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3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2024년 7월 10일 (수)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강원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강원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시설ㆍ장소 지정 및 영업 활성화 조례안
  6. 5. 재단법인 강원문화재연구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원특별자치도 전략작물 육성에 관한 조례안
  8. 7. 강원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지원 조례안
  9. 8. 강원특별자치도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안
  10. 9.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 석탄 경석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1. 10.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강원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
  15. 14. 강원특별자치도 학교체육 진흥 및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16.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17. 강원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강원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종호 의원 발의)
  3. 2.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3.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4. 강원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시설ㆍ장소 지정 및 영업 활성화 조례안(김용래 의원 발의)
  6. 5. 재단법인 강원문화재연구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6. 강원특별자치도 전략작물 육성에 관한 조례안(홍성기 의원 대표발의)(홍성기ㆍ강정호ㆍ김용복ㆍ박호균ㆍ엄윤순ㆍ윤길로ㆍ전찬성ㆍ최종수 의원 발의)
  8. 7. 강원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지원 조례안(김용래 의원 대표발의)(김용래ㆍ박호균 의원 발의)
  9. 8. 강원특별자치도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9.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 석탄 경석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한영 의원 대표발의)(이한영ㆍ문관현 의원 발의)
  11. 10.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11.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12. 강원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1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조성운 의원 발의)
  15. 14. 강원특별자치도 학교체육 진흥 및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욱 의원 발의)
  16. 15.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기하 의원 발의)
  17. 16.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기하 의원 발의)
  18. 17. 강원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9. 18.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0. 19. 회의록 서명의원(김왕규ㆍ강정호) 선출의 건(의장 제의)
  21. O 5분 자유발언(이승진ㆍ김용래ㆍ문관현ㆍ강정호 의원)

(10시 01분 개의)

○의장 김시성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기대와 희망 속에서 출범한 제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첫 임시회가 오늘로서 10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번 회기 동안 신임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 소관 상임위원회 변경에도 불구하고 주요 업무보고와 민생 관련 현안 처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동료 의원님들께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부족한 저에게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도민 여러분과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제11대 도의회 후반기는 강원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함은 물론 집행부와의 협력과 균형을 바탕으로 함께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권위 의식은 내려놓고 열린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도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도록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강릉 천연물 국가산단 조성, 춘천ㆍ홍천 바이오 산업단지 조성 등 집행부의 역점사업은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하되 도민의 의견에 반하거나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비판과 함께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지속적인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여러모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집행부와 상호 존중의 기조 아래 강원 발전과 도민 행복이라는 목표를 향해 함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힘과 지혜를 모으는 데 우리 도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도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고민하며 도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경청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나 도민 모두가 행복한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드는 데 저를 비롯한 마흔아홉 명의 도의원 모두는 도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럼 제11대 도의회 후반기에도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용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정관용  의사관 정관용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된 안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총 19건으로 의장제의 안건 1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3건,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2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3건,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2건, 안전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2건,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6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박호균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에 박대현 의원님,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에 유순옥 의원님,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에 진종호 의원님,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에 강정호 의원님, 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 양숙희 의원님,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에 엄기호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길수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승진 의원님,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유순옥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희철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회기운영 예정 사항입니다.
 지난 7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9월 3일부터 9월 12일까지 10일간 개회하기로 협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타 서면질문, 민원처리 현황 등 주요 의정 상황은 전자시스템에 등재된 의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의장 김시성  정관용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는 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각각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토론을 원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가급적 미리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1. 강원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종호 의원 발의) 
2.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9분)

○의장 김시성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대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박대현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대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한 3건의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진종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청 및 교육청 결산자료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확대하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의 추가 선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선임 가능한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7명 이상 20명 이하’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사용에 대한 근거 마련,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 등 관련 근거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가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ㆍ공정성ㆍ합리성을 제고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동일인의 중복 초과 한도 위원회를 5개에서 3개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박대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강원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시설ㆍ장소 지정 및 영업 활성화 조례안(김용래 의원 발의) 
5. 재단법인 강원문화재연구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13분)

