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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6월 13일 (목)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
  4. 3.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 결산
  5. 4.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3.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 결산(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4.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무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결산 안건에 대해 심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의 마지막 안건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예결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의 열정과 지혜를 모아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창범 예산결산1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1팀장 서창범  예산결산1팀장 서창범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과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6월 12일 강원특별도의회 의장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 결산,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 결산,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6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은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이 되겠습니다.
 일정별 처리 안건은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처리하신 후 계속해서 강원특별자치도 소관인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 결산,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6월 14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인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 결산,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철  서창범 예산결산1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6분)

○위원장 이무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번 회기 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이 없으시다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 결산(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7분)

○위원장 이무철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명선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명선  존경하는 이무철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도정 시책과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8조 1,692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8%인 8조 3,189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6.9%인 7조 9,169억 원으로 세입ㆍ세출 결산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4,0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1,885억 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9억 원을 공제한 2,087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예비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조 3,116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2.1%인 7조 4,618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7.1%인 7조 1,007억 원으로 3,611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이월사업비 1,583억 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3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86억 원입니다.
 세출 분야별 집행 결과는 사회복지 분야 35%, 농림ㆍ해양수산 13.4%, 공공질서 및 안전 8.4% 순으로 사회복지 분야가 가장 많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특별회계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소방특별회계로 총 5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8,575억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9.9%인 8,571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5.2%인 8,162억 원입니다.
 이 중 이월액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고향사랑기금 등 총 15개 기금의 조성액은 9,088억 원이며 전년 대비 122.1% 수준으로 전년보다 1,64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폐광지역개발기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사업 축소 및 지역개발기금 채권 상환액 감소로 지출액이 감소한 데 기인합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우리 도 재정 상황을 표시하는 재무보고서로서 재정상태표는 기업회계의 재무상태표에 해당되며 2023회계연도 말 기준 우리 도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 현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재정운영표는 기업회계의 손익계산서에 해당되며 2023회계연도의 재정운영 결과를 수익과 비용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재정상태표를 보면 2023회계연도 말 자산총계는 15조 8,377억 원 규모이며 지방채 증권 등 장기차입부채를 포함한 부채 1조 4,901억 원을 차감한 순자산은 14조 3,476억 원입니다.
 자산총계는 전년 대비 0.3%인 477억 원이 증가하였고 이는 일반 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정운영표를 보면 세출 개념에 해당하는 비용은 7조 4,390억 원, 세입 개념의 수익은 7조 4,070억 원으로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320억 원으로 잉여금이 전년도보다 2,450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소한 주요 요인은 정부 간 이전수익인 국고보조금 수익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성과목표 및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를 측정하고 성과분석을 통해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2023회계연도는 전략목표 24개, 정책사업목표 222개, 501개의 지표로 구성된 성과관리 체계를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501개 성과지표 중 초과달성 87개, 달성 386개, 미달성 31개이며 미달성 지표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재정운용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201억 1,924만 원으로 해수욕장 재난피해 복구지원 등 40건에 122억 4,268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06억 59만 원을 지출하였고 15억 8,93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5,27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개의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35억 4,122만 원이며 현장 소방활동 초기 대응 능력 강화 등 4건에 6,091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무철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결산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와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받았습니다.
 이번 결산승인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도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무철  김명선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행정부지사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바쁜 도정 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옥 결산검사대표위원님께서는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유순옥  존경하는 이무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호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결산검사대표위원 유순옥입니다.
 오늘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3일까지 10일간 저를 포함하여 9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이 실시한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소관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강원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과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등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의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앞서 김명선 행정부지사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이번 결산검사 추진과정과 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결산이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를 검사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금고에서 발행한 출납마감일 기준 잔액증명서 등 장부와 금고의 실제 출납이 부합되는지를 확인하였으며, 세출예산이 예산편성 내용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사하였습니다.
 집행내역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회계증빙서를 제출받아 검사하였습니다.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관계자에 대한 대면질문 등 철저한 확인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강원특별도지사가 제출한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등 결산서는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에 대한 사전 검증 철저 등 10건의 개선 권고 사항을 제외하고는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조치하였고 개선 권고 10건은 재정운용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결산검사 의견으로 제시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결산검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기배부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무철 위원장님, 박호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난 10일 동안 강원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책임을 주신 것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검사를 수행하였고 그에 따른 결산검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 조치를 통해 새롭게 출범된 강원특별자치도 재정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무철  유순옥 결산검사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속기사는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안전건설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그럼 지금부터 본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 간략하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된 3건을 병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그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은 순서대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예결위원님들 간의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해 실ㆍ국별 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다면 5분 이내에서 보충질의를 실시할 계획이오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와 보충질의 후에도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신청하면 더 배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직무 소관상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 소관 담당 과장 등 관계관께서도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회의장 측면에 보조 발언대를 설치하였으니 답변해 주신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에는 보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결산서와 설명자료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의 환류기능을 촉진하기 위하여 결산심사 및 심의과정에서 예산편성운용의견서를 채택하여 이를 결산승인과 함께 집행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으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 순서에 맞춰 해당 및 차순위 실ㆍ국장님만 대기하셨다가 질의ㆍ답변이 끝나시면 귀청하셔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하겠으니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열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기획조정실장 이희열입니다.
○위원장 이무철  이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첫 번째 질의자인 것 같은데요.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1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 선정 현황,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자료를 찾음)
이영욱 위원  실장님, 검토보고서 51쪽의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 선정 현황 찾으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일단 질의를 먼저 해 주시죠.
이영욱 위원  여기 보면 공모 사업이 있고 자율 사업이 있고 프로그램 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그래서 ’21년, ’22년, ’23년, 3년 동안 32개의 사업을 선정해서 운영했는데, 매우 안타깝게도 본 위원 지역구인 홍천은 군 단위에서 유일하게 빠져 있습니다.
 균형이 이래 가지고 유지가 될까요? 실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홍천지역이 빠지게 된 정확한 경위를 제가 알지는 못하겠으나…….
이영욱 위원  1년도 아니고 3년 동안, 이 자료만 보면 사업이 아마 연속 사업으로, 한 번 선정되면 이렇게 운영되는 것 같은데, 맞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이영욱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프로그램 사업은 ’22년, ’23년, 2년간 했고 나머지 자율 사업과 공모 사업은 3년간 했는데 홍천군만 빠져 있다, 우리 군민들이 이 자료를 보면 매우 마음 아파하고 속상해할 것 같은데 어차피 이건 지나간 사업이고,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조화와 균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25년도 사업에는 홍천군의 지역 균형발전과 관련한 특별회계가 빠졌던 부분까지 보완해서 충분히 교부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살펴보고 2025년도에는 홍천군 사업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철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엄윤순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인제 출신 엄윤순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무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결산서 2권의 페이지 22쪽ㆍ44쪽, 기금 수입결산과 기금 지출결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찾았습니다.
엄윤순 위원  기금에 관해서, 우리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용도에는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남북교류협력은 일단 남북한 통일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의 교류ㆍ협력 사업을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지원 등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윤순 위원  용도를 보면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23회계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비가 당초 계획에 한 19억이 계상돼 있었는데 사업 집행률을 보면 3.2%, 6,000만 원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됐다는 것이죠, 사업 시행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남북한 경색으로 인해 아마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윤순 위원  남북 교류ㆍ협력 지원 사업 계획에 18억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전액 집행이 안 돼 있어요.
 그럼 계획만 세워놓고 올해 연도에 사업을 안 했다는 얘기인데, 물론 지금 남북 간 교류 부분에 있어서 좀 냉한 그런 기류가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기금의 용도를 보면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업을 하지 않았다, 집행하지 않은 이건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일단 남북 교류ㆍ협력을 위한 모니터링 사업이나 대학생 통일 캠프 사업은 진행을 했지만 그 외의 사업들은 진행을 못 했는데 저희가 한번 추가적으로 분석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예산 편성을 봤을 때 적은 예산도 아닌데 18억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사업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것, 물론 국제정세나 남북 관계의 경색 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부진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본 위원도 합니다만 그래도 뭔가 실현 가능성 있는 사업을 우선순위로 차근차근했다면 이렇게 전혀 안 하지 않지 않았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알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리고 다음 344쪽하고요, 353쪽 같이 이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353쪽 볼게요.
 접경지역 사업인데요, 접경지역 숙박 환경 개선 사업 등등 이런 사업이 성과가 100%에 달했어요.
 사업은 달했습니다만 올해 성과가 저조한 원인은 뭐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사실 저희 당초에 계획할 때는 예산을 많이 편성할, 전년 대비 어느 정도, 한 30몇억은 투입할 계획이었는데 예산 사정으로 인해 아마 추경 때 일부 예산만 반영돼서 실제로 성과가 낮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윤순 위원  전년도에 비해 이 사업이 엄청 줄었어요, 그렇죠?
 500개소에서 350개소로 이렇게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행률을 보면 43개소만 지금 됐단 말이에요, ’23년도.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맞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러면 12%밖에, 사업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이렇게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도?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시행을 안 한 게 아니라 예산 규모가…….
엄윤순 위원  이것 국비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아닙니다.
 이것은 도비 사업입니다.
엄윤순 위원  전액 우리 도비 사업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도비 사업입니다.
엄윤순 위원  그렇다면 예산 배정을 그만큼 안 했다고 지금 우리 실장님이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맞습니다.
엄윤순 위원  계획만 세워놓고 예산 배정을 이렇게 안 할 수가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실제로 예산 과정에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못 됐던 부분이라서.
엄윤순 위원  그러면 350개소를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43개소를 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맞습니다.
엄윤순 위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아마 ’23년도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접경지역 예산 중에…….
엄윤순 위원  대상 업소들이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까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규모가 상당히 축소된 건 맞는데 기존에 계속적으로 5년 동안 해 왔던 사업이었고 어느 정도 사업 규모가 달성됐다고 생각해서 아마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많이 축소시켰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윤순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특히나 접경지역에 가는 사업들이라, 상권이 완전히 땅에 떨어져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도에서 당초에 업무보고 때 350개소를 하겠다 해 놓고 43개소를 했다는 것은 그 업소들을 완전히 기만한 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사업 집행률은 너무 저조하다.
 또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하면, 물론 한정된 예산에서 살림을 하시는 기조실장님,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어려운 접경지역에 이렇게 배분을 안 했다는 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 올리고 싶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저도 지금 화천이나 철원, 고성 등 여러 군데 이런 숙박 시설 개선할 데 한번 가봤거든요.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 고민해 보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래요.
 다음 연도에도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344쪽, 대학생들 장학금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1인당 얼마나 주는 사업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잠시만요, 보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344쪽입니다, 2권.
 우수 인재 양성 사업으로…….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지금 정확한 지원 규모는 제가 숫자를 모르겠는데요.
엄윤순 위원  잘 모르신다고요?
 그럼 이것 담당 과장님이든 누구 답변 주실 분, 위원장님.
○위원장 이무철  소관 업무가 어느 부서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교육법무과인데요.
 잠시만요, 제가…….
엄윤순 위원  어느 분이세요?
 없어요, 여기 지금?
○위원장 이무철  교육법무과장님 출석해 계십니까?

  (대답하는 관계공무원 없음)

 자, 그러면…….
엄윤순 위원  아니, 지금 결산 업무를 심사받고 있는 도중에 이렇게 준비를 안 하고 집행부에서 오실 수 있는 겁니까?
○위원장 이무철  우리 교육법무과장님, 이 해당 업무 담당 부서장님은, 아마 지금 모니터링은 하고 계시겠죠?
 지금 바로 의회에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  그럼 기다려야 됩니까?
 다음 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제가 조금 이따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예,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철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양숙희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안녕하십니까?
양숙희 위원  저는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9쪽을 봐 주세요.
 일반회계 세입 결산과 관련해서 질의할 건데요, 찾으셨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양숙희 위원  결산내역을 보면 미수납액이 295억 300만 6,000원이에요.
 이 중에서 정리보류액이 12억 8,436만 5,000원이고요, 다음연도 이월이 282억 1,864만 1,000원인데요.
 여기 보시면 무재산 및 행방불명 등으로 12억 원을 정리보류하셨어요.
 이것은 세입ㆍ세출 운영상 어떤 의미이고, 또 향후 어떻게 처리될까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일단 미수납액이란 것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세금이나 세외수입이 납부되지 않은 사항인데 저희가 정리보류를 한다는 얘기는 그분들이, 행방불명 같은 경우는 채무자, 납부할 분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일단 그 채권에 대해서 체납 처분을 중단하고…….
양숙희 위원  할 수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중단하는 사항입니다.
 나중에 계속적으로 재산조사를 하고 나서, 1년에 두 번, 올해부터는 1년에 네 번 하는데요, 재산이 확인되면 그분들한테 체납 처분을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양숙희 위원  그러면 확인이 안 되면 지속적으로 미수납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그렇죠, 행방불명된 상태라면 미수납액으로 갈 것이고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좀 애매하지만 알겠습니다.
 또 11쪽, 세목별 세입 결산을 보시면요, 지방세와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282억 1,864만 1,000원이에요.
 여기에 대한 징수 대책도 마찬가지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똑같은 경우인데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원인은 아마 납부하는 분들의 여건, 재정 상황이 안 좋아서 납부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세금을 해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맞아요, 워낙 경제가 어려워서 강원도의 세입 결손이 큰 것으로 다들 알고 있는데요, 세입 예산 확충을 위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노력하는 것 또한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향후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으로 체납액을 징수해서,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강원도 징수율을 보시면 98.6%로 100명 중 1.4명 정도가 체납한 상황이고, 그리고 체납 처분이나 이런 부분도 지난해에 전 시도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 특별교부세도, 그만큼 강원도 세정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숙희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11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일반회계 세출 결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내역을 보면 불용액이 434억 7,106만 3,000원이고요, 예산현액의 0.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발생 사유로 예비비 미집행액이 78억 7,656만 원이고 지출잔액이 303억 8,248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비비 미집행액 78억 원이 넘게 불용처리된 것은 예비비를 과다하게 계상했거나 아니면 너무 보수적으로 운영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또 이와 별개로 각 부서의 결산 결과를 보니까 인건비 지출잔액이 굉장히 많아요.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지출잔액 303억 원 중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고, 제가 농정국을 잠깐 봤더니 농산물원종장 외 7개 사업소의 인건비 지출잔액이 7억~8억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세출예산 지출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인건비를 계획 예산의 95% 정도만 계상하고 부족 시에 예비비를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과 함께 아울러 불용액 최소화 방안이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맞습니다.
 일단 불용액이 발생한 경우는 계획이 구체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계획 대비 집행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아까 말한 예비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희가 두 번의 정리추경을 통해서 쓸 수 없는 예비비는 계속 삭감해서 예산현액을 낮춤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라는 것은 최후까지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78억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건비 부분은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세입 결손이 많아서 재원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향후에 지출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면 추경에 정리를 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20쪽, 기금의 결산과 관련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당해연도 말 조성액을 보면 1,785억이 넘는데요, 또 결산서 2권 11쪽의 기금 조성 세부명세서를 보시면,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신한은행에 345억 8,666만 4,000원을 예치하고 일반회계에서 1,440억 원을 예탁한 것으로 보이고요, 개별 기금 및 농어촌진흥기금 등 일부 기금은 농협은행에 예치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신한은행에 예치하고 다른 것은 농협은행에 예치한 이유가 있나요?
 기금의 예치 방법과 이율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지금 저희가 세정과를 통해서 민간 은행하고, 신한은행하고 농협은행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일단 통합재정은 신한은행과 협약해서 신한은행 쪽에 하고 있고, 나머지 개별 기금들은 선택해서 하는데 예산과에서 적정하게 분배하고 있고요.
 대부분 3%가 넘는, 단계별로 3개월 이내, 3개월~6개월 이내로 이자율을 차등화해서 하는데 저희가 가장 적정한, 높은 이자를 찾아서 예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다음에 신청사 건립기금 조성액을 보면 331억 8,687만 5,000원에 불과합니다.
 최근 언론기사에 나온 것을 보면 신청사 건립비용에 4,000억 원이 들어가니, 5,000억 원이 들어가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개청 목표인 2029년까지 준공이 가능할까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지금 재원 조달이, 위원님 말씀처럼 일반회계에서 준비하는 게 어렵긴 하지만 저희가 매년 필요액을 적립해서, 어쨌든 ’29년 6월 정도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5년밖에 안 남아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본격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마 ’27년부터 투입되고요.
 그래서 ’25년, ’26년에도 예산을 적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숙희 위원  신청사 건립기금 적립액을 높여서라도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알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시간이 남아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결산서 사업별 설명자료 110쪽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 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보니까 5,000만 원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을 하고 남은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역을 하겠다고 사전 계획 없이 예산 편성을 해서 이렇게 5,000만 원이 남은 건지 궁금하거든요, 사전 계획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겠지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사실 2023년에 도정시책 용역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저희가 가급적 용역을 줄이고, 공무원들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강원연구원을 통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정책 연구용역 예산을 줄이고, 삭감하면서 남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도적으로 남긴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의도적으로?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올해는 이것보다 훨씬 적은 정책 연구용역 예산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알겠습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이렇게 남겼다고 하면, 기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남았는데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무철  예, 하십시오.
양숙희 위원  사업별 설명자료 112쪽입니다.
 찾으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양숙희 위원  예산과 소관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현액이 550만 원이고요, 185만 1,000원을 지출해서 지출잔액이 364만 8,000원입니다.
 예산 규모는 작지만 예산의 반 이상이 남았습니다.
 이게 예산바로쓰기가 맞을까요?
 도민감시단 운영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대부분 보상금이 남은 것이거든요.
양숙희 위원  보상금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보상금은 신고, 예산을 잘못 쓴 것에 대해서 신고한 것에 대해서 보상하게 되어 있는데 신고 건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양숙희 위원  신고가 안 들어와서 남은 금액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건당 한 5만 원을 지급하는데 건수가 2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게 됐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요,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운영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이 똑바로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알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철  양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박관희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철  예.
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할 것 같은데, 그 시간에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 위원님들한테 배부된 결산검사 의견서가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의견이 있는데, 그중에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 열 가지가 인쇄돼서 나와 있는데 집행부의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의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따로 제출된 자료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가능하다면, 준비된 게 있다면, 최소한 지적된 10개 항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하겠다는 향후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도 집행부의 의견이라도 명시해서, 그것을 빨리 준비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돼야 저희가 심도 있는 질의를 하고 참고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철  우리 박관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결산검사 시정 권고사항 열 가지에 대한 집행부 의견, (관계공무원을 향해) 작성된 자료가 있습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정회시간에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무철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  조성운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실장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냥 계속 조성만 해 놓고 사용은 안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아닙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 기금 간 서로 빌려주고 또 다른 기금에서 여유자금이 오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금으로 예탁하고 이렇게 운영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계속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조성운 위원  그러면 학교용지부담금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월될 수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특별회계에서 올 수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런데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 용지 매입기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런데 이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어가서 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예치하는 목적은 거기서 일정한 이자율을 확보하고,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필요하면 언제라도 다시 회계로 돌려줄 수 있기 때문에 돈이 꼭 그 회계 내에 있어야 할지 기금에 있어야 할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성운 위원  본 위원 얘기는 학교용지부담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어가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적이 있죠, 학교용지부담금을?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탁금이라는 개념은 어차피 통으로 모아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또 예금…….
