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강원도의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3년 6월 2일 (수) 오전 10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1993년도 제1회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대리 허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내무국과 민방위국 공무원교육원과 소방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내무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내무국과 민방위국 공무원교육원과 소방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내무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허천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제1회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내무국 민방위국, 공무원교육원, 소방본부 소관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국장님과 공무원교육원장님, 소방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나가셨다가 내무국 소관이 끝난 후에 차례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남동우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내무국 민방위국, 공무원교육원, 소방본부 소관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국장님과 공무원교육원장님, 소방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나가셨다가 내무국 소관이 끝난 후에 차례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남동우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남동우 내무국장 남동우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허 천 위원님을 비롯하여 여러 내무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며 아울러 당초 위원님들께서 확정해주신 금년도 경상비 예산 중 일부를 정부의 신경제 추진계획과 고통분담이라 고 하는 차원에서 부득이 일부 감액하여 제출하게 되었음을 송구스럽게 여기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이미 배부된 사항별 설명서에 따라 내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강원체육회관 건립 채무부담승인의 건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기경예산액 29억 9,300만원에 추경예산액 16억 3,500만원을 합한 46억 2,800만원과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기정예산액 1억 3,300만원에 추경예산액 1,200만원을 합한 1억 4,5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404억 2,200만원에 추경예산액 61억 6,100만원을 합한 465억 8,300만원과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빌회계 기정예산액 1억 3,300만원에 추경예산액 1,200만원을 합한 1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수료 수입으로 공무원 임용시험 및 사회복지 전문요원 시험에 따른 증지수입 360만원, 이월금으로서 강원체육회관 명시이월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0억원, 부담금으로 동네체육시설 사업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세입 3억 2,000만원, 잡수입으로 자동차등록 볍규위반차량 과태료 2억 4,000만원과 문화재 보수사업 국고보조금 사용 전액반환금 2,340만원,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반환금으로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사업 1,310만원, 게이트볼장 시설사업 및 문화재 보수사업 2,610만원, 국고보조금으로서 시범문화원 육성사업비 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문화 인물행사지원사업비 300만원,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비 720만원이 계상되어 세입예산은 총 16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은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 추진에 따라서 중소기업 육성 및 농기계 공급지원을 위해서 기정예산을 과감히 삭감하는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항별 설명서에 표기된 바와 같이 기정예산 가운데 수수료, 수용비 국내여비, 용역비, 보상금 기타 수당 공공요금, 관서당 경비, 물품구입비, 시설장비 유지비등 22개 경상적 비목중에서 10내지 30% 삭감 편성하였으며 내무국 소관 기정예산중 삭감액은 4억 7,900만원으로 관서운영비에서 5,300만원, 기본경상비 1억 6,300만원, 경상사업비 1억 2,200만원, 주요사업비 1억 4,100만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사항별 설명서의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총무 인사 행정의 증가액 3억 8,600만원 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연금관리 분야에 있어서 공무원 연금부담금 부족액 1,500만원, 서무관리분야는 도사 편찬 보조원직급 상향조정 및 구내식당 종업원 필경사 조판 타자수 노임단가 인상분등 인건비 2,200만원과 관서운영비중 효도휴가비 1,000만원, 기정예산 절감액 2,500만원 기본경상비중 도본청 각 실과 계표시판 대 민홍보를 위한 입간판 제작비에 490만원 기정예산 절감액 40만원, 경상사업비에 구내식당 식기구입비 150만원, 기정예산절감액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전관리 분야는 기정예산 절감의 2,890 만원, 인사 고시 관리분야는 기본경상비중 명예 퇴직수당 3억원, 공무원 채용시험 관리에 따른 경비 670만원, 일용인부퇴직금 7,000만원, 기정예산 전 감액 770만원, 경상사업비 중 일용인부 국민연금부담금 3,390만원, 기정예산 절감액 460만원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다음 문서 통신관리 1억 1,900만원은 문서 관리분야로 기본경상비 기정예산 절감액 2,130만원, 경상사업비중 문서 보존실 북트럭 1대 구입, 문서보존실, 현대화를 위한 모빌렉 설치, 마스터 옵셋기 구입 등에 필요한 경비 7,4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통신관리 분야는 기본 경상비 기정예산절감액 200만원, 경상사업비 중 본청 및 도의회 행정전화 증설, 실과노후전화기 교체, 키폰구입에 필요한 경비 1,82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원업무 분야는 민원처리 공무원 근무복, 민원불편신고센터운영, 민원편람제작, 전산기기 유지비, 민원 및 여권 업무 지도 및 확인 등에 필요한 경비 2,710만원, 기정예산절감액 170만원, 경상사업비 중 민원행정 10대 시책 및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운영, 민원인용의자구입에 필요한 경비 2,230만원, 기정예산 절감액 6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시군구 행정운영 증액 3,000만원의 내용입니다.
일선 행정조직 운영분야는 기본경상비 중 조직관리 규정집 제작 발간비 1,000만원, 기정예산 절감액 850만원, 경상사업비 중 자랑스런 신한국인 사례집 발간 공무원 정신교육 교재제작, 컴퓨터용 토너구입, 대전 EXPO의 밤 추진행사에 필요한 경비 2,370만원, 기정예산절감액 1,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해수련원 운영분야는 정원증원에 따른 인건비 1,110만원, 관서운영비 중 효도휴가비, 복리후생비, 차량운행에 필요한 경비 530만원, 기정예산절감액 700만원, 기본경상비중 피복비 및 체육용품 구입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등 610만원, 기정예산절감액 1,220만원, 경상사업비 중 소형 승용차 구입경비 부족액 150만원, 기정예산 절감액 180만원, 주요사업비중 2층 전망대 및 휴게실 설치사업비 부족액 1,750만원, 원장실 개축사업비 4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미수복지구 연락사무소 운영분야는 관서운영비 중 효도휴가비 15만원, 기경예산절감액 110만원, 경상사업비 중 강원도민 체육대회 참가차량 임차료 50만원, 기정예산 절강액 18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설악수련원 운영분야는 정원 증원 인건비 830만원, 관서운영비 중 효도휴가비 복리후생비에 300만원, 기정예산절감액 1,150만원, 기본경상비중 수련생 침구구입,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교양도서 구입경비 620만원, 기정예산절감액 350만 원, 주요사업비 중 수련원 입구 간판설치, 앰프구입경비 450만원, 기정예산 절감액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법집행확인반 운영분야는 관서운영비중 효도휴가비 40만원, 기정예산 절감액 180만원, 기본경상비중 그린벨트훼손 및 호화사치성 건축물 일제확인 측정여비 330만원, 기정예산 절감액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다음 새마을사업 중에 4억 9,300만원의 내용입니다.
새마을사업분야는 기본경상비 기정예산절감액 1,080만원, 경상사업비 기정예산 절감액 720만원, 주요사업비중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억원, 알뜰교환 도서구입경비 750만원, 기정예산절감액 1,750만원이 되겠으며 자연보호 활동분야는 경상사업비중 자연보호 지도위원활동 장비구입비 500만원,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 유공자 시상금 370만원, 낚시터 비지정 관광지 시설물 설치에 9,200만원, 기정예산절감액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학습원 운영분야는 전문직 정근수당 부족분 220만원, 관서운영비 기정예산절감액 610만원, 기본경상비중 야외인조 목 의자설치비 100만원, 기정예산절감액 210만원, 경상사업비 기정예산절감액 9만원, 주요사업비중 진입로 포장공사 1억원 절개지 조경공사 1,600만원, 보도블럭 보수공사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진흥분야에 증액 25억 5,5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예진흥 분야는 기본 경상비중 도사편찬위원회 운영경비 1,260만원, 기정예산절감액 360만원, 경상사업비 기정예산 절감액 120만원, 주요사업비 기정예산 절감액 2,660만원이며 문예행사 분야는 경상사업비 중 문화인물 행사 지원경비 300만 원, 기정예산 절감액 2,710만원, 주요사업비 중 대전EXPO 운영행사경비 780만원, 93춘천 국제 아마추어 연극제 행사지원 1억원과 기정예산절감액 3,380만원 등입니다.
문예시설 확충분야는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25억원, 향교관리사 신축사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 감액 1,000만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정문화재 관리분야는 주요사업비 중 문화재 안내판 정비 소요경비 1,080만원과 문화재 보수사업지도여비 절감액 30만원입니다.
기타 문화재 관리분야는 기본경상비 기정예산 절감액 80만원과 주요사업비 금석문 조사용역비 절감액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관리에 22억 4,300만원의 증액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분야는 기본경상비중 기정예산절감액 8,530만원과 경상사업 비중 강원인 축제의 날 행사 기정예산절감액 100만원이며 체육행사 분야로 경상사업비 중 캐나다 앨버타주 체육교류 경비 1,800만원, 일본도야마현 체육교류 경비 1,710만원과 기정예산절감액 1,570만원, 주요사업비중 강원체육진흥을 위한 훈련경비 3억 5,000만원, 기정예산 절감액 3,750만원이 되겠으며 체육시설 확충분야로 주요사업비 중 강원체육 회관건립비 10억원, 황영조 기념체육관건립비 10억원과 기정예산 절감액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다음 사회교육 증액 3억 1,900만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전생활 지도분야는 기본경상비 기정예산절감액 10만원과 주요사업비로 동네체육시설 사업비 3억 2,00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 사회교육분야는 기본경상비 중 월간 2000년지 구독료 기정예산절감액 15만원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제지출금 2,300만원은 국고반환금으로서 문화재 보수사업등 국고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이월금으로서 순세계잉여금 710만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500만원으로 모두 1,21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사업비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회수지도여비 감액 10만원과 우수농고생 영농 장학금 특별지원 감액 4,800만원이 되겠으며 예비비로 6,030만원을 계상하여 모두 1,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체육회관 건립에 따른 채무부담 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이 공석 중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존경하는 허 천 위원님을 비롯하여 여러 내무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며 아울러 당초 위원님들께서 확정해주신 금년도 경상비 예산 중 일부를 정부의 신경제 추진계획과 고통분담이라 고 하는 차원에서 부득이 일부 감액하여 제출하게 되었음을 송구스럽게 여기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이미 배부된 사항별 설명서에 따라 내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강원체육회관 건립 채무부담승인의 건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기경예산액 29억 9,300만원에 추경예산액 16억 3,500만원을 합한 46억 2,800만원과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기정예산액 1억 3,300만원에 추경예산액 1,200만원을 합한 1억 4,5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404억 2,200만원에 추경예산액 61억 6,100만원을 합한 465억 8,300만원과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빌회계 기정예산액 1억 3,300만원에 추경예산액 1,200만원을 합한 1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수료 수입으로 공무원 임용시험 및 사회복지 전문요원 시험에 따른 증지수입 360만원, 이월금으로서 강원체육회관 명시이월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0억원, 부담금으로 동네체육시설 사업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세입 3억 2,000만원, 잡수입으로 자동차등록 볍규위반차량 과태료 2억 4,000만원과 문화재 보수사업 국고보조금 사용 전액반환금 2,340만원,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반환금으로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사업 1,310만원, 게이트볼장 시설사업 및 문화재 보수사업 2,610만원, 국고보조금으로서 시범문화원 육성사업비 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문화 인물행사지원사업비 300만원,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비 720만원이 계상되어 세입예산은 총 16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은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 추진에 따라서 중소기업 육성 및 농기계 공급지원을 위해서 기정예산을 과감히 삭감하는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항별 설명서에 표기된 바와 같이 기정예산 가운데 수수료, 수용비 국내여비, 용역비, 보상금 기타 수당 공공요금, 관서당 경비, 물품구입비, 시설장비 유지비등 22개 경상적 비목중에서 10내지 30% 삭감 편성하였으며 내무국 소관 기정예산중 삭감액은 4억 7,900만원으로 관서운영비에서 5,300만원, 기본경상비 1억 6,300만원, 경상사업비 1억 2,200만원, 주요사업비 1억 4,100만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사항별 설명서의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총무 인사 행정의 증가액 3억 8,600만원 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연금관리 분야에 있어서 공무원 연금부담금 부족액 1,500만원, 서무관리분야는 도사 편찬 보조원직급 상향조정 및 구내식당 종업원 필경사 조판 타자수 노임단가 인상분등 인건비 2,200만원과 관서운영비중 효도휴가비 1,000만원, 기정예산 절감액 2,500만원 기본경상비중 도본청 각 실과 계표시판 대 민홍보를 위한 입간판 제작비에 490만원 기정예산 절감액 40만원, 경상사업비에 구내식당 식기구입비 150만원, 기정예산절감액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전관리 분야는 기정예산 절감의 2,890 만원, 인사 고시 관리분야는 기본경상비중 명예 퇴직수당 3억원, 공무원 채용시험 관리에 따른 경비 670만원, 일용인부퇴직금 7,000만원, 기정예산 전 감액 770만원, 경상사업비 중 일용인부 국민연금부담금 3,390만원, 기정예산 절감액 460만원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다음 문서 통신관리 1억 1,900만원은 문서 관리분야로 기본경상비 기정예산 절감액 2,130만원, 경상사업비중 문서 보존실 북트럭 1대 구입, 문서보존실, 현대화를 위한 모빌렉 설치, 마스터 옵셋기 구입 등에 필요한 경비 7,4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통신관리 분야는 기본 경상비 기정예산절감액 200만원, 경상사업비 중 본청 및 도의회 행정전화 증설, 실과노후전화기 교체, 키폰구입에 필요한 경비 1,82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원업무 분야는 민원처리 공무원 근무복, 민원불편신고센터운영, 민원편람제작, 전산기기 유지비, 민원 및 여권 업무 지도 및 확인 등에 필요한 경비 2,710만원, 기정예산절감액 170만원, 경상사업비 중 민원행정 10대 시책 및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운영, 민원인용의자구입에 필요한 경비 2,230만원, 기정예산 절감액 6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시군구 행정운영 증액 3,000만원의 내용입니다.
일선 행정조직 운영분야는 기본경상비 중 조직관리 규정집 제작 발간비 1,000만원, 기정예산 절감액 850만원, 경상사업비 중 자랑스런 신한국인 사례집 발간 공무원 정신교육 교재제작, 컴퓨터용 토너구입, 대전 EXPO의 밤 추진행사에 필요한 경비 2,370만원, 기정예산절감액 1,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해수련원 운영분야는 정원증원에 따른 인건비 1,110만원, 관서운영비 중 효도휴가비, 복리후생비, 차량운행에 필요한 경비 530만원, 기정예산절감액 700만원, 기본경상비중 피복비 및 체육용품 구입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등 610만원, 기정예산절감액 1,220만원, 경상사업비 중 소형 승용차 구입경비 부족액 150만원, 기정예산 절감액 180만원, 주요사업비중 2층 전망대 및 휴게실 설치사업비 부족액 1,750만원, 원장실 개축사업비 4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미수복지구 연락사무소 운영분야는 관서운영비 중 효도휴가비 15만원, 기경예산절감액 110만원, 경상사업비 중 강원도민 체육대회 참가차량 임차료 50만원, 기정예산 절강액 18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설악수련원 운영분야는 정원 증원 인건비 830만원, 관서운영비 중 효도휴가비 복리후생비에 300만원, 기정예산절감액 1,150만원, 기본경상비중 수련생 침구구입,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교양도서 구입경비 620만원, 기정예산절감액 350만 원, 주요사업비 중 수련원 입구 간판설치, 앰프구입경비 450만원, 기정예산 절감액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법집행확인반 운영분야는 관서운영비중 효도휴가비 40만원, 기정예산 절감액 180만원, 기본경상비중 그린벨트훼손 및 호화사치성 건축물 일제확인 측정여비 330만원, 기정예산 절감액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다음 새마을사업 중에 4억 9,300만원의 내용입니다.
새마을사업분야는 기본경상비 기정예산절감액 1,080만원, 경상사업비 기정예산 절감액 720만원, 주요사업비중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억원, 알뜰교환 도서구입경비 750만원, 기정예산절감액 1,750만원이 되겠으며 자연보호 활동분야는 경상사업비중 자연보호 지도위원활동 장비구입비 500만원,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 유공자 시상금 370만원, 낚시터 비지정 관광지 시설물 설치에 9,200만원, 기정예산절감액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학습원 운영분야는 전문직 정근수당 부족분 220만원, 관서운영비 기정예산절감액 610만원, 기본경상비중 야외인조 목 의자설치비 100만원, 기정예산절감액 210만원, 경상사업비 기정예산절감액 9만원, 주요사업비중 진입로 포장공사 1억원 절개지 조경공사 1,600만원, 보도블럭 보수공사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진흥분야에 증액 25억 5,5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예진흥 분야는 기본 경상비중 도사편찬위원회 운영경비 1,260만원, 기정예산절감액 360만원, 경상사업비 기정예산 절감액 120만원, 주요사업비 기정예산 절감액 2,660만원이며 문예행사 분야는 경상사업비 중 문화인물 행사 지원경비 300만 원, 기정예산 절감액 2,710만원, 주요사업비 중 대전EXPO 운영행사경비 780만원, 93춘천 국제 아마추어 연극제 행사지원 1억원과 기정예산절감액 3,380만원 등입니다.
문예시설 확충분야는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25억원, 향교관리사 신축사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 감액 1,000만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정문화재 관리분야는 주요사업비 중 문화재 안내판 정비 소요경비 1,080만원과 문화재 보수사업지도여비 절감액 30만원입니다.
기타 문화재 관리분야는 기본경상비 기정예산 절감액 80만원과 주요사업비 금석문 조사용역비 절감액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관리에 22억 4,300만원의 증액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분야는 기본경상비중 기정예산절감액 8,530만원과 경상사업 비중 강원인 축제의 날 행사 기정예산절감액 100만원이며 체육행사 분야로 경상사업비 중 캐나다 앨버타주 체육교류 경비 1,800만원, 일본도야마현 체육교류 경비 1,710만원과 기정예산절감액 1,570만원, 주요사업비중 강원체육진흥을 위한 훈련경비 3억 5,000만원, 기정예산 절감액 3,750만원이 되겠으며 체육시설 확충분야로 주요사업비 중 강원체육 회관건립비 10억원, 황영조 기념체육관건립비 10억원과 기정예산 절감액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다음 사회교육 증액 3억 1,900만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전생활 지도분야는 기본경상비 기정예산절감액 10만원과 주요사업비로 동네체육시설 사업비 3억 2,00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 사회교육분야는 기본경상비 중 월간 2000년지 구독료 기정예산절감액 15만원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제지출금 2,300만원은 국고반환금으로서 문화재 보수사업등 국고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이월금으로서 순세계잉여금 710만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500만원으로 모두 1,21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사업비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회수지도여비 감액 10만원과 우수농고생 영농 장학금 특별지원 감액 4,800만원이 되겠으며 예비비로 6,030만원을 계상하여 모두 1,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체육회관 건립에 따른 채무부담 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이 공석 중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정회)
(10시 39분 속개)
○위원장대리 허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문위원이 공석중입니다.
