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문화위원회회의록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복지보건국
일 시: 2024년 11월 7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10시 07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유순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보건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도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돌봄과 나눔을 함께하는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경희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복지보건국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수감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가감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경희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보건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도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돌봄과 나눔을 함께하는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경희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복지보건국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수감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가감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경희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ㆍ복지보건국
국 장 이경희
복지 정책 과장 김영균
노인 복지 과장 이국영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송림
보건식품안전과장 박은주
공공 의료 과장 박현정
감염병관리과장 김현정
여성가족연구원장 김숙영
○위원장대리 유순옥 이경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복지보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복지보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복지보건국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유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과 복지보건국 업무추진에 큰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복지보건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바탕으로 새로운 강원, 특별 자치시대를 완성함은 물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복지보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일반현황, 정책 추진방향,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기구는 7과, 1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152명에 현원 14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담당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예산현황입니다.
2024년도 복지보건 분야 총예산은 3조 552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38.11%를 차지하고 있고 재원별로는 국비 76.95%, 도비 23.05%입니다.
5쪽, 복지보건 분야의 정책 추진방향입니다.
두텁고 촘촘한 복지망으로 새로운 강원특별자치도 구현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 등 8개 정책분야 34개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용적 복지실현으로 도민 행복체감도 향상입니다.
11쪽, 복지역량 강화를 통한 행복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복지사각지대 없는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실현입니다.
제도적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소외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9월 말 기준 2만 7,000여 건을 발굴ㆍ지원하였고, 앞으로도 위기가 포착된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사회복지인력 역량 강화 및 처우개선 추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공백 지원을 위한 대체인력 사업에 12명을 채용하여 1,295회 파견근무를 실시하였고, 복지시설ㆍ기관 종사자 1만 3,000여 명에게 복지수당 및 처우개선 수당 22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회복지인력 역량 강화와 처우개선을 위한 시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사회복지시설 관리감독 강화 및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도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개인운영 복지시설 14개소에 운영비 6,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지도 및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4쪽, 보훈가족 명예 선양 및 복지증진입니다.
보훈단체 운영지원, 보훈선양 사업, 보훈복지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광복기념관을 개관하고 제74주년 6ㆍ25전쟁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의 명예를 드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보훈가족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를 위해 생계ㆍ교육ㆍ해산ㆍ장제급여 등으로 6만 8,000여 가구에 2,296억 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 주민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실직ㆍ질병ㆍ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9,300여 가구에 88억 원, 차상위 38가구에 5,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위기 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노숙인 보호 및 시설운영 지원입니다.
노숙인 시설 개보수 등 기능 보강에 1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노숙인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시설 지도 및 안전 점검을 추진하였고, 거리 노숙인 등의 보호를 위해 지역 내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하여 노숙인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입니다.
기초 의료급여수급자 4만 4,000가구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3,475억 원을 예탁하였고, 또한 사례관리사업 현장점검을 통해 의료급여관리사의 업무역량과 전문성을 높여 의료수급권자 욕구에 신속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19쪽, 고독사 예방 및 일상돌봄 등 생활복지 안전망 강화입니다.
고독사 등이 우려되는 위험자를 발견하여 상담과 치료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안부 확인, 생활환경 및 행태개선을 지원하였고 앞으로 고독사 등이 우려되는 집단을 조기 발견하여 고독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187개 읍ㆍ면ㆍ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전담팀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인적 안전망을 활용하여 복지대상자를 발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앞으로도 읍ㆍ면ㆍ동 복지 기능과 민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지역복지서비스 연계ㆍ협력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통해 복지수요와 공급자를 연계하고, 기부식품 등 지원센터를 연계 38만여 건의 기부식품을 전달하고 569건의 사회공헌 사업을 유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나눔문화 확산에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1만 3,000여 명, 가사ㆍ간병 방문 지원사업 448명,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348명에게 지역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 사업별 추진상황과 지도ㆍ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일을 통한 자립ㆍ자활 및 자산형성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일을 통한 자립과 자활 기반 조성에 노력하였고, 자활근로사업과 자활센터 운영에 375억 원,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70억 원을 매칭하여 동절기 시설 안전 및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4쪽,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먼저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 및 보육서비스 투명성 강화입니다.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 지원에 44개소, 공공형 어린이집 110개소를 지원하였고, 취약어린이집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신규 선정과 함께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25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808억 원, 보육료 및 누리과정 운영비 1,360억 원을 지원하였고, 부모급여 및 가정양육수당 1,09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료 부모부담금 6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보육교직원 및 장기미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등 보육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돌봄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아동양육에 대한 공적책임 강화입니다.
육아기본수당 1,190억 원, 첫만남이용권 101억 원, 아동수당 581억 원을 지급하였고, 앞으로도 아동양육 지원을 강화하여 육아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육아 경감을 위한 초등돌봄 확대 및 지원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확대 설치ㆍ운영 48개소, 지역아동센터 운영 170개소에 지원하였고, 초등돌봄 인프라 확충과 운영 내실화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8쪽,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서비스 구현입니다.
먼저 아동에 대한 공적인 보호체계 강화입니다.
아동학대 판단 전 예방적 접근이 필요한 가정에 공공ㆍ민간자원 연계한 아동학대 조기 지원 시범을 도내 2개 시군에 실시하였고, 또한 가정위탁아동과 입양아동을 위한 맞춤형 10개 사업에 11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아동보호 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9쪽, 공정한 출발을 책임지는 보호아동 맞춤형 지원입니다.
보호아동 생활안정 등을 위해 6개 사업에 163억 원을 지원하였고,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및 자립수당 등 경제적 지원에 4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올해 9월 보호종료 아동 맞춤형 사례관리 우수 프로그램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뤘고, 아동의 기본권 보장과 아동보호 서비스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이 살기 좋은 품격 있는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33쪽, 지속 가능한 초고령사회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소득 공백 없는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노후 빈곤문제 해소와 노후생활 안정 강화를 위해 25만 명에게 기초연금 7,634억 원, 장수수당 3,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또한 기초연금 대상자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하여 1만 8,000여 명의 신규 대상자를 발굴 지원하였습니다.
기초연금 미수급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발굴기간 운영과 홍보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4쪽,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에 단체 운영비 1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연말까지 노인회관 신축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또한 노인 여가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노인복지증진 39개 사업을 지원하였고, 지난 10월 정선군에서 노인의 날 기념식과 강원어르신 한마당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추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5쪽,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활동 및 돌봄 지원입니다.
먼저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ㆍ양곡비 3,334개소에 229억 원,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능보강 60개 사업, 75억 원을 지원하였고, 노인 여가활동 활성화를 적극 도모하는 한편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6쪽,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를 위한 지역사회 돌봄 강화입니다.
2만 7,500여 명의 어르신에게 노인 맞춤돌봄서비스와 2만 6,000여 가구에 독거노인・장애인 응급 안전안심 서비스를 지원하였고, 또한 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종사자 1,700여 명에게 월 15만 원씩 활동보조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어르신병원동행서비스 사업을 14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 시군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37쪽, 노인학대 예방 및 어르신 인권 보호 강화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3개소에 12억 원,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비에 2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제8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춘천에서 개최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도민 인식 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38쪽,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인프라 확충입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양로시설 6개소에 운영비, 노인복지시설 77개소에 기능보강, 장사시설 확충 2개소에 42억 원을 지원하였고,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 및 종사자 지원입니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에 3억 원, 장기요양급여 비용 지원에 1,300여억 원을 지원하였고, 장기요양기관 14개소에 멘토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기요양요원의 권익증진과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0쪽, 지역과 함께 하는 노인 및 신중년 일자리 지원입니다.
먼저 노인 일자리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어르신들의 소득 보장을 위해 7만 5,000여 명에게 어르신 일자리를 지원하였고, 특화형 노인일자리 사업 15개 사업단 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생활안정 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사회서비스형 신중년 일자리 창출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9개 사업 59명에 11억 원, 사회공헌 활동사업 4개 분야 260명에게 6억 원을 지원하였고, 또한 퇴직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안전 등을 위해 강원형 신중년 생활안전 기동단을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신중년의 일자리 참여를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권리중심의 맞춤형 복지기반 조성입니다.
45쪽, 장애인 소득보장 및 건강한 삶 지원입니다.
먼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의료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장애인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3만 600여 명에게 지급하였고, 의료비와 건강검진비 등으로 5,000여 명에게 9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연금 수급률 제고와 신규 수급자 발굴 등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6쪽, 장애인 권익 증진 및 소외계층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운영하여 장애인학대 예방교육과 피해장애인 상담, 보호, 회복지원 등 장애인 인권 보호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진폐재해자 등 소외계층 지원에 6억 원, 무료급식, 신문구독료 지원 등 장애인 복지증진 28개 사업에 1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7쪽, 장애인 맞춤서비스 및 자립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장애인 맞춤형 자립 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 유형별 장애인지원센터 29개소, 2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고 전년도 지원을 포함해서 총 162명에게 월 15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48쪽, 장애인 재활ㆍ돌봄서비스 제공 및 활동지원입니다.
장애아동가족 지원사업으로 3,700여 명에 발달재활 서비스 및 양육지원 등을 하였고, 발달장애인 2,100여 명에 가족휴식, 부모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운영하여 48명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보조기기 및 보장구 사업으로 3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9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및 직업재활 지원입니다.
먼저 장애인거주시설 및 지역사회재활시설 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과 지역사회재활시설 138개소에 875억 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복지시설 환경개선 등 기능보강 24개소에 2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설에 대한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에 유의하겠습니다.
50쪽, 장애인 직업재활 및 편의증진 도모입니다.
직업재활시설과 판매시설 42개소에 139억 원을 지원, 직업재활시설 11개소 기능 보강 및 103개소 소규모 민간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하였고, 아울러 장애인생산품 판로를 확대하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1쪽, 장애인일자리 확대 및 맞춤형 일자리 지원입니다.
먼저 장애인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 확대와 자립 기반 조성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복지일자리 등 5개 유형 일자리를 1,400여 명에게 지원하였고, 또한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175개 기업에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8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2쪽,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를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입니다.
6개 시군 중증장애인 134명이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4개 시군 41명이 강원형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취업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 사회참여 확대와 자립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청소년 모두가 행복한 평등사회 조성입니다.
55쪽, 양성평등의 일상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먼저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입니다.
위원회 여성 참여를 확대하고 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지원과 함께 양성평등기금 사업을 4개 단체에 지원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과 함께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56쪽, 강원여성 자긍심 고취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입니다.
강원여성 역사인물 얼 선양 공모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신사임당상 시상식 개최와 자랑스러운 강원여성상 수상자 선정을 통해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도모하였고, 강원여성 역사인물을 발굴하여 선양사업을 활성화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57쪽, 여성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여성 폭력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위기 여성 인권보호 및 긴급지원 3만 4,000건을 비롯해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도청 전 직원 대상으로도 폭력예방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폭력으로부터 여성이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58쪽, 여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보호 및 자립 지원입니다.
여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총 1만 9,000건의 상담을 실시하였고 174명을 보호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에게 주거 및 안심 장비를 지원하였고 세심한 지원으로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을 하겠습니다.
59쪽, 다양한 가족이 존중되는 올바른 사회입니다.
먼저 가족역량강화 지원으로 건강가정 환경 조성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19개소, 공동육아나눔터 24개소 운영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환경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60쪽, 한부모가족의 자립생활 지원입니다.
아동양육비, 자녀학습지원 등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3,000여 세대, 청소년 한부모 자립에 52명을 지원하였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등을 통해 안정적 자녀양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쪽, 도민과 다문화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통합 사회입니다.
다문화가족 통합서비스 지원과 사회적응 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들이 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도민과 이주민이 함께하는 통합사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2쪽, 미래 인재로서의 청소년 성장 지원입니다.
먼저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활동 지원 및 건전 육성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2개소 운영에 9억 원, 청소년수련시설 7개소 확충에 38억 원을 지원하였고, 공공수련시설에 청소년지도사 41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ㆍ예술활동 지원과 체험 프로그램 보급으로 청소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63쪽,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입니다.
쉼터 등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으로 학교 밖 청소년 737명, 가정 밖 청소년 1만 1,800여 명에게 가정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취약 청소년 조기 발굴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위기청소년들의 성장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64쪽,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위한 청소년 보호 강화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14개소, 유해환경감시단 등 지역사회 내 청소년안전망을 운영하여 1,800여 명에게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원스톱 통합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청소년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5쪽, 여성의 취ㆍ창업 역량 향상 및 경제활동 참여 촉진입니다.
먼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을 통해 2,500여 명이 취업 및 창업을 하였고, 여성인력개발센터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여 900여 명이 취업 및 창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업상담, 교육훈련, 취업연계를 지속 제공해서 도내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66쪽, 여성 구직활동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구직 희망 참여자 750명을 선정하여 구직활동비를 지원하였고, 디지털 기술 및 지역 기반 교육과정 운영으로 디지털 교육강사 및 지역산업 인력 182명을 양성하였습니다.
구직 여성의 취업 역량 강화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건강 환경 조성 및 식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69쪽, 건강 친화적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입니다.
먼저 도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보건의료 인프라 개선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농어촌 보건기관 인프라 개선을 추진하여 58개소에 의료장비, 차량 지원을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점검을 통해 연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 어디서나 건강관리 가능한 원격 협진체계 활성화입니다.
의료취약지역 접근성 개선을 위해 원격협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1만 3,000건의 진료상담 및 처방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사각지역이 최소화되도록 원격 협진서비스 제공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1쪽, 보건의료 전문성 강화로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지역 보건진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신규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실시와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원 전문의 인건비를 지원하였고, 만성질환자 3만 6,000여 명을 등록 관리하고 노인 건강개선을 위한 진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사회에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2쪽, 모든 도민이 누리는 평생건강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건강증진사업 추진입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지역보건사업 수행을 위해 도민 1만 5,805명에 대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였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도민의 건강지표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3쪽, 취약계층 건강관리 강화로 건강형평성 제고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609명, 장애인 구강진료 4,200여 명을 지원하였고, 도내 의료급여 수급권자 6,300여 명이 건강검진을 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사업 홍보를 통해 취약계층 건강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4쪽,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건강생활 실천 강화입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ㆍ관리 6,700여 명, 금연구역 지도단속 9만 8,000건, 13개 시군 금주 구역 지정 관련 조례 제정과 아토피ㆍ천식 안심기관 419개소를 운영 지원하였고,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과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5쪽, 누구나 믿고 기대는 마음회복 기반 강화입니다.
먼저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인프라 구축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등 운영 145억 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에 6억 원을 지원하였고,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정신건강 인식개선 및 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76쪽, 정신건강 응급대응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고위험 정신질환자 4,400여 명, 아동청소년 정신질환 고위험군 397명을 등록ㆍ관리하였으며, 정신질환자 치료비 301건,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 80건을 지원하였고,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7쪽, 치매 인프라 구축 및 사전예방적 질병관리체계 확립입니다.
도내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여 치매환자 등록관리 2만 1,900여 명, 치료비 3만 2,700건을 지원하였고, 심뇌혈관질환 실무자 교육 실시, 고혈압ㆍ당뇨병 환자 등록관리 및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치매환자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8쪽, 안심하고 이용하는 식품ㆍ공중 안전관리입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식생활 환경 조성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금 지원과 음식ㆍ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대상자 118개소를 선정, 으뜸음식점 63개소를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노후시설 환경개선과 컨설팅을 통해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을 높이겠습니다.
79쪽, 사전예방 중심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신규 식품접객업자 3,400여 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였고, 식품위생과 관련된 단체의 자율지도를 통해 1만 9,800여 개소에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고, 신규 식품접객업자 위생교육과 함께 음식문화개선 교육홍보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80쪽,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위생 제고입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93명을 위촉하였고 숙박ㆍ목욕ㆍ세탁업 3,896개소에 대한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 평가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숙박영업 합동점검 787개소, 미용업종사자 기술교육지원으로 공중위생업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중위생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1쪽, 위해요인 차단으로 먹거리안전 고도화입니다.
먼저 상시적 위기대응 체계 강화입니다.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집중관리업소 1,800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 조리식품 수거검사 637건,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식중독지수 문자 안내 및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을 실시해서 식중독 발생요인 제거에 노력하였습니다.
82쪽, 먹거리 및 위생용품 안전 시스템 내실화입니다.
유통식품 2,400건을 수거ㆍ검사하였고 위생용품 제조ㆍ처리업체 45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해요소 차단을 위해 농수산물과 식품 수거검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3쪽, 빈틈없이 탄탄하게 식품 안전망 강화입니다.
배달전문 음식점 2만 5,000개를 대상으로 전국 일체 합동점검을 추진하였고, 소비자ㆍ시니어 식품위생감시원을 운영하여 위생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김장철, 연말연시 등 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과 모니터링을 지속하겠습니다.
84쪽, 어린이 등 취약계층 영양ㆍ안전관리 지원 확대입니다.
어린이급식소 1,118개소를 등록ㆍ관리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만 602개소를 지도ㆍ점검하였습니다.
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지도ㆍ점검과 함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급식소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공공의료 체계 확립입니다.
87쪽, 지역 필수의료 기능 강화입니다.
먼저 강원자치도형 의료환경 조성입니다.
의료취약지 의료공백 대응과 필수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해 ’25학년도 도내 의과대학 정원 대비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37%로 상향 확정하고,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축 전담기구인 강원의료인력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사 양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복지부 공모사업 신청 등 도내 필수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8쪽, 취약지 분만ㆍ소아 진료기반 강화입니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공모에 2개소가 신규 선정되었고 달빛어린이병원 2개소를 신규 지정ㆍ운영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 확대를 통해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89쪽, 건강한 임신ㆍ출산 환경 조성입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900여 명, 난임부부 시술비 2,800여 건, 청소년 산모 및 고위험 임산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90쪽,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출산 가정 건강관리사 방문 지원 2,600여 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86명, 저소득층 5,000명에게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였고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등 산모ㆍ신생아 건강 보호사업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91쪽, 공공병원 기능 강화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확대입니다.
먼저 공공병원 선진화를 통한 의료 질 향상입니다.
의료원 기능보강 및 특성화 지원으로 356억 원을 투입하였고, 삼척ㆍ영월의료원 신축과 도 재활병원 주차장 확충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진료환경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92쪽, 지역의료 안정을 위한 충분한 의료인력 지원입니다.
의료원 의사 확보를 위해 파견의사 20명, 공공임상교수 4명을 지원하였고 의료인의 도내 안정적인 정착 유도를 위해 청년간호사 근속장려금, 공중보건장학제도, 필수의료 전공의 육성수당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93쪽, 의료원 경영책임 강화를 통한 안정적 운영체계 확립입니다.
의료원 책임경영을 위해 의료원장 성과계약 체결과 이행 실적을 평가하였고 채무관리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개 의료원에 정책소통관을 파견해서 경영 회복 지원을 적극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원주ㆍ속초의료원장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의료원장 임명을 완료하였고, 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료원 경영개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94쪽, 누구나 안심하고 누리는 의료체계 확보입니다.
먼저 건강한 사회참여를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재활ㆍ요양ㆍ간호ㆍ간병 등 수요 증가 분야에 대응하기 위해 보호자 없는 병실 이용 1만 5,000여 명 지원,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 지원프로그램 운영, 보건소와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재활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95쪽, 의료기관 감시체계 운영을 통한 의료안전망 확보입니다.
법인 운영 의료기관 지도점검, 요양병원 의무 인증 여부 모니터링 등 의료기관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고,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고 대학병원 등 7개소에 비상진료 인건비를 지원하였고, 의료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6쪽, 효율적인 의료제품 관리로 안전한 유통체계 확립입니다.
마약류 취급자 49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과 유통 의약품 및 화장품 수거검사를 32건 실시하였고, 또한 마약류 중독자 치료를 위해 치료보호기관 1개소를 추가로 지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특별점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의약품 등의 안전한 유통에 힘쓰겠습니다.
97쪽, 지역완결 의료 전달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의료취약지 및 취약계층 의료수준 향상입니다.
암 조기 검진을 21만 500명이 수검하였고, 암 환자 833명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의료원과 재활병원 입ㆍ퇴원환자 933명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관리교육 및 검사비를 지원하였고, 재가진폐환자 등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서비스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8쪽, 지역 내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권역 및 지역 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였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필수의료 지원 협의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보건의료인력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공공보건의료 정책 토론회 및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강화로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 응급의료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3개소 및 권역외상센터 운영으로 중증 응급환자 발생에 대응하였고, 응급환자 이송 및 수용 곤란 고지 관리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올해 7월부터 응급의료지원단을 구성ㆍ운영 중이고 응급의료기관 22개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중증응급환자 신속 대응 및 응급환자 지원체계 강화로 도내 응급환자 관리체계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00쪽, 응급의료 공급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16개소에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대형병원 간호인력 7명을 취약지 3개소에 파견하였고, 중증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운영하고 있고 영동생활권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원을 통해 심혈관질환자 9,700여 명의 응급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균형 잡힌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01쪽, 응급의료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입니다.
도내 3개 권역응급의료센터와 18개 시군 보건소 신속대응반을 주축으로 재난 대응 현장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자동심장충격기 21대를 신규로 설치하였고 구급차 174대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예고 없는 재난 상황에 대비한 응급의료체계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대비 공중보건 위기대응체계 완성입니다.
105쪽, 일반의료체계 단계적 전환으로 지속 가능한 방역 대응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의료방역 대응입니다.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과 방역조치 전환에 따라 매스컴을 활용한 홍보를 추진하였고, 감염취약시설의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시설 환기평가 및 종사자 모의훈련ㆍ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집단발생 모니터링과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시군과 협력 추진하겠습니다.
106쪽, 감염병 대응 중환자 치료중심 의료인프라 구축입니다.
신종감염병 등 음압격리 치료를 요하는 환자를 위한 16병상의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을 운영하고 있고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종감염병 유행을 대비해 2개 기관에 21병상, 긴급치료병상 확충사업을 신청하여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국가지정 및 긴급치료병상을 지속 확충해 새로운 감염병 위기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07쪽, 안정적인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이상반응 관리입니다.
코로나19 면역 증대를 위한 예방접종을 9개 보건소와 415개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고, 아울러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 신고에 대한 신속대응팀을 운영하여 피해보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8쪽, 위기 극복을 위한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먼저 신종ㆍ재출현 감염병 등 위기관리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지난 8월 도 주관으로 보건소 및 유관기관과 함께 신종ㆍ재출현 감염병 대응훈련을 실시하였고 홍역 유행 대응 모의훈련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새로운 감염병 출현에 대비한 훈련도 적극 실시해서 선제적인 감염병 예방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109쪽, 감염병 등 공중보건 협력체계 활성화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방역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감염병관리위원회와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지속 운영하고, 감염병 전문가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도와 시군 담당자 역량 강화교육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선제적인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민간 협력체계를 지속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110쪽, 감염병 신속 대응 및 내실 있는 역학조사입니다.
역학조사관 양성을 위한 기본교육 및 실무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시군 감염병 대응 인력의 역학조사 교육을 지속 추진해서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111쪽, 면역강화 등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준비입니다.
먼저 예방접종률 향상을 통한 면역력 강화입니다.
결핵, B형간염 등 어린이 예방접종 약 16만 건,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등 성인 예방접종 약 2만 건의 국가예방접종을 지원하였고 지난 9월부터는 인플루엔자 접종을 시작하여 앞으로도 도민의 집단면역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2쪽, 대상별 맞춤 검진을 통한 결핵 조기발견 및 관리입니다.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에 신고된 결핵환자 578명을 관리하였고, 결핵환자가 발생한 집단시설에 역학조사를 92건 실시하였고 취약계층 3,500명의 이동진료와 중학생 대상 1만 8,000여 명에게 결핵검진을 추진하였습니다.
113쪽, 만성 감염병 확산방지 및 감염인 보호지원입니다.
에이즈 감염인 진료비 1억 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대학생, 군인 등 일반인 대상 예방교육과 감염인에 대한 상담 358건을 추진하였고, 또한 한센병 신환자 발견을 위해 1,400여 명에 대한 검진 및 이동 진료를 수행하고 8개 시군 31명의 재가 한센인에게 생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에이즈 및 한센병 예방 홍보와 지원을 지속해서 만성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4쪽, 감염 매개체 퇴치 및 감염병 표본감시 강화입니다.
매개체 서식 우려 지역에 대한 밀도조사와 말라리아 퇴치사업단 정기회의를 추진하였고,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주요 감염병 모니터링을 연중 실시하여감염병 발생 차단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ㆍ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입니다.
117쪽, 여성ㆍ가족ㆍ복지정책 연구 및 개발입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정책개발 및 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해 4개 분야, 11개 과제를 추진하고, 앞으로도 현장성 있는 조사ㆍ연구를 통해 정책 활용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8쪽, 양성평등 역량강화 및 민관협력 네트워크 확대입니다.
