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강원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재정효율화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4월 24일 (월) 오후 2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알펜시아 매각 관련 보고
- 3.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상황 보고
(14시 02분 개의)
○위원장 하석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강원도의회재정효율화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알펜시아 매각 관련 보고와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상황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강원도의회재정효율화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알펜시아 매각 관련 보고와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상황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알펜시아 매각 관련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알펜시아 매각 관련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알펜시아 매각 관련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김한수입니다.
존경하는 하석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도정 발전을 위해 항상 힘써 주시고 도 재정운용에 대한 개선방안과 대안 제시에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이후 각종 언론보도와 수사 중인 현재의 상황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재정효율화특별위원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 적극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승재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입니다.
3쪽입니다.
알펜시아 리조트는 지난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강원도가 평창군 대관령면에 조성한 종합 리조트입니다.
그러나 리조트 건설 과정에서 공사기간 연장, 잦은 설계 변경, 분양 저조로 총사업비 중 1조 189억 원이 부채로 남았고 계속되는 운영 적자와 3,000억 원이 넘는 누적 이자로 강원도개발공사는 부도 위기까지 직면하였습니다.
결국 2011년에 행정안전부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에 따른 매각 명령을 받았고 더 이상 매각을 미룰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에서 먼저 매각을 주도하였습니다.
그러나 10여 년간 답보상태가 계속되었고 이후 강원도개발공사 주도의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1차 공개매각 공고 이후 네 번의 공개매각 공고, 두 차례의 수의계약 전환에도 매수자를 찾지 못하다가 5차 공개매각 끝에 2022년 2월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매각금액에 대해 살펴보면 계약 당시 매각금액은 7,115억 원이었으나 매각과정 동안 자산이 추가 분양되는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으며 양수도계약서상 정산 절차를 거친 결과 매각금액이 현재 7,002억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이어서 매각에 따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 대금 대부분은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였고 연평균 240억 원에 이르던 이자부담은 2022년에 60억 원까지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알펜시아 매각에도 불구 앞으로도 4,000억 원가량의 차입금이 남아 있으며 자산 감소로 인해 급증한 부채비율을 감축하는 문제가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개발공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공사는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하여 공사 소유의 유휴 자산 매각과 조직 혁신을 추진하고 수익성 있는 사업 발굴에 매진 중입니다.
강원도 차원에서도 현물출자를 통한 공사 경영안정화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하석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과 관련한 추진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검찰 수사가 계속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는 본연의 책무에 매진하여 공사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하석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도정 발전을 위해 항상 힘써 주시고 도 재정운용에 대한 개선방안과 대안 제시에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이후 각종 언론보도와 수사 중인 현재의 상황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재정효율화특별위원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 적극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승재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오승재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3쪽입니다.
알펜시아 리조트는 지난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강원도가 평창군 대관령면에 조성한 종합 리조트입니다.
그러나 리조트 건설 과정에서 공사기간 연장, 잦은 설계 변경, 분양 저조로 총사업비 중 1조 189억 원이 부채로 남았고 계속되는 운영 적자와 3,000억 원이 넘는 누적 이자로 강원도개발공사는 부도 위기까지 직면하였습니다.
결국 2011년에 행정안전부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에 따른 매각 명령을 받았고 더 이상 매각을 미룰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에서 먼저 매각을 주도하였습니다.
그러나 10여 년간 답보상태가 계속되었고 이후 강원도개발공사 주도의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1차 공개매각 공고 이후 네 번의 공개매각 공고, 두 차례의 수의계약 전환에도 매수자를 찾지 못하다가 5차 공개매각 끝에 2022년 2월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매각금액에 대해 살펴보면 계약 당시 매각금액은 7,115억 원이었으나 매각과정 동안 자산이 추가 분양되는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으며 양수도계약서상 정산 절차를 거친 결과 매각금액이 현재 7,002억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이어서 매각에 따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 대금 대부분은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였고 연평균 240억 원에 이르던 이자부담은 2022년에 60억 원까지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알펜시아 매각에도 불구 앞으로도 4,000억 원가량의 차입금이 남아 있으며 자산 감소로 인해 급증한 부채비율을 감축하는 문제가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개발공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공사는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하여 공사 소유의 유휴 자산 매각과 조직 혁신을 추진하고 수익성 있는 사업 발굴에 매진 중입니다.
강원도 차원에서도 현물출자를 통한 공사 경영안정화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하석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과 관련한 추진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검찰 수사가 계속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는 본연의 책무에 매진하여 공사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알펜시아 매각 관련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알펜시아 매각 관련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매각 자체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기홍 위원 매각 자체는 어쩔 수 없었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매각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담합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문제가 있었죠.
○김기홍 위원 그럼 그런 문제가 왜 발생했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가 10여 년 동안 매각을 추진했고 그럼에도 사실상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시장에 그런 시그널을 준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기홍 위원 어찌 됐든 지금 매각이 됐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레고랜드는 후에 다루겠지만 저는 이런 매각 절차나 레고랜드나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적 가치나 판단 위에서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결정되었어야 했는데 이런 사안들이 정치적인 가치나 판단에 의해서 결정돼서 지금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적 가치와 판단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실장님?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레고랜드는 후에 다루겠지만 저는 이런 매각 절차나 레고랜드나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적 가치나 판단 위에서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결정되었어야 했는데 이런 사안들이 정치적인 가치나 판단에 의해서 결정돼서 지금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적 가치와 판단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재정 운영상황을 고려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매각이 필요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그에 따라서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값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책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정치적인 그런 관계자들과 연루된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이렇게 KH그룹에 매각하는 과정이, 지금 담합 의혹도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주변 부지를, 도유지를, 그런 얘기들도 있고 한데 이게 전임 지사님 혼자의 판단이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KH그룹을 데려왔잖아요.
우리가 형식상으로는 공모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거치긴 했지만 다 아시다시피 실제적으로 KH그룹을 데려왔다라고 다들 알고, 인식하고 있거든요.
이게 전임 지사님 혼자 결정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이상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형식상으로는 공모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거치긴 했지만 다 아시다시피 실제적으로 KH그룹을 데려왔다라고 다들 알고, 인식하고 있거든요.
이게 전임 지사님 혼자 결정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이상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사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김기홍 위원 (웃음) 저는 이런 모든 게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강원도의 자산과 미래를 맞교환한 게 아닌가라고 판단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확하게 제 가격을 매기고 행정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 모든 걸 진행했어야 했는데 혹시 일개 개인의 정치적 입지 다지기로 강원도가 이용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 같은 것을 저 혼자 생각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은 그런 의혹이 전혀 없으신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확하게 제 가격을 매기고 행정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 모든 걸 진행했어야 했는데 혹시 일개 개인의 정치적 입지 다지기로 강원도가 이용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 같은 것을 저 혼자 생각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은 그런 의혹이 전혀 없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답변이 없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리고 이제는 모든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알펜시아도 그렇고 잘못된 게 있다면, 흐르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흐르겠지만 바로잡을 부분이, 틈이라도 생기면 바로잡아야 되거든요.
알펜시아 재판 결과에 따라서 매각 전반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없나요?
알펜시아 재판 결과에 따라서 매각 전반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담합에 따른 리니언시가 검토될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 현재 국내 사례에서는 계약 자체를 무효화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매각은 완료된 것이고 바꿀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담합에 대한 그것은 그것대로 다루고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기홍 위원 그러니까 절대로 이것은 매각 무효가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아니, 절대라는 건 말씀드릴 수가 없죠.
○김기홍 위원 절대는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어쨌든 그것은 법원의 판단에 따르는 사항이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또 소송이 걸릴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에 따르는 사항이고,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기홍 위원 그러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만약에 매각 무효화가 됐을 경우, 도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됐던 과오라든지 아니면 가격이라든지 이런 손실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준비해 두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개발공사 사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 부분인가요?
저희 도에서 그런 걸 준비하고 있나요?
이것은 개발공사 사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 부분인가요?
저희 도에서 그런 걸 준비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도 차원에서는 없습니다.
○김기홍 위원 아직까지 그런 논의는 없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김기홍 위원 그런 것도 좀 준비해 둬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모든 과정, 상황이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강릉의 최승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알펜시아 매각의 문제점은 과연 이게 제 가격에 매각이 되었는가, 두 번째는 최종 입찰단계에서 담합이 있었는가, 이 두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의문 나는 점을 순서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2011년도 행안부 경영개선 명령에 따라서 우리 강원도는 매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고 지금까지 언론이라든가 자료를 보더라도 매각에 대한 어떤 당위성은 인정됩니다.
강원도로서도 매년 한 350억 이상의, 강개공과 강원도의 재정적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필요성은 있어 보이는데, 우리 실장님이 보시기에도 당위성은 있다고 동감하시죠?
강릉의 최승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알펜시아 매각의 문제점은 과연 이게 제 가격에 매각이 되었는가, 두 번째는 최종 입찰단계에서 담합이 있었는가, 이 두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의문 나는 점을 순서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2011년도 행안부 경영개선 명령에 따라서 우리 강원도는 매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고 지금까지 언론이라든가 자료를 보더라도 매각에 대한 어떤 당위성은 인정됩니다.
강원도로서도 매년 한 350억 이상의, 강개공과 강원도의 재정적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필요성은 있어 보이는데, 우리 실장님이 보시기에도 당위성은 있다고 동감하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금 현재 강개공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전체 조성사업에서 매각할 수 없는 부분을 빼고, 또 기분양된 부분을 빼고 계약된 금액을 빼고 감가상각비까지 고려하면 약 900억 원 정도 손실을 본 것으로…….
○최승순 위원 900억 정도 손실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최승순 위원 우리 강원도에서는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강개공에서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최승순 위원 강개공 오승재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알펜시아의 매각 대금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알고 계신 것 말고도 실제로 리조트 시설물들은 감가상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 그리고 저희가 올림픽시설 등 한 1,800억 정도 되는 비용은 아직 매각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남아 있어서 전체적으로 계산하면 906억 정도가 실제로 손해 본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알고 계신 것 말고도 실제로 리조트 시설물들은 감가상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 그리고 저희가 올림픽시설 등 한 1,800억 정도 되는 비용은 아직 매각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남아 있어서 전체적으로 계산하면 906억 정도가 실제로 손해 본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승순 위원 알펜시아 조성비가 1조 6,000억인데 여기 매각 대상에서 빠진 게 먼저 기분양돼 가지고 소유권 이전된 것들이 한 4,860억, 지금 오승재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림픽시설 1,450억, IBC토지가 440억, 그리고 감가상각비가 한 1,589억 이 정도면, 이 금액만 해도 한 8,300억인데 지금 이걸 제외한, 우리가 처음 입찰할 때 강개공에서 원한 금액이 9,500억, 한 1조 정도 됐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알펜시아 매각에 대해 헐값 매각이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좀 냉철히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용평리조트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면적은 알펜시아가 490만 ㎡, 용평이 900만 ㎡입니다.
골프장은 45홀로 똑같습니다.
워터파크가 있고, 객실 수는 우리 알펜시아가 870호실이고 용평은 2,028호실입니다.
스키장 슬로프는 우리 알펜시아가 6개이고 용평은 21개인데 저희들은 매각가가 기존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 7,115억 원의 입찰가가 나왔고 용평은 그 당시 가격으로, 매각 당시 가격은 시가가 2,800억인데 지금 시가로 하면, 현재 시가 총액이 1,500억이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수치만 보면 알펜시아가 입찰 과정에, 입찰 절차에 문제가 있었을지 몰라도 우리 집행부가, 도정에서 헐값 매각한 가격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에 우리가 이런 헐값 매각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측면도 한 번쯤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문제 되는 것이 과연 담합이 있었느냐.
KH강원개발하고 KH리츠 주식회사 2개 사가 입찰에 참가했는데 지금 그쪽에서, 이건 아직까지 법적인 문제라서 약간 조심스럽습니다만 과연 입찰 담합 부분에 대해 우리 도라든가 강개공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KH그룹 쪽에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를 보면 입찰에 참여한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만을 동일인으로 보고 입찰을 무효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이런 규정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것을 담합이다, 무효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또 한편 공공기관 자산 계약은 2인 이상 참여해야만 유효 입찰로 인정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2인이 같은 계열사면 안 된다는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논리를 갖다가 펴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나 강개공에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알펜시아 매각에 대해 헐값 매각이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좀 냉철히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용평리조트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면적은 알펜시아가 490만 ㎡, 용평이 900만 ㎡입니다.
골프장은 45홀로 똑같습니다.
워터파크가 있고, 객실 수는 우리 알펜시아가 870호실이고 용평은 2,028호실입니다.
스키장 슬로프는 우리 알펜시아가 6개이고 용평은 21개인데 저희들은 매각가가 기존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 7,115억 원의 입찰가가 나왔고 용평은 그 당시 가격으로, 매각 당시 가격은 시가가 2,800억인데 지금 시가로 하면, 현재 시가 총액이 1,500억이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수치만 보면 알펜시아가 입찰 과정에, 입찰 절차에 문제가 있었을지 몰라도 우리 집행부가, 도정에서 헐값 매각한 가격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에 우리가 이런 헐값 매각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측면도 한 번쯤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문제 되는 것이 과연 담합이 있었느냐.
KH강원개발하고 KH리츠 주식회사 2개 사가 입찰에 참가했는데 지금 그쪽에서, 이건 아직까지 법적인 문제라서 약간 조심스럽습니다만 과연 입찰 담합 부분에 대해 우리 도라든가 강개공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KH그룹 쪽에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를 보면 입찰에 참여한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만을 동일인으로 보고 입찰을 무효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이런 규정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것을 담합이다, 무효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또 한편 공공기관 자산 계약은 2인 이상 참여해야만 유효 입찰로 인정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2인이 같은 계열사면 안 된다는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논리를 갖다가 펴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나 강개공에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지금 최승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이번 매각과 관련해서 매각자문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매각자문사의 검토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계열사 간, 또는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라고 해도 법인이 다르고 대표자가 다른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로 본다라는 조달청의 유권해석을, 그것이 저희 매각자문사의 검토 결과로 이건 진행해도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매각과 관련해서 매각자문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매각자문사의 검토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계열사 간, 또는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라고 해도 법인이 다르고 대표자가 다른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로 본다라는 조달청의 유권해석을, 그것이 저희 매각자문사의 검토 결과로 이건 진행해도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럼 KH그룹에서 주장하는 논리하고 일맥상통(一脈相通)한 논리네요.
담합이 아니라 입찰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대표님께서는 유효한 입찰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담합이 아니라 입찰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대표님께서는 유효한 입찰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저희 매각자문사의 의견도 그렇고 해서 아마 그때 당시 유효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 문제는 입찰과 관련해서 어떤 법적인, 어떤 담합의 논리보다는 존경하는 우리 김기홍 부의장님 말씀대로 어떤 정치적인 사회 현상에 따른 딜(deal)이 아니었나,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이런 부분으로 더 수용하고 이해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법적 판단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겠지만 관련된 우리 도라든가 강개공에서 내부적으로 한 번쯤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법적 판단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겠지만 관련된 우리 도라든가 강개공에서 내부적으로 한 번쯤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엄기호 위원을 가리키며) 먼저…….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제가 알기로는 담합을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아, 인정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최승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개경쟁 입찰에서는 담합이 허용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것이 아니라 계열사 입찰이 유효하냐라는 거죠.
계열사 간 또는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라 해도 법인이 다르고 대표자가 다른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로 본다.
계열사 간 또는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라 해도 법인이 다르고 대표자가 다른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로 본다.
○엄기호 위원 그러니까 담합이 아니라는 주장은 안 하고 계열사끼리는 유효한 입찰이라는 취지로 얘기를…….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런 조달청의 유권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유효한 입찰로는 보되 그것이 담합이라는 건 또 다른 문제죠.
○엄기호 위원 지금 공정위나 검찰에서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글쎄요, 조사 진행과정이 어디까지 진행된지는 저도 모릅니다.
○엄기호 위원 지금 공정위에서 조사하는 것도 내용을 전혀 모릅니까? 신문에는 약간 보도된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어느 단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그러면 이 공개경쟁 입찰을, 수의계약으로 1차, 2차를 하다가 다시 공개경쟁 입찰로 하게 된 이유는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사장님께서…….
○엄기호 위원 예, 두 분 중에 아무나.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공개경쟁 입찰을 4회 정도 했습니다, 4회를.
그래도 성립이 안 되고 다 유찰이 되었죠.
그래서 수의로 한번 해 보려고 두 차례 시도를 했었습니다.
역시 유찰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다섯 번째 공개경쟁 입찰에 5개 회사가 참여를 했는데 최종 2개 회사가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성립이 안 되고 다 유찰이 되었죠.
그래서 수의로 한번 해 보려고 두 차례 시도를 했었습니다.
역시 유찰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다섯 번째 공개경쟁 입찰에 5개 회사가 참여를 했는데 최종 2개 회사가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엄기호 위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게 공개경쟁 입찰을 4차에 걸쳐서 했는데 무응찰이고 또 1차, 2차에 걸쳐서 수의계약까지도 해서, 수의계약이라면 어떤 업체든지 가격을 해서 입찰에 응하기만 하면 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없었는데 공개경쟁 입찰에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계열사 두 군데를 포함해서 다섯 군데에서 참여를 했다면 뭔가 관계 공무원들이 누구를 끌어들여서 담합하는 것에 대해 묵인해 준다든가 정보를 제공해 준다든가 특혜를 제공해 주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아시겠습니다만 국가계약법을 보면 유찰이 되면 다음 입찰할 때는 10% 정도…….
