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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6월 5일 (수) 오전 10시

장 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강원특별자치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강원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강원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7. 6. 해양수산정책관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
  8. 7.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강원특별자치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농업기술원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용복 의원 대표발의)(김용복ㆍ강정호ㆍ박호균ㆍ엄윤순ㆍ윤길로ㆍ전찬성ㆍ최종수ㆍ홍성기 의원 발의)
  4. 3. 강원특별자치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찬성 의원 대표발의)(전찬성ㆍ강정호ㆍ김용복ㆍ박호균ㆍ엄윤순ㆍ윤길로ㆍ최종수ㆍ홍성기 의원 발의)
  5. 4. 강원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정호 의원 대표발의)(강정호ㆍ김용복ㆍ박호균ㆍ엄윤순ㆍ윤길로ㆍ전찬성ㆍ최종수ㆍ홍성기 의원 발의)
  6. 5. 강원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박호균 의원 대표발의)(박호균ㆍ강정호ㆍ김용복ㆍ엄윤순ㆍ윤길로ㆍ전찬성ㆍ최종수ㆍ홍성기 의원 발의)
  7. 6. 해양수산정책관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7.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기 의원 대표발의)(홍성기ㆍ강정호ㆍ김용복ㆍ박호균ㆍ엄윤순ㆍ윤길로ㆍ전찬성ㆍ최종수 의원 발의)
  9. 8. 강원특별자치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길로 의원 대표발의)(윤길로ㆍ강정호ㆍ김용복ㆍ박호균ㆍ엄윤순ㆍ전찬성ㆍ최종수ㆍ홍성기 의원 발의)
  10. 9. 농업기술원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이번 정례회는 제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2년을 마무리하는 의미 있는 회기입니다.
 2년 전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강원도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굳은 다짐을 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초지일관(初志一貫), 처음 품으셨던 도민을 향한 그 사랑과 봉사의 마음을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되새기며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2년간 농림수산위원회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소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소관 5개 국ㆍ관ㆍ원의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결산심사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적법ㆍ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으로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중요한 본연의 기능 중 하나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의 집행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부적정한 사례는 개선하도록 하고 모범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를 하셔서 예산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고견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329회 정례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희 의정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인희  의정팀장 이인희입니다.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농림수산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6월 4일부터 6월 20일까지 17일간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조례안 12건,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세부 일정별로 보고드리면 6월 5일 오늘은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일정으로 먼저 이번 회기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해양수산정책관 소관 조례안 4건과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조례안 2건과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6월 10일 오후 2시에는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여 산림환경국 소관 조례안 3건과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의 건을 심사하시겠으며,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6월 11일 오후 2시에는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여 농정국 소관 조례안 3건과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의 건을 심사하시는 것으로 이번 회기 위원회 일정을 마무리하시겠습니다.
 6월 13일은 강원특별자치도, 6월 14일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등 종합심사와 6월 17일부터 6월 19일까지 3일간은 2024년도 제2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회기 마지막 날인 6월 20일은 오전 10시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을 끝으로 제329회 정례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이인희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6분)

○위원장 김용복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엄윤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용복 의원 대표발의)(김용복ㆍ강정호ㆍ박호균ㆍ엄윤순ㆍ윤길로ㆍ전찬성ㆍ최종수ㆍ홍성기 의원 발의) 

(10시 09분)

○위원장대리 엄윤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용복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김용복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김용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3년도 자치도의회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어업인의 정의와 수상자 특전을 신설하고, 문구 정비ㆍ용어 수정 등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의 체계를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어업 성장과 어촌마을 활성에 기여한 공이 큰 어업인에게 시상하는 어업인대상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어업인의 정의를 상위법에 맞추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어업의 성장과 어촌마을의 활성화를 추구하여 내실 있는 후보자 자격을 규정했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어업인대상 수상자에게 어업 관련 국내외 연수 기회를 우선 제공할 수 있는 특전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을 통해 어업인들의 사기 진작에 기여를 해 온 어업인대상 시상이 앞으로 더욱 체계를 공고히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전부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엄윤순  김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우홍 해양수산정책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대상 시상을 위한 목적과 정의, 규정 및 자격ㆍ추천ㆍ심사ㆍ선정ㆍ특전 등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문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어업의 성장을 주도하고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어업인 시상을 통한 어업인대상의 영예를 드높일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엄윤순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으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본질의를 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정책관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중 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위원  부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엄윤순  예, 윤길로 위원님.
윤길로 위원  발언기회를 주신 엄윤순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당연히 전체적으로 타당하다고 본 위원도 판단하는 부분이고요.
 제3조의 시상부문 및 인원 이런 내용들을 보면 어업인에 한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업 법인도 가능한 겁니까? 국장님.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지금 어업인으로 돼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어업인으로 돼 있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윤길로 위원  그럼 법인은 제외입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럼 내용이 조금 틀린 게 제4조 제1항 제2호라든가 제3호, 이쪽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강원자치도에 법인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운영되는 법인”, “강원자치도에 있으면서 실제로 운영되는 단체”, 이런 부분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 부분이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국장님?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어업인 개인에 대한 시상 부분인데 이 조문 항에 보면 어업인단체와 법인도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럼 이것은 안 맞는 것이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우선은…….
윤길로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어업인들의 사기 진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법 조문에 조금 차이가 있다, 상이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정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
○위원장대리 엄윤순  예, 조정이 필요하신가요?
윤길로 위원  예, 조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엄윤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김용복 의원  제가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엄윤순  예, 말씀하세요.
김용복 의원  지금 제4조에 보면 법인 중에서 법인 대표들도 가능합니다.
 지금 제3조에는 어업인들로만 되어 있지만…….
윤길로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에서 보면 제3조에 시상부문 및 인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 놨는데 그 밑 조항에는 법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운영단체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법인 또는 개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자 본 위원이 정회를 요청한 겁니다.
김용복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엄윤순  조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엄윤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조 제2항의 “1인”을 “어업인 또는 어업인단체 중 1인”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복 의원님께서도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김용복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엄윤순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율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길로 위원  우리 위원님들과 발의하신 김용복 의원님의 동의는 들었는데 해양수산정책관에게 이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한번 다시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엄윤순  수산정책관님도 이 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엄윤순  그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엄윤순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강원특별자치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찬성 의원 대표발의)(전찬성ㆍ강정호ㆍ김용복ㆍ박호균ㆍ엄윤순ㆍ윤길로ㆍ최종수ㆍ홍성기 의원 발의) 

(10시 40분)

