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9월 4일 (수) 오전 10시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
- 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춘천권역 병원Wee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5.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 6.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조성운 의원 대표발의)(조성운ㆍ김기하ㆍ김길수ㆍ심오섭ㆍ엄기호ㆍ원미희ㆍ이영욱ㆍ전찬성ㆍ최재민 의원 발의)
- 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욱 의원 발의)
- 4. 춘천권역 병원Wee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 5.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김용래 의원 대표발의)(김용래ㆍ문관현ㆍ이영욱 의원 발의)
- 6.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재민 의원 발의)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이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밤잠마저 달아나게 했던 무더운 여름이 물러나고 아침저녁으로 신선한 공기가 감도는 가을이 한 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보람차고 풍성한 9월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석 의정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밤잠마저 달아나게 했던 무더운 여름이 물러나고 아침저녁으로 신선한 공기가 감도는 가을이 한 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보람차고 풍성한 9월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석 의정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박재석 의정팀장 박재석입니다.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24년 9월 3일부터 9월 12일까지 10일간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조례안 5건, 동의안 3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일자별로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그리고 동의안으로 춘천권역 병원Wee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9월 5일 오전에는 화천복합커뮤니티센터를 현지시찰하시고 14시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과 동의안 2건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9월 6일, 10일, 11일 3일간은 의정자료수집 활동을 하시고 9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셔서 각 위원회에서 심사 제안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는 것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9월 11일 13시 30분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인권청렴교육이 예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24년 9월 3일부터 9월 12일까지 10일간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조례안 5건, 동의안 3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일자별로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그리고 동의안으로 춘천권역 병원Wee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9월 5일 오전에는 화천복합커뮤니티센터를 현지시찰하시고 14시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과 동의안 2건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9월 6일, 10일, 11일 3일간은 의정자료수집 활동을 하시고 9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셔서 각 위원회에서 심사 제안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는 것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9월 11일 13시 30분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인권청렴교육이 예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욱 박재석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성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성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조성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주신 모든 교육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는 강원형 고교학점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바라는 모든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이라 생각하며 교육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제게 본 조례를 발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학년도부터 전면 시행인 고교학점제는 고교생이 대학생처럼 진로와 적성에 따라 수업을 선택해 듣고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다수의 교육위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를 통해 고교학점제 사업을 점검하고 질의하시면서 고교학점제 사업의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한다는 당부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도 이번 방학을 활용하여 도내 중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이해를 돕기 위한 고교학점제 박람회를 권역별로 개최하기도 하는 등 도내 115개 모든 고등학교의 학습공간 및 행정관리공간 조성 작업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국가사업의 안정적 정착과 성공을 위해서는 법적 토대와 기반이 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우선순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교학점제의 큰 틀은 국가사업의 동일한 형태와 맥락을 유지하면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고교학점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강원형 고교학점제 사업이 더욱 체계성을 갖추고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등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과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통해 조례의 기본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했으며 안 제4조에서는 고교학점제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고교학점제 운영에 따른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연수에 관한 사항과 학생의 과목 선택과 적성에 맞는 진로학업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학생 및 학부모 대상의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고교학점제 운영에 관한 만족도 및 개선사항에 관한 실태조사와 연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고교학점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부가 2025학년도 강원지역 초등 및 중등교육 공무원 정원을 약 280명 감축하는 가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및 수업 학급 수 증가에 대비해 현재보다 많은 교원이 필요한데도 지역별 특수한 상황과 교육적 여건이 교원 정원 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고교학점제 사업을 원활하게, 그리고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추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교학점제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해 그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학생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고교학점제를 위해 노력하시고 수고해 주시는 모든 강원교육 구성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 고교학점제가 잘 정착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끝까지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주신 모든 교육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는 강원형 고교학점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바라는 모든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이라 생각하며 교육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제게 본 조례를 발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학년도부터 전면 시행인 고교학점제는 고교생이 대학생처럼 진로와 적성에 따라 수업을 선택해 듣고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다수의 교육위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를 통해 고교학점제 사업을 점검하고 질의하시면서 고교학점제 사업의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한다는 당부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도 이번 방학을 활용하여 도내 중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이해를 돕기 위한 고교학점제 박람회를 권역별로 개최하기도 하는 등 도내 115개 모든 고등학교의 학습공간 및 행정관리공간 조성 작업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국가사업의 안정적 정착과 성공을 위해서는 법적 토대와 기반이 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우선순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교학점제의 큰 틀은 국가사업의 동일한 형태와 맥락을 유지하면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고교학점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강원형 고교학점제 사업이 더욱 체계성을 갖추고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등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과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통해 조례의 기본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했으며 안 제4조에서는 고교학점제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고교학점제 운영에 따른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연수에 관한 사항과 학생의 과목 선택과 적성에 맞는 진로학업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학생 및 학부모 대상의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고교학점제 운영에 관한 만족도 및 개선사항에 관한 실태조사와 연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고교학점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부가 2025학년도 강원지역 초등 및 중등교육 공무원 정원을 약 280명 감축하는 가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및 수업 학급 수 증가에 대비해 현재보다 많은 교원이 필요한데도 지역별 특수한 상황과 교육적 여건이 교원 정원 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고교학점제 사업을 원활하게, 그리고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추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교학점제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해 그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학생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고교학점제를 위해 노력하시고 수고해 주시는 모든 강원교육 구성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 고교학점제가 잘 정착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끝까지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욱 조성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김학배 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존경하는 조성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가 도내 고등학교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고 실태조사 및 연구를 통해 강원형 고교학점제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대비하여 고교학점제 지원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도내 모든 일반고를 고교학점제 연구ㆍ준비학교로 지정하여 전면 도입을 대비한 학교 운영체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이번 조례를 통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특성에 맞는 강원형 고교학점제 운영을 내실화하고 이를 통해 도내 모든 학생이 누구나 자신의 희망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하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존경하는 조성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가 도내 고등학교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고 실태조사 및 연구를 통해 강원형 고교학점제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대비하여 고교학점제 지원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도내 모든 일반고를 고교학점제 연구ㆍ준비학교로 지정하여 전면 도입을 대비한 학교 운영체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이번 조례를 통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특성에 맞는 강원형 고교학점제 운영을 내실화하고 이를 통해 도내 모든 학생이 누구나 자신의 희망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하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욱 김학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및 추가질의는 각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시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및 추가질의는 각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시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원미희 위원입니다.
우리 조성운 의원님, 앞으로 도입되는 고교학점제 운영에 대해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고교학점제가 대학의 학점제처럼 그렇게 운영되는 거죠?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필수과목이 있고 선택과목이 있을 것 같은데 그 학점을 다 이수하면 조기졸업도 가능한가요?
우리 조성운 의원님, 앞으로 도입되는 고교학점제 운영에 대해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고교학점제가 대학의 학점제처럼 그렇게 운영되는 거죠?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필수과목이 있고 선택과목이 있을 것 같은데 그 학점을 다 이수하면 조기졸업도 가능한가요?
○교육국장 김학배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원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기졸업에 대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192학점 이상만 이수하면 졸업요건은 되는데 현실적으로, 현재 일반계고등학교에서는 조기졸업이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기졸업에 대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192학점 이상만 이수하면 졸업요건은 되는데 현실적으로, 현재 일반계고등학교에서는 조기졸업이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개별화된 맞춤형교육을 실현하려면 개개인의 욕구가 다양해서 과목이나 이런 것도 많아질 텐데 거기에 따른 교사 수급의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는 없을까요?
개별화된 맞춤형교육을 실현하려면 개개인의 욕구가 다양해서 과목이나 이런 것도 많아질 텐데 거기에 따른 교사 수급의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는 없을까요?
○교육국장 김학배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의 과목 선택이라는 그런 대명제에서 시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 모든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이나 눈높이에 맞추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모든 선생님들을 각 학교마다 배치할 수 없는 여건이라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대체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대다수 학생들이 선택하는 그런 과목 중심으로 선생님들을 해서 다음 학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몇몇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이 있다고 하면 온라인 교육과정이라든지 소인수 교육과정이라든지 해서 다른 학교와 같이, 그런 학생들을 모아서 수업을 같이 듣게끔 이렇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모든 선생님들을 각 학교마다 배치할 수 없는 여건이라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대체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대다수 학생들이 선택하는 그런 과목 중심으로 선생님들을 해서 다음 학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몇몇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이 있다고 하면 온라인 교육과정이라든지 소인수 교육과정이라든지 해서 다른 학교와 같이, 그런 학생들을 모아서 수업을 같이 듣게끔 이렇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지금 교육개혁이라고 말할 만한 그런 새로운 교육정책들이 많이 도입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면밀하게 검토해서 아주 좋은 제도들을 교육정책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 위원장님, 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성운 의원님, 정말 획기적이고 좋은 조례안을 또 이렇게 준비하시고 대표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김학배 교육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국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내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되는 건가요, 기존에 했던 적도 있었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조성운 의원님, 정말 획기적이고 좋은 조례안을 또 이렇게 준비하시고 대표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김학배 교육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국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내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되는 건가요, 기존에 했던 적도 있었습니까?
○교육국장 김학배 2학년과 3학년은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1학년까지 전면 시행이다 이렇게, 교육부에서 하는 게, 그러니까 전교생, 전 학년이라고 보겠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전체가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그러니까 작년과 재작년 단계적으로 이렇게 시행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2년 동안, 2학년과 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을 하셨는데 특별히 어떤 문제점 같은 것은 좀 분석이 되셨습니까?
○교육국장 김학배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하는 요령이라든지 그다음에 자기가 3년 동안 선택과목을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서 어떤 어떤 과목을 수강하는 것이 자기의 진로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수시로, 저희들이 연구학교나 선도학교를 운영하면서 연수를 통해 학생들한테도 계속, 그러니까 고교학점제에 대한 취지라든지 그다음에 과목을 선택하는 요령에 대해 학교에서도 계속 주기적으로 학생들한테 안내해 왔습니다.
○김길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원미희 위원님께서도 질의 과정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학점제라고 하면 결국은 학생들이 내가 듣고 싶은 과목, 공부하고 싶은 과목에 대한 선택권을 넓혀주는 데 중요한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원미희 위원님께서도 질의 과정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학점제라고 하면 결국은 학생들이 내가 듣고 싶은 과목, 공부하고 싶은 과목에 대한 선택권을 넓혀주는 데 중요한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학배 예, 맞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렇죠?
지금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것은 필수과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그만큼 과목 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게 필수적으로 수반되고 또 준비가 돼야 하는데, 그러면 2학년과 3학년을 위해 고교학점제를 준비할 때 상당한 인력이나 예산이 확보가 된 상황에서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것은 필수과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그만큼 과목 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게 필수적으로 수반되고 또 준비가 돼야 하는데, 그러면 2학년과 3학년을 위해 고교학점제를 준비할 때 상당한 인력이나 예산이 확보가 된 상황에서 진행이 됐습니까?
