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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7월 8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안전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중대재해대응추진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중대재해대응추진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중대재해대응추진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 중대재해대응추진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 03분)

○위원장 박기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중대재해대응추진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윤근상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 윤근상  안녕하십니까.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 윤근상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먼저 11대 강원도의회가 도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개원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새로운 강원도! 특별자치시대!’라는 새로운 도정 구호와 함께 출범한 민선 8기를 맞이하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중대재해대응추진단은 금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여 4월에 신설된 전담조직으로서 강원도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여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강원도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중대재해대응추진단에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중대재해대응추진단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상범 산업재해예방팀장입니다.

  (산업재해예방팀장 김상범 인사)

 다음은 서창호 시민재해예방팀장입니다.

  (시민재해예방팀장 서창호 인사)

 그럼 지금부터 중대재해대응추진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단 소관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 주요 추진경과,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 현안과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중대재해대응추진단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전담조직으로서 금년 4월 20일 자로 조직이 신설되었습니다.
 현재 산업재해예방팀과 시민재해예방팀, 2개 팀으로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예방팀은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과 홍보, 도 관리 사업장 대상 안전ㆍ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점검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시민재해예방팀은 공중이용시설 및 도민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ㆍ점검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대재해대응추진단의 예산은 2022년도 당초예산 및 1회 추경 편성완료 후 조직이 신설된 관계로 예산과 기관공통경비는 2,785만 원을 배정받아 사용 중에 있으며, 추후 추경예산 시행 시 추가예산 등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추진경과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1년 1월 26일 제정된 법으로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발생 시 중대재해로 구분되며 원료ㆍ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등의 결함으로 사망사고 등 발생 시에는 중대시민재해로 처벌하게 되어 있으며 업무보고서 상에서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중대재해 발생 시 손해배상액의 5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과 50억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법 제정 후 3년이 경과하는 2024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법 시행에 대비하여 중대재해TF팀을 작년 12월 7일 구성하고 실행계획을 수립, 설명회 개최, 예방 종합계획 수립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 조직개편 시 중대재해 대응 전담조직인 중대재해대응추진단을 신설하였고 강원도 중대재해 예방ㆍ점검을 위한 현황조사, 업무매뉴얼 수립, 상반기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먼저 저희 중대재해대응추진단은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강원도를 목표로 하여 안전ㆍ보건 관리체계 이행을 통한 안전한 일터 조성, 각종 공중이용시설물 등 안전관리로 도민 안전 확보, 중대재해 예방의식 제고를 통한 중대재해 청정지역화를 추진전략으로 하여 관련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 중대산업재해 예방관리입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 관리체계를 구축 및 점검하고,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추진하여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도에서 중점 관리하는 종사자는 현업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등을 포함하여 920명이고, 건설공사, 도급ㆍ용역 등 사업장은 총 235개소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도급ㆍ용역ㆍ위탁 분야의 산업재해 예방계획 및 업무매뉴얼 등을 수립하였으며, 도 관리 사업장을 상반기에 중점 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를 바탕으로 보완계획을 수립ㆍ개선하여 중대산업재해 및 예방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중대시민재해 예방관리입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물, 원료ㆍ제조물 사업장 등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이행ㆍ점검을 통해 도민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도에서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물 및 위험물 취급사업장 등 총 717개소이며, 상반기에는 중대시민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중대재해 예방컨설팅 실시와 업무매뉴얼 등을 수립하였고, 도 관리 공중이용시설물 상반기 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점검결과에 따른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공중이용시설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중대재해 예방의식 정착 및 확산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관계로 도내 중소기업 및 도민들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와 준비 부족으로 의도치 않은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중대재해 예방ㆍ홍보ㆍ교육 등을 통한 도민과 근로자의 예방의식을 제고하고 도민 생명을 보호하고 기업들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TV와 라디오를 이용한 중대재해 예방ㆍ홍보 및 중대재해대응처벌법 안내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고용노동부 등과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중대재해 예방 통합신고센터 운영 및 관계기관 합동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중대재해 예방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보건협의체, 홍보캠페인, 방송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중대재해대응추진단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중대재해대응추진단 전 직원은 안전한 일터, 중대재해 없는 강원도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단 한 건의 중대재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대재해대응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중대재해대응추진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서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항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윤근상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 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서는 1분여가 남았을 시에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중대재해대응추진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성 출신 이지영입니다.
