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6월 5일 (수) 오전 10시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강원특별자치도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강원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5. 강원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미취업자 등의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제국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 8.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
- 심사된 안건
-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강원특별자치도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호균 의원 발의)
- 3.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대현 의원 발의)
- 4. 강원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5. 강원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6.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미취업자 등의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7. 경제국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8.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더운 여름 날씨로 인해 지치지 마시고 행복ㆍ웃음ㆍ사랑 가득한 6월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29회 정례회 회기 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철균 의정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경제산업위원회 의사일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6월 4일부터 20일까지 17일간으로 본 회기 중에는 경제산업위원회에서 7건의 조례안과 소관 실ㆍ국의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일자별 의사일정입니다.
6월 5일 오늘은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결정하신 후 강원특별자치도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미취업자 등의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경제국 및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6월 10일 월요일 오후 1시 30분에는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미래산업국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6월 11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는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대관령신ㆍ재생에너지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산업국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6월 17일 월요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 6월 18일 화요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 6월 19일 수요일 10시에 제4차 본회의, 끝으로 이번 회기 마지막 날인 6월 20일 목요일 10시에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본 조례안은 박호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박호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내 동종업종의 점포가 모여있는 특정 공간을 특화거리로 지정하고 특화거리 내 소상공인들의 상생과 발전을 도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상인조직과 강원특별자치도 특화거리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특화거리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와 상권 활성화 노력 및 발전 시책 협력에 대한 상권조직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강원특별자치도 특화거리 지정ㆍ지원 종합계획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5조에서부터 제7조까지는 특화거리 지정 신청, 지정 기준, 지정 취소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특화거리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특화거리 지정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상권활성화위원회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15조는 위원회 위원의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규정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따라 지역 특색에 맞는 특화거리를 지정ㆍ지원하여 지역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도내ㆍ외 관광객을 유입하여 증가시키며 도내에 있는 지역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제정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강원특별자치도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원홍식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해 주신 박호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동종업종 점포가 모여있는 공간을 특화거리로 지정하고 환경개선, 마케팅, 상권역량 강화 지원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도내 소상공인의 상생기반 구축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 제정에 이견은 없으며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제정해 주시면 특화거리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특화거리가 지역경제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박호균 의원님, 원홍식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님께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해당 부서가, 어디 과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죠?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특화거리가 혹시 상위법하고 충돌되거나 방금 말씀하셨던 전통시장이라든가 상점가라든가 골목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충돌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상위법 충돌이 없으니까, 아마 국비 지원은 힘들 것 같고요, 저희 도비하고 시군비로 지원해야 될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가 이런 관광 쪽으로 마케팅을 하고 상점가라든가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광형으로 간다고 하면, 특화거리가 지정되면 그쪽 같은 경우는 퀄리티가 자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저는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래도 대상지가 있어야 될 거예요.
물론 이것은 공모를 해서 할 텐데 강원도의 특화거리로 어느 곳들이 지정될 수 있겠다라는 정도는 저희 위원회에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존경하는 박호균 의원님께서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경제국장께서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화거리로 지정될 수 있으면, 도내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예시를 들어보면 춘천 같은 경우는 닭갈비골목을 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고요, 강릉 같은 경우에는 커피거리, 또 속초 같은 경우에는 아바이순대거리, 튀김거리 이런 쪽이, 대부분 다 20개 점포 이상의 밀집지역으로 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는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점가라든가 골목형 상가라든가, 방금 말씀하셨던 곳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상점가라든가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통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특화거리로 되면, 예산이 중복으로 지원되면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어서 담당 국에서, 담당 과에서, 담당 직원들이 어떤 게 상인들에게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셔서, 특화거리로 지정이 돼서 외지에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이 조례에 대해서, 하여튼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균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있는데 이것에 의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육성하는 부분에, 특화거리 부분이 이 법에는 없죠?
상위법상 이 부분이 명시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그러한 특화거리를 발굴ㆍ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행함에 있어서 사실 독자적으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지원 조례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우리 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 충분한 의견 제시를 못 했던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거기까지는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고, 또 하나는 비용 관련해서, 특화거리로 인정받은 게 도내에 몇 개나 되죠?
예산사정이라든가, 특화거리 사업을 공모해서 받아봤을 때 사업 내용이 괜찮거나 하면 저희 계획으로는 2개소까지 지원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뒤에 첨부가 안 되어 있는데 조례의 별지로 붙어야 되지 않나요, 지정신청서나 동의서가?
궁금한 게요, 특화거리라고 하면 상점 한두 개가 아니라 지금 박호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부분에 20개 상점이 있는, 쭉 연결되어 있는 바운더리(boundary)를 특화거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명칭이 특화거리는 아니지만 이미 문화의 거리는 특화된 거리라고 우리가 다 인식하고 있는데, 비용추계에서 특화거리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상점에 따로 개소당 2억 원 내외를 지원한다, 몇 군데 상점을 선정해서 그 상점에 2억 원을 지원하는 건가요?
개소당이라는 것은 특화거리 단지 1개소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용추계를 보니까 ’24년부터 ’28년까지 도비 10억, 시군비 10억 해서 20억 원을, 앞으로 10개소를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는데 기존 문화의 거리라든가 닭갈비골목 같은 데를 따로 추가해서 특화거리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건가요?
이미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특화라고는 안 했지만 닭갈비골목 하면 이미 특화된 거리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춘천 같은 경우 닭갈비거리가 상점가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곳은 중복 여부도, 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균 의원님, 좋은 조례를 제정해 주시느라,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제6조 특화거리의 지정 기준에서 “동종업종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이 20명 이상”은 20개 점포 이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게 1㎞ 범위 내로…….
그래서 이 기준이 너무 과하지 않나 싶거든요, 저는.
물론 그렇게 특화된 순두부라든지 그런 데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시군에 특수한 몇 군데 빼고는, 저는 10개 정도로 해도 동종업종이 몰려있어서 충분히 특화거리가 될 만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준이 너무 과해서, 신청하고 싶거나 지정받고 싶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어서 충분히 조례가 뜻하는 바를, 목적이나 목표하는 바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거리인데도 이 기준 때문에 신청조차 힘든 거리가 많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하로 제한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특화거리 내 10개 정도로 했을 때, 쉽게 얘기하자면 닭갈비골목 같은 경우에 20개 이상 점포가 있는데 A특화거리, B특화거리 이런 식으로 난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20개로 제한을 했고요.