○교육국장 김학배 예, 지금까지 저희들이 선생님들을, 학생들이 원하는 선생님이 학교에 안 계시다고 하면 저희들이 한시적 기간제라는 그런 제도를 이용해서 전전년도에는 45명, 올해는 35명 이런 식으로, 학교에다가 한 1명에서 3명 정도 추가적으로 더 배치를 해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대학에서처럼 전공 필수라든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과목이 있고 그다음에 학점제 취지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있는데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과목 수로 따지면?
○교육국장 김학배 인문계고등학교로 본다면, 그러니까 필수과목은 84학점, 그리고 학생들이 자율로 이수해야 될 학점은 90학점,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해서 그게 18학점, 다 합해서 192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예, 자기들의 진로 선택이라든지 일반 선택이라든지 융합 선택이라든지 이렇게,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끔 폭을 넓혀 놓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제출하신 것을 보니까 비용추계서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연간 고교학점제 관련으로 해서 한 2억 6,000만 원 정도의 비용추계서를 일률적으로 똑같이 내셨어요.
그 추계서 내용이 중요한 게 학점제 관련 연수비용이 2억 3,000, 그다음에 고교학점제 실태조사가 한 3,000 이렇게 해서 5년 동안 추계를 이렇게 내주셨는데 추계비용이 너무 러프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선생님에 대한 확보, 그다음에 또 과목을 확대하는 분야의 예산 이 부분은 전혀 비용추계서에 들어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비용추계서에 연수하고 실태조사 부분만 딱 2억 6,000이 들어왔고 나머지 인력 부분이나 고교학점제에 필요한 예산은 일반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제출하신 것을 보니까 비용추계서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연간 고교학점제 관련으로 해서 한 2억 6,000만 원 정도의 비용추계서를 일률적으로 똑같이 내셨어요.
그 추계서 내용이 중요한 게 학점제 관련 연수비용이 2억 3,000, 그다음에 고교학점제 실태조사가 한 3,000 이렇게 해서 5년 동안 추계를 이렇게 내주셨는데 추계비용이 너무 러프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선생님에 대한 확보, 그다음에 또 과목을 확대하는 분야의 예산 이 부분은 전혀 비용추계서에 들어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비용추계서에 연수하고 실태조사 부분만 딱 2억 6,000이 들어왔고 나머지 인력 부분이나 고교학점제에 필요한 예산은 일반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립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선생님에 대한 확보는 교육부에서 고정적으로 주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더 추계를 할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교육부하고의 협의를 통해 아까 말씀드린 한시적 기간제를 얼마큼 더 운영할 수 있는가,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확보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라든지 대학과의 연계라든지 아니면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저희들이 어려운 점을 타개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부하고의 협의를 통해 아까 말씀드린 한시적 기간제를 얼마큼 더 운영할 수 있는가,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확보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라든지 대학과의 연계라든지 아니면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저희들이 어려운 점을 타개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연수 비용을 보니까 2억 3,000만 원씩 추계비용으로 계산이 돼 있는데 이게 학생들하고 학부모 대상으로 연수를 하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김학배 여기 3,000만 원은 고교학점제에 대한 실태조사로 해서…….
○김길수 위원 그건 실태조사고, 이게 학생하고 학부모의 많은 인원이 연수를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 연수 대상은 어떻게 결정을 하시는지?
○교육국장 김학배 저희들이 연수는 지금도 해오고 있지만 사실 중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와서 나의 진로를 위해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고 또 어떤 과목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사실 이런 것들이 학생들한테 굉장히 필요하고 학부모들한테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그냥 언론의 이런 자료를 갖다가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학교별로 연수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권역별로 연수도 필요하고, 작은 학교 같은 경우는 연수 강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한군데에 모여서 하는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권역별 연수도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학교별로도 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언론의 이런 자료를 갖다가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학교별로 연수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권역별로 연수도 필요하고, 작은 학교 같은 경우는 연수 강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한군데에 모여서 하는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권역별 연수도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학교별로도 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지금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이라는 것은 또 다른 하나의 시도이고 또 시험대에 도전을 하는 건데 여기 보면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말씀주신 연수를 또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또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되는 아주 필수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법률로 규정돼서 시행을 전면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전 준비하는 과정,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가 사전에 잘 준비되고 또 국장님이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우리 강원형 고교학점제가 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법률로 규정돼서 시행을 전면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전 준비하는 과정,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가 사전에 잘 준비되고 또 국장님이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우리 강원형 고교학점제가 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예, 그렇게 꼼꼼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욱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교학점제는 올해 1학년 학생부터 시작이 돼서 1학년 학생들은 교양과목을 공부하게 되고 내년도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일반 선택, 지금 1학년 학생이 2학년에 올라가게 되면 일반 선택과목을 주로 공부하게 되고 후년에, 그러니까 2026년이 돼야 1학년, 2학년, 3학년 전체가 전면적으로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고교학점제는 올해 1학년 학생부터 시작이 돼서 1학년 학생들은 교양과목을 공부하게 되고 내년도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일반 선택, 지금 1학년 학생이 2학년에 올라가게 되면 일반 선택과목을 주로 공부하게 되고 후년에, 그러니까 2026년이 돼야 1학년, 2학년, 3학년 전체가 전면적으로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교육국장 김학배 일단 과장님…….
○위원장 이영욱 예,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중등교육과장 한유선 중등교육과장 한유선입니다.
지금 전면 시행이라고 하는 것은 올해 지금 1학년, 2학년까지는 시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전면 시행이라고 하는 것은 올해 지금 1학년, 2학년까지는 시행이 되고 있고요.
○위원장 이영욱 2학년까지?
○중등교육과장 한유선 예, 저희가 ’25년에 1학년, 2학년, 3학년이 전부 시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면 시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욱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고교학점제가 아닌…….
○중등교육과장 한유선 아닙니다.
○위원장 이영욱 아닌 교육과정을 지금 적용받고 있는 것이고 이제 2025년이 되면 1학년, 2학년, 3학년 다 고교학점제 적용이 된다?
○중등교육과장 한유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욱 본 위원장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 올해 입학한 학생부터 적용이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2학년 학생들은 고교학점제 대상이 아니잖아요.
○중등교육과장 한유선 1학년, 2학년은 고교학점제가 연차적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25년에 고등학교 3학년까지 연계가 되면서 1학년, 2학년, 3학년이 전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전면 도입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 도입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욱 그러니까 지금 2학년 학생들도 적용…….
○중등교육과장 한유선 고교학점제 대상 학생입니다.
○김기하 위원 조성운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에 관한 만족도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실태조사를 어떻게 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에 관한 만족도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실태조사를 어떻게 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김기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면서 아까 계속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과목 선택이라든지 또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는 데 있어서, 공동교육과정이라든지 온라인 교육과정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추진하는 그런 것대로 잘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지금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과목 말고 또 다른 과목을 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저희들은 계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학생들의 요구나 학부모들의 요구에 맞는 그런 과목이 개설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족도나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실태조사한다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면서 아까 계속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과목 선택이라든지 또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는 데 있어서, 공동교육과정이라든지 온라인 교육과정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추진하는 그런 것대로 잘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지금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과목 말고 또 다른 과목을 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저희들은 계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학생들의 요구나 학부모들의 요구에 맞는 그런 과목이 개설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족도나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실태조사한다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우리 학생들이 정말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학생의 진로가 결정되고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 잘살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자기가 어떤 쪽으로 능력이 좋은지 판단을, 우리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잘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예산이, 추계비용을 봤을 때 1년에 2억 6,00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 어떤 과목에 능력이 있는지 좀 테스트를 해서 그 학생들에게 맞는 진로를 선택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으로 시행이 되면, 지금 우리 강원도 17개 교육지원청 산하의 학교 중에서 참 멀리 떨어져 있는 학생들은 우리 선생님들이 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학생들이 적은데 그 학생들을 위해서 또 교직원을 채용했을 때는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니까 온라인학교를 통해 정말 전문적인 강사와 선생님들을 초빙해서 우리 강원도에 있는 학생들이 좀 더 좋은 조건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 조례를 조성운 의원님이 우리 교육위원님들 여덟 분하고 같이 공동발의를 했으니까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내년부터 학생들에게 좀 더 질적으로 좋은 교육환경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국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자기가 어떤 쪽으로 능력이 좋은지 판단을, 우리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잘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예산이, 추계비용을 봤을 때 1년에 2억 6,00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 어떤 과목에 능력이 있는지 좀 테스트를 해서 그 학생들에게 맞는 진로를 선택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으로 시행이 되면, 지금 우리 강원도 17개 교육지원청 산하의 학교 중에서 참 멀리 떨어져 있는 학생들은 우리 선생님들이 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학생들이 적은데 그 학생들을 위해서 또 교직원을 채용했을 때는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니까 온라인학교를 통해 정말 전문적인 강사와 선생님들을 초빙해서 우리 강원도에 있는 학생들이 좀 더 좋은 조건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 조례를 조성운 의원님이 우리 교육위원님들 여덟 분하고 같이 공동발의를 했으니까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내년부터 학생들에게 좀 더 질적으로 좋은 교육환경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국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그리고 최고 문제는 조금 전에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세상이 다양하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 교사를 수급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AI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앞으로 미래세대로 가야 할 부분, 현재 교사들의 임금 체제에서는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이제 이 조례를 발의했으니까 정말 전문가분들을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서, 온라인학교가 개설됐으니까 질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교사를 수급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AI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앞으로 미래세대로 가야 할 부분, 현재 교사들의 임금 체제에서는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이제 이 조례를 발의했으니까 정말 전문가분들을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서, 온라인학교가 개설됐으니까 질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교학점제를 하면서 홍보 부분은 어떻게, 일반 학부모들한테 많이 전파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또 지금까지 학생들한테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교학점제를 하면서 홍보 부분은 어떻게, 일반 학부모들한테 많이 전파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또 지금까지 학생들한테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교육국장 김학배 저희들이 일단 학교에서는 작년과 재작년부터 연구학교다 선도학교다 이렇게 해서 학부모에 대해서는 학교 자체적으로도 홍보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권역별로도 했고 그다음에 중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는 저희들이 고교학점제 고입박람회라는 그런 행사를 통해서 권역별로, 작년에는 춘천, 원주, 강릉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속초와 양양까지 포함을 시켜서 고교학점제가 뭔지 그다음에 과목 선택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 평가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학교의 교육과정과 더불어서 고교학점제에 대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도 고교학점제를 대비해서 현재 고등학교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중학교에서 올라오는 학생들의 학부모님들한테도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도 고교학점제를 대비해서 현재 고등학교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중학교에서 올라오는 학생들의 학부모님들한테도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럼 학생들이라든가 학부형들이 어느 정도는 다 인지가 됐다고 우리 국장님은 판단하고 계시네요?
○교육국장 김학배 그러니까 관심 정도가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다 알지 않을까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홍보의 기회를 많이, 저희들은 장을 열어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웬만한 학생들은 인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홍보의 기회를 많이, 저희들은 장을 열어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웬만한 학생들은 인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많이 신경 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고교학점제는 과목별로 평가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평가에 대한 공정성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좀 대두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없나요?
그다음에 고교학점제는 과목별로 평가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평가에 대한 공정성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좀 대두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없나요?