○위원장 김용복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찬성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전찬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찬성 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용복 위원장님, 엄윤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전찬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항해 장비를 비롯한 어선 설비의 고도화 및 강화된 안전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강원해역에서의 해난사고는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내 동해안 6개 시군 해역에서 발생한 어선 사고는 지난 2019년 27건에 이어 ’20년 20건, ’21년 39건, ’22년 35건에 달했으며, 지난해는 무려 74건으로 큰 폭 증가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기준 어선사고의 원인은 엔진, 추진기, 조타 장치 등 기관 및 장비 손상이 47%로 가장 많았으며, 항해 중 폐로프 등 부유물 감김이 24%, 어선 간 충돌 14%, 침수 5%, 화재 7%, 기타 3%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개정 조례안은 수난사고에 따른 민간 구조활동 지원을 위한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민간의 활발한 구조활동 참여를 통한 수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 등 사고 피해 최소화는 물론 안전관리 체계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조례의 조문을 수정ㆍ변경ㆍ이동하고, 문장 정비를 통해 실익이 없는 규정을 삭제하거나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한편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내용 등을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의 신속한 수난구호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3조에서는 수난구호활동에 참가한 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수난구조활동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처럼 수난사고에 따른 민간 구조활동 지원을 위한 근거를 구체화하고 민간의 활발한 구조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등 수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통한 사고 피해 최소화 및 안전관리 체계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금번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게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용복  전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우홍 해양수산정책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전찬성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수난사고 발생 시 민간 구조활동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 등 기존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고 의미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민간의 활발한 구조활동 참여 유도를 통해 신속한 구조활동 지원과 피해 최소화 및 안전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전부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찬성 의원께서 수난구조에 대한 발의를 정말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수난구조라는 것은 해상에서 긴급한 충돌사고나 침수사고, 아니면 기상악화로 인해 침몰되는 그런 상황들을 수난구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는 수난구조에 대비하는 조례는 있습니다만 수난구조에 있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 준비가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이 조례 잘 봐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해상에서 선박에 화재가 났습니다.
 거의 침몰단계에 있어요.
 그런데 1시간, 2시간, 먼거리에서 사고가 나는 것은 해경이나 국가지도선, 아니면 강원도지도선이 나가서 응급조치를 하고 어떻게든 사람이라도 구조할 수 있지만 연안, 보통 3마일 이내의 연안 지역에서 사고가 비일비재(非一非再)하게 납니다.
 폭풍주의보가 내린 그다음 날 해상으로, 바다를 항해하다가 전복되는 사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도 그런 사고들이 터졌고 화재가 난 것을 인양을 못 했는데 사실상 이것은 국가가, 해양경찰에서 해야 될 업무인데 해양경찰에서 못 하니까, 구조선이 없어요, 속초나 동해해경에서 긴급하게 고성 앞바다로 오든가 속초 앞바다로 오려면 몇 시간이 걸리니까, 그땐 벌써 인명사고가 나고 침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본 위원장이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직원들한테 내가 얘기한 게 있었어요.
 그럼 가장 가깝게 어업인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정치망 선박들이에요.
 왜? 정치망 선박에는 크레인이 장착돼 있어요.
 침몰돼서 들어가는 것을 정치망, 특히 25t 선박들, 전국 근해 선박들, 25t 이상 정치망 선박들이 들어가서 크레인으로 배를 인양해 오는 것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해경에서 앞으로 25t 이상 되는 선박들에 대해서 6급 항해사, 6급 기관사 면허가 있는 두 사람이 동승을 해서 구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어불성설(語不成說)이에요.
 해경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와서 구조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구조를 못 하고 급하니까 우선 정치망을 빨리 투입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법이 달라져서 6급 항해사하고 6급 기관사가 동승을 해서 가라는데 연안에서 야간에 사고가 나면, 기관사가 없으면 항해사 혼자서 어떻게 해요.
 혼자라도 빨리 나가서 구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법에 위반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 조례로 만들어 달라고 어업인들이 요청했어요.
 내가 그 담당 부서의 직원들과 통화를 했고, 우리 지원관이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되는지, 조례로 만들 수 있는지 내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단 말입니다.
 수난구조는 가장 긴급한 거예요.
 연안에서 충돌사고가 많이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이것 잘했어요.
 여기 보세요, 해양경찰 공무원, 민간 구조대 수시 모집할 수 있다고 그랬고, 여기에 다 적절하게 내용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수산국에서는 뭘 만들었죠?
 수산국에서는 만약에 인명사고가 나고 이럴 때 뭘 구조를 해 줘요?
 죽고 난 다음에 해난어업인 위령제에 돈 몇백만 원 지원해 주고 위령제에 가서 고개만 숙이면 되는 것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을 주문합니다.
 11대 농림수산위원회 수산국의 마지막 결산을 하면서, 조례를 심사하면서 본 위원장이 주문하는 게 뭐냐, 이것 분명히 대비해 줘야 돼요.
 그것에 대비해서 예산도 내년도부터는 채워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 예산 없어요, 구조비 예산 얼마 없어요.
 내년부터 그런 예산을, 안 되면 정치망들이 나가서 구조하면 그 사람들한테 기름값이라도 대줄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을 확보해 놔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국장님, 그것 꼭 해 주셔야 돼요.
 이것 진짜 잘했어요, 진짜.
 전찬성 의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할 일을 전찬성 의원님께서 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강원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정호 의원 대표발의)(강정호ㆍ김용복ㆍ박호균ㆍ엄윤순ㆍ윤길로ㆍ전찬성ㆍ최종수ㆍ홍성기 의원 발의) 

(10시 51분)

○위원장 김용복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강정호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강정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정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 표현을 다듬어 조례 체계의 안정성을 높이고 도지사의 책무와 종합계획ㆍ시행계획 수립, 강원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 등을 추가로 신설하여 크루즈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도지사의 책무 및 크루즈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크루즈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신설하였고,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재정지원 대상 및 범위를,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원기준 및 재정지원 분담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강원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임기,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14조에서는 포상 및 성과금 지급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강원자치도 크루즈산업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전부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용복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우홍 해양수산정책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강정호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등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강원자치도 관광의 신성장 동력인 크루즈산업 육성과 국제 크루즈 항로 개척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정책관님하고 강정호 의원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크루즈산업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한다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금년 속초항에 크루즈 몇 척이 들어왔다 갔어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금년 4항차가 예정되어 있고요.
 1항차는 3월에 왔다 갔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1항차밖에 안 들어왔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나머지 3항차는 가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그럼 1항차가 들어왔기 때문에 운항장려금하고 도선료를 우리가 지급했을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한번 들어오는 데도 돈을 이렇게 몇억씩 쓰는데, 이것 되겠어요?
 지금 조례니까 내가 얘기를 이렇게 하지, 결산 같으면 내가 크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행사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온다고, 몇 회씩 들어온다고, 속초에 크루즈가 많이 들어온다고 해 놓고 금년에 계획이 4번이에요.
 한 번 들어왔어요, 한 번.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
○위원장 김용복  해양항만과장님, 느끼는 게 없어요?
 계속 이대로 할 거예요?
 예산 세워놓고 안 들어오면 그만이고 없으면 그냥 돈 안 쓰고 다시 불용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해양항만과장 탁동수  해양항만과장 탁동수입니다.
 크루즈산업은 정착되기까지 상당한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용복  잠깐만요.
 정착되기까지 얘기는 맞는데, 다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갈게요.
 크루즈산업이 9대 때 처음 시작해서 크루즈, 크루즈 했었어요.
 항만공사를 하면서 그 항만에 우리 도 전체적인 비용을 합하면 수십억이 들어갔어요, 수백억이 들어갔어요, 도비만, 시비 빼놓고.
 그게 정착된다는 게 벌써 몇 년이에요?
 4년, 8년, 지금 2년, 10년이 지났어.
 9대 때는 10만 t급, 12만 t급이 1년에 몇 번씩 들어온다고 우리한테 허위로 얘기해 놓고 한 척인가 딱 한 번, 10만 t인가 한 척 들어오고 그다음에 안 들어왔다고.
 이 조례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사업의 효율성이 없다.
 의회 마지막 전반기 조례를 심사하면서 제 느낌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그 느낌을 가지고 있는 분은, 존경하는 강정호 의원님하고 저는 그걸 느껴요.
 항구에서 매일 보니까, 눈만 뜨면 보니까.
강정호 의원  위원장님,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예, 말씀하십시오.
강정호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적하신 부분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수백억 원을 들여서 크루즈터미널을 짓고 운항이 적게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으로서도 위원장님하고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의결해 주신다면 우리가 해양수산국하고 함께 협의해 가지고, 그리고 관광공사 등과 같이해 가지고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예, 강정호 의원님 고맙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강원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박호균 의원 대표발의)(박호균ㆍ강정호ㆍ김용복ㆍ엄윤순ㆍ윤길로ㆍ전찬성ㆍ최종수ㆍ홍성기 의원 발의) 

