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9월 5일 (목) 오후 2시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 2. 강원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
- 3. 2025년도 (재)강원교육장학회 출연 계획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박윤미 의원 발의)
- 2. 강원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 3. 2025년도 (재)강원교육장학회 출연 계획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4시 04분 개의)
○박윤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윤미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그 소속기관과 도내 학교 및 유치원의 화장실은 일반 공중화장실과 다르게 사용 대상, 이용 시간이 제한되는 등 특수성이 있어 그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책임지는 학생과 교직원이 사용하는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적용 범위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유지ㆍ관리 사항을,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편의용품의 비치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관리 업무의 위탁에 관해 정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편의를 높이고 위생적으로 관리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하여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미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그 소속기관과 도내 학교 및 유치원의 화장실은 일반 공중화장실과 다르게 사용 대상, 이용 시간이 제한되는 등 특수성이 있어 그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책임지는 학생과 교직원이 사용하는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적용 범위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유지ㆍ관리 사항을,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편의용품의 비치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관리 업무의 위탁에 관해 정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편의를 높이고 위생적으로 관리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하여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욱 박윤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명월 정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명월 정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권명월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윤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생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쾌적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필요 사항을 규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깨끗하고 편리한 화장실 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 및 환경 위생 관리에 힘써 왔습니다.
오늘 심사하시는 조례안이 제정되면 이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한 화장실 환경 조성에 더욱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됨으로써 도내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윤미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동 조례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윤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생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쾌적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필요 사항을 규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깨끗하고 편리한 화장실 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 및 환경 위생 관리에 힘써 왔습니다.
오늘 심사하시는 조례안이 제정되면 이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한 화장실 환경 조성에 더욱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됨으로써 도내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윤미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동 조례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욱 권명월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및 추가질의는 각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할 때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및 추가질의는 각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할 때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원미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박윤미 의원님께서 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조례는 화장실 위생 관리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쾌적한 환경을 위한 화장실을 조성하고자, 뭐 생각만 해도 깨끗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여학생들을 위한 생리대나 이런 것을 비치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해 보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교육청의 화장실이어서 교육청의 행정기관과 각 학교가 해당이 될 텐데요.
보면 남녀가 같이 쓰는 학교도 있고 남학생만 쓰는 학교, 여학생만 쓰는 학교 해서 학교의 종류에 따라서 화장실도 좀 다를 텐데, 여기에는 위생적인 관리만 언급이 됐는데 화장실의 문제가 요새는 몰래카메라라든지 그런 위험성도 굉장히 심각한, 화장실 관리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도 찾아봤거든요.
거기 목적에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언급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쾌적하게 관리가 잘 돼 있는, 뭐 화장지도 비치가 돼 있고 그리고 깨끗한 화장실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안전에 관련한 그런 조항도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 교육청에서 몇 년 동안 매년 한 200억 정도 가지고 화장실 개선을 해 왔더라고요.
정책국장님, 화장실 시설 개선에 대한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박윤미 의원님께서 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조례는 화장실 위생 관리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쾌적한 환경을 위한 화장실을 조성하고자, 뭐 생각만 해도 깨끗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여학생들을 위한 생리대나 이런 것을 비치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해 보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교육청의 화장실이어서 교육청의 행정기관과 각 학교가 해당이 될 텐데요.
보면 남녀가 같이 쓰는 학교도 있고 남학생만 쓰는 학교, 여학생만 쓰는 학교 해서 학교의 종류에 따라서 화장실도 좀 다를 텐데, 여기에는 위생적인 관리만 언급이 됐는데 화장실의 문제가 요새는 몰래카메라라든지 그런 위험성도 굉장히 심각한, 화장실 관리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도 찾아봤거든요.
거기 목적에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언급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쾌적하게 관리가 잘 돼 있는, 뭐 화장지도 비치가 돼 있고 그리고 깨끗한 화장실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안전에 관련한 그런 조항도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 교육청에서 몇 년 동안 매년 한 200억 정도 가지고 화장실 개선을 해 왔더라고요.
정책국장님, 화장실 시설 개선에 대한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정책국장 권명월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 교육청이 가고 싶은 화장실 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 750억 넘게 투자해서 학교 감성화 사업과 더불어서 아이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편한 화장실을 만들어 줬는데 공중화장실법을 기본으로 해서 대변기나 소변기 또 어떤 여러 가지 시설 같은 것을 그 안에 마련해서 다 구축을 하고 있고 지금도 화장실 개선 사업할 때는 기본적으로 공중화장실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 교육청이 가고 싶은 화장실 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 750억 넘게 투자해서 학교 감성화 사업과 더불어서 아이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편한 화장실을 만들어 줬는데 공중화장실법을 기본으로 해서 대변기나 소변기 또 어떤 여러 가지 시설 같은 것을 그 안에 마련해서 다 구축을 하고 있고 지금도 화장실 개선 사업할 때는 기본적으로 공중화장실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 기준을 따르고 있죠?
○정책국장 권명월 예, 그렇습니다.
○원미희 위원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여학생과 남학생 간에 차이가 있어서 여학생 화장실이 아마 1.5배인가, 기준이 그렇죠?
