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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6월 11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원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ㆍ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농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1. 심사된 안건
  2. 1.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균 의원 대표발의)(박호균ㆍ강정호ㆍ김용복ㆍ엄윤순ㆍ윤길로ㆍ전찬성ㆍ최종수ㆍ홍성기 의원 발의)
  3. 2. 강원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ㆍ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엄윤순 의원 대표발의)(엄윤순ㆍ강정호ㆍ김용복ㆍ박호균ㆍ윤길로ㆍ전찬성ㆍ최종수ㆍ홍성기 의원 발의)
  4. 3.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엄윤순 의원 대표발의)(엄윤순ㆍ김용복ㆍ강정호ㆍ박호균ㆍ윤길로ㆍ전찬성ㆍ최종수ㆍ홍성기 의원 발의)
  5. 4. 농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10분 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과 조례안 3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균 의원 대표발의)(박호균ㆍ강정호ㆍ김용복ㆍ엄윤순ㆍ윤길로ㆍ전찬성ㆍ최종수ㆍ홍성기 의원 발의) 

(14시 10분)

○위원장 김용복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호균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박호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박호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 표현을 다듬고 관련 상위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의하는 등 조례의 체계를 일괄 정비하여 조례 체계의 완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도 집행부서의 행정절차 효율 개선과 행정 범위 명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우선 조례의 제명을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지원 조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지원 및 육성 조례”로 변경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새로 받으려는 일반 축산농장은 물론, 이미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받은 축산농장에 관해서도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다는 의미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축산농장”과 “동물복지축산농장”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는 동시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때 축산농장의 소유자와 시군 등의 참여를 독려하려는 규정입니다.
 안 제4조는 일반 축산농장과 인증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의 모두를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한다는 규정입니다.
 안 제6조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사후관리 규정이며, 문장 표현을 다듬어 불필요한 오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는 것은 따로 개별 조례마다 규정하지 않아도 당연한 것이므로 기존 조례의 제8조 시행규칙에 관한 조문은 실익이 없는 조문이라 판단하여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조례 체계를 일괄 정비하여 조례 체계의 완전성을 높이고 도 집행부서의 행정절차 효율 개선과 행정 범위 명확화에 기여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용복  박호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성균 농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농정국장 석성균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박호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 개정과 관련하여 용어 및 기존 조례의 조문 표현 정비 등 사업추진 시 효율성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목적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지원 및 육성을 추진하고, 동물복지를 증진시켜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통해 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본래 목적에 부합되어 본 조례 개정안에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으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이 모두 본질의를 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중 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원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ㆍ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엄윤순 의원 대표발의)(엄윤순ㆍ강정호ㆍ김용복ㆍ박호균ㆍ윤길로ㆍ전찬성ㆍ최종수ㆍ홍성기 의원 발의) 

(14시 18분)

○위원장 김용복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ㆍ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엄윤순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엄윤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엄윤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ㆍ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전문인력화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농어업의 발전 및 농어촌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을 “강원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고,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도지사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와 지원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계획수립 등 실태조사를, 안 제7조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심의회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 능력 향상 및 교육 지원, 복지향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여성농어업인 정책 추진 기반 구축 강화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 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여성농업인의 관련 시설 설치ㆍ운영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지원을, 마지막으로 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는 여성농업인의 날 및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조례안의 개정을 통하여 여성농어업인의 생산력 제고와 권익보호, 지위 향상 및 복지 증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ㆍ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용복  엄윤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ㆍ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성균 농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농정국장 석성균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엄윤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1월에 개정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도내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 등에 기여하고자 현 조례안을 전부개정함으로써 도내 농어업 및 농어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도내 농업 인구의 절반 이상이 여성농업인인 만큼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과 지위 향상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본 조례 전부개정안에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길로 위원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존경하는 엄윤순 부위원장님께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보호와 육성에 대한 조례를 해 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농정국장 석성균  예.
윤길로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조례의 조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지난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에 여성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이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인정하시나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일부 사업들이…….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일부,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예산에 대해 인정하시는 것 맞죠?
