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6월 11일 (화) 오후 2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강원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강원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강원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기획조정실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심사된 안건
- 1.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미선 의원 발의)
- 2.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길수 의원 발의)
- 3. 강원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4. 강원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5.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미희 의원 발의)
- 6. 강원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미희 의원 발의)
- 7. 기획조정실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및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임미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지난해 발표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저출산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출산 5대 핵심 분야와 주요 정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로 양육비용 부담 경감이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다자녀 가정일수록 주거비ㆍ교육비 등 양육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자녀 가정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상대적으로 양육 부담이 큰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부모가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여 양육 여건을 개선하고 주거복지를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출산율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3을 신설하여 세 자녀 이상 양육 가정의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 1분기 인구동향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의 출산율은 0.97명으로 1분기 사상 처음으로 1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양육 부담의 개선을 통해 주거복지를 이루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여 인구문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앞으로 우리 도의 인구정책 방향은 현금 지급성 정책에 그치지 않고 더욱 다양한 세제 혜택 방안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이희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기획조정실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임미선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에 18세 미만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이 4억 5,000만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여 1세대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를 50%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 반영 시 기존에 세 자녀 이상을 출산하여 양육하던 가정의 양육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취득세 감면 추징 관련해 가지고는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이 되죠.
3개월에, 요새 주택 시세 때문에 매매가 잘 안 되고 하면 너무 급해서, 취득세 혜택은 받는데 전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너무 헐값에, 시간에 쫓기다 보면 헐값에 매각해야 되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사실 당초에는 3개월 이상으로, 지금 잠깐 헷갈리는데 처음에는 6개월인가 1년인가로 기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시적으로 2주택을 허용하는 규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너무 긴 기간으로 산정해 놓게 되면 아무래도 조례의 취지라는 부분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부득이 3개월로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1가구 2주택에 과태료라든가 물릴 때, 새로 구입했을 때 1주택이 되는 조건이, 개월 수가 어떻게 돼요, 보통 우리 지자체에서 허용하는 기간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임미선 의원님, 인구정책과 연관해서 좋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적절하고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 이 조례가 잘 시행돼서 정말 효과적이고 또 혜택을 받는 분들이 이 조례가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우리 기획조정실장께서도 이 조례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행 과정에서 혹시 그 3개월이라는 기간이 이 조례 시행에 조금 장애요인이 된다거나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나중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정 여부 등을 잘 판단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길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 또는 공권력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도민이 정당한 권리구제 절차를 밟아서 행정심판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을 받은 경우에도 현행법상으로는 심판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보상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여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며 소외된 권리를 회복하는 동기부여와 함께 행정청의 공정성ㆍ책임성 강화 및 적법한 행정처분을 유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행정심판에 관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지급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신청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의 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청구인이 행정심판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려는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이희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석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길수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청구인이 행정심판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가 행한 행정처분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전부 인용재결 결정을 받은 당사자가 실제 부담한 행정심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도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적법성 확보 차원에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금액을 5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급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최대 50만 원이고 단계별로 금액이 다르게 지원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부 인용 받은 것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50만 원이 지급되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시도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되고 있는 게 맥시멈(Maximum) 50만 원인데 단계별로라기보다는 전체 인용재결이 됐을 때 맥시멈 50만 원이라는 범위로 상한선을 만들어 둔 것입니다.
그리고 제5조의 신청기간을 3년이라고 하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송달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면 조금 긴 감이 있어 보이는데, 아까 5개의 지역에 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거기도 지금 3년으로 정해져 있을까요?
그래서 3년으로 하시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제6조는 국가배상법이라든가 민법으로 청구해서 배상을 받았을 때 중복 적용은 되지 않는다라는 규정으로 보이는데…….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강원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출자에 따른 자본금 증자를 대비해 강원개발공사의 수권자본금 증액과 이에 따른 발행 주식의 총수를 확대하고 인용법명 현행화 및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알기 쉽게 수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강원개발공사의 수권자본금을 5,000억 원에서 8,000억 원으로 증액하고 이에 따라 강원개발공사의 주식 총수를 1억 주에서 1억 6,000만 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외 개정사항은 인용법명 현행화,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수정 등으로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향후 우리 도의 신규 개발사업을 강원개발공사에서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강원개발공사 공유재산 현물출자 건에 대해서 심사가 있었는데요.
실장님, 수권자본금이 5,000억에서 8,000억으로 증액이면 60% 증액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붕어섬하고 그다음에 대관령에 있는 태양광 관련 부지를 이번에 출자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출자하게 될 경우에는 5,000억 원이 넘어가고요.
그 정도 되려면 앞으로도 최소한 납입자본금이 5,000억 원 규모에서 2,000 몇억까지는 내려가야 될 상황이라서 일단 저희가 그것을 감안해서 3,000억 원 정도 증자를 한 것이고요.
내용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수권자본금을 증액해 줘 가지고 현물출자해서 부채비율을 줄인다고 하면 강원개발공사가 자체적으로 채무액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 거예요.
현물출자 요구하면 해 주는데 굳이 본인들이 사업해서 남은 이익금을 가지고 부채비율을 줄이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러고 나서도 계속 부채 규모를 줄여가야 되는데 현재 위탁사업을 통한 수수료 수입만으로는 부채를 줄여가는 것보다 이자를 갚아나가는 정도여서 더 이상 추가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어쨌든 강원도의 유일한 민간 공기업으로 만든 회사에서 아무 사업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기본적인 출자를 통해서 부채 여건은 개선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향후 증자를…….
지난번에 언론에 나왔던 고성 잼버리장도 출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다만 그것은 그 당시에 출자하려고 하다가 아마 중단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일단 현재 돌아오는 부채를…….
저희가 2014년에도 한 2,480억에서 5,000억 정도로 한번 증액을 해 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번에 다 사용한 것은 아니고…….
참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60%씩 증액을 해야 되는지, 하여튼 좀 그렇네요.
이상입니다.
실장님, 어제 제가 질의하려다가 이 부분은 오늘 하기 때문에 안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께서 한번 짚어 주셔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 수권자본액을 8,000억까지 증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붕어섬하고 대관령 풍력단지 외의 추가 출자가 이미 내부적으로는 준비가 돼 있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위원님이 아마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추가 출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류인출 위원님이 공기업도 기업이고 수익성 사업을 해 가지고 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강원개발공사가 대행사업을 가지고는 수익률 자체가 낮기 때문에 도저히 경영정상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몇 번을 얘기드렸는데.