여성ㆍ가족ㆍ복지 정책 정보제공을 위한 웹진을 매월 발행하고 지역여성정책연구기관 미래전략 포럼 개최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정책 정보 제공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9쪽,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입니다.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컨설팅을 1,500회 실시하였고, 실무 역량강화를 위해 공무원, 출자ㆍ출연기관 담당자 교육 등 워크숍을 13회 추진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여성친화도시 컨설팅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복지보건국 업무보고
존경하는 유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과 복지보건국 업무추진에 큰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복지보건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바탕으로 새로운 강원, 특별 자치시대를 완성함은 물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균 인사)
이국영 노인복지과장입니다.(노인복지과장 이국영 인사)
김남준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인사)
박송림 여성청소년가족과장입니다.(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송림 인사)
박은주 보건식품안전과장입니다.(보건식품안전과장 박은주 인사)
박현정 공공의료과장입니다.(공공의료과장 박현정 인사)
김현정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감염병관리과장 김현정 인사)
김숙영 여성가족연구원장입니다.(여성가족연구원장 김숙영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복지보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일반현황, 정책 추진방향,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기구는 7과, 1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152명에 현원 14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담당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예산현황입니다.
2024년도 복지보건 분야 총예산은 3조 552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38.11%를 차지하고 있고 재원별로는 국비 76.95%, 도비 23.05%입니다.
5쪽, 복지보건 분야의 정책 추진방향입니다.
두텁고 촘촘한 복지망으로 새로운 강원특별자치도 구현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 등 8개 정책분야 34개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용적 복지실현으로 도민 행복체감도 향상입니다.
11쪽, 복지역량 강화를 통한 행복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복지사각지대 없는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실현입니다.
제도적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소외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9월 말 기준 2만 7,000여 건을 발굴ㆍ지원하였고, 앞으로도 위기가 포착된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사회복지인력 역량 강화 및 처우개선 추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공백 지원을 위한 대체인력 사업에 12명을 채용하여 1,295회 파견근무를 실시하였고, 복지시설ㆍ기관 종사자 1만 3,000여 명에게 복지수당 및 처우개선 수당 22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회복지인력 역량 강화와 처우개선을 위한 시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사회복지시설 관리감독 강화 및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도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개인운영 복지시설 14개소에 운영비 6,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지도 및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4쪽, 보훈가족 명예 선양 및 복지증진입니다.
보훈단체 운영지원, 보훈선양 사업, 보훈복지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광복기념관을 개관하고 제74주년 6ㆍ25전쟁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의 명예를 드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보훈가족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를 위해 생계ㆍ교육ㆍ해산ㆍ장제급여 등으로 6만 8,000여 가구에 2,296억 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 주민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실직ㆍ질병ㆍ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9,300여 가구에 88억 원, 차상위 38가구에 5,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위기 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노숙인 보호 및 시설운영 지원입니다.
노숙인 시설 개보수 등 기능 보강에 1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노숙인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시설 지도 및 안전 점검을 추진하였고, 거리 노숙인 등의 보호를 위해 지역 내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하여 노숙인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입니다.
기초 의료급여수급자 4만 4,000가구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3,475억 원을 예탁하였고, 또한 사례관리사업 현장점검을 통해 의료급여관리사의 업무역량과 전문성을 높여 의료수급권자 욕구에 신속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19쪽, 고독사 예방 및 일상돌봄 등 생활복지 안전망 강화입니다.
고독사 등이 우려되는 위험자를 발견하여 상담과 치료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안부 확인, 생활환경 및 행태개선을 지원하였고 앞으로 고독사 등이 우려되는 집단을 조기 발견하여 고독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187개 읍ㆍ면ㆍ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전담팀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인적 안전망을 활용하여 복지대상자를 발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앞으로도 읍ㆍ면ㆍ동 복지 기능과 민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지역복지서비스 연계ㆍ협력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통해 복지수요와 공급자를 연계하고, 기부식품 등 지원센터를 연계 38만여 건의 기부식품을 전달하고 569건의 사회공헌 사업을 유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나눔문화 확산에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1만 3,000여 명, 가사ㆍ간병 방문 지원사업 448명,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348명에게 지역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 사업별 추진상황과 지도ㆍ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일을 통한 자립ㆍ자활 및 자산형성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일을 통한 자립과 자활 기반 조성에 노력하였고, 자활근로사업과 자활센터 운영에 375억 원,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70억 원을 매칭하여 동절기 시설 안전 및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4쪽,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먼저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 및 보육서비스 투명성 강화입니다.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 지원에 44개소, 공공형 어린이집 110개소를 지원하였고, 취약어린이집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신규 선정과 함께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25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808억 원, 보육료 및 누리과정 운영비 1,360억 원을 지원하였고, 부모급여 및 가정양육수당 1,09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료 부모부담금 6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보육교직원 및 장기미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등 보육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돌봄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아동양육에 대한 공적책임 강화입니다.
육아기본수당 1,190억 원, 첫만남이용권 101억 원, 아동수당 581억 원을 지급하였고, 앞으로도 아동양육 지원을 강화하여 육아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육아 경감을 위한 초등돌봄 확대 및 지원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확대 설치ㆍ운영 48개소, 지역아동센터 운영 170개소에 지원하였고, 초등돌봄 인프라 확충과 운영 내실화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8쪽,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서비스 구현입니다.
먼저 아동에 대한 공적인 보호체계 강화입니다.
아동학대 판단 전 예방적 접근이 필요한 가정에 공공ㆍ민간자원 연계한 아동학대 조기 지원 시범을 도내 2개 시군에 실시하였고, 또한 가정위탁아동과 입양아동을 위한 맞춤형 10개 사업에 11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아동보호 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9쪽, 공정한 출발을 책임지는 보호아동 맞춤형 지원입니다.
보호아동 생활안정 등을 위해 6개 사업에 163억 원을 지원하였고,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및 자립수당 등 경제적 지원에 4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올해 9월 보호종료 아동 맞춤형 사례관리 우수 프로그램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뤘고, 아동의 기본권 보장과 아동보호 서비스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이 살기 좋은 품격 있는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33쪽, 지속 가능한 초고령사회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소득 공백 없는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노후 빈곤문제 해소와 노후생활 안정 강화를 위해 25만 명에게 기초연금 7,634억 원, 장수수당 3,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또한 기초연금 대상자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하여 1만 8,000여 명의 신규 대상자를 발굴 지원하였습니다.
기초연금 미수급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발굴기간 운영과 홍보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4쪽,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에 단체 운영비 1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연말까지 노인회관 신축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또한 노인 여가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노인복지증진 39개 사업을 지원하였고, 지난 10월 정선군에서 노인의 날 기념식과 강원어르신 한마당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추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5쪽,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활동 및 돌봄 지원입니다.
먼저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ㆍ양곡비 3,334개소에 229억 원,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능보강 60개 사업, 75억 원을 지원하였고, 노인 여가활동 활성화를 적극 도모하는 한편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6쪽,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를 위한 지역사회 돌봄 강화입니다.
2만 7,500여 명의 어르신에게 노인 맞춤돌봄서비스와 2만 6,000여 가구에 독거노인・장애인 응급 안전안심 서비스를 지원하였고, 또한 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종사자 1,700여 명에게 월 15만 원씩 활동보조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어르신병원동행서비스 사업을 14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 시군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37쪽, 노인학대 예방 및 어르신 인권 보호 강화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3개소에 12억 원,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비에 2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제8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춘천에서 개최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도민 인식 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38쪽,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인프라 확충입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양로시설 6개소에 운영비, 노인복지시설 77개소에 기능보강, 장사시설 확충 2개소에 42억 원을 지원하였고,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 및 종사자 지원입니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에 3억 원, 장기요양급여 비용 지원에 1,300여억 원을 지원하였고, 장기요양기관 14개소에 멘토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기요양요원의 권익증진과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0쪽, 지역과 함께 하는 노인 및 신중년 일자리 지원입니다.
먼저 노인 일자리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어르신들의 소득 보장을 위해 7만 5,000여 명에게 어르신 일자리를 지원하였고, 특화형 노인일자리 사업 15개 사업단 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생활안정 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사회서비스형 신중년 일자리 창출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9개 사업 59명에 11억 원, 사회공헌 활동사업 4개 분야 260명에게 6억 원을 지원하였고, 또한 퇴직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안전 등을 위해 강원형 신중년 생활안전 기동단을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신중년의 일자리 참여를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권리중심의 맞춤형 복지기반 조성입니다.
45쪽, 장애인 소득보장 및 건강한 삶 지원입니다.
먼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의료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장애인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3만 600여 명에게 지급하였고, 의료비와 건강검진비 등으로 5,000여 명에게 9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연금 수급률 제고와 신규 수급자 발굴 등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6쪽, 장애인 권익 증진 및 소외계층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운영하여 장애인학대 예방교육과 피해장애인 상담, 보호, 회복지원 등 장애인 인권 보호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진폐재해자 등 소외계층 지원에 6억 원, 무료급식, 신문구독료 지원 등 장애인 복지증진 28개 사업에 1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7쪽, 장애인 맞춤서비스 및 자립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장애인 맞춤형 자립 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 유형별 장애인지원센터 29개소, 2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고 전년도 지원을 포함해서 총 162명에게 월 15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48쪽, 장애인 재활ㆍ돌봄서비스 제공 및 활동지원입니다.
장애아동가족 지원사업으로 3,700여 명에 발달재활 서비스 및 양육지원 등을 하였고, 발달장애인 2,100여 명에 가족휴식, 부모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운영하여 48명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보조기기 및 보장구 사업으로 3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9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및 직업재활 지원입니다.
먼저 장애인거주시설 및 지역사회재활시설 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과 지역사회재활시설 138개소에 875억 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복지시설 환경개선 등 기능보강 24개소에 2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설에 대한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에 유의하겠습니다.
50쪽, 장애인 직업재활 및 편의증진 도모입니다.
직업재활시설과 판매시설 42개소에 139억 원을 지원, 직업재활시설 11개소 기능 보강 및 103개소 소규모 민간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하였고, 아울러 장애인생산품 판로를 확대하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1쪽, 장애인일자리 확대 및 맞춤형 일자리 지원입니다.
먼저 장애인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 확대와 자립 기반 조성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복지일자리 등 5개 유형 일자리를 1,400여 명에게 지원하였고, 또한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175개 기업에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8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2쪽,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를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입니다.
6개 시군 중증장애인 134명이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4개 시군 41명이 강원형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취업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 사회참여 확대와 자립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청소년 모두가 행복한 평등사회 조성입니다.
55쪽, 양성평등의 일상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먼저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입니다.
위원회 여성 참여를 확대하고 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지원과 함께 양성평등기금 사업을 4개 단체에 지원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과 함께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56쪽, 강원여성 자긍심 고취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입니다.
강원여성 역사인물 얼 선양 공모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신사임당상 시상식 개최와 자랑스러운 강원여성상 수상자 선정을 통해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도모하였고, 강원여성 역사인물을 발굴하여 선양사업을 활성화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57쪽, 여성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여성 폭력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위기 여성 인권보호 및 긴급지원 3만 4,000건을 비롯해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도청 전 직원 대상으로도 폭력예방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폭력으로부터 여성이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58쪽, 여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보호 및 자립 지원입니다.
여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총 1만 9,000건의 상담을 실시하였고 174명을 보호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에게 주거 및 안심 장비를 지원하였고 세심한 지원으로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을 하겠습니다.
59쪽, 다양한 가족이 존중되는 올바른 사회입니다.
먼저 가족역량강화 지원으로 건강가정 환경 조성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19개소, 공동육아나눔터 24개소 운영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환경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60쪽, 한부모가족의 자립생활 지원입니다.
아동양육비, 자녀학습지원 등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3,000여 세대, 청소년 한부모 자립에 52명을 지원하였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등을 통해 안정적 자녀양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쪽, 도민과 다문화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통합 사회입니다.
다문화가족 통합서비스 지원과 사회적응 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들이 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도민과 이주민이 함께하는 통합사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2쪽, 미래 인재로서의 청소년 성장 지원입니다.
먼저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활동 지원 및 건전 육성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2개소 운영에 9억 원, 청소년수련시설 7개소 확충에 38억 원을 지원하였고, 공공수련시설에 청소년지도사 41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ㆍ예술활동 지원과 체험 프로그램 보급으로 청소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63쪽,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입니다.
쉼터 등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으로 학교 밖 청소년 737명, 가정 밖 청소년 1만 1,800여 명에게 가정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취약 청소년 조기 발굴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위기청소년들의 성장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64쪽,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위한 청소년 보호 강화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14개소, 유해환경감시단 등 지역사회 내 청소년안전망을 운영하여 1,800여 명에게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원스톱 통합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청소년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5쪽, 여성의 취ㆍ창업 역량 향상 및 경제활동 참여 촉진입니다.
먼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을 통해 2,500여 명이 취업 및 창업을 하였고, 여성인력개발센터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여 900여 명이 취업 및 창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업상담, 교육훈련, 취업연계를 지속 제공해서 도내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66쪽, 여성 구직활동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구직 희망 참여자 750명을 선정하여 구직활동비를 지원하였고, 디지털 기술 및 지역 기반 교육과정 운영으로 디지털 교육강사 및 지역산업 인력 182명을 양성하였습니다.
구직 여성의 취업 역량 강화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건강 환경 조성 및 식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69쪽, 건강 친화적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입니다.
먼저 도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보건의료 인프라 개선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농어촌 보건기관 인프라 개선을 추진하여 58개소에 의료장비, 차량 지원을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점검을 통해 연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 어디서나 건강관리 가능한 원격 협진체계 활성화입니다.
의료취약지역 접근성 개선을 위해 원격협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1만 3,000건의 진료상담 및 처방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사각지역이 최소화되도록 원격 협진서비스 제공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1쪽, 보건의료 전문성 강화로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지역 보건진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신규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실시와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원 전문의 인건비를 지원하였고, 만성질환자 3만 6,000여 명을 등록 관리하고 노인 건강개선을 위한 진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사회에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2쪽, 모든 도민이 누리는 평생건강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건강증진사업 추진입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지역보건사업 수행을 위해 도민 1만 5,805명에 대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였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도민의 건강지표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3쪽, 취약계층 건강관리 강화로 건강형평성 제고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609명, 장애인 구강진료 4,200여 명을 지원하였고, 도내 의료급여 수급권자 6,300여 명이 건강검진을 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사업 홍보를 통해 취약계층 건강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4쪽,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건강생활 실천 강화입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ㆍ관리 6,700여 명, 금연구역 지도단속 9만 8,000건, 13개 시군 금주 구역 지정 관련 조례 제정과 아토피ㆍ천식 안심기관 419개소를 운영 지원하였고,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과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5쪽, 누구나 믿고 기대는 마음회복 기반 강화입니다.
먼저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인프라 구축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등 운영 145억 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에 6억 원을 지원하였고,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정신건강 인식개선 및 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76쪽, 정신건강 응급대응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고위험 정신질환자 4,400여 명, 아동청소년 정신질환 고위험군 397명을 등록ㆍ관리하였으며, 정신질환자 치료비 301건,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 80건을 지원하였고,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7쪽, 치매 인프라 구축 및 사전예방적 질병관리체계 확립입니다.
도내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여 치매환자 등록관리 2만 1,900여 명, 치료비 3만 2,700건을 지원하였고, 심뇌혈관질환 실무자 교육 실시, 고혈압ㆍ당뇨병 환자 등록관리 및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치매환자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8쪽, 안심하고 이용하는 식품ㆍ공중 안전관리입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식생활 환경 조성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금 지원과 음식ㆍ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대상자 118개소를 선정, 으뜸음식점 63개소를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노후시설 환경개선과 컨설팅을 통해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을 높이겠습니다.
79쪽, 사전예방 중심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신규 식품접객업자 3,400여 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였고, 식품위생과 관련된 단체의 자율지도를 통해 1만 9,800여 개소에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고, 신규 식품접객업자 위생교육과 함께 음식문화개선 교육홍보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80쪽,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위생 제고입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93명을 위촉하였고 숙박ㆍ목욕ㆍ세탁업 3,896개소에 대한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 평가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숙박영업 합동점검 787개소, 미용업종사자 기술교육지원으로 공중위생업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중위생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1쪽, 위해요인 차단으로 먹거리안전 고도화입니다.
먼저 상시적 위기대응 체계 강화입니다.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집중관리업소 1,800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 조리식품 수거검사 637건,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식중독지수 문자 안내 및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을 실시해서 식중독 발생요인 제거에 노력하였습니다.
82쪽, 먹거리 및 위생용품 안전 시스템 내실화입니다.
유통식품 2,400건을 수거ㆍ검사하였고 위생용품 제조ㆍ처리업체 45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해요소 차단을 위해 농수산물과 식품 수거검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3쪽, 빈틈없이 탄탄하게 식품 안전망 강화입니다.
배달전문 음식점 2만 5,000개를 대상으로 전국 일체 합동점검을 추진하였고, 소비자ㆍ시니어 식품위생감시원을 운영하여 위생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김장철, 연말연시 등 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과 모니터링을 지속하겠습니다.
84쪽, 어린이 등 취약계층 영양ㆍ안전관리 지원 확대입니다.
어린이급식소 1,118개소를 등록ㆍ관리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만 602개소를 지도ㆍ점검하였습니다.
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지도ㆍ점검과 함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급식소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공공의료 체계 확립입니다.
87쪽, 지역 필수의료 기능 강화입니다.
먼저 강원자치도형 의료환경 조성입니다.
의료취약지 의료공백 대응과 필수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해 ’25학년도 도내 의과대학 정원 대비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37%로 상향 확정하고,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축 전담기구인 강원의료인력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사 양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복지부 공모사업 신청 등 도내 필수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8쪽, 취약지 분만ㆍ소아 진료기반 강화입니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공모에 2개소가 신규 선정되었고 달빛어린이병원 2개소를 신규 지정ㆍ운영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 확대를 통해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89쪽, 건강한 임신ㆍ출산 환경 조성입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900여 명, 난임부부 시술비 2,800여 건, 청소년 산모 및 고위험 임산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90쪽,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출산 가정 건강관리사 방문 지원 2,600여 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86명, 저소득층 5,000명에게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였고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등 산모ㆍ신생아 건강 보호사업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91쪽, 공공병원 기능 강화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확대입니다.
먼저 공공병원 선진화를 통한 의료 질 향상입니다.
의료원 기능보강 및 특성화 지원으로 356억 원을 투입하였고, 삼척ㆍ영월의료원 신축과 도 재활병원 주차장 확충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진료환경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92쪽, 지역의료 안정을 위한 충분한 의료인력 지원입니다.
의료원 의사 확보를 위해 파견의사 20명, 공공임상교수 4명을 지원하였고 의료인의 도내 안정적인 정착 유도를 위해 청년간호사 근속장려금, 공중보건장학제도, 필수의료 전공의 육성수당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93쪽, 의료원 경영책임 강화를 통한 안정적 운영체계 확립입니다.
의료원 책임경영을 위해 의료원장 성과계약 체결과 이행 실적을 평가하였고 채무관리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개 의료원에 정책소통관을 파견해서 경영 회복 지원을 적극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원주ㆍ속초의료원장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의료원장 임명을 완료하였고, 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료원 경영개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94쪽, 누구나 안심하고 누리는 의료체계 확보입니다.
먼저 건강한 사회참여를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재활ㆍ요양ㆍ간호ㆍ간병 등 수요 증가 분야에 대응하기 위해 보호자 없는 병실 이용 1만 5,000여 명 지원,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 지원프로그램 운영, 보건소와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재활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95쪽, 의료기관 감시체계 운영을 통한 의료안전망 확보입니다.
법인 운영 의료기관 지도점검, 요양병원 의무 인증 여부 모니터링 등 의료기관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고,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고 대학병원 등 7개소에 비상진료 인건비를 지원하였고, 의료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6쪽, 효율적인 의료제품 관리로 안전한 유통체계 확립입니다.
마약류 취급자 49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과 유통 의약품 및 화장품 수거검사를 32건 실시하였고, 또한 마약류 중독자 치료를 위해 치료보호기관 1개소를 추가로 지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특별점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의약품 등의 안전한 유통에 힘쓰겠습니다.
97쪽, 지역완결 의료 전달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의료취약지 및 취약계층 의료수준 향상입니다.
암 조기 검진을 21만 500명이 수검하였고, 암 환자 833명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의료원과 재활병원 입ㆍ퇴원환자 933명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관리교육 및 검사비를 지원하였고, 재가진폐환자 등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서비스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8쪽, 지역 내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권역 및 지역 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였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필수의료 지원 협의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보건의료인력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공공보건의료 정책 토론회 및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강화로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 응급의료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3개소 및 권역외상센터 운영으로 중증 응급환자 발생에 대응하였고, 응급환자 이송 및 수용 곤란 고지 관리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올해 7월부터 응급의료지원단을 구성ㆍ운영 중이고 응급의료기관 22개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중증응급환자 신속 대응 및 응급환자 지원체계 강화로 도내 응급환자 관리체계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00쪽, 응급의료 공급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16개소에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대형병원 간호인력 7명을 취약지 3개소에 파견하였고, 중증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운영하고 있고 영동생활권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원을 통해 심혈관질환자 9,700여 명의 응급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균형 잡힌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01쪽, 응급의료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입니다.
도내 3개 권역응급의료센터와 18개 시군 보건소 신속대응반을 주축으로 재난 대응 현장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자동심장충격기 21대를 신규로 설치하였고 구급차 174대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예고 없는 재난 상황에 대비한 응급의료체계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대비 공중보건 위기대응체계 완성입니다.
105쪽, 일반의료체계 단계적 전환으로 지속 가능한 방역 대응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의료방역 대응입니다.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과 방역조치 전환에 따라 매스컴을 활용한 홍보를 추진하였고, 감염취약시설의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시설 환기평가 및 종사자 모의훈련ㆍ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집단발생 모니터링과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시군과 협력 추진하겠습니다.
106쪽, 감염병 대응 중환자 치료중심 의료인프라 구축입니다.
신종감염병 등 음압격리 치료를 요하는 환자를 위한 16병상의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을 운영하고 있고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종감염병 유행을 대비해 2개 기관에 21병상, 긴급치료병상 확충사업을 신청하여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국가지정 및 긴급치료병상을 지속 확충해 새로운 감염병 위기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07쪽, 안정적인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이상반응 관리입니다.
코로나19 면역 증대를 위한 예방접종을 9개 보건소와 415개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고, 아울러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 신고에 대한 신속대응팀을 운영하여 피해보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8쪽, 위기 극복을 위한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먼저 신종ㆍ재출현 감염병 등 위기관리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지난 8월 도 주관으로 보건소 및 유관기관과 함께 신종ㆍ재출현 감염병 대응훈련을 실시하였고 홍역 유행 대응 모의훈련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새로운 감염병 출현에 대비한 훈련도 적극 실시해서 선제적인 감염병 예방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109쪽, 감염병 등 공중보건 협력체계 활성화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방역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감염병관리위원회와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지속 운영하고, 감염병 전문가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도와 시군 담당자 역량 강화교육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선제적인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민간 협력체계를 지속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110쪽, 감염병 신속 대응 및 내실 있는 역학조사입니다.
역학조사관 양성을 위한 기본교육 및 실무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시군 감염병 대응 인력의 역학조사 교육을 지속 추진해서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111쪽, 면역강화 등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준비입니다.
먼저 예방접종률 향상을 통한 면역력 강화입니다.
결핵, B형간염 등 어린이 예방접종 약 16만 건,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등 성인 예방접종 약 2만 건의 국가예방접종을 지원하였고 지난 9월부터는 인플루엔자 접종을 시작하여 앞으로도 도민의 집단면역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2쪽, 대상별 맞춤 검진을 통한 결핵 조기발견 및 관리입니다.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에 신고된 결핵환자 578명을 관리하였고, 결핵환자가 발생한 집단시설에 역학조사를 92건 실시하였고 취약계층 3,500명의 이동진료와 중학생 대상 1만 8,000여 명에게 결핵검진을 추진하였습니다.
113쪽, 만성 감염병 확산방지 및 감염인 보호지원입니다.
에이즈 감염인 진료비 1억 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대학생, 군인 등 일반인 대상 예방교육과 감염인에 대한 상담 358건을 추진하였고, 또한 한센병 신환자 발견을 위해 1,400여 명에 대한 검진 및 이동 진료를 수행하고 8개 시군 31명의 재가 한센인에게 생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에이즈 및 한센병 예방 홍보와 지원을 지속해서 만성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4쪽, 감염 매개체 퇴치 및 감염병 표본감시 강화입니다.
매개체 서식 우려 지역에 대한 밀도조사와 말라리아 퇴치사업단 정기회의를 추진하였고,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주요 감염병 모니터링을 연중 실시하여감염병 발생 차단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ㆍ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입니다.
117쪽, 여성ㆍ가족ㆍ복지정책 연구 및 개발입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정책개발 및 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해 4개 분야, 11개 과제를 추진하고, 앞으로도 현장성 있는 조사ㆍ연구를 통해 정책 활용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8쪽, 양성평등 역량강화 및 민관협력 네트워크 확대입니다.