조성운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본 위원 얘기는 학교용지부담금은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기금으로 예탁하면 안 된다는 것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조성운 위원  아니, 학교 신설에서 용지 매입 용도로 사용하게끔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맞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런데 그것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겨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서로 상반된다는 거죠.
 이쪽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학교 용지 매입에만 사용할 수 있게끔 했는데 이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어가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돼 버린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그런데 예탁금으로 하면 예탁금 규모만큼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예탁금이라는 것은 이자를…….
조성운 위원  아니, 이자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은 좋은데, 이게 용도에 맞게끔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그렇다면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가면 안 된다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신데요.
조성운 위원  학교용지부담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어가는 순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렇게 사용했을 것 같고, 지금도.
 그럼 학교 용지를 매입한 게 얼마나 되나요?
 잘 모르시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러면 최근 5년간 학교용지부담금을 얼마큼, 예탁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금액하고, 또 이것으로 학교 용지를 얼마큼 샀는지, 산 경우도 있습니까, 학교 용지를 매입한 경우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그것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러면 최근 5년간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땅을 얼마나 샀는지, 학교용지를 얼마나 샀는지 그것하고 또 예산은 얼마큼 들어와 있는지, 학교용지부담금 내에서 세수가 얼마나 들어왔는지 그것 좀 주실 수 있죠, 5년간?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바로바로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 보고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철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전 시간에 박관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유인물로 기배부를 해 드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엄윤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사항도 지금 답변 가능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무철  그것 먼저 해결하고 그다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대학생 장학금 말씀하신 것, 그것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지자체장들이 추천하는 장학금 지원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344쪽.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맞습니다.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생 장학금은 ’06년부터 해 왔던 사업인데요, 지난해 이 사업에 대한 신청 인원이 줄어서 폐지 결정을 했고요.
 자치단체장 장학금도 있고 인평원 장학금도 있고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도 있는데 어떤 관계냐 하면, 일단 학생들은 가장 먼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국가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요.
 그러면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의 100분의 50만 받고 나머지 50을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 장학금을 받을 때 나머지를 자치단체장 추천 장학금으로 저희가 지급하기 때문에 개인별로 편차가 있고, 결국은 기초생활수급자냐 차상위냐 한부모가정이냐 그것에 따라서 장학금의 금액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엄윤순 위원  지금 이 사업의 만족도를 보면 성과에 있어서 만족도가 너무 저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살펴보게 됐는데…….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만족도가 빵으로 나왔나요?
엄윤순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죄송합니다, 빵이 아니고 0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이유는 지난해 이것을 폐지 권고하시면서 상임위에서 이렇게 대상자도 적은…….
엄윤순 위원  이 사업은 일몰되는 사업이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일몰되는 사업이니까 조사도 하지 마라 해서 조사를 안 했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래서 아예 조사를 안 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엄윤순 위원  그런데 여기 표기에는 진짜 실장님 말대로 빵으로 나와서…….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거기 표기를, 사실은 불가 부기 표기했어야 되는데…….
엄윤순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업을 보면서 이렇게 만족도가 없으면 이런 사업을 굳이 해야 될까, 아니면 인원수를 줄이든지 장학금 지급액을 늘리든지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요,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사업이 일몰되고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차라리 그게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본 위원도 드네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알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철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원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원미희 위원입니다.
 오늘은 ’23년도 결산인 만큼 우리 도의 재정 상태가 어떤지 정리해서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재무제표를 분석해 보면 재정상태가 총자산이 15조 8,377억 원이고 총부채가 1조 4,900억 원입니다.
 이것을 차감하면 ’23회계연도 순자산은 14조 3,476억 원이고 전년 순자산 대비해서는 한 0.2%가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또 재정운영상황을 보면 총비용 7조 4,389억 원에서 총수입 7조 4,070억 원을 차감하면 재정운영결과가 마이너스 2,134억 원으로 수익보다 비용이 크게 증가했다, 1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도의 부채를 보면 장기차입금은 138억 원 감소됐고 지역개발기금은 174억 원 감소, 또 장기차입부채가 312억 원으로 3.3% 감소하긴 했지만 부채감소율을 견인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전년 대비 부채가 5.7%가 증가된 것으로, 아, 유동부채네요, 그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총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21년도에는 8.5%이고 ’23년도에는 9.4%로 0.9%가 증가가 됐네요.
 우리가 재정준칙이 마련돼 있는데 재정준칙에는 부채비율을 5% 이내로 정하고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원미희 위원  그런데 제일 재정 상태가 안 좋은 때에 재정준칙이 마련돼서 사실 준칙을 지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고, 또 재정준칙이 마련되기 전에도 보면 거의 8.5%~9.4%, 9%대였는데 재정준칙이 마련됐다고 해서 갑자기 5%를 맞추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잉여금이 남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잉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고금리 지방채를 우선 상환하고, 또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정기예금 예치 확대, 기준금리 변화에 따른 민간은행에 대한 금리조정 이런 게 필요하다, 이번에 제가 조례 개정한 부분도 이자 수입을 높이자하는 취지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개정 조례를 발의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결산검사의견서 32쪽을 보면, 아까 양숙희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세입금 미수납액 및 환급액을 줄여야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수는 좀 늘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세수가 줄어서 걱정이다하는 부분에 그래도 다행히 조금 세수가 늘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말씀드리면 세수는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세수가 늘고요, 6월 기준으로 해 봤는데 지난해보다 지방세는 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래요, 세수는 늘고 있는데 미수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게, 그리고 환급 규모가 147억 원 수준이더라고요, 지방세 환급금이.
 이것은 애초에 부과를 잘못한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환급액이 전년 대비 좀 늘기는 했는데요, 지난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생애최초주택 구입한 분들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하는데 이것을 소급 적용하면서 그 부분에 18억 원을 돌려드리면서 세금이 늘었고요.
 그리고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사업 규모를 축소하면서 시군에서 다시 부담금을 반환하게 되면서 다시 또 내게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보통 정상적인 사업을 집행하면서 발생한 금액도 일부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체납액 징수에 아주 많은 업무 역량을 투입해서 미납액 축소에 힘쓰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체납액을 많이 줄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저희가 미수납액을, 체납액을 다시 징수하잖아요.
 징수율이 지난해 기준으로 세외수입은 전국 시도에서 1등 했고 지방세는 5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7개 시도 중에 2위 하고 있거든요.
 세정과가 이 부분, 미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철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지광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지광천 위원입니다.
 발언권을 주신 이무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서 1권 69쪽 좀 한번 봐 주시죠.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확인하셨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지광천 위원  지방세가 있고 세외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지광천 위원  세외수입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에 체납액이 있는데 18억 정도 되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지광천 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항목들이 어떤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대부분 사업을, 보조금사업이든지 위탁사업을 하고 나서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지금 여기에 체납액이 생겼으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임시적 세외수입에 미수금이, 18억 5,000만 원이나 체납액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 해에 추경을 못 해서 그다음 해에 반납하는 것으로 해서, 해를 넘겨서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서.
지광천 위원  그런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지광천 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측이 불가한 사업들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보통 임시적 세외수입…….
지광천 위원  실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저도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때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게 국민이 반납하는 게 아니라 기관이 반납하는 데 지자체에서 반납이 너무 늦게 결정됨으로써 그다음 해, 아마 올해 이것에 대해서는 반납받을 겁니다.
지광천 위원  그렇다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지광천 위원  불용품 매각 대금부터 그런 예산들 아닌가요, 다?
 그다음에 이게 지적 재조사 관계 이런 데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73쪽에 보통세와 목적세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지광천 위원  우선 보통세부터 한번 갑시다.
 이게 체납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뭐죠?
 항목별로 봅시다, 취득세부터.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지광천 위원  취득세에 한 50억 정도가 체납돼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거죠?
 지금 취득은 등기를 내자면 자동으로 납부가 돼야 되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저도 저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질의를 하셔서 알아봤는데 취득세라는 게 최초 취득할 때 말고 중간에 세목이 변경돼서, 토지가 변경되면 거기에 따라서 재산액이, 또 세금이 늘어나잖아요, 중간중간에.
지광천 위원  그런 게 이렇게 많을까요, 50억씩?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그런 형태로…….
지광천 위원  당해 연도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광천 위원  당해 연도 한 해에 그러한…….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취득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이유는 본인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특히 지난해에 이렇게 많이 취득세에…….
지광천 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해석한다면 어떠한 개발행위로 인해서 지가 상승분에 대한 취득세 부분이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체납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그렇게 설명드린 겁니다.
지광천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보통세, 지방세 중에서 도세 항목이 네 가지고 목적세가 두 가지지 않습니까?
 여기에 전체 체납액이 한 250억 정도 돼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지광천 위원  250억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현재까지 체납세에 대한 징수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체납액은 과거부터 계속 이월돼 온 고질적인 체납액이 있고…….
지광천 위원  아니, 두 가지가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그 전년도, 단년도에도 있…….
지광천 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지난해 이월된 체납액이 있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신규 발생한 체납액…….
지광천 위원  제가 지금 250억 된다는 것은 2023년도 당해 연도에 발생된 체납액이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이게 당해 연도에 발생한 체납액이 아닙니다.
지광천 위원  맞는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저도 확인해 봤는데 이게 당해 연도가 아니라 누적돼 이월돼 온 것 플러스 신규 발생한 체납액을 하는 겁니다.
지광천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렇죠, 맨 밑에 지난 연도 체납액이 한 100억 정도 되고, 그렇죠?
 지난 연도 체납액이 한 100억 정도 되고 나머지가 당해 연도인데, 그러니까 한 150억 정도가 당해 연도라고 봐야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작년에 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지금 징수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체납액이 발생하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독촉을 하고요.
 독촉을 하고도 납부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재산 압류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으면 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분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가택에 들어가서 실제로 재산 현황을 조사해 갖고, 그런 틀에서 지금…….
지광천 위원  체납세 징수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는 진행 과정에서 독촉하다 안 내면 재산이 있으면 압류할 겁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지광천 위원  압류 상태로 내버려두다 보니까 계속 체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압류만 해 놨으니까, 맡아만 놓은 겁니다.
 맡아만 놨으니까 이것을 받으려면 공매처분을 해야 받는 건데 우리 행정기관이 도민을 위해서 그렇다고 계속 공매처분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인정은 되는 부분이지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압류권이 있습니다, 압류권.
 시효중단을 하기 때문에 압류도 엄청 강력한 제재 수단이 됩니다.
지광천 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압류만 해 놔서는 징수가 안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압류만 해 놓으면 확보는 해 놨다고 봐야 되는데 징수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 때에 따라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가보면 압니다.
 이 사람은 고질이다, 이런 것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세무직들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조금 과감하게 처분을 하셔라.
 처분이 공매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지광천 위원  공매처분해서, 도정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게 바로 이 체납세금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점검하셔 가지고 잘하시는데 방법 중의 하나는, 사실상 지금 세무직 공무원들에게 현재 포상금을 주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주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주고 있는데 이 부분도 기준이 있을 겁니다.
 당해 연도 것, 지난해 연도 것 받았을 때는 몇 프로 이게 있고, 상한선도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지광천 위원  상한선 있을 겁니다.
 100억 받았다고 100억에 대한 포상금을 몇 프로, 율로 주는 것은 아니니까 상한선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조정하셔서라도, 또 시군별로 18개 시군에 포상제도를 만들어서 과감한 인센티브를 줘라, 그러면 시군에서도 시장ㆍ군수들이 적극 대처할 거 아닌가.
 이런 부분을 본다면 체납세금 받는 데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하는 주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 강원도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열심히는 하고 있겠죠, 공직자가 열심히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전국에서 지금 1등~2등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징수율.
지광천 위원  열심히 한다고 말씀하셔야겠죠.
 말씀하시지만 체납세금이 이렇게 남아 있으니, 한 500억씩 남아 있어서 저희들이 주문드리니까 방법을 좀 바꿔 보셔라, 이런 얘기예요.
 포상제도도 바꾸고 그다음에 압류해 놓은 것 사람에 따라서 강력한 행정처분, 공매처분을 해서라도 받아라,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위원장님, 추가 시간을 같이 쓰면 안 될까요?
○위원장 이무철  추가 시간을요?
지광천 위원  예, 같이, 제가 1분 남았으니까 5분을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철  예, 하십시오.
지광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3쪽 시ㆍ군 재정지원금요.
 이 항목이 정확하게 뭡니까?
 213쪽에 보면 시ㆍ군 재정보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항목입니까?
 시ㆍ군 재정보전, 3,180억.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시ㆍ군 재정보전이 맞는 것 같은데…….
지광천 위원  맞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일반조정교부금, 특별조정교부금…….
지광천 위원  여기 지금 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조정 관련한 조례에 보면 이게 항목이 좀 아닌 것 같은데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3,180억 중에서, 얼마 전에 지사님이 앞으로 특조금이라고 하는 부분을 별도로 배분 계획 없이 지급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가 거둬들이셨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둬들이는 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아, 그것은 잘 모르시고.
 제가 알기로는 거둬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지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특교세 형태로 하면서, 이게 강원도가 처음으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시도에서도 여러 가지 평가 항목을 만들어서 잘하는 시군이, 예를 들어 정책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책별로 해서 평가를 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제가 이것을 받아보니 기계식 방법이 있고 지사님이 말씀하신 방법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서 일반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기계식 방법이거든요.
 인구 수와 세금 받아들인 금액에 따라 가지고 징수 금액의 몇 프로 중 몇 프로를 하도록 기계식으로 돼 있고, 그렇지 않은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교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도 어떠한 배분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2023년도 시군별 배분한 것을 보니까 형평성으로 본다면, 넓게 본다면 이해는 해 주겠는데, 사실상 춘천, 원주, 강릉 이런 데가 최고 적게 배분이 됐어요.
 최고 많이 받아야 되는데 최고 적게 배분이 됐어요.
 그 이유는 충분히 이해는 가겠단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외적으로 일반조정교부금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세수와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이번에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날 행사 때 보니, 여러분들 다 방송에서 보셨겠지만 시장ㆍ군수 열여덟 분이 나오셔서 서서 인사 말씀을 1분씩 하셨어요.
 열여덟 분이 공히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김진태 지사님을 돕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사님 그 발언 한마디에 18개 시군 시장ㆍ군수들이 그런 발언을 쏟아 낸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에도 나왔지만 시장ㆍ군수를 줄 세우기하는 것 아닌가, 예산이라는 것을 가지고.
 저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앞에서 말씀드린 일반조정교부금 기계식 배정 방법 식으로 이 부분도 좀 어느 정도의 룰은 둬야 되지 않는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제가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 행안부에서도 특별교부세를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특별한 목적과 수요가 발생했을 때 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것이라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공평하게 나눠주는 돈이라면 사실 특별교부세를 굳이 운영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특별교부세는 일부만 운영하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는, 제가 여기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것의 재원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재원은 명확합니다.
지광천 위원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한 재원은 명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지광천 위원  시군별로 지방세 징수 금액의 30% 중에서 27%, 그중에서 10%입니다, 그중의 10%.
 27% 중 90%는 일반조정교부금이 되는 것이고 10%는 특별조정교부금인데 이 교부금이 한 370억 됩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지광천 위원  10%가 370억 되는데 이 부분을 좀, 재원은 명확하게 있으니까, 시군에서 걷어 올린 돈입니다, 이게.
 시군에서 걷어 올린 돈인데 이 부분을 주먹구구식으로 줄 세우기 해서 쓰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을 어느 정도의, 완벽한 기계식보다는 지사님의 특별조정교부금이지만 어느 정도의 룰은 있어야 되지 않냐, 제가 이것을 주문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지광천 위원  이해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이해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다 보니, 그날 저는 아주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어떻게 18개 시군 시장ㆍ군수들이 똑같이, 하나같이 “지사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사님 이렇게 하시는데…….” 다 이런 얘기들을 쏟아 내더라고요.
 그래서 참 보기는 안 좋았다, 이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니, 이게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 수만 있다면 의회에서 손을 대겠지만 제가 알기로 이게 의회에서 만들 수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집행부에서만 만들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
지광천 위원  당부드렸는데 답이 있으셔야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철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무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지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결산서 1권의 226페이지 봐 주십시오.
 서울본부 관련된 것인데요, 정책목표가 수도권 도정협력 강화 부분인데 성과지표를 보면 도 주요사업 달성을 위한 중앙부처 대응활동 지원실적이라든가 강원농수특산물 직거래 판매실적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목표 대비 성과가 초과 달성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도시소비자 농촌체험 참여실적은 목표가 184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것이 미달성이 되었어요.
 이게 어려운 걸까요?
 어떤 사유가 있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제가 지표를 봤는데 지표도 잘못 설정돼 있는 게 최근 3년간 농촌체험 참가자 수를 지표로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 거의 100명 이하로 운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170명, 187명까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3년 평균을 계속해 오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목표 대비, 목표가 184인데 그보다 아래에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3년을 할 게 아니라 단년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는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런 성과지표 같은 부분은 결산에 있어서 어떤 예산이 들어갔을 때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인데 이것들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도록 시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아래 보시면 강원도민회관 청사 관리에서 5억 6,000 정도 예산이 있었고 4억 8,000이 지출, 그리고 7,200만 원 정도가 명시이월됐는데 어떤 용도로 쓰이게 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제가 알기로는 도민회관 4층, 5층에 시군에 배부하는 공간이 있는데 작년에 리모델링하고 공간을 제공하다 보니까 5층은 되게 좁고 4층은 넓고 한데 제비뽑기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공간이 좁은 것에 대한 불만이 있으셔 갖고 시군 부담으로 돈을 얼마씩 받아서 리모델링했더라고요.
 400만 원씩 받았던 것 같은데 그 돈을, 그때 공사를 다 못 하니까 이것을 갖다가 다음 해 봄에 하는 것으로, 올해 가보니까 공사가 다 끝나서 지금은, 그렇게 됐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럼 연내에 집행이 완료되었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됐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69페이지,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미수납액 관련해서요.
 결산이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나 결산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면 그것이 그다음 해에는 개선되는 것이 가장 최상의 그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지금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 연례적으로 계속 이러고 있어요.
 이번에만 납세 태만으로 해서 미수납액이 많은 게 아니라 지금 똑같이, (자료를 들어보이며) 2022회계연도 결산위원 시정권고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때도 체납액 중에서 납세 태만이 728억이었고 전체 체납액의 31.4% 차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적했더니 처리에 대한 계획, 그때 당시에도 강도 높고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를 추진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결산위원님들께서 또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전국에서 우리가 제일 잘하고 있다, 이것으로 지금 우리가 만족해야 되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 2022년 230억, 그다음에 2023년에 277억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277억을 분석해 보면 그중의 100억 정도가 전년도에, 계속 체납돼 온 100억이고 당해 연도에 177억이 발생했습니다.
 170억이 체납된 이유는 당해 연도에 납부하지 못한 거죠.
 납세 태만이 다 이렇게 들어올 텐데, 그럼 왜 170억이 늘어났냐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납세를 할 분들이 분명히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환경이 어려워서 체납했을 거다, 물론 일부러 안 내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행방불명, 무재산 이런 것은 이미 고질적으로 기존부터 안 하던 사람이고, 그럼 270억 발생했는데 100억이 체납액이라면, 그 전년도에 150억이었는데 100억이니까 저희가 체납 처분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그것은 줄여가고 있는데 새로 발생하고 있는 것에서는, 공무원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쉽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고, 납세 태만이라는 항목이 뭐냐 하면 일단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납세 태만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독촉도 하잖아요, 독촉하는데 그분이 왜 안 낼까라는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나오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납세 태만으로 분류해요.
