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9월 3일 (화) 오전 9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3. 제 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 4.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5. 미래 모빌리티 혁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6.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7. 접경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8.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연구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1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3. 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 4.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강정호 의원 발의)
- 5. 미래 모빌리티 혁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용래 의원 발의)
- 6.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성운 의원 발의)
- 7. 접경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대현 의원 발의)
- 8.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대현 의원 발의)
- 9.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연구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재민 의원 발의)
- 10.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위원회안)
- 1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 1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 13.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09시 4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욱 사무처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 유난히 길었던 한여름 무더위가 가을을 시샘하며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어느덧 아침저녁으로 신선함이 느껴지는 수확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 성큼 들어선 것 같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이런 시기일수록 특별히 건강에 유념하셔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일정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보고사항과 함께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창민 운영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개의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로서 지방자치법 제70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회의자료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1쪽,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미래 모빌리티 혁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접경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연구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 회의자료 2쪽,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회기는 지난 7월 제33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결정한 대로 9월 3일부터 9월 12일까지 10일간이며 위원회별 안건심사와 어린이도의회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3쪽, 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입니다.
회기는 10월 7일부터 10월 17일까지 11일간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다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별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19쪽까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제11대 전반기 도의회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만료되고 후반기 도의회 특별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려는 것으로 4쪽, 강정호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다음 8쪽, 김용래 의원님이 발의한 미래 모빌리티 혁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다음 13쪽, 조성운 의원님이 발의한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다음 19쪽, 박대현 의원님이 발의한 접경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4건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포상 종류 중 모범공무원 포상을 신설하여 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포상의 제외와 취소 규정을 마련하여 포상 대상자 적격성 제고를 위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다음 35쪽,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연구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의회 입법평가 결과와 국민권익위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연구회 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의원 전문성 강화와 연구 활동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연구회 등록 시기와 구성요건을 완화하고 사후활동 강화 및 위원회 심의과정 시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다음 52쪽,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소셜미디어의 이용 증가 및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의정 홍보의 주요 수단인 SNS 관리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도민의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통 기반을 마련하고자 소셜미디어 운영 및 활용, SNS 서포터즈 운영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입니다.
다음 60쪽,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사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 등 일부 사항을 수정하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다음은 70쪽,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교섭단체 대표 의원의 직무수행 지원 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77쪽,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징계 위반 행위를 구체화하고 징계 적용 기준을 마련하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이상 보고 및 회의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 상정에 앞서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규칙 제46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표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정된 안건을 협의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별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ㆍ처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을 논의하겠습니다.
본건은 10월 중에 개회할 도의회 회기를 미리 협의하려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을 10월 7일부터 10월 17일까지 11일간으로 원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0분 회의중지)
(09시 50분 계속개의)
강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속초 출신 강정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 구성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 유출로 인해 생산성 저하, 성장 동력 상실 및 지역경제 위축, 육아ㆍ교육ㆍ의료 등 생활필수 서비스 공급을 위한 최소 인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인구 집중에 따른 과밀화, 주거비 상승, 교통혼잡, 대기오염, 쓰레기소각장 문제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저출산ㆍ고령화에 초점을 맞춘 인구 사회 정책 및 국가 균형 발전 등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정책으로는 지역소멸 대응에 한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지역소멸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연대 협력을 통한 공동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시군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개발을 위한 정보공유 및 활용을 통해 지역소멸에 대응하고자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26년 6월 말까지로 하고 구성인원은 도의원 12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강원자치도의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가 수행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강원자치도의 지역소멸 대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호 의원님께서는 답변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와 설명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존경하는 우리 최승순 위원님.
강정호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가장 시급한, 긴급한 사안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을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적극 공감합니다.
지금 각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현지시찰이라든가 지역마다 이렇게 다녀보면 각 지역에 다른 문제도 많이 있지만 급격한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문제가 가장 긴급하게, 또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것은 지금 우리와 유사한 지역이 있는데 앞으로 이 특위를 구성했을 때,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접경지역이라는 특정한 어떤 현안, 구성, 위치적인 그런 상황을 갖고 있는 지역과 태백ㆍ정선ㆍ영월ㆍ삼척의 폐광지역이 있습니다.
