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0월 8일 (화) 오전 10시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
  4. 3. 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5. 4. 산업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ㆍ대행 사무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
  4. 3. 산업분야 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4. 산업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ㆍ대행 사무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대리 강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회기 이후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진 10월입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는 각종 안건 심사와 도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32회 임시회 회기 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창범 의정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서창범  의정팀장 서창범입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산업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10월 7일부터 17일까지 11일간으로 본 회기 중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 관련 2건과 동의안 5건을 심사하시고 기관 현장 간담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별 의사일정안입니다.
 10월 8일 오늘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신 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산업분야 출연 동의안과 산업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ㆍ대행 사무 동의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10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먼저 처리하시겠으며 이어서 경제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과 경제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사무 동의안,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 주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일정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시겠으며, 또한 10월 16일 수요일 오후 4시에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을 방문하여 현장 간담회를 실시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정호  서창범 의정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6분)

○위원장대리 강정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 

(10시 07분)

○위원장대리 강정호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실태 전반을 파악하여 행정을 감시ㆍ감독하고 안건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계획하였으며 감사자료목록은 여러 위원님께서 기제출해 주신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에 대한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계획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초안에 수정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계획서 10쪽 보니까 증인 출석요구 대상 명단에, 이 명단 결정은 어떻게 했는지…….
○의정팀장 서창범  담당과장급 이상…….
정재웅 위원  대상 기관이 전체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서, 부위원장님.
 강원신보라든가 강원디자인진흥원이라든가 강원TP 이 세 부분이 누락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강정호  정재웅 위원님께서 피감기관에 대한 범위를 조정하자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정회한 다음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하시겠습니까?
정재웅 위원  사전에 논의가 한 번도 없었던 부분이라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정호  그러면 정회를 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정재웅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기관장님들 모두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는 것으로 의견이 정리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추가로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산업분야 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26분)

○위원장대리 강정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남진우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산업국장 남진우입니다.
 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산업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동의안은 총 6건이 되겠습니다.
 2025년 지역산업 육성사업 추진에 42억 8,600만 원, 강원디자인진흥원 운영지원에 11억 7,200만 원,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지원에 38억 5,700만 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추진에 2억 4,300만 원,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운영지원에 4억 700만 원,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운영지원에 21억 1,0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25년 지역산업 육성사업 추진 출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는 지역산업의 기술 고도화와 도내 기업의 성장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2003년 12월에 설립된 지역혁신거점 기능 수행기관입니다.
 지역산업 육성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매년 수립하는 지역산업진흥계획을 근거로 지역 주력산업을 중점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 주력산업으로 지정된 천연물바이오소재, 세라믹 원료ㆍ소재,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의 도내 중소기업의 R&D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국비를 포함한 예산 1,809억 원으로 644개의 R&D와 기업 사업화 지원을 수행하였으며, 2025년에는 국비 97억 2,500만 원, 도비 42억 8,600만 원, 총 140억 1,1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이번에 요청드리는 출연금은 국비 지원에 대한 지방비 매칭 사업비로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가내시된 예산 규모에 따라 필요한 도비를 당초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R&D와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기 활성화와 지역산업 성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쪽입니다.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력산업 육성 지원을 통해 지역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서 기업 매출 및 고용 증대 등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3년도 출연금 집행실적과 경영실적평가 및 최근 3년간 주요 운영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강원디자인진흥원 운영지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강원디자인진흥원은 지역산업과 디자인을 융합하여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11월에 설립된 디자인 거점기관입니다.
 현재 21명의 인력으로 디자인 전문인력 역량 강화, 지역기업 맞춤형 디자인 사업화 지원, 시군 및 공공기관 디자인 위탁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디자인진흥원의 인건비와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해 11억 7,2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7쪽입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강원형 디자인산업과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인 강원디자인진흥원은 공공디자인 분야 등 사업 영역을 확장 중에 있으며 전문인력 양성으로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스마트산업 등 시대적 흐름 등에 따른 디자인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디자인산업 생태계 구축과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위해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8쪽입니다.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강원형 디자인 지원사업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과 디자인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성과 창출을 극대화하여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23년도 출연금 집행실적, 강원디자인진흥원의 경영실적평가, 최근 3년간 주요 운영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다음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지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은 항체 및 단백질 분야의 기초ㆍ응용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2009년에 설립된 국내 유일의 항체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2025년도 출연액은 38억 5,700만 원으로 항체신약 후보물질 개발과 미래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도내 혁신기관 기술지원 및 대학 연계 협력사업 등 지역산업 동반성장을 위해 연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이번 출연안은 국내 유일의 항체 특화 R&D 거점 연구기관으로서 독자적 기술 확보와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인프라 조성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홍천국가항체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일환인 미래감염병 신속대응연구센터의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도내 항체기업과의 공동연구 확대를 통해서 항체산업의 활성화와 강원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2023년도 출연금 집행실적,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의 경영실적평가, 최근 3년간 주요 운영성과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추진에 대한 출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은 과기정통부에서 2022년 6월 춘천지역을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여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국비 160억을 포함한 총 23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춘천지역은 바이오 의약 신소재 분야의 연구개발 및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 2억 4,300만 원을 출연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2005년도에 설립된 준정부기관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이번 출연안은 4차 연도 사업의 국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 매칭분을 출연하는 것으로 3차 연도 사업 수행을 통해 얻은 성과를 확대하고 나아가 도내 바이오 의약 신소재 관련 기업의 집적화와 바이오산업의 영역 확장을 통해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23년도 사업비에 대해서 정산 중이며 경영실적평가 및 주요 운영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운영지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는 강원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9년에 설립된 기관입니다.
