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5월 10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강원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3. 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강원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심오섭 의원 발의)
- 3. 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시 57분 개의)
○위원장 정재웅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신록(新綠)이 짙어지고 자연의 아름다움이 생동하는 5월을 맞이하여 오늘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위원 여러분과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이번 회기는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 및 동의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찬호 의정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신록(新綠)이 짙어지고 자연의 아름다움이 생동하는 5월을 맞이하여 오늘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위원 여러분과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이번 회기는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 및 동의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찬호 의정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조찬호 사회문화전문위원실 의정팀장 조찬호입니다.
먼저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문화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5월 9일부터 5월 23일까지 15일간으로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세 차례의 상임위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부일정별로 보고드리면 5월 10일 오늘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이어서 강원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5월 13일 10시에는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여 문화체육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5월 14일 10시에는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신 후 복지보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5월 17일부터 5월 21일까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회기 마지막 날인 5월 23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된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끝으로 제32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문화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5월 9일부터 5월 23일까지 15일간으로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세 차례의 상임위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부일정별로 보고드리면 5월 10일 오늘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이어서 강원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5월 13일 10시에는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여 문화체육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5월 14일 10시에는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신 후 복지보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5월 17일부터 5월 21일까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회기 마지막 날인 5월 23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된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끝으로 제32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조찬호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번 회기 중 사회문화위원회에서 협의ㆍ처리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건은 이번 회기 중 사회문화위원회에서 협의ㆍ처리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회의중지)
(10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심오섭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심오섭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심오섭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심오섭 의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우리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항상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용래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찬성한 강원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관광산업이 지역내총생산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관광의 중요도가 높습니다.
또한 연간 관광객 수가 1억 5,000만 명을 넘어설 만큼 양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관광객의 수가 증가하면서 그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관광지 인근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 문제, 관광지 쓰레기 폭증 문제, 자연경관 훼손 문제 등 이른바 관광공해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관광객에 대한 과도한 바가지요금 등 부당한 물가 문제와 불친절한 서비스 문제가 강원관광에 대한 부정적인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주민과 관광객 간 서로 다른 입장의 관광문화에 의해서 오는 갈등을 예방하면서 주민의 입장에서는 관광공해를 최소화하고 관광객의 입장에서는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한 물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며 또 지역의 입장에서는 관광지 자연의 자원 및 사회문화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모두가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관광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의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관광객과 관광지 주민,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하고 상생하는 공정한 관광문화 확산에 대해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추후 이를 기반으로 수립되는 강원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방안에는 경제ㆍ사회ㆍ문화ㆍ생태적인 관광지속성 실현과 관광지 물가 관리 및 공정한 관광수입 분배 등 다양한 정책방향에 대한 고민을 담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공정관광위원회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3조는 공정관광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도내 공정관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 간 발생할 수 있는 문화충돌을 예방하고, 관광으로 파생되는 이익을 공정하게 배분하여 주민과 관광객이 상생하는 관광모델을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강원관광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오섭 의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우리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항상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용래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찬성한 강원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관광산업이 지역내총생산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관광의 중요도가 높습니다.
또한 연간 관광객 수가 1억 5,000만 명을 넘어설 만큼 양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관광객의 수가 증가하면서 그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관광지 인근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 문제, 관광지 쓰레기 폭증 문제, 자연경관 훼손 문제 등 이른바 관광공해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관광객에 대한 과도한 바가지요금 등 부당한 물가 문제와 불친절한 서비스 문제가 강원관광에 대한 부정적인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주민과 관광객 간 서로 다른 입장의 관광문화에 의해서 오는 갈등을 예방하면서 주민의 입장에서는 관광공해를 최소화하고 관광객의 입장에서는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한 물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며 또 지역의 입장에서는 관광지 자연의 자원 및 사회문화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모두가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관광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의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관광객과 관광지 주민,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하고 상생하는 공정한 관광문화 확산에 대해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추후 이를 기반으로 수립되는 강원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방안에는 경제ㆍ사회ㆍ문화ㆍ생태적인 관광지속성 실현과 관광지 물가 관리 및 공정한 관광수입 분배 등 다양한 정책방향에 대한 고민을 담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공정관광위원회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3조는 공정관광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도내 공정관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 간 발생할 수 있는 문화충돌을 예방하고, 관광으로 파생되는 이익을 공정하게 배분하여 주민과 관광객이 상생하는 관광모델을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강원관광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심오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준태 관광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준태 관광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관광국장 현준태입니다.
심오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의 추진, 공정관광위원회와 공정관광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가 공정관광과 관련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번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관광객과 지역주민, 관광업계가 함께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공정관광을 적극 육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오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의 추진, 공정관광위원회와 공정관광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가 공정관광과 관련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번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관광객과 지역주민, 관광업계가 함께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공정관광을 적극 육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오섭 의원님과 현준태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소관 업무 과장님께서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강원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오섭 의원님과 현준태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소관 업무 과장님께서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원미희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심오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처음 공정관광 조례안을 보는 순간에 ‘공정무역’이라는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오래전에 TV에서 공정무역에 대해서 나오는데 후진국이라 그래야 되나, 저개발국가에서 생산한 것을 잘사는 나라에서 적정한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소비하는, 또 그로 인해서 아이들, 아동의 노동착취라든가 이런 문제를 본 적이 있는데 이게 관광에도 접목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않아도 최근 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에 대해서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우리 관광국에서, 또 관광재단에서 막대한 예산을 쏟아서 단 한 명이라도 관광객을 더 유치하려고 하는 때에 이 조례가 자칫 그런 데의 유치에 제약이 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는지, 우리 심오섭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심오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처음 공정관광 조례안을 보는 순간에 ‘공정무역’이라는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오래전에 TV에서 공정무역에 대해서 나오는데 후진국이라 그래야 되나, 저개발국가에서 생산한 것을 잘사는 나라에서 적정한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소비하는, 또 그로 인해서 아이들, 아동의 노동착취라든가 이런 문제를 본 적이 있는데 이게 관광에도 접목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않아도 최근 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에 대해서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우리 관광국에서, 또 관광재단에서 막대한 예산을 쏟아서 단 한 명이라도 관광객을 더 유치하려고 하는 때에 이 조례가 자칫 그런 데의 유치에 제약이 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는지, 우리 심오섭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심오섭 의원 지금 원미희 위원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제약하는 부분은 거의 없이 협의해서 나가고, 또 기존에 관광지에 살고 있는 분들의 갈등요소 부분들을 사전에 제거하는 일이 더 많지 제한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제약하는 부분은 거의 없이 협의해서 나가고, 또 기존에 관광지에 살고 있는 분들의 갈등요소 부분들을 사전에 제거하는 일이 더 많지 제한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원미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개 조례 제정할 때 제일 염려되는 게 예산 비용인데, 위원회를 설치하고 또 센터 만드는 게 거의 모든 조례에 한결같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관해서, 그러면 센터는 도에 하나 정도 마련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개 조례 제정할 때 제일 염려되는 게 예산 비용인데, 위원회를 설치하고 또 센터 만드는 게 거의 모든 조례에 한결같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관해서, 그러면 센터는 도에 하나 정도 마련하는 것이죠?