산업의 변화에 따른,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급격한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데 유사한 타 시도의 사례와 적극적으로 공감할 수 있고 대체 방안을 논의할 준비는 돼 있으신지, 그쪽에 대한 것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 정확한 지적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도의 사례는 타 시도의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심각하다고 보고요.
말씀주신 것처럼 벌써 접경지역과 폐광지역의 여러 개 시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다고 보입니다.
특히 지금 인구감소 지역으로 12개 시군이 선정됐지만 실질적인 인구감소 지역은 그보다 더 많고요.
춘천ㆍ원주ㆍ강릉을 제외한 15개 시군이 어찌 보면 향후 인구감소 지역에 모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최승순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부분들, 특위가 구성된다면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경청하고 그리고 타 시도의 사례들을 조금 더 발굴해 가지고 우리 자치도가 인구소멸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님의 질의에 제 답변이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앞으로 구성이 되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강원특별자치도지원특위 활동을 할 때, 대외적으로 4개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특위 회의라든가, 특위 위원님들이 회의를 갔을 때 따르는 각종 예산비용이 상당히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특위도 어떤 형식적인 것에 머물러 가지고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폐광지역에 정부 차원에서도 상당한 예산을 과거에 한 10년 이상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하고 반대 현상이 나왔는데, 여기에 따르는 비용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적극적으로 하셨습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특위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되려면 예산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지금 저희가 의정운영공통경비에 특위당 2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직원들 경비 해서 150만 원 정도 되는데 오늘 사전회의 때 운영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대할 수 있는, 또 관련해서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결의안을 발의하신 우리 강정호 의원님의 제안이유 중에 비수도권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과밀화 현상을 얘기했는데 대한민국이 인구 과밀로 인해 전체적으로 인구 정책을 했던 시기가 불과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종 포스터를 생각해 보시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강원도를 예로 들어서 얘기하다 보면,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각 나라에서 인구 정책의 문제들에 대해 수없이 많은 자료들이 나오고, 저출산ㆍ고령사회에 우리 위원회가 쏟아부은 예산만 해도 적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가져가면서 좋은 대안들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겠지만,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다소 늦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좋은 제안을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좀 더 지역소멸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조금 더 나은 지역의 사례들을 좀 더 많이 발굴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내 주신 우리 강정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를 봤을 때 18개 시군 전체가 인구소멸 위기에 진입했다 이렇게 보고, 소멸 주의, 소멸 위험진입, 소멸 고위험 해 가지고 18개 시군이 다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18개 시군의 인구소멸과 관련해 아직 특별하게 가시적인 효과를, 지금 각종의 사업들이 가시적인 효과를 내지는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구소멸이 전국적인 추세고 또 세계적인 추세다 보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상이다, 소위 말해서 방치하고 있었던 부분도 없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나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인구소멸이 가장 큰, 지역 발전 가능성에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가 인구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강원특별자치도의 현재까지의 정책을 봤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의 구성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정책적인 제안이라든가 정책적인 대안을 발굴할 수 있는 전문가그룹을 초빙할 수 있는 그런 예산적인 지원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문가그룹을 초빙하는데 자문이나 아니면 지원ㆍ연구, 기타 인력을, 위원님 열두 분으로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위원님 열두 분만으로는 본 위원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위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그룹 또는 특위를 자문할 수 있는 그룹, 또 연구해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실상의 전문가그룹을 초빙해서 우리가 함께 연구할 수 있는, 이것은 비단 인구소멸에 해당이 되는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이모빌리티라든가 지금 발의된 여러 가지 특위에 다 해당이 되는 내용인데요.
예산을 좀 확대해서라도 우리가 전문가그룹과 함께 인구소멸에 관해서 고민하고 또 강원특별자치도의 인구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실증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우리 특별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무처장님도 아마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시겠죠?
