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강원도의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3년 6월 1일 (화) 오전 11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1993년도 제1회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배자옥 위원님들께서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5월 1일 헤어진 후 오늘 건강하신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예산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판교 의사계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5월 1일 헤어진 후 오늘 건강하신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예산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판교 의사계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정판교 의사계장 정판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배자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의거 간사님과 협의하여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의거 간사님과 협의하여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장 배자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제1회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공보관실, 기획관리실, 재무국 소관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과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나가셨다가 공보관실 소관 심사가 끝난 다음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일 자로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라 공보관이 공석 중임으로 예산 주무부서인 예산담당관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헌영 예산담당관님 나오셔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공보관실, 기획관리실, 재무국 소관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과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나가셨다가 공보관실 소관 심사가 끝난 다음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일 자로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라 공보관이 공석 중임으로 예산 주무부서인 예산담당관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헌영 예산담당관님 나오셔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최헌영 예산담당관 최헌영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별 설명서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세입에서 5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에서 4,339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입은 92년도 흥보조직 운영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며 세출은 정부의 신경제계획에 부응하여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인건비에서 기능직 공무원 1명 결원에 따라 그 봉급재원 561만 8,000원을 삭감하였고 홍보대책 상임위원회 위원 결원으로 그 봉급재원1,253만 5,000원을 삭감해서 총 1,815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에서는 공보관실 직원 21명 의 효도휴가비 1회분 105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 관서당 경비에서 10%를 절감하여 341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본경상비에서는 도정시책 흥보비 30%를 절감을 해서 2,481만 6,000원을 삭감하였고 국내여비 기자실 운영 재료비 자유총연맹 보조금 공공요금등 10종 에서 각각 10%를 절감해서 706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3,187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는 도정소식 제작비 부 족금 600만 6,000원과 상설순회흥보관리 경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된 청내방송장비 교체경비 1,220만원과 타이마이크 구입경비 4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VTR테이프 구입비, 도정시책 종합흥보비에서 20%를 절감하여 620만 3,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흥보자료 수집여비, 흥보사진제작비, 흥보물 배부 공공요금, 선진지 견학경비 등 8종에서 각각 10%를 절감하여 54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160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92년도 흥보조직운영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실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별 설명서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세입에서 5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에서 4,339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입은 92년도 흥보조직 운영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며 세출은 정부의 신경제계획에 부응하여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인건비에서 기능직 공무원 1명 결원에 따라 그 봉급재원 561만 8,000원을 삭감하였고 홍보대책 상임위원회 위원 결원으로 그 봉급재원1,253만 5,000원을 삭감해서 총 1,815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에서는 공보관실 직원 21명 의 효도휴가비 1회분 105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 관서당 경비에서 10%를 절감하여 341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본경상비에서는 도정시책 흥보비 30%를 절감을 해서 2,481만 6,000원을 삭감하였고 국내여비 기자실 운영 재료비 자유총연맹 보조금 공공요금등 10종 에서 각각 10%를 절감해서 706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3,187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는 도정소식 제작비 부 족금 600만 6,000원과 상설순회흥보관리 경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된 청내방송장비 교체경비 1,220만원과 타이마이크 구입경비 4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VTR테이프 구입비, 도정시책 종합흥보비에서 20%를 절감하여 620만 3,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흥보자료 수집여비, 흥보사진제작비, 흥보물 배부 공공요금, 선진지 견학경비 등 8종에서 각각 10%를 절감하여 54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160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92년도 흥보조직운영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자옥 최헌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항섭 전문위원님이 병가 중이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항섭 전문위원님이 병가 중이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선 위 원 황정선 위원입니다.
공보관이 부재중이어서 예산담당관이 나와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그 사안을 보아하니 2억 2,643만 2,000원을 절감하겠다는 예산인데 원안대로 의결해 주는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공보관이 부재중이어서 예산담당관이 나와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그 사안을 보아하니 2억 2,643만 2,000원을 절감하겠다는 예산인데 원안대로 의결해 주는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배자옥 황정선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는 것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기획관리실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공보관실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기획관리실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위원장 배자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199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승래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199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승래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래 기획관리실장 김승래입니다.
존경하는 배자옥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지난 4월 임시회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성원에 힘입어 신한국 건설을 지방적 단위에서 구현하고자 도정의 각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업무도 연초에 계획한대로 성실히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는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관심과 고견과 지도 편달하여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일반안건과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5,783억원보다 486억원이 증액된 6,269억원으로 편성 제출하여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만 도정 시책추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계상하지 않으면 안될 경비등을 제외하고는 예산의 대부분이 신경제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1,326억원 중에서 일반회계는 예비비를 포함해서 60억원이 삭감되었으며 지역개발 기금 특별회계도 49억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획관리실은 도정 전반에 결친 종합적인 기획 및 각 실국업무의 원활한 추진 지원 등이 주요한 기능이 되겠으므로 연초에 계획한 각종 도정시책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역에 계시는 동안이나 의회 개회기간을 가리시지 않으시고 의정활동에 많은 시간과 애정을 쏟아주심 으로써 성숙된 의회상을 정립하셨으며 아울러 신한국 창조와 도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애써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다 상세한 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자옥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지난 4월 임시회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성원에 힘입어 신한국 건설을 지방적 단위에서 구현하고자 도정의 각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업무도 연초에 계획한대로 성실히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는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관심과 고견과 지도 편달하여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일반안건과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5,783억원보다 486억원이 증액된 6,269억원으로 편성 제출하여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만 도정 시책추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계상하지 않으면 안될 경비등을 제외하고는 예산의 대부분이 신경제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1,326억원 중에서 일반회계는 예비비를 포함해서 60억원이 삭감되었으며 지역개발 기금 특별회계도 49억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획관리실은 도정 전반에 결친 종합적인 기획 및 각 실국업무의 원활한 추진 지원 등이 주요한 기능이 되겠으므로 연초에 계획한 각종 도정시책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역에 계시는 동안이나 의회 개회기간을 가리시지 않으시고 의정활동에 많은 시간과 애정을 쏟아주심 으로써 성숙된 의회상을 정립하셨으며 아울러 신한국 창조와 도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애써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다 상세한 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자옥 지금 김승래 실장님께서 각 소관별로 기획담당관으로 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이신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김승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권혁인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권혁인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권혁인 기획담당관 권혁인입니다.
배부해 드린 93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세입세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997만원 증가한 1,173 억 4,718만 5,000원이고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59억 9,382만 7,000원이 감액된 641억 5,050만 7,000원 규모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91년도 지역개발사업비 도비보조금중 92년도로 이월된 48억 6,452만 8,000원 중 사용잔액 반납금으로 9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증가액은 25억 3,297만 5,000원이고 신경제 계획에 따른 예산절감 편성분이 85억 2,680만 2,000원으로 당초 예선보다 59억 9,382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기획관리비는 정부 노임단가 조정에 따른 업무보조원 인부임 인상분 348 만 7,000원이 인건비로 증액되었고 관서운영비는 직원 증원에 따른 후생적 경비와 효도휴가비 추가지급분 1,414만 1,000원과 행정쇄신 기획단 설치에 따른 부서운영비 7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시간외 근무수당 및 관서당 경비에서 2,169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본경상비는 각종 간행물 제작비 도정 기획홍보비 등에서 1,776만원을 감액하였고 경상사업비는 1억 3,658만 7,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정부의 개혁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쇄신 업무추진 비용 948만원, 다음 달에 승인 예정인 도 종합개발 계획서 발간비 2,000만 원과 시군의회 운영지원, 도정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비용과 국제협력 업무추진을 위한 공공요금 등으로 852만원, 한국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1억 800만 원과 행정자료실 개방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512만원을 계상하였고 광역행정협의회 운영경비 등에서 1,453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는 각 실국별로 운영하던 각종 시책추진 우수기관 포상을 일원화함에 따라 행정실적을 종합 평가하여 우수시군에 시상할 상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감사비는 2,183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사 및 감찰활동에 필요한 여비와 행경쇄신과 관련한 설문서 및 서한문 제작비와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비로 2,380만원을 편성하였고 감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무용 비품구입비 3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사활동비 175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관리비는 538만원을 증액하고 756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치법규집 추록발간비 부족분 480만원 과 신설부서에 대한 법령집 구입비 58만 원을 계상하였고 273만원은 감액하였으며 경상사업비 중에서 생활법률 상담실 운영비 및 법령집 발간비용에서 48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해외협력관리에는 기본경상비 994만원 경상사업비 2,05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외국 자치단체의 정보제공을 위한 해외 자치단체 정보자료집 발간비 900만원, 도정 국제관에 비치할 지구의 및 세계지도
책 구입비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동 해권 자치단체와의 교류추진을 위한 비 용 2,000만원과 자매도 연수생 체재비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정예산 643만 2,000원은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비에서는 도정소개용 멀티비전 제작비중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 운영관리비는 3억 1,339만 2,000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 1,226만 2,000원, 기본경상비중 사회단체 보조금 등에서 2억 2,541만 6,000원, 경상사업비에서는 국외여비 등에서 1억 584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각종 도정시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급식비 단가인상에 따른 증액분 875만원, 주요사업조서 및 부속서류의 인쇄비 500만원, 지방예산편성운영 및 자료조사비 1,000만원, 실과 노후집기 교체비 500만원을 기본경상비와 경상사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재정지도 예산은 102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공기업 운영지도는 지역개발기금 특별 회계 출연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전산망 확충 및 운영을 위한 전산관리 분야에는 1억 3,66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중 기본경상비는 92년 11월에 교체한 주전산기 운용을 위한 교육비 및 보험료 441만 3,000원과 행정정보 센터운영 및 상황관리용 예비통신 회선료 1,40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전산기 임차료 등 에서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에는 재산세 표준화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여비 164만 4,000 원, 오는 9월에 개최할 전국 전산업무 개발 연찬회 개최비용 326만 3,000원, 행정정보센터 운영비 1,505만 1,000원, 상설교육장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비 170만원 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고지서 및 수납부 인쇄비등에서 2,623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는 행정정보센터 운영을 위하여 1억 9,282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그림정보 입력장치인 스캐너 구입비 200만원, 구내통신망 시설비 1억 4,016만 6,000원, 행정정보센터 환경개선비용 1,101만 6,000원, 단말기 구입비 2,464만 원, 그래픽 입력장치인 SUN시스템 구입비 1,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전산기기 고장 방지를 위한 무정전 전압기 배터리 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관리비는 76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본경상비중 통계자료집 발간비 등에서 319만 6,000원, 경상사업비에서 591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통계로 본 강원의 발자취 제작비 90만원과 행정통계자료집 제작비 51만원 등 1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자료실 자료구입비 등에서 53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방공사 의료원 운영지원을 위해 춘천 의료원 구관 철거, 원주의료원 구관정리, 삼척의료원 영안실 마무리 등 의료원 시설 계속사업 마무리를 위해 5억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속초의료원 주변부지 포장 및 유방암 촬영기 구입과 원주 의료원 전신 단층 촬영기 구입 등 의료원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79억 6,097만 9,000원을 감액하여 중소기업 및 농기계 반값구입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 624억 2,795만 8,000원에서 48억 9,421만 3,000 원이 감액된 575억 3.374만 5,000원입니다.
