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0월 7일 (월) 오전 10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3.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
-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 5.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
- 6.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7.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안
- 심사된 안건
-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3.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
-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 5.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최승순 의원 발의)
- 6.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회안)
- 7.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안(위원회안)
(10시 38분 개의)
○위원장 이한영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욱 사무처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합니다.
그만큼 가을이 깊어 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올해도 석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만 한 해 일정 중에서 가장 바쁜 때가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11월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 수립 등 각종 안건들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의 모든 일정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보고사항과 함께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창민 운영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욱 사무처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합니다.
그만큼 가을이 깊어 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올해도 석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만 한 해 일정 중에서 가장 바쁜 때가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11월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 수립 등 각종 안건들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의 모든 일정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보고사항과 함께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창민 운영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팀장 임창민 운영팀장 임창민입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개의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로서 지방자치법 제70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자료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1쪽,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오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실 예정이고, 내일 10월 8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실 계획이십니다.
다음 2쪽, 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회기는 지난 9월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결정한 대로 10월 7일부터 17일까지 11일간이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과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3쪽,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입니다.
회기는 11월 5일부터 12월 13일까지 39일간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다음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별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제53조까지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14일 이내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입니다.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입니다.
다음 13쪽,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2024년도 제3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공무원 38명에 대하여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14쪽,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안입니다.
지난 제331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포상 조례에서 모범공무원 포상의 선발인원, 부상 등의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모범공무원의 추천, 선발,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규칙 제정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및 회의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개의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로서 지방자치법 제70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자료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1쪽,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오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실 예정이고, 내일 10월 8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실 계획이십니다.
다음 2쪽, 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회기는 지난 9월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결정한 대로 10월 7일부터 17일까지 11일간이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과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3쪽,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입니다.
회기는 11월 5일부터 12월 13일까지 39일간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다음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별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제53조까지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14일 이내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입니다.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입니다.
다음 13쪽,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2024년도 제3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공무원 38명에 대하여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14쪽,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안입니다.
지난 제331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포상 조례에서 모범공무원 포상의 선발인원, 부상 등의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모범공무원의 추천, 선발,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규칙 제정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및 회의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 상정에 앞서 안건에 대한 표결 방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규칙 제46조 제3항에 규정돼 있는 바와 같이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가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정된 안건을 협의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 상정에 앞서 안건에 대한 표결 방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규칙 제46조 제3항에 규정돼 있는 바와 같이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가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정된 안건을 협의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영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ㆍ처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본건은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ㆍ처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장 이한영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을 논의하겠습니다.
본건은 11월 중 개회할 도의회 회기를 미리 협의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은 11월 5일부터 12월 13일까지 39일간으로 원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은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으로 원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을 논의하겠습니다.
본건은 11월 중 개회할 도의회 회기를 미리 협의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은 11월 5일부터 12월 13일까지 39일간으로 원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은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으로 원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최승순 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한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최승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그 누구보다도 청렴하고 공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전국 지방의회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최하위인 5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의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반부패ㆍ청렴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그 누구보다도 청렴하고 공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전국 지방의회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최하위인 5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의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반부패ㆍ청렴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영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용래 위원님.
답변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용래 위원님.
○김용래 위원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하신 최승순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사무처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익위가 평가하는 게 1년에 한 번씩 평가하는 겁니까?
먼저 조례를 발의하신 최승순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사무처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익위가 평가하는 게 1년에 한 번씩 평가하는 겁니까?
○사무처장 김종욱 예, 권익위원회에서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매년, 그러면 올해의 어떤 활동들이 올해 말쯤 또 나오는 건가요, 결과가?
○사무처장 김종욱 예, 권익위에서 매년 활동 평가를 하는데 그것을 한 군데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 기관을 방문해 가지고 자체 진단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9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무자가 저희 의회를 방문했던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8월에서 11월 기간 중에 전국 지자체 및 의회를 대상으로 청렴도 설문조사를 합니다.
청렴도 설문조사가 8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0월까지 자료를, 실적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게 청렴노력도입니다.
청렴노력도는 20%가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플러스 감점 사항으로 부패와 관련된 어떤 사안이 발생했는가 하는 부분이, 발생 빈도나 발생 상황 그런 유형에 따라서 감점을 적용하고 12월이나 내년 1월에 그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최종 평가가 이루어져서 발표하는 것으로 시스템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8월에서 11월 기간 중에 전국 지자체 및 의회를 대상으로 청렴도 설문조사를 합니다.
청렴도 설문조사가 8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0월까지 자료를, 실적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게 청렴노력도입니다.
