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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6월 11일 (화) 오후 2시 30분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원특별자치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3. 2. 강원특별자치도 대관령신ㆍ재생에너지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4. 3. 산업국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
  1. 심사된 안건
  2. 1. 강원특별자치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박호균 의원 발의)
  3. 2. 강원특별자치도 대관령신ㆍ재생에너지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3. 산업국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28분 개의)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조례안 2건과 산업국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강원특별자치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박호균 의원 발의) 

(14시 29분)

○위원장 김기철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호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박호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박호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재생에너지인 태양광을 이용한 설비의 설치 및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보급과 재생에너지 이용 촉진 및 도시경관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해당하는 조례의 적용 범위에 들어가는 태양광 설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다른 조례에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조례 내용이 우선된다는 내용의 규정입니다.
 안 제6조는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안 제7조는 안 제4조에 해당하지 않는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도 제6조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관리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안 제8조는 태양광 설비가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인 공모전이나 전시회 개최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한 규정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따라 도내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준이 설비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보급과 재생에너지 이용 촉진, 그리고 도시경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기철  박호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진우 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산업국장 남진우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안정적인 에너지 보급과 재생에너지 이용 촉진 및 도시경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는 조례로서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기준 마련을 통해 도시경관 향상과 사고방지 등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적법하고 적정하게 입안된 조례안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 이견 없이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남진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박호균 의원님, 남진우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조례를 발의해 주신 박호균 의원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4조에 보면 적용 범위가 있는데 적용을 하는 범위가, 국비 지원을 받는 사업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국장님이 주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민간인들이 국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융ㆍ복합 사업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국비가 일부 지원된다고 해서 이 부분을 빼놓으면, 실제 관공서라든지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숫자보다 국비를 받아서 하는 숫자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도 더 많지 않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예, 국비사업이 많습니다.
진종호 위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많은 것들을, 도시환경과 안전을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들을 배제시킨다라고 하면 이 조례에 담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 부분이 반드시 제외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 그 밑에 제6조에 보면, 설치 기준이 이미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태양광 설비를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설치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 것인지, 마련된 어느 법령을 따라야 되는 것인지 궁금한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일단 이 조례가 태양광 설치 및 관리, 세부 기준까지는 지금 안 만들어졌지만 제6조에 보면 설치 기준 등의 마련이 있습니다.
 국비사업의 경우 국가사무로서 국가의 관리 기준이라든가, 이렇게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 조례로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없어서 여기에서 그 부분은 제외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국비사업을 하더라도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게 보조금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보조금?
○산업국장 남진우  예.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국비, 도비 들어가고 그다음에 자부담이 들어가는 보조금 사업을 하는데, 지금 전반적인 조례의 목적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해서 좀 의아스러운데, 박호균 의원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부분이 있나요?
박호균 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같은 경우에 지금 조례의 적용 범위가 도 또는 도 소속 공공기관 또는 도의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하는 태양광 설비, 그리고 제7조에 보면 제4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국비를 보조받거나 개인, 민간이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국비보조금을 교부받아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하고 시행규칙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조례로, 국비보조금을 통해서 태양광 설비를 하는 것은 여기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런 이유입니다.
진종호 위원  지금 박호균 의원님의 설명을 들으면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것들은 국가가 제한을 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하면 되고 일정 부분 이하인 것은 도 조례로 한다는 얘기인데,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개인주택에 설치하는 것들은 여기에서 통제하기가 어려운, 뭐랄까, 하나의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국비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개인주택이 여기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그런 주택들은 여기에 해당사항으로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예,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으로 하는 부분도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박호균 의원님 말씀마따나 이 부분들은 적용 범위를 정해서 여기에 제한된 범위 안에서 저희가 설치 및 관리를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가에서 하는 것은 국가 기준, 그리고 자부담으로 하는 것은 관련 법 이렇게…….
진종호 위원  예를 들어서 면적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면적에 따라서 도 조례로 제한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면적에 전혀 못 미치는 소형 태양광에 대해서는 사실 저게 전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한 부분도, 예를 들어서 개인주택에 설치하는 태양광도 옥상 아니면 지붕에 하기 때문에 강풍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안전이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설치 기준을 면적당으로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이 언급되어야만 이 조례를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호균 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가)
진종호 위원  다시 한 번요?
○산업국장 남진우  그런데 이것을 면적당으로 하기가 그런 게 일단 세 분류로 나눌 수 있거든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정부 기준에 따라야 되고, 또 도는 조례가 없었지만 지금 조례가 생기면 도나 도 소속 공공기관, 그리고 도가 보조하는 민간 지원사업 이런 것들은 이 기준으로 관리될 텐데 이 안에서 또 면적으로 나누는 것은 큰 실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진종호 위원  제가 앞서 말한 국비 지원을 받는 사업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제외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통상적인 업무를 볼 때 똑같은 개인주택이라도 국비를 받아서 설치할 수가 있고, 도비를 받아서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융ㆍ복합을 포함하면 지열까지 하는 사업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똑같은 주택인데 A라는 주택은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이 되고 B라는 주택은 국비를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제외시킨다라고 하니까 제가 조금 의아스러워서 질의하는 겁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지원처에 따라서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까지는 국비 지원 중심으로 했고 도비 지원도 이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했었는데 도비 지원사업을 국비 지원처럼 기준을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하고자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을 지금 규정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가 지원해 주는 사업은 국가사무로서 저희가 따로 규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국가 지원사업, 지방비 지원사업, 그리고 아예 지원이 안 되는 민간의 작은 부분들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거든요.
 다른 규정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아마 규정상, 국가 지침하고 도가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로 하는 것은 기준이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안에서 면적으로 또 나누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봅니다.
진종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설치 기준 등의 마련, 제6조에 “마련해야 한다.”, 그렇죠?
 그리고 “주변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약간 선언적인 내용이에요.
 아까 진종호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설치 기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어떻게 되는지 이 조례에는 없어요.
 부칙이나 이런 데에도 구체적으로 없어서, 도 또는 도 소속 공공기관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 주차장 위에 태양광 설비가 되어 있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박윤미 위원  그리고 도 공공기관의 천장이랄까 지붕에, 태양광으로 지붕을 그렇게 만든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박윤미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건물, 도나 공공기관을 설립할 때 태양광 조례에 맞추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조례가 없었고, 자치단체별로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는데 조례가 이렇게 제정되면 제6조 제1항에 맞추어서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도 자체적으로 수립해야 된다는…….
박윤미 위원  앞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박윤미 위원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것은 아니고요?
○산업국장 남진우  여기에는 안 담겨있지만 저희가, 그 기준도 법에서 정한 부분…….
박윤미 위원  그 기준이…….
○산업국장 남진우  지침에 따라서, 근거에 따라서…….
박윤미 위원  그런데 그 근거에 대한 얘기는 지금 여기에 안 나와 있거든요.
 어떤 근거에 대해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적정한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근거가 없잖아요, 여기에는.
○산업국장 남진우  근거라고 말씀하시면 아까 질의하고 조금 비슷한, 제4조, 이 조례에 적용되는 범위 안에서 그 사업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조례에 근거한 지침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사업을 할 때 국가의 법적 기준이나 하위 지침에 따라서 그냥 했는데 이것을 도 자체적으로 만들어라, 이러한 근거 조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국가, 도, 민간,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는데 이 조례는 도에서 하는 공공기관만 해당된다는 거잖아요?
○산업국장 남진우  그렇습니다.
 저희가 통제를 할 수 있으니까요.
박윤미 위원  민간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 아예 관여하지 않겠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통제가 좀 어렵습니다, 민간은.
박윤미 위원  통제가 안 되는, 조례다?
○산업국장 남진우  그것은 법적, 거리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족하면 저희가 인위적으로 디자인이라든가 크기라든가 이런 것을 제어하지 못하는 부분이라서 그렇고요, 도가 직접 시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은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리 근거를 만든다고…….
박윤미 위원  지금까지 도와 도 공공기관에 설치된 태양광은 어느 정도인가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박윤미 위원  지금 얼마나 많이 설치되어 있나요?
 이 조례가 생기기 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산업국장 남진우  본청 12개를 비롯해서 65개의 태양광이 도하고 도 소속기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래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박윤미 위원  태양광을 설치함으로써 어떤 이득이나 실효성이 많이 있는 건가요?
○산업국장 남진우  일단 태양광을 설치한 목적은 신재생에너지를 확산시키고 미관상이라든가,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에너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위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에너지를 모으는 그런 쪽에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인식하는 태양광의 부정적인 부분들이, 미관을 해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개발업자가 경관이 좋은 데 하거나 방치했을 때 이런 게 문제거든요.
박윤미 위원  그런데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박호균 의원님께서 만든 것은 그렇게…….
○산업국장 남진우  거기까지는 통제가 안 되는 사항…….
박윤미 위원  안 되니까 그것은 해당이 안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65개 정도의 태양광이 설치되었으면, 보통 가정에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이유가 전기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거잖아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박윤미 위원  그것을 하면 에어컨을 많이 틀어도 에어컨 비용을 내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니, 태양광을 65개나 설치했는데 태양광 설치로 인해서 도에서 운영되는 난방비라든가 에어컨 비용이 많이 절감되거나 하는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65개에 따른 발전 용량이 있기 때문에 효과가 일정 부분, 그 부분들로 에너지를 쓰는 만큼 다 충족할 수는 없더라도 일부 보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 조례의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이것 때문에 과다하게, 태양광 설비를 굳이 안 해도 될 데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그런 것을 방지하려는 측면도 여기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제일 처음에 발언 신청했다가 진종호 위원님한테 (웃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기존에 있던 조례를 수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 조례를…….
○산업국장 남진우  처음 제정하는 겁니다.
이한영 위원  강원특별자치도는 지금까지 태양광과 관련된 조례가 없었나요?
○산업국장 남진우  태양광과 관련된 별도의 조례는 없습니다.
이한영 위원  없었어요?
○산업국장 남진우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조례는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조례는 있다, 그리고 태양광 설비 및 설치에 관한 것은 없었고, 아까 국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듯이 시군에서는 무분별한 설치를 막기 위해서 대부분 태양광 설비의 설치에 관련된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거기는 이격 거리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시장ㆍ군수 권한으로…….
이한영 위원  이 조례하고 시군에서 만들어진 조례하고의 차이가 뭘까요?
○산업국장 남진우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제4조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가 직접 설치한 태양광과 도의 보조금으로 지원한 사업으로만 범위를 제한해 두고 하는 것이고, 시군은 민간개발이라든가 전체 시군 권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태양광의 기본적인 범위를 정하는 겁니다.