(11시 17분)

○위원장 김용복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호균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박호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균 의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박호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에서 발생하는 수산부산물 처리를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며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 순환을 통한 환경 보전과 도내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수산부산물 처리 재활용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 개발 및 판로 확대 등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 5조에는 시군, 어촌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따라 도내 수산부산물 처리와 재활용 현황을 개선하고 강원특별자치도 환경 보전과 도내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용복  박호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우홍 해양수산정책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박호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복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길로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박호균 의원님께서 수산부산물에 대한, 뒤늦게 만들어지는 이 조례에 대해서 당연히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늦은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실까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지금 수산부산물로 적용할 수 있는 게 패류 6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저희 동해안의 대표어종인 홍게라든가 오징어, 그다음에 연어, 앞으로 연어산업이 활성화되면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산물들이 어업인들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화장품이라든가 의약품 대체 재료로 활용하기 위한…….
윤길로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 내용을 보면, 하여간 늦었지만 꼭 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그러면 현재까지 부산물 처리를 어떻게 해 왔어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21년도 수산부산물법 제정 이전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생활폐기물로 관리되고 있었고요, ’21년도 수산부산물법 제정 이후에는 재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서 거기에 대한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이 부분을 폐기물로 보지 않고 새로운 자원으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이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 위원  하여간 이 부분이 잘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만들어진다면 정말 형식적인 지원이 아니라 제대로 지원해서, 어가들의 수익에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하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패류 말고 저희 쪽 대표어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수부에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부탁하는 것은 이 부분이 선언적인 부분이 되지 않고 우리 어업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이라든가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복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해양수산정책관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시 27분)

