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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1월 6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한영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제53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욱 사무처장님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부터 의회사무처를 시작으로 2주간 강원특별자치도의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사무 집행사항을 점검하여 잘된 사항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와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의회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감사 취지에 맞게 의미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증인을 대표해서 사무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관계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무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제53조까지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6일

ㆍ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김종욱

의    정    관            이병승

의    사    관            정관용

홍 보 담 당 관            정종찬

입법정책담당관            박현수

운영예결전문위원          김명희

기획행정전문위원          김민준

사회문화전문위원          이성운

농림수산전문위원          최병식

경제산업전문위원          박형재

안전건설전문위원          송영순

교육  전문  위원          정영춘

○위원장 이한영  김종욱 처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욱 사무처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의회사무처장 김종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승 의정관입니다.

  (의정관 이병승 인사)

 정관용 의사관입니다.

  (의사관 정관용 인사)

 정종찬 홍보담당관입니다.

  (홍보담당관 정종찬 인사)

 박현수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 박현수 인사)

 김명희 운영예결전문위원입니다.

  (운영예결전문위원 김명희 인사)

 김민준 기획행정전문위원입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김민준 인사)

 이성운 사회문화전문위원입니다.

  (사회문화전문위원 이성운 인사)

 최병식 농림수산전문위원입니다.

  (농림수산전문위원 최병식 인사)

 박형재 경제산업전문위원입니다.

  (경제산업전문위원 박형재 인사)

 송영순 안전건설전문위원입니다.

  (안전건설전문위원 송영순 인사)

 정영춘 교육전문위원입니다.

  (교육전문위원 정영춘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한영위원장님 박호균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위원님여러분최근 지속되는 국내외 경기침체와 여러 힘든상황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다해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깊은 존경과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자리를 통해 올한해 동안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및추진상황을 보고드릿게된점을 매우 뜻깊게생각하며 2024년 주요업무를 추진질실적과 향후 계획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수준순서는 일반현황과 2024년 추진실적 성과및 향후 계획주요업무추진상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도의회일반현황은 보고서를 갈음해 주시고 추진질실적및 향후 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실적입니다.
먼저 의장단및 지역의원의 방문 현안사항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운영 도진민제보운영등 견제와감시를 통한 정책대안중심의 의사운영을 강화시켰습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출범1주년행사 목민봉사대상 효율적인 의정행사 개선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전파하였고 몽골베트남등 국외 지방의회와의 교류상임위별 국외연수 박람회순회개최등을 통해 국제및 광역기능을 더욱확대하였습니다.
위문및 전톤선진전통시장장보기행사를 통해서 시대적 트렌트에 맞는 활용하는 등 홍보사무를 시스템을 개선강화하였습니다.
시행중인 조례의 입법평가와 기능을 강화하고 집행부 예산에 대한 기획예산분석실시등 체계적인 시스템개선에노력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아울러 올해에는 사임위별로 지원강화방안을 운영마련하였고 결산을 통해 의정지원사항을 피드백하는 등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다소부족했던 사무처행정의 운영시스템정립을 위해서 정책지원곤 운영관리지원과 지침을 마련시행하였으며 본회의장및 상윔위원회회의장 원활한 회의운영과 도의회의 위사를 제고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직원간 소통화합을 위해 동호회기느울 참여시키고 직원변연찬회퇴등 역동적인 조직운영에전을 기해 왔습니다.
8쪽입니다.
도의회와 사무처가 더욱달라질 수 있도록 도민참여열린의회를 구연현하고 더욱강화하는 한편 상임위원회기능확대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지원에더욱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사업분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1쪽 안정적 체계적 회기운영및 열린의회구현분야입니다.
13쪽 연간회기운영의 차질없는 지원입니다.
금년도2024년도 회기는 정례회를 포함총9회 130일간 개회하였으며 회기종료후에는 연간분석을 통해 내내년도 차질없이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도정및 교육행정보고는 계상임상임위별로 3회에걸쳐 진행되었으며 전문성을 더욱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정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상반기2회 하반기1회실시하였으며 질문답변사항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는 이번 회기인 11월6일부터 19일까지 총14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올해처음 도입한 현재까지 4건이접무수되었는데 개인사생활2건을 제회한 소관사위상임위별로 회부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5분자유발언은 38명의 의원님이 68건을 진행하셨습니다.
사후관리에 만언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6회 671건이이루어 졌으며 앞으로도 의원냄님들의 원활한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조례제개정218건 예결산 9건 동의안 40건 6건등 총329건이 접수되어 320건을 처리완료하였습니다.
홍보를 확대하는 등 도민의 알권리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7쪽입니다.
매회기종료후 시스템에등록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정확한 속기업무능률을 향상이해시키고 관리장비도 지속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도민이참여하는 열린의회구현입니다.
어린이도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의정체험프로그램개선등 행사운영을 더욱내실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에접수된 의회민원은 총28건으로 전부기한내 답변처리하였습니다.
도민고충이 적극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금년도주민조례 발안 청구는 없습니다.
직접민주주의구현차원에서 지속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실질적 인사청문제도 운영입니다.
도집행부산하기관장 인사참여청문회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요인발생시에는 철저한 검증이 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1쪽 방광역 지방의정협력기능강화입니다.
운영위원장협의회는 매월 시도 별로 순회개최하고 있으며 올해6월에는 강원도에서 개최된바있습니다.
우리도의 주요현안에 대한 안건을 지속발굴하여 공동대응토록 하겠습니다.
4개특별자치도의회가 참여하는 특별자치시도 출범순순서에 따라 매년개최하고 있으며 도의회에서 개최될예정입니다.
특색있고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잘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독립성 신규구축입니다.
시도 의회디지털 플랫폼을 11개광역시도가 함께 위탁해서 금년과 내년도 2개년연도에걸쳐구축하고 있으며 1차연도 사업이진행중에있습니다.
서비스가 내년6월부터 운영될예정입니다.
구축추진자료를 의원님들한테 별도로배부해 드렸습니다.
관련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23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추진분야입니다.
먼저 25쪽 생생하고 현장감 있는 의정소식전달입니다.
의원님들의 주요활동사하이담긴 강원의정을 총7회 제작하여 배부하였고 강원의정도 같이 발간하고 있습니다.
해소를 위해서 배부처를 점차확대하고 지속발굴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떳떳한또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문업체를 활용한 뉴스스크랩 제작공유하고 있습니다.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6쪽 의정언론홍보효과성 극대화입니다.
홍보매체활별 99건 추진하였고 기고문 의원동정 보도 자료배포는 전년대비50% 증가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시의성 높은 특집시기군사시찰 의원님별로 균형있는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수시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들이 많은 관심을 적지 갖고 있는 더욱노력을 기울 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도민곁으로 다가 가는 의정홍보추진입니다.
본회의및 위원회회의의 생중계를 통해 의정활동을 신속하게 전달하고 영상및 홍보자료등을 실시간으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상윔위 적시에공개하여 제고시키고 디지털 지방의정 연계해서 의원님들의 개별의정활동또한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기별 의정활동영상을 담은 의정스케치 후반기 의회수첩및 봉홍보책자등도 홍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도의회 올해투트랙 전략으로 운이에요.
아였습니다.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은 차별화를 뒀고 최신트렌드에맞는 확대차원에서 지난 8월 신규개설하였습니다.
향후 디자인 일관성을 유지하고 브랜드 얼마 강화있으며 얼마 이미지이지만 이미지 이미지 강화지속적인 홍보항강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29쪽 신뢰받는 의회를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지원분야입니다.
먼저 31쪽 도의회위상제고를 위한 의정행사추진입니다.
지난 1월25일 2024년도 의회총회를 개최한바있으며 6월11일에는 출범1주년개기념행사를 거행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의회총회와 2주년기념식은 그중요성이더욱강요조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제26회 강원목림민봉사것이 상식을 개최한바있습니다.
위사 그리고 행사의 격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23일에는 의원님들과 사무처직원들이 함께 하는 한마움 마음행사개최하였습니다.
만족도를 높이고 화합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3쪽입니다.
이번 333회 정례회기간중에는 사랑의 추진될예정이며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한바있습니다.
의미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주고 지속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복지시설 위문및 장보기행사는 2회진행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 이되는 행사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올해처음 추진된 의회사무처 직장화합행사는 1박2일간 국회고성연수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전직원이참여하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여러 역량강화는 물론 직원간 소통화합의 분위기를 잘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의정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추진입니다.
상하반기 자체 의정역량교육과 인권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수요조사를 통해 맞춤형강의를 확대하고 의정활동과 교양 교육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의원님들의 전문지식습등득을 위한 위탁교육은 올해3회 10명실시하였습니다.
바쁘시지만 의원님들이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강원아카데미는 점심시간을 홀용한 총5회추진하였고 금번정례회기간중 1회개최예정입니다.
분석하여 이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출범 본회의초청연설은 매년기념일을 전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6월4일 개최하였습니다.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시의성 있는 현안을 다를 수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회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다양한 직무과정을 통해 의원냄님들의 의정활동지원이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상임위원회역량강화를 위한 의정연찬회는 상임위원회별로 1회이상 실시하였으며 내년도에는 더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우호교류협력을 통한 국제경쟁력강화추진입니다.
올해국제교류다변화를 위해 베트남 교류협약을 체결하였고 연말까지 일본공몽골 방문에있어서 있어서 이어서 4개지방의회를 방문할 계획에있습니다.
내년에는 일본 의회를 방문할 계획으로 서 국제정세및 국가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40쪽입니다.
주요선진국우수사례연구를 위한 상임위 국외연수는 후반기 원구성후 3개상임위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것일 실있는 연수가 되도록 잘준비하겠습니다.
41쪽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공정한 의회실현입니다.
올해는 도의회청렴도 3등급 달성목표로 대책을 마련해 청렴가령 결의에 대해 대회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고 올해보다 더전략적이고 세밀한 추진계획을 추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의원님들의 보유주식 심사청구는 11명 겸직신고는 40명 외부강의쇤신고는 1명의 의원님이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재산및 겸직신고등 교육을 저것은 속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서비스강화입니다.
의정활동과 관련 한 전문자료할하지 을 위해 올해사회적이슈362건 비치하였으며 전문도서지속적으로 할하지 펼쳐 할하며 확충해서 도움 이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서대축출 실적은 도서및 관련정보이융용과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4쪽 수준높은 의정지원을 위한 안정적 인사운영입니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지난 4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인사운영지침을 마련시행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만족도가 높은 조직문화조성에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활발한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청사환경조성입니다.
의정지원강화를 위해 작년1월 사무실을 의원연구실 조정배치하였고 재배치와 쾌적한 개선을 위해 공기청정기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청사유지관리로 쾌적한 청사관리가 되도록 지속노력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올해75건의 계약체결을 진행하였고 수아의계약 건전성과 회계처리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집행이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지역업체참여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47쪽입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의정활동을 위해 지원을 위해 공용차량 운영개선안을 수립시행하였고 업무용차량 2대를 신규로 임차하였습니다.
관리에 만전이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강원특별자치도의회신청사 건립과 관련 추진단구성 청사자문단운영 설명회개최드를 추진한바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시에 도의회의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된사항이건립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9쪽 체계적인 입법강화분야입니다.
51쪽 조례실성 입법평가추진입니다.
올해입법평가추진대상 59건의 조례중 20건의 평가를 상반기에실시하였으며 또한 2021년부터 2024년도까지 입법평가결과후 정비대상조례 478건 정비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실시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도 잘추진해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시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전문석적 법제심사를 통한 지원강화입니다.
지난 10월까지 의원발의및 208건에 대한 법제심사를 완료하였으며 길라잡이를 매달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제심사전문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자치입법의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적극적예산분석을 통한 건전재정실현입니다.
도청및 교육청에 대한 금년도예산안 예산분석및 전년도예산분석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재정자료는 격월로 4회시의성 정보자료가 적기에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4쪽 의정활동정책대안연구회운영지원입니다.
현재 8개 연구회가 구성되어 활동중이며 연구용역3회 간담회 11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효율적인 연구활동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55쪽 최선최신 입법 레터 제공입니다.
입법정보와화 정책레터는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 매월제공하고 있으며 정리하며 도의회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신 입법정보가 적시에제공될 수 있도록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7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시정처리 조치사항등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한영위원장님 박효호균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여러분이상으로 의회사무처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기대에못미치거나 다소부족한부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년도 정책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진단을 통해서 개선책을 지속마련하는 한편 고견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 의정활동지원에부족함이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욱높아진 강원특별자치도 의회의 위상을 에걸맞는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의회사무처 업무보고
○위원장 이한영  김종욱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질의ㆍ답변 방식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서 1분여가 남으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발언을 시작하기 전과 발언을 종료할 때에는 반드시 마이크 중앙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중 주요 의정시책 부분에 대한 답변은 사무처장님께서 직접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시고 세부적인 실무사항은 소관 부서장님께서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호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균 위원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한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김종욱 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굳이 보실 필요 없고요.
 제가 자료화면을 띄울 테니까 같이 보실게요.