여성ㆍ가족ㆍ복지 정책 정보제공을 위한 웹진을 매월 발행하고 지역여성정책연구기관 미래전략 포럼 개최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정책 정보 제공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9쪽,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입니다.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컨설팅을 1,500회 실시하였고, 실무 역량강화를 위해 공무원, 출자ㆍ출연기관 담당자 교육 등 워크숍을 13회 추진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여성친화도시 컨설팅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복지보건국 업무보고
○위원장대리 유순옥 이경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유순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 및 공평한 발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경희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해당 업무의 과장님께서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요구자료가 누락되었거나 부족할 경우 의사진행발언 신청 후 자료제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보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 및 공평한 발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경희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해당 업무의 과장님께서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요구자료가 누락되었거나 부족할 경우 의사진행발언 신청 후 자료제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보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조성운 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2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쪽에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읍ㆍ면ㆍ동 중심의 맞춤형 복지 실현은 복지 분야 업무에서 핵심과제입니다.
여기를 보면 통합사례관리사 51명의 인건비가 18억 잡혀 있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의 역할이 뭡니까?
20쪽에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읍ㆍ면ㆍ동 중심의 맞춤형 복지 실현은 복지 분야 업무에서 핵심과제입니다.
여기를 보면 통합사례관리사 51명의 인건비가 18억 잡혀 있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의 역할이 뭡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하면 서비스를 진행하고, 또 서비스 진행에 따라서 사후에도 지속적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사례관리사입니다.
○조성운 위원 그럼 51명이 각 시군에 골고루 배치되어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시군별로 한 1명에서 5명 정도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시군별로 한 1명에서 5명 정도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적은 데는 1명, 많은 데는 5명 정도?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조성운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복지사를 전문으로 하신 분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입니다.
○조성운 위원 공무원은 아니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조성운 위원 거기 추진상황을 보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전담팀이 18개 시군의 187개 읍ㆍ면ㆍ동에 운영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1명에서 5명, 이렇게 배치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기본형이 있고, 그리고 시군의 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복지 3명이나 간호 1명 정도의 기본 기준을 가지고 있고 시군 실정에 따라서, 대부분은 그 표준에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형이 있고, 그리고 시군의 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복지 3명이나 간호 1명 정도의 기본 기준을 가지고 있고 시군 실정에 따라서, 대부분은 그 표준에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인원 조정은 시군에 그냥 있는 걸 하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기준은 있고요.
○조성운 위원 앞으로 통합사례관리사가 더 늘어날 것 같네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수요에 따라서, 시군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많이 되거나 그러한 게 많아지면 조정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성운 위원 앞으로의 계획을 보면, 이분들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겠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것은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복지사각지대가 늘어나서 발굴한다면 늘어나겠지만 최대한, 사회현상에서 전체적으로 인구도 맞물리는 상황도 있고 해서 표준에 맞게끔은 하는데 시군별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조성운 위원 이것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왜 춘천하고 강릉에만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이것은 통합사례관리사를 5년 이상 해서 근속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교육이수자만 가능합니다, 슈퍼바이저 양성교육을 받은 분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전체 인구에 따라서.
○조성운 위원 전체 인구에 따르면 지금 원주가 강릉보다 인구가 많을 텐데 원주는 없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아, 춘천하고 강릉…….
○조성운 위원 춘천 2명, 강릉 1명, 이렇게 돼 있네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조성운 위원 그러면 인구로 해서 인원을 배정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원주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이게 처음에는 기존의 기준에 맞는 것을 복지부에 신청해서 복지부에서 지정을 받은 것이고요, 이번에도 다시 또 그런 수요를 받아서 했는데, 내년에 원주에 1명이 더 배치될 예정입니다.
복지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복지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조성운 위원 그러면 그동안 원주에는 필요가 없었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동안은 신청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조성운 위원 원주에서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조성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5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족역량강화 지원, 가족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에서 부모 및 노인 세대까지 모든 가족 구성원의 욕구에 따라 수요자 중심 통합적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의 역할이 지역에서 점점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족센터 운영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5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족역량강화 지원, 가족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에서 부모 및 노인 세대까지 모든 가족 구성원의 욕구에 따라 수요자 중심 통합적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의 역할이 지역에서 점점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족센터 운영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지금 가족센터는 시군별로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24년부터 ’26년까지 춘천시 가족센터에서 거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4년부터 ’26년까지 춘천시 가족센터에서 거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성운 위원 가족센터의 역할도 점점 커지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가족에 대한 것이 그전보다는 더, 1인 가구도 늘어나고 가족의 해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가족센터의 기능은 더 늘어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조성운 위원 본 위원의 지역이 삼척인데 삼척도 보면 몇 년 전에는 가족센터가 그냥 이만한 사무실 하나에서 운영되고 있다가 지금은 가족센터를 크게 지어서 나갔거든요.
그렇게 따로 건물을 지어서 나갔던 이유가, 가족센터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족센터는 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나, 복지사업에서 최일선에 있는 종사자들인데 이분들은 1년에 한 번씩 어울림마당 이런 것이 없죠?
그렇게 따로 건물을 지어서 나갔던 이유가, 가족센터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족센터는 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나, 복지사업에서 최일선에 있는 종사자들인데 이분들은 1년에 한 번씩 어울림마당 이런 것이 없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가족센터 어울림마당은 가족센터 안에서…….
○조성운 위원 자체적으로 있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조성운 위원 강원도 전체에서 하는 것은 없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강원도 가족센터 전체에서 하는 어울림마당이 하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중심으로 한 어울림마당이 하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다문화가족 중심으로 한 어울림마당이 하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조성운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는데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가족센터 안에서 다문화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조성운 위원 그러니까 그게 시군에서 하는 것이죠, 말씀하신 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도에 전체 하나, 거점센터 주관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조성운 위원 언제 합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지난번에 10월인가 했습니다.
○조성운 위원 가족센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시군별 가족센터로 하는 것은 시군에서…….
○조성운 위원 시군에서 하고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조성운 위원 지금 다른 유관기관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하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
○조성운 위원 한마음대회나 이런 것들을 1년에 한 번씩, 12월이나 11월에 1년 결산을 하면서 그동안 고생한 것에 대해서 자축도 하며 내년을 위한 다짐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가족센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가족센터 안의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올해 교육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전체가 모여 가지고.
○조성운 위원 언제 합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11월 24일에 합니다.
○조성운 위원 가족센터에서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조성운 위원 11월 24일?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조성운 위원 예산이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종사자 신규자 교육을 합니다.
○조성운 위원 신규자 교육?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새로 들어오는 종사자들은 모여서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가족센터에 있는 종사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한마음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인데 이게 도 전체에서 1년에 한 번씩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10월인가 9월에 전체 시군이 모여서 한 번 하고 있거든요.
새로 들어오는 종사자들은 모여서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가족센터에 있는 종사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한마음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인데 이게 도 전체에서 1년에 한 번씩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10월인가 9월에 전체 시군이 모여서 한 번 하고 있거든요.
○조성운 위원 국장님이 기억 안 나시는데…….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아니, 제가 갔었는데 지금 날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조성운 위원 본 위원은 그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어울림한마당이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여기 내용을 쭉 보니까 양성평등대회나 이런 것에 예산이 한 4,000만 원씩 나갔더라고요.
양성평등대회나 다른 타 기관에 대해서 4,000만 원 정도가 나갔는데, 이분들은 그런 대회를 하는 데 한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안 그러면 각 시군에 있는 센터장들이 개인 돈을 풀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지나갔으니까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대회나 다른 타 기관에 대해서 4,000만 원 정도가 나갔는데, 이분들은 그런 대회를 하는 데 한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안 그러면 각 시군에 있는 센터장들이 개인 돈을 풀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지나갔으니까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복지보건국 직원 여러분, 이것 작성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상임위 전체 합친 것만한 분량인 것 같습니다.
감사요구자료 페이지 636에서 642…….
복지보건국 직원 여러분, 이것 작성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상임위 전체 합친 것만한 분량인 것 같습니다.
감사요구자료 페이지 636에서 642…….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600…….
○김기홍 위원 636쪽에서 642쪽까지 도내 의료와 관련돼서 각 시군별로 현황이 있는데 국장님, 보셨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김기홍 위원 보면서 전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어쨌든 저희 지역이 의료에 대해서는 취약지역이 맞습니다.
그래서 취약지역을 좀 더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충분치는 않고요.
이것은 의료인력의 문제도 있고 해서 올해 의료에 대한…….
그래서 취약지역을 좀 더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충분치는 않고요.
이것은 의료인력의 문제도 있고 해서 올해 의료에 대한…….
○김기홍 위원 제일 큰 문제가 아마 의료인력일 거예요,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인력인 것 같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나 아니면 복지보건국에서 그런 의료인력 확충이나 다른 소외받는, 저희가 보니까 226개 시군 중에 1,000명당 의사 수가 가장 최하위인 다섯 곳, 베스트10 안에 우리 강원도 시군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다섯 곳,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 이런 것을 타파하기 위한 대책이나 이런 것은 어떤 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다섯 곳,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 이런 것을 타파하기 위한 대책이나 이런 것은 어떤 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위원님들께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올해 의료에 대한 4대 개혁 중에서 의료정원에 대한 것이 가장 이슈가 됐고요.
그 안에는 의료정원뿐만 아니라 지역에 대한 의료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두 번째에 있고, 세 번째는 안전망 강화를 하겠다는 것이 있고, 네 번째는 공정하게 수가를 개선하겠다라는 큰 틀 안에서 의료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 도 자체에서도 지금 지역인재를 하겠다 해서 의료비율도 대학에서 20% 했던 것을 내년도에 37%까지 하는 것으로 올해 올렸고요.
그 안에는 의료정원뿐만 아니라 지역에 대한 의료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두 번째에 있고, 세 번째는 안전망 강화를 하겠다는 것이 있고, 네 번째는 공정하게 수가를 개선하겠다라는 큰 틀 안에서 의료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 도 자체에서도 지금 지역인재를 하겠다 해서 의료비율도 대학에서 20% 했던 것을 내년도에 37%까지 하는 것으로 올해 올렸고요.
○김기홍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저도 이렇다 할 방법이 딱 생각나지는 않는데 저희가 이런 것을 타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지역인재 선발 비중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적인 지역인재 선발 퍼센티지를 알고 계신가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지역별로 기본 의무비율이 다릅니다.
○김기홍 위원 전국 권고치는 60%이고 법정의무가 20%인데…….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60%까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80%이고 호남은 70%, 경남은 부ㆍ울ㆍ경 다 합쳐도 65% 이런 식으로 전국 권고치를 다 넘기고 있는데 강원도는 법정의무치 딱 20%를 간신히 넘기고 있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저희도 대학들과 간담회를 하고 수시로 실무 협의도 하고 있고요.
○김기홍 위원 하고 계세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했습니다.
○김기홍 위원 도내 대학에서 다들 뭐라고 그러세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정확하고 뚜렷하게 이런 것을 꼬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대학별로 사정이 다르기도 하고 또 지역인재에 대한 교육, 점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하향하더라도 지역인재를 많이 해 달라, 저희는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대학별로 입장 차가 조금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제가 원주 세브란스 연세대 기독병원 간담회에 간 적이 있는데 학교 측에서는 점수 커트라인이 낮아져서 자기 학교의 위상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거기 계신 모든 교수님들은 다 점수가 조금 낮더라도 지역에 남아있을 학생들을 뽑아달라고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제 주변 사람이나 친구들을 보면 지역에 남는 애들은 결국, 원주를 예로 들었을 때 원주에서 자란 애들이 남거든요.
그 외에 서울에서 온 애들은 제가 생각해도 교육만 받고 가 버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저도 제 주변 사람이나 친구들을 보면 지역에 남는 애들은 결국, 원주를 예로 들었을 때 원주에서 자란 애들이 남거든요.
그 외에 서울에서 온 애들은 제가 생각해도 교육만 받고 가 버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외부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이 왔을 경우에 지역에 정착하는 일은 상당히 극히 드문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입장 차가, 성적이 하향되면 의료의 질이 좀 어렵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입장 차가, 성적이 하향되면 의료의 질이 좀 어렵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김기홍 위원 지금 시간 때문에, 답변 중에 죄송한데 이것을 적극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첫 번째로 지역인재 선발 늘리는 것, 그것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든 아니면 세제 혜택이든 연구를 하셔 가지고, 지금 강원대가 올해 처음으로 내년에 60%로 했고 나머지는 다 그냥 20%, 30% 이렇게 했거든요.
강원대에다가 정말 전폭적으로, 그렇게 지역인재 선발을 늘리면 도에서는 어떤 혜택을 줄 수 있고 또 학교도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대에다가 정말 전폭적으로, 그렇게 지역인재 선발을 늘리면 도에서는 어떤 혜택을 줄 수 있고 또 학교도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김기홍 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잘 정착되면, 지역인재 비중을 높이면 학생들이 지금은 고등학교 3년만 해도 지역인재 기준이 되는데 ’28년부터인가 앞으로는 중학교ㆍ고등학교, 그러다 보면 강원도에 가면, 요즘에는 거의 다 의대, 약대 이런 전문직종으로 이과에서 많이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는 학생 유입도 가능할 것 같고 아니면 강원도의 학생 외지 유출이 되게 심각한데 이것도 방지할 수 있고, 의료환경도 개선되고, 그런 양질의 학생들이 유입되고 그러다 보면 교육환경도 개선되고, 이게 전체적으로 인구정책과도 시너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역인재 선발 퍼센티지를 늘리는 방법을 가장 중심으로 두고 복지보건국에서 여러 회의도 나누고 해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는 학생 유입도 가능할 것 같고 아니면 강원도의 학생 외지 유출이 되게 심각한데 이것도 방지할 수 있고, 의료환경도 개선되고, 그런 양질의 학생들이 유입되고 그러다 보면 교육환경도 개선되고, 이게 전체적으로 인구정책과도 시너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역인재 선발 퍼센티지를 늘리는 방법을 가장 중심으로 두고 복지보건국에서 여러 회의도 나누고 해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저희가 대학들과 좀 더 소통을 하고요.
정부에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계약형 지역 필수제 이런 것도 고민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지방에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계약형 지역 필수제 이런 것도 고민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지방에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리고 213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저출산 문제가 되게 심하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김기홍 위원 214페이지~215페이지에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사업들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출산의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 나름대로 출산 정책을 타 도가 안 하는 것, 또 타 도보다 좀 더 많이 하는 것들을 대비한다면 출산율은 떨어지지만 떨어지는 폭에 있어서는 좀 적게 떨어진다, 이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 나름대로 출산 정책을 타 도가 안 하는 것, 또 타 도보다 좀 더 많이 하는 것들을 대비한다면 출산율은 떨어지지만 떨어지는 폭에 있어서는 좀 적게 떨어진다, 이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게 타 시도가 안 하는 것을 저희가 한번 시도해 보면 그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430페이지를 보시면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신청건수와 이용건수, 수급률이 거의 100%, 99.99%,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는 여러 가지 저출산 문제 중에서 경제문제도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돌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자녀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유보다 애를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돌봄 쪽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주시에서 365 돌봄이라고 내년부터 시작을 해요.
그게 휴일, 빨간날이나 아니면 주말, 토요일ㆍ일요일, 어떤 부모들 같은 경우는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일을 해야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365 돌봄을 저는 도가 전체적으로 도입해 봤으면 하고, 지금 여러 가지로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서 별 실효성이 없는 것들은 줄이고 돌봄에 집중을 해서 타 시도가 안 하는 것을 복지보건국에서 마련해 줬으면 하는데 짧게…….
저는 여러 가지 저출산 문제 중에서 경제문제도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돌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자녀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유보다 애를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돌봄 쪽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주시에서 365 돌봄이라고 내년부터 시작을 해요.
그게 휴일, 빨간날이나 아니면 주말, 토요일ㆍ일요일, 어떤 부모들 같은 경우는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일을 해야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365 돌봄을 저는 도가 전체적으로 도입해 봤으면 하고, 지금 여러 가지로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서 별 실효성이 없는 것들은 줄이고 돌봄에 집중을 해서 타 시도가 안 하는 것을 복지보건국에서 마련해 줬으면 하는데 짧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동의하고, 그래서 아이를 돌보는 방법이라든가 돌봄의 유형들을 저희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시간제 보육이라는 것의 호응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고 있고…….
동의하고, 그래서 아이를 돌보는 방법이라든가 돌봄의 유형들을 저희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시간제 보육이라는 것의 호응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고 있고…….
○김기홍 위원 그러니까 주말이나…….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주말에도.
○김기홍 위원 주말이나 아니면 빨간날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휴일에도 할 수 있는 것, 어린이집 안 다니는 애들도 할 수 있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한 20초~30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순옥 예.
○김기홍 위원 그리고 216페이지를 보시면 공공기관 다자녀 직원에 대한 지원현황의 인사 혜택에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여성공무원만 실적가점 2점을 부여하고 있고, 지금 타 시군을 보면 남녀 같이 실적가점을 부여하는데 저는 이것도 남녀가 같이 받는 게 더 실효성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말씀해 주신 사항을 인사 부서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남성도 어차피 아이를 낳고 돌봐야 되고 부모이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고려해 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김기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순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중식 이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중식 이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유순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자리를 좀 비워서 계속해서 어떤 질의들이 많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사회복지인력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529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현황이 있는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99.8%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요구자료 235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임금가이드라인 이하인 기관 및 시설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무려 203개 시설이 해당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로 다함께돌봄센터가 많은 것 같은데 국장님의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전에 제가 자리를 좀 비워서 계속해서 어떤 질의들이 많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사회복지인력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529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현황이 있는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99.8%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요구자료 235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임금가이드라인 이하인 기관 및 시설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무려 203개 시설이 해당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로 다함께돌봄센터가 많은 것 같은데 국장님의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
○박기영 위원 235페이지를 보시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임금가이드라인 이하인 기관 및 시설 현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주로 다함께돌봄센터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앞쪽에는 임금가이드라인 준수율이 평균 99.8%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숫자들의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여기 한번 보시면 주로 다함께돌봄센터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앞쪽에는 임금가이드라인 준수율이 평균 99.8%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숫자들의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지금 가이드라인 이하인 기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가 사회복지의 권고하는 임금가이드라인,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권고안에는 다 맞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게 ’18년부터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18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서 현재 전체 사업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가이드라인을 못 맞춰주는 것은 일단 국비,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는 정부에서 다 가이드라인에 맞출 수 없게 국비가 모자라게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지방비가 50 대 50인데, 보조비율 자체가 5 대 5인데 국비 자체가 적게 내려와서 이 가이드라인을 다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가 사회복지의 권고하는 임금가이드라인,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권고안에는 다 맞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게 ’18년부터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18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서 현재 전체 사업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가이드라인을 못 맞춰주는 것은 일단 국비,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는 정부에서 다 가이드라인에 맞출 수 없게 국비가 모자라게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지방비가 50 대 50인데, 보조비율 자체가 5 대 5인데 국비 자체가 적게 내려와서 이 가이드라인을 다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기영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평균 99.8%라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설들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단되지만 실제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기영 위원 그다음에 533쪽을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는 시설별, 지자체별 종사자 보수 수준 격차 해소를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지침)을 준용토록 권고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사회복지사 가이드라인을 준용토록 권고했지만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사회복지사 가이드라인을 준용토록 권고했지만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100%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어떤 한도를 정해놓은 것인데요, 가이드라인이 어떤 법정 기준에 있는 근거는 아니지만 되도록 그것을 맞춰주도록 하는 것은 당연히, 하기 위해서 넣었는데 저희도 그쪽으로 맞춰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사실 이 사업이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된 상태라서 정부에도 저희가 건의를 더 할 것이고요.
국비를 좀 더, 가이드라인 준수에 비슷한 수준이라도 내려올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요, 저희 나름대로 맞춰줄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대표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사실 이 사업이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된 상태라서 정부에도 저희가 건의를 더 할 것이고요.
국비를 좀 더, 가이드라인 준수에 비슷한 수준이라도 내려올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요, 저희 나름대로 맞춰줄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사업이 시작된 게, 44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종사자 임금체계 및 처우개선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아동쉼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종사자 임금체계 및 처우개선 추진현황을 보면 보건복지부 개별시설 호봉표가 없는데도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자체 호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시행하고 준수율도 높아 보이는데, 이 사업은 좀 어떻습니까?
이것은 지역아동쉼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종사자 임금체계 및 처우개선 추진현황을 보면 보건복지부 개별시설 호봉표가 없는데도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자체 호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시행하고 준수율도 높아 보이는데, 이 사업은 좀 어떻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지역아동센터 사업이 ’20년도부터 호봉제를 했는데요, 이게 호봉제로 되기까지 상당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2005년부터 시작을 해서, 가이드라인에 맞춰주지 못했고 호봉제 실시를 안 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의 과정을 거치면서, 복지시설에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다른 타 시설과의 형평성 내지는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장기간 검토해서 ’20년부터 호봉제를 했는데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호봉제로 가야 할 것이라고는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05년부터 시작을 해서, 가이드라인에 맞춰주지 못했고 호봉제 실시를 안 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의 과정을 거치면서, 복지시설에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다른 타 시설과의 형평성 내지는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장기간 검토해서 ’20년부터 호봉제를 했는데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호봉제로 가야 할 것이라고는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자체 호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호봉 체계는 보건복지부 개별 호봉제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보건복지부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자체 호봉제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보건복지부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자체 호봉제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이 호봉제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호봉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박기영 위원 그 호봉을 가지고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저희가 따로 호봉 기준을 정한 것은 아니고요.
그 가이드라인의 호봉을 갖다가 호봉제로 적용한 겁니다.
그 가이드라인의 호봉을 갖다가 호봉제로 적용한 겁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둘 다 비슷한 업무로 운영되는 센터나 아동보호기관의 경우에 임금가이드라인이 잘 안 지켜지고 상황 자체가 너무 열악하다, 현장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러한 호봉제를 요구하는 소리는 저희도 듣고 있고요.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안 지킨다기보다는 일단 이 사업의 처음의 취지에서, 정부에서 그 사업을 할 때에 했던 지침에 의해서 주고 있는데 안 지킨다기보다는 저희가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안 지킨다기보다는 일단 이 사업의 처음의 취지에서, 정부에서 그 사업을 할 때에 했던 지침에 의해서 주고 있는데 안 지킨다기보다는 저희가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어쨌거나 이런 부분들은 예산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산에 대한 문제이고요.
이것을 해 주는 광역 지자체도 있고 안 해 주는 지자체도 있지만 재정자립도라든가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예산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사회문화위원회에 7월에 와서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실무부서에서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것을 해 주는 광역 지자체도 있고 안 해 주는 지자체도 있지만 재정자립도라든가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예산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사회문화위원회에 7월에 와서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실무부서에서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 호봉제를 지금 당장 시행할 형편은 사실 좀 어렵고요,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은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2024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됐고 내년 예산에도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안 됐습니다.
○박기영 위원 장기적으로는 이게 언제쯤 계획이 돼서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것은 제가 지금…….
○박기영 위원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들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기에 하겠다라는 것을 아직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기에 하겠다라는 것을 아직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호봉제를 하게 되면 예산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아직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기영 위원 아, 그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기영 위원 고민한 것은 없고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왜냐하면 이 사업이 시행된 것이, ’18년도에 시범으로 시작돼서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다른 사회복지시설에서도 바로 호봉제로 하기가 쉽지 않았고요.
다른 사회복지시설과의 형평성도 있어야 되고 업무의 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 시범을 해서 바로 시행을 하기는 사실 현실에서 어렵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회복지시설과의 형평성도 있어야 되고 업무의 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 시범을 해서 바로 시행을 하기는 사실 현실에서 어렵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된 관계로, 그러면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다함께돌봄센터에 호봉제를 도입할 때 예산이 얼마만큼 필요한지 내부적으로 그것을 정립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기영 위원 인건비 가이드라인 이하 시설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인건비 가이드라인 이하인 기관, 시설들이 있는데, 저희가 여기 적어놨는데 여기에는 개인 시설도 있고 해서, 공공시설에서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맞춰주려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개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개인시설장에 따라서, 수입이 들어오는 구조에서는 개인시설장이 용단을 내려서 정부에서 하는 가이드라인의 시설을 맞출 수 있고 맞출 수 없고를 시설장이 판단해야 됩니다.
개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개인시설장에 따라서, 수입이 들어오는 구조에서는 개인시설장이 용단을 내려서 정부에서 하는 가이드라인의 시설을 맞출 수 있고 맞출 수 없고를 시설장이 판단해야 됩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개인시설하고 공공시설을 분류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기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우리 복지보건국 이경희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행감자료에는 없는데요, 최근에 기사가 하나 난 게 있어서 제가 검토하다 보니까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내의 사회복지공무원들 근무 숫자하고 사회복지 관련해 가지고 행정서비스를 요하는 수하고 적정한가를 짚어보고 가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계시는 공직자들이 대략 몇 명이나 계시죠?
우리 복지국장님을 비롯해서, 도청에?
