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9월 4일 (수) 오전 10시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 4. 강원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 5.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국제협력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심사된 안건
-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3.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위원회안)
- 4. 강원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진종호 의원 발의)
- 5.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기철 의원 발의)
- 6. 국제협력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찬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찜통 같은 더위와 혹서기가 지나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지금 저도 감기에 걸려서 목이 좀 아픕니다.
그러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활짝 웃는 한 달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31회 임시회 회기 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창범 의정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찜통 같은 더위와 혹서기가 지나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지금 저도 감기에 걸려서 목이 좀 아픕니다.
그러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활짝 웃는 한 달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31회 임시회 회기 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창범 의정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서창범 의정팀장 서창범입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산업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9월 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진행되겠습니다.
본 회기 중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1개 실ㆍ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일자별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면 9월 4일 오늘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겠으며,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강원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상정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협력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다음 주 9월 12일 목요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산업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9월 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진행되겠습니다.
본 회기 중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1개 실ㆍ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일자별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면 9월 4일 오늘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겠으며,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강원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상정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협력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다음 주 9월 12일 목요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흥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제330회 임시회에서 보류됐던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논의한 결과 지난 회기 심사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추가로 수정해야 될 사항을 포함해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강정호 부위원장님께서 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제330회 임시회에서 보류됐던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논의한 결과 지난 회기 심사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추가로 수정해야 될 사항을 포함해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강정호 부위원장님께서 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강정호 위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안 번호 11만 756호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조문 중 불명확하고 난해한 표현이 담긴 용어들이 있어 조례안의 내용을 수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의 인용 조문 변경, 안 제2조ㆍ제5조ㆍ제7조의 자구 수정을 통한 조문 문구 명확화, 안 제3조ㆍ제11조ㆍ제12조의 단순 자구 수정 및 불필요한 문구 삭제, 안 제5조ㆍ제7조ㆍ제11조ㆍ제14조ㆍ제15조ㆍ제16조의 은행법 개정에 따른 문구 수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안 번호 11만 756호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조문 중 불명확하고 난해한 표현이 담긴 용어들이 있어 조례안의 내용을 수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의 인용 조문 변경, 안 제2조ㆍ제5조ㆍ제7조의 자구 수정을 통한 조문 문구 명확화, 안 제3조ㆍ제11조ㆍ제12조의 단순 자구 수정 및 불필요한 문구 삭제, 안 제5조ㆍ제7조ㆍ제11조ㆍ제14조ㆍ제15조ㆍ제16조의 은행법 개정에 따른 문구 수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흥 강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 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홍식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 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홍식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경제국장 원홍식입니다.
먼저 대안을 발의해 주신 박찬흥 경제산업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의 대안은 지난 조례안에 담지 못했던 용어의 정비와 상위법령과의 체계성 확보를 위한 조문의 변경, 실효성이 없고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에 명확성을 더해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개정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개정에 이견은 없으며,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의결해 주시면 이를 통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대안을 발의해 주신 박찬흥 경제산업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의 대안은 지난 조례안에 담지 못했던 용어의 정비와 상위법령과의 체계성 확보를 위한 조문의 변경, 실효성이 없고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에 명확성을 더해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개정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개정에 이견은 없으며,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의결해 주시면 이를 통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있으십니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대안에 대한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한테 위임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폐기하며, 제3항인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리고 제3항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있으십니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대안에 대한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한테 위임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폐기하며, 제3항인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폐기함을 선포합니다.그리고 제3항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흥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진종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진종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진종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진종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진종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보급률이 높아짐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 발생에 대한 위험 대비 필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어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안 제6조에서는 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관계인에게 안전시설의 설치 권고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로부터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보급률이 높아짐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 발생에 대한 위험 대비 필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어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안 제6조에서는 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관계인에게 안전시설의 설치 권고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로부터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흥 진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남진우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강원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남진우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산업국장 남진우입니다.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증가에 따른 화재발생 건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은 구체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화재발생 위험성을 낮춤과 동시에 효과적인 화재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적법하고 적정하게 입안된 조례안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 이견 없이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증가에 따른 화재발생 건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은 구체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화재발생 위험성을 낮춤과 동시에 효과적인 화재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적법하고 적정하게 입안된 조례안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 이견 없이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찬흥 남진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진종호 의원님과 남진우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진종호 의원님과 남진우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 진종호 의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전기차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설 안전에 관한 규정이 없죠?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전기차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설 안전에 관한 규정이 없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지금 정부에서 마련 중에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정부에서도 곧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심각하게 될 줄은 잘 몰랐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규정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청라에서 전기차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일어났을 때, 전기차 사고가 한번 일어나면 아주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청라에서 전기차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일어났을 때, 전기차 사고가 한번 일어나면 아주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지 않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예.
○심영곤 위원 지금 현재 안전시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알고 있는 것이?
○산업국장 남진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근의 상황이 갑자기 큰 사고들이 나다 보니까 여기에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해서 정부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현재는 그런 기준들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조례를 이번에 하지만 그 부분들에 예속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기준들이 좀 마련돼서…….
저희들도 조례를 이번에 하지만 그 부분들에 예속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기준들이 좀 마련돼서…….
○심영곤 위원 정부가 발표하는 기준을 좀 보고 우리 도도 대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서울도 보니까, 저번에 매스컴에서 보니까 지하에 있는 전기차들을 다 지상으로 올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다음에 서울도 보니까, 저번에 매스컴에서 보니까 지하에 있는 전기차들을 다 지상으로 올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산업국장 남진우 현실적으로…….
○심영곤 위원 예, 현실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장기적인 대책을 분명히 만들어야겠죠.
전문가들의 얘기로는 전기차들이 지하에 있을 때 불이 나면 방호벽으로 되는 것을 만든다든가 셔터를 내릴 수 있게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겠죠.
지금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당장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정부에서 발표하는 앞으로의 대책 이런 것은 금방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 도 같은 경우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장 해야 될 것이?
그래서 결국은 장기적인 대책을 분명히 만들어야겠죠.
전문가들의 얘기로는 전기차들이 지하에 있을 때 불이 나면 방호벽으로 되는 것을 만든다든가 셔터를 내릴 수 있게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겠죠.
지금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당장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정부에서 발표하는 앞으로의 대책 이런 것은 금방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 도 같은 경우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장 해야 될 것이?
○산업국장 남진우 그 부분들이 지자체 차원에서…….
○심영곤 위원 (웃음) 아니, 지금 계획을 혹시 가지고 있나요?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현재는 예방 단계에 대한 기준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까지 마련돼 있지 않아서 화재진압에 전념해야 되고 빨리 진압해야 되는데…….
○심영곤 위원 아시겠지만 불이 1,000℃로 올라 가지고 4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해도 안 꺼진다고 그러거든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질식포를, 화재 질식포 있지 않습니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질식포를, 화재 질식포 있지 않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예.
○심영곤 위원 그것을 의무적으로 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時機尙早)이지만 일차적으로 구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산업국장 남진우 지원 근거가 마련되고 정부의 안전기준이 마련되면 준비해야 될 부분인데 질식포도 단가가 한 550만 원이 되는 부분이라서…….
○심영곤 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산업국장 남진우 한 300여 개 정도 구비가…….
○심영곤 위원 지원해 주는 비용을 우리 강원도에서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여력이 안 되니까 어떤 방법을 찾든지, 일시적으로는 사실 그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빨리 연쇄적으로 되지 않게.
○산업국장 남진우 예, 맞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아주 항구적인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 도민들한테 예방에 대한 교육 아닌 교육,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홍보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전기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것은 화재가 나는 게 대부분 배터리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배터리가 오래됐을 경우, 너무 급속 충전했을 경우, 그다음에 너무 완충했을 경우, 세 가지만 미연에 방지해도 화재를 99% 예방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항구적인 대책이 나오기 전에 우리 강원도에서 도민들한테 여기에 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또 각 기초단체에서는 아파트라든지 전기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예방할 수 있는 정보, 지식을 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지금 나와 있는 것은 화재가 나는 게 대부분 배터리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배터리가 오래됐을 경우, 너무 급속 충전했을 경우, 그다음에 너무 완충했을 경우, 세 가지만 미연에 방지해도 화재를 99% 예방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항구적인 대책이 나오기 전에 우리 강원도에서 도민들한테 여기에 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또 각 기초단체에서는 아파트라든지 전기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예방할 수 있는 정보, 지식을 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산업국장 남진우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사고 이후에 경각심이 많이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아파트 단위에서는 그런 교육들이나 안내가 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 차원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빠른 시기에…….
그래서 주로 아파트 단위에서는 그런 교육들이나 안내가 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 차원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빠른 시기에…….
○심영곤 위원 항구적인 대책은 정부의 대책 방안이 나오면 같이 하겠지만 임시적으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길을 도민들께 좀 더 알려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예방활동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재웅 위원 진종호 의원님,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안전과 관련된 세부 시책을 만들어내지 못한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우리 강원도에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정말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먼저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전수조사된 전기차 충전시설 현황자료가 있습니까?
국장님, 먼저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전수조사된 전기차 충전시설 현황자료가 있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예,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있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예, 있습니다.
전기차 현황하고요…….
전기차 현황하고요…….
○정재웅 위원 충전시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자료가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질식포하고 화재 예방형 충전기가 설치되면 어느 정도 안전 수단이 되는데 이것이 다 보급이 된다는 기준으로 한 4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추계를 잡는 것은 너무 광범위해서, 9월~10월 중에는 정부의 안전기준이 마련될 것입니다.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은 필수적으로 해라.”, 그렇다면 그 범위 안에서 예산이 잡혀야 되기 때문에 40억을 추계로 낸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아서 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질식포하고 화재 예방형 충전기가 설치되면 어느 정도 안전 수단이 되는데 이것이 다 보급이 된다는 기준으로 한 4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추계를 잡는 것은 너무 광범위해서, 9월~10월 중에는 정부의 안전기준이 마련될 것입니다.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은 필수적으로 해라.”, 그렇다면 그 범위 안에서 예산이 잡혀야 되기 때문에 40억을 추계로 낸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아서 내지 않았습니다.
○정재웅 위원 과연 그 정도 수준으로 실효적 대책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제5조에 안전시설 설치 기준으로 제시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다 설치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가.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기준에 대한 현실성 문제도 의문이 안 들 수 없습니다, 도에서 일부 지원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제7조에 관계인에 대한 권고조항이 있어요.
이것이 강제조항이 아니라 권고조항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 조례의 실효적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제5조에 안전시설 설치 기준으로 제시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다 설치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가.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기준에 대한 현실성 문제도 의문이 안 들 수 없습니다, 도에서 일부 지원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제7조에 관계인에 대한 권고조항이 있어요.
