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6월 10일 (월) 오후 2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총괄기획관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
- 3. 강원특별자치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 4. 감사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
- 5.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
- 6.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7. 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
- 심사된 안건
-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총괄기획관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3. 강원특별자치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임미선 의원 발의)
- 4. 감사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5.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6.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7. 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에는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상임위 소관 각종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곤 의정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6월 4일부터 6월 20일까지 17일간으로 금번 회기기간 중에는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각 실ㆍ국별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부일정을 보고드리면 금일 제1차 회의에서는 먼저 의사일정의 건을 결정하신 후 총괄기획관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시고 감사위원회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6월 11일에는 14시부터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조정실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원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끝으로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6월 13일부터 6월 14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며, 6월 17일부터 6월 19일까지는 도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6월 20일에는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329회 정례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정일섭 글로벌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글로벌본부 총괄기획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7월, 글로벌본부 공식 출범 후 하반기 6개월 동안 신생 조직으로서 조직의 조기 안정과 각종 필요한 업무시스템을 정비하는 데 매진하였습니다.
글로벌본부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글로벌본부 총괄기획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 1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입니다.
글로벌본부 총괄기획관 세입예산 현액은 12억 3,93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2억 6,052만 원 중 12억 6,052만 원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7,191만 원, 보조금 11억 7,0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8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2023년도 글로벌본부 총괄기획관 세출예산 관련 예산현액은 총 93억 9,685만 원으로 이 중 93억 3,202만 원을 집행하고 112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3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 및 관사 운영으로 직원관사 임차료 지원, 청사 안전점검 및 경비용역, 청사ㆍ관사 공공요금 및 소수선 비용 지출 등을 위해 예산현액 2억 5,584만 원 중 2억 5,22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8만 원입니다.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을 위해 예산현액 1,000만 원 중 89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09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용차량 운영과 관련하여 공용차량 수리, 유류비, 하이패스 카드비용 납입 등을 위해 예산현액 1,400만 원 중 1,37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만 원입니다.
글로벌본부 사무공간 조성은 예비비 사업으로 청운관 리모델링 공사, 글로벌관 화장실 증축 공사, 사무공간 조성 추가 공사 등을 위해 예산현액 20억 원 중 19억 5,97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20만 원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45억 5,635만 원 중 45억 4,05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81만 원입니다.
수산어업행정지원은 공무원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11억 6,000만 원 중 11억 5,99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만 원입니다.
252쪽입니다.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전 사무수행을 위한 인건비 지원 관련 예산현액 10억 6,162만 원 중 10억 6,15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만 원입니다.
사무보조 및 청사 관리는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3,830만 원 중 1억 3,58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3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1,365만 원으로 이 중 1억 1,22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7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직실 운영을 위해 예산현액 8,708만 원 중 8,708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본부 총괄기획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글로벌본부 전 직원은 글로벌본부가 도 비전인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실현을 선도하고 영동과 영서의 균형발전을 위해 앞장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모든 예산이 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보다 내실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총괄기획관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 역시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총괄기획관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강원도 결산을 제가 보면서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잉여금 규모가 전반적으로 우리 강원도가 좀, 세수 부족을 호소하더니 상당히 많구나 이런 것을 느꼈는데 글로벌본부 총괄기획관 예산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금액이 많이 편성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집행잔액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6,3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는데 크게 글로벌 지역본부 사무공간 조성에 대한 낙찰차액하고 나머지는 공무원 인건비 지원 부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집행잔액이라든가 이월금액을 최소화하는 자구책을, 살림이 어려울 때일수록 좀 더 정확한 추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예결위에서도 질의를 좀 했습니다만, “낙찰차액은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세부적인 것을 알려고 자료를 찾아본 것이 아니라, 예상을 어느 정도 하면 최소 낙찰가액을 어느 정도 추계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각 부서별로 낙찰차액들이 모아지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결국은 이게 이월금액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총괄적으로, 사용할 때 사용을 못 하니까 부실한 재정규모가 편성되듯이 그렇게 재무건전성이 좀 악화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본부장님, 그 부분에서도 앞으로 2청사의 공사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 부분하고, 그리고 인건비 부분도 공무직하고 공무원 인건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내부에서 추계가 가능하지 않나요?
이 부분은 일반직 공무원들의 인건비입니다.
2청사 인건비는 2청사에서 별도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건설교통국 예산심사 때도 보니까 낙찰차액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 봤는데 이번에 훑어보니까 부서별로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어떤 방침이 있어야지 앞으로 이것을 줄일 수 있는데 결국은 집행잔액이 다 이월금액으로 돼 가지고, 결국은 돈이 쓰여야 될 때 못 쓰이고 이것이 이월돼 가지고 다음 회계로 그것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재원화, 또 전용이라든가 뭐 그런 것으로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까?
오늘이 전반기 글로벌본부의 마지막 회의 자리인 것 같은데요, 지난해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청사를 개청해 주시고 또 자리를 잡아가 주심에 있어서 우리 글로벌본부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난달 말일에 글로벌본부를 방문했었는데요, 결산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난해에 비가 내리면 업무공간에 비가 샌다고 해서 제가 예산을 세워드린 것이 있는데 언제쯤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죠?
그런데 공사기간이 90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8월 정도는 돼야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이제 공사할 때는 두 번, 세 번 다시 공사하는 일이 없도록 제대로 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제가 주차장을 한 바퀴 운전해서 봤었는데 사실 지난달에 기조실에서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저희가 안 해 드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생각이 이왕이면 제대로 된 주차장을 만들라고 해서 그 예산을 삭감했었는데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직원분들께서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민원인 주차장은 좀 남겨놓고 외곽에 주차를 하고 오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특히 커브가 진 부분들은 사실 남자들도 대형차라든가 또 여성분들이 들어갈 때 접촉사고의 위험성에도 노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고깔을 세워서 주차를 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저도 후반기에 기행위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영동지역의 균형발전, 전체적인 강원특별자치도의 큰 그림을 보시고 내실 있는 운영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민원인 주차장 표시 문제는 지금 도립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립대하고 저희 글로벌본부도 같이 표시를 해서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커브가 진 구간에 주차를, 주차공간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세우고 있는데 거기에는 고깔 같은 것을 세워서 주차를 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글로벌 지역본부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당초에 예비비로 20억을 진행했던 부분인데 사실 예비비는 사유가 정해져 있죠?
앞으로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과 이런 부분을 좀 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미선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예비비를 써서 청사 리모델링하고 화장실,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필수시설에 대해서 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승인을 해 드린 사항인데 그 공사는 제대로 다 마치신 건가요?