○교육국장 김학배 일반 과목에 대해서는 평가에 있어서 지금 지침대로 절대평가도 하고 등급 산출을 하는데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해서 다른 학교의 학생들하고 할 때는 이게 조금 미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학교와 B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어떤 과목을 했는데 그 거점학교인 A학교 선생님이 평가를 하다 보면 ‘혹시?’ 이런 의구심이 들까봐 저희들이 교육부 지침대로 평가에서 등급 산출은 안 하고 절대평가로 성취도평가만, 절대평가로 AㆍBㆍCㆍD 이렇게 평가만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평가와 관련해서 내가 손해 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A학교와 B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어떤 과목을 했는데 그 거점학교인 A학교 선생님이 평가를 하다 보면 ‘혹시?’ 이런 의구심이 들까봐 저희들이 교육부 지침대로 평가에서 등급 산출은 안 하고 절대평가로 성취도평가만, 절대평가로 AㆍBㆍCㆍD 이렇게 평가만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평가와 관련해서 내가 손해 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심오섭 위원 예, 다행이네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과목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학교 선생님들도 학생들에 대해 지도 관리하는 부분, 이제 고교학점제가 되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복잡해질 부분이 많은데 시간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풀어가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과목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학교 선생님들도 학생들에 대해 지도 관리하는 부분, 이제 고교학점제가 되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복잡해질 부분이 많은데 시간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풀어가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학교에서 온라인 교육과정이라든지 공동교육과정을 하면 주도하면서 진행하는 학교가 있고 옆에서 같이 호응하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도 관리하는 선생님들이 꼭 같이 있으면서 그 학생들이 수업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해야 되는 것을 저희들이 연수를 통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대로 저희들도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잘 듣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그런 관리교사 체제도 마련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연수를 통해 널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우리 존경하는 조성운 의원님께서 이렇게 조례를 제안해서 오늘 통과가 되면 앞으로 시행이 될 것 아닙니까?
아직 예산 확보가 금년도는 안 됐잖아요.
그럼 내년도부터 시행하면 하반기에 연수라든가 학부모 연수라든가 이런 게 가능합니까?
아직 예산 확보가 금년도는 안 됐잖아요.
그럼 내년도부터 시행하면 하반기에 연수라든가 학부모 연수라든가 이런 게 가능합니까?
○교육국장 김학배 저희들이 올해는 올해 연수 예산을 다 책정해서요, 계속적으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다음에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고교학점제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교육국장 김학배 저희들이 시설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학습공간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학생들 휴게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3년째 연차적으로 해서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조성운 의원님께서 일부 학교는 좀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하는데 관심이 좀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미리, 지금까지는 다 공간 확보가 잘돼 있는데 또 이게 교장선생님이 바뀌는 과정에서 인수인계라든지 또 관심도가 좀 적은 학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공간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공간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국장님, 이제 내년도부터 전면 시행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교육국장 김학배 예.
○심오섭 위원 그러면 이러한 공간이라든가 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 우리 강원도 내에서 전체 실태조사 같은 것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교육국장 김학배 저희들이 학교에 다, 뭐라고 할까요, 피드백을 해서 공간 확보나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계속 주기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학교에서 다 됐다고 하면 저희들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학교 방문을 통해서 더 부족한 점이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학교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교육청에 건의를 해서 그 시설을 보강해 주는 것보다는 이제 전면 시행을 하니까 교육청에서 미리 점검 차원으로 공문을 시달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모니터링을 해 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은 교육청에서 다시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올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내년도에 전면 시행을 하기 전에 그런 문제점을 미리 좀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학배 예, 지금 위원님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까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우선 2025년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데 그에 따라 본 조례를 시의적절하게 발의해 주신 우리 조성운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라는 게 1학년, 2학년, 3학년을 통해서 192학점을 취득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2023년도에는 그때 당시에 2학년하고 3학년 아이들은 아니고 1학년만 했고 그다음에 2024년 올해는 1학년하고 2학년하고, 내년에 3학년까지 하면 이제 전면 시행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우선 2025년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데 그에 따라 본 조례를 시의적절하게 발의해 주신 우리 조성운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라는 게 1학년, 2학년, 3학년을 통해서 192학점을 취득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2023년도에는 그때 당시에 2학년하고 3학년 아이들은 아니고 1학년만 했고 그다음에 2024년 올해는 1학년하고 2학년하고, 내년에 3학년까지 하면 이제 전면 시행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교육국장 김학배 예.
○엄기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거죠?
○교육국장 김학배 예, 부분적 시행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1학년과 2학년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지금 연수도 하고 실태조사도 하고 있죠?
○교육국장 김학배 예, 저희들이 연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고교학점제의 추진상황과 점검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문제 상황도 계속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 조례의 제5조에 보면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고 제2항에는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도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학생은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인 중학생들도 한 2학년이나 3학년 정도가 되면 연수를 하겠네요, 그렇죠?
○교육국장 김학배 지금 중학교에는 진로상담교사가 있기는 하지만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연수를 할 계획보다는 저희들이 학교에 다른 진로 연수가 많으니까…….
○엄기호 위원 진로 저거를 하면서 설명회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고등학교에 가면 학점취득 제도가 있고 또 그에 따라 과목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 중학교에서도 사전에 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육국장 김학배 예,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중학생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이 되니까 고등학교 과목이 뭐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특성화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도 있고 일반계로 진학하는 학생도 있다 보니까 그것은 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중학생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이 되니까 고등학교 과목이 뭐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특성화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도 있고 일반계로 진학하는 학생도 있다 보니까 그것은 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지금 여기를 보면, 비용추계서 7쪽 한번 봐주시죠.
고교학점제 6개 권역 이렇게 해서 6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춘천, 원주, 강릉, 속초ㆍ양양, 삼척, 정선별로 나누어 놨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권역을 나눴습니까?
고교학점제 6개 권역 이렇게 해서 6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춘천, 원주, 강릉, 속초ㆍ양양, 삼척, 정선별로 나누어 놨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권역을 나눴습니까?
○교육국장 김학배 이것은 저희들이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의 지리적 접근성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권역으로 모이기 쉬운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엄기호 위원 지리적 기준으로 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가령 춘천권역은 소속 지역이 홍천, 화천, 철원이니까 춘천에서 연수를 하거나 설명회를 하거나 할 때 홍천, 화천, 철원이 춘천으로 오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교육국장 김학배 예, 저희들이 권역을 그렇게 나눴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대로 철원에서 학생들이 오기가 너무 힘들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반드시 춘천이 고정은 아니고요, 지리적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춘천권역이지만, 춘천에서 하는데 좀 참여가 부족하고 그렇다면 철원에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아니, 그래도 기준은 마련해 놔야 되는데,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서 기준을 만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양구라면 춘천이 더 가까울 것 같은데 속초로 가야 되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삼척하고 이런 기준이 좀 모호해서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저희들이 권역을 춘천, 원주, 강릉, 속초ㆍ양양 이렇게 4개 권역으로 하면 또 여러 소외되는 지역, 어려운 지역이 있을 것 같아서 삼척은 태백, 그다음에 영월, 정선, 평창 이렇게 하긴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권역을 6개 권역으로 나누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 수도 좀 이렇게 가늠을 했고요, 그리고 또 지리적으로 대중교통편도 같이 고려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권역을 6개 권역으로 나누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 수도 좀 이렇게 가늠을 했고요, 그리고 또 지리적으로 대중교통편도 같이 고려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엄기호 위원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봐 주시죠.
○교육국장 김학배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예, 검토를 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나 교사분들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화천, 철원, 홍천의 학생이나 교사가 춘천에서 안 받고 자기는 원주에서 받겠다고 하면 또 그렇게 융통성 있게…….
○교육국장 김학배 예,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학생들이 꼭 춘천, 그러니까 홍천에 사는 학생이 꼭 춘천에 와서 받아야 되느냐, 그것은 필요하면 상황에 따라 원주로 가서 참석할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기본을 이렇게 한 것은 학교 수와 학생 수를 가늠하고 고려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을 이렇게 한 것은 학교 수와 학생 수를 가늠하고 고려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엄기호 위원 지금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가 다른 시도에는 몇 군데 정도에서 시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교육국장 김학배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된 시도는 5개 시도입니다.
전남, 경남, 인천, 경기, 그리고 제주 이렇게 5개 시도가 조례 제정이 돼 있습니다.
전남, 경남, 인천, 경기, 그리고 제주 이렇게 5개 시도가 조례 제정이 돼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도는 5개고 앞으로 똑같이, 우리랑 똑같이 올해도 하고 있겠죠?
○교육국장 김학배 예.
○엄기호 위원 조문 제4조 제2항 제3호에 보면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고 돼 있는데 보통은 법조문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라고 돼 있는 것을 중복되지 않게 “행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고 많이 명시를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될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보시죠.
○교육국장 김학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제3호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제6조 제4항에 “교육감은 실태조사 및 연구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태조사를 하고 연구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왔을 때는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을 하는 데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반영할 수 있다.”는 임의적 규정이고 “지원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실태조사를 하고 연구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왔을 때는 지원계획 수립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태조사를 하고 연구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왔을 때는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을 하는 데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반영할 수 있다.”는 임의적 규정이고 “지원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실태조사를 하고 연구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왔을 때는 지원계획 수립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학배 예, 당연히 반영을 해야 되는데요.
○엄기호 위원 그런데 “할 수 있다.”라고…….
○교육국장 김학배 저희들이 문맥으로 봤을 때 좀 일관성 있게 하느라고 그냥 “할 수 있다.”로 했는데…….
○엄기호 위원 다른 것은 “할 수 있다.”라고 해도 되겠어요, 본 위원이 다 보니까 만족도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뭐 그것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결과가 나왔을 때는 그 결과에 대해 반영을 해야 된다…….
○교육국장 김학배 예,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엄기호 위원 제4항에 대해서는 “지원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조성운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엄기호 위원 예,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조성운 의원 그리고 이왕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덧붙인다면 사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고교학점제가 우리 학생들이 좀 더 빨리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뜻을 깊이 이해하셔서 조례를 제정하는 데 별문제가 없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고교학점제가 우리 학생들이 좀 더 빨리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뜻을 깊이 이해하셔서 조례를 제정하는 데 별문제가 없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욱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조성운 의원님과 김학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조성운 의원님과 김학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엄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영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영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 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영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기존 조례는 학교도서관 개방에 초점을 두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최근 감염병 확산 방지 및 범죄 예방을 위해 외부인의 학교 출입 통제가 강화되는 학교 상황과는 맞지 않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문해력 향상 및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위해 독서교육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 본 조례의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학교도서관 운영계획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발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전담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전문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안 제11조는 학교도서관 활성화와 학교독서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와 안 제13조는 연구활동 지원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학교도서관은 학교교육의 기본 시설로서 자기주도적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핵심 시설입니다.
학교도서관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독서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교육적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기존 조례는 학교도서관 개방에 초점을 두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최근 감염병 확산 방지 및 범죄 예방을 위해 외부인의 학교 출입 통제가 강화되는 학교 상황과는 맞지 않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문해력 향상 및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위해 독서교육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 본 조례의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학교도서관 운영계획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발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전담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전문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안 제11조는 학교도서관 활성화와 학교독서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와 안 제13조는 연구활동 지원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학교도서관은 학교교육의 기본 시설로서 자기주도적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핵심 시설입니다.
