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6월 5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강원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 3. 복지보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 4.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
- 심사된 안건
-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강원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3. 복지보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4.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정재웅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싱그러움이 가득한 6월을 맞이하여 오늘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6월 11일 도민의 염원이었던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특별법 개정을 비롯하여 도민의 삶의 수준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직 부족함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희망과 미래 비전을 위해 우리 사회문화위원회는 초심을 잃지 않고 문화ㆍ관광ㆍ체육ㆍ보건ㆍ의료 분야의 혁신을 도모하고 보다 더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안전망을 구축해서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특별한 내일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 및 동의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찬호 의정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싱그러움이 가득한 6월을 맞이하여 오늘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6월 11일 도민의 염원이었던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특별법 개정을 비롯하여 도민의 삶의 수준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직 부족함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희망과 미래 비전을 위해 우리 사회문화위원회는 초심을 잃지 않고 문화ㆍ관광ㆍ체육ㆍ보건ㆍ의료 분야의 혁신을 도모하고 보다 더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안전망을 구축해서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특별한 내일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 및 동의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찬호 의정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조찬호 사회문화전문위원실 의정팀장 조찬호입니다.
먼저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사회문화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6월 4일부터 6월 20일까지 17일간으로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세 차례의 상임위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부일정별로 보고드리면 6월 5일 오늘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이어서 강원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신 후 복지보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6월 10일 오후 2시에는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문화체육국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6월 11일 오후 2시에는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산업 진흥 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관광국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대변인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6월 13일부터 6월 14일까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예정되어 있으며, 6월 17일부터 6월 19일까지 제2차ㆍ제3차ㆍ제4차 본회의에서는 도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금번 회기 마지막 날인 6월 20일 10시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된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끝으로 제329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사회문화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6월 4일부터 6월 20일까지 17일간으로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세 차례의 상임위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부일정별로 보고드리면 6월 5일 오늘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이어서 강원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신 후 복지보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6월 10일 오후 2시에는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문화체육국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6월 11일 오후 2시에는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산업 진흥 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관광국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대변인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6월 13일부터 6월 14일까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예정되어 있으며, 6월 17일부터 6월 19일까지 제2차ㆍ제3차ㆍ제4차 본회의에서는 도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금번 회기 마지막 날인 6월 20일 10시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된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끝으로 제329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조찬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번 회기 중 사회문화위원회에서 협의ㆍ처리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건은 이번 회기 중 사회문화위원회에서 협의ㆍ처리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복지보건국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하여 민간법인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기간이 2024년 7월 30일에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조례 및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의거,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탁사무는 강원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 전반입니다.
2쪽입니다.
민간위탁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위탁사무는 학대피해아동 치료,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는 물론 아동복지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능률성이 요구되는 사무입니다.
도내 학대피해아동의 안전 확보와 적절한 사례관리 진행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민간위탁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탁사무의 기간은 2024년 8월 1일부터 2029년 7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재계약 위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입니다.
사업목적은 도내 학대피해아동의 안전 확보와 학대 후유증 최소화, 재학대 예방 등으로 주요 업무 및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매우 우수를 받았으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사결과 적격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정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강원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은 도내 아동의 권익 신장과 신속한 가족기능 회복 추구가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하여 민간법인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기간이 2024년 7월 30일에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조례 및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의거,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탁사무는 강원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 전반입니다.
2쪽입니다.
민간위탁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위탁사무는 학대피해아동 치료,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는 물론 아동복지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능률성이 요구되는 사무입니다.
도내 학대피해아동의 안전 확보와 적절한 사례관리 진행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민간위탁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탁사무의 기간은 2024년 8월 1일부터 2029년 7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재계약 위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입니다.
사업목적은 도내 학대피해아동의 안전 확보와 학대 후유증 최소화, 재학대 예방 등으로 주요 업무 및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매우 우수를 받았으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사결과 적격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정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강원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은 도내 아동의 권익 신장과 신속한 가족기능 회복 추구가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이경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경희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소관 업무 과장님께서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강원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경희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소관 업무 과장님께서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유순옥 위원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언제라고 보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사업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는 사업들은 도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도내에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구분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하는 것은 춘천권으로 해서 영서 권역에 있는 아동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구분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하는 것은 춘천권으로 해서 영서 권역에 있는 아동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있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여기에 5년 이내라고 하면 3년도 할 수 있고 4년도 할 수 있고 5년 내의 계약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만약에 3년인데 더 필요할 경우에 다시 5년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유순옥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이 아닙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만약에 수탁기관이 안 한다, 못 하겠다, 취소할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고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것은 재단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난번 같은 경우에 초록재단이라든가 이런 상위 재단에서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는데 재단법인의 사업에 따라서 지역별로 2개 있는 데를 1개로 축소한다든가 이런 경우, 또는 사업의 효용성을, 본인들이 다른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이유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순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을 내신 이 법인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선정위원회 심사결과 아주 우수한 점수도 받았고, 또 시설 종사자가 비위(非違)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좋은 환경에서 이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그만큼 수탁기관에 위탁을 줬을 때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하셨다고 봅니다.
그간 업무 담당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결과물이 나왔는데,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다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합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어떤 경우냐고 물었는데 국장님은,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을 내신 이 법인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선정위원회 심사결과 아주 우수한 점수도 받았고, 또 시설 종사자가 비위(非違)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좋은 환경에서 이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그만큼 수탁기관에 위탁을 줬을 때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하셨다고 봅니다.
그간 업무 담당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결과물이 나왔는데,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다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합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어떤 경우냐고 물었는데 국장님은,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국장을 향하여) 하실 말씀…….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추가 답변을 드린다면, 제가 좀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은데 그러한 경우는 수탁기관이 자진, 재단에 의해서 취소하는 경우가 있고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적정하게 사용하지 못했다든가 부정했다든가 이럴 때 저희가 취소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미희 위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이런 아동쉼터나 또는 각 가정에, 쉼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거기서 아동학대가 발생되면 이게 아동학대냐 이런 것까지도 나가서 조사하는 그런 업무가 있죠?
거기서 아동학대가 발생되면 이게 아동학대냐 이런 것까지도 나가서 조사하는 그런 업무가 있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이것이 학대다 아니다를 판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이것이 학대다 아니다를 판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바뀌어서…….
○원미희 위원 아, 그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보호전문기관에서는 사례 관리와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나가서 공무원들과 경찰들과 같이 조기 상황을 처리하고, 학대 판정에 대해서는 지금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시군에서 해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원미희 위원 그래서 전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 노인 같은 경우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그 시설에 아동학대가 발생했느냐를 조사했던 것 같은데…….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조사는 같이 나가서 하는데 학대다 아니다 판정에 대해서, 전에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바뀌었습니다.
○원미희 위원 아, 바뀌었네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잘 알았습니다.
지금 만약에 조사권이 있다면, 혹시 같은 법인에서 운영하는 쉼터의 경우 보호전문기관에서 나갔을 때 사실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것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그 기능이, 그 부분이 빠졌다는 얘기네요.
초록우산 여기에서 지난번에 아동쉼터를 두 개인가 운영하다가 하나는 취소했죠?
그래서 아무리 봐도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잘 알았습니다.
지금 만약에 조사권이 있다면, 혹시 같은 법인에서 운영하는 쉼터의 경우 보호전문기관에서 나갔을 때 사실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것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그 기능이, 그 부분이 빠졌다는 얘기네요.
초록우산 여기에서 지난번에 아동쉼터를 두 개인가 운영하다가 하나는 취소했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쉼터 운영은 아니고요, 보호전문기관.
○원미희 위원 지난번에도 보호전문기관이었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동부 쪽.
○원미희 위원 동부 쪽에?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원미희 위원 아, 보호전문기관 두 군데를 운영하다가 그쪽을 포기하고 이것 하나는 이번에 재위탁을 받은 거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이것은 유지하는 것.
○원미희 위원 제가 지난번 것을 아동쉼터라고 생각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권위 있는 그런 기관, 아동전문기관이어서, 또 그동안 평가도 좋아서 재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별 이의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권위 있는 그런 기관, 아동전문기관이어서, 또 그동안 평가도 좋아서 재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별 이의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예산 사용에 있어서 사업의 투명성이라든가 전문성이 상당히 중요한 평가지표일 것 같고, 나름대로 관련 평가지표들이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기 때문에 재위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적절하고 오히려 우리 도가 사업의 완성을 위해서 좀 더 주도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잘해 오다가도 혹시라도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라도, 열 가지가 잘돼도 한 가지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수시로 관리하면서 행정에서의 예방 차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기관 대 기관으로의 책임소재도 있고, 협약서들은 다시 작성됩니까?
사실 이런 경우에는 예산 사용에 있어서 사업의 투명성이라든가 전문성이 상당히 중요한 평가지표일 것 같고, 나름대로 관련 평가지표들이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기 때문에 재위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적절하고 오히려 우리 도가 사업의 완성을 위해서 좀 더 주도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잘해 오다가도 혹시라도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라도, 열 가지가 잘돼도 한 가지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수시로 관리하면서 행정에서의 예방 차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기관 대 기관으로의 책임소재도 있고, 협약서들은 다시 작성됩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수탁 협약을 합니다.
○박관희 위원 관리지침에 따라서 협약서를 하게 돼 있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관희 위원 그러면 여기는 이전 5년 동안의 협약서 내용도, 물론 잘 지켜졌기 때문에 이렇게 우수한 업적이 나왔겠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관희 위원 이게 노파심일 수도 있지만 이런 우수한 기관들일수록 우리가 계속 사업을 유지해 나가는 데 파트너십을 가지고 동반자 입장에서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민간이다 보니까 혹여라도 행정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뭐라 그럴까, 소극적 내지는 뭔가 과오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항상 도처에 널려 있기 때문에, 물론 업무상 바쁘고 그러시긴 하겠지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도ㆍ감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관심을 갖고 수시로 여기에 대해서 소통을 하면서 이 내용들이 진짜 소기의 목적을, 지금처럼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복지보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상정합니다.
이경희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복지보건국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복지보건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보건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 14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 현액은 1조 9,179억 1,827만 원이고, 총 1조 9,326억 4,116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1조 9,318억 6,894만 원은 수납하고 미수납액 7억 7,221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 결산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6,741억 7,370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6,736억 5,636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5억 1,735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총 9,136억 6,824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9,136억 3,949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875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52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총 1,626억 8,602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1,624억 7,815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억 787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54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총 607억 5,090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607억 3,405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685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56쪽, 보건식품안전과 소관 총 402억 5,844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58쪽, 공공의료과 소관 총 568억 7,591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568억 7,451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4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60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총 240억 7,087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62쪽,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총 1억 5,708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5쪽입니다.
복지보건국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액은 2조 4,531억 2,600만 원이고, 2조 4,499억 700만 원을 집행하고 9억 4,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4억 9,8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17억 8,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 결산내역을 부서별로 잔액이 발생한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9,696억 3,763만 원 중 9,688억 268만 원을 집행하고 5,967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7억 7,52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 정책사업은 53억 2,38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58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사회복지 정책개발 추진은 6억 2,45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50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은 1,27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복지시설 확충과 운영지원 정책사업입니다.