○의장 김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2건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유순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대리 유순옥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유순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김용래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시설ㆍ장소 지정 및 영업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지원하고 청년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조례 제정의 취지를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 제명을 ‘강원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시설ㆍ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하고, 본문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단법인 강원문화재연구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재단법인 강원문화재연구소’의 기관명을 ‘재단법인 강원역사문화연구원’으로 변경하고 인용법명 현행화 및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등을 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제6조 제1항 제11호의 내용 중 한자의 불필요한 사용이 있어 이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성기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 및 의미를 재조명하고 동학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할 계기로서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기존 관련 단체 등 주민 의견수렴 과정과 구체적인 선양사업 계획 수립, 교육청과의 협력 사업에 대한 절차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의결을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유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시설ㆍ장소 지정 및 영업 활성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강원문화재연구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시설ㆍ장소 지정 및 영업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재단법인 강원문화재연구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강원특별자치도 전략작물 육성에 관한 조례안(홍성기 의원 대표발의)(홍성기ㆍ강정호ㆍ김용복ㆍ박호균ㆍ엄윤순ㆍ윤길로ㆍ전찬성ㆍ최종수 의원 발의) 
7. 강원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지원 조례안(김용래 의원 대표발의)(김용래ㆍ박호균 의원 발의) 
8. 강원특별자치도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19분)

○의장 김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3건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진종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장대리 진종호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진종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홍성기 의원님과 7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전략작물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매년 과잉 생산되는 쌀의 재배면적을 줄이고 쌀 적정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논의 벼 대신 전략작물 육성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선제적 쌀 수급 조절 및 전략작물 육성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그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5조 및 안 제6조의 조 제목을 각각 ‘지원 사업’과 ‘지원 대상’으로 수정하는 것이 조례에 대한 도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일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용래 의원님과 박호균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 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제정 조례안을 통해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도민의 안전과 위생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수사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실질적인 범죄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관할 수역 내에서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수산자원 보호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촌계 어장 내에서 어업인과 비어업인의 분쟁 예방을 통해 건전한 유어(遊漁)문화를 정착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진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전략작물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특별자치도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 전략작물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9.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 석탄 경석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한영 의원 대표발의)(이한영ㆍ문관현 의원 발의) 
10.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24분)

○의장 김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2건의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강정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장대리 강정호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강정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 석탄 경석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한영 의원님과 문관현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폐광지역 내 석탄 경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폐광지역의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게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사회적경제의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정책 범위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규정한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혁신ㆍ균형 발전, 공정ㆍ표용 등 지속 가능 경제로 확대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강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 석탄 경석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 석탄 경석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1.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강원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29분)

○의장 김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2건의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전건설위원회 양숙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위원장대리 양숙희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춘천 출신 양숙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했으며 재난업무 추진의 연속성 및 명확성을 확보하고 모든 재난업무를 포괄할 수 있도록 기금출납원과 위원회 간사 명칭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용어의 수정, 띄어쓰기 변경 등을 통해 조례를 보다 이해하기 쉽고 명확히 하는 것으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강원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도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건으로 기금출납원 명칭 변경과 띄어쓰기 수정,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보다 이해하기 쉽고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나 함께 제출된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의 일관성을 위하여 안 제6조 제1항 제2호의 담당사무관을 띄어쓰기하지 않고 붙여 쓰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안전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양숙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조성운 의원 발의) 
14. 강원특별자치도 학교체육 진흥 및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욱 의원 발의) 
15.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기하 의원 발의) 
16.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기하 의원 발의) 
17. 강원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8.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시 33분)

○의장 김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8항까지, 이상 6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엄기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엄기호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엄기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조성운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당뇨병 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학생의 당뇨병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특히 제1형 당뇨병은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관리 및 지원 강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당뇨병 학생 지원 사업의 체계적 시행과 이를 통해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 교직원 인식 개선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이영욱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학교체육 진흥 및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조례 입법평가 결과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실효성 있는 규정 신설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그 의견을 반영하고 포상 수여자 공적 홍보를 위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학생 선수와 학교 운동부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포상 수여자의 공적 홍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실효성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김기하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ㆍ학생의 유해약물에 의한 중독 등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피해 학생에 대한 치유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기 위해 전부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안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및 치유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매년’에서 ‘3년마다’로 수정하여 기본계획의 내실 있는 수립과 운영을 도모하고 안 제4조 제2항 제6호의 ‘행정적 및 재정적’을 ‘행ㆍ재정적’으로 수정하여 법제 형식에 맞게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김기하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ㆍ학생의 도박으로 인한 사회 문제와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도박 중독 폐해를 겪고 있는 청소년ㆍ학생 및 위험군에 대한 치유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기 위해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안 제4조 제1항에서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지원 기본계획을 목적과 취지에 맞게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립 주기를 3년으로 수정하고, 안 제6조 제1항에서 학생 도박 예방교육의 실효성과 교육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박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표창의 명칭을 단순화하여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표창의 종류 및 요건을 정비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안 제3조의 표창 종류를 개정 취지에 맞도록 명확히 하기 위하여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으로 단순화하고 별도 규칙으로 정하는 상은 그에 따르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9월 1일 자로 강원온라인학교가 개교됨에 따라 개교하는 학교의 신설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실효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으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엄기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원특별자치도 학교체육 진흥 및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원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학교체육 진흥 및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 회의록 서명의원(김왕규ㆍ강정호)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43분)