또한 여기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상인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규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면 마찬가지로 20개 점포에서, 예를 들어서 20개 점포 이상 되고 누가 봐도 이것은 특화되어 있다, 예를 들어 닭갈비거리라든가 커피거리라든가 이런 식으로 20개 이상의 점포들이 집단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예를 들어서 과반이라든가 이렇게 제한하면 거기 내에서도 상인조직들이 2개~3개씩 난립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특화거리로서 효용성이라든가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그것을 방지하고자 20개 이상, 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왜 질의드렸느냐면 10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18개~19개 이렇게 있는 거리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숫자로 이렇게 하면 지정 신청을 하고 싶어도 한두 개 차이로 상점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유연성 있게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충분히 신청할 만하고, 이런 식으로 열어주는 게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린 거고요.
그리고 제11조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정말 전문적인,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정도의 식견을 가진 위원이 위촉되었을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는 이 조항 때문에 그분이 가진 역량이나 능력을 한 차례만, 4년만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그분이 강제적으로 위원이 될 수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두 점포 간의 거리가 1㎞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기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두 점포의 개념이 동종업종이 아니라고 하셨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과 약간 상반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거예요.
여기에서 볼 때는, 박호균 의원님께서 특화거리 조성에 관련된 조례를 만든 취지가 동종업종 영업행위를 하시는 분들의 주위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변환경 정리사업이나 주차관계 내지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대형버스의 접근성을 개선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상권을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이 조례를 제안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두 점포의 거리가 1㎞를 넘지 않을 것, 대신 두 점포가 동종업종이 아니어도 된다, 이것은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닭갈비거리다, 사실 1㎞라는 게 생각보다 상당히 멀어요.
그러면 중앙시장 닭갈비골목에서 떨어져서 터미널에 하나 있어도 거기까지 지정해 줘야 돼요.
박호균 의원님께 질의드릴게요.
특화거리의 제한을, 거리를 어느 정도 반경으로 두고 있고, 지금 10개 시군에 13개소가 특화거리로 지정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혹시 동종업종의 점포들이 가장 멀리 분포된 게 거리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아시나요?
두 점포 간의 이격 거리를 1㎞로 제한을 둔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서울처럼 밀집지역이 아닌 강원특별자치도 각 시군마다의 특성에 따라서 좀 더 유연하게 보기 위해서 1㎞로 제한을 두었고요.
처음에 제정할 때는 같은 제품을 취급하는, 이렇게 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종업종으로 해서 조례를 유연하게, 집행부 의견에 따라서 동종업종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일을 판다 그러면 사과 파는 가게도 과일가게고요, 그다음에 바나나를 파는 가게도 사실 과일가게입니다, 다른 과일을 팔아도.
그렇게 해서 동종업종으로 묶어서 특화거리를 홍보하고 지원하고 시설 개선을 하고 환경 개선을 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했고, 1㎞로 제한을 둔 것은 지리적 여건상, 우리가 아주 따닥따닥 밀집된 지역도 있지만 예를 들자면 정선이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에,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곤드레를 취급하는 업종의 거리가 500m, 300m 이상 떨어져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점포가 20개 이상 밀집되어 있다 그러면 거기도 특화거리로 지정해서 소상공인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같은 제품이라고 규정하였다가 동종업종이라고 한 것은 그 업종에 들어오면 대부분 다 동종업종으로, 같은 제품을 취급한다라고, 예를 들어서 칼국수를 한다 그러면 장칼국수를 취급하든 하얀 칼국수를 취급하든 동종업종으로 묶어서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특화거리를 지정하려는 목적으로 1㎞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하다못해 향토음식이다 그러면 전통음식 모든 게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거리가 너무 뜨문뜨문 유지되다 보면 특화거리로서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상점들이, 저도 아까 김기홍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점포 수가 20개, 너무 많아요.
우리 강원도에서 만약 2㎞ 내에 20개 점포가 쭉 연결되어 있는 데가 과연 몇 군데나 될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현재 10개 시군에 13개소가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특화거리 하면 그래도 대부분, 언양 불고기거리 하면 거기도, 물론 언양 불고기거리 가봐도 1㎞ 안으로 지정되어 있고 나머지 산재적으로 하는 것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어느 정도 밀집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0개 점포가 1㎞ 내에 있다든가 10개 점포가 1㎞ 내에 있다든가 이러면 좋은데 2개의 점포가 1㎞ 내에 있다, 쭉 있다가 2개의 점포, 점포, 점포, 점포 하면 이게 수 ㎞가 돼요.
그러면 이게 과연 특화거리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연해 드리면 지금 1㎞로 규정한 것은 위원님들 말씀대로 너무 멀리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화거리로 지정되고 20개 점포가 산재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두 점포 간의 이격 거리를 100m로 지정했을 경우에 신규로, 특화거리의 상권이 밀집되고 활성화되면 거기에 점포를 신규로 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격 거리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폐단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격 거리를 500m로 제한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여유가 있겠지만 너무 따닥따닥 붙어있는 데에서, 지금 이 특화거리를 지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기존에 있는 밀집 상권을 홍보하고 좀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만 새로운 특화거리를 만들어가자라는 취지도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이격 거리를 너무 짧게 제한을 두면 두 점포 사이에 새로운 점포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비용추계서를 보면 골목상권 조성사업에 매년 개소당 2억 원씩 지원이 돼서, 지금 1년에 2개소씩 해서 4억이 지원되고 있죠?
왜 그러느냐면 실례로 춘천 명동에 닭갈비골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1㎞ 떨어지면 온의동이에요.
온의동 거기도 쭉 있잖아요.
그리고 온의동에서 후평동까지 1㎞가 안 됩니다.
