아요.
 물론 금액상으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좀 더 확보해서, 물론 국내여비는 풀경비를 갖다 쓰신다니까 그것은 됐지만 다른 부분도 다 똑같아요.
 그 옆에 이와 연계해서 효율적 계약심사가 또 있어요, 156쪽에.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9.4% 감액됐었는데 금년에도 또, 금액은 크지 않아요.
 11.1%가 또 감액됐어요.
 그것도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가 모두 감액됐어요.
 그럼 여기도 국내여비는 풀경비에서 끌어다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래서 그것은 보충한다고 했지만 사무관리비, 이것 끌어다 쓰실 거예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사무관리비, 저희가 감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예산이 모자라다 해서 못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재정부서 쪽에 얘기해서…….
김희철 위원  물론 사무관리비도 뭐 50만 원이에요.
 큰 금액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감액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감사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데 좀 위축을 받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는 거예요.
 찾아낼 것은 찾아내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에 대해서는 작년하고 양에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김희철 위원  여기 추진계획에 다 나와 있잖아요.
 추진계획을 딱 보니까 비슷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150만 원이 감액됐어요.
 이래 가지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겠습니까?
 시간이 다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각 분야별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제약을 받는다, 예산 때문에 제약받는 건 없지만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약간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처럼 염려 없도록 재정부서와 협의해서…….
김희철 위원  이 부분은 재정 확보 더 하셔도 된다고 봐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감사위원장 박동주  활동을 더 할 수 있도록 재정 확보를 더 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알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위원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성과추진표를 잠깐 볼게요.
 2페이지의 성과추진표를 보면 아직 ’24년도 연말의 모든 것이 결정이 안 돼서 그런 것인지 이행률이 많이 저조하네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윤길로 위원  아직 모든 처분이 결정이 다 안 돼서 그렇겠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이것은 자료 작성할 때의 시점이…….
윤길로 위원  시점이 안 맞아서 그런 착오가 나온 것이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 위원  다른 내용은 없겠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 위원  이것은 그렇게 하고요.
 위원장님, 예산과 좀 관련 없는 부분인데 당부의 말씀을 하나 좀 드리려고 해요.
 공직기강이라는 것을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우리 공직자가 근무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윤길로 위원  상사가 업무를 지시했을 때 그것을 이행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당연히 이행해야 되는데 다만 상사의 지시가 법의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어긋났을 때는…….
윤길로 위원  상사들이 보통, 요즘 법에 어긋나거나 자기 업무와 관계없는 부분에 관해서 지시하는 상사들이 많이 있을까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없습니다.
윤길로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가 갑질로 변질되는 사례들,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서야지 공직기강이 제대로 설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앞으로 공직기강에 대해서 업무지시와 갑질 간 분명한 선을 그어주셔야만 공직기강이 선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저희들도 좀 조심하는 게, 업무에 있어서 정당한 지시를 가지고 이것을 갑질로 해서 여론이라든지 이렇게 부당하게 되는 것은 조직에서 확실하게 그 직원에 대해서 거기에 맞는 징계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길로 위원  정말 갑질을 했으면 거기에 맞는 징계를 받아야 되지만 업무 불이행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찾아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공직기강이 설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맞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래서 하여간 내년 업무에서는 여론이라든가 인터넷 이런 부분에서 무작정, 갑질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업무지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려도 되겠습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명심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문관현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관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  질의 기회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박동주 위원장님, 추경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진짜 적절한 예산 편성은 조직의 사업성과 달성에, 감사위원회의 역할 그리고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위원회가 왜 이렇게 사업을 하는가,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는가, 그래서 제가 사업을, 중요한 사업을 찾아보니까 재정사업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 제3항에 보면 주요 재정사업평가 기준에 의거해서 차년도 예산 수립ㆍ편성할 때 참고하게 돼 있더라고요.