11억 8,22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사회복지시설 명칭 변경은 3,48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86쪽, 보훈선양정책 활성화 정책사업입니다.
129억 6,18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잔액발생 사업에는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사업 추진이 해당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사업입니다.
2,606억 3,70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저소득층 특별지원은 2억 52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93만 원이 발생하였고, 노숙인 등 복지지원은 31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복지사업 구축 및 실현 정책사업 606억 8,938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252만 원과 집행잔액 3억 9,82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87쪽,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역복지사업 기반 조성은 13억 8,99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45만 원이 발생하였고,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은 3억 9,856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252만 원과 집행잔액 10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은 119억 5,63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12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88쪽,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사업은 62억 3,66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억 8,04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 아동 지원 정책사업, 3,393억 5,761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784만 원과 집행잔액 91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보육사업 증진은 95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23만 원이 발생하였고,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은 5,632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 각각 78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89쪽, 보조ㆍ대체교사 지원은 205억 8,80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출산친화적 환경조성 정책사업입니다.
2,423억 2,528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3,720만 원과 집행잔액 3억 1,482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저출산대책 운영 추진은 85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8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육아기본수당 지원은 1,179억 9,55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44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호아동 권익증진 사업은 57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75만 원이 발생하였고, 아동보호 전담요원 운영 지원은 13억 2,014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3,480만 원, 집행잔액 87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91쪽, 아동보호전문기관 기능보강 지원은 1억 2,91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08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은 5,229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240만 원, 집행잔액 103만 원이 발생하였고, 292쪽,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은 24억 2,04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억 6,89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부서운영기본경비로 5,998만 원을 집행하고 17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의료급여관리사 운영으로 8,734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211만 원, 집행잔액 41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사회복지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국비 반환사업에 6억 3,765만 원을 집행하고 3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4쪽,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조 138억 4,871만 원 중 1조 137억 2,753만 원을 집행하고 1억 2,11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정책사업은 8,766억 6,927만 원을 집행하고 1억 1,21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노인복지 정책 추진은 4억 5만 원을 집행하고 20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5쪽,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운영 지원은 3억 320만 원을 집행하고 7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이전 설치 지원은 4억 9,105만 원을 집행하고 1억 89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시설회계 멘토링단 운영은 669만 원을 집행하고 3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6쪽, 제3차 장사시설 수급 계획 수립은 4,546만 원을 집행하고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르신일자리 정책 및 창출 정책사업은 1,350억 1,192만 원을 집행하고 65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은 4,038만 원을 집행하고 49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르신일자리 사업 추진은 3,355만 원을 집행하고 15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부서운영기본경비로 2,874만 원을 집행하고 25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국비 반환사업에 6,593만 원을 집행하고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8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현액 1,943억 947만 원 중 1,942억 9,327만 원을 집행하고 1,62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장애인복지 기반 조성 정책사업은 1,796억 9,63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85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장애인 복지정책 추진은 1,32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99쪽, 장애인식 개선 추진은 5,86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01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은 9억 31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3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평가는 1,26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7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은 1억 4,82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은 4억 7,22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7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02쪽, 장애인 고용 촉진 정책사업은 134억 9,260만 원을 집행하고 1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은 7억 2,64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6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부서운영기본경비로 2,366만 원을 집행하고 60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3쪽, 사회복지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국비 반환금으로 10억 80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 예산현액 927억 345만 원 중 918억 4,696만 원을 집행하고 8억 원을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883만 원과 3,76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양성평등 정책사업은 103억 3,776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353만 원과 집행잔액 1,56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여성정책 추진은 8,57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7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관ㆍ시설 운영 추진은 4억 9,73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역사인물계승 추진은 4,84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양성평등 기념행사는 4,28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9만 원이 발생하였고,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는 4,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05쪽, 여성폭력발생 긴급대응은 39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3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은 4,809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311만 원과 집행잔액 6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06쪽, 성폭력 피해자 치료ㆍ회복프로그램은 1,265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042만 원과 집행잔액 22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성 인지적 관점의 통합 예방교육은 67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80만 원이 발생하였고, 다문화 건강가정 지원 정책사업은 492억 6,78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07쪽,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다문화 및 건강가정 지원 네트워크 구축은 62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강원도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운영은 23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08쪽, 미래 선도 청소년 육성 정책사업은 263억 5,653만 원을 집행하고 8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530만 원과 집행잔액 66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청소년 육성 일반업무 추진은 98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1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09쪽, 청소년기관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은 13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소년기관 사회복무요원 배치는 1,00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0만 원이 발생하였고, 310쪽입니다.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1,82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510만 원과 집행잔액 51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11쪽, 청소년시설확충 사업은 8억 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여성 일자리 지원 정책사업은 57억 8,40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8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여성구직활동 지원은 21억 9,72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4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ㆍ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은 40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33만 원이 발생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부서운영기본경비로 3,08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71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여성청소년분야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6,987만 원을 집행하고 7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보건식품안전과 소관 예산현액 520억 4,295만 원 중 519억 5,788만 원을 집행하고 3,236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5,27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정책사업은 475억 109만 원을 집행하고 1,514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2,30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세부사업으로 보건정책 홍보 및 추진은 5,282만 원을 집행하고 81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보건기관 전문의료인력 양성은 1,763만 원을 집행하고 5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운영 사업은 2억 9,773만 원을 집행하고 6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직접사업은 2억 4,725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각각 37만 원씩 발생하였습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은 1,387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473만 원과 집행잔액 36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직접사업은 5,667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각각 3만 원씩 발생하였습니다.
강원형 건강증진모델 개발 추진 사업은 4,316만 원을 집행하고 83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정신보건사업 추진은 1억 6,412만 원을 집행하고 12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다음은 선진위생문화 정착 정책사업입니다.
39억 8,834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597만 원과 집행잔액 1,58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유통식품 및 위생업소 관리는 음식ㆍ숙박업소 시설개선 사업, 여비 5억 3,14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2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강화는 2,09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17쪽, 위생용품 안전관리 사업은 54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과 집행잔액이 각각 30만 원이 발생하였고,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 직접사업은 2,487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과 집행잔액이 각각 1,059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 경비 지원사업은 1,214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 14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는 건강기능식품의 수거ㆍ검사 등에 1,034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과 집행잔액이 각각 367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보건정책, 식품의약 부문, 건강증진 부문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3억 7,076만 원을 집행하고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및 식품위생 인건비, 부서운영기본경비 등으로 9,769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24만 원과 1,38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공공의료과 소관 예산현액 1,007억 7,204만 원 중 1,001억 7,619만 원을 집행하고 5,556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5억 4,02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 정책사업은 649억 4,664만 원을 집행하고 3,383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5억 2,42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 사업은 41억 4,877만 원을 집행하고 5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3억 4,89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 사업은 4억 4,165만 원을 집행하고 24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삼척의료원 이전신축 사업은 31억 5,355만 원을 집행하고 1억 95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은 28억 6,667만 원을 집행하고 3,333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3,33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21쪽,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운영 사업은 7,000만 원을 집행하고 3,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24쪽, 수요자중심 의료체계 구축 정책사업은 8억 1,038만 원을 집행하고 2,173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1,31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의약업소 지도관리 사업은 1,121만 원을 집행하고 4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유통의약품 관리 사업은 144만 원을 집행하고 6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은 집행액이 없고 1,74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52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사업은 134만 원을 집행하고 433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43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사업은 500만 원을 집행하고 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부서운영기본경비로 3,037만 원을 집행하고 14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325쪽입니다.
공공보건의료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국비 반환사업에 6억 5,465만 원을 집행하고 14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26쪽,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현액 280억 6,892만 원 중 274억 4,07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4,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3,078만 원의 보조금 반납액과 1억 5,74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리 및 질병예방관리 정책사업은 262억 3,41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4,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3억 2,761만 원과 집행잔액 1억 5,18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재해방역 예방관리는 5,35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사업은 1억 8,096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각 346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결핵예방 및 퇴치 사업은 2억 2,65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27쪽,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사업은 82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각 31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 체계 운영 사업은 32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관리지원 사업은 5,25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8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강원도 감염병관리위윈회 운영 사업은 30만 원을 집행, 집행잔액 17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28쪽,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사업은 52억 1,662만 원을 집행, 보조금 반납금 3억 2,000만 원과 집행잔액 1억 88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속대응팀 운영 사업은 56만 원을 집행, 집행잔액 14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 공기관 위탁 사업은 4,032만 원을 집행하고 1억 4,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각 104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운영 사업은 2,36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59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생활방역비 사업은 1억 4,16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585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1억 4,061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317만 원과 집행잔액은 395만 원 발생, 잔액발생 사업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인건비와 부서운영기본경비가 해당됩니다.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0억 6,59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64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329쪽, 여성가족연구원 소관 예산현액 17억 4,312만 원 중 16억 6,070만 원을 집행하고 8,24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가족정책의 허브기능강화 정책사업은 6억 7,366만 원을 집행하고 1,60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잔액발생 사업에 강원도 정책현안연구 등 9개 사업이 해당됩니다.
330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인건비 및 부서운영기본경비로 9억 8,704만 원을 집행하고 6,63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으로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1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3,251억 5,547만 원이고 3,251억 6,813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387쪽, 의료급여 세출예산은 3,251억 5,547만 원 중 3,219억 8,747만 원을 집행하고 31억 6,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23쪽입니다.
먼저 수입결산으로 청소년육성기금의 징수결정액 20억 5,049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고, 24쪽의 양성평등기금은 징수결정액 54억 1,926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고, 25쪽, 식품진흥기금의 징수결정액은 41억 2,707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36쪽, 자활기금은 징수결정액은 28억 6,213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지출결산으로 46쪽, 청소년육성기금의 총집행액은 20억 5,049만 원이고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무활동으로 예치금과 예탁금에 19억 2,605만 원을 집행하고 청소년 건전활동 지원에 7,886만 원, 청소년 복지시설 기능보강에 4,55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8쪽, 양성평등기금의 총집행액은 54억 1,926만 원이고 양성평등촉진사업 지원에 1억 4,210만 원을 집행하고 재무활동으로 예치금과 예탁금에 52억 7,71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9쪽, 식품진흥기금의 총집행액은 41억 2,707만 원으로 재무활동은 예치금 등으로 34억 7,470만 원을 집행하고 식중독예방 관리 사업에 539만 원, 신규접객영업자 교육비 지원에 1,800만 원, 민간 자율감시활동 지원에 1억 9,500만 원, 음식문화개선사업에 3억 5,288만 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에 8,000만 원, 식품진흥기금운용에 1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9쪽, 자활기금입니다.
총집행액은 28억 6,213만 원이고 재무활동으로 자활기금 여유자금 예치에 25억 8,174만 원을 집행하고 강원도형 자활사업 지원에 2억 8,03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복지보건국은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예산집행에도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복지보건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보건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 14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 현액은 1조 9,179억 1,827만 원이고, 총 1조 9,326억 4,116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1조 9,318억 6,894만 원은 수납하고 미수납액 7억 7,221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 결산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6,741억 7,370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6,736억 5,636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5억 1,735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총 9,136억 6,824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9,136억 3,949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875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52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총 1,626억 8,602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1,624억 7,815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억 787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54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총 607억 5,090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607억 3,405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685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56쪽, 보건식품안전과 소관 총 402억 5,844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58쪽, 공공의료과 소관 총 568억 7,591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568억 7,451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4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60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총 240억 7,087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62쪽,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총 1억 5,708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5쪽입니다.