학교도서관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독서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교육적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엄기호 이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김학배 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시고 29명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도서관의 운영과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명확히 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학교도서관 지원을 위해 권역별 학교도서관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학교도서관 감성디자인 프로젝트 사업, 학교도서관 자동화시스템 지원 사업, 그 밖에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이번 조례를 통하여 원활한 학교도서관의 운영과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대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시고 29명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도서관의 운영과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명확히 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학교도서관 지원을 위해 권역별 학교도서관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학교도서관 감성디자인 프로젝트 사업, 학교도서관 자동화시스템 지원 사업, 그 밖에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이번 조례를 통하여 원활한 학교도서관의 운영과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대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엄기호 김학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김길수 위원 부위원장님, 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의원님, 정말 좋은 조례안을 또 이렇게 준비하시고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김학배 교육국장님한테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의원님, 정말 좋은 조례안을 또 이렇게 준비하시고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김학배 교육국장님한테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김길수 위원 지금 이게 전부개정안으로 해서 조례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예.
○김길수 위원 중요한 것은 개방에 관한 제목이 삭제가 된 건데 지금 우리 학교도서관은 외부인들이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었는데?
○교육국장 김학배 김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학교도서관을 개방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었는데 학생들의 안전이라든지 또 외부인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ㆍ사고가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학교장 책임하에 외부인에 대한 통제를, 학부모들도 굉장히 걱정을 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같은 경우는 학교 교장선생님의 허락을 받은 분에 한해서는 개방을 하지만 허락을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학교도서관을 개방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었는데 학생들의 안전이라든지 또 외부인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ㆍ사고가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학교장 책임하에 외부인에 대한 통제를, 학부모들도 굉장히 걱정을 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같은 경우는 학교 교장선생님의 허락을 받은 분에 한해서는 개방을 하지만 허락을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길수 위원 학생 이외의 일반 시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협의를 하신다거나 허가를 받아야 출입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교육국장 김학배 예.
○김길수 위원 그러니까 학교도서관에 대해서는 일단 외부인 출입이 이제 전반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교육국장 김학배 일단은 학교 출입 자체가 일반인들은 어떤 용건이 있다는 것을, 학교보안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전지킴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실 직원이라든지 해서 용건을 확인하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이 들어와서 “학교도서관에서 책을 좀 빌려보겠습니다.”, “이용하겠습니다.”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길수 위원 제목 자체에 “개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었는데 개정하시면서 완전히 개방하는 부분을 삭제해 주셨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6조에 보면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가 설치돼 있는데 이것은 이번 조례 때문에 설치된 건 아니고 기존에 그 위원회가 설치돼 있어서 운영되고 있는 거죠?
○교육국장 김학배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는 기존에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김길수 위원 이 위원회가 제 기능을 잘 발휘하고 설치 목적에 맞게끔 운영돼서, 지금 이 조례를 전면 개정하시는데 개정하는 취지에 맞게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기하 위원 이영욱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 제8조에 보면 학교도서관 활성화와 학교독서교육 지원을 위한 규정이 신설이 되었고요, 제10조 내지 제11조에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연구활동 지원과 포상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 보면 전문인력을 배치하겠다는 것이 조례에 담아 있는데, 제9조 제2항에 보면 “교육감은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도서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러면 인력 배치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 제8조에 보면 학교도서관 활성화와 학교독서교육 지원을 위한 규정이 신설이 되었고요, 제10조 내지 제11조에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연구활동 지원과 포상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 보면 전문인력을 배치하겠다는 것이 조례에 담아 있는데, 제9조 제2항에 보면 “교육감은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도서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러면 인력 배치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도서관의 전문인력으로 보면 사서교사가 있고요, 그리고 도서관실무사가 있습니다.
실무사가 있는데 이분들이 공무직인데 매년 10명 정도씩 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공무직이 굉장히 과원이다라는 그런 것으로 해서 행안부에서 줄이라는 권고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서관실무사를 배치할 여건이 안 돼서 자원봉사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시간 미만으로 해서 자원봉사자를 채용해서, 시간당 1만 원 정도로 자원봉사료를 책정해서 15시간 미만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사가 있는데 이분들이 공무직인데 매년 10명 정도씩 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공무직이 굉장히 과원이다라는 그런 것으로 해서 행안부에서 줄이라는 권고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서관실무사를 배치할 여건이 안 돼서 자원봉사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시간 미만으로 해서 자원봉사자를 채용해서, 시간당 1만 원 정도로 자원봉사료를 책정해서 15시간 미만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그러면 15시간으로 하면 대략적으로 얼마나 줍니까?
○교육국장 김학배 하루에 15시간 미만이니까 3시간 정도로 해서 3만 원 정도의 봉사료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김학배 예.
○김기하 위원 조금 전에, 공무직이 많아서 도서관실무사를 축소하지 않습니까?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그동안 공무직 직원들을 많이 채용을 해서 1년에 11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패널티를 받아서 교육에 투자할 금액이 이쪽으로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이것을 축소하기 위해서 공무직을 축소하는 입장이네요?
그러면 하루에 3만 원을 받고 거기 와서 근무할 사람을 어떻게 뽑는지, 그다음에 도서관에서 실무적인 일을 얼마나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 우리 국장님께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그동안 공무직 직원들을 많이 채용을 해서 1년에 11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패널티를 받아서 교육에 투자할 금액이 이쪽으로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이것을 축소하기 위해서 공무직을 축소하는 입장이네요?
그러면 하루에 3만 원을 받고 거기 와서 근무할 사람을 어떻게 뽑는지, 그다음에 도서관에서 실무적인 일을 얼마나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 우리 국장님께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는 주로 지역에서 뽑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학부모님들을 중심으로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그쪽에 오는 분들은 아무래도 도서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학교 사서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도서관실무사 선생님들이나 장학사님들이 방학 동안이나 아니면 다른 때에 가서 그분들이 어떤 업무에 대해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요청을 한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지원을 해드리는 방식으로 해서 전문성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그쪽에 오는 분들은 아무래도 도서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학교 사서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도서관실무사 선생님들이나 장학사님들이 방학 동안이나 아니면 다른 때에 가서 그분들이 어떤 업무에 대해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요청을 한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지원을 해드리는 방식으로 해서 전문성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 하는데 최저임금으로 하지 말고, 그래도 교육계에서 퇴직하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을 채용하면 일반 금액보다는 조금 높여서, 그래도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라도 나올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무직을 줄일 수밖에 없으니까, 11월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내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으나 우리 강원도의 조직 관리에 대해 용역을 해서, 과연 조직의 인원이 적정한지를 파악해서 인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무직을 줄일 수밖에 없으니까, 11월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내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으나 우리 강원도의 조직 관리에 대해 용역을 해서, 과연 조직의 인원이 적정한지를 파악해서 인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예, 맞습니다.
○김기하 위원 어떻게 됐든 오늘 우리 이영욱 위원장님이 좋은 조례를 발의한 것에 대해 본 위원은 동의를 하지만 차후에 자원봉사자분들이 좀 더 좋은 처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엄기호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영욱 의원님과 김학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영욱 의원님과 김학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교육국장 김학배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춘천권역 병원Wee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1쪽, 제안 이유입니다.
가정과 학교, 사회의 다양한 위기 상황들로 인해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위기 상황에 놓인 학교에 안정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2019년부터 민간위탁 사업으로 병원Wee센터를 춘천에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위탁 사업이 2024년 종료됨에 따라 지난 7월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사업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성과평가를 진행하였으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동의안 2쪽에서 3쪽,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입니다.
병원Wee센터는 위기사안이 발생한 학교에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 전문가가 즉시 개입하여 상담ㆍ평가ㆍ치유의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응급 심리 지원, 고위험군 학생 상담, 병ㆍ의원 연계 및 치료비 지원 등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 이해를 위한 부모 상담 및 교직원 상담 역량강화 연수를 병행하여 학생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병원Wee센터는 의뢰가 종결되더라도 일정 기간 보호자 및 학생의 주 호소 문제를 사례관리하고 있으며 학교 담당자의 모니터링을 통한 추수지도를 실시하여 위기학생에 대한 선제적 예방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 9쪽에서 13쪽, 춘천권역 병원Wee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 3쪽, 위탁 기간입니다.
춘천권역 병원Wee센터는 춘천ㆍ홍천ㆍ화천ㆍ인제ㆍ양구ㆍ철원 6개 지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기간은 재계약 기간으로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이고 이번에 제출한 동의안의 민간위탁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로 3년입니다.
동의안 3쪽에서 4쪽, 수탁자 선정 방식 및 사후 관리입니다.
수탁기관의 운영 능력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업무 관련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합니다.
계약의 이행 및 예산의 집행 등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점검의 일환으로 1년에 2회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의안 4쪽에서 5쪽, 예산 규모입니다.
2025년 예산은 3억 9,600만 원으로 2024년에 비해 물가상승 요인 등을 반영하여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편성예산의 70%는 인건비이며 30%는 위기 개입을 위한 운영비와 사업비입니다.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바탕으로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투명한 예산집행과 과업 이행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동의안 5쪽, 민간위탁 사업 운영 성과 평가입니다.
민간위탁 사업 운영의 적정성 및 사업의 효율성을 검토하고 민간위탁 추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사업이 종료되는 해에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3년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실시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평가 결과 사업 추진에 “적정” 판단을 받았습니다.
병원Wee센터의 사업 내용, 의뢰 학생 수 현황, 위기 개입 실적, 만족도 현황은 지난 7월 실시한 운영성과 평가결과 자료인 동의안 23쪽에서 4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위기 상황들로 인해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병원Wee센터를 통하여 위기에 놓인 학생들을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춘천권역 병원Wee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춘천권역 병원Wee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1쪽, 제안 이유입니다.
가정과 학교, 사회의 다양한 위기 상황들로 인해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위기 상황에 놓인 학교에 안정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2019년부터 민간위탁 사업으로 병원Wee센터를 춘천에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위탁 사업이 2024년 종료됨에 따라 지난 7월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사업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성과평가를 진행하였으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동의안 2쪽에서 3쪽,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입니다.
병원Wee센터는 위기사안이 발생한 학교에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 전문가가 즉시 개입하여 상담ㆍ평가ㆍ치유의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응급 심리 지원, 고위험군 학생 상담, 병ㆍ의원 연계 및 치료비 지원 등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 이해를 위한 부모 상담 및 교직원 상담 역량강화 연수를 병행하여 학생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병원Wee센터는 의뢰가 종결되더라도 일정 기간 보호자 및 학생의 주 호소 문제를 사례관리하고 있으며 학교 담당자의 모니터링을 통한 추수지도를 실시하여 위기학생에 대한 선제적 예방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 9쪽에서 13쪽, 춘천권역 병원Wee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 3쪽, 위탁 기간입니다.
