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9월 6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강원특별자치도 대물림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강원특별자치도 대물림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종수 의원 대표발의)(최종수ㆍ권혁열ㆍ김정수ㆍ박길선ㆍ엄윤순ㆍ이지영ㆍ진종호ㆍ한창수 의원 발의)
- 3.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엄윤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비회기 중 개최되었던 의정연찬회와 연수를 통해 우리 위원회가 더욱 발전하고 더 나아가 의원 상호 간의 화합을 이루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331회 임시회가 시작되자마자 강릉지역 현지시찰에 전원 참석하시어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장을 시찰하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쳐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여름은 역대급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반복되는 기상상황에 여름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는 등 도민의 고통과 피해가 가중된 힘겨운 여름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상기후로 피해를 입고 어려움에 처해 계신 도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농정국 소관 조례안 2건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331회 임시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진 의정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비회기 중 개최되었던 의정연찬회와 연수를 통해 우리 위원회가 더욱 발전하고 더 나아가 의원 상호 간의 화합을 이루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331회 임시회가 시작되자마자 강릉지역 현지시찰에 전원 참석하시어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장을 시찰하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쳐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여름은 역대급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반복되는 기상상황에 여름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는 등 도민의 고통과 피해가 가중된 힘겨운 여름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상기후로 피해를 입고 어려움에 처해 계신 도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농정국 소관 조례안 2건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331회 임시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진 의정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최동진 의정팀장 최동진입니다.
제331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9월 3일부터 9월 12일까지 10일간으로 강릉시 소재 KIST 분원 등 3개소 현지시찰과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조례안 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세부일정별로 보고드리면 9월 4일부터 5일까지는 현지시찰 일정으로 KIST 분원과 수산자원연구원, 반려동물지원센터를 방문, 농어업 분야 사업 현장 점검에 대한 현지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9월 6일 오늘은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여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농정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대물림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금번 회기 마지막 날인 9월 12일은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을 끝으로 제331회 임시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31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9월 3일부터 9월 12일까지 10일간으로 강릉시 소재 KIST 분원 등 3개소 현지시찰과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조례안 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세부일정별로 보고드리면 9월 4일부터 5일까지는 현지시찰 일정으로 KIST 분원과 수산자원연구원, 반려동물지원센터를 방문, 농어업 분야 사업 현장 점검에 대한 현지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9월 6일 오늘은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여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농정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대물림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금번 회기 마지막 날인 9월 12일은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을 끝으로 제331회 임시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윤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대물림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종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최종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최종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최종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최종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대물림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어업을 생업으로 승계받은 사람을 대물림농어업인으로 칭하고 대물림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에 기여하여 궁극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을 보전ㆍ발전시키려는 목적으로 본 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물림농어업인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대물림농어업인 육성ㆍ지원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2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고 농어업 발전 의지와 가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을 대물림농어업인의 자격 요건으로 규정하였고, 이외에도 도지사의 재량에 따라서 대물림농어업인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조례에 따른 지원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지원 기간을 단계별로 나누어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는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따라 대물림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여 도 농어업을 보전ㆍ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최종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대물림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어업을 생업으로 승계받은 사람을 대물림농어업인으로 칭하고 대물림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에 기여하여 궁극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을 보전ㆍ발전시키려는 목적으로 본 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물림농어업인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대물림농어업인 육성ㆍ지원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2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고 농어업 발전 의지와 가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을 대물림농어업인의 자격 요건으로 규정하였고, 이외에도 도지사의 재량에 따라서 대물림농어업인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조례에 따른 지원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지원 기간을 단계별로 나누어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는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따라 대물림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여 도 농어업을 보전ㆍ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윤순 최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석성균 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강원특별자치도 대물림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석성균 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농정국장 석성균입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강원 농어업 및 농어촌 발전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대물림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최종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부모 등으로부터 농어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및 경영안정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례안 내용 중에 제8조 제4호의 사업은 이미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사업 지침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라는 부분을 추가 설명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강원 농어업 및 농어촌 발전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대물림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최종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부모 등으로부터 농어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및 경영안정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례안 내용 중에 제8조 제4호의 사업은 이미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사업 지침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라는 부분을 추가 설명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윤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으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중 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으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중 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한창수 위원 횡성 출신 한창수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농림수산위원회로 와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첫 번째 질의인 것 같아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특히 우리 농어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조례를 통해서 그런 어려움들이 조금더 해소되는 그런 원활한 조례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종수 대표발의자님은 이 조례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지원뿐만 아닌 농어업인이 이행해야 될 의무, 또 하면서 지원을 받게 되는데 지원받고 이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대를 이어서 농어업을 한다는 것은 전에 하던 사람들이 전에 받았던 지원이나 또 하고자 하는 일이 단절되고 그것이 대물림돼서 이어진다는 얘기인데 그 이어지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농업인이 자기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 농지에 주택을 지을 경우 제가 알기로는 3년간 농업을 영위하여야 농지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승계가 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농림수산위원회로 와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첫 번째 질의인 것 같아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특히 우리 농어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조례를 통해서 그런 어려움들이 조금더 해소되는 그런 원활한 조례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종수 대표발의자님은 이 조례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지원뿐만 아닌 농어업인이 이행해야 될 의무, 또 하면서 지원을 받게 되는데 지원받고 이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대를 이어서 농어업을 한다는 것은 전에 하던 사람들이 전에 받았던 지원이나 또 하고자 하는 일이 단절되고 그것이 대물림돼서 이어진다는 얘기인데 그 이어지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농업인이 자기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 농지에 주택을 지을 경우 제가 알기로는 3년간 농업을 영위하여야 농지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승계가 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최종수 의원 주택 개보수, 신축 개보수에 관한 사항을 제8조 제4호에 넣었습니다.