 단장님, 중대재해대응추진단이 강원도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다른 지자체나 기관이?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 윤근상  전국적으로 전 시도가 다 구성ㆍ운영하고 있고요.
이지영 위원  전체적으로?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 윤근상  예, 강원도 산하기관 시군에서도 TF조직을 구성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러면 올해 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ㆍ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 윤근상  예.
이지영 위원  아직 6개월도 채 안 된 시간이기는 한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 적용대상이 된 사고 건수는 전국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 윤근상  현재 강원도에 적용대상 건수는 없고요.
이지영 위원  전국적으로는?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 윤근상  전국적으로는 지난번에 경기도 남양주에서 발생한 토사 사고하고 또 현산에서 전라도에 건축한 아파트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대략 83건 정도 된다고 해요.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 윤근상  예, 전국적으로는 그렇게…….
이지영 위원  기소된 건은요?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 윤근상  현재 강원도에서는 기소된 것은 없고 전국적으로는 1건이 기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지금 50인 이상은 적용되고 있고, 개인사업자를 포함해서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부터라고 하셨잖아요?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 윤근상  예, 그렇습니다.
이지영 위원  해당되는, 적용대상 사업장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 윤근상  적용대상 50인 이하 사업장은…….
이지영 위원  규모가 어떻게 될까요?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 윤근상  파악된 자료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지마는 관련 업무를 하면서, 그것은 시민재해 쪽이 대상으로서 제조물이라든가 원료를 생산하는 사업장이 대상인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지금 그 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진행 중이에요?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 윤근상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사업자나 50인 미만 사업장이 얼마나 되는지는 사업자번호라든가, 세무서 같은 데와 협조하면 숫자는 금방 파악할 수 있는 건데요, 규모는.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 윤근상  (관계공무원에게 자료를 건네받음) 지금 자료표를 받았는데 전국적으로는 사업체 수가 417만 6,000여 개 정도 되고 강원도는 14만 6,815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 사업체를 포함해서, 그리고 지금 시행되는 사업장까지 다 포함해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조사 같은 게 이루어지는 게 있나요?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 윤근상  지금…….
이지영 위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 윤근상  시행령에 따라서 시민재해 쪽에서는 보건ㆍ안전 관리체계를 자체 구축하게끔 하고 있고요.
 시민재해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강원도의 직접적인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통계치만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고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지영 위원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사업장도 마찬가지지만 2024년까지 진짜 상당한, 14만이라고 하셨잖아요?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 윤근상  예.
이지영 위원  그 숫자만큼의 사업장 사업주들이 2024년부터 이 법을 지키게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 단의 역할이잖아요?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 윤근상  맞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 사업장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대응실태 조사라고 생각하고요.
 인천 같은 경우를 보면, 2024년부터 법 적용받는 50인 미만 기업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안전 관련 법 준수사항이 너무 방대하다는 거예요.
 또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관리하거나 안전 관련 인력을 확보하는 데 과도한 비용부담이 발생돼 가지고, 이게 막대해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왜 어려운 것인지, 지키기 어려운 것들을 미리미리 파악해서 그것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이 법이 제대로 잘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 윤근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현재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고 법 시행령도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개정을 하려고, 국회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강원도의 14만, 사업장에서도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는 직접적으로, 민간인은 기업지원과에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대재해대응추진단에서는 이런 것 말고 도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혹시 중대재해대응추진단에서 도내 사업주들이나 노동계분들이랑 면담을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한 건이 몇 건이나 될까요?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 윤근상  현재까지 사업주하고 면담한 건수, 실적은 하나도 없고요.
 도가 고용노동부하고 안전보건공단하고 정보교류라든가 업무협조를 하기 위해서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만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정부하고의 협의체 하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 윤근상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 현재.
이지영 위원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중대재해대응추진단이 정부랑만 하면 뭐합니까?