더 많이 있어야 되는 그런 기준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돼서 그런 부분들도 좀, 조례에 이런 부분을 미처 담지 못했다면 기타 사항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한다라든지 이런 언급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더 많이 있어야 되는 그런 기준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돼서 그런 부분들도 좀, 조례에 이런 부분을 미처 담지 못했다면 기타 사항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한다라든지 이런 언급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박윤미 의원 제가, 존경하는 원미희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불법 촬영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에 약간의 다른 부분이 있는 것들은 방금 말씀주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이 상위법에 이미 다 담겨 있어서 저희가 만든 학교에 대한 화장실에는 이것을 굳이 담지 않았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불법 촬영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에 약간의 다른 부분이 있는 것들은 방금 말씀주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이 상위법에 이미 다 담겨 있어서 저희가 만든 학교에 대한 화장실에는 이것을 굳이 담지 않았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래서 기타 사항은 이런 것을 준용한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박윤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위원장님, 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윤미 의원님, 좋은 조례 준비하시고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권명월 정책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윤미 의원님, 좋은 조례 준비하시고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권명월 정책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권명월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김길수 위원 조례 제4조에 보면 “교육감 및 각급기관의 장”, 뭐 교육장도 되시고 또 학교의 장도 되시겠죠, 교장선생님도 될 수 있는데 준수해야 되는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제1항 제2호에 보면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화장실에 누구나 다, 하루에도 몇 번씩 화장실에 가는 상황인데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는 것은 너무 형식적인 게 아닌가,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를 보면, 화장실이 정말 잘 관리되고 위생적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최소한 월 1회 이상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데 분기별 1회면 이게 너무 좀, 시기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형식적인 조항에 불과하다.
그래서 최소한 매월 1회 이상, 매월 1일이라든지 이렇게 정해서, 화장실 점검의 날이라든지 이렇게 정해서 좀 구체적으로, 뭔가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려면 구체화시키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분기별 1회 이상 하는 건 너무 형식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1항 제2호에 보면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화장실에 누구나 다, 하루에도 몇 번씩 화장실에 가는 상황인데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는 것은 너무 형식적인 게 아닌가,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를 보면, 화장실이 정말 잘 관리되고 위생적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최소한 월 1회 이상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데 분기별 1회면 이게 너무 좀, 시기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형식적인 조항에 불과하다.
그래서 최소한 매월 1회 이상, 매월 1일이라든지 이렇게 정해서, 화장실 점검의 날이라든지 이렇게 정해서 좀 구체적으로, 뭔가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려면 구체화시키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분기별 1회 이상 하는 건 너무 형식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법도 있지만 저희는 이미 학교보건법에서 학교 화장실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점검 주기, 점검 범위 같은 것을 정해서 교육부에서 고시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고시의 매뉴얼을 보면 분기 1회씩 점검을 하고 그 기록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존경하는 박윤미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실 때 이 내용과 서로 다른 점검 주기를 갖게 되면 학교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의원님께 말씀을 드려서 분기별 1회로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중화장실법도 있지만 저희는 이미 학교보건법에서 학교 화장실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점검 주기, 점검 범위 같은 것을 정해서 교육부에서 고시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고시의 매뉴얼을 보면 분기 1회씩 점검을 하고 그 기록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존경하는 박윤미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실 때 이 내용과 서로 다른 점검 주기를 갖게 되면 학교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의원님께 말씀을 드려서 분기별 1회로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길수 위원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상위법이나 관련법의 조항을 준용하고 맞추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화장실 관리 조례안을 특별히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것보다는 좀 더 세부적이고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실효성 있는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분기별로 한 번 점검한다는 것은 형식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위법이나 관련법의 조항을 준용하고 맞추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화장실 관리 조례안을 특별히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것보다는 좀 더 세부적이고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실효성 있는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분기별로 한 번 점검한다는 것은 형식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책국장 권명월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책국장 권명월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기하 위원 지금 다 수세식으로 돼 있고 수세식으로 안 돼 있는 데는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정책국장 권명월 예, 그렇습니다.
○김기하 위원 화장실에 보면 비상벨이 있지 않습니까?
비상벨이 있으면, 여자화장실에 갑자기 외부인이 침입을 했다든가 하면 비상벨이 있는 데까지 가 가지고 눌러야지만 다른 사람이 올 수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비상벨이 있으면, 여자화장실에 갑자기 외부인이 침입을 했다든가 하면 비상벨이 있는 데까지 가 가지고 눌러야지만 다른 사람이 올 수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정책국장 권명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김기하 위원 시설이 여러 가지로 좋아져서, 위험하다는 것을 말로 했을 때 행정실이라든가 교무실이라든가 그다음에 파출소에다가 바로 연락이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여자화장실에 이런 부분을 도입해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바로, 말로 했을 때 바로 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가 가지고 괴한이 있을 때 조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을 보완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자화장실에 이런 부분을 도입해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바로, 말로 했을 때 바로 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가 가지고 괴한이 있을 때 조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을 보완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과 같이 그렇게 AI시스템을 통한 것과 같은 사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올해는 그 사업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나 이런 것을 아직 갖고 있지 않지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과 같이 그렇게 AI시스템을 통한 것과 같은 사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올해는 그 사업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나 이런 것을 아직 갖고 있지 않지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동해시는 올해 1개 학교에다가 설치를 했더니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 내년도 예산에 몇 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보시고 좀 확대를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보시고 좀 확대를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정책국장 권명월 예, 설치되면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욱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의견 조율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의견 조율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윤미 의원님과 권명월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윤미 의원님과 권명월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정책국장 권명월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강원교육 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 대상은 비영리법인인 강원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이며 출연 규모는 12억 원입니다.
오늘 심사하실 출연 계획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함으로써 안정적인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25년도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강원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에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출연 대상인 강원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는 2007년 제정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교육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제료는 학생 규모, 사고 발생 건수 등 지역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전국 동일하게 학교급별 학생 1인당 기준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타 시도에 비해 적은 우리 도의 경우 당해연도 공제료 수입만으로는 공제회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으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출연금으로 부족액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은 출연 계획입니다.