○심오섭 의원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설치하기보다는 조례가 만들어지면 기존에 있는 관광재단이라든가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단체에다가 위탁을 줘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설을 갖춘다든가 이럴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설치하기보다는 조례가 만들어지면 기존에 있는 관광재단이라든가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단체에다가 위탁을 줘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설을 갖춘다든가 이럴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저는 그런 여러 가지를 중앙에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국이나 재단이나 이런 데서 할 수도 있고 또 별도로 하나의 센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지역에서 부딪히는 마찰, 아까 어떤 문화의 마찰이라 그럴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즉각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면 우리가 관광안내소에서도, 관광안내소가 그냥 안내뿐만 아니라 공정관광의 역할을 지역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면 우리가 관광안내소에서도, 관광안내소가 그냥 안내뿐만 아니라 공정관광의 역할을 지역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광국장 현준태 지금 심오섭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존 센터의 설치보다도 재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관ㆍ단체에다가 위탁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사실 공정관광이라고 하면 결국 민간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관광안내소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관광안내소는 민간단체인 관광협회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현재 연구원에서 이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고 한 7월 중에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따라서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공정관광이 자리잡고 시군과 연계될 수 있고 지역에 영향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구원에서 이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고 한 7월 중에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따라서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공정관광이 자리잡고 시군과 연계될 수 있고 지역에 영향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동해시 출신 유순옥 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우리 심오섭 의원님 내용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지역주민과 관광객 간 발생할 수 있는 문화충돌도 예방하고, 관광으로 인해 파생되는 이익을 공정하게 배분해서 강원관광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이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제안이유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우리 심오섭 의원님 내용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지역주민과 관광객 간 발생할 수 있는 문화충돌도 예방하고, 관광으로 인해 파생되는 이익을 공정하게 배분해서 강원관광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이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심오섭 의원 예.
○유순옥 위원 제안이유처럼 잘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안 제7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제2항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관광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제2항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관광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심오섭 의원 예.
○유순옥 위원 그런데 안 제12조 제2항을 보면 “간사는 관광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취지의 맥락으로 본다면, 집행부의 조직개편이 자주 있지 않습니까?
같은 취지의 맥락으로 본다면, 집행부의 조직개편이 자주 있지 않습니까?
○심오섭 의원 예.
○심오섭 의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유순옥 위원 그렇다면 “관광 업무 담당 국장”으로 정비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심오섭 의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관광국장”보다는 “관광 업무 담당 국장”으로 수정하는 것에 동의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7조 제2항 제4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민을 “도민”으로 약칭하셨습니다.
그 뒤의 전체적인 조례 내용에서 “도민”으로 약칭된 용어가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제7조 제2항 제4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민을 “도민”으로 약칭하셨습니다.
그 뒤의 전체적인 조례 내용에서 “도민”으로 약칭된 용어가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심오섭 의원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제15조의 두 번째 줄을 보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라고 뒤에도 나오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가도 별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15조의 두 번째 줄을 보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라고 뒤에도 나오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가도 별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유순옥 위원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원미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 한번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 광역시도별로 관련 조례 제정 현황을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원미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 한번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 광역시도별로 관련 조례 제정 현황을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관광국장 현준태 예.
○유순옥 위원 검토 결과는 어떻습니까?
○관광국장 현준태 지금 광역에서 한 10개가 구성돼 있는데요, 센터 설치 부분은 조례상에도, 설치된 데가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운영은 아직 안 되고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 지금 타당성 용역 중에 있는데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추후에 한번 전체적으로 찾아서 신중히…….
서울시 같은 경우 지금 타당성 용역 중에 있는데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추후에 한번 전체적으로 찾아서 신중히…….
○유순옥 위원 이 센터가 실제 운영되는 곳이 없다라고 얘기하셨고, 제5조 사업의 내용과 무관하지 않지 않습니까, 센터라고 하면?
○관광국장 현준태 예.
○유순옥 위원 그런데 그 센터가 갖고 있는, 기반 조성과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과연 사업수행이 가능한 역량을 갖추고 있을지에 대한 질의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결정이 아직 안 됐지만 이제 어느 정도 공정관광에 대한 기본이 잡혔고 기반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 부분들이 있거든요.
협회라든가 재단이 되든 어떻든 그런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확대시킬 필요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협회라든가 재단이 되든 어떻든 그런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확대시킬 필요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유순옥 위원 당초에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더 자세한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발의자도 그런 의견을 가지고 집행부와 다시 한번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강원도 재정으로는 이 센터를, 지금 국장님께서 찾아본 다른 광역에서 하고 있는 조례상의 주요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과연 큰 어려움이 없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도 그런 의견을 가지고 집행부와 다시 한번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강원도 재정으로는 이 센터를, 지금 국장님께서 찾아본 다른 광역에서 하고 있는 조례상의 주요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과연 큰 어려움이 없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지금 추계에서도 사실상 센터에 대한 부분은 그냥 보편적으로 잡아놓은 상태인데요, 예산 추계상에 잡아놨지만 이것은 센터를 설치해야 될 경우의 비용을 대략적으로 산정한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센터로 갈 것인지는 최종적으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것의 결정은 추후에도 검토가 더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요.
센터가 기능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어느 정도 예산이 더 추가로 지원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센터로 갈 것인지는 최종적으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것의 결정은 추후에도 검토가 더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요.
센터가 기능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어느 정도 예산이 더 추가로 지원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렇다면 지금 나와 있는 비용추계서를 보았을 때 일단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은 인정하시죠?
○관광국장 현준태 예.
○유순옥 위원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어떤 방법으로 예산확보가 가능한지…….
○관광국장 현준태 지금 현재 추계상으로 잡았지만 실제로는 현재 있는 기존의 사업들도 유사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연관시킨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거기에 일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위탁을 주든 어떻든 사업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을 충분히 세워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하여튼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연관시킨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거기에 일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위탁을 주든 어떻든 사업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을 충분히 세워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하여튼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지원을 많이 하면 활성화가 되고 그렇지 않다면 아니라고 보는 그런 취지는 아닌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예.
○유순옥 위원 본 조례의 제안이유에서 이익을 공정하게 배분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강원관광에 대해서 얼마큼 지속가능한 발전이 될지 많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현방안에서, 국장님은 지금 구체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면 강원관광에 대해서 얼마큼 지속가능한 발전이 될지 많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현방안에서, 국장님은 지금 구체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고 말씀하신 거죠?
○관광국장 현준태 예, 그렇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렇다면 선언적 의미의 조례로 끝나지 않고 이 조례를 통해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 경제와 주민 소득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예, 알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성 위원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심오섭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관광으로 파생되는 이익을 공정하게 배분한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강원관광을 만들겠다, 관광으로 파생되는 이익을 어떻게 배분한다는 얘기죠?
우리 의원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관광으로 파생되는 이익을 공정하게 배분한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강원관광을 만들겠다, 관광으로 파생되는 이익을 어떻게 배분한다는 얘기죠?
○심오섭 의원 한 개 시군을 본다 그러면, 제가 있는 지역이 강릉이다 보니까 우리 강릉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시성 위원 예.
○심오섭 의원 강릉을 보면 지금 초당동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강릉시민들의 생활권, 거주를 많이 하는 일반주택가였는데 요사이에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살던 분들은 관광객으로 인해서 삶에 방해를 상당히 많이 받고, 이렇다고 봤을 때 강릉시에서는 거기에 관광객들이 와서 그만한 경제적인 유발 효과를 냄으로써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시 정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사전에, 또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니까 도로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공적인 부분으로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을 말씀드린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살던 분들은 관광객으로 인해서 삶에 방해를 상당히 많이 받고, 이렇다고 봤을 때 강릉시에서는 거기에 관광객들이 와서 그만한 경제적인 유발 효과를 냄으로써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시 정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사전에, 또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니까 도로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공적인 부분으로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을 말씀드린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물론 뜻은 알겠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광객들이 그 지역에 많이 방문하면 그분들이 와서 지역에서 즐기고 먹고 자고 하는 비용들이 많이 추가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심오섭 의원 예.
○김시성 위원 그러면 그 지역은 상당히 좋은 거죠, 일단은?