지금 실질적인 지역소멸특위가 운영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가그룹이나 그다음에 연구ㆍ용역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성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예산적인 지원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특위가 있겠지만 특위 성격에 따라서 의정운영공통경비라든가 이런 사업적 경비에서 필요에 의해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주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생활 인구를 늘려서 실질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우리 도민들에게 좀 더 나은 생활 여건을 마련해 주고, 좀 더 고부가가치의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개발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혹시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의견 조율이 없으므로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미래 모빌리티 혁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17일 LA ITS 세계총회에서 9개국 아시아ㆍ태평양 BOD는 2026년 ITS 세계총회 개최 도시로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2026년에 열릴 강릉 ITS 세계총회는 90여 개국 전문가 2만 명, 일반 18만 명 등 20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컨벤션 행사로 각국의 정부기관과 전문가, 기업 및 관련 국제기구 등의 다양한 구성원이 참석하는 지능형 교통체계 산업에 가장 영향력 있는 행사입니다.
본 행사는 낙후된 도내 교통인프라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솔루션을 제시할 것이며 강원자치도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도의회 차원에서 도 전역의 ITS 인프라 구축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의 구성일로부터 2026년 6월 말까지로 하며 구성인원은 도의원 13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본 결의안은 2026년 ITS 세계총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함께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결의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래 의원님께서는 답변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미래 모빌리티 혁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미래 모빌리티 혁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와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점이 하나 있어서 질의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빌리티를 핵심으로 해서, 구체적인 특위 활동 사항이 ITS 쪽인데 우리가 모빌리티를 하게 되면 생산서부터 활용까지 전반적으로 봐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특위 제안 내용에 모빌리티 제조하는 산업 부분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모빌리티 산업이 가야 될 방향이 너무 한쪽으로 가 있는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에서 교통체계를 가지고 할 것인지 아니면 제조 분야까지 포함해서 같이 하실 것인지에 대한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본 특위는 ITS 산업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ITS는 지능형 교통체계, 첨단교통기술에 한해서 하는 것이고 어떤 산업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임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구축 산업이라든지 만드는 것은 경산위 쪽이고 지능형 교통 쪽과 관련된 부분은 안건위 소관이다 보니까 포커스를 조금 더 안건위 쪽으로 맞춰서 교통체계, ITS 쪽으로 맞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조율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미래 모빌리티 혁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럼 의사일정 제5항 미래 모빌리티 혁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용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사회문화위원회 삼척 출신 조성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9년 이후 채산성이 악화된 탄광들의 폐광 및 감산 조치를 골자로 하는 석탄산업 조정 정책인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따라 경제성이 없는 도내 탄광의 폐광으로 탄광지역은 실업자의 양산과 인구의 급격한 감소 등 폐광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1996년 폐광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다양한 개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폐광지역 개발사업의 체계적ㆍ종합적 추진을 위한 중심기구의 부재, 폐광지역법에 따라 설립된 강원랜드 수익금이 지역으로의 재투자 미비 등 폐광지역의 경제 기반 구축과 균형 발전에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도내 폐광지 4개 시군은 대체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자립 기반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높은 고령화 현상에 더해 자치단체 소멸 위기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도의회 차원에서 폐광지역의 중장기 종합개발계획 및 추진의 총괄을 위한 새로운 추진 주체 설립을 지원하고 폐광지역의 경제자립과 균형 발전을 위한 광역적 SOC사업 추진을 지원하며 관련 법령의 개정 등 제도 개선 및 제반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자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26년 6월 말까지로 하고 구성인원은 도의원 10명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폐광지역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공동 번영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운 의원님께서는 답변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의사일정 제6항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와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그럼 의사일정 제6항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박대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접경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은 남북의 분단과 국가 안보의 중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각종 법률에 의한 이중ㆍ삼중의 규제를 감내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 역시 이러한 배경을 고려해 2000년 접경지역지원법을 제정했고 2011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격상해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은 그동안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규제와 적절한 대비 없이 시작된 국방개혁, 그리고 지속되는 저출산ㆍ고령화에 단순한 인구감소를 넘어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접경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접경지역 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각종 규제 해제 및 강원특별법 특례 반영 촉구 등 접경지역의 경제회복과 국토 균형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하고 구성인원은 도의원 10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결의안은 접경지역의 개발을 촉진ㆍ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본 안건을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대현 의원님께서는 답변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접경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서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접경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와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대현 의원님과는 지난번에 접경특위를 같이 한 적 있어요.
