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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폐회중)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재정효율화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6월 26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 추진상황 보고
  4. 3. 정동진 차이나드림시티 조성사업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 추진상황 보고
  4. 3. 정동진 차이나드림시티 조성사업 보고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하석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재정효율화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 추진상황과 정동진 차이나드림시티 조성사업에 대한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6분)

○위원장 하석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 추진상황 보고 

(10시 07분)

○위원장 하석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윤인재 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산업국장 윤인재입니다.
 존경하는 하석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재정효율화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재정효율화특별위원회의 출범 취지대로 도정현안인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사업의 현 상황을 점검하여 누수 없이 마무리되도록 저를 비롯한 관련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전략산업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철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전략산업과장 김광철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드론클러스터 조성안과 주요 추진사업은 보고서 1쪽과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추진배경 및 사업개요, 추진경과는 보고서 4쪽부터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 세부사업 추진상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설계입니다.
 2021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시제기 기본설계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외부 전문가 검증위원회를 거쳐 정상 완료 추진된 사업으로 18개 모델을 산출하고 모델별 시뮬레이션 및 구조해석을 통해 1개 모델을 확정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시제기 개발입니다.
 분야별 상세 설계를 거쳐 시제기 기체 조립을 통해 실내외 테스트까지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추진 과정 중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에서 사업의 재점검을 위해 특별평가를 주문하여 학계 전문가 12명, 회계사 1명으로 구성하여 금년도 1월에 총 세 차례에 걸쳐 사전평가와 본평가를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총점 67.6점으로 본 사업이 성실 중단 결정되었습니다.
 평가결과 성실 중단에 따라 기집행액은 인정되고 잔액은 환수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도비 197억 원 중 디스이즈엔지니어링과 컨소시엄 5개 사에 지급한 예산액은 131억 원으로 삼화회계법인 회계감사를 통해 집행액 23억 2,600만 원을 인정하였고, 디스이즈엔지니어링의 경우 정산절차에 불응하여 전액 환수 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108억 원의 잔액과 이자를 포함해 총 108억 9,000만 원을 환수액으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현재 총괄 주관사인 디스이즈엔지니어링을 제외한 컨소시엄 5개 사에 대해서 금년 5월 15일과 16일에 걸쳐 8억 8,400만 원 전액을 환수하였습니다.
 특별평가 결과 통보 이후 여러 차례 행정절차에 협조하도록 방문하고 독촉하였으나 지속되는 불응에 따라 사업비 채권 확보의 필요성이 있어 선제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3월 가압류 결정, 사업비 반환 청구의 소인 민사소송 제기, 사업비 잔액 무단 사용에 따른 횡령죄 및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는 디스이즈엔지니어링을 상대로 사업비 무단 인출에 따른 경영자 형사처벌과 정산 불응에 따른 사업비 전액 환수가 확정된 100억 원에 대해 압류 등 사전 채권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앞으로 강원도는 미래항공산업 육성 방향을 인프라 등 기반조성 지원 방식으로 재정립할 것이며, 미래강원 2032 발전전략에 따라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지원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보고서 11쪽의 미래항공기술센터와 보고서 12쪽의 영월 다목적 드론센터 구축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많으리라 여겨집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을 보다 철저히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제안과 고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님.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몇 가지 궁금한 내용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사업이 얼마 정도의 기간에, 지금 사업이 중단된 겁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최초계획서는 2020년 10월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본설계가 착수된 것은 2021년 3월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중단 결정된 것은 2023년 1월입니다.
심오섭 위원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사업을 할 시기에 초기부터 실효성이라든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많이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그때 당시에 거론된 부분들이, 실무진에서도 어필을 강하게 하고 그랬는데 관리자들이 그 부분을 강행한 것이 맞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그 부분은 저희가, 그 당시에 국토부가 UAM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UAM 로드맵을 발표하고 거기에 UAM 전담팀을 국토부 차관 직속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함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검토했는데 최초에 저희 실무진에서 시제기 개발을 직접 할 계획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때 최초에는 국토부가 그런 로드맵을 발표함에 따라서 공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강원도가 확보를 해서 대기업이라든가 외국에서 만든 UAM을 가져다가 실증하는 사업을 기획했었고요, 여러 가지 논의 끝에 개발이 시작은 됐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드론택시의 경우 국내에서는 아직, 현재까지도 어떤 기업도 생산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외국에서도 일부 기업들이 개발에 성공은 했지만 기술의 보안 때문에 기술개발에 대해서 노출을 전혀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이 사업이, 시제기 개발이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를 실무진에서 판단하기는 어려웠고, 그래서 자문위원들한테 자문을 받은 결과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일부, 아주 절대 안 된다라는 의견도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다섯 분 정도는 “조금 보완을 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견을 받았던 부분이고요, 실무진에서, 이것을 중간관리자가 강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심오섭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 사업이 한 2년 정도 지속되면서, 사업이라는 것은 중간에 평가도 받고 또 중간점검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사실 중간점검을 했을 적에 기준 점수에 미달되는 사업으로 평가되지 않았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중간점검은, 정부에서 하는 알앤디사업에 대해서도 중간평가는 다 받게 돼 있고요, 저희가 원래 2월 정도로 중간평가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빨리 특별평가를 요청해서 저희가 1월에 평가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사업을 수치화시키는 것이 조금,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규정상 70점을 넘어야지만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토털 점수가 67.6점이 나와서 저희가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심오섭 위원  그리고 제가 그동안의 회의록을 조금 살펴보니까 의회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이었고 또 대기업에서 해야 될 사업을 우리 도가, 또 우리 도민의 세금을 거두어서 이런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회의록에 좀 나와 있던데 그 부분을 왜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은 전문가들의 의견이었고요, 의회에서는 사실 몇몇 의원님들께서 아주 강하게 반대를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경건위, 그 당시에는 경제건설위원회였는데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한번 해 보자라는 의견들을 제시하는 의원님들도 계셨고 그래서 결국은 예산으로 통과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줘서 사업이 진행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오섭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강원도가 투입한 예산의 정산보고도 받고 또 기납부한 회사도 있고 한데 한 회사 같은 경우는 정산 불응을 해서 전액 환수하겠다고 하는데 환수가 가능한 회사입니까?
 지금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회사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맞고요.
 어쨌든 저희가 그쪽에 지급한 금액도 있고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허도, 드론 부분에 한 5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여러 가지, 또 그쪽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대한 저희가 환수를 하려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이 사업이 보조금으로 지급된 겁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그러니까 저희가 강원테크노파크에, 이 사업의 시행주체는 강원테크노파크입니다.
 강원테크노파크에 위탁사업비를,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집행을 했고 그쪽에서는 알앤디사업으로 해서 알앤디사업비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보험처리도 가능한 건가요?
○산업국장 윤인재  보험이라 하면 이행보증보험…….
심오섭 위원  이행보증보험 같은 거요.
○산업국장 윤인재  이 부분은, 원래 일반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이행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최초 기본설계를 할 때는 금액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발행했는데 실제 시제기를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금액이 워낙 커서 이행보증보험 가입이 좀 어렵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 실무부서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의해서 알앤디사업으로, 이것은 강원테크노파크가 진행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의뢰를 했습니다.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알앤디사업에 있어서는 이행보증보험 증권가입이 필수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6월 5일에 감사결과, 드론 시제기 사업과 관련해서 감사결과의 내용은 파악을 하셨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임미선 위원  얼마 전에 저희 기행위에서도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 심사를 하면서 사실 이런 문제가, 드론 시제기와 관련된 문제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사실 최문순 전(前) 지사의 역점사업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은 도민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드론택시와 관련해서 11대 도의회에서, 경제산업위원회의 특별감사로 지금 여기까지 실질적으로 오게 된 것이죠?
○산업국장 윤인재  경제산업위원회의 특별감사는 없었고요.
임미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별감사 요청이 있으셔서…….
○산업국장 윤인재  특별평가…….
임미선 위원  검사…….
○산업국장 윤인재  특별평가 요청이 있었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까지 왔고요, 사업 성실 중단인가요?
 중단하고 성실 중단하고의 차이점이 어떤 것이죠?
○산업국장 윤인재  앞서 말씀드렸지만 점수로 환산을 해서 중단이냐, 아니면 계속이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데 일반적으로 점수결과가 70점 이상일 경우에는 그 사업을 계속 집행하도록 인정을 해 주고요, 50점~70점 사이일 경우에는 성실 중단이라고 해서 기존에 집행했던 부분들은 인정을 해 주고 나머지 금액만 중단에 따른 환수조치를 하게 돼 있고 50점 미만일 경우에는 불성실 중단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50점 미만일 경우에는 기존 사업비까지도 다 환수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임미선 위원  그러면 이번에 몇 점을 받으셨어요?
○산업국장 윤인재  67.6점 받았습니다.
임미선 위원  67.6점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임미선 위원  그래서 성실 중단 결정을 받아서 기집행된 것은 반환을 안 하고 집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지금 환수조치 결정이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당초에 그렇게 결정을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지금 컨소시엄에 전체적으로 6개 기업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도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기업입니다만, 5개의 기업에서는 저희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순응을 했기 때문에 그간 집행한 부분들은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환수조치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요…….
임미선 위원  반환을 받으셨던 거고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반환을 이미 받았고요.
 다만 총괄했던 디스이즈엔지니어링은, 저희가 환수를 받기 위해서는 정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때까지, 중단 결정이 내려졌을 때까지 사업비를 집행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산을 해서 자료제출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자체를 다 그쪽에서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그쪽에서, 원래 저희한테 정상적으로 그런 정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순응했으면 기집행한 것은 인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정산 자체를 다, 불응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디스이즈엔지니어링에 지급했던 100억에 대해서는 100억 전체를 다 환수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임미선 위원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131억 원이 회사에 실제 지급이 되었고, 나머지 66억 원은 테크노파크에서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환절차는 따로, 별도로 없다라는 그런 내용을 제가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것은 맞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테크노파크가 가지고 있는 60억은 당연히 저희가…….
임미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환수절차를 별도로 안 해도 되는 거고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별도로 안 해도 되는 거고요.
임미선 위원  그러면 실제 지급된 131억 중에서 109억,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108억 9,000만 원 정도네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임미선 위원  그것을 지금 환수받는 절차를…….
○산업국장 윤인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지금 민사소송하고 형사고소를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좋습니다.