춘천권역 병원Wee센터는 춘천ㆍ홍천ㆍ화천ㆍ인제ㆍ양구ㆍ철원 6개 지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기간은 재계약 기간으로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이고 이번에 제출한 동의안의 민간위탁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로 3년입니다.
동의안 3쪽에서 4쪽, 수탁자 선정 방식 및 사후 관리입니다.
수탁기관의 운영 능력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업무 관련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합니다.
계약의 이행 및 예산의 집행 등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점검의 일환으로 1년에 2회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의안 4쪽에서 5쪽, 예산 규모입니다.
2025년 예산은 3억 9,600만 원으로 2024년에 비해 물가상승 요인 등을 반영하여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편성예산의 70%는 인건비이며 30%는 위기 개입을 위한 운영비와 사업비입니다.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바탕으로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투명한 예산집행과 과업 이행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동의안 5쪽, 민간위탁 사업 운영 성과 평가입니다.
민간위탁 사업 운영의 적정성 및 사업의 효율성을 검토하고 민간위탁 추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사업이 종료되는 해에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3년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실시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평가 결과 사업 추진에 “적정” 판단을 받았습니다.
병원Wee센터의 사업 내용, 의뢰 학생 수 현황, 위기 개입 실적, 만족도 현황은 지난 7월 실시한 운영성과 평가결과 자료인 동의안 23쪽에서 4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위기 상황들로 인해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병원Wee센터를 통하여 위기에 놓인 학생들을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춘천권역 병원Wee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욱 김학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춘천권역 병원Wee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예, 맞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러면 다른 권역에도 병원Wee센터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학배 원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권역하고 강릉권역에도 있습니다.
원주권역은 원주기독교병원이고요, 그리고 강릉권역은 율곡병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주권역하고 강릉권역에도 있습니다.
원주권역은 원주기독교병원이고요, 그리고 강릉권역은 율곡병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무슨 병원요?
○교육국장 김학배 율곡병원.
○원미희 위원 율곡병원, 예, 잘 알겠고요.
여기 민간위탁 일정을 보면 수탁기관 선정을 11월~12월에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위탁을 하게끔, 그러니까 수탁자 입장에서는 운영을 하는 그런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공개모집을 하고 2회에 걸쳐서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공개모집을 하겠구나.’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성과, 그동안 춘천권역 Wee센터의 활동 사항이 나와 있어서 ‘여기를 재위탁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은 그때 가서 의회의 권고에 따라서 하겠죠?
여기 민간위탁 일정을 보면 수탁기관 선정을 11월~12월에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위탁을 하게끔, 그러니까 수탁자 입장에서는 운영을 하는 그런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공개모집을 하고 2회에 걸쳐서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공개모집을 하겠구나.’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성과, 그동안 춘천권역 Wee센터의 활동 사항이 나와 있어서 ‘여기를 재위탁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은 그때 가서 의회의 권고에 따라서 하겠죠?
○교육국장 김학배 이것은 저희들이 결과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도의회에서 동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27쪽을 보면 위기개입 실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22년도에는, 사실 먼저 용어부터, 위기개입인데, 위기개입의 목표량, 달성량이라는 표현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차라리 이런 것은, 이게 성과평가여서 대개 이런 용어를 쓰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기개입 예상량이라든지 위기개입 건수라든지 이렇게 돼야지 목표를 달성했다, 위기개입을 목표로 삼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용어는 좀 불편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22년에 보면 사전에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목표를 30회 정도로 했는데 달성이 13회고 ’23년에는 달성이 3회, ’24년에는 상반기에만 8회 이렇게 돼 있는데 ’23년도가 ’22년과 ’24년에 비하면 굉장히, 이것은 예방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거였을 텐데 사전 달성량이 무척 저조해요.
이 부분은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27쪽을 보면 위기개입 실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22년도에는, 사실 먼저 용어부터, 위기개입인데, 위기개입의 목표량, 달성량이라는 표현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차라리 이런 것은, 이게 성과평가여서 대개 이런 용어를 쓰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기개입 예상량이라든지 위기개입 건수라든지 이렇게 돼야지 목표를 달성했다, 위기개입을 목표로 삼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용어는 좀 불편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22년에 보면 사전에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목표를 30회 정도로 했는데 달성이 13회고 ’23년에는 달성이 3회, ’24년에는 상반기에만 8회 이렇게 돼 있는데 ’23년도가 ’22년과 ’24년에 비하면 굉장히, 이것은 예방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거였을 텐데 사전 달성량이 무척 저조해요.
이 부분은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교육국장 김학배 위기개입이라고 하면 정서행동 검사라든지 또 여러 가지 검사나 상담을 통해서 징후가 있는 그런 학생들이 발견됐을 때는 저희들이 빨리 개입을 해서, 학생들이 그런 안 좋은 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개입을 한다는 의미의 그런 위기개입인데요.
숫자가 적다는 것은 발견된 횟수가 적어서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그것을 갖다가 잘 개입을 해서 좋은 결과가 생기면 사례가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추가로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 수치는 실제 학교에서 벌어지는 상황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숫자가 적다는 것은 발견된 횟수가 적어서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그것을 갖다가 잘 개입을 해서 좋은 결과가 생기면 사례가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추가로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 수치는 실제 학교에서 벌어지는 상황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자살, 자해, 그다음에 기도도 있고요, 실제로 실행이 됐을 때 주변의 학생들이라든지 또 선생님들이라든지 아니면 베르테르 증후군이라고 해서 퍼지는 것,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개입을 해서 사전에 바로 차단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그것은, ’22년도 상황은 우리…….
○원미희 위원 뒤의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교육국장 김학배 자살 관련해서는 조금…….
○위원장 이영욱 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성생활교육과장 박성관 인성생활교육과장 박성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 자살 건수가 해년마다 늘다가 올해는 좀 줄어드는 그런 추세인데 그러한 위기 상황 같은 경우, 저희가 언론에도 공개 안 하고, 죄송하지만 지금 이런 자리에서도, 하여튼, 급박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 자살 건수가 해년마다 늘다가 올해는 좀 줄어드는 그런 추세인데 그러한 위기 상황 같은 경우, 저희가 언론에도 공개 안 하고, 죄송하지만 지금 이런 자리에서도, 하여튼, 급박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미희 위원 일단 발생했다는 거죠?
○인성생활교육과장 박성관 예.
○원미희 위원 그리고 여기 160명에 대해서 즉각 지원했다는 게 PTSD인 스트레스 증후군, 그러니까 주변 아이들이 받는 충격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개입을 했다는 거죠?
○인성생활교육과장 박성관 예를 들어서 자살 건수가 1건 생기면 그 아이와 관련된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담임선생님도 있을 수 있고 부모님도 있을 수 있고 교직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한 분들을 지원한 것이 160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분들을 지원한 것이 160명이라는 의미입니다.
○원미희 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개인상담, 집단상담 이런 것은 ’22, ’23, ’24 목표가 거의 같은데 달성량, 표현하기가 참 그런데, 아, 집단상담 같은 경우는 목표량ㆍ달성량이라고 해도 용어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24년도에는 상담건수 달성량이 다른 때보다 3분의 1이나 줄었어요, 개인ㆍ집단상담이.
그래서 편차가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개인상담, 집단상담 이런 것은 ’22, ’23, ’24 목표가 거의 같은데 달성량, 표현하기가 참 그런데, 아, 집단상담 같은 경우는 목표량ㆍ달성량이라고 해도 용어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24년도에는 상담건수 달성량이 다른 때보다 3분의 1이나 줄었어요, 개인ㆍ집단상담이.
그래서 편차가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육국장 김학배 저희들이 상담 보고는 각 학교별로 실적을 갖다가 그때그때 보고를 받고 그것을 취합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상담이 계속 증가한다든지 아니면 감소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일관성은 없고요.
학교에서도 그런 상황이 많이 생기는 해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해가 있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편차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런 상황이 많이 생기는 해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해가 있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편차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예, 이게 6월까지 반년 동안의 것이라고 해도 다른 연도에 비해서 현저히 적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위기 징후가 발견돼서 하기도 하지만 선제적으로 이런 상담을 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위기 징후가 발견돼서 하기도 하지만 선제적으로 이런 상담을 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예, 맞습니다.
○심오섭 위원 지금 이 센터장이, 황준원 전문의가 지금 담당하나요?
○교육국장 김학배 예.
○심오섭 위원 그럼 이분이 2019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약이 돼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학배 예, 계약기간이 ’19년 8월 27일부터.
○심오섭 위원 그러면 이분이 하루에 몇 시간 근무를 합니까?
○교육국장 김학배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비상근으로, 이분이 일반 환자도 봐야 되기 때문에 주 1회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주 1회요?
○교육국장 김학배 예.
○심오섭 위원 지금 이 Wee센터가 강원대학교에 있는 게 아니고 춘천로 204번길에 있어요, 임대로.
○교육국장 김학배 예, 인근에…….
○인성생활교육과장 박성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성생활교육과장 박성관입니다.
인성생활교육과장 박성관입니다.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욱 예, 그래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성생활교육과장 박성관 Wee센터가 병원 내에 상주해 있는 게 아니고 인근 건물을 저희가 임대해서 거기에 센터장님이 주 1회 정도 오시고, 긴급 상황일 때 오시고 관련된 직원들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 직원들이 상담하고 대처하고 센터장님은 긴급 상황에 오셔서 진료해 주시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 직원들이 상담하고 대처하고 센터장님은 긴급 상황에 오셔서 진료해 주시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심오섭 위원 35쪽 있지 않습니까, 35쪽을 보면 2022년도, ’23년도, ’24년도의 예산집행을 설정해 놓은 것을 보면 2022년도는 1,100만 원이었고 2022년, ’23년, ’24년은 4,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강원대학교에서 이것을 위탁을 받아서 한다고 하면 강원대학교 안에서 이러한 공간을 충분히 찾을 수 있을 텐데, 또 공모를 할 때에 대학이 들어왔을 때에는 공간을 확보한 데가 들어와서 이것을 할 수 있게, 지금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에서는 이런 센터가, 도에서 운영하는 게 학교 내에 있어요, 치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사실 위기가 있다고 해서 전문의가, 환자가 왔으면 위기가 있다고 해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게 과연 강원대학교에서 위탁을 받았다는 강점이 국장님, 있습니까?
대학에서 위탁을 받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센터장님이 센터하고 수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거리 관계라든가 공간 관계 이런 부분들이 강원대학교 안에 설정이 돼 있다고 하면 강원대학교로 가는 게 최고로 적합하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지금 임대료를 주고 별도의 건물에 나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안 맞거든요.
지금 대학에서도 산학협력단에 건물을 임대로 주는 게 있어요.