예를 들면 본청 같은 경우 직원들의 육아를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최소인원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직원들이 지금 현재는 강릉 시내에 마련된 관사에서 출퇴근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문진 쪽으로 관사를 구할 수 있도록 지금 관사로 쓸 수 있는 건물을 준비하는 곳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준비를 해 나가고 있고요, 또 춘천에서 출퇴근을 하는데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회사와 지속적으로 안전과 관련해서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직원들이 2청사에 근무하는 동안 편안한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건의도 받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기존에 해 왔던 일이고 또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심영곤 위원님이 주문하신 여권발급 건수자료 현황은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임미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3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결과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는 4등급으로서 2022년 대비 1등급이 하락했습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 열여섯 번째로 사실상 최하위에 해당이 되고 종합청렴도의 지표에 구성요소인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는 모두 5등급으로 최하 등급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강원특별자치도의 반부패 시책이 부족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적절한 부패방지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청렴도를 향상하여 도민의 권익보호를 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청렴대상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청렴대상 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는 청렴해피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청렴한 강원특별자치도정의 실현과 도민의 권익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박동주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감사위원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청렴한 강원특별자치도 조성에 깊은 관심을 갖고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임미선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특별자치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사업에 관한 사항과 청렴기여자 포상, 도민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청렴해피콜 제도 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어 청렴시책을 추진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조례의 제정에 동의합니다.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직 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강원자치도의 청렴도 평가등급은 3등급~4등급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여 청렴한 강원특별자치도 조성을 위한 추진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고 이행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종합청렴도 평가등급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세밀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 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의원님, 진짜 우리 강원특별지치도에 필요한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감사위원회 업무보고 때도 경상남도의 청렴 조례를 예로 들어서 우리 위원장님께 한번 질의를 했던 적도 있는데 이제서야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도 제대로 된 조례를 가질 수 있게 되지 않았나 하는 면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서두에 우리 감사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강원특별자치도는 3등급에서 4등급으로,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이 된 상황인데, 어느 때보다도 부패방지에 대해서 공직사회가 긴장도 하고 뭔가 새로운 모습으로 쇄신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제2조 정의란에 보면 공무직, 강원자치도 관할 공직유관 단체의 임직원까지 확대한 것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한 것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이 그것 한 것은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데, 임미선 의원님.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겸하게 임명을 한다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조례 조항의 내용이.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이 부분을 ‘감사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옆에 나와 있는 도의원처럼 ‘감사위원회 위원’ 이렇게 자구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도의회도 청렴도가 낮은 기관인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이 조례를 통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감사위원장님한테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청렴도 조사를 할 때 설문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나요?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도민들이 볼 때 진짜 청렴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을 측정하기 위한 아주 과학적인 특별한 데이터 그런 것은 혹시 없나요?
정량평가에 대해서는 각 기관별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다 수긍하고 있습니다.
임미선 의원님, 수고 많으셨어요.
좋은 조례안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주문사항을 좀 드리겠습니다.존경하는 임미선 의원님, 정말 시기적절한 시기에 좋은 조례, 또 필요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위원장님께 제가 몇 가지만 주문사항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를 보면 의무사항으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이 정말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계획이 되도록 기본계획을 잘 좀 수립해 주십사 하는 첫 번째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9조에 보면 청렴대상, 직원들에 대한 표창, 상패를 수여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표창이나 이런 것을 받아도 가점제도가 실질적으로 없어요.
없는데 여기에 가점까지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청렴도 향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9조 안에 그렇게 넣어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렴도 향상에 필요한, 또 그렇게 실행한 직원이 있어서 표창을 받는다면 정말 실질적으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꼭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두 번째 주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18조에 보면 도지사가 자체 청렴도 평가를 하기 위해서 청렴해피콜제도를 운영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것인가요, 청렴도 조사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은 안 제13조 제2항 제1호 “감사위원회 위원장”을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박동주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일 위원님들을 모시고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감사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안정적 정착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위원회 직원 모두가 소신과 긍지를 갖고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감사위원회가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권 127쪽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516만 8,00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으며 세부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만 4,000원, 위탁사업비 반환수입 69만 5,000원, 그 외 수입에 해당하는 소송비용 환수액 44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지난해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4억 8,202만 9,000원으로 이 중 4억 5,957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4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산적ㆍ체계적 감사활동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3억 933만 4,000원으로 감사위원회 운영, 감사활동 여비, 민간전문가 감사 참여 보상,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등으로 3억 286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46만 8,000원입니다.
도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4,289만 원으로 종합감사 참여 도민감사관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우수 도민감사관 포상 등으로 3,097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9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3,524만 2,000원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청렴 홍보물품 제작, 부패방지 청렴교육, 청렴 우수부서 포상 등으로 3,245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78만 6,000원입니다.
효율적 계약심사 및 예방적 감사활동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1,490만 원으로 물가정보지 등 업무 관련 물품 구입, 계약심사 대상 사업 현지점검 여비 등으로 1,489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7,966만 3,000원으로 부서운영을 위한 각종 사무관리비와 여비, 기관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7,83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8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위원회는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 운용을 통하여 업무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 역시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감사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55페이지, 사업설명서 173쪽입니다.
도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 결산 때 불용액이 몇 %였는지 알고 계시죠?
아마 위원장님께서도 우리 도민감사관제의 활동이 생각보다 미흡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고 또 지난해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지난해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주문을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좀 많이 늘어났는데, 인센티브 지원 이런 것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행사실비 보상금이 좀…….
뉴스에는 30명인데 여기 설명서에는 50명으로 나와 있네요, 어떤 게 정확한 것이죠?
대부분 시장ㆍ군수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시다 보니까 그분들이 과연 제대로 된 도민감사관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감사관 위촉부터 해촉까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추천할 때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하는 게 우선 본인이 추천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지역, 옆에 있는 주민도 추천할 수 있게, 추천 방법을 그냥 시군에 위임해서 시군에서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있으신 분은 본인도 추천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다른 분도 추천할 수 있게, 그래서 추천 방식의 다양화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말 의지가 있는 분이 신청해서 위촉받아야지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옆에서 추천해 준다고 그냥, 임명장을 받기 위한 그런 도민감사관 분들은 저는 빨리 해촉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해촉 기준에도 몇 개월간, 이렇게 제보가 없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죠?
우리 감사위원장님이나 감사위원회 직원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감사위원회 직원분들이 피감기관 직원들하고 감사 기간 동안에 식사나 음주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위원장님이나 직원분들이 고생 많으시지만 더 책임감을 갖고 감사위원회에 계신 분들부터 청렴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서에 나온 것처럼 정책목표에 대한 성과지표를 7개 분야에 걸쳐서 다 100% 달성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만큼 많이 노력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임미선 의원님 조례 할 때, 강원특별자치도와 도교육청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상황인 만큼 공직사회의 청렴도라든가 공직에 계시는 분들의 청렴문화라든가 부패방지에 대한 의지가 좀 더 강화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2023회계연도 부서별 집행실적을 보니까 감사위원회가 기행위 소관 중에서는 집행률이 뒤에서 세 번째입니다.
특별자치단 자치분권과하고 정보화정책과의 이월된 부분을 빼놓고는 아마, 감사위원회 집행률이 95.3%로 나오는데 집행잔액률은 첫 번째입니다.
보통 2.5, 1, 이 정도인데 자치분권과하고 두 부서가 단일부서로는 지금, 우리 문관현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도민감사관제 활성화 부분도 집행률이 72.7%밖에 안 됩니다.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이 예산에 대해서 그만큼, 지금 현재 정원이 44명이죠?