복지보건국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액은 2조 4,531억 2,600만 원이고, 2조 4,499억 700만 원을 집행하고 9억 4,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4억 9,8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17억 8,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 결산내역을 부서별로 잔액이 발생한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9,696억 3,763만 원 중 9,688억 268만 원을 집행하고 5,967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7억 7,52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 정책사업은 53억 2,38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58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사회복지 정책개발 추진은 6억 2,45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50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은 1,27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복지시설 확충과 운영지원 정책사업입니다.
11억 8,22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사회복지시설 명칭 변경은 3,48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86쪽, 보훈선양정책 활성화 정책사업입니다.
129억 6,18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잔액발생 사업에는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사업 추진이 해당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사업입니다.
2,606억 3,70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저소득층 특별지원은 2억 52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93만 원이 발생하였고, 노숙인 등 복지지원은 31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복지사업 구축 및 실현 정책사업 606억 8,938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252만 원과 집행잔액 3억 9,82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87쪽,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역복지사업 기반 조성은 13억 8,99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45만 원이 발생하였고,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은 3억 9,856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252만 원과 집행잔액 10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은 119억 5,63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12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88쪽,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사업은 62억 3,66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억 8,04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 아동 지원 정책사업, 3,393억 5,761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784만 원과 집행잔액 91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보육사업 증진은 95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23만 원이 발생하였고,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은 5,632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 각각 78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89쪽, 보조ㆍ대체교사 지원은 205억 8,80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출산친화적 환경조성 정책사업입니다.
2,423억 2,528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3,720만 원과 집행잔액 3억 1,482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저출산대책 운영 추진은 85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8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육아기본수당 지원은 1,179억 9,55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44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호아동 권익증진 사업은 57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75만 원이 발생하였고, 아동보호 전담요원 운영 지원은 13억 2,014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3,480만 원, 집행잔액 87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91쪽, 아동보호전문기관 기능보강 지원은 1억 2,91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08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은 5,229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240만 원, 집행잔액 103만 원이 발생하였고, 292쪽,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은 24억 2,04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억 6,89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부서운영기본경비로 5,998만 원을 집행하고 17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의료급여관리사 운영으로 8,734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211만 원, 집행잔액 41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사회복지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국비 반환사업에 6억 3,765만 원을 집행하고 3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4쪽,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조 138억 4,871만 원 중 1조 137억 2,753만 원을 집행하고 1억 2,11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정책사업은 8,766억 6,927만 원을 집행하고 1억 1,21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노인복지 정책 추진은 4억 5만 원을 집행하고 20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5쪽,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운영 지원은 3억 320만 원을 집행하고 7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이전 설치 지원은 4억 9,105만 원을 집행하고 1억 89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시설회계 멘토링단 운영은 669만 원을 집행하고 3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6쪽, 제3차 장사시설 수급 계획 수립은 4,546만 원을 집행하고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르신일자리 정책 및 창출 정책사업은 1,350억 1,192만 원을 집행하고 65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은 4,038만 원을 집행하고 49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르신일자리 사업 추진은 3,355만 원을 집행하고 15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부서운영기본경비로 2,874만 원을 집행하고 25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국비 반환사업에 6,593만 원을 집행하고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8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현액 1,943억 947만 원 중 1,942억 9,327만 원을 집행하고 1,62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장애인복지 기반 조성 정책사업은 1,796억 9,63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85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장애인 복지정책 추진은 1,32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99쪽, 장애인식 개선 추진은 5,86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01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은 9억 31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3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평가는 1,26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7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은 1억 4,82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은 4억 7,22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7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02쪽, 장애인 고용 촉진 정책사업은 134억 9,260만 원을 집행하고 1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은 7억 2,64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6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부서운영기본경비로 2,366만 원을 집행하고 60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3쪽, 사회복지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국비 반환금으로 10억 80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 예산현액 927억 345만 원 중 918억 4,696만 원을 집행하고 8억 원을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883만 원과 3,76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양성평등 정책사업은 103억 3,776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353만 원과 집행잔액 1,56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여성정책 추진은 8,57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7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관ㆍ시설 운영 추진은 4억 9,73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역사인물계승 추진은 4,84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양성평등 기념행사는 4,28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9만 원이 발생하였고,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는 4,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05쪽, 여성폭력발생 긴급대응은 39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3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은 4,809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311만 원과 집행잔액 6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06쪽, 성폭력 피해자 치료ㆍ회복프로그램은 1,265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042만 원과 집행잔액 22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성 인지적 관점의 통합 예방교육은 67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80만 원이 발생하였고, 다문화 건강가정 지원 정책사업은 492억 6,78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07쪽,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다문화 및 건강가정 지원 네트워크 구축은 62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강원도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운영은 23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08쪽, 미래 선도 청소년 육성 정책사업은 263억 5,653만 원을 집행하고 8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530만 원과 집행잔액 66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청소년 육성 일반업무 추진은 98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1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09쪽, 청소년기관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은 13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소년기관 사회복무요원 배치는 1,00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0만 원이 발생하였고, 310쪽입니다.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1,82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510만 원과 집행잔액 51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11쪽, 청소년시설확충 사업은 8억 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여성 일자리 지원 정책사업은 57억 8,40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8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여성구직활동 지원은 21억 9,72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4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ㆍ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은 40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33만 원이 발생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부서운영기본경비로 3,08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71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여성청소년분야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6,987만 원을 집행하고 7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보건식품안전과 소관 예산현액 520억 4,295만 원 중 519억 5,788만 원을 집행하고 3,236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5,27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정책사업은 475억 109만 원을 집행하고 1,514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2,30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세부사업으로 보건정책 홍보 및 추진은 5,282만 원을 집행하고 81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보건기관 전문의료인력 양성은 1,763만 원을 집행하고 5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운영 사업은 2억 9,773만 원을 집행하고 6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직접사업은 2억 4,725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각각 37만 원씩 발생하였습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은 1,387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473만 원과 집행잔액 36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직접사업은 5,667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각각 3만 원씩 발생하였습니다.
강원형 건강증진모델 개발 추진 사업은 4,316만 원을 집행하고 83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정신보건사업 추진은 1억 6,412만 원을 집행하고 12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다음은 선진위생문화 정착 정책사업입니다.
39억 8,834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597만 원과 집행잔액 1,58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유통식품 및 위생업소 관리는 음식ㆍ숙박업소 시설개선 사업, 여비 5억 3,14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2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강화는 2,09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17쪽, 위생용품 안전관리 사업은 54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과 집행잔액이 각각 30만 원이 발생하였고,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 직접사업은 2,487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과 집행잔액이 각각 1,059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 경비 지원사업은 1,214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 14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는 건강기능식품의 수거ㆍ검사 등에 1,034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과 집행잔액이 각각 367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보건정책, 식품의약 부문, 건강증진 부문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3억 7,076만 원을 집행하고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및 식품위생 인건비, 부서운영기본경비 등으로 9,769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24만 원과 1,38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공공의료과 소관 예산현액 1,007억 7,204만 원 중 1,001억 7,619만 원을 집행하고 5,556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5억 4,02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 정책사업은 649억 4,664만 원을 집행하고 3,383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5억 2,42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 사업은 41억 4,877만 원을 집행하고 5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3억 4,89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 사업은 4억 4,165만 원을 집행하고 24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삼척의료원 이전신축 사업은 31억 5,355만 원을 집행하고 1억 95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은 28억 6,667만 원을 집행하고 3,333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3,33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21쪽,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운영 사업은 7,000만 원을 집행하고 3,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24쪽, 수요자중심 의료체계 구축 정책사업은 8억 1,038만 원을 집행하고 2,173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1,31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의약업소 지도관리 사업은 1,121만 원을 집행하고 4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유통의약품 관리 사업은 144만 원을 집행하고 6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은 집행액이 없고 1,74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52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사업은 134만 원을 집행하고 433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43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사업은 500만 원을 집행하고 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부서운영기본경비로 3,037만 원을 집행하고 14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325쪽입니다.
공공보건의료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국비 반환사업에 6억 5,465만 원을 집행하고 14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26쪽,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현액 280억 6,892만 원 중 274억 4,07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4,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3,078만 원의 보조금 반납액과 1억 5,74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리 및 질병예방관리 정책사업은 262억 3,41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4,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3억 2,761만 원과 집행잔액 1억 5,18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재해방역 예방관리는 5,35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사업은 1억 8,096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각 346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결핵예방 및 퇴치 사업은 2억 2,65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27쪽,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사업은 82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각 31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 체계 운영 사업은 32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관리지원 사업은 5,25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8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강원도 감염병관리위윈회 운영 사업은 30만 원을 집행, 집행잔액 17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28쪽,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사업은 52억 1,662만 원을 집행, 보조금 반납금 3억 2,000만 원과 집행잔액 1억 88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속대응팀 운영 사업은 56만 원을 집행, 집행잔액 14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 공기관 위탁 사업은 4,032만 원을 집행하고 1억 4,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각 104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운영 사업은 2,36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59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생활방역비 사업은 1억 4,16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585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1억 4,061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317만 원과 집행잔액은 395만 원 발생, 잔액발생 사업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인건비와 부서운영기본경비가 해당됩니다.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0억 6,59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64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329쪽, 여성가족연구원 소관 예산현액 17억 4,312만 원 중 16억 6,070만 원을 집행하고 8,24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가족정책의 허브기능강화 정책사업은 6억 7,366만 원을 집행하고 1,60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잔액발생 사업에 강원도 정책현안연구 등 9개 사업이 해당됩니다.
330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인건비 및 부서운영기본경비로 9억 8,704만 원을 집행하고 6,63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으로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1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3,251억 5,547만 원이고 3,251억 6,813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387쪽, 의료급여 세출예산은 3,251억 5,547만 원 중 3,219억 8,747만 원을 집행하고 31억 6,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23쪽입니다.
먼저 수입결산으로 청소년육성기금의 징수결정액 20억 5,049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고, 24쪽의 양성평등기금은 징수결정액 54억 1,926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고, 25쪽, 식품진흥기금의 징수결정액은 41억 2,707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36쪽, 자활기금은 징수결정액은 28억 6,213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지출결산으로 46쪽, 청소년육성기금의 총집행액은 20억 5,049만 원이고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무활동으로 예치금과 예탁금에 19억 2,605만 원을 집행하고 청소년 건전활동 지원에 7,886만 원, 청소년 복지시설 기능보강에 4,55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8쪽, 양성평등기금의 총집행액은 54억 1,926만 원이고 양성평등촉진사업 지원에 1억 4,210만 원을 집행하고 재무활동으로 예치금과 예탁금에 52억 7,71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9쪽, 식품진흥기금의 총집행액은 41억 2,707만 원으로 재무활동은 예치금 등으로 34억 7,470만 원을 집행하고 식중독예방 관리 사업에 539만 원, 신규접객영업자 교육비 지원에 1,800만 원, 민간 자율감시활동 지원에 1억 9,500만 원, 음식문화개선사업에 3억 5,288만 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에 8,000만 원, 식품진흥기금운용에 1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9쪽, 자활기금입니다.
