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2월 19일 (월) 오전 10시
장 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강원특별자치도 축산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
- 2.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3.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4.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농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 심사된 안건
- 1. 강원특별자치도 축산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엄기호 의원 발의)
- 2.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3.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4.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5. 농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정국 소관 조례안 4건을 심사하시고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엄기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엄기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축산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축산환경 개선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축산농가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축산환경 개선 사업의 지원대상과 범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축산환경의 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람ㆍ가축ㆍ환경이 조화되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으니 이러한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성균 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람과 동물ㆍ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친화 축산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축산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엄기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축산업의 전업화ㆍ규모화로 가축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악취 민원 및 사회적비용 증가와 탄소중립 등 축산여건 변화로 축산환경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축산환경 개선을 통한 사람ㆍ동물ㆍ환경이 조화되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본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으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질의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중 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먼저 축산 분뇨 악취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 엄기호 의원님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합니다.
석성균 국장님, (위원장석을 향해) 국장님한테 질의해도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이것은 어떤 기금을 사용하고 융자 재원이 농협이라든가, 그냥 무턱대고 융자를 달라고 그러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원이 확보돼야지 융자를 축산농가에서 받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해에 따라서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만 최대한 공모사업을 많이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융자 부분은 축발기금에서 융자가 이루어집니다.
아마 절차는 농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재원은 축발기금입니다.
그런데 관계법령에, 축산법이라든가 악취방지법을 보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어떤 지원을 하겠다는 게 전혀 없어요.
관계법령에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공모사업을 할 것이냐, 악취방지라든가 이런 법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는 것은 좋지만 구체적으로 재원조달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본 조례안을 만드시느라 고생하신 엄기호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조례안 제2조 제3호를 보면 “축산악취”란 해서 「악취방지법」 제2조 제1호 이렇게 해 가지고 관계법령에 보면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조례를 만들기 전에 대상을 지정해야 되는데 이 조례에는 대상이 지정 안 되어 있어요.
어떤 시설을 가지고 축산환경 개선 공모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규정하는 거예요?
그냥 냄새나는 것은 무조건 다 공모사업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구체적인 대상을 가지고…….
그럼 이 조례를 만들려는 취지하고, 지정의라든가 아니면 도지사의 책무, 농가의 책무, 지원대상 및 범위 이렇게는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지원대상 및 범위가, 제6조에 해당되는 게 지원대상 및 범위예요?
상위법에도 규정이 없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6조가 지원대상 및 범위라고 그러면 악취방지법 제8조 제1항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시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시설물,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범위를 지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럼 여기에 악취방지법 지원대상 및 범위를 지정할 때 악취방지법 제8조 제1항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시설물에 한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줘야지 지금 막연하게, 지원대상 및 범위, 상위법에 법조문이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악취 저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악취시설의 개선, 악취저감제 사용, 이것은 지원대상 및 범위지 어떤 시설을 지원하고 어떤 시설을 공모사업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범위가 없어요, 그렇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축산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 제6조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활동 또는 사업을 하는”을 “「악취방지법」 제2조 제3호 및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2에 규정된 축산시설을 운영하는”으로 수정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엄기호 의원님께서도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석성균 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힘차게 도약하고 번영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만들기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그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지난해 개정된 강원특별법이 시행되는 첫해로 그동안 저희 농정국에서는 소관 특례가 도민의 삶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타 시도 유사사례를 비교하는 한편 외부 전문가와 시군 협의를 거쳐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마련된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과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는 강원특별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총 4개 조항에 대해 특례의 성격과 운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두 조례로 분류하였다는 점을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특별법 농지분야 특례 조례안 두 가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강원특별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농촌활력촉진지구 요건,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ㆍ방법, 관리 등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목적입니다.
안 제2조는 강원특별법에 제시된 지정요건 이외에 조례로 정하는 촉진지구 지정요건으로 농촌지역 내 지역특화산업 등 각종 개발계획을 통해 농촌활력을 창출하는 것을 핵심으로 지역 성장거점으로 촉진지구를 지정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요건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규모화된 지구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개발지원법에 근거하여 최소 지구 규모를 3만㎡ 이상으로 정하였으며, 지구조성으로 주변 환경ㆍ경관 등이 손상 우려가 없는 지역이 지정되도록 하여 농촌다움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촉진지구 지정기준은 향후 특례 존속 기한 평가에 논리적으로 대응하여 특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설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 제3조는 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절차와 방법으로 시장ㆍ군수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되 기본계획수립 시 강원특별법에서 정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강원특별법에 따른 촉진지구 지정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자문을 하고 종합계획심의를 거쳐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촉진지구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세부계획인 시행계획의 수립과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시군의 자체 검토와 결정을 위해 시행계획수립 시 시군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도의 승인을 받도록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해당지구의 면적 또는 총사업비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는 신속하고 원활한 촉진지구 조성을 위한 해제와 관리에 대한 조문으로 특례 존속평가 기간이 3년인 점을 고려해 논리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촉진지구 지정ㆍ변경ㆍ해제 등과 관련된 신청 시기ㆍ방법ㆍ제출서류 등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운영세칙으로 시군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목적입니다.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농촌활력촉진지구 내 농업진흥지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안 제4조는 농업진흥지역 변경ㆍ해제의 기준과 방법을 정하는 조문으로 변경ㆍ해제 기준은 촉진지구로 지정된 경우로 일원화하였고, 촉진지구 내 3만㎡ 이하의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 산업정책심의회 심의절차를 생략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6조는 강원특별법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구감소지역 12개 시군의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적용되는 농지전용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농지전용에 대한 허가와 신고 처리에 필요한 서류와 심사기준ㆍ절차에 대해 농지법을 준용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는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에 대해 허가 시 필요한 서류ㆍ심사기준ㆍ사용 후 복구 등 대한 절차와 방법 등의 내용을 농지법을 준용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은 각종 시설 설치에 필요한 농지전용 가능 면적을 도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규정으로 해당 기준에 대해서는 제주특별법의 입법 예에 준하여 완화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안 제16조 농지전용허가 등의 취소는 농지의 전용 또는 일시사용 취소ㆍ철회에 대한 조문으로 절차와 제출서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관련 농지법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였습니다.
안 제17조부터 제19조는 강원특별법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의 특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강원특별법 제52조에 따라 도에 설치가 의무화된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위원 구성과 자격ㆍ임기 등을 농지법을 준용하였으며, 향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조례시행 시기에 맞춰 제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법 농지 분야 특례 2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ㆍ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입법예고와 부패ㆍ성별ㆍ규제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한편 법제심사를 통해 조문의 체계와 자구를 검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제출한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제정될 수 있도록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위원입니다.
우선 조례안 제정에 농정국 국장님과 공직자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강원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위임된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도민들의 관심이 우리 농업 분야 특례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고 우리 14만 4,000 농업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중요한 조례거든요.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고자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우리가 6월 8일부터 시행되는 것이죠?
특별법 시행에 맞춰서 저희들이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3년 안에, 물론 3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연장도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3년 안에 원활한 촉진지구 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 우리가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준비를 해 왔단 말이죠.
왔는데 여러 가지 의견수렴 과정에서 조례안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지고 의회에 제출된 것은 불과 얼마 전이란 얘기죠.
그럼 이 조례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잘 통과가 되고 본회의까지 통과가 돼서 시행되면 이것이 바로바로 시행될 수 있게끔 조치가 사전에 되어야 한다.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주 출신 전찬성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을 보면 시군의 지역 실정과 그 여건에 맞춰서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해서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낙후지역을 개발하고 교통접근성도 개선하고 또 여러 가지를 해서 농촌활력을 창출하려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려고 하는 조례지 않습니까?
너무 무분별한 개발이 되지 않도록 면적기준을 3㏊ 이상으로 한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농촌다움을 해치는 그런 부분들을, 제2조 제1항 제3호를 보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담아 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간투자를 받고 사업 실패했을 때 그런 사례들을 더욱더 보완해서 이번에는 새로운 강원특별자치도 법 개정안에 맞는 취지로 해서, 그렇게 민간투자가 실패한 사례를 찾아서 이제는 그런 경우가 없게끔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궁화의 고장 홍천 출신 홍성기 위원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농경지의 현황을 살펴보면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있는 면적이 전체 농경지 10만 2,120㏊의 43.4%인 4만 4,287㏊가 되는데요.
터무니없는 규제를 받고 있는 농지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농업진흥지역 관리 규정상 곡간 폭 100m 미만의 지형은 농업진흥지역 지정대상이 아닌데도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진흥지역 중 472.7㏊가 해당 지역으로 묶여있습니다.
시급한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요구되는 사항이고요, 사실 이것은 농가들이 억울한 것이거든요.
조속히 처리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금년 내에 최종적으로 정비가 한번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 8일에 시행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강원특별법에 따라 금년 두 조례인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그다음에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대한 조례안을 근거로 풀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의 면적은 4,000㏊입니다.
이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전체 농업진흥지역 중 면적의 4만 4,287㏊의 9%에 불과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언급한 것과 같이 오는 6월 8일 시행되는 강원특별법에 근거해 해제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의 면적은 고작 도내 전체 농업진흥지역의 9%인 4,000㏊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강원자치도민들이 요구하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면적의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인데요.
특별법 제53조에 의거해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농지전용 허가 등에 관한 특례,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특례 조항인 동법 제49조, 제52조의 존속효력은 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강원특별법 시행일이 2024년 6월 8일이므로 3년 후인 ’27년 6월 8일에 일몰이 되는데 강원특별법에 근거한 4,000㏊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후에는 즉각적인 특별법 추가 개정을 통해 도내 농업진흥지역의 대폭적인 해제가 가능하도록 농정국을 중심으로 집행부의 총력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면, 지금 현재는 4,000㏊지만 그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례 존속기한의 부분, 궁극적으로는 폐지까지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모두 감안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나 그런 것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특별법 내용을 보면 면적의 9%밖에 해당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고, 또 지역의 인구소멸 등 농촌지역의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3차 개정 시에는 진흥지역 해제에 대한 내용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해 달라 이런 것을 제가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본 안건은 제324회 정례회에서 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동물등록 제외지역 규정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계류로 하였던 안건입니다.