  (자료화면 띄움)

 자료화면 좀 봐주세요.
 이게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2022년 7월 1일부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을 몇 가지만 물어보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할게요.
 이 자료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24년 현재까지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초과근무를 한, 근무시간 외 초과근무를 한 사항이거든요.
 2022년도를 보면 907시간,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총 5,495시간, 처장님, 자료화면 좀 봐주세요.
○사무처장 김종욱  예.
박호균 위원  그다음에 2024년 현재까지 5,017시간, 본 위원이 이렇게 파악했거든요.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사무처장 김종욱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여기에서 초과근무 1위부터 10위까지를 이렇게 쭉 나열해 봤어요.
 그러면 1위부터 10위까지,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907시간이니까, 2022년 7월부터 시작해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907시간이고요.
 1기가 6명이죠?
○사무처장 김종욱  예, 6명입니다.
박호균 위원  그리고 2기가 12명.
○사무처장 김종욱  2기가 12명, 3기가 6명.
박호균 위원  그래서 24명의 정책지원관들이 의원님들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좌하고 발굴하고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5,495시간 중에 1위부터 10위까지가 4,483시간, 이것은 제가 초과근무를 찍은 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루 인정시간이 4시간인 것이죠, 초과근무 인정시간이?
○사무처장 김종욱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는,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일 4시간, 그리고 월 57시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인정된 시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초과근무를 찍은, 초과근무를 했다고 보고된 사항만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된 시간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1위부터 10위까지가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밑에 82%가 보이죠?
○사무처장 김종욱  예.
박호균 위원  그다음에 2024년도 현재까지 5,017시간 중 1위부터 10위까지가 3,805시간 해 가지고 7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마우스를 클릭하면서 보면 안건위 B 정책지원관, 안건위 C 정책지원관, 또 안건위 B 정책지원관, 안건위 C 정책지원관, B, C, K, L, 실명을 공개하기 뭐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준비했어요.
 보면 안건위 B 지원관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816시간의 초과근무를 찍었어요.
 2024년도 안건위 B 지원관 같은 경우는 637시간을 찍었어요.
 이런 내용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시죠?
○사무처장 김종욱  예, 자료를 통계화해서 다 확인했습니다.
박호균 위원  2024년도 같은 경우 안건위 C, B, K, L, 네 분이 1위부터 10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한 상임위에 편중해서 정책지원관들한테 과중한 업무를 부과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고 계셨나요?
○사무처장 김종욱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지원관에 대한 데이터 통계를 가지고, 저희가 매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때 개인별 시간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몇 시간을 근무했는지 체크돼서 자동으로 뜨게 되어 있고 그 부분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통계를 자료화해서 보니까 정책지원관들이 시간 외 근무에 대한 시간별 편차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느꼈고요.
 그다음에 최근…….
박호균 위원  사무처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특정인, 특정 상임위에, 이렇게 한 사람 내지 두세 사람 정도의 사람들한테 업무가 과중하게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사무처장님이나, 지금 정책지원관들의 근무라든가 근태, 업무지시라든가 아니면 관리에 대한 첫 번째 책임자가 전문위원들이 되는 것이죠?
○사무처장 김종욱  예, 그렇습니다.
박호균 위원  전문위원이 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사무처장이 최종 책임자가 되는 것이죠?
○사무처장 김종욱  복무는 의정관이 하고 총괄은 사무처장이 하고 이렇게…….
박호균 위원  최종 총괄은 사무처장님이 하는 것이죠?
○사무처장 김종욱  예, 그렇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러면 사무처장님께서는 정책지원관들의 근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책지원관 사무실에 몇 번이나 방문해 보셨나요?
 수시로 방문하시나요?
○사무처장 김종욱  자주는 못가지만 1월에 정책지원관들이 배치된 다음에,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이런 부분 때문에 가끔씩은, 정책지원관 사무실뿐만 아니라 전문위원실까지 포함해서 가끔 순회하고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러면 우리 운영위 빼고 나머지 6개 전문위원실 전문위원들은 정책지원관들 근태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수시로 정책지원관실을 방문하고 계시나요?
○사무처장 김종욱  …….
박호균 위원  다시 설명드릴까요?
 전문위원들이 정책지원관들의 근태, 업무지시, 또는 관리를 위해서 수시로, 지금 정책지원관실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전문위원실하고 정책지원관실이 분리되어 있는데 정책지원관실에 수시로 방문해서 체계하고 계시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지금 부서장인 전문위원이 정책지원관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업무추진 사항 이런 부분을 같이 논의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티타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전문위원실별 직원회의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 중에 자신있게 정책지원관실하고 원활한 소통을 하고 계시다는 분 손 한번 들어 보세요.
  (손 드는 전문위원 없음)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손 드셔도 괜찮습니다.
 없으시죠?
  (손 드는 전문위원 없음)
 결과가 이렇습니다, 사무처장님.
 전문위원실하고 정책지원들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러면서 어떻게 근태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원활하게 업무지시를 할 수 있고 관리를 할 수 있냐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다음 것을 한번 볼게요.

  (자료화면 띄움)

