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0월 10일 (목) 오전 10시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 2. 경제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
- 3. 경제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사무 동의안
- 4.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 2. 경제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3. 경제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사무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4.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20분 개의)
○위원장 박찬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지난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에서 검토되었던 초안을 기초로 수정ㆍ보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지난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에서 검토되었던 초안을 기초로 수정ㆍ보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경제국장 원홍식 경제국장 원홍식입니다.
경제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제분야 출자ㆍ출연금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자ㆍ출연 동의안은 4건으로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운영 지원 34억 4,970만 원, 브릿지 보증 10억 원, 2쪽입니다, 청년 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 3억 원의 출연금과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20억 원의 출자금 등 총 4건입니다.
그럼 세부 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대상인 경제진흥원은 2000년에 개원하였으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 지원, 인력 양성, 일자리사업 등을 종합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원 운영 지원을 위한 2025년도 출연규모는 34억 4,970만 원이며,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경영 개선, 국내 마케팅,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도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종합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재정 자립을 위해 정부 공모사업과 도ㆍ시군 위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익 우선의 비영리 공공기관으로서 수익 창출에 한계가 있습니다.
일자리재단과의 통합 이후 조직의 안정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인건비와 목적사업비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출연금은 인건비와 일자리 지원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출연을 통해서 도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통한 직원 전문성 강화 등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전문 지원기관으로서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다음으로 브릿지 보증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대상인 강원신용보증재단은 도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보증 지원 및 신용정보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브릿지 보증 시행을 위한 2025년 출연규모는 10억 원이며,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 중 폐업한 자에 대하여 개인 보증으로 전환해 주는 사업입니다.
경영난에 처한 도내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피해 극복 기반 조성 및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다음 청년 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대상은 강원신용보증재단으로 청년 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을 위한 2025년 출연규모는 3억 원이며, 도내 주소지 및 사업장을 둔 18세~45세의 청년 창업자들에게 최대 5,000만 원의 융자 및 5년간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수한 창업 아이템과 성장 가능성을 갖고 지역에서 창업하고 싶으나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청년들이 담보 없이 강원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자신의 꿈을 현실화하는 사업으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내 청년 창업 활성화로 청년층의 역외 유출 방지 및 타 시도 청년인구 유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으로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출자 동의안입니다.
출자대상 지역혁신 벤처펀드는 비수도권 기업의 투자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서울 및 경기도를 제외한 지방에 권역별로 조성하는 펀드로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가 주관하며 강원특별자치도, 전라북도, 한국수자원공사, 모태펀드 및 민간 등이 참여하여 총 840억 원 규모로 2023년부터 3년간 출자가 진행되었습니다.
14쪽입니다.
조성된 펀드는 도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 바이오헬스, 수소,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 물산업 분야의 유망한 도내 창업 벤처기업에 투자될 계획입니다.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의 출자규모는 20억 원이며, 3년간 60억 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향후 펀드 운용 시 출자금의 2배 이상이 강원지역 기업에 투자됩니다.
정부 주도 펀드에 참여함으로써 대규모 투자자금을 확보하고 기조성된 강원형 벤처펀드와 함께 선순환 투자생태계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경제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있는 도내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도민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제분야 출자ㆍ출연금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자ㆍ출연 동의안은 4건으로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운영 지원 34억 4,970만 원, 브릿지 보증 10억 원, 2쪽입니다, 청년 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 3억 원의 출연금과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20억 원의 출자금 등 총 4건입니다.
그럼 세부 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대상인 경제진흥원은 2000년에 개원하였으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 지원, 인력 양성, 일자리사업 등을 종합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원 운영 지원을 위한 2025년도 출연규모는 34억 4,970만 원이며,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경영 개선, 국내 마케팅,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도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종합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재정 자립을 위해 정부 공모사업과 도ㆍ시군 위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익 우선의 비영리 공공기관으로서 수익 창출에 한계가 있습니다.
일자리재단과의 통합 이후 조직의 안정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인건비와 목적사업비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출연금은 인건비와 일자리 지원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출연을 통해서 도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통한 직원 전문성 강화 등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전문 지원기관으로서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다음으로 브릿지 보증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대상인 강원신용보증재단은 도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보증 지원 및 신용정보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브릿지 보증 시행을 위한 2025년 출연규모는 10억 원이며,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 중 폐업한 자에 대하여 개인 보증으로 전환해 주는 사업입니다.
경영난에 처한 도내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피해 극복 기반 조성 및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다음 청년 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대상은 강원신용보증재단으로 청년 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을 위한 2025년 출연규모는 3억 원이며, 도내 주소지 및 사업장을 둔 18세~45세의 청년 창업자들에게 최대 5,000만 원의 융자 및 5년간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수한 창업 아이템과 성장 가능성을 갖고 지역에서 창업하고 싶으나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청년들이 담보 없이 강원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자신의 꿈을 현실화하는 사업으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내 청년 창업 활성화로 청년층의 역외 유출 방지 및 타 시도 청년인구 유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으로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출자 동의안입니다.
출자대상 지역혁신 벤처펀드는 비수도권 기업의 투자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서울 및 경기도를 제외한 지방에 권역별로 조성하는 펀드로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가 주관하며 강원특별자치도, 전라북도, 한국수자원공사, 모태펀드 및 민간 등이 참여하여 총 840억 원 규모로 2023년부터 3년간 출자가 진행되었습니다.
14쪽입니다.
조성된 펀드는 도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 바이오헬스, 수소,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 물산업 분야의 유망한 도내 창업 벤처기업에 투자될 계획입니다.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의 출자규모는 20억 원이며, 3년간 60억 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향후 펀드 운용 시 출자금의 2배 이상이 강원지역 기업에 투자됩니다.
정부 주도 펀드에 참여함으로써 대규모 투자자금을 확보하고 기조성된 강원형 벤처펀드와 함께 선순환 투자생태계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경제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있는 도내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도민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홍식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제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홍식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제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예.
○심영곤 위원 그런데 지역혁신 이것이 우리 강원도하고 전북하고 같이 돼 있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예.
○심영곤 위원 이렇게 특별하게 전북하고 같이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설립한 투자회사이고요, 여기서 전국적으로 공모사업을 2021년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원도하고 전라북도가 같이 여기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원도하고 전라북도가 같이 여기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심영곤 위원 아, 공모사업에 의해서 한 거예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심영곤 위원 지금 2023년, 2024년 이래 가지고 2년을 했고 내년도에 마지막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 지역에 기존에 했던 것을 투자한 회사가 있습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지금 저희가 2021년부터 시작해서 이 자금을 조성 중에 있고요…….
○심영곤 위원 아니, 조성을 하고 있는데…….
○경제국장 원홍식 3개 사에 23억 원이 기투자되었습니다.
○심영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 280억씩 조성했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예.
○심영곤 위원 그 금액을 가지고 먼저 기투자한 회사가 있느냐 이겁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예, 저희 도내 기업 3개 사에 23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심영곤 위원 3개 사에?
○경제국장 원홍식 예.
○경제국장 원홍식 그러니까 저희가 60억 원을 출자하지 않습니까, 매년 20억 원씩?
○심영곤 위원 예.
○경제국장 원홍식 그러면 2배니까 120억 원 이상은 강원도 내 기업에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런데 투자액이 23억밖에 안 되는 이유가 투자해야 할 회사를 찾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투자를 요구하는 회사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경제국장 원홍식 아닙니다.
지금 이것이 조성하고 투자가 막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조성이 다 끝나 가지고 투자가 완료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 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내 기업에게 좀 더 투자가 많이 되도록 관심을 갖고…….
지금 이것이 조성하고 투자가 막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조성이 다 끝나 가지고 투자가 완료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 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내 기업에게 좀 더 투자가 많이 되도록 관심을 갖고…….
○심영곤 위원 아니, 3년 동안 840억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예.
○심영곤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기존 2023년하고 2024년도에 벌써 우리가 모금한 펀드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예.
○경제국장 원홍식 예.
○심영곤 위원 2년 동안 모금한 펀드가 있는데 왜 23억밖에 투자가 안 됐느냐 이거죠.
○경제국장 원홍식 지금 현재 실적이 도내 3개 사에 23억 원이고요, 내년 9월 말까지 투자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가 도내 기업에 120억 원 이상의 자금이 투자되도록…….
○심영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투자하지 못한 이유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간이 이제 막, 1년 정도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기간이 이제 막 시작됐고 아직까지 투자 기간이 남아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 아니, 필요한 회사가 엄청 많을 텐데 투자한 것이 23억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그러니까 돈은 필요로 하는 회사가 많은데요, 투자하신 분들이 이것저것 꼼꼼히 따집니다.
왜냐하면 투자한 회사가 잘못되면 원금이나 다른 것을 회수 못 하기 때문에 펀드운용사에서 상당히 까다롭게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는…….
왜냐하면 투자한 회사가 잘못되면 원금이나 다른 것을 회수 못 하기 때문에 펀드운용사에서 상당히 까다롭게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는…….
○심영곤 위원 우리 강원도에서 이렇게 펀드를 조성하는 이유는 아이디어가 좋고 장래가 유망한 기업한테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펀드회사 자체에서도 이윤을 남기는 그런 의미에서 투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예.
○경제국장 원홍식 그것은 원금을 투자하고 나서…….
○심영곤 위원 기존에 한 23억은 어떤 방법으로…….
○경제국장 원홍식 회수하는 방법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자금으로 회수할 것인지는 자금을 회수할 때 전체 회의를 해 가지고, 자금 회수방법에 대한 것은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식으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자금으로 회수할 것인지는 자금을 회수할 때 전체 회의를 해 가지고, 자금 회수방법에 대한 것은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식으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아니, 23억 투자한 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여쭤보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아니, 그러니까 지금 23억이 투자가 됐고요, 투자되고 3년 뒤부터 자금이 회수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금을 회수할 당시에, 회수가 시작되면 그때 어떤 식으로 회수할 것인지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금을 회수할 당시에, 회수가 시작되면 그때 어떤 식으로 회수할 것인지 판단합니다.
○심영곤 위원 23억을 투자했는데 계약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느 회사든?
A라는 회사에, 23억 전체를 A라는 한 사람한테 한 것도 아니고, 뭐 분산을 했든 기업에 투자하고 나중에 회수할 때 어떤 방법으로 회수하겠다는 그런 계약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A라는 회사에, 23억 전체를 A라는 한 사람한테 한 것도 아니고, 뭐 분산을 했든 기업에 투자하고 나중에 회수할 때 어떤 방법으로 회수하겠다는 그런 계약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경제국장 원홍식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투자기업의 주식을 매입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다른 방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영곤 위원 아까는 또 그것이 아니라고 왜 말씀하셔 가지고…….
○경제국장 원홍식 아니, 그러니까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식을 매입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방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을 매입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방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작년 10월에 됐고요, 본격적으로 통합해서 출범한 것은 금년 1월이 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금년 1월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임미선 위원 통폐합을 하게 된 취지가 뭐죠, 통폐합에 대한 취지가?
○경제국장 원홍식 2021년도에 도의 출자ㆍ출연기관이 좀 과다하다는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 저희 도내 일자리 규모라든가 전체적인 규모를 봤을 때 일자리재단의 역할을 경제진흥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임미선 위원 하고 있다?
○경제국장 원홍식 예.
○임미선 위원 중복된다라는 이미지가…….
○경제국장 원홍식 아니, 그러니까 할 수 있고 타 시도에 일자리재단이 몇 군데 있는데 저희보다는 다, 서울이라든가 충남이라든가 산업규모라든가 인구가 큰 데에 일자리재단이 먼저 설립됐었는데 아마 2022년도 그 당시에 일자리재단과 경제진흥원을 합병해서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도내 기업에게도 좀 도움이 된다는…….
○임미선 위원 통폐합 부분에 대한 효과는 어떤가요?
○경제국장 원홍식 지금 1년 정도…….
○임미선 위원 금년이라서 뚜렷한 통폐합에 대한 성과가 나온 것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 물론 있겠습니다만 통폐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일단 저희가 위탁사업은 소상공인 쪽하고 중소기업 쪽으로 대폭 선택과 집중을 했다는, 그전에 위탁대행사업이 한 90개의 사업에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위주로 한 70개 정도로 저희가 과감하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과 관련 없는 20개 정도의 사업은 일몰을 했고요…….
○임미선 위원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관련해서?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다음에 통합성과에 대해서 그냥 가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올해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강원도경제진흥원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다는 점하고요…….
○임미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효과가 나름 있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경제진흥원의 목적사업을 보면 사실 인건비가 31억, 92.2%가량이고 목적사업비가 2억 7,000만 원 정도인데 심지어는 일자리사업이 대부분이고 내용을 보게 되면 기존 소상공인ㆍ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은 전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만 산출기초로 내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그러면 효과가 나름 있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경제진흥원의 목적사업을 보면 사실 인건비가 31억, 92.2%가량이고 목적사업비가 2억 7,000만 원 정도인데 심지어는 일자리사업이 대부분이고 내용을 보게 되면 기존 소상공인ㆍ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은 전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만 산출기초로 내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경제국장 원홍식 저희가 출연하는 34억에 대한 집행계획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나머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은 대행사업으로 별도의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출연하는 34억에 대한…….
○임미선 위원 아,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위탁사업으로 저희가 진행할 때, 아까 제가 92.2%가, 지금 경제진흥원의 인건비가 대부분 출연금으로 나가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위탁사업을 진행할 때 인건비는 따로 또 별도로 해서 계약을 체결하시는 상황이신가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위탁사업으로 저희가 진행할 때, 아까 제가 92.2%가, 지금 경제진흥원의 인건비가 대부분 출연금으로 나가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위탁사업을 진행할 때 인건비는 따로 또 별도로 해서 계약을 체결하시는 상황이신가요?
○경제국장 원홍식 그런 것은 없고요.
○임미선 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러니까 금액에 따라서 약간의 대행수수료 정도를 내고요, 인건비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런가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임미선 위원 그러면 제가 그것은 이따가 위탁 그것을 할 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10페이지에 청년 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 출연 동의안이 있는데요, 이것이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두 번째는 10페이지에 청년 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 출연 동의안이 있는데요, 이것이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제국장 원홍식 작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임미선 위원 아, 작년부터 시행?
○경제국장 원홍식 예.
○임미선 위원 그러면 2000…….
○경제국장 원홍식 2023년…….
○임미선 위원 지금 2024년이죠?
○경제국장 원홍식 올해가 2년 차…….
○경제국장 원홍식 출연금이 3억 원입니다.
○임미선 위원 출연금이 3억 원이고요.
경제진흥원에 우리가 위탁하는 청년 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이 또 있더라고요.
이것도 뒤에 제가 또 살펴보겠는데 차이점에는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경제진흥원에 우리가 위탁하는 청년 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이 또 있더라고요.
이것도 뒤에 제가 또 살펴보겠는데 차이점에는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경제국장 원홍식 그러니까…….