 그래서 세무공무원들은 체납 처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또 새로 체납 발생하는 분들이 왜 안 내는지도 분석하는 과정이 있는데 분석 과정이 쉽지 않거든요, 재산도 찾아봐야 되고 그분이 어디 계신지도 알아봐야 되니까.
 두 가지를 다 하는 과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체납액이 270억인데 사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저희가 1조 6,000억 정도 지방세를 하거든요.
 그중에서, 저희가 전체 예산 대비하면 한 1.3% 정도입니다, 체납액이.
 그러니까 강원도민의 98.7%는 세금을 정당하게 납부하고 계시고 1.3%의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세금을 체납하고 계신다고 보면 되는데, 많은 편은 아닙니다.
 징수율은 높은 편입니다, 사실.
 그것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도민들께서 경제가 어려워서 오죽하면 세금을 내기 어려울까라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다 어려운 데 누구는 우선순위를 납세하는 것으로 두고 누구는 다른 이유로 차순위로 해 가지고 납세에 대한 개념을 갖게 하는, 그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기준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따지고 보면 결국 예산이 없어서, 우리 지금 예산 삭감하는 것 정말 많잖아요, 필요로 하는 곳들도.
 그러면 또 성실하게 납세한 분들에 대해서 피해가 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정말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납세에 대해서 징수해 주는 데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철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실장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53쪽이고요,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많은 분들이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일단 예측에 실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불용액도, 사업하다 보면 불용액이 나오는데, 예측을 왜 잘 못하냐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해서 당초예산에 좀 낮게 잡았던 것 같고, 추경할 때도 또 행안부에서 분명히 보통교부세도 적게 내릴 것이다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때도 그것을 또 반영하지 못했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당초 저희 지방세입이나 보통교부세 내려오는 것을 낮게 잡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많이 발생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라는 이유가 있다고 보고, 보면 저희가 5년 동안 평균 7.2%가 증가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맞습니다.
박윤미 위원  매년 거의 2,000억 가까이 순세계잉여금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도민들이 누려야 할 혜택이나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하고도 같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박윤미 위원  그런데 이게 1년만 그런 게 아니라 5년 가까이 순세계잉여금이 2,000억 넘게 계속 남는다는 것은 세수 추계를 예측하는 것이 계속 안 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한두 해 그런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근본적으로 뭔가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뭔가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아마 세금 부분에서만 1,500 정도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불용액이 480몇 억 나왔는데, 사실 지난해 다른 지자체에서는 아예 순세계잉여금을 빵으로, 0으로 했습니다, 0으로, 죄송합니다.
 그만큼 지난해에는 아예 상황이 안 좋다고 예측을 했는데, 강원도 공무원들만 특별히 한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래도 많이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에 편성해서 실제로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맞습니다.
박윤미 위원  어렵다라는 것은 다 동의하지만 계속해서, 저는 내년이라고 해서, 내년에는 그럼 달라질까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을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나요, 실장님께서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올해 경제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예측을 하는데요, 그동안 발생했던 순세계잉여금의 평균치를 반영해서 편성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예측지 못하게 972억이 더 발생했던 것 같고요.
박윤미 위원  그런데 지난해만 그런 게 아니고요, 2021년에도 2,000억이었고 2022년에도 2,100이었고, 계속해서 똑같은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서, 도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안타깝다, 매년 이게, 작년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순세계잉여금이 끝까지, 사실 추경 이후에도 많이 발생하게 되면 문제가 크겠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추경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철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실장님, 박대현 위원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216쪽에 있는데 2023년 편성액 집행 실적을 확인하다 보면 집행률이 부진한 경향들이 조금 있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저도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갖고 있고, 또 이게 워낙 예산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적정한 사업에 투입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많이 봤는데요.
 일단 사업 자체를 선정할 때, 각 시군에서 편성할 때 일단 등급을 잘 받아야 예산을 많이 받다 보니까 보통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대규모 신규사업을 계획서로 잡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따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규모 신규사업은 단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몇 연도에 걸쳐서 끝나는데,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 처음부터 사전절차가 잘 되거나 협의가 잘 되거나 보상이나 관계자 협의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초기에 이런 데 시일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초반에는 예산 집행이 많이 더디고, 그런데 지금 2022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절차가 진행돼서 금년부터는 집행률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측합니다.
박대현 위원  저는 집행 부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것은 아닌데, 이게 사업 규모가 크다 보니까 기금에 대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의 추진 진행 단계에서 더딜 수 있다는 것 저도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는 걱정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집행이 더디다 보면 이 사업이 원래 추진하려 했던 계획이 시대적 흐름이 바뀌어서 우리가 완공했을 때, 마무리됐을 때 뒤처진 단계로 완공이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문제가 무엇이냐면 기초단체에서 이런 사업들을 추구하고 마무리 지었을 때 추후에 운영관리비에서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실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기금사업을 했던 사업들의 추진 실적들을 파악을 하고 이러한 반복되는 운영관리비에 대한, 기초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도가 이 부분을 같이 부담할 수는 없겠죠.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있어서 기초단체와 협의해서 현재 사업과 맞지 않는 그런 구조가 있다면 사업 재구조화도 많이 검토해서 주문할 필요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지금 기초 계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대현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사실 저희가 기초 계정을 어느 정도 컨설팅도 하고 계획수립에 도움은 줄 수 있지만 행안부와 기초가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과연 저희가 어느 정도 그 사업에 관여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행안부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처럼 도에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의 여지를 달라고 하고, 지금 행안부도 계속적으로 집행률이 낮아지고 하는 부분 때문에 매년, 전년도부터 하고 있던 사업 평가도 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등급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행안부와 협의를 하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실장님께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들 있잖아요.
 처음에 사업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과다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행안부와 협의를 통해서, 이런 우려가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있어서 협의 단계에서 진취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알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철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본질의, 보충질의 포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 거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오전 첫 시간에 조성운 위원님이 5년간 학교용지부담금 수입ㆍ지출내역 자료를 요구하고 질의하실 내용이 있다고 했는데 그 자료가 지금 현재 준비됐습니까?
 작성 중에 있는 거죠, 준비 중에 있는 거죠?

  (대답하는 관계공무원 없음)

 조성운 위원님, 질의하실 게 그 자료를 보고 있는 거죠?
조성운 위원   (끄덕임)
○위원장 이무철  그러면 일단 여기서 기획조정실은 마무리를 하고 그 자료를 보시고 질의하실 게 있으면 출석을 하셔서 답변하실 것인지 아니면 해소가 된다면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그것은 오후에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보충질의 다 진행하신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무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윤승기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문화체육국장 윤승기입니다.
○위원장 이무철  지금부터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최승순 위원입니다.
 윤승기 국장님, 바쁘시다니까 딱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Ⅰ 266페이지 보겠습니다.
 보시면 강원국악예술회관 운영ㆍ관리가 있습니다.
 아마 강원국악예술회관 리모델링, 관리ㆍ운영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한 5,8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문화체육국을 보면 올림픽지원과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낙찰차액이 좀 남아있는데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정확한 추계가, 입찰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낙찰차액이 남게 된다 해도, 그렇다기에는 우리 강원자치도 전반에 걸쳐서 액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위원님, 이건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입찰 금액에 딱 맞춰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고…….
최승순 위원  그것은 저도 압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산이 정해지면 그것을 근거로 설계를 하고 입찰 공고를 하고 그리고 입찰을 하면 대부분 사업비의 90% 정도에 낙찰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최승순 위원  이번 우리 강원도 결산에서 총이월액이 한 4,020억 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한 488억 정도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검토하고 정확하게 추계해 가지고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어쩔 수 없다라는 것보다는 어떤 변화를 좀 줬으면, 자구책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려고 질의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다음 결산서 267페이지 보겠습니다.
 도립예술단원 보상금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왜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이 보상금은 예술단원들 인건비가 되겠는데요.
최승순 위원  인건비는 정확한 추계로, 이것은 예술단원들 보상금이니까, 비상임 단원 급여 등 해 가지고 복리후생비 이런 것은 지급이 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대부분 인건비는 정원 기준으로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이직하는 경우에는, 그 텀(term)에는 지급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잔액이 좀 발생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런데 잔액치고는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이번에 특히 더 많았던 건 지휘자, 국악관현악단 지휘자가 사임하면서 새로 채용하는 기간이 좀 길었고요.
최승순 위원  아, 새로 인원을 채용하는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지급 안 됐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원래 지휘자 인건비가 편성돼 있었는데 지휘자가 갑자기 사직하면서 신규 채용을 해야 되는데 두 번에 걸쳐 공고를 했는데도 적임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에 들어와서 다시 채용하다 보니까 공백 기간에 인건비가 지출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어찌 됐든 이런 것들이 과다하게 남음으로써, 이월금액이 과다하게 남아서 예산이 적재적소(適材適所)에 못 쓰이게 되고 결국은 우리 강원자치도의 재정 건전화에,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나 우려가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결산서Ⅰ의 275페이지 보겠습니다.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이 부분도 잔액이 좀, 5,9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게 낙찰차액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지출잔액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았다면 오히려 박수 칠 일인데,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단체별로 운영비라든가 지원을 확대해 줬으면 한다고 저희 위원들한테 수시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집행이…….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여기에는 총 4개 과목이 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라든가 관사, 훈련장 이런 것에 대한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운동보상금, 일부 자산취득비 이렇게 4개의 예산과목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서 조금씩, 2,000만 원, 500만 원, 3,000만 원 이 정도씩, 4개 과목에서 남은 잔액을 합쳐서 5,9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최승순 위원  처음부터 편성이 그렇게 되면 예산 절감을 했던 부분이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절감보다는 집행잔액, 총 90억 중에 6,000만 원 남은 거니까요.
최승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90억 중에 비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도청 직장운동경기부에서는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말을 자주 하니까 이런 것을 잔액으로 남기기보다는 지원을 좀 더 늘리든가 해서 이런 잔액도 최소화하고, 각 부문마다 최소화시켜야지 집행잔액이 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여기 5,900만 원 중에 2,900만 원은 아까 말씀드린 선수들 인건비에서 남았고 나머지 사무관리비에서 2,000만 원 정도, 이것도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하여튼 집행잔액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철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광천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발언권을 주신 이무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평창 출신의 지광천 위원입니다.
 결산서 1권에요, 267쪽.
 그다음에 설명자료 191쪽입니다.
 평창대관령음악제 개최 지원사업인데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설명자료 190…….
지광천 위원  설명자료 191쪽요, 결산서는 267쪽.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지광천 위원  여기 대관령음악제 1억이죠, 그렇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10억입니다.
지광천 위원  아, 10억요.
 그런데 내용이 약간 이상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어제인가 자료를 받았는데, 혹시 저한테 제출해 준 자료를 갖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위원님께서 아침에 또 추가로 자세한 자료를 요구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아직 그건 받지 못했습니다.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지광천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지광천 위원  제가 정산서를 보니까 당초 계획하고 정산서가 다르게 돼 있더라고요.
 바꿔서 얘기하면 당초에 10억이라는데 보면 보조금, 도비ㆍ군비와 자부담이 있어요.
 이 비율이 도비가 37.74%, 군비가 7.55%, 자부담이 54.71%, 이렇게 해서 100%거든요.
 이 보조비율이 규정으로 나와 있는 보조비율입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이것은 보조비율이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지광천 위원  정해진 건 아니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저희가 도비 10억을 정액 지원을 했고 평창군에서 군비 2억을 정액 지원했는데 그것을 굳이 비율로 나눠보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배분이 됐다는 거지 꼭…….
지광천 위원  보조비율이 정해져 있는 건 없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분담비율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지광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당초 사업계획서에는, 예를 들어 보조가 도비ㆍ군비를 합쳐서 70%고 자부담이 30%다 이렇게 돼 있었다면 결산서에는 보조가 한 80% 되고 자부담이 적게 돼 있더라고요.
 자부담이 덜 됐으면 당초 계획대로 자동으로 보조금도 적게 나가야 되는데 보조는 늘고 자부담은 줄고 결산서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제가 알기로는 당초예산액보다 아마 후원금을 좀 더 받아서 사업비가 늘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광천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늘어나야 되는데…….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러다 보면 오히려 자부담 비율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또 집행액이, 결산 측면에서 보면 집행액이 예산보다 좀 덜 집행됐으면 그 비율이 도비하고 군비는 더 높아지고, 원래 국비 보조사업이나 도비 보조사업이 매칭비율이 정해진 것은 국비가 몇 퍼센티지 사용됐으면 도비도 몇 퍼센티지 사용되고 이렇게 똑같이 결산을 하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대관령음악제에 지원하는 것은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정액 지원된 도비와 시군비를 우선 쓰고 자부담 부분을 잉여를 시켜서 다음 연도의 재정으로 축적해 놓다 보니까 결산액 기준으로 하면 도비 비율이 예산 비율보다 높아진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지금 도비ㆍ군비는 늘어났단 말이에요, 지원이.
 당초 계획보다 늘어났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게 예산이 늘어난 게 아니고 비율이 늘어난 거죠.
지광천 위원  비율이 늘어났어요.
 비율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당초 금액보다 돈도 더 늘어나서 지원이 된 거예요, 당초 계획보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아니요, 돈이 더 지원된 건 아니고요, 10억 그대로 지원된 건데…….
지광천 위원  아니요, 들어 보세요.
 보니까 10억이 다 나간 게 아니더라고요.
 10억이 다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도비ㆍ군비 보조는 늘어났고 자부담은 줄어들었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예산서상에는 도비가 10억 지원됐는데 실 집행된 것은 9억…….
지광천 위원  10억이 안 되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9억 7,000만 원이 집행됐고요.
 그다음에 군비는 2억이 예산 지원이 됐는데 1억 9,0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지광천 위원  예, 1억 9,104만 1,000원이 지출됐어요.
 그것을 비율로 따지면 당초 계획대로 비율이 맞아 들어가고 자부담도 그만큼 돼야 되는데 결론은 자부담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보조금이 더 늘어난 꼴이 되니까 제가 보조비율을 여쭤본 거예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것은 매칭비율이 정해진 지원이 아니고, 비율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 정액 지원한 부분이다 보니까 우선 도비하고 군비부터 사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자부담으로 충당하고 자부담 부분이…….
지광천 위원  그래도 당초 계획대로 맞춰야 되지 않나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도 그 부분을 생각했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것은 보조금 관리규정에, 몇 대 몇이라는 규정만 없을 뿐이지 보조금 관리기준을 지킨다면 전체 집행계획에서 보조금이 줄어들었으면 자부담도 똑같이 비율에 맞춰서 했어야 되는데 제가 대조를 해 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인정하시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 부분은 인정되고요.
지광천 위원  이것 분명히 검토하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농업 보조 이런 것도 다 똑같이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각종 행사계획, 언론사들 행사계획도 보면 보조 금액이 줄어들면 자부담도 그만큼 줄고 보조가 늘어나면 자부담도 늘고 비율에 맞춰서 가는데 이것이 좀 이상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니까 이것 좀 챙겨주시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충분히 의문을 가지실 수 있고요…….
지광천 위원  좀 챙겨 주십시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지광천 위원  그다음에 설명자료 204쪽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설명자료 204쪽 말씀하시는…….
지광천 위원  예, 설명자료 204쪽,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문화재 지원사업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지광천 위원  여기 보면 문화재 지원사업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무지하게 많은데 우선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봅시다.
 거기 중간에 258억 6,400만 원짜리 있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국가지정문화재 보수ㆍ정비 사업비.
지광천 위원  예, 국가지정문화재 보수ㆍ정비 예산액 258억 6,405만 6,000원, 이런 사업들이 쭉 있는데 지금 현재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사찰에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 국비를 받을 때 혹시 도의 사전 승인을 받고 합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희가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합니다.
 일괄적으로 도에서 취합을 해서…….
지광천 위원  그러면 도에 와서 이런 이런 사업을, “문화재 보수를 하려고 국비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도에 와서 사전에 협의를 한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다 검토해서 올립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의회와는 협의를 안 하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국비 신청할 때 그렇게 의회까지 미리 사전에 협의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문화재라는 것 하나 가지고, 이게 도 매칭분이 안 들어가면 문제가 없는데 총 250억 사업에 도비가 들어간다면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어요, 군비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것을 사전에 집행부나 의회의 승인 없이 간다면, 만에 하나 국비 확보가 됐는데 의회에서 도비 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삭감 조치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지광천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일정 금액을 정해 가지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화재 보수사업뿐만 아니라 웬만한 대부분의 국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국비 신청할 때 의회에 사전 협의를 받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광천 위원  글쎄,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만에 하나 의회에서 이것 삭감 조치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건 의원님들께서 삭감하시면 삭감될 수밖에 없고 국비는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좀 받아야 된다.
 그다음에 이 문화재 관련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혹시 점검해 보셨어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지광천 위원  문화재라면, 국가문화재라면 수의계약이 되죠? 금액에 관계 없이.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제가 수의계약이…….
지광천 위원  계약이 됩니다.
 문화재라면 되는데 문화재가 아닌 부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2,200만 원 이상은 입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체 보면 문화재가 아닌데도 다 수의계약을 합니다.
 이런 사항들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전에 액수를 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총사업비 50억 이상, 30억 이상은 사전에 도 협의를 거치고 의회와 협의를 거쳐 가지고 의회 패싱(passing)이 되지 않도록, 이것 나중에 분쟁이 생겨요.
 의회에서 삭감하면 또 조정할 것 아닙니까.
 의회 방문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십시오, 이렇게 분쟁의 소지를 만드는데 제가 봤을 때 일정 금액 이상은 사전에 의회와 협의해 가지고, 의회 사문위에서 동의를 구한 뒤에 국비 신청하는 게 어떤가.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희 소관은 그렇게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하여튼 문화재 보수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좀 하세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 부분은 계약과 관련된 법이기 때문에, 저희도 물론 하겠지만 감사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시군 감사할 때…….
지광천 위원  부서에서 관리하셔야지.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건 어차피 계약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계약법을 위배했다면 아마 감사에서 지적될 거고요.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다 그렇게 합니다.
 문화재가, 사찰이 있으면 그 앞에 연못을 보수한다 그래도 그것도 다 수의계약을 해요.
 연못은 문화재가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서 일일이 말씀 못 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을 다 수의계약을 한다고.
 이런 것 행정지도해야 됩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시군에서 발주할 때도 그렇단 말씀입니까?
지광천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이 있는지.
지광천 위원  확인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행정지도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렸으니 그 부분을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철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 거죠?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광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185쪽이고 결산서는 266쪽요, 야외공연장 운영.
 제가 눈이 좀 안 좋아서 안 보이는데 이게 2억 9,000얼마죠?
 보니까 2억 얼만데, 2억 3,900만 원.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2억 2,800만 원 아닙니까?
지광천 위원  여기 설명자료도 다 보니 2억 3,900만 원인데…….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지광천 위원  설명자료 185쪽입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아, 2억 3,900만 원…….