이는 당초 지역개발 공채 매출 수입을 450억원으로 계획하였으나 지난 3월에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및 동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지역개발 공채 소화기준이 인하 조정됨에 따라 공채 매출이 당초보다 80억원 정도 감액될 것으로 판단되어 공채발행액을 370억원으로 감액한데 따른것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92년도 융자계획 사업 중 삼척군이 상수도 사업비중 일부 4억원을 미차입함에 따라 당초 예산에 계상된 이자수입 중 2,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역개발 공채 소화기준 조정에 따른 매출 수입감소로 8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에서 10억원을 출연금으로 지원받았으며 92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결과 21억 3,378만 7,000원을 이월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사업비용중 기금관리비 및 지역개발 공채제조비용 등은 신경제 100일 계획 추진에 따른 지방예산절감운용 계획에 의하여 4,308만원을 감액하였고 자본적 지출의 기금융자금으로 철원군의 김화 농공단지 조성사업과 하천 골재 경영수익 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금 등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금 200만원은 공채매입 면제 대상기관인 농촌진흥공사가 91년도 에 착오로 매입한 공채에 대한 중도상환 공채의 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 60억 5,313만 3,000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부해 드린 93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세입세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997만원 증가한 1,173 억 4,718만 5,000원이고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59억 9,382만 7,000원이 감액된 641억 5,050만 7,000원 규모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91년도 지역개발사업비 도비보조금중 92년도로 이월된 48억 6,452만 8,000원 중 사용잔액 반납금으로 9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증가액은 25억 3,297만 5,000원이고 신경제 계획에 따른 예산절감 편성분이 85억 2,680만 2,000원으로 당초 예선보다 59억 9,382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기획관리비는 정부 노임단가 조정에 따른 업무보조원 인부임 인상분 348 만 7,000원이 인건비로 증액되었고 관서운영비는 직원 증원에 따른 후생적 경비와 효도휴가비 추가지급분 1,414만 1,000원과 행정쇄신 기획단 설치에 따른 부서운영비 7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시간외 근무수당 및 관서당 경비에서 2,169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본경상비는 각종 간행물 제작비 도정 기획홍보비 등에서 1,776만원을 감액하였고 경상사업비는 1억 3,658만 7,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정부의 개혁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쇄신 업무추진 비용 948만원, 다음 달에 승인 예정인 도 종합개발 계획서 발간비 2,000만 원과 시군의회 운영지원, 도정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비용과 국제협력 업무추진을 위한 공공요금 등으로 852만원, 한국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1억 800만 원과 행정자료실 개방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512만원을 계상하였고 광역행정협의회 운영경비 등에서 1,453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는 각 실국별로 운영하던 각종 시책추진 우수기관 포상을 일원화함에 따라 행정실적을 종합 평가하여 우수시군에 시상할 상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감사비는 2,183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사 및 감찰활동에 필요한 여비와 행경쇄신과 관련한 설문서 및 서한문 제작비와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비로 2,380만원을 편성하였고 감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무용 비품구입비 3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사활동비 175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관리비는 538만원을 증액하고 756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치법규집 추록발간비 부족분 480만원 과 신설부서에 대한 법령집 구입비 58만 원을 계상하였고 273만원은 감액하였으며 경상사업비 중에서 생활법률 상담실 운영비 및 법령집 발간비용에서 48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해외협력관리에는 기본경상비 994만원 경상사업비 2,05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외국 자치단체의 정보제공을 위한 해외 자치단체 정보자료집 발간비 900만원, 도정 국제관에 비치할 지구의 및 세계지도
책 구입비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동 해권 자치단체와의 교류추진을 위한 비 용 2,000만원과 자매도 연수생 체재비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정예산 643만 2,000원은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비에서는 도정소개용 멀티비전 제작비중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 운영관리비는 3억 1,339만 2,000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 1,226만 2,000원, 기본경상비중 사회단체 보조금 등에서 2억 2,541만 6,000원, 경상사업비에서는 국외여비 등에서 1억 584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각종 도정시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급식비 단가인상에 따른 증액분 875만원, 주요사업조서 및 부속서류의 인쇄비 500만원, 지방예산편성운영 및 자료조사비 1,000만원, 실과 노후집기 교체비 500만원을 기본경상비와 경상사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재정지도 예산은 102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공기업 운영지도는 지역개발기금 특별 회계 출연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전산망 확충 및 운영을 위한 전산관리 분야에는 1억 3,66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중 기본경상비는 92년 11월에 교체한 주전산기 운용을 위한 교육비 및 보험료 441만 3,000원과 행정정보 센터운영 및 상황관리용 예비통신 회선료 1,40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전산기 임차료 등 에서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에는 재산세 표준화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여비 164만 4,000 원, 오는 9월에 개최할 전국 전산업무 개발 연찬회 개최비용 326만 3,000원, 행정정보센터 운영비 1,505만 1,000원, 상설교육장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비 170만원 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고지서 및 수납부 인쇄비등에서 2,623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는 행정정보센터 운영을 위하여 1억 9,282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그림정보 입력장치인 스캐너 구입비 200만원, 구내통신망 시설비 1억 4,016만 6,000원, 행정정보센터 환경개선비용 1,101만 6,000원, 단말기 구입비 2,464만 원, 그래픽 입력장치인 SUN시스템 구입비 1,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전산기기 고장 방지를 위한 무정전 전압기 배터리 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관리비는 76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본경상비중 통계자료집 발간비 등에서 319만 6,000원, 경상사업비에서 591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통계로 본 강원의 발자취 제작비 90만원과 행정통계자료집 제작비 51만원 등 1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자료실 자료구입비 등에서 53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방공사 의료원 운영지원을 위해 춘천 의료원 구관 철거, 원주의료원 구관정리, 삼척의료원 영안실 마무리 등 의료원 시설 계속사업 마무리를 위해 5억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속초의료원 주변부지 포장 및 유방암 촬영기 구입과 원주 의료원 전신 단층 촬영기 구입 등 의료원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79억 6,097만 9,000원을 감액하여 중소기업 및 농기계 반값구입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 624억 2,795만 8,000원에서 48억 9,421만 3,000 원이 감액된 575억 3.374만 5,000원입니다.
이는 당초 지역개발 공채 매출 수입을 450억원으로 계획하였으나 지난 3월에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및 동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지역개발 공채 소화기준이 인하 조정됨에 따라 공채 매출이 당초보다 80억원 정도 감액될 것으로 판단되어 공채발행액을 370억원으로 감액한데 따른것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92년도 융자계획 사업 중 삼척군이 상수도 사업비중 일부 4억원을 미차입함에 따라 당초 예산에 계상된 이자수입 중 2,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역개발 공채 소화기준 조정에 따른 매출 수입감소로 8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에서 10억원을 출연금으로 지원받았으며 92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결과 21억 3,378만 7,000원을 이월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사업비용중 기금관리비 및 지역개발 공채제조비용 등은 신경제 100일 계획 추진에 따른 지방예산절감운용 계획에 의하여 4,308만원을 감액하였고 자본적 지출의 기금융자금으로 철원군의 김화 농공단지 조성사업과 하천 골재 경영수익 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금 등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금 200만원은 공채매입 면제 대상기관인 농촌진흥공사가 91년도 에 착오로 매입한 공채에 대한 중도상환 공채의 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 60억 5,313만 3,000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효근 전문위원 손효근입니다.
199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 및 주요예산 계상내역은 이미 기획담당관께서 소상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면에 있어서는 세입은 시군에서 도비보조 사업으로 추진한 지역개발 사업비 48억 6,400만원중 집행결과 발생한 잔액 997만원에 대한 반납금으로서 예산 회계절차상 당연한 조처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면에 있어서는 총 세출예산액 59억 9,300만원이 감액된 것을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번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의 두드러진 특징은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등을 망라하여 기존 예산을 대폭적으로 절감하여 새로운 수요에 충당한 점으로서 예산안중 예비비를 제외한 순수한 절감예산은 총 5억 6,6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 예산절감 편성액과 추가계상액 중 주요안건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 감사 및 법무 관리분야에서 관서운영비 경상경비 등 8,000만원을 절감하고 26건에 3억 600만원이 추가계상 되었는 바 추가계상액 중 도 종합 개발계획서 발간 예산 2,000만원과 지방행정 연구원 출연금 1억 800만원은 93년 도 당초예산 예결위 심사시 삭감되었던 예산으로서 도 종합개발계획은 중앙으로 부터 3/4분기 이내에 승인될 전망인바 동 예산의 계상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되며 지방행정 연구원 출연금은 당초 예산편성시 교부세로 내시되었던 1억 1,300만원만 계상하고 도비 부담금은 삭감하였으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 지방행정에 필요한 연구 조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소요재산은 교부세 및 동 연구원 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시도비 출연으로 충당하고 있는바 현재까지 강원도 관련 과제 6건을 연구한 실적이 있으며 93년도에는 지역개발세의 지방재정 파급효과와 개선방안 등 2건을 연구 과제로 채택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할 때 긍정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관리 분야에서 도정 주요시책 추진을 위하여 계상된 각종 경상경비 등 기존예산에서 총 3억 4,500만원을 절감하고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출연금 10억원과 급식단가 인상분 등 6건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출연금은 동 기금 설치조례 제3조 제2항에서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10% 이상을 동 기금에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바 동 계상액은 92년도 순세계잉여금 271억 2,600만원의 3.7%에 불과하기는 하나 93년도 지역개발공채 신규발행분과 기 적립된 재원으로 금년도 사업추진에 무리가 없으며 기존 재원을 삭감하여 중소기업 구조개선 사업 비등 시급한 시책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일반회계의 재원형편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산통계 관리분야에서 주전산기 임차사용기간 단축 등으로 총 1억 4,100만원을 절감하였고 구내 통신망 시설비 1억4,000만원을 비롯한 18건에 2억 5,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나 행정정보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업들로서 예산계상에 문제가 없으며 보건관리 분야에서 춘천의료원 구관 철거등 의료원 계속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5억 200만원과 속초의료원 주변부지 포장 등 의료원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4억 3,000만원을 계상한 바 의료원 운영사업비는 본 위원회에서 이미 그 필요성이 강조된 바 있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편성 시 계상된 241억 400만원 중 9억 6,100만 원을 삭감하여 중소기업 구조개선 사업비 등에 충당하였는바 잔여 예비비는 161억 4,300만원으로서 예산편성 지침상 예비비는 당초 예산 규모의 1%선에서 계상토록 되어 있어 금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3,948억원에 비하면 충분한 예비비가 계상되어 있었으나 다만 당초 예산편성 시 종축장 원주분장 부지매각대금 300억원이 세입예산에 계상되어 있어 향후 동 부지가 연내 매각되지 않았을 경우 별도의 재원마련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종합하면 기 계상된 예산을 절감 편성하여 경상적 경비를 최소화하고 사업부서의 경기활성화사업 추진예산에 중점 편성하는 등 정부의 신경제 계획에 의한 재정계획에 부응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이 뚜렷하며 전반적인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면에 있어서는 세입은 당 초예산 대비 48억 9,400만원이 감액된바 융자금 이자수입은 삼척군에서 92년도 차입 계획되었던 15억원 중 4억원을 차입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이자수입의 감소분 2,8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지역개발 공채 매출수입은 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시행규칙이 93년도 3월 1일 개정되어 공채소화 기준이 인하됨에 따라 당초 계상액 450억원 중 80억원이 감액 계상된 것이며 출연금 수입 10억원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에서 출연하는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기타 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이월금 21억 3,4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전반적으로 세입예산은 건실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출면에서 있어서는 당초 예산대비 48억 9,400만원이 감액 계상된바 기금 관리비는 업무보조원 인건비와 경상경비 등에서 2,80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고 지역개발공채 조제비용은 1,000원 및 3,000원권이 폐지됨에 따라 1,50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이며 기금 융자급은 철원군 김화농공단지 사업과 하천골재채취, 경영수익사업비 12억원을 융자하는 것이고 지방채 상환 200만원은 면제대상기관인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착오 매입한 공채의 중도 상환금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세입의 감소에 따라 예비비 60억 5,300만원이 삭감 조정되는 등 특별회계 세출도 전체적으로 무리없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 및 주요예산 계상내역은 이미 기획담당관께서 소상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면에 있어서는 세입은 시군에서 도비보조 사업으로 추진한 지역개발 사업비 48억 6,400만원중 집행결과 발생한 잔액 997만원에 대한 반납금으로서 예산 회계절차상 당연한 조처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면에 있어서는 총 세출예산액 59억 9,300만원이 감액된 것을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번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의 두드러진 특징은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등을 망라하여 기존 예산을 대폭적으로 절감하여 새로운 수요에 충당한 점으로서 예산안중 예비비를 제외한 순수한 절감예산은 총 5억 6,6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 예산절감 편성액과 추가계상액 중 주요안건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 감사 및 법무 관리분야에서 관서운영비 경상경비 등 8,000만원을 절감하고 26건에 3억 600만원이 추가계상 되었는 바 추가계상액 중 도 종합 개발계획서 발간 예산 2,000만원과 지방행정 연구원 출연금 1억 800만원은 93년 도 당초예산 예결위 심사시 삭감되었던 예산으로서 도 종합개발계획은 중앙으로 부터 3/4분기 이내에 승인될 전망인바 동 예산의 계상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되며 지방행정 연구원 출연금은 당초 예산편성시 교부세로 내시되었던 1억 1,300만원만 계상하고 도비 부담금은 삭감하였으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 지방행정에 필요한 연구 조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소요재산은 교부세 및 동 연구원 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시도비 출연으로 충당하고 있는바 현재까지 강원도 관련 과제 6건을 연구한 실적이 있으며 93년도에는 지역개발세의 지방재정 파급효과와 개선방안 등 2건을 연구 과제로 채택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할 때 긍정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관리 분야에서 도정 주요시책 추진을 위하여 계상된 각종 경상경비 등 기존예산에서 총 3억 4,500만원을 절감하고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출연금 10억원과 급식단가 인상분 등 6건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출연금은 동 기금 설치조례 제3조 제2항에서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10% 이상을 동 기금에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바 동 계상액은 92년도 순세계잉여금 271억 2,600만원의 3.7%에 불과하기는 하나 93년도 지역개발공채 신규발행분과 기 적립된 재원으로 금년도 사업추진에 무리가 없으며 기존 재원을 삭감하여 중소기업 구조개선 사업 비등 시급한 시책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일반회계의 재원형편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산통계 관리분야에서 주전산기 임차사용기간 단축 등으로 총 1억 4,100만원을 절감하였고 구내 통신망 시설비 1억4,000만원을 비롯한 18건에 2억 5,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나 행정정보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업들로서 예산계상에 문제가 없으며 보건관리 분야에서 춘천의료원 구관 철거등 의료원 계속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5억 200만원과 속초의료원 주변부지 포장 등 의료원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4억 3,000만원을 계상한 바 의료원 운영사업비는 본 위원회에서 이미 그 필요성이 강조된 바 있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편성 시 계상된 241억 400만원 중 9억 6,100만 원을 삭감하여 중소기업 구조개선 사업비 등에 충당하였는바 잔여 예비비는 161억 4,300만원으로서 예산편성 지침상 예비비는 당초 예산 규모의 1%선에서 계상토록 되어 있어 금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3,948억원에 비하면 충분한 예비비가 계상되어 있었으나 다만 당초 예산편성 시 종축장 원주분장 부지매각대금 300억원이 세입예산에 계상되어 있어 향후 동 부지가 연내 매각되지 않았을 경우 별도의 재원마련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종합하면 기 계상된 예산을 절감 편성하여 경상적 경비를 최소화하고 사업부서의 경기활성화사업 추진예산에 중점 편성하는 등 정부의 신경제 계획에 의한 재정계획에 부응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이 뚜렷하며 전반적인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면에 있어서는 세입은 당 초예산 대비 48억 9,400만원이 감액된바 융자금 이자수입은 삼척군에서 92년도 차입 계획되었던 15억원 중 4억원을 차입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이자수입의 감소분 2,8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지역개발 공채 매출수입은 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시행규칙이 93년도 3월 1일 개정되어 공채소화 기준이 인하됨에 따라 당초 계상액 450억원 중 80억원이 감액 계상된 것이며 출연금 수입 10억원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에서 출연하는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기타 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이월금 21억 3,4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전반적으로 세입예산은 건실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출면에서 있어서는 당초 예산대비 48억 9,400만원이 감액 계상된바 기금 관리비는 업무보조원 인건비와 경상경비 등에서 2,80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고 지역개발공채 조제비용은 1,000원 및 3,000원권이 폐지됨에 따라 1,50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이며 기금 융자급은 철원군 김화농공단지 사업과 하천골재채취, 경영수익사업비 12억원을 융자하는 것이고 지방채 상환 200만원은 면제대상기관인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착오 매입한 공채의 중도 상환금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세입의 감소에 따라 예비비 60억 5,300만원이 삭감 조정되는 등 특별회계 세출도 전체적으로 무리없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자옥 손효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해천 위원 이해천 위원입니다.