○농정국장 석성균  줄어든 부분도 있고 새롭게 성립된 예산도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아니, 그럼 전체 예산을 놓고 봤을 때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예, 일부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길로 위원  일부 준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 본 위원이 바라는 부분이, 이런 조례를 아무리 만들면 뭐 합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례로, 조문으로 다 만들어 놓고 실질적인 부분에서, 여성농어업인들의 권익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의 각 위원님들마다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더 증액되는 부분을 떠나서, 기존에 있었던 부분까지 삭감하면서 이러한 조례를 발의한 것이, 앞으로 농정국장님께서는 우리 엄윤순 의원님이나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요구라기보다는 우리 강원도 여성농민들이 가져야 할 지위라든가 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실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요구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전부개정조례안의 여러 가지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세하게 챙기면서, 계획들도 세우고 예산들도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하여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세한 부분, 하나하나씩 신경 쓰신다는 부분에 대해 내년도 예산은 최소한 전년도에 있었던 부분까지 확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정국장님, 뒤에 계신 과장님들께서도 충분히 이 내용을 인지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요구할게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예산 신청 과정이나 성립 과정에서 저희들이…….
윤길로 위원  예,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
엄윤순 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드려도 될까요?
 주문할 게 있어서요.
○위원장 김용복  주문할 게 있으신데,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하신 분이 주문한다니까, 그래요, 말씀해 보세요.
엄윤순 의원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용복  (고개를 끄덕임)
엄윤순 의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요, 안 제6조의 실태조사에 대해 제가 우리 국장님께 주문을 하고 싶어서요.
 제6조에 보면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그것을 시도의 규칙으로 넣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도에서 규칙을 넣고 있는 데가 3개 시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도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을 좀 삽입해 달라고, 넣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제6조에 따른 규칙 제정하는 부분을 빠른 시간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ㆍ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엄윤순 의원 대표발의)(엄윤순ㆍ김용복ㆍ강정호ㆍ박호균ㆍ윤길로ㆍ전찬성ㆍ최종수ㆍ홍성기 의원 발의) 

(14시 28분)

○위원장 김용복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엄윤순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엄윤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엄윤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심화정비 대상으로 분류된 조례이며,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 표현을 다듬는 등 조례의 체계를 일괄 정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 문구의 문장 표현과 체계를 어법과 법령의 용례에 맞춰 수정하였으며, 현행 제2조와 제3호 다목에서는 “어업인”을 양식업자 등을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으므로 제2조 제1호의 “농어업”에 양식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급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지급 신청 및 결정ㆍ통지 조문도 역시 문장 표현과 체계를 어법과 용례에 맞게 수정하였고, “규정한 사항 외에 지급 신청 및 결정ㆍ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현행 안 제9조 이의신청은 관련 상위법인 지방보조금법 제36조의2에 규정되어 있어 법령 재기재 사항으로 삭제하였고, 현행 제11조 준용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였으며, 현행 제13조 규칙 역시 규정상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조례 체계의 완전성을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용복  엄윤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성균 농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농정국장 석성균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엄윤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 표현과 문장 부호 등을 개정한 것으로써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적인 발전과 공익적 기능 촉진에 기여하고 있는 농어업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2020년 3월 최초 제정된 조례가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농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44분)

○위원장 김용복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농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상정합니다.
 석성균 농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농정국장 석성균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엄윤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 농업ㆍ농촌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에서 농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평소 농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심의ㆍ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해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에 철저를 기했습니다만 계획이 변경되거나 축소 또는 취소되어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는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2023회계년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결산서 1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쪽입니다.
 농정국 세입 총 징수결정액은 3,303억 5,610만 원으로 이 중 3,303억 3,983만 원은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1,627만 원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01억 7,336만 원으로 이 중 701억 7,217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된 119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85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00억 142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86쪽, 농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82억 7,717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88쪽,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792억 3,821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90쪽,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94억 2,791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92쪽, 농산물원종장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2억 2,251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94쪽,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6억 5,105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96쪽, 감자원종장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억 8,625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97쪽,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억 6,238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98쪽,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5억 3,460만 원으로 85억 3,207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된 253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100쪽,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586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101쪽,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억 3,240만 원으로 4억 2,125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된 1,114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102쪽, 동물위생시험소 중부지소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996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103쪽,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억 3,302만 원으로 1억 3,162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된 14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69쪽부터입니다.