출연 대상인 강원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는 공제 가입자에 대한 공제료 부과 및 징수, 공제급여 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5년도에 원활한 공제급여 지급 및 기금을 보전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 보전금 7억 원, 장해급여 보전금 5억 원으로 총 12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4쪽은 출연 사유입니다.
요양급여 청구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24년 이후에는 돌봄 확대 등 교육활동 분야가 더욱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및 공제급여 청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해급여 등 고액 보상건 발생에 대비한 적정 수준의 기금 유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유치원을 포함한 도내 모든 학교와 학력인정 시설, 교육활동 참여자를 포함해서 올해 4월 1일 기준으로 총 15만 4,567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출연 필요성에 대해 연도별 수입 지출 현황, 기금 변동 현황, 학교안전사고 발생 및 지급 현황 등으로 구분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현황입니다.
매년 공제료 회비 수입 및 출연금이 증가함에도 지출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월금과 수입 총액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지출 현황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정상 등교 수업이 진행되면서 2023년 요양급여 지출이 ’22년 대비 2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올해는 전년 대비 2,000만 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입지출 차액은 ’22년 54억 4,000, ’23년에는 50억 3,000, ’24년에는 50억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기금 변동 현황입니다.
출연금을 포함하여 당해연도 수입만으로 공제회를 운영할 경우에는 기금 손실액이 ’22년 5억 1,000, ’23년 4억 1,000, ’24년은 2,500만 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6쪽입니다.
출연금을 포함하지 않고 당해연도 공제료 수입만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살펴보면 ’22년에는 13억, ’23년에는 14억의 적자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년의 경우에도 10억의 적자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안전사고 발생 및 공제급여 지급 현황입니다.
학교안전사고는 ’22년에 5,029건, ’23년 6,067건이 발생하였으며 ’24년 현재 3,445건으로 전년도 전체 발생 건 대비 56.7%가 발생해 연도 말에는 지난해보다 건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공제급여 지급 건수 및 금액 증가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급여 지급 건수는 ’22년 대비 ’23년에 21.5% 증가하였고 지급 금액은 34% 증가하였습니다.
지급 건수 대비 요양급여 지급액 증가율이 더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1사고당 보상 단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7쪽, 미종결 소송 현황입니다.
현재 확정되지 않고 소송 계류 상태에 있는 장해급여 건수는 7건 5억 9,0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소송 진행에 따라 지급액 및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음은 공제급여 증가 요인입니다.
청구 관련 서비스 향상으로 학부모가 직접 공제급여 신청을 할 수 있고 사고 보상 범위가 확대되면서 보상 금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출연계획 동의안은 안전한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금입니다.
사업 추진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교육청 주요 현안과 안전한 교육여건 조성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강원교육 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 대상은 비영리법인인 강원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이며 출연 규모는 12억 원입니다.
오늘 심사하실 출연 계획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함으로써 안정적인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25년도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강원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에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출연 대상인 강원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는 2007년 제정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교육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제료는 학생 규모, 사고 발생 건수 등 지역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전국 동일하게 학교급별 학생 1인당 기준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타 시도에 비해 적은 우리 도의 경우 당해연도 공제료 수입만으로는 공제회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으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출연금으로 부족액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은 출연 계획입니다.
출연 대상인 강원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는 공제 가입자에 대한 공제료 부과 및 징수, 공제급여 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5년도에 원활한 공제급여 지급 및 기금을 보전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 보전금 7억 원, 장해급여 보전금 5억 원으로 총 12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4쪽은 출연 사유입니다.
요양급여 청구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24년 이후에는 돌봄 확대 등 교육활동 분야가 더욱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및 공제급여 청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해급여 등 고액 보상건 발생에 대비한 적정 수준의 기금 유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유치원을 포함한 도내 모든 학교와 학력인정 시설, 교육활동 참여자를 포함해서 올해 4월 1일 기준으로 총 15만 4,567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출연 필요성에 대해 연도별 수입 지출 현황, 기금 변동 현황, 학교안전사고 발생 및 지급 현황 등으로 구분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현황입니다.
매년 공제료 회비 수입 및 출연금이 증가함에도 지출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월금과 수입 총액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지출 현황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정상 등교 수업이 진행되면서 2023년 요양급여 지출이 ’22년 대비 2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올해는 전년 대비 2,000만 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입지출 차액은 ’22년 54억 4,000, ’23년에는 50억 3,000, ’24년에는 50억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기금 변동 현황입니다.
출연금을 포함하여 당해연도 수입만으로 공제회를 운영할 경우에는 기금 손실액이 ’22년 5억 1,000, ’23년 4억 1,000, ’24년은 2,500만 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6쪽입니다.
출연금을 포함하지 않고 당해연도 공제료 수입만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살펴보면 ’22년에는 13억, ’23년에는 14억의 적자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년의 경우에도 10억의 적자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안전사고 발생 및 공제급여 지급 현황입니다.
학교안전사고는 ’22년에 5,029건, ’23년 6,067건이 발생하였으며 ’24년 현재 3,445건으로 전년도 전체 발생 건 대비 56.7%가 발생해 연도 말에는 지난해보다 건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공제급여 지급 건수 및 금액 증가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급여 지급 건수는 ’22년 대비 ’23년에 21.5% 증가하였고 지급 금액은 34% 증가하였습니다.
지급 건수 대비 요양급여 지급액 증가율이 더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1사고당 보상 단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7쪽, 미종결 소송 현황입니다.