이것이 강제조항이 아니라 권고조항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 조례의 실효적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40억은 기본 장치이고 부대시설 경비까지 하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경보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그런 부분들은 안전기준이 마련되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안전기준이 마련되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재웅 위원 예산이 적게 드는 부분의 일부만 수행을 한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기준이…….
○정재웅 위원 더 강한 설치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산업국장 남진우 그것을 다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정재웅 위원 그래서 이 조항이 어떻게 보면 모순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아주 강력한 설치기준을 제시해 주고 ‘설치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조례가 가능합니까?
이 조례의 실효적 운영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설치기준을 제시해 주고 ‘설치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조례가 가능합니까?
이 조례의 실효적 운영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가 이런 부분입니다.
상위법에 아직까지 없습니다, 전기차 보급과 관련된 것만 있고.
사고가 나서 법률을 제정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정을 빠른 시일 내에 못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아마 안전기준하고 대책을 발표할 것입니다.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조례상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상위법에 아직까지 없습니다, 전기차 보급과 관련된 것만 있고.
사고가 나서 법률을 제정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정을 빠른 시일 내에 못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아마 안전기준하고 대책을 발표할 것입니다.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조례상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정재웅 위원 이 조례가 그렇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정재웅 위원 상위법이 만들어져서, 상위법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강제ㆍ의무이지 않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는 아직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강제 규정을 넣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정재웅 위원 그러면 현 단계에서 강원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면 선제적으로 어떤 부분까지는 실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지를 밝혀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이 조례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지는 바로 이 점입니다.
실행계획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주셔야지만 적기에 만들어지는 조례 운영의 실효성들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지점에서 국장님의 답변이 그냥 너무 평이하고 일반적인 답변으로는 이 조례제정의 취지와 의미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당장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시행된다고 하면 도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당장 내년부터 예산계획에 어느 정도까지 실행계획으로 반영할 수 있겠다, 이런 정도의 얘기는 나와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정도 수준에서의 비용추계를 제시해 주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으로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조례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지는 바로 이 점입니다.
실행계획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주셔야지만 적기에 만들어지는 조례 운영의 실효성들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지점에서 국장님의 답변이 그냥 너무 평이하고 일반적인 답변으로는 이 조례제정의 취지와 의미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당장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시행된다고 하면 도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당장 내년부터 예산계획에 어느 정도까지 실행계획으로 반영할 수 있겠다, 이런 정도의 얘기는 나와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정도 수준에서의 비용추계를 제시해 주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으로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기본적으로 동의하는데 지금 화재 발생 이후에 정부에서 법률을 포함해서 대책을 만들다 보니까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어떠한 기준을 만드는 것보다는 전문가하고 세밀하게 다듬고 있는 과정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도 필요하고 그것에 대한 후속대책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지자체 행정 집행의 기준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앞서서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도 필요하고 그것에 대한 후속대책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지자체 행정 집행의 기준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앞서서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면 상위법령이 만들어지면 본 조례안은 대폭 수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산업국장 남진우 조례에는 기본적인 지원이나 지침의 근거를 담기 때문에, 정부계획도 법률은 금방 만들어질 것 같진 않고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정재웅 위원 그럼 정부 법률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아니, 대책이 만들어지는 것이 9월 중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 조례에는 기본적인 큰 근거를 담았고 또 저희가 지침을 거기에 따라서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급한 예산이라면 담겨야 된다고 봅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이 만들어지면 본 조례안은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 부분도 그럴 소지는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동의하십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예.
○정재웅 위원 바로 제7조 같은 경우입니다.
제7조는 불필요한 내용이 돼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전까지라도, 상위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라도 제7조 같은 경우가 있는 한 사실 이 조례안은 실효성을 담기 어렵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7조는 불필요한 내용이 돼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전까지라도, 상위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라도 제7조 같은 경우가 있는 한 사실 이 조례안은 실효성을 담기 어렵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사실 모든 조례가 그렇게 실행력을 갖추기가 어려운 구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명분이나 필요성은 그나마 그렇더라도 지자체가 빨리 대응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실태조사를 빨리 하고 또 당장 예산 지원은 안 되더라도 그런 필요성을, 그리고 도, 시군의 의지를 좀 반영해서 지금 하는 사업들이나 관련되는 정책들에 침투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빨리 하는 것이 좋다,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명분이나 필요성은 그나마 그렇더라도 지자체가 빨리 대응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실태조사를 빨리 하고 또 당장 예산 지원은 안 되더라도 그런 필요성을, 그리고 도, 시군의 의지를 좀 반영해서 지금 하는 사업들이나 관련되는 정책들에 침투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빨리 하는 것이 좋다,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말씀이 나왔으니까 첨언을 하자면 의회에서도 많은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조례들의 실효성, 실행력을 담는 문제는 전적으로 집행부의 관심과 의지입니다.
이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조례들은 다 사장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입법평가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의지라든가 실행력을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강제하고 촉구하는 역할은 의회의 몫입니다.
그런 지점에서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국장님께서 다른 조례들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진종호 의원님도 제가 지금 국장님하고 나눈 대화내용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동의하십니까?
이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조례들은 다 사장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입법평가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의지라든가 실행력을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강제하고 촉구하는 역할은 의회의 몫입니다.
그런 지점에서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국장님께서 다른 조례들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진종호 의원님도 제가 지금 국장님하고 나눈 대화내용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동의하십니까?
○진종호 의원 예,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이 부분은 앞서 협의과정에서도 이야기가 됐던 부분인데 예산이 과도하게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웠고 현재 산업국 에너지과에서 이 업무를, 전기차 보급을 하다 보니까 화재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상위법이 개정되면 소방본부로 이관이 되어야 되거든요.
최초에 이 업무를 소방본부와 협의했었는데 소방본부에서는 본인들의 업무가 아니다라고 해서 사실 에너지과로 넘어온 상황이거든요.
정부 차원에서 법령이 바뀌어서 충전기를 설치 및 운영하는 자가 소화 관련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법으로 개정이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설치나 운영권자가 하되 일부를 우리 도에서 보급을 하게 되면 강제조항에 의해서 설치가 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향후 우리 도에서는 일부를 보전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초에 이 업무를 소방본부와 협의했었는데 소방본부에서는 본인들의 업무가 아니다라고 해서 사실 에너지과로 넘어온 상황이거든요.
정부 차원에서 법령이 바뀌어서 충전기를 설치 및 운영하는 자가 소화 관련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법으로 개정이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설치나 운영권자가 하되 일부를 우리 도에서 보급을 하게 되면 강제조항에 의해서 설치가 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향후 우리 도에서는 일부를 보전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재웅 위원 나중에 권고조항은 삭제를 해야 되겠죠?
○진종호 의원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종호 의원님, 조례 발의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나온 오늘 기사를 봐도,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장님의 답변에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고 한데 금방 올라온 기사를 보니까, 제가 화면은 띄우지 못하고 있는데 각 지자체마다 산발적인 전기차 화재대책들이 막 쏟아지다 보니까 정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9월 안에 대책발표를 한다라는 기사가 떴고요, 그 내용들을 보면 충전시설 안전 문제, 그리고 배터리 안전기준, 공동주택 소방시설, 그리고 배터리기술 연구개발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길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중에는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법령제정 문제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조례를 논의하는 이 시점이 어찌 보면 미비한 점들이 보완될 수 있는 그런 대책 또한 발표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일단 선제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한 것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고요,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은 발의하신 의원님도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조례는 우리가 빨리 통과를 시키는 것도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러고 나서 일부개정을 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하고 또 개정할 부분이 많으면 전부개정을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하시면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것도 맞는 방법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국장님,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전기차에 대한 화재 때문에 여러 가지 불안이 있어서 전기차 구매를 많이 기피하고 있다라는 보도들도 많이 나오는데 정부와 도의 에너지 관련된 대책은, 친환경자동차가 많이 보급되어야 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종호 의원님, 조례 발의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나온 오늘 기사를 봐도,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장님의 답변에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고 한데 금방 올라온 기사를 보니까, 제가 화면은 띄우지 못하고 있는데 각 지자체마다 산발적인 전기차 화재대책들이 막 쏟아지다 보니까 정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9월 안에 대책발표를 한다라는 기사가 떴고요, 그 내용들을 보면 충전시설 안전 문제, 그리고 배터리 안전기준, 공동주택 소방시설, 그리고 배터리기술 연구개발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길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중에는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법령제정 문제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조례를 논의하는 이 시점이 어찌 보면 미비한 점들이 보완될 수 있는 그런 대책 또한 발표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일단 선제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한 것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고요,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은 발의하신 의원님도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조례는 우리가 빨리 통과를 시키는 것도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러고 나서 일부개정을 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하고 또 개정할 부분이 많으면 전부개정을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하시면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것도 맞는 방법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국장님,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전기차에 대한 화재 때문에 여러 가지 불안이 있어서 전기차 구매를 많이 기피하고 있다라는 보도들도 많이 나오는데 정부와 도의 에너지 관련된 대책은, 친환경자동차가 많이 보급되어야 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맞습니다.
○강정호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는 것도 우리 산업국의 역할이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도 하고 계시느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부의 발표에만, 정부의 대책에만 의지하지 말고 우리 도는 도 나름대로 도민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이럴 때일수록 수소차라든지 전기차, 그리고 하이브리드차를 더 구매하셔야 됩니다라는 우리 도의 입장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실 것을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도 하고 계시느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부의 발표에만, 정부의 대책에만 의지하지 말고 우리 도는 도 나름대로 도민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이럴 때일수록 수소차라든지 전기차, 그리고 하이브리드차를 더 구매하셔야 됩니다라는 우리 도의 입장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실 것을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사실 보급에만 좀 힘썼고 관리적 측면에 대한 신경은 저희 도도 그렇고 다 그랬었는데요, 또 특히 우리 도 미래차산업이 전략산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보급이 많이 되고 전국적으로 그것을 기반으로 저희가 산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화재로 인해서 기피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게 기왕에 조례가 담겼으니까 실행력을 높이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부의 대책이 발표되면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정부의 대책이 발표되면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정부의 대책이 발표되면 우리도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진종호 의원님, 조례 발의에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찬흥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추가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심영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계속해서 추가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심영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 국장님.
○산업국장 남진우 예.
○심영곤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질식포가 조금 비싸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한 5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도비하고 기초하고 그다음에 자부담을 하고 이러면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지 않으니까 꼭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구적인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즉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자세히 보셔 가지고, 질식포는 아시다시피 덮개를 씌워 가지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게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예.
○심영곤 위원 이것이 효과적인지 아닌지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임시적으로는 꼭 필요할 것 같은데, 비용의 문제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매칭을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물론 정부의 안전기준에 그런 것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 도의 화재 발생 사항을 보니까 올해 1건, 작년에 3건 정도라서 질식포를 아파트 단지 지하에 있는 부분들에 다 보급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히 살펴서…….