○임미선 위원 이번 청년 창업자금 출연금은 우수한 창업과 관련된…….
○경제국장 원홍식 그렇죠.
창업을 준비하거나 창업 중인 청년한테 저희가 청년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사업입니다.
창업을 준비하거나 창업 중인 청년한테 저희가 청년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사업입니다.
○임미선 위원 창업 지원을 해서 청년에 대한 인구유출을 좀 막아보자라는?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 목적도 몇 개의 목적 중 하나입니다.
○임미선 위원 그것이 제일 크지 않을까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어떻습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도내 청년들의 지역정착 유도가 가장 큽니다.
○임미선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2023년 인구이동 현황을 보게 되면 6만 8,757명이 전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7만 154명이 전출을 해서 한 1,397명이 유출이 된 상황이에요, 2023년도에.
그런데 2022년도를 보게 되면 오히려 유입이 됐어요.
한 7,494명이 2022년도에 유입이 됐다는 결과가 나와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8,891명이 감소했다라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통계자료를 좀 보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그중에 20대의 수도권 유출이 3,904명 중에 88% 이상이 직업을 이유로 떠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도가 여러 청년정책과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내세우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실제에서는, 데이터에서는 결과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2022년도를 보게 되면 오히려 유입이 됐어요.
한 7,494명이 2022년도에 유입이 됐다는 결과가 나와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8,891명이 감소했다라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통계자료를 좀 보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그중에 20대의 수도권 유출이 3,904명 중에 88% 이상이 직업을 이유로 떠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도가 여러 청년정책과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내세우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실제에서는, 데이터에서는 결과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국장 원홍식 맞습니다.
최근에 청년층이, 특히 수도권 유출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이 유출되고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좀 더 막아보자고 해서 청년일자리라든가 청년정책을 시행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일자리도 있지만 주거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문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마 심했던 2018년, 2019년도보다는 지금 통계적으로 조금, 제 기억으로는 조금 완화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통계를…….
최근에 청년층이, 특히 수도권 유출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이 유출되고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좀 더 막아보자고 해서 청년일자리라든가 청년정책을 시행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일자리도 있지만 주거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문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마 심했던 2018년, 2019년도보다는 지금 통계적으로 조금, 제 기억으로는 조금 완화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통계를…….
○임미선 위원 아니, 통계자료는 제가 오늘 아침에 보고 온 것이라서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도에서 인구정책을 다루는 과가 균형발전과 맞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임미선 위원 그쪽하고 소통이라든가 업무협력을 하고 계시는지?
○경제국장 원홍식 그러니까 지금…….
○임미선 위원 저는 청년정책이 인구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래서 저희도…….
○임미선 위원 그런데 사실 도에서는 실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작은 사업 중에 마지못해서 하시는 그런 사업으로 느껴져서, 청년정책, 일자리ㆍ창업정책을 하고 계신다라고 얘기는 하시지만 실제로 제가 여기에 와서 경제국을 보니까 너무 아쉬움이 많은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경제국에서, 제가 그쪽 기행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각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하는 정책보다는 통합해 가지고 이것을 연계해서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라는 말씀을, 주문을 계속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에 인구정책이라는 큰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가 청년창업도 좋고 일자리정책도 좋고요, 이런 부분을 좀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어려운 주문인가요?
그래서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경제국에서, 제가 그쪽 기행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각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하는 정책보다는 통합해 가지고 이것을 연계해서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라는 말씀을, 주문을 계속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에 인구정책이라는 큰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가 청년창업도 좋고 일자리정책도 좋고요, 이런 부분을 좀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어려운 주문인가요?
○경제국장 원홍식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파트별로 청년정책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파트별로 청년정책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런 것이 있으시죠?
○경제국장 원홍식 저희가 내년도에 청년기본계획도 5개년 계획을 세웁니다.
내년도에 할 때는 각 부서하고 좀 더 협조해 가지고 조금 제대로 된 계획이 나와서 저희가 청년정책 전체는 아니더라도 청년정책 대부분을 우리 경제국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할 때는 각 부서하고 좀 더 협조해 가지고 조금 제대로 된 계획이 나와서 저희가 청년정책 전체는 아니더라도 청년정책 대부분을 우리 경제국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재웅 위원입니다.
경제진흥원 출연과 관련돼 가지고 저도 좀 궁금한 부분을 하나, 이번 출연 동의안으로 34억 5,000만 원 정도 요청을 했는데 여기 목적사업비가 2억 7,000, 출연금 총액 대비 목적사업비는 12.8%?
정재웅 위원입니다.
경제진흥원 출연과 관련돼 가지고 저도 좀 궁금한 부분을 하나, 이번 출연 동의안으로 34억 5,000만 원 정도 요청을 했는데 여기 목적사업비가 2억 7,000, 출연금 총액 대비 목적사업비는 12.8%?
○경제국장 원홍식 예.
○정재웅 위원 그런데 2억 7,000만 원의 내역을 보니까, 이것은 일자리센터로 다 들어가는 것이죠, 일자리국의 일자리센터로?
○경제국장 원홍식 일자리센터도 있고요, 그전에 있던 다른 소상공인 파트라든가 중소기업 파트도 일부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2억 7,000만 원의 목적사업비 중에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돈이 있어요?
○경제국장 원홍식 그러니까 일자리 쪽도 있고 다른 쪽도 같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정재웅 위원 아니,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경제국장 원홍식 …….
○정재웅 위원 산출기초를 보니까, 거기에 그렇게 나와요, 아닌 것 같은데?
○경제국장 원홍식 대부분이 일자리, 그러니까 고용지원부 소관 사업이 많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소상공인이나 이런 쪽은 하나도 없는 것이잖아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맞습니다.
○정재웅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자리재단을 통폐합하면서 일자리부로다가 경제진흥원 조직에 붙였잖아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정재웅 위원 그러면 일자리부 안에는 일자리센터, 청년센터, 광역새일센터, 3개 센터로 구성되어 있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경제국장 원홍식 아니, 일자리센터 업무가 아니라 고용지원부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고용지원부 안에 일자리센터가 한 부분…….
그러니까 고용지원부 안에 일자리센터가 한 부분…….
○정재웅 위원 그렇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정재웅 위원 그런데 그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는 센터 아닙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아닙니다, 센터가 아니라 고용지원부입니다.
○정재웅 위원 부?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러니까 고용지원부 안에 지금 말씀하신 3개의 센터 기능이 있습니다, 또 기능을 담당하는 직원들도 있고요.
○정재웅 위원 그러면 청년센터라든가 광역새일센터라든가 이런 쪽에는 출연금 배정이 왜 안 되고 있어요?
○경제국장 원홍식 그러니까 출연금 배정이 안 된 것은 저희가 다른 사업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년센터라든가 광역새일센터는 업무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해서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죠, 출연금이 아니라?
○경제국장 원홍식 예.
○정재웅 위원 맞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맞습니다.
○정재웅 위원 지금 일자리부의 일자리센터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주지 않고 출연금으로 주고 있는 거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정재웅 위원 청년센터나 광역새일센터는 위ㆍ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보조금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일자리부의 일자리센터는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경제국장 원홍식 꼭 저희가 어느 것은 출연금 사업이고 어느 것은 위탁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목적사업으로 출연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닌 사업은 저희가 위ㆍ수탁협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일자리센터를 꼭, 앞으로 위ㆍ수탁협약을 맺어서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렇게 맺어서 하면 되고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목적사업으로 출연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닌 사업은 저희가 위ㆍ수탁협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일자리센터를 꼭, 앞으로 위ㆍ수탁협약을 맺어서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렇게 맺어서 하면 되고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정재웅 위원 큰 차이가 없다, 있다를 논하기보다도 일자리부 산하에 있는 3개의 센터가 어떤 단위는 출연금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어떤 부서는 보조금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이렇게 나눠놓을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경제진흥원의 모든 부분들은 다 대행사업으로 해서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잖아요?
경제진흥원의 모든 부분들은 다 대행사업으로 해서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잖아요?
○경제국장 원홍식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해서 하는 위ㆍ수탁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정재웅 위원 그렇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정재웅 위원 출연금으로 줬을 때보다 보조금으로 지급했을 때의 사업에 대한 목표의식이랄까, 목적의식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더 뚜렷하고 명확해진다, 그런 지점에서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알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또 출연금 내역상의 목적사업비의 2024년도 요구내용하고 2025년도 요구내용을 보니까 2024년도의 상담사 역량강화교육이라고 해서 2,800만 원, 구인구직서비스 운영 활성화 해서 3,800만 원이 다 폐지가 됐어요.
○경제국장 원홍식 제가 자료를 못 찾았는데 사업명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내년도 사업을 할 때 사업명을 바꿔서, 2개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내년도 사업을 할 때 사업명을 바꿔서, 2개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면 그 사업명이 상담사 역량강화교육은 일자리서비스 역량강화 지원으로 명칭이 바뀐 것이고 구인구직서비스 운영 활성화는 자치도일자리센터 운영으로 명칭이 바뀐 것입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렇습니다.
사업명을 조금 바꿔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을 조금 바꿔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조금 전에 임미선 위원님이 청년인구 유출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출연금 동의안을 처리하는 데에서 너무 디테일하게 다루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할 때 출연금의 용도, 목적사업비가 적절한 규모로 지급되고 있는가, 이 정도 출연을 하면 강원도의 청년일자리 부분의 문제를 다 커버할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들에 의해서 출연금 규모를, 목적사업비 규모를 책정해서 제출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김진태 강원도정이, 청년유출이 이렇게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20대는 7년 연속 유출되고 있어요.
30대도 4분기 연속 유출되고 있다고 통계청 자료로다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유는 다 일자리를 찾아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진태 강원도정이 일자리정책에 대한 문제의식이 이것밖에 안 되고 일자리국을 일자리과로 축소시키고 일자리재단을 갖다가 없애고 일자리부로 해서 이질적인 조직에다가 갖다 붙여 가지고 그냥 생색내기식으로, 구색 갖추기식으로 운영하는 이런 모습으로밖에 비쳐지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점을 갖다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절합니까, 목적사업비 2억 7,000을 가지고 다 커버하고 충분합니까?
출연금 동의안을 처리하는 데에서 너무 디테일하게 다루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할 때 출연금의 용도, 목적사업비가 적절한 규모로 지급되고 있는가, 이 정도 출연을 하면 강원도의 청년일자리 부분의 문제를 다 커버할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들에 의해서 출연금 규모를, 목적사업비 규모를 책정해서 제출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김진태 강원도정이, 청년유출이 이렇게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20대는 7년 연속 유출되고 있어요.
30대도 4분기 연속 유출되고 있다고 통계청 자료로다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유는 다 일자리를 찾아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진태 강원도정이 일자리정책에 대한 문제의식이 이것밖에 안 되고 일자리국을 일자리과로 축소시키고 일자리재단을 갖다가 없애고 일자리부로 해서 이질적인 조직에다가 갖다 붙여 가지고 그냥 생색내기식으로, 구색 갖추기식으로 운영하는 이런 모습으로밖에 비쳐지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점을 갖다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절합니까, 목적사업비 2억 7,000을 가지고 다 커버하고 충분합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저희가 목적사업비 2억 7,000이라고 써놓은 것은 경제진흥원에 필요한 목적사업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커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자리 문제는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들이 떠난 이유도 있지만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강원도에 일자리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요,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 꼭 청년이 일자리만 가지고 떠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는 88%가 일자리인데 사실 일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문화라든가 또 다른 필요에 의해서도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자리 문제는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들이 떠난 이유도 있지만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강원도에 일자리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요,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 꼭 청년이 일자리만 가지고 떠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는 88%가 일자리인데 사실 일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문화라든가 또 다른 필요에 의해서도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것은 부수적인 문제죠.
○경제국장 원홍식 그러고 나서 20대에 떠났던 청년들이 30대에는 다시 일부 돌아오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면 국장님하고 저하고는 문제의식이 좀,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다른 거네요?
○경제국장 원홍식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 저도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하면서 아닌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앞에서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 이것이 동의안이니까요, 7쪽의 브릿지 보증 관련해서 출연금이 10억이죠?
앞에서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 이것이 동의안이니까요, 7쪽의 브릿지 보증 관련해서 출연금이 10억이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래서 보증규모는 150억으로?
○경제국장 원홍식 예.
○최재석 위원 브릿지 보증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2021년도부터 시작이 됐고요, 저희가 그때 투자했던 자금이 다 금년 말로 소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다시, 그전에 정부에서 자금을 대고 도에서 자금을 댔었는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금이 이제 끊어져서 저희가 내년도에 10억을 새롭게, 지금 출자한 출연금이 금년도에 다 소진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10억 원 정도를 출연해서 한 150억 정도의 자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다시, 그전에 정부에서 자금을 대고 도에서 자금을 댔었는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금이 이제 끊어져서 저희가 내년도에 10억을 새롭게, 지금 출자한 출연금이 금년도에 다 소진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10억 원 정도를 출연해서 한 150억 정도의 자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최재석 위원 새 자금 150억을 조성해야 된다?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로 하는 자금이…….
○최재석 위원 10억 출연해 가지고 150억을 만든다?
○경제국장 원홍식 예.
○최재석 위원 어떻게?
○경제국장 원홍식 저희가 신보에다가 출연을 하게 되면 출연하는 금액이나 사업 성격에 따라서 5배에서 15배까지 보증을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배가 최고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5배가 최고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글쎄요, 그 부분인데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에는 40억 원을 출연했다, 맞습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예, 맞습니다.
○최재석 위원 보증을 해 준 것이 200억, 맞습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예, 맞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때는 40억을 출연하고 200억을 보증해 줬는데 내년에 10억을 출연해 가지고 150억을 하겠다고 그러면 15배가 되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가 됩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아마 제가 알기로 처음 2021년도에 시작된 것은 코로나 시국에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자금을 출연할 때 중앙신보나 전국에 있는 신보들한테 이 자금은 대위변제 확률이 높기 때문에 출연금의 5배만 해 주라고 제한을 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희 도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 금액을 출연해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대 15배이기 때문에 이렇게 15배로 됐고 2021년도에는 정부의 제한에 따라서 저희가 낸 금액의 5배가 출연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희 도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 금액을 출연해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대 15배이기 때문에 이렇게 15배로 됐고 2021년도에는 정부의 제한에 따라서 저희가 낸 금액의 5배가 출연되게 되었습니다.
○최재석 위원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을 탓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우려되는 부분은 5배 보증해 줄 때하고 15배 보증해 줬을 때 일이 좋게 좋게 풀려나갔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10억을 가지고 150억을 보증해 줬을 때 나중에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면 문제가 생길 소지는 없습니까?