○의장 김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려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왕규 의원님과 강정호 의원님을 이번 제33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이승진ㆍ김용래ㆍ문관현ㆍ강정호 의원) 

(10시 44분)

○의장 김시성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네 분으로 이승진 의원님, 김용래 의원님, 문관현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순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승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의원  존경하는 153만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춘천 출신 이승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년간 활동한 교육위원회를 떠나면서 강원교육의 다가올 미래에 대해 함께 숙고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강원교육이 마주할 미래는 가시밭길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중요한 외부 변수 때문입니다.
 하나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학령인구의 감소이며, 또 다른 하나는 이에 따른 중앙정부의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 변경 움직임입니다.
 보시다시피 정부가 매년 시ㆍ도교육청에 지급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부금이 국세 수입에 비례해 일정 비율로 배분되므로 세입이 증가하면 그만큼 교육교부금도 증가하게 되는 구조로 인한 결과입니다.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속에서 정부는 과도한 재원이 교육 예산으로 투입되는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고, 2023년 국회 교육위에서 교육부 국장 또한 일부 교육청의 과도한 기금 조성에 대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불용 예산’이라며 현행 교육교부금 배정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내년부터 교육교부금 운영 방식의 개편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움직임이 결코 허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던 돌봄 정책은 ‘늘봄학교’, ‘유보통합’의 형식으로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앞으로 17개 교육청의 돌봄 예산 분담 비율은 매년 높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교육부는 교부금을 대학 교육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고, 이 또한 매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교육청이 과연 위기의식은 가지고 있는 것인지 진로활동지원금 지급 조례를 예로 들어 묻고 싶습니다.
 이 조례는 학생들의 진로 탐색의 기회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고등학교 재학생들에게 재학 중 1회에 한해 20만 원을 복지카드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진정으로 강원교육을 걱정하는 입장에서 분명하게 이 조례 제정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해당 조례에 따라 지출되는 예산은 연간 평균 약 25억 원으로 4년간 지급 시 총 100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을 꼭 혈세로 투입해야 합니까?
 이미 진로교육 강화를 위한 수업이 각 학교마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도와 도교육청의 조례도 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강원진로교육원, 학생교육원, 교육문화관을 비롯한 직속기관들과 교육지원청, 청소년인생학교 등 다수의 기관에서 진로캠프 및 진로ㆍ진학 관련 프로그램에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2023년 8월 2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 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나치게 많이 배분돼 나눠주기식 현금ㆍ복지성 사업에 쓰이는 등 교부금이 낭비,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례를 제출한 도교육청에 묻습니다.
 교육감 공약 이행이라는 명분이 진정 강원교육 혁신보다 더 중요하단 말입니까?
 앞으로의 10년을 대비한 강원교육 혁신을 위해 건의드립니다.
 부디 과감한 분권화를 통해 교육지원청의 역할과 권한을 확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교육지원청 모두에게 100억의 자율 예산이 주어진다면 어떠한 정책을 발굴해 운영하고 싶은지 의견 개진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는 각 교육지원청들이 교육 혁신의 첨병으로서 과연 역할을 수행해 낼 수 있을지에 대해 판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다시피 교육지원청은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신경호 교육감님, 과감한 분권화 추진을 건의합니다.
 지역소멸에 가장 좋은 해답은 지역 맞춤형 정책이며 이는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교육지원청이 중심이 되어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선에서 관리 권한을 각 지원청에 과감히 이양하고 17개 지원청이 개발한 교육프로그램을 도교육청이 심사해 선정한 뒤 운영에 필요한 자율 예산을 꼭 배정해 주시길 간곡하게 건의합니다.
 다음으로 교육 혁신은 도교육청의 노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신경호 교육감님, 그리고 김진태 도지사님!
 도청과 도교육청, 17개 교육지원청과 모든 시군 지자체가 하나 되는 교육 혁신 정책을 펼쳐 주십시오.
 지금이라도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지역에 맞는 교육 혁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각자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지 열띤 토론과 대화의 장이 열리길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두 분의 확고한 결단으로 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소멸 예방의 시대적 소명을 실천하는 그 첫 번째 교육감과 도지사가 돼 주시길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이승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의원  존경하는 153만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강릉 출신 김용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및 탈북민 지원 방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말인 7월 14일 일요일은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입니다.
