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0월 8일 (화) 오전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
- 3. 강원특별자치도에 두는 경찰공무원 정원 조례안
- 4.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
- 3. 강원특별자치도에 두는 경찰공무원 정원 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4.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09시 57분 개의)
○위원장 문관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각종 안건심사와 도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곤 의정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각종 안건심사와 도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곤 의정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유영곤 의정팀장 유영곤입니다.
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10월 7일부터 10월 17일까지 11일간으로 금번 회기기간 중에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부일정을 보고드리면 금일 제1차 회의에서는 먼저 의사일정의 건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결정하신 후 행정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에 두는 경찰공무원 정원 조례안,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10월 10일에는 10시부터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결정하시고 기획조정실 소관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 종합계획 동의안, 2025년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강원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10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는 2024년도 제3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10월 17일에는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332회 임시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10월 7일부터 10월 17일까지 11일간으로 금번 회기기간 중에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부일정을 보고드리면 금일 제1차 회의에서는 먼저 의사일정의 건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결정하신 후 행정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에 두는 경찰공무원 정원 조례안,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10월 10일에는 10시부터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결정하시고 기획조정실 소관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 종합계획 동의안, 2025년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강원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10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는 2024년도 제3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10월 17일에는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332회 임시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유영곤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본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장 문관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이자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로 집행기관을 감시ㆍ감독하고 안건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점검하며 도정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별첨 제1의 감사자료 요구 목록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수정ㆍ보완을 거쳐 10월 10일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위원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이자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로 집행기관을 감시ㆍ감독하고 안건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점검하며 도정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별첨 제1의 감사자료 요구 목록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수정ㆍ보완을 거쳐 10월 10일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위원님.
○윤길로 위원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위원회 목록에서 최근 한 3년 정도 고위 간부직의 갑질 사례 건과 하위직 공무원들의 업무 불이행 부분에 대한 처벌 내용을 한번 보고 싶은데요?
○위원장 문관현 말씀해 주신 것을 추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하여간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또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신 분 계십니까?
○박윤미 위원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나요?
○위원장 문관현 예, 박윤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행정사무감사계획 15쪽에 고향사랑기부제 추진현황이 있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뿐만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의 고향사랑기부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부분도 추가로 자료를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도 추가로 자료를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희철 위원 공통요구목록 중에 4번과 연관이 있는데 법적으로 조례라든가 규정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사업 중에서 사업 집행률, 그리고 불용률이 10% 이상인 사업의 불용 사유를 달아서 3년 치를 제출받아 주세요, 도교육청하고 산하 교육지원청 포함이고 도청도 본청하고 산하 출연ㆍ출자기관까지 포함해서.
○위원장 문관현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혹시 이렇게 하실 항목이 있으면 회의가 끝나고 전문위원실에 전달해 주시면 그 부분을 다 추가해서 10일에 다시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문관현 최승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승순 위원 지금 추가할 것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끝나고 얘기를…….
○위원장 문관현 끝나고 그냥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승순 위원 끝나고 할까요?
○위원장 문관현 예,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의정팀장 유영곤 적어주시면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행정국장 전길탁 행정국장 전길탁입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박대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국 소관 사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살펴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강원특별자치도에 두는 경찰공무원 정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방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 지난 7월 개정ㆍ시행되어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경찰공무원의 정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 경찰공무원 정원을 둘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배치되는 경찰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규정하는 것이며, 세부적으로 계급은 경감, 인원은 총 4명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입법예고는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여 생략하였고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은 소방과 경찰이 종합상황실에 상호 인력을 배치하여 원활한 협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재난대응 등 비상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박대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국 소관 사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살펴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강원특별자치도에 두는 경찰공무원 정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방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 지난 7월 개정ㆍ시행되어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경찰공무원의 정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 경찰공무원 정원을 둘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배치되는 경찰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규정하는 것이며, 세부적으로 계급은 경감, 인원은 총 4명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입법예고는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여 생략하였고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은 소방과 경찰이 종합상황실에 상호 인력을 배치하여 원활한 협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재난대응 등 비상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관현 전길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는 각각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에 두는 경찰공무원 정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는 각각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갈 뿐이고, 그런 거죠?
