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강원도의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3년 6월 1일 (화) 오전 11시
장 소: 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1993년도 제1회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1시 00분 개의)
○위원장대리 민광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44회 임시회 산회 후 30여일 만에 이렇게 건강한 동료 위원 여러분의 모습을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의사일정을 보셔서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의 중에는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조례개정안 건의안 등 많은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특히 본 회기 중에는 전문위원의 공석으로 검토보고가 없음을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요청합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기 자료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44회 임시회 산회 후 30여일 만에 이렇게 건강한 동료 위원 여러분의 모습을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의사일정을 보셔서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의 중에는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조례개정안 건의안 등 많은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특히 본 회기 중에는 전문위원의 공석으로 검토보고가 없음을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요청합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기 자료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계장 김용기 자료계장 김용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민광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4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산업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은 강원도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본 간사 위원과의 사전 협의하에 작성된 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은 강원도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본 간사 위원과의 사전 협의하에 작성된 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4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장대리 민광기 다음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제1회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해출장소, 농어촌개발국, 농산국 소관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심사하기에 앞서 진행 요령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동해출장소 소관, 농어촌개발국 소관, 농산국 소관 순으로 심사를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를 한 다음 일괄답변을 들은 후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로 보충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어촌개발국장님과 농산국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셨다가 별도 연락 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대근 동해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해출장소, 농어촌개발국, 농산국 소관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심사하기에 앞서 진행 요령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동해출장소 소관, 농어촌개발국 소관, 농산국 소관 순으로 심사를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를 한 다음 일괄답변을 들은 후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로 보충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어촌개발국장님과 농산국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셨다가 별도 연락 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대근 동해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출장소장 이대근 동해출장소장 이대근입니다.
오늘 존경하옵는 산업위원회 민광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동해출장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3월 29일자로 동해출장소장으로 배명받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오늘 처음으로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그 동안에 어촌에 직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시고 어민 소득 증대와 동해안 주민 복지증진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동해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탄없는 질책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을 드리면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67페이지를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월금에 657만 7,000원을 계상한 바가 있는데 이것은 92년도에 국고보조금 사용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판장 시설 등 3건에 집행 잔액이 생겨서 세입을 받는 것이고 융자금 회수 수입 중에서 386만 7,000원은 92년도에 전복 증양식 및 전복 수하양식사업 융자금을 1,180만원을 해 주었는데 이중에서 773만 3,000원은 이미 회수가 되었고 금년도에 기간이 오래되어서 386만 7,000원을 회수하면 전액 회수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법규위반 차량 과태료를 1 억 2,5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당 초예산에.
2,700건에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자동차 대수의 증가와 기타 범법 행위자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번에 2,500건에 1억 2,500만원을 추가로 세입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되겠습니다.
어촌 종합개발 등 3건에 952만 1,000원을 시군으로부터 집행 잔액을 반환받고 또 기타 잡수입으로 91년도와 92년도에 주문진 수산고등학교에'자영수산과생에게 지원되었던 국고보조금 중에서 집행 잔액 1, 340만 3,000원을 금년도에 세입으로 징수하고자 합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인데 산업경제비에서 인공어초시설 국고보조금에서 1억 8,472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가내시를 받아서 당초예산에 계상했었는데 수산청에서 국고보조 확정 내시에 따라서 1억 8,400만원이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 감액을 하겠습니다.
다음 2종어항 시설비가 8, 800만원은 이번에 추가로 국고보조에 내시되었기 때문에 8,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육지 소규모 어항시설 국고보조금 감액 1억 2,900만원 역시 가내시에 따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확정 내시 과정에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1억 2,900만원이 절감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선어 위판장 시설 2개소는 2,023만 3,000원인데 새로 국고보조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대설 및 폭풍 피해 복구비 1억 6,175만 1,000원은 지난해 당초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대설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이에 필요한 복구 예산 1억 6,100만원을 국고보조 내시받아서 이번에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동해출장소 운영인데 우선 인건비가 일용인부임이 단가 인상분 3명분인데 368만원을 새로 계상을 했고 관서운영비에서는 총 1,34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마는 세목별로는 공무원 관계 법령에 의해서 효도휴가비 87명분 435만원을 새로 계상을 했고 또 전산통신 회선사용료 446만원도 새로 계상을 했고 선박 유지비가 되겠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업 지도선 201호 202호 203호 이것을 연 2회 선박수리비로 2,784만 2,000원을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과목 정정에서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정예산 절감이 경상비 중에서 5,011만 9,000원을 감액해서 기타 수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가 되겠는데 청사관리인부임 역시 단가 인상분 138만원을 새로 계상을 했고 또 행정자료실 도서정비 보조인부임도 역시 사역단가 인상분 115만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도 기정 경상비 예산 145만 6,0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결산자료 인쇄비 75만원을 새로 계상을 했고 관광지 및 해수욕장기록사진을 제작하는 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키폰 전화 저희 동해출장소 내에 있는 전화가 상당히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하는 비용 240만원을 새로 계상을 혜서 통신의 장비 현대화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도시군 통신망에 680만원인데 이것은 컴퓨터 모뎀회선 사용료와 전화 S․R카드 교체 비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통신장비 현대화에 따라서 추가로 행정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정예산 중에서 역시 130만 3,0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 절감된 것을 180만원을 감액했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어정관리비 중에서 기정예산 절감을 41 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에 어업지도 승선원 여비를 1,147만 5, 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어업지도선에 승선하고 있는 승무원들이 하루에 세끼 밥을 먹는데 1,800원을 주고 있었는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밥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하루 7,500원으로 인상을 해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 1,147만 5,000원을 새로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어민소득 증대 사업지원비 300만원은 사업 지원 및 판로대책 홍보 기타 여러 가지 경상사업비로 300만원을 추가 요구했고 이것역시 기정경상비에서 1,262만 8,000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바다살리기 운동 추진에 1,736만 7,000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어민들의 생활 터전인 바다를 깨끗하게 보존 관리하고 또 바다가 오염되면 어촉이나 어패류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바다살리기 운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도비 1,736만 7,000원과 시군 비 1,736만 7,000원을 부담시키고 수협에 서 2,315만 6,000원을 부담을 해서 분기 1회 정기적으로 바다살리기 운동을 하고자 합니다.
또 쓰레기 소각장도 16개 설치를 하고 폐윤활유 수집통도 16개소 설치를 해서 우리 바다를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설 및 폭풍피해 복구비는 세입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어민대기소 건립 3개소는 강릉에 견소항 삼척에 임원 장호항이 되겠 습니다.
이미 잘 아시겠지만 다른 항구는 이미 건립된 것도 있고 건립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차적으로 어민대기소를 건립해서 어민들의 어로활동에 도움을 주고 어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건립 하고자 합니다.
총 계획은 34개소에 17억 경도가 투자가 되겠는데 금년도 우선 1억원을 투자해서 3개항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1개소당 약 15내지 20평 규모로 건립을 해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어민들이 자유로운 또 풍요로운 어로활동을 하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수산물 포장용기의 소포장화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수산물의 포장은 있는 그대로를 팔고 예를 들어서 명태도 말려서 그냥 무더기로 팔아버리고 명란도 큰 통으로 포장해 팔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구매의욕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또 한번에 많은 양을 뜯어서 결국은 반 정도밖에 먹지 못하고 버리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수산물을 구매 촉진시키는 차원에서 포장을 소포장화하려고 연구 용역비로 500만원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어민 복지회관 건립비 2동에 4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속초와 명주 주문진에 1개소씩 4억원을 요구했는데 이것 역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총 7개소 중에서 이미 3개소는 건립이 되어 있고 금년에 2개소를 건립하면 나머지 3개소는 내년도에 건립하려고 합니다.
연차적으로 건립할 계획으로 금년 추경에 재정 형편상 2개소만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증식에 가리비 홍보 시식회에 317만 8,000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동해출장소에서 가리비 증양식 사업을 지난 3년 전부터 엄청 많이 예산을 투입해서 개발하고 증양식사업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나머지는 가리비라는 것을 흥보를 해서 많은 수요가들이 가리비를 애호하는 분위기로 이끌기 위해서 시식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상당히 많은 예산 요구가 있습니다마는 도의 재정 형편상 300만원만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금년 하반기에 시식회를 개최해서 가리비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어민 후계자 및 부녀자 간담회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동해안 지역의 어민들은 총 어업소득 중에서 어업 외 소득은 불과 몇푼 되지 않고 수산물 소득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어민들에게 새로운 어족개발에 관한 교육도 시키고 또 새로운 어업가공에 대한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집회에 필요한 여비를 보상해 주고자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정예산에서 190만원을 절감해서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인공어초 효과 조사용역비가 1,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연안 수역별로 적정 어초개발 및 투자효과를 구명하기 위해서 대학과 수산진흥원에 연구용역을 주어서 인공어호의 효과를 조사해서 이것을 토대로 인공어초 사업을 좀 더 활발히 추진하고자 용역비를 1,500만원을 새로 계상하였고 2종어항 시설비 1억 7,600만원은 국고보조금 지방비부담을 당초예산에 못했었는데 이번에 지방부담을 해서 1억 7,600만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선어위판장 시설비는 세입에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고보조금이 고성 양양에 시설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세출에 그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대설 및 폭풍피해 복구비도 이미 세입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세입 그대로 세출에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예산 절감액도 3억 9,7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감액 내시에 따른 감액이 되겠고 이에 따른 지방비에 감액도 해서 감액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지출금에 국고반환금이 있습니다.
1,998만원을 국고에 반환해 주어야만 되겠는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세입에서 설명드린 대로 92년도 위판장 시설사업 등 3건의 집행잔액 657만 7,000원 국고에 반환하고 자영수산과 지원비 1,340만 3,000원을 수산청에 국고로 반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존경하옵는 산업위원회 민광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동해출장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3월 29일자로 동해출장소장으로 배명받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오늘 처음으로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그 동안에 어촌에 직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시고 어민 소득 증대와 동해안 주민 복지증진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동해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탄없는 질책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을 드리면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67페이지를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월금에 657만 7,000원을 계상한 바가 있는데 이것은 92년도에 국고보조금 사용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판장 시설 등 3건에 집행 잔액이 생겨서 세입을 받는 것이고 융자금 회수 수입 중에서 386만 7,000원은 92년도에 전복 증양식 및 전복 수하양식사업 융자금을 1,180만원을 해 주었는데 이중에서 773만 3,000원은 이미 회수가 되었고 금년도에 기간이 오래되어서 386만 7,000원을 회수하면 전액 회수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법규위반 차량 과태료를 1 억 2,5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당 초예산에.
2,700건에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자동차 대수의 증가와 기타 범법 행위자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번에 2,500건에 1억 2,500만원을 추가로 세입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되겠습니다.
어촌 종합개발 등 3건에 952만 1,000원을 시군으로부터 집행 잔액을 반환받고 또 기타 잡수입으로 91년도와 92년도에 주문진 수산고등학교에'자영수산과생에게 지원되었던 국고보조금 중에서 집행 잔액 1, 340만 3,000원을 금년도에 세입으로 징수하고자 합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인데 산업경제비에서 인공어초시설 국고보조금에서 1억 8,472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가내시를 받아서 당초예산에 계상했었는데 수산청에서 국고보조 확정 내시에 따라서 1억 8,400만원이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 감액을 하겠습니다.
다음 2종어항 시설비가 8, 800만원은 이번에 추가로 국고보조에 내시되었기 때문에 8,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육지 소규모 어항시설 국고보조금 감액 1억 2,900만원 역시 가내시에 따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확정 내시 과정에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1억 2,900만원이 절감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선어 위판장 시설 2개소는 2,023만 3,000원인데 새로 국고보조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대설 및 폭풍 피해 복구비 1억 6,175만 1,000원은 지난해 당초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대설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이에 필요한 복구 예산 1억 6,100만원을 국고보조 내시받아서 이번에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동해출장소 운영인데 우선 인건비가 일용인부임이 단가 인상분 3명분인데 368만원을 새로 계상을 했고 관서운영비에서는 총 1,34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마는 세목별로는 공무원 관계 법령에 의해서 효도휴가비 87명분 435만원을 새로 계상을 했고 또 전산통신 회선사용료 446만원도 새로 계상을 했고 선박 유지비가 되겠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업 지도선 201호 202호 203호 이것을 연 2회 선박수리비로 2,784만 2,000원을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과목 정정에서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정예산 절감이 경상비 중에서 5,011만 9,000원을 감액해서 기타 수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가 되겠는데 청사관리인부임 역시 단가 인상분 138만원을 새로 계상을 했고 또 행정자료실 도서정비 보조인부임도 역시 사역단가 인상분 115만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도 기정 경상비 예산 145만 6,0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결산자료 인쇄비 75만원을 새로 계상을 했고 관광지 및 해수욕장기록사진을 제작하는 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키폰 전화 저희 동해출장소 내에 있는 전화가 상당히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하는 비용 240만원을 새로 계상을 혜서 통신의 장비 현대화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도시군 통신망에 680만원인데 이것은 컴퓨터 모뎀회선 사용료와 전화 S․R카드 교체 비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통신장비 현대화에 따라서 추가로 행정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정예산 중에서 역시 130만 3,0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 절감된 것을 180만원을 감액했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어정관리비 중에서 기정예산 절감을 41 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에 어업지도 승선원 여비를 1,147만 5, 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어업지도선에 승선하고 있는 승무원들이 하루에 세끼 밥을 먹는데 1,800원을 주고 있었는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밥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하루 7,500원으로 인상을 해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 1,147만 5,000원을 새로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어민소득 증대 사업지원비 300만원은 사업 지원 및 판로대책 홍보 기타 여러 가지 경상사업비로 300만원을 추가 요구했고 이것역시 기정경상비에서 1,262만 8,000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바다살리기 운동 추진에 1,736만 7,000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어민들의 생활 터전인 바다를 깨끗하게 보존 관리하고 또 바다가 오염되면 어촉이나 어패류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바다살리기 운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도비 1,736만 7,000원과 시군 비 1,736만 7,000원을 부담시키고 수협에 서 2,315만 6,000원을 부담을 해서 분기 1회 정기적으로 바다살리기 운동을 하고자 합니다.
또 쓰레기 소각장도 16개 설치를 하고 폐윤활유 수집통도 16개소 설치를 해서 우리 바다를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설 및 폭풍피해 복구비는 세입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어민대기소 건립 3개소는 강릉에 견소항 삼척에 임원 장호항이 되겠 습니다.
이미 잘 아시겠지만 다른 항구는 이미 건립된 것도 있고 건립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차적으로 어민대기소를 건립해서 어민들의 어로활동에 도움을 주고 어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건립 하고자 합니다.
총 계획은 34개소에 17억 경도가 투자가 되겠는데 금년도 우선 1억원을 투자해서 3개항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1개소당 약 15내지 20평 규모로 건립을 해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어민들이 자유로운 또 풍요로운 어로활동을 하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수산물 포장용기의 소포장화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수산물의 포장은 있는 그대로를 팔고 예를 들어서 명태도 말려서 그냥 무더기로 팔아버리고 명란도 큰 통으로 포장해 팔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구매의욕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또 한번에 많은 양을 뜯어서 결국은 반 정도밖에 먹지 못하고 버리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수산물을 구매 촉진시키는 차원에서 포장을 소포장화하려고 연구 용역비로 500만원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어민 복지회관 건립비 2동에 4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속초와 명주 주문진에 1개소씩 4억원을 요구했는데 이것 역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총 7개소 중에서 이미 3개소는 건립이 되어 있고 금년에 2개소를 건립하면 나머지 3개소는 내년도에 건립하려고 합니다.
연차적으로 건립할 계획으로 금년 추경에 재정 형편상 2개소만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증식에 가리비 홍보 시식회에 317만 8,000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동해출장소에서 가리비 증양식 사업을 지난 3년 전부터 엄청 많이 예산을 투입해서 개발하고 증양식사업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나머지는 가리비라는 것을 흥보를 해서 많은 수요가들이 가리비를 애호하는 분위기로 이끌기 위해서 시식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상당히 많은 예산 요구가 있습니다마는 도의 재정 형편상 300만원만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금년 하반기에 시식회를 개최해서 가리비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어민 후계자 및 부녀자 간담회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동해안 지역의 어민들은 총 어업소득 중에서 어업 외 소득은 불과 몇푼 되지 않고 수산물 소득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어민들에게 새로운 어족개발에 관한 교육도 시키고 또 새로운 어업가공에 대한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집회에 필요한 여비를 보상해 주고자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정예산에서 190만원을 절감해서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인공어초 효과 조사용역비가 1,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연안 수역별로 적정 어초개발 및 투자효과를 구명하기 위해서 대학과 수산진흥원에 연구용역을 주어서 인공어호의 효과를 조사해서 이것을 토대로 인공어초 사업을 좀 더 활발히 추진하고자 용역비를 1,500만원을 새로 계상하였고 2종어항 시설비 1억 7,600만원은 국고보조금 지방비부담을 당초예산에 못했었는데 이번에 지방부담을 해서 1억 7,600만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선어위판장 시설비는 세입에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고보조금이 고성 양양에 시설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세출에 그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대설 및 폭풍피해 복구비도 이미 세입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세입 그대로 세출에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예산 절감액도 3억 9,7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감액 내시에 따른 감액이 되겠고 이에 따른 지방비에 감액도 해서 감액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지출금에 국고반환금이 있습니다.
1,998만원을 국고에 반환해 주어야만 되겠는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세입에서 설명드린 대로 92년도 위판장 시설사업 등 3건의 집행잔액 657만 7,000원 국고에 반환하고 자영수산과 지원비 1,340만 3,000원을 수산청에 국고로 반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민광기 이대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아직 공석이기 때문에 곧바로 위원님들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기 위원.
전문위원이 아직 공석이기 때문에 곧바로 위원님들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기 위원.
○송영기 위원 송영기 위원입니다.
문민시대를 맞이해서 농기구는 반값해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만 어구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아무 보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본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민시대를 맞이해서 농기구는 반값해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만 어구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아무 보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본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민광기 이영구 위원님.
○이영구 위원 이영구 위원입니다.
임박해서 다가올 해수욕장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임이라든지 해수욕장 운영에서 방침이 지역번영회에 위임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일부 지역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물가고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묶어서 억제를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은 바 있습니다.
외지에 나가보면 주차비 같은 것도 상당히 현실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해안만 어떤 위축을 받는 의미에서 미리 사전에 동결을 시킨다든지 억제를 하는 그러한 운영상태는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하는 일이 아니냐 싶어서 타 지역에서 일반 주차장에서 받는 요금이라든지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전복양식 회수자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복양식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역실정에 맞도록 양식사업이 동해안에서는 지역실정에 맞기 때문에 소득이 상당히 증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헤서 본 위원이 수협장 시절의 경험에 의해서 소득이 있기 때문에
장려를 해 주십사 하고 몇 번에 걸쳐서본 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자금을 회수해서 판 데다가 유용을 해 버리는 그러한 예산이 섰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데 전복양식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이 어떠하신지 계획이 어떠한 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어민복지회관이 제가 3년전에도 2억 4,0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복지회관을 만들어 보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내부시설에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목적외에 임대를 주어서 어민들로 하여금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동해안에 여타 지역에 상당한 숫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됩니다.
수협에서는 예산이 각박하다는 이유로 해서 통째로 임대를 주어서 임대자로 하여금 일반가격과 거의 비슷한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는 두군데 세군데 가를 것이 아니라 물가고로 봤을 때 4억 정도면 한군데를 선정해서 제대로 시설을 해 줌으로 해서 목적 그대로 어려운 어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박해서 다가올 해수욕장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임이라든지 해수욕장 운영에서 방침이 지역번영회에 위임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일부 지역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물가고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묶어서 억제를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은 바 있습니다.
외지에 나가보면 주차비 같은 것도 상당히 현실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해안만 어떤 위축을 받는 의미에서 미리 사전에 동결을 시킨다든지 억제를 하는 그러한 운영상태는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하는 일이 아니냐 싶어서 타 지역에서 일반 주차장에서 받는 요금이라든지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전복양식 회수자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복양식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역실정에 맞도록 양식사업이 동해안에서는 지역실정에 맞기 때문에 소득이 상당히 증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헤서 본 위원이 수협장 시절의 경험에 의해서 소득이 있기 때문에
장려를 해 주십사 하고 몇 번에 걸쳐서본 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자금을 회수해서 판 데다가 유용을 해 버리는 그러한 예산이 섰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데 전복양식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이 어떠하신지 계획이 어떠한 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어민복지회관이 제가 3년전에도 2억 4,0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복지회관을 만들어 보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내부시설에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목적외에 임대를 주어서 어민들로 하여금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동해안에 여타 지역에 상당한 숫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됩니다.
수협에서는 예산이 각박하다는 이유로 해서 통째로 임대를 주어서 임대자로 하여금 일반가격과 거의 비슷한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는 두군데 세군데 가를 것이 아니라 물가고로 봤을 때 4억 정도면 한군데를 선정해서 제대로 시설을 해 줌으로 해서 목적 그대로 어려운 어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민광기 김진하 위원.
○김진하 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71쪽에 보면 가리비 흥보시식회가 3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시식회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몰라도 우선 홍보를 위한 책자를 만들어야 되지않나 봐집니다.
그리고 가리비를 많이 소비를 하자면 어떤 공장을 만들던지 수출관계나 다방면 쪽으로 판매 촉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봐지는데 여기에 대한 판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에 어민 복지회관 건립이 속초 명주에 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 2억씩하고 시군비 1억씩 해서 6억 이 되는데 한군데 하는데 3억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3억을 가지고 건축비에만 소요되는 것이고 땅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건축비가 3억이 들어간다고 봤을 때에 150평인데 평당 200만원 정도 여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것을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71쪽에 보면 가리비 흥보시식회가 3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시식회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몰라도 우선 홍보를 위한 책자를 만들어야 되지않나 봐집니다.
그리고 가리비를 많이 소비를 하자면 어떤 공장을 만들던지 수출관계나 다방면 쪽으로 판매 촉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봐지는데 여기에 대한 판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에 어민 복지회관 건립이 속초 명주에 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 2억씩하고 시군비 1억씩 해서 6억 이 되는데 한군데 하는데 3억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3억을 가지고 건축비에만 소요되는 것이고 땅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건축비가 3억이 들어간다고 봤을 때에 150평인데 평당 200만원 정도 여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것을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민광기 이기순 위원님.