○위원장 김용복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해양수산정책관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최우홍 해양수산정책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해양수산정책관 소관 2023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 등 해양수산 분야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적극적인 도움으로 잘 헤쳐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7쪽입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세입 결산액은 2023년 예산액 647억 6,065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36억 2,003만 원을 합친 883억 8,069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97억 2,182만 원 중 898억 6,42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이 중 1억 5,408만 원을 환급하였고 미수납액은 1,17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부서별 징수결정액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산정책과 소관 징수결정액입니다.
 394억 2,386만 원 중 394억 1,942만 원이 수납되었고 어항시설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등 2개 사업, 444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129쪽, 어업진흥과 징수결정액입니다.
 74억 3,262만 원 중 74억 2,906만 원이 수납되었고 수산자원법 위반 과태료 4건, 356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132쪽, 양식산업과 징수결정액입니다.
 115억 3,658만 원 중 116억 8,658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이 중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해수부에 환급하였습니다.
 134쪽, 해양항만과 징수결정액입니다.
 217억 3,909만 원 중 217억 3,574억 원을 수납하고 공유수면 사용 1건, 335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136쪽, 수산자원연구원입니다.
 징수결정액 13만 4,000원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137쪽, 내수면자원센터 징수결정액은 72억 5,843만 원이며 72억 6,217만 원이 수납되어 408만 원을 해수부에 환급하였고, 139쪽, 한해성 수산자원센터는 징수결정액 23억 3,108만 원 전액 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3쪽입니다.
 수산정책과 예산현액은 622억 6,671만 원으로 515억 3,115만 원을 지출하고 107억 2,58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6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10만 원입니다.
 다음 단위 사업별로 생산기반시설 확충 분야입니다.
 연안어업 실태조사 등 26개 사업 예산은 598억 1,276만 원으로 494억 2,180만 원을 지출하고 103억 8,86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수산자원 보호 직불제 컨설팅 국비보조금 반납금 16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3만 원입니다.
 344쪽입니다.
 아름다운 동해안 경관 조성 분야입니다.
 해양수산시책 등 2개 사업, 2억 8,977만 원 중 2억 8,34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35만 원입니다.
 345쪽입니다.
 기르는 어업 육성 분야입니다.
 인공어초 조성 등 2개 사업, 18억 4,217만 원 중 15억 495만 원을 지출하고 3억 3,72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4,13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01만 원이 남았습니다.
 수산정책 분야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2년 강원어촌특화지원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이자가 185만 원 발생하여 반납 후 집행잔액이 160원 남았습니다.
 346쪽입니다.
 어업진흥과 예산현액 188억 9,850만 원 중 149억 6,511만 원을 지출하고 38억 4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국비보조금 반납금 2,117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1,176만 원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어업생산활동 지원 분야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등 4개 사업, 55억 4,294만 원 중 55억 4,24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2만 원입니다.
 해외어장 개척 및 대외 교류 분야입니다.
 해외어장 개척 등 2개 사업, 3억 6,81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해예방 및 어업질서 정착 분야입니다.
 안전장비 보급 등 7개 사업, 60억 3,660만 원 중 21억 5,187만 원을 지출하고 38억 4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어업지도선 운영관리 및 접경수역 어업지도선 사무실 신축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이 8,427만 원입니다.
 347쪽입니다.
 어업인 복지 지원 분야입니다.
 해난어업인 추모 등 10개 사업, 48억 6,081만 원 중 48억 5,39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85만 원입니다.
 수산기술 보급 및 자원관리 분야입니다.
 수산장비 활용 등 16개 사업, 20억 617만 원 중 19억 7,881만 원을 지출하고 국고보조금 반납금 2,117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19만 원입니다.
 348쪽입니다.
 부서운영경비는 5,980만 원 중 5,09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88만 원입니다.
 해양수산 어촌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은 2020년 청년어업인 영어자금 지원 등 7건에 대한 국고보조금 1,901만 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503만 원입니다.
 349쪽입니다.
 양식산업과 예산현액 289억 9,202만 원 중 288억 3,31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1,54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납금 1,554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791만 원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분야입니다.
 수산종자관리 등 9개 사업 예산현액은 53억 4,745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만 4,000원입니다.
 친환경 양식기반 조성 분야는 친환경 에너지 보급 등 11개 사업, 165억 4,677만 원 중 164억 5,767만 원을 지출하였고 연어산업 홍보 및 육성 사업 8,71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350쪽입니다.
 수산물 가치 증진 분야입니다.
 수산산업 창업 투자 지원 등 10개 사업, 70억 6,607만 원 중 69억 9,630만 원을 지출하고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2,83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 국고보조금 반납금 1,554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585만 원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763만 원 중 76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2만 7,000원 남았습니다.
 351쪽, 양식정책 분야 국고 보조금 반환은 ’23년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 사업 국비 2,409만 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이 450원 남았습니다.
 352쪽입니다.
 해양항만과 예산현액은 538억 3,532만 원으로 391억 2,849만 원을 지출하고 146억 1,02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납금 2,434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218만 원입니다.
 친환경적 동해안 개발 보존 분야입니다.
 연안정비 등 5개 사업 예산현액은 56억 3만 원으로 55억 6,058만 원을 지출하였고 연안침식 실태조사용역 국비 반납금 2,434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509만 원입니다.
 연안생태계 보전 및 해양환경 보호입니다.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등 9개 사업, 33억 4,096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53쪽, 크루즈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크루즈 관광 활성화 예산 3억 1,300만 원 중 3억 1,29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만 원이 남았습니다.
 환동해권 통상물류 활성화를 위한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예산 19억 4,140만 원 중 9억 4,138만 원을 지출하고 10억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만 1,000원입니다.
 항만 운영 일반 분야입니다.
 무역항 항만 운영 지원 등 6개 사업, 47억 8,195만 원 중 47억 2,51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676만 원입니다.
 354쪽입니다.
 지방관리 무역항 항만 운영 분야입니다.
 사후 환경영향조사 등 2개 사업, 377억 8,109만 원 중 241억 7,074만 원을 지출하고 136억 1,029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만 8,000원입니다.
 다음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5,159만 원 중 5,135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4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인 2022년 연안침식 실태조사용역 집행잔액 2,527만 원을 반환하고 잔액은 780원이 남았습니다.
 355쪽, 수산자원연구원 예산현액은 8억 6,517만 원으로 8억 2,36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155만 원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자원 조성 및 연구개발을 위한 고품종 어패류 종자 생산 예산 705만 원 중 622만 원을 집행하고 82만 원이 남았습니다.
 시험연구시설 및 청사관리 예산은 8,948만 원 중 8,592만 원을 지출하고 355만 원이 남았습니다.
 인력운영비는 7억 3,490만 원 중 7억 3만 원을 지출하고 3,487만 원이 남았습니다.
 기본경비는 3,373만 원 중 3,142만 원을 지출하고 230만 원이 남았습니다.
 356쪽, 내수면자원센터 예산현액 129억 9,337만 원 중 129억 4,645만 원을 지출하고, 연구교습어장 국비보조금 반납금 4만 7,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687만 원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자원 조성 및 연구개발 분야입니다.
 어패류 종자 생산 등 5개 사업, 6억 5,178만 원 중 6억 4,92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46만 원입니다.
 청사 경영관리 예산은 3억 5,819만 원 중 집행잔액이 13만 원 남았습니다.
 내수면 어업 육성 분야는 내수면 소득 기반 구축 등 7개 사업, 107억 1,495만 원 중 107억 1,36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0만 원입니다.
 357쪽, 인력운영비는 11억 9,433만 원 중 11억 5,141만 원을 지출하고 4,292만 원이 남았습니다.
 기본경비는 6,619만 원 중 4만 원이 남았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내수면 지원 사업, 연구교습어장 등 국비 791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58쪽,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예산현액은 49억 9,061만 원으로 48억 3,361만 원을 지출하고, 국비보조금 반납금 4,361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1,338만 원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종자 생산 및 연구개발 분야입니다.