 2025년도 출연액은 4억 700만 원으로 이전 공공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혁신도시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8쪽부터 19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출연안은 공공기관 연관산업 활성화 지원 등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혁신 주체 간 협력이 필요한 사업비와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수경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출연금 집행실적, 경영실적평가, 최근 3년간 주요 운영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끝으로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운영지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08년도에 전국 최초로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42명의 인력으로 기후변화와 신재생에너지, 탄소배출권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정책 개발 및 지원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최소한의 인건비를 위해 21억 1,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22쪽입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맞춤형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 연구기관으로서 연구원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위해 필수적인 예산 지원이 요구됩니다.
 23쪽입니다.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입니다.
 2023년도 출연금 집행실적, 경영실적평가, 최근 3년간 주요 운영성과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드린 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은 전략산업의 고도화,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목표로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등임을 이해해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위원장대리 강정호  남진우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보충 및 추가질의도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남진우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담당과장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전에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에서 출자ㆍ출연 의결을 얻어야 하는 범위는 대상기관의 사업 내용, 출자ㆍ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자ㆍ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 짓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미리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  부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동의안의 가부를 결정하기 이전에 한 가지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국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실ㆍ국, 관련된 과에 어떤 주문을 하면, 뭔가를 주문하면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결과물이 안 나왔어요.
 다른 부서에서는 동종의 요구사항을 가지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 다른 국에서는 지금 보고가 다 들어왔는데 바이오헬스과에서는 답변, 자료 자체를 안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지난번에 본 의원이 해파리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난 다음 날 관광국에서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향후 어떻게 할 것이며 유기적으로 다른 부서하고도 긴밀하게 협력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끔 예방 차원에서 하겠습니다라고.
 또 관련된 수산국에서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앱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입니다라고 하는 서류를 다 만들어 가지고 와서 직접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이오헬스과에는 약품이나 이런 것을, 신소재를 개발해 달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한마디 말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출연 동의안을 보면서 이렇게 불성실하게 하는데 굳이 이것을 해야 되느냐, 출연 동의를 해 줘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의문이란 말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업국장 남진우  위원님, 5분 발언에서 해파리 산업화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검토하고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저희 잘못이 좀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바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그 과정에서 일찍 보고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복 위원  이 동의안을 냈을 때 본 위원은 이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일을, 의회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요구했던 사항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식의 행태로 하는데 동의안을 해 줘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뿐 아니라 사후 어떤 의원들이 말씀하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바로바로 답을 줄 수 있게끔, 그렇게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앞으로, 이 이후에는 그렇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복 위원  바이오헬스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 주시고, 나중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제 이런 부분을 짚고 나서, 동의안의 전체적인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정호  김용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재웅 위원입니다.
 기관 평가는 다 마무리됐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얼마 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재웅 위원  출자ㆍ출연하고 잘 수행했는지 평가를 했는데, 강원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기관 평가를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산업부에서 합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산업국에서 특별히 하지는 않고 도 전체적인…….
정재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업부에서 하느냐고요.
○산업국장 남진우  아, 산업부가 아니고 중소벤처부…….
정재웅 위원  중소벤처부?
○산업국장 남진우  예, 소관입니다.
정재웅 위원  거기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예, 감독기관이기도 하고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다른 데는 다 나왔는데, 지금 여기에 ’23년 평가가 진행 중이라고 표시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여쭙는 거예요.
○산업국장 남진우  평가결과 부분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재웅 위원  그럼 결국 우리 강원도 자체적으로는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예, 중기부에서 설립 허가를 받은 기관입니다.
 도가 직접 출연은 하는데 사업비 출연을 하고 있고요…….
정재웅 위원  강원도의 모든 사업 다 거기에 위탁을 주잖아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대부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강원도에서도 평가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관 평가가.
○산업국장 남진우  예,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
정재웅 위원  주요 사업들을 갖다가 위탁을 주기 때문에…….
○산업국장 남진우  막대한 도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에 여러 사업에서 미진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도가 그런 측면에서 감독을 수행해야 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적인, 공식적인 평가는 중기부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웅 위원  이제까지 안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평가작업에 대한 준비를 해서 자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출자ㆍ출연 동의안 자체가 대부분 연례반복사업들이고 또 국비가 매칭되는 사업들이고 이렇다 보니까 약간, 뭐라 그럴까, 국이나 담당부서에서의 관성적인 접근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매너리즘이랄까 이런 것들이.