현재 확정되지 않고 소송 계류 상태에 있는 장해급여 건수는 7건 5억 9,0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소송 진행에 따라 지급액 및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음은 공제급여 증가 요인입니다.
청구 관련 서비스 향상으로 학부모가 직접 공제급여 신청을 할 수 있고 사고 보상 범위가 확대되면서 보상 금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출연계획 동의안은 안전한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금입니다.
사업 추진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교육청 주요 현안과 안전한 교육여건 조성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욱 권명월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권명월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심오섭 위원 회의자료 5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지출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2024년도 추계가 5,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2023년에는 594만 원을 가지고 했고 한 4,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특별히 홍보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 모양이죠?
거기에 보면 지출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2024년도 추계가 5,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2023년에는 594만 원을 가지고 했고 한 4,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특별히 홍보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 모양이죠?
○정책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공제급여 지급 사업도 하고 있지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공제회에서 올해는 안전사고 예방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또 관내에 있는 학교와 협약을 해서 여러 가지 예방사업에 대한 공모 사업도 하고자 하고 있고 특히 저희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학생안전교육 이외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도 한번 추진해 보고 싶다고 하셔서 당초 사업계획에 홍보비로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공제급여 지급 사업도 하고 있지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공제회에서 올해는 안전사고 예방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또 관내에 있는 학교와 협약을 해서 여러 가지 예방사업에 대한 공모 사업도 하고자 하고 있고 특히 저희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학생안전교육 이외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도 한번 추진해 보고 싶다고 하셔서 당초 사업계획에 홍보비로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심오섭 위원 지금 학교 홈페이지라든가 또 SNS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어떻게 보면 그런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공제회에서 5,000만 원 정도씩 들여서 홍보비를, 이쪽 조직을 봤을 때는 5,000만 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예산인 것 같은데요, 이건 너무 과다하지 않나요?
그리고 지금 교육청 홈페이지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의 조직망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기존에 돼 있던 시스템을 활용해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각 학교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로 전송을 하고 또 카드뉴스 같은 것을 만들어서 SNS를 통해서 한다 이러면 500만 원만 해도 이 정도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5,000만 원이라면, 이게 뭐 언론에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가 주인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별도로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안에서 한다면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게 예산 절감도 되고, 절감이 아니라 낭비가 되지 않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교육청 홈페이지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의 조직망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기존에 돼 있던 시스템을 활용해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각 학교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로 전송을 하고 또 카드뉴스 같은 것을 만들어서 SNS를 통해서 한다 이러면 500만 원만 해도 이 정도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5,000만 원이라면, 이게 뭐 언론에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가 주인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별도로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안에서 한다면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게 예산 절감도 되고, 절감이 아니라 낭비가 되지 않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계획을 보면 학부모 안전체험교육 같은 것은 외부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고, 어떤 리플렛이나 안전사고와 관련된 사례집도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공제회가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저희 교육감에게 1개월 전에 제출을 해서 사업계획을 받고 있는데 올해는 내년도 사업계획을 받을 때에 위원님께서 주신 그 점을 많이 고려하도록 하고요, 올해 홍보 사업을 어떻게 추진했는지를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계획을 보면 학부모 안전체험교육 같은 것은 외부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고, 어떤 리플렛이나 안전사고와 관련된 사례집도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공제회가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저희 교육감에게 1개월 전에 제출을 해서 사업계획을 받고 있는데 올해는 내년도 사업계획을 받을 때에 위원님께서 주신 그 점을 많이 고려하도록 하고요, 올해 홍보 사업을 어떻게 추진했는지를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다음에 학교폭력 피해 지원 해 가지고 작년도에는 1,300만 원으로 했는데 올해는 2,600만 원으로 했어요.
○정책국장 권명월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학교폭력 피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경찰관들도 나가 있고 여러 시스템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관련된 심의 건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담관이 나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심의 결과에 따라서 피해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결정되면 저희가 안전공제회에서 지급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수가 늘어나면 치료비라든가 심리상담비라든가 이런 것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학교폭력 관련된 심의 건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담관이 나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심의 결과에 따라서 피해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결정되면 저희가 안전공제회에서 지급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수가 늘어나면 치료비라든가 심리상담비라든가 이런 것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심오섭 위원 그 부분은 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사무국의 인건비가 작년에 2억 4,700 정도였는데 지금은 3억 2,000으로 됐어요.
한 7,200 정도가 증액이 되는데 여기에 직원이 지금 몇 분 근무하시나요?
그리고 사무국의 인건비가 작년에 2억 4,700 정도였는데 지금은 3억 2,000으로 됐어요.
한 7,200 정도가 증액이 되는데 여기에 직원이 지금 몇 분 근무하시나요?
○정책국장 권명월 사무국에는 이사장을 포함해서 총 7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중 1명은 도교육청의 5급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직원은 6명입니다.
그래서 자체 직원은 6명입니다.
○심오섭 위원 여기의 업무량이 이렇게 많나요?
○정책국장 권명월 안전공제회 보상 건수가 2008년 당시보다 날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업무 부담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럼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7,200만 원 정도가 증액한 사유가 뭡니까?
○정책국장 권명월 이것은 인건비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저희가 성과급을 평가해서 드리거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인건비성 경비에 대해서는 특별히 사람이 늘어나거나 이러지 않고서는 다른 이유로 늘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급여 보수 규정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급여 보수 규정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런데 이렇게 7,200만 원씩 증액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정책국장 권명월 이것은 저희가…….
