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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7월 6일 (수) 오후 2시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3. 2.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4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길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4시 02분)

○위원장 박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봉주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11대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나은 강원교육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 및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 제ㆍ개정에 따라 불일치하게 된 현행 조례의 개정,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지방공무원의 자기계발 기회 증진 및 사기 진작을 위한 학습휴가 확대, 저경력 공무원의 재충전 기회 제공을 위한 장기재직휴가 부여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중복 조문을 삭제하고 상위 법령의 폐지 및 제정에 따라 근거 법령을 변경하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평생교육법 제8조에 따라 부여한 학습휴가를 연간 5일 이내에서 연간 6일 이내로 확대하고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지방공무원에게 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길선  전봉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공정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와 추가질의 모두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은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님.
김기하 위원  반갑습니다.
 강원도 동해시 제2선거구에서 당선된 김기하 위원입니다.
 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법령 위반 시에 여러 가지 다툼의 소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보조금 관리 조례를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끝나고 난 다음에…….
김기하 위원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제19조에 보면 특별휴가 관련해서 타 시도에서는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이 5일로 돼 있는데 6일로 돼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학습휴가는 타 시도교육청이 5일로 돼 있는데요, 아마 타 시도교육청도 개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공무원은 매년 8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30%는 교육연수기관에 의무적으로 참석을 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나머지는 사이버강의를 컴퓨터상에서 받거나 이렇게 해서 80시간 이상을 이수를 하게 돼 있는데 이제 교육기관에 가서 30% 의무교육을 받는 의무조항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져서 이제는 개인별로 사이버연수를 통해서 80시간을 이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연수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을 때는 저희가 교육연수를 신청한 다음 정상적인 출장 처리를 하고 나서 출장비를 받고 교육을 받는 거거든요.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교육연수원이 연수기관이니까 거기서 받거나 아니면 원주에 있는 강원교육과학정보원에서 하는 컴퓨터 연수 이런 것을 이수하고 이랬었습니다.
 그리고 중앙교육연수원에 가서 받는 경우도 있고 감사교육원에 가서 받는 감사담당관 직원들 교육이 있고 이랬는데요.
 사이버연수가 일단은 확대가 됐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교육을 연간 최대한으로 이수할 수 있는 시간이 그동안은 160시간이었습니다.
 업무가 많은 부서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사실 매년 80시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진할 때는 교육 이수를 반드시 해야 승진을 할 수 있는 점수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저희가 상한이 있기 때문에 매년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이 상한이 너무 얕다, 그래서 240시간 받는 것으로 해서 80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상한이.
 그렇게 되니까, 그렇다고 사이버연수를 저희가 근무하면서, 업무를 보면서 연수를 받기는 힘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요새는 사이버연수도 다 시험을 봅니다.
 이수를 하고 시험을 보고, 들어야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하루를 더 학습휴가를 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김기하 위원  그렇습니까?
 자료를 보면 서울시, 경기도, 인천, 경남, 충북, 전남, 전북,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제주, 대전, 세종, 그중에서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하신 분들한테 휴가를 주는 곳이 충북인데 충북이 재작년 2020년 9월 29일에 개정해서 휴가일수가 5일로 돼 있더라고요, 조례상.
 그런데 우리 강원도 조례는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6일로 했습니다.
 지금 보충설명을 우리 행정국장님이 하셨는데 80일이 줄었기 때문에 6일로 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6일은 장기재직휴가가 아니고 학습휴가입니다.
 전체적으로 학습휴가는 5일을 주고 있습니다.
 5일을 주는데, 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은 방학 동안에만 쓸 수 있게 돼 있고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은 아무 때나 쓸 수 있게 돼 있는 거고, 지금 5년 이상 10년 미만 말씀하시는 것은 장기재직휴가입니다, 장기재직휴가.
 이번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이 학습휴가를 5일에서 6일로 1일 확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장기재직한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장기재직휴가가 5년 이상 10년 미만은 그동안 없었습니다.
 없었고 지금 타 시도는 충북교육청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년도에 개정을 해서 5일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사실 재충전의 기회, 뭐 여러 측면에서 요구가 되게 많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반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하여튼 잘하셨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타 시군에서도 점차적으로, 10년 이상은 그렇게 돼 있지만 10년 이하는 돼 있지 않다 보니까 근무하는 데 여러 가지 걸림돌도 가지고 있다고 봐요.
 하여튼 이번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동의합니다.