석성균 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324회 정례회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계류 사유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제324회 정례회 때 위원님들께서 농정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안의 제3조, 제5조, 제6조, 제8조에 대하여 수정ㆍ보완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제3조와 관련하여 제3항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에 대한 자격의 명확화를 지적하시어 이를 제2호 및 제4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수정하였고, 제3호 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 추천을 받은 사람도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보완하였습니다.
제5조와 관련해서는 제1항의 동물등록 제외지역에 대한 구체적 명시를 요구하시어 도서 및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ㆍ면을 추가하였고, 제2항을 신설, 구체적인 동물등록 제외지역 읍ㆍ면을 강원특별자치도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하여 도민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안 제2항의 일부조문을 문맥에 부합하도록 “제1항에도 불구하고”에서 “제1항에 따른”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6조와 관련하여 법조문에 일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해 주시어 제1항의 “소유자등”은 “소유자 등”으로 띄어쓰기를 수정하였고, 제3항 “동물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등록대상 동물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로 수정ㆍ보완하였습니다.
제8조와 관련하여 제목이 조문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지적해 주시어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에서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등”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의 수정ㆍ보완된 사항들을 반영하여 개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집행부 의견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조 제3항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제2호 및 제4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 제3항 제3호 “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안 제5조 제1항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동물등록 제외지역을 정할 수 있으며,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를 “법 제1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도서(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한다) 제2호,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ㆍ면”으로, 안 제5조 제2항을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동물등록 제외지역을 강원특별자치도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로, 안 제5조 제2항을 제3항으로 변경하고 그 내용 중 “제1항에도 불구하고”를 “제1항에 따른”으로, 안 제6조 제1항의 “필요시 소유자 등에게”를 “필요시 소유자등에게”로, 같은 조 제3항의 “동물의 출입”을 “등록대상동물의 사육 또는 출입”으로, 안 제8조의 조제목을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에서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등”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석성균 농정국장님께서도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석성균 농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부원을 소개하신 후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처음 열리는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새해 인사를 올리고 농정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농업ㆍ농촌의 당면한 어려움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접하고 많은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와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에도 강원특별자치도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계획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립니다.
우리 강원 농업ㆍ농촌이 최근년간의 어려움을 딛고 지속 발전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그리고 각별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부서장을 포함한 농정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일 자 발령을 받은 박형철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장 박형철 인사)
지난 1월 1일 자 발령을 받은 김도진 축산과장입니다.(축산과장 김도진 인사)
정영모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농산물유통과장 정영모 인사)
김동식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친환경농업과장 김동식 인사)
안재완 동물방역과장입니다.(동물방역과장 안재완 인사)
최덕순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농산물원종장장 최덕순 인사)
최창환 감자종자진흥원장입니다.(감자종자진흥원장 최창환 인사)
고재근 축산기술연구소장입니다.(축산기술연구소장장 고재근 인사)
정행준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동물위생시험소장 정행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사항은 일반현황과 ’23년 주요성과, ’24년도 농업ㆍ농촌 여건 및 전망에 따른 추진방향과 전략,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현황입니다.
먼저 농정국 기구 및 정원 현황입니다.
농정국은 5개 과, 30개 팀, 4개 사업소로 정원은 253명입니다.
2쪽, 농정 기본현황입니다.
도내 농가 수는 6만 7,000여 호이고, 농가인구는 14만 4,000여 명으로 전국의 6.7% 수준입니다.
도내 경지면적은 10만 1,000㏊이며 이 중 밭이 7만㏊로 69%, 논이 3만 1,000㏊로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농가소득은 2021년 대비 3.7% 증가한 5,037만 5,000원으로 전국 시도 중 상위 세 번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4년 농업농촌 재정 규모는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 2023년 대비 4.9%인 225억 원이 증가한 4,820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 6조 7,975억 원의 7.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4쪽부터 5쪽까지 부서별 주요업무, 6쪽의 2023년 주요성과, 7쪽의 2024년 여건과 전망 및 추진방향, 8쪽의 농업ㆍ농촌 전망, 9쪽의 2024년 추진방향 및 전략, 10쪽의 과제별 주요 달성 지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미래 지속 성장형 농업ㆍ농촌 체계 전환입니다.
15쪽, 농업혁신 선도 주체 육성입니다.
미래세대 농업인재 육성을 위해 청년농 550명에 대한 영농정착금 지원을 비롯한 창업기반 시설, 후계농업인 육성 등 4개 사업에 609억 2,700만 원을 지원하고 도내 전문 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농업마이스터대학, 농업최고경영자과정, 농업인단체 육성, 농업경영인 정보지 등 6개 사업에 30억 8,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6쪽, 농업 공익가치 실현 및 귀농ㆍ귀촌 활성화입니다.
농업의 공익가치 증진 및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도내 농업인경영체 7만 9,000호 대상으로 농업인수당을 가구별 연 70만 원 지원하고, 경영능력 배양을 위한 농업경영체 및 법인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귀농ㆍ귀촌을 통한 농촌지역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광역통합지원센터를 운영 지원하고, 농촌살아보기, 귀농인의 집 등 도시민 귀농ㆍ귀촌 유치와 함께 창업, 주택구입 등 정착할 수 있도록 3개 사업에 225억 9,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가의 자립영농과 안정적인 종자생산 기반 마련을 위해 올해 기금융자 200억, 종자생산보급 130억 등 330억 8,200만 원 규모의 농어촌진흥기금도 운용할 계획입니다.
17쪽, 농업ㆍ농촌 사회서비스 강화입니다.
농촌에서의 여성농업인들의 지위 보장과 영농의욕 고취, 보육 및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복지바우처,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의 날, 들녘별 화장실 지원, 농촌마을 공동급식, 노동경감 지원, 여성농업인 예방접종 지원 등 총 9개 사업에 113억 3,500만 원을 지원하고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 제고와 농촌형 맞춤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해 농촌공동체회사, 농촌돌봄서비스, 거점농장 등 4개 사업에 9억 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8쪽,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농촌지역의 대내외 환경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농촌사회 기반 구축을 위해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 12개소,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 8개소를 대상으로 39억 6,000만 원을 지원하고 농촌지역 난개발 방지와 효율적인 공간 관리를 통한 인구 유입, 생활환경 개선 등 경쟁력 있는 농촌 조성을 위해 농촌공간계획 수립체계 지원 등 3개 사업에 4억 7,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금년 3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적극적인 교육ㆍ홍보와 도ㆍ시군 간 긴밀한 업무 협력을 통해 초기 혼선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9쪽, 농촌다움이 살아 있는 정주기반 구축입니다.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거점 육성,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 등 5개 사업에 460억 700만 원을, 기구축된 농촌마을 자산과 유휴시설의 활용 촉진, 농업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RE100 등 3개 사업에 78억 1,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쪽,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소멸 대응 및 농촌경제 기여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정체된 농촌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기능 강화 17개소, 농어촌민박시설 노후시설 개선 49개소, 명품마을 3개소 선정에 10억 5,200만 원을 지원하고, 농촌관광시설 안전관리,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사무장 활동비, 화재ㆍ체험안전보험 가입, 안전점검 등 3개 사업에 31억 6,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촌 체험관광 박람회 참가ㆍ홍보, 체험단 운영 등 적극적인 홍보ㆍ마케팅을 추진하여 농촌관광객 유치에 따른 농촌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지역특화 및 융복합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농업 고부가가치화 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마케팅 지원강화 2개 사업에 7억 1,000만 원을 지원하고, 농촌자원복합 산업화 제조ㆍ가공ㆍ유통 기반과 종합컨설팅 지원 등 5개 사업에 62억 5,900만 원,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10개소, 향토산업 1개소에 7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촌융복합산업화 촉진과 농촌산업 육성으로 농촌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2쪽, 권역별 스마트농업 거점 및 노지 스마트모델 구축입니다.
대관령 횡계리 일원에 조성한 강원형 첨단 스마트농업단지 시설의 체계적인 운영과 입주 청년농 관리, 교육 등 정착지원을 위한 운영비 5억 원을 지원하고 2년 차 사업에 들어서는 삼척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과 태백 노지스마트농업 시범단지 조성에 총 197억 4,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시설준공 예정인 양구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도 적기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를 실시하여 영서 북부권역 스마트농업의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그린바이오 융합 신산업 육성입니다.
지난해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지원 허브 조성에 122억,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에 52억 8,400만 원을, 도내 소재 그린바이오 기업의 육성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4억 7,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그린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미래지향적 특화농업 육성과 함께 도내 그린바이오 유니콘기업 육성 등 우리 도가 그린바이오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축산환경개선 및 과학 영농기반 구축입니다.
27쪽, 고품질 조사료 생산ㆍ이용체계 구축과 자급률 향상입니다.
사일리지 제조 지원, 조사료 생산 장비 및 품질관리, 조사료 유통센터 개ㆍ보수 등 6개 사업에 109억 원을 지원하여 조사료 자급기반을 확충하고 사일리지 제조 자재, 베일러 등 부존자원 사료화 장비, TMR 사료 자가 제조 장비 등 5개 사업에 21억 5,600만 원을 지원하고 부존자원을 활용한 조사료 자급률 확대와 환경친화적 축산업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8쪽, 가축분뇨 적정 처리로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축산 조성입니다.
축산악취 개선, 분뇨처리 및 정화시설, 신속한 가축분뇨 처리에 52억 8,300만 원을, 악취측정 ICT 기계ㆍ장비, 악취저감 대응 시설,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을 위해 26억 800만 원을 지원하여 가축분뇨의 체계적 관리와 악취저감 대응 기반 확충을 통해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강원축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첨단기술 활용한 가축 개량체계 정밀화ㆍ선진화입니다.