그러므로 질의 답변을 바로 듣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문위원이 공석중입니다.
그러므로 질의 답변을 바로 듣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환 위원 고광환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모든 사업에 절감량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절감이 되어서 각종 사업에 유종의 미를 거둘지 한쪽으로는 의문이 갑니다.
먼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31페이지의 사무관리 인건비란입니다.
거기에 보면 필경사 및 조판 타자수 노임단가 인상분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공무원 봉급인상 동결과 예산절감 지침이 나오는데 추경에 이렇게 인상이 되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시 설명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말씀을 드릴 것은 38페이지에 자연보호 활동란입니다.
거기에 낚시터 비지정 관광지 시설 및 설치에 31개소 있는데 거기에 9,200만원씩이나 예산을 투자해서 낚시터 비지정관리 시설을 해야 되는지 이것도 장소가 어디 어디인지 이것도 소상히 설명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에 문예행사란이 있습니다.
지금 동료위원 간에도 말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알고 싶어서 묻고자 합니다.
93춘천국제아마추어 연극제 행사지원이 1억원이 있는데 실은 이것도 먼저 기본예산에 서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왜 서있는지, 그 예산이 1억만 되면 되는지, 더 해야 되는지, 이것도 좀 저희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억이 꼭 추경에 올려야 되는지, 이것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사 해서 세 가지를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모든 사업에 절감량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절감이 되어서 각종 사업에 유종의 미를 거둘지 한쪽으로는 의문이 갑니다.
먼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31페이지의 사무관리 인건비란입니다.
거기에 보면 필경사 및 조판 타자수 노임단가 인상분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공무원 봉급인상 동결과 예산절감 지침이 나오는데 추경에 이렇게 인상이 되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시 설명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말씀을 드릴 것은 38페이지에 자연보호 활동란입니다.
거기에 낚시터 비지정 관광지 시설 및 설치에 31개소 있는데 거기에 9,200만원씩이나 예산을 투자해서 낚시터 비지정관리 시설을 해야 되는지 이것도 장소가 어디 어디인지 이것도 소상히 설명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에 문예행사란이 있습니다.
지금 동료위원 간에도 말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알고 싶어서 묻고자 합니다.
93춘천국제아마추어 연극제 행사지원이 1억원이 있는데 실은 이것도 먼저 기본예산에 서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왜 서있는지, 그 예산이 1억만 되면 되는지, 더 해야 되는지, 이것도 좀 저희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억이 꼭 추경에 올려야 되는지, 이것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사 해서 세 가지를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람 위원 김시람 위원입니다
황영조 기념체육관 건립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번 당초 예산심의 시에 말입니다.
32억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번 회기에 추가경정 예산안에 보게 되면 국가의대명제인 신한국 창조 내지는 고통분담이라는 명목하에 도의 예산이 전폭적으로 지금 현재 절감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체육관 건립비가 32억원인 데 22억원을 절감하면서 그때 당시 장소는 강릉명륜고등학교였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많은 약 한 65%이상의 예산을 절감한다라고 했을 때 당초 예산보다 이것이 너무 엄청나게 적은 것이었으며 현재 본 위원이 또 다시 재론하고 싶은 것은 그렇다라고 하면 이 예산을 다소 상향 조정해서 황영조 영웅의 출생지인, 근덕에도 금년에 말입니다.
약 한 10억 정도라도 계상해서 동시에 강릉명륜고등학교 삼척 근덕에 있는 황영조출신지인 국민학교 중학교까지 다녔고 또 거기에 부수하여 앞으로 근덕에도 관광단지가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앞으로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에게도 상당한 황영조 마라톤 우승에 대한 기념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관광지의 건물도 된다라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내무국에서는 22억이라는 많은 돈을 절감하셨는데 약 한 10억 정도를 더 들여서라도 강릉의 명륜고등학교만 세울 것이 아니라 근덕에도 기념체육관을 한 10억을 더 상향 조정해서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두번 세번 반복하면서 강조한 것은 바로 본 위원의 질의취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사는 과연 내무국에서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조 기념체육관 건립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번 당초 예산심의 시에 말입니다.
32억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번 회기에 추가경정 예산안에 보게 되면 국가의대명제인 신한국 창조 내지는 고통분담이라는 명목하에 도의 예산이 전폭적으로 지금 현재 절감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체육관 건립비가 32억원인 데 22억원을 절감하면서 그때 당시 장소는 강릉명륜고등학교였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많은 약 한 65%이상의 예산을 절감한다라고 했을 때 당초 예산보다 이것이 너무 엄청나게 적은 것이었으며 현재 본 위원이 또 다시 재론하고 싶은 것은 그렇다라고 하면 이 예산을 다소 상향 조정해서 황영조 영웅의 출생지인, 근덕에도 금년에 말입니다.
약 한 10억 정도라도 계상해서 동시에 강릉명륜고등학교 삼척 근덕에 있는 황영조출신지인 국민학교 중학교까지 다녔고 또 거기에 부수하여 앞으로 근덕에도 관광단지가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앞으로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에게도 상당한 황영조 마라톤 우승에 대한 기념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관광지의 건물도 된다라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내무국에서는 22억이라는 많은 돈을 절감하셨는데 약 한 10억 정도를 더 들여서라도 강릉의 명륜고등학교만 세울 것이 아니라 근덕에도 기념체육관을 한 10억을 더 상향 조정해서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두번 세번 반복하면서 강조한 것은 바로 본 위원의 질의취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사는 과연 내무국에서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정선 위 원 황정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신 고광환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조금 곁들여 말씀 드릴 것이 있어서 제가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42페이지 문화 예술 진흥부분에 93년 도 춘천 국제아마추어 연극제 행사지원 으로 해서 1억원이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앞부분을 떼어놓고 보게 되 면 춘천시 행사로 오인할 수가 있습니다.
뒷부분을 읽어보게 되면 국제 아마추어 연극제입니다.
국제행사인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24개국 27개의 단체가 참가하는 것으로 대대적인 올림픽에 버금가는 행사라고 여겨집니다.
또 세계 각국에 다니면서 보게 되면 국제연극제 할 때는 그 도시 또는 그 도의 축제분위기를 연상시킬 정도로 거두적인 활동을 전개하면서 이 행사를 치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총 예산이 얼마가 필요한지는 몰라도 1억 가지고 그 행사에 충당이 되겠느냐, 고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억 추경의 필요성과 재원의 합당성을 물었습니다만 1억 가지고 가능하겠느냐, 기왕 어려운 여건 속에서라도 국제행사를 치르니 만큼 대전 EXPO 행사에 엄청난 국가운을 걸고 투자하는 것을 비교했을 때는 강원도에서 치르어지게 될 국제행사는 소규모로 좀 축소시켜서 하려는 뜻이 담겨져 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까지 가는데 그것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동료 위원이신 고광환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조금 곁들여 말씀 드릴 것이 있어서 제가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42페이지 문화 예술 진흥부분에 93년 도 춘천 국제아마추어 연극제 행사지원 으로 해서 1억원이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앞부분을 떼어놓고 보게 되 면 춘천시 행사로 오인할 수가 있습니다.
뒷부분을 읽어보게 되면 국제 아마추어 연극제입니다.
국제행사인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24개국 27개의 단체가 참가하는 것으로 대대적인 올림픽에 버금가는 행사라고 여겨집니다.
또 세계 각국에 다니면서 보게 되면 국제연극제 할 때는 그 도시 또는 그 도의 축제분위기를 연상시킬 정도로 거두적인 활동을 전개하면서 이 행사를 치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총 예산이 얼마가 필요한지는 몰라도 1억 가지고 그 행사에 충당이 되겠느냐, 고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억 추경의 필요성과 재원의 합당성을 물었습니다만 1억 가지고 가능하겠느냐, 기왕 어려운 여건 속에서라도 국제행사를 치르니 만큼 대전 EXPO 행사에 엄청난 국가운을 걸고 투자하는 것을 비교했을 때는 강원도에서 치르어지게 될 국제행사는 소규모로 좀 축소시켜서 하려는 뜻이 담겨져 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까지 가는데 그것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임융호 위원 임융호 위원입니다.
38페이지 주요사업비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그래가지고 여기서 조금 깎였는데 숙원사업 같은 것은 이렇게 삭감을 안 하고 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자연보호 활동에 대해서 거기서 낚시터
지정관광지 시설물 설치한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38페이지 주요사업비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그래가지고 여기서 조금 깎였는데 숙원사업 같은 것은 이렇게 삭감을 안 하고 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자연보호 활동에 대해서 거기서 낚시터
지정관광지 시설물 설치한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찬 위원 김병찬 위원입니다.
지금 임융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자연보호활동, 낚시터 비지정 31개소 설치하는데 예산이 조금 서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낚시터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에다가 시설물을 해 준다는 얘기 같은데 하필 낚시터 외에도 비지정 관광지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는 하나도 열거가 안 되고 낚시터만 중요시해서 이런 시설을 다만 얼마라도 해 준다라는 것이 의심스러워서 다른 비지정관광지에도 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고 계시며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겸해서 말씀을 묻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인사 고시관리인데요.
이것이 당초에 인사 고시관리는 기존예산에 하나도 없던 것이 새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서 있는데 이런 것은 연중행사다 보니까 인사 고시 같은 것은 기정예산에 서서 모자랄 것 같으면 추경에다가 모자란 부분을 반영을 하든지 남을 듯 하면 깎든지 해야 할 터인데 3억 6,900 만원이라는 것이 인사고시 부분에 대한 금액이 서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44페이지에 말이죠.
건전생활 지도라고 해서 체육시설을 동네체육시설을 한다고 그랬는데 16개소를 이렇게 넣어놓았는데 이것은 뭐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만 이런 것도 하려면 동네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디나 다 필요한 것은 다 되고 나머지 16개 부분만 남아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군이 공히 분배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좀 넣어주어야 나름대로 할 때도 있고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것도 좀 내용을 좀 알고 싶고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도의회에 와서 이렇게 삭감예산을 가지고 다루는 과정에서 더말할 나위는 없고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요는 이것을 좀 이렇게 만들어 주어야 그래도 우리도 지역에 나가서 할 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6개 부분만 딱 넣어봤으니까 이것도 불공평하게 되었으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이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임융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자연보호활동, 낚시터 비지정 31개소 설치하는데 예산이 조금 서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낚시터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에다가 시설물을 해 준다는 얘기 같은데 하필 낚시터 외에도 비지정 관광지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는 하나도 열거가 안 되고 낚시터만 중요시해서 이런 시설을 다만 얼마라도 해 준다라는 것이 의심스러워서 다른 비지정관광지에도 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고 계시며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겸해서 말씀을 묻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인사 고시관리인데요.
이것이 당초에 인사 고시관리는 기존예산에 하나도 없던 것이 새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서 있는데 이런 것은 연중행사다 보니까 인사 고시 같은 것은 기정예산에 서서 모자랄 것 같으면 추경에다가 모자란 부분을 반영을 하든지 남을 듯 하면 깎든지 해야 할 터인데 3억 6,900 만원이라는 것이 인사고시 부분에 대한 금액이 서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44페이지에 말이죠.
건전생활 지도라고 해서 체육시설을 동네체육시설을 한다고 그랬는데 16개소를 이렇게 넣어놓았는데 이것은 뭐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만 이런 것도 하려면 동네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디나 다 필요한 것은 다 되고 나머지 16개 부분만 남아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군이 공히 분배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좀 넣어주어야 나름대로 할 때도 있고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것도 좀 내용을 좀 알고 싶고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도의회에 와서 이렇게 삭감예산을 가지고 다루는 과정에서 더말할 나위는 없고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요는 이것을 좀 이렇게 만들어 주어야 그래도 우리도 지역에 나가서 할 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6개 부분만 딱 넣어봤으니까 이것도 불공평하게 되었으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이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천 위원 이해천 위원입니다.
32페이지에 보게 되면 명예퇴직수당 기정 1억, 그리고 3억으로 책정이 되어있는 물론 추경에 계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 나왔겠습니다만 당초 예산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은 명퇴하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하는 사항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사실상 전혀 예측을 못해서 1억밖에 책정을 안 한 것인지, 당초 도가 명예퇴직의 대상을 받은 바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큰돈은 아닙니다만 문서보존실 현대화시설 그래서 5,600만원이 요구가 되었는데 이것이 당초 예산편성 시 요구가 되었는지, 아니면 당초 예산편성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5,600만원이 부족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연학습원 운영에 대한 진입로 포장공사 그래서 작년도 내무위 때 저희들이 진입로 포장을 하도록 내무위에서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도가 알아서 하고 또 학습원에서도 원장님이 다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여기 진입로가 광장히 산만할 뿐만 아니라 상가가 형성되어 있고 자칫 진입로 확 포장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산림을 훼손할 수 있는 이런 사안이 나오고 거기 산이 산림청소유, 소위 국유림으로 되어 있다는 기억이 있습니다만 소위 관주도형식의 공사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겠느냐, 어떤 문제가 약간 있지만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하는 노파심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고광환 위원님하고 황정선 위원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춘천 국제아마추어 연극제 행사지원 1억원은 당연히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 이상 요구되는 사항이 있어도 도가 전면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야 원칙입니다.
물론 시가 부담할 수 없는 능력일 때 한 해서입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편성 시 국제아마추어 연극제 행사지원 10억원을 당초예사에 계상했다가 다시 수정안으로 10억원이 올라와서 20억원으로 이미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내용별로는 다른 성격을 띨 수는 있겠습니다만 차라리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그럴 때 충분한 추가지원을 받아가지고 아시다시피 위원들이 전부 지역마다 전부 다르기 때문에 편중된 예산지원이 아니냐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첨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예산에 이런 것은 좀 깊이 생각을 해서 춘천시도 요구를 했어야 되고 도도 검토를 해서 확정을 했어야 되는데 보면 10억을 요구했다가 수정예산으로 10억원이 또 올라오고 또 1회 추경에 1억이 올라오는 등 사실상 예산지원이 굉장히 산만하다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자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좀 처음부터 계획성 있는 체계적인 이런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예산받침이 되었어야 하는데 지금 또 추경에 이런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 문제는 삭감을 요구하는 위원도 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춘천시 단순 행사이기 이전에 강원도 전체 행사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위원 상호간의 협의를 거쳐서 추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좀 그런 아쉬움이 있다고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강원체육진흥대책해서 3억 5,000만원인데 체육진흥 대책에 대한 3억 5,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세항까지 목까지 자세히 소상하게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게 되면 명예퇴직수당 기정 1억, 그리고 3억으로 책정이 되어있는 물론 추경에 계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 나왔겠습니다만 당초 예산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은 명퇴하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하는 사항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사실상 전혀 예측을 못해서 1억밖에 책정을 안 한 것인지, 당초 도가 명예퇴직의 대상을 받은 바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큰돈은 아닙니다만 문서보존실 현대화시설 그래서 5,600만원이 요구가 되었는데 이것이 당초 예산편성 시 요구가 되었는지, 아니면 당초 예산편성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5,600만원이 부족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연학습원 운영에 대한 진입로 포장공사 그래서 작년도 내무위 때 저희들이 진입로 포장을 하도록 내무위에서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도가 알아서 하고 또 학습원에서도 원장님이 다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여기 진입로가 광장히 산만할 뿐만 아니라 상가가 형성되어 있고 자칫 진입로 확 포장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산림을 훼손할 수 있는 이런 사안이 나오고 거기 산이 산림청소유, 소위 국유림으로 되어 있다는 기억이 있습니다만 소위 관주도형식의 공사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겠느냐, 어떤 문제가 약간 있지만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하는 노파심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고광환 위원님하고 황정선 위원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춘천 국제아마추어 연극제 행사지원 1억원은 당연히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 이상 요구되는 사항이 있어도 도가 전면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야 원칙입니다.
물론 시가 부담할 수 없는 능력일 때 한 해서입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편성 시 국제아마추어 연극제 행사지원 10억원을 당초예사에 계상했다가 다시 수정안으로 10억원이 올라와서 20억원으로 이미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내용별로는 다른 성격을 띨 수는 있겠습니다만 차라리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그럴 때 충분한 추가지원을 받아가지고 아시다시피 위원들이 전부 지역마다 전부 다르기 때문에 편중된 예산지원이 아니냐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첨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예산에 이런 것은 좀 깊이 생각을 해서 춘천시도 요구를 했어야 되고 도도 검토를 해서 확정을 했어야 되는데 보면 10억을 요구했다가 수정예산으로 10억원이 또 올라오고 또 1회 추경에 1억이 올라오는 등 사실상 예산지원이 굉장히 산만하다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자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좀 처음부터 계획성 있는 체계적인 이런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예산받침이 되었어야 하는데 지금 또 추경에 이런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 문제는 삭감을 요구하는 위원도 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춘천시 단순 행사이기 이전에 강원도 전체 행사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위원 상호간의 협의를 거쳐서 추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좀 그런 아쉬움이 있다고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강원체육진흥대책해서 3억 5,000만원인데 체육진흥 대책에 대한 3억 5,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세항까지 목까지 자세히 소상하게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천 이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알기로는 전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20분간 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기로는 전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20분간 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내무국장 남동우 질문하신 위원님들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광환 위원님께서 사무관리 인건비 중에 필경사 및 조판 타자수 노임단가 인상분 1,478만 8,000원의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초 예산의 문서관리 분야 재료비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300인 미만 고용하는 일용인부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상여금이 계상되지 못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에 문서관리 기정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사무관리 인건비로 1,478만 4,000원과 상여금 36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의 표기가 잘못되어서 노임단가 인상분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과목 조정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낚시터 비지정 관광지에 대한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고광환 위원님과 임융호 위원님, 김병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해 울리겠습니다.
