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강원도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강원도의회사무처
1993년 10월 27일 (수) 오전 10시 2분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소규모재산취득처분관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 2. 강릉향토사료관의종합박물관지정에관한건의안
- 3. 농작물재해농가복구비지원기준개정에관한건의안
- 4. 냉해피해농가에대한특별지원대책촉구건의안
- 5.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 부의된 안건
- 1. 소규모재산취득처분관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 2. 강릉향토사료관의종합박물관지정에관한건의안
- 3. 농작물재해농가복구비지원기준개정에관한건의안
- 4. 냉해피해농가에대한특별지원대책촉구건의안
- 5.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 6. 의사진행발언(성희직의원)의건
- 7. 회의록서명의원(김시남ㆍ김이수의원)선출의건
(10시 02분 개의)
○의장 최경식 의원 여러분!
어제는 모두 뛰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피로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감하면서 새로운 기분으로 의사진행에 협조있으시기를 부탁 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 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 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업무보고를 통해 도정을 파악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하는데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오늘 본회의도 효율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희성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모두 뛰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피로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감하면서 새로운 기분으로 의사진행에 협조있으시기를 부탁 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 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 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업무보고를 통해 도정을 파악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하는데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오늘 본회의도 효율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희성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은희성 의사담당관 은희성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최경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소규모재산취득처분관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강릉향토사료관의종합박물관지정에관한건의안 이상 2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변완기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완기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변완기 내무위원장 변완기입니다.
먼저 소규모재산 취득 처분관련 ´93공유 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1993년 8월 31일 강원도지사가 제안하여 1993년 9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손효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본 건은 태백 장성을 비롯한 5개소의 소방관 파출소 신축에 따른 건물취득 5개동과 파출소 신축대상 부지의 시 군유지와 도유지의 상호 교환에 따른 취득
10필 2,290㎡와 처분 6필 2,732㎡ 그리고 7번 국도 확포장 공사 편입 토지와 개인 임대 소규모 토지 등 총 74필 2만 9,484㎡의 매각건 등 도유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에 관한 동의안으로서 먼저 소방관 파출소 신축건은 소방관서 신증설 5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중인 사업인바 5개소 모두 시군유지와 도유지의 교환에 의하여 부지를 선정하였거나 시유지의 사용 승인을 득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모두 교통이 원활한 곳이거나 현재 임시 소방파출소로 사용중인 곳으로서 7번 국도확포장공사 편입 토지매각과 홍천연봉지구 택지개발 계획 편입토지 매각 건은 도유지의 공공목적 사용 측면에서 문제가 없으며 어민 복지회관 건립 편입 토지 매각건은 도비를 지원하여 어민에게 건전한 휴식공간과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개인 임대 소규모 토지의 매각건은 현장확인 결과 대상 주민 모두가 열악한 주거환경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속한 매입을 희망하고 있었고 위법부당한 사례는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안 모두가 비록 소규모이기는 하나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생활편익 도모 등과 직결된 사안들이므로 사업의 시급성 공공목적 달성을 위하여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어야할 것으로 검토보고 되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아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는 없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 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 요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소규모 재산취득 처분과련
´93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릉 향토사료관의 종합박물관지정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1993년 10월 18일 김남훈 의원외 17인이 발의하여 1993년 10월 18 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균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본건은 ´92년 11월 15일 개관되어 ´93년 7월 21일 전문 박물관으로 등록 운영되고 있는 강릉 향토사료관을 종합박물관으로 승격 지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으로서 현재 영동지방에는 국보 51호인 객사문을 비롯하여 보물 81호인 한송사지 석 불좌상 등 도내 전체 문화재 160점 중 95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종합 박물관이 없는 실정이고 다만 강릉시에 향토사료관이 개관되어 현재 총 1,381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지난 8개월 사이 65만여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으나 전시실의 협소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입니다.