그런데 지금 수권자본액 증액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 과다하게 증자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영이 방만하면 안 됩니다.
저번에 위원님들이 열띤 토론 끝에 강원개발공사에 다시 한번 출자를 했는데 지금 몇 달 안 돼서 또 이렇게 들어와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분분하게 되고, 증자를 받아도 사업보고서, 용역, 뭘 하려고 하는 의욕이랄까 어떤 그런 것이 없어요.
계획서라도 제출해 달라는데 그런 것도 없이 계속, 저도 농담 삼아 하는 게 이러다 강원도를 다 주겠다.
한 6,500억이나 6,800억, 한 6,000억대면 한번쯤 위원들도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다, 강원개발공사에서 자구책,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뭔가 한번 하겠구나.’ 하겠는데 또 여분을 두는 거예요.
이번에 들어가는 게 1,400억~1,500억이라면 이만한 출자를 또 해야 되는, 뭔가 지금 내부적으로 우리 강원자치도의 자산이나 출자할 수 있는 여건을 또 준비하고 있다는 것밖에, 임의적으로 미리 이렇게 예정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가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을 강개공에 줘야 하느냐라는 고민은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저희도 같은 고민인 것이고요.
다만 어쨌든 현 상황에서 대안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강개공을 그냥 유지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위탁사업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그럼 강원도가 앞으로 큰 사업을 누구한테 맡겨서 할 것이냐 하는 고민도 사실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본금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한번 좀 더, 저희가 8,000억을 제안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합당한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 주신다면 받아들일 수 있고요.
다만 저희가 그것을 하게 된 것은 어차피 채무를 200% 선까지 낮추려고 한다면, 어쨌든 8,000억까지 수권자본을 만들어 놓되 출자는 당연히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위해서 매번 수권자본 규모를 변경하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이번 한 번에 해 놓는 것이 맞을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을 승인해 준 우리 위원들도 책임이 있어요.
강원도 자산을 다 출자했는데 경영정상화가 전혀 안 돼요.
지금 올림픽 끝난 지가 몇 년입니까?
강원랜드 주가가 떨어지면 부채비율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장님이 계시기 전부터, 제가 업무보고 때도 늘 얘기했던 게 경영정상화가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보다도 안타까워하고 해 준다.
그런데 이게 끝이 없는 겁니다.
납득을 안 시키고 계속 우리가 어려우니까 빨리 정상화시켜 달라, 그렇게 구두로만 하는 것을 언제까지, 위원들 입장도 한번쯤 이제는 고려해야 되고.
우리가 작년에 드림랜드 추가출자할 때도 그 다짐을 받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냥 구두로, 강개공에서 와서 한번도 그것을, 뭔가 용역사업이나 아니면 내부 계획서라도,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적어도 그런 것들이 한번쯤이라도 실질적으로 있었으면 어제와 같은 일은 미연에 방지가 되지 않았겠나 하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실장님도 이번에 꼭 명심해 주시고 내부적으로도, 실장님도 안타깝겠지만 저희도 다 강개공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들이라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손 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쯤 내부적으로 잘 대화를 하셔서 뭔가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나 용역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하고 서로 협의해 가지고 이제는 실마리가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 어떤 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제대로 정상화되더라도 이 출자 건이, 어제 제가 미리 좀 말씀드리려다가 오늘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이 먼저 짚어 주셔 가지고, 제가 볼 때 이것은 올해 넘기기 전에 또 한두 건의 출자 건이 날아오겠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14시 42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강원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 제1항 중 “8,000억 원”을 “6,500억 원”으로, 안 제5조 제5항 중 “1억 6,000만 주”를 “1억 3,000만 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이희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홍보 활동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기존 조례의 내용을 알기 쉽게 수정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자체장의 홍보 활동 규정을 신설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중복된 성별 비율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외의 개정사항은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단어 수정 등으로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에서도 원안 동의된 사항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은 고향사랑 기부제의 시행 원년으로 제도 홍보와 기부금 모금에 노력하여 본청 모금액 3억 3,000만 원, 시군 53억 원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제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한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여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좋은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조례 개정에 전 국민의 관심, 참여, 이런 것이 시급하다면 그만큼 우리 강원자치도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 저는 아주 공감합니다.
작년 타 시도의 그것을 봤을 때 담양이라든가 영광군, 이런 다른 지역을 보면 공모전 이런 행사 참여자들한테 나름대로 지역특산품이라든가 기념품, 시상금을, 이번에 뭔가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하고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은데, 영암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이상 기부하면 씨름선수하고 점심 먹기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상당히 호응이 높다는 것이죠.
특색 있다고 할까, 일종의 아이디어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라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지역특산품 판매도 중요하고 강원도민들이 고향사랑 기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담양이라든가 영광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전혀 지자체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것 하나만 보고 거기에 기부를 한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벤트라 생각하면서 그 지역에 관광도 가는 이런 것을 보다 더 구체화할 수 있는 이색 이벤트라든가 이색 상품들을 우리가 한번쯤 공모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실제로 이런 것을 시행하고 고향사랑 기부제를 보다 더 활성화하려면 그런 것을 한번쯤 연구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 강원 18개 시군 중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은 고향사랑 기부제를 하니까 이벤트나 특산품으로 주는 게, 꼭 특산품만 주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상품권도 주고.
고향을 출타한 분도 그렇고 지역 내에서도 전혀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24시간 편의점 그것도 주고 전자 상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환권도 주고요.
제가 볼 때 그것은 원래 본 취지에 좀 어긋나지 않나.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이 조례를 개정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공모도 하는 만큼 그런 것을 시행하면 아마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유도를 해 주면 따라오지 않을까.