그렇지만 지금 저희 도의 화재 발생 사항을 보니까 올해 1건, 작년에 3건 정도라서 질식포를 아파트 단지 지하에 있는 부분들에 다 보급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히 살펴서…….
○심영곤 위원 앞으로는 사고가 더 왕왕 일어날 것이라고 짐작이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배터리 사고가 나는 게 배터리가 오래됐든지 아니면 요철에 의해서 충격을 받아 가지고 나중에 쇼트가 일어나서 전기차 화재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전기차가 보급된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런 사고는 더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짐작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사전에 준비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배터리 사고가 나는 게 배터리가 오래됐든지 아니면 요철에 의해서 충격을 받아 가지고 나중에 쇼트가 일어나서 전기차 화재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전기차가 보급된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런 사고는 더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짐작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사전에 준비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맞습니다.
배터리 문제, 그리고 충전과 관련된 화재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배터리 문제, 그리고 충전과 관련된 화재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심영곤 위원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전문가들이 발표한 것을 보면 충전 과정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충전이 끝나고, 지금 테슬라도 세워져 있는 자동차에서 화재가 일어난 것이지 않습니까?
인천 청라에서도 충전이 끝나고 주차돼 있는 상태에서 화재가 일어난 것이잖아요.
지금 리스본인가 다른 나라도 서 있는 자동차에서 일어난 것이잖아요.
충전 중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주차 중에 더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전문가들이 발표한 것을 보면 충전 과정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충전이 끝나고, 지금 테슬라도 세워져 있는 자동차에서 화재가 일어난 것이지 않습니까?
인천 청라에서도 충전이 끝나고 주차돼 있는 상태에서 화재가 일어난 것이잖아요.
지금 리스본인가 다른 나라도 서 있는 자동차에서 일어난 것이잖아요.
충전 중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주차 중에 더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어쨌든 비충전 중에도 나는데 배터리와 연결돼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심영곤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충전을 급속으로 해서 빨리하면 화재의 원인이 된다, 또 완충, 지금 효율을 자동차 회사에서 한 3% 정도 남겨서 97% 정도로 했는데 한 90%만 충전을 해도 90% 이상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다 발표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 국장님보고 제가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도민들, 그다음에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홍보를 해서, 알고 있지만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더 홍보함으로써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 이런 뜻입니다.
충전을 급속으로 해서 빨리하면 화재의 원인이 된다, 또 완충, 지금 효율을 자동차 회사에서 한 3% 정도 남겨서 97% 정도로 했는데 한 90%만 충전을 해도 90% 이상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다 발표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 국장님보고 제가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도민들, 그다음에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홍보를 해서, 알고 있지만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더 홍보함으로써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 이런 뜻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종호 의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박찬흥 예, 말씀하십시오.
○진종호 의원 존경하는 심영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무척 동감을 하는데 사실은 이 조례에 담겨있는 소화 장비 외에 리튬전지 전용 소화기가 아직 개발된 특허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체들이 계속해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서, 특허를 받은 전용 소화기가 배치되게 되면 화재 발생 시에 누구나 쉽게 대처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이 언제가 될지 확답을 할 수 없겠지만 그것이 개발된다고 하면 지금처럼 질식소화포는 소방본부에서 각 소방서로 보급을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거든요.
질식소화포는 화재가 났을 때 초기단계에서만 쓸 수 있는 것이고 화재가 확산됐을 때는 사실 일반인들이 쓰기에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전용 소화기가 빨리 개발이 돼서 그 소화기를 일시에 보급ㆍ배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업체들이 계속해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서, 특허를 받은 전용 소화기가 배치되게 되면 화재 발생 시에 누구나 쉽게 대처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이 언제가 될지 확답을 할 수 없겠지만 그것이 개발된다고 하면 지금처럼 질식소화포는 소방본부에서 각 소방서로 보급을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거든요.
질식소화포는 화재가 났을 때 초기단계에서만 쓸 수 있는 것이고 화재가 확산됐을 때는 사실 일반인들이 쓰기에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전용 소화기가 빨리 개발이 돼서 그 소화기를 일시에 보급ㆍ배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흥 제가 우리 집행부에 주문을 드릴게요.
정부의 대책 내지는 법 제정, 또 조례의 제정에 앞서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까지도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방화 후에 이것을 어떻게 할지, 방화셔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규정들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 강원도가 강원도 내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할 수 있는 것들을 권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들은 주출입로에서 가까운 구역에다가 세울 수 있게끔 권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충전기 있잖아요.
우리 춘천도 보면 아파트 지상에 주차구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에 들어가 있는 데도 많아요.
그럼 최소한 이러한 부분들만이라도 지상으로 충전시설을 옮길 수 있도록 권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 주민자치회에서도 이런 경각심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거든요.
뉴스를 보다 보니까 전기차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끼리 트러블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강원도에서 선제적으로 권고라도 하면 그래도 의식이 있는 주민자치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해서라도 본인들이 해 나갈 수 있게끔 계속 권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대책 내지는 법 제정, 또 조례의 제정에 앞서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까지도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방화 후에 이것을 어떻게 할지, 방화셔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규정들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 강원도가 강원도 내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할 수 있는 것들을 권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들은 주출입로에서 가까운 구역에다가 세울 수 있게끔 권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충전기 있잖아요.
우리 춘천도 보면 아파트 지상에 주차구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에 들어가 있는 데도 많아요.
그럼 최소한 이러한 부분들만이라도 지상으로 충전시설을 옮길 수 있도록 권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 주민자치회에서도 이런 경각심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거든요.
뉴스를 보다 보니까 전기차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끼리 트러블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강원도에서 선제적으로 권고라도 하면 그래도 의식이 있는 주민자치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해서라도 본인들이 해 나갈 수 있게끔 계속 권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나요?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나요?(「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흥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기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김기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김기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김기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자치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근간이 되는 산업기반과 경쟁력이 취약한 가운데 국내외 경기 불황의 여파로 많은 기업들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도내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키우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자체와 관계기관의 지원과 협조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지만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주요한 공공구매 시장에서 납품 능력이 없는 업체가 공공입찰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공조달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도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구매계획의 게시 및 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구매촉진 시책, 우선구매, 구매계획의 게시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는 공공구매 실무협의회 설치 및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제15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우수 중소기업제품의 우선구매를 활성화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경영의 토대를 마련해 강원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자치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근간이 되는 산업기반과 경쟁력이 취약한 가운데 국내외 경기 불황의 여파로 많은 기업들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도내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키우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자체와 관계기관의 지원과 협조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지만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주요한 공공구매 시장에서 납품 능력이 없는 업체가 공공입찰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공조달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도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구매계획의 게시 및 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구매촉진 시책, 우선구매, 구매계획의 게시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는 공공구매 실무협의회 설치 및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제15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우수 중소기업제품의 우선구매를 활성화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경영의 토대를 마련해 강원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흥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홍식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원홍식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경제국장 원홍식입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기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조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실효성이 없는 규정을 삭제하고 입법의 체계성 확보를 위한 조문 이동 및 용어의 정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도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방안을 마련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개정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개정에 이견이 없으며, 위원님들께서 개정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이를 통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더욱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기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조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실효성이 없는 규정을 삭제하고 입법의 체계성 확보를 위한 조문 이동 및 용어의 정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도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방안을 마련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개정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개정에 이견이 없으며, 위원님들께서 개정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이를 통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더욱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흥 원홍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예.
○정재웅 위원 이것을 할 때 우리가 구매 목표 설정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다행히 강원도는 수치상 100% 목표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네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지금 목표 달성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물론 시군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구매계획의 게시 및 보고에 있어서 계획을 잡을 때 증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전년도 실적을 같이 포함해서 제시해 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이런 구매계획의 게시 및 보고에 있어서 계획을 잡을 때 증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전년도 실적을 같이 포함해서 제시해 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알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또 한 가지는 제3조의 구매촉진과 관련해 가지고 중소기업제품의 연도별 공공구매 실적 및 평가계획 이런 조항을 하나 추가하면 어떻겠는가.
○경제국장 원홍식 알겠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정재웅 위원 이런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예, 저희가 매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촉진계획을 세울 때 그 내용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철 의원 예, 동의합니다.
○최재석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동해 출신 최재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빼고요, 자료를 보면 이것을 개정하기 전 현재 구매실적이 강원도의 경우 100%란 말이죠.
그리고 서울도 100%, 목표 초과 달성한 광주 같은 데는 163%, 그다음 경북은 207% 이렇게 나와 있는 반면에 경남은 86%, 세종 85%, 우리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를 봐도 춘천은 237%, 강릉이 152%, 동해가 141%, 반면에 인제가 97%, 양구는 71%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국장님?
동해 출신 최재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빼고요, 자료를 보면 이것을 개정하기 전 현재 구매실적이 강원도의 경우 100%란 말이죠.
그리고 서울도 100%, 목표 초과 달성한 광주 같은 데는 163%, 그다음 경북은 207% 이렇게 나와 있는 반면에 경남은 86%, 세종 85%, 우리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를 봐도 춘천은 237%, 강릉이 152%, 동해가 141%, 반면에 인제가 97%, 양구는 71%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국장님?
○경제국장 원홍식 시군마다 편차가 있는 것은 당초에 제품 구매계획 잡을 때, 저희가 꼼꼼히 살펴봐 가지고 시군에서 제시한 금액을…….
○최재석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것은 좋은 조례안이고요,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각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지역 중소기업 물품을 우선구매해서 사기를 진작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어요.
○경제국장 원홍식 맞습니다.
○최재석 위원 전부 동의하는 내용인데, 제도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데도 통계를 보면 편차가 큰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느냐는 얘기죠.
○경제국장 원홍식 저희가 각 시군마다 분석은 안 했지만 시군에서 중소기업제품에 관한 관심에 따른 편차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중소기업, 저희가 당초에 총구매액이라는 목표액을 잡습니다.
그것을 잡을 때 시군마다 편차가 있지 않느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시군에서 목표액을 제시했을 때 그 목표액이 정말 타당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춘천시 같은 경우 지금 257%라고 말씀하셨지만 과연 257%를 달성할 만큼 노력을 했는지, 아니면 구매목표액에 대한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강원도는 전체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목표 대비 구매율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잡을 때 시군마다 편차가 있지 않느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시군에서 목표액을 제시했을 때 그 목표액이 정말 타당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춘천시 같은 경우 지금 257%라고 말씀하셨지만 과연 257%를 달성할 만큼 노력을 했는지, 아니면 구매목표액에 대한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강원도는 전체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목표 대비 구매율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목표 달성률이 높다, 낮다가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목표를 과하게 잡으면 달성률이 낮을 것이고 목표를 소극적으로 잡으면 200%~300%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조례안 개정에 즈음해서, 이것은 제도의 틀 문제가 아니라 특히 집행부의 운영의 의지, 지금도 제가 느끼기로는 강원도는 물론이고 각 자치단체가 지역 특산품, 지역 생산품을 소비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통계 수치를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수치가 있고 하니까, 제도는 잘 정비된다고 봅니다.