조금 전 농정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 사업에 의해서 추진을 하겠지만 이 사업에 지정된, 대물림을 이어받을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이 됐을 경우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사업자 선정을 할 때 최우선으로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그리고 승계받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승계받아야 되겠죠.
조금 전 농정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 사업에 의해서 추진을 하겠지만 이 사업에 지정된, 대물림을 이어받을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이 됐을 경우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사업자 선정을 할 때 최우선으로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그리고 승계받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승계받아야 되겠죠.
○한창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최종수 의원님에게 감사와 또 이 조례를 통해서 농어업인이 농어업을 하는 환경이 더욱 좋아지길 기원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제6호에 시행규칙 등을 통해서 규정할 것이라는, 시행규칙에 여러 가지 넣어야 될 것들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최종수 의원님에게 감사와 또 이 조례를 통해서 농어업인이 농어업을 하는 환경이 더욱 좋아지길 기원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제6호에 시행규칙 등을 통해서 규정할 것이라는, 시행규칙에 여러 가지 넣어야 될 것들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조례에 따르면 지원계획 수립하는데 저희들이 제1호에서 제6호까지의 내용을 감안해서 지원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구체적인 그런 것들은 제7조 제2항에 따라서 저희 집행부에서 선정 요건, 절차, 그 밖의 부분은 아마 세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회에도 보고드리는 그런 과정도 거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회에도 보고드리는 그런 과정도 거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대물림이라는 것은 1세대에서 2세대로 바뀌어서 승계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승계하는데, 전문농어업인이 발굴되고 전문농어업인으로서 농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시행규칙에 많이 담아서 처음 하는 농어업이지만 어려움 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런 부분들은 아마 지금 후계농어업 경영인이나 후계 청년농어업인 선정과 관련해서 국가에서도 운영하는 여러 가지 선발절차라든가 지침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또 도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그런 것들을 포함한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한창수 위원 경영체 등록을 한 것에 대한 것만 인정이죠, 그렇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품질관리원에 농어업인들이 경영체 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면 품질관리원에서 대물림 조례를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석성균 아마 그런 것은, 설계에 관한 부분이나 그런 것들도 아마, 국가제도하고의 그런 부분들은 조례 시행 이후에 농식품부에 건의하거나 그런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한창수 위원 관련 여러 기관들과 협의를 잘하셔서 어려움 없이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박길선 위원 원주 출신 박길선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날로 황폐해져 가는 농어촌, 그다음에 해양수산 쪽의 상황을 볼 때 시기적절하게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최종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황폐해져 가는 농어촌이 조금 더 희망을 갖고 농사지을 수 있는 분위기를 잘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도지사의 책무가 있는데 끝부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다음에 제4조 끝부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제1항 끝부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그다음에 제6조 끝부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 “각호의 자격 요건을 갖춘 농어업인을 대물림농어업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차이가 어떤 거죠?
제4조와 제5조, 제6조, 제7조 이렇게 해서 끝부분에 보면, 제3조 같은 경우에는 “추진해야 한다.”, 그렇죠?
