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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강원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보건환경연구원

일 시: 2022년 11월 10일 (목) 오전 10시

장 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9시 59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엄윤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 부위원장 엄윤순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및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업무추진 상황을 점검ㆍ시정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수감기관의 관계관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해당 업무의 관계관께서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만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순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출석한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ㆍ보건환경연구원                  

원          장            이순원

총  무  과  장            김완기

감염병연구부장            임은주

식약품연구부장            신인철

물환경연구부장            현근우

대기환경연구부장          오근찬

○위원장대리 엄윤순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엄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도 계획을 준비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완기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김완기 인사)

 임은주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감염병연구부장 임은주 인사)

 신인철 식약품연구부장입니다.

  (식약품연구부장 신인철 인사)

 현근우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물환경연구부장 현근우 인사)

 오근찬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대기환경연구부장 오근찬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업, 분야별 검사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일반현황은 보고서 3쪽부터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2022년 보건환경연구원의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삶의 실현을 비전으로 삼고, 도민의 보건 증진과 깨끗한 환경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 첫째, 감염병 안심사회 구축, 둘째, 식ㆍ의약품 안전성 강화, 셋째,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조성, 넷째, 연구역량 강화 등 4대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추진전략별 각각의 중점과제를 마련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감염병 조기 감지 및 신속대응 강화, 유통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체계 운영,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수질환경 조성, 청정강원 대기환경 보전 및 환경안전 강화, 교육ㆍ학술연구 강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보고서 추진상황은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감염병 조기 감지 및 신속대응 강화입니다.
 먼저 코로나바이러스19 신속대응입니다.
 코로나19 신속 확인ㆍ진단을 위해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9만 3,640건을 검사하여 양성 2만 1,224건을 확인하였고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검사를 통해 신종변이 유행을 상시 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이동식 감염병 진단차량을 운영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요양병원 입소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코로나19 신속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를 신속 대응하여 지역사회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18쪽입니다.
 강원권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 운영입니다.
 기후변화로 감염병 매개체가 증가함에 따라 병원체 감시 및 예방을 위하여 감시 거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감염병을 매개하는 모기, 털진드기, 참진드기를 채집하여 종 분류와 병원체 보유 여부를 검사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집단식중독 원인병원체 확인 및 역학조사입니다.
 도내에서 발생한 집단식중독에 대한 원인병원체를 규명하여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8개 지역에서 집단식중독이 의심되는 21개 사례가 의뢰되어 12개 사례에서 노로바이러스 등의 원인병원체를 확인하여 검사 결과를 제공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호흡기질환에 대한 실험실 감시입니다.
 호흡기질환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도내 협력병원과 함께 호흡기질환 검체 718건을 검사하여 131건의 바이러스를 검출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용수에 대한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실시하여 검출시설의 소독 및 청소 등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호흡기 환자 발생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장관감염병 상시 감시체계 운영입니다.
 급성설사질환과 장내 바이러스감염증 감시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내 병ㆍ의원과의 협력으로 장관감염증 의심환자 1,230건을 검사하여 캄필로박터균, 노로바이러스 등 372건의 병원체를 확인하였으며, 집단식중독과 급성설사질환 감시에서 확인된 장염바이러스 181건에 대한 유전형을 분석하여 관련 기관에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생물테러 대비ㆍ대응 및 BL3 운영입니다.
 연구원은 국가인증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과 고위험병원체 실험실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생물테러 발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사 주변 토양에 대한 탄저균 감시를 실시하였으며, 춘천국제태권도대회 등 국제행사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생물테러 현장점검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만성질환 환자 관리를 위한 진단입니다.
 잠복결핵감염 및 에이즈 신규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결핵환자 접촉자 검사와 사회복지시설 등의 집단시설 거주자 검사를 통해 278명의 잠복결핵 감염자를 조기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하였고, 28명의 에이즈 양성자를 확인하여 성매개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환경 내 항생제 내성균 분포조사입니다.
 환경 내 항생제 내성균 분포실태 파악을 통해 항생제 내성균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수처리장수에서 항생제 내성균 271건을 분리하여 추가적인 특성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주요 둘레길의 참진드기 분포조사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주요 둘레길에 서식하고 있는 감염병 매개체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사업으로 3개 시군 6개 코스의 둘레길에서 참진드기 분포조사를 실시하여 비탐방로의 참진드기 밀도가 탐방로보다 3.3배 높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매개체 감염병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50명에게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교육을 5회 실시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감염병 안전사회를 위한 지역거점 역할 강화입니다.
 법정감염병 신속진단 및 미래감염병 발생에 대비, 지역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군보건소 및 병ㆍ의원에서 의뢰되는 법정감염병 82종을 신속하게 진단하고 있으며, 원숭이두창 진단체계를 확립하는 등 신종감염병 대응능력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동해안 해양환경 내 비브리오균 분포조사입니다.
 동해 연안 비브리오균 분포조사 강화를 통해 감염병 발생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동해안 6개 시군 항구의 18개 지점 해양환경에서 216건의 검체를 검사하여 장염비브리오균 45건, 비브리오패혈증균 5건을 분리하였으며 관련 부서에 결과를 공유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유통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체계 운영입니다.
 먼저 식품 중 불량제품 유통 차단을 위한 신속검사입니다.
 부정ㆍ불량식품 유통 신속차단으로 안전한 식품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선제적 식품안전관리 사업으로 다소비 유통식품 652건, 식품제조ㆍ가공업체 생산식품 1,135건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 식품 15건을 확인하였으며,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유통을 즉시 차단토록 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지표성분 함량검사 및 품질관리입니다.
 기능성분 표시함량 미달제품 구입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방지와 도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60건에 대한 기능성분 함량 및 대장균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ㆍ규격에 적합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식품 중 방사능 감시체계 운영 및 안전관리입니다.
 일본 원전사고 이후 농수산물의 방사능오염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이 지속됨에 따라 방사능오염 식품의 신속한 유통 차단을 위한 감시 사업으로 도내 생산ㆍ유통 중인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214건에 대하여 방사능오염 여부를 확인한 결과 황태채 1건에서 방사능이 기준 이내로 미량 검출되었습니다.
 31쪽입니다.
 가공식품의 영양성분 표시제품 실태조사입니다.
 식품 중 영양성분 표시제품에 대한 조사로 가공식품의 올바른 표시 정보를 제공하고 부적합 식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영양표시 대상식품 75건의 영양표시 함량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10건이 부적합하여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유통을 차단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유통 주류 중 유해성분 함량분석 및 위해평가입니다.
 도내 제조ㆍ유통 주류 중 유해성분 함량을 분석하고 인체 위해성을 평가하여 안전성 확인과 품질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도내 생산ㆍ유통 중인 주류 56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ㆍ규격에 적합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제조ㆍ가공 및 유통식품의 미생물 안전관리입니다.
 식품 제조ㆍ가공업 생산제품의 자가품질 검사, 유통식품, 학교 식재료, 접객업소 등 위생취약시설의 미생물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자가품질 및 다소비 유통식품 총 2,004건을 검사한 결과 26건에서 미생물 부적합이 확인되어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신속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부적합률이 높은 음료류 제조업소 대상 위생관리를 위한 리플릿을 제작, 시군에 배포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의약품 화장품 및 위생용품 미생물 안전성 검사입니다.
 도내에서 생산ㆍ유통되는 의약품, 화장품, 위생용품의 미생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의약품 6건, 물티슈, 일회용 면봉 등 위생용품 23건의 미생물 기준ㆍ규격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불검출로 확인되었습니다.
 35쪽입니다.
 식중독 발생 저감화를 위한 식중독균 추적관리입니다.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한 국비지원 사업으로 가공식품 및 조리식품 489건, 축산물 등 원료성 식재료 등 202건에서 식중독균 74주를 분리하여 관계기관에 결과를 공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식중독균 검출 빈도와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식품군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하여 식중독 발생 예방과 확산 방지에 힘쓰겠습니다.
 36쪽입니다.
 집단식중독 예방을 위한 노로바이러스 상시 감시입니다.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하는 식품 제조ㆍ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등 26개소에 대해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불검출이었습니다.
 또한 집단식중독 사전예방을 위하여 식품용수 사용시설에 대한 위생관리와 소독방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유해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미생물 오염도 조사입니다.
 환경 및 식생활 변화에 따른 식품의 미생물 기준ㆍ규격 재평가를 위한 국비지원 사업으로 영ㆍ유아 표시식품, 간편조리식품 등 50건을 대상으로 미생물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자료를 관계기관에 제공하여 합리적인 기준ㆍ규격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제조ㆍ유통단계 유전자변형식품 안전관리입니다.
 도내에 유통되고 있는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제도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유통 농산물의 유전자 변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 먹거리 두부류, 옥수수 특화품종 등 19건을 검사한 결과 변형유전자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39쪽입니다.
 유통 수산물의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수산물의 섭취량 증가와 함께 어류 양식도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등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동물용 의약품, 벤조피렌, 중금속 등 잔류 유해물질의 검사를 강화하는 국비사업으로 현재까지 어류, 패류 등 398건을 검사한 결과 포장회 1건에서 수은이 부적합하여 신속하게 유통을 차단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감시항목을 151종으로 확대하여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40쪽입니다.
 의약품ㆍ화장품 등의 품질관리 강화입니다.
 도내에서 생산ㆍ유통되는 의약품ㆍ화장품 등의 유해물질 및 기준ㆍ규격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는 사업으로 249건의 의약품 및 화장품을 검사한 결과 기능성 화장품 2건에서 주요성분 함량 미달이 확인되어 유통을 차단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식습관 변화 대응 곰팡이독소 오염도 조사입니다.