먼저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우리 복지보건국 이경희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행감자료에는 없는데요, 최근에 기사가 하나 난 게 있어서 제가 검토하다 보니까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내의 사회복지공무원들 근무 숫자하고 사회복지 관련해 가지고 행정서비스를 요하는 수하고 적정한가를 짚어보고 가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계시는 공직자들이 대략 몇 명이나 계시죠?
우리 복지국장님을 비롯해서, 도청에?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지금 154명 정도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154명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호균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18개 시군에 지금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1,276명으로 파악이 됐는데 맞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시군 전체는 제가 정확히…….
○박호균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1,276명으로 파악이 됐어요.
행정직군에 비해서는 3분의 1 정도의 수준이고, 우리 도를 담당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군 담당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설, 세무, 농업직, 세 직렬에 대비해서는 한 절반 수준, 그러니까 특수 직렬과 대비해도 한 절반 수준으로 지금 현재 그렇고요.
지금 보면 우리 복지 예산이 전체 도 예산 중에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행정직군에 비해서는 3분의 1 정도의 수준이고, 우리 도를 담당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군 담당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설, 세무, 농업직, 세 직렬에 대비해서는 한 절반 수준, 그러니까 특수 직렬과 대비해도 한 절반 수준으로 지금 현재 그렇고요.
지금 보면 우리 복지 예산이 전체 도 예산 중에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호균 위원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 5년을 봤을 때는 복지재정도 한 45%가 증가했고요.
5년 전과 대비해서 봤을 때, 복지재정으로 봤을 때는 2024년까지 45%가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복지수혜자들 있죠, 복지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복지서비스를 요구하시는 분들, 수혜자는 157.6%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18개 시군 담당으로 했을 때 복지 담당하는 공직자는 4.4%밖에 증가를 안 했어요.
이렇게 복지수혜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도 45%나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4.4%의 증가로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에 대한 복지 수요를 전부 충족할 수 있나요?
5년 전과 대비해서 봤을 때, 복지재정으로 봤을 때는 2024년까지 45%가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복지수혜자들 있죠, 복지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복지서비스를 요구하시는 분들, 수혜자는 157.6%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18개 시군 담당으로 했을 때 복지 담당하는 공직자는 4.4%밖에 증가를 안 했어요.
이렇게 복지수혜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도 45%나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4.4%의 증가로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에 대한 복지 수요를 전부 충족할 수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사를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요,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수혜가 늘어나는 만큼 직원이 못 늘어났는데 늘어난 만큼 복지공무원들의 숫자가 다 늘어날 수는…….
○박호균 위원 물론 없겠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어렵고요.
○박호균 위원 복지수혜자가 157.6% 늘어난 사이에 담당하는 공직자들이 4.4% 늘어났다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내의 복지수혜자들이 그만큼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는 방증에 해당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것은 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호균 위원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2배~3배의 일을 해 가지고 그 수요를 다 충족하고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충분히 받지 못할 수도, 숫자적으로는 그런데요, 예전에 비해서 복지 전달하는 서비스 체계가 옛날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박호균 위원 이것을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하나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내의 복지수혜자들이 충분한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수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관점에서 한 가지를 바라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복지 담당하는 공직자들의 과도한 업무에 관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지금 여기 기사에도 나와 있는 게 업무 강도와 스트레스 문제로 민원인을 대응하는 복지 특성상 감정노동에 따른 피로감은, 복지직 공무원들 65%가 우울감을 느끼고 있고요, 29.2%는 자살 충동까지 경험했다는 가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복지 수혜에 대해서 수혜자가 늘어나는 만큼 100%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업무가 과중해서 우울감을 느끼거나 또는 자살 충동을 느낄 정도의 공직자가 발생했을 때 사회적인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복지보건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충분히 대처해서, 최근 5년 사이에 수혜자는 늘었는데 공직자는 4.4%밖에 안 늘었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공직자들에게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주고 있지 않느냐를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을 촘촘하게 챙겨서, 우리 복지행정 일선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직자들도 도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꼼꼼하게 챙겨서, 촘촘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주문드립니다.
하나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내의 복지수혜자들이 충분한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수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관점에서 한 가지를 바라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복지 담당하는 공직자들의 과도한 업무에 관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지금 여기 기사에도 나와 있는 게 업무 강도와 스트레스 문제로 민원인을 대응하는 복지 특성상 감정노동에 따른 피로감은, 복지직 공무원들 65%가 우울감을 느끼고 있고요, 29.2%는 자살 충동까지 경험했다는 가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복지 수혜에 대해서 수혜자가 늘어나는 만큼 100%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업무가 과중해서 우울감을 느끼거나 또는 자살 충동을 느낄 정도의 공직자가 발생했을 때 사회적인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복지보건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충분히 대처해서, 최근 5년 사이에 수혜자는 늘었는데 공직자는 4.4%밖에 안 늘었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공직자들에게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주고 있지 않느냐를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을 촘촘하게 챙겨서, 우리 복지행정 일선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직자들도 도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꼼꼼하게 챙겨서, 촘촘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주문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일단 사회복지 공무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재충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좀 더 고민해서 우려되는 사항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재충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좀 더 고민해서 우려되는 사항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발언한 것은 그냥 일반적인 기사만 보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사회복지행정연구회라는 내부 자료를 통해서 받아본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사회복지행정연구회라는 내부 자료를 통해서 받아본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추가로 질의할게요.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의해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죠?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의해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호균 위원 이것은 사회보장보장기본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호균 위원 제26조 제2항에 협의 및 조정 해 가지고 복지 포퓰리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협의제도를 신설한 것이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호균 위원 이게 언제 신설된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
○박호균 위원 2023년 12월 31일부로 신설된 겁니다, 맞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호균 위원 개정돼서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런데 우리 자치도 내에서 ’22년, ’23년, 신설되고 나서 ’24년에도 보면 이것 협의한 내용이 있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호균 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본 것은 청년취업준비, 청년디딤돌2배, 강원 다자녀가구,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 해 가지고, 이것 다 협의돼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호균 위원 본 위원이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강원특별자치도 100세 어르신 축하금 지원과 관련돼 가지고 협의 요청을 하라고 했는데 현재 협의를 요청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거기에 관련돼서 얘기를 해 주세요.
강원특별자치도 100세 어르신 축하금 지원과 관련돼 가지고 협의 요청을 하라고 했는데 현재 협의를 요청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거기에 관련돼서 얘기를 해 주세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지금 사회보장협의회에 요청하기 위해서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서 동의하는 것이 같이 첨부돼서 올라가야 해서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게 다 되면 바로 사회보장협의회에 협의를 올릴 겁니다.
○박호균 위원 협의 요청을 하실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호균 위원 그것을 언제까지 해 주실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시군 협의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협의 없이 시행한 사회보장제도에 따라서 타 지방자치단체가, 이건 지방보조금 감액이라든가 페널티 받은 사례가 있느냐고 제가 서면자료 요청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해당없음’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것 하기 싫은 거예요, 아니면 조사를 못 하는 거예요?
타 지자체에도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 없이 한 사례를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협의 없이 시행한 사회보장제도에 따라서 타 지방자치단체가, 이건 지방보조금 감액이라든가 페널티 받은 사례가 있느냐고 제가 서면자료 요청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해당없음’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것 하기 싫은 거예요, 아니면 조사를 못 하는 거예요?
타 지자체에도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 없이 한 사례를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타 지자체…….
○박호균 위원 예.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 없이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해서 한 사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답변을 안 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 없이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해서 한 사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답변을 안 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것은 타 지자체의 자료 수집을 못 한 것 같습니다.
○박호균 위원 아니, 그것은 보건복지부에다가 자료요청을 해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자료인데 해 주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저희가 그것을 일부러 안 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그 부분의 자료를 저희가…….
○이승진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부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오전부터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김기홍 위원님께서 의료에 대해서 짚으셨었는데 본 위원도 도내의 의료환경을 시군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고 싶어서 636쪽부터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30분 이내에 응급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도착할 수 있는 비율이 지금 보면 굉장히 낮은 지역이, 정선이 5% 안팎이고 인제도 6%~7%대이고 철원도 10%대이고, 생명의 위협을 줄 수 있는 수준인 지역들이 눈에 띄고요.
그리고 임산부가 산부인과로 1시간 이상 이동해야 되는 비율도 지금 보면 홍천, 평창, 화천, 인제, 다 90%가 넘잖아요.
정선을 비롯해서 100%인 곳들도 있고 임산부 환경도 취약한 지역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이고, 뒷장을 보면 심각한 중증 외상치료일 때에 권역응급센터로 1시간 이상 이동하는 시군 비율을 보면 속초, 태백, 삼척, 철원, 영월, 정선 인제, 고성, 거의 95%에서 100% 수준에 이르거든요.
사실상 이러한 수치들을 보면 춘ㆍ원ㆍ강, 춘천ㆍ원주ㆍ강릉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군들은 거의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응급시설 같은 경우에 사실 30분 이내에 접근하는 부분에서 교통 편의성도 떨어지는 부분, 오전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에서 자체적으로 개선방안, 지원방안을 생각하신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사실 응급시설이라든가 산부인과 이런 자료를 봤습니다만 필수의료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필수의료에 관계된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확충할 수 있는 지원방안에 대해서 도에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부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오전부터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김기홍 위원님께서 의료에 대해서 짚으셨었는데 본 위원도 도내의 의료환경을 시군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고 싶어서 636쪽부터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30분 이내에 응급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도착할 수 있는 비율이 지금 보면 굉장히 낮은 지역이, 정선이 5% 안팎이고 인제도 6%~7%대이고 철원도 10%대이고, 생명의 위협을 줄 수 있는 수준인 지역들이 눈에 띄고요.
그리고 임산부가 산부인과로 1시간 이상 이동해야 되는 비율도 지금 보면 홍천, 평창, 화천, 인제, 다 90%가 넘잖아요.
정선을 비롯해서 100%인 곳들도 있고 임산부 환경도 취약한 지역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이고, 뒷장을 보면 심각한 중증 외상치료일 때에 권역응급센터로 1시간 이상 이동하는 시군 비율을 보면 속초, 태백, 삼척, 철원, 영월, 정선 인제, 고성, 거의 95%에서 100% 수준에 이르거든요.
사실상 이러한 수치들을 보면 춘ㆍ원ㆍ강, 춘천ㆍ원주ㆍ강릉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군들은 거의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응급시설 같은 경우에 사실 30분 이내에 접근하는 부분에서 교통 편의성도 떨어지는 부분, 오전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에서 자체적으로 개선방안, 지원방안을 생각하신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사실 응급시설이라든가 산부인과 이런 자료를 봤습니다만 필수의료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필수의료에 관계된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확충할 수 있는 지원방안에 대해서 도에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30분 이내로 응급시설에 접근할 수 없는 곳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정주여건 개선이 일단 되어야 되고요, 도로교통에 대한 인프라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응급시설에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병원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갖춰서 할 수 있는 데는 권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병원 같은 경우에 개인 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응급시설을 운영할 경우에는 평가를 통해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응급시설에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거점 의료원들도 응급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면 저희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준을 보면 ’21년도보다 ’22년도에 조금씩은 나아졌는데, 도로 여건들이 조금씩은 개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과도 관련되어 있고요.
전에는 도로에서 60㎞까지 속도를 낼 수 있었다면 지금 도로교통법에서 80㎞~100㎞까지 그것이 변경되다 보니까 조금은 개선된 사항인데 여러 가지로 취약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정주여건 개선이 일단 되어야 되고요, 도로교통에 대한 인프라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응급시설에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병원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갖춰서 할 수 있는 데는 권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병원 같은 경우에 개인 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응급시설을 운영할 경우에는 평가를 통해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응급시설에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거점 의료원들도 응급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면 저희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준을 보면 ’21년도보다 ’22년도에 조금씩은 나아졌는데, 도로 여건들이 조금씩은 개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과도 관련되어 있고요.
전에는 도로에서 60㎞까지 속도를 낼 수 있었다면 지금 도로교통법에서 80㎞~100㎞까지 그것이 변경되다 보니까 조금은 개선된 사항인데 여러 가지로 취약한 것은 맞습니다.
○이승진 위원 개인병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공공의료가 한 10% 이내이기 때문에 민간의료에 굉장히 의존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641쪽도 보면, 이것을 보면서 먼저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본 위원이 도내 의료기관 폐업 현황 자료제출 요구를 했었는데 이 자료 출처를 어디에서 한 겁니까?
도에서 직접 조사하신 건지, 아니면 어디의 출처 자료를 가져다 쓰신 것인지요?
본 위원이 도내 의료기관 폐업 현황 자료제출 요구를 했었는데 이 자료 출처를 어디에서 한 겁니까?
도에서 직접 조사하신 건지, 아니면 어디의 출처 자료를 가져다 쓰신 것인지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시군을 통해서 받은 겁니다.
○이승진 위원 ’23년 9월 8일 강원일보 기사를 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도내에서 86개의 의료기관이 폐업을 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86개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언론에 난 자료에서 병의원을 어떤 종류로 구분했는지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됐는데요…….
○이승진 위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신 게 맞다고 신뢰해도 되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저희는 시군에 있는 병원을 통해서 조사를 해 왔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이승진 위원 도내에서 의료상황이 이렇게 악화되고 있으니까 관외로 진료를 받으러 가서 진료비가 유출되는 그런 경우가 옆쪽에 있단 말이에요.
’21년에 7,883억, 10년간만 비교하면 이게 지금 한 4,000억 이상이 늘어난 것이고 ’22년은 관외로의 진료비 지출이 658억 가량 더 증가했어요.
그러면 ’23년, ’24년, 계속 증가 추세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본 위원이 자료들을 쭉 보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본 위원은 도내 의료 인프라가 붕괴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되고 있거든요.
도에서도 물론 고심이 깊으실 것 같은데, 지방 의료가 붕괴되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지금 현재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정책이 무엇이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계획 같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계획으로 갖고 있는 과제, 그것 두 가지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1년에 7,883억, 10년간만 비교하면 이게 지금 한 4,000억 이상이 늘어난 것이고 ’22년은 관외로의 진료비 지출이 658억 가량 더 증가했어요.
그러면 ’23년, ’24년, 계속 증가 추세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본 위원이 자료들을 쭉 보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본 위원은 도내 의료 인프라가 붕괴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되고 있거든요.
도에서도 물론 고심이 깊으실 것 같은데, 지방 의료가 붕괴되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지금 현재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정책이 무엇이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계획 같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계획으로 갖고 있는 과제, 그것 두 가지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일단은 병의원 폐업 현황인데요, 보면 3년간 한 100개가 되는데 이것은 폐원 현황이고 의원이 다시 개소하는 현황은 사실 저희가 따로 안 받았기 때문에 신규로 개원하거나 폐원하는 것으로 했을 때 3년간 100개인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승진 위원 그 부분 말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리고 유출한 것을 보면 지방이 대부분 유출하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이승진 위원 이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지 마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지방 의료가 악화되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도 집행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펼치고 있는 정책이 무엇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 계획도 있으실 것 아니에요?
지방 의료가 악화되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도 집행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펼치고 있는 정책이 무엇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 계획도 있으실 것 아니에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이승진 위원 그 계획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드렸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일단은 필수의료에 대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인재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서 공중보건의사 장학제도도 하고 있고 청년근로장학금 제도도 하고 있고, 또 지방의료원의 의사도 대학병원에서 파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들께서 올해 추경에 세워 주셔서 저희가 내년부터 의료인력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에 공동플랫폼을 구축해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매칭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서 공중보건의사 장학제도도 하고 있고 청년근로장학금 제도도 하고 있고, 또 지방의료원의 의사도 대학병원에서 파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들께서 올해 추경에 세워 주셔서 저희가 내년부터 의료인력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에 공동플랫폼을 구축해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매칭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지방 의료 붕괴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로 사실 지방의료원을 활성화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감사요구자료 186쪽이 될 것 같은데요, 반비다복카드의 활성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반비다복카드를 복지정책과에서 발급한 사업이 있는데, 현재 반비다복카드 대상자들의 이용률은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요?
감사요구자료 186쪽이 될 것 같은데요, 반비다복카드의 활성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반비다복카드를 복지정책과에서 발급한 사업이 있는데, 현재 반비다복카드 대상자들의 이용률은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반비다복카드 발급을 했고요, 반비다복카드가 발급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용을 하고 있는데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더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확대하는 안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이 카드가 좀 더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용을 하고 있는데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더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확대하는 안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이 카드가 좀 더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박관희 위원 지금 방향을 미리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나마 다행인 것 같은데, 반비다복카드의 활용도가 지금 상당히 낮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이미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문제점들을 제시하기보다는 대안을 좀 더 들어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다자녀 가구의 반비다복카드 지원 존재 자체를 모르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제도 자체가 활성화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거의 유명무실(有名無實)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것을 개선하고 이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방안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실제 대상자들한테 그렇게 실효가 없다면 제도를 없애든지 해야지 예산을 굳이 들여서 이것을 유지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다자녀 가구의 반비다복카드 지원 존재 자체를 모르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제도 자체가 활성화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거의 유명무실(有名無實)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것을 개선하고 이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방안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실제 대상자들한테 그렇게 실효가 없다면 제도를 없애든지 해야지 예산을 굳이 들여서 이것을 유지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위원님께서 맞게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반비다복카드,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하거나 이런 것을 더 홍보도 해서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반비다복카드,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하거나 이런 것을 더 홍보도 해서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 말씀도 맞는데 왜 그것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고 진행이 안 되느냐 하면 제도 자체의 대상인 가맹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가맹자 수도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적다는 얘기겠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얘기들이 나와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준비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냐는 것을 좀 묻고 싶어요.
그것에 대한 준비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냐는 것을 좀 묻고 싶어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가맹점 확대가 당연히 우선적으로 필요하고요.
어쨌든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 내년에 확대할 계획을, 올해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 내년에 확대할 계획을, 올해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일단 인지하고 계시다는 답변 자체는 반가운데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대안들이 제가 볼 때 지금 제시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연구와 실제 대상자들의 마음, 어떤 것을 실제로 원하고 있는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조사하시고 그 부족분들을 채워서 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99쪽이 될 것 같은데요, 691쪽도 같은 얘기이긴 한데 만성 신부전증 환자가 보통 주 3회~4회 정도 투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관희 위원 경기도하고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만성 신부전증 환자들, 특히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례로 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는 실제로 이것에 대한 조례가 준비돼 있지 않죠?
지원에 대한 제도적인 준비들이 돼 있지 않죠?
지원에 대한 제도적인 준비들이 돼 있지 않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투석 환자들에 대한 별도의 그것은 없습니다만…….
○박관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18개 시군 중에서는 속초, 화천, 양구 정도만 지원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 제가 모르는 다른 지자체가 또 있을까요?
그 외에 제가 모르는 다른 지자체가 또 있을까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것은 지금 다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요, 시군에 다 있는지.
저희가 인공신장투석실이 없는 시군에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공신장투석실이 없는 시군에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투석이 필요한 환자들 가운데서도 특히, 보통 신장 장애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용이 월 평균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에 대해 조사된 것이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비용을 조사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러면 그냥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말씀드리면 속초의 경우에 작년의 지원 대상자가 4명 정도라는 보도자료 내용들이 있거든요.
수치에 착오가 있지 않으면 많지 않은 거의 미미한 숫자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본다면 이 자체를 지자체의 사무로 두기보다는 강원도 사무로 올려서 강원도가 18개 시군의 대상자들을 좀 더 파악해서 예산을 한번 만들어 본다고 해도 우리 도 예산으로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 정도의 규모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에서 한번 강원도 내의 전체 대상자들을 조사하셔 가지고 이것에 대한 정책적인 채택 여부를 판단해 보시는 것은 어떤가 하는 제안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수치에 착오가 있지 않으면 많지 않은 거의 미미한 숫자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본다면 이 자체를 지자체의 사무로 두기보다는 강원도 사무로 올려서 강원도가 18개 시군의 대상자들을 좀 더 파악해서 예산을 한번 만들어 본다고 해도 우리 도 예산으로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 정도의 규모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에서 한번 강원도 내의 전체 대상자들을 조사하셔 가지고 이것에 대한 정책적인 채택 여부를 판단해 보시는 것은 어떤가 하는 제안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저희가 인공신장투석실이 없는 의료취약지역에는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개별에 대해서 인공투석을 해야 되는 부분을 지원하는 것은 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관희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복지보건국에서 담당하는 여러 가지 업무 중에, 특히 복지 업무 관련돼서 강원도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가질 수 있는 정책들을 끌고 나가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계속 개발하고 예산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예산의 한계선이랄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일들을 못 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국에서 공무원분들이나 관련 종사자들이 더 많은 안타까움을 갖고 한계에 대한 불합리함을 인지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최근 복지환경 관련돼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자체 중에 강원도에는 한 군데가, 여러 가지 차이가 있고 보는 시각의 차이일 수 있지만 화천의 경우를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화천의 경우는 화천형 복지라는 타이틀로 해 가지고 다양한 나름대로의 복지제도를, 타 시군하고 차별되는 그런 제도들을 시행하면서 중앙정부에서도 그 내용을 인정받을 정도로 화천형 복지에 대한 모델들이 몇 개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돌봄이라든가 이런 제한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마찬가지로 우리 강원도도 강원도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환경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시도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강원형 복지에 대한 모델들을 한번 착안하셔서 이런 것들, 굳이 거창한 예산이나 그런 전체적인 부분들이 아니더라도 강원도만이, 또 강원도니까 할 수 있는 그러한 독특한 고유 모델들을 만들고 사업모델을 만들어서 향후에 우리 강원도형 복지라는 이름을 걸고 이런 것들을 전국의 선도 사례로 한번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의미 있는 작업들도 우리 복지국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자, 이런 말씀을 제가 두서없이 꺼내긴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보건국에서 담당하는 여러 가지 업무 중에, 특히 복지 업무 관련돼서 강원도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가질 수 있는 정책들을 끌고 나가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계속 개발하고 예산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예산의 한계선이랄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일들을 못 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국에서 공무원분들이나 관련 종사자들이 더 많은 안타까움을 갖고 한계에 대한 불합리함을 인지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최근 복지환경 관련돼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자체 중에 강원도에는 한 군데가, 여러 가지 차이가 있고 보는 시각의 차이일 수 있지만 화천의 경우를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화천의 경우는 화천형 복지라는 타이틀로 해 가지고 다양한 나름대로의 복지제도를, 타 시군하고 차별되는 그런 제도들을 시행하면서 중앙정부에서도 그 내용을 인정받을 정도로 화천형 복지에 대한 모델들이 몇 개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돌봄이라든가 이런 제한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마찬가지로 우리 강원도도 강원도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환경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시도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강원형 복지에 대한 모델들을 한번 착안하셔서 이런 것들, 굳이 거창한 예산이나 그런 전체적인 부분들이 아니더라도 강원도만이, 또 강원도니까 할 수 있는 그러한 독특한 고유 모델들을 만들고 사업모델을 만들어서 향후에 우리 강원도형 복지라는 이름을 걸고 이런 것들을 전국의 선도 사례로 한번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의미 있는 작업들도 우리 복지국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자, 이런 말씀을 제가 두서없이 꺼내긴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도의 역할이, 새로운 복지서비스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서 시군에 보급시키는 것이 저희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사각지대의 서비스 모델을 만드는 것은 저희가 고민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어려운 사각지대의 서비스 모델을 만드는 것은 저희가 고민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박관희 위원 사실 의회에서 저희들이 복지국에 대한 여러 가지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면서도 늘 한계에 닥치고 특히 예산 문제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의 예산에 대응하는 강원도의 어떤, 그 이상의 것들을 펼쳐나가기가 상당히 제한적이고 어렵다는 것은 저희들도 겪어서 알고 있지만, 그렇더라도 결국 그 안에서 우리 강원도의 보건복지 관련된 여러 분야들을 책임져 줘야 될 복지국에서 강원도만의 독특한 모델들을 개발해 나가는 것은 우리가 중장기과제 내지는 단기과제로 꾸준히 끊임없이 견지해 나가야 될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의 문제도 물론 수반되겠지만 시작부터 부담이 되지 않는, 아니면 강원도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할 수 있도록 국에서 많은 분들이 좀 더 노력해 주신다면 국의 존재 가치랄까요, 그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또 강원도정이 도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안을 한번 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산의 문제도 물론 수반되겠지만 시작부터 부담이 되지 않는, 아니면 강원도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할 수 있도록 국에서 많은 분들이 좀 더 노력해 주신다면 국의 존재 가치랄까요, 그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또 강원도정이 도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안을 한번 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순옥 본질의는 다 하셨습니다.
휴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휴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14시 49분 감사중지)
(15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유순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 조성운 위원입니다.
전부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들도 힘든데 오죽 힘들겠습니까?
국장님, 감사요구자료 72쪽, 73쪽 한번 보시죠.
보시면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재활병원, 강릉요양병원, 이게 2022년도ㆍ2023년도ㆍ2024년도, 3년 연속 시정조치가 되어 있죠?
전부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들도 힘든데 오죽 힘들겠습니까?
국장님, 감사요구자료 72쪽, 73쪽 한번 보시죠.