낚시터 비지정 관광지 지정은 낚시인의 상시 집중으로 수질 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하천, 댐, 호서 등의 낚시터를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 관리하고자 금년부터 저희 도에서 처음 실시하는 시책으로서 1차 연도인 금년에는 우선 북한강 수계에 6개군 31개소를 시범 운영하고자 이에 필요한 관련조례 개경 등 소정의 절차를 지난 3월 말로 완료하고 춘천군에서는 금년 4월 6일 부터 이미 시행중에 있고 나머지 군도 시군 의회 의결을 거쳐 6월달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나 지정된 낚시터에 기본적으로 설치해야할 화장실, 쓰레기통, 오물처리장안내판 등 편의시설물 설치사업비는 총 364개 시설물에 1억 8,4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시군의 재원부족을 감안해서 이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시행중인 춘천군의 경우를 보더라도 편의시설 설치사업비는 총 6,500만원 이 소요됩니다만 시군예산의 부족으로 쓰레기통과 안내판 설치 등에 3,000만원의 예산만 투자하여 시행을 함으로써 수수료 징수에 따른 편의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아 낚시인들로 부터 많은 불평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시군실정을 감안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총 사업비의 50%인 9,200만원을 지원을 하고자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비지정 관광지 31개소는 도내 6개군이 해당이 되는데 군별로 말씀드리면 홍천군이 18개소로 가장 많고 홍천군이 2개소, 횡성군이 2개소, 화천군이 2개소, 양구군의 4개소, 인제군의 3개소가 각각 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자료를 원하신다면 서면으로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황정선 위원님 이해천 위원님 고광환 위원님이 국제 아마추이 연극제행사비 지원에 관한 유사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일괄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춘천을 세계적인 문화예술의 도시로 부상시키고 지역 문화발전의 계기로 삼기위해서 금년 7월 24일부터 7월 30일까지 세계 18개국 200여명의 외국연극인이 참여한 가운데 국제아마추어 연극제를 춘천 종합문예회관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68억원으로서 이중 도비 가 20억원이 지원이 됩니다만 이 지원금은 행사소요사업비가 아니라 주차장등 주변환경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1억원은 순수행사비로서 당초 업체협찬금을 포함해서 모두 3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대회운영과 공연행사를 개최할 예정이었었습니다만 여건상스폰서 유치가 매우 어려워 부득이 지방비로 충당키로 하였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6,000만원음 감액 2억 6,000만원으로 행사비를 최종 확정을 하고 그중 1억원을 도비로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행사비 지원은 국제행사로서의 품격, 각국의 선례, 의전 강원도의 이미지부각 등을 감안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 위내에서 지원하고자 이렇게 계상한 것이오니 깊은 이해가 계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에 김시람 위원님께서 황영조 기념체육관 건립추진과 관련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황영조 기념체육관 건립은 바르셀로나올림픽 마라톤을 제패한 황선수의 역사적인 쾌거를 영원히 전승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한 올림픽 기념사업 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1월29일 체육청소년부에서 열린 황영조 기념사업 관계관 회의에서 소요사업비 30 억원의 재원은 국비 10억원, 국민체육진흥기금 10억원, 지방비 10억원으로 확보하기로 이미 협의가 되었으며 이번 추경에 계상 신청한 10억원은 지방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건립장소에 대해서는 현재 황영조 선수가 마라톤을 시작한 명륜고등학교에 건립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출생지인 삼척군 근덕면의 기념관 건립문제는 저희들이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해 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임융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 주요사업비중 사업비 1,75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사업비를 이렇게 삭감을 하고도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느냐하는 걱정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새마을 사업 주요사업비는 저희 도에서 지난해부터 중점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마을길 포장사업비로서 당초 예산의 도비 100억원을 계상을 하여 지난 3월부터 할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회 추경에 삭감하고자 하는 1,750만 원은 사업비가 아니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여비등 부대경비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비의 삭감으로 인해서 사업추진 그 자체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사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병찬 위원님께서 인사 고시관리 예산 중 공무원 채용시험 관리에 따른 추가예산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무원 채용시험 관리에 따른 추가예산편성내역은 당초 모집계획 이외에 금년 2월 1일자로 세무직 정원조정에 따른 인원과 토목 건축직 등 특수 기술직렬에 대한 추가임용시험 4회에 따른 제반소요예산으로서 시험감시관 수당, 시험문제 편집 및 심의수당, 시험답안지 원서인쇄 등기타 경비임을 말씀드립니다.
김병찬 위원님께서 역시 동네체육시설 설치사업에 시군별 안배설치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동네체육 시설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사업으로서 90년도부터 97년까지 도내 222개 전 읍면동에 1개소씩 설치할 계획아래 지난해까지 22개 시군에 32개소를 설치했고 금년에는 6개 시군에 설치 할 계획으로 있으며 미설치된 시군은 97년까지 년차별 계획에 따라서 137개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원주군은 92년도에 1개소를 설치했으며 94년도부터 97년까지 매년 2개소씩 설치해서 관내 9개 읍면에 설치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천 위원님께서 명예퇴직 수당이 당초 1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책정한 것인지, 또한 추경에 늘어난 사유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제도는 지방공무원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이 1년 이상 10년 이내인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퇴직하는 제도로서 이때 정년 잔여기간을 감안하여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6월말까지 지급해야할 명예퇴직 수당은 총 9명에 1억 4,500만원으로 전년도 5명의 1억 300만원에 비하면 월등하게 많을 뿐만 아니라 퇴직자 직급 또한 예년에 비해 2급 내지 4급등 상위직급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연히 수당액이 증가하게 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금년도 상반기 명예퇴직 수당 예산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의 1억원은 전년도에 준하여 책정 계상하였으며 그중 다섯 명에 대한 9,000만원은 이미 3월 말에 지급을 했습니다.
따라서 6월말 명예퇴직자 4명에게 지급할 수당 5,500만원과 앞으로 명예퇴직의 증가 추세로 볼 적에 하반기 20여명 정도 신청할 것을 예상을 해서 이번 추경에 3억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명예퇴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후진양성과 안사운영에 원활을 기하는 한편 명예롭게 퇴임하는 본인의 뜻을 최대한 존중해서 명퇴자에 대해서는 한 직급 특별승진 등 최대한의 행정지원을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해천 위원님께서 문서보존실 현대화에 필요한 예산을 당초 예산에 요구했는데 누락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문서보존실 현대화 시설 즉, 모빌랙 시설은 문서관리와 보존에 편리할 뿐만 아니라 좁은 공간에서도 많은 양의 문서를 보관할 수 있는 반기계적 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시설은 52기로서 지난해의 시범사업으로 12기를 시설한 바가 있고 금년에도 나머지 40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계상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재원부족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계상 확보하고자 함을 보고드립니다.
이해천 위원님께서 자연학습원의 진입로 공사포장 절개지 조경공사, 보도블럭 보수공사 사업비 1억 2,700만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연학습원은 85년 개원한 이래 자연과의 접촉을 통해 자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연애호정신 고취를 위해서 청소년들의 자립정신, 올바른 가치관, 질서의식 함양을 위해 매년 1만여명의 학생 등 청소년을 주대상으로 하여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비 1억 2,700만원은 진입로 430m에 매년 여름철 강우시에는 토사유출로 인해서 통행에 불편이 초래되고 겨울철에는 경사가 급해서 차량출입이 불가능한 심정으로 이에 대한 진입로 포장사업비 1억원과 자연학습원 청사와 운동장 사이에 경사지면이 잔목으로 조성이 되어 있어서 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야외 교육장으로서의 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잔디, 또는 적정 수종으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 1.600만원, 교육장과 연수동 사이의 연결 도로로 쓰이는 보도블럭의 노후로 인해 많이 파손이 되 어서 이에 대한 보수사업비 1,100만원 등을 책정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도로확장 시 산림훼손이 최소화되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천 위원님께서 강원체육 진흥대책비 3억 5,000만원의 예산계상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 신청한 강원체육진흥대책비는 금년 광주에서 개최되는 제74회 전국체전에 등위부상을 위한 도대표 선수 강화훈련비와 체전참가비중 도체육회에서 당초 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부족액입니다.
전국 체전 참가선수단 강화훈련은 도민체전이 끝난 뒤 7월 1일서부터 10월 8일까지 100일동안 35개 종목 1,300여명의 선수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1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중 50%는 종목별 경기단체 및 소속팀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6억 2,500만원은 도체육회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만 당초예산에 3억원만 확보가 되어서 3억 2,500만원이 부족한 실정이.고 이는 도대표선수 1,250명에 대한 100일간의 훈련기간 동안의 식비로서 1인당 1일 식비는 2,6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체전 선수단 참가비도 총 소요액 19억 7,000만원중 당초예산에 19억 4,500만원만 확보되어 2,500만원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 금액은 도대표선 수 1,250명이 체전기간 10일 동안의 1일 식비 2,000원에 대한 지원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에 따른 도체육회의 3억 5,000만원 지원요청에 따라서 면밀히 검토를 한 결과 지난 해 전국체전에서 이룩한 우수한 성적의 유지, 또는 향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되어서 요구액 전액을 계상 신청한 것입니다.
많은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광환 위원님께서 사무관리 인건비 중에 필경사 및 조판 타자수 노임단가 인상분 1,478만 8,000원의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초 예산의 문서관리 분야 재료비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300인 미만 고용하는 일용인부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상여금이 계상되지 못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에 문서관리 기정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사무관리 인건비로 1,478만 4,000원과 상여금 36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의 표기가 잘못되어서 노임단가 인상분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과목 조정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낚시터 비지정 관광지에 대한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고광환 위원님과 임융호 위원님, 김병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해 울리겠습니다.
낚시터 비지정 관광지 지정은 낚시인의 상시 집중으로 수질 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하천, 댐, 호서 등의 낚시터를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 관리하고자 금년부터 저희 도에서 처음 실시하는 시책으로서 1차 연도인 금년에는 우선 북한강 수계에 6개군 31개소를 시범 운영하고자 이에 필요한 관련조례 개경 등 소정의 절차를 지난 3월 말로 완료하고 춘천군에서는 금년 4월 6일 부터 이미 시행중에 있고 나머지 군도 시군 의회 의결을 거쳐 6월달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나 지정된 낚시터에 기본적으로 설치해야할 화장실, 쓰레기통, 오물처리장안내판 등 편의시설물 설치사업비는 총 364개 시설물에 1억 8,4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시군의 재원부족을 감안해서 이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시행중인 춘천군의 경우를 보더라도 편의시설 설치사업비는 총 6,500만원 이 소요됩니다만 시군예산의 부족으로 쓰레기통과 안내판 설치 등에 3,000만원의 예산만 투자하여 시행을 함으로써 수수료 징수에 따른 편의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아 낚시인들로 부터 많은 불평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시군실정을 감안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총 사업비의 50%인 9,200만원을 지원을 하고자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비지정 관광지 31개소는 도내 6개군이 해당이 되는데 군별로 말씀드리면 홍천군이 18개소로 가장 많고 홍천군이 2개소, 횡성군이 2개소, 화천군이 2개소, 양구군의 4개소, 인제군의 3개소가 각각 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자료를 원하신다면 서면으로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황정선 위원님 이해천 위원님 고광환 위원님이 국제 아마추이 연극제행사비 지원에 관한 유사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일괄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춘천을 세계적인 문화예술의 도시로 부상시키고 지역 문화발전의 계기로 삼기위해서 금년 7월 24일부터 7월 30일까지 세계 18개국 200여명의 외국연극인이 참여한 가운데 국제아마추어 연극제를 춘천 종합문예회관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68억원으로서 이중 도비 가 20억원이 지원이 됩니다만 이 지원금은 행사소요사업비가 아니라 주차장등 주변환경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1억원은 순수행사비로서 당초 업체협찬금을 포함해서 모두 3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대회운영과 공연행사를 개최할 예정이었었습니다만 여건상스폰서 유치가 매우 어려워 부득이 지방비로 충당키로 하였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6,000만원음 감액 2억 6,000만원으로 행사비를 최종 확정을 하고 그중 1억원을 도비로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행사비 지원은 국제행사로서의 품격, 각국의 선례, 의전 강원도의 이미지부각 등을 감안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 위내에서 지원하고자 이렇게 계상한 것이오니 깊은 이해가 계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에 김시람 위원님께서 황영조 기념체육관 건립추진과 관련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황영조 기념체육관 건립은 바르셀로나올림픽 마라톤을 제패한 황선수의 역사적인 쾌거를 영원히 전승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한 올림픽 기념사업 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1월29일 체육청소년부에서 열린 황영조 기념사업 관계관 회의에서 소요사업비 30 억원의 재원은 국비 10억원, 국민체육진흥기금 10억원, 지방비 10억원으로 확보하기로 이미 협의가 되었으며 이번 추경에 계상 신청한 10억원은 지방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건립장소에 대해서는 현재 황영조 선수가 마라톤을 시작한 명륜고등학교에 건립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출생지인 삼척군 근덕면의 기념관 건립문제는 저희들이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해 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임융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 주요사업비중 사업비 1,75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사업비를 이렇게 삭감을 하고도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느냐하는 걱정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새마을 사업 주요사업비는 저희 도에서 지난해부터 중점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마을길 포장사업비로서 당초 예산의 도비 100억원을 계상을 하여 지난 3월부터 할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회 추경에 삭감하고자 하는 1,750만 원은 사업비가 아니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여비등 부대경비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비의 삭감으로 인해서 사업추진 그 자체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사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병찬 위원님께서 인사 고시관리 예산 중 공무원 채용시험 관리에 따른 추가예산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무원 채용시험 관리에 따른 추가예산편성내역은 당초 모집계획 이외에 금년 2월 1일자로 세무직 정원조정에 따른 인원과 토목 건축직 등 특수 기술직렬에 대한 추가임용시험 4회에 따른 제반소요예산으로서 시험감시관 수당, 시험문제 편집 및 심의수당, 시험답안지 원서인쇄 등기타 경비임을 말씀드립니다.
김병찬 위원님께서 역시 동네체육시설 설치사업에 시군별 안배설치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동네체육 시설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사업으로서 90년도부터 97년까지 도내 222개 전 읍면동에 1개소씩 설치할 계획아래 지난해까지 22개 시군에 32개소를 설치했고 금년에는 6개 시군에 설치 할 계획으로 있으며 미설치된 시군은 97년까지 년차별 계획에 따라서 137개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원주군은 92년도에 1개소를 설치했으며 94년도부터 97년까지 매년 2개소씩 설치해서 관내 9개 읍면에 설치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천 위원님께서 명예퇴직 수당이 당초 1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책정한 것인지, 또한 추경에 늘어난 사유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제도는 지방공무원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이 1년 이상 10년 이내인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퇴직하는 제도로서 이때 정년 잔여기간을 감안하여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6월말까지 지급해야할 명예퇴직 수당은 총 9명에 1억 4,500만원으로 전년도 5명의 1억 300만원에 비하면 월등하게 많을 뿐만 아니라 퇴직자 직급 또한 예년에 비해 2급 내지 4급등 상위직급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연히 수당액이 증가하게 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금년도 상반기 명예퇴직 수당 예산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의 1억원은 전년도에 준하여 책정 계상하였으며 그중 다섯 명에 대한 9,000만원은 이미 3월 말에 지급을 했습니다.
따라서 6월말 명예퇴직자 4명에게 지급할 수당 5,500만원과 앞으로 명예퇴직의 증가 추세로 볼 적에 하반기 20여명 정도 신청할 것을 예상을 해서 이번 추경에 3억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명예퇴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후진양성과 안사운영에 원활을 기하는 한편 명예롭게 퇴임하는 본인의 뜻을 최대한 존중해서 명퇴자에 대해서는 한 직급 특별승진 등 최대한의 행정지원을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해천 위원님께서 문서보존실 현대화에 필요한 예산을 당초 예산에 요구했는데 누락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문서보존실 현대화 시설 즉, 모빌랙 시설은 문서관리와 보존에 편리할 뿐만 아니라 좁은 공간에서도 많은 양의 문서를 보관할 수 있는 반기계적 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시설은 52기로서 지난해의 시범사업으로 12기를 시설한 바가 있고 금년에도 나머지 40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계상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재원부족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계상 확보하고자 함을 보고드립니다.
이해천 위원님께서 자연학습원의 진입로 공사포장 절개지 조경공사, 보도블럭 보수공사 사업비 1억 2,700만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연학습원은 85년 개원한 이래 자연과의 접촉을 통해 자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연애호정신 고취를 위해서 청소년들의 자립정신, 올바른 가치관, 질서의식 함양을 위해 매년 1만여명의 학생 등 청소년을 주대상으로 하여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비 1억 2,700만원은 진입로 430m에 매년 여름철 강우시에는 토사유출로 인해서 통행에 불편이 초래되고 겨울철에는 경사가 급해서 차량출입이 불가능한 심정으로 이에 대한 진입로 포장사업비 1억원과 자연학습원 청사와 운동장 사이에 경사지면이 잔목으로 조성이 되어 있어서 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야외 교육장으로서의 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잔디, 또는 적정 수종으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 1.600만원, 교육장과 연수동 사이의 연결 도로로 쓰이는 보도블럭의 노후로 인해 많이 파손이 되 어서 이에 대한 보수사업비 1,100만원 등을 책정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도로확장 시 산림훼손이 최소화되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천 위원님께서 강원체육 진흥대책비 3억 5,000만원의 예산계상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 신청한 강원체육진흥대책비는 금년 광주에서 개최되는 제74회 전국체전에 등위부상을 위한 도대표 선수 강화훈련비와 체전참가비중 도체육회에서 당초 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부족액입니다.
전국 체전 참가선수단 강화훈련은 도민체전이 끝난 뒤 7월 1일서부터 10월 8일까지 100일동안 35개 종목 1,300여명의 선수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1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중 50%는 종목별 경기단체 및 소속팀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6억 2,500만원은 도체육회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만 당초예산에 3억원만 확보가 되어서 3억 2,500만원이 부족한 실정이.고 이는 도대표선수 1,250명에 대한 100일간의 훈련기간 동안의 식비로서 1인당 1일 식비는 2,6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체전 선수단 참가비도 총 소요액 19억 7,000만원중 당초예산에 19억 4,500만원만 확보되어 2,500만원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 금액은 도대표선 수 1,250명이 체전기간 10일 동안의 1일 식비 2,000원에 대한 지원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에 따른 도체육회의 3억 5,000만원 지원요청에 따라서 면밀히 검토를 한 결과 지난 해 전국체전에서 이룩한 우수한 성적의 유지, 또는 향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되어서 요구액 전액을 계상 신청한 것입니다.
많은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천 남동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 상으로 내무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히 답변하여 주신 남동우 국장님 을 비롯해서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 상으로 내무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히 답변하여 주신 남동우 국장님 을 비롯해서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민방위국장 이광용 연일 회의에 참 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민방위국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국장이하 전직원은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보고드리고 승인을 요청할 사항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 저희 국 추가경정예산안은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경상적 경비는 10내지 25% 범위 내에서 절감 편성하는 한편 사업추진과 관련된 필수경비와 민생치안을 위한 경찰지원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세입예산에 계상된 내용은 작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61만 8,000원과 작년도 민방위 역점시책 우수도로서 선정되어서 성사업비로 받은 교부세 3,0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총 세입예산은 3,161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4,90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를 보고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19억 4,686만 9,000원으로서 당초 예산에 대비해서는 0.7%가 증가된 것입니다.
세부항목별로는 민방위관리에 12억 7,107만 4,000원, 66페이지입니다만 비상대책에 1억 5,197만 6,000원, 68페이지 지역안정 경찰지원이 되겠습니다.