 현장의 목소리는 따로 놀잖아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그것을 반영시키게끔 하고 그것을 토대로 협의체가 운영돼야지 제대로 되지 않을까요?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 윤근상  맞습니다.
 지적사항이 맞는 말씀이고 그런 의견이 오면 채널을 통해서,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중앙기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조직이 만들어진 지 두 달 좀 지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도내 경영인연합회라든가 노동단체라든가 상당할 것입니다.
 그분들이라도 접촉해서 현장의 목소리가 좀 반영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 윤근상  예, 알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지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법의 취지를 잘 설명하고 이해시켜드려서 이게 잘 운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사업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업자들한테 이 법이 귀찮은 일거리라든가 걸림돌처럼 느껴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 윤근상  맞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하시고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돼서 모든 분들의 신체와 생명이 잘 보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 윤근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막간을 이용해서 잠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거수)
○위원장 박기영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  단장님,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중대재해대응추진단이 2024년도 후에 소위 말하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죠?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 윤근상  그것은 아닙니다.
김시성 위원  우리 도청 및 산하기관만 하는 것이죠?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 윤근상  예, 그렇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렇죠?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 윤근상  예.
김시성 위원  이런 법이 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각 기업체라든가 관공서에 단을 하나 만들어서, 기업체 같으면 어떤 실을 하나 만들어서 자기 산하 쪽만 관리하는 것이죠?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 윤근상  예, 그렇습니다.
김시성 위원  중대재해대응추진단은 일반 5인 이상의 기업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 윤근상  예,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고…….
김시성 위원  그것을 설명하셨어야죠.
 중대재해대응추진단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청 및 도청 산하기관 이런 데만 관리하는 것이고 외부기업 및 5인 이상 기업들은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 윤근상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김시성 위원  맞죠?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 윤근상  예, 그렇습니다.
김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김시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단장님, 사실 법 공포가 올해 돼 가지고, 구성된 지 이제 두 달밖에 안 됐다고 하시는데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맹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재난안전실 업무보고받을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법의 취지는 안전ㆍ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산업재해, 시민재해 부분에 대해서, 2쪽의 내용을 보면 경영책임자는 누구라고 보면 되죠?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 윤근상  경영책임자는 조직을 지배ㆍ관리하는 책임자로 규정돼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각 지자체별로 시장ㆍ군수가 경영책임자가 되겠네요?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 윤근상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런데 문제는 도급이나 용역, 위탁 시 업체가 안전ㆍ보건 의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인지를 판단해서 선정해야 되는데…….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 윤근상  맞습니다.
최규만 위원  거기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군에서도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계약법상에 그런 문제들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계약부서에서는 그것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고 하더라고요?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 윤근상  예, 맞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가 좀 되시나요?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 윤근상  예, 저희도 그런 부분을 듣고 있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난번 전경련의 건의사항 내용에도 포함돼 있고, 앞으로 그런 내용들은 수정ㆍ보완하도록…….
최규만 위원  그러게요.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 윤근상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아무래도 출범한 초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맹점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것을 위반했을 시에 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의 벌금, 여기에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 경영책임자가 안전ㆍ보건에 대해서 완벽하게 의무를 이행하였을 때는 나름대로 법이 좀 뒷받침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수정하고 보완할 부분들은 빨리 제안을 하시든지 해 가지고 수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 윤근상  예, 그것은 건의를 통해서…….
최규만 위원  뒷받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사실상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 부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사업 초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도민 인식 제고라든가 충분한 홍보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수용될 수 있도록,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 윤근상  예, 잘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규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단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7페이지에 보면 추진상황에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매뉴얼 수립을 5월에 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 윤근상  예, 그렇습니다.
최재민 위원  이게 혹시 책자로 만드셔 가지고 사업장에 배포가 된 것인가요?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 윤근상  이것은 PDF 파일로 만들었는데, 법 시행 초기다 보니까 매뉴얼 수정사항이 많아서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 7월에 보냈고, 또 하반기에 한 번 보냈고, 연말에 한 번 보내려고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제 생각에는 중대산업재해라는 것은 예방 업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뒤에 중대시민재해도 매뉴얼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이런 매뉴얼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안전ㆍ보건이라는 것은, 법에 있어서도 중대재해처벌법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이게 사실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장에서 2개의 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안전ㆍ보건ㆍ관리체계 구축도 돼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례하고 예방대책이거든요.