 지금 형사고소내용을 보니까 횡령죄하고 강제집행면탈죄 혐의로 고소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피혐의자는 누구예요?
 회사, 기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산업국장 윤인재  디스이즈엔지니어링의 대표이사입니다.
임미선 위원  아, 그러면 횡령죄라는 것은 어찌 됐든 지금 보관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반환을 받아야 되는 절차에서 반환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 계속 이미 거부를 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인데 이게 혹시 횡령죄가 아니라 배임죄 부분으로, 그러니까 사업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손해를 끼치고 그런, 배임죄 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배임죄로 하지 않고 횡령죄로 고소를 하신 상황이신 건가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횡령죄로 고소를 한 상황이고요, 배임죄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지금 6월 5일에 발표한 감사결과를 보니까 앞으로 최문순 전 지사와 관계자들을 형사고발할 것이고, 아마 6월 16일에 고발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횡령죄와 강제집행면탈죄는 반환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착안해서 형사고발을 하신 상황이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업전반에 걸쳐서 강원도에 어떠한 손해를 끼칠 부분으로 인해서 예산을 받고, 도비를 받고, 그것에 대해서 손해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이 됐을 때 배임죄가 적용되는 건데 그것은 지금 현재 자료에서 안 나타나서 아마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게 하겠고요, 지금 강원도가 형사고발을 한 부분, 그다음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부분하고 별개로 감사위원회가 감사결과를 가지고 수사의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임미선 위원  수사의뢰한 것을 알고 계셔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임미선 위원  아, 고발된 것도?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알고 계시는 건가요?
○산업국장 윤인재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일단 대상자는 최문순 전 도지사와 전 강원테크노파크 원장…….
임미선 위원  원장님이시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두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수사의뢰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또 별도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임미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예산 반환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반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인 것 같고 사업전반에 걸쳐서의 부당한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배임죄는 감사위원회에서 아마 별도로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같이 공유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어찌 됐든 주관 부서였기 때문에 그것은 좀 파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산업국장 윤인재  알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가압류 결정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목적물 가액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국장님?
○산업국장 윤인재  가압류…….
임미선 위원  가압류를 했다고 하면 부동산이라든가 어떤 건물, 그러니까 토지나 건물 같은 데에다가 가압류를 했다라는 건데 대출금 같은 것이 쭉 있는 상태에서 가압류 결정을 해 봤자, 나중에 경매에 들어가 봤자 반환받을 게 없을 수도 있는, 그 목적물의 가액이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확인해 보시고 하셨는지?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테크노파크가 책임을 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힘듭니다만 목적물은 계좌…….
임미선 위원  아, 통장가압류를 하신 거예요?
○산업국장 윤인재  통장가압류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돈이 좀 있는 상황입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그 통장에 대해서 계속 추적을 해서, 그러니까 통장에 있던, 원래 보조금 통장에서 받은 돈들을 다른 쪽 통장으로 아마 옮긴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임미선 위원  사실 지금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네요?
 거기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찌 됐든 잔고가 0원일 수도 있는 것을 그냥 가압류 결정을, 채권 가압류 결정을 한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산업국장 윤인재  저희가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 계좌추적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발견되는 계좌마다 가압류를 해 가지고…….
임미선 위원  부동산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하신 게 아니에요?
○산업국장 윤인재  부동산 가압류는 하지 않았습니다.
임미선 위원  없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임미선 위원  없겠죠.
 없으니까 아마 통장가압류를 하신 것 같은데, 좋습니다.
 이게 실효성이 과연 있는지도, 가압류 결정을 했다라고 자료에는 있지만 실효성이 크게 있어 보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해당 공무원들은 어떤가요?
 징계도 있을 예정이다라고 하셨는데 해당 공무원분들에 대한 징계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징계결정이 났고요.
임미선 위원  아, 결론이 났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아닙니다.
 감사위원회가 징계결정을 해서 강원도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에다가 요청을 하면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되어 있고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징계대상자는 3명입니다.
 3명이고요…….
임미선 위원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누구누구이고 어떤 수위로 올라갔는지?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제가 여기에서…….
임미선 위원  아, 여기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말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대신에, 그때 당시에 실무자들을 포함해서 한 22명 정도가 이 사업에 같이 관여를 했었는데 그 22명 중에 주무관이라든가 팀장급들은 대부분 징계대상에서 제외가 됐고요, 국ㆍ과장급 이상을 위주로 해서 지금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본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균 위원님.
박호균 위원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을 관주도형으로 한 예가 있었나요, 기존에?
○산업국장 윤인재  정확하게, 드론택시 같은 경우에는 서로 기술개발에 대한 보안문제 때문에 워낙 노출을 꺼리는데 인천테크노파크가 주도를 해서 1인승 시제기 개발을 시작한 사례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게 성공했나요?
 성공했어요?
○산업국장 윤인재  테스트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만들어놓은 시제기 모형은 오픈을 해서 확인했습니다.
박호균 위원  지금 드론택시라는 게 세계적으로 봐도 시기상조라서 아직까지 활성화라든가 개발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쪽에다가 이렇게 131억 3,700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했다는 부분이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임미선 위원님하고 심오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디스이즈엔지니어링이라고, 혹시 거기의 경영분석서라든가 그런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최근에?
○산업국장 윤인재  최근에는 본 적이 없지만 그 당시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실무진에서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디스이즈엔지니어링이 자본금 얼마짜리 회사예요, 그때 당시에?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제가 자본금은 정확하게, 그것은 별도로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만…….
박호균 위원  아니, 그런 것을 파악 안 하고 어떻게 지금 춘천지법에다가 가압류를 신청해서, 가압류를 했으면 본압류 신청도 했어야 될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보차원에서라도 그쪽 자산을 동결하는,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여기 디스이즈엔지니어링을 빼고, 디스이즈엔지니어링은 전액이 환수가 안 된 것으로 돼 있고, 지금 보면 8억 8,400만 원이 현재 회수된 상태거든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회수된 것은?
○산업국장 윤인재  예.
박호균 위원  그러면 나머지 108억 9,000만 원을 더 회수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디스이즈엔지니어링을 포함해서?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현재 정확하게 100억 600만 원을 환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호균 위원  그렇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박호균 위원  그러면 디스이즈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아는 게, 그쪽의 경영 건실도라든가 아니면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라든가 동산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파악 못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재무제표증명 같은 것이라도 혹시 받아봤어요, 경영을 건실하게 하고 있는 업체인가…….
○산업국장 윤인재  이 부분은 지금 저희 강원도 쪽보다는 강원테크노파크가 로펌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필요하시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지금 정산 불응, 전액 환수 조치를 결정했는데도 불응하고 있다는 얘기는 회사 자체가 건실하지 않다라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산업국장 윤인재  이 기업은 사실 잘 아시겠지만 벤처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 중소기업하고, 중소기업 이상의 중견기업이나 대기업하고 같은 눈높이로 보기는 좀 힘들었고, 그래서 최초에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할 때 한 세 가지 정도를 파악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는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업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평가를 했느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다른 중앙부처하고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 세 가지 정도를 파악했는데 일단 첫 번째는 특허는 다양한 특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산업은행에서 그 당시에 기업 가치를 1,000억 원 정도로 평가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이 벤처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한 100억 정도를 대출해서 이미 진행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접 그 벤처기업에 방문을 했고 2021년도에 장관 표창까지 수상한 기업이라는 것 정도는 저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박호균 위원  보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도, 실질적으로 100억을 내주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담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담보 없이,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업이 진행 안 됐을 때 우리가 지원해 줬던 돈을 환수할 수 있는 그런 보험절차도, 보험도 가입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벤처기업에다가 100억을 지원한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 우리나라 대기업 1군 순위에 들어가도 우리 관에서 지원하려면 최소한의 담보를 가지고 가야 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도 아니고 대기업도 아니고 벤처기업에다가 100억을 지원할 때 아무런 담보 없이, 그리고 경영평가도 안 해 보고 그것을 지원해 줬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그 기업에서, 디스이즈엔지니어링에서 배 째라고 하니까 우리는 자산이 얼마 있는지, 그 회사에 자본금이 얼마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압류 결정을 했다?
 소위 말해서 회사들 아시잖아요.
 기술력을 담보로, 기술력을 가지고 아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100억을 지원했다?
 이 부분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경영분석서라든가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그때 당시에는 건실한 업체였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시는 거죠.
○산업국장 윤인재  그 부분은 잘 모르겠다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자료제출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결산심사할 때 최재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이게 알앤디사업이다 보니까, 알앤디사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대기업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벤처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 국가 알앤디사업도 특허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채권을 잡는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장치로 마련을 해 놨던 것은 이 사업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사업이 완료가 된 이후에 일정 기간 안에 도내에다가 양산공장, 드론택시를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지 못하면 전액을 다 환수하겠다는 조건을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해서 진행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호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 지금 디스이즈엔지니어링이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디스이즈엔지니어링의 재무제표라든가 경영분석서, 현재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익을 내고 있고 어떤 경로를 통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 그때 그야말로 우리가 가압류라든가 결정을 했을 때 100억이라는 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그런 전제가 깔려있는 뭔가를 산업국장께서는 여기 특위에다가 제시를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최선을 다해서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하석균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  윤인재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강릉 출신 최승순 위원입니다.
 일단 본 위원이 볼 때 드론택시 부분은, 그 당시에 최문순 도지사께서 긴급지시로 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셨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 당시 영월 출신 김경식 도의원께서도 강원도의 예산상태가, 재정상태가 적자폭이 큰데 200억짜리 사업에다가 도비를 76억이나 투자하느냐, 도가 개발에 직접 투자할 것이 아니라 저렴하고 안전한 기체를 사와서 활용하는 게 효율성이 높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드론택시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이나 부품개발에 도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지 않나, 이런 얘기가 있음에도 시행하다 보니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박호균 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이게 또 보통 드론도 아닙니다.