 수입식품의 다양화, 식품소비패턴의 변화 등을 반영한 식품 등의 기준ㆍ규격 재설정을 위한 국비지원 사업으로 들기름, 과채가공품, 견과류가공품 등 193건을 조사하여 모두 기준규격 이내로 확인되었습니다.
 추가로 검출빈도가 높은 가공식품 80여 건을 검사할 예정이며, 곰팡이독소 기준ㆍ규격 재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정책부서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소비환경 변화 반영 생활용품의 안전성 조사입니다.
 편의성을 강조한 일회용품, 플라스틱의 사용 증가에 따른 위생용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도내에서 생산ㆍ유통되는 위생용품, 기구 및 용기포장 145건을 조사한 결과 모두 기준ㆍ규격에 적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사로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위생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43쪽입니다.
 공영도매시장 반입 농산물 신속 안전관리입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반입농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경매 농산물 439건을 수거하여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20건이 부적합이었고, 부적합 농산물은 신속하게 폐기 조치하여 유해 농산물 유통을 초기에 차단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유통 다소비 농산물의 유해물질 안전성 조사입니다.
 도내에서 유통 중인 다소비 및 월별 부적합률이 높은 특별 관리대상 농산물 459건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및 중금속을 검사한 결과 17건에서 잔류농약 기준초과가 확인되어 관련 부서에 제공,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수질환경 조성입니다.
 깨끗한 물 환경 관리를 위한 수질측정망 운영입니다.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내 물환경측정망 376개 지점의 수질 1,652건을 검사하였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환경정책의 효과분석과 새로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46쪽입니다.
 상수원 조류경보제 운영입니다.
 상수원 유해남조류 발생에 따른 수돗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조류경보제를 매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춘천호 2개 지점에 대한 수질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청정한 수질이 유지되고 있고 조류경보 발령사항은 없었습니다.
 47쪽입니다.
 2024청소년동계올림픽 개최지 수질안전성 조사입니다.
 동계올림픽 개최지 상수원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수질검사 및 수돗물의 안전성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2024청소년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도내 지하수의 지역별 미네랄 분포조사입니다.
 지하수 359건을 대상으로 물의 건강성과 관련된 칼슘, 마그네슘 등 미네랄 함량을 분석하여 항목별 강원도 지도를 작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하수 조사를 통해 미네랄 함량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의 수질 안전성 조사입니다.
 도내 지정된 먹는 물 공동시설 85개소를 대상으로 150건을 검사하여 34건의 부적합을 확인하였고,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 개선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물놀이지역 수질위생 안전성 조사입니다.
 도내 주요 물놀이지역에 대한 수질위생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사업으로 38개의 지점에 대해 성수기 전과 성수기의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물놀이 권고기준을 모두 만족하였으며, 앞으로도 도내 물놀이지역을 찾는 이용객의 건강을 보호하는 수질위생 감시 역할을 철저히 수행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산업폐수의 생태독성 평가 및 기술지원입니다.
 산업폐수의 생태독성을 평가하고 원인물질을 조사하기 위한 사업으로 폐수방류수 총 255건을 조사한 결과 12건이 기준을 초과하였으며, 원인물질은 염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선제적 조사를 통해 생태독성 원인을 파악하고 최적의 관리방안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골프장 유출수의 수생태계 안전성 평가입니다.
 도내 골프장 유출수에 대한 생태독성 평가를 통해 수생태계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민간골프장 60개소 중 미운영 1개소를 제외한 59개 골프장 유출수의 생태독성을 검사한 결과 방류수 수질 기준 이내로 수질의 안전성을 확인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하수처리수의 농업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수질조사입니다.
 도내 공공하수처리장 53개소를 대상으로 수질오염도 분석 및 재이용 용도별 수질을 평가하는 사업으로 처리수의 재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가뭄 대비 농업용 수자원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결과를 시군 관련 부서에 제공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폐수의 수질오염물질 감시항목 오염도 평가입니다.
 도내 폐수배출시설 111개소를 대상으로 업종별 감시항목 배출특성조사를 실시하였고 지속적인 폐수배출 오염원 관리 및 수질오염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관계기관에 제공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청정 강원 해수욕장 수질 환경 평가입니다.
 도내 주요 해수욕장 21개소를 대상으로 개장 전, 개장 중, 폐장 후 수질과 백사장 모래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여 수질 189건, 백사장 모래 21건 모두 수질 및 환경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영동지역 먹는 물 안전성 조사입니다.
 영동지역 5개 시군의 정수장, 수도꼭지, 옥내급수관의 부식성 지수에 대한 조사사업으로 현재까지 192개 시료를 조사한 결과 스케일 생성 및 심한 부식이 우려되는 15개 지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조사결과를 시군과 공유하여 수도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청정 강원 대기환경 보전 및 환경안전 강화입니다.
 먼저 ICT기술 기반 악취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지능형 악취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악취민원에 적극 대응하고 관련 기관과 협의체 구성을 통해 악취저감방안을 연구하는 사업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한 주문진 교항양돈ㆍ농공단지는 조사를 통하여 악취의 원인을 확인하였으며, 악취확산 모델링을 통해 악취물질이 확산되는 과정을 과학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횡성유기농산의 경우 악취저감시설인 악취탑 설치 전후의 효과를 분석하여 관련 부서에 제공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과학기술기반 기술진단을 통해 지역주민과 축산농가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오염도 검사입니다.
 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매년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현장조사 및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내 64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 및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3개 시설에서 기준초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측정결과는 기본 배출부과금 산정 및 시설 개선명령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59쪽입니다.
 소음ㆍ진동ㆍ악취 발생 사업장 오염도 검사입니다.
 민원이 발생되는 소음ㆍ진동ㆍ악취와 관련하여 신속한 검사를 통해 생활민원을 해결하는 사업으로 악취민원 검사 75건과 영월군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관련 부서에 제공하였고, 앞으로도 증가하고 있는 감각공해에 대한 원인 파악과 지자체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 운영입니다.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하여 도내 자연휴양림 대기질 조사, 신규측정소 후보지의 적정성 평가, 도시대기측정소 비교측정과 민원 발생 시 현황조사 및 원인 규명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61쪽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조사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 적정 유지ㆍ관리 여부를 조사하는 사업으로 다중이용시설 32개소, 신축공동주택 2개소를 검사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은 모든 시설이 적합하였고 신축공동주택은 1개소에서 톨루엔 항목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개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4분기 신축공동주택과 대중교통차량을 추가 검사하여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대기오염경보제 운영입니다.
 도내 18개 시군 24개소에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도시대기측정소의 대기질 정보는 ‘강원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와 ‘우리 동네 대기정보’ 모바일 앱을 통해 도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신속하고 철저한 대기오염경보제 운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및 오존 발생으로부터 도민의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강릉시 주문진 측정소가 신설되어 정상 가동 중이며, 횡성군 우천면 측정소가 현재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63쪽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농경지 토양오염 평가입니다.
 농경지 토양에 대한 오염도 평가로 도내산 농산물의 안전성 검증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양구 곰취나물을 대상으로 중금속을 분석한 결과 식품 규격에 모두 적합하였고, 농경지는 오염되지 않은 1등급의 안전토양으로 향후에도 안전한 농작물 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64쪽입니다.
 도민 건강을 위한 토양오염 실태조사입니다.
 토지이용도별 토양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오염실태를 조사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18개 시군 203개 지점에 대한 토양오염도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7개 지점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해당 시군에 통보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도내 골프장 농약 잔류량의 안전성 조사입니다.
 도내 골프장의 잔디사용금지 농약, 고독성 농약의 사용 여부와 농약 잔류량을 조사하는 사업으로 도내 골프장 62개소 563건을 조사한 결과 고독성 및 금지 농약의 사용 없이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11월까지 추가조사로 도내 골프장의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와 친환경적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도시공원 유해방부목 사용 실태조사입니다.
 어린이공원의 유해방부목 사용실태를 조사하는 사업으로 12개 시군의 어린이공원 150개소에 대해 조사한 결과 25개소에서 유해방부목 사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조사결과는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 유해방부목 교체나 친환경도료 도포 등을 통한 안전한 휴식공간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실외 어린이놀이시설 모래 및 고무바닥재 위해성 관리입니다.
 실외 어린이놀이시설의 환경안전관리를 위해 14개 시군, 67개 시설 257건의 모래 및 고무바닥재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점검한 결과 1개 시설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결과는 해당 시군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바닥재 교체 등을 통하여 어린이들의 건강보호와 안전한 생활환경 관리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68쪽입니다.
 교육ㆍ학술연구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기술지원 및 보건ㆍ환경 정보제공입니다.
 감염병 진단검사, 먹는 물 시료채취 및 토양오염 실태조사 등 분야별 담당공무원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연구원에서 생산된 조사ㆍ연구자료는 홈페이지 및 연구원보를 통하여 수시로 제공하고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하였으며, 청소년 대상 ‘열린 분석교실’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오염사고 현장조사 지원단 운영을 통해 환경사고 발생 시 부서 간 역할 분담을 체계화하고, 도와 시군이 긴밀히 협력하여 사고 원인물질 파악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9쪽입니다.
 국제 수준의 시험ㆍ검사 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보건ㆍ환경 분야 품질관리시스템 운영을 강화하고 국내외 숙련도시험에 참여하여 국가인증과 국제인증을 획득하는 등 시험ㆍ검사 능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0쪽입니다.
 다음은 국제학술 교류 및 공동연구 강화입니다.
 감염병 분야 감시체계 구축 사업 참여와 시험ㆍ검사기관 정도관리 현장평가를 지원하고, 국립환경과학원과 대기배출원 분야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16회 강원도~돗토리현 환경위생학회’와 ‘제8회 강원도~안후이성 간 국제학술교류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된 상황이며, 2023년도 교류국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71쪽입니다.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실험ㆍ연구동 신축 건립입니다.
 보건ㆍ환경 분야 법정업무 확대에 따른 실험ㆍ연구 공간 확보를 위해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실험ㆍ연구동을 신축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11월부터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작으로 금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9월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따라 기존 건물의 공간 재배치 검토를 위한 공간활용전문가 자문을 10월에 실시하였고,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 및 증축을 통한 추가 필요면적 확보는 어려운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023년 3월까지 완료하고 2024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75쪽입니다.
 2022년 분야별 검사실적은 보고서 77쪽부터 7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제안해 주시는 고견들은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계획한 각종 시험ㆍ검사 및 조사ㆍ연구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지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