 농정국 세출예산 현액은 총 5,197억 4,991만 원으로 이 중 4,994억 7,204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176억 1,684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 2,74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5억 3,355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1쪽, 농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191억 5,307만 원으로 1,144억 6,334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41억 5,635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57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2,762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농정 체계적 구축 예산현액은 12억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으며 농업발전 기반 구축 예산현액은 61억 1,505만 원으로 농업ㆍ농촌 경쟁력 확보 시책추진 등 9개 세부사업에 60억 8,746만 원을 지출하고 1,7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1,059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72쪽입니다.
 농촌가치와 삶의 질 향상 예산현액은 365억 8,959만 원으로 농업인수당 지원 등 12개 사업에 365억 7,17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782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 예산현액은 63억 6,257만 원으로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등 12개 사업에 63억 2,611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4만 원이며 3,642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73쪽입니다.
 스마트 농업 기반 구축 예산현액은 219억 230만 원으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에 219억 1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2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업ㆍ농촌 경영 활성화 예산현액은 18억 670만 원으로 귀농ㆍ귀촌 유치 지원 등 3개 사업에 17억 4,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5,72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74쪽입니다.
 농촌관광기반 확충 예산현액은 33억 6,256만 원으로 농촌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등 9개 사업에 33억 5,192만 원을 지출하고 573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491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개발 예산현액은 423억 1,730만 원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15개 사업에 378억 1,968만 원을 지출하고 41억 3,935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3억 5,827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기본경비는 5,963만 원 중 5,809만 원을 지출하고 154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보전지출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7,871만 원을 지출하고 3,866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76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67억 1,904만 원으로 167억 1,88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제고 예산현액은 11억 6,900만 원으로 한우 품질 고급화 등 7개 사업에 11억 6,89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4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축산 경영 안정화 예산현액은 9억 2,501만 원으로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 등 7개 사업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조사료 자급체계 구축 예산현액은 46억 4,105만 원으로 조사료 생산 지원 등 9개 사업에 46억 4,10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예산현액은 22억 1,887만 원으로 축산악취 개선 사업 등 3개 사업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축산악취 저감 예산현액은 6억 368만 원으로 가축분뇨 악취저감 대응 등 3개 사업에 6억 36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78쪽입니다.
 축산 선진화 예산현액은 23억 5,620만 원으로 지능형 축산시설 지원 등 6개 사업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양봉산업 육성 예산현액은 4억 9,356만 원으로 강원양봉산업 육성 등 4개 사업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축산 소득 다양화 예산현액은 4억 5,524만 원으로 학생승마체험 등 4개 사업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브랜드 개발 육성 예산현액은 3억 7,902만 원으로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가치 제고 등 3개 사업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유통체계 고도화 예산현액은 3억 9,194만 원으로 축산물 이력 관리 지원 1개 사업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축산물 수급 안정 예산현액은 30억 5,360만 원으로 학교 우유 급식 지원 등 3개 사업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3,186만 원 중 3,18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만 원이 되겠습니다.
 280쪽, 농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71억 2,054만 원으로 661억 2,045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8,562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 38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1,061만 원이 되겠습니다.
 원예산업 기반조성 예산현액은 171억 3,582만 원으로 채소류 출하 조절시설 등 21개 사업에 164억 1,847만 원을 지출하고 7,906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6억 3,829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81쪽입니다.
 농식품유통 활성화 및 농산물유통 구조 개선 예산현액은 122억 6,001만 원으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지원 등 15개 사업에 120억 8,845만 원을 지출하고 2,480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1억 4,676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82쪽입니다.