그다음에 제5조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제6조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차이가 뭡니까?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날로 황폐해져 가는 농어촌, 그다음에 해양수산 쪽의 상황을 볼 때 시기적절하게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최종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황폐해져 가는 농어촌이 조금 더 희망을 갖고 농사지을 수 있는 분위기를 잘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도지사의 책무가 있는데 끝부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다음에 제4조 끝부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제1항 끝부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그다음에 제6조 끝부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 “각호의 자격 요건을 갖춘 농어업인을 대물림농어업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차이가 어떤 거죠?
제4조와 제5조, 제6조, 제7조 이렇게 해서 끝부분에 보면, 제3조 같은 경우에는 “추진해야 한다.”, 그렇죠?
그다음에 제5조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제6조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차이가 뭡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제3조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하면 의무적인 성격을…….
○박길선 위원 강행조항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의무조항이면서?
○농정국장 석성균 그 부분을 선언적으로 해 주신 거고요.
“시행할 수 있다.”는 부분은 그 이후에 계획에 따라서 어떤 재량적, 행정에, 집행부에 재량을 부여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시행할 수 있다.”는 부분은 그 이후에 계획에 따라서 어떤 재량적, 행정에, 집행부에 재량을 부여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박길선 위원 재량권을, 얘기하면 일종의 임의조항이죠.
그러니까 이 조례에 따라서 도지사는 꼭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타 부분은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해 준 거죠, 임의조항이죠?
그러니까 이 조례에 따라서 도지사는 꼭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타 부분은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해 준 거죠, 임의조항이죠?
○농정국장 석성균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수립을…….
세부적인 계획수립을…….
○박길선 위원 제3조 같은 경우는 의무조항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조항은 임의조항이라 이거죠?
임의조항이라고 하더라도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농어촌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플러스 시행규칙을 적나라하게 잘 하셔서 사각지대 없이 잘 시행해서 진짜 농어업인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임의조항이라고 하더라도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농어촌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플러스 시행규칙을 적나라하게 잘 하셔서 사각지대 없이 잘 시행해서 진짜 농어업인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선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인구 고령화시대 또 인구소멸로 이어지는 현시점에서 정말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대물림농어업인은 2년 이상 지속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이, 농어업의 지속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선정하는 이런 시점에서 어떤 불이익이나, 또 그것을 통해서 가식적으로 했다가 금방 이렇게, 어제도 우리가 현장 실태조사 나가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가식적으로 선정되고, 이렇게 안 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각별히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인구 고령화시대 또 인구소멸로 이어지는 현시점에서 정말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대물림농어업인은 2년 이상 지속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이, 농어업의 지속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선정하는 이런 시점에서 어떤 불이익이나, 또 그것을 통해서 가식적으로 했다가 금방 이렇게, 어제도 우리가 현장 실태조사 나가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가식적으로 선정되고, 이렇게 안 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각별히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선정단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건들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고요.
아마 그 외에 사업 관리하는 부분, 또 사후 관리하는 부분까지 면밀하게 도정계획들을 수립해서 조례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완성도나 농촌에서의 체감도를 높이는 쪽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외에 사업 관리하는 부분, 또 사후 관리하는 부분까지 면밀하게 도정계획들을 수립해서 조례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완성도나 농촌에서의 체감도를 높이는 쪽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예, 잘 유념해서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염려하는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번에 이 조례를 보면서 정말 대물림 조례, 너무 훌륭한 조례를 진작에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우리 지역이 소멸되는 위기에 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청년농업인들을 만들려는 어떤 밑거름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아주 좋은 조례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아쉽다면 대물림에 있어서 농지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을 때 조세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도세를 감면해 줄 수 있는 조항도 여기에 포함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이번에 이 조례를 보면서 정말 대물림 조례, 너무 훌륭한 조례를 진작에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우리 지역이 소멸되는 위기에 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청년농업인들을 만들려는 어떤 밑거름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아주 좋은 조례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아쉽다면 대물림에 있어서 농지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을 때 조세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도세를 감면해 줄 수 있는 조항도 여기에 포함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농정국장 석성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도세 감면 조례에 별도의 열거주의로 가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
○위원장 엄윤순 그러면 도세 감면 조례에 지금 이것은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예, 거기에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고…….
○위원장 엄윤순 그러면 앞으로 국장님이 농지 대물림에 있어서는, 우리가 청년농업인들을 아주 장려하고 지향해서 만들어드리려고 우리 도에서도 많은 애를 쓰고 있잖아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위원장 엄윤순 그렇다면 이런 조세 부분에도 그 부분을 넣어주는 게 좋겠다, 그것을 유념하시고 한번 추진해 보세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런 부분들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필요한 게 있으면 행정국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예, 다음에 또 하면 되니까.