이한영 위원  보면 제4조 적용 범위에 보이는 “도 또는 도 소속 공공기관에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 제2호에 보면 “도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 다만, 국비 지원을 받는 사업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도에서 태양광과 관련해서 사업을 한 것이나 보조를 한 게 있나요, 없나요?
○산업국장 남진우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도나 도 소속 기관이 직접 설치한 게 65개 있고요.
이한영 위원  65개?
○산업국장 남진우  예.
이한영 위원  도에서 직접 했어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직접 한 게 있고…….
이한영 위원  도에서 사업을 할 때 보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원됐으니까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나요?
○산업국장 남진우  그 사업 중에는 도 자체사업도 있고 국비를 받아서 한 사업도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자체적으로 한 사업은 제가 봤을 때 없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한 65개 사업을 면밀히 따져보면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사업들이, 자치단체를 보면, 보통 민간에서 할 때도 국비를 지원받는다든가 이래 가지고 사업이 진행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도에서 하는데 도 자체적으로 태양광 설비를 했다, 65개 중에, 몇 W 정도 되는지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산업국장 남진우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은 에너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예, 좋은 것 같습니다, 담당 전문이시니까. (웃음)
○위원장 김기철  에너지정책과장님께서 직접…….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입니다.
 태양광을 얹는다 그러면 기존 건물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신축 건물 같은 경우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000헤베, 1,000㎡ 이상은 의무적으로 에너지를 20%, 올해 같은 경우는 34%인가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순 도비로 태양광을 얹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신축, 최근 도에 해당되는 게 어디가 있을까요, 도에서 직접 했던 게?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제가 새로 짓는 것은 확인, 그러니까 리스트는 갖고 있지만 연도가 없어서 이게 최근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상임위에 해당되는 저희 과 소관 기후 복합센터의 설계가 끝났는데 거기에도 태양광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신축 건물에는 몇 %의 범위 내에서 태양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은 순수하게…….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지방비로 합니다.
이한영 위원  지방비로 한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예.
이한영 위원  이것은 그런 예가 있다, 그렇죠?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면 시군하고 충돌되는 부분은 또 뭐가 있을까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시군 조례는 국토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상의 거리 기준입니다.
 지금 박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하신 부분은 태양광의 위치, 주 도로로부터 200m나 300m의 거리 기준이 아닌 태양광을 설치할 때 안전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기준대로 해야 된다, 이런 설치 기준들을 도에서 마련해 달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군이 얘기하는 것은 설치 기준이 아니라 단순한 국토법상 이격 거리, 그러니까 도로에서는…….
이한영 위원  저는 그것에 동의할 수 없는 게 보통 시군 조례에도 설치할 때의 설치 기준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설치 기준이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물론 거리가 가장 중요해요.
 도로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미관상 얼마나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지만, 시군에서 설치 기준 없이 상위법에 따라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한다, 이게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설치는, 한국에너지공단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을 준용하고 있고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저희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기준을 마련하라는 것처럼, 서울시에 유일하게 태양광 설비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단에서 만든 것은 전국 어디에서 하든 규격이라든가 볼트, 모듈의 안전성, 제품의 표준화 이런 것을 말하는 거고, 만약 저희가 지금 마련한다 그러면 서울시 모델을 받아서 경관과의 조화, 그다음에 건물의 배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한영 위원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이게 지금 신설 조례라는 것, 제가 알고 있을게요.
 제8조의 디자인 공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따른 시행규칙이라든가 세부적인 부분들은 담당 부서에서 마련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참 좋을 것 같아요.
 무분별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사항이라면 무분별하게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디자인을 가미시키면 오히려 미관상 그런 부분들을 극복해 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제가 문득 들었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박호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앞으로 전 세계적인 추세가 탄소중립, 오염방지 이런 쪽으로 가는데 이런 시대적 흐름에 있어서 적절한 조례를 제정해 주신 박호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는데 제8조에 보면 “디자인 공모전 또는 전시회 개최 등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타 시도에도 이런 유사한 조례가 있는지 여부와 타 시도에서 이런 디자인 공모나 전시회를 개최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강원도에서 최초 시도하는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조례는 4개 정도 시도에 있습니다.
 디자인 공모전을 추진한 것은 서울에서 한 예가 있습니다.
 다만 디자인 공모전은 서울에서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 한 것이고, 조례 제정이 2023년도에 이루어진 것으로 봐서는 조례 제정을 근거로 해서 디자인 공모전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리고 설비 디자인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패널이나 태양광은 다 비슷할 것 같고, 프레임이나 설치 모양 이런 것에 대한 건가요?
○산업국장 남진우  그렇습니다.
 외관과 잘 조화되고 사이즈나 보기 좋은 디자인, 최적화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 권고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니까 말 그대로 보기 좋게, 재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렇죠.
 핵심 부품이나 패널 이런 것은 똑같을 것 같고 다만 이게 어떤 식으로 배치되고 설치되느냐일 것 같은데, 저는 이게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각각의 케이스마다 되게 다양할 것 같아요, 어울리는 디자인이나 모양들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공모전, 공모전은 하기 쉽죠.
 왜냐하면 공모가 들어올 거고 선정이 될 거고, 그리고 전시회도 개최하려고 마음먹으면 하기는 쉬운데 이게 실제 적용이 될 수 있겠느냐, 저는 디자인 공모전을 해서 그게 선정이 됐다 한들 건물이라든지 주택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그것을 지을 때 아예 설계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권고된 모양 샘플대로 거기에 배치시킨다거나, 이런 실효성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국장 남진우  위원님 말씀이 상당 부분 일리가 있는 게 지금 이미 65개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도 도가 직접 하거나 도 지원사업들인데 이것을 가지고 공모전을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향후에 이 수요가 많이 늘어나거나 급격히 늘어날 때 여러 기관들이 진행한다면 그때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김기홍 위원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공모전은 하려고 마음먹으면 어떤 분야든지 할 수 있을 것이고 전시회도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실제와 연결될 때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이고 이런 프레임이나 건축이나 그 회사들이 그것을 거기에 맞게 설치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으면 그때 디자인이나 이런 게 새로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몇 개의 정형화된 샘플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게 적용될지 모르겠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공직자들한테, 행정력, 인력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업무나 예산 같은 것이 더 가중되는데 그것에 비해 실제적인, 실제 설치에 들어갔을 때 연결이 되겠느냐에 대한 의문점이 저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일단 위원님 말씀, 지적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때, 건물, 그리고 주변경관과 잘 어울리는 최적화 모델을 뽑아내서, 이게 자주 있거나, 지금 당장은 실효성이 좀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규정을 만들 때 근거를 만들어서 향후에 대비하려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홍 위원  아무튼 잘 생각을 해 보시고, 업무 과중이나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잘 검토해 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김기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진종호 위원  보충…….
○위원장 김기철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진종호 위원  예.
○위원장 김기철  진종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앞서 질의에 대해서, 제목을 봤을 때는 강원특별자치도 전체를 범주 안에 넣고 이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 속에 들어가 보면 공공기관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국고지원을 받아서 시행하는 발전단지나 개인이 만든 발전단지, 그다음에 소규모 발전시설, 여기에 대해서 도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별도의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로 인식이 되는데 앞서 에너지정책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제가 궁금해서 법을 찾아보니까 시행규칙에는 다른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거리 제한 그것은 발전시설 종류에 따라서 제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태양광과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설치해야 되고 어떻게 안전기준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제목 자체가 강원특별자치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인데 왜 굳이 공공기관에 제한을 두고 거기만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산업국장 남진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존의 모든 태양광 설비와 관련해서는 에너지공단에서 수립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적용받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허가를 받을 때는 시군의 이격 거리라든가 허가기준에 따라 적용을 받고요.
 그런데 저희가 왜, 이것하고의 상충관계를 굳이 말씀드리자면 이 조례의 제한을 받는, 또 범위 안에 들어오는 도 또는 도 소속 공공기관의 태양광 설치하고 도의 보조금을 받는 것은 이중으로 관리가 된다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태양광은 에너지공단의 지침을 적용받고요, 저희는 도가 직접 운영하거나 도 지원사업에 따른 태양광을 미관상이나 경관상, 안전상 좀 더 제어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한번 더, 이 범위 안에서는, 큰 틀에서는 지침의 적용을 받지만 또 한번 이런 기준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의 조례로…….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요, 이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53개소가 있다고 하면 도 산하 공공기관에 설치는 이미 다 완료가 됐다고 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65개.
진종호 위원  그러면 추가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그냥 설치 기준에 의거해서 만들면 되거든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런데 굳이 이 조례를 만들어서 적용시키겠다는 것이 좀 의아하고요.
 앞서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 도에서는 도 전체에 있는 것들에 대한 안전기준은 이렇게 갈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공공기관만 한다고 하면, 공공기관이 도심의 경관을 해치는 것들은 얼마 안 되잖아요.
 전체 큰 도시에 공공기관은 한두 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경관을 해치기에는 상당히 미약하다는 거죠.
 그러나 수많은 개별 건물에 설치가 되었을 때 이러한 것들이 도시경관이라든지 안전에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제동장치를 걸 것이냐를 조례로 담는 게 보편적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앞서 질의했던 내용이 그겁니다, 주 내용은.
 굳이 이렇게 공공기관으로 제약을 두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한 거거든요.
○산업국장 남진우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일단 허가기준을 관리하는 조례는 아니고요, 저희가 설치해서 관리하는 태양광을 좀 더 모범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성을 담보해 두자, 이런 취지의 제한된 조례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종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건과 관련해서 혹시 조율을 필요로 하는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이무철 위원  조금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무철 위원을 향해)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율하시겠습니까?
이무철 위원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조율해야 될 것 같죠?
이무철 위원  예.
○위원장 김기철  본건과 관련해서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결과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2호 제2호의 조문 중 “또는”을 “과”로 변경하고, 제4조의 조문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1호 조문 중 “도 또는 도 소속”을 “도 및 도 소속”으로 변경하고, 제6조 제1항 조문 중 “시공”을 “설치”로 변경하고 “설치 및 관리”를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원특별자치도 대관령신ㆍ재생에너지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시 45분)

○위원장 김기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대관령신ㆍ재생에너지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진우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산업국장 남진우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업국 소관 대관령신ㆍ재생에너지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관령신ㆍ재생에너지 전시관 폐관 및 운영 조례 폐지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구 대관령 휴게소를 매입하여 국비 21억, 도비 9억 원을 투자하여 2005년 11월 대관령 신재생에너지전시관을 개관하였습니다.