 고품종 어패류 종자 생산 등 4개 사업 예산현액은 4억 1,333만 원으로 3억 9,233만 원을 지출하고, 연구교습어장 보조금 반납금 16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083만 원입니다.
 다음 시험연구시설 및 청사관리입니다.
 연어동 시설 개선 등 6개 사업, 29억 2,324만 원 중 28억 3,511원을 지출하였으며, 육상 기반 한해성 어류 생산 친환경 순환여과양식 시스템 구축 국비보조금 반납금 4,345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468만 원입니다.
 359쪽, 인력운영비는 15억 7,315만 원 중 15억 2,55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763만 원입니다.
 기본경비는 7,746만 원 중 집행잔액이 23만 원 남았습니다.
 국고보조금 341만 원을 반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해양수산정책관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와 어려움이 있었고 긴축 재정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덕분에 슬기롭게 잘 이겨낸 것 같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에 보답하고자 한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해양수산정책관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그럼 지금부터 해양수산정책관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복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결산과 관련해서 설명 잘 들었고요.
 세입 부분에 있어서, 항만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변상금, 미납금 등등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현황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계시지 않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 속초에서도 경매로 취득한 업체에 변상금이 부과되어 있고, 그다음에 연안여객터미널도 변상금이 부과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런 부분은 세입 내역에 없나요?
 그 부분은 해양수산국 세입 쪽이 아닌가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그러니까 변상금은 부과했지만 아직 변상금을 납부 안 한 상태고요.
 그리고…….
강정호 위원  아니, 지자체에서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면 그해 당초예산에 계획을 세우잖아요?
 부과했으니까 들어온다는 가정하에 세입을 잡을 텐데 지금 해양수산국 세입 부분에 그런 부분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도 세입에 잡을 계획이신가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납부기한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나타날 것 같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런데 제가 거론했던 부분은 납부기한이 다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이 필요하면 과장님이 답변을…….
○위원장 김용복  탁동수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해양항만과장 탁동수  그 사항은 저희가 변상금 부과한 내용하고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국장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항만 부지가 국가 소유이긴 하나 엄밀히 따지면 국민의 재산입니다.
 국민의 재산을 사용하는 곳에서 항만 관련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지도ㆍ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업인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이동희 과장은 어디 갔어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 김용복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보고 들어온 것 있어?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지금 국비전략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참석하는 것으로 사전에…….
○위원장 김용복  여기 도에서?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그러면 사전에 동의를 구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렸다고…….
○위원장 김용복  누가?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이동희 과장이…….
○위원장 김용복  금시초문인데?
 결산인데, 이동희 과장한테 물어볼 게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기 위원  질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무궁화의 고장 홍천 출신 홍성기 위원입니다.
 어업진흥과의 이월액을 보면 38억 46만 원인데 접경수역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동안의 추진 경위부터 먼저 설명을 해 주실래요?
 결산서 347페이지.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접경수역 어업지도선 사무실 신축과 관련해 가지고 작년 8월에 신축 공사에 착공하였습니다.
 계약금액은 7억 3,700만 원이고요, 지금 현재 건축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선금하고 기성금 338만 원이 지출된 상황이고요, 기계하고 전기공사는 앞으로 기성금 신청이 오면 지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내부 천장하고 바닥 타일 마감 작업 중이고 현재까지 공정률은 70%입니다.
 그래서 금년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홍성기 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예산액이, 금년도에 반드시 준공되는 것이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금년 7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식산업과 소관 업무인데요.
 이것도 이월액이 1억 1,547만 원인데, 3건 모두 ’24년도 4월 준공 예정에 있는데 지금 5월이거든요.
 준공이 됐나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지금 다 준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홍성기 위원  준공됐으면 예산 집행도 다 됐나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집행도 다 완료됐습니다.
홍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종수 위원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정책관님,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44쪽이 되겠습니다.
 344쪽, 두 번째 줄에 보면 어촌뉴딜300이 있거든요.
 2021년도가 있고 2022년도가 있는데, 찾으셨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찾았습니다.
최종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결산검사를 받으셨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받았습니다.
최종수 위원  받았는데 결과를 보면, 수산정책과 국고보조금 미수령액 현황 해 가지고 얼마가 나와 있느냐면 14억 1,200만 원, 미수령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액을 보면 그 부분이 어디 표시된 게 없어서, 여기에 포함된 것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궁금해서.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그 금액은 결산검사를 받기 전에, 금년도 3월 27일에 국비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4월 29일에 집행을 다 완료한 상황입니다.
최종수 위원  금년도에 들어와서 다 집행한 상황이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최종수 위원  그러면 79억 6,800만 원, 여기 수치에 포함된 건가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지출액은 63억 정도고 명시이월이 15억 돼서, 금년에 들어와서 집행한 겁니다.
최종수 위원  합해서 다 지출된 것이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최종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52쪽이 되겠습니다.
 성과지표를 보면 어촌 체험휴양마을 체험객 수 해서 달성률이 245%고요, 아직 못 찾으셨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351쪽…….
최종수 위원  352쪽, 성과지표를 보면 어촌 체험휴양마을 체험객 수 해 가지고 당초 목표 대비 245%고, 밑에 보면 국제항로 이용 컨테이너 화물량 해 가지고 달성률이 751%거든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이것은 관광국으로 이관된 사업이고요.
최종수 위원  이관된 사업입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최종수 위원  언제 이관됐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7월요.
최종수 위원  작년 7월입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그렇습니다, 조직개편 때.
최종수 위원  그러면 여기 성과지표에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해양항만과 성과지표에 넣으면 안 되잖아요.
 작년 7월에 업무가 이관됐으면 여기 성과지표에 넣으면 안 되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 이 결산서를 작성한 시기가, 작년 7월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이것은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앞으로는 업무가 넘어갔으면 뺄 부분은 빼고 결산서를 제대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유념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넘어갔다면 굳이 더 말씀드릴 부분은 없는데 제가 이 부분을 왜 짚었느냐면 목표 대비 상당히, 물론 그 해 변수가 생겨서, 또 열심히 해 가지고 초과 달성할 수도 있지만 200 몇 십 %, 700 몇 십 % 이런 부분은 그만큼 목표 수치를 정할 때 세밀하게 정하지 못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짚으려고 했는데 업무가 그쪽으로 넘어갔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 제출하실 때 빼주시고요.
 다음은 358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품종 어패류 종자 생산 해서 전용 6,500만 원이 있거든요, 찾으셨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358쪽의 어패류 종자 생산.
최종수 위원  여기에 보면 6,500만 원 전용, 예산 성립 후 증감 해서 전용이 6,500만 원이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위원님, 숫자가 6,500만 원…….
최종수 위원  예, 6,500만 원이고, 그 밑에 보면 청사 운영에 6,500만 원 증을 해 놨거든요.
 무슨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를 정리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들을 미리미리 준비 좀 해 놓지 왜 안 되어 있는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내가 질의 좀 해야 되겠어요.
 정책관이 모르면 과장이 직접 답을 해도 돼요.
 지금 현재 어업지도선 몇 %나 진행됐어요?
 임순형 과장님, 어업지도선 공정률이 몇 %…….
○어업진흥과장 임순형  30%.
○위원장 김용복  대충 30%라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몰드가 나왔는지 이런 자세한 것을, 나한테는 그런 전문용어를 써 달라는 말이에요.
 지금 몰드가 나왔어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위원장님,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그래요?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작년 12월에 착공해서 현재 조타실하고 상부 구조물 제작, 선체 하부 공사 중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률은 30%입니다.