○위원장대리 엄윤순  이순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제한하겠으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질의는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균 위원님.
박호균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이순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편의상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73페이지와 감사요구자료 151페이지, 실험ㆍ연구동 신축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발산리 814-1번지 외 5필지 4,765㎡, 1,441평의 부지에 3층 건물, 연면적 3,977㎡, 1,203평 규모의 실험ㆍ연구동 건립을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지금까지의 건립 추진상황을 체크하다 보니까 신축계획, 보고부터 시작해서 지난 업무대행 협약 체결이, 실험ㆍ연구동 신축계획 보고가 2019년 5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2019년 11월, 약 4개월 후에 발주가 됐고요, 그다음에 계획보고 후 약 3년이 지나서 사업추진을, 3년 동안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거의 실무적인 내용만 추진하다가 약 3년이 지난 2022년 3월 29일에 전격적으로 강원도개발공사, GDC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 2022년 6월 30일이면 민선 7기 최문순 도정이 끝나는 날이에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박호균 위원  그러면 한 3개월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강원도개발공사와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하게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3년 동안 업무가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다가 민선 7기 최문순 도정이 끝나기 3개월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강원도개발공사, GDC하고 업무협약이 체결된 원인이 뭔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저희가 맨 처음에 진행할 때는 연구원의 현재 부지에다가 증축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타당성 조사를 끝내고 의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현장실사를 나왔습니다.
 현장실사를 나와서 현재 있는 부지에다가 증축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땅을 사서, 토지를 매입해서 그쪽에다 증축을 하라고 의견을 주셔서 그것을 준비하고 땅을 사느라 시간이 걸린 겁니다.
 왜냐하면 땅 소유자와도 계약을 해야 하고 시설도 바뀌어서 다시 한번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그동안 시간이 그렇게 지연됐습니다.
박호균 위원  토지매입을 하는 데 한 3년이 걸리셨다는 얘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저희 보고를 받은 다음에 얘기를 해서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해서 판매하겠다라는 것을 확보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맨 처음에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것은, 현재 있는 건물의 주차장에다가 지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제 신축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위치도 바뀌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시작하는 바람에 시간이 조금 지연됐습니다.
박호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지금 2019년 5월부터, 계획보고를 시작하고 3년가량이 지난 2022년 3월 29일에 전격적으로 체결된 것은 전 도정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신축동이라는 큰 선물을 하나 해 준 것이다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그것은…….
박호균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실험ㆍ연구동 신축 건립 지출 예산이 175억으로 잡혀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박호균 위원  거기를 보면 토지매입비가 6억 6,000, 실제 건축비가 127억, 그다음에 건축 및 토목설계비, 부대비용이라 그러죠, 그게 10억 7,500, 여기까지는 다 좋아요.
 그런데 예비비 4억 6,500은 어떤 용도로 세운 것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비비요?
박호균 위원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저희가…….
박호균 위원  예비비를 세우려면 예비비에 대한 목적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비비를 따로 세우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박호균 위원  예비비를 따로 세우셨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
박호균 위원  총사업비 현황 해 가지고 175억 중에 예비비 4억 6,500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파악 못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비비를 본예산에 세운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박호균 위원  시설비에 예비비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비비를 세우는 것도 어떤 목적성이 있어야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비비 4억 6,500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 부분을 확인해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박호균 위원  그리고 지난 3월 29일에 강원도개발공사와 체결한 대행사업 수수료 26억, VAT를 포함한 26억을 따져 보니까 순수공사비와 관련돼 가지고 127억에, 이것은 대행수수료예요, GDC 대행수수료라고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것을 감독하고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순수하게 업무를 대행해 주는 수수료가 무려 26억이에요.
 그것을 봤을 때, 순수공사비에 대비해 보면 20.47%, 그다음에 부대공사, 예비비 다 포함해도 149억이거든요.
 거기에 대비해도 17.5%예요.
 상식적으로 건설회사, 즉 그러니까 민간건설회사가 건축공사에서 취할 수 있는 이익이 총공사비로 하면 17.5%, 그다음에 순수공사비를 놓고 보면 20.5%예요.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제가 건축에 대해서 지식은 없지만 중대재해처벌법도 있고 산업안전보건법도 되게 강화되면서 건물을 지을 때 사고라든지 건물의 모든 것을 저희가 다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연구직하고 총무과에 있는 행정직이 그 건물을…….
박호균 위원  우리 강원도민이 다 보고 계세요.
 어떤 공사에서 건축마진이 17.5%, 순수공사비의 20.5%, 아무리 강원도에서 출자한 별도 법인인 GDC라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부분이 대행수수료로 갈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저희는 설계비도 포함돼 있고…….
박호균 위원  용역체결을 이순원 원장님이 하시지 않으셨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러면 기존의 다른 분이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전(前) 원장님이…….
박호균 위원  전 원장님이 하신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박호균 위원  이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퍼센티지예요.
 부대공사비, 예비비 포함해서 17.5%, 그다음에 순수공사비로 따지면 20.5%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저희는 공사비의 총액에 대한 수수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박호균 위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업무계약 체결을 3월 29일에 하셨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박호균 위원  26억의 41.7%에 해당되는 10억 8,400만 원이 지불됐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박호균 위원  그게 언제 됐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9월…….
박호균 위원  3월에 지급됐어요, 3월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3월에 계약하면서…….
박호균 위원  보통 계약금이 어떻게 형성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
박호균 위원  공사도 하기 전에, 실시설계도 하기 전에, 계약과 동시에 41.7%를 지급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원도하고 GDC하고, 강원도에서 출자한 법인이라손 치더라도 이것은 엄연한 별도 운영 법인이에요.
 그런데 계약과 동시에 10억 8,400만 원을 지급한다, 민간법인이어도 그렇게 했을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박호균 위원  그러면 뭘 믿고 41.7%의 돈을 계약체결과 동시에 지불하나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대행협약서에도, 그 어디에도 계약금과 관련해서 돈을 지불하는, 그러니까 수수료 지급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계약을 체결하면서.
 제가 이것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읽어봤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대행협약서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박호균 위원  이것을 하나하나 다 읽어봤는데,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시간을 좀 더 써도 됩니까?
○위원장대리 엄윤순  예.
박호균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내용이 조금 많아져서 추가질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대행협약서를 봐도 대금지불방법이라든가 대금지불과 관련된 사항ㆍ조항조차 없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
박호균 위원  이게 어떤 근거로 지출됐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저희는 계약을 맺으니까, 설계를 시작해야 되니까 그것을, 저희가 그런 절차에 있어서 조금 실수한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래서 일단 계약을…….
박호균 위원  아니, GDC하고 강원도하고 3월 29일에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했어요.
 체결함과 동시에 41.7%라는 돈이, 26억 중에 거의 절반인 10억 8,400이 나가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제가…….
박호균 위원  협약서의 규정에 의해서, 아니면 26억을 다 주지 왜 10억 8,400만 원만 지급했느냐는 얘기예요, 거꾸로 물어본다면.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일부, 만약에 공사가 다 완결된, 중간에 그것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설계에 대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에 대한…….
박호균 위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민간기업이 41.7%를, 업무대행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민간기업이 그 돈을 받고 도산이라든가 파산 절차를 밟아서 없어졌다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결손처리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
박호균 위원  원칙적으로, 통상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은 규정이 없어요.
 하나 보통 용역비가 어떻게 가느냐.
 계약금 10%, 그다음 중간에 용역 착수했을 때 30%, 중간에 30%, 마지막 잔금은 건축에 대한 이행보증증권이 들어왔을 때 30%를 지급하는 1 대 3 대 3 대 3, 이렇게 가는 것이 업무대행에 대한 통상적인 수수료 지급방법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저희가 그런 부분은 미처 인식하지 못해서, 또 저희는 도의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설계에 대한 것을…….
박호균 위원  도의 출자기관이어도 엄밀히, GDC는 별도 운영 법인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저희가 그런 지식이 부족해서 좀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호균 위원  추가로 좀 더 질의드릴게요.
 이것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강원도에 건축ㆍ토목ㆍ건설과 관련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 실험ㆍ연구동 1,203평을 짓는, 신축업무를 감독할 공무원이 없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저희 연구원 자체에는 연구직하고 행정직 위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없어서 저희가 도청에 건축직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도청에서도 건축직이 부족해서 저희한테 인력의 배분이 어렵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공사를 크게 한다는 것을, 저희 힘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서 공사 경험이 많은 강원도개발공사에 위탁을 하게 된 겁니다.