그래야지 뭔가 좀 홍보 효과도 있고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제가 지난해 출장을 갔던 일본은 고향사랑 기부제가 세금 납부로 돼 있으면서 오히려 기념품으로 이 산업이 활성화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념품을 받기 위해서 오히려 거꾸로 하는, 그래서 저희보다 규모도 상당히 크고 또 활성화돼 있는데, 저희도 18개 시군 자체적으로 다양한 기념품이나 어떻게 보면 고객들에게 줄 수 있는 답례품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절하지 않은 답례품도 있었다는 말씀이시고 또 다른 새로운 답례품으로 많은 기부를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서요, 저희가 그 부분은 많이 연구하고 시군하고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면 5회 정도, 300만 원 이렇게 지금 작성이 되어 있거든요.
1,500만 원인데 고향사랑 기부금 기금이 올해 처음 된 거죠, 모금이 된 것인가요?
이 3억 3,000만 원은, 그러니까 지난해가 첫해였고요.
홍보에 따라서, 그런 것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잘 정착이 되고, 어찌 됐든 생활인구 관련해서도 고향사랑 기부금이, 많아지면 고향사랑 기부제가 활성화되는, 서로 선순환 작용을 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실장님, 제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된 지 1년이 좀 넘었죠?
우리 강원도에 기부하신 금액이 3억 3,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래서 제가 각 지역의 답례품도 한번 전부 인터넷으로 보니까 정말 굉장히 좋은 답례품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제가 10만 원 내면 10만 원 그대로 세액 공제받고 3만 원의 답례품을 받으니까 이게 너무 좋은 시스템이고 제도다.
그다음에 지역경제가 어려운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잘 활용하면, 또 지자체가 기금을 쓸 수 있는 용도가 되게 많이 확장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잘 활용하면 되게 좋은 제도다.
그래서 결국은 홍보에 가장 성패가 달려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최대한 홍보하는 작업을 도뿐만 아니라 시군에도 독려를 하셔서 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조정ㆍ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원미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ㆍ선배 위원 여러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박관희 의원님 등 아홉 분이 찬성한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통합기금 재원의 공공성ㆍ수익성을 고려하여 운용자금에 대한 효율적 관리 의무를 조례에 명시하고, 통합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내역 및 금융기관 예치ㆍ현황 관리 강화에 필요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ㆍ운용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를 근거로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1년에 설치되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24년도 말 조성목표액은 1,9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7%, 13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ㆍ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과 다른 회계ㆍ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5일 본 의원은 제32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지방자치단체 이자수입률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22년 강원특별자치도와 시군의 자금관리 이자수입률이 전국 평균 이자율의 절반밖에 안 되는 0.5%대의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2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한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ㆍ운용 합리성 제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과정에서 저금리 상품에 자금 방치 및 재원 적립 미흡 등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통합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용체계 개선 및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개정조례 권고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 통합기금에 대하여 가능한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ㆍ관리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제2항 제5호에서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에 포함하였으며, 안 제10조 제3항과 제4항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에 예치현황 보고 및 활동내역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이희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원미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자금의 효율적 관리 의무를 조례에 명시하고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ㆍ운영 사항 및 기금적립금 예치 현황 관리 등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기금 관리ㆍ운용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해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도록 제도 권고한 바 있으며, 현재 우리 자치도 외의 11개 시도에서 본 개정조례안과 동일하게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 관리ㆍ운용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 역시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의원님, 강원자치도에 필요한 아주 유익한 조례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서 수익성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도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조례를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이 조문을 한번 검토하다 보니까 법률을 제외한 하위법령에서는 준말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제5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마지막 부분에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문구를 ‘운용해야 한다.’로 수정을 한번쯤 검토하는 것이 어떤지?
그 부분하고, 그리고 제10조 제1항에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약칭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 제3항에 보면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위원회에’, 그리고 제5조에서 말한 것처럼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 이렇게 자구 수정을 검토하셔야…….
그리고 제1호, 제2호, 제3호의 심의위원회를 다 위원회로 수정 검토하는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원미희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기조실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5페이지의 개정안 제5조인데요.
저는 우리 자치법규 규정 시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확정개념으로 분명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높다는 것이 상대적이다 보니까, 가능한 한이 오면 해당 도지사가 예치할 수 있는 여러 상품들 중에서, 예치 가능한 상품 중에 가장 높은 금리로 선택하라는 그런 취지로 아마 이런 문구를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와 “가능한”이라는 말은 법적으로 아니면 실제적으로 도지사가 선택할 수 있는, 아마 그런 의미를 포함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정한 의미의 또 다른 표현이 있다면 저는 그것을 수정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가능한”이라는 이런 추상적인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은데 “가능한”을 빼고 그냥 무조건 ‘높은 이자율’로 하면 지난번 문화재단의 ELS 사건과 같은 그런 것을 또 방지하지 못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가능한”이 들어가는 것이 그나마 지금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선택의 여지도 있으면서 불필요한 또는 위험한 그런 것을 방지하는, 그 “가능한”이라는 한 단어가 모든 것을 포괄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많이 고민하면서 넣었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문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찌 됐든 “가능한”이라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 게 상황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재량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구를 쓰셨다고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제가 이해한 것이 맞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조율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 본문 중 “가능한”을 “가능한 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를 “운용해야 한다.”로, 안 제10조 제3항 본문 전단에 “통합기금운용관은”을 삽입하고, 본문 중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로, 안 제10조 제4항 본문 중 “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관리하여야 한다.”를 “관리해야 한다.”로, 안 제10조 제4항 각 호의 “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원미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개정의 제안이유는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정착과 자립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도내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보완하고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3만 3,000명이 넘는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에 정착했고 도내에는 900명이 넘는 탈북민이 정착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은 정착 과정에서 남북 간의 체제 차이와 사회, 경제, 문화적 차이로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으며, 자유를 꿈꾸며 남한에 정착했지만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과 조례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보호, 교육, 취업, 학업, 생활 등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008년 북한이탈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매년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학업 및 취업 등에 필요한 청소년 능력개발비, 수학여행비, 대학생 교재비, 자격증 취득비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정서적, 심리적 취약성이 높은 상황에서 학업과 취업 지원에 국한되어 있는 지원 범위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북한이탈주민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된 북한 여군 출신 탈북민의 ‘본인들은 외국인도 아니고 장애인도 아니면서 남한 주민과는 다르다.’라는 말이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겪는 어려움 중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이 가장 크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끼리도 경계하고 자주 만날 기회가 없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자신들을 낮게 본다든지 안 좋은 인식이나 차별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에 지원 범위를 상담, 사회 적응, 교류, 차별금지 및 인식개선, 자조단체 지원 등으로 확대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자립과 정착을 돕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및 생활전반에 대한 상담 및 정보를 제공, 북한이탈주민 간의 교류 및 자조단체 활동 지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식개선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안은 집행부와도 깊은 논의를 거쳤으며,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이희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원미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정착과 자립 관련 조문과 체계, 시책을 정비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정의 추가, 지원사업 범위 확대, 실태조사 세부내용 보완 등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 및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정안 제4조 제1항이 강행적 형식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를 재량적 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사업의 다양성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의원님, 좋은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북한이탈주민이 정착ㆍ자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끊임없이 같이 동포로서 노력해야겠죠, 그렇죠?
