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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강원도의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3년 6월 2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산업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3년도 제1회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3년도 제1회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3. 가. 지역경제국
  4. 나. 산림국
  5. 다. 농촌진흥원

(10시 00분 개의)

○위원장대리 민광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도 어제에 이어 서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3년도 제1회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가. 지역경제국 
나. 산림국 
다. 농촌진흥원 

(10시 01분)

○위원장대리 민광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제1회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역경제국, 산림국, 농촌진흥원 소관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심사하기에 앞서 진행요령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역경제국소관, 산림국 소관, 농촌진흥원 소관 순으로 심사를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한 다음 일괄답변을 들은 후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로 보충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림국장님과 농촌진흥원장님 소 속 국․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셨다가 별도 연락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 국장님께서 춘천시 부시장으로 발령이 나셔서 지금 지역경제국장님이 공석중이므로 방종구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방종구  지역경제과 장 방종구입니다.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민광기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지역경제국 소관 93년 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 저희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지종합개발 사업 관광개발사업 광산지역개발사업등 각종 지역개발 사업과 특히 새정부에서 국정의 제1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신경제 100일 계획의 지방적 실천을 위한 각종 시책에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많은 격려와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3년도 지역경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국의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신경제 100일 계획 추진에 지방자치단체가 솔선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정판비를 비롯한 모든 일반 경상비를 10% 내지 20% 절감하여 중소기업 구조개선 사업 및 육성자금 지원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광산개발로 훼손된 광산지역 정비를 위하여 폐석 폐수 비산탄 대책 등 광해방지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관광개발 및 기반조성을 위해 민통선 평화의 댐 관광지 개발을 마무리하고 중도관광지 개발에 따른 대체농지 조성비 납부 등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8억 4,900민원으로서
농공단지 조성사업 국고보조급 사용잔액 이월금 6,300만원 강릉 과학산업 연구단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7억 6,500만원 광해방지 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3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은 농공단지조성사업비 9만 1,000원 폐광 탄광 공가시설물 철거비 199만 1,000원 비지정관광지 이동화장실 설치비 388만 5,000원 교통안전 시설장비비 149만 2,000원 이며 국고보조금은 11억 6,900만원으로 농공단지 조성사업비는 6억 9,4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폐석 폐수 비산탄 대책등 광해방지 사업비 18억 6,300만원을 계상하여 총 세입규모는 350억원으로 기정예산이 330억원이며 추경요구액은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역경제관리비 80억원 광공업 관리비 362억원 교통행정 관리비 15억원 관광 관리비 58억원 제지출금 8억원 등으로 편성하여 세출예산 총액은 523억원으로 기정예산이 440억원이며 추경요구액은 8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1회추경 주요내용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관리비는 1,600만원으로서 삭감 2,707만원 증액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삭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간외 근무수당 등 관서운영비에서 1,400만원 교육 교재 발간바등 기본경상비에서 200만원  지역경제동향 책자 발간등 경상사업비에서 1,000만원 소도읍 개발등 주요사업비에서 100만원 등 모두 2,700만원을 삭감하고 효도휴가비 지급기준 개정에 따른 소요액 400만원 신경제 100일 계획 추진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비 3,200만원 물가모니터 요원 여비보상 추가분 500만원 오지개발 업무추진비 200만원등 모두 4,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정 및 에너지 관리비는 100만원으로 위원회 수당 여비 등 경상경비에서 200만원을 삭감하고 공공요금 추가분 및 지적재산권 보호업무 위임에 따른 단속여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광공업 관리비는 경상비에서 200만원을 삭감하고 폐광근로자 취업 알선 여비로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광산지역 개발비는 18억 6,200만원으로서 경상비 100만원을 삭감하고 광해 방지 사업비에 18억 6,300만원을 전액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진흥을 위하여는 56억 1,300 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이중에 증액은 64억원 삭감액은 7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농공단지 및 중소기업 생산제품 안내책자 발간비 4,100만원 동경, 한국 우량상품 전시회 참가비 지원 1,600만원 산업기술 정보교육비 지원 900만원 대전엑스포 선전탑 설치비 2,000만원 중소기업 구조개선 자금 59억원 중소기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4억   1,400만원등 모두 64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지원비절감액 700만원 농공단지 조성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른 사업비 7억 8,000만 원등 모두 7억 8,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업유치 사무소 운영비는 경상비등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행정 지도비는 100만원으로서 여비등 경상사업비에서 400만원을 삭감하고 계도용 팸플릿 및 전단제작비 300만원 자동차 등록관서 이관에 따른 교육교재대 200만원 등 모두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행정 및 개발사업비는 4,600만원으로서 관광 홍보물 제작비 등 경상비에서 1,100만원을 삭감하고 호텔 등급결정 실태조사 위원회 운영비 300만원 강원도 소개 멀티비전 수정에 따른 경비 200만원 관광객 안전대책 홍보물 제작비 100만원 컴퓨터 구입비 100만원 민통선 관광지 마무리 사업에 5,000만원 등 모두 5,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고반환금은 강릉 과학산업단지 실시설계 용역비 집행잔액 7억 6,500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잔액 6,300만원 광해방지 사업비 사용잔액 1,400만원 등 모두 8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원 및 관광지 개발 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3억원으로서 기정예산은 29억원 추경예산은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내용을 설명드리면 삼천동 도유지 매각 수입 11억원 순세계 잉여금 2억 5,200만원 태백산 도립 공원 용지매각에 따른 잡수입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용을 설명드리면 중도관리사업소 운영비는 200만원으로서 인건비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에서 총 800만원 을 삭감하고 안내판 설치 야영장 취수장 보수비 300만원과 수영장 보수비 700만원 등 모두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지역 개발은 2,600만원으로서 경상비 등 기정예산에서 500만원을 삭감하고 태백산 도립공원 시설지 분할 측량비 2,600만원 오색온천 시설 보수공사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지역 개발을 위해 삼천동 도유지 매각에 따른 수수료 등 3,600만원 중도대체농지 조성비 1억 7,100만원 등 모두 2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 상환은 중도 관광지 개발을 위한 지역개발 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금으로 11억 8,0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서는 5,2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신경제 100일 계획의 실천을 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모든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으로 절감하여 지방중소기업 의 활력을 되찾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의 재정여건상 도민이 바라는 많은 사업을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많습니다마는 우선 우리 경제를 되살려야 한다는 국정의 제1과제를 수행한다는 뜻에서 본 추경 예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민광기  방종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아직 공석이기 때문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발언신청 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일반회계와 공원 및 관광지 개발관리 특별회계를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순 위원님.
이기순 위원  이기순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이차보전금이 4억1,4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마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것이 책정되었는지 내일 저희가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육성 조례안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먼저 다룬 다음에 예산이 다루어져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조례가 통과도 되기 전에 예산에 반영되어서 예산을 다뤄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우선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 조례안이 통과가 된 다음에 4억 1,400만원이라는 3% 이차보전액이 예산에 반영되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조례안도 통과되기 전에 예산에 반영되었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해서 우선 먼저 지적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지역균형개발법이라는 것이 정부에서 입안을 해서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그 계획을 보면 거의가 다 지역별 대도시 별로 첨단산업이라든지 금융 정책에 반영이 되어서 계획이 세워지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는 전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강원도가 국민여가지대이니 관광개발이니 해서 상당히 우리 도민들이 기대를 걸고 있고 또 경제소득이나 생산성 소득 면에서도 전국 최하위입니다.
 우리 강원도가 이렇게 지역균형개발법이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도당국에서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어떠한 방향에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관광호텔에 대한 등급심사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는데 그동안 실태를 조사한 현황을 밝혀 주시고 우리 도내의 관광호텔에 대한 등급의 현황도 아울러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광사업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민시대가 오고서 우리 지사께서 22개 시군을 돌면서 가장 관심있게 표명하시고 또 임기 중에 시행할 사업이 관광부분이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전국적인 그런 관광 수 요객들이 우리 강원도를 찾아줌으로 인해서 소득보다는 고통을 너무나 많이 느껴 왔기 때문에 이제는 도민에게 소득이 올 수 있는 그런 관광사업으로 개발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기쁨 속에서 기대를 걸었습니다마는 22개 시군을 다니시면서 의지를 발표하신 부분하고는 상당히 추경예산에 관광사업이 전무하며 평화의 댐 5,000만원 가지고는 관광사업이라 할 수 없습니다.
 평화의 댐 가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마는 평화의 댐이 과연 적법한 댐이냐 국민을 속이고 설치한 댐이냐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강원도로서는 평화의 댐으로 해서 많은 개발이 되었습니다.
 실제 가보시면 그것이 댐인지 관광지 역으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할 것인지조차도 의심스러운 곳입니다.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무슨 관광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국 관광과에서 예산파트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요구할 때에 예산을 과연 어떻게 요구하셨는지 그 내용을 밝혀주시고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담당부서에서 이것을 삭감했다면 이것은 예결위원회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어떤 의지속에서 관광사업은 추진해 주셔야지 추경예산의 0.1%도 안 되는 5,000만원을 투자하면서 강원도가 관광사업을 과연 하는 것이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야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민광기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41폭에 보면 중소기업진흥에 경상사업비에서 농공단지 제품 안내책자가 150만 원 중소기엽 생산제품 안내책자에 4,000 만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인원수라든가 자본금에 따라서 분류가 되겠습니다마는 농공 단지 업체 내에 있는 업체도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다고 봤을 때에 중소기업 안내 책자는 3,000부에 500원 정도이며 밑에는 4,000부가 1만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너무 차이가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3,000부를 150만원에 500원 정도로 해서 농공단지 제품을 안내책자로 만든다면 너무 졸렬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되었다고 보는데 견해를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44페이지 보면 국고반환금에 강릉 과학 산업단지 용역비가 7억 6,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환금인데 전체가 15억이 용역비로 책정했다가 7억 3,500만원이 들어가고 7억 6,500만원이 남았는데 이 용역비는 공사금에 법적으로 몇 %를 용역비로 책정을 하는지 또 이 용역비 안에 지출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50% 이상이 남았다고 봤을때는 용역비 자체가 책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용역비를 다 쓰지 않은 것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민광기  이영구 위원님.
이영구 위원  이영구 위원입니다.
 관광지 특별회계에 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금 해서 11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기정예산에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다룬 이유를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중도관광지 개발관계로 해서 전체 부채 관계의 내역과 연간 이율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비 지원 투자금액에 대한 내역도 동시에 말씀해 주시고 94년도 민통선관광지 개발사업에 국고보조금 지원요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5억인가를 했다고 하는데 그 내역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민광기  김형재 위원님.
김형재 위원  김형재 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 어려운 살림을 도맡아 해 주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 세입세출안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서 느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절감을 한다고 하니까 덩달아서 절감하는 것만 미덕인양 요즘은 예산 삭감하는데 마치 자기 자리를 빛내는 업무를 하는 것 같은 인상을 비치면서 일거리 잔뜩 많이 두고 또 할일에 비해서 예산이 터무니없이 부족한데도 무조건 절감하는 것만 능사인 것 같이 절감하는데 경쟁을 벌이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공직사회에서 예산 추경하는데도 마찬가지이고 예산편성의 현상입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에 할일들이 태산같이 쌓여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절감 어쩌고 할 예산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물론 경상비 쪽에 아껴쓰면서 절감하는 것은 좋지만 개괄적인 예산을 볼때 얼마나 많은 할일들이 있는데 좀 과감하게 예산을 신청해서 더 할 수 있는 그러한 활동영역을 가지실 생각을 안하고 주어진 예산 감축 문제를 주시는 그 계획에 의해서 맞추어서 편성하시느라고 애를 쓴것이 많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광산지역 개발이라든지 진흥지역 개발이라든지 지역의 민원문제를 한 두건씩 간절하게 부탁을 드리고 예산편성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책임자가 바뀌면서 며칠 전에 계획되었던 것도 허공을 치는 그런 정말 믿을 수 없는 정책이라고 하면 여기에 예산을 다룬다고 하는 그런 가치조차 없는 것 같아서 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대한중석지역, 상동 영월 쪽입니다마는 대한중석지역에 누락이 된 부분에 대해서 현지를 방문하고 신경을 써달라고 그랬더니 직원이 방문하고 신경 쓴 다음에 지사가 바뀌고 국장이 바뀌고 그 이후에 모든 책임자들이 바뀌었다고 해서 계획이다 수립되었던 것도 백지화되고 없는 것같이 돌아가는 이런 불신을 조장하는 그런 행정 속에서 예산을 여기서 다루고 심의하는 이 자리조차 허무하게 생각이 되어져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 바뀌든지 누가 자리를 차지하든지 실무를 다루는 분들은 소신 있는 행정을 해 주셔야 되겠고 예산을 다루어주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거에 누락이 되어서 꼭 해야 할 일들을 한 두건 계상하고 있다가 이번 추경예산에 보니까 그런 것 하나도 반영 안되었어요.