먼저 한우 유전체분석, 암소검정,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가축시장 현대화 등 4개 사업에 47억 6,500만 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한우 생산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생산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젖소검정, 우수정액 지원 등 2개 사업에 4억 6,700만 원을 지원, 유제품 수입 개방 대응 및 낙농산업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한돈산업 경영 선진화 및 개량을 위해 모돈 공급 및 우수정액 공급, 우수종돈 농가보급에 3억 4,500만 원을 지원하여 혈통관리 등 품질 고급화와 균일화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30쪽, 재해로부터 안전한 경영환경 구축과 생산성 향상입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과 함께 축사 전기안전 점검을 지원하여 축사 화재 등의 피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능형 축산시설, 축산농가 도우미, 송아지 안정생산지원 등 축산업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을 위해 63억 3,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1쪽, 농장동물 복지증진 및 스마트 축산업 육성입니다.
농장동물 복지증진 및 스마트 축산업 육성을 위해 동물복지 축산 컨설팅에 1,000만 원, 축사 환경조절 및 원격제어 장비 등 ICT 융복합 기반 축산시설 확대 조성을 위해 25억 5,300만 원, 동물복지형 관광휴양 목장 조성 2개소에 3억 원을 지원하여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을 통한 가축 복지 수준을 높이고 질병 없는 최적의 사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2쪽, 꿀벌ㆍ말산업 육성으로 축산의 다원적 기능ㆍ가치 확대입니다.
각종 기자재, 화분, 말벌 퇴치장비 지원 등 강원 양봉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5개 사업에 17억 4,800만 원을, 초ㆍ중ㆍ고등학생 승마체험 지원 등 말산업 육성을 위해 9억 9,500만 원을 지원하여 강원축산업의 다원적 기능과 가치도 함께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축산물 브랜드 가치 제고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강원 양봉 브랜드 허니원 활성화를 위해 유통ㆍ판매ㆍ마케팅 및 물류운반장비 지원에 7,700만 원과 강원우유, 허니원 등 강원축산물 브랜드 홍보 및 소비 확대에 2,000만 원을 지원하고 강원한우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농가교육, 컨설팅 등 생산기반 구축 및 대형 유통업체 입점에 필요한 마케팅 홍보 등에 17억 6,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작년 강원한우가 전국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도내 축산물 브랜드 또한 각종 영예의 자리에 오르는 성과를 거둔 것과 같이 강원축산물이 전국 최고 수준의 명품 브랜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4쪽, 축산물 유통체계 고도화 및 소비 다변화 대응입니다.
안전한 축산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귀표 부착비, DNA 동일성 검사 등 축산물 이력관리에 6억 3,600만 원을 지원하고 안정적 소비기반 마련 및 판로 확대를 위해 초ㆍ중ㆍ고 무상우유 급식과 바우처 시범운영 등 3개 사업에 21억 1,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 농산물 유통혁신 및 농식품산업 고도화입니다.
37쪽, 주요 농산물 수급안정 및 생산유통 통합조직 육성입니다.
먼저 밭작물 주산지의 안정적 생산 및 출하를 위해 채소가격안정제와 채소류수급안정자금,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등 3개 사업에 240억 2,400만 원을 지원하여 주산지 전략품목의 경쟁력 향상과 수급 조절 기능을 강화하고 공동선별비와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에 26억 7,500만 원을 지원하여 산지유통 조직화 규모화를 추진하고 통합마케팅 중심의 시장교섭력을 강화하겠습니다.
38쪽, 산지유통 시설ㆍ장비 개선 등 유통혁신 시스템 구축입니다.
산지유통센터 신규확충 3개소, 시설보완 6개소에 37억 7,200만 원을 지원하고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산지유통 저장시설, 저온유통체계 구축, 산지유통 물류 효율화 4개 사업에 91억 8,700만 원을 지원하여 강원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출하조절 기능 강화를 통한 가격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39쪽, 농식품 부가가치화 제고 및 농산물 소비 확대입니다.
농식품 제조ㆍ가공 인프라 확충을 위해 HACCP 시설 및 자동화 시스템 구축, 수출 농식품 가공기반 강화,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3개 사업에 18억 9,300만 원을, 전통주 산업기반 확충과 경영 활성화를 위한 포장재 개선 및 품질관리 2개 사업에 3억 4,800만 원을 지원하고 식품외식 산업 육성을 통한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 및 소비 확산을 위해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우수식재료 소비기반 확대, 농식품 바우처 지원 3개 사업에 5억 4,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0쪽, 품질인증ㆍ안전 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강화입니다.
도지사 품질인증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해 품질인증 포장재 품질검사비 지원, 홍보 마케팅 등 2개 사업에 1억 8,100만 원을 지원하고 GAP 안전성 분석과 시설 보완, 잔류농약 검사지원, 안전성 교육과 홍보 등 4개 사업에 5억 700만 원을 지원하여 소비자가 신뢰하는 안전 농산물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41쪽, 고랭지농업 안정화 및 시설원예 스마트화입니다.
고랭지농업 안정화 및 구조개선을 위해 산지 집하ㆍ선별ㆍ포장ㆍ출하 물류시설 등 유통기반 구축과 고랭지채소 안정적인 생산에 필요한 병해충 방제 약제, 토양 미생물제 등에 73억 2,000만 원을 지원하는 한편 비닐하우스 현대화, 시설원예 환경개선, 원예 생력화 및 인프라, 시설원예 현대화,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등 시설원예 확충 부문 5개 사업에 99억 8,500만 원을, ICT 융복합 시설 보급 및 온실신축,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 및 첨단 ICT 생산단지 조성 등 6개 사업에 93억 6,600만 원을 지원하여 강원도 시설원예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스마트화, 정밀제어 농업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42쪽, 기후변화 대응 고소득 과수ㆍ화훼 육성입니다.
고품질 과실생산성 향상 기반 구축을 위해 과수 경쟁력 제고, 명품과원 조성에 14억 5,000만 원을, 유망화훼 육성과 관광화훼 활성화, 과수 FTA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 등 7억 5,300만 원을 지원하여 기후변화와 시장개방 대응을 위한 노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3쪽, 강원인삼 명품화 및 전략품목 육성입니다.
전국 제일의 6년근 인삼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품질 인삼생산시설, 친환경 미생물제 공급, 시설 현대화 지원 등 3개 사업에 24억 3,500만 원을, 버섯약용생산시설 현대화, 특용작물 산업화 지원센터 조성, 곤충스마트팜 확대에 35억 7,800만 원을 지원하여 신성장 고부가가치 전략품목을 중점 육성하는 등 미래 먹거리 개발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4쪽, 로컬푸드 활성화 및 온ㆍ오프라인 마케팅 확대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 푸드플랜 구축지원, 직거래판매장 설치에 6억 8,000만 원, 직거래 택배비, TV 홈쇼핑 판매 활성화 등에 15억 3,300만 원을 지원하여 온라인과 직거래 마케팅을 활성화하고 진품센터 운영, 직거래 및 특판행사 추진에 7억 원을 지원하여 수도권 도시민을 타깃으로 다양화한 유통ㆍ판매 채널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5쪽, 군급식 공급체계 개선 적극 대응입니다.
군급식 조달 체계 개편에 따른 도내 농산물의 안정적인 군납체계를 확보하고자 화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금년 7월에 준공하여 2025년부터 군부대와의 본격적으로 수의계약을 추진함과 동시에 기존 도내 군납농협 및 농가가 공급 물량 감소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강원특별법 특례를 활용한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해 나가고 국방부와 관련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군부대 수요에 맞는 농산물의 연중 공급을 위해 생산ㆍ저장ㆍ전처리 시설ㆍ장비 지원 등 연중 공급 체계 구축에 7억 1,400만 원, 시군 간의 연계 공급 확대에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6쪽, 공공급식 시스템 활성화 및 건전한 식생활 조성입니다.
안정적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 학기 중 학교급식 지원과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에 1,089억 8,200만 원을 지원하고 학교급식 통합운영 시스템 운영, 건전한 식생활 확산 교육, 농식품 스마트 소비 등을 통한 지역산 우수 식재료 공급이 확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업경영 안전망 구축입니다.
49쪽, 친환경농업 생산ㆍ가공ㆍ유통 기반 구축입니다.
안정적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유기농업자재, 친환경농자재, 사계절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 등 4개 사업에 21억 6,400만 원을 지원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지속성과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공ㆍ유통시설 개선, 친환경 인증 농산물 포장재 제작 2개 사업, 16억 3,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50쪽,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 및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입니다.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친환경농업직불, 무농약지속직불,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에 1,679억 8,700만 원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과 저탄소농업 보급을 위해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공급 등 4개 사업에 366억 2,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1쪽, 고품질 쌀 적정생산 및 잡곡산업 육성입니다.
안정적 고품질 쌀 생산 기반 및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벼 재배용 상토, 소독제 등 영농자재, 육묘장 시설개선과 육묘 비닐하우스 확충, 운반기ㆍ이송기 등 편의장비 지원에 30억 원을 지원하는 한편 쌀 적정 생산 및 가격안정을 위해 전략작물 직불제, 국산 가루쌀ㆍ콩 교육ㆍ컨설팅에 4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강원도 잡곡산업 기반 조성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규모화 단지 조성, 생산시설장비, 홍보ㆍ마케팅 추진에 4억 5,4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잡곡 생산 환경을 유지하고 소비 활성화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2쪽, 강원쌀 가공ㆍ유통 활성화 및 정부양곡 관리입니다.
산지 건조ㆍ저장시설 개선을 통한 쌀 품위 향상과 홍보마케팅, 소포장재 지원, 대량소비 시장 입지 향상 등 시장개척에 65억 2,600만 원을 지원하고 공공비축미 매입 및 정부양곡 관리 등 3개 사업에 545억 5,2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수급 관리와 쌀값 안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3쪽, 강원 감자산업 활성화 및 농가 경영 안전망 구축입니다.
