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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지원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6월 15일 (목) 오후 5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강원특별자치도 추진현황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강원특별자치도 추진현황 보고

(17시 02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승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특별자치국으로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추진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입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7시 03분)

○위원장대리 이승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원특별자치도 추진현황 보고 

(17시 03분)

○위원장대리 이승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추진현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박용식 특별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강원특별자치도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7일 4대 핵심 규제 해소 및 미래산업 육성과 기반 조성 등을 담은 강원특별법 2차 개정 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금번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을 통해 빈껍데기 특별자치도 출범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을 희망하는 300만 강원도민의 단결된 의지와 위대한 행동을 확인하였으며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방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어느 한순간도 쉬운 과정이 없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덕분에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이라는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원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치분권 성공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저와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드리는 내용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강원특별법 개정입니다.
 지난 2월 6일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발의 후 핵심 특례 반영을 위한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강원특별법 대안을 마련하였으며, 국회 상임위 심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강원특별법 입법과제를 설명 건의하였습니다.
 특히 국회 심의과정에서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한 범도민 국회 상경 결의, 도의회의 성명서 발표 및 1인 릴레이 시위 등 도민 여러분의 결집된 힘을 발판으로 하여 강원특별법은 강력한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5월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 공청회를 시작으로 5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및 전체회의 통과, 5월 25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통과, 5월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긴박한 과정을 통해 6월 7일 최종적으로 개정법이 공포되었습니다.
 발의된 137개 조문 중 84개 조문이 개정법에 담기게 되었는데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과 4대 핵심 규제 권한 이양,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가 반영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강원특별법 개정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대 핵심 규제 해소입니다.
 첫째, 지속 가능한 개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 분야 특례를 반영하였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한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 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등 총 5개의 협의 권한을 이양 받았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지속가능 발전, 환경 및 생태자원 보전 조항을 통해 강원자치도의 환경 보전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둘째, 도 전체 면적의 81%를 차지하는 산림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특례를 담았습니다.
 산림이용진흥지구가 신설되어 산지관리법 및 민통선관리법 적용 특례 등을 통해 산악열차, 생태교량 및 전망대, 케이블카 설치 등이 가능하게 되어 산악관광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유림을 제외한 산지전용허가 권한 이양과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사항의 일부 이양, 공ㆍ사립 자연휴양림 지정ㆍ해제 권한을 이양 받았습니다.
 8쪽입니다.
 셋째, 국방 분야입니다.
 접경지역 경제살리기 핵심인 군 급식 수의계약이 유지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군사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직접 관할 부대장에게 보호구역 조정에 대하여 건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부대 이전ㆍ해체에 따른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도지사가 요청 시 미활용 군용지 처분계획에 대해 국방부가 정보를 제공토록 하였으며, 지자체가 미활용 군용지를 공공사업으로 활용 시 직접 토양오염 제거 및 그 비용을 매각대금에서 상계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넷째, 농지 분야입니다.
 농촌 활력의 기반을 만들고 변화시키기 위해 새로운 토지이용지구인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신설하고, 지구 내 4,000만 ㎡, 4,000㏊, 약 1,200만 평 이내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과 인구감소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에 대해 농지 40만 ㎡ 미만까지 농지 전용을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 받았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으로 미래산업 기반 조성 및 특화산업 육성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내용도 특별법에 담았습니다.
 강원자치도의 과학기술과 R&D 역량 강화를 위한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과 연구개발특구 지정 요건 완화 특례를 담았으며, 강원자치도 항만 및 배후지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유무역지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동해안권 기업 유치에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또한 강원자치도의 교육 특수성을 반영한 강원형 자율학교 및 유아, 초중등 학교 교육운영 특례와 농어촌 유학 활성화 특례를 담았습니다.