지광천 위원  2억 3,900만 원이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지광천 위원  이것도 제가 좀 이상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총괄사업비는 2억 2,85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1,050만 원 착오가 생겼는데 왜 착오가 생겼냐고 다시 자료를 받아보니까 수수료가 1,050만 원 들어가 있더라고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게 강원개발공사에다 위탁해서 시설관리를 하는데 아마 그 대행 위탁수수료가 1,340만 원이 있어서,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1,050만 원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지광천 위원  여기 집행내역서를 보니까, 2억 2,850만 원을 항목별로 어디에 줬는지 보니까 2명의 인건비, 수도광열비, 공공요금, 공연장 유지ㆍ관리, 소모품, 공연장, 여기에 부가세, 보험료 다 포함돼 있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위탁료를 다 받은 건데 수수료를 왜 추가로 지원해 주죠, 1,050만 원이라는 수수료를?
 이것은 강원도에서 강원개발공사에다 위탁을 줬단 말이에요, 시설관리를 해라.
 주고 시설관리에 들어가는 돈을 전체 지원해 주는데, 그리고 또 사용료 이런 걸 받으니까 4,000만 원이라는 돈을, 사용료를 받아 가지고 수익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지금 위탁수수료 1,050만 원을 별도로 줬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 수수료를 줘야 되나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희가 보통 위탁할 때는 수수료를 주게 돼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렇다면 지금 계획서가 잘못된 거예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금액이 1,050만 원 비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받아보니까 1,050만 원이 수수료로 돼 있는데 수수료를 준다면 당초 사업계획서 안에, 우리가 업체와 뭔가 계약을 하고 줄 때 보면 거기에 이윤이라는 게 있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지광천 위원  계획서 안에 그게 들어가야지 계획서에는 다 빼놓고 수수료를 별도로 주니까 자료를 받아보니 금액이 안 맞는 거예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자료 작성이 잘못된 거지 예산편성이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광천 위원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 당초 계획서 보면 그 안에 위탁수수료가 없을 겁니다.
 있으면 당초에 그렇게 나왔어요.
 당초에 나왔을 텐데 거기에 위탁수수료가 없을 겁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아닙니다.
 전체 예산액에, 전체 관리비가 얼마고 거기에 따른 위탁수수료 얼마 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단지 집행내역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는 위탁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비만 드리다 보니까 금액이 안 맞은 거죠.
지광천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안 맞잖아요.
 모든 결산서에는 예를 들어 1,000원으로 돼 있는데 집행내역 가져오라 그랬더니 1,000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안 맞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 이렇게 돼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당초에 위탁 계획을 할 때, 계획서 제출할 때 잘못 제출된…….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아닙니다.
 그것은 제대로 됐는데…….
지광천 위원  아닌가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위원님께 드린 자료, 전체적인 관리비가 얼마 들어갔느냐 그러니까 전체적인 관리비만 드리다 보니까 위탁수수료가 빠진 거지…….
지광천 위원  그렇다면 제가 자료를 다시 요구할게요.
 당초에 강원개발공사에서 제출했던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잘못이 없다고 하시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도 지금 정확하게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광천 위원  확답도 못하면서 그렇게 대답하시면 어떡합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통상적으로는 위탁업체 선정 공고할 때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것은 자료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아니, 국장님이 지금 정확하게 확답을 못하면서 조금 전에는 그렇게 돼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니, 당초에 강원개발공사에서 계획서 제출할 때, 위탁 신청할 때 금액이 다 나와 있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 계획서를 저한테 좀 주세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철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승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길탁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행정국장 전길탁입니다.
○위원장 이무철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길탁 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글로벌본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섭 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글로벌본부장 정일섭입니다.
○위원장 이무철  지금부터 글로벌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거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글로벌본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섭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별자치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영 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입니다.
○위원장 이무철  지금부터 특별자치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 포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별자치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영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미래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윤우영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미래산업국장 윤우영입니다.
○위원장 이무철  지금부터 미래산업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양숙희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450쪽 봐주시고요, 결산서 435쪽입니다.
 에너지산업과 소관의 공공열분해 설치시범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예산액 2억 6,000만 원이 한 푼도 집행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사유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인데 그렇다면 사전에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로 국비사업을 신청했다는 얘기도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간의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공공열분해사업은 환경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 환경부로부터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사업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이 사업장은 춘천시 혈동리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해서 기름도 생산하고 수소도 생산하는 그것에 대한 용역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는 이것으로 수소를 생산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타당성용역 결과 수소 생산은 경제성이 떨어진다 해서 열분해로 기름을 생산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그것을 검토하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이 불용됐습니다.
 현재는 환경정책과에서 이것을 열분해유로 사업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분해유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환경정책과하고 환경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업은 시작 못 했습니다.
양숙희 위원  집행되지 않고 다 미발생돼서 여쭤본 것입니다.
 답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무철  양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거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우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준태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관광국장 현준태입니다.
○위원장 이무철  지금부터 관광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최승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결산서 169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하단에 그외수입이 있습니다, 기타수입에.
 미수납액이 1,110만 6,480원이 있는데, 찾았습니까?
○관광국장 현준태  예.
최승순 위원  사업설명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관동하키센터 콘서트 대관사용료가 미수납된 것으로 나옵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예, 맞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런데 대관사용료 같은 것은 수익사업을 한 주최 측이 댈 텐데 왜 이런 대관료가 미수납됐죠?
○관광국장 현준태  장윤정 콘서트 기획사하고 이게 결산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지금 관동대하고 협의해서 금년 6월 중으로 납부하기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여기에 ’24년도 수납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까?
○관광국장 현준태  관동대하고 협의과정에서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게 우리가 관동대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관광국장 현준태  예, 맞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게 정리금액으로 넘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예, 올해 독촉문서를 벌써 두 번 발송했고요, 관동대하고 협의해서 6월 중으로 납부하겠다고 답은 받았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런 것들이 미수납액으로 현재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철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숙희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양숙희입니다.
 근무 잘하고 능력 있는 직원으로 뽑히신 걸, 인기남으로 뽑히신 걸 축하드립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341쪽, 결산서 340쪽입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양양ㆍ원주공항 활성화 예산 집행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2억 1,548만 9,000원인데 발생사유가 모기지항공사의 기업회생절차 진행으로 미집행되었다고 했습니다.
 기업회생절차 개시가 연말이 아니라면 사전에 잔액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이라서 정리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불용처리한 이유가 있을까요?
○관광국장 현준태  사실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이 조기에 해결이 될 줄 알고 계속 했는데 이게 벌써 장기간이 되다 보니까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일부는 운항장려금이나 일반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월시키고 나머지는 불용처리됐습니다.
 추후에도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맞아요, 세수 결손으로 재원 확보에 어려움도 많고 한데 잔액발생이 예상되면 추경에 정리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342쪽, 결산서 341쪽입니다.
 올림픽시설과 소관의 동계 썰매종목 체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연구용역비 같은데 2억 8,996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 추경에 정리하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앞에서도 보면 명시이월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사고이월을 시켰던 부분하고 나머지 계획하면서 잔액이 생겼던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약간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계약해지 쪽으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이, 업체하고 계약했던 당시 입찰차액 부분이 불용잔액이 된 것이거든요.
양숙희 위원  알겠습니다.
 강원도에서는 항상 세수 결손으로 재원이 부족하다고 계속 말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에서부터 잘 정리됐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하여튼 앞으로 이런 부분은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철  양숙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질의 마치고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준태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정책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우홍 정책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입니다.
○위원장 이무철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 거죠?
 최승순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최승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침부터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국에 관해서는 지금 제가 이 결산서를 훑어보면서, 사업설명자료나 이런 어떤 깊은 내용은 솔직히 저희들이 자료 제출을 받아도 마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기조실에 예산 전반에 걸쳐서 제가 질의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강원자치도가 4,020억이라는 이월금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우리 해양수산정책관도 이월금이 과다합니다, 부분 부분 부서별로.
 국장님께서 예산과장 출신이신데,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결산서1의 343페이지, 삼척 맹방화력발전소 건설 대체어장 조성에 25억 정도가 명시이월됐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결산서 344페이지, 지방어항(오호항) 접안시설 확충도 12억이 명시이월됐습니다.
 맞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다음에 344페이지, 어촌뉴딜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15억 9,300만 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이 3개만 예를 들어도, 어촌뉴딜 사업 같은 경우는 2022년도부터 시행됐는데 명시이월될 만한 큰 사유가 있나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위원님 지적사항은, 저희가 이월사업이 과다한 건 아니고 16건에 한 29억 정도가 이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월이 돼서 집행이 안 된 건 아니고요…….
최승순 위원  16건에 29억이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전체가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명시이월 3건만 해도 금액이 25억, 15억, 12억 이런데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아, 290억입니다.
최승순 위원  그렇겠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그런데 사유를 말씀드리면 뉴딜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미착금되어 가지고요, 금년도 3월 27일에 보조금이 해수부로부터 왔습니다.
 와 가지고 ’24년 4월 29일에 집행된 상태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월은 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지금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 특성상 대형 항구ㆍ항만 쪽의 공사를 하다 보니까…….
최승순 위원  국비 보조사업도 많고, 국비가 보통 연말에 편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명시이월 사업이 많다는,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월금 4,020억 중에 명시이월이 980억인데 거기서 290억이, 해양수산정책관이 강원자치도 명시이월액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나머지 40%는 건설교통국에서 차지할 겁니다, 제가 이따 또 질의하겠지만.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사유가 동절기라든가 준공기 미도래라든가 관급자재 이런데 우리 해양수산정책관 같은 경우는 국비보조사업들이 규모도 크고 또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좀 면밀하게, 또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웬만하면 이월액을 최소화하려는 자구책을 가져야 되고 해양수산정책관도 예산규모가 크다고 해서 그만큼, 어떻게 보면 방만하게 예산을 해서는 안 되겠다.
 부서들을 보면 보조금 반납이라든가 지급잔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남아요, 낙찰차액도 생기고.
 예산규모가 크다면 그만큼 정확한 추계, 세심한 검토를 내부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예산과장을 거치신 우리 해양수산정책관님이 해양수산정책관에 재직하실 때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 또 적극적인 집행을 하려고 집행부에서도 노력해야 됩니다.
 소위 관행,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자꾸 변명으로 하시고 의원들도 하던 대로 그렇게 했으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결산의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결산이라는 것은 다음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산편성 기조라든가, 예산 결산을 하면서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소화하고 바로 잡기 위해서 결산을 하는 것이지,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철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거죠?
 그러면 본질의 끝나고 보충질의까지 다 마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정책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홍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무철  계속해서 강원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 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입니다.
○위원장 이무철  지금부터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 거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거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변인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대변인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용균  대변인 김용균입니다.
○위원장 이무철  지금부터 대변인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최승순 위원입니다.
 결산서1의 262페이지, 도정 보도 지원 맨 밑에 보면 도정 홍보 및 대외협력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1,357만 원 남았는데요, 보니까 예산을 6,900 편성해 가지고 거의 한 15%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도정 홍보라든가, 언론기관이나 아니면 각종 온라인 채널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시기인데 비율적으로 보면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예산 절감이라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출잔액이라고 나온 것을 봐서는 뭔가 우리 대변인실에서 좀 적극적인 활동이라든가 집행에 있어서 소홀함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대변인 김용균  말씀하신 사항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최대한 예산절감 기조에 맞춰서, 예를 들면 행사장 대여비용, 음식을 먹을 때도 최대한 값이 저렴한 것으로 먹고 그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러면 예산절감이라고 나와야지 지금 지출잔액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봐서는 오히려 각종 언론사와 접촉한다든가 각종 간담회, 특별자치추진단의 업무보고 때 보니까 실질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홍보 그런 데 있어서 상당히 인색하거나 부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강원특별법이 강원도민들한테도 내부적으로 대외적으로 상당히, 대변인실에서 우리 강원도정의 정책이라든가 앞으로의 방향, 살기 좋은 강원도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대변인실에서 단순히 지사님의 어떤 정책만 대변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미진함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았나.
 아마 성과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은 좀 안 좋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지출잔액 같은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집행을 하고, 진짜 절감하려면 예산절감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나 간담회나 각종 행사 부대비용을 줄여서 긍정적인 예산절감 효과가 나와야지 집행잔액이 남아서는 안 된다, 우리 강원자치도 전반에 걸쳐서 관계자들이나 부서장들은 꼭 책임감 있게 평상시에 점검도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변인 김용균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철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광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발언권을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창 출신 지광천 위원입니다.
 결산서 261쪽 좀 봐 주시죠.
○대변인 김용균  예, 보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확인하셨죠?
○대변인 김용균  예.
지광천 위원  장수가 얼마 안 되니까 금방 찾으시네요.
 도정홍보 기획ㆍ지원입니다.
 전체 예산이 73억이죠?
○대변인 김용균  예.
지광천 위원  73억 중 지출액이 73억, 잔액이 한 2,600만 원 정도 발생했네요, 그렇죠?
○대변인 김용균  예.
지광천 위원  여기 예산절감이라고 명시돼 있네요, 그렇죠?
○대변인 김용균  예.
지광천 위원  이게 예산절감이 맞습니까?
○대변인 김용균  …….
지광천 위원  73억 중에 잔액이 2,400만 원 남았는데, 잔액이 몇 퍼센티지죠?
○대변인 김용균  …….
지광천 위원  전체 도정 홍보비가 73억인데, 그것 안 보셔도 됩니다, 이것 정확하니까.
 도정 홍보비 전체 73억 중 잔액이 2,600만 원 발생했는데 이것에 대해 예산절감이라고 명시돼 있어요.
 전체 예산액의 0.3%인데 이게 절감한 금액인가요?
○대변인 김용균  말씀하신 대로 비율상 절감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광천 위원  표현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절감이라고 했다?
 홍보 관계에 대해서는 법이 별도로 정해져 있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200만 원 초과는 입찰, 그 이하는 수의계약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적용을 안 받죠?
○대변인 김용균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 관계는 한국언론재단인가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변인 김용균  예, 맞습니다.
 홍보 물품을 제작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법의 적용을 받지만 광고는 광고진흥법에 따라서 언론진흥재단에…….
지광천 위원  언론진흥재단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만 하면…….
○대변인 김용균  예,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언론진흥재단에서 의뢰품을 어디다 주든, 재단 안에 소속돼 있는 MBC를 주든 KBS를 주든 의뢰를 해서 납품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변인 김용균  매체는 저희가 지정해서 위탁을 합니다.
지광천 위원  아, 지정을 합니까?
○대변인 김용균  예.
지광천 위원  일반 계약법에 의하면 최저 금액이라고 해서 87.몇% 적용되죠?
○대변인 김용균  그건 제가 자세히…….
지광천 위원  일반 계약법에 의하면, 예를 들어 사업예산이 1,000원이라면 870몇 원이 하한선으로 돼 있을 겁니다.
 거기서 시작해서 나머지가 대변인실에서는 예산절감 부분이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부분을 주죠, 다?
○대변인 김용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여비나, 18개 시군, 그리고 중앙부처나 세종시 같은 데에도 홍보활동, 촬영이나 출장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줄이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고요.
 아까 항목 분류는 말씀하신 대로…….
지광천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언론진흥재단에다가 주기 때문에, 지금 대변인실에서 이 사업비를 사실상 본인들 예산 선 만큼 계약해 주다 보니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언론이다 보니까.
○대변인 김용균  언론하고의 관계상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예산절감 차원이라면 많이 준다 그래도 한 90% 정도 선을 주셨어야지 이렇게 많은 부분을 주고, 73억 중에 돈 2,600만 원을 남겨놓고 예산절감이라고 하면, 다른 부서에서는 그것보다 엄청난 예산절감을 하고 있는데 왜 대변인실에서 이렇게, 좀 힘 있는 데라고 해 가지고 돈을 거의 99% 이상을 거기로, 99.7%를 주냐는 얘기예요.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돈을 많이 주면 광고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해 주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대변인 김용균  점점 매체가 늘어나고 광고…….
지광천 위원  그러니까 우리 대변인실도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일반 부서와 같이 좀 가셔라.
 거기가 특권 있는 데는 아니잖아요.
○대변인 김용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광천 위원  다들 지금 허리띠 졸라매고 행사비 2,000만 원짜리를 100만 원을 깎아서 문제가 되고 하는 판인데 그 막대한 돈을, 99.7%를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여튼 이미 쓴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더 이상은 얘기 안 하지만, 올해는 벌써 발주가 다 됐죠?
○대변인 김용균  그건 아닙니다.
지광천 위원  올해 아직 남아 있나요?
○대변인 김용균  예, 남아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런 부분을 정리하셔서 예산절감 좀 하십시오.
○대변인 김용균  예,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래야지 떳떳하게 우리 지사님이 도민들께 말씀드린 사항을, 누가 봐도 ‘아, 지사님이 예산을 아주 촘촘히 아껴가면서 쓰시는구나.’, 좋은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분들이 우리 대변인실 직원분들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좀 챙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변인 김용균  예,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철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거죠?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질의와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무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철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소방본부장 최민철입니다.
○위원장 이무철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조성운 위원입니다.
 질의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본부장님, 심사보고서나, 아니면 사업별 설명자료 593쪽 한번 봐주십시오.
 보셨나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조성운 위원  593쪽에 보면 직원 보건복지 증진에 불용액이 5억 1,000만 원 정도 있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조성운 위원  집행잔액 발생 사유 중에 건강검진 미실시 147명이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 위원  이분들은 왜 건강검진을 안 하셨나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타 시도 전출이나 또 소방청으로 전출을 하거나 육아휴직, 퇴직자들이 실시를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분들이 이렇게나 많나요, 147명이나 돼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조성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에서 불용액이 한 10억 8,000 정도 되는데 이것은 대형재난 미발생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잔액이 사유로 나와 있네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작년도에 강릉 난곡 산불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큰 산불이 없어서요, 예년에 편성한 초과근무수당보다는 덜 집행이 됐습니다.
조성운 위원  저는 지적을 하려는 게 아니고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대형 산불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신 것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림 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여기에도 불용액이 4억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낙찰 차액입니다.
조성운 위원  아, 낙찰 차액으로?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 위원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설치도 낙찰 차액입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낙찰 차액하고 지출 잔액입니다.
 배면탱크를 애초에는 2대 다 설치하기로 했었는데요, 1대는 기종이 좀 오래돼서 1대만 설치하는 바람에 지출 잔액도 일부 남게 됐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획 세우실 때는 소방헬기가 오래된 것을 생각 안 하셨나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그 당시에는 가능하다고 봤는데요,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단계에서 배면탱크 설치가 좀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못 하게 됐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애당초 계획을 잘못 세우신 거네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배면탱크를 설치하는 게, 저희가 기존 물주머니인 밤비버킷에서 배면탱크로 설치하는 게, 바꾸는 게 처음이라 아무래도 그런 판단이 정확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조성운 위원  참고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게끔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조성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철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최승순 위원입니다.
 결산서 1의 59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산불전문 진화차 보강(국고) 명시이월이 13억 3,000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보조금 반납금도 9,600만 원이 있습니다.
 13억은 명시이월이고 보조금 반납금이 9,600만 원, 집행잔액이 1억 3,000이 있는데 그 사유가, 산불 진화차 9대를 신규로 구입하려고 그랬는데 아직 납품이 안 됐나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2월하고 4월에 해 가지고요, 납품은 다 완료됐습니다.
최승순 위원  다 완료했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올해 명시이월을 했어도 이 금액이 더 이상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일은 없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잔금 20% 부분이었기 때문에요, 지금 다 집행이 됐습니다.
최승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인제소방서 본서 증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금액은 사고이월이 된 금액이지 않습니까?