 15시간을 연속 비행하는 수소드론인데 산업국장님이 지금 보시기에도 문제점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사실 시제기 개발은, 실무진에서 검토를 할 때 시제기 개발이 포함됐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 4월 5일경 최초의 보고서에는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내용으로 기획보고서가 나왔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본 위원은 감사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돼 가지고 최문순 전 지사나 김성인 테크노파크 원장님을 지금 수사의뢰했는데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더 되짚어보고자, 지금 강원테크노파크가 사업공모 시에 TIE 등 6개 업체하고 컨소시엄 방식으로 이것을 추진했는데 중소기업도 아니고 기관도 아닌 개인사업자가 포함되었음에도 TIE가 총괄사업자로 지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개인사업자는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는 아니고요, 약간 반복되는 부분이지만 그 당시에 시제기를 개발했던 국내기업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승순 위원  아니, 찾을 수 없다고 해도, 박호균 위원님도 그런 비슷한 질의를 하셨는데 TIE의 재무제표라든가 아니면 개발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도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그래서 기술개발 부분에 대한, 정말 이 사업이 실제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워낙 분분했기 때문에 이 사업예산을 처음부터 다 세워 가지고 가지 않고 일단 설계한 내용을 가지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계속 진행여부를 판단하자 그렇게 사업이 진행됐던 겁니다.
최승순 위원  감사위원회에서도 여기에 의혹을 좀 갖게 된 게, 테크노파크가 당초 민간부담비율을 25%로 잡고 있었는데 결국은 20%로 축소 적용해서 컨소시엄의 사업비를 줄여주는 특혜를 줬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기업체 선정과정이나 선정 후에도 특혜성, 또 더군다나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전 지사께서 도 관계자들한테 신속히 지급할 것을 지시한 것이 수사상에서, 대면조사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특혜시비가 그냥 나온 것은 아니다, 전 지사께서 이 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민간기업체라든가 사업비 부분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특혜와 특례를 갖다가 준 것이다.
 지금 이런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재정효율화특위에 나오셨는데 거기와 관련돼서 보충자료라든가 부연설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해 오셔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실 수 있으면 답변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산업국장 윤인재  그 부분은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승순 위원  아니, 도관계자로서, 또 현재 맡고 계신 책임자로서, 수사자료를 제가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수사하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국장님께서 알고 있는 이것과 관련된 내부의 자료를 말씀하셔야지, 신문에 나온 자료 같은 것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방금 말씀하셨던 20%에서 25%, 그러니까 25%였는데 20%로 해서 특혜를 줬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테크노파크가 독자적으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의 관리ㆍ감독 의무 소홀일 수도 있겠지만 보고받은 사항이 전혀 없고요, 다만 다른 특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혜를 받거나 했던 것은 절대 있을 수 없고요, 다만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사단계에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승순 위원  국장님께서 지금도 있지만 그 당시에도 아마 주무부서에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도 법을 전공했는데, 수사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런 식으로 대답하시면 여기 재정효율화특위 위원들이 강원도 내에서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에 출발하셔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실 필요가 없죠.
 그 자료는 저도, 책으로 보고하기 전에 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첨단산업, 신규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했는데, 도의회 동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것도 안 거치고, 사전적인 행정절차를 전혀 안 거치고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실현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기회 자체를 갖다가 없애고, 이 부분은 언론에 나와 있지만 저희들한테 적어도 이런 정도는, 사전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그 당시의 도집행부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 어떤 지시로, 강압적 아니면 도지사의 전폭적인 그것 없이 이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님, 다만 도의회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상 도의회의 의결을 별도로 받아야 되지만 이것은 예산이었습니다.
 예산이었기 때문에…….
최승순 위원  신규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추진이 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사항 아닌가요?
○산업국장 윤인재  거기에 보면 그 부분도, 저희 과학기술 조례에 의하면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자문위원회가 사실상 대부분 다 과학계에서 어느 정도 기술, 실력을 갖추신 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만 항공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승순 위원  전문가가 하나도 없었다?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을 한번 볼까요?
 2021년 2월에 본 사업의 타당성, 핵심기술 실현 가능성을 검증위원,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UAM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5명이 사업에 부정적이거나 계획을 보완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것을 재검토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했다, 이것이 이번 감사위원회의 지적사항입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그 의견을 보시면, 의견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의견 요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최승순 위원  그런 것을 사전에 주시거나 이렇게 해야지 개요서만 갖다주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수사결과만 기다려야지, 이런 회의를 하거나 또 차후에 제2의 드론택시가 나오지 말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그때 당시에는 정확하게 한 분이 사업의 불가능성을 얘기하셨고 나머지 분들은 기간연장, 사업기간을 더 충분히 잡아야 된다, 아니면 어떠어떠한 부분들을,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가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최승순 위원  혹시 그 한 분이 그 당시의 관련 부서 과장님 아니신가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던 분이?
○산업국장 윤인재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다른 전문가분이셨습니다.
최승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윤인재 산업국장께서는 최승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시에 전략산업과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업무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엄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임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제가 조금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환수를 위해서 민형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사업비 반환 청구 소장이나 가압류 신청서, 또 형사사건 고소장을 다 읽어보셨나요?
○산업국장 윤인재  제가 꼼꼼히 읽어보진 못했습니다.
엄기호 위원  아, 그러세요?
 그것을 좀 꼼꼼히 읽어보시고 답변을 하시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지금 가압류는, 아까 채권가압류라고 해서 은행계좌를 가압류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 위원  한 군데 은행만 한 건가요, 아니면…….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통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계좌 하나를 가압류 결정을 하고 나서 그 계좌의 금액이 이동된 것을 추적해서 또 다른 계좌를 가압류하는 그런 식으로, 그래서 2개의 계좌를 가압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본 위원도 가압류 같은 업무를 좀 해 봤는데 계좌번호를 몰라도 어디 은행만 하면 가압류가 되지 않던가요, 제3채무자를 어떤 은행으로 특정하면?
○산업국장 윤인재  예, 맞습니다.
엄기호 위원  그렇게 된다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계좌를 하고 또 이동하는 것을 보고 쫓아가서 그것을 가압류할 것이 아니라 디스이즈엔지니어링이 거래할 수 있는…….
○산업국장 윤인재  허락해 주시면 그 부분은 담당 과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하석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김광철  전략산업과장 김광철입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장계좌 하나를 가압류하는 것은 아니고요, 은행권 전체를 가압류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계좌들이 여러 개가 있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엄기호 위원  그렇죠?
 지금 제가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춘천지방법원에서는 가압류 결정이 났죠, 6월 16일에?
○전략산업과장 김광철  예.
엄기호 위원  받아보셨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광철  예, 받아봤습니다.
엄기호 위원  그럼 제3채무자가 몇 개 은행입니까?
○전략산업과장 김광철  지난주에 결정이 나 가지고 가압류 인용이 됐다라는 것만 저희가 받았고, 아직 계좌까지는 확인을 못 한 상태고요.
엄기호 위원  환수를 철저히 하려면 가압류에서부터 철저하게 해야 되거든요, 물론 변호사가 선임돼서 잘 하시겠지만.
 그래서 신속히 제3채무자가, 지금 은행통장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진술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받아보시고 채권 확보를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략산업과장 김광철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그리고 국장님이나 과장님 어느 분이 답변하셔도 좋은데 횡령, 임미선 위원님도 의아해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횡령이 된다는 것인지 제가 납득이 안 돼서 질의합니다.
○전략산업과장 김광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초기에 가압류조치를 하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금년도 1월에 특별평가를 받고나서 특별평가에서 중단 성실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불응을 함에 따라서 우려가 돼 가지고 통장 잔액조회를 먼저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장 잔액조회를 하니까, 실제 통장에 집행했던 금액의 일정 부분하고 나머지 잔액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보조금 통장에서 일정 부분의 돈이 다른 데로 유출된 정황을 파악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보조금 유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형사고발을 진행한 거고요, 아까 임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압류 부분이나 채권 확보, 부동산이나 동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별개의 문제로 또다시 진행을 해야 되는 소송 건이 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통장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었다는 것이죠?
○전략산업과장 김광철  예, 잔액이 일부 남아 있어야 되는데 잔액이 다른 통장으로 옮겨간 정황들이 좀 있어서 그것에 대한 조치를 선행적으로 먼저 시작을 한 거고요.
엄기호 위원  디스이즈엔지니어링이 정산 불응을 하고 환수 결정에 불응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전략산업과장 김광철  일단 그때 당시에 중단 통보를 했을 때, 저희 평가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네는 인정을 못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추가적으로 저쪽에서도 이의제기를 그동안 좀 해 왔고요, 그것에 대해서 TP에서 이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불가 회신을 한 상태고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TIE가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채권 가압류뿐만 아니라, 심오섭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나온 얘기 같은데 주식도 있고 다른 재산도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은 별도로 없다고 하더라도?
○전략산업과장 김광철  그 부분이 이제 진행해야 될 부분이 맞습니다.
 5월 15일까지 저희가 집행액까지 다 해서 100억을 다 반납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제 법률적인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청문절차라든가 2회 정도 더 고지를 해서 반납을 하라고 통지하고, 그래서 그것을 반납 안 했을 경우에 그것에 따른 2차 후속 문제가 다시 진행이 되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셨던, 아까 가압류 부분은 통장, 사전에 파악한 통장잔액에 대한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보조금이나 알앤디 규정에 의해서 회수절차를 진행하면서 지금 사항들을 다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지금 별도로 추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하석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동해 출신 최재석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비가 상당히 환수가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는 그전에 드론 시제기 사업은 코드인사가 아니라 코드맞추기 사업추진에 따른 참사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국장님, 그때 어떤 업무를 보고 계셨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최초 지시받았을 때는 에너지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재석 위원  다음에 이것 관련 담당 과장을 하시지 않았나요?
○산업국장 윤인재  그러니까 에너지과장이었을 때 최초의 지시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사실은 한 달 상간으로 전략산업과장으로 또 자리를 옮깁니다.
 옮겼는데…….
최재석 위원  업무 관련성이, 그 업무 담당이죠, 전략산업과가?
○산업국장 윤인재  아닙니다.
최재석 위원  아닙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에너지과에서…….
최재석 위원  있을 때?
○산업국장 윤인재  있을 때 시작을 했는데 제가 한 달 후에 전략산업과장으로 발령을 받습니다.
 전략산업과로 발령을 받은 이후에 그 업무가 저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다시 전략산업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재석 위원  좋습니다.
 그것을 세세하게 지금 따져봐야 소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도민들은, 도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행정에서 드론 시제기 개발이 가능한가, 경쟁력이 있는가.
 그런데 왜 다른 광역자치단체보다 예산규모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우리 강원도가 이런 사업을 추진했을까.
 이것은 분명히 도지사로 대변되는 뭔가가, 찍어서 내미는 뭐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의구심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일단 전 도지사의 생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지시를 받고 고민을 했을 때는 이런 부분으로 저는 이해를 했었습니다.