청렴노력도는 20%가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플러스 감점 사항으로 부패와 관련된 어떤 사안이 발생했는가 하는 부분이, 발생 빈도나 발생 상황 그런 유형에 따라서 감점을 적용하고 12월이나 내년 1월에 그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최종 평가가 이루어져서 발표하는 것으로 시스템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럼 현재까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부패 사례나 이런 것들이 접수나, 뭐라고 그러죠, 발견됐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사안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욱 저희는 현재까지는 다행히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저희가 작년도에 5등급 최하위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 목표가 금년도에는 최소 3등급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좀 더 노력을 기울여서 1등급을 달성하고 유지하자.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관련된 특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3대 전략, 8대 과제에 15개 세부사업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사무처장이 중심이 돼서 계속 점검 및 진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니까 15개 과제 중에서 정상적으로 좀 잘하고 있는 부분이 한 10개 정도 되고 5개 부분이 아직까지 좀 미흡한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진단을 해서 10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종합 청렴도 평가지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도 8개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짚어보니까, 자체 진단을 해 보니까 한 6개 정도는 긍정적으로 나와 있는데 한 2개 정도,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현황에 대한 점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했느냐, 그다음에 청렴업무담당자나 전문가를 불러 가지고 의원님들이나 우리 직원들과 관련해서 컨설팅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서 이번에 저희가 아카데미 교육이라든가 역량강화교육에 조금 미흡했던 부분을 포함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점검을 해 보니까 예상점수가 저희가 450점 정도로 나타나는데 전국 광역의회 평균 점수는 435점 정도 되거든요.
현재 상황,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5등급은 아니고 3등급에서 4등급 정도 들어가는 부분은 달성해 놨는데 3등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과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체크해서 미흡한 것은 다시 플랜(plan)을 세우고 세부계획이라든가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꼭 3등급 이상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관련된 특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3대 전략, 8대 과제에 15개 세부사업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사무처장이 중심이 돼서 계속 점검 및 진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니까 15개 과제 중에서 정상적으로 좀 잘하고 있는 부분이 한 10개 정도 되고 5개 부분이 아직까지 좀 미흡한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진단을 해서 10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종합 청렴도 평가지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도 8개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짚어보니까, 자체 진단을 해 보니까 한 6개 정도는 긍정적으로 나와 있는데 한 2개 정도,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현황에 대한 점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했느냐, 그다음에 청렴업무담당자나 전문가를 불러 가지고 의원님들이나 우리 직원들과 관련해서 컨설팅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서 이번에 저희가 아카데미 교육이라든가 역량강화교육에 조금 미흡했던 부분을 포함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점검을 해 보니까 예상점수가 저희가 450점 정도로 나타나는데 전국 광역의회 평균 점수는 435점 정도 되거든요.
현재 상황,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5등급은 아니고 3등급에서 4등급 정도 들어가는 부분은 달성해 놨는데 3등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과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체크해서 미흡한 것은 다시 플랜(plan)을 세우고 세부계획이라든가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꼭 3등급 이상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발의하신 최승순 의원님이 우리 강원도의회로 봐서 다소 늦었다, 이런 것이 꼭 조례로 제정돼야지만 우리가 청렴도 향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지 않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조금 뜻밖이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늦게나마 이런 것들이 조례로 제정돼서 제6조 추진사업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각 호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사무처하고 또 의원 개개인이 지속적으로 그런 활동들을 관심 있게 가져서 지금 처장님이 말씀하신 3등급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것보다 지난해 최하위를 받았지만 우리가 이 기간 빨리, 부족한 부분을 나머지 시간까지 잘 메꿔 나가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가져서 오르락내리락하지 않는, 늘 그런 등급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 같이 관심을 갖고, 지속성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는 당부 말씀을 조례 발의자나 처장님께 다시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늦게나마 이런 것들이 조례로 제정돼서 제6조 추진사업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각 호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사무처하고 또 의원 개개인이 지속적으로 그런 활동들을 관심 있게 가져서 지금 처장님이 말씀하신 3등급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것보다 지난해 최하위를 받았지만 우리가 이 기간 빨리, 부족한 부분을 나머지 시간까지 잘 메꿔 나가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가져서 오르락내리락하지 않는, 늘 그런 등급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 같이 관심을 갖고, 지속성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는 당부 말씀을 조례 발의자나 처장님께 다시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욱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현재 타 시도 광역의회에서는 광주하고 전남 두 군데가 이미 금년도에 조례를 만들었고 저희가 만드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 광역의회도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과제에 이 부분이 평가지표로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잘 관리하고 또 실적 점검을 해서 3등급이 아니라 그 이상의 실적이 나올 수 있게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현재 타 시도 광역의회에서는 광주하고 전남 두 군데가 이미 금년도에 조례를 만들었고 저희가 만드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 광역의회도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과제에 이 부분이 평가지표로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잘 관리하고 또 실적 점검을 해서 3등급이 아니라 그 이상의 실적이 나올 수 있게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해 보도록’이 아니고 꼭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혹시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혹시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영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호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균 