○행정국장 전길탁 예.
○지광천 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경감이 네 분이잖아요?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경감이면 간부공무원이죠?
○행정국장 전길탁 상황에 따라서 일선 서에서는…….
○지광천 위원 일선 서에서는 간부공무원이거든요.
○행정국장 전길탁 계장이 될 것입니다.
○지광천 위원 간부공무원인데 네 분의 간부공무원들이 이 일을 하실는지가 걱정스러워서요.
○행정국장 전길탁 그것은 아닙니다.
경찰청에서 파견을 오는 분들이 되기 때문에 계급이 경감이라고 하더라도 일선 경찰서 경감급의 연령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아주 과거에는 사무의 주된 역할을 주로 팀장 밑의 분들이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팀장급 업무로 대부분 다 재편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경찰 경감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찰청에서 파견을 오는 분들이 되기 때문에 계급이 경감이라고 하더라도 일선 경찰서 경감급의 연령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아주 과거에는 사무의 주된 역할을 주로 팀장 밑의 분들이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팀장급 업무로 대부분 다 재편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경찰 경감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광천 위원 경감이라고 하더라도 실무진이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전길탁 예.
○지광천 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시군 경찰서로 본다면 간부공무원들인데 이분들이 실무까지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된다면 119상황실에서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이 같이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는 이렇게 된다면 119상황실에서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이 같이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리고 어떠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서 합동으로 각종 대책ㆍ지시가 나가고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내무 공무원은 어떻게 되나요, 강원도청 공직자는?
○행정국장 전길탁 저희는 재난안전실이 따로 가동이 됩니다.
○지광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호주의 종합재난실에 가 보니까 내무 공무원하고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전체가 아주 별개의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거기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완전히 싹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이원화로 우리 내무는 재난안전실에서 그냥 관리하는 것이고 소방하고 경찰만 소방본부에서 운영하는 것이 되는데 호주는 3개 기관이 모여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더라, 이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이원화로 우리 내무는 재난안전실에서 그냥 관리하는 것이고 소방하고 경찰만 소방본부에서 운영하는 것이 되는데 호주는 3개 기관이 모여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더라, 이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어떻게 신속하게 대응을 하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신관 2층의 재난상황실, 그리고 이번에 경찰이 들어오는 소방119상황실이 같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서로 유기적인 협력관계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다만 이번에 경찰이 들어오게 된 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태원 사고가 발생되면서 경찰하고 소방하고의 유기적인 협업관계에 미비한 점이 있었다라는 판단하에 정부가 먼저 시행을 했고 그것을 지방에까지 확산시키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어떻게 신속하게 대응을 하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신관 2층의 재난상황실, 그리고 이번에 경찰이 들어오는 소방119상황실이 같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서로 유기적인 협력관계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다만 이번에 경찰이 들어오게 된 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태원 사고가 발생되면서 경찰하고 소방하고의 유기적인 협업관계에 미비한 점이 있었다라는 판단하에 정부가 먼저 시행을 했고 그것을 지방에까지 확산시키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하여튼 인력 관계 이런 데에 어려움이 좀 있으시겠지만 어차피 종합상황실 개념으로 간다면 그것도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광천 위원 검토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러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에 두는 경찰공무원 정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행정국장 전길탁 행정국장 전길탁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박대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행정국 소관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대복 세정과장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소개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자료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연 전 도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의 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9일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등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연구기관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액을 예산에 반영하는 경우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에 따라서 우리 도는 2023년 도세 보통세 세입결산액을 기준으로 2025년도에 2억 1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의 제안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박대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행정국 소관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대복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장 전대복 인사)
이미 발령을 받았는데 정식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소개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자료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연 전 도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의 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9일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등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연구기관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액을 예산에 반영하는 경우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에 따라서 우리 도는 2023년 도세 보통세 세입결산액을 기준으로 2025년도에 2억 1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의 제안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관현 전길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국장님, 저희가 여기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이 법으로 강제적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언론에서 확인을 했는데 우리하고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닌 것 같고 내부적으로 승진하고 관련된 심의과정에서 그러한 사항들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런데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돼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왜냐하면 전국의 같은 지자체가 다 같이 출연을 하고 다 같이 세수 증대를 위한 개편이나 우리가 세수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는 것인데 똑같이 다 나갈 것이란 말입니다, 똑같이 연구를 해 주고.