정원이 더 늘어나야 되고,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3의 독립기관으로서 감사위원회의 역할도 더욱 막강해졌습니다.
교육감사도 지금 네 분밖에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23년도에 공직감찰을 여덟 번 하셨다고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감찰을 합니까, 아니면 외부의 투서라든가 누군가의 제기가 있을 때, 타의적으로 하는지 능동적으로 하는지 그 기준이 있습니까?
제보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 제보에 따른 직무감찰을 별도로 하진 않고 그 기간 안에 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 면책 때문에 찾아가는 컨설팅을 좀 더 활성화해야 된다고 제가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23년도에 6회밖에 운영을 안 했다는 것은 너무 미진하지 않나.
오히려 그게 활성화가 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찾아가서 하는 것은 내용상 그렇게 깊이, 현장에서 정확하게 판정을 내려주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교육감사 4개 기관, 지적ㆍ개선 52건, 재정상 조치 1억 1,7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좀 의아한 것은 교육청이 17개의 교육지원청에 산하기관이 15개입니다.
이것을 매년 하지 않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돌아가면서 하는 것인데, 그럼 ’23년도에 4개 기관을 감사했다는 것인지, 지적을 한 기관이 네 군데인지?
그것은 저도 이해합니다.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있고 지금 현재 과정 중에 있으니까 결과를 지켜보자 이랬는데, 그런 것이 끝나면 이런 기회 때 우리가 한번쯤 보고, 다른 상임위도 아니고 저희가 소관 상임위니까 이렇게 결정이 났다는 것을 자료로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시사적이고 관심도 많은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감안하는 데, 의정 생활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세출 내역을 보면 생산적ㆍ체계적 감사활동 추진과 관련된, 설명자료 173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173페이지에 잔액이 646만 8,000원으로 나와 있고, 또 부서운영 기본경비도 금액이 약소하긴 합니다만 128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이것을 보고 지난번 행감에서부터 업무보고 때까지 감사 대상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한 인력 충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사실 여러 번 언급했고 혹시 업무가 과다한 부분이 발생된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우리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교육청 전자칠판 관련해서 예결위 추경 심사를 했는데 사실 본예산 할 때도 논의가 있었고, 감사 결과가 1월~2월 정도로 예상됐던 부분이어서 저희가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고 아마 교육위원회에서도 그 감사 결과를 좀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기간을 도과해서 교육위를 통과하고 예결위 심사 전날 오후에 결과가, 저도 사실 언론 보도를 보고서 알게 되었었는데요.
이렇게 감사 결과가 지연되었다고 표현을 써야 될까요, 아무튼 저희 예상과 달리 추경 심사 전날에 이렇게 감사위원회를 열고 결과가 도출돼서 저희가 언론으로 알게 된, 이 부분에 혹시 여러 업무의 과중과 과다로 인해 지연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1월에 감사를 끝낸 다음에 교육청에, 감사를 끝내면 수감기관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 공식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좀 하는 절차가 있었는데 확인을 하다 보니까 조달청이라든지 그다음에 행안부의 법령과 관련해서 유권해석을 좀 기다렸어요.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시기가 좀 늦어져서, 그다음에 저희가 감사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실무적으로 감사 조정회의를 먼저 합니다.
그 조정회의가 끝난 다음에 한 2주 정도, 왜냐하면 관계자들이 감사위원회에 출석해서 설명도 해야 되고 위원들한테 한 일주일 전에 심의 자료를 보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정을 감안하다 보니까 5월로 나왔는데, 사실 교육위원회 상임위 하기 전날 감사위원회가 끝나는 것으로 해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위원회의 결정이 되지 않은 사항을 저희가 위원회에다 보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육청하고 업무적으로 협의가 됐다 그러면, 추경에 심사 자료를 올린다는 것을 저희는 몰랐어요.
모르는 상태에서 감사위원회 처분절차 기간에 맞춰서 갔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추경하고 맞물렸던 것이지…….
실무상의 감사 인력 부분에 대해서 저번 2월 업무보고에서는, 우리 위원장님의 답변을 여기 메모해 놓은 게 있는데 제가 인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소방까지 하게 되면 한 2개 팀이, 그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직개편할 때 실무상 감사 인력이 추가로 충원이 된다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겠고요.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연구원 소급 승진 관련해서 중노위 결정 나온 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감사위원회가 업무적인 부분이라든가 어떤 일련의 일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보다 더 전문일 수는 있겠지만 법률 해석의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자문 같은 것을 구하시나요?
도움을 받으시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결하시나요?
다만 저희가 소급행정에 대해서 연구원의 실무를 담당했던, 징계를 줬고 그분들이 소송을 했는데 그분들은 졌어요, 다 기각됐고.
소급 행정은 잘못된 것이다.
어찌 됐든 지금 법률 자문 변호사를 따로 운영하실 것이라고 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고문 변호사와 다른 것인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하시겠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겠고요.
법률적 해석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법조인의 유권해석,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우리 존경하는 임미선 위원님이 강원연구원과 관련해서 질의 주셨는데, 연구원들 건은 지난번에 감사해 가지고 일단 경찰 수사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원장님 건도 사실상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감사위원회에서 그 건은 따로 감사를 안 하고 있었죠, 연구원장 판공비 사용 건에 대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제 본질의는 종료를 하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최승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 집행 결과에 대해서, 사업결산서 첨부서류 상권의 70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감사위원회의 2023년도 성인지예산 사업은 도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 사업 하나가 있습니다.
집행률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72.3%, 올해 총 6회의 시군 종합감사를 했는데 여성 도민감사관 참여율 제고가 좀 필요하다.
6개 시군에서 총 16명의 도민감사관 중에 7명이 회의에 참석했다고 나오는데 제고 방안에 대해서 한번쯤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성평등이 실현되려면 어느 정도, 절반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매년 보면 37%~38%에 머무릅니다, 3년을 이렇게 보면.
그렇다면 여기 개선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여성 도민감사관을 우선 위촉하고 성인지 정책 실현을 위한 제도의 보완점, 또 지역적인 정서를 좀 감안해서 남성의 참여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여성위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위촉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선제적으로 능동적으로 해야지, 이제는 농촌하고 도시하고 차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사회 현실, 여성의 사회 참여적인 것은 상당히 아주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지역에 내려가도 자생단체나 사회단체, 여성단체들이 훨씬 활성화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도민감사관 제도로도, 비율이 좀 더 개선된다면 도민감사관제가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감사위원장님도 그런 쪽으로 한번쯤 구상을 하셔 가지고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이번 기회에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정리 차원에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사업별 설명자료 174쪽, 그다음에 결산서 페이지 255쪽에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 사업이 있습니다.