 무엇이었느냐 하면, 지금 강원도가 기업 유치를 하게 되면 설비라든가 토지 부분에 대해서 투자보조금을 줍니다, 잘 아시겠지만.
 100억, 200억씩 보조금을 주는데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와서 크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투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통해 가지고 이런 첨단산업을 하는 기업들을 유치하는 그 방향으로 최초에 저는 이해를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것은 가장 좋은 경우의 수만 계속 쫓아가면 그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모두에 설명하실 때 사실은 시제기 개발계획이 없었다?
○산업국장 윤인재  실무선에서 최초에…….
최재석 위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래서 대기업에서 개발한 것을 가져다 쓸 계획이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최재석 위원  그런데 논의 끝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산업국장 윤인재  논의 끝이라고 하시면…….
최재석 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산업국장 윤인재  아, 그래서 저희가…….
최재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도에서 드론 시제기를 직접 개발할 계획이 없었다.
 그런데 곡절 끝에 논의를 했고 그 결과 참여하게 됐다 그런 취지로 발언하시지 않았습니까, 모두에?
○산업국장 윤인재  다시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실무선에서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 검토하는 기간 중에는 시제기를 직접 개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9월에…….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실무선에서 없었던 것이, 아까 말씀을 들어보면 자문위원단 회의도 거치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다시 시작하게 됐다 이런 뜻 아닙니까?
 통상의 사업들이 도청의 실무진들이 판단했을 때 이러이러한 이유로 어렵다 그러면 안 하게 되는 것이 맞죠?
 그리고 아까 자문위원단을 전문가로 새로 구성해서, 그중 한 분이 강하게 반발하셨다고 했는데, 저도 직업상 여러 가지 자문위원이나 그런 회의 구성 이런 것을 좀 봤는데 사실 행정관청에서 꾸리는 자문위원회가 100%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까?
 행정에서 의도하는 답을 어느 정도 낼 수 있는 분들로 자문위원단을 꾸리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 일도 자문단을 의도적으로 꾸렸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라든가 미래예측이 전혀 안 되는 자문위원들로 꾸렸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도청에서 실무진들이 시제기 개발계획이 없다고 할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 어떤 이유로 시제기 개발계획이 없었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당초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토부가 이 사업을 워낙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강원도도 그 부분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일단 시제기 공역이라든가, 그러니까 UAM이 날 수 있는 공역을 확보해서 그 공역을 국토부로부터 지정을 받고 지정을 받으면 거기에서의 실증은 대기업이나 외국기업이 제작한 UAM을 활용하려고 했었던 것이 저희의 최초 의견이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돌고 돌아서, 이런 아픔을 겪고 나서 미래항공 모빌리티와 관련해 가지고는 직접 지원보다 간접 지원으로 가겠다.
 이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맞습니다.
최재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통렬하게 반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예.
최재석 위원  그리고 우리 강원도에서 김진태 지사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특별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예.
최재석 위원  감사결과를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채권 확보계획 없이 돈을 줬다는 것,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고요.
 두 번째, 내용에 보면 기본설계단계부터 주관사업자로 TIE라는 회사가 내정된 의혹이 있다 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그것은 여기에서 제가 그때 당시의 실무과장으로서 ‘내정이 된 사업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다만…….
최재석 위원  어떤 이유로 곤란하죠?
 우리 도민들은 그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그러니까 저도 그 당시에 이 사업을…….
최재석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감사결과를 지금 부정하시는 겁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감사결과를 부정하진 않습니다.
 결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수용합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면 말씀을 하셔야지.
 내정설에 대해서 “내정설이 맞다, 그것은 오해다.” 이런 정도의 말씀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민들께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산업국장 윤인재  내정설 부분은…….
최재석 위원  이 회사가 실제적으로 사업 추진도 못하고 가져다가 쓴 돈을 상환하지도 않기 때문에 더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최재석 위원  그런 말씀을 못 하시면 오늘 회의가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도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했다는 말씀인데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께서 회의록에 보면 몇몇 의원들께서 강한 의구심을, 지적을 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기술검증 용역을 전제로 예산을 승인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감사결과에 따르면 ‘기술검증 용역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도 되는 겁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ㆍ감독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테크노파크에 위탁을 한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검증용역 부분이나 기본설계 부분을 그쪽에다가 위탁을 시켰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ㆍ감독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합니다.
최재석 위원  지금 그렇게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죠.
 의회라는 대의기구를 농락하는 행위죠.
 의원들이 왜,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집행부에서 하도 자신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해서 정말 분석이 완벽할 때 예산을 집행해라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는 “예.”라고 하고 집행은 마음대로 하고, 의회는 뭐하는 기구입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이렇게 패싱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정효율화특별위원회에서 한 시간 정도 고개를 숙이고 “맞습니다,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죠.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지적하신 부분은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형식적인 답변일 수 있겠지만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이 드론택시와 관련해서는 우리 도민들이 낱낱이 알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가관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 가관입니다.
 볼만합니다.
 이것은 제가 경험칙상으로 봤을 때 우리 실무공무원들께서 주도적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도지사가, 민선 도지사가 밀어붙이면 실무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안타깝게도 재정효율화특위에 민주당 의원들이 한 분도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안타까워요.
 우리 행정이 도정을 보는데 당을 따질 일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직에 계신 분들의 애로사항을 제가 모르는 바 아닙니다만 앞으로 소신을 가지고 아닌 것은 아니다, 우리 김진태 지사님께도 “이것은 곤란하다.”, 그런 목소리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공직사회를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도민들은 그런 공직자상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심오섭 위원님하고 박호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도 국내의 UAM, 드론택시 개발현황이 현재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각종 언론보도라든가 방송에서 보면 대기업 중심으로 이게 많이 진전돼 있는데 국장님이 파악하시기에는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최근에 한화시스템, 그다음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자동차, 그다음에 SK텔레콤과 같은 대기업들이 외국계 기업하고 손잡고, 아니면 독자적으로 기술개발을 하겠다라는 그런 언론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발이 돼서 지금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인천테크노파크가 작은 1인용 시제기를 개발한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광주에서 LIG넥스원이 액화수소 연료전지를 기반으로 해서 사람이 타는 것이 아니라 고중량 화물용 드론을 제작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유튜브 같은 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이…….
이무철 위원  그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사실 국내 대기업, 해외 기술ㆍ자본을 가진 외국의 유수 기업들하고 컨소시엄을 통해서 UAM을 개발해도, 아까 국장님의 답변 중에 어느 정도 위치에 아직은 미치지 못했다, 그 답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의 출발선에서의 잘못된 판단이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지금 현재 국내 대기업도 안 되는 것을 한 광역자치단체에서, 강원도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 자체에 벌써, 출발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보고요, 존경하는 최재석 위원님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주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다음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료에 보면 현재까지 197억 중에 131억이 지급됐습니다.
 컨소시엄 6개 회사 각각의 지급 일자를 알 수 있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지급 일자는 같은 것으로, 같은 날에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러면 지급 일자가 언제죠?
○산업국장 윤인재  제가 정확한 날짜까지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2022년 5월 말쯤에 저희가 지급을 했는데 정확한 날짜까지 필요하시다면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2020년 1월부터 하던 사업이, 기본설계부터 진행이 돼 왔는데 공교롭게 작년 지방선거 바로 며칠 전에 131억이 전액 지급돼요.
 5월 27일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아마 담당 실무선에서는 부담이 있었겠지만 이런 부분을 강원도민들이 정치적으로 좀 오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해가 아니라 이해를 못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31억이 지급된 날짜가, 불과 진짜 선거 며칠 전에 일괄적으로 지급이 됐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결과에서도 보면 100억 이상이 환수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이 막대한 세금을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방법을 못 찾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환수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가 목표액으로 잡은 것을 방금 담당 과장도 설명을 드렸지만 현재 절차가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에 대한 다른 압류절차도 별도로 진행을 할 거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100억이 다 환수가 불가능하다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최대한, 지금 현시점에서는 최대한 더 환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리고 23억이 집행됐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중에 장비 구입이라든가 소프트웨어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지출액이 따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그 내역은 테크노파크에서 자료로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저희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환수대상에 현금도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그런 고가의 장비라든가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것도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디스이즈엔지니어링을 제외한 5개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 자체가 성실 중단됐기 때문에 기존 집행액은 인정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환수가 불가능하지만 디스이즈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가 다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부분들도 다 저희가 파악을 해서 환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리고 환수예정금액 중에, 현재 TIE주식회사에서 정산 불응, 전액 환수 결정이 내려진 상태인데, 우리가 100억을 지급했어요.
 혹시 이 중에 당초 협약을 위반해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이런 것은 자부담 50억에서 사용하기로 했는데 이 100억 중에 인건비로 지출된 것이라든가 운영비로 지출한 내역이 삼화회계법인 조사할 때 나온 게 있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삼화회계법인에서도 자료를 분석하려고 했는데 자료제출이 안 됐습니다.
 그쪽에서 아예 자료제출을 안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분석을 못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아, 그럼 지금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TIE회사에서 자기네가 쓴 100억 중에,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로 쓸 수 있었다는 그런 개연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산업국장 윤인재  그러니까 그쪽에서 정산자료를 받아야지만 저희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정산자료 제출을 지금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을 못 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무철 위원  하여튼 추가 소송을 통해서 진행이 될 때도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다시 한번, 당초 협약서에 명시된 그런 것도 다시 한번 꼼꼼히 꼭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시간이 한 2분 남았는데, 사실 여기에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계시지만 산업국은 업무특성상 각종 알앤디사업을 통해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먹거리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부서인데 이런 어려움이, 굵직한 사업을 추진할 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려움은, 지사로부터 어떤 지시나 무엇을 받았을 때 사실 해당 공무원이 지사의 철학이라든가 그런 사업에 대해서 동조를 하면서 해야지만 사업추진이 되는 것은 맞는데 아까 존경하는 최재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김진태 강원도정에서는 모든 공무원들이 예스(YES)라고 할 때 한 사람이라도 과감히 노(NO)라고 할 수 있는, 또 모두 노(NO)라고 할 때 한 명이라도 예스(YES)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우리 공직사회에 잘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진태 도정에서도 분명히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 현 지사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실무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정책을 집행할 것이라고 믿고요.