○엄기호 위원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래서 80%까지 제시했을 때는 1개 사가 응찰을 했든 계속 이런 상황이었죠.
결국 마지막으로 70%를 제시했을 때 그때 성립이 된 거죠.
결국 마지막으로 70%를 제시했을 때 그때 성립이 된 거죠.
○엄기호 위원 그러면 사장님은 예정가격이 감액돼서 70% 선이 되니까 그때서야 응찰하는 업체가 나타났다는 그런 취지이신가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저는 그렇게…….
○엄기호 위원 수의계약까지 해도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수의계약이 성립 안 됐던 것은 저희 요구 금액과 너무 차이가 커서…….
○엄기호 위원 그러니까 의심이 가는 게 2차에 걸려서 수의계약까지 하다가 다시 공개경쟁 입찰을, 더 어려운 과정을 거치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편법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면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편법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겠느냐.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차, 2차는 예정가격 9,708억 원으로 입찰이 나갔고요, 3차부터 10%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4차부터는 20% 감액이 들어갔죠.
그게 7,767억 원입니다.
이때만 해도 나타나는 임자가 없었고 다만 1차 수의계약 때 KH필룩스라는 회사가 입찰을 했지만 예정가격보다, 그러니까 7,767억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했기 때문에…….
1차, 2차는 예정가격 9,708억 원으로 입찰이 나갔고요, 3차부터 10%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4차부터는 20% 감액이 들어갔죠.
그게 7,767억 원입니다.
이때만 해도 나타나는 임자가 없었고 다만 1차 수의계약 때 KH필룩스라는 회사가 입찰을 했지만 예정가격보다, 그러니까 7,767억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했기 때문에…….
○엄기호 위원 누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KH필룩스.
○엄기호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렇게 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성사가 안 된 거죠.
그러다가 수의계약으로 안 되니까 다시 공개경쟁을 처음 가격의 30%, 6,796억 원으로 해서 5차 공개경쟁 입찰을 할 때 2개 회사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다가 수의계약으로 안 되니까 다시 공개경쟁을 처음 가격의 30%, 6,796억 원으로 해서 5차 공개경쟁 입찰을 할 때 2개 회사가 들어온 겁니다.
○엄기호 위원 공개경쟁 입찰을 할지 수의계약을 할지는 어디서 결정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일단 기본적으로는 공개경쟁 입찰이 원칙이고요.
○엄기호 위원 그건 아는데…….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몇 차례 하고 나서 수의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없으니까 다시 공개경쟁 입찰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그때 당시에 공개경쟁 입찰을 할 것인지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수의계약을 하다가 이렇게 공개경쟁 입찰을 할 수 있게끔 결정한 의사결정 기구가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의사결정 기구에서 KH강원개발에다가 무엇인가 정보를 제공했다든가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또 906억이라는 손실을 봤다는 취지 아닙니까?
의사결정 기구에서 KH강원개발에다가 무엇인가 정보를 제공했다든가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또 906억이라는 손실을 봤다는 취지 아닙니까?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저희가 공개경쟁 입찰을 추진하면서 일관되게 갖고 있었던 생각이 이것의 시장 가격이, 시장에서 읽어주는 가격이 얼마냐, 진행하면서 이것이 제일 고민이었습니다.
저희가 너무 높은 금액을 제시해서 유찰이 되고, 그래서 중간중간 다른, 우리가 너무 높게 제시를 했나, 시장에서 어떻게 읽어주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 스스로도 궁금하게 생각했던 바입니다.
저희가 너무 높은 금액을 제시해서 유찰이 되고, 그래서 중간중간 다른, 우리가 너무 높게 제시를 했나, 시장에서 어떻게 읽어주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 스스로도 궁금하게 생각했던 바입니다.
○엄기호 위원 그러니까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공직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임 도지사님 혼자서 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잘 모르시고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지금 전임 지사만 조사를 하나요, 아니면 관계 부처에 계셨던, 그 라인(line)에 계셨던 분들을 참고인으로라도 조사하고 있는지?
전임 도지사님 혼자서 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잘 모르시고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지금 전임 지사만 조사를 하나요, 아니면 관계 부처에 계셨던, 그 라인(line)에 계셨던 분들을 참고인으로라도 조사하고 있는지?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저희 강개공도 작년 12월 말, 27일에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그 이전부터 매각과 관련된…….
그 이전부터 매각과 관련된…….
○엄기호 위원 압수수색을 언제 받으셨어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작년 ’22년 12월 27일.
○엄기호 위원 그냥 관련 서류만 다 가져가고 아직까지 반환받지 않았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관련 서류를 다 가져 가셨고 그리고 저희 쪽에선 적극 협조해 드렸습니다.
○엄기호 위원 또 거기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조사받은 적이 있습니까?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지난달까지 참고인 조사를, 저희 관련 직원 세 분이 지난달까지 받았습니다.
○엄기호 위원 지금 나온 거나, 실장님이나 우리 사장님이 알고 계셔도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고 수사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엄기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존 매각 과정에서 있었던 일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미 다 알고 있고 또 입찰 방해, 담합 이것은 이미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고, 곧 피고인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집중적으로 매각 후 과정에서 금액, 또 정산 후 금액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매각 과정에서 있었던 일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미 다 알고 있고 또 입찰 방해, 담합 이것은 이미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고, 곧 피고인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집중적으로 매각 후 과정에서 금액, 또 정산 후 금액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알펜시아와 관련해서 총차입금이 1조 1,517억 원인데 이 중에 7,498억 원을 상환하고 잔액이 4,019억 원 남았다는, 배부해 주신 자료 7페이지입니다.
4,019억 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4,019억 원이 향후 우리 강원도의 재정 부담인 것은 확실한 거죠?
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알펜시아와 관련해서 총차입금이 1조 1,517억 원인데 이 중에 7,498억 원을 상환하고 잔액이 4,019억 원 남았다는, 배부해 주신 자료 7페이지입니다.
4,019억 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4,019억 원이 향후 우리 강원도의 재정 부담인 것은 확실한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채가 왜 생겼느냐라는 것이죠.
사실 강원도개발공사가 무리하게 알펜시아 사업을 맡아서 하지 않았더라면 생기지 않았을 부채입니다.
우리 강원도가 산하기관이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당연히 저희 강원도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채가 왜 생겼느냐라는 것이죠.
사실 강원도개발공사가 무리하게 알펜시아 사업을 맡아서 하지 않았더라면 생기지 않았을 부채입니다.
우리 강원도가 산하기관이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당연히 저희 강원도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이게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국가적인 큰 체육행사를 하다 보니까 진행됐던 사업이라는 건 잘 이해하고 있는데 결론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 강원도에서 이런 재정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아낄 때는 아끼고 쓸 때는 쓰겠다는 그런 예산운용 기조를 갖고 있는데 이 4,019억 원이 강원도의 재정 부담으로 돌아와 있는 것은 확실한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당연합니다.
우리 도는 강개공뿐만 아니라, 공기업뿐만 아니라 출자ㆍ출연기관, 모든 기관들의 재정 운영상황을 도가 다 책임지는 것이죠.
우리 도는 강개공뿐만 아니라, 공기업뿐만 아니라 출자ㆍ출연기관, 모든 기관들의 재정 운영상황을 도가 다 책임지는 것이죠.
○이무철 위원 그리고 자료 첫 페이지를 보면 총사업비 1조 6,377억 원이 투입된 사업이더라고요.
차입금을 따졌을 때 현재 4,019억 원이 강원도의 재정 부담으로 와 있는데 이걸 1조 6,377억 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봤을 때, 우리가 1조 6,377억 원을 투입해서 현재, 아까 4,019억 플러스 나머지 잔액을 보면 거의 한 9,000억 원 정도의 손해가 났다 이렇게 판단해도 무리가 없는 건가요?
차입금을 따졌을 때 현재 4,019억 원이 강원도의 재정 부담으로 와 있는데 이걸 1조 6,377억 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봤을 때, 우리가 1조 6,377억 원을 투입해서 현재, 아까 4,019억 플러스 나머지 잔액을 보면 거의 한 9,000억 원 정도의 손해가 났다 이렇게 판단해도 무리가 없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렇진 않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쪽에서…….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총사업비가 1조 6,377억 원 아닙니까?
○이무철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여기에서 매각 제외 자산…….
○이무철 위원 아, 매각 제외 자산.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지금 저희 도가 가지고 있는, 또는 강개공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1,828억 원입니다.
그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매각 비교에서, 손실에서 빼야죠.
그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매각 비교에서, 손실에서 빼야죠.
○이무철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럼 매각 대상 금액이 1조 4,549억 원이 됩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실제로 계약해 가지고 받은 금액, 저희가 계약금액은 7,115억 원이었지만 나중에 실제 정산상에는 7,002억 원이었는데 결국 그 113억 원도 저희가 분양한 거니까 그것도 빠지고, 그리고 매각 전에 기분양한 자산이 4,717억 원입니다.
그것까지 빼면 한 2,7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감가상각비라는 것을 회계상 빼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905억 원~906억 원 정도가 실제 손해 본 금액이다.
거기에서 저희가 실제로 계약해 가지고 받은 금액, 저희가 계약금액은 7,115억 원이었지만 나중에 실제 정산상에는 7,002억 원이었는데 결국 그 113억 원도 저희가 분양한 거니까 그것도 빠지고, 그리고 매각 전에 기분양한 자산이 4,717억 원입니다.
그것까지 빼면 한 2,7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감가상각비라는 것을 회계상 빼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905억 원~906억 원 정도가 실제 손해 본 금액이다.
○이무철 위원 아까 900억 말씀하신 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런 계산법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무철 위원 그건 이해를 했고요.
두 번째로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저런 얘기를 하셨어요.
해당 회사에서 입찰 담합을 인정했다, 리니언시라고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만약에, 현재 공정위에서 이것을 조사 중이라는 가정하에 만약에 해당 업체에서 입찰 방해가 맞다, 리니언시를 얘기했으면 이게 나중에, KH그룹이라고 표현을 하면 KH에서 현재 자산을 매각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
두 번째로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저런 얘기를 하셨어요.
해당 회사에서 입찰 담합을 인정했다, 리니언시라고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만약에, 현재 공정위에서 이것을 조사 중이라는 가정하에 만약에 해당 업체에서 입찰 방해가 맞다, 리니언시를 얘기했으면 이게 나중에, KH그룹이라고 표현을 하면 KH에서 현재 자산을 매각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제3자 소송 문제가 되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당연히 공정위 결과에, 아마 당사자들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들고, 그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 하는 문제가 일단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무효다라고 한다면 다시 또 3차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KH, 입찰받은 회사가 일부 부지를 매각했기 때문에 그 계약까지도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법적인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만약에 무효다라고 한다면 다시 또 3차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KH, 입찰받은 회사가 일부 부지를 매각했기 때문에 그 계약까지도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법적인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무철 위원 제가 그게 좀 궁금해서, 현재 공정위에서 조사 중이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해당 검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다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입찰방해죄로 최종 판단이 됐을 때, 작년부터 KH그룹에서 부지나 그런 걸 매각한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복잡하게 얽힐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대안이라든가 토지 매각에 대해서 제한을 한다든가 어떤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개발공사 사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복잡하게 얽힐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대안이라든가 토지 매각에 대해서 제한을 한다든가 어떤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개발공사 사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지금 조사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이무철 위원 그런데 이게 조사 중이라도 만약 나중에, 현재 KH그룹에서 실제로 토지를 매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나중에, 아까 실장님 답변 중에 3자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사 측의 대안이라든가 대비책 이런 게 혹시 있나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사했는데, 아직 조사 중이라 미래의 일은 모르니까 그렇게 하면 답변이 안 될 것 같고 현재 벌어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냐 이거죠.
그랬을 때 나중에, 아까 실장님 답변 중에 3자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사 측의 대안이라든가 대비책 이런 게 혹시 있나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사했는데, 아직 조사 중이라 미래의 일은 모르니까 그렇게 하면 답변이 안 될 것 같고 현재 벌어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냐 이거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저희가 사실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소송으로 연결될 것이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 있겠죠.
지금 그런 상황별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소송으로 연결될 것이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 있겠죠.
지금 그런 상황별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저는 알펜시아 문제를 포함해서 사실 정치적으로 전임 도정, 현(現) 도정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전임 도정이었을 때 3대 대규모 사업이었어요.
알펜시아, 그리고 있다 보고를 하시겠지만 레고랜드, 그다음에 최근에 또 불거지고 있는 동해 망상1지구 이렇게 해서 사실은 전임 도정에서, 이 3대 사업에 대해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강원도에, 우리 강원도민한테 진짜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거든요.
하여튼 알펜시아 문제도, 우리 도도 마찬가지지만 개발공사에서도 사전에 충분한 대안을 준비하고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전임 도정이었을 때 3대 대규모 사업이었어요.
알펜시아, 그리고 있다 보고를 하시겠지만 레고랜드, 그다음에 최근에 또 불거지고 있는 동해 망상1지구 이렇게 해서 사실은 전임 도정에서, 이 3대 사업에 대해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강원도에, 우리 강원도민한테 진짜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거든요.
하여튼 알펜시아 문제도, 우리 도도 마찬가지지만 개발공사에서도 사전에 충분한 대안을 준비하고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미선 위원 임미선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중복되는 질의를 해 주셨고 또 같은 염려의 말씀을, 그런 부분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질의드릴 것은, 사실 정치적 의도라든가 배경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지금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현재 수사 중인 상황이기는 하지만 입찰 계약 자체가 입찰방해죄로 최종 유죄가 된다고 한다면 계약에 대한, 지방계약법상의 무효라든가 취소 부분을 저희가 염두에 안 둘 수 없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어찌 됐든 현재 강원도개발공사가 앞으로 2023년도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무건전성 강화를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하실지 이 부분이, 크게 두 가지 쟁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일단 먼저 우리 개발공사 대표님께 질의를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도 역시 개발공사 대표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추가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라든가 저번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부적으로 입찰 계약에 대한 무효나 취소, 지방계약법상 무효라든가 취소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검토를 몇 번 요청했던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아마도 입찰 계약 자체는 유효, 그러니까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 하더라도 형사상의 문제고 입찰 자체에 대해서는 유효하다라는 입장으로 법률 검토를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입찰방해죄가 유죄가 된다 하더라도 입찰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많은 위원님들이 중복되는 질의를 해 주셨고 또 같은 염려의 말씀을, 그런 부분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질의드릴 것은, 사실 정치적 의도라든가 배경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지금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현재 수사 중인 상황이기는 하지만 입찰 계약 자체가 입찰방해죄로 최종 유죄가 된다고 한다면 계약에 대한, 지방계약법상의 무효라든가 취소 부분을 저희가 염두에 안 둘 수 없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어찌 됐든 현재 강원도개발공사가 앞으로 2023년도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무건전성 강화를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하실지 이 부분이, 크게 두 가지 쟁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일단 먼저 우리 개발공사 대표님께 질의를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도 역시 개발공사 대표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추가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라든가 저번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부적으로 입찰 계약에 대한 무효나 취소, 지방계약법상 무효라든가 취소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검토를 몇 번 요청했던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아마도 입찰 계약 자체는 유효, 그러니까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 하더라도 형사상의 문제고 입찰 자체에 대해서는 유효하다라는 입장으로 법률 검토를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입찰방해죄가 유죄가 된다 하더라도 입찰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임미선 위원 지금 그렇게 최종 법률 검토를 받으신 상황이십니까?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때 법률 검토받았던 때…….
○임미선 위원 제가 2월인가 그때 업무보고하고 나서, 계속 여러 번 질의드렸던 부분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사실 계약이 유효가 되면 크게 문제는 안 돼요, 그 뒤의 후발적인 부분에 대해서, 반환되거나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는 거니까.
그런데 입찰방해죄가 되면 또 뭐가 되냐면 손해배상의 문제가 성립될 수 있거든요.
우리 이무철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부분이 지금 수사 중이라고 하더라도 보전처분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어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이런 부분을 해놓으셔야지 나중에 KH그룹에서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저희가 배상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얘기는 하셨는데 실제 그런 내용으로 검토가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좋습니다.
사실 계약이 유효가 되면 크게 문제는 안 돼요, 그 뒤의 후발적인 부분에 대해서, 반환되거나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는 거니까.
그런데 입찰방해죄가 되면 또 뭐가 되냐면 손해배상의 문제가 성립될 수 있거든요.