 농식품산업 육성 예산현액은 16억 6,074만 원으로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등 12개 사업에 15억 7,51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8,562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공급 예산현액은 354억 6,894만 원으로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 공급 등 5개 사업에 354억 4,41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483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83쪽입니다.
 농산물 수출기반 확충 예산현액은 5억 6,251만 원으로 수출전문특화 등 2개 사업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3,106만 원 중 3,034만 원을 지출하고 73만 원은 집행잔액이며 보전지출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14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84쪽,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268억 1,539만 원으로 2,230억 4,736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36억 2,6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1,34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862만 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 예산현액은 192억 7,518만 원으로 비료 가격안정 지원 등 9개 사업에 191억 4,87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2,645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쌀산업 경쟁력 강화 예산현액은 1,500억 6,241만 원으로 공익직불금 등 9개 사업에 1,500억 4,688만 원을 지출하고 1,341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212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밭작물 생산기반 조성 예산현액은 170억 5,950만 원으로 농가경영안정 지원 등 11개 사업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농업기계화 및 소득안정 예산현액은 73억 3,766만 원으로 농기계 공급 관리 등 5개 사업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농업인력 지원 예산현액은 10억 9,096만 원으로 농촌 고용인력 지원 등 2개 사업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00원이 되겠습니다.
 안정적 용수공급 확립 예산현액은 159억 3,225만 원으로 배수 개선 등 4개 사업에 123억 62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6억 2,6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1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 예산현액은 159억 7,398만 원으로 밭기반 정비 4개 사업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기본경비는 4,031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고 보전지출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30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만 원이 되겠습니다.
 288쪽,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86억 8,956만 원으로 464억 7,969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21억 2,901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44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641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추진 예산현액은 427억 1,297만 원으로 구제역 방역 지원 등 35개 사업에 407억 1,175만 원을 지출하고 20억 원은 명시이월액이며 집행잔액은 122만 원이 되겠습니다.
 290쪽입니다.
 반려동물 보호ㆍ관리 예산현액은 44억 7,853만 원으로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등 14개 사업에 42억 7,904만 원을 지출하고 7,651만 원은 명시이월액, 5,250만 원은 사고이월액이며 7,048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축산물 위생 안전성 확보 예산현액은 13억 1,051만 원으로 도축검사원 인건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13억 158만 원을 지출하고 445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448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3,09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3만 원이며 내부거래지출은 1억 5,000만 원은 전액 지출하였으며 보전지출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3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92쪽, 농산물원종장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28억 4,398만 원으로 126억 6,011만 원을 지출하고 원종장 이전 조성사업 5,614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2,773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1억 1,971만 원, 양잠 및 농업 곤충사육 기반 조성 655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294쪽,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4억 324만 원으로 52억 4,51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5,808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1억 4,760만 원, 씨감자 저장고 관리운영 793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296쪽,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9억 7,202만 원으로 36억 9,057만 원을 지출하고 본관동 보수공사 2억 3,84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305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2,515만 원, 기본경비 1,585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298쪽,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47억 2,786만 원으로 72억 6,789만 원을 지출하고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신축 73억 2,532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465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7,755만 원, 가축전염병 방역 4,199만 원, 청사 경영관리 1,209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301쪽,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3,358만 원으로 7억 3,37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9,982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1억 9,095만 원, 청사 경영관리 457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302쪽,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8,941만 원으로 13억 8,613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328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9,667만 원, 가축전염병 방역 281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304쪽, 동물위생시험소 중부지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5,521만 원으로 8억 7,63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7,882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1억 6,540만 원, 가축전염병 방역 713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305쪽,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2,700만 원으로 7억 8,23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469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3,155만 원, 청사 경영관리 1,238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8쪽, 예산 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1건으로 감자원종장 기간제 인건비가 부족하여 재료비에서 4,190만 원 감액하여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99쪽과 701쪽,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5건으로 집중호우 및 태풍, 냉해, 우박 등 피해 농가와 럼피스킨 발생 농가에 5억 9,18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60쪽ㆍ265쪽,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동물방역과 럼피스킨 살처분보상금, 축산기술연구소 본관동 보수 공사 등 4개 사업에 총 24억 5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69쪽,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농정과 농촌중심지 활성화, 친환경농업과 배수 개선, 동물방역과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 등 6개 사업에 총 78억 3,48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76쪽, 계속비이월입니다.