개발연구원 설치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발의해서 지역개발 연구와 발전을 도모코자 개발연구원 설치발의를 한 바가 있으나 그러나 시군으로 부터 각기 추경을 해서 70억원을 예치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지역개발에 이바지한다고 하는 명목으로 발의해서 상당 시건이 흘러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아무런 성과가 없을 뿐더러 매스컴을 통해서 비추이는 바에 의하면 이미 지연 내지는 폐지론까지 들고 나오는 등 심심치 않은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데 현재 이것이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면서 실제 아시다시피 시군에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사업은 산재되어 있고 지역경제가 미치지 못해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시군에서 출연되는 기금이 물론 현찰이 와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계수상 금액이 사장되어 있어서 예산편성시 상당히 지난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대책에 대한 말씀을 답변해 주시면서 만약에 이것이 시간이 요구된다고 하면 금번 이후에 실시되는 시군 1회 추경시 지금 이미 출연 예약이 되어 있는 금액은 시군으로 돌려 보내어서 시군이 불요불급해서 필요한 예산편성에 받침을 해서 나름대로 시군 자치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그러면서 향후 강원지역 개발연구원이 꼭 필요해서 다시 한다고 그랬을 때는 시군이 같이 동참하는 분위기를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년도 당초 예산편성 시 내무부에 출연하는 지방행정 연구원 출연금을 이미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다시 이것이 상정되었는데 의미는 어떤 것이며 꼭 이 출연금을 강원도가 안고 물론 시도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내야 되는지, 이것은 아시다시피 정책적 의미가 부여되어있는 내무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관료 횡포로 인해서 의회가 본질적으로 이 문제를 삭감시킨 것은 이미 집행부가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다시 1회 추경에 이것이 상정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상정을 시켰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물론 기획관리실이 전반 예산운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은 드립니다.
해당사항은 아닙니다만 예산운영상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각 시군에 있는 단위조합이 도심지의 소위 상설시장 개설, 그러니까 매점이 되겠습니다.
점포망확보, 이것은 농민들이 생산해 내는 물품을 유통구조 개선의 일환으로서 실시를 시군단위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유통구조 개선을 한다고 하는 하나의 구호는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저리융자를 지원해서 나름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배려가 조금도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기획관리실이 당해 소관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산편성상 이 문제가 확실히 되어야 함에도 현재까지 이런 것들이 유명무실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운영하는 예산편성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시설자금 지원이나 어떤 냉동실, 옥수수 저장고 등 예산편성이 되지만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시장개설이라든지 점포장 확대 등에 대한 어떠한 예산받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유통구조개선은 요원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유통구조 개혁의 일환으로 각 단위조합이 실시하고 있는 도심지 점포망 구축에 대한 절대보조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리융자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이나 방안은 없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좋은 방법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연구원 설치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발의해서 지역개발 연구와 발전을 도모코자 개발연구원 설치발의를 한 바가 있으나 그러나 시군으로 부터 각기 추경을 해서 70억원을 예치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지역개발에 이바지한다고 하는 명목으로 발의해서 상당 시건이 흘러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아무런 성과가 없을 뿐더러 매스컴을 통해서 비추이는 바에 의하면 이미 지연 내지는 폐지론까지 들고 나오는 등 심심치 않은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데 현재 이것이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면서 실제 아시다시피 시군에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사업은 산재되어 있고 지역경제가 미치지 못해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시군에서 출연되는 기금이 물론 현찰이 와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계수상 금액이 사장되어 있어서 예산편성시 상당히 지난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대책에 대한 말씀을 답변해 주시면서 만약에 이것이 시간이 요구된다고 하면 금번 이후에 실시되는 시군 1회 추경시 지금 이미 출연 예약이 되어 있는 금액은 시군으로 돌려 보내어서 시군이 불요불급해서 필요한 예산편성에 받침을 해서 나름대로 시군 자치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그러면서 향후 강원지역 개발연구원이 꼭 필요해서 다시 한다고 그랬을 때는 시군이 같이 동참하는 분위기를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년도 당초 예산편성 시 내무부에 출연하는 지방행정 연구원 출연금을 이미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다시 이것이 상정되었는데 의미는 어떤 것이며 꼭 이 출연금을 강원도가 안고 물론 시도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내야 되는지, 이것은 아시다시피 정책적 의미가 부여되어있는 내무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관료 횡포로 인해서 의회가 본질적으로 이 문제를 삭감시킨 것은 이미 집행부가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다시 1회 추경에 이것이 상정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상정을 시켰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물론 기획관리실이 전반 예산운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은 드립니다.
해당사항은 아닙니다만 예산운영상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각 시군에 있는 단위조합이 도심지의 소위 상설시장 개설, 그러니까 매점이 되겠습니다.
점포망확보, 이것은 농민들이 생산해 내는 물품을 유통구조 개선의 일환으로서 실시를 시군단위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유통구조 개선을 한다고 하는 하나의 구호는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저리융자를 지원해서 나름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배려가 조금도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기획관리실이 당해 소관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산편성상 이 문제가 확실히 되어야 함에도 현재까지 이런 것들이 유명무실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운영하는 예산편성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시설자금 지원이나 어떤 냉동실, 옥수수 저장고 등 예산편성이 되지만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시장개설이라든지 점포장 확대 등에 대한 어떠한 예산받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유통구조개선은 요원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유통구조 개혁의 일환으로 각 단위조합이 실시하고 있는 도심지 점포망 구축에 대한 절대보조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리융자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이나 방안은 없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좋은 방법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찬 위원 김병찬 위원입니다.
시대가 달라지고 또 세월이 감에 따라서 우리 당초 예산을 그대로 사용을 안 하고 불필요한 것은 삭감하고 좀 절약을 해서 불요불급한 부문에다가 투자를 하자라고 절감예산을 세운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면 좀 의심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주요사업비에 2억 2,2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 행정정보센터 운영을 하겠다, 통신망 시설입니다.
그 통신망 시설이 기 다 되어 있을 텐데 이것을 새로 신설을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 고 그 다음 절감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절감을 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오히려 되돌려 놓지나 않나하는 생각이 됩니다.
당초에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그 부분도 중요하고 불요불급하다라고 예산을 세웠는데 부분적으로 절감을 하는 것은 좋으나 사업 그 자체가 그렇게 감소되어 가지고 시행이 될 수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 되고 또 예비비에서도 과감한 금액을 삭감을 했는데 예비비조차도 이렇게 삭감을 하다보면 연말에 가서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일도 못하고 또 이월을 하는 이러한 경향이 없지나 않나 이렇게 의심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해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삭감예산을 대부분중소기업 육성에 또는 농촌기계 보급의 반값 보조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대부분이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 부분에 얼마, 농기계 반값 부분에 얼마, 이 절감예산을 좀 뚜렷하게 수치가 어느 순으로 되어 있는지 이것도 아울러서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지역에서 농촌을 다루는 농민 후계자 기금을 강원도 차원에서 한 30억 조달을 해가지고 그것도 기획관리실 소관은 아닙니다만 도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그돈이 일반 시중은행에 또는 우리가 그렇게 요구하는 부분으로 예치가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챙겨서 농촌의 자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것도 좀 조치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것은 아마 다른 부서의 소관일 줄은 아는데 이것도 좀 협조를 같이 하셔서 30억이라면 상당히 큰돈입니다.
그것을 일반시중은행 돈은 개인지역에다가 유출을 해놓고 있다고 하면 이것 우리 농촌자금이 그만큼 손해가 나는 것이에요.
반대로 이자에 수입이 약간 많을지는 모릅니다만 그 이자에 수입가지고 따지면 안되죠.
수입 조금 보자고 해서 그것을 타부서에다가 유치를 해놓고 있다라는 것은 큰 모순입니다.
이것도 아울러서 지적을 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
시대가 달라지고 또 세월이 감에 따라서 우리 당초 예산을 그대로 사용을 안 하고 불필요한 것은 삭감하고 좀 절약을 해서 불요불급한 부문에다가 투자를 하자라고 절감예산을 세운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면 좀 의심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주요사업비에 2억 2,2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 행정정보센터 운영을 하겠다, 통신망 시설입니다.
그 통신망 시설이 기 다 되어 있을 텐데 이것을 새로 신설을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 고 그 다음 절감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절감을 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오히려 되돌려 놓지나 않나하는 생각이 됩니다.
당초에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그 부분도 중요하고 불요불급하다라고 예산을 세웠는데 부분적으로 절감을 하는 것은 좋으나 사업 그 자체가 그렇게 감소되어 가지고 시행이 될 수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 되고 또 예비비에서도 과감한 금액을 삭감을 했는데 예비비조차도 이렇게 삭감을 하다보면 연말에 가서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일도 못하고 또 이월을 하는 이러한 경향이 없지나 않나 이렇게 의심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해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삭감예산을 대부분중소기업 육성에 또는 농촌기계 보급의 반값 보조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대부분이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 부분에 얼마, 농기계 반값 부분에 얼마, 이 절감예산을 좀 뚜렷하게 수치가 어느 순으로 되어 있는지 이것도 아울러서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지역에서 농촌을 다루는 농민 후계자 기금을 강원도 차원에서 한 30억 조달을 해가지고 그것도 기획관리실 소관은 아닙니다만 도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그돈이 일반 시중은행에 또는 우리가 그렇게 요구하는 부분으로 예치가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챙겨서 농촌의 자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것도 좀 조치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것은 아마 다른 부서의 소관일 줄은 아는데 이것도 좀 협조를 같이 하셔서 30억이라면 상당히 큰돈입니다.
그것을 일반시중은행 돈은 개인지역에다가 유출을 해놓고 있다고 하면 이것 우리 농촌자금이 그만큼 손해가 나는 것이에요.
반대로 이자에 수입이 약간 많을지는 모릅니다만 그 이자에 수입가지고 따지면 안되죠.
수입 조금 보자고 해서 그것을 타부서에다가 유치를 해놓고 있다라는 것은 큰 모순입니다.
이것도 아울러서 지적을 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
○황정선 위 원 황정선 위원입니다.
전산관리 부분에 대해서 전산담당관님께 좀 묻습니다.
자동차관리 전산프로그램에 대해서 묻겠는데 차량번호와 차종과 소유자 성명 주소가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 물론 그 외의 사안들도 전부 부수적으로 입력이 될 수 있는 여건의 프로그램이 구축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묻습니다.
다음은 우리 법무담당관님께 묻습니다.
42회 임시회 때 의회가 의결하여 집행부에 송부한 조례가 증언 감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보내드렸습니다.
이를 제의요구를 하셨는데 그것을 제정하게 된 그 원인이 특정인을 내가 지칭해서 얘기한다고 하게 되면 당시 지역경제국장의 답변이 함영구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운수업법 제27조를 위반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27조에 보게 되면 그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지역경제국장은 27조 에 그러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길래 바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그와 같이 법을위배해서 답변한 공무원은 어찌 처리하겠느냐고 기획관리실장님에게 물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 동료 위원의 질문을 변형하여 질문요지를 작성하고 그것을 사실인양 조사를 하고 의회에 다가 결과보고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지역경제국 소관이었었는데 관계관을 불러 제가 물었더니 잘못되었노라고 사과를 받고 개인적으로 그러고 만 사실이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의회에다가 허위보고, 위법한 보고, 거짓말을 하는 것 때문에 의회가 이래서는 안되겠구나 하고 증언 감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집행부에 송부하였던 바 지방자치법 제18조에 의하여 위법한 조례인 까닭에 재의 요구한다고 송부하였습니다.