어쨌든 우려되는 부분은 5배 보증해 줄 때하고 15배 보증해 줬을 때 일이 좋게 좋게 풀려나갔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10억을 가지고 150억을 보증해 줬을 때 나중에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면 문제가 생길 소지는 없습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지금 신보에서 10억을 받아서 150억을 출연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자금관리라든가 회수관리는 신보에서 전담적으로 하고 있고요, 아마 혹시 변제가 안 됐을 경우에는 신보에서 들어놓은 보험이라든가 대위변제로 이것을 커버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출연한 10억 원에 대한 사업 문제,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문제가 없다고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최재석 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기에 따라서는 도에서 출연금액은 줄이고 보증금액은 늘려서 일을 많이 한다, 그것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숫자를 너무 늘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그런 염려가 전혀 없습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예, 전혀 없고요, 저희는 오히려 도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10억을 투자했을 때 5배밖에 보증이 안 된다면 저희 도내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50억밖에 안 되는데 15배로 하면 10억을 투자…….
○최재석 위원 물론 그것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닌데 다시 돌아가서 2021년도에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5배 이상 넘기지 말라, 정부도 50억 투자해 가지고 20배까지 보증해 주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이유가 상당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아니고 우리 돈으로 출연한다고 해서 출연금의 5배를 보증해 주던 것을 15배까지 늘리는 것이 타당한가.
그랬을 이유가 상당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아니고 우리 돈으로 출연한다고 해서 출연금의 5배를 보증해 주던 것을 15배까지 늘리는 것이 타당한가.
○경제국장 원홍식 예, 타당합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통상적으로 이 자금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자금이 내면 15배를 출연하게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5배는 코로나 시국의 특별한 출연금 보증 배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청년자금도 그렇고 보통 저희가 통상적으로 15배입니다.
청년자금도 그렇고 보통 저희가 통상적으로 15배입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의 특별한 경제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주 보수적으로 운영했을 뿐 15배까지 가는 것은 무리가 없다?
○경제국장 원홍식 예.
○최재석 위원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경제국 직원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제가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했지만 소상공인ㆍ자영업자분들이 요즘 우리 도뿐만 아니라 지금 정말 힘드신 상황인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경제국 직원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제가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했지만 소상공인ㆍ자영업자분들이 요즘 우리 도뿐만 아니라 지금 정말 힘드신 상황인 것은 잘 알고 계시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날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출연금 관련돼서 신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잠깐 관련된 얘기만 좀 하겠습니다.
제가 그날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가 대출심사 절차 간소화를 좀 말씀드렸는데 중앙정부에서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대출들은 나름대로의 기준들이 정해져서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 우리 도에서 특별하게 건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 지침대로 신보와 해 가지고 대출조건을 맞춰서 시행하면 되는데 그 외에 우리가 만드는 제도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날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가 대출심사 절차 간소화를 좀 말씀드렸는데 중앙정부에서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대출들은 나름대로의 기준들이 정해져서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 우리 도에서 특별하게 건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 지침대로 신보와 해 가지고 대출조건을 맞춰서 시행하면 되는데 그 외에 우리가 만드는 제도들이 있잖아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강정호 위원 청년 무이자 대출이라든지 우리가 시책을 발굴해 가지고 하는 대출들은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제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 제도를 만들 때 우리 도, 경제진흥원, 그다음에 신보,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해야 되겠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목소리가 좀 반영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그날 좀 드렸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장님, 혹시 정기적이든 아니면 긴급하든 우리 도내 도 단위의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관련 단체들과의 간담회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국장님, 혹시 정기적이든 아니면 긴급하든 우리 도내 도 단위의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관련 단체들과의 간담회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경제국장 원홍식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수시로 현장에 가거나 제 방에 찾아오시거나 그래 가지고 소상공인분들이라든가 시장분들은 제가 수시로 만나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업무가 많고 정말로 여러 분야에 걸쳐서 하시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관련 단체분들과의 간담회가 정례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놓인 이 현실, 그리고 환경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제가 그날 건의했던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금융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곳에서의 정례적인 간담회는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것을 좀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을 받으실 분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그분들을 다 만날 수는 없으니까 도 단위의 단체장님들, 사무국장님들, 뭐 인원들을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정해 가지고 그분들하고 같이 논의를 좀 하면 절충점이 찾아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분들도 요구하는 것이 도에서 못 받을 것을 감안해서 무조건 대출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실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데 이러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더라, 다녀보니까 절차가 너무 복잡하더라, 굳이 이 서류는 안 떼도 되는데 또 떼라고 하더라, 갔다 왔는데 딴 데를 또 가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자는 얘기예요.
거기에 이왕이면 우리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도 전부는 아니더라도 한두 분은 참석하시게끔 해 가지고 그런 자리를 정례적으로 만들다 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도민들을 위한 정책을 하는데 도민들을 안 만나고 그냥 하면 되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빨리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놓인 이 현실, 그리고 환경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제가 그날 건의했던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금융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곳에서의 정례적인 간담회는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것을 좀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을 받으실 분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그분들을 다 만날 수는 없으니까 도 단위의 단체장님들, 사무국장님들, 뭐 인원들을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정해 가지고 그분들하고 같이 논의를 좀 하면 절충점이 찾아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분들도 요구하는 것이 도에서 못 받을 것을 감안해서 무조건 대출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실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데 이러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더라, 다녀보니까 절차가 너무 복잡하더라, 굳이 이 서류는 안 떼도 되는데 또 떼라고 하더라, 갔다 왔는데 딴 데를 또 가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자는 얘기예요.
거기에 이왕이면 우리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도 전부는 아니더라도 한두 분은 참석하시게끔 해 가지고 그런 자리를 정례적으로 만들다 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도민들을 위한 정책을 하는데 도민들을 안 만나고 그냥 하면 되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빨리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경제국장 원홍식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분기별로 중소기업 맞춤형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춘천에서 아니면 강원도를 순회하든 그렇게 해서 금융파트, 저희, 또 대출을 받으실 분들이나 그런 분들하고 같이 한번 소통하는 자리를 정례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분기별로 중소기업 맞춤형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춘천에서 아니면 강원도를 순회하든 그렇게 해서 금융파트, 저희, 또 대출을 받으실 분들이나 그런 분들하고 같이 한번 소통하는 자리를 정례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시장협회가 있고 전체 연합회가 있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단체가 있고 청년 소상공인이 있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지금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그러면 좀 뭐하지만 도와 관련 업무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는 곳들이 시장연합회?
○경제국장 원홍식 예, 시장하고 소상공인…….
○강정호 위원 소상공인도 많잖아요.
소기업 소상공인이 있고 소상공인연합회가 있고 자영업자연합회가 있고 그다음에 또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섯 군데~여섯 군데 정도 된다고 보면 되나요?
소기업 소상공인이 있고 소상공인연합회가 있고 자영업자연합회가 있고 그다음에 또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섯 군데~여섯 군데 정도 된다고 보면 되나요?
○경제국장 원홍식 제가 연합회장님들을 몇 번 뵀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그 단체들도 다 나름대로 법정단체, 그다음에 사단법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다 배분을 잘하셔 가지고 그분들의 목소리가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진행상황도 중간중간 좀 얘기해 주시면…….
○경제국장 원홍식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예.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산업국 출자ㆍ출연 동의안을 할 때 본 위원이 거기는 사업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출자ㆍ출연하는 기관에 대한 수익성도 제고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한번 전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경제 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을 보니까 경제진흥원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위탁에 가까운, 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쪽의 업무가 좀 많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경제진흥원 전체의 1년 예산을, 지금 사업예산부터 국비, 도비 이렇게 해 가지고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지난 화요일에 산업국 출자ㆍ출연 동의안을 할 때 본 위원이 거기는 사업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출자ㆍ출연하는 기관에 대한 수익성도 제고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한번 전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경제 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을 보니까 경제진흥원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위탁에 가까운, 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쪽의 업무가 좀 많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경제진흥원 전체의 1년 예산을, 지금 사업예산부터 국비, 도비 이렇게 해 가지고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경제국장 원홍식 아마 2023년부터 일자리 안심공제라는 공제금이 들어오는 바람에 금년도 예산은 한 2,294억 정도 됩니다.
○이한영 위원 2,000억이 넘는 예산을 경제진흥원에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인력은 100여 명 정도가 되는데 예산규모에 비해 가지고, 인력 부분에 비해 가지고 결코 업무가 가볍지만은 않다, 가중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에 34억을 출연하겠다고 말씀을 했고요, 계속 꾸준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인력은 100여 명 정도가 되는데 예산규모에 비해 가지고, 인력 부분에 비해 가지고 결코 업무가 가볍지만은 않다, 가중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에 34억을 출연하겠다고 말씀을 했고요, 계속 꾸준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이한영 위원 계속 이 수준으로 출연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한 30억에서 40억…….
○이한영 위원 그 범위 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이따가 사무 위탁을 할 때도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사실 2,000억 정도 규모인 경제진흥원의 수익구조를 보면 이분들이 사업을 대행하면서 위탁수수료를 받아요, 그렇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경제국장 원홍식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지금 20 몇억에서 30억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20 몇억에서 30억 정도?
저도 몰라서 묻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국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의 가장 수입원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위탁수수료예요.
또 일정하지가 않아요, 위탁수수료도.
위탁수수료를 받는 것도 (손짓을 하며) 가 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깎아줘요.
또 시군에서도 위탁수수료를 받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저도 몰라서 묻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국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의 가장 수입원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위탁수수료예요.
또 일정하지가 않아요, 위탁수수료도.
위탁수수료를 받는 것도 (손짓을 하며) 가 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깎아줘요.
또 시군에서도 위탁수수료를 받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일부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물론 가이드라인은 있어요, 9%~10% 내에서 위탁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러면 이 규모를 파악해 가지고 과연 적정성, 그러니까 출연금에 대한 적정성을 우리가 따져야 되거든요.
그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사 때 한번 따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안 하고 계셨다 그러면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가이드라인은 있어요, 9%~10% 내에서 위탁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러면 이 규모를 파악해 가지고 과연 적정성, 그러니까 출연금에 대한 적정성을 우리가 따져야 되거든요.
그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사 때 한번 따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안 하고 계셨다 그러면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수수료가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수수료가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러니까 수수료를 깎아주고 안 깎아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경제진흥원에서 1년에 시군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국비사업을 대행하고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2,000억을 집행하면서 수수료를 얼마나, 이렇게 해 가지고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기에 대한 보고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꼭 해 주실 것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복 위원 없습니다.
○임미선 위원 자료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흥 임미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 국장님, 아까 브릿지 보증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 정상 상환되는 상환율하고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대위변제율이 얼마 정도인지 2021년부터 2024년도까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것 정상 상환되는 상환율하고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대위변제율이 얼마 정도인지 2021년부터 2024년도까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알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렇습니다.
청년들한테 저희가 최대…….
청년들한테 저희가 최대…….
○정재웅 위원 도 3억, 금융기관 4억…….
○경제국장 원홍식 그것은 그때그때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가지고 신보에서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으로 쉽게 말해서 저희 도 3억 해서 7억을 가지고 한 15배 정도 출연하게 돼서 100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가지고 신보에서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으로 쉽게 말해서 저희 도 3억 해서 7억을 가지고 한 15배 정도 출연하게 돼서 100억이 되는 것입니다.
○정재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의 출연목적이 창업자금 융자와 이자 지원 아니에요?
○경제국장 원홍식 청년 창업자금을 위한 3억 원의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신보에다가.
○정재웅 위원 그러니까 3억을 가지고 창업자금 지원이나 이자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국장 원홍식 창업자금에 대는 출연금입니다.
이자 지원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자 지원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렇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정재웅 위원 그것의 15배로 해서 15배 규모의 자금을 가지고 운용한다는 얘기잖아요, 약 200명한테?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숫자는 평균적으로 합리적 수치입니까, 아니면, 지금 청년의 개념, 연령대가 확대되면서 수요 인원은 더 늘어나지 않나요?
○경제국장 원홍식 금년도를 보면 자금의 70 몇 %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정재웅 위원 100% 소진은 안 됐군요?
○경제국장 원홍식 아직은 안 됐고 시간이 남아 있고…….
○정재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말에 가도?
○경제국장 원홍식 조금 남을 것 같아서 45세로 확대되더라도 그렇게 자금이 모자랄 것 같지 않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정재웅 위원 그렇습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예.
○정재웅 위원 1인당 최대 5,000만 원이네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5,000인데 5,000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 개중에는 2,000, 3,000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청년들이 5,000의 자격을 얻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경제국장 원홍식 그래서 5,000을 타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 3,000을 타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그러니까 창업을 하면서 도움이 되는 자금이지…….
○정재웅 위원 맥시멈 5,000만 원을 가지고 창업을 한다, 무슨 창업을 할까요?
○경제국장 원홍식 창업에 대한 도움이 되는 것이지 전체 창업자금은 아니라고…….
○정재웅 위원 그렇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정재웅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경제진흥원 목적사업비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일자리망이 구축돼 있잖아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지금 일자리…….
○경제국장 원홍식 한 20억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도화시키고 이러는 데.
○정재웅 위원 이것의 운영비는 어디에서?
○경제국장 원홍식 저희 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조금 항목에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것은 또 보조금으로 나갑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예, 별도 사업비가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운영은 일자리부에서 하잖아요?
○경제국장 원홍식 하는데 경제진흥원에 별도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일자리망을 구축해서 저희가 청년센터까지 4개의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통합하면서 통합에 필요한 운영비라든가 기능보강이라든가…….
○경제국장 원홍식 보조금이냐, 무엇이냐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재웅 위원 예, 그것을 총망라해서 한번 해 주세요.
○경제국장 원홍식 일자리청년과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재웅 위원 경제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경제진흥원을 포함해서 다.
이것이 상당히 복잡하네요.
지금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출연금 34억 5,000만 원 중에서 인건비 부분으로다가 기본급, 제수당, 퇴직급여 등등 해 가지고 31억 7,900만 원, 맞습니까?
이것이 상당히 복잡하네요.
지금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출연금 34억 5,000만 원 중에서 인건비 부분으로다가 기본급, 제수당, 퇴직급여 등등 해 가지고 31억 7,900만 원, 맞습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예, 맞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면 대행수수료를 받아서 인건비 조달 안 합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그것도 하는데요, 경제진흥원 전체 인건비로 연간 77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31억 정도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면 전체 소요되는 경비의 반 정도가 조금 안 되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요, 대행수수료를 받아서도 인건비로 씁니다.
쓰는데 전체적인 인건비로 연간 77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31억 정도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면 전체 소요되는 경비의 반 정도가 조금 안 되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요, 대행수수료를 받아서도 인건비로 씁니다.
쓰는데 전체적인 인건비로 연간 77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정재웅 위원 기준이 되는 것에는 뭐가 있죠?
○경제국장 원홍식 어떤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재웅 위원 인건비를 출연금으로 도에서 지원하는 기준이 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경제국장 원홍식 저희가 전체 인원 대비해서 주고요, 1명당 얼마라는 금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출연금 중에서…….
그래서 출연금 중에서…….