물론 옆에 소외되는 게 있겠죠, 거기의 혜택을 못 보는.
그러면 지금 여기 제안이유의 파생되는 이익을, 그분들한테 이익을 갖고 와서 다른 불편한 이웃 사람들한테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옆에 소외되는 게 있겠죠, 거기의 혜택을 못 보는.
그러면 지금 여기 제안이유의 파생되는 이익을, 그분들한테 이익을 갖고 와서 다른 불편한 이웃 사람들한테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심오섭 의원 예.
○김시성 위원 예산을 강릉시나 강원도에서 편성해서 그 예산을 갖다가 주위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공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심오섭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1차선으로 되어있던 도로를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니까 2차선으로 확장해줌으로써 그 지역주민들이 다니던 1차선 도로가 2차선이 되면 관광객이 늘어나도 불편함이 없는데 그러한 부분의 정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그 지역주민들은 사실 교통난에, 혼란에 많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1차선으로 되어있던 도로를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니까 2차선으로 확장해줌으로써 그 지역주민들이 다니던 1차선 도로가 2차선이 되면 관광객이 늘어나도 불편함이 없는데 그러한 부분의 정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그 지역주민들은 사실 교통난에, 혼란에 많이 빠지거든요.
○김시성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도로 같은 것을 확대해 준다 그러면 그게 과연, 만약에 공정관광센터를 설치한다면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인가,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심오섭 의원 사업은 거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조사라든가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구축해서 정책부서에다가 제안을 해 주고 건의를 할 수 있는 중간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김시성 위원 물론 조례의 뜻은 상당히 좋은 거예요.
충분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강원도가 지금 이걸 만들어야 될 시기인가 이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관광객들이 더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물론 국장님이 주신 답변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때 용역결과에 의해서 주변의 불편한 분들에게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거기에 어떻게 기반시설을 만들 것인가, 그것은 용역결과가 나오겠죠.
그렇게 수반을 하되, 이게 조례의 취지는 좋은데 뭐라 그럴까요, 좀 시기상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조례를 보면 강원관광재단으로 넘긴다 그러는데 우리 강원관광재단에서…….
충분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강원도가 지금 이걸 만들어야 될 시기인가 이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관광객들이 더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물론 국장님이 주신 답변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때 용역결과에 의해서 주변의 불편한 분들에게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거기에 어떻게 기반시설을 만들 것인가, 그것은 용역결과가 나오겠죠.
그렇게 수반을 하되, 이게 조례의 취지는 좋은데 뭐라 그럴까요, 좀 시기상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조례를 보면 강원관광재단으로 넘긴다 그러는데 우리 강원관광재단에서…….
○관광국장 현준태 관광재단은…….
○김시성 위원 따로 재단을 만드는 거예요?
○관광국장 현준태 아니요, 지금 거기까지 검토된 상태는 아니고…….
○관광국장 현준태 아닙니다.
○김시성 위원 심오섭 의원님, 지금 관광재단에 설치를 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심오섭 의원 아니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시성 위원 아, 예를 들어서?
○심오섭 의원 예.
○김시성 위원 그러면 저도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강원관광재단에 이것을 설치하면, 강원관광재단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나?
굳이 이렇게 센터를 만들어서 여기에 인건비를, 두 명을 뽑아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재단의 능력으로 안 돼요, 국장님?
우리 강원관광재단에 이것을 설치하면, 강원관광재단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나?
굳이 이렇게 센터를 만들어서 여기에 인건비를, 두 명을 뽑아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재단의 능력으로 안 돼요, 국장님?
○관광국장 현준태 사실 이 조례를 구상하고 일차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재단이 아니라 협회가 해야 될 기능이라고 보거든요.
○김시성 위원 관광협회?
○관광국장 현준태 예.
왜냐하면 민간하고, 주민하고 직접 연결되고 관광사업체들하고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재단보다는 협회가 오히려 더 성격이 맞다라고…….
왜냐하면 민간하고, 주민하고 직접 연결되고 관광사업체들하고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재단보다는 협회가 오히려 더 성격이 맞다라고…….
○김시성 위원 협회에서 공정관광,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공정관광을 대충만 알고 있는 거예요, 전문 식견이 부족해서.
지금 얘기하는 식으로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몰린다 그러면 그 주위는 상당히 괜찮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옆의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협회에서 그걸 해결할 수 있나?
지금 얘기하는 식으로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몰린다 그러면 그 주위는 상당히 괜찮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옆의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협회에서 그걸 해결할 수 있나?
○관광국장 현준태 지금 최종 협회 활성화 방안을 저희가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그동안…….
○김시성 위원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결과하고 조례하고 같이 해서 다시 한번 만드는 게 어떨까요, 국장님?
○심오섭 의원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김시성 위원 예, 위원님.
○심오섭 의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정관광 조례 부분이 전국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민원들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어서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 도가 앞서 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다른 시도에서도 열 곳 정도 조례가 준비돼 있고 문화관광체육부에서도 2024년도 2월 7일부터 여행산업 공정상생협력센터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자체, 시도와도 협력해 나갈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고 지금 우리 강원도보다 관광객이 더 많이 오는 제주도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센터를 설립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앞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지금부터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관광 조례 부분이 전국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민원들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어서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 도가 앞서 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다른 시도에서도 열 곳 정도 조례가 준비돼 있고 문화관광체육부에서도 2024년도 2월 7일부터 여행산업 공정상생협력센터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자체, 시도와도 협력해 나갈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고 지금 우리 강원도보다 관광객이 더 많이 오는 제주도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센터를 설립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앞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지금부터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러면 지금 제주도 같은 데는 예산 투입을 하고 있나요?
○심오섭 의원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센터를 만들어서?
○심오섭 의원 예.
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가 전국의 17개 광역시를 봤을 적에 관광객이 제주도 다음에는 강원도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우리 강원도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생기기 전에 도에서 조례를 만들고 이러한 시스템이…….
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가 전국의 17개 광역시를 봤을 적에 관광객이 제주도 다음에는 강원도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우리 강원도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생기기 전에 도에서 조례를 만들고 이러한 시스템이…….
○김시성 위원 그러면 제주도는 1년 예산이 얼마나 돼요?
○심오섭 의원 예산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지금 경기도하고 제주도가 센터를 준비해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김시성 위원 글쎄, 취지는 참 좋은데 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이 지금, 본 위원의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과연 센터까지 할 필요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느 협회에다 줄지 아니면 어디다 설치할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확정해서 조례를 올리는 게 맞지 않나?
이것을 지금 어디다 줄지도 모르고 어떻게 할 방법도 모르는데 조례를 그냥 상임위에서 통과시킨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볼 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때 용역결과하고 같이 해서 조례를 다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느 협회에다 줄지 아니면 어디다 설치할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확정해서 조례를 올리는 게 맞지 않나?
이것을 지금 어디다 줄지도 모르고 어떻게 할 방법도 모르는데 조례를 그냥 상임위에서 통과시킨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볼 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때 용역결과하고 같이 해서 조례를 다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관광국장 현준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10개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고…….
사실 지금 10개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고…….
○김시성 위원 운영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관광국장 현준태 지금 만들어 놓고…….
○김시성 위원 만들어 놓은 것뿐이잖아요?
○관광국장 현준태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도 조례를 해 놓으면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용역은 용역대로 결과가 나오되 거기에 대해서 센터를 설치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그 이후의 전체적인 용역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용역은 용역대로 결과가 나오되 거기에 대해서 센터를 설치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그 이후의 전체적인 용역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김시성 위원 그런데 국장님, 봐요.
조례가 의회에 올라오면 다 추상적으로 올라와요.