제정할 당시 제가 22조를 들어 15조에는 포괄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할수 없다고 되어 있고 22조는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법한 사항이 아니라고 지적하였습니다만 이는 견해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집행부가 거짓 위법적 처사를 계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의요구를 한 것이 아니겠나하는 느낌이 가는데 법무담당관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관리 부분에 대해서 전산담당관님께 좀 묻습니다.
자동차관리 전산프로그램에 대해서 묻겠는데 차량번호와 차종과 소유자 성명 주소가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 물론 그 외의 사안들도 전부 부수적으로 입력이 될 수 있는 여건의 프로그램이 구축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묻습니다.
다음은 우리 법무담당관님께 묻습니다.
42회 임시회 때 의회가 의결하여 집행부에 송부한 조례가 증언 감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보내드렸습니다.
이를 제의요구를 하셨는데 그것을 제정하게 된 그 원인이 특정인을 내가 지칭해서 얘기한다고 하게 되면 당시 지역경제국장의 답변이 함영구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운수업법 제27조를 위반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27조에 보게 되면 그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지역경제국장은 27조 에 그러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길래 바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그와 같이 법을위배해서 답변한 공무원은 어찌 처리하겠느냐고 기획관리실장님에게 물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 동료 위원의 질문을 변형하여 질문요지를 작성하고 그것을 사실인양 조사를 하고 의회에 다가 결과보고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지역경제국 소관이었었는데 관계관을 불러 제가 물었더니 잘못되었노라고 사과를 받고 개인적으로 그러고 만 사실이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의회에다가 허위보고, 위법한 보고, 거짓말을 하는 것 때문에 의회가 이래서는 안되겠구나 하고 증언 감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집행부에 송부하였던 바 지방자치법 제18조에 의하여 위법한 조례인 까닭에 재의 요구한다고 송부하였습니다.
제정할 당시 제가 22조를 들어 15조에는 포괄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할수 없다고 되어 있고 22조는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법한 사항이 아니라고 지적하였습니다만 이는 견해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집행부가 거짓 위법적 처사를 계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의요구를 한 것이 아니겠나하는 느낌이 가는데 법무담당관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훈 위원 김남훈 위원입니다.
예산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니까 93년도 강원도 당초예산을 이미 승인을 의회에서 한 바가 있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함에 따라서 신한국 창조와 신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예산을 절감을 해서 중소기업의 활성화와 또 농민들을 위해서 농기계를 반값으로 공급한다는 그러한 목적으로 해서 절감을 해서 하겠다는데 대해서는 정말 찬사를 먼저 보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이 있다고 하면 사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도정에 전반적으로 먼저 어떤 중앙정부의 신한국 창조에 발맞추는 것도 좋지만 좀 더 먼저 이러한 부분을 계획을 할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러한 다소의 아쉬움을 말씀 드리면서 민약에 이렇게 예산을 절감을 해서 중소기업이라든가, 사실 농민들을 위해서 농기계를 반값에 공급한다고 하는데 과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게 얼마만큼의 실질적인 그러한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중소기업의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소 좀 의문을 가지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의 지원 말고도 도내 중소기업의 활성화 육성화하는 차원에서 기획관리실에서 별도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니까 93년도 강원도 당초예산을 이미 승인을 의회에서 한 바가 있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함에 따라서 신한국 창조와 신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예산을 절감을 해서 중소기업의 활성화와 또 농민들을 위해서 농기계를 반값으로 공급한다는 그러한 목적으로 해서 절감을 해서 하겠다는데 대해서는 정말 찬사를 먼저 보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이 있다고 하면 사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도정에 전반적으로 먼저 어떤 중앙정부의 신한국 창조에 발맞추는 것도 좋지만 좀 더 먼저 이러한 부분을 계획을 할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러한 다소의 아쉬움을 말씀 드리면서 민약에 이렇게 예산을 절감을 해서 중소기업이라든가, 사실 농민들을 위해서 농기계를 반값에 공급한다고 하는데 과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게 얼마만큼의 실질적인 그러한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중소기업의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소 좀 의문을 가지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의 지원 말고도 도내 중소기업의 활성화 육성화하는 차원에서 기획관리실에서 별도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기 위원 김명기 위원입니다.
당초 예산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감예산을 편성하시느라 관계관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새정부에서는 문민시대에 즈음해서 작은 정부를 주창하고 있는 이때에 아까 동료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강원지역개발연구원 또 이번에 1억 800만 원 출연금을 부담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 점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것이 지금 우리 지방행정 주변에 도 갖가지 세칭 관변단체라고 하는 유사한 특정 단체들이 피치 못하게 예산을 지원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태이고 더욱이 각종 연구원 이런 형태로 작금 필요한 기구의 출연 또는 예산지원을 한다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점점 더 기구가 늘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더욱이 지금 중앙에서 이런 연구원 지원책으로 출연금이라든가 지시가 되게 되면 결정해서 지시가 오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는 눈에는 상부에서 하향식으로 예산을 부담시키는 정도의 의식을 가질 염려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강원도에서 결정해서 각 시군에 부담지시를 한다고 할 때 각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 그 의회나 집행부에서 이러한 관점에서 볼 확률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자꾸 필요이상의 중앙에서 직권적으로 자꾸 하부에 지시하는 모양으로 오인될 염려도 있고 하니까 각종 관변단체라든가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재검토를 해서 특별히 필요한 것이냐 하는 정리계획 사항을 한 번 요구 해봄이 좋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초 예산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감예산을 편성하시느라 관계관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새정부에서는 문민시대에 즈음해서 작은 정부를 주창하고 있는 이때에 아까 동료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강원지역개발연구원 또 이번에 1억 800만 원 출연금을 부담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 점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것이 지금 우리 지방행정 주변에 도 갖가지 세칭 관변단체라고 하는 유사한 특정 단체들이 피치 못하게 예산을 지원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태이고 더욱이 각종 연구원 이런 형태로 작금 필요한 기구의 출연 또는 예산지원을 한다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점점 더 기구가 늘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더욱이 지금 중앙에서 이런 연구원 지원책으로 출연금이라든가 지시가 되게 되면 결정해서 지시가 오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는 눈에는 상부에서 하향식으로 예산을 부담시키는 정도의 의식을 가질 염려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강원도에서 결정해서 각 시군에 부담지시를 한다고 할 때 각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 그 의회나 집행부에서 이러한 관점에서 볼 확률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자꾸 필요이상의 중앙에서 직권적으로 자꾸 하부에 지시하는 모양으로 오인될 염려도 있고 하니까 각종 관변단체라든가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재검토를 해서 특별히 필요한 것이냐 하는 정리계획 사항을 한 번 요구 해봄이 좋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자옥 김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14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14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기획관리실장 김승래 이해천 위원님께서 강원개발연구원의 설립 추진과 관련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주요대책 또 도 및 시군에 확보된 예산의 처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강원도 지역개발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 위원님께 우선 감사를 드리고 강원개발 연구원의 설립 추진을 하게 된 것은 강원도의 중장기개발과 지역경제 및 지방행정과 관련된 제도개선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하고 지역의 발전방향을 선도해 나갈 전문연구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 92년 10월경부터 비영리 재단법인 성격의 강원개발연구원 설립을 추진하게 된 것은 이미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입니다.
그간의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해 말 도의회 차원에서 동 연구원의 설립 취지와 필요성을 공감하시고 의원발의로 강원개발연구원 육성조례안을 심의 의결 93년 1월 9일 동 조례안을 공포한 바 있습니다.
연구원 설립에 소요되는 기금은 도에서 20억원, 시군이 45억원, 산업체 5억원 등 총 70억원을 계획하였으나 도 시군에서 61억 1,000만원은 예산이 확보되었고 원 주시에서 3억 9,000만원과 산업체 5억원 등 총 8억 9,000만원은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며 그 외에 정관안 작성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준비를 추진해 왔습니다.
연구원 설립문제는 지난 제43회 도의회임시회에서 도정질문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에서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그 동안 위원님 여리분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구원 육성조례를 의결하여 주셨고 출연기금 예산도 확보해 주셨으며 도의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자치단체 예산절감 운용계획상 새로운 출연기관을 설립하지 않는 다는 방침과 지방자치단체 기구축소 등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때 현재로서는 설립을 추진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 및 시군에서 확보된 예산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신경제 계획과 하반기에 가시화될 정부조직개편 여기에는 정부출연기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추진해 가는 경위를 살펴본 다음 이를 검토해서 저희 강원개발연구원 설립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 출연기관의 신설이 불가하다고 할 때에는 확보된 도시군의 예산을 타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타시도에 설립이 되어 있는 개발연구원도 현재 폐지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강원개발연구원을 설립하자면 우선 이사회를 구성해서 정관을 통과시키고 정부에다가 승인신청을 해야 되는데 만약 불신임될 경우를 생각할 때는 그 문제가 크게 파급될 것을 생각을 해서 현재 정부조직개편방향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고 그외의 질문사항은 각 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원도 지역개발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 위원님께 우선 감사를 드리고 강원개발 연구원의 설립 추진을 하게 된 것은 강원도의 중장기개발과 지역경제 및 지방행정과 관련된 제도개선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하고 지역의 발전방향을 선도해 나갈 전문연구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 92년 10월경부터 비영리 재단법인 성격의 강원개발연구원 설립을 추진하게 된 것은 이미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입니다.
그간의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해 말 도의회 차원에서 동 연구원의 설립 취지와 필요성을 공감하시고 의원발의로 강원개발연구원 육성조례안을 심의 의결 93년 1월 9일 동 조례안을 공포한 바 있습니다.
연구원 설립에 소요되는 기금은 도에서 20억원, 시군이 45억원, 산업체 5억원 등 총 70억원을 계획하였으나 도 시군에서 61억 1,000만원은 예산이 확보되었고 원 주시에서 3억 9,000만원과 산업체 5억원 등 총 8억 9,000만원은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며 그 외에 정관안 작성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준비를 추진해 왔습니다.
연구원 설립문제는 지난 제43회 도의회임시회에서 도정질문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에서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그 동안 위원님 여리분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구원 육성조례를 의결하여 주셨고 출연기금 예산도 확보해 주셨으며 도의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자치단체 예산절감 운용계획상 새로운 출연기관을 설립하지 않는 다는 방침과 지방자치단체 기구축소 등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때 현재로서는 설립을 추진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 및 시군에서 확보된 예산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신경제 계획과 하반기에 가시화될 정부조직개편 여기에는 정부출연기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추진해 가는 경위를 살펴본 다음 이를 검토해서 저희 강원개발연구원 설립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 출연기관의 신설이 불가하다고 할 때에는 확보된 도시군의 예산을 타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타시도에 설립이 되어 있는 개발연구원도 현재 폐지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강원개발연구원을 설립하자면 우선 이사회를 구성해서 정관을 통과시키고 정부에다가 승인신청을 해야 되는데 만약 불신임될 경우를 생각할 때는 그 문제가 크게 파급될 것을 생각을 해서 현재 정부조직개편방향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고 그외의 질문사항은 각 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권혁인 기획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해천 위원님께서 지방행정 연구원 출연금을 당초 예산에서 삭감하였는데 다시 계상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김명기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기 어려운 지방행경에 필요한 연구조 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육성법에 근거를 두고 84년 9월 7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의 운영은 시도의 출연금과 출판물 판매수입등 자체사업 수입 등으로 일정한 기금을 적립하여 그 이자로 운영하게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기금조성 목표액에 미달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구원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원 시설비 및 운영비와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부하고 있으며 동 연구원에서 우리 도에 요청한 93년도 출연액은 2억 2,100만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당초 예산심의 시에 내무위 예비심사에서는 이 금액을 승인하여 주셨으나 계수조정 소위에서 1억 800만원이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한국 지방행정연구원은 시도에서 요구하고 또 필요로 하는 과제를 우선적으로 연구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현재 이 연구원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따라서 도비를 출연하는 것은 우리 도의 입장에서 볼 때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도비의 출연은 당분간은 불가피한 실정이며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천 위원님께서 지방행정 연구원 출연금을 당초 예산에서 삭감하였는데 다시 계상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김명기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기 어려운 지방행경에 필요한 연구조 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육성법에 근거를 두고 84년 9월 7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의 운영은 시도의 출연금과 출판물 판매수입등 자체사업 수입 등으로 일정한 기금을 적립하여 그 이자로 운영하게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기금조성 목표액에 미달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구원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원 시설비 및 운영비와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부하고 있으며 동 연구원에서 우리 도에 요청한 93년도 출연액은 2억 2,100만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당초 예산심의 시에 내무위 예비심사에서는 이 금액을 승인하여 주셨으나 계수조정 소위에서 1억 800만원이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한국 지방행정연구원은 시도에서 요구하고 또 필요로 하는 과제를 우선적으로 연구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현재 이 연구원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따라서 도비를 출연하는 것은 우리 도의 입장에서 볼 때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도비의 출연은 당분간은 불가피한 실정이며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자옥 권혁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천 위원 위원장님!
