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9월 5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강원특별자치도립예술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원제용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건 순서에 따라 문화체육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건 순서에 따라 문화체육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문화체육국장 윤승기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유난히도 무더웠던 8월 한 달을 건강히 지내시고 다시 뵙는 첫 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립예술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립예술단 지휘자와 안무자의 직위명을 현행 역할에 맞게 정비하고 각종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ㆍ보완하며 병역명문가 우대조항 신설 및 불필요한 조문의 삭제 등을 통해 조례의 정합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현재 “지휘자와 안무자”라고 되어 있는 직위명을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와 예술감독 겸 상임안무자”로 변경하고,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등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의2는 강원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지원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관람료 면제 혜택을 위한 우대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7조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문이 불필요한 규정이라는 법제부서의 의견에 따라 삭제하는 것입니다.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예술단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유난히도 무더웠던 8월 한 달을 건강히 지내시고 다시 뵙는 첫 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립예술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립예술단 지휘자와 안무자의 직위명을 현행 역할에 맞게 정비하고 각종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ㆍ보완하며 병역명문가 우대조항 신설 및 불필요한 조문의 삭제 등을 통해 조례의 정합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현재 “지휘자와 안무자”라고 되어 있는 직위명을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와 예술감독 겸 상임안무자”로 변경하고,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등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의2는 강원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지원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관람료 면제 혜택을 위한 우대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7조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문이 불필요한 규정이라는 법제부서의 의견에 따라 삭제하는 것입니다.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예술단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제용 윤승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윤승기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소관 업무 과장님께서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립예술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강원특별자치도립예술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윤승기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소관 업무 과장님께서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립예술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윤승기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의2 관람료 면제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병역명문가 지원 조례인데 관람료가 면제되는 데가 병역명문가뿐입니까, 다른 데도 또 있습니까?
윤승기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의2 관람료 면제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병역명문가 지원 조례인데 관람료가 면제되는 데가 병역명문가뿐입니까, 다른 데도 또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다른 분야도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분들…….
○조성운 위원 그 규정은 없다가 다시 추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저희 조례에는 없던 것을 추가하는 겁니다.
○조성운 위원 추가한 겁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조성운 위원 이것은 병역명문가 쪽 단체에서 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지금 병역명문가 지원 조례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 조례에는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각 개별 조례에 그분들한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조항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다른 분야에 계신 분들도 관람료 면제 혜택이 있지만 저희 조례에서 별도로 담기 위해서 이번 개정에 넣는 겁니다.
그 조례에는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각 개별 조례에 그분들한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조항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다른 분야에 계신 분들도 관람료 면제 혜택이 있지만 저희 조례에서 별도로 담기 위해서 이번 개정에 넣는 겁니다.
○조성운 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가로 더 될 곳도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런 관람료 혜택을 드려야 될 유사한 분야의 분들이 계시면 더 추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성운 위원 그것은 계속 발굴을 해야 되겠죠, 더 추가로 면제해야 될 데를?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런 필요성이 있는 분들, 저희가 억지로 발굴한다기보다 정부 정책이나 도 시책상 추가적으로 혜택을 드릴 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저희가 논의를 거쳐서 조례에 담아야죠.
○조성운 위원 그러면 지금 면제 대상이 어디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조례상에는 6세 이하의 사람과 65세 이상인 분, 조례 제14조의2에 담겨 있는데요, 지금 개정조례안에는 개정되는 부분만 담았기 때문에 자세히는 안 나와 있고요.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이나 동반인,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그다음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거기에 지금 병역명문가 분들을 추가로 하는 것이고요,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은 그냥…….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이나 동반인,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그다음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거기에 지금 병역명문가 분들을 추가로 하는 것이고요,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은 그냥…….
○조성운 위원 포괄적으로?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용하기는 어렵고요.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이게 일반 개인 예술단도 아니고 강원특별자치도립예술단이니까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면제 대상을 좀 더 늘렸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희 도립예술단은 아직도 무료관람 공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유료로 할 때만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좀 더 많은 분들한테 관람 기회를 드리기 위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료공연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료로 할 때만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좀 더 많은 분들한테 관람 기회를 드리기 위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료공연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이승진 위원입니다.
6쪽을 보면 이 조례의 제3조 구성에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와 예술감독 겸 상임안무자, 혹시 이분들의 임기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이승진 위원입니다.
6쪽을 보면 이 조례의 제3조 구성에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와 예술감독 겸 상임안무자, 혹시 이분들의 임기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2년 임기로 위촉을 하는데요, 그것도 2년 하고 다시 추가로 합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다시 재임도 하실 수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재위촉도 가능하고요.