○이기순 위원 이기순 위원입니다.
69페이지 산업경제비 예산 삭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되었다가 이후 예산이 확정되면서 삭감되었다고 제안설명에서 잘들었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흑시나 대설 및 폭풍 피해복구비의 예산 책정이 추가로 소요됨으로 인해서 이 예산이 삭감이 된 것이 아닌지 그러한 예산편성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당초에 3억 이상의 예산이 깎였는데 실질적으로는 대설 및 폭풍 피해복구가 아니었더라면 가내시는 그대로 예산 편성이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도로 시달한 사항인데 이것이 이러한 차원에서 삭감된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대형트롤 어선의 동해안 조업에 대해서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산 지역의 대형 트룰어선들이 동해지역의 128。동경 부근까지 조업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당국에서 이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해안 일대의 어민들이 어족 자원의 고갈을 걱정하고 영세어민들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채낚기 어업 어구들이 망가지는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 그동안 동해출장소에서의 추진 현황과 앞으로 조업확대를 막을 수 있는 대처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69페이지 산업경제비 예산 삭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되었다가 이후 예산이 확정되면서 삭감되었다고 제안설명에서 잘들었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흑시나 대설 및 폭풍 피해복구비의 예산 책정이 추가로 소요됨으로 인해서 이 예산이 삭감이 된 것이 아닌지 그러한 예산편성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당초에 3억 이상의 예산이 깎였는데 실질적으로는 대설 및 폭풍 피해복구가 아니었더라면 가내시는 그대로 예산 편성이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도로 시달한 사항인데 이것이 이러한 차원에서 삭감된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대형트롤 어선의 동해안 조업에 대해서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산 지역의 대형 트룰어선들이 동해지역의 128。동경 부근까지 조업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당국에서 이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해안 일대의 어민들이 어족 자원의 고갈을 걱정하고 영세어민들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채낚기 어업 어구들이 망가지는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 그동안 동해출장소에서의 추진 현황과 앞으로 조업확대를 막을 수 있는 대처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기 위원 추가해서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8월 10일자로 8군단에서 회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해안 간이 해수욕장 즉 어항이나 이런데 철조망을 철거해서 해수욕장으로 쓸 수 있게끔 92년 8월 10일자 회시를 받아서 8월 15일 날 해수욕장을 폐장하다보니 동해안 주민이나 관광을 오신 분들이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올해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서 간이 해수욕장으로 쓸 수 있게끔 철조망을 철거해 쓸 수 있게끔 해 주는 동시에 철조망을 철거함에 따라 군부대에서는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면 그 지역에 철조망을 걷은 만큼 그 부근에는 보안등을 설치하라고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시군비가 없어서 보안등 설치가 곤란한줄 알고 있습니다.
동해출장소에서 건의를 해서 국비로 아니면 도비로 한 반 부담하고 각 시군에서 필요한데 한 반 부담해서 그렇게 보안등을 설치할 그런 예산 방법은 없느냐고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작년 8월 10일자로 8군단에서 회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해안 간이 해수욕장 즉 어항이나 이런데 철조망을 철거해서 해수욕장으로 쓸 수 있게끔 92년 8월 10일자 회시를 받아서 8월 15일 날 해수욕장을 폐장하다보니 동해안 주민이나 관광을 오신 분들이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올해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서 간이 해수욕장으로 쓸 수 있게끔 철조망을 철거해 쓸 수 있게끔 해 주는 동시에 철조망을 철거함에 따라 군부대에서는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면 그 지역에 철조망을 걷은 만큼 그 부근에는 보안등을 설치하라고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시군비가 없어서 보안등 설치가 곤란한줄 알고 있습니다.
동해출장소에서 건의를 해서 국비로 아니면 도비로 한 반 부담하고 각 시군에서 필요한데 한 반 부담해서 그렇게 보안등을 설치할 그런 예산 방법은 없느냐고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민광기 김형재 위원님
○김형재 위원 김형재입니다.
그동안 취약한 업무에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물론 지금 어업을 이끌고 나가시기에 급선무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좀 더 원대한 안목을 바라보고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바다살리기 운동 추진 71쪽에 있는 주요사업비 중에 1,736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항목같이 얘기가 되지만 저는 동해바다 살리기 운동에 동해출장소가 일익을 담당하는 큰 사업계획을 설정해야 될 때가 임박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눈앞에 보이는 어족을 양식하고 잡아들이고 수익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다살리기 운동 추진 좀 더 구체적으로 대안이나 계획을 설정하셔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제한이 없이 좀 더 과감하게 추진을 해야 먼 훗날 동해안에서 얻어들일 소득에 차질이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바다살리기 운동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앞으로의 계획이나 대안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그동안 취약한 업무에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물론 지금 어업을 이끌고 나가시기에 급선무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좀 더 원대한 안목을 바라보고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바다살리기 운동 추진 71쪽에 있는 주요사업비 중에 1,736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항목같이 얘기가 되지만 저는 동해바다 살리기 운동에 동해출장소가 일익을 담당하는 큰 사업계획을 설정해야 될 때가 임박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눈앞에 보이는 어족을 양식하고 잡아들이고 수익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다살리기 운동 추진 좀 더 구체적으로 대안이나 계획을 설정하셔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제한이 없이 좀 더 과감하게 추진을 해야 먼 훗날 동해안에서 얻어들일 소득에 차질이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바다살리기 운동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앞으로의 계획이나 대안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송임수 위원 송임수 위원입니다
76쪽에 수산진흥 사업비가 5억 2,0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그중에서 당초예산에 없던 속초 명주에 어민복지 회관 건립으로 4억을 쓰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수산진흥 부분에는 별로 투자가 되지 않는 그런 예산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도 이야기 했듯이 어민 복지회관이 잘 활용이 안 되어서 임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기존에 어민복지회관 사용 실태에 대헤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수산진흥보다 복지회관의 필요성이 더 급하냐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76쪽에 수산진흥 사업비가 5억 2,0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그중에서 당초예산에 없던 속초 명주에 어민복지 회관 건립으로 4억을 쓰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수산진흥 부분에는 별로 투자가 되지 않는 그런 예산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도 이야기 했듯이 어민 복지회관이 잘 활용이 안 되어서 임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기존에 어민복지회관 사용 실태에 대헤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수산진흥보다 복지회관의 필요성이 더 급하냐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민광기 이희웅 위원님.
○이희웅 위원 철원에 이희웅입니다.
71쪽에 수산물 포장용기 소포장화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500만원이 서 있는데 용역을 어디다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소포장 연구를 해서 500만원을 세운 것인지 다음에 어민복지 회관 건립이 세 곳은 이미 지어져 있고 앞으로 네 곳을 더 짓는데 두 곳을 속초 명주를 예산을 확보해서 짓는데 세 곳을 지었을 때에 예산 집행을 해보니까 어민들한테 어떤 복지관이 더 필요한지, 예산집행에 연구가 있었는지 그런 연구가 있다면 앞으로 네 곳을 더 지을 때보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면서 어민들에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71쪽에 수산물 포장용기 소포장화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500만원이 서 있는데 용역을 어디다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소포장 연구를 해서 500만원을 세운 것인지 다음에 어민복지 회관 건립이 세 곳은 이미 지어져 있고 앞으로 네 곳을 더 짓는데 두 곳을 속초 명주를 예산을 확보해서 짓는데 세 곳을 지었을 때에 예산 집행을 해보니까 어민들한테 어떤 복지관이 더 필요한지, 예산집행에 연구가 있었는지 그런 연구가 있다면 앞으로 네 곳을 더 지을 때보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면서 어민들에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민광기 김진하 위원.
○김진하 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72쪽에 2종 어항시설 괄호치고 7개소 추가분으로 되어 있는데 93년 6개소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7개소이면 1개소가 더 추가해서 했다는 얘기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70쪽에 관광지 및 해수욕장 기록사진 해서 54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한 기록사진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72쪽에 2종 어항시설 괄호치고 7개소 추가분으로 되어 있는데 93년 6개소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7개소이면 1개소가 더 추가해서 했다는 얘기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70쪽에 관광지 및 해수욕장 기록사진 해서 54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한 기록사진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민광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그럼 추가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 시에 보충질의룰 해 주시고 일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근 소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답변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동해출장소 답변 준비시간에 농어촌개발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추가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 시에 보충질의룰 해 주시고 일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근 소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답변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동해출장소 답변 준비시간에 농어촌개발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농어촌개발국장 최준익 농어촌개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1993년도 제1회 농어촌개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본 추경예산은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 위기를 극복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93년도 세출예산의 인건비 및 일상적 경비를 최하 3%에서 최고 16%까지 절감 편성하였으며 기타 사업비는 국비 보조 변경 조정에 따른 필수 불가결한 부분에 대해서만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고 세출 예산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내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번 1회 추경 세입규모는 53억 7,515만 2,000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2.1%가 증액되어 총 세입은 221억 49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92년도 교육청 전출금으로 집행된 자영농과생 급식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만 9,000원과 시군이 집행한 92년도 주요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빈환금 1억 2,661만 6,000원을 잡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세입 증감 내역으로는 먼저 농어촌개발과 소관으로 93년도 신규 첨단기술 농업 생산단지 조성사업비 12억원이 증액되었고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자가 당초 5,273명에서 4,848명으로 425명이 감소됨에 따라서 2,274만 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특산품 상설 전시판매장 설치를 위한 사업비는 당초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으로는 농산물 집하장 1개소 추가 설치에 따른 보조금 4,7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조성과 소관으로는 경지정리 단비 증가로 인한 사업비 추가액 40억 6,900 만원을 계상했고 보조 변경에 따라서 배수개선비 5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비 2억 8,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비 7,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보강개발 사업에서 지표수 개발사업비 3억 6,800만원이 증액되고 반면에 지하수 사업비는 5,988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밭 용수개발 사업비 1억 840만원이 증액되고 군단위 종합개발 계획수립을 위한 사업비 5,02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양정과 소관으로는 도 양정 공무원 인건비 36만 5,000원을 삭감하고 시군 양 정 공무원의 인건비 2,889만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농민교육원 소관으로는 훈련용 농기계구입비는 예산 절감 방침에 의해서 1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의 추경 규모는 93년도 당초예산 대비 24.2%인 62억 4,199만 6,000원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농어촌개발 분야에 11억 9,484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바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 및 기본적 경상경비에서 당초예산에 1. 7%인 1, 984만 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효도휴가비 390만원과 농어촌구조 개선 사업지원비 5,200만원 우수 농어민 후계자 포상시상품 구입비 225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주요 사업비로는 첨단 기술농업 생산 단지 조성사업비 15억원을 신규 계상했으며 기정예산 중 농어민자녀 학자금에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국도비 감액분 1억 2,046만 3,000원과 특산품 상설전시 판매장의 국고보조 변경에 따른 국도비 감액분 2억 2,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분야는 1억 5,759 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여비 일용인부임 등 기본적 경상비에서 당초 예산의 16.3%인 580만 6,000원을 예산절감을 위해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에는 농산물 유통 전산망모뎀 1대 설치비 20만원과 농산물 집하장 1동 국비 추가배정에 따른 사업비 5,320만원 동해고속도로 하행선 신설에 따른 농특산물 직판장 1개소 개설비 1.000만원 우리 농산물 판매를 위한 도로변 직판장 1개소 시설비 1억원을 신규 계상을 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정관리 분야는 시군 양정공무원 인건비 중에 국비 추가액 2,889만 1,000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으며 농업기반조성 분야에서는 39억 5,055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기본적 경상비는 당초예산의 9.5%인 33만 6,000원을 감액 계상 편성하였고 행정사무 자동화에 따른 컴퓨터 1대 구입비 114만원과 경지정리 사업 단비 증가로 인한 국도비 추가 보조액 45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에서 군단위 종합개발 계획 수립사업이 당초 2개군에서 1개군으로 조정됨에 따른 5,025만원과 배수개선 사업 국비조정에 따른 5억 5,000만원을 삭감 합계 6억 25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수 개발에는 8억 1,22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정부의 사업량 및 국비보조 조정에 따른 밭 용수개발 소형관 정의 추가 보조액 1,45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농어촌 다목적 용수개발 시범 사업비 9,000만원은 예산 과목을 정정 계상을 하였습니다.
소규모 지하수 암반관정에 국비 추가보조액 3,000만원 밭 용수개발 암반관정의 국비 추가 보조액 4억 500만원 보강개발의 국비 추가보조액 9,700만원 등입니다.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용수개발 국도비 추가액 2억 8,023만원 보강개발 사업비의 국도비 추가보조액 4억 1,544만원 밭 용수개발 소 형관정 암반관정의 국도비 추가 보조액 8,889만 3,000원 농업용수시설 사업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에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7,200만원 밭 용수개발 대형관정 사업비 3억 9,000만원 보강개발 지하수사업비 1억 5,688만원을 농림수산부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전액 삭감하고 농어촌 다목적 용수개발 사업비 9,000만원 을 과목 정정 변경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농민교육원 운영비는 9,23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무관리에는 기본적 경상비 1,587만 3,000원을 삭감하여 효도휴가비, 구내식 당 전기료, 연료비 및 구내식당의 직영에 따른 조리사 4명의 인건비 등 1,615만원과 청사건물의 보수 및 청사 환경개선을 위한 청사 광장 포장사업비 9,300 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민교육에서는 89만 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93년 제2기 직업훈련생 기능검정 응시원서 수수료 및 농기계 훈련생 부상자 치료비 26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93년도 제2기 직업훈련생 40명 해외연수 교육비 2,000만원을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정예산에서 훈련용 농기계 구입비 및 합숙교육 급식비 등 2,359만 1,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제지출금에 있어서는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경비 등 6건의 국비보조 사업 사용잔액 546만 8,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1993년도 제1회 농어촌개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본 추경예산은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 위기를 극복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93년도 세출예산의 인건비 및 일상적 경비를 최하 3%에서 최고 16%까지 절감 편성하였으며 기타 사업비는 국비 보조 변경 조정에 따른 필수 불가결한 부분에 대해서만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고 세출 예산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내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번 1회 추경 세입규모는 53억 7,515만 2,000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2.1%가 증액되어 총 세입은 221억 49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92년도 교육청 전출금으로 집행된 자영농과생 급식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만 9,000원과 시군이 집행한 92년도 주요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빈환금 1억 2,661만 6,000원을 잡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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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세입 증감 내역으로는 먼저 농어촌개발과 소관으로 93년도 신규 첨단기술 농업 생산단지 조성사업비 12억원이 증액되었고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자가 당초 5,273명에서 4,848명으로 425명이 감소됨에 따라서 2,274만 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특산품 상설 전시판매장 설치를 위한 사업비는 당초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으로는 농산물 집하장 1개소 추가 설치에 따른 보조금 4,7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조성과 소관으로는 경지정리 단비 증가로 인한 사업비 추가액 40억 6,900 만원을 계상했고 보조 변경에 따라서 배수개선비 5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비 2억 8,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비 7,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보강개발 사업에서 지표수 개발사업비 3억 6,800만원이 증액되고 반면에 지하수 사업비는 5,988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밭 용수개발 사업비 1억 840만원이 증액되고 군단위 종합개발 계획수립을 위한 사업비 5,02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양정과 소관으로는 도 양정 공무원 인건비 36만 5,000원을 삭감하고 시군 양 정 공무원의 인건비 2,889만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농민교육원 소관으로는 훈련용 농기계구입비는 예산 절감 방침에 의해서 1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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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예산의 추경 규모는 93년도 당초예산 대비 24.2%인 62억 4,199만 6,000원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농어촌개발 분야에 11억 9,484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바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 및 기본적 경상경비에서 당초예산에 1. 7%인 1, 984만 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효도휴가비 390만원과 농어촌구조 개선 사업지원비 5,200만원 우수 농어민 후계자 포상시상품 구입비 225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주요 사업비로는 첨단 기술농업 생산 단지 조성사업비 15억원을 신규 계상했으며 기정예산 중 농어민자녀 학자금에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국도비 감액분 1억 2,046만 3,000원과 특산품 상설전시 판매장의 국고보조 변경에 따른 국도비 감액분 2억 2,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분야는 1억 5,759 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여비 일용인부임 등 기본적 경상비에서 당초 예산의 16.3%인 580만 6,000원을 예산절감을 위해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에는 농산물 유통 전산망모뎀 1대 설치비 20만원과 농산물 집하장 1동 국비 추가배정에 따른 사업비 5,320만원 동해고속도로 하행선 신설에 따른 농특산물 직판장 1개소 개설비 1.000만원 우리 농산물 판매를 위한 도로변 직판장 1개소 시설비 1억원을 신규 계상을 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정관리 분야는 시군 양정공무원 인건비 중에 국비 추가액 2,889만 1,000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으며 농업기반조성 분야에서는 39억 5,055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기본적 경상비는 당초예산의 9.5%인 33만 6,000원을 감액 계상 편성하였고 행정사무 자동화에 따른 컴퓨터 1대 구입비 114만원과 경지정리 사업 단비 증가로 인한 국도비 추가 보조액 45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에서 군단위 종합개발 계획 수립사업이 당초 2개군에서 1개군으로 조정됨에 따른 5,025만원과 배수개선 사업 국비조정에 따른 5억 5,000만원을 삭감 합계 6억 25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수 개발에는 8억 1,22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정부의 사업량 및 국비보조 조정에 따른 밭 용수개발 소형관 정의 추가 보조액 1,45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농어촌 다목적 용수개발 시범 사업비 9,000만원은 예산 과목을 정정 계상을 하였습니다.
소규모 지하수 암반관정에 국비 추가보조액 3,000만원 밭 용수개발 암반관정의 국비 추가 보조액 4억 500만원 보강개발의 국비 추가보조액 9,700만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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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용수개발 국도비 추가액 2억 8,023만원 보강개발 사업비의 국도비 추가보조액 4억 1,544만원 밭 용수개발 소 형관정 암반관정의 국도비 추가 보조액 8,889만 3,000원 농업용수시설 사업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에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7,200만원 밭 용수개발 대형관정 사업비 3억 9,000만원 보강개발 지하수사업비 1억 5,688만원을 농림수산부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전액 삭감하고 농어촌 다목적 용수개발 사업비 9,000만원 을 과목 정정 변경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농민교육원 운영비는 9,23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무관리에는 기본적 경상비 1,587만 3,000원을 삭감하여 효도휴가비, 구내식 당 전기료, 연료비 및 구내식당의 직영에 따른 조리사 4명의 인건비 등 1,615만원과 청사건물의 보수 및 청사 환경개선을 위한 청사 광장 포장사업비 9,300 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민교육에서는 89만 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93년 제2기 직업훈련생 기능검정 응시원서 수수료 및 농기계 훈련생 부상자 치료비 26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93년도 제2기 직업훈련생 40명 해외연수 교육비 2,000만원을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정예산에서 훈련용 농기계 구입비 및 합숙교육 급식비 등 2,359만 1,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제지출금에 있어서는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경비 등 6건의 국비보조 사업 사용잔액 546만 8,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순 위원 이기순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산업경제비 보조 중에서 농어촌개발과의 농어민 자녀 장학금 2,273만 4,000원의 삭감 사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직판장 설치 1동 1,000 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고속도로 직판장 설치에 따라서 운영의 문제점 또 앞으로의 대책 등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으시면 이에 대한 현황도 구체화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농업 개발사업이라는 게 있죠.
3개년에 걸쳐서 전국에 13개 시군을 150억원의 자금을 3년간 공급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인제군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금년도에 들어와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미 1차 사업을 92년도에 시행했기 때문에 93년도 사업은 관내 농민들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확대 추진하기 위해서 농민들한테 신청을 받았습니다.
총 소요액이 80억을 받았는데 농가들이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농업 개발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판단해서 착안을 하고 계획을 해서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올해 중단이 되었습니다.
왜 중단이 되었는지 또는 앞으로 이 사업이 다시 추진이 될 것인지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고 농어촌 소득원 도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소득원 도로의 폭이 몇 m입니까?
4페이지에 산업경제비 보조 중에서 농어촌개발과의 농어민 자녀 장학금 2,273만 4,000원의 삭감 사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직판장 설치 1동 1,000 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고속도로 직판장 설치에 따라서 운영의 문제점 또 앞으로의 대책 등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으시면 이에 대한 현황도 구체화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농업 개발사업이라는 게 있죠.
3개년에 걸쳐서 전국에 13개 시군을 150억원의 자금을 3년간 공급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인제군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금년도에 들어와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미 1차 사업을 92년도에 시행했기 때문에 93년도 사업은 관내 농민들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확대 추진하기 위해서 농민들한테 신청을 받았습니다.
총 소요액이 80억을 받았는데 농가들이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농업 개발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판단해서 착안을 하고 계획을 해서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올해 중단이 되었습니다.
왜 중단이 되었는지 또는 앞으로 이 사업이 다시 추진이 될 것인지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고 농어촌 소득원 도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소득원 도로의 폭이 몇 m입니까?
○기반조성과장 안동찬 농어촌 소득원도로 사업이라는 것은 보통 5m로.
○이기순 위원 지금 5m로 하고 있지않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이 전시행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농어촌 소득원 도로나 우리 농가의 도로를 포장해 주는 것이 한정된 예산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영농회별 자연부락별로 물량을 배정해 주다 보니까 50m내지 100m 이렇게 끊겨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농가들도 세렉스나 기타 필요한 영농자재를 통한 차량들을 다 가지고 있 습니다.
4m의 폭을 가지고는 농가의 차량이 서로 교차하면서 통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가서 다시 농로를 확장시켜서 또 농어촌'소득원 도로를 확장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는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그리고 실지 이 농어촌 소득원 도로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최소한도 5m 정도의 넓이로는 공사를 해 주어야만이 농가가 편리하게 영농자재나 생산된 농산물을 출하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농어촌 소득원 도로의 전면적인 계획과 구상 그리고 이에 대한 추진 대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책상에 앉아서 했던 그런 행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단점이기 때문에 실제 일선에 있는 농가들한테는 대단한 불만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도로를 확장해서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공사의 방법도 너무 형편없이 공사를 하기 때문에 부실공사로 해서 90년도 91년도 공사했던 농어촌 도로가 파괴가 되어서 오히려 더 지장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이 전시행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농어촌 소득원 도로나 우리 농가의 도로를 포장해 주는 것이 한정된 예산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영농회별 자연부락별로 물량을 배정해 주다 보니까 50m내지 100m 이렇게 끊겨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농가들도 세렉스나 기타 필요한 영농자재를 통한 차량들을 다 가지고 있 습니다.