 계속비이월은 농산물원종장 이전조성사업, 동물위생시험소 생물안전 3등급 검사 시설 신축 등 2개 사업에 총 73억 8,14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농어촌진흥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2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먼저 농어촌진흥기금 총괄 현황부터 설명드리면 2023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447억 2,016만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17억 9,760만 원 증가하였으며, 증가 원인은 씨감자 공급가 인상에 따른 수익 증가와 금리변동에 따른 예금이자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수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총징수액은 782억 5,964만 원으로 이자수입 45억 5,943만 원, 융자금 원금 수입 307억 7,765만 원, 예치금 회수 429억 2,256만 원이 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총지출액은 782억 5,964만 원으로 기금 조성 운용 및 지원 335억 3,949만 원, 예치금 424억 2,015만 원, 예탁금 2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엄윤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농업인들의 안녕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산 운용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농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검토보고서

 그럼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위원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결산서를 보면서, 일단 집행잔액이 1억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할게요.
 있는 대로 답변 부탁드려요,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지출잔액이 1억이 넘는…….
윤길로 위원  제가 질의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먼저 미리 나가지 마시고.
 그냥 간단히 질의ㆍ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결산서 275페이지, 가운데 보면 활력 농촌마을 조성 해 가지고 약 3억 3,000의 집행잔액이 있어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 위원  3억 3,000, 억대가 넘는 집행잔액인데 간략히 설명만 해 줘요.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가 작년에 농촌 활력 프로젝트 사업이라 해서 상반기에 10개 마을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8개 마을만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2개 마을은 마을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점이 11월이다 보니까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2개 마을이 포기해서 3억 3,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석성균  그렇습니다.
윤길로 위원  11월에 포기하면서 새로 선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는 건가요?
○농정국장 석성균  새롭게 공고해서 다시 선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윤길로 위원  활력 농촌마을 조성 국ㆍ도비 비율은 어떻게 돼요?
○농정국장 석성균  도비하고 시ㆍ군비하고 5 대 5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새농촌 같은 경우는 6 대 4였는데 이것은 5 대 5로…….
윤길로 위원  도비하고 시군비 5 대 5?
○농정국장 석성균  예.
윤길로 위원  국비는 안 들어가 있고?
○농정국장 석성균  예, 국비는 들어가지 않는 도 자체 사업입니다.
윤길로 위원  내용을 알았고요.
 두 번째로 281페이지, 유통 활성화 및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비를 지출하는 과정에서 1억 4,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유통 활성화라든가 유통구조 개선 사업에 이렇게 예산을 남겨야 될 이유가 있는가, 못 찾으셨나요?
○농정국장 석성균  281쪽입니까?
윤길로 위원  예, 281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집행잔액이 1억 4,600으로 나와 있어요, 농식품 유통 활성화 해 가지고.
 못 찾으셨어요?
○농정국장 석성균  총액으로…….
윤길로 위원  예, 총액을 보는 겁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유통망 다양화 사업에서 1,48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고, 진품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윤길로 위원  이것은 진품센터 건이 아니고…….
○농정국장 석성균  그것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진품은 7,000만 원 별도로 따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유통구조 개선에 대해서 1억 4,600만 원이에요.
○농정국장 석성균  하위 세부 사업들을 합산해서 1억 4,600만 원입니다.
윤길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이 뭐냐면, 항상 이야기했던 부분이지만 우리 농민들이 농산물을 만들지 못하거나 수확을 못해서 판매를 못하는 게 아니라 유통 구조, 홍보ㆍ마케팅, 이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힘든 부분인데 이런 사업에 1억 4,600만 원씩이나, 홍보라든가 마케팅에 예산을 더 추가해서 더 써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렇게 1억 4,600씩이나 집행잔액이 남았다, 마케팅 쪽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지나간 부분이긴 한데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282페이지에 보면 직매장 건이 있어요.