보시면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재활병원, 강릉요양병원, 이게 2022년도ㆍ2023년도ㆍ2024년도, 3년 연속 시정조치가 되어 있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이게 3개 시설이 왜 이렇게 계속 시정조치가 나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행정의 운영에 있어서 직원들 이동도 있고요, 그리고 행정의 세세한 부분들까지도 하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이게 3년 연속 이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어쨌든 지적된 사항은 재지적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또 새로운 것들에 대한 지적들은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직원들의 회계 행정처리에 대한 교육이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지원받는 단체가, 1년 중에 감사위원회에서 교육을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관련된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지원받는 단체가, 1년 중에 감사위원회에서 교육을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관련된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물론 그런 문제들이 좀 있겠지만 이렇게 3년 연속 받는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만약에 외주업체가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다음에 계약을 못할 정도의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거든요.
이것 제대로 교육을 하시든가 어떻게 해서 잘 좀 되게 해 주십시오.
만약에 외주업체가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다음에 계약을 못할 정도의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거든요.
이것 제대로 교육을 하시든가 어떻게 해서 잘 좀 되게 해 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리고 470쪽 한번 보겠습니다.
470쪽부터 473쪽, 여기에 보면 시군별 어린이집 시설점검 위법 적발ㆍ시정 행정처분 현황이 나오는데 갑자기 2024년도에 원주시의 과징금 및 환수금액이 6,000만 원이 넘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유죠?
470쪽부터 473쪽, 여기에 보면 시군별 어린이집 시설점검 위법 적발ㆍ시정 행정처분 현황이 나오는데 갑자기 2024년도에 원주시의 과징금 및 환수금액이 6,000만 원이 넘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유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잠시만요, 6,000만 원 많은데요, 이것은 별도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국장님, 뭔지 모르세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제가 지금 자세한 사항은 갖고 있지 않아서…….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바로 정회 시간에라도 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것은 알아서 다시 보고해 주시고, 643쪽 보겠습니다.
643쪽, 제일 하단에 보면 의료원별 지역개발기금 원금ㆍ이자상환액 현황 이렇게 나와 있죠?
643쪽, 제일 하단에 보면 의료원별 지역개발기금 원금ㆍ이자상환액 현황 이렇게 나와 있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조성운 위원 속초의료원을 보면 원금은 이게 얼마입니까?
6억 4,000, 이자가 1억 2,800, ’24년도에는 원금은 없고 이자만 1억 1,20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죠?
6억 4,000, 이자가 1억 2,800, ’24년도에는 원금은 없고 이자만 1억 1,20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원금은 원금을 상환한 것이고 이자는 발생한 이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성운 위원 전체 금액에서?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조성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척의료원 이전 신축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시간이 안 돼서 그것은 다 마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삼척의료원 이전 신축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시간이 안 돼서 그것은 다 마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박호균 위원입니다.
본질의 이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간상 다 하지 못했던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복지부 사전협의 현황 관련해서 타 시도에서 페널티를 받은 사례, 이것 협의를 안 보면 페널티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승인 없이 타 시도에서 페널티 받은 사례를 자료 요청했는데 안 주셨어요.
그것 다시 추가로 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본질의 이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간상 다 하지 못했던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복지부 사전협의 현황 관련해서 타 시도에서 페널티를 받은 사례, 이것 협의를 안 보면 페널티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승인 없이 타 시도에서 페널티 받은 사례를 자료 요청했는데 안 주셨어요.
그것 다시 추가로 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호균 위원 아셨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호균 위원 해당 없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호균 위원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72쪽, 73쪽 같이 볼게요.
복지보건국 관련시설 위탁관리 현황 해 가지고 한동안 언론에서 많이 대두가 됐던 강원도세계잼버리수련장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이게 위탁수수료를 2022년도에는 8,000을 지급한 것 맞죠?
복지보건국 관련시설 위탁관리 현황 해 가지고 한동안 언론에서 많이 대두가 됐던 강원도세계잼버리수련장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이게 위탁수수료를 2022년도에는 8,000을 지급한 것 맞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호균 위원 그다음에 2023년도부터 2025년도는 같이 묶여 있어서 위탁수수료를 안 줬고, 2024년도에 3억 7,023만 원을 지급했는데요.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회계 및 운영 부적정으로 해서 7건, 예산ㆍ회계ㆍ복무관리 등 해서 7건의 지적사항을 받았어요.
여기 보면 시정 및 환수조치를 했는데 시정내역이 어떤 게 시정내역을 받은 거죠?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회계 및 운영 부적정으로 해서 7건, 예산ㆍ회계ㆍ복무관리 등 해서 7건의 지적사항을 받았어요.
여기 보면 시정 및 환수조치를 했는데 시정내역이 어떤 게 시정내역을 받은 거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
○박호균 위원 위탁 운영을 줬는데, 지도 점검을 했는데 지적사항이 회계 및 운영 부적정 7건 해서 예산ㆍ회계ㆍ복무관리 등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시정 및 환수조치를 했는데 시정 내역과 환수 내역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것 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서 개별로 각각 해야 하는데 일괄 품의를 해서 일괄 지출을 했던 부분이 시정됐고요, 그리고…….
○박호균 위원 환수했던 것은 무엇을 환수한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공무수행과 무관한 출장으로 해서 환수됐습니다.
○박호균 위원 출장비 부당 수령으로 환수조치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박호균 위원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그 내역을 별도 자료로 요청하고 싶은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유순옥 예,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위원장대리 유순옥 박호균 위원님이 별도 자료 요청하신 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호균 위원 그리고 잼버리장이 내년 2025년 12월까지 위탁 운영을 하게 되어 있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호균 위원 지난번에도 본회의장에서 그것 가지고 한번 도정질문을 하면서 그 사안이 대두가 됐었는데 2025년 12월 종료 이후에 이것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아직까지 기간이 남아서 2025년 이후에, 아직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놓지 않았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때 말씀하시기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렇게 기억하는데 그때 연구용역을 통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합당한 용도로 사용을 하시겠다, 이렇게 복지보건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연구용역을 하셨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것은 산림엑스포 관련해서 연구용역이 된 것이고요, 고성잼버리수련장은 지금 청소년수련시설로 되어 있어서 그것과 관련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박호균 위원 그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호균 위원 그럼 그 이후에는 우리 도가 직접 관리하면서, 어차피 산림엑스포장하고 세계잼버리수련장하고 같은 곳이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호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세계산림엑스포장하고 세계잼버리수련장하고 같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그런 활용방안을 찾아내셔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우리 복지보건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일단 시설이나 위치 전체로 해서 최대한 활용도가 높은 것을 활용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아까 본질의에 이어서 계속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기는 한데요, 강원도만이 독특하게 추진하고 있는 복지정책 수가 많다는 것은 지난번 제 기억에 ’23년도인가 ’22년도 말인가 행감 때 사문위에서 한번 지적이 됐었던 그런 내용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특히 주신 자료에 보면 211쪽에 그 내용이 있는데 강원특별자치도만이 추진하는 분야별 복지정책 예산 이래서 자료를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명멸합니다.
보면 2022년도에 3개 사업이 진행되다가 지난해에 공공이불빨래방 사업이 시군에서 별로 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없어졌고, 이런 내용들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강조하지만 굳이 예산은 많이 사용되지 않더라도 사업내용들을 조금 더 발굴해서 우리 강원도만의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질 수 있는 복지정책들이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계속 하면서, 그런데 이 자료를 받아봤더니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211페이지, 2023년도에 사업이 2개인데 사업명에 3개 사업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 2024년도에는 3개 사업인데 2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별것은 아니지만 착오가 있었던 부분인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리면서, 아울러 저희 상임위에서 강원자치도에서만 추진하는 복지정책, 최근 3년간의 여러 가지 정책이나 예산, 사업명도 필요하지만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위원님들께서 파악하기 위해서 사업내용을 넣어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사업내용이 기재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것 제목만 봐서 우리가 사업내용을 그냥 상상해야 되는 것이고 유추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던 것인데 거기에 대한 자료요구서 자체가 좀 부실했다, 그런 내용을 드리면서 차후에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요구한 내용에 충실해서 자료들이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아까 본질의에 이어서 계속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기는 한데요, 강원도만이 독특하게 추진하고 있는 복지정책 수가 많다는 것은 지난번 제 기억에 ’23년도인가 ’22년도 말인가 행감 때 사문위에서 한번 지적이 됐었던 그런 내용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특히 주신 자료에 보면 211쪽에 그 내용이 있는데 강원특별자치도만이 추진하는 분야별 복지정책 예산 이래서 자료를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명멸합니다.
보면 2022년도에 3개 사업이 진행되다가 지난해에 공공이불빨래방 사업이 시군에서 별로 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없어졌고, 이런 내용들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강조하지만 굳이 예산은 많이 사용되지 않더라도 사업내용들을 조금 더 발굴해서 우리 강원도만의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질 수 있는 복지정책들이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계속 하면서, 그런데 이 자료를 받아봤더니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211페이지, 2023년도에 사업이 2개인데 사업명에 3개 사업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 2024년도에는 3개 사업인데 2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별것은 아니지만 착오가 있었던 부분인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리면서, 아울러 저희 상임위에서 강원자치도에서만 추진하는 복지정책, 최근 3년간의 여러 가지 정책이나 예산, 사업명도 필요하지만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위원님들께서 파악하기 위해서 사업내용을 넣어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사업내용이 기재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것 제목만 봐서 우리가 사업내용을 그냥 상상해야 되는 것이고 유추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던 것인데 거기에 대한 자료요구서 자체가 좀 부실했다, 그런 내용을 드리면서 차후에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요구한 내용에 충실해서 자료들이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843쪽 되겠습니다.
여성가족연구원이 정책개발에 있어서 강원도 복지정책에 많은 역할들을 해 주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저희 위원님들이 거기의 여러 가지 포럼이라든가 토론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기도 하면서 같이 고민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은 상당히 좋고 긍정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연구인력 초과근무에 대한 것을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면 보내주신 초과근무 일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훑어보다 보면 어느 특정 개인에게 업무의 과부하가 걸리는 듯한, 수치상으로 볼 때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이것들이 연구인력이 절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들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고 부족하다고 한다면 과제에 대한 재분배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합리적이고 일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과부하를 줄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연구원이 정책개발에 있어서 강원도 복지정책에 많은 역할들을 해 주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저희 위원님들이 거기의 여러 가지 포럼이라든가 토론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기도 하면서 같이 고민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은 상당히 좋고 긍정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연구인력 초과근무에 대한 것을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면 보내주신 초과근무 일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훑어보다 보면 어느 특정 개인에게 업무의 과부하가 걸리는 듯한, 수치상으로 볼 때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이것들이 연구인력이 절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들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고 부족하다고 한다면 과제에 대한 재분배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합리적이고 일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과부하를 줄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공감하고 동의하고요.
업무가 과중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업무를 재분배해서 조정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한 분한테 몰리는 사항이 없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무 재조정을 하겠습니다.
업무가 과중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업무를 재분배해서 조정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한 분한테 몰리는 사항이 없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무 재조정을 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맞습니다.
업무량에 있어서 이런 편중의 부분은 물론 개인에 대한 불합리함도 있지만 조직 전체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맞지 않는 그런 문제점들을 내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정해 주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여성가족연구원은 본연의 연구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특히나 다른 업무들도 그렇지만 업무의 편중 문제는 반드시 고쳐져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량에 있어서 이런 편중의 부분은 물론 개인에 대한 불합리함도 있지만 조직 전체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맞지 않는 그런 문제점들을 내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정해 주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여성가족연구원은 본연의 연구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특히나 다른 업무들도 그렇지만 업무의 편중 문제는 반드시 고쳐져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이상입니다.
○이승진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방의료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의료원들의 경영상황이 악화된 상태에서 개선이 어려운 가장 큰 원인이 국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지방의료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의료원들의 경영상황이 악화된 상태에서 개선이 어려운 가장 큰 원인이 국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가장 큰 원인은 일단 병상가동률 회복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코로나의 영향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코로나에 대한 보상금은 이미 1,400억 정도 지급이 됐고요, 그 이후에도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회복률이 조금 늦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게 전부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코로나에 대한 보상금은 이미 1,400억 정도 지급이 됐고요, 그 이후에도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회복률이 조금 늦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게 전부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승진 위원 어쨌든 의료원 입장에서 답변받은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코로나 손실보상금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코로나 손실보상금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코로나 손실보상금은 이미 코로나가 종료된 시점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만 공공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지난번에도 공익적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용역을 통해서, 공익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그런 것을 출연금을 통해서 일부 보전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50억 출연금 동의, 지금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이승진 위원 정상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게 의료원은 예산 지원으로 꼽으면서 최소한 필수 진료과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내과ㆍ외과ㆍ소아과 등 인건비 지원과 응급실ㆍ중환자실 운영 유지를 위한 관리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답변하셨어요.
말씀하신 부분 외에, 내년도에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예산 책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나요?
예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말씀하신 부분 외에, 내년도에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예산 책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나요?
예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일단 의료원의 필수진료라든가 응급의료에 대한 부분들을 공익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견의사 인력에 대해서 인건비도 지원을 하고 있고 응급실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고 그런 사항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 의료원들이 공공성도 띠고 있지만 민간의 수익성 구조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운영해야 되고 그리고 경영…….
이 의료원들이 공공성도 띠고 있지만 민간의 수익성 구조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운영해야 되고 그리고 경영…….
○이승진 위원 잠시만요, 그래서 본 위원이 5개 지방의료원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 혁신방안 서면자료를 요청했었을 때 공공의료원 운영개혁방안 답변을 주셨어요.
이게 지방의료원하고 다 공유가 된 부분인가요?
이게 지방의료원하고 다 공유가 된 부분인가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럼 여기 수익 증대를 위해서 했으면 하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 또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부분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인상 최소화 이런 부분이 예산절감 부분에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인건비 인상을 최소화한다는 것은 인건비를 억제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단기적이라고 한다면, 짧은 기간이라고 하면 좀 얘기가 다릅니다만 이게 장기적으로 이어졌을 때 좋은 인력을 유지한다는 게 어려울 수 있고 또 좋은 인력을 유치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운영개혁방안에 이런 부분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을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인건비 인상 최소화 이런 부분이 예산절감 부분에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인건비 인상을 최소화한다는 것은 인건비를 억제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단기적이라고 한다면, 짧은 기간이라고 하면 좀 얘기가 다릅니다만 이게 장기적으로 이어졌을 때 좋은 인력을 유지한다는 게 어려울 수 있고 또 좋은 인력을 유치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운영개혁방안에 이런 부분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을 주시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일단 의료원에 민간의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이, 경영혁신에 대한 목표관리제의 인건비 비율이 80% 이하일 경우에는, 80% 이하만 되면 의료원 대부분이 경영하는 데 크게,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목표관리제로 해서 인건비를 최소화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승진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 때 더 이어가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저도 오전에 질의드렸던 부분에 이어서 조금 더 질의드려보고자 하는데 오전에 의료 종사자 부족 문제 해결방안 중 비중을 두셨으면 하는 것, 지역인재 비중을 말씀드렸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학교 관계자들과 만났다고 하셨잖아요, 같이 모여서.
저도 오전에 질의드렸던 부분에 이어서 조금 더 질의드려보고자 하는데 오전에 의료 종사자 부족 문제 해결방안 중 비중을 두셨으면 하는 것, 지역인재 비중을 말씀드렸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학교 관계자들과 만났다고 하셨잖아요, 같이 모여서.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회의한 적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어떤 얘기들이 오갔고, 또 대책 마련이나 묘책이나 이런 게 나온 부분이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지역인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에 있는 인재를 뽑아서 의료인력으로 남을 수 있게끔 비율을 상향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한 게 저희 요점이고요, 학교 측에서는 공감을 하나 입장 차가 조금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오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대학별로 그런 비율, 학력의 문제, 수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아니면 성적이 조금 그렇다 하더라도 끈기 있는 학생들이 더 지역에 유지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입장 차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 번에 협의를 하고 논의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실무선에서도 재차 그런 부분들을 서로 의견을 좁혀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오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대학별로 그런 비율, 학력의 문제, 수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아니면 성적이 조금 그렇다 하더라도 끈기 있는 학생들이 더 지역에 유지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입장 차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 번에 협의를 하고 논의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실무선에서도 재차 그런 부분들을 서로 의견을 좁혀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김기홍 위원 제가 거기에 참여했었을 때 학교 측이 말씀하시는 게 강원도가 10년 동안 거의 최하위 수준의 학력 성취도를 보이고 있고 이것을 그냥 인원수로 뽑다 보면 절대등급을 못 맞추는 이런 우려를 하는데, 또 거기 계신 교수님들 생각은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은 맞출 수 있다, 최하 수준 정도.
그리고 학생을 키워놔서 이어받을 인턴이든 전문의가 필요한데 다 가버리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학교에 해 달라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 학교 측은 커트라인 점수를 중시하는 것 같고, 아무리 최저학력 수준이어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그 정도 숫자는 맞출 수 있는 학생들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다른 방안으로, 세제 혜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보조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 종합대학들이니까 거기 학교에 연구용역이나 우리가 기업을 유치했을 때 거기랑 연계시켜주는 부분이나 이런 식으로, 지금 강원대학교가 60%로 올해 처음으로 그렇게 기준에 맞췄는데 그런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고 학교 측에도 그런 것을 전달하고 해서 설득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학생을 키워놔서 이어받을 인턴이든 전문의가 필요한데 다 가버리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학교에 해 달라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 학교 측은 커트라인 점수를 중시하는 것 같고, 아무리 최저학력 수준이어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그 정도 숫자는 맞출 수 있는 학생들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다른 방안으로, 세제 혜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보조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 종합대학들이니까 거기 학교에 연구용역이나 우리가 기업을 유치했을 때 거기랑 연계시켜주는 부분이나 이런 식으로, 지금 강원대학교가 60%로 올해 처음으로 그렇게 기준에 맞췄는데 그런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고 학교 측에도 그런 것을 전달하고 해서 설득을 해야 되지 않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지속적으로 논의가 필요하고 설득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김기홍 위원 모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학교에 강제로 저희가 그것을 늘려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사이드에서, 법적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저는 거기에 하나 또, 이것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건의를 드리면 원주나 춘천이나 강릉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은데 문제가 되는 것은 고성이나 양양이나 인제ㆍ정선, 전국에서 하위 5개 시군, 거기가 문제일 것 같은데 거기에 있는 학생도 저는 충분히, 거기에 집을 두고 있거나 부모님이 거기에 계시거나 아니면 고등학교는 춘천ㆍ원주ㆍ강릉에서 다녔다고 하더라도 중학교를 거기 나왔다거나, 거기 출신 학생들을 특히 신경 써서 저희가 선발을 해야지 나중에 시군에 갈 수 있고 남을 수 있는, 거기에서 의료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파악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고성ㆍ양양ㆍ인제ㆍ정선 중심으로 복지보건국에서 방안을 같이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 강제로 저희가 그것을 늘려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사이드에서, 법적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저는 거기에 하나 또, 이것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건의를 드리면 원주나 춘천이나 강릉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은데 문제가 되는 것은 고성이나 양양이나 인제ㆍ정선, 전국에서 하위 5개 시군, 거기가 문제일 것 같은데 거기에 있는 학생도 저는 충분히, 거기에 집을 두고 있거나 부모님이 거기에 계시거나 아니면 고등학교는 춘천ㆍ원주ㆍ강릉에서 다녔다고 하더라도 중학교를 거기 나왔다거나, 거기 출신 학생들을 특히 신경 써서 저희가 선발을 해야지 나중에 시군에 갈 수 있고 남을 수 있는, 거기에서 의료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파악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고성ㆍ양양ㆍ인제ㆍ정선 중심으로 복지보건국에서 방안을 같이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도 저희가 논의를,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아주 의료 취약지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지역에, 등급에는 조금 못 미치더라도 학교에서 1등을 한다든가 범위가 되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해 달라 이런 부탁도 드렸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도 저희가 논의를,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아주 의료 취약지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지역에, 등급에는 조금 못 미치더라도 학교에서 1등을 한다든가 범위가 되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해 달라 이런 부탁도 드렸습니다.
○김기홍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감사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기영 위원 2,847억인데 이게 복지정책과하고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이렇게 3개 합해서 대충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의 비중이 1,758억 원으로 굉장히 많이 높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봤을 때 경기가 굉장히 어렵고 우리 강원도도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연일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8개 시군도 지방세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는 2,847억 원이면 한 3,000억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들은 어느 부분에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부분일까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봤을 때 경기가 굉장히 어렵고 우리 강원도도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연일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8개 시군도 지방세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는 2,847억 원이면 한 3,000억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들은 어느 부분에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부분일까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의무지출 경비들이 같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복지가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 물가상승 반영이라든가 인건비 비율이 올라간 부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박기영 위원 답변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그럼 2022년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2022년도 상황, 2023년도 상황은?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전체적으로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에 복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육아기본수당의 비율도 상당히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무지출에 필요한 사항들, 수급자들에 대한 단가가 올라간 것, 그다음에 노인들에 대한 기초연금 단가가 올라간 것,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 상승률, 대부분 이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그것은 물가 반영 비율하고 이런 부분들이…….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같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아주 큰 사업은 육아기본수당이고요, 연령이 확대가 돼서 그게 늘어난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나머지는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봅니다.
○박기영 위원 제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고, 하단에 보면 복지보건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4개가 있어요.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해서 30억에서 100억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기금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해서 30억에서 100억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기금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기금은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박기영 위원 어디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이라고 해서 예산 쪽에서 통합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 기금의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재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자를 어느 은행에 넣을 것인가 이런 부분은 일괄적으로, 통합적으로 예산부서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를 어느 은행에 넣을 것인가 이런 부분은 일괄적으로, 통합적으로 예산부서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렇게 부서별 예산을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로 저출산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성청소년가족과에 대해서는 비율이 작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증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봤을 때 혹시 청소년에 대해서 정책이 약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이렇게 부서별 예산을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로 저출산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성청소년가족과에 대해서는 비율이 작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증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봤을 때 혹시 청소년에 대해서 정책이 약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전체적으로 예산을 볼 때 청소년 분야의 예산은 적은데, 유아나 영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돌봄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청소년에 대해서는 일단 학교를 다니는 게, 100%는 아니겠지만 그런 쪽에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외 학교 밖 청소년들이라든가 일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 비율을 보면 많지 않습니다.
○박기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순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삼척의료원에 오염토가 발생이 돼서 그것 지금 정화작업을 하고 있고 거의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조성운 위원 지반이 약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괜찮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금년도 11월까지는 다 마무리되는 것으로…….
○조성운 위원 아, 그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조성운 위원 이렇게 갑자기 확 뛰는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삼척의료원 부지 문제, 부지 값이 달리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산정할 때의 시기가 좀 달라서 물가 상승이나 원자재 때문에도 다른데, 영월의료원 같은 경우 예산 규모가 있는데 아직 확정된 예산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전 신축하는 데 부지…….
어쨌든 이전 신축하는 데 부지…….
○조성운 위원 어디에 짓는지 몰라도 부지가, 영월은 지금 부지를 어디로 보고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영월의료원의 현재 외의 주소로 얘기하면 영월 덕포리인데요.
○조성운 위원 이게 이렇게 많으면, 이렇게 따지면 부지비용이 대충 한 1,000억 가까이 들어갑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부지비용만 1,000억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세세한 사항은…….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세세한 사항은 제가 별도 자료를 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삼척에는 250병상, 영월에는 300병상, 50병상이 늘어나는데 금액을 대비하면 한 1.2배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문점을 제기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용역보고서 있죠?
삼척의료원하고 영월의료원, 이것 용역 안 했습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문점을 제기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용역보고서 있죠?
삼척의료원하고 영월의료원, 이것 용역 안 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용역 다 했습니다.
○조성운 위원 했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조성운 위원 용역보고서 있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것 좀 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조성운 위원 가능하시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것은 계속 거기에 둘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구체적으로 그것을 둘 것인지는 제가 아직 세부적으로 파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데 어찌 됐든 의료원이 이전을 하면 산후조리원도 같이 따라가야 된다, 지금 당장 힘들면 빠른 시일 내에 이전계획을 세워서 이전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확인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26년까지 삼척의료원이 준공되는데 준공과 맞춰서 산후조리원도 같이 이전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셔서 이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확인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용역보고서 보고 저희들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쪽 한번 보겠습니다.
29쪽의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3년 자립준비 지원 실태 조사를 보면 자립준비청년의 46.5%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 있고 그 이유는 우울증, 경제적 문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해서 도내 자립지원 전담기관이 1개소만 운영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곳에 수용되는 도내 자립준비청년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리고 29쪽 한번 보겠습니다.
29쪽의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3년 자립준비 지원 실태 조사를 보면 자립준비청년의 46.5%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 있고 그 이유는 우울증, 경제적 문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해서 도내 자립지원 전담기관이 1개소만 운영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곳에 수용되는 도내 자립준비청년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자립준비청년은 한 139명 정도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139명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조성운 위원 그러면 경제적 지원 외에 자립준비청년을 위해서 여기 전담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가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조성운 위원 어떤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자립정착금 지원이 있고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자립통합서비스 지원도 하고 일정 기간 동안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가서 정착을 하기가 쉽지 않은 사항이 있어서…….