 이것은 연 단위로 해서 총시간과 퍼센티지를 나눈 거예요.
 보시면 지금 이렇게 개인별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평균을 나눈 겁니다.
 월평균을 나눈 거예요.
 2022년 같은 경우에는 31.3시간이 월평균입니다.
 이것은 의미 없다고 보고요.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책지원관 24명의 초과근무가 평균 28.6시간입니다.
 여기에 안건위 B 정책지원관은 68시간입니다.
 자료 적을 필요 없어요.
 달라면 내가 나중에 줄게요.
○사무처장 김종욱  알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다음에 경산위 A 지원관은 67.7시간이에요.
 안건위 C 같은 경우는 50.5시간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이렇게 박스를 쳤죠, 보이시죠?
○사무처장 김종욱  예.
박호균 위원  지금 박스 위가 다 월평균보다 높은 사람들이에요.
 2024년도를 볼게요.
 경산위 A 지원관이 77.2시간, 2024년도는 22.6시간이 평균입니다.
 즉 4시간씩 계산해서 5일을 넘어가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평균이.
 5일 상회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77.2시간, 안건위 C 73시간, 안건위 B 70.8시간, 교육 G 44시간, 지금 여기 박스 안에 있는 게 평균을 넘어섰다는 얘기예요.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근태라든가 업무를 실질적으로 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최종 책임자가 사무처장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일을 안 하고 초과근무를 찍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초과근무를 했을 때는 그만한 결과를, 최소한 사무처장은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총괄하고 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해 보시죠.
○사무처장 김종욱  관리는 하고 있지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서장하고 연계해서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호균 위원  그러면 사무처장님께서 보실 때 여기에서 업무가 과중하게,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한 사람이나 한 부서에 과중하게 편중되어 있고 염려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여기 1위부터 10위까지의 초과근무시간에 다소 불합리한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무처장 김종욱  시간 외 근무와 관련해서는 본인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시스템적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간 외 근무를 정당하게 하고 그 시간 내에 오롯이 업무와 관련된 일을 했느냐, 이 부분은 사실상 확인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방문해서 확인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있기 때문에 미비한 점이 있지 않았나,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박호균 위원  그러면 사무처장님께서는 앞으로 정책지원관 근태라든가 업무와 관련해서, 그리고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책을, 복안을 갖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정책지원관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로 업무와 관련된 지원ㆍ관리 부분은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기준이라든가 지침, 교육,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수행 능력을, 본인들이 일을 하는 시간 외 근무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자체적으로 한번 짚어 봤고요.
 또 정책지원관 간에 편차가 있어서 저희가 매월 주기적인 점검, 그다음에 면담을 통해서 한쪽에 업무가 과중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지원관별로 균형 있게 분산시키는 방안.
 두 번째는 정책지원관들이 필요한 일을 할 때만 시간 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 그러니까 인식을 심어주는 교육, 이런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지금 사무처장님이나 전문위원님들이나 사실상 정책지원관들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거의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사무처장 김종욱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박호균 위원  지금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급, 부당하게 수급한 부분이 있으면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시고요.
 그다음에 초근 시에, 카드를 찍으면 초근이 되잖아요, 그렇죠?
 초근할 때 퇴근시간이 찍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자리를 지켰는지도 확인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었고, 그렇죠?
○사무처장 김종욱  그 부분은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우리 일반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정책지원관 본인들이 근무를…….
박호균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전문위원이나 사무처장님이 초과근무 시에 정책지원관실을 한번 방문했었냐, 내가 처음에 여쭤봤던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리고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초과근무를 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사무처장 김종욱  예, 시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러면 어떤 업무를 했는지, 아니면 어떤 의원님을 지원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업무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파악돼야 하고, 이런 부분이 명확할 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이 사라진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시스템에 초근을 할 때 초근에 대한 사유서를 작성하게끔 되어 있죠?
○사무처장 김종욱  시스템적으로 찍히게 되어 있고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 결과를 별도로 검증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나요?
○사무처장 김종욱  매월 그 부분의 데이터가, 전체적인 부분이 뜹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시간 외 근무수당을 계산해서 지급을…….
박호균 위원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 초과근무를 하게 됐을 때 초과근무를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의원님을 지원하기 위해서 초과근무를 한다는 게 명확히 나와줘야 되고요.
 그 이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정책지원관들이 작성한 초과근무복명서를 전문위원이 검토하고 총괄 책임자인 사무처장이 반드시 검증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사무처장 김종욱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책지원관분들의 근무와 관련된, 초과를 포함한 근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이번 달 중으로 마련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영  박호균 의원님, 죄송하지만…….
박호균 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영  예.
박호균 위원  2022년도는 1기 6명만 근무한 상황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2023년도와 2024년도 현재까지 부당수급이 있었는지,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부당수급이 있었는지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하시고요.
 부당수급이 발견됐을 시에는 마땅히 환수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칠게요.
○사무처장 김종욱  예, 알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한영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신 자료가 많은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질의 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정호 위원님의 신청이 먼저 들어와서 강정호 위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 강정호 위원입니다.
 처장님을 비롯한 의회 공직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고요.
 처장님,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강정호 위원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 조치사항을 보겠습니다.
 12번, 사무처 직원에 대한 수시인사 최소화 필요, 이 부분을 잠깐 얘기 좀 나누겠습니다.
 시스템상 조치결과에 완료라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동안 본 위원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느꼈고, 그다음에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느꼈을 정도로 직원들의 인사가 너무 잦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도대체 이런 인사가 왜 일어날까, 과연 업무의 연속성이 이루어질까, 전문성이 갖춰질까 등등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당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여기 보고자료만 보면 완료됐다, 그러면 이렇게 안 하겠다는 얘기죠?
○사무처장 김종욱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처장님,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때 왜 이렇게 하셨냐고요.
○사무처장 김종욱  그 부분은…….
강정호 위원  잠시만요, 제가 질의를 잘못 한 것 같은데, 그동안 잦은 인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필요했겠죠.
 필요했는데 운영위원님들의 이런 지적이 있어서 맞다, 이렇게 안 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처장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사무처장 김종욱  인사에 대한 부분은 전반기 운영위원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4월에 인사운영관리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도의회 자체.
 그 부분을 다 공유하고 운영위에 보고를 드렸고, 그 부분을 가지고 전 직원 교육도 했습니다.
 그리고 11대 들어서 일어난 인사에 관한 부분을 분석해서 보고도 드렸습니다.
 6개월 인사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부 있어서,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4월에 전반적인 인사운영관리 기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다 보고를 드렸고.
 그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고, 지금은 효율적인 의정활동이나 승진이라든가 인사 요인, 부수적인 요인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하지 않고, 그다음에 상임위와 연계된 부분은 의장님하고 상임위원장님 간 충분한 협의 후에 인사 부분을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처장님, 인사가 만사라는 말 아시잖아요?
○사무처장 김종욱  예.
강정호 위원  인사의 성패에 조직의 명운이 걸린 겁니다.
 그리고 조직원들이 인사가 공정하고 합리적이지 않다 그러면 그 조직은 와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고, 보고서에도 있지만 신규 직원들을 채용하거나 결원을 보충하는 일,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는 정기인사 때 반영하는 게 직원분들을 위해서도 더 낫다는 말씀을,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불안해서 일 못합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기준을 마련해서 하고 있고, 지금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정기인사 때, 승진이라든가 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 외에는 수시인사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지 않는 한 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이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정책지원관 제도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제41조에 정책지원관을 왜 둬야 하는지 근거가 있고,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제83조에는 정책지원관들의 임무가 명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행령 제36조를 보면 직무 등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조문들을 자세히 읽어 보면 정책지원관들은 지방의원님들의 사적인 업무 외에 공적인 업무 대부분을 모두 지원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사무처장 김종욱  예, 맞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충분한 자료 수집이 돼야 하고, 자료 또한 제공이 돼야 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예를 들자면 예산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업무보고 자료 등 이런 것들이 지원관님들에게는 그냥 USB나 메일로만 전달된다는 것,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출력하고 분석합니까?
 어찌 보면 의원님들보다 더 빨리 자료를 받고 많은 자료를 받아야만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지원할 수 있는데 지금 반대로 됐단 말이에요.
 책자 더 만드는 데 무슨 비용이 더 든다고, 뭐가 힘들다고 그것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처장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제공되는데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나요?
○사무처장 김종욱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전자시스템이라든가 지방정부의 디지털 운영 차원에서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집행부하고도 그렇고…….
강정호 위원  아니, 그러면 의원님들한테도 그렇게 주세요.
 의원님들도 그렇게 주시지 의원님들한테는 왜 책자로 주냐고요.
 일단 그게 보시는 데 더 편하잖아요.
○사무처장 김종욱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의원님들께 드리는 부분은 USB나 디지털 자료 플러스 지면으로도, 페이퍼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렇게 해야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이 된다는 부분…….
○사무처장 김종욱  의원님들이 필요할 때 그 부분을 출력하셔서 봐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강정호 위원  아니, 지금 제 질의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원관님들한테도 책자를 보내달라는 얘기잖아요, 제 얘기는.
○사무처장 김종욱  정책지원관님들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부분을 총괄 보좌하고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정책지원관하고 의원님들하고 같은 정보를 공유하고 의원님들의 지시를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다…….
강정호 위원  개선 좀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사무처장 김종욱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시간이 더 남았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저는 여기에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지영 위원님 질의하고 5분간 정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지영 위원입니다.
 아까 처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성과 중심의 평가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정책지원관들도 포함인가요?
○사무처장 김종욱  예, 그렇습니다.
 정책지원관하고 일반 직원하고 채용 기준은 다르지만 똑같이 적용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지영 위원  정책지원관 제도를 운영한 지 2년 좀 넘었잖아요?
○사무처장 김종욱  예, 2년입니다.
이지영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정착됐다고 보십니까?
○사무처장 김종욱  저희가 정책지원관 부분에 대해서 시행한 지 2년인데 이 부분이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다 보니까 운영하다 보면 미비한 점도 있고 우리가 미처 대처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간혹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체계화하고 명확화하기 위해서 올해 정책지원관 관리운영기준 지침을 만들었고, 또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관리 운영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지영 위원  처장님, 그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 정책지원관 제도는 어쨌든 의정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있어서 관계자가 의원, 그리고 정책지원관, 사무처까지, 지금 3자가 모두 다 열심히 일하는 데 지원을 받고 효율성을 높이는 게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죠?
○사무처장 김종욱  예, 맞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자리를 제대로 못 잡은 것 같아요.
 방향성을 잘 잡아야 되는 게 정책지원관의 직무, 의원 간의 역할, 그리고 전문위원 간의 역할이 정확히 정립돼야 하는데 지금 혼재되어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혼재되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처장님께서는?
○사무처장 김종욱  조금 전에 강정호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 해서 지방의원님들의 권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정책지원관들이 그 부분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다만 시행이, 한꺼번에 뽑은 것도 아니고 3차에 걸쳐서 뽑은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을 가지고 조례라든가 관리운영기준 지침, 그다음에 조금 전에 지적받은 근무 상황이라든가 운영 이런 부분이 아직 100% 체계화됐다고 저도 보지 않습니다.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이 2년이지만 저희가 그동안 도출된 문제점을, 아까 근태를 포함해서 11월까지 개선 방안을 다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같이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지금 정책지원관은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사무처장 김종욱  공무원입니다.
이지영 위원  그렇죠, 공무원의 의무로 정치운동 금지의무, 그다음에 정치 중립의무, 선거 관여 등의 금지의무, 다 해당사항인 것이죠?
○사무처장 김종욱  맞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런데 정책지원관들도 그렇고 교육이 좀 미비한가요?
○사무처장 김종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지영 위원  본인들의 역할, 본인들의 신분을 헷갈려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본인들이 공무원이고, 채용할 때부터 그 조건을 기준으로 뽑은 것이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법에도 공무원의 신분을 저해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와 관련해서는 의원님들과 같이할 수 없도록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심각하다는 겁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그것을 모를 수는 없습니다.
이지영 위원  하나하나씩 여쭤볼게요.
 행안부에서 정책지원관 관련해 가지고 가이드라인, 이번 2024년도에 개정돼서 나온 것 알고 계시죠?
○사무처장 김종욱  예.
이지영 위원  여기에 근거해서 정책지원관이 지방의회 의원 개인활동을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작성할 수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지영 위원  개인활동 홍보.
 홍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의원님들…….
이지영 위원  여기 가이드라인에 할 수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문인력이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 보고를 지원할 수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욱  그것은…….
이지영 위원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 개인의 의정성과 관련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욱  선거나 지역주민들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업적 홍보와 관련된 사안이냐, 아니냐를 봐서 결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이지영 위원  개인의 성과 홍보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죠.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안 된다고 명시를 했는데 숙지가 안 되어 있습니까, 처장님?
○사무처장 김종욱  숙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다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지영 위원  아까 조례,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사실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사무처장 김종욱  맞습니다.
이지영 위원  뭔가 대단하게 만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가이드라인을 제일 먼저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 먼저 했다는 것에 의의를 둡니다.
 거기 제7조에 보면 직무수행 제한이 있습니다.
 정책지원관들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수행이 제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호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수행할 수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욱  그것과 관련된 부분은 짚어 봐야 되겠지만 제 판단으로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지영 위원  할 수 없죠.
 처장님, 당연히 없다고 해야지 왜 가타부타 부연설명을 하세요.
 당연히 안 됩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할 수 없는데 의원님들의 공적인 업무 영역을 수행하다가, 그런 사항이면 저희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데 개인적인 영역과 관련한 부분이고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지금 제가 질의드린 사항들이 지금 우리가 정책지원관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해당되는 것이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무처장 김종욱  저희가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의원님들하고…….
이지영 위원  지금 처장님께서 앉아계신 그 자리는요, 정책지원관 제도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금 정책지원관과 관련된 수많은 자료를 제출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초과근무수당 내역이라든가 출장 내역이라든가 수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여기 이 내용만 훑어보셨어도, 목록만 쭉 보셨어도 해당 문제, 법령에 저촉되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욱  관련 통계자료는…….
이지영 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지원관들과 관련해서 근태, 그다음에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당 수령에 대해서 최근에 자체적으로 점검하거나 조치하신 적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욱  최근에 정책지원관들의 시간 외 부분이 너무 과하게 나온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 봤고요.
이지영 위원  전체 짚어서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욱  그러니까 특정 A 정책지원관이, 통상적으로 평균 한 25시간, 30시간이라고 보면 특정 A 정책지원관 같은 경우 80시간, 100시간까지 나온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지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열심히 했으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처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요, 부당 수령의 문제입니다.
 하지 않았는데 한 것으로 거짓 신고하고 수령해 간 것, 이런 것을 파악한 적이 있느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아까…….
