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9월 4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강원특별자치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 4.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강원특별자치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미선 의원 발의)
- 3.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4.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원제용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회기 이후 두 달여 사이에 도내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관측 사상 최장기간의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고 때아닌 코로나 재유행으로 전 도민이 긴장해야 했습니다.
피해를 입고 어려움에 처한 도민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찬호 의정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회기 이후 두 달여 사이에 도내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관측 사상 최장기간의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고 때아닌 코로나 재유행으로 전 도민이 긴장해야 했습니다.
피해를 입고 어려움에 처한 도민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찬호 의정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조찬호 사회문화전문위원실 의정팀장 조찬호입니다.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문화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9월 3일부터 9월 12일까지 열흘간으로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두 차례의 상임위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부일정별로 보고드리면 9월 4일 오늘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이어서 복지보건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9월 5일 10시에는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여 문화체육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립예술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9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사회문화위원회 업무 연찬 및 원주지역 주요 현안 사업장 문화ㆍ관광시설에 대한 현지시찰을 하시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9월 12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된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끝으로 제331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문화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9월 3일부터 9월 12일까지 열흘간으로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두 차례의 상임위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부일정별로 보고드리면 9월 4일 오늘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이어서 복지보건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9월 5일 10시에는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여 문화체육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립예술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9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사회문화위원회 업무 연찬 및 원주지역 주요 현안 사업장 문화ㆍ관광시설에 대한 현지시찰을 하시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9월 12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된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끝으로 제331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번 회기 중 사회문화위원회에서 협의ㆍ처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건은 이번 회기 중 사회문화위원회에서 협의ㆍ처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임미선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임미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임미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임미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강원특별자치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만의 결혼ㆍ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출산 이후의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임신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의 지원에 대해서는 일부 미미한 점이 있습니다.
이에 임산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임산부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및 민원처리 우선창구 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의2에서는 임신축하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임산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문화와 가치관을 확산시키고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미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강원특별자치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만의 결혼ㆍ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출산 이후의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임신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의 지원에 대해서는 일부 미미한 점이 있습니다.
이에 임산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임산부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및 민원처리 우선창구 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의2에서는 임신축하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임산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문화와 가치관을 확산시키고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임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복지보건국장 이경희입니다.
먼저 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경제산업위원회 임미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설치ㆍ관리하는 문화ㆍ체육ㆍ관광시설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에게 이용료를 감면하고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를 개설해서 임산부 존중과 배려를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 필요성에 동의합니다.
다만 조례안 제9조의2의 임신축하금 지원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승인 및 시군 협의 등 사전절차 이행이 필요한 사항으로 절차 미이행 및 예산 미확보 상태에서 조례에 먼저 명시할 경우 지원금 미지급에 대한 민원 발생이나 행정 신뢰도가 저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해당 조문은 이번 개정안에서 삭제하고 사전절차 이행 등 선결과제를 해결한 후 추후 회기에 반영 여부를 심사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경제산업위원회 임미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설치ㆍ관리하는 문화ㆍ체육ㆍ관광시설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에게 이용료를 감면하고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를 개설해서 임산부 존중과 배려를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 필요성에 동의합니다.
다만 조례안 제9조의2의 임신축하금 지원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승인 및 시군 협의 등 사전절차 이행이 필요한 사항으로 절차 미이행 및 예산 미확보 상태에서 조례에 먼저 명시할 경우 지원금 미지급에 대한 민원 발생이나 행정 신뢰도가 저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해당 조문은 이번 개정안에서 삭제하고 사전절차 이행 등 선결과제를 해결한 후 추후 회기에 반영 여부를 심사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제용 이경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임미선 의원님과 이경희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소관 업무 과장님께서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강원특별자치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임미선 의원님과 이경희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소관 업무 과장님께서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동해 출신 유순옥 위원입니다.
먼저 전 세계적으로 저출생과 관련된 심각한 사회문제를 가지고 임산부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조례를 발의하신 임미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지금까지의 지원 조례안을 본다면 각 지자체도 마찬가지이고 중복 지원을 하더라도 출산에 대한 지원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의자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임산부에 대한 축하금 시기를 언제로 정하면 좋겠습니까?
먼저 전 세계적으로 저출생과 관련된 심각한 사회문제를 가지고 임산부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조례를 발의하신 임미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지금까지의 지원 조례안을 본다면 각 지자체도 마찬가지이고 중복 지원을 하더라도 출산에 대한 지원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의자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임산부에 대한 축하금 시기를 언제로 정하면 좋겠습니까?
○임미선 의원 임신축하금 지원과 관련된 조항은 만약에 앞으로 집행부에서 그것을 시행하게 된다면 임신을 확인한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 기간을 폭넓게 둘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20주, 24주 이상인 것이 확인된 경우 신청하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조례안에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 시행을 하게 된다면 시행규칙으로 집행부에서 구체적으로 진행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조례안에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 시행을 하게 된다면 시행규칙으로 집행부에서 구체적으로 진행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순옥 위원 제출하신 조례안 부칙에 보면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못 박으셨습니다.
○임미선 의원 예.
○유순옥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임미선 의원 아, 조례의 시기를…….
○유순옥 위원 잠깐만요, 제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미선 의원 예.
○유순옥 위원 그러니까 지급대상에 대한 구분, 그다음에 임산부에 대한 축하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기, 기타 이런 것들을 행정적으로 이렇게 못 박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임미선 의원 제가 유순옥 위원님의 질의를 잠깐 착각한 것 같습니다.
저는 임신축하금을 지원받는 대상에 대한 시기에 대해서 질의를 주신 것으로 알고 앞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조례의 시행 시점과 관련돼서 부칙에 저희가 부득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둔 것은 방금 집행부의 검토의견에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전 협의절차, 즉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진행하고 조례에 다시 상정하라는 취지로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사전절차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사실 조례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도 충분히 사회보장제도 협의절차를 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두기 위해서 부득이 부칙으로 시행일자를 2025년 1월 1일로 하게 된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저는 임신축하금을 지원받는 대상에 대한 시기에 대해서 질의를 주신 것으로 알고 앞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조례의 시행 시점과 관련돼서 부칙에 저희가 부득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둔 것은 방금 집행부의 검토의견에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전 협의절차, 즉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진행하고 조례에 다시 상정하라는 취지로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사전절차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사실 조례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도 충분히 사회보장제도 협의절차를 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두기 위해서 부득이 부칙으로 시행일자를 2025년 1월 1일로 하게 된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유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고 집행부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전절차에 대해서 준비가 미흡하다고 했는데 조례안에 담게 되면 예산 확보도 되지 않고, 조례에 언제라고 하는 기간은 부칙으로 정해져 있는데 지금부터 보건복지부하고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된다면 절차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거기까지만 듣고 집행부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전절차에 대해서 준비가 미흡하다고 했는데 조례안에 담게 되면 예산 확보도 되지 않고, 조례에 언제라고 하는 기간은 부칙으로 정해져 있는데 지금부터 보건복지부하고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된다면 절차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시간이 얼마큼 걸린다는 것은 제가 단정할 수 없고요, 사전절차 이행에 있어서, 사회보장 협의를 하는 데 있어서 우선 저희가 사전컨설팅도 받게 됩니다.
사전컨설팅도 받고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서 사업에 동의하는 그런 것도 좀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받은 후에 사회보장제도 협의회에 공문을 보내는 절차를 거치게 돼서 기간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장담할 수 없고요, 다만 차기 연도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연도 6월까지 사회보장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그 기간은 제가 확답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전컨설팅도 받고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서 사업에 동의하는 그런 것도 좀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받은 후에 사회보장제도 협의회에 공문을 보내는 절차를 거치게 돼서 기간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장담할 수 없고요, 다만 차기 연도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연도 6월까지 사회보장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그 기간은 제가 확답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유순옥 위원 지금부터 6개월은…….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6개월이 아니고…….
○유순옥 위원 6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6월까지 다음 해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부터 한다면 내후년에 사업이 가능하거든요.
협의 기간은 제가 장담할 수 없지만요.
협의 기간은 제가 장담할 수 없지만요.
○유순옥 위원 그럼 지금 여기 부칙에 나와 있는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이 어렵다고 봐야 되네요, 박아 놓은 날짜로 얘기한다면?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것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유순옥 위원 발의자하고 집행부하고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의논이 안 됐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좀 부족…….
○유순옥 위원 임미선 의원께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지 않으셨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상호 간에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유순옥 위원 설명이 부족했다고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상호 협의에 있어서, 저희가 부칙에 들어간 사항들은 이후에 알게 돼서 미처 설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제출하기 이전에라도 얘기를 해 드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유순옥 위원 한 번도 얘기 안 해 보셨어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부칙에 대한 날짜를 임미선 의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유순옥 위원 그러면 저출생이란 세계적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이 조례를 발의하신 임미선 의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조례로 봤을 때 출산에 대한 것, 미리 얘기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정을 하고자 하는데 집행부와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
지금까지의 조례로 봤을 때 출산에 대한 것, 미리 얘기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정을 하고자 하는데 집행부와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부칙에 대한 날짜를 충분히 말씀 못 드렸던 것은 저희의 불찰이고요, 다만 임신축하금에 대해서는 그전에 검토의견을 통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절차나 사전에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제외를 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러면 아까 사전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혹시 미흡한 것을 조례에 담았을 때 집행부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어떤 것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우선 조례에 담겨 있는데 시행을 못 할 경우 행정절차 미이행은 물론이거니와 행정 신뢰도에 대한 게 많이 저하될 것이고요, 다른 것보다 현금 지급에 대한 사항은 도민들이나 주민들에게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순옥 위원 지금으로 본다면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 의원 아까 말씀을 드리려다가 위원님께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려서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사실 부칙에 관해서 그 규정은 탄력적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다는 설명에 대해서는 지원관님을 통해서 서면으로, 그리고 임신축하금 지원사업 자체에 대한 집행부의 의사를 면담이라든가 직접적인 구두 방안으로 제가 명확하게 들은 바는 없고요, 지원관을 통해서 서면으로 받은 부분입니다.