저도 동참하면서 여러 가지 해 봤는데요,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제가 동면ㆍ신북읍ㆍ북산면 쪽이기 때문에 접경지역에 관해서 관심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맨날 의논하고 토론하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딱히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고, 보면 거의 군사규제지역 개선하자, 그리고 군 유휴부지를 활용한 관광 사업을 개발하자, 저도 그렇게 의견을 낸 적이 있는데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접경지역 발전을 바라는 주민들의 마음 이런 것을 우리가 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저는 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제가 했었던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과제를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우리가 2년 동안인가요, 특위를 그렇게 했음에도, 물론 관심을 많이 갖고 개선할 노력을 많이 했지만 딱히 눈에 띄는 그런 것이 좀 없어서 안타깝다.
이게 한계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하는 것으로는 약간의 한계가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박대현 의원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조금이라도 따로 하셨는지 의견 조금 물어보고 싶고요, 아니면 저와 같을 수 있어서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방부 물자관리과에서 특별법에 대해 국가계약법의 사유를 들면서 약간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하는 걸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접경지역이 발전하려면, 전반기 때는 우리가 접경지역 내 지원 방안을 했었는데, 지금 영월~삼척 고속도로가 좀 있으면 시작하기 때문에 저는 강원도의 마지막 남은 고속도로의 현안은 철원~고성 고속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접경지역의 종합적인 발전 바운더리(boundary)를 우리 강원도에서 제시해야지 국가나 정부 부처에서도 의견을 좀 많이 반영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 2년간의 향후 후반기 특위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실질적인, 강원도 접경지역의 문제점이 뭐였는지 우리가 그런 그림을 제시하는 방안을 특위를 통해서 좀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좀 아쉬운 게 우리 접경지가 정부 차원에서, 휴전선을 기준으로 해서 휴전선에 근접해 있는, 닿아있는 지역만이 접경지역인데 사실은 우리가 군사작전을 보게 되면 접경지역이, 휴전선에 있는 부분이 알파(A) 지역인데 최소한 브라보(B), 찰리(C)까지 내려온 지역까지를 접경지역으로 편성을 해 줘야 되는데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좀 관철이 돼야 됩니다.
찰리 선에 있는 지역까지 접경지역으로 편입을 시켜달라, 이것을 반드시 특위의 핵심 과제로 가지고 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접경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수도권이라든가 큰 도심지역 같은 경우는 군부대를 철수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군부대가 아직 소상공인의 상권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거기에 조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진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까지 논의를 해서 우리 접경지역특위에서 접경지역, 지금 휴전선에서 거리를 따지는 것이 아닌 우리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것부터 전체적인, 큰 포괄적인 걸 한번 연구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접경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혹시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 조율하실 부분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접경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박대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포상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헌이 뚜렷한 도민, 공무원 및 기관ㆍ단체에 포상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특별자치도 포상제도와 비교해 보면 의회 소속 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제도가 없고 포상 대상자의 적격성 확보를 위한 포상의 제외 사유와 포상의 취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포상제도의 운영 규정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모범공무원 포상을 신설하고 포상의 제외와 포상의 취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포상의 종류에 모범공무원 포상 신설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의2에서는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 안 제15조에서는 각각 포상의 제외와 포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포상의 종류 중 모범공무원 포상을 신설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이바지하고 포상의 제외와 포상의 취소 규정을 마련하여 포상 대상자 적격성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강원특별자치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혹시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조율 필요하신 분 있으십니까?
이지영 위원님 질의…….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최재민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연구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연구회 지원 조례는 의원의 입법 및 정책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연구활동을 활성화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에 기여하고자 2020년 3월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업무보고에서 동료 의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연구회 운영에 있어 조례상의 내용과 실제 운영상의 내용이 불일치하는 상황들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의원의 의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연구회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때에 따라서는 긴급하게 지역 현안에 관한 연구 역시 요구되는바 지금보다 더 다양한 연구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연구회의 구성인원 제한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함께 마련하고자 합니다.