이지영 위원  CCTV 확인하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사무처장 김종욱  일일이 하지는 않습니다.
이지영 위원  특정인에 대해서 확인된 게 없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욱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부분을, 저희가 CCTV나 이런 부분은…….
이지영 위원  초과근무수당 관련해 가지고 일부 정책지원관 몇 명, CCTV 확인해서 부당 수령인지, 아닌지, 확인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욱  저희가 부당 수령이라 해서 그 부분을 꼭 집어서 한 것은 없습니다.
이지영 위원  구두경고한 적 없으십니까?
○사무처장 김종욱  다만 저희가…….
이지영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증인선서하셨잖아요.
○사무처장 김종욱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지영 위원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명확하게 해 주셔야죠, 애매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사무처장 김종욱  초과근무가 과하게 나온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지를 했고, 또 의정관실하고 전문위원들이 해당 직원에게 그 부분을 해서…….
이지영 위원  뭘 했느냐는 말씀입니다.
 지금 얼렁뚱당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혈세가 낭비됐는지, 안 됐는지, 심각한 사항인데 어떻게 애매하게, 조사를 했다, 안 했다,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 못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종욱  아니,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지영 위원  초과근무 부당 수령 CCTV로 확인하셨습니까?
 문제된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욱  문제가 있을 때 저희가 CCTV로 개인에 대한 것을 하지 정책지원관 일일이…….
이지영 위원  CCTV 확인 전혀 안 하셨다는 거예요?
○사무처장 김종욱  개인에 대해서 그렇게 미리 점검하지는 않습니다.
이지영 위원  아니요, 미리 하라는 게 아니라 최근에 하신 적 있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최근에 몇몇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CCTV를 봤던 사항이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문제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부당 수령 소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근무를…….
이지영 위원  왜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세요, 했는지, 안 했는지, 있었는지, 없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사무처장 김종욱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지영 위원  그러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데요?
○사무처장 김종욱  왜냐하면 정책지원관이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는데 근무한 부분이…….
이지영 위원  찍고 나갔는데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카드를 찍고 나갔는데?
 나갔다 들어와서 다시 찍었는데 이게 한 거예요?
 도민들이 봤을 때 근무했다고 인정하고, “그래, 이 정도는 초과근무수당을 받아야 돼.”라고 인정하실 것 같아요?
 납득하실 것 같아요?
 우리 지금 혈세를 쓰고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개인 주머니돈, 온정주의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고.
 왜 논지를 흐리세요, 정확하게 하셔야죠.
○사무처장 김종욱  아닙니다.
 논지를 흐리는 게 아니고…….
이지영 위원  이게 한두 푼이에요?
 지금 몇백 시간, 몇천 시간이 나간 것인데?
○사무처장 김종욱  그전에 정책지원관들 간담회 때 얘기가 나온 적 있는데 정책지원관들은…….
○위원장 이한영  처장님, 존경하는 이지영 위원님, 추가질의 때 발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이지영 위원  예, 이것 하나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에 처장님께서 구두경고로 넘어가셨다면 위원회에서 충분히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영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  춘천의 양숙희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 업무보고에 없는 내용인데 제가 평상시에 약간 궁금하기도 했고 의문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저는 오늘 의회사무처장 개방형 직위 도입이라는 주제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친한 처장님을 앞에 두고 당사자와 관련된 질의를 하려니까 좀 멋쩍기도 하고 그런데요, 양해해 주실 수 있으시죠?
○사무처장 김종욱  예, 괜찮습니다.
양숙희 위원  본 위원은 정치에 입문한 것이 이번 11대 강원특자치도의회에 입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처음에는 여러 가지 도의회 분위기가 낯설기도 하고 생소하기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의회사무처장이 지금 제가 있는 동안에 다섯 번 정도 바뀌었죠?
 처장님께서 올해 말 정년으로 퇴직하시면 18개월 동안 다섯 번의 사무처장 교체가 있는 것입니다.
 처장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간다고 생각하시나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사무처장 김종욱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임 처장에 전임 처장이 6개월 동안 사무처장직을 했고, 다시 집행부로 파견 복귀를 했고 그 이전의 처장은 한 1년 반,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4명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도 아시다시피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었잖아요?
 전부개정 취지문에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사무처 기구가 1처 1실 2관 2담당관 7전문위원 22팀장, 그다음에 100여 명을 총괄하는 수장인 의회사무처장으로 도청 소속 공무원이 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전한 인사권 독립이 아닌 반쪽짜리 독립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해 보기도 합니다.
 의회 본연의 역할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인데요, 그렇기에 타 행정조직에 비해서 차별성과 뚜렷한 특징을 갖고 있죠?
 여기에 계시는 의원 한 분, 한 분이 입법기관인 동시에 정당에 소속된 정치조직이기 때문입니다.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도 행정능력 외에 입법 정책 개발과 정무적인 판단능력이 필수인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러므로 의회사무처를 총괄하는 사무처장님은 의회에 대한 전문성과 정무적 감각을 동시에 겸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처장님,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것인데 현재 사무처에 3급이 없지 않나요?
○사무처장 김종욱  지금 3급이 없습니다.
양숙희 위원  의회사무처에 3급을 신설하기 위해서 전국시도의장협의회를 비롯해서 지방의회에서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했지만, 제가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최근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향후 자치단체, 지방 4대 협의회,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지방조직제도개선TF 운영을 통해서 논의 추진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예정.
 이것이 행안부의 답변이거든요.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 3급이 없는 의회사무처에서 내부 직원이 2급인 의회사무처장직을 맡을 수 없는 구조잖아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방공무원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면 현재 의회사무처 4급 이상 개방형 직위는 총 두 곳으로 의회사무처장과 입법정책담당관이잖아요, 맞죠?
○사무처장 김종욱  맞습니다.
양숙희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회사무처 3급 신설은 지속적으로 건의하되 의회의 완전한 인사권 독립,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도의회 사무처장직을 일반직에서 개방형 직위로의 전환을 검토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서울하고 경기도의회는 선진적으로 도입한 사례도 있거든요, 아시죠?
○사무처장 김종욱  예, 맞습니다.
 서울ㆍ경기는 지금 개방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이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대한 사무처장님의 견해는 어떨까요?
○사무처장 김종욱  제가 있는 자리에 대한 개방형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지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사무처장은 정치공무원이 아닙니다.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건전한 도의회, 그다음에 도의회가 잘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사무처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무처장이 정치적인 부분에 너무 치우치게 되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합니다.
 다만 지금 서울ㆍ경기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방형 사무처장 직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방형으로 하든 아니면 내부 공무원을 사무처장으로 하든 어떤 것으로 하든 간에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제도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분석ㆍ진단을 해 가지고 판단을 해서 해야 될 사항이다, 타 시도 한두 군데가 하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서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부분은 진짜 정말 잘 짚어보고 분석을 해서 정무적인 판단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렇죠, 무조건 따라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쪽에서는 그렇게, 지위적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쪽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검토를 해서 장점이 더 많으면 그렇게 따라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의원님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보니까 얼마 되지 않은 기간 동안에 계속 지속적으로 바뀌면서 여기에서 퇴직을 하시는 거예요, 지난번도 그렇고요.
 저는 이것이 가장 의아하기도 했고 굳이 이런 방법밖에 없을까 이래서 처장님의 의견을 여쭤봤던 것이고요, 말씀 안 하셔도 아마 공감적인 부분이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알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한영  양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이한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우선 김종욱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정책지원관제도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관제도를 도입했는데, 지금 현재 의회 전문성이라든가 효율성 증대에 큰 역할은 하고 있다고 본 위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 2년 시행해 보니까 제도 운영상의 불충분성하고 직무 및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성과가 부족한 것도 현실이라고 기초의회나 광역의회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도 우리 사무처장님이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죠?
○사무처장 김종욱  예.
최승순 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강정호 위원님이라든가 이지영 위원님께서 정책지원관의 직무 모호성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전문성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하면 정책지원관들의 전문성을 강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정책지원관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2023년도, 2024년도에 우리 자체에서 교육한 정책지원관 교육현황을 자료로 요구해서 받아 보니까 총 일곱 번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욱  예.
최승순 위원  2023년도에 네 번, 올해도 보니까 아마 12월까지 하면 1년에 한 네 번씩 하는 것 같습니다, 자치법규, 강원특별법,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기법,
 제가 보니까 반복적인 것 같습니다.
 부패 방지라든가 지방재정, 성인지 감수 이런 것을 하는 것 같은데 사무처장님, 이 정도 소양 교육으로 정책지원관들의 전문성이 강화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무처장 김종욱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문성 있는 다양한 교육을 하는 것이 좋다고 처장으로서도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정책지원관 같은 경우 이미 전문성을 갖춘 직원들을 저희가 잘 선발해서 뽑고 배치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행정적인 면, 조직적인 면, 그다음에 우리 의회라든가 집행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 이런 부분을 높이고 또 본인들이 직접 겪어보지 못했던 부분을 선제적으로 알아보고 습득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가능한 한 시간을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교육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의 소양 교육을 가지고 과연 기존의 우리 지원관들이 되겠는가, 그리고 지금 처장님께서 기존의 정책지원관을 선발할 때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했다, 이런 얘기를 방금 전에 하셨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우리 정책지원관들을 무시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선발 요건에 있어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도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경력 요건뿐만 아니라 석박사 학위 소지자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경력 요건과 학위 요건을 동시에 규정해서 전문성을 지닌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된다, 특정한 상임위를 제가 지목해서 하겠습니다.
 상임위 지원관들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특별자치도의회도 1기 여섯 분에 대한, 지원관 여섯 분에 대한 재임용 문제가 올 12월이면 오는 것 알고 계시죠?
○사무처장 김종욱  6명에 대한 부분은 재임용 절차가 마무리됐고요, 12월에 2기로 들어온 12명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경기도는 1년마다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2년마다 하고 경기도는 1년입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맞습니다.
 기간은 정해서, 달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경기도 74명 중에 재계약이 안 된 정책지원관은 14명으로 약 20%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건설교통위원회가 3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저희 강원도의회도 비슷하지 않나 보는데, 저희 안전건설위원회 정책지원관 네 분을 보면 학위가 법학 두 분, 지리학 한 분, 컴퓨터공학 한 분입니다.
 물론 정책적이고 행정적인 지원이다 보니까 업무 연관성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과연 이런 데서 대외적으로 우리 의원들에 대한 전문적인 정책 업무와 관련된 정책 지원을 할 수가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지원관제도가 처음 시행된 만큼 차후에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도 공고할 때부터, 채용할 때부터 전문성, 학위, 경력을 좀 강화해서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종욱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까지 24명의 정책지원관을 저희가 세 번에 걸쳐서 뽑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제한을 크게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안건위나 농수위, 교육위 같은 데는 교육 분야, 농업 분야, 환경 분야, 시설 분야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ㆍ전공학위를 가지고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정책지원관이 단계적으로 늘어날 때 또는 정책지원관을 신규로 뽑을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우선 어느 부분에 공석이 있는지를 보고 교육이나 농업이나 환경이나 시설 전공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채용 기준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채용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채용 시부터 자격 요건을 강화해서 선발을 해 가지고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지원이라든가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정책지원관들의 소양 교육은 실시하고 있는데 지역에 있는 대학과 연계한 위탁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어요, 외부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강원특자치도의회가 춘천에 있는 만큼 춘천의 강원대학교라든가, 한림성심대도 있습니다.
 연계된 학과가 있을 것이고, 우리 정책지원관들의 소양이라든가 전문성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근무 외 시간이라든가 근무 내라도 비회기라든가 이런 시기에 위탁교육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연계된 학과개설도 협의할 수가 있는데 한 번이라도 협의한 것을 본 위원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 적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욱  우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책지원관은 임기제입니다.
 아까 다른 지역은 1년이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저희는 2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년 동안에, 짧은 기간에 본인의 전문성을 가지고 보좌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외부에서 받는 교육보다는 저희가 전체를 대상으로 강사를 데려다가…….
최승순 위원  그런데 처장님, 2년이지만 연장해서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욱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소양 교육은…….
○사무처장 김종욱  그래서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것은 학교에 보내서 개별적인 부분을 하는 것보다 전문가를 모셔 가지고 24명에 대한 일괄적인 교육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교육을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런 교육도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건설, 교육, 농수산, 외부 공공기관이라든가 공무원 교육기관도 있습니다.
 외부 위탁교육을 우리 의원님들도 신청해서 가시는데 그런 역량강화를 할 수 있는 교육이 있다면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정책지원관제도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사무처장 김종욱  예, 알겠습니다.
 짧은 기간에, 뭐 2일~3일이나 3일~4일과 관련된 부분은 비회기 기간을 활용해서 지원관들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영  최승순 위원님,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먼저 발언 신청하신 유순옥 위원님 하시고 난 다음에 엄기호 위원님, 그리고 박대현 위원님, 전찬성 위원님 순서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유순옥 위원입니다.
 먼저 집행부 중심의 자치법 때문에, 또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지방의회법이 아직 없는 제도적 장치 속에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애쓰는 사무처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6쪽과 감사자료 3쪽을 연계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쪽,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한 부분이 조금 있었는데 제가 기능을 더 강화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견제ㆍ감시를 통한 도의회 기능 강화 내지는 의정행사를 통한 도의회 위상 및 역량 제고, 이런 큰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처장님의 생각에는 위에 나와 있는 주요실적 성과 제목에 맞는 지방의회 성과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욱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충분하지 않죠?
○사무처장 김종욱  저희가 주어진 여건하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예산이라든가 환경적인 부분도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유순옥 위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해야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양숙희 위원이 얘기했듯이 반쪽짜리라고 해서 예산권과 인사권을 가져오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무처가 지금부터라도, 그간의 역할은 열심히 하셨습니다, 주어진 여건하에서.
 그러면 앞으로 어떤 역할이 더 강화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무처의 인식을 사무처장님이 짧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도의회의 지방의정과 관련된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사와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조직과 예산, 그리고 감사와 관련된 전체적인 기능이 다 되어야지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크게 행정 쪽으로 구분하고 있는 네 가지 중에 한 가지인 인사권만 독립이 돼 있고 조직과 예산, 감사 부분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순옥 위원  처장님도 집행부 중심의 지방자치법이라는 것을 인정하시죠?
○사무처장 김종욱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감사자료 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의회예산 현황입니다.
 강원자치도의회 의회비 비율이 0.07%라고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의회비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무처장 김종욱  의회비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12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집행부의 2024년도 예산이 약 7조 1,300억 원인 것 아시죠?
○사무처장 김종욱  예, 알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렇다면 강원자치도의회의 예산은 얼마입니까?
○사무처장 김종욱  강원자치도의 예산은 여기에 표기가…….
유순옥 위원  돼 있지 않습니까, 190억 원이라고?
○사무처장 김종욱  아, 도의회 말씀하시는 거죠?
유순옥 위원  예, 도의회.
○사무처장 김종욱  아, 저는…….
유순옥 위원  집행부 예산하고 도의회 예산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집행부를 견제, 균형이라고 하는 관계가 이런 예산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욱  충분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충분치가 아니라 도의회는 도 집행부 예산의 0.2%에 불과합니다, 아시죠?
○사무처장 김종욱  예.
유순옥 위원  7조 이상 되는 예산과 190억 원이라고 하는 그런 예산이 과연 우리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예산이냐, 사무처가 의회민주주의에 필요한 이런 예산 확보를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나와 주셔야 된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처장 김종욱  사실 저희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거의 투쟁을 하다시피 기조실장이나 예산과장과 관련해서 때에 따라서는 싫은 소리도 하고 또 요청도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유순옥 위원  성과가 있습니까, 만족할 만한?
 만족할 만한이 아니라 다소 부족하더라도 그렇게 투쟁도 하고 이랬을 때 거기에 맞는, 그 시기에 맞는 예산 확보가 됐었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욱  안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안 됐다고 보시죠?