 한 예를 들면 위험대비 매뉴얼, 체크리스트 같은 부분들까지도 매뉴얼에 다 수록이 되어 있는 겁니까?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 윤근상  매뉴얼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만들 때도 산업재해나 시민재해 쪽에서 매뉴얼들이 계속 수정ㆍ변경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PDF 파일로 만들어서, 책자로 만들어서 보급하면 또 수정된 매뉴얼이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가 PDF 파일로 만들어서 배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진하다 보니까, 하반기 9월 정도에 또 수정된 매뉴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PDF 파일로 보내고,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매뉴얼이 완성단계에 들어서면 그때 저희가 책자로 만들어서 배포를 해 가지고 관련 수행기관에서 책을 보고 매뉴얼대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시작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마는 매뉴얼북이 빨리 나와서 사업장에서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사실 PDF로 가면 현장에서는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챙겨달라는 부탁을 단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 윤근상  예, 잘 알겠습니다.
 매뉴얼을 만들 때 최선을 다해서 잘 만들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지광천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중대재해와 관련된 부분은 강원도청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 윤근상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 산하 사업장…….
지광천 위원  그러면 중대재해에 해당되는, 강원도에 산재돼 있는 일반 기업들과 개인사업주들 있잖아요?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 윤근상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분들에 대한 홍보는 어디서 하죠?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 윤근상  그분들에 대한 홍보는 저희 도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대재해와 관련돼서 전반적인 홍보내용은,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중대재해에 대한 중요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그쪽 기업체나 그런 분들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홍보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개인사업주에 대한 홍보는 누가 하죠?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 윤근상  개인사업주에 대한 홍보는,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광천 위원  고용노동부에서 하나요?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 윤근상  아마 그런 쪽이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7쪽, 중대재해에 해당되는, 공무원 종사자가 920명이잖아요?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 윤근상  예.
 아까 말씀드린 것에 잠깐 추가 설명을 드리면 일부 개인사업자에 대한 홍보는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잠깐, 7쪽 한번 좀 봐주시죠.
 중대산업재해 관련 도 관리 대상 종사자가 920명이잖아요?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 윤근상  예.
지광천 위원  그럼 920명을 중대재해대응추진단에서 관리하는 것인가요?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 윤근상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920명, 중대재해 관리를 하기 위하여 4급 한 분, 5급 두 분, 6급 세 분, 7급 두 분, 8급 한 분이 근무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 윤근상  예, 현재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분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 윤근상  예, 종사자 수는 920명이고 사업장이 또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밑에 또 있는데, 이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 윤근상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4월 며칠부터 꾸려진 것인데…….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 윤근상  4월 20일부터…….
지광천 위원  앞으로 중대재해대응추진단 조직이 좀 늘어날 것 아닙니까?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 윤근상  그 자료에 대해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나와 있는 총 920명하고 235개소는 도에서 관리하는 중점관리 대상 숫자고요, 전체적으로는 도에서 한 8,000명 정도의 인원수, 총괄관리를 포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럼 8,000명에 대한 것은 도 산하기관 전체를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이죠?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 윤근상  도청,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도청 산하기관 통틀어서?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 윤근상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결론은 도청 본청하고 외청 다 해서 한 8,000명을 관리한다는 얘기인가요?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 윤근상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런데 8,000명 전체가 중대재해에 해당이 되나요?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 윤근상  대상이 됩니다.
지광천 위원  대상이 되나요?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 윤근상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게 이상한 것 같은데, 지금 8,000명을 관리하자고 막대한 분들이 여기에 근무하신다는 얘기인데, 더군다나 이게 별다른 업무는 없잖아요.
 각자, 예를 들어서 인재개발원이라면 인재개발원장이 소속돼 있는 사람들을 매뉴얼에 의해서 관리 잘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 윤근상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관리해야 될 업무체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원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업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신설된 조직이지마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해야 할 일이 많고 또 준비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체계에 따라서 하위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인원수는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만 업무 내용은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아까 8,000명이라 그랬는데요.