바로 나가서 정착을 하기가 쉽지 않은 사항이 있어서…….
○조성운 위원 직업을 알선한다든가…….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러한 상담들을 통해서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박호균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53쪽, 회계불용액 내역 좀 확인하겠습니다.
153쪽이에요.
이게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불용액 내역 및 예산액인데 보시면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지원 해 가지고 매년 보면 2021년도에 1억 4,657만 원, 이것 천 원 단위 맞죠?
행감자료 153쪽, 회계불용액 내역 좀 확인하겠습니다.
153쪽이에요.
이게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불용액 내역 및 예산액인데 보시면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지원 해 가지고 매년 보면 2021년도에 1억 4,657만 원, 이것 천 원 단위 맞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호균 위원 단위가 천 원이죠?
2022년도에 9,428만 원, 다음 2023년도에 1억 4,210만 5,000원, 이렇게 불용액이 생겼어요.
보면 다 지출잔액이에요.
그런데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지원이 국고보조사업인데 이게 뭔데 이렇게 매년마다 한 1억 5,000가량의 불용액이 생기는 거죠?
2022년도에 9,428만 원, 다음 2023년도에 1억 4,210만 5,000원, 이렇게 불용액이 생겼어요.
보면 다 지출잔액이에요.
그런데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지원이 국고보조사업인데 이게 뭔데 이렇게 매년마다 한 1억 5,000가량의 불용액이 생기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분들에게 의료 지원을 했을 때, 그것을 지원해 주는데 사실 예측이 쉽지 않아서 딱 맞게 예산을 못 하고 있어서 이렇게…….
○박호균 위원 조금 넉넉하게 하시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전의 비율을 보고 하는데 사회보장원에 예탁을 해서, 미리 선지급을 해서 나중에 정산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나옵니다.
○박호균 위원 그래서 지출잔액이 그렇게 나왔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비슷한 수준이 아닐까 예측이 되는데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174쪽?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
○박호균 위원 그리고 집행액이 113억 3,980만 1,000원, 불용액이 5억이 남았어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잠깐만요.
천 원 단위 맞습니다.
천 원 단위 맞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호균 위원 이게 5억 남은 게 맞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호균 위원 그럼 이것 5억 다 어디에 썼어요?
지금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보세요, 5억인가 500만 원인가 빼기 한번 해 보세요.
5억 맞아요?
천 원 단위라면서요.
50만 원이에요? 500만 원이에요? 5,000만 원이에요? 5억이에요?
지금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보세요, 5억인가 500만 원인가 빼기 한번 해 보세요.
5억 맞아요?
천 원 단위라면서요.
50만 원이에요? 500만 원이에요? 5,000만 원이에요? 5억이에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50만 원입니다.
○박호균 위원 50만 원이에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호균 위원 그럼 4억 9,950만 원은 어디 갔어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천 원 단위이고, 5억입니다.
○박호균 위원 5,000천 원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호균 위원 500만 원이 지금 남아 있어야 된다고, 50만 원도 아니고 5억도 아니고 500만 원이 남아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한번 계산 눌러보세요.
뒤에 이것 지금 담당하시는 복지정책과장님, 계산 한번 눌러보세요.
내 얘기가 틀린가, 맞는가.
한번 계산 눌러보세요.
뒤에 이것 지금 담당하시는 복지정책과장님, 계산 한번 눌러보세요.
내 얘기가 틀린가, 맞는가.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맞습니다.
○박호균 위원 맞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이것은 저희가…….
○박호균 위원 우리 복지보건국에서는 행감자료를 이런 식으로 만드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죄송합니다.
세밀하게 못해서…….
세밀하게 못해서…….
○박호균 위원 세밀한 게 아니라 이것 엑셀 파일로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엑셀 파일로 만들지 않고…….
○박호균 위원 그러면 기관…….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실ㆍ과 것을 받아서 취합하다 보니까, 이게 엑셀 자료는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유순옥 국장님, 지금 답변이 안 되고 있습니까?
○박호균 위원 과에서 이것을 올려서 국에서는 단순히 취합해서 이 행감 자료를 만든다고 그러니까…….
○위원장대리 유순옥 뒤의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균 복지정책과장 김영균입니다.
지금 박호균 위원님께서…….
지금 박호균 위원님께서…….
○복지정책과장 김영균 죄송합니다.
작성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성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500만 원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영균 예, 저희가 잘못 작성했습니다.
○박호균 위원 여기 보면 행감 자료 중에 어마어마한 금액과 숫자들, 정산금액이라든가 예산금액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하나하나 일일이 못 살펴서 그러는데 한 예로 이런 게 하나씩 발견되는 것을 보면 의회 행감을 우리 집행부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어떻게 대하는가, 거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대한 의식의 방증이라고 생각하는데 복지보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잘못 오기된 것은 죄송합니다.
○박호균 위원 물론 잘못될 수도, 오기가 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한 번씩 검토도 안 하고 그냥 행감자료를 만들어서 500만 원짜리를 5억으로 해서 올린다는 것은 이것은 기본적으로 복지보건국에서 의회 행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단편적인 예를 보여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일단 시간이 다 됐으니까 나중에 2차 추가질의 때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런데 한 번씩 검토도 안 하고 그냥 행감자료를 만들어서 500만 원짜리를 5억으로 해서 올린다는 것은 이것은 기본적으로 복지보건국에서 의회 행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단편적인 예를 보여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일단 시간이 다 됐으니까 나중에 2차 추가질의 때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지난 9월에 한 언론보도의 내용을 보면 전국에서 의사가 가장 없는 우리나라 기초지자체 다섯 곳이 모두 강원도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의정 갈등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강원자치도가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의료서비스 환경에 내몰리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오면서 더 참담한 상황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치로 확인이 된 내용이기도 한데요, 국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보도를 보신, 굳이 매체 보도가 아니더라도 유사한 내용들을 많이 파악하고 계실 텐데 이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지난 9월에 한 언론보도의 내용을 보면 전국에서 의사가 가장 없는 우리나라 기초지자체 다섯 곳이 모두 강원도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의정 갈등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강원자치도가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의료서비스 환경에 내몰리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오면서 더 참담한 상황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치로 확인이 된 내용이기도 한데요, 국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보도를 보신, 굳이 매체 보도가 아니더라도 유사한 내용들을 많이 파악하고 계실 텐데 이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의료인력의 문제는 저희도 방책을 하는 게, 기본적인 숫자가 부족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의대 정원 확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 정원 확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렇기는 한데 이 자료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가 가장 적은 곳은 강원도 고성이 0.957명, 전국 평균은 한 3.2명 정도 되니까 전국 평균의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하위 5개 지역 중에 양구는 0.978명 그리고 인제는 1.1명, 정선ㆍ횡성이 각각 1.3명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 자체를 놓고 볼 때 수치상의 의미만 가져야 되고 우리가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 우리 강원도 복지보건국에서는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의료환경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노력들 혹은 대책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됐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준비되거나 진행된 내용들이 혹시 있을까요?
향후에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그다음에 하위 5개 지역 중에 양구는 0.978명 그리고 인제는 1.1명, 정선ㆍ횡성이 각각 1.3명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 자체를 놓고 볼 때 수치상의 의미만 가져야 되고 우리가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 우리 강원도 복지보건국에서는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의료환경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노력들 혹은 대책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됐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준비되거나 진행된 내용들이 혹시 있을까요?
향후에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현재도 의료 취약지에 대해서는 필요한 필수진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이 부분은 계속 지원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내년에 지역인재 비율을 높이는 것, 그리고 공동활용 플랫폼을 작성해서 의료인력을 최대한 확보해서 매칭을 할 수 있도록, 인력이 필요한데 인력의 수요와 공급이 맞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자료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내년에 지역인재 비율을 높이는 것, 그리고 공동활용 플랫폼을 작성해서 의료인력을 최대한 확보해서 매칭을 할 수 있도록, 인력이 필요한데 인력의 수요와 공급이 맞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자료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국장님께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수치는 그나마 그것들을 인정하고 치과의사와 한의사를 포함한 수치이고요, 치과의사와 한의사를 제외한 상황을 따지게 되면 고성은 인구 1,000명당 0.3명입니다.
이것은 거의 없다고, 제로라고 봐도 무방한 정도의 수준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가 어떤 대책을 가져야 되는지, 실질적으로 도민들의 환경 개선에도 분명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어떻게 보면 강원도 의료에 대한 책무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도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하는 강원도 의료행정의 책임성도 같이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러한 정도의 대책은, 제가 그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결국 의사들이 안 오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그런 반문을 제시할 수도 있겠지만 강원도가 최고 꼴찌라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나마 우리보다는 나은, 전문의들을 유인할 수 있는 대책들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이라도 우리가 한번 대안으로, 응급처치 대안이라도 만들어서 그것들을 한번 검토하고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그것을 추진해 보는 자세들이 필요한데 단순히 이런 것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정도의 답변이 사실 저희들 피부에는 와닿지 않는다는 게 문제거든요.
이 고민을 좀 더 심각하게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이것은 거의 없다고, 제로라고 봐도 무방한 정도의 수준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가 어떤 대책을 가져야 되는지, 실질적으로 도민들의 환경 개선에도 분명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어떻게 보면 강원도 의료에 대한 책무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도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하는 강원도 의료행정의 책임성도 같이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러한 정도의 대책은, 제가 그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결국 의사들이 안 오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그런 반문을 제시할 수도 있겠지만 강원도가 최고 꼴찌라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나마 우리보다는 나은, 전문의들을 유인할 수 있는 대책들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이라도 우리가 한번 대안으로, 응급처치 대안이라도 만들어서 그것들을 한번 검토하고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그것을 추진해 보는 자세들이 필요한데 단순히 이런 것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정도의 답변이 사실 저희들 피부에는 와닿지 않는다는 게 문제거든요.
이 고민을 좀 더 심각하게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저희 도가 작년부터 했던 것들로 소아 중환자에 대한 전담인력 인건비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공의 육성수당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이번에 영동권에…….
○박관희 위원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저도 질의하고 답답한 마음이기는 한데, 같은 마음일 텐데 그것이 과연 어떠한 근거로 해서 그런 대책들이 만들어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저는 질의드리고 싶은 거예요.
가령 우리 강원도 지역으로 올 만한 대상, 의사분들한테 어떤 리서치라든가 면접이라든가 이런 의견들을 들어서 만들어진 대책이나 자료인지 아니면 우리 강원도가 그냥 이럴 것이라는 그런 상상에서 만들어진 자료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문이거든요.
최소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어느 부분들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우리 강원도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을 찾아가서라도 이렇게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왜 강원도에 오지 않느냐고 한번 설문이라도, 면접이라도 이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현 가능한 대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질의하고 답답한 마음이기는 한데, 같은 마음일 텐데 그것이 과연 어떠한 근거로 해서 그런 대책들이 만들어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저는 질의드리고 싶은 거예요.
가령 우리 강원도 지역으로 올 만한 대상, 의사분들한테 어떤 리서치라든가 면접이라든가 이런 의견들을 들어서 만들어진 대책이나 자료인지 아니면 우리 강원도가 그냥 이럴 것이라는 그런 상상에서 만들어진 자료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문이거든요.
최소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어느 부분들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우리 강원도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을 찾아가서라도 이렇게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왜 강원도에 오지 않느냐고 한번 설문이라도, 면접이라도 이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현 가능한 대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수도권을 선호하는 의료인력도 있고 정주 여건이라든가, 아시다시피 보수를 최고로 준다고 해도 몇 차례 공고를 해도 안 오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이것은 인프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올해도 영동권에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시군의 요구가 있어서 도와 6개 시군 간의 의견을 모아서 지원해 주는 그러한 대책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렇습니다.
보수 급여라든가 환경 인프라라든가 문화적인 수준에 대한 향유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생각인 것이고 저는 올 대상자, 그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듣고 거기에 대해서 니즈를 만족시킬 만한 그런 노력을 하는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수 급여라든가 환경 인프라라든가 문화적인 수준에 대한 향유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생각인 것이고 저는 올 대상자, 그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듣고 거기에 대해서 니즈를 만족시킬 만한 그런 노력을 하는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저희가 의사, 공공의료기관들과의 회의나 간담회를 통해서도 그런 부분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의사협회장님도 계시고 해서 그런 의견들을 듣고는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의사협회장님도 계시고 해서 그런 의견들을 듣고는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외부의 많은 기업들도 유치를 하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도 하고 국가공모사업도 진행을 하는데 그러한 정도의 규모나 자세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가 노력을 해야 도민들이 그래도 강원도를 믿고 따를만한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효과들이, 성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외부의 많은 기업들도 유치를 하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도 하고 국가공모사업도 진행을 하는데 그러한 정도의 규모나 자세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가 노력을 해야 도민들이 그래도 강원도를 믿고 따를만한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효과들이, 성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영 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호균 위원님께서 아까 잠깐 짚으셨는데 회계연도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불용액이 나와 있는데 2021년도에 한 100억 정도로 가고 있다가 2022년도도 한 100억 가고 있다가 2023년도에 한 50억 정도로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눈에 띄는 금액이 예비비인데 예비비가 보통 평균 한 30억 정도 편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는 말 그대로 정말 불요불급(不要不急)하게 급격한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예비비를 투여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이런 비용의 돈인데 복지보건국에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해야만 되는 예측 못할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까?
존경하는 박호균 위원님께서 아까 잠깐 짚으셨는데 회계연도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불용액이 나와 있는데 2021년도에 한 100억 정도로 가고 있다가 2022년도도 한 100억 가고 있다가 2023년도에 한 50억 정도로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눈에 띄는 금액이 예비비인데 예비비가 보통 평균 한 30억 정도 편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는 말 그대로 정말 불요불급(不要不急)하게 급격한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예비비를 투여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이런 비용의 돈인데 복지보건국에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해야만 되는 예측 못할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이번에 의료 대란과 관련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재난안전관리기금 사용했습니다.
○박기영 위원 기금의 성격을 조금 변화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연례 반복적으로 우리 복지보건국에, 물론 예산이 많기도 하지만 이렇게 불용액수가 안 줄어드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예비비가 한 30억씩 편성이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도 사용이 안 되니까 그대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153페이지부터 한번 쭉 보시면 연도별로 예비비가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153페이지부터 한번 쭉 보시면 연도별로 예비비가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일반회계에서의 예비비는 저희가 편성을 안 하고 예산 부서에서 하고요, 여기 예비비는 의료급여특별회계에 있는 예비비,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예비비입니다.
○박기영 위원 이 예비비 때문에 전체적으로 100억의 불용액이 생겼다면 30억이 예비비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50억의 불용액이 생겼다 그러면 한 30억은 여기에서 차지하는 이런 비율들이 되잖아요.
그러면 의료급여특별회계 예비비라고 하면 그 금액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그러면 의료급여특별회계 예비비라고 하면 그 금액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의료급여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의료진료에 따른 비용입니다.
○박기영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필요한…….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수급자들이 병원에서 진료를 하면 그 비용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그 금액들이 왜 연례 반복적으로 한 번도 안 쓰이고 있을까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비비는 우리가 일반예산 편성에서 쓰고 있고, 예비비가 어떠한 긴급한 사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안 쓰고 있는 겁니다.
예비비는 예산 세울 때 일부 세워놓게끔 되어 있어서 세워놓은 것이고요, 그것을 꼭 쓰지는 않습니다.
예비비는 예산 세울 때 일부 세워놓게끔 되어 있어서 세워놓은 것이고요, 그것을 꼭 쓰지는 않습니다.
○박기영 위원 법으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상황이 발생했을 때 씁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기영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 지침, 예산편성할 때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산편성 지침에 아마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예산편성 지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법에 있는 게 아니라 지침에 이런 사항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 대비 몇 %를 예비비로 편성했다, 그럼 이게 3조인데 몇 %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3조는 복지보건국 전체 예산이고요, 지금 여기 불용액이 들어간 것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같이 섞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의료기금이 한 것은, 3,000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박기영 위원 연례 반복적으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어떻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내년도는 의료급여기금에서 기본적으로 의료급여를 한 3,000억 정도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3,000억 정도?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기영 위원 내년에도 한 100억 정도의 불용액이 또 나오겠네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불용액은 매년 발생이 됩니다.
의료수급자들의 의료진료를, 개개인에 대한 예측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의료수급자들의 의료진료를, 개개인에 대한 예측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게 100억이니까 30억의 예비비를,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외한다고 해도 나머지 70억의 불용액들이 있는 것이니까 이런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최소화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지출잔액 이런 것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집행잔액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하여간 이 정도에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내년도에 불용액이 줄어들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또 한 번 이렇게 볼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지출잔액 이런 것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집행잔액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하여간 이 정도에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내년도에 불용액이 줄어들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또 한 번 이렇게 볼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방의료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서면질문에서 공공의료원 운영개혁방안 수익 증대 부분을 보면 특수의료장비 지역 내 공동활용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자료는 없어서, 본 위원이 서면질문으로 따로 요청했던 부분이라서.
국장님, 지방의료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서면질문에서 공공의료원 운영개혁방안 수익 증대 부분을 보면 특수의료장비 지역 내 공동활용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자료는 없어서, 본 위원이 서면질문으로 따로 요청했던 부분이라서.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의료장비에 국ㆍ도비 지원을 해서 매년 지원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장비를 많이 갖추고 있는데 실제 지역에서, 다른 병원에서는 이런 장비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뢰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비를 많이 갖추고 있는데 실제 지역에서, 다른 병원에서는 이런 장비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뢰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사항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병원에 가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장비를 이동할 수는 없고요.
장비를 이동할 수는 없고요.
○이승진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환자들이 불편을 겪는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하는 게 없으십니까?
경제성은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요.
경제성은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이동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편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장비 사용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장비 사용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이승진 위원 어쨌든 복지보건국의 역할과 책임이 굉장히 막중한 것은 잘 아시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이승진 위원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기는 했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책이 여러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수립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방의료원하고 소통도 강화해 주시고요.
지방의료원하고 소통도 강화해 주시고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이승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이승진 위원 희망적인 메시지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박호균 위원님도 조금 전에 지적을 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되는 자료는 신뢰성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그리고 존경하는 박호균 위원님도 조금 전에 지적을 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되는 자료는 신뢰성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이승진 위원 본 위원도 제출자료 중에서 일부 사실과 달라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07쪽 좀 봐주세요, 감사요구자료요.
복지시설 교대근무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연번 377 강원서부해바라기센터를 보면 지금 3교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3교대가 확실합니까?
307쪽 좀 봐주세요, 감사요구자료요.
복지시설 교대근무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연번 377 강원서부해바라기센터를 보면 지금 3교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3교대가 확실합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3교대를 합니다.
해바라기센터는 24시간 운영을 합니다.
해바라기센터는 24시간 운영을 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3교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24시간, 아동피해가 신고가 됐을 때에는…….
그게 24시간, 아동피해가 신고가 됐을 때에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럴 수는 있습니다.
3교대 하고 있습니다.
상담팀에서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지원팀하고.
3교대 하고 있습니다.
상담팀에서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지원팀하고.
○이승진 위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본 위원은 2교대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답변을 다시 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이승진 위원 그리고 294쪽 보겠습니다.
복지기관 시설 정원 현황을 여쭤봤었는데, 527번요.
여성긴급전화1366 강원센터, 2024년도에 정원ㆍ현원이 17명ㆍ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원ㆍ현원이 정확하게 맞는지요?
복지기관 시설 정원 현황을 여쭤봤었는데, 527번요.
여성긴급전화1366 강원센터, 2024년도에 정원ㆍ현원이 17명ㆍ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원ㆍ현원이 정확하게 맞는지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저희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본 위원이 1366 강원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거든요.
’23년, ’24년에 상담원 채용공고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용공고가 난 부분요.
’23년에 12번이 났고요, ’24년에 9번이 나갔어요.
최근 10월 15일에도 채용공고가 올라왔고 어제까지 원서접수를 받았고요, 모집인원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2년만 봐도 결원 상태가 이렇게 이어졌으니까 채용공고가 계속해서 나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출자료를 보면 ’21년부터 ’24년 현재까지 매년 결원이 전혀 없고 정원이 17명 정확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현재도 정원이 미달돼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본 위원이 신뢰할 수 있습니까?
’23년, ’24년에 상담원 채용공고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용공고가 난 부분요.
’23년에 12번이 났고요, ’24년에 9번이 나갔어요.
최근 10월 15일에도 채용공고가 올라왔고 어제까지 원서접수를 받았고요, 모집인원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2년만 봐도 결원 상태가 이렇게 이어졌으니까 채용공고가 계속해서 나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출자료를 보면 ’21년부터 ’24년 현재까지 매년 결원이 전혀 없고 정원이 17명 정확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현재도 정원이 미달돼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본 위원이 신뢰할 수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기관에 정원ㆍ현원이 있고 그 외 별도의 사업 같은 경우에, 사업을 따서 한 경우에 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렇기는 한데…….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스토킹사업 때문에 지금 채용 중에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것 말고도 지금 17명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할 인원이, 현재도 17명이 채워져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럴 수 있는데요, 시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승진 위원 현재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지금 17명 정원 다 채워져 있는 것으로 이렇게 올리셨잖아요.
현재 지금도 미달돼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현재 지금 17명 정원 다 채워져 있는 것으로 이렇게 올리셨잖아요.
현재 지금도 미달돼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저희가 자료를 뽑을 때의 시점이 9월이어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어쨌든 관련해서 추가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호균 위원님이랑 이승진 위원님이 말씀주셨듯이 감사요구자료 작성에서 오류가 나면 그것은 저희 의회에 대해서 불성실한 면도 있지만 집행부도 그것은 창피한 일이거든요, 어디선가 누가 그것을 볼지 모르기 때문에.
399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자폐성이라고, 그것 남녀 합산이 잘못되어 있어요.
1만 1,155여야 되는데 8만 1,155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
존경하는 박호균 위원님이랑 이승진 위원님이 말씀주셨듯이 감사요구자료 작성에서 오류가 나면 그것은 저희 의회에 대해서 불성실한 면도 있지만 집행부도 그것은 창피한 일이거든요, 어디선가 누가 그것을 볼지 모르기 때문에.
399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자폐성이라고, 그것 남녀 합산이 잘못되어 있어요.
1만 1,155여야 되는데 8만 1,155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죄송합니다.
○김기홍 위원 힘드시겠지만 꼼꼼히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26페이지 보시면 금연구역 지도ㆍ단속 실적, 이게 보다가 좀 흥미로워서 질의드리는데 이것은 누가 단속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726페이지 보시면 금연구역 지도ㆍ단속 실적, 이게 보다가 좀 흥미로워서 질의드리는데 이것은 누가 단속을 하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금연 지도원이 시군별로 다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금연 지도원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지도원이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정규직 공무원?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정규직 공무원은 아니고요.
○김기홍 위원 보니까 태백이 압도적으로 단속은 많이 했는데 저는 제일 잘 운영되는 게 동해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게 주의, 과태료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처분을 하니까 이런 부분은 타 시군도 따라야 되지 않나 하면서, 서울에 가 보면 흡연부스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없는 구도 있지만 서초구, 강남 같은 경우는 되게 많고, 저는 우리 강원 도내를 돌아다닐 때 흡연부스를 잘 못 본 것 같거든요.
물론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게 흡연을 권장하는 모습으로 비치기 때문에 좀 꺼려 한다 이런 얘기도 듣기는 했지만 실제로 금연구역을 지정한다고 해서 그 근처에 아니면 거기를 오가는 사람 중에 한 분이라도 그것 때문에 금연하는 분은 없고 오히려 골목으로 숨어들거나 아니면 시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안 보이는 데, 그런 데서 간접흡연 피해가 오히려 더 심각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개방형 말고 폐쇄형으로 환기장치를 잘해서 연기가 안 새어 나가서 비흡연자들에게 피해가 없는 그런 방식으로, 원주권이나 춘천권이나 강릉권이나 도심 유동인구가 많은 데 한두 곳이라도 설치해 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없는 구도 있지만 서초구, 강남 같은 경우는 되게 많고, 저는 우리 강원 도내를 돌아다닐 때 흡연부스를 잘 못 본 것 같거든요.
물론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게 흡연을 권장하는 모습으로 비치기 때문에 좀 꺼려 한다 이런 얘기도 듣기는 했지만 실제로 금연구역을 지정한다고 해서 그 근처에 아니면 거기를 오가는 사람 중에 한 분이라도 그것 때문에 금연하는 분은 없고 오히려 골목으로 숨어들거나 아니면 시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안 보이는 데, 그런 데서 간접흡연 피해가 오히려 더 심각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개방형 말고 폐쇄형으로 환기장치를 잘해서 연기가 안 새어 나가서 비흡연자들에게 피해가 없는 그런 방식으로, 원주권이나 춘천권이나 강릉권이나 도심 유동인구가 많은 데 한두 곳이라도 설치해 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금연구역에 설치를 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이 다 안 나는데, 학교나 이런 데 1㎞, 1.5㎞ 내에 설치되어 있는데 실제…….