 인제소방서 본서 증축 예산 12억 6,100만 원이 사고이월이 돼서…….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현재 6월인데 이번 회계 동안에 완료가 가능합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올해 5월에 준공이 다 됐습니다.
최승순 위원  5월에 다 됐어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최승순 위원  지금 이것도 다 끝난 겁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산서 592페이지 보겠습니다.
 산림 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우리 조성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조금 반납금이 2억 1,200인데, 맞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방금 전에 낙찰 차액, 그건 얘기를 안 하셨네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산림 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는 낙찰 차액 부분에 대해 국비를 반납하고요, 그다음에 지방비 정산…….
최승순 위원  지금 보조금 반납금하고 집행 잔액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집행 잔액은 보조금을 반납, 쓰고 남은 것을 반납한 것이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지금 9억 7,000 예산 현액이, 9억 7,000이 아마 이월금액이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경포 난곡동 소방현장에 저희들이 갔을 때 의용소방대원분들이 가장 많이 원한 게 이 비상소화장치였는데 이것을 지금 다 설치를 하고 반납을 하는 건지, 보조금 사업에서 보조금을 썼으면 반납하는 것은 맞지만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과연 반납을 하는 사유가 타당한지 내부적으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셨는지, 아마 더 필요한 데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점검 한번 해 보셨습니까,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최민철  제가 작년에 와 가지고 설치된 지역, 강릉하고 그쪽 비상소화장치 설치 지역을 저도 한번 확인을 했고요.
 이 부분은 낙찰 차액 부분에 대해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최승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산서 63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조성운 위원께서 또 말씀을 하셨는데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설치, 2대 중에 1대만 하셨다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집행잔액이 9억 2,400이고 보조금 반납이 2억 2,300인데 총예산현액이 19억입니다.
 아무리 2대 중에 1대만 했다고 해도, 이것은 처음부터 예산 추계가 잘못된 겁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원래는 국비하고 도비 5 대 5 매칭사업이었는데요…….
최승순 위원  달라고 그러지 않았는데 국비가 그냥 내려올리는 없을 거고, 우리 소방당국에서…….
○소방본부장 최민철  5 대 5 매칭사업이었는데,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인데요, 배면탱크 구입비용하고 부착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당시에 도비 5억 정도를 더 추가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반납하고 지방비 정산 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
최승순 위원  지금 보조금 반납금하고 보조금 정산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정산잔액이 9억 2,400이라는 얘기예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래서 5 대 5 사업이 되었다, 그러니까 국비와 도비 5 대 5 사업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당초 5 대 5 사업이었는데요, 도비를 추가적으로…….
최승순 위원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보조금 같은 경우는 다음 어떤 보조금 사업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집행할 때 실무진에서는 거의 대부분 서둘러서 집행을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무리하게 집행을 하게 되고 부실공사도 되고 시기적으로도, 그런데 이런 부분은 그 부분하고는 좀 다른 부분 같습니다.
 우리 소방당국에서, 지금 소방헬기도 강원자치도 같은 경우는 임차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평상시에 정비도 잘하고 이런 것들을 잘 보강해야 산불이 나서 진화를 할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초기 진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항상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고 잘 집행을 하는 것이, 다른 부분보다 좀 더 세밀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본부장님께 한번 또 당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철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 거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원홍식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경제국장 원홍식입니다.
○위원장 이무철  지금부터 경제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인제 출신 엄윤순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우리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원홍식 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2권 34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결산분석 139쪽을 봐도 괜찮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인데요.
 찾으셨나요?
○경제국장 원홍식  죄송한데 다시 한번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엄윤순 위원  342쪽, 2권입니다.
 결산서 2권의 342쪽 아니면 결산분석 139쪽을 봐도 돼요.
 찾으셨어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질의해 주십시오.
엄윤순 위원  도내 전통시장에 화재경보 알림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에요,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시장 상가에 그 시설이 돼 있는 데가 절반 정도,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이게 국비 사업이더라고요, 그렇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엄윤순 위원  국비 공모사업인데 그 공모사업 요건으로 볼 때, 이게 자부담도 있습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대부분 자부담이 없고요, 자부담 하나 있는 게 선로, 전선 정비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엄윤순 위원  아, 선로…….
○경제국장 원홍식  그게 10%.
엄윤순 위원  10%?
○경제국장 원홍식  예.
엄윤순 위원  시장 안의 화재 때문에 늘 상인들의 고충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어찌 보면 이것은 보다 빨리 돼야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18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해서 ’22년도에는 아주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50% 정도밖에 안 됐다고 보면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지금 국비 사업은 여러 가지 한계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못 한, 그다음에 전선 정비 작업을 하는 데 점포당 한 3일에서 4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점포에서, 시장분들이 3일~4일 동안 영업을 못 하시니까…….
엄윤순 위원  아, 협조를 잘 안 하나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좀 꺼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지지부진한데 그 사업의 어떤…….
엄윤순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의무 사항인데 2일~3일 동안 영업을 못 한다고, 협조를 안 한다고 해서 그것을 기피한다? 이것도 좀…….
○경제국장 원홍식  그래서 저희가…….
엄윤순 위원  지도 개선해서 더 적극…….
○경제국장 원홍식  예, 알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적극 해야 되지 않나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공모사업에 의존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어찌 보면 이걸 공모사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강원도에서 우리 18개 시군의 전통재래시장을 파악해서, 점포가 전체 몇 개나 되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경제국장 원홍식  제가 시장 수는 아는데 전체 점포 수는 아직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엄윤순 위원  약 7,000개가 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돼 있는 건 3,000개 조금 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국장님께서 하시는 업무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만 전통시장에 화재가 나면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큰 타격이고 국가적으로나 우리 도에서 봤을 때도 엄청난 손실이라고 보거든요.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 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맞습니다.
 저희가 도비 자체사업도 있고 국비 사업도 있는데 저희가 필요하면, 수요가 있으면 시군하고 협조해서 도비를 확보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구체적으로 몇 년도까지는 거의 가능하게 다 될 거라고 봅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점포 7,000개, 그리고 지금 마친 게 3,000개 정도 되니까 시간을 약간, 몇 년은 더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엄윤순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것은 공모사업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우리 도비 사업을 확 늘려서라도 전폭적으로 좀 빠른 시일 내에, 예방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예, 알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리고 지금 전선 얘기도 하셨는데요.
 이미 기존에 했던 상가들 말입니다.
 그 사후 관리, 이게 오래되면 배터리 교체도 해야 되고 선로도 다시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후 관리에 대해서도 계획을 하나도 안 가지고 있다는 것, 지금 설치하는 것도 절반밖에 안 됐지만 기존 ’18년부터 시작했던 그분들의 사후 관리 이것도 지금은 예산에 반영이 돼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인 거예요.
○경제국장 원홍식  저희가 시군하고 또 시장상인회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하면 유지보수비용도 내년 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예, 유지보수도 꼭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철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승순 위원입니다.
 결산서 1권 16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보시면 부정이익 환수금 210만 원이 있습니다.
 사업 설명자료를 찾아보니까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 부정수급 환수라고 해서 이게 미수납액인데, 이게 4,270만 원 예산 중에 인건비 같은데, 맞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지금 추진상황이, 이것도 결국은 결손처리될 확률이 높습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아니요, 이것은 저희가 적발을 해서요, 210만 원을 환수받았습니다.
최승순 위원  받았습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예.
최승순 위원  그런데 이 결산서 낼 때는 왜…….
○경제국장 원홍식  그게 작년 12월 말 현재고요, 저희가 그 후에 환수를 했습니다, 금년 5월에.
최승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결산서 165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체보조금 등 반환 수입이라고 해 가지고 미수납액이 8,858만 원 정도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예.
최승순 위원  사업별 설명자료를 보니까 이게 1건이 아니라 세외수입으로, 자체보조금 등 반환 수입에 미수납된 금액이 여러 개의 사업에 걸쳐 나뉘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경제국의 수장으로서 지금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까 우리 기획조정실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부터 차츰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재정운용에 상당히 많은 지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 체납액 관리를 좀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경제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저희가 작년에 8,858만 원 정도 미수납이 됐고 이월이 됐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저희가 사업별로 결산해서 정산을 하다 보면, 저희가 12월에 정산을 해서 언제까지 납부하라는 기한이 그다음 연도 1월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858만 원 중에서…….
최승순 위원  보통 회계가 끝나고 두 달 안에 다 정산이 돼야 하지 않나요?
○경제국장 원홍식  아닙니다.
 11월에 끝나는 사업도 있고 10월에 끝나는,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에 보조사업자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 정산을 11월에 하는 경우도 있고 12월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 가지고요, 부과 일자가 작년도 12월에 부과된 게 여러 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중에서, 대부분 금년도 1월에 다 수납을 했습니다.
최승순 위원  대부분 다 수납이 됐어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최승순 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수납이 되고 저희가 1건만 수납을 못 했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것을 진짜 소홀히 하면 불납결손처분 건수하고 금액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의 169페이지 보겠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이라고 해 가지고 미수납액이 935만 원 정도 나옵니다.
 찾으셨습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예.
최승순 위원  여기 보시면, 935만 원 중에 본 위원이 좀 의아스러운 것은 종이형 강원상품권 자금운용 정기예금 만기해지 발생이자, 그다음에 자금운용 정기예금 만기해지 발생이자, 자금관리 계좌 발생이자, 지금 예금에 대한 발생이자도 미수납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통장 관리를 자체적으로는 안 합니까?
 보조금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경제국장 원홍식  아니요, 이것은 공공예금 발생이자이기 때문에 신한은행하고 NH농협에 저희가 12월 말일경에 부과를 했고요, 이것을 납부할 때는 그다음 날 납부하는 게 아니라 고지서가 나가고 나서 한 2주 정도의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도 저희가 금년도 1월 9일하고 6일에 전부 다 수납을 했습니다.
최승순 위원  1월 9일에 수납된 것을 지금 결산서에다가 이렇게 작성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제가 좀 놀란 게 이렇게 된 것을 결산서에, 과태료도 아니고 보조금 관리 계좌 같은데 이자까지도 미수납이 된다면 누가 횡령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1월 9일에 다 됐다는 것 아닙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예, 2건인데요, 1건은 1월 5일에, 1건은 1월 8일에 수납 완료했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런 것은 좀, 지금 6월 아닙니까?
 5월 안에 받아서 지금 6월에 결산을 하는데 이런 것은 좀 수정을 해서 줘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그러니까 그게 좀 표기상 문제가…….
최승순 위원  회계가 12월 31일 자로 끝나서 그런 거예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철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양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양숙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80쪽 보시겠습니다, 결산서는 165쪽입니다.
 찾으셨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양숙희 위원  국제통상과 소관 세외수입에서 자체보조금 등 반환 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을 보니까 모두 보조금을 지급했다가 잔액을 반납받은 수입이에요.
 미수납액이 8,858만 원이나 발생되었고요, 이게 미수납된 사유가 무엇인지 따로 이유가 있을까요?
○경제국장 원홍식  저희가 대부분 다, 8건의 미납 사업 중에 7건은 회수가 됐는데 1건이, 한 3,780만 원 정도가 미납이 됐는데 이것은 보조사업자 회사가 올해 파산 선고가 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수납 처리를 못 했고 앞으로 체납에 대한 결손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양숙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사업별 설명자료 397쪽, 결산서는 404쪽입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양숙희 위원  집행잔액이 4억 4,801만 3,000원인데요, 사유가 대부분 계획 변경이나 집행 사유 미발생이라고 했어요.
 또한 예산 절감을 위한 기존 사업 재검토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당초 사업계획을 제대로 검토해야 하는데 검토하지 않고 그냥 먼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도 드는데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이것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2022년도에 중국통상과하고 일본구미주통상과가 국제통상과로, 2개 과가 1개 과로 합쳐지면서 예산을 짤 때 각자 짠 부분이 있어요, 과가 2개이다 보니까.
 그래서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저희가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의문되는 세 가지 사업에 대해 사업을 포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사업 계획을 짤 때 좀 더 세밀하고 면밀하게 사업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예, 그래요, 말씀 잘 들었고요.
 예산편성 전에 사업계획을 다 꼼꼼히 따져보시겠지만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예산을 잘 세우시기 바라고요.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할 거면 추경에 또 정리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예, 알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정리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철  양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질의 다 하신 거죠?
 그러면 최승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404페이지 보겠습니다.
 해외바이어 초청 통합수출상담회 추진(전환 사업)의 지출잔액이 1억 나왔습니다.
 총사업비가 5억인데 이 정도의 지출잔액이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저희가 보통 해외 유력바이어 초청 상담회를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먼저 하고 오프라인 수출상담회를 할 때, 당초에 저희가 해외 바이어를 한 100명 정도로 설계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이왕이면 바이어들 중에서도 유력바이어라든가 구매력이 높은 바이어 위주로 초청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초청 인원이 100명에서 한 50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 잔액입니다.
최승순 위원  오히려 바이어라든가, 우리 도내 기업들이 수출을 많이 하려고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적으로 볼 때도.
 도정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선별을 하는 것도 좋지만 도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면 중소기업들이라든가 수출을 원하는 기업들이 다소 어려움을 좀, 예산도 절감하고 수출 업무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경제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집행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예, 알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존경하는 양숙희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해 가지고 예산절감을 위한 기존 사업 재검토, 만약에 이것을 경제국에서 그랬다면 내부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주도면밀하게 계획해서 편성했어야 됐는데 약간 좀 소홀함이 있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들었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산서 407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등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35억입니다, 총금액 218억 중에.
 보조금 사업에서 보조금 반납 비율이 한 20% 정도 되면 과연 그 사업의 타당성이 있겠는가, 아니면 그 사업의 실효성, 효과가 있겠는가 이렇게 의문하는데, 이것이 218억 중에 35억이 결국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그 원인이 뭘까요, 남은 가장 큰 원인이?
○경제국장 원홍식  저희가 2022년도까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2,700억에서 작년부터는 830억 원이 늘어난 3,530억으로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이자를 같이 늘려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작년에 신규 대출이 전년도에 비해서 급격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2,300억 정도가 대출이 됐는데 작년에는 기업의 어떤 경기침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대출이 1,760억밖에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부담이 그만큼 발생이 안 되었습니다.
최승순 위원  대출이 줄어서 이자부담 발생이 안 됐다, 기업 대출이?
○경제국장 원홍식  신규 대출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최승순 위원  그러면 올해 당해연도는, 이것은 올해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모니터링 좀 해서 대출 추이를 봐 가지고 필요하면 남은 예산을 정리추경 때 반영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런 식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압박을 조금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경제 당국에서 손 놓고 방관하지 말고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예, 알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철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 거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홍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ㆍ답변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ㆍ답변 순서는 산업국입니다만 지금 현재 협약식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답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복지보건국장 이경희입니다.
○위원장 이무철  지금부터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양숙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인기투표 1등 축하드립니다.
 늘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간단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299쪽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292쪽?
양숙희 위원  299쪽, 결산서는 319쪽입니다, 찾으셨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양숙희 위원  공공의료과 소관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보조금을 5억 원 반납하고 집행잔액이 3억 4,899만 4,000원인데요, 여기 잔액발생 사유에 보면 설계의도구현 용역 미실시, 관급자재 낙찰 차액 및 공사비 물가 변동 미반영 등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 혹시 사전에 공사 설계가 제대로 안 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일단 첫 번째 설계의도구현 용역 미실시 부분은 표현이 이렇게 된 것이고요, 용역은 했고 사업 감독하는 것은 도에 기술직이 있어서 직접 감독을 하면서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금액이 좀 남았고요.
 또 한 가지는 관급자재 낙찰 차액과 공사비 물가 변동인데요.
 사실 이것은 그전부터 용역을 해서 설계를 했는데 시공사랑 협의를 해서 물가 변동이 되면 금액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서로 협의를 통해서 다 안 받는 것으로 해서 일부 절감이 된 부분입니다.
양숙희 위원  아, 좋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302쪽입니다.
 공공의료과 소관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 1억 원 중에서 7,000만 원을 지출하고 3,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잔액발생 사유에 보면 재활의료센터 공사 준공 및 운영 개시 지연에 따른 예산 미교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지연되면 미리 추경에 정리해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게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사업이 예측이 되면 추경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조금 놓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겨울철이 돼서 공기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리추경에 잘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계절에 따른 것 때문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잔액 발생이 충분히 예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경에 정리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다시 당부를 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철  양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최승순 위원입니다.
 결산서 1권 14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국장님, 찾으셨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최승순 위원  시ㆍ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미수납액이 3억 9,993만 7,000원 나온 것 있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최승순 위원  이게 보니까 ’22년도 겁니다.
 ’22년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21건에 대한 미수납인데, 지금 ’24년도인데, 이것도 불납결손 처분할 예정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이것은 결손은 아니고요, 저희가 국비로 양육수당, 가족수당, 영아수당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시군에 내려갔던 것을 반납을 못 해서 미수납이 됐고요, 이 부분은 다 국비…….
최승순 위원  시군에서 반납하는 데 2년씩 걸립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시군에서도 즉시 정리를 해서 고지서를 발부해야 되는데, 정산을 한 후에 그다음 해에 세출에다가 예산을 다시 세워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기간이, 일부 시군에서는 그다음 연도에 세출에 예산을 못 담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최승순 위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것은 정리가 된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어서 148페이지에 보면 지난연도수입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그것도 ’21년도 거예요, 미수납액이 4,357만 8,000원, 집행잔액이 17건이고.
 또 그 밑에 보면 부정이익환수금 해 가지고 3,400만 원이 있습니다.
 ’21년 지역협력형 초등돌봄 시범사업 보조금 제제부가금 미수납 금액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게 다 ’21년도, ’22년도에 발생한 금액인데 ’23년도 회계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정리가 아직 안 되고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는데, 지금 우리 복지국 예산이 강원도정에서 30%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만큼 보조금 사업도 많고 국비ㆍ도비 지원 사업도 많은데 미수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또 체납액에 대한 어떤 징수 노력이 우리 복지국에서도 자체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나, 국장님이 많이 노력하시는 건 알지만,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런 것은 좀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다음 결산서 1권 150페이지 보겠습니다.
 보면 미수납액이 쭉 나오다가 기타이자수입 384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맞죠, 결산서 150페이지 중간쯤 보면?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최승순 위원  보시면 미수납액이 쭉 있고, 금액이 적은데 제가 왜 그것을 질의하느냐면 이게 ’22년 노인복지증진 공모사업 도비보조금 발생이자, 또 ’22년 장수수당 지원사업 정산 이자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최승순 위원  이런 이자수입까지 미수납이 된다는 것은, 보조금은 보통 통장으로 관리가 되지 않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것도 가능한가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러니까 앞서 질의를 주셨듯이 보조단체에서 정산을 해서 그다음에 바로 수납하는 게 맞는데요.
 이 사업들은 보조단체에서 횡령했거나 이런 사항들은 아니고요, 회계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미숙하게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처리가 됐고요.
 다만 이런 사업들은 그다음 다음 해라도 수입은 다 받습니다.
 아무튼 그다음 해에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지자체의 세입 재정이 효율성 있게 운영되려면 세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예측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예산 세출 규모가 큰 복지국에서 모범을 좀 보여서 미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152페이지에 보면 미수납액 부분이, 그만큼 예산이 크고 또 보조사업이 많은 만큼 당국에서 미수납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나중에 결손 처분이 안 되도록 잘 처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다음은 결산서 288페이지 보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말씀하십시오.