 단장님은 공직자로 오래 계셨으니까, 해당되는 데를 도청서부터 이름을 구체적으로 쭉 한번 대 보세요.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 윤근상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도 본청 및 사업소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본청에는 현업종사자가 한 60여 명, 인재개발원에 4명, 보건환경연구원, 도립대학교, 그다음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환동해본부, 감자원종장, 소방서도 있고요, 농업기술원, 산림과학연구원, 도로관리사업소, 도의회사무처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시민재해는 한 717개소, 그다음에 산업재해는 259개소인데 너무 많다 보니까 상반기에 표본 또는 우려되는 기관만 20개소를 선정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인원을 많이 해서 초기에 한 번씩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인력이 좀 모자라기 때문에 샘플링을 해서, 총 20개소만 점검을 해 놓고 그것을 비교 분석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7쪽,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사업장에서 건설공사가 23개면, 도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죠?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 윤근상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 윤근상  예.
지광천 위원  그다음에 도급ㆍ용역은 어떤 거죠?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 윤근상  도급ㆍ용역은 도에서 하고 사업소에서 한 용역도 포함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아니, 도급ㆍ용역이라고 돼 있는데, 건설공사 23개가 도에서 도급한 것 아닙니까?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 윤근상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도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구분이 됐죠?
 건설공사가 도에서 입찰을 해서 딴 공사장을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 윤근상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음)
지광천 위원  저희가 이 내용을 처음 접하다 보니까 이해를 못 해서, 단장님께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지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 윤근상  사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는 도급ㆍ용역이 50억 이상인 공사로 23개이고 그다음 도급ㆍ용역은 금액에 상관없이 도급ㆍ용역을 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그것에 관련된 업체는 여기서 관리한다?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 윤근상  예.
지광천 위원  A라는 업체가 2,500만 원짜리 입찰을, 도에서 발주한 입찰에 낙찰이 됐다 그러면 도급ㆍ용역 105개 업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 윤근상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되죠?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 윤근상  예.
지광천 위원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가지고 그 업체들을 도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 윤근상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업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직원을 더 많이 뽑아야 되겠네요?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 윤근상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직원도 필요한데 직원의 수요가 적절하게 배정될지는 좀…….
지광천 위원  시군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 윤근상  시군에서도…….
지광천 위원  이것하고 똑같이?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 윤근상  관리체계는 똑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똑같이?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 윤근상  예.
지광천 위원  그럼 시군에 하나의 조직, 팀이 구성이 돼 있겠네요?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 윤근상  시군별로 다 중대재해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도 걱정하는 부분이, 시군도 마찬가지로 사업장이 많고 도급ㆍ용역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관공서는 문제가 없지마는 일반 개인사업체는 무조건 각자도생(各自圖生)으로 어떻게 버티든 버텨야 되겠네요, 그렇죠?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 윤근상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각자, 개인 업체별로?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 윤근상  예.
지광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지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대재해대응추진단은 언제까지 하는 건가요?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 윤근상  예?
이지영 위원  중대재해대응추진단은 언제까지 운영돼요?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 윤근상  조직이 유지되는 데까지는 계속해서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제 생각에는 2024년 되면 해산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라면 잘 적응하고 자리만 잡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강원도 내 산하기관, 사업장만 관리하실 거면 이게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그냥 각 시군에서 관리하면 되는 것이지.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 윤근상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이지영 위원  중대재해처벌법이 왜 도입됐는지는 아시나요?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 윤근상  예, 취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취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 윤근상  중대재해처벌법은 각 사업장에서 중대사고가 났을 경우에 경영자들이 중대재해 안전조치라든가 국민의 생명을 중점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재해사고를 줄이고자 법을 도입해서…….
이지영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 때문에 이 법이 만들어졌는지 아느냐는 말입니다.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 윤근상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주신 것에 답변드리면 2018년 12월 태안 김용균 사건을 계기로 해서 법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원청 관리자가 하청 노동자에게 직접적으로 업무 지시를, 불법 파견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벌어졌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된 것입니다, 맞죠?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 윤근상  예, 맞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런데 이 상황이라면, 강원도 산하, 강원도에서 발주하는 사업만 딱 관리하자 그러면 하도급들은요?