사실 부칙에 관해서 그 규정은 탄력적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다는 설명에 대해서는 지원관님을 통해서 서면으로, 그리고 임신축하금 지원사업 자체에 대한 집행부의 의사를 면담이라든가 직접적인 구두 방안으로 제가 명확하게 들은 바는 없고요, 지원관을 통해서 서면으로 받은 부분입니다.
○유순옥 위원 그렇다면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서면으로 받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재질문을 하셨어야 됐다고 보고, 임산부에 대한 중요한 조례를 하시면서 이런 사회보장 협의를 통해서 상위법하고, 의논하는 기간이 짧지 않다는 것도 아시고 진행을 했었으면 합니다.
○임미선 의원 일반 안건인 경우에는…….
○유순옥 위원 그런데 이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임미선 의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원제용 예.
○이승진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임미선 의원님, 평상시에 인구소멸이나 출산장려 이런 부분에 관심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늘 감사하고, 그래서 이런 조례를 개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개정하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항이 임신축하금 지원 그 부분인지 여쭤봅니다.
임미선 의원님, 평상시에 인구소멸이나 출산장려 이런 부분에 관심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늘 감사하고, 그래서 이런 조례를 개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개정하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항이 임신축하금 지원 그 부분인지 여쭤봅니다.
○임미선 의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세 가지 조항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다만 집행부하고 의원발의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사전절차라는 사회보장 협의제도는 그것을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조례 개정에서 위헌이나 위법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절차에 대한 시기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염려하셔서 저희가 부득이 시행일자를 넉넉하게 부칙으로 규정하게 된 것이고요.
말씀드렸지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했느냐라는 질타를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것은 저희가 전반기에 작업을 해서 준비했던 조례입니다.
맨 처음에는 제정으로 임산부 지원과 관련된 조례 제정을 하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개정으로 요청을 하셔서 부득이 개정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담당부서의 선택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균형발전과냐 여청과냐 복지정책과냐라는 그런 핑퐁(Ping-pong) 아닌 핑퐁 게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시한이 많이 지체된 부분입니다.
만약에 집행부가 사회보장 협의제도에 대해서 할 의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사회보장 협의제도는 그 절차를 충분히 거쳤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부득이 감행했다는 표현은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 것은, 사실 집행부의 의사가 어떤지 명확하게 면담을 하거나 이런 상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지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발의 조례인 경우에는 당연히 사회보장 협의제도를 순차적으로 거쳐서 발의를 하셨겠죠.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의원발의 조례의 한계상, 사실 거치고 나서 다시 올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담보, 신뢰적인 부분이 떨어졌다는 판단을 하게 됐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사전절차라는 사회보장 협의제도는 그것을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조례 개정에서 위헌이나 위법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절차에 대한 시기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염려하셔서 저희가 부득이 시행일자를 넉넉하게 부칙으로 규정하게 된 것이고요.
말씀드렸지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했느냐라는 질타를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것은 저희가 전반기에 작업을 해서 준비했던 조례입니다.
맨 처음에는 제정으로 임산부 지원과 관련된 조례 제정을 하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개정으로 요청을 하셔서 부득이 개정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담당부서의 선택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균형발전과냐 여청과냐 복지정책과냐라는 그런 핑퐁(Ping-pong) 아닌 핑퐁 게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시한이 많이 지체된 부분입니다.
만약에 집행부가 사회보장 협의제도에 대해서 할 의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사회보장 협의제도는 그 절차를 충분히 거쳤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부득이 감행했다는 표현은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 것은, 사실 집행부의 의사가 어떤지 명확하게 면담을 하거나 이런 상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지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발의 조례인 경우에는 당연히 사회보장 협의제도를 순차적으로 거쳐서 발의를 하셨겠죠.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의원발의 조례의 한계상, 사실 거치고 나서 다시 올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담보, 신뢰적인 부분이 떨어졌다는 판단을 하게 됐고요.
○이승진 위원 길게 말씀하셔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들이 이 조례의 가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이게 통과가 되면 집행은 사실 도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고 예산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임미선 의원 예, 맞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문위 위원들은 사실 그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전에 도 집행부와 그리고 의원 간에 협의가 잘된 채로 조례가 올라오기를 바라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임신축하금 지원에 대해서 현금 지원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임신축하금을 이 조례에 꼭 넣어야 되겠다고 판단하는 것은 임미선 의원님의 개인 소견이신지 아니면 어디의 의견들을 직접 청취하셔서 담으신 것인지…….
그래서 사실은 사전에 도 집행부와 그리고 의원 간에 협의가 잘된 채로 조례가 올라오기를 바라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임신축하금 지원에 대해서 현금 지원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임신축하금을 이 조례에 꼭 넣어야 되겠다고 판단하는 것은 임미선 의원님의 개인 소견이신지 아니면 어디의 의견들을 직접 청취하셔서 담으신 것인지…….
○임미선 의원 개인 소견이 아니라 광역 같은 경우 사실 임신축하금이라는 현금을 지원하는 케이스(Case)들은 없습니다.
다만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있긴 한데요…….
다만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있긴 한데요…….
○이승진 위원 저희 강원 도내의 시군 중에는 없습니까?
○임미선 의원 도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용추계도 검토를 해 주십사, 만약에 의사가 있다고 하신다면, 다만 절차 때문에 이것을 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의견이라고 한다면 비용추계 정도까지는 해 주셨어야 되는데 비용추계도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사실은 비용추계도 검토를 해 주십사, 만약에 의사가 있다고 하신다면, 다만 절차 때문에 이것을 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의견이라고 한다면 비용추계 정도까지는 해 주셨어야 되는데 비용추계도 없는 상황에서…….
○이승진 위원 전혀 없죠.
○임미선 의원 저희가 직접 해 봤습니다.
그래서 2024년 5월 기준으로 하게 되면 임산부가 8,904명 정도 돼서 8억 9,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고요.
만약에 시군비 매칭으로 협의가 된다고 한다면 도비 금액 부분은 조금 더 다운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24년 5월 기준으로 하게 되면 임산부가 8,904명 정도 돼서 8억 9,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고요.
만약에 시군비 매칭으로 협의가 된다고 한다면 도비 금액 부분은 조금 더 다운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승진 위원 만약에 시군비가 매칭된다거나 아니면 국비가 매칭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임미선 의원 국비는 조금 어려울 것…….
○이승진 위원 그러면 시군비가 같이 매칭된다고 한다면 어쨌든 시군과의 협의도 당연히 그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임미선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리고 임신축하금 같은 경우 아까 기간을 어느 정도로 잡고 지급을 해야 되겠느냐고 의견을 물었을 때 출산 전까지로 폭넓게 봐도 된다, 그럴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임미선 의원 그것은 제가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를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승진 위원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의견을 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 도내 18개 시군에 모두 다 출산지원금이 있거든요.
○임미선 의원 출산지원금요?
○이승진 위원 어쨌든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임미선 의원 아니요, 중복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승진 위원 어쨌든 임신했을 때 축하금을 받고 출산하게 되면 또 축하금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임미선 의원 지금 중복의 개념으로 보실 것은 아니고요.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는 사실 금전적인 지원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은 재작년인가요, 제가 도정질문했을 때 지사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국장님께도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인구 감소, 지역소멸 위기에 있는 우리 도에서 임신과 양육에 대한 전반적인 존중과 긍정적인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도가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육아기본수당에 대해서 사실 집행부에서도 효과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신축하금 지원제도에 대해서 그것이 현금성 살포라고는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고, 앞서 비용추계에서 말씀드렸듯이 2024년 5월 기준으로 하게 되면 8,0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는 사실 금전적인 지원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은 재작년인가요, 제가 도정질문했을 때 지사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국장님께도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인구 감소, 지역소멸 위기에 있는 우리 도에서 임신과 양육에 대한 전반적인 존중과 긍정적인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도가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육아기본수당에 대해서 사실 집행부에서도 효과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신축하금 지원제도에 대해서 그것이 현금성 살포라고는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고, 앞서 비용추계에서 말씀드렸듯이 2024년 5월 기준으로 하게 되면 8,0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이승진 위원 어쨌든 이게 도에서 진행하게 되면 18개 시군에 모두 다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18개 시군에도 다양하게 출생, 양육에 관한 여러 가지 지원금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이 있고 펼치고 있는 것들이 있을 때, 어쨌든 아까 집행부에서도 회신 의견을 주신 것이 일단 시군하고도 협의되는 사전절차가 있어야 한다, 본 위원도 그렇게 보는 편이고요.