 하여튼 산업국장님하고 과장님, 또 이 사업을 추진했던 관계공무원들도 사실 최근에 징계양정이 결정돼서 다소 어려운 가운데에 있는데 강원특별자치도청 공직자가 이런 부분으로 위축되지 않고 새로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먹거리 사업을 찾아갈 수 있는 데는 과감히 찾아가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를 위해서 다시 한번 매진해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상당히 마음이 무거운 게, 아까 세 분의 징계결정이 났다 그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존경하는 최재석 위원님도 말씀주셨지만 전임 지사에 의해서, 저는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지사의 그런 지시를 따르는 게 인지상정으로 어쩔 수 없다라고 보는 부분인데 그 피해를 전임 지사 때문에 본다는 게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계약을 체결할 때 알앤디 부분은 의회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산업국장 윤인재  계약을 체결할 때 알앤디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의회 의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을 한다거나 그러면 지방자치법상 별도의 의결을 거치게 돼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의결을 의회 의결로 저희가 간주를 하는 겁니다.
김기홍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이 기억은 안 나는데, 도정질문 때 이것을 잠깐 질문드린 적이 있는데 협약서를 보시면 시제기 운반은 도에서 부담을 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게 의회 의결사항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 분들, 우리 의회에 있는 여러 공직자분들과 얘기를 나눈 결과 의결사항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결론이 났으니까 그것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지만 저는 의회 의결사항인데 위반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그냥 한번 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23억 2,600만 원이 지금 집행이 돼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강원도에 실익이 있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알앤디라든지 인건비에서 그냥 다 매몰된 비용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산업국장 윤인재  23억 2,600만 원은 알앤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온 매몰비용으로 봐 주시면…….
김기홍 위원  매몰비용이에요?
 그것과 관련해서 추진하는 중에 특허라든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산업국장 윤인재  일단 이 사업이 중간에 중단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김기홍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최재석 위원님이 하셨던 질의와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 본 사업의 시작 경위가 실무부서에서 지금 국가정책으로 UAM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전임 지사한테 올라간 부분은 하나도 없었죠?
 그냥 전임 지사가 지시를 한 거죠, 100%?
 실무부서에서 이것을 논의해서 위로 올라간 것은 아니죠?
○산업국장 윤인재  그러니까 시제기 개발 부분은 100%…….
김기홍 위원  전임 지사의 의지였던 거죠?
○산업국장 윤인재  지시에 의해서 진행이 된 겁니다.
김기홍 위원  그러면 그것을 100%라고 봐도 되는 거죠, 지사에 의한?
 아까도 지시를 처음 받았을 때 에너지과장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주셨는데 100% 지사의 지시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저는 UAM에 우리 강원도가 뭔가를 해 보려고 했던 것은 문제가 된다라고 보진 않는데, TIE가 이것을 총괄하게 된 게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거든요.
 그게 문제라고 보는데, 그 이전에 TIE와 도가 무슨 협력사항을 꾸준히 해 왔었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아닙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김기홍 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예.
김기홍 위원  그러면 지사님이 TIE를 데려와서 이 회사와 같이 하자 이렇게 한 거죠?
○산업국장 윤인재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회사가 있는 지역에 방문을 해서 그 회사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초의 개발지시가 있었던 겁니다.
김기홍 위원  방문을 누구누구 하셨어요?
○산업국장 윤인재  그때 당시에 전 지사…….
김기홍 위원  전임 지사…….
○산업국장 윤인재  전임 지사께서 항공해운과장, 그 당시에 항공해운과가 있었습니다, 드론 팀이 거기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과장, 둘을 같이 참석을 시키셨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리고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난 자리에서 여기와 시제기를 해 보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산업국장 윤인재  그러니까 시제기 개발을 하라고 하셨고, 여기라기보다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특정해서 “이 기업하고 해라.”, 그렇게 지시는 안 했었는데, 두 번째는 강원도 횡성 디피코 공장에 또 저희 실무자들을 불렀는데 거기에 디스이즈엔지니어링도 같이, 저희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가 보니 디스이즈엔지니어링이 거기에 있었고 거기에서 또다시 한번 강력하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러면 디스이즈엔지니어링과 지사님이 어떻게 연결됐는지는 전혀 모르시겠네요?
○산업국장 윤인재  그냥 구두로는 한국드론산업협회 회장이 지사한테 추천을 했다, 거기까지만 저는 들은 바가 있고 그 이상은 모르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리고 당시에 첨단산업국장님한테도 전임 지사가 지시를 했는데 그것을 꺼려해 가지고 눈에서 벗어났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당시의 첨단산업국장님이 지시를 거부했던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제 기억으로는 그렇진 않고요, 일단 그때 당시에 지시는 담당 국장 말고 과장, 팀장, 실무자들한테 직접 지시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저는 이런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일단시켜’의 코리아센터도 세 번 만나고, 이것과 다른 얘기지만 공모과정을 그냥, 요식행위는 해야 되니까 하고 나서 결국 그렇게 선정이 된 케이스가 있는데 TIE 같은 경우는 그런 과정 없이 그냥 협약 체결이 된 거죠, 공모과정도 없이?
○산업국장 윤인재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 테크노파크한테 저희가 이 사업을 위탁했고 테크노파크에서 공모 없이 그쪽하고 수의계약 형식으로 간다고 해서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제가 담당 팀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담당 팀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보고를 받아서, 아마 최초의 기본설계 당시에는 테크노파크가 주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테크노파크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테크노파크가 주관을 하고 디스이즈엔지니어링이 참여로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럼 정확한 내용은 전 테크노파크 원장님이 자세히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추천했다는 드론협회 회장이 혹시 누구인지 알고 계신가요?
○산업국장 윤인재  저는 그 이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 당시의 드론산업협회장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리고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기는 곤란하실 것 같아서 반대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TIE라는 그 회사를 전임 지사가 지목을 해서 그냥 아예 이 회사에 드론 시제기를 맡기기로 한 거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상한 겁니까, 아니면 그럴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제가 감사 중에도 그렇게 답변을 했지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기홍 위원  그럼 이상한 것은 아니죠,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산업국장 윤인재  이상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철 위원님 본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앞에서 많이 질의를 하셔서 본 위원은 간단하게, 시제기 개발사업 때문에 이게 주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현재?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TIE, 이 회사는 도대체 어떤 회사입니까?
 다른 5개의 업체는 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 유독 TIE만 불인정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특별한 이유를 알고 계시는 것이 있나요, 혹시 국장님께서는?
○산업국장 윤인재  그 기업이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추정한다면 그쪽 기업은 과거에 국가라든가 지방정부의 어떤 사업을 함께 해 본 적이 없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지자체와 하는 사업의 구조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를 못 합니다.
김희철 위원  보통 관하고 기업하고 일을 할 때는, 항상 관에서 그 비용을, 예산을 지급할 때는 담보를 받고 한단 말이에요.
 조그마한 금액 같은 것은 각서를 받고 큰 금액 같은 것은 보증보험이라든가 이런 데서 증권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 TIE에 대해서는 어떻게, 100억이라는 돈이 나갔는데 어떻게 집행이 된 겁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그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지출이 되면 당연히,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테크노파크가 이 사업을 진행할 때는 알앤디사업, 실제 이것은 알앤디사업이었고요, 알앤디사업의 모법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근거로 테크노파크가 추진을 하면서 법률자문을 로펌으로부터…….
김희철 위원  그러니까 담보 없이 지금 지급한 거예요, 결론은?
○산업국장 윤인재  담보 없이 지급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안전장치를 만든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업이 실패하든 성공하든 일정 기간 안에, 이 사업이 끝나고 일정 기간 안에 디스이즈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강원도 내에 드론택시를 생산하는 양산공장을 짓지 않으면 시제기 개발에 들어갔던 221억 전액을 환수한다라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김희철 위원  그러면 별도의 체결에 의해서 회수 요청을 했는데도 불응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산업국장 윤인재  그 계약은 사업이,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정상적으로 종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희철 위원  물론 중간에 특별평가에 의해서 성실 중단이 됐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다른 5개의 업체는, 좋아요.
 23억 정도, 총지급액 중에 집행액이 23억이죠, 그렇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김희철 위원  지급액은 사업예산액 197억 중에 66.6%나 되는 131억이 지급됐어요, 그렇죠?
 막대한 돈이 지급됐는데 그중에서 집행액은 불과 몇 % 되지도 않아요.
 17%밖에 되지 않는 금액을 집행했는데, 다른 업체들은 이자까지 포함해서 회수를 했는데 TIE만 정산 불응하고 전액 환수 결정에도 불응하기 때문에 가압류라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가압류를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했을 때 답변내용이 단지 통장에 대해서만 가압류를 한 것으로 지금 답변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회사의 유체동산이라든가 증권 이런 것은 없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그러니까 저희가 선제적으로 먼저 통장계좌부터 가압류를 했고요…….
김희철 위원  그런데 그것은 계좌잔액 없으면 그만이에요.
○산업국장 윤인재  그래서 저희가…….
김희철 위원  그리고 다른 신규 계좌를 개설해서 쓰면 그만이고요, 그것을 일일이 찾아내지 못해요.
○산업국장 윤인재  그래서 다음 절차로 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 이쪽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허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가압류 절차도 진행을 할 겁니다.
김희철 위원  그러면 빨리빨리 해야죠.
 가압류가 뭡니까, 그렇죠?
 다른 데로 빼돌리기 전에 빨리빨리 확보하는 게 가압류의 특징인데,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그 이후에는 아무런 사업도 진행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압류하는 대상, 목적물이 없는 것을 보니까.
 만약 다른 데하고 계약이 돼 있다면 계약한 것도 가압류를 해야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런 것들도 예의 주시해서 자꾸 압박을 가해야지, 100억이라는 돈이 나갔잖아요, 이 회사에, 그렇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김희철 위원  대다수의 돈이 이 회사로 나갔는데 불응하고 회수도 안 되면 이것이 나중에, 조금 전에 김기홍 위원님께 답변하신 내용 중에 23억에 대해서는 매몰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김희철 위원  이런 비용들이 매몰비용으로 되면 이게 다 어디로 갑니까?
 우리 도민들의 피해란 말입니다.
 그런데 23억으로 끝나지 않고,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염려되는 것은 이 TIE가 아무것도 없고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나중에 이 100억이라는 돈도 회수한다는 보장이 없다고 봐요.