강릉 향토사료관을 종합 박물관으로 승격하려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6조1항 및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체육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되어있으나 강릉사료관은 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실정이며 강릉사료관이 종합박물관으로 승격한다면 다양한 민속자료들이 날로 사라져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영동지역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접하고 있는 오죽헌 경포대 신사임당 수련관 등과 연계함으로써 국민교육의 장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며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문화관광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종합박물관이 설치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되었습니다.
요지 및 답변 요지는 아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의 요지로는 ´93년 10월 18일 김진하 의원이 제안하였으며 수정 이유는 종합박물관은 등록 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제명을 일부 수정하며 수정 주요골자로는 제명 중 종합박물관의 지정에 관한 건의를 종합박물관 등록에 관한 지원건의로 수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수정안 가결되었으며 소수의견 요지로는 강릉 향토사료관이 종합박물관으로 승격될 경우 현재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 박물관 유치 운동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는 본 건의문을 문화체육부 장관에게 건의하도록 하였으며 강릉 향토사료관의 종합 박물관 등록에 관한 지원 건의문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은 본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친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소규모재산 취득 처분관련 ´93공유 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1993년 8월 31일 강원도지사가 제안하여 1993년 9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손효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본 건은 태백 장성을 비롯한 5개소의 소방관 파출소 신축에 따른 건물취득 5개동과 파출소 신축대상 부지의 시 군유지와 도유지의 상호 교환에 따른 취득
10필 2,290㎡와 처분 6필 2,732㎡ 그리고 7번 국도 확포장 공사 편입 토지와 개인 임대 소규모 토지 등 총 74필 2만 9,484㎡의 매각건 등 도유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에 관한 동의안으로서 먼저 소방관 파출소 신축건은 소방관서 신증설 5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중인 사업인바 5개소 모두 시군유지와 도유지의 교환에 의하여 부지를 선정하였거나 시유지의 사용 승인을 득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모두 교통이 원활한 곳이거나 현재 임시 소방파출소로 사용중인 곳으로서 7번 국도확포장공사 편입 토지매각과 홍천연봉지구 택지개발 계획 편입토지 매각 건은 도유지의 공공목적 사용 측면에서 문제가 없으며 어민 복지회관 건립 편입 토지 매각건은 도비를 지원하여 어민에게 건전한 휴식공간과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개인 임대 소규모 토지의 매각건은 현장확인 결과 대상 주민 모두가 열악한 주거환경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속한 매입을 희망하고 있었고 위법부당한 사례는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안 모두가 비록 소규모이기는 하나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생활편익 도모 등과 직결된 사안들이므로 사업의 시급성 공공목적 달성을 위하여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어야할 것으로 검토보고 되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아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는 없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 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 요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소규모 재산취득 처분과련
´93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릉 향토사료관의 종합박물관지정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1993년 10월 18일 김남훈 의원외 17인이 발의하여 1993년 10월 18 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균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본건은 ´92년 11월 15일 개관되어 ´93년 7월 21일 전문 박물관으로 등록 운영되고 있는 강릉 향토사료관을 종합박물관으로 승격 지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으로서 현재 영동지방에는 국보 51호인 객사문을 비롯하여 보물 81호인 한송사지 석 불좌상 등 도내 전체 문화재 160점 중 95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종합 박물관이 없는 실정이고 다만 강릉시에 향토사료관이 개관되어 현재 총 1,381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지난 8개월 사이 65만여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으나 전시실의 협소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입니다.
강릉 향토사료관을 종합 박물관으로 승격하려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6조1항 및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체육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되어있으나 강릉사료관은 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실정이며 강릉사료관이 종합박물관으로 승격한다면 다양한 민속자료들이 날로 사라져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영동지역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접하고 있는 오죽헌 경포대 신사임당 수련관 등과 연계함으로써 국민교육의 장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며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문화관광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종합박물관이 설치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되었습니다.