우리 이무철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부분이 지금 수사 중이라고 하더라도 보전처분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어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이런 부분을 해놓으셔야지 나중에 KH그룹에서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저희가 배상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얘기는 하셨는데 실제 그런 내용으로 검토가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 부분까지도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사실 첫 번째 질의에서 가장 염려되는 것은요, 입찰방해죄가 유죄가 됐을 경우 사후적인 문제가 가장 염려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건 내가 사장이 아니었을 때 했던 거라서 상관이 없어라고 할 게 아니라 후속 조치를 잘 취하셔야 하는 것이 현재 대표님으로서 하실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2023년도에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채무 잔액이 4,019억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건 내가 사장이 아니었을 때 했던 거라서 상관이 없어라고 할 게 아니라 후속 조치를 잘 취하셔야 하는 것이 현재 대표님으로서 하실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2023년도에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채무 잔액이 4,019억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임미선 위원 앞으로 재무건전성을 어떻게 강화하실 생각이시고, 지금 도 개발공사가 강원도의, 사실 지금 채무를 갚느라고 본연의 행위를 못하시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이걸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개발사업이든 수익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려면 부채비율을 낮춰야 됩니다.
지금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현 700%에서 300%로 낮춰야 됩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보유한 유휴부지가 있습니다.
일단 자산 매각을 해야 되겠고요.
그게 한 1,400억 정도 됩니다.
올해 자산 매각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내년이나 기간을 두고 협의해 가면서 자산 매각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의 출자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 역시도 지금 도와 함께 긴밀하게 출자 계획을,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도와 함께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려면 부채비율을 낮춰야 됩니다.
지금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현 700%에서 300%로 낮춰야 됩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보유한 유휴부지가 있습니다.
일단 자산 매각을 해야 되겠고요.
그게 한 1,400억 정도 됩니다.
올해 자산 매각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내년이나 기간을 두고 협의해 가면서 자산 매각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의 출자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 역시도 지금 도와 함께 긴밀하게 출자 계획을,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도와 함께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실장님, 어찌 됐든 지금 사장님께서 출자 부분에 대해 도의 협조를, 사실 업무보고에서도 그렇고 수차 말씀하신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개발공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해 주실 생각이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개발공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해 주실 생각이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일단 고은리로 도청사 이전하는 부분과 또 마지막까지 경합했던 우두동 부지에 대한 도시개발을 강개공에 위탁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에서 일정 부분 수익금이 나면 부채를 탕감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면 초기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강개공이 초기 자본을 마련할 여건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채비율이 300% 미만이어야지 그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600%, 700% 하는 상황이니까 일단 그 사업을 할 수 있게 강개공의 자산 가치를 높여줘야 됩니다.
저희가 현금으로 출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강개공이 맡아서 하면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의 부지, 도유지를 현물로 출자해서 강개공의 자산을 높이고 부채비율을 300% 미만으로 낮추는 작업을 한 이후에 개발사업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부채를 탕감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에서 일정 부분 수익금이 나면 부채를 탕감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면 초기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강개공이 초기 자본을 마련할 여건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채비율이 300% 미만이어야지 그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600%, 700% 하는 상황이니까 일단 그 사업을 할 수 있게 강개공의 자산 가치를 높여줘야 됩니다.
저희가 현금으로 출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강개공이 맡아서 하면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의 부지, 도유지를 현물로 출자해서 강개공의 자산을 높이고 부채비율을 300% 미만으로 낮추는 작업을 한 이후에 개발사업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부채를 탕감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개발사업을 하려면, 사실 지금은 부채비율 때문에 요건이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임미선 위원 그래서 지금 현물로 도유지를 출자해서 향후 개발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하시려고 하시는데 어찌 됐든 향후 개발공사, 아까 제가 첫 번째로 질의드린 알펜시아 문제도 마무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개발공사가 지금 강원도의 위치나 지위에서 어떠한 보여지는 성과를 좀 내서 본연의 지위와 위치를 잘 찾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협조하셔서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개발공사가 지금 강원도의 위치나 지위에서 어떠한 보여지는 성과를 좀 내서 본연의 지위와 위치를 잘 찾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협조하셔서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간단한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후에 검찰이라든가 언론을 통해 문제점이 나와서 우리 도민들이 알게 되고 그랬는데요, 우리 도에도 감사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님께 간단한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후에 검찰이라든가 언론을 통해 문제점이 나와서 우리 도민들이 알게 되고 그랬는데요, 우리 도에도 감사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심오섭 위원 여기에서도 자체 감사를 해서 특이한 점이 나온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특별하게 나와서 지적받은 사항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지금 검찰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감사위원회 자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진단이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사할 계획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일단 지금 담합을 한 부분은 이미 밝혀졌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다만 강개공이 사전에 담합을 알고도 묵인을 했냐, 또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유도했냐라는 문제가, 검찰 수사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 외에는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짚을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 이후에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다만 강개공이 사전에 담합을 알고도 묵인을 했냐, 또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유도했냐라는 문제가, 검찰 수사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 외에는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짚을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심오섭 위원 이 일을 진행한 것은 다 우리 도의 공무원들이 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했든가, 행정 절차를 밟는 것을.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공개 입찰하고 매각하는 절차는 강개공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강개공에 대한 부분을 우리 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까요? 최고 잘할 것 같은데.
검찰보다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면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요?
그에 따라서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검찰에다 고발을 한다든가 고소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의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처벌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요?
검찰보다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면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요?
그에 따라서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검찰에다 고발을 한다든가 고소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의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처벌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것보다는 검찰 수사가, 왜냐하면 우리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감사는 접근할 수 있는 영역에 한계가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건을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하지는 않습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건을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하지는 않습니다.
○심오섭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박호균 위원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이걸 누구한테 여쭤봐야 하나, 우리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좀 원론쪽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미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매각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누구한테 여쭤봐야 하나, 우리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좀 원론쪽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미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매각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박호균 위원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고, 물론 그 과정에서 부당하게 어떤 압력이라든가 외압이 있어서 매각 과정이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소위 말하는 헐값 매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할 경우에는, 담합이 있었다는 얘기는 법률 용어로 보면 보통 통정 내지는 통정에 의한 허위표시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이어지는데 만약에 이게 검찰 조사도 마찬가지고 사법부에서, 물론 계약의 성립은 유효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사법부에서 무효나 취소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 강원도나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비책을 갖고 계신지 한번 물어볼게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일단은 저희가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 주셨을 때…….
○박호균 위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행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야지, 이 계약은 유효하다라고 고정된 사고를 가지고 행정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무효라고 했을 경우에, 취소 요건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대비책을 갖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무효라고 했을 경우에, 취소 요건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대비책을 갖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아까 강개공 사장께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강개공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호균 위원 내부적으로요?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임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계약은 유효하나 통정에 의한 손배 청구가 이어지면, 손배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KH그룹이 갖고 있는, 매입한 부동산과 관련해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미리 확보해 놔야 되지 않느냐라고 물어봤는데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요즘 항간에, KH그룹이 갖고 있는 알펜시아 골프장이 2개잖아요?
하나는 알펜시아 700GC이고 하나는 알펜시아 컨트리클럽, 그렇죠?
2개잖아요.
그중에 어떤 것을 매각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시중에 돌고 있는데 혹시 확인된 바가 있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임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계약은 유효하나 통정에 의한 손배 청구가 이어지면, 손배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KH그룹이 갖고 있는, 매입한 부동산과 관련해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미리 확보해 놔야 되지 않느냐라고 물어봤는데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요즘 항간에, KH그룹이 갖고 있는 알펜시아 골프장이 2개잖아요?
하나는 알펜시아 700GC이고 하나는 알펜시아 컨트리클럽, 그렇죠?
2개잖아요.
그중에 어떤 것을 매각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시중에 돌고 있는데 혹시 확인된 바가 있나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지금 그 부분은 처음 듣는…….
○박호균 위원 처음 듣는 얘기예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박호균 위원 하여튼 시중에 그런 설이 있습니다.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알펜시아 컨트리클럽 내지는 알펜시아 700GC 둘 중 하나를 매각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왕왕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을 분명히 짚고 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KH그룹에서 골프장을 인수하고 갑자기 골프장 이용료를 거의 2배 이상 올렸어요.
그것 알고 계시죠?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알펜시아 컨트리클럽 내지는 알펜시아 700GC 둘 중 하나를 매각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왕왕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을 분명히 짚고 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KH그룹에서 골프장을 인수하고 갑자기 골프장 이용료를 거의 2배 이상 올렸어요.
그것 알고 계시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박호균 위원 그래서 이용객들로부터 원성이 자자한데 그 부분도 알고 계시냐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 부분은, (관계공무원석을 향해) 누가…….
○관계공무원석에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박호균 위원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요, 아까 둘 중에 하나를 매각한다는 설 하나 하고요, 두 번째로 인수 이후에 골프장 이용료를 갑자기 한 2배 이상 올려서 이용객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추가 서면 자료를 요구합니다.
한 개만 더 질의드리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공개경쟁 입찰을 최초 2020년 10월 30일, 즉 다시 얘기하면 2020년 11월 1일부터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5차 공개경쟁이 2021년 5월 3일, 즉 4월 30일까지 공개경쟁이 됐다고 보면 약 6개월 4일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30%씩 저감하면서 그렇게 급하게 매각을 추진했고, 1ㆍ2ㆍ3ㆍ4차 공개 매각을 하다가 안 돼서 1ㆍ2차 수의계약을 했고 또 요건이 안 돼서 다시 5차에서 공개 매각을, 5차에 걸쳐서 30%씩 저감하면서까지 굳이 했어야 했던 이유가, 우리 개발공사 사장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사장님으로서 생각을 한번 밝혀주세요.
한 개만 더 질의드리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공개경쟁 입찰을 최초 2020년 10월 30일, 즉 다시 얘기하면 2020년 11월 1일부터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5차 공개경쟁이 2021년 5월 3일, 즉 4월 30일까지 공개경쟁이 됐다고 보면 약 6개월 4일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30%씩 저감하면서 그렇게 급하게 매각을 추진했고, 1ㆍ2ㆍ3ㆍ4차 공개 매각을 하다가 안 돼서 1ㆍ2차 수의계약을 했고 또 요건이 안 돼서 다시 5차에서 공개 매각을, 5차에 걸쳐서 30%씩 저감하면서까지 굳이 했어야 했던 이유가, 우리 개발공사 사장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사장님으로서 생각을 한번 밝혀주세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공개경쟁 입찰을 결정하고 1년 6개월 정도 지나서 어쨌든 매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기는…….
이 시기는…….
○박호균 위원 잠깐만요, 1년 6개월이 아니고 2020년 10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라고 하면 매각 허가 결정을 하는 데까지 6개월 걸렸어요.
6개월 4일 걸렸어요.
1년 6개월이 아니고, 최종 매각까지가 1년 6개월 걸린 거고요, 최종 결정까지는 6개월 걸렸어요.
결론적으로 6개월 걸려서 최초 금액보다 30%를 저감해서 입찰가를 정한 거죠.
6개월 4일 걸렸어요.
1년 6개월이 아니고, 최종 매각까지가 1년 6개월 걸린 거고요, 최종 결정까지는 6개월 걸렸어요.
결론적으로 6개월 걸려서 최초 금액보다 30%를 저감해서 입찰가를 정한 거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그렇습니다.
지표에서 보시다시피 영업 적자와 이자 합쳐서 많게는 1년에 350억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 뜻은 하루 자고 나면 1억, 1억씩 이자를 낸 셈이 되겠죠.
하루 자고 나면 1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팬데믹이 오고 아시다시피 적자는 불 보듯 뻔하고 그랬기 때문에 진짜 하루라도 빨리 매각이 성사돼야 하겠다라는 그런 절실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표에서 보시다시피 영업 적자와 이자 합쳐서 많게는 1년에 350억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 뜻은 하루 자고 나면 1억, 1억씩 이자를 낸 셈이 되겠죠.
하루 자고 나면 1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팬데믹이 오고 아시다시피 적자는 불 보듯 뻔하고 그랬기 때문에 진짜 하루라도 빨리 매각이 성사돼야 하겠다라는 그런 절실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박호균 위원 이자를 감당 못해서, 감당하기 어려워서 하루라도 빨리 매각하느라 6개월 만에 30% 저감해서 매각했다는 말씀이시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게 이자뿐만 아니라 운영을 같이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박호균 위원 어쨌든 간에.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종업원이 숙박객보다 더 많은 날이 많았죠.
○박호균 위원 돌이켜서 생각해 볼게요.
우리 알펜시아 매각 과정에서, 매각가의 지금 가치와 우리가 그동안 이자를 물어줬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그것을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어느 쪽이 더 이익이라고 보세요?
우리 알펜시아 매각 과정에서, 매각가의 지금 가치와 우리가 그동안 이자를 물어줬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그것을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어느 쪽이 더 이익이라고 보세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것은 검토를 좀 해 봐야…….
○박호균 위원 좀 따져봐야 되겠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박호균 위원 지금 선뜻 매각을 잘했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라는 것은 생물과도 같아서 그런 것을 그렇게 쉽게…….
○박호균 위원 부동산 경기 차원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현재 시점에서,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알펜시아를 계속 가지고 갔을 때의 현존하는 가치와 그때 매각한 것 플러스 이자, 금융비용 합쳤을 때, 그중에 어느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하느냐는 얘기예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시점이든지 이자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당해 낼 수 있느냐, 이런 위기의식을 갖고 있을 때는 아마 생각을…….
○박호균 위원 제가 현재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치를 지금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사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사장님도 쉽게 설명을, 확실하게 그때 매각이 정말 합리적이고 합당했고 정말 최선의 방법이었다 이렇게 설명하실 수 없잖아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저는 그때 당시 상황에서는 그렇게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호균 위원 그때 당시 상황 말고.
좋습니다, 하여튼 강원도 알펜시아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설도 나오고 여러 가지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결론은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강원도개발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집행부에서도 만약에 무효나 취소라든가 손해배상 부분이라든가 그런 건이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안을 가지고 행정을 하시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강원도 알펜시아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설도 나오고 여러 가지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결론은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강원도개발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집행부에서도 만약에 무효나 취소라든가 손해배상 부분이라든가 그런 건이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안을 가지고 행정을 하시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감사합니다.
○김희철 위원 춘천의 김희철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중복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해 보고자 합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태동했고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지난 과거의 일이니까 제가 덮어두고 앞으로의 재무구조 개선방안에 대해서 써 주셨는데, 도청 이전이라든가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거론을 하셨는데 똑같은 기관인, 물론 관리자는, 사람은 달라졌죠.
그렇지만 똑같은 기관인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하고자 한다고 유인물에 돼 있는데 우리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구조 개선을, 재정을 건전화시킬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중복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해 보고자 합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태동했고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지난 과거의 일이니까 제가 덮어두고 앞으로의 재무구조 개선방안에 대해서 써 주셨는데, 도청 이전이라든가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거론을 하셨는데 똑같은 기관인, 물론 관리자는, 사람은 달라졌죠.
그렇지만 똑같은 기관인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하고자 한다고 유인물에 돼 있는데 우리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구조 개선을, 재정을 건전화시킬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사실 지난 10여 년을 알펜시아에 발목이 잡혀서 저희 강원도개발공사가 하고자 하는 본연의 일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도청사 이전과 함께 행정복합타운을 건설하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도청사 이전과 함께 행정복합타운을 건설하는…….
○김희철 위원 도청 이전과 행정복합타운 조성하는 데 앞으로 몇 년 정도 예상하세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 5년에서 10년 이후도 될까 말까 한다고 보는데 그럼 그동안에는 어떻게 재정건전화를 시킬 예정이에요?
이것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 5년에서 10년 이후도 될까 말까 한다고 보는데 그럼 그동안에는 어떻게 재정건전화를 시킬 예정이에요?
이것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 아닙니까?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것은 중장기 계획이고요.
○김희철 위원 그동안에 발생되는 이자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감당해 나가려고, 지금 부채비율도 700%가 넘는데 300%로 감소시키려면, 현물 출자하셔서 확보한다고 그러셨는데 구체적인 대안 같은 게 있으신지?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개인이 사업하거나 사기업에서 사업할 때는 이런 식으로 사업을 안 해요.
현 시세라든가 주변 환경이라든가 앞으로의 경제 동향 같은 걸 다 파악해서 수지 분석한 후에 할까 말까 한 큰 프로젝트 사업인데, 이게 공적 기금이 투자되고 강원도 세금이다 보니까 전임 도정에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이 사업을 벌이지 않았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고 앞으로는 우리가 그것을 타산지석(他山之石), 거울삼아서 더 이상 이런 일을 벌이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도 알펜시아를 몇 번 갔다 왔어요.
700GC도 갔다 오고 컨트리클럽도 다 이용해 보고 했는데 입지 여건은 좋지만 접근성에 있어서도 문제고, 여러 가지 환경 조건에서는 그렇게 합당하지 않고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런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의 재정에 이렇게 아주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걸 타산지석 삼아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차근차근 계획을 잘 잡아서 치밀하게 진행하셔야지 도청 이전사업을 한다,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 이런 계획에 대해 매뉴얼이 다 나와 있는지 본 위원은 그것도 궁금하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개인이 사업하거나 사기업에서 사업할 때는 이런 식으로 사업을 안 해요.
현 시세라든가 주변 환경이라든가 앞으로의 경제 동향 같은 걸 다 파악해서 수지 분석한 후에 할까 말까 한 큰 프로젝트 사업인데, 이게 공적 기금이 투자되고 강원도 세금이다 보니까 전임 도정에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이 사업을 벌이지 않았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고 앞으로는 우리가 그것을 타산지석(他山之石), 거울삼아서 더 이상 이런 일을 벌이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도 알펜시아를 몇 번 갔다 왔어요.