의지를, 도는 물론이겠고 기초자치단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업무에 잘 협조하고 연찬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목표를 과하게 잡으면 달성률이 낮을 것이고 목표를 소극적으로 잡으면 200%~300%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조례안 개정에 즈음해서, 이것은 제도의 틀 문제가 아니라 특히 집행부의 운영의 의지, 지금도 제가 느끼기로는 강원도는 물론이고 각 자치단체가 지역 특산품, 지역 생산품을 소비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통계 수치를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수치가 있고 하니까, 제도는 잘 정비된다고 봅니다.
의지를, 도는 물론이겠고 기초자치단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업무에 잘 협조하고 연찬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흥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본 안건에 대한 조율, 아까 정재웅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충이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본 안건에 대한 조율, 아까 정재웅 위원님…….
○정재웅 위원 수정에 동의하셨으니까 그것을 집어넣어서…….
○정재웅 위원 그냥…….
○위원장 박찬흥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정재웅 위원 제가 제안한 것을 집어넣어서…….
○위원장 박찬흥 정회해서 수정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율과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 제2항 제3호 “중소기업제품 연도별 공공구매 실적 및 평가계획”을 신설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 제2항 제3호 “중소기업제품 연도별 공공구매 실적 및 평가계획”을 신설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흥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국제협력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주용 국제협력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용 국제협력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관 김주용 국제협력관 김주용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지난 7월 15일 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국제협력관 업무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경 국제기획팀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신설된 국제협력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제협력관실은 글로벌시대에 발맞춰 국제적 협력과 소통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우리 도 교류협력 분야 사업추진 확대를 위해 독립된 조직으로 신설되었습니다.
분야별 전문성을 갖추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원활한 운영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 영역도 새롭게 확대하여야 하므로 업무수행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국제교류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4년도 국제협력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및 2024년도 업무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국제협력관은 1관 3팀에 현원은 15명입니다.
팀별 주요 업무는, 국제기획팀은 국제교류 업무의 종합기획ㆍ조정과 영어권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우호교류팀에서는 중화권, 일본, 러시아권 국제교류협력 사업과 외국 지방정부 상호파견 및 초청연수 사업을, 국제도시훈련팀에서는 국제도시훈련센터 운영, 유엔 해비타트 공동 국제연수, 한국국제개발협력단 위탁연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금년도 국제협력관 예산규모는 총 15억 3,600만 원으로 외국 자매결연ㆍ우호교류 도시 교류사업 등에 4억 6,800만 원, 국제연수과정 운영 등에 8억 5,900만 원, 인력운영비 등에 2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 현재까지 주요 성과입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국제교류 관계가 점차 재개되는 상황으로 올해는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방정부단 초청행사, 중국 지린성, 일본 돗토리현 자매결연 기념행사 등 자매결연ㆍ우호교류 도시와 협력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도정 홍보 및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NEAR 등 국제회의 참가, 주한 외국대사관과 교류협력 협의를 추진하였고, 부서별 국제행사 참가 또는 회의 등 개최 시 언어권별 통ㆍ번역 등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였고, 유엔 해비타트, 코이카 공모선정 국제연수 프로그램 등 7개 과정에 150여 명을 초청하여 연수를 운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2024년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국제협력관실에서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이라는 강원특별자치도 비전과 연계하여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구현을 위한 지방외교 추진이라는 비전 아래 4대 추진전략을 해외 지방정부와 실질적 교류협력 증진, 강원 외교채널 다각화ㆍ활성화, 분야별 교류협력 지원 확대, 강원가치 확산을 위한 국제연수 프로그램 운영으로 설정하고 전략별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전략별 핵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해외 지방정부와 실질적 교류협력 증진입니다.
자매결연ㆍ우호교류 도시 협력사업 내실화를 위해 1월에는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에 7개 자매결연ㆍ우호교류 도시 지방정부 대표단 초청행사를 추진하였고, 5월에는 중국 지린성과 일본 돗토리현에서 개최한 자매결연 기념행사에 참가하였습니다.
올해 9월에는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자매결연 50주년 기념행사가, 11월에는 일본 돗토리현에서 자매결연 30주년 기념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자매결연ㆍ우호교류 도시들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새로운 교류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교류 지방정부 공무원 파견ㆍ연수 운영사업입니다.
현재 일본 돗토리현과는 공무원 일대일 상호파견,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주관하여 외국 지방정부 공무원을 초청하는 K2H 초청사업의 일환으로 몽골 튜브도에서 2명이 연수 중에 있습니다.
11월에는 2025년도 K2H 연수대상자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해외 지방정부와 지속적인 인적교류 사업을 추진하여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사업 추진에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강원 외교채널 다각화ㆍ활성화입니다.
국제협의체 참여를 통한 국제교류 기반 확대를 위해 시도지사협의회 주관 국제회의, 우리 도가 가입한 국제기구인 UCLG, NEAR과 해외 지방정부 주최 협력포럼 등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국제교류 협력방안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올해 NEAR, UCLG ASPAC 등 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앞으로 도정 홍보를 위한 국제협의체 활동을 강화하고 신규로 참여 가능한 협의체도 적극 발굴할 예정입니다.
10쪽입니다.
주한 외국공관과 우호적 협력관계 구축입니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를 계기로 우리 도가 초청한 주한 외국대사들이 개회식에 참석하고 경기를 관람하였으며, 주한 미국ㆍ에스토니아ㆍ폴란드 대사들이 도를 방문하였고, 주한 유럽연합대사관 초청 만찬에 참가하여 유럽연합과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기회가 마련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에서 국제행사 개최 시 주한 외국대사 초청 등을 통해 주한 외국공관과 우호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우리 도의 외교채널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해외 강원도민회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현재 해외 소재 강원도민회는 8개국 20개 단체가 있으며, 올해 1월에는 미국 LA 가주도민회 행사 시 지사님께서 참석하셔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앞으로의 도정방향을 설명하셨고, 8월에는 동트는 강원에 특별한 강원인을 발굴하여 기획기사를 연재하였고 3개 해외도민회에 강원특별자치도기를 제작하여 보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도민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도정홍보와 분야별 국제교류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분야별 교류협력 지원 확대입니다.
도정 주요 국제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회의ㆍ행사 개최 시 통ㆍ번역과 해외 방문단 내방 시 업무협의, 통역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민간 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한일 청소년 문화교류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8월에는 외교부 청년지방민생외교팀에 우리 도 국제교류 현황 및 업무협력, 건의사항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부서별, 시군별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파악하여 네트워크를 통한 소통과 통ㆍ번역 등을 지원하고 외교부와 지속적으로 업무협력을 강화하여 해외 방문 및 지방정부와의 교류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지원을 적극 요청할 예정입니다.
국제행사 참가활동 지원입니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2024 미국 소비재전자 전시회, 2024 몽골 뷰티엑스포 등 우리 도에서 개최하거나 우리 도가 참가하는 국제행사에 현지 통역ㆍ번역 등 업무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제행사 참가 시 국제교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업무협의, 통ㆍ번역 등 행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국제도시훈련센터 운영현황입니다.
국제도시훈련센터는 2007년 5월 저개발국가의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인적역량 개발 및 우리 도의 경험과 노하우를 국제사회에 보급하고자 홍천군 북방면에 설립되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강의실, 회의실, 숙소 등을 갖추고 있으며 국제연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한국국제협력단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엔 해비타트 공동 국제연수 프로그램이 운영 중으로, 먼저 유엔 해비타트를 설명드리면 유엔 산하 국제기구로 케냐 나이로비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도와는 2006년 2월 아태지역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도시화 실행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국제도시훈련센터 설립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도 중점 분야의 정책ㆍ사례를 국제사회에 전파하고 있는 세계 지방정부 유일의 유엔 해비타트 국제 연수기관입니다.
유엔 해비타트 공동 국제연수는 아태지역 개발도상국 공무원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우리 도와 유엔 해비타트가 공동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강원가치 확산을 위한 국제연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유엔 해비타트 프로그램 운영으로 강원 위상 강화를 위해 유엔 해비타트와 공동 국제연수를 추진 중으로 2023년까지 102개 과정, 37개국, 3,312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4개 과정에 101명이 참가하였으며 9월부터 12월까지 3개 과정을 추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국제연수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연수생을 대상으로 우리 도를 홍보하여 국제연수 프로그램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코이카 공모사업 선정 글로벌 연수사업 추진입니다.
2010년부터 아시아 개발도상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15개 과정, 35개국, 265명이 참가하였으며 예산은 전액 코이카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3개 과정, 53명이 참가하였습니다.
현재 교육과정이 진행 중으로 연간 계획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신규 연수사업과 공모사업도 신청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교육운영 프로그램의 품질을 개선하고 우리 도의 정책과 전략사업 등 홍보를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국제연수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협력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독립된 조직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전 직원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지난 7월 15일 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국제협력관 업무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경 국제기획팀장입니다.
(국제기획팀장 최은경 인사)
최유아 우호교류팀장입니다.(우호교류팀장 최유아 인사)
강대준 국제도시훈련팀장입니다.(국제도시훈련팀장 강대준 인사)
이상으로 업무 담당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신설된 국제협력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제협력관실은 글로벌시대에 발맞춰 국제적 협력과 소통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우리 도 교류협력 분야 사업추진 확대를 위해 독립된 조직으로 신설되었습니다.
분야별 전문성을 갖추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원활한 운영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 영역도 새롭게 확대하여야 하므로 업무수행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국제교류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4년도 국제협력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및 2024년도 업무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국제협력관은 1관 3팀에 현원은 15명입니다.