 올해 감사위원회에서 큰 사업을 한 것을 보니까 생산적, 체계적 감사활동 추진은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도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 방안은 ‘보통’, 공직윤리제도 운영은 ‘보통’, 부패방지 청렴시책 추진은 ‘보통’, 그리고 효율적 계약심사 및 예방적 감사활동 추진은 ‘미흡’하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11.1%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냥 준 게 아니라 이게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저희가 재정부서에 얘기하고 아마 다른 실ㆍ국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재정부서에다 얘기하는 것은 재정사업평가를 하다 보니까 ‘우수’, ‘보통’ 이것의 퍼센티지가 있어서 실ㆍ국별로 의무적으로 그것을 조정하니까…….
최승순 위원  50% 이내 감액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최승순 위원  의무적인 사항 아닙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런데 그것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있지 않냐 이래서, 저희가 계약심사라든지 일상감사라든지, 기본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함으로 해 가지고 사전에 계약심사할 때 1년에 거의 250억에서 300억의 예산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데 타 시도보다는 절감률이…….
최승순 위원  떨어진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약간 떨어집니다.
 3.몇 프로인데 저희가 2.6%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는 것은 계약심사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절감하는 것은 맞지 않다.
 왜 그러냐면 사실 강원도는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다.
 상수도를 놓더라도 다른 지역하고, 예산 책정되는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저희도 계약심사 이런 쪽에서는 잘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다만 평가상 나온 것은 좀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어떤 기준이 있으니까 평가에서 그런 게 반영되지 않았나.
 ‘미흡’이라고 해서 제가 평가기준서를,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표를 보니까 행정안전부 예규로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절대평가에서 ‘미흡’은 60점에서 69점인데, 평가지표가 측정 방법인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는 예산 절감률도 제가 봤습니다, 예산서에서.
 계획, 관리, 성과 해서 세 가지 평가 기준을 20점, 30점, 50점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게 다른 부분도 아니고 효율적 계약심사 및 예방적 감사활동, 우리가 재무감사라든가 계약심사,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거기서 뭔가 부실한 부분이 없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저희가 하는 것은, 계약심사나 이쪽을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절감률이 적은 것은 있지만 사실 운영하는 것을 봤을 때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원래,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조직개편을 할 때 사실 계약심사는 이제 회계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원칙을 따진다면 계약을 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계약심사는 감사위원회의 기능보다는 계약심사부서, 회계과 이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검토하면서 우리 감사위원회가 왜 타 시도보다 예산이 적게 편성됐는가, 조직 규모가 작아서 그러나 했더니 그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타 시도에 비해서 업무를 적게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주요 사업 시책에 관해서, 이렇게 5개 사업에 대해서, 이게 감사위원회가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큰 사업입니다.
 예산과에서 사업부서에다가 사업을 확정하면 사업부서에서 등급을 매겨 가지고 이것을 예산부서에서 검토하고 결국은 이게 차년도 예산 편성 시에 심의 자료로 들어가는데, 미흡한 평가를 받으면 50% 이내 감액을 하게 돼 있는데 그나마 여기서는 10%로 감액된 것이, 감사위원회 예산이 적정하지 못하다는 것을 감안해서 이 정도로 하지 않았을까.
 ‘매우 미흡’하다면 사업 폐지나 이런 것도 가하겠지만, 감사위원회는 일반적인 부서의 사업하고는 사업 방향이나 하는 역할이 다르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맞습니다.
최승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도 이것을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지금 생산적, 체계적 감사활동 추진 이 사업만 빼놓고는 대부분 ‘보통’을 받았어요.
 거기에서 개선을 해야 됩니다.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평가기준에서 보다 나은 심의 결과가 나오고 거기에 따라 예산이 확대 편성되지 않을까.
 그런데 생산적, 체계적 감사활동 추진 부분은 ‘우수’를 받았음에도 아주 적은 부분이지만 오히려 예산이 감액된 부분도 본 위원은 좀 의아하다.
 이런 부분은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다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지 전 분야에 걸쳐서 사업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왕규 위원님께서 감사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가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참석수당 이런 것을 나열했습니다.
 본 위원도 왜 차이가 있는가.