 이런 것도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확보하는 노력을 해 주셔야지 그냥 원론적인 답변만 국장님이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산업국장 윤인재  저희가 디스이즈엔지니어링 회사의 개발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별도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래서 지금…….
김희철 위원  물론 전임 도정에서 저지른 일을 현임 산업국장께서 총괄로 맡아 가지고 애쓰시는 것은 동료 위원들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적자금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드론택시라는 게 세계적으로 대세로 나가고 있어서 안 할 수는 없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봐요.
 국내에서도 2025년 시행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의 향후계획에 대해서 지금 보고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어요.
 향후계획에 앞으로는 직접지원에서 간접지원으로 전환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김희철 위원  그럼 간단한 방식 같은 것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하려는 계획인지?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저희가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사업을 하면서, 원래는 드론택시 시제기도 국비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국비 확보가 불발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대신에 드론택시라든가 아니면 아주 큰 대형 드론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능검사를 할 수 있는, 지금 참고자료에 보시면 붙임1 자료의 미래항공기술센터 구축사업비로 저희가 국비 105억을 확보해서 총사업비 290억을 가지고 원주지역에다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희철 위원  영월하고?
○산업국장 윤인재  아니, 영월하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원주 쪽에…….
김희철 위원  영월도 있지 않나요, 여기에?
○산업국장 윤인재  예, 두 번째 사업은, 영월사업은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한국산업기술원이라고 KTL이 주관을 해서 지금 원주 쪽에다가 대형 드론, 그다음에 드론택시가 향후에 개발되면 테스트, 성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성능평가를 할 수 있는 시험장을 구축하고 있고요, 국비 105억을 받아서.
 그리고 두 번째, 다목적 드론센터는 영월군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대형 드론을 만들어서 정밀 성능평가를 하기 전에 거기에서 실제 조립하고 그다음에 자체적인 성능테스트를 할 수 있는 다목적 드론센터, 이 두 가지 사업을 지금 현재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사업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희철 위원  지금까지 전임 도정에서 시책으로 이어온 시제기 개발사건,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우리 현 도정에서는 미래항공기술센터 구축이라든가, 이것도 290억이에요, 그다음에 다목적 드론센터 구축이 75억.
 적은 돈이 아닌데, 이런 것도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타산지석으로 전임 도정의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현 도정에서 각별하게 신경 써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기업은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 기업은 지금 현재 성남에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계속 확인하고 있고 그 기업에서 개발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주시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나중에 채권 확보를 하는 데…….
김희철 위원  특허고 뭐고 다 저것을 했죠, 조치했죠?
 보유하고 있는 게 5개로 되어 있는데…….
○산업국장 윤인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계좌 가압류가 가장 급했기 때문에 그것을 해 놨고 이제 2단계로 그런 부분들을…….
김희철 위원  가압류는 신속하게 집행을 해야 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회의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5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석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윤인재 산업국장님과 과장님, 또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석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 조성사업의 건을 상정합니다.
3. 정동진 차이나드림시티 조성사업 보고 

(11시 51분)

○위원장 하석균  백창석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차이나드림시티 조성사업 관련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문화관광국장 백창석입니다.
 존경하는 하석균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효율화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올림픽특구 개발사업인 차이나드림시티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잠깐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올림픽시설과 김동균 과장입니다.

  (김동균 올림픽시설과장 인사)

 지금부터 차이나드림시티 조성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이나드림시티 조성사업은 민간개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강릉 로하스휴양특구 내 정동진 관광휴양지구로 지정돼 있는 정동진 산 119-1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25년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실시계획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현재 실시계획 기간연장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사업비는 민간투자로 3,150억 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국비ㆍ도비ㆍ시비 등의 재정투입은 전혀 없습니다.
 사업내용은 호텔과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 948실 및 진출입로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중국계 투자회사인 차오다이홀딩스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이나드림시티는 2015년 9월 25일 올림픽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도에서 2015년 10월 13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였고 2016년 6월 24일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실시계획 수립 중 사드와 코로나 등의 사유로 인해 그간 실시계획 기간을 연장 승인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았고, 2022년 11월 17일 추가적인 실시계획 기간연장 신청이 있었으며 연장신청에 대한 관련 서류 및 사업계획 등을 보완요구한 상황입니다.
 사업부지는 사업시행자가 전체부지를 매입완료하였으나 진출입로 부지는 편입 사유지의 소유권 문제로 소송 중에 있고 국유지는 사용협의가 안 된 상황입니다.
 현재 사업은 미착공된 상태입니다.
 도에서는 실시계획 기간연장 신청에 대하여 현재 진출입로의 사유지는 소송 중에 있고 국유지는 사용 협의를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진출입로 토지확보 증빙서를 보완 요청하였으며 특구종합계획 기간이 2025년까지이나 절대공기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성 있는 공사기간 산출 증빙서류를 보완 요청한 상태입니다.
 향후 실시계획 변경승인 서류를 8월까지 보완 요청하였으며 보완 내용의 타당성이 담보된다면 실시계획 기간 연장 및 종합계획 연장 등을 문체부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경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차이나드림시티 조성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동진 차이나드림시티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균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백창석 문화관광국장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차이나드림시티 조성사업 해 가지고 강릉시 정동진리 산119-1번지, 여기를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또 이쪽 지역에 워낙 관심이 많이 있어서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우리 도비라든가 국비라든가 아니면 기타 시군비 등은 전혀 들어간 것이 없죠?
 순수 민간…….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순수한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허가 관련된 사항만 하고, 앞으로도 그렇고 지원할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박호균 위원  지금 당초를 보면, 이게 준공을 해서 사용승인까지 기간을 언제로 잡고 있었죠?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저희들의 사업계획이 올림픽특구 지역은, 특구는 문체부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승인허가 난 게 2025년까지입니다.
박호균 위원  지금 실시계획은 두 번 연장 됐잖아요?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박호균 위원  기존에 사용할 때, 그러면 기존에 이것을 언제까지 지어서 준공하겠다는 게 2025년까지였어요?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그렇죠.
 모든 계획은 사실 2025년에 실시계획승인까지 하고, 그런데 아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그 땅이 저희들 말로 맹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진입로가 지금 개인 한 분하고 소송 중에 있어서, 진입로에 다리를 건설해야 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사실 사업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박호균 위원  이게 지금 50만 1,322㎡, 평수로 보면 15만 1,650평이에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는 맹지, 사유지는 소송 중,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고 국유지는 목적 외 사용수익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그렇습니다.
박호균 위원  국장님, 지금 생태자연도의 생태등급이 몇 등급인지 아세요, 이 지역이?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기술적인 부분은 사실 좀 제가 확실하게 못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박호균 위원  위원장님, 답변…….
○위원장 하석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시설과장 김동균  올림픽시설과장 김동균입니다.
 저 또한 생태등급이 정확히 몇 등급인지는 확인을 못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다 검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호균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생태자연도를 보면, 생태등급이 몇 등급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올림픽시설과장 김동균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쪽이 생태등급은 거의 대부분 다 1등급, 2등급 나오는 지역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생태자연도를 보면 거의 빨간색 내지 아주 짙은 적색으로 표시되는 지역이거든요.
○올림픽시설과장 김동균  예, 그러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대규모개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인지, 검토단계에서부터 그런 부분이 매우 부실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하고요.
 그러면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여기가 관광휴양지구로 지정이 됐다 그랬죠?
○올림픽시설과장 김동균  예.
박호균 위원  이건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 필요가 없는 사항인가요?
○올림픽시설과장 김동균  국계법상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다 승인받고 협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박호균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관광지구로 특구 지정이 돼 있어도 지구단위계획은 별도로 변경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30만 ㎡ 이상이면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올림픽시설과장 김동균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도…….
박호균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시설과장 김동균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리고 여기 부지가 대부분 다 임야로 돼 있죠?
○올림픽시설과장 김동균  예.
박호균 위원  임야로 돼 있죠?
○올림픽시설과장 김동균  예, 다 임야입니다.
박호균 위원  평균 경사도가 몇 도가 나와요?
○올림픽시설과장 김동균  거기까지도 제가…….
박호균 위원  파악한 게 없으면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러 온다는 자체가 우리 문화관광국에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산지 개발이, 여기를 보면 대부분 계획관리지역이잖아요?
 대부분 다 보전산지죠?
○올림픽시설과장 김동균  예.
박호균 위원  계획관리지역은 대부분 다 준보전산지예요.
 준보전산지로 돼 있는데, 공익용 산지가 포함돼 있나요?
○올림픽시설과장 김동균  …….
박호균 위원  여기가 정동진 포대하고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에요.
 군사시설보호구역인 정동진 포대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있어 가지고,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 보면 실시설계를, 실시계획 기간연장 신청 해 가지고 2022년 11월 17일 보완요구 중, 지금 현재 이렇게 연장을, 이게 다 어떤 목적으로 지금 차이나드림시티 조성사업을 추진했던 상황이었죠?
○올림픽시설과장 김동균  이게 올림픽특구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2018년에 어쨌든 숙박시설을 확충하겠다는 사업계획을 갖고 시작을 한 겁니다.
 올림픽 특별법상의 특구 사업계획 자체가 올림픽을 지원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숙박시설을 확충하는,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한 사업계획이었습니다.
박호균 위원  2018올림픽이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2018올림픽을 가지고 올림픽특구로 지정해서 사업목적을 거기다가 같이 함께 접목시킨다는 이 자체도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지적인데…….
○올림픽시설과장 김동균  전체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인데 처음에 실시계획을 1년 반을 내줄 때도 조기착공을 해서 사실상은 2018년 이전에 뭔가 사업계획이 완료되기를 바랐던 목적으로 실시계획을 1년 반을 해 줬던 것인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보고서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실제는 착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 전체 사업기간이 2025년이고 올림픽 이후로 미뤄진 상황입니다.
박호균 위원  과장님, 이제 발언 그만하시고요.