최승순 위원  두 번째 줄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해서 국고보조금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최승순 위원  거기 보면 집행잔액이 3억 8,000 정도 남았는데, 예산 지원이 2,947명인데 지금 이 정도 사업을 했다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지원을 하고 남은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집행잔액으로 3억이 남은 것입니다.
최승순 위원  예, 3억 8,000이 남았는데…….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3억 8,000이 남았는데요, 이 사항은 사실은 저희 수요보다 국비가 과다 배정이 돼서 저희가 변경 내시를 요청을 했습니다만 정부에서 변경 내시를 안 해서 그냥 가지고 결산까지 왔던 사항이고요, 실제 국비도 배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최승순 위원  보니까 집행잔액 발생 주요 사유가 세수 감소 등 재정여건 악화로 인한 국비 미교부액 이렇게 해 가지고, 국비가 덜 내려왔다는 건 우리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 아닌가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표현이 그렇게 됐는데요, 저희 수요에는 부족함이 없었고요.
최승순 위원  아, 그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좀 과다 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조금 반납을 해야 되지 않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보조금 반납을 하는데요, 예산은 되어 있고 실제 자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최승순 위원  아, 그래서 미교부라고, 3억 8,000이 국비 미교부액이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최승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295페이지 보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최승순 위원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이전 설치 지원 해 가지고 여기도 집행잔액이 1억 800 정도 나와 있습니다.
 낙찰차액은 저도 어쩔 수 없다,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한계는 있다고 보는데 예산절감이 8,400만 원입니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가 춘천에만 있지 않나요, 지금은?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현재 하나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상담센터는 춘천, 원주, 강릉 세 군데 있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최승순 위원  상담센터는 세 군데 있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보호전문기관은 여러 개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래요?
 그런데 예산절감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6억 중에 8,400만 원이 남았다면 이것은 예산절감이 아니라 공사 설계에 문제가 있지 않았겠나.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표현은 예산절감이라고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이 사업 자체가 예산절감하기는 쉽지 않은 사항이고요.
 다만 낙찰차액 외에 저희가 이것을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건축이나 소방, 기계 이런 것을 따로따로 분리 발주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사업비가 과다하게 잡히다 보니까 결국은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게 되고 이런 이월액이 우리 강원자치도에 4,000억 원이 쌓여지게 되고, 예산이 제때 효율적으로 쓰여야 되는데 적시적소에 못 쓰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나, 저는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 당국에서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산 설계, 예산 편성 단계부터 세심하게, 좀 세밀하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철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 거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 거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하고 잠시 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석성균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농정국장 석성균입니다.
○위원장 이무철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양숙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64쪽입니다.
 찾으셨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양숙희 위원  농정과 소관 농촌공동체 회사 우수사업 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5,720만 원으로 예산액의 반이 넘게 남았습니다.
 원주와 철원 등 2개 시군에서 사업을 포기해서 발생했다고 했는데요, 사업포기한 것을 보면 우수사업 대상이 없는 게 아니라 사업 계획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확보하는 단계에서는 4개소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 지역은 사업을 포기하게 됐고요, 사업을 하는 곳 한 곳도 일부 사업을 한 200만 원~300만 원 조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사업 포기한 시군에 추가적인,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라든가 그것을 진행을 했습니다만 그것까지 진행이 안 돼서 최종적으로 5,720만 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양숙희 위원  예,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고요.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마찬가지로 추경에 정리해서 재원을 다른 사업에 투자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들이 전환 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추가 공모나 그런 것이 있으면 일부는 추가 공모를 통해서도 예산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7쪽입니다, 결산서 275쪽이고요.
 바로 뒷장의 167쪽입니다.
 농정과 소관 활력 농촌마을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에서 보면 2개 마을이 사업포기로 사업비 3억 3,000만 원이 남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활력 농촌마을 사업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들이 과거에는 새 농어촌 건설 운동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그것은 2022년에 마감을 하고 농촌 활력 프로젝트라는 새로운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마을별로 어떤 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계획의 타당성에 대해 심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5억 9,000 범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0개소를 선정해서 추가 컨설팅도 하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10월 말, 11월에 2개소가 포기를 하게 돼서 2개소에 대한 사업비가 3억 3,000이 되고요, 그 시점에 저희들이 또 추가 선정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시간적 여유는 없어서 이게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양숙희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사업 내용은 좋은 것 같은데요, 적극적인 마인드가 필요한 것 같고 또 앞으로 농촌마을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뭐 사업포기라든가 하는 문제로 잔액이 발생될 것 같으면 추경에 반영해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그렇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4개소를 선정을 했고요, 혹시나 포기하는 마을이 있을 수 있어서 예비 1개소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업별 설명자료 187쪽입니다.
 187쪽요, 찾으셨어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양숙희 위원  친환경농업과 소관 친환경농업 직불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1억 2,309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요.
 사유가 계획변경 등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사유로 인해서 변경이 되었는지 설명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농가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농가 이행 여부까지 확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에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표기상에는 잔액으로 돼 있습니다만 국비 미교부로 장부상의 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사업을 제대로 추진한 농가들은 전부 지급을 받았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래요?
 계획변경 때문에 직불 대상 농가 중에서 지불을 받지 못한 농가도 있는 것…….
○농정국장 석성균  당초에 하려고 했다가, 이행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탈락이 되면 지급을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무철  양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광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발언권을 주신 이무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평창 출신의 지광천입니다.
 그냥 간단간단하게 제가 궁금한 것만 여쭙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는 보지 마시고요, 똑같은 내용이니까 설명자료로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76쪽, 강원축산물 통합브랜드 개발육성, 주요 추진실적에 보니까 홍보용기 1만 5,000개, 택배박스 2,876개, 브랜드 홍보 2회, 금액은 1,500만 원, 이 1,500이라는 건 도비만 1,500이죠?
 여기에 군비 매칭이 들어가 있죠?
○농정국장 석성균  브랜드 1,500만 원 같은 경우는 이것은…….
지광천 위원  도비만 해당이 되는 거죠, 이것은?
 군비가 매칭이 돼 있죠?
○농정국장 석성균  아닙니다.
 도비만…….
지광천 위원  이것 1,500은 순수하게 도비인데 시군으로 내려가면 군비 매칭…….
○농정국장 석성균  시군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한우협회라든가 농협을 통해서…….
지광천 위원  그러면 강원축산물 통합브랜드가 어디 브랜드죠?
 강원축산물 통합브랜드.
○농정국장 석성균  통합브랜드 이것은, 홍보용기, 택배박스 브랜드는 허니원.
지광천 위원  허니원요?
○농정국장 석성균  허니원.
지광천 위원  아, 양봉협회네요, 그렇죠?
 그러면 됐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허니원…….
지광천 위원  예,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85쪽 두 번째에 외식업계 지역식재료 수급활성화 사업 1억 500만 원, 이것 춘천이라고 돼 있는데 지원 내용은 어떤 거죠?
○농정국장 석성균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춘천 관내에 소재한 외식업체들이 국산 식재료를 구입하게 되면 일정 부분 보조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지광천 위원  그런데 춘천시 내의 어디서 사도 보조금 주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혹시 춘천에 푸드통합센터 같은 게 있습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이것은…….
지광천 위원  거기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농정국장 석성균  그것은 아니고 아마 특정 법인이 따로 공모를 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아, 어떠한 법인이 공모해 가지고 하는 것이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지광천 위원  그 법인이 혹시 공공급식 내지는 학교급식에 지원해 주는 업체 아닌가요?
○농정국장 석성균  그렇지는 않고요.
지광천 위원  그건 아니고요?
○농정국장 석성균  대상이 되는 데는, 뭐 그런 데도 되고 일반 식품 가공업체도 지역 것을 사용하면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춘천은 공공급식이나 학교급식에 대주는 전문센터 같은 게 없습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먹거리통합센터가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먹거리통합센터가 있죠?
 이것 그리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닌가요?
○농정국장 석성균  이것은 외식업체 대상…….
지광천 위원  외식업체 대상만 해당이 된다?
○농정국장 석성균  외식업체 대상으로 어떤 법인이나 사업자 형태로 공모를 하게 되면 지원하게…….
지광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토양개량제 지원에 36억 5,500만 원요.
 토양개량제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농정국장 석성균  토양개량제는 석회, 규산 그런 것들.
지광천 위원  석회, 규산이 해당되는 건가요?
○농정국장 석성균  토양 산도를 조정하는 거라든가…….
지광천 위원  그러면 이 대상지, 이게 지금 100% 보조인가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이 부분은 거의 100% 보조이고 단체로 해서 살포하면 살포비까지도 지원이…….
지광천 위원  그럼 이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토양검정을 하고 하나요?
○농정국장 석성균  대상지 선정은 아마 연차적으로,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연차적으로 해서 PH가 너무 낮아졌거나 규산 함량이 일정 ppm 이하거나 그러면 연차적으로 선정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지광천 위원  그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시군에서 토양검정을 하고, 그러니까 4년 1주기든 5년 1주기든 계획서에 의해 토양검정을 해서 토양개량제를 쳐야, PH 농도를 따져 가지고 토양개량제를 쳐야 할 지역은 100% 보조를 주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게…….
지광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93쪽요, 대구획 경지정리가 57억 9,800만 원짜리인데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 대구획 정리를 원하는 데가 있나요?
○농정국장 석성균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목표를 다 못 채우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80% 정도 채우고 있고요, 아직도 수요들은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대구획 정리라면 이런 것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기존의 절대농지 논 같은 데를 991평이나 그렇게 구획정리한 것을 다시 터 가지고 더 크게 한 3,000평 이런 식으로 대구획 정리를 하는 사업이 아닌가요?
○농정국장 석성균  일부 그런 지역도 있고요.
 아직까지도 시군에 가면, 과거 70년대ㆍ80년대의 경지 정리를 못 한 곳도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아, 못 한 데를 해주는데 그걸 보고 대구획 정리라고 한다?
○농정국장 석성균  아주 대규모적으로 하는 것은 이제…….
지광천 위원  제가 착각을 한 게 기존에 경지 정리돼 있는, 이제 기계화로 대형화되다 보니까 한 1,000평 단위로 구획 정리가 돼 있는 것 3개를 터서 하나로, 한 3,000평씩 이렇게 묶는 것을 가지고 대구획 정리라고 하는가 이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농정국장 석성균  일부 작업을 하다 보면 그런 형태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아, 그런 것도 나옵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예.
지광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철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최승순 위원입니다.
 결산서 274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일반지구 국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23억 6,700하고 맨 밑 하단에 보면 기초생활거점육성 국고사업 11억 8,300만 원이 사고이월됐습니다.
 지금 10억이 넘는 금액이 사고이월됐는데 국장님, 이번 회계연도에 이 사업 완료가 가능합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이 부분은 작년에 국고 쪽에서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금 없는 이월로 예산이 넘어가서 저희들이 사고이월로 했고요.
 이 부분은 금년에 예산은 다시 다 받았습니다.
최승순 위원  예산을 다 받았습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그리고 이 사업 자체들이 보통 2년 내지 3년, 또 4년까지 가는 사업들이어서 연차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승순 위원  이게 다 사고이월된 예산이지만 올해 사업 완료가 가능하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아마 금년에 완료하기로 돼 있는 사업은 금년에 완료,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완료 못 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산서 290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 국고사업인데 예산 6,960만 원 전액이 다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가 ‘수요 없음’이라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들이 이것을 농식품부로부터 사업 1개소 배정을 받았습니다만 시군에서 민간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조회를 했을 때 사업 대상자가 없어서 전액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작년까지는 보조 비율이 낮아서 사업 대상자 선정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보조 비율이 좀 높아져서 아마 민간 수요들이 금년 이후부터는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최저…….
최승순 위원  사업비 보조 비율이 낮아서 수요가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농정국장 석성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승순 위원  올해는 좀 상향이 됐습니까, 보조 비율이?
○농정국장 석성균  예, 금년 사업은 농식품부가 상향을 조금 했습니다.
 보조 비율이 낮다 보니까 직접 사업을 하려는 민간인 분들이 연말까지도 없어서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최승순 위원  수요를 좀 예측하시고 이런 것에도 대응을 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셔야지 이런 사업에 집행잔액이, 수요가 없어서 전액이 잔액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집행 당국으로서 좀 무책임한 편성 계획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농식품부로부터 그냥 배정부터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아마 수요조사부터 먼저 해서 딱 수요가…….
최승순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차후에 사업이 진행된다고 그러니까, 보조 비율이 상승했을 때 과연 수요가 얼마 정도 되는지 본 위원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들도 시군에, 또 민간에 수요 부분을 면밀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리고 결산서 293쪽에 보면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이 1억 1,970만 원 정도 남아 있고요, 또 결산서 295쪽에 인력운영비가 1억 4,759만 원이 남아 있고 297쪽에도 인력운영비 2,500만 원 이래 가지고 지금, 축산기술연구소의 감자종자진흥원 농산물원종장,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부분이 우리 농정국 관할 산하단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강원도정 전반에 걸쳐서 인건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모여 무려 480억 원이라는 금액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공무원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잔액으로 남게 된 이유가 뭡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정원 기준으로 세우고 현원 위주로 지출을 하다 보니까 남게 되었고요.
 아마 예산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정리추경 단계에 가서 감액을 했다면 실질적인 수치상의 잔액은 안 남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미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승순 위원  정리추경 단계에서 감액을 안 해서 이렇게 과다하게 남았다, 그러면 올해 편성할 때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결산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돈이 제대로 쓰였는가, 얼마가 남았나보다는 이월액들이 최소화돼야 하고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 이 기조가 과거보다는 더 낫게, 올바르게 잡혀야 되는 기조를 하기 위해서 결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불필요한 인건비가 우리 강원도 집행부 전 분야에 걸쳐서 남아 있어요.
 이월액이 남아서 나중에 또 추경 재원으로 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편성, 인건비의 불필요한 과다계상이 아닌가, 어느 정도는 여분의, 어떤 여력의 예산은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건 좀 과다하게 편성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301페이지에서부터 304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 남부지소, 중부지소, 우리 국장님, 지금 동물위생시험소 근무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농정국장 석성균  지금 동물위생시험소 본소가 있고 4개 지소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20여 명 정도가…….
최승순 위원  120명 정도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여기 인원 120명 중에 예산을 따로 배정받아서 인건비를 주는 인원도 있습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따로 있지는 않고요, 동물위생시험소 본소와 4개 지소 같은 경우는 수의직 정원에 결원이 좀 많았습니다.
최승순 위원  결원이 많아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정원으로 편성해 놓고 결원이 많다 보니까, 결원이 15명 내지 정도 되다 보니까 그렇고요, 공무직 인건비는 또 국고보조 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부 남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조금이 아니라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 같은 경우는 인건비 집행잔액이 1억 8,000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남부지소는 7,200 정도 남았고요, 중부지소도 1억 5,200 정도 남았습니다.
 국장님 보시기에도 좀 많이 남았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전체적으로…….
최승순 위원  이 예산을 다른 데 편성해서 썼으면 농정국이 좀 더 효율적인 사업을 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보조금 사업 2,000이나 3,000이 없어서 사업 못 하는 데도 많아요.
 이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농정국에 국비 사업이 많다 보니 단위도 크고, 축산 쪽이라면 각종 감염병이 있어서 임시적으로 인원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기존에 120명의 인원이 있고 그 예산이 지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직률이 높습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예, 수의직 같은 경우는 이직률이 높고 또 보충을 하려고 할 때 보충도…….
최승순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남은 것은 수의직들의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남은 인건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예, 이직에 따른 결원 보충이 잘 안 돼서 남았다고 보시면…….
최승순 위원  어찌 됐든 이런 것들이 전부 모여서 이월액이 되는 것이고 우리 예산의 어떤 건전성을 해치는 단면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건전재정 운용의 향상을 위해서라도 우리 국장님,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최승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철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 거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광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저는 여기 결산에 없는 얘기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원도에 동물위생시험소가 전체 몇 개가 있죠?
○농정국장 석성균  본소가 춘천에 있고.
지광천 위원  시군에 있는.
○농정국장 석성균  남부지소, 중부지소, 동부지소, 북부지소로 4개 지소.
지광천 위원  그럼 평창에 있는 건 어디에 속하나요?
○농정국장 석성균  중부지소.
지광천 위원  중부지소?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저희들은 사실 거기에서 중요한 업무 어떤 업무를 보는지 잘 모르는데 그 지역의 도의원들한테 업무 내용을 한번 브리핑 좀 해달라고 그런 것을 주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시군의 농업직 공무원들이, 제가 언론상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사실 여러모로 좀 불이익을 받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과거에 한번 산림직 공무원을 부군수로 받아보니 도의 산림 예산이 그 군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렇듯이 농업직 공무원들에 대한 좀, 뭐라 그럴까요, 처우가 좀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받아주는 데는 예산이 좀 많이 오는데 그렇게 하는 데는 국장님 재량권으로 제재도 좀 해 주셔야지 농업직 공무원들의 사기가 오르지 않을까, 뭐 드러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정상적인 부분을 좀 넘어서 대우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국장님이 농업직 공직자들의 사기 앙양 책으로 검토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철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성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무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입니다.
○위원장 이무철  지금부터 산림환경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  최승순 위원입니다.
 결산서 108페이지 보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 변상금이라 그래 가지고 866만 4,520원의 미수납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 미수납액에 감사원 감사 도비 환수금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정부합동감사 때 그 부분도 다 포함을 해서 그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최승순 위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어떤 사항이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가 산림 사업을 할 때 타 용도로 전환을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반환을 하게 되는데요, 5년 내에 변경하게 되면 반환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년 이내에 변경될 경우에는 바로 보조금이 반환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타 용도 전환 도비 보조금 반환 총금액이 1,094만 원인데 860만 원이면 일부는 수납이 됐다는 얘기네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일부는 수납이 됐고요.
 미수납액된 것에 세 가지 분야가 들어가는데 타 용도 전환으로 들어가는 반환금이 한 281만 5,000원 들어가고, 그다음에 정부합동감사 때 지적된 부분 12만 3,000원하고, 그 외에 산림복합경영단지 쪽에 보면 거기도 한 건에 570만 원 정도 됩니다.
 다 합치면 그 금액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런 것을 목에 변상금이라고 지칭합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최승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권의 314페이지 보겠습니다.
 산림관광 활성화 해 가지고 다음연도 이월액 해서 13억 3,000이 나옵니다, 그렇죠?
 사고이월이 됐는데, 이게 준공이 되지 않았나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1억 3,000인데요, 매봉산 관련된 산악관광 부분입니다.
 지난 하반기에 BF 인증받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BF 인증에 있어서 몇 가지 의견이 나와서 그것을 보완하는 과정으로 사고이월이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지금 사고이월을, 올해 이번 회계에는 다 되겠습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최승순 위원  저희들이 작년에 시찰을 갔을 때 거의 다 완공이 된 것으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다른 부분들은 다 완공이 됐고요, BF 인증 관련 때문에 추가로 지금 공사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부터는 바로 본격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서 31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가리왕산 생태복원 사업,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12억 9,800만 원 정도가 다음 연도로 이월됐는데 이게 계속비이월 사업입니까, 사고이월 사업입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것은 계속비이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계속비이월 사업이에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최승순 위원  결산 분석서에 보면 사고이월로 나와서 본 위원이 좀 찾아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사고이월이 아니라 계속비이월이 맞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곤돌라에 대한 민원 부분이 있어서 지연되는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최승순 위원  계속비이월하고 사고이월은 다른 것인데 어느 것이 잘못된 것인지, 결산서가 잘못된 것인지 분석서가 잘못된 것인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다음 결산서 32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서식지외보전기관 종보전 사업, 국가직접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80억인데, 맞죠?