5억 2,32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에 제지출금에 61만원 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분야별로 자세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대 운영관리에 있어서 직원효도휴가비 155만원과 행정장비인 프린터구입비로 120만원, 민방위 특수흥보물 제작비로 500만원과 각종 재난대비 대책사업 추진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총9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절감 차원에서 청원경찰 인건비 4,039만 5,000원, 관서운영비 540만원 기본경상비 58만 6,000원과 경상사업비에서 118만원을 삭감하여 총 4,756만 1,000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3,781만 1,000원이 삭감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장비예산 455만 2,000원 계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생방 분대원 순회교육 강사수당으로 192만원, 경보통제소 각종장비 유지관리 및 부품 구입비로 5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기정예산에서는 252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 예산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경상사업비로 2,680면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는 역점시책 추진 유공자 선진지 시찰경비로 495만원 을 직장민방위대 운영점검 경비로 300만원, 민방위 역점시책 우수시군 상사업비로 1,600만원, 그리고 재해대책 상황실 침구구입에 100만원, 복사기구입에 350만원을 계상하는 한편 기정예산에서는 164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상대책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상대비 업무추진을 위해서 기본경상비로 1,4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분화해서 보고드리면 각종 훈련에 참가하는 근무자 급식비로 1,140만원, 동훈련에 초청되는 도의회 의원님들과 시군의회 의장단 여비보상비로 44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기존 경상비 예산에서 142만 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경상사업비인 일선 장병 및 전경위문 경비에서 2,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원경찰 관리비로는 청원경찰 복제변경에 따른 제작비로 764만 2,000원을 계상하는 한편 기본경상비 예산에서 131만 4,000원과 가스분사기 구입비에서 15만원 등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예비군 관리 경상비에서 102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민생치안을 위한 경찰지원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찰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찰행정지원 경상사업비로 2,32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그 주요사업내용은 강력사건 범죄수사 추진에 1,640 만원과 교동안전 지도점검에 120만원, 민 생치안확인 점검반 운영에 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범죄수사 사례집 발간에 500 만원, 기다 주민신고계도 방범홍보용 전단제작과 간담회 비용으로 480만원과 사무용품비로 975만 5,000원과 컴퓨터 외 3종 6대의 행정장비 구입에 5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청 구내식당 종사원 인건비로 44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민생치안 경찰지원 경상적 경비 중에서 3,179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92년도 국고보조금중 사용잔액을 반환코자 61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배자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저희 민방위국 예산과 불철주야 민생치안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경찰지원 예산은 필수경비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저희 민방위국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국장이하 전직원은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보고드리고 승인을 요청할 사항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 저희 국 추가경정예산안은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경상적 경비는 10내지 25% 범위 내에서 절감 편성하는 한편 사업추진과 관련된 필수경비와 민생치안을 위한 경찰지원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세입예산에 계상된 내용은 작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61만 8,000원과 작년도 민방위 역점시책 우수도로서 선정되어서 성사업비로 받은 교부세 3,0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총 세입예산은 3,161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4,90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를 보고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19억 4,686만 9,000원으로서 당초 예산에 대비해서는 0.7%가 증가된 것입니다.
세부항목별로는 민방위관리에 12억 7,107만 4,000원, 66페이지입니다만 비상대책에 1억 5,197만 6,000원, 68페이지 지역안정 경찰지원이 되겠습니다.
5억 2,32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에 제지출금에 61만원 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분야별로 자세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대 운영관리에 있어서 직원효도휴가비 155만원과 행정장비인 프린터구입비로 120만원, 민방위 특수흥보물 제작비로 500만원과 각종 재난대비 대책사업 추진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총9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절감 차원에서 청원경찰 인건비 4,039만 5,000원, 관서운영비 540만원 기본경상비 58만 6,000원과 경상사업비에서 118만원을 삭감하여 총 4,756만 1,000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3,781만 1,000원이 삭감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장비예산 455만 2,000원 계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생방 분대원 순회교육 강사수당으로 192만원, 경보통제소 각종장비 유지관리 및 부품 구입비로 5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기정예산에서는 252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 예산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경상사업비로 2,680면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는 역점시책 추진 유공자 선진지 시찰경비로 495만원 을 직장민방위대 운영점검 경비로 300만원, 민방위 역점시책 우수시군 상사업비로 1,600만원, 그리고 재해대책 상황실 침구구입에 100만원, 복사기구입에 350만원을 계상하는 한편 기정예산에서는 164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상대책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상대비 업무추진을 위해서 기본경상비로 1,4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분화해서 보고드리면 각종 훈련에 참가하는 근무자 급식비로 1,140만원, 동훈련에 초청되는 도의회 의원님들과 시군의회 의장단 여비보상비로 44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기존 경상비 예산에서 142만 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경상사업비인 일선 장병 및 전경위문 경비에서 2,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원경찰 관리비로는 청원경찰 복제변경에 따른 제작비로 764만 2,000원을 계상하는 한편 기본경상비 예산에서 131만 4,000원과 가스분사기 구입비에서 15만원 등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예비군 관리 경상비에서 102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민생치안을 위한 경찰지원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찰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찰행정지원 경상사업비로 2,32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그 주요사업내용은 강력사건 범죄수사 추진에 1,640 만원과 교동안전 지도점검에 120만원, 민 생치안확인 점검반 운영에 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범죄수사 사례집 발간에 500 만원, 기다 주민신고계도 방범홍보용 전단제작과 간담회 비용으로 480만원과 사무용품비로 975만 5,000원과 컴퓨터 외 3종 6대의 행정장비 구입에 5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청 구내식당 종사원 인건비로 44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민생치안 경찰지원 경상적 경비 중에서 3,179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92년도 국고보조금중 사용잔액을 반환코자 61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배자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저희 민방위국 예산과 불철주야 민생치안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경찰지원 예산은 필수경비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천 위원 이해천 위원입니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긴축재정을 하는 일환으로서 경상비를 많이 삭감하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전체 예산의 내용을 보면 12억 7,700여만원 중 실제 삭감액 내용은 645만원밖에 안 되는 이러한 사항이 수반이 되었다, 이는 물론 불요불급한 사항이 수반되어서 당초예산에 요구했으나 편성에 누락이 되었거나 아니면 당초 예산편성 후에 불요불급한 사안이 수반되어서 추경에 반영이 된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만 향후 당초 예산편성 시에 꼭 필요한 예산은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서 마치 예산편성운영의 묘를 기하는 이러한 인상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방위국 예산을 보면 정말 타 실국에 비해서 좀 무엇인가 더 지원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앞섭니다만 내용을 보면서 생각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천 위원님.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긴축재정을 하는 일환으로서 경상비를 많이 삭감하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전체 예산의 내용을 보면 12억 7,700여만원 중 실제 삭감액 내용은 645만원밖에 안 되는 이러한 사항이 수반이 되었다, 이는 물론 불요불급한 사항이 수반되어서 당초예산에 요구했으나 편성에 누락이 되었거나 아니면 당초 예산편성 후에 불요불급한 사안이 수반되어서 추경에 반영이 된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만 향후 당초 예산편성 시에 꼭 필요한 예산은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서 마치 예산편성운영의 묘를 기하는 이러한 인상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방위국 예산을 보면 정말 타 실국에 비해서 좀 무엇인가 더 지원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앞섭니다만 내용을 보면서 생각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천 위원님.
○허천 위원 허 천 위원입니다.
이것은 질타성 질문이 아니라 좀 염려스러워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는데 65페이지 민방위 운영관리 인건비가 말입니다.
4,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고 청원경찰 인건비입니다.
그것이 별로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넉넉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줄여야 되는 이유가 당초에 과다하게 책정한 탓인지, 아니면 이분들의 어떤 직제 변화가 있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질타성 질문이 아니라 좀 염려스러워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는데 65페이지 민방위 운영관리 인건비가 말입니다.
4,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고 청원경찰 인건비입니다.
그것이 별로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넉넉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줄여야 되는 이유가 당초에 과다하게 책정한 탓인지, 아니면 이분들의 어떤 직제 변화가 있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고광환 위원 고광환 위원입니다.
66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교육훈련란이 민방위대 역점시책 추진으로 유공자 선진지 시찰에 33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민방위대 시책사업 추진에 공무원이 선진지 시찰을 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민방위 대원중에서 선정해서 이것을 시찰을 가는지 이것을 좀 자세히 알려주셨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에 보면 지역안보에 경상사업비가 쭉 한 여러 가지 나열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당초예산이 모자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여러가지 추경예산 등재가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기본예산과 추경예산이 꼭 이렇게 다 넣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66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교육훈련란이 민방위대 역점시책 추진으로 유공자 선진지 시찰에 33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민방위대 시책사업 추진에 공무원이 선진지 시찰을 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민방위 대원중에서 선정해서 이것을 시찰을 가는지 이것을 좀 자세히 알려주셨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에 보면 지역안보에 경상사업비가 쭉 한 여러 가지 나열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당초예산이 모자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여러가지 추경예산 등재가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기본예산과 추경예산이 꼭 이렇게 다 넣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자옥 고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금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14시 13분 정회)
(14시 29분 속개)
○민방위국장 이광용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해천 위원님께서 예산편성상의 존엄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 것은 명심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좀 더 조심해서 예산의 존엄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제안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으며 저희 국에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직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허 천 위원님께서 청원경찰 인건비가 한 사람인데 이제 삭감이 4,000여만원이라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애초에 내무부 에서 예산편성 지침을 줄때에 청경들을 순경 8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을 주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만 청경들이 자꾸만 퇴직률이 많기 때문에 호봉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액과 다음에 금년 4월까지 결원이 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충원이 늦었기 때문에 남는 봉급 잉여분과 다음에 현재 결원이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잉여분을 계상한 것인데 표기가 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광환 위원님께서 저희들 민방위 교육훈련 예산 중에서 민방위 역점 시책 추진 유공자를 선진지 견학을 시키는데 공무원들만 보내는 것이냐, 아니면 일반인들도 같이 보내느냐 어떤 사람들을 보내느냐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내무부로부터 저희 분야가 우수 도로 선정이 되어서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상사업비로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일부를 거기에 공을 많이 세운 사람들, 저희 민방위국도 있습니다만 건설국의 치수과에 방제담당파트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한 번 외국은 못 가더라도 국내 견학을 시키려고 그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역점시책 우수시군에 주는 돈을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 도에서 평가를 해서 저희 분야에 3개 시군을 우수 시군으로 선정을 해서 1등은 양구군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900만원, 그다음에 2등 과 3등은 삼척군과 원주시가 해서 각각 430만원과 270만원을 그 상사업비로 저희들이 교부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두번째 질의하신 경찰지원에 대해서는 이것이 지난번 당초예산에 5억원을 지원해 주셨는데 또 이렇게 쭉 나열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디에다가 쓰는 것이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경찰이 금년도 새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현저하게 소요사태가 없어진 대신 민생치안 쪽에다가 전력투구를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금년 4월부터 민생치안 범죄소탕 100일 계획이라는 것을 세워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과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작년에 경찰에서 요구한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해주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또 다시 소요가 재기되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해천 위원님께서 예산편성상의 존엄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 것은 명심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좀 더 조심해서 예산의 존엄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제안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으며 저희 국에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직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허 천 위원님께서 청원경찰 인건비가 한 사람인데 이제 삭감이 4,000여만원이라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애초에 내무부 에서 예산편성 지침을 줄때에 청경들을 순경 8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을 주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만 청경들이 자꾸만 퇴직률이 많기 때문에 호봉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액과 다음에 금년 4월까지 결원이 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충원이 늦었기 때문에 남는 봉급 잉여분과 다음에 현재 결원이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잉여분을 계상한 것인데 표기가 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광환 위원님께서 저희들 민방위 교육훈련 예산 중에서 민방위 역점 시책 추진 유공자를 선진지 견학을 시키는데 공무원들만 보내는 것이냐, 아니면 일반인들도 같이 보내느냐 어떤 사람들을 보내느냐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내무부로부터 저희 분야가 우수 도로 선정이 되어서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상사업비로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일부를 거기에 공을 많이 세운 사람들, 저희 민방위국도 있습니다만 건설국의 치수과에 방제담당파트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한 번 외국은 못 가더라도 국내 견학을 시키려고 그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역점시책 우수시군에 주는 돈을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 도에서 평가를 해서 저희 분야에 3개 시군을 우수 시군으로 선정을 해서 1등은 양구군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900만원, 그다음에 2등 과 3등은 삼척군과 원주시가 해서 각각 430만원과 270만원을 그 상사업비로 저희들이 교부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두번째 질의하신 경찰지원에 대해서는 이것이 지난번 당초예산에 5억원을 지원해 주셨는데 또 이렇게 쭉 나열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디에다가 쓰는 것이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경찰이 금년도 새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현저하게 소요사태가 없어진 대신 민생치안 쪽에다가 전력투구를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금년 4월부터 민생치안 범죄소탕 100일 계획이라는 것을 세워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과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작년에 경찰에서 요구한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해주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또 다시 소요가 재기되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자옥 이광용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민방위국 소관 93년도 제1회 강원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자세히 답변하여 주신 이광용 민방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무원 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민방위국 소관 93년도 제1회 강원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이상으로 민방위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자세히 답변하여 주신 이광용 민방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무원 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용선 강원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장 이용선입니다.
존경하옵는 배자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공무원 교육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무원 교육원 소관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89페이지를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293만 1,000원이 증액된 총 13억 3,846만 2,000원으로서 경상비등 불요불급 경비 462만 3,500만원을 삭감하고 도서구입비 등 신규사업비로 4,919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항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무관리입니다.
교무관리에서는 총 94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서운영경비에서 2,625만 8,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여기에는 23명에, 대한 효도휴가비 115만원을 증액하는 한편 기정예산중에서 전기요금 차량비 청사유지비 연료비등 2,740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경상비에서는 1,770만 6,000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화조 및 급수탱크 세척비 청사 및 주방 방역비, 교육생 침구세탁비 부족분 그리고 청사관리 및 식당인부에 대한 단가인상분 1,209만 6,000원을 증액하는 한편 기정예산 중에서 시상금 2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는 자산취득비 시설비등
63만원을 절감하고 주요사업비에서는 기왕에 계획이 되어 있는 무궁화동산 조성사업비 중에서 25만원을 삭감하여 기 집행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교관관리입니다.
교관관리에서는 총 15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본경상비는 분임연구 우수자 시상금평가관리 자료수집 여비 인쇄비등에서 59만 7,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를 넘겨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사업비는 도정사료관 자료수집여비, 사료복제복사에 따르는 수용비, 교육발전시책연구 추진경비 등에서 90만 5,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학관리입니다.
교학관리에서는 총 1,38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본경상비 503만 6,000원의 증액내용은 교육기간이 연장된 과장의 강사수당 1,060만원과 도서구입비 1,000만원을 증액하고 기정예산중에서 여비 교재인쇄비등에서 1,556만 4,000원을 감액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는 특별저명강사 확보를 위한 경비 200만원과 도서실의 서가 구입비 750만원을 증액하고 실행예산편성에 따른 경비 67만 1,000원을 절감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882만 9,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거듭 진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사려 깊게 심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배자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공무원 교육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무원 교육원 소관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89페이지를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293만 1,000원이 증액된 총 13억 3,846만 2,000원으로서 경상비등 불요불급 경비 462만 3,500만원을 삭감하고 도서구입비 등 신규사업비로 4,919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항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무관리입니다.
교무관리에서는 총 94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서운영경비에서 2,625만 8,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여기에는 23명에, 대한 효도휴가비 115만원을 증액하는 한편 기정예산중에서 전기요금 차량비 청사유지비 연료비등 2,740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경상비에서는 1,770만 6,000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화조 및 급수탱크 세척비 청사 및 주방 방역비, 교육생 침구세탁비 부족분 그리고 청사관리 및 식당인부에 대한 단가인상분 1,209만 6,000원을 증액하는 한편 기정예산 중에서 시상금 2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는 자산취득비 시설비등
63만원을 절감하고 주요사업비에서는 기왕에 계획이 되어 있는 무궁화동산 조성사업비 중에서 25만원을 삭감하여 기 집행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교관관리입니다.
교관관리에서는 총 15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본경상비는 분임연구 우수자 시상금평가관리 자료수집 여비 인쇄비등에서 59만 7,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를 넘겨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사업비는 도정사료관 자료수집여비, 사료복제복사에 따르는 수용비, 교육발전시책연구 추진경비 등에서 90만 5,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학관리입니다.
교학관리에서는 총 1,38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본경상비 503만 6,000원의 증액내용은 교육기간이 연장된 과장의 강사수당 1,060만원과 도서구입비 1,000만원을 증액하고 기정예산중에서 여비 교재인쇄비등에서 1,556만 4,000원을 감액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는 특별저명강사 확보를 위한 경비 200만원과 도서실의 서가 구입비 750만원을 증액하고 실행예산편성에 따른 경비 67만 1,000원을 절감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882만 9,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거듭 진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사려 깊게 심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천 위원 허 천 위원입니다.
전체 위원님들이 오히려 질의나 질타보다는 동정 쪽에서 빨리 통과를 하실 의향으로 계시기 때문에 저는 질의라기보다 는 퍽 참 좋은 일을 하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예산으로 봐서 적은 예산에서 절감까지 하시는데 거기 어렵게 일하는 사람들, 거기 청소부라든가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 인건비를 인상해 주신데 대해서 보니까 제가 위치한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처음에 들어가기조차 꺼렸지만 들어갈 때보다는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꺼려하고 나오려고 해서 인력보충에 광장히 어려움을 느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정도면 그 사람들에게 만족도는 아니더라도 적정선에는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위원님들이 오히려 질의나 질타보다는 동정 쪽에서 빨리 통과를 하실 의향으로 계시기 때문에 저는 질의라기보다 는 퍽 참 좋은 일을 하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예산으로 봐서 적은 예산에서 절감까지 하시는데 거기 어렵게 일하는 사람들, 거기 청소부라든가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 인건비를 인상해 주신데 대해서 보니까 제가 위치한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처음에 들어가기조차 꺼렸지만 들어갈 때보다는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꺼려하고 나오려고 해서 인력보충에 광장히 어려움을 느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정도면 그 사람들에게 만족도는 아니더라도 적정선에는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정선 위 원 황정선 위원입니다.