그래요,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대물림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래요,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대물림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농정국장 석성균 농정국장 석성균입니다.
먼저 동물보호 복지 향상을 통한 사람과 동물이 함께 건강한 강원특별자치도 만들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입니다.
개정조례안은 개물림 사고로부터 공공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맹견 등의 기질평가와 관련된 사항으로 2024년 4월 27일 일부 개정 시행된 동물보호법과 그 시행령, 또 2024년 5월 27일 일부 개정 시행된 같은 법 시행규칙에 맞는 조례의 일부 개정이 필요하여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새로운 조문을 신설하여 도민께서 쉽게 이해하시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의2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은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 인원수를 구체화하였고 위원 임기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위원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3 기질평가위원회의 운영은 위원회 소집 및 의결기준, 기질평가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도민의 편의를 위해 필요시 타 시도에서도 기질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유연성을 높였습니다.
안 제7조의4 기질평가 심사수당은 기질평가 심사를 한 위원에 대한 심사수당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의5 기질평가비용부담은 법에 따라 개의 소유자가 기질평가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2024년 6월 19일부터 7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동물보호 복지 향상을 통한 사람과 동물이 함께 건강한 강원특별자치도 만들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입니다.
개정조례안은 개물림 사고로부터 공공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맹견 등의 기질평가와 관련된 사항으로 2024년 4월 27일 일부 개정 시행된 동물보호법과 그 시행령, 또 2024년 5월 27일 일부 개정 시행된 같은 법 시행규칙에 맞는 조례의 일부 개정이 필요하여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새로운 조문을 신설하여 도민께서 쉽게 이해하시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의2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은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 인원수를 구체화하였고 위원 임기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위원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3 기질평가위원회의 운영은 위원회 소집 및 의결기준, 기질평가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도민의 편의를 위해 필요시 타 시도에서도 기질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유연성을 높였습니다.
안 제7조의4 기질평가 심사수당은 기질평가 심사를 한 위원에 대한 심사수당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의5 기질평가비용부담은 법에 따라 개의 소유자가 기질평가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2024년 6월 19일부터 7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윤순 석성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ㆍ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언론에서 보도된 위원회 207개 중에서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13%, 27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기질평가위원회를 또 구성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언론에서 보도된 위원회 207개 중에서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13%, 27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기질평가위원회를 또 구성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새로이?
○농정국장 석성균 예.
○김정수 위원 그렇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비슷한 위원회는 없을까요?
○농정국장 석성균 비슷한 위원회는, 전문적으로 하는 위원회는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정수 위원 동물에 관한 이런 비슷한 위원회는 없다는 거죠?
○농정국장 석성균 동물보호법에 의한 동물보호위원회는, 동물보호 정책 전반에 관한 위원회는 저희들이 조례에 따라서, 본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문적인 기질평가에 대한 판단의 권한 부분을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의해서 권한을 위임받은 게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전문위원회를 별도 구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법에 임기가 2년으로 돼 있고요.
○김정수 위원 연임까지만?
○농정국장 석성균 연임만, 한 번 더…….
○김정수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특별한 이유는 없고 아마 오래 하게 되면 신청하는 분들하고의 관계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또 전문가들을 다양하게 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최대 4년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최대 4년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하여간 언론에서도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27개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념해서 잘 관리ㆍ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조례가 시행이 되면, 도내에 90여 마리의 맹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에 대한 어떤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고 또 그 이후에 새롭게 맹견을 사육하게 되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에 대한 것도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위원회의 운영 뭐 그런 부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에 대한 어떤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고 또 그 이후에 새롭게 맹견을 사육하게 되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에 대한 것도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위원회의 운영 뭐 그런 부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예, 하여간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법에서 3명 이상으로 해서 저희 도는 5명으로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5명으로, 3명 이상이 참석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석성균 모든 결정을 하려고 하면 3명 이상이 참석하고 또 거기에서 과반수 이상이니까 최소한 3명 중에 2명 이상이 결정을 해야 어떤 평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성원이 되기가 그렇게 쉽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석성균 도리어 인원이 적기 때문에 구성이 될 수 있는 시기를 잘 선정한다면 아마 성원 되기에는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위원들이 심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마 시간당 6만 원, 그리고 하루 종일 하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일 최대 해서 6만 원, 8시간, 48만 원 이내로 그렇게 기준을 가지고 실제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 최대 해서 6만 원, 8시간, 48만 원 이내로 그렇게 기준을 가지고 실제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면 여비나 식비는요?