왜냐하면 이게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되면 어쨌든 임신축하금을 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 안에는 지원할 수 있다고 하니까 상황이 안 되면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지원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을 넣음으로써 도민의 입장에서 당연히 지원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사업들이 있고 펼치고 있는 것들이 있을 때, 어쨌든 아까 집행부에서도 회신 의견을 주신 것이 일단 시군하고도 협의되는 사전절차가 있어야 한다, 본 위원도 그렇게 보는 편이고요.
왜냐하면 이게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되면 어쨌든 임신축하금을 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 안에는 지원할 수 있다고 하니까 상황이 안 되면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지원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을 넣음으로써 도민의 입장에서 당연히 지원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임미선 의원 위원님께서는 임신축하금 사업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신 것으로 제가 보여지고요.
○이승진 위원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
○임미선 의원 중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이게 출산 전에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시점에 대해서 집행부가 어떤 기준을 할지 사실 그것은 집행부의 문제이기는 한데요.
○이승진 위원 본 위원이 보는 중복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면 임신을 하게 되면 어쨌든 축하금을 받고 임신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절차가 출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출산하면 출산축하금을 또 받고 그런 것들이 단계별로…….
그런데 출산하면 출산축하금을 또 받고 그런 것들이 단계별로…….
○임미선 의원 그것은 중복이라고 볼 개념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서 제가 조례 발의한 내용에 따라서 인구감소와 저출산, 지역소멸에 따른 국가 위기 상황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 결과 임신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함을 느끼고 살펴보니 다른 11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원하고 있지만 사실 강원도 도내에서는 임신축하금이 없습니다.
도내 18개 시군에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 제가 조례 발의한 내용에 따라서 인구감소와 저출산, 지역소멸에 따른 국가 위기 상황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 결과 임신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함을 느끼고 살펴보니 다른 11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원하고 있지만 사실 강원도 도내에서는 임신축하금이 없습니다.
도내 18개 시군에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승진 위원 한 30초 정도 남아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의원님의 말씀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의를 하는 입장에서 그 조항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이 또 판단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것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집행부하고 사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율이 된 상태로 이 조례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의를 하는 입장에서 그 조항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이 또 판단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것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집행부하고 사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율이 된 상태로 이 조례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지금 시간이 다 돼서요.
○임미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박호균 위원입니다.
이렇게 강원특별자치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임미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개정의 목적을 보면 지금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 대부분 다 인구소멸 주의이고 위험이고 고위험 단계이고 이래서 인구 늘리기 정책 차원에서도 상당히 좋은 조례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조례를 설명하면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6호를 보면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를 말한다.”, 그래서 모자보건법을 보면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강원특별자치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임미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개정의 목적을 보면 지금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 대부분 다 인구소멸 주의이고 위험이고 고위험 단계이고 이래서 인구 늘리기 정책 차원에서도 상당히 좋은 조례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조례를 설명하면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6호를 보면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를 말한다.”, 그래서 모자보건법을 보면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임미선 의원 예.
○임미선 의원 …….
○박호균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박호균 위원 임신을 한 시기부터, 그러면 임신 시기에 별도로 임신축하금을 신청할 수…….
○임미선 의원 받는 대상 자격, 그것은 아마 별도로…….
○박호균 위원 신청할 수 있는 게 임산부라고 규정되어 있으면 임신 후부터 분만 후 6개월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박호균 위원 일단 법으로 봤을 때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를 말한다고 규정됐고, 지금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를 찾아보니까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으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조례 제9조의2의 임신축하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임신을 한 이후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로 봐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임미선 의원 그러니까 임산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신청하는 시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별도의 시행규칙으로 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호균 위원 염려되는 부분이,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임신을 했는데 만약에 사산이 되거나 또는 낙태가 될 경우에 이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조례에 담을 생각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여쭈어보고 싶어서…….
○임미선 의원 당연히 그 부분도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할 때 검토한 부분인데요, 임신을 했으면 당연히 임신축하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산이라든가 유산을 했다든가, 자발적인 유산하고 병적인 유산 부분을 나눌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임신을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 자체를 축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산을 하거나 사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임신축하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산이라든가 유산을 했다든가, 자발적인 유산하고 병적인 유산 부분을 나눌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임신을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 자체를 축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산을 하거나 사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임신축하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호균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게 원하는 임신일 경우에는 지금 임미선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 원치 않는 임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포괄적으로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임미선 의원 어떤 사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러면 그게 대상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것인지…….
○박호균 위원 아니, 대상이 안 된다는 게, 지금 임미선 의원님은 임신 그 자체로 축하를 받아야 되는 일이니까 임신축하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임미선 의원 신청을 하시겠죠.
○박호균 위원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임미선 의원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비자발적인 임신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저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임미선 의원 글쎄요, 비자발적인, 혹시 그러면 강간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박호균 위원 그런 경우도 포함이 되겠죠.
○임미선 의원 포괄적으로 질의를 해 주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제가 그것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임신을 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치 않는 경우에도 임신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임미선 의원 범죄로 인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임미선 의원 범죄는 아니지만 임신을 원하지 않았는데 임신했다, 이런 의미인 것인지 어떤…….
○박호균 위원 범죄를 포함해서 임신이…….
○임미선 의원 다 포함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박호균 위원 예, 둘 다 포함해서.
○임미선 의원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임신축하금에 대해서 신청을 안 하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그것의 배제 규정을 두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고, 사실상 만약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그것의 배제 규정을 두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고, 사실상 만약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박호균 위원 하여튼 조례를 개정하려면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신중한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부분입니다.
○임미선 의원 위원님, 그렇게 따지게 된다면 원하지 않는 출산을 한 그런 경우는 어떻게 정리가 되실까요?
○박호균 위원 그러면 원하지 않는 출산을 한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이 되지 않겠어요?
○임미선 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배제하는 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호균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복지보건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임신축하금 지원, 아까 존경하는 유순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회보장기본법에 보면 제26조 협의 및 조정으로 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이것은 강행규정으로 봐야 되지 않나요?
임의규정으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복지보건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임신축하금 지원, 아까 존경하는 유순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회보장기본법에 보면 제26조 협의 및 조정으로 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이것은 강행규정으로 봐야 되지 않나요?
임의규정으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봅니다.
○박호균 위원 그러면 안 했을 경우에 조례 제정에 큰 문제가, 법적으로 제한되거나 그런 문제는 없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앞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위법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박호균 위원 위법은 아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위법은 아니지만 지자체에 대한 지방세교부세 감액, 페널티(Penalty)가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페널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호균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사전적 이행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맞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호균 위원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승낙을 득하거나 아니면 긍정적인 협의를 받거나 그런 게 아닌 것은 맞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호균 위원 그러면 강원특별자치도로 봤을 때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우리가 페널티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네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알겠습니다.
모쪼록 도내 인구소멸 위기 지역에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제정해 주신 임미선 의원님께는 감사드리는데 이런 절차적인 하자 부분이 발견돼서 한번 여쭤본 부분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신생아 출산율이라든가 임신율을 우리 도내에서 확정적으로 할 수는 없었던 건가요?
우리 도내에서 임신축하금을 지급하게 되면, 대략 1년에 몇 명이나 출산이 되고 임신이 되고 이런 부분이 통계적으로 나온 것은 없나요?
모쪼록 도내 인구소멸 위기 지역에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제정해 주신 임미선 의원님께는 감사드리는데 이런 절차적인 하자 부분이 발견돼서 한번 여쭤본 부분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신생아 출산율이라든가 임신율을 우리 도내에서 확정적으로 할 수는 없었던 건가요?
우리 도내에서 임신축하금을 지급하게 되면, 대략 1년에 몇 명이나 출산이 되고 임신이 되고 이런 부분이 통계적으로 나온 것은 없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출생아가 대략 한 6,000명 정도 됩니다.
○박호균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비용추계서에 구체적으로 비용 지급 지원내용, 예산 지원내용이 없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비용추계서가 없다는 얘기는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도 예산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비용추계서가 없다는 얘기는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도 예산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조례를 만들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무책임하게 할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도내에서 출산이 연 6,000명 정도 된다고 했을 경우 그 출생률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비용추계서에 구체적인 예산 지원내역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을 미첨부한 내역을 보면서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를 하는 부분에 대해 우리 복지보건국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서브할 생각이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 의문점이 있어서 본 위원이 얘기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임미선 의원님, 지금 인구절벽 시대에 이렇게 출산ㆍ양육에 관한 시의적절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제9조에 신설된 항이 제6항, 제7항 이렇게 있잖아요, 제9조의2 말고 제9조.
여기에 도지사는 문화ㆍ체육ㆍ관광시설 등 이용료를 임산부에게 감면할 수 있다는 이런 신설 항이 있는데 여기에서의 임산부는 우리 도내의 임산부인지 아니면 전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어떤 겁니까?
임미선 의원님, 지금 인구절벽 시대에 이렇게 출산ㆍ양육에 관한 시의적절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제9조에 신설된 항이 제6항, 제7항 이렇게 있잖아요, 제9조의2 말고 제9조.
여기에 도지사는 문화ㆍ체육ㆍ관광시설 등 이용료를 임산부에게 감면할 수 있다는 이런 신설 항이 있는데 여기에서의 임산부는 우리 도내의 임산부인지 아니면 전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어떤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저희 도내에 있는 임산부.