○행정국장 전길탁 그것은 기준에 따라서.
○박대현 위원 그러면 사실상 우리도 그냥 여기 지방세연구원 존치를 위한 출연을 강제적으로 해 주는 것이라서 저는 이런 부분은 지자체와 협의해 가지고 법을 바꾸는 개정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이와 유사한 것들이 정부부처가 만든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운영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률로서 강제 규정을 둬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게끔 하고 그 대신에 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연구활동, 그리고 내부적으로 선택하는 연구활동을 정해서 매년 그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로서도 매년 한 5건에서 그 이상이 되는 연구과제를 부여하고 있고 부여된 결과물을 받고 있어서 굳이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지적하기에는 조금 난해한 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대현 위원 그 과제의 연구 결과물을 저희도 볼 수 있나요?
○행정국장 전길탁 예, 볼 수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저희 위원님들에게도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자료현황하고 연구 결과물을 같이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박대현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매년 보통세의 0.012%를 의무적으로 납부하고 있는데 지방분권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특별자치도가 된 만큼,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재정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족이 됐습니다.
과연 지방세연구원에서 지방재정의 세수 확보라든가 세제 개편에 대해서 정책적인 조언이나 이런 것을, 현재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만큼 혜택을 받고 있나요?
국장님, 존경하는 박대현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매년 보통세의 0.012%를 의무적으로 납부하고 있는데 지방분권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특별자치도가 된 만큼,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재정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족이 됐습니다.
과연 지방세연구원에서 지방재정의 세수 확보라든가 세제 개편에 대해서 정책적인 조언이나 이런 것을, 현재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만큼 혜택을 받고 있나요?
○행정국장 전길탁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5건의 과제를 저희들이 부여했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제가 예를 들어 짚어보게 되면 강원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부금 사업제안에 관한 연구,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 마련 및 타당성 검토,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감면조항 신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 지방세 수입 전망 이런 분석들에 대해서도 지금 과제로 운영하고 있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 세율 적용에 관한 연구, 뭐 이렇게 매년마다 우리가 필요한 과제를 부여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결과와 피드백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제가 예를 들어 짚어보게 되면 강원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부금 사업제안에 관한 연구,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 마련 및 타당성 검토,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감면조항 신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 지방세 수입 전망 이런 분석들에 대해서도 지금 과제로 운영하고 있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 세율 적용에 관한 연구, 뭐 이렇게 매년마다 우리가 필요한 과제를 부여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결과와 피드백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용역을 받는다든가 도움을 받는다면 그런 것도 한번쯤 위원님들한테 간단하게라도 보고서 형식으로 배부해 줄 것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지방세제라든가 탄력세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방의 입장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세제 개편의 일환으로 하는 시각이나 방향이 저희 쪽과 약간 차이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지방세제라든가 탄력세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방의 입장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세제 개편의 일환으로 하는 시각이나 방향이 저희 쪽과 약간 차이가 있지 않겠나.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과제를 요청할 때에는 우리들이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필요해서 수행하는 연구도 있고 저희들이 필요해서 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에는 우리 입장에서 과업을 정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연구를 해 달라, 이렇게 의뢰하는 연구과제가 있고 지방세연구원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채택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함께 연구하자,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과제, 두 가지의 부류로 나누어서 운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박대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결과물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내용을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과제를 요청할 때에는 우리들이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필요해서 수행하는 연구도 있고 저희들이 필요해서 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에는 우리 입장에서 과업을 정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연구를 해 달라, 이렇게 의뢰하는 연구과제가 있고 지방세연구원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채택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함께 연구하자,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과제, 두 가지의 부류로 나누어서 운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박대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결과물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내용을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것도 그렇고 말씀드린 김에 지방세수 확보가 무엇보다도 우선적이어야 되지 않겠나.