○정재웅 위원 그냥 임의적으로 설정하는 금액 아닙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경제진흥원을, 출자ㆍ출연기관의 인건비를 어느 정도 보조해 주는 것은 그 기관의 경영 안정이라든가 직원의 그런 것 쪽에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재웅 위원 그 취지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금액 지원이, 출연금 책정 금액의 근거와 기준이 좀 애매모호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그것도 제가 어떤 기준인지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으면.
○정재웅 위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왕 우리가 일자리사업의 중요성에 다 동의하고 인정한다고 한다면 산업 분야가 점점 더 고도화되면서 지역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기 힘들어지는 그런 현 상황들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적어도 도 시책으로 펼치고 있는 시책들이 우리 지역 내 청년들에게 정말 와닿고 호응을 얻어야 하는데 목적사업비가 너무 빈약하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물론 지금 국장님은 다른 대행사업 보조금으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데이터만 놓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 지점을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왕 우리가 일자리사업의 중요성에 다 동의하고 인정한다고 한다면 산업 분야가 점점 더 고도화되면서 지역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기 힘들어지는 그런 현 상황들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적어도 도 시책으로 펼치고 있는 시책들이 우리 지역 내 청년들에게 정말 와닿고 호응을 얻어야 하는데 목적사업비가 너무 빈약하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물론 지금 국장님은 다른 대행사업 보조금으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데이터만 놓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 지점을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예, 알겠습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연간 150건 정도 됩니다.
○김용복 위원 혹시 농산물진품센터 알고 계시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복 위원 경제진흥원에서 진품센터를 관리하면서 위탁수수료를 받나요?
○경제국장 원홍식 제가 알기로는 전체 수수료하고 농정국에서 6억 원 정도 보조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복 위원 그러면 대행수수료 이런 것도 다 받는다 이거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렇습니다.
○김용복 위원 지금 농정국에서 모든 예산을 세워서 경제진흥원에 다 넘기잖아요, 그렇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렇습니다.
○김용복 위원 이 부분은 일원화가 되어야 될 사업인데 이원화가 돼 있어 가지고 갈팡질팡이에요, 그렇죠?
○경제국장 원홍식 …….
○김용복 위원 갈팡질팡이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경제국장 원홍식 예, 지금 위탁받아서 하고 있죠.
○김용복 위원 위탁받아 가지고 관리는, 농정국에서 예산을 받아서 주면서 6급 직원 1명이 거기에 나가서 근무하는데 1년 내에 무조건 들어오고 그다음에 경제진흥원,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하는 대신에 거기에 매니저들을, 경제진흥원에서 매니저 5명인가가 하고 있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아마 네다섯 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복 위원 네다섯 명?
○경제국장 원홍식 예.
○김용복 위원 그 인건비도 다 우리 농정국에서 세운 예산 속에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경제국장 원홍식 제가 진품센터 건은 자세히 모르지만 6억 원 안에 일부 인건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복 위원 그러면 자, 봅시다.
국장님, 지금 그것이 농정국 유통과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까, 아니면 경제진흥원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경제진흥원에서 직접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국장님, 지금 그것이 농정국 유통과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까, 아니면 경제진흥원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경제진흥원에서 직접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경제국장 원홍식 제 생각은 당연히 농정국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김용복 위원 당연하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렇습니다.
○김용복 위원 그러면 그것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제국장 원홍식 지금 내년까지 진흥원에서 농정국하고 위ㆍ수탁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복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 때도 나오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수십억을 부도내고 돈을 주머니에 챙겼는지, 어디에 갖다가 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금액은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런데 누구 하나 책임질 사람이 없었고, 그리고 지금 농정국에서 파견을 나가는 6급 직원 1명이 무슨, 그 사람들이 파견 나갔다가 1년 안에 오고 또 다른 사람이 나가는데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겠느냐고요, 거기에 자리 하나 주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경제진흥원하고 농정국하고 빨리 조율을 해서 지휘부에다가 보고해서, 이것은 경제진흥원에서 할 일이 아니라 농정국에서 할 일이니 농정국에 맡기고 그 이전에 사고가 발생된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도 지금은 그 사람들이 다 퇴직하고 없더라도 이것을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결손처리를 해서 떨어버리고 다시 진품센터를 운영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논의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 하나 책임질 사람이 없었고, 그리고 지금 농정국에서 파견을 나가는 6급 직원 1명이 무슨, 그 사람들이 파견 나갔다가 1년 안에 오고 또 다른 사람이 나가는데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겠느냐고요, 거기에 자리 하나 주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경제진흥원하고 농정국하고 빨리 조율을 해서 지휘부에다가 보고해서, 이것은 경제진흥원에서 할 일이 아니라 농정국에서 할 일이니 농정국에 맡기고 그 이전에 사고가 발생된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도 지금은 그 사람들이 다 퇴직하고 없더라도 이것을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결손처리를 해서 떨어버리고 다시 진품센터를 운영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논의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알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내년 연말까지 위ㆍ수탁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간에 끊을 수 없으니까 내년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하여간 지금 2건의 소송도 경제진흥원에서 최대한 잘 대응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내년 연말까지 위ㆍ수탁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간에 끊을 수 없으니까 내년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하여간 지금 2건의 소송도 경제진흥원에서 최대한 잘 대응해서…….
○김용복 위원 내년 연말까지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제가 알기로는 내년 연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진품센터…….
진품센터…….
○김용복 위원 아니, 진품센터는 내년 연말까지가 아니라 금년 말일까지라도 어떻게 결정을 내려서, 어디에서 맡아서 해야 될 것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해 줘야지, 담당 부서의 과장님들하고 주무관님들하고 같이 회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면 그 판단을 빨리 지휘부에다가 보고해서 조직을 바꿔줘야죠.
○경제국장 원홍식 저희 경제국 입장에서는 당장 내일이라도 경제진흥원이 본연의 일을 해야지 진품센터를 위ㆍ수탁받아서 계속해서 끌고 갈 이유가 없는데 경제진흥원하고 농정국 간에 위ㆍ수탁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내일모레까지 해라, 하지 마라까지는 못 하지만 빠른 시간 내에 경제진흥원이 진품센터는 손을 놓는 것이 맞습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예, 알겠습니다.
○김용복 위원 지금 강남역 사업소 같은 데는 눈으로 봐도 완전 적자야.
적자인데도 그것을 계속 끌고 나가요, 인건비는 계속 나가야 되니.
인건비를 안 주면 큰일이니까 적자를 보면서 그냥 계속 끌고 나가.
이것이 무슨 짓이냐 이거죠.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러면 빨리 그 사업소를, 마포 쪽 진품센터는 우선 내년 말까지 가더라도 강남역 사업소는 빨리 없어져야죠.
빨리 통합을 시켜서 저쪽으로 붙이고 그 인원을 줄여서, 인건비를 줄이든 인원을 줄여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농정국에 얘기했고 “예,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이것이 내년까지 간다 그러면 국장님 역시 마찬가지고 경제진흥원하고 책임소재가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잉여가 발생되든 안 되든 간에 위탁보조금하고 대행수수료는 경제진흥원에서 다 갖다 쓰고 있고, 이것이 무슨 사업이에요.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에 중요한 것 딱 한 가지가 걸리는 것이 있어요.
그나마 진품센터에서 우리 강원도 농수산물을 거기로 가지고 가서 판매해서 농가들의 수익이 창출되는 것은 일정 부분 인정해요.
한돈이라든가 한우라든가 이런 데를 가서 보면 이익이 창출되는 부분으로 농가들은 조금 이익이 되는데 사실상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그 진품센터가 생겼다고 보는 당초의 목적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사업성에서 미비한 부분은 보완을 해야지, 또 작년하고 재작년에 리모델링을 한 것도 수십억을 거기에 갖다붙여 놨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리모델링한 의미가 없어요, 또 협소하고.
그런 데에다가 왜 했는지 모르겠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다음 달에 행감입니다만 국장님하고 농정국하고 그다음에 경제진흥원장을 만나고 담당자들을 만나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빨리빨리 조금이라도 정리하자.”라고 해서 진품센터는 존치시키더라도 강남사업소부터 없애 버리고 그 대신에 내년 말에 가서 진품센터를 정리하든 농정국으로 넘겨주든 이렇게 해서 결론을 짓는 것으로 해 주세요.
적자인데도 그것을 계속 끌고 나가요, 인건비는 계속 나가야 되니.
인건비를 안 주면 큰일이니까 적자를 보면서 그냥 계속 끌고 나가.
이것이 무슨 짓이냐 이거죠.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러면 빨리 그 사업소를, 마포 쪽 진품센터는 우선 내년 말까지 가더라도 강남역 사업소는 빨리 없어져야죠.
빨리 통합을 시켜서 저쪽으로 붙이고 그 인원을 줄여서, 인건비를 줄이든 인원을 줄여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농정국에 얘기했고 “예,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이것이 내년까지 간다 그러면 국장님 역시 마찬가지고 경제진흥원하고 책임소재가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잉여가 발생되든 안 되든 간에 위탁보조금하고 대행수수료는 경제진흥원에서 다 갖다 쓰고 있고, 이것이 무슨 사업이에요.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에 중요한 것 딱 한 가지가 걸리는 것이 있어요.
그나마 진품센터에서 우리 강원도 농수산물을 거기로 가지고 가서 판매해서 농가들의 수익이 창출되는 것은 일정 부분 인정해요.
한돈이라든가 한우라든가 이런 데를 가서 보면 이익이 창출되는 부분으로 농가들은 조금 이익이 되는데 사실상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그 진품센터가 생겼다고 보는 당초의 목적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사업성에서 미비한 부분은 보완을 해야지, 또 작년하고 재작년에 리모델링을 한 것도 수십억을 거기에 갖다붙여 놨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리모델링한 의미가 없어요, 또 협소하고.
그런 데에다가 왜 했는지 모르겠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다음 달에 행감입니다만 국장님하고 농정국하고 그다음에 경제진흥원장을 만나고 담당자들을 만나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빨리빨리 조금이라도 정리하자.”라고 해서 진품센터는 존치시키더라도 강남사업소부터 없애 버리고 그 대신에 내년 말에 가서 진품센터를 정리하든 농정국으로 넘겨주든 이렇게 해서 결론을 짓는 것으로 해 주세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알겠습니다.
○김용복 위원 가능하시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빨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복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 담당 과장님이 경제국은 누구예요?
○경제국장 원홍식 저희 국에서 경제진흥원을 담당하는 부서는 경제정책과가 되겠습니다.
○김용복 위원 경제정책과장님하고 좀 협의를 하고 경제진흥원하고 빨리 해서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경제국장 원홍식 고맙습니다.
○김용복 위원 한 가지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 사업을 보고도 이것을 계속, 마이너스가 자꾸만 되는데도 이것을 계속해서 끌고 나가야 되는지 그것이 의문이 돼서 물었습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영곤 위원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중에서 제가 조금 의문점이 있어 가지고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경제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 중에서 재단법인 강원신보에다가, 이것은 출연인가요, 출자를 하나요?
경제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 중에서 재단법인 강원신보에다가, 이것은 출연인가요, 출자를 하나요?
○경제국장 원홍식 출연금…….
○심영곤 위원 출연이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심영곤 위원 출연금이잖아요, 출자가 아니라?
○경제국장 원홍식 예.
○심영곤 위원 출연금인데, 이것은 여기 강원신보에서 대출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하잖아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이 돈은…….
○경제국장 원홍식 아니, 그러니까 은행에서 해 주는데 보증서는 신보에서 발행을…….
○심영곤 위원 그러니까 이 돈은, 보증료를 대출하는 소상공인한테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대신 내주나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래서 이 비용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0.5%.
○심영곤 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강원신보에서 대출을 해 주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요, (웃음) 비용은 얼마 안 되는데 보증료를…….
○경제국장 원홍식 신보에서…….
○심영곤 위원 보증료를 대신 내주는 거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보증…….
○위원장 박찬흥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혹시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할 위원님 계시나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혹시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할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제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제국장 원홍식 경제국장 원홍식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사무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내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제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사무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공단체 위탁사무 동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및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하는 총 13개의 재위탁 사업으로 규모는 총 287억 원입니다.
그럼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강원더몰 운영 활성화입니다.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내 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을 보유한 도경제진흥원에 사업을 위탁하여 내년도 9억 원의 예산으로 쇼핑몰 운영, 온라인 홍보ㆍ마케팅, 입점기업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입니다.
중소ㆍ중견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기업과 도ㆍ시군이 불입금을 지원하여 만기 시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7년도에 사업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사업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경제진흥원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 7쪽입니다.
강원형 미래인력 양성사업입니다.
도내 주요산업 및 신산업 분야 지역인재를 양성하여 지역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ㆍ산업 수요에 맞는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해 설립ㆍ운영 중인 강원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위탁하여 인재를 양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제7회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입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안정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하여 수상하기 위해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취지에 부합하는 기업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선정하고 선정된 기업이 실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하우 등을 축적한 도경제진흥원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청년 창업자금 무이자 대출지원 사업입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내 청년 기업에게 창업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네트워크 및 다양한 자금 지원을 통해 업무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경제진흥원에 위탁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청년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입니다.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근로자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도내 기업의 근로자 이직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 및 기업지원사업 및 공제사업의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 경제진흥원에 계속해서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사업으로 도내 미취업 청년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일자리시장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년 차 수행기관인 도경제진흥원에 위탁하여 내년도 400명에게 구직활동지원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업무추진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자금추천 및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간 3,000억 이상의 자금을 운용하는 업무특성상 지속적으로 경제진흥원에 사업을 위탁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2025년 해외 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해외 규격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내 수출 기업 및 해외 규격인증 획득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경제진흥원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해외바이어 초청 통합 수출상담회 추진으로 해외 유력 바이어를 초청하여 온ㆍ오프라인 수출상담회를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다년간의 사업추진으로 폭넓은 수출 관련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도경제진흥원에 계속해서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입니다.
해외 인플루언서를 활용하여 제품을 홍보하고 전자상거래 입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통사 및 현지 업체 등과 연계하여 유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만큼 계속해서 도경제진흥원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28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국외본부 운영입니다.
도내 기업의 수출 및 해외교류활동 등을 추진하는 4개의 국외본부의 운영을 관리ㆍ지원하는 사업으로 본부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경제진흥원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1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자 지원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이자 및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전문성과 관리 운영에 투명성을 갖춘 경제진흥원 및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공공단체 위탁사무 동의안은 공공단체 전문지식 및 기술 등을 활용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관의 사업 운영 노하우를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경제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사무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내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제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사무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공단체 위탁사무 동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및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하는 총 13개의 재위탁 사업으로 규모는 총 287억 원입니다.
그럼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강원더몰 운영 활성화입니다.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내 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을 보유한 도경제진흥원에 사업을 위탁하여 내년도 9억 원의 예산으로 쇼핑몰 운영, 온라인 홍보ㆍ마케팅, 입점기업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입니다.