○심오섭 위원 7명이면 한 사람당 1,000만 원꼴인데 1년에 급여가 1,000만 원씩 증액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정책국장 권명월 ’23년 당시에 근무했던 인력이 아마, 지금 전체 총인원이 7명인데 지난해에 아마 한 사람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확인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기준과 올해 기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확인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기준과 올해 기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원미희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니까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급여도 늘어나고 있는데, 4쪽 수입 현황을 좀 봐주세요.
여기 보면 학폭 피해 지원 구상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책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니까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급여도 늘어나고 있는데, 4쪽 수입 현황을 좀 봐주세요.
여기 보면 학폭 피해 지원 구상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책국장 권명월 예, 그렇습니다.
○원미희 위원 학폭 피해가 발생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어서 원인을 제공한,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선제적으로 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 소송비 이런 게 많이 발생하는 거죠?
○정책국장 권명월 그렇습니다.
○원미희 위원 금액이나 또는 이런 것에 동의가 안 될 때는 소송으로 가는, 그래서 구상금을 청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 구상금이 들어오는 율이 얼마나 되나요?
○정책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은 5쪽의 지출 현황에 보면 학교폭력 피해 지원이라고 해서 금액이 쭉 있는데 학교폭력 피해 지원은 저희가 아이들에게 선지원을 하고 반대로 지금 말씀주신 수입 현황의 구상금은 저희가 가해자들로부터 차후에 받는 내용인데 금액이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은 5쪽의 지출 현황에 보면 학교폭력 피해 지원이라고 해서 금액이 쭉 있는데 학교폭력 피해 지원은 저희가 아이들에게 선지원을 하고 반대로 지금 말씀주신 수입 현황의 구상금은 저희가 가해자들로부터 차후에 받는 내용인데 금액이 같습니다.
○원미희 위원 아, 그러네요.
○정책국장 권명월 그렇습니다.
○원미희 위원 거의 동일하고…….
○정책국장 권명월 연도가 달라도 총액은 같습니다.
○원미희 위원 아, 그러네요.
그런 부분에 동의가 안 돼서 소송까지 간다거나 이럴 수 있겠다 싶고, 5쪽의 공제급여 지출하는 데에 보면 장해급여, 간병유족급여, 장례비 이런 것이 있는데 사망 사고로 사망 급여 나간 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그런 부분에 동의가 안 돼서 소송까지 간다거나 이럴 수 있겠다 싶고, 5쪽의 공제급여 지출하는 데에 보면 장해급여, 간병유족급여, 장례비 이런 것이 있는데 사망 사고로 사망 급여 나간 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정책국장 권명월 최근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퇴계초 학생 버스 사망 사고 관련된 건수가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사망 사고의 경우에는 기준에 따라서 지급이 되겠지만 대충 얼마…….
○정책국장 권명월 자살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저희가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버스나 부득이한 사고의 경우에만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게 대충 얼마 정도일까요?
○정책국장 권명월 지급 금액은 저희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권명월 예, 그렇습니다.
○원미희 위원 제15조 학교안전공제회 설립 등에 “공제회는 법인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교육감이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럼 이게 재단법인으로 설치된 거죠?
○정책국장 권명월 예, 그렇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러면 기본재산 2억은 재단법인을 설치할 때 기본재산으로 들어간 것을 계속 이월하다가 이게 어느 시점에서 기금으로 분류를 한 것으로 보이네요.
○정책국장 권명월 예, 그렇습니다.
○원미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책국장 권명월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김길수 위원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에 보면 공제회 출연금이 연도별로 계속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게 2020년도에 비하면 금년도 출연금은 두 배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출연금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인데 앞으로의 예측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료 2쪽에 보면 공제회 출연금이 연도별로 계속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게 2020년도에 비하면 금년도 출연금은 두 배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출연금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인데 앞으로의 예측은 어떻게 하십니까?
○정책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공제회가 출범할 당시에는 공제회에 대한 안내도 사실은 적었고 학생 사고에 대해서 그것을 학교에 청구해서 보상을 받는 그런 사회적 인식도 굉장히 낮았던 상황이라서 수입만으로도 운영이 됐었고 출연금이 매우 적어도 운영이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학교 안에서 정말 많은 활동을 하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학부모님들이 학교운동회에서 다치는 경우라도 사고 보상 청구를 할 정도로 모든 부분에서 청구를 하고 있어서 아마 날로 더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공제회가 출범할 당시에는 공제회에 대한 안내도 사실은 적었고 학생 사고에 대해서 그것을 학교에 청구해서 보상을 받는 그런 사회적 인식도 굉장히 낮았던 상황이라서 수입만으로도 운영이 됐었고 출연금이 매우 적어도 운영이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학교 안에서 정말 많은 활동을 하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학부모님들이 학교운동회에서 다치는 경우라도 사고 보상 청구를 할 정도로 모든 부분에서 청구를 하고 있어서 아마 날로 더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비 수입은 교육부에서 고시를 해 주는 금액으로 하는데 유치원의 경우에는 3,960원,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1만 7,710원 이렇게 학교급별로 차등을 두어서 저희가 회비를 징수해서 학교장이 가입자로 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회비 수입은 교육부에서 고시를 해 주는 금액으로 하는데 유치원의 경우에는 3,960원,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1만 7,710원 이렇게 학교급별로 차등을 두어서 저희가 회비를 징수해서 학교장이 가입자로 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물론 이게 안전한 학교환경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공제회 운영인데 이렇게 재원이 계속, 일반 출연금이 늘어나고 회비도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것이 감소하면 좋은데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 또 그렇게 예측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학교폭력이라든지 아니면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이런 데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결국은 학교폭력이라든지 아니면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이런 데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책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같은 경우에는 교육국에서 생활교육팀이 따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쪽 파트에서 아이들의 안전교육을 따로 하고 있고 저희 정책국에서는 교직원 안전교육과 학생 안전에 관한 내용을 같이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 쪽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같은 경우에는 교육국에서 생활교육팀이 