박호균 위원  물론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에서 공사를 감독하고, 감리할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알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강원도청 공무원…….
○위원장대리 엄윤순  박호균 위원님, 이따 추가질의 때 더 진행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박호균 위원  예, 추가질의 때 또다시 질의드릴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엄윤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길로 위원님.
윤길로 위원  존경하는 엄윤순 부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감사자료의 연구내역을 보면서 질의를 할까 해요.
 132페이지의 첫 번째 칸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정을 하면, 관정을 깊이 할수록 물이 깨끗하고 안전하다라고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윤길로 위원  그런데 여기 132페이지 첫 번째를 보면, 상수도에 대한 것을 보면 깊이 들어갈수록 불소나 중금속 항목이 수질 기준을 초과한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깊이 관정을 해서 상수도를 해야 되는 게 맞나요, 아닌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수질환경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대해서 검사한 것에 대한 결과인데요, 이것은…….
윤길로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한 자료들이 상당히 많고 열심히 하신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해요.
 그런데 사실 이 연구자료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80m~100m 사이에 들어가서 관정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중금속이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우리 도민들은 대체적으로 관정이 깊이 들어갈수록 깨끗한 물이고 안전하다라고 판단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수원(水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오염원이 있는 데는 저희가 깊이 파도 중금속이 나올 수 있고…….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장소와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렇게 결과 요약을 내놨으니까, 이 부분은 정원구 연구원께서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자료를 좀 자세하게 봤으면 좋겠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저희가 자료를 서면으로…….
윤길로 위원  이것은 한번 자세히 봐야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133페이지의 첫 번째를 보면 토양오염 정밀조사 보고서 해 가지고, 영월군 중동면 정밀조사 심토 해 가지고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했다, 토양정화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권고를 했어요.
 혹시 이 권고가 받아들여져서 지금 정화를 하고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제가 지금 진행상황은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서면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는 얘기만 하고 진행은 시군에서…….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연구는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 감사한 부분이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된다라고 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이런 것은 저희가 시군에 자료를 충분히 다 제공하고 시군에서 토양오염 원인자가 있으면 원인자가 개선방안을 하도록…….
윤길로 위원  아마 석항 이쪽 지역은, 기존 폐광 지역 쪽에 문제점이 있어서 발생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28페이지를 보면 김병욱 연구원이 하셨는데 폐갱내수에서, 대안을 보면, 대체적으로 안전하지 않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을, 그러니까 연구하신 것도 좋은데 이것에 대한 정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 또 이런 지역에 대해서 권고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나, 본 위원은 한번 그 부분을 질의하고 싶어요.
 어떠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저희가 충분히 조사해서 자료 같은 것을 시군에 보여드리고 시군에서는 그것에 맞게 처리를 하고 또 그 처리가 안 됐을 때는 저희한테 다시 의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의뢰를 안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세세하게 저희가…….
윤길로 위원  의뢰를 안 하면 넘어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사항을 가지고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저희가 이제…….
윤길로 위원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윤길로 위원  본 위원이 원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연구과제가 되면 지속적으로 추적ㆍ모니터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정이 깊이 들어갈수록 중금속 오염이 된다고 했을 때, 어떤 효과들이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들이 좀 필요하고요.
 또 하나 보면, 국민들이나 도민들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느끼냐면, 골프장 주변의 농약 잔류로 인해 하천이 많이 오염된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연구결과를 보면 대체적으로 안전해요.
 그런데 하천을 보면 농약 성분에 대해서는 안전하지 않다라는 결론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연구자료를 보면.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이 해야 될 일은 아니고, 조사만 한 상황이지만 이것도 앞으로 하천오염의 큰 문제점으로 발생되지 않을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저희가 예전에는 골프장의 농약 때문에 문제가 많았는데 지금은 고독성이나 써서 안 되는 농약 같은 것은 못 쓰게 하기 때문에 많이 개선된 부분은…….
윤길로 위원  사실 농지는 골프장보다 면적이 훨씬 크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안이, 그러니까 연구한 것은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정화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도 연구과제로 가야 되지 않나…….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실태조사도 중요하고 그 실태조사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앞으로는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행도 하고 있고…….
윤길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도 해 주시고, 아까 처음 질의할 때 말씀드렸던 그런 자료에 대해서도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구해서 문제점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모니터링해서 얼마나 변했는지, 얼마나 좋아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엄윤순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위원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엄윤순 부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어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수질검사인데요, 감사요구자료 138쪽이 되겠습니다.
 개인 지하수 이용 수질검사 현황을 보게 되면 부적합이 한 42% 정도 나왔고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은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부적합이 7%로 나왔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무슨 이유가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아무래도 개인들이 사용하시는 것은 관리가 조금,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은 시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개인들이 하는 경우에는 관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저희가 정확하게 비교를 한 것은 없는데 아마도 개인이 한 것은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종수 위원  이것을 보면서 저 나름대로 유추를 좀 해 봤는데 개인이 의뢰한 부분들은 대부분 지하수이지 않을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최종수 위원  그리고 공동으로 먹는 소규모 급수시설이나 간이 상수도 이런 부분들은 지하수도 쓰지만 계곡수를 쓰기도 하고 또 보면 보편적으로 오염되지 않은 지역에 많이 설치해서 먹는데 그런 차이인가요, 아니면 다른 것이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이것은 마을 단위별로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된 지역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려고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수질을, 여러 명이 하는 것이니까 시군에서 신경을 써서 관리하고 아니면, 수원 자체에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이 하는 것은 아무래도 자기 주변에 있는 그 자체를 그냥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안 좋은 지하수 관정을 팠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의 오염에 의해서,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오염됐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종수 위원  부적합판정을 받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뭔가 조치를 취하겠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최종수 위원  연구원에서는 검사만 해 주고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최종수 위원  그렇군요.
 그 옆의 139페이지를 보게 되면,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시군별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검사 현황을 쭉 보게 되면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검사를 많이 해서 부적합도 더러 나오고, 안 나온 데도 있습니다만 3년 동안 아예 신청을 안 한 지방자치단체가 있거든요.
 이것은 의뢰를 안 해서 안 한 것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검사기관이 저희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특정 대행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다가 일괄 용역을 줘서 하는 시군도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의뢰가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이게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자체적으로 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의 검사를 받아서 성적서만 갖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요, 저희도 일단은 검사기관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의뢰를 해도 되고 아니면 시군에서 가까운 지역업체나 특정업체에 일괄 용역으로 대행을 맡겨 가지고 거기서 검사를 받아도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의뢰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아, 여기 연구원에 의뢰를 안 하고 다른…….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검사기관…….
최종수 위원  국가에서 인증해 준 업체가 있으면 그런 데에다 해도 돼서 그렇다, 이런 뜻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최종수 위원  제가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어서 그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81쪽이 되겠습니다.
 기관별 관사 운영 관련인데요, 제가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쯤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강릉시 주문진에…….
최종수 위원  아, 그쪽에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아산병원, 도로관리사업소와 같은 구역에 있고…….