거기도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특화거리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시 전체가 특화단지가 되는 느낌, 그다음에 후평동 닭갈비 쪽에서 신북까지, 1㎞ 안 되는 곳까지 하면 그 안이 다 연결되니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만 박호균 의원님이 발의한,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실효를 거두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전체가 다 특화거리가 되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이것은 약간 의미적으로, 조례에 동종업종 점포라는, 동종업종이라는 게 말 그대로, 한자 그대로 같은 업종, 닭갈비면 닭갈비, 커피면 커피 이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게 이중 지원이 되었을 때 해당 상인회에서 동종업종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질문하면, 동종업종이라는 것을 구체화해서 명시를 안 해 놓으면, 예를 들어 아까 박호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칼국수, 해물칼국수, 무슨 칼국수, 이것은 동종이라고 보잖아요.
이것 이외에 막 껴들 게 있을 것 같아요, 동종업종이라는 용어 자체에.
그렇게 되면 이 조례를 시행했을 때 필드에 있는 상인들이 헷갈려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전통시장 관련 법을 보면 사실 거기에도 이렇게 유사한 문구로 해 놓았는데, 그렇게 2개가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 제4조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전통시장, 상점가, 국장님, 이것이 법에는 몇 년 마다로 되어 있죠?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권, 거기에는 종합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죠?
얘기드린 것 중에 거리 부분은 고민을 한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이 조례의 제정 목적에 맞는 특화거리, 쉽게 얘기해서 강릉 쪽 횟집이다 그러면 쫙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쉽게 얘기해서 바닷가에 횟집이 쭉 있는데 거기에서 1㎞, 500m 떨어진 횟집이 6개 있다, 거기도 지정해 달라 그러면 그것은 거부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의 디테일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거리 이런 쪽은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여기 제5조에 보면 상인조직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동에서 조금 더 가면 운교동이고, 이렇게 연계가 되면 전체가 집단화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는데 상인회를 조직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까지 번져가지는 않는, 왜냐하면 상인회를 조직해서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게까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계획서는 저희가 이번에 종합계획을 수립해 보고 3년마다 할지 2년마다 할지, 아니면 저희가 다른 계획, 제 생각에는 전통시장이라든가 소상공인 이것은 1개의 계획을 가지고 큰 틀 안에 각개의 사업을 집어넣어서 수립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정을 했어요.
그런데 해 가지고 저기까지 가려니까, 이 제도에 안 맞으니까, 저쪽에서도 1㎞ 안에 20개 업체를 해서 신청하면 또 해 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특화거리의 특화가 아니라 그냥 일반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이것은 조금 고민이 돼서, 기술적으로 이것을 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 ‘진짜 여긴 특화거리구나.’, 그러려면 예를 들어 1개 시군에 1개만 한다든가 이런 보완책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6조 제2호 조문 중 “20명”을 “10명”으로 변경하고, 제5조 특화거리 지정신청 서식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것을 주문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본 조례안은 박대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박대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정책담당관실의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과정에서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정 필요 의견을 제시하여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지역을 강원특별자치도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6조 제3항, 제10조 제1항에서 “강원도” 및 “도”를 “강원특별자치도” 및 “강원자치도”로 정비하고,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4조 시행규칙 조항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런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원홍식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박대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조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실효성이 없는 규정을 삭제하고 입법의 체계성 확보를 위한 조문 이동 및 용어의 정비,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지역경제가 상생 발전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개정조례안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개정에 이견은 없으며 위원님들께서 개정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이를 통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와 도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박대현 의원님, 원홍식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주로 춘천, 원주, 강릉 쪽에 협동조합의 주된 사무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협동조합을 만들 때는 먼저 출자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적인 기준이 있어요, 그렇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설립할 때 최고 출자금액이 얼마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몰라서 공부 차원에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의견 조율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 제1호 조문 중 “이하 “강원특별자치도”라 한다”를 “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원홍식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급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의 근거 조례로 조례 부칙 제2조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입법평가 결과 도민의 혼란을 우려, 본 조례를 폐지할 것을 권고하여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폐지조례안은 도민의 혼란을 줄이고 유효기간 경과로 실효된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원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의 청년 연령 기준을 반영하는 한편 수상자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예우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에 안 제5조에서 수상후보자의 자격 연령 기준을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공모사업에 대한 가산점 우대와 주요 행사 초청 등 수상자에 대한 예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시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 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 및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본 조례 개정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미취업자 등의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의 청년 연령 기준이 39세에서 45세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있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안 제2조에서 청년 미취업자의 연령 기준을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 변경하고 그 이외에 띄어쓰기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시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또한 본 조례 개정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강원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청년 미취업자 등의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홍식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을 강원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원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실까요, 2개 더 하실까요?(「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행하시죠.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 제2항에 보면 “호선(互選)한다”에 한문을 사용했는데 왜 한문을 사용하신 거죠?
조례는 외래어나 한자 이러한 것들을 기피하는 것으로 가고 있는데 굳이 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한문을 사용한 이유가 있나요?
사실 수상자 예우사항에 대한 것을 저희가 알아보기로는 민간인한테 어떤 상을 주는 데 공직선거법에 대한 접촉의 여부도 있고 이래서 일단 저희는 예우조항은 안 넣어놓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각종 공모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에, 청년 관련 사업에 가산점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박윤미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조율이 필요한 거죠?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결과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8조 제2항 조문 중 “호선(互選)”에서 한자를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미취업자 등의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취업자의 기준이 18세부터 해당 나이까지 취업을 한 번도 안 한 자인가, 근로활동을 하다가 사직하시고 취업, 구직 준비 중이신가, 이런 기준이 명확하게 있습니까?
춘천, 원주, 강릉, 화천, 양구, 저는 지역별로 다 봐서, 구인을 원하는 사업자들이, 어떤 업종들이 구인을 하나 보면, 사실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이 안 되는 것이지 일자리는 많거든요, 그 사이트만 봤을 때는, 얼마큼의 인원을 수용해서 뽑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오늘도 미취업자 관련 개정안이 올라와서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취업자들에게, 지금 강원도에서 근로 활동하는 청년들에게는 과연 어떠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해 줄 수 있는가라는 고민이 들거든요.