총집행액은 28억 6,213만 원이고 재무활동으로 자활기금 여유자금 예치에 25억 8,174만 원을 집행하고 강원도형 자활사업 지원에 2억 8,03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복지보건국은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예산집행에도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복지보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검토보고서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복지보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예산결산 검사위원님들이 다 검사하시고 잘 처리돼서 우리 사문위에 왔는데 국장님, 고생하셨지만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272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사업 성폭력 피해자 치료ㆍ회복프로그램이 국고예산으로 해서 됐는데, 당초에는 2개 사업을 진행하다가 동해시가 사업을 포기했는데 별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 사업을 포기한 겁니까?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예산결산 검사위원님들이 다 검사하시고 잘 처리돼서 우리 사문위에 왔는데 국장님, 고생하셨지만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272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사업 성폭력 피해자 치료ㆍ회복프로그램이 국고예산으로 해서 됐는데, 당초에는 2개 사업을 진행하다가 동해시가 사업을 포기했는데 별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 사업을 포기한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동해시가 이 사업을 포기했는데요, 이 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해 왔었는데 사업 대상자가 점차 감소되고 본인들이 판단했을 때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도 실적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러한 이유로 포기를 했습니다.
○심오섭 위원 필요성이 없던 모양이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필요성이 없다기보다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감소해서 본인들이 포기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심오섭 위원 그럼 좋은 현상이네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것은 좋은 현상인데 인원이 적다 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심오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설명자료 73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세입 부분인데요, 2021년 지역협력형 초등돌봄 시범사업 보조금 미납이 있었는데, 2022년도에도 결산 심의할 때 지적을 받았는데 금년도에도 이 부분이 또 나오지 않았네요.
이 부분은 행정지도가 잘 안 되는 겁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설명자료 73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세입 부분인데요, 2021년 지역협력형 초등돌봄 시범사업 보조금 미납이 있었는데, 2022년도에도 결산 심의할 때 지적을 받았는데 금년도에도 이 부분이 또 나오지 않았네요.
이 부분은 행정지도가 잘 안 되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지금 초등돌봄 시범사업 말씀해 주시는 거죠?
○심오섭 위원 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부정이익환수금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심오섭 위원 예, 3,432만 원.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심오섭 위원 지금 미수납인데…….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미수납이 됐는데요, 이 사업은 ’21년도에 지역협력형 초등돌봄 사업이라고 해서 시범사업을 운영했습니다.
단일사업을 했고 이해만 하고 없어진 사업인데, 4개소가 공모해서 이 사업을 운영했는데, 이 중에 1개소에서 사업 집행에 있어 부정수급을 해서 그것에 대해 환수받고 하는 사업인데 아직 납부를 못 한 겁니다.
단일사업을 했고 이해만 하고 없어진 사업인데, 4개소가 공모해서 이 사업을 운영했는데, 이 중에 1개소에서 사업 집행에 있어 부정수급을 해서 그것에 대해 환수받고 하는 사업인데 아직 납부를 못 한 겁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법적조치를 했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경찰 수사 의뢰가 돼서 넘어간 사항입니다.
○심오섭 위원 지금 경찰에 접수된 상태이고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심오섭 위원 그러면 계속 진행 중이네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렇죠.
아직 납부를 못 해서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아직 납부를 못 해서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심오섭 위원 ’21년도이면 ’22년, ’23년, 지금 ’24년도인데 아직 종결이 안 된 것은 뭔가 미흡한 게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이 사업을 하는 기관장이 납부를 해야 되는데, 저희도 다 조사해 봤는데 현재로서 재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 계속 납부를 못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게 고민거리이긴 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해체가 됐어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법인은 지금 이 사업을 못 합니다.
이런 부정수급이 발견되면 사업 자체를 못 합니다.
이런 부정수급이 발견되면 사업 자체를 못 합니다.
○심오섭 위원 그분이 지금 재산이 전혀 없다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법인재산이 없고 개인, 이 사람은 개인으로 써서…….
○심오섭 위원 대표이사가 했을 것…….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기관장이 개인으로 유용을 했기 때문에 개인이 납부해야 됩니다.
○심오섭 위원 재산 압류를 했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런 사항을 조사했는데도 재산이 없고 해서…….
○심오섭 위원 그럼 압류도 안 됐네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압류한 사항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저희가 재산 조회한 경우 아직까지 이것을 납부할 만한 게 없다고 판단이…….
○심오섭 위원 그러면 경찰에서 이것을 수사해서 고발 조치를 했다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심오섭 위원 고발 조치를 해서, 수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아직 그 사항까지는 저희가 정리를…….
○심오섭 위원 아직 분쟁 중에 있는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판결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나왔다고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수사 넘어가서 이 사업이 부정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가 부정집행으로 사업을 환수받아야 하는 것이어서 부과했습니다.
○심오섭 위원 부과를 했는데 그분이 재산이 없어서 지금까지 못 받고 있는 거네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그분 재산을 계속 추적해서 받아 내야 되는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리고 이 사업이 이 금액이 아닌데, 사실 1,100만 원인데 부정수급을 하면 3배를 물기 때문에 금액이 3,000으로 돼 버린 거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제일 첫 번째 건의 복지정책과 부분은 다함께돌봄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인데 사실 저희가 사업목표를 좀 높게 잡았던 부분도 있었고요, 당초에 10개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사업은 10개로 진행을 했는데 그해에 완료된 것은 3건이고 나머지 7건이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민원도 있고 용도변경도 있고 수리도 해야 돼서 그해에 센터 설치를 못 했고요, 그다음 해에 7개 건, 상반기에 5개가 완료됐고 하반기에 2건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심오섭 위원 사실 복지보건국이 민원도 많고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기에 환경이 상당히 어려운데 84.8%의 목표 달성을 했다면 잘한 겁니까?
국장님, 만족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족한 겁니까?
국장님, 만족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족한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저희가 자체 평가하기로 저희 목표는 100%이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시군에서 이런 불가피한 경우들이, 저희가 직접 사업하는 것도 있지만 시군에 내려가서 사업하는 것에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달성을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목표를 잡을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시군에서 이런 불가피한 경우들이, 저희가 직접 사업하는 것도 있지만 시군에 내려가서 사업하는 것에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달성을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목표를 잡을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순옥 위원 동해시 출신 유순옥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결산 설명서라든가 지출, 잔액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잘돼 있습니다.
궁금한 것 한번 짚어볼 수 있는,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첨부서류 상권 한번 보겠습니다.
481쪽입니다.
저출산극복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작년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결산 설명서라든가 지출, 잔액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잘돼 있습니다.
궁금한 것 한번 짚어볼 수 있는,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첨부서류 상권 한번 보겠습니다.
481쪽입니다.
저출산극복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사업설명서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결산서?
○유순옥 위원 첨부서류 상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저출산 극복의 사업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가 연도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유순옥 위원 잠깐만요, 오래됐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오래됐습니다.
○유순옥 위원 최근에 짧게 2년~3년 사이는 아닌 거 아시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유순옥 위원 여기 목적과 사업내용에 있어서 인식개선 캠페인은 언제까지 해야 되며, 대학생과 예비부모에 대한 교육입니다.
집행성과 목표달성 현황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의 성평등한 가족문화 및 조직문화 증진입니다.
관련 캠페인 횟수가 목표치 몇 회로 나와 있죠?
집행성과 목표달성 현황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의 성평등한 가족문화 및 조직문화 증진입니다.
관련 캠페인 횟수가 목표치 몇 회로 나와 있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120회입니다.
○유순옥 위원 120회로 나와 있는데 실적은 몇 회 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38회 했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렇다면 목표 대비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한 30%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유순옥 위원 그런데 여기에 교육 횟수는 유지했으나 예산 감액으로 캠페인 진행 횟수를 축소함에 따라서 성과목표가 미달성되었다고 나와 있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유순옥 위원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캠페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조 사유는 예산 감액인데 캠페인 진행 횟수를 축소해서 기재했습니다.
횟수를 유지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 캠페인을 추진했던 방법에 대해서 집행부가 노력한 내용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조 사유는 예산 감액인데 캠페인 진행 횟수를 축소해서 기재했습니다.
횟수를 유지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 캠페인을 추진했던 방법에 대해서 집행부가 노력한 내용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교육 횟수를 유지한 부분은, 저희가 목표한 것은, 제가 자세한 사항은 보지 못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교육을 했는데 캠페인 같은 경우 단체라든가 민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여성 행사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캠페인을 해서…….
○유순옥 위원 그런 것도 다 실적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런 부분까지는 체크를…….
○유순옥 위원 구체적으로 그게 언제, 어떤 행사였느냐를 묻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것은 제가 일일이 보지 못해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여성과 관련된 행사들, 양성평등 행사라든가 여성대회라든가 이런 부분들…….
○유순옥 위원 국장님, 기억 안 나는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행사장에서 그런 것들을 했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 양성평등 대회 몇 회, 어느 장소에서 캠페인을 했다, 캠페인을 한 사진, 증거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사장에서 그런 것들을 했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 양성평등 대회 몇 회, 어느 장소에서 캠페인을 했다, 캠페인을 한 사진, 증거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것은 찾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유순옥 위원 어떤 방식으로 실적치를 조사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의 날 기념식 및 강원어르신 한마당 축제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목표치와 실적치를 하셨는지, 성별 만족도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 성과목표를 달성했다고 나왔습니다.
노인의 날 기념식 및 강원어르신 한마당 축제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목표치와 실적치를 하셨는지, 성별 만족도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 성과목표를 달성했다고 나왔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저희가 목표치를 85라고 했는데…….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저희가 예산 대비 집행률을 가지고 정책 달성 사항을 잡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저희가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고…….
○유순옥 위원 조금 더 검토해서 상향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유순옥 위원 508쪽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계속 성과목표 가지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목표치 78점, 수혜가구 만족도가 향상되었습니다.
실적치에 “만족도 조사 결과 없음”은 뭡니까?
목표치 78점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적치가 “만족도 조사 결과 없음”인데 뭐를 보라는 얘기입니까?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계속 성과목표 가지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목표치 78점, 수혜가구 만족도가 향상되었습니다.
실적치에 “만족도 조사 결과 없음”은 뭡니까?
목표치 78점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적치가 “만족도 조사 결과 없음”인데 뭐를 보라는 얘기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만족도 조사를 하지 못한 것으로 해서 실적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없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러면 “만족도 조사 결과 없음”은 만족도 조사가 되지 않았다 이거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유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2쪽입니다.
공공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성과목표 달성현황인데 2023년도에 목표치 제로가 뭡니까?
실적치는 6.34%인데 목표치는 제로야.
마지막으로 512쪽입니다.
공공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성과목표 달성현황인데 2023년도에 목표치 제로가 뭡니까?
실적치는 6.34%인데 목표치는 제로야.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이것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목표…….
○유순옥 위원 성과목표가 청소년운영위원회 성별 균형 참여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
○위원장 정재웅 과장님 답변하세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목표 자체가 없는 게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유순옥 위원 잘못됐으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뒤에 담당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이상분 이 부분은 왜 그랬는지 이유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이상분 맞습니다.
○유순옥 위원 이게 뭡니까?