700GC도 갔다 오고 컨트리클럽도 다 이용해 보고 했는데 입지 여건은 좋지만 접근성에 있어서도 문제고, 여러 가지 환경 조건에서는 그렇게 합당하지 않고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런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의 재정에 이렇게 아주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걸 타산지석 삼아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차근차근 계획을 잘 잡아서 치밀하게 진행하셔야지 도청 이전사업을 한다,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 이런 계획에 대해 매뉴얼이 다 나와 있는지 본 위원은 그것도 궁금하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요.
준비하고 있는 고효율 신사업이 다섯 가지입니다.
고효율이라고 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을 벌이더라도 잘 골라서 가야 되겠죠.
많이 남는 사업 그런 사업들을 다섯 가지 준비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도청사 이전은 제외됐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도청사 이전은 중장기, 그게 수익으로 발현되려면 상당 부분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요.
준비하고 있는 고효율 신사업이 다섯 가지입니다.
고효율이라고 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을 벌이더라도 잘 골라서 가야 되겠죠.
많이 남는 사업 그런 사업들을 다섯 가지 준비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도청사 이전은 제외됐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도청사 이전은 중장기, 그게 수익으로 발현되려면 상당 부분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김희철 위원 고효율 사업으로 준비 중인 다섯 가지 사안을 나중에 우리 재정특위에 유인물로 보고해 주실 수 있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언론사가 있어서 여쭤보지 못한 부분인데 KH그룹에 매각할 때, 저는 이 얘기를 강개공 관계자들한테 들었어요.
그것도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분 계실 때 들었는데 주변 부지, 도유지를 함께, 그러니까 강개공에서는 알펜시아를 매각하고 전임 지사가 주변 도유지를 같이 매각해 주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렇죠?
사장님은 정확히 아실 것 같아요.
언론사가 있어서 여쭤보지 못한 부분인데 KH그룹에 매각할 때, 저는 이 얘기를 강개공 관계자들한테 들었어요.
그것도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분 계실 때 들었는데 주변 부지, 도유지를 함께, 그러니까 강개공에서는 알펜시아를 매각하고 전임 지사가 주변 도유지를 같이 매각해 주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렇죠?
사장님은 정확히 아실 것 같아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
○김기홍 위원 그런 부분을 모르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솔직히 모릅니다.
○김기홍 위원 모르신다고요? 솔직하게?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서류가 있었는지 그런 것이…….
○김기홍 위원 서류가 아니라 제가 들은 바로는 그것을 서류화해서 그것까지 해 주겠다라고 강개공, 누구라고 특정 지으면 안 되니까 누군가한테 서명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버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서명했으면 아마 그것도 지금 법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배임이잖아요?
그렇게 됐을 텐데 제가 알고 있는 걸 모르고 계신다는 게 말이 되나요?
만약에 서명했으면 아마 그것도 지금 법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배임이잖아요?
그렇게 됐을 텐데 제가 알고 있는 걸 모르고 계신다는 게 말이 되나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도와 강개공의 입장이 조금 불편한 부분도 있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김기홍 위원 불편한 부분, 그런 것 때문에?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김기홍 위원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제 개인적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이 과정이 10몇 년 동안 매각을 추진하다가 안 됐는데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호균 위원님도 말씀 주셨듯이 불과 한 6개월도 안 돼 가지고 30% 떨어진 가격으로 넘겨준 것 같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리고 그 이면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유지가 굉장히 큰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KH그룹에서 그것을 매수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누군가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이분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하게끔 해 줬고, 이분이 아니죠, 이 회사를.
이 회사를 누군가가 연결시켜 준 것 같고 만약에 도가 마음을 먹고 아까 도유지 부분까지 활용했다면 저는 다른 업체들도, 알펜시아 자체로는 아니지만 만약에 알펜시아라는 숙소가 있고 주변 부지가 헐값에 매입되면 거기도 활용할 수 있잖아요, 골프장을 조성하든 무엇을 하든.
그게 메리트(merit)가 돼서, 제가 알기로 KH는 그게 메리트가 돼서 입찰을 했는데 그게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비록 무산됐지만 30% 떨어진 가격에 넘겨준 거지 이것을 정말 도유지까지 활용해서 같이 시장에 내놨더라면 이렇게 가격을 안 떨궈도 뭔가, 리조트 업체에서는 주변 부지의 메리트 때문에 제 가격까지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 제 개인적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이 과정이 10몇 년 동안 매각을 추진하다가 안 됐는데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호균 위원님도 말씀 주셨듯이 불과 한 6개월도 안 돼 가지고 30% 떨어진 가격으로 넘겨준 것 같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리고 그 이면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유지가 굉장히 큰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KH그룹에서 그것을 매수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누군가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이분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하게끔 해 줬고, 이분이 아니죠, 이 회사를.
이 회사를 누군가가 연결시켜 준 것 같고 만약에 도가 마음을 먹고 아까 도유지 부분까지 활용했다면 저는 다른 업체들도, 알펜시아 자체로는 아니지만 만약에 알펜시아라는 숙소가 있고 주변 부지가 헐값에 매입되면 거기도 활용할 수 있잖아요, 골프장을 조성하든 무엇을 하든.
그게 메리트(merit)가 돼서, 제가 알기로 KH는 그게 메리트가 돼서 입찰을 했는데 그게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비록 무산됐지만 30% 떨어진 가격에 넘겨준 거지 이것을 정말 도유지까지 활용해서 같이 시장에 내놨더라면 이렇게 가격을 안 떨궈도 뭔가, 리조트 업체에서는 주변 부지의 메리트 때문에 제 가격까지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저는 철저한 시장주의를 존중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그러니까 어떻게 가격을 정하느냐 이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그러니까 어떻게 가격을 정하느냐 이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홍 위원 지금 와서는 다 끝난 얘기지만 좀 안타까운 게 행정적 판단에 의해서 똑같은 조건으로 그것을 한 게 아니라 이것을 넘겨준 것 같다는 그런 느낌, 그리고 너무 짧은 기간에 신속하게 진행이, 일을 처리하듯이 됐다라는 그런 의혹이 많이 생기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 있잖아요.
가셔서 직원분들한테 이것 파악하셔 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세하게 정리해서 우리 재정효율화특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세요.
이것은 제가 들은 것이기 때문에, 유언비어(流言蜚語)나 나도는 낭설이 아니라 저는 뭔가 실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 있잖아요.
가셔서 직원분들한테 이것 파악하셔 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세하게 정리해서 우리 재정효율화특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세요.
이것은 제가 들은 것이기 때문에, 유언비어(流言蜚語)나 나도는 낭설이 아니라 저는 뭔가 실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감사합니다.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다가 하나 좀, 이 특위가 앞으로도 계속 열릴 텐데 자료 하나 확인하려고요.
제출하신 자료 5페이지를 보면 매각효과에 총차입금 1조 1,517억 원 중 해서 상환액, 잔액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잔액이 4,019억, 아까 본 위원이 발언하는 중에도 이 구체적인 액수가 나왔는데 지난 2월 10일 기행위에서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이 업무보고할 때 보면 알펜시아만 해 가지고 다른 수치로 보고하신 적이 있어요.
알펜시아만 가지고는 총차입금이 1조 189억 원, 상환액은 6,372억 원, 잔액은 3,817억 원, 12월 말 기준, 이게 맞는 거죠?
자료를 보다가 하나 좀, 이 특위가 앞으로도 계속 열릴 텐데 자료 하나 확인하려고요.
제출하신 자료 5페이지를 보면 매각효과에 총차입금 1조 1,517억 원 중 해서 상환액, 잔액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잔액이 4,019억, 아까 본 위원이 발언하는 중에도 이 구체적인 액수가 나왔는데 지난 2월 10일 기행위에서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이 업무보고할 때 보면 알펜시아만 해 가지고 다른 수치로 보고하신 적이 있어요.
알펜시아만 가지고는 총차입금이 1조 189억 원, 상환액은 6,372억 원, 잔액은 3,817억 원, 12월 말 기준, 이게 맞는 거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맞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러면 이 매각효과 자료는, 이건 우리 재정효율화특위에, 지금 알펜시아 건에 대해서 다 적시하고 있잖아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그렇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러면 이 수치를 알펜시아에, 지금 알펜시아 거니까.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무슨 말씀인지…….
○이무철 위원 알펜시아 것에 한해서 자료를 해야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추후에 질의할 때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알겠습니다.
그 차이 나는 것은…….
그 차이 나는 것은…….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알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오늘 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과 오승재 강원도개발공사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내용들, 특히 박호균ㆍ김희철ㆍ김기홍ㆍ이무철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내용이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알펜시아 매각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오늘 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과 오승재 강원도개발공사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내용들, 특히 박호균ㆍ김희철ㆍ김기홍ㆍ이무철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내용이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석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인재 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재 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산업국장 윤인재입니다.
존경하는 하석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의회재정효율화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재정효율화특별위원회의 출범 취지대로 도정 주요 현안인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의 현 상황을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사업 관계관들은 앞으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의 눈높이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상황 보고에 앞서 사업 관계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준우 강원중도개발공사 대표이사입니다.
이어서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강원중도개발공사 일반현황은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를 핵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강원중도개발공사 경영정상화입니다.
지난해 12월 강원도가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금융기관 대출금 2,050억 원을 대신하여 변제함에 따라 강원중도개발공사는 강원도에 2,050억 원의 구상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강원중도개발공사는 대표이사 교체를 시작으로 조직 쇄신 및 경영 개선을 통한 재무건전화를 추진 중입니다.
강원도는 금년 1월 강원중도개발공사에 인력을 추가 파견하여 그동안 강원중도개발공사의 재정 운용 실태를 파악함과 동시에 재원확보 방안 마련 등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도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강원도-강원중도개발공사 간 권리ㆍ의무 설정 동의안의 이행을 위해 강원도와 강원중도개발공사를 각각 채권자, 채무자로 하는 채무이행 합의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채무이행 합의는 강원중도개발공사가 채무 변제 계획을 수립하여 강원도에 제출하고 하중도 매각부지 잔금 회수와 미매각부지 매각 추진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여 2027년 12월까지 채무를 전액 상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강원중도개발공사 재정 현황 및 채무 상환 계획입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의 수입과 지출을 분석한 결과 2027년까지 수입은 6,796억 원, 지출은 5,201억 원으로 경영수익 1,595억 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강원중도개발공사의 채무는 강원도 구상채무 2,050억 원과 금년 1월 강원중도개발공사 소유 토지인 생활형 숙박시설 1부지를 담보로 신협으로부터 차입한 280억 원 등 총 2,330억 원입니다.
종합하면 강원중도개발공사는 앞서 보고드린 경영수익으로 채무를 전액 상환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채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강원중도개발공사는 효율적인 토지 매각을 추진하여 예정된 수입 목표를 최대한 달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이미 분양된 3개 부지의 매각 잔금 736억 원을 회수하고 미분양 4개 부지는 기존 토지감정액 대비 15% 상향한 826억 원에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서면대교 건설 등 향후 예상되는 지가 상승 요인을 반영하여 부지 재매각 등도 일부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강원중도개발공사가 선납한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약 184억 원은 분양 사업자 및 레고랜드코리아로부터 회수하여 최대한 재원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하중도 내 도 소유 부지인 레고랜드 주차장 부지,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 부지의 매각 및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등 강원도 보증채무액을 최대한 환수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준공입니다.
하중도 내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공사는 지난해 8월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나 하중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관광지 조성사업의 각 필지별 소유관계가 혼재되어 있어 필지별 소유자의 단일화를 전제로 하는 사업 준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준공 지연에 따라 강원중도개발공사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지의 잔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어 강원도에 구상채무를 현재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하중도 관광지의 구획을 분할하여 단계적으로 부분 준공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 중입니다.
현재 소유권 정리가 비교적 용이한 상가, 판매시설 등 매매계약 완료 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1단계 사업을 진행 중이며 금년 상반기 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 부지 등 도의 행정재산이 포함된 2단계 사업은 공유재산 용도폐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소유권 정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보고드린 일정에 맞추어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을 최종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적공원 조성 및 유적박물관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하중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레고랜드와 더불어 기존에 하중도에 있었던 문화유적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공원과 박물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총 3단계로 나뉘어 추진될 계획으로 1단계 사업인 연결공원 조성 및 지석묘 이전, 초본류 식재를 통한 임시경관 조성 등은 지난해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공원 및 박물관의 설계 역시 지난해에 완료하였고 현재는 전시연출 콘텐츠 활성화 방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단계 유적공원 조성, 3단계 유적박물관 건립은 금년 하반기 중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의 승인 조건대로 2025년 하반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제안과 고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하석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의회재정효율화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재정효율화특별위원회의 출범 취지대로 도정 주요 현안인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의 현 상황을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사업 관계관들은 앞으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의 눈높이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상황 보고에 앞서 사업 관계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준우 강원중도개발공사 대표이사입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 대표이사 김준우 인사)
이상으로 사업 관계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이어서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강원중도개발공사 일반현황은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를 핵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강원중도개발공사 경영정상화입니다.
지난해 12월 강원도가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금융기관 대출금 2,050억 원을 대신하여 변제함에 따라 강원중도개발공사는 강원도에 2,050억 원의 구상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강원중도개발공사는 대표이사 교체를 시작으로 조직 쇄신 및 경영 개선을 통한 재무건전화를 추진 중입니다.
강원도는 금년 1월 강원중도개발공사에 인력을 추가 파견하여 그동안 강원중도개발공사의 재정 운용 실태를 파악함과 동시에 재원확보 방안 마련 등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도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강원도-강원중도개발공사 간 권리ㆍ의무 설정 동의안의 이행을 위해 강원도와 강원중도개발공사를 각각 채권자, 채무자로 하는 채무이행 합의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채무이행 합의는 강원중도개발공사가 채무 변제 계획을 수립하여 강원도에 제출하고 하중도 매각부지 잔금 회수와 미매각부지 매각 추진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여 2027년 12월까지 채무를 전액 상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강원중도개발공사 재정 현황 및 채무 상환 계획입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의 수입과 지출을 분석한 결과 2027년까지 수입은 6,796억 원, 지출은 5,201억 원으로 경영수익 1,595억 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강원중도개발공사의 채무는 강원도 구상채무 2,050억 원과 금년 1월 강원중도개발공사 소유 토지인 생활형 숙박시설 1부지를 담보로 신협으로부터 차입한 280억 원 등 총 2,330억 원입니다.
종합하면 강원중도개발공사는 앞서 보고드린 경영수익으로 채무를 전액 상환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채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강원중도개발공사는 효율적인 토지 매각을 추진하여 예정된 수입 목표를 최대한 달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이미 분양된 3개 부지의 매각 잔금 736억 원을 회수하고 미분양 4개 부지는 기존 토지감정액 대비 15% 상향한 826억 원에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서면대교 건설 등 향후 예상되는 지가 상승 요인을 반영하여 부지 재매각 등도 일부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강원중도개발공사가 선납한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약 184억 원은 분양 사업자 및 레고랜드코리아로부터 회수하여 최대한 재원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하중도 내 도 소유 부지인 레고랜드 주차장 부지,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 부지의 매각 및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등 강원도 보증채무액을 최대한 환수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준공입니다.
하중도 내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공사는 지난해 8월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나 하중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관광지 조성사업의 각 필지별 소유관계가 혼재되어 있어 필지별 소유자의 단일화를 전제로 하는 사업 준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준공 지연에 따라 강원중도개발공사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지의 잔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어 강원도에 구상채무를 현재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하중도 관광지의 구획을 분할하여 단계적으로 부분 준공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 중입니다.
현재 소유권 정리가 비교적 용이한 상가, 판매시설 등 매매계약 완료 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1단계 사업을 진행 중이며 금년 상반기 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 부지 등 도의 행정재산이 포함된 2단계 사업은 공유재산 용도폐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소유권 정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보고드린 일정에 맞추어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을 최종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적공원 조성 및 유적박물관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하중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레고랜드와 더불어 기존에 하중도에 있었던 문화유적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공원과 박물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총 3단계로 나뉘어 추진될 계획으로 1단계 사업인 연결공원 조성 및 지석묘 이전, 초본류 식재를 통한 임시경관 조성 등은 지난해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공원 및 박물관의 설계 역시 지난해에 완료하였고 현재는 전시연출 콘텐츠 활성화 방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단계 유적공원 조성, 3단계 유적박물관 건립은 금년 하반기 중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의 승인 조건대로 2025년 하반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제안과 고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윤인재 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순 위원 최승순 위원입니다.
윤인재 국장님,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중도개발공사의 레고랜드는 계약의 불균형성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 이렇게 지적되고 있는데 다 아시다시피 멀린 측에 기본 50년, 추가 50년 해 가지고 100년 동안, 최대 100년은 무상 임대한다, 그리고 기반시설도 제공하고 시공사 관리도 해 주고 사업 진행 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6개월 안에 해결해야 되고 해결하지 못하면 멀린에게 투자금 이상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 이런 부당성이 제기됐는데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 판단하실 때 이 부분에 공감하십니까?