4m의 폭을 가지고는 농가의 차량이 서로 교차하면서 통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가서 다시 농로를 확장시켜서 또 농어촌'소득원 도로를 확장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는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그리고 실지 이 농어촌 소득원 도로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최소한도 5m 정도의 넓이로는 공사를 해 주어야만이 농가가 편리하게 영농자재나 생산된 농산물을 출하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농어촌 소득원 도로의 전면적인 계획과 구상 그리고 이에 대한 추진 대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책상에 앉아서 했던 그런 행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단점이기 때문에 실제 일선에 있는 농가들한테는 대단한 불만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도로를 확장해서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공사의 방법도 너무 형편없이 공사를 하기 때문에 부실공사로 해서 90년도 91년도 공사했던 농어촌 도로가 파괴가 되어서 오히려 더 지장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민광기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7페이지 보면 첨단기술 농업생산단지 조성에 1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성은 UR농산물 협상 및 수입개방에 대응한 고품질이나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생산 공급하는데 있다고 봤을 때 여기 보면 국비 12억하고 도비 군비 3억씩 융자 12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합계가 30억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융자 12억은 어디다 융자를 주는 것인지 어떤 집단이 있게 된 것 같은데 12억에 대한 것 그리고 이것이 전체가 6.2㏊면 2만평인데 여기에 건물을 어떻게 지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UR에 대응한 앞으로 판로문제라든가 여러가지문제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출예산 7페이지 보면 첨단기술 농업생산단지 조성에 1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성은 UR농산물 협상 및 수입개방에 대응한 고품질이나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생산 공급하는데 있다고 봤을 때 여기 보면 국비 12억하고 도비 군비 3억씩 융자 12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합계가 30억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융자 12억은 어디다 융자를 주는 것인지 어떤 집단이 있게 된 것 같은데 12억에 대한 것 그리고 이것이 전체가 6.2㏊면 2만평인데 여기에 건물을 어떻게 지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UR에 대응한 앞으로 판로문제라든가 여러가지문제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민광기 이영구 위원님.
○이영구 위원 이영구 위원입니다.
지금 김진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조급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기술농업 생산단지 조성에 대해서 사업지가 선정이 되었는지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사업지 선정이 되었다면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쪽에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시설 양양해서 1억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었으며 어떠한 상품을 팔 수 있는 것인지 상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그 위에 고속도로 직판장 설치 1동해서 판매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좀 확대 장려를 해야 되겠는데 저희지역의 도로변에 보면 산발적으로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수산물도 마찬가지이고.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특정 집하장을 만드는 것 보다는 많은 관광객들이 차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직접 농산물을 가다가 일정 장소에 마을단위별로 주차시설이 있다든지 했을 때는 많은 판매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강원도로 봤을 때 전적으로 장리를 해야될 사업인데 앞으 로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진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조급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기술농업 생산단지 조성에 대해서 사업지가 선정이 되었는지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사업지 선정이 되었다면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쪽에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시설 양양해서 1억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었으며 어떠한 상품을 팔 수 있는 것인지 상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그 위에 고속도로 직판장 설치 1동해서 판매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좀 확대 장려를 해야 되겠는데 저희지역의 도로변에 보면 산발적으로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수산물도 마찬가지이고.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특정 집하장을 만드는 것 보다는 많은 관광객들이 차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직접 농산물을 가다가 일정 장소에 마을단위별로 주차시설이 있다든지 했을 때는 많은 판매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강원도로 봤을 때 전적으로 장리를 해야될 사업인데 앞으 로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민광기 송임수 위원님.
○송임수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 개발, 대개 이 사업이 2,3월 달에 시작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추경에 이것이 다루어지는데 밭 용수개발 소형관정 암반관정 여기에 상당히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좀 늦지 않나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갈수기인 이른 봄에 지하수 관정사업이 실시되어야 되는데 우기철인 장마철에 이 사업을 했을 때 정말 지하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표수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월내지 3월 달에 반드시 시행이 되어야 갈수기에 되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이기순 위원께서 소득원 도로나 농촌 도로문제를 얘기했길래 거기에 대해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선에 소득원도로나 농어촌도로 대개의 공사가 업자가 맡아서 하청을 주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많은데 소규모의 공사 천만원 2천만원 5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를 맡아서 10% 20% 업자가 떼어먹고 나머지 아무런 건설 면허도 없는 사람들이 하는 사례가 일선 시군에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이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 개발, 대개 이 사업이 2,3월 달에 시작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추경에 이것이 다루어지는데 밭 용수개발 소형관정 암반관정 여기에 상당히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좀 늦지 않나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갈수기인 이른 봄에 지하수 관정사업이 실시되어야 되는데 우기철인 장마철에 이 사업을 했을 때 정말 지하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표수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월내지 3월 달에 반드시 시행이 되어야 갈수기에 되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이기순 위원께서 소득원 도로나 농촌 도로문제를 얘기했길래 거기에 대해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선에 소득원도로나 농어촌도로 대개의 공사가 업자가 맡아서 하청을 주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많은데 소규모의 공사 천만원 2천만원 5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를 맡아서 10% 20% 업자가 떼어먹고 나머지 아무런 건설 면허도 없는 사람들이 하는 사례가 일선 시군에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이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하 위원 7페이지 세출예산에 예산액이 202억이고 기정예산이 88억 증감이 13억인데 그것이 102억이죠?
인쇄가 잘못 나온 것입니까?
202억이 102억이 아닙니까?
잘못된 것이죠?
인쇄가 잘못 나온 것입니까?
202억이 102억이 아닙니까?
잘못된 것이죠?
○농어촌개발국장 최준익 예, 잘못된 것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최준익 잘못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민광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영구 위원 한가지만.
○위원장대리 민광기 이영구 위원님.
○이명구 위 원 국장님의 소견을 묻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에서 하는 사업이 동해출장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빈약한 관계로 해서 농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 만큼에 비례적으로라도 어촌의 실태가 어민들에게 헤택이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동해안으로 봤을때는 어민 숫자가 좀 빈약하다고는 하지만 동해안 일대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농어촌개발국의 예산을 보면 상당히 많이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데에서 어민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또 계획이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에서 하는 사업이 동해출장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빈약한 관계로 해서 농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 만큼에 비례적으로라도 어촌의 실태가 어민들에게 헤택이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동해안으로 봤을때는 어민 숫자가 좀 빈약하다고는 하지만 동해안 일대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농어촌개발국의 예산을 보면 상당히 많이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데에서 어민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또 계획이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민광기 더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시에 보충질의를 해주시고 일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준익 국장님 답변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즉시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최준익 국장님 답변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즉시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농어촌개발국장 최준익 정확한 답변을 올리기 위해서 시간을 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민광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제1회 추경예산 중 동해출장소 소관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근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1회 추경예산 중 동해출장소 소관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근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출장소장 이대근 동해출장소장 이대근입니다.
오전 중 회의 때 일곱분 위원님께서 총 15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 별로 한 분 한 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송영기 위원님께서 농기계 반값 공급에 따른 어민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 관내에 어가수가 총 9,815가구 어민수는 3만 9,338명으로 보유 어선이 4,316척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10t 미만의 영세민의 어선이 3,764척으로 87.2%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어업경영 실태를 보면 원근해어업을 하는 20내지 30t급 이상 어선을 보유한 어민들은 작은 배에 비해서 생활에 어려움이 덜 하지만 연안어업을 하는 10t 미만의 어선은 네다섯명이 승선을 하고 어업 형태도 협업 형태로 어업을 하고 있으나 연안어업 자원의 감소와 장비 재래 노후화로 어획고가 매년 감소하고 있어서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농민들에 대한 농기계 반값 공급에 관련해서 최근 이들의 동향의 보고드리면 정부에서 농촌의 일손부족 해소와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농기계 반값공급을 발표한데 대해 당시에는 어민들의 특별한 동향이 없었습니다만 지난 4월부터 시군읍면에서 농기계 공급 신청을 접수함에 따라서 농민보다 생활이 더 어려운 어민들에게도 지원시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지만 끝내 아무런 지원대책이 없다면서 이웃한 농민과 비교해서 열등의식을 느끼는 한편 정부의 차별성 시책에 불만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지난 5월 28일자로 농림수산부 장관에게 본 동향을 보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한 바 있습니다.
건의내용은 어민들이 정부의 시책이 농민에게만 편중된다는 소외의식을 갖지 않도록 10t 미만의 어선 87.2%를 보유한 영세어민에게도 농민에게 지원되는 농기계 반값 공급시책과 같은 혜택을 확대하고 어민들의 상대적 소외의식을 해소하고 정부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지 않도록 각별 배려하여 주실 것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 건의내용은 관계기관을 통해서 정보기관을 통해서도 정부에 보고한 바가 있고 참고로 92년도에 본 도 관내 10t 미만 어선의 설비 개량 실적은 127 척에 8억 6,600만원이 소요된 것을 볼 때에 50%를 지원한다 할지라도 4억 3,300만원이 보조 지원된다면 어선 150 여척의 장비 개량으로 영세어민의 가계안정은 물론이고 어업 경쟁력이 더 한층 높아지리라 사료되니까 농림수산부에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송영기 위원님께서 현재 해수욕장 철조망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해수욕장 철조망의 존치상황은 83개 해수욕장이 총 면적 38.6㎞인데 이중 기 개방된 것이 21.7㎞이고 나머지가 16.9㎞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상황은 지난 5월 17일 출장소에서 강원도 해수욕장 연구개선 협의회시에 8군단 관계관에게 일괄적으로 해제 요청한 바가 있고 군부에서는 합참이 주관해서 철조망 제거 계획을 심층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5월 17일 관계관 대책회의 시에 각 시군의 건의사항을 군부에 일괄건의하고 이에 따른 회시 결과에 따라서 조치 할 계획입니다.
기존 철조망을 최대한 개방하고 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철조망 철거에 따른 보안등 증설에 소요되는 예산의 국도 비 지원문제는 동 시설에 따른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군비만으로 시설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것이외에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경우에는 별도로 국도비 지원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영구 위원님께서 전복 증식사업은 어민 소득증대에 큰 효과가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복은 고가 품종이고 기호식품이므로 자원을 증배시켜 어민소득을 향상시키고자 지난 75년부터 북쪽해역인 어로한계선 부근에 자연산 어린 전복을 관내'모든 어촌계에 공동 어장 안에 88년도까지 이식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산 어린 전복도 이제는 이식할 수 있는 물량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앞으로 인공종묘를 구입하여 살포해야 하겠지만 주문진 종묘배양장에서 연간 30만 마리를 생산해 서 어촌계에 무상 분양하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연간 433만마리의 종묘 생산할 수 있는 대단위 종묘배양장이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산청에서는 금년도에 대단위 종묘배양장을 관내 명주군 주문 연곡 지역에 유치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 도에서도 수산청 등 관계기관에 이를 유치하고자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지방비 예산에서 종묘배양장을 설립해서 전복 종묘생산에 주력하고자 검토 중에 있고 그러나 종묘배양장 설치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방비의 재정 형편상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영구 위원님과 김진하 위원님 송임수 위원님, 이희웅 위원님께서 공동으로 질문하신 내용을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민 복지회관 건립과 관련된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어민 복지회관 건립 사업은 어촌에 후생복지 시설을 설치하여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에 따른 어민 소외감을 덜어주고 문화생활 공간을 제공해 줌으로써 어민들의 정주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7년까지 지구별 수협단위 중심 어항에 1개소씩 총 7개소를 건립할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92년까지 고성군 거진과 양양군 기사문에 각각 1개소씩 2개소를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운영실태를 각각 보고드리면 우선 고성군 거진에 건립한 어민 복지회관은 2층 연건평 210평의 규모로 목욕탕 미용실 예식장을 시설하여 수협의 형편상 모든 시설을 지정하지 못하고 미용실과 예식장은 개인에게 임대 운영토록 하고 목욕탕은 수협에서 직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욕탕 이용 요금은 시중보다 20% 저렴하게 어민에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에 준공한 양양군 기사문리 어민 복지회관은 2층 연건평 120평 규모로 회의실 휴게실 구판장 식당 사무실을 시설해서 이곳도 수협이나 기사문리 어촌계 형편상 식당은 개인에게 임대 운영토록 하고 그 외의 시설인 회의실 휴게실 구판장 사무실은 수협과 어촌계가 공동으로 사용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부분에 투자할 곳이 많은데도 본 복지회관을 건립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물론 타 부분 투자의 필요성은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어촌에 살고 있는 어민들은 문화복지 측면에서 도시민보다 열악한 입장에 있어서 기회만 있으면 어촌을 떠나려는 어민의 심정을 헤아려 어촌 정주기반 조성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시설할 것이면 2개소에 소요되는 예산을 1개소에 집중 투자해서 보다 내실 있는 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사업비 3억원이 모두 건축비이고 부지매입비는 별도로 확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건축비 예산을 효율적으로 시공한다면 내실 있는 시설을 갖출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본 추경예산이 요구하는 2개소에 대하여는 관내 어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시설물도 배치하고 운영도 어민들의 뜻에 따라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진하 위원님께서 가리비 홍보를 위해서 우선 책자를 만들어야지 많은 양의 판매를 위해서 공장도 짓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물음을 주시면서 이에 대한 구제적인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가리비 증양식 등 생산에만 관심을 두었지 앞으로의 소비 판로대책에는 관심이 저조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또한 이것을 사실로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양식에는 성공해도 소비처가 없어서 생산의 중단 또는 침체되었던 과거지사를 돌이켜볼 때 가리비는 지금부터 소비촉진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리비 가공제품 개발을 위해서 강릉대학교에 용역 증에 있고 또한 가리비 가공공장 설립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권역별로 설치코자 정부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리비의 맛을 알리기 위한 각종 홍보매체 활용 미식회 개최 등 다양한 소비촉진 전략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번 추경에 선전용 책자 제작비를 포함해서 1,300만원을 요구했지만 도비 재정 형편상 317만 8,000원만 계상된 바 있고 앞으로는 더 많은 투자가 요망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출장소에서도 더더욱 노력을 경주해서 가리비 홍보 대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김진하 위원님께서 2종 어항개발 7개소 내역을 당초 6개소로 되어 있었는데 금회 사업비로 1개소를 추가로 개발되는 것이냐 그 내역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93년도에 2종어항 개발사업은 7개항에 5억 8,212만원의 사업비가 가내시되어서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 지시액 7억 8,212만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 국고보조 확정 과정에서 국고보조금이 6억 6,636만원으로 8,800 만원이 증액 내시되면서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 지시액도 8,800만원을 추가부담토록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따라서 어항 개발 1개항을 추가로 개발한 것이 아니고 당초 7개항에 개발사업비로 항만 늘린 것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진하 위원님께서 해수욕장 기록사진 예산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예산은 540만원이 아니고 54만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해수욕장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시군에서도 사진으로 기록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진 내용이 당해 지역에 한정된 관계로 각종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동해출장소에서 직접 각 지역 해수욕장 사진 촬영을 계획적으로 촬영하고 이에 대한 전반적 운영상황을 현장 감각에 맞게 시책별로 활영 하고 시책의 개선 발전 및 연구 보존 자료를 활용코자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영구 위원님께서 해수욕장 주차료가 현실화되지 못하여 사회단체 등에서 위탁운영에 어려움이 많다 타 지역과 같이 현실화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해수욕장의 주차료를 포함한 시설 이용 요금은 사설 관광시설을 제외한 전국 타지역 관광객 요금 체계와 거의 동일하게 책정된 수준이라는 것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이에 현실화 문제는 각종 공공요금 인상억제 시책과 현실화했을 경우에 현지물가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고 관광객의 거부반응으로 인한 산간계곡 등 타 지역으로의 선호 경향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의 관광수입 감소가 예상되기도 합 니다.
따라서 현행 이용요금의 현실화 대안으로 각종 시설의 대폭적인 확충 예를 들어서 비치파라솔 주차장 야영공간 등의 확충이 되겠습니다.
확충을 통해서 경영수입의 증대 방안을 강구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기순 위원님께서 수산 진흥사업비 중에서 3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감액되었는데 혹시나 대설 및 폭풍 피해 복구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해 수산진흥 사업비로 감액한 것이 아니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설 및 폭풍 피해가 발생하면 중앙재해대책본부로부터 국고비가 별도의 재원으로 지원되므로 일반 수산진흥비에서 전용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금회 감액되는 3억 9,789만 8,000원은 국고보조가 수산청에서 지난해 연말 가내시될 때에 되었지만 수산청에서 경제기획원과 예산확정 과정에서 감액되어서 그 후에 국고보조 확정 내시에 따라서 도비 부담 변동에 따른 것이지 결코 수산비의 충당을 위한 감액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기순 위원님께서 최근 대형 트롤어선의 조업구역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물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 트롤어선은 전국에 60건이 허가되어 있으며 조업구역은 한일 어업협정의 이행과 일본 수역 침범 조업방지를 위해서 동경 128。이동 수역에서는 조업을 금지하고 있어서 우리 도 연안 해역에서는 조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동경 128。 이동 해역에 트롤어선이 조업하는 주어장이 형성되어 한국과 일본 중국 등이 공동 조업하는 공해 어장으로서 공해상의 자원을 활용할 가치가 있는 수역임을 주장하면서 어업여건 변화에 따른 국익 차원에서 조업확대를 요구하는 트롤업계의 건의가 수산청에 제출된 바 있습니다.
대형 트롤어선의 조업구역 변경은 농림수산부령을 개정할 사안으로서 우리도의 의견은 조업 수역이 중복되어 어구 피해발생 우려가 있고 동일한 어종에 대한 경쟁적 조업에 따른 자원 남획과 이에 따른 어가 하락 등이 우려되므로 우리 도에서는 반대하는 어민 여론을 수산청에 반영한 바가 있고 지난 5월 6일 우리 도를 방문한 수산청장에게도 현장에서 직접 건의한 바가 있고 5월 22일날 어업지도과장 회의 시 수산청에서 실무자간에 직접 건의드린 바가 있고 각종 보고를 통해서 도내 어민들의 이와 같은 뜻을 수산청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의 확대 방지를 위해 서 최선을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김형재 위원님께서 바다살리기 운동을 과감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구체적 대안이 있느냐 하는 물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도는 해안선이 212㎞로서 바다 오염원 제공이 제일 많은 곳이 64개소의 항 포구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항만청 소관 8개소 중 6개소가 오염도가 높은 형편입니다.
따라서 금년에 항만청 주관으로 4개항에 퇴적된 오폐물 8만 6,000㎥를 준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외 56개 항의 어항은 시설이 일천해서 오물이 퇴적된 것 은 없지만 사전에 이를 예방하고자 어민들이 매월 1일과 15일을 청소의 날로 지정해서 비 예산사업으로 간단한 청소만을 계속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바다오염 방지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므로 금회 처음으로 도비 1,736만 7,000원 시군비 1,736만 7,000원 수협 2,315만 6,000원 계 5,789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쓰레기 소각장 16개소 어선 폐윤활유 수집통 16개소를 설치하고 잠수부 동원 어선 대여 등 예산을 투자해서 실질적인 바다 오염원 차단에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한 바가 있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생활 오폐수 유입을 막는 방법으로 종말처리장을 설치해야 하겠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주요 항구 소재지 시군으로 하여금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희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산물의 소포장화 및 용기개선 방안에 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수산물을 포장하는 용기의 재료는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에 관한'규칙 농림수산부령에 의거해서 목재 골판지 플라스틱 함석 면포대 등을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포장 단위도 재래식 방법에 의한 대단위로 보관 판매하고 있고 소비자 편의를 위한 소포장 상품은 극히 일부분에 한정되어 있어서 수산물의 구매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과감히 쇄신하고 새로운 포장단위와 소포장 용기를 개발해서 소비자들이 간편하게 구입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구매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수산물 공급처를 확대하고자 사업 비 500만원을 투자해서 이번에 포장기술을 개발토록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자 본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전 중 회의 때 일곱분 위원님께서 총 15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 별로 한 분 한 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송영기 위원님께서 농기계 반값 공급에 따른 어민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 관내에 어가수가 총 9,815가구 어민수는 3만 9,338명으로 보유 어선이 4,316척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10t 미만의 영세민의 어선이 3,764척으로 87.2%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어업경영 실태를 보면 원근해어업을 하는 20내지 30t급 이상 어선을 보유한 어민들은 작은 배에 비해서 생활에 어려움이 덜 하지만 연안어업을 하는 10t 미만의 어선은 네다섯명이 승선을 하고 어업 형태도 협업 형태로 어업을 하고 있으나 연안어업 자원의 감소와 장비 재래 노후화로 어획고가 매년 감소하고 있어서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농민들에 대한 농기계 반값 공급에 관련해서 최근 이들의 동향의 보고드리면 정부에서 농촌의 일손부족 해소와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농기계 반값공급을 발표한데 대해 당시에는 어민들의 특별한 동향이 없었습니다만 지난 4월부터 시군읍면에서 농기계 공급 신청을 접수함에 따라서 농민보다 생활이 더 어려운 어민들에게도 지원시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지만 끝내 아무런 지원대책이 없다면서 이웃한 농민과 비교해서 열등의식을 느끼는 한편 정부의 차별성 시책에 불만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지난 5월 28일자로 농림수산부 장관에게 본 동향을 보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한 바 있습니다.
건의내용은 어민들이 정부의 시책이 농민에게만 편중된다는 소외의식을 갖지 않도록 10t 미만의 어선 87.2%를 보유한 영세어민에게도 농민에게 지원되는 농기계 반값 공급시책과 같은 혜택을 확대하고 어민들의 상대적 소외의식을 해소하고 정부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지 않도록 각별 배려하여 주실 것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 건의내용은 관계기관을 통해서 정보기관을 통해서도 정부에 보고한 바가 있고 참고로 92년도에 본 도 관내 10t 미만 어선의 설비 개량 실적은 127 척에 8억 6,600만원이 소요된 것을 볼 때에 50%를 지원한다 할지라도 4억 3,300만원이 보조 지원된다면 어선 150 여척의 장비 개량으로 영세어민의 가계안정은 물론이고 어업 경쟁력이 더 한층 높아지리라 사료되니까 농림수산부에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송영기 위원님께서 현재 해수욕장 철조망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해수욕장 철조망의 존치상황은 83개 해수욕장이 총 면적 38.6㎞인데 이중 기 개방된 것이 21.7㎞이고 나머지가 16.9㎞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상황은 지난 5월 17일 출장소에서 강원도 해수욕장 연구개선 협의회시에 8군단 관계관에게 일괄적으로 해제 요청한 바가 있고 군부에서는 합참이 주관해서 철조망 제거 계획을 심층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5월 17일 관계관 대책회의 시에 각 시군의 건의사항을 군부에 일괄건의하고 이에 따른 회시 결과에 따라서 조치 할 계획입니다.