내년도 예산의 교부세가 1,000억 가까이 줄어든다고 하니까 그만큼 우리가 적자 기조에다가 자꾸 예산을 맞추는 것보다 지방세수 확보를 갖다가 확충할 수 있고 재원을 더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지방세연구원에다가 한번쯤 의뢰하고 거기에 대한 세수 용역이 우리 특별자치도에 맞는,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세제개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쯤 요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요구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교부세가 1,000억 가까이 줄어든다고 하니까 그만큼 우리가 적자 기조에다가 자꾸 예산을 맞추는 것보다 지방세수 확보를 갖다가 확충할 수 있고 재원을 더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지방세연구원에다가 한번쯤 의뢰하고 거기에 대한 세수 용역이 우리 특별자치도에 맞는,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세제개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쯤 요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요구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고민하고 있고 과제로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세수 확보의 문제, 또 거기에 따른 적자 기조 유지 부분은 내국세의 전반적인 사항이 취약해서 발생되는 문제인데 지방세의 경우에는 금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연말까지의 전망치, 그리고 내년도의 수요치를 전망해 보건대 결코 나쁜 수요는 아니다, 작년도보다는 오히려 계속해서 나아지고 있다, 경기는 안 좋지만 소비는 계속해서 진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방소비세가 늘어나고 있는 이런 추세라서 지방세의 특정한 세수는 약간 위축을 받을 수 있지만 전반적인 지방세 세목에서는 아직 그렇게까지 우려할 부분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다음에 예산안이 상정되면 세입 관련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해서 이런 것을 잘 이용해 가지고 우리 도의 세수 확보에, 재정 증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희철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우리 강원도의 출연 기간이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 온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김희철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우리 강원도의 출연 기간이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 온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전길탁 예.
○김희철 위원 최근 들어서 2억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 출연금을 주면서 우리 강원도에서 과연 출연만 해 놓고 그에 대한 성과물이 제대로 피드백되고 있는지,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내용도 있지만 우리 강원도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에 있는 그런 성과물들이 몇 개 있어요?
지금까지 받은 것 중에 이런 성과물은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느껴졌던 성과물들이 좀 있나요?
지금까지 받은 것 중에 이런 성과물은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느껴졌던 성과물들이 좀 있나요?
○행정국장 전길탁 제가 이 부분은 따로 내용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김희철 위원 두 가지 안건으로 우리가 안건을 줘서, 연구과제를 줘서 하는 경우하고 자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전국적인 이슈라든가 문제 있는 것을 연구원에서 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차치하고 우리 강원도에서 우리 강원도는 특성상 이러이러한 연구과제물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해 가지고 연구과제물을 받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강원도에서 평가했을 때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성과물들이 제출됐는지, 그런 것이 되어야지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강제적으로 무조건 출연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법적으로?
이런 문제를 좀 짚어보고, 그다음에 그 과제물을 갖고, 성과물을 갖고 우리가 시행을 해 봤는데 강원도에 적용을 해 보니까 맞다, 아니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이런 평가 내용들이 14년~15년이 지났으니까 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를 작성해 놓은 것이 좀 있나요?
그랬을 때, 우리 강원도에서 평가했을 때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성과물들이 제출됐는지, 그런 것이 되어야지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강제적으로 무조건 출연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법적으로?
이런 문제를 좀 짚어보고, 그다음에 그 과제물을 갖고, 성과물을 갖고 우리가 시행을 해 봤는데 강원도에 적용을 해 보니까 맞다, 아니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이런 평가 내용들이 14년~15년이 지났으니까 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를 작성해 놓은 것이 좀 있나요?
○행정국장 전길탁 지금 이 업무가 저희들한테 넘어온 지가 한 두 달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김희철 위원 금년도 것은, 작년 것은 그렇겠죠.
○행정국장 전길탁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피드백이 돼서 우리 과제에, 필드에서 반영이 된 것이 어느 정도 있고 그 결과가 어떤 반응을 나타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아마 따로 자료를 작성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것은 파악을 따로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김희철 위원 아, 그러면 아직까지 이것에 대해서 평가 편람을 만들었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어요?
○행정국장 전길탁 저희들이 요청할 때는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당해 연도에 반영을 해야 되는 긴급 현안 플러스 장기적인 발전과제 이런 쪽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고, 세부적으로 분석된 자료는 따로 마련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런 것을 분석하고 평가를 해야지 다음에 우리가 성과물을 요청할 때 반영할 수 있고 또 보완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요?