○사무처장 김종욱  예.
유순옥 위원  앞으로 도의회를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인 예산 확보에 대한 각오가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위원님께서 맨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투쟁을 하더라도 지방의회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유순옥 위원  그렇죠?
○사무처장 김종욱  저희가 지방자치법에 귀속돼서 일부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통제와 제약을 받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서 그 부분에 지방의회와 관련된 독립적인 권한과 기능을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하는 부분이 시간이 걸린다 하면 현재 행안부에서 가지고 있는 조직과 예산 부분의 법을 개정하고 시행령을 개정해서 지방의회에 권한을 돌려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지금 시도운영위원장협의회나 의장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앙지방협력회의도 강원도에서 열리는데 그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의 얘기가 좀 세게 나와서 해결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적극적으로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자료 6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의회 공용차량 운영 현황입니다.
 대부분 공용차량 사용에 있어서 용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69쪽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것인데 어떤 부분에서는 주요 현안사항 협의, 의정활동 관련 보고, 업무보고, 업무협의, 이런 것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구체적으로 돼 있는데 의정현안에 관한 업무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역적으로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왜 구체적인 내용들이 아니라 이렇게 짧게,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몇 회 참석,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른 부분에는 업무협의, 쭉 보세요, 인사 관련 업무협의, 의정현안 업무 회의, 그냥 업무보고,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사무처장 김종욱  저희가 행사라든가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출장을 그렇게 기록하고요, 그다음에 상임위원회나 지원 부서에서 업무와 관련돼서 출장을 가게 되면 의정 관련 업무협의라든가, 이렇게 통상적으로 명기를 합니다.
유순옥 위원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 놓으시면 사무처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료를 받아봤을 때 반복되는 업무협의가 계속해서 내용 없이 이렇게 나왔다면 질의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통상적이라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장과 관련된 부분은 좀 명확하게, 그 부분이 좀 길더라도 기재하게…….
유순옥 위원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사무처장 김종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왜 이렇게 기술했는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으로 충분한 답변이 안 되는데 이해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고요.
 한 가지 좋은 내용으로 말씀드린다면, 또 읽어보다 보니까 직원 부친상 조문이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아마 개인적인 조문은 아니겠죠, 공용차량이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종욱  기관을 대표하는 의장님이나 사무처장은 의원님들이나 직원에 대한 경조사가 있으면 그 부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내용을 작성하는 데에 기관대표 조문, 근조기 전달, 뭐 이렇게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직원 부친상 조문은 이런 데에 작성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알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가 봤습니다.
 앞으로 공용차량 운영에 맞는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의원연구회 정책연구용역에 관련돼서 감사자료 48쪽부터 4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영  존경하는 위원님, 추가질의…….
유순옥 위원  추가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영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영  계속해서 엄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처장님, 감사요구자료 13쪽을 한번 봐 주시죠.
 의회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직장동호회 활성화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보셨죠, 처장님?
○사무처장 김종욱  예, 봤습니다.
엄기호 위원  직장동호회를 보니까 현재 한 8개의 동호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무처장 김종욱  예, 8개의 동호회가 지금 구성ㆍ운영되고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그러면 의회직원이 임의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동호회에 가입할 수 있겠죠?
○사무처장 김종욱  예, 동호회는 취미활동을 서로 공유하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하고 그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는 분위기라든가 예산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동호회는 구체적으로 8개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산악회, 축구회 이런 것으로 봐야겠죠?
○사무처장 김종욱  플로깅 해 가지고 환경정화도 하면서 걷기를 하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풋살동호회도 있고 문학동호회도 있고 음악동호회도 있고 스포츠 탁구동호회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본 위원도 오래전이지만 공직생활을 하면서, 직장동호회가 활성화되면 직원들이 소속감도 고취되고 또 근무의욕도 제고된다는 차원에서 동호회를 많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 물론 동호회에 가입하는 것은 자유겠지만 하나의 동호회에도 가입 안 한 직원들도 있겠죠?
○사무처장 김종욱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원 간 소통ㆍ화합 차원에서 동호회 운영 활성화 해서 현재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동호회라든가 신규 동호회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고 신규 동호회를 만들면 1인당 2만 원 정도의 활동비를 선지급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위해서, 그리고 한 사람당 3개의 동호회까지 중복해서, 건의사항을 받아서 가입할 수 있게 해 줬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우리 간부공무원들부터 솔선해서 가입을 해서 어울리자 이렇게 해서 지금 거의 대부분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율이고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한 직원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엄기호 위원  자율이겠지만 이번에 동호회 가입실적을 챙겨보시고 하나도 가입 안 한 직원이 있다면 그 직원에 대해서 자세히 봐서 어떤 곳에 가입하는 것이 좋을지를 해서, 뭐 자율이겠지만 참여를 권유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직원들의 소속감도 제고되고 또 내가 어디에 근무한다는 자긍심도 고취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동호회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겨져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가입을 권유하고요, 직원들을 위한 동호회 예산이 총 450만 원인데 300만 원은 동호회별로 선으로 나누어줬습니다,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리고 150만 원은…….
엄기호 위원  인원에 관계없이 그냥 이렇게?
○사무처장 김종욱  예, 그리고 연말에는 평가를 통해서 조금 차등적으로, 150만 원은 평가를 해서 나누어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정책지원관들도 동호회에 가입이 됩니까?
○사무처장 김종욱  예, 지금 다 같이 가입을 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같은 쪽의 맨 마지막에 보면 직원들의 생일축하 기념품을 강원상품권으로 해서 아마 생일인 달이나 생일에 3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금액이 적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3만 원씩 지급했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욱  이 부분은 예산에 정원가산 지원금이 있는데 1인당 편성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직원들의 생일이 1년에 한 번씩 돌아오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률적으로 그냥 3만 원씩인가요?
○사무처장 김종욱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 위원  더 편성할 수가 없고요?
○사무처장 김종욱  정원가산 지원금은 편성하는 지침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상향이 되면 저희도 바로 올려서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26쪽의 본회의 방청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도민들이 도의회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관심이 아주 많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래서 도민들이 방청도 좀 더 많이 하고, 또 29쪽의 도의회 견학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취지인데 견학도 하고 방문을 하시면, 더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 보니까 올해 199명밖에 방청을 안 했어요, 그렇죠?
○사무처장 김종욱  예, 맞습니다.
엄기호 위원  적은 숫자인데 방청했을 때 기념품 같은 것을 전달할 수는 없나요?
○사무처장 김종욱  방청을 신청해서 오시는 분들은 최소한의 기념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또 방청인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법적으로 안 됩니까?
○사무처장 김종욱  그것은 규정상 저촉이 돼서 할 수가 없고요, 말씀하신 견학을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정의 방문기념품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선거법 저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엄기호 위원  도의회에서 점심을 제공하는 것도 선거법에 위반됩니까?
○사무처장 김종욱  예, 그 부분도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선거법이 참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의회 홍보차원에서 방청인을 좀 확대하고 또 도의회 견학을 장려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것은 없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욱  사실 이 부분을 좀 짚어봤습니다.
 견학 같은 경우에는 올해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아홉 분이 오셔서 저도 이분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처장이 만나서 인사도 하고 얘기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학생이나 단체 견학이 굉장히, 코로나를 한 2년~3년 거치면서 급감을 하는 추세입니다.
 그 부분은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뉴미디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재미있게 홍보를 해 가지고 관심을 갖고 의회에 방문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예,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에 없는 것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다니면서 행사에 참여하다 보면 의장상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장상이 좀 격조 있게 제작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시군의 의장상보다도 우리 도의회 의장상이 저는 더 질이 떨어진다랄까 그렇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의장님상…….
엄기호 위원  이것도 예산 문제인가요?
○사무처장 김종욱  아닙니다.
 의장님상을 저희가 드리는 기준이 상장과 상패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의회 같은 경우에는 보면 간혹 상패식으로 해 가지고 상장도 넣고 거기에다가 문양도 넣고, 뭐 이렇게 해서 해 주는데 보통 3만 원 내외의 가격이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단체에 대한 표창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의장님 상패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상이 나가는 부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예산적인 문제도 같이 수반이 돼서 그 부분을…….
엄기호 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사무처장 김종욱  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엄기호 위원  이것은 도의회 위상제고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이니까 의장상에 대해서 격조 있게 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꼭 그 부분이 상패가 아니더라도 진짜 받는 분이 상에 대한 위상뿐만 아니라 기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개선시켜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영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천의 박대현 위원입니다.
 처장님, 청사자문단 자문위원을 위촉했잖아요.
 우리가 외부위원들을 위촉했는데 외부위원은 누가 위촉을 한 것이죠, 어떤 결과로 위촉이 된 것이죠?
○사무처장 김종욱  청사자문단은 구성을 할 때 저희가…….
박대현 위원  의원님들 말고요.
 의원님들 말고…….
○사무처장 김종욱  그러니까 대학교수 두 분, 그리고 도내에서 실제 대규모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건축사 두 분, 이렇게 위촉을 했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에서 검토해서 위촉을 하신 것이죠?
○사무처장 김종욱  저희 의정관실에서 검토를 해서…….
박대현 위원  의정관실에서 검토했나요?
○사무처장 김종욱  예, 그래서 의장님 보고를 드려서 했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런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우리는 집행부에다가, 상임위원회에 추천을 요구해서 우리가 추천한 위원들로 위촉이 됐는데, 어쨌든 이 부분을 자체적으로 결정을 한 것이네요, 외부위원 같은 경우는?
○사무처장 김종욱  아, 청사자문단의 외부위원은 그 명단을 만들어서 그때 운영위원장님 보고를 드리고 의장님 보고를 드려서 그 부분을 했다, 그것은 소관하는 부서가 의정관실이라서 추진을 했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박대현 위원  그 부분은 제가 공감이 되는데 위촉을 할 때 최소한 다른 상임위에도 그분들을 공유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의장님께 보고를 하고 또 당연히 결재를 받겠죠, 그래야지 위촉이 되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도 집행부에 요구할 때, 무슨 위원회 위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우리도 의회추천으로 추천하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그 정도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전문적인 식견이 있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사무처장 김종욱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의원님들하고, 우리 의회나 전반적인 것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운영위원장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각 상임위원회에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받아서, 또 추천을 받아서 하는 그런 절차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위원분들이 위촉된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네트워크가 공유되어야 된다, 훌륭하신 분들이세요, 제가 봬도.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선정됐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럼 의정관실이면 경리팀에서, 실무진에서 한 것이겠네요?
○사무처장 김종욱  예, 그렇습니다.
박대현 위원  일단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요구자료를 보니까, 날짜를 하나하나 보진 못했는데 주말에 배차가 나려면 언제 배차 신청을 하죠?
 주말에 배차가 나야 된다 그러면 금요일이나 목요일 중으로, 행사가 있으면 주중에 배차를 내나요?
○사무처장 김종욱  그 전날까지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실제 배차와 관련된 부분은 직원들이 휴일에 쉬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예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하지만 만약에 주말에 공적인 사항에 있어서 긴급한 사항이 있다 그러면 저희 의정관실에 말씀을 해 주시면 그것은 긴급히 해서 배차라든가 직원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긴급 배차를 내면 여기 내용에 안 담겨 있나요?
 주말에 긴급 배차가…….
○사무처장 김종욱  지금 여기에 한 부분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아닌데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른 부분이 좀 있는데요?
○사무처장 김종욱  (웃음) 아, 그렇습니까?
박대현 위원  지금 포함이 안 돼 있는 것이 있는데요?
 저한테 날짜가 있거든요?
 포함 안 돼 있는 것이 있네요?
○사무처장 김종욱  그러니까 간단하게 춘천의…….
박대현 위원  아니, 춘천에 갔다 왔다가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배차가, 차량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사무처장 김종욱  아, 주말에?
박대현 위원  예, 여기에 적혀 있지 않으면 결론은 누군가가 안 했거나 실수에 의한 오류거나 고의적으로 안 했거나 아니면 그냥 개인적인 용도로 썼던 거네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이 세 가지 중 하나겠네요, 처장님?
○사무처장 김종욱  그 부분은 솔직히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대현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처장님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빠졌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무처장 김종욱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해 주시면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래서 제가 일부러 행감 때 자료를 한번 정확하게 보고 말씀드리려고 봤는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처장님께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타 상임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막 그렇게 관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업무에 있어서?
 업무보고를 받는데 “나도 들어가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보통 통상적으로 안 하시죠?
○사무처장 김종욱  지금 상임위는 상임위별로 고유의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시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부분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정립이 돼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우리 의회사무처는 어떻습니까?
 그럼 의회사무처도 기행위, 제가 속한 상임위가 기행위니까 기행위 전문위원실 운영하는 것을 예로 들면 사문위 전문위원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욱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박대현 위원  바람직하지 않죠?
○사무처장 김종욱  예,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고 결정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박대현 위원  처장님, 그런데 왜 자꾸, 본인들의 고유업무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처장님은 처장님에 대한 업무가 있고 의정관님은 의정관님에 대한 고유업무가 있고 의사관님은 의사관님이 있고 각 전문위원실은 전문위원님들의 역할이 있고 각 팀장님들은 팀장님들의 실질적인 역할이 있는데 왜 자꾸 업무를 침해하는 듯한 모습이 많이 보이죠?
 처장님은 알고 계신 것 없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욱  저는 직원들 간에, 상임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상임위 직원들 간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어서 상임위 간 소통이나 화합, 그리고 잘되고 있는 부분은 공유를 해서 이런 부분을 하고 있지만 상임위가 타 상임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독립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침해할 수 없다…….
박대현 위원  아까 제가 상임위로 예를 들었는데 오해하실 것 같아서 예를 바꾸면 지금 사회문화전문위원님께서 의정관실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는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무처장 김종욱  …….
박대현 위원  처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발, 과장님들이 계시고 방송을 지켜보시는 사무처 직원분들이 계실 텐데 본인들의 역할과 업무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왜 자꾸 남의 그것을,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의회사무처는 여기에 배석해 계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 줄 세우기가 아닌 좋은 의회 문화를 만들어야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인사를 통해서 평가받고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얻어지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잘 보여 가지고 승진하는 체계를, 지금 신규 9급 공직자분들이 들어왔는데 그런 분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그런 것만 보고 배운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문화를 만들려고 여기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처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제가 고민도 참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좀 바뀌는 것이 있나 싶어서.
 그런데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것을 가지고 어떤 것이 이렇다고 구조적인 것을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제발 오늘 여기에 계신 과장님들이 다시 한번 우리 팀장님들과 그런 부분을 인지하셔 가지고 본인의 고유 업무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더 나아가서 제발 인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투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참석은 못 했지만 방송으로 들으면서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공정한 근무평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공정한 근무평가에 개인의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회 조직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크다면 크다고 볼 수가 있지만 되게 크지 않은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내에서 얼마큼 이것을 지킬 수 있는가가 저는 핵심이라고 보이는데, 하여튼 처장님께 다시 한번, 아니, 여기 과장님들께도 다시 한번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신규 공직자분들이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과장, 팀장님들, 차석, 삼석님들한테도 업무로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의회의 공직기강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 간부공무원부터 자정을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영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찬성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한영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우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의회사무처에 의회활동 지원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노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의회사무처에, 전국 지방의회사무처에 노조가 있는 곳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욱  사무처에 노조가 있는 데는 규모가 큰 서울, 경기 정도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찬성 위원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국회사무처에도 노조가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의회하고 경기도의회에도 노조가 설립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태까지 봐 오면서 의원님들과 직원들 간에 실수,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질책을 할 때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받는 면박, 이런 것들을 좀 봐 왔거든요.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지만 저는 최소한의 장치로 노조가 설립되면 서로 간에 긴장이 그 의원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조에 대해서?