 개관 이후 19년 동안 강원특별자치도의 신ㆍ재생에너지 교육 및 홍보역할을 담당해 왔지만 최근 관람객 감소와 전시관의 시설물 노후로 유지관리비가 증가함에 따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득이 폐관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3월 1일 대관령 신재생에너지전시관이 폐관되었으며 전시관 관리와 관련된 본 조례 존치의 실익이 없기에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폐지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대관령신·재생에너지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김기철  남진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대관령신·재생에너지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남진우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대관령신ㆍ재생에너지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예산이 낭비되거나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않으면 액수가 얼마더라도 저는 빨리빨리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폐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검토한 결과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저도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 다만 저희가 건물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활용 방안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일단 저희 계획은 강원개발공사에 현물 출자할 계획이고요, 전기실하고 풍력모니터실 이런 것들은 이전할 수 없는 구조라서 일단 유지한 상태에서, 전시공간을 포함해서, 강원개발공사에서 향후에 여러 가지 결정을 내려야 될 상황입니다.
 아직 현물 출자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사항입니다.
김기홍 위원  그럼 오늘 이 폐지조례안이 통과되면 그것을 강개공에 출자하기 위한, 출자에 대한 심사가 기행위에서 있겠네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있을 예정입니다.
김기홍 위원  지금까지 관람객 수라든지 이런 것 통계가 있나요?
○산업국장 남진우  최근에는 한 20여 명 정도, 일평균이고요, 과거 10여 년 전에는 70명~80명, 최근 한 7년~8년 전까지는 50명~60명, 점차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추계가.
김기홍 위원  저는 이게 관리비나 다른 문제 때문에 폐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그렇게 이해했는데, 지금 이것을 강개공에다가 출자한다는 그 말씀은 처음 들었어요.
 이 부분은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운영 인력에 공무직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산업국장 남진우  공무직은, 이런 부분들은 민감한 부분이라서, 이게 금방 뚝딱 폐관한 것은 아니고요, 작년부터 계약을, 폐관하기 상당히 전부터 이분들하고 대화를 했고요, 충분히 이해를 했고 해지 결정을 내린 것을 받아들인 상황입니다.
김기홍 위원  개관한 이후로 지금까지 일평균 관람객 수 아니면 관람료라든지 발생한 수익 이런 게 정리된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지금 최대한 빨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리된 자료를.
○산업국장 남진우  알겠습니다.
 그 현물 출자는 이번 회기에 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홍 위원  이것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가 자료를 받아 보겠지만 단순히 관람객이 현격히 줄어들어서 내려진 결정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런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김기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저도 아이가 어릴 때 여기에 갔던 기억이 나요.
 안에 시설이, 아이하고 자전거를 돌리고 했던 추억이 생각나는데, 신재생에너지관의 자산가치가 얼마로 나와 있어요, 지금 평가가?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건물, 토지 감정평가 기준으로 27억 원이 됩니다.
이한영 위원  27억 원?
○산업국장 남진우  예.
이한영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으로는 이것을 강개공에다가 현물 출자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이한영 위원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묻고, 이 안에 시설들은 어떤 어떤 것들이 있었죠?
 저는 사실 자전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안에는 어떤 시설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산업국장 남진우  전시 공간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풍력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를 학습할 수 있는 설명이라든가 영상, 또 자그마한 구조물 그런 모양들, 둘러볼 수 있는…….
이한영 위원  구조물 중에서, 그 안의 전시물 중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자재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태백 얘기를 해서 제가 좀 죄송하지만, 태백 같은 경우에 강원도가 가덕산에 출자해 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에, 그 안에 있는 시설물이라든가, (관계공무원을 향해) 뭐 주실 것 있나요?
  (관계공무원이,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자료 건네 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파악은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전시 상황은 노후화됐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라든가 풍력단지 모형이라든가 전기만들기에 대한 구조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확인해 봐야 되는데 향후에 이 부분들이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해서는 강개공에 현물 출자가 되더라도 저희 쪽하고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한영 위원  어제 사실 기행위에서 이 부분 때문에 논란이 조금 있었죠, 그렇죠?
 그거는 아닌가요?
○산업국장 남진우  이 건은 아니고 다른 건 같고, 이 건은 같이 묶여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아, 다른 건.
 우리가 이것을 강개공에다가 현물 출자하려는 이유는 뭘까요, 산업국에서?
○산업국장 남진우  이게 평창에 위치해 있어서 평창군에서 인수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가 시간이 지나면서 검토를 해 봤고요.
 소유권에 대한 이전도 검토해 봤고 또 이것의 처분에 따른 관리비용,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는데 최근에, 강원개발공사가 도의 출자기관으로서 맡는다면 도가 직접 운영했을 때 노후화라든가 관람객 감소, 연 1억 8,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던 것을 절감하면서, 새롭게 사업을 재검토했는데 전문기관이 인수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런 판단하에 평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넘겨주려는데 여러 가지 검토라든가, 결정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도 산하의 출자기관이 맡아서 하는 게 현 상황에서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한영 위원  신재생에너지전시관이 폐관하게 된 게 관람객의 감소, 그리고 콘텐츠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이에요, 그렇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이한영 위원  그리고 인건비라든가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산 대비해서 효과를 못 낸다는 판단에서 폐관했어요.
 이게 폐관이 됐는데 강원개발공사에서 맡았을 때, 제가 알기로는 강원개발공사가 부채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맡아 가지고, 거기가 관광지인데, 강릉하고 평창 대관령, 제가 알기로 소재지는 평창군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과연 이것을 관광단지에, 우리가 강개공에 현물 출자를 하게 됐을 때 뭔가 그 사업에 대해서, 그 부지에 대해서 활용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높은 부채율을 가지고, 강개공에서 그 안에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를, 과연 그게 될까요?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이 부분은 기존 에너지전시관의 기능으로 그대로 리모델링을 해서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재산권이 현물 출자가 되니까, 그러한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부채비율이라든가 자산 가치는, 받게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갈 수는 없고 이 공간을 활용한, 부지를 활용한 새로운 사업화, 거기에 대한 검토가 따로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한영 위원  그런데 그 검토가 사실 도에서, 그게 관광으로 가든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가더라도 또 막대한 예산투입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이한영 위원  그랬을 때, 그 과정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강개공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돼 가지고 부채율을 낮출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공간이, 그 관광지가 방치된다면 오히려 상당히 큰 역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행정에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산업국장 남진우  이게 전시관하고 풍력발전기가 4기가 있습니다.
 같이 묶어서 출자되기 때문에 개발공사에 그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한영 위원  아, 풍력발전기 4기도 같이 강개공으로 넘어가 가지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이것만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한영 위원  자산가치가 23억이라는 그런 거예요?
○산업국장 남진우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죄송하지만…….
○산업국장 남진우  예, 양해해 주신다면 에너지과장님이…….
이한영 위원  에너지과장님,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기철  에너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한영 위원  어떠어떠한 것들이,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입니다.
 지금 풍력발전기 4기하고…….
이한영 위원  1기에 몇 ㎿죠?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하나에 1.65㎿짜리도 있고요, 2㎿짜리도 있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26억은 신재생에너지전시관의 토지하고 건축, 저희 행정재산으로 잡혀있는 금액이 26억인 거고요, 제가 정확하게 금액은 기억 못 하는데 풍력발전기가 더해지면 금액은 좀 더 커질 겁니다.
 출자하는 금액이 더 커질 거고, 저희가 신재생에너지전시관을 폐관해서 강개공에 떠넘기거나 넘기는 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전시관은, 이것은 건물 노후라든가 콘텐츠가 없어진 것이나 관람객 감소로 기능은 다 했고, 그 안에 보시면 풍력발전기 4기를 운영하는 전기실, 제어실이 같이 묶여 있습니다.
 저희가 풍력발전기만 출자하고 제어실 이런 것들을 따로 덜어내서 줄 수 없어서 전시관이 같이 따라가는 것으로, 같이 출자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풍력발전단지 4기가, 1.62㎿ 이렇게 되는데, 총 몇 ㎿예요?
 4기가 총 몇 ㎿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한 5.3㎿ 정도 됩니다.
이한영 위원  5.3㎿, 거기서 발전해서 수입이 연간 얼마나 돼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어제 기행위에 보고드렸던 게 연간 25억 정도 되고요, 저희가 보통 운영비를 한 8억 정도 세출로 세웁니다.
 거기서 빼고 순수익만 한 14억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한영 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가 연간 5.6㎿를 운영해 가지고 25억의 세수 창출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무슨 근거로 강개공에다가, 도민의 혈세인데 그것을 어떻게, 그래서 어제 기행위에서 그게 부결이 된 거군요, 그렇죠?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그 이유 때문은 아닙니다, 그 이유 때문은 아니고요.
 일단 출자와 관련돼서는 저희 국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이라는 것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고, 저희가 풍력…….
이한영 위원  그런데 그것을 내주셨어요.
 아니, 산업국에서 풍력에 대해 가지고 현물 출자를 한다는 것을 동의했으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예, 맞습니다.
이한영 위원  어떻게 그것을 동의해 줄 수가 있어요, 국에서?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위원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때 경산위…….
이한영 위원  25억이나 세입을 받는 것인데…….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이 부분은 경산위에 저희가 보고를 드렸었고요.
 출자하기 전에 저희가 경산위에 보고를 드렸었고, 그때도 그런 여러 가지 재정상태를 다 말씀드렸는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풍력발전기 4기를 에너지정책과의 전기직 공무원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려면 전기기사가 있어야 했고 기사가 있어서 공무원으로 들어왔는데…….
이한영 위원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 부분들에서는…….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그래서 지금 관리가…….
이한영 위원  그러니까 관리가 힘들고, 아웃소싱을 안 주고 도에서 직접 관리ㆍ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력 부족으로 해 가지고 강개공에다가 현물 출자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거기에서 들어오는 세입은 개발공사 예산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안 그래도 우리 세외수입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유일하게 강원도 예산 중에서 가덕산 풍력이라든가 붕어섬, 에너지과에서 가장 많은, 세입의 일등공신이에요.
 어디 가 가지고 100억, 200억씩 세외수입을 받아 들여와요.
 그런데 인력 보충을 할 생각을 해야지 그것을 어떻게 직원이 없다라는 그 이유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과장님네 부서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 저도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18개 시군의 소수 직렬들의 공통된 현상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그 부분은 기행위 소관이라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한영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동의해 줄 수가 있어요, 가지고 있는 그것을.