 그래서 매년 각 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작업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하고 의회에 공유를 해서 긴장도를 끌어올리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연례반복이고 국비가 매칭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동의안 제출했을 때 의회에서 이것을 어떤 근거를 가지고, 동의안을 부결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얼마만큼 성과를 내면서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백데이터 자료들이 함께 제출돼서 공유되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앞으로 차년도부터는 그런 것들이 함께 제출돼서 공유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하고자 하고 있지만 보시기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또 한 가지는, 오늘 동의안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집행잔액 부분에서 눈에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강원테크노파크는 지금 집행잔액이 제로예요, 제로.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디자인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출연금 대비 약 24%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어요.
 이것 설명이 가능할까요?
○산업국장 남진우  2개 기관을 말씀하셨는데요, TP의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기관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게 국비사업만 내려와서 도가 매칭해 주는, 도를 통해서 내려가는 구조가 아니라 직접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집행잔액을 정산받는 구조가 아니라서 나타나 있지는 않은데 국ㆍ도비 집행잔액을 전액 반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정재웅 위원  아, 도로 반납합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도비 지원분에 대해서는 도가 반납을 받고요…….
정재웅 위원  비율대로 반납합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대로, 국비는 국비대로 중기부에 반납을 하는 구조라서…….
정재웅 위원  그게 원래 정상적인 방식이죠?
○산업국장 남진우  그것은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디자인진흥원이 이렇게, 디자인진흥원을 비롯해서 도가 출연한, 특히 인건비로 출연한 부분이 어떨 때는 많이 반납됐는데 ’23년도 이전까지는 반납이, 그것을 자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해서 활용을 했거든요.
정재웅 위원  이월시켜 가지고?
○산업국장 남진우  그렇습니다.
 그런데 ’23년 이후에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제도를 개선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24년 이후에는 정산ㆍ반납을 하는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24% 남은 부분은 저희가 디자인진흥원에 인건비로 지원하다 보니까 아마 인력이, 이직을 하거나 이래서 조금 많이 남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면 이 금액도 전액 다 반납 받았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앞으로, 그러니까 올해 예산부터, 내년에 정산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다 반납을 받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정재웅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하여튼 우리 의회에서 처리되는 동의안, 이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평가분석을 해 주시고 그 근거자료들을 의회에 제출해서 공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알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정호  정재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임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임미선 위원입니다.
 일단 지금 정재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출연금 집행잔액과 관련해서 국장님이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작년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출연금 정산 조례를 시행하게 됐고요, 또 반납 규정에 대해서는 올해 개정했고 집행부하고 잘 상의해서 반납하는 것으로 최종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출연 동의안 집행실적 자료를 보니까 그래도 각 기관에서 번거로운 일이었지만 꼼꼼하게 잘 기재해 주셔서 저희가 심사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럼에도 집행잔액을, 총 출연기관 20개 정도의 집행잔액을 현재 다 봤는데 산업국과 관련된 집행잔액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연구비,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국비사업을 받고 인건비가 남은 경우에 집행잔액으로 남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현재 출연금을 받을 때 통장을, 별도 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기관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산업국 소관에서.
 제가 특정은 안 하겠습니다만 몇 군데가 있는데 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출연금 외 보조금이라든가 위탁사업비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국장님께서, 출연금 부분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진 마당에 정산 집행잔액을 기계적으로 기재하지 마시고 실제 실무상으로 별도의 계좌를 마련하셔서 적절하게 운영하는 방식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산업국장 남진우  알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저는 이 해당 사항과 관련해서는, 사실 자료를 보면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17페이지의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이게 ’19년도에 설립되었는데 작년에는 출연금 지원을 안 하셨다가 올해 새롭게 지원하는 것 같아요, 4억 700만 원.
○산업국장 남진우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저는 사실 이 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인지도 의문이고, 그것을 한번 질의드리고 싶고, 사업비가 작년에는 0원이었다가 올해 100%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일단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는, 혁신도시가 원주에 구축되면서 11개 기관에 7,000여 명이 나와 있습니다, 정부기관ㆍ준정부기관 포함해서.
 그런데 그것에 대한, 도 지역경기와의 연계선상에서 혁신도시를 발전시키고 파급시키기 위해서 도가 설립한 기관이 되겠습니다.
 물론 정부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있고요, ’19년도에 설립을 했는데, 작년에 이 자리에서 출연금을 왜 안 세우느냐 그런 질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출연금을 쓰던 패턴이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잉여금을 활용했다 보니까, 잉여금이 작년에 한 8억 정도 있었습니다, 집행잔액이.