 ○ 사무처장 김종욱: 예, 맞습니다.
 건전한 노사문화가 있어야지만 서로 간에 공유도 하고 발전을 할 수 있듯이 저희도 직원들이, 현재는 노조지부가 설립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고 독려하고 있는데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노조를 설립하시려면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사무처장 김종욱  기준요건이 있는데 첫째는 기준요건을 저희가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스스로 6급 이하 직원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결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는, 노조가 그 이전에 독립되기 전에 집행부의 하나의 지부로 돼 있었는데 현재도 약간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전찬성 위원  정확한 선은 없고 그런 형태로 그냥 운영이 되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도청노조와의 관계가 있을 뿐이지 소속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구성이 되어 있거나?
○사무처장 김종욱  지금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입된 직원들은.
전찬성 위원  정식 노조는 없는 상태에서 도청노조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면 됩니까?
○사무처장 김종욱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찬성 위원  11대 의회에서 어떻게 보면 몇 번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앞으로 다음 대인 12대에 준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도 필요하겠고 우리 사무처 직원들의 동의도 필요하겠으나 하위급 직원 여러분들이 노조에 가입하려면 굉장히 눈치가 보일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면, 상위급 직원들 같은 경우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조건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만드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의 주시하면서 서로 간에 최소한의 긴장감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하여튼 여건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조의 얘기를 꺼낸 것은 그 의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장치가 있어야지 의원님들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실수가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것이 올바른 의회사무처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도청사도 이전하고 의회사무처도 이전함으로써 미래적으로 봤을 때 12대 때에는 만들어졌으면 하는 희망이 좀 있습니다.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처장님 이하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서 13페이지에 보면 연간 회기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질의를 좀 하고 싶은 것은 1년에 정례회가 두 번, 임시회가 일곱 번 해서 총 아홉 번의 회기가 열리는데, 정례회에는 주로 결산과 행정사무감사를 법적으로 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6월에 정례회가 있습니다.
 제가 6월의 결산 때문에 그러는데, 지방자치법에 보면 출납폐쇄일 80일 이내에 지사는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 출납폐쇄일이 매년 12월 31일이죠?
○사무처장 김종욱  예.
진종호 위원  그러면 80일 정도에 다 결산을 봐서 도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면 그분들로 하여금 결산심의를 받고 그 의견서를 의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받아서 통과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매년 6월로 돼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도청에서 6월로 계속 의뢰를 하기 때문에 6월에 하나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원래는 4월경에 정례회를 해야 되는데 6월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무처장 김종욱  저희가 의사일정을 정할 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정례회는 매년 두 번, 65일 범위 내에서 하고 6월하고 11월 첫째 주에 시작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때 하고 있는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월에는 결산 부분이 있고 11월에는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의 일정과 회기 일정에 맞춰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그 이전에 온 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온 것이고요?
○사무처장 김종욱  예, 그렇게 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다음에 선거가 있으면 선거가 있는 해에는 못 해서 9월이나 10월에 해야 되잖아요?
○사무처장 김종욱  예.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정례회를 9월이나 10월에 하고 바로 11월에 정례회를 또 하고요?
○사무처장 김종욱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런 불편한 사항들이 있었는데 선거가 있어도 우리가 4월에 결산심의를 하면 충분히 처리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차 정례회는 4월 하순경에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는 4월에 1차 정례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방향을 잡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알겠습니다.
 회기 운영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고요, 일단 회기 운영이 결정되면 집행부는 거기에 따르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진종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적으로, 법률적으로 하려면 4월에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시기적으로 저희가 딜레이를 시켜준 것이거든요.
 그냥 6월에 하겠다라고 보편적으로, 관례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폐쇄일이 바뀌었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달이 빨라졌잖아요, 출납폐쇄일이?
○사무처장 김종욱  맞습니다.
 2월 28일에서 12월 31일로 당겨졌는데 저희 의회 회기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진종호 위원  저희도 그것을 개정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국가 출납폐쇄일이 두 달 당겨졌으면 저희도 결산이 6월에서 4월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리고 정례회를 개회하는 본회의장에서 국민의례를 하죠?
○사무처장 김종욱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것은 정해져 있죠?
○사무처장 김종욱  예, 정해져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임시회 때는 안 해도 된다라는 규정이 있죠,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사무처장 김종욱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진종호 위원  제가 임시회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우리 의장님이 그냥 단독으로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을 세 번 치면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의원으로서 국가에 대한 자부심 부분이 결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할 수도 있지만, 관례적으로 안 해 왔습니다, 임시회 때.
 그렇지만 우리 특별자치도 차원에서 특별하게 우리는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국민의례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또 임시회가 원래 긴급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국민의례를 관례적으로 안 했지만 임시회라고 해도 긴급한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어떠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국민의례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임시회 때 국민의례를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서, 정례회뿐만 아니라 임시회에도 국민의례를 하고 시작하는 부분을 검토ㆍ보고드리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감사요구자료 5페이지에 보면 의원정책개발비로 2억 4,500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거해서 의원 수당 500만 원씩 편성하게 되어 있죠?
○사무처장 김종욱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진종호 위원  그것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쓰거나, 앞으로 쓰려고 6,050만 원을 남겨놓은 것 같은데, 이것을 용역비로 써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라면 전액 쓸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사무처장 김종욱  연구비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지침과 규정에 그렇게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은 의원님들의 충분한 연구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다 집행하지 못하면 정리추경 때 그 부분을 저희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행을 미리 해야 되는데 사전 연간계획에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책개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회도 만들어서 그쪽에서 연구용역비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도의회만이 아니라 전국 단위의 광역의회에서 이 정책개발비를 거의 대부분 못 쓰고 있는 추세거든요.
○사무처장 김종욱  이 부분은 1차 용역뿐만 아니라 연구회 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2차ㆍ3차 용역도 가능하고 그 부분들을 계속 저희가 연구회장님이나 연구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주어진 부분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요, 처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더 많은 연구회나 활동이 미미하기 때문에 이 돈을 못 쓴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몰라서 못 쓸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계속 홍보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필요한 곳에 집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연구회 관련된 위원회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효율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29페이지에 도의회 견학 현황이 있는데요, 금년도가 상당히 미미하고 홍보가 안 되고, 사실 도의회를 홍보ㆍ견학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처럼 대표성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취지는 다 알고 있지만 우리 도민들이 조금 더 우리 도의회를 방문한다라고 하면 도의회에 대해서 알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그분들이 방문했을 때 단순하게 시청각을 한번 하고 그냥 본회의장 들렀다가 기념촬영을 하고 가는 단순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어려움 때문에 선뜻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와서 견학을 시켜주겠다라는 부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이 서로 앞다퉈서 5분 자유발언을 하듯이 서로 지역주민들을 모셔다가 우리 도의회 견학을 시켜주는 부분, 그다음에 도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려주는 부분, 이런 것들을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주문을 해 봅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 자료로 디지털 지방의정 플랫폼 구축에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의원님들 개별에 대한 홍보라든가 우리 도민들이 실시간으로 의원님들하고 관련돼서 특정 의원님들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플랫폼을 저희가 2개 연도로 하고 있고 내년 6월에 1차 오픈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플랫폼에 의원님들을 홍보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찾아오실 수 있게, 그리고 견학이 확대될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영  이제 본질의 마지막입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먼저 사무처 행감을 준비하시느라 사무처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처장님, 지금 시간이 12시 반이 다 돼 가는데, 물론 우리가 어제 일정을 운영위에서 통과시키긴 했지만 지금 운영위원 12명 중에 위원장님을 빼고 11명이 질의하는데 거의 쉬지 않고 했는데 12시 반이에요.
 지금 행감일정을 보면 10시부터 12시까지 하고 그다음에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 그다음에 2시부터는 상임위의 행감이 있고 사전 간담도 하고 이러면 1시 반부터 시작인데 사전 간담 빼고 2시부터 상임위의 행감을 한다고 하면 10시부터 2시까지 4시간이 있는데 점심 1시간을 빼면 최대 3시간이 사무처 행감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돼 있어요.
 물론 어제 이것을 통과시켜서 드릴 말씀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왜 사무처 행감이 길게 잡아도 3시간, 지금 되어 있는 것은 2시간인데 시간을 이렇게 계획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욱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상임위 일정과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장님 보고를 드려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래 위원  조정을 할 필요가 보이죠?
○사무처장 김종욱  예.
김용래 위원  지금 제가 마지막 질의자인데 여기까지 하는데도 12시 반이란 말이죠.
 그런데 상임위가 있어서 가실 분들은 가고 안 가실 분들은 계속 남아서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어쨌든 계획상으로는 2시에 상임위 행감이 돼 있다 보니까 충분한 행감시간 확보가 안 돼 있는 것 같다.
 이것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뭐 내년 행감이겠지만 다음 행감 때는 시간을 하루 통으로 잡아서, 본회의 이후부터 시작을 한다라든지 해서 저녁 시간까지 쭉 간다라든지 아니면 아예 하루를 잡아서 여유 있게 행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시간 확보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하루 정도의 시간을 별도로 잡는 부분이 적정하지 않은가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래서 내년 행감 때는 개선이 돼서 뒤의 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행감을 할 수 있도록, 사무처 행감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제 보고받았는데 의원발의, 조례발의 개수 관련해 가지고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언론에도 났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얘기를 한다면 발의 건수가 전국 최하위라고 나와 가지고 이것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얘기를 어제 운영위에서도 그렇고 의정대표회의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물론 조례 건수로 카운트를 하는 것 자체가 과연 맞느냐라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전국 단위로 해서 우리만 안 할 수도 없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질적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의견이 있는데 일단 행안부가 조사ㆍ발표한 것은 2022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로 해서 기간도 사실 정확히 말하면 2022년이다, 2023년이다, 이것도 아니고요.
○사무처장 김종욱  전반기 1년이 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렇게 카운트를 하는데 이것은 행안부가 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어쨌든 최하위라는 게 오명이긴 오명인데 사실 저는 최하위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질적으로 되게 좋은 조례들이, 개수가 아니라 질적 조례가 되게 많다, 좋은 것이 많다, 우리는 꼭 개수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좋은, 뭐 도민한테 도움이 되는 조례만 만든다라는 부분으로 해명이라면 해명이고 아니면 적극 대응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저는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혹시 사무처에서 하셨나요, 이 보도가 된 다음에?
○사무처장 김종욱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순위를 매기기 위해서 한 부분이 아니라 통계적인 차원에서 한 부분을 가지고 언론에서 인용을 한 부분인데요, 어제 저희가 보고드렸고 또 의정대표협의에서도 거기에 관련된 말씀을 주셨는데 의원님들이 의원 발의하는 부분은 신규 조례 제정이 있고 또 개정 같은 경우에도 전부개정이 있고 일부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의 성격상 조례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질,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하나의 조례가 일부개정 5건, 6건보다도 더 힘들게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어필을 하고요, 조사를 하려면 그런 부분을, 저희 자체적으로 비교분석을 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무처장 김종욱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이것이 전국 단위 조사이다 보니까 안 할 수 없고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발의 건수를 일부러 늘릴 필요는 없지만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질적 조례가 많다라든지 도민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 만든 조례가 있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라는 의회사무처의 대응이 필요했다, 이것을 잘했다, 못 했다를 떠나서 대응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보도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배포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질적 조례 평가시스템은 전국 단위로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아직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중앙정부의 평가나 이런 것 때문에 못 하는 부분도 있는데 필요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전국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되려면, 우리가 정부평가에 대응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못 하겠지만 그래도 조례의 질적 평가 시스템을 한번 구축해서 선도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 사무처 차원에서 자체 분석을 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관련된 전문기관에 그 부분을 용역 의뢰해 가지고 객관화된 수치나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의원님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래서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보도자료 배포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업무보고서 52쪽을 보시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법제심사 사무 처리 규정 관련해 가지고 4월에 개정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심사요청 서식 개선 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법제심사 요청서를 받아봤는데 지금 여기 법제심사 요청서에 보면 담당 부서 사전협의 의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례안의 동의 여부 해서 동의, 부동의, 일부 동의, 부동의 또는 일부 동의 사유를 적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정책지원관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저희가 어떤 조례를 만들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 초안이 만들어진 다음에 법제심사 요청할 때 하는데 지금 집행부에 동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왜 물어보죠?
○사무처장 김종욱  그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이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려면 관련 부서의 의견, 그다음에 예산적인 문제를 먼저 짚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하고 관련되면 우리가 농정국 해당 부서에, 그 조례를 해 가지고 해당 부서의 의견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래 위원  물론 사전 협의를 거치죠, 이것을 하기 전에.
 나 혼자 만들겠다고 해서 막 가지 않잖아요.
 당연히 사전 협의를 해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쓰면 사실 이것은 입법권 침해입니다.
 입법부로서 행정의 그런 동의가 없어도 사실 발의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사무처장 김종욱  예,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런데 이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해 놓으면, 물론 의견을 듣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이것 없애야 됩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그것이 집행부 해당 부서의 권한이 있는 행위는 전혀 아닙니다.
 의견을 줄 뿐입니다.
김용래 위원  물론 저희가 사전에 다 하긴 하지만 서류상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법제심사에서 동의가 안 됐다 그러면 안 해 줄 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잘못된 거죠, 서식이.
 받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가 안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사무처장 김종욱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식에서 빼고 내부적으로 사전에 실무적으로 할 때 의견을 받아서 그 부분까지 담아서 의원님들한테 보고하고 법제심사를 하는 방안이 있는지의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물론 사전 검토를 서로 다 하지만 이렇게 서류에서까지 동의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남길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입법권 침해이기 때문에 의회사무처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것은 없애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할 얘기가 많은데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영  (웃음) 예,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33분 감사중지)