○김기홍 위원 그러면 신설 제9조의2 제2항은 임산부에 대해서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짓는데 제9조도 그렇게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면 의미가 그냥 전체 대상으로 되어 버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면 의미가 그냥 전체 대상으로 되어 버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삽입이 더 들어가서 명확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김기홍 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영 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임미선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고 준비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긍정적인 말들이 많이 안 나와서 제가 보기에 다소 유감입니다, 잘돼야 될 텐데.
국장님께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조례 제9조의 임산부 이용료 감면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제9조의2에 “임신축하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 말고 쟁점 사항이 또 있습니까?
임미선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고 준비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긍정적인 말들이 많이 안 나와서 제가 보기에 다소 유감입니다, 잘돼야 될 텐데.
국장님께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조례 제9조의 임산부 이용료 감면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제9조의2에 “임신축하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 말고 쟁점 사항이 또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이 조례에서 임신축하금 외에 별다른 쟁점은 없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 조례 내용에서 이 두 가지 말고 또 다른 쟁점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현재는 없습니다.
○박기영 위원 조례라는 게 의원님들이 많이 발의하고 있는데 의원님 발의 조례를 집행부에서 가동하는 가동률이 한 얼마큼 될 것 같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가동률이요?
○박기영 위원 조례를 가동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건데 조례 가동률이 얼마큼 될 것 같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조례에 명시한 것은 저희가 대부분 이행하려고 노력하는데 제가 가동률을 전체적으로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발의하는 조례에 예산이 반영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조례가 집행부 조례하고 생각이나 정책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런 큰 틀에서 잘 케어(Care)하시고, 나중에 이것을 다시 재발의하시든지 의원발의를 하시든지 이렇게 하는 방향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방향을 검토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조례가 집행부 조례하고 생각이나 정책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런 큰 틀에서 잘 케어(Care)하시고, 나중에 이것을 다시 재발의하시든지 의원발의를 하시든지 이렇게 하는 방향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방향을 검토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위원님 말씀 이해합니다.
다만 임신축하금에 대해서 쟁점이 있는데요, 육아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강원도가 타도에 비해서 가장 앞서 나간다고 저희는 나름 판단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부터 해서 시군에서 출산장려금을 하고 있고 도에서 사전 임산부 등록부터 고위험 산모에 대한 여러 가지 치료를 하고 있고 국가적인 사업도 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생각이 안 나는데 도 자체적인 사업만 해도 한 2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출산ㆍ양육 이런 부분에 더 많이 하면 좋겠지만 현재 저희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임신축하금에 대해서 쟁점이 있는데요, 육아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강원도가 타도에 비해서 가장 앞서 나간다고 저희는 나름 판단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부터 해서 시군에서 출산장려금을 하고 있고 도에서 사전 임산부 등록부터 고위험 산모에 대한 여러 가지 치료를 하고 있고 국가적인 사업도 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생각이 안 나는데 도 자체적인 사업만 해도 한 2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출산ㆍ양육 이런 부분에 더 많이 하면 좋겠지만 현재 저희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기영 위원 아까 임미선 의원님이 비용추계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8억 몇천만 원 정도에서 우리 시군에서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시군하고 매칭 부분을 찾게 되면 그 부분도 다소 감액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고, 며칠 전 제가 언론에서 얼핏 봤는데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원주시를 제외한 전체 시군은 다 인구가 감소되고 있다고 봤습니다.
물론 이것을 한다 그래서 급격히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잘 대처하고 방향을 찾아보는 게, 사실 이게 늘어난다고 임신하고 출산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느 한 부분 돈 얼마 주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다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다 맞아야 선진국의 사례들처럼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하여간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나중에 잘 보완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한다 그래서 급격히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잘 대처하고 방향을 찾아보는 게, 사실 이게 늘어난다고 임신하고 출산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느 한 부분 돈 얼마 주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다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다 맞아야 선진국의 사례들처럼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하여간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나중에 잘 보완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비용추계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복지보건국과 관련된 조례라든가 의견들, 특히 조례안들이 올라올 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내지는 첨부내용 이런 부분들의 부족함을 항상 아쉽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조례의 주된 내용은 결국 임신축하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부분일 텐데 어쨌든 조례가 통과되든 안 되든 부서에서는 임신축하금과 관련된 내용들을, 비용추계서를 명확히 한번 예측을 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충분한 자료 제공의 의미도 포함해서, 이것이 정답은 아니지만 예측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도 여기에 같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생략되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이 있으십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
비용추계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복지보건국과 관련된 조례라든가 의견들, 특히 조례안들이 올라올 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내지는 첨부내용 이런 부분들의 부족함을 항상 아쉽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조례의 주된 내용은 결국 임신축하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부분일 텐데 어쨌든 조례가 통과되든 안 되든 부서에서는 임신축하금과 관련된 내용들을, 비용추계서를 명확히 한번 예측을 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충분한 자료 제공의 의미도 포함해서, 이것이 정답은 아니지만 예측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도 여기에 같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생략되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이 있으십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일단 임신축하금을 만약에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를 지급할 것인가 하는 저희 방침을 세워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임신축하금에 대해서는 이것을 제외해 달라고 검토의견을 보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임신축하금에 대해서는 이것을 제외해 달라고 검토의견을 보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박관희 위원 국장님 말씀은 압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이라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 다만 조례가 이 안에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이 내용이 논의되는 데 대한 충분한 자료 제공의 의미가 있거든요, 특히나 비용추계에 관한 부분들은.
이런 것들은 저희 위원들이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미리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을 하셔서 넣고 빼고가 진행된다면 저희들이 판단하는 데 많이 아쉽거나 부족한 자료로서 자료 제공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굳이 비용추계라는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 반드시 올려 달라고 누차에 걸쳐서 했던 의미들이 없어지는 것이니까 차후에 비용추계 부분에 대해서는 통과되든 안 되든 여러 경우의 수를 통해서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정도의 상황들은 제공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전에 인상 깊게, 어떤 조례인지 명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집행부에서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진행할 때 우리 의회를 설득하기 위해서 했던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 제공이 충분히 넘칠 정도로 됐던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집행부가 의지를 가진다면 충분히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하니까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이라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 다만 조례가 이 안에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이 내용이 논의되는 데 대한 충분한 자료 제공의 의미가 있거든요, 특히나 비용추계에 관한 부분들은.
이런 것들은 저희 위원들이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미리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을 하셔서 넣고 빼고가 진행된다면 저희들이 판단하는 데 많이 아쉽거나 부족한 자료로서 자료 제공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굳이 비용추계라는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 반드시 올려 달라고 누차에 걸쳐서 했던 의미들이 없어지는 것이니까 차후에 비용추계 부분에 대해서는 통과되든 안 되든 여러 경우의 수를 통해서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정도의 상황들은 제공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전에 인상 깊게, 어떤 조례인지 명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집행부에서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진행할 때 우리 의회를 설득하기 위해서 했던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 제공이 충분히 넘칠 정도로 됐던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집행부가 의지를 가진다면 충분히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하니까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리고 오늘 임미선 의원님 고생하셔서 이 조례를 만들고, 말씀 들어보니까 집행부하고 여러 가지 의견 교환하고 시간상으로도 많이 고생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조례라는 것이 특히나 내용도 중요하고 또 그에 못지않게 절차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절차라는 것이 행정에서 신뢰성도 담보하는 부분이고, 특히 조례는 이것도 실행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법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국가 행정사무에서 사전에 필수 절차들 이런 것들을 통제 기구로 만들어 놓은 이유는 결국 이런 것들이 분명히,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적용의 잘못일 수도 있지만 소위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중앙의 시각에서 볼 때 지역의 여러 가지 무분별한 남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제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빈틈을 파고들고 그것을 지켜가면서 그 안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것이지,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향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가 일을 하게 될 텐데 그들이 일을 하는데 곤란하게, 내지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급적 할 수 있는 요소는 제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가 우려하고 있는 절차적인 요소들, 그리고 거쳐야 될 요건들을 시간을 갖고 고쳐서 이 조례가 완성돼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 의회에서 필요한 부분이고 또 발의하신 의원님의 뜻도 충분히 전달되는 것이지, 일단 만들어 놓고 과정에서 이것을 다듬어 간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이것은 제 짧은 소견이지만 법을 만드는 입장에서 그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정회를 통해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의 토론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절차라는 것이 행정에서 신뢰성도 담보하는 부분이고, 특히 조례는 이것도 실행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법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국가 행정사무에서 사전에 필수 절차들 이런 것들을 통제 기구로 만들어 놓은 이유는 결국 이런 것들이 분명히,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적용의 잘못일 수도 있지만 소위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중앙의 시각에서 볼 때 지역의 여러 가지 무분별한 남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제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빈틈을 파고들고 그것을 지켜가면서 그 안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것이지,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향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가 일을 하게 될 텐데 그들이 일을 하는데 곤란하게, 내지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급적 할 수 있는 요소는 제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가 우려하고 있는 절차적인 요소들, 그리고 거쳐야 될 요건들을 시간을 갖고 고쳐서 이 조례가 완성돼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 의회에서 필요한 부분이고 또 발의하신 의원님의 뜻도 충분히 전달되는 것이지, 일단 만들어 놓고 과정에서 이것을 다듬어 간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이것은 제 짧은 소견이지만 법을 만드는 입장에서 그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정회를 통해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의 토론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율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9조 제6항 내용 중 “임산부”를 “임산부 및 그와 동반한 보호자 1인”으로 수정하고, 안 제9조의2를 삭제하며, 부칙의 내용 중 “다만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규정은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대해 임미선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9조 제6항 내용 중 “임산부”를 “임산부 및 그와 동반한 보호자 1인”으로 수정하고, 안 제9조의2를 삭제하며, 부칙의 내용 중 “다만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규정은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대해 임미선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임미선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원제용 이경희 복지보건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동의합니다.