따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쪽 파트에서 아이들의 안전교육을 따로 하고 있고 저희 정책국에서는 교직원 안전교육과 학생 안전에 관한 내용을 같이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 쪽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권명월 저희가 일정 금액의 기금을 보유하기 위해서 올해 12억을 요청을 드렸고요, 내년에도 보상 건수가 지금의 상태로 봐서는 12억 이상, 13억에서 14억 정도는 저희가 또 출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상 수가가 날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상 수가가 날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래서 공제회가 적정하게 잘 운영되는 게 중요하고 또 예산 지출도 적정한 선에서 잘 보상되고 좀 줄이면 좋은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학교폭력이나 또 안전 문제 이런 것에도 교육청 차원에서 각별하게, 돈으로만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고 사전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국장님이 정책도 잘 만드시고 실행을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이나 또 안전 문제 이런 것에도 교육청 차원에서 각별하게, 돈으로만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고 사전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국장님이 정책도 잘 만드시고 실행을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국장 권명월 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욱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정책국장 권명월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평소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 2025년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출연 계획 동의안을 제출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 대상은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이며 출연 규모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오늘 심사하실 출연 계획은 교육감 관리 소관 재단법인이 ’24년 4월 30일 자로 해산하면서 우리 도교육청으로 귀속한 잔여재산을 강원교육장학회로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도내 모범적인 초ㆍ중ㆍ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 강원교육장학회로의 출연을 희망한 해산 법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한편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회의 타당성 심의ㆍ의결을 받아 출연 계획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는 2002년 설립되어 장학금 지급과 장학금 조성ㆍ관리 사업을 하고 있으며 ’21년에는 교육비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25년 출연 계획은 1억 5,000만 원으로 전액 장학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강원교육장학회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이사장은 신경호 교육감이며 기본재산은 2024년 7월 31일 기준 46억 5,110만 4,000원입니다.
임원은 이사 8명, 감사 2명으로 총 10명이며 관직 임원은 감사를 포함해 5명입니다.
다음은 4쪽, 강원교육장학회 장학사업입니다.
강원교육장학회는 지난해 총 2억 1,850만 원의 장학금을 814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선발 기준은 1학급에서 15학급 미만 학교는 1명, 15학급에서 30학급 미만 학교는 2명, 30학급 이상은 3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올 10월에는 ’24년 장학사업 계획에 의거 2억 3,44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출연 계획 동의안은 해산 법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강원교육장학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입니다.
강원교육장학회 사업이 도내 인재 양성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교육청 주요 현안과 교육정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평소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 2025년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출연 계획 동의안을 제출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 대상은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이며 출연 규모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오늘 심사하실 출연 계획은 교육감 관리 소관 재단법인이 ’24년 4월 30일 자로 해산하면서 우리 도교육청으로 귀속한 잔여재산을 강원교육장학회로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도내 모범적인 초ㆍ중ㆍ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 강원교육장학회로의 출연을 희망한 해산 법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한편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회의 타당성 심의ㆍ의결을 받아 출연 계획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는 2002년 설립되어 장학금 지급과 장학금 조성ㆍ관리 사업을 하고 있으며 ’21년에는 교육비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25년 출연 계획은 1억 5,000만 원으로 전액 장학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강원교육장학회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이사장은 신경호 교육감이며 기본재산은 2024년 7월 31일 기준 46억 5,110만 4,000원입니다.
임원은 이사 8명, 감사 2명으로 총 10명이며 관직 임원은 감사를 포함해 5명입니다.
다음은 4쪽, 강원교육장학회 장학사업입니다.
강원교육장학회는 지난해 총 2억 1,850만 원의 장학금을 814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선발 기준은 1학급에서 15학급 미만 학교는 1명, 15학급에서 30학급 미만 학교는 2명, 30학급 이상은 3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올 10월에는 ’24년 장학사업 계획에 의거 2억 3,44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출연 계획 동의안은 해산 법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강원교육장학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입니다.
강원교육장학회 사업이 도내 인재 양성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교육청 주요 현안과 교육정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욱 권명월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2025년도 (재)강원교육장학회 출연 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권명월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정책국장 권명월 오랜 시간 도내 기관장님들 사모님들께서 장학사업을 하시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세들이 오래되면서 더 이상 장학사업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셔서 해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세들이 오래되면서 더 이상 장학사업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셔서 해산하셨습니다.
○정책국장 권명월 1억 5,000만 원은 해산하면서 저희에게 귀속하면서 반드시 강원교육장학회에서 장학사업으로 하는 방안을 제안해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장학회로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김기하 위원 아, 정산하고 나머지 1억 5,000을…….
○정책국장 권명월 잔여재산을 저희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국장 권명월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심오섭 위원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임원 구성하는데 이사장이 교육감님이시고 그다음에 이사가 교육국장님, 정책국장님, 그다음에 안전복지과장님, 그다음에 감사에 행정과장님, 교육청에서 다섯 분이 들어갔어요.
○정책국장 권명월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열 분 중에 50%가 교육청의 조직원들이에요.