○이승진 위원 원래는 여기 운영위원회의 위촉기간이 2년인데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연임 없이 2년만 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시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이승진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아, 그것은 안무자하고 이분들 문제가 아니고 운영위원회 부분인데…….
○이승진 위원 예, 운영위원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희가 법제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연임을 제한할 때는 ‘연임할 수 없다.’ 아니면 ‘2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 그런 규정이 필요한데 ‘연임을 계속할 수 있다.’ 이것은 그런 조항이 없어도 언제든지 연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연임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불필요한 조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이승진 위원 단원 위촉도 그렇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지금 상임지휘자, 예술감독하고 단원하고는 별도고요, 예술단을 운영하기 위한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원하고 운영위원회는 다른 부분이죠.
단원하고 운영위원회는 다른 부분이죠.
○이승진 위원 위원회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이 연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다시 개정하신 것은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돼서 연임에 대한 부분이 빠졌잖아요?
위원이 연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다시 개정하신 것은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돼서 연임에 대한 부분이 빠졌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이승진 위원 그러면 임기 2년을 다 마치고 연임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할 수 있죠.
○이승진 위원 할 수 있어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이승진 위원 그 조항이 없어도?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연임할 수 있다.’ 이것은 불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연임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은 필요한데 연임 제한을 두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연임할 수 있다.’ 이것은 불필요하다.
그래서 임기가 2년이 되면 해촉하고 그냥 새로운 분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것이고 다시 연임해서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도 계속 위촉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는 말씀이죠.
‘연임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은 필요한데 연임 제한을 두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연임할 수 있다.’ 이것은 불필요하다.
그래서 임기가 2년이 되면 해촉하고 그냥 새로운 분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것이고 다시 연임해서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도 계속 위촉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는 말씀이죠.
○이승진 위원 그런 거군요.
본 위원의 경우에는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러면 그냥 딱 2년만 하고 더 이상은 못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됐었거든요.
그런 게 아닌 겁니까?
본 위원의 경우에는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러면 그냥 딱 2년만 하고 더 이상은 못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됐었거든요.
그런 게 아닌 겁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보통 그냥 통상적으로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리고 어떤 데는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은 3회 연임으로 제한한다.’ 이런 규정은 필요한데 ‘연임할 수 있다.’ 이것은 그 규정이 없어도 연임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 이거죠.
○이승진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뿐만 아니라 사실 도의회에서 저희가 검토하는 조례들을 보면 ‘연임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조례들도 꽤 봤었거든요.
그러면 그게 싹 바뀌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게 싹 바뀌어야 되겠네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지금 법제부서 의견은 그런데 그 조항에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굳이 일괄적으로 개정을 하는 것보다 개정을 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그런 의견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승진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어떤 조례는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어떤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연임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 조례가 있고 없는 조례가 있으면 “2년으로 한다.” 하면 연임을 절대 할 수 없는 것같이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죠, 조례들이 그렇게 나뉘어져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개정을 하시길래 딱 2년만 하고 더 이상은 연임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조항인가 보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개정을 하시길래 딱 2년만 하고 더 이상은 연임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조항인가 보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거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이렇게 제출할 때 저도 실무 담당자분한테 위원님과 똑같은 얘기를 했던 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조례에는 이런 조항이 있고 그런데 굳이 우리 것을 왜 바꿔야 되느냐 이랬더니 법제부서에서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그렇게, 이 조항뿐만 아니라 저희가 삭제하는 한 두세 개 정도 그런 부분이 또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조례에도 그 부분이 있는데 굳이 왜 우리 것만 이렇게 개정해야 되느냐 이랬더니 개정 작업을 하는 조례에 대해서 불필요한 조문은 삭제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이번 개정안에 반영시킨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제출할 때 저도 실무 담당자분한테 위원님과 똑같은 얘기를 했던 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조례에는 이런 조항이 있고 그런데 굳이 우리 것을 왜 바꿔야 되느냐 이랬더니 법제부서에서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그렇게, 이 조항뿐만 아니라 저희가 삭제하는 한 두세 개 정도 그런 부분이 또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조례에도 그 부분이 있는데 굳이 왜 우리 것만 이렇게 개정해야 되느냐 이랬더니 개정 작업을 하는 조례에 대해서 불필요한 조문은 삭제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이번 개정안에 반영시킨 겁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제9조에 상임단원은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도 연임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이승진 위원 단원의 위촉 같은 경우에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바꾸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계속해서 연임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계속해서 연임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상임단원 같은 경우는 사실 해촉도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거의 해촉할 수 없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한 거의 계속 위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단원 같은 경우는 사실 해촉도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거의 해촉할 수 없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한 거의 계속 위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운영위원회를 보면 운영위원회가 하는 역할을 봤을 때 단원의 해촉 건의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도 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해촉 절차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가.