 그래서 충분히, 1년에 쓰는 예산을 추계했을 때 더 안 세워도 된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안 세웠던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 다시 세워야 되는 부분은 그게 소진된 부분도 있고 인건비의 지출이 필요해서 다시 세우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미선 위원  기존에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서 그것을 사용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집행잔액이 있었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런데 저는 사실 이게, 뒤에서 또 하겠지만 위탁ㆍ대행 사무 동의안에서도 공공기관 이주정착 지원 관련해 가지고 위탁 줄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에 관한 타당성에 대해서는 후술하는 것으로 하고, 이 기관 자체에 대한 사업비 내용을 보면 목적과 사업이 일관되지 않고 불분명한 부분이 있고 이게 과연 뭘 위한 것인지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아마 2019년도에 혁신도시 관련해 가지고 세운 센터인 것 같은데 이것의 존립 부분에 대한, 현재 유지되어야 하는 필요성,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실은 많은 부분이 궁금증을 자아내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그 부분은 지금까지, 과거에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활성화되지 못한, 활성화 측면에서 이게 눈에 띄게 어떤 역할을 해서 혁신도시가 강원도의 지역경제에 영향을 주는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눈에 띄는 성과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13명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이전 공공기관 간의 연계사업들, 상생협력사업들, 그리고 거기에 지식산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들어오는 공유오피스도 있고, 관계기관들이 입주하면 관리하는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원도 혁신도시에 나가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거점기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미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정호  임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먼저 발언 신청하신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심영곤 위원을 향해) 먼저 하세요.
○위원장대리 강정호  그럼 심영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이한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동의안 관계돼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역산업 육성사업 말입니다.
 이게 사실 국비가 70%네요, 그렇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심영곤 위원  이게 공모사업이었습니까, 혹시?
○산업국장 남진우  그렇지는 않고요, 중기부에서 각종 지역의 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들은 대부분 TP를 통해서 이렇게, 그 지역의 어떠한 특화사업들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국비 70%면 지원을 꽤 많이 해 주는 사업인데, 지금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주력산업이 천연물바이오소재, 세라믹 원료ㆍ소재, 그다음에 디지털헬스케어지 않습니까?
 주력산업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강원도에서 결정해서 중기부에 올렸겠죠, 그렇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상호 협의하에 그렇게 합니다.
심영곤 위원  지금 우리 강원도의 주력산업은 언제부터 이렇게 지원하게 됐나요?
○산업국장 남진우  주력산업 지원은 시작한 연도를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상당 기간 진행, 7년~8년 전부터 이 주력산업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영곤 위원  주력산업이 천연물하고 세라믹하고…….
○산업국장 남진우  ’15년부터 이렇게 지역산업 육성…….
심영곤 위원  ’15년부터?
○산업국장 남진우  예, 지역산업진흥계획을 근거로 해서 주력산업 육성을 해 오고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렇게 아주 오래되지는 않았네요.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지금 이 산업은 우리 강원도가 타 광역시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하는 거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심영곤 위원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저는 우리 주력산업이 비단 이것만이 아니다 이렇게 보거든요.
 다른 산업도 분명히 있다, 급변하게 변화하는 이 시대에 새로운 산업이 분명히, 우리가 경쟁력 있는 산업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다른 산업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산업을 하시는, 지금도 하고 계시는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창업회사, 지금 회사를 어렵게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국비가 다양하게 많으면 혜택을 충분히 골고루 다 줄 수 있겠지만, 이게 어느 시점에 도달되면, 예를 들어 데스밸리(death valley)를 지날 정도가 되면 다른 산업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렇게 한번 여쭤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위원님, 의문을 가지실 만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게 주력산업이다 이랬을 때 도의 전체 주력산업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것은 중기부에서 하는 주력산업입니다.
 기업을 지원하는 측면의 주력산업이고, 도의 산업은 중기부뿐만 아니라 산업부나 과기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에 안 들어와 있는 반도체라든가 미래차, 수소 이런 것들이 주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중기부에서 기업 지원 차원에서 하는 주력산업이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다른 산업들이 왜 여기에 안 들어갔느냐 그렇게…….
심영곤 위원  아니, 제가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강원도가 타 시도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육성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임무일 수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서면, 우리가 보통 창업하는 다른 산업이나 스타트업 이럴 때는 어느 정도 성공해 갈 수 있는 시점에 도달하면 자력으로 할 수 있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났는데 이 내용의 회사들이, 이런 산업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있다 안 올라있다 그런 데이터를 항상 보고 있는지 제가 그런 의구심이 있어요.
○산업국장 남진우  위원님 말씀 이해가 가고요.
심영곤 위원  저는 한정된 예산에 골고루, 우리가 다른 산업에도 눈을 돌려가지고 다른 산업도 육성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해 준만큼 성과, 여기에 그런 게 다 안 나와 있지만,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사할 때 볼 수도 있겠지만 산업을 폭넓게 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주력산업이 주기적으로 조금씩 바뀝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가 특화되고 발전되는 부분들로 바뀌고 또 현실에 맞게 주력 산업화되어야 하는 것이 맞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에서 기업군이 많이 형성된 것 중심으로 간다는 말씀, 그래서 미래차나 반도체, 수소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중기부 차원에서 주력산업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영곤 위원  사실 반도체나 자동차 이런 것은 중기부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대부분 대기업에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예.
심영곤 위원  그런데 지금 강원도 주력산업 이런 것은 중소기업이잖아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심영곤 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이 있으니까 다른 산업도 좀 폭넓게 보라 이런 뜻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잘 알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이 사업을 그런 측면에서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정호  심영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산업국에서 동의받으려고 하는 출자ㆍ출연기관의 금액이 얼마나 되죠, 한 120억 정도?