자조단체라는 뜻은 비슷한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심리사회적 문제를 공유하는 그런 단체,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어서 사회복지적인, 사회복지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사실 단체가 좀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엄밀하게 하면 자조단체가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단체가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 계속사업비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번 본예산을 할 때 북한이탈주민 성공적 정착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됐다가 저희가 약간 증액을 해서 올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거기에 관련된 사업인 것이 맞으시죠?
전에는 약간 구체화돼 있었는데 그것을 좀 더 넓게 포괄적으로 해서 지원 범위를 좀 넓히는 측면이 있고요.
지금 저희가 성공적 정착 지원 예산을 그래도 좀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감액된 것보다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듣기로는 시군에서 금액을 한시적으로 해서 기간을 줄여 가지고 중간에 스톱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연속적으로, 그리고 지금 이 조례의 취지가 어찌 됐든 다양한 사업을 포괄적이고 넓은 의미로 하는 것이 취지인 만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원미희 의원님, 이 조례 개정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미희 의원님, 정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해서 세심하게 조례 개정, 수정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 제1항 본문 중 “추진한다.”를 “추진할 수 있다.”로, 안 제4조 제1항 제4호 중 “자조 활동 지원”을 “자조단체 활동 지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이희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긴 시간 동안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수입ㆍ지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결산서 1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3조 5,115억 2,758만 원으로 이 중 3조 4,853억 1,309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정리보류액은 11억 5,154만 원, 미수납액은 250억 6,2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억 6,761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 1,681만 원, 지방교부세 수입 7억 5,5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580만 원이 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예산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4,077억 7,120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 303억 1,498만 원, 지방교부세 수입 1조 1,358억 8,457만 원, 92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415억 7,165만 원이 되겠습니다.
93쪽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45억 3,219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 7,922만 원, 지방교부세 352억 5,052만 원, 94쪽입니다, 보조금 291억 6,35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895만 원이 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세정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9,351억 5,861만 원으로 이 중 1조 9,089억 4,446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지방세 수입은 1조 9,056억 6,654만 원으로 미수납액 중 11억 5,154만 원은 정리보류 처분하였으며, 250억 6,261만 원은 계속 징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21억 3,053만 원, 96쪽입니다, 보조금 11억 4,739만 원은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97쪽입니다.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세외수입 27억 7,408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 25억 9,808만 원, 보조금 1억 7,600만 원입니다.
99쪽입니다.
접경지역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002억 5,980만 원으로 이 중 1,002억 5,946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25억 6,243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된 34만 원은 계속 징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930억 4,55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46억 5,153만 원 수납되었습니다.
101쪽입니다.
청사건립추진단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세외수입 222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102쪽입니다.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세외수입 1억 6,188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 총괄, 세부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7억 6,911만 원으로 이 중 66억 4,80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억 2,105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정의 기획ㆍ조정입니다.
기획ㆍ조정기능 강화, 실용적 통계관리 등을 위해 66억 3,203만 원 중 65억 1,43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억 1,772만 원입니다.
212쪽입니다.
강원도 성장동력 창출입니다.
도정자문단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2,200만 원 중 2,17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25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통계관리 전문요원 보수와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7,915만 원 중 7,68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231만 원입니다.
213쪽입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354억 3,860만 원으로 이 중 3,270억 47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고이월 528만 원, 잔액은 84억 2,8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기관공통 재정 운영, 시군 재정 보전 등을 위해 3,233억 7,844만 원 중 3,228억 2,12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528만 원, 잔액은 5억 5,193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201억 1,923만 원 중 34개 사업에 122억 4,267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78억 7,656만 원입니다.
주요 사용내역으로는 태풍 카눈에 따른 피해복구 지원 10억 1,038만 원, 7월 집중호우에 따른 도로피해 복구 지원 12억 3,000만 원 등입니다.
214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경비로 5,24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1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공자기금과 내부거래 지출을 위한 것으로 41억 3,099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33억 9,515만 원으로 이 중 833억 5,20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49만 원, 잔액은 4,163만 원입니다.
먼저 강원도 성장동력 창출입니다.
지역 균형발전 기반 구축 및 지역 균형개발을 위해 398억 1,623만 원 중 398억 37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47만 원, 잔액은 1,103만 원입니다.
216쪽입니다.
강원도 성장동력 창출입니다.
인구정책 추진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345억 4,967만 원 중 345억 4,94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25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입니다.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 실천사업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을 위해 1억 3,500만 원 중 1억 47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3,022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지방시대지원단 연구원 보수와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 5,472만 원 중 1억 5,45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만 원, 집행잔액 13만 원입니다.
재무활동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 전출금 8억 7,0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3,95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세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24억 295만 원으로 이 중 224억 11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85만 원입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재정자립도 제고, 세무조사 추진 및 도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등을 위해 223억 6,761만 원 중 223억 6,57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85만 원입니다.
21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경비로 3,534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793억 9,609만 원으로 이 중 2,793억 6,74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고이월 702만 원, 잔액은 2,167만 원입니다.
먼저 우수인재 양성입니다.
강원도립대학교 운영 지원 및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지원 등을 위해 219억 8,729만 원 중 219억 6,64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고이월 702만 원, 잔액은 1,379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래인재 발굴 육성입니다.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2,564억 6,020만 원 중 2,564억 6,01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5만 원입니다.