 지난 1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포용과 정착 지원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주문했고, 이에 따라 7월 14일이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국가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7월 14일은 27년 전인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날이기도 합니다.
 북한이탈주민법은 당시 탈북민이 848명에 불과한 시점에 탈북민의 법적 지위와 정책 지원을 위해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강원자치도에도 약 800여 명의 탈북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이탈주민은 1993년 이전까지 연평균 10명 이내였지만 1994년 고난의 행군 시기를 기점으로 연 50명 내외로 증가해 2009년 2,914명으로 정점을 찍고 코로나 이전까지 10년간 연평균 1,600여 명이 자유를 찾아 입국했습니다.
 흔히 ‘먼저 온 통일’이라 불리는 국내 입국 탈북민은 2024년 3월 기준 총 3만 4,12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인생을 뒤흔드는 엄청난 결정을 하고 위험스러운 여정을 통과하여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3만 4,000여 개의 이야기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탈북민은 헌법상 우리나라의 국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들을 차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방인으로서 지원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3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에 따르면 30대 인구는 7,224명, 40대는 8,339명으로 전체 탈북민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정책을 편 지 30여 년, 탈북민의 남한 생활 만족도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79.3%, ‘보통이다’가 18.1%, ‘불만족한다’가 2.6%로 대체로 남한에서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이며 탈북민에 대한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불만족스러운 2.6%에 주목해 보면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해서,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탈북민에 대한 남한 사회의 차별이나 편견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탈북민의 남한에서의 사회ㆍ경제적 지위에 대한 의견에서는 ‘중간층’이 56.6%로 가장 높았으나 그다음으로 ‘하층’이라는 응답이 40.5%로 역시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이번 기념일 제정으로 정부는 물론 지자체와 민간 차원에서도 탈북민의 남한 안착과 경제적 자립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탈북민을 바라보는 인식 개선을 통해 우리 사회가 그들을 더 깊이 포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강산이 두 번 바뀌는 시간 동안 탈북민은 우리 사회에 이미 깊숙하게 들어와 있으며 누군가의 친구, 엄마, 아빠, 동료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살포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저급한 무력 도발을 일삼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북한 주민을 잊거나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남북이 걸쳐 갈라져 있는 광역지자체입니다.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많은 도민께서 우리 이웃인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정착, 나아가 사회통합에 깊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김용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관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의원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백 출신 문관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폐광지역개발기금의 배분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강원랜드가 총 매출액의 13%를 전국 폐광지역 7개 시군에 지원하는 지역개발사업비입니다.
 기금의 배분 기준은 폐광지역법 시행령 제16조 제8항 별표에 의한 1988년 기준 전체 석탄 생산량 중 해당 시군의 점유율 40%, 전체 석탄 생산량 대비 지난 연도 석탄 생산 감소량의 점유율 30%, 전체 인구 대비 지난 연도 인구 감소율의 점유율 3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시군별 기금의 배분은 균형 발전이라는 목적으로 2005년 3월 도와 4개 시군 간 합의에 의한 기준을 적용해 오고 있고, 도내 4개 시군별 평균 배분 비율은 태백 20.93%, 삼척 19.29%, 영월 18.78%, 정선 21.14%로 2024년 기준 총액 1조 8,315억 원이 배분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기금의 도 공통분 대부분을 특별 도비의 형태로 폐광지역 4개 시군의 각종 사업에 배분되어 사용해 왔고, 2024년 5월 기준 20%인 총액 3,637억 원이 배분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폐광지역법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는 더욱 침체되며 인구감소가 지속돼 왔고 정부의 재정 지원에도 대체산업이 정착되지 못하는 등 지역의 생존권 존립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광기금 사업의 목표는 폐광지역 경제를 향상시켜 경제 자립 기반의 도시로 조성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주민 생활 향상을 도모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그동안 기금 사업 예산이 파편처럼 조각나서 편성되거나 언제든지 도가 원하는 곳에 쓸 수 있는 ‘쌈지 예산’의 경향을 띠어 왔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접한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 감사원은 기금의 도 공통분이 폐광지역의 중장기 종합 발전을 위해 공통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체 예산 사업에 교부하는 등 취지를 거스르고 있다며 기금 운용의 부적정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추진된 도 공통분의 일부 사업을 보면 사업명만 폐광지역 중장기 개발 사업일 뿐 실제 사업의 성격은 지역 자체 예산 사업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 공통분의 문제 이외에도 지역 간 배분의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백시는 전체 면적의 63%가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을 정도로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의 피해를 가장 크게 입은 지역이지만 기금 배정에 있어서는 그러한 측면이 고려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도내 다른 지역이 피해 보상에서 차별받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폐광지역개발기금의 배분에 대한 지역사회 목소리의 반영과 올바른 기금 배분의 필요성 및 사업 투자 방식의 획기적인 전환을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자 합니다.