(13시 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본질의 다 마치셨고요, 오후에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발언 신청하신 박호균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오전 본질의에 이어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을 비롯해서 정책지원관들도 관외 출장을 가고 있죠?
○사무처장 김종욱  예, 그렇습니다.
박호균 위원  거기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관외 공무출장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지난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49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권고했던 사항이에요.
 보면 여기 빨간색 박스 친 부분을 주목하시면 출장 관련 규정에 없는 360개 공공기관 등의 운임(교통비 및 숙박비 영수증 등) 제출을 요구하지 않아 실제 출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허위 출장 또는 출장비 과다 수령 등의 부정행위가 발생, 이렇게 나온 것이고요.
 다음을 보시면, 이 화면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출장비 정산 확인 절차 프로세스라는 매뉴얼을 해놓은 사항이에요.
 보시면 출발지에서 출장 신청을 하고, 교통비 및 주유비를 이동하면서 결제하고, 도착지에 도착하면 숙박비 및 식비를 결제하고, 그다음에 복귀하면서 교통비 및 주유비가 지출되고, 그다음에 출장 복명을 해서 결국 출장비 정산 및 증빙자료 확인 해 가지고 기관 내부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의 출장 절차 프로세스예요.
 그러면 현재 우리 정착책지원관들, 제가 정책지원관 얘기를 계속해서 정책지원관들한테 미움을 받을 것 같은데 지금 정책지원관들이 관외 공무출장을 가는 경우가 있죠?
○사무처장 김종욱  예,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산 절차 프로세스에 의해서 우리가 정산을 하고 있나요?
○사무처장 김종욱  저희는 공무원들 출장비 정산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 것은 공사ㆍ공단이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지적받은 것을 제도화, 시스템화하도록 권고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공기업하고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공단, 기타 공공기관 이렇게 해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을 낸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여기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제외되나요?
○사무처장 김종욱  지방자치단체도 공공기관입니다.
박호균 위원  그렇죠?
○사무처장 김종욱  예.
박호균 위원  우리가 2022년 7월부터 정책지원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출장을 갔던 내역을 다 가지고 있죠?
○사무처장 김종욱  예, 통계화돼서 다 뽑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출장을 가기 위해서 출장신청서를 쓸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김종욱  예,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목적과 장소, 해당 목적지와 기관, 그다음에 미팅을 하게 되면 만나는 대상자, 이런 게 명기된 출장신청서를 제출해서 결재를 받을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김종욱  예, 받고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공무출장이라고 하면 어쨌든 공무적 안을 가지고 출장을 가는 것이잖아요?
○사무처장 김종욱  예.
박호균 위원  그러면 다녀와서 대부분 여비라든가 경비처리를 하게 되죠?
○사무처장 김종욱  예, 다 하고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하고 있죠?
○사무처장 김종욱  예.
박호균 위원  안 한 사항이 발견된 게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자료에 보면 운임, 그러니까 교통비 및 숙박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 실제 출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허위 출장, 이런 부분이 우리 의회 정책지원관들 중에서,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그런 사항이 발생한 적 있나요?
○사무처장 김종욱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첨부하지 않으면 지급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공무출장을 신청해서 공무출장을 갔다 오고도 출장을 다녀온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여비라든가 교통비, 운임, 숙박비, 이런 부분을 청구하지 않은 사례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무처장 김종욱  청구하지 않은 사례는, 사무처장이 일일이 하나하나 다 짚어보지는 않았지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사무처장이 짚지 않으면 이것을 누가 정확히 짚어보는, 우리 사무처 직원들 중에, 이것을 의사관이 하나요, 의정관이 하나요?
○사무처장 김종욱  출장과 관련된 것은 부서장, 전문위원이 그 부분을 결재하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상임위에서 출장과 관련해서, 여비, 일비, 숙박비와 관련해서 청구하지 않은 예가 있는 상임위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전문위원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이한영  전문위원님들, 우리 박호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균 위원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무라는 것은, 공무와 관련해서 출장을 가는데 여비나 일비 또는 출장비, 출장비에는 숙박비도 포함되고 교통비도 포함되는 거예요.
 출장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청구하지 않은 사례가 있느냐를 여쭤보는 건데, 그런 사례가 있는 전문위원실이 있으면 손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손 드는 전문위원 없음)
 없나요?
 아니면 그 부분을 세세하게 살피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처장님께 다시 질의드릴게요.
 그런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보면 어디에 갔다 왔는지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사무처장 김종욱  예, 맞습니다.
박호균 위원  신청서를 내고 출장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비라든가 교통비, 아니면 숙박비, 기타 식비, 이런 부분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공무로 출장을 가지 않았다거나 또는 개인 사비로 여비를 결제했다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공무로 출장을 가는데 여비를 사비로 한다?
 쉽게 납득이 되나요?
 본 위원이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사무처장님이 직무를 해태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2022년 7월부터, 정책지원관제도가 시행된 날부터 현재까지 정책지원관이 공무출장을 간 리스트를 저한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출장목적, 즉 장소, 시간, 일정, 면담자를 기재하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출장 결과를 상세히 기재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출장비 승인내역까지도 정확히 기재해 주세요.
 네 번째, 출장이 승인됐는데 의회사무처장의 성과 결과를 기재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본 위원한테 별도 자료를, 정책지원관 도입 시기부터 현재까지 공무출장간 상세 내역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제출 요구하는데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한영  준비해 가지고 우리 박호균 위원님과 운영위 위원님들 전체 다 배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전수 확인하고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알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여기 계신 운영위 모든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음 발언 신청하신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유순옥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사무처장 김종욱  예, 잘 먹었습니다.
유순옥 위원  장시간에 걸쳐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아까 물어보려고 했던 연구회, 감사요구자료 48쪽, 49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연구회에서 발주한 정책연구용역 현황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욱  예.
유순옥 위원  기재되어 있죠.
 여기에 보면 전년도 ’23년도 같은 경우 끝난 시기, 언제 했고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용역이 끝났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 도의회 홈페이지에는 8개월이 지난 8월에, 여기 보면 12월, 11월, 12월에 끝나고 11월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홈페이지에는 8개월이 지나고 올라왔는데 그것은 왜 그런가요?
○사무처장 김종욱  연구회 관련 연구용역 결과 자료가 일정 기간이 지나서 올라왔다면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런데 8일도 아닌 8개월 후라고 하니까, 사무처에서 잘 챙겨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처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안 되겠죠?
○사무처장 김종욱  예, 맞습니다.
유순옥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알고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왜 8개월이 걸렸는지 알아보시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연구용역 부분을 정리해서 늦게 공개된 부분이 있으면 사유까지 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다음 49쪽, 2024년도 고령사회의 고령자 돌봄사회서비스 과제와 대안 관련 연구용역이 2024년 10월 7일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욱  예.
유순옥 위원  그런데 비고란에 보면 최종보고 11월 중이라고 해 놨습니다.
 이 부분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10월 7일에 마감됐다, 끝났다는 부분인데…….
○사무처장 김종욱  이 부분은 10월 7일에 용역이 끝났고 연구회 의원님들이 보고하는 것을 11월 중에 하겠다, 그 뜻입니다.
유순옥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다른 연구회도 있습니다.
 시멘트 같은 경우는 11월 2일 끝내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0월 15일에 했습니다.
 용역보고서가 너무 빨리 나온 것인가요?
○사무처장 김종욱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용역이 끝나면 의원님들한테 공지해서 알려드리는데 연구회 의원님들이 모여 가지고 보고하는 것은 대부분 회기 중에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장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일정을 잡아서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것은 일상적인 사무의 흐름을 말씀하신 건데, 예를 들어 감사요구자료를 제출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욱  예, 알겠습니다.
 연구회 의원님들이 모일 수 있는 게, 회기 중에 모였을 때…….
유순옥 위원  알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특위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이해하기에 앞서 감사요구자료를 낼 때는 그런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6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가 아니라 업무보고 63쪽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여기 14번 ‘육아 중인’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양육활동이 존중받는 의미에서 전용 주차장 지정은 바람직하나 현재 의회 주차장 면수가 적어서 장기적인 검토를 요한다는 결과물을 냈습니다.
 우리 의회가 회기 중일 때는 의원님들이 사용하시고 하니까 배려하고 싶어도 배려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회기 중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사무처장 김종욱  지금 보고드린 대로 면수가 적은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임산부주차장하고 양육 부분 주차장을 한 2면이나 3면 만들어서 비회기 기간에 그와 관련된 직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임산부주차장도 하실 것이죠?
○사무처장 김종욱  예.
유순옥 위원  거기에 장애인주차장까지 하셔야죠.
 건물 안에 장애인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이 안 계십니까?
○사무처장 김종욱  장애인주차장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도청에서 지정을 해야 되는, 필수 지정 면적을 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게 다 충족되는 겁니까?
○사무처장 김종욱  사실 충족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장애인주차장 면적은 다 설치해서, 임산부 이런 부분도 집행부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유순옥 위원  집행부하고 주차장 같은 것은 같이 하시면서 오전에 나왔던 예산이나 이런 부분의 차별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해 줄 것을 얘기하면서, 법적 조항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맞는 것들, 이것은 현실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욱  저희 의회 주차장에 배정해서 활용하고 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산부나 육아주차장, 그다음에 장애인주차장, 저희가 별도로 지정해서 하면 됩니다.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지 검토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검토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어떠세요?
○사무처장 김종욱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유순옥 위원  의회주차장도 비회기 중이나…….
○사무처장 김종욱  비회기 중에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회기 중에는 모자란 상황이니까 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틈새를 이용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한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영 위원님의 발언 신청이 먼저 들어와서 이지영 위원님이 하신 다음에 최승순 위원님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지영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한 것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장님, 아까 제가 여쭤봤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원관 근태와 관련해 가지고 문제점을 인지하고 올해 사무처 차원의 조치사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욱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문제점에 대한 큰 문제의식을 갖고 그 부분을 조치하기 위해서 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지영 위원  일체 없었다는 거예요?
○사무처장 김종욱  실태를 확인해 보고 개선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짚어본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렇게 해서 짚은 게 있다는 것이죠?
○사무처장 김종욱  의정관실에서 8월 21일부터 9월 21일까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이지영 위원  그 실태 결과가 어땠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욱  스케치 차원에서 했는데 아까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안에서 근무한 사항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들어와서 금방 나갔다, 왔다 갔다한 부분이, 확인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것을 인지하시고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욱  그 부분은 교육을 하고, 부서장하고 복무하는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두경고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도록 개선…….
이지영 위원  교육과 구두경고로 끝내셨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욱  예,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게 그냥 단순한 일탈의 문제가 아니라 세금이 나갔잖아요?
 지급이 된 것이잖아요?
 부당 수령에 대해서 인지를 하셨는데 이게 교육하고 구두경고 수준으로 그칠 것으로 생각하세요?
 처장님, 이것 쉽게 보실 일이 아닙니다.
 공무원 신분이잖아요?
 징계사항에 해당되는 건데 결국 방관하신 거예요.
 직무유기죠.
 그 위치에서 그 수준으로 얼렁뚱땅 넘어갈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의회가 감싸주기식이다, 내부적으로 끼리끼리하는 것이다, 이런 인식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의회가 열심히 홍보하면 뭐해요?
 청렴, 청렴하는데 이게 청렴이에요?
 보세요.
 이게 초과근무 문제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급량비가 지급되죠?
○사무처장 김종욱  예.
이지영 위원  지금 의회에서 급량비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급하는 것.
○사무처장 김종욱  급량비와 관련해서는 개인한테 지급하지는 않고 실근무를 하면서 급량한 부분을 카드로 하거나 아니면 식당에 결제된 부분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인근 식당에 장부가 있어서 장부에 기재하는 것 맞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욱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부서별로 개개인을 관리하는 효율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행안부지침상 초과근무자에 한해서 엄격하게 지급돼야 하는 것 맞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욱  맞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장부에 기재하고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되면 그냥 결제해 버리잖아요?
 맞습니까?
 깜깜이 지출이에요.
 왜 이렇게 하세요?
 초과근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것 다 지급하고 오면 끝이에요?
○사무처장 김종욱  아닙니다.
 초과근무를 한 자에 한해서 급량비를 하도록 하고 있고 초과근무를 한 자가…….
이지영 위원  거기에 전자태그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보세요, 제가 장부 몇 개를 찍어왔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깜깜이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행안부에서 급량비 단가를 얼마로 했어요?
 급량비 지급 단가 모르세요, 기준 잡아 놓은 것?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했어요.
○사무처장 김종욱  8,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9,000원으로 올라간 것은 제가…….
이지영 위원  훈령으로 해서 올라가긴 했는데 최대 9,000원이에요, 맞아요?
 보시면 누가 먹었는지는 당연히 모르고요, 정책지원관 1명이 먹었는지, 2명이 먹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1만 9,000원짜리 먹고, 1만 4,500원짜리 먹고, 3만 원짜리 먹고, 제보에 따르면 이 사람들 이것 포장해서 그냥 집에 갔어요.
 지금 우리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 것 맞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욱  그 부분은…….
이지영 위원  이게 식당 하나의 문제예요?
 이런데 우리가 무슨 예산이 없다 그러고 청렴하고 이렇습니까?
 지금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사무처장 김종욱  급량비 지급과 관련해서는 부서별 카드를 더 만들어서 그 카드로 1일 지출하는 이런 방법도 있는데, 그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영  이지영 위원님, 죄송하지만 시간 때문에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할 게 너무 많은데, 우선 이런 문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부분,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고요.
 출장 문제에 있어서도, (위원장을 향해) 추가질의가 또 있습니까?
○위원장 이한영  예.
이지영 위원  그러면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영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처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저도 정책지원관에 관해서, 오전에 이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정책지원관 평가 기준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해 가지고 받은 걸 갖고 있습니다.
 정량평가에서 1차 평정자가 전문위원이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욱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2차가 의정관, 그리고 최종 확인자가 처장님이시고요.
○사무처장 김종욱  예.
최승순 위원  평가 결과를 의정관실에 제출해서 의정관실에서 하는 건데 정성평가는 평가대상 해서 정책지원관의 상급자라고 되어 있는데 상급자가 전문위원인가요?
○사무처장 김종욱  예.
최승순 위원  그리고 확인자는, 평정자의 상급자는 누군가요?
○사무처장 김종욱  평정자하고 확인자가 있는데 평정자는 전문위원, 확인자는 사무처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승순 위원  그리고 소속 상임위원장,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지금 이렇게 정량평가 50, 정성평가 50, 그리고 가감점을 해서 정책지원관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책지원관들은 일반임기제공무원이다 보니까 고용 상태가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평가를 받아서 재계약이 안 될 시에는 계약 해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런 상황에서 평가 기준이 합리적이고 모순적인 게 없어야 되지 않겠나.
 제가 일단 사무처장님한테, 여기 의원들의 평가가 반영되나요?
○사무처장 김종욱  예, 정량평가 부분은 다 계량화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정성평가 부분에 의정지원 만족도 평가가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도 한 번씩 했습니다, 본 위원도 했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경기도 자료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 정책지원관 평가 기준이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처럼 부서장, 전문위원실 전문위원들이 평가하는 것, 두 번째가 정책지원관의 입법정책, 의정활동에 대한 정량평가, 세 번째가 저희와 똑같이 도의원 두 분당 한 분의 정책지원관이 있는데 두 분의 다면평가, 그리고 네 번째가 상급자, 동료, 업무 유관자, 직원들의 다면평가, 이렇게 네 가지가 반영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평가해 보니까, 부서장 평가 기준 안에 정책지원관의 지원을 받는 당사자인 도의원 두 분의 입장이나 의견이 포함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 처장님께서 정량평가에, 의원들의 만족도 평가는 정성평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욱  예, 정성평가입니다.
최승순 위원  그런데 거기에 반영됐는지, 반영이 안 됐는지, 지원관들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업무를 지원받고 협력하는 관계가 도의원들인데 이 기준이, 의원님들이 종합적인 평가 결과를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의 기준이…….
○사무처장 김종욱  그 부분을 전반기 때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주셔 가지고 정성평가 부분을 50%로 확대한 것이고요.
 정성평가와 관련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상임위원회 위원장님하고 해당 의원님들이 평가한 부분의 반영을 상임위원장님한테 보고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시간 관계상, 지금 이게 시작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원관들을 계속 평가해 나가야 되고, 그것을 기준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재계약할 수도 있고요.
 현재 정책지원관제도의 한계점, 그리고 제도의 문제점들을, 강원연구원도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제도 개선 방안이라든가, 이미 그런 문제점들이 도출되어 있기 때문에 협력하고 함께 강구하는 방안을, 정책지원관을 행정 공무원인사시스템에 그대로 도입하면 업무의 특성상 맞지 않다, 오히려 불합리한 점이 도출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기준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특히 우리 운영위원회와 상시적으로 의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정량과 정성 부분은 그때 운영위에 보고드리고, 30%에서 50%로 올려서 5 대 5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분석해서 필요하다면 40%, 60%, 이렇게 상향해서 실질적인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의원들의 만족도를 우선적으로 반영한다고 합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작년에 1년 하고 나서 평가한 결과 의원들의 목소리는, 의원들이 지원관하고 가장 많은 활동을 하는데 제대로 반영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기에 제가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하고 의원님들이 50%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영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4분 감사중지)