221쪽입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등에 4억 5,83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신뢰받는 법무행정 실현입니다.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과 행정쟁송 수행 등을 위해 3억 2,475만 원 중 3억 1,71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764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경비로 3,787만 원 중 3,76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8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시군 반환금 1억 2,766만 원입니다.
222쪽입니다.
접경지역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026억 1,004만 원으로 이 중 995억 2,35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계속비이월 30억 219만 원, 보조금 반납금 3,389만 원, 잔액은 5,037만 원입니다.
접경지역 삶의 질 향상입니다.
접경지역 발전기반 확충 및 개발 등을 위한 사업으로 956억 2,428만 원 중 955억 6,66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3,267만 원, 잔액은 2,500만 원입니다.
223쪽입니다.
통일 일번지 강원도 실현입니다.
남북 교류협력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69억 3,157만 원 중 39억 74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계속비이월 30억 219만 원, 보조금 반납금 122만 원, 잔액은 2,071만 원입니다.
22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5,226만 원 중 4,76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465만 원입니다.
재무활동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92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청사건립추진단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93억 4,241만 원으로 이 중 293억 3,37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871만 원입니다.
청사건립 추진입니다.
효율적인 청사건립을 위한 사업으로 2,056만 원 중 1,34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707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2,185만 원 중 2,02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64만 원입니다.
재무활동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29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 6,936만 원으로 이 중 19억 7,34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 7,200만 원, 잔액은 2,389만 원입니다.
수도권 도정협력 강화입니다.
수도권 도정창구 역할과 청사 경영관리 등을 위해 10억 2,198만 원 중 9억 4,33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7,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잔액은 66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 지급 및 청사ㆍ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0억 4,737만 원 중 10억 3,00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2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및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7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87억 7,003만 원 전액 수납되었으며, 세외수입 6,469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87억 534만 원입니다.
361쪽입니다.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87억 6,469만 원으로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 보조금으로 87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예비비 6,469만 원입니다.
369쪽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66억 217만 원 전액 수납되었으며, 세외수입 129억 9,339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6억 878만 원입니다.
373쪽입니다.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75억 390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및 법정전출금 146억 2,31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28억 8,07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획조정실 소관 5개 기금 수입ㆍ지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21쪽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266억 9,313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으며, 세외수입 31억 8,602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235억 711만 원입니다.
22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66억 6,339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으며, 세외수입 4억 3,205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62억 3,134만 원입니다.
33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372억 6,871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 74억 7,019만 원, 지방채 1,703억 5,205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594억 4,647만 원입니다.
39쪽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기부금 수입 3억 3,026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43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2,297억 8,454만 원이며, 총지출액은 2,266억 9,313만 원으로 은행예치금, 예탁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액입니다.
44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163억 626만 원이며, 총지출액은 166억 6,339만 원으로 대학생 통일공감캠프 공모사업, 예치금, 예탁금 등입니다.
65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4,462억 1,631만 원이며, 총지출액은 4,372억 6,871만 원으로 지방채증권 이자 및 원금 상환, 예치금 및 예탁금 등입니다.
71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342억 3,827만 원이며, 총지출액은 344억 2,978만 원으로 신청사 건립 관련 용역 3건, 토지보상금, 예치금 등입니다.
72쪽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2억 원이며, 총지출액은 일반예치금 3억 3,026만 원으로 전액 예치금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은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엄정하고 세밀한 검사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산 운용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기획조정실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역시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결산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조실 예산규모가 부서로 보면 다른 타 부서에 비해서 그렇게 많다고 할 수 없지만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예산을 총괄하다 보니까 장수로 봐도 어마 무시한 것 같습니다.
예산 전반에 걸쳐서 깊이 있게는 본 위원도 자신이 없습니다. (웃음)
결산서 2권 12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거기를 보면 유동부채하고 기타비유동부채란이 나오는데 우리 강원자치도 유동부채가 2022년도에 418억에서 2023년도에 506억으로 88억 정도 늘었습니다.
물론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단기부채라는 것을 감안하면 특정한 사정은 있겠지만 전년도에 비해 21% 정도 증가했고 기타비유동부채 또한 2022년도에 533억에서 2023년도에 783억으로 한 250억 정도, 47% 정도 늘었습니다, 보니까.
장기차입부채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유동부채나 비유동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단순히 단기차입금이라든가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생각을 해야 되나요?
사실 차입금 정도만 관리하다 보니까 유동부채 부분은 저도 자세히 모릅니다만 아마 미지급금이나 그런 부분이 포함돼서 유동부채로 관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부분의 공무원이 퇴직하겠지 설마 해마다 많은 숫자가, 그러니까 다른 원인은 보조금 지급이라든가 조정교부금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서 2권 126페이지의 재정운영표를 보겠습니다.
지금 2023회계연도 재정운영순원가가 3조 5,163억이고 일반 수익이 3조 4,843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319억 정도 초과한 것이죠.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 도의 재정운영이 양호하지 않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데 향후 내년 2025년도에 대비해서 재정운영을 건전화해야 되겠다는 내부적인 대책마련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까?
재정운영표가 12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26페이지의 제일 밑에 보면 재정운영결과 319억 8,900이라고 나온 것이 있어요.
지금 운영순원가는 3조 5,163억인데 일반 수익이 3조 4,843억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비용이 수익을 초과한 것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재정운영이 양호하지 않다, 이렇게 지금 수치가 나온 것입니다, 그 옆에 보면 2022년도는 플러스 213억으로 나와서 양호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러면 2025년도 재정운영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예산편성 때부터, 나름대로 이것을 건전하게 운용하려면 재정운영표를 갖다가 작성을, 예산을 갖다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작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부에서 이런 것을, 결산을 하게 한다는 것은 내년을 대비하고 준비를 한다는 것인데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서 11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재정상태표를 보겠습니다.
재정상태표 중간에 보시면 투자자산 밑에 장기금융상품 해 가지고 기금회계 해서 54억 5,387만 원이라고 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옆으로 가시면 2022년도에는 장기금융상품이 313억 5,500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계가.
장기금융상품이 급감을 했는데 이것이 기금회계 변동에 따른 것인지, 변동사유가 따로 있나요?
그 밑에 보시면 일반유형자산에 토지, 건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하고 비슷해요.
변동이 없습니다.