 그런데 집행잔액이 어떻게 다,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327, 아, 324쪽입니까?
최승순 위원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원 관련해서요?
최승순 위원  예, 800만 원인가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5,866만 7,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아니요, 지출잔액.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아, 국가직접사업?
최승순 위원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800입니다.
최승순 위원  예, 800, 이게 전액 잔액으로 나왔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것은 당해 회계연도 내 미지출으로 인해 가지고…….
최승순 위원  이게 미지출 금액이에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추경 확정이 12월 15일에 된 관계로 해 가지고…….
최승순 위원  아니, 예산현액이 800이고 집행잔액이 800인데, 사단법인 한국산양사향노루종보존회에 지급된 금액 아닌가요?
 민간기관에다가…….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양구군에 한국산양사향노루종보존회가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지급이 안 된 것입니까, 사업이…….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추경 확정이 좀 늦게, 12월 15일에 확정이 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지출한 관계로 지금…….
최승순 위원  그럼 이것은 앞으로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이월되는 금액입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
최승순 위원  알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것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차후에 한번, 나중에 따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325쪽에 환경부 국고보조금 반환이 6억 7,400만 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것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을 책정했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고지서가 발행 안 됐던 관계 때문에 미집행이 된 사례인데요.
최승순 위원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국비가 안 된 것입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고지서가 발행이 돼서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최승순 위원  아니, 사업 자체를 시행 안 한 것 같은데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것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위한 예산편성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2022년도에 야생…….
최승순 위원  ’22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이잖아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것하고, 또 ’18년도에 야생동물 피해 방지시설 설치 지원 발생 이자하고, ’17년도에…….
최승순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비를 받았는데 우리가 사업을 안 하고 있다가 이자까지 붙여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지만 이것은 나중에 국고보조금 반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최승순 위원  결국 우리가 사업을 안 한, 돈이 왔는데 시행을 안 한 거네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어떻게 보면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승순 위원  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다?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있다가 이자를 붙여서 그것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최승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철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질의 더 안 계신 거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양숙희 위원님이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양숙희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250쪽입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미래산업국에서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사업, 여기서는 쓰레기소각시설 설치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 두 사업은 집행잔액이 7억 8,000만 원과 4,930만 원으로 나와 있고요, 잔액 발생사유가 계획 변경으로 나와 있고, 아까 미래산업국에서도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요.
 그러면 쓰레기소각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계획이 변경된 것인가요, 아니면 위치가 변경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잠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것은 장기사업으로 해 가지고 2027년까지 총 사업 대비해 가지고 진척에 따라서 사업비가 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이 바뀐 것이 아니라 사업 진척에 따라서 예산이 조정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의 잔액도 사실 정리추경 때 반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환경부 쪽에서 감액 조정이 내려온 관계로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남게 된…….
양숙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계획이 변경되기도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하다 보면 계획 수립할 때 검토와 타당성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 것 알고 있지만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알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무철  양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봉용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건설교통국장 최봉용입니다.
○위원장 이무철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인제 출신 엄윤순 위원입니다.
 결산분석자료 167쪽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설명서 말씀…….
엄윤순 위원  167쪽요, 혹시 결산분석은 안 가지고 나오셨나요?
 (관계공무원을 향해) 누가 있으면 가져다 드리시죠.
 제가 설명서 자료 없이 이것만 가지고 보다가 즉흥적으로 만들어 낸 것인데, 받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관계공무원에게 자료를 건네받은 후) 예, 찾았습니다.
엄윤순 위원  167쪽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지방도로사용료 미수납 내용이에요, 보이시나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봤습니다.
엄윤순 위원  도로관리사업소 각 지소별로 보면 강릉ㆍ태백ㆍ북부지소가 있습니다만 특별히 미수금액이 많은 지역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도로사용료 미수납이 대부분 도로점용료 미수납인데 사유는 납부할 능력이 없거나 사망했거나 이사를 했거나 이런 것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가 많은 곳은 많이 발생이 되고요, 상대적으로 적은 곳은 적게 발생되고 그렇습니다.
엄윤순 위원  물론 지소별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고, 그것은 원론적인 답변입니다만 이렇게 미수금이 많은 이유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사망하거나 없거나 이런 경우라고 얘기를 한다면, 글쎄요, 전년도에 비해서 이게 올해 아주 큰 폭으로 증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북부지소 말씀하시는 거죠?
엄윤순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북부지소의 8,800은 각종 통신주에 대한 점용료인데요.
엄윤순 위원  통신주?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작년 12월에 전주하고 통신주를 일괄해서 부과했었습니다.
 그래서 8,800이 거의 납부가 됐습니다.
엄윤순 위원  지금은 납부가 됐어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현재는 납부가 다 된 상태입니다.
엄윤순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것은 작년 12월 기준이다 보니까…….
엄윤순 위원  아, 12월 기준으로?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엄윤순 위원  도로체납액 징수조치에 따른 그런 파악도 잘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알뜰히 받는, 다른 지소와 비교했을 때 금액 차이가 너무 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질의를 드렸고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래서 그것은 납부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엄윤순 위원  이게 지금 매년 연간 징수 자료예요.
 그러니까 당해 연도 것, 전년도 12월까지 지금 주신 거잖아요, 이 자료를?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밀려 있는 것 전체는 대략 얼마라고 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합계는 안 해 봤는데요, 지소별로 좀 상당한 액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도세도 마찬가지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엄윤순 위원  그랬을 경우 결손처리를 하거나 해서 털어버리는 경우는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체납에 대해서 독촉도 하고 그다음에 재산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건수는 많고 1만 원 미만짜리도 엄청나게 많고 소액이다 보니까 처리하기도 힘든데, 그렇다면 결손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없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래서 5년이 지나서, 아까 말씀드린 사망이나 능력이 없거나 이런 것들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지나기 때문에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엄윤순 위원  오전 시간에도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방세 체납에 관련돼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렇게 고질적인 체납자들을 안고 갈 게 아니라 결손처리해야 될 부분은 털고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기껏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마치 본인의 어떤 그런 임무를 못 하는 것같이 보일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참고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엄윤순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무철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최승순 위원입니다.
 결산서 1권의 223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난연도수입란에 보면 349만 9,590원이 미수납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액은 다른 미수납액에 비해서 크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자수입하고 보조금 반환수입인데 보조금 반환수입 일부가 들어간 것인지 모르겠는데 주요 세입내용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지난연도수입 말씀하시는 거죠?
최승순 위원  예, 지난연도수입 349만 9,590원요.
 사업설명서에는 주요 세입내용에 이자수입하고 보조금 반환수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말씀드리겠습니다.
 349만 9,590원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 구축 사업의 발생이자, 그리고 화물자동차법 위반 과징금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승순 위원  그것은 밑에 다른 세외수입란의 과징금 부분이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자료를 찾음)
최승순 위원  지금 미수납액 부분이…….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화물자동차 과징금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아니, 액수를 떠나서 미수납액에 이자수입 같은 것이 왜, 보조금 사업이든 뭐든 지금 대부분 통장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오늘 몇 번째 지적을 하지만 결산의 기본이 세입ㆍ세출을 맞추는 것이라면, 제 생각으로는 통장을 갖다가 보조금 관리를 하게 되면 이런 이자수입 같은 것이 미수납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이 미수납액으로 뜨는 것인지?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미수납이 안 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시장ㆍ군수에 나가는 것의 이자를 안 낸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납부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미수납의 가장 큰 것이 납세 태만이기 때문에 우리가 독촉을 한다든가, 현장에서 실무 담당하는 세정과 직원들뿐만 아니라 담당국에서도 보조금 사업 반환이나 각종 미수납액에 대해서 징수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미수납액 세입내용에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하여튼…….
최승순 위원  통장 정리가 자동으로 돼야지 이것을 미수납액 해 가지고 위원들에게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것이, 제가 오늘 몇 번째 지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알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다음으로 결산서 225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유재산임대료 8,260만 원, 하천사용료 4,950만 원, 폐천부지 매각수입금 1억 원, 지금 미수납액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지금 회계연도가 바뀌었는데 이 금액들이 가능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천부지가 8,200만 원인데요, 재산이 없는 게 한 35만 4,000원으로 파악됐고요, 나머지는 납세 태만이나 납기 미도래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1,200만 원은 기납부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하천사용료가 4,957만 9,000원인데 여기도 무재산은 현재 한 43만 원만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독촉하고 재산압류 절차를 거쳐서 납부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유재산매각 귀속대금이 1억 원인데요, 이것은 폐천부지 매각대금인데 이것은 납부를 안 하면 소유권 이전이 안 됩니다.
 이것도 8,400만 원은 납부를 했고요.
최승순 위원  아니, 매각 수익금 총금액이 59억 9,000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거기서 1억 원이 납부가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1억만 납부가 안 됐는데요, 8,400만 원은 납부가 됐고 나머지 한 1,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납부가 될 겁니다, 납부가 안 되면 소유권 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최승순 위원  이런 것을 빨리 납부해 가지고 깨끗하게 좀, 재정이 건전해지려면 미수납액이 없어져야 재정 운용할 때 좀 어느 정도 되지 않겠나.
 이런 것을 빨리 정리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알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229페이지 보겠습니다.
 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으로 1억 4,700이 잡혀 있는데 정리보류액 7,900만 원하고 미수납액 6,700을 합한 것 같습니다.
 정리보류액은 엄밀하게 말해서 올해 정리가 안 되면 불납처리된다는 얘기죠?
 결손처리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재산이 없거나 지방세 소멸시효가 지나면 불납결손액이 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게 도로사용료하고 과적 과태료인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대부분 사업자라든가 개인재산이 있을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과적에 대한 과태료가 꽤, 좀 됩니다.
 거기도 재산이 별로 없고, 차량압류도 계속 하고 있는데 아마 납부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런 것도 좀 정리를 잘 하셔 가지고 건전재정에 조금이라도 세수가 확보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결산서 470페이지 보겠습니다.
 홍천 북방 강원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 추진에 이월금하고 잔액집행이 나오는데 4억 2,300은 사고이월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실시설계가 작년에 시작됐습니다.
 작년에 시작돼 가지고 올해 5월까지가 설계 기간이기 때문에요, 일단 실시설계 기간이 안 끝나서 사고이월이…….
최승순 위원  설계를 작년 몇 월에 시작했다고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작년 12월에 시작됐습니다.
최승순 위원  작년 12월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최승순 위원  이것도 결국 연말에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당연히 사고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공기가 올해까지다 보니까.
최승순 위원  올해 회계에 다 지출이 가능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이것은 설계기 때문에, 설계ㆍ준공이 다 가능합니다.
최승순 위원  그럼 47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로과 예산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의 예산이, 복지보건국도 있고 농정국도 있지만 건설교통국의 이월액이 상당하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맞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유도 공기 미도래라든가 관급자재, 동절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총론적으로, 지금 우리 도의 명시이월 사업하고 사고이월 사업이 총 264건입니다.
 명시이월이 890억, 사고이월이 387억 원입니다.
 980억, 387억 원 이런 이월 금액들이 지속적으로, 건설교통국은 주로 도로ㆍ토목이 관련돼 있어서 본 위원도 어느 정도 그런 것은 감안하고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다면 이 부분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실무진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제가 작년 10월에 국장이 돼서 보니까, 사업을 할 때 예산 확보하기도 어려운데 공기 안에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 기간 안에, 해마다 연차별로 공사가 있으면 그 기간 안에 끝내려고 사업비를 확보합니다.
 확보해서 추진하다 보면 민원이나 보상, 각종 장애물이 나온다든가 타당성 조사를 한다든가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변수가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공사가 지연되고 그러다 보면 연말에 가서 이월이 불가피한데 하여튼 올해까지는, 올해 제가 퇴직을 하는데 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고 또 안 되는 것은 정리추경 때 정리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하여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재정 효율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이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자구책을 좀 마련해 주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고이월ㆍ명시이월 중에 10억이 넘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로 도로, 특히 사고이월 중에 도계~영월 간 도로확포장공사,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올해 안에 완료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도계~영월 간의 사고이월이 53억 발생됐는데요, 이 금액은 작년 ’23년도에 지출이 됐어야 됐는데 그때 공동도급사 간 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공사는 다 했는데 분쟁으로 인해서 기성급 청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못 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됐는데 지금 현재는 청구해서 다 지급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무철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거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거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봉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현 농업기술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농업기술원장 임상현입니다.
○위원장 이무철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승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  결산서 36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 원예시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지금 보조금 반납이 1억 1,900이 맞나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맞습니다.
최승순 위원  왜 보조금 반납이, 사업에 다 쓰고 끝나고 남은 돈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이 이월사업인데요, 이월된 원인이 이 사업내용을 들여다보면 기존에 있던 온실을 좀 더 내부 보완을 해서 스마트온실로 만드는 사업이 하나 들어가 있고 거기에다가 소형규모의 식물공장시스템을 집어넣는 2개로 구성이 됩니다.
 저희는 이 식물공장시스템을 처음부터 시설로 보고 준비를 했는데 특허를 가진 업체 쪽에서는 장비를 보고 개발한 시스템이다 보니까 설계가 굉장히 늦어지고 중간에 설계중단도 있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공기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시키게 됐는데 이월 당시에는 식물공장시스템 액수 이외의 입찰잔액 부분에 대해서 연동형 온실 스마트화하는 그 과정에 절대 액수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일부를 빼고 설계한 부분이 처음에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설계변경을 통해서 반영할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농진청에서 이월사업비에 대한 변경불가 방침을 끝까지 고수하는 바람에 결국 이 부분의 설계변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좀 크게 남은 상황입니다.
최승순 위원  결산서를 보더라도 명시이월이 한번 됐다가 1억 1,900, 총사업비 9억 1,800이 명시이월된 금액이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최승순 위원  거기에서 1억 1,900이면 거의 10% 정도가 보조금 반환으로 남게 되는 것인데 10% 정도면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아니면 원래 올렸던, 계획했던 사업의 구도가 효율성에서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다, 보니까?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그렇지는 않고요…….
최승순 위원  아니, 하려고 그랬는데 못 했다면서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연동형 온실 스마트화하는 부분을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정상적으로 다 설계를 하니까 예산액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입찰잔액을 가지고 설계변경할 계획으로 들어갔었기 때문에, 뭐 재료비나 이런 올라간 부분을 감안하면 총사업액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최승순 위원  지금 원장님의 말씀은 이 정도를 반환하고도, 기존의 사업비만 가지고 한 원예시설만으로도 본래의 목적과 취지,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최승순 위원  추후에 예산편성을 초기단계부터, 사업초기부터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보조금 반환이, 액수가 사업비에 비해서 좀 큰 편입니다, 이 정도면.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세세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철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거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승극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최승극  공무원교육원장 최승극입니다.
○위원장 이무철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는 안 계시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거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극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철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입니다.
○위원장 이무철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  최승순 위원입니다.
 결산서 1권 15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중간쯤의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두 번째 밑을 보면 증지수입이 나옵니다.
 미수납액이 1,061만 2,450원으로 나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보면 본원 카드결제 4건 미수납, 동부지원 카드결제 5건 미수납입니다.
 이것이 총 증지수입으로 목에 잡혀 있는데 왜 미수납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카드결제라는 것이 업무추진비를 쓰고 나서 미수납된 금액인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식품이나 수질이나 의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질검사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그런 수수료를 일반분들이 카드로 결제를 하거든요.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보통 5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요, 연말 같은 경우에 23일 이후로 들어오면 크리스마스라든가 주말을 끼고 들어와서 당해 연도에 수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거의 한 1,400~1,500 정도의 금액은 매년 연말에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1월에 전액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의 말씀은 12월 26일~29일 4건 미수납 1,061만 2,000원이 연말에 결제했기 때문에 다음 달에 들어온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런데 지금 6월이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최승순 위원  그런데 아직도 이것이 미수납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이것은 1월에 다 들어온 금액입니다.
최승순 위원  그러니까 미수납액이 작년 회계니까 장부상 적혀 있는 것이고 지금은 다 해결됐다 그 말씀이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지금 이것이 해결 안 됐고 이번 달에 들어온다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
최승순 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9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공무원이 총 몇 분이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121명입니다.
최승순 위원  121명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지금 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3억 2,60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인건비가 매년 이렇게 남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공무원들이 여자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육아휴직자도 발생이 되고 또 질병휴직자도 있고 그렇긴 한데요, 저희가 예년에 비해서 좀 소극적으로, 정리추경 때 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 좀 더 세세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제가 이번에 모든 부서에 거의 다 물어봅니다.
 공무원 인건비를 행정국에도 물어봤고 제가 아까 또 물어봤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으면 결국은 이월액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추경재원으로 쓰든 나름대로 재원화하긴 하겠지만 모든 부서가 인건비를 다 이렇게, 소위 말해서 방만할 정도로 운용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인건비는 어느 정도 추계가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보는데, 말씀하신 대로 육아휴직이라든가 일반적인 비율이 매년 있고 가임기 여성의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지금 모든 부서가 다 이렇게 인건비를 인원 규모에 비해서 많이 남겨놓는 것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보통 전년도에 휴직대상자들의 수요조사를 하긴 하는데 당해 연도에, 그다음 연도에 그것과 상관없이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인건비 부분은 조금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지금 집행잔액을 보시면 그 밑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도 16명 해서 7,590만 원이 따로 편성돼 있습니다, 공무직 인건비도 따로 돼 있고.
 그 밑에는 무기계약직 535만 원, 이것을 보시면 나중에 결국은 이런 것들이, 제가 또 얘기하지만 우리 강원자치도의 이월액이 4,020억입니다, 4,020억.
 예산의 15.7%가 이월액이에요.
 이런 규모로 운용을 좀 엉성하게 한다, 예산서에 나온 대로,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뭔가 타이트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예산규모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것은 좀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원장님도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
최승순 위원  그러면 내년 편성에는 반영이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알겠습니다.
 공무직 7,500 정도도, 보통 저희는 국비 매칭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국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추경 때 감안을 안 한 부분이 있는데 올해부터는 국비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판단을 해서…….
최승순 위원  차기 연도 예산편성 시에는 이런 결산 기조가 좀 반영이 돼 가지고 내년 결산에는 이런 지적들이 최소화되고 누가 보더라도 재정이 효율적으로 잘 운용됐다 이런 식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알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철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주 감사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감사위원장 박동주입니다.
○위원장 이무철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 거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위원장님, 결산서 255쪽을 기준으로 해서 열린 감사행정 실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도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사업이 있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거기에서 불용액이 27.8%나 나왔어요.
 그 이유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저희가 도민감사관을 읍ㆍ면ㆍ동별로 187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역량 강화라든지 연찬회를 하는데, 연찬회 같은 경우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두 번을 하는데 이분들이 생업이 있다 보니까 다 참석을 못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못 하는…….