기존 철조망을 최대한 개방하고 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철조망 철거에 따른 보안등 증설에 소요되는 예산의 국도 비 지원문제는 동 시설에 따른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군비만으로 시설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것이외에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경우에는 별도로 국도비 지원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영구 위원님께서 전복 증식사업은 어민 소득증대에 큰 효과가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복은 고가 품종이고 기호식품이므로 자원을 증배시켜 어민소득을 향상시키고자 지난 75년부터 북쪽해역인 어로한계선 부근에 자연산 어린 전복을 관내'모든 어촌계에 공동 어장 안에 88년도까지 이식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산 어린 전복도 이제는 이식할 수 있는 물량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앞으로 인공종묘를 구입하여 살포해야 하겠지만 주문진 종묘배양장에서 연간 30만 마리를 생산해 서 어촌계에 무상 분양하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연간 433만마리의 종묘 생산할 수 있는 대단위 종묘배양장이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산청에서는 금년도에 대단위 종묘배양장을 관내 명주군 주문 연곡 지역에 유치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 도에서도 수산청 등 관계기관에 이를 유치하고자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지방비 예산에서 종묘배양장을 설립해서 전복 종묘생산에 주력하고자 검토 중에 있고 그러나 종묘배양장 설치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방비의 재정 형편상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영구 위원님과 김진하 위원님 송임수 위원님, 이희웅 위원님께서 공동으로 질문하신 내용을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민 복지회관 건립과 관련된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어민 복지회관 건립 사업은 어촌에 후생복지 시설을 설치하여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에 따른 어민 소외감을 덜어주고 문화생활 공간을 제공해 줌으로써 어민들의 정주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7년까지 지구별 수협단위 중심 어항에 1개소씩 총 7개소를 건립할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92년까지 고성군 거진과 양양군 기사문에 각각 1개소씩 2개소를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운영실태를 각각 보고드리면 우선 고성군 거진에 건립한 어민 복지회관은 2층 연건평 210평의 규모로 목욕탕 미용실 예식장을 시설하여 수협의 형편상 모든 시설을 지정하지 못하고 미용실과 예식장은 개인에게 임대 운영토록 하고 목욕탕은 수협에서 직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욕탕 이용 요금은 시중보다 20% 저렴하게 어민에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에 준공한 양양군 기사문리 어민 복지회관은 2층 연건평 120평 규모로 회의실 휴게실 구판장 식당 사무실을 시설해서 이곳도 수협이나 기사문리 어촌계 형편상 식당은 개인에게 임대 운영토록 하고 그 외의 시설인 회의실 휴게실 구판장 사무실은 수협과 어촌계가 공동으로 사용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부분에 투자할 곳이 많은데도 본 복지회관을 건립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물론 타 부분 투자의 필요성은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어촌에 살고 있는 어민들은 문화복지 측면에서 도시민보다 열악한 입장에 있어서 기회만 있으면 어촌을 떠나려는 어민의 심정을 헤아려 어촌 정주기반 조성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시설할 것이면 2개소에 소요되는 예산을 1개소에 집중 투자해서 보다 내실 있는 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사업비 3억원이 모두 건축비이고 부지매입비는 별도로 확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건축비 예산을 효율적으로 시공한다면 내실 있는 시설을 갖출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본 추경예산이 요구하는 2개소에 대하여는 관내 어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시설물도 배치하고 운영도 어민들의 뜻에 따라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진하 위원님께서 가리비 홍보를 위해서 우선 책자를 만들어야지 많은 양의 판매를 위해서 공장도 짓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물음을 주시면서 이에 대한 구제적인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가리비 증양식 등 생산에만 관심을 두었지 앞으로의 소비 판로대책에는 관심이 저조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또한 이것을 사실로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양식에는 성공해도 소비처가 없어서 생산의 중단 또는 침체되었던 과거지사를 돌이켜볼 때 가리비는 지금부터 소비촉진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리비 가공제품 개발을 위해서 강릉대학교에 용역 증에 있고 또한 가리비 가공공장 설립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권역별로 설치코자 정부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리비의 맛을 알리기 위한 각종 홍보매체 활용 미식회 개최 등 다양한 소비촉진 전략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번 추경에 선전용 책자 제작비를 포함해서 1,300만원을 요구했지만 도비 재정 형편상 317만 8,000원만 계상된 바 있고 앞으로는 더 많은 투자가 요망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출장소에서도 더더욱 노력을 경주해서 가리비 홍보 대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김진하 위원님께서 2종 어항개발 7개소 내역을 당초 6개소로 되어 있었는데 금회 사업비로 1개소를 추가로 개발되는 것이냐 그 내역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93년도에 2종어항 개발사업은 7개항에 5억 8,212만원의 사업비가 가내시되어서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 지시액 7억 8,212만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 국고보조 확정 과정에서 국고보조금이 6억 6,636만원으로 8,800 만원이 증액 내시되면서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 지시액도 8,800만원을 추가부담토록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따라서 어항 개발 1개항을 추가로 개발한 것이 아니고 당초 7개항에 개발사업비로 항만 늘린 것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진하 위원님께서 해수욕장 기록사진 예산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예산은 540만원이 아니고 54만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해수욕장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시군에서도 사진으로 기록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진 내용이 당해 지역에 한정된 관계로 각종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동해출장소에서 직접 각 지역 해수욕장 사진 촬영을 계획적으로 촬영하고 이에 대한 전반적 운영상황을 현장 감각에 맞게 시책별로 활영 하고 시책의 개선 발전 및 연구 보존 자료를 활용코자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영구 위원님께서 해수욕장 주차료가 현실화되지 못하여 사회단체 등에서 위탁운영에 어려움이 많다 타 지역과 같이 현실화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해수욕장의 주차료를 포함한 시설 이용 요금은 사설 관광시설을 제외한 전국 타지역 관광객 요금 체계와 거의 동일하게 책정된 수준이라는 것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이에 현실화 문제는 각종 공공요금 인상억제 시책과 현실화했을 경우에 현지물가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고 관광객의 거부반응으로 인한 산간계곡 등 타 지역으로의 선호 경향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의 관광수입 감소가 예상되기도 합 니다.
따라서 현행 이용요금의 현실화 대안으로 각종 시설의 대폭적인 확충 예를 들어서 비치파라솔 주차장 야영공간 등의 확충이 되겠습니다.
확충을 통해서 경영수입의 증대 방안을 강구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기순 위원님께서 수산 진흥사업비 중에서 3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감액되었는데 혹시나 대설 및 폭풍 피해 복구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해 수산진흥 사업비로 감액한 것이 아니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설 및 폭풍 피해가 발생하면 중앙재해대책본부로부터 국고비가 별도의 재원으로 지원되므로 일반 수산진흥비에서 전용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금회 감액되는 3억 9,789만 8,000원은 국고보조가 수산청에서 지난해 연말 가내시될 때에 되었지만 수산청에서 경제기획원과 예산확정 과정에서 감액되어서 그 후에 국고보조 확정 내시에 따라서 도비 부담 변동에 따른 것이지 결코 수산비의 충당을 위한 감액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기순 위원님께서 최근 대형 트롤어선의 조업구역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물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 트롤어선은 전국에 60건이 허가되어 있으며 조업구역은 한일 어업협정의 이행과 일본 수역 침범 조업방지를 위해서 동경 128。이동 수역에서는 조업을 금지하고 있어서 우리 도 연안 해역에서는 조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동경 128。 이동 해역에 트롤어선이 조업하는 주어장이 형성되어 한국과 일본 중국 등이 공동 조업하는 공해 어장으로서 공해상의 자원을 활용할 가치가 있는 수역임을 주장하면서 어업여건 변화에 따른 국익 차원에서 조업확대를 요구하는 트롤업계의 건의가 수산청에 제출된 바 있습니다.
대형 트롤어선의 조업구역 변경은 농림수산부령을 개정할 사안으로서 우리도의 의견은 조업 수역이 중복되어 어구 피해발생 우려가 있고 동일한 어종에 대한 경쟁적 조업에 따른 자원 남획과 이에 따른 어가 하락 등이 우려되므로 우리 도에서는 반대하는 어민 여론을 수산청에 반영한 바가 있고 지난 5월 6일 우리 도를 방문한 수산청장에게도 현장에서 직접 건의한 바가 있고 5월 22일날 어업지도과장 회의 시 수산청에서 실무자간에 직접 건의드린 바가 있고 각종 보고를 통해서 도내 어민들의 이와 같은 뜻을 수산청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의 확대 방지를 위해 서 최선을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김형재 위원님께서 바다살리기 운동을 과감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구체적 대안이 있느냐 하는 물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도는 해안선이 212㎞로서 바다 오염원 제공이 제일 많은 곳이 64개소의 항 포구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항만청 소관 8개소 중 6개소가 오염도가 높은 형편입니다.
따라서 금년에 항만청 주관으로 4개항에 퇴적된 오폐물 8만 6,000㎥를 준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외 56개 항의 어항은 시설이 일천해서 오물이 퇴적된 것 은 없지만 사전에 이를 예방하고자 어민들이 매월 1일과 15일을 청소의 날로 지정해서 비 예산사업으로 간단한 청소만을 계속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바다오염 방지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므로 금회 처음으로 도비 1,736만 7,000원 시군비 1,736만 7,000원 수협 2,315만 6,000원 계 5,789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쓰레기 소각장 16개소 어선 폐윤활유 수집통 16개소를 설치하고 잠수부 동원 어선 대여 등 예산을 투자해서 실질적인 바다 오염원 차단에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한 바가 있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생활 오폐수 유입을 막는 방법으로 종말처리장을 설치해야 하겠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주요 항구 소재지 시군으로 하여금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희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산물의 소포장화 및 용기개선 방안에 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수산물을 포장하는 용기의 재료는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에 관한'규칙 농림수산부령에 의거해서 목재 골판지 플라스틱 함석 면포대 등을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포장 단위도 재래식 방법에 의한 대단위로 보관 판매하고 있고 소비자 편의를 위한 소포장 상품은 극히 일부분에 한정되어 있어서 수산물의 구매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과감히 쇄신하고 새로운 포장단위와 소포장 용기를 개발해서 소비자들이 간편하게 구입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구매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수산물 공급처를 확대하고자 사업 비 500만원을 투자해서 이번에 포장기술을 개발토록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자 본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구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내용을 들어보니까 물론 국가적인 시책에 부응해야 되는 것도 본 도의 입장이겠습니다만 해수욕장이라고 하면 지역주민의 소득과 직결한다. 관광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도비나 군비를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시설해 놓고 저희들이 타지에 출타해 보면 시간당 상당한 액수의 주차료를 물고 있습니다.
또 거기는 편견적으로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예도 저희들이 많이 경험을 했는데 본 도에서는 동해안을 관광지 차원에서 개발한다, 얘기는 그럴 듯이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분에 해수욕장내지는 관광지 사업을 없는 돈에 억지로 연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민들과 소득이 직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만 하다마는 그러한 예가 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 도로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 차원의 입지도 물론 생각해야 되겠지만 우리 도로서 자체적인 입장을 주민들의 어려운 입장을 다소라도 보탬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각별한 특단의 방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마는 제가 몇 가지 사안을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 주차장비 문제는 현실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단시일 내에 불과 20일 정도의 해수욕 철을 맞이해서 주민들이 소득을 올린다고 하는데 2,000원내지 3,000원을 받아라 한다는 것은 현실에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다소 정부에서 억제정책을 따라야 된다는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강원도로서 소득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관광지내지는 해수욕장입니다.
여기에서마저 억제책으로 강원도 자신이 억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수욕철 을 맞이해서 많은 지역주민들의 부담도 시설물에 들어갑니다.
또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으니만큼 그 자금을 빼서라도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너무 억제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간곡히 드립니다.
다음에는 수협의 지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항포구를 보더라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한 바와 같이 오염상태가 오 .폐수가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해서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 물에다 거의 고기를 씻어서 서울로 출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만에 하나 어떤 균이 발생되어서 한 번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동해안 전체 어민들한테 어마어마한 피해가 뒤따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수협이 수질을 정밀검사해서 환경처에 수협으로 하여금 건의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오폐수가 경화가 되어서 항포구로 유입이 되도록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동해출장소가 앞장서서 수협장들한테 지도를 해주셔야 되는 문제 다음에 동해안에는 항 포구가 많이 있고 우루과이라운드를 대비해서 농어민이 그야말로 아우성이 점점 커가고 있습니다.
고기가 조금만 나도 수입품 때문에 지방산에 대한 어가가 엄청나게 하락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효과는 서울에서나 타지에서 관광객으로 하여금 선어라도 제대로 고가로 팔 수 있도록 항포구에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개인으로서는 장소라든지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주저하는 바가 큽니다.
이러한 문제는 수협 아니면 도가 항포 구에 입지를 설명하는 간판을 붙여주어서 관광객들로 하여금 지나다니지 않고 항구라도 들어가서 어획의 판매라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 주십사 하는 문제이고 다음에 해안 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진포에서 초도리 항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객들은 필히 오게 되면 여름철 한철은 상당히 어획이 귀하기 때문에 어디서 파는지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관광지와 항구를 연결시키는 해안도로를 시급히 만들어 줌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산책겸 해서 실질적으로 나가서 고기를 사먹을 수 있다고 하면 어민들의 소득과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명년도 예산 아니면 하반기 추경예산 때에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전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내용을 들어보니까 물론 국가적인 시책에 부응해야 되는 것도 본 도의 입장이겠습니다만 해수욕장이라고 하면 지역주민의 소득과 직결한다. 관광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도비나 군비를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시설해 놓고 저희들이 타지에 출타해 보면 시간당 상당한 액수의 주차료를 물고 있습니다.
또 거기는 편견적으로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예도 저희들이 많이 경험을 했는데 본 도에서는 동해안을 관광지 차원에서 개발한다, 얘기는 그럴 듯이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분에 해수욕장내지는 관광지 사업을 없는 돈에 억지로 연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민들과 소득이 직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만 하다마는 그러한 예가 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 도로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 차원의 입지도 물론 생각해야 되겠지만 우리 도로서 자체적인 입장을 주민들의 어려운 입장을 다소라도 보탬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각별한 특단의 방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마는 제가 몇 가지 사안을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 주차장비 문제는 현실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단시일 내에 불과 20일 정도의 해수욕 철을 맞이해서 주민들이 소득을 올린다고 하는데 2,000원내지 3,000원을 받아라 한다는 것은 현실에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다소 정부에서 억제정책을 따라야 된다는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강원도로서 소득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관광지내지는 해수욕장입니다.
여기에서마저 억제책으로 강원도 자신이 억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수욕철 을 맞이해서 많은 지역주민들의 부담도 시설물에 들어갑니다.
또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으니만큼 그 자금을 빼서라도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너무 억제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간곡히 드립니다.
다음에는 수협의 지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항포구를 보더라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한 바와 같이 오염상태가 오 .폐수가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해서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 물에다 거의 고기를 씻어서 서울로 출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만에 하나 어떤 균이 발생되어서 한 번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동해안 전체 어민들한테 어마어마한 피해가 뒤따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수협이 수질을 정밀검사해서 환경처에 수협으로 하여금 건의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오폐수가 경화가 되어서 항포구로 유입이 되도록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동해출장소가 앞장서서 수협장들한테 지도를 해주셔야 되는 문제 다음에 동해안에는 항 포구가 많이 있고 우루과이라운드를 대비해서 농어민이 그야말로 아우성이 점점 커가고 있습니다.
고기가 조금만 나도 수입품 때문에 지방산에 대한 어가가 엄청나게 하락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효과는 서울에서나 타지에서 관광객으로 하여금 선어라도 제대로 고가로 팔 수 있도록 항포구에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개인으로서는 장소라든지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주저하는 바가 큽니다.
이러한 문제는 수협 아니면 도가 항포 구에 입지를 설명하는 간판을 붙여주어서 관광객들로 하여금 지나다니지 않고 항구라도 들어가서 어획의 판매라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 주십사 하는 문제이고 다음에 해안 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진포에서 초도리 항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객들은 필히 오게 되면 여름철 한철은 상당히 어획이 귀하기 때문에 어디서 파는지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관광지와 항구를 연결시키는 해안도로를 시급히 만들어 줌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산책겸 해서 실질적으로 나가서 고기를 사먹을 수 있다고 하면 어민들의 소득과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명년도 예산 아니면 하반기 추경예산 때에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전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하 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가리비 홍보 시식회에 대해서 좋은 답변을 주셨는데 앞으로 유통구조나 판매촉진을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민의 가리비 파동이 오지 않도록 위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민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관광지 및 해수욕장 기록사진에 대해서 기록으로 사진을 남긴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연구개선협의회와 같이 연결해서 해수욕장 절정 시즌에 주차장 문제나 편의시설 문제 여러가지 기타 불합리 점이 오는 것을 비디오로 담아서 이것을 연구개선협의회에서 참고를 해서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와 같이 연결을 해서 앞으로 해수욕장 발전에 큰 보탬이 된다면 좋은 착안이라고 보아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리비 홍보 시식회에 대해서 좋은 답변을 주셨는데 앞으로 유통구조나 판매촉진을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민의 가리비 파동이 오지 않도록 위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민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관광지 및 해수욕장 기록사진에 대해서 기록으로 사진을 남긴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연구개선협의회와 같이 연결해서 해수욕장 절정 시즌에 주차장 문제나 편의시설 문제 여러가지 기타 불합리 점이 오는 것을 비디오로 담아서 이것을 연구개선협의회에서 참고를 해서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와 같이 연결을 해서 앞으로 해수욕장 발전에 큰 보탬이 된다면 좋은 착안이라고 보아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민광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동해출장소 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근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좌석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대근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좌석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37분 속개)
○위원장대리 민광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 니다.
이어서 농어촌개발국 답변을 듣기 전에 농산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구순 농산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 니다.
이어서 농어촌개발국 답변을 듣기 전에 농산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구순 농산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국장 안구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국 내에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몇 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최삼보 옥수수원종장장, 농산과장으로 있다가 옥수수원종장장으로 갔습니다.
(옥수수원종장장 최삼보 인사)
농산과장 후임에 안익준 과장이 보직되었습니다.
(농산과장 안익준 인사)
먼저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서제원 축산과장이 횡성군 부군수로 가고 그 후임에 최종한 축산계장이 승진 발령 받았습 니다.
(축산과장 최종한 인사)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도 농산시책 추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고 예산 지원을 뒷받침하여 주신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이번 추경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신경제 100일 계획 추진에 따라서 기 조정한 실행예산에 절감재원 활용과 중소기업 육성 및 농기계 구입 지원등 주로 당면사업 추진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에 초점을 둠으로써 경상사업비 등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최대한으로 절감하고 국고보조 등 정부 시책사업에 추가 및 변경분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등 법정 의무적 경비의 추가 소요분을 확보하고 금년도 1월 중에 폭설피해로 인한 재해피해 복구비와 지난해 고랭지 채소의 피해지역에 대한 토양개량제 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산국은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고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로서 예산 요구사항도 획기적으로 달라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마는 금회 특별히 새로운 사업 이라면 농기계 반값 공급에 따른 국고보조금 계상을 들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주요사업을 항위주로 설명을 드리면 서 단위는 편의상 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감자원종장에서는 원종 규격서 매각대 963만원과 자체 사업분 매각대 6,960만원 규격외서 매각대 1,823만원 국립종자 공급소의 사업게획이 축소 변경됨에 따라서 세입이 감소되었고 잠업검사소에서는 생사 매각대로 1,005만원을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에 이월금을 계상 하였는바 그 내용은 지난해의 원종 및 원원종 생산 초지조성 연어 치어 방류 등의 사용잔액 2,587만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잡수입 역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7건과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1건에 대한 3,7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에 산업경제비 보조급 중에서 농산과 소관으로서 금년도 1월 중에 폭설 피해로 인해서 잠실피해 복구에 85만원 비닐하우스 시설 피해복구에 1,344만원 기계화 전업농 육성에 4,688만원 농기계 반값구입 지원에 따른 국고 39억 3,2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감자원종 생산은 계획 면적이 5,500a에서 2,876a 감소됨에 따라서 1억 1,595만원이 감소가 된 반면에 감자 원원종 생산사업비는 계획면적이 550a에서 920a로 증가됨에 따라서 6,89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잠종지방 적응시험소요사업비에 국고 15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축산재해 복구비로 1억 47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초지조성사업비에서는 281만원이 감액 조정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세입은 386억 3,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46억 1,600만원보다 40억 2,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관리는 총 예산이 109억 5,800만원으로 당초예산 70억 2,400만원보다 39억 3,4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중에서 농산관리비는 39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관서당 운영비에서 608만원 기본경상비에서 33만원 경상사업비에서 21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는 39억 9,927만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증액 내용은 설해 피해복구비 기계화 전업농 육성 농기계 반값공급 지원사업비 등이고 특히 대통령공약사업인 농기계 반값 공급 추진에 39억 3,200만원의 국고 지원 확정으로 인해서 농산관리 분야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자원종장 운영 관리는 당초예산보다 7,35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용은 인건비에서 1,393만원 관서당 운영비에서 1,072만원 경상사업비에서 108만원이 감액되었고 주요사업비 중에서도 총체적으로 4,781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자원원종 생산계획 면적 증가에 따라서 사업비 6,899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외에 역우사육 축사 정화조 설비용 504만원 감자수확기 체인교체에 750만원 화물자동차 구입비에 2,000만원 등이 추가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에서 1억 5,335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감자원종 재배면적이 감소됨에 따라서 국비 1억 1,595 만원과 기타 재료비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원종장 운영관리는 당초예산보다 899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예산 절약 차원에서 관서당 운영비는 496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경상사업비는 사역인부의 간식비와 수송차량 임차료 등 모두 614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주요사업비는 1,017만원을 기정예산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옥수수원종장 운영관리는 당초예산보다 2,60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공로연수자 인건비 737만원을 계상하였고 관서운영비에서는 1,034만원 기본경상비에서는 33만원이 각각 감액이 되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에서는 78만원이 감액이 되고 주요사업비에서는 3,01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이는 인부 수송용 중형버스 교체를 위해서 3,200만원이 추가계상이 되고 기정예산에서 185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관리는 총 예산 137억 100만원으로 당초예산 135억 7,500만원보다 1억 2,600만원이 증액이 된 규모입니다.