토지ㆍ건물 자산의 증가율에 크게 변동사항이 없는데, 잉여금이 올해만 한 4,000억 정도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미래의 공공수요를 위해서 세계잉여금을 적정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미래를 위해서 토지나 건물자산을 매입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잉여금이 있을 때 뭔가 건물이나 토지를 매입, 공유재산을 매각만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럴 때 건물이나 토지를 갖다가 매입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필요성을 못 느끼십니까?
그런데 뭔가 우리가 또 판 것이 있으면 미래의 공공수요를 위해서 자산 매입도 해야 되잖아요, 토지나 건물을?
그래서 저는 그 필요성을 못 느끼는가, 우리 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에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이, 결산서 페이지라든지 내용이 기조실장님한테 정확히 잘 전달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자료를 잘 찾지 못하시니까 뒤에 배석하신 과장님들이 빨리빨리 캐치를 하셔 가지고 실장님한테 자료 페이지나 이런 것에 대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자료 상 24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미수납액이 280억 정도 되고요, 지방세 미수납액이 한 250억인데 전년 대비했을 때 한 2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미수납액이 특별하게 좀 증가한 원인이 있습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미수납액이 발생된 것은, 주로 지방세 쪽에서는 저희가 예측하기로 납세자의 담세력이, 지난해에 금리가 인상되고 고물가가 되면서 결국은 납세자의 담세력 저하로 전년 대비 미수납액이 지방세 부분에서만 한 26%가 증가했고요, 또 세외수입도 일부가 있었는데 대부분 다 지방세에서 발생한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고의적으로 탈세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이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체납징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확한 원인이 나오면 거기에 맞게 저희가 체납을 독촉하지만 그렇지 않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라서 저희가 하고요.
하여튼 저희가 이렇게 못 하는 이유는 일단 납세 태만자가 엄청 많기 때문에 일일이 세무공무원들이 가서 정확하게 분류해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먼저 제가 기조실에서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예를 들면 교육법무과의 경우, 자료는 결산서 2권 344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생 장학금 지원대상자 만족도에 대한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이것이 전년도인 ’22년도에도 목표를 89개로 해 놨는데 실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그러니까 ’23년도에도 이렇게 실적이 전혀 없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접경지역과도 마찬가지입니다.
2권 353페이지를 보면 숙식시설 개선과 관련해서 2023년도 목표설정이 350개소인데 달성성과는 43개소에 그쳤습니다.
2022년도는 500개소를 해서 500개소의 실적을 다 달성했는데 2023년도에 달성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일단 사유를 먼저 듣고 나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광사업도 만족도조사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22년 6월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만족도조사를 사실상 중단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성과지표로 넣었다가 실제로 조사를 못 하다 보니까 만족도를 0으로 기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러니까 올해부터…….
지금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그리고 또 반대로 역으로 너무 보수적으로 잡아놓고 성과를 달성했다라고 한 사업들도 제가 기조실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지만 다른 부서에서는 찾아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목표를 현실화하고 예산을 반영하실 때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님께서 납세 태만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납세 태만이라는 것이 30%가 넘는 이유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렇게 퍼센티지가 높게 나온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제가 이해한 것이 맞습니까?
납세 태만이라고 하는 게 그냥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세 태만으로 분류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납부하는 것을 그냥 단순히 몰랐거나 아니면 납부 기한을 좀 늦춘 사람인지 아니면 실제로 구체적으로…….
이것은 오늘 답변하실 게 아니실 것 같고요, 소멸시효가 계속 고지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고지를 하는 것은 첫 번째 중단의 사유로 볼 수 있지만 그 뒤로는 법률상 용어로 단순한 최고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단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실제로 뭔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아마 자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나중에 제가 그것은 별도로 받아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예산이 성립되고 결산을 보는 것이 더 힘들 수 있어요, 그렇죠?
또 실장님 본인이 하신 일이 아니시죠, 그렇죠?
실장님이 하신 일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하신 일도 아닌데 결산을 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이, 또 어떻게 보면 전해에 썼던 그런 결과를 가지고 다음 연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산도 충실히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결산 중에 지금 청사건립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71페이지입니다.
결산서 2권 71페이지, 청사건립은 2022년도부터 쭉 추진해 왔습니다.
벌써 2024년, 2년이 지났거든요.
작년에 지출계획을 645억 정도, 수정해서 340억 정도를 지출하고 쭉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2027년도에 준공을 하겠다는 계획이시죠?
그러면 지금까지 500억 정도를 매년 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집어넣었는데 내년 정도에 공사가 시작된다면 아마도 1년에 1,000억씩 기금에 세이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준공 말에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런데 앞으로 쓸 일은 더 많다는 것이잖아요?
우리 강원도의 재정이 지금까지도 계속 원활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이 청사를 짓는 데 어느 정도의 출연을 해서 어떤 청사를 짓겠다는 계획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출연하기 위해서 준비도 해야 되겠다,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볼 필요가 있고 미래를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청사를 짓는 데 좀 더 꼼꼼하게 살피면서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잘 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푼, 한 푼 어디에다가 썼느냐 그런 것보다는 미래에 우리가 많은 돈을 출연해야 될 청사의 계획단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년 당초예산에, 기금에 500억 정도를 출연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년에 쓸 돈도 많으니까?
나중에는 2,000억도 나올 수 있습니다.
1,000억씩 출연해 가지고 마무리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해에는 1,500억을 하고 어느 해에는 2,000억을 하고요, 굉장한 숫자예요, 우리 강원도의 재정에서는.
또 그것도 일반회계로만 보면 엄청난 것입니다.
쓸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예산의 90% 정도는 계속비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농업을 하는데 멀칭비닐을 지원했으면 매년 지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건비를 지출했으면 매년 지출해야 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것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뺄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90%예요.
계속비처럼 나가는 것이 90%이고요, 계속사업은 아니지만 계속사업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90%이고 신규사업이 10%더라, 결론적으로 예산서를 다 들여다보면.
매년 들여다보면 신규사업은 10%에 지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 쓸 일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10% 중에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도민한테 드려야 될 서비스가 적어진다는 것이잖아요, 청사를 짓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강원도의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과거, 현재를 생각하고 미래를 좀 봤으면 좋겠다.