 당장 세입 25억~30억 정도가 안 잡히는 게, 그게 강원개발공사로 가는데, 25억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300억~400억이 강원개발공사로 가는데 이것은 저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동의해 주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거 그쪽에다가 넘길 때 우리 경산위에서 어떤 보고받은 적도 없고요.
 그것을 보고할 사항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의결 사항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그때 경산위에 보고를 드렸고요, 제 기억에 위원님이 그때 불참하셨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출자에 대해서는 재산파트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고, 강개공을 담당하는 부서는 예산파트인데 그쪽에서 이렇게 결심하고, 물론 저희가 협조는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아마 경산위에 보고하거나 이런 시스템은 아니었고, 그 두 파트가 검토를 하고 저희가 협조를 해 주고 기행위에서 최종 현물 출자를 심사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위원장을 향해)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말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풍력을 통해서 강원도의 세입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일등공신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강개공에다가 넣으면 그만큼의 세외수입이 강개공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물론 강개공은 좋아질 수 있겠죠, 부채비율도 낮춰질 수 있고 그렇지만 그에 따르는, 도민들에게 쓰여야 될 예산들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물론 기행위라든가 재산파트라든가 이런 데서 다 하지만 저는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전면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폐지안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지만 풍력발전기에 대해서 현물 출자하는 부분은 정말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국장님, 거기 토지 면적이 한 얼마 정도 되죠, 풍력단지 외에 전시관?
○산업국장 남진우  전시관 면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찬흥 위원  전시관의 연면적이, 건축면적이 한 400평 정도 되는 거잖아요, 1,360㎡?
○산업국장 남진우  예.
박찬흥 위원  그리고 지하에 전기실과 제어실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박찬흥 위원  그러면 전체 토지 면적은 얼마나 돼요?
 대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잡종지일 수도 있고 한데.
○산업국장 남진우  그것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후) 2만 1,000㎡가 되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2만 1,000㎡요?
○산업국장 남진우  7,000평 정도.
박찬흥 위원  한 6,500평, 국장님, 지금 현재 전시관 지하에 전기제어실이 있는 건가요?
○산업국장 남진우  전기실과 제어실은 1층에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아, 1층에?
○산업국장 남진우  예.
박찬흥 위원  그러니까 전시관이랑 전기제어실이 같이 1층에 있는 거네요?
○산업국장 남진우  지하 1층에는 기계실하고 창고가 있고요.
박찬흥 위원  지하에는 기계실하고 창고?
○산업국장 남진우  예.
박찬흥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7,000평이 강개공에 넘어가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다시, 이 부지의 활용 방안이 되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게 관리가 상당히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찬흥 위원  그런데 이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관광지 도로변인데 이게 잘못하면 건물 자체가 그냥 방치되고, 더 이상 주변 지역을 관광지로서의 여건에 맞게끔 관리하고 또 그것을 관광지화시키는 데는 상당히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강개공에다가 현물 출자를 하더라도, 최소한 강개공이 이 토지, 풍력발전기 4대는 상관없고요, 안쪽으로 들어가 있을 거니까, 2만 1,000㎡에 대한 어떤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한번 들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해 봅니다.
 그리고 전기직 직원이 몇 명 있다 그랬죠, 거기에?
 풍력단지를 관리…….
○산업국장 남진우  저희 직원이 교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몇 명이요?
○산업국장 남진우  저희 직원이…….
박찬흥 위원  그러니까 직원이 몇 명?
○산업국장 남진우  기본적으로 한두 명씩 계속 교대로 가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 들음) 상주는 안 하고요, 거기에 계약이 해지된 공무직이 있었고…….
박찬흥 위원  계약 해지된?
○산업국장 남진우  전기라든가 보수라든가 관리가 필요할 때, 그때그때 수시로 내려가는 구조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지금 에너지과 소속 직원으로 있는 건가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박찬흥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주업무가 풍전발전기 4기를…….
○산업국장 남진우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전기 업무도 수행하면서 이 일을 부수적으로, 수시로 내려가서 업무를 하는 형태를 띠었습니다.
박찬흥 위원  문제가 발생됐을 때만 내려가서 하고, 그러면 나중에 풍력발전기 4기가 현물 출자돼 가지고 강개공으로 넘어갔을 때 이분들은 계속 그 직을 유지하는 건가요, 우리 에너지과에서?
○산업국장 남진우  아닙니다, 그것이 넘어가면 재산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가 돼야 되는…….
박찬흥 위원  아니, 여기 직원들 말이에요, 직원들.
○산업국장 남진우  직원은 기존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기존 업무를…….
○산업국장 남진우  이것은 부수적인, 플러스 알파적인 업무를 수행해 왔던 겁니다.
 물론 이 업무도 중요했지만 다른 업무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아무튼 제 생각에도 7,000평이라는 면적이 작은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한번 강개공의 입장도 들어보고 처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강개공의 입장을 들어봐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한영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요, 위원님도 말씀하신, 풍력발전기를 이렇게 넘기고 같이 출자하면서, 그쪽에는 앞으로 관리하는 데, 앞으로 개선하는 데 많이 들어갈 겁니다.
 저희가 이것을 직접 다른 기능으로 전환하려면 금액도 상당히 들어가고…….
박찬흥 위원  만약에 전기실, 제어실을 그 7,000평 안에 집어넣지 않고 풍력발전기 단지 안으로 설치한다 그러면 그 비용이 약 얼마 정도 들 것 같아요?
○산업국장 남진우  7,000평 전체 바닥 면적 안에 풍력기가 포함된, 7,000평 섹터 안에 풍력기 4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박찬흥 위원  아, 그 안에 있다고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박찬흥 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길옆에 있는 전시관…….
○산업국장 남진우  제가 대지면적 전체를 말씀드렸는데 전시관만…….
박찬흥 위원  저도 가 봤는데, 전시관에 가다 보면 주차할 수 있는 구역도 있고 화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게 얼마 정도인지 그것을 질의드린 거예요.
○산업국장 남진우  한 1,000㎡로, 한 300평?
박찬흥 위원  에이, 넘을 것 같은데. (웃음)
 알겠습니다, 일단, 국장님.
○산업국장 남진우  건축 연면적이 1,300…….
박찬흥 위원  그러니까 풍력 4기가 포함된 게 7,000평이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박찬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조례 폐지 심사를 하다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저도 조례 폐지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들 중에 제가 알기로는 이 풍력발전 4기 중에 1기가 수전해 방식으로 수소 생산을 하는 시설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예, 맞습니다.
진종호 위원  수전해 방식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업체는 다른 업체라고 예전에 보고를 하셨잖아요?
 아직 선정은 안 됐지만 거기에 투자하는 업체가 따로 있다면서요?
○산업국장 남진우  그 부분은 확인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진종호 위원  에너지과장님이 좀 아시나요?
○위원장 김기철  에너지과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겠어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입니다.
 지금 그 업무는 미래산업국 에너지산업과 소관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한화솔루션이 설치를 합니다.
진종호 위원  그렇죠?
 그러면 한화솔루션이, 지금 업무가 이원화돼서 그러는데 토지 관련된 부분은 산업국이고 업무 관련해 가지고는 다른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한화가 풍력발전기 하나를 받아서 수전해를 통해 가지고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을 거기에 지어요.
 그런데 강개공으로 전환했을 때 한화솔루션이 상당히 난감해하지 않을까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7,000평 중에 이번에 수전해 쪽은 지적 분할이 돼서 에너지산업과로 관리전환이 되고요, 저희가 2년 동안 풍력발전기 전기를 주기로 했는데 그 효력은 강원개발공사로 넘어가도 유효한 것으로, 그렇게 협의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진종호 위원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그거거든요.
 수전해 방식에 의한 수소 생산이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가야될 방향이라고 누차 요구를 했고 에너지 관련된 부서에서도 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위원님들이나 국장님이 봤을 때 뭔가 엇박자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2년간 전기를 주고 그 후에 추가적으로 장기간 지원을 해야지만 한화솔루션에서 지속해서 수소를 생산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업체가 수소 생산에 대한 수익 타당성이 맞다라고 하면 더 확장해서, 4기를 다 줄 수도 있잖아요.
 장기적인 플랜 속에서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단순한 면에서 풍력발전기 1기만 잘라서 주고 나머지 3기는 다 강원개발공사에 준다라고 했을 때 한화솔루션이 수소 생산시설을 더 확충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상황이 상당히 난감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산업국하고 얘기하지만 관련된 부서하고 또다시 이야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도 차원에서 이게 결코 올바른 방향이 아니고, 오히려 이 일대를 수소 생산단지로 확대해서 성장해 가야 될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문해 왔던 것하고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오해하시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은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2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협약상에 저희가 2년 동안 무료로, 어쨌든 트랙레코드를 쌓아야 되고 한화를 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2년 동안 무료로 가는 것이고 한화가 트랙레코드가 돼서 수전해 시설을 확충한다든가 공장을 짓는 것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게 강개공에 갔다고 해서 그런 플랜이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진종호 위원  주무 부서에서 할 때 그런 업무가 더 수월하지 않을까요, 강개공하고 할 때보다는?
 강개공에서 수전해 방식에 의한 수소 생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드릴게요, 하세요.”라고 선뜻할 수 있을까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
진종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미래산업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의 파이를 키워야 되는 시점에 산업국에서 약간 엇박자가 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게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합리화할 수 있는, 설득력이 있는 답변을 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업무가 산업국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조례 폐지와 별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동료 위원님들과 더불어 상당히 난감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진종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폐지조례안인데 강개공에 출자한다 그래서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폐관은 언제 됐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올해 3월에 폐관됐습니다.
이무철 위원  3월에 폐관이 됐고, 주신 자료의 관람객 현황에서 보면 사실 팬데믹 시절인 2020년, 2021년, 2022년의 방문객이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2020년 2,000명에서 2023년도에는 7,000명으로 한 5,000명이 늘어난 자료를 제가 갖고 있고요, 그 이전에 가장 많이 왔을 때를 보면 2016년도에 2만 명 같아요.
 2005년 리모델링한 이후에 시설에 추가로 투자한 사례가 있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2005년 이후요?
이무철 위원  예, 2004년~2005년 리모델링을 한 그 이후에?
○산업국장 남진우  특별히, 보수 정도 외에는 예산을 크게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이무철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이게 폐관부터 폐지 조례까지 올라온 게 검토 단계에서 순수하게 검토가 안 되고, 지금 강개공의 부채비율이 한 750%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이무철 위원  그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붕어섬…….