감자산업 발전 체계 구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광역 브랜드계열화, 자조금 조성, 채종단지 시설ㆍ장비 확충, 고랭지감자 수급 안정 4개 사업에 35억 2,100만 원을 지원하여 강원감자의 시장 주도권과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속되는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비료 가격안정 지원, 반값 농자재 지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등 총 7개 사업에 1,152억 원 6,6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4쪽, 농기계 임대사업 및 편의장비 지원으로 경영비 절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임대농기계 수리 운영비, 임대사업소 설치, 임대용 농기계 구입 등 2개 사업에 49억 4,500만 원을 지원하고 농업인 영농편의 향상을 위해 마을단위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생력형 농기계 구입지원,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등 3개 사업에 6억 7,600만 원을 지원하여 영농 기계화 확대 및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농업인력 수급안정체계 구축입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농번기 농촌인력 부족을 해소하고자 영농 착수기 전 농업인력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총력 대응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적정 체류환경 조성을 위해 보험가입 등 편익지원과 숙소지원 등 3개 사업에 24억 400만 원을 지원하고 내국인 인력수급 활성화를 위해 인력지원 및 인력중개센터 17개소,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9개소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올해에도 범도민 민관군 협업 농촌일손돕기를 적극 추진하는 등 부족한 농촌일손이 완화ㆍ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뒤편에 현안 보고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56쪽, 생산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영농편의 제공 및 재해 예방입니다.
영농편의를 위한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수리시설 개ㆍ보수, 농업생산 기반 정비, 대구획 경지정리 등 3개 사업에 389억 100만 원을 지원하여 신규 용수원 개발과 수리시설을 확대겠습니다.
또한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재해발생 예방 및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배수개선, 재난사각지대 해소 등 4개 사업에 165억 원 2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전 재해 예방 및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피해 복구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농업용수 개발을 통한 가뭄대비 항구대책 추진입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추진을 위해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농업용수 이용체계 재편 등 2개 사업에 103억 5,500만 원을 지원하고 밭작물 가뭄대책, 가뭄대비 용수개발, 밭기반 정비 등 3개 사업에 134억 6,400만 원을 지원하여 가뭄대비 항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방역과 소관 사람과 동물 함께 행복한 원헬스(One Health) 기반 구축입니다.
61쪽, 선제적 방역대응 강화로 재난형 가축전염병 예방 선도입니다.
사전 예방 중심의 방역 활동을 중점 추진하여 재난형 가축전염병으로의 확산을 방지하는 등 선진화된 차단방역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거점소독시설 105개소, 통제초소 192개소를 운영하고 긴급방역 장비 구축과 가상방역 훈련을 실시하는 등 6개 사업에 62억 5,500만 원을 지원하고 농가 대상 CCTV, 소독시설 및 장비 지원 등 질병 유입 차단 방역 인프라 구축을 위해 4개 사업 20억 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62쪽, 철저한 예방접종 관리 및 컨설팅 지원 대응역량 제고입니다.
구제역 예방약품, 스트레스 완화제 및 시술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66억 4,800만 원을 지원하여 재난형 가축전염병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소ㆍ돼지ㆍ가금농가 질병관련 컨설팅, 예찰 등 4개 사업에 9억 3,700만 원을 지원하여 촘촘한 가축방역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소 결핵병 등 검색 강화 및 예방백신으로 발생 최소화입니다.
인수공통전염병 조기 발견 감시체계 강화를 위해 소 결핵병, 브루셀라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신속 검정, AI 조기대응, 공수의사를 활용한 예찰 강화 등 4개 사업에 21억 5,400만 원을 지원하고 생산성 저하를 유발하는 법정가축전염병인 소 탄저, 설사병, 돼지 일본뇌염, 닭 뉴캣슬병 등 예방백신 지원 등 3개 사업에 57억 5,900만 원을 지원하여 가축질병 피해로부터 농가경영 안정을 추진하겠습니다.
64쪽, 공동방제 시스템 구축 등 효율적 차단방역 강화입니다.
농장 중심의 공동방제 시스템 구축과 전염병 피해 발생 복구 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 민관 협력 방역 강화 등 3개 사업에 46억 8,200만 원을 지원하고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 복구와 생계 지원을 위한 살처분 보상금, 생계 및 소득안정 등 3개 사업에 66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주요 질병인 응애류, 노제마병, 낭충봉아부패병 예방과 면역증강제 지원 등 4개 사업에 9억 8,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65쪽, 생명이 존중되는 동물복지 기반 강화입니다.
생명이 존중되는 동물복지 기반 마련을 위해 동물보호센터 신규 설치 1개소, 노후시설 개ㆍ보수 등 3개 사업에 24억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유기ㆍ유실동물 입양 활성화, 구조보호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 유기동물 보호관리 등 6개 사업에 30억 1,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66쪽, 도민이 공감하고 함께하는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입니다.
국내 반려인구 1,500만 명 시대에 따른 동물과 사람이 함께하는 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놀이터 신규 설치 및 반려동물 지원센터를 금년에 준공하고 반려동물 동행캠페인과 명예감시원을 통해 반려동물 문화가 도민과 함께 성숙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7쪽,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체계 구축 및 위생감시 강화입니다.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HACCP 컨설팅 및 인증지원, 시설개선 등 4개 사업에 14억 3,500만 원을 지원하는 동시에 생산ㆍ유통단계에서의 안전성 및 위생검사,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 등 4개 사업에 16억 2,500만 원을 지원하여 부적합 축산물 유통 감시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원종장입니다.
71쪽, 주요작물 우량종자 생산입니다.
벼ㆍ옥수수ㆍ콩 등 6개 품목 47.4t의 국가 원종을 생산할 계획으로 품종별 세부 생산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옥수수ㆍ밀ㆍ참깨ㆍ들깨 등 6개 품목의 자체 원종 1.4t과 함께 4개 품목의 토종 잡곡 종자를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72쪽입니다.
기능성 양잠을 육성하고 곤충산업 발전기반 구축을 위해 잠종생산, 곤충자원 증식, 곤충산업화시설 운영 등에 3억 6,500만 원을 지원하고 양잠과 곤충산업 육성에 대한 농촌진흥청 R&D 과제 수행을 통해 기술 축적과 도내 곤충산업 발전 기반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농산물원종장 이전 조성 관련으로 현 청사 및 부속시설 노후화와 포장 주변 도시화로 인한 안정적인 종자생산이 어려워 짐에 따라 총사업비 532억 원을 투입, 춘천시 신북읍 유포리 1,118번지 일원에 청사 및 부속시설, 생산포장 22㏊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85%로 금년 6월 청사 및 시설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4쪽입니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으로 사업대상지는 기존 옥수수 원종 생산 포장인 춘천시 동산면 조양2리 1,476번지 일대에 조성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한 200억 원으로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모 선정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의 세부사업계획 승인,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 등 사전절차를 진행ㆍ완료하였고 현재는 실시설계 중입니다.
금년 6월까지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월에 사업 착공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거점단지가 완공되는 시점인 2025년까지 종충농가 확보 등 보급체계를 구축하고 제품화 및 유통판로를 개척하는 등 우리 도가 미래 곤충산업 전진기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략 산업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5쪽,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입니다.
상위단계 우량종자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16억 1,400만 원을 지원하여 42.3㏊ 포장에서 원원종, 원종 745.5t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76쪽입니다.
농가 보급종자의 안정적 생산 공급을 위해 기금 111억 7,200만 원을 지원하여 수미ㆍ두백 등 농가 선호도가 높은 4개 보급종자를 273㏊ 포장에서 6,552t을 생산할 계획이며 고랭지농업연구소 등 감자생산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업무 협력을 통해 농가와 시장이 선호하는 신규 품종을 함께 육성하는 등 시장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77쪽,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입니다.
가축능력 검정과 우수혈통 조성 등 가축 개량기반 안정화를 위해 4개 사업에 9,600만 원을, 고능력 암소 축군 조성 등 번식 기반 차별화를 위한 우수유전인자 보급 등 4개 사업에 8억 2,300만 원을 지원하여 경쟁력 높은 한우 생산과 함께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차별화된 고품질 강원한우 생산 체계를 구축 발전해 나갈 계획입니다.
78쪽입니다.
칡소 유전자원 관리와 혈통정립, 재래닭 혈통복원 등 동물 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 추진으로 다양성 확보 및 멸실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9쪽,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신속한 진단을 통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4개 사업에 11억 4,900만 원을 지원하여 사회재난형 전염병검사 및 혈청검사 등 4개 사업에 9억 2,600만 원을 지원하여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축산물 안정성 검사, 축산물 가공품 수거 및 위탁 검사, 원유공영화 검사, 한우 검증시험 등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해 7억 1,100만 원을 지원하고 축산물 검사장비 구입과 유지보수, 원유검사장비 적격성 심사 등 축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로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83쪽, 강원특별법 농지 분야 특례 조례 전격 시행 준비입니다.
금일 농림수산위원회에 상정된 두 조례의 원안의결을 시작으로 저희들은 향후 모델 발굴, 운영 방법 등 시군 협의를 거쳐 5월까지 촉진지구 운영지침을 최종 수립ㆍ완료할 계획이며 농촌활력촉진지구가 새로운 농업ㆍ농촌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ㆍ의결될 수 있도록 농림수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84쪽, 강원지역 농산물 정부비축기지 건립입니다.
국민 식생활 기초품목의 안정적 확보와 가격안정을 위한 수매, 수입 비축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정부가 운영하는 전국 14개 비축기지 중 우리 강원지역만 부재한 실정이었으나 지난해 9월 농식품부의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 강원지역 농산물 비축기지 건립이 확정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7년까지로 사업 대상지는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강릉도매시장 부근인 강릉시 유산동 200번지 일원으로 확정되었으며 금년도에는 정부예산 5억 원이 반영되어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 2025년 4월경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에서는 건립공사에 소요되는 정부예산이 적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5쪽, 농업인력 수급안정 대책입니다.