요지 및 답변 요지는 아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의 요지로는 ´93년 10월 18일 김진하 의원이 제안하였으며 수정 이유는 종합박물관은 등록 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제명을 일부 수정하며 수정 주요골자로는 제명 중 종합박물관의 지정에 관한 건의를 종합박물관 등록에 관한 지원건의로 수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수정안 가결되었으며 소수의견 요지로는 강릉 향토사료관이 종합박물관으로 승격될 경우 현재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 박물관 유치 운동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는 본 건의문을 문화체육부 장관에게 건의하도록 하였으며 강릉 향토사료관의 종합 박물관 등록에 관한 지원 건의문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은 본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친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경식 변완기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규모재산취득 처분관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향토사료관의종합박물관지정에관한건의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 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규모재산취득 처분관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향토사료관의종합박물관지정에관한건의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 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최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 항 농작물재해농가복구비지원기준개정에 관한건의안 의사일정 제4항 냉해피해농가에대한특별지원대책촉구결의안 이상 2건의 산업위원회 소관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송임수 산업위원장님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임수 산업위원장님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장 송임수 산업위원장입니 다.
의사일정 제3항 농작물재해농가복구 비지원기준개정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3년 10 월 8일 임융호 의원외 12명이 제안하여 1993년 10월 12일 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제48회 강원도의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김이수 의원의 제안이유로는 농업재해대책법, 풍수해대책범 등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는 재해대책 지원기준의 미흡으로 실질적인 재해보상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어 정부의 부분적인 지원이 재해농민들에게는 오히려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인 바 지원 기준상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 중에서 현행 농가별 피해면적 기준에서 작목별 피해면적 기준으로 가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농작물 피해농가 복구비 지원기준에 있어 농가별 피해면적 기준을 작목별 피해면적기준으로 개정 건의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수정안의 요지는 1993년 10월 19일 황석중 의원외 2인이 제안한 바 수정 이유로 복구비 개정요구보다는 지원 개정요구로 요구사항의 폭을 확대하고자 제목에 있어서 농작물 재해농가 복구비 지원기준 개정에 관한 건의를 농작물 재해농가 지원기준 개정에 관한 건의로 수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수정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서 본 건의문을 국회의장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발송하고자 하였습니다.
건의문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은 냉해피해 농가에 대한 특별지원대책 촉구 결의안입니다.
냉해피해 농가에 대한 특별지원 대책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 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3년 10월 18일 이기순 의원외 12인이 제안하여 1993년 10월 18일 본 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제48회 강원도의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이기순 의원의 제안설명 요지는 본 도 농민들에게 13년만에 다시금 냉해피해가 찾아와 전국 평균 피해율의 5배가 넘는 53%의 피해를 보였으며 9만 4,958t의 피해량에 피해 금액으로는 1, 390억 6,600만원에 달하여 우리 농촌의 경제가 최악의 높에 빠져들어 이에 대한 복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현재의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복구지원으로서는 1㏊ 미만의 영세농가가 53%나 차지하고 있는 본도 농민들에게는 겨울동안의 생계걱정은 커녕 당장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정부의 과감하고도 획기적인 긴급처방이 절실히 필요하므로 본 결의안을 제안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는 현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한 피해 지원으로는 미흡한 실정이므로 법 개정 이전에 특별지원 대책을 조속히 수립지원을 촉구결의하자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은 없었으며 1993년 10월 19일 민광기 의원외 3인이 수정안을 냉해피해 농가에 대하여 법개정 이전에 우선 특별지원대책을 수립지원요구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고자 제안하여 제목 중 「특별지원대책촉구 결의」 를 「특별지원대책 촉구 건의」 로 수정하고 주문 말미에 「농촌의 현실을 외면한」 다음 내용을 법 개정 이전에 우선적으로 특별지원 대책을 수립 요구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건의하는 문구로 수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수정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서 본 건의문을 경제기획원장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발송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건의문은 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결과한 것이니 여러 의원님들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농작물재해농가복구 비지원기준개정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3년 10 월 8일 임융호 의원외 12명이 제안하여 1993년 10월 12일 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제48회 강원도의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김이수 의원의 제안이유로는 농업재해대책법, 풍수해대책범 등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는 재해대책 지원기준의 미흡으로 실질적인 재해보상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어 정부의 부분적인 지원이 재해농민들에게는 오히려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인 바 지원 기준상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 중에서 현행 농가별 피해면적 기준에서 작목별 피해면적 기준으로 가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농작물 피해농가 복구비 지원기준에 있어 농가별 피해면적 기준을 작목별 피해면적기준으로 개정 건의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수정안의 요지는 1993년 10월 19일 황석중 의원외 2인이 제안한 바 수정 이유로 복구비 개정요구보다는 지원 개정요구로 요구사항의 폭을 확대하고자 제목에 있어서 농작물 재해농가 복구비 지원기준 개정에 관한 건의를 농작물 재해농가 지원기준 개정에 관한 건의로 수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수정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서 본 건의문을 국회의장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발송하고자 하였습니다.