이용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대시설로 교육원이 잘 단장되어 다니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받는데 불편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교육원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고마운 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다른 곳에 필요해서 알아본 결과 냉방시설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활관에는 연결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시설하면서 냉방시설이 생활관에 연결이 안 되어 있다고 하고 본관에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는 연결하는 데가 설계상의 하자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공사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족으로 이런 사안이 발생되었는지, 또 그 연결을 어떤 절차와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시설은 되어 있다고 하나 냉방기기를 운영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 공무원 교육원은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많이 더운 기간은 방학기간이니까 정부가 에너지 절약 정책에 몇 도 이하일 경우에는 냉방기기를 가동을 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규정도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정 방학기간이 아니더라도 더울 때는 그것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어서 운영을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현대식 시설을 갖출 필요가 없었던 것이 아니겠느냐, 예산이 없어서 운영 못할바에야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시설할 필요도 없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원장님의 복안, 앞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 또 운영의 필요성의 여부, 만약에 필요성이 없다고 한다고 하게 되면 설계한 분의 책임단계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용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대시설로 교육원이 잘 단장되어 다니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받는데 불편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교육원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고마운 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다른 곳에 필요해서 알아본 결과 냉방시설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활관에는 연결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시설하면서 냉방시설이 생활관에 연결이 안 되어 있다고 하고 본관에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는 연결하는 데가 설계상의 하자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공사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족으로 이런 사안이 발생되었는지, 또 그 연결을 어떤 절차와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시설은 되어 있다고 하나 냉방기기를 운영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 공무원 교육원은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많이 더운 기간은 방학기간이니까 정부가 에너지 절약 정책에 몇 도 이하일 경우에는 냉방기기를 가동을 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규정도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정 방학기간이 아니더라도 더울 때는 그것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어서 운영을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현대식 시설을 갖출 필요가 없었던 것이 아니겠느냐, 예산이 없어서 운영 못할바에야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시설할 필요도 없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원장님의 복안, 앞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 또 운영의 필요성의 여부, 만약에 필요성이 없다고 한다고 하게 되면 설계한 분의 책임단계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용선 먼저 허 천 위원님께서 우리 공무원교육원 내부사정에 관한 애로사항과 그와 같은 여건하에서도 노력을 해준다고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중 식당인부임에 관해서 가격 의 낮음, 그리고 인력확보의 어려움, 사실상 말씀하신 그대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교육원에서 이미 정부에서 정해준 품셈표에 의한 노임으로서는 사실상 불충분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피교육생으로 부터 매식마다 1,600원을 받아서 급식해 가는 과정 중에서 거기에서 일부 조금 떼어다가 편리를 봐주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추가적으로 인상된 인건비를 포함해서 현재로서는 상당히 흡족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만족도는 채워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어려운 일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복지향상에 주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정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냉방시설이 현재 교육원에 기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무실 내지 교실이 있는 본관에만 연결이 되고 생활관 그러니까 기숙사에는 연결이 안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의 저희 교육원에 시설된 에어컨 시스템이 연간 사용한다면 2,400만원 정도가 소요 됩니다.
이것은 하루만 사용하더라도 이것이 연간 사용량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2,400만 원에 대한 막대한 액수가 시설비로서 주로 전기사용료로서 나간다, 그런데 우리현재 교육원 계획표에 의할 것 같으면 하절기인 7월 중순과 8월 중순까지는 교육내용이 들어있지 않고 교육원에서 하반기교육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하절기 혹서기에는 피교육생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중 에어컨을 사용할 필요성도 없고 또 현재 전기사용 절감계획에 의해서도 사용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안 쓰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우려하여 주신 말씀대로라면 당초부터 아예 제외시켜야지, 왜 되었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저 자신이 다시 한 번 그때의 과정을 소급해서 추후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생활관에는 지금 앞으로 혹서기에 피교육생이 없어서 필요 없을 뿐더러 만약에 그것을 별도로 활용한다고 하면 이제 별도로 연결하는 것보다는 각 방마다 에어컨을 설치해야 되는 추가설비비가 막대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추가에어컨 설비는 현재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교육원에서 금년에 책정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6월 달부터 이미 날씨는 더워지고 있기 때문에 각 방마다 선풍기 하나씩 장착시키기 위해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계상하도록 그렇게 지급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각 방마다는 안 되어 있고 3개 내지 4개방별로 하나씩 휴게실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 휴게실에는 금년도에 하나씩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중 식당인부임에 관해서 가격 의 낮음, 그리고 인력확보의 어려움, 사실상 말씀하신 그대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교육원에서 이미 정부에서 정해준 품셈표에 의한 노임으로서는 사실상 불충분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피교육생으로 부터 매식마다 1,600원을 받아서 급식해 가는 과정 중에서 거기에서 일부 조금 떼어다가 편리를 봐주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추가적으로 인상된 인건비를 포함해서 현재로서는 상당히 흡족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만족도는 채워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어려운 일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복지향상에 주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정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냉방시설이 현재 교육원에 기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무실 내지 교실이 있는 본관에만 연결이 되고 생활관 그러니까 기숙사에는 연결이 안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의 저희 교육원에 시설된 에어컨 시스템이 연간 사용한다면 2,400만원 정도가 소요 됩니다.
이것은 하루만 사용하더라도 이것이 연간 사용량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2,400만 원에 대한 막대한 액수가 시설비로서 주로 전기사용료로서 나간다, 그런데 우리현재 교육원 계획표에 의할 것 같으면 하절기인 7월 중순과 8월 중순까지는 교육내용이 들어있지 않고 교육원에서 하반기교육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하절기 혹서기에는 피교육생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중 에어컨을 사용할 필요성도 없고 또 현재 전기사용 절감계획에 의해서도 사용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안 쓰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우려하여 주신 말씀대로라면 당초부터 아예 제외시켜야지, 왜 되었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저 자신이 다시 한 번 그때의 과정을 소급해서 추후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생활관에는 지금 앞으로 혹서기에 피교육생이 없어서 필요 없을 뿐더러 만약에 그것을 별도로 활용한다고 하면 이제 별도로 연결하는 것보다는 각 방마다 에어컨을 설치해야 되는 추가설비비가 막대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추가에어컨 설비는 현재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교육원에서 금년에 책정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6월 달부터 이미 날씨는 더워지고 있기 때문에 각 방마다 선풍기 하나씩 장착시키기 위해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계상하도록 그렇게 지급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각 방마다는 안 되어 있고 3개 내지 4개방별로 하나씩 휴게실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 휴게실에는 금년도에 하나씩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정선 위 원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나라 건축방식이 전부 외형추구식 방식이라고도 합니다만 공공건물의 겉은 번드르르하게 해놓고 내부에 들어가면 실용가치가 없어졌다, 솔직히 본관은 웅장한 건물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다고 봐요.
생활관이 덥죠? 그런데 기본적인 생활관의 피교육자들이 쉼을 가질 수 있는 장소에 냉방시설을 연결 안 했다. 라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되었지 않나 싶은데 구체적 인 시설계획을 한 번 작성을 하셔서 도에 예산요청을 해볼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제가 묻고 또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한달간 혹서기에 교육이 빠져있다, 방학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5월 달에도 이번 경우가 30도를 오르내리는 더운 날씨가 계속되었을 때 학생 수가 한 몇 십명도 아니고 대강당에는 몇 백명이 같이 움직이고 있을때 사람에 의해서 올라오는 열기도 대단할 텐데 그러한 더운 장소에서 교육을 받는 피교육자들이 앞에 나와서 열심히 이야기하는 사람 말을 제대로 들어주겠느냐는 문제를 생각해야죠.
어느 시설이고 교육시설만은 환경이 우선인데 연간 2,400만원이라는 돈이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는 그 엄청난 돈을 투자한 교육시설을 활용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도 역시 금년에 1회추경이 끝난 다음에 올려보아야 가을철이 되니까 필요 없겠습니다마는 내년 봄예산에는 책정해가지고 하루를 쓰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을 책정하여 피교육자들에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도본청이나 교육원이나 같은 공무원 사회인데 피교육자가 없다고 해서 우리 조직원들은 없나요? 직원들은 더우면 시원하게 계셔야할 여건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무실에는 소형에어컨을 시설한다든지,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지, 돈이 2,400만원이 들어가니까 있는 시설도 활용할 수 없다. 또 아무리 더워도 우리는 학생만 없지, 공무원은 계속 근무하는데 그냥 선풍기 돌리면서 일한다고 하게되면 업무의 효율적인 면, 능률적인 면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지않겠나 싶어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관이 덥죠? 그런데 기본적인 생활관의 피교육자들이 쉼을 가질 수 있는 장소에 냉방시설을 연결 안 했다. 라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되었지 않나 싶은데 구체적 인 시설계획을 한 번 작성을 하셔서 도에 예산요청을 해볼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제가 묻고 또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한달간 혹서기에 교육이 빠져있다, 방학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5월 달에도 이번 경우가 30도를 오르내리는 더운 날씨가 계속되었을 때 학생 수가 한 몇 십명도 아니고 대강당에는 몇 백명이 같이 움직이고 있을때 사람에 의해서 올라오는 열기도 대단할 텐데 그러한 더운 장소에서 교육을 받는 피교육자들이 앞에 나와서 열심히 이야기하는 사람 말을 제대로 들어주겠느냐는 문제를 생각해야죠.
어느 시설이고 교육시설만은 환경이 우선인데 연간 2,400만원이라는 돈이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는 그 엄청난 돈을 투자한 교육시설을 활용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도 역시 금년에 1회추경이 끝난 다음에 올려보아야 가을철이 되니까 필요 없겠습니다마는 내년 봄예산에는 책정해가지고 하루를 쓰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을 책정하여 피교육자들에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도본청이나 교육원이나 같은 공무원 사회인데 피교육자가 없다고 해서 우리 조직원들은 없나요? 직원들은 더우면 시원하게 계셔야할 여건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무실에는 소형에어컨을 시설한다든지,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지, 돈이 2,400만원이 들어가니까 있는 시설도 활용할 수 없다. 또 아무리 더워도 우리는 학생만 없지, 공무원은 계속 근무하는데 그냥 선풍기 돌리면서 일한다고 하게되면 업무의 효율적인 면, 능률적인 면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지않겠나 싶어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자옥 지금 황정선 위원님께서 교육원을 위해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참고로 하셔서 다음 상임위원님들께 보고를 하신다면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 교육원 소관 1993년도 제1회 강원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자세히 답변하여 주신 이용선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소방본부 소관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 교육원 소관 1993년도 제1회 강원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이상으로 공무원 교육원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자세히 답변하여 주신 이용선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소방본부 소관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정회)
(15시 04분 속개)
○소방본부장 김용익 소방본부장 김 용익입니다.
소방본부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4월 6일자 내무부 인사발령에 의해서 소방본부 과장으로 부임하신 양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지병일 인사)
다음은 방호과장이 되겠습니다.
(방호과장 전석완 인사)
존경하는 배자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소방행정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73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를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본부외 9개 기관 단체가 사용하는 공동청사의 전기 및 상하수도료 280만원, 소방법규 위반사범 과태료수입 및 군 파견 소방공무원 인건비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624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의 약 3.1%인 904만 5,000원입니다.
참고로 93년도 소방법 위반 과태료 징수실적을 5월말 현재 말씀을 드리면 30건에 78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홍천소방서 신설에 따른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 경상비와 소방본부 및 기타 소방서의 관서운영비 경상비사업비로 모두 7억 5,2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 추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질감 계획에 의해서 당초 예산을 비목별로 5%내지, 50%씩 총 3억 3,537만 1,000원을 절감 편성하여 금회 추경에서 순증하는 금액은 당초 예산의 약 8.5%에 해당하는 12억 1,706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집행과정에서의 각종 낭비요인과 절약가능한 부분을 과감히 발굴절감해서 정부의 고통분담 노력에 적극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방본부 조직운영에 필요한 소방행경 관리비로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효도휴가비 140만원, 본부외 9개 기관 단체의 공동사용으로 인한 공공요금 부족분 162만 9,000원, 당초예산 편성 후 배치된 행정차량의 운영비 233만 5,000원, 내무부 소방학교 교육계획변경으로 증원된 교육인원의 교육여비 2,082만원, 다음 장입니다.
소방구급 구조업무 영세 목조가구 전기시설의 무료정비점검 구급약품 무료지급등 봉사소방행정의 지속적인 발전추진비 200만원, 소방의 날 및 연말의용소방대원 방호관리자 등 민간인 시상품 구입비로 1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초예산에서 1,138만 4,000원을 절감편성하여 순증하는 금액은 2,011만 5,000원입니다.
다음 소방관서 및 장비보강을 위한 소방시설 장비관리비로 급증하는 교통사고 및 각종 재난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구조차가 배치되지 않은 지역의 인명구조장비를 구입 배치코자 3,180만원, 영월 소방서 신축부지 조성을 위하여 토목공사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은 소방방호활동비로 화재통계, 구급, 구조통계 등 각종 소방통계 업무보조인부임 159만 6,000원, 소방기술 경연대회 시상품 구입, 소방설비업체 점검, 불조심 홍보용 VTR-TV복제를 위해 136만 1000원, 도에서 50%를 부담하는 군지역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중 당초예산에 1/4분기만 편성하고 이번에 나머지 3,500 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초예산에서 판정보비 360만원등 1,430만원을 절감 편성하여 이번 추경에서 순증하는 금액은 2,36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일선소방서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선소방서 운영예산 설명에 앞서 93년 2월 1일 개소한 홍천소방서 운영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아 현재까지 춘천소방서 운영예산을 같이 사용하고 있어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춘천소방서 예산 과목 내 부기로 표시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춘천소방서 운영예산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는 관서설치에 따른 관할구역 조정으로 홍천소방서에 편성된 홍천파출소인원 7명분 1억 325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소방공무원 복제규칙의 개정으로 복제가 신규로 규정된 하작업복 및 성하용 티셔츠 구입비 347만 9,000원, 소방구급 업무의 확대로 매년 증가하는 응급환자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관서단위로 응급처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새로운 기술의 습득과 반복교육을 위한 119구급요원 전문교육 강사수당 60만원, 설악수련원을 통한 직무연수 및 부부동반 수련을 실시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친목도모와 근무의욕의 고취 등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488만원, 고장난 소방용수시설 및 무전기 구입비로 7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당초예산에서 1,982만 4,000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천소방서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56명 5억 6,843만 3,000원, 관서당 경비 시간외근무수당 공공요금 차량비, 난방연료비, 복리후생비 등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관서운영비 로 2억 6,447만 3,000원, 소방관 피복구입 출동대기 및 비상근무자 급식, 신설관서의 각종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서식이 전무해서 행정서식 인쇄비 등 필요최소한의 행정활동에 소요되는 기본경상비로 4,660만 1,000원, 소방업무 추진을 위한 경상사업비로서 소방관서 단위실시하는 119구급교원 전문교육 강사수당과 소방서 및 군지역 구급대원의 자질향상 및 응급처치요원 자격취득을 위하여 도에서 연 1회 실시하는 보수교육 참가비 120만원, 일선 소방서에서 검사 조사 등 예방업무를 담당하는 예방검사관에게 개정법령 점검실무 새로운 정보 등을 교육하기 위하여 도 본부에서 실시하는 예방검사관 보수교육 참여여비와 소방검사 업무추진여비 375만원, 소화기구입 봉사소방 행정추진을 위한 수리부품구입, 소방의 날 행사시상품 구입비로 591만원, 신설관서로 화재진압 예방에 필요한 비품이 전무하여 소방호수 관창 각종 인명구조장비 점검기구 난로 선풍기등 구입비 5,472만 6,000원, 소방서 환경정비를 위한 민원대 안내판 등 설치비와 소방용수시실 유지관리를 위한 수리비 청사내에서도 구내전화가 없어 일반전화를 사용하는 실정이어서 키폰전화기 설치비등 2,0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소방서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당초예산 편성 시 평균 호봉을 과다 책정하여 초과분 2,420만 1,000원 을 감액 편성하였고 효도휴가비 및 93 년 2월 1일 신설된 횡성파출소장 정액판공비로 605만원, 소방관 복제규칙 개정에 따른 피복비 구입 및 신규구입 소방차량 조작인원 정원의 증원분 급식비로 677만원, 경상사업비로 119 구급요원 전문교육 및 예방검사관 보수교육여비 등 각 소방서의 공통적인 예산외에 광역 자치소방 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소방서의 관할이 원주군 및 횡성군 일부까지 확대되어 고층건물 산악지대 등의 장애물로 인하여 무선소통에 장애가 되는 무선중계탑 설치비 및 설치 전까지 통신공사 송신탑 임차료 1,000만원, 낡은 소방호수 교체 및 신규구입한 소방차량의 직재할 소방호스 구입비 및 위험물탱크 소각검사 기구구입비, 소방의 날 행사 시상품 구입비 533만 1,000원등 3,2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당초예산에서 1,476만 8,000원을 절감 편성하여 순수하게 늘어난 예산은 64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소방서 운영예산으로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로 1,64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당초예산에서 1,310만 6,000원을 절감편성하여 이번 추경예산에서 순증하 는 금액은 335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동해 태백 삼착소방서 운영예산중 각 소방서에 공통적으로 계상된 예산비 목은 전장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고 관서별 실정에 따라 특정사업을 위하여 계상한 예산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동해소방서 경상사업비 중에서 본서 청사 전화내선의 노후로 우천 및 과습시 불통현상이 반복되어 전화내선을 교체하기 100만원, 노후되고 불량한 화장실을 보수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화장실 보수비용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83페이지 태백소방서 경상사업비중 숙직실 난방시설을 본 청사의 난방시설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설치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자 150만원, 광산갱도 및 철로변의 위치, 지적적인 여건으로 인한 진동으로 균열되어 누수가 되는 철원파출소수선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속초소방서 경상사업비로서 간성파출소 전기시설의 조명기구가 300W로 설치되어 있어서 과다하게 소요되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전기시설 개보수비 150만원, 강풍으로 훼손된 간성 및 교동파출소 이중창 수리비 14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끝으로 삼척소방서 경상사업비에서 의용소방대 청사내에 소방용수 수리시설이 없어 원거리에 있는 소방용수를 사용함에 따른 불편해소 및 화재시 신속급수를 하기 위해 급수시설 설치비용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방서별 실정에 따라 소방행정 운영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사업의 중요성과 열악한 소방여건을 감안하셔서 전액 계상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4월 6일자 내무부 인사발령에 의해서 소방본부 과장으로 부임하신 양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지병일 인사)
다음은 방호과장이 되겠습니다.
(방호과장 전석완 인사)
존경하는 배자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소방행정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73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를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본부외 9개 기관 단체가 사용하는 공동청사의 전기 및 상하수도료 280만원, 소방법규 위반사범 과태료수입 및 군 파견 소방공무원 인건비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624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의 약 3.1%인 904만 5,000원입니다.
참고로 93년도 소방법 위반 과태료 징수실적을 5월말 현재 말씀을 드리면 30건에 78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홍천소방서 신설에 따른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 경상비와 소방본부 및 기타 소방서의 관서운영비 경상비사업비로 모두 7억 5,2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 추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질감 계획에 의해서 당초 예산을 비목별로 5%내지, 50%씩 총 3억 3,537만 1,000원을 절감 편성하여 금회 추경에서 순증하는 금액은 당초 예산의 약 8.5%에 해당하는 12억 1,706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집행과정에서의 각종 낭비요인과 절약가능한 부분을 과감히 발굴절감해서 정부의 고통분담 노력에 적극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방본부 조직운영에 필요한 소방행경 관리비로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효도휴가비 140만원, 본부외 9개 기관 단체의 공동사용으로 인한 공공요금 부족분 162만 9,000원, 당초예산 편성 후 배치된 행정차량의 운영비 233만 5,000원, 내무부 소방학교 교육계획변경으로 증원된 교육인원의 교육여비 2,082만원, 다음 장입니다.
소방구급 구조업무 영세 목조가구 전기시설의 무료정비점검 구급약품 무료지급등 봉사소방행정의 지속적인 발전추진비 200만원, 소방의 날 및 연말의용소방대원 방호관리자 등 민간인 시상품 구입비로 1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초예산에서 1,138만 4,000원을 절감편성하여 순증하는 금액은 2,011만 5,000원입니다.