미취업자들이 진짜 구직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취업을 하는 것인지, 일자리가 있는데 일을 안 하는 것인지 이러한 명확한 판단이 나올 수 있는 사료도 필요할 것 같고, 그렇다면 구직활동에 성공해서 일자리를 가지고 강원도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친구들한테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친구들이 구직했지만 구직하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어떠한 서포트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해야 되는데 미취업자들에게만 한다고 하면, 저는 미취업자들에게 어떻게 더 재정적 아니면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도, 물론 오늘 조례의 내용은 연령을 늘리고 하는 부분에서의 그것이지만 저는 청년 취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경제국이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목표점이 있다든가,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서 이번 연말까지 노력해서 미취업자 5,000명에서 1만 명을 취업시키는 것을 해 보겠다든지, 지역별로나 이렇게,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가 저는 궁금합니다.
사실 저희가 일자리를 만드는 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론적인 답변이 되겠지만 도내에 기업이 들어오고 산업이 살아나야지만 실질적인 좋은 일자리가 생겨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인데, 도에서 그것을 갖고 올 연말까지 몇 개 늘리겠다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처음에 질의해 주신 미취업자나 취업자의 지원에 차별을 둬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은 아직도 취업을 한 번도 못 한 청년들이 많다 해서 그분들에 대한 취업 지원을 더 강화해야 되지 않냐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18세에서 26세까지는 미취업 기간이 어느 정도, 그리고 27세부터 35세까지, 만약에 만 39세까지 한 번도 취업을 안 했다, 이것은 과연 누구의 문제점일까요?
그런데 취업자들에 대해 행정에서 정책적, 우리 구직활동지원금 있잖아요.
제가 항상 누누이 말하지만, 구직활동 지원도 좋지만 진짜로 여기서 경제 활동하는 친구들이 좀 더 자기 개발을 통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수준으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결국, 산업국을 보니까 뿌리산업 같은 경우도 인력풀의 능력이 강화되면 산업 전체가 발전한다고 나와 있어요, 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1명의 능력이 향상됨으로써 기업이 추구하는 이윤의 가치가 더 높아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고, 미취업자들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미취업자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가, 우리가 괜히 나이만 늘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취업을 안 하는 사람은 본인이 안 한다고 저도 판단이 되는데, 과연 실효성 있게 미취업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구직활동지원금 같은 경우도 지원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헬스클럽도 가능한 것 아닌가요?
물론 좋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구직활동을 하는 친구가 있고, 아르바이트도 안 하면서 집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친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경제활동을 조금이라도 하고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친구에게 지원 혜택의 범위를 좀 더 늘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조금 더 노력하는 친구들한테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 공평한 지원이라는 거죠.
이렇게 일괄적으로 똑같이만 가는 것은 저는, 그동안의 경제국 정책을 봤을 때 기준을 가지고 똑같이만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오히려 제자리걸음을 하게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앞으로 정책을, 앞으로 업무보고도 받고 하겠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특히 청년정책에 있어서는 연령대별이나 세대별로 조금 더 세부적인 정책을 담아 주시기를 바람으로써 제가 오늘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청년의 폭이 넓지 않습니까?
18세에서 45세면 18세부터 20대 초반, 말씀하신 대로 단계별로 거기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책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100% 동감하고 있습니다.
청년은 다 달라요, 저도 청년을 만나 보지만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 다 달라요.
누구는 사업을 하고요, 누구는 회사를 다니고요, 누구는 빵을 만드시고요, 누구는 카페를 경영하시고 이러는데, 제가 작년에 청년소상공인, 출범식 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반에 30명의 아이들이 있어도 누구는 축구를 잘하고 공부를 잘하고 야구를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고 기타를 잘 치고 다 다르거든요.
청년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세부적인 계획으로 맞춤형 정책지원을 하길 바람으로써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제2호에 보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이 있는데, 제4호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못 해서 6개월 이상인 자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직장을 다니다가 실직이 된 이후에 취업을 못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실직해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 사람은 6개월간 실업급여의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에 의하면 그것을 제외하는 사항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면 최종 실업급여를 수령한 달로부터 6개월이 지난 사람, 이 사람이 혜택 대상자가 돼야 되겠죠, 그렇지 않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원홍식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경제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서 1권 16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국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1,038억 1,637만 원으로 이 중 1,037억 1,197만 원을 수납하였고 나머지 1억 440만 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총 64억 6,303만 원이며 이 중 64억 6,139만 원을 수납 처리하였고 미수납액 164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일자리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556억 3,187만 원이며 이 중 556억 2,977만 원을 수납 처리하였고 미수납액 21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26억 9,013만 원이며 이 중 26억 88만 원을 수납 처리하였고 미수납액 8,924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21억 1,783만 원이며 이 중 21억 1,577만 원을 수납 처리하였고 미수납액 205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총 369억 1,350만 원이며 이 중 369억 415만 원을 수납 처리하였고 미수납액 935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97쪽입니다.
경제국 세출 예산현액은 총 2,237억 3,471만 원이며 이 중 2,192억 794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3,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5,47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4억 4,201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87억 3,898만 원이며 이 중 387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697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정된 경제기반 확립 예산현액 371억 4,137만 원 중 371억 1,82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309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은 의식ㆍ제도ㆍ관행의 글로벌화, 지역경제 발전 효율적 추진, 경제동향 분석 등에 5억 8,99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73만 원은 시책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지출잔액입니다.
두 번째,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및 주차환경개선사업,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 등에 115억 2,59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국내여비 208만 원입니다.
398쪽입니다.
물가관리와 소비자보호사업은 착한가격업소 지원, 소상공인 비대면 유통플랫폼 운영, 강원세일페스타 추진 등에 21억 4,74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99만 원입니다.
다음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융자금 이자 지원, 재해소상공인 이자 지원 등으로 130억 7,616만 원을 집행, 집행잔액 266만 원은 국내여비 및 재해소상공인 이자 지원 지출잔액입니다.
399쪽입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유동성 자금 지원사업은 고용창출ㆍ유지 자금 지원을 위해 87억 1,2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 추진사업은 전자상거래 활성화 추진 및 강원도형 간편 온라인 상점 보급 확대를 위해 10억 6,66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1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 8,720만 원 중 서민금융지원센터 공무직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8,33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87만 원입니다.