도에서는 안정적인 농업인력 수급으로 농촌일손 부족 문제 완화 및 해소를 위해 금년도 연인원 58만 명을 인력지원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7,415명을 배정받아 3월부터 입국할 예정입니다.
인력지원ㆍ인력중개센터 17개소,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9개소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내국인 인력중개 활성화를 위해 유휴인력 농촌일자리 제공과 유관기관 협력 등 지속적으로 영농인력 수급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작년에 이어 범도민 일손돕기 붐업에 총력을 기울여 부족한 영농 일손 부족을 최대한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언론을 통해 제시되었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열악한 주거환경, 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 의료비, 주거개선 등 근로 편익지원과 작년에 숙소 67동 지원에 이어 금년에도 23동을 지원하는 등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권 보호와 체류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6쪽, 한우 수급 및 경영안정 대책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한우 사육 마릿수 증가와 공급 과잉 등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가격 하락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24년 도축두수는 사육 마릿수 증가에 따른 전년도 대비 7만 1,000두 늘어난 101만 5,000두로 예상하고 있으며 한우 도매가격은 2023년 12월 기준 ㎏당 1만 7,987원으로 2021년 9월 최고가격 2만 2,620원 대비 20.5% 하락하였습니다.
그나마 작년 국제 곡물 유통 및 작황 부진으로 상승된 사료 가격이 현재는 안정화 추세에 있지만 가격하락에 따른 농가의 경영 어려움은 누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에서는 급격한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에 처한 한우농가의 경영 충격을 완화하고자 솟값 하락에 대비한 한우 수급조절 및 경영안정 대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고급화 전략 및 해외수출 판로 개척 등 다각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위기 극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농정국 소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농정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발언 신청을 받기 전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국장님, 책자에 안 나온 사항인데요, 우리가 ’22년도 행감 때부터 질의했던 내용인데 진품센터와 관련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가능하겠죠?
자료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15시 18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5시 21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저 영상은 ’22년도, ’23년도 경제산업위원회 경제진흥원 행정사무감사입니다.경산위 위원님들도 진품센터의 업무 주체가 어디냐고 많이 질의하시고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22년도와 ’23년도 진흥원장님이 다르신데 답변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진흥원은 위탁만 하고 결정과 결과는 농정국에서 관리한다”라고 했어요.
이 말이 맞나요, 국장님?
(자료화면 띄움)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제3항을 보시면 “위원장은 관련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조례에 따라 농정국에서 책임져야 되는데 보면 현재 모든 진행을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격려를 해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본 위원이 이것을 과도하게 나무라고 지적하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닌데 책임 주체에 대한 부분들이, 본 위원의 기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46억이라는 금액이 결코 적은 예산은 아니란 말입니다.
지난 예산 심사 때도, 사실 46억은 농정국에게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우리 농민들한테 돌아갔을 때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보완하겠다, 항소심에서 입증 자료를 냈는데 법원에서 또 패소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도민들의 세금인 예산이 소송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대한 계획을 갖고 진품센터를 했는데 결국 이미지도 망가뜨리고 돈도 나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지만 2심에서 그런 부분들을 입증하면…….
그러니까 하나는 철저히 대응했던 부분이고 하나는 못 했다는 겁니다.
그런 많은 부분들을, 그냥 마지막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화면에서도 봤지만 경제진흥원도 진품센터를 결코 달가워하지 않고 맡지 않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받기 싫어하는 기관에 우리가 왜 이런 사업을 맡겨서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 냈는지, 물론 국장님 시절에 했던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더 말씀드릴 부분은 아닙니다.
국장님, 작년 연말에 우리 농수위 위원님들이 현지에 가서 다 현장을 보셨잖아요, 그렇죠?
운영 주체가 경제진흥원인지, 농정국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주인이 없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
지금 업무보고인데 올해는 정말 주체를 확실하게 해서, 더 끌고 갈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농정국에서 주도해서 제대로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관리 운영 관련해서도 미비점이라든가…….
이 부분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질의로 끝낼 게 아니라, 정확히 답을 줘야 될 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은 나중에 계속 이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3년도 주요성과, 6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2022년도 농가경제조사 해서 첫 5,000만 원 돌파, 2년 연속 전국 3위 등극, 그다음에 맨 밑에 보면 정부 공모 사업 적극 유치 해서 총 1,866억 원의 공모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했던 부분들, 국장님과 농정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22쪽의 권역별 스마트농업 거점 및 노지 스마트 모델 구축입니다.
첨단 스마트농업단지가 세 군데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두 군데만 나와 있네요, 그렇죠?
밑에 노지형이 나와 있는데 노지 말고 양구 쪽에 한 군데 더 있잖아요, 그렇죠?
양구에 하나 더 있습니다.
주관하는 주체의 차이인데, 그러다 보니까 양구나 삼척 같은 경우는 애로사항이나 어떤 그런 게 있으면 해당 시장이나 해당 군수한테 가서 부탁하고 대화하기가 좀 편한데 대관령은 도다 보니까, 춘천에 있고 하다 보니까 서로 대화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이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두 동, 3㏊ 정도의 온실이 다 분양됐잖아요?
시작하다 보니 애로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꼭 챙겨야 될 부분들, 또 도에서 꼭 짚어봐야 될 부분들을 제가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누차 걱정했던 부분인데 월동 연료비, 전기로 하지 않습니까?
아마 1월, 2월, 3월까지 난방비가 꽤 들어가리라 보는데 올 겨울 난방비를 파악하셔 가지고 도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뭔지 꼭 챙겨봐 주시고요.
두 번째는 고정임대료 3,000만 원에 연동 매출임대료 7%로 되어 있더라고요.
고정임대료 3,000만 원은 그렇다 치지만 거기에 연동 7%까지, 매출액의 7%까지 부과하는 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 연동 정도는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부분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매출액을 따져보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큰 꿈을 갖고 창업하기 위해서,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온 청년들인데 빚을 지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화분, 상토, 종묘 해 가지고 일단 팀당 소요되는 경비를 1억 원 정도로 잡는다고 그래요.
화분이라든가 상토는 1년 쓰고 버리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1년 계약하고 나가게 되면 엄청난 손실이다, 이 부분을 3년 동일하게 계약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스마트 온실에 부족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지금 두 팀이 겨울 재배를 했는데 CO2 탄산가스 설치된 게, 탱크 미설치로 인해서 쓰지 못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포그시설, 안개, 온습도 조절하는 부분, 그다음에 병충해 방제시설, 이런 부분들은 온실의 기본적인 사항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사항들인데 급하게 빨리 하다 보니까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여름 재배에 들어가기 전에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혁신밸리에서 교육을 받고 온 분들은 상관없는데 교육을 안 받은 분들은 20개월 동안 주 3일씩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된답니다.
그것을 받아야 나중에 혜택을 받는 게 많은가 봐요.
그런데 농사지으면서 왔다 갔다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온라인이라든가, 일부온라인으로 대체해 주는 부분, 또 강사가 현지에 출장을 와서 해 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가미해 주면 어떻겠는가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여름딸기 부분에 어떻게 적용할지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장시간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분들,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보고에는 있지 않습니다만 요즘 우리 동맹 국가인 미국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과 관련해서 원산지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인 것은 수입을 아예 철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 내에도 수출 품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러시아산 명태 같은 경우 황태로 해서 미국에 수출할 때 제한을 받는 그런 내용을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하여튼 미국 입장이 너무 강하면 다른 우회적 방법을…….
그냥 무방비 상태로, 미국에서 안 받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요.
고민해 주세요.
국장님도 답변 짧게 해 주세요.
농산물유통과 소관인데요, 지난번 행감 처리결과를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말씀드리는 건데 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부족 부분을 추경에 반영시킨다고 했는데 계획하고 계시죠?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86쪽 보시겠습니다.
한우 수급 및 경영안정 대책 해 가지고, 축산농가들이 사룟값 인상, 솟값 하락,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는데요.
안정적 두수라고 해야 될까, 지금 강원도 전체 두수가 어떻게 돼요?
품종에 따라서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모자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선착순으로, 주문하는 순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농사를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 위주로 가야 될지, 물론 시군에서 농가들한테 배정할 때 알아서 할 텐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의 매뉴얼을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해마다 모자랐다, 남았다 하는데 매뉴얼을 만들어서 고정적으로, 다 맞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이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벌꿀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어요.
64쪽하고 32쪽, 벌꿀산업 육성, 질병 예방관리 지원 사업 등등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산물도 병충해나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비가림 시설을 해요.
비가림 시설 아시죠?
그 비가림 시설을 농정국에서 건축물로 봅니까?
이 부분도 필요하다면…….
이 예산 내용이 인건비 지원이냐, 설비 지원이냐, 저는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들이 계속 요구해도 도에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시군에서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반영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화시켜서, 지금 인건비가 많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것은 계속 이렇게 정체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국장님이 계실 동안 확실히 챙겨주세요.
질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서 2쪽을 보면, 농가소득이 전국 3위라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농업소득은 떨어지고 농외소득이 올라서, 전년 대비 186만 원이 증가된 요인을 보면 농업소득은 166만 원 정도 하락했고 농업 외 소득이 올라갔다, 전체적인 농업소득은 전년 대비 줄어든 수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자면 농업소득은 가격에 따라서 편차가 생기고, 가격이 높게 형성되면 농가소득은 올라가고 가격이 떨어지면 줄어들게 되는데 다른 축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맥주나 이런 부분은 전통주에 안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포장디자인 개발, 자가품질검사는 600만 원씩 8개소입니다.
이것은 시군별로 배정은 다 되어 있습니다.
작년 2023년도 같은 경우 6,300t 정도를 수매했습니다.