다음 소방관서 및 장비보강을 위한 소방시설 장비관리비로 급증하는 교통사고 및 각종 재난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구조차가 배치되지 않은 지역의 인명구조장비를 구입 배치코자 3,180만원, 영월 소방서 신축부지 조성을 위하여 토목공사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은 소방방호활동비로 화재통계, 구급, 구조통계 등 각종 소방통계 업무보조인부임 159만 6,000원, 소방기술 경연대회 시상품 구입, 소방설비업체 점검, 불조심 홍보용 VTR-TV복제를 위해 136만 1000원, 도에서 50%를 부담하는 군지역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중 당초예산에 1/4분기만 편성하고 이번에 나머지 3,500 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초예산에서 판정보비 360만원등 1,430만원을 절감 편성하여 이번 추경에서 순증하는 금액은 2,36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일선소방서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선소방서 운영예산 설명에 앞서 93년 2월 1일 개소한 홍천소방서 운영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아 현재까지 춘천소방서 운영예산을 같이 사용하고 있어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춘천소방서 예산 과목 내 부기로 표시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춘천소방서 운영예산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는 관서설치에 따른 관할구역 조정으로 홍천소방서에 편성된 홍천파출소인원 7명분 1억 325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소방공무원 복제규칙의 개정으로 복제가 신규로 규정된 하작업복 및 성하용 티셔츠 구입비 347만 9,000원, 소방구급 업무의 확대로 매년 증가하는 응급환자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관서단위로 응급처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새로운 기술의 습득과 반복교육을 위한 119구급요원 전문교육 강사수당 60만원, 설악수련원을 통한 직무연수 및 부부동반 수련을 실시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친목도모와 근무의욕의 고취 등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488만원, 고장난 소방용수시설 및 무전기 구입비로 7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당초예산에서 1,982만 4,000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천소방서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56명 5억 6,843만 3,000원, 관서당 경비 시간외근무수당 공공요금 차량비, 난방연료비, 복리후생비 등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관서운영비 로 2억 6,447만 3,000원, 소방관 피복구입 출동대기 및 비상근무자 급식, 신설관서의 각종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서식이 전무해서 행정서식 인쇄비 등 필요최소한의 행정활동에 소요되는 기본경상비로 4,660만 1,000원, 소방업무 추진을 위한 경상사업비로서 소방관서 단위실시하는 119구급교원 전문교육 강사수당과 소방서 및 군지역 구급대원의 자질향상 및 응급처치요원 자격취득을 위하여 도에서 연 1회 실시하는 보수교육 참가비 120만원, 일선 소방서에서 검사 조사 등 예방업무를 담당하는 예방검사관에게 개정법령 점검실무 새로운 정보 등을 교육하기 위하여 도 본부에서 실시하는 예방검사관 보수교육 참여여비와 소방검사 업무추진여비 375만원, 소화기구입 봉사소방 행정추진을 위한 수리부품구입, 소방의 날 행사시상품 구입비로 591만원, 신설관서로 화재진압 예방에 필요한 비품이 전무하여 소방호수 관창 각종 인명구조장비 점검기구 난로 선풍기등 구입비 5,472만 6,000원, 소방서 환경정비를 위한 민원대 안내판 등 설치비와 소방용수시실 유지관리를 위한 수리비 청사내에서도 구내전화가 없어 일반전화를 사용하는 실정이어서 키폰전화기 설치비등 2,0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소방서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당초예산 편성 시 평균 호봉을 과다 책정하여 초과분 2,420만 1,000원 을 감액 편성하였고 효도휴가비 및 93 년 2월 1일 신설된 횡성파출소장 정액판공비로 605만원, 소방관 복제규칙 개정에 따른 피복비 구입 및 신규구입 소방차량 조작인원 정원의 증원분 급식비로 677만원, 경상사업비로 119 구급요원 전문교육 및 예방검사관 보수교육여비 등 각 소방서의 공통적인 예산외에 광역 자치소방 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소방서의 관할이 원주군 및 횡성군 일부까지 확대되어 고층건물 산악지대 등의 장애물로 인하여 무선소통에 장애가 되는 무선중계탑 설치비 및 설치 전까지 통신공사 송신탑 임차료 1,000만원, 낡은 소방호수 교체 및 신규구입한 소방차량의 직재할 소방호스 구입비 및 위험물탱크 소각검사 기구구입비, 소방의 날 행사 시상품 구입비 533만 1,000원등 3,2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당초예산에서 1,476만 8,000원을 절감 편성하여 순수하게 늘어난 예산은 64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소방서 운영예산으로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로 1,64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당초예산에서 1,310만 6,000원을 절감편성하여 이번 추경예산에서 순증하 는 금액은 335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동해 태백 삼착소방서 운영예산중 각 소방서에 공통적으로 계상된 예산비 목은 전장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고 관서별 실정에 따라 특정사업을 위하여 계상한 예산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동해소방서 경상사업비 중에서 본서 청사 전화내선의 노후로 우천 및 과습시 불통현상이 반복되어 전화내선을 교체하기 100만원, 노후되고 불량한 화장실을 보수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화장실 보수비용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83페이지 태백소방서 경상사업비중 숙직실 난방시설을 본 청사의 난방시설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설치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자 150만원, 광산갱도 및 철로변의 위치, 지적적인 여건으로 인한 진동으로 균열되어 누수가 되는 철원파출소수선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속초소방서 경상사업비로서 간성파출소 전기시설의 조명기구가 300W로 설치되어 있어서 과다하게 소요되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전기시설 개보수비 150만원, 강풍으로 훼손된 간성 및 교동파출소 이중창 수리비 14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끝으로 삼척소방서 경상사업비에서 의용소방대 청사내에 소방용수 수리시설이 없어 원거리에 있는 소방용수를 사용함에 따른 불편해소 및 화재시 신속급수를 하기 위해 급수시설 설치비용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방서별 실정에 따라 소방행정 운영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사업의 중요성과 열악한 소방여건을 감안하셔서 전액 계상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해천 위원 이해천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춘천소방서 운영 증감내용을 보게 되면 8억 5,964만 4,000원이 증액부분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홍천소방서 내역을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왜 그러냐하면 여기 기술된 내용하고 위의 증감내역의 8억 5,900만원의 내역하고는 전혀 상반되고 맞지를 않아요.
이것 뭐 예산서 이것만 가지고도 심의를 할 수도 없고 말이죠.
지금 왜 그러냐하면 감액된 것이 1억 2,300만원이고 그래서 증감사유를 빼게되면 여기 나왔다시피 춘천소방서는 1억 617만 3,000원으로 감액부분이 나왔는데 춘천소방서 운영 해놓고 8억 5,964만 4,000원인데 내용은 어디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된 금액을 전부 수록한 것은 아닐테고 그렇다고 하면 다른 소방서도 그렇게 관리해서 기술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보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홍천소방서의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 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춘천소방서에서 인건비라든지 기타 여러가지를 같이 관리를 했다고 그러면 그것이 괄호 내에서 하든지 당구장 표시로 해서 표시를 해 주어야 되는데 작성 제출한 예산서가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차라리 춘천소방서 운영 그래 놓고는 1억 600만원만 감액된 부분만 명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얼른 이해가 가는데 8억 5,9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총 증감내역으로 증으로 해놓고 내용이 없어요,
우리 받은 예산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의가 아니고 좀 이런 것은 제출할 때 보셨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있네요.
우리가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좀 숫자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춘천소방서 운영 증감내용을 보게 되면 8억 5,964만 4,000원이 증액부분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홍천소방서 내역을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왜 그러냐하면 여기 기술된 내용하고 위의 증감내역의 8억 5,900만원의 내역하고는 전혀 상반되고 맞지를 않아요.
이것 뭐 예산서 이것만 가지고도 심의를 할 수도 없고 말이죠.
지금 왜 그러냐하면 감액된 것이 1억 2,300만원이고 그래서 증감사유를 빼게되면 여기 나왔다시피 춘천소방서는 1억 617만 3,000원으로 감액부분이 나왔는데 춘천소방서 운영 해놓고 8억 5,964만 4,000원인데 내용은 어디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된 금액을 전부 수록한 것은 아닐테고 그렇다고 하면 다른 소방서도 그렇게 관리해서 기술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보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홍천소방서의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 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춘천소방서에서 인건비라든지 기타 여러가지를 같이 관리를 했다고 그러면 그것이 괄호 내에서 하든지 당구장 표시로 해서 표시를 해 주어야 되는데 작성 제출한 예산서가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차라리 춘천소방서 운영 그래 놓고는 1억 600만원만 감액된 부분만 명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얼른 이해가 가는데 8억 5,9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총 증감내역으로 증으로 해놓고 내용이 없어요,
우리 받은 예산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의가 아니고 좀 이런 것은 제출할 때 보셨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있네요.
우리가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좀 숫자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천 위원 허 천 위원입니다.
춘천소방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만 타소방서도 아마 비슷할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
지금 예산이 이제 절감이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춘천시를 커버하다가 춘천군까지 확대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화라든지 예방이 라든지 하는 차원에서 더 많이 소요되고 또 많은 장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예산 면에 있어서 홍천소방서가 생겨서 그쪽으로 인원이라든지 예산이 갔고 제가 알기로는 홍천소방서가 생기기전에도 춘천소방서가 춘천군까지 커버하기가 인력도 장비도 모든 것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하나 소방서가 생겼다는 의미는 있겠지만 그러면 여기 춘천지역에서 그만큼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전에 지난해로 알고 있습니다만 소방 본부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춘천군 남면 가정리에서도 불이 났다는 얘기을 듣고 가보니까 재만 남았더라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그 인원가지고도 그런 상태였는데 여거서 예산이 절감이 되어서 또 인원마저 줄고 장비도 그대로라면 인화물질 관계는 점점 급증해 가고 있고 사람의 수요도 늘어가고 여러 가지 부족한 상태가 자극적인 어떤 좋지 않은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은 늘어가고 그것을 감당해 주어야 하는 부서에서는 점점 축소되어 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예산을 확보하시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시는지 아니면 중앙에서의 어떤 규 정때문에 그러신지 이것이 좀 심히 궁금스럽습니다.
시내에 위치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문제를 어느 지역에 소방서가 또 파출소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지만 군에 사는 저로서도 역시 군이 옛날에 농사짓던 장작불만 때던 그러한 시대가 지났고 이제 인화물질이라든가 많은 공공시설 또는 산업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이 확보되어야 하는 그러한 아쉬움속에 그러한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때에 예산문제에 대한실체적인 어려움과 아니면 앞으로 우리내무위에서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천소방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만 타소방서도 아마 비슷할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
지금 예산이 이제 절감이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춘천시를 커버하다가 춘천군까지 확대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화라든지 예방이 라든지 하는 차원에서 더 많이 소요되고 또 많은 장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예산 면에 있어서 홍천소방서가 생겨서 그쪽으로 인원이라든지 예산이 갔고 제가 알기로는 홍천소방서가 생기기전에도 춘천소방서가 춘천군까지 커버하기가 인력도 장비도 모든 것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하나 소방서가 생겼다는 의미는 있겠지만 그러면 여기 춘천지역에서 그만큼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전에 지난해로 알고 있습니다만 소방 본부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춘천군 남면 가정리에서도 불이 났다는 얘기을 듣고 가보니까 재만 남았더라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그 인원가지고도 그런 상태였는데 여거서 예산이 절감이 되어서 또 인원마저 줄고 장비도 그대로라면 인화물질 관계는 점점 급증해 가고 있고 사람의 수요도 늘어가고 여러 가지 부족한 상태가 자극적인 어떤 좋지 않은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은 늘어가고 그것을 감당해 주어야 하는 부서에서는 점점 축소되어 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예산을 확보하시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시는지 아니면 중앙에서의 어떤 규 정때문에 그러신지 이것이 좀 심히 궁금스럽습니다.
시내에 위치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문제를 어느 지역에 소방서가 또 파출소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지만 군에 사는 저로서도 역시 군이 옛날에 농사짓던 장작불만 때던 그러한 시대가 지났고 이제 인화물질이라든가 많은 공공시설 또는 산업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이 확보되어야 하는 그러한 아쉬움속에 그러한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때에 예산문제에 대한실체적인 어려움과 아니면 앞으로 우리내무위에서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정선 위 원 황정선 위원입니다.
먼저 소방본부장님에게 기본경상비 등등을 일정비율로 어느 관서나 막론하고 감액을 이번 예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본부 예산이 타부서에 비하여 당초 편성자체가 열악한데 그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같은 비율로 절감해 가지고 소방관서 운영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심스러워서 여쭈어 보고요, 두 번째 춘천소방서 인건비가 8,878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동료위원들이 얘기하기를 춘천소방서에 인원의 일부를 홍천소방서에 보냈기 때문에 인건비에 절감계수가 나왔지 않았겠느냐하는 시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춘천소방서의 총 인원은 몇 명이었었는데 홍천으로 분리됨으로 인하여 몇 명이 갔고 현재는 몇 명이 남아있는가 하는 내용과 홍천소방서에 56명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춘천소방서에서 간 인원과 신규 또는 증원된 인원이 손쉽게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현황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 홍천소방서가 93년 2월 1일 날 개소됨으로 인하여 예산을 추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당위성을 말씀 하셨는데 2월 1일 날 개소하게 되면 적어도 92년도 하반기 초에 기구신설 등등의 문제점이 완전히 마무리가 되어가지고 금년 2월 1일 날 개소가 되었다고 보는데 본 의회에서 예산심의하기를 12월에 합니다.
그럼 본 예산에 기구신설을 전제로 해놓은 상태에서 왜 반영을 못했느냐, 요구해놓은 것을 안 주었느냐, 요구자체 를 안했던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 본 위원이 소방본부장님이 나오실 때마다 같은 이야기 과거에 민방위국에 있을 때부터 얘기했습니다만 날로 높아만 가고 있는 건축현상을 감안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가사다리 가지고는 도저히 화재진압이 불가한데도 불구하고 15층을 능가할 수 있는 고가사다리를 준비하지 아니하여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가중시켰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겠느냐는 얘기를 많이 물어 왔습니다.
그때마다 소방본부 답변은 자체 소방시설 또는 헬리콥터 동원 여러가지 유형의 진압방안을 강구하시면서 충분히 대처해나갈 수 있다고 대답을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반복하여 본 위원이 7층 내지 8층 중턱에까지 밖에 못가는 지금 32m 고가사다리 가지고야 고층건물에서 불이 났을때 는 속수무책이 아니겠는가 하는 얘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 왔는데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지금도 그 7층 내지 8층까지 밖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고가사다리 가지고 14층, 15층 화재도 진압한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다른 방안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지금도 계속하실 수 있겠는지 내가 묻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15층까지 진압한 수 있는 고가사다리 구입방안을 춘천소방서에 32m짜리가 두 대 있으면 그 두 대보다는 41m짜리 한대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지요.
바로 실례로 1993년 2월 16일 02:40분에 한신아파트 11층 화제시에 춘천소방서 관계직원들이 고생을 하였습니다만 11층에 불이 났기 때문에 고가사다리 갖다놓고 발만 등동 구르다가 만 사실은 춘천시민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렇게해도 32m 소방장비 가지고 충분히 화재진압을 하셨다고 지금도 생각하시는지, 화재가 났을 때 진압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금년구입도 32m 구입을 지금 반영하고 있죠?
쓰지도 못 하는 32m짜리 계속 구입을 해야 되겠는지, 여기에 대한 소방본부 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소방본부장님에게 기본경상비 등등을 일정비율로 어느 관서나 막론하고 감액을 이번 예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본부 예산이 타부서에 비하여 당초 편성자체가 열악한데 그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같은 비율로 절감해 가지고 소방관서 운영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심스러워서 여쭈어 보고요, 두 번째 춘천소방서 인건비가 8,878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동료위원들이 얘기하기를 춘천소방서에 인원의 일부를 홍천소방서에 보냈기 때문에 인건비에 절감계수가 나왔지 않았겠느냐하는 시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춘천소방서의 총 인원은 몇 명이었었는데 홍천으로 분리됨으로 인하여 몇 명이 갔고 현재는 몇 명이 남아있는가 하는 내용과 홍천소방서에 56명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춘천소방서에서 간 인원과 신규 또는 증원된 인원이 손쉽게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현황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 홍천소방서가 93년 2월 1일 날 개소됨으로 인하여 예산을 추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당위성을 말씀 하셨는데 2월 1일 날 개소하게 되면 적어도 92년도 하반기 초에 기구신설 등등의 문제점이 완전히 마무리가 되어가지고 금년 2월 1일 날 개소가 되었다고 보는데 본 의회에서 예산심의하기를 12월에 합니다.
그럼 본 예산에 기구신설을 전제로 해놓은 상태에서 왜 반영을 못했느냐, 요구해놓은 것을 안 주었느냐, 요구자체 를 안했던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 본 위원이 소방본부장님이 나오실 때마다 같은 이야기 과거에 민방위국에 있을 때부터 얘기했습니다만 날로 높아만 가고 있는 건축현상을 감안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가사다리 가지고는 도저히 화재진압이 불가한데도 불구하고 15층을 능가할 수 있는 고가사다리를 준비하지 아니하여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가중시켰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겠느냐는 얘기를 많이 물어 왔습니다.
그때마다 소방본부 답변은 자체 소방시설 또는 헬리콥터 동원 여러가지 유형의 진압방안을 강구하시면서 충분히 대처해나갈 수 있다고 대답을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반복하여 본 위원이 7층 내지 8층 중턱에까지 밖에 못가는 지금 32m 고가사다리 가지고야 고층건물에서 불이 났을때 는 속수무책이 아니겠는가 하는 얘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 왔는데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지금도 그 7층 내지 8층까지 밖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고가사다리 가지고 14층, 15층 화재도 진압한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다른 방안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지금도 계속하실 수 있겠는지 내가 묻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15층까지 진압한 수 있는 고가사다리 구입방안을 춘천소방서에 32m짜리가 두 대 있으면 그 두 대보다는 41m짜리 한대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지요.
바로 실례로 1993년 2월 16일 02:40분에 한신아파트 11층 화제시에 춘천소방서 관계직원들이 고생을 하였습니다만 11층에 불이 났기 때문에 고가사다리 갖다놓고 발만 등동 구르다가 만 사실은 춘천시민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렇게해도 32m 소방장비 가지고 충분히 화재진압을 하셨다고 지금도 생각하시는지, 화재가 났을 때 진압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금년구입도 32m 구입을 지금 반영하고 있죠?
쓰지도 못 하는 32m짜리 계속 구입을 해야 되겠는지, 여기에 대한 소방본부 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찬 위원 김병찬 위원입니다.
총 예산 규모에서 부분별로 절감예산도 있고 또 새로 신설된 예산도 있어서 총 12억 1,700만원이 증액된 수정예산을 세우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해는 언뜻 갑니다.