김희철 위원  그러면 생업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파악 안 하시고 이 예산을 잡으셨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김희철 위원  그것은 예측할 수 있잖아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측을 했는데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남아서, 위촉하는 방법을 달리하라는 주문도 있고 해서 다른 개선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이런 좋은 도민감사관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 하고 또 예산을 이렇게 책정했었는데 불용액이 제일 크게 나와 있고, 27%면 상당히 많은 것이거든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예산을 잡을 때 그것을 감안해서 불용액이 더 발생하지 않고 또 남는 금액은 다른 데에,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끔 잘 배분하셔서 활용할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리고 최근의 사안으로 이것은 결산하고 약간의 괴리감이 있지만 교육청 전자칠판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김희철 위원  처분까지 나왔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처분내용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처분은 우선 특혜라든지…….
김희철 위원  그런 것은 다 없는 것으로?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없는 것으로 됐고…….
김희철 위원  추론할 저것이 없다고 왔는데 담당 직원들을 주의ㆍ경고 처분했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훈계 조치했습니다.
김희철 위원  훈계 4명인가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김희철 위원  그런데 이분들을 훈계로 한 아주 주요한 원인이 무엇인가요, 처분하게 된 주요 사안이?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사업부서라든지 계약부서에서, 이것의 당초 사업계획이 2월인데 2월에 정확하게 부서 간 업무연찬이라든지 협의가 빨리 끝났으면 정보화기기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 사 가지고 보급을 했을 텐데……
김희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정투자심사사업인데 왜 심사를 안 받았느냐, 이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잘못된 판단이다, 감사위원회의 판단이 잘못된 판단으로 나왔을 때는 재심의를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것은 저희가 처분을 하고 나서 한 달 안에 교육청에서 만약에 재심의 요청이 들어오면 다시 감사를 합니다.
김희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툼의 소지가 있어서 교육부에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질의한 것을 알고 계세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질의한 것은 알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회신을 받았다는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각 규정이 있잖아요?
 지침ㆍ규정내용을 아시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알고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제가 외우질 못해서 적어왔는데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지침, 약칭해서 심사지침이라고 할게요.
 심사범위 예외규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김희철 위원  거기에 보면 1건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교육지원청이나 학교별로 나누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나누어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을 별도의 신규 투자사업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내용을 아시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규정을 알고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하셨나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판단한 사항은 무엇이냐 하면 이 사업 자체를 누가 주관했느냐, 기본계획을 누가 수립을 했느냐? 교육청에서 했습니다.
김희철 위원  교육청에서 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기본계획을 교육청에서 했고…….
김희철 위원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집행…….
○감사위원장 박동주  다만 집행에 대한 것은 수요조사를 해서 각 학교별로 얼마 정도 필요하느냐 그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총사업비를 누가 정했느냐? 교육청 본청에서 정한 것입니다.
김희철 위원  그런 시각으로 보셨다는 얘기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김희철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시각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각 학교별로 전출금을 다 보내줬단 말이에요, 수요조사에 의해서.
 그리고 전자칠판이라는 기기를 선정할 때 운영위원회나 기기선정위원회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자기네가 필요한, 학교별로 필요한 그런 기기를 선택하고 구매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러니까…….
김희철 위원  집행도 학교별로 했고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학교가 했는데…….
김희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지침ㆍ규정의 예외사항에 적용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안 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김희철 위원  그러면 만약에 교육부라든가 상위 기관에서 그렇게 판단해서 내려왔을 때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심의하고 판단을…….
○감사위원장 박동주  재심의를 저희도 하고 거기와 관련돼서 법적인 유권해석을 가지고 있는 법제처라든지 기재부에 저희가 다시 판단을 받아볼 것입니다.
김희철 위원  그렇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김희철 위원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교별로 했기 때문에 투자사업 심사대상에서 예외적용을 받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 조항은 감사한 사람들, 감사자들도…….
김희철 위원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다 알고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아주 주의를 기울여서, 왜냐하면 직원 한 명, 한 명의 개인적인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처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철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주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입니다.
○위원장 이무철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  최승순 위원입니다.
 결산서 49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가변형 속도제한 구축입니다.
 전년도에 명시이월된 금액인데 지금 잔액이 3,650만 원 남았습니다.
 지금 시범사업 완료 이렇게 해서 사업의 주요 추진실적에 올라와 있는데, 총예산이 1억 3,000이고 명시이월까지 해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한 28% 정도가 남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지금 이것이 시범사업인데 이렇게 예산 잔액을 많이 남긴 이유가 있을까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스쿨존 개선사업으로 추진을 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경찰청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다 반영해서 사업비를 책정했는데 집행과정에서 보니까, 길바닥의 색깔을 달리하고 특별히 눈에 띄게 해서 2개소인데 사업비가 1개소당 1,800씩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현장의 사정을 보니까 그것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이 돼서 사실 그 부분이 유보가 돼 가지고 집행이 되지 않은 부분이 됐습니다.
최승순 위원  시범사업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일부는 유보됐다는 말씀이네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아니, 완료했습니다.
 사업은 완료했는데…….
최승순 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조사업으로 명시이월까지 해 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시범사업 완료 해서 지금 보조금이 28% 정도가 남은, 시범사업을 해야지 추후에 좀 더 많은 곳에 이것을 설치해 가지고, 추후에 보고 어떤 효율이 있으면 학교에 사업을 더 확대할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최승순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한두 군데에, 지금 춘천 중앙초, 강릉 남강초, 두 군데에만 설치했다는 얘기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시범사업으로 두 군데를 했습니다.
최승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보조사업비가 1억 3,000이면 30%를 반환하려고 하지 말고 한 군데라도 더 해 가지고 적어도 뭔가 이 시범사업을 확대할 것인가 하는 기준에,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갖다가 좀 더 확대할 수 있는데 아쉽게도 이것을 지출 안 하고 잔액으로 남겨두었다는 게, 결국 올해 이것은 반납하는 것이죠?
 보조금 반납을 하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최승순 위원  좀 아쉽게 생각하는데 과연 이게 사업의 목적을,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장이 없었는데, 경찰청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전부 예산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내려줬는데 실제 집행과정에서 바닥의 색깔을 변화시킬 필요성이 없다고 판정이 돼서 그 부분이 사실 집행이 안 된 것인데…….
최승순 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은 안 하겠습니다, 보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미 바닥의 색깔이 변했는지 안 했는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미흡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승순 위원  결국은 이런 사업을 할 때 사전 조사라든가 예산편성에서부터 약간의 세밀한 부분이 없었다, 구체적인 내부 검토라든가 준비에 미비한 점이 많았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해 주시고, 이런 것은 오히려, 우리 강원도에서 시골이라도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인근에.
 그런 데에다가 한번 더 설치해 가지고 좀 더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는가를 평가하는 기준을 한번 더 확보할 수 있는 계기였는데 그런 것을 집행 못 하고 지출잔액으로 남겨서…….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사업효과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보고의 말씀을 드렸는데 2개소를 시범사업으로 하고 나서 저희들이 3개월 후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냈었습니다.
 사고는 다행히 1건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심야에 위반되는 건수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범사업 이후에 좋은 반응이 있었고 경찰청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해서 금년도에 10개소를 추가로 하고 내년도에도 수요파악을 해서 계속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최승순 위원  하여간 위원장님, 효율적인 보조금 관리, 사업을 앞으로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알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철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질의, 5분의 보충질의를 마쳐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수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남진우 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산업국장 남진우입니다.
○위원장 이무철  지금부터 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양숙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92쪽을 봐 주세요.
 전략산업과 소관 세외수입 중 지난연도수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3억 4,646만 원으로 규모가 좀 큰데 미수납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주요 세입내용에 보면 임대형 초소형 전기차 생산공장 사용료가 3억 4,239만 9,000원으로 가장 많게 나왔어요.
 이것 혹시 부도가 나서 못 받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부도가 아니라 기업회생, 횡성 중심의 디피코라는 미래차 기반 전기차 생산공장이 경기나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기업회생 절차를 밟았고, 저희 도에서 공장 두 동을 임대했습니다.
 임대수입으로 잡았던 부분이 일부 미수납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회사 부도로 못 받는 그런 경우에 채권확보가 가능한지…….
○산업국장 남진우  일단 저희가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 재산권 압류라든가 절차는 다 취했고요.
 다만 기업회생이라는 게 기업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기업회생 인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채권확보의 일부만 받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숙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401쪽을 보겠습니다.
 결산서는 407쪽이 되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결산서 401쪽 말씀하시는 거죠?
양숙희 위원  사업설명자료 401쪽, 기업지원과 소관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업무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사업의 집행잔액을 모두 합치면 36억 5,877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자금 규모 대비 기업의 자금 신청 저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 지원을 위해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았다거나 이차보전율이 낮은 문제가 있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결산서 419쪽의 투자보조금 말씀하시는…….
양숙희 위원  결산서 407쪽.
○산업국장 남진우  407쪽요?
 (자료의 페이지를 확인한 후) 죄송하지만 저희 소관이, 경제국 소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양숙희 위원  아, 그래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기업지원과는 경제국 소관입니다.
양숙희 위원  아, 그렇네요.
 그러면 결산서 419쪽, 투자유치과 소관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집행잔액을 보면 30억 원이고요, 예산액의 반도 집행을 못 한 상태로 사유는 계획 변경이나 집행 사유 미발생인데 계획 변경으로 30억 정도라고 하면 약간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사전에 이 정도의 많은 예산이 남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셨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보조금은 외지의 기업이 이전하거나 증설투자를 했을 때 지원해 줍니다.
 이 경우는 국비가 반영되지 않은 지방비사업인데 착공이 준공된 이후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준공이 예측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집행 과정에서 저희가 신청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까 요건이 조금 미비해서 부득이하게 작년 예산으로는 집행을 못 해서 반납을 하고 올해 요건이 채워지면 다시 집행돼야 될 부분입니다.
양숙희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전에, 물론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해 주시겠지만 과다 발생이 안 되고 불용처리가 안 되게 추경에 의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알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철  양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광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지광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양숙희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92쪽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지난연도수입입니다.
 이게 횡성에 있는 디피코 회사라고 했나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디피코 회사가 기업회생 신청을 했었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작년 9월에 했고 올해…….
지광천 위원  기업회생을 작년 9월에 했나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지광천 위원  ’23년 9월?
○산업국장 남진우  예.
지광천 위원  그럼 지난연도수입에서 임대료가 3억 4,646만 원 체납이 됐는데 여기 이게 기업회생 하기 전인 2022년도 임대료일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산업국장 남진우  맞습니다, ’22년~’23년 초까지의 임대료입니다.
지광천 위원  임대료인데 그때 당시에는 임대료를 언제 받았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지광천 위원  임대료 부과 기간이 어떻게 돼요?
○산업국장 남진우  부과 기간은 매월 기준으로 해서 분기별로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분기별로 합니까, 매월 합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납부는 매월은 아닙니다, 3개월 단위로 합니다.
지광천 위원  3개월, 분기별로?
○산업국장 남진우  예.
지광천 위원  그럼 기업회생은 2023년도 9월에 신청을 했는데 2022년도 임대료는 왜 연체가 되도록 내버려 뒀죠?
○산업국장 남진우  사실은 ’22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사실상 공장이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2022년 하반기부터?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래서 ’23년 초까지 그 부분들이 납부가 안 된 상황이었고요.
지광천 위원  그럼 상반기는 왜 못 받았었죠?
○산업국장 남진우  ’22년 상반기를 말씀하시는…….
지광천 위원  예, 상반기.
○산업국장 남진우  ’22년, (자료를 찾아보며) 정확한 기간이…….
지광천 위원  임대료 부과 기간이 어떻게 돼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지광천 위원  임대료 부과 기간, 몇 월부터 몇 월까지를 당해 연도 임대료라고 치는 거죠?
○산업국장 남진우  당해 연도는 당연히 1월부터 12월이고, 3개월 단위로 받고요.
 제가 자료확인이 좀 안 돼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임대 체납이 ’21년 두 번째 분기부터…….
지광천 위원  ’21년?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래서 ’23년 상반기…….
지광천 위원  ’21년 4월, 7월부터 체납이 됐다는 얘기네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지광천 위원  그럼 이 임대료 3억 4,000 얼마라는 것은 ’21년도 7월부터 쭉 이어오면서 체납된 거네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때부터 경기가 안 좋아서 임대료를 체납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제가 그때 상황을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을 믿어야 되겠지만, 기업이 어려우니 못 받은 것은 같아요, 보니까.
 지금 그렇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지광천 위원  조금 아쉽다면 분기별로 독려하고 했었으면 이렇게 많은 체납은 안 됐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7억 정도가 체납이 됐잖아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6억 9,900…….
지광천 위원  기업회생 승인은 났다고 그랬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5월에 났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럼 지금 공장 가동은 되나요?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가동은 됐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지광천 위원  우리가 채권확보는 무엇을 해 놓은 거죠?
○산업국장 남진우  채권확보가, 일단은 채권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채권단이 기업인가를 결정할 때 그 부분들을 퍼센티지로 했는데 저희가 20%를 회수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지광천 위원  20%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1억 4,000 정도.
지광천 위원  1억 4,000?
○산업국장 남진우  예.
지광천 위원  7억에서 1억 4,000이면 나머지 5억 6,000 정도는…….
○산업국장 남진우  결손처리가…….
지광천 위원  결손처리가 돼야 하는 거네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지광천 위원  어쨌든 결정을 해야 되네요, 결손처리를 하든 징수를 하든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결손처리를 해도 채권관리는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산업국장 남진우  일단 저희는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법원 쪽에 이렇게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사실상 결손된 부분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받기는 어렵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지광천 위원  예를 들어서 기업회생이 돼 가지고 기업이 잘 운영되면 받을 것 아닙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예, 재가동되면 저희가 임대료를 받고,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단 전체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 것만 받는 부분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광천 위원  법적 기준은 이렇게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먼저 결손처리를 하고 그 결손처리된 채권은 꾸준히 관리를 하면서, 과거에는 결손처분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정리보류액이라고 명칭을 하죠, 결손처분이라는 말은 없어지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지광천 위원  정리보류로 관리를 하다가 예를 들어 이 회사가 기업이 잘 돌아가 가지고 정상 궤도에 올라섰을 때는 이 금액을 다시 징수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채권은 아직까지 유효하니까…….
지광천 위원  관리하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예.
지광천 위원  그럼 그렇게라도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철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최승순 위원입니다.
 결산서 173페이지, 우리 양숙희 위원님하고 지광천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미수납액이 3억 5,700이 나옵니다.
 세외수입의 공유재산임대료가 초소형 전기자동차 사용료인데 결산서 173페이지의 뒤에 보시면 세외수입의 지난연도수입에 3억 4,600이, 초소형 생산공장 사용료 미수납 금액 3억 4,239만 9,000원이 또 나옵니다.
 이게 디피코 ’22년도, ’23년도 사용료 아닌가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항입니다.
최승순 위원  그러니까 ’21년도 몇 월달이 아니라 2년 치가 밀렸다고 보면 되는 것아닙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예.
최승순 위원  그럼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지 몇 달, 몇 달 이렇게…….
○산업국장 남진우  쌓인 것입니다.
최승순 위원  ’22년도, ’23년도, 2년 동안 밀렸다는 것 아닙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예.
최승순 위원  지금 공장이 가동하니까 앞으로 이것은 수납이 가능하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최승순 위원  결산서 176페이지 보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세외수입에서 미수납액이 4억 3,8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보조금 잔액이 혁신도시라든가, 대부분 투자기업이나 투자시설 기반 사업에서 집행된 보조금 사업 잔액이 아닙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이것은 좀 특수한 경우인데 공공기관 이전 관련된 국비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이고요.
 거기에 공공기관으로 들어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사업을 저희가 국비 100%를 받아서 보조했고요.
 그 부분들이 정산이 좀 늦어져서 연말에 세입ㆍ세출로 잡히면서 이번에 이렇게 좀, ’23년도 미수납액으로 됐고요.
최승순 위원  ’22년도 미수납인데 지금 ’23년도…….
○산업국장 남진우  좀 늦어져서 ’24년도 금년에 세입 처리가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번에?
○산업국장 남진우  예.
최승순 위원  그럼 지금 다 처리가 된 것입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예.
최승순 위원  다행입니다.
 ’21년하고 ’22년도 것이 지금 정리가 안 됐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그래서 질의를 했는데…….
○산업국장 남진우  사업종료 시점이 연말로 가거나 이렇게 되면 정산이나 이런 것이 타이밍이 좀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서 416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의 다음연도 이월액 해 가지고 54억 7,500만 원 정도가 사고이월돼 있습니다.
 올해 이번 회계에 집행 가능합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예, 결론적으로 올해 준공하고요.
 이게 횡성 중심의 미래차 기반 센터입니다.
 경상용 특장차 제작 센터인데요, 발주가 좀 늦어졌습니다.
 시설설계가 늦어지면서 작년에 이렇게 좀 넘겨 왔는데 올해 10월 준공을 목표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다행입니다.
 이 부분이 금액도 크고 한 번 사고이월돼서 이번 회계로 넘어왔기 때문에, 사업이 끝나지 않으면 문제가 집행잔액으로 또, 지금 낙찰차액 같은 경우는 100억 정도 사업비에 이 정도면 과다하다고 보이지는 않죠?
○산업국장 남진우  낙찰차액을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아마 그 정도의, 어느 정도 평균치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입니다.
최승순 위원  보통 낙찰차액을, 국장님들이 다들 그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이게 사고이월된 만큼 올해 안에, 예상대로 10월에 준공이 돼 가지고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철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 거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섭 재난안전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재난안전실장 전재섭입니다.
○위원장 이무철  지금부터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최승순 위원입니다.
 결산서 454페이지 보겠습니다.
 재난상황 영상정보 시스템 고도화 사업비 1억 5,000 중에 1억 4,970만 원이 지금 사고이월로 넘어왔습니다.
 연말 예산편성에 따른 추진 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특별교부세가 12월에 저희한테 배정이 돼서요, 불가피하게…….
최승순 위원  올해 구축이 다 돼야 되는데 가능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가능합니다.
최승순 위원  확실하게 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최승순 위원  다시 좀 예산이, 이런 사업이 정상적으로, 지금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라 간주예산 처리가 안 돼서 넘어온 거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최승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454페이지의 양구 고방산지구 자동우량경보시설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현액 4억 원이 전액 다 명시이월됐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일단 사업비를 확보하고 명시이월을, 요즘 지방자치단체가 명시이월을 좋아하는 추세입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 놓고 사고이월로 넘기는 그런 추세를 지금 전국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도 명시이월을 해 놓고 사고이월될 확률이 좀 높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재난 영상정보 시스템 고도화랑 똑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12월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방법이 없어서 명시이월한 것이고요.
 올해 안으로 사업이 다 끝납니다.
최승순 위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금액을 최소화하고 웬만하면 당해 연도에, 회계 독립의 원칙인데, 우리 공직사회에서 그해 예산은 그해에 다 집행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꼭 그렇게 지켜 주시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제가 이 결산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어쩔 수 없이 하는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니더라고요.
 예산현액이 4억인데 연말에 편성됐어도, 과연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할 것인가.
 우리 실장님한테 직접 들었으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꼭 올해 안에 사업을 완료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알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철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질의는 없으시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거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섭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해 주신 예결위원님과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8분 회의중지)

(18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무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서두에서 안내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본 결산 승인과 관련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편성ㆍ운용의견서를 채택할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을 해 주시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오늘 예결위원 여러분께서 논의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를 본회의에 심사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서 채택은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금일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결산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서 의결한 결산 승인 관련 예산편성ㆍ운용의견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의 심사보고 절차를 거쳐 추후에 별도로 집행기관에 송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4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