전체 예산으로 3,524만 2,000원이 편성돼서 3,245만 5,750원이 집행됐고 278만 6,25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시책사업이 오늘 조금 전에 저희가 통과시켰던 강원특별자치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과 아주 밀접한 사업인데, 제가 처음에 주문드렸던 기본계획 수립하는 부분, 그다음에 청렴도 기여 대상 표창하는 부분, 그다음에 세 번째, 청렴해피콜 운영제가 반드시 이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고려하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지금 3,5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결의대회, 그다음에 청렴활동 우수부서 포상,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이 사업비로 계속 연례반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조례안 통과와 관련해서 그 세 가지 사항을 주문드렸으니까 이 사항이 투명한 공직사회 풍토 조성 사업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꼭 배려해 주시고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김상영 특별자치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 불참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숙 규제혁신과장이 시모상으로 인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에서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특별자치추진단 징수결정액은 총 15억 7,328만 4,350원으로 전액이 수납되었으며,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부내역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법령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억 7,327만 15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만 3,490원, 기타 이자수입 345만 5,660원이 부과 및 수납되었고, 보전수입 등으로는 2022년으로부터 명시이월된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전년도 이월사업비 5억 6,979만 1,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118쪽입니다.
자치분권과 소관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710원, 기타 이자수입 5,430원, 총 8,140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119쪽입니다.
규제혁신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10억 6,060원으로 세외수입인 공공예금 이자수입 6,060원과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부과ㆍ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31억 3,259만 원으로 99%에 해당하는 30억 9,883만 원을 집행하였고, 3,37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자치법령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7억 2,289만 원으로 이 중 27억 1,95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6만 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강원특별자치도 추진전략 수립입니다.
정부ㆍ국회 등과의 강원특별법 개정 업무협의 등을 위해 예산현액 6,691만 원 중 6,68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만 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ㆍ운영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개최 및 운영 지원을 위해 예산현액 3,000만 원 중 2,99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만 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홍보 강화입니다.
범국민추진협의회 및 전문가 자문단 운영, 온ㆍ오프라인 매체 활용 홍보 등을 위해 예산현액 6억 7,075만 원 중 6억 6,82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2만 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인식 확산 교육 운영입니다.
도민 대상 설명회 및 공무원 대상 교육 추진을 위해 예산현액 7,436만 원 중 7,36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4만 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대비 정보시스템 자료변환 추진입니다.
명칭변경에 따른 행정정보시스템 정비를 위하여 예산현액 12억 7,406만 원 중 12억 7,40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만 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비전 마련을 위한 용역사업비로 5억 6,979만 원의 예산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3,700만 원 중 3,69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만 원입니다.
246쪽입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5,300만 원으로 이 중 2억 2,78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11만 원입니다.
먼저 도ㆍ시군 지역특화사업 특례 발굴 추진입니다.
특례 발굴 및 워킹그룹 운영 등을 위하여 예산현액 6,660만 원 중 4,51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48만 원입니다.
실효성 있는 분권 추진입니다.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 자치분권 글로벌 포럼, 자치분권대회 개최 등을 위하여 예산현액 1억 5,985만 원 중 1억 5,97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만 원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는 예산현액 2,655만 원 중 2,30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1만 원입니다.
247쪽입니다.
다음은 규제혁신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5,668만 원으로 1억 5,14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28만 원입니다.
이 중 규제개혁 및 지역발전 역량강화를 위하여 예산현액 9,670만 원 중 9,20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67만 원입니다.
강원도 기업호민관제도 운영에서는 예산현액 3,500만 원 중 3,45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5만 원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는 예산현액 2,498만 원 중 2,48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도의회에서 위촉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거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특별자치추진단에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 운용을 통하여 업무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권 11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보조금 반환수입 부분에 5,849만 원이 나와 있는데 위탁비 반환수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위탁비 반환수입인지?
그래서 행안부 산하 지역정보개발원에서 시스템 개편작업을 해 줬는데요, 저희들의 당초예산으로 한 20억을 편성해 주셨는데 실제 지역정보개발원과 협약하면서 한 13억으로 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위탁금을 저희들이 13억 2,755만 1,000원으로 했었는데 사실 그것보다 좀 적게 집행이 됐습니다.
실집행으로 12억 6,900을 하면서 5,8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원래 예산회계처리기준에 보면 이것을 당해 예산과목으로 반납 처리를 했었어야 됐는데 저희들이 회계처리상 실수로 그만 세외수입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정하는 작업을 거치면서 그것이 결산에서 삭감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24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치법령과의 강원특별자치도 홍보 강화에서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특별자치추진단 불용률이 자치분권과가 제일 높게 나와 있어요.
퍼센티지로 볼 때 우리 기행위에서 감사위원회보다 더 집행률이 낮은, 지금 집행잔액들이 3개 과에 적고 많고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골고루 남아 있는데, 지금 특별자치도 홍보 강화 부분 같은 경우 금액은 250만 원이지만 본 위원이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절감이 53%이고 지출잔액이 46%를 차지한다고 나와 있는데 특별자치추진단이 예산절감을 할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지금도 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앞으로 많이 해야 돼서 거기에 대한 재정적 지원, 예산을 확보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언론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미진하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전용을 하더라도 더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남는 것에 대해서 한번쯤, 우리가 2023년도를 결산하면서 단장님도 한번쯤은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과소를 떠나서 되짚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작년도 홍보예산 중에서 일부 미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실질적인 홍보예산은 대부분 다 집행이 됐습니다.
전액 집행이 됐고 잔액 11만 5,000원 정도가 남은 정도고 220만 원이 남은 부분은 내부적인 사무관리비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각종 홍보와 행사를 하면서 책자 제작, 홍보물을 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하면서 일부 남은 부분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특화사업 특례 발굴 같은 경우는 예산절감이 1,600만 원이에요.
지금 집행잔액이 2,148만 원인데 예산절감으로 1,630만 원을 했다라고 나오는 것은 이게 내부 방침인 것인지, 워킹그룹은 저도 참가했습니다만 입법과제 선정을 하는 워킹그룹을 지역별로도 하고 회의도 했는데 오히려 이런 예산은 절감을 할 것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더 해야 되지 않았나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해서 2,900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전문가 자문단 회의, 또 강원연구원과의 회의 또는 도의원님들과의 회의를 거치면서 당초에 한 것보다 좀 더 실효성 있게 효율적으로 집행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불필요한 자문료를 지출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최대한…….
또 성과보고서를 제가, 결산서 2권 401쪽부터 410쪽까지의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성과 자체를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할 정도로 기본 1000%, 500%, 100%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일을 많이 했고 자체적으로도 목표치보다는 초과를 많이 했다, 그런데 예산은 많이 줄였다.
어떻게 보면 칭찬하고 고생했다고 그것을 해줄 상황인 것 같아도 어떻게 보면 목표치를 보수적으로 잡지 않았겠나.
오히려 더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을 안 했다면 오히려 이것보다 한 2배 이상을 더 할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그럼 특례 발굴에 있어서 지역의 그런 특례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입법과제를 선정할 때도 좀 더 세밀하고 좀 더 우리 현실에 맞는 이런 것을 보완하고 찾을 수 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까지도 좀 들더라고요.
다만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겠다 해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특례 발굴을 위해서 시군과 협력한 것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총 42건이 개선됐다고 나오는데 6월 8일에 시행되는 4대 규제 관련 이런 규제에 대해서 중앙부처로부터 건의해 가지고 개선을 받은 것입니까, 이것이?