(13시 4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김용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할 게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질의ㆍ답변은 생략하고 제가 짚을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추후에 혹시 답변하실 게 있으시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특례법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강원특별법 특례 발굴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 부분은 입법지원팀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입법지원팀에 팀장하고 주문관님들 세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과연 특례 발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하고 계신지 의문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모르는 부분인데, 지금 보니까 비례대표 정수하고 정책지원관 수를 특례에, 지금 의회 차원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 수 확대에 대한 부분도 9월 발의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왜 들어갔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들어갔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17조의4 제1호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68조 제3항 전문위원의 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을 늘린다는 내용 같은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사무처장 김종욱  지금 행안부와 관련된 사항에, 사무처 직제와 4급 전문위원의 직제, 별표2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특례법을 통해서, 전문위원 숫자라든가 이 부분은 특례법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이 거기에 들어가면 된다,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렇게 해서 4급 TO를 더 늘리겠다는 건가요?
○사무처장 김종욱  그러니까 의회 기능적인 차원에서 조직이 확대되면 전문위원 수도 늘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처음 듣는데 다른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이 부분을 넣겠다고 하신 것인지?
○사무처장 김종욱  현재 의회에 인사권만 있고 조직권이 안 되어 있는데 특례에 이런 부분이 되면 조직과 관련된 부분도 의회에서 의장님이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김용래 위원  모든 의원님들은 아니고 운영위원장님이나 의장님한테는 보고를 해서 이 부분을 넣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사무처장 김종욱  이것은 그동안 시도의회의장협의회라든가 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를 통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조직하고 이런 부분을 늘리겠다는 게 아니라 권한을 달라는 부분을 계속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김용래 위원  알겠습니다.
 좀 의아한 부분이 있고, 중앙이라든지 도 차원에서 하고 있지만 도의회 차원에서도 의회 관련 특례 발굴이라든지 특례에 넣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을 할 때 도의회에서 TF팀을 꾸려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는데 우리 의회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인력은 우리 내부에도, 예를 들면 정책지원관이라든가 직원들 중에도 전문가가 있을 것 같으니까 잘 활용해서 만들면 좋을 것 같고.
 또 이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어제 청사와 관련해 가지고 설명회를 했지만, 거기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늦게 들었어요.
 도의회와 관련된 특례라든지 청사라든지 이런 것은 도의원들뿐만 아니라 사무처 직원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대응이 미흡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 신경 쓰고 인력 보강이라든지 TF팀을 구성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것은 본 위원이 오프 더 레코드로 계속 말씀드렸지만 5분 자유발언 순서라든지 도정질문 순서를 하는 것에 있어 아직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3월인가 4월에 도정질문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방안을 마련하셔서, 지금은 질문요지서가 도착하는 순서대로 순서를 정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비합리적인 것이고, 되게 유치하지만 뽑기를 하든 뭘 하든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메일 순서대로 하는 것은 서버의 시간이라든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선했으면 좋겠고, 5분 자유발언도 시기성이란 게 있는데 많이 한 사람들은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의장님한테 말씀드리면 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 말고 루트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정책지원관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부정적인 분들도 계시지만 잘하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저희가 5분 자유발언이든 도정질문이든 PPT를 많이 활용합니다, 영상도 많이 활용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상편집이라든지 PPT라든지 포토샵이라든지 사실 이런 것은 비용을 내고 해야 되거든요, 불법으로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게 정액권을, 비용을 지불해서 상임위별로 아이디를 하나씩 주든지 이런 식으로 정액권을 구입해서 의정활동을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의원하고 정책지원관하고 소통을 할 때 파일을 주고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어요.
 지금 의회사무처에서 쓰는 컴퓨터에서 어떤 파일을 의원님들한테 전달해 주려면, 물론 메일로도 하지만 대부분 카톡으로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의회 컴퓨터는 카톡이 안 되기 때문에 다운받아서 메일로 다시 주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물론 보안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보안시스템이 있어도 다 메일로 주고받고 있어요.
 이 불편한 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구글드라이브를 열어준다든지 카톡이 가능하게 만든다든지, 어차피 보안서류는 빼더라도 서류는 계속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의정활동 지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마지막에 디지털 지방의정 플랫폼은 구상해서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님들의 자료라든가,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피드백을 받고 하는 부분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게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25년도까지 구축인데 구축하는 동안에는 못 쓰는 겁니까?
 구축하고 나서…….
○사무처장 김종욱  지금 1차 구축 중이고 한 3월~4월경에 1차 구축에 대한 시범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6월 오픈하기 전까지 한 두 달 정도.
 그때 의원님들한테 시연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지금 의원님들이 필요하신 사항,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거기에 다 반영될 수 있게…….
김용래 위원  내년 6월부터는 쓸 수 있는 사항인 것이죠?
○사무처장 김종욱  집행부 공무원들이 쓰는 온나라시스템과는 별개로 시도의회가 돈을 걷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사용 가능 시점이 내년 6월부터라는 것이죠, 그런 의견수렴까지 다 해서?
 완벽한 것은 아니더라도 일단 6월부터 시행한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지영 위원님께서 마무리 발언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예,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짚은 게 정책지원관제도 운영 문제인데요.
 문제점 크게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신분의 정책지원관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가 많이 발견됐습니다.
 의원 개인의 홍보 지원, 의정보고 지원, 법원이나 선관위 지원 등의 행위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의혹이 발견됐습니다.
 초과근무 기록만 남기고 술을 마시는 등의 근무 태만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 부탁드리고요.
 출장이나 연가 등의 관리가 전체적으로 다 미흡합니다.
 출장신고를 하고 병가나 현안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사유로 이탈하거나 교육을 받으러 가서 병가 처리를 한 다음에, 의회사무처에는 출장 처리해 놓고 거기에는 병가 처리해 놓는 이중ㆍ삼중의 행위에 대해서도 점검 부탁드리고요.
 네 번째로 특근매식비, 급량비 깜깜이 지출에 있어서도, 식당 장부를 통한 지급 기준 준수 여부 확인 없이 일괄 결제하는 방식, 지양하도록 하시고요.
 일부 장부 내용에 따르면 특근매식비 단가 기준을 초과한 내역들이 상당수 발견되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초과근무 부당 수령 부분과 함께 환수 조치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해당사항은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 수준을 넘어서 업무방해죄, 공전자기록 위작 변작죄, 동 행사죄 등 여러 법령 위반 소지가 다소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처에는 구두경고 수준으로, 교육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지원관제도의 운영을, 그 문제를 명명백백 밝히기 위해서 감사위 감사 청구와 동시에 국민권익위 조사 청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로써 열심히 일하는 정책지원관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사무처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박대현 위원님 마지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처장님, 오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행감 답변하는 것을 들으면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아쉬운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처장님께서 각 위원장님들과 의장단분들과 협의해서 한 내용이라고 하겠지만 그렇게 답변하면 사실 저희가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면 위원장님석에는 의장님이 앉아 계셔야 되고 이 자리에는 상임위원장님들이 앉아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 뜻은 뭐냐면 거기에서 협의한 내용이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공유될 수 있게끔 해 주시든가, 저는 답변을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운영위에서 나온 내용을 우리도 상임위에 가서 위원님들한테 전달하지만 대외비가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님이나 위원장님들과 상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공유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모르고 와서 여기에서 답변을 들으니까요, 그것 좀 보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영  강정호 위원님.
강정호 위원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운영을 규정대로, 법대로 하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타 위원님이 하신 발언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꼭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지원관이 규정에 맞게 일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은 좋은데 사례를 몇 가지 드셨단 말이에요.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되고, 정치에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소송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특정이 돼요, 몇 명으로.
 그러면 지켜보고 있는 도민들이 오해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사례를 조심스럽게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만 회의하고 있는 게 아니라 도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저는 소송당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혹시 강정호 의원이 정책지원관에게 소송 관련 일을 시켰나,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처장님도 답변하실 때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답변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영  하여튼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시간의 제약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하신 부분을 다 못 쏟아낸 것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는 일정을 좀 조정해 가지고 의회사무처도, 아까 이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단 저희가 먼저 모든 것들을, 오늘 의회사무처의 민낯을 도민들한테 드러낸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도민들한테 다가가고, 또 청렴한 도의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빨리 준비하셔 가지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회의 종료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감사결과보고서 초안 작성 후 오는 11월 20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사무처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하셔서 의정지원 업무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심껏 수감에 임해 주신 김종욱 사무처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 03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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