 수고했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감사합니다.
김기하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직장인들에게 예전에는 일과 가정이라는 양립제가 이제는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뜻인 워라밸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휴가는 단순히 쉰다라는 개념을 넘어서 가족과 함께 즐기고 휴양하고 충전함으로써 직장에서 더 많은 일을 수행하고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공무원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휴가와 장기재직휴가가 확대되는 것에 있어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단 최근에 공직사회에서 2년~3년 차 신규 직원들에 대한 퇴직이나 이직률이 굉장히 높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신규 직원들의 이직률과 휴가 사용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행정국장 전봉주  신규 공무원이 처음에 들어오면 사실 휴가가 없지 않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죠.
 학습휴가 정도 사용할 수 있고 연가도 몇 개월이 지나야 며칠씩 쓸 수 있고 이런데, 신규 공무원 이직률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반자치단체와는 다르게 신규 공무원을 임용하면, 광역자치단체다 보니까 어떤 지역의 학교에 근무하는 사람까지 우리 도교육청 발령에 의해서, 지역 교육지원청 소속은 지역 교육지원청까지 발령을 내 주면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임지 지정을 하는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일반자치단체는 군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이런 소재지에 기관이 존재하죠.
 그런데 학교라는 곳은 어떻게 보면 면 소재지도 아닌 어떤 면, 리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발령을 받아 가서 보면 업무는 생소하고, 저희가 관사를 최대한으로 개선을 해서 주지만 가서, 성장과정이 또 예전의 분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가서 생활하는 데 여러 가지 불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문화시설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스트레스, 또 맨 처음에 가면 업무를 잘 모르니까 업무에 관한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이직률이 좀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신규 임용시험을 치렀지만 지금 공무원에 지원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럼 방금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공무원들은 휴가도 적고 쓰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 반대로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장기재직휴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고위 공무원들한테, 안 그래도 휴가가 많은 고위 공무원들한테 더 많은 휴가를 주는 격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근본적으로 장기재직휴가는,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한 분들한테 오히려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겠다는 거니까, 5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자한테 해당이 되는 거니까 고위 공무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학습휴가를 현재는 5일을 쓸 수 있게 돼 있는데 막상 저희는 하루도 쓰지 못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김용래 위원  방금 답변해 주신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사실 업무나 어떤 휴가적인, 복무적인 문제보다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주 환경이라든지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근본적인 원인 파악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끝으로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들께도 본 조례 개정을 통한 도민의 교육 질적 향상을 위해서 더 많은 헌신과 봉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  철원 출신 엄기호입니다.
 김용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조금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했지만 오래돼서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이 조례안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공직자들에게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는 조례인데 그러면 신규부터 5년 미만까지는 휴가가 전혀 없는 건가요, 1년 내내?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지금 장기재직휴가가 10년 미만까지는 없습니다.
엄기호 위원  연가 같은 것…….
○행정국장 전봉주  연가는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면 연 11일을 쓸 수 있고요, 연가는 쓸 수 있습니다, 재직 기간에 따라서.
 한 열하루 정도가 되죠, 1개월 이상 1년 미만은 열하루고 그다음에 5년이 넘어야 20일이 되고요, 6년 이상이 되면 21일이 최대입니다.
엄기호 위원  지금 여기 첨부돼 있는 학습휴가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학습휴가계획서를 첨부해야 되는 타 시도교육청을 보면 경남하고 전북, 제주가 있고 나머지는 학습휴가계획서를 첨부하지 않는데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학습휴가계획서를 첨부합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저희는 첨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학습휴가를 도입했을 때는 첨부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제가 학습휴가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휴가이기 때문에…….
○행정국장 전봉주  그래서 학습휴가를 신청할 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합니다.
 컴퓨터로 사이버강의를 들으면 어떤 과정을 듣는다, 그다음에 현지에 가서 박물관이라든가 유적지 이런 데를 학습을 한다 이러면 어디, 무슨 목적으로 가는지를 확실하게 적도록 돼 있습니다.
 그냥 ‘학습휴가’ 이렇게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엄기호 위원  결국 공직자들에게 사기를 부여하고 또 저경력 공무원들한테도 재충전의 기회가 주어지는, 공직자들한테 유리한 조례안이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사기 진작하고 재충전의 기회, 그게 주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길선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운 위원  삼척을 지역구로 둔 조성운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바쁠 때는 학습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도 많다고 그러셨는데 이걸 반납을 하게 되면…….