건의문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은 냉해피해 농가에 대한 특별지원대책 촉구 결의안입니다.
냉해피해 농가에 대한 특별지원 대책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 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3년 10월 18일 이기순 의원외 12인이 제안하여 1993년 10월 18일 본 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제48회 강원도의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이기순 의원의 제안설명 요지는 본 도 농민들에게 13년만에 다시금 냉해피해가 찾아와 전국 평균 피해율의 5배가 넘는 53%의 피해를 보였으며 9만 4,958t의 피해량에 피해 금액으로는 1, 390억 6,600만원에 달하여 우리 농촌의 경제가 최악의 높에 빠져들어 이에 대한 복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현재의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복구지원으로서는 1㏊ 미만의 영세농가가 53%나 차지하고 있는 본도 농민들에게는 겨울동안의 생계걱정은 커녕 당장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정부의 과감하고도 획기적인 긴급처방이 절실히 필요하므로 본 결의안을 제안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는 현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한 피해 지원으로는 미흡한 실정이므로 법 개정 이전에 특별지원 대책을 조속히 수립지원을 촉구결의하자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은 없었으며 1993년 10월 19일 민광기 의원외 3인이 수정안을 냉해피해 농가에 대하여 법개정 이전에 우선 특별지원대책을 수립지원요구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고자 제안하여 제목 중 「특별지원대책촉구 결의」 를 「특별지원대책 촉구 건의」 로 수정하고 주문 말미에 「농촌의 현실을 외면한」 다음 내용을 법 개정 이전에 우선적으로 특별지원 대책을 수립 요구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건의하는 문구로 수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수정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서 본 건의문을 경제기획원장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발송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건의문은 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결과한 것이니 여러 의원님들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경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농작물재해농가 복구비지원기준개정에관한건의안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냉해피해농가에 대한특별지원대책촉구결의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농작물재해농가 복구비지원기준개정에관한건의안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냉해피해농가에 대한특별지원대책촉구결의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최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 항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되어 오늘 본회의에 이를 승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되어 오늘 본회의에 이를 승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성희직 의원 성희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91년 7월 새롭게 출범한 우리 강원도의회의 활동이 이제 3년째 접어들고 있 습니다.
그 동안 더러는 미숙함과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우리 의원 모두는 지역발전과 나아가 강원도 발전을 위한 의욕과 열정으로 많은 의안들을 다루어왔고 또 이 자리에서 엄숙한 마음으로 의결하여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강원도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나 권한 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건의안이나 결의안의 형태로 중앙의 관계부서에 발송하여 처리토 록하여 왔습니다.