윤인재 국장님,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중도개발공사의 레고랜드는 계약의 불균형성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 이렇게 지적되고 있는데 다 아시다시피 멀린 측에 기본 50년, 추가 50년 해 가지고 100년 동안, 최대 100년은 무상 임대한다, 그리고 기반시설도 제공하고 시공사 관리도 해 주고 사업 진행 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6개월 안에 해결해야 되고 해결하지 못하면 멀린에게 투자금 이상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 이런 부당성이 제기됐는데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 판단하실 때 이 부분에 공감하십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MDA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최승순 위원 그럼 또 묻겠습니다.
이 당시에 이광준 춘천시장이 레고랜드 진입교량 국비 지원액이 확정되지 않아서 본 계약 체결의 유보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최문순 도지사가 2013년 10월 멀린사하고 레고랜드 계약을 강행합니다.
물론 이때도 선사유적지의, 문화 파괴에 대한 우려가 불거졌는데 이러한 것을 고려하면, 그때 당시 이렇게 서둘렀어야 될 어떤 상황이 있었나요?
의원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 있었습니까?
이 당시에 이광준 춘천시장이 레고랜드 진입교량 국비 지원액이 확정되지 않아서 본 계약 체결의 유보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최문순 도지사가 2013년 10월 멀린사하고 레고랜드 계약을 강행합니다.
물론 이때도 선사유적지의, 문화 파괴에 대한 우려가 불거졌는데 이러한 것을 고려하면, 그때 당시 이렇게 서둘렀어야 될 어떤 상황이 있었나요?
의원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 있었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2013년도 최초 UA 당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상황에서 정확하게 어떤 연유로 인해서 서둘러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여러 차례, 레고랜드 업무를 맡고 난 이후에 진행되는 결과를 보다 보니, 그러니까 서둘러서 체결했다라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조금 더 여유 있게, 지금 문화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앞으로 어떤 걸림돌들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천천히 짚어보고 난 다음에 계약이 체결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제가 그때 상황에서 정확하게 어떤 연유로 인해서 서둘러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여러 차례, 레고랜드 업무를 맡고 난 이후에 진행되는 결과를 보다 보니, 그러니까 서둘러서 체결했다라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조금 더 여유 있게, 지금 문화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앞으로 어떤 걸림돌들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천천히 짚어보고 난 다음에 계약이 체결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도 나중에 드러난 일이지만 그 당시에 유적지를 갖다가 현장 조작을, 허위 보고서를, 나중에 감사원의 지적을 받는다든가, 하여튼 쉽게 묻히기에는 유적지가 상당합니다.
대충 보면 신석기, 청동기, 철기, 삼국시대를 아우르는 최충요 유적지이고 규모로는 이 유적지가 전 세계 청동기 단일 유적 중에 최대라는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도 철기시대 환호 같은 경우는 네모꼴이라서 한반도 최초 계획도시였을 가능성이라는 그런 문화적인, 사적인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불식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것도 행정적인 차원에서 강행하지 않았나.
그런 가운데 시공을 하는데, 2014년 11월에 시작을 합니다.
강원도가 2,300억의 공사비를 마련하는 데 실패를, 이렇게 뛰다 보니까 중도 주변 부지가 매각이 안 돼서 실패를 하는데 여기서 첫 번째 문제가 발생합니다.
도의회에 알리지 않고 채무보증을 210억에서 2,050억으로 확대하는 지방재정법 위반이 여기서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법무법인 광장에서 포괄적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답변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내부적으로 고려된 건 없었나요?
절차상의 문제를 지금도 의원들이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충 보면 신석기, 청동기, 철기, 삼국시대를 아우르는 최충요 유적지이고 규모로는 이 유적지가 전 세계 청동기 단일 유적 중에 최대라는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도 철기시대 환호 같은 경우는 네모꼴이라서 한반도 최초 계획도시였을 가능성이라는 그런 문화적인, 사적인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불식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것도 행정적인 차원에서 강행하지 않았나.
그런 가운데 시공을 하는데, 2014년 11월에 시작을 합니다.
강원도가 2,300억의 공사비를 마련하는 데 실패를, 이렇게 뛰다 보니까 중도 주변 부지가 매각이 안 돼서 실패를 하는데 여기서 첫 번째 문제가 발생합니다.
도의회에 알리지 않고 채무보증을 210억에서 2,050억으로 확대하는 지방재정법 위반이 여기서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법무법인 광장에서 포괄적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답변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내부적으로 고려된 건 없었나요?
절차상의 문제를 지금도 의원들이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포괄적 동의로 해서 로펌으로부터 의견을 받은 건 압니다만 그게 광장인 것은, 저도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최승순 위원 광장에서 받았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그런데 그때 이것은 포괄적 동의로 보기 힘든 지방재정법 위반이 맞다라고 추후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최승순 위원 또 하나, 자료를 보면 감사원에서 나중에 불공정 계약에 대해 감사를 착수했는데 파견 공무원이 그 당시 LL개발 간부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 그리고 우리 도청 집행부 간부 공무원이 시행사의 부지 헐값 매각에 동조한 사실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 가지고, 우리 도에서 얼마든지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징계를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도 집행부 내부에서 진행이 되고 이것을 중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다른, 위에서 외압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을 의원님들은 많이 하고 계시는데 내부적으로 위에서, 소위 말해서 상부에서 어떤 행정적인, 외압에 의해서 이게 계속 지속된 것은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다른, 위에서 외압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을 의원님들은 많이 하고 계시는데 내부적으로 위에서, 소위 말해서 상부에서 어떤 행정적인, 외압에 의해서 이게 계속 지속된 것은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산업국장 윤인재 제가 지금 내부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리고 결정적으로 2018년도에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권을 시행사인 LL개발에서 운영사인 멀린에게 넘겨버리는 총괄개발협약을 체결합니다.
여기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게, 이런 표현은 좀 뭐하지만, 말 그대로 나온 대로 표현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변경 동의안을 처리하는데 그 당시 우리 강원도의회의 다수당이 더불어민주당이었습니다.
그것도 기립 투표로, 기립으로 본회의를 통과시켜 버립니다.
그럼으로써 LL개발이 주도해야 할 레고랜드 수익이 앞으로는 멀린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기존에 멀린하고 할 때는 총괄개발협약에 의해서 30.8%를 받기로 했는데 이 계약을 하면서 30.8%의 10분의 1인 3%, 시설운영 임대료만 받는 조건으로, 이것이 밀실 비공개 협약으로 진행됐고 나중에 도의원들이 이것에 대해 공개를 요구했는데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혹시 아시는 게 있습니까?
왜 이걸 공개할 수 없는지, 왜 이것을 밀실 비공개 협약으로 처리했어야 했는지.
여기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게, 이런 표현은 좀 뭐하지만, 말 그대로 나온 대로 표현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변경 동의안을 처리하는데 그 당시 우리 강원도의회의 다수당이 더불어민주당이었습니다.
그것도 기립 투표로, 기립으로 본회의를 통과시켜 버립니다.
그럼으로써 LL개발이 주도해야 할 레고랜드 수익이 앞으로는 멀린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기존에 멀린하고 할 때는 총괄개발협약에 의해서 30.8%를 받기로 했는데 이 계약을 하면서 30.8%의 10분의 1인 3%, 시설운영 임대료만 받는 조건으로, 이것이 밀실 비공개 협약으로 진행됐고 나중에 도의원들이 이것에 대해 공개를 요구했는데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혹시 아시는 게 있습니까?
왜 이걸 공개할 수 없는지, 왜 이것을 밀실 비공개 협약으로 처리했어야 했는지.
○산업국장 윤인재 저도 여기 와서 나름대로 계약서 내용들을 쭉 살펴보다 보니, 왜 수익률이 그렇게 변했느냐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는 강원도가 테마파크를 다 개발해 주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MDA 때 이것을 멀린사가 직접 투자해서 개발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당초에 중도개발공사에서 투자하기로 한 금액 부분을 멀린이 투자하게 되면서 수익률을 그 퍼센티지에 맞게 줄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MDA 때 이것을 멀린사가 직접 투자해서 개발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당초에 중도개발공사에서 투자하기로 한 금액 부분을 멀린이 투자하게 되면서 수익률을 그 퍼센티지에 맞게 줄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최승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런 막무가내식 행정으로 결국은 레고랜드를 밀어붙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최문순 도지사 도정 거의 끝 무렵에 1,700억을 들여서 컨벤션센터를 짓겠다고 해 가지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레고랜드의 주차장, 약 4,0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짓기 위한 계획이라고 해서 의회에서 부결을 시킵니다.
부결시키니까 우리 강원도에서 레고랜드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통과를 시키고 도유지를 평당 30만 원 주고 중도개발공사에 팔았는데 이것을 10배가 넘는 300만 원 금액으로 다시 매입해서 이 부분에 대해 업무상 배임 문제까지 생기게 됐는데 이렇게 형사상의 문제까지, 법적인 문제까지도 일으키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런 막무가내식 행정으로 결국은 레고랜드를 밀어붙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최문순 도지사 도정 거의 끝 무렵에 1,700억을 들여서 컨벤션센터를 짓겠다고 해 가지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레고랜드의 주차장, 약 4,0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짓기 위한 계획이라고 해서 의회에서 부결을 시킵니다.
부결시키니까 우리 강원도에서 레고랜드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통과를 시키고 도유지를 평당 30만 원 주고 중도개발공사에 팔았는데 이것을 10배가 넘는 300만 원 금액으로 다시 매입해서 이 부분에 대해 업무상 배임 문제까지 생기게 됐는데 이렇게 형사상의 문제까지, 법적인 문제까지도 일으키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그때 당시에 저희가 다시 산 금액은 477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매각할 때보다 상당히 큰 금액으로 매입했는데…….
처음 매각할 때보다 상당히 큰 금액으로 매입했는데…….
○최승순 위원 10배입니다, 딱 10배.
○산업국장 윤인재 그래서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면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감정평가액에 맞춰서 다시 매입한 것은 사실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감정평가액에 맞춰서 다시 매입한 것은 사실로 확인했습니다.
○최승순 위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저는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 질의드린 바가 있지만 상임위에서 드릴 수 있는 질의의 범위와 재정효율화특위에서 드릴 수 있는 범위가 조금 다른 것 같아서 그때 드리지 않았던 질의를 몇 가지만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은 중도에 레고랜드를 추진한 게, 거기가 유적지잖아요.
유적지이고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드문 수준으로 많은 유적들이 나왔는데 거기에 굳이, 레고랜드를 거기에다 추진한 게 이해가 되시나요?
유적이 발견되기 전이라면 이해가 되죠.
그런데 유적이 발견된 후라면 상식적으로 다른 도유지를 찾거나 아니면 캠프페이지, 시유지더라도 그것을 매입해서 하거나 다른 대안지를 찾는 게 상식 아닌가요?
저는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 질의드린 바가 있지만 상임위에서 드릴 수 있는 질의의 범위와 재정효율화특위에서 드릴 수 있는 범위가 조금 다른 것 같아서 그때 드리지 않았던 질의를 몇 가지만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은 중도에 레고랜드를 추진한 게, 거기가 유적지잖아요.
유적지이고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드문 수준으로 많은 유적들이 나왔는데 거기에 굳이, 레고랜드를 거기에다 추진한 게 이해가 되시나요?
유적이 발견되기 전이라면 이해가 되죠.
그런데 유적이 발견된 후라면 상식적으로 다른 도유지를 찾거나 아니면 캠프페이지, 시유지더라도 그것을 매입해서 하거나 다른 대안지를 찾는 게 상식 아닌가요?
○산업국장 윤인재 제가 결과적으로만 말씀드린다면 저도 과거 실무자 때, 공직생활을 쭉 하면서 문화재 때문에 사업이 좌초되는 걸 몇 번 경험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만 말씀드린다면 이 정도 대규모 문화재가 매장돼 있다는 게 확인이 됐으면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게 바람직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우선협상대상자라는 용어는 못 들어봤습니다.
○김기홍 위원 못 들어보셨어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김기홍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중도에, 제가 아는 상식은 그래요.
이걸 확인해 달라고 제가 요청드리는 건데 어느 건설사든 레고랜드를 직접 개발하기로 했었잖아요.
어느 건설사든 역량 있는 회사가 직접 개발하고 그리고 중도의 주변 부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매각하고 있는.
개발해 준 대신에 그 회사가 그 부지를 맡아 가지고 분양하고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는 게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회사가 왜 안 들어왔느냐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도 부지에 우선협상대상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 회사가 레고랜드 테마파크를 조성하더라도 그 주변 부지를 자유롭게 분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선협상대상자들한테 그 부지를 다시 매입해서 분양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우선협상대상자가 그 부지에 대해 10억을 부를지 100억을 부를지 1,000억을 부를지 모르니까 회사들이 안 들어왔다라고 그때 김성근 의원님이 하시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지 분양에 대한, 분양을 할 수 있는 우선협상대상자들이 이미 있었다라고 제가 그때 전달을 받았는데 그것을 한번 자세히 알아보세요.
그게 무산이 돼서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설정돼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걸 확인해 달라고 제가 요청드리는 건데 어느 건설사든 레고랜드를 직접 개발하기로 했었잖아요.
어느 건설사든 역량 있는 회사가 직접 개발하고 그리고 중도의 주변 부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매각하고 있는.
개발해 준 대신에 그 회사가 그 부지를 맡아 가지고 분양하고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는 게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회사가 왜 안 들어왔느냐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도 부지에 우선협상대상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 회사가 레고랜드 테마파크를 조성하더라도 그 주변 부지를 자유롭게 분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선협상대상자들한테 그 부지를 다시 매입해서 분양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우선협상대상자가 그 부지에 대해 10억을 부를지 100억을 부를지 1,000억을 부를지 모르니까 회사들이 안 들어왔다라고 그때 김성근 의원님이 하시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지 분양에 대한, 분양을 할 수 있는 우선협상대상자들이 이미 있었다라고 제가 그때 전달을 받았는데 그것을 한번 자세히 알아보세요.
그게 무산이 돼서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설정돼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산업국장 윤인재 죄송하지만 몇 년도쯤인지 저희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기홍 위원 그게 한 6년~7년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6년~8년 전.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말씀해 주신 우선협상대상자들이 지정돼 있었다, 그 시기가 언제쯤인지 혹시…….
○김기홍 위원 그게 한 2015년~2016년 이 정도 될걸요.
○산업국장 윤인재 저희가 최대한 확인해 보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아마 그것 때문에 중도에 계속 추진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없었을 수도 있지만 있었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전 알펜시아 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적인 가치나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이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가치나 판단에 의해서 진행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아마 그때 자료나 그런 걸 보시면 알 테니까 그것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아마 그때 자료나 그런 걸 보시면 알 테니까 그것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까지 제가 파악한 자료상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의문이 드는 게 알펜시아 KH그룹도 그렇고 지금 주제와는 상관없지만 망상지구도, 우리 상임위 소관인데 그것도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망상지구 사업권자가 전세 사기다 이렇게 해서.
그런데 공통점이 전임 지사님이 소개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임 지사님이 데리고 와서 경자청이나, 알펜시아도 소개를 했다라는 식으로, 제가 의문을 가졌던 다른 부분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먼저 콘택트(contact)된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사람이랑 진행된 게 아니라 아는 사람이랑 진행된 상황, 그 중간에 무슨 공모 작업이나 법적인 절차는 충분히 거쳤겠죠.
그런데 제가 그때, 우리 국장님도 같이 들으셨겠지만 전임 강개공 대표이사님이 특정 부지에 대해서 누군가 소개하고 데려왔다 이런 얘기 같이 들으셨죠?
그런데 공통점이 전임 지사님이 소개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임 지사님이 데리고 와서 경자청이나, 알펜시아도 소개를 했다라는 식으로, 제가 의문을 가졌던 다른 부분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먼저 콘택트(contact)된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사람이랑 진행된 게 아니라 아는 사람이랑 진행된 상황, 그 중간에 무슨 공모 작업이나 법적인 절차는 충분히 거쳤겠죠.
그런데 제가 그때, 우리 국장님도 같이 들으셨겠지만 전임 강개공 대표이사님이 특정 부지에 대해서 누군가 소개하고 데려왔다 이런 얘기 같이 들으셨죠?
○산업국장 윤인재 강원도개발공사 말씀하시는…….
○김기홍 위원 예, 부지가 매각 안 되고 있는데…….
○산업국장 윤인재 알펜시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기홍 위원 중도.
○산업국장 윤인재 아, 중도개발공사.
○김기홍 위원 중도 부지 매각.
○산업국장 윤인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 그런 이야기를 한 건 기억이 납니다.
○김기홍 위원 그렇죠?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보면 공교롭게도 전(前) 지사님이,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데려온 분들, 그러니까 공모 작업을 통해서 누가 입찰을 한 게 아니라 알던 관계, 미리 접촉됐던 관계에서 시작된 부분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부지가 정상적이고 정당하게 매각됐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공통점들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걸 보면서 그때 말씀하셨던 부지 매각 중에 특정 부지 2개를 소유하신, 사신 거기에 약간 의심 같은 건 없으신가요, 국장님은?