어떻게 하겠다는 확정적인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예산 편성, 이것도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안 했는데 여기에 비용추계서를 이렇게 하면, 내년 2025년도에 할 거예요?
조례가 의회에 올라오면 다 추상적으로 올라와요.
어떻게 하겠다는 확정적인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예산 편성, 이것도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안 했는데 여기에 비용추계서를 이렇게 하면, 내년 2025년도에 할 거예요?
○관광국장 현준태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반영되지는 않겠지만 기존의 연관 예산들이, 관련 사업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쪽으로 전환해서 위탁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조례의 취지는 시기적으로도 어느 정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저도 많은 부분에서 동의하고 있는데, 저는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공정관광이라는 것이 결국은, 관광의 지속가능성을 담보로 전제를 해서 불합리한 요소들을 제거하자라는 개념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에는 동의하는데 아까 심오섭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피해지역이나 주민들에 대한 시설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전제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센터가 없었다고 해서 안 되고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근거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제가 또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의 사례도 있는데 피해지역의 지원도 한계가 있어요.
2차선에서 4차선 도로로 넓혀주고, 그런 다음에 또 많아지면 8차선으로 넓히고 이렇게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관광의 지속가능성을 따지고 들어가려면 피해에 대한 보상도 당연히 수반이 되어야겠지만 그것보다는 관광의 분산, 콘텐츠 개발,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노력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이것은 의미가 없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대서 관광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세밀한 흐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해 나가야지만 앞선 행정이 되어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돈이 많이 벌어지니까 그것을 가지고 거기다 다시 재투자를 한다는 개념으로 가면 그건 한계가 있거든요.
아직도 한류는 많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한류가 그렇게 올라오면서 우리가 투자를 많이 했다가 그 시설들이 지금 무용지물이 돼 가지고 그냥 볼썽사나운 형태로 돼 있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의 취지는 시기적으로도 어느 정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저도 많은 부분에서 동의하고 있는데, 저는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공정관광이라는 것이 결국은, 관광의 지속가능성을 담보로 전제를 해서 불합리한 요소들을 제거하자라는 개념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에는 동의하는데 아까 심오섭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피해지역이나 주민들에 대한 시설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전제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센터가 없었다고 해서 안 되고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근거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제가 또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의 사례도 있는데 피해지역의 지원도 한계가 있어요.
2차선에서 4차선 도로로 넓혀주고, 그런 다음에 또 많아지면 8차선으로 넓히고 이렇게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관광의 지속가능성을 따지고 들어가려면 피해에 대한 보상도 당연히 수반이 되어야겠지만 그것보다는 관광의 분산, 콘텐츠 개발,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노력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이것은 의미가 없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대서 관광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세밀한 흐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해 나가야지만 앞선 행정이 되어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돈이 많이 벌어지니까 그것을 가지고 거기다 다시 재투자를 한다는 개념으로 가면 그건 한계가 있거든요.
아직도 한류는 많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한류가 그렇게 올라오면서 우리가 투자를 많이 했다가 그 시설들이 지금 무용지물이 돼 가지고 그냥 볼썽사나운 형태로 돼 있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국장 현준태 지금 공정관광이라는 개념이 하드웨어적인 사업보다도 결국은 운동, 교육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의 공정한 관광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오버투어리즘 같은 것을 상쇄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 하드웨어적인 것은 부수적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전체적인 조사, 아까 심오섭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불편점이라든가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은 다른 쪽에서 조사라든가 전체적인 영역들을, 센터에서 그런 역할을 하면서 자치단체에다가 제안하고 거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중간에서 모색하는…….
그러니까 지역의 공정한 관광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오버투어리즘 같은 것을 상쇄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 하드웨어적인 것은 부수적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전체적인 조사, 아까 심오섭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불편점이라든가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은 다른 쪽에서 조사라든가 전체적인 영역들을, 센터에서 그런 역할을 하면서 자치단체에다가 제안하고 거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중간에서 모색하는…….
○박관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실효를 갖기 위해서는, 제가 이것을 부정하고 반대하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만 너무 기대는 듯한 모습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관광국장 현준태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박관희 위원 이것은 하나의 어떤 부수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예를 들어서 얘기가 나왔지만 실제로는 지금 말씀대로 정책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같이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면 그런 데 있어서 주민들과의 문제점, 행정이 좀 민첩하게 대척을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사실 지금 관광재단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기능을 재단의 한 부서의 역할로 넣는다든가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이 오히려 정책하고도 연결되고 투자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도 연결되고, 센터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그것보다는 오히려 재단하고 우리 관광국하고, 행정하고의 협력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긴밀하게 잘되고 있는데 굳이 또 콘텐츠를 만들어서 더 복잡한 구조를 만들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내지는 관광재단에서 향후 이런 부분들까지 담아내야 되는 것이 사실은 맞거든요.
어떻게 보면 관광재단이 공정관광의 깃발을 가장 높이 들어야 될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을, 옆에 또 이렇게 자리를 만들면서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해야 될 일들을 방기하는 그런 구실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예를 들어서 얘기가 나왔지만 실제로는 지금 말씀대로 정책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같이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면 그런 데 있어서 주민들과의 문제점, 행정이 좀 민첩하게 대척을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사실 지금 관광재단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기능을 재단의 한 부서의 역할로 넣는다든가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이 오히려 정책하고도 연결되고 투자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도 연결되고, 센터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그것보다는 오히려 재단하고 우리 관광국하고, 행정하고의 협력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긴밀하게 잘되고 있는데 굳이 또 콘텐츠를 만들어서 더 복잡한 구조를 만들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내지는 관광재단에서 향후 이런 부분들까지 담아내야 되는 것이 사실은 맞거든요.
어떻게 보면 관광재단이 공정관광의 깃발을 가장 높이 들어야 될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을, 옆에 또 이렇게 자리를 만들면서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해야 될 일들을 방기하는 그런 구실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관광국장 현준태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재단이든 어떻든 센터를 설치할 수 있지만 위탁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능을 재단이 할 수도 있고 다른 단체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행정에서도 서포트해서 끌고 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기능들을.
전반적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의 하위개념으로, 공정관광의 하위개념으로 봐야지 그것을 여기에다가 올인한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전체의 일부라고만 봐 주시면…….
지금 재단이든 어떻든 센터를 설치할 수 있지만 위탁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능을 재단이 할 수도 있고 다른 단체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행정에서도 서포트해서 끌고 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기능들을.
전반적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의 하위개념으로, 공정관광의 하위개념으로 봐야지 그것을 여기에다가 올인한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전체의 일부라고만 봐 주시면…….
○박관희 위원 그러니까 일부이기 때문에 저는 기존의 그런, 우리가 누구나 생각할 때,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실 때 관광과 관련돼서 행정에 관광국도 있지만 관광재단에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콘텐츠 개발부터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공정관광을 위한 역할과 일들을 말 그대로 많이 하는데 거기에 하나의 요소로 넣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고 맞는 얘기가 아닌가 싶다는 얘기예요.
○관광국장 현준태 지금 조례상으로는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기능을 재단이든 단체든 민간이든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박관희 위원 그러면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의 요지는 그 기능을 관광재단에 넣어야 된다고 하는, 만약에 이 근거에 의해서 센터가 설립되더라도 재단에도 그 내용들이 들어가서 같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 내가 볼 때는 오히려 관광재단이 더 타당성 있고 실효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광업무의 실질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관광업무의 실질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관광국장 현준태 하여튼 종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센터를 설치하는 것보다도 그 기능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재단이든 단체든, 어쨌든 거기다 위탁을 줘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관희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저는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 전문적인 내용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해야겠지만 가령 용역이라든가 위탁이라든가, 이미 눈에 뻔히 보이는데 행정의 어떤 근거를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써 용역이나 위탁 이런 부분들이 자꾸 도입이 되고 사용이 되면서 어떻게 면피를, 지금 강원도에서 관광에 관련돼서 강원특별자치도 관광국처럼 많은 노하우를 갖고 일들을 알고 있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뒤집어 놓으면 실제로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지금 관광재단만큼 평소에 많이 생각하고 갖고 있는 데가 없거든요.