6,300t 정도를 수매해 가지고 올해 감모량을 제외하고 5,800t 정도를 공급할 계획인데요.
지금 감자 수요가 늘어나 가지고 종자가 모자란 상황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늘릴 것인지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두백 같은 경우 강원도 재배량이 상당히 늘어나 가지고 저희가 ’22년도에는 500t을 수매했는데 ’23년도에는 700t을 수매했습니다.
200t을 더 늘렸고, 두백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820t 정도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두백 같은 경우 점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 수요를 감안해 가지고 좀 더 늘릴 것인지, 아니면 이 정도 상태를 유지할 것인지, 농가 수요를 감안해서 적정 생산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그리고 감자 수요가, 저희가 2020년하고 ’21년도에 한 9,000t을 수매해 가지고 7,000t밖에 공급을 못 했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농어촌진흥기금 손실을 많이 봤는데, 2,000t 정도를 상당히 낮은 가격에 매각하면서 저희가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감자종자 수요를 늘리는 부분은 농가 수요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가지고 수요를 늘리는 부분을 신중히 검토하고자 하는데, 농가들의 수혜에 차질 없도록 철저히 분석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감자 가격이 높게 형성되다 보니까 올해 농가 수도 늘어나고 양이 늘어나서 모자라다는 얘긴데 그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생산량이 있으니까 그건 그렇고, 지금 감자 신품종을 개발하고 있는 게 있나요?
그리고 풍농 같은 경우 강원도 감자연구소에서 육성한 품종인데, 다미 같은 경우 저희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공급해 보니까 품종에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공급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기로 했고요.
풍농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을 점차 늘려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미 대체 품종으로 두백하고 조풍 양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급종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국가품종목록에 등재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생산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급하라는 뜻으로 질의드린 게 아니라 일반 채종포에서 채종하고 있는 품종인 통일감자라는 게 있는데 그 통일감자가 농가들이 선호하는 품종으로 전환되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감자가 많이 달리고, 또 잔감자가 없고 균일하게 생산돼서 생산량도 많다.
지금 일반 채종포를 강원도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 사람이 채종포를 관리하다 보니까 감자농사를 짓고자 해도 실제적으로 그 종자를 구할 수 없는 거예요.
일반 채종포에서 그 감자를 채종하게 되면 그 감자를 가진 채종포 주인이, 제가 4만 원 이상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일반인이 운영하는 채종포 감자종자도 실제적으로 필요하다면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제가 알기로 한 2년~3년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심어보고 나서, 아직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3년 정도 농가에서 재배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나오면 원장님이 우리 쪽으로 가져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달라, 이것을 주문드리는 겁니다.
개인의, 육성자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 때 다시 한번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운행을 안 했습니다.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요.
특히 지난해 강릉 영동지역에 잦은 비, 이상기후 때문에 벼가 서 있는 상태에서 싹이 나는 수발아 현상으로 인해서 농가들의 피해가 예상됐는데 석성균 농정국장님과 김동식 과장님이 노력하셔 가지고, 농식품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 제안도 많이 하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전량 수매가 됐고 수매 단가도, 8.3%인가요?
지금 전량 수매가 된 것이죠?
일부 농가들 중 다른 데 매각한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정부 차원에서, 정부 양곡관리 차원에서 가격 관계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피해 벼가 유통됐을 때 가격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전격적으로 결정해 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수발아 전량 수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본 위원은 업무보고에 대해 세세히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농가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 앞으로 농정국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농가 현황을 봤을 때, 2023년도 데이터는 아직 확보 안 되어 있는 것이죠?
특이점이 뭐냐면 2021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농업하면 대부분 힘을 써야 되고, 많은 힘이 필요하고, 남성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었는데 ’21년도에는 비등하다가, 비슷비슷했어요.
차이가 별로 없었어요.
남성농업인하고 여성농업인하고 차이가 96명, 100명 정도의 차이가 있었는데 2022년도에는 남성농업인보다 여성농업인 수가 더 많아졌어요.
파악하고 계시죠?
2023년도 통계데이터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여성농업인 인구가 점차적으로 많아지고, 물론 지금 정책을 보면 대부분 농가를 지원하는 것이지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지는 않아요.
젠더를 저거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금 비중을 봤을 때, 어쨌든 기존에 연례 반복적으로 해 오던 사업의 포커스는 남성농업인에, 예를 들어 51 대 49, 약간 더 비중이 있다는 얘기죠.
간과하지 말라는 부분은 여성농업인 인구가 차츰 늘어나는 추세다.
그리고 농업인구가 줄어들고, 여성농업인은 늘어나고 남성농업인은 줄어든다고 봤을 때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 운영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 여성농업인 노동 경감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하던 것 외에 전동차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만 여성농업인의 노동 특성상 지원이 더 필요한 부분의 사업들을 발굴해서 지원해야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수당을 보면 가구당 70만 원 해 가지고 연 1회 지급, 7만 9,000호에 553억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고성군 같은 경우 농업인수당을 고성사랑카드로 지급하고, 그다음에 강릉시 같은 경우 강릉페이로 지급하고, 양양 같은 선불카드로 지급하고,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홍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원주시의 경우에는 지역사랑선불카드로 지급하는데 이게 원래 통일된 기준이 없나요?
강릉페이로 지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르신들이 강릉페이를 또 만들어야 거기에 넣어주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것을 투 트랙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상품권을 희망하는 사람은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페이를 원하는 사람들은 페이로 해야 되고, 이것 또 카드 만들어야죠, 거기에 넣어달라고 해야 되죠, 또 페이로 하면 연매출 30억 이상 안 돼요, 일 매출 800만 원 이상 안 돼요.
어지간한 농협들 다 연매출 30억 이상 됩니다.
가서 비료 한 포 못 사는 거예요.
이런 폐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여러 각도를 생각해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다각적인 면을 보고, 그런 불만들이 되게 많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다음에는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농업인 한 분 한 분, ‘이런 애로사항도 있구나.’, 판단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까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끝까지 마음을 보살피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 없이 계속 진행할 겁니다.
잠시 자리 이석은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농업인력 수급 안정 대책과 관련해서 대학과 연계해서 어떤 교양과목을 신설하거나 협업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교학처라든가 그런 데와 추가적으로 협의를 해 봐야 신학기라든가 어느 시기에 가능한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기간이 됐든, 주로 방학기간이 될 수 있는데 금년 여름방학이나 이런 시기에 가능한지 MOU를 했던 대학과 다시 한번 협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농번기 중 굉장히 바쁜 시기에 소작농 같은 경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대학들과 협업 체계를 갖췄으면 좋겠고, 그에 따른 보상 체계나 이런 것은, 우회적인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연구하셔 가지고 하루빨리 도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도 같은 경우 벌써 일찌감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우수 사례도 있을 거니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 강정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바로 얘기하죠.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저도 하고자 하는 얘기 중 하나가, 중복되는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가 어려운 농촌과 농업인들을 위해서 의회와 농정국이 서로 손을 잡고 잘 해결해 나가자는 자리인 만큼 국장님과 뒤에 계신 공직자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성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가소득과 관련해서 좀 더 얘기할게요.
농가소득이 줄어든 것은 어쩔 수 없는 경향도 있어 보입니다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농정국 입장은 심각해야 된다는 게 저의 견해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농가소득이 줄어들면, 어떤 우려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쪽에 있어서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품목별로, 지역별로 경쟁력 있는 품목 육성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새롭게 검토돼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 품목에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을 앞서 모든 위원님들이 다 말씀해 주셨는데, 농업이 계속 고령화되고, 그다음에 청년 후계농을 육성해야 되고 여성농업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만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쪽으로 지원을 더 해야 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정답 아닙니까?
정답 아닌가요?
저희가 들어와서 업무보고를 3년째 받고 있지만 그렇게 변화된 모습이, 이 어려운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예산이 확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올해는 우리가 좀 더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의회라는 곳은, 우리가 농정국의 사정도 알고 있지만 농업과 농촌의 현실을 봤을 때 좀 더 과감히 개혁해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작년 10월에 발표됐단 말이죠.
지금 ’23년도 자료는 없으니까 이 자료가 최근 자료인데 내용을 보면요, 띄우고 싶지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18년부터 ’22년 농가소득은 연평균 2.3% 증가했지만 그중에 이전소득과 농외소득이 11.4%, 3.2%로 증가하였고, 농업소득은 7.4% 큰 폭으로 감소됐단 얘기죠.
이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고령농 비율이 2022년 처음으로 60% 이상 넘어섰단 얘기예요.
63.5%로 넘어선 것을 봤을 때 고령화에 따른 농촌 현실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보시잖아요?
직원분들하고 보시면서, 우리 행정은 답습하는 거라고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강원특별자치도만의 대책을 내놓고 그래야 되는 시점이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 후계농 육성과 여성농업인, 지금 나름대로 노력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데에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된다는 얘기죠.
이 정도로 하고요.
지금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이라고 합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아닌데 반려동물과 관련한 정책들을 우리가 확대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유기동물 있지 않습니까?
유기동물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다.
혹시 연간 유기동물 발생과 그게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나요?
어느 지역에서 유기동물 몇 마리가 들어와서 입양처리된 것도 있고 병이 나서 죽은 경우도 있고…….
안락사 제로화까지 가려면 공공시설이 어느 지역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또 민간시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파악을, 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크게 변화된 정책이 없단 말이죠.
예를 들어 정부에서 어떤 정책이 하나 내려오면 그게 하나 추가될 뿐이지 특별자치도만의 현실과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자료를 근거로 한 정책은 실리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농업인수당 조기 지급은 이상 없이 되고 있는 겁니까?
받고 있고 자료 확인 절차도 간소화해서 빠르면 3월, 4월, 늦어도 5월 상반기 중에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과 달리 3월 15일까지 농업인들에게 신청을 받는다는 얘기는 3월 지급은 물 건너간 것이고, 제가 보기에 그렇게 되면 4월 지급도 힘들 것 같은데요?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회의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도에서 저한테 답변한 것도 내년 1월 중으로 신청을 받고 2월에 검증 절차를 거쳐 가지고 3월, 늦으면 4월에, 농업인들이 정말 필요한 시기에, 적기에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시군 보도자료를 보면 3월 15일까지 신청하라는 곳이 많거든요.