임대료를 줘야 된다고 했을 때는 이왕이면 대학교 안에 있는, 아니면 대학에서 그 공간을 제공해 주는 조건으로 할 수도 있고, 국립이니까, 그런데 굳이 이렇게 사설 건물로 해서 임대료를 1년에 이렇게 많이씩 주면서, 4,200만 원씩 주면서, 사실 업무의 효율도 떨어지고 이럴 텐데 이것을 과연 올바르게 운영했나,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강원대학교에서 이것을 위탁을 받아서 한다고 하면 강원대학교 안에서 이러한 공간을 충분히 찾을 수 있을 텐데, 또 공모를 할 때에 대학이 들어왔을 때에는 공간을 확보한 데가 들어와서 이것을 할 수 있게, 지금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에서는 이런 센터가, 도에서 운영하는 게 학교 내에 있어요, 치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사실 위기가 있다고 해서 전문의가, 환자가 왔으면 위기가 있다고 해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게 과연 강원대학교에서 위탁을 받았다는 강점이 국장님, 있습니까?
대학에서 위탁을 받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센터장님이 센터하고 수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거리 관계라든가 공간 관계 이런 부분들이 강원대학교 안에 설정이 돼 있다고 하면 강원대학교로 가는 게 최고로 적합하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지금 임대료를 주고 별도의 건물에 나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안 맞거든요.
지금 대학에서도 산학협력단에 건물을 임대로 주는 게 있어요.
임대료를 줘야 된다고 했을 때는 이왕이면 대학교 안에 있는, 아니면 대학에서 그 공간을 제공해 주는 조건으로 할 수도 있고, 국립이니까, 그런데 굳이 이렇게 사설 건물로 해서 임대료를 1년에 이렇게 많이씩 주면서, 4,200만 원씩 주면서, 사실 업무의 효율도 떨어지고 이럴 텐데 이것을 과연 올바르게 운영했나,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지금 심오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공간이 있는데도 일부러 그렇게 했다면 충분히 재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공간이 없는 상황이라면, 대학교 내에 산학협력단 해 가지고 캠퍼스 내에서 많이 떨어져 있으면, 사실 병원하고의 거리 관계라든지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비한다면 병원 인근의 임대가 훨씬 더, 전문의 센터장님이 오시기에 그게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약이 될 때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약이 될 때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지금까지 진행한 방법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재위탁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재위탁 조건을 조금 수정해서 하면 이런 부분들이 소화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대학에도 학생 숫자가 많이 줄어들어서 공간이 많이 남아돌아요.
산학협력단 같은 경우에는 일반 법인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입주를 해 있는 실정이거든요.
지금 대학에도 학생 숫자가 많이 줄어들어서 공간이 많이 남아돌아요.
산학협력단 같은 경우에는 일반 법인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입주를 해 있는 실정이거든요.
○교육국장 김학배 맞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렇다고 하면 강원대학교에도 충분한 공간이 있을 건데 한번 그런 걸 짚어보시고 앞으로 대학 내에, 강원대학교라는 타이틀을 걸고 위탁을 받는다 했을 때는 병원 가까이 있으면 더 좋고 대학 안에 있다고 하면 주차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 이미지도 그렇고, 일반 사설 건물에 있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돈을 떠나서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 안에다가, 이러한 부분들을 재위탁할 때는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공모를 하는 것으로, 그래서 공모 제안서가 나갈 때에 대학 내에 있는 건물을 확보한 공간이 있는 대학, 그다음에 그게 안 됐을 때는 2차적으로 그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대학, 이렇게 요구 조건을 갖춘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강원대학교에 두 번째 위탁을 했는데 의지가 있다고 하면 충분히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저는 100% 보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운영하고 센터장은 이름만 걸어놓고 한 번씩 들르고 격려차 그냥 왔다 갔다 한다면 이 부분은 이렇게 진행할 것이고 지금 센터장으로 있는 분이 이 사업이 정말 중요하고 내가 의료를 진료하는 것보다 이 부분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더 알차다, 이랬을 때는 이 부분을 선택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은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여기 종사자들이 지금 4명인가 5명인가 되는데 이분들한테 일을 다 맡겨놓고 운영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번 짚어보시고 저한테 별도 보고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대학 안에다가, 이러한 부분들을 재위탁할 때는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공모를 하는 것으로, 그래서 공모 제안서가 나갈 때에 대학 내에 있는 건물을 확보한 공간이 있는 대학, 그다음에 그게 안 됐을 때는 2차적으로 그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대학, 이렇게 요구 조건을 갖춘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강원대학교에 두 번째 위탁을 했는데 의지가 있다고 하면 충분히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저는 100% 보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운영하고 센터장은 이름만 걸어놓고 한 번씩 들르고 격려차 그냥 왔다 갔다 한다면 이 부분은 이렇게 진행할 것이고 지금 센터장으로 있는 분이 이 사업이 정말 중요하고 내가 의료를 진료하는 것보다 이 부분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더 알차다, 이랬을 때는 이 부분을 선택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은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여기 종사자들이 지금 4명인가 5명인가 되는데 이분들한테 일을 다 맡겨놓고 운영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번 짚어보시고 저한테 별도 보고가 가능하겠습니까?
○교육국장 김학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잘 반영해서 다음에는 조금 더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26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6쪽 한번 펴 보시죠.
연도별 학생 수 통계가 있는데요, 2022년 밑에요.
2022년, ’23년, ’24년 6월까지 합해서 보면 춘천이 460명이고 홍천, 화천, 양구, 철원, 인제가 65명, 19명, 40명, 45명, 33명 이렇게 돼 있는데 지역의 학생 수나 인구수에 비해서 비율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가령 춘천이 큰 도시지만 460명인 데에 비해서 홍천이 65명이면 대략적으로 다섯 배 이상 차이가 나죠, 여섯 배 정도, 홍천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인구는 그 정도 차이가 안 나는데.
그런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춘천에 Wee센터가 있으니까 춘천의 학생들은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좀 원거리에 있는 학생들은 많이 이용을 못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균등하게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거리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 26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6쪽 한번 펴 보시죠.
연도별 학생 수 통계가 있는데요, 2022년 밑에요.
2022년, ’23년, ’24년 6월까지 합해서 보면 춘천이 460명이고 홍천, 화천, 양구, 철원, 인제가 65명, 19명, 40명, 45명, 33명 이렇게 돼 있는데 지역의 학생 수나 인구수에 비해서 비율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가령 춘천이 큰 도시지만 460명인 데에 비해서 홍천이 65명이면 대략적으로 다섯 배 이상 차이가 나죠, 여섯 배 정도, 홍천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인구는 그 정도 차이가 안 나는데.
그런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춘천에 Wee센터가 있으니까 춘천의 학생들은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좀 원거리에 있는 학생들은 많이 이용을 못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균등하게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거리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학배 엄기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학생 수는 말 그대로 병원Wee센터에 위기학생들, 그러니까 Wee클래스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에 Wee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더 심한 학생들은 병원Wee센터에 의뢰를 하는데…….
이 학생 수는 말 그대로 병원Wee센터에 위기학생들, 그러니까 Wee클래스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에 Wee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더 심한 학생들은 병원Wee센터에 의뢰를 하는데…….
○엄기호 위원 과장님, 뭐 말씀하시죠.
○위원장 이영욱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엄기호 위원 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시죠.
○인성생활교육과장 박성관 엄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천이라든가 양구 같은 경우는 학생 수 대비해서 인원이 많은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3개 권역에 있는 Wee센터에서 전문위원들이 학교로 직접 나가서 상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심오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가 강원대학교병원 밖에 Wee센터를 설치한 이유가 부모님들이, 상담할 때 부모님과 학생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학생이라든가 학부모들이 상담 요청할 때 병원 근처에 가야 하니까 싫어해요.
낙인효과라 그럴까요, 그런 효과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병원과 가까운 인근 지역에 설치를 해서 학생들이 병원이라는 인식이 없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병원 주변에 설치한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그러한 경우…….
홍천이라든가 양구 같은 경우는 학생 수 대비해서 인원이 많은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3개 권역에 있는 Wee센터에서 전문위원들이 학교로 직접 나가서 상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심오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가 강원대학교병원 밖에 Wee센터를 설치한 이유가 부모님들이, 상담할 때 부모님과 학생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학생이라든가 학부모들이 상담 요청할 때 병원 근처에 가야 하니까 싫어해요.
낙인효과라 그럴까요, 그런 효과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병원과 가까운 인근 지역에 설치를 해서 학생들이 병원이라는 인식이 없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병원 주변에 설치한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그러한 경우…….
○엄기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천이나 철원 같은 데, 학생 수에 비해서 비교적 적은 데는 현지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인성생활교육과장 박성관 직접 방문해서 상담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엄기호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살 위험 학생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022년도에는 53명 정도였었는데 2023년도는 15명이라면, 뭐 줄어들면 좋죠, 당연히.
그런데 상담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만족도 조사를 봤을 때 2022년도하고 2023년도의 만족도가 너무 많이 떨어집니다.
점점 더 좋아져야 될 텐데, 똑같은 설문이라면.
강원대학교병원Wee센터가 2019년부터 위탁받아서 하는 거죠?
그런데 상담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만족도 조사를 봤을 때 2022년도하고 2023년도의 만족도가 너무 많이 떨어집니다.
점점 더 좋아져야 될 텐데, 똑같은 설문이라면.
강원대학교병원Wee센터가 2019년부터 위탁받아서 하는 거죠?
○교육국장 김학배 예.
○엄기호 위원 그러면 어렵지 않다면 2019년부터 만족도 조사를 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만족도 조사와 관련해서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있는 것을 보면 조사 영역에, 31쪽입니다.
조사 영역에 5점 만점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오타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나중에 발견을 했는데요, 2022년도에는 5점 만점의 만족도고요, 2023년에는 4점 만점으로 이렇게 돼서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하면서 “왜 5점 만점이 있고 4점 만점이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좀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만족도 조사를 하는 데 5점 척도면 똑같이 5점 척도로 해야 비교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여기 자료에 있는 것을 보면 조사 영역에, 31쪽입니다.
조사 영역에 5점 만점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오타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나중에 발견을 했는데요, 2022년도에는 5점 만점의 만족도고요, 2023년에는 4점 만점으로 이렇게 돼서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하면서 “왜 5점 만점이 있고 4점 만점이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좀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만족도 조사를 하는 데 5점 척도면 똑같이 5점 척도로 해야 비교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엄기호 위원 만족도 만점을 5점으로 하느냐 4점으로 하느냐는, 비교를 해봐야 되거든요.
○교육국장 김학배 예, 맞습니다.
○엄기호 위원 그 전해하고 그다음 해에 만족도가 점점 좋아지는지, 왜 만족도가 떨어지는지 보려면 기준이 비슷해야 되고, 물론 설문 항목이 더 세분화될 수는 있지만 기준을 4점으로 해놓고 5점으로 해놓으면 만족도가 더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학배 예.
○엄기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너무 많이 한꺼번에, 5점 만점인데 심지어는 0.9점 정도 차이가 나고, 부모교육 만족도는 오히려 좀 늘긴 했는데 이런 부분은 기준을 다시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요.
○교육국장 김학배 예,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엄기호 위원 2019년부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개 입찰을 해서 다시 선정을 하겠지만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강원대학교병원Wee센터에서 또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사람들이 타성에 젖을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그런 우려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것을 다시 해서, 환산점으로 하든지 해서 다시 동일한 기준으로 해서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것을 다시 해서, 환산점으로 하든지 해서 다시 동일한 기준으로 해서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지금 원미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원주권역, 강릉권역이 있는데 여기는 위탁기간이 지금 남았다는 말씀이죠?