○산업국장 남진우  그것은 아닙니다.
이무철 위원  잠깐만, 합리적인 의심이 제 나름대로 드는 거예요.
 강개공의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도 자산을 출자해서, 부채비율을 낮춰서 사업을 진행하게 해야 되니까 붕어섬이라든가 이 부분, 여러 재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폐관부터 폐지 조례까지 올 때 강개공에 출자를 염두에 두고 진행해 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산업국장 남진우  그 부분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접근이 그렇게 시작된 것은 아니고요, 정확한 날짜는 기억은 안 나지지만 제 기억으로는 제가 부임하고부터 폐관에 대한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때 검토는 풍력발전기를 포함한 현물 출자는 얘기는 전혀 없었고, 기능상, 그리고 노후화돼서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데 실제 방문객은 없고, 향후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서, 평창군과 협의해서 어떤 재산에 대한 관리라든가, 그 협의가 작년 가을쯤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한참 진행이 됐었습니다.
 폐관은 저희가 사실상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놓고 관리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왔고요.
 지금 현물 출자 부분은 최근에 폐관하면서 재산파트하고 예산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 재산을 가지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게 포함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 그런 이유 중의 하나로 위원님 말씀하신 강원개발공사의 사정이 같이 연결돼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무철 위원  지난번에 에너지정책과죠, 상임위에 보고할 때 이 부분이 포함됐던 거죠?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예, 맞습니다.
이무철 위원  이거하고 붕어섬하고 2건에 대해서 보고했을 때 이게 그 건이죠, 맞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맞습니다.
이무철 위원  기행위에서 이게 보류가 된 사유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출자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할 때?
○산업국장 남진우  이게 어제 사항인데요, 이 건이 아닌 붕어섬과 관련된 부분으로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제 에너지과장이 직접 거기 배석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간단히 답변을…….
이무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기철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어제 보류된 주원인은, 제가 잘 모르지만 아마 작년에 원종장인가하고 원주 구 드림랜드가 출자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강개공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때도 아마 마지막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또 한다.
 그 사유는 강개공 주식 하락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해서 설명을 다시 해 달라라고 해서 보류됐고, 저희 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이무철 위원  이 건하고 관계돼서 지난번 보고할 때 제 기억에, 제안이라 할까, 특히 붕어섬 같은 경우에 단순하게 강원개발공사에다가 출자를 목적으로 하면 아마 기행위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출자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중ㆍ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 도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러프(rough)하게나마 개발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강개공에서 운영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되지 단순히 부채 감경만을 목적으로 이것을 넘기기는 아마 위원들이 동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었거든요.
 오늘 폐지조례안을 심사하면서, 그 당시에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한 것이 저는 기억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폐지조례안에 그게 포함됐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인지하신 것 같아요.
 단순하게 전시관 그것만 폐지조례안을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4기가 포함된 7,000평, 2만 1,000㎡의 재산을 넘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의구심을 갖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조금 질의응답을 더 하시고,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영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30초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존경하는 이무철 위원님의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시관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은 우리 도가 이 부분을 넘김으로 해서, 자산은 넘어가도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수입원이 있어요, 그렇죠?
 도세의 수입원이 있기 때문에, 그게 도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 강개공의 수입으로 잡힌다라는 거예요.
 그게 팩트입니다.
 그게 팩트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써야 할 돈을, 그 부분을 강개공의 수입으로 잡아준다?
 그것도 거기서 수입이 발생되는 게 연간 25억이 넘는 돈인데?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원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원안을 말씀하기 이전에 다른, 에너지원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율을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위원장 김기철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대관령신ㆍ재생에너지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산업국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시 43분)

○위원장 김기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산업국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남진우 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산업국장 남진우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년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산업국 업무가 여러 가지 현안과 어려움 속에서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서 1권 17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총 1,392억 524만 원으로 이 중 1,380억 1,884만 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은 1,008만 원입니다.
 11억 7,641만 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151억 4,587만 원이며 이 중 144억 2,730만 원을 수납 처리하고 미수납액 7억 1,856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175쪽, 투자유치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188억 5,053만 원이며 이 중 184억 270만 원을 수납 처리하고 불납결손액은 958만 원이며 미수납액 4억 3,824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177쪽, 바이오헬스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5억 2,584만 원이며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178쪽, 에너지정책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929억 1,863만 원이며 이 중 928억 9,862만 원을 수납 처리하고 불납결손액은 50만 원이며 미수납액 1,96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181쪽, 빅데이터산업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105억 1,435만 원이며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183쪽, 반도체산업추진단 소관 징수결정액은 12억 5,000만 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 예산현액은 총 2,252억 5,792만 원이며 이 중 2,145억 9,357만 원을 집행하고 54억 7,545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5억 1,889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15쪽,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22억 8,149만 원으로 이 중 366억 4,294만 원을 집행하였고 54억 7,54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6,309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 육성입니다.
 예산현액 341억 8,365만 원 중 285억 8,911만 원을 집행하였고 54억 7,54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1,909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전략산업 지원체계 확립입니다.
 전략기반 성장동력산업 집중 육성 등에 105억 8,368만 원을 집행하였고 1,489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416쪽입니다.
 미래모빌리티 산업 육성입니다.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등에 127억 2,403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 53억 1,545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억 283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미래항공산업 육성사업은 49억 8,13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미래전략기술 확보 3억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 미래성장동력 발굴입니다.
 예산현액 11억 6,340만 원 중 11억 4,719만 원을 미래전략 거버넌스 구축 및 중ㆍ장기 신성장동력 발굴 선점에 집행하였고 1,62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417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4,705만 원 중 4,687만 원을 집행하였고 17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문화 육성ㆍ지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과학기술기반 조성입니다.
 강원연구개발지원단 지원 등에 36억 826만 원을 집행하였고 2,515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지역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사업은 지식재산 창출 지원 등에 32억 5,148만 원을 집행하였고 247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19쪽,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78억 3,569만 원 중 346억 4,123만 원을 집행하였고 31억 9,446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입니다.
 예산현액 139억 6,459만 원 중 109억 6,035만 원을 집행하였고 30억 424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투자유치활동 강화입니다.
 기업유치 마케팅 전개 등에 7,128만 원을 집행하였고 375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투자기업 재정 지원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등에 108억 8,906만 원을 집행하였고 30억 4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글로벌시대를 선도하는 일류강원 실현입니다.
 예산현액 6,620만 원 중 4,896만 원을 하중도 관광지 조성 및 투자유치 등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723만 원이 되겠습니다.
 420쪽입니다.
 외자유치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은 예산현액 8억 9,889만 원 중 8억 9,486만 원을 프로젝트 활동 추진에 집행하였고 402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구조 고도화입니다.
 예산현액 150억 1,140만 원이며 그중 150억 1,114만 원을 산업단지 지원 등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이 25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뉴타운 프로젝트 가시화입니다.
 예산현액 14억 8,241만 원 중 14억 3,68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17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4,333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미래지향적 거점도시 육성입니다.
 기업도시 건설에 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9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업무 추진입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 지원 등에 14억 3,686만 원을 집행하였고 217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4,237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4,629만 원 중 4,53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9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입니다.
 내역으로는 먼저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 등에 58억 1,87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4,29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2,49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928만 원이 되겠습니다.
 422쪽, 바이오헬스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27억 2,148만 원 중 227억 2,14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입니다.
 예산현액 148억 3,542만 원 중 148억 3,53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바이오산업 육성은 강원바이오기업 애로해소 지원 등에 71억 4,30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헬스산업 육성입니다.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실증지원 등에 76억 9,23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만 원이 되겠습니다.
 423쪽입니다.
 정밀의료산업 육성 예산현액은 19억 4,32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000원입니다.
 다음은 과학문화 육성ㆍ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32억 6,017만 원이며 과학기술기반 조성 및 연구개발사업 고도화 추진사업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2,460만 원 중 2,458만 원을 집행하였고 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입니다.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조성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26억 5,8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25쪽, 에너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994억 2,652만 원 중 979억 71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5억 1,939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산업 육성입니다.
 예산현액 835억 8,763만 원 중 821억 1,47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4억 7,292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등에 52억 7,55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5억 1,812만 원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자원 관리입니다.
 농어촌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등으로 160억 9,08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입니다.
 전기이륜차 보급 지원사업 등으로 607억 4,83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9억 5,480만 원은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책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93억 492만 원 중 92억 7,11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375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 추진입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지원 등에 68억 2,74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3,37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 지원입니다.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등에 24억 4,376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2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에너지 신산업 육성은 예산현액 4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억 2,393만 원 중 1억 1,157만 원을 집행하였고 1,23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무활동은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에 64억 56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만 원입니다.
 429쪽, 빅데이터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00억 5,457만 원 중 197억 4,91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그중 1,800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2억 8,739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4차 산업혁명 모델도시 조성입니다.
 예산현액 101억 2,321만 원 중 100억 9,220만 원을 수열에너지 융ㆍ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집행하였으며 1,800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1,3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빅데이터산업 육성입니다.
 예산현액 9억 100만 원 중 6억 2,714만 원을 데이터 중심의 행정서비스 혁신사업에 집행하였으며 2억 7,385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30쪽입니다.
 ICT 융ㆍ복합 신산업 육성입니다.
 ICT 융합업무 추진에 90억 72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2,316만 원 중 2,26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31쪽, 반도체산업추진단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9억 3,814만 원 중 29억 3,16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4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반도체 투자유치 및 인력 양성입니다.
 예산현액 29억 1,030만 원 중 29억 65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7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반도체 연구개발 및 교육장비 지원 등에 14억 1,73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6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은 반도체교육센터 실시설계 등에 12억 5,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반도체 기업유치 마케팅 전개입니다.
 반도체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 등에 1억 7,35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반도체 투자유치 정보활용입니다.
 반도체 정보수집 및 반도체 투자유치자문관 운영 등에 1,55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도체산업 기반 조성입니다.
 예산현액 600만 원 중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부지 조사 등을 수행하며 429만 원을 집행하였고 17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184만 원으로 2,083만 원을 집행하였고 10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에너지정책과 소관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09쪽,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6억 250만 원이며 이 중 66억 105만 원을 수납 처리하고 미수납액 145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518쪽,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8억 2,963만 원 중 47억 6,519만 원을 집행하였고 6,443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산업 육성입니다.
 예산현액 31억 94만 원 중 31억 79만 원을 집행하였고 1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입니다.