○산업국장 남진우  예, 전체 그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 정도 되겠죠, 그렇죠?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가 나와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인 것 같아요.
 이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정산서는 다 받아보셨겠죠?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받고 있는 과정인 것도 있고요, 받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정산서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토대로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기대효과, 아까 뒤에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던데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아마 2025년도에 대한 예산도, 금액도 어느 정도 이렇게 산정된 것 같아요.
 물론 그 숫자나 실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 심사할 때 한번 더 볼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출연금을 출자ㆍ출연기관에 많이 주는 게 좋습니까, 적게 주는 게 좋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일장일단(一長一短)이 있는 것이라 딱 답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많이 주는 대로, 운영비가 많이 지원되면 국책 사업들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서 지역경기에 효과가 있을 테고요.
이한영 위원  물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민의 복리 증진이라든가 지역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효과가 우리 눈에 띄게 있다면 그 기관에다가 정말 듬뿍듬뿍, 출자ㆍ출연기관에다가 우리 도민의 혈세를 줘야 되겠죠, 그렇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이한영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자구, 그러니까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출자ㆍ출연기관에서도 수익성 부분에 있어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된다, 어떠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런데 제가 도의회에 올라와 가지고 지난 전반기에 2년 동안 경산위 활동을 하면서 출자ㆍ출연기관을 봤을 때 과연 출자ㆍ출연기관들이 자구노력을 해 가지고 하는 게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계속 들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번에, 뭡니까, 제가 아까 숫자 얘기 안 한다 그랬는데 (웃음) 지역산업 육성사업 추진 보면 이번에 42억 출연한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난 3년간 확보한 국비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점점 줄어들어요.
 2023년도에 국비를 130억 확보했는데 2024년도에는 70억밖에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분들이 과연 자구노력을 했을까.
 그런데 우리는 2024년도에 30억인데 2025년도에는 42억을 출연해 주겠대.
 이것을 과연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출자ㆍ출연기관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까? 퀘스천 마크(question mark)가 붙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그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수익성이나 사업을 많이 따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TP의 예산이 줄었다 다시, 2023년 기준 많이 줄긴 했습니다.
 2024년도의 R&D 사업 축소가 큰 영향을 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의 R&D 사업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이한영 위원  축소, 하여튼 좋습니다.
 제가 숫자에 대해서는 오늘 이 시간에 얘기를 안 하기로 했으니까 하여튼 조금 더, 제가 이번에 이 동의안 자료를 보면서 좀 고민했던 부분들은, 출자ㆍ출연기관이 도민의 복리나 지역개발사업에 정말 기여를 하는가 안 하는가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전반기 때 상임위는 달랐는데 이번 후반기에 같은 상임위가 돼서 같이 활동하게 돼서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전반기에 존경하는 임미선 의원님께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정산 부분부터 해 가지고 조례를 이렇게 대표발의해 주셔 가지고, 그런데 이게 좀 사각지대였어요.
 이분들에 대한, 특히 출자ㆍ출연기관은 우리가 정산을 안 받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이게 이제 입법화돼서 지금 아마 산업국에서도 관련된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정산을 받고 그것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할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예산을 그거할 때 자구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거기에 우리 국장님도 관심을 보여주고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너무나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이렇게 정산 체제가 바뀐 것은 의원님들의 그런 지적이 있어가지고, 좀 늦었지만 그런 체제가 갖춰졌다고 보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정호  이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동해시 출신 최재석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들께서 전부 말씀하셨는데 저도 간략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6쪽의 강원디자인진흥원 운영, 이것이 국비 매칭사업은 아니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지금 출연금 나가는 것은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이 자금으로 그 인원들이 강원도 디자인 발전을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예, 맞습니다.
 사업비는 따로 따온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따와서 운영해 나간다.
 그런데 출연의 필요성에 보면 강원형 디자인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인데, 디자인이 특히 중요하죠.
 예를 들면 현대ㆍ기아차 그룹의 경우 차의 성능은 현대차나 기아차나 다 비슷한데 기아가 디자인을 총괄하는 아주 세계적인 사람을 영입해서 디자인에서 앞선다,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보시는, 강원형 디자인산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각 지역이 산업을 특화하고 이렇게 하는데, 강원도가 특화한 산업하고 디자인이 잘 접목되도록 하는 게 이 디자인산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될 것 같습니다.
최재석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강원형 디자인산업이 정착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있고요, 그렇다면 강원디자인진흥원, 출연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것을 존속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미에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디자인이라는 것이, 여기에 보면 근거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의2 이렇게 상세하게 있는데,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디자인은 국내에서 최고가 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까 기아를 예로 들었다시피 세계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역별로 조그마하게 해서 경쟁력이 있겠는가, 이런 데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기구를 지금도 존속할 필요가 있는가, 동의해 줘야 되는가, 그런 의문이 있어요.