 다 개인사업자들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강원도 내에 있는 사업주들을 전체적으로 아우르고 있다라고 답변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는 14만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이 인력 가지고 당연히 못하죠.
 그래서 중점적으로 하는 업체는 따로 있지만 우리 강원도민의, 강원도 내에 있는 모든 사업주들을 전체적으로 아우르고 있다라고 답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9페이지를 보십시오.
 도민과 도내 중소기업 등의 피해 사전예방 추진, 그러면 이런 말을 왜 쓰셨습니까?
 그리고 추진상황 보십시오.
 중대재해처벌법 안내를 위한 설명회 개최, 이것을 어디에서 누구와 했습니까?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 윤근상  제가 오고 나서 5월에 강원연구원에서 시군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워크숍을 개최했고요, 그전에 한 것은,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도에서 실ㆍ국장 회의 때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편의주의예요, 어떻게든 나중에 우리 책임은 없게 하려고.
 정말 중대재해대응추진단이 제대로 되려면 실ㆍ국의 윗사람들 말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 실제로 수의계약 하고 하도급 받는 사람들까지 다 아울러서 설명회를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 윤근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을 계속 추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지적한 내용을 포함해서 그런 업무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게 취지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중대재해 예방 통합 신고센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실제 신고 건수는 어떻게 되나요?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 윤근상  지난달에 통합신고센터 249-4900을 첫 개통했습니다.
 개통해 가지고 안내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신고해 달라는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현재 가끔씩 전화는 오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중대재해가 아닌 전화도 가끔 걸려오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보통 어느 분들이 그런 신고를 하세요?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 윤근상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주로 주민들이 전화를…….
이지영 위원  제삼자인 주민들께서 해 주시는 거예요?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 윤근상  예.
이지영 위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민들께서 중대재해 사고가 났다고 신고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것은 강원도 산하 발주가 아니라서요.”, 이럴 거예요?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 윤근상  저희가 담당자 교육을 시켰는데 신고가 들어왔을 때 우리 분야가 아니라면 그런 부분을 안내해서…….
이지영 위원  다른 데로 가야겠죠.
 도민들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기 담당 부처 아니에요, 저기 아니에요, 다른 데로 전화하세요.”.
 하나로 통합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중대재해대응추진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 윤근상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님, 이 자리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다고요, 2개월 되셨다고 그러셨나요?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 윤근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업무보고도 있고, 위원님들이 새로 오셨는데 업무연찬이 너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뒤에서 백데이터 대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보기에 조금 불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단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재난안전실이라든가 이런 데 통합돼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따로 나와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ㆍ장기적으로는 재난안전실이라든가 다른 부서하고 통합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취합해서 말씀드리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단이 생기고 시군에 TF팀이 생기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강원도에 발전소라든가 크게 해당되는 그런 데도 있겠지만 이것을 5인 이상으로 디테일하게 딱 묶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양날의 검인 거예요.
 안타까운 큰 사고가 나서 이런 법이 생겼는데, 시군에서는 이 법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고통 받고 있는 자영업자 내지는 소상공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법이 개정 중에 있다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잘 개정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보면 고용노동부하고 안전보건공단하고 같이 협력해 가지고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세요?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 윤근상  예.
○위원장 박기영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 윤근상  3개 기관이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해서 1차 회의를 했고 다음 주에도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해서, 강원도에서 따로 위원회 같은 것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 윤근상  운영위원회는 현재 구성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위원회도 구성하셔 가지고 제대로 운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중대재해대응추진단이 있다면 중대재해대응추진단 안에 위원회 위원분들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닌가요?
 제 생각이 맞지 않습니까?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 윤근상  글쎄, 그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물론 단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위원님들한테 시원하게 답변하셔 가지고 이해되게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중대재해대응추진단에서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중대재해대응추진단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10월에 조직개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폐합되거나 그럴 시에 내부적으로 협의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 윤근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근상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해서 중대재해 예방관리 및 중대재해 예방의식의 확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항 보고를 위해서 사전에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윤근상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안전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중대재해대응추진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안전건설위원회는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1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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