그렇지만 도민이 보다 편리하고 나은 생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우리 강원도민의 열망을 대변한 도의회의 노력은 그 동안 중앙 관계부서로부터 너무도 무성의 불성실한 답변만을 들어왔음은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44회 임시회의에 태백선열차증회운영에관한건의안을 동료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발의하여 관계부서인 철도청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만 제45회 임시회의 때 받은 철도청장의 회신에 의하면 여기 회의록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태백선은 화물수송을 주로 하는 산업선 으로서 여객열차의 증설은 화물수송에 상당한 제한이 되며 석탄물량은 감소했지만 시멘트 수송은 증가하여 제천 조차장이 화차가 취하되어 화물 수송에 어려움이 가중되어 있는 실정인 바 양지해 달라는 요지의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난 10월초 태백선을 이용하는 화물열차의 지난 5년간 석탄 및 시멘트 증감 현황을 묻는 서면질문 답변에 의하면 ´89년부터 ´93년 현재까지 석탄수송은 1,530만t에서 510만t으로 연평균 16.6%가 줄었고 시멘트 수송은 1,600만t에서 2,000만t으로 연평균 6.3%가 늘었는데 이는 시멘트 수송이 5년간 400만t나 늘어난 반면 석탄 수송은 이보다 거의 배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철도청장의 시멘트수송량 증가에 의한 화물열차 선로 용량한계 운운하는 답변은 우리 강원도의회와 우리 도민을 기만하는 거짓 답변임이 드러났기에 이 자리를 빌어 엄중 항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태백선열차는 토․일요일의 경우 입석률이 평균 30내지 40%나 되며 주말의 경우 일주일 전에 예매하지 않으면 표를 구하기 어려워 급한 볼일로 태백선 열차를 타게되면 토․일요일의 경우 4시간에서 5시간을 서서 가야 하는 등 짐짝처럼 시달리다못해 더러는 아예 체면불구하고 통로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주저 앉아가는 실정인데 평일에까지 증회 운행을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복잡한 주말의 가장 이용객이 많은 시간에 상하행선 1회씩만 증회 운행토록 해달라는 너무도 당연하고 정당한 우리 도의회의 건의를 묵살하는 철도청의 궁색한 답변에 분노에 앞서 혹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강원도의 도세와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며 더욱이 태백선 열차 대부분이 경부선 등 타 선로에 비해 철도 서비스나 차량 상태마저 훨씬 나쁘다는 것이 도민들의 여론이고 보면 우리 강원도 무대접의 현실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철도청장의 답변에 의하면 우리 강원도민과 강원도를 오가는 사람들은 화물보다 못한 대우를 감수하라는 이야기인데 이러고서야 누가 강원도에 살려고 하겠으며 누가 우리 강원도를 찾으려 하겠습니까?
이런 실정인데 관공소마다 써붙인 희망의 터전 다시찾는 강원도라는 도정구호는 공허한 공염불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탄전지역은 대제산업의 일환으로 공원 관광지로 전환한다는 것이 도의 기본구상이고 보면 철도이용의 불편은 이런 도정과도 정면으로 배치되기에 이 태백선 열차 증회운행에 관한 문제는 함종한 지사님께서도 중앙 관계부서와 협의 조속한 시일내에 가능토록 다가오는 정기회의 때 본 의원이 다시 거론하겠습니다만 우리 강원도의회의 위상 정립을 위해서도 전체의원의 이름으로 채택한 건의안을 처리하는 중앙 관계부서의 태도가 이렇게 불성실 무성의하고 거짓임이 드러난데 대해서는 의회 차원의 적절한 대처방안을 찾아달라는 의사진행발언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태백선 열차 증회운행에 관한 건의안은 철도청이 성의를 가지고 재검토하여 빠른 시일내에 긍정적 답변을 받아볼 수 있도록 의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91년 7월 새롭게 출범한 우리 강원도의회의 활동이 이제 3년째 접어들고 있 습니다.
그 동안 더러는 미숙함과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우리 의원 모두는 지역발전과 나아가 강원도 발전을 위한 의욕과 열정으로 많은 의안들을 다루어왔고 또 이 자리에서 엄숙한 마음으로 의결하여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강원도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나 권한 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건의안이나 결의안의 형태로 중앙의 관계부서에 발송하여 처리토 록하여 왔습니다.