 다음으로 도의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자치도의 기본계획인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개발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ㆍ폐지 시 도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감사위원장의 임명 및 면직ㆍ해촉 시 도의회 동의, 감사위원 위촉 시 도의회 추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희소하거나 보존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 조례로 보존자원을 지정 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번 특별법 개정에 담지 못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도, 의회, 교육청의 자치조직권과 글로벌 교육도시 조성 및 국제학교 설립 특례, 수질오염총량제,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등 첨단과학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특례, 강원자치도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외국인 무사증 확대와 내국인 면세점 설치, 폐광지역 카지노 매출총량제 해제 조항 등이 이번 개정법에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번에 담지 못한 특례는 향후 강원특별법 개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12쪽, 강원특별법 개정 반영 결과입니다.
 137개 조문의 강원특별법 발의안 중 61.3% 정도가 반영되었으며 세부내역은 12쪽부터 1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7쪽, 강원특별법 시행령 제정 대응입니다.
 강원특별법 시행까지 앞으로 1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특히 강원특별법이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시행령 제정이 필수적입니다.
 강원특별법 시행일인 2024년 6월 8일 전까지 시행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강원자치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 과정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18쪽, 강원특별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제ㆍ개정입니다.
 강원특별법에서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강원자치도로 이양된 권한ㆍ사무에 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소관 부서별로 자치법규 제ㆍ개정 계획을 수립하고 내실 있게 조례 제ㆍ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지원을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강원특별법 해설집 제작ㆍ배포입니다.
 강원특별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도민설명자료를 제작ㆍ배포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 법률 84개 조문을 기준으로 조문별 상세 해설과 달라지는 제도 안내, 강원특별법 관련 규정 및 주요 질의응답을 담아 도민의 시각에서 쉽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오는 7월 초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20쪽,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설명회 개최입니다.
 강원특별법의 특례 및 향후 발전 전략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드리고 도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군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오는 6월 20일 춘천시를 시작으로 도민과의 현장 소통을 통해 심도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21쪽, 3차 개정을 위한 특례 발굴입니다.
 이번 강원특별법 2차 개정은 새롭게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기틀을 마련하고 4대 중복 규제 해소와 미래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데 방점을 두었습니다.
 미반영된 기존 입법과제의 재검토와 신규 특례 발굴을 통한 3차 개정작업을 4월부터 착수하였습니다.
 특히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는 권한 특례를 집중 발굴할 계획으로 반도체 및 전기차, 수소에너지 등 첨단 신산업, 동해안 해역 이용 및 항만관리 등을 위한 해양산업, 석탄 경석의 광물지위 부여 등 폐광지역 대체산업, 접경지역 첨단 방위산업 등을 검토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교부세와 각종 교부금, 각종 기금 및 세제 특례 등을 마련하고 대학 관련 특례도 반영하겠습니다.
 이번 2차 개정에서 제외된 교육특구, 국제학교 및 글로벌 인재양성 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 분야 특례를 발굴하겠습니다.
 특히 도민들께서 바라는 토지 규제 완화 등 생활현장 규제 완화 특례도 발굴ㆍ반영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도의회 의원님들을 비롯한 워킹그룹의 다양화로 특례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도의회, 유관기관들과 함께 오는 6월까지 특례 발굴을 마무리하고 9월 말까지 개정 법안을 마련하여 올해 안으로 입법 발의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행정조치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로 기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출범일인 6월 11일 0시를 기점으로 주민등록증, 가족관계등록부 등 793종의 정보시스템의 100%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도로, 문화재 등 안내표지판 2,861종이 정비되었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비를 통해 안정적인 대국민ㆍ대도민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면서, 강원특별법 시행까지 남은 1년의 시간 동안 각종 시행령 및 자치법규 제ㆍ개정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도민이 원하는 새로운 권한과 특례를 단계적으로 법안에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정책 제안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강원특별자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승진  박용식 특별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용식 특별자치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철 위원  김희철 위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부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박용식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만족스런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강원도민 전체가 같이 노력해서 그나마 61%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근간으로 미반영된 것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경주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교육청에서 파견 나온 직원 있으신가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1명 있는데 지금 현장에는 참석하지…….
김희철 위원  안 나왔어요?
 누구죠, 구철진 씨인가요?
 여기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죠, 지금 6급 상당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최정락 주무관으로 6급입니다.