특별법에 반영되는 것은 법에 반영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규제개혁, 개선과제를 건의하는 그런 부분들은 그것과 별개로 기업이라든가 지역의 애로현황들을 해서…….
그런 과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관련 경로를 통해서 건의하고 해결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최승순 위원님, 혹시 보충질의 필요하십니까?지금 정기적인 성인지 역량교육 강화를 하고 있습니까?
인식확산 교육 운영에 있어서 올해 목표를 3회로 했는데 이것을 좀 상향, 양성평등 이것도 우리 특별자치도에서 상향을 해서 좀 더 횟수를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는 방법에 있어서, 지금 왜 제가 그런 것을 지적하느냐면 작년 같은 경우 교육실적에 보면 도민설명회를 총 21회, 6,000명이 참여했다는데 여성, 남성을 구분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고서에.
성별 통계파악이 되어야 여성의 참여도라든가 앞으로 여성 위주의 참여를 유도한다든가, 이런 것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화되어야 되는데 성인지교육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하는 데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구체화돼 있지 않고 마련이 안 돼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래서 제가 단장님한테 한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5급 이상 사무관들이 한 43%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 않나.
타 시도에서도 그런 것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만큼 우리 특별자치도도 법령을 만들 때 양성평등이라는 평등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들이 조율이 되고 반영이 되어야 우리 특별자치도민들의 삶의 질이 좀 더 향상되지 않겠나, 구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영동해안권하고…….
그렇지 않아요?
왔지만…….
앞서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께서 성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모니터링도 요청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후반기에 이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많은 도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지역에서 권역별로 좀 나눠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영동, 영서가 아니라 남부, 북부로 해서 별도로 하든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정리 차원에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이 말씀주셨는데 지역특화사업 특례 발굴에 6,66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불용액으로 2,148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례발굴도 있고 워킹그룹 운영도 있고 입법과제 선정 부분이 주요 내용인데 단장님의 답변이 이 예산이 나름대로 적정하게 집행이 됐고 결산서에 표기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됐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게 예산에 대한 결산 부분이잖아요.
6,6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2,100만 원의 불용액이 남았는데, 물론 그것에 대한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산절감도 있고 지출잔액도 있는데 예산편성상으로 보면 과도한 지출액이 남았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향후에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적정한 예산, 사업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주문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과 소관 강원개발공사 현물출자 및 주식 취득 건입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 말 기준 강원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은 706%로 행안부 공사채 차환 승인기준인 부채비율 300%까지 낮추지 못한 상황으로 강개공에서는 경영정상화를 위해 유휴자산 매각, 조직혁신 추진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부채비율을 감축하기 위해 도의 현물출자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본건은 강개공 부채비율 감축 및 행안부 공사채 차환 승인을 위해 대관령 풍력발전단지 및 춘천 붕어섬 부지 등을 출자하려는 것으로 출자대상 재산은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14-410 일원의 풍력발전단지 부지 1만 5,586㎡, 연면적 1,516㎡의 건축물 1동, 풍력발전단지 등 공작물 8기와 춘천시 송암동 466-2 일원의 태양광 발전단지 부지 31만 2,495㎡, 연면적 1,041㎡의 건축물 6동, 태양광 발전설비 4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감정평가에 따라 확정되는 출자재산 가액에 상응하는 공사의 주식을 취득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면밀한 행ㆍ재정적 검토를 마친 것으로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강원도가 소유한 공기업 강원개발공사의 재정위험 판단지표는 심각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채비율 감소를 위해서 현물출자를 한다고 그러는데 무작정해서 될 것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원주의 드림랜드 건을 현물출자할 때 강원개발공사가 그것하고 농업기술원 부지, 2건만 현물출자하면 300% 미만으로 낮춰서 공기업 본연의 업무에 임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 가지고 다시 또 현물출자가 이루어지는데 드림랜드 건을 가지고 강원개발공사가 원주시하고 그때 현물출자를 할 때 분명히, 지금 여기에 공기업 관련 팀장님이 와 계시나요?
그 자리에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랬느냐면 현물출자가 되면 바로 계획을 세워서 원주시와 강원도, 이렇게 협의해서 원하는 사업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단 한 건도 진행된 것이 없고 행사계획도 없고 용역결과도 없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드림랜드 건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를 받으면서, 저도 속기록 내용을 봤습니다.
감정가의 5%를 임대료로 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정가의 5%인 약 11억 정도를 매년.
도민의 재산을 현물출자받아 가지고 지자체에, 강개공이 어려울 때 결국은 지자체에서 주는 대행사업 때문에 연명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민의 재산을 현물출자받자마자 지자체에다가 그렇게 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번 붕어섬 건도 그렇고 대관령휴게소 건도 그렇고요.
지금 평창군이 대관령휴게소에 뭔가, 지난번에 존경하는 최종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도 하셨지만 평창군도 대관령휴게소에 대해서 뭔가 행위를 하고 싶어 합니다.
도가 가지고 있을 때는 지자체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겠지만 강원개발공사에 현물출자가 되는 순간 평창군은 아무런 행위도 못 합니다.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죠?
강원개발공사가 출자의 인수를 했을 때에는 관련 법률에 의해서, 또 거기가 법적으로 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1억 7,000 정도, 4.3%를 받다가 40억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다 돼서 강원개발공사로 넘겨주면 그 돈은 결국 세수의 결손 아닙니까?
제가 위원님의 시간을 좀 뺏어 먹어서 죄송한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저희들도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붕어섬도 그렇지만 풍력단지도 수익금이 연간 한 30억이 좀 넘어요.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강원개발공사가 자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가 직접 수행, 예를 들어서 도가 직접 수행하면서 사업자를 선정하듯이 강원개발공사가 이 건에 대해서 종합적인 프로젝트 계획을 세우고 사업시행자를 선정해서 운영수익을 남기는 그런 구조를 갖는다면 현재 강원개발공사가 처해 있는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하고 그것이 다 타개가 됨으로써…….
적어도 이만한 공유재산을 받으려면 강원개발공사가 그 사업을 수행할, 행사계획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어느 정도 배경을 가지고 왔을 때 출자를 해 주는 것이지 부채비율을 낮추자고 도민의 재산을 그냥 현물출자해 준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세수수입만 해도 70억, 80억이 넘는 돈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강원도는 다른 사업을 아예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현시점에서는…….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제시할 것은 아니지만…….
다만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당장 시급하게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 공유재산이 주머니 쌈짓돈도 아닌데 그렇게 막 줍니까?
아무 계획도 없는데 부채비율을 낮추자고 그렇게 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국장님 개인자산이면 그렇게 주겠습니까?
안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도 아니고, 아무 계획도 없는데 계속 현물출자하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저도 개인적인 제 사유재산이라면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공의 재산 공유재산에 대해서 출자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장래성을 볼 때에는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깊이 있는 고민을 상당히 했다라는 부분, 특히 이것이 어떤 개인한테 일방적으로 매각되는 것이 아니라, 강개공이 처한 현재의 어려움을 강원도가 함께 끌어안고 가지 않았을 때에는 파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불가피하게 이런 출자를 방안으로 선택했다는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에 두 번 정도 행안부가 공식일정으로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올해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또 한 번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자체적으로 차환 심사를 하면서 강원도의회에서 이것을 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면 그 결과를 받아 가지고 행안부에서 차환 승인을 해 주겠다…….