미래에 어떤 예산수요가 얼마나 나오고 청사를 어떻게 지을 것이냐를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디테일한 것보다는 큰 타이틀에서 기조실과 관련된 사항을 좀 질의해 보겠습니다.
매년 결산검사위원회의 권고사항들을 보면 대부분 한정된 것이 나와요.
보면 순세계잉여금, 그다음에 체납의 관리, 예비비 집행 관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매년 증가하는 편이에요.
여기에 나온 자료를 보면 5년 동안 한 7.2% 증가하고 있다고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증가된 금액이거든요.
이것은 도저히 비슷하게 맞출 수가 없나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해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적지 않은 금액이 나오는 이유가?
제일 큰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어떤 한 해에 특별히 많이 발생한 것은 아닌데, 최근에는 경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순세계잉여금을 보수적으로 잡고 있거든요.
보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아예 순세계잉여금을 0으로 잡은 지자체도 지난해에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행안부에서 세입이 많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해서 내려준 금액을 갖고, 그런데 강원도는 최근에 지방세, 일반회계 예측을 할 때 5년 동안의 평균을 감안해서 한 1,000억 정도로 생각했지만 실제로 1,900억 정도로 900억이나 오차가 생기면서 증가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그래도 우리 도 안에서 오랫동안 봐 왔기 때문에, 최고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은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초과세입 부분도 있고 어찌 보면 쓰지 못할 예산을 세워서 결국은 발생하는 불용액 그런 부분도 큰 요인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수 추계를 잘못해도 대단히 잘못했다 이런 뜻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데 현재로서는 세수가 좀 줄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합니다만 순세계잉여금으로 지방채 상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제 본질의는 다 하신 것 같고요, 혹시 본질의 마치신 위원님들 중에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승순 위원님이 먼저 손 드셨으니까 먼저 하시죠.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권 116페이지의 재정상태표에서 하나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16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단에서 세 번째를 보면 주차장란이 있습니다, 주차장.
2022년도에는 16억 9,000만 원이 편성돼서 집행됐고 2023년도에는 7,000만 원으로 줄었는데, 지금 각 시군 지자체 주민편의시설 중에 가장 불만족스러운 부분 중의 하나가 주차장인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이것을 인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단순히 긴축재정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준 것인지, 설마 주차장 조성이 다 끝난 것은 아닐 것 같고요.
16억 9,000에서 7,000만 원으로 예산이 확 줄었습니다, 직전 연도하고 대비하면.
무슨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그냥 넘어가요?
저희 위원들도 궁금하고, 이것을 지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희들도 단순히 책 몇 권 보고 이것 하나 하려면, 저희들이 예산전문가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니까…….
오른쪽 면에 보면 최근 3년간 세출결산 현황 중에 문화 및 관광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 대비 64%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우리 특별자치도가 관광 일번지를 자처하는데, 여러 분야가 있지만 왜 유독 문화 및 관광 분야가 이렇게 대폭 줄었는지, 어떤 정책의 변화가 있나요?
우리 김진태 도정의 정책에 변화가 생긴 건가요?
그쪽 예산이 숫자도 많이 줄었죠, 전년에 비해서?
5,600억에서 3,600억으로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2032년 100조를 해야 되는데 산업ㆍ중소기업은 5,700억, 3,100억, 2,800억으로 점점 줄고 있습니다, 산업구조나 기반을 바꿔야 하는데.
세출결산 현황을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데, 김진태 도정의 정책 기조라든가 예산편성에 있어서 뭔가 집중하는 쪽에 예산이 따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출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폭 차이가 있잖아요.
강원도에서 관광 일번지라고 자처하고 2032년 100조를 한다면서요?
그런데 점점 줄어간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모르는 정책의 변화가 있지 않은가.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예산이 줄어갈 수 있나.
답변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어떤 부분이 얼마만큼 줄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나 분석이 안 돼 있으니까 그 자료를 나중에 추후에라도 잘 작성하셔서 최승순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을 의원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작성한 것이고요.
저도 좀 의아스러운 게 오히려 저희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고 납득이 가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세무 전문가도 아니고 예산 전문가도 아니고 단지, 보통 우리가 사업을 놔두고 세출예산만 가지고 질의하기보다, 강원도 전반에 걸친 예산의 기본원칙, 예산총칙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앞으로의 방향, 정책, 예산의 편성 기조를 여러분들이 작성해 준 이 책으로 공부를 하고 그런 의문 나는 부분, 또 한번쯤은 왜 이런 차이가 날까 하고 얘기한 것인데 오늘은 답변이 제가 볼 때 기대에 못 미친 것 같습니다.
마치고 나중에 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까요?
혹시 그 얘기를 많이 들으시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지금 아마도, 최근의 보도자료이긴 한데 모 지자체 군에서는 건의문까지 진행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6월 10일 자로 단양군의회로 알고 있는데요, 신속집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무리하고 좀 지나친 부분에 대해서, 실행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실무에서 하시기에 애로사항이라든가 힘든 점은 없습니까?
그래서…….
행안부에서 계속적으로 전국 시도의 순위, 그다음에 시군 순위를 하다 보니까 도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시군의 어려움도 충분히 들으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속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1권 7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거기를 보면 목적세 중에 지역자원시설세 12억 6,500만 원이 미수납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 밑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의 공유재산 임대료 4억 5,800만 원도 미수납액인데, 지금 경상수입이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70%밖에 안 되는데 추후에 수납할 여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정리보류액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입니까?
그래서 지방세는 60%, 세외수입은 이월체납액의 40%를 목표로 해서…….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지역자원시설세는 물론 광물, 뭐 그런 시설에도 부과가 되지만 본세에 부과되는 세금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 시군세거든요.
시군의 재산세에 지역자원시설세가 포함돼서 같이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공유재산 임대료 같은 경우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7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결산서 1권 76페이지를 보시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부정이익환수금이 7,531만 6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상금이 9,101만 3,000원.
지금 미수납액이 환수금은 43% 가까이 되고 변상금은 80%나 되는데 이런 것은 조치가 계속 지속적으로 독촉하는 것이 전부인가요?
부정이익환수금 같은 경우는 43%인 반 정도가 안 되고 있고 변상금은 80%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개선의 여지가 있나요?