그분들은 평소에 관련 대학의 교수들하고도 계속 소통하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굳이 이렇게 행정의 하나의 면피나 이런 것으로 가져가지 마시고, 이 공정관광은 진짜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하고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의적절하게 제안이 된다면, 이것을 실질적으로 따오는 틀을 만든 다음에 뭘 가져갈 게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에서 펴내야 되고 제가 볼 때 그 효율성은 재단에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 보니까 향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건 별것은 아닌 것 같은데 조례안의 제6조 제2항 제2호를 보니까 오타 같기도 하고, “공정관광 육성을 및 지원을 위한 사업기획”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비문인데?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저는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 전문적인 내용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해야겠지만 가령 용역이라든가 위탁이라든가, 이미 눈에 뻔히 보이는데 행정의 어떤 근거를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써 용역이나 위탁 이런 부분들이 자꾸 도입이 되고 사용이 되면서 어떻게 면피를, 지금 강원도에서 관광에 관련돼서 강원특별자치도 관광국처럼 많은 노하우를 갖고 일들을 알고 있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뒤집어 놓으면 실제로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지금 관광재단만큼 평소에 많이 생각하고 갖고 있는 데가 없거든요.
그분들은 평소에 관련 대학의 교수들하고도 계속 소통하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굳이 이렇게 행정의 하나의 면피나 이런 것으로 가져가지 마시고, 이 공정관광은 진짜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하고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의적절하게 제안이 된다면, 이것을 실질적으로 따오는 틀을 만든 다음에 뭘 가져갈 게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에서 펴내야 되고 제가 볼 때 그 효율성은 재단에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 보니까 향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건 별것은 아닌 것 같은데 조례안의 제6조 제2항 제2호를 보니까 오타 같기도 하고, “공정관광 육성을 및 지원을 위한 사업기획”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비문인데?
○관광국장 현준태 오타 맞습니다.
○박관희 위원 “육성을”의 “을” 자가 빠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거기에서?
○관광국장 현준태 예, 맞습니다.
○심오섭 의원 예.
○심오섭 의원 예.
○위원장 정재웅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조례의 내용을 더욱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안 제4조 제3항 본문 중 “제1항의 지원계획”을 “지원계획”으로, “제49조 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를 “제49조 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로 수정하고, 안 제4조 제목 “강원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등”으로, 안 제6조 제2항 제2호 중 “육성을”을 “육성”으로, 안 제7조 제2항 본문 중 “관광국장”을 “관광업무 담당 국장”으로 수정하고, 안 제13조 제목 “강원별자치도 공정관광 지원센터 설치”를 “공정관광 지원센터 설치 등”으로 수정하고, 이에 대해 심오섭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조례의 내용을 더욱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안 제4조 제3항 본문 중 “제1항의 지원계획”을 “지원계획”으로, “제49조 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를 “제49조 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로 수정하고, 안 제4조 제목 “강원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등”으로, 안 제6조 제2항 제2호 중 “육성을”을 “육성”으로, 안 제7조 제2항 본문 중 “관광국장”을 “관광업무 담당 국장”으로 수정하고, 안 제13조 제목 “강원별자치도 공정관광 지원센터 설치”를 “공정관광 지원센터 설치 등”으로 수정하고, 이에 대해 심오섭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심오섭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관광국장 현준태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현준태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태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관광국장 현준태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을 위해 늘 앞장서 주시고 특히 우리 관광 분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9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비 증감분 등을 반영하여 36억 2,690만 원이 증액된 367억 5,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총 5억 2,609만 원을 증액한 19억 3,109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강원도 우수축제 육성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한 기타이자수입인 경상적 세외수입 108만 원과 동해안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등 7개 사업에 대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4,701만 원이 증액된 1억 9,7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관광축제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으로 4억 7,800만 원을 증액하여 17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관광개발과는 총 28억 9,760만 원이 증액된 344억 9,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이는 (구)대관령휴게소 주변 토지 매각대금 분납금인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4억 6,760만 원과 안흥 식품관광기반 조성 등 4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24억 3,000만 원을 증액한 339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림픽시설과는 정선 알파인 경기장 시설보수 지원 사업에 대한 이자수입과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2억 321만 원을 증액한 2억 7,8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DMZ박물관은 세입예산 증감 없이 총 4,4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61억 5,581만 원이 증액된 1,194억 7,2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는 21억 514만 원을 증액한 143억 8,0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관광서비스 체계 개선을 위한 관광안내서비스 체계 개선 사업 중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관광안내소의 일부 운영 중단으로 1,6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군 관광 안내 체계 구축 지원에 1억 2,697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국내외 관광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동아시아 관광연맹 내실화에 300만 원, 관광진흥협의회 운영에 3,4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해 해외관광포럼 사업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외 관광객 유치 추진을 위해 해외 관광객 유치강화에 5억 원, 원모어 글로벌 기반 구축 및 체류 상품 확대에 2억 1,000만 원, 워케이션 활성화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차별화된 관광상품 육성을 위해 문화관광축제 지원에 1억 6,200만 원, 관광두레 지역 협력 사업에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해양관광 레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어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에 741만 원, 전국 해양스포츠 대회에 2,430만 원, 초도항 해양경관 탐방로 조성 사업에 9,950만 원, 해양레저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7,70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포럼에 1,800만 원, 해양레저관광 홍보마케팅에 3,000만 원, 2024 전국 카이트보딩 코리아 컵 개최 지원 사업에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4쪽입니다.
아름다운 동해안 경관 조성을 위해 안전한 여름 해수욕장 운영 지원 사업에 5,7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강원관광 콘텐츠 스타트업에 2,000만 원, 관광객 수용 여건 확충을 위해 관광 서비스 마인드 저변확대 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관광정책 수립을 위해 강원관광인 한마음대회에 2,000만 원, 특별자치시대 관광 심포지엄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강원관광재단 운영 지원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출연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관광개발과는 기정액 대비 40억 5,067만 원이 증액된 783억 7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관광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관광지 개발 사업에 6억 5,700만 원, 문화관광자원 개발 사업에 4억 3,92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특성화된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코리아 둘레길 쉼터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1억 2,000만 원과 야영장 안전ㆍ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에 3,440만 원, 286쪽입니다, 계획 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안흥 식품 관광 기반 조성 사업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 정비 및 관리를 위해 2,500만 원을, 열린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1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추가 교부된 국비를 증액 반영한 것으로 강원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을 위해 늘 앞장서 주시고 특히 우리 관광 분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9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비 증감분 등을 반영하여 36억 2,690만 원이 증액된 367억 5,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총 5억 2,609만 원을 증액한 19억 3,109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강원도 우수축제 육성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한 기타이자수입인 경상적 세외수입 108만 원과 동해안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등 7개 사업에 대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4,701만 원이 증액된 1억 9,7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관광축제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으로 4억 7,800만 원을 증액하여 17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관광개발과는 총 28억 9,760만 원이 증액된 344억 9,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이는 (구)대관령휴게소 주변 토지 매각대금 분납금인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4억 6,760만 원과 안흥 식품관광기반 조성 등 4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24억 3,000만 원을 증액한 339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림픽시설과는 정선 알파인 경기장 시설보수 지원 사업에 대한 이자수입과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2억 321만 원을 증액한 2억 7,8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DMZ박물관은 세입예산 증감 없이 총 4,4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61억 5,581만 원이 증액된 1,194억 7,2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는 21억 514만 원을 증액한 143억 8,0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관광서비스 체계 개선을 위한 관광안내서비스 체계 개선 사업 중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관광안내소의 일부 운영 중단으로 1,6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군 관광 안내 체계 구축 지원에 1억 2,697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국내외 관광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동아시아 관광연맹 내실화에 300만 원, 관광진흥협의회 운영에 3,4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해 해외관광포럼 사업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외 관광객 유치 추진을 위해 해외 관광객 유치강화에 5억 원, 원모어 글로벌 기반 구축 및 체류 상품 확대에 2억 1,000만 원, 워케이션 활성화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차별화된 관광상품 육성을 위해 문화관광축제 지원에 1억 6,200만 원, 관광두레 지역 협력 사업에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해양관광 레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어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에 741만 원, 전국 해양스포츠 대회에 2,430만 원, 초도항 해양경관 탐방로 조성 사업에 9,950만 원, 해양레저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7,70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포럼에 1,800만 원, 해양레저관광 홍보마케팅에 3,000만 원, 2024 전국 카이트보딩 코리아 컵 개최 지원 사업에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4쪽입니다.