 전면적으로 예산 이것 검토할 가치조차도 없는 것으로 보고 좀 분개한 상태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대한중석 지역에 지난번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는데 어느 예산항목에 어떻게 계상을 하고 계시는지 국장님이 안계시니까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산진흥지역 개발기금 예산편성을 지난번에 서류로 답변은 자료로 받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금년계획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여기에 구체적으로 항목을 하나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개괄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운수행정 분야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노선문제 때문에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위원들이 말하는 것 보다 업자편에서 있는 그런 경향을 두둔하고 계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따가운 질의를 안하려고 했었지만 이왕 손을 댔으니까 답변을 듣고 다음 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민광기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임수 위원님.,
송임수 위원  송임수 위원입니다.
 세입부문에 같은 강원도이면서 좀 상이 한데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동해출장소 세입부문에 보니까 신규 자동차등록 법규위반 차량 과태료 해서 당초예산보다 1억 2,500만원이 증액이 된 예산편성을 보았습니다.
 지역경제국에 신규 자동차 등록이나 법 규 위반차량 과태료에는 전혀 그 부분에 수정되거나 증감 내용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같은 강원도이면서 영동지역에만 신규 등록차량이나 과태료가 늘고 춘천지역은 늘지 않았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민광기  이희웅 위원님.
이희웅 위원  이희웅입니다.
 36쪽에 농공단지 조성사업 3개소에서 예산이 6억 9,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 국고보조가 왜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많은 삭감이 되었는지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뒤로 미루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민광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더 안계시면 추가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시에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일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방종구 과장님 답변 준비시간 필요로 하십니까?
 10분이면 되겠습니까?
 그럼 지역경제국 답변준비 시간에 먼저 산림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위원장대리 민광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원 산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국장 민경원  산림국장 민경원입니다.
 제가 산림국장 직무대리로 발령받은 후에 본 산업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을 이 자리에서 새롭게 모시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지도편달 바라면서 인사의 말씀을 올리고 저희 산림국에는 다른 변동은 없습니다만 다만 제가 영림과 장으로 있다가 국장 직무대리 발령을 받고 그 후에 아직 영림과장이 보임이 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민광기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오늘 금년도 산림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 새정부의 신한국 창조 국정지표달성을 위한 범국민적 사회경제 계획의 차원에서 연계성을 갖고 이루어지는 기정예산의 절감과 작년도 말에 계획된 산림시책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일부 변경이 불가피한 사업비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하신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림시책이 보다 더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하여 아낌 없는 지원을 기대합니다.
 그럼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설명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53페이지에서 64페이지 사이에 있는 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 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크게 임시적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구분되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은 당초보다 4억 1,754만 4,000원이 증액된 6억 7,253만원으로서 이 가운데 이월금 3억 4,965만 3,000원은 92년도의 예산중 도에서 집행하고 남은 예산으로 공유임야 관리사업 특별회계예산 3억 1,514만 8,000원은 92년 도유림 매각대금 사용잔액으로 금년도에 도유림을 추가 매입하는데 투자할 계획이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중 병해 방제용 약제 구입비 사용 잔액이 246만 6,000원이고 조림 육림 사방사업비 사용잔액이 441만 5,000원이 되겠고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비 사용잔액 그것은 계약에서의 차액이 되겠습니다.
 2,762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잡수입으로 증액된 6,789만 1,000원은 92년도 시군에서 집행한 산림병충해 방제와 조림사업 영림계획 작성사업 등의 국도비 보조금의 사용잔액으로 반환금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산림병충해 방제 등 산림보호 사업비가 1,423 만 9,000원 조림 육림 임도 등의 사업비가 2,440만 1,000원 영림계획 작성 사업비가 216만원 등 총 4,080만원이고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서 산림 병충해 방제 등 산림보호 사업비가 1,537만 1,000원 조림 육림 임묘 등의 사업비가 1,064만원 영림 계획사업비가 108만원 등 총 2,709만 1,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산업경제비의 보조금이 당초 보다 3억 4,678만 8,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용을 말씀 올리면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림과 소관으로 솔잎혹파리 방제 사업비가 당초보다 2억 4,845만 9,000원이 증액되고 산림 병충해 방제용 장비구입비로 1,387만 2,000원이 증액된 반면 일반병충해 방제 사업비는 238만 1,000원이 감액된 것이며 자원조성과 소관으로 조림사업비 5,235만 5,000원과 육림사업비 3,507만 1,000원 사방사업비 1억 7,631만 2,000원이 사업량 조정 또는 단비의 조정으로 감액되었고 산지개발과 소관으로서 자연휴양림 신규조성 사업비 3억 5,000만원이 사업계획이 변경조정 감액된 것이고 기 조성 자연휴양림 보완사업비로서 700만원이 추가 지원 증액된 것으로서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국 세입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7,075만 6,000원이 늘어난 126억 2,885만 7,000원으로 경정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부문별 업무 기능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영림관리 부문 예산은 당초보다 6억 4,524만 8,000원이 증액된 총 60억 1,153만 5,000원으로 관서당 운영비는 직원복리 후생비에 해당되는 효도 휴가비 추가분 220만원을 계상하고 기정예산 절감액 617만 7,000원은 시간외 근무수당과 실과 운영비에서 감액 조정한 것이며 기본경상비의 기정예산 절감액 33만 6,000원은 업무 보조원 인건비 10% 해당액을 감액 조정한 것이고 경상사업비는 야생조수 및 불법수렵 신고자 보상금 150만원과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소득경영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산불 방지 추진에 따른 정보비 등 기정예산 중에서 504만 4,000원을 감액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사업비는 총 6억 5,110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산림병충해방제 사업량 증가에 따라 약제구입비 1억 1,140만 1,000원이 증액되고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계획 변경에 의한 사업량의 증가에 따라 1억 5,708만 8,000원 일반 병충해 방제사업량 증가에 따라 423만 3,000원 도유림 경영계획에 의한 임목벌채 인건비와 자재대 450만 7,000원이 증액된 것이며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정수렵장 조성지내 먹이식물 식재 수 렵로 설치 사업비로 4,4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유임야 대체조성 토지매입비 3억 1,507만 6,000원은 92년도 공유림 관리 특별회계 예산 사용잔액으로 도유림 추가 매입 확대하는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솔잎흑파리 방제사업비 1,803만 9,000 원은 약제 주입기 등 장비 구입비이며 기정예산 절감액 420만원은 솔잎혹파리 예찰 전문요원 1명의 인건비가 감액 조정된 것입니다.
 둘째로 조림 사방관리 부문 예산은 당초보다 8억 2,066만 6,000원이 감액된 119억 4,533만 6,000원으로 이를 업무 기능별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조성 관리 분야에 해당되는 조림사방사업은 전체적으로 3억 7,593만 8,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사업비 기정예산 절감액 33만 6,000원은 업무보조원 인건비를 감액 조정한 것이고 경상사업비 기정예산 절감액 87만 5,000원은 행사 교육업무 추진 지도 여비를 각각 감액한 것이며 주요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3억 7,4?2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나 장기수 조림 1억 5,343만 5,000원은 국고보 조금 묘목대가 당초보다 증액이 된 것이고 사방부대비 523만 2,000원은 산지사방과 예방사방 사업 단비 확정에 따라 증액이 된 것입니다.
 장기수 조림자 풀베기 1억 3,722만  4,000원은 사업량증가에 따른 것이고 덩굴제거 추가사업비 410만 1,000원은 사업기준 단비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장기수 조림 정리 보조금 3,025만원은 산불 피해지 정리작업비로 새로 계상한 것이며 기정예산 절감액 7억 496만 9,000 원은 조림시업 감량과 육림사업 감량 등에 따라 감액 조정된 것입니다.
 61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지개발 분야에 해당된 녹지관리 사업은 전체적으로 4억 1,587만 1,000원이 감액이 되는데 그 내용을 설명 올리면 기본경상비 예산으로 화악산 도유림내 자연휴양림 관리 인부임 63만 6,000원을 추가계상하고 기정예산 절감액 33만 6,000원은 업무보조원 인건비를 감액 조정한 것이며 경상사업비로 도유림 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 공공요금과 난방비 56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한 반면에 기정예산 중에 보상 금 여비 등 23만 2,000원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사업비로는 기조성 치악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비로 850만원을 추가 지원 계상하고 자연 휴양림 신규조성 사업계획이 당초에 있었습니다마는 변경에 따라 기정예산 중 4억 2,500만원이 감액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임업시험장 운영 예산은 당초보다 2,319만 3,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야생조수 조사원 인건비 부족분 304만원을 추가한 것이고 기정예산 절감액 1,174만 2,000원은 직원 결원과 봉급 인상분에 해당하는 예산을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관서운영비는 직원 복리후생비로 효도휴가비 추가분 90만원을 계상하고 기정예산 절감액 582만원은 시간외 근무수당 공공료 관서당 경비에서 감액 조정한 것이며 기본경상비 기정예산 절감액 69만 6,000원은 온실관리 보조원 산림병충해 조사여비를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경상사업비는 예찰지도요원 사역 단가인상분 310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고 예산 절감액 394만 3,000원은 임업기술정보지 연구보고서 발간 예산 등을 감액 조정한 것이며 주요사업비는 천연기념물 관리를 위한 현지 조사 여비 100만원과 슬라이드 앨범 제작 등 기록 보존을 위한 재료구입비 40만원 종자채취인부임 53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고 기정예산 절감액 997만 2,000원은 조림수종 양묘 솔잎혹파리 천적사육 사업비 등을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서부 치산사업소 운영 예산은 당초 보다 266만 2,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청사관리 일용인부 급여 및 상여금 추가분 184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기정 예산 절감액 52만 6,000원은 직원 급여 예산액에서 감액 조정한 것이며 관서운영비는 직원 복리후생비로 효도휴가비 추가분 85만원을 계상하고 기정예산 절감액 443만 4,000원은 시간외 근무수당 차량유지비 관서당 경비예산을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경상사업비 중에 기정예산 절감액 39만 2,000원은 사방사업 추진여비 인부 간식 비 등을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동부 치산사업소 운영예산은 당초보다 300만 2,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용을 설명 올리면 인건비는 청사관리 일용인부급여 및 상여금 추가분 184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관서운영비는 직원 효도휴가비 추가분  105만왼을 계상하고 기정예산 절감액 406만 2,000원은 시간외 근무수당 차량유지비 관서당경비 예산을 감액 조정하게된 것입니다.
 경상사업비 기정예산 절감액 183만원은 사방사업 추진여비 인부 간식비 등을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끝으로 세출예산 마지막 부문인 제지출금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지출금 예산으로 계상된 7,530만 6,000원은 92년도 산림사업비 중 사업량 감소와 예산절감 등으로 발생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금년도 중에 국고에 빈환하여야 할 금액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11만  2,000원이 감액된 180억 3,217만 7,000원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섬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된 추가경정예산이 요청한대로 책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의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올리면서 이만 그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민광기  민경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59쪽에 보면 도유림 임목벌채 인건비가 350만원하고 자재대 9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임목 벌채를 간벌을 하는 것인지 몇 ㏊ 를 한다는 내용이 없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자재대는 무슨 자재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고 60쪽에 보면 도유임야 대체조성 토지 매입에 3억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도유임야는 대체조성으로 매입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데 매입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지역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매입가격은 감정가로 하는 것인지 그리고 최근 5년간 토지를 도유림으로 매입한 평수나 금액 그것하고 매각한 도유림하고 비교를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매각은 얼마나 했고 매입은 얼마나 했는지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민광기  이영구 위원님.
이영구 위원  이영구 위원입니다.
 산림조성비가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쉬워하는 것은 강원도에 살려야 할 부분이 관광사업으로서 상당히 앞으로 기대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가시적으로 이렇다 할 관광지에 산림이 조성되지 않음으로 해서 경관이 보잘것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광지나 해수욕장 인접 지역에 예를 들어서 진해에 벚꽃놀이 하면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모여들어서 며칠씩 묵어가는 그러한 지역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강원도는 관광사업에 얘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여건이 전무한 상태에서 그러한 계획이 있으신지 또 없으시다고 하면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민광기  이희웅 위원.
이희웅 위원  이희웅입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예산을 기정 경상비 및 업무보조원 인건비 이런 데에서 삭감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삭감을 해도 업무추진 시행에 어려움이 없는지 또 없다면 당초 예산 때 과다하게 해 놓고 삭감을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책에 따른 강제 삭감을 했다면 강제 삭감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민광기  이영구 위원님.
이영구 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 겠습니다.
 지금 동해안 일대에는 영서지역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관광시즌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연초부터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연림 조성을 간벌하는 문제라든지 가꾸는 문제를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민광기  송임수 위원님.
송임수 위원  산림국 예산이 거의 삭감이 되어서 예산 부문에 특별한 말씀을 드릴 사항은 없고요, 산림국하고 중부 영
림서 사업소가 솔잎혹파리 때문에 매년 100억 이상의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솔잎혹파리 방제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 방제를 했어도 명년에 다시 그 지역에 또 발생을 하고 이런 순환을 계속 겪고 있는데 어차피 수종갱신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면 막대한 자금을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수종갱신하는 쪽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 보면 별로 경제성 또는 사용가치도 없는 적은 소나무들 있는 지역에 방제를 하고 엄청난 농약을 수려하고 물 맑고 깨끗한 강원 산천에 100억이라고 하는 돈이 엄청난 것입니다, 농약대가.