 이것은 국고 100%더라고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 위원  이것은 억 단위는 아니고 5,700이에요.
 직매장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전액 국고인데 5,700만 원씩이나 집행잔액을 남겨서, 이러면 국고를 반환해야 되는 건가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아마 한군데서 포기해서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윤길로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유통이라든가 이런 직매장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국비 100%이긴 한데 5,700을 사용도 못하고 바로 반환하는 부분은 집행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해 주시죠.
○농정국장 석성균  포기해서 다시 재선정하는 과정에서 아마 선정이 안 돼서…….
윤길로 위원  어떤 사업을 진행했는지 모르지만 중간에 포기한다든가, 그러면 선정 자체부터, 직매장 선정 자체부터 문제가 있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시작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예산들, 특히 국고, 유통 활성화라든가 홍보ㆍ마케팅에 써야 되는 부분인데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참 많이 아쉽다는 표현밖에 못하겠네요.
 그다음에 284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농업 육성 해 가지고 1억 2,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본 위원이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친환경 농업 육성이라든가, 제가 속해 있는 영월지역 같은 경우 친환경 예산이 모자라서 많은 농가들이 아우성치는 상황인데 이렇게 1억 2,600만 원씩이나 도비를 집행 못했다는 것은 정말 필요로 하는 데 못 갔다는 것이거든요.
○농정국장 석성균  1억 2,800만 원 중에 1억 2,300만 원 정도가 친환경직불금 예산인데 최종 확정 과정에서 저희가 세운 예산보다 덜 확정돼서 국비가 미교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우리가 모든 부분에 친환경을 육성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친환경 농업에 대한 홍보라든가 지도ㆍ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올해도 그렇고 사실 농업 예산이 충분치 않은데 이렇게 억대 이상의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우리 강원도 농민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지금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올해는 제발 줄어든 예산 속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와 협조를 잘하고 지도ㆍ관리, 또 대상이 아닌 곳을 억지로 만드는 그러한 부분을 하지 마시고 적시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요구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앞에부터 몇 가지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하반기에 시군의 예산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한 번 더 점검해 보고 잘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렇게 당부드리고요.
 우리 농림수산위원회라든가 의원님들께서 농업 예산을 확대해야 되고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요구를 하는데 이렇게 억이 넘는 예산을 집행잔액으로 남긴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무색해진단 말입니다.
 농정국에 계시는 전 공무원들께서 좀 참작하셔서 정말 잘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  인제 출신 엄윤순 위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결산서 274쪽을 한번 볼까요?
 중간 부분에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이게 국고 지원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국비 비율이 얼마나 되죠?
○농정국장 석성균  보조금을 반납하는 것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국고를 반납하는…….
엄윤순 위원  제가 지금 반납한 비용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사업의 국고보조율이 얼마나 되느냐는 얘기예요.
○농정국장 석성균  국고 비율이, 작년까지는 마을에 따라서 50%를 받는 데도 있고 40%를 받는 데도 있고, 또 도비도 비율이 다르고 그랬습니다.
엄윤순 위원  도비는 몇 %?
○농정국장 석성균  도비는 많게는 50%, 적게는 10%까지.
엄윤순 위원  10%~50%, 제가 이것을 왜 보냐면 지금 보조해 주는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종류가 몇 가지 있죠.
 보조해 주는 데가 있고 일몰돼서 아예 보조가 안 되는 사무장들도 있고, 그렇죠?
 그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농정국장 석성균  금년 예산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유형들이 좀 바뀌고 그랬습니다.
엄윤순 위원  농촌체험휴양마을이 활성화돼서 잘되는 마을도 있고 물론 정리해야 되는 마을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사무장 급여라든가 활동비, 여기에서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후평가서 내지는 이런 것을 심사해서 다음에 나가냐, 안 나가냐, 그런데 도비 지원이 뚝 끊긴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민원을 받아서 같이 해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농정국장 석성균  도 연합회도 1명 정도 줄어들었고요, 시군도 줄어든 데가 있고…….