○행정국장 전봉주  반납을 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는 최대한으로 5일까지 쓰게 돼 있으니까 안 쓰면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조성운 위원  이것을 안 쓰게 되면 재정적으로 무슨 지원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없습니다.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연가는 총 21일인데 그것은 기관장이 매년 연가를 어떻게 사용하라는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 이상은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21일에서 만약 50%로 하면 11일은 사용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바빠서 10일의 연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는 연가보상비라는 것을 연말에 줄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습휴가는 그런 게 없습니다.
조성운 위원  학습휴가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국장 전봉주  연가는 우리가 법령에 따라서 반드시, 전국의 공무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수가 정해진 사항이고요, 학습휴가라는 것은 위임돼서 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게 돼 있는, 반드시 의무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비를 지급을 못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길선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춘천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희철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행정국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하셨고요.
 중복되는 질의가 될 수 있는데요, 여기 조례안에 보면 장기재직휴가하고 학습휴가 확대안이 이슈 같은데 5년에서 10년 사이에는 5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거기에 대해 5일로 한정시켜서 정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5일 내지는 7일 이렇게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행정국장 전봉주  저희가 지금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을 주고 있고요,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0일을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0년 이상도 20일을 주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10일, 15년 이상 20년 미만도 20일을 주는데 그래도 근속연수별로 차등을 두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5년 이상 10년 미만을 당초에 안 만들었다가 지역 공무원들의 여론 수렴, 의견 제시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만들 때 아무래도 재직기간이 좀 짧으니까 한 5일 정도면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그렇게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아, 그래요?
 뭐 데이터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데이터에 의해서 추출한 게 아니고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김희철 위원  중복되는 질의지만 충북만 ’20년 9월에 제정이 됐어요.
 우리 강원도가 두 번째인 것 같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김희철 위원  이것은 참 바람직한 제안이기는 한데 날짜가 5일로 확정된 것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5일간의 장기재직휴가라든가, 학습휴가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법에 근거해서 연간 6일 이내로 쓰게끔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 사람들이 휴가를 갔을 때 그 빈 공간에 대한 대체 방안이 따로 있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저희 공무원은 어떻게 되든 사무분장을 할 때 개인별로 사무가 분장이 돼 있고 부재 시 업무대행자까지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공무원의 휴가가 법적으로 보장된다 할지라도 경조사가 아닌 이상 될 수 있으면 업무가 그렇게 많이 산적해 있지 않은 시기를 선택해서 이런 휴가를 쓰지 바쁜 시기에 휴가를 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희철 위원  제가 사전에 이렇게 다니다가 이런 경험을 한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민원 업무 때문에 가 보면 ‘담당자가 없다.’, 그러면 ‘옆의 누구라도 대안이 있지 않느냐?’, ‘자기 업무가 아니라서 모른다.’ 이런 원론적인 답변들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답답한 심정을 갖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건데, 당사자가 휴가 갔을 때는 반드시 다른 직원이라든가 꼭 보완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도 취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명심해서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4시 29분)

○위원장 박길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봉주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11대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의 제정 근거인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외 8개 조항이 2021년 1월 12일 삭제되고 2021년 1월 12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2022년 3월 시행된 교육부의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표준안을 토대로 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어 삭제하는 사항, 조례로 위임받는 사항, 조항 명칭 변경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행 조례 제2조 용어의 정의 외 12개 조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사항으로 현행 조례와 조문 내용이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새롭게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인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중요재산의 보고ㆍ공시 및 부기등기, 신고포상금 지급절차를 개정안 제4조 외 3개 조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현행 조례 제3조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개정안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 5개 조항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문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3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위임에 따라 재난ㆍ재해 발생,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교부, 주요 시책 사업 추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계상 신청이 없이도 지방보조사업의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 제5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위임에 따라 교부결정 취소 사유 중 교육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을 중지하거나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어긋나는 등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를 조례로 명시하였습니다.
 개정안 제7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기계ㆍ장비 등 중요재산의 취득ㆍ변동 현황을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특히 부동산의 경우 개정안 제8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에서 관할 등기소에 부기등기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 제9조 신고포상금 지급절차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위임에 따라 부정행위를 저지른 지방보조사업자를 신고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길선  전봉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님.