○위원장 원제용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중식 이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중식 이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복지보건국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원제용 사회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외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에 의거해서 민간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기간이 ’24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25년도 재위탁 추진을 위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재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25년 기준으로 4억 4,100만 원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위탁 대상 범위는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사무이고,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밖의 관계법령, 성과보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은 장애인 학대예방과 피해 사후관리, 피해장애인의 권익 옹호를 위해 꼭 필요한 사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원제용 사회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외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에 의거해서 민간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기간이 ’24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25년도 재위탁 추진을 위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재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25년 기준으로 4억 4,100만 원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위탁 대상 범위는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사무이고,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밖의 관계법령, 성과보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은 장애인 학대예방과 피해 사후관리, 피해장애인의 권익 옹호를 위해 꼭 필요한 사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제용 이경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경희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이경희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호균 위원 최초 시행한 날짜를 보니까 2017년 9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 3개월 위탁을 줬고요, 그다음에 재계약을 해서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재위탁을 줬고요.
최초 수탁기관하고 다시 재계약이 된 거죠?
최초 수탁기관하고 다시 재계약이 된 거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호균 위원 그다음에 3회차 재위탁을 주기 위해서, 기간 만료에 따라서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사무 처리에 대해서 위탁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호균 위원 그러면 지금 올라온 동의안을 봤을 때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수탁자 선정 방식은 공모를 통해서 재위탁을 한다고 규정했고요.
기존에 이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 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단체연합회 맞죠?
기존에 이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 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단체연합회 맞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호균 위원 그리고 ‘사’에 보면 위탁예산 해 가지고 4억 3,956만 2,000원 이렇게 돼 있고 국비가 1억 3,218만 6,000원, 도비가 3억 737만 6,000원, 맞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여기에 도비가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현재 권익옹호기관에 업무나 이런 것이 조금 많고, 그런 사례들이 많아서 도비가 매칭에 비해서 조금 더 투입이 됐습니다.
현재 권익옹호기관에 업무나 이런 것이 조금 많고, 그런 사례들이 많아서 도비가 매칭에 비해서 조금 더 투입이 됐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연간 예산 맞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러면 연차 계획으로 해서 매년 4억 4,000, 2025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면 5개년차 계획을 잡아서 위탁 동의안을 올려야지 이런 식으로, 이게 얼핏 보면 4억 3,956만 2,000원으로 5년간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5년간을 연도별로 구분해서 예산을 잘 다뤘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 1년 치만 했고요, 이 예산이…….
○박호균 위원 그리고 증액비율도, 예를 들어 증액비율에 따라서 증액이 예상되고 예산이 수반되면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올렸어야지 이것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것은 누가 봐도 5년 치 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이것은 1년 치 예산이 맞고요.
연도별 예산은 대부분 인건비 상승률을, 저희가 추계한다면 인건비 상승률을 기본적으로 한 3% 정도 반영하고요, 또 그것을 반영했다 하더라도 국비 지침에 따라서 합니다.
연도별 예산은 대부분 인건비 상승률을, 저희가 추계한다면 인건비 상승률을 기본적으로 한 3% 정도 반영하고요, 또 그것을 반영했다 하더라도 국비 지침에 따라서 합니다.
○박호균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붙임 2 소요예산 산출근거에도 보면 4억 4,000으로 해서 표시가 돼 있어요.
여기도 사업 기간 있지 않습니까, 예산 집행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동의안 올라온 것을 보면 민간위탁 위임을 해서, 기존에 최초 민간위탁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재계약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세 번째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업무를 위탁하는 협약을 보통 구두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붙임 2 소요예산 산출근거에도 보면 4억 4,000으로 해서 표시가 돼 있어요.
여기도 사업 기간 있지 않습니까, 예산 집행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동의안 올라온 것을 보면 민간위탁 위임을 해서, 기존에 최초 민간위탁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재계약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세 번째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업무를 위탁하는 협약을 보통 구두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협약서라든가 계약서가 틀림없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 전문이 우리 위원회에 자료로 제공되지 않았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아, 이게 되면 그다음에 위탁…….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 계약서는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 계약서가 있으면 첨부를 해 줘야지, 동의안에 자료를 같이 첨부해서 별첨자료로 올려줘야지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위탁이 되는지를 알지, 동의안만 이렇게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파악을 할 수 있을까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
○박호균 위원 동의안을 올리실 때는 그런 부분 하나하나도 좀 세세하게 체크를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업무위탁 협약서가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수탁자와 위탁자 간의 업무위탁 협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탁자와 위탁자 간의 업무위탁 협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러면 그것을 별첨으로 해서 자료를 첨부해 줘야 그 내용을 읽어보고 불평등한 조약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내지는 우리 장애인들의 인권이라든가 아니면 권익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더 첨부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그런 것을 체크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자료를 별도로…….
○박호균 위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차별금지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보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을 보면,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그다음에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동의안에 대해서, 기관 운영에 대해서 이게 여기 어떤 조항에 해당되는 것이죠, 민간위탁 조례를 봤을 때?
지금 차별금지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보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을 보면,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그다음에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동의안에 대해서, 기관 운영에 대해서 이게 여기 어떤 조항에 해당되는 것이죠, 민간위탁 조례를 봤을 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라고…….
○박호균 위원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이 되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또는 공익성이 있는 사무, 그리고…….
○박호균 위원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아니, 저희가 직접 운영하게 되면 이러한 사항들, 전문적인 기술이라든가…….
○박호균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호균 위원 그러면 비영리법인 위탁을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호균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비영리법인이 지금 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단체연합회로 돼 있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호균 위원 그러면 사단법인이 계약을 하기 위한 업무협약서가 일단 빠졌고요, 수탁기관의 정관이라든가 기타 단체 등록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게 적정한 비영리단체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서류도 지금 빠져 있습니다, 확인 서면이.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위원님, 이것은 지금 어디에 준다라고 정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박호균 위원 아니, 기존에 했던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아, 기존에 있는 것은 드릴 수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운영 중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정해지지 않은 2025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상태 운영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운영할 것을, 협약서를 놓고 따진다 그러면 협약서가 앞으로 2025년도 3회차에 업무위탁을 할 때하고 2회차, 1회차, 최초하고 크게 달라지는 게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상태 운영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운영할 것을, 협약서를 놓고 따진다 그러면 협약서가 앞으로 2025년도 3회차에 업무위탁을 할 때하고 2회차, 1회차, 최초하고 크게 달라지는 게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러면 그것에 준해서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
○박호균 위원 동의안을 올릴 때는 최소한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 세세하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공해서 동의안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기존에 있는 자료는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내용을 보면 제4조의3 제2항 제4호 정도 되겠네요, 여러 가지 민간위탁 사무의 보고 내용 중에 여기 아무리 찾아봐도 위탁시설의 개요, 소위 얘기해서 소재지와 규모와 지원시설, 위치도, 이 부분의 설명이 누락돼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생략이 돼도 무방한 겁니까?
지금 앞의 박호균 위원님 말씀같이 그런 내용들에 대한 보고들, 더군다나 위탁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요건들은 설명이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간단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내용을 보면 제4조의3 제2항 제4호 정도 되겠네요, 여러 가지 민간위탁 사무의 보고 내용 중에 여기 아무리 찾아봐도 위탁시설의 개요, 소위 얘기해서 소재지와 규모와 지원시설, 위치도, 이 부분의 설명이 누락돼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생략이 돼도 무방한 겁니까?
지금 앞의 박호균 위원님 말씀같이 그런 내용들에 대한 보고들, 더군다나 위탁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요건들은 설명이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저희가 이 사업을 민간위탁을 주겠다라는 동의를 얻는 것이라서 공개모집을 해서 위탁자가 선정돼야지 어떤 위치가 되고 그런 게 나올 수 있거든요.
○박관희 위원 글쎄요, 지금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국장님 설명이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제가 볼 때 그런 내용보다는 현재 우수한 내용으로 평가가 됐던 그 내용,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소재지나 규모나 지원시설, 위치도 이런 부분들이 같이 설명돼야 될 필수요소인데 그 부분이 생략돼 있는 것을 지적한 것인데요?
지금 국장님 설명이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제가 볼 때 그런 내용보다는 현재 우수한 내용으로 평가가 됐던 그 내용,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소재지나 규모나 지원시설, 위치도 이런 부분들이 같이 설명돼야 될 필수요소인데 그 부분이 생략돼 있는 것을 지적한 것인데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아, 그러니까 저희가 옹호기관에는 시설을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위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시설이 아니고 업무를 위탁하는 겁니다.
시설이 아니고 업무를 위탁하는 겁니다.
○박관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이런 시설에서 진행이 됐다는 것,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보지 않고 기관명이나 이런 것만 보고도 물론 내용들을 알 수는 있겠으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들,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현재 부분에 대해서는…….