○농정국장 석성균 그런 제비용 부분은 이미 산정한 수당기준에, 시간당 6만 원에 그런 비용들은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3명이 하면 일단 단가가 18만 원, 거기에 소요되는 시간까지 하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건 전국이 비슷합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예, 전국이, 저희들이 단가 산정한 게 조금 낮게 책정을 해놨습니다, 예산이나 운영 효율성에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최대 한도가 71만 원까지 돼 있고 충북은 80만 원까지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48만 원을 한도로 운영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최대 한도가 71만 원까지 돼 있고 충북은 80만 원까지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48만 원을 한도로 운영하고…….
○한창수 위원 48만 원으로 해서 좀 적은 비용이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상대적으로, 그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농정국장 석성균 예, 이의 들어오고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거쳤는데…….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거쳤는데…….
○한창수 위원 입법예고를 했는데 이의 들어온 게 없어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박길선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원주 출신 박길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질평가위원회가 열리는 경우는 사고가 있을 때 합니까?
원주 출신 박길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질평가위원회가 열리는 경우는 사고가 있을 때 합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사고가 있을 때 열리는 것이 아니고 맹견을 사육하고자 하는 분이 사육을 하려면 허가를…….
○박길선 위원 허가서?
○농정국장 석성균 예, 허가를 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위원회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박길선 위원 예, 무슨 내용인지 알았어요.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3항에 보면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3항에 보면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박길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반려견이라든가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구수가 날로 증가하는 시기에 허가서를 신청하고 60일 정도, 최장 60일이죠, 허가서 받기 전에 맹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밖으로 끌고 나올 경우가, 물론 받고 나와야 되는데 그 이전에 나오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보면 나올 때 입에다가 마스크도 채우고 공공 안녕과 분위기도 이렇게,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안 주도록 해야 하는 사항들을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사전에 인식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보면 나올 때 입에다가 마스크도 채우고 공공 안녕과 분위기도 이렇게,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안 주도록 해야 하는 사항들을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사전에 인식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제도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근에 계속 도내에도, 물론 농식품부에서도 홍보를 했습니다만 도에서도 이렇게 제도가 바뀌는 부분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는 60일 이내로 돼 있습니다만 대상이 100두 이하이기 때문에 최대한 시군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리고 저희들이 사육허가를 2024년 10월 26일 이전에 허가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일정들을 감안하고 행정령을 투입해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에는 60일 이내로 돼 있습니다만 대상이 100두 이하이기 때문에 최대한 시군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리고 저희들이 사육허가를 2024년 10월 26일 이전에 허가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일정들을 감안하고 행정령을 투입해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선 위원 그간 통상적으로 보면 사냥개라든가, 여기 정해진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
○농정국장 석성균 예, 맹견의 종류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박길선 위원 예, 정해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키우면 되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여기 보니까 또 성인 이상이어야 키울 수 있고 키우는 조건도 다양하게 갖춰져 있네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여기 보니까 또 성인 이상이어야 키울 수 있고 키우는 조건도 다양하게 갖춰져 있네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박길선 위원 그러니까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이 맹견, 이 부분은 주로 맹견에 대해서 나온 거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박길선 위원 애완용 반려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농정국장 석성균 이것은 품종이 딱 정해져, 도사견이나 핏불테리어 등 정해져 있습니다.
○박길선 위원 예, 여기 보니까 품종이 정해져 있네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한다)와 그 잡종의 개”,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눴는데, 이 부분은 주로 맹수죠, 어떻게 보면 맹수지.
이런 동물들이 사회적으로 타인에게 위험을 가하지 않기 위한 이런 제도가 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홍보가 돼서 불법사항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동물들이 사회적으로 타인에게 위험을 가하지 않기 위한 이런 제도가 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홍보가 돼서 불법사항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선 위원 이상입니다.