재무활동 예산 10억 4,040만 원을 ’20년 긴급생활안정지원금에 대한 이자 상환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통산기반 구축을 통한 글로벌 수출시장 개척 예산현액 4억 7,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일자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50억 9,646만 원이며 이 중 850억 2,89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6,74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자리 지원 예산현액 634억 5,332만 원 중 634억 1,22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109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실업대책사업은 강원 행복일자리사업에 5억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취업촉진사업은 취업촉진사업 추진,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강원지역 혁신사업 등에 599억 3,14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공공운영비 낙찰차액, 예산절감액 및 지출잔액 3,685만 원입니다.
401쪽입니다.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사업주 및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29억 8,07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24만 원입니다.
다음 청년일자리 정책 및 창출 예산현액은 176억 450만 원이며 이 중 175억 8,55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99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청년일자리 정책사업은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 등에 16억 8,33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은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지원사업,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등에 159억 211만 원을 집행하였고 209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02쪽입니다.
미래일자리 조성 예산현액 32억 5,380만 원 중 G-스타트업 창업 지원, 강원 로컬벤처기업 육성사업 등에 32억 5,08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97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3,580만 원 중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3,14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43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예산 7억 4,902만 7,000원 중 ’20년 공공근로사업 지원과 ’21년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에 대한 융자금 상환 및 일자리부문 반환금 등으로 7억 4,90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000원입니다.
403쪽입니다.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05억 6,660만 원이며 이 중 99억 5,96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억 690만 원입니다.
먼저 실리 위주 교류확대를 통한 경제영토 확장 예산현액 23억 9,152만 원 중 23억 8,48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71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으로는 일본지역 경제협력 강화사업은 일본본부 운영, 도내 우수상품 일본시장 히트상품화 추진 등에 4억 1,16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40만 원입니다.
404쪽입니다.
구미주지역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미국본부 운영, 러시아본부 운영, 바이오산업 글로벌기업 육성 지원 등에 8억 1,973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동남아지역 경제협력 강화사업은 아시아시장 개척과 베트남본부 운영 등을 위해 5억 6,86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지출잔액 168만 원입니다.
국제교육훈련 강화사업은 예산 5억 8,643만 원 중 대외협력 및 마케팅 강화, 국제도시훈련센터 청사운영관리 등에 5억 8,48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2만 원으로 행사운영비 및 시설비 등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상기반 구축을 통한 글로벌 수출시장 개척은 예산현액 46억 3,670만 원 중 40억 8,77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 4,895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수출경쟁력 강화사업은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해외 온라인 수출 플랫폼 구축 등에 36억 9,654만 원을 집행하였고 5억 4,895만 원은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사업내용 재검토 및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405쪽입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은 중국본부와 중국 광저우 상품관 운영을 위해 3억 9,12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글로벌 강원 네트워크 기반 구축 예산현액은 3억 4,320만 원으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지원, 글로벌 역량 확대 강화 등을 위해 3억 4,17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1만 원입니다.
다음 강원 농식품 수출역량 강화 예산 29억 4,592만 원 중 수출마케팅 활성화, 농수산식품 수출경쟁력 강화 등에 29억 42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169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2억 4,925만 원 중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로 2억 4,11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811만 원은 공무직 보수 등의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407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업지원과 예산현액은 359억 5,393만 원이며 이 중 322억 3,44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7억 1,946만 원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금융 지원 예산현액 233억 3,600만 원 중 196억 7,722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및 북평산업단지 입주기업 특별지원 등에 따른 것입니다.
집행잔액 36억 5,877만 원 중 35억 2,426만 원은 기대출 건의 조기상환 및 자금규모 대비 신규대출의 저조 등으로 이차보전 대상이 되는 대출잔액 감소에 따른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출잔액이며 1억 3,451만 원은 기업의 자금신청 저조에 따른 중소기업육성자금 업무위탁 수수료 지출잔액입니다.
다음 중소기업 정보망 운영 지원은 공장설립 정보망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4,78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최적의 기업 경영환경 조성 예산현액은 29억 5,982만 원이며 이 중 29억 4,16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22만 원입니다.
408쪽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지원사업은 강원경제 선도 중소기업 발굴ㆍ육성 지원,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혁신활동 지원 등에 21억 8,98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46만 원입니다.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 사업은 공공구매 활성화 추진,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 지원 등에 7억 3,67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76만 원입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에 1,5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창업벤처 기반조성 예산현액 32억 3,500만 원 중 창업보육센터 특성화 운영과 메이커스페이스 구축ㆍ운영,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을 위해 32억 3,41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1만 원입니다.
409쪽입니다.
다음 산업인력 양성과 노사문화 정착 예산현액 12억 7,342만 원 중 12억 4,15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184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기능인 양성사업은 우수 기술ㆍ기능인력 양성사업에 5억 1,44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587만 원은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지출잔액입니다.
선진 노사문화 정착 지원사업은 근로자 권익보호 및 지원정책 사업과 노동단체 화합행사 및 교육 등에 7억 1,54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63만 원입니다.
노동환경 개선사업은 산업재해 예방 추진사업에 1,16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34만 원입니다.
공공 노무관리 지원 강화 예산현액 6,108만 원은 안전보건관리자 업무 위탁용역 수수료 및 노동조합사무실 운영 지원 등에 5,90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지출잔액 204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 3,657만 원 중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3,30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6만 원입니다.
다음 재무활동은 예산현액 50억 422만 원 중 기업지원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 및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에 50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22만 원입니다.
411쪽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33억 7,873만 원으로 이 중 532억 7,279만 원을 집행하였고 계속비 이월액은 3,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5,47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119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 예산현액은 521억 3,405만 원이며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에 520억 2,975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계속비 이월액은 3,000만 원, 사회적기업 육성 보조금 반납금은 5,47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955만 원입니다.
412쪽입니다.
다음 강원도 성장동력 창출 예산현액은 11억 7,207만 원으로 지역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적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및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에 11억 7,17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6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3,186만 원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3,05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6만 원입니다.
재무활동으로 사회적경제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 4,07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기금은 1건입니다.
결산서 2권 15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23년도에 발생한 이자수입, 중소기업융자금 회수금 등 총 1,170억 5,945만 원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융자금 지원 등에 255억 6,532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914억 9,413만 원 중 200억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금으로 714억 9,413만 원은 재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결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해 나갈 것과 더불어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산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경제국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홍식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제국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 부분이 44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금액적으로는 잔액이 얼마 남은 거예요?