이중에서 축산행정비 는 7,187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예산 절약 차원에서 기본경상비에서 50만원 경상사업비에서 353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주요사업비에서는 7,59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93년도 설해피해 농가에 대한 복구지원비 1억 47만원과 조사료 생산기반 사업인 용수개발 사업에 970만원 목장 도로 개설 공사비로 1,000만원이 증액 계상된 반면에 기정예산에서 4,425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종축장운영관리비도 당초예산보다 3,947 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인건비에서 2,000만원 관서당 운영비에서 512만원 기본경상비에서 53만원이 감액되었고 경상사업비는 기정예산에서 1,77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마는 사료포 운반에 필요한 트랙터 등 장비구입비 부족분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종축장 원주분장 운영관리비도 예산 절약 차원에서 1,236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관서당 운영비에서 352만원 음 감액했고 기본경상비에서 19만원 경상사업비에서 86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운영관리비는 당초예산 보다 1억 1,113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용인부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100만원을 증액을 하였고 관서당운영비에서 는 357만원을 감액을 하였고 경상사업 비에서는 오지가축 순회진료비 등 다섯 건에 대해서 623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비는 가축위생 시험소 북부지소 신축공사비 부족분 1억 747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그 사업내역으로는 대체농지 조성비가 577만원 건축비 부족분이 8,600만원 부지성토를 하는데 필요한 1,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영동지소 운영관리비는 당초예산보다 1,159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613만원 관서당 운영비는 460 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일용인부임은 200만원이 증액이 되고 기정예산은 813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기본경상비도 3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추계 오지가축 순회진료계획에 의한 필수적 경비 168만원과 시험보조수 인건비 7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고 기정예산에서는 241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가축위생 시험소 남부지소 운영관리비는 2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 200만원을 증액했고 기정예산에서 161만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운영비에서 280만원 기본경상사업비에서 4만원을 감액을 하고 경상사업비는 추계 오지가축 순회진료에 소요되는 필수경비인 약품 수의사 보상금 등 573만 원을 추가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위생 시험소 중부지소 운영관리비는 당초예산보다 36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용인부 임금 현실화로 두 명에 대해서 200만원을 증액을 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관서당 운영비에서는 377만원 기본경상비에서 5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엽비는 오지가축 순회진료에 필수적 경비 3건에 대해서 414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고 그 외에 주요사업비로 133만원 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잠업특작관리입니다.
잠업특작관리비는 총 예산 12억 8,100만원으로 당초예산 10억 3,900만원보다 2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잠업진흥에 경상사업비 중에서 잠종지방 적응시험비 157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예비잠종 보상비가 잠종지방 적응시험으로 잘못 타자가 되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예특작물 관리는 2억 5,828만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92년도 고랭지 채소 피해지역의 토양개량 사업지원을 위한 사업비로서 객토사업에 1억 7,720 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에 8,10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산업분과 위원 여러분들께서 고랭지채소 피해문제에 대해서 그야말로 물심양면으로 협조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잠종장 운영관리비는 당초예산보다 25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중 예산절감 차원에서 관서당 운영비 에서 297만원이 감액이 되고 잠종 지방적응시험을 위한 사업비는 15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업검사소 운영관리비도 1,489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마는 이는 관서당 운영비에서 404만원 경상 사업비에서 1,085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 사업입니다.
수산진흥 내수면개발 분야의 총 예산은 6억 3,600만원으로 당초예산 5억 4,300만 원보다 9,3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내수면개발은 기본경상비에서 33만원이 감액되고 경상사업비는 10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내수시험장 메츠시스템 조작수수료 160만원과 불법어업 단속에 162만 원이 증액 되고 기정예산에서 216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수면 개발시험장 운영비로서는 당초예산보다 9,314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에 16만원 관서운영비에 1,09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이는 시험장 관리운영비인 연료비로 2,150만원 기타 보일러 유지비로 25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에서 1,38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기본경상비는 48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희귀어종 개발 친어 확보 등 어정관리를 위한 16개 사업에 대해서 8,250만원을 추가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지출금은 총 예산 4,226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모두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서 병충해 방제사업비 등 7건에 1,455만원 초지조성 사업 등 3건에 2,488만원 연어 치어 방류사업비 28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릴 농산국의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266억 1,9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221억 8,100만원 과 비교해 볼 때 44억 3,8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증액 요인을 말씀 올리면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 선거공약사항인 농기계 반값 공급에 따른 지원 또 가축위생 북부지소의 신축 고랭지 채소 피해지역에 대한 토양개량사업과 주요사업비 신규 계상 등에 기인된 것으로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에 준해서 농촌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차원에서 한정된 재원에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위원님들의 기대와 현실적인 여건을 충족시키기에는 여러 가지로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삼보 옥수수원종장장, 농산과장으로 있다가 옥수수원종장장으로 갔습니다.
(옥수수원종장장 최삼보 인사)
농산과장 후임에 안익준 과장이 보직되었습니다.
(농산과장 안익준 인사)
먼저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서제원 축산과장이 횡성군 부군수로 가고 그 후임에 최종한 축산계장이 승진 발령 받았습 니다.
(축산과장 최종한 인사)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도 농산시책 추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고 예산 지원을 뒷받침하여 주신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이번 추경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신경제 100일 계획 추진에 따라서 기 조정한 실행예산에 절감재원 활용과 중소기업 육성 및 농기계 구입 지원등 주로 당면사업 추진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에 초점을 둠으로써 경상사업비 등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최대한으로 절감하고 국고보조 등 정부 시책사업에 추가 및 변경분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등 법정 의무적 경비의 추가 소요분을 확보하고 금년도 1월 중에 폭설피해로 인한 재해피해 복구비와 지난해 고랭지 채소의 피해지역에 대한 토양개량제 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산국은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고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로서 예산 요구사항도 획기적으로 달라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마는 금회 특별히 새로운 사업 이라면 농기계 반값 공급에 따른 국고보조금 계상을 들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주요사업을 항위주로 설명을 드리면 서 단위는 편의상 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감자원종장에서는 원종 규격서 매각대 963만원과 자체 사업분 매각대 6,960만원 규격외서 매각대 1,823만원 국립종자 공급소의 사업게획이 축소 변경됨에 따라서 세입이 감소되었고 잠업검사소에서는 생사 매각대로 1,005만원을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에 이월금을 계상 하였는바 그 내용은 지난해의 원종 및 원원종 생산 초지조성 연어 치어 방류 등의 사용잔액 2,587만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잡수입 역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7건과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1건에 대한 3,7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에 산업경제비 보조급 중에서 농산과 소관으로서 금년도 1월 중에 폭설 피해로 인해서 잠실피해 복구에 85만원 비닐하우스 시설 피해복구에 1,344만원 기계화 전업농 육성에 4,688만원 농기계 반값구입 지원에 따른 국고 39억 3,2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감자원종 생산은 계획 면적이 5,500a에서 2,876a 감소됨에 따라서 1억 1,595만원이 감소가 된 반면에 감자 원원종 생산사업비는 계획면적이 550a에서 920a로 증가됨에 따라서 6,89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잠종지방 적응시험소요사업비에 국고 15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축산재해 복구비로 1억 47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초지조성사업비에서는 281만원이 감액 조정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세입은 386억 3,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46억 1,600만원보다 40억 2,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관리는 총 예산이 109억 5,800만원으로 당초예산 70억 2,400만원보다 39억 3,4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중에서 농산관리비는 39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관서당 운영비에서 608만원 기본경상비에서 33만원 경상사업비에서 21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는 39억 9,927만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증액 내용은 설해 피해복구비 기계화 전업농 육성 농기계 반값공급 지원사업비 등이고 특히 대통령공약사업인 농기계 반값 공급 추진에 39억 3,200만원의 국고 지원 확정으로 인해서 농산관리 분야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자원종장 운영 관리는 당초예산보다 7,35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용은 인건비에서 1,393만원 관서당 운영비에서 1,072만원 경상사업비에서 108만원이 감액되었고 주요사업비 중에서도 총체적으로 4,781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자원원종 생산계획 면적 증가에 따라서 사업비 6,899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외에 역우사육 축사 정화조 설비용 504만원 감자수확기 체인교체에 750만원 화물자동차 구입비에 2,000만원 등이 추가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에서 1억 5,335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감자원종 재배면적이 감소됨에 따라서 국비 1억 1,595 만원과 기타 재료비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원종장 운영관리는 당초예산보다 899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예산 절약 차원에서 관서당 운영비는 496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경상사업비는 사역인부의 간식비와 수송차량 임차료 등 모두 614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주요사업비는 1,017만원을 기정예산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옥수수원종장 운영관리는 당초예산보다 2,60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공로연수자 인건비 737만원을 계상하였고 관서운영비에서는 1,034만원 기본경상비에서는 33만원이 각각 감액이 되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에서는 78만원이 감액이 되고 주요사업비에서는 3,01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이는 인부 수송용 중형버스 교체를 위해서 3,200만원이 추가계상이 되고 기정예산에서 185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관리는 총 예산 137억 100만원으로 당초예산 135억 7,500만원보다 1억 2,600만원이 증액이 된 규모입니다.
이중에서 축산행정비 는 7,187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예산 절약 차원에서 기본경상비에서 50만원 경상사업비에서 353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주요사업비에서는 7,59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93년도 설해피해 농가에 대한 복구지원비 1억 47만원과 조사료 생산기반 사업인 용수개발 사업에 970만원 목장 도로 개설 공사비로 1,000만원이 증액 계상된 반면에 기정예산에서 4,425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종축장운영관리비도 당초예산보다 3,947 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인건비에서 2,000만원 관서당 운영비에서 512만원 기본경상비에서 53만원이 감액되었고 경상사업비는 기정예산에서 1,77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마는 사료포 운반에 필요한 트랙터 등 장비구입비 부족분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종축장 원주분장 운영관리비도 예산 절약 차원에서 1,236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관서당 운영비에서 352만원 음 감액했고 기본경상비에서 19만원 경상사업비에서 86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운영관리비는 당초예산 보다 1억 1,113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용인부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100만원을 증액을 하였고 관서당운영비에서 는 357만원을 감액을 하였고 경상사업 비에서는 오지가축 순회진료비 등 다섯 건에 대해서 623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비는 가축위생 시험소 북부지소 신축공사비 부족분 1억 747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그 사업내역으로는 대체농지 조성비가 577만원 건축비 부족분이 8,600만원 부지성토를 하는데 필요한 1,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영동지소 운영관리비는 당초예산보다 1,159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613만원 관서당 운영비는 460 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일용인부임은 200만원이 증액이 되고 기정예산은 813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기본경상비도 3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추계 오지가축 순회진료계획에 의한 필수적 경비 168만원과 시험보조수 인건비 7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고 기정예산에서는 241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가축위생 시험소 남부지소 운영관리비는 2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 200만원을 증액했고 기정예산에서 161만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운영비에서 280만원 기본경상사업비에서 4만원을 감액을 하고 경상사업비는 추계 오지가축 순회진료에 소요되는 필수경비인 약품 수의사 보상금 등 573만 원을 추가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위생 시험소 중부지소 운영관리비는 당초예산보다 36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용인부 임금 현실화로 두 명에 대해서 200만원을 증액을 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관서당 운영비에서는 377만원 기본경상비에서 5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엽비는 오지가축 순회진료에 필수적 경비 3건에 대해서 414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고 그 외에 주요사업비로 133만원 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잠업특작관리입니다.
잠업특작관리비는 총 예산 12억 8,100만원으로 당초예산 10억 3,900만원보다 2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잠업진흥에 경상사업비 중에서 잠종지방 적응시험비 157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예비잠종 보상비가 잠종지방 적응시험으로 잘못 타자가 되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예특작물 관리는 2억 5,828만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92년도 고랭지 채소 피해지역의 토양개량 사업지원을 위한 사업비로서 객토사업에 1억 7,720 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에 8,10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산업분과 위원 여러분들께서 고랭지채소 피해문제에 대해서 그야말로 물심양면으로 협조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잠종장 운영관리비는 당초예산보다 25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중 예산절감 차원에서 관서당 운영비 에서 297만원이 감액이 되고 잠종 지방적응시험을 위한 사업비는 15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업검사소 운영관리비도 1,489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마는 이는 관서당 운영비에서 404만원 경상 사업비에서 1,085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 사업입니다.
수산진흥 내수면개발 분야의 총 예산은 6억 3,600만원으로 당초예산 5억 4,300만 원보다 9,3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내수면개발은 기본경상비에서 33만원이 감액되고 경상사업비는 10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내수시험장 메츠시스템 조작수수료 160만원과 불법어업 단속에 162만 원이 증액 되고 기정예산에서 216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수면 개발시험장 운영비로서는 당초예산보다 9,314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에 16만원 관서운영비에 1,09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이는 시험장 관리운영비인 연료비로 2,150만원 기타 보일러 유지비로 25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에서 1,38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기본경상비는 48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희귀어종 개발 친어 확보 등 어정관리를 위한 16개 사업에 대해서 8,250만원을 추가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지출금은 총 예산 4,226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모두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서 병충해 방제사업비 등 7건에 1,455만원 초지조성 사업 등 3건에 2,488만원 연어 치어 방류사업비 28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릴 농산국의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266억 1,9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221억 8,100만원 과 비교해 볼 때 44억 3,8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증액 요인을 말씀 올리면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 선거공약사항인 농기계 반값 공급에 따른 지원 또 가축위생 북부지소의 신축 고랭지 채소 피해지역에 대한 토양개량사업과 주요사업비 신규 계상 등에 기인된 것으로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에 준해서 농촌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차원에서 한정된 재원에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위원님들의 기대와 현실적인 여건을 충족시키기에는 여러 가지로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재입니다.
농기계 반값 구입 지원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농기계 구입에 대해서 가격을 반 지원해주신다고 하는 명분은 서있는데 100만원이상되는 농기계로 하여금 반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정액지원 제도에서 정률지원 제도로 변경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합리적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또 농기계 수리센터에도 지난번 어떤 보고서에 보니까 1만원 미만 부속품에 대해서는 지원을 보조해 주고 그 이상 되는 것은 본인이 부담한다는 자료 보고를 본 바가 있는데 액면이 큰 것에 오히려 농민들이 부담이 가기 때문에 큰 액면을 보조를 해 주고 적은 것은 본인이 부담하더라도 무리가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담당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농기계 구입 반값 보조라고 하는 문제가 현재는 말로는 반값이지만 모든 농기계에 반값이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정액지원에서 정률지원제도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재입니다.
농기계 반값 구입 지원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농기계 구입에 대해서 가격을 반 지원해주신다고 하는 명분은 서있는데 100만원이상되는 농기계로 하여금 반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정액지원 제도에서 정률지원 제도로 변경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합리적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또 농기계 수리센터에도 지난번 어떤 보고서에 보니까 1만원 미만 부속품에 대해서는 지원을 보조해 주고 그 이상 되는 것은 본인이 부담한다는 자료 보고를 본 바가 있는데 액면이 큰 것에 오히려 농민들이 부담이 가기 때문에 큰 액면을 보조를 해 주고 적은 것은 본인이 부담하더라도 무리가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담당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농기계 구입 반값 보조라고 하는 문제가 현재는 말로는 반값이지만 모든 농기계에 반값이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정액지원에서 정률지원제도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민광기 이기순 위원님.
○이기순 위원 이기순 위원입니다.
김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농기계 반값 공급이라는 제목부터 바꾸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기계의 기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백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전체 농기구에 반값으로 공급해 준다는 정부 정책의 제목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것은 농민들에게 보조나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이것이 어떻게 농기계 반값 공급이라고 명칭을 만들었는지 자체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일선에서 이미 1월 1일부터 4월 13일까지 대리점을 통해서 농기구를 다 인수해간 농가들은 거의 100%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금으로 인수한 농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리점에서 이야기하기를 김영삼 정부에서 약속한 농기계 반값 공급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곧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인수해 가든지 외상으로 인수해 가든지 국가에서 50%를 지원해 준다는 그러한 꼬임에 빠져서 현금으로 인수한 농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농가들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농기계 대리점으로부터의 지시에 의해서 농기계를 가져간 농민들은 약삭빠른 농민들입니다.
그들은 다 혜택을 받았어요.
그런데 4월 18일 이후부터 행정기관에서 지시에 의해서 농가들로부터 국고보조를 50% 해줄 테니 신청을 하라고 홍보를 해서 신청한 농가들은 거의 혜택을 못 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행정의 불신을 가져오는 주요 원인이다, 그리고 무슨 농기계 공급 이 대수 품종별로 다 정했어요 이미.
시군별로 너네 시군은 트랙터 다섯 대 콤바인 두대 바인더 몇 대 건조기 몇 대 다 정했습니다.
농가들의 신청은 필요한 농기계로 쏠립니다.
그러면 필요한 농기계로 쏠렸으면 나머지 농기계를 다른 쏠린 쪽으로 전용 을 해 주든지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지 쏠린 곳은 많이 쏠리고 신청이 없는 곳은 지금 사장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농기계를 공급하는데 행정을 불신하는 요인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대리점에 가면 농기계 있습니다.
정부 지원자금을 안줘요.
생산이 미처 안되어 있습니다.
이미 대리점에서 확보한 농기계는 현금으로 인수해 가면 내주겠다 그러나 국고에서 보조하는 50%는 예산을 받은 바도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없다, 이런 대리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농기계 반값 공급이 아니라 농기계 지원해 주는 문제를 전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 당국에서 이에 대해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중앙부처에 어떠한 대책으로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그리고 도당국 자체에서 조사한 내용에도 농민 불편함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안설명에서 국장님께서 맡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위원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고랭지 피해 농가들의 지원이 한 2억 6,000만원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의회 차원에서 청원을 다루었지만 국장님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위원들의 청원 내용이 슬기롭게 예산까지 반영해 가면서 지역주민들한테 농민들한테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는 차원에서 절약하는 그런 추경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또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사항은 축산 무허가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양성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와는 상반되게 상당히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이유를 어떻게 판단하셨으며 앞으로 무허가 축산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양성화 대책을 더 강구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농기계 반값 공급이라는 제목부터 바꾸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기계의 기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백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전체 농기구에 반값으로 공급해 준다는 정부 정책의 제목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것은 농민들에게 보조나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이것이 어떻게 농기계 반값 공급이라고 명칭을 만들었는지 자체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일선에서 이미 1월 1일부터 4월 13일까지 대리점을 통해서 농기구를 다 인수해간 농가들은 거의 100%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금으로 인수한 농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리점에서 이야기하기를 김영삼 정부에서 약속한 농기계 반값 공급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곧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인수해 가든지 외상으로 인수해 가든지 국가에서 50%를 지원해 준다는 그러한 꼬임에 빠져서 현금으로 인수한 농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농가들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농기계 대리점으로부터의 지시에 의해서 농기계를 가져간 농민들은 약삭빠른 농민들입니다.
그들은 다 혜택을 받았어요.
그런데 4월 18일 이후부터 행정기관에서 지시에 의해서 농가들로부터 국고보조를 50% 해줄 테니 신청을 하라고 홍보를 해서 신청한 농가들은 거의 혜택을 못 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행정의 불신을 가져오는 주요 원인이다, 그리고 무슨 농기계 공급 이 대수 품종별로 다 정했어요 이미.
시군별로 너네 시군은 트랙터 다섯 대 콤바인 두대 바인더 몇 대 건조기 몇 대 다 정했습니다.
농가들의 신청은 필요한 농기계로 쏠립니다.
그러면 필요한 농기계로 쏠렸으면 나머지 농기계를 다른 쏠린 쪽으로 전용 을 해 주든지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지 쏠린 곳은 많이 쏠리고 신청이 없는 곳은 지금 사장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농기계를 공급하는데 행정을 불신하는 요인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대리점에 가면 농기계 있습니다.
정부 지원자금을 안줘요.
생산이 미처 안되어 있습니다.
이미 대리점에서 확보한 농기계는 현금으로 인수해 가면 내주겠다 그러나 국고에서 보조하는 50%는 예산을 받은 바도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없다, 이런 대리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농기계 반값 공급이 아니라 농기계 지원해 주는 문제를 전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 당국에서 이에 대해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중앙부처에 어떠한 대책으로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그리고 도당국 자체에서 조사한 내용에도 농민 불편함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안설명에서 국장님께서 맡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위원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고랭지 피해 농가들의 지원이 한 2억 6,000만원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의회 차원에서 청원을 다루었지만 국장님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위원들의 청원 내용이 슬기롭게 예산까지 반영해 가면서 지역주민들한테 농민들한테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는 차원에서 절약하는 그런 추경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또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사항은 축산 무허가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양성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와는 상반되게 상당히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이유를 어떻게 판단하셨으며 앞으로 무허가 축산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양성화 대책을 더 강구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민광기 송임수 위원님.
○송임수 위원 지난 1월달에 영동지역에 뜻하지 않은 대설피해가 상당히 났습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방금 동해출장소에서도 보니까 항포구 등 어선에 대한 지원이 있었고 축산뿐만 아니라 비닐하우스 등 지원이 따랐었는데 양양지구에 과수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지난번 양양에 어느 과수 농가가 복숭아나무나 사과나무가 찢어지고 다 망가졌는데 우리는 전혀 지원을 못 받았다.