오늘 의회…….
지금 류인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드림랜드가 2023년 6월, 그러니까 1년 전이에요.
1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저희는 거의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승인했던 부분인데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랜드의 주가 하락이…….
1만 4,000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조실에서 확실하게 결론을 내려서…….
당연히 그것은 소통하셔 가지고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큰 테두리에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 거고요.
붕어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가 현지시찰도 가 봤지만 사실 많은 춘천시민분들이 삼악산 케이블카 시설로 인해서 미관이라든가 경관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점을 제기하는 이런 상황인데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가 현지시찰을 할 때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렸는데 사실 말씀하신 활용방안이 구체적으로 와닿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류인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승인만 받는 것에 대한 미봉책처럼 강하게 느껴졌고요.
’25년 8월 31일에 무상사용허가가 종료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저희가 전력 소비를 다 받는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30억~40억을 얘기하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춘천시에 있는 도유재산이긴 합니다만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고 또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유재산 사용수익을 위한 기부채납 협약서가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11년도 당초에 했던 협약서이겠고요, 두 번째는 아마 태양광 발전시설이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거기 제6조에 보면 시행사 같은 경우에는 붕어섬 일대에 관광과 체험교육이 가능하도록 친환경 조경을 하고 관리주체로서 선량한 유지관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지시찰을 가 봤는데요, 관광과 체험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환경이었고요.
그렇다면 협약위반이 아닌가 싶은데요?
여기까지는 검토를 안 하셨죠?
아마 패널의 사용 연수가 있을 것입니다.
철거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의 기간이 15년, 지금 15년 정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도가 이것을 받아서 전력 수익을 얻으려고 할 때 사실 보수해야 되는 비용이 발생될 수 있고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제7조에는 시설물 철거비용에 대한 예치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전력 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명쾌하지 못한 부분이고 저희가 현지시찰 가서 개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쭤봤는데 하수구 처리도 밑으로 해야 되고 층도 3층까지 안 되고, 뭐 이런 제한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하신 다음에 현물출자에 대해서 논의를 하셔야 되는 것이 춘천시민의 입장에서는 맞는 것 같고 또 도유재산으로서, 도 소유 재산으로서 그것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다만 현재 상태에서 그 부분까지 깊이 있는 고민은…….
왜냐하면 저희가 공유재산 심사를 할 때 언급을, 강원도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심사를 했었거든요, 신축과 관련해서.
그런데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시설 중의 하나인 하나어린이집, 춘천에서 유일한 장애아동 보육시설이에요.
취학 전 장애아동 보육시설에 대해서 폐원을 할 위기가 있다라는 그런 보도도 사실 나왔었던 부분이거든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는 것으로는 조금…….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허락해 주시면, 에너지과장이 나와 있는데요, 이 재산이 지금 현재까지는 행정재산으로 관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일반재산으로 넘어오지 않은 상태라서 행정국장이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지금 강개공에서 춘천 붕어섬 태양광 발전단지 경관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였고요, 그 내용대로 아마 진행할 것이라고 저도 강개공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찌 됐든 친환경 조경을 해야 되는 시행사가 협약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제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해야 될 것이다라는 강원개발공사의 답변은 저도 현지시찰 가서 들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염려하셨듯이 지금 현물출자를 해야 되는 취지와 당위성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공유재산 심사를 형해화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 구체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했을 때 대략 1,700만 주 정도의 주식을…….
지금 강원랜드의 시가총액이 3조가 넘거든요.
강원랜드의 주식 중에서 강원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 수가 있잖아요, 지금?
지금 전체 강원랜드의 시가총액이 3조가 넘는 주식이거든요.
3조가 넘어요.
그리고 주식 수도 2억 몇 주란 말이에요.
그중에서 강원개발공사가 갖고 있는 주식 수가 5%~7% 정도 되면, 여기서 주당단가를 5,000원씩으로 계산했단 말이에요, 887억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왜 5,000원으로 맞췄느냐 이거죠, 주당단가.
행정국이 기조실에서 하라고 하면 꼭두각시 역할로 그렇게 그냥 해야 되는 그런 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강원개발공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이 대부분 중ㆍ장기계획이 제대로 안 돼 있다고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계속 권고ㆍ시정조치를 받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이 내용은 철두철미하게 인지를 하셔 가지고 강원개발공사에서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출자ㆍ출연 거기에 우리의 현물이 많이 넘어가는 편인데 나중에 강원개발공사가 수익성이 좋아지고 내실이 기해졌을 때 다시 강원도에서 환원 조치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잖아요, 법률적으로?
그런 염려가, 사실 아까 류인출 위원님께서도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저도 위원님께서, 또 류인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깊이 있게 한번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당장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놓고 볼 때 과연 강원개발공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전체 위원님들의 뜻을 또 물어봐야 되겠지만 매년마다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해 오라는 것을 ‘소귀에 경 읽기’ 식으로 잘 듣지 않은 결과가 지금 이렇게 초래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저희가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경제, 환경, 그리고 외부요인에 따라서 적자도 나고 이익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적자가 나는 기업들은 왜 적자가 나는지도 판단을 좀 해 봐야 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잘되는 기업들을 보면 이익이 났을 때 주식하락이라든가 외부요인에 대응하기 위해서 부채비율을 많이 줄이고 자본금은 늘리는 기업들이 지금까지 살아 있는데 우리 강원개발공사는 지난 수년간 이런 부분들이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비유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자녀가 있는데 결혼해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식 투자를 하다가 주식이 반토막 나서 우리 국장님께 “아버지, 제가 자식도 먹여 살려야 되고 기업도 다시 살려야 되는데 돈 좀 빌려주세요.”라고 하면 돈을 빌려주시겠죠, 그렇죠?
사실 지난해부터 보게 되면 매번 강개공에서는 도와 도의회에 “출자가 절실하다.”.
그래서 매번 출자를 해 줬지만 항상 부채비율은 줄지 않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과연 저희가 출자를 해 줘야 되는지 한번 더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이 부분도 좀 안정이 되면 주가도 점차적으로 안정되지 않겠나 그런 전망은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지금 강원랜드 주식이 아마 거의 바닥선에 와 있다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득이하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와 비슷한 것들이 또 터지게 되면 아무리 규제가 완화돼도 주식은 1만 원 이하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늘 이렇게 출자를 한다 하더라도 연말이 되면 부채비율이 똑같이 증가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에 플러스알파 정도…….
그리고 대관령 풍력발전단지에서는 대략 16억~17억 정도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고 출자를 하는데 앞으로 수익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저희가 출자는 당연히, 수익이 많이 나면 안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수익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개공에서 도에 출자해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부채를 다 청산하기 전까지는 아마 엄청난 자구책이 필요하고 고통을 겪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현재 시점이 아마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니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피치 못하게 출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서, 아까 류인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강원도가 출연기관으로, 출자기관으로 설립한 공공기관이 충분히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발생했던 특정한 리스크 때문에 현재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을 해소를 하고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자라는 취지라서 이 부분은 좀 어렵지만 위원님들께서 함께 공감해 주시고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렇고요.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의 중에, 제가 2018년도부터 도의원을 했는데 여러 가지를 현물출자했어요.