팀별 주요 업무는, 국제기획팀은 국제교류 업무의 종합기획ㆍ조정과 영어권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우호교류팀에서는 중화권, 일본, 러시아권 국제교류협력 사업과 외국 지방정부 상호파견 및 초청연수 사업을, 국제도시훈련팀에서는 국제도시훈련센터 운영, 유엔 해비타트 공동 국제연수, 한국국제개발협력단 위탁연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금년도 국제협력관 예산규모는 총 15억 3,600만 원으로 외국 자매결연ㆍ우호교류 도시 교류사업 등에 4억 6,800만 원, 국제연수과정 운영 등에 8억 5,900만 원, 인력운영비 등에 2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 현재까지 주요 성과입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국제교류 관계가 점차 재개되는 상황으로 올해는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방정부단 초청행사, 중국 지린성, 일본 돗토리현 자매결연 기념행사 등 자매결연ㆍ우호교류 도시와 협력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도정 홍보 및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NEAR 등 국제회의 참가, 주한 외국대사관과 교류협력 협의를 추진하였고, 부서별 국제행사 참가 또는 회의 등 개최 시 언어권별 통ㆍ번역 등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였고, 유엔 해비타트, 코이카 공모선정 국제연수 프로그램 등 7개 과정에 150여 명을 초청하여 연수를 운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2024년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국제협력관실에서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이라는 강원특별자치도 비전과 연계하여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구현을 위한 지방외교 추진이라는 비전 아래 4대 추진전략을 해외 지방정부와 실질적 교류협력 증진, 강원 외교채널 다각화ㆍ활성화, 분야별 교류협력 지원 확대, 강원가치 확산을 위한 국제연수 프로그램 운영으로 설정하고 전략별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전략별 핵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해외 지방정부와 실질적 교류협력 증진입니다.
자매결연ㆍ우호교류 도시 협력사업 내실화를 위해 1월에는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에 7개 자매결연ㆍ우호교류 도시 지방정부 대표단 초청행사를 추진하였고, 5월에는 중국 지린성과 일본 돗토리현에서 개최한 자매결연 기념행사에 참가하였습니다.
올해 9월에는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자매결연 50주년 기념행사가, 11월에는 일본 돗토리현에서 자매결연 30주년 기념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자매결연ㆍ우호교류 도시들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새로운 교류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교류 지방정부 공무원 파견ㆍ연수 운영사업입니다.
현재 일본 돗토리현과는 공무원 일대일 상호파견,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주관하여 외국 지방정부 공무원을 초청하는 K2H 초청사업의 일환으로 몽골 튜브도에서 2명이 연수 중에 있습니다.
11월에는 2025년도 K2H 연수대상자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해외 지방정부와 지속적인 인적교류 사업을 추진하여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사업 추진에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강원 외교채널 다각화ㆍ활성화입니다.
국제협의체 참여를 통한 국제교류 기반 확대를 위해 시도지사협의회 주관 국제회의, 우리 도가 가입한 국제기구인 UCLG, NEAR과 해외 지방정부 주최 협력포럼 등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국제교류 협력방안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올해 NEAR, UCLG ASPAC 등 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앞으로 도정 홍보를 위한 국제협의체 활동을 강화하고 신규로 참여 가능한 협의체도 적극 발굴할 예정입니다.
10쪽입니다.
주한 외국공관과 우호적 협력관계 구축입니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를 계기로 우리 도가 초청한 주한 외국대사들이 개회식에 참석하고 경기를 관람하였으며, 주한 미국ㆍ에스토니아ㆍ폴란드 대사들이 도를 방문하였고, 주한 유럽연합대사관 초청 만찬에 참가하여 유럽연합과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기회가 마련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에서 국제행사 개최 시 주한 외국대사 초청 등을 통해 주한 외국공관과 우호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우리 도의 외교채널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해외 강원도민회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현재 해외 소재 강원도민회는 8개국 20개 단체가 있으며, 올해 1월에는 미국 LA 가주도민회 행사 시 지사님께서 참석하셔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앞으로의 도정방향을 설명하셨고, 8월에는 동트는 강원에 특별한 강원인을 발굴하여 기획기사를 연재하였고 3개 해외도민회에 강원특별자치도기를 제작하여 보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도민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도정홍보와 분야별 국제교류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분야별 교류협력 지원 확대입니다.
도정 주요 국제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회의ㆍ행사 개최 시 통ㆍ번역과 해외 방문단 내방 시 업무협의, 통역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민간 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한일 청소년 문화교류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8월에는 외교부 청년지방민생외교팀에 우리 도 국제교류 현황 및 업무협력, 건의사항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부서별, 시군별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파악하여 네트워크를 통한 소통과 통ㆍ번역 등을 지원하고 외교부와 지속적으로 업무협력을 강화하여 해외 방문 및 지방정부와의 교류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지원을 적극 요청할 예정입니다.
국제행사 참가활동 지원입니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2024 미국 소비재전자 전시회, 2024 몽골 뷰티엑스포 등 우리 도에서 개최하거나 우리 도가 참가하는 국제행사에 현지 통역ㆍ번역 등 업무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제행사 참가 시 국제교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업무협의, 통ㆍ번역 등 행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국제도시훈련센터 운영현황입니다.
국제도시훈련센터는 2007년 5월 저개발국가의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인적역량 개발 및 우리 도의 경험과 노하우를 국제사회에 보급하고자 홍천군 북방면에 설립되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강의실, 회의실, 숙소 등을 갖추고 있으며 국제연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한국국제협력단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엔 해비타트 공동 국제연수 프로그램이 운영 중으로, 먼저 유엔 해비타트를 설명드리면 유엔 산하 국제기구로 케냐 나이로비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도와는 2006년 2월 아태지역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도시화 실행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국제도시훈련센터 설립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도 중점 분야의 정책ㆍ사례를 국제사회에 전파하고 있는 세계 지방정부 유일의 유엔 해비타트 국제 연수기관입니다.
유엔 해비타트 공동 국제연수는 아태지역 개발도상국 공무원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우리 도와 유엔 해비타트가 공동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강원가치 확산을 위한 국제연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유엔 해비타트 프로그램 운영으로 강원 위상 강화를 위해 유엔 해비타트와 공동 국제연수를 추진 중으로 2023년까지 102개 과정, 37개국, 3,312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4개 과정에 101명이 참가하였으며 9월부터 12월까지 3개 과정을 추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국제연수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연수생을 대상으로 우리 도를 홍보하여 국제연수 프로그램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코이카 공모사업 선정 글로벌 연수사업 추진입니다.
2010년부터 아시아 개발도상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15개 과정, 35개국, 265명이 참가하였으며 예산은 전액 코이카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3개 과정, 53명이 참가하였습니다.
현재 교육과정이 진행 중으로 연간 계획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신규 연수사업과 공모사업도 신청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교육운영 프로그램의 품질을 개선하고 우리 도의 정책과 전략사업 등 홍보를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국제연수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협력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독립된 조직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전 직원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흥 김주용 국제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국제협력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국제협력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협력관님, 내용은 이렇게 짧습니다.
짧은데,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보고 가장 궁금했던 것은 10페이지에 보면 해외 강원도민회 네트워크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예산이 있어요?
예산이 있으면 해외 강원도민회 네트워크 강화에 관한 예산이 대충 얼마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 부분이 하나도 없네.
이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예산이 있어요, 없어요?
협력관님, 내용은 이렇게 짧습니다.
짧은데,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보고 가장 궁금했던 것은 10페이지에 보면 해외 강원도민회 네트워크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예산이 있어요?
예산이 있으면 해외 강원도민회 네트워크 강화에 관한 예산이 대충 얼마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 부분이 하나도 없네.
이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예산이 있어요, 없어요?
○국제협력관 김주용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민회를 위한 별도의 예산은 없습니다.
현재 도민회를 위한 별도의 예산은 없습니다.
○김용복 위원 없는데 무슨 사업을 해요?
○국제협력관 김주용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회 주관 현지 행사 지원 시에는 보통 지사님 축사라든가 저희 홍보 영상이라든가 강원도 감사패라든가 표창장 같은 것을 제공해 드리고 도정 소식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서 도정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ㆍ산업ㆍ기업 등 부서별로 해외와의 네트워크가 필요할 때 저희가 네트워크 채널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민회 주관 현지 행사 지원 시에는 보통 지사님 축사라든가 저희 홍보 영상이라든가 강원도 감사패라든가 표창장 같은 것을 제공해 드리고 도정 소식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서 도정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ㆍ산업ㆍ기업 등 부서별로 해외와의 네트워크가 필요할 때 저희가 네트워크 채널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용복 위원 도민회하고 접촉을 하는데 뭐 표창을 전수하고 감사패 전수하는 것만으로 해서, 그러면 거기에 관한 모든 비용이나 이런 것도 다 포함됐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안에 포함됐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은 전혀 없는데 뭐로 가요?
예산은 전혀 없는데 뭐로 가요?
○국제협력관 김주용 그런 예산이 좀 미미한 예산이라서 일단 저희 부서의 일반 사무관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용복 위원 이것은 특별히 강원인들, 해외에 나가 있는 도민들을 발굴해서, 그쪽에서의 모든 정책이나 그런 쪽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을 발굴해서 우리 강원도에 와서 홍보할 수 있는 홍보 매체도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전혀 없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예산 세울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전혀 없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예산 세울 거예요?
○국제협력관 김주용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예전에는 도민회 초청행사도 했었고 그다음에 문화예술공연 같은,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교류가 중단된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축소 중단된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올해는 이러한 것들을 반영해서, 내년 예산에는 도민회를 지원하는 예산을 담을 계획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예전에는 도민회 초청행사도 했었고 그다음에 문화예술공연 같은,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교류가 중단된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축소 중단된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올해는 이러한 것들을 반영해서, 내년 예산에는 도민회를 지원하는 예산을 담을 계획입니다.
○김용복 위원 국제협력관님께서는 7월 15일 자로 발령이 나서 오셨으니까 그 이전에, 금년 추경에도 예산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없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포함시킬 겁니까?
○국제협력관 김주용 예, 지금 포함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용복 위원 예산현황을 보면, 현재 직원분들이 열다섯 분이네요?
○국제협력관 김주용 예, 그렇습니다.
○김용복 위원 거기에 보니까 총 15억 3,600을 가지고, 운영비를 제해 놓고 나면 기본 경비가, 2억 900만 원 빼고 13억 정도인데 앞으로 국제협력관의 운영방향이 무엇인지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국제협력관 김주용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이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구현입니다.
그래서 그 비전에 맞추어서 앞으로 국제협력 분야의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세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부적으로 국제화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하고, 두 번째는 분야별로 경쟁력 있는 교류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세 번째는 자매결연 도시라든가 협의체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다각화하는, 그 세 가지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저희 국제협력관실이 부서별로 진행되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지원하는 기능과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예산사업을 지원하는 기능들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에 맞추어서 앞으로 국제협력 분야의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세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부적으로 국제화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하고, 두 번째는 분야별로 경쟁력 있는 교류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세 번째는 자매결연 도시라든가 협의체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다각화하는, 그 세 가지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저희 국제협력관실이 부서별로 진행되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지원하는 기능과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예산사업을 지원하는 기능들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복 위원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터무니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을 반영시킬 때 예산을 최대한 실속 있게 짰으면 좋겠어요.
그렇다 그러면, 해외에 우리 강원도민회가 있잖아요.
강원도민회의 네트워크 강화에 따른 예산, 이것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터무니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을 반영시킬 때 예산을 최대한 실속 있게 짰으면 좋겠어요.