불용액이 얼마예요?
2,230억에서 2,190억을 집행하셨어요.
그러면 잔액이 얼마죠?
그런데 중간에 저희가 이자 지원을 하게 되면서 공교롭게도 2022년도 2,500억에서 작년도 3,530억으로 자금을 830억 늘렸습니다.
작년 신규대출 건수가, 1,761억 원으로 ’22년보다 오히려 대출액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작년 연말 정리추경 때 정리했었어야 되는데 정리추경에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임자 얘기가 아니라 (웃음) 미처 거기까지 신경을 못 써서, 금년부터는 이런 큰 부분이 나타나면 바로 정리추경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률이 100%라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께서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계획성 있게 세웠고, 또 과하게 세우지 않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예산에 맞게끔 100% 집행했다는 것은 정말 일을 열심히 하셨다라는, 의회 차원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산을 100% 다 집행을 못하고 불용시킨 부분은 여러분들이 일을 열심히 안 했다는 그런 것보다는, 공공행정에 있어서 예산은 항상 당해 연도 예산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세우면 다른 데 적재적소에 쓰여야 될 예산이 쓰이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이렇게, 물론 중간에 경제국장으로 오셨는데 2023년도 예산 집행률을 보면서 평가를 한번 하신다면 지금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작년에 97.9%, 44억이 남았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주어진 예산을 100% 가까이 쓰도록 하고, 혹시 정리가 안 된 부분은 정리추경 때 예산을 정리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연도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런 결산이, 이 결과를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다음 연도 예산을 더 세울까 덜 세울까 이런 부분이에요, 그렇죠?
저는 지금 페이퍼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중소기업 이자 지원 같은 경우는 37억이 덜 집행됐는데도 불구하고 2024년도 예산은 더 세워졌대,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물론 이것은 예산 심사가 아니라서, 저희가 놓친 부분이라서…….
물론 결산은 2023년도 것을 올해, 1년이 지난 뒤에 하지만 집행하는 과정이라든가 집행률이라든가 이러한 결과를 담당 부서에서는 일단 당해 연도에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올해 그것을 가지고, 2024년도 집행률을 가지고 2025년도 예산을 예산계에 신청할 텐데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데요?
작년 연초에 지사님이 용역을 포함해서 위탁하는 부분,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수수료를 너무 과도하게 주고 있다 이렇게 발표도 하셔 가지고 내부적으로, 저희가 6억 7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 부분에서도 차지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저희가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를 다른 사업비로 할 수 있게, 직접 수행하려고 하는 예산 전용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것은 의회의 기능을 떨어트리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전체 예산에 비해 가지고.
1,600만 원, 4,000만 원 해서 5,600만 원밖에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경제국의 일반회계 세입총괄 부분에서, 이게 어디죠, 국제통상과죠, 징수결정액 대비 8,900만 원 정도 미수납된 게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마루가 지금까지 수납을 못한 거고요, 그러니까 올마루 것 2개가 3,80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사업은 5월 30일까지 전액 수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기가 파산선고를 받아가지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체납처분에 대한, 결손처분이라든가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것도 국제통상과죠, 설명자료 396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게 저거죠, 1억 남은 것?
저희가 작년에 해 보니까 그동안 유력한 바이어, 저희 말로 진성바이어나 큰 바이어들을 위주로 초청하고 규모가 작은 바이어들은 절감 차원에서 초청을 안 해서 당초 계획했던 인원보다 적게 왔습니다.
그 부분에서 1억이 남았고요.
이것도 같이 정리추경 때 정리했었어야 되는데 이 사업이 국비전환사업이라서요, 연말에 이 사업을 반납하면 그다음 전환사업 국비 받을 때 마이너스 요인이 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놔두고 가자 그래 가지고…….
그때 사업비 남은 것은 이번 결산 때 어디에 표시되어 있죠?
국장님, 세입예산서 165쪽 한번 봐 주세요.
국제통상과의 보조금 반환수입에서, 다른 부서는 전부 99.9%로 징수율이 높은데 국제통상과의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이, 8,800 정도로 나와 있어요.
이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12월 말에 출납폐쇄를 하고 1분기, 3월까지는 지자체에 줬던 보조금이 다 정산돼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결산서가 꾸려지기 전까지 결과적으로 정리가 안 된 거잖아요.
지금 미수납액 8,858만 원 중에서, 저희가 12월 연말까지 지자체에서 정산을 받아야 되는데 반납고지서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납고지서 납부기한이 12월 31일, 그전에 정산이 끝나면 괜찮은데 12월 말쯤 끝나는 것은 그다음 연도 1월이나 이럴 때 반납고지서가 나가서, 이 부분은 5월 30일까지 3,78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 다 수납 처리되었습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성과보고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에 보면 335페이지부터 경제국 성과분석이 나와 있는데 2022년도 결산액보다 약 793억이 감됐어요, 예산 자체가.
경제국의 1년 예산이 793억 감소됐다라고 보면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거죠, 예산 확보를 못했으니까.
미달성 3개를 보면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신청 실적과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실적, 그리고 기업의 경영안정화와 설비투자 확대 등을 위한 자금 지원, 이렇게 세 가지가 미달되었는데 전년 대비 금년도 목표는 어떻게 설정하시는 거죠?
누가 이것을 지정해 주죠?
대출을 안 해 가니까 이차보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성과분석하는데 열심히 했지만 국가적ㆍ사회적인 분위기상 달성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과연 성과를 달성했느냐 못 달성했느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영역은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국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저희 직원들도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특히 작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경제적인 면도 있긴 하지만 저희가 목표를 세웠으니까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기에 안 나타난 업무도 상당히 많잖아요.
많은데, 전년도부터 내려온 업무만 성과분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신규로 추가된 업무에 대해서는 성과분석 자체가 없어요.
그 업무에 대한 분석도 해서, 분석을 하면 그 업무가 달성됐는지 안 됐는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여기에 채워 나가야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것만 보면 우리 경제국의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성과분석하는 파트는 적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다음부터는 신규사업도 집어넣어서 실제 수행하는 업무가 다 성과분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지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도까지는 자금에 비해서 기업의 요구가 많아서 2023년도, 작년부터 830억을 늘려서 3,530억을 조성했습니다.