 큰 틀에서 보면 디자인이라는 사업이 만만치 않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률적인 근거가 있고 우리도 하나 만들어야 된다 그러는데, 그래서 강원형 디자인이 뭐냐, 알아듣기 쉽고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와닿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강원디자인진흥원에서 한 사업들이 국내 어디에 내놔도 또는 세계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디자인을 했다, 성과를 거뒀다, 그렇게 보실 수 있는지?
○산업국장 남진우  솔직히 아직 그러한 정도의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지역특화산업, 그리고 기업의 디자인산업을, 디자인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 규모로 어떤 큰 성과를 당장, 강원형 디자인이 전국적으로 뛰어난 성과를 당장 내기는 어렵지만 차근차근 기초를 닦아가고 또 그것으로써 작은 효과들을 내서 단계를 크게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런 단계로 끌고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2019년부터 지금까지 해 왔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께서 혹시 운영에 타성이 붙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산업들은 시도는 좋습니다만 아주 쉽지 않다, 그리고 이 정도의 예산으로 앞으로 몇 년을 더 해야 기초가 닦이고 성과를 낼지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7쪽, 아까 질의 나왔는데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이것은 원주에 있는 혁신도시에, 강원도에서 인력과 경비를 지원해서 혁신도시가 우리 강원도에, 또 지역에 안착하고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예, 맞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런 것이죠?
○산업국장 남진우  구심점 역할을 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죠.
 이것도 2019년인데, 잊을만하면 보도가 나오는 것이 혁신도시 정주여건이 되어 있지 않다, 또 여전히 출퇴근한다,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
 그런데 1센터 3팀 13명 정도의 인원으로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됩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이 인력으로 혁신도시를 이렇게, 지역에 정착ㆍ안착시키는 큰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작은 부분들이라도 같이 동질감을 가지고 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작은 사업들을 하는 기관으로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 타 시도도 혁신도시 지역정착 문제는 상당히 쟁점이 되는 부분,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이나 큰 정책적인 방향을 가지고 끌고 가야 되는데, 그것은 도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라기보다는 혁신기관들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 기관의 역할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안타까운 것은 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출연 동의안, 이 기관들이 성과를 낼 수 있는가 없는가, 예산 문제는 추후 따지기로 하고, 그런 근본적인 자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저희 산업국에 지금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저희가 8기 도정에서 제조업 기반의 산업을 전략산업 중심으로 키워오면서 이 기관들의 필요성은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의 명칭답게 성과를 내느냐의 부분은 저희들도 노력해야 되고, 또 개선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만 존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는…….
최재석 위원  그럼 역으로, 극단적으로 말이죠.
 지금 내년도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4억 7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없으면,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가 없으면 혁신도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혁신도시는 운영이, 기관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강원도에 정착시키고 강원도에서 하는 도정의 지역경제 방향이 들어와 있는 혁신기관에 전파되는 기능이 없어진다고 볼 수가, 아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런 도의 정책이, 기관과의 협업체계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최재석 위원  입주해 있는 혁신기관들의 도정 이해도를 높이고 하는 부분에서는 약간 우려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들어와 있는 기관들이 도정을 알아가지고 도에 보탬이 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산업국장 남진우  아닙니다.
 들어와 있는 건보라든가 관광공사라든가…….
최재석 위원  건보는 자기 업무가 있는데 강원도정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산업국장 남진우  아닙니다.
 건보가 들어와서 바이오산업이나 이런 특화단지 유치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중심기관으로서 역할을 해 주면서 도가 국책사업들을 따오는 데 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제가 말씀은 이렇게 드리지만 우리 남진우 국장님께서 더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집행부의 고민도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보는데,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정호  최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본질의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정호  길게 하셔도 됩니다. (웃음)
 존경하는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  아까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다가 이것을 놓치고 한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출연금을 정산ㆍ반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할 때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부분이 반납을 하기 때문에 막 쓴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제일 우선으로 우려되고 걱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출연금 집행내역을 집행부서에서 꼼꼼하게 더 관리하고 챙겨주셔야 한다는 것, 그것 하나 명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국기후변화연구원도 이번에 출연 동의안이 나왔는데요, 저도 이것을 5분 자유발언으로, 기후위기를 경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의 5분 자유발언을 최근에 한 바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사실은 도에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한국기후변화연구원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탄소배출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이용해서 탄소시장을 공략하는, 그래서 앞으로 이 연구원이 단순한 연구실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도정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유념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연구원은 사실 우리 도 산하이긴 한데 전국에서 유일하기 때문에 선점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래서,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위원님 말씀대로 공격적으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최초로 설립을 하긴 했는데요, 사실은 경기도에 비하면, 경기도는 기후보험이라든가 기후펀드라든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기후변화연구원에서도 소극적인 연구에만 그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도정과 협의해서 도민분들께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관리ㆍ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정호  임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및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국장님, 저도 잠깐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저도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했지만 우리 도내 30만 소상공인분들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계속 폐업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명절 상여금도 못 주고 못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월 100만 원의 수익도 못 올리는 자영업자가 지금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소상공인, 방송을 지켜보고 계시는 도민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논의를 하면서 출자ㆍ출연기관들이 우리 도민들을 위하고 강원도의 발전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더 지원하고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성과분석과 조직진단을 통해서 우리가 더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은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자료요구를 하고 싶은 게 지금 6개 기관이란 말이에요.