그렇다 그러면, 해외에 우리 강원도민회가 있잖아요.
강원도민회의 네트워크 강화에 따른 예산, 이것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국제협력관 김주용 현재 그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앞으로, 저희가 지금 준비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김용복 위원 앞으로 예산을 반영할 때 얼마를 반영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협력관실에서 정말 꼼꼼하게 따져서 예산을 최대한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거죠.
해외 강원도민회 같은 데 보면, 강원도 자체 내에서,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것이 전국적으로 일파만파 번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외에서도 강원상품권 같은 것,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이런 운동도 전개해야 될 텐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해외 강원도민회 같은 데 보면, 강원도 자체 내에서,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것이 전국적으로 일파만파 번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외에서도 강원상품권 같은 것,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이런 운동도 전개해야 될 텐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국제협력관 김주용 고향사랑기부제가 외국인과 외국 국민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으로 약간의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조금 보완함과 동시에 해외 도민회에 여러 가지 홍보 소식지라든가 간담회 등을 통해서 해외 도민분들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조금 보완함과 동시에 해외 도민회에 여러 가지 홍보 소식지라든가 간담회 등을 통해서 해외 도민분들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복 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서울시 같은 데에서도 뉴스레터를 가지고 홍보한다든가 이렇게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부분을.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을, 우리 강원도만의 그 모습을, 다른 데를 벤치마킹해서 거기에 걸맞게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단 말이죠.
하여튼 금년도에는 뭐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이 기존에 계획된 예산을 가지고 그 범주 내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활동 범위가 좁지만 이제 국제협력관이 있음으로써 내년도에는 보다 나은 해외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잘 짜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서울시 같은 데에서도 뉴스레터를 가지고 홍보한다든가 이렇게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부분을.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을, 우리 강원도만의 그 모습을, 다른 데를 벤치마킹해서 거기에 걸맞게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단 말이죠.
하여튼 금년도에는 뭐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이 기존에 계획된 예산을 가지고 그 범주 내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활동 범위가 좁지만 이제 국제협력관이 있음으로써 내년도에는 보다 나은 해외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잘 짜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하시겠죠?
○국제협력관 김주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복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관 김주용 예, 알겠습니다.
○김용복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국제협력관,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신설된 국인 것 같아요.
아까 국장님 말씀으로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에 발맞추기 위해서 국제협력관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거창하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 첫 출발이다 보니까 사실 업무라든가 업무의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정리하는, 그리고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단계라고 저는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매결연하고 우호교류하고 다른 게, 뭐 어떤 게 다른 건가요?
자매결연은 뭐고 우호교류는 뭔가요?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국제협력관,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신설된 국인 것 같아요.
아까 국장님 말씀으로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에 발맞추기 위해서 국제협력관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거창하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 첫 출발이다 보니까 사실 업무라든가 업무의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정리하는, 그리고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단계라고 저는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매결연하고 우호교류하고 다른 게, 뭐 어떤 게 다른 건가요?
자매결연은 뭐고 우호교류는 뭔가요?
○국제협력관 김주용 일단 자매결연 체결 전에 저희가 우호교류, 자매결연의 전 단계를 우호교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한영 위원 아, 자매결연 전에?
○국제협력관 김주용 예.
○이한영 위원 자매결연을 했을 때 광역과 그 나라와의 어떤 상호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나요?
○국제협력관 김주용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을, 흔히 우호교류는 약간 친구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자매결연은 가족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 체결 전에 분야별로 교류 분야를 정해 가지고 충분히 검증이 된 경우에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고 그럴 경우에 절차적으로는, 자매결연 체결 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우호교류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게 절차적 차이점입니다.
자매결연 체결 전에 분야별로 교류 분야를 정해 가지고 충분히 검증이 된 경우에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고 그럴 경우에 절차적으로는, 자매결연 체결 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우호교류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게 절차적 차이점입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강원특자도 같은 경우에는 8개국 10개 지역과 자매결연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중에 가장 활발하게, 최근에 자매결연을 통해 가지고 상호 간에 협력했던 부분들이 있나요, 실적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이 중에 가장 활발하게, 최근에 자매결연을 통해 가지고 상호 간에 협력했던 부분들이 있나요, 실적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국제협력관 김주용 예, 지금 실제 중국 지린성이라든가 일본 돗토리현, 일본 도야마현 이런 곳과는 기념행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고…….
○이한영 위원 기념행사?
○국제협력관 김주용 예.
○이한영 위원 기념행사는 대충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요?
○국제협력관 김주용 기념행사는 보통 어떤 기념을 통해서 협정문을 갱신하거나 그 이벤트에 맞춰서 민간 대학생이라든가 이런 대학생들 교류, 문화예술 교류, 또 산업에 관한 교류,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병행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물론 제가 정답일 수는 없지만 자매결연을 보니까 미주, 중국, 일본, 그리고 우호교류 같은 경우는 유럽의 독일ㆍ이탈리아ㆍ러시아 이런 쪽이 있어요.
그런데 눈을 조금, 우리가 너무 높은 곳, 우리보다 높은 데보다는 동남아 쪽으로도 확대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출산이라든가 우리나라의 노동력 이런 것들 때문에 계절 근로자 같은 경우 우리 강원도만 하더라도 이번에 수천 명의 계절 근로자가 들어왔지만 사실은 이게 상호 간에, 우리 광역과 그 나라의 자치단체 간에, 상호 간에 이런 인적 네트워크라든가 자매결연을 통해서 끈끈한 그런 게 있으면 계절 근로자들을 우리가 원하는 적재적소(適材適所)에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이러한 부분들도 국제협력관에서 같이 해 주면, 물론 이런 부분들은 다른 부서지만,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러한 역할을 해 줌으로써 나중에 계절 근로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여올 때, 담당 부서에서 MOU를 체결할 때 상당히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이제는 우리가 글로벌도시 이런 쪽에 맞추기보다는 정말 필요한 것, 필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파견 공무원도 국제협력관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관리하고 있나요?
그런데 눈을 조금, 우리가 너무 높은 곳, 우리보다 높은 데보다는 동남아 쪽으로도 확대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출산이라든가 우리나라의 노동력 이런 것들 때문에 계절 근로자 같은 경우 우리 강원도만 하더라도 이번에 수천 명의 계절 근로자가 들어왔지만 사실은 이게 상호 간에, 우리 광역과 그 나라의 자치단체 간에, 상호 간에 이런 인적 네트워크라든가 자매결연을 통해서 끈끈한 그런 게 있으면 계절 근로자들을 우리가 원하는 적재적소(適材適所)에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이러한 부분들도 국제협력관에서 같이 해 주면, 물론 이런 부분들은 다른 부서지만,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러한 역할을 해 줌으로써 나중에 계절 근로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여올 때, 담당 부서에서 MOU를 체결할 때 상당히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이제는 우리가 글로벌도시 이런 쪽에 맞추기보다는 정말 필요한 것, 필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파견 공무원도 국제협력관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관리하고 있나요?
○국제협력관 김주용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어디 어디에 파견 나가 있어요?
○국제협력관 김주용 현재 일본 돗토리현과 일대일 파견을 통해서 저희 직원 한 분이 돗토리현에 파견되어 있고…….
○이한영 위원 일본?
○국제협력관 김주용 예, 일본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또?
○국제협력관 김주용 저희가 관리하는 분은 그 한 분…….
○이한영 위원 지난번에 베트남은 어떻게 됐어요, 그때 우리 경산위에서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 베트남에도 직원이 하나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국제협력관 김주용 지금 중국ㆍ베트남ㆍ일본ㆍ러시아 국외본부는 경제국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아, 거기는 기업지원과고?
○국제협력관 김주용 예.
○이한영 위원 그러면 돗토리현에서는 파견, 지금 돗토리현에만 그것을 하고, 왜 이게 통일이 안 될까요?
국제협력관에서 공무원 파견에 관한 관리를 다 한다 그러는데 왜 업무가 이렇게 분리되고 이원화되어 있을까요?
국제협력관에서 공무원 파견에 관한 관리를 다 한다 그러는데 왜 업무가 이렇게 분리되고 이원화되어 있을까요?
○국제협력관 김주용 그게 사업의 목적이 좀 다릅니다.
국외본부는 태생부터 도내 기업들의 수출과 통상을 지원할 목적으로 경제진흥원 산하 본부 형태로 4개소가 설립되었고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해외 지방정부의 공무원과 일대일 교류를 통해서 저희 한 분이 돗토리현에 가시고 돗토리현 한 분이 저희 도에서 근무하시는, 이런 형태의 파견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외본부는 태생부터 도내 기업들의 수출과 통상을 지원할 목적으로 경제진흥원 산하 본부 형태로 4개소가 설립되었고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해외 지방정부의 공무원과 일대일 교류를 통해서 저희 한 분이 돗토리현에 가시고 돗토리현 한 분이 저희 도에서 근무하시는, 이런 형태의 파견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물론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되지만 그 부분의 업무에 대한, 어차피 국제 파견, 외국에 파견되는 우리 공무원이라든가 국제협력하고 같이 연관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한 업무 조정도 저는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팀하고 같이 잘 상의해 가지고 좀 일관성 있게, 오히려 한 군데에서 다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업무 조정도 저는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팀하고 같이 잘 상의해 가지고 좀 일관성 있게, 오히려 한 군데에서 다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협력관 김주용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앞으로 국제협력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글로벌화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국장님이나 뒤에 계신 직원분들이 유능하게 잘 대처할 거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국장님이나 뒤에 계신 직원분들이 유능하게 잘 대처할 거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제협력관 김주용 예, 알겠습니다.
○국제협력관 김주용 감사합니다.
○최재석 위원 그런데 근본적인 의문이 가는 게 국제협력관 업무, 지금 보고받은 대로 이런 업무가 있는데 전에도 이런 업무가 있었을 것이고 말이죠, 그동안에는 어디서 관장을 했습니까?
○국제협력관 김주용 기존에 국제교류 업무는, 조직개편 전에는 경제국 국제통상과에 수출ㆍ통상 업무와 국제교류 업무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제통상과가 없어지면서 수출ㆍ통상 업무는 기업지원과, 교류 업무는 국제협력관실로, 이렇게 조직이 별도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런데 국제통상과가 없어지면서 수출ㆍ통상 업무는 기업지원과, 교류 업무는 국제협력관실로, 이렇게 조직이 별도로 설립되었습니다.
○최재석 위원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보니까 공무원 조직, 공조직이 계속 늘어나,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사업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따라가는가, 실적은, 그런 의구심이 상당히 있거든요.
국제협력관실이 시대 변화에 맞게 세분화되고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강원도가 동계올림픽이라든가 청소년올림픽이라든가 엄청난 국제행사를 했었거든요.