○박관희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현장에 가 보지 않더라도 서류상으로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좀 더 제공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싶고, 여기 보면 그것이 조례에 그런 요소로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 민간위탁 사무명이라든가 추진 필요성이라든가 사무 내용들, 그다음에 위탁기관 이런 부분들도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원안 동의만 해 주면 그것은 추후에 기관 선정이 됐을 때 우리가 제출하겠다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본다면 위탁시설 개요만 굳이 빠져 있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것도 제4호 부분만 내용이 누락돼 있어서 제가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따진다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 민간위탁 사무명이라든가 추진 필요성이라든가 사무 내용들, 그다음에 위탁기관 이런 부분들도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원안 동의만 해 주면 그것은 추후에 기관 선정이 됐을 때 우리가 제출하겠다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본다면 위탁시설 개요만 굳이 빠져 있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것도 제4호 부분만 내용이 누락돼 있어서 제가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무는 저희가 다음에 위탁 동의안 할 때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현재 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별도로 자료를 첨부해서 드리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글쎄요, 지금 물론 행정에서 여러 가지 사무를 통해서 그동안 이 기관에 대한 실적 평가를 해 왔고 거기에 대한 성적표가 어느 정도 제출은 돼 있어서 우수한 사업프로그램을 잘 진행해 왔다는 내용은 돼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내용을 사전에 미리 파악해 봐야 향후에 보다 나은 위탁 조건을 제안해 본다든가 하는 것까지도 좀 더 얘기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재계약과 재위탁의 차이점이 어떻게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재계약과 재위탁의 차이점이 어떻게 있는 것이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재계약은 기존에 하고 있던 업무가 그대로 같은 기관에 갔을 때, 연장하거나 했을 때 하는 겁니다.
○박관희 위원 지금 보면 이 위탁기관이 운영을 잘해 온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그러면 굳이 이렇게 재계약이 아닌 재위탁으로 명시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평가가 좋아서 재계약해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위탁할 때 기본적으로는, 지침상 대부분 공개모집을 하도록 원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개모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을 하게 된 겁니다.
○박관희 위원 그 부분 갖고는 명확한 설명이 안 될 것 같은데 뒤의 과장님께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하실 수 있으면, 위원장님, 말씀을 허가해 주시면 과장님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위원장 원제용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재계약 관련해서 재위탁을 하는 이유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최초부터 위탁을 받아서, 1회차에 공모 당선이 됐었고 2회차에는 재계약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옹호기관 같은 경우는 이번이 3회차 위탁이 되는데 3회차 위탁 같은 경우는, 한 기관에서 한 7년 정도 계속해서 운영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들이 자체평가를 했을 때 큰 문제가 없고 우수한 것으로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신규 공모와 똑같은 재공모 방식을 한번 거쳐서, 동의가 끝나면 저희가 선정위원회도 구성하고 공모계획도 세우고 그래서 민간 전문가들인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전체적인 업무를 한번 스크린하는 것도 필요하고 모니터링하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재공모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재계약 관련해서 재위탁을 하는 이유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최초부터 위탁을 받아서, 1회차에 공모 당선이 됐었고 2회차에는 재계약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옹호기관 같은 경우는 이번이 3회차 위탁이 되는데 3회차 위탁 같은 경우는, 한 기관에서 한 7년 정도 계속해서 운영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들이 자체평가를 했을 때 큰 문제가 없고 우수한 것으로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신규 공모와 똑같은 재공모 방식을 한번 거쳐서, 동의가 끝나면 저희가 선정위원회도 구성하고 공모계획도 세우고 그래서 민간 전문가들인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전체적인 업무를 한번 스크린하는 것도 필요하고 모니터링하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재공모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박관희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집행부의 그런 판단에 저도 충분히 동의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실무진에서 그렇게 판단했다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다만 평가가 상당히 좋고 긍정적인 점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업무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계약으로 쉽게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위탁으로 가게 되면서 혹시라도 뭔가 말 못 할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다른 문제점도 있었는지 한번 짚어보는 노파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집행부의 그런 판단에 저도 충분히 동의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실무진에서 그렇게 판단했다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다만 평가가 상당히 좋고 긍정적인 점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업무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계약으로 쉽게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위탁으로 가게 되면서 혹시라도 뭔가 말 못 할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다른 문제점도 있었는지 한번 짚어보는 노파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봤을 때, 내용에서 2020년부터 예산증감률을 쭉 볼 수 있거든요.
여기 뒤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8쪽을 보면 예산 대비 집행실적 그래서 예산액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쭉 나와 있는데 예산이 계속해서 증가를 했잖아요, 국장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봤을 때, 내용에서 2020년부터 예산증감률을 쭉 볼 수 있거든요.
여기 뒤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8쪽을 보면 예산 대비 집행실적 그래서 예산액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쭉 나와 있는데 예산이 계속해서 증가를 했잖아요,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이승진 위원 2021년에서 2022년에 한 7% 정도 올랐고 그리고 ’23년에는 8.5%, 그 뒤에 ’24년에 6.7% 이래서, 다 합쳐서 그냥 평균으로 잡아도 한 5.6%, 평균적으로 5% 넘게 예산이 계속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따졌을 때 ’25년 예산이 지금 이렇게 예상해서 해 놓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조정이 될 수도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저희가 예상을 했고요, 국비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이것을 같이 해야 해서 인건비 상승률이나 이런 게 반영되면 그것을 또다시 추가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국비에서 가내시가 내려오는데 그것도 마지막에 정리가 되면 내년 추경에 가서 또 반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국비에서 가내시가 내려오는데 그것도 마지막에 정리가 되면 내년 추경에 가서 또 반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더 올라갈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는 평가자가 장애인정책팀장님하고 담당 주무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성과 평가가 81점 이렇게 우수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 그냥 동의안만 놓고 보면 평가에 대한 부분이 건수, 횟수 이런 것으로만 보여지거든요.
평가 방법에 대해서 내용들이 있기는 하지만 위원들이 봤을 때는 이 건수로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서, 성과평가가 횟수나 건수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사업성과 평가가 81점 이렇게 우수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 그냥 동의안만 놓고 보면 평가에 대한 부분이 건수, 횟수 이런 것으로만 보여지거든요.
평가 방법에 대해서 내용들이 있기는 하지만 위원들이 봤을 때는 이 건수로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서, 성과평가가 횟수나 건수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평가할 때는 기본적으로 지침 기준에 의해서 하고요, 그리고 다시 공개모집을 할 때 성과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최종적으로 하게 됩니다.
자체적으로 평가할 때는 기본적으로 지침 기준에 의해서 하고요, 그리고 다시 공개모집을 할 때 성과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최종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승진 위원 그런 부분을 더 볼 수 있었으면, 81점으로 우수하게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복지에 관계된 부분을 봤을 때 건수 채우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본 위원은 조금 하는 편이거든요, 건수를 중요하게 본다고 하면 일단 막 건수를 채우는 것에 치중이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숫자도 중요합니다만 그 안의 내용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되기가 조금 어려워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는 게 장애인 학대에 대응하는 전문기관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숫자도 중요합니다만 그 안의 내용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되기가 조금 어려워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는 게 장애인 학대에 대응하는 전문기관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이승진 위원 그러면 기관에서 하는 구체적인 지원 서비스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떤 서비스를 합니까?
여기 성과평가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들은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래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여기 성과평가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들은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래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기관에서 장애인 학대라든가 신고가 들어오면 상담부터 그다음에 이 사람한테 필요한 법률적인 자문이라든가 이런 사후관리까지 해 주고요, 또 장애인 권익에 대한 교육, 캠페인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지금 교육에 대한 부분은 캠페인도 그렇고요, 장애인 학대에 대한 예방 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은 지금 장애인 학대 예방하는 교육만 하고 있는 것인지, 다른 교육도 있나요?
그러면 교육은 지금 장애인 학대 예방하는 교육만 하고 있는 것인지, 다른 교육도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여기는 학대 예방교육이 주가 됩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이승진 위원 성과평가에 업무협약 39건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39군데와 업무협약을 했다는 얘기인데, 5년간?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이승진 위원 그러면 5년간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협약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업무협약을 맺고 그 협약을 맺은 곳마다 어떻게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것들은 파악이 되어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의 건은 보지 못했는데…….
○이승진 위원 도에서 그런 것은 전혀 관여를 안 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저희가 지도ㆍ점검도 나가고 있고요.
○이승진 위원 얼마나 자주 나가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실무선에서 지도ㆍ점검을 나가고 있고…….
○이승진 위원 그러니까 지도ㆍ점검을 어느 정도나?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법인 지도ㆍ점검은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은 가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가고 있고 필요할 때는 수시로 나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고 있고 필요할 때는 수시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업무협약 부분에서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있으신가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
○이승진 위원 왜냐하면 협약은 맺는데 생각보다 협업을, 협약은 맺고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을 하거나 그러지 않는 경우들도 종종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것을 제가 깊게 들여다 보지는 못해서 자세한 실무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협약을 한 것은 대부분 학대가 되는 것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는 의무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위에서도 신고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보살핀다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협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체적인 상황은 제가 실무선에서 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도 신고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보살핀다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협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체적인 상황은 제가 실무선에서 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왜냐하면 장애인 학대 이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기관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이곳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위탁을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위탁을 주시는 것이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이승진 위원 아무래도 전문적인 곳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해서 위탁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이승진 위원 그러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이렇게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을 때 계속해서 잘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우려가 되고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피해장애인 같은 경우에 후속 관리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후속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게 중요한 상황에서 후속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도에서 잘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리고 피해장애인 같은 경우에 후속 관리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후속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게 중요한 상황에서 후속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도에서 잘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상담해서 학대로 판정이 되면 고소ㆍ고발이나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거기까지 안 가는 경우는, 원가정으로 복귀되거나 했을 때 저희가 6개월간은 기본적으로 계속 모니터링하고 사례관리를 합니다.