저는 약간 의심 같은 게 있어서.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보면 공교롭게도 전(前) 지사님이,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데려온 분들, 그러니까 공모 작업을 통해서 누가 입찰을 한 게 아니라 알던 관계, 미리 접촉됐던 관계에서 시작된 부분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부지가 정상적이고 정당하게 매각됐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공통점들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걸 보면서 그때 말씀하셨던 부지 매각 중에 특정 부지 2개를 소유하신, 사신 거기에 약간 의심 같은 건 없으신가요, 국장님은?
저는 약간 의심 같은 게 있어서.
○산업국장 윤인재 이런 말씀은 원론적이라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공직자 같은 경우 사업을 추진할 때 의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한다, 그런 시각을 갖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홍 위원 지금 매각된 부지들이 원래 목표가에서 좀 할인이 들어가서 매각이 됐나요, 아니면 기존에 설정했던 가격대로 그냥 다 매각된 상황인가요?
○산업국장 윤인재 기존에 설정했던, 그러니까 감정평가…….
○김기홍 위원 감정평가액에 의해서?
○산업국장 윤인재 예, 감정평가액을 통해서 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보다 할인이 들어가서 판매된 건 없고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별도의, 특별히 할인이 있었던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저희가 이제는 풀어내야 되잖아요.
손실되는 부분, 7백 몇십 억 정도 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풀어냄에 있어서 중요한 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도 말씀 주셨던 컨벤션 주차장 부지라든지,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매각하려면 MDA가 재설정돼야 되잖아요.
지금 재협상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시거나 가능성 같은 게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없다라고 보십니까?
손실되는 부분, 7백 몇십 억 정도 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풀어냄에 있어서 중요한 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도 말씀 주셨던 컨벤션 주차장 부지라든지,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매각하려면 MDA가 재설정돼야 되잖아요.
지금 재협상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시거나 가능성 같은 게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없다라고 보십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그 부분은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까지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까지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이 제일, 저희가 다르게 손실을 만회할 부분이 없을 것 같아요.
MDA를 통해서 수익 부분을 조금 더 할애한다든지 아니면 부지를 매각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고랜드에서 자산취득은 왜 안 해 주는 거예요?
MDA를 통해서 수익 부분을 조금 더 할애한다든지 아니면 부지를 매각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고랜드에서 자산취득은 왜 안 해 주는 거예요?
○산업국장 윤인재 지난번에 레고랜드 대표께서 오셨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왜 빨리 안 해 주냐.
그쪽 답변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가 테마파크를 공사한 현대건설하고 아직 정산이 끝나지 않아서, 정산이 끝난 다음에 자기네들이 실제로 공사비를 이만큼 투자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회계감사를 할 거고 그때 같이 시설물도 측정을 하겠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쪽 답변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가 테마파크를 공사한 현대건설하고 아직 정산이 끝나지 않아서, 정산이 끝난 다음에 자기네들이 실제로 공사비를 이만큼 투자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회계감사를 할 거고 그때 같이 시설물도 측정을 하겠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엄기호 위원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작년에 강원도에서 2,050억을 상환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2,050억을, 보증채무액 상환 금액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쪽을 보면 2,050억을 상환하는 방안으로 일단 기분양 토지 매각잔금 736억 원을 회수해서 변제한다는 말씀이시죠?
작년에 강원도에서 2,050억을 상환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2,050억을, 보증채무액 상환 금액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쪽을 보면 2,050억을 상환하는 방안으로 일단 기분양 토지 매각잔금 736억 원을 회수해서 변제한다는 말씀이시죠?
○산업국장 윤인재 일단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부분이 앞서 제가 업무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이 된 부지 중에 저희가 지적공부 정리를 끝내는 대로 상환받을 수 있는 금액이 736억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직 매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부지가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이게 원래는 저희가 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 이내에 잔금을 다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매각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원인을 저희가 제공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하중도 관광지 개발사업 전체에 대한 지적공부가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잔금 회수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지적공부를 빨리 정리해서 하중도 관광지 개발 전체에 대한 사업 승인을 받아야지만 저희가 중도금과 잔금을 회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매각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원인을 저희가 제공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하중도 관광지 개발사업 전체에 대한 지적공부가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잔금 회수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지적공부를 빨리 정리해서 하중도 관광지 개발 전체에 대한 사업 승인을 받아야지만 저희가 중도금과 잔금을 회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엄기호 위원 지금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중인가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엄기호 위원 거기까지만 질의하겠고요.
그 밑에 미분양 토지에 대해서 다시 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고, 상가 3~6부지 매각하고 생숙 1부지 재매각하는 건데 위의 것부터 질의하겠습니다.
826억 원에 매각하겠다고 돼 있고 탁상감정액은 717억인데 탁상감정액 대비 15% 상향해서 826억 원에 매각할 계획인 겁니까?
그 밑에 미분양 토지에 대해서 다시 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고, 상가 3~6부지 매각하고 생숙 1부지 재매각하는 건데 위의 것부터 질의하겠습니다.
826억 원에 매각하겠다고 돼 있고 탁상감정액은 717억인데 탁상감정액 대비 15% 상향해서 826억 원에 매각할 계획인 겁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저희가 최초에, 지난해입니다, 중도개발공사에서 업무보고받을 때는 탁상감정액을 717억 정도로 보고를 받았는데 저희가 다시 탁상감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가로는 한 15% 정도 상향해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또 저희가 이 15%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를 기대하는 부분은 서면대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준공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으로 잡아서 15% 이상은 상향해서 다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가로는 한 15% 정도 상향해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또 저희가 이 15%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를 기대하는 부분은 서면대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준공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으로 잡아서 15% 이상은 상향해서 다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아까 알펜시아 매각 부분에 대해서 들으셨겠지만 또 다음 도정에서 지금 이 도정에서 한 것을 봤을 때 그게 과연 바람직하게, 절차 위반에 대해서도 보겠지만 공정하게 진행됐는지를 또 볼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유념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유념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투명하게 진행할 겁니다.
○엄기호 위원 그리고 생숙 1부지 재매각 건도 기존 매각가가 484억 원인데 거기에 대비해서 200억 원을 상향해서 일단 684억 원으로 매각 금액을 정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계약이 완료된 토지 부분 중에 생숙 1부지는 계약금만 들어와 있는 부지입니다.
계약금이 24억 원 정도인데 여기는 지금 중도금이 전혀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차라리 계약금을,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새로운 계약자를 찾아서 더 높은 가격에 계약하는 것이 맞다라고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계약금이 24억 원 정도인데 여기는 지금 중도금이 전혀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차라리 계약금을,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새로운 계약자를 찾아서 더 높은 가격에 계약하는 것이 맞다라고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해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액을 상환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그러면 배액을 상환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엄기호 위원 우리가 상환해야 된다는…….
○산업국장 윤인재 예?
○엄기호 위원 배액을 누가 상환하는…….
○산업국장 윤인재 중도개발공사가 기존에 생숙 1부지에 대해 계약금을 낸, 계약을 한 상대방한테 보통 계약금 배액을 돌려줘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엄기호 위원 그렇게까지 하면서 하는 것은 그래도 충분한 이윤이, 지금 계약한 것보다 더 나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계약이 체결된 게 아니고 몇 년 전에 체결된 계약이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의 상승 가치는 충분히 있다, 그래서 해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계약이 체결된 게 아니고 몇 년 전에 체결된 계약이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의 상승 가치는 충분히 있다, 그래서 해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지금 기분양 토지하고 미분양 토지 매각 계획까지 한다면 수치상으로 2,246억 원 정도 돼서 2,050억을, 구상금을 변제하고도 남는 금액인데 잘해 주시기 바라면서…….
○산업국장 윤인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부족액은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최대한 매각하더라도 아까 존경하는 김기홍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700억 정도는 상환받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부족액은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최대한 매각하더라도 아까 존경하는 김기홍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700억 정도는 상환받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엄기호 위원 이것을 다 매각해서 구상을 받아도 부족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여기 표를 보시면 저희가 2022년, 그러니까 과거부터 쭉 해서 ’27년까지 한 1,595억 원 정도의 경영수익이 날 것으로 계산을 했고, 그런데 아래에 보시면 채무액이 2,330억 원입니다, 갚아야 될 돈이.
강원도한테 2,050억을 갚고 신협한테 280억을 갚으려면 한 735억 원 정도가 부족하다는 걸 저희가 표에 표시해 놓은 겁니다.
강원도한테 2,050억을 갚고 신협한테 280억을 갚으려면 한 735억 원 정도가 부족하다는 걸 저희가 표에 표시해 놓은 겁니다.
○엄기호 위원 그때 당시에 채무보증을 한 것에 대해 도의회의 승인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런 논란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일을 처리한 전임 지사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라인에 있었던 분들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그러는 게 있나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강원중도개발공사 대표이사 김준우입니다.
작년 12월 15일 자 취임했습니다.
작년 12월 15일 자 취임했습니다.
○엄기호 위원 지금 이 구상금에 대해서 2027년 12월까지는 구상채무 전액을 변제하겠다는 그런 계획인데…….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조금 전에 산업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노력하는데 현 상황에서는 730억 원 정도를 상환을 못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산업국장님이 얘기했는데 서면대교가 ’28년도에 준공이 되고 주변의 개발 여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산업국장님이 얘기했는데 서면대교가 ’28년도에 준공이 되고 주변의 개발 여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엄기호 위원 지금 앞으로의 운영 방안을 말씀하시는 거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그래서 그런 여건이 된다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부분도 있고 자연적으로 개발 계획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 추진된다면 2,050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상당 부분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이 잘 추진된다면 2,050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상당 부분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노력할 생각입니다.
○엄기호 위원 지금 상당히 경영이 어려울 텐데 하여튼 전 직원들하고 만전을 기하셔서 도의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임미선 위원입니다.
먼저 강원중도개발공사 대표님, 늦었지만 취임 축하드리고요.
12월 15일 자 취임하셨다고 하셨는데, 한 3개월~4개월 지났는데 업무 파악은 많이 되셨습니까?
먼저 강원중도개발공사 대표님, 늦었지만 취임 축하드리고요.
12월 15일 자 취임하셨다고 하셨는데, 한 3개월~4개월 지났는데 업무 파악은 많이 되셨습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열심히 했습니다.
○임미선 위원 사실 회생이 될 뻔한 것을 살려놓은 상황이어서 말씀은 안 하시지만 그 뒤로 취임하셔서 쉽지는 않은 상황일 거라고 감히 짐작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결국에는 2,050억 원에 대해서 강원도가 변제해 줬고 그래서 회생계획안이 철회됐기 때문에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우리 강원중도개발공사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결국에는 2,050억 원에 대해서 강원도가 변제해 줬고 그래서 회생계획안이 철회됐기 때문에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우리 강원중도개발공사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임미선 위원 그러면 과연 구상권 채무 2,050억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제를 하시겠느냐 이게 결국 쟁점인데 우리 존경하는 엄기호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잘 물으셔서 그 부분은 제가 대략 파악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요,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앞서 최승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신 것 중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2,050억 원을 승인한 부분, 채무부담 행위를 승인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 얘기를, 코멘트(comment)를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다음으로 두 번째는요,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앞서 최승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신 것 중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2,050억 원을 승인한 부분, 채무부담 행위를 승인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 얘기를, 코멘트(comment)를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감사원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임미선 위원 유권해석을 받으셨다라는…….
○산업국장 윤인재 아닙니다.
감사원에서 실제 감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감사 지적을 했습니다.
감사원에서 실제 감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감사 지적을 했습니다.
○임미선 위원 아, 지적을 받은 상황입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예.
○임미선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보면 회계직원책임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지자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 없이 상환 계획을 변경해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게 된 어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문제의 2,050억 원에 대해 대출금 변경을 승인한 최문순 전(前) 지사께서도 그 변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런 경우에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문제의 2,050억 원에 대해 대출금 변경을 승인한 최문순 전(前) 지사께서도 그 변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행정기관에서는 깊이 있게 검토를 안 했습니다.
○임미선 위원 지금 지방재정법 위반을, 제가 알기로는 2,050억 원과 관련해서 동의 없이 이런 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 지금 조사를, 어디 고발이 돼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기관에서 일정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별도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런데 저희가 앞서 알펜시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만약에 유죄가 됐을 경우, 기소가 됐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살펴야 되는지를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요, 수사 결과가 나오고 이미 끝나버리고 나서 우리가 어떠한 제스처(gesture)를, 후속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면 사실 재산을 은닉했거나 빼돌렸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요.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법리 검토를 안 한다는 것은 조금 무책임한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회계직원책임법에 대한, 관련된 판례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준비를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만약에 유죄가 됐을 경우, 기소가 됐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살펴야 되는지를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요, 수사 결과가 나오고 이미 끝나버리고 나서 우리가 어떠한 제스처(gesture)를, 후속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면 사실 재산을 은닉했거나 빼돌렸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요.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법리 검토를 안 한다는 것은 조금 무책임한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회계직원책임법에 대한, 관련된 판례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준비를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알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해지 검토, 그러니까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효율적인 토지 매각을 추진한다고 하실 때 미분양 토지와 관련해서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면서 다시 높은 가격으로 팔려고 한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아까 우리 엄기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신 것 중에.
○산업국장 윤인재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약 해지 부분도 열어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매수자가 거의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해지를 진행하셔야지 아직 어떠한 매수자도 없는데 해지부터 해서 배액을 상환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매수자가 거의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해지를 진행하셔야지 아직 어떠한 매수자도 없는데 해지부터 해서 배액을 상환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절차를 잘 이행하시고 문제가 안 되게끔 조치를 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레고랜드 문제는 우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업무보고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고, 또 문제 제기, 해결책,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작년 후반기의 일련의 행정 행위로 인해서 현재까지 와 있습니다.
저는 전반적인 것에 대한 질의보다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조금 더 깊이 질의해 보고 싶어요.
제가 이 질의를 우리 상임위 때 한 번 하고 그냥 답변만 듣고 말았는데 지금 엄기호 위원님하고 임미선 위원님이 질의한,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 8페이지에 나오는 생숙 1부지 여기가 교량, 춘천대교를 건너면 우측에 있는 거죠?
레고랜드 문제는 우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업무보고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고, 또 문제 제기, 해결책,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작년 후반기의 일련의 행정 행위로 인해서 현재까지 와 있습니다.
저는 전반적인 것에 대한 질의보다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조금 더 깊이 질의해 보고 싶어요.
제가 이 질의를 우리 상임위 때 한 번 하고 그냥 답변만 듣고 말았는데 지금 엄기호 위원님하고 임미선 위원님이 질의한,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 8페이지에 나오는 생숙 1부지 여기가 교량, 춘천대교를 건너면 우측에 있는 거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이무철 위원 이 부지가 당초에 484억 원에 계약을 한 건데, 684억 원에 매각이 될 경우 200억 원의 토지 대금을 더 받는 건데 이게 이 업체와 언제 계약이 됐죠?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생숙 1부지 말씀이시죠?
○이무철 위원 예.
○산업국장 윤인재 2020년 4월입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러면 계약금을 24억 받았지 않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예.
○이무철 위원 배액을 주면 48억 원을 줘야 되는데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우리 강원도의 입장, 그다음에 우리 중도개발공사의 입장에서는 이런 어려운 때에 200억을 더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매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3년 전에 계약한 회사가 어디죠?
그렇지만, 그러면 3년 전에 계약한 회사가 어디죠?
○산업국장 윤인재 3년 전에 계약한 회사는 지금 제가 알고는 있는데 말씀드리기가…….
○이무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A회사라고 하겠습니다.
3년 전 A회사하고 계약했을 당시에, 제가 봤을 때 각종 기반시설을 하고 그래서 토지 지가가 올랐겠죠.
그렇지만 지가가 이렇게 뛰어서 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그 당시에 이것을 한 행위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얼마든지 특정 회사를 위해서, 특정 매매 계약 당사자를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싸게 계약했다가, 해 가지고 나중에 하면 그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거고, 싸게 계약했는데 나중에 지가가 올라서 이렇게 해지되면 이 업체는 3년 만에 48억 원을, 그러니까 이득을 취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그럼 A회사라고 하겠습니다.
3년 전 A회사하고 계약했을 당시에, 제가 봤을 때 각종 기반시설을 하고 그래서 토지 지가가 올랐겠죠.
그렇지만 지가가 이렇게 뛰어서 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그 당시에 이것을 한 행위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얼마든지 특정 회사를 위해서, 특정 매매 계약 당사자를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싸게 계약했다가, 해 가지고 나중에 하면 그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거고, 싸게 계약했는데 나중에 지가가 올라서 이렇게 해지되면 이 업체는 3년 만에 48억 원을, 그러니까 이득을 취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산업국장 윤인재 48억 원이 아니고 만약에 실제로 계약을 해지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지금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검토 단계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3년 만에,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24억 원을 납부했기 때문에 24억 원을 받는 건데 그중에 금융비용을 제하면 24억 원 이하로 이득을 볼 것으로 생각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이 중도라는 지역은 특수한 지역, 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리가 놓인다든가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으면 특별히 지가가 상승할 요인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지는 춘천대교 이후에 매각되긴 했지만 그 이후에 테마파크가 개장을 했습니다.
지난해 2022년 5월에 테마파크가 개장되고 그다음에 기반시설이 다 정리가 됐습니다.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이런 부분들이 다 준공된 이후인 현시점에서 봤을 때 그 기업이 와서 24억 원을 투자해서 24억 원을 받아 갔다, 이득을 남겼다 이런 시각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이 중도라는 지역은 특수한 지역, 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리가 놓인다든가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으면 특별히 지가가 상승할 요인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지는 춘천대교 이후에 매각되긴 했지만 그 이후에 테마파크가 개장을 했습니다.