 이 엄청난 농약을 산천에다 뿌려서 그물을 먹은 우리 강원도민 또는 외지에서 와서 물 맑다고 와서 먹는 타도 관광객들을 생각 하면 농약을 뿌려서 자꾸 방제를 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쓰지못할 나무라고 하면 전부 연차적으로 잘라서 그 돈을 수종 갱신하는 쪽으로 사업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잎흑파리 방제는 관광지나 특이한 지역 지금 영동지역에 사찰이 있는 지역 40, 50년 묵은 소나무 보호해야할 지역은 중점적으로 방제를 하고 그렇지 않은 여타지역은 수종 갱신을 어차피 할 것입니다.
 방제를 해 놓고 그 다음에 보면 전부 잘라서 수종 갱신을 합니다.
 구태여 거기를 방제할 필요 없이 아예 수종 갱신하는 쪽으로 돌려야지 방제해 놓고 또 자르고 왜 그런 예산 낭비를 하느냐  이것입니다.
 오염도 되고 이 계획을 산림청에 건의를 해서 강원도 산림만큼은 약을 뿌리지 않고 수종 갱신하는 쪽으로 전환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특별히 보호해야 할 소나무 보호지역은 특별히 보호를 해서 방제를 하고 여타 지역은 수종 갱신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시고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국장님의 답변을 요합니다.
○위원장대리 민광기  김형재 위원님.
김형재 위원  김형재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수갱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따라서 근본적으로 영림경책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과도 관련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수갱을 해 오는 과정을 보면 재목으로 쓰는 나무로는 가치가 없지만 도시 부근에서 조경용으로 쓰는 나무로는 그 재목보다 몇 십배의 가치를 가진 나무들을 불량목으로 제거해서 버리는 것을 많이 보았고 또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앞으로 수갱지역이 지정되면 그 지역에 쓸 만한 나무는 필요한 사람들로 하여금 굴취를 해서 다른데 이식해 놓고 수갱으로 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보았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자원관리 효과 측면에서는 큰 가치를 나타낸다고 봅니다.
 산주 입장에서 불량목 구부러진 소나무는 쓸모없어서 베어버리지만 그것이 조경수들 입장에서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원관리 측면에서 영림정책을 입안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유인물 61쪽에 있는 얘기입니다마는 임업시험장 운영 부분에 예산이 상당히 절감되었는데 현재 우리 산림정책으로 보아서는 임업시험장에는 예산이 한이 없이 더 많이 필요한 부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임업시험장에서 새로운 수종 새로운 것을 연구 검토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는 예산 절감이 된다고 하더라도 임업시험장쪽에서까지도 예산 절감이 되어야 되겠느냐.
 예산이 없어서 지금까지 연구할 것도 못했는데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한 가지 세 번째로는 예산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절감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총체적인 예산에 1억이 절감되었는데 잠깐 전에 제안설명을 해 주신 유인물 6쪽에 보면 기정예산 절감액 7억 496만 9,000원 중에 보면 조림사업 감량과 육림사업 감량이 있는데 조림사업 감량에 절감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육림사업 감량은 있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심어놓은 나무가 육림을 제대로 칡을 끊어주지 않는다든지 베어주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투자한 그 투자가 효력을 잃어버리고 금방 죽어가는데 이것은 나무를 가꾸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해가 잘 안 가시리라고 생각되지만 조림예산은 줄여도 육림사업 예산은 줄여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 투자한 예산이 이렇게 없어지는 부분, 우리가 예산 절감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이런 분야에서는 자금 효율가치를 잘 파악하셔서 제대로 편성을 해 주시고 조정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여기에 대한 답변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민광기  이기순 위원님.
이기순 위원  이기순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예산 삭감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7,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수입된 재원이기 때문에 재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출부분에는 오히려 1억이 삭감이 되었죠.
 공교롭게도 예산편성 1100번부터 8500 번까지의 24개 항목 중에서 의회비는 그렇다치더라도 임업비가 1억 7,500만 원이 깎였습니다.
 다 10% 증액이 되고.
 추경예산의 예산이 증액 편성이 되어야되는데 왜 임업부분만 오히려 마이너스로 1억 7,5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느냐.
 이것이 예산파트에서 지시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느냐 아니면 산림국 자체에서의 당초예산 편성이 잘못되어서 삭감을 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61페이지에 자연휴양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규조성이 몇 개소 있었어요? 당초에.
 보완사업 말고 신규로 자연휴양림이 두 개소였었죠?
○산림국장 민경원  예.
이기순 위원  당초예산이 6억 3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당초예산 편성표를 보니까 자연휴양림 조성 두개소 해서 5억 3,0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국고가 4억 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 설명서에 보니까 그중 에 4억 2,500만원을 깎았어요.
 그러면 신규로 조성하는 자연휴양림을 하나를 없애는 것인지 아니면 두 개소에 6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었었는데 어떻게 4억 2,500만원씩 예산을 깎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고요.
 산림국에서 예산관리 부서에 도대체 추경예산을 어떻게 요청을 했는지 그 내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 사항은 제병훈련장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산림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09만평인데 이 중에서 3,425만평이 산림입니다.
 이 중에서 국유림 군유림 도유림을 구분해서 밝혀 주시고 군부에서는 무상양여로 도유림을 이용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국방부에서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교육사령부에서 국유림이나 도유림 군유림은 3,425만평이나 되는 대규모의 땅을 무상양여로 훈련장으로 사용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도의 정책 방향은 어떤 것인지 군부대에 무조건 우리 도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토록 해 줄 것인지 추경예산에 도유림을 매입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유림을 매입 을 하는데 이것을 중앙부처인 국방부에
다 우리가 무상으로 대여를 해 줄 수는 없다, 도대체 도에서 산림청하고 또는 국방부에서 어떠한 협의가 있었는지 검토사항이 있었는지를 밝혀 주시고 도유림이나 군유림에 산재되어 있는 부산물 수입이 있습니다.
 농가들의 소득 부분.
 또 식재된 수종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도 앞으로 무상 사용을 허락치 않는다면 어차피 매각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도 미리 조사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야만이 우리 도유재산 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민광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추가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시에 보충질의를 해주시고 일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민경원 국장님 답변준비 시간 필요로 하십니까?
 산림국 답변준비 시간에 지역경제국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 위원장대리 민광기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지역경제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 습니다.
 답변해 주시기에 앞서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위원회 소속 모 국 심사과정에서 뒷좌석에서 계장으로 보이는 한분 이 국장님, 과장님을 제치고 불쑥 일어나가지고 답변동의를 받지도 않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 위원회 의사진행의 문제점으로 동료위원 한 분이 따가운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물론 세세한 사안에 대해서는 주무계장님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는 것을 저희들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회의진행을 원만히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소속국장을 출석시키고 또  그 국장님께서 답변을 자료를 취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시간을 저희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그런 실수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리면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모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질의와 관련된 과장님들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상정, 광공, 관광, 교통행정과 장순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방종구  지역경제과장 방종구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제가 각과의 업무내용을 소상히 모르기 때문에 담당과장님들로 하여금 답변드리 도록 하고 저는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순 위원님께서 지역균형개발법이 앞으로 제정되는데 이에 관련해서 현재 도의 대책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법 제정과 관련되어서 관계 부서에 확인한 결과 도에다가 의견을 묻거나 이런 사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신문지상에도 보도되었지만 전국의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정부에서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투자를 해서 균형 개발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만 현재 입법예고도 되지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하신대로 도에서 입법예고가 되고 그에 따론 개발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될 적에 적극적으로 이에 부서 간 협조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진하 위원님께서 강릉 과학산업 연구단지 용역비 집행 잔액이 7억 6,500여만원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실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실시 용역비인데 기본용역은 그전에 과학기술처에서 직접 했고 실시용역비입니다마는 과학기술처에서 이것을 저희 강릉하고 같이 전국에 4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으로 용역비를 14억 2,500만원씩 균등으로 교부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릉시에서 집행한 것은 14억 2,500만원 중에 6억 5,939만 2,000원만 집행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억 6,530이 만원은 입찰잔액으로서 불용액이 되었기 때문에 과학기술처에 다시 반환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환금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사유는 강릉시에서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무려 34개 업체가 여기 경쟁입찰에 참여했고 그중에 당초에 기본설계를 한 도화 종합기술공사도 참석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의 심리라는 것이 자기가 기본설계를 했는데 이 실시설계를 다른 업체한테 빼앗길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심리가 작용해 가지고 저가입찰을 해 가지고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도의 경우는 경쟁입찰을 봤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고 타도 3개단지는 10억 내지 13억선에서 전부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민광기  여러 위원님들 과장님들이 답변하시는데 보충질의를 하실 사안이 있으시면 막바로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과장 남유현  상정과장 남유현 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4억 1,400만원의 산출근거가 무엇이냐, 두번째는 관련 조례제정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예산부터 심의했기 때문에 순서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차보전금의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80억 원으로서 은행에 예치하고 강원은행에서 70억을 부담해서 150억원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육성자금 80억원에 대한 연수익률은 대개 12% 내외로서 연간 이자가 8억 7,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 제43회 임시회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좀 확대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저희가 제일은행하고 강원은행에 수차 증액을 요구를 해 가지고 280억원을 추가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까지 운용해 오던 150억원하고 이번에 280억원이 증액이 되어서 430억원을 하반기부터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430억원에 대한 이차 보전금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은행에서는 10% 대출해 주고 기업에서는 7%로 융자금을 받아가기 때문에 도가 3%를 보전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430억원에 대한 이차보전금이 12억 9,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도의 80억원 이자하고 차감을 하게 되면 4억 1,440만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두번째 위원님 질의가 예산보다는 조례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인데 순서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례 가선행이 되어 가지고 조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예산으로넘어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저희도 위원님 질의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의사일정이 예산심의가 선행되도록 계획이 되어있고 이번 회기에서 예산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하반기 확대지원이 매우 어려워지므로 부득이 동시에 상정케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예산심의부터 해주시면 저희가 실무적으로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김진하 위원님께서 농공단지 제품안내 책자 3,000부 제작에 150만원이 소요되는데 중소기업 생산제품 안내책자는 4,000부에 4,000만원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너무 전자가 적은 예산이 아니냐 너무 졸속한 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예산서가 아주 개략적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형평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농공단지 안내책자는 우선 일반인쇄 책자로 해 가지고  100매 정도로 3,000부를 인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회사명과 회사의 전화번호 생산되는 제품 다음에 이것이 품질표시가 되었느냐 또는 KS표시가 되었느냐 이런 것들을 일반 인쇄책자로 인쇄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급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 이런 정도로 인쇄를 하고 중소기업안내책자는 500페이지 4,000부 정도로 인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안내책자는 먼저 발간하는 농공단지 제품 중에서도 유망한 것은 여기 전부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유망수출 우량품목을 선정해 가지고 특수 지질과 칼라가 가능하면 칼라로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외공관과 무역관 등에 배부하는 관계로 단가 면에서 많은 차이가 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하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책자가 위에 것은 500원 밑에 것은 1만원 정 도씩 들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하나는 일반인쇄이고 다른 쪽은 칼라로 해서 중소기업 안내책자를 만든다 하는데 중소기업 안에는 농공단지 회사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볼수가 있는데 이렇게 안내책자를 만들어 놓는다고 보면 중소기업 생산제품은 아주 월등하게 좋은 것으로 보이고 농공단지는 그냥 인쇄로만 해서 책자로도 볼 수 없는 이런 식이 되어 버리는데 두개를 같은 안내책자로 봤을 때는 너무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150만원하고 4,000만원인데 같은 칼라로 하더라도 한 2,000만원 계획을 세워가지고 적더라도 인쇄로 그냥해서 누가 봅니까?
 관심이 있는 사람이나 보지 필요한 것 한다고 하면 농공단지도 밑에 것 식으로 같이 해주어야 되는데.