결산검사 다 끝났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가 아니면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여러분들하고 뭘 했느냐고요.
열심히 하셨잖아요.
일 안 한 거 아니잖아요.
결산검사 다 끝났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가 아니면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여러분들하고 뭘 했느냐고요.
열심히 하셨잖아요.
일 안 한 거 아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목표 자체가 없는 것은 저희가 사업 자체를 잘못 올리고 계획 자체를 잘못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유순옥 위원 아까 들어오기 전에도 균형, 양성평등과 관련돼서 말씀하셨지만 성별균형에 대한 참여, 여성도 참여하고 남성도 참여하는 사업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유순옥 위원 그런데 목표치는 제로로 해 놓고 실적치가 6.34%면, ’22년도보다 월등히 좋은 실적치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목표치가 제로로 돼 있는지 그 원인 분석을 두 분 다 못하셔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제가 이 부분을 더 꼼꼼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냥 관성적으로 넘어가는 게 관례화되어 버리면 이 또한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님,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점검해 봐 주세요.
이렇게 그냥 관성적으로 넘어가는 게 관례화되어 버리면 이 또한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님,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점검해 봐 주세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이상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복지정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회성으로 지적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다음 번에 피드백 없이 관성적으로 내년에 또 그렇게 처리하고, 이런 모습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회성으로 지적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다음 번에 피드백 없이 관성적으로 내년에 또 그렇게 처리하고, 이런 모습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관희 위원 질의 내용이 몇 개 있는데 시간상 부족할 것 같아서, 어차피 중식이라 식사하고 하시죠.
○위원장 정재웅 중식 하고 해요?
○박관희 위원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심오섭 위원 예.
○위원장 정재웅 그럴까요?
○박관희 위원 예,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러면 중식을 하고 질의를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식사 잘 하셨습니까?
전체적으로 결산내역들이, 해마다 그렇지만 그래도 복지보건국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라든가 예산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른 국에 비해서 우수하다는 평가들이 있고 예산을 규모 있게 잘 활용하고 있다 하는 평가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적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 여러 가지 집행잔액에 대한 사유들을 보면 계획 변경이라든가 집행사유 미발생, 그다음에 지출잔액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액수가 남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지적을 받는 내용들은 아까 오전에도 있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스스로 느끼는 것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번 역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식사 잘 하셨습니까?
전체적으로 결산내역들이, 해마다 그렇지만 그래도 복지보건국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라든가 예산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른 국에 비해서 우수하다는 평가들이 있고 예산을 규모 있게 잘 활용하고 있다 하는 평가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적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 여러 가지 집행잔액에 대한 사유들을 보면 계획 변경이라든가 집행사유 미발생, 그다음에 지출잔액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액수가 남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지적을 받는 내용들은 아까 오전에도 있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스스로 느끼는 것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번 역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우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저희 예산에 비해서 1% 정도 있는데 저희 사업들은 대부분 국비사업이고요, 국비매칭사업이 75% 이상이라서 국비사업에서 변경내시되는 부분들이 가장 많은 것 같고요.
가내시할 때 국비예산 내려온 것과 그것을 저희가 나중에 정리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은 배정됐지만 예산현액만 있고 나중에 예산 배정 자체를 안 해서 그해에 바로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요.
국비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가내시할 때 국비예산 내려온 것과 그것을 저희가 나중에 정리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은 배정됐지만 예산현액만 있고 나중에 예산 배정 자체를 안 해서 그해에 바로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요.
국비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박관희 위원 맞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일을 잘하시면서도 피치 못하게 그런 사유들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특히나 복지보건국 같은 경우는 말씀대로 국비라든가 이런 매칭하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좀 변경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수록 우리가 추경이라든가, 끝에 가서 정리추경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신속하게 빨리빨리 대처해서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면 예산을 좀 더 짜임새 있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원론적인 말씀이라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제11대 의회에 들어와서 두 번의 당초예산심의가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두 번 다 긴축예산 기조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의 효율성 부분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조됐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유들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로스(Loss)를 줄이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신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치밀하게, 그런 것을 제대로 활용해서 예산 규모를 짜임새 있게 진행하는 노력이 좀 더 필요하지는 않았나 하는 것을 예산 결산서를 들여다 보면서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일을 잘하시면서도 피치 못하게 그런 사유들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특히나 복지보건국 같은 경우는 말씀대로 국비라든가 이런 매칭하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좀 변경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수록 우리가 추경이라든가, 끝에 가서 정리추경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신속하게 빨리빨리 대처해서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면 예산을 좀 더 짜임새 있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원론적인 말씀이라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제11대 의회에 들어와서 두 번의 당초예산심의가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두 번 다 긴축예산 기조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의 효율성 부분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조됐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유들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로스(Loss)를 줄이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신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치밀하게, 그런 것을 제대로 활용해서 예산 규모를 짜임새 있게 진행하는 노력이 좀 더 필요하지는 않았나 하는 것을 예산 결산서를 들여다 보면서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었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추경이라는 상황이 있을 때 정리를 좀 더 꼼꼼하게 해서 집행잔액이라든가 국비 반납할 것들은 최대한 바로 반납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리고 지금 현 단계에서도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사업성과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분석들도 아울러서 면밀히 진행돼서, 우리가 지금 결산검사기간이지만 사실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행정 부분도 우리 의회하고의 관계에서는 모든 사안들이 연동돼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딱 그 건만 가지고 진행되는 부분은 아니지 않나 싶은데, 지금 또 하나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향후 올해 하반기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사업 정산보고라든가 결과보고 이런 평가들, 이런 부분들도 면밀히 하셔 가지고 우리가 같이, 잘잘못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고 이 사업 내용들이 잘 진행될 수 있게 서로가 의견을 내고 또 그것에 대해서 평가도 하는 그런 기회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 행정과 의회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뒤의 과장님들도 계시지만 각별히 각 분야에서 좀 더 긴밀히 신경쓰셔서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딱 그 건만 가지고 진행되는 부분은 아니지 않나 싶은데, 지금 또 하나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향후 올해 하반기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사업 정산보고라든가 결과보고 이런 평가들, 이런 부분들도 면밀히 하셔 가지고 우리가 같이, 잘잘못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고 이 사업 내용들이 잘 진행될 수 있게 서로가 의견을 내고 또 그것에 대해서 평가도 하는 그런 기회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 행정과 의회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뒤의 과장님들도 계시지만 각별히 각 분야에서 좀 더 긴밀히 신경쓰셔서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렇습니다, 입에 발린 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집행부는 예산으로 일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회는 예산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꼼꼼히 따져보고 점검해 보고 노파심에 여러 가지 지적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정리추경도 11월쯤이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셔서, 어떤 하나의 기관으로 단정 짓고 단절하는 의미가 아니라 연장선상에서 일이 진행되고 또 집행부서와 의회의 관계가 그만큼 건전하고 건강하게 서로 간의 견제 역할을 하며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1년 내내, 사업기간 내내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함께 고민하고 또 중간중간이라도 소통할 수 있는 관계가 됐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짚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많은 위원님들도 조목조목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일일이 지적하기에는 사실 어떤 경계가 없다 보니까 하다 보면 끝도 없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좀 이해해 주시고 하여간 계속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많은 위원님들도 조목조목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일일이 지적하기에는 사실 어떤 경계가 없다 보니까 하다 보면 끝도 없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좀 이해해 주시고 하여간 계속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번이 2년 동안의 상반기 마지막 정례회인데 하여간 그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집행률을 보니까 99.87% 이렇게 전반적으로 잘하셨다, 고생하셨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2년 동안 시군이, 또 도민들이 간절하고 원하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간절하게 하셨던, 또 도민들이 요구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담으셨잖아요.
그런 것을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이런 바람을 가져 봅니다.
2년 동안 시군이, 또 도민들이 간절하고 원하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간절하게 하셨던, 또 도민들이 요구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담으셨잖아요.
그런 것을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이런 바람을 가져 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지역의 현안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대부분 다 반영을 해서 최대한 해소를 하려고 노력했고요, 다만 부족한 점도 있었을 겁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웃음) 예.
○김시성 위원 일단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네 번째인데 집행잔액도 잘돼 있고 다 잘했어요.
그런데 옥의 티가 딱 하나 있어요.
어떤 것인지 아시죠?
예산 잡아놓고 아무것도 안 한 것이 딱 하나 있죠?
제가 지금 네 번째인데 집행잔액도 잘돼 있고 다 잘했어요.
그런데 옥의 티가 딱 하나 있어요.
어떤 것인지 아시죠?
예산 잡아놓고 아무것도 안 한 것이 딱 하나 있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아, 스프링클러 설치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것 딱 하나가 안 돼 있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게…….
○김시성 위원 이게 2021년도에 두 개, 작년에 하나, 올해 하나 했다가, 200병상 이하의 병원들에 한해서 설치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부담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홍보가 안 돼서 안 되는 것인지,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이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자부담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홍보가 안 돼서 안 되는 것인지,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이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스프링클러 사업의 수요를 받아서 수요에 대한 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전부 다 집행을 했는데, 한 곳이 당초에는 수요를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자부담 부분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전액이 반납된 상황입니다.
○김시성 위원 그런데 자부담이, 소위 말해서 국비 내정될 때 자부담 비율 40%가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국비사업에서는 자부담이 정해져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지금 제가 자료를…….
○김시성 위원 파악이 안 돼 있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아직 제가 파악을 다 못 하고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자부담 비율이 많아서 못한다, 자격조건은 까다로운 게 없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 당시에 국가에서 사업을 했을 때 저희가 수요를 받은 것은 다 해결했는데, 제가 병원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1개 병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병원입니다.
○김시성 위원 어느 쪽 병원인가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불로병원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원주에.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없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는 소방법에 의해서…….
○김시성 위원 무조건 하게 돼 있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규모에 따라서 하는데 추가 설치가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부에서 병원인 만큼 위험도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김시성 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한 병원이 스프링클러가 안 돼 있는 병원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하는 병원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병원에는 기본적으로 스프링클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병원에서 좀 더 필요한 부분, 스프링클러가 하나도 설치가 안 돼 있으면 병원 자체가 소방법이나 건축법에서 안 되니까 추가적으로 더 할 부분, 기준 외의 것을 더 하겠다는 부분이었던 겁니다.
○김시성 위원 아, 그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김시성 위원 그런데 병원장 입장에서는 이것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러니까 기준에는 문제가 안 되고, 소방법에 의해서 이미 설치가 돼 있는데 그것 외에 좀 더 안전을 기하겠다 해서 기준 외의 것을 더 추가적으로 하겠다는 부분이었는데 안 했기 때문에…….
○김시성 위원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이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법적 문제가 있다면…….
법적 문제가 있다면…….
○김시성 위원 그런데 이것이 자부담 부담 요인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한 것 아닌가요?
기준은 어때요?
이게 완화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상당히 높은 건가요?
기준은 어때요?
이게 완화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상당히 높은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스프링클러 설치를 하는 조건 자체는, 사실 제가 상세한 것은 모릅니다.
스프링클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는데 기본적으로 건축법이라든가 시설에 따라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스프링클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는데 기본적으로 건축법이라든가 시설에 따라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그 법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자격요건이 너무 과해서 신청자가 없는 게 아니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것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에 ’22년, ’23년도에 했던 사업이라 거기까지는 제가 잘 살펴보지 못했거든요.