중소ㆍ중견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기업과 도ㆍ시군이 불입금을 지원하여 만기 시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7년도에 사업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사업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경제진흥원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 7쪽입니다.
강원형 미래인력 양성사업입니다.
도내 주요산업 및 신산업 분야 지역인재를 양성하여 지역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ㆍ산업 수요에 맞는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해 설립ㆍ운영 중인 강원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위탁하여 인재를 양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제7회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입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안정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하여 수상하기 위해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취지에 부합하는 기업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선정하고 선정된 기업이 실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하우 등을 축적한 도경제진흥원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청년 창업자금 무이자 대출지원 사업입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내 청년 기업에게 창업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네트워크 및 다양한 자금 지원을 통해 업무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경제진흥원에 위탁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청년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입니다.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근로자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도내 기업의 근로자 이직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 및 기업지원사업 및 공제사업의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 경제진흥원에 계속해서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사업으로 도내 미취업 청년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일자리시장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년 차 수행기관인 도경제진흥원에 위탁하여 내년도 400명에게 구직활동지원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업무추진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자금추천 및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간 3,000억 이상의 자금을 운용하는 업무특성상 지속적으로 경제진흥원에 사업을 위탁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2025년 해외 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해외 규격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내 수출 기업 및 해외 규격인증 획득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경제진흥원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해외바이어 초청 통합 수출상담회 추진으로 해외 유력 바이어를 초청하여 온ㆍ오프라인 수출상담회를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다년간의 사업추진으로 폭넓은 수출 관련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도경제진흥원에 계속해서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입니다.
해외 인플루언서를 활용하여 제품을 홍보하고 전자상거래 입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통사 및 현지 업체 등과 연계하여 유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만큼 계속해서 도경제진흥원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28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국외본부 운영입니다.
도내 기업의 수출 및 해외교류활동 등을 추진하는 4개의 국외본부의 운영을 관리ㆍ지원하는 사업으로 본부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경제진흥원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1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자 지원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이자 및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전문성과 관리 운영에 투명성을 갖춘 경제진흥원 및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공공단체 위탁사무 동의안은 공공단체 전문지식 및 기술 등을 활용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관의 사업 운영 노하우를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제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사무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경제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사무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제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사무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국장님, 위원 선정에서부터 일반 재정사업 평가주체는 어디입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일반 재정사업 평가…….
○정재웅 위원 지금 각 사업별로 보고된 것을 보면 위탁ㆍ대행 실적과 관련돼 가지고 재정사업평가 결과 미흡, 보통 이렇게 쭉 적시를…….
○경제국장 원홍식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예산부서에서 합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예.
○정재웅 위원 그러면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 경제국에서는 자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한 평가분석을 자체적으로 합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일단 1차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내고요, 최종적으로 예산부서에서 확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여기를 보면 미흡도 있고 보통, 최우수, 뭐 이렇게 쭉 적시를 했는데…….
○경제국장 원홍식 그런데 그것이 약간 강제 배분적 성격이 있어 가지고 사업 10개를 하게 되면 1개의 사업은 미흡으로…….
○정재웅 위원 무조건?
○경제국장 원홍식 예, 강제적으로 배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제가 여기서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이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을 폐지했잖아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2020년도에 폐지했습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그 사업이 미흡을 받았는지, 보통을 받았는지 제가…….
○경제국장 원홍식 제가 알고 있는 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의 가장 큰 목적이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근로자분들한테 목돈 마련,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자리 안심공제 기간이 5년이라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도 있었고 너무 길다고 반대하셨던 분들도 계셨고요, 그다음에 기업하시는 분들이 15만 원을 부담하게 돼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 그다음에 근로자분들은 한 2년이나 3년으로 해서 빨리 깨서 3,000만 원은 아니더라도 1,500만 원, 2,000만 원을 갖고 싶다는 의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일자리 안심공제 기간이 5년이라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도 있었고 너무 길다고 반대하셨던 분들도 계셨고요, 그다음에 기업하시는 분들이 15만 원을 부담하게 돼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 그다음에 근로자분들은 한 2년이나 3년으로 해서 빨리 깨서 3,000만 원은 아니더라도 1,500만 원, 2,000만 원을 갖고 싶다는 의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여기 춘천지역을 모니터링해 본 결과 심지어 어떤 사업장의 사주는 이렇게 좋은 제도를 왜 강원도정은 폐지를 했느냐라고 엄청나게 항의성 원망을 하더라고요.
사업장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근로유지를 통해서 안정적인 생산을 유지하는 효과를 보는 것이고 또 근로자들한테는 목돈 마련이라고 하는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이라서 일거 몇 득의 효과가 있는 제도인데, 사실 이것을 비용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육아기본수당과 비교를 한번 해 볼까요?
안심공제로 해서 강원도가 1년에 지출하는 예산규모가 얼마입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 춘천지역을 모니터링해 본 결과 심지어 어떤 사업장의 사주는 이렇게 좋은 제도를 왜 강원도정은 폐지를 했느냐라고 엄청나게 항의성 원망을 하더라고요.
사업장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근로유지를 통해서 안정적인 생산을 유지하는 효과를 보는 것이고 또 근로자들한테는 목돈 마련이라고 하는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이라서 일거 몇 득의 효과가 있는 제도인데, 사실 이것을 비용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육아기본수당과 비교를 한번 해 볼까요?
안심공제로 해서 강원도가 1년에 지출하는 예산규모가 얼마입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도비가…….
○정재웅 위원 15만 원씩이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곱하기 인원수, 지금 저희가 당초에 계약된 1만 2,500명 정도가 가입이 돼 있고 연 유지되고 있는 인원이 4,6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곱하기 15만 원을 하면…….
그래서 곱하기 15만 원을 하면…….
○정재웅 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한 50 몇억…….
○관계공무원석에서 70억.
○정재웅 위원 70억?
○경제국장 원홍식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예, 한 70억 정도 됩니다.
○정재웅 위원 70억이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정재웅 위원 연?
○경제국장 원홍식 예.
○정재웅 위원 육아기본수당이 연 얼마 나가는지 아세요?
○경제국장 원홍식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지금 1,800억 가까이 됩니다.
효과 분석 대비해서 한번 보면 저는 이 안심공제 지원사업이 훨씬 높다고 봅니다.
말 그대로 육아기본수당은 도가 자체적으로 해서 다 그냥 뿌리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도, 시군, 기업, 근로자, 4개의 주체가 분담을 해서 만들어가는 시책이거든요.
이것을 왜 없앴는지, 이것을 갖다가 없애고 청년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이것은 도 부담금이 연 얼마 들어갑니까?
효과 분석 대비해서 한번 보면 저는 이 안심공제 지원사업이 훨씬 높다고 봅니다.
말 그대로 육아기본수당은 도가 자체적으로 해서 다 그냥 뿌리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도, 시군, 기업, 근로자, 4개의 주체가 분담을 해서 만들어가는 시책이거든요.
이것을 왜 없앴는지, 이것을 갖다가 없애고 청년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이것은 도 부담금이 연 얼마 들어갑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한 10 몇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것밖에 안 되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정재웅 위원 효과가 안심공제사업보다 훨씬 적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재정사업 평가를 갖다가 매우 우수라고 했어요.
이것이 어떤 근거냐고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보면 매우 우수인데 추진상황 및 계획을 보면 미달되고 있어요, 유지되고 있는 것이, 미달되고 있다고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매우 우수라고…….
그런데 이것은 일반재정사업 평가를 갖다가 매우 우수라고 했어요.
이것이 어떤 근거냐고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보면 매우 우수인데 추진상황 및 계획을 보면 미달되고 있어요, 유지되고 있는 것이, 미달되고 있다고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매우 우수라고…….
○경제국장 원홍식 아니, 그러니까 중도 해지된 인원이 좀…….
○정재웅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야 뭐 어느 정도, 안심공제도 중도 해지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그런 것을 볼 때 이것은 제가 납득이 잘 안 간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사업을 굳이 꼭 해야 됩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이것은 제가 납득이 잘 안 간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사업을 굳이 꼭 해야 됩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사실 2021년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생기면서 틈새에 계신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신청 인원이 좀 줄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렇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정재웅 위원 효과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정확하고 아주 디테일하게 데이터로 만들어져 가지고 효과 분석이 되고 예산규모도 더 늘릴 것인지, 줄일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판단들을 좀 해야 될 시점 아닌가요?
2019년부터 2025년까지로 일단 사업을 잡아놨는데 이것도 한번 담당 과에서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로 일단 사업을 잡아놨는데 이것도 한번 담당 과에서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예.
○정재웅 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일자리대상을 이번에 경제진흥원에다가 넘겼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이것을 왜 넘겼죠?
○경제국장 원홍식 일단 저희가 가장 크게 검토했던 것이 시상금을 저희가, 그전까지 대상 기업 1억 원, 그다음에 우수 기업 4,000만 원에 대한 시상금을 강원도에서 직접 주는 것에 대해서 선거법 논란이 있어서 경제진흥원에다가 줘서 시상금이 아닌 직원들을 위한 고용환경 개선 쪽으로 써라, 그런 쪽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정재웅 위원 아, 그 논란 때문에 그랬습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것도 일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정재웅 위원 대신에 예산은 더, 또 수수료도 진흥원에 떼줘야 하잖아요?
○경제국장 원홍식 아니, 지금 그것은 수수료 없이…….
○정재웅 위원 이것은 수수료를 안 줍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예.
○경제국장 원홍식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간혹가다가 일부분은 출연금의 인건비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주먹구구로 편한 데에 갖다가 붙이고, 여기에 진흥원의 누가 나와 있죠, 이학수?
수수료를 달라고 하세요.
직접 하는 사업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다 위ㆍ수탁업무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이런 관행들도 좀 고쳐야 되겠다, 그리고 이 사업들에 대해서 평가 분석해서 효과 분석을 정확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수료를 달라고 하세요.
(대답하는 직원 있음)
보면 우리 경제국 각 과에서 골치 아프고 이런 일들은 다 진흥원에다가 떠넘기고 있어요.직접 하는 사업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다 위ㆍ수탁업무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이런 관행들도 좀 고쳐야 되겠다, 그리고 이 사업들에 대해서 평가 분석해서 효과 분석을 정확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예, 알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찬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계속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나요?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계속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나요?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점심시간 때 전반기에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으로 같이 활동했던 박대현 의원님을 잠깐 만났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무 공공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 가지고 다루면서, 존경하는 박대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셔 가지고, 사실 전반기 때 저희는 출자ㆍ출연 쪽에만 포커스를 맞췄었고 사무 위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 심사할 때나, 그냥 흘려보낼 때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소관별로 딱딱 정리를 해 가지고 주니까 저희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또 집행부에게 이렇게 하는 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내가 박대현 의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아까 오전에도 경제진흥원 출연금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점심시간 때 전반기에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으로 같이 활동했던 박대현 의원님을 잠깐 만났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무 공공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 가지고 다루면서, 존경하는 박대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셔 가지고, 사실 전반기 때 저희는 출자ㆍ출연 쪽에만 포커스를 맞췄었고 사무 위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 심사할 때나, 그냥 흘려보낼 때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소관별로 딱딱 정리를 해 가지고 주니까 저희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또 집행부에게 이렇게 하는 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내가 박대현 의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아까 오전에도 경제진흥원 출연금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이한영 위원 지금 전체 예산은 한 2,000억 정도 되고 직원은 한 100여 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산 규모와 인력이라든가 업무의 무게에 비해 가지고 일 양이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다는 것은 서로, 국장님하고 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동의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경제국 같은 경우 대행사무에 대한 것을 보니까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자 지원 외 나머지 대부분이 다 경제진흥원에다가 사무 위탁, 지금 동의안이, 가는 거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 중에 굳이 사무에 대한 위탁을 안 주고 집행부에서 직접 수행을 해도 될 그런 사업들이 눈에 띄거든요.
국장님, 혹시 그런 사업은, 지금 동의안 리스트 중에서 혹시 대행을 안 주고 직접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경제국 같은 경우 대행사무에 대한 것을 보니까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자 지원 외 나머지 대부분이 다 경제진흥원에다가 사무 위탁, 지금 동의안이, 가는 거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 중에 굳이 사무에 대한 위탁을 안 주고 집행부에서 직접 수행을 해도 될 그런 사업들이 눈에 띄거든요.
국장님, 혹시 그런 사업은, 지금 동의안 리스트 중에서 혹시 대행을 안 주고 직접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국장 원홍식 글쎄, 저희가 직접 해야 될 사무, 지금 한 13건 정도 넘겼는데요, 이 중에는, 제가 거기까지는 고민을 안 해 봤는데 도에서 직접 해야 될 사업이…….
○이한영 위원 그러니까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그러한 부분들이 몇 가지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도 수수료 얘기를 했고 저도 수수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 실질적인 수익 구조가 수수료를 이렇게 해 가지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것을 충당해서 운영하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특히 사무에 관한 것들은 집행부에서 사업을 직접 진행했을 때 오히려 예산 절감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에 없더라도, 사실 다른 사업들, 일반 사업들도, 예를 들면 야시장 같은 것 있잖아요.
이것을 직접 안 하고, 물론 지금 시군하고 매칭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도 수수료 얘기를 했고 저도 수수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 실질적인 수익 구조가 수수료를 이렇게 해 가지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것을 충당해서 운영하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특히 사무에 관한 것들은 집행부에서 사업을 직접 진행했을 때 오히려 예산 절감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에 없더라도, 사실 다른 사업들, 일반 사업들도, 예를 들면 야시장 같은 것 있잖아요.
이것을 직접 안 하고, 물론 지금 시군하고 매칭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이한영 위원 그런 것도 경제진흥원에 도비라든가 시군비가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이한영 위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 외에 2,000억이라는 예산 중에는, 아까 사업이 한 100가지 넘는다고 했는데 저는 한 200가지 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지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경제국장 원홍식 경제진흥원에서 도하고 시군 다 합해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게 150개…….
○경제국장 원홍식 사실 도의 인력 가지고, 지금 저희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도 있고 경진원에 위탁을 해서.
어떤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가 판단했을 때 진흥원에 위탁 주는 게,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예산 집행의 그런 점을 봐서 넘기고 있고 사실 저희가 공공위탁이라는 것을 의회에서 동의받는 게 올해 처음이거든요.
그전까지는 공공위탁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안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로 저희가 꼭 공공위탁 사업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가 판단했을 때 진흥원에 위탁 주는 게,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예산 집행의 그런 점을 봐서 넘기고 있고 사실 저희가 공공위탁이라는 것을 의회에서 동의받는 게 올해 처음이거든요.
그전까지는 공공위탁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안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로 저희가 꼭 공공위탁 사업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예, 알고 있는데…….
○이한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인 거예요.