○정책국장 권명월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리고 나머지 일반인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교육장학회의 장학금 조성은 저희가 별도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장학사업으로 기탁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도내 초ㆍ중ㆍ고 학생들에게 1년에 한 번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본청의 각국 3국장이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방향성을 같이 논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내부 위원은 본청 위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교육장학회의 장학금 조성은 저희가 별도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장학사업으로 기탁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도내 초ㆍ중ㆍ고 학생들에게 1년에 한 번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본청의 각국 3국장이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방향성을 같이 논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내부 위원은 본청 위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예,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일반인 이사들도 지역을 보면 거의 춘천권역에 있는 분들로 했는데, 물론 회의하는 데 나름대로 공정하게 한다고 하겠지만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의 영동ㆍ영서로 봤을 때 지역 안배가 고려되어서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일반인 이사들도 지역을 보면 거의 춘천권역에 있는 분들로 했는데, 물론 회의하는 데 나름대로 공정하게 한다고 하겠지만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의 영동ㆍ영서로 봤을 때 지역 안배가 고려되어서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이사를 구성할 때는 어느 분에게 전화를 해서 혹시 참여하실 수 있으시겠냐라는 의사를 타진하게 되는데 강릉이나 태백에 계신 분들은, 이 회의를 1년에 두세 번 정도 하는데 거리가 멀다라고 해서 고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저희가 사실 지역 안배를 고려하고는 있지만 마지막에는 가까운 곳의 퇴직하신 교육장님들이나 교육 관련 기관장님들을 많이 초빙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신 말씀은 다음에도 또 고려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이사를 구성할 때는 어느 분에게 전화를 해서 혹시 참여하실 수 있으시겠냐라는 의사를 타진하게 되는데 강릉이나 태백에 계신 분들은, 이 회의를 1년에 두세 번 정도 하는데 거리가 멀다라고 해서 고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저희가 사실 지역 안배를 고려하고는 있지만 마지막에는 가까운 곳의 퇴직하신 교육장님들이나 교육 관련 기관장님들을 많이 초빙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신 말씀은 다음에도 또 고려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다른 단체라든가 법인 이런 데는 거의 다,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법인들은 지역을 안배해서 이사진을 구성해서 그 지역의 목소리도 듣고, 춘천에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초라든가 삼척이라든가 영동지역에 있는 분들의, 어떤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고 또 그쪽에도 교직에 있다가 퇴직한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이 오셔서 봉사하고, 수당은 주지 않나요?
○정책국장 권명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수당 드립니다.
○정책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사의 임기가 끝나서 재구성할 때 지역 안배 부분은 어떤 방법이 좋을지 저희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사의 임기가 끝나서 재구성할 때 지역 안배 부분은 어떤 방법이 좋을지 저희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원미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주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적으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송죽장학회의 잔여재산 처리를 우리 강원교육장학회로 귀속시키는 것은 적절해 보입니다.
송죽장학회의 기본재산 1억 5,000만 원을 목적사업으로 귀속시켜 가지고 이제 장학금으로 지출하게 되는데, 3쪽에 보면 기본재산이 46억이네요?
국장님, 아주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적으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송죽장학회의 잔여재산 처리를 우리 강원교육장학회로 귀속시키는 것은 적절해 보입니다.
송죽장학회의 기본재산 1억 5,000만 원을 목적사업으로 귀속시켜 가지고 이제 장학금으로 지출하게 되는데, 3쪽에 보면 기본재산이 46억이네요?
○정책국장 권명월 예, 그렇습니다.
○정책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재산 46억은 다 현금성 재산입니다.
기본재산 46억은 다 현금성 재산입니다.
○원미희 위원 다 현금성이에요?
○정책국장 권명월 그렇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 수입으로 1년에 지출하는 장학금 지급비 충당이 2억 정도가 안 되나요?
○정책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은 매년 많은 금액이 들어오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자 수입을 같이 포함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은 매년 많은 금액이 들어오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자 수입을 같이 포함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러니까 이자 수입을 기본으로 할 것 같아요.
○정책국장 권명월 그렇습니다.
○원미희 위원 제가 우리 속초여고 동문회 장학재단의 초대 이사장으로, 장학재단에 관심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게 교육청에서 설립한 교육청 소속 장학재단인 거죠?
○정책국장 권명월 예, 그렇습니다.
○원미희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이게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해 가지고, 장학재단이 교육청에 재단 허가를 받으면 됐었는데 지금은 이게 국세청 산하 거기에다가 또 등록을 하는 절차가 있고 매년 회계보고가 너무 엄격하고 그것을 신고하는 사이트 안에 들어가서, 하여튼 수십 페이지에 그것을 등록하는데 엄청 어려움이 있어서 세무회계사도 이 업무를 안 맡더라고요.
우리 그 피해 뭐죠, 일본 위안부 할머니 거기서 사고 난 것 때문에 그 제도가 생긴 건데 장학재단 이런 것은 정말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해 가지고, 장학재단이 교육청에 재단 허가를 받으면 됐었는데 지금은 이게 국세청 산하 거기에다가 또 등록을 하는 절차가 있고 매년 회계보고가 너무 엄격하고 그것을 신고하는 사이트 안에 들어가서, 하여튼 수십 페이지에 그것을 등록하는데 엄청 어려움이 있어서 세무회계사도 이 업무를 안 맡더라고요.
우리 그 피해 뭐죠, 일본 위안부 할머니 거기서 사고 난 것 때문에 그 제도가 생긴 건데 장학재단 이런 것은 정말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국장 권명월 알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세요.
○정책국장 권명월 예, 정책국장입니다.
○정책국장 권명월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현금성으로 어떤 장학금을 주는 겁니까, 초등학생한테 준다면?