아마 확정…….
우리가 농업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개편하기로 해 놓고 왜 3월 15일까지 신청을 받는 시군이 있느냐는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늦어질 텐데.
우리가 그렇게 안내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의회에서 답변도 하셨잖아요, 시군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시작은 1월 초나 2월 초에…….
이미 3월 15일까지 신청하라고 했는데 무슨 독려를 합니까?
지금 제가 질타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기로 해 놓고 왜 도에서 지도ㆍ감독을 안 하시냐고.
농업인분들한테 3월 15일까지 신청하라고 했는데 지금 제 얘기 듣고 2월 말까지 하라고 할 수 있냐고요.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추가질의 전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금년 2024년도 예산 규모를 보면,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농정국에 국비가 내려오고, 국비가 최고 많이 내려왔죠, 그렇죠?
국비 3,010억이…….
이제 지하수로 하는 사업은 안 돼요.
거기에 돈만 막대하게 투자해 가지고, 예를 들어 50m 관을 집어넣어봐야 1개월도 안 돼서 그 부근의 물이 말라서, 그러면 그 사업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수조나 집수정이나 이런 것을 해 놓으면 비가 왔을 때 거기에 전부 담수해 가지고 지하에 뒀다가 급할 때, 봄 갈수기에 펌핑해서 논에 넣으면 농가에 엄청나게 이익이거든요.
이 모델을 본 위원장 지역에 한번 해 봤더니 그 지역 분들이 박수를 쳤어요, 너무 좋았다.
담당 과장이 잘 압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항목을 바꿔서라도, 대형 관정, 암반관정, 이런 것을 떠나서 집수정이나 저수조, 양수장, 이런 것으로 한번 바꿔 보자.
그게 효과가 굉장히 클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인근 농경지, 봄에 논둑 태우다가 불이 났는데 물이 없을 때 거기에서 뿜어서라도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이제 담당 부서 과장님과 직원분들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장이 주문합니다.
그다음에 감자종자진흥원 최창환 원장님, 원래 전문가니까, 아까 자료 없이도 답변을 잘해 주셔서 고마운데 지금 각 지역별로 감자종자 구입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쉽게 말씀드릴게요.
수미나 이런 것을 관리했던 지역에서 두백 맛이 좋아 가지고 두백을 많이 해 달라고 해요, 씨감자를.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금년도에 두백이 34㏊에 816t밖에 안 돼요.
우리 도민들이 요구하고 맛이 좋은 두백 같은 것은 생산량을 더 늘릴 수 있게끔 뭔가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금년에 원종을 많이 생산하면 내년 보급종은…….
이 부분은 국장님이 챙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최창환 원장님은 이제 4개월 정도면 고향에 내려가기 때문에 문제란 말이에요.
(장내 웃음)
그래서 국장님이 꼭 챙겨주셔야 된다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원종 72t 정도가 생산되면 내년에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월까지 비자가 발급된 경우는 들어옵니다만 그것은 남쪽 지역에 해당되고요.
저희 도 같은 경우는 필리핀 위주보다는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이런 쪽으로 다변화하는 부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형 계절근로자센터 9개소가 운영될 텐데요, 299명은 필리핀 말고 다른 데서 받으면,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시군을 넘어서 인력 공급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농식품부에서 그런 완충 기능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소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총 23동을 지원한다는데 현재 어디어디로 분류되어 있어요?
외국인들도 다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그분들의 처우개선, 복지 부분도 우리가 감싸줘야 돼.
그런 부분을 안 해 놓고, 이 친구들이 와서 얼마 안 있다가 다 도망간단 말이에요.
본국으로 가면 모르지만 도망가서 이탈하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보면 계절근로자 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광역단체 간 사실상 경쟁을 해, 경쟁을 하니까 강원도만의 특색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유치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농정국에서 책임져 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임금 관계는 어려운 점이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료보험 관계는 작년 추경 때 많이 확보해 주셔서 외국인 근로 편익개선 사업에 넣어서 하고 있고, 금년에도 7,415명 중 70% 내외는 들어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요를 계측해서 추경…….
네 분이 나가셔야 되네.
네 분이 나가셔도 금년도에 그 부서에서 하던 사업들이 연결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지휘부와 협의해서 전문직들, 지금 보면 농산물유통과, 그다음에 농산물원종장, 감자종자진흥원, 축산기술연구소, 이 자리에는 정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가 들어와야 되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버벅대다 보면 금년 2024년도 한 해가 무의미하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올해는 청룡의 해로 하늘을 나는 비상의 해니까, 하여튼 올해 농정업무가 잘되고 새로운 것을 보여줄 것을 부탁드릴게요.
계속 진행하려고 했는데 속기사님이 화장실을 가고 싶어 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모두 한 번씩 본질의를 마쳤습니다.
이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66쪽을 보겠습니다.
성숙한 반려문화를 정착시키는 사업입니다.
지금 반려동물지원센터, 18개 시군별로 동물보호센터를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두세 개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정이 안 되다 보니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유기동물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으시나요?
그런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또 정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가만히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받아올 게 아니라 주기적이든, 단속반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런 분들이 계셔야, 그렇게 운영을 해야 지역의 거리에 있는 반려동물들이 빨리 정리되고 정착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드린 것이고요.
이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어서 스마트팜 농업과 관련해서, 저도 농업 쪽에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경기도 김포 쪽에서 스마트팜 농업박람회 해서 세미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참석을 해 봤어요, 경기도는 어떻게 가고 있을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청년농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사업들을 하기에 그런 세미나도 있더라고요.
보통 스마트팜 농업시설을 보면 계단식이라고 그럴까, 층으로, 가로로 하잖아요?
요즘 바질이 한창 인기 채소로 뜨고 있잖아요?
가격도 고가예요.
그런데 보면 수매까지, 농사해서 작물을 키워 놓으면 거기에서 수매까지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농업 경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기계로 농사를 지으면서 안정적으로 농업에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농수위에서 평창 스마트팜 현장도 보고 왔는데 거기 외에 우리 강원도에서 또 운영하는 데가 있나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정부에서 청년농업인들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들이 빚쟁이가 되지 않게, 정착될 수 있고 정말 안정될 때까지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관리를 해 줘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요.
경기도 김포 쪽은 수매까지 보장해 줘요.
하여튼 농사짓는 양에 따라서 100% 수매를 보장해 주더라고요, 물론 가격이, 고가인 바질을 선택한 이유도 그런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컨설팅 업체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때 보고를 받을 때 평창에 청년농업인들이 20명이라고 했는데 외지에서 온 청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기거할 집도 있어야 되고, 숙식이 가능한 거처가 필요하고, 그런 비용도 들어가고, 또 거기에서 딸기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우리 도에서 수매를 전체 책임져 주고 있지도 않는 것이고, 물론 행정에서 도움은 주고 있겠지만 끝까지 보장이 안 되는 상태에서 모험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청년들이.
그래서 그들이 정착하게 하려면,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상토니 모종이니 부자재니 등등 투자한 금액이 1인당 보통 1억 정도는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젊은 친구들 본인의 인건비며 이런 것 저런 것 다 따져봤을 때 과연 몇 년도에 수지타산이 맞는 꼭짓점이 나올까, (위원장을 향해)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존경하는 최종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평창에 있다 해서 평창 의원님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다, 저도 그 부분에 늘 관심을 가지고 걱정이 됩니다.
걱정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젊은 청년농업인들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투자해 줘야 된다는 말씀,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국장님,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에 소상히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3쪽의 강원특별법 농지 분야 특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강원특별법이라고 하면, 강원특별법의 취지가 뭐죠?
또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혜택을 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에 따라서 광의 해석해서 넓게 본 분은 처리해 주고 협의 해석한 사람은 처리를 안 해 준단 말입니다.
특별법이니까 강원도에서 시범적으로 한다는 개념, 제주특별법은 이런 것 저런 것 없이 농업진흥지역 다 풀어줬습니다.
다 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소한 부분을 가지고 쩔쩔 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더니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 우리 강원도 진흥지역 우량 농지 내 농업주택 허가 건수가 141건입니다.
이렇게 문제점이 없는 겁니다.
농식품부를 설득해야죠.
설득해서 4차 개정 때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허가해 줘서 문제된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하나도 없으니까, 강원도가 특별히 받아서 시범적으로 몇 년간 운영해 가지고 문제점이 없다면 농식품부에서 법을 고쳐서 전국 다 풀어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땅에 자기가 지을 수 있게끔, 그 정도쯤은 해 줘야죠.
그것을 통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너무 막혀 있어서…….
국장님, 자료 있으신 것 같은데 가지고 계신 농업인수당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 좀 하시죠.
국장님, 위원들은 도민들을 대표해서 질의하는 것이고,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각종 회의에서 하는 발언은 도민들을 대신해서 질의하는 것이고 도민들께 답변하고 도민들께 약속하는 겁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공직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저는 의원생활을 하면서 업무보고 자리,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이런 것을 정확히 구분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업무보고 때는 좋은 얘기를 하면서 격려하고, 또 올 한 해 열심히 하자고 하면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상당히 유감입니다, 국장님.
우리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언제 했어요?
11월에 했습니다.
불과 3개월 전입니다.
그때 우리가 민방위복까지 입고 들어와 가지고, 어려운 농업인들을 위해서 의지를 보여주고 집행부에게 강한 어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고 이틀 동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산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지사님과의 갈등도 있었고, 서로 소통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오해도 있었고, 그렇게 우여곡절 속에 통과된 예산이고 행정사무감사였는데, 우리가 매년 지급하는 농업인수당을 농업인들이 원하는 시기에 시의 적절하게 지급하자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도 동의하셨죠?