이분들은 또 나름대로 거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이 경제진흥원에 넘어갔어, 경제진흥원이 자기네들 수수료를 킵(keep)해 가지고 떼고 그 사업에 대한 나머지 사업비로 해 가지고 재위탁을 준 게 있어요, 다른 전문기관에다가.
그렇다면 도민들의 혈세를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는 재위탁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재위탁 준 것을 집행부에서 바로 진행하면 오히려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러한 것들이 눈에 전혀 안 보이고 있어요.
이분들은 또 나름대로 거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이 경제진흥원에 넘어갔어, 경제진흥원이 자기네들 수수료를 킵(keep)해 가지고 떼고 그 사업에 대한 나머지 사업비로 해 가지고 재위탁을 준 게 있어요, 다른 전문기관에다가.
그렇다면 도민들의 혈세를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는 재위탁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재위탁 준 것을 집행부에서 바로 진행하면 오히려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러한 것들이 눈에 전혀 안 보이고 있어요.
○경제국장 원홍식 재위탁 사업은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현격히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원이 한 사업 중에서, 작년에 전체 사업비 중에서 20억 6,000만 원 정도가 재위탁됐는데요, 금년도에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의 일부분에 한해서 재위탁을 준 경우는 있어도 사업 전체를 재위탁 준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원이 한 사업 중에서, 작년에 전체 사업비 중에서 20억 6,000만 원 정도가 재위탁됐는데요, 금년도에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의 일부분에 한해서 재위탁을 준 경우는 있어도 사업 전체를 재위탁 준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것은 일자리재단이 통폐합됨으로 인해서 그 정도의 재위탁이, 26억이라든가 그 예산이 절감된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물론 저희들이 행감 때라든가 예산 심사할 때 숫자에 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히 들여다보겠습니다만 정말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그러니까 위탁 사무 동의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어보니까 이런 것까지도, 우리 집행부에서, 담당 부서에서 직접 진행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준다, 그리고 위탁을 줬을 때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게 오롯이 관련되어 있는 사업과 도민들한테 그대로 돌아가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분명히 예산 절감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그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제가 전하고, 2025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가지고 정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행감 때라든가 예산 심사할 때 숫자에 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히 들여다보겠습니다만 정말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그러니까 위탁 사무 동의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어보니까 이런 것까지도, 우리 집행부에서, 담당 부서에서 직접 진행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준다, 그리고 위탁을 줬을 때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게 오롯이 관련되어 있는 사업과 도민들한테 그대로 돌아가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분명히 예산 절감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그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제가 전하고, 2025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가지고 정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심영곤 위원 국장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웃음)
○경제국장 원홍식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심영곤 위원 경제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사무가 신용보증재단에, 첫 페이지에 보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하시지 않았습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경제국장 원홍식 관련 전문가분들하고 도에서는 저하고 해 가지고 여섯 분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1년에 한 번씩 심의위원회를 합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심의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심의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런데 보면 대부분 심의결과가 적정하다고 나와 있네요, 그렇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심영곤 위원 전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심의위원회 구성원들이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면, 그래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인데 다른 불편한 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견한 위원님들은 하나도 안 계셨나요?
○경제국장 원홍식 한 분이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에 대한…….
○심영곤 위원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것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심영곤 위원 어떤 의견이었죠?
○경제국장 원홍식 그 의견이 저희가 수용하기에는 적절치 않았고, 그 한 분만 부적정 의견을 주시고 다른 분들은 다 적정 의견을 주셔 가지고…….
○심영곤 위원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는 결국 경제국에서…….
○경제국장 원홍식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분들의 속성상 경제국에 반대 목소리를 내기는 좀 어렵지 않나요?
○경제국장 원홍식 학자분들이 얘기할 때는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심영곤 위원 그런데 혹시 여기에서 그분들의 고견을, 위원회에서 얘기할 상황은 아니겠지만 속속히 얘기하신 것을 잘 반영해서 관리ㆍ감독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알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이것은, 일반 근로자이지만 청년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사업은 종료가 됐지만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에는 모든 근로자분들이…….
○심영곤 위원 청년들도 되는 것 맞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심영곤 위원 내가 왜 여쭤보느냐면 청년디딤돌, 청년들에게 적금 지원해 주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예.
○심영곤 위원 이렇게 중복이 되더라도 문제없는 거예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안심공제를 추진할 때 정부에서 추진하는 내일채움공제라든가 다른 사업하고 중복수혜가 안 되는…….
저희가 안심공제를 추진할 때 정부에서 추진하는 내일채움공제라든가 다른 사업하고 중복수혜가 안 되는…….
○심영곤 위원 청년이기 때문에 특혜를 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국가에서 하는 청년도약계좌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중복돼도 관계없나요?
○경제국장 원홍식 그것은 제가 보건복지 쪽 청년 파트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겁니다.
그것하고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그런데 아마 자산 형성에 있어서는, 정부 정책하고 도 정책을 중복수혜 받는 것은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그런데 아마 자산 형성에 있어서는, 정부 정책하고 도 정책을 중복수혜 받는 것은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서 하는 청년디딤돌 지원사업이나 청년도약계좌 다 똑같이 청년들에게 목돈을 만들어 주기 위한 사업인데, 될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하여튼.
○경제국장 원홍식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보건복지부 것도 중복되느냐는 것은, 저희가 두 가지는 안 되는 것으로, 제외 대상이 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리고 여기에 미래인력 양성사업 말입니다, 결국은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심영곤 위원 그런데 교육하는 것을 또 학원에 위탁하는 거예요?
○경제국장 원홍식 저희가 사업에 관한 교육기관을 공모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이 사업은 아주 많은 인원이 수료하지는 않았는데, 그렇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저희가 100여 명 조금 넘게 교육시켰습니다.
○심영곤 위원 한 번 할 때 보면 보통 20명도 안 되는데, 그렇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경제국장 원홍식 저희가 매년 분야를 같이, 그러니까 전년도에 했던 것을 금년도에 할 때도 있고 새로운 분야의 수요를 찾아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취업률로 보면 좀 잘 되는 분야도 있고 조금…….
○심영곤 위원 취업률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경제국장 원홍식 저희가 작년에 했던 것 중에서 이모빌리티 핵심기술 과정은…….
○심영곤 위원 이모빌리티 분야만…….
○경제국장 원홍식 20명 중에 9명이 취업에 성공하고 그래서, 잘되는 분야가 한 50% 정도 되고요, 조금 안 되는 분야도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리고 오전에 우리 정재웅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 하나인데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사업 말이죠, 일반적으로 지금 이 내용에서, 지급할 때의 설명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어떻게 지급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지급한다는 얘기입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저희가…….
○심영곤 위원 몇 개월 동안 50만 원씩 하는 거예요?
○경제국장 원홍식 한 달에 50만 원씩 해서 6개월에 3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미취업 청년 중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라고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 주는 기준이 중위소득 120% 미만입니다.
그리고 대상은 미취업 청년 중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라고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 주는 기준이 중위소득 120% 미만입니다.
○심영곤 위원 웬만한 사람 다 되겠죠, 이게.
○경제국장 원홍식 예, 저희는 120% 초과해서 150% 사이에 있는 청년들한테 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구직활동 지원금을 50만 원씩 6개월 드리잖아요, 그분들한테?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런데 취업성공금을 따로 또 드리나요?
○경제국장 원홍식 취업성공금은 300만 원을 다 받고 취업을 하면…….
○심영곤 위원 끝이에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저희가 안 드리고, 돈을 지원받는 기간에 취업을 하게 되면, 그리고 취업하고 나서 3개월 뒤까지 그 회사를 잘 다니면 그때 50만 원을 드립니다.
○심영곤 위원 나머지, 6개월 동안 50만 원씩 지급하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예.
○경제국장 원홍식 아닙니다.
그중에서 한 달 치 해서 저희가 50만 원만 더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달 치 해서 저희가 50만 원만 더 주고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러면 취업활동기간을 맥시멈 6개월로 정해 놓고 그동안 안 했을 때는 6개월 동안 다 받을 수 있는데…….
○경제국장 원홍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0만 원을 선불로 드리는 게 아니라 본인이 구직활동했다는 것을 증빙하면 항목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0만 원을 선불로 드리는 게 아니라 본인이 구직활동했다는 것을 증빙하면 항목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증명을 어떤 방법으로 하죠?
○경제국장 원홍식 저희가 카드를 주고 있습니다, 별도 카드를.
어디에 썼는지 그게 다 뜨니까, 그 사람이 책을 샀는지 술을 마셨는지 뭘 했는지, 항목에 해당되는 금액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썼는지 그게 다 뜨니까, 그 사람이 책을 샀는지 술을 마셨는지 뭘 했는지, 항목에 해당되는 금액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현재 경제진흥원은 앞서 말씀드렸던 출자ㆍ출연 동의안 인건비 외에 위ㆍ수탁,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한 150개 정도의 사업을 위탁 주셨다고 하셨어요.
현재 경제진흥원은 앞서 말씀드렸던 출자ㆍ출연 동의안 인건비 외에 위ㆍ수탁,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한 150개 정도의 사업을 위탁 주셨다고 하셨어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저희 국뿐만 아니라 전체가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전체가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임미선 위원 그래서 저희가 31억 원을 인건비로, 지금 출연액의 92.2% 정도가 인건비로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그래서 아까 질의를 드린 게 위ㆍ수탁을 할 때 거기에 인건비가 따로 책정돼서, 산출돼서 나오는 거냐 했더니 인건비는 포함이 안 돼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경제국장 원홍식 대부분 사업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1억 2,000은 강원더몰을 운영하는 직접 사업 인건비입니다.
○임미선 위원 인건비면 혹시 다시 외주를 줬을 경우에…….
○경제국장 원홍식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직원 인건비…….
○임미선 위원 진흥원의 인건비인 거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임미선 위원 아까 그 말씀하고는 약간 다른 것 아닌가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러니까…….
○임미선 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건가요?
○경제국장 원홍식 다는 아니고 저희가 위탁사업 줄 때…….
○임미선 위원 아, 인건비 주는 것도 있고 안 주는 것도…….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런데…….
○임미선 위원 그러면 혹시 그게 구분이 되시는 건가요?
○경제국장 원홍식 저희가 확실하게는…….
○임미선 위원 위탁을 줄 때 인건비를 주는 게 있고 안 주는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경제국장 원홍식 대부분은 안 주는데…….
○임미선 위원 그러면 주는 경우가 몇 개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경제국장 원홍식 그러니까 대부분 사업의 대행 수수료를 인건비로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좀 복잡한데 대행 수수료가 없는 데는, 인건비를 직접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를 안 주면 대행 수수료…….
이게 좀 복잡한데 대행 수수료가 없는 데는, 인건비를 직접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를 안 주면 대행 수수료…….
○임미선 위원 아까 수수료라고 얘기를 하시긴 하셨어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대행 수수료가 인건비 성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러니까 수수료가 없는 경우에는 인건비 항목으로 지급하신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임미선 위원 그럼 어찌 됐든 위탁을 주면서 수수료나 인건비 같은 개념으로, 일을 하면서, 위ㆍ수탁한 것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시는 거네요, 도에서?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31억 원에 대한 인건비 외에?
○경제국장 원홍식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러면 31억 원에 대한 인건비는 어떤 항목으로 일을 한 인건비를 지급하시는 건가요?
○경제국장 원홍식 어떤 일이 아니라 31억은 전체…….
○임미선 위원 아까 76억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경제국장 원홍식 전체 비용이 76억 들어가고요, 그중에 저희가…….
○임미선 위원 도가 50%를…….
○경제국장 원홍식 출연금에서 31억 정도는 인건비로 쓰라고 저희가 정해 놨습니다.
○임미선 위원 잘 납득이 안 되네요.
○경제국장 원홍식 그러니까 출연금 34억 4,900만 원에 대해서 경제진흥원에서…….
○임미선 위원 인건비가 31억 원 있는데 거기에 위탁을 주게 되면 그것에 대한 인건비나 수수료 명목의 금원(金員)이 또 지급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제가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고 행감 때 말씀을 드리던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결론을 말씀드리면 대부분 위ㆍ수탁할 때 지급을 안 하지만 인건비라든가 수수료를 지급한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일단 이것은 제가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고 행감 때 말씀을 드리던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결론을 말씀드리면 대부분 위ㆍ수탁할 때 지급을 안 하지만 인건비라든가 수수료를 지급한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임미선 위원 홍보ㆍ마케팅 이런 비용도 있어요, 유지ㆍ보수 등 관리, 강원더몰입니다.
이것 외주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한영 위원님께서,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느냐면요, 박대현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이번에 위ㆍ수탁 관련해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으로, 아마 집행부에서도 이 작업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렇게 자료를 서면으로 받아보니까요, 이것이 과연 위ㆍ수탁으로 해야 될 사업인가라는 의문이 많이 제기되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뒤에 보면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사업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경제진흥원의…….
이것 외주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한영 위원님께서,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느냐면요, 박대현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이번에 위ㆍ수탁 관련해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으로, 아마 집행부에서도 이 작업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렇게 자료를 서면으로 받아보니까요, 이것이 과연 위ㆍ수탁으로 해야 될 사업인가라는 의문이 많이 제기되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뒤에 보면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사업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경제진흥원의…….
○경제국장 원홍식 일자리 파트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런데 지금 경제진흥원이 수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그러니까 이게 그전에는 일자리재단에서 하던 업무였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임미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25년도에 위탁하신다고 동의를 구하시고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도 인건비가 1억 5,000만 원, 홍보비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있네요.
이런 경우에도, 신청할 때 요즘 대부분 인터넷으로 신청하지 않나요?
서면으로 신청하나요?
거기도 인건비가 1억 5,000만 원, 홍보비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있네요.
이런 경우에도, 신청할 때 요즘 대부분 인터넷으로 신청하지 않나요?
서면으로 신청하나요?
○경제국장 원홍식 아닙니다…….
○임미선 위원 창구로 와서 해야 되는 건지?
○경제국장 원홍식 별도 인터넷상으로 신청합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아닙니다, 이 사업은 계속 경제진흥원에서 했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이라고 한 것은 위탁 있지 않습니까, 재위탁 사무를 의회에서 심사받는 게 처음이라고…….
제가 아까 처음이라고 한 것은 위탁 있지 않습니까, 재위탁 사무를 의회에서 심사받는 게 처음이라고…….
○경제국장 원홍식 이게…….
○임미선 위원 ’19년부터네요?
○경제국장 원홍식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예, ’1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러면 그때도 계속 경제진흥원에서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임미선 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도 과연 위ㆍ수탁에 대한 부분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내용에 대한 것은 제가 별도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이것을 지금 이렇게 서면으로 해 보니까, 국장님도 기존에 연례적이고 관습적으로 해 왔던 위탁ㆍ대행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거라 생각되는데 어떠신가요?
내용에 대한 것은 제가 별도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이것을 지금 이렇게 서면으로 해 보니까, 국장님도 기존에 연례적이고 관습적으로 해 왔던 위탁ㆍ대행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거라 생각되는데 어떠신가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랬으면…….