필요하다면 그때 이미 이런 조직이 있었어야 할 것인데, 이런 전문적인 조직 없이 이미 큰 국제행사를 했는데 이번에 협력관 조직을 따로 만든 특별한 이유를 말씀 좀 해 보시죠.
국제협력관실이 시대 변화에 맞게 세분화되고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강원도가 동계올림픽이라든가 청소년올림픽이라든가 엄청난 국제행사를 했었거든요.
필요하다면 그때 이미 이런 조직이 있었어야 할 것인데, 이런 전문적인 조직 없이 이미 큰 국제행사를 했는데 이번에 협력관 조직을 따로 만든 특별한 이유를 말씀 좀 해 보시죠.
○국제협력관 김주용 과거에도 글로벌투자통상국하고, 국 단위의 규모로 조직이 설립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조직이 커지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 글로벌도시 실현이라는 비전 부분도 있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교류협력 사업이 중단되거나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던 부분들이 점차 오프라인 행사로 재개, 확대되고 있고, 또 국제교류의 흐름이 과거 우호친선이나 경제통상 중심에서 지금 사회 전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협력의 어떤, 도정의 전 분야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장기적인 안목과 판단하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행정부지사님 산하의 독립된 조직으로 만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조직이 커지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 글로벌도시 실현이라는 비전 부분도 있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교류협력 사업이 중단되거나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던 부분들이 점차 오프라인 행사로 재개, 확대되고 있고, 또 국제교류의 흐름이 과거 우호친선이나 경제통상 중심에서 지금 사회 전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협력의 어떤, 도정의 전 분야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장기적인 안목과 판단하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행정부지사님 산하의 독립된 조직으로 만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대부분 우호협력, 국제통상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코이카라든가 이쪽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기하던 사업이고, 어쨌든 새로운 조직이 생겼고 책임을 맡으셨으니까 이 조직이 그냥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다, 꼭 필요한 조직이다 이런 소리를 듣도록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코이카라든가 이쪽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기하던 사업이고, 어쨌든 새로운 조직이 생겼고 책임을 맡으셨으니까 이 조직이 그냥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다, 꼭 필요한 조직이다 이런 소리를 듣도록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제협력관 김주용 예, 알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의회 한러교류협회 회장을 맡고 있어요.
다른 도시는 전부 교류가 되고 있는데 러시아 쪽은 교류를 못 하고 있어요.
물어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혹시 지금 러시아하고의 교류에 있어서 걸림돌이 있느냐, 있다면 무엇 때문이냐, 국제협력관실에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제가 지금 의회 한러교류협회 회장을 맡고 있어요.
다른 도시는 전부 교류가 되고 있는데 러시아 쪽은 교류를 못 하고 있어요.
물어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혹시 지금 러시아하고의 교류에 있어서 걸림돌이 있느냐, 있다면 무엇 때문이냐, 국제협력관실에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국제협력관 김주용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교류가 좀 어려운 상황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하거나 방문을 요청했을 때 현지 사정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원활히 잘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러시아본부가 있고, 또 저희 부서에는 러시아를 담당하는 임기제 직원분이 있으십니다.
이런 분을 통해서 교류협력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하거나 방문을 요청했을 때 현지 사정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원활히 잘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러시아본부가 있고, 또 저희 부서에는 러시아를 담당하는 임기제 직원분이 있으십니다.
이런 분을 통해서 교류협력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재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명문화된 러시아하고의 교류는 당분간 추진하지 않는다 그런 공문이라든가 시행된 게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국제협력관 김주용 그런 공식적인 문서는 없습니다.
○최재석 위원 공식적인 문서는 없지만 일상적인 업무를 해 보면 협조가 잘 안되고 있는 정도다?
○국제협력관 김주용 예, 맞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국제협력관 김주용 예, 맞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한 선상에서 교류협력 이런 것도 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국제협력관 김주용 예, 맞습니다.
○최재석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쪽에, 제가 동해시 출신입니다.
여기 동해항-사카이미나토항 항로, 예전에 김진선 지사 계실 때 처녀 취항했고요, 이번에 재취항하게 됐죠?
업무보고서 7쪽에, 제가 동해시 출신입니다.
여기 동해항-사카이미나토항 항로, 예전에 김진선 지사 계실 때 처녀 취항했고요, 이번에 재취항하게 됐죠?
○국제협력관 김주용 예, 맞습니다.
○최재석 위원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 있는데 8월 2일부터 8월 5일까지, 취항식 행사에 도에서 참여를 했습니까?
○국제협력관 김주용 예, 돗토리현 초청으로 저희 행정부지사님과 대표단이 방문을 했습니다.
○국제협력관 김주용 도의회와 협력하지는 못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것은 왜 그랬습니까?
○국제협력관 김주용 돗토리현에서 저희 행정부지사님을 포함한 다섯 분 정도 초청해서 이렇게 했었고, 앞으로는 국제교류 사업에 있어서 도의회와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돗토리현에서 도청 대표단 8명~9명 얘기했을 때 도의회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던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국제협력관 김주용 예, 맞습니다.
○최재석 위원 이게 갑자기 생긴 이벤트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교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집행부는 물론이겠지만 대의기관인 도의회와도 의견을 제대로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다면 같이 참여할 기회를 열어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제협력관 김주용 저도 위원님 의견과 같은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더 유념해서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더 유념해서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관 김주용 감사합니다.
○정재웅 위원 예전에 글로벌투자통상국 있을 때는 거기에 다 배치되어 있었죠, 역할이?
○국제협력관 김주용 예,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다가 김진태 도정 들어오면서 그 통상국이 없어졌죠, 과 단위로 축소되고?
○국제협력관 김주용 예, 맞습니다.
○정재웅 위원 지금 국제협력관실이 경제통상과 관련해서는 역할을 기업지원과에다가 다 맡기고 있죠?
○국제협력관 김주용 예, 그렇습니다.
○국제협력관 김주용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국제협력관실은 수출ㆍ통상뿐만 아니라 관광ㆍ문화ㆍ예술ㆍ스포츠 각 분야의 부서들이 원활히 국제교류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관련된 통ㆍ번역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지원하고, 또 여러 가지 행사 개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지원해 주는 업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국제협력관실은 수출ㆍ통상뿐만 아니라 관광ㆍ문화ㆍ예술ㆍ스포츠 각 분야의 부서들이 원활히 국제교류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관련된 통ㆍ번역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지원하고, 또 여러 가지 행사 개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지원해 주는 업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제협력관 김주용 지금 일본어하고 중국어 담당하시는 분이 와 계십니다.
○정재웅 위원 두 분?
○국제협력관 김주용 예.
○정재웅 위원 영어는 없으시고?
○국제협력관 김주용 지금 영어권 담당하시는 분은 현안 업무가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정재웅 위원 의회에서 말입니다, 조금 전에 최재석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자매결연 지방정부하고의 교류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3개국과.
이런 부분에 관한 업무도 국제협력관실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관한 업무도 국제협력관실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죠?
○국제협력관 김주용 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재웅 위원 그렇죠?
○국제협력관 김주용 예.
○정재웅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따로 겉돌지 않게, 지금 저희 위원회 소관 업무는 해외본부예요, 기업지원과 소관이니까.
그래서 이게 협력관실하고 같이 붙어 있으면 업무협조가 유기적으로 잘될 것 같은데, 따로 겉돌 소지가 있다 이런 우려가 있어요.
하나는 행정부지사 소관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경제부지사 소관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조직 운영의 어떤 비효율성이랄까 이런 것들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회 차원에서, 자매결연이나 우호교류 도시를 선정하는 권한은 집행부에 있죠?
그래서 이게 협력관실하고 같이 붙어 있으면 업무협조가 유기적으로 잘될 것 같은데, 따로 겉돌 소지가 있다 이런 우려가 있어요.
하나는 행정부지사 소관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경제부지사 소관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조직 운영의 어떤 비효율성이랄까 이런 것들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회 차원에서, 자매결연이나 우호교류 도시를 선정하는 권한은 집행부에 있죠?
○국제협력관 김주용 자매결연 체결할 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정재웅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진행은, 다 집행부에서 진행을 하죠?
○국제협력관 김주용 예, 맞습니다.
실무 작업은 집행부에서 합니다.
실무 작업은 집행부에서 합니다.
○정재웅 위원 의회 독자적으로 우호교류 도시 협약을 한다든가 자매결연을 체결한다든가 이럴 수는 없죠?
○국제협력관 김주용 예, 그렇습니다.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보면 상당히 소극적이었다, 우리 집행부가 조금 더, 글로벌도시를 표방하는 강원도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개방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한영 위원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그런 필요에 의하면 조금 더, 지금보다는 몇 배 이상의 우호교류, 자매결연 도시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제협력관실이 만들어진, 그런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조금 더 공격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또 대상 국가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그런 필요에 의하면 조금 더, 지금보다는 몇 배 이상의 우호교류, 자매결연 도시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제협력관실이 만들어진, 그런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조금 더 공격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또 대상 국가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제협력관 김주용 예, 알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예를 들어서 다낭시에서 우리 강원도도 방문하고 도의회도 방문을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강원도가 미온적이에요.
작년에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낭시의회도 한번, 다낭시도 한번 들여다봐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차제에.
하여튼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해외본부하고 우리 국제협력관실하고 유기적인 업무협조 관계를 긴밀하게 가져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런데 강원도가 미온적이에요.
작년에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낭시의회도 한번, 다낭시도 한번 들여다봐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차제에.
하여튼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해외본부하고 우리 국제협력관실하고 유기적인 업무협조 관계를 긴밀하게 가져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제협력관 김주용 예, 알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물론 해외본부야 경제통상 업무가 주겠지만, 본부가 있다 보니까 그 업무 이외에 국제협력관실의 업무 부분들을 다룰 수도 있어요.
거기에 주재 한국 교민들이 있고 강원도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까지 꼼꼼히 챙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주재 한국 교민들이 있고 강원도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까지 꼼꼼히 챙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협력관 김주용 예, 알겠습니다.
○국제협력관 김주용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새로운 기구, 조직을 운영하셔야 되고 또 지휘를 하셔야 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만큼 저희 위원님들도 잘 챙겨볼 것을 약속드리고요,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기존 조직에서 교류협력과 관련된 것은 이제 국제협력관에서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내용상의 부분에 대해서, 단순한 교류라든가 협력관계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실 이제는 기후위기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같이 한목소리를 내야 하는 입장에서 그와 관련된,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제환경기구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각국에서 특별하게, 특수하게,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하는 나라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과 관련된 아이템에 대해서는 기존에 안 했던 것인지 아니면 빠진 것인지,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제협력관의 역할이 과연 있는지 그것을 한번 질의드리고 싶어요.