늦어도 5월 20일에는 지급되는 것으로, 그런 일정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날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화면을 띄우고 싶은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그때도 이런 우려를 다 얘기했었거든요.
그때 국장님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예산이 통과되는 즉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시군에 하달하고 시군에서 1월~2월 안에 신청을 받고 늦어도 상반기에 다 지급하겠다, 늦으면 4월이라 했단 말이에요.
도민들이 다 지켜보는 데서 약속해 놓고 어떻게 이렇게 평범한 답변을 하시냐고요.
그리고 뒤에 계신 공직자분들 잘 들으세요.
오늘 제가 이 얘기 안 했으면, 이 말씀 안 드렸으면 누구 하나 저한테 와 가지고 18개 시군에 이렇게 했고, 어떻게 했고, 몇 군데가 이렇게 됐다고 답변을 했겠냐고요.
지금 이렇게 물어보니까 복도에서 누가 와 가지고 잠깐 얘기하겠다, 진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작년에 그렇게 난리를 겪고서도 왜 안 변하냐고요, 국장님.
이것을 지켜보고 계신 도민들이 어떻게 농정국을 믿고, 농정국이 어려운 농민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농민들을 위해서 개선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누가 믿겠냐고요, 의원한테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군의 행정력을 최대한 해서 최대한 당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가 반영되는 사업 아니에요?
도의회든 농업 관련 단체든 농업인이든 타당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빨리빨리 하려면 시군에서 언제 조사를 해야 되고 언제까지 도비를 배정 받으려면, 강력하게 나가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하셨다시피 지침 만들어서 하달했습니까?
신청을 언제까지 받아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는 안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언제까지라고 했습니까, 그냥 최대한 빨리?
어떻게 하셨냐고.
예산 확정되는 대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시군에 보내겠다고 했는데 시군에 보낸 문서에 언제까지 신청을 받으라고 했습니까?
자세한 문서 시행은 전년도 12월에 시달된 것으로 확인됐고요, 그다음에 시행지침에서, 지급 조정과 관련해서 시군 담당자 회의나 시책설명회를 두 번 정도 했었습니다.
저희가 문서를 보낼 때 2월 중으로 신청기간을 통일하라고 얘기했는데 시군에서는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시스템에 입력하는 부분, 대사나 자격 조건 이런 것의 확인에 따른 업무 부담을 토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기를 앞당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 이렇게 앞당기다 보니까 시군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금년도에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한 번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시군 반발이 있다는 것을 오늘 제가 처음 알았다면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 얘기는 이미 그전에도, 제가 이것을 주장한 게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때마다 그런 답변이 왔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또 얘기하면 우리가 시군을 설득했고, 이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석성균 농정국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셨느냐면, 행정사무감사 때 이러셨다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지침을 만드는 과정에서,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연내에 지침을 수립할 겁니다, 지침에 그런 내용들, 최대한 빨리 당길 수 있는 시기를 정하고 반영토록 하겠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미 다 검토했었고 나왔던 얘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 시군을 밝힐 수 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시군을 밝히라면 밝힐 수 있잖아?
과장님 밝혀 보세요.
여섯 군데 어느 시군이에요?
지금 2월까지 신청을 받는 데가 춘천, 동해, 태백, 삼척, 홍천, 영월, 고성, 이렇습니다.
시군에서도 업무조율이 필요하고 내년부터는 좀 더 성숙된, 정착된, 그 시기에 맞출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준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책자를 보면 37페이지에 주요 농산물 수급 안정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41페이지에는 고랭지 안정화 및 시설원예 스마트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 고랭지하고 준고랭지를 어떻게 나누죠?
거기에 대한 수급 안정 대책이라든가 방안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봄배추라든가 가을배추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 강원도에서 준고랭지에 대한 부분도 하나의 꼭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부분들을 보면, 친환경을 하는 데 가장 어려운 게, 자체적으로 퇴비를 숙성해서 만드는 농가들이 많아요,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고소득 작목을 계속 말씀하시고 농가들한테도 이야기하는데 고소득 작목이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시간도 없고, 앞으로 사과라든가 포도라든가 아니면 하우스에서 하는 토마토 부분에서, 지금 그런 육종들을 대체적으로 일본에서 수입해 온단 말입니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일본을 한번 다녀오고 그런 사항을 파악해 본 적 있나요?
우리가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인데요, 제가 계절근로자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대개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아까 필리핀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홍천은 지난해에 950명, 올해는 1,250명이 들어오는데 이미 군청에서 나가서 면접을 봐 가지고, 3월부터 들어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다음에 평창은 라오스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시군에 하달된, 또 시군에서 하는 사항의 자료를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나,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업무보고 19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여기 보면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느 지역이죠?
영월, 평창, 양구, 몇 군데에서 신청해서 농식품부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주택뿐만 아니라 공동육아라든가 그분들이 회의를 하거나 같이 모일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까지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개 보면 창업농을 많이 했죠.
창업 쪽으로 많이 지원해 줬는데 보조금 사업을 시행하면 보조금 사용기한이 5년이란 말이에요.
도내 창업농한테 지원해 줬던 최초 시기가 언제쯤이죠?
그런데 그게 활성화됐을 때는, 사업이 잘되면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데 요즘 보면 문을 닫은 곳이 많이 있거든요.
보조금 받고 사업이 안 되니까 가버렸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돼서 이제 사람을 유입하는 유입 정책만 할 게 아니라 사후관리에도 신경 쓸 때가 되지 않았나.
앞으로는 보조금이 새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업무에 임해 달라는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도민과 공감하고 함께하는 성숙된 반려문화 조성 해서 동물방역과 업무보고 중에 카테고리가 있어요.
여쭤볼게요.
지난해 본 위원이 대표발의해서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한번 했어요.
첫해 시행했어요.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기억하시죠?
내용 알고 계시죠?
사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세울 때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보고서에는 확정된 예산만 하다 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사업개요는 그렇다 치더라도 추진일정에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예산이 수립이 안 되어 있는 관계로, 이게 뭐예요, 업무보고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쏙 뺄 게 아니라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명시하거나 그런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누가 봐도 사업을 시행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한 번 딱 시행해 보고 그 이후에는 사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이죠.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 조례의 사업 목적이 “사회적약자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사회적약자 정서 함양 및 심신 재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사회적약자의 어려움과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이번 1회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이죠?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사회적약자 정서 함양 및 심신 재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 제정도 됐고 사업 시행도 해 봤으니까 이번 추경에 꼭 반영해서 강원도 사회적약자의 심신 재활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가질의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년 2024년도 업무보고입니다.오늘 업무보고에서 한 번도 답변을 안 한 과장님들이 있는데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장님, 축산 정책에 대한 연구소의 금년도 방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한 축산물 검사로 우리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축산식품을 드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농산물원종장 이전 조성 사업은 전체 공정이 85% 수준이고요, 순수 건축만 봤을 때는 67% 수준으로서 6월 말이면 포장 기반 조성, 그다음에 건축 준공까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 위원회에 오실 일이 많지만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죠?
지금 현재 구제역, ASF, 그다음에 럼피스킨, 이 부분의 재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처리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께서 여쭤보시는 게 살처분하고 보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처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염병으로 인해서 조성된 매몰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당초 3년 정도 발굴을 금지하는 규정이었는데 최근 농가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전에 바이러스를 검사해서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그것보다 좀 더 당겨서 사체처리 발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럼피스킨 같은 경우 작년 10월부터 발생했는데 올해 시군하고 협의해서, 검사를 잘 진행해서, 이것은 저희 도뿐만 아니라 농식품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매몰지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보다 복원 사업이 좀 더 빨리 진행돼서, 큰 불편함이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름철이 되고 날씨가 더워지면 부패돼서 뭐라 그럴까, 부패되면서 거품이 막 나고 주변 농경지가 오염될까 봐 걱정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시군하고 농식품부하고 빨리 협의해서 재처리시킬 수 있게끔, 우리가 봐도 미관상 깔끔히 될 수 있게끔 도에서 지침을 확실히 세워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정국에서 보이지 않게 우리를 기만하는 사항이 있어요.
진품센터에 자꾸 문제가 발생되는데 금년에 예산 12억을 더 해서, 올해 어떻게 문을 닫습니까, 예산을 더 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법리적으로 볼 때 진품센터는 책임질 게 하나도 없고 결국 정책을 입안했던 농정국에서 전부 책임져야 될 사항들이, 아까 모니터를 보니까 그래요.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진품센터에 뭐 하러 예산을 지원해 주는가, 진품센터에 예산을 지원해 줄 거면 차라리 우리 농업인들에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업무보고니까 더 강도 높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발 빠르게, 문제점을 확실하게 해서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아니면 우리가 졌다, 보고할 것 다 보고하고 예산 자체를 아예 폐기시키든가 해야지,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잘못이 없잖아요?
이전에 있던 사람들의 잘못이 지금 계속 연결되다 보니까 본 위원장도 갑갑해요.
국장님, 이 부분을 빨리 처리해서, 보세요, 진품센터에서는 정책 입안이라든가 모든 책임이 농정국에 있다는데 진품센터에 뭐하러 해 주냐고.
앞으로 진품센터에 예산 더 지원해 달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본 위원회에 와 가지고.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빨리 정리합시다.
어떻게든 금년 상반기 안으로 정리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얘기하는 것하고 자기네 상임위에 가서 얘기하는 것하고 다른 게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품센터와 관련해서 “그 당시 위원장이 누구요?”라고 하면 제 이름 댈 것 아닙니까?
“그때 위원들 다 뭐했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진품센터와 관련된 부분은 금년 6월 안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합시다.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헤아려주시고, 오늘 2024년도 업무보고기 때문에, 늦게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강원도 농업인들에 대한 충정어린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농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석성균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좋은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계획한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석성균 농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며 산림환경국 소관 조례안 6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시고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