 문화관광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차이나드림시티라고 해서 우리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또는 사업을 진행 중인 그런 지자체가 별도로 있나요?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인천 차이나타운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가 돼 있나요?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그쪽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여기는 차이나드림시티 조성사업에 차오다이홀딩스라고 해서 이 사업을 위해서 처음 들어와서, 2013년도 그 당시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인천 차이나타운하고의 관계를 저희가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아, 그래요?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박호균 위원  지금 여기는 분양을 목적으로 대규모 개발계획을 수립했던, 차오다이홀딩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박호균 위원  여기가 정동진리 산 119-1번지 일원을 개발해서, 분양을 목적으로 했던 것이죠?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거기는 처음부터 숙박시설이었기 때문에 숙박시설에 대한 분양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땅을 분양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박호균 위원  숙박시설도 대부분 보면 숙박시설을 분양하는, 레지던스 호텔로 거의 대부분 다 운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그렇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러니까 분양을 목적으로 한 것이죠?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그렇습니다.
박호균 위원  일부 분양된 부분이 있나요?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박호균 위원  일부 분양된 부분이 있나요?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사업계획에서 실시계획승인도 안 났기 때문에 일부 분양하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박호균 위원  왜 묻냐 하면 분양을 하면서 차오다이홀딩스뿐만 아니라 외국계 법인들이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염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외국계 법인들이 우리나라 토지를 대규모로 매입해 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15만 1,000평 정도 되는데 이것도 대규모 토지매입이거든요.
 매입해서 실제적으로 개발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거기에 투자유치해서, 그러니까 민간인한테 분양을 하죠.
 해 가지고 민간인이 결국 나중에 사업을 중단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손해를 보거나, 또는 외국계 법인이 개발하지 않고 제3자, 우리나라 법인에게 매각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땅 투기를 목적으로 대규모 개발 이슈를 띄우고 거기에 대해서, 이슈만 띄워서 그 이후에 일정 기간 사업을 지연, 지연하다가 나중에 결국 그 토지를 다 우리나라 법인이라든가 외국계 법인한테 매각하는, 그래서 시세차익을 노리는 그런 것이 왕왕 있어요.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저희 사업계획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인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단도리 치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하여튼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박호균 위원  국장님,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차이나드림시티 조성사업, 현실적으로 국장님 생각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성공적으로 개발돼서 투자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없다라고 보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실질적으로 지금 어쨌든 법적으로 진입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박호균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저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호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세요.
 이 사업을 2014년부터 했는데 토지매입은 완료된 것으로 나와요.
 토지매입 시기는 언제쯤 되죠?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거기 토지가 세 필지입니다.
 세 필지인데 2013년…….
이무철 위원  세 필지요?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2013년에, 거기 명주 땅도 있었는데 원래 거기 기존에 강릉 아이앤디라고 하는 회사가 먼저 사업을 하려고 명주군에 샀다가 그 회사가 지금 차이나, 이쪽의 지금 현재 사업 부지…….
이무철 위원  그러면 이 50만 1,000㎡가, 이게 뭐죠?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그것이 ’14년 9월 1일 최종적으로…….
이무철 위원  15만 평?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이무철 위원  아, 평방미터죠?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이무철 위원  이것이 세 필지라고요?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당초에 거기가 세 필지였는데 그 세 필지를 중간에 있는 강릉의 어떤 회사가 샀다가 2014년도에 지금 현재 사업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산 겁니다.
이무철 위원  저는 이 질의를 하고 싶어서요.
 전체 매입한 토지 중에 우리 시유지나 국유림, 시유림이 몇 %나 차지하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린 것이거든요.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퍼센티지까지, 과거에 강릉시 이전에 명의가 명주군으로 돼 있던 소유가 있는데 그 퍼센티지는 좀 저희가 따져서 다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우리 존경하는 박호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하고 일맥상통하는데 해외자본이라든가 국내자본도 이런 대규모개발사업에 들어오게 될 때는 통상 시유지나 국유림, 시유림이 있는 데를 택해서 들어오거든요.
 토지매입에 대해서 어떤 우월성을 갖기 위해서, 좀 싸게 사려는 목적이죠.
 그래서 질의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현재 자료는, 몇 %인지 국장님은 모르시는 상태이고, 국장님도 사업가능성이 좀 희박하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 우리 국가 간의, 대 중국과의 각종 그런 국제적인 문제에 상충되는 부분이나 또한 사드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까지도 아직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2025년까지 쉽지는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무산됐을 때 우리 강원도라든가 강릉시에서 입게 될 피해는 어떤 것이 예상되죠?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일단 재정적으로 저희들이 투입한 것은…….
이무철 위원  없으니까?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1원 한 푼 없으니까.
 그래서…….
이무철 위원  그러면 결국 이 땅을 2014년에 매입했으니까 차익이 될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이무철 위원  차익은 국내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우선은 이 지역이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돼 있어서 토지 매각이 엄격히 제한되는 지역이고요, 나중에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이것을 농림지역으로 다시 환원시켜서 지가상승률이나 부당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지금 말씀하신 중에 이미 그런 부분의 안전장치는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이 취소될 경우까지, 아까 존경하는 박호균 위원님이 사업추진 성과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일단 취소가 되면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으로 다시 환원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것이 당초에 협약 같은 데에 명시가 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상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본 위원도 이 사업에 대해서, 무산됐을 때 강원도라든가 강릉, 더 나아가서 국민들이 받을 피해가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 질의를 하게 됐고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 그런 안전장치를 잘 꼼꼼하게 고민하셔서 혹시 이 사업이 최종적으로, 잘되면 좋지만 무산됐을 경우에 하여튼 피해를 최소화, 아니면 피해가 전혀 없는 그런 방안을 사전에 잘 고민해 주시고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땅값 장사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저희는 철저하게 행정적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때 거기 지가 상승이 발생 안 하도록 농림지역으로 환원, 이렇게 장치를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상대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가만히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소송이나 이런 것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우선은 2025년까지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일단, 그러니까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문체부하고 협의돼서 지정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025년까지 약속된 대로 사업을 안 하게 되면 그것은 당연히 지정취소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취소는 취소대로 이루어지고, 하지만 그 회사 입장에서 혹시 매몰비용이라든가 본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는 제기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법적인 부분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절차대로 완고하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런데 만약에 소송이 진행돼서 만에 하나 거기가 승소를 하면 매몰비용이나 그런 손해되는 부분을 우리가 물어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명확하게 따져야 되고요, 지금 현재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자체에서 사유지하고 회사 측하고 우선 분쟁이 먼저 해결돼야 그분들도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지금 기간 내에 사업을 빨리 조기에 완공시키기 위해서 자기네 내부적인 분쟁까지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나중의 취소사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러면 또 진입로 문제, 아까부터 계속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사업이 안 되고 있는지…….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개인 간의 사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확인한 부분은 없는데요, 아마 그분이 차오다이홀딩스의 직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직원 어머니 명의로 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다 다시 차오다이홀딩스로 하려다 보니까 그분은 “내 땅인데 이것을 내가 왜 주냐?”, 그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지금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못 내놔.”,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김기홍 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아니면 해결이 될 수도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제 생각에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김기홍 위원  안 된다고요?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왜 그러냐면 물론, 모르겠습니다, 사적인 관계에서 어떤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저희가 거기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국유림이 또 있죠.
 기재부와 국토부, 이렇게 세 필지가 거기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것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시설과장 김동균  올림픽시설과장 김동균입니다.
 여기는 지금 박종순이라는 소유주의 사유지 한 필지하고 기재부 토지 하나하고 국토부 토지가 있습니다.
 국유지도 사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사용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이고 핵심적인 것은 사유지에 관한 부분인데 쟁점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소유주는 내가 그동안 임금을 못 받은 것을 이것으로 받았다라는 것이고 지금 사업자들은 이 사람들이 부당하게 편취했다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심은 올 7월에 한 번 열리고 하반기 중으로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소송이 아마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생각합니다.
김기홍 위원  그러면 세 필지면 한 필지의 사유지 말고 두 필지도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은 가능성이 있어요, 그 하나만 해결되면?
○올림픽시설과장 김동균  사도개설허가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토부 토지를 사도개설허가에 사용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부분도.
김기홍 위원  사유지는 그냥 일이 그렇게 그릇됐다 쳐도, 자기네가 하려던 대로, 국유지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을 왜 준비도 안 하고 이렇게 막 사 버렸을까요?
○올림픽시설과장 김동균  그래서 아마 사업자 측에서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을 못하고 단순하게 국유지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라고 판단했는데 저희들이 법률을 검토한 결과로는 사도개설허가에 국유지는 사용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아마 다른 대안으로 주민제안 방식으로 도시계획 도로를 내는 것으로 제안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도 또 상당히 검토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뒤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자 입장에서는 되게 곤란한 지경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되게 큰돈을 투자해서 토지를 매입하는데 그런 부분을 해결도 안 하고 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은 제가 한번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을 ’14년에 도의회에서 제안을 했는데, ’14년부터 모든 게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13년에 전임지사와 사업자와 미리 접촉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14년에 시작이 된 것이죠?
○올림픽시설과장 김동균  ’13년도에 접촉했던 사항들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고요, 기본적으로 글로벌사업단에서 MOU를 체결한 사항부터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 접촉했던 것들은…….
김기홍 위원  그전의 내용은 당연히 다 모르시겠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문제가 되는 사업들을 보면 공통점이 다 사전접촉에 의해서, 무슨 사업 자체라기보다는 사전접촉에 의해서 누군가가 선정되어 있는 상태로 시작됐다가 지금 그 사업이 제대로 풀린 것은 없고 다 이런 경우거든요.
 토지를 넘겨주고 그 토지의 지가 상승이 일어났고, 그런데 그때는 다른 업무를 보셨죠, ’13년, ’14년에는?
○올림픽시설과장 김동균  예.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투자유치를 하게 되면 투자유치본부나 이런 쪽에서 먼저 MOU 체결이나 작성을 하고 저희 관광이나 이쪽 시설, 올림픽특구나 이런 쪽에서는 그냥 실질적으로 법적인 인허가 관련된 사항만 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진행되는 그러한 투자유치 관련된 사항은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합니다.
김기홍 위원  보면 공교롭게도 모든 게 다 일맥상통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모르시니까 제가 질의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 사업연장 요청이 한 번 반려됐다라고 하는데 반려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뭔가 미비했나요, 아니면 진입로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반려된 사유가 뭡니까?
○올림픽시설과장 김동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연장신청이 들어왔는데 첫 번째는, 3대 영향평가가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이나 재난이나, 평가 기간이 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재정비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사도개설허가 부분의 토지 확보에 문제가 있었고, 세 번째는 전체 사업기간이 2025년까지이다 보니까 그때까지 실제 공정상으로 완료할 수 있느냐, 이 세 가지 요건을 저희들이 지금 보완 요청한 상태입니다.