김기하 위원  행정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5조에 보면 법령 위반 등에 따른 지방보조금 결정의 취소가 있을 때 법정 분쟁에 대한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저희가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이 있는데요, 지방보조사업자가 교육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또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본인이 보조금을 줄 때, 만약에 금액이 100이라면 보조사업자가 한 20%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기관인 경우에는 20%를 반드시 보조사업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부담금을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또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의해 어떤 토지를 사용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목적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교부 결정이 취소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그러면 법적 분쟁이 돼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저희가 법적 분쟁이 되는 것은, 지금도 보조금을 계속 주고 있는데요, 법적 분쟁이 될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런 경우가 간혹 있죠.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보조사업계획서가 내어지고, 지금은 조례 개정 전이기 때문에, 전에는 보조금심의위원회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보조금 주는 대상 사업자로 결정이 됐을 경우에 이분이 거기에 맞게 사용을 하고 나서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을 허위로 한 것이 간혹 발각되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 관계 단체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면서 어떤 이유에서, 어떤 수사기관이 그런 걸 발견을 해서 통보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교부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목적에 맞게끔 쓰면 당연히 보조금이 나가도 문제가 없지만 그것을 임의대로 변칙으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행정기관에서는 그런 부분이 안 나타나지만, 조금 전에도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제보를 통해서 나타나다 보니까 그것을 나중에 법적으로 가서 유무를 따져서, 목적에 맞지 않는 금액이 나갔을 때는 당연히 회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지금도 저희가 정산을 철저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허위로 정산서를 제출했거나 이러면 정산하는 과정에서 다 반환 명령을 내려서 저희가 회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몇 년 동안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을 안 합니다, 그 단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10조에 보면 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김기하 위원  지금 보면 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내외로 위원을 구성하는데 구성 비율을 대략 어떻게 하십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명칭이 바뀌는 게 전부개정안에 들어있는데요, 저희가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님들 중에서 호선하게 돼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지금 보면 대다수 위원회에 전ㆍ현직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위원회별로 반복적으로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성을, 이 조례가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통과되면 민간인 전문가를 위원으로 넣으셔서, 정말 효율적인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전문가 위주로 많이 꾸려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중에 공무원인 분은 세 분이 들어갑니다.
 기획조정관하고 교육국장하고 행정국장 세 분이 들어가고 나머지 열두 분은 대학 교수님, 그다음에 시민단체, 그다음에 학부모단체 대표자들 이렇게 추천받아서 구성을 합니다.
 저희는 대부분 강대, 한림대 이렇게 대학교수 분들로 구성이 되고요.
 거기에 맞게 우리가 주는 보조금은 대부분 학생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에 관련된 것, 민주시민교육에 관련된 이런 보조금이 대부분인데, 교육청 사업부서에서 미처 일일이 챙기지 못한 부분의 보조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학교현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거나 만족하지 못하는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에서도 들어올 수 있고 학부모단체에서도 들어올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시민단체 등 그런 분들을 반드시 다 포함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무원으로 퇴직하거나 그런 분은 거의 없습니다.
김기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민간 전문가가 각계각층에서 구성이 돼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김기하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8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제가 법원 공직에도 있었고 지금도 하고 있어서 좀 의문이 가는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를 할 때는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등기소에 제출을 하라고 돼 있는데, 등기소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법령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도교육청의 조례라든가 어디 시군청의 지침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등기를 해 달라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서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만 이렇게 중요재산의 부기등기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드는 건지, 다른 자치단체나 다른 도교육청에도 이런 게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이것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하는 서식을 넣어주고 이렇기 때문에, 상위법에 있는 사항입니다.
엄기호 위원  상위법령에 있는 사항이다?
○행정국장 전봉주  그리고 이 조례안은 저희는 이런 체계로 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조례가 개정이 되거나 일괄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에서 표준안을 줍니다.
 언제까지 개정을 하라고 이렇게 문서를 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2021년 1월 달에 법이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개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교육부에서 ‘우리가 표준을 주겠다.’ 그러니까 시도교육청별로 조례안을 우후죽순 격으로, 법에 있는 게 또 조례안에 들어가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표준안을 준 것을 근거로 저희가 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  삼척의 조성운 위원입니다.
 보조금을 지급할 때 보조금이 선지급 후정산입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 위원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보조금을 줘야지 사업을 진행하니까요.
조성운 위원  그러면 이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환수를 해야 될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을 줄 때 환수를 안 하면, 만약에 환수를 해야 될 사유가 있을 때 돈을 못 받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행보증보험증권도 확보를 하고 그럽니다.