○최종수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엄윤순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맹견종이 여기 구체적으로 나온 것 같지 않은데 맹견종이라고 구체적으로 법이나 시행규칙에 어디 나온 게 있습니까?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맹견종이 여기 구체적으로 나온 것 같지 않은데 맹견종이라고 구체적으로 법이나 시행규칙에 어디 나온 게 있습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보면 맹견의 범위로 해서 제1호에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하고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하고 또 그것과 교잡된 잡종의 개까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거기에 명시된 개 외에는 맹견으로 보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예, 지금 농식품부에서는 그 품종과 교잡종, 그리고 또 맹견 종류 외에도 성질이 사나워서 사람을 물거나 다른 동물을 물어서 죽이거나 하는 그런 것도 기질평가위원회에서 기질평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최종수 위원 예를 들어 우리의 진돗개라든지 풍산개라든지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농정국장 석성균 진돗개나 풍산개가 만일에 사람을 물었거나 다른 동물을 물어서 죽였거나 그럴 때는 기질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일단 그건 맹견 외의 개로 포함돼서 기질평가받는 거고 맹견에는 포함된 건 아니죠?
○농정국장 석성균 포함된 건 아닙니다.
진돗개나 풍산개가 맹견에 포함돼 있지는 않습니다.
진돗개나 풍산개가 맹견에 포함돼 있지는 않습니다.
○최종수 위원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수도, 인구수도 전체 1,000만 명이 넘는 걸로 나와 있고, 반려견이 아주 순한 종이지만 성미가 사나운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시기적절하게, 맹견 아닌 개의 기질평가도 이렇게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개정을 참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질평가의 기준이 있습니까?
시기적절하게, 맹견 아닌 개의 기질평가도 이렇게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개정을 참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질평가의 기준이 있습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농식품부에서 기본적인 기준을,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평가요소들에 한 다섯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개에 대해서 접근했을 때 공격성이 있느냐, 또 사회적으로 공격성이 있느냐, 놀라움을 촉발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또 두려움을 촉발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또 흥분을 촉발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항목별 세부적인 평가내용이, 농식품부 기질평가 가이드라인을 이미 저희들이 제공을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개에 대해서 접근했을 때 공격성이 있느냐, 또 사회적으로 공격성이 있느냐, 놀라움을 촉발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또 두려움을 촉발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또 흥분을 촉발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항목별 세부적인 평가내용이, 농식품부 기질평가 가이드라인을 이미 저희들이 제공을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보완을 해서 반려견, 또 애완동물 기르는 국민들이 또 도민들이 안전하게 그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ㆍ시행을 잘하셔서, 조례에 의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이상입니다.
○한창수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한창수 위원님.
○한창수 위원 횡성 출신 한창수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던 것에 이어서 질의를 하는데 제가 가끔씩 특강이나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보면 어딘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디 보니까 ‘식비ㆍ여비 포함’이라고 써있더라고요, 내용에.
그런데 각종 위원회를 하고 참석수당 드리면서 그 안에 식비나 여비가 포함돼 있다고 공지를 하나요?
아까 질의하던 것에 이어서 질의를 하는데 제가 가끔씩 특강이나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보면 어딘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디 보니까 ‘식비ㆍ여비 포함’이라고 써있더라고요, 내용에.
그런데 각종 위원회를 하고 참석수당 드리면서 그 안에 식비나 여비가 포함돼 있다고 공지를 하나요?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들은 기준을 강사수당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위원회 심의수당을 기준으로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강사수당으로 잡게 되는 경우에는 통상 식비나 이런 것들은 포함을 안 시켜주고요.
간혹가다 위원회 같은 경우는 실비보상 차원에서 여비 부분은, 여비 보상 부분은 해 주고 있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사수당으로 잡게 되는 경우에는 통상 식비나 이런 것들은 포함을 안 시켜주고요.
간혹가다 위원회 같은 경우는 실비보상 차원에서 여비 부분은, 여비 보상 부분은 해 주고 있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제가 몇 번 본 것 같아요.
통장에 일정 금액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식비ㆍ여비 포함’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공지해야 되지 않나, 공지를 한 것을 보니까 위원회 수당 안에 뭐가 포함돼 있었는지 몰랐는데 식비와 여비가 포함돼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서, 위원회 소집해서 수당을 지급할 시에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통장에 일정 금액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식비ㆍ여비 포함’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공지해야 되지 않나, 공지를 한 것을 보니까 위원회 수당 안에 뭐가 포함돼 있었는지 몰랐는데 식비와 여비가 포함돼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서, 위원회 소집해서 수당을 지급할 시에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수당은 수당대로 하고 여비는 실비 보상 차원에서 여비는 별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창수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래서 수당 안에 포함돼 있으면 포함돼 있다 이렇게 공지를 하는 것이 좋겠다.