한번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에 ’22년, ’23년도에 했던 사업이라 거기까지는 제가 잘 살펴보지 못했거든요.
한번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이게 상당히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1년에 하나씩밖에 신청을 안 하는 것도 본 위원은 좀 이해를 못하겠고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나요?
병원에 공문 같은 것을 보내서 하나요, 어떻게…….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나요?
병원에 공문 같은 것을 보내서 하나요, 어떻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시군을 통해서 각 병원의 수요조사를 받아서 합니다.
○김시성 위원 그렇게 한다 이거죠?
이것이 어렵더라도 되도록이면 국비 받은 것을 다 반납하지 말고 정부에 자부담을 적게 건의하는 한이 있어도 병원의 안전시설은, 요새 안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어렵더라도 되도록이면 국비 받은 것을 다 반납하지 말고 정부에 자부담을 적게 건의하는 한이 있어도 병원의 안전시설은, 요새 안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김시성 위원 그런데 예산이 편성됐는데, 복지국을 보니까 다 됐는데 이것 한 건이 아무것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옥의 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년 2025년도에는 국장님이 한번 과장님들하고 담당자들하고 과도한 규제가 있는 것이냐, 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검토하셔서 웬만하면 병원에 이런 안전시설은 해 주는 게 좋다, 무리를 해서라도.
그래서 옥의 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년 2025년도에는 국장님이 한번 과장님들하고 담당자들하고 과도한 규제가 있는 것이냐, 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검토하셔서 웬만하면 병원에 이런 안전시설은 해 주는 게 좋다, 무리를 해서라도.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자료를 찾아봄)
○위원장 정재웅 집행부에는 없어요.
○원미희 위원 아, 없을 수 있겠네요.
성과보고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대개 성과를 확인하는 게, 목표를 두고 그다음에 실적이 얼마 나오면 몇 %를 달성했다, 성과가 몇 %다 이렇게 다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복지보건국의 성과 계획을 수립하거나 성과 결과를 내고 보고서를 낼 때 무엇을 근거로 이것을 어떻게 계획하고 산출하나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성과보고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대개 성과를 확인하는 게, 목표를 두고 그다음에 실적이 얼마 나오면 몇 %를 달성했다, 성과가 몇 %다 이렇게 다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복지보건국의 성과 계획을 수립하거나 성과 결과를 내고 보고서를 낼 때 무엇을 근거로 이것을 어떻게 계획하고 산출하나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성과보고서는 일단 정책사업 목표를 선정한 후에 그것으로 성과의 목표를 잡거든요.
모든 사업을 다 하지는 않고 분야별로 큰 정책에 대한 사업을 건으로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다 하지는 않고 분야별로 큰 정책에 대한 사업을 건으로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대개 매년 하는 같은 사업의 경우는 ’21년도 성과결과가 나오면 ’22년도의 계획을 세울 때는 ’21년도를 근거로 해서 조금 높이 상향을 하거나 하향을 해서 목표를 세우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달성을 했느냐 해서 나중에 성과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성과보고가 너무 들쑥날쑥하다, 그리고 성과의 산식이나 측정이나 이런 것을 너무 임의적으로 바꾸는 경향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를 들어서 도민 대상 폭력예방교육 추진실적이다 이러면 ’22년도의 목표는 1만 9,000명이었고 실적은 4,419명이었거든요.
이게 달성률이 23%였어요.
그런데 ’23년에는 목표가 250이고 실적은 253 해 가지고 101%를 달성했다, 지금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목표치를 1만 9,000건에서 250으로 낮춰 가지고 실적이 101%, 목표를 100% 초과달성했다, 이러한 결과는 누가 봐도 신뢰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도민 대상 폭력예방교육 추진실적이다 이러면 ’22년도의 목표는 1만 9,000명이었고 실적은 4,419명이었거든요.
이게 달성률이 23%였어요.
그런데 ’23년에는 목표가 250이고 실적은 253 해 가지고 101%를 달성했다, 지금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목표치를 1만 9,000건에서 250으로 낮춰 가지고 실적이 101%, 목표를 100% 초과달성했다, 이러한 결과는 누가 봐도 신뢰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지적해 주신 대로 같은 사업인데,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같은 사업인데 목표가 전년에 비해서 수십 배 차이 나는 것은 담당자가 보는 분류 자체를 조금 달리했던 것 같습니다.
사업은 같지만, 전체적인 목표는 같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측정하는 산식 자체도, 큰 사업이 있고 작은 사업이 있는데 어떠한 목표는 여러 가지 사업이 묶이는 경우가 있고 한 가지 사업도 있어서 그런 산식의 오류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 성과보고서가 한눈에 한 개씩 딱 보였으면 좋겠는데 전체적으로 작성하는 기준이나 틀 자체에 그렇게 다 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업은 같지만, 전체적인 목표는 같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측정하는 산식 자체도, 큰 사업이 있고 작은 사업이 있는데 어떠한 목표는 여러 가지 사업이 묶이는 경우가 있고 한 가지 사업도 있어서 그런 산식의 오류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 성과보고서가 한눈에 한 개씩 딱 보였으면 좋겠는데 전체적으로 작성하는 기준이나 틀 자체에 그렇게 다 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원미희 위원 이게 비단 우리 복지보건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교육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목표하고 실적하고 그런 부분에서 목표를 너무 낮춰서 잡고 달성률을 높이는 경향을 많이 봤거든요.
그렇다면 성과보고에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성과보고서 작성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작성하는 것 같은데요, 성과계획서와 일치되도록 임의변경 같은 것은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실한 성과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목표 달성의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고 내ㆍ외부의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즉각 반영할 수 있는 체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진짜 성과보고를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또 모든 국이 공히 같은 부분이어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우리 의료원의 임금체불 문제, 여기 결산보고하고 조금 다른 것이긴 한데 이렇게 직접 여쭤볼 시간적인 그런 것도 없어서 이 자리에서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의료원의 임금 체불 관련돼서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 같은지?
그렇다면 성과보고에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성과보고서 작성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작성하는 것 같은데요, 성과계획서와 일치되도록 임의변경 같은 것은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실한 성과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목표 달성의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고 내ㆍ외부의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즉각 반영할 수 있는 체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진짜 성과보고를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또 모든 국이 공히 같은 부분이어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우리 의료원의 임금체불 문제, 여기 결산보고하고 조금 다른 것이긴 한데 이렇게 직접 여쭤볼 시간적인 그런 것도 없어서 이 자리에서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의료원의 임금 체불 관련돼서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 같은지?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5개 의료원 중에서 일부 체불된 사항이 있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이런 것들을 예상해서 경영혁신에 대한 계획서를 내려보냈고 그런 모델들을 통해서 자구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의료원별로 노력한 부분들도 있고 그게 성과에 못 미치는 부분들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의료원이 예전에 비해서 병상 가동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코로나로 인해서 극복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논의된 사항들도 있어서 이번에 정부에서 경영혁신자금을 내려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부 내려가서 그것도 우선 집행하고 있고요.
체불사항에 대해서는 어쨌든 의료원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도 그러한 공적인 부분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일부 수익이 안 나는 그런 부분들도 해서 하여튼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단 경영혁신자금을 통해서 일부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이런 것들을 예상해서 경영혁신에 대한 계획서를 내려보냈고 그런 모델들을 통해서 자구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의료원별로 노력한 부분들도 있고 그게 성과에 못 미치는 부분들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의료원이 예전에 비해서 병상 가동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코로나로 인해서 극복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논의된 사항들도 있어서 이번에 정부에서 경영혁신자금을 내려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부 내려가서 그것도 우선 집행하고 있고요.
체불사항에 대해서는 어쨌든 의료원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도 그러한 공적인 부분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일부 수익이 안 나는 그런 부분들도 해서 하여튼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단 경영혁신자금을 통해서 일부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런데 경영혁신을 각 개별 의료원에, 당연히 의료원 자체의 자구 노력도 상당히 필요한데 구조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 이게 공공의료이지 않습니까?
공공의료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는데 다른 민간 병의원들처럼 자체적으로 경영혁신을 통해서 정상화 내지는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무리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분명 공공의료가 갖고 있는 한계는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국비가 내려왔죠?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 도비 반영 요청이 없었던 것 같은데, 매칭사업 아닙니까?
공공의료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는데 다른 민간 병의원들처럼 자체적으로 경영혁신을 통해서 정상화 내지는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무리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분명 공공의료가 갖고 있는 한계는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국비가 내려왔죠?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 도비 반영 요청이 없었던 것 같은데, 매칭사업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국비 내려온 것은 일단 사전 사용승인을 해서 내려가고요, 도비 매칭하는 부분은 하반기에 해야 됩니다.
추경에 담지 못했습니다.
추경에 담지 못했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원미희 위원 그래서 임금은 어떤 경우에서도 1순위로 지출되어야 하는 항목인데 임금이 체불돼서 종사자들이 생활이 안 되는 부분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노동부에 고발을 한다거나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되는 것은 좀 막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것을 전적으로 의료원에서 경영을 잘못했다,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전국에 있는 의료원들이 공공의료로서의 한계에 관한 것은 적극적으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이 많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도 시각을, 그냥 우리 도와 개별 의료원의 문제로 가는 것은 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적으로 의료원에서 경영을 잘못했다,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전국에 있는 의료원들이 공공의료로서의 한계에 관한 것은 적극적으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이 많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도 시각을, 그냥 우리 도와 개별 의료원의 문제로 가는 것은 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당연히 저희가 의료원을 개별 병원으로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공공의료원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고 있지는 않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자구적인 노력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그 외에 정부에서 지원하거나 도에서 지원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기능보강 사업들도 계속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공공의 역할이 꼭 필요한 부분은 그 사업비로 내려가는 것이 있고, 또 인력에 대해서도 파견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하고 있어서, 공공의 역할과 민간에서 하는 역할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도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의료원 사업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자구적인 노력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그 외에 정부에서 지원하거나 도에서 지원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기능보강 사업들도 계속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공공의 역할이 꼭 필요한 부분은 그 사업비로 내려가는 것이 있고, 또 인력에 대해서도 파견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하고 있어서, 공공의 역할과 민간에서 하는 역할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도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의료원 사업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하나만…….
○위원장 정재웅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유순옥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입니다.
첨부자료 상권의 19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입니다.
’19년도부터 5년 차 사업이죠, 국장님?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입니다.
첨부자료 상권의 19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입니다.
’19년도부터 5년 차 사업이죠,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유순옥 위원 이 사업에 적지 않은 예산이 쭉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성과는 어땠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19년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준공을 했고요, 준공은 했습니다만 올해 업무 개시를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공공병원의 역할로서 세워진 것이고 개원을 해서 현재는 초기이기 때문에 많은…….
어쨌든 공공병원의 역할로서 세워진 것이고 개원을 해서 현재는 초기이기 때문에 많은…….