비닐하우스는 다시 지으면 되는 사업이지만 과수는 한 번 망가지면 4, 5년 동안 나무를 가꾸고 키워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과수 농가는 전혀 피해에 대한 지원이 따르지 않아서 상당히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는 농민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문제도 좀 다루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방금 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기계 반값 지원이라는 얘기를 고쳐서 농기계 보조지원 사업으로 명명을 바꾸도록 정부에 건의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선 시군에서 반값 지원이다 보조지원이다라고 하니까 과수요 현상이 생겨서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금년에 한정된 대수, 행정이 바인더 몇 대 관리기 몇 대 읍면별 로 배정된 물량 이외의 것은 자기가 현금을 주고 샀던 융자조치를 했던 94년도에 지원할 수가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은 금년에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했든지 간에 다음해라도 그 농가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는 약속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수요 현상이 생겨서 많이 신청을 해서 많이 공급이 되었는데 앞서 위원이 약삭빠른 농민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동작이 좀 빠른 농민은 정보에 빠른 농민은 지원을 받고 그렇지 못한 농민은 구입은 했지만 전혀 지원도 보조도 못 받았습니다.
이런 농가들도 형평에 맞는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94년도 예산의 우선 순위로 그 사람들에게도 지원이 될 수 있는 행정적인 지시가 있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손해를 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정부 시책에 대해서 상당히 비난을 하고 좋은 시책에 대해서 좋지 않게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으므로 이 농가들에게도 같은 도움을 주어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를 국장님께서 지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방금 동해출장소에서도 보니까 항포구 등 어선에 대한 지원이 있었고 축산뿐만 아니라 비닐하우스 등 지원이 따랐었는데 양양지구에 과수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지난번 양양에 어느 과수 농가가 복숭아나무나 사과나무가 찢어지고 다 망가졌는데 우리는 전혀 지원을 못 받았다.
비닐하우스는 다시 지으면 되는 사업이지만 과수는 한 번 망가지면 4, 5년 동안 나무를 가꾸고 키워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과수 농가는 전혀 피해에 대한 지원이 따르지 않아서 상당히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는 농민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문제도 좀 다루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방금 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기계 반값 지원이라는 얘기를 고쳐서 농기계 보조지원 사업으로 명명을 바꾸도록 정부에 건의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선 시군에서 반값 지원이다 보조지원이다라고 하니까 과수요 현상이 생겨서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금년에 한정된 대수, 행정이 바인더 몇 대 관리기 몇 대 읍면별 로 배정된 물량 이외의 것은 자기가 현금을 주고 샀던 융자조치를 했던 94년도에 지원할 수가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은 금년에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했든지 간에 다음해라도 그 농가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는 약속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수요 현상이 생겨서 많이 신청을 해서 많이 공급이 되었는데 앞서 위원이 약삭빠른 농민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동작이 좀 빠른 농민은 정보에 빠른 농민은 지원을 받고 그렇지 못한 농민은 구입은 했지만 전혀 지원도 보조도 못 받았습니다.
이런 농가들도 형평에 맞는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94년도 예산의 우선 순위로 그 사람들에게도 지원이 될 수 있는 행정적인 지시가 있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손해를 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정부 시책에 대해서 상당히 비난을 하고 좋은 시책에 대해서 좋지 않게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으므로 이 농가들에게도 같은 도움을 주어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를 국장님께서 지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재 위원 위원장님!
이왕 농기계 문제가 나왔으니까 조금 들은 소리를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항간에 농민들에게서는 경운기 구입하는데는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새로운 콤바인이나 트랙 터 같은 것에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기본 100만원 정도 지원하는 액면의 지원인데 농민들의 말씀에 의하면 벌써 경운기는 농기계 중에도 사양화되는 기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지원해 준다고 하니 사양화되어져 가는 후진된 농기계를 많이 구입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쓰는데 앞으로는 경작면적단계가 높아지고 하면 모두 전업농으로 되어질 때에 콤바인이나 아니면 트랙터 그래도 좀 발전적인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면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왕 농기계 문제가 나왔으니까 조금 들은 소리를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항간에 농민들에게서는 경운기 구입하는데는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새로운 콤바인이나 트랙 터 같은 것에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기본 100만원 정도 지원하는 액면의 지원인데 농민들의 말씀에 의하면 벌써 경운기는 농기계 중에도 사양화되는 기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지원해 준다고 하니 사양화되어져 가는 후진된 농기계를 많이 구입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쓰는데 앞으로는 경작면적단계가 높아지고 하면 모두 전업농으로 되어질 때에 콤바인이나 아니면 트랙터 그래도 좀 발전적인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면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민광기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24페이지 보면 주요사업비에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신축이 나옵니다.
대체농지 조성비가 570만원 건축비 부족이 8,600만원 부지 성토가 1,600만원 그런데 주요사업 조서에 보면 총 사업비가 6억 1,700만원이 들어갑니다.
건물은 209평 그러면 건축비가 평당 거의 300만원꼴인데 여기에는 건축비에 대체농지 조성비나 이것 다 포함되어 있을줄 아는데 실지 건축비가 평당 얼마나 들어가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공사가 94년 이후에도 1억 1,400만원이 도비가 보조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6억 1,700만원 중에 국비는 4,500만원밖에 안되고 전체가 90% 이상이 도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 도비가 물론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야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국비가 적다는 것은 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200평 건물에 6억 이상이 들어간다는 것은 설계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한 구제적인 내역이나 또는 어떤 회사에 입찰을 보해서 시작하고 있는 것인지 공사가 얼마나 진행이 된 것인지 구체적인 것도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4페이지 보면 주요사업비에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신축이 나옵니다.
대체농지 조성비가 570만원 건축비 부족이 8,600만원 부지 성토가 1,600만원 그런데 주요사업 조서에 보면 총 사업비가 6억 1,700만원이 들어갑니다.
건물은 209평 그러면 건축비가 평당 거의 300만원꼴인데 여기에는 건축비에 대체농지 조성비나 이것 다 포함되어 있을줄 아는데 실지 건축비가 평당 얼마나 들어가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공사가 94년 이후에도 1억 1,400만원이 도비가 보조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6억 1,700만원 중에 국비는 4,500만원밖에 안되고 전체가 90% 이상이 도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 도비가 물론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야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국비가 적다는 것은 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200평 건물에 6억 이상이 들어간다는 것은 설계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한 구제적인 내역이나 또는 어떤 회사에 입찰을 보해서 시작하고 있는 것인지 공사가 얼마나 진행이 된 것인지 구체적인 것도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임수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관계인데요, 93년도 계획에 보면 39억 3,200만원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시군비로 33억 7,700만원을 지원해서 도합 73억 900만원에 달하는 농기계 가격보조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93년도 도비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일선 시군이 자립도가 약하고 보조사업 업을 주어도 시군비 부담액이 부담스러워서 보조 사업을 잘 안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도비 지원은 별로 없고 시군비 지원이 이렇게 많아서 과연 시군에서 이 사업을 물량을 주어도 안하려는 판인데 이것 잘 물량을 따가겠느냐 그래서 이 분야에 급번 예산이 전혀 계상이 안 되었는데 이 분야에 도비 증액할 의사는 없으신지, 그리고 94년도에도 시군비보다 도비 지원이 아주 적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려운 시군들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군비 부답이 아주 부담스러워서 보조사업을 잘 안하려고 하는 일선 시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도비도 증액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시켜 주시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관계인데요, 93년도 계획에 보면 39억 3,200만원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시군비로 33억 7,700만원을 지원해서 도합 73억 900만원에 달하는 농기계 가격보조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93년도 도비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일선 시군이 자립도가 약하고 보조사업 업을 주어도 시군비 부담액이 부담스러워서 보조 사업을 잘 안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도비 지원은 별로 없고 시군비 지원이 이렇게 많아서 과연 시군에서 이 사업을 물량을 주어도 안하려는 판인데 이것 잘 물량을 따가겠느냐 그래서 이 분야에 급번 예산이 전혀 계상이 안 되었는데 이 분야에 도비 증액할 의사는 없으신지, 그리고 94년도에도 시군비보다 도비 지원이 아주 적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려운 시군들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군비 부답이 아주 부담스러워서 보조사업을 잘 안하려고 하는 일선 시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도비도 증액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시켜 주시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기 위원 송영기 위원입니다.
이것은 농수산부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농산국에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 농산물을 수입할 때 관세를 받고 있는 줄 압니다.
관세를 농민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방안을 농수산부에다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강원도가 타 시도보다 산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귀나 칡 이런 구근을 채취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농기계 반값 공급에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다면 특수하게 우리도가 산지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값 구입에 넣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것은 농수산부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농산국에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 농산물을 수입할 때 관세를 받고 있는 줄 압니다.
관세를 농민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방안을 농수산부에다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강원도가 타 시도보다 산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귀나 칡 이런 구근을 채취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농기계 반값 공급에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다면 특수하게 우리도가 산지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값 구입에 넣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광기 송인호 위원님.
○송인호 위원 송인호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설명해 주신 설명서 내에 보면 주요사업비라는 분야가 22쪽에 있기는 합니다만 횡성 종축장은 한 1년 전부터 대단지로 한다고 지역주민들에게 땅을 빨리 내놓으라고 아우성을 쳐서 아마 땅은 거의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요사업비에 보면 종축장 시공한다는 예산은 전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저보고 종축장은 금방 착공을 할 것 같이 서둘러놓고 지금 와서 하는지 안하는지 상당히 궁금하다고 저한테 물어 봅니다.
그런데 저 자신도 이 예산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언제 시작을 한다 하는 답변을 하지 못하고 넘어오는 분야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를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면 저는 저 나름대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설명해 주신 설명서 내에 보면 주요사업비라는 분야가 22쪽에 있기는 합니다만 횡성 종축장은 한 1년 전부터 대단지로 한다고 지역주민들에게 땅을 빨리 내놓으라고 아우성을 쳐서 아마 땅은 거의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요사업비에 보면 종축장 시공한다는 예산은 전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저보고 종축장은 금방 착공을 할 것 같이 서둘러놓고 지금 와서 하는지 안하는지 상당히 궁금하다고 저한테 물어 봅니다.
그런데 저 자신도 이 예산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언제 시작을 한다 하는 답변을 하지 못하고 넘어오는 분야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를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면 저는 저 나름대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민광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추가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시에 보충질의를 헤 주시고 농산국 소관에 대한 일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국장님 답변시간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농산국의 답변준비 시간에 농어촌개발국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추가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시에 보충질의를 헤 주시고 농산국 소관에 대한 일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국장님 답변시간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농산국의 답변준비 시간에 농어촌개발국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위원장대리 민광기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어촌개발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준익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어촌개발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준익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최준익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이기순 위원님, 김진하 위원님, 이영구 위원님, 송임수 위원님, 김진하 위원님, 이영구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기순 위원님께서 물으신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금액을 삭감한 이유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지원사업은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농어촌에 교육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농어촌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이 근본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의 경우에는 93년도 당초예산은 농림수산부 지침에 의거해서 1학년생은 전년도 수준으로 하고 2, 3학년생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5,273명이 여기 해당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지원 금액은 17억 4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입학이 완료된 이후에 조사를 해 본 결과 대상 학생이 4,848명으로서 14억 8,6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학생추 감소에 따라서 예산이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고속도로 휴게소 내 농특산물 판매소 운영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92년도 고속도로 휴게소 내 농특산물 판매점을 10평 규모로 영동 동해고속도로 7개소에 사업비를 각 2,000만원씩 해서 1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92년 9월부터 금년 4월까지 7개월 동안 운영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4억 4,800 만원의 판매고를 올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소사 하행선이나 대관령 상하행선 판매점 위치에 대해서는 조사해 본 결과 위치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실지로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농민단체나 이런 데에서 경영이 미숙하고 고속도로 공사 측에서 판매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들 체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안에서 동시에 팔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인건비가 과다 지출되는 등으로 해서 경영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앞으로 도로공사 측과 협의를 하고 내무부와 협의를 해서 우리들이 판매소 안에서 같이 판매할 수 있도록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잘 되고 있는 데에서는 규모가 너무 작다 10평으로서는 부족하다 이래서 15평 규모로 확대하는 문제 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품목이 너무 획일적이고 다양하지 못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찾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우리가 각 시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품목을 거기다 집중적으로 보급할 계획이고 아울러 포장에 따른 디자인 개발도 해서 앞으로 우리 강원도 특산물이 잘 팔려서 운영이 정상화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농업 종합개발사업이 92년 시작 후에 93년도에 중단된 사유와 향후추진 여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역농업 개발사업은 종래 품목과 농가중심의 개별사업 위주로 했던 사업을 현재는 농어촌 발전계획에 의해서 지역중심으로 개발하도록 전환이 되었습니다.
또 다원화된 농어촌발전 기금 지원체계단일화를 위해서 86년도부터는 농협에서 이것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92년도인 작년부터는 각 도로 사업주체를 변경하여서 추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지구선정은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원칙으로 하고 92년도 에는 동 계획에 준한 군 지역 종합계획이 수립된 지역 중 사업 신청지역을 농림수산부에서 구승인해서 인제군이 선정 추진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은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이 수렵되기 전에 시범적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으로서 92년도부터 94년까지 3개년 매년 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92년도에 50억원을 지원한 후 93년도인 금년부터는 농림수산부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중단시켜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에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 중에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에 흡수해서 이것을 앞으로 계속헤서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소득원 도로폭이 협소하고 또한 91년도부터 92년도 총 계획과 추진실적 보수관계에 대한 말씀이 계셨고 보충질문으로서 송위원님께서 농어촌도로 건설업자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86년도부터 90년까지 5개년 동안에는 저희들이 15개 군에 110개 노선에 109㎞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91년도부터 농어촌도로 오지마을 도로사업 마을안길 사업 정주권 도로사업 등으로 구분해서 현재 실시를 하고 있고 노폭에 대헤서는 농어촌도로 시설 구조령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5m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헤서는 앞으로 해당되는 지역경제개발국하고 건설도시국 소관하고 농어촌개발국 등이 이 문제를 협의해서 각 소관 국과 협조를 해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이기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김진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첨단기술 생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내용 융자요령 판로대책 등에 대한질문이 계셨고 이영구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이 계셨습니다.
첨단기술 농업 생산단지 조성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성장작목 시범단지 조성사업이라는 멍칭을 사용했습니다마는 이것을 금년 4월 30일날 명칭 변경을 했습니다.
이유는 수입개방에 대응한 고품질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해서 농가소득 증대와 이를 조기 확산시킴으로 해서 국제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도의 추진 사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92년 10월에 평창군 용평면 재산리에 있는 14농가가 영농조합을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21억, 지방비 9억, 융자 20억 도합 50억원을 지원받아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공정은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심층 지하수 개발이 12공 용수공급 시설에 12식 최첨단 철골 유리온실 등 해서 이것은 네덜란드에서 수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4동.
저온저장고 시설 1동으로 7월 20일경 이면 모든 시설이 완료되고 우선 금년도에는 거기다 토마토를 재배해서 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정하기로는 호당 1,900여만원 정도로 소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첨단기술 농업 생산단지 조성사업 계획을 말씀드리면 영월군 주천면에다 11개 농가가 국비 12억 지방비 6억 융자 12억을 받아서 이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주로 시설 원예를 실시하여 고품질 고부가가치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아까 융자금에 대한 질문이 계셨는데 융자금 12억에 대한 집행은 참여 농가에 담보를 제공하면 농어촌 발전기금 운영기관인 농협에서 이것을 담당해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용은 주로 생산시설인 파이프 비닐온실과 유통시설인 저온저장고설치에 사용토록 되어 있고 이의 개발은 해당 군수 지도하에 농가 자체가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 조건은 연 5%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생산물 판매대책은 무공해 농산물 판매를 전문업체로 하고 백화점 등과 계약재배 형식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은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용역 발주해서 추진하므로 금년 말까지는 지하수 개발 생산기반시설과 유통시설을 마치고 용수공급 시설은 94년 초까지 완료하여 작물생산에 착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해서 강원도의 전 군에 걸쳐서 시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영구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올 리겠습니다.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점 설치 선정기준 및 판매품목 또 도로변 직판장 마을단위별 판매망 설치 등 금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금번 예산에 계상한 양양군 지역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대상 선정은 강릉 경포권과 오색 설악관광권을 연결하는 7번 국도변이며 또 주변 해수욕장 야생 조수 시범 수련장 등의 진입로에 위치해서 내방객이 많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직거래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여한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도로변 직판장은 9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8개소를 관광권과 연계된 지역을 선정해서 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단위 도로변 간이 농산물 판매점은 시군 자체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개발국 소관 사업 중에서 어촌 지역에 대한 사업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농어촌개발국은 항상 농어촌의 균형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동해출장소에서 수산진흥과 어항개발을 제외하면 농어촌개발과의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못한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금년도 농어촌개발국에서 시군에 투자하는 예산을 가지고 구분해 볼 때는 현재 22개 시군 투자액 약 308억 중에서 동해안 8개 시군에 지원되는 것이 전체 6% 되는 52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개별사업을 보면 UR대응 사업을 위해서 지원하는 도비 15억원 중에서 3억 5,000만원이 동해안에 투자되는 실정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리비 살포 증식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농어민 후계자 육성을 위해서 현재 농어민 후계자가 690명인데 그중에 60명 이 어민 후계자로 선정이 되어 있고 1인당 1,500만원을 해서 총 9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전업농어가가 69명 정도 되는데 그중 7명을 어민으로 선정해서 1인당 5,000만원씩 해서 3억 5,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은 농촌과 어촌에 균형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송임수 위원님께서 농업용수개발에 대해서 이것을 2,3월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게 5,6월에 추경에 계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당초에 정부에 예산이 확정되기 전 작년 10월달에 예산이 내시된 바 있습니다.
그때는 소형관정이 56개소이고 암반관정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1,3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정부 예산이 확정된 이후 에 농림수산부로부터 금년 1월 4일 소 형관정이 280개소 암반관정이 27개소로 물량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 증액이 있었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다 저희들이 그동안 들어온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계상된 것입니다.
다만 이 사업 자체는 금년 2월 하순에 착공을 해서 6월말이면 모든 공사가 완 공되리라 예상합니다.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 니다.
이상 두서없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이기순 위원님, 김진하 위원님, 이영구 위원님, 송임수 위원님, 김진하 위원님, 이영구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기순 위원님께서 물으신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금액을 삭감한 이유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지원사업은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농어촌에 교육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농어촌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이 근본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의 경우에는 93년도 당초예산은 농림수산부 지침에 의거해서 1학년생은 전년도 수준으로 하고 2, 3학년생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5,273명이 여기 해당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지원 금액은 17억 4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입학이 완료된 이후에 조사를 해 본 결과 대상 학생이 4,848명으로서 14억 8,6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학생추 감소에 따라서 예산이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고속도로 휴게소 내 농특산물 판매소 운영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92년도 고속도로 휴게소 내 농특산물 판매점을 10평 규모로 영동 동해고속도로 7개소에 사업비를 각 2,000만원씩 해서 1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92년 9월부터 금년 4월까지 7개월 동안 운영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4억 4,800 만원의 판매고를 올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소사 하행선이나 대관령 상하행선 판매점 위치에 대해서는 조사해 본 결과 위치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실지로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농민단체나 이런 데에서 경영이 미숙하고 고속도로 공사 측에서 판매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들 체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안에서 동시에 팔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인건비가 과다 지출되는 등으로 해서 경영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앞으로 도로공사 측과 협의를 하고 내무부와 협의를 해서 우리들이 판매소 안에서 같이 판매할 수 있도록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잘 되고 있는 데에서는 규모가 너무 작다 10평으로서는 부족하다 이래서 15평 규모로 확대하는 문제 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품목이 너무 획일적이고 다양하지 못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찾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우리가 각 시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품목을 거기다 집중적으로 보급할 계획이고 아울러 포장에 따른 디자인 개발도 해서 앞으로 우리 강원도 특산물이 잘 팔려서 운영이 정상화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농업 종합개발사업이 92년 시작 후에 93년도에 중단된 사유와 향후추진 여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역농업 개발사업은 종래 품목과 농가중심의 개별사업 위주로 했던 사업을 현재는 농어촌 발전계획에 의해서 지역중심으로 개발하도록 전환이 되었습니다.
또 다원화된 농어촌발전 기금 지원체계단일화를 위해서 86년도부터는 농협에서 이것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92년도인 작년부터는 각 도로 사업주체를 변경하여서 추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지구선정은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원칙으로 하고 92년도 에는 동 계획에 준한 군 지역 종합계획이 수립된 지역 중 사업 신청지역을 농림수산부에서 구승인해서 인제군이 선정 추진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은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이 수렵되기 전에 시범적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으로서 92년도부터 94년까지 3개년 매년 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92년도에 50억원을 지원한 후 93년도인 금년부터는 농림수산부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중단시켜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에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 중에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에 흡수해서 이것을 앞으로 계속헤서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소득원 도로폭이 협소하고 또한 91년도부터 92년도 총 계획과 추진실적 보수관계에 대한 말씀이 계셨고 보충질문으로서 송위원님께서 농어촌도로 건설업자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86년도부터 90년까지 5개년 동안에는 저희들이 15개 군에 110개 노선에 109㎞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91년도부터 농어촌도로 오지마을 도로사업 마을안길 사업 정주권 도로사업 등으로 구분해서 현재 실시를 하고 있고 노폭에 대헤서는 농어촌도로 시설 구조령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5m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헤서는 앞으로 해당되는 지역경제개발국하고 건설도시국 소관하고 농어촌개발국 등이 이 문제를 협의해서 각 소관 국과 협조를 해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이기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김진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첨단기술 생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내용 융자요령 판로대책 등에 대한질문이 계셨고 이영구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이 계셨습니다.
첨단기술 농업 생산단지 조성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성장작목 시범단지 조성사업이라는 멍칭을 사용했습니다마는 이것을 금년 4월 30일날 명칭 변경을 했습니다.
이유는 수입개방에 대응한 고품질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해서 농가소득 증대와 이를 조기 확산시킴으로 해서 국제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도의 추진 사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92년 10월에 평창군 용평면 재산리에 있는 14농가가 영농조합을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21억, 지방비 9억, 융자 20억 도합 50억원을 지원받아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공정은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심층 지하수 개발이 12공 용수공급 시설에 12식 최첨단 철골 유리온실 등 해서 이것은 네덜란드에서 수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4동.