위원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호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이번 회기에 제안하고자 하는 2개의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13쪽,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와 제73조의2에 따라 이번 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기간은 이번 임시회의 도정질문에 따라 2024년 10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3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도지사를 비롯한 도청 실ㆍ국장급 30명과 교육감을 비롯한 도교육청 실ㆍ국장급 등 8명으로 총 38명입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14쪽,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포상 조례 제7조의2 제2항에서 모범공무원 포상의 선발인원, 부상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모범공무원 추천과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모범공무원의 수당 지급과 수당 지급의 중지 사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호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이번 회기에 제안하고자 하는 2개의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13쪽,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와 제73조의2에 따라 이번 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기간은 이번 임시회의 도정질문에 따라 2024년 10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3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도지사를 비롯한 도청 실ㆍ국장급 30명과 교육감을 비롯한 도교육청 실ㆍ국장급 등 8명으로 총 38명입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14쪽,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포상 조례 제7조의2 제2항에서 모범공무원 포상의 선발인원, 부상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모범공무원 추천과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모범공무원의 수당 지급과 수당 지급의 중지 사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한영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하고…….
○위원장 이한영 그렇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할 위원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혹시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할 위원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최승순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한꺼번에 하는 줄 알고. (웃음)
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안 제2조 제2항을 보시면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하위직 공무원을 좀 배려한다는 그런 의도나, 이런 조항이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입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형평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 160여 명의 공무원이 있는데 각 직급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서 있지만 모범공무원을 표창할 때 어떤 상충된다는 의미보다는 직위와 상관없이, 나름대로 모범적인 공무원의 어떤 역할과 역량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에는 이 부분에 관해서 한 번쯤, 조문을 수정이나 삭제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꺼번에 하는 줄 알고. (웃음)
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안 제2조 제2항을 보시면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하위직 공무원을 좀 배려한다는 그런 의도나, 이런 조항이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입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형평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 160여 명의 공무원이 있는데 각 직급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서 있지만 모범공무원을 표창할 때 어떤 상충된다는 의미보다는 직위와 상관없이, 나름대로 모범적인 공무원의 어떤 역할과 역량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에는 이 부분에 관해서 한 번쯤, 조문을 수정이나 삭제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종욱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최승순 위원님께서 좀 심도 있는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는 부분은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직위를 가지고 있는 팀장이나 과장님들보다는 그래도 6급 이하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실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정 직급을 여기에 이렇게 넣어서 하는 것보다는 내부적으로 그 부분을 배려하고 규칙에는 담지 않는 그런 것도 저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말씀 주신 대로,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당초 목적으로 했던 6급 이하 실무직원들에 대한,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에 대한 배려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주신 부분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관련해서 우리 최승순 위원님께서 좀 심도 있는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는 부분은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직위를 가지고 있는 팀장이나 과장님들보다는 그래도 6급 이하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실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정 직급을 여기에 이렇게 넣어서 하는 것보다는 내부적으로 그 부분을 배려하고 규칙에는 담지 않는 그런 것도 저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말씀 주신 대로,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당초 목적으로 했던 6급 이하 실무직원들에 대한,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에 대한 배려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주신 부분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최승순 위원 처장님 말씀대로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안을 만든 제정의 목적, 취지는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라든가 배려, 조직 내에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갖다가 진작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한 번쯤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이 규칙안의 목적, 취지가 있기 때문에 법령상에서는, 외부적으로 형평성, 타당성이, 그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집행부라든가 다른 기관에 돼 있는 부분을 고려해서, 거기에서도 그런 명칭을 썼기 때문에 했는데 위원님께서 주문 주신 취지대로 그것을 포함 안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운영상 그렇게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수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저희가 집행부라든가 다른 기관에 돼 있는 부분을 고려해서, 거기에서도 그런 명칭을 썼기 때문에 했는데 위원님께서 주문 주신 취지대로 그것을 포함 안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운영상 그렇게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수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최승순 위원 그리고 제3조 모범공무원 선발에 관해서 “공적심사를 거쳐 매년 3명을 선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일정하게 예산을 정해놓고 예산에 맞춰서 집행한다는 의미가 강력하게 드는, 그런 의미가 드는데요.