그것도 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해촉 절차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가.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것은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현격하게 손상시켰다든가 단원으로서 활동하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이승진 위원 단원은 해촉 건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렇습니다.
저희 공무원도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공무원 자격에 미달되는 그런 행동을 했을 때는 할 수 있듯이 그런 규정을 둔 겁니다.
저희 공무원도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공무원 자격에 미달되는 그런 행동을 했을 때는 할 수 있듯이 그런 규정을 둔 겁니다.
○이승진 위원 상임지휘자나 상임안무자에 대한 해촉 건의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단원은 들어가 있는데 상임지휘자, 상임안무자 분들은 안 들어가 있어도 해촉 사유가 되면 이분들도 해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조례에는 ‘연임할 수 있다.’가 들어가 있고 어떤 조례에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예를 들면 본 위원도 그런 것처럼 그렇게 혼동해서 생각하시는 도민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위원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 통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양쪽으로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조례에는 ‘연임할 수 있다.’가 들어가 있고 어떤 조례에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예를 들면 본 위원도 그런 것처럼 그렇게 혼동해서 생각하시는 도민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위원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 통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양쪽으로 그렇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희가 한번 법제부서에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도에서는 그것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 조례에 대해서.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검토하면서 그런 것을 계속 얘기했는데 법제부서에서 이렇게 개정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따른 겁니다.
○이승진 위원 도립예술단의 연습공간이 좀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연습공간은 지난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국악단 같은 경우에 그런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넓혔고요, 그다음에 무용단 같은 경우도 물론 충분하지는 않지만 현재 큰 불만이나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한번 가 보니까 무용단 같은 경우 중간에 기둥이 있는데 거기에 안전장치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신속하게 완충 장치를 설치한다거나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가 보니까 무용단 같은 경우 중간에 기둥이 있는데 거기에 안전장치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신속하게 완충 장치를 설치한다거나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도립예술단의 전용 공연장…….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공연장이 없는 부분은 좀…….
○이승진 위원 그것의 건립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이 장기적으로라도 있기는 합니까, 아니면 전혀 계획이 없나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지금 저희가 원주에 추진하고 있는 더아트강원 부분이 건립되면 그 이후에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진 위원 어쨌든 예술단 운영에 있어서 외부 전문가들도 그렇고 도민들의 의견이라든가 단원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잘 수렴하셔서 도립예술단이 활성화되는 데에 방향성을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이상 마칩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기홍 위원 그리고 기존의 현행에서 제17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삭제하셨는데 제5조 자체가 운영위원회니까, 제5조의3 신설은 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칙이고 제17조는 조례 시행 전반에 대한 규칙이라서 저는 2개가 좀 다른 의미 같은데 왜 제17조를 굳이 삭제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 부분도 이승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법제부서의 의견인데 조례가 있으면 필요해서 시행규칙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굳이 그것을 조례에 담을 필요가 없다는 법제부서의 의견에 따라서 이 부분도, 아까 이승진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법제부서의 의견에 따라서 몇 가지 조항을 삭제한다는 부분에 이 부분도 포함되는 겁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러니까 당연히 조례가 있으면, 법률에서도 법률이 있으면 법률에서 필요한 사항을, 개별 조항에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 이렇게 나가지만 맨 밑에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조항을 안 두듯이 조례도 마찬가지로 조례가 있으면 필요할 경우에는 시행규칙을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당연한데 굳이 조항에 시행규칙이라는 조문을 둬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항은 굳이 필요 없다는 게 법제부서의 의견이라는 말씀입니다.
○김기홍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정회를 통해서 알아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승진 위원님도 말씀주신 건데, 제5조의 그것을 제5조의2로 만들면서 제5조 제2항부터 쭉 있던 것을 제5조의2 밑에 제4항까지만 옮긴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현행의 제5항이라든지 제6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게 앞으로 혼선이 없을 것 같거든요, 운영위원회를 운영할 때.
왜냐하면 현행에서는 보궐에 대한 것도 나오고 연임에 대한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굳이 삭제하면, 앞으로 혼선이 생기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조례에 근거해서 찾아봐도 이것은 되게 애매할 수가 있는데 굳이 그것을 삭제할 필요가 있나요?