최종수 위원  호실이 총 10개이고 사용인원은 10명 정도 된다는데 이것이 청사 내에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청사 내에…….
최종수 위원  관사를 지어놓은 상태죠,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그래서 도로관리사업소와 저희가 관사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10개씩.
최종수 위원  제가 다른 국, 부서를 할 때도 이 부분을 몇 번 짚었는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사를 짓게 되면 감가상각비가 그대로 계산됩니다.
 예산이 되고 저것 한데, 또 위치에 따라서는, 소재지에서 좀 떨어진 지역에 청사가 있다 보면 직원들이 거기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문화혜택 같은 경우가 좀, 있기가 좀 불편하고요, 또 거기에 관사가 꼭 있어야 될 이유가 있으면 그렇게 짓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관사를 준비하실 때, 우리 연구원도 마찬가지지만 준비하실 때 거기 관사에 직원이 꼭 거주하면서 그 업무를 야간에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렇게 짓는 게 맞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소재지 내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전세로 주거나 월세로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권유하고 싶어서 이번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는 감가상각비 개념이 일반 관사하고 조금 다릅니다.
 또 나중에 처분해야 될 시기가 돼서 처분할 때도, 그래도 자산의 가치가 일반 관사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이나 직원들의 문화생활, 이런 것으로 따져 봤을 때 아파트가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지금은 지어놓은 것을 그대로 활용하시고 혹 연구원도 관사를 마련해야 될 일이 생긴다든지 할 때는 참고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엄윤순  최종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질의 중 박호균 위원님께서 예비비 4억 6,000에 대한 확인 요구를 하셨는데요, 이순원 원장님께서는 그것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엄윤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엄윤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기 위원님.
홍성기 위원  무궁화의 고장 홍천 출신 홍성기 위원입니다.
 질의의 기회를 주신 엄윤순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자료 144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감사요구자료 144페이지~146페이지에 있는 검사실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벌써 햇수로 3년째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홍성기 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2021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횟수만 24만 건에 달합니다, 2022년도에는 한 9만 3,000건에 달하고요.
 그 횟수를 본원과 동부지원으로 나누어보면 본원은 총 17만 건을 검사했고 동부지원은 17만 7,000건이고요.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 본원하고 동부지원, 이렇게 두 곳에서 검사를 했는데 직원은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2021년도에는 동부지원에 5명이 근무했고요, 2022년도에 조금 줄어들면서 1명이 본원으로 다시 복귀를 했어요, 원래 정원은 3명인데.
 그리고 본원은 지금 저희가 3개 과에서 같이 대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원에서는 15명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기 위원  동부는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동부는 지금 4명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기 위원  말씀하신 대로 직원현황을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은 이 업무를 15명이 3교대로 한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동부지원은 네 분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을, 현원을 보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느낀 건데 연구원 본원도 그렇지만 지금 동부지원이 맡고 있는 시군지역이 9개 시군인데 어떻게 네 분이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총 검사횟수도 동부지원이 한 6,000건 정도 더 많았습니다,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홍성기 위원  하물며 코로나가 올해 막 시작된 것도 아니고 3년이나 지속됐으며, 아직 종결되지 않은 질병이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홍성기 위원  올해 겨울에 또 대유행 조짐이 있고 지금 이분들이 몇 년째 계속 주말 없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인원 증원 없이 그냥 이대로 두실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사실 저희가 코로나가 되면서 증원이 돼서 동부지원에, 왜냐하면 영동지역에서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증원이 돼서 동부지원에서 근무를 하게 된 겁니다.
 2021년에는 워낙 많아서 저희가 동부지원에, 본원에서 인원이 파견을 나가서 대체하면서 근무를 했습니다.
 2021년에는 워낙 많이 발생을 했고 2022년에는 조금 감소세에 들어갔기 때문에, 본원에서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각종 감염병에 대한 다른 업무들을 많이 수행하고 있고 지금 현재 동부지원에서는 코로나만 전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력이 안 돼서 다른 감염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코로나만 전담을 하고 있고 본원은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른 감염병, 그다음에 기초ㆍ기본사업들을 다 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인력으로 따지면 본원이나 동부지원이나 같은 인원이 근무하는 것인데 동부지원 같은 경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적기 때문에 주말에도 근무를 해서 본원보다는 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가 많이 힘들면, 많이 발생했을 때는 본원에서 파견을 나가서 근무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성기 위원  원장님, 제가 알아보니까 직원분들이 2021년도에는, 도청의 일반 직원들은 다 하계휴가를 가는데 우리 연구원 직원분들은 거의 다 못 가셨다고 들었거든요.
 올해 2022년도에도 서로 대신 근무를 서 주면서 그것도 아주 짧게 갔다 왔다고 들었습니다.
 원장님, 혹시 이번 하계휴가를 갔다 오셨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저는 다녀왔습니다.
홍성기 위원  잘 안 들리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저는 다녀왔습니다.
홍성기 위원  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열악한 환경의 직원들을 위해서 원장님이 인원보충을 요청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업무를 보좌할 수 있는 단기근로자 채용 등이라도 해서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조금이라도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대응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어서 기존에 채용을 했지만, 지금 현재 채용을 해서 그나마 인력이 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도 감염병이 또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비해 가지고 필요한 인력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잘 저것 해서 인력을 확보하는 데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저는 일하다가 직원분들이 탈이라도 나면 어떻게 할까라는 걱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장님, 혹시 내년 예산에 인원보충과 관련해서 인건비 등의 예산을 올린 것이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올해 신규채용시험이 10월 29일에 있었는데요, 저희는 13명이 신규채용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으로, 부족하지만 올해는 그 인원으로 하고 내년에 또 상황을 봐서 더 필요하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인원을 더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내년 예산에 요구를 하셨으니까 원장님께서도 인건비 예산을 적극적으로 어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엄윤순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찬성 위원  안녕하세요, 원주 출신 전찬성입니다.
 발언권을 주신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보건환경연구원이 강원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으셨어요.
 어떤 지적을 받으셨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저희가…….
전찬성 위원  일단 위험근무수당 지급이 부적정하게 실행이 됐다, 그리고 세외수입, 세출ㆍ세입 처리업무가 소홀히 됐다라는 지적입니다.
 위험근무수당 지급이 500만 원을 좀 밑돌게, 부적정하게 실행이 됐다고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원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저희는 연구직으로 직원들이 구성되어 있어서, 저희 연구직들은 감염위험도 있고 그다음에 화학적 노출위험도 있기 때문에 위험수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제가 연구사부터 시작해서 연구관인 과장, 그다음에 부장, 이렇게 전부 연구사, 연구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과장님들은 실무에 투입을 하지만 부장들은, 사실 제가 감염병연구부장이었을 때도 감염병이 나오면 일선에 나가서 같이 하긴 했지만 직접적인 위험에 노출이 안 된다고 감사에서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당수령이라고 돼서 그것에 대한…….
전찬성 위원  위험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저희는 감염병을 직접 검사하거나 해서 감염병 노출위험이 있고 또 이화학적인 물질 이런 것들을 검사하면서, 그런 것을 다루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것에 의해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전찬성 위원  물론 적격하다고 해서 집행을 하셨을지언정 감사위원회의 지적을 받았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전찬성 위원  그 부분을 가지고 의견적인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전찬성 위원  위험한 업무를 본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명확함을 어떻게든 간에 풀어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저희의 판단하에서, 부장이 되면 실무에는 그렇게, 과장이나 연구사 때처럼 직접적으로 많이 다루지 않고 감독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의 판정이 그랬고, 물론 필요하면 부장들도 현장에 나가서 하긴 하지만 매일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전찬성 위원  그때그때 다를 수도 있는데, 일단 간헐적으로나 일시적으로 어떤 직원이 바로 투입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위험수당이 있을 수도 있는데 또다시 이런 지적을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전찬성 위원  그래서 그 기준을 명확하게, 원장님께서 설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서류로 만든다든지 어떤 장치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실무에 투입하는 과장님하고 연구사들은 위험수당을 받고 부장이 되면서부터는 위험수당을 안 받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찬성 위원  그리고 세입 처리업무 소홀에 대해서는 금액이 다음 연도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그것은 연말에 검사를 의뢰하면 검사수수료를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월이 돼서 그런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전찬성 위원  연구원 차원에서 감사위원회의 지적을 받으신 적이, 그전에는 어떤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같은 사례가 혹시 있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어떤…….
전찬성 위원  지금과 같은 사례가 있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위험수당 관련은 농업기술원도 저희와 똑같은 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찬성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은 처음 받으신 거예요, 이런 지적을?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그전에도 한번 지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감사위원회에서…….