우리 160여 명의 의회 공무원들이 매년 3명이라는, 어떤 돌아가기식도 아니고 선발 기준에 있어서 숫자에 얽매이기보다는 포상할 공무원이 10명이 되면 10명을 하는 거고 어떤 해에는 한두 명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인데 굳이 이렇게, 숫자에 너무 인색한 면이, 제가 볼 때는 너무 엄격한 기준이 아닌가, 너무 예산에 얽매인다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우리 160여 명의 의회 공무원들이 매년 3명이라는, 어떤 돌아가기식도 아니고 선발 기준에 있어서 숫자에 얽매이기보다는 포상할 공무원이 10명이 되면 10명을 하는 거고 어떤 해에는 한두 명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인데 굳이 이렇게, 숫자에 너무 인색한 면이, 제가 볼 때는 너무 엄격한 기준이 아닌가, 너무 예산에 얽매인다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승순 위원 예.
○사무처장 김종욱 위원님께서 저희 직원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취지로 해 주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8개 시도의회가 이 부분을 정해 놨습니다.
실질적으로 직원의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적게는, 대구나 울산 같은 경우는 2명, 그다음에 인원이 많은 경남이나 이런 데는 5명, 그다음에 3명, 4명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하고 규모가 비슷한 전남이나 충북은 지금 3명으로 돼 있고요.
참고로 강원특별자치도는 매년 20명을 선발해서 5만 원씩 1년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을, 인원이나 규정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매년 3명을 선발하고 대신 저희는 집행부의 1년이 아닌 2년으로 그 부분을 합니다.
그렇게 매년 5만 원씩 3명 하면 60만 원 곱하기 3 해서 180만 원 정도가 1년 차에 들어가고 2년 차에는 중복이 되는, 그 부분이 계속 이어져서 360만 원, 6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괜찮으시다면 저희가 운영을 한번 해 보고, 저희가 형평성이나 인원 규모를 사전에 진단해서 준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해 보고 혜택이 너무 적다고 생각되면 이것은 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규칙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능해서 괜찮으시다면 한번 운영해 보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 보고 개정하는 것도 괜찮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답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8개 시도의회가 이 부분을 정해 놨습니다.
실질적으로 직원의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적게는, 대구나 울산 같은 경우는 2명, 그다음에 인원이 많은 경남이나 이런 데는 5명, 그다음에 3명, 4명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하고 규모가 비슷한 전남이나 충북은 지금 3명으로 돼 있고요.
참고로 강원특별자치도는 매년 20명을 선발해서 5만 원씩 1년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을, 인원이나 규정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매년 3명을 선발하고 대신 저희는 집행부의 1년이 아닌 2년으로 그 부분을 합니다.
그렇게 매년 5만 원씩 3명 하면 60만 원 곱하기 3 해서 180만 원 정도가 1년 차에 들어가고 2년 차에는 중복이 되는, 그 부분이 계속 이어져서 360만 원, 6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괜찮으시다면 저희가 운영을 한번 해 보고, 저희가 형평성이나 인원 규모를 사전에 진단해서 준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해 보고 혜택이 너무 적다고 생각되면 이것은 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규칙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능해서 괜찮으시다면 한번 운영해 보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 보고 개정하는 것도 괜찮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답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조 수당 지급의 중지에 관해서 보면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는데 각 호에, 본 위원이 볼 때 퇴직하거나 면직되었을 때, 다른 기관으로 전출하였을 때는 좀 수긍이 되는데 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어떤 부당한 행위라든가 부적절한 행위로 공무원의 품위를 실추했을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로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포상금 규정에도 환수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환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마지막으로 제5조 수당 지급의 중지에 관해서 보면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는데 각 호에, 본 위원이 볼 때 퇴직하거나 면직되었을 때, 다른 기관으로 전출하였을 때는 좀 수긍이 되는데 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어떤 부당한 행위라든가 부적절한 행위로 공무원의 품위를 실추했을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로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포상금 규정에도 환수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환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사무처장 김종욱 답변…….
○최승순 위원 예.
○사무처장 김종욱 실질적으로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비라든가 포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시적으로 한 번에 예산규모를 정해서 총액을 주는 개념으로 돼 있고 거기에 대한 법률 위반이라든가 어떤 부분이 발생했을 때에는 관련 조항에 의해서 전액 내지 거기에 해당되는 일부분을 환수하는 그런 규정이 제도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관련해서 지급하는 수당 부분은 저희가 다른, 집행부나 다른 시도의회도 마찬가지지만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그 부분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법률적으로도, 저희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행위를 한 이후부터 제재 대상이 되지 그 이전에 대해서까지 소급해서 하기는 법률이나 제도적으로도 맞지가 않다.