○상정과장 남유현  김 위원님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마는 저희가 내고장 상품 팔아주기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윗분들도 칼라로 만들고 편집하고 제작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우선 중소기업 제품 중에서도 저희가 더 역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은 농공단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작업시간도 오래 안 걸리기 때문에 내용만 알아볼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로 만들고 다음에 2차로 만드는 것은 그 농공단지 제품을 포함해서 칼라를 넣어 가지고 잘 만들어서 해외공관에도 나가게 하고 그럴 의사이지 농공단지 것을 전혀 소홀히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이희웅 위원님께서 농공단지조성 사업비가 6억 9,3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이 농공단지 사업이 차질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뒤로 연기된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3년도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일단 예산편성을 지방기채에 따른 여신규제 완화를 전제로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여신규제는 91년도 12월 15일에 종전까지는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융자하는데 대해서는 아주 장기저리로 할 수 있도록 연리 10% 5년 거치 5년상환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가 91년 12월 15일에 와가지고 농공단지도 이런 특혜를 줄수 없다 해가지고 정부에서 여신규제에 일단 묶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3년도 농공단지 예산편성을 하면서 여신규제가 완화될 것을 전제해 가지고 92년도에 단지를 지정해 서 추진하고자 했으나 지정하지 못한 춘천군의 4개 단지와 93년 신규지정 예정이었던 속초시와 91년도에 지정된 4개 단지의 조성사업 예산을 중앙에 일단 보조 신청을 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내시를 받아 가지고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여신규제가 계속 풀리지 않기 때문에 주무부서인 농림수산부로부터 신규지정 예정분 7개소를 제외한 92년도 지정이 완료된 철원 양구 삼척 농공단지의 조성사업 예산에 기내시 잔여사업비 총액 22억 7,500만원을 확정 내시해 가지고 6억 9,300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사업이 차질이 있거나 그런 점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순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또 시인을 하신 부분도 인정합니다마 는 조례 없는 예산의 통과는 사실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조례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 운용조례안이 내일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통과를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 자체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통과시켜 준다는 것은 개인 위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의회규칙상 또는 예산을 다루는 의회 운영상에 문제가 좀 발생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안이 내일 어느 위원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통과가 될지 안 될지도 의문스럽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예산을 선 통과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 문제를 산업위원회 전체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묻기 위해서 예산통과하기 전에 정회를 해서 협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선례로 남을 수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내일 저희가 다루지 않는다고 치면 조례규정에도 없는 예산을 4억 1,400만원이나 편성해서 3% 이차 보전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다루기가 어렵다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를 하고 이차 보전의 3% 이자 금액을 언제 보전해 주는 겁니까?
○상정과장 남유현  지금 상반기에는 90억원을 융자하기로 강원은행에 통보 해 가지고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는 즉시 다시 공고를 해 가지고 업체를 우선순위에 의해서 선정을 하면 그때그때 각 기업체 별로 은행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돈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가면 그 사람들이 바로 저희 한테 요청하게 되면 그때 나가게 되겠 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기순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기순 위원  동감의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개인적으로는 인간사회에서는 다 이런 것을 묻어 줄 수가 있어요.
 여기는 엄연히 예산을 다루는 차원의 상임위 활동입니다.
 순서에 어긋난 예산을 다루기는 참 어렵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차보 전액 10% 중에서 7%를 부담하고 3%를  이차보전한다는데 육성기금을 지원해 주고 지원해 주자마자 3%의 이차보전을 바 로  해 줍니까?
○상정과장 남유현  그것은 나중에 기 간별로 나눠가지고 은행에서 저희한테 청구가 옵니다.
이기순 위원  저희가 예산을 다루는 것이 7월달 임시회는 추경예산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제 개인 의견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께서 동료 위원들의 조례안 통과에 대한 의견도 좀 들어야 되겠고 이것이 하나의 의회 차원에서 선례로 남을 수 있는 문제조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통과되기 전에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이기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을 보고를 좀 뒤로 돌려 놨다가 다른 보고를 다 듣고 정회해서 이 문제는 다루고 넘어가야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기순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이 안을 돌려놓고 다른 보보를 우리가 다 받고 정회를 해서 숙의한 다음 이 안을 결정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민광기  알겠습니다.
○광공과장 홍순목  광공과장 홍순목입니다.
 김형재 위원님께서 상동지역에 93년도 광산지역개발 사업이 지원되지 못한 이유와 두번째로 금년도 탄광지역 진흥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상동지역 개발사업 지원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동지역 주민들의 후생복지와 환경개선을 위하여 목욕탕 건립과 옥동천 하상정비를 위하여 영월군으로부터 금년도 광산지역 개발사업비에서 도비 3억원을 지원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지원문제를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탄광지역 진흥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석탄산업 조성사업비 집행계획공고내역을 말씀드리면 연간 1,200억여원으로 그중에는 석탄생산비 195억원 광산보완시설비 34억원 탄광근로자 후생복지비 113억원 광산지역 공해방지 시설비 55억원 폐광탄광대책비 495억원 정부출연금 236억원 그리고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광지역 진흥대책비에 150억 원 등을 투자하게 되므로 탄광지역 진흥사업 계획상에 사업비 전액 지원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확장한 탄광지역 진흥 5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탄광지역을 정부차원에서 특별지원 보장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위원님의 뜻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금년도 탄광지역에 투자되는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개 사업에 17건에 212억원으로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가지 도로정비 10개 노선에 5㎞에 118억원 광공단지 조성사업비 2개소에 25억원 석탄박물관 건립 등 광원휴식 공간 조성 3개소에 24억원 광원임대 주택건립 3동 150세대 43억원이 되겠고 또한 도서관 건립 1동에 2억원이 되겠으며 5월말 현재 41%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것이 10건 설계 중에 있는 것이 17건이 되겠습니다만 연내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물론 질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은 지난번에 받은 것도 있고 그런데 금년 계획이 차질 없이 다 진행이 됩니까?
○광공과장 홍순목  되겠습니다.
 사업승인이 3월말에 되었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진도가 41%밖에 안됩니다마는 목표 달성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집행이 차질 없이 영달이 될 것 같고요?
○광공과장 홍순목  예.
○관광과장 손택용  관광과장 손택용입니다.
 먼저 이기순 위원님께서 저희도내 관광호텔의 등급심사 실태와 등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도내 관광호텔은 현재 22개 업체가 등록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등급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특 2등급이 2개 업체, 1등급이 6개 업체, 2등급이 6개 업체,  3등급이 7개 업체로 결정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관광호텔 등급 심사는 관광진흥법 제9 조 규정에 근거해서 신규로 신축을 하거나 또는 등급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신청해서 등급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92년도에 저희들이 5개 업체를 등급 심사를 했습니다.
 참고로 등급 심사요령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특 2등급은 교통부장관이 직접 하도록 되어 있고 1등급 이하만 시도지사가 결정을 하게 되어 있고 심사위원은 민간분야인 호텔 운영분야 건축분야 소방분야, 전기분야 등 전문가로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 심사 사항은 행정쇄신 차원에서 관광협회 민간단체에서 등급결정을 하도록 건의해 놓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두번째 이기순 위원님께서 도정 역점사업에 가장 비중이 큰 관광사업이라고 도지사가 취임하면서 역설을 했는데도 금회 추경에 너무 적은 액수가 반영되어 있다 이번에 추경예산 요구한 내역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회 추경의 성격은 한정된 재원과 신경제 100일 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예산지침상 많은 대규모 예산을 요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제군에 소규모 계곡 관광지 개발용역비로 5,000만원 평화의 댐 개설비로 1억원 관광지 주차장 조성으로 2억 2,000만원 등 사업비는 약 4억원의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서 당초예산에 요구한 사항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민통선관광지에 18억 국민관광지에 77억 관광지 주차장 조성에 21억 중도이자 보전을 위한 12억 이동화장실에 대한 예산 2억 등을 요구를 해서 총 130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중에 23억원만이 확보되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만 도지사님께서 역점 추진코자 하는 관광개발의 의지는 소규모 계곡 관광지 개발사업에 아마 함축되어 있지 않나 생각해서 소규모 관광지 개발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관광지 개발을 해 오면서 대규모 관광지 위주로 해 왔습니다.
 관광사업의 속성상 많은 자금이 투자되고 기간이 장기 소요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적고 도민소득에 직접 피부로 느끼는 것이 큰 기여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사님께서는 앞으로 소규모 관광 소계곡에다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운영하고 예산을 투자해서 지역주민이 거기서 얻어지는 모든 소득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 나가는 소규모 계곡 관광지 개발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서 지난달에 시군에 시달을 했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금년도에는 인제군 상남면 미산리 양지마을 약 2만평 규모에 시범적으로 용역비를 들여서 시범 운영한 다음에 여기서 과연 우리 도민에게 많은 소득이 오고 별 문제가 없다 했을 경우에 전 시군에 확대해 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 약속드릴 것은 관광개발을 하는 방법에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유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마는 저희 도 재정 형편상 그렇지 못한 관계로 공무원들은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해서 관광개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 예산 심의 때에 예산재원이 좀 많이 있을 때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영구 위원님께서 중도 지역개발 기금의 차입금 이자 상환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중도개발을 위해서 차입한 총 금액은 147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을 연도별로 보면 89년도에 62억 9,000만원 90년도에 34억 6,000만원 92 년도에 50억을 차입했습니다.
 이 자금은 1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고 이자는 연간 8%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원리금과 이자는 도비 20억 6,300만원을 지원받아서 상환한 바가 있습니다.
 이영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4년도 민통선 관광지 개발에 국고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내년도 민통선 관광지 확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통부에다 수차 건의했고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5개 지역에다 김화 펀치볼 직연폭포 두타연 화진포 이 5개 지역에 17개 사업을 위해서 23억 6,800만원 중 국고보조 20억 4,4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현재는 저희들 요구대로 잘 계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별 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김화 지구가 9억 9,000만원 펀치볼이 4억 3,000만원 직연폭포가 2,500만원 두타연이 9,800만원 화진포가 8억 2,500만원을 요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구 위원  중도관광지 부채에 관해서 147억이라는 방대한 자금을 안고 있는데 매년 1억 이상의 이자를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사업을 할 계획이신지.
○관광과장 손택용  지금까지는 일반회계 도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했고 저희들이 그동안 중도 삼천동 땅을 팔아서 일부원금 상환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중도 땅이 팔 수 있는 것이 9,500평 그 다음에 중도에 19만 8,000평 이렇게 해서 다 팔고나면 상환을 하고도 약 500억 정도는 남을 수 있는 재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땅 파는데 많이 주력을 하겠습니다.
이영구 위원  명년도 예산 국고지원 요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저희들하고 같이 병행해서 해주신다면 지역에 물론 특성은 있겠습니다만 효과적으로 끌어댕길수 있지 않겠느냐.
 화진포 같은 데는 방대한 면적을 가지고 10억 8억 해서 이것은 관광지 규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매년 조잡하게 계획이 서 있는 관계로 해서 만들어 놓아도 볼품이 없는 관광지로서 가치가 없는 그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중도에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 안된다고 해서 설계 변동을 요청하고 해서 면모를 그런대로 갖추어가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빠른 시간 내에 군이 내놓지 않은 부분은 추후에 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개발을 하라고 하는 지역만큼이라도 빠른 시간내에 개발 계획을 세워서 종합적으로 관광지 규모를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한번 세워놓은 계획에 대해서는 다시 움직이지 않는 것이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30억 가까이 들여서 관광지 개발은 했습니다만 군도 반액의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획이 오는 사람들을 관광지 해수욕장 같은 데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주차장 문제입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의 수용문제가 당장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군이 남의 땅에다 포장을 일부해서 몇 년만에 준다든지 하는 계획은 그것은 계획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시급성을 요하는데 중도 같은 데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사람을 불러들여야 되고 지금 동해안 일대에는 각처  완전히 포화 상태에 도로변에 차를 세워 놓은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계획 하나 세우지 못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기 때문에 물론 도비의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빠른 시간 내에 명년도에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지 않으면 완전히 마비상태에 들어가는 그런 단계에 이르지 않겠느냐 해서 매번 얘기를 합니다만 아직 계획을 못세운다는 부분에 대해서 각 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손택용  위원님 말씀 명심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 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영구 위원  국고지원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교통부에 로비를 해서 더 추가로 할 수가 있는지.
○관광과장 손택용  중앙정부에서 아마 국회하고 상당한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많이 땄습니다.
 최종 국회를 통과할때 봐야 확정된 내역을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동  교통행정과장 권오동입니다.
 김형재 위원님께서 영월 하동 경유 직행버스 노선 개설에 대해서 말씀이 계 셨습니다.
 이 건은 1차 담당공무원이 현지를 답사해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현지 녹전 매표소 진입 지점에 차량 회차가 매우 어려운 곳이 있어서 도로 여건을 먼저 개선한 후에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고 또 영월군수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임시회가 끝난 후 간부공무원이 현지를 다시 답사를 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조기 해결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송임수 위원님께서 자동차 등록 혜택에 따른 과태료 예산을 동해출장소는 추가세입예산을 계상했는데 본청은 왜 계상하지 않았느냐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본 예산은 등록 담당부서에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도 본청에서도 금회 추경에 내무국 소관으로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대리 민광기  송영기 위원님.
송영기 위원  송영기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닙니다만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홍보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천 뒷재로 직행버스가 다니던 것을 지금 11사단 앞으로 다닙니다.
 주민들과 같이 직행버스를 동승해 보니 다 고맙다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것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는지 또 제가 질의를 했는데도 언제부터 그곳으로 다니게 되었다는 흥보가 일절 되지도 않고 전해지지도 않습니다.
 또 한가지 다른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해서 지역경제국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및 자금 운용 등을 하는데 의회가 산업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지역경제국장을 6월 1일자로 발령을 하고 후임을 안했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섭섭한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과장님들의 책임이 아닙니다마는 지사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조속히 지역경제국장님이 부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시골에서는, 몇번 얘기를 합니다마는 중형택시에 대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중형택시를 다시 말해서 요금만 인상한 것이 되지 않겠느냐.
 사실 서비스면도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서비스 개선은 일반 소형차도 다 있지만 멀리가는 사람은 1구간을 갔을 때는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받아보아야 얼마 못받습니다.