김희철 위원  본 위원이 1페이지를 보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파견 나온 직원이 1명이에요, 그렇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김희철 위원  교육정책도 상당히 비중이 크고 중요한 사안인데 어떻게 이 많은 정원 중 교육청은 1명만 배정됐고, 그것도 교육행정 6급으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희로서는 교육 분야에서 더 많은 직원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특구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관련 전담…….
김희철 위원  교육특구팀 팀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대부분 도청 직원들이고요.
김희철 위원  그러니까 도청 직원들이잖아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교육청 직원도 와 있는데…….
김희철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교육전문가인 교육청 직원들이 대거 참여해서 교육 특례 부분에 대해서 발굴하고 얘기해야지, 도청 직원들을 저거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에 대해서도 연구하시겠지만 그래도 교육에 몸담고 있는 직원들이 많이 참여해서 교육에 관한 미흡한 부분을 많이 개선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교육위원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들여다보면 아주 안타까운 점이 많아요.
 특히 교육 특례 같은 경우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반영된 게 없어요.
 여기 보면 3개 조항 정도 반영됐는데, 거기에다 교육자치권도 반영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도출되고 있는데 교육특구팀 팀원들을 구성할 때 교육청 직원들, 전문가들을 많이 영입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고려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지금 1명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6급 행정직으로.
 이것도 집중적으로 지켜보시고요.
 그다음에 6쪽에 보시면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소규모는 기준이 뭡니까?
 밑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 협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조금 다른 건데요, 일단 환경영향평가가 있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있는데 규모에 따라서, 규모가 크면 환경영향평가…….
김희철 위원  말 그대로 대규모하고 소규모, 이렇게 표현하지만 소규모 영향평가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뭐가 있어서 이렇게 구분한 것이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를 들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사업계획 면적이 5,000㎡ 이상일 것, 생태, 경관, 핵심 보존지역, 소위…….
김희철 위원  5,000㎡ 미만은 소규모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대부분 사이즈에 따라서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희철 위원  그러니까 1만 3,000평 정도 되겠죠,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한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김희철 위원  그냥 환경영향평가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소규모는 간단하게 되나 보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알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오색케이블카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입니다.
김희철 위원  본 위원이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산림 쪽에 규제가 상당히 많아요, 산림청 시행령이라든가 규칙을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규제들이 많거든요.
 이것은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깊게 들여다보고, 본 위원도 특히 들여다보는 부분이 산림 쪽인데 우리 특위에서도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짚어볼 것이고, 또 특례 발굴할 때, 조례 제ㆍ개정할 때 우리 도민들에게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편리하게, 또 쓸데없이 행정을 낭비하고, 행정이 낭비되면 도민들의 비용도 낭비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특례를 많이 발굴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염두에 두시고 특례를 발굴하는 데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예, 말씀하세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우선 아까 말씀하신 교육청 직원이 적다는 말씀 제가 너무 아프게 받아들이고요.
 교육청하고 빠른 시간 내에 협의하겠습니다.
 사무관을 받든지 직원을 받든지 보강시키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사실 교육청 쪽도 정신을 차려야 되거든요.
 지금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어요.
 우리 교육위원회 쪽에서 보면 안타까울 정도예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또 하나는 대학이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예, 글로컬대학도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다음에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현장에 가보면 도민들께서 원하는 게 있으십니다.
 아까 국토에 관한 것, 산림에 관한 협의권 같은 것, 토지에 대한 규제 완화, 용도지역 변경ㆍ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도민들께서 특별자치도를 체감하시기 때문에 3차 개정에 그런 것을 넣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현황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과거에는 주민들의 소중한 땅을 국방부에서 강제 수용하다시피 징발해 간 게 많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강원도에 특히 많다고 보는데 이런 땅들을 환매청구해 가지고 환수하는 노력들을 우리 도민들, 원주인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지자체에서 공공사업 추진 시에는 환매권이 미적용되게 되어 있어요.