○유순옥 위원 성과는 낼 수 없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아직까지 성과를 판단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유순옥 위원 사업의 성과를, 일단 5년간 건립했다는 것만 해도 큰 성과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챙겨 보셔서 많은 예산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운영이 잘될뿐더러 강원도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를 한 기간이 짧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사업성과보다는 종료하기까지 5년 동안 있었던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라든가 아니면 알려서 좋을 만한 그런 성과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싫어서 그런가 왜 짤막하게, “업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성과를 낼 만한 것이 없었다.” 이런 대답을 원했던 것은 아니어서 아쉬움으로 남는데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챙겨 보셔서 많은 예산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운영이 잘될뿐더러 강원도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를 한 기간이 짧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사업성과보다는 종료하기까지 5년 동안 있었던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라든가 아니면 알려서 좋을 만한 그런 성과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싫어서 그런가 왜 짤막하게, “업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성과를 낼 만한 것이 없었다.” 이런 대답을 원했던 것은 아니어서 아쉬움으로 남는데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어쨌든 새로 신축하는 사업은 행정절차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좀 오래 걸리는데…….
○유순옥 위원 예, 많이 복잡하셨을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빠른 성과, 도민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빨리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저희도 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희도 빨리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못한 것에 대해서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유순옥 위원 아쉬움이 남는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보조사업들에 대한 성과평가 부분이 아마 제일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그다음 예산편성에 반영이 되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보조사업들에 대한 현장실사 이런 것도 철저히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성과평가가 반영되는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고, 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하는 사항들이 바로바로 수용되고 피드백돼서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에 위원들도 나름대로 의정활동에 보람을 느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액티브(Active)하게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그 많은 보조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2년도 결산검사 시정 및 개선방안 조치결과 내용을 보니까 복지보건국 소관 내용들이 거의 없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보조사업 기한 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 왔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죠.
단순히 집행부의 기계적인 입력 이런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현장실사도 해서 이 사업이 실효성 있는 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점검하는 과정들이 좀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주문을 아울러서 드리고요.
마지막 자리에서 더 얼굴 붉히는 얘기할 것 없으니까 다들 덕담들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복지보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복지보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로써 제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사회문화위원회 복지보건국에 관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사회문화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로 각종 업무보고와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이경희 복지보건국장님과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경희 국장님 및 복지보건국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저도 마지막이니까 한 말씀, 우리 복지보건국의 대부분이 보조사업들이잖아요?그러다 보니까 보조사업들에 대한 성과평가 부분이 아마 제일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그다음 예산편성에 반영이 되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보조사업들에 대한 현장실사 이런 것도 철저히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성과평가가 반영되는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고, 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하는 사항들이 바로바로 수용되고 피드백돼서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에 위원들도 나름대로 의정활동에 보람을 느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액티브(Active)하게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그 많은 보조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2년도 결산검사 시정 및 개선방안 조치결과 내용을 보니까 복지보건국 소관 내용들이 거의 없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보조사업 기한 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 왔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죠.
단순히 집행부의 기계적인 입력 이런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현장실사도 해서 이 사업이 실효성 있는 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점검하는 과정들이 좀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주문을 아울러서 드리고요.
마지막 자리에서 더 얼굴 붉히는 얘기할 것 없으니까 다들 덕담들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복지보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복지보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로써 제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사회문화위원회 복지보건국에 관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사회문화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로 각종 업무보고와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이경희 복지보건국장님과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경희 국장님 및 복지보건국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최승극 공무원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극 공무원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최승극 공무원교육원장 최승극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제329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사업들은 대부분 계획대로 집행되었습니다만 일부 사업은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서 17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0억 1,735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10억 1,744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입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 968만 원, 사용료수입 1,618만 원, 이자수입 21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불용품매각대금은 13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9억 8,936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그외수입은 384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무인카페 및 구내식당 공공요금 과년도 미수납금 65만 원, ’21년도 강사수당 초과지급분 16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구내식당 사용 포기에 따른 잔여기간 임대료 396만 원을 반환하여 총 314만 원이 실제 반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 347쪽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3년도 총 세출예산 현액은 61억 3,287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57억 3,533만 원이며 예산절감액 1억 490만 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3억 9,753만 원으로 집행률은 93.5%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편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운영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3,900만 원으로 교육운영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 지급 등으로 3,675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24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서실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626만 원으로 교육용 도서와 정기간행물 구입 등으로 626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예산현액 3억 6,352만 원으로 청사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3억 6,073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78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 환경개선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7,812만 원으로 청사시설 보수ㆍ보강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물품 구입 등 6억 7,152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5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지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3,360만 원으로 신규공직자 대상 기초 직무역량 교육에 4억 445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915만 원입니다.
핵심리더과정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8,936만 원으로 도 및 시군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역 핵심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을 10개월간 운영하여 7억 9,16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9,773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348쪽입니다.
전문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7,639만 원으로 직무역량, 인문소양, 정보화 등 전문교육 운영에 총 3억 5,89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739만 원입니다.
리더십역량 강화과정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5,914만 원으로 6급, 7급 실무자의 필수역량 증진 교육에 5,885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9만 원입니다.
다음은 SNS연계 마이크로러닝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3,690만 원으로 SNS와 전용 웹사이트를 이용한 콘텐츠 제공을 위해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운영 증진입니다.
예산현액은 4,710만 원으로 전산소모품 구입, 정보화교육장 유지보수, 과정별 성적우수자 포상금 지급 등에 4,657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통합교육 관리시스템(LMS) 유지보수입니다.
예산현액은 8,750만 원으로 시스템의 기능개선 등 유지보수를 위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훈련계획 및 평가분석입니다.
예산현액은 2,030만 원으로 2022년도 교육훈련 종합평가서 및 2023년도 교육훈련 계획 책자 제작, 평가문제 출제수당 등에 2,02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심의위원회 운영 및 연찬대회 참가입니다.
예산현액 840만 원으로 교육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023년 지자체 HRD 콘테스트 심사자료 제작 등에 83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기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3,580만 원으로 찾아가는 주민자치교육, 의정역량 강화교육, 시군 수탁교육 및 교육협력 협약 체결 등에 3,57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2,430만 원으로 도민 및 유관기관 직원 대상 직무역량 강화과정 운영에 2,42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민사이버 교육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2,600만 원으로 도민 이러닝 위탁교육과 교육 홍보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공무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8,455만 원으로 21억 5,243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211만 원입니다.
공무직 인건비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537만 원으로 1억 9,72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09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중 교육지원과 부서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6,222만 원으로 집행은 6,176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6만 원입니다.
교육운영과 부서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490만 원으로 1,48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육연구실 부서운영경비는 예산현액 871만 원으로 8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직실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744만 원 중 73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349쪽입니다.
끝으로 공무원교육원 반환입니다.
2022년 핵심리더과정 교육훈련부담금을 정산하고 잔액분을 도와 시군의 반환금으로 3억 1,796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저희 공무원교육원은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산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제329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사업들은 대부분 계획대로 집행되었습니다만 일부 사업은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서 17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0억 1,735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10억 1,744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입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 968만 원, 사용료수입 1,618만 원, 이자수입 21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불용품매각대금은 13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9억 8,936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그외수입은 384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무인카페 및 구내식당 공공요금 과년도 미수납금 65만 원, ’21년도 강사수당 초과지급분 16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구내식당 사용 포기에 따른 잔여기간 임대료 396만 원을 반환하여 총 314만 원이 실제 반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 347쪽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3년도 총 세출예산 현액은 61억 3,287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57억 3,533만 원이며 예산절감액 1억 490만 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3억 9,753만 원으로 집행률은 93.5%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편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운영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3,900만 원으로 교육운영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 지급 등으로 3,675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24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서실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626만 원으로 교육용 도서와 정기간행물 구입 등으로 626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예산현액 3억 6,352만 원으로 청사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3억 6,073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78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 환경개선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7,812만 원으로 청사시설 보수ㆍ보강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물품 구입 등 6억 7,152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5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지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3,360만 원으로 신규공직자 대상 기초 직무역량 교육에 4억 445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915만 원입니다.
핵심리더과정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8,936만 원으로 도 및 시군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역 핵심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을 10개월간 운영하여 7억 9,16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9,773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348쪽입니다.
전문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7,639만 원으로 직무역량, 인문소양, 정보화 등 전문교육 운영에 총 3억 5,89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739만 원입니다.
리더십역량 강화과정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5,914만 원으로 6급, 7급 실무자의 필수역량 증진 교육에 5,885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9만 원입니다.
다음은 SNS연계 마이크로러닝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3,690만 원으로 SNS와 전용 웹사이트를 이용한 콘텐츠 제공을 위해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운영 증진입니다.
예산현액은 4,710만 원으로 전산소모품 구입, 정보화교육장 유지보수, 과정별 성적우수자 포상금 지급 등에 4,657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통합교육 관리시스템(LMS) 유지보수입니다.
예산현액은 8,750만 원으로 시스템의 기능개선 등 유지보수를 위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훈련계획 및 평가분석입니다.
예산현액은 2,030만 원으로 2022년도 교육훈련 종합평가서 및 2023년도 교육훈련 계획 책자 제작, 평가문제 출제수당 등에 2,02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심의위원회 운영 및 연찬대회 참가입니다.
예산현액 840만 원으로 교육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023년 지자체 HRD 콘테스트 심사자료 제작 등에 83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기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3,580만 원으로 찾아가는 주민자치교육, 의정역량 강화교육, 시군 수탁교육 및 교육협력 협약 체결 등에 3,57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2,430만 원으로 도민 및 유관기관 직원 대상 직무역량 강화과정 운영에 2,42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민사이버 교육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2,600만 원으로 도민 이러닝 위탁교육과 교육 홍보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공무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8,455만 원으로 21억 5,243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211만 원입니다.
공무직 인건비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537만 원으로 1억 9,72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09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중 교육지원과 부서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6,222만 원으로 집행은 6,176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6만 원입니다.
교육운영과 부서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490만 원으로 1,48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육연구실 부서운영경비는 예산현액 871만 원으로 8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직실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744만 원 중 73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349쪽입니다.
끝으로 공무원교육원 반환입니다.
2022년 핵심리더과정 교육훈련부담금을 정산하고 잔액분을 도와 시군의 반환금으로 3억 1,796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저희 공무원교육원은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산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최승극 원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공무원교육원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최승극 원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최승극 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바쁘신 와중에도 결산하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 한 가지 정도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350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원장님, 지금 공무원교육원의 예산지출 퍼센티지가 몇 % 정도 됩니까?
사업별 설명자료 350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원장님, 지금 공무원교육원의 예산지출 퍼센티지가 몇 % 정도 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최승극 작년도 말씀인가요?
○심오섭 위원 예.
○공무원교육원장 최승극 93.5% 집행됐습니다.
○심오섭 위원 우리 도 전체 집행률을 따졌을 때 한 96% 되더라고요.
공무원교육원이 더 낮은 상태인데, 여기 350쪽을 보면 작년도에도 집행잔액이 한 1억 9,700, 1억 1,700 이렇게 남았어요.
이 부분을 보니까, 집행잔액을 보면 예산 절감하는 부분도 있고 다 이유가 있기는 한데 작년도에도 공무원교육원에서 반환한 예산이 금년도하고 비슷하죠?
공무원교육원이 더 낮은 상태인데, 여기 350쪽을 보면 작년도에도 집행잔액이 한 1억 9,700, 1억 1,700 이렇게 남았어요.