현물출자를 할 적에는 그 현물출자를 개발할 수 있도록, 또 시와 군과 강원도가 함께 개발해서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많이 한 것도 알고 계시죠?
강원도의 땅을 강원개발공사에 넘기고 형식적으로나마 그렇게 해서 지자체하고 약속을 했는데 문제는 약속이 잘 안 지켜진다는 거죠.
그러면 약속을 지키게끔 제도적 개선을 해야 되는데, 임대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그런 리스크를 사전에 조율하고 해소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방법이 지금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게 사실이죠?
다만 현물출자를 하고 또 강개공에서 현물출자를 받을 때에는 나름대로의 계획과 구상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데 그 결과물이 지금까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썩 좋지 못하게 나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것이 물먹는 하마든 어쨌든 버릴 수도 없고 또 금방 정상화시킬 수도 없어요, 그렇죠?
물먹는 하마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몰라도 계속 돈이 잠식당했습니다.
잠식당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올림픽을 치르면서 흑자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올림픽을 치르고 들어온 도의원이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면세점이라든가 올림픽을 치르면서 적자를 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질타가 많았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어왔는데, 지금 그런 과정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잘못됐다.’를 따지기보다는 최대한 공신력을 가지고 지자체하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현물출자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그 땅을 그냥 달라는 것이 아니라 개발을 하거나 용도에 맞게 쓰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임대료 문제는 강원개발공사에서 내부 규정으로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이것도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임대료가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것은 관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상으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업회계 논리상 안 맞다라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금액을 낮추는 문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원주시하고 조율하는 문제는 해당 부서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따로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초와 광역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또 강원개발공사가 최대한 수익을 보지 않는 선에서 목적만 이루고자 한다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이 그러시다는 거죠?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죠?
현재 강원개발공사가 처해 있는 위치로 봤을 때는 단 한 푼이라도 좀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강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것이 공익적이냐, 또 기업논리를 적용하느냐의 여부를 놓고 봤을 때 그 부분은 충분히 절충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행위에 돈은 들어가겠지만 주식이, 뭐 몇십억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지만 결론적으로 원가는 안 들어간 주식이잖아요, 행정비용만 들어간 것이지.
그런데 그것을 협의 못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현물출자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개발공사가 이득을 보기보다는 지역개발에 중심을 둬야 된다는 거죠.
이득보다는 지역개발에 중심을 두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7,800만 주 중에 강원도가 보유하고 있는 강원개발공사의 주식량은 얼마나 됩니까?
강원개발공사가 증자를 해서 그 주식을 저희들한테 양도를 하면 저희들은 취득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의도는 강원개발공사에 우리 공유재산이 현물출자되는 순간 강원개발공사가 앞으로 ’30년, ’32년이 돼도 아무 행위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강원개발공사의 부채를 낮추려는 이유가 고은리 도청사하고 우두동 택지개발, 그 2건만 해도 ’30년 안에 다 못 한다고요.
그러면 나머지 붕어섬이라든가 풍력단지라든가 원주의 종축장 부지라든가 드림랜드는 아예, 강원개발공사에 넘어가는 순간 그냥 발이 묶여버리는 것이라고요.
지금 김진태 지사님이 원주에, 이름이 바뀌었는데 오페라하우스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만…….
지난해에 드림랜드 건을 받을 때도 “이달에 꼭 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들고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6월 안에 꼭 해 줘야 된다.
그러면 의회는 가지고 왔으니 무조건 승인을 해라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적어도 어느 정도의 계획이 있으면 두 달에서 세 달 전에 가지고 와서 승인을 받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 달에, 6월 초에 해야 되는 것을 6월에 가지고 와서 “해 주셔야 됩니다, 안 해 주시면 강원개발공사가 큰일 납니다.”, 어떻게 이런 행정을 하시냐고요.
하여튼 제 생각은 강원개발공사에 우리 공유재산이 넘어가면 2030년이 넘어도 아무행위를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도 부채율 때문에 출자를 해야 된다라면 적어도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부지활용 계획서나 아니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 어디에 출자를 받아서라도 하겠다는 그런 어느 정도의 계획서가 들어온 다음에 출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모든 위원님들이 강원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을 300% 이하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다 동감하고 있는 부분인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현물출자한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할 때 있어서 지적을 하고 관심을 가졌던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개선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만약에 현물출자를 했을 경우 친환경 조경을 해야 한다라는 이 협약서에 기하게 된다면 도하고 시행사가 협약을 체결했거든요.
이것이 현물출자로 넘어갔을 때는 강원개발공사가 환경을 조성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협약에 의하면 시행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개발공사가 비용을 들여서 진행을 한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현물출자를 한 이후에 만약에 “친환경 조경을 해야 합니다.”라고 요구를 우리 도에서 하게 되면 “계약당사자가 바뀌었다, 협약당사자가 바뀌었다.”라고 그쪽에서 이행을 안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지금 시점은 6월로 얘기를 하셨는데 이따가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말씀을 나누겠지만 시점이, 시한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확인을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17시 40분 회의중지)
(18시 16분 계속개의)
(자료화면 띄움)
제가 협약서를 현지시찰 가기 전에 미리 봤으면 인근, 근처의 조경을 좀 찍어 가지고 왔을 텐데, 관리소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 위의 2층인가 3층에서 태양광 사진 촬영을 한 것이고요.아까 정회시간에 누구시죠, 에너지과장님이셨나요, 과장님께서 첨언하시기를 당시 협약서의 내용대로 6억 원 상당의 조경을 해서 이행을 완료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옆에 다른 화면을 봐 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도로가 보이시죠, 펜스(fence) 쳐 놓은 데?
그게 아마 인도, 저희가 그쪽으로 해서 다녔던 곳인데요, 저 위에는 삼악산 케이블카입니다.사실 6억 원의 투자를 해서 조경을 했다라고 하지만 관광과 체험교육이 과연 가능한지, 사실 제가 협약서를 보고 나서 현지시찰을 갔으면 그 주변의 조경 부분 사진을 좀 더 찍어 왔을 텐데 현지시찰 갔다 온 이후에 협약서를 받았고 내용을 보니까 친환경 조경을 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그 당시 6억 원 상당의 조경을 했다 하더라도 규정상에 관리 주체로서 선량한 유지ㆍ관리의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선량한 관리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라고 보이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현물출자를 했을 때 과연 저희가 시행사를 상대로 해서 협약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요.