김기홍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허가를 내준 다음에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25년이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림픽시설과장 김동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전에는 연장해 줄 적에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것을 그냥 해 줬는데 지금 와서는 그것이 확인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공정계획을 저희들이 확인해야지만 연장해 줄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김기홍 위원  만약에 한 ’26년까지는 가능하다 그러면…….
○올림픽시설과장 김동균  그러려면 그것은 문체부의 특구위원회에…….
김기홍 위원  문체부에다 다시…….
○올림픽시설과장 김동균  문체부의 승인사항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특구위원회까지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김기홍 위원  지금 저희가 가장 신경써야 될 부분은 그것인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사업 자체가 제가 봐도 성립되기가 쉽지 않은데, 그 이후에 혹시 소송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올림픽시설과장 김동균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되게 희박한 과정인데 만약에 저희가 실시계획승인을 취소하더라도 충분한 요건을, 청문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요건들을 충분히, 과정을 겪어야지만 사업자 측에서도 이의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기홍 위원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 계속하고 계셨겠지만 단단하게 준비해 주십시오.
 이것이 또 문제가 돼 가지고 그때 가서 하는 것보다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올림픽시설과장 김동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보충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지금 과장님께서 세 가지 설명했던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런 것이 다 저희들이 취소를 시키거나 행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나름대로 하나의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 없이 저희들이 그냥 통과시킬 수는 없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먼저 우리 박호균 위원님의 질의 시에, 진짜 보고하신다는데 너무 준비가 없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원래 처음 사업할 때 강릉시 부지였는데 지금 가만히 앉아서 시세차익만 한 100억 정도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5년 내 사업시행을 안 하면 환매특약이 있었는데 사드 문제로 한중관계가 냉각되면서 2025년도까지 시행을 안 하면 이것을 갖다가 그걸 하겠다 이랬는데 지금 현재 진행과정이 공교롭게도 최문순 도지사하고 강릉시 같은 경우는 김한근 전 시장님 시절에 이루어졌는데 지금 현재 강릉시가 어떤 입장인지 한번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우선은 이것이 도의 특구사업이기 때문에 강릉시의 입장은 어쨌든 모든 것이 빨리 풀려서 사업이 투자유치한 대로 원래대로 되기를 바라는 그런 희망이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강릉시가 법적으로 나름대로 할 사항은 아닙니다.
최승순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전 도정에서 진행하던 동해 망상지구도 투자유치에 결국은 실패했고 지금 이루어진 게, 진입로 확보도 안 된 상황이고 투자자 입장에서 과거의 협약체결서를 가지고 순서대로 진행해 왔습니다만 지금 매몰비용이 한 300억쯤 된다고 그쪽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 비용 때문에 사업을 포기할 수 없다, 역으로 말하면 그것을 구상해 주면 자기들은 안 하겠다, 이런 얘기라고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역에서 반대를 합니다.
 인천 같은 경우, 우리 박호균 위원님이 그것을 왜 물었느냐 하니까 한중수교 30주년 한중문화타운을 결국 인천은 포기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것을 그 당시에 왜 추진했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중국 문화권 특성상 한 번 형성되면, 상당히 배타적인 문화를 갖고 있고, 우리 양양 공항으로 싣고 와서 여기서 묵고 여기서 먹고 마시고, 그들이 한국 땅에서 마음껏 누리고 한마디로 쓰레기 외에, 세금 몇 푼 외에는 갖고 갈 것이 없다고, 지역주민들이 그래서 지금 반대하는 거예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2013년도에 법무부에서 5억 원 이상 투자하면 거주자격을 부여해 주겠다, 원래 이것도 처음에는 7억이었어요.
 줄어서 됐는데 ’20년도에 보니까 약 90%가 중국인입니다.
 그 당시 발표한 것은 한 1,560명, 다양한 외국인이 투자한 것도 아니고 중국인들이 제주도 땅 사듯이, 이런 것은 오히려 투기라고 봐야지 투자라고 보기에는 제가 볼 때는 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에서 어떤 제도적인 보완 조치라든지 좀 제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전 도정에서 특구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협약에 의해서 따라가도, 지금 협약대로 이 사람들이 투자한다고 해 놓고 이행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보면 ’22년 11월 30일 진출입로 부지 토지확보 증빙자료 제출, 토지주와 소송 중이라서 미제출, 사업을 한다는 의지를 저희가 읽을 수가 없어요, 땅 사놓고.
 이런 데서 향후 우리 국장님께서 강원도의 대책이라든가, 또 지역주민이 반대하면 한 번쯤 더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요, 사업권 반려라든가?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렸듯이 일단 이 부분은 ’25년까지 사업계획이 완료돼야 되기 때문에, ’25년이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이 가능할까에 대한 의구심은 저희들도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실시계획 인가도 연기시켜주고 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확실하게 되게 된다면 당초 목적대로 활용하게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는 좀 불투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자로 준비해서 충분히 유치는 하되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나중에 인가취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법적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명확하게 할 겁니다.
최승순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현직에 계시니까, 과거 도정에서처럼 지사와 이 사업에 관련된 몇 분이서 이렇게 뭔가 현실에 맞지 않고 도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할 때 뭔가 소신 있고 현실적으로 타당성 있는 논리를 갖다가 주장하셔서 이게 반영이 돼야지, 지금 보니까 제2의 망상지구가 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아까 김기홍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6년도까지 제출하겠다,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그때 그때 맞춰서 이 사람들은 또 급한 대로 낼 수가 있어요.
 하여튼 도 당국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과거하고 다른, 우리 최재석 위원님이 아까 회의에서 지적했듯이 어떤 소신을 가지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현 도정에 얘기할 수 있고 지적할 수 있는 그런 담당자가 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크게 재량의 소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규정에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좀 다소 아쉬운 점은, 사실 이 사업이 올림픽특구 민간개발사업이잖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임미선 위원  그래서 도비, 시비가 투입된 것이 없고 앞으로도 전혀 투입을 할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임미선 위원  그렇죠.
 도는 인허가 사업만 담당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 아무래도 구체적인 파악이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명색이 재정효율화특위인데 오늘 이렇게 안건으로 와서 그것을 보고받는 입장에서 사실 좀 내용의 부실함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있고요.
 이 사업을 강원도에서 먼저 제안한 겁니까?
 아까 글로벌사업단과 MOU를 체결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을 간략하게 한 30초 내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솔직히 말씀드리면 먼저 어디서 제안했는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고요.
 당시에 그쪽 투자유치부서에서 MOU를 한 다음에, 그 당시는 올림픽특구가 여기 정동진 지구뿐만 아니라 평창올림픽, 한 다섯 군데 되거든요.
 그 안에 들어와서 특구 내 사업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
임미선 위원  그러니까 누가 먼저 제안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글로벌사업단, 강원도 글로벌사업단이잖아요?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그 당시에 글로벌사업단에서 투자…….
임미선 위원  MOU를 체결해서 현재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지금 착공기한이 아니라 준공기한이 2년 뒤에, 2025년도에 준공기한인 거네요?
 2025년 12월 31일, 맞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런데 작년도 11월 30일에 보완요구를 하셨고 올해 8월까지 보완 신청기한을 두신 것 같은데 이렇게 장기간 두시는 게 어떤 규정에 있는 내용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아니,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규정을 보고 하지는 않고요.
임미선 위원  이렇게 길게 보완요구 기간을 두신 이유가 특별하게 있으신지요?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를 들어서 개인, 사인 간의 분쟁이나 이런 부분도…….
임미선 위원  좋습니다.
 분쟁이, 자꾸 말씀을 그쪽으로 넘기시는 것 같은데 지금 진출입로, 이게 사진상으로 보면 진입교량 관련된 곳인 것 같은데…….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1심이 현재 진행되는 상황인 건가요, 아니면 지금 항소심…….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7월…….
임미선 위원  아직 그것도 파악이 안 되시는 상황입니까?
○올림픽시설과장 김동균  지금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현재 1심 진행 중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뉘앙스를 보게 되면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지금 얼핏 얘기하다 보면 좀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직원의 급여로 줬다, 한쪽에서는 편취를 한 상황이다라는 식의 얘기가 서로 공방이 오고 가는데, 그럼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사실 판결에 자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누구도.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거의 반환받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셔서 의아함이 들었어요.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반환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죠?
임미선 위원  지금 진입로를 반환, 이 회사에서 반환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 아니에요, 개인한테?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그러니까 회사 소유로 토지가…….
임미선 위원  예, 그것을 반환받는다라는 것 같아요.
 지금 아마 그런 소송인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반환이 안 될 것이다라는 취지의 뉘앙스로 말씀하셔서, 그런데 내용상으로 보면 ‘아, 그러면 정말 전혀 상관없는 다른 개인의 땅인가 보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의 말씀이 맞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임금을 대신, 대물변제 수단으로 줬다라는 것하고, 아니면 저쪽에서는 또 편취로 받은 것이다라면서 지금 서로 공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 판결에 대해서 확답을 못하시는 상황인데 너무 확답하는 취지의 얘기를 하셔 가지고…….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임미선 위원  그리고 더욱이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조정을 통해서 향후, 금액이 맞지 않아서 그렇지 금액이 맞다고 한다면 사실은 회사 측이 반환받을 수 있는 상황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조정 문제는 개인, 사인 간의 거래니까 저희들이…….
임미선 위원  그런 것도 소송의 결과에 해당되는 것이죠.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그래서 위원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임미선 위원  제가 잠깐 여기까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무철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이 취소됐을 경우에 강원도와 강원도민의 피해가 없는 부분을, 일단 우리가 아무리 인허가만 담당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명쾌하게 준비를 잘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최문순 전 도정 역점사업에 있어서 지금 계속 문제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 당시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매몰비용의 청구보다는 사실 사업계획이 취소됐을 경우에, 우리 김기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매몰비용에 대해서 그 부분을 달라, 반환을 또 요구할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을 하셨는데 사실은 적법하게 사업계획이 취소된다고 한다면…….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저희는 당연히 적법하게 사업취소를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문제는 안 되겠죠.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런데 다만 우리가 적법하게 취소했다 하더라도 저쪽에서는 매몰비용에 대한 청구보다는 그 취소에 대한 취소청구를 또 할, 행정소송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겠죠.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부터 대응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정동진 차이나드림시티 조성사업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재정효율화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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