 그런 점을 잘 착안하셔서 지역주민들이 택시비를 조금 덜 낼 수 있도록 소형차처럼 낼 수 있게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동  홍천 직행버스 관계는 홍보하도록 하겠고 중형택시는 가능하면 교통부하고 협의를 해서 많이 증차를 하지 말고 현 단계에서는 소형차 위주로 하도록끔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이왕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버스 노선 관계 작년부터 제가 한 1년 동안 몇 번 물었던 것인데 과장님하고 지난번 통화도 한번 한 바 있습니다.
 매표소 관계가 어려워서 버스 노선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론상 성립도 안 되고 명분 회피밖에 안됩니다.
 담당직원이 어떤 분들이 와서 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몰라도 이 문제는 만약에 버스가 지나가는데 그냥 바로 지나다니면 매표소가 거기 나와서 표를 서서 끊더라도 매표소가 응하지 못해서 노선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것은 잘 심사숙고하셔서 되는 방향으로가 아니라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 서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동  알겠습니다.
 다시 나가서 현지 실정을 완전히 파악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민광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방종구 과장님을 비롯해서 소관 각 과장님들 성실히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 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3개 소관 국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했고 오늘 농촌진흥원 소관사항을 마지막으로 예비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일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아까 이기순 위원님하고 김형재 위원님이 발의 동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농촌진흥원 소관 사항이 끝나고 잠시 정회를 해서 일괄 의결하기 직전에 그 문제를 다시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재 위원  아니죠, 그게 우선 지금 정회가 되어서 이 안건을 여기서 답변을 받고.
○위원장대리 민광기  예비심사에 대해 아직 의결은 안했으니까.
 6개 국․원을 마치고 일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때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이기순 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이기순 위원  예.
○위원장대리 민광기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국 소관 93 년도 제1회 일반회계와 공원 및 관광지개발관리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과장님들은 돌아가셨다가 오후에 농촌진흥원 소관 예비심사가 끝난 다음에 별도 연락이 있을시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위원장대리 민광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국 답변에 앞서 먼저 농촌진흥원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욱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농촌진흥원장 신현욱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민광기 간사님을 비롯  한 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제44회 임시회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농촌진흥원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오늘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요청함에 즈음해서 그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올리고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정부 의 신경제 100일 정책의 공공부문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낭비요인과 절약가능한 부분인 출장여비, 사무용품 및 물품관련경비, 에너지 및 공공요금, 차량비 각종발간물 간행및 구매경비, 행사관련경비 등을 삭감해서 정부의 고통분담 노력에 적극 참여하는 의지를 보였으며 또한 신 농정운동 추진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국내에서는 최초로 우리 농촌진흥원과 농가와의 농업정보 전산망 시스템 설치 확충과 특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염려해 주셨던 사항 중 93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시험연구실 증축 추가소요액 및 과채류 비가림 재배 확대지원과 푸른 쉼터 즉 건강사랑방 조성등 관련사업의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상세한 내역은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책자 75페이지부터 우리농촌진흥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75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책자 77쪽, 78쪽에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금 7,824만 7,000원은 지역특화 시험장 즉 평창 산채, 홍천에 옥수수 시험장 신축 등 공개입찰로 예산 절감된 금액이며 국고보조금 1,864만 3,000원은 예찰 장비 구입 등이며 93년도 세입 총 규모는 당초 세입예산보다 9,689만원이 순증된 18억 8,1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문의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문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법정필수경비 기 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책자 79쪽부터 84쪽까지 가 소관내용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책자에 삭감된 표시는 앞에서 말씀드린 신경제 100일 정책의 공공부문 예산절감액입니다.
 법정필수경비로 인건비 2,949반 7,000 원은 평창 산채시험장 기능직 증원 5명 과 일용 인부임 추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기정예산 6억 8,365만 7,000원에서 6%를 절감한 4,118만 4,000원을 삭감하고 인원증원분, 복리후생비, 산채시험장 전기료, 차량운행비등 1,803만 5,000원을 계상요구하여 실제 삭감액은 2,314만 9,000원이 되었으며 관서운영비 총 규모는 6억 6,05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는 서무관리에 도정 및 농촌진흥 구호제작, 관사수리비 등 650만원을 계상하고 기정예산 6,632만 5,000원에서 668만 1,000원을 삭감 경영관리에 산학협동 전문위원 수당 부족분 468만원을 계상하고 기정예산 1,456만원에서 164만 8,000원을 삭감 식량작물 시험에 기정예산 228만원에서 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작물지도 사업에 기정예산 62만원에서 13만 2,000원을 삭감하였고 농촌소득 지원사업에 기정예산 393만원에서 77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산채시험장 운영에 기정 489만 9,000원에서 51만 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기본경상비 총 규모는 기정 9,391만  4,000원에서 11%를 절감한 1,092만 2,000원을 삭감했으며 순증 25만 8,000원으로 9,4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서무관리에 산채시험장 대체농지 조성비 58만 5,000원을 계상하고 기정예산 168만 9,000원에서 85만 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경영관리에 기정예산 1,446만 9,000원에서 69만 3,000원을 삭감하였고 식량작물시험에 기정예산 2,009만  5,000원에서 349만 3,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경제작물 시험에 온실 난방유류대 412만원을 계상하고 기정예산 289만 8,000원에서 36만 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식물환경 실험에 폐시약 위탁처리 수수료 등 545만원을 계상하고 기정예산 6,764만원에서 1,506만 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농촌사회 지도에 농기계 기능경진대회 등 200만원을 계상하고 기정예산 6,323만 5,000원에서 1,026만 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작물지도 사업에 기정예산 750만원에서 103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농촌소득지원 사업에 소득작목 기술지도 지침서등 802만원을 계상하고 기정예산 400만원에서 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농촌생활지도에 푸른쉼터 즉 건강사랑방 조성 20개소에 5,000만원을 계상하고 기정예산 2,952만원에서 369만 7,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산채시험장 운영에 행정 장비 구입비 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사업비 총 규모는 기정예산 2억 2,733만 4,000원에서 15.7%를 절감한 3,586만 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순증으로는 3,530만원으로 2억 6,2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경영관리에 농업 전산망 시스템 설치 확충 3.338만 9,000원과 시험연구실 증축 추가소요액 2억 9,807만 6,000원을 계상하고 기정예산 13억 8,695만 9,000원에서 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식량작물 시험에 기정예산 1억 3,275만 9,000원에서 913만 7,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경제작물 시험에 환경제어실 전기승압공사 추가소요액 250만원을 계상하고 기정예산 4억 4,111만 원에서 1,094만 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식물환경 시험에 예찰장비 구입 등 2,050만원을 계상조치하고 기정예산  1억 497만 1,000원에서 704만 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농촌사회 지도에 농기계보강 10만 5,000원을 계상하고 기정예산 7억 6,888만  8,000원에서 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작물 지도사업중 식랑생산 기술지도에 16만  6,000원을 계상하고 농촌소득지원 사업에 과채류 비가림 재배 등 4억 7,000만원은 계상하였으며 산채시험장 운영에 기정예산 7억 4,893만 5,000원에서 374만 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주요사업비 총규모는 기정예산 43억 1,972만 5,000원에서 3,449만 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7억 9,024만 1,000원이 순증이 된 51억 9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벌 설명서 책자 84쪽에 제지출금 7,824만 7,000원은 특화시험장 신축등 공개입찰로 예산절감된 금액으로 국고보조 금 사용잔액 반환금이며 우리 진흥원 총 세출규모는 93년도 당초예산 57억 5,384 만 5,000원에서 2.1% 절감한 1억 2,246만 7,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순증 9억 1,039 만 4,000원을 계상하여 16%가 증액된 66 억 6,42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촌진흥원 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및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우리 농촌진흥원 150여 가족은 우리 농업도 하면 된다는 긍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신농정 3대운동인 신농운동 혁신운동 자구운동의 알찬 추진을 전개하여 떠나가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드는 선봉에 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민광기  신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촌진흥원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임수 위원.
송임수 위원  송임수 위원입니다.
 83쪽에 농촌생활지도 부분입니다.
 푸른쉼터 조성이라 그러는데 230만원 해서 증액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무엇하는 것인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주요사업비에 과채류 비가림 재배에 보면 주요사업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보충자료에 보니까 93년도 사업에 10개 군만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횡성, 삼척, 화천, 양양, 명주 5개 군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3년도에 비가림 지원사업을 안 했는지 다음에 그 사업 국비지원은 안 되고 있고 도비 시군비만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사업이 앞으로 많이 지향이 되어야 될 사업이고 또 많이 보급을 해야 되는데 시군비가 없어서 정부지원 사업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 시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국비 보조를 받는 방향으로 건의해서 농림수산부에서 받아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하 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송임수 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서에 보면 기타 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융자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자부담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94년 이후에 27억이라는 예산을 도비 시군비가 포함되어있는데 이것은 영서 쪽으로 우선 이주를 해서 10개 군이 되었는데 영동 쪽에는 고성을 제외한 나머지 밑으로는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27억이라는 94년 이후의 예산은 그쪽으로 확대해석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지역적으로 특성이 있을 것입니다, 과채류이기 때문에.
 그 지역 기후라든가 토질에 따라서 맞는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이 배장을 어떤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민광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이기순 위원님.
이기순 위원  송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문제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비가림 재배인데요, 추경예산에 4억이 넘는 예산을 확보하셔서 농민들한테 커다란 소득을 주셨고 대다수의 농민들이 비가림 재배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더 이 사업을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느냐는 문의도 많고 다행히 추경에 예산까지 편성을 하셔서 의지를 보여주셔서 상당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것이 이러한 비가림 재배로 인한 농가 소득이 많이 증대가 되고 농민들이 선호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당초예산에 좀더 반영이  되었으면 사업 추진이 원만하지 않았을까.
 사실 추경에 추진하다 보니까 이미 사업은 다했습니다, 일선에서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다 하다 보니까 자재나 자금 이런 면들이 사용하는 농가들 한데 부담을 준다 또 생산자 단체나 자재상가에서 지원을 해 주었는데 이 자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확대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없었던 강원농업 정보에 대한 전산 시스템 운영이 개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어떻게 개발이 되어서 지역농민들한테 어떠한 혜택이 돌아가고 어떠한 체계적인 홍보가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민광기  송임수 위원님.
송임수 위원  자료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춘천 샘밭 공군부대 위에 비가림 재배 시설을 한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가림이라고 하는 것이 바이러스의  번짐을 막고 진딧물과 같은 병충해 방제를 용이하게 하고 수확기를 더 길게 연장할 수 있는 좋은 특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가림 재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 한 비닐하우스 속에 비가림 재배한 시설인데 약 200평 되는 시설이 두어 동 막 수확기에 접어들었는데 이제 막 따는 중인데 온 하우스가 시뻘겋게 번졌습니다.
 제가 오다가 그 주인을 만나서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약도 치고 다했는데 원인을 모르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혹시나 진흥원이나 지도소에 신고가 들어가서 가 보신 적이 있는지 원인을 봐야 되겠습니다.
 비가림 재배라고 해서 다 방제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민광기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UR대응 연구실 및 실험실 증축에서 당초 예산 2억하고 추경에 2억 9,8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전체가 도비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다만 1억이라도 같이 포함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전체적으로 도비 로 한다는 것은 도 재정이 좀 빈약한데서 오는 문제점도 있는데 국비를 따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청을 했다가 국비 지원이 안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3과 10계에서 4과 13계로 증원이 되는데 1과가 느는데 무슨 과를 늘려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부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민광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추가로.
 김형재 위원님.
김형재 위원  진흥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예산 추경을 다루면서 동료 위원님들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입니다마는 고통 분담 차원을 서두에 모두 내놓는데 고통 분담 차원이 중앙부서에서 보면 그렇지만 강원도가 받아들이는 인상은 저는 어려운 고통을 떠맡는 차원에서 예산을 다루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중앙부서에서 생각하는 것 하고는 정반대의 생각을 매우 착잡한 심정을 가지고 저는 이번 추경예산을 다루는 그런 심정에서 이 부서에도 한말씀드리면 제안설명을 해 주신 유인물 7쪽에 보면 식량작물 시험재배 기정예산 중에서 이런 것도 적은 액면이지만 1,000만원을 삭감해야 되고 작물지도 사업 기정예산에서도 이런 것에서도 13만 2,000원 같은 이런 적은 액면까지 또 농촌소득원 사업에 기정예산 이런 것에 77만원 이런 것까지 또 산채시험장 같은 데에서도 51만원 이런 것까지도 삭감을 하면서 사실 돈이 남아서 삭감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모자라고 이것을 할 수 없어서 위의 정책에 의해서 할 수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것은 요식행위를 갖추기 위해 서 삭감하는 이러한 이번 추경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틀에 얽매여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런 살림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의원된 입장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개탄을 합니다.
 소신 있는 예산들이 상정이 되어서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위원들 모두는 예산을 깎는다는 것 보다 좀 더 많이 얻어서 많이 들여서 일을 좀 많이 하도록 해 드렸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도 당초 예산 담당관실까지 통과하지 못해서 의회에 상정하지 못한 부분의 예산 항목들이 있어서 지난번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도 참작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도 이러한 추경을 다루시면서 문제점들이 있다고 하면 위원들에게 건의하는 사항으로 제시해 주시면시 소신 있는 예산 조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민광기  추가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시에 보충질의를 해주시고 일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욱 원장님 답변 준비 시간이 필요로 하시겠습니까?