 금년 8월에 선체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고요, 10월까지 주 기관하고 장비 등을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1월 한 달 동안 조타시험하고 속력시험 등 시운전을 거쳐서 이상이 없을 시 12월에 저희가 인계받을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업체에서 금년도 12월 말에 우리한테 인계해 준다는 것이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공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현재 배 선체가, 지금 모형이 전부 갖추어져 있고 하우스가 올라가 있느냐, 이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올라가 있어요?
○어업진흥과장 임순형  예, 하우스가 올라갔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거기에 지금 직원들, 감리 누가 내려가 있어요?
○어업진흥과장 임순형  감리가…….
○위원장 김용복  우리 직원들 중에서.
○어업진흥과장 임순형  우리 직원들은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하우스 올라갔어요?
○어업진흥과장 임순형  예, 하우스 올라갔고요, 감리가 월별로 공정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어업진흥과 직원이 거기에 수시로 나가는데 팀장이 나가요, 아니면 주무관이 나가요?
○어업진흥과장 임순형  선장하고 기관장, 그리고 우리 사무실 담당자, 보통 셋이 내려갑니다.
○위원장 김용복  잘해야 돼요.
 배가 43t짜리인데, 배는 크지 않지만 기초적인 설계를 잘해야 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업진흥과장 임순형  예, 수시로 회의도 하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설계 업체가 어디예요?
○어업진흥과장 임순형  …….
○위원장 김용복  담당 과장 정도 되면 업체가 어디인지 나와야지, 뭐가 어떻다, 어떻다 쭉 나와야 되는 건데, 업체 몰라요?
○어업진흥과장 임순형  …….
○위원장 김용복  업체 모르면 그냥 넘어갑시다.
 당초 계약금은 얼마예요?
 계약금 전혀 안 들어갔어요?
○어업진흥과장 임순형  예, 계약금은 안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업체하고 사전 계약할 때 계약금 없이 했다 이거죠?
 그러면 다 준공되고 난 다음에 전액 지급하는 건가요?
○어업진흥과장 임순형  선급금 이런 예산은 지출됐고 준공하면 나가는…….
○위원장 김용복  그러면 조선소에서, 그 사람들이 장비 이런 것을 다 구입해 와서 장착하는데, 장비회사도 별도로 계약했을 것 아니에요?
 장비도 계약금 없이 그냥 장착해 주고 나중에 공사가 완전히 끝나면 돈을 지급하는 건지?
○어업진흥과장 임순형  현재 선급금 6억 9,600만 원이 나가 있고…….
○위원장 김용복  그렇죠, 선급금을 안 주고 계약하는 게, 어선 29t짜리도 계약을 하면, 보통 20억짜리면 3분의 1 수준의 계약금을, 조선소하고 계약하고 난 다음에 공사가 시작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되면 중간 자금을 지급하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지급을 하는데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죠.
 알겠습니다.
 지금 30…….
○어업진흥과장 임순형  30%.
○위원장 김용복  30%, 금년 말까지 준공돼서 어업지도선 임무 수행은, 내년 1월 1일 자로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어업진흥과장 임순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하여튼 완벽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양식산업과인데 양식산업과의 연어산업 홍보비 7,000만 원이 그대로 이월됐어요.
 보니까 다큐멘터리를 만드는데 양식산업과장님, K-연어 제대로 되고 있어요?
○양식산업과장 최민재  현재 양식산업을 위해서 동원산업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물가 인상이라든가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서 동원산업에서 정부의 어떤 추가적인 자금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해수부와 저희 강원도, 그다음에 양양군, 동원산업이 같이 협업해서 그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본 위원장이 그쪽에 아는 분들하고 대화해 보니까, 동원산업에서는 국비 지원도 제대로 안 되고 우리 도에서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공사에 손을 놓고 있는 상태란 거예요.
 우리 행정을 봅시다.
 제가 직접 듣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는 과감하게 크게 시작했다가 결과를 하나하나 촘촘히 따져 보면 제대로 진행되는 게 없어.
 그게 강원도의 현실이야.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엄청나게 크게 시작해서, 국무총리까지 와 가지고 했던 게 지금 답보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을 나한테, 의원이니까 나한테 물어봐요.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홍보영상, 다큐멘터리 하는 것은 전혀 쓰지 못하고 있네?
○양식산업과장 최민재  아닙니다.
 다큐멘터리 제작 부분은, 지난해부터 다큐를 촬영했고요.
 노르웨이 현지하고 중국 현지 촬영을 다 해서 올해 4월에 방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홍보비 부분도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그런데 여기 이월됐다고 나와 있잖아요?
○양식산업과장 최민재  지난해에 이월돼서 올해 집행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4월에 완료됐다는 것이죠?
○양식산업과장 최민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 실적을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잘됐는데, 특히 궁금한 게 뭐냐면 친환경 활력 사업이라든가 뉴딜 사업, 이월된 이 부분들은 설명을 자세하게 잘해 주라고요.
 지금 수산정책과장이 없어서 그런데 국장님, 그런 부분들이 잘 이해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그렇게 해 주시고, 국장님, 이것은 결산과 관계없지만 결산 즈음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동해에스티에프 알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위원장 김용복  그 사람들 망해서 갔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지금 강제 경매가 돼 가지고, 그 사람들 진짜 나쁜 사람들이야.
 왜 나쁜 사람들이냐면 국비, 도비, 지방비, 엄청 빼간 사람들인데 부도를 내고 가버렸어.
 국비, 도비, 군비, 고성군에서도 4억 2,000만 원 지원해 줬는데 그것도 다 가져가 버렸어.
 내가 그 부분을 물어볼게요.
 양식산업과장님도 잘 들으셔야 돼.
 당시에 이 회사에서 허가를 받을 때는 해수부 허가였는데 해수부에서 딱 정해준 게 있어요.
 연어하고 송어밖에 없었어요.
 여기 윤길로 위원님 있었으면 윤길로 위원님이 한 말씀하셨겠지만, 연어하고 송어만 허가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인허가가 우리 도로 이관됐어요.
 그러면 서로 업무 협의를 해야지.
 도와 군이 업무 협의가 돼야 되거든, 즉 말해서 그 지역에 송어와 연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방어로 허가가 났단 말이에요.
 방어로 허가를 낼 때는, 도에서는 도 권한이기 때문에 낸다 하더라도 시군하고 업무 협의가 있어야 돼.
 왜? 처음 동해에스티에프 회사에서 할 때 고성군에서도 돈을 지원해 줬단 말이야.
 돈을 지원해 줬으면 도에서 방어 허가를 내줄 때 당연히 고성군에 의견을 물어봐야 돼.
 그리고 그 지역의 어촌계나 어업인들, 또 방어양식을 하는 분들에게도 의견을 물어서, “우리가 양식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방어 허가를 내줄 테니 그렇게 아시오.”라고 고성군하고 행정 대 행정 서로 조율이 됐어야 하는데 안 됐고, 나한테 속초ㆍ고성 어업인들이, 양식업을 하는 어업인들로부터 계속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언제 서로 협조했느냐, 고성군은 모른다는 거야.
 “그런 협조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근간에 알아보니까 5월 24일에 고성군에 문서를 보냈다는 거야.
 그걸로 끝인 거야.
 그것은 아니죠.
 도가 상급 기관인데 상급 기관에서 내려줄 때는 그전에 의견조율을 해야지, 당시 수산과장이라든가 팀장하고.
 양식산업과장이 맡아 가지고 이러이러 해서 방어로 나가니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라고 했어야지.
 안 되고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거기는 연어하고 송어밖에 안 된다, 송어하고 연어, 두 가지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왜 방어가 들어갔지?”, 우리 도에서는 군하고 업무협의 안 해도 된다, 도에서 무조건 해 주면 된다, 이런 절차가 어딨어요?
 어차피 나간 거 나중에 어촌계하고 발생되는 문제 부분은 과장님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이해시켜야 되는데, 그 어촌계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지금 그 업체가 부도가 나서 제2부사장이란 사람이 인수받았어요.
 그 당시 부사장 그분이 우리 도 고위 공직자로 있었던 분이야.
 안타깝잖아요.
 어촌계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 업체에서는 고기든 뭐든 모든 양육을 속초항에서 하겠다, 돈은 고성군에서 해 줬는데 업체에서는 속초에 가서 양육하겠다는 거야, 배도 그쪽으로 다 돌린다.
 그래서 기존에 가두리 허가를 낼 때 동의를 받았던 어촌계, 봉포지역 어민들이 이게 뭔 소리냐, 분개하고 있어.
 우리가 허가를 내줬으면 당연히, 전에 동해에스티에프 그 친구들은 봉포항에 들어와서 입찰하고 경매를 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그 지역 어촌계하고 어업인들이 “만약 속초로 돌린다면 저희는 가만 안 있겠습니다, 다만 위원장님이 올라가셔 가지고 꼭 말씀해 주십시오.”.
 양육 항구를 봉포항으로 해 달라, 모든 고기는 고성군 수협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경매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가능하겠습니까?
○양식산업과장 최민재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해당 업체하고 다시 조율해서, 고성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양식산업과장 최민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국장님, 제 말 이해됐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잘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그렇게 유도해 주시고, 고성에서 나온 고기를 고성항에서, 거기에서 가두리하고 고성수협에서 입판하고 실적을 내고, 그렇게 해서 다른 데로 가면 되는데 왜 굳이, 모든 재정적인 지원은 고성군에서 받고 왜 속초에 가서 입판하느냐, 그것은 안 된다.
 어업인들 요구사항이 그거예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그다음에 어제 법안심사위원회에서 통과돼서 저 역시 높이 뛸 만큼 기분이 좋았습니다.
 비어업인 포획 금지와 관련한 법안이 통과됐으니까 이 부분도, 우리 동해안 어업인들의 바람이에요.
 바람이니까 7월에 상정해서 8월에 시행될 수 있게끔 관련 부서, 또 국장님께서 이 부분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최대한 빨리 진행해 가지고요, 7월에 심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산국 직원들이 열심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잘하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그냥 옛날 방식 그대로 고수하는 다른 부서들도 있어요.
 발 빠르게 움직여준 부분에 한 지역의 의원으로서, 또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해양수산정책관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양수산정책관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의견조율을 위한 정회를 갖지 않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해양수산정책관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해양수산정책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기 의원 대표발의)(홍성기ㆍ강정호ㆍ김용복ㆍ박호균ㆍ엄윤순ㆍ윤길로ㆍ전찬성ㆍ최종수 의원 발의) 