덧붙여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결과에 따른 현행 조례상의 미비 사항을 포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개선권고 사항을 종합적으로 수정ㆍ반영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본 조례는 의원 연구회의 구성ㆍ운영 및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내용을 포함하므로 조례의 성격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하여 의원 연구회 지원 조례에서 의원 연구회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다양한 연구회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회의 구성인원인 최소 7명에서 최소 5명으로 축소 변경하였습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의회와 의원 정수가 비슷한 시도의 구성 인원이 최소 2명에서 5명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소 5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연구회의 등록 및 재등록과 변경에 관하여 운영상 체계성을 갖추고자 수정ㆍ보완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연구회의 연구활동 결과를 도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 도민의 알권리에 기여하는 등 연구활동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연구회의 구성ㆍ운영 및 연구활동 지원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심의하고자 연구회 지원 심의위원회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규정하였으며, 특히 연구활동 지원 심의과정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마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연구활동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부당사용 시 환수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화 및 연구결과를 누리집에 공개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연구활동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의원연구단체 활동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지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조례의 전부개정에 따라 일괄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수정ㆍ보완하고 권익위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연구회를 더욱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오니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민 의원님께서는 답변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연구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연구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처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의원정책개발비하고 의정운영공통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만약 통과된다면, 구성 인원수를 적게 만들어서 활성화하려는 차원에서는 본 위원도 동의하지만 예를 들어 이것을 계기로 너무 많은 연구회가 만들어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연구회를 최대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예산적인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릴까요?
그리고 공통경비 해서 연구회별로 1,200만 원의 운영비용을 지원하고 있고요.
전반기에는 8개가 운영됐었는데 현재까지는 6개가 재등록이 되었습니다, 2개 연구회가 등록을 하지 않았고요.
정책개발비 2억 4,500만 원이 그동안에 사용된 금액적인 부분을 보면 사실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연구회별로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때에 따라서는 8,000만 원, 1억 이렇게 남았기 때문에, 연구회가 현재 6개 등록되어 있는데 연구회가 좀 더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정책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 데 예산적으로는 아직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으로는 의원님 수 곱하기 500만 원 해서 정책개발 연구용역비를 세우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2억 4,500만 원이 되어 있고, 의원님들이 1개 내지 2개, 많게는 3개까지 연구회에 가입이 되어 있으신데 현재까지 연구회별로 정책개발 연구용역비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운용해 보니까 충분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보완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시는 데, 예산적인 부분에는 애로사항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의하신 최재민 의원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권익위 권고사항이나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전부개정을 하셨는데 어떤 계기로 이것을 전부개정하게 되었는지, 어떤 사유가 있어서 개정을 하시게 된 겁니까, 아니면 새로 만들 연구회나 이런 데에 문제점이 있어서 개정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타 시도에 있는 연구회 활동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반기 때 연구회 활동을 하면서 다른 시도 의원님들은 연구회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조사를 했었는데 강원특자도의회 연구회는 활동이 좀 폐쇄적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연구회 활동에 대한 더 많은 자유를 드리는 대신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도민들께 어떻게 연구활동을 했고 어떻게 결과를 냈는지 보고를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러던 중에 국민권익위에서 2023년 7월에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한 내용에 의회의 위원회 관련돼서는 제척ㆍ기피ㆍ회피, 이런 위원의 이해충돌과 맞물리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을 강조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특히 연구활동비와 같은 공공으로 사용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가 들어가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서, 강원특자도의회가 청렴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의원들 교육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과 맞물려서 연구회 전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도 같이 담아서 도민께 정말 투명한 도의회를 만들고 의원들의 연구회 활동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전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연구회 지원 조례에 관해서, 조금 전에 김용래 동료 위원도 이 조례를 발의한 어떤 계기가 있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찬성자들로부터, 16명, 발의자 빼고 15명의 찬성을 받으셨잖아요.