 지난번 보고받을 때도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보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공공사업이니까요, 지자체가 공공사업을 할 경우 아주 제한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 규정에 이렇게 나온 것이고 세부 훈령이라든가 지침을 정할 때는 그런 내용이 반영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국방부하고도 그런 내용을 한번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시행령에 담지 않으면 지침이나 훈령에 담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징발해서, 공탁을 걸어서 소유권이 다 국방부로 넘어갔지만 1원 한 푼 못 받고 땅을 빼앗기다시피 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공익적인 차원에서, 시군에서, 강원도에서 공익적으로 사용한다 해서 그분들이 배제돼서는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는 거니까 이 부분도 한번 보완해서, 원주인도 같이 동참한다든가 우회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 주는 방향도 좋고, 또 징발했어도 주변에 그분들의 땅이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익사업하는 데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같이 협조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이 그 부분도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짚어보고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승진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순 위원  최승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 강원특별자치도 출범하는 데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직원분들도 많이 수고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 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범은 했는데 181개 조문에서 137개 조문, 결국 84개 조문으로 2차 전부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설명하신 대로 그나마 산림 규제라든가 국방, 그리고 농지 규제, 환경이라든가 어느 정도 해소는 됐는데, 또 거기에 따라서 권한도, 강원도 조례로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 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 지방분권화를 생각할 때 자치권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크나큰 손실이다.
 우리가 특별자치도라는 명칭을 가지고 가는데 우리 스스로 자치권, 조직권을 확보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3차 개정 때 가장 시급히 반영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 말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다만 저희가 이번에, 저희가 작년에 제정도 해 보고 이번에 개정도 했습니다만 재정하고 조직권은 정말 너무나 어렵습니다.
 엊그제 저희 4개 시도 특별자치국장들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동 대응하자는 의견을 모았고, 다음 달 7월 3일 국회에서 4개 특별자치시도 지사님들이 모여서 MOU를 할 겁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공동으로 조직권과 재정권을 반드시 따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강원도 혼자로서는 힘이 부족합니다.
 세종과 제주도도 부족하고요, 전라북도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동 협력해서 지방분권, 특별자치도의 핵심인 조직권, 그다음에 재정권을 가져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말씀대로 전북특별자치도라든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말씀처럼 아마 타 시도도 행안부와 관계부처에 있어서 쉽지 않을 겁니다.
 형식적인, 말뿐인 특별자치도가 안 되려면 진정한 자치분권이 실현되고 거기와 관련된 조항들이 먼저 반영된 이후에 다른 규제라든가 이런 게 따라와야 되지, 그게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화냐, 경제냐, 이런 논리, 명칭얘기를 하다가 결국 글로벌로 갔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JDC,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면세점 같은 경우 1년 총수입이 한 7,00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번에 저희는 면세점 설치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희도 각 부처, 특히 기재부하고 접촉해 봤습니다만 제주도는 섬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봤다, 만약 강원도가 하게 되면 내륙이고 파급효과가 너무나 클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모습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17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테스트가 안 끝났느냐, 이렇게까지 논의가 됐습니다만 시간이 걸리겠다.
 6월 11일 출범 전까지 쉽지 않다는 판단이, 저희도 해 봤습니다만 여야 국회의원들께서도 그것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빠졌는데요, 저희로서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면세점이라든지 무사증 입국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저희가 다음에,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라는 비전을 구체화하는 데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결코 빠지지 않도록,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제주도는 16년 동안 6번의 개정을 거쳐 지금 7차 전부개정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그렇게 시간이 걸렸다 해서 저희 강원도가 그 전철을 밟는다는 것도, 또 시행착오를 겪는다는 것은 우리 강원도에게 손실이고, 이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하고 관계부처와 집중적으로 준비하셔 가지고, 나중에 해도 될 게 있고 빨리 해야 될 게 있는데 이런 것은 우선순위로 빨리 처리하시고, 제주도를 제치고 올해 가장 가고 싶은 도시가 강원도 강릉입니다.