조성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진 위원님.
이승진 위원  춘천의 이승진입니다.
 3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3조를 보면 보조사업자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이 가능한 부분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제1호, 제2호는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3호를 보면 “주요 시책 추진을 위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교육감이 지방보조금 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된다는 그런 안입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일정 부분 교육감님이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근거를 여기다 넣었는데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사례는.
이승진 위원  그래도 어쨌든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예.
이승진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조례안도 법령과 마찬가지로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교육감의 자의적인 해석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교육감의 권한이 이용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어떻게 됐든 예산은 계상이 된다 하더라도, 예산이 계상되고 대상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돈이 교부가 되기 때문에, 통제 장치가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그런 통제 장치가 있으면 교육감이 임의적으로 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해도 그게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이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보조사업자의 신청이 없어도 예산을 계상할 수 있는, 조항에 있는 특별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 이것 빼고 주요 시책 추진을 위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거든요.
 저희가 보조금이라 하면, 사실 사립학교에 주는 것도 보조금입니다.
 그런데 사립학교에 주는 재정결함보조금은 사립학교법하고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라서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는 안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다 심의를 하거든요.
 이럴 수가 있습니다.
 어떨 수가 있느냐 하면 이를테면 사립유치원 아니면 평생교육기관에 정책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교육감님이 한 2,000만 원씩 지원을 하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안 받고 예산을 세워놓고, 그다음에 공모를 통해서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교부를 해 주면 되니까, 그런 사업일 때 필요한 조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런데 저는 어쨌든 국민 혈세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되는 데 있어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사업자 공모에 대해서 공고하는 내용이 여섯 가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이승진 위원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인정하는 사항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여기에 있는 사업추진 기본방향, 지원대상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지원 및 선정절차, 수행 일정 이것 빼고 다른 어떤 사유로 공고해야 될 때를 표현하는 문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런데 저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투명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저는 조례안에 명문화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힘들다면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판단이나 아니면 그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저희가 어떤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고를 낼 때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부서별로 공고를 낼 때 어떤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조그마한 특이한 기타 사항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 조문을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사업자 공고를 해서 집행을 하거나 이럴 때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모든 사항을 다, 사업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판단하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사업자한테 예산을 임의적으로 지원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승진 위원  물론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조금 더 구체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면 어떤 사항을 얘기하는 것인지가 명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특이한 사항이 사업별로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동일한 특이한 사항이 아니면 여러 개 사항을 조례상에 열거하는 것은 사실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를 공고를 하되 우리가 운영을 해 보니까 이것 다섯 가지 빼고 나머지 어떤 사항도 공고문에 포함을 해서 공고를 했으면 좋겠다, 그럴 경우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 조문을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지금은 특히 보조금이 감사원 감사든 모든 감사의 타깃 사업이고요, 또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 관계된 보조금으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리고 6페이지를 보면, 제가 또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을 하나 더 짚고자 하는데요,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에 보면 “신고내용 등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법령에서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차이가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중간 부분에 보면 “신고내용 등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반드시 유지하라는 뜻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 만약에 공개가 된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일반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그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조례안이 이왕 통과가 되기 위해서는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이 서식은 상위법령에 있는 서식을 저희가 조례에 첨부를 한 겁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조치를 할 수 있는 어떤, 제가 아까도 명문화를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한다는 규정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법령을 공부할 때도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분쟁이 일어나는 부분들을 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보조사업자가 부당하게,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이런 경우에 신고를 했을 때 지급포상금을 주면서 신고인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그게 들어 있는데요, 당연히 신고인은 보호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승진 위원  (타종 소리) 잠깐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박길선  예.
이승진 위원  혹시 공무원들도 뭐 같은 경우는 아니더라도 신고자나 신고 내용에 대해서 외부 유출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그럴 수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럴 때 징계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합니다.
이승진 위원  어떤 식으로 징계가 되는 것인지요?
○행정국장 전봉주  사안별로 다 다른데요, 그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저는 조금 더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사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조치 규정이 어떤 식으로든 명시가 되어 있어서 혹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조례안이 더 명확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길선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하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예.
김기하 위원  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 법령 위반에 따른 환수 내용에 관한 사항을 최근 5년 치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이승진 위원님이 제안하신,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해야 한다.”라는 조항으로 하면 안 될까하는 의견이 있어서 의견 조율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전봉주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31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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