엄윤순 위원  확대되지 않고 감축되면서 사업비를 아예 지원 안 해 주는 그런 사무장들이 생겨서 아주 곤란을 겪는 마을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추후에 그런 마을들을 지원해 줄 계획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도부터 사업을 아예 없앨 것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농정국장 석성균  금년 예산을 성립하는 과정에서 국비가 완전히 끊어졌지만 최소한 3년 이상은 도비를 지원해서…….
엄윤순 위원  지금 3년 유예기간을 두고 사업을 한단 말입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러면 3년 이후에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보세요?
○농정국장 석성균  그때 가서 평가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농촌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지속적인 도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엄윤순 위원  잘 활성화되는 마을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본 위원도 평가기준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세워서 아니다 싶은 곳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국장님도 그런 의견이신 것이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새롭게 바뀐 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평가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을 도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엄윤순 위원  같은 페이지예요.
 주민 농촌 중심 자활…….
○농정국장 석성균  농촌 중심지 활성화입니다.
엄윤순 위원  농촌 중심지 활성화(일반지구), 이것도 국비 사업이네요, 잘 안 보이네요.
 이 사업 내용은 뭐죠?
○농정국장 석성균  농촌 중심지 활성화 같은 경우 주로 읍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가 복지나 생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프라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인프라를 지원해 준다?
 그러면 농업과 관련된 그런 사업은 아닌 겁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농촌생활과 관련된 시설…….
엄윤순 위원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농정국장 석성균  과거에 마을회관 같은 것도 해 준 적이 있고요, 마을회관 같은 것도 있고 중심지에, 읍ㆍ면 소재지에 가로정비 사업도 한 경우가 있고…….
엄윤순 위원  가로정비?
○농정국장 석성균  예, 가로정비도 한 적 있고 체육시설 정비도 한 적 있고 그렇습니다.
엄윤순 위원  농정국에서 이런 사업도 합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일반 농촌개발 사업이라서 순수 생산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농촌생활, 농촌개발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엄윤순 위원  그렇다면 18개 시군에 신청서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시적인 공모 사업 같은 겁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과거에는 개별적으로 신청서를 받았습니다만 몇 년 전부터는 시군하고 농식품하고 농촌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농촌 협약을 체결하면 그 안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있고 서너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보통 시군과 협약하게 되면 200억, 300억…….
엄윤순 위원  단위가 커요.
 171억짜리 사업에서 23억이나 사고이월이 됐는데…….
○농정국장 석성균  작년 같은 경우 정선이 300억 사업의 농촌 협약을 했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러면 1개 시군에 가는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시군하고 농식품부하고 협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담을 수 있습니다.
 또 시군에서 그러한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렇습니다.
엄윤순 위원  효율성이라든가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지금 이 사업을 하신 지 얼마나 된 거예요?
○농정국장 석성균  농촌 협약으로 한 것은 한 2년, 3년 됐고요.
엄윤순 위원  그러면 효율성이라든가 효과성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농정국장 석성균  이 부분은 농식품부,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서 이런 모든 개발 사업들은 농식품부와 협약한 다음에 지원하는 것으로 국가 방향이 전반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엄윤순 위원  시군에 홍보를 많이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국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해당되는 시군 전체 다 농식품부와 협약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9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이게 ’22년도부터 시작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BL3 사업은 ’22년도에 시작됐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런데 이렇게 계속 이월되고 진척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시작은 그때 했습니다만 아마 건폐율 관계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은 지역에 있다 보니까 건폐율이 문제가 돼서 주변 농지를 매입하고, 또 농지 전용하는 절차, 그런 것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곧 설계가 끝나고 금년에 발주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윤순 위원  원래 ’24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렇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척을 봤을 때 올해 마무리되겠습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금년에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엄윤순 위원  어렵죠?