○이승진 위원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에서 대면 관리도 하시는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월 1회 할 수도 있고요, 꼭 대면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전화로 하는 경우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이 내용요?
○이승진 위원 예, 성과평가에 대한 부분이…….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성과평가에 대한 기준.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제대로 기능을 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위원의 입장에서는 사업 성과평가 그것을 봐야지 제대로 좀 파악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어쨌든 장애인 학대에 대해서 심각성을 도민들이 잘 알아야 되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데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굉장히 잘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위탁기관을 선정하실 때도 제대로 잘 선정할 수 있도록 도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고요.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복지보건국에서 관리ㆍ감독을 철저하게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어쨌든 장애인 학대에 대해서 심각성을 도민들이 잘 알아야 되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데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굉장히 잘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위탁기관을 선정하실 때도 제대로 잘 선정할 수 있도록 도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고요.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복지보건국에서 관리ㆍ감독을 철저하게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 도의 사무를 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단체연합회에 현재까지 위탁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 도의 사무를 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단체연합회에 현재까지 위탁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한 것이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기영 위원 그래서 장애인 학대 신고 접수라든가 상담이라든가 피해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사무를 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우리 도를 대신해서 하고 있으므로 연간 4억 4,000만 원을 주고 장애인단체연합회에 위탁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지금 동의안의 의회 동의를 받으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기영 위원 그런데 어느 기관에다가 이것을 위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말씀…….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렇죠.
그것은 공개모집할 겁니다, 동의가 끝나면.
그것은 공개모집할 겁니다, 동의가 끝나면.
○박기영 위원 공개모집하게 되면 이 기관 말고 적합성이 있는 다른 기관들이 있을까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이러한 시설들을 수탁하려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제가 봤을 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현재까지 이 기관 말고 다른 데가 위탁한 사례도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2017년도부터 계속 여기가 위탁을 받았습니다.
○박기영 위원 2017년도가 최초인가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기영 위원 국장님, 그러면 그냥 쉽게 그렇게 딱 말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어떻게…….
○박기영 위원 그냥 이 기관에 4억 4,000만 원의 보조를 해서 운용하고 이 기관에 수탁하는 것으로 정리한다 이 정도로.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래도 저희는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고 또 5년의 기간이 지나서 한 7년 동안 했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참여할 다른 기관이 있는지도 보고 또 공개모집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심사위원회가 구성돼서 여러 전문가분들이나, 위원님들도 한 분 들어오실 겁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그 기관이 적당한지 안 적당한지 파악을 해서 위탁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을 계속 재위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방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그 기관이 적당한지 안 적당한지 파악을 해서 위탁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을 계속 재위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방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기영 위원 어쨌거나 행정절차 때문에 공개모집을 하는 것이고 공개모집을 했을 때 다른 기관이 어디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적합도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적합도를 평가하는 자료가 되는 지침이 또 있을 것이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별도 구성이 됩니다.
○박기영 위원 내부 매뉴얼이 있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점수를 해 가지고 어느 기관이 선정됐다고 이렇게 통보하시는 것이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큰 타이틀, 표면상으로 봤을 때는 장애인 인권ㆍ권익을 옹호하는 기관, 우리 도를 대신해서 업무를 수행해 주는 기관이니까, 물론 다른 기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업체 말고 다른 업체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고, 국장님이 위원님들한테 답변하시는 과정 중에서 보니까 그렇다면 다른 기관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아직 어느 기관이라고 예단하기는 힘들다라고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기영 위원 동의안이 의회의 동의를 받았다 그러면 이것 결정은 언제 합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동의하면 공개모집을 해서 12월 안에는 계약을 하게 됩니다.
○박기영 위원 여기가 만료되는 것은 언제인데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12월 말입니다.
○박기영 위원 아, 12월 말에 만료되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계속 이어서 갈 수 있도록?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어쨌든 12월 말에 끝나기 때문에 공백 기간이 생기지 않도록 12월 말 이전에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이행할 겁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공개모집에 대한 문서를 내보낸 것은 아니겠네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동의를 받아야지 내보냅니다.
○박기영 위원 일단 동의를 받으시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기영 위원 만약에 동의를 못 받으면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동의를 못 받으면 다시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해야죠.
○박기영 위원 재동의를 받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러니까 이 업무 자체를, 만약에 계속 동의가 안 된다면 권익옹호기관에서 하는 상담 이런 업무들을 도가 직접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 자체를, 만약에 계속 동의가 안 된다면 권익옹호기관에서 하는 상담 이런 업무들을 도가 직접적으로 해야 됩니다.
○박기영 위원 아, 우리 강원도가 직접 이 업무를 수행해야 되고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기영 위원 이것 하는 내용이 대충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도의 단체연합회에 직원들이 한 일곱 분 정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인건비하고, 사업하는 게 거의 다 인건비에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 돈을 우리가 보조해 줘서 거기서 강원도를 대신해서 이 업무를 하는 것이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유순옥 위원 유순옥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동료 이승진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제가 추가로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붙임 3에 의하면 근거는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3조2에 따라서 성과평가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이승진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평가자가 장애인정책팀장과 담당 주무관입니다.
물론 이분들도 전문지식을 가지고 일을 하고 또 기관에서도 기관의 특성상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해당 사무에 임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80점 이상이 우수로, 81점도 성과평가가 좋은 점수이기는 하나 90점 이상의 탁월을 선택하지 못한 아쉬운 점이 뭐였는지 현장에서 평가 자료를 보시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왜 점수가 탁월까지 가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는지 그것 하나 지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동료 이승진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제가 추가로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붙임 3에 의하면 근거는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3조2에 따라서 성과평가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이승진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평가자가 장애인정책팀장과 담당 주무관입니다.
물론 이분들도 전문지식을 가지고 일을 하고 또 기관에서도 기관의 특성상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해당 사무에 임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80점 이상이 우수로, 81점도 성과평가가 좋은 점수이기는 하나 90점 이상의 탁월을 선택하지 못한 아쉬운 점이 뭐였는지 현장에서 평가 자료를 보시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왜 점수가 탁월까지 가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는지 그것 하나 지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잠깐만, 과장님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원제용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성과평가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점수가 81점이 나왔는데, 저희가 점수 총괄표에 몇 가지 항목으로 구분을 해서 평가를 하는데 저희 평가표에는 만족도 제고 노력이라는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원래 서식 폼(Form)에 있는데 권익옹호기관의 특성상 만족도 조사를 별도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족도 항목의 만점이 10점이었는데 이 부분 자체의 점수가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한 81점 정도 나왔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의 조사가 있어서 만점을 받았다 그러면 한 91점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성과평가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점수가 81점이 나왔는데, 저희가 점수 총괄표에 몇 가지 항목으로 구분을 해서 평가를 하는데 저희 평가표에는 만족도 제고 노력이라는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원래 서식 폼(Form)에 있는데 권익옹호기관의 특성상 만족도 조사를 별도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족도 항목의 만점이 10점이었는데 이 부분 자체의 점수가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한 81점 정도 나왔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의 조사가 있어서 만점을 받았다 그러면 한 91점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 얘기를 이해한 것은, 예를 들어서 점수가 90점 이상이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81점이 나온 것은 뭐가 부족해서 81점이 나온 것이냐 이런 질문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답변을 드린 겁니다.
○유순옥 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여기 서면평가라고 하는 게, 실상 서면평가 항목들이 나와 있는 것 있잖아요, 예시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음번에 각 위원들한테 연구실로 다 하나씩 보내 주세요, 아셨죠?
그렇다면 여기 서면평가라고 하는 게, 실상 서면평가 항목들이 나와 있는 것 있잖아요, 예시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음번에 각 위원들한테 연구실로 다 하나씩 보내 주세요, 아셨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평가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평가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평가자가 나갔을 때 체크하는 항목에 사업의 성과평가로 해서 주요사업실적을 넣으셨습니다.
여기에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가 15회 열렸다고 하는데 과연 15회 열린 사례판정위원회를 우리 위원들이 보고, 굉장히 중요한 사례 판정을 했다, 물론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사례 판정을 한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서면평가를 하는 데, 평가자 두 명이 나가서 하기보다는 위원들이 인정할 수 있는 평가항목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나와 있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서 모자랐던 부분이 뒷장의 향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학대 예방교육도 강화하고 권익옹호도 더 열심히 할 것이고, 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도 하고 사후 지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걸 묻고 싶었던 겁니다.
당연히 상담을 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사후 지원도 하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례판정위원회도 열렸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우수 81점에 해당하는 부분 중에서 좀 더 열심히 해서 탁월한 점수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기관이 오랫동안 해 왔고 이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전문지식을 갖춘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업무나 쉽지는 않겠지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일을 할 수는 없다고 보니까 나중에 민간위탁 이후라도 집행부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문제점이 발생하기 이전에 사후관리가 좀 더 철저하게 되게, 문제가 커져서 터지기 전에 상시 모니터링을 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나.
여기 보면 많은 횟수입니다.