 위원회 수당 기준에 따라서, 찾아봤는데, 아까 말한 위원회마다 안건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오늘 제가 이해를 하게 됐고, 또 하나는 감사업무 연찬회 운영이라든가, 1회 140만 원, 밑에 보면 감사업무 연찬회 480만 원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300만 원, 거기서 업무협의가 1,5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사업설명서에 좀, 적어도 연찬회 같은 경우는 12만 원, 40명, 1회,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고, 예산서를 봐도 업무협의 1,500만 원, 감사위원회 운영 및 유관기관 업무협의 1,5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이렇게 나오더라도 사업설명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빠르게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열해 주시면 예산 파악하고 심사하는 데 위원님들의 이해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알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것은 차기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최승순 위원  그리고 도민감사관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아까 김왕규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이 제도가 활성화가 안 되고 계속 문제가 됩니다.
 187명인데 지금 회의 참석률을 봐도 ’23년도 기준으로 6개 시군 17명 참석하고, 시군 순회 도민감사관 간담회는 132명이 참석하고, 역량 교육 2회 126명, 어떻게 보면 3분의 2밖에 참석을 안 했어요.
 선진지 교육은 50명, 이것은 50명을 정해서 가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활동능력 제고를 위해서 134명, 총 187명 중에 이 정도, 교육이라든가 활동력 제고를 위한 것에서 이 참석률을 가지고 도민감사관이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참석률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감사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교육을 늘린다든가 아니면 그 부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타 시도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도민감사관 제도와 관련해서는 우리 담당 팀이 다른 시도에 가서 (타종음 울림) 제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계속 행정사무감사 말고도 예산심사,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는 이것은 저희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 강화에도 중점을 둬야겠지만, 연찬회라든지 이것보다는, 사실 이분들의 감사 제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활동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교육이 우선 강화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하고, 다만 187명에 대한 것을 계속 가지고 갈 것이냐, 저희가 그렇게 보지는 않고, 진짜 자긍심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본인들이 희망한다든지 아니면 시군에서 추천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시간을 두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조금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성인지 교육에서 매년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22년, ’23년, 올해까지.
 여성들의 참여율도 중요하고 양성평등 실현도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시군 추천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도민감사관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형국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전문성을 제고해야 됩니다.
 감사위원회가 그런 전문성은 아니더라도 선발부터 공모, 자발적으로 내가 이런 분야를 한번 하고 싶다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소양 교육, 주민불편사항이 90%를 차지하지 않게 하려면 적어도 감사업무가 어떤 것인지 또 행정에서 감사 지적될 사항이, 적어도 각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더라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소양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 도민 감사위원회에서 위촉이 돼야 하고 거기에 대한 소양 교육을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주기적으로, 외부 교육 강사를 초빙해서라도, 그렇기 때문에 도민감사관제 예산이 전년도하고 동일하면서 활성화 추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재정평가에서 ‘보통’을 받은 거예요.
 ‘보통’은 사업 재검토, 통합ㆍ조정, 변경, 자체 개선 추진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제대로 편성해서 제대로 쓰려면 사업 목표를 제대로 세워 가지고 사업 목표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도 강화하고 그리고 필요한 교육, 그런 예산을 갖다가 충분히 확보한 상황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상황에서 활성화한다면 같은 예산으로 물가도 오르고 모든 부분의 비용이 다 올라갔는데 전년도보다 퇴보하면 퇴보했지 개선 방안도 안 나오고, 이런 예산 가지고 활성화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전액 삭감하는 게 더 맞아요.
 이렇게 할 거면 제도를 제로상태에서 다시 전면 재검토하는 게 낫지.
 올해는 언론에도 많이, 행정사무감사 때 “도민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일상화될 수 있게, 적절하지 못하고 잘못된 행정 그리고 부패한, 언제든지 도민감사관이나 도민들이 감사위에 제보할 수 있고 굳이 국민권익위까지 안 갈 수 있도록 제도가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예산 확보에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명심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관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안 155쪽, 설명자료 4쪽, 도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 행사실비지원금에서 도민감사관 연찬회 참석자 여비 보상을 1,7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1,100만 원을 감액하고, 우수 도민감사관 선진지 견학 9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여 내부 보유금 2,000만 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감사위원장님, 동의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관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동주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주문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예산이 적소에 투입되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