 그럼 농촌진흥원의 답변 준비 시간에 먼저 산림국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44분 속개)

○위원장대리 민광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원 산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국장 민경원  산림국장 민경원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기 전에 총괄해서 전반적으로 산림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고 보충질문 시에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업시험장 사항은 장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질문을 주신 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하 위원님께서 첫 번째 물음을 주신 도유림 임목 벌채는 간벌을 하는 것과 자재대가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물으셨습니다.
 도유임야 임목 벌채는 도유림 영림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택벌과 간벌작업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계획은 134㏊입니다.
 택벌이 40㏊ 간벌이 94㏊가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 중 인건비는 주산물 대금 사정을 위해서 매목조사를 사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인부임 ㏊당 2만 6,690원이라는 단비를 적용해서 세운 것이고 자제대는 택벌 간벌을 하기 위한 매목마다 표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페인트와 붓 이런 것들이 그 재료비로 ㏊당 6,94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비 적용 93년도 보조간벌 ㏊당 기준단비를 적용한 것입니다.
 김진하 위원님께서 두 번째 물음을 주신 도유임야 대체조성 토지 매입에 있어 대상지 선정과 그 매입가격 방법 그리고 최근 5년간 도유림의 매각이나 매수 현황을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유임야 대체조성 토지 매입 대상지는 기존 도유림과 인접되어 있는 관리에 용이한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매입방법은 두개 감정원에 감정 평가액으로 수의계약 방법에 의해서 매입하고 있습니다.
 금번 매입하고자 하는 재산은 인제군 남면 상수내리 산100번지가 되겠는데 190㏊ 지난 1월 13일 날 철도청 땅입니다마는 철도청과 사전 협의 요청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확인한 바 44번 국도에서 2㎞이내 약 1.5㎞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산록부위까지 차량 운행이 가능하고 또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도유림 564㏊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집약 관리가 용이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입비 소요액은 총 3억 1,500만원이고 인근지 공시지가와 매매실례를 조사한 바 임목가를 포함해서 평당 530원으로 추정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적으로 싼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5년간 매각을 하든가 매수한 현황은 92년도 작년에 흥천군 두촌면 장남리 23번지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세 필지 36㏊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3억 6,000만원을 세입을 했습니다.
 매수는 같은 해에 그것을 팔아서 45㏊인제군 남면 어론리 산 323번지 이것도 역시 철도청이 가지고 있는 국유림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협의해서 1억 100만원에 매입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잔액이 남은 아까 말씀드린 3억을 가지고 금년에도 계속해서 매입을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영구 위원님께서 첫 번째 물음을 주신 관광지 경관조성 등을 위해 그러한 관광면의 사업과 관련해서 조경 등 그린 사업계획에 대해서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 또 앞으로의 계획 추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자원 조성과 관련한 총괄적인 경관 조성계획은 별도로 저희 분야에서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만 조림 육림 및 가로수와 향토 꽃나무 식재사업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지역 경관 조성면을 특히 감안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93년도에 추진한 사업에 사례별로 말씀을 올리면 조림의 경우 주요국도변 등 경관조성 필요지역에 대해서는 키가 수거가 60㎝ 이상 되는 대묘조림 61㏊를 19개 시군 56개소를 시행했고 조림수종의 단조로움을 지양하고 경관명과 주변 생태적인 면을 감안해서 침활 혼효조림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육림의 경우는 주요지역 대상지를 일제 조사해서 최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지 주변경관 조성면과 관련해서 가로수와 향토 꽃나무 식재계획은 지역 특성에 알맞게 그러한 수종을 시군별로 식재하도록 하고 가로수의 경우는 원주군 소초면 치악산 진입로 지역에 모감주나무와 살구나무 가로수 등 특수 수종을 식재하고 있으며 지역특수수종 확대 보급과 경관 조성을 위해서 향토 꽃나무 식재사업을 90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92년까지 실적을 보면 주요 도로변 도시 공간 등 732개소 총 50여개 수종으로서 18만 본을 봄꽃 여름꽃 가을꽃 등으로 분류를 해서 식재하고 93년도에는 437개소 6만 9,000본을 식재했습니다.
 수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꽃나무의 경우는 들뫼나 매화나무, 명자, 병꽃, 산수유, 상강, 살구, 산벚, 산철쭉, 산사, 수수, 꽃다리, 산당화, 산단풍, 진달래 등을 심고 여름 가을에도 볼 수 있는 것으로는 구기자, 누리장, 닥나무, 두릅, 마가목, 매자, 보리수, 백일홍 이런 것들을 심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이영구 위원님께서 두번째로 물음을 주신 관광철이 도래했음에도 주요 도로변과 관광지 주변등 산림에 무육작 업을 시행치 않고 있다 말하자면 부진상태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주요 도로변 및 관광지 주변 등 주요 지역에 대해서는 93년도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의 촉구 말씀을 듣고 금년 2월 20일 시군 녹지산림과장 회의 시에 대상지 일제조사 및 조기 시행토록 지시해서 금년도 4월 10일까지 시군별로 총 76개조를 편성해서 일제 조사한 바 무육작업 대상지 6,106㏊로 조사되었기 이를 95년까지 완료키로 하고 금년도에는 그중 시급한 2,602㏊를 시행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10개 군에서 착수하여 311㏊가 추진되고 있으며 6월 말까지는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 해안빈지 밀생임자에 대해서는 지정 미복구나 소관 불명 그런 국유재산 임지가 있습니다마는 93년 3월 25일 산림청에 그 시행방안과 사업비를 요구한 결과 대상지를 정밀히 조사한 다음에 이에 대한 별도 시행방법을 강구해서 하도록 계속해서 시행에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해안빈지 해송임지 무육대상은 고성군의 경우는 약 40㏊가 조사되었습니다.
 다음 이희웅 위원님과 이기순 위원님께서 예산 삭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희웅 위원님께서는 경상비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 시책 추진에 지장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또 당초예산 책정과 변경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고 이기순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은 7,075만 6,000원이나 되는데 세출예산에 가서 1억여원이 감액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추경예산안 중에 업무보조원 인건비등 경상비에 예산절감액은 총 5,675만 3.000원 총 예산액의 0.3%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경상비 예산절감 내용 중에 업무보조원 인건비는 당초예산 편성 시 단가 1만 1,400원으로 하향 조정을 해서 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가 관내 관서운영비 임차료 정보비 특판비 등이 기정예산에서 정부의 예산절감 방침에 띠라서 3%내지 10%선에서 조정된 것입니다마는 당초에 과다히 책정한 것은 아니고 절약하면서 시책추진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집행을 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순 위원님께서 물으신 임업비에 세입예산이 당초보다 증액되었는데 세출예산에서 1억 11만 2,000원이 감액된 것은 대부분이 실질 사업비 예산, 전년도 11월경에 시달되는 산림청의 보조내시서에 의해서 당초예산을 편성 안할 수 없습니다.
 편성한 후에 정부의 예산 확정에 따라서 당년도 1월경에 산림청에서 국고보조 사업계획을 변경 확정 시달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지방단위의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추경예산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금년도 1회 추경예산 중에 세출부문 예산 감액의 주요 원인은 조림 육림 사방휴양림 조성사업 계획변경 및 기준단비 조정 등에 의한 것으로 되어 있고 휴양림 예산 삭감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임수 위원님께서 강원도 중부 영림서 솔잎혹파리 방제에 연간 100억 이상 투입하고 있는데 그 효과가 저조하고 방제도 어려움이 많다 그리고 많은 농약 사용으로 해서 환경에도 오염 우려가 있고 관광 특별 보호 지역만 중점 방제하고 여타 지역은 수종갱신등 해서 별도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산림청에 건의를 한다든가 자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 그 용의를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로 위원님들께서 항상 걱정을 해주시고 계십니다마는 사실상 이 방제사업은 실행에 어려움도 많고 힘겨운 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투자도 많고요.
 그러나 저희들 산림 내 20만여㏊의 소나무림을 여하튼간에 보존하면서 자원축적면에서 살려야지 되기 때문에 최대한 확산을 저지하고 회생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92년도말의 발생면적을 본다면 6만 1,000㏊가 됩니다마는 그중에 발생이 경미한 지역 일부분을 빼고는 금년도에 3만 8,707㏊를 93년도 방제계획으로 삼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원구역 동해안 송림지 송이생산지 여기에 주요지역의 방제가 3만 4,400㏊ 89%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외 일반지역 방제는 4,370㏊쯤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직하신 바와 같이 현재의 솔잎혹파리 방제는 주요지역을 여하튼 집중방제를 안할 수 없어서 그러한 방향으로 하고 있고 그 부분 중에도 아주 고사를 해서 죽든가 또 기타지역은 수종갱신 위주로 해서 베어내서 다시 후계림을 조성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솔잎혹파리 피해가 가장 심한 우리도의 입장으로 봐서는 방제사업의 확대와 피해를 줄이는데 여하튼 간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제 대상지 선별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앞으로 집중 방제 지역은 좀 구체적으로 대상지를 선정하고 경관보존이 꼭 필요한 지역 이런 곳은 약제방제를 조림계획을 감안해서 수종갱신을 보다 확대해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다시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방제방법 중에는 아무리 해봐도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역시 수간주사가 되겠고 또 환경오염의 피해가 없기 때문에 그 사업량을 92년도 3,600㏊를 확대해 가지고 금년에 1만 6,500㏊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지면약제 방제 그것은 많은 독한 약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92년도 4,700㏊로서 금년도 3,100을 줄여서 1,600㏊만 해서 작년에 67%를 감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소수방제 위주로 해서 이것은 부득이한 오지림 이런 지대 또 피해를 생각해서 그런 부분적으로 이것은 지면약제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또한 항공 시비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92년도에 1,150㏊를 횡성, 평창, 강릉 지역에 해본 결과 지금 누가 보든지 확실히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있기 때문에 그 많은 면적의 방제 말하자면 회생시키고 확산을 저지시키고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서는 이것이 가장 현재로 봐서는 좋다 이렇게 되어서 금년도에 타도는 주지않고 거의가 1만 9,000㏊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5월 25일부터 착수해서 비행기가 8대가 와서 오늘은 비가 오니까 안 되겠습니다마는 매일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간을 목표로 해서 1만 9,000 ㏊를 뿌리게 되겠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 드린 송이임지나 또 고속도로변 강릉해안 지대 등등 주요지역을 해가지고 지금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본다면 비행기 운영비가 자동 하루 뜨는 게 헬리콥터가 한 500만원이 든다고 그래요.
 그렇게 볼 적에 한 7억 가까운, 제가 한번 계산해봤더니 6억 3,000만원이 되는데 6억 3,000만원은 비행기에 그냥 따라오니까 국고보조 혜택을 그냥 입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이 되고 이 문제는 금년에다 치고 난 다음에 내년에 한번 좋다고 심사분석 결과 진단만 된다면 내년에도 역시 확대해서 한다면 다른 것을 치우고 확대해서 한다면 수세회복이나 회복 지역 이런 데는 더 회복이 빨리 올수 있고 동해안 넘어가는 저지선도 저지할 수 있는 그런 게 될게 아니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형재 위원님께서 첫 번째 물음을 주신 수종 갱신 벌채시에 조경가치가 있는 나무는 그냥 버리고 하지 말고 굴취해서 어떤 조경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말씀을 주셨고 거기에 대한 시책추진에 대한 용의도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목굴취는 임지보존 및 임분구성이나 경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천연림의 경우 임목 벌채지 및 수종 갱신 대상지에 대해서 벌채전 굴취대상목을 굴취코자 할 경우에는 산림훼손으로 인한 그러한 경관저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굴취를 허용해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가급적 벌채 대상목에 대해서는 산림소유자가 원할 경우에 최대한 사전 굴취 수종갱신 조림토록 이러한 방향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형재 위원님께서 두 번째 물음을 주신 육림작업비 감액에 대한 육림사업비 절감으로 해서 사업량 감소는 불가하다 하는 그러한 견해이신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육림사업비 감액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드린다면 사업량의 경감으로 3,507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비료주기 140㏊에서 4,450㏊로 6,866만 5,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산주의 희망량에 따라서 조정을 하다 보니 이것이 감량이 되었고 또 풀베기의 경우 9,900㏊ 당초에 섰는데 1만 2,050㏊로 사업량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어린나무 가꾸기 치수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 6,510㏊가6,200㏊로 되면서 단비 조정으로 4,883만 5,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사업량도 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업단비 확장으로 해가지고 감이 2,313만 2,000원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하면 내용을 보면 천연림 보육의 경우에 ㏊당 27만 9,000원이 27만 7,000원으로 되고 비료주기의 경우는 ㏊당 2만 8,000원이 2만 6,000원 덩굴제거 ㏊당 1만 3,000원이 1만원으로 이렇게 하향 조정되므로서 조림의 육림사업비 경우에 정부예산 확정 전 산림청의 사업량 및 시업 가내시와 현재 확정된 사업계획 및 당초예산에 차이가 그렇게 생겼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그러한 사업계획 확정내시 도 사업량 및 사업비를 정확히 확정하게 되니까 그러한 증감이 부득이하게 생겼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이기순 위원님께서 첫 번째 물음을 주신 휴양림 조성 사업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비 당초예산을 보 면 2개소에 6억여원인데 4억 2,500만원 이 삭감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당초 예산은 치악산 자연휴양림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일부 보완사업비로 1억 900만원과 다음에 횡성 우천 상대리 군유림 125㏊에 신규로 조성 할 사업비 4억 2,500만원 도합 5억 3,400만원입니다.