사업비라든가 포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시적으로 한 번에 예산규모를 정해서 총액을 주는 개념으로 돼 있고 거기에 대한 법률 위반이라든가 어떤 부분이 발생했을 때에는 관련 조항에 의해서 전액 내지 거기에 해당되는 일부분을 환수하는 그런 규정이 제도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관련해서 지급하는 수당 부분은 저희가 다른, 집행부나 다른 시도의회도 마찬가지지만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그 부분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법률적으로도, 저희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행위를 한 이후부터 제재 대상이 되지 그 이전에 대해서까지 소급해서 하기는 법률이나 제도적으로도 맞지가 않다.
○최승순 위원 어떤 존속적인 권리는 소급해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그래서 원인행위가 일어난 시점부터, 그 부분을 명확히 해서 그 이전에 일어났던 공과는 공과대로 인정을 하고 그 부분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최승순 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포상금에 관한 부분이다 보니까 아까 처장님 말씀, 사업비도 부당하게 지급했을 경우에는 환수 조치하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욱 위원님, 이것은 포상금 개념이 아니고 수당, 모범공무원 수당으로 매월 지급하는 급식비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된 수당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포상금이나 사업비에 대한 부분과는 조금 다르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영 우리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산ㆍ바다ㆍ호수ㆍ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위원입니다.
처장님, 우리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의 말씀 제가 잘 들었고 그 가운데서 하나만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에 있어서 받는 상실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받는 차별, 이런 것들이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지방공무원법이라든지 행정에 관한 여러 가지 용어들을 보다 보면 하위직 공무원이라는 표현, 하위직 공무원이 정의하는 건 뭡니까?
제가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정의는 본 적이 있는데 하위직 공무원이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지는 저는 잘 찾지를 못하겠단 말이죠.
혹시 처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하위직 공무원이 정확하게 무엇을 규정하고 있는 건지?
산ㆍ바다ㆍ호수ㆍ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위원입니다.
처장님, 우리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의 말씀 제가 잘 들었고 그 가운데서 하나만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에 있어서 받는 상실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받는 차별, 이런 것들이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지방공무원법이라든지 행정에 관한 여러 가지 용어들을 보다 보면 하위직 공무원이라는 표현, 하위직 공무원이 정의하는 건 뭡니까?
제가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정의는 본 적이 있는데 하위직 공무원이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지는 저는 잘 찾지를 못하겠단 말이죠.
혹시 처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하위직 공무원이 정확하게 무엇을 규정하고 있는 건지?
○사무처장 김종욱 조금 전에 최승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지금 또 강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 정부가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임명, 이렇게 하게 되면 3급 내지 2급 이래서 행안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위직은 몇 급부터 몇 급까지인지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부분을 할 때 집행부라든가 타 시도 광역의회의 문안이라든가 문구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했고 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도 현재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했는데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이 문구가 없더라도 저희가 운영을 그렇게, 그런 취지로 하면 되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대로 수정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 정부가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임명, 이렇게 하게 되면 3급 내지 2급 이래서 행안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위직은 몇 급부터 몇 급까지인지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부분을 할 때 집행부라든가 타 시도 광역의회의 문안이라든가 문구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했고 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도 현재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했는데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이 문구가 없더라도 저희가 운영을 그렇게, 그런 취지로 하면 되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대로 수정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보고를 드립니다.
○강정호 위원 처장님, 그렇게 받아주셔서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은연중에, 우리 처장님이 공직생활 하신 지 한 40년 되셨고, 그런데 지금 새롭게 공직에 들어오시는 젊은 청년분들이 공직사회를 빨리 이탈하고 하는 경우들,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권위적인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려면 이러한 작은, 조례를 제정할 때도 타 지자체에서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받지 마시고 우리 특별자치도에서만큼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미리미리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런 표현들이 안 나오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우리가 은연중에, 우리 처장님이 공직생활 하신 지 한 40년 되셨고, 그런데 지금 새롭게 공직에 들어오시는 젊은 청년분들이 공직사회를 빨리 이탈하고 하는 경우들,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권위적인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려면 이러한 작은, 조례를 제정할 때도 타 지자체에서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받지 마시고 우리 특별자치도에서만큼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미리미리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런 표현들이 안 나오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사무처장 김종욱 예, 동의합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세심한 부분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세심한 부분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이외에도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좀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고맙습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영 우리 존경하는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이 조례의 취지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모범공무원상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사기 증진이, 그것보다 여기 계신 처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젊은 공직자분들한테 모범을 더 보여주셔야 됩니다.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감정이 섞인 인사라든가 근평이 있으면 오히려 사기가 더 저하될 것이고, 그리고 저는 참 우려되는 게 공직자분들이 이탈하는 과정 중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통계자료를 보니까 회식 참여라든가 그런 문화에 대해서 적응을 못해서 이탈하는 경우도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강원도의회만큼은 아까 청렴에 대한 조례안도 심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 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젊은 공직자분들에게 과거 선배 공직자분들이 하셨던, 조직 내 정치행위라고 해야 되죠? 그런 걸 좀 근절시켰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처장님.