(15시 55분)

○위원장 김용복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홍성기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홍성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홍성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들어 농업인구 감소 및 농가경영의 큰 부담인 인건비 절감을 위한 농업용 드론 활용 등 첨단 무인자동화 기반의 스마트 농업 확산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첨단 농업기계 교육훈련의 중요성은 갈수록 강조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이에 따라 농업기계 자동화 및 정밀화에 따른 효율적 활용과 사고 예방은 물론 자가 점검 및 정비 기술 능력 향상을 위해 농업기계 교육훈련 추진을 위한 근거를 강화하고 명확화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조례의 조문 수정 및 실익이 없는 규정 삭제 등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한편 스마트 농업촉진 기술교육 및 실용화 촉진 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우리 도에서는 스마트 농업 보급 및 확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드론영농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강원의 농촌은 이미 지난 2001년부터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지난 2022년 기준으로 강원의 65세 이상 농가 인구는 7만 명으로 전체 농가의 48.5%를 차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제2항에서는 교육훈련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안 제4조에서는 스마트 농업촉진 기술교육 및 스마트 농업기계 실용화 촉진 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최근 들어 스마트 농업 보급 및 확산에 따른 첨단 교육훈련의 중요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농업기계 교육훈련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비롯한 스마트 농업촉진 기술교육 및 실용화 촉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고자 하는 금번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용복  홍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현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농업기술원장 임상현입니다.
 먼저 농업기계 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농업기계 기술 증진, 안전사고 예방 및 농업기계화 촉진 도모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홍성기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조문을 수정ㆍ삭제하고 문장 정비를 통해 실익이 없는 규정을 삭제하거나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한편 스마트 농업촉진 기술교육 및 실용화 촉진 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이행에 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에 이견이 없으며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중 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없다고 크게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강원특별자치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길로 의원 대표발의)(윤길로ㆍ강정호ㆍ김용복ㆍ박호균ㆍ엄윤순ㆍ전찬성ㆍ최종수ㆍ홍성기 의원 발의) 

(16시 02분)

○위원장 김용복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강원특별자치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윤길로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윤길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윤길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급격한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가 잦아짐에 따라 우박ㆍ냉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비하고 예방하여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확대와 새로운 작물 육성을 통해 자치도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상기후에 대비하는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관련 공무원 및 농업인이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새로운 품종, 육성 등을 통해 농가의 소득 증대와 자치도 농업 발전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기후변화와 기후변화 대비 작물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작물육성의 기본 목표와 작물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 육성계획의 수립을 규정했으며, 안 제7조에서는 선진지 견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사업 등 작물육성에 필요한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기후재앙에 대비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품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재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용복  윤길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현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농업기술원장 임상현입니다.
 먼저 작물 안정 생산 기반 확대와 육성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윤길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이상기후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자연재해 피해에 대비하여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확대와 작물의 육성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견이 없으며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원특별자치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농업기술원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시 09분)