그렇지만 도민이 보다 편리하고 나은 생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우리 강원도민의 열망을 대변한 도의회의 노력은 그 동안 중앙 관계부서로부터 너무도 무성의 불성실한 답변만을 들어왔음은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44회 임시회의에 태백선열차증회운영에관한건의안을 동료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발의하여 관계부서인 철도청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만 제45회 임시회의 때 받은 철도청장의 회신에 의하면 여기 회의록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태백선은 화물수송을 주로 하는 산업선 으로서 여객열차의 증설은 화물수송에 상당한 제한이 되며 석탄물량은 감소했지만 시멘트 수송은 증가하여 제천 조차장이 화차가 취하되어 화물 수송에 어려움이 가중되어 있는 실정인 바 양지해 달라는 요지의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난 10월초 태백선을 이용하는 화물열차의 지난 5년간 석탄 및 시멘트 증감 현황을 묻는 서면질문 답변에 의하면 ´89년부터 ´93년 현재까지 석탄수송은 1,530만t에서 510만t으로 연평균 16.6%가 줄었고 시멘트 수송은 1,600만t에서 2,000만t으로 연평균 6.3%가 늘었는데 이는 시멘트 수송이 5년간 400만t나 늘어난 반면 석탄 수송은 이보다 거의 배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철도청장의 시멘트수송량 증가에 의한 화물열차 선로 용량한계 운운하는 답변은 우리 강원도의회와 우리 도민을 기만하는 거짓 답변임이 드러났기에 이 자리를 빌어 엄중 항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태백선열차는 토․일요일의 경우 입석률이 평균 30내지 40%나 되며 주말의 경우 일주일 전에 예매하지 않으면 표를 구하기 어려워 급한 볼일로 태백선 열차를 타게되면 토․일요일의 경우 4시간에서 5시간을 서서 가야 하는 등 짐짝처럼 시달리다못해 더러는 아예 체면불구하고 통로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주저 앉아가는 실정인데 평일에까지 증회 운행을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복잡한 주말의 가장 이용객이 많은 시간에 상하행선 1회씩만 증회 운행토록 해달라는 너무도 당연하고 정당한 우리 도의회의 건의를 묵살하는 철도청의 궁색한 답변에 분노에 앞서 혹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강원도의 도세와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며 더욱이 태백선 열차 대부분이 경부선 등 타 선로에 비해 철도 서비스나 차량 상태마저 훨씬 나쁘다는 것이 도민들의 여론이고 보면 우리 강원도 무대접의 현실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철도청장의 답변에 의하면 우리 강원도민과 강원도를 오가는 사람들은 화물보다 못한 대우를 감수하라는 이야기인데 이러고서야 누가 강원도에 살려고 하겠으며 누가 우리 강원도를 찾으려 하겠습니까?
이런 실정인데 관공소마다 써붙인 희망의 터전 다시찾는 강원도라는 도정구호는 공허한 공염불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탄전지역은 대제산업의 일환으로 공원 관광지로 전환한다는 것이 도의 기본구상이고 보면 철도이용의 불편은 이런 도정과도 정면으로 배치되기에 이 태백선 열차 증회운행에 관한 문제는 함종한 지사님께서도 중앙 관계부서와 협의 조속한 시일내에 가능토록 다가오는 정기회의 때 본 의원이 다시 거론하겠습니다만 우리 강원도의회의 위상 정립을 위해서도 전체의원의 이름으로 채택한 건의안을 처리하는 중앙 관계부서의 태도가 이렇게 불성실 무성의하고 거짓임이 드러난데 대해서는 의회 차원의 적절한 대처방안을 찾아달라는 의사진행발언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태백선 열차 증회운행에 관한 건의안은 철도청이 성의를 가지고 재검토하여 빠른 시일내에 긍정적 답변을 받아볼 수 있도록 의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경식 다음은 강원도의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 시남 의원님과 김이수 의원님을 제48 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
이상으로 이번 회기의 모든 의사일정이 종결되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는 11월 20일 정기회에서 건강하게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제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 시남 의원님과 김이수 의원님을 제48 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
이상으로 이번 회기의 모든 의사일정이 종결되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는 11월 20일 정기회에서 건강하게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제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