제가 기억이 다 안 나는데, 학교나 이런 데 1㎞, 1.5㎞ 내에 설치되어 있는데 실제…….
○김기홍 위원 금연구역을 설치하는 것은 거기에서는 피면 안 되지만 흡연부스를 설치한다는 것은 거기에서만 흡연을 하라는 거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런데 금연구역을 대로변에 정해 놓으면 흡연자들이 골목에 다 들어가 계세요.
그리고 골목도 지름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데 간접흡연 피해도 심하고 꽁초를 골목에 막 던지기 때문에 대로변에 있는 것은 크게 청소를 하면서 정리가 되는데 오히려 골목이나 시민들이 많이 오가는 데가 더 지저분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우선 시범사업으로 원주ㆍ강릉ㆍ춘천 도심권에 하나씩이라도 설비를 잘해서, 물론 이것은 시군에서 할 일이지만 시군이랑 협의를 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골목도 지름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데 간접흡연 피해도 심하고 꽁초를 골목에 막 던지기 때문에 대로변에 있는 것은 크게 청소를 하면서 정리가 되는데 오히려 골목이나 시민들이 많이 오가는 데가 더 지저분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우선 시범사업으로 원주ㆍ강릉ㆍ춘천 도심권에 하나씩이라도 설비를 잘해서, 물론 이것은 시군에서 할 일이지만 시군이랑 협의를 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금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 홍보를 시군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금연구역 지정은 해야 되는 것이고 대신에…….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흡연부스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홍 위원 그렇죠.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308페이지 보시면 복지시설 부정수급이나 이런 부분 있잖아요.
제가 황당했던 게 원주권에서 사랑의 열매나, 도에서 보조를 해서 복지를 위해 차량, 승합차 이런 것을 주는데 그것을 그 기간에 시설장이랑 친한 친구들끼리 렌트카식으로, 렌트카 빌리면 돈이 아까우니까 그것 타고 원주에서 강릉 갔다 오고 놀러 갔다 오고 제가 이런 것을 봤어요.
시설이랑 기관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세금을 모아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쓰라고 마련한 차량인데 그것을 마치 렌트카 쓰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금지하라고 전체 시설에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308페이지 보시면 복지시설 부정수급이나 이런 부분 있잖아요.
제가 황당했던 게 원주권에서 사랑의 열매나, 도에서 보조를 해서 복지를 위해 차량, 승합차 이런 것을 주는데 그것을 그 기간에 시설장이랑 친한 친구들끼리 렌트카식으로, 렌트카 빌리면 돈이 아까우니까 그것 타고 원주에서 강릉 갔다 오고 놀러 갔다 오고 제가 이런 것을 봤어요.
시설이랑 기관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세금을 모아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쓰라고 마련한 차량인데 그것을 마치 렌트카 쓰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금지하라고 전체 시설에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순옥 김기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질의는 다 하셨습니다.
휴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질의는 다 하셨습니다.
휴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감사중지)
(16시 43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유순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논의한 결과 복지보건국 행정사무감사 질의ㆍ답변시간이 예상보다 많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ㆍ답변시간을 추가로 더 진행하고자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의거, 지금부터는 추가질의 시간을 위원 1인당 10분씩 더 갖고자 하며, 횟수는 제한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해 주실 위원님,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논의한 결과 복지보건국 행정사무감사 질의ㆍ답변시간이 예상보다 많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ㆍ답변시간을 추가로 더 진행하고자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의거, 지금부터는 추가질의 시간을 위원 1인당 10분씩 더 갖고자 하며, 횟수는 제한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해 주실 위원님,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균 위원 박호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6쪽부터 보겠습니다.
의원발의 제ㆍ개정 조례 시행에 따른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죠?
공통 24 자료고요, 지금 보면 2022년 7월 1일 제11대 도의회 출범하면서부터 의원발의해서 제ㆍ개정한 조례사항이고요, 총 30개가 발의돼서 지금 현재 시행 중이고요.
질의사항 드릴게요.
여기에서 보면 우리 보건복지국 관련해서 30건의 조례가 제ㆍ개정돼 있고요, 예산을 수반하지 아니한 조례가 7건입니다.
퍼센티지로 보면 27.4%고요, 지금 5건 중 1건 이상의 조례가 예산을 세우지 않았거나 아니면 수반하지 아니하고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국장님, 지금 여기 보시면 1인가구 지원 조례부터 시작해서 2022년 10월 14일에 조례가 제정된 것 이후로 쭉 보면,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했어요.
이것 조례가 예산편성을, 그러니까 예산을 수반하지 아니하고도 시행이 가능한 조례들인가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86쪽부터 보겠습니다.
의원발의 제ㆍ개정 조례 시행에 따른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죠?
공통 24 자료고요, 지금 보면 2022년 7월 1일 제11대 도의회 출범하면서부터 의원발의해서 제ㆍ개정한 조례사항이고요, 총 30개가 발의돼서 지금 현재 시행 중이고요.
질의사항 드릴게요.
여기에서 보면 우리 보건복지국 관련해서 30건의 조례가 제ㆍ개정돼 있고요, 예산을 수반하지 아니한 조례가 7건입니다.
퍼센티지로 보면 27.4%고요, 지금 5건 중 1건 이상의 조례가 예산을 세우지 않았거나 아니면 수반하지 아니하고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국장님, 지금 여기 보시면 1인가구 지원 조례부터 시작해서 2022년 10월 14일에 조례가 제정된 것 이후로 쭉 보면,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했어요.
이것 조례가 예산편성을, 그러니까 예산을 수반하지 아니하고도 시행이 가능한 조례들인가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지금 1인가구 지원 조례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시행계획 추진하는 것에, 이 계획 수립하는 것에만 예산을 적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1인가구에 대해서 특화된 사업, 별도로 도에서 하는 사업들은 없고 1인가구의 시범사업으로써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예산이 좀 안 된 것 같고요.
1인가구에 대해서 특화된 사업, 별도로 도에서 하는 사업들은 없고 1인가구의 시범사업으로써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예산이 좀 안 된 것 같고요.
○박호균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것 말고요, 행감자료 188쪽에도 보면 2023년 7월 7일에 응급환자 이송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어요.
이것은 2025년도, 내년도에 사업 예산을 책정해서 예산을 세워서 시행할 것이죠?
그다음에 지금 그것 말고요, 행감자료 188쪽에도 보면 2023년 7월 7일에 응급환자 이송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어요.
이것은 2025년도, 내년도에 사업 예산을 책정해서 예산을 세워서 시행할 것이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 밑의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마찬가지고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호균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비단 복지보건국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발의해서 제ㆍ개정한 조례들이 예산을 수반하지 아니하여 사장되는 경우가 비일비재(非一非再)하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고자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우리 복지보건국에서는 최소한 의원들이 발의해서 제ㆍ개정하는 조례들은, 집행부도 그렇고 법제처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합의가 된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의원발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반드시 수반해서 그것이 곧 우리 도민들한테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기 위해서 질의드리는 부분이에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고자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우리 복지보건국에서는 최소한 의원들이 발의해서 제ㆍ개정하는 조례들은, 집행부도 그렇고 법제처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합의가 된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의원발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반드시 수반해서 그것이 곧 우리 도민들한테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기 위해서 질의드리는 부분이에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몇 페이지…….
○박호균 위원 488쪽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22년도요?
○박호균 위원 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후원금 누락요?
○박호균 위원 예, 후원금 관리계획서 누락.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아, 후원금 관리계획서 누락.
○박호균 위원 예, 지적사항에.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후원금을 받아서 기본통합계획을 세우는 것을 누락한 것입니다.
○박호균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적사항을 받으면 추후로 행정조치는 어떤 행정 제재사항을 가지고 있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바로 시정조치가 가능한 것은 바로 시정조치를 하고요.
또 금액적으로 보조금에 대한 것이 잘못됐거나 이러면 환수하거나 더 나아가서 유용을 했거나 이럴 경우에는 수사 의뢰를 합니다.
또 금액적으로 보조금에 대한 것이 잘못됐거나 이러면 환수하거나 더 나아가서 유용을 했거나 이럴 경우에는 수사 의뢰를 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호균 위원 복지보건국의 최고책임자로서 그렇게 지역을 일일이 하나하나 방문해서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운영 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보건국 이경희 국장님, 굉장히 잘하셨다 칭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우신 분들,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을 한분 한분 이렇게 꼼꼼히 살피는 세심한 행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우신 분들,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을 한분 한분 이렇게 꼼꼼히 살피는 세심한 행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지금 우리 도내에 노숙인 복지시설이 세 곳 운영되고 있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호균 위원 춘천시립복지원하고 원주복지원, 강릉시립복지원?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호균 위원 강릉복지원 가 보니까 어떠시던가요, 시설 면에서?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좀 오래된 건물로 보였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렇죠.
저도 가끔 방문해 보는데, 춘천시립복지원이나 원주복지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직 가 보지는 못했는데 강릉시립복지원 같은 경우는 제가 자주 가는데 내부 시설도 보면 노후화가 굉장히 심하고 훼손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리고 비좁고.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시설 개선이 필요하고, 사실 시설 개선을 해서 될 차원이 아닌 상황도 있어요,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신축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내부시설 같은 경우 특히나 환경개선사업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 복지국장님도 가 보셨으니까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노숙인 복지시설 세 곳에 대해서, 춘천시립복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축을 하고 있죠?
저도 가끔 방문해 보는데, 춘천시립복지원이나 원주복지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직 가 보지는 못했는데 강릉시립복지원 같은 경우는 제가 자주 가는데 내부 시설도 보면 노후화가 굉장히 심하고 훼손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리고 비좁고.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시설 개선이 필요하고, 사실 시설 개선을 해서 될 차원이 아닌 상황도 있어요,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신축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내부시설 같은 경우 특히나 환경개선사업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 복지국장님도 가 보셨으니까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노숙인 복지시설 세 곳에 대해서, 춘천시립복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축을 하고 있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호균 위원 2022년도, ’23년도, ’24년도에 걸쳐서 한 26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신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호균 위원 그게 생활관인가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생활관 다 포함입니다.
○박호균 위원 생활관이고, 원주복지원 시설은 어떤가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원주도 현장에 가 보지는 못했는데…….
○박호균 위원 안 가 봤어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원주는 아직 못 가 봤습니다.
저희 과장님이 가 봤습니다.
저희 과장님이 가 봤습니다.
○박호균 위원 시설이 어때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10년 정도 돼서 일단 지금 현재는…….
○박호균 위원 강릉 같은 경우는 지금 30년 이상 돼 가지고 굉장히 노후화가 심한데 이것도 생활관을 다시 신축할 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복지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동감하시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저희도 복지부에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봤을 때도 우리 강릉시립복지원 같은 경우에 정원이 26명인데 현 인원이, 춘천시립복지원이 정원이 110명인데 65명으로 59.3% 정도의 입소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원주복지원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76명인데 49명으로 64.5%의 입소자가 있고요, 강릉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75명인데 55명으로 73.3%의 입소비율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정원 대비해서 가장 높은 입소비율을 보이는 데가 사실은 강릉이에요.
그리고 노후화가 가장 심한 것도 사실은 강릉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체크하셔 가지고 노숙인들이 조금 더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는 요양시설이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봤을 때도 우리 강릉시립복지원 같은 경우에 정원이 26명인데 현 인원이, 춘천시립복지원이 정원이 110명인데 65명으로 59.3% 정도의 입소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원주복지원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76명인데 49명으로 64.5%의 입소자가 있고요, 강릉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75명인데 55명으로 73.3%의 입소비율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정원 대비해서 가장 높은 입소비율을 보이는 데가 사실은 강릉이에요.
그리고 노후화가 가장 심한 것도 사실은 강릉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체크하셔 가지고 노숙인들이 조금 더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는 요양시설이잖아요,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호균 위원 24시간 상주하는 요양시설이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호균 위원 여기는 예를 들어서 자활시설이나 일시보호시설이 아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수용을 하고 있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호균 위원 그것 좀 한번 참고해 주시고, 지금 춘천시립복지원, 원주복지원, 강릉시립복지원 해서 종사자하고 입소자 비율을 따져 보니까 종사자하고 입소자 해서 운영비 예산은 거의 대동소이(大同小異)합니다.
산술적으로 따질 일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운영비를 따져 보니까 입소자하고 종사자 포함해서 91명, 66명, 76명 해서 11억 6,900, 10억 500, 11억 1,700 이렇게 해서 산술평균을 해 보니까 대동소이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행감자료 601쪽을 봐 주세요.
신중년 지역서비스 일자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갈게요.
찾으셨죠? 601쪽입니다.
산술적으로 따질 일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운영비를 따져 보니까 입소자하고 종사자 포함해서 91명, 66명, 76명 해서 11억 6,900, 10억 500, 11억 1,700 이렇게 해서 산술평균을 해 보니까 대동소이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행감자료 601쪽을 봐 주세요.
신중년 지역서비스 일자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갈게요.
찾으셨죠? 601쪽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위원장대리 유순옥 이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
○이승진 위원 가족센터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 18개 시군이 지금 다 시로 돼 있습니다.
홍천시, 횡성시, 영월시, 평창시, 정선시, 다 이렇게 시로, 오류로 작성돼 있어요.
이것 ’21년부터 계속 쭉 한 건데 가족센터는 다 이렇게 시로 작성돼 있습니다.
자료를 좀 신뢰성 있고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홍천시, 횡성시, 영월시, 평창시, 정선시, 다 이렇게 시로, 오류로 작성돼 있어요.
이것 ’21년부터 계속 쭉 한 건데 가족센터는 다 이렇게 시로 작성돼 있습니다.
자료를 좀 신뢰성 있고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죄송합니다.
○이승진 위원 지금 가족센터는 정원 기준이 없다고 돼 있어요.
공익기관 중에 정원이 없이 운영되는 조직이 있나, 그게 좀 의아해서 가족센터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사업목표, 범위, 업무분장내역, 성함까지 명확하게 다 나와 있는데 왜 정원은 기준이 명확하게 특정돼 있지 않은 것인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익기관 중에 정원이 없이 운영되는 조직이 있나, 그게 좀 의아해서 가족센터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사업목표, 범위, 업무분장내역, 성함까지 명확하게 다 나와 있는데 왜 정원은 기준이 명확하게 특정돼 있지 않은 것인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일반적으로는 정원이 있어야 되는데 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정원 기준은 없고 현원 기준으로, 업무에 따른 인력배치 기준은 있어서 아마도 정원을 딱 정해 놓지는 않은 사항으로 보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관계공무원에게 쪽지를 받음) 그러니까 정원이 얼마 있어야 된다라는 지침은 없고요, 지역 상황에 따라서, 시군 사업에 따라서 현원을 갖고 있어서 정원 지침이 없어서 기재를 안 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가족센터만 지침이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이승진 위원 그러면 그것이 문제는 없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정부 지침에 되어 있는 사항을 저희가 따르고 있어서 그 사업의 양에 따라서 인력배치 기준으로 현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시 가족센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아마 시군에서 상황에 따라서, 사업에 따라서…….
아마 시군에서 상황에 따라서, 사업에 따라서…….
○이승진 위원 도비는 전혀 들어가는 게 없어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인력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인력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이승진 위원 어쨌든 간에 사업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사업에.
예를 들면 공모사업을 따서 하는 부분처럼 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모사업을 따서 하는 부분처럼 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현원 같은 경우에, 춘천가족센터만 보면 지금 자료에는 33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조직도에는 2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철원 같은 경우도 들어가 보니까 지금 여기는 8명으로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 안에는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어디는 더 많고 어디는 적고, 홈페이지랑 자료 제출한 것이랑 뒤죽박죽이라서 뭐가 정확하게 맞는 것인지, 홈페이지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자료가 맞는 것인지…….
그런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조직도에는 2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철원 같은 경우도 들어가 보니까 지금 여기는 8명으로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 안에는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어디는 더 많고 어디는 적고, 홈페이지랑 자료 제출한 것이랑 뒤죽박죽이라서 뭐가 정확하게 맞는 것인지, 홈페이지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자료가 맞는 것인지…….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일단은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자료를 받는데요, 시군을 통해서는 자료를 받을 당시의 시점, 기준이 있고, 저희가 10월에 해서 조금 다른 것은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국장님, 그런데 그게 달라지면 홈페이지에도 당연히 명확하게 변동이 돼야지, 만약에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는 도민의 경우에 홈페이지에서 보여지는 것과 이 자료를 확인했는데 보여지는 것이 다르다 그러면 신뢰성이 완전히 떨어지는 것이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조직에 있는 상황이 홈페이지 내에 바로바로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어쨌든 홈페이지도 맞는 것인지, 여기 제출한 자료가 맞는 것인지 지금 국장님도 명확하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이승진 위원 지침상에는 그런데 인력 기준에 대해서 지침이 마련돼야 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일반적인 것은, 사업에 있어서 업무에 따라 어느 정도 인원이 필요한지가 있어야 된다고는 저도 보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것은 어떤 시설이나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시설이나 다 업무 같은 것들이, 그러면 업무를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사실 정원 기준이 없으면 현원을 넣고 싶으면 더 넣고, 시설이 다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시설이나 다 업무 같은 것들이, 그러면 업무를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사실 정원 기준이 없으면 현원을 넣고 싶으면 더 넣고, 시설이 다 마찬가지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시군의 상황에 따라서, 예산에 따라서 변동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승진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어쨌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원 기준이 없는 게 납득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센터 같은 경우에 정원은 따로 지침된 것이 없는 게 맞고요, 센터에…….
○이승진 위원 맞는 것은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알겠는데요, 기준이 없는 게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다른 시설이라든가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다 비교해 봤을 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지침 기준이 센터가 운영하는 형태별로, 정원이 있는 게 아니라 가형, 나형, 이런 기준에 의해서 배치인력 기준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원은 없고 현원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원은 없고 현원만 있는 겁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침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지침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여기만 지침을 이런 식으로 마련했을까.
그렇게 마련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다른 시설은 그렇지 않은데 가족센터는 그렇게 지침이 마련돼 있는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지침은 그렇게 마련돼 있는데 지침을 왜 그렇게 마련했냐는 것이죠.
납득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여기만 지침을 이런 식으로 마련했을까.
그렇게 마련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다른 시설은 그렇지 않은데 가족센터는 그렇게 지침이 마련돼 있는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지침은 그렇게 마련돼 있는데 지침을 왜 그렇게 마련했냐는 것이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시군의 상황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열어놔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럼 다른 시설도 시군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사업에 따라서 정부에서, 개별 사업의 특성이나 성향에 따라서, 아마 그렇게 지침이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승진 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수용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인데 지침이 그렇다 하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족센터의 현원, 춘천하고 철원이 홈페이지와 다르니까 정확하게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해바라기센터, 2교대가 맞는지 3교대가 맞는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전달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1366 채용공고가 여러 번 났잖아요, 스물몇 번 났고 올해도 벌써 9번 그렇게 되어 있고.
이 채용공고가 빈번한 것을 보면 조직 내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계속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이러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현장을 직접 모니터하셔서 도대체 왜 그렇게 빈번하게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원인을 파악해서 사후에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해바라기센터, 2교대가 맞는지 3교대가 맞는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전달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1366 채용공고가 여러 번 났잖아요, 스물몇 번 났고 올해도 벌써 9번 그렇게 되어 있고.
이 채용공고가 빈번한 것을 보면 조직 내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계속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이러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현장을 직접 모니터하셔서 도대체 왜 그렇게 빈번하게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원인을 파악해서 사후에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일단 말씀하신 사항 파악하겠습니다.
현재 새로운 스토킹사업에서 채용 중인 공고가 계속 올라오는 상황도 있고요…….
현재 새로운 스토킹사업에서 채용 중인 공고가 계속 올라오는 상황도 있고요…….
○이승진 위원 아니, 그것 말고도요.
그것 말고 그냥 일반상담원도 모집공고에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자주 계속해서 나갔다 들어왔다, 이것이 발생되는 것인지 원인을 좀 파악해 보시라는 것이죠.
그것 말고 그냥 일반상담원도 모집공고에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자주 계속해서 나갔다 들어왔다, 이것이 발생되는 것인지 원인을 좀 파악해 보시라는 것이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이승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조성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서비스형 신중년 일자리 창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운영, 신중년 생활안전 기동단 외 7개 사업,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 등 4개 사업인데 여기 취업이 되면 1인당 소득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업무보고 4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서비스형 신중년 일자리 창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운영, 신중년 생활안전 기동단 외 7개 사업,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 등 4개 사업인데 여기 취업이 되면 1인당 소득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월 230만 원…….
○조성운 위원 230만 원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국비하고 도비 해서 3억 5,200.
○조성운 위원 3억 5,200인데 18명 하면, 이게 1년 치 다 계산한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이 사업이 올해 새롭게 신규로 돼 가지고 12개월 치가 아닙니다.
○조성운 위원 이게 1년이 아니에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조성운 위원 이게 몇 개월 치예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6개월 치입니다.
○조성운 위원 6개월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조성운 위원 6개월 치면 이것 너무 많은 것 아닌가?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10개월입니다.
올해 새로 발굴해서 했던 사업이라 12개월을 반영한 것은 아니고요.
올해 새로 발굴해서 했던 사업이라 12개월을 반영한 것은 아니고요.
○조성운 위원 6개월이에요, 10개월이에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10개월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10개월이 맞습니다.
○조성운 위원 10개월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조성운 위원 아직 1년이 안 됐는데 이 사업에 참여한 구성원들의 실태조사나 만족도 조사 같은 것을 한 것이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지금 현재 만족도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조성운 위원 신중년 사업, 일자리 창출하는 것 좋은데 이분들이 1년이 되면 만족도 조사를 하셔서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조성운 위원 체크해 주시고, 7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건의료 전문성 강화로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 이랬는데, 보건기관 전문 의료인력 교육 대상이 공중보건의사하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의료 전문성 강화로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 이랬는데, 보건기관 전문 의료인력 교육 대상이 공중보건의사하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기관을 통해서 합니다.
○조성운 위원 어떤 기관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입니다.
○조성운 위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조성운 위원 그분들이 어떤 자격을 갖고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구체적으로 복지사가 있거나, 어쨌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분들을 강사로 채용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공중보건의사 같은 경우에는 의사로서 전문지식을 갖고 있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조성운 위원 그리고 신규배치 시에는 중앙 직무교육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사들이 알고 있는 지식들이 오히려 공중보건의사보다 떨어질까봐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중보건의사는 굳이 그 교육을 받지 않고 차라리 다른 교육을 받는 게 좋지 않나.
그런데 이 강사들이 알고 있는 지식들이 오히려 공중보건의사보다 떨어질까봐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중보건의사는 굳이 그 교육을 받지 않고 차라리 다른 교육을 받는 게 좋지 않나.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것은 건강증진개발원의 강사진 섭외에, 이런 교육을 하는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의사 이상의 소양을 갖춘 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러면 공중보건의사하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하고 교육을 같이 받나요, 한 곳에서 같은 프로그램으로?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아니, 그것은 따로따로…….
○조성운 위원 따로따로?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조성운 위원 그러면 그래도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중보건의사가 실제로 현장에 와서 시민들을 대할 때,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사실은 공중보건의사가 그분들보다 의사 전문지식은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쪽의 교육보다는 우리 시민들을 대하는 그런 교육을 좀 더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중보건의사가 실제로 현장에 와서 시민들을 대할 때,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사실은 공중보건의사가 그분들보다 의사 전문지식은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쪽의 교육보다는 우리 시민들을 대하는 그런 교육을 좀 더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조성운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노인건강관리사업에 노인건강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일차보건의료 활성화에 지역특성에 맞는 건강 프로그램 운영 이랬는데, 이게 다른 사업이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다른 사업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
○조성운 위원 대상자가 겹칠 수도 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최대한 중복으로 받지는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65세 이상 노인은 맞는데 필요로 하는 해당 프로그램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일부 중복된 것도 있겠지만 시군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분류를 해서 그분들에게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부 중복된 것도 있겠지만 시군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분류를 해서 그분들에게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2개 프로그램 대상자가 좀 분리돼야 되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조성운 위원 분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동일 지역 내에서 노인인 주민인지 노인이 아닌 주민인지.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노인 대상으로 합니다.
○조성운 위원 노인 대상이에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보건소에 오면 그것을 다 확인합니다.
○조성운 위원 하여튼 좋은 정책은 도민들에게 홍보가 잘 돼서 잘 이용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숫자가 안 맞는 부분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475페이지를 보시면 어린이집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 맨 밑에 도 자체 보육사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숫자가 안 맞아요.
집행액과 집행잔액을 더하면 17억 2,600 이렇게 나와야 되고 만약에 예산액에서 집행액을 뺐다면 집행잔액이 11억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한 9억 차이 나나, 8억 차이 나나, 그것도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숫자가 안 맞는 부분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475페이지를 보시면 어린이집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 맨 밑에 도 자체 보육사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숫자가 안 맞아요.