제가 받아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통장에 찍혀있더라고, ‘여비 포함’ 이렇게 써있어서 여비가 포함돼서 수당 안에, 특강료 안에 들어있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었는데 어떤 데는 일정 금액이 들어오고 내용이 없으면 식비가 들어있는지 여비가 들어있는지 이해하기가 불분명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받아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통장에 찍혀있더라고, ‘여비 포함’ 이렇게 써있어서 여비가 포함돼서 수당 안에, 특강료 안에 들어있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었는데 어떤 데는 일정 금액이 들어오고 내용이 없으면 식비가 들어있는지 여비가 들어있는지 이해하기가 불분명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공지를 해서 혼선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7조를 한번 볼게요.
제7조의5에 보면 기질평가비용부담에 있어서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법 제25조에 따라 해당 개의 소유자 부담으로 하며,” 소유자 부담이라고 했어요.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의 세부 기준 및 지급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를 따른다.” 이렇게 했는데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 맹견의 정의에 대해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보면 제2조에 맹견의 범위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개를 기를 때 이 기질평가를 꼭 받아야 된다라는 게 의무조항으로 되는 겁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7조를 한번 볼게요.
제7조의5에 보면 기질평가비용부담에 있어서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법 제25조에 따라 해당 개의 소유자 부담으로 하며,” 소유자 부담이라고 했어요.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의 세부 기준 및 지급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를 따른다.” 이렇게 했는데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 맹견의 정의에 대해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보면 제2조에 맹견의 범위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개를 기를 때 이 기질평가를 꼭 받아야 된다라는 게 의무조항으로 되는 겁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사육허가를 받자면 기질평가를 선행적으로 받아야 되는 의무조항이 되겠습니다.
사육허가를 받자면 기질평가를 선행적으로 받아야 되는 의무조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개를 기를 때는 의무조항으로 기질평가를 받는 비용은 개를 키우려고 하는 사람이 비용 부담을 하겠지만 어찌 보면 맹견을 분류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고위험이라든가 어떤 피해를 막기 위함도 여기에 포함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그렇다고 보면 사고가 난 후에 맹견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니까, 사고 전에 하면 더 좋은데, 그런 조항이 사실은 여기에…….
○농정국장 석성균 이것은 사고 전이라고 표현하시기보다는 사육하기 전에, 사육을 하기 전에 평가를 받아야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그러니까 여기 다섯 가지 종류 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나운 개라고 하면 맹견으로 평가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다섯 가지 외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다섯 가지 외에는…….
○농정국장 석성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하는 것은 그 개가 어떤 특정…….
○위원장 엄윤순 잡종개도 있고 그 잡종의 개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위원장 엄윤순 그렇다고 보면 사나운 개가 기질평가를 받아서, 사고가 나서 이 개가 맹견이다 아니다를 평가하기 위해서, 사실 이 조례는 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조례인데 세부적으로 보면 그런 사고의 위험이 있는 개들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만약 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를 받는다고 봤을 때 그러면 그것도 키우는 사람이 비용부담을 해야 되느냐?
○농정국장 석성균 지금 저희들이 조례 부분은…….
○위원장 엄윤순 소유자 부담이라고 했어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소유자 부담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그런데 다섯 가지에 준하는 것은 소유자 부담으로, 그런 개를 기르려고 한다면 그건 맞다, 인정이 되지만 그 외의 잡종, 사고가 난 후에라든지 사고의 위험이 있는 그런 맹견이라고 판단이 됐을 때 그 과정의 어떤 그런 비용도 소유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질평가 부분이 맹견도 기질평가를 받아야 되지만 맹견 품종은 아니지만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개거나 또 공격성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과 분쟁이 된 개도 기질평가를 받은 이후에 사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맹견도 사육하고 있는 분이 부담해야 되고 그다음에 위해를 가하거나 분쟁이 된 부분도 기질평가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질평가 부분이 맹견도 기질평가를 받아야 되지만 맹견 품종은 아니지만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개거나 또 공격성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과 분쟁이 된 개도 기질평가를 받은 이후에 사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맹견도 사육하고 있는 분이 부담해야 되고 그다음에 위해를 가하거나 분쟁이 된 부분도 기질평가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모두 다 소유자 부담이라고 했지만 그 외 잡종개에서 일어나는, 맹견이라고 했을 때도 소유자 부담이라는 안은 없고 그리고 또 만약에 그런 게 신고가 안 돼 있고 그냥, 만약에 이웃이 됐든 주변에 어떤 그런 피해가 생겼을 때, 맹견이라고 봤을 때 그거 신고 안 하면 평가를 받을 수 없는 것 아닐까요?