저희가 3,530억을 세우면서 그것에 대한 기업 신청이 당연히 늘 것으로, 3,530억의 규모에 맞게 이자 지원 예산을 책정해 놨었습니다.
이렇게 잔액이 남으면,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다른 데 예산을 반영했더라면 그 예산이 100% 집행돼서 어디선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큰 금액이 남은 것은 예측을 심각하게 잘못하신 부분 아닌가요?
이것은 상반기라든가 3/4분기 끝날 때, 내년도 예산 계획을 세울 때 추계라든가 올해 추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예산이 금년보다 더 줄 수 있고 수요가 더 있다면 예산을 더 세우도록 해서, 저희가 올해는 추계나 추측을, 제대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대치나 앞으로 예상치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세우셨을 텐데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도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현상인 것 같거든요.
금액이 크잖아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잘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그냥 궁금한 부분인데, 결산서 164페이지를 보면 세입 부분에 일자리과 부정 환수금이 4,270만 원인데 미수납액이 210만 원, 부정 환수금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못 받은 210만 원은,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그 부분도 5월에 전부 다, 작년에 저희가 부과했던 4,270만 원 전부 다 납부가 되었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죄송합니다.
사무관리비 4,000만 원은 해외바이어 데이터베이스 자료 구입하는 데 썼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600만 원 전용 부분에 대해서, 4,000만 원으로는 해외바이어 데이터베이스를 1만 개 구입했는데 해외바이어 정보라는 게 민감 정보고 고급 정보라서 저희가 무료로나 이렇게는 구입하기 어렵거든요.
그것을 해 가지고 저희가 수출지원 서포트 시스템에 공유해서 필요한 기업체들한테 맞춤으로 뿌려줘요.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 관리비가 1,600만 원이고요.
그게 원래는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또 한번 입찰을 해서 기업체가 들어오게 되어 있었는데 그 과정을 생략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용해서 직접 업체하고 맺어서 했던 부분이고요, 4,000만 원은 바이어 데이터베이스 1만 명 구입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어 명단을 구입하는 데 4,000만 원씩이나 들어가느냐, 저는 또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업체에 그것을 제공하고 있어요, 프로그램상.
그게 1만 명…….
앞으로 이런 전용 부분에 있어서, 결코 적지 않은 돈이에요.
전산개발비 1,600만 원하고 바이어 명단 구입한 사무관리비 4,000만 원, 5,600만 원이라는 돈은 결코 적지 않은 돈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 사전에 협의도 없이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경제국, 행정실이죠, 혹시 예산이나 기획 쪽, 행정 이런 쪽에 계셔본 적 있으세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1회 추경보다 2회 추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의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초에 편성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간점검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 가지고 사업 진행과정에 따라서 사업비가, 처음에 사업을 계획했을 때는 예산이 10억 됐는데 막상 진행을 해 보니까 7억~8억 정도밖에 안 들어, 그럼 3억이 남으면 2회 추경 때 그것을 빨리 조정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연결시켜줘야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데 강원도는 정리추경에 모든 것을 다 정리하려다 보니까, 저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2회 추경을 안 함으로써 오히려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제가 기행위가 아니라서 여기에서 국장님한테 하소연할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국장님으로서 간부회의에 들어가셔서 한번 말씀드릴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작년에는 2회 추경이 없었는데 계속 추경을 1년에 두 번, 정리추경 빼고도 통상적으로 두 번 정도는 했었습니다.
하여튼 그것하고, 전체적으로 경제국 같은 경우에는 예산 집행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진종호 위원님께서 사전에 결산 검사를 워낙 열심히 하셔서 잘된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 거죠?(「예」하는 위원 있음)
혹시 본건과 관련해서 의견조율을 필요로 하시는 위원님 안 계시죠?(「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제국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홍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결산 심사를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원홍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산업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심영섭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 이무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고견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풍부한 경험과 혜안으로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서 1권 19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전체 세입결산입니다.
2023년 세입 예산현액은 예산액 5억 5,568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1,820만 원을 합친 6억 7,388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6억 7,734만 원 중 6억 7,399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335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편제 순에 따라 부서별,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부 징수결정액은 5억 2,414만 원으로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수납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장기보관금 반환 등 세외수입 2억 637만 원이며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 분야 국고보조금 2억 2,830만 원과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149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800만 원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사업의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195쪽입니다.
북평옥계사업부 징수결정액은 4,613만 원으로 이 중 4,278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335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납 내역은 민원수수료 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258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020만 원은 북평지구 및 옥계지구 개발추진사업 등 2개의 사업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335만 원으로 건축법 및 산지관리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미납금입니다.
결산서 197쪽입니다.
망상사업부 징수결정액은 1억 707만 원으로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수납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타 과태료 등 세외수입 707만 원과 외국교육기관 타당성조사 용역사업 국고보조금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전체 세출결산, 2023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55억 5,174만 원으로 이는 2023년도 예산액 54억 3,353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1,8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51억 487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8,529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147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6,158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예산절감액 876만 원, 지출잔액 1억 4,761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제 순에 따라 부서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4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부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7,800만 원을 포함한 43억 8,950만 원이며 이 중 41억 5,298만 원을 집행하였고 8,53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납금 219만 원과 1억 4,90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이유는 예산절감액 799만 원과 지출잔액 1억 4,1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정책추진은 전년도 이월액 7,800만 원을 포함한 예산액 1억 7,256만 원 중 사업 시책추진비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및 연구용역비 등으로 1억 5,01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239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종합 홍보 추진은 예산액 3억 5,190만 원 중 각종 매체 홍보 및 홍보관 운영을 위해 2억 6,487만 원을 집행하였고 8,53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3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인 투자유치 홍보 및 활성화 지원은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활동 공동홍보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액 1억 3,700만 원이며 매체광고 및 경제자유구역 공동홍보 분담금과 홍보영상 제작비 등 1억 3,481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219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혁신성장 강화는 예산액 650만 원 중 시책업무추진 및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으로 60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6만 원입니다.
청사 관리 및 운영은 예산액 2억 2,577만 원 중 청사 임차료 등 2억 2,25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22만 원입니다.