집행액과 집행잔액을 더하면 17억 2,600 이렇게 나와야 되고 만약에 예산액에서 집행액을 뺐다면 집행잔액이 11억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한 9억 차이 나나, 8억 차이 나나, 그것도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고개를 끄덕임)
○김기홍 위원 그리고 361에서 383페이지를 보시면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만족도가 있는데 여기 소요예산이 도비ㆍ시비가 같이 지급되는 거예요, 아니면 시비만 들어가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경로당은 시군 사무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시군비입니다.
○김기홍 위원 도비가 거기에 매칭되는 부분은 아니고 시비로 이걸 다 하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시비로 합니다.
○김기홍 위원 이것은 시군의 일이기는 한데 보니까 상위 순위에 있는 것은 즐거운 것들 있잖아요, 스트레칭이나 노래나 이런 것, 아니면 요즘에는 어르신들이 유튜브 등 스마트폰 활용을 많이 하시니까 스마트폰 이런 게 있는데, 하위 순위에 제가 봤을 때는 경로당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으로 부적절한 것 같은 것들이 보여요, 검도나 테니스나 플루트나 이런 부분들.
어차피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니까, 만족도에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비상식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울리지 않는, 검도나 그런 것을 어르신들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좀 줄이고 그 예산을 좋아하시는 분야, 즐거워하시고 그런 부분에 사용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보면 순위별로 돼 있는 데도 있고 순위가 뒤죽박죽으로, 1부터 21 이렇게 된 것도 있지만 순위가 24, 4, 5 이런 부분이 중간에 간혹 있어요.
그것도 자료를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국에서 자료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관리하실 때 더 편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381페이지를 보면 엑셀이 좀 깨졌다는 건 아닌데 홍천군 노인복지관 북방 거기서 칸이 좀 잘못된 것 같거든요.
이런 것도 나중에 한번 살펴보셔 가지고 정비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운영 중인 위원회에서 두 번째에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심사위원회라고 있는데 이게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개체 수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우리 강원도에도 마약 관련해서 이렇게 위원회를 많이 개최할 만큼 퍼져있다든지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어차피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니까, 만족도에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비상식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울리지 않는, 검도나 그런 것을 어르신들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좀 줄이고 그 예산을 좋아하시는 분야, 즐거워하시고 그런 부분에 사용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보면 순위별로 돼 있는 데도 있고 순위가 뒤죽박죽으로, 1부터 21 이렇게 된 것도 있지만 순위가 24, 4, 5 이런 부분이 중간에 간혹 있어요.
그것도 자료를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국에서 자료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관리하실 때 더 편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381페이지를 보면 엑셀이 좀 깨졌다는 건 아닌데 홍천군 노인복지관 북방 거기서 칸이 좀 잘못된 것 같거든요.
이런 것도 나중에 한번 살펴보셔 가지고 정비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운영 중인 위원회에서 두 번째에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심사위원회라고 있는데 이게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개체 수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우리 강원도에도 마약 관련해서 이렇게 위원회를 많이 개최할 만큼 퍼져있다든지 이런 게 있는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마약이 전체적으로 전보다 횟수가 늘어난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이분들에 대한 위원회 개최 수도 늘어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김기홍 위원 이게 진짜 지금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데, 우리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이었는데 근래 보면 무슨 미국화되어 가는 것처럼 젊은이들이 되게 쉽게 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이 위원회가 많이 개최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지금 보니까 위원 수가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되게 적거든요.
거의 반 정도 되는 수인데, 위원 수도 늘려야지 앞으로 회의 개최하는 데, 여러 가지 안건이 나오거나 이럴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예전에는 이 위원회가 많이 개최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지금 보니까 위원 수가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되게 적거든요.
거의 반 정도 되는 수인데, 위원 수도 늘려야지 앞으로 회의 개최하는 데, 여러 가지 안건이 나오거나 이럴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위원회 조례에 있고…….
○김기홍 위원 물론 조례가 있겠지만 그런 것을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것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개최된 이유와 위원 수를 늘릴 필요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154페이지에 저희가 불용액 중에 밑에서 두 번째 전문아동 보호비, 아동용품 구입비 해 가지고 전액 불용을 했어요.
국비가 한 60% 정도인 것 같은데 이것 왜 불용 처리된 겁니까?
왜 사용을 안 했어요?
그리고 154페이지에 저희가 불용액 중에 밑에서 두 번째 전문아동 보호비, 아동용품 구입비 해 가지고 전액 불용을 했어요.
국비가 한 60% 정도인 것 같은데 이것 왜 불용 처리된 겁니까?
왜 사용을 안 했어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위기아동 보호하는 데 있어서 위탁가정으로 가는 아동들이 없기 때문에…….
○김기홍 위원 그런 아동이 없다고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위탁가정이, 필요로 하는 가정이 없어서 다 불용이…….
○김기홍 위원 위탁가정을 필요로 하는 아동이 없어서 불용이 된 것이라고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전문아동은 위탁가정한테 보호비를 줘야 되는데 그 해에는 신규로 들어가는 것이 없어서.
○김기홍 위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찾아내지 못한 것 아닐까요?
이것을 신경 쓰고 홍보도 많이 되고 이랬으면 분명히 수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신경을 안 써서 이렇게 국비도 내려온 것을 전액 집행을 안 하게 된 것 아닌가요?
이것을 신경 쓰고 홍보도 많이 되고 이랬으면 분명히 수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신경을 안 써서 이렇게 국비도 내려온 것을 전액 집행을 안 하게 된 것 아닌가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렇다기보다는 위탁가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어떠한 절차가 있고요, 또 아동폭력 피해자들 중심으로 해서 위탁가정으로 가거나 원가정으로 복귀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에 위탁가정으로 가는 당사자의 의사도 있어야 되고 판단에 의해서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김기홍 위원 물론 그런 게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그래도 인구 153만이 사는 지역인데, 이것에 관심을 갖는 분이 있었으면 찾아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이런 예산들이, 특히나 국비가 거의 60%에서 70% 정도인 예산인데, 또 예산 자체가 힘든 부분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유사한 사업이나 그런 것에 국비가 내려오고 이러면 신경을 써서 꼭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래도 인구 153만이 사는 지역인데, 이것에 관심을 갖는 분이 있었으면 찾아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이런 예산들이, 특히나 국비가 거의 60%에서 70% 정도인 예산인데, 또 예산 자체가 힘든 부분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유사한 사업이나 그런 것에 국비가 내려오고 이러면 신경을 써서 꼭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리고 533쪽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인데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이게 왜 힘들다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일단은 이 부분의 민원은 저희도 알고 있고요, 저희도 간담회도 했고 회의도 했는데 장기요양기관 시설이 ’25년 12월까지 사회복지시설로의 전환이 의무화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요양보호사분들인데 그 요양보호사분들이 이것으로 전환을 하게 돼야 되는데 인원도 상당한 인원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건강보험공단의 수가 안에 근속장려금이라든가 이런 게 포함돼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요양보호사분들인데 그 요양보호사분들이 이것으로 전환을 하게 돼야 되는데 인원도 상당한 인원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건강보험공단의 수가 안에 근속장려금이라든가 이런 게 포함돼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김기홍 위원 복지수당을 전국에서 세 군데만 주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세 군데만 줍니다.
○김기홍 위원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강원도에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비용의 문제라기보다는 시간의 문제잖아요.
어차피 그분들도 복지수당을 받지만 이것은 기준이 160시간이냐 120시간이냐 이 차이지, (위원장석을 향해) 시간 조금만 더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어차피 그분들도 복지수당을 받지만 이것은 기준이 160시간이냐 120시간이냐 이 차이지, (위원장석을 향해) 시간 조금만 더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유순옥 예.
○김기홍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도 복지수당을 어차피 지금 받고 있잖아요.
받고 있는데 내가 똑같은 금액을 받을 때 시간 제약이 많아서, 휴일 같은 것도 인정을 안 해 주고 그래서 힘들다는 것이지 안 받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추가로 발굴을 해서, 이분들의 시간을 완화시켜서 그분들에게 안 가던 걸 준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고 있는 건데 받으면서 시간 제약 때문에 다른 분들과 형펑성에 맞지 않다 이것이어서 저는 비용보다는, 이건 그냥 지침 기준을 이렇게 바꾸면 될 일 같은데 이게 왜…….
받고 있는데 내가 똑같은 금액을 받을 때 시간 제약이 많아서, 휴일 같은 것도 인정을 안 해 주고 그래서 힘들다는 것이지 안 받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추가로 발굴을 해서, 이분들의 시간을 완화시켜서 그분들에게 안 가던 걸 준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고 있는 건데 받으면서 시간 제약 때문에 다른 분들과 형펑성에 맞지 않다 이것이어서 저는 비용보다는, 이건 그냥 지침 기준을 이렇게 바꾸면 될 일 같은데 이게 왜…….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이게 이 시설만 봤을 때는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좀 차별을 받는다고 하는데, 사회복지시설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비슷한 종사자분들은 수당 자체를 못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다 사회복지시설로 전환되면서 요양보호사나 장기요양기관에서 넘어오는 요양보호의 부분들은 별도로 지침을 해야 한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어서 ’25년도까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고요.
이 부분만 봤을 때는 이분들이 차별을 받는다고 하는데 다른 시설과 봤을 때는 이분들이 더 특혜를 받는 것이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다 사회복지시설로 전환되면서 요양보호사나 장기요양기관에서 넘어오는 요양보호의 부분들은 별도로 지침을 해야 한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어서 ’25년도까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고요.
이 부분만 봤을 때는 이분들이 차별을 받는다고 하는데 다른 시설과 봤을 때는 이분들이 더 특혜를 받는 것이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말씀을 드립니다.
○박호균 위원 박호균 위원입니다.
(관계직원을 향해) 영상 한 번만 띄워 주실래요?
찾으셨죠?
(관계직원을 향해) 영상 한 번만 띄워 주실래요?
(자료화면 띄움)
자료화면을 볼게요.(17시 25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7시 26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특화형 노인일자리 아홉 가지를 선정했다 그러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601페이지를 보면, 신중년 지역 일자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찾으셨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고개를 끄덕임)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아닙니다.
○박호균 위원 아니에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호균 위원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노인 일자리 하는 것과 신중년 경력 일자리는 좀 다른 사업입니다.
○박호균 위원 다른 사업이에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다른 것 맞습니다.
○박호균 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계획 59명 중에 59인이 전원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 해 가지고 일자리 사업이 또 있는데 거기를 보면 계획인원이 420명인데 260명이 참여를 했어요.
참여 비율로 보면 61.9%거든요.
왜 420명을 계획했는데 이렇게 260명만 참여를 했을까요?
그리고 밑에 보면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 해 가지고 일자리 사업이 또 있는데 거기를 보면 계획인원이 420명인데 260명이 참여를 했어요.
참여 비율로 보면 61.9%거든요.
왜 420명을 계획했는데 이렇게 260명만 참여를 했을까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자료를 찾아봄) 저희가 자료를 작성할 당시에 9월 기준으로 해서 참여인원이 좀 적은데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러면 계획인원하고 참여인원하고, 이게 지금 몇 년 차 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22년도에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입니다.
그전부터 하고 있었고요.
그전부터 하고 있었고요.
○박호균 위원 단기성, 일회성 봉사활동 관련 개념으로 보는 일회성이나 비전문성, 공공근로 성격의 일자리 이런 사업은 아닌 거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공공 일자리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박호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자리의 성격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다릅니다.
○박호균 위원 지금 봤을 때 경력형 일자리 사업 지원 같은 경우는 59명에서 59명 전원 참여가 되는데 지금 여기 사회공헌 활동 지원 해 가지고 이것은 420명 중에 260명밖에 참여를 안 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게 단기성이고 일회성이고 비전문성인 공공근로 성격 비슷한 그런 일자리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아닙니다.
○박호균 위원 그럼 작은도서관부터 시작해서 4개 사업,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 사업도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인가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신중년 경력형은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이고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이 부분도 공익활동과는 별개로…….
○박호균 위원 어떤 전문성을 요하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퇴직을 했거나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던 커리어나 전문성을 일부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박호균 위원 그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호균 위원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지는 나중에 한번 깊이 있게 따져볼 것이고요.
지금 보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 2022년도에는 예산이 14억 8,000만 원, 그다음에 ’23년도에 13억 4,200만 원, 그다음에 ’24년도에는 4억 9,960만 3,000원 이렇게 대폭적으로 줄어들어요.
왜 그렇죠?
지금 보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 2022년도에는 예산이 14억 8,000만 원, 그다음에 ’23년도에 13억 4,200만 원, 그다음에 ’24년도에는 4억 9,960만 3,000원 이렇게 대폭적으로 줄어들어요.
왜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사회공헌 활동사업이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이라서 공인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이 사업을 운영하니까 사업의 기간이 몇 년 차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러면 한번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신 분은 다음에 기회를 다시 안 주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경력형 도 사업은 다시 또 모집을 해서, 이분들이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다시 또 공모를 해서 사업을 해야 할 겁니다.
○박호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2022년, ’23년, ’24년, 3개년을 거쳐서 봤을 때 예산의 집행도 그렇지만 예산이 이렇게 대폭적으로, ’23년하고 ’24년 같은 경우에 대략 9억 가까이가 줄었어요.
이게 왜 준 것인지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왜 준 것인지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신중년 일자리 사업이 고용노동부에서 하던 사업이거든요.
그전에는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어디 위탁을 하거나 이런 정도로 했는데 이것이 고용노동부에서 직접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자체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도 같은 경우에도 사업단을 직접 관리하면서 하기가 쉽지 않아서 내년에 경력형 도 사업은 없어집니다.
그전에는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어디 위탁을 하거나 이런 정도로 했는데 이것이 고용노동부에서 직접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자체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도 같은 경우에도 사업단을 직접 관리하면서 하기가 쉽지 않아서 내년에 경력형 도 사업은 없어집니다.
○박호균 위원 본 위원이 신중년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관심을 갖는 게, 왜냐하면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사회로 들어서고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70대 이상 어르신들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해 보면 8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하고 200만 원 미만의 극저소득자들, 소득이 있으신 어르신들을 비교해서 봤을 때 800만 원 이상 고소득자는 0.7%밖에 안 되고 도에 계시는 전체 어르신들 중에 72.2%가 2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발생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의 격차가 너무 양극화가 많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예산도 왜 줄었느냐고 물어보는 게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제공해 줌으로써 소득의 양극화를 줄이는, 그 간극을 줄이는 역할을 우리 도 복지보건국에서 충실히 해야 된다라고 주문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70대 이상 어르신들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해 보면 8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하고 200만 원 미만의 극저소득자들, 소득이 있으신 어르신들을 비교해서 봤을 때 800만 원 이상 고소득자는 0.7%밖에 안 되고 도에 계시는 전체 어르신들 중에 72.2%가 2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발생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의 격차가 너무 양극화가 많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예산도 왜 줄었느냐고 물어보는 게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제공해 줌으로써 소득의 양극화를 줄이는, 그 간극을 줄이는 역할을 우리 도 복지보건국에서 충실히 해야 된다라고 주문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호균 위원 앞으로 정책의 모든 포커스를 그쪽으로 맞춰줄 수 있죠, 신중년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호균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짧게 짧게 물어볼게요.
내일 의료원 행감 때도 다시 한번 물어보겠지만 행감 자료 622페이지를 보면 5개 의료원 재무제표를 저희가 받았어요, 재무제표 증명.
의료원 5개 기관의 재무제표를 봤을 때, 이 자료는 금액 단위가 원이죠?
내일 의료원 행감 때도 다시 한번 물어보겠지만 행감 자료 622페이지를 보면 5개 의료원 재무제표를 저희가 받았어요, 재무제표 증명.
의료원 5개 기관의 재무제표를 봤을 때, 이 자료는 금액 단위가 원이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호균 위원 의료미수금이라고 년마다 5개 의료원을 해서 2023년도 당기를 봤을 때 5개 의료원의 집계를 놓으니까 의료미수금이 127억 8,538만 5,000원으로 집계가 됐어요.
당기 의료미수금액이 무엇을 뜻하는 개념이죠?
진료를 해 줬는데 돈을 못 받은 것인가요, 의료미수금이?
유동자산에 당좌자산의…….
당기 의료미수금액이 무엇을 뜻하는 개념이죠?
진료를 해 줬는데 돈을 못 받은 것인가요, 의료미수금이?
유동자산에 당좌자산의…….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유동부채 말씀하시는…….
○박호균 위원 3번에 보면 의료미수금이라는, 유동자산에 당좌자산의 3번을 보면 의료미수금이라는 게 뭔가요?
이게 개인이 진료를 했는데, 아니면 기관이 진료를 했는데 우리가 진료비를 받지 못한 부분인가요?
이게 개인이 진료를 했는데, 아니면 기관이 진료를 했는데 우리가 진료비를 받지 못한 부분인가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진료비용을 건보에 수가 청구했는데 아직 못 받은 겁니다.
입금이 안 된 겁니다.
입금이 안 된 겁니다.
○박호균 위원 그러면 과다 청구해서 못 받은 거예요, 아니면 정상적으로 청구했는데 그쪽 건강보험공단에서 미처 이것 정산을 못 봐서 넘겨주지 못한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미처 정산을 못 받고 사후에 하다 보니까.
○박호균 위원 사후 정산을 해서?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호균 위원 그러면 전기를 봐도 47억 정도가, 지금 원주의료원만 따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도 47억이고 그다음에 당기는 40억이고, 의료미수금이라는 게 건강보험공단에 정상적으로 청구해서 우리 5개 의료원이 12월 31일 자로 아직 입금이 안 된 금액을 유동자산에 넣어서, 당좌자산에 넣어서 채권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전기도 47억이고 그다음에 당기는 40억이고, 의료미수금이라는 게 건강보험공단에 정상적으로 청구해서 우리 5개 의료원이 12월 31일 자로 아직 입금이 안 된 금액을 유동자산에 넣어서, 당좌자산에 넣어서 채권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것이죠,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호균 위원 그러면 이게 다 들어오는 돈인가요, 100%?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거의 다 들어오는 돈…….
○박호균 위원 100% 다 들어오는 돈이에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다 들어오는 돈으로 봅니다.
○박호균 위원 그럼 여기에서 결손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대손충당금에서 결손처리하는 부분은 전혀 없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없습니다.
○박호균 위원 없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호균 위원 왜냐하면 건보에다가 청구해서 우리가 돈을 받는 것이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받는 겁니다.
○박호균 위원 100% 다 들어오는 것,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게 의료미수금이라고 해서 봤을 때 개인이나 아니면 단체 또는 법인에 진료를 해 주고, 의료미수금이라 하면 거기에 청구를 했을 때 그쪽의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그분들이 진료비를 못 받아서 의료미수금으로 잡아놓은 것 아닌가라는 그런 것을 생각했고요.
또 하나는 여기 재무제표상에서, 우리가 그런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급하게 진료를 봐줬는데 진료비를 청구했어요.
그러고 진료비를 못 받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결손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여기 재무제표상에서, 우리가 그런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급하게 진료를 봐줬는데 진료비를 청구했어요.
그러고 진료비를 못 받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결손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고개를 끄덕임)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런 경우는 기타미수금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받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박호균 위원 아니, 못 받는 경우.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못 받는 것, 결손처리 문제는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이 자료에 없는데 취약층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급자들은 그것을 받는데 그 위의 계층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이 자료에 없는데 취약층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급자들은 그것을 받는데 그 위의 계층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래서 못 받는 경우 수급자들은 결손처리를 한다손 치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채권은 기타미수금으로 넣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호균 위원 그러면 이게 당기에 순손실로 잡아서 결손처리를 하게 되나요, 아니면 정기 이월이 돼서, 말이 어렵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모아서 회계처리를 하느냐, 아니면 당기로 정리해서 결손처리를 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모아서 회계처리를 하느냐, 아니면 당기로 정리해서 결손처리를 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음)
○박호균 위원 1년 회계처리 단위로…….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결손은 일반도 그렇지만 고지해 가지고 5년 지난 다음에 결손처리를 합니다.
○박호균 위원 5년 차이?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호균 위원 그럼 최소한 5개 의료원의 5년 자료는 있겠네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호균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위원장님, 추가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5개 의료기관, 조금 전에 기타미수금에서 미수금을 받지 못해서 결손이 난 액을 의료원별, 연도별로, 5년 이후에는 결손처리를 한다 그러니까 결손처리 내역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위원장님, 추가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5개 의료기관, 조금 전에 기타미수금에서 미수금을 받지 못해서 결손이 난 액을 의료원별, 연도별로, 5년 이후에는 결손처리를 한다 그러니까 결손처리 내역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유순옥 예.
○박호균 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운 위원 제가 한 말씀만…….
○위원장대리 유순옥 예.
○조성운 위원 위원장님, 지금 감사요구자료를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서, 감사가 끝나더라도 감사요구자료는 우리가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관하는 내용이 틀리면 보관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숫자라든가 이런 게 안 맞는 것을 다시 검토하고 맞춰서 저희들한테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보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관하는 내용이 틀리면 보관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숫자라든가 이런 게 안 맞는 것을 다시 검토하고 맞춰서 저희들한테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보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순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금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부터 시작해서 도민 제보를 도입했습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으로는 춘천 호반보호작업센터와 관련, 보조금 인건비 초과수령 묵인 및 담당 부처 직무유기라는 사항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주요 제보내용으로는 센터장 임금 초과산정과 제보자 호봉 임의삭감 및 이에 대한 묵인입니다.
보조금 초과수령에 대해 담당 부서에서 미조치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복지보건국의 처리 현황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요청합니다.
국장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신 것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금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부터 시작해서 도민 제보를 도입했습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으로는 춘천 호반보호작업센터와 관련, 보조금 인건비 초과수령 묵인 및 담당 부처 직무유기라는 사항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주요 제보내용으로는 센터장 임금 초과산정과 제보자 호봉 임의삭감 및 이에 대한 묵인입니다.
보조금 초과수령에 대해 담당 부서에서 미조치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복지보건국의 처리 현황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요청합니다.
국장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신 것이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고용노동부에서 종결처리가 돼서 11월 5일 자로 이의사항이 없다라고 왔고요.
다만 제보 내용을 보면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인건비를 기준에 맞지 않게 지급했다는 민원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센터장으로 있다가 훈련교사로 이동하면서 그 전에 있던 호봉 전부를 교사로서의 호봉으로 그대로 가져가지 못한 것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업무의 직종에 따라서 호봉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동했을 때 전의 호봉을 그대로 가져가지 못하고, 이전했을 때의 호봉이 단가가 더 높습니다.
그런데 그 호봉을 다 못 받았고요.
못 받았는데 그 기간은 쉽게 말해서 인턴 기간이라고 이전한 업무에 대해서 업무를 습득할 수 있는 기간,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전에 있는 호봉을 다 못 가져갔고요.
1년 후에 전에 있던 호봉까지 경력을 쳐 줘서 가져갔던 사항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고용노동부에서 종결처리가 돼서 11월 5일 자로 이의사항이 없다라고 왔고요.
다만 제보 내용을 보면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인건비를 기준에 맞지 않게 지급했다는 민원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센터장으로 있다가 훈련교사로 이동하면서 그 전에 있던 호봉 전부를 교사로서의 호봉으로 그대로 가져가지 못한 것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업무의 직종에 따라서 호봉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동했을 때 전의 호봉을 그대로 가져가지 못하고, 이전했을 때의 호봉이 단가가 더 높습니다.
그런데 그 호봉을 다 못 받았고요.
못 받았는데 그 기간은 쉽게 말해서 인턴 기간이라고 이전한 업무에 대해서 업무를 습득할 수 있는 기간,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전에 있는 호봉을 다 못 가져갔고요.
1년 후에 전에 있던 호봉까지 경력을 쳐 줘서 가져갔던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순옥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서 민원을 제기한 것이 위반사항 없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국민신문고에도 민원을 제기했고 또 감사위원회에도 감사를 제보했었습니다.
문제없음으로 판단이 되었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민원을 제기하고 이번 도의회 감사에도 이런 민원이 왔는데 좀 더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법적인 절차로만 해결돼야지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인하고의 상담이 부실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그다음 국민신문고에도 민원을 제기했고 또 감사위원회에도 감사를 제보했었습니다.
문제없음으로 판단이 되었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민원을 제기하고 이번 도의회 감사에도 이런 민원이 왔는데 좀 더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법적인 절차로만 해결돼야지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인하고의 상담이 부실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우선 민원인과 저희가 충분히 상담을 했습니다만 서로 이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 민원이 있으면 좀 더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순옥 집행부에서도 민원인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민원인의 상담에 대해서 좀 더 친절하고, 이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초반에 제시하셔서 이분이 감정적인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상담을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민원인의 상담에 대해서 좀 더 친절하고, 이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초반에 제시하셔서 이분이 감정적인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상담을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순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보건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희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부실자료에 대한 아쉬움을 전할 수밖에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보다 정확한 자료를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수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수고를 했고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이경희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부실자료에 대한 아쉬움을 전할 수밖에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보다 정확한 자료를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수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수고를 했고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순옥 복지보건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경희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2025년도 업무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아울러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경희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2025년도 업무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