그대로 다 담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우리 존경하는 이승진 위원님도 말씀주신 건데, 제5조의 그것을 제5조의2로 만들면서 제5조 제2항부터 쭉 있던 것을 제5조의2 밑에 제4항까지만 옮긴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현행의 제5항이라든지 제6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게 앞으로 혼선이 없을 것 같거든요, 운영위원회를 운영할 때.
왜냐하면 현행에서는 보궐에 대한 것도 나오고 연임에 대한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굳이 삭제하면, 앞으로 혼선이 생기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조례에 근거해서 찾아봐도 이것은 되게 애매할 수가 있는데 굳이 그것을 삭제할 필요가 있나요?
그대로 다 담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삭제보다는 운영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이 조를 달리해서 산재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혼란스러워서 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을 한 조에 넣고 거기에 대한 구성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위원장의 선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 조의 항으로 넣은 것이죠.
○김기홍 위원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현행에서 오히려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더 세밀하게, 개정안에서는 거기에 딱 맞게 시행할 수 있는 항을 담지 않았어요.
오히려 현행 밑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담아왔어야지 운영위원회가 더 명확하게 운영되고 그러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이것은 되게 애매하지 않나요?
만약에 보궐이 발생했다든지 연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할 때 현행에는 그것을 명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개정안은 되게 애매하다는 것이죠.
오히려 현행 밑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담아왔어야지 운영위원회가 더 명확하게 운영되고 그러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이것은 되게 애매하지 않나요?
만약에 보궐이 발생했다든지 연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할 때 현행에는 그것을 명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개정안은 되게 애매하다는 것이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렇게 기존에 있는 내용을 아예 삭제한 것은 아니고요, 제5조에 다 묶어서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기홍 위원 이상입니다.
○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제5조의2 제2항인가요, 보면 위원장은 문화체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문화체육국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이 규정은 제가 볼 때 명시하는 것보다는 범위로 해서, 가령 도의 문화체육 부문 국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가 관례적으로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변화들이 있을 때 또 거기에 맞춰서 조례가 변화되어야 되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이전에 저희가 처음 들어올 때 문화체육관광을 하나의 국의 형태로 갖고 있다가 관광이 빠져나가고, 하여튼 이런 변화가 있을 때, 조직개편 때마다 이런 일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5조의2 제2항인가요, 보면 위원장은 문화체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문화체육국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이 규정은 제가 볼 때 명시하는 것보다는 범위로 해서, 가령 도의 문화체육 부문 국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가 관례적으로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변화들이 있을 때 또 거기에 맞춰서 조례가 변화되어야 되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이전에 저희가 처음 들어올 때 문화체육관광을 하나의 국의 형태로 갖고 있다가 관광이 빠져나가고, 하여튼 이런 변화가 있을 때, 조직개편 때마다 이런 일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아주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박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박호균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5조의2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관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위원장을 포함하여 정원은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장은 문화체육국장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조항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이렇게 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요.
그다음에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하 의회라고 하겠죠, 그리고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 해당 상임위 위원 중에 1명 내지 2명’ 이게 좀 추가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력과 지식을 겸비하고 있고 외부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외부 전문가들의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이 충분히 전문성을 갖추고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지만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이 1명 내지 2명은 반드시 여기 위원 중에 포함돼서 그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을 필터링하고 모니터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5조의2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관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위원장을 포함하여 정원은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장은 문화체육국장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조항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이렇게 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요.
그다음에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하 의회라고 하겠죠, 그리고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 해당 상임위 위원 중에 1명 내지 2명’ 이게 좀 추가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력과 지식을 겸비하고 있고 외부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외부 전문가들의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이 충분히 전문성을 갖추고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지만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이 1명 내지 2명은 반드시 여기 위원 중에 포함돼서 그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을 필터링하고 모니터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현재 운영위원 중에도 저희가 도의회에 추천을 요구해 가지고, 물론 사문위 위원님은 아니지만 현재는 양숙희 위원님께서 저희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계시나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저희가 도의회에 추천을 요구했을 때…….
○박호균 위원 여기에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강원특별자치도, 이하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해당 상임위 위원 중 1인 또는 2인으로 한다, 이 규정이 여기에 반드시 명문화되어야 되지 않나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필요하다면 넣어도, 다른 규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다면 넣으셔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호균 위원 해당 상임위에서 우리 예술단 운영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하거나 필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리는 부분입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운영위원회와 관련된 조문이 제5조, 그다음에 제5조의2, 제5조의3, 이렇게 조가 달리 구성돼 있던 것을 그냥 제5조 운영위원회에 항으로 묶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있었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운영위원회와 관련된 조문이 제5조, 그다음에 제5조의2, 제5조의3, 이렇게 조가 달리 구성돼 있던 것을 그냥 제5조 운영위원회에 항으로 묶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박기영 위원 아, 원래 기존에 있었는데 여기를 세부적으로…….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세부적이라기보다는 조를 달리해서 나열돼 있던 부분을…….