물론 그간에, 기간적으로 좀 길기는 하지만 여기 1년이라고 하는, 평가기간은 이틀에 걸쳤지만 ’20년부터 ’24년까지면 적지 않은 건수들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아쉬움도 있고 상담만 해도 1,600건이 넘는데 거기에 따른 결과들이, 집행부가 위탁만 줬다고 끝나는 것은 아닌 줄 뻔히 알면서도, 상시 모니터링 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가지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가 15회 열렸다고 하는데 과연 15회 열린 사례판정위원회를 우리 위원들이 보고, 굉장히 중요한 사례 판정을 했다, 물론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사례 판정을 한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서면평가를 하는 데, 평가자 두 명이 나가서 하기보다는 위원들이 인정할 수 있는 평가항목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나와 있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서 모자랐던 부분이 뒷장의 향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학대 예방교육도 강화하고 권익옹호도 더 열심히 할 것이고, 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도 하고 사후 지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걸 묻고 싶었던 겁니다.
당연히 상담을 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사후 지원도 하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례판정위원회도 열렸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우수 81점에 해당하는 부분 중에서 좀 더 열심히 해서 탁월한 점수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기관이 오랫동안 해 왔고 이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전문지식을 갖춘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업무나 쉽지는 않겠지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일을 할 수는 없다고 보니까 나중에 민간위탁 이후라도 집행부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문제점이 발생하기 이전에 사후관리가 좀 더 철저하게 되게, 문제가 커져서 터지기 전에 상시 모니터링을 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나.
여기 보면 많은 횟수입니다.
물론 그간에, 기간적으로 좀 길기는 하지만 여기 1년이라고 하는, 평가기간은 이틀에 걸쳤지만 ’20년부터 ’24년까지면 적지 않은 건수들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아쉬움도 있고 상담만 해도 1,600건이 넘는데 거기에 따른 결과들이, 집행부가 위탁만 줬다고 끝나는 것은 아닌 줄 뻔히 알면서도, 상시 모니터링 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가지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질의는 다 하셨고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박호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박호균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원제용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본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위탁협약서하고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위탁기관 있죠, 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단체연합회에 관한 업무협약서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본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위탁협약서하고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위탁기관 있죠, 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단체연합회에 관한 업무협약서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호균 위원 그것하고 그다음에 비영리단체, 수탁기관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탁기관에 대해 위원님들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 서면을 빠른 시일 내에 받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해 주실 수 있어요?
그건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지금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받아볼 수 있지 않아요?
그건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지금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받아볼 수 있지 않아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내일까지 자료를 취합해서 드리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내일까지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호균 위원 아무튼 서면 자료를 별도로 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기영 위원님 질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사항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선정하는데 지금 수탁기관이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단체연합회 외에 별도의 공개경쟁이라든가 아니면 공개입찰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 많지 않다 그러셨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기영 위원님 질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사항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선정하는데 지금 수탁기관이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단체연합회 외에 별도의 공개경쟁이라든가 아니면 공개입찰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 많지 않다 그러셨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제가 예상하기로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파악하신, 기존에 최초회하고 2회차 계약을 했던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단체연합회 외에 이런 업무를 수탁받을 수 있는 기관이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것은…….
○박호균 위원 복지보건국장이니까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생각되는데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법인이나 단체는 많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하겠다고 몇 개가 들어올지는 제가 예측이 안 됩니다.
○박호균 위원 2회차 할 때는 재계약으로 한 것이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호균 위원 공모를 통한 재선정이 아니고 재계약을 통해서 2회차를 한 것이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호균 위원 그때는 단독으로 수의계약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했겠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호균 위원 그런데 해당 업무를 총괄하고 최종 책임을 갖고 계시는 우리 복지보건국장님께서 수탁업체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파악도 못하고 계신다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해당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물어보느냐 그러면 이게 지금 81점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공개경쟁에서 누락되거나 탈락되거나 이런 부분도 염려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알고 계셨어야 되는 부분을 지금 전혀 파악을 안 하고 계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공개경쟁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수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해당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물어보느냐 그러면 이게 지금 81점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공개경쟁에서 누락되거나 탈락되거나 이런 부분도 염려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알고 계셨어야 되는 부분을 지금 전혀 파악을 안 하고 계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공개경쟁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수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런 것을 제가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평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물어볼게요.
다시 한번 제가 궁금한 것을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이것을 평가하시는 분이 우리 장애인정책팀장하고 담당 주무관, 이렇게 두 분이 평가하는 것이죠?
그러면 평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물어볼게요.
다시 한번 제가 궁금한 것을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이것을 평가하시는 분이 우리 장애인정책팀장하고 담당 주무관, 이렇게 두 분이 평가하는 것이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호균 위원 그리고 대부분의 평가 방법은 과업 성과를 평가해서 점수로 하는 것이죠,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박호균 위원 몇 건, 몇 건, 예를 들어서 대면 상담이라든가 전화 상담이라든가 기타 다른 방법에 의해서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고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신고ㆍ접수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탁월ㆍ우수ㆍ보통ㆍ미흡ㆍ부진 중에 우리 수탁기관은 우수 성적을 받았어요.
이것을 평가하는 체크시트가 별도로 작성이 돼 있죠?
이것을 평가하는 체크시트가 별도로 작성이 돼 있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호균 위원 존경하는 유순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 부분도 반드시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호균 위원 장애인정책팀장하고 담당 주무관도 오랫동안 이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해 온 분들이기 때문에 나름의 전문가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죠?
평가를 함에 있어서 어떤 게 있어요?
그런데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죠?
평가를 함에 있어서 어떤 게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객관성요?
○박호균 위원 예, 평가가 81점에, 지금 여러 가지 평가 등급을 책정하잖습니까?
그러면 우리 장애인정책팀장하고 담당 주무관이 평가했던 게 누가 봐도 객관적이다, 누가 봐도 공정하다라는 것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장애인정책팀장하고 담당 주무관이 평가했던 게 누가 봐도 객관적이다, 누가 봐도 공정하다라는 것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일단 객관적이다, 공정하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 지침, 체크리스트에서 하고, 담당 공무원이기 때문에 객관성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박호균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 도민 누가 봐도 81점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라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검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뭘 갖고 있느냐는 얘기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검증은 평가를 할 때 그 자료들을 봅니다.
자료를 확인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평가하기 때문에 어떠한 객관성이나 공정성은…….
자료를 확인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평가하기 때문에 어떠한 객관성이나 공정성은…….
○박호균 위원 (웃음) 그러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상담사례자요?
○박호균 위원 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호균 위원 보세요, 국장님.
이용했던 분들도 만족도가 얼마인지 평가가 안 되고, 또 장애인정책팀장하고 담당 주무관 외에 우리 국장님이나 아니면 과장님들도 이것을 누가 봐도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돼 있다고 보장을 못하고, 81점에 대해서 도민 누가 봐도 어떻게 평가를 해서 81점이라는 우수 등급을 냈는지 그것도 담보되지 않고.
탁월한데 우수로 받았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용했던 분들도 만족도가 얼마인지 평가가 안 되고, 또 장애인정책팀장하고 담당 주무관 외에 우리 국장님이나 아니면 과장님들도 이것을 누가 봐도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돼 있다고 보장을 못하고, 81점에 대해서 도민 누가 봐도 어떻게 평가를 해서 81점이라는 우수 등급을 냈는지 그것도 담보되지 않고.
탁월한데 우수로 받았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아니, 위원님, 성과평가를 할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기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서 객관적으로 평가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
그리고 매년…….
○박호균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장애인정책팀장이나 아니면 담당 주무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탁월한 점수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81점의 우수를 받았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이것을 피드백,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장애인정책팀장이나 아니면 담당 주무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탁월한 점수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81점의 우수를 받았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이것을 피드백,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런 시스템을 별도로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체크를 할 때, 성과평가를 할 때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담보로 합니다.
○박호균 위원 국장님, 제가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저도 우리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 오랫동안 이 일을 담당해 왔고 해서 전문가라고 인정한다는 전제를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국장님을 포함한 우리 복지보건국 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이용하셨던 분들, 또는 더 나아가서 광의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우리 도민들이나 이용자들이 이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그런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국장님을 포함한 우리 복지보건국 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이용하셨던 분들, 또는 더 나아가서 광의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우리 도민들이나 이용자들이 이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호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혹시 의견조율이 필요하신가요?
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위원님들, 혹시 의견조율이 필요하신가요?
(「잠깐 정회하고 의견조율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제용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이승진 위원님, 유순옥 위원님, 박호균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는데 빠른 시일 내에 받아보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국장님께서는 이승진 위원님, 유순옥 위원님, 박호균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는데 빠른 시일 내에 받아보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복지보건국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2조의2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에 의거하여 민간위탁 운영 중인 청소년쉼터 3개소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민간에 재위탁하여 운영할 것을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 여자단기청소년쉼터, 강원특별자치도 남자단기청소년쉼터, 강원특별자치도 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이고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위탁은 공모를 통해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관계법령, 성과보고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쉼터의 효율적 운영과 청소년 복지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2조의2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에 의거하여 민간위탁 운영 중인 청소년쉼터 3개소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민간에 재위탁하여 운영할 것을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 여자단기청소년쉼터, 강원특별자치도 남자단기청소년쉼터, 강원특별자치도 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이고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위탁은 공모를 통해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관계법령, 성과보고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쉼터의 효율적 운영과 청소년 복지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제용 이경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경희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경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경희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경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