 이중에 신규조성 사업비 4억 2,500만 원 삭감한 사유는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사유토지 2.5㎞와 계곡 부위에 사유토지 전답이 많이 개재되어 있기 때문에 매입이 어려워서 황성군수가 당장에 휴양림 조성이 불가하다는 그러한 요청에 의해서 변경조정을 하게 되었고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치악산 휴양림은 850만원을 증액해서 1억 1,800만원으로 보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기순 위원님께서 두번째 주신 물음은 제병훈련장에 편입되는 국공유림 면적은 얼마나 되며 편입되는 지역에 식재목 또는 처분방법은 어떻게 한것인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전번에도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군 제병훈련장에 편입되는 국공유림 면적은 총 92필지 6,007㏊로서 인제군이 89 필지에 4,625㏊인데 이것은 국유림과 군 유림이 되겠고 홍천군이 3필지에 1,382㏊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도유림이 되겠습니다.
 그 임종별로 현황을 보면 인공림이 이중에 30필지에 1,483㏊이고 천연임지가 62필지에 4,524㏊ 입니다.
 소유별로 면적과 축적상태는 국유림이 2,263㏊에 11만 2,000㎥이고 공유림이 3,744㏊에 12만 3,000㎥의 축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처분 계획은 아직 군부로부터 정식 협의 요청은 없으나 도유림 편입면적에 대한 매입방법 등을 파악하기 위해저희들도 당해 군부에 정식으로 협의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93년 4월 22일 회신된 군부에서 회신된 내용에 따르면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매입하는데 도유림은 95년 이후 무상대부가 아닌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처리계획임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이를 보고드립니다.
이기순 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무슨 특례법요?
○산림국장 민경원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여기에 의해서 돈을 받고 팔아야 됩니다.
이기순 위원  도의 방침이 이렇다 이거죠, 군부대에서 왔다는 게 아니라.
○산림국장 민경원  아니 군부대에서 왔습니다.
 받았습니다.
○임업시험장장 최문길  임업시험장장 최문길입니다.
 김형재 위원님께서 금번 추경에 임업시험장 예산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은 임업시험장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성화 되게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의 말씀과 아울러서 저희를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을 하고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저희 예산에서 감액되는 것이 2,300만원인데 그중에 약 50%에 해당되는 1,100만원은 저희 직원이 하나 결원 상태로 아직 있고 보충이 안 되었는데 그 직원에 대한 봉급과 그에 수반되는 각종 수당 그리고 금년도에 당초예산에서 공무원 봉급 인상되기로 했던 부분에 대해 동결됨으로써 남는 금액을 합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 50%는 저희 사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인건비 중에서 남는 것을 삭감한 금액이 되겠고 그 외의 금액 중에서 큰 것이 저희 순수한 사업비로서는 990만원이 이번에 절감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고통분담이라고 하는 큰 전제하에서 임업시험장에서도 가능하면 절약할 수 있는 데까지 절약을 해보자고 하는 그런 전제하에서 이루어졌고 또 하나는 금년도에 저희 포지에 작업하는 중에서 기계화를 많이 이루었습니다.
 트랙터를 한대 샀고 묘목 굴취기를 샀고 그렇게 해서 그 기계를 사용해 보니까 상당량의 인건비를 절약을 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을 계상을 해서 금번에 추경을 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을 하고 나면 저희예산 총액이 5억 8,400만원이 되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적은 돈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 임업시험장 입장으로서는 도민들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큰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집행과정에서 알차게 이 예산을 집행을 해가지고 금년에도 저희 사업이 강원도임업발전에 다소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업수행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을 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민광기  민경원 국장님 임업시험장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순 위원님.
이기순 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요 한 가지 좀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지금 답변중에 자연휴양림 조성에 신규가 하나라 그랬는데 4억 2,000만원 정도 깎였잖아요, 예산이.
 그 이유가 진입로에 땅 관계 때문에 여건상 불합리하다고 해서 횡성군수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삭감이 됐다고 하는데 저는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아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것이 당초에 기초적인 조사가 되었더라면 그 지역적인 여건은 맞는 것인지 또 휴양림은 제대로 조성이 된 곳인지 또 조성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곳인지 다각적이고 법적인 검토도 필요로 해서 사전에 조사가 잘 이루어졌다면 산림국에서 시행하는 자연휴양림 신규지역은 올해 예산 삭감이 안 되고 어느 타 시군인가 하나가 설치될 것이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는 이러한 중요하고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사업 중간에 유실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하 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매목에 있어서 간벌과 택벌로 해서 간벌이 94㏊ 택벌이 40㏊로 이게 매목이 되면 벌채는 어느 시기로 잡고 있습니까?
○산림국장 민경원  매목을 해서 그 다음에 벌채시기는 금년도 11월.
김진하 위원  그런데 벌채는 입찰에 의해서 .
○산림국장 민경원  예, 입찰로 합니다.
김진하 위원  그러면 간벌은 94㏊의 간벌은 간벌해서 나오는 임목으로 충당이 안될 것 아닙니까?
 간벌이라는 것은 쓰지 못하는 나쁜 나무를 골라서 베는 것이 간벌이라고 볼때 는 간벌로 인해서 비용을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봤을 때는.
○산림국장 민경원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마는 그것은 치수가꾸기 개념에 서가 아니고 거의 큰 지역에다 이용간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마이너너스 나올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진하 위원  간벌로 인해 벌채비용이 나온다는 얘기죠.
○산림국장 민경원  예.
김진하 위원  그리고 매입에 있어서 아까 철도청 땅을 평당 530원에 매입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철도청이니까 국가소유라고 봤을 때에 이것은 서로 상의하기가 기관 대 기관이니까 용이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현재 철도청 땅을 매입하게끔 가계약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 입니까?
 다 산 것입니까?
 계약이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산림국장 민경원  아직 사지는 않고 그쪽에서 사실상 침목이 옛날에는 필요했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협의 요청이 왔습니다.
김진하 위원 ,그러니까 협의요청이 왔는데 두개 감정원의 가액을 가지고 평균치를.
○산림국장 민경원  아직 안했습니다.
김진하 위원  아직 안했습니까?
 그러면 530원이라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산림국장 민경원  저희 직원들이 나가 조사할 때 인근의 공시지가는 실례가격 그중에서 잠정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계산한 것이 그렇다 이런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다음에 관리계획을 다시 한번 본 위원회에서 상정을 해서 그때 가서 자세하게 나오겠습니다.
김진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민광기  더 질의하실 위 원님이 안계시면 산림국 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징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림국장님과 소속 과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위원장대리 민광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촌진흥원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욱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푸른 쉼터 운영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푸른 쉼터는 일명 저희들은 건강 사랑방으로 잠정적으로 명칭을 붙였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농민을 육성하기 위해서 건강 사랑방으로 푸른 쉼터를 운영하고자 마을에 있는 마을 회관 및 공공장소를 현재는 활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공장소를 활용해서 점차 농촌 노동력의 노령화와 부녀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과중한 농업 노동으로 인한 부녀자의 만성피로와 농부증 등 각종 질환이 증가됨에 따라서 이를 예방키 위해 특히 부녀자들의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건강 관리실을 설치하는데 그 건강기구로서는 혈압기, 헬스트론, 벨트마사지, 쑥찜기, 안마의자, 체중계, 헬스콤, 런닝머신 등을 설치하고 농작업 후에 몸을 씻을 수 있는 샤워시설과 담요와 같은 대형 세탁물을 세탁할 수 있는 대형 세탁기를 설치하고 휴식공간 등 농작업 후에 피로를 풀 수 있게 하고 농촌의 부녀자들에게 쌓인 갈등 해소와 화합의 장으로 활용키 위해서 휴식 시설 및 오락시실로 소위 도시에서 유행되고 있는 노래방 시스템까지 설치해서 건강증진과 노동력 재생산으로 즐거운 농촌 생활을 향유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혹시 노래방을 왜 설치를 하느냐 하는 오해가 계실까봐 부언해서 설명드리면 도시 사람만이 노래방에 가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라는 법이 었기 때문에 농촌의 부녀자들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건강관리실에다 겸해서 소위 반주기와 영상기 마이크를 설치해서 시험해 보니까 대단히 좋은 효과가 있어서 그런 것도 가미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디.
 설치 개소수는 20개소로서 대개 개소당 1,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1,000만원 가운데 50%를 도, 시군비로 보조를 하고 나머지는 부락의 부녀자들이 또 생활개선회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을 가지고 설치하도록 한 것입니다.
 현재 춘천군 명주군에서 2개소에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단히 평이 좋고 도내 생활개선회장들이 선진지 시찰 때 가보고 이런 시설이 참 좋겠다 해서 이번 예산에 50%만 보조를 하는 것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송임수 위원님과 김진하 위원님 이기순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해 주신 비가림 재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강원도는 고랭지가 많고 위도상으로 북쪽이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남쪽에 비해서 특히 경남이나 제주에 비해서 전혀 원예 재배가 없다고 할 정도로 사실 시설재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약 60㏊ 금년에 당초 예산에 55㏊를 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예산상 다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60㏊ 금년에 22.8㏊를 해서 합계 82.8㏊를 15개 시군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93년도 당초예산에는 말씀드린 대로 55㏊를 지원하려고 예산 요구한 바 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6개 군에 3.2㏊와 위원님들이 예산 잔액을 지원해 주셔서 3.7㏊, 또 UR대책 사업비에서 15.9㏊를 확보 합계 22.8㏊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농민은 물론이고 일부 도의원님 또 시군의원님 시장 군수까지 확대지원을 요망하고 있어서 이번 추경에 확대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과채류 재배 지원 군은 추경에 군비 부담이 어려운 횡성, 화천군과 바람피해가 심한 영동지역 즉 양양 명주 삼척이 희망을 하지 않아서 10개 군으로 조정이 된 것입니다.
 고성지역에는 그 흘리지역에는 바람 피해가 별로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일부 사업이 들어간 것입니다.
 또 과채류 비가림 재배는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단경기 생산을 목표로 영서 산간 준고랭지에 중점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작목으로는 화훼를 비롯해서 오이 토마토 고추 피망 딸기 수박 양채류 등 작목이 다양하게 재배되고 있고 수량이나 소득도 2배내지 3배의 소득을 올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조서 37쪽에 93계획 중 기타예산 9억원은 농가 자부담 계상액입니다.
 전액 지원은 아닙니다.
 약 50%내지 60%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농가부담으로 시설 재배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9억원은 자부담이 되 겠습니다.
 또한 영동지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특히 91년도에 폭설에 의해서 사실 많은 시설의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동계 시설 재배 시 폭설이 문제가 되고 여름에는 대관령을 넘는 휀현상 소위 높새 바람이라고 합니다마는 이 바람이 동해안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보다 엄청난 피해를 가져 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금년에 동해안 영동 시험지에다 방풍벽을 이용한 방풍 하우스 재배시설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미 4동을 설치를 했는데 이번 바람에도 그 방풍벽이 일부 찢어졌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험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방풍 또는 폭설에 능히 견딜 수 있는 시설재배를 개발을 해서 내년도부터 영동지역에 중점적으로 보급을 하고 영서나 산간지대에는 현재 들어간 하우스 재배 면적으로서도 너무 작목이 많이 생산되면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는 영동지역의 내풍 내설에 대한 시설을 확대 보급할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과채류 비가림 재배에 관한 물음입니다.
 송임수 위원님께서 신북 천전 비행대앞 에 오이 비가림 재배에 대한 병피해 말씀이 계셨는데 춘천군 지도소에 확인하여 본 결과 본 지역에는 김두한 농가 등 10여농가가 오이와 토마토를 비가림 재배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보신 지용근 농가와 김두한 농가에 오이와 토마토에 노균병과 탄저병 잎곰팡이병이 발생이 된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5월 25일에 농가대표 김두한씨가 진단 의뢰가 있어서 농촌지도소와 농촌진흥원이 합동 진단해서 다이센, 쿠퍼, 수화제 등 방제약을 시용토록 지도하였습니다만 연작 등 고온 다습의 피해로 상당히 피해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 확대가 안 되도록 방제 지도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하 위원님께서 UR대응 연구실 증축에 관해서 도재정이 빈약한데 국비 지원이 없는 것은 지원 요청을 안 한 것이냐 또 지원이 전혀 없는지 앞으로 시험국 직제가 3과 10계에서 4과 13계로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데 대한 연구직 정원이 증원된데 대한 질의는 연구실 증축 국비 지원문제는 92년도 국비보조 2억 6,000만원을 신청 지원 요청을 하였습니다마는 농촌진흥청에서는 지역에 지역 특화시험장 설립 즉 우리 도에 평창의 산채시험장과 홍천에 옥수수시험장을 신설함에 거기에 소요되는 국비 지원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도 진흥원 연구실 증축에는 배려가 어려웠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시군 지도소의 일부 증축까지는 중앙에서 지원이 돼있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국고지원을 받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구직 증원은 92년 2월 19일 기구조정에 따라서 규칙개정에 의해서 과는 경영과가 증설이 되었고 경영과에 경영기획계 소득구조개선계 유통개선계에 3개 계가 신설되었으며 기존 과도 작물과 3개 계 원예과 4개 계 식물환경과 4개 계 등 13계가 증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연구직은 31명에서 23명이 증원이 되어서 54명으로 증원된 내역이 되겠 습니다.