다음 결산서 1권 5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영곤 위원님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타 지역도, 예산 총액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솔직히 비율적으로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재정수지 균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고 5년 동안 1,580억, 2,285억, 2,090억, 2,197억, 2,086억, 매년 2,000억에 가까운 돈들이 계속 제대로 적시ㆍ적소에 못 쓰이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긴축재정을 하는 우리 도의 재정상에 있어서는 이것이 너무 과다하게 남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총액 대비 비율이 높은 것은 아닌데 5년 동안 7.2%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재정규모에서 2,000억 정도면 상당히 좋은, 예산을 갖다가 다른 데에 이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과장님이 이것을 일반재원화해서 추경재원으로 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람직한가요?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했는데 지금 우리는 이것을 채무상환에 쓴 적이 없어요, 순세계잉여금을.
왜냐하면 보고를 해야 되고,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최근 한 5년, 6년 동안 한 번도 갚은 적이 없어요, 순세계잉여금은 계속 발생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일반재원화해 가지고 지방채 상환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추경예산에 이용하거나 편입시켜서 다른 예산으로 사용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데 작년에 재정준칙을 만들었잖아요.
제가 한번 더 지적하겠습니다.
재정준칙 운영 조례 제8조 제1호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자, 집행부에서 만들어달라고 요구해서 재정준칙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만들었으면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사님이 부채를 줄이겠다고 대외적으로 수시로 얘기합니다.
줄이셔야죠, 남았으면 지방채 상환에 써야 되고요.
이것이 상임위 위원의 질의에 대한 정식적인 답이지 순세계잉여금을 일반재원화해서 추경재원으로 사용한다고 기조실 예산과장님이 공식적인 회의에서 그렇게 답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현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잘못 대답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를 돌이켜보면 지난해에는 세입을 평소보다 낮게 잡은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세출마저도 평소보다 낮게 당초예산에 잡았고요.
결국은 세입이 그렇게 많이 줄진 않았는데 저희가 미리 낮춰 잡았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 세출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사업을 추경에 다시 반영했던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말하는 순세계잉여금을 하지 못한 일반 사업에 풀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세입을 정확하게 했는데 세입이 더 많이 발생해서 사실 돈이 남았다고 하면 그것을 부채상환에 활용하는 것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만일 일반적인 상황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채무상환에 활용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순세계잉여금 2,000억 정도가 해마다 발생한다는 것은 뭔가 재정수지가 제대로 작성이, 편성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니까 예산추계를 더 정확하게 하고 집행관리를, 그러니까 이 금액이 남지 않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집행하는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는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고 이것을 한번쯤 시정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잔액 과도는 틀림없이 어딘가의 사업비가 과다하게 부풀어져 있는 것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이제는 자각을 하고 그 부분에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전계약 심사제도도 제대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을 해 드립니다.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계속해도 되죠?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의 말씀대로 올해 세입이 8조 3,180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117억 증가했어요, 세입액이.
세출은 7조 9,116억 원입니다.
그래서 4,020억 원이라는 금액이 이월됐어요.
2023년도 이월금액이 전체 예산의 15.7%에 해당합니다.
이 중에 명시이월액이 980억이고 사고이월액이 387억 원입니다.
계속비이월액이 517억 원, 보조금 반납이 48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2,086억입니다,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여기에서 제가 또 하나, 추경재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지사님의 선심성 정책예산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이월사업비가 작년 대비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사고이월이 올해 몇 건입니까, 사고이월이?
알고 계세요, 실장님?
그런데 명시이월은 890억 원으로 한 47% 감소했는데 사고이월은 186억 원으로 67% 증가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사고이월의 대폭 증가는, 지금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시행되고 있는 첫해인데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공감하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 회계를 보면 10억 원 이상 사고이월사업이 12개가 나옵니다.
사고이월액은 이월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 아시죠?
지금 6월인데, 10억 원 이상의 사고이월사업이 12개가 있는데 과연 올 연말까지 사업 완료가 가능한지?
12개를 다 불러드릴까요?
이모빌리티 산업육성, 기초생활 거점육성, 가리왕산 산림생태복원사업, 지방하천 정비사업 석항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경기장 건설,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관리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 도계~영월 간 도로 확ㆍ포장, 12개의 사고이월사업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한 3개 정도는 올해 이미 다 끝난 것 같기도 한데 나머지도 올 연말 안에 다 정리가 되겠습니까?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실장님 이하 기획조정실 간부님들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 실행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이제 정리 좀 하겠습니다.실장님, 장시간 너무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최근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됐던 사항 하나만 주문사항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광역지원계정이 요즘 언론보도에 많이 나오는 것 알고 계시죠, 집행률이 낮은 것?
그런데 이것이 보통 몇 년 동안, 다년도 계속사업인데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광역계정 사용계획을 받았고 그것을 할당받았는데 수립계획이나 협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늦춰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행안부에서도 계속적으로 광역계정사업이 잘 안 된다, 국회에 가서 추궁을 받는 상황이라서 지금 언론에도 계속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는 것이 지역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금인데 앞으로 이렇게 집행률이 낮으면 재원을 확보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전액 343억을, 작년도 것을 다 시군에 배정해 드렸는데 시군에서 집행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대로 방치하신다는 의미는 좀 그렇지만 너무 두고 보시지 말고 정말 이것이 왜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지.
아까 존경하는 임미선 위원님이 신속집행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현장의 말씀이거든요.
되게 어렵고 정말 10년 이상된 현장의 목소리니까 그것도 잘 귀담아들으실 부분이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같은 경우는 정말 현실적으로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기금인데 집행 자체가 안 된다는 부분이 되게,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사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실장님이 여러 가지로 많이 총괄하시지만 인구문제, 지역소멸문제가 가장 큰 현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봐 주십사 하는 주문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결산 부분이 차기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 지침이 되고 방향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답변하시는 과정에 신속하게 답변이 안 되고 또 매끄럽지 못한 답변이 많이 있었음을 아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결산이 예산을 다 썼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다, 그냥 통과된다, 이런 생각은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고생 많이 하셨지만 차기에는 결산자료를 조금 더 잘 좀 준비해 주시고 철저하게 대응해 주십사 하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7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