지난해 2022년 5월에 테마파크가 개장되고 그다음에 기반시설이 다 정리가 됐습니다.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이런 부분들이 다 준공된 이후인 현시점에서 봤을 때 그 기업이 와서 24억 원을 투자해서 24억 원을 받아 갔다, 이득을 남겼다 이런 시각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무철 위원 그런데 우리 자료를 보면 상가 3~6부지 이건 아직 미분양된 토지이지 않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럼 조금 전 우리 국장님의 논리대로라면 도로, 테마파크 개장 이런 각종 기반시설로 인해서 지가가 많이 뛴 것은 기정사실이니까 그랬을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가 3~6부지가 이쪽 생숙 1부지 재매각하는 것에 비해서, 감정액이 당초에 717억 원이었는데 지금 새로 감정을 하니까 826억이잖아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이무철 위원 이 퍼센티지하고 너무 큰 차이가 있어서, 쉽게 얘기하면 상가 3~6부지가 당초 감정가액의, 지금 지가가 뛰어서 현 시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생숙 1부지 이것하고 좀 차이가 난다 이거지.
그러니까 퍼센티지를 보면 15% 상향이라고 했으니까 생숙 1부지는 굉장히 더 많이 뛴 건데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노른자 땅은 이 상가 부지일 수도 있거든요.
이걸 한번 설명을 좀…….
그런데 생숙 1부지 이것하고 좀 차이가 난다 이거지.
그러니까 퍼센티지를 보면 15% 상향이라고 했으니까 생숙 1부지는 굉장히 더 많이 뛴 건데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노른자 땅은 이 상가 부지일 수도 있거든요.
이걸 한번 설명을 좀…….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생숙 1부지는 전체 면적이 5만 9,834㎡입니다.
그런데 상가 3ㆍ4ㆍ5ㆍ6부지는 이 4개 부지를 합쳐야 비슷한 면적입니다.
그런데 상가 3ㆍ4ㆍ5ㆍ6부지는 이 4개 부지를 합쳐야 비슷한 면적입니다.
○이무철 위원 그렇죠, 4개 합치면…….
○산업국장 윤인재 그리고 워낙 생활형, 모든 땅을 충분히 넓게 쓸 수 있는 그런 부지가 확보되면 조각조각 나눠져 있는 땅들보다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요.
그다음에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생숙 1부지는 춘천대교에서 들어오면서 오른쪽 옆으로 굉장히 좋은 경관을 가지고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경관적인 측면에서도 상가 3ㆍ4ㆍ5ㆍ6부지보다는 가치 상승 요인이 훨씬 더 많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생숙 1부지는 춘천대교에서 들어오면서 오른쪽 옆으로 굉장히 좋은 경관을 가지고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경관적인 측면에서도 상가 3ㆍ4ㆍ5ㆍ6부지보다는 가치 상승 요인이 훨씬 더 많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무철 위원 이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답변은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질의했을 때, 이 경우에 책임을 느끼는, 당시에 이걸 추진했던 관계자는 없습니까?
그런데 제가 처음 질의했을 때, 이 경우에 책임을 느끼는, 당시에 이걸 추진했던 관계자는 없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
○이무철 위원 대한민국에,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484억 원에 계약을 했는데 3년 만에 계약을 해지하면서 수십억의 이득을 취한다는 게, 이런 땅장사가 대한민국에, 나는 사실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산업국장 윤인재 그러니까 관계자라고 하시면, 중도개발공사 관계자로 이해하고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굉장히 주관적인 것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그 부분은 제가…….
○이무철 위원 답하시기 좀 곤란하실 것 같아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이무철 위원 레고랜드와 관련한 일련의, 현재까지 오면서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을 테고 아니면 어떤 일방적인 지시라든가 분위기에 의해서 사인을 한 경우도 있었을 텐데 현재 우리 대표님께서 취임하시고 직원들 구성원 중에 과거에 이런 일련의 과정에 있었던 임직원들이 현재 남아 있습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계약금이 24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최대 배액 배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4억을 줄 수도 있고 거기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줄 수도 있다는 이런 표현인 거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해지하고 다시 재계약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 당시 계약금액이 480억이라고 위원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680억으로 한 것은 생숙 2부지가 팔린 금액이 590억 가까이에 팔렸어요, 계약을 할 때.
있는데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계약금이 24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최대 배액 배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4억을 줄 수도 있고 거기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줄 수도 있다는 이런 표현인 거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해지하고 다시 재계약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 당시 계약금액이 480억이라고 위원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680억으로 한 것은 생숙 2부지가 팔린 금액이 590억 가까이에 팔렸어요, 계약을 할 때.
○이무철 위원 생숙 2부지, 저 밑에 있는 거요, 레고랜드 밑에 있는 거.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가격에 파는 것이 저희들 목표죠.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15%를 상향, 지가 상승 요인을 해서 산출해 낸 금액이 680억 정도가 됩니다.
(타종 소리)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15%를 상향, 지가 상승 요인을 해서 산출해 낸 금액이 680억 정도가 됩니다.
(타종 소리)
○이무철 위원 (위원장을 향해)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그래서 지금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당초 3년 전에 매각할 때는 솔직히 그 토지를 살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 차례 공매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 사람이 없어서 정말 어렵게 계약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여건이 변동되고 금액이 올라가면서 해지를 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책임 소재를 묻기보다는 차라리 많은 금액을 주고 파는 것에 대한 칭찬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위원님하고 생각을 약간 좀 달리합니다.
여러 차례 공매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 사람이 없어서 정말 어렵게 계약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여건이 변동되고 금액이 올라가면서 해지를 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책임 소재를 묻기보다는 차라리 많은 금액을 주고 파는 것에 대한 칭찬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위원님하고 생각을 약간 좀 달리합니다.
○이무철 위원 하여튼 말씀은 들었고요, 어차피 특위가 오늘 하루로 끝나는 건 아니니까, 저는 그냥 순수하게 이 자료를 보고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어느 회사가 땅을 샀는데 3년 만에 계약금을 돌려받으면서 수십억의 이득을 취한다, 사실 대한민국에 이렇게 쉽게 돈을 버는…….
어느 회사가 땅을 샀는데 3년 만에 계약금을 돌려받으면서 수십억의 이득을 취한다, 사실 대한민국에 이렇게 쉽게 돈을 버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그런데 제가 조금…….
○이무철 위원 잠깐요.
어차피 시간이 다 됐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런 의문에서 출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2차 특별위원회가 개의되면 그때 좀 더 하기로 하고 준비하신 다른 위원님들도 있으니까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다 됐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런 의문에서 출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2차 특별위원회가 개의되면 그때 좀 더 하기로 하고 준비하신 다른 위원님들도 있으니까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8쪽을 보면 미상환 예상금액 735억을 환수한다고 돼 있고 그 밑에 하중도 내 도 소유 부지 매각 및 활용방안 강구라고 돼 있는데 도 소유지를 매각하는 겁니까?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8쪽을 보면 미상환 예상금액 735억을 환수한다고 돼 있고 그 밑에 하중도 내 도 소유 부지 매각 및 활용방안 강구라고 돼 있는데 도 소유지를 매각하는 겁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이 부분은 먼저 김기홍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하고 조금 관계를 지어서 생각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중도 내 도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가 크게 3개 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부지는 테마파크,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강원도개발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유료 주차장 부지, 세 번째가 강원도가 현재 임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컨벤션 부지, 이렇게 3개가 지금 도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부지를 테마파크 부지는 그냥 테마파크 부지로 활용하고 있는 거고 지금 그 넓은 2개 부지를 다 주차장 부지로 쓰고 있는데 그 이유는 MDA상에 하중도 내에 주차면을 4,000대 이상 확보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쓰고 있는데 앞서 김기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에 하나 MDA 수정 부분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다거나, 아니면 현재 주차장 부지에 주차타워를 짓게 되면 기존 컨벤션 부지는 주차장으로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050억을 대신 갚았는데 735억 원을 못 받는 상황이 되니까 이것을 강원도 입장에서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열린 시각에서 좀 다각적으로 검토한다는 의미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중도 내 도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가 크게 3개 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부지는 테마파크,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강원도개발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유료 주차장 부지, 세 번째가 강원도가 현재 임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컨벤션 부지, 이렇게 3개가 지금 도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부지를 테마파크 부지는 그냥 테마파크 부지로 활용하고 있는 거고 지금 그 넓은 2개 부지를 다 주차장 부지로 쓰고 있는데 그 이유는 MDA상에 하중도 내에 주차면을 4,000대 이상 확보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쓰고 있는데 앞서 김기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에 하나 MDA 수정 부분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다거나, 아니면 현재 주차장 부지에 주차타워를 짓게 되면 기존 컨벤션 부지는 주차장으로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050억을 대신 갚았는데 735억 원을 못 받는 상황이 되니까 이것을 강원도 입장에서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열린 시각에서 좀 다각적으로 검토한다는 의미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국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여기에 소유 부지가, 도 소유 부지는 맞는 거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럼 그것을 팔아서, 그게 환수입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그렇게 되면, 도 소유 부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렇게 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현금화시키지 않고 자산으로 가지고 있어도 상당히 올라갈 것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2,050억 원을 현금으로 다 갚아줬으니 최대한 현금으로 환수해라 그러면 저희 소유 부지니까 강원도가 이 부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부분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현금화시키지 않고 자산으로 가지고 있어도 상당히 올라갈 것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2,050억 원을 현금으로 다 갚아줬으니 최대한 현금으로 환수해라 그러면 저희 소유 부지니까 강원도가 이 부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부분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심오섭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한테, 10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적공원 조성 및 유적박물관 건립을 하는데 사실 중도 쪽은 이 사업을 정말 활성화했으면 춘천시 전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이었는데 대표이사님,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에 대해서 아시나요?
우리 대표이사님한테, 10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적공원 조성 및 유적박물관 건립을 하는데 사실 중도 쪽은 이 사업을 정말 활성화했으면 춘천시 전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이었는데 대표이사님,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에 대해서 아시나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어떻게 보면 바로 이 사업이 중도, 여기를 개발하는 부분의 핵심이 돼야 되는 사업인데 사실 우리 허영 국회의원님이 이 법을 개정해서, 예맥역사문화권 사업이라는 것을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 사업하고 이 사업이 연계가 되어야만 꼭 성공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표이사님이 모르신다고 하니까 더 질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한번 천천히 챙겨보시고 이 사업과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박물관이 ’25년도 하반기에 준공이 되나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박물관이 ’25년도 하반기에 준공이 되나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지금 ’25년도 9월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럼 운영은 어디서 하나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운영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강원도가 운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지금 여기 추진상황에 따르면 유적공원 및 유적박물관 전시연출 콘텐츠 활성화 방안 용역을 7월에 발주하는 거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지금 자금이 확보됐을 때를 가상해서 올 하반기라고 했는데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부지매각 잔금 736억이 어느 시점에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올 하반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자금이 확보되는 대로 그때 발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금이 확보되는 대로 그때 발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콘텐츠는 거의 여기서 발굴된 유물들로 전시연출되는 겁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역사문화권 정비사업하고 일치되는 사업인데 한번 검토해 보시고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최근에 교육을 받고 내용은 조금 들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잘 새겨서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잘 새겨서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거수)
○위원장 하석균 보충질의죠?
○최승순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하석균 질의하십시오.
○김희철 위원 (거수)
○위원장 하석균 본질의 안 하신 김희철 위원님이 먼저 하십시오.
○김희철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춘천의 김희철 위원입니다.
산업국장님, 4쪽의 출자현황을 보면 우리 강원도의 출자비율이 제일 높고, 44%나 갖고 있잖아요?
춘천의 김희철 위원입니다.
산업국장님, 4쪽의 출자현황을 보면 우리 강원도의 출자비율이 제일 높고, 44%나 갖고 있잖아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만약에 다른 소액 주주들이 담합을 한다든가 해서 우리 강원도의 대주주로서의 역할을 방해한다거나 그랬을 때 대비 방안이라든가 이런 게 혹시 있나요?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현재 소액 주주들이 담합을 하기 어려운 게 주주총회, 주총 구성은 이렇지만 이사회는 대주주 3개 기관, 중도개발공사 대표이사, 강원도 산업국장…….
○김희철 위원 멀린사.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다음에 멀린사 측인 레고랜드코리아 상무 이렇게 세 사람이라서 아무리 주주총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더라도 이사회에서 결정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김희철 위원 걱정 안 해도 돼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큰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비율을 계산해 보니까 만약에 멀린사하고, 우리 중도개발공사야 별도의 기관이라도 우리 쪽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그렇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멀린 쪽에서도…….
그리고 지금 멀린 쪽에서도…….
○김희철 위원 자사주니까, 그렇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염려 안 해도 되겠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이 중도개발공사 것은 자사주이고 또 지금 사실 멀린 엔터테인먼트도 저희 쪽하고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대표이사가 현(現) 대표이사로 교체된 겁니다.
지분만 놓고 봤을 때도 큰 문제는 없지만 지금 현재 저희하고의 관계를 놓고 봤을 때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중도개발공사 것은 자사주이고 또 지금 사실 멀린 엔터테인먼트도 저희 쪽하고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대표이사가 현(現) 대표이사로 교체된 겁니다.
지분만 놓고 봤을 때도 큰 문제는 없지만 지금 현재 저희하고의 관계를 놓고 봤을 때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희철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짚어보냐면요, 7쪽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 연계시켜서 질의하려고 물어보는 건데 추진계획에 강원도하고 GJC 간의 채무이행 합의체결 부분 있잖아요.
이것이 여기 계획을 보면 4월 중으로 돼 있는데 아까 보고할 때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죠?
이것이 여기 계획을 보면 4월 중으로 돼 있는데 아까 보고할 때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김희철 위원 이번 달에 체결합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예, 저희가 지금 법률 검토…….
○김희철 위원 그러니까 이번 주에 하겠네요, 그렇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법률 검토 다 마쳤고요, 이번 주에 체결할 수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나중에 그 협의내용을 좀 보고받을 수 있어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물론 저희가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것 좀 해서 추후에 우리 특위에 보고해 주시고요.
이것하고 연관돼 있는데 자사주 이건 우리 내부적으로는 강원도 한 자산이라고 보지만 만에 하나 또 다른 변수가 있고, 지난번 도정에서 괴리감이 있었듯이 그런 일이 벌어질까 봐 염려하는 차원에서 지금 짚어보는 거니까, 앞으로 그런 일은 없겠죠?
이것하고 연관돼 있는데 자사주 이건 우리 내부적으로는 강원도 한 자산이라고 보지만 만에 하나 또 다른 변수가 있고, 지난번 도정에서 괴리감이 있었듯이 그런 일이 벌어질까 봐 염려하는 차원에서 지금 짚어보는 거니까, 앞으로 그런 일은 없겠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리고 조금 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잠깐 들었는데 우리 심오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8쪽의 미상환 예상금액에 대해, 아까 도 소유 부지를 매각해서 2,050억 대납한 것을 환수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2,050억을 강원중도개발공사 대신 대납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2,050억을 강원중도개발공사 대신 대납했잖아요, 그렇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김희철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소유 토지는 우리 강원도 거잖아요, 그렇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런데 무슨 이걸 팔아서 상환을 대체한다는 겁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위원님께서…….
○김희철 위원 중도개발공사가 이런 컨벤션 부지라든가 주차장 부지를 갖고 있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강원도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무슨, 물론 갖고 있으면서 자산 가치가 올라가거나 해서 상계할 때 보충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걸 매각해서 충당한다?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주차장 부지라든가 컨벤션 부지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자산 가치가 높아질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이걸 단순히 매각한다 이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주차장 부지라든가 컨벤션 부지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자산 가치가 높아질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이걸 단순히 매각한다 이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희철 위원 그럼요, 매각하지 말고요, 거기는 지가 상승이 있고 앞으로 비전이 많아질 곳이에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쪽 지역이 제 지역이에요.
그래서 다 듣고 있고 지금 매일 앞에서 저렇게 데모하는 중도유적보존단체도 보고 있는데 거기는 앞으로 핫(hot)한 동네가 될 수 있는데 춘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까워요.
이런 기관을 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운데 엎질러진 물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잘 활용해서, 우리 강원도에 손해가 덜 되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개선해 나가는 게 방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 듣고 있고 지금 매일 앞에서 저렇게 데모하는 중도유적보존단체도 보고 있는데 거기는 앞으로 핫(hot)한 동네가 될 수 있는데 춘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까워요.
이런 기관을 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운데 엎질러진 물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잘 활용해서, 우리 강원도에 손해가 덜 되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개선해 나가는 게 방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산업국장 윤인재 이 매각 부분은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 봐 잠깐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있어라 그러면 저희는 가지고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의회나…….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의회나…….
○김희철 위원 그렇죠, 동의를 받아야 매각할 수 있으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요구를 하시고 또 도민들이 요구를 하신다면 매각은 할 수 있겠지만 현시점에서는 그것보다 강원도가 보유하는 게 가치가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희철 위원 예, 본 위원도 확실히 높다고 보거든요.