○농정국장 석성균 그 부분은 조례에 세부적인 게 없습니다만 동물보호법에 보면 맹견 아닌 개의 기질평가에 대한 것들이, 시ㆍ도지사가 평가위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규정들이 동물보호법 제24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위원장 엄윤순 예, 제24조에 보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개에 대한 기질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행정에서 그것을 신청해서 심사를 받을 경우도 비용은 거기서 부담해야 된다?
그러면 행정에서 그것을 신청해서 심사를 받을 경우도 비용은 거기서 부담해야 된다?
○농정국장 석성균 그렇죠, 소유자가…….
○위원장 엄윤순 소유자가 해야 된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위원장 엄윤순 그런데 소유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조항은 여기에도 없더라고요?
○농정국장 석성균 제25조에 보면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유자 부담으로 한다고 돼 있어서…….
○위원장 엄윤순 그러니까 제25조가 모든 개를 다 소유자 부담으로 한다는 조항으로 이렇게 보여집니까, 이게 지금?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들이 봤을 때 기질평가를 하는 개에 대한 부담은 소유자가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발생시킨 분들한테 부담을 시켜야 되는 것으로 봐서, 기질평가가 필요 없는 다른 일반 개들이야 전혀 해당이 없으니까요.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발생시킨 분들한테 부담을 시켜야 되는 것으로 봐서, 기질평가가 필요 없는 다른 일반 개들이야 전혀 해당이 없으니까요.
○위원장 엄윤순 그러면 국장님, 기질평가 비용엔 무엇무엇이 포함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아마 전체적인…….
○위원장 엄윤순 그러면 심사료도 소유자가 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전체적인 비용은…….
○위원장 엄윤순 시간당 6만 원을?
○농정국장 석성균 예, 시설하고,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시설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설을 임차해야 되는 비용 그런 게 들어가는데, 지금 아마 소유자 최대 부담은 한 마리당 25만 원이 되고요.
그 외에 자치단체가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비용들은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을 임차해야 되는 비용 그런 게 들어가는데, 지금 아마 소유자 최대 부담은 한 마리당 25만 원이 되고요.
그 외에 자치단체가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비용들은 있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그렇다고 보면 참 이게, 지금 여기는 맹견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지만요, 이것 외에 다른 애완동물들을, 고양이도 있고 등등 많이 기르잖아요, 요즘 특이한 것도 많이들 기르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사람들한테 유해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봤을 때 그것이 대상이 된다는 조항은 또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우리 사람들한테 유해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봤을 때 그것이 대상이 된다는 조항은 또 없는 거네요, 그렇죠?
○농정국장 석성균 그러니까 미리 예상해서, 그런 통상적인 개에 대해서 미리 예상해서 평가할 수는 없고요.
○위원장 엄윤순 할 수는 없는 거고…….
○농정국장 석성균 지금 보면 법에서도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했거나 그런 분쟁이 생겼거나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그런 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기질평가를 해야 되는 것으로 또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맹견이다 아니다를 증명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는 건데 소유자 입장에서는 맹견이 아니다, 위원회에서는 맹견에 준하는 어떤 그런 기준치를 만약에 갖고 있다고 했을 때 그게 분쟁이 많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과정 중에서 일단 맹견으로 판정이 되더라도 개에 대한 추가적인 기질 관련 교육이라든가 중간에 해소하는 절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과정 중에서 일단 맹견으로 판정이 되더라도 개에 대한 추가적인 기질 관련 교육이라든가 중간에 해소하는 절차들도 있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아, 그래요?
○농정국장 석성균 한 번 더 교육의 기회를 주거나 기회를 한 번 더 줘서 어떤 교육을 받고 나서 그것이 교정이 돼서 그다음 평가에서 괜찮다고 판정이 되면 또 사육할 수 있는 그런 절차도 있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어쨌든 그런 것도 다 비용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그렇다고 보면 키우는 사람이 그 비용을 다 물어가면서 그것을 과연 인정할 수 있을지 그것도 조금 의문이 됩니다.
하여튼 분쟁의 소지가 많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하여튼 분쟁의 소지가 많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농정국장 석성균 아마 맹견 이외의 기질평가를 받게 되는 개체들의 소유자하고 분쟁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위원장 엄윤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지금까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석성균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예정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지금까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석성균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예정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