새로 신설된데 모든 경상비를 계상하다 보니까 그렇고 부지를 매입하다 보니까 많은 돈이 들어간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좀 의아심이 들어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시군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는데 대체적으로 우리 강원도에 소방서가 지금 현재 여덟 군데가 있죠?
앞으로 열월까지 신설을 하면 아홉 군데 가 되는데 그 소방서가 존재하는 시지역에는 의용소방대는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런가하면 상주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어서 불이 났다고 하면 시에는 그네들이 의용소방대원보다도 먼저 진화작업에 임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요, 군단위에는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의용소방대들이 읍면에서 진화작업 또는 자기내 재산보호를 한다고 해서 의용소방대 편성을 해가지고 월 1회씩 모여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합니다.
시에 있는 사람과 군지역에 있는 사람과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장사하는 사람 항시 집에 있는 사람은 시에 있고 농사철에 바빠서 논에서 일하다가 바쁜 일손을 다 멈추고 그 재산보호를 위해서 의용소방대 의무를 다하고자 그래도 거기에 출동이 되어서 교육도 받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작년도에 시군에서 가지고 있던 소방업무가 도로 이관이 되면서 그 도에서 소방시설세는 많든 적든 간에 법적으로 다 흡수를 합니다.
우리 법에 볼 것 같으면 그 징수범위 내에서 환원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세금을 받아가지고 그대로는 다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여하튼 법적으로는 이의가 선다고 봅니다.
시설세는 다 똑같이 받아가지고 왜 있던 법을 버리고 도에서 관리를 하면서 출동수당 안주느냐 하는 얘기가 이것 읍면에 나가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 대신에 없던 것이 새로 생긴 것이 있어요.
장학금은 주면서 출동수당은 안줍니다.
의용소방 시설세를 받아가지고 장학금 은 왜 만들어놓고 출동수당을 빼 버렸는데 먼저 제가 질의할 적에 이것은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든가 어떠한 조처를 꼭 하시겠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번 추경예산에도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되고 보니 이것은 그냥 우물쭈물 넘어가면서 아주 없어지는 것인지, 어떠한 조치를 하고 계시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확실 한 내용을 좀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보니까 서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의 수련으로 다 같이 가도 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산이 3,000여만원 되네요.
그 내용에서 보니까 서는 서대로의 이것을 우대도 하고 이렇게 철저히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왜 그 말밑에 산재되어 있는 의용소방대는 아랑곳도 없이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인지, 어떤 대책이 있으시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 예산 규모에서 부분별로 절감예산도 있고 또 새로 신설된 예산도 있어서 총 12억 1,700만원이 증액된 수정예산을 세우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해는 언뜻 갑니다.
새로 신설된데 모든 경상비를 계상하다 보니까 그렇고 부지를 매입하다 보니까 많은 돈이 들어간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좀 의아심이 들어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시군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는데 대체적으로 우리 강원도에 소방서가 지금 현재 여덟 군데가 있죠?
앞으로 열월까지 신설을 하면 아홉 군데 가 되는데 그 소방서가 존재하는 시지역에는 의용소방대는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런가하면 상주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어서 불이 났다고 하면 시에는 그네들이 의용소방대원보다도 먼저 진화작업에 임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요, 군단위에는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의용소방대들이 읍면에서 진화작업 또는 자기내 재산보호를 한다고 해서 의용소방대 편성을 해가지고 월 1회씩 모여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합니다.
시에 있는 사람과 군지역에 있는 사람과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장사하는 사람 항시 집에 있는 사람은 시에 있고 농사철에 바빠서 논에서 일하다가 바쁜 일손을 다 멈추고 그 재산보호를 위해서 의용소방대 의무를 다하고자 그래도 거기에 출동이 되어서 교육도 받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작년도에 시군에서 가지고 있던 소방업무가 도로 이관이 되면서 그 도에서 소방시설세는 많든 적든 간에 법적으로 다 흡수를 합니다.
우리 법에 볼 것 같으면 그 징수범위 내에서 환원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세금을 받아가지고 그대로는 다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여하튼 법적으로는 이의가 선다고 봅니다.
시설세는 다 똑같이 받아가지고 왜 있던 법을 버리고 도에서 관리를 하면서 출동수당 안주느냐 하는 얘기가 이것 읍면에 나가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 대신에 없던 것이 새로 생긴 것이 있어요.
장학금은 주면서 출동수당은 안줍니다.
의용소방 시설세를 받아가지고 장학금 은 왜 만들어놓고 출동수당을 빼 버렸는데 먼저 제가 질의할 적에 이것은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든가 어떠한 조처를 꼭 하시겠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번 추경예산에도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되고 보니 이것은 그냥 우물쭈물 넘어가면서 아주 없어지는 것인지, 어떠한 조치를 하고 계시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확실 한 내용을 좀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보니까 서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의 수련으로 다 같이 가도 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산이 3,000여만원 되네요.
그 내용에서 보니까 서는 서대로의 이것을 우대도 하고 이렇게 철저히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왜 그 말밑에 산재되어 있는 의용소방대는 아랑곳도 없이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인지, 어떤 대책이 있으시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시람 위원 김시람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예산을 세출부분에 보게 되면 관서운영비에 효도휴가비가 있는데 말입니다.
지금 현재 춘천 홍천 속초는 말이죠, 그 효도휴가비가 지금 책정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타 원주라든가 강릉 동해 태백 삼척시는 그 효도휴자비가 있는데 그 관 서운영비에서 별도로 예산을 책정하지 않아도 춘천 홍천 속초에서는 지출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으며 이것이 공히 지금 현재 8개 소방서에 지금 모든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이렇게 세워놓았는데 왜 세군데만 빠졌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효도휴가비는 제가 알기로는 공히 책정되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빠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이 빠짐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도의원들 직접 집행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이 예산 자체에 대한 광장한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예산을 세출부분에 보게 되면 관서운영비에 효도휴가비가 있는데 말입니다.
지금 현재 춘천 홍천 속초는 말이죠, 그 효도휴가비가 지금 책정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타 원주라든가 강릉 동해 태백 삼척시는 그 효도휴자비가 있는데 그 관 서운영비에서 별도로 예산을 책정하지 않아도 춘천 홍천 속초에서는 지출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으며 이것이 공히 지금 현재 8개 소방서에 지금 모든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이렇게 세워놓았는데 왜 세군데만 빠졌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효도휴가비는 제가 알기로는 공히 책정되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빠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이 빠짐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도의원들 직접 집행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이 예산 자체에 대한 광장한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황정선 위 원 황정선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 강릉소방서 예를 들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강릉소방서가 강릉시만 관장하다가 명주군 동해 인제 부근을 제외하고 인근군까지 포함하여 관할이 확장됨으로 인하여 인원도 증원이 되어야 하고 장비도 보강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원주소방서하고 비교해서 도시규모가 같은데 형평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해 나가겠느냐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보완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님, 강릉소방서 예를 들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강릉소방서가 강릉시만 관장하다가 명주군 동해 인제 부근을 제외하고 인근군까지 포함하여 관할이 확장됨으로 인하여 인원도 증원이 되어야 하고 장비도 보강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원주소방서하고 비교해서 도시규모가 같은데 형평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해 나가겠느냐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보완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융호 위원 임융호 위원입니다.
딴 소방서의 전체 인건비 호봉차액 그래 가지고 감액이 되었습니다.
딴 소방서보다 원주소방서를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원주소방서의 호봉 차액 그래가지고 2,420만 1,000원의 감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 다음에 기본경상비 그래서 지금 아까 허 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건물도 고층으로 올라가고 화제는 오히려 더 심하게 나는데 그 기본경상비나 경상사업비에서 기존 금액보다 많이 깎아졌는데 그것을 깎음으로써 오히려 소방하는데 많은 불편을 느끼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을 좀 묻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딴 소방서의 전체 인건비 호봉차액 그래 가지고 감액이 되었습니다.
딴 소방서보다 원주소방서를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원주소방서의 호봉 차액 그래가지고 2,420만 1,000원의 감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 다음에 기본경상비 그래서 지금 아까 허 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건물도 고층으로 올라가고 화제는 오히려 더 심하게 나는데 그 기본경상비나 경상사업비에서 기존 금액보다 많이 깎아졌는데 그것을 깎음으로써 오히려 소방하는데 많은 불편을 느끼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을 좀 묻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김용익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신 차례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 천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입니다.
춘천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춘천시만 관할을 했었는데 이제는 춘천군 전역을 지금 관할하고 있는데 반해서 업무가 과중한데 비해가지고 인원 장비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뭔가 이제는 적어도 우리가 어떤 그 예방이나 진압 면에서 기동력을 발휘하기 위한 어떤 파출소의 분산 배치가 필요해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서 규정상에 묶여서 지금 현재 증설을 못하는 것이냐 아니면 예산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냐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관서설치 관계는 1990년부터 94년까지 관서설치 5개년 계획에 의해 서 저희들이 금년도 4차 연도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춘천군 같은 경우에는 94년도 신북면이 지금 설치계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전부 우리가 2개소방서 27개 파출소를 5개년동안 저희들이 설치할 목표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금년도에 4개소 내년도 5개소해서 9개소까지 전부 저희들이 계획대로 된다고 보았을 때 저희들은 9개 소방서에 48개 파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춘천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소방여건이나 아니면 재정상의 어려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1차 5개년 계획이 끝난 이후라도 저희들이 이런 여리가지 상황을 판단을 해서 뭔가 우리가 읍단위 이상 우리가 광역 소방체제라는 그러한 입장에서 그 관서설치를 갖다가 입안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정선 위원님께서 기본경상비 등 일정비율 절감시 업무추진 지장여부, 춘천소방서 인건비 감액에 따른 인원 증감, 홍청소방서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사유, 끝으로 고층건몰 진압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황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기본경상비관계는 피복비하고 급량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지금 현재 절감을 하더라도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당초에 춘천 같은 경우에 102명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95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명이 이제 감소되는 이러한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2월 1일날 홍천소방서가 춘천소방서 관할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홍천소방서가 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그쪽으로 인원이 흡수가 되고 반면 철원 갈말 파출소가 이제 생기면서 늘어나는 그런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7명의 감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액수가 줄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홍천소방서 예산 미계상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 소방기관 설치정원에 관한 규정에 92년도 12 월 31일 날 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저희들이 이미 예산작업을 하여서 이렇게 올려버린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먼저 허 천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입니다.
춘천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춘천시만 관할을 했었는데 이제는 춘천군 전역을 지금 관할하고 있는데 반해서 업무가 과중한데 비해가지고 인원 장비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뭔가 이제는 적어도 우리가 어떤 그 예방이나 진압 면에서 기동력을 발휘하기 위한 어떤 파출소의 분산 배치가 필요해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서 규정상에 묶여서 지금 현재 증설을 못하는 것이냐 아니면 예산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냐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관서설치 관계는 1990년부터 94년까지 관서설치 5개년 계획에 의해 서 저희들이 금년도 4차 연도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춘천군 같은 경우에는 94년도 신북면이 지금 설치계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전부 우리가 2개소방서 27개 파출소를 5개년동안 저희들이 설치할 목표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금년도에 4개소 내년도 5개소해서 9개소까지 전부 저희들이 계획대로 된다고 보았을 때 저희들은 9개 소방서에 48개 파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춘천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소방여건이나 아니면 재정상의 어려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1차 5개년 계획이 끝난 이후라도 저희들이 이런 여리가지 상황을 판단을 해서 뭔가 우리가 읍단위 이상 우리가 광역 소방체제라는 그러한 입장에서 그 관서설치를 갖다가 입안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정선 위원님께서 기본경상비 등 일정비율 절감시 업무추진 지장여부, 춘천소방서 인건비 감액에 따른 인원 증감, 홍청소방서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사유, 끝으로 고층건몰 진압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황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기본경상비관계는 피복비하고 급량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지금 현재 절감을 하더라도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당초에 춘천 같은 경우에 102명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95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명이 이제 감소되는 이러한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2월 1일날 홍천소방서가 춘천소방서 관할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홍천소방서가 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그쪽으로 인원이 흡수가 되고 반면 철원 갈말 파출소가 이제 생기면서 늘어나는 그런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7명의 감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액수가 줄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홍천소방서 예산 미계상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 소방기관 설치정원에 관한 규정에 92년도 12 월 31일 날 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저희들이 이미 예산작업을 하여서 이렇게 올려버린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황정선 위 원 허 천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시면서 관서설치하는 과정은 관서 설치 5개년 계획에 의거 관서를 전국적으로 설치한다고 했어요.
그럼 홍천소방서도 관서계획 5개년 계획에 의하여 설치했기 때문에 93년도 1월 1일부터 5년 전부터 확정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홍천소방서도 관서계획 5개년 계획에 의하여 설치했기 때문에 93년도 1월 1일부터 5년 전부터 확정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용익 네.
○황정선 위 원 그런데 그때 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단 얘기예요?
○소방본부장 김용익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황정선 위 원 답변의 앞뒤가 안 맞아서 그래요.
○소방본부장 김용익 그래서 저희들이 홍천소방서가 기관설치 정원에 따른 규정이 92년 12월 31일 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예산작업은 진행이 되었던 것이고 저희들은 이제 요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올릴 수가 없었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황정선 위 원 다시 제가 묻습니다.
앞서 답변에 관서를 설치함에 있어서 관서설치 5개년 계획에 의하여 그 계획대로 관서를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그림 홍천소방서 설치는 기 5년 전부터 또는 3년 전부터 아직 미도래한 2년이 있다고 보았을 때 3년 전부터 93년 1월 1일 부터는 홍천에 소방서가 설치하는 것으로 기 계획이 서있어 가지고 시설 도 건물도 장비도 다 구입해 왔지 않느냐, 그런데 예산은 안 세웠느냐 이런 얘기예요.
되었습니다.
앞서 답변에 관서를 설치함에 있어서 관서설치 5개년 계획에 의하여 그 계획대로 관서를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그림 홍천소방서 설치는 기 5년 전부터 또는 3년 전부터 아직 미도래한 2년이 있다고 보았을 때 3년 전부터 93년 1월 1일 부터는 홍천에 소방서가 설치하는 것으로 기 계획이 서있어 가지고 시설 도 건물도 장비도 다 구입해 왔지 않느냐, 그런데 예산은 안 세웠느냐 이런 얘기예요.
되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용익 죄송합니다.
다음에 제일 끝으로 황정선 위원님께서 원주 강릉시 같은 경우에 도시규모로 보아서는 비슷한 상태인데 관서 내지는 인력장비의 형평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강릉 같은 경우에 저희가 파출소도 그렇고 인원관계도 상대적으로 부족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92년도 사업계획으로 강릉에 홍제파출소를 설치하도록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대지확보가 지금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파출소가 이제 청사신축이 되어가지고 문을 열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원이 이것이 12명 정도, 그다음에 장비가 두 대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거의 우리가 저기에 어떤 형평의 유지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제일 끝으로 황정선 위원님께서 원주 강릉시 같은 경우에 도시규모로 보아서는 비슷한 상태인데 관서 내지는 인력장비의 형평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강릉 같은 경우에 저희가 파출소도 그렇고 인원관계도 상대적으로 부족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92년도 사업계획으로 강릉에 홍제파출소를 설치하도록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대지확보가 지금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파출소가 이제 청사신축이 되어가지고 문을 열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원이 이것이 12명 정도, 그다음에 장비가 두 대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거의 우리가 저기에 어떤 형평의 유지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정선 위 원 현재 원주가 몇 명이고 강릉이 몇 명이죠?
○소방본부장 김용익 원주가 지금 121 명이고 강릉은 83명입니다.
○황정선 위 원 약 28명 강릉이 원주보다 적네요.
○소방본부장 김용익 지금 도시규모로 보아가지고는 실제가 가구 수라든지 인구관계가 원주보다는 떨어지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황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현재 입장에서 소방의 열악한 점은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갖다가 작년도에 모든 조건이 주어졌다면 설치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그런 본부가 되면서 그 대지확보관계 예산확보관계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서 지금 현재 아직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중에는 착공이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내년 초에는 적어도 우리가 인원장비가 다소 늘어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황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현재 입장에서 소방의 열악한 점은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갖다가 작년도에 모든 조건이 주어졌다면 설치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그런 본부가 되면서 그 대지확보관계 예산확보관계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서 지금 현재 아직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중에는 착공이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내년 초에는 적어도 우리가 인원장비가 다소 늘어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정선 위 원 이 사실이 현지조사과정에서 나왔던 사항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증원이 불가능하게 되면 형평의 원칙을 맞추기 위하여 원주 감원하고 강릉에 증원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또 원주와 강릉하고 도시규모를 말씀하셨는데 강릉은 주문진이라는 큰 읍의 도시가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할 때 원주보다는 강릉이 더 또 실제 조사해본 결과 화재발생 위험지역이 강릉이 더 방대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지적하고 사실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강릉도 우리의 주민이요, 원주도 우리의 주민이니까 원주가 121명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장비가 필요하다면 강릉도 그와 같은 유형이 있어야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물었습니다.
참고하셔서 앞으로 일하시는데 맞추어드리는 것으로 해보세요.
또 원주와 강릉하고 도시규모를 말씀하셨는데 강릉은 주문진이라는 큰 읍의 도시가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할 때 원주보다는 강릉이 더 또 실제 조사해본 결과 화재발생 위험지역이 강릉이 더 방대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지적하고 사실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강릉도 우리의 주민이요, 원주도 우리의 주민이니까 원주가 121명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장비가 필요하다면 강릉도 그와 같은 유형이 있어야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물었습니다.
참고하셔서 앞으로 일하시는데 맞추어드리는 것으로 해보세요.
○소방본부장 김용익 그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셨던 사항이고 저희들 나름대로 답변해 올렸습니다만 고층건물 진압대책 관계가 저희들도 위원님들과 똑같은 입장에서 굉장히 애로가 많다는 것을 공감을 하면서 저희들 소방장비 5개년계획이 95년도에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는 적어도 우리가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고층아파트가 많이 이렇게 건축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적어도 우리가 어떤 진압에 대처를 하려면 우리가 고가사다리차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실제로 당장이라도 이런 것은 저희들한테는 대단히 귀중한 장비이고 또 확보를 하려는 이런 입장인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 도 재정이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관내 고층건물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관내 7층 이상의 고층건물이 274동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적어도 우리가 7층 이상 우리가 고가사다리차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러한 대상이 이중에서 184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에 반해서 장비관계는 작년에 저희들이 원주하고 강릉하고 고가차 33.5m용을 우리가 3억 60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만 지금 46m되는 사다리차가 3억 8,000만원, 또 52.5m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고가의 현대장비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7억 5,000만원 정도 지금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는 적어도 우리가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고층아파트가 많이 이렇게 건축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적어도 우리가 어떤 진압에 대처를 하려면 우리가 고가사다리차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실제로 당장이라도 이런 것은 저희들한테는 대단히 귀중한 장비이고 또 확보를 하려는 이런 입장인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 도 재정이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관내 고층건물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관내 7층 이상의 고층건물이 274동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적어도 우리가 7층 이상 우리가 고가사다리차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러한 대상이 이중에서 184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에 반해서 장비관계는 작년에 저희들이 원주하고 강릉하고 고가차 33.5m용을 우리가 3억 60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만 지금 46m되는 사다리차가 3억 8,000만원, 또 52.5m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고가의 현대장비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7억 5,000만원 정도 지금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황정선 위 원 본부장님!