 예산현액 1,470만 원 중 1,454만 원을 에너지 관련 교육, 홍보, 행사 추진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자원 관리입니다.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설치비 지원 등으로 30억 8,62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6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책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2,700만 원을 대기업 사회공헌사업 유치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19쪽입니다.
 에너지 신산업 육성입니다.
 예산현액 1억 1,920만 원을 에너지 신산업 육성 자체사업 등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광산 주변지역 지원체계 구축은 예산현액 8억 1,000만 원을 광산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 등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예탁금으로 7억 821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6,427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47쪽입니다.
 산업국 소관 예산전용은 총 1개 사업 3,050만 원으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따라 혁신도시 공유오피스 조성 지원의 기타보상금 3,05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집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01쪽이 되겠습니다.
 산업국 소관 예비비 집행은 총 1개 사업 5,656만 원으로 2023년 강릉 산불 피해에 따른 공공시설 복구사업을 위해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남진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산업국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남진우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산업국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산업국의 사업 특성상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불용액이 50% 이상인 것이 상당히 많고 바람직하지 않게 편성된 부분이 조금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 417페이지의 미래전략자문관 운영, 예산액은 적어요.
 적지만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업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은 불용액이, 거의 66.7% 정도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문수요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인데요, ’23년도에 총 자문을 해양수산, 미래차 이렇게 2건 했습니다.
 목표로, 예산을 세운 것에 비해서는 자문이 적어서 이 부분의 집행이 저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자문관을 운영한 지 몇 년 됐어요, 미래전략자문관을?
○산업국장 남진우  자문관 운영이 2년 정도…….
김기홍 위원  2년?
○산업국장 남진우  예.
김기홍 위원  그러면 전해 연도에는 실제로 몇 건 정도의 자문을 했고 예산의 몇 % 정도가 불용처리됐어요?
○산업국장 남진우  위원님,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예산이 이렇게 서 있으면 이 사업에 관련된 자문 운영을 더 활성화시키든지 아니면 매해 이 정도의 불용액이 남는다면 추후 예산을 편성할 때, 소액이라도 작은 것이 모여서 크게 될 수 있듯이 이런 부분이 제대로 편성돼서 이런 예산들이 모이면 저희가 다른 사업의 부족한 부분에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신중하게 예산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위원님,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2020년부터 운영이 됐고요, 2020년부터 지금까지 총 14건 정도니까 매년 평균 3건 정도 했고요, 작년에는 2건 진행되었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때도 예산이 실사용된 퍼센티지가 이 정도였나요, 계속?
 편성은 이렇게 충분하게 해 놓고…….
○산업국장 남진우  저희가 예산은 이 정도 수준으로 세우는데 작년에 유독 지출이 조금 덜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건~4건 돼야 하는데 2건 정도, 평균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김기홍 위원  그리고 420페이지 맨 밑에 기업도시 건설.
○산업국장 남진우  설명자료 말씀하시는…….
김기홍 위원  아니요, 결산서.
○산업국장 남진우  예.
김기홍 위원  420페이지의 기업도시 건설 이것은 96.25% 정도가 불용처리되었는데 이 사업의 내용이 무엇이고, 지금 사용된 것은 3만 7,500원인가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편성된 것에 비해서 3.75%만 사용된 사유가 무엇인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기업도시 건설 예산이, 죄송하지만 금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예.
○산업국장 남진우  (자료를 찾아본 후) 이게 여비로 편성된 부분인데요, 저희가 회의를 화상으로 하고 이렇다 보니까 실제로 여비 지출이 안 돼서, 회의 참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하다 보니까 여비가 대부분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런데 화상회의로도 되겠지만 저희가 실제적으로 기업도시에 도움을 주려면 그쪽으로 실제로 가서, 아니면 강원도뿐만 아니라 타 시도나 타 시도에 있는 기업들을 자꾸 접촉할 필요가 있는데, 화상회의나 이런 것으로만 했다고 하기에는 설명이 부족하지 않나요, 국장님?
○산업국장 남진우  이게 워낙 미미한, 작은 예산이지만 움직이지 않아서 대부분 집행잔액이 되었는데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김기홍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이 굉장히 적잖아요.
 적은 예산인데 이게 부족할 정도로 활동하셨어야 하지 않나, 산업국에서.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100% 활용될 정도로, 거기에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으니까, 기업도시도…….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 부분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리고 426페이지 보시면 기후변화 대응 복합센터 건립 부지매입, 이것은 편성된 것이 100% 불용처리되었는데 내용이 무엇이고 향후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기후변화 복합센터 국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기홍 위원  건립 부지매입.
○산업국장 남진우  건립 부지매입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홍 위원  예.
○산업국장 남진우  복합센터를 건립하는 부지 인근의 국유지 4필지를 매입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활용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나중에 판단했을 때 매입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불매입 결정을 내려서 반납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물론 불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내셨으니까, 그런데 이게 큰 예산도 아닌데, 저희가 건립할 때 주차라든지 활용할 부분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굳이 왜 이렇게 불매입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네요.
 어찌 됐든 소액이고, 작은 부분이더라도 주차공간을 조금 더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이렇게 사용을 안 했는지?
○산업국장 남진우  그 부분은 좀 더 확인해서, 이게 아마 계획을 세웠다가 나중에 판단을 해 보니까 필요성이 떨어져서 그런 것 같은데 위원님 지적대로, 애초에 계획단계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세밀하게 판단을 못한 부분이 있는지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결산서 416쪽의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관련해서,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지원센터 구축과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게 지금 감리비 1억 6,0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잖아요?
○산업국장 남진우  416쪽 말씀이시죠?
박찬흥 위원  예,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관련해서…….
○산업국장 남진우  결산서요?
박찬흥 위원  예.
○산업국장 남진우  산업 육성요?
박찬흥 위원  예,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지원센터 구축 관련해서 지금 진행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업 진행현황이?
 이게 작년도 그렇고 계속, 지금 무슨 이유에서인지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거든요.
○산업국장 남진우  저희가 작년에 착공해서 올해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공정이 한 40% 진행되었습니다.
박찬흥 위원  공정이 40%?
○산업국장 남진우  예.
박찬흥 위원  그리고 감리비 9억 4,000이 사고이월됐고, 또 시설비도 계속 이월됐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산업국장 남진우  감리비는 낙찰잔액이 발생한 부분이고요.
박찬흥 위원  낙찰잔액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박찬흥 위원  그게 아니라 설계가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보완설계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된 것 아니에요?
○산업국장 남진우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 변경이 되면서 공사가 지연된 것이 맞습니다.
박찬흥 위원  이게 총사업비가 71억이었나요, 71억 정도가 총사업비였는데 2021년도에 3억, 그다음 2022년도에 한 55억 정도의 예산이 잡혀있었어요.
 현재 예산 집행률이 몇 % 정도 되죠?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예산이 한 45% 정도…….
박찬흥 위원  45%?
○산업국장 남진우  예.
박찬흥 위원  약 30억 정도의 예산이 집행됐다고 보면 되나요?
○산업국장 남진우  …….
박찬흥 위원  지금 감리 체결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감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산업국장 남진우  감리 구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찬흥 위원  예, 감리의 구조.
 그러니까 토목감리도 있을 거고 건축감리도 있을 거고, 시설 쪽은 감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산업국장 남진우  종합감리로 한 회사가 포괄적으로 감리를 다 맡고 있다고 합니다.
박찬흥 위원  그렇죠.
 당연히 종합감리가 이루어지는 게 맞고요, 종합감리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서 파트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1개의 감리업체에서 종합감리를 하는데, 당연히 그렇게 가겠죠.
 토털 감리비가 어떻게 돼요, 총체 감리비, 계약한 게?
○산업국장 남진우  구체적인 내용은 이해해 주시면…….
박찬흥 위원  지금 이 사업이 몇 년째 계속 딜레이되고 있어서, 늦춰지고 있어서, 그래서 현시점에서 올해 연말까지 사업 준공이 가능한가라는 의심이 들어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산업국장 남진우  저희 계획상으로는 올해 10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10월 목표로?
○산업국장 남진우  예.
박찬흥 위원  무난하게…….
○산업국장 남진우  예,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 4개월 남았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설계는 보완 부분이 다 이루어지고 마무리가 다 되었다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작년에 보완설계를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이 부분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결산서 518쪽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에너지정책과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보면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설치비 지원과 농어촌 LPG 소형 저장탱크 시설설치비 지원이 있어요.
 이것을 어떤 형식으로 발주하죠?
 잔액이 하나도 없어서, 100%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이것은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시군에 돈이 나간 기준으로 이 자료에 나와 있어서 그렇고요.
 시군에서 시행하고 나중에 정산 반납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이 결산을 볼 때, 2023년도 12월 말에 회계가 끝나면 결산을 봐야 되잖아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박찬흥 위원  이것을 한 업체에다가, 만약 입찰로 띄웠다면 담당 시가 됐든 군이 됐든 보조비가 나가고 분명히 공사비에서 입찰잔액이 발생할 거예요.
 그러면 입찰잔액이 이 결산서에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산업국장 남진우  이것은 2023년도라서 이렇게 지출된 상황이 나타난 거고요, 그게 다음 연도 세입에 시도비 반환금으로 들어올, 집행잔액은 제로가 되는데 세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시도비 반환금은.
 시군에 나갈 때는 집행이 다 된 것으로…….
박찬흥 위원  2022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했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박찬흥 위원  그러면 여기 세입에 잡혀있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예, 앞쪽에, 세입 쪽에 잡혀있습니다, 정산 반납금.
박찬흥 위원  그러면 2023년 것은 세입에 안 잡히고 2022년도 것이, 전전년도 것이 세입에 잡혀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23년도에 시군에 나가서 사업을 마무리하고 지금 정산 중일 겁니다, 그 사업의 사업자하고 집행잔액을.
 그것을 반납받으면 저희가 그때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박찬흥 위원  그러면 1년 있다가 정산이 이루어지는 거네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정산금은 보통 그렇게 세입으로…….
박찬흥 위원  1년 뒤에 정산을 받아서 세입으로 잡는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박찬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국장님, 박대현 위원입니다.
 결산서 431쪽에 보면, 이것도 약간 소액입니다.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불용액이 28.8% 돼요.
 예산이 크지는 않아요, 이게.
 600만 원 정도 되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박대현 위원  국내여비로 사용되는 예산인가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박대현 위원  이게 불용이 됐다, 불용액 액수 자체는 크지 않은데 퍼센티지로는 커 보여서, 그러면 이게 업무협의가 저조했다는 뜻인가요?