○경제국장 원홍식 청년 취업준비…….
○임미선 위원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경제국장 원홍식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청년 취업준비 쿠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쿠폰을 받은 사람이 쓴 내역이나 이런 조사를 사람이 하거든요, 직원들이.
왜냐하면 이게 컴퓨터에서 걸러지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게 컴퓨터에서 걸러지는 게 아니라…….
○임미선 위원 업무효율상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일부 있습니다, 외주.
○임미선 위원 외주를 주는 것도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겠죠, 외주 전문업체에서 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한영 위원님하고 같은 취지의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사업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게 ’19년부터 현재까지 5,321명이 선발되었는데 실제 구직에 성공한 인원은 몇 명인가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한영 위원님하고 같은 취지의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사업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게 ’19년부터 현재까지 5,321명이 선발되었는데 실제 구직에 성공한 인원은 몇 명인가요?
○경제국장 원홍식 ’19년부터 해서 1,490명…….
○임미선 위원 1,490명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경제국장 원홍식 아닙니다.
타 시도도 일부 있습니다.
타 시도도 일부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다 포함되는 거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임미선 위원 퍼센티지로 하게 되면 아마 도내보다는 타 시도가 더 높을 수도 있겠다라는, 지금 바로 설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지금 도내하고 타 시도하고는 정확히 없는데 그전에 제가 봤을 때는 도내 취업이 한 70~80% 정도 됐습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저희가 이 사업은…….
○임미선 위원 이것도 우리가 아까 오전에 얘기했던 인구정책으로 전출되는 청년 인구를 막거나 이런 부분의 일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지금 도내에 70%~80%가 취업했다라고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5,321명이 선발된, 그것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1,490명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은 사실 저는 선심성 정책이다,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도내에 70%~80%가 취업했다라고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5,321명이 선발된, 그것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1,490명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은 사실 저는 선심성 정책이다,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도를 똑같이 고용노동부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라고 해서요, 같이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중앙정부의 혜택을 못 보는 일부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임미선 위원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지금 상태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미선 위원 일단 본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최재석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하기 전에 근본적으로 전에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하신 ‘이게 과연 정말로 필요한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한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일부 그런 부분에 동의하셨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등에 관한 조례 이게 제정됨으로써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고 오늘 같은 자리가 마련된 거죠?
최재석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하기 전에 근본적으로 전에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하신 ‘이게 과연 정말로 필요한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한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일부 그런 부분에 동의하셨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등에 관한 조례 이게 제정됨으로써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고 오늘 같은 자리가 마련된 거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전에도 자체 심의위원회, 아까 말씀드린 전문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전문가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저희도 사회생활을 해 보면 집행기관의 의지를 벗어날 수 없죠,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견제라고 할까, 뭐 견제까지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만들고 위탁 주고 자유롭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11대 의회 들어와서 조례를 제정하고 어떤 부분을 위탁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니 집행부에서 일부 수긍하시는바 이러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의 조례를 제정한 이유, 그리고 이렇게 토론하는 이유는 필요 없는 행정력 또 재정의 누수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근본은 그것 아니겠습니까?
또 공교롭게 위ㆍ수탁 업무 대부분 경제국 쪽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니까 국장님께서 좀 깊이 인식하시고, 또 지사님이나 지휘부하고 협의해서 그냥 요식행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일보된 대책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견제라고 할까, 뭐 견제까지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만들고 위탁 주고 자유롭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11대 의회 들어와서 조례를 제정하고 어떤 부분을 위탁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니 집행부에서 일부 수긍하시는바 이러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의 조례를 제정한 이유, 그리고 이렇게 토론하는 이유는 필요 없는 행정력 또 재정의 누수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근본은 그것 아니겠습니까?
또 공교롭게 위ㆍ수탁 업무 대부분 경제국 쪽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니까 국장님께서 좀 깊이 인식하시고, 또 지사님이나 지휘부하고 협의해서 그냥 요식행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일보된 대책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예.
○경제국장 원홍식 이것은 저희가 경제진흥원으로 주고요, 경제진흥원에서 각 교육훈련기관으로 비용이 지급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게 하는 거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의구심이 마찬가지로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강원형 미래인력, 이것 수식어인데 말이죠, 행정에서는 물론 보기 좋게 포장을 잘해야 되겠지만 강원형이 어떤 겁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강원형 미래인력, 이것 수식어인데 말이죠, 행정에서는 물론 보기 좋게 포장을 잘해야 되겠지만 강원형이 어떤 겁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지금 강원도 주요 산업에 맞는 분야 있지 않습니까, 바이오라든가 의료기기라든가 이모빌리티라든가…….
○최재석 위원 그렇죠.
뒷장에 보면 있어요.
ICT, 의료기기, 이모빌리티 이런 건데 그러면 다른 광역자치단체, 대한민국은 이런 데 관심 없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 생각임을 전제로 하면서 정책에 제목 한 꼭지를 달아도 좀 솔직하고 담백했으면 좋겠다, 제목 자체에 기름기가 너무 낀다, 지금 강원형 ICT, 첨단분야 쭉 있는데 솔직히 고백하건대 강원도의 재정, 강원도의 인력으로 선도할 수 있습니까?
이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해요.
그런데 이렇게 제목을 단다고 해서 일자리가 더 생기고 더 활성화되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아직도 진짜 이런 식으로 넘어가나 이런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어요.
뒷장에 보면 있어요.
ICT, 의료기기, 이모빌리티 이런 건데 그러면 다른 광역자치단체, 대한민국은 이런 데 관심 없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 생각임을 전제로 하면서 정책에 제목 한 꼭지를 달아도 좀 솔직하고 담백했으면 좋겠다, 제목 자체에 기름기가 너무 낀다, 지금 강원형 ICT, 첨단분야 쭉 있는데 솔직히 고백하건대 강원도의 재정, 강원도의 인력으로 선도할 수 있습니까?
이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해요.
그런데 이렇게 제목을 단다고 해서 일자리가 더 생기고 더 활성화되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아직도 진짜 이런 식으로 넘어가나 이런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어요.
○경제국장 원홍식 지금 위원님이 사업명 가지고 지적해 주셨지만, 사업명은 저희가 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강원형 미래인력이라고 해서 잘못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재석 위원 이게 성과가 착착 나오고 이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좀 공허하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실제로 여기에 실시인원, 수료인원, 취업인원 해 가지고 분석을 해 놓았는데 취업인원 이것은 수료하고 난 다음 타 지역에 취업한 인원까지 포함된 수치입니까?
실제로 여기에 실시인원, 수료인원, 취업인원 해 가지고 분석을 해 놓았는데 취업인원 이것은 수료하고 난 다음 타 지역에 취업한 인원까지 포함된 수치입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이것은 타 지역 취업인원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도내에?
○경제국장 원홍식 예.
○최재석 위원 이 정도 취업률이면 만족하는 수준입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사실 제 생각에는 한 60, 반 정도 넘으면 만족하겠지만 아직 반에는 조금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취업해서 얼마 근무하고 이직했는지는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재석 위원 중요한 것은 처음에 이렇게 해서 취업 통계 잡아놓고 허수가 된 경우,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행정에서 억지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9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2022년도에 16억을 정점으로 작년에 6억, 올해 3억 이 정도인데 이게 강원형, 취업에 방점을 둔 중요한 사업이라면 예산이 늘어야 되는데 준 이유가 있나요?
행정에서 억지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9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2022년도에 16억을 정점으로 작년에 6억, 올해 3억 이 정도인데 이게 강원형, 취업에 방점을 둔 중요한 사업이라면 예산이 늘어야 되는데 준 이유가 있나요?
○경제국장 원홍식 특히 ’22년도에 예산이 많았던 것은 강원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사업하고 같이 매칭을 한, 한 10억짜리 사업을 하는 바람에 늘어났고, 예산이 2023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매년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이게 줄고 있는 것은 도의 예산 사정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줄고 있는 것은 도의 예산 사정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 특히 강원형 일자리 중요한데 예산 좀 고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중요한데?
중요하다고 하면서 예산 사정에 따라서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한다, 일관성이 좀 없어 보이죠.
현장의 불가피함을 이해 못 하는 바 아니나 이런 것도 내세우는 구호, 제목하고는 좀 달리 간다, 이런 인상을 주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죠.
제가 이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데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근본적으로 위ㆍ수탁이 꼭 필요한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고 우리가 첫 자리를 갖고 있는데 이것에 의미를 두자면 그 근본적인 질의에 집행부, 그리고 의회도 좀 충실해야 되겠다, 동의하십니까?
중요하다고 하면서 예산 사정에 따라서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한다, 일관성이 좀 없어 보이죠.
현장의 불가피함을 이해 못 하는 바 아니나 이런 것도 내세우는 구호, 제목하고는 좀 달리 간다, 이런 인상을 주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죠.
제가 이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데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근본적으로 위ㆍ수탁이 꼭 필요한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고 우리가 첫 자리를 갖고 있는데 이것에 의미를 두자면 그 근본적인 질의에 집행부, 그리고 의회도 좀 충실해야 되겠다, 동의하십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예.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나중에 하다 보니까 얘기가 중복될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기초의회에 있을 때 위탁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 지자체에서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의 동의를 받든 안 받든 국의 입장은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위탁 동의를 의회의 승인을 안 받는다 하더라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위탁으로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직접 하는 게 맞는 건지, 위탁을 줬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위탁으로 끌어갈 건지, 이런 판단을 할 때는 자체적인 심의기구도 중요하지만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국장님 답변이, 물론 그 짧은 시간 안에 다 답변할 수 없으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만, 경제국 내에 인력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인력으로 직접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취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두 번째 문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탁을 줬을 때 수탁기관이 우리가 위탁 준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 위탁을 줬을 때 도민들께 더 많은 혜택이 가고 있는가, 그 제도를 더 많이 홍보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점검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나중에 하다 보니까 얘기가 중복될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기초의회에 있을 때 위탁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 지자체에서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의 동의를 받든 안 받든 국의 입장은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위탁 동의를 의회의 승인을 안 받는다 하더라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위탁으로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직접 하는 게 맞는 건지, 위탁을 줬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위탁으로 끌어갈 건지, 이런 판단을 할 때는 자체적인 심의기구도 중요하지만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국장님 답변이, 물론 그 짧은 시간 안에 다 답변할 수 없으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만, 경제국 내에 인력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인력으로 직접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취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두 번째 문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탁을 줬을 때 수탁기관이 우리가 위탁 준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 위탁을 줬을 때 도민들께 더 많은 혜택이 가고 있는가, 그 제도를 더 많이 홍보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점검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경제국장 원홍식 예.
○강정호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해 보인다는 얘기죠.
○경제국장 원홍식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고 좋은 의견 주신 것처럼, 사실 저희가 매년 해오던 위탁 업무이기 때문에 고민을, 저부터도 고민을 덜한 것은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고 좋은 의견 주신 것처럼, 사실 저희가 매년 해오던 위탁 업무이기 때문에 고민을, 저부터도 고민을 덜한 것은 맞습니다.
○강정호 위원 만약에 저희들이 다 양보해서 우리 경제국의 여러 가지 결정으로 위탁사업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도민들이 좋아하고 도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다면 위원들도 찬성하죠.
뭐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업을 위탁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은 그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우리가 위탁한 기관의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우리가 위탁한 사업들이 지금 제대로 홍보되고 있는지 들어가 보시면 금방 알 겁니다.
그리고 많은 도민들이, 우리 경제국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ㆍ중소기업 대출을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기관을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 예를 들어서 SNS 홍보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홈페이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감독 권한은 우리 경제국에 있는 거잖아요, 위탁 줬으니까.
그런 것을 좀 더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더 하고 나서 내년도 이때쯤 돼서 ‘아, 우리가 맡겨놨더니, 여태까지 해 봤더니 안 되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가던 거니까 계속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싶고, 우리 경제국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세심히 챙겨달라는 말씀입니다.
뭐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업을 위탁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은 그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우리가 위탁한 기관의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우리가 위탁한 사업들이 지금 제대로 홍보되고 있는지 들어가 보시면 금방 알 겁니다.
그리고 많은 도민들이, 우리 경제국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ㆍ중소기업 대출을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기관을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 예를 들어서 SNS 홍보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홈페이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감독 권한은 우리 경제국에 있는 거잖아요, 위탁 줬으니까.
그런 것을 좀 더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더 하고 나서 내년도 이때쯤 돼서 ‘아, 우리가 맡겨놨더니, 여태까지 해 봤더니 안 되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가던 거니까 계속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싶고, 우리 경제국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세심히 챙겨달라는 말씀입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흥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하신 것 같고요,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나요?
정재웅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는 다 하신 것 같고요,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정재웅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경제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사무 동의안 제출한 게 13건이잖아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위탁사무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재웅 위원 예, 대행사무, 대행사무로 사업하는 것.
○경제국장 원홍식 이것 말고 또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또 있습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예, 금액이 3억 이상인 것만 도의회 심의, 그 외에 적은 금액, 소액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면 말 나온 김에 그것 관련 소액 자료 합해서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예.
○정재웅 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 소액, 3억 이하 부분들도 경제진흥원에 맡기고 있는 거예요?
○경제국장 원홍식 경제진흥원도 있고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있고…….
○정재웅 위원 어디요?
○경제국장 원홍식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있고요, 신보도 있고, 대부분 사업이 그 범주 안에 있습니다, 3개 기관 안에.
○정재웅 위원 그 기관별로 위탁사무들,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현황 자료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정재웅 위원 오전에 이어서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자료 요구 또 하나 할게요.
일반 재정사업 평가결과 미흡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흡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우리 경제국하고 협의가 된 건지, 경제국은 동의가 된 건지, 이런 것을 좀 알고 싶어요.
일반 재정사업 평가결과 미흡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흡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우리 경제국하고 협의가 된 건지, 경제국은 동의가 된 건지, 이런 것을 좀 알고 싶어요.
○경제국장 원홍식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평가를 할 때, 이 사업은 2022년도를 끝으로 ’23년부터 폐지가 된 사업이지만 ’27년까지는 끌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정재웅 위원 폐지 결정을 누가 했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경제국장 원홍식 ’22년도에, 그러니까 일자리 안심공제는 1차 사업계획이 2022년도까지였습니다, 당초 설계된 게.
그러니까 당초 설계된 게 2022년도까지니까 이 사업은 그때까지만 하고 일몰된 겁니다.
폐지시킨 게 아니라 당초 계획부터 이 사업은 2022년도까지만, 5개년 계획으로 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설계된 게 2022년도까지니까 이 사업은 그때까지만 하고 일몰된 겁니다.
폐지시킨 게 아니라 당초 계획부터 이 사업은 2022년도까지만, 5개년 계획으로 간 사업입니다.