○교육국장 김학배 예, 아직 남았습니다.
1년 남았습니다.
1년 남았습니다.
○심오섭 위원 (거수)
○위원장 이영욱 추가질의, 심오섭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 방금 우리 엄기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 강원대학교병원Wee센터가 별도로 있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위원장 이영욱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성생활교육과장 박성관 2019년도에 처음 설치될 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학생 상담하면서, 위기 대응 관련 학생들이 정신적으로도 조금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병원에 들어가기를 많이 기피하는 그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학생들이 병원에 들어가기를 많이 기피하는 그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생활교육과장 박성관 세 군데 다 병원 내에 있는 게 아니고 외부 시설에 상주해 있습니다.
○인성생활교육과장 박성관 타이틀은 저희가 강원…….
○심오섭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학생들이 대학병원에 상담받으러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대학병원에 가면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만 별도로 떼어놨기 때문에 오히려 노출이 더 많이 되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것하고 완전히 다르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Wee센터라는 곳은 일반인들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는 사람은 다 알잖아요.
이러한 공간들이 대학 안에 들어가 있음으로써 그게 대학의 이미지로 포장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과감하게 들어갈 수가 있지만 그러한 공간이 별도로 세팅이 돼 있을 때는 내가 무언가는 문제가 있어서 이 건물에 들어가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대학 공간을 활용하면 학생들이나 부모들이 가서 상담하기가 훨씬 편하고, 어떤 이유로 그 대학에 왔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Wee센터가 이렇게 별도의 공간으로 임대로 되어 있으면, 여기 가는 것은 목적이 뚜렷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좀 고려를 해달라는 요청이었는데 아까 과장님이 답변한 것은 오히려 그게 더 낫다,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제가 들어봤을 때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없지 않아, 제 말을 이해를 못 한 건지 아니면 과장님 생각이 뚜렷한 것인지 좀 의문이 가요.
그런데 이것만 별도로 떼어놨기 때문에 오히려 노출이 더 많이 되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것하고 완전히 다르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Wee센터라는 곳은 일반인들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는 사람은 다 알잖아요.
이러한 공간들이 대학 안에 들어가 있음으로써 그게 대학의 이미지로 포장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과감하게 들어갈 수가 있지만 그러한 공간이 별도로 세팅이 돼 있을 때는 내가 무언가는 문제가 있어서 이 건물에 들어가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대학 공간을 활용하면 학생들이나 부모들이 가서 상담하기가 훨씬 편하고, 어떤 이유로 그 대학에 왔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Wee센터가 이렇게 별도의 공간으로 임대로 되어 있으면, 여기 가는 것은 목적이 뚜렷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좀 고려를 해달라는 요청이었는데 아까 과장님이 답변한 것은 오히려 그게 더 낫다,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제가 들어봤을 때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없지 않아, 제 말을 이해를 못 한 건지 아니면 과장님 생각이 뚜렷한 것인지 좀 의문이 가요.
○인성생활교육과장 박성관 저희가 그 상황을 고려해 봐서 혹시나 변경 사항이 있으면 수정안으로 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추가로 말씀드린 부분을 고려해서 한번 별도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성생활교육과장 박성관 예.
○위원장 이영욱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학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춘천권역 병원Wee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학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용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용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김용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현행 지방재정법은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고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제출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회계법 및 동법 시행령은 결산을 수행하고 결산서에 예비비 사용액을 포함하여 작성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령 규정 이외에 예비비의 승인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예비비의 지출에 대한 의회의 통제에 일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이에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지방회계법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각각 승인과 불승인을 결정할 수 있게 하고 교육감이 예비비를 지출하기로 결정하였거나 지출할 경우 분기별로 그 내역을 교육위원회에 보고하게 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예비비 지출의 승인과 안건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예비비 지출의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지출의 사후 통제를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현행 지방재정법은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고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제출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회계법 및 동법 시행령은 결산을 수행하고 결산서에 예비비 사용액을 포함하여 작성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령 규정 이외에 예비비의 승인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예비비의 지출에 대한 의회의 통제에 일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이에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지방회계법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각각 승인과 불승인을 결정할 수 있게 하고 교육감이 예비비를 지출하기로 결정하였거나 지출할 경우 분기별로 그 내역을 교육위원회에 보고하게 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예비비 지출의 승인과 안건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예비비 지출의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지출의 사후 통제를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욱 김용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녀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박옥녀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옥녀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옥녀입니다.
먼저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김용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비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재정규모 적정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예비비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임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의 건전한 재정 운용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동 조례안 제정에 동의합니다.
행정국장 박옥녀입니다.
먼저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김용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비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재정규모 적정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예비비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임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의 건전한 재정 운용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동 조례안 제정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욱 박옥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할 때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시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할 때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시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위원장님, 질의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용래 의원님, 우리 예비비 지출에 대해 확실하게, 좀 더 투명하고 확실하게 이렇게 하시려는 취지에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박옥녀 행정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용래 의원님, 우리 예비비 지출에 대해 확실하게, 좀 더 투명하고 확실하게 이렇게 하시려는 취지에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박옥녀 행정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옥녀 행정국장 박옥녀입니다.
○김길수 위원 이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다 규정이 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교육위원회에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고 분기별로 보고를 하는 데 의미를 두신 것 같아요.
○행정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좀 더 확실하게, 꼭 필요한 부분에 예비비를 썼다 이렇게 보고해 주시는 건데 좀 번거로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례 때문에.
왜냐면 또 사용할 때마다 분기별로 한 번씩 제출해야 되니까 계속 분기마다 썼다고 그러면 4번 정도를 우리 교육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보고를 해 주셔야 하는 사안인데, 어쨌거나 이 조례의 취지가 정말로 예비비가 제대로 쓰였는지 또 그 용도에 맞게 썼는지 이런 것에 대해 도민들께 잘 알려드리고 이 예비비를 제대로 집행하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이 조례안대로 잘 보고해 주시고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또 사용할 때마다 분기별로 한 번씩 제출해야 되니까 계속 분기마다 썼다고 그러면 4번 정도를 우리 교육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보고를 해 주셔야 하는 사안인데, 어쨌거나 이 조례의 취지가 정말로 예비비가 제대로 쓰였는지 또 그 용도에 맞게 썼는지 이런 것에 대해 도민들께 잘 알려드리고 이 예비비를 제대로 집행하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이 조례안대로 잘 보고해 주시고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옥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엄기호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예비비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우선 김용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옥녀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이 다른 시도교육청에도 있습니까?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예비비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우선 김용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옥녀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이 다른 시도교육청에도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옥녀 예, 시도교육청에는 서울하고 부산 2군데가 있고요, 나머지 7군데 지자체가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지자체에도 있고요?
○행정국장 박옥녀 예.
○엄기호 위원 만약에 급박한 상황이 있어서, 또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예비비를 지출했을 때 지출한 분기에 한 번씩 교육위원회에 내역을, 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는 건가요?
○행정국장 박옥녀 상임위인 교육위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분기 만료일에 교육위원회에 하고 의회에는 별도로, 교육위원회에 한 다음에 또 의회에는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행정국장 박옥녀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엄기호 위원 의회에 별도로 제출해야 되고 또 제4조에 의회의 심사 결과 예비비 지출이 위법하여 시정하라 했을 때 지체없이 처리해서 보고하고, 절차가 너무 번거롭지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행정국장 박옥녀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기 때문에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년에, 예년에 보면 많아야 5건에서 6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보고를 하게 돼 있어도 그렇게 번거롭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에, 예년에 보면 많아야 5건에서 6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보고를 하게 돼 있어도 그렇게 번거롭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엄기호 위원 김용래 의원님께서 지금 이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예비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출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제정하시려는 건가요?
○김용래 의원 예, 일단 같이, 도 조례도 같은 회기에 발의가 돼서 금요일에 도 조례가 또…….
○엄기호 위원 아, 강원도에도 김용래 의원님이 제정…….
○김용래 의원 아닙니다.
거기는 다른 의원님인데 어쨌든 도청하고 도교육청 둘 다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둘 다 투명성을 좀 더 강화하고자 도청은 박대현 의원님이 하시고 저는 교육청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거기는 다른 의원님인데 어쨌든 도청하고 도교육청 둘 다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둘 다 투명성을 좀 더 강화하고자 도청은 박대현 의원님이 하시고 저는 교육청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기하 위원 김용래 의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하시느라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박옥녀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어떤 상황에서 지출을 합니까?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옥녀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어떤 상황에서 지출을 합니까?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박옥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주로 재해라든가 이런 게 생겼을 때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옥녀 예, 없었습니다.
○김기하 위원 지금 코로나가 유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와 관련한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돼 있습니까?
얼마 전에 방송을 봤더니 5억으로 해서 학교별로 지출 승인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예비비가 더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와 관련한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돼 있습니까?
얼마 전에 방송을 봤더니 5억으로 해서 학교별로 지출 승인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예비비가 더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옥녀 코로나 관련해서 5억의 예산이 예비비에서 지출 예정입니다.
○김기하 위원 예비비죠?
○행정국장 박옥녀 예.
○김기하 위원 그러면 올해 2024년도에 예비비를 지출한 부분은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코로나로 인한 5억 말고는 지출한 부분이 없습니까?
○행정국장 박옥녀 예, 없습니다.
○김기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비비는 그때그때 정말 여러 가지 급한 상황에서, 의회의 승인을 안 받은 상태에서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행정국장님이 코로나로 인해서, 개학을 했으니까 코로나 관련해서 안전한 시설물이 학생들한테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비비는 그때그때 정말 여러 가지 급한 상황에서, 의회의 승인을 안 받은 상태에서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행정국장님이 코로나로 인해서, 개학을 했으니까 코로나 관련해서 안전한 시설물이 학생들한테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원미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두 가지로,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이 있고 또 의회의 승인을 받는 두 가지잖아요?
그동안에는 지방자치법에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해 1년에 한 번 승인받는 것에서 이번에 달라진 것은 상임위에 분기별로 보고하는, 지출이 일어났을 때 그다음에 오는 회기에 보고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둘 다 다 사후 보고, 사후 승인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두 가지로,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이 있고 또 의회의 승인을 받는 두 가지잖아요?
그동안에는 지방자치법에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해 1년에 한 번 승인받는 것에서 이번에 달라진 것은 상임위에 분기별로 보고하는, 지출이 일어났을 때 그다음에 오는 회기에 보고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둘 다 다 사후 보고, 사후 승인이잖아요?
○행정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러면 이것에 보고 하나가 더 늘어난 건데 뭐 어떤 사전에 통제 기능이나, 이것은 사후 통제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다 발생된 것에 대해 보고를 두 번 하는 격이 됐는데 과연 그것에 실효성이 있나, 오히려 번거롭기만 하고 과정만 는 게 아닌가, 또 사전 보고라 그러면 사전에 이걸 검토한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다 쓰고 난 다음에, 결정되고 난 다음에 보고하는 한 과정이 더 늘어난 것에 불과하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미 다 발생된 것에 대해 보고를 두 번 하는 격이 됐는데 과연 그것에 실효성이 있나, 오히려 번거롭기만 하고 과정만 는 게 아닌가, 또 사전 보고라 그러면 사전에 이걸 검토한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다 쓰고 난 다음에, 결정되고 난 다음에 보고하는 한 과정이 더 늘어난 것에 불과하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국장 박옥녀 저희가 사전 보고를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가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원미희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사전에 보고할 수가 없어요.