앞으로 활용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기부채납협약서 내용에 대한 의무 위반을 한 점이 없는지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이번 건에 대하여 정리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드림랜드, 붕어섬 태양광발전단지, 대관령 풍력단지 등 강원개발공사에 현물출자한 자산에 대한 세부 활용계획을 의회에 제출 및 보고 받은 후 차후에 논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1분 회의중지)
(18시 22분 계속개의)
전길탁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1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0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국 세입 예산현액은 2,249억 31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2,263억 8,120만 원 중 2,261억 1,088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정리보류액은 941만 원, 미수납액은 2억 6,0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억 3,661만 원으로 이 중 7억 3,089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6억 7,194만 원, 국고보조금 5,8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572만 원은 2024년 1월 모두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9억 2,405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7억 9,321만 원, 지방교부세 2,000만 원, 국고보조금 11억 945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 138만 원이 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209억 9,518만 원으로 이 중 2,207억 3,146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853만 원은 정리보류하였으며 2억 5,518만 원은 계속 징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징수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109억 239만 원, 국고보조금 9억 3,645만 원, 순세계잉여금 및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88억 9,261만 원이 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정보화정책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7억 2,534만 원 이 중 27억 2,446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87만 원은 정리보류하였습니다.
징수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2억 214만 원, 지방교부세 5억 1,300만 원, 국고보조금 2억 752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전년도 이월사업비 18억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732억 6,279만 원으로 이 중 726억 3,17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3,104만 원입니다.
그럼 세부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 강화 사업입니다.
도정 역점시책 및 각종 경축ㆍ기념식 개최, 건강한 직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산현액 32억 1,970만 원 중 31억 5,37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총 6,595만 원입니다.
다음은 직원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범이곰이돌봄센터 운영 등 직원 후생복지 사업을 위해 예산현액 92억 1,196만 원 중 91억 9,55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44만 원입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 사업입니다.
안정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산현액 15억 7,886만 원 중 14억 9,27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8,611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인재선발과 교육훈련 강화 사업으로 공무원들의 교육훈련과 공무원 자격시험 운영ㆍ관리를 위해 예산현액 47억 8,868만 원 중 45억 7,43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2억 1,429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성과상여금, 연금 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지급과 구내식당 및 부서운영을 위한 경비로 예산현액 544억 6,313만 원 중 542억 1,53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2억 4,782만 원입니다.
23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로 예산현액 44만 원 중 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41만 원입니다.
234쪽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2억 5,261만 원으로 이 중 61억 7,55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7,703만 원입니다.
먼저 참여자치실현 및 도민화합구현 사업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및 도ㆍ시군 간 상생 협력을 강화하고 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 등을 위해 예산현액 10억 4,060만 원 중 10억 1,80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총 2,253만 원입니다.
235쪽입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도정참여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단체와 비영리단체의 공익 활동을 지원하고 남북 실향민 문화육성 사업 및 새마을지도자 육성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현액 20억 6,765만 원 중 20억 5,304만 원을 집행였으며 집행잔액은 총 1,460만 원입니다.
이어서 지역사회통합 및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코디네이터 사업과 자원봉사 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및 민ㆍ관 협력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위해 예산현액 19억 3,141만 원 중 19억 2,96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총 172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고객감동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행정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고객만족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예산현액 7억 1,604만 원 중 7억 1,37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227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 사업으로 지방선거 업무 추진을 위해 예산현액 3억 9,406만 원 중 3억 5,83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74만 원입니다.
236쪽입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여권발급 운영을 위한 인력경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1억 141만 원 중 1억 12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내 보전지출입니다.
2021년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사업 이자와 2022년 생활공감정책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예산현액 142만 원 중 집행잔액 1,000원을 제외한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307억 3,734만 원으로 이 중 1,287억 1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20억 3,722만 원입니다.
먼저 회계 계약제도 내실 운영입니다.
회계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 관리와 계약업무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예산현액 10억 4,404만 원 중 10억 1,76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총 2,64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예산현액 21억 7,893만 원 중 20억 7,62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총 1억 272만 원입니다.
이어서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청사 및 공용차량 관리를 위해 예산현액 40억 9,385만 원 중 40억 1,07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309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및 청사관리 운영을 위한 보수 등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1,231억 5,086만 원 중 1,213억 2,58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18억 2,500만 원입니다.
23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2022년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 인건비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운영 지원을 위해 예산현액 2억 6,965만 원 중 집행잔액 1,000원을 제외한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계속해서 정보화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12억 7,790만 원으로 이 중 106억 8,19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5,694만 원이며 5억 3,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먼저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전자지방정부 구현 및 차세대 디지털 도정을 구현하기 위해 예산현액 24억 799만 원 중 23억 9,22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총 1,182만 원입니다.
240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정보 추진 사업입니다.
행정시스템의 고도화와 체계적 관리 운영을 위해 예산현액 16억 4,407만 원 중 16억 7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56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정보보호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안전한 전자지방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예산현액 13억 125만 원 중 12억 8,87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총 1,248만 원입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통신요금 관리, 정보시스템 성능개선 등을 위한 정보통신기반 구축 사업에 예산현액 48억 3,083만 원 중 48억 1,76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총 1,316만 원입니다.
다음은 영상정보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스마트도시서비스 운영을 위해 예산현액 10억 3,932만 원 중 5억 2,63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5억 1,3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5,203만 원 중 4,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3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정보산업 분야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 예산현액 238만 원 중 집행잔액 2,500원을 제외한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도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아울러 행정국은 앞으로 각 사업별로 보다 철저하게 소요예산을 판단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함으로써 귀중한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운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오히려 세수가 부족할 때 적시 적소에 예산이 쓰이지 못한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고 우리 강원자치도의 재무건전성이 안 좋은 형태로 흐르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니까 그런 것은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세입 결산 부분에 회계과 미수납액이 2억 6,000 정도 되는데,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하고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은 지금 수납 완료가 됐나요,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1억 5,800?
그 부분이 됐습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을 받아서 저희한테 수납하는 과정이 발생되는데 거기서 수납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 어떤 때는 무재산인 사람도 있고 또 거주지가 불분명한 사람도 있고 또 능력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부분의 지출잔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주민자치 같은 경우는 제가 아예 성인지 예산하고 결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 수혜자, 주민자치 여성 비율이 37%에 불과합니다.
여성단체에 적극 홍보하고 참여를 좀 독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예산에서, 이런 부분들은 워크숍이라든가 좀 더 역량을 강화해야 될 사항인데 잔액이 좀 남는 것도 그렇고, 혹시 시군별로 여성위원들의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는 내부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나요?
이런 것을 통해서 최대한 남녀 성비율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것입니다, 타 광역시도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업무추진비나 이런 쪽은, 기본적으로 업무추진비는…….
낙찰차액이 전 부서별로, 실ㆍ국별로 있어서, 회계과가 행정국에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결산서 2권 37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직원복지 증진 해 가지고 직장 동호회 운영 활성화, 그리고 강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이 있는데 지금 정원 100명에 월평균 66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이용률이 좀 저조한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소득자 위주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다자녀, 몇 가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매년 시작할 때는 정원 100명이 거의 100% 찹니다.
그런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등록했던 학생이 신청에 의해서 빠져나가는 인원도 더러 발생하고 그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주문사항을 좀 드리겠습니다.공무원 교육훈련 운영비 불용액이 한 1억 8,726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교육수요는 다 충족하신 것이죠?
다만 환율 변동이 좀 있고…….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및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