그것과 관련된 아이템에 대해서는 기존에 안 했던 것인지 아니면 빠진 것인지,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제협력관의 역할이 과연 있는지 그것을 한번 질의드리고 싶어요.
○국제협력관 김주용 제가 생각하기에 기본적으로 국제협력관은 도정의 어떤 사업, 부서별로 하는 국제교류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총괄하고 관리하고 지원해 주는 기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제협의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국제협의체에서 다양한 주제로 여러 가지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아직 그 리스트를 정확하게 확인은 못 했지만 아마도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주제들로 국제협의체 회의라든가 그런 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경우에 도의 환경 부서라든가 관련된 부서들, 에너지 부서라든가 그런 부서들과 협업해서 이런 부분에서의 국제적 논의 흐름을 파악하고 우리 강원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국제협의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국제협의체에서 다양한 주제로 여러 가지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아직 그 리스트를 정확하게 확인은 못 했지만 아마도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주제들로 국제협의체 회의라든가 그런 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경우에 도의 환경 부서라든가 관련된 부서들, 에너지 부서라든가 그런 부서들과 협업해서 이런 부분에서의 국제적 논의 흐름을 파악하고 우리 강원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임미선 위원 국제협력관실에서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국제협력관 김주용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이것은 아까 도정에 대한 협력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사실 기후위기 대응도 도정 업무의 일환, 에너지정책과도 있고 농수위 쪽에 관련된 부서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국제협력관의 역할에 대해서 단순한 사업부서 위주의 국제협력 기능과 역할만 강조하지 마시고, 지금 시대가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선제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국제협력관의 역할에 대해서 단순한 사업부서 위주의 국제협력 기능과 역할만 강조하지 마시고, 지금 시대가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선제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관 김주용 예, 알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11페이지, 국제교류협력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이번에 유네스코 강원도협회의 한일 청소년 문화교류사업 지원차 행정부지사님께서도 나오셔서 일본 학생들하고의 질의응답에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도와 관련된 많은 부분에 대해서, 환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맙게 생각하셔요.
그래서 앞으로는 수동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어떤 기관에서 주최해서 열린 것에 수동적으로 응하지 마시고, 어찌 됐든 국제교류라는 것은 청소년들 위주로 더 활발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제협력관 부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조금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일뿐만 아니라 청소년 문화교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또 국제협력관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이것은 아이템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동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어떤 기관에서 주최해서 열린 것에 수동적으로 응하지 마시고, 어찌 됐든 국제교류라는 것은 청소년들 위주로 더 활발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제협력관 부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조금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일뿐만 아니라 청소년 문화교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또 국제협력관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이것은 아이템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관 김주용 예, 알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위원입니다.
협력관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 속에는 협력관실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도민들을 위한 기관으로 잘 성장할 수 있다라는 기대, 당부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마지막에 질의를 하다 보니까, 저도 조직개편 전과 조직개편 후의 얘기들을 좀 길게 하고 싶은데 많이 말씀하셔 가지고 그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왔던 우려는 알고 계시죠?
조직개편 당시에 우려 섞인 목소리들 알고 계신가요?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위원입니다.
협력관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 속에는 협력관실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도민들을 위한 기관으로 잘 성장할 수 있다라는 기대, 당부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마지막에 질의를 하다 보니까, 저도 조직개편 전과 조직개편 후의 얘기들을 좀 길게 하고 싶은데 많이 말씀하셔 가지고 그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왔던 우려는 알고 계시죠?
조직개편 당시에 우려 섞인 목소리들 알고 계신가요?
○국제협력관 김주용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강정호 위원 예를 들면 그 당시에 해당 상임위에서 혹시 준국장제 도입과 관련돼서 자리를 만든 것 아니냐, 그리고 직원들 간에 공감대가 형성됐느냐,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불필요한 조직으로 전락될 수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들으셨냐고요.
○국제협력관 김주용 제가…….
○강정호 위원 기사 몇 개만 찾아봐도 나올 텐데.
○국제협력관 김주용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런 얘기들이 뭐냐면 잘 운영되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을 듣다 보니까 협력관님께서 포부도 있으시고 계획도 충분히 있는 것 같으니까 잘 운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제 얘기는 그렇게 정리할게요.
지금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을 듣다 보니까 협력관님께서 포부도 있으시고 계획도 충분히 있는 것 같으니까 잘 운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제 얘기는 그렇게 정리할게요.
○국제협력관 김주용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자매결연 도시, 우호교류 도시 있잖아요.
아까 협력관님 답변이, 우호교류 도시 중에서 자매결연으로 갈 수도 있는 여지를 남겨놨단 말이에요.
그 구체화된 계획이 있는 도시가 있나요?
아까 협력관님 답변이, 우호교류 도시 중에서 자매결연으로 갈 수도 있는 여지를 남겨놨단 말이에요.
그 구체화된 계획이 있는 도시가 있나요?
○국제협력관 김주용 지금 당장 구체적인 계획을 잡은 자매결연 도시는 아직 없습니다.
○강정호 위원 추진 중인 곳은 없고?
○국제협력관 김주용 예, 맞습니다.
○강정호 위원 혹시 지금 이미 자매결연되어 있는 도시와 우호교류 도시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는 교류가 활발하게 되고 있는 반면 어떤 곳은 교류가 거의 없고, 그런 것들이 지금 대부분 분석이 되어 있나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는 교류가 활발하게 되고 있는 반면 어떤 곳은 교류가 거의 없고, 그런 것들이 지금 대부분 분석이 되어 있나요?
○국제협력관 김주용 예, 저희가 계속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현재 32개 지역 중에 사실상 11개 지역 정도는 교류가 부진한 지역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현재 32개 지역 중에 사실상 11개 지역 정도는 교류가 부진한 지역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국제협력관 김주용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매결연을 해제할지 아니면 향후에 어떤 여건 변동에 대비해서 일단 관계는 지속적으로 유지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자매결연을 해제할 때도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건가요?
○국제협력관 김주용 예,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만약 언젠가 자매결연 도시를 새롭게 계획한다면, 지금 우리는 강원도에서 강원자치도로 위상이,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자매결연할 도시를 선택할 때는 우리 도의 위상과 맞는지도 잘 검토해 봐야 된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자매결연할 도시를 선택할 때는 우리 도의 위상과 맞는지도 잘 검토해 봐야 된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국제협력관 김주용 예, 알겠습니다.
○국제협력관 김주용 감사합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심영곤 위원 협력관님,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반도체추진단장 하시지 않았습니까?
○국제협력관 김주용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때 업무를 열정적으로 잘하셨는데 그때의 열정을 가지고, 협력관으로 오셨으니까 그 열정을 더 높이 발휘해 주기를 부탁드려요.
○국제협력관 김주용 예, 알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아까 최재석 위원님이나 정재웅 위원님, 강정호 위원님과 똑같은 말씀이지만 아직 우리 의회가 독립성과 자율성이 완벽하지 않아요.
잘 아시잖아요, 조직권과 예산권을 아직 집행부가 가지고 있고 단지 인사권만 왔기 때문에.
아까 우리 정재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교류에 관련된, 조직 관련된 업무는 앞으로 협력관에서 다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조직권과 예산권을 아직 집행부가 가지고 있고 단지 인사권만 왔기 때문에.
아까 우리 정재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교류에 관련된, 조직 관련된 업무는 앞으로 협력관에서 다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제협력관 김주용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의회와 집행부가 동등한 관계인 것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국제협력관 김주용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제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국제통상과 과장님한테 이 관계를, 오늘 정재웅 위원님이나 최재석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것을, 의회와 교류를 같이 할 수 있게, 제가 직접적으로 만나서 하나의 업무를 아주 강력하게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시라기보다는 그렇게 요구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한 6개월~7개월 지나고 다시 여쭤보니까 하나도 안 하고 계셨더라고요.
오늘 나왔던 얘기 전부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집행부와 같이, 의회와 같이 교류해야 된다.
우리보다 민주주의가 발달되지 않은 몽골에서도 강원도에 방문할 때 의장과 도지사가 같이 왔어요.
지금 지사께서, 또 전 지사나 여러 분이 계셨지만 교류하는 도시에, 교류하는 주에 의장과 도지사가 같이 간 적이 있나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한 6개월~7개월 지나고 다시 여쭤보니까 하나도 안 하고 계셨더라고요.
오늘 나왔던 얘기 전부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집행부와 같이, 의회와 같이 교류해야 된다.
우리보다 민주주의가 발달되지 않은 몽골에서도 강원도에 방문할 때 의장과 도지사가 같이 왔어요.
지금 지사께서, 또 전 지사나 여러 분이 계셨지만 교류하는 도시에, 교류하는 주에 의장과 도지사가 같이 간 적이 있나요?
○국제협력관 김주용 …….
○심영곤 위원 그만큼 의회는 뒷전이었다는 것을, 그 결과를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강정호 위원께서 조직개편과 관련된 사항을, 실질적으로 제가 기행위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휘부에서 국제협력관이라는 국장급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강정호 위원께서 조직개편과 관련된 사항을, 실질적으로 제가 기행위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휘부에서 국제협력관이라는 국장급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제협력관 김주용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있던 통상국이라는 것을 없애고 국제협력관이라는 것을 했는데, 사실 직원들이나 이렇게 보면 참 보기에는 단출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만큼 능력을 인정하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을 세심히 잘 살펴서 국제교류가 충분히 잘 이루어지도록, 또 의회와 같이, 상대국 의회와 같이 교류가 잘되도록, 세계는 넓고 보고 배울 것은 많지 않습니까?
또 국제교류가, 우리 연구회가 있지만 몇십 년 동안 러시아와 중국과 일본에 한정되어서, 몇십 년은 안 됐지만 꽤 오랫동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넓게, 강원도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이, 위상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더 넓은 세계와 교류될 수 있도록 업무적으로 더 넓게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그런데 저는 그만큼 능력을 인정하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을 세심히 잘 살펴서 국제교류가 충분히 잘 이루어지도록, 또 의회와 같이, 상대국 의회와 같이 교류가 잘되도록, 세계는 넓고 보고 배울 것은 많지 않습니까?
또 국제교류가, 우리 연구회가 있지만 몇십 년 동안 러시아와 중국과 일본에 한정되어서, 몇십 년은 안 됐지만 꽤 오랫동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넓게, 강원도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이, 위상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더 넓은 세계와 교류될 수 있도록 업무적으로 더 넓게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국제협력관 김주용 예, 명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흥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마친 것 같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나요?
김주용 국제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셔서 강원특별자치도의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이끌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주용 국제협력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6항 국제협력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로 본 회기에 예정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질의는 다 마친 것 같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김주용 국제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셔서 강원특별자치도의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이끌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주용 국제협력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6항 국제협력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로 본 회기에 예정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