전찬성 위원  한번 있으셨으면 이번에 또 받으면 안 되죠,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안 되는데 그때 결론이 정확하게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어떤 결론이 내려지지 않아서 그게 계속 진행이 됐던 거고 이번에는 명확하게 판명이 되면서 저희가…….
전찬성 위원  반복되는 일이 없게끔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그리고 여기에 라돈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산림환경국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라돈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지금 생활환경과 쪽에 주택라돈 정밀조사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전찬성 위원  이 부분은 주택에 해당돼서 공사자재들, 건축자재들에 있어서는 라돈이, 예전 제품 같은 경우는 라돈검출이 좀 되지만 요즘에는 어느 정도 기준이 명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신설되는 그런 공사나 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필요치가 않아요.
 그 수치를 보니까 강원도 전체 내에서 비교를 하면 굉장히 적더라고요, 적발이 되는 사례들이.
 그런데 문제는 주택이 아닌, 도심지가 아닌 농가들, 그리고 마을 단위로, 그래서 토양과 지하수, 그리고 상수도에서 라돈검출이 굉장히 많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강원도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고 어느 한 지역에서는 폐암이 발생되는 원인이, 집단적으로 발생되는 비율이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라돈수치를 측정해 보니까 굉장히 높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저희가 지하수의 라돈은 측정을 하게 되어 있긴 한데요, 저희는 어떤 지역을, 필요하다면 측정할 수 있지만 여러 지역을 다 다니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찬성 위원  그러면 마을 단위나 이런 데서 신청이 들어오면 나가셔서 충분히 라돈수치를 좀 보실 수 있으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수질에서는 라돈을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내공기질은 건축 시, 새로 지으면, 그때도 측정은 했는데 토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측정을 안 하는…….
전찬성 위원  환경부에서 강원도를, 강원도에 있는 마을 단위로 지난번에 한번 수치로 다 했는데 34개 정도의 수치가 높다고 나왔습니다.
 알고 계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담당 부서와 다시 얘기해 가지고 실태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어느 범위인지를 서면으로 한번…….
전찬성 위원  전수조사식으로 아주 광범위하게, 범위를 좀 넓게, 강원도 전역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하수 같은 경우는 음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폐암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그분들도 “이게 라돈 때문인가?”라는 고민을 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그것은 제가 담당 부서와 한번 확인하고 조사해 가지고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엄윤순  전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강정호 위원  부위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위원입니다.
 도민의 보건 증진과 강원도의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그냥 우리 정책에 관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수도권과 가장 대비가 되는 것은 청정지역이라는 얘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강정호 위원  그리고 김진태 강원도정의 도정방침인 인구 200만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 강원도의 환경을 잘 보전하고 지켜야 된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시기이고 그 역할에 있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를 보다 보면, 업무보고서에 쭉 열거되어 있지만 감염병 진단, 질병발생 예측조사, 식ㆍ의약품에 대한 연구조사, 안전성 평가, 수질검사 및 안전성 조사ㆍ연구, 수질환경 오염원인 규명 및 측정망 운영, 환경 관련 배출시설의 오염물질 검사 및 저감방안 연구, 그리고 기술 지원, 시간상 더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조사, 연구, 측정 이런 쪽에 집중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단계를 정할 수 있지만,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고 처분하고 시설을 완료해서 그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는 앞의 두 단계 정도의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나가서 측정하고 원인을 파악해 주고 그다음에 저감방안을 요청할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지원해 주고, 이 정도인데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기 대부분이 다 전문가분들이시고, 만약에 현장에 나가서 악취 등 여러 가지를 측정했을 때 ‘여기는 심각하네.’라고 조사를 하고 왔단 말이에요, 측정 결과가.
 그것을 통보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걱정이 안 돼요, 그다음부터?
 이것을 계속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 점점 더 심해지고 결국은 이 피해가 도민들에게 갈 텐데 하는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강정호 위원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그냥 제도적인 한계, 이렇게만 하고 계실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저희의 권한이 거기까지인데, 저희도 갔다 와서 그것을 아예 그냥 뭐, ‘그다음은 우리 일이 아니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그다음에는 시군이나 도가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주기적으로 그것을 하면 저희한테, 또 필요해서 요청을 하면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어떤 문제가 발생을 안 했는데 가서 계속 측정하고 이러는 것은 사실 업체가 원하는 부분이 아닌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심을 아주 안 갖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도 크게 문제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또 시군과도 협력을 하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예를 들면 현행 제도 내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단속하고 처벌할 위치에 있진 않지만,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측정을 하는 것은 요청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겁니까, 근거가?
 그렇지 않지 않아요?
 우리가 나가서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직접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저희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떤 업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요청 안 했는데 우리가 가서 계속 측정을 하면 업체입장에서도, 상황이 다르니까 그런 데를 우리가 계속 가서 측정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여기가 위험하다고 하면 저희 스스로 측정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큰 업체가 문제라서 거기를 우리가 관리하는 차원으로 계속 가서 한다 그러면 업체입장에서도, 저희는 그런 권한이 없고요, 업체입장에서도 저희가 지도ㆍ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를 그냥, 업체입장에서는 또 불리할 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계속 검사를 하는 게?
 그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쉽게 가서 할 수가 없는…….
강정호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직접 들어오는 민원은 없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저희가…….
강정호 위원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민원이 직접…….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직접…….
강정호 위원  답변을 좀 짧게 짧게 해 주세요.
 시간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직접 들어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강정호 위원  없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강정호 위원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된다면 현행 제도 내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전제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악취가 난다고 해 가지고 모든 사업장이 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법적으로 어떠어떠한 위반을 했거나 고의적으로 그것을 모르는 시간대에 배출했다든지 이런 업체들은 구분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후자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그런 부분들을 잘 이행하지 못하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업체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만약에 그런 업체에 가셔 가지고 점검을 했는데 수치가 상당히 높게 나와서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도자료도 낼 수 있다고 봐요.
 때로는 언론브리핑도 하면서, 도내 어디 어디를 측정하고 왔는데 지금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업체명까지 공개하진 않겠지만 이러이러한 수치가 나왔다, 이 정도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제가 드린 말씀이 다 맞다고 하진 않겠습니다, 저도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도 산림환경국하고도 충분히 조율할 수 있잖아요.
 거기는 단속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강정호 위원  그러면 같은 도 기관에서 서로 업무협의만 제대로 한다 하더라도,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제도적으로 가지고 있지 못해 가지고 할 수 없는 부분은 언제든지 산림환경국의 도움과 업무협의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강정호 위원  산림환경국은 산림환경국 역할만 하고 있고 우리는 우리 역할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 같은 강원도 조직인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저희가 같이 많은 의논을 하긴 하지만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협업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우리 공직자분들끼리 해결을 하려다 보면, 현행 법규를 보시고 또 기존의 관행을 보시고 이러다 보면 해결책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의원들이 있는 거예요.
 비록 의원들이 보건환경연구원의 공직자분들보다는 전문성이 덜할 수 있지만 도민의 시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 얘기가 다 맞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도 우리가 청정강원을 위해서, ‘아, 우리가 이런 부분이 부족했고, 이렇게 하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원장님께서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 쪽에서만 계속 세우면 안 되겠죠.
 산림환경국하고도 같이 협의하고 또 강원도 18개 시군의 지자체하고도 서로 업무협의를 해서 같이 해결방안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지금 우리가 측정하는 것이 소음, 진동, 악취가 다 해당되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강정호 위원  지금 소음민원 같은 경우는 주로 신규 대형건축물 공사현장에서 일어나는 소음문제,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강정호 위원  그러면 각 시군 지자체에서 나가서, 주민분들하고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측정을 나갔을 때는 기준치 이내로 들어오고 공무원이 가시면 또다시 시끄러워지고, 이런 민원들이 있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민원이 많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소음과 관련된 민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많이 나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거기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측정하러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하는 것하고 각 시군 지자체의 환경직 공무원이 들고 나가서 측정하는 것은 무엇이 다른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측정을 시군에서…….