○산업국장 남진우  국내여비가 이렇게 남았다는 것은 이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경상경비는 기본적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 절감을 10% 정도 하는 게 예산의 룰이고, 나머지 100여만 원은 아무래도 예산 지출을 못 했는데, 나름대로 많이 뛰고는 있는데 여비가 많이 들어가는 출장보다는 짧게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가서 그렇게 남았다고 보입니다.
박대현 위원  사실 예산 심사할 때도 이 부분의 여비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가 도민의 날 행사를 했지만 가장 강조됐던 부분이 첨단전략산업, 특히 반도체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만큼은 공직자분들이 여비에 대한 부담을 안 느끼게끔 예산을 더 세워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심사를 했었는데 예산이 남아버리니까 혹시 진행되는 것에 있어서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조금 부족함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산업국장 남진우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반도체 출장이 항상 있습니다.
 다만 조직의 규모가 예산에 비해서는, 아직 조직이 조금 더 보충되어야 하는데 적은 인원이라서, 그것에 비해서 예산 규모가 조금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인원이 총 몇 명이죠?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과장까지 총 12명입니다.
박대현 위원  12명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박대현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인력이 몇 명까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산업국장 남진우  일단 다다익선이기는 합니다만, 반도체산업은 이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여러 가지 사업들의 기반을 깔고 있고 도약단계까지는 안 온 상황입니다.
 기획단계의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되는데 1년 후에는 20여 명 가까이 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반도체과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오래 지켜 뵌 것 같아요, 단장님 하실 때부터.
 반도체는 장기적 플랜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지금 시작단계인데, 반도체 업무하시는 분들의 인사가 생겨버리면 업무에 대한 차질이라든가 이런 걱정할 부분은 없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반도체산업이 강원도의 중요한 핵심 산업이다 보니까 인사를 운영하는, 조직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말씀 그대로 전문관제도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전문관제도라는 게 본인의 희망에 따른 것이라서 그게 저희 욕심만큼 되지는 않은데 궁극적으로는 전문관제도 운영, 그리고 전문관이 아니더라도 일정 기간을 하고 로테이션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서 430쪽 보면 차세대 신원인증 기반 디지털 도정구현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불용액이 2억 6,000만 원 정도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3억 5,000만 원 정도를 교부세로 받았네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박대현 위원  이게 집행기간이 연장되었는데…….
○산업국장 남진우  저희가 특교세로 다 받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행안부의 공공 마이데이터라는 자료를 활용해서 저희 신원인증 프로그램, 그러니까 플랫폼하고 연결해서 하는 건데요, 이것은 한꺼번에 예산을 다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 연차별 분할집행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어차피 특교세로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나눠서, 다음 연도에 분할해서 집행하고자 이렇게 남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어서, 차세대 신원인증 디지털 기반이 되면 도민들이 받는 혜택으로 어떤 것을 생각할 수가 있죠?
○산업국장 남진우  일단 온라인시대에 맞추어서, 행정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육아기본수당이라든가 농어업인수당, 주거수당 이런 것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신청할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디에 들어가서 이것을 신청하는 거죠?
○산업국장 남진우  저희가 2022년도에 구축한 ‘우리도’라는 플랫폼, 그전에 시작할 때는 ‘나야나’라고 했었거든요.
 행정서비스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강원도의 행정서비스를 인터넷이나 이렇게 들어가서 하다가 앱을 하나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접근하면 이런 것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우리도’라는 애플리케이션도…….
○산업국장 남진우  예, 도에서 만든…….
박대현 위원  빅데이터산업과에서 관리하나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박대현 위원  저도 ‘우리도’를 다운받아서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용할 때는 아직 좀 어렵더라고요, 쉽지는 않더라고요, 뭘 찾고 이럴 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간편한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러면 만약에 이게 잘된다고 하면, 향후 이게 언제 완료될까요, ’25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하고 있고, 위원님, 여러 가지 기능을, 정부 묶음서비스를 끌어와서 업그레이드시키고 환경을 개선하는 작업들을 계속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를 가지고 ’25년까지 계속, 애플리케이션을 계속 업그레이드도 하고 이것을 꾸준히 한다는 말씀이시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나눠서.
박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서 425쪽에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불용액이 많이 커요.
 59%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시군에서 차질이 생겨서 그런 겁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이것은 산업부 사업인데요,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이라고 해서 나눔터라든가, 주로 태양광 발전시설 이렇게 설치하는 건데 산업부에서, 이 재원이 기후기금 재원입니다.
 기후기금 재원인데 예산을 이렇게 확정해 놓고 기금 재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것을 어느 시점에서, 그전까지 착공 안 한 사업들을 작년에 취소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다 보니까 나머지는 반납을 하는, 예산현액상 그렇습니다.
 아예 교부를 못 받은 예산은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처리하는, 산업부에서 그렇게 주도해서 정리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오늘 통과시킨 조례안도 어쨌든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미지원된 시군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든가 받을 수 있는 국비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이 사업과 관련해서 당장은 그런데,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누락된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차후 사업이나 이런 것에 반영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박대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국장님, 산업국의 보조금 반환을 보니까요, 국비보조금 반환은 얼마나 됩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총액을 찾아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한영 위원  주무과장님, 내용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위원장 김기철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전략산업과장 안중기   (자료를 찾아봄)
이한영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검토보고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전체적으로 불용액을 보니까 보조금 반납금으로 해서 2,000만 원 정도, 그리고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해서 1억 9,700만 원, 그리고 예산절감 해서 1,7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42억, 이것은 아까 이모빌리티 사업,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낙찰잔액이 1억 5,000, 산업국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51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불용액이 발생된 게, 특히 가장 큰 게 42억이잖아요.
 이게 다음 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명시이월을 시킨 건가요, 사고이월을 시킨 건가요?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해 놓은 부분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국장 남진우  건건이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42억이 어느 사업인지…….
이한영 위원  이모빌리티 사업을 보면 전체 예산의, 지금 집행률이 44%거든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42억 7,4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놓은 것인지?
○산업국장 남진우  그것은 이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일반회계에서 불용액이 발생된 사업을 보니까 빅데이터산업과에 불용률이 60% 정도 되는 게 있어요.
 차세대 신원인증 기반 디지털 도정구현이라는 사업 내용 알고 계시나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게 조금 전에 박대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행안부에서 특교세 3억 5,000을 받았는데 그 사업을 나누어서 하기 위해서 뒷 연도로 넘긴, 한꺼번에 사업을,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뒤쪽으로, 연도를 나누어서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뒤쪽으로 남겼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진행되는 사업이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특교세…….
이한영 위원  그럼 2024년도에, 2023년도에는 2억 6,000만 원 정도가 명시이월된, 그러니까 명시이월된 거예요, 사고이월된 거예요?
 이월시켰을 것 아니에요?
○산업국장 남진우  명시이월입니다.
이한영 위원  명시이월된 거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겠네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이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실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산업국 소관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에 대한, 정산에 대한 보고를 받았어요.
 보니까 강원테크노파크는 우리가 59억을 출연했는데 ’25년도까지 사업이 집행돼야 하다 보니까 아직 사업이 미완료돼서 정산이 안 됐다라는 보고를 사전에 받았고, 하여튼 그것도 사전에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강원디자인진흥원, 보니까 집행잔액이 2억 8,500만 원이에요.
 잔액을 보니까 거의 90% 이상 인건비에서 남은 돈이에요.
 그리고 스크립스항체코리아 이것도 2억 5,000 중에 2억 4,000이 인건비더라고요, 보니까요.
 사실 우리가 2023회계연도 결산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국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그다음 연도의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사실 결산위원회가 구성되고 또 위원회별로 받고 또 예결위에 가서 통과를 받고,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데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과하게 세운 예산들은 다음 연도에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부족했던 예산은 조금 더 세울 수 있고 계속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과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예산을 세울 때 올해 집행했던 기준에 맞게끔 세우는, 이게 기준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출자ㆍ출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집행잔액이 남아도 법상으로 아직까지는 반납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강원디자인진흥원이라든가, 지금 인건비가 이렇게 남았잖아요.
 우리가 아직까지는 반납을 못 받고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로 넘어가서 사업비를 주는데 지금 산업국에서 관리하는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예를 들어 2억이 남았어, 2023년도에 10억을 출자했는데 2억이 남았어, 그러면 2억이 있으니까 2024년도에 예산을 8억만 세워주면 당해 연도하고 비슷하게 맞출 수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예산을 세우고 있나요?
○산업국장 남진우  그렇게 세우지는 않습니다.
이한영 위원  예를 들어서 17억이 남았어, 출자를 17억 했는데, 2023년도에 17억이었고 2024년도에도 그냥 집행잔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7억의 예산을 출자ㆍ출연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산업국장 남진우  꼭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일단 새로운 출연금을 세울 때 남은 금액을 감안은 합니다.
 그런데 남은 금액만큼 빼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잉여금이 많이 쌓여있다면 출연금을 줄일 수도 있는, 판단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물론 장단점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산 집행하는 데.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행정 예산은 대부분 당해 연도에 들어오는 세입을 생각하고 세출을 생각하고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너무 과하게 편성해서도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출자ㆍ출연하는 기관에 대해서 집행하는,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그 금액만큼은 안 줄이더라도 잉여금이 어느 정도 남으면 저희가 다음 연도 출연금을 판단할 때 그 부분을 충분히 따져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쓸 수 있도록.
이한영 위원  물론 인건비가 이렇게 준 원인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간에 퇴사자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스크립스항체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국가공모사업을 따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인건비를 충당해서 예산을 절감한, 이것은 보기 좋은 사례입니다, 그렇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이한영 위원  보니까 이런 사례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공직자분들이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열심히 해 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1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에 약 30억이 집행잔액으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예.
진종호 위원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이것은 집행을 못한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당초 대비 확보가 안 된 건가요?
○산업국장 남진우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투자보조금을 받을 단계에 온 기업체가 발생해서 예산 확보는 했는데 한 기업이 보조금 신청 조건을, 서류 미비로 지출을 못해서 이렇게 잔액으로 남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희가 결산이니까 다른 국에도 계속해서 돈을 왜 많이 남겼느냐, 돈을 한 푼도 안 남기고 잘 썼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계속해서 성과분석 관련해서 다른 국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업국의 성과분석을 보면 자료, 이 책자를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결산서 2권의 408페이지를 보면 정책사업 목표를, ’22년 달성성과가 296%고 ’23년 달성성과가 133%입니다.