지금 기획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실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셨듯이 기 설치된 시도의 연구원도 폐지될 가능성을 시사하셨던 바 그렇다면 지방행정연구원도 폐지대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전망이 그럴진대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이렇게 반대론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기획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실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셨듯이 기 설치된 시도의 연구원도 폐지될 가능성을 시사하셨던 바 그렇다면 지방행정연구원도 폐지대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전망이 그럴진대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이렇게 반대론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권혁인 지금 지방행정연구원 폐지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답변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만 지방행정 연구원 우리 개발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당초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 지금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만 해도 우리 도에서 지역개발세의 지방재정 파급효과와 개선방안 그리고 작년도인가, 우리 자원 개발세 같은 것도 거기에 연구를 의뢰한 바가 있고 그렇게 우리 도에서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여부와 관계없이 당분간 연구원이 존립하는 한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출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만 해도 우리 도에서 지역개발세의 지방재정 파급효과와 개선방안 그리고 작년도인가, 우리 자원 개발세 같은 것도 거기에 연구를 의뢰한 바가 있고 그렇게 우리 도에서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여부와 관계없이 당분간 연구원이 존립하는 한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출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해천 위원 출연금을 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하는 과정에서 정책적 개념이다, 이렇게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기획담당관께서 타시도의 경우도 1차적으로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전부 안 되어 있습니다, 15개 시도가.
그랬는데 이번에는 정부 1회 추경에서 출연금은 불가피한 자금이기 때문에 내도록 한다는 답변이 바람직하지, 자꾸 부언해서 말씀을 하시면 제가 아까 그래서 정책적 개념 해서 당초예산에 삭감을 했다는 것을 분명히 어필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무부가 관료 사고방식을 가지고 지금도 소위 자치단체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있기 때문에 15개 시도 의장단 협의회에서 일괄 삭제하자는 협의가 이루어져서 당초예산에 삭감한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서론의 여지는 없고 이것은 여건상 15개 시도가 이번 1회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타당성을 자꾸만 얘기해 주시면 얘기한 사람이 우스워지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문하는 과정에서 정책적 개념이다, 이렇게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기획담당관께서 타시도의 경우도 1차적으로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전부 안 되어 있습니다, 15개 시도가.
그랬는데 이번에는 정부 1회 추경에서 출연금은 불가피한 자금이기 때문에 내도록 한다는 답변이 바람직하지, 자꾸 부언해서 말씀을 하시면 제가 아까 그래서 정책적 개념 해서 당초예산에 삭감을 했다는 것을 분명히 어필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무부가 관료 사고방식을 가지고 지금도 소위 자치단체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있기 때문에 15개 시도 의장단 협의회에서 일괄 삭제하자는 협의가 이루어져서 당초예산에 삭감한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서론의 여지는 없고 이것은 여건상 15개 시도가 이번 1회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타당성을 자꾸만 얘기해 주시면 얘기한 사람이 우스워지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권혁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자옥 다음은 최헌영 예산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최헌영 예산담당관 최헌영입니다.
예산운영과 관련해서 4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를 주신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해천 위원님께서 각 시군 단위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심지 유통시설 점포망 확대와 유통구조개선 사업에 대한 저리융자 지원방안 등에 대한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에서는 그동안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농수산물 등 유통구조 개선과 판매시설 확대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한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2년도부터 도에서는 농산물 직판장 14개소, 농산물 판매장 4개소, 농산물집하장 11개소, 농산물 저장고 5개소, 농산물 유통시설 1개소 등 총 5개 사업에 대해서 도비로 60억 5,000만원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연차별 계획에 의한 유통구조개선 및 판매망 확대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융자지원 문제 등에 대해서는 관련부서로 하여금 연구 검토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병찬 위원님께서 예산의 절감으로 당초 계획되었던 사업추진에 차질이 오지 않겠는지 또한 예비비를 삭감해서 연말결산에 영향이 없겠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신경제 계획에 의한 예산절감은 정규직의 신규증원 억제, 7월부터 인상계획된 급여 3% 인상분 등의 인건비와 행정업무수행을 위한 여비 사무용품비 및 물품구입비, 행정홍보비 등 각종 행사적 경비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자산취득비, 용역비 등 경상사업비와 예비비에서 절감을 한 것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듯 도의회에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지역개발사업비나 주민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사업비 등에서는 절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 계획된 사업의 추진에는 조금도 차질이 없겠음을 보고드리고 예비비 삭감문제는 당초 예산편성 시 유보해 두었던 재원에서 79억 6,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만 잔여예비비가 161억 4,300만원으로 연말결산이나 이후 예측할 수 없는 재해대책 등을 감안해서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판단되어서 아무문제가 없겠음을 말씀 올립니다.
김병찬 위원님께서 이번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중소기업 지원과 농기계 반값구입에 사용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를 투입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경상적 경비에서 총 68억 4,000여만원을 삭감을 해서 중소기업 구조개선 사업에 59억원을 지원을 하고 나머지 10억 4,200만원은 중소기업 관련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지원을 했으며 농기계 반값 구입비지원사업은 총 7,309대에 73억 9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만 이중 이번 도추 경에서는 국고보조금 39억 3,200만원이 계상되었고 나머지 33억 7,700만원은 해당 시군에서 시군비로 충당토록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병찬 위원님께서 농어촌 지도자 육성기금 30억원의 시중은행 예치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을 주신 사항은 농어촌개발국 소관사항입니다만 개괄적인 사항만을 여기서 답변올리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국에서 따로 답변을 올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 지도자 육성기금은 88년 12월에 제정된 강원도 농어촌 지도자 육성기금운영조례에 의거 89년부터 금년 말까지를 서한으로 관광개발업체, 일반주민성금 등에 의해서 현재까지 총 30억 4,300만원이 조성되었고 그 운영내용은 농어촌지도자의 영농정착 의욕고취와 소득증대 사업지원을 대상으로 해서 농어민후계자, 4-H회원, 농촌지도자중 도내 총 1만 9,000명에 대하여 원금적립에 의한 이식금을 재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적립액은 강원은행등 시중 4개은행에 예치되고 있고 금전신탁 등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예치를 해서 연평균 13% 정도의 이윤으로 연 4억 5,000만원 정도의 이자액이 사업비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93년도의 경우 자녀학자금 지원, 해외연 비용등과 소득지원사업 융자금으로 1억 9,000만원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렵게 조성한 원금은 보존을 하고 그 이자를 사업비로 활용한다는데 기본 목적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은행예치문제등과 관련한 은행문제에 대해서는 소관 국에서 따로 답변을 올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남훈 위원님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농기계 반값구입 기본시책이외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별도의 지원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중소기업구조개선 사업 59억 지원이외에 우리 도에서는 도내 중소기업의 원활한 육성을 위하여 육성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자금은 이미 조성된 63억원과 93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된 87억원 등 150억원은 확보 운영 중에 있고 중소기업의 추가지원 여망에 따라서 본 자금의 확대를 위해서 시중은행자금 280억원, 그것은 강원은행에서 80억원, 제일은행에서 200억원을 중소기업 운영자금으로 전용토록 지금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총 430억원의 운영자금으로 확대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 시중은행 자금 280억원의 이자보존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4억 1,400만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공산품 경진대회 개최,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농공단지 제품안내 중소기업 생산제품 안내책자 발간 배포, 일본 동경에 한국 우량상품 전시회 개최대전 EXPO지방관 설치 등에 5억 2,300만원을 지원하는 등 각종 시책사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방단위 지원시책으로서는 미흡한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새로운 시책들을 계속 발굴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김명기 위원님께서 지방행정 연구원 출연금 문제와 관련해서 관변단체 예산지원등을 이번 기회에 재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작은정부 구현의 일환으로 각종 국민운동단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도에서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한 예산절감 운용계획과 관련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다면 단체 친목행사적 성격의 지원은 일체 금지를 하고 전시성 경비와 소모품 구입경비의 지원을 지양하는 등, 이번 추경예산안에 보조의무단체에 대해서는 10%,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는 30%를 절감 편성해서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대상사업과 지원규모를 보다 엄정히 선별을 해서 작은 정부 구현의 흐름에 어긋남이 없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운영과 관련해서 4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를 주신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해천 위원님께서 각 시군 단위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심지 유통시설 점포망 확대와 유통구조개선 사업에 대한 저리융자 지원방안 등에 대한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에서는 그동안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농수산물 등 유통구조 개선과 판매시설 확대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한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2년도부터 도에서는 농산물 직판장 14개소, 농산물 판매장 4개소, 농산물집하장 11개소, 농산물 저장고 5개소, 농산물 유통시설 1개소 등 총 5개 사업에 대해서 도비로 60억 5,000만원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연차별 계획에 의한 유통구조개선 및 판매망 확대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융자지원 문제 등에 대해서는 관련부서로 하여금 연구 검토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병찬 위원님께서 예산의 절감으로 당초 계획되었던 사업추진에 차질이 오지 않겠는지 또한 예비비를 삭감해서 연말결산에 영향이 없겠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신경제 계획에 의한 예산절감은 정규직의 신규증원 억제, 7월부터 인상계획된 급여 3% 인상분 등의 인건비와 행정업무수행을 위한 여비 사무용품비 및 물품구입비, 행정홍보비 등 각종 행사적 경비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자산취득비, 용역비 등 경상사업비와 예비비에서 절감을 한 것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듯 도의회에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지역개발사업비나 주민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사업비 등에서는 절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 계획된 사업의 추진에는 조금도 차질이 없겠음을 보고드리고 예비비 삭감문제는 당초 예산편성 시 유보해 두었던 재원에서 79억 6,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만 잔여예비비가 161억 4,300만원으로 연말결산이나 이후 예측할 수 없는 재해대책 등을 감안해서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판단되어서 아무문제가 없겠음을 말씀 올립니다.
김병찬 위원님께서 이번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중소기업 지원과 농기계 반값구입에 사용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를 투입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경상적 경비에서 총 68억 4,000여만원을 삭감을 해서 중소기업 구조개선 사업에 59억원을 지원을 하고 나머지 10억 4,200만원은 중소기업 관련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지원을 했으며 농기계 반값 구입비지원사업은 총 7,309대에 73억 9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만 이중 이번 도추 경에서는 국고보조금 39억 3,200만원이 계상되었고 나머지 33억 7,700만원은 해당 시군에서 시군비로 충당토록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병찬 위원님께서 농어촌 지도자 육성기금 30억원의 시중은행 예치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을 주신 사항은 농어촌개발국 소관사항입니다만 개괄적인 사항만을 여기서 답변올리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국에서 따로 답변을 올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 지도자 육성기금은 88년 12월에 제정된 강원도 농어촌 지도자 육성기금운영조례에 의거 89년부터 금년 말까지를 서한으로 관광개발업체, 일반주민성금 등에 의해서 현재까지 총 30억 4,300만원이 조성되었고 그 운영내용은 농어촌지도자의 영농정착 의욕고취와 소득증대 사업지원을 대상으로 해서 농어민후계자, 4-H회원, 농촌지도자중 도내 총 1만 9,000명에 대하여 원금적립에 의한 이식금을 재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적립액은 강원은행등 시중 4개은행에 예치되고 있고 금전신탁 등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예치를 해서 연평균 13% 정도의 이윤으로 연 4억 5,000만원 정도의 이자액이 사업비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93년도의 경우 자녀학자금 지원, 해외연 비용등과 소득지원사업 융자금으로 1억 9,000만원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렵게 조성한 원금은 보존을 하고 그 이자를 사업비로 활용한다는데 기본 목적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은행예치문제등과 관련한 은행문제에 대해서는 소관 국에서 따로 답변을 올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남훈 위원님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농기계 반값구입 기본시책이외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별도의 지원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중소기업구조개선 사업 59억 지원이외에 우리 도에서는 도내 중소기업의 원활한 육성을 위하여 육성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자금은 이미 조성된 63억원과 93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된 87억원 등 150억원은 확보 운영 중에 있고 중소기업의 추가지원 여망에 따라서 본 자금의 확대를 위해서 시중은행자금 280억원, 그것은 강원은행에서 80억원, 제일은행에서 200억원을 중소기업 운영자금으로 전용토록 지금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총 430억원의 운영자금으로 확대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 시중은행 자금 280억원의 이자보존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4억 1,400만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공산품 경진대회 개최,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농공단지 제품안내 중소기업 생산제품 안내책자 발간 배포, 일본 동경에 한국 우량상품 전시회 개최대전 EXPO지방관 설치 등에 5억 2,300만원을 지원하는 등 각종 시책사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방단위 지원시책으로서는 미흡한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새로운 시책들을 계속 발굴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김명기 위원님께서 지방행정 연구원 출연금 문제와 관련해서 관변단체 예산지원등을 이번 기회에 재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작은정부 구현의 일환으로 각종 국민운동단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도에서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한 예산절감 운용계획과 관련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다면 단체 친목행사적 성격의 지원은 일체 금지를 하고 전시성 경비와 소모품 구입경비의 지원을 지양하는 등, 이번 추경예산안에 보조의무단체에 대해서는 10%,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는 30%를 절감 편성해서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대상사업과 지원규모를 보다 엄정히 선별을 해서 작은 정부 구현의 흐름에 어긋남이 없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천 위원 이왕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단위조합 유통구조 개선책의 일환으로 저리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요구한 것은 사실상 잘 아시다시피 이미 지금보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60억 5,000여만원에다가 농촌에다가 지원을 해가지고 농촌을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시책에 대해서는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이 농어촌개발국 소관임에도 예산과 수반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농산물 판매장을 여러 군데 3,000에서 5,000만원 크게는 1억까지 지원을 하면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뿐더러 식당으로 전락하는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어느 모순에서 오느냐,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철저한 심사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특정인에게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 즉 보조해 주는 이런 형식에 치우치는 예가 있다고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 농산물 판매장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붙여놓고 농산물은 간 데가 없고 고작해야 감자부치기 정도나 하고 식당으로 전락해 버리는 예는 허다합니다.
