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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접경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도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6월 17일 (월) 오후 1시 3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접경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접경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3시 43분 개의)

○위원장 엄윤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접경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접경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024년 6월 30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그간의 활동내용 및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3시 44분)

○위원장 엄윤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접경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3시 45분)

○위원장 엄윤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접경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활동과정을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회를 구성한 이래 총 6회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접경지역과 관련한 주요 이슈에 대해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군사규제 개선 발굴, 유휴부지 사업 및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국방 관련 특례 반영, 접경지역 발전 특별회계 설치 등 지속가능한 접경지역 성장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관광자원 조성, 남북협력기반 조성 및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과정을 담아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본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접경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접경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로써 우리 특별위원회의 활동은 종료되지만 접경지역 개발을 위해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1차 접경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접경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7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