 먼저 2005년 이후 변동이 없었던 배분 비율에 대한 재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도 공통분이 폐광지역 4개 시군 각각의 비율보다 더 많이 배정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도가 더 이상 균형 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도 공통분을 집행하는 것은 지양하고 시군이 스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발 더 나아가서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르면 기금은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 소득과 직접 연관된 사업에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액 다수의 현재형 임기응변 사업에 집중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큰 금액의 소수 사업, 또는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미래형 사업에 집중적ㆍ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부서가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문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의원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강원자치도 발전을 위해 힘써 주고 계신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무거운 마음으로 지난 2년간 활동한 농림수산위원회를 떠나면서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도내 소나무재선충병 관련 뉴스 영상과 함께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우리 도 전체 면적의 81%를 차지하고 있는 아름다운 산림은 우리 지역의 소중한 자산이자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자연유산입니다.
 그러나 요즘 도내 곳곳에서 사계절 동안 푸르러야 하는 소나무들의 잎이 붉게 변해 말라 죽은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소나무 에이즈’라 불리는 재선충병으로 말라 죽은 나무들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1㎜ 내외의 작은 재선충이 북방수염하늘소, 솔수염하늘소를 매개로 소나무류에 침투해 말라 죽게 만드는 것으로, 치료약이 없어 감염되면 100% 고사하는 아주 무서운 병으로 감염된 나무 주변 나무까지 제거해야 하므로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합니다.
 도내 발병 현황을 보면 ’21년도 5,969그루, ’22년도 7,792그루, ’23년도 8,363그루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24년은 현재까지 도내에서 감염목으로 확인된 건수만 1만 1,654그루에 이르러 도내 산림과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피해 초기에 빨리 발견하고 방제하여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소나무재선충을 옮기는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활동기가 끝나고 월동하는 시기인 10월부터 4월까지 집중적으로 고사목을 제거해야 하지만 감염목 가운데 3분의 1인 3,660그루가 아직 처리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처리할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도내 방제 소요 예산을 살펴보면 ’23년 발생한 8,363그루의 재선충병 방제를 위하여 5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올해는 5월 현재까지 1만 1,654그루가 발생하였으나 예산은 49억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지난 3년을 살펴보면 1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오히려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피해 고사목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관련 예산은 줄어들고 있고 예방 사업 예산 또한 매년 들쭉날쭉 한다면 소나무재선충을 확산시키지 않겠다는 각오와 대책을 세운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더욱이 영서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된 재선충병은 최근 영동지역까지 뻗어가 강원자치도 청정 산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및 적시 제거를 위한 연중 지속적인 방제가 필요하며 충분한 예산 확보가 절실합니다.
 우리 관계 부서에서 산림청과 우리 도 예산 부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예산 확보를 위해 쓰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방제 작업은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감염된 나무를 제거하고 살충제를 살포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당장이라도 드론 방제를 통해 병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또한 소나무 재선충병은 초기 예방이 가장 중요하므로 예방주사를 통한 나무의 보호는 병의 확산을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방제 활동은 고사목 제거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매년 고사목 제거만 하다가 전량 방제를 하지 못하고 예방주사 예산도 없어 주사를 맞지 못한 소나무들은 또 다시 감염이 되어 죽어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방주사를 맞지 않은 소나무는 감염 시 100% 죽기 때문에 주사가 절실한데 이 예방주사도 송진이 줄어드는 12월에서 2월 사이에 놓아야 효과가 있습니다.
 이에 예방주사에 충분한 예산이 투입되어 예방 중심의 방제 전략 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예산 확보는 지자체의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림청과 지자체 모두 국가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연중 지속적인 방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재난을 대비하는 방역당국의 관심과 의지는 적극적인 예산의 투입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숲을 가꾸고 보호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쪽은 예산이 부족해 소중한 많은 나무들이 고사되어 제거되고 있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산림을 지키고 후손들에게 건강한 자연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지사님과 산림환경국 공직자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라도 예비비 투입을 통한 예찰 강화와 드론 방제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지금까지 예정된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되면서 폭염과 집중호우, 태풍 등 각종 재난재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재난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