강정호 위원  시군 공무원들이 나가서,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가서 현장을 파악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측정은 저희가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소음민원이 나오면 시군 공무원이 나가서 현장을 파악하고 측정은 저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소음이 나면 현장에 가서, 소음이라는 것이 사람이 느끼는 공해잖아요.
 그래서 가서 현장을 파악하고요, 만약에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가 소음측정기를 가지고 나가서 소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부위원장님, 자료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군 관련된 소음 민원으로 인해서 시군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황을 파악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측정을 의뢰한다라는 식의 답변이시잖아요?
○위원장대리 엄윤순  예.
강정호 위원  그것과 관련된 현황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아,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 소음이…….
강정호 위원  원장님, 잘못 알고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렇게 막 답변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를 못 하잖아요, 원장님이 저만큼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조금만 더 능동적으로 지금 맡고 계시는 업무들에 대해서 충분히, 측정업무, 검사업무, 그다음에 대책을 세우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후의 단계들이 진행되는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하루에 1,000번, 잠을 못 자고 1,000곳에 나가서 측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 그리고 업무협의,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엄윤순  강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한 번씩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이제부터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님.
윤길로 위원  존경하는 엄윤순 부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는 과정에서, 소음측정기가 각 지자체에 비치가 안 되어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비치가 되어 있고요, 집단민원이 생겼을 때 저희가…….
윤길로 위원  비치가 되어 있으면 들고 가서 하는 것이 간단한데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 다시 연락해서 내려가서 한다? 얼토당토않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제가 파악을 잘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윤길로 위원  최소한, 이것은 기본적인 부분이라서 문제가 있다.
 원장님, 실망이 좀 많이 가네요.
 악취를 포집하는 기계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악취가 발생하면 거기에 갖다 놓고 저희가 악취를, 일정 농도가 되면 악취를 채집하게 되어 있어서, 채집한 것을 가지고 와서 저희가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영월의 태봉산업 주변 쪽으로 해서 그것을 했는데 ‘무해하다.’라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게 관능검사로 나온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윤길로 위원  먼저 본 위원한테 답변할 때는 기계 수치로 할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윤길로 위원  그럼 기계 수치가 안 된다라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자동측정기 자체에서 어느 정도 농도는 나오는데 정확한 농도는 아니고요, 그 농도가 모니터링될 수는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래요.
 모니터링 부분이 있고, 기본적으로 자동측정기라도 악취 지역에, 강원도에서 가장 심각한 지역에는 순회하면서라도, 계절적ㆍ시기적으로 악취가 발생할 때는 갖다가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감사자료 129페이지의 김병욱 연구사가 연구한 사항을 보면 영월 이화석면폐광산 주변지역의 석면 비산 실태조사가 있어요.
 혹시 여기에 김병욱 연구관이 계시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
윤길로 위원  부위원장님, 김병욱 연구관님한테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엄윤순  예, 연구원님, 답변해 주세요.
윤길로 위원  2021년도 사항이기 때문에, 근래에 했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석면 비산 실태가 어떻게 나왔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윤길로 위원  아, 없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윤길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윤길로 위원  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본 위원이 폐광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129페이지를 보면 임병찬 연구관께서 하신 광산 배수ㆍ폐수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폐광지역 하천을 보면 산성배수오염지수가 46.2~81.0, 생태독성은 “산성도와 알루미늄의 농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기가 살지 못하고 있어요, 연구결과에.
 이 보고서를 어디에다가 제출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보고서는 저희가 연구원보에 게재하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면 해당 시군에도 자료를 보내고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해당 시군에도 보내는데, 폐광지역이 4개 시군인데 이 자료를 광해관리공단에다가 제출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이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어 가지고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여기를 보면 적용사례 이렇게 나와 있고 폐탄광지역 생태하천 보전 및 광해관리공단 광산배수 관리에 활용,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와 있어요.
 지금 가행광산보다도 특히 폐광지, 폐광산 배수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 물이, 광산 배수가 하천으로 유입이 되고, 그 하천을 이용해서 음용수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또 거기에다가 농작물에 대한 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참 심각하거든요, 폐광지역은.
 이 조사를 하는 기본적인 이유가 이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수치로 만들어놓고자 하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일단 실태를 알아야 대안을 만들기 때문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윤길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 2021년에 임병찬 연구원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수치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그 자료를 한번 받아 보고 싶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부위원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엄윤순  예, 자료요구 부탁드립니다.
윤길로 위원  그 자료를 통해서 우리 폐광지역의 폐광수가 얼마나 심각한지 확인을 해 봐야 우리가 광해관리공단에 빠른 대처방안을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엄윤순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균 위원님.
박호균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엄윤순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했던 질의에 추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하다가 시간관계상 다 질의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강원도에서 보건환경연구원 신축과 관련해서, 건축, 건설, 토목 등과 관련해서 연구동 신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1,302평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박호균 위원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신축업무를 처리하거나 현장을 감리ㆍ감독할 공무원이 보건환경연구원 내에는 없다고 하더라도 강원도청 내에 감독관으로 파견할 수 있는 인원적 제원이 없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저희가 도청 내에도 인원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건축직을 요청했는데 지금 현재 건축직이 저희한테 파견할 수 있는 만큼은 없다고 해서…….
박호균 위원  감독관으로 파견할 인원이 있으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감독관으로 파견할 공무원이 있으면 굳이 강원도개발공사에 도민의 피 같은 혈세 26억을 지급하면서까지 업무대행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이 질의의 요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셨느냐는 얘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업무대행을?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저희가 체결하기 전에 건축직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건축직이 와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해서 인력은 받질 못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업무협약 식으로 해 가지고, 협약체결을 해 가지고 공사에 대한 모든 업무를 강원도개발공사에 위탁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이 부분이 쉽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원장님도 쉽게 납득이 안 가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건축에 대한 것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박호균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환경이나 보건과 관련돼서 연구하시는 전문직종이다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그런데 거의 설계용역비…….
박호균 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강원도민들은 이 부분이 쉽게 납득이 안 갈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를 할게요.
 GDC죠, 강원도개발공사와 맺은 업무대행 수수료 26억, 그러니까 순수공사비로 따지면 20.47%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퍼센티지로 따지면 127억의 20.47%가 강원도개발공사에 줘야 되는 업무대행 수수료예요, 그렇죠?
 그런데 26억을 VAT 별도로 하면 23억 6,363만 원, 이렇게 됩니다, 10%를 빼야 되니까.
 그런데 강원도개발공사, GDC하고 맺은 업무대행 협약서를 보면 내용이 없어요.
 그냥 26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용역계약을 맺으려면 어떠어떠한 항목에 의해서 26억이다, 부가가치세 빼고 나면 23억 6,300만 원이다,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내가 26억을 줄게, 너는 이것을 지어줘라.”, “오케이, 그럼 지어줄게.”, 이런 개념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파악하고 계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그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26억에 설계용역비, 건축설계용역비가 다 포함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건축설계용역비하고 토목설계용역비 8억 3,700은 별도예요.
 순수 대행수수료가 26억, 잘못 알고 계시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순수 대행수수료에 설계를…….
박호균 위원  건축설계비,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2,000을 포함해서 8억 3,700은 26억 외 별도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저희가 타당성조사는 별도로 했고요, 토지에는 6억이 들어간 것이고, 10억 7,500 중에서 저희가 건축설계비용을…….
박호균 위원  주식회사 이가에이씨엠건축사사무소, 기초 타당성 용역조사 1억 2,000을 줬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박호균 위원  그 나머지, 8억 3,700 중에 나머지가 건축설계비라고요.