○농정국장 석성균  계속 사업이니까 계속비 이월을 하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엄윤순 위원  하여튼 철저히 지도ㆍ관리를 해서, 올해 안에는 힘들겠지만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알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해 볼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농산물원종장, 감자종자진흥원, 축산기술연구소, 동물위생시험소, 여기는 본원하고 사업소가 있는데 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
 여기 4개 부서만 해도 7억 6,511만 4,000원인데,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여기에 공무직 인건비가 1억 정도 들어가 있는가?
○의정팀장 이인희  예.
○위원장 김용복  공무직 인건비가 한 1억.
 지난해 결산이지만 금년 ’24년도 공무직 인건비, 농정국도 그렇고 농기원 쪽에도 공무직 인건비가 부족해 가지고 집행부와 많은 마찰이 있었는데 이렇게 인건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농정국장 석성균  도 사업소에서 인건비 집행잔액이 8억 5,000만 원 정도 생겼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는 정리추경 과정에서 인건비를 조정해서 금액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만 아마 다른 4개 사업소는 정리추경 때 정리하지 못해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들이, 이제 전반기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참 안타까운 게 본 위원장이 이 자리에 있으면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자리에 있지 않지만 지금 농업인들의 모든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깎으려고 하면서 인건비는 이렇게 풍족하게 해 가지고 집행잔액을 많이 남긴다는 것은 실무 부서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직원 인건비는 이렇게 여유 있게 해 가지고 집행잔액을 남기면서 우리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데는, 적시적소에 투자 좀 해 달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허공에 메아리치듯 그냥 지나쳐 버린단 말이에요.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가 이 사례를 가지고, 이 정도의 금액이 예상되면 추경 과정에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농가 지원 예산으로 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지난해 결산을 하면서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지금 이 자리에 후반기에도 계실 위원님들이 계신데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23년도, ’24년도 당초예산을 할 때 우리가 집행부와 갈등을 겪었던 부분이 공무직 인건비를 줄여서, 인원을 줄여가면서 일을 했던 부분인데 내년 결산 때 꼼꼼히 챙겨서 금년처럼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지, 지금 보니까 세 분은 다른 데로 갈 사람들이고 두 분이 남는데 신경 좀 쓰세요.
 신경 써서 내년도에 인건비를 너무 과다하게 잡지 말고 대신에 그 예산이 우리 농업인들에게 환원될 수 있게끔, 내가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지만 두 분 위원님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고개 숙이지 마시고.

  (장내 웃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살처분을 했는데, 구제역 살처분을 했잖아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위원장 김용복  재처리 사업, 이것은 결산과 동떨어진 얘기지만 재처리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요?
 금년도에 그 예산이 있습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매몰지를 관리하는 비용도 계상되어 있고요, 소멸하는 비용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금년도에 걱정되는 게 비도 많이 오지만 무더위도 엄청 심하다고 그래요.
 벌써부터 바깥이 더운 것을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살처분한 부분의 재처리 과정이 잘 마무리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최근 FRP로 매몰한 경우에는 농가들이 원할 경우 검사해서 이상이 없다면 빨리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고성군도 보니까 재처리를 FRP 통으로 했더라고요.
 그것을 빨리 빨리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여러분들하고 11대 전반기 마지막 회의를 했습니다.
 2년 동안 국장님을 중심으로 과장님들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동안 열심히 하려고,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여러분들께 고함도 치고 그랬습니다.
 11대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골이 깊었던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공직자시니까 모든 것을 너그럽게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아울러 후반기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 오게 되면 그분들과 잘 협의하고 소통해서, 우리 강원농업이 더더욱 발전하고 빛날 수 있도록 국장님을 중심으로 서로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전반기 위원님들 모시느라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농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해 의견조율을 위한 정회를 갖지 않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목소리가 조금 작은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농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농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1대 전반기 농림수산위원회의 예정된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2년간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일들을 무사히 헤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석성균 농정국장님뿐만 아니라 김창규 산림환경국장님, 최우홍 해양수산정책관님, 임상현 농업기술원장님, 신인철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농림수산위원회가 도정 전반에 걸쳐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를 대표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후반기 농림수산위원회에도 지금과 같이 존경과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더 나은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장마철을 맞아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드리며 수고하신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