이렇다고 하면 지원의 여지가 있어서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준다고 하면 도비는 물론이지만 국가의 많은 재정을 낭비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나치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할 수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기에 사실은 이 단위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적 체계적 면에서 이루어지고 형성되어있기 때문에 획일성은 지양이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각 시군이 마찬가지로 시군에 올라가서 단위조합별로 안간힘을 습니다.
하려고 하는데 자금회전이 안 되고 또 농촌의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출자마저 늘지 않아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러니까 보조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다만 1억씩이라도 저리융자를 해서 명실공히 농촌 농산물 판매유통구조의 원활한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산국에 있는지 농어촌개발국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산국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자금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저리융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한되다 보니까 꼭 시설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지난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과감하게 이제는 도가 전체 점검을 하셔서 지원이나 보조를 이떤 사항에 치우치는 것 보다는 정말 많은 사람이 공감이 갈 수 있는 분야에서 이제는 보조라고 하는 명목을 떠나서 저리융자가 되어야 합니다.
보조는 전부 공짜로 먹으려고 하니까 그런 맥락을 벗어나서 융자를 해주는 측면으로 유도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단위조합 유통구조 개선책의 일환으로 저리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요구한 것은 사실상 잘 아시다시피 이미 지금보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60억 5,000여만원에다가 농촌에다가 지원을 해가지고 농촌을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시책에 대해서는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이 농어촌개발국 소관임에도 예산과 수반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농산물 판매장을 여러 군데 3,000에서 5,000만원 크게는 1억까지 지원을 하면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뿐더러 식당으로 전락하는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어느 모순에서 오느냐,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철저한 심사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특정인에게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 즉 보조해 주는 이런 형식에 치우치는 예가 있다고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 농산물 판매장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붙여놓고 농산물은 간 데가 없고 고작해야 감자부치기 정도나 하고 식당으로 전락해 버리는 예는 허다합니다.
이렇다고 하면 지원의 여지가 있어서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준다고 하면 도비는 물론이지만 국가의 많은 재정을 낭비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나치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할 수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기에 사실은 이 단위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적 체계적 면에서 이루어지고 형성되어있기 때문에 획일성은 지양이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각 시군이 마찬가지로 시군에 올라가서 단위조합별로 안간힘을 습니다.
하려고 하는데 자금회전이 안 되고 또 농촌의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출자마저 늘지 않아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러니까 보조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다만 1억씩이라도 저리융자를 해서 명실공히 농촌 농산물 판매유통구조의 원활한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산국에 있는지 농어촌개발국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산국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자금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저리융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한되다 보니까 꼭 시설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지난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과감하게 이제는 도가 전체 점검을 하셔서 지원이나 보조를 이떤 사항에 치우치는 것 보다는 정말 많은 사람이 공감이 갈 수 있는 분야에서 이제는 보조라고 하는 명목을 떠나서 저리융자가 되어야 합니다.
보조는 전부 공짜로 먹으려고 하니까 그런 맥락을 벗어나서 융자를 해주는 측면으로 유도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법무담당관 김백한 법무담당관 김백한입니다.
황정선 위원님께서 강원도의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시고 의결하시게 된 동기가 의회에 제출되는 각종 안건을 보다 깊이 심의하고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의정활동을 강화하고자 하는 깊은 뜻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조례를 제정 또는 개폐하는 경우에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로 부터 5일 이내에 내무부 장관에게 그 전문을 첨부하여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도 다른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내무부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는 이 조례안이 현행 지방자치법 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요구를 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이 지시에 의하여 지난 4월 17일 재의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황정선 위원님께서 강원도의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시고 의결하시게 된 동기가 의회에 제출되는 각종 안건을 보다 깊이 심의하고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의정활동을 강화하고자 하는 깊은 뜻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조례를 제정 또는 개폐하는 경우에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로 부터 5일 이내에 내무부 장관에게 그 전문을 첨부하여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도 다른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내무부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는 이 조례안이 현행 지방자치법 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요구를 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이 지시에 의하여 지난 4월 17일 재의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황정선 위 원 잠깐만요!
황정선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사례를 들어 위법적 답변, 허위사실 답변 또 의원의 질문을 변형조치결과 등등의 사유가 난무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증언 감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지금도 그와 같은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보았을 때 이 증언 감정에 관한 조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지의 여부를 물었고 내무부에 명목적으로 조례를 제정 이송받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도 자체에서 이와 같은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의원들이 이 조례안을 만들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와 같은 법을 위반한 답변이다, 의원들의 질문을 변형하여 조사 결과 보고를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강구하면서 재의요구를 해야 온당할 텐데 그것은 방치를 하면서 재의요구를 하니 지금도 왜곡된 사실을 의회에 허위보고를 하는 작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도 재의요구를 계속 하겠느냐는 뜻을 물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다시 답변을 요구합니다.
황정선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사례를 들어 위법적 답변, 허위사실 답변 또 의원의 질문을 변형조치결과 등등의 사유가 난무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증언 감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지금도 그와 같은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보았을 때 이 증언 감정에 관한 조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지의 여부를 물었고 내무부에 명목적으로 조례를 제정 이송받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도 자체에서 이와 같은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의원들이 이 조례안을 만들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와 같은 법을 위반한 답변이다, 의원들의 질문을 변형하여 조사 결과 보고를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강구하면서 재의요구를 해야 온당할 텐데 그것은 방치를 하면서 재의요구를 하니 지금도 왜곡된 사실을 의회에 허위보고를 하는 작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도 재의요구를 계속 하겠느냐는 뜻을 물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다시 답변을 요구합니다.
○법무담당관 김백한 그것을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산담당관 성학제 전산담당관 성학 제입니다.
먼저 황정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업무 전산자료는 자동차에 대한 종류라든지 주소 성명 등 개인정보 74개 항목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갑부 을부 2면으로서 자세하게 현재 입력되어 있고 이러한 내용 중에는 개인의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전산자료는 출력을 할 수 있는 운용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용이 되고 있습 니다.
현재 운영프로그램은 소유권 취득등록과 말소, 개인별 등록사항에 대한 조회, 자동차세 부과징수에 대한 프로그램 그 다음에 차종별, 규모별 통계를 집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자료이용에 대한 프로그램은 교통부에서 별도 개발해서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특정 업무를 위한 프로그램은 저희가 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황정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항목에 대한 프로그램을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운용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먼저 황정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업무 전산자료는 자동차에 대한 종류라든지 주소 성명 등 개인정보 74개 항목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갑부 을부 2면으로서 자세하게 현재 입력되어 있고 이러한 내용 중에는 개인의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전산자료는 출력을 할 수 있는 운용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용이 되고 있습 니다.
현재 운영프로그램은 소유권 취득등록과 말소, 개인별 등록사항에 대한 조회, 자동차세 부과징수에 대한 프로그램 그 다음에 차종별, 규모별 통계를 집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자료이용에 대한 프로그램은 교통부에서 별도 개발해서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특정 업무를 위한 프로그램은 저희가 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황정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항목에 대한 프로그램을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운용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황정선 위 원 성학제 담당관님!
제가 이 자리에서 묻는 내용이 자동차전산 프로그램이 입력이 되어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 입력내용에 차량번호나 차량의 차종, 소유자의 주소 성명이 나올 수 있고 그이외의 사항도 많은 사항이 부수적으로 첨부되어 나올 수 있어도 좋은데 그와 같은 프로그램이 작성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자동차 전산프로그램이 작성되어 있느냐, 그 작성되어 있는 내용에 차량번호와 차종과 소유자의 주소 성명이 나올 수 있고 그 이상도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작성되어 있느냐고 물었기 때문에 자동차 전산 프로그램이 작성되어 있는지의 여부만 대답하면 됩니다.
부수적인 설명은 필요 없고.
제가 이 자리에서 묻는 내용이 자동차전산 프로그램이 입력이 되어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 입력내용에 차량번호나 차량의 차종, 소유자의 주소 성명이 나올 수 있고 그이외의 사항도 많은 사항이 부수적으로 첨부되어 나올 수 있어도 좋은데 그와 같은 프로그램이 작성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자동차 전산프로그램이 작성되어 있느냐, 그 작성되어 있는 내용에 차량번호와 차종과 소유자의 주소 성명이 나올 수 있고 그 이상도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작성되어 있느냐고 물었기 때문에 자동차 전산 프로그램이 작성되어 있는지의 여부만 대답하면 됩니다.
부수적인 설명은 필요 없고.
○전산담당관 성학제 그러니까 74개 항목이 다 나오는 이런 출력은 가능합니다.
○황정선 위 원 그러니까 전산 프로그램이 작성되어 있죠?
자동차 전산프로그램이 작성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것을 물었어요.
그 대답만 하면 됩니다.
등록사항이.
자동차 전산프로그램이 작성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것을 물었어요.
그 대답만 하면 됩니다.
등록사항이.
○전산담당관 성학제 아니요, 자동차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자동차 내용이 전 부 등록되어 있으니까 74개 항목이 등록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황정선 위 원 어떤 항목을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산담당관 성학제 74개 항목이 2장 에 대해서 갑부 을부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황정선 위 원 2장이든 10장이든 상관없이 위원이 묻는 대로 대답해야지.
자동차관리 전산프로그램이 입력이 되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들었든 상관없어요.
어떤 사항이 들었든 상관없어요.
그 프로그램만 요구하는 것입니다.
들어 있느냐 안 들어 있느냐.
들어있죠? 묻는 대로 대답하세요.
내가 안 묻는 것은 필요 없어요.
자동차관리 전산프로그램이 입력이 되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들었든 상관없어요.
어떤 사항이 들었든 상관없어요.
그 프로그램만 요구하는 것입니다.
들어 있느냐 안 들어 있느냐.
들어있죠? 묻는 대로 대답하세요.
내가 안 묻는 것은 필요 없어요.
○전산담당관 성학제 자동차에 대한 모든 사항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황정선 위 원 되었어요.
○전산담당관 성학제 다만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이 부분은 목적에 따라서.
○황정선 위 원 들어있다고 했으니까 되었어요.
○전산담당관 성학제 다음에 김병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산실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염려까지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보통신망 시설은 현재까지 도에는 시설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제가 당초에 6,000만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시설을 하려고 업체에 제안서를 요청했더니 제안서에 2억원이 소요된다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 과 6,000만원 가지고 시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ISDN이라는 광통신망이 시설이 됩니다, 95년도에.
그러면 2년 후에 6,000만원이 그냥 아무 소용없이 다시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장치는 장래를 보고 시설을 해야 한다는 이런 원칙에서 1 억 4,000만원을 이번에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실 예산중에 이번에 삭감된 예산이 1억 2,600만원이 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그간 전산장비가 국산화됨으로써 가격이 상당히 저렴화 되었고 또 그로 인한 가격저렴화 되면서 유지 관리비도 따라서 많이 인하가 되었습니다.
또 전산용지도 종전에는 서울에 가서 인쇄를 해 와야 했습니다만 현재는 춘천에도 전산용지를 인쇄하는 업체가 생김으로써 한 10% 이상의 절약의 효과가 있었고 특히 서울에 가서 하려면 10박스 단위로 최소 인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박스를 쓰더라도 10박스를 인쇄하는 이러한 모순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다섯박스 이상이면 인쇄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도 인쇄비가 상당히 절약이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드리고 이러한 절감예산 때문에 전산실 운영에 업무의 지장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전산실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염려까지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보통신망 시설은 현재까지 도에는 시설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제가 당초에 6,000만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시설을 하려고 업체에 제안서를 요청했더니 제안서에 2억원이 소요된다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 과 6,000만원 가지고 시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ISDN이라는 광통신망이 시설이 됩니다, 95년도에.
그러면 2년 후에 6,000만원이 그냥 아무 소용없이 다시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장치는 장래를 보고 시설을 해야 한다는 이런 원칙에서 1 억 4,000만원을 이번에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실 예산중에 이번에 삭감된 예산이 1억 2,600만원이 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그간 전산장비가 국산화됨으로써 가격이 상당히 저렴화 되었고 또 그로 인한 가격저렴화 되면서 유지 관리비도 따라서 많이 인하가 되었습니다.
또 전산용지도 종전에는 서울에 가서 인쇄를 해 와야 했습니다만 현재는 춘천에도 전산용지를 인쇄하는 업체가 생김으로써 한 10% 이상의 절약의 효과가 있었고 특히 서울에 가서 하려면 10박스 단위로 최소 인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박스를 쓰더라도 10박스를 인쇄하는 이러한 모순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다섯박스 이상이면 인쇄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도 인쇄비가 상당히 절약이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드리고 이러한 절감예산 때문에 전산실 운영에 업무의 지장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정선 위 원 황정선 위원입니다.
아까는 담당관님한테 제가 물었는데 이번에는 실장님께 답변을 요구하는 의미에서 제가 묻습니다.