열다섯 분 중에서 발의하고자 하는 최재민 의원이 유의미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의견을 받은 게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찬성 서명을 받으러 다니면서 많은 의원님들의 말씀을 들었지만 제가 다 기억하지 못하는 게 죄송하고요.
일단 기존 조례에서 바뀌는 것은 아까 존경하는 김용래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렸듯이 권익위에 관한, 우리가 책임을 지는, 사후관리에 관한 조항도 있지만 의원 연구회 구성할 때 최소 인원을 변경하는 부분, 그리고 기존에는 1월하고 6월에만 연구회를 등록할 수 있었던 그런 폐쇄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처에서도, 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할 때 연구회 추가 등록하는 자료를 저희가 받았지만 그것을 하지 못했고, 왜냐하면 조례상 1월하고 6월밖에 하지 못하니까 사실상 의원이 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를 어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놓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명을 받을 때도 그 부분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렸고 의원님들도 이게 연구회 활동의 활성화, 구체적으로는 의원 수도 줄어들고, 물론 1인당 3개의 연구회를 하는 것이 아직 현실적으로는 막혀 있지만 좀 더 연구회 활동을 자연스럽게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자라는 의견에 동의를 한 것 같아요.
특히 무엇보다 우리 강원특자도가 그때그때 어떤 현안 사안이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연구회를 바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권익위가 권고한 그런 사항을 떠나서 평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셨나요?
그리고 실제로 전반기에 연구회 활동을 하면서, 연구회 회장을 하면서 이렇게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과보고서도 이렇게 내고 활동경비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했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홍보를 하는데, 홈페이지에 올려서 정책이라든가 연구결과에 대해, 도민의 알권리와 활용가치에 대해서 발의자도 얘기하셨는데 요즘은 홍보채널이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홍보채널을 강화하실 생각은 있는지요?
여러 채널들이 있는데 그런 채널을 활용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연구회 활동을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세미나도 있고 착수보고도 있고 결과보고도 있고, 또 가장 중요한 현지시찰 연구활동이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실 때의 자료들을 도민들께서도 보실 수 있도록 채널을 다양화해서 홍보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연구회 특성상 꼭 그런 과정을 다 거치지 않아도, 최종 결과물 가지고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모든 연구회를 다 같은 맥락으로 안 보셨으면 하는 바람을 얘기해 봅니다.
가능하겠죠?
제3조 제4항에 보면 연구회 존속기한을 2년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불합리하면서도 너무 획일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들의 4년 임기 동안 어떤 연구회가 결성이 되면, 지금 좋은 취지로 누구나 연구회를 결성해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연구회가 결성이 돼서 활동을 하다가 2년의 임기가 되면 다시 재등록해서 가야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저희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의정활동을 한다라고 하면 기한에 제한을 둘 수 있겠지만 길어봐야 4년인데, 4년 동안 연구회에 가입했다가 사실 그 연구회에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 탈회해서 다른 연구회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연구활동을 할 수 있게 보장해 줘야 되는데 지나치게 보여주기식이고 규제를 너무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한 제한을 풀어서, 전반기 때 결성했다고 해서 후반기에 또 하려는데 굳이 재등록을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고 한 번 등록하면 4년 갈 수 있도록 기한을 보장해 줘야 되고, 만약 중도에 연구회 목적을 달성해서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회장이 해산 신고를 하면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한을 임기 내로 연장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해 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면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많이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실제로 기본 임기는 2년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연구회 회장님하고 회원님들의 동의가 있어서 연구회를 해산한다고 하면 상시 해산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고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연구회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되어 있는 회원님들께서, 의원님들께서 하나의 마음이 안 될 경우에, 어느 분은 없애자 그러고 어느 분은 하자 그러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 임기라는 것은 현재 존재합니다.
다만 후반기 어느 시점에 연구회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2년이 되지 않았어도 의원의 임기가 마쳐졌을 때 그것은 해산된 것으로 본다라는 조항이 들어가고요, 연구회 안에서 의원님들의 의견만 모아진다면 언제든지 해산할 수 있고요, 또 만드는 것도 언제든지 만들 수 있도록 해 놨고요.