우리 의회 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돌 정도로, 저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진위 여부는 여기서 따질 수 없다만 그런 게 근절돼야지만 이 포상 조례도 굉장히 더 의미 있고 값져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당부드리면서 처장님, 그런 의회를 만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모범공무원상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사기 증진이, 그것보다 여기 계신 처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젊은 공직자분들한테 모범을 더 보여주셔야 됩니다.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감정이 섞인 인사라든가 근평이 있으면 오히려 사기가 더 저하될 것이고, 그리고 저는 참 우려되는 게 공직자분들이 이탈하는 과정 중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통계자료를 보니까 회식 참여라든가 그런 문화에 대해서 적응을 못해서 이탈하는 경우도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강원도의회만큼은 아까 청렴에 대한 조례안도 심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 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젊은 공직자분들에게 과거 선배 공직자분들이 하셨던, 조직 내 정치행위라고 해야 되죠? 그런 걸 좀 근절시켰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처장님.
우리 의회 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돌 정도로, 저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진위 여부는 여기서 따질 수 없다만 그런 게 근절돼야지만 이 포상 조례도 굉장히 더 의미 있고 값져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당부드리면서 처장님, 그런 의회를 만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욱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재 많은, 그동안 외부적으로도 그렇고 내부적으로도 여러 그런 부분이 있었기에 저희가 많은 소통이라든가 화합을 위해서 동호회 활동이라든가 직원 간의 어떤 모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고 또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으면 여건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직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성과급 책정 문제라든가 근무성적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과거와 달리 제가 사무처장이 돼서는 일부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각 과장과 전문위원 전체가 참여해서 전체의 의견을 듣고 전체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범공무원 추천과 관련해서도 우리 직원들에게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또 특정,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에 의해서 추천이나 그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전체가 참여하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그런 제도로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재 많은, 그동안 외부적으로도 그렇고 내부적으로도 여러 그런 부분이 있었기에 저희가 많은 소통이라든가 화합을 위해서 동호회 활동이라든가 직원 간의 어떤 모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고 또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으면 여건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직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성과급 책정 문제라든가 근무성적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과거와 달리 제가 사무처장이 돼서는 일부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각 과장과 전문위원 전체가 참여해서 전체의 의견을 듣고 전체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범공무원 추천과 관련해서도 우리 직원들에게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또 특정,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에 의해서 추천이나 그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전체가 참여하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그런 제도로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 기준은 2급, 3급이 고위공직자라고 하지만 우리 의회 내에서는 4급 서기관, 우리 과장님들도 고위공직자라고 비쳐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린 이유는 만약 이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올 행정사무감사 또는 내년에 PPT를 띄워놓고 조직도에 대해서, 소문에 대한 진위 여부를 좀 파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발 우리 의회 내에서는, 이런 작은 조직에서 그런 상황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린 이유는 만약 이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올 행정사무감사 또는 내년에 PPT를 띄워놓고 조직도에 대해서, 소문에 대한 진위 여부를 좀 파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발 우리 의회 내에서는, 이런 작은 조직에서 그런 상황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려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려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제4조 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조례를 보면 표창 플러스 부상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부상으로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보면 매월 5만 원씩 24개월, 2년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한도가 있어서 5만 원씩 24개월을 하는 건지, 10만 원씩 12개월로 하면 안 되는지 이런 규정이 있나요?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제4조 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조례를 보면 표창 플러스 부상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부상으로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보면 매월 5만 원씩 24개월, 2년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한도가 있어서 5만 원씩 24개월을 하는 건지, 10만 원씩 12개월로 하면 안 되는지 이런 규정이 있나요?