아름다운 동해안 경관 조성을 위해 안전한 여름 해수욕장 운영 지원 사업에 5,7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강원관광 콘텐츠 스타트업에 2,000만 원, 관광객 수용 여건 확충을 위해 관광 서비스 마인드 저변확대 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관광정책 수립을 위해 강원관광인 한마음대회에 2,000만 원, 특별자치시대 관광 심포지엄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강원관광재단 운영 지원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출연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관광개발과는 기정액 대비 40억 5,067만 원이 증액된 783억 7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관광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관광지 개발 사업에 6억 5,700만 원, 문화관광자원 개발 사업에 4억 3,92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특성화된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코리아 둘레길 쉼터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1억 2,000만 원과 야영장 안전ㆍ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에 3,440만 원, 286쪽입니다, 계획 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안흥 식품 관광 기반 조성 사업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 정비 및 관리를 위해 2,500만 원을, 열린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1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추가 교부된 국비를 증액 반영한 것으로 강원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우리 정재웅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사업설명자료 396쪽 보겠습니다.
예산안은 283쪽입니다.
396쪽, 강원특별자치도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포럼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우리 정재웅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사업설명자료 396쪽 보겠습니다.
예산안은 283쪽입니다.
396쪽, 강원특별자치도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포럼입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예.
○유순옥 위원 도비 100%이죠?
○관광국장 현준태 예, 맞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런데 전액 추경에 편성된 사업인데 산출기초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관광국장 현준태 이게 매년 했던 사업인데요,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추경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포럼하는 부분이 홍보…….
포럼하는 부분이 홍보…….
○유순옥 위원 더구나 예산은, 283쪽에 나와 있지만 전액 도비인데도 불구하고 산출기초에 그냥 1식 이렇게 해 놓는 것은 좀, 우리가 뭘 보고 이 예산 편성을 국장님 말씀처럼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되는지.
산출기초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기초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보통 포럼을 운영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게 민간위탁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해양 청소년연맹에다가 위탁금을 줘서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주제 발제라든가 전반적으로 전체를 홍보하고 이런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1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게 민간위탁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해양 청소년연맹에다가 위탁금을 줘서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주제 발제라든가 전반적으로 전체를 홍보하고 이런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1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유순옥 위원 지금 주체가 한국해양소년단 강원연맹장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관광국장 현준태 예.
○유순옥 위원 여기에 돈을 줘서 사업 목적에 맞는 관련된 것들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적어도 우리가 이 예산이 어떤, 돈만 주고 어떤 내용을 하는지 모르고 있는 것은,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포럼 개최 1식, 이게 사업의 규모라고 하기에는 좀, 아무리 활성화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고 하지만 산출기초가 없잖아요?
○관광국장 현준태 예, 이게 직접사업이 아니라 위탁, 민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1식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 세부계획을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초청 연사라든가 인쇄비,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초청 연사라든가 인쇄비,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유순옥 위원 사업계획서를 받았으면 그 사업계획서를 복사해서 우리를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광국장 현준태 아니요, 사업계획서를 신청받아서 보조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아직 보조 신청이 된 것은 아니고요.
이게 매년 하던 사업이라서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당초에 예산을 못 세웠었거든요, 그 부분을 사업계획 보조 신청을 받게 돼 있습니다.
아직 보조 신청이 된 것은 아니고요.
이게 매년 하던 사업이라서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당초에 예산을 못 세웠었거든요, 그 부분을 사업계획 보조 신청을 받게 돼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국장님, 매년 하던 사업인데 왜 당초예산에 안 올리셨어요?
○관광국장 현준태 모든 각종 포럼의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다…….
○유순옥 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뺐다가 여유가 있으니까 지금 넣어 주시겠다?
○관광국장 현준태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시기적으로 추경 이후에 가능한 사업들은 다 이후로, 사실 예산의 편성을 뺐습니다.
시기적으로 추경 이후에 가능한 사업들은 다 이후로, 사실 예산의 편성을 뺐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못 넣었다가, 안 넣고 있다가 추경에 가능한 예산 전액 100%를 넣으면서 예산이 살짝 절감됐다라고 하는 그런 형식이지 않습니까?
○관광국장 현준태 그것은 아니고요.
○유순옥 위원 예? 그것 아닙니까?
○관광국장 현준태 예.
○관광국장 현준태 그게…….
○유순옥 위원 작년에도 산출기초에 1식이라고 하셨나요?
이런 산출기초 때문에 관광국은 늘 예산 때 질의가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국장님, 작년에도 산출기초 때문에 몇 가지 조금 어려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작년에 했던 사업계획이라도 여기에 들어가서 산출기초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해야지, 산출기초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포럼 지원 1식, 이건 너무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런 산출기초 때문에 관광국은 늘 예산 때 질의가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국장님, 작년에도 산출기초 때문에 몇 가지 조금 어려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작년에 했던 사업계획이라도 여기에 들어가서 산출기초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해야지, 산출기초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포럼 지원 1식, 이건 너무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관광국장 현준태 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해서 계획된 부분들을 반영시켜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해서 계획된 부분들을 반영시켜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또 있습니다, 산출기초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00쪽 한번 보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콘텐츠 스타트업입니다.
여기도 산출기초에, 그렇죠?
산출기초에 구체적인 그것 없이 컨설팅비, 강사료, 프로그램 기획 등, 이렇게 했는데 뭘 보고 이 예산을 들여다봐야 되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00쪽 한번 보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콘텐츠 스타트업입니다.
여기도 산출기초에, 그렇죠?
산출기초에 구체적인 그것 없이 컨설팅비, 강사료, 프로그램 기획 등, 이렇게 했는데 뭘 보고 이 예산을 들여다봐야 되겠습니까?
○관광국장 현준태 기존에 당초예산에 섰던 부분이 전체적으로 1억 4,000이 섰는데요, 거기에 나머지 컨설팅 부분들이 빠져 있다 보니까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한 부분입니다.
각종 프로그램하고 같이 있는데…….
각종 프로그램하고 같이 있는데…….
○유순옥 위원 전반적으로 보시면 여기도 시행주체가, 앞서 396쪽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사업을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지금 400쪽에 나와 있는 것은 강원도에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시행주체이지 않습니까?
○관광국장 현준태 예, 그렇습니다.