○정재웅 위원 현장에서의 평가,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호응이 좋구나, 사업을 더 연장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판단의 근거 자료들을 모아서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경제국장 원홍식 그런데 일단 2022년도에 2023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것은 당초 1차 연도 5개년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이라서 더 이상 연장을 안 하는 것으로…….
○정재웅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사업인 청년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은 신규로 시작했잖아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이것은 저희가 청년에 한해서만 하고 안심공제는 전체…….
○경제국장 원홍식 이것은 특별히 청년에 한해서만, 청년들한테만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사업 규모를 봤을 때 그것은 3,000만 원이고 이것은 720만 원이고 이래서 차이는 좀 많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이 일몰되었지만 이 사업이 좋다 해 가지고 춘천, 원주, 강릉, 삼척, 홍천, 철원인가요, 이렇게 6개 시군은…….
○경제국장 원홍식 예, 횡성…….
○경제국장 원홍식 강릉만 1년 하고 끝냈고요…….
○정재웅 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예, 강릉은 작년에 딱 1년만 하고 끝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춘천, 원주하고 횡성이 준비하고 있어서, 아마 도내 6개 시군이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도에서 이 사업이 제안돼 가지고 이렇게 시행되는 것 아닌가요?
○경제국장 원홍식 2022년도에 종료되면서 저희가 시군에 하라 마라 그런 얘기는 없었고 공문 나간 것도 없습니다.
○정재웅 위원 청년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은 18개 시군 전체 다 참여하고 있습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아까 우리 최재석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강원형 미래인력 양성사업 이것은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줘도 진흥원에서 직접 사업을 못 하잖아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재위탁을 줘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사업의 성격상, 그렇죠?
○경제국장 원홍식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결국 이것은 담당 부서에서 직접 사업으로 해도 되는 사업 아닌가요?
○경제국장 원홍식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렇죠?
○경제국장 원홍식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예산 절감, 예산 절감하면서 이런, 노인일자리박람회 사업은 경제진흥원에서 위탁사업으로 진행했던 것인데, 용역사에다가 맡겨서 진행하던 것을 용역 금지해 가지고 못 하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모든 부서에 용역 금지 공문 시달된 것 있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정재웅 위원 일들이 그런 식으로 원칙과 기준 없이, 사업의 성격 구분 없이 그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폐단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사업, 경제진흥원 어느 파트에서 맡아서 하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사업, 경제진흥원 어느 파트에서 맡아서 하죠?
○경제국장 원홍식 이게 그전에 있던 고용지원부…….
○정재웅 위원 고용지원부? 일자리부.
○경제국장 원홍식 예, 이것은 일자리부 쪽에서 그전부터 해 왔던 사업입니다.
○정재웅 위원 일자리재단에서 해 오던 사업이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전부터, 일자리센터에서부터 쭉 해 오던 사업입니다.
○정재웅 위원 일자리재단의 일자리센터에서 하던 사업이죠?
○경제국장 원홍식 아니, 일자리센터는 아니고요, 별도 파트가 있었습니다.
이게 ’19년도에 시작이 돼서 ’20년도에는 직접 과에서, 청년일자리과에서 몇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하다가 일자리재단으로 넘어간 사업입니다.
이게 ’19년도에 시작이 돼서 ’20년도에는 직접 과에서, 청년일자리과에서 몇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하다가 일자리재단으로 넘어간 사업입니다.
○정재웅 위원 지금은 일자리부 사업입니까, 센터 사업이 아니고?
○경제국장 원홍식 예, 부 사업입니다.
센터는 쉽게 말하면 취업상담 쪽 전문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센터는 쉽게 말하면 취업상담 쪽 전문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경제국장 원홍식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당초 출연금 사업에 포함됐어야 되는 사업이…….
○정재웅 위원 지금 많이 복잡해요.
제가 아까 센터를 예로 들었지만 2개 센터는 위ㆍ수탁 계약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일자리센터만 우리 출연금으로다가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일자리부 사업인데 어떻게 위ㆍ수탁 업무로 분류가 됐느냐, 제가 지금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년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도 일자리부에서 하는 거죠?
청년센터입니까?
제가 아까 센터를 예로 들었지만 2개 센터는 위ㆍ수탁 계약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일자리센터만 우리 출연금으로다가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일자리부 사업인데 어떻게 위ㆍ수탁 업무로 분류가 됐느냐, 제가 지금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년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도 일자리부에서 하는 거죠?
청년센터입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아닙니다.
청년센터는 청년센터의 고유 기능, 그런 역할을 하고…….
청년센터는 청년센터의 고유 기능, 그런 역할을 하고…….
○정재웅 위원 그럼 일자리부 사업입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예, 지금으로 말하면 고용지원부 사업…….
○경제국장 원홍식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예.
○정재웅 위원 이것 2개 다 일자리부 사업인데 어떻게 위ㆍ수탁 업무로 분류가 돼서 진행됐느냐 이거예요.
○경제국장 원홍식 그전에 일자리재단이 4개 부인가 5개 팀이지 않았습니까?
○정재웅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일자리부 산하에 3개 센터가 있잖아요.
2개 센터는 위ㆍ수탁 계약 체결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일자리센터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 혹시 알고 계세요, 국장님?
2개 센터는 위ㆍ수탁 계약 체결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일자리센터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 혹시 알고 계세요, 국장님?
○경제국장 원홍식 일자리센터 두 사람만 센터라는 그런 것 안에서, 그래서 먼저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정재웅 위원 예, 제가 문제 제기를 했었죠.
○경제국장 원홍식 지적도 해 주시고 언론에도…….
○정재웅 위원 그래서 저는 이 2개 사업이 어떻게 일자리부 사업으로, 위ㆍ수탁 업무로 진행되었는지가 궁금해요.
○경제국장 원홍식 지금 경제진흥원 전체 업무 중에서 출연금 업무도 있고 위ㆍ수탁 업무도 있고, 이게 사업마다 다 산재되어 있습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전체는 모르는데 큰 틀에서는 저희가 출연금을 줘서 하는 고유 사업이 있고 위ㆍ수탁 맺어서 대행하는 사업이 있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한 부서라 그래도 그 2개 사업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 부서도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아까에 이어서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사업이 아까 말씀하셨던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서 정부에서 시작되었는데 사실 도에서는 그 요건이 되지 않는 청년들의 경우에 그 사이를 메워주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을 보니까 지원 내용에 교육비라든가 도서, 교재비, 교통비, 면접활동비, 식비까지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이 항목을, 아까 카드로 만드셔서 체크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구분이, 집계가 된 내용이 있습니까?
이것을 보니까 지원 내용에 교육비라든가 도서, 교재비, 교통비, 면접활동비, 식비까지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이 항목을, 아까 카드로 만드셔서 체크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구분이, 집계가 된 내용이 있습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저희가 저쪽에 얘기해서 그 자료를 빨리 뽑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식비면 그날 식비 한도가 있어 가지고 그것은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임미선 위원 사용한 내역을 알 수 있는지,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고요.
○경제국장 원홍식 그러니까 한 달 월 50만 원이면 월 50만 원이 대개 어느 업종에…….
○경제국장 원홍식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리고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전체적으로 위탁한 사업 내용을 보면, 지금 산출한 근거를 보면 인건비와 수수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진흥원에 이미 31억 원이라는 인건비를 지급한 상황에서 지금 또다시, 물론 필요한 부분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재위탁한 경우,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해서라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재위탁 준 경우는 우리 도에서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진흥원에 이미 31억 원이라는 인건비를 지급한 상황에서 지금 또다시, 물론 필요한 부분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재위탁한 경우,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해서라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재위탁 준 경우는 우리 도에서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알고 있습니다.
올해 제가 알기로는 한 5건 정도 됩니다.
올해 제가 알기로는 한 5건 정도 됩니다.
○임미선 위원 아까 금액도 줄었다고 했는데 그런 재위탁 준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ㆍ대행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알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참고하시고, 일단 제 추가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흥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의사 조율을 좀 하셔야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의사 조율을 좀 하셔야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율과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 조율과 토론시간을 통해서, 경제국에서는 재위탁 부분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관리하고 지켜봐 주실 것을 권고드리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산출기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산출기초 부분에 있어서도, 경제진흥원에서 재위탁을 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가 얼마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명시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그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함으로써 우리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게끔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제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사무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 조율과 토론시간을 통해서, 경제국에서는 재위탁 부분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관리하고 지켜봐 주실 것을 권고드리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산출기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산출기초 부분에 있어서도, 경제진흥원에서 재위탁을 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가 얼마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명시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그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함으로써 우리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게끔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제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사무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미래산업국장 윤우영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미래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전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 운영에 필요한 1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산업원천기술 연구개발 및 중소ㆍ중견기업 기술 지원을 위하여 2012년 2월 21일에 설립된 기관으로 2025년도에 1억 원을 출연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 창출을 위한 첨단산업 기술개발 및 이전을 통한 첨단 제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3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는 강원특별자치도 전략산업 육성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가 유치ㆍ설립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최근 친환경ㆍ첨단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변화에 맞춘 첨단 기술력 확보 및 제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운영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통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대응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미래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전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 운영에 필요한 1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산업원천기술 연구개발 및 중소ㆍ중견기업 기술 지원을 위하여 2012년 2월 21일에 설립된 기관으로 2025년도에 1억 원을 출연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 창출을 위한 첨단산업 기술개발 및 이전을 통한 첨단 제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3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는 강원특별자치도 전략산업 육성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가 유치ㆍ설립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최근 친환경ㆍ첨단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변화에 맞춘 첨단 기술력 확보 및 제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운영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통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대응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나요?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나요?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원계획을 보니까 ’18년부터 ’22년까지 1억씩 5억이고 그다음에 ’23년부터 2년간 1억 원씩 지원인데 성과 결과에 따라서 3년 더 추가하기로 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지원계획을 보니까 ’18년부터 ’22년까지 1억씩 5억이고 그다음에 ’23년부터 2년간 1억 원씩 지원인데 성과 결과에 따라서 3년 더 추가하기로 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러면 성과 결과가, ’23년도부터 2년간 1억씩이고 3년 추가하기로 해서, 그러면 ’25년도 예산 반영할 때 성과 결과 기준이 어떤 것인지,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서 그것만 좀 말씀을 해 주시면…….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저희가 지원할 때, 성과평가 지표를 저희 기준에 따라 만듭니다.
2025년 같은 경우에는 기술 지원 65건, 특허기술 확보 30건, 기술 이전 8건, 국비 확보 40건, 기술 만족도 90점 이상 이렇게 평가기준을 만들었고 이것에 충족이 되면 저희가 계속 지원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같은 경우에는 기술 지원 65건, 특허기술 확보 30건, 기술 이전 8건, 국비 확보 40건, 기술 만족도 90점 이상 이렇게 평가기준을 만들었고 이것에 충족이 되면 저희가 계속 지원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러니까 평가기준표가 따로 있는데 거기에 충족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3년 추가하기로 한 것이 통과되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이한영 위원 제목만 좀 알려주세요.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예.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수소충전소 및 생산시설 운영, 수소전문기업 육성 지원, 그다음에 소재ㆍ부품ㆍ장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 스마트특성화 기반 구축사업, 그다음에 탄소중립 융ㆍ복합 자원화단지 조성, 폐광지역 기업 경영활성화 지원, 그다음에 폐광지역 창업 컨설팅 지원, 그다음에 폐광지역 주민 한마음 교육 지원, 그다음에 폐광지역 프리-창업 레지던시, 소통과 상생 기반 구축사업 지원, 그다음에 폐광지역 찾아가는 문화공연 지원, 그다음에 비축무연탄 관리 위탁 해서 총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중에 수소와 관련돼서 위탁을 받은 기관은 어디죠?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테크노파크입니다.
○이한영 위원 강원TP, 그리고 폐광지역과 관련된 업무는요?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거기도 테크노파크.
○이한영 위원 강원TP고, 그리고 경제진흥원에 가는 사업은요?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경제…….
○이한영 위원 폐공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
○이한영 위원 지금 전체 12개 사업의 사업비가 얼마나 되나요?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57억 원입니다.
○이한영 위원 57억이 강원TP하고 강원경제진흥원에 위탁사업으로 간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과장님이 자료를 갖고 계신가 본데 지금 카피해서 한 장씩 돌려도 될 것 같은데요?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관계공무원이 위원들에게 자료를 건네줌)
(관계공무원이 위원들에게 자료를 건네줌)
○심영곤 위원 이 기술연구원이 국가기관이죠?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과학기술부 산하에 있는 국가기관…….
과학기술부 산하에 있는 국가기관…….
○심영곤 위원 이게 강원본부인데 전국 17개 광역단체에 이렇게 본부가 다 있나요?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그렇지 않고 전국에 7개 본부가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것은 왜 그렇죠?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저희 강원도가 유치를 한 겁니다.
2012년도에 강릉 과학산업단지 내 세라믹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세라믹하고 비철금속을 연구하는 기관을 저희가 유치했습니다.
그때 재원을 지원하기로 약정하고 유치한 연구기관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강릉 과학산업단지 내 세라믹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세라믹하고 비철금속을 연구하는 기관을 저희가 유치했습니다.
그때 재원을 지원하기로 약정하고 유치한 연구기관이 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산출기초를 보니까 R&D나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재료비하고, 뭐 대부분 그런 거더라고요.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여기에서 R&D를 국책사업으로 1년에 한 100억 정도…….
○심영곤 위원 따로…….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R&D 사업에서, 이 운영비는 강원도에 있는 중소기업 기술 지원이나 기술 이전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거기의 기계를, 장비를 운영하고 그럴 때 주로 전기료, 하수도 이런 공공요금을 저희가 부담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R&D 사업에서, 이 운영비는 강원도에 있는 중소기업 기술 지원이나 기술 이전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거기의 기계를, 장비를 운영하고 그럴 때 주로 전기료, 하수도 이런 공공요금을 저희가 부담하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흥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추가질의하실 분 계시나요?
혹시 의견 조율도 없으시죠?
혹시 더 추가질의하실 분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없으시죠?(「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혹시 의견 조율도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찬흥 예, 말씀하세요.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저희가 위탁ㆍ대행사업을 보고드리려고 준비했던 자료입니다.
저희 위탁ㆍ대행사업은 승인 사항이 없습니다, 조건에 안 맞아서.
저희는 보고사항이라서 자료를 준비했는데, 회의 끝나면 별도로 보고드리려고 했었는데…….
저희 위탁ㆍ대행사업은 승인 사항이 없습니다, 조건에 안 맞아서.
저희는 보고사항이라서 자료를 준비했는데, 회의 끝나면 별도로 보고드리려고 했었는데…….
○위원장 박찬흥 그러면 이것을…….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제가 보고를 드릴까요?
○위원장 박찬흥 이것을 종결하고 이 자리에서 아예 보고를 받도록 하자고요.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위원장 박찬흥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자세한 설명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의 예정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지금까지 자세한 설명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의 예정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