○정책국장 권명월 자료에 있는 것처럼 지급 단가 20만 원씩 학생들에게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뭐…….
○정책국장 권명월 저희가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학업이라든가 생활이라든가 가정 형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김길수 위원 종합적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정책국장 권명월 예, 학교에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추가질의…….
○위원장 이영욱 예, 원미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여기에 초ㆍ중ㆍ고 이렇게 있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단가가 4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상급학교, 대학에 진학을 한다거나 그리고 아주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거나 이런 부분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특별장학금 항목이라든지 해서 조금 더, 40만 원, 20만 원 이런, 지금 학교 복지가 잘 돼 있어서 이 정도도 가능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비용이 굉장히 적거든요.
우리 장학 기금도 많이 남아 있고 하니까 많이 소요되는 데는 많이 지원하는 부분으로도, 정관을 개정해서라도 특별히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장학 기금도 많이 남아 있고 하니까 많이 소요되는 데는 많이 지원하는 부분으로도, 정관을 개정해서라도 특별히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책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학회 이사회에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저희가 제안을 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학회 이사회에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저희가 제안을 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예, 대학교 가는 아이들이라든지, 요새 대학교 가는 학생들도 장학금이, 국가에서 장학제도가 또 잘 돼 있고, 보니까 우리가 장학금을 어디에 줄 때 거기서 장학금 나가는 것을 제하고 나가는 그런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학교 가는 아이들의 경우에도 좀 선별해서 하면, 저희 속초여고 같은 경우는 대학 가는 아이들한테 1인당 200만 원씩 지출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 지금 고등학교까지만 나와 있어서, 이 정도면 그거하다고 하지만 특별항목 같은 게 더 추가가 된다 그러면 조금 더 늘어나도 충분하게, 여고 장학재단 같은 경우는 기본재산이 3억이죠.
3억 가지고도, 매년 후원금 받아 가지고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강원교육장학회도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지금 교육비가 많이 올랐고 아이들이 활동하는, 특히 대학교 가서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편성을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지금 고등학교까지만 나와 있어서, 이 정도면 그거하다고 하지만 특별항목 같은 게 더 추가가 된다 그러면 조금 더 늘어나도 충분하게, 여고 장학재단 같은 경우는 기본재산이 3억이죠.
3억 가지고도, 매년 후원금 받아 가지고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강원교육장학회도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지금 교육비가 많이 올랐고 아이들이 활동하는, 특히 대학교 가서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편성을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국장 권명월 이사회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감사합니다.
○정책국장 권명월 감사합니다.
○전찬성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영욱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심오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임원 구성에 있어서 어떤 절차나 어떤 자격, 선임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심오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임원 구성에 있어서 어떤 절차나 어떤 자격, 선임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정책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원의 요건은 교육감이 임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교육 경력이 있었던 분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여러 요건을 두어서 추천을 받아서 이사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임원의 요건은 교육감이 임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교육 경력이 있었던 분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여러 요건을 두어서 추천을 받아서 이사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전찬성 위원 그러니까 사실 구체적이지 않고 범위도 너무 넓고 굉장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임원 구성에 있어서.
교육장학회라는 것은 현금성 지원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임원들에 대한 선발 기준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얘기하면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이사진을 포함시켰는데, 이분들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이런 절차, 선임에 대한 방식이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안 되어 있는데 이렇게 조례를 가지고 오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장학회라는 것은 현금성 지원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임원들에 대한 선발 기준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얘기하면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이사진을 포함시켰는데, 이분들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이런 절차, 선임에 대한 방식이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안 되어 있는데 이렇게 조례를 가지고 오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책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원 선임에 있어서 추천하는 게 주먹구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강원교육장학회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끝나고 따로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임원 선임에 있어서 추천하는 게 주먹구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강원교육장학회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끝나고 따로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전찬성 위원 그러면 그것을 설명을 해 주셨어야죠.
○정책국장 권명월 지금 이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이 다, 농협에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교육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조례에 다 적합한 이사님들이십니다.
주먹구구는 아닙니다.
주먹구구는 아닙니다.
○전찬성 위원 그러니까 주먹구구는 아니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쭤봤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을 안 하셨잖아요.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시고 그냥 범위를 넓게 지금 저한테 말씀을 주셨잖아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것에 대한 자세한 구성 절차, 그리고 선임에 대한 선발 자격 이런 것들을 여쭤본 것이거든요.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시고 그냥 범위를 넓게 지금 저한테 말씀을 주셨잖아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것에 대한 자세한 구성 절차, 그리고 선임에 대한 선발 자격 이런 것들을 여쭤본 것이거든요.
○정책국장 권명월 저희가 조례에 있는, 이사로서 추천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 요건에 맞는 사람을 추천을 하고…….
○전찬성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국장 권명월 예, 어떤 분들이 이사가 되는지…….
○전찬성 위원 그 자료를 보고 나서 조례를 통과시키든지 하겠습니다.
○정책국장 권명월 이것은 조례는 아니고요, 출연 동의안입니다.
해산한 장학회에서 정관에 의해서 강원교육장학회로 1억 5,000을 출연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동의해 주시는 내용이라서 이것은 조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산한 장학회에서 정관에 의해서 강원교육장학회로 1억 5,000을 출연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동의해 주시는 내용이라서 이것은 조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권명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그리고 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선임 절차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완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정책국장 권명월 예, 저희가 어떻게 이사를 임명하는지 그것도 같이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고.
○전찬성 위원 지역적인 안배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정책국장 권명월 예, 내용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욱 전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권명월 정책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재)강원교육장학회 출연 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권명월 정책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