○사무처장 김종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례에 의해 위임이 돼서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자체적인 사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5만 원이라는 금액을 책정한 것은 집행부를 비롯해서 타 자치단체 플러스 지금 시행하고 있는 8개의 타 광역의회가 공히 5만 원으로 하고 있고 정부도 5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7만 원이나 10만 원으로 올린다거나 이런 부분은 기관의 자체 노력이라든가 우리 실정에 의해서 하는 거지 원칙이나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춰서 저희가 5만 원으로 책정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례에 의해 위임이 돼서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자체적인 사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5만 원이라는 금액을 책정한 것은 집행부를 비롯해서 타 자치단체 플러스 지금 시행하고 있는 8개의 타 광역의회가 공히 5만 원으로 하고 있고 정부도 5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7만 원이나 10만 원으로 올린다거나 이런 부분은 기관의 자체 노력이라든가 우리 실정에 의해서 하는 거지 원칙이나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춰서 저희가 5만 원으로 책정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금액의 문제는 아닌데요, 제가 상을 받아봐도 많은 돈을 받는 것하고 장기간으로 해서 받는 것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모범공무원이어도 표창 받고 수당 받는 공무원이나 주변에 있는 공직자들은 모범공무원인지 알겠지만 일반인들은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모범공무원이라고 하면 최소한 그 기간 내에는 휘장이라도 달아서 정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내가 모범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런 걸 좀 패용할 수 있게끔 하면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누가 보더라도, 처음 보는 사람이 “저게 뭐지?”, “아, 그것은 모범공무원만 다는 휘장이다.” 이렇게 한다면 2년 동안 더욱더 자긍심이, 금전보다 더 값어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모범공무원이어도 표창 받고 수당 받는 공무원이나 주변에 있는 공직자들은 모범공무원인지 알겠지만 일반인들은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모범공무원이라고 하면 최소한 그 기간 내에는 휘장이라도 달아서 정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내가 모범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런 걸 좀 패용할 수 있게끔 하면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누가 보더라도, 처음 보는 사람이 “저게 뭐지?”, “아, 그것은 모범공무원만 다는 휘장이다.” 이렇게 한다면 2년 동안 더욱더 자긍심이, 금전보다 더 값어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표창 규정을 보면 총리 표창 이상부터 휘장을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도입해서 하는 부분은 여기서 제가 확답을 드리긴 어렵고 저희가 관련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부 표창 규정을 보면 총리 표창 이상부터 휘장을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도입해서 하는 부분은 여기서 제가 확답을 드리긴 어렵고 저희가 관련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휘장과 비슷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표식이라는 거죠, 표식.
표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쪽으로 보는 거지 제가 휘장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는 그런 휘장이 아니라 우리 도의회만이 알 수 있는 어떤 표식, 그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표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쪽으로 보는 거지 제가 휘장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는 그런 휘장이 아니라 우리 도의회만이 알 수 있는 어떤 표식, 그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알겠습니다.
저도 말씀드린 취지가 정부 기준은 그렇고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승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원 3명 부분, 그리고 수당 5만 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휘장 같은 상징적인 징표를 주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한 1년 정도 운영을 해 보고, 그 부분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말씀드린 취지가 정부 기준은 그렇고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승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원 3명 부분, 그리고 수당 5만 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휘장 같은 상징적인 징표를 주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한 1년 정도 운영을 해 보고, 그 부분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영 우리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지영 위원입니다.
처장님, 방금 제4조에 대해서 존경하는 진종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매월 5만 원씩 하는 기준이 지금 타 지자체나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나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이지영 위원입니다.
처장님, 방금 제4조에 대해서 존경하는 진종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매월 5만 원씩 하는 기준이 지금 타 지자체나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나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욱 저희가 실질적으로 포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수당 부분을 많이 고려하고 있는데 수당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많이 조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범공무원 포상과 관련된 8개 타 시도의회 부분도 다 진단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지자체 부분도 했는데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다 5만 원으로 책정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범공무원 포상과 관련된 8개 타 시도의회 부분도 다 진단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지자체 부분도 했는데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다 5만 원으로 책정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지금 5만 원씩은 공히 같고요.
대구광역시는 지급 기간이 1년, 울산광역시는 3년, 전라남도는 1년, 충북도의회는 3년, 이것 다 광역의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종의회는 2년, 경남의회는 1년, 전북의회는 1년, 경북의회는 3년, 이렇게 기간에 대해서는 1년, 2년, 3년 자체 사정에 의해서 조금씩 차별화돼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지금 5만 원씩은 공히 같고요.
대구광역시는 지급 기간이 1년, 울산광역시는 3년, 전라남도는 1년, 충북도의회는 3년, 이것 다 광역의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종의회는 2년, 경남의회는 1년, 전북의회는 1년, 경북의회는 3년, 이렇게 기간에 대해서는 1년, 2년, 3년 자체 사정에 의해서 조금씩 차별화돼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우리는 왜 2년으로 잡았을까요?
○사무처장 김종욱 지금 저희가 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런 부분도 고려를 했지만 그래도 모범공무원 포상이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준 대로 의미 있는 상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2년 정도의 수당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게 적정하지 않은가.
이게 어디 원칙이나 규정에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희가 그 기간을 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어디 원칙이나 규정에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희가 그 기간을 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처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벌써부터 문제가 있는 게 이 규칙안을 갖고 왔을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객관화시켜서 계산을 해서 왔어야 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주먹구구식이에요.