지금 중도개발공사 대표이사님으로 우리 존경하는 김준우 전임 국장님을 모셔왔는데 잘 이끌어 가실 것이라 믿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자꾸 도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ㆍ감독하시고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중도 유적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우리 특위 위원들이 둘러본 적이 없죠?
여기 현장을 다른 상임위에서 둘러본 적이 있나요?
지금 중도개발공사 대표이사님으로 우리 존경하는 김준우 전임 국장님을 모셔왔는데 잘 이끌어 가실 것이라 믿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자꾸 도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ㆍ감독하시고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중도 유적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우리 특위 위원들이 둘러본 적이 없죠?
여기 현장을 다른 상임위에서 둘러본 적이 있나요?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김희철 위원 없죠?
○산업국장 윤인재 경제산업위원회는 현장 방문을 하셨고요.
○김희철 위원 그러니까 경산위 소속 상임위원들은 갔다 왔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저희 특위 위원들도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현장을 한번 둘러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레고랜드 안에는 안 들어가 보고 겉만 몇 바퀴 돌면서 현장을 보고 왔는데 이 지역에 들어가서 환호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훼손됐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야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이해할 건 이해하고 검토할 건 검토하고 이렇게 짚어 나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계획도 한번 수립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도 레고랜드 안에는 안 들어가 보고 겉만 몇 바퀴 돌면서 현장을 보고 왔는데 이 지역에 들어가서 환호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훼손됐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야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이해할 건 이해하고 검토할 건 검토하고 이렇게 짚어 나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계획도 한번 수립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산업국장 윤인재 특위 위원님들은 당연히 가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가셔서 현장을 한번 보시면 지금 저희가 설명드리는 것들을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희철 위원 그렇죠.
○산업국장 윤인재 특위 쪽에서 일정을 잡아주시면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최승순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못 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를 보시면 중도개발공사 재정현황 및 채무상환 계획이 나옵니다.
우리 김준우 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취임하신 지 4개월 정도 되셨습니다.
늦었지만 취임 축하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못 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를 보시면 중도개발공사 재정현황 및 채무상환 계획이 나옵니다.
우리 김준우 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취임하신 지 4개월 정도 되셨습니다.
늦었지만 취임 축하드립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감사합니다.
○최승순 위원 논란이 되고 어려운 때 취임하셔서, 어느 정도 업무 파악이 되셨을 텐데 이제는 해결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2,050억,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지만 우리 강원도에서 어렵게 도의회 동의까지 얻어서 2,050억이라는 자금을 마련해서, 이제부터는 상환 계획이 문제인데 우리 기조실장님이 업무보고 시에도 그렇고 자주 말했던 게 그 당시만 해도 자산도 그렇지만 채무액이 파악이 안 된다고 그랬었는데 오늘 보니까 2,330억이라는 채무액이, 이게 파악된 금액입니다.
2,050억,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지만 우리 강원도에서 어렵게 도의회 동의까지 얻어서 2,050억이라는 자금을 마련해서, 이제부터는 상환 계획이 문제인데 우리 기조실장님이 업무보고 시에도 그렇고 자주 말했던 게 그 당시만 해도 자산도 그렇지만 채무액이 파악이 안 된다고 그랬었는데 오늘 보니까 2,330억이라는 채무액이, 이게 파악된 금액입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님, 그것에 대해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 채무액이 파악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아니었고요, 채무액은 2,050억 원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수입ㆍ지출 이 부분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수입ㆍ지출 이 부분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산업국장 윤인재 그것은 아마 표현의 부분에서 약간 좀…….
○최승순 위원 저희들은 당시에 그렇게, 아마 우리 위원장님도 그리고 임미선 위원님도 그렇게 들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회수, 말 그대로 회생에서 벗어났으니까 회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향후 계획을 보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생숙 1부지, 상가 3~6부지, 주차장 부지, 컨벤션 부지 다 나옵니다.
우리가 이걸 현 시가, 상승할 거라고 예정하지 말고 현 시가로 볼 때 대표이사님께서는 얼마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걸 현 시가, 상승할 거라고 예정하지 말고 현 시가로 볼 때 대표이사님께서는 얼마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한 자료가 현시점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앞으로 상승 요인이 없을 때, 상승 요인을 가정하지 않고 낸 숫자가, 730억여 원을 상환하지 못한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지가 상승 요인을 조금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희망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21년도에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26년도에 매각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햇수가 5년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가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두 번째, 서면대교가 ’28년도 준공 예정으로 있다.
’26년도에 토지를 매각할 때쯤 되면 서면대교의 어떤 가시적인 것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강원도ㆍ춘천시ㆍ철도공단이 춘천역 역세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춘천역하고 상당히 가까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되면 지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
네 번째는 레고랜드가 4년~5년이 지나면 정상화되지 않겠느냐, 지금은 사실 관광객들이 적다 여러 가지 뭇매를 맞고 있는데 정상화가 되고 안정화가 돼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면 인근 토지들의 지가 상승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상중도에 실용화센터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지방정원이 되고 국가정원이 목표인 건데 도가 선정을 하겠습니다만 지방정원이 되면, 한 5만 평 이상 정원이 구성되면 맞물려서 지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상가 1ㆍ2부지를 팔고 호텔 부지를 팔았습니다, 생숙 부지를.
거기가 개발된다면, 개발이 돼서 많은 관광객들이 유치된다면 나머지 토지들은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희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전액 다 갚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한다는 얘기가, 물론 저희들이 노력하는 부분도 있지만 3년~4년이 지나면 주변 여건이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상당 부분은, 2,050억이 다 될지 모자랄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 735억까지 못 갚을 수 있지만 갚을 수 있는 노력들을 최대한으로 해 본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출한 자료가 현시점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앞으로 상승 요인이 없을 때, 상승 요인을 가정하지 않고 낸 숫자가, 730억여 원을 상환하지 못한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지가 상승 요인을 조금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희망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21년도에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26년도에 매각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햇수가 5년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가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두 번째, 서면대교가 ’28년도 준공 예정으로 있다.
’26년도에 토지를 매각할 때쯤 되면 서면대교의 어떤 가시적인 것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강원도ㆍ춘천시ㆍ철도공단이 춘천역 역세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춘천역하고 상당히 가까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되면 지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
네 번째는 레고랜드가 4년~5년이 지나면 정상화되지 않겠느냐, 지금은 사실 관광객들이 적다 여러 가지 뭇매를 맞고 있는데 정상화가 되고 안정화가 돼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면 인근 토지들의 지가 상승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상중도에 실용화센터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지방정원이 되고 국가정원이 목표인 건데 도가 선정을 하겠습니다만 지방정원이 되면, 한 5만 평 이상 정원이 구성되면 맞물려서 지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상가 1ㆍ2부지를 팔고 호텔 부지를 팔았습니다, 생숙 부지를.
거기가 개발된다면, 개발이 돼서 많은 관광객들이 유치된다면 나머지 토지들은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희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전액 다 갚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한다는 얘기가, 물론 저희들이 노력하는 부분도 있지만 3년~4년이 지나면 주변 여건이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상당 부분은, 2,050억이 다 될지 모자랄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 735억까지 못 갚을 수 있지만 갚을 수 있는 노력들을 최대한으로 해 본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하석균 예.
○최승순 위원 자산 매각에 그런 효과가 있어서 우리 소중한 예산이 헛되이 되지 않고 최대한 회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심오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10쪽의 유적공원 같은 경우, 원래 이것은 레고랜드가 개장되기 전에 선사유적공원과 박물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문화재청의 준공 허가를 받았는데 이 약속이 지금 이행되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문화재청으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25년 9월까지 준공하라는 조건부 승인인데 빠르면, 올해 안에 착공하게 되면 ’25년 9월에 될 수 있는데 늦어도 내년 상반기 초에는 착공을 해야만…….
’25년 9월까지 준공하라는 조건부 승인인데 빠르면, 올해 안에 착공하게 되면 ’25년 9월에 될 수 있는데 늦어도 내년 상반기 초에는 착공을 해야만…….
○최승순 위원 레고랜드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작년에 개장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지금 춘천 호반개발사업에서 레고랜드는 27% 정도고 나머지 73%는 호텔, 컨벤션, 상가 이런, 이게 총 한 1조 400억짜리 공사인데 레고랜드는 한 27%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많은 어떤, 중도 선사유적 파괴라든가 불공정 계약, 특혜 시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심오섭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오히려 이런 중요한 유적을 사업에 포함시켜서 어떻게 보면 개장에, 이런 것은 먼저 약속을 준수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우리가 말한, 사업 진행이 포괄적으로, 복합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매각도 이루어지지 않는, 선사유적단지인데 부지가 매각이 되겠습니까?
이런 차질이 거기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복합적으로, 대표이사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것도 잘 처리하셔 가지고 지금까지의 모든 문제점이나 시민들의, 시민단체의 어떤 갈등 이런 것도 좀 해소하는 방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게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우리 대표님께서는 레고랜드가 개장되면 3년~4년 후에 정상화되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연간 200만 명 이상의 국내 관광객과 9,800명의 일자리, 연간 44억의 지방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계신데 대표이사님께서 현재 파악하고 계시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방문객 수는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 많은 어떤, 중도 선사유적 파괴라든가 불공정 계약, 특혜 시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심오섭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오히려 이런 중요한 유적을 사업에 포함시켜서 어떻게 보면 개장에, 이런 것은 먼저 약속을 준수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우리가 말한, 사업 진행이 포괄적으로, 복합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매각도 이루어지지 않는, 선사유적단지인데 부지가 매각이 되겠습니까?
이런 차질이 거기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복합적으로, 대표이사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것도 잘 처리하셔 가지고 지금까지의 모든 문제점이나 시민들의, 시민단체의 어떤 갈등 이런 것도 좀 해소하는 방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게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우리 대표님께서는 레고랜드가 개장되면 3년~4년 후에 정상화되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연간 200만 명 이상의 국내 관광객과 9,800명의 일자리, 연간 44억의 지방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계신데 대표이사님께서 현재 파악하고 계시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방문객 수는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방문객 수는 레고랜드에서 아직 공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왜 안 합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그것은 자기네들…….
○최승순 위원 비밀입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도록 돼 있고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레고랜드로부터 저희들이 자료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은 5월입니다.
개장 1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자료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4일, 그러니까 5월 말일경이 되면 저희들이 자료를, 관광객 수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희들이 고용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깊숙이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입장객 수인데 입장객 수에 대해서는 1년 후, 5월 말이 되면 레고랜드하고 같이 의논해서, 공표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서 공표할 수 있으면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1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자료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4일, 그러니까 5월 말일경이 되면 저희들이 자료를, 관광객 수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희들이 고용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깊숙이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입장객 수인데 입장객 수에 대해서는 1년 후, 5월 말이 되면 레고랜드하고 같이 의논해서, 공표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서 공표할 수 있으면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지금 고용 창출, 일자리 창출 부분과 관련해서는 70% 정도가 계약직이라고 그러던데 공감하십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또 현장 근무자들이 많이 있고, 또 거기서 몇 개월을 계속 근무할 수는 없는 여건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계약직이 상당 부분 있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또 현장 근무자들이 많이 있고, 또 거기서 몇 개월을 계속 근무할 수는 없는 여건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계약직이 상당 부분 있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하여튼 제가 봐도 저희들이, 시민들이 바라고 기대했던 것하고는, 효과가 많이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고랜드가 주 사업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면적 대비해도 그렇고 중도개발사업의 전부를 다 차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선사유적단지가 더 나은 관광 효과라든가 어떤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잘 해결해 나가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레고랜드가 주 사업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면적 대비해도 그렇고 중도개발사업의 전부를 다 차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선사유적단지가 더 나은 관광 효과라든가 어떤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잘 해결해 나가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빠른 시간 내에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심오섭 위원 유적공원 조성 및 유적박물관 건립에 따른 사업 단계별 추진계획 승인, 문화재청에서 받은 자료 있지 않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예.
○심오섭 위원 그 계획서하고, 승인받은 자료하고, 그다음에 유적공원과 유적박물관의 실시설계가 완료됐지 않습니까?
그 설계 내용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유적공원 및 유적박물관 전시연출 콘텐츠 활용방안 용역에 착수한다고 돼 있는데 그 용역 과업지시서하고, 이렇게 세 가지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설계 내용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유적공원 및 유적박물관 전시연출 콘텐츠 활용방안 용역에 착수한다고 돼 있는데 그 용역 과업지시서하고, 이렇게 세 가지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알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상가시설 1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상가시설 1부지, 그게 시점이 언제입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지난해 7월에 반려됐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7월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위원장 하석균 작년에 춘천시에서 도시계획 심의 변경이 있었어요, 그렇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위원장 하석균 그리고 아까 이무철 위원님께서 생활형 숙박시설, 2020년 4월에 계약금 24억으로 했는데 그 부지가 어디냐고 했는데 말씀하시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산업국장 윤인재 제가 부지 위치는 아는데 계약한 회사…….
○위원장 하석균 예, 계약한 회사를.
그런데 지금 중도동 370번지 일원의 땅이 대지ㆍ천ㆍ밭, 대지나 전이나 하천이나 여러 가지 해서 강원도, 강원도개발공사, 강원중도개발공사 그다음에 코리아신탁, KB부동산신탁이 소유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중도동 370번지 일원의 땅이 대지ㆍ천ㆍ밭, 대지나 전이나 하천이나 여러 가지 해서 강원도, 강원도개발공사, 강원중도개발공사 그다음에 코리아신탁, KB부동산신탁이 소유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위원장 하석균 그 다섯 곳 중의 하나예요, 그렇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위원장 하석균 전체 개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말씀하시는 건 필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하석균 예.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전체 필지가 한 430필지 정도.
○위원장 하석균 그것보다는 좀 안 되고, 지금 주차장, 전시장, 테마파크 그다음에 또 뭐죠?
○산업국장 윤인재 컨벤션 부지.
○위원장 하석균 컨벤션, 그다음에 전시장, 테마파크, 생활형 숙박시설, 판매시설, 상가시설 1ㆍ2ㆍ3ㆍ4ㆍ5ㆍ6, 지금 상가시설 3ㆍ4ㆍ5ㆍ6은 매각 협의 중인데 지금 중도개발공사에서 전체 금액을 상세하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계약금, 중도금 받은 것, 잔금 남은 것을 지금 다 숨기고 있어요.
이것 나중에 밝혀져요.
지금 다 숨기고 있어요.
계약금, 중도금 받은 것, 잔금 남은 것을 지금 다 숨기고 있어요.
이것 나중에 밝혀져요.
지금 다 숨기고 있어요.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장님, 그것은 저희가 지금이라도, 계약 체결일, 그리고 제가 아까 구두로는 말씀을 못 드렸지만 어느 회사인지, 그리고 계약금액 얼마, 중도금 들어온 것 얼마 이것은 저희가 표로 해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정확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어느 의원님이 도정질문 할 때 국장님이 저 표보다는 저희가 조금 상세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자꾸 다 숨기고 있어요.
제가 작년 10월에 5분 자유발언 할 때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해 갖고 왔어요.
제가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더니 춘천의 무슨 시민단체에서 12월 1일에 강원지방경찰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여기 대표이사님하고 전(前) 국장님하고.
무엇으로 고발했느냐 하면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한 게 중도동 460-2번지 외 18필지를 공시지가 절반으로 판매한 것, 59억 얼마에 판매한 것 그걸 근거 자료로 해서 고발했는데 자료를 요청하면 상세하게 가르쳐주셔야 돼요.
지금은 쉬쉬할 때가 아니에요.
상임위원회에서도 어느 정도 걸렀겠지만 저희 재정효율화특별위원회는 다 알려고 구성된 위원회니까 우리 산업국장님께서 좀 상세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어느 의원님이 도정질문 할 때 국장님이 저 표보다는 저희가 조금 상세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자꾸 다 숨기고 있어요.
제가 작년 10월에 5분 자유발언 할 때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해 갖고 왔어요.
제가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더니 춘천의 무슨 시민단체에서 12월 1일에 강원지방경찰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여기 대표이사님하고 전(前) 국장님하고.
무엇으로 고발했느냐 하면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한 게 중도동 460-2번지 외 18필지를 공시지가 절반으로 판매한 것, 59억 얼마에 판매한 것 그걸 근거 자료로 해서 고발했는데 자료를 요청하면 상세하게 가르쳐주셔야 돼요.
지금은 쉬쉬할 때가 아니에요.
상임위원회에서도 어느 정도 걸렀겠지만 저희 재정효율화특별위원회는 다 알려고 구성된 위원회니까 우리 산업국장님께서 좀 상세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작년 10월은 대표이사가 전임 대표이사 때였기 때문에 저희도 자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요청하시는 자료는 저희가 다 상세하게,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영업 비밀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아주 예민하게 연관된 사항만 아니라면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작년 10월은 대표이사가 전임 대표이사 때였기 때문에 저희도 자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요청하시는 자료는 저희가 다 상세하게,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영업 비밀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아주 예민하게 연관된 사항만 아니라면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윤인재 산업국장님과 김준우 대표이사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강원도의회재정효율화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윤인재 산업국장님과 김준우 대표이사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강원도의회재정효율화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