 국장님, 맞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정호  6개 기관의 원장님, 그리고 이사장님, 센터장님들의 연봉, 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연봉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위원님들이 분석하실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혹시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는 기업 유치ㆍ육성 및 산학연 활성화, 지역 상생발전 추진 등 지역혁신 주체 간 협력기능 역할 강화를 통해 도 전역에 사업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업국장님, 위원님들 권고사항 반드시 잘 챙겨주시고요,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업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ㆍ대행 사무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시 42분)

○위원장대리 강정호  그럼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산업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ㆍ대행 사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남진우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산업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ㆍ대행 사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도 산업국 소관 사무를 공공단체에 위탁ㆍ대행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강원바이오특화단지추진단 운영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이주정착 지원사업 등 2건으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공단체에 위탁하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강원바이오특화단지추진단 운영 사무가 되겠습니다.
 2024년 6월 27일 바이오특화단지가 지정됨에 따라 조속하고 안정적으로 특화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기획부터 실행까지 전담하는 추진단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사무는 바이오산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이며 제약ㆍ바이오업계의 변화와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기획에서 실행까지 담당할 수 있는 추진단 운영을 강원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기업유치와 정부정책 연계사업 발굴,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 특화단지 조성에 필요한 핵심사업을 추진하고 바이오의약품 생태계 강화와 바이오산업 육성의 연속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이주정착 지원 사무가 되겠습니다.
 본 사무는 원주로 주소지를 이전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지역 바우처를 지급함으로써 도내에 정착토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강원혁신도시 거점기관으로 이전 공공기관과 협력관계가 구축되어 있고 혁신도시 내 다양한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재단법인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제안설명드린 공공단체 위탁ㆍ대행 사무 동의안은 전문성을 가진 공공단체를 통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산업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ㆍ대행 사무 동의안

○위원장대리 강정호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산업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ㆍ대행 사무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업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ㆍ대행 사무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자료요청을 좀 드릴게요.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에서 이제까지 어떠한 일들을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그리고 13개 공공기관들로부터 접수받은 민원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해소해 왔는지 그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알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이런 것들이 선제적으로 제출되어서 위원님들이 그래도 숙지가 되어야지만 매끄럽게 동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동의하시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정재웅 위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었을 때 위원님들은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이런 정도의 기능과 역할이라고 하면 도에서 위탁 주지 말고 담당부서에서 직접 수행하라, 이런 요구까지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아까 전 질의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동의안, 위ㆍ수탁 사무ㆍ사업과 관련되어서 관성적이고 타성적인 그런 관점에서 매몰되기 쉽다, 내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내가 직접 하는 업무가 아니고 단순히 관리ㆍ감독 권한만 있을 뿐이지 직접사업들은 다 위ㆍ수탁 주어서 산하기관들이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랄까, 좀 감각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좀 염려되어 가지고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위ㆍ수탁 동의안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챙겨서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공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정호  정재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국장님, 아까 앞서 살짝 설명을 들었던 부분인데요, 이전 공공기관 이주정책이 그러면 올해 단년도 위ㆍ수탁 사업인가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4억이에요, 그렇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임미선 위원  4억이고 10만 원씩 원주시로 주민등록을 한 자, 그러니까 4억으로 편성된 이유가 뭐죠?
○산업국장 남진우  저희가 공공기관 임직원이 7,000명 되는데 그중에 가족동반이주, 이주한 것을 나누어 보면 가족동반이 2,300명, 단독이주가 1,600명 해서 한 4,000명 정도 됩니다.
임미선 위원  그런데 기혼인 경우하고 미혼인 경우하고 나누었네요, 그렇죠?
○산업국장 남진우  기혼인 가정 중심으로 했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리고 보니까 4,000명에는 단독이주, 그러니까 기혼으로 결혼은 했는데 가족동반이 아닌 경우도 지원금을, 바우처를 지급하겠다는 계획이신가 봐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임미선 위원  지금 미혼이나 독신인 경우하고 구별해야 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다 주면 좋겠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나누다 보니까 그런데요…….
임미선 위원  예산 부분 때문에 그러신 거죠?
○산업국장 남진우  우선순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가족동반으로 하신 것 같아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가족동반이 많습니다.
임미선 위원  저희는 지금 단독이주, 가족동반이 아닌 경우에도 기혼이면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가족동반이 아닌 경우에도 기혼이면 지급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기혼이니까 가족을 이주시킬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임미선 위원  가능성이 높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보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예, 타 시도는 보통 100만 원 정도에서 최소 30만 원 지급해서 저희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임미선 위원  주민등록만 하면 기간 상관없이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 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주민등록 기준입니다.