다른 데도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다라는 식밖에 안 됩니다.
이것 실질적으로 따져보면요,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범공무원 규정에 매월 5만 원씩이라는 수당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이게 벌써부터 문제가 있는 게 이 규칙안을 갖고 왔을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객관화시켜서 계산을 해서 왔어야 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주먹구구식이에요.
다른 데도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다라는 식밖에 안 됩니다.
이것 실질적으로 따져보면요,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범공무원 규정에 매월 5만 원씩이라는 수당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사무처장 김종욱 그건 제가…….
○이지영 위원 그래서 타 지자체나 시도의회도 매월 5만 원으로 해 놓은 거고요.
기간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령 규정 안에 3년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도의회 다 각기 1년에서부터 3년까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간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령 규정 안에 3년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도의회 다 각기 1년에서부터 3년까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무처장 김종욱 그 부분은 아까 할 때 정부 표창 규정에, 모범공무원은 국무총리 표창 기준으로 돼 있고요.
이 부분은 정부 표창 규정을 따르는 부분은 아니고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고려해서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정부 표창 규정을 따르는 부분은 아니고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고려해서 하고 있다.
○이지영 위원 대통령령에 있는 모범공무원 규정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처장 김종욱 알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거기에 지방공무원도 적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적용을 받아서, 그걸 기준 삼아야 되는 거지 적당한, 적당 적당한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근거 규정에 따라서 집행해야 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 표창 규정의 모범공무원 표창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과 기간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책정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 표창 규정의 모범공무원 표창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과 기간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책정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런 의미에서 아까 진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10만 원도 된다? 안 됩니다.
확실히 안 되는 겁니다,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끼리 10만 원 하자고 그러면 10만 원 됩니까?
확실히 안 되는 겁니다,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끼리 10만 원 하자고 그러면 10만 원 됩니까?
○사무처장 김종욱 지금 정부 표창 규정에 돼 있는 것은 정부의 기준을 정한 것이고 그 외에, 그 범위 내에, 그것을 감안해서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했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고요.
그리고 기간적인 부분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1년에서 3년 이렇게 돼 있는 부분도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했고 또 우리가 정할 때 그 부분 플러스…….
그리고 기간적인 부분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1년에서 3년 이렇게 돼 있는 부분도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했고 또 우리가 정할 때 그 부분 플러스…….
○이지영 위원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처장님.
아까까지는 우연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규정이라는 얘기 안 했을 때 우연이라면서요?
5만 원이 어떻게 우연입니까?
다른 의회에 한번 말씀을, 질의를 해 보세요.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 우연으로 5만 원 그냥 맞췄어요.”라고 하면 그게 맞아요?
아까까지는 우연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규정이라는 얘기 안 했을 때 우연이라면서요?
5만 원이 어떻게 우연입니까?
다른 의회에 한번 말씀을, 질의를 해 보세요.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 우연으로 5만 원 그냥 맞췄어요.”라고 하면 그게 맞아요?
○사무처장 김종욱 아니, 제가 우연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사무처장 김종욱 금액적인…….
○이지영 위원 그리고 이런 문제가 다, 지금 중요한 건 아니지만 객관, 지금 제2조 제2항을 보시면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 추천 대상자의 직무성과,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고려한다고 했습니다.
이 심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의회운영위원장이 하게 되어 있고 부위원장을 처장님이 하게 되는 구조죠?
이 심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의회운영위원장이 하게 되어 있고 부위원장을 처장님이 하게 되는 구조죠?
○사무처장 김종욱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리고 부위원장에 지금 처장님이 위치하는 구조고요.
○사무처장 김종욱 예, 부위원장은 사무처장으로 돼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런 것을 봤을 때도 객관적으로, 객관화할 수 있는 평가지표 같은 것들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또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올라와서 공적조서가 돼서 이만해서 받을 때가 됐으니까 받는다 이런 식으로 된다면 그것은 이 조례 취지상으로 봤을 때 사기 진작이 아니라 사기 저하를 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성과, 공적심사를 할 때의 객관적인 지표에 대해서도 별도로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성과, 공적심사를 할 때의 객관적인 지표에 대해서도 별도로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규칙 부분이 되면 저희가 그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만들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안은 안 제2조 제2항의 내용 중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고,”를 삭제하고 안 제3조 제1항의 내용 중 “3명을”을 “3명 이내로”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위원회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안은 안 제2조 제2항의 내용 중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고,”를 삭제하고 안 제3조 제1항의 내용 중 “3명을”을 “3명 이내로”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위원회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