 그런데 133%라는 것은 100%의 30%를 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초과달성이 된 것 같은데 결과론적으로 ’22년도와 ’23년도를 비교하면 실적에서 약 50%가 줄었어요.
 그렇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전년에 너무 많이 초과달성을 한 거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진종호 위원  초과달성을 했는데, 이게 전년 대비해 가지고 수치상으로는 절반으로 줄었는데 최초 목표설정 대비해서는 133%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숫자만 봤을 때는 엄청나게 높은 달성률인데 전년 대비해 가지고는 많이 줄었다는 거죠.
 왜냐? 목표치가 많이 하향되어 있어요.
 ’22년도에 목표가 2,150개였는데 실적이 6,372개였습니다.
 그런데 ’23년도 목표도 다시 2,150개, 그러면 초과된 약 4,000개 정도의 기업은, 실적 관련된 그런 부분은 없어진 거죠?
 ’22년도에 정말 잘했는데, 잘했으면 ’23년도에는 목표치를 더 높이 잡아서 달성했어야 되는데 그냥 ’22년도 달성은 ’22년도고 ’23년 목표는 전년도하고 똑같이 세우자 이런 개념으로 읽히거든요, 이게.
○산업국장 남진우  수치상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이것은 개수가 아니라 투자유치 금액이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3분의 1 줄었는데 목표는 133% 달성한,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떠한 특정한, 비교를 한다면 ’22년도에 큰 기업이 들어와서 목표를 한 3배 이상 달성한 거고요, 특별히 ’22년이.
 ’23년이 평균치 정도 돼서 목표치보다 조금 상회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특별히 ’22년도에 큰 기업이 들어왔다는, 그래서 실적이 목표보다 3배 높게 나왔다는, 그러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전체적으로 업무를 잘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업무 방향 면에서, 과연 우리가 목표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저도 이것을 알고 있는데 성과목표의 목표를 어떠한 비교선상에 놓느냐, 특히 이런 금액은 매년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성과목표치로, 기준지표로 놔야 될지 이런 것도 고민은 됩니다.
 투자기업은 명확한데…….
진종호 위원  그리고 425페이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사업 관련해서, 거기에도 집행잔액이 4억 2,500 남아 있고요.
○산업국장 남진우  이것은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종호 위원  그 부분이잖아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부에서 예산은 짜놓고 기금 재원이 떨어져 나가니까 그때까지, 일정 시점에 사업이 착수한 것 외에는 사업을 줄 수 없다, 반납 처리하라 그랬습니다.
진종호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에서는, 428페이지의 달성성과를 보면 이것도 다 100% 이상 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최초에 예산을 이만큼 잡았는데, A라는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 예산 확보가 B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C라는 차이가 생겼거든요.
 그러면 최초 A만큼 예산을 확보해서 지출해야 100% 달성인데 예산이 50%로 줄거나 일정 부분 줄었는데도 그것을 달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치는 달성했다 이렇게 부서에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물론 달성한 것은 맞겠죠.
 하지만 달성률에 대한 만족도가 100% 맞느냐 이러한 부분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완성도가, 최초 예산 대비해서 맞느냐 이런 의미로 제가 읽었거든요.
 그래서 예산하고 목표치가 거의 맞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최종성과 측면에서는 맞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성과라는 게 공무원의 노력도를 평가한다는 측면에서는, 일단 이것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부분이고, 사업을 이렇게 이끌고 시행단계까지 간 것에 대한 성과분석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성과의 최종목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안 맞지 않나,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진종호 위원  결론적으로 산업국은 2023년도 달성성과가 아주 매우 양호합니다.
 그동안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이 열심히 했다는 증거거든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후반기에는 이모빌리티도 꼭 달성하기를 기원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진종호 위원님 평가까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  6시가 다 되어 가는데요, (위원장을 향해) 본질의가 마지막이죠, 제가?
○위원장 김기철  예, 그렇습니다.
이무철 위원  세입 부분, 173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국장님?
○산업국장 남진우  113페이지요?
이무철 위원  173페이지 세입 쪽에, 산업국에서 2023년도에 징수결정한 게 1,392억 정도 되고 실제 수납한 게 1,380억 정도 되는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거의 99%를 상회하는 징수율로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런데 산업국의 세입징수 액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 자료에 보면 거의 99% 이상을 징수했는데도 미수납한 게 11억 7,600만 원 정도 돼요.
 이 자료를 보면 전략산업과하고 투자유치과의 세입 부분에서 징수를 못한 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의 어떤 부분에서 징수가 안 되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일단 디피코의 임대공장 임대료가 계획했던 것보다 징수가 안 됐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인수결정이 났는데 임대료의 한 20% 정도만 보전을 받고 나머지는 불가피하게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또 다른 몇 건들이 있습니다.
 혁신도시 쪽에 미수납금액이 발생했는데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연계협력사업 정산이 지연되면서 수납이 이월된…….
이무철 위원  어떤 거요?
 제가 잘 못 들어서요.
○산업국장 남진우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협업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정산이 지연되면서 수납이 이월된 부분이 큰 게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아, 정산 지연 때문에?
○산업국장 남진우  예.
이무철 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디피코에서 사업자가 바뀌면서 20%는 추가징수가 가능하고 80%는 결손처리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예.
이무철 위원  이것은 최종 결정이 된 겁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이것은 법원에서 채권자단이 모여서 결정한, 비율로 결정한 부분인데…….
이무철 위원  법원에서 결정한 비율이 임대료 부분의 20%는 인수하는 기업에서 내야 되는 것이고…….
○산업국장 남진우  예, 대주는 것으로…….
이무철 위원  80%는 강원도에서 결손처리하는 거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이무철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혁신도시 협업사업, 정산이 아직 안 돼서 징수가 안 됐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그것이 ’23년도 세입분에는 안 됐는데 올해 ’24년도에는 세입으로 처리가 된답니다.
이무철 위원  아, 금년도에 세입 처리가 된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이무철 위원  해소가 됐고요.
 결산서 417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강원과학기술대축전 개최 지원, 행사비인데 통상 우리가 행사비 예산을 세워서 행사를 마무리하면, 사실 행사비라는 게 성격상 모자란다고 하지 많다고는 안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거의 2,500만 원이 지출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게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춘천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이틀 동안 했고 금ㆍ토요일 했는데 이것은 다른 이유보다는, 올해는 하루로 줄었습니다.
 올해 예산을 편성한 시기가 작년 10월이었거든요.
 작년에 이 행사를 추진할 때 내년에는 주니까 올해부터 조금은 절감하자 해서, 긴축재정으로 운영해서 행사비를 절감하려는 차원에서 25% 정도 줄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무철 위원  아니, 결산서에, 1억 중에 2,500만 원이 지출잔액인데 이것을 절감했다는 얘기인가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이무철 위원  어느 부분에서 절감이 됐죠, 행사가?
○산업국장 남진우  행사 규모 자체를, 프로그램을 당초에 1억 원으로 계획했던 것보다는 조금 줄여서 행사를 약간 축소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간을 축소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 세울 때 계획했던 규모보다는 조금 줄여서 실행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무철 위원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작년에 각종 용역을 줄이면서 각종 행사에 직접적으로, 외부용역을 줬던 사회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한 부분이 있거든요.
 작년 말이죠, 바이오헬스과장님께서 사회를 보는 행사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그 행사에 직접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것은 그냥 외부용역을 줘도 잘하지만 내부에서 이런 행사의 사회를 직접 보니까 오신 분들하고의 친근도도 높고 친밀감도 높고, 그다음에 행사 진행도 그 업무에 정통하신 분이 하니까 행사 진행이 굉장히 매끄럽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산업국장 남진우  그런 측면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아,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러니까 더 줄인 거죠.
이무철 위원  작년부터 용역사업을 줄이면서, 사실 행사장 나가보면 공무원분들이 책상 나르고 의자 나르고, 그렇죠?
 그다음에 직접 사회 보고 안내하고, 과거에 하루에 300만 원~400만 원으로 쓰던 도우미도 자체적으로 하고, 이렇다 보니까 용역비에서 준 것들이 쭉 보이더라고요.
 도에서 긴축재정을 기조로 이어가고 있는 이때 이런 것들은 참 바람직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2년 동안 경제산업위원회 마무리 단계에서 같이 했던 과장님들, 국장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잘 안 보내는데 바이오헬스과장님한테는 작년에 행사 끝나고 바로 카톡을 보냈습니다, 엑설런트(excellent)하다고.
 하여튼 칭찬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바이오헬스과장 말고도 저희 과장들이 다 행사 사회도 보면서, 위원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첨언을 드리자면 작년 이때입니다, 9월~10월.
 아니, 6월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가을쯤부터 정착되기 시작했고 올해는 정착이 잘 돼서 과거 대비 예산도 상당히 줄이고 행사 자체도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런 틀이 잡혀가지 않나, 최소한 저희 국도 그렇고 다른 국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무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조율을 필요로 하는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박대현 위원님 동의하시죠?
박대현 위원  예.
○위원장 김기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산업국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진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좋은 의견들은 도정에 충분히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 심사를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해서 성의껏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남진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제산업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2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同苦同樂)했던 여러분, 특별히 김주용 반도체추진단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빅데이터산업과 탁연미 과장님과 함께했던 공직자 여러분, 최종훈 에너지정책과장님과 함께했던 공직자 여러분, 전희선 바이오헬스과장님과 함께했던 공직자 여러분, 유지영 과장님과 투자유치과 공직자 여러분, 살림을 총괄하고 계획을 함께했던 안중기 과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쩌면 모험에 가까운 공격적,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여러분들의 행정행위로 말미암아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이제 첫 원년을 맞으면서 적어도 희망의 싹은 틔우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는 오늘 회기를 마지막으로, 어쩌면 몇 분의 위원님을 제외하고는 다른 위치에서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 오래 기억될 거고요, 또 다른 곳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반가운 모습이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 자리보다는 더욱더 발전된 자리에서 다시 뵙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들, 애쓰셨습니다.

  (장내 박수)

 그러면 이것으로 예정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레고랜드 문제, 미래차 문제, 빅데이터와 함께했던 수열에너지 문제, 자유구역청 문제, 어느 것 하나 사실 손쉬운 문제 없었습니다.
 모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였고 해결하기 힘든 문제였고 여론의 뭇매조차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계셔서 지난 2년 동안 대과(大過) 없이 함께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기억될 것 같고 여러분들과 함께 형제애 같았던 그런 지난 시간들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본 회기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