 강릉을 포함해서 강원도에 관광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는데 양양국제공항의 위신 문제, 지금 존폐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활성화시키거나 강원관광을 위해서라도 무사증 제도는 강원도에서 사활을 걸고 확보했어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되짚어보시고 3차 개정 때는 반드시 통과되고 확보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위원님, 저희가 9월 말까지 입법화, 도민 의견수렴 후 12월까지 법안을 발의할 계획인데 지금부터 다니면서 부처와 논리를 따져보고 필요성을 설명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리고 원래 들어가 있었던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특례 조항이 왜 무산됐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많은 예산, 폐광지역에 대체산업을 조성한다든가,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이 이 자리에 계신데 지금 인구가 4만, 시 행정단위가 4만 명이 무너져 가지고 제가 알기로 원주시 단구동 인구보다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가 처한 인구소멸이라든가 지방소멸, 또 균특 차원에서 정부부처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이게 왜 탈락됐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희가 경석 광물 지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논의했었는데 이것도 시간이 엄청나게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저희 국에서 법안 만드는 업무도 담당하지만 규제개혁 업무도 담당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다뤄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폐광지역 경석의 광물 지위 부여 특례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이번에 법안에 넣으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3차 개정 때 그것도 넣으면서 투 트랙으로, 한쪽으로는 부처하고 규제 완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희가 여러 번 대화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그것은 투 트랙으로 한번 다루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우리가 4대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와 균형 발전이라는 두 가지 큰 게 달성돼야 완성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지방자치권, 인구소멸이라든가 지역소멸이 걸린 부분에 있어 지위 부여라든가 지원에 관한 것은 다른 특례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해 줘야 되지 않을까,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강원도가 처한 현실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다음 3차 개정 때는 우리 강원도에서 절실하고 필요한 부분의 특례가 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고, 그리고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반드시, 미반영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승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님.
원미희 위원  원미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돼서, 그 기간 동안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애쓰셨던 특별자치국의 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지금 22쪽에 보면 기관명칭 변경에 따른 행정조치,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원미희 위원  그래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바로, 주민등록등본이나 이런 게 당일부터 바로 발급되고 신속하게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놀랍다, 굉장히 신속히 조치를 했다는 생각이 들고 아주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 강원도 조례가 모두 몇 건 정도 되나요, 강원도라고 붙어있는 조례.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이제 강원도 조례는 없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로 됐는데 지금 제가 기억이…….
원미희 위원  저도 그것을 찾아보고 왔어야 되는데…….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68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원미희 위원  68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조례를 찾아볼 때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인가 있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원미희 위원  제가 거기에 들어가서 여러 번 찾아봤는데, 지금 당장 찾아보기가 뭐해서 여쭤보는데 거기에 강원도 무슨 무슨 조례, 여기 보니까 행안부, 대법원, 대민서비스 이런 데는 되어 있는데 거기는 안 되어 있어서, 지금 거기 시스템도 다 됐을까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현재 다 됐고요, 그리고 아까 강원도로 되어 있던 것은 지난 회기 때 다 강원특별자치도로, 한 670종이 일괄 개정됐고요.
 그리고 국가에서 보급한 280종은 전부 다 됐습니다.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 됐는데 도하고 시군에서 자체 구축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게 한 513종 있는데, 거의 다 됐는데 그중에 일부는 트러블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6월 말까지 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리고 향후 4대 규제 특례와 관련해서 우리가 조례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일괄 정리해서 제출해야 되는지, 또는 의원 발의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궁금하고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조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의회와 논의하고 의회의 심의과정을 거쳐서 공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집행부에서 할 수는 없고요, 필요하다면 의원님들께서 의원 발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든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저희가 자체 만들어야 될 조례가 31개 있는데요, 또 시행령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행령도 만들고 부속 조례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36개나 37개 정도 되지 않을까 보고, 이것은 집행부, 또 의원 발의를 통해서 적정하게,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이제 좀 마음이 편안하시겠다 했는데 지금부터 시작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4대 규제가 풀린다고 하니까 간혹 주민들이 묻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민통선 안에 묶여 있는 땅이 있는데 거기에 뭘 좀 지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데 사실 저도 그런 부분을 알 수 없고, 또 농업진흥구역이었는데, 이번에 농지와 관련된 부분도 풀린다는데 개발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간간히 물어보는데 우리가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나, 일단 주민들의 궁금한 부분을 어디에서 안내하는지, 그런 부분도 알고 싶어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6월 20일부터 18개 시군 순회 도민설명회가 있습니다.