○박기영 위원 그러면 원래는 국장님이 위원장이 아니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박기영 위원 원래도 그렇게 돼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게 돼 있는 건데 지금 박관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명칭을 딱 넣는 것보다는 ‘업무 담당 국장이 담당한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사실 최근 추세는 위원장이나 이런 부분은 공무원이 하기보다는 위원 중에 호선하는 게 맞는데 이 부분도 우리 박호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굳이 담당 국장이 위원장을 안 하고 위원 중에 호선해도 아무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최근 추세는 위원장이나 이런 부분은 공무원이 하기보다는 위원 중에 호선하는 게 맞는데 이 부분도 우리 박호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굳이 담당 국장이 위원장을 안 하고 위원 중에 호선해도 아무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박기영 위원 현행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에는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와 예술감독 겸 상임안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례로서 명확성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조례로서 명확성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희가 그동안 조례상에 국악단은 지휘자, 무용단은 안무자 이렇게 했는데 현재 일반적으로 저희가 예술감독 이렇게 불러왔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안무자, 지휘자 이러면 단원들 훈련이라든가 연습을 지도하는 기술인적인 느낌이 든다고 그러고, 예술감독 그러면 전체적인 공연 작품의 콘셉트(Concept)를 잡는다든가 방향을 정한다든가, 그다음에 무대 설치에 대한 콘셉트를 잡는다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지휘ㆍ감독하는 게 예술감독인데 지휘자, 안무자 이렇게만 하면 너무 단편적인 느낌,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전체 국악단이라든가 무용단을 총괄 관리하는 의미의 예술감독으로 명칭을 현재까지 써 왔고 그것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하면 안무자, 지휘자 이러면 단원들 훈련이라든가 연습을 지도하는 기술인적인 느낌이 든다고 그러고, 예술감독 그러면 전체적인 공연 작품의 콘셉트(Concept)를 잡는다든가 방향을 정한다든가, 그다음에 무대 설치에 대한 콘셉트를 잡는다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지휘ㆍ감독하는 게 예술감독인데 지휘자, 안무자 이렇게만 하면 너무 단편적인 느낌,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전체 국악단이라든가 무용단을 총괄 관리하는 의미의 예술감독으로 명칭을 현재까지 써 왔고 그것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죠.
○박기영 위원 “예술단은 지휘자와 안무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3조에?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박기영 위원 그 지휘자와 안무자를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이렇게 부르는 겁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렇죠.
“지휘자”를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그다음에 “안무자”는 “예술감독 겸 상임안무자”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지휘자”를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그다음에 “안무자”는 “예술감독 겸 상임안무자”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일상에서 이 조례에 따라서 계속 불러야 되니까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이렇게 부르는 게 맞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가장 좋은 것은 예술감독 이렇게 부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딱 보기에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예술감독 겸 상임안무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사실은 조금 더 큰 조직이라면 감독이 따로 있고 안무자가 따로 있고 이렇게 분리하는 게 맞는데 저희는 여러 가지 여건상 두 역할을 한 사람이 같이 하도록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그냥 지휘자나 안무자가 예술감독을 겸임해서 왔는데 그것을 아예 조례에 명시해 두는 것이죠.
나중에 만약에 별도로 구분해서 간다 그러면 예산이 더 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술감독도 두고 지휘자도 따로 두고 그러면 가장 좋은 부분인데 두 기능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명칭을 겸해서 쓰는 겁니다.
나중에 만약에 별도로 구분해서 간다 그러면 예산이 더 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술감독도 두고 지휘자도 따로 두고 그러면 가장 좋은 부분인데 두 기능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명칭을 겸해서 쓰는 겁니다.
○박기영 위원 아,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셨겠지만 원래는 그렇게 따로따로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다 하다 보니까 편의상 이렇게 썼다는 말씀…….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10시 38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립예술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의2 제2항 중 “문화체육국장이”를 “문화예술 업무 담당 국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은”을 “위원은 의회 추천을 받은 도의원 1명과”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윤승기 국장님도 이에 동의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립예술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의2 제2항 중 “문화체육국장이”를 “문화예술 업무 담당 국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은”을 “위원은 의회 추천을 받은 도의원 1명과”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윤승기 국장님도 이에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원제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립예술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자세한 설명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윤승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제331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지금까지 자세한 설명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윤승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제331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