○행정국장 전길탁 그것은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리고 국장님이 봤을 때, 지금 14년간 우리가 출연하면서 왔잖아요?
○행정국장 전길탁 예.
○김희철 위원 성과물을 해 오면서 지방세연구원에서 제출한 성과물이 우리 강원도에 효과가 있구나 이런 것을 개인적으로 피부로 느껴본 적이 있어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또 아이디어를 내서 발굴한 그런 정책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하고 비교해 봤을 때?
○행정국장 전길탁 지방세연구원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도움, 지원 이런 측면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물론 연구과제 수행도 있지만 그 이외에 일반적인 행정업무를 함에 있어서 각종 조세제도의 유권해석 문제라든가 현장에서 벌어지는 애로사항에 대한 해소 문제,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애로를 전국 공통적으로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문제들은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고, 거기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은 어느 정부 출연기관보다도 열심히 잘하고 있고 운영 또한 저희들이 볼 때에는 상당한 수준에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구과제 수행도 있지만 그 이외에 일반적인 행정업무를 함에 있어서 각종 조세제도의 유권해석 문제라든가 현장에서 벌어지는 애로사항에 대한 해소 문제,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애로를 전국 공통적으로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문제들은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고, 거기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은 어느 정부 출연기관보다도 열심히 잘하고 있고 운영 또한 저희들이 볼 때에는 상당한 수준에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본 위원이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출연하는 만큼 우리 강원도에서 제안한 건에 대해서 수시로 체크하면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야지만 지방세연구원에서도 더 관심 있게, 심도 있게 우리 도에서 제안한 것을 연구 개발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출연만 해 놓고, 안건만 제시해 놓지 말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중간중간 피드백도 꼭 받아보시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들여다볼 수 있게 제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본 위원이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출연하는 만큼 우리 강원도에서 제안한 건에 대해서 수시로 체크하면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야지만 지방세연구원에서도 더 관심 있게, 심도 있게 우리 도에서 제안한 것을 연구 개발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출연만 해 놓고, 안건만 제시해 놓지 말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중간중간 피드백도 꼭 받아보시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들여다볼 수 있게 제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국장 전길탁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렇게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알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이상입니다.
○김왕규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국장님, 노고가 많으신데요,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보면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다른 것은 없는 것 같은데 다만 저희 강원자치도에서 지방세연구원을 잘 활용해야 되겠다는 것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전반적인 부분이고 저도 그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사실 지방세연구원을 저희가 활용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아까 말씀하신 연구과제 한 5건 정도를 제가 들어보니까 저희 강원자치도가 출범도 했고 또 새로운 세원 발굴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지방분권을 실시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결국은 재원 문제 아니겠습니까?
재원에서 독립을 못 하면 자치제 실시가 사실 어려운데, 뭐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요, 세원 발굴과 관련해서는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연구과제를 주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국장님, 노고가 많으신데요,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보면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다른 것은 없는 것 같은데 다만 저희 강원자치도에서 지방세연구원을 잘 활용해야 되겠다는 것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전반적인 부분이고 저도 그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사실 지방세연구원을 저희가 활용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아까 말씀하신 연구과제 한 5건 정도를 제가 들어보니까 저희 강원자치도가 출범도 했고 또 새로운 세원 발굴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지방분권을 실시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결국은 재원 문제 아니겠습니까?
재원에서 독립을 못 하면 자치제 실시가 사실 어려운데, 뭐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요, 세원 발굴과 관련해서는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연구과제를 주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국장 전길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 오고 있고 매년 지방세 분야, 세외수입 분야, 세무조사 분야를 각각 나누어서 시군하고 합동 워크숍, 그리고 각종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발표대회도 합니다.
그것이 각 분야별로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서 우수한 제도로 선정이 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출품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또 그런 행사를 할 때 지방세연구원이 반드시 참여하게끔 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당신들이 보는 입장에서, 또 우리가 이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조언할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하면서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방안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각 분야별로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서 우수한 제도로 선정이 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출품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또 그런 행사를 할 때 지방세연구원이 반드시 참여하게끔 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당신들이 보는 입장에서, 또 우리가 이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조언할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하면서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방안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김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대현 위원님과 김희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