2년이라는 것은 사실 연구회 활동을 막는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2년의 활동을 한다라는 책임감의 시간이라고 봐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연구활동, 권익위에서 권고사항 받은 것도 연구활동비, 아마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제9조가 신설되었고 본 위원은, 제10조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연구회 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3호에 보면 “연구회의 연구활동 결과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 평가에 관한 내부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 부분하고, 연구결과 평가가 부정적으로 나왔다 이런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합니까?
현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말씀 주신 제2항 제3호에 “연구활동 결과 평가”를 넣은 것은 기존 연구회 심의위원회 이외에 다른 위원회의 심의위원회와 같은 기능을 부여한다라는 거고요.
말씀 주신 대로 연구활동 결과 평가가 좋지 않았을 때 강제 해산기능 이런 게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심의위원회에 자율성을 부여해 드린다고 생각해서 해산까지는, 그런 기능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가를 매기고, 아까 말씀하신 등록ㆍ재등록 및 취소는 등록에 의한, 또 재등록에 의한 취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 취소에 들어가려면 국민권익위에서 얘기했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들어가는지, 위원의 이해충돌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게 볼 것 같습니다.
위원회도 아마 의결한다 할 때는 그 정도 구속력을 가지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는데, 의원님들이 이런 연구회 활동을 하는 만큼 제가 볼 때는 내부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나중에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연구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혹시 의견조율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9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연구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박호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호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이번 회기에 제안하고자 하는 의사일정 제10항에서 의사일정 제13항까지 4개의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52쪽, 의사일정 제10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셜미디어 이용자 증가 및 그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의정 홍보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매김한 SNS의 관리ㆍ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도민의 의정 참여 기회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소셜미디어 운영, 게시물 관리, 소셜미디어 활용사업, SNS 서포터즈 운영, 예산 지원, 포상 등 총 10개의 조문으로 조례안을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60쪽, 의사일정 제11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사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경조사 휴가일수를 확대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자 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 및 별표3에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가산되는 연가 일수를 2일에서 3일로 각각 확대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 및 저축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4에서는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와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휴가일수를 각각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70쪽, 의사일정 제12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에서 용어의 정식명칭 및 올바른 약칭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원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77쪽, 의사일정 제13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징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징계대상 위반행위를 구체화하였고 그에 상응하는 징계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별표2로 구체적으로 정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만, 건 바이 건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
제2조 제1호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셜미디어’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이렇게 해 놨는데 조례상 용어는, 강원도의 대부분 조례는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가 2024년도 7월 15일에 시행되었는데 여기에도 보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에도 보면 제2조 기본 이념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정의에도 보면 “(이하 ‘의회’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어의 일치를 위해서 도의회라고 하기보다는 “(이하 ‘의회’라 한다)”라고 자구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실수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용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자구의 통일을 기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의 목적이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도민들의 적극적인 의정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보는데, 지금 SNS 서포터즈를 의회에서 처음 시작하는데 20명을 위촉할 수 있고 임기는 1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20명이라는 게 예산상의 이유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저희가 20명으로 정한 사항은 타 시도 사례라든가 타 시도 의회 사례, 운영하는 사항을, 적정인원을 몇 명으로 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될지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 기준을 20명으로 봤고, 20명에 대한 부분은 인스타나 페이스북 관련해서 그쪽에 관심이 있거나 전문가 17명, 그리고 유튜브 쪽으로 해서 3명, 이 인원은 딱 정해진 인원이 아닙니다.
그 정도를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다 더, 그런 목적에서 이것을 하는 거니까, 도민들이 강원도의회가 하는 역할, 기능 이런 것들을 알았을 때 보다 더 적극적으로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다가설 수 있지 않나.
하여튼 목적이 그렇다면 인원을, 꼭 30명이라고 해서 서른 명을 두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20명 이내를 30명 이내로 조정을 하고, 저희가 예산하고 홍보성, 사업량이나 역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점차 확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20명 이내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30명 이내 이런 부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에 대해 강원도에서도 SNS에 맞춰가는구나라는 감정이 듭니다.