 아까 26억에 무슨 설계비가 포함이 돼 있어요.
 원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제가 알기로는 6억 6,000이 토지매입비고요, 지금 18억 중에…….
박호균 위원  불러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준 자료예요.
 토지보상비 6억 6,000, 공사비 127억, 기본설계비 2억 3,800, 건축설계비 8억 3,700, 예비비 4억 6,500, 대행수수료 26억, 총 175억, 이런데도 여기 대행수수료에 설계비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원장님이.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저는 설계비가…….
박호균 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실시설계비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업무계약서를 보면, 협약서를 보면, 협약서나 계약서나 동일한 거예요.
 제7조를 보면 대행수수료 해 가지고 조정 합의된 대행수수료 26억, VAT 포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수료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지금 타당성조사가 끝났고, 모든 설계부터 기초공사까지를 다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박호균 위원  상세내역이 없다고요, 상세내역이.
 상세내역이 없어요.
 그리고 지난 8월에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현지시찰을 간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현 보건환경연구원 건물의 효율적인 활용방안과 공간재배치를 위해서 공간활용전문가를 모셔다가 자문을 받으라고 주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난 10월 17일에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일단바꿔 도정혁신추진단에 속한 자문위원 김홍진 전문가를 모셔다가 기존 건물에 대한 공간활용과 공간재배치를 위한 자문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박호균 위원  그런데 이게 목측으로 그냥 훑어보고 “아, 공간이 작습니다, 공간이 작으니까 몇 ㎡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되나요?
 왜 제가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공간활용하고 공간재배치를 하려면 일단 기초적으로 시뮬레이션 자료가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그런 자료가 없어요.
 활용전문가가 어떤 근거로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에요?
 목측으로 보셨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저희가 그것을 전문가로 하려면 계약도 체결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것 같고 예산도 들어가고 이래서 저희가 일단은 그분한테 저희 실험실과 공간을 보여드리고 자문을 받은 것이거든요.
박호균 위원  용역비가 들어가더라도, 지금 175억 중에 집행된 것이 얼마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집행된 것이 18억…….
박호균 위원  앞으로 더 들어가야 될 것이 얼마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그것을 제외한…….
박호균 위원  대략 158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되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박호균 위원  용역비로 얼마를 달래요?
 공간활용전문가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얼마를 요구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저희가 그것은 안 했지만, 왜냐하면 그 공간을, 물론 재배치도 하지만 저희가 공간을 이용하려면 또 전체적인, 설계 부분이나 이런 것을 다 토털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를 빠른 시간 안에 구해서 금세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박호균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결어 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보건환경연구원 실험ㆍ연구동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본 위원의 의견은, 지금 저희가 현지시찰 때도 마찬가지이고 업무보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본 위원이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주장하는 부분은 정말로 부족하다 그러면 지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3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계획보고를 하고 난 다음 업무협약 체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사이에 관계공무원들은,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기존 건물을 리노베이션해 가지고 다시 한번 활용을 해서, 공간활용이라든가 공간재배치에 대해서는 아예 염두에 두지 않고 오로지 신축만을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위원이 보고하라고 하니까 공간활용전문가를 모셔서 목측으로 해 가지고 시뮬레이션 자료 없이 “공간이 부족합니다.”, 이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도지사와 체결한 업무협약서 제13조 업무협약의 해지라는 조항을 살펴봤어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제1항 도지사와 사장이 협약한 내용 중에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다음에 ‘도지사와 사장이 쌍방 합의하여 본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지금 민선 8기 김진태 도정이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사안이 많이 발생한 것을 신문지상이라든가 방송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또 김진태 강원도정께서는 긴축예산을 꾸리겠다고 공공연히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도,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실험ㆍ연구동 신축과 관련해서 GDC, 강원도개발공사와 맺은 업무협약은 처음부터 전면 재검토되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박호균 위원  예, 말씀하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저희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치를 했다고 하는데 연구원을 짓는 데 그냥 저희 의견만으로 짓는 것은 아니고요, 실시용역, 타당성조사는 저희 연구원이 정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더 지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용역을 줘서 했기 때문에 그때 신축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됐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게 기간이 있어 가지고, 그게 한 1년은 아니지만 그렇게 됐다가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건물을 다시, 땅을 사서 하라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 시간이 되면서 그게, 사실은 그게 3년이지만 저희가 2019년 5월에 했고 실시용역은 그다음에 진행이 된 상황이고요…….
박호균 위원  좋습니다.
 충분히 알았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위원님이 저희가 한 것이 좀, 저희도 위원님의 의견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박호균 위원  충분히 알았고요.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금 글로벌 경제라든가 달러 강세화로 인해서 사기업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강원도도 상당히 어려워요.
 김진태 지사께서도 긴축재정으로 운용한다라는 그런 방침을 정하셨으니까 우리 함께 고통분담 차원에서라도 이 사업만큼은, 보건환경연구원 실험ㆍ연구동 신축만큼은 전면적으로 처음부터 재검토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일관된 주장이고 타당한 주장입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를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시간이 안 되나요?
○위원장대리 엄윤순  하세요, 끝내는 것으로 할 테니까.
박호균 위원  마지막 보충질의까지 제가 다 끝내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것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님한테 질의드리지 않겠어요.
 업무보고 58페이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오염도 검사라고 업무보고를 하신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보시면 추진실적 해 가지고 강원도 내 시멘트 제조시설 및 1종 사업장에 대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조사했다고 하셨는데 지난해 2021년도를 기준으로 강원도 내에 시멘트 생산업체가 총 몇 개 있는지는 아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7개가 있는 것으로…….
박호균 위원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
박호균 위원  강원도 내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아니, 32개 업체…….
박호균 위원  생산업체요.
 5개 업체예요, 5개.
 5개 업체에 대해서 TMS, 굴뚝자동측정기기가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박호균 위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적발건수를 알고 계시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1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1건 아니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TMS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 저희가 측정한 것은 1건…….
박호균 위원  파악을 못 하셨으면 못 하셨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죄송합니다.
박호균 위원  총 5개 업체에서 986건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적발이 됐어요.
 그중에 TSP, 먼지가 386건, 그다음에 NOx, 질소산화물이 566건, 그다음에 HCI, 염화수소가 33건,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면 환경 부분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반드시 단속해야 될 고유업무예요, 단속권이 있든 없든.
 아니면 단속권이 있는 강원도청 해당 부서와 연계해서라도 강원도민의 생활권, 대기환경과 관련해서 안전한 지역 환경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의 고유업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몇 건이 적발됐는지, 몇 건이 조사됐는지, 적발돼서 과태료가 부과됐는지, 이런 부분도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의 고유업무를 해태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보면 가장 많이 한 곳이 삼척의 삼표시멘트예요, 1위예요.
 총 540건이 적발됐어요.
 먼지 202건, 질소산화물 331건, 염화수소 7건, 이렇게 적발됐고요, 그다음이 쌍용시멘트 동해공장.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체와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지역주민들도 강원도민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단속해 가지고 지역에 안전한 생활권을 보장해 주십사 주문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와 협력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 검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엄윤순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 원장님께서는 질의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회의 종료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감사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해서 오는 11월 24일 제6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폭넓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대안제시와 함께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이순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감사결과 대체적으로 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사안에 있어서는 미비점과 문제점 등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이순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의 있고 실질적인 대안 검토를 통하여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앞으로 도정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감사종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