저온저장고 시설 1동으로 7월 20일경 이면 모든 시설이 완료되고 우선 금년도에는 거기다 토마토를 재배해서 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정하기로는 호당 1,900여만원 정도로 소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첨단기술 농업 생산단지 조성사업 계획을 말씀드리면 영월군 주천면에다 11개 농가가 국비 12억 지방비 6억 융자 12억을 받아서 이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주로 시설 원예를 실시하여 고품질 고부가가치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아까 융자금에 대한 질문이 계셨는데 융자금 12억에 대한 집행은 참여 농가에 담보를 제공하면 농어촌 발전기금 운영기관인 농협에서 이것을 담당해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용은 주로 생산시설인 파이프 비닐온실과 유통시설인 저온저장고설치에 사용토록 되어 있고 이의 개발은 해당 군수 지도하에 농가 자체가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 조건은 연 5%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생산물 판매대책은 무공해 농산물 판매를 전문업체로 하고 백화점 등과 계약재배 형식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은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용역 발주해서 추진하므로 금년 말까지는 지하수 개발 생산기반시설과 유통시설을 마치고 용수공급 시설은 94년 초까지 완료하여 작물생산에 착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해서 강원도의 전 군에 걸쳐서 시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영구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올 리겠습니다.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점 설치 선정기준 및 판매품목 또 도로변 직판장 마을단위별 판매망 설치 등 금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금번 예산에 계상한 양양군 지역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대상 선정은 강릉 경포권과 오색 설악관광권을 연결하는 7번 국도변이며 또 주변 해수욕장 야생 조수 시범 수련장 등의 진입로에 위치해서 내방객이 많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직거래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여한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도로변 직판장은 9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8개소를 관광권과 연계된 지역을 선정해서 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단위 도로변 간이 농산물 판매점은 시군 자체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개발국 소관 사업 중에서 어촌 지역에 대한 사업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농어촌개발국은 항상 농어촌의 균형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동해출장소에서 수산진흥과 어항개발을 제외하면 농어촌개발과의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못한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금년도 농어촌개발국에서 시군에 투자하는 예산을 가지고 구분해 볼 때는 현재 22개 시군 투자액 약 308억 중에서 동해안 8개 시군에 지원되는 것이 전체 6% 되는 52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개별사업을 보면 UR대응 사업을 위해서 지원하는 도비 15억원 중에서 3억 5,000만원이 동해안에 투자되는 실정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리비 살포 증식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농어민 후계자 육성을 위해서 현재 농어민 후계자가 690명인데 그중에 60명 이 어민 후계자로 선정이 되어 있고 1인당 1,500만원을 해서 총 9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전업농어가가 69명 정도 되는데 그중 7명을 어민으로 선정해서 1인당 5,000만원씩 해서 3억 5,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은 농촌과 어촌에 균형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송임수 위원님께서 농업용수개발에 대해서 이것을 2,3월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게 5,6월에 추경에 계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당초에 정부에 예산이 확정되기 전 작년 10월달에 예산이 내시된 바 있습니다.
그때는 소형관정이 56개소이고 암반관정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1,3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정부 예산이 확정된 이후 에 농림수산부로부터 금년 1월 4일 소 형관정이 280개소 암반관정이 27개소로 물량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 증액이 있었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다 저희들이 그동안 들어온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계상된 것입니다.
다만 이 사업 자체는 금년 2월 하순에 착공을 해서 6월말이면 모든 공사가 완 공되리라 예상합니다.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 니다.
이상 두서없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기 위원 송영기 위원입니다.
건의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영구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농어촌개발국이라면 사실 지금도 설명을 하시는데 3억씩 얼마씩 어촌에 배려를 하십니다만 앞으로 더욱 많이 배려해 주신다고 해서 고마운데 고속도로변 농산물 특판장 지금 시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농어촌개발국 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수산물도 수협을 통해서 건어물이나 미역 등 강원도에서 나는 특산품을 같이 병행해서 팔 수 있는 것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의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영구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농어촌개발국이라면 사실 지금도 설명을 하시는데 3억씩 얼마씩 어촌에 배려를 하십니다만 앞으로 더욱 많이 배려해 주신다고 해서 고마운데 고속도로변 농산물 특판장 지금 시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농어촌개발국 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수산물도 수협을 통해서 건어물이나 미역 등 강원도에서 나는 특산품을 같이 병행해서 팔 수 있는 것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민광기 김형재 위원님.
○김형재 위원 김형재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을 묻겠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에 있는 양정관리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부차원에서 보면 양정관리 문제가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쌀을 1,920만석이나 관리하는데 6조 8,000억원이라고 하는 정부는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으면서 사실 식량면의 자급도는 37.5%밖에 안되는 나라가 쌀을 그렇게 많이 묵히면서 관리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다 이것은 사실문제가 있어도 보통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밀을 2,450만석을 수입하고 옥수수를 4,000만석 가까이를 수입하면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 볼 때에 전량 수입하는 옥수수 문제가 강원도의 주산지입니다.
그러면 지난번 제가 질의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대한 어떤 연구검토 근본적인 대책이 우리 도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될 부분도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양특적자 운운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 도는 어떠한 문제나 어려움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유인물 9페이지에 있는 경지정리문제에 대해서 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경지정리 하면 늘 논만 의식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을 기계화해야 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밭을 기계화할 수 있는 간단한 경지정리를 우선적으로 서둘러야지 우리 강원도는 직접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논의 면적은 얼마 되지 않는데 늘 기계화 해 보아야 우리 강원도에는 피부에 와 닿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밭을 기계화할 수 있는 경지정리 계획을 편성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9페이지에 농어촌 다목적 용수개발 시범사업 15개 시군 50% 했는데 지하수 개발 암반관정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강원도에는 논이 경지정리 되는 부분도 산골에 있는 논 다랭이가 되니까 매우 늦게 됩니다.
우선 경지정리보다 앞서서 도수로를 시멘트로 빨리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도수로 때문에 많은 인건비가 낭비가 되고 많은 용수를 수로 수송과정에 잃어버리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도 특수하게 다루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유인물 12페이지에 있는 농어촌 소득원 도로 문제를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좀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제 시기내에 끝마쳐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영월 하동지역에 농어 촌 소득원도로를 하는 것을 보니까 논에 모를 심고 있는 물이 논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그것을 파고 관을 묻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서 농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고 맡은 업체로 하여금 제대로 이행해 주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감시 감독 차원에서 재점검을 전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이고 지난번에 국장님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얘기는 못 드렸습니다 마는 광산촌 폐광 지역에 조그마한 일이라도 하겠다고 농어촌개발국 소관으로 예산 문제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러한 지역의 문제도 좀 상동지역 문제를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현지를 돌아보시고 하시겠다고 그랬던 것이 이렇게 아무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은 것이지만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을 묻겠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에 있는 양정관리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부차원에서 보면 양정관리 문제가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쌀을 1,920만석이나 관리하는데 6조 8,000억원이라고 하는 정부는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으면서 사실 식량면의 자급도는 37.5%밖에 안되는 나라가 쌀을 그렇게 많이 묵히면서 관리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다 이것은 사실문제가 있어도 보통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밀을 2,450만석을 수입하고 옥수수를 4,000만석 가까이를 수입하면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 볼 때에 전량 수입하는 옥수수 문제가 강원도의 주산지입니다.
그러면 지난번 제가 질의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대한 어떤 연구검토 근본적인 대책이 우리 도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될 부분도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양특적자 운운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 도는 어떠한 문제나 어려움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유인물 9페이지에 있는 경지정리문제에 대해서 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경지정리 하면 늘 논만 의식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을 기계화해야 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밭을 기계화할 수 있는 간단한 경지정리를 우선적으로 서둘러야지 우리 강원도는 직접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논의 면적은 얼마 되지 않는데 늘 기계화 해 보아야 우리 강원도에는 피부에 와 닿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밭을 기계화할 수 있는 경지정리 계획을 편성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9페이지에 농어촌 다목적 용수개발 시범사업 15개 시군 50% 했는데 지하수 개발 암반관정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강원도에는 논이 경지정리 되는 부분도 산골에 있는 논 다랭이가 되니까 매우 늦게 됩니다.
우선 경지정리보다 앞서서 도수로를 시멘트로 빨리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도수로 때문에 많은 인건비가 낭비가 되고 많은 용수를 수로 수송과정에 잃어버리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도 특수하게 다루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유인물 12페이지에 있는 농어촌 소득원 도로 문제를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좀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제 시기내에 끝마쳐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영월 하동지역에 농어 촌 소득원도로를 하는 것을 보니까 논에 모를 심고 있는 물이 논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그것을 파고 관을 묻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서 농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고 맡은 업체로 하여금 제대로 이행해 주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감시 감독 차원에서 재점검을 전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이고 지난번에 국장님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얘기는 못 드렸습니다 마는 광산촌 폐광 지역에 조그마한 일이라도 하겠다고 농어촌개발국 소관으로 예산 문제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러한 지역의 문제도 좀 상동지역 문제를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현지를 돌아보시고 하시겠다고 그랬던 것이 이렇게 아무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은 것이지만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민광기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93 첨단기술농업 생산단지 조성에 있어서 92년 10월 평창군의 14개 농가가 50억 이라는 막대한 투자를 하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 사업하고 영월군 주천면 이 사업하고 좀더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 보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5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14개 농가가 앞으로 어떻게 지금 현 구성을 하고 있는 것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분석을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판단에서 예를 들면 300억을 투자해서 농민들이 1년에 얼마나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인지 또 실지로 그것과 같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까지도 이런 면으로 봤을 때에 구체적인 사업을 투자비에 대한 이익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직업훈련생 해외연수 교육이 40명 1회 50% 이것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2,000만원이죠.
40명 1회 갔다 오는데 2,000만원이 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50%를 부담한다는 얘기입니까?
40명에 50만원이면 2,000만원인데 해석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40명 1회 50%해서 2,000만원이라는 것이 본인이 간 사람이 50% 부담하고.
93 첨단기술농업 생산단지 조성에 있어서 92년 10월 평창군의 14개 농가가 50억 이라는 막대한 투자를 하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 사업하고 영월군 주천면 이 사업하고 좀더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 보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5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14개 농가가 앞으로 어떻게 지금 현 구성을 하고 있는 것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분석을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판단에서 예를 들면 300억을 투자해서 농민들이 1년에 얼마나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인지 또 실지로 그것과 같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까지도 이런 면으로 봤을 때에 구체적인 사업을 투자비에 대한 이익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직업훈련생 해외연수 교육이 40명 1회 50% 이것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2,000만원이죠.
40명 1회 갔다 오는데 2,000만원이 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50%를 부담한다는 얘기입니까?
40명에 50만원이면 2,000만원인데 해석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40명 1회 50%해서 2,000만원이라는 것이 본인이 간 사람이 50% 부담하고.
○방청석에서 하반기에 1차분이 갔다 왔습니다.
2차분이 하반기에 또 갑니다.
그런데 본인이 50만원 도비가 50만원 이렇게 50%, 5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2차분이 하반기에 또 갑니다.
그런데 본인이 50만원 도비가 50만원 이렇게 50%, 5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시군에서 50%를.
○방청석에서 4박 5일 갔다 오는 것입니다.
○이기순 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는 것이 산업위원회에서의 질의 답변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을 해 주시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는 것이 산업위원회에서의 질의 답변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을 해 주시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민광기 아까 김진하 위원님도 자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서면으로 하셔도.
○김진하 위원 예, 서면으로.
○위원장대리 민광기 그리고 나머지 답변은 국장님이 즉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계장님들이나 소속 직원들이 자료가 있으시면 과장님을 통해서 국장님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계장님들이나 소속 직원들이 자료가 있으시면 과장님을 통해서 국장님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최준익 우선 우리직원들이 아직 익숙하지 못해서 결례를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송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해안 지역에 대한 수산물도 직판장에 많이 갖다놓았으면 좋겠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동해안에 특산물이 주로 어물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것이 주종을 이루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형재 위원님께서 양정관리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도에서 국가에 위임사무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저회들은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정책적인 안을 내놓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현재 창고비라든가 이런 것이 막대하게 소요되고 있습니다마는 신농정을 하면서 앞으로 여기에 따른 여기에 따른 변동이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때 자세한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강원도의 어려움은 중앙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도로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계국과 협의해서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상동지역의 개발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요사이 상동지역 을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다녀와서 그쪽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보겠습니다.
그리고 김진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첨단기술 단지에 대한 경영분석 이것은 현재 추정을 할 밖에 없는데 한 1년 정도 겪어봐야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소상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해안 지역에 대한 수산물도 직판장에 많이 갖다놓았으면 좋겠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동해안에 특산물이 주로 어물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것이 주종을 이루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형재 위원님께서 양정관리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도에서 국가에 위임사무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저회들은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정책적인 안을 내놓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현재 창고비라든가 이런 것이 막대하게 소요되고 있습니다마는 신농정을 하면서 앞으로 여기에 따른 여기에 따른 변동이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때 자세한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강원도의 어려움은 중앙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도로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계국과 협의해서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상동지역의 개발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요사이 상동지역 을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다녀와서 그쪽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보겠습니다.
그리고 김진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첨단기술 단지에 대한 경영분석 이것은 현재 추정을 할 밖에 없는데 한 1년 정도 겪어봐야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소상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민광기 정원교 위원님.
○정원교 위원 농산물 집하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산물 집하장이 7개소에 4,750만원인데 1개소당 670여만원에 불과하며 이 예산이 적다고 보는데 예산을 더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 또 어떠한 농산물을 집하할 것인지 집하를 함으로 농민에게 소득이 얼마나 오는지 궁금한데요.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670만원을 들여서 집하장을 조그맣게 하기 보다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 효율적으로 집하장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나 봅니다.
이상입니다.
농산물 집하장이 7개소에 4,750만원인데 1개소당 670여만원에 불과하며 이 예산이 적다고 보는데 예산을 더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 또 어떠한 농산물을 집하할 것인지 집하를 함으로 농민에게 소득이 얼마나 오는지 궁금한데요.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670만원을 들여서 집하장을 조그맣게 하기 보다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 효율적으로 집하장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나 봅니다.
이상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최준익 위원님 그 숫자가 잘못 되신 것 아닙니까?
9,500만원.
9,500만원.
○정원교 위원 9,500만원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최준익 당초에 2억 8,500만원이 있고 이번에 부족한 것이 4,750만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최준익 9,500만원 이 듭니다.
4,750만원은 자부담이 50%이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50%이고 그렇습니다.
합하면 9,500만원입니다.
4,750만원은 자부담이 50%이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50%이고 그렇습니다.
합하면 9,500만원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최준익 9,500만원 자부담이 50%이기 때문에.
○정원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민광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어촌개발국 소관 93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심사에 노력해 주신 최준익 국장님 소속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어촌개발국 소관 93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심사에 노력해 주신 최준익 국장님 소속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위원장대리 민광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산국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구순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산국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구순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국장 안구순 위원님들께서 지적 하신 사항에 대헤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재 위원님께서 농기계 반값 공급시책을 정액 지원제도에서 정률 지원제도로 전환토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그리고 경운기 등 사양화되어 가는 농기계는 다량 공급을 하고 있고 콤바인 등 발전적인 농기계는 지원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하도록 요한다는 말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기순 위원님께서 농기계 반값공급이라는 제목부터 잘못된 것이다, 이 방침을 미리 알아차린 농민들은 50%의 혜택을 받았고 그 후에 본 시책추진에 따라서 신청한 농가들은 지원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불만을 표시함으로써 본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망하고 도 당국의 대농민 불편사항을 파악한 사례를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 송임수 위원님께서는 농기계 반값 공급 지원사업비에 국비와 시군비로만 확보하도록끔 하고 도비 지원액은 전혀 계상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해서 도비 지원의 용의는 없는가 하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묶어서 제가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시에 농촌의 일손 부족 해소 및 농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 지난 3월 17일 당정협의회에서 주요 원칙을 확정을 하고 올해부터 9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값 공급은 우리의 호당 영농 규모가 적은 많은 영세농들에게 농기계 반값 공급이 돌아가도록끔 소형 농기계 소위 경운기라든가 이앙기 관리기 등 가격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구입비에 50%를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한도액이 200만원을 기준한 것은 농기계 가격이 종류에 따라서 다양하고 100만원부터 무려 3,000만원을 호가하는 기종이 있어서 영세농가와 대농의 지원이 형평에 맞지 않아서 농기계 공급에 대종을 이루고 있는 기종을 기준으로 정한 것으로서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은 농기계 공급의 첫해로서 이미 93년도의 예산이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각 부처와 협의를 한 바 긴축재정에 절감 예산으로 지원토록 하는 관계로 인해서 농기계 반값 공급 목표량도 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표량 책정은 농가의 희망기종을 조사를 해서 책정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예년에 농기계를 공급한 실적과 경지면적 농가호수 등을 충분히 감안해서 배정하는 관계로 인해서 농가 희망 기종을 충분히 공급치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농기계 반값 공급은 계획 수립단계인 3월말부터 실시를 해야만 되었습니다마는 연도 초기인 1월~3월 달에 구입한 농기계를 만약에 제외를 한다고 하면 이 또한 몇 개월 차이로 불이익을 당하는 농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었고 또 회계처리상 많은 어려움이 있고 해서 소급 적용하는 것이 많은 농가에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정부에서 소급해서 적용하게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현금으로 구입한 농가를 농기계 반값 공급에서 제외를 시킨 것은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이 농가 개별보조가 아니고 농협에 일괄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서 농기계 구입 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농협의 융자 실적이 있는 농가만 보조지원하도록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이점을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4월 6일부터 농기계 반값 공급을 실시한 결과 5월 31일 현재 신청된 것을 보면 총 8,528대로 공급 계획량은 7,309대인데 이보다 자그마치 18%에 해당하는 1,219대가 초과가 되어서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중 심사기준에 따라서 엄격히 심사를 해서 4,431대 즉 61%에 해당하는 농가에 대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농가 신청량에 비해서 공급량이 적은 것은 농가 희망기종인 경운기라든가 관리기 농산물 건조기 등의 신청이 증가된 때문이고 현재 시 읍 면에서 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고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더 많은 농기계가 공급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탈락이 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금년에 지원을 못받 았다고 해서 상당히 서운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금년도 심사위원들이 심사숙고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 내용연한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또 신청하는 농가는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탈락이 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최우선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순위를 정해서 전 농가가 5년 동 안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본 도의 농기계 반값 공급 목표량은 7,309대로서 소요되는 보조금은 73억 900만원이고 국고와 지방비에서 50대 50으로 분담을 하고 지방비 부담액 33억 7,700만원 중에서 도비가 10억 1,300만원이고 시군비가 23억 4, 600만원을 당초에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토록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4일날 내무부로부터 지방비 부담 비율이 변경되어서 지시가 되었습니다.
도비를 전액 10억 1,300만원을 도비로 계상하게 되어 있던 것을 이것을 전액 시군비로 부담하도록 하고 도비는 중소기업 구조개선 자금으로 부담해 주어라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부담금만 하게 되면 10 억 1,300만원이지만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으로 지원해 주어라 하니까 강원도에서는 아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한 59억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중소기업 자금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94년도에는 중앙으로부터 아직까지 정확한 지시는 없지만 이와 같이 대통령께서 의지를 가지고 하고 계신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지원을 꼭 반영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지침에 큰 변화가 없는한 이것은 꼭 도비로 반영을 하도록끔 하겠습니다.
다음 이기순 위원님께서 무허가 축사 양성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가 의도한 것보다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느냐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 시책사업은 농가가법을 잘 알지 못하고 있어서 허가를 받지 않고 축사 등을 지어서 소나 돼지를 기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할 때마다 적발이 되어서 고발을 하거나 철거 명령을 하거나 아니면 부득이 벌과금을 부과를 해서 관에서도 좋지 않고 농가도 항상 이러한 불안한 상태에서 양축경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알고 있는 대통령께서 지난해 5월 30일날 추인을 추진을 해 주게끔 되었던 것입니다.
92년 9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내에서 추인 신고를 해 봐라 하고 신고를 받아보았더니 7,270농가가 자그마치 1만 818동을 신고를 했습니다.
현재 신고를 한 농가 중에서 1,776호가 2,102동을 추인을 완료해서 겨우 19.4%라는 아주 극히 저조한 추인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추인 실적이 신고 수는 많은데 저조하냐 이유를 보았더니 일부 농가들이 추인 신고만 하기만 하면 무조건 추인이 되고 양성화가 되어서 나는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되어서 잘못 알고 신고는 했지만 현지를 조사해 보니까 산림인 경우에 무단 산림훼손으로 해서 축사를 지었다 이것을 하려면 적법하게 산림훼손 허가를 맡아야만 되고 무단 농지를 전용했을 때는 농지전용 허가를 맡아야만 되고 하는 등 일련의 이러한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러한 것을 안했다. 상당히 귀찮고 또 서류도 만들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많고 해서 추인을 포기하는 농가가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추인한 후에 내 땅이 농지나 산림에서 대지라든가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이 될 것 같으면 토지 이용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산간오지가 많은 강원도 같은 데에서는 여건상 그것을 한다고 해서 크나크게 땅값이 올라갈 것을 기대할 수 없다 하기 때문에 추인에 대한 열의가 부분적으로는 식어가는 농가도 없지 않아 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게 되면 추인해 준다. 설계도 일정한 기준에서 그냥 해 주고 무단 산림에서도 인정을 해 주고 무단 농지전용으로도 인정을 해 주고 하면 누구든지 다 추인을 하고 양성을 하겠는데 이것을 하려면 최소한도 소규모로 기르고 있는 농가라고 하더라도 우선 추인을 해서 얻게 되는 실익보다 현실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간다 측량을 해야 되고 설계를 해야 되고 농지전용비가 들고 또 면허세라든가 취득세 등 이러한 여러 가지 비용부담이 크다는 판단하에서 추인받기를 망설이고 있는 농가가 많아서 추인 실적이 저조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신고된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건축한 후에 오랜 세월이 흘러서 다른 사람의 토지와 경계가 불분명해서 측량없이 추인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 침범 등의 문제로 인해서 재산권 분쟁의 우려가 있고 측량없이 추인조치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아주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행정당국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추인을 완료하기 위해서 우선 다른 사람 토지를 침범할 우려가 없는 축사 분 쟁 소지가 없는 축사에 대해서는 추인을 독려를 하고 있고 또 농촌에 실질적으로 일손이 부족합니다.