○유순옥 위원 여기 역시도 산출기초가 없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관광국장 현준태 …….
○유순옥 위원 그리고 신규 스타트업 및 지원 기업 모집 공고가 3월에 나가고 지원 대상 선정은 4월입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예.
○유순옥 위원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컨설팅비, 강사료, 프로그램 기획을, 기준이야 강사료를 A, B, C, D로 최고 등급서부터 나누는 것은 알지만 그런 정도의 산출기초가 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관광국장 현준태 예,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유순옥 위원 한두 군데가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질의하는 사람이 오히려, 관광국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산출기초를 한번 보세요.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산출기초에 한 줄로만 나온 것에 대해서 정리가 좀 필요하다, 가능합니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산출기초에 한 줄로만 나온 것에 대해서 정리가 좀 필요하다, 가능합니까?
○관광국장 현준태 예, 알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산출기초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예, 알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두 가지 정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99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예산서에 보면 안전한 여름 해수욕장 운영 지원 사업에서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 지원, 이게 수상안전 인명구조요원을 말하는 것이죠?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두 가지 정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99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예산서에 보면 안전한 여름 해수욕장 운영 지원 사업에서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 지원, 이게 수상안전 인명구조요원을 말하는 것이죠?
○관광국장 현준태 예, 맞습니다.
○심오섭 위원 지금 우리 강원도 내 6개 시군 해수욕장에 필요한 인원이 한 570명 되나요?
○관광국장 현준태 예, 맞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으로는 한 285명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모양이죠?
○관광국장 현준태 예, 당초에는 248명분이 서 가지고 그 부족분을, 285명까지 한 50%를 지원하기 위해서 추경에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예, 맞습니다.
○심오섭 위원 사실 1일 인건비 이 부분이 안전요원들에 대한 하루 일당이죠?
○관광국장 현준태 예.
○심오섭 위원 이게 10만 원입니까?
○관광국장 현준태 지난해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인건비 부분을 좀 인상시키려고 시군하고도 협의하고 예산부서하고도 협의했는데 전체적인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10만 원으로 그대로 책정됐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리고 이분들 급식비라든가 교통비라든가 이러한 일비는 별도로 나가는 게 있습니까?
○관광국장 현준태 별도로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시군에서…….
○심오섭 위원 그럼 10만 원 가지고 본인이 다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관광국장 현준태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하루 일당, 최저임금이 얼마죠?
○관광국장 현준태 지금 시간당 만 얼마니까 8만 원~9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럼 10만 원을 주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지 않나요?
○관광국장 현준태 글쎄요, 그 부족분을 시군하고도 협의해서 시군 예산을 좀 더 반영시키도록 협의하고 있는데요.
○심오섭 위원 우리 동해안의 해수욕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사고가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고가 나서 생명에 지장이 생겨서 안전에 대한 커버가 안 됐을 때 관광객이 바로 줄어드는 게 해수욕장이더라고요.
○관광국장 현준태 예, 맞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중요한 일을 하는 분들인데 이렇게 적은 일당을 받아도 되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수상안전요원에 대한 보험 같은 것은 가입하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수상안전요원에 대한 보험 같은 것은 가입하고 있습니까?
○관광국장 현준태 시군에서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심오섭 위원 기초에서 가입합니까?
○관광국장 현준태 예.
○심오섭 위원 앞으로 시대가 많이 변하니까, 요 사이에는 드론 같은 것을 활용해서 산불방지근무도 하고 그리고 해수욕장 일부에서도 드론을 가지고 수상안전요원들이 감시해서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안전요원을 즉시 투입하도록 무전을 치는 그런 게 생겼더라고요.
우리 도도 앞으로 그러한 과학을 이용해서, 사람 눈으로만 그런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디지털 장비도 이런 데 투입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올해는 못 하지만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러한 사업이 담길 수 있도록 국장님이 관심 가져 주시면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도 앞으로 그러한 과학을 이용해서, 사람 눈으로만 그런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디지털 장비도 이런 데 투입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올해는 못 하지만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러한 사업이 담길 수 있도록 국장님이 관심 가져 주시면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예, 알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다음에 411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411쪽에 보면 사업 주체는 횡성군인데, 지원조건을 보면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 반영은 국비만 되고 도비, 시군비는 반영이 안 된 건가요?
411쪽에 보면 사업 주체는 횡성군인데, 지원조건을 보면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 반영은 국비만 되고 도비, 시군비는 반영이 안 된 건가요?
○관광국장 현준태 예.
지금 이게 당초 이후에 국비가 확보돼 가지고, 도비 부분도 부담해 줘야 되는데 예산 상황이 안 좋고 사업 기간이 있다 보니까 정리추경에 이 부분을 반영해 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당초 이후에 국비가 확보돼 가지고, 도비 부분도 부담해 줘야 되는데 예산 상황이 안 좋고 사업 기간이 있다 보니까 정리추경에 이 부분을 반영해 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럼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네요?
○관광국장 현준태 예, 지금 계속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럼 이번 추경에 국비만 한 15억을 계상하고 도비, 시군비는 추후에 다음 추경 때 하겠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관광국장 현준태 시군은 확보가 됐는데 지금 도비 한 7억 5,000 정도 부분을 정리추경에 요구를…….
○심오섭 위원 그럼 그때 예산을 확보해도 이 사업에 별문제는 없는 것이죠?
○관광국장 현준태 예.
○관광국장 현준태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평화…….
○관광국장 현준태 문화광장.
○김정수 위원 평화문화광장을 지었는데, 도비 전체 관리를 도에서 100% 하는 것이죠?
○관광국장 현준태 예, 맞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1억 5,000에서 1억 3,000으로 2,000만 원이 감액됐네요?
○관광국장 현준태 예, 당초예산에 1억 500만 원만 서 가지고 최소한의 운영경비는 더 지원되어야 한다고 요구해서, 작년도에 일부 반납액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2,500을 추경에 더 반영시켰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게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지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매년 운영비만 이렇게 1억 5,000씩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거의 관리만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문화광장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지금 거의 전무하다시피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당한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고 군하고 논의해서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될 필요성이 아주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한 방안이나 이런 것 좀…….
그런데 매년 운영비만 이렇게 1억 5,000씩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거의 관리만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문화광장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지금 거의 전무하다시피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당한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고 군하고 논의해서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될 필요성이 아주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한 방안이나 이런 것 좀…….
○관광국장 현준태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설치했지만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진한 부분은 맞고요.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각종 프로그램들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철원하고도 이런 부분들을 얘기는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철원에서 사업계획들이 있으면 도도 일부 지원을 해서 프로그램을 거기다가 넣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의 얘기는 됐었는데요.
철원하고 한 번 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각종 프로그램들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철원하고도 이런 부분들을 얘기는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철원에서 사업계획들이 있으면 도도 일부 지원을 해서 프로그램을 거기다가 넣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의 얘기는 됐었는데요.
철원하고 한 번 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게 DMZ 근처에 있잖아요?
○관광국장 현준태 예.
○김정수 위원 보면 사실 희소성이 있어요,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도비를 이렇게 1억 5,000씩 들여 가지고 관리만 하는 입장이잖아요.
군비도 좀 투자하라고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집어넣고 사업을…….
그런데 지금 도비를 이렇게 1억 5,000씩 들여 가지고 관리만 하는 입장이잖아요.
군비도 좀 투자하라고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집어넣고 사업을…….
○관광국장 현준태 그것을 한번 제안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넣어서 같이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게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더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넣어서 같이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게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더 협의해 보겠습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순수 거기의 관리ㆍ운영 인건비하고 이런 걸 지원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콘텐츠들을 좀 찾아서 철원에 맞게, 평화문화광장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발굴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미진했다는 부분은 사실 맞습니다.