먼저 이해를 돋우기 위하여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제44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함에 있어 업무보고를 상임위원회에서 받느냐 안받느냐하는 문제를 논의한바 업무보고는 생략을 하고 예산하고 별도의 업무에 대하여 전반기를 마무리짓는 의미에서 무한정 질의 답변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상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왜 질의하느냐는 잘못 인식이 될까봐 운영위원회 결정이 그러하였다는 점을 먼저 환기를 시키면서 묻습니다.
지금 성학제 담당관한테 제가 묻는 내용이 바로 어제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이 신상발언을 하였던 바가 있습니다.
1993년 5월 19일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하여 자동차의 흐름의 잘못과 무질서한 교통질서와 주차질서의 확립차원에서 자 동차 등록 현황을 알아보고 그들이 과연 차고확보 여부가 제도상으로 확립되었느냐, 일반 승용차는 지금 차고여부 확인 없이 등록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으나 화물 자동차 자가용에 있어서는 차고가 마땅히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등록되어 노상 주차 또는 야간주차 등등을 살펴볼 때 소방도로나 간선도로를 점령하여 주차함으로 인하여 교통소통에 문제점은 말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소방이 진입이 불가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입수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하고 주차질서 확립의 차원에서 자동차 등록업무의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규칙 제정 또는 조례제정의 여부를 연구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청하였던 바 1993년 5월 31일 강원도지사의 답변은 자료제출 불가의 통지가 왔습니다.
그 이유가 자동차관리 전산 프로그램이 미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기 이전에 전산프로 입력 여부를 수차에 걸쳐 확인한 나머지 전산입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자료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의회에다가 허무맹랑한 이와 같은 거짓 답변을 해 왔을 때 이 답변을 작성한 그 관계관은 어찌 처리하겠느냐는 문제를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묻습니다.
또 앞서 범무담당관께 물었습니다만 증언 감정법을 제정하는 우리의 뜻이 이와 같은 행정의 모순점과 집행부의 관료적 사상을 배제시키기 위하여 거짓서류를 제출한 자에게는 응분의 벌을 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증언 감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집행부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거짓 허위 답변을 하기 위한 술책으로 증언 감정에 관한 조례를 재의요청한 그 저의는 무엇이냐고도 물었습니다.
또 한 가지 과거의 예를 들추어 말했습니다만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법에는 아니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석상에서 관계 국장은 될 수 있다는 답변을 하여 왜 법을 위배한 답변을 하였느냐고 본 위원이 지적하였을 때 개인적 사과로서 마무리 지었던 바가 있었고 그다음 동료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질문하는 내용을 임의로 집행부가 변행하여 다른 질문인양 만들어 그 다른 쪽에 관련업체를 실사하고 조사한 나머지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온 적도 있습니다.
이도 관계관을 불러 잘못 등을 지적하고 그 저의가 어디에 있느냐고 추궁한 바도 있었습니다만 개인적인 사과로 마무리 지은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산적하고 무수히 발생되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이 주민의 대표인 의정단상에 나와서는 위법한 답변이나 허위사실을 답변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사실을 막기 위하여 증언 감정조례를 제정하여 집행부에 송부하였으나 재의 요구를 하고 있는 점은 이와 같은 실태를 계속 반복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보는데 그런 뜻이 없다고 하게 되면 본회의장에서 누누히 말씀을 드린 바 있었으니 이에 대한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문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강원도정을 총괄하는 부서에 계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아까는 담당관님한테 제가 물었는데 이번에는 실장님께 답변을 요구하는 의미에서 제가 묻습니다.
먼저 이해를 돋우기 위하여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제44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함에 있어 업무보고를 상임위원회에서 받느냐 안받느냐하는 문제를 논의한바 업무보고는 생략을 하고 예산하고 별도의 업무에 대하여 전반기를 마무리짓는 의미에서 무한정 질의 답변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상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왜 질의하느냐는 잘못 인식이 될까봐 운영위원회 결정이 그러하였다는 점을 먼저 환기를 시키면서 묻습니다.
지금 성학제 담당관한테 제가 묻는 내용이 바로 어제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이 신상발언을 하였던 바가 있습니다.
1993년 5월 19일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하여 자동차의 흐름의 잘못과 무질서한 교통질서와 주차질서의 확립차원에서 자 동차 등록 현황을 알아보고 그들이 과연 차고확보 여부가 제도상으로 확립되었느냐, 일반 승용차는 지금 차고여부 확인 없이 등록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으나 화물 자동차 자가용에 있어서는 차고가 마땅히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등록되어 노상 주차 또는 야간주차 등등을 살펴볼 때 소방도로나 간선도로를 점령하여 주차함으로 인하여 교통소통에 문제점은 말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소방이 진입이 불가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입수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하고 주차질서 확립의 차원에서 자동차 등록업무의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규칙 제정 또는 조례제정의 여부를 연구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청하였던 바 1993년 5월 31일 강원도지사의 답변은 자료제출 불가의 통지가 왔습니다.
그 이유가 자동차관리 전산 프로그램이 미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기 이전에 전산프로 입력 여부를 수차에 걸쳐 확인한 나머지 전산입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자료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의회에다가 허무맹랑한 이와 같은 거짓 답변을 해 왔을 때 이 답변을 작성한 그 관계관은 어찌 처리하겠느냐는 문제를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묻습니다.
또 앞서 범무담당관께 물었습니다만 증언 감정법을 제정하는 우리의 뜻이 이와 같은 행정의 모순점과 집행부의 관료적 사상을 배제시키기 위하여 거짓서류를 제출한 자에게는 응분의 벌을 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증언 감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집행부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거짓 허위 답변을 하기 위한 술책으로 증언 감정에 관한 조례를 재의요청한 그 저의는 무엇이냐고도 물었습니다.
또 한 가지 과거의 예를 들추어 말했습니다만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법에는 아니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석상에서 관계 국장은 될 수 있다는 답변을 하여 왜 법을 위배한 답변을 하였느냐고 본 위원이 지적하였을 때 개인적 사과로서 마무리 지었던 바가 있었고 그다음 동료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질문하는 내용을 임의로 집행부가 변행하여 다른 질문인양 만들어 그 다른 쪽에 관련업체를 실사하고 조사한 나머지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온 적도 있습니다.
이도 관계관을 불러 잘못 등을 지적하고 그 저의가 어디에 있느냐고 추궁한 바도 있었습니다만 개인적인 사과로 마무리 지은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산적하고 무수히 발생되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이 주민의 대표인 의정단상에 나와서는 위법한 답변이나 허위사실을 답변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사실을 막기 위하여 증언 감정조례를 제정하여 집행부에 송부하였으나 재의 요구를 하고 있는 점은 이와 같은 실태를 계속 반복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보는데 그런 뜻이 없다고 하게 되면 본회의장에서 누누히 말씀을 드린 바 있었으니 이에 대한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문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강원도정을 총괄하는 부서에 계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허천 위원 허 천 위원입니다.
어저께 본회의에서도 황정선 위원께서도 말씀하시고 아까 이해천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이 문제가 이렇게 질의에 대한 답변만 받고 넘어갈 성질이 아니라 좀 더 심도있게 우리가 다루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개발 연구원에 대한 말씀인데 이 문제를 저희가 의원발의라고 아까 보고사항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고 본회의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서 만장일치의 의결을 본 사 항입니다.
이렇게 보았을때 말씀하시기를 새시대 새경제라는 차원에서 한마디로 묵살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이렇다면 사실 저희들이 앉아서 여기서 무엇을 다루어야 할 것인지 의욕이 없어지는 그러한 어떤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여기 도의회를 통해서 각종 건의안, 또 청원 등등해서 중앙 정부에 올렸습니다만 과연 몇 건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답이 있는지 하는 것도 보았을 때 매사가 이런 식으로 된다면 지방자치 시대에 과연 지방의원들이 지방의회가 무엇을 해야 거기에 걸맞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냐하는 그런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조금은 의욕을 잃어가는 그러한 마음에서 제가 이것을 다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항간에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항간에 춘천바닥에서 또는 강원도 바닥에서 말이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집행부가 바뀌니까 전임자가 세웠던 계획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 문제가 물론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지사부터 부지사, 기획관리실장, 기획담당관이 전임 계획을 세웠던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솔직한 답변으로 해서 성의있게 중앙정부에 호소를 하고 또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행정부에서 하는 모든 최선의 액션을 다했을 때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아니면 전임자들이 해놓았기 때문에 그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다만 그쪽에서 주어지는 그러한 답만을 받으셨는지 그 문제를 알고 싶습니다.
또 하나 이 문제를 가지고 지방의회 간에도 시군과 도에 관련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더 이상의 협조체제가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크게 문젯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일부 시에서 거부를 했습니다만 거의 다 동의를 해주셔서 없는 예산을 짜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험난한 길을 통하고 그런 어려운 길을 통해서 예산확보가 되었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었다고, 또는 언제 어떻게 그 방법조차도 모르고 있을 때 앞으로 우리가 시군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대하고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시군과 동참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조차 저희들이 생각할 길이 없습니다.
아까 세시대 새경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아마 이러한 기구가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원도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낙후되어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뒤떨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이러한 기구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기구가 강원도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답변이 있었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낙후된 강원도는 너희끼리 연구 검토하고 노력해서 앞서가는 도를 추월하든지 같은 선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아라 하는 그러한 기구가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이러한 것을 더 확립을 하고 옹호를 할 수 있는 어떤 도정차원에서의 바램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아까 답변 중에 비치기는 했습니다만 예산이 언제까지 사장이 될 것인지, 70억원을 확보는 했으나 그것에 대한 대책이 없을 때 사장되는 예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도 또 문제입니다.
이제 10% 예산절감을 각 시군에서도 하고 있을때 각 시군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예산보다는 오히려 이쪽 예산을 절감을 하고 싶은 그러한 입장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꾸려가는 예산을 확보를 한 그러한 시군에 대해서 그들에게 설득력 있는 어떠한 대안이라든지 설득력 있는 어떤 계획 같은 것도 있어야 될 것으로 보아서 강원개발연구원은 뭐 꼭 답변을 기다리기보다는 이 문제는 쉽게 포기할 수도 없고 이 문제는 저희들이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저희가 내무위 시작되기 전에 어제부터 각 상임위원별로 전체 의원의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 문제를 내무위에서 소홀하게 다루어서 그대로 넘어갔을 때는 모든 책임은 내무위원회 13명 위원이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직간접적으로 들은바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시 한 번 다루어 주시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좀 더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저께 본회의에서도 황정선 위원께서도 말씀하시고 아까 이해천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이 문제가 이렇게 질의에 대한 답변만 받고 넘어갈 성질이 아니라 좀 더 심도있게 우리가 다루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개발 연구원에 대한 말씀인데 이 문제를 저희가 의원발의라고 아까 보고사항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고 본회의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서 만장일치의 의결을 본 사 항입니다.
이렇게 보았을때 말씀하시기를 새시대 새경제라는 차원에서 한마디로 묵살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이렇다면 사실 저희들이 앉아서 여기서 무엇을 다루어야 할 것인지 의욕이 없어지는 그러한 어떤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여기 도의회를 통해서 각종 건의안, 또 청원 등등해서 중앙 정부에 올렸습니다만 과연 몇 건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답이 있는지 하는 것도 보았을 때 매사가 이런 식으로 된다면 지방자치 시대에 과연 지방의원들이 지방의회가 무엇을 해야 거기에 걸맞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냐하는 그런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조금은 의욕을 잃어가는 그러한 마음에서 제가 이것을 다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항간에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항간에 춘천바닥에서 또는 강원도 바닥에서 말이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집행부가 바뀌니까 전임자가 세웠던 계획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 문제가 물론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지사부터 부지사, 기획관리실장, 기획담당관이 전임 계획을 세웠던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솔직한 답변으로 해서 성의있게 중앙정부에 호소를 하고 또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행정부에서 하는 모든 최선의 액션을 다했을 때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아니면 전임자들이 해놓았기 때문에 그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다만 그쪽에서 주어지는 그러한 답만을 받으셨는지 그 문제를 알고 싶습니다.
또 하나 이 문제를 가지고 지방의회 간에도 시군과 도에 관련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더 이상의 협조체제가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크게 문젯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일부 시에서 거부를 했습니다만 거의 다 동의를 해주셔서 없는 예산을 짜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험난한 길을 통하고 그런 어려운 길을 통해서 예산확보가 되었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었다고, 또는 언제 어떻게 그 방법조차도 모르고 있을 때 앞으로 우리가 시군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대하고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시군과 동참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조차 저희들이 생각할 길이 없습니다.
아까 세시대 새경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아마 이러한 기구가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원도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낙후되어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뒤떨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이러한 기구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기구가 강원도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답변이 있었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낙후된 강원도는 너희끼리 연구 검토하고 노력해서 앞서가는 도를 추월하든지 같은 선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아라 하는 그러한 기구가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이러한 것을 더 확립을 하고 옹호를 할 수 있는 어떤 도정차원에서의 바램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아까 답변 중에 비치기는 했습니다만 예산이 언제까지 사장이 될 것인지, 70억원을 확보는 했으나 그것에 대한 대책이 없을 때 사장되는 예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도 또 문제입니다.