46m짜리가 3억 8,000만원이라고 하셨 는데 그럼 33.5m가지고 7,8층밖에 못 올라가는 것보다는 46m짜리 불과 2,000 만원 더 주고 그냥 5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굳이 왜 33.5m짜리만 구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예산때문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기획부서에서 기획을 잘못한 탓이지.
46m짜리가 3억 8,000만원이라고 하셨 는데 그럼 33.5m가지고 7,8층밖에 못 올라가는 것보다는 46m짜리 불과 2,000 만원 더 주고 그냥 5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굳이 왜 33.5m짜리만 구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예산때문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기획부서에서 기획을 잘못한 탓이지.
○소방본부장 김용익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어떤 시행상의 문제도 있었고 해서요,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고가차를 구입할 때는 우선적으로 춘천이나 원주나 강릉지역의 것을 갖다가 좀 더 우리가 규모가 적은 것을 갖다가 배치를 하고.
○황정선 위 원 본부장님, 오늘 처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고 민방위국에서 부터 이 이야기를 해왔던 것이에요.
금년 구입계획의 장비현황을 보고도 제가 지적을 했던 것이에요.
그때 이야기를 46m짜리가 6억 얼마라고 해서 한 대 구입하는 돈이면 우선 급한 대로 두 대를 구입하여 수요에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하는 대답을 내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불과 2,000만원 차이 때문에 10층 내지 8층 이상은 불이 나도 속수무책이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소방본부의 행정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에요.
도가 2,000만원 덜 주어서 안 한 일은 없을 것이 아니에요?
소방본부가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 구입계획의 장비현황을 보고도 제가 지적을 했던 것이에요.
그때 이야기를 46m짜리가 6억 얼마라고 해서 한 대 구입하는 돈이면 우선 급한 대로 두 대를 구입하여 수요에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하는 대답을 내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불과 2,000만원 차이 때문에 10층 내지 8층 이상은 불이 나도 속수무책이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소방본부의 행정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에요.
도가 2,000만원 덜 주어서 안 한 일은 없을 것이 아니에요?
소방본부가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소방본부장 김용익 소방장비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과정이 저희들이 조달단가에 의한 계획에 의해서 이제 발주 납품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해마다 단가차이가 나더라고요.
○황정선 위 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33.5m, 32m가지게 되면 7층 내지 8층밖에 못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6m짜리 가지고 하면 10층 이상 15층까지 가능하다면서요?
내가 평소 듣기에는.
그렇다고 한다고 하게 되면 건축수요에
형태에 알맞도록 3억 8,000만원에 구입할 수 있는 46m짜리를 구입을 해야지 왜 굳이 33.5m짜리만 계속 구입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33.5m, 32m가지게 되면 7층 내지 8층밖에 못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6m짜리 가지고 하면 10층 이상 15층까지 가능하다면서요?
내가 평소 듣기에는.
그렇다고 한다고 하게 되면 건축수요에
형태에 알맞도록 3억 8,000만원에 구입할 수 있는 46m짜리를 구입을 해야지 왜 굳이 33.5m짜리만 계속 구입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소방본부장 김용익 죄송합니다.
○황정선 위 원 죄송한 일이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김용익 이런 과정은 하나의 어떤 시행착오라고 보고요.
○황정선 위 원 시행착오가 지금 내가 처음 얘기하면 모르는데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도 그 이전에도 계속 이야기 해왔던 것인데 모르는 면을 의회가 지적하고 문제점을 적시하고 계속 반복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심의할 때도 헬리콥터가 있으니, 이상이 없느니 뭐가 있어서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헬리콥터도 가능하느냐고 동료위원이 물었을 때 자체소화전이 있기 때문에 옥상에 내려가지고 복도를 타고 내려와서 조치하면 이상이 없다는 말씀까지 하신 것이에요.
그때 동료 위원들이 묻기를 작전 중에 있는 헬리콥터가 불이 났다고 돌아올 수 있겠느냐는 것까지 물었어요.
그러면서 굳이 33m짜리를 고집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 구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났는데 금년도 2월 16일 날 춘천에서 화재가 났을 때는 속수무책이었다.
이 책임을 본부장님이 져야 할 것이 아니에요, 그럼?
돈이 없어서 못 샀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돈이 2,000만원 차이 때문에 사다리를 적은 것을 사다가 피해예방을 못했다고 하게 되면 본부장님이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그것을 죄송합니다만 당초 본부되기 이전에 고가차 두 대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편성되어 있던 것이 6억 6,000만원으로 저희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장비를 구입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때 동료 위원들이 묻기를 작전 중에 있는 헬리콥터가 불이 났다고 돌아올 수 있겠느냐는 것까지 물었어요.
그러면서 굳이 33m짜리를 고집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 구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났는데 금년도 2월 16일 날 춘천에서 화재가 났을 때는 속수무책이었다.
이 책임을 본부장님이 져야 할 것이 아니에요, 그럼?
돈이 없어서 못 샀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돈이 2,000만원 차이 때문에 사다리를 적은 것을 사다가 피해예방을 못했다고 하게 되면 본부장님이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그것을 죄송합니다만 당초 본부되기 이전에 고가차 두 대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편성되어 있던 것이 6억 6,000만원으로 저희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장비를 구입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고.
○황정선 위 원 금년에 몇 대 구입하셨어요?
○소방본부장 김용익 금년에는 구입계획이 없습니다.
○황정선 위 원 금년에는 구입계획이 없었어요?
○소방본부장 김용익 금년에 없습니다.
작년 그것이 91년도 계획인데요, 금년에
저희들이 8억 5,5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2대를 사는데 그중에는 이제 지금 아시겠지만 춘천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일명 구조공작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를 원주에 이번에 새로 배치를 하고요.
작년 그것이 91년도 계획인데요, 금년에
저희들이 8억 5,5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2대를 사는데 그중에는 이제 지금 아시겠지만 춘천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일명 구조공작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를 원주에 이번에 새로 배치를 하고요.
○황정선 위 원 아니, 지금 소방본부장님이 명확하게 여기에서 정의해 주실 것은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15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로 바꿀 수 없느냐고 여러 번 물었어요.
돌아가서 속기록을 한 번 다시 보세요.
그러면 불과 가격차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도 두 대 구입하는 것보다는 한 대라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차를 구입해야 되는데 굳이 두 대 필요하느냐고 했더니 지역적 분배 때문에 한다는 말씀까지 하셔서 가격에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니 볼과 2,000만원 차이 때문에 7층 내지 8층 이상은 화재가 나도 저절로 꺼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소방행정을 펼쳐나가고 있는 본부장님이시라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만 하고 지급 대답해 보아야 똑같은 이야기를 되풀이 하실 테니까 계속 답변해 주세요.
돌아가서 속기록을 한 번 다시 보세요.
그러면 불과 가격차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도 두 대 구입하는 것보다는 한 대라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차를 구입해야 되는데 굳이 두 대 필요하느냐고 했더니 지역적 분배 때문에 한다는 말씀까지 하셔서 가격에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니 볼과 2,000만원 차이 때문에 7층 내지 8층 이상은 화재가 나도 저절로 꺼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소방행정을 펼쳐나가고 있는 본부장님이시라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만 하고 지급 대답해 보아야 똑같은 이야기를 되풀이 하실 테니까 계속 답변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김용익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그런 고층건물 화재를 대비해서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병찬 위원님께서 군단위 의용소방대 경비부담 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똑같은 입장에서 동감을 합니다만 실제 이분들 지역방제를 하면서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모든 것을 제쳐놓고 현장에 뛰어 나와 가지고서 봉사하는 굉장히 고마운 분들인데 이 사람들에 대한 예산까지도 이것이 지금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간단히 이렇게 설명 올리면 의용소방대 예산이 금년도에 총 18억 2,400만원이 됩니다.
이중에서 93년도 당초예산에 도비가 1억 7,10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시군비가 9억 60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총 10억 7,700만원이 현재 확보되어 있으면서 우리가 59%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번 추경에서 7억 4,000만원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이 금액을 과연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가, 이것이 참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려가지고서 의용소방대의 운영비에 대한 재원은 지방세법 제239조에 의한 우리가 소방공동시설세를 그 재원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는 적어도 우리가 광역자치소방 이전에는 시군비로 부담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모든 소방업무관계가 도지사책임산하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예산부담도 당연 도에서 전액부담 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을 드린다면 잘 아시겠지만 뭔가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해서 이것을 갖다가 시군에서 부담해 줄 것을 저희들이 내시를 했고 이번 부족분 7억 4,700만원 확보에 따른 시군에서의 추경관계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우리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강원도의 재정상 어려움을 서로가 통감하면서 금년도에 이것을 갖다가 시군에서 이렇게 부담을 해주시고 나머지 저희들이 3,500만원 부족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확보를 해야 될 그러한 입장이 되겠습니다만 94년도부터는 의용소방대에 관한한 도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시람 위원님께서 효도휴가 비 관계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내용에 보시게 되면 효도휴가비라고 되어있는 곳도 있고 복리후생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효도휴가비는 복리후생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비목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전 소방서 다 공히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임융호 위원님께서 원주 소방서 같은 경우에 인건비 감액이 어떻게 된 것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기본경상비는 감액을 했을 때 업무상에 지장이 없겠느냐하는 그러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에 원주소방서 경우에는 20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100% 충원하는 것으로 보아가지고 직급별 호봉을 갖다가 평균호봉을 두었는데 그후에 저희들이 100% 충원한 이후에 보니까 호봉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감액의 차이가 생겼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두 번째는 기본경상비 편성비목 아까 제가 황위원님의 답변 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급량비 피복비 관계는 물론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업무수행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병찬 위원님께서 군단위 의용소방대 경비부담 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똑같은 입장에서 동감을 합니다만 실제 이분들 지역방제를 하면서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모든 것을 제쳐놓고 현장에 뛰어 나와 가지고서 봉사하는 굉장히 고마운 분들인데 이 사람들에 대한 예산까지도 이것이 지금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간단히 이렇게 설명 올리면 의용소방대 예산이 금년도에 총 18억 2,400만원이 됩니다.
이중에서 93년도 당초예산에 도비가 1억 7,10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시군비가 9억 60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총 10억 7,700만원이 현재 확보되어 있으면서 우리가 59%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번 추경에서 7억 4,000만원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이 금액을 과연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가, 이것이 참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려가지고서 의용소방대의 운영비에 대한 재원은 지방세법 제239조에 의한 우리가 소방공동시설세를 그 재원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는 적어도 우리가 광역자치소방 이전에는 시군비로 부담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모든 소방업무관계가 도지사책임산하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예산부담도 당연 도에서 전액부담 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을 드린다면 잘 아시겠지만 뭔가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해서 이것을 갖다가 시군에서 부담해 줄 것을 저희들이 내시를 했고 이번 부족분 7억 4,700만원 확보에 따른 시군에서의 추경관계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우리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강원도의 재정상 어려움을 서로가 통감하면서 금년도에 이것을 갖다가 시군에서 이렇게 부담을 해주시고 나머지 저희들이 3,500만원 부족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확보를 해야 될 그러한 입장이 되겠습니다만 94년도부터는 의용소방대에 관한한 도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시람 위원님께서 효도휴가 비 관계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내용에 보시게 되면 효도휴가비라고 되어있는 곳도 있고 복리후생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효도휴가비는 복리후생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비목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전 소방서 다 공히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임융호 위원님께서 원주 소방서 같은 경우에 인건비 감액이 어떻게 된 것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기본경상비는 감액을 했을 때 업무상에 지장이 없겠느냐하는 그러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에 원주소방서 경우에는 20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100% 충원하는 것으로 보아가지고 직급별 호봉을 갖다가 평균호봉을 두었는데 그후에 저희들이 100% 충원한 이후에 보니까 호봉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감액의 차이가 생겼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두 번째는 기본경상비 편성비목 아까 제가 황위원님의 답변 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급량비 피복비 관계는 물론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업무수행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자옥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람 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굳이 제가 따질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의원들은 전문적인 상식을 안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예산서에 있는 것만을 보고는 잘 구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복비 문제는 좀 바꾸어 주십 사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지금 현재 말씀을 하시니 제 가 되물을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은 뭐 공격적인 얘기가 아니라 저희들은 이 해가 안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이렇게 딱 답변해 버리시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예산서 편성문제도 전문지식이 없는 우리에게 이러한 인쇄물을 배부할 때 이렇게 하시니까 결과적으로 예산 자체에 대해서 잘못 되었다기 보다는 좀 성실성이 없고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제가 굳이 제가 따질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의원들은 전문적인 상식을 안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예산서에 있는 것만을 보고는 잘 구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복비 문제는 좀 바꾸어 주십 사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지금 현재 말씀을 하시니 제 가 되물을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은 뭐 공격적인 얘기가 아니라 저희들은 이 해가 안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이렇게 딱 답변해 버리시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예산서 편성문제도 전문지식이 없는 우리에게 이러한 인쇄물을 배부할 때 이렇게 하시니까 결과적으로 예산 자체에 대해서 잘못 되었다기 보다는 좀 성실성이 없고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배자옥 김시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에서 종합적으로 들어보았을 때 우리 소방본부 관계관 여러분이다 들으시고 다 같이 실천을 해 주셔야될 문제인데 소방본부장님에게만 지금 우리가 질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재산손실될 때 가장 급하고 자기목숨 잃을 때가 세상살이하는데 제일 급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방본부장님은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 예산부서에 계시는 것처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강원도의 예산이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소방본부에서 일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그러면 강원도예산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그 소방본부에서 필요해서 현실적으로 어떤 불이 났을 때 어떻게 이것을 속히 꺼야 되겠느냐 거기에 필요한 장비는 뭐 10억이 되든 100억이 되든 그런 것을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꾸 강원도 예산이 취약하니까 뭐가 어떻니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일을 하실려고 그러는 것인지, 안하실려고 그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여기 내무위원회가 오늘로서 전반기를 마치게 됩니다.
여기 구성된 인원만은 예산에 대한 것을 다루는 것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너그럽게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다시 소방본부 여러분들은 계속 계실테니까 꼭 이것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고집을 피워서라도 꼭 만들어놓아야 되고 그래야지, 예산이 어떠니까 무엇이 어떠니까 그런 것은 기획관리실장이나 하는 얘기이지, 왜 소방본부 일하시는 분들이 불끄는 것이 목적이라면 거기에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요구를 하시고 하는 그런 과정이 눈으로 보여야 됩니다.
서류를 이렇게 냈더니 도에서 예산없다고 빠꾸되었습니다, 물론 그런 것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아무튼 스스로 노력하는 것들이 뚜렷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말로만 하시는 것은 앞으로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황정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2,000만원 더주어가지고 더 높은 것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인데, 필요가 없다면 2,00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이라도 드려서는 안되겠지만 낮은 것은 낮은데 있는 것은 끄기 좋지만 높은데 더 위에 있는 것은 끄기가 어렵지 않느냐는 것이 우리 생각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잘 해오시고 잘 해나가시지만 그런데다가 더 신경을 쓰셔서 절대 앞으로 예산관계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정 안된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안으로 올리든지 이것이 불이 났는데 가보니까 불 끄지도 못하고 그 밑에서 왔다갔다 만 하는데 이것 안되겠더라 해가지고 우리가 의안으로 올려서라도 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오늘 너그럽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93년도 제1회 강원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경정하 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지난 2일간 예비심의한 결과를 종합해서 실국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93년도 제1회 강원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기획관리실 소관 93년도 제1회 강원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기획관리실 소관 93년도 제1회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내무국 소관 93년도 제1회 강원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내무국 소관 93년도 제1회 강원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재무국 소관 93년도 제1회 강원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민방위국 소관 93년도 제1회 강원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93년도 제1회 강원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소방본부 소관 93년도 제1회 강원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고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제4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저도 앞에서 종합적으로 들어보았을 때 우리 소방본부 관계관 여러분이다 들으시고 다 같이 실천을 해 주셔야될 문제인데 소방본부장님에게만 지금 우리가 질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재산손실될 때 가장 급하고 자기목숨 잃을 때가 세상살이하는데 제일 급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방본부장님은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 예산부서에 계시는 것처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강원도의 예산이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소방본부에서 일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그러면 강원도예산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그 소방본부에서 필요해서 현실적으로 어떤 불이 났을 때 어떻게 이것을 속히 꺼야 되겠느냐 거기에 필요한 장비는 뭐 10억이 되든 100억이 되든 그런 것을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꾸 강원도 예산이 취약하니까 뭐가 어떻니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일을 하실려고 그러는 것인지, 안하실려고 그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여기 내무위원회가 오늘로서 전반기를 마치게 됩니다.
여기 구성된 인원만은 예산에 대한 것을 다루는 것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너그럽게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다시 소방본부 여러분들은 계속 계실테니까 꼭 이것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고집을 피워서라도 꼭 만들어놓아야 되고 그래야지, 예산이 어떠니까 무엇이 어떠니까 그런 것은 기획관리실장이나 하는 얘기이지, 왜 소방본부 일하시는 분들이 불끄는 것이 목적이라면 거기에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요구를 하시고 하는 그런 과정이 눈으로 보여야 됩니다.
서류를 이렇게 냈더니 도에서 예산없다고 빠꾸되었습니다, 물론 그런 것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아무튼 스스로 노력하는 것들이 뚜렷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말로만 하시는 것은 앞으로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황정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2,000만원 더주어가지고 더 높은 것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인데, 필요가 없다면 2,00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이라도 드려서는 안되겠지만 낮은 것은 낮은데 있는 것은 끄기 좋지만 높은데 더 위에 있는 것은 끄기가 어렵지 않느냐는 것이 우리 생각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잘 해오시고 잘 해나가시지만 그런데다가 더 신경을 쓰셔서 절대 앞으로 예산관계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정 안된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안으로 올리든지 이것이 불이 났는데 가보니까 불 끄지도 못하고 그 밑에서 왔다갔다 만 하는데 이것 안되겠더라 해가지고 우리가 의안으로 올려서라도 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오늘 너그럽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93년도 제1회 강원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경정하 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소방본부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지난 2일간 예비심의한 결과를 종합해서 실국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93년도 제1회 강원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기획관리실 소관 93년도 제1회 강원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기획관리실 소관 93년도 제1회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내무국 소관 93년도 제1회 강원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내무국 소관 93년도 제1회 강원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재무국 소관 93년도 제1회 강원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민방위국 소관 93년도 제1회 강원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93년도 제1회 강원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소방본부 소관 93년도 제1회 강원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내무위원회 소관 93년도 제1회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고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제4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