○위원장 김용복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임상현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농업기술원장 임상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기술원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 143쪽입니다.
 농업기술원의 2023회계연도 전체 세입예산 현액은 284억 6,916만 원이며 총 285억 1,318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4쪽입니다.
 농업기술원 전체 세출예산 현액은 687억 9,592만 원이며, 664억 7,626만 원을 집행하였고 16억 7,495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1억 8,972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4억 5,49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본원의 예산 576억 692만 원, 전년도 이월액 10억 5,876만 원에 대하여 소관별, 단위 사업별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농업경쟁력 향상 지원 예산 12억 8,117만 원에 대해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 행정지원에 효율적인 행정지원 강화 예산 1억 5,080만 원 중 1억 4,308만 원을 집행하였고 728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지출잔액은 44만 원입니다.
 청사경영관리 예산으로 청사기능 보강 사업 예산 11억 3,037만 원 중 10억 7,84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4,875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지출액은 316만 원입니다.
 다음은 연구협력과입니다.
 연구협력 강화 예산 34억 2,583만 원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 활성화 지원은 연구총괄 운영관리 등 3개 사업에 22억 5,054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고보조금 반납금 700만 원과 도비 집행잔액 70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 경영ㆍ정보 운영 지원에서는 농업 경영ㆍ정보에 관한 연구 등 10개 사업에 3억 7,924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고보조금 반납금 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강원 스마트농업 기술 개발은 스마트팜 ICT 융복합 통합시스템 운영 등 4개 사업에 7억 7,97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국고보조금 97만 원, 도비 집행잔액 12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작물연구과입니다.
 작물연구 강화 예산 14억 7,455만 원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에서는 벼 품종육성 및 재배 기술 개발 보급 등 8개 사업에 9억 1,594만 원을 집행하였고 도비 집행잔액 2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특용작물 고품질 안정생산 연구는 인삼 품질 향상 재배 기술 개발 등 7개 사업으로 5억 5,838만 원을 집행하였고 도비 집행잔액 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원예연구과입니다.
 경쟁우위 원예작물 개발 예산은 25억 3,775만 원, 전년도 이월액은 10억 5,876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35억 9,651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채소 화훼 신품종 및 경쟁력 향상 기술 개발은 채소 재배기술 연구 등 10개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10억 5,876만 원 포함 예산현액 32억 6,190만 원 중 16억 2,314만 원을 집행하였고 13억 9,12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 1,956만 원의 국고보조금 반납금과 도비 집행잔액 1억 2,79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과수 신품종 및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에는 과수 재배기술 연구 등 4개 사업에 3억 3,354만 원을 집행하였고 도비 집행잔액 10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환경연구과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 개발 예산 19억 9,432만 원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보전 및 지력 증진 강화는 토양관리 보존 연구 등 9개 사업으로 10억 7,031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고보조금 반납금 91만 원, 도비 집행잔액 474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103만 원은 낙찰 차액입니다.
 친환경 농업생물 관리체계 연구는 주요 병해충 방제기술 연구 등 7개 사업에 3억 9,812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고보조금 반납금 15만 원, 도비 집행잔액은 18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농업소재 기술 개발에 특산자원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 등 6개 사업 5억 1,73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4만 원의 국고보조금과 78만 원의 도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지원기획과입니다.
 고객만족형 기술 지원 예산은 127억 6,247만 원이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우선 농촌지도기반 확충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 국고 사업 등 12개 사업으로 103억 4,177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고보조금 반납금 123만 원과 도비 집행잔액 20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농업전문기술 교육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등 11개 사업 14억 9,276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고보조금 반납금 168만 원과 도비 집행잔액 43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69쪽 하단에 이어 370쪽입니다.
 농업인단체 활력화 지원은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으로 8억 9,254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고보조금 반납금 26만 원과 도비 집행잔액 896만 원이 발생되었는데, 이 중 286만 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농촌진흥 사업 홍보는 농업기술 홍보 사업으로 1,667만 원을 집행하였고 도비 집행잔액 27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입니다.
 청정안정 및 명품화 기술지원은 예산 175억 6,717만 원 중 172억 3,347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8,37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물환경 안정화 기술 보급에는 농업 신기술 시범 등 4개 사업 84억 3,665만 원을 집행하였고 도비 집행잔액 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소득작목 품질향상 기술 보급은 신전략작목 육성 기술 지원 등 2개 사업 6억 1,39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만 원입니다.
 영농 현장기술 조기 실용화를 위한 농업기술원 종합분석실 운영지원 사업 등 20개 사업에 81억 8,283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8,37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3,823만 원, 도비 집행잔액은 1,172만 원입니다.
 371쪽 하단에 이어 372쪽입니다.
 농촌자원과입니다.
 농촌자원 가치 창출 예산 35억 9,830만 원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 활력화 증진 사업에 농업 신기술 시범 사업 등 5개 사업 12억 9,649만 원을 집행하였고, 도비 집행잔액 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촌자원 활용 소득화는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 지원 사업 등 15개 사업으로 21억 2,43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납금 46만 원과 도비 집행잔액 8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농촌인력 능력 개발에 농업인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 1억 7,60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원 본원 행정운영경비 예산 128억 2,739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공무원인건비와 공무직인건비 등으로 123억 2,30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납금 1,901만 원, 도비 집행잔액 1억 2,96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기본경비는 본원 8개 부서 운영비 및 당직실 운영비로 3억 4,68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88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 중 822만 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이상으로 본원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각 연구소와 미래농업교육원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5쪽입니다.
 농식품연구소입니다.
 농식품연구소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993만 원 포함 33억 5,644만 원이며, 이 중 33억 5,587만 원을 집행하였고 5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 상품 개발 사업은 농산물 가공 상품에 관한 연구 등 10개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5,993만 원 포함, 예산현액 18억 3,162만 원 중 18억 3,12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8만 원입니다.
 청사 경영관리는 청사 운영 및 유지관리 등 3개 사업으로 10억 3,051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4억 9,41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옥수수연구소의 예산현액은 13억 5,195만 원이며 13억 4,573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3만 원, 도비 집행잔액 61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옥수수 품종 육성에 옥수수 육종 연구 등 4개 사업으로 3억 7,78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40만 원의 도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옥수수 재배법 개선은 옥수수 재배연구 등 3개 사업에 4억 3,48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만 원의 국고보조금 반납금과 11만 원의 도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옥수수 종자생산에는 옥수수 단계별 종자생산 사업에 1억 1,78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납금 2만 원, 도비 집행잔액 2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청사 경영관리에 청사시설 운영관리를 위하여 1억 6,84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2억 4,63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56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감자연구소입니다.
 감자연구소 예산현액은 16억 8,622만 원이며, 16억 8,193만 원을 집행하였고 428만 원의 도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감자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연구에 감자 유전자원 관리 및 신품종 육성 등 5개 사업 6억 8,63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도비 집행잔액은 7만 원입니다.
 고랭지 소득작목 연구는 고원작물 경쟁력 강화 연구 등 3개 사업에 1억 8,77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도비 집행잔액은 각각 4만 원입니다.
 청사 경영관리는 청사 및 부속시설 운영관리 등 4개 사업에 4억 1,115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3억 9,675만 원을 집행하였고 418만 원의 도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산채연구소의 예산현액은 17억 2,803만 원이며, 17억 853만 원을 집행하였고 도비 집행잔액 1,95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강원 산채 육성 연구에는 산채 우량품종 육성 등 7개 사업에 6억 6,10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과채류 및 인삼 고품질 안정생산 연구는 인삼 신품종 육성 및 조기보급 기술개발 등 3개 사업에 1억 6,558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청사 경영관리에 청사 및 부속시설 운영관리 등 3개 사업에 3억 1,934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5억 5,814만 원을 집행하였고 1,948만 원의 도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미래농업교육원의 예산현액은 20억 760만 원이며, 19억 5,446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비 보조금 반납금 5만 원, 도비 집행잔액 5,31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교육지원 및 청사운영관리는 농업인교육지원 등 3개 사업에 3억 9,862만 원을 집행하였고 352만 원의 도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문성강화 교육과정 운영으로 미래농업대학운영 등 9개 사업에 4억 5,55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고보조금 반납금 5만 원, 도비 집행잔액 81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10억 9,918만 원을 집행하였고 4,144만 원의 도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기술원은 작년 한 해 어려운 도내 경제와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만 도민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여 향후 정책 및 집행에 최대한 반영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복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농업기술원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  인제 출신 엄윤순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우리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합니다.
 결산서 372쪽, 373쪽 같이 보면서 할게요.
 372쪽의 상단에 보면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 해서 전환사업이에요.
 1억 2,500만 원으로 사업을 다 진행하셨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죠?
 복지생활이라고 해서 어찌 보면 복지국에서 해야 될 업무인 것 같아서 제가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옛날에 마을마다 마을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농촌어르신들이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드리는 그런 사업들이었는데요.
 이게 조금 변경이 돼서 최근에는 농촌어르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나 솜씨 같은 것들을, 예를 들어서 짚신을 만든다든가 공예품을 만들어서 발표도 하시고 그걸 가지고 소일거리로 해서 소득을 잡기도 하고, 이런 형태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럼 어떤 기술 보급이라기보다는 일자리였나요, 이 사업이?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일자리라기보다는…….
엄윤순 위원  기술 보급?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농업 현장에서 소일거리를 만들어 드리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래요, 잘 알았고요.
 373쪽에 보면 강원 대표음식 육성 사업이 있어요.
 우리 강원을 대표하는 음식에 어떤 기술을 보급했던 건가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기술 보급 부분은 대표음식을 육성해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제일 최근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했던 부분이 강원나물밥 보급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나물밥에 대한 기술적인 배경은, 나물을 삶을 때 처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파란 색깔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그런 기술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비중은 아주 낮고 강원나물밥을 가지고 브랜드화시켜서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쪽의 지원사업의 성격이 더 강합니다.
엄윤순 위원  냉동건조 아시죠?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엄윤순 위원  그게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물의 색깔 그대로로 건조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동결건조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한데 원가가 많이 들어갑니다.
엄윤순 위원  지금 팩으로 된 나물밥이라고 해서, 나물밥을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게 나온 건 그런 자연의 색깔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엄윤순 위원  그럼 비용 때문에 그게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건가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그래도 저희 기술이 들어가면서 옛날에 갈색에 가까운 색깔에서 녹색에 가깝게, 많이 들어간 것이고요.
 그 정도 수준이라면 경제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할 때 동결건조까지 가지 않아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엄윤순 위원  지금 우리 원장님이 말씀주신 것으로 봐서는 예산에 맞게 일을 하려다 보니까 고객이 선호하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는 품질을 빼야 되는 건데,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엄윤순 위원  어찌 보면 고객 우선으로, 고객의 선호도가 무엇인지 거기 중심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살림을 하다 보니까, 예산 범위에 맞게 하다 보니까 동결건조보다는 지금의 방법으로 해서 색깔은 잘 안 나오고 있죠, 그렇죠?
 지금 거의 비슷하게 난다고 말씀주시지만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소위 묵나물이라고 그러나요, 그냥 삶아서 건조한 그 색깔보다는 조금 낫긴 하지만 거의 비슷한, 그 품목에 가깝잖아요, 지금 색깔 선호도도 그렇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면 양을 줄여서라도, 아니면 품종개발에 있어 고객 위주로 가야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길이 아닌가.
 중점을 어디다가 두고 콘셉트를 맞춰야 될지에 대한 방향 전환을 우리 원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색깔이 더 좋은 쪽으로 가는 연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런데 동결건조에서 나오는 나물의 품질하고 일반 묵나물을 만드는 형태에서 요구하는 나물의 품질하고는 조금 잘 안 맞습니다.
엄윤순 위원  물론 거기에서도 그런 게 있겠죠.
 어쨌든 고객이 원하는 것, 고객이 원하지 않는 것, 우리가 아무리 “이게 좋습니다.” 하고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그렇죠?
 소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객 위주로 중점을 맞추어서 가는 게 맞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알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수 위원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서를 보니까요, 금년도에 지출을 아주 잘하신 걸로 평가되는데요.
 특히나 성과지표를 쭉 보면 총괄지표 해서 부서별 지표만 봐도 (기침), 제가 목이 감기로 좋지 않습니다.
 지표만 봐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그동안 일을 많이 해 오셨다, 지출도 잘하셨다는 게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32개 지표에 초과달성이 6개, 다른 국들을 보면 100%씩 초과달성한 경우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도 없고 적당하게 초과달성했고 그다음에 미달성 지표는 하나도 없습니다.
 원장님을 중심으로 직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강원도 농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지표만 봐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하여튼 강원도 농업을 위해서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복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찬성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전반기 농림수산위원회 상임위가 마무리되는데요.
 정말 없는 예산에 농업기술원을 이렇게 이끌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임상현 원장님, 그리고 정정수 국장님, 유범선 국장님, 참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뒤에 계신 직원분들도 2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짧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다래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원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공을 들였다고 생각하는데 다래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성을 엿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다래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농민들에게 기술 보급함에 있어서도, 그리고 다래 품종 양이 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품종 양을 좀 늘려가는 것을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고…….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알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4-H에 대해서 정말 잘 이끌어주셨고, 4-H 분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더욱더 예우를 갖춰서 상생하고,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농업기술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부의 말씀 이렇게 두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알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복  전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제11대 전반기 농수위 위원장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11대 처음 시작부터 전반기 끝나는 오늘 시점까지 아마 농기원이 강원도 실ㆍ국에서 가장 힘들었던 한 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는 우리 농수위가 농업기술원에 예산 관계로 예산을 보이콧했던 상황도 있었고, 그로 인해 원장님을 중심으로 두 분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도 마음고생을 많이 했고, 아울러 집행부의 눈치도 봤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것이 비단 개개인의 명예와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강원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강원농업인들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해 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고, 전반기를 지나면서 그런 후회감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기술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국장님들, 과장님들, 7월 후반기에 어떤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 앉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반기에 저희들이 했던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농업인들을 위해 신경을 써준다면 저로서는 더더욱 고맙다는 말씀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이 앞으로 도 기관에서 가장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만들어 주기를 기술원장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아울러 직원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과 더 힘을 내라는 응원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11대 전반기에 힘들었던 부분은 다 털어내고 다시 후반기에 접어들 수 있는 준비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좌우지간(左右之間) 여러분들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고,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아주 영원히 자리를 떠나는 게 아니라 후반기에 어느 곳에서, 어느 지역에서든지 적시 적소(適時適所) 만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필요한 자문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불러서 물어볼 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앞으로 더더욱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9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의견 조율을 위한 정회를 가지지 않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9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농업기술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일 월요일 14시며 보건환경연구원 및 산림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조례안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