SNS를 처음에 개설해서 운영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선거법입니다.
모든 광역단체라든가 의회에서 선거법을 몰라서 선거법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당 몇 번 이상 출연이 안 되는 이런 것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부분은 의회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홍보담당관실에서 선관위에 항상 질의하면서 운영해야 된다고 보고, 서포터즈분들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처장님, 선거법 확인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그럴 경우에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작년 연말에 선관위에 홍보와 관련해서 질의회신을 한 부분이 있고, 지금도 뉴미디어와 관련된 부분을 할 때 건 바이 건으로 해서 사전에 구두로 확인하고 또 애매한 부분과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사전에 선관위에 문서로 확인합니다.
의원님들이 홍보에 같이 참여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저희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선관위하고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지만 우리 지방의회가 주관해서 실시하는 의정활동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우리 지방의회가 개설ㆍ운영하는 SNS에 게시하는 것은 직무상 행위의 일환으로 봐서 공직선거법상 가능합니다.
모든 부분이 다 가능합니다.
다만 그 범위를 벗어나서 지방의회 의원의 개인적인 업적을 홍보하거나 특정 의원님들 개인의 선거구 활동을 임의로 촬영해서 홍보하는 이런 부분은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또 의원님들이 뉴미디어 홍보에 같이 참여할 때도 그런 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그 부분은 저희가 신중에 신중을 기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처장님, 소셜미디어 운영하고 서포터즈 운영, 2개가 조례에 같이 되어 있는데 현재 소셜미디어 운영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실에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까?
홍보영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업체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냐 이러면서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 직접 운영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많이 관여해야 원하는 방향과 콘텐츠를 뽑아낼 수 있는데 본 위원이 한 예를 들자면,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는데 어제 강원FC 응원, ‘좋아요’ 눌러달라고 올리고 홍보를 많이 했는데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강원FC 선수들을 다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이슈가, 강원FC가 1등이고 양민혁 선수가 엄청 유명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양민혁 선수 혼자 이것을 해서 얘기했으면 훨씬 더 파급력이 컸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양민혁 선수를 제일 먼저 배치하던가.
그런데 보니까 세 번째인가에 나오더라고요.
사실 제가 기대한 것은 양민혁 선수 혼자 강원FC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를 홍보하는 것이어서 강원FC뿐만 아니라 양민혁 선수의 개인 팬들이 보고 이것이 전파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제가 다른 선수들을 뭐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선수들이 먼저 나오고 양민혁이 중간에 나왔다가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강원FC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양민혁 선수가 거의 끌고 가고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좀 더 활용했으면 이 영상이 더 파급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그런 새로운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지금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모르겠는데 강원FC를 활용한 것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 부분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잘 운영했으면 더 파급력이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저희가 이번에 한 것은 강원FC가 지금 K리그1에서 1위를 하고 있고, 우리가 8월에 유튜브 개설한 것을 이번에 강원FC 전체가 축하하는 개념의 유튜브를 제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저희 생각은 후속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민혁 선수를 활용한 숏폼 위주의 영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속 후속으로 나갈 겁니다.
다만 이번에는 강원FC 전체가 우리 유튜브 개설을 축하해 주는 그런 개념에서 강원FC하고 얘기가 되어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심을 좀 더 많이 갖고 시간을 쏟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예산이라든가 직원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혹시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조율하실 분 있으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10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안 제2조 제1호 및 제5조 제1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중 “도의회”를 각각 “의회”로 수정하고, 안 제6조 제2항 중 “20명”을 “30명”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종호 위원님.
별표4 해서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에 사망과 관련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인데 저희 도의회는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범위의 대상이 지금 초과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3일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수긍을 하는데 왜 우리 도의회에서는 상위법은 범주 안에 넣지 않았는데 이 대상자를 범주에 넣었는지,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 결과 의사일정 제11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찬성 위원님.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같은 경우는 다른 의회에 비례해서 조금 하위권에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교섭단체에 지원될 예산액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추산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이 정해지면 정해진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혹시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 조율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혹시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 조율하실 분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위원회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