 증과 증원된 인원은 주로 경영개선 연구지도 농약 잔류 등 환경문제와 농산물 가공이용 업무에 주력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이기순 위원님께서 강원 농업정보 시스템의 프로그램 관리 방법과 농가혜택에 대한 방안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은 정보화 시대로서 농민들도 현재는 정보에 대한 신속한 전달과 보급을 바라고 있고 신속한 기술 유통 정보의 필요성을 농민들이 이미 실감을 하고 현재 농가에도 컴퓨터를 이용해서 농업 정보나 생활정보를 입수하는 농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진흥원에서는 농업기술과 농산물 유통정보 등을 농민들에게 신속하게 보급 전달하고 농민이 필요 정보를 진흥원 및 지도소의 컴퓨터를 통해서 즉시 문의하고 보턴만 두드리면 바로 받아볼 수 있는 전산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소위 메인 컴퓨터 주 컴퓨터 1대를 새로 증설히고 운영 통신 프로그램 1종과 다자간 공유 프로그램 3종을 개발하고 농가에 전산망 접속시설인 모뎀을 지원하기 위해서 본 추가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금년에 우선 컴퓨터 보유농가 100농가 와 하이텔 단말기 지원에서 설치한 293 농가에 대해서 이리한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고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농가가 컴퓨터를 가지고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확대 시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김형재 위원님께서 고통분담 차원에서의 기본경상비 소액도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중앙정부의 일방적 지시에 얽매이지 말고 소신 있는 예산을 조정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번에 삭감한 예산은 특히 공공부문 의 예산 절감과 낭비요인 또는 절약이 가능한 부분에 출장비, 사무용품비, 에너지, 공공요금, 차량비, 인쇄비 등을 주로 삭감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예산편성시 또 중앙당국에도 기회 있는 대로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건의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김 위원님 말씀과 같이 가능하면 소액이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민광기  신현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기 위원님.
송영기 위원  송영기 위원입니다.
 삼척지역에는 과채류 비가림 재배 신청이 없어서 안했다고 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최과장님 고맙습니다.
 비가림재배 0.2㏊를 삼척군 농촌지도소에서 삼척시에 2개농가를 시설을 해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소를 몇 번이고 태백하고 삼척에다 설치해 달라고 해도 지금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도소가 군에 소재하고 있다 보니까 군을 중심으로 하지 시까지는 미처 신경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농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을 때는 중앙정부에서 곧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 시기가 지나가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93년도에는 농촌지도소가 태백, 삼척에 설치가 될 줄 알고 있었는데 현재까지 아직 설치 준비도 안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원장님이 특별히 유념해 주시고 농촌진흥원에서 좀 어렵지만 삼척에 그 시에다 조그마한 방을 하나 얻어서 농촌지도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삼척군에서 얘기를 해서 시에다 하는 것 보다 시에다 직접 연락을 해 주셔서 그것이 농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임수 위원  횡성, 삼척, 화천, 양양, 명주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 또는 시군 비 부담 예산이 없는 열악한 시군에서 요청이 없어서 지역농민들에게 가져다주어야 할 혜택을 가져다주지 못하고 손을 턴다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어려운 시군의 주민들이 안타깝기만 하고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시군에서 예산을 도에서 책정이 된 예산 부분만큼은 책정이 되도록 시군 부담분이 꼭 되어야지 어떤 시군의 농민들은 상당량의 혜택을 받는데 시군예산이 없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 안하겠습니다, 우리는 못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물론 재원능력이 없는 시군의 안타까운 사정은 저희들이 이해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도비만이라도 지원을 받아서 농민이 나머지 부분을 부담하는 한이 있어도 군비 없으면 군비 포기하고 도비만 지원받아서라도 우리가 하겠다는 것이 있으면 해 줘라 이것입니다.
 그렇게라도 받아야지 그것도 저것도 안 된다라고 하면 그 시군의 농민은 얼마나 손해가 많습니까?
 10개 군만 되고 5개 군이 빠지고 또 도시근교 농민들은 빠지고 이랬는데 94년도 계획이 30㏊에 달하는 계획이 서 있습니다.
 94년도 계획에는 어느 시군이고 빠지지않고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답변을.
송임수 위원  아닙니다.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송영기 위원  참고로.
 저도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민광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촌진흥원 소관 93년 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원 소관의 심사를 끝으로 우리 산업위원회 소관의 93년도 제1회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만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지역경제국 소관 사항으로 문제가 된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과 예산심사에 관한 내용을 조정한 후에 2일간 심사 내용을 종합 조정한 후 예산 심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정회)

(16시 28분 속개)

○위원장대리 민광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일간 소관 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농촌진흥원을 끝으로 마쳤습니다마는 지역경제국 소관 사항 중에서 예산안과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과 관련된 문제가 남아 있으므로 이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정과장님 나오셔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과장 남유현  상정과장 남유현입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담을 드리게 된 것을 실무적으로 조금 더 성의를 다했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아까 당초에 답변드리던 것하고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예산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경제 100일 계획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고 주민들이 또는 기업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피부에 와닿는 자금지원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난번 43회 임시회에서 다른 은행과 접촉을 해서 육성자금을 늘려달라는 위원님들의 밀씀도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제일은행하고 강원은행에 협조를 해서 280억원을 더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이것을 좀, 저희가 실무  적으로 미스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통과해 주시면 저희가 중소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민광기  문제 제기를 한 이기순 위원님께서 예산안 심사 통과와 내일 심사해야 할 조례안과의 문제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순 위원  먼저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안을 파악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발견하였고 오늘 예산을 다루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를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상정과장님께 불쾌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하면 당초에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것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예산을 다루어야 되는 것인지 그런 사실도 모르고 계시다가 문제를 지적하자 거기에 대한 반론을 찾다보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까지 설명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좀 이해가 간다고 하면 수긍이 갈만도 하겠습니다마는 전혀 본 위원의 생각과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조례안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들께서 의결만 해 주시면 효력을 똑같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은 당연히 지원이 되어야 되고 이차보전도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차보전을 계상하다보니까 그러한 조항들에 문제가 생겨서 새로운 조례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이차보전이 4억 1,400만원 의 자금이 필요한데 이 자금을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자로서는 도저히 이차보전으로 계상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다보니까 조례하고의 문제가 있어서 조례안을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고 또 조례가 먼저 통과가 되어서 법적인 효력이 발생되었을 때 이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미스가 있어서 시인을 해 주셨더라면 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그렇지 못하게 상정과장님께서는 상정과장님의 의견이 맞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상정과장님이나 저나 어느 의견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으로서의 생각에서는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상정과장님 말씀처럼 절차에 다소 하자가 있고 하더라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시급한 문제라고 해서 통과를 희망합니다마는 이 문제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의 문제만으로도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전례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없는 그러한 사항을 회계나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의원들이 통과만 시켜주면 한다고 하면 그 조례는 있으나마나 한 것입니다.
 조례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되어야지 원활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뜻이 모아지는 방향에서 저는 양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민광기  본건에 대해서는 상정과장님하고 이기순 동료 위원님하고의 의견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구 위원님.
이영구 위원  이 문제는 우리가 운영의 묘를 제대로 기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점을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위원님이라도 계셨다고 하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설치조례안이 어제라도 먼저 다루고 예산을 다루었으면 별문제가 될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먼저 다루고 내일 조례안을 다루게 되는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것 때문에 다소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우리가 절차상에 문제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또 실무진에서 책임을 지고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할 때는 실무자의 의견도 들어드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대로 순서가 바뀌었다 하는 것은 본 위원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하루라도 먼저 다루었다면 이러한 얘기가 없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별 하자가 없을 것이다 하는 예측으로 해서 본 위원도 실무자의 입장 또 정부가 지향하는 방향에 동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민광기  김형재 위원님.
김형재 위원  김형재입니다.
 우리가 순리적으로 그냥 풀어나갈 그러한 문제 같으면 의견 규합을 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적 문제가 깔려 있고 조례라고 하는 것도 법입니다.
 그러한 문제가 얘기될 때는 그 원칙론을 벗어나서 의결기구가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문제는 조금 늦고 아쉬움이 있더라도 유권해석을 바로 받아서 다루어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이것이 화급을 다투는 그런 급한 사항이라고 하면 이것보다 더 급한 문제들 지난번에 보니 많이 있는 것 그냥 깔아뭉개고 몇 달씩 1년씩 반년씩 끌고 넘어오는 것 한두 건들이 아닌데 원칙론을 다루고 그 다음에 해결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다룬다고 하면 지금 의견개진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조례를 다룬 이후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거론하도록 하고 오늘 유보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의견이 공통된다면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민광기  본건에 대해서 상정과장님이 잠시 정회시간에 여러 가지 의견조정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의견차라는 것이 개인적인 해석이 상당히 가미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어떤 의구심도 있고 또 상정과장님께서는 본인이 징계를 받더라도 이 문제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이기순 위원님이나 동료 위원 몇 분께서는 거기에 상당한 이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조례안하고 앞으로 개정될 조례안의 그 문맥 내용 중에서 물론 강원도 중소기업 빨리 육성을 해야 됩니다.
 지원도 빨리 빨리 해야 되는 것은 우리위원들이 조금도 거기에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저희 위원회에서 이 조례안과 더불어 이 예산 편성이 만일에 하나라도 차질이 있고 잘못되어서 본회의에 부의가 되었다고 할 때 우리 강원도의회 전체의문제도 또 우리 개인의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짚고 넘어가자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뜻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과장 남유현  결론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명명백백하게 잘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조례가 먼저 나와서 그 다음에 예산 편성이 되었으면 좋았는데 시기적으로 촉박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되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무적으로 촉박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는 있는데 그것을 위원님들이 양해만 해 주신다면 저는 예산을 먼저 통과시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느냐.
 말씀드릴 것은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테니까 이번에 저희가 중소기업지원을 위해서 원활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오늘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청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웅 위원  이희웅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사실 법에 조예가 깊은 것도 아니고 이 문제는 의견을 개진해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도 법률 자문 위원한테 이 조례를 자문을 얻어서 거기에 결정나는 대로 처리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김형재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같이 동의하면서 자문 위원한테 그렇게 해서 통과를 해야지 우리가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여겨서 보내면 조례안을 먼저 다루면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신데 우리가 먼저 다루었던 나중에 다루었던 간에 이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 결이 되어야 조례안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제가 제의하는 것은 법률자문위원의 해석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김진하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예산 심사가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서 통과를 시켜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예결위원회에 또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점을 첨부해서 예결위원회에 넘겨서 예결위원회에서 거기서 법적인 해석을 받아서 통과를 시키든지 본회의에 올리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우리는 우리대로 이런 문제점을 지적 했으니까 이것을 예결위에다 넘기자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대리 민광기  송영기 위원님.
송영기 위원  송영기 위원입니다.
 동료 이기순 위원님한테는 죄송합니다만 예산이 오늘 날짜로 다루고 내일 조례안을 다룹니다.
 내일 이 조례를 심의할 때 조례안에 대한 심의이고 오늘은 예산안의 심의이기 때문에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지느냐, 안 쓰여지느냐 하는 것 과다하냐, 적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심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을 하는데 조례에 의해 서 집행을 하든 안하든 그것은 관계공무원이 저희들이 통과해 준다고 해서 그대로 막 도에서 집행을 안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제규정에 의해서 하니까 그 규정은 나중에 저희들이 그 규정에 의해서 했느냐 안했느냐는 나중에 감사도 있으니까 감사기간에 하고 또 행정사무감사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일단 예산안은 오늘 통과를 하고 그 대신 그 집행에 대한 것은 조례에 의해서 하든 어떻게 하시든 간에 그것은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민광기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50분 정회)

(17시 08분 속개)

○위원장대리 민광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산업위원회가 2일간 심의한 심사결과를 종합해서 실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 소관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농산국 소관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역시 원안대로 하고 지역경제국 소관 199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으로 4억 1,400만원의 예산 계상은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먼저 제정된 후에 계상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하고 지역경제국 소관 중에 1993년도 제1회 공원및 관광지 개발관리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산림국 소관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하고 동해출 장소 소관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원안대로 하고 농촌진흥원 소관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예산안 심사결과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틀간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건의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한분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