 저희 기본계획상 춘천, 원주, 강릉은 지사님께서 직접 가시고, 나머지는 행정ㆍ경제부지사, 또는 제가 갈 겁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 시간이 되시면 가시겠답니다.
 그런 것을 다 설명할 겁니다.
원미희 위원  그런데 하루 잠깐 설명하는 것으로 전 주민들의 궁금한 게 해소되지 않을 것 같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원미희 위원  궁금한 것을 전화로 안내해 주는 그런 것도, 특별자치도가 시행되면서 바뀌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즉각 즉각 물어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시군별로 한 번 열리는 설명회로 다 해결은 안 될 것 같고, 저희한테 물어오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찌할 수 없었는데, 일단 저희부터도 누구한테 이것을 묻고 전달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좀 있네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우선 존경하는 원미희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요, 저희가 설명할 수 있는지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고요.
 저희가 곧 법령 해설집을 만듭니다.
 이것을 7월 초에 전 도민들께 나눠드리면 그래도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보고요.
 지금 저도 전화를 엄청나게 받는데…….
원미희 위원  그러니까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어느 쪽이 되면 뭘 할 수 있느냐, 사업을 할 수 있느냐고 하는데 사실 대답하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그 지역의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규모인지, 거기에 희소자원이라든지 희귀 동식물이 있는지, 여러 가지가 많아서 그것을 다 검토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환경영향평가와 산림 이용에 관한 건데 저희 도지사님께 권한이 왔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분명히 인허가 기간이 짧아졌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아까 해설집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설명해 주는 그런 것도 검토해 보겠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어떤 사례를 가지고, 라디오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 방법을 통해서 하나하나 해 보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우리 도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고, 또 자신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산재된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아주 고생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요, 아까 위원님께서 농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원미희 위원  예.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이번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을 도지사님께서 이양 받았는데, 문제는 절대농지라는 게 있는데 강원도에 절대농지가 4만 4,000㏊입니다.
 약 10% 정도 안 되는 4,000㏊ 정도를 이양 받았습니다.
 전체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세우는 논의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농지를 보전할 데는 확실히 보전하고, 또 개발이 필요한 부분, 또 농지가 아닌데 지정한 부분이 많습니다.
 철원은 105%입니다.
 농업진흥지구로 지정된 곳이 105%입니다.
 그런 부분을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부서에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승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박대현 위원  국장님, 특별자치도까지 이렇게 이끌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게 됐는데 사실 권한 이양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재정 특례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도 굉장히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주도가 6번을 했다는데 우리도 6번의 개정을 한다고 약속받은 것도 아니고, 앞으로 개정이 몇 번 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혹시 재정 특례에 대해서 생각해 놓으신 방안이 있으십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있습니다.
 당초 181개 조문을 만들 때 재원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안부의 보통교부세, 교육청의 교부금, 그다음에 각종 관광개발기금, 그다음에 조세 특례, 특히 기재부의 조세제한특례법을 하는 부분, 그리고 저희가 각종 지구를 만들 때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처의 반대가 워낙 심해서 이 부분을 넣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면,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요, 다음 3차 개정 때는 아마 재정 부분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재정을 받지 않고는, 그런데 방법에 있어서, 어떤 신규 세원을 만드는 것은 엄청 어려울 겁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 2006년도에 세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행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국세를 걷어서 정부로 올려 보내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원랜드 같은 경우 총매출액의 60%는 정부로 올라가고 40%는 폐광기금으로 쓴다, 이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45%, 50%를 받는다든가, 이런 조정을 통해서 확보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원도 혼자 해서는 어렵습니다.
 4개 시도가 협력해서 재정력 확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우리가 북한강 상류지역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것 자체가, 수도권 지역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우리가 물값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기 어렵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지금 현재 한강수계하고 낙동강수계, 물에 대한 것을 받고 있습니다.
 매년 1,000억 정도 됩니다.