이 부분을 보니까, 집행잔액을 보면 예산 절감하는 부분도 있고 다 이유가 있기는 한데 작년도에도 공무원교육원에서 반환한 예산이 금년도하고 비슷하죠?
○공무원교육원장 최승극 예, 유사하다고 봅니다.
○심오섭 위원 그렇다 그러면 예산 세울 때 이 부분은 조금 고려를, 2025년도 예산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무원교육원장 최승극 장기과정 6급 80명 교육하는 것을 보니까, 당초예산을 계속 90명으로 편성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고…….
○심오섭 위원 계획할 때부터 그런 부분이 좀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요.
○공무원교육원장 최승극 예측을 못 하니까, 처음에는 90명을 편성했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80여 명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80여 명 하고 있는데…….
○심오섭 위원 코로나 때 교육을 많이 안 해서 아직 그러한 부분들이 회복이 안 된 모양이죠?
○공무원교육원장 최승극 예, 그 당시에는 좀 그랬습니다.
○심오섭 위원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반환하는 예산을 줄이는 게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도에서도 긴축예산 해서 긴급히 해야 될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예산을 집행 못 하면서까지 확보할 이유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공무원교육원장 최승극 예, 그 부분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최승극 예, 살펴보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하여튼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최승극 고맙습니다.
○원미희 위원 교육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과장님들, 직원분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도 세출예산액이 61억 3,287만 원으로 총지출액이 57억 3,533만 원, 그래서 세출예산 현액의 93.52%가 지출되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3억 9,753만 원이어서 잔액이 세출예산의 6.48%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0.6%인 것에 비하면 집행잔액이 많다, 거의 10배 정도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뒤에 과장님들, 직원분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도 세출예산액이 61억 3,287만 원으로 총지출액이 57억 3,533만 원, 그래서 세출예산 현액의 93.52%가 지출되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3억 9,753만 원이어서 잔액이 세출예산의 6.48%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0.6%인 것에 비하면 집행잔액이 많다, 거의 10배 정도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공무원교육원장 최승극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과정 추계를 처음부터 제대로 하는 부분이 필요했었는데 미리 수요를 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나름대로 예산 절감 노력도 했습니다.
관용 버스를 투입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협약기관의 숙박비 이런 것, 국회고성연수원, 국립숲체원 같은 데도 할인받고 해서 절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예산 절감 노력도 했습니다.
관용 버스를 투입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협약기관의 숙박비 이런 것, 국회고성연수원, 국립숲체원 같은 데도 할인받고 해서 절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원미희 위원 많이 있었죠?
○공무원교육원장 최승극 예.
○원미희 위원 알겠고요, 교육과정 중에서 지출잔액이 제일 많이 남은 부분이 핵심리더과정 운영이더라고요.
○공무원교육원장 최승극 예.
○원미희 위원 특히 핵심리더과정 이 부분에 잔액이 많은 이유는요?
○공무원교육원장 최승극 제가 3년 전에 교육운영과장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2개 반을 편성했어요.
그래서 교육의 질을 높이려고 했는데 코로나 거치면서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이게 1개 반으로 축소됐거든요.
다시 가보니까 그게 회복이 안 되고 계속 1개 반을 운영하다 보니 강사료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절감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질을 높이려고 했는데 코로나 거치면서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이게 1개 반으로 축소됐거든요.
다시 가보니까 그게 회복이 안 되고 계속 1개 반을 운영하다 보니 강사료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절감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지금 그 건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들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 성격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일을 잘하셔서, 물론 핵심과정이라든가 사업내용이 축소된 부분도 있지만 예산을 절감했고 일을 열심히 잘하셨는데 집행잔액이 남아있고, 제가 아쉬운 부분이 그런 겁니다.
그런 성과를 거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효율적인 사용, 돈을 많이 남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곳에 더 쓸 수 있게끔 돌려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추경이라든가 정리추경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쓸 수 있게 정리를 해 줬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특히 공무원교육원 같은 경우 예산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 많이 배정되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일을 열심히 잘하시고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더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은 것들을 다른 쪽으로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할 수 있는 제도들을 이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일을 잘하셔서, 물론 핵심과정이라든가 사업내용이 축소된 부분도 있지만 예산을 절감했고 일을 열심히 잘하셨는데 집행잔액이 남아있고, 제가 아쉬운 부분이 그런 겁니다.
그런 성과를 거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효율적인 사용, 돈을 많이 남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곳에 더 쓸 수 있게끔 돌려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추경이라든가 정리추경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쓸 수 있게 정리를 해 줬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특히 공무원교육원 같은 경우 예산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 많이 배정되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일을 열심히 잘하시고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더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은 것들을 다른 쪽으로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할 수 있는 제도들을 이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최승극 전문과정하고 핵심과정 2개 부분에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저희가 전문과정은 그 부분을 감안해서 금년에 예산을 한 1억 정도 감액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리더과정 같은 경우 시군에서 받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만약 추경에 정리하게 되면 이게 정산을 두 번 거치는 절차가 있더라고요.
그런 번거로움 때문에 아마 작년에는 추경에 삭감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리더과정 같은 경우 시군에서 받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만약 추경에 정리하게 되면 이게 정산을 두 번 거치는 절차가 있더라고요.
그런 번거로움 때문에 아마 작년에는 추경에 삭감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제가 오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11대 들어와서 예산을 두 번 편성할 때 본예산을 긴축예산 기조로 하다 보니까 결국 의회도 그렇고 도청에서 압박도 상당히 심했고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위축된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교육원 같은 경우 일은 열심히 하시고도 오히려 이런 지적을 받는 아쉬움이 있어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신다면 열심히 일한 만큼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럼으로써 행정이 나름대로 성취도도 높아지고 또 주어진 예산 안에서 사업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계획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꼼꼼히 신경을 쓰시고 면밀히 진행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교육원 같은 경우 일은 열심히 하시고도 오히려 이런 지적을 받는 아쉬움이 있어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신다면 열심히 일한 만큼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럼으로써 행정이 나름대로 성취도도 높아지고 또 주어진 예산 안에서 사업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계획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꼼꼼히 신경을 쓰시고 면밀히 진행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최승극 위원님 말씀 잘 반영해서 정확한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간략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유순옥 위원입니다.
첨부자료 69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697쪽, 698쪽 연결해서 동료 위원들이 쭉 얘기, 못 찾으셨어요?
결산서 첨부서류 698쪽.
유순옥 위원입니다.
첨부자료 69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697쪽, 698쪽 연결해서 동료 위원들이 쭉 얘기, 못 찾으셨어요?
결산서 첨부서류 698쪽.
○공무원교육원장 최승극 예.
○유순옥 위원 동료 위원들이 핵심리더과정과 관련돼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 또 이 과정에 왔던 분들이 이런 교육과정을 통해서 일을 더 잘해 나가고 큰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과목표 달성현황에서 2023년도 회계연도에 여성공무원 교육과정 참여율을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목표치 50%입니다.
그런데 실적은 37.5%입니다.
여성공무원을 상대로 이런 교육에 많이 참여해 주십사 홍보를 했는데도 참여율이 낮은 건가요, 아니면 교육 대상자가 부족한 건가요?
성과목표 달성현황에서 2023년도 회계연도에 여성공무원 교육과정 참여율을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목표치 50%입니다.
그런데 실적은 37.5%입니다.
여성공무원을 상대로 이런 교육에 많이 참여해 주십사 홍보를 했는데도 참여율이 낮은 건가요, 아니면 교육 대상자가 부족한 건가요?
○공무원교육원장 최승극 아마 신청이 저조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저희가 성 맞춰서 보내라 이런 주문을 한 것은 아니고요, 인사와 연계됐기 때문에, 선발은 본청 총무과에서 뽑아주면 거기에 따라서 교육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성 맞춰서 보내라 이런 주문을 한 것은 아니고요, 인사와 연계됐기 때문에, 선발은 본청 총무과에서 뽑아주면 거기에 따라서 교육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교육과정이 총무과하고 연계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게 원활치 못했기 때문에 예산 집행률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죠?
○공무원교육원장 최승극 예, 그렇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자체평가, 사업 수혜자가 ’21년, ’22년, ’23년, 699쪽에 나와 있습니다.
2년간은 여성 비율이 더 높았는데 지난해에는 남성 비율이 훨씬 높아졌네요, 맞죠?
2년간은 여성 비율이 더 높았는데 지난해에는 남성 비율이 훨씬 높아졌네요, 맞죠?
○공무원교육원장 최승극 예, 그 부분 데이터는 그런데 아마 그런 것까지 주문해서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유순옥 위원 여성공무원 교육과정 참여 확대, 그런데 사업수혜자하고 위의 관계에 있어서 비율이 잘 맞지 않는다.
자체평가의 결과에 대한 원인을 봤을 때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큰 차이 없이 유지ㆍ관리되고 있음”, 위에 표를 보면 큰 차이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여기에 여성공무원들의 교육 참여에 대한 인식 변화 및 여성공무원들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는 결과에 대한 원인도 들어간다.
조금 전에 애로사항으로 말씀하셨던 총무과와의 협업을 통해서 당초에 성과목표를 갖자고 했던 그런 부분들, 교육의 질이라든지, 양적으로도 그렇고 질적으로도 그렇고 좀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체평가의 결과에 대한 원인을 봤을 때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큰 차이 없이 유지ㆍ관리되고 있음”, 위에 표를 보면 큰 차이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여기에 여성공무원들의 교육 참여에 대한 인식 변화 및 여성공무원들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는 결과에 대한 원인도 들어간다.
조금 전에 애로사항으로 말씀하셨던 총무과와의 협업을 통해서 당초에 성과목표를 갖자고 했던 그런 부분들, 교육의 질이라든지, 양적으로도 그렇고 질적으로도 그렇고 좀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최승극 위원님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총무과와 협의해서 잘 전달하도록 하고요, 가급적 균형이 맞게 진행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최승극 고맙습니다.
○유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교육생들한테 만족도 조사 하죠?○공무원교육원장 최승극 예.
○위원장 정재웅 그런데 만족도라는 게 교육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교육 외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한 중요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반기에 교육환경 시설개선 노력,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을 위원님들과 같이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진일보된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교육환경 시설개선 노력,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을 위원님들과 같이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진일보된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최승극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장님, 올해 연말입니까, 내년 상반기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최승극 내년 상반기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내년 상반기면 내년도 예산은 책임을 지셔야 하겠네요.
○공무원교육원장 최승극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렇게 공무원교육원에서만 애쓰지 마시고 위원님들하고 협업해서 같이 작업을 해 주시면 조금 더 나은 예산편성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해 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최승극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최승극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로써 제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사회문화위원회 공무원교육원에 관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2년간 사회문화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로 각종 업무보고와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최승극 공무원교육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실력과 품격을 갖춘 강원인재 양성을 위해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최승극 원장님과 공무원교육원 관계관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다음 일정은 6월 10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문화체육국 소관 조례안과 2023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최승극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로써 제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사회문화위원회 공무원교육원에 관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2년간 사회문화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로 각종 업무보고와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최승극 공무원교육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실력과 품격을 갖춘 강원인재 양성을 위해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최승극 원장님과 공무원교육원 관계관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다음 일정은 6월 10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문화체육국 소관 조례안과 2023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