관련 서류를 만들려니 만들 수가 있습니까?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농가에 대해서는 시군에 있는 읍면 공무원들로 하여금 농가를 직접 방문하고 또 대신해서 서류를 갖추어서 추인을 하도록끔 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다릅니다마는 열심 있는 군에서는 서류를 만들어서 도장도 받아주고 이렇게 해 주는 군도 있습니다마는 전 군적으로 이렇게 하도록끔 촉구를 하도 록끔 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추인 조치 후에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단속이 있을 것도 같고 해서 이런 것을 추진을 시켜서 추인에 소극적인 농가들이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추인을 하도록 해서 양성을 해서 합법적인 축사를 갖추도록끔 행정지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임수 위원님께서 금년도 폭설피 해 농가 중에서 양양지역에 어느 과수 피해농가는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번에 함께 다루어질 수가 없는가 라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 1월 달에 내린 폭설 피해에 대한 지원 사항은 금년 1월 14일부터 1월 16일 사이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1차적으로 해당 시군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와 중앙 재해대책본부에 우리는 보고를 했고 또 이것을 토대로 해서 중앙 재해대책본부 요원과 도의 관계관 또 군의 관계관 합동으로 해서 현지를 답사를 해서 확인된 사항입니다.
최초 서면으로 보고된 것과 현지 답사를 한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인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 당시에 양양군에서 피해 상황 보고된 것을 조사를 해 보았더니 잠실 1동, 비닐하우스 14동, 버섯재배사 1동 등 총 1,547만 6,000원 상당액의 피해가 발생이 된 것으로 보고가 되었고 과수에 대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각종 재해피해 발생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지원이 되도록끔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난 폭설 피해에 따른 과수 피해에 대한 지원은 현재 상태로는 극히 어려운 실정임을 보고를 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진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신축을 위해서 추경에 1억 800만원을 확보해서 총 공사비가 6억 1,7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총 건평이 209평으로 이에 따른 실제 공사 건축비가 얼마나 되고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가축위생 시험소 북부지소 신축을 위한 총 예산은 6억 1,700만원이 아니라 5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평 209평에 대한 건축비는 4억 7,120 만원이고 설계비가 1,000만원 부지를 성토하고 부대설계비가 1,600만원 대체농지조성비가 580만원 이렇게 해서 평당 건축단가는 23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건축공사를 위한 사전 조치로서 설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마는 대체 농지조성비도 지불을 해야 되고 부지성토도 현재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실시가 되어야 되고 또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도 확보가 되지 않아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6월 중에 대체농지 조성비도 내고 부지 성토도 하고 해서 공사입찰을 실시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끔 하겠습니다.
이 공사에 따른 단가는 입찰결과에 따라서 다소 조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송영기 위원님께서 외국 농산물을 수입할때 관세를 징수하고 있는데 이 관세를 농민에게 환원시켜 주는 문제를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와 또 당귀 칡 등 구근 채취용 농기계의 경우 농기계 반값 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입에 따른 관세는 일단 농어촌발전특별회계법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직접 개별농가에는 지원을 하기 어려우므로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의 재원으로 충당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농촌에 환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귀 칡 등 구근 채취용 농기계의 반값 공급 혜택 여부는 농민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경운기 트랙터 등 28종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도록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구근채취용 농기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지원이 극히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널리 양해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 을 올립니다.
다음 송인호 위원님께서 종축장 통합 이전사업은 부지 매입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 확보상황은 어떻게 되었고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 착공은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축장 통합이전과 관련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이미 확보가 된 금액은 총 104억 8,6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지매입비가 5억 5,000만원 이것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구입하고 일부 진입로를 비롯해서 구입하지 못한 부지에 대한 구입비가 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계용역비가 9억 4,200만원인데 이 설계용역비는 항공측량비 또 기본실시설계비 건축설계비 세개 합해서 9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체농지 조성비가 4억 185만원 도로 및 부지정지 등 기반조성 공사비가 85억 3,315만원 그리고 시설 부대비 등이 1억 400만원입니다마는 이번 추경에서 부대비의 일부인 3,055만원이 예산 절약 차원에서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부대비에서 감액을 했고 사업비에서는 전혀 감액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용지매입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 대상 면적이 280만 6,7421㎡가 되겠습니다.
아마 우리는 아직까지 ㎡보다도 평으로 해야만 알기 쉬울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약 85만평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99%에 해당되는 275만 171㎡ 83만 2,000평을 보상을 완료를 했고 값으로 따지면 107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기본계획과 공공시설입지 승인 국토이용 계획변경 환경영항평가 등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될 것은 흰경처와도 협의가 되어서 이러한 사항을 완료를 했습니다.
설계 용역은 금년 3월달에 항공 측량과 토질조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관한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에 대한 착공은 설계용역이 끝나는 금년 10월 달 이후나 되어야만 또 입찰도 보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착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시기를 일실치 않고 종축장을 통합 이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이나마 충분한 답변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김형재 위원님께서 농기계 반값 공급시책을 정액 지원제도에서 정률 지원제도로 전환토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그리고 경운기 등 사양화되어 가는 농기계는 다량 공급을 하고 있고 콤바인 등 발전적인 농기계는 지원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하도록 요한다는 말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기순 위원님께서 농기계 반값공급이라는 제목부터 잘못된 것이다, 이 방침을 미리 알아차린 농민들은 50%의 혜택을 받았고 그 후에 본 시책추진에 따라서 신청한 농가들은 지원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불만을 표시함으로써 본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망하고 도 당국의 대농민 불편사항을 파악한 사례를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 송임수 위원님께서는 농기계 반값 공급 지원사업비에 국비와 시군비로만 확보하도록끔 하고 도비 지원액은 전혀 계상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해서 도비 지원의 용의는 없는가 하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묶어서 제가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시에 농촌의 일손 부족 해소 및 농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 지난 3월 17일 당정협의회에서 주요 원칙을 확정을 하고 올해부터 9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값 공급은 우리의 호당 영농 규모가 적은 많은 영세농들에게 농기계 반값 공급이 돌아가도록끔 소형 농기계 소위 경운기라든가 이앙기 관리기 등 가격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구입비에 50%를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한도액이 200만원을 기준한 것은 농기계 가격이 종류에 따라서 다양하고 100만원부터 무려 3,000만원을 호가하는 기종이 있어서 영세농가와 대농의 지원이 형평에 맞지 않아서 농기계 공급에 대종을 이루고 있는 기종을 기준으로 정한 것으로서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은 농기계 공급의 첫해로서 이미 93년도의 예산이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각 부처와 협의를 한 바 긴축재정에 절감 예산으로 지원토록 하는 관계로 인해서 농기계 반값 공급 목표량도 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표량 책정은 농가의 희망기종을 조사를 해서 책정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예년에 농기계를 공급한 실적과 경지면적 농가호수 등을 충분히 감안해서 배정하는 관계로 인해서 농가 희망 기종을 충분히 공급치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농기계 반값 공급은 계획 수립단계인 3월말부터 실시를 해야만 되었습니다마는 연도 초기인 1월~3월 달에 구입한 농기계를 만약에 제외를 한다고 하면 이 또한 몇 개월 차이로 불이익을 당하는 농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었고 또 회계처리상 많은 어려움이 있고 해서 소급 적용하는 것이 많은 농가에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정부에서 소급해서 적용하게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현금으로 구입한 농가를 농기계 반값 공급에서 제외를 시킨 것은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이 농가 개별보조가 아니고 농협에 일괄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서 농기계 구입 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농협의 융자 실적이 있는 농가만 보조지원하도록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이점을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4월 6일부터 농기계 반값 공급을 실시한 결과 5월 31일 현재 신청된 것을 보면 총 8,528대로 공급 계획량은 7,309대인데 이보다 자그마치 18%에 해당하는 1,219대가 초과가 되어서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중 심사기준에 따라서 엄격히 심사를 해서 4,431대 즉 61%에 해당하는 농가에 대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농가 신청량에 비해서 공급량이 적은 것은 농가 희망기종인 경운기라든가 관리기 농산물 건조기 등의 신청이 증가된 때문이고 현재 시 읍 면에서 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고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더 많은 농기계가 공급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탈락이 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금년에 지원을 못받 았다고 해서 상당히 서운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금년도 심사위원들이 심사숙고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 내용연한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또 신청하는 농가는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탈락이 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최우선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순위를 정해서 전 농가가 5년 동 안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본 도의 농기계 반값 공급 목표량은 7,309대로서 소요되는 보조금은 73억 900만원이고 국고와 지방비에서 50대 50으로 분담을 하고 지방비 부담액 33억 7,700만원 중에서 도비가 10억 1,300만원이고 시군비가 23억 4, 600만원을 당초에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토록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4일날 내무부로부터 지방비 부담 비율이 변경되어서 지시가 되었습니다.
도비를 전액 10억 1,300만원을 도비로 계상하게 되어 있던 것을 이것을 전액 시군비로 부담하도록 하고 도비는 중소기업 구조개선 자금으로 부담해 주어라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부담금만 하게 되면 10 억 1,300만원이지만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으로 지원해 주어라 하니까 강원도에서는 아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한 59억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중소기업 자금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94년도에는 중앙으로부터 아직까지 정확한 지시는 없지만 이와 같이 대통령께서 의지를 가지고 하고 계신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지원을 꼭 반영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지침에 큰 변화가 없는한 이것은 꼭 도비로 반영을 하도록끔 하겠습니다.
다음 이기순 위원님께서 무허가 축사 양성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가 의도한 것보다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느냐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 시책사업은 농가가법을 잘 알지 못하고 있어서 허가를 받지 않고 축사 등을 지어서 소나 돼지를 기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할 때마다 적발이 되어서 고발을 하거나 철거 명령을 하거나 아니면 부득이 벌과금을 부과를 해서 관에서도 좋지 않고 농가도 항상 이러한 불안한 상태에서 양축경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알고 있는 대통령께서 지난해 5월 30일날 추인을 추진을 해 주게끔 되었던 것입니다.
92년 9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내에서 추인 신고를 해 봐라 하고 신고를 받아보았더니 7,270농가가 자그마치 1만 818동을 신고를 했습니다.
현재 신고를 한 농가 중에서 1,776호가 2,102동을 추인을 완료해서 겨우 19.4%라는 아주 극히 저조한 추인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추인 실적이 신고 수는 많은데 저조하냐 이유를 보았더니 일부 농가들이 추인 신고만 하기만 하면 무조건 추인이 되고 양성화가 되어서 나는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되어서 잘못 알고 신고는 했지만 현지를 조사해 보니까 산림인 경우에 무단 산림훼손으로 해서 축사를 지었다 이것을 하려면 적법하게 산림훼손 허가를 맡아야만 되고 무단 농지를 전용했을 때는 농지전용 허가를 맡아야만 되고 하는 등 일련의 이러한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러한 것을 안했다. 상당히 귀찮고 또 서류도 만들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많고 해서 추인을 포기하는 농가가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추인한 후에 내 땅이 농지나 산림에서 대지라든가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이 될 것 같으면 토지 이용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산간오지가 많은 강원도 같은 데에서는 여건상 그것을 한다고 해서 크나크게 땅값이 올라갈 것을 기대할 수 없다 하기 때문에 추인에 대한 열의가 부분적으로는 식어가는 농가도 없지 않아 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게 되면 추인해 준다. 설계도 일정한 기준에서 그냥 해 주고 무단 산림에서도 인정을 해 주고 무단 농지전용으로도 인정을 해 주고 하면 누구든지 다 추인을 하고 양성을 하겠는데 이것을 하려면 최소한도 소규모로 기르고 있는 농가라고 하더라도 우선 추인을 해서 얻게 되는 실익보다 현실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간다 측량을 해야 되고 설계를 해야 되고 농지전용비가 들고 또 면허세라든가 취득세 등 이러한 여러 가지 비용부담이 크다는 판단하에서 추인받기를 망설이고 있는 농가가 많아서 추인 실적이 저조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신고된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건축한 후에 오랜 세월이 흘러서 다른 사람의 토지와 경계가 불분명해서 측량없이 추인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 침범 등의 문제로 인해서 재산권 분쟁의 우려가 있고 측량없이 추인조치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아주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행정당국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추인을 완료하기 위해서 우선 다른 사람 토지를 침범할 우려가 없는 축사 분 쟁 소지가 없는 축사에 대해서는 추인을 독려를 하고 있고 또 농촌에 실질적으로 일손이 부족합니다.
관련 서류를 만들려니 만들 수가 있습니까?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농가에 대해서는 시군에 있는 읍면 공무원들로 하여금 농가를 직접 방문하고 또 대신해서 서류를 갖추어서 추인을 하도록끔 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다릅니다마는 열심 있는 군에서는 서류를 만들어서 도장도 받아주고 이렇게 해 주는 군도 있습니다마는 전 군적으로 이렇게 하도록끔 촉구를 하도 록끔 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추인 조치 후에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단속이 있을 것도 같고 해서 이런 것을 추진을 시켜서 추인에 소극적인 농가들이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추인을 하도록 해서 양성을 해서 합법적인 축사를 갖추도록끔 행정지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임수 위원님께서 금년도 폭설피 해 농가 중에서 양양지역에 어느 과수 피해농가는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번에 함께 다루어질 수가 없는가 라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 1월 달에 내린 폭설 피해에 대한 지원 사항은 금년 1월 14일부터 1월 16일 사이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1차적으로 해당 시군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와 중앙 재해대책본부에 우리는 보고를 했고 또 이것을 토대로 해서 중앙 재해대책본부 요원과 도의 관계관 또 군의 관계관 합동으로 해서 현지를 답사를 해서 확인된 사항입니다.
최초 서면으로 보고된 것과 현지 답사를 한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인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 당시에 양양군에서 피해 상황 보고된 것을 조사를 해 보았더니 잠실 1동, 비닐하우스 14동, 버섯재배사 1동 등 총 1,547만 6,000원 상당액의 피해가 발생이 된 것으로 보고가 되었고 과수에 대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각종 재해피해 발생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지원이 되도록끔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난 폭설 피해에 따른 과수 피해에 대한 지원은 현재 상태로는 극히 어려운 실정임을 보고를 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진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신축을 위해서 추경에 1억 800만원을 확보해서 총 공사비가 6억 1,7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총 건평이 209평으로 이에 따른 실제 공사 건축비가 얼마나 되고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가축위생 시험소 북부지소 신축을 위한 총 예산은 6억 1,700만원이 아니라 5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평 209평에 대한 건축비는 4억 7,120 만원이고 설계비가 1,000만원 부지를 성토하고 부대설계비가 1,600만원 대체농지조성비가 580만원 이렇게 해서 평당 건축단가는 23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건축공사를 위한 사전 조치로서 설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마는 대체 농지조성비도 지불을 해야 되고 부지성토도 현재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실시가 되어야 되고 또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도 확보가 되지 않아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6월 중에 대체농지 조성비도 내고 부지 성토도 하고 해서 공사입찰을 실시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끔 하겠습니다.
이 공사에 따른 단가는 입찰결과에 따라서 다소 조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송영기 위원님께서 외국 농산물을 수입할때 관세를 징수하고 있는데 이 관세를 농민에게 환원시켜 주는 문제를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와 또 당귀 칡 등 구근 채취용 농기계의 경우 농기계 반값 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입에 따른 관세는 일단 농어촌발전특별회계법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직접 개별농가에는 지원을 하기 어려우므로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의 재원으로 충당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농촌에 환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귀 칡 등 구근 채취용 농기계의 반값 공급 혜택 여부는 농민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경운기 트랙터 등 28종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도록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구근채취용 농기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지원이 극히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널리 양해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 을 올립니다.
다음 송인호 위원님께서 종축장 통합 이전사업은 부지 매입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 확보상황은 어떻게 되었고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 착공은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축장 통합이전과 관련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이미 확보가 된 금액은 총 104억 8,6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지매입비가 5억 5,000만원 이것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구입하고 일부 진입로를 비롯해서 구입하지 못한 부지에 대한 구입비가 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계용역비가 9억 4,200만원인데 이 설계용역비는 항공측량비 또 기본실시설계비 건축설계비 세개 합해서 9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체농지 조성비가 4억 185만원 도로 및 부지정지 등 기반조성 공사비가 85억 3,315만원 그리고 시설 부대비 등이 1억 400만원입니다마는 이번 추경에서 부대비의 일부인 3,055만원이 예산 절약 차원에서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부대비에서 감액을 했고 사업비에서는 전혀 감액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용지매입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 대상 면적이 280만 6,7421㎡가 되겠습니다.
아마 우리는 아직까지 ㎡보다도 평으로 해야만 알기 쉬울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약 85만평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99%에 해당되는 275만 171㎡ 83만 2,000평을 보상을 완료를 했고 값으로 따지면 107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기본계획과 공공시설입지 승인 국토이용 계획변경 환경영항평가 등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될 것은 흰경처와도 협의가 되어서 이러한 사항을 완료를 했습니다.
설계 용역은 금년 3월달에 항공 측량과 토질조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관한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에 대한 착공은 설계용역이 끝나는 금년 10월 달 이후나 되어야만 또 입찰도 보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착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시기를 일실치 않고 종축장을 통합 이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이나마 충분한 답변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기순 위원 이기순 위원입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에 대헤서 내용을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에서도 나타났듯이 도의 목표가 7,309대가 배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7,309대를 시군별로 기종별로 해서 다 배정이 되었고 농가들이 신청한 것은 도 도에서 책정된 7,300여대보다도 많은 8,000여대가 신청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물량이 신청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농가에 공급된 것은 4,400여 대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3,000여대가 공급이 아직 안 되고 있는데 기종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기종별로 시군에 배정을 하지 말고 금액으로 지원을 해서 지역별로 농민들이 선호하는 희망하는 기종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도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94년도 공급부터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대리점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셨기 때문에 대리점에서의 기종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에 대한 기종은 공급을 안 한다 현금으로 인수를 해야만 된다는 실정도 판단하셔서 94년부터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도비가 지원이 되어도 종고 시군비가 지원이 되어도 좋습니다마는 왜 대통령 공약사항인데 일선시군이나 도에 무슨 예산이 있다고 긴축정책에 의해서 판정보비까지 다 빼앗고 그리고 공무원 인건비 추가인상분까지 절감하는 상태에서 굳이 지방비로 공급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것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니까 국고로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산시설에 대해서 아까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20%도 달성치 못한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문제점을 지적할 때는 공무원들이 참 열심히 나가서 계고장도 발부를 하고 철거도 강요하고 벌과금도 잘 물지만 이런 양성화시책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시군에서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종료가 된 이후에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할 때에는 홍보는 제대로 하지 않고 그때 가서 더 강하게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 아니냐 그런 의문이 들어서 일선 시군에 강력한 지시를 하셔서 기일 내에 양성화 조치가 많이 될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에 대헤서 내용을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에서도 나타났듯이 도의 목표가 7,309대가 배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7,309대를 시군별로 기종별로 해서 다 배정이 되었고 농가들이 신청한 것은 도 도에서 책정된 7,300여대보다도 많은 8,000여대가 신청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물량이 신청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농가에 공급된 것은 4,400여 대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3,000여대가 공급이 아직 안 되고 있는데 기종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기종별로 시군에 배정을 하지 말고 금액으로 지원을 해서 지역별로 농민들이 선호하는 희망하는 기종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도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94년도 공급부터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대리점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셨기 때문에 대리점에서의 기종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에 대한 기종은 공급을 안 한다 현금으로 인수를 해야만 된다는 실정도 판단하셔서 94년부터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도비가 지원이 되어도 종고 시군비가 지원이 되어도 좋습니다마는 왜 대통령 공약사항인데 일선시군이나 도에 무슨 예산이 있다고 긴축정책에 의해서 판정보비까지 다 빼앗고 그리고 공무원 인건비 추가인상분까지 절감하는 상태에서 굳이 지방비로 공급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것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니까 국고로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산시설에 대해서 아까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20%도 달성치 못한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문제점을 지적할 때는 공무원들이 참 열심히 나가서 계고장도 발부를 하고 철거도 강요하고 벌과금도 잘 물지만 이런 양성화시책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시군에서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종료가 된 이후에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할 때에는 홍보는 제대로 하지 않고 그때 가서 더 강하게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 아니냐 그런 의문이 들어서 일선 시군에 강력한 지시를 하셔서 기일 내에 양성화 조치가 많이 될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민광기 이영구 위원님.
○이영구 위원 이영구 위원입니다.
농기계 반값 추진사안에 대해서 이번에 추진을 하시면서 대통령 공약사업이라 하더라도 급작스럽게 지시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일선시군에서 행정은 행정대로 농기계 센터는 농기계 센터대로 또 농협은 농협대로 자발적으로 공급 물량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럴때에 예산을 다룬 위원들은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농민들이 문의를 해 왔습니다만 답변 하나 하지 못하고 추후 임시회의 때 올라와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서 그 후에 올라와서 내용을 알고 내려가서 답변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시행착오를 만든다는 것은 적어도 우리 예산을 다룬 위원들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위원들한테 공문 시행이라도 해서 저희들이 도정보고나 혹은 리장단위 회의 때 나가서라도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되어야 되겠다. 이번에 상당히 위원들이 궁지에 몰리고 이 문제로 해서 불신감이 상당히 컸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실 것을 지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기계 반값 추진사안에 대해서 이번에 추진을 하시면서 대통령 공약사업이라 하더라도 급작스럽게 지시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일선시군에서 행정은 행정대로 농기계 센터는 농기계 센터대로 또 농협은 농협대로 자발적으로 공급 물량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럴때에 예산을 다룬 위원들은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농민들이 문의를 해 왔습니다만 답변 하나 하지 못하고 추후 임시회의 때 올라와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서 그 후에 올라와서 내용을 알고 내려가서 답변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시행착오를 만든다는 것은 적어도 우리 예산을 다룬 위원들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위원들한테 공문 시행이라도 해서 저희들이 도정보고나 혹은 리장단위 회의 때 나가서라도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되어야 되겠다. 이번에 상당히 위원들이 궁지에 몰리고 이 문제로 해서 불신감이 상당히 컸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실 것을 지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산국장 안구순 이영구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저희 시책은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지적하신 사례를 들어서 다른 사항도 꼭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사항은 꼭 통보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기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저희 시책은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지적하신 사례를 들어서 다른 사항도 꼭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사항은 꼭 통보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기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민광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산국 소관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농산국 예비심사를 끝으로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끝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지역경제국, 산림국, 농촌진흥원 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 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산국 소관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농산국 예비심사를 끝으로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끝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지역경제국, 산림국, 농촌진흥원 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 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