박대현 위원  그래서 저는 소양강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연구회에서, 소양강댐 피해지역이라고 해서 도의원님들이, 춘천, 화천, 인제 의원님들이 연구회를 만들었는데 향후에 댐 사용권을 확보해서, 소양강댐이 50년 동안, 올해가 50년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맞습니다.
박대현 위원  50년 동안 해서 환수 이익금이 초과됐다는 강원연구원의 보고가 있는데, 피해지역이 해마다 470억~810억 정도 피해액 통계 보고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댐 사용권을 확보해서, 소양강댐에서 만들어지는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당초 181개 조문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투입한 것보다 초과이익이 너무 많은 겁니다.
 거기에 비해 소양강댐 피해에 대한 지원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늘리는 방안, 지난번에 181개 조문에 넣었다가 빠졌습니다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비롯해 소양강댐이 만들어짐으로써 50년 동안 피해를 본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재도 있고요.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 법에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립하면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부분도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왜 그러느냐면 소양강댐의 이익이 상당한데 1990년도부터 2020년까지 1,120억 정도만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투입됐는데, 이것을 기간이나 인구수 비례해서 N분의 1 하면 주민 한 분이 받은 지원금액이 50만 원도 안 돼요.
 30만 원 정도 수준인데, 어쨌든 우리가 처음 만들었던 법안에 있었던 것만큼 저는 개인적으로 소양강댐을 기준으로, 우리가 재원 특례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명분은 물이지 않을까, 기득수리권(旣得水利權)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이슈, 공론화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조업이라든가 기본적인 게 어려운 이유가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인데, 결국 수도권 주민들을 위한 깨끗하고 안전한 물인데 우리가 피해를 본다면 우리에게 합당한 이익, 값을 지불하라는 조건으로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 끝까지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지난번에 하려다가 논리가 좀 부족함을 느꼈었는데,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그것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전문가들하고 논의해서 어떻게 하는 게 적정한지 논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승진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를 마치고,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국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대현 위원님이 재정 특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권한을 가지고 온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게 기본인데, 그렇다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예산 확보가 가능할지, 권한을 가지고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 실효성이 있을지, 만약 중앙에서 예산 확보가 어려우면 개발에 대한 예산 확보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우선 현재 여건상 자체적으로 추가 재원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방세를 더 걷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자원화하는 부분은, 어떤 사업을 할 때 BTL 사업 쪽으로 많이 유도하는 것으로 하고, 아까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아무래도 우리 강원도에서 국세로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국세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됐고 재정 확보 차원에서 국세의 일부를 우리 강원도에 다시 내려주는 방안 쪽으로 협의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 2006년에 세금, 신규 세원을 만들었습니다만 17년 동안 적용된 적이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만 4개 특별자치시도가 협력해서 그런 부분을 찾아올 건데요.
 예를 들어서 국세, 국가로 가는 세금을 지방에 좀 나눠주는 부분이 있고요, 또 국세를 걷었을 경우, 체납된 국세를 걷으면 걷은 지자체에 일정 부분 내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더 준다든가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재원을 늘리는 것은 가장 현안 과제가 될 것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승진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는데 특별법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희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철 위원  잠깐 한 가지만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있죠, 5,000㎡ 미만이라고 했잖아요?
 1,500평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김희철 위원  예전에는 제한이 3,000평 정도, 한 1만 ㎡ 정도 됐었죠, 그렇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국회법에 의해서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이 있는데 지역마다 규모가 다 다르고요.
김희철 위원  1만 ㎡ 정도는 소규모로 적용됐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좀 강화돼서, 5,000㎡ 정도로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특례에 적용해서, 다시 환원해서, 쉽게 얘기해서 사용자들이 개발행위를 한다든가 이럴 때 3,000평 정도, 그러니까 1만 ㎡ 정도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개발행위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지금 저도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님 말씀을 듣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례에 넣을 수 있을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고, 예전에는 1만 ㎡ 기준이었는데 점점 강화됐어요, 산림청에서 계속해서.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 사실 1만 ㎡ 이하가 많지 않거든요.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논의해서 특례에 담을 수 있을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승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신 박용식 특별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내용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 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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