하여튼 철원군하고 잘 협의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철원군하고 잘 협의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예.
○김정수 위원 그리고 우리 정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선배ㆍ동료 위원들께서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철원에 야간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미디어 파사드라는 것을 해서 예산이 거시적으로 돼 있는데 아직까지 예산 반영된 건 거의 전무해요.
왜 그런 건가요?
그래서 철원에 야간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미디어 파사드라는 것을 해서 예산이 거시적으로 돼 있는데 아직까지 예산 반영된 건 거의 전무해요.
왜 그런 건가요?
○관광국장 현준태 지금 철원에서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이라든가 구체적인, 이제 설계 단계에 들어가 있거든요.
당초에는 우선 설계비만 반영돼 있고 거기에 따른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다가 요구했었는데 전체적인 예산 사정 때문에 안 돼서 하여튼 내년 당초 전환 사업비에 다 우선순위로 넣어서 반영시켜서, 설계가 거의 끝나는 시점에 바로 착공이 될 수 있게끔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우선 설계비만 반영돼 있고 거기에 따른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다가 요구했었는데 전체적인 예산 사정 때문에 안 돼서 하여튼 내년 당초 전환 사업비에 다 우선순위로 넣어서 반영시켜서, 설계가 거의 끝나는 시점에 바로 착공이 될 수 있게끔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고마운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년에도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그것 되리라는 게 있습니까?
○관광국장 현준태 아니, 지금 설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반영시켜서 추진하는 것이고 또 예산부서에서도 강력하게 내년도 예산 우선순위에, 벌써 1차로 설계비가 반영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꼭 반영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반영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하여간 위원회 전체가 심혈을 기울여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 챙겨야 될 것 같고…….
○관광국장 현준태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늘 말씀드리지만 머무르는 관광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관광국장 현준태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지금 철원의 주상절리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광고도 많이 하고 이래서 핫플레이스가 됐는데 벌써 관광객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에 계속 투자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것도 고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성공했던 것을 방치하면 고사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군에다가도 계속해서 투자하게 하고 도도 그런 것을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에 계속 투자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것도 고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성공했던 것을 방치하면 고사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군에다가도 계속해서 투자하게 하고 도도 그런 것을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군하고 협의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고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관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군하고 협의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고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관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부탁드립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예.
○김정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도 종합관광안내소는 지금 강원도 춘천에 있고요.
그다음에 위탁으로 해서 강릉시 강릉역에 하나 있고 양양은 원래 공항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플라이강원이 지금 현재 그 과정에 있다 보니까, 양양군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했었는데 양양군에서 사실 조금 힘들다고 해서 빠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탁으로 해서 강릉시 강릉역에 하나 있고 양양은 원래 공항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플라이강원이 지금 현재 그 과정에 있다 보니까, 양양군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했었는데 양양군에서 사실 조금 힘들다고 해서 빠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럼 각 시군에서도 관광안내소…….
○관광국장 현준태 예, 있습니다.
18개 시군에 다 있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8개 시군에 다 있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예,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그리고 안내책자라든가 이런 것이 잘 나오고 있고 그래서 잘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우리 속초에 교장선생님으로 퇴임하신 어느 분이 한 달에 한두 번씩 설악산을 다니고 매일 해수욕장에 가서 맨발걷기도 하시면서 외국인을 만나면 “불편한 게 없냐?”, 말을 걸고 사진도 계속 찍어 가지고 오늘도 올라오고 그랬는데, 이분이 아주 민원 건의를 엄청 많이 하셨는데 ‘속초시외버스터미널의 화장실 리몰딩 건의함, 보관함 설치 요구함, 시외버스터미널 관광안내소 운영 바람’, 이런 식으로 두어 장 되는 것을 보내오셨는데 설악산 국립공원 비선대 쪽의 한 2년 전에 폭우로 무너진 부분이 아직도 보수가 안 되었다는 것도 들어 있고, 이런 국립공원 내의 민원은 어디다 신고를 해야 됩니까?
○관광국장 현준태 그건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있다 보니까…….
○원미희 위원 공단에다가 얘기하죠?
○관광국장 현준태 사실 행정이 미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은 그쪽으로 연결해서 다시 알리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건의 들어온 부분이 있으면 그쪽에다가 그렇게 통보는 하죠.
민원은 그쪽으로 연결해서 다시 알리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건의 들어온 부분이 있으면 그쪽에다가 그렇게 통보는 하죠.
○원미희 위원 시외버스터미널의 화장실이 너무 좁아서 외국인들이 쓰기가 어렵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저도 이런 민원을 접수하는 창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받고 우리 선출직 톡방에다가 시장님 이하 의원님들을 모시고 “가능한 부분들 좀 처리해 주십시오.” 하고 올렸는데 사실 이분들도 창구를 못 찾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광국장 현준태 대부분 관광안내소에다가 연락을 하면 이런 문제점들은 다시 그쪽 해당 부서로 건의 들어온 것이라든가 이런 민원 사항들을 통지하니까요.
대부분 관광 관련된 건 그쪽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관광 관련된 건 그쪽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런데 이분이 설악산 국립공원 거기에다가도 얘기를 했는데 벌써 2년~3년 됐는데도 아무 조치가 없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진짜 이런 분들은 거의 외교의 역할을 하시고 또 다니면서 외국인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을 건의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분들이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소공원 안에 울산바위, 비선대, 무슨 폭포 이런 것의 사진을 찍어서 이정표를 영문으로 해 달라 이런 내용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눈여겨보고 개선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국립공원 그쪽에다가 강력하게, 이 부분을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해결 가능한 부분부터 하나하나…….
진짜 이런 분들은 거의 외교의 역할을 하시고 또 다니면서 외국인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을 건의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분들이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소공원 안에 울산바위, 비선대, 무슨 폭포 이런 것의 사진을 찍어서 이정표를 영문으로 해 달라 이런 내용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눈여겨보고 개선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국립공원 그쪽에다가 강력하게, 이 부분을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해결 가능한 부분부터 하나하나…….
○관광국장 현준태 예, 속초시하고 협의해서, 그것은 시에서 국립공원 관련돼 있는 데다가 요청해서 하나씩 보완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사항인데, 한번 속초시에다가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예.
○위원장 정재웅 안흥 식품관광기반 조성 사업인데 지금 도비가 얼마나 반영돼 있는 것이죠?
○관광국장 현준태 이번에 국비 부담분에서 지방비 부담을 아직 반영을 못했습니다.
7억 5,000을 부담해야 되거든요.
전체 30억 사업비에서 국비가 15억이고 지방비가 15억인데 군비, 도비 50 대 50 해서 이 7억 5,000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당장은 7억 5,000이 힘들다고 그러니까 정리추경에 이것을 정리해 주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7억 5,000을 부담해야 되거든요.
전체 30억 사업비에서 국비가 15억이고 지방비가 15억인데 군비, 도비 50 대 50 해서 이 7억 5,000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당장은 7억 5,000이 힘들다고 그러니까 정리추경에 이것을 정리해 주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런 설명이 없고 그냥 이렇게, 그럼 이건 도비도 편성이 안 됐는데 이렇게 사업설명자료에다가 배치를 해요?
○관광국장 현준태 우선 지금 15억 국비 부분만 내려주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정리추경으로 넘어가도 사업 진행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관광국장 현준태 예, 지금 용역발주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비 가지고 용역하고 일부 사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알겠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조정 필요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그럼 그냥 원안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현준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다음 일정은 5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국 소관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과정에서 조정 필요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그럼 그냥 원안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리고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현준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다음 일정은 5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국 소관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