○행정국장 박옥녀 사전에 보고할 수가 없고 또 1년에 한 번씩 승인을 받는 상황이라 이것을 분기별로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영욱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용래 의원님과 박옥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용래 의원님과 박옥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재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재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최재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생들은 지역의 특성상 다양한 통학환경에 놓여 있으며 이를 위한 지원이 절대적입니다.
예를 들어 농어촌지역과 벽지지역 학교, 작은 학교 사례를 포함하여 학교 통합 및 이전 재배치에 따른 학생 통학 지원이 요구되며 이와 반대로 신도시 조성에 따른 신설학교 개교 전 학생을 배치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원거리 통학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바 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 역시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에서도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별 특성과 통학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선 사례처럼 다양한 상황과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현행 조례상으로는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통학 지원에 대한 대상 범위의 확대를 비롯하여 지원 대상과 지원 방법 등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덧붙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결과에 따른 현행 조례상의 미비 사항도 일괄적으로 수정 반영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통학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신설학교 개교 전 학생을 배치하는 학교에 통학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앞선 제5조의 통학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 방법을 결정하며 교육감이 통학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심의할 수 있도록 통학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해당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역 특성상 통학 지원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재적소의 맞춤형 지원과 통학 지원 대상을 보다 형평성 있게 선정하고 지원 방법을 효과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체계적인 심의 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오니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게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생들은 지역의 특성상 다양한 통학환경에 놓여 있으며 이를 위한 지원이 절대적입니다.
예를 들어 농어촌지역과 벽지지역 학교, 작은 학교 사례를 포함하여 학교 통합 및 이전 재배치에 따른 학생 통학 지원이 요구되며 이와 반대로 신도시 조성에 따른 신설학교 개교 전 학생을 배치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원거리 통학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바 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 역시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에서도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별 특성과 통학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선 사례처럼 다양한 상황과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현행 조례상으로는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통학 지원에 대한 대상 범위의 확대를 비롯하여 지원 대상과 지원 방법 등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덧붙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결과에 따른 현행 조례상의 미비 사항도 일괄적으로 수정 반영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통학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신설학교 개교 전 학생을 배치하는 학교에 통학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앞선 제5조의 통학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 방법을 결정하며 교육감이 통학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심의할 수 있도록 통학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해당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역 특성상 통학 지원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재적소의 맞춤형 지원과 통학 지원 대상을 보다 형평성 있게 선정하고 지원 방법을 효과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체계적인 심의 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오니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게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욱 최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녀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박옥녀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옥녀 행정국장 박옥녀입니다.
먼저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최재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학 지원이 필요한 대상의 범위 확대와 통학환경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교육청은 학생 통학 지원 조례와 통학여건 개선 계획에 따라 자체적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계기로 보다 체계적이고 형평성 있는 지원 결정을 통해 통학 불편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양한 통학환경을 고려한 학생들의 통학 편의 증진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동 조례 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최재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학 지원이 필요한 대상의 범위 확대와 통학환경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교육청은 학생 통학 지원 조례와 통학여건 개선 계획에 따라 자체적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계기로 보다 체계적이고 형평성 있는 지원 결정을 통해 통학 불편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양한 통학환경을 고려한 학생들의 통학 편의 증진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동 조례 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영욱 박옥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위원장님, 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재민 의원님, 이렇게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통학 지원 체계 확립을 위해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옥녀 국장님께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민 의원님, 이렇게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통학 지원 체계 확립을 위해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옥녀 국장님께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옥녀 행정국장 박옥녀입니다.
○김길수 위원 우리 학생 통학을 위해 기존에 이 조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박옥녀 예.
○김길수 위원 있었는데 지원 체계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영월교육지원청에 가 보니까, 통학버스가 보통 노란색으로 표시된 버스 맞죠?
○행정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박옥녀 지금 직영으로 운영하는 에듀버스라고 노란버스 그게 314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임차버스라고 일반 버스회사에서 저희가 임대를 받아서 하는 게 248대,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이 전혀 안 되고 이런 통학버스도 안 되는 곳에 임차택시 지원이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택시요?
○행정국장 박옥녀 예, 그게 19대 있고요, 그리고 특수학교 학생들이 버스를 탈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일 때 또 통학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82명을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 전체 학생을 통계로 잡았을 때 전체 한 9.7%가 저희 버스나 통학 그것을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만 3,0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82명을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 전체 학생을 통계로 잡았을 때 전체 한 9.7%가 저희 버스나 통학 그것을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만 3,0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주시면 제가 앞으로 정책을 지원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옥녀 예.
○김길수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전액 도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 교육지원청에 예산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옥녀 보통교부금으로 다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교육경비로 약간 보조받는 경우도 조금씩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이 학생 통학버스 지원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행정국장 박옥녀 연간 한 240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240억?
○행정국장 박옥녀 예.
○김길수 위원 이게 지금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행정국장 박옥녀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늘어나고 있어요?
○행정국장 박옥녀 예.
○김길수 위원 지금 조례안 제5조에 보면 특수 상황, 원거리나 벽지 이런 8가지 조항에 지원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죠?
○행정국장 박옥녀 예, 제6호까지는 시행하고 있고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5조의 제7호에 신설학교 개교 전 학생을 배치하는 학교에 대한 통학 지원이 신설되었고요, 그다음에 기존 제8조로 인해 가지고 나머지 위원회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다음에 제12조에 보면 안전교육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가끔 뉴스에도 보면 통학버스 안전사고가, 경미하거나 그런 사고들이 뉴스에 나오고는 하는데 이 안전교육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이 전문기관은 어디를 주로…….
가끔 뉴스에도 보면 통학버스 안전사고가, 경미하거나 그런 사고들이 뉴스에 나오고는 하는데 이 안전교육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이 전문기관은 어디를 주로…….
○행정국장 박옥녀 교통공단에 저희가 신청하면 해 주고요, 상반기와 하반기 이렇게 정기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도로교통공단이 춘천에 있는 거죠?
○행정국장 박옥녀 원주에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원주에 있어요?
○행정국장 박옥녀 예.
○김길수 위원 안전교육에 대한 제12조 조항이 있는데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안전교육을 잘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하고 또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우리 행정국장님이 다른 것보다도 좀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다음에 본 조례가 정말,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정말 불편함이 없도록 또 학부모님들이 안전하게 우리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본 조례 전부개정의 취지에 맞게끔 잘 실행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옥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옥녀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기하 위원 최재민 의원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5조 제3호에 보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에 지원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강원도의 특수학교에서 지금 에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일반 학교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휠체어에 타고 있다 보니까 학생의 인원에 비해서 버스가 작습니다.
지금 동해시에 해솔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에듀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입찰을 해도 업체가 1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많은지 적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입찰을 하면 1개 업체가 하기 때문에 버스도 오래된 것이고 그다음에 경사를 올라갈 때도 차가 잘 못 올라갈 정도로 형편없는 차가 투입이 돼서 상당하게 학생들이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을 해서 좋은 버스가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5조 제3호에 보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에 지원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강원도의 특수학교에서 지금 에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일반 학교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휠체어에 타고 있다 보니까 학생의 인원에 비해서 버스가 작습니다.
지금 동해시에 해솔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에듀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입찰을 해도 업체가 1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많은지 적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입찰을 하면 1개 업체가 하기 때문에 버스도 오래된 것이고 그다음에 경사를 올라갈 때도 차가 잘 못 올라갈 정도로 형편없는 차가 투입이 돼서 상당하게 학생들이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을 해서 좋은 버스가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행정국장 박옥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버스 임대 계약비가 좀 열악해서요, ’25년도에는 한 10% 정도 인상을 해서 아이들을 안전한 버스로 이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버스 임대 계약비가 좀 열악해서요, ’25년도에는 한 10% 정도 인상을 해서 아이들을 안전한 버스로 이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지금 보면 2024년도 34인 버스 임대료가 6,450만 원입니다.
임차비가 5,400만 원이고 탑승 도우미 인건비가 580만 원이에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주는 금액이 모자라다 보니까 학교 자체예산이 470만 원 들어갑니다.
임차비가 5,400만 원이고 탑승 도우미 인건비가 580만 원이에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주는 금액이 모자라다 보니까 학교 자체예산이 470만 원 들어갑니다.
○행정국장 박옥녀 예, 10%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그런데 내년도 2025년도에 그 업체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8,000만 원이에요.
올해와 똑같이 예산을 편성하면 2,000만 원이 모자랍니다.
2,000만 원을 학교예산으로 하면 다른 데 투자를 못 합니다.
그래서 특수학교 쪽에는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충분하게, 우리 학생들이 편하게 학교에 등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와 똑같이 예산을 편성하면 2,000만 원이 모자랍니다.
2,000만 원을 학교예산으로 하면 다른 데 투자를 못 합니다.
그래서 특수학교 쪽에는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충분하게, 우리 학생들이 편하게 학교에 등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옥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의…….
○위원장 이영욱 추가질의, 우리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옥녀 이번에 의회에서 전부개정을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좀 추가로 늘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통학 지원을 해 주는 경우를요.
한 몇 퍼센트 정도 늘지는 모르겠지만 그 상황을 생각해서, 통학차량 용역비는 보조인력입니다, 임차료, 인건비 두 개입니다.
한 몇 퍼센트 정도 늘지는 모르겠지만 그 상황을 생각해서, 통학차량 용역비는 보조인력입니다, 임차료, 인건비 두 개입니다.
○김길수 위원 용역비라는 게 임차료입니까?
○행정국장 박옥녀 임차료하고 인건비입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아까 에듀버스 말고 임차하는 일반 버스 248대.
○행정국장 박옥녀 예, 248대에 대한 임차료하고 인건비입니다.
○김길수 위원 지금 소요예산이, 내년 2025년도 추계를 보면 한 3억 6,900인데 ’26년, ’27년부터는 1억 이상이 넘어서 5억 정도로 넘어가네요.
그 차이가 좀, 2026년부터 별다른 차이가 있습니까?
그 차이가 좀, 2026년부터 별다른 차이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옥녀 저희가 물가 상승률을 포함해서 약간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김길수 위원 물가 상승률을 해서 러프하게, 좀 여유 있게 잡았다는 거죠?
○행정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이게 세부적으로 1억 이상이 지금 증가되는 내용이라서…….
○행정국장 박옥녀 아, ’26년부터는 저희 계획이, 2대가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증가분과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 두 가지입니다.
그것에 대한 증가분과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 두 가지입니다.
○김길수 위원 아, 일반 버스 임차 차량이 2대 정도 증가된다는 거죠?
○행정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욱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최재민 의원님과 박옥녀 행정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최재민 의원님과 박옥녀 행정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