임미선 위원  그러면 과연 주민등록을 했다고, 예를 들면 기혼인 경우 단독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을 했지만 주말에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케이스도 있을 것 같아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런 경우에는 과연, 이주정착 지원 위탁ㆍ대행 사무, 지역바우처 지급이 혁신도시 활성화이고 경제 활성화라고 필요성에 나와 있는데 과연 여기에 해당사항이 있을까 의문이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워낙 안 주다가, 끌다가 저희 예산사정상 이제 주는 것인데 한 가정당 10만 원 정도 주는 것을 가지고…….
임미선 위원  무조건 주어야 되는 사업인 건가요, 그러면?
 혁신도시, 무조건인가요?
○산업국장 남진우  무조건인 것보다도…….
임미선 위원  지금 끌다가 하셨다고 하시는데…….
○산업국장 남진우  다른 지역은 10년 전에 3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사이에서 많이 주었습니다.
임미선 위원  종료가 거의 다 되었네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런데 우리하고 몇 군데가 안 주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나중에 우리 강원도가 2차 혁신도시 유치 때 선호도에서 조그만 영향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현 단계에서 최소한의 금액은 주는 게 옳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렇습니까?
 사업목적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것은 차치하더라도요, 과연 해당 사업에 대해서 위ㆍ수탁을 줄 이유가 있는지 사실 두 번째 문제가 또 발생이 됩니다.
 꼭 위ㆍ수탁을 주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수수료 이런 부분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도가 4,000세대에 일일이 지급하는 것보다 이 예산을…….
임미선 위원  업무 효율성상…….
○산업국장 남진우  업무 효율성도 그렇고요, 원주에서도 같이 지원이 되어서 나가는 부분이라서 그쪽 기관을 통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임미선 위원  과연 이게, 저는 그래요, 좋습니다.
 위ㆍ수탁을 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치는데 과연 이것이 지금 말씀하셨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그리고 기혼인 경우 단독이주도 지급을 하면서 미혼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도 지급을 안 하면 역차별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근거가 모호해요.
○산업국장 남진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순위를 따지면 가족동반이주가 저희 경제에 조금 더 도움이 되고 단독이라도 가족을 가진 사람이 또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미혼ㆍ독신 이런 순서라고 보았을 때 예산을 나누어야 되는 어떤 상황에서 거기까지로 나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만족도 문제이기 때문에 주는 것하고 전혀 안 주는 것하고는 조금이라도, 다른 데도 줬는데 주는 게…….
임미선 위원  글쎄요, 만족도, 폭넓은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저는 많은 부분에서 의문이 제기됩니다.
 일단 본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정호  임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이전 공공기관 이주정착 지원 위탁ㆍ대행 사무 동의안에 대해서 궁금한 것 하나만 질의할게요.
 우리 강원특자도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이한영 위원  그러면 기업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공공기관 이전이 언제부터 이루어졌죠?
○산업국장 남진우  이것은 올해…….
이한영 위원  아니, 이것 아니라, 원주에 기업 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몇 년도부터 진행이 됐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산업국장 남진우  이것은 혁신기관이고 기업 이전은 조금 다른 맥락에서 저희가 기업 유치를, 기업도시…….
이한영 위원  그러니까 이주정착을 했을 때, 공공에 대한 이전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10만 원씩인가요, 지원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이게 처음입니다.
이한영 위원  이 예산을 잡아 가지고 강원도에서 하는 것은 처음인데 이전 공공기관이 언제 중앙으로부터 이렇게, 몇 년도부터 원주로 이전되기 시작했냐고요.
○산업국장 남진우  혁신기관이 선정되고 정확히, 그것은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10년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다른 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데는 이런 사업들이 다 종료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는 뒤늦게 바우처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는 이유가 뭘까요?
○산업국장 남진우  그 부분은 저희가 다른 데, 대부분의 시도에서 주었고 계속 요구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 예산사정상 도의 직접지원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주지 못하던 부분입니다.
이한영 위원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우리 강원도 왔는데, 또 원주에서 이렇게 공공기관 이전을 했을 때 이분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또 중앙부처에서도 분명히 이런 인센티브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산업국장 남진우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이렇게 직접지원은 저희 도는…….
이한영 위원  도는 없었다 하더라도, 그렇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이한영 위원  도는 없었다 하더라도…….
○산업국장 남진우  이주정착을 위한 사업들을 했습니다, 여러 프로그램들.
이한영 위원  다른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10년 전부터 공공기관 이전이 이루어졌는데 요구가 있었다고 해 가지고 이전하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바우처 개념으로 4,000명에 대해 10만 원씩 지원을 해 준다? 이게 과연 바른 행정일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산업국장 남진우  강원도만 미지급한 것에 대해서 계속 어떤 요구가 있던 부분을 저희가 못해 왔고 또 이 정도 금액이라면 일찍 판단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도 지금 현재는 듭니다.
 그래서 필요성을, 현시점에서 최소한 이 정도 수준은 주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한영 위원  그것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정호  이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질의를 끝내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및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조율에 대한 요청이 있으므로 의견 조율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업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ㆍ대행 사무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식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산업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일정으로는 10월 10일 목요일 10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경제국 및 미래산업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