공용차량 운영은 예산액 5,905만 원 중 유류비, 보험료 등 5대 관용차 운영에 5,153만 원을 집행했으며 집행잔액은 752만 원입니다.
관사 관리 및 운영은 예산액 1억 6,999만 원 중 직원 주거안정을 위한 관사 임차료 및 공공요금 등으로 1억 6,41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86만 원입니다.
결산서 444쪽입니다.
구역청 운영경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은 2022년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청 운영경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로 1,263만 원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반납하였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은 예산액 29억 847만 원 중 28억 954만 원을 집행했으며 집행잔액은 9,893만 원입니다.
행정사무 및 홍보관 운영 지원은 예산액 2억 3,858만 원 중 공무직 직원 6명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2억 3,439만 원을 집행했으며 집행잔액은 419만 원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예산액 8,338만 원 중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7,920만 원을 집행했으며 집행잔액은 418만 원입니다.
당직실 운영 예산액은 2,361만 원 중 일ㆍ숙직 수당으로 2,311만 원을 집행했으며 집행잔액은 50만 원입니다.
결산서 445쪽입니다.
북평옥계사업부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인 4,020만 원을 포함한 9억 6,224만 원 중 9억 5,188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62만 원이고 97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운영 및 복합민원 처리는 예산액 695만 원 중 민원상담실 운영과 복합민원 업무처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으로 663만 원을 집행했으며 집행잔액은 32만 원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건축행정시스템 구축은 예산액 820만 중 건축 관련 민원 처리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으로 예산액 818만 원을 집행했으며 집행잔액은 2만 원입니다.
신뢰받는 토지행정 추진은 예산액 3,358만 원 중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과 측량검사 및 현지조사, 국내여비 등으로 3,269만 원을 집행했으며 집행잔액은 89만 원입니다.
전략적 투자유치는 예산액 7,335만 원 중 투자유치 홍보 및 민원실 이전설치공사, 투자기업 해외 IR 추진 대행비 등으로 7,182만 원을 집행했으며 집행잔액은 153만 원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인 투자유치 활성화는 예산액 5,700만 원 중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물 및 홍보물품 제작, 전시회 홍보부스 설치, 국외업무여비 등으로 5,639만 원을 집행했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61만 원입니다.
지역협력 업무추진은 예산액 200만 원 중 투자유치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99만 원을 집행했으며 집행잔액은 1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446쪽입니다.
북평 및 옥계지구 개발추진 사업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4,020만 원을 포함한 7억 5,529만 원으로 옥계지구 노외주차장 조성공사 등으로 7억 4,862만 원을 집행했으며 집행잔액은 667만 원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예산액 2,568만 원 중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557만 원을 집행했으며 집행잔액은 29만 원입니다.
결산서 447쪽입니다.
다음은 망상사업부 소관입니다.
예산액 3억 741만 원 중 1억 616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16만 원이고 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조성은 예산액 4,380만 원 중 투자유치 자문회의 운영과 법률자문료, 국내여비 등으로 4,376만 원을 집행했으며 집행잔액은 4만 원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인 대규모 투자자 발굴은 예산액 3,430만 원 중 투자유치 해외 IR, 국내여비 등으로 3,314만 원을 집행했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16만 원입니다.
지구별 개발사업 추진은 예산액 800만 원 중 단위지구 관리 및 개발기획 업무추진 여비로 799만 원을 집행했으며 집행잔액은 1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예산액 2,131만 원 중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12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만 원입니다.
이상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65쪽입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이월사업은 총 2건이며, 명시이월 2건으로 이월액은 2억 8,53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을 설명드리면 265쪽 맨 위에서 여섯째 줄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종합 홍보 추진 사무관리비는 ’24년 1월 청 명칭 변경에 따른 사업(광고) 기간 미도래로 8,53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외국교육연구기관 등 성장기반 구축(국고) 연구용역비는 외국교육기관 투자 유치 타당성조사 용역의 사업기간 미도래로 2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예산 집행과정에서 낭비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집행하였습니다만 부득이 일부 사업의 집행잔액 발생과 이월 집행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의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점검해 나가는 등 예산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강원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영섭 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배영주 총괄본부장님께서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보면 외국교육연구기관 등 성장기반 구축 2억이 기간이 미도래되어서 이월됐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제 기억 속에 2억은 국비 1억, 도비 1억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맞습니까?
원래 도 예산이 반영될 때는 그렇게, 도에서는 국제학교 유치에 관련되는 부분을 강원도 전체적으로 검토하라고 예산이 반영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산자부에서 1억 예산 지원받아서, 산자부의 해석을 받았는데, 경자청에서 직접 경자 구역 내에 하는 이 사업의 용역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해 망상지역에 국한된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용역비를 줄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기간도 이렇게 길게 부여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발주를 아직 안 했습니다.
국비 예산이 반영됨으로 인해서 도비도 반영이 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현재 예산을 그냥, 용역을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
청장님, 존경하는 진종호 위원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과 고뇌를 한 모습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언론 및 온ㆍ오프라인 매체 활용 전체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2023년도에?
광고 중단을 하면서 후반기에 광고를 재개하려고 했었는데, 2024년도 1월 1일부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강원경제자유구역청으로 명칭 변경을 하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에서 명시이월을 해서 이 광고비를 1월 1일부터 2월까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강원경제자유구역청 홍보비로, 그래서 당시에 이것을 이월금으로, 저희들이 8,5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반납을 해 가지고, 1년 정산을 보고 끝났으면 반납하고 불용시켜 가지고 2024년도에 예산을 또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예산 전용한 게 1건이 있네요.
내용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처음에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했었는데 합격통지서를 받고 경자청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이분이 저희한테 취소하고 그쪽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2차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임기제 공무원을 심사하게 되면서 북평옥계사업부 예산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별도 예산이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 본청의 예산과하고 충분히 협의했고, 또 예산을 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상임위원회에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부득이한 사유인데, 아까 제가 경제국에도 얘기했지만 청장님께도, 현역 위원으로서 예산 심사 이런 것을 할 때 특히 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필, 그런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건과 관련해서 의견 조율을 필요로 하시는 위원님도 안 계시죠?(「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심영섭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 심사를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심영섭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산업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여 미래산업국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