이제 10% 예산절감을 각 시군에서도 하고 있을때 각 시군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예산보다는 오히려 이쪽 예산을 절감을 하고 싶은 그러한 입장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꾸려가는 예산을 확보를 한 그러한 시군에 대해서 그들에게 설득력 있는 어떠한 대안이라든지 설득력 있는 어떤 계획 같은 것도 있어야 될 것으로 보아서 강원개발연구원은 뭐 꼭 답변을 기다리기보다는 이 문제는 쉽게 포기할 수도 없고 이 문제는 저희들이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저희가 내무위 시작되기 전에 어제부터 각 상임위원별로 전체 의원의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 문제를 내무위에서 소홀하게 다루어서 그대로 넘어갔을 때는 모든 책임은 내무위원회 13명 위원이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직간접적으로 들은바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시 한 번 다루어 주시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좀 더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정선 위 원 강원개발연구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어제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이 발언했던 내용입니다.
이 강원개발 연구원 조례제정하는 과정에서 당시 기획관리실장과 기획담당관, 내무위원회가 같이 머리를 싸매고 간담회를 해가면서 그 조례를 연구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의원 입법화하는 쪽으로 기울어 민자당 전원 발의로 그 조례를 제정하여 집행부에 넘겼고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 시군의 거센 반발이 있어 기획관리실장과 기획담당관, 내무위원회 전 위원들이 시군과 연계하여 그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예산을 확보했던 것입니다.
또 1개 시가 그 예산을 거부해 왔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와 예산담당관 기획담당관, 기획실장, 간담회 석상에서 그 시가 그 예산이 추경에 반영될 때까지는 도비 보조 배정을 하지 않는다는 집행부의 확답까지 받는 번거로운 절차까지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정부의 변화와 정권이양으로 인하여 작은 정부, 또는 지출의 억제 등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만에 하나 그 개발원을 설치한다고 내무부에 승인 요청하였을때 과연 승인이 되겠느냐 우려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현 지방자치제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각종 법규나 지방자치법에 보게 되면 말은 지방자치지만 내무부에 예속되어 있고 국가에 예속되어 있는 자치기구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내무부에 설치승인 거부당했을 때는 방법이 없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무위원 뿐만이 아니라 의회 모두가 어려운 입정에 처해있는 것은 법제정 제1호 의원입법에다가 또 시군과 연계하여 시군 의회와 연계하여 의욕적으로 설치를 추구하면서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확보했던 사실이 사장된다고 하니 이것이 너무나 어려운 측면에 처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입장도 이해하는 의미가 있는 점은 내무부에서 본 위원이 알기에는 절대 불가라는 자세가 있는 것도 알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냥 사장시킬 수는 없지 않겠느냐, 또 사장될 수밖에 없다면 지금 시군도 임시회가 개최되면서 추가경정예산안 하고 있으니 차제에 예산을 환원하면서 시기적 변화로 인하여 강원개발연구원은 더 검토해야 하겠다는 자세로 넘어갈 수 없겠느냐는 생각도 갖습니다.
왜냐하면 도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가 요구하는 예산을 삭감이라는 용어를 쓰지 아니하고 전용이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요구한 예산의 일부를 줄이고 다른 부분을 늘리는 식으로 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50억, 100억을 연간 예비비로 전환시켜 놓았을 때 강원개발이 1년간 지연되고 타시도보다는 더 낙후될 수밖에 없지 않나하여 깎아서 예비비에 전환시키는 일은 의회가 개원된 다음에 한 번도 해 본적이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6개월간이나 사장시켜 놓았으니 우리 강원도의 개발이 6개월간 지연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합니다.
여기에서 더 6개월을 그대로 방치해둔다고 하면 70억이라는 돈 만큼 강원도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을 텐데 이 일의 책임은 누가 져야 되겠느냐는 생각을 해 보았을때 우리 위원들이 책임감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같은 목소리로 나온다고도 생각해 보면서 이 문제를 연구를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그런 맥락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강원개발 연구원 조례제정하는 과정에서 당시 기획관리실장과 기획담당관, 내무위원회가 같이 머리를 싸매고 간담회를 해가면서 그 조례를 연구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의원 입법화하는 쪽으로 기울어 민자당 전원 발의로 그 조례를 제정하여 집행부에 넘겼고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 시군의 거센 반발이 있어 기획관리실장과 기획담당관, 내무위원회 전 위원들이 시군과 연계하여 그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예산을 확보했던 것입니다.
또 1개 시가 그 예산을 거부해 왔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와 예산담당관 기획담당관, 기획실장, 간담회 석상에서 그 시가 그 예산이 추경에 반영될 때까지는 도비 보조 배정을 하지 않는다는 집행부의 확답까지 받는 번거로운 절차까지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정부의 변화와 정권이양으로 인하여 작은 정부, 또는 지출의 억제 등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만에 하나 그 개발원을 설치한다고 내무부에 승인 요청하였을때 과연 승인이 되겠느냐 우려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현 지방자치제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각종 법규나 지방자치법에 보게 되면 말은 지방자치지만 내무부에 예속되어 있고 국가에 예속되어 있는 자치기구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내무부에 설치승인 거부당했을 때는 방법이 없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무위원 뿐만이 아니라 의회 모두가 어려운 입정에 처해있는 것은 법제정 제1호 의원입법에다가 또 시군과 연계하여 시군 의회와 연계하여 의욕적으로 설치를 추구하면서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확보했던 사실이 사장된다고 하니 이것이 너무나 어려운 측면에 처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입장도 이해하는 의미가 있는 점은 내무부에서 본 위원이 알기에는 절대 불가라는 자세가 있는 것도 알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냥 사장시킬 수는 없지 않겠느냐, 또 사장될 수밖에 없다면 지금 시군도 임시회가 개최되면서 추가경정예산안 하고 있으니 차제에 예산을 환원하면서 시기적 변화로 인하여 강원개발연구원은 더 검토해야 하겠다는 자세로 넘어갈 수 없겠느냐는 생각도 갖습니다.
왜냐하면 도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가 요구하는 예산을 삭감이라는 용어를 쓰지 아니하고 전용이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요구한 예산의 일부를 줄이고 다른 부분을 늘리는 식으로 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50억, 100억을 연간 예비비로 전환시켜 놓았을 때 강원개발이 1년간 지연되고 타시도보다는 더 낙후될 수밖에 없지 않나하여 깎아서 예비비에 전환시키는 일은 의회가 개원된 다음에 한 번도 해 본적이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6개월간이나 사장시켜 놓았으니 우리 강원도의 개발이 6개월간 지연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합니다.
여기에서 더 6개월을 그대로 방치해둔다고 하면 70억이라는 돈 만큼 강원도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을 텐데 이 일의 책임은 누가 져야 되겠느냐는 생각을 해 보았을때 우리 위원들이 책임감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같은 목소리로 나온다고도 생각해 보면서 이 문제를 연구를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그런 맥락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천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에 곁들여서 원주시하고 몇 개 시군이 예산 계상이 안 되었죠?
○기획담당관 권혁인 원주시만 안 되어 있습니다.
○이해천 위원 원주시만 안 되어 있어요, 원주시가 부담해야 할 것이?
○기획담당관 권혁인 3억 9,000만원.
○이해천 위원 그럼 이번에 1회 추경에 원주시가 이것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기획담당관 권혁인 1회 추경에 확보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현재까지.
○이해천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있어요.
원주시에서 먼저 반대들을 해 가지고 안되었는데 다른 시군은 다 되어있고 원 주시만 유독 어떤 한 시에서만 안하고 그래서는 행정이 일목요연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왕 사장을 시키려면 똑같이 해야지 원주시만 어떤 3억이면 얼마입니까, 그것이?
그것을 아마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기왕 늦은 것을 같이 하겠지만 어떤 획일성을 띤 시만 유별나게 한다고 하면 조금 문제는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원주시에서 먼저 반대들을 해 가지고 안되었는데 다른 시군은 다 되어있고 원 주시만 유독 어떤 한 시에서만 안하고 그래서는 행정이 일목요연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왕 사장을 시키려면 똑같이 해야지 원주시만 어떤 3억이면 얼마입니까, 그것이?
그것을 아마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기왕 늦은 것을 같이 하겠지만 어떤 획일성을 띤 시만 유별나게 한다고 하면 조금 문제는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래 기획관리실장 김승래입니다.
먼저 황정선 위원께서 허위답변한 공무원들에 대한 처리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공무원이 어떻게 답변한 사항을 저희들한테 주시면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처리여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먼저 황정선 위원께서 허위답변한 공무원들에 대한 처리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공무원이 어떻게 답변한 사항을 저희들한테 주시면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처리여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정선 위 원 실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사안을 전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어제 답변서 받은 내용을 읽어 드리면서 제가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왕 답변해 주시려면 이 사안 이 명확한 사실이니까 조치하고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사안을 전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어제 답변서 받은 내용을 읽어 드리면서 제가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왕 답변해 주시려면 이 사안 이 명확한 사실이니까 조치하고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래 공무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은 그렇게 처음부터 답변을 끊어서 할 수는 없고 일단 조사를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황정선 위 원 다시 묻겠습니다.
성학제 담당관한테 제가 묻기를 자동차관리 전산프로그램이 입력되어 있느냐고 했더니 입력되어 있다고 답변을 했어요.
여기에 답변서는 입력이 되어 있지 않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보다 더 무슨 조사가 필요합니까?
명확한 문서로 접수되어 있는데.
성학제 담당관한테 제가 묻기를 자동차관리 전산프로그램이 입력되어 있느냐고 했더니 입력되어 있다고 답변을 했어요.
여기에 답변서는 입력이 되어 있지 않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보다 더 무슨 조사가 필요합니까?
명확한 문서로 접수되어 있는데.
○기획관리실장 김승래 지금 이 답변서에 보면 자동차관리 프로그램은 입력이 되어 있는데 출력은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황정선 위 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동차 전산관리 프로그램 파일 미구축, 여기서 끝났어요.
더 말이 없습니다.
없죠?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프로그램을 구축할 수는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작성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구한 분야가 아니에요.
내가 성학제 담당관한테 묻는 이유가 내가 요구하는 내용은 "귀 의원이 요구하는 내용의 프로그램이 작성되어 있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또 내가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차량번호, 차량구분, 소유자, 주소, 이뿐만 아니고 자동차에 관한 사항은 전부가 등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일부만 내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뿐만 아니고 더 많은 사안들이 입력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서는 자동차관리 전산프로그램은 구축되지 아니하였음이라고 답변이 나왔어요.
이 보다 더 명확한 증거가 어딨어요?
자동차 전산관리 프로그램 파일 미구축, 여기서 끝났어요.
더 말이 없습니다.
없죠?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프로그램을 구축할 수는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작성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구한 분야가 아니에요.
내가 성학제 담당관한테 묻는 이유가 내가 요구하는 내용은 "귀 의원이 요구하는 내용의 프로그램이 작성되어 있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또 내가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차량번호, 차량구분, 소유자, 주소, 이뿐만 아니고 자동차에 관한 사항은 전부가 등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일부만 내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뿐만 아니고 더 많은 사안들이 입력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서는 자동차관리 전산프로그램은 구축되지 아니하였음이라고 답변이 나왔어요.
이 보다 더 명확한 증거가 어딨어요?
○전산담당관 성학제 전산실에서 오해가 있었던 모양인데.
○황정선 위 원 오해가 아니고 답변서 아니에요?
○김남훈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황정선 위 원 성학제 담당관은 들어가세요.
기획관리실장한테 묻는 것이니까.
기획관리실장한테 묻는 것이니까.
○황정선 위 원 잠깐 기다리세요, 동료 위원님.
지금 답변 듣는 중이에요.
지금 답변 듣는 중이에요.
○김남훈 위원 답변의 준비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해서 답변을 듣고.
○황정선 위 원 아니, 답변준비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답변준비에 필요한 것은 집행부에서 요구하면 우리가 드릴 수 있으나 기획관리실장이 지금 답변을 하러 나와 있습니다.
○김남훈 위원 5분간만 정회동의를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래 황정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정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구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저희 실무자들이 충분히 검토를 못하고 답변이 매끄럽게 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이후에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서는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해서 성의 있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개발 연구원에 대해서 다시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실무진인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시원하게 처리하지 못한 점 아주 가슴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위원님들이나 저나 같은 심정입니다.
공교롭게도 신정부가 출범되면서 도의 지사 부지사 기획관리실장이 전부 바뀌니까 마치 새로운 진영이 와서 전임자들이 해놓은 것을 싹 무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오비이락처럼 되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만 누누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정부조직개편과 정부출연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작업을 중앙행정개혁 위원회에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8월 달이면 대개 가시화 되어서 9월 달 국회에서 논의가 되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원개발 연구원을 설치하게 되면 사실 저희 기획관리실로 보아서는 아주 참 물론 강원도의 발전과 지역개발에 있어서도 크게 기여를 하겠지만 저희 관리실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이 강원개발연구원에다가 작업을 시키면 저희들도 상당히 업무가 편리하기 때문에 설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같은 심정입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이 강원개발연구원의 조례는 통과된 상태에서 이사회를 소집을 하고 이사를 구성해서 정관을 통과시킨 다음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맡아가지고 승인이 되게 되면 지 금 각 도에 시군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기금화해서 은행에다가 짚어놓고 기금화해서 그 이식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런 번잡한 절차를 취해가지고 만일 주무관서인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만 내무부에 올렸다가 이것이 지금 정부에서 행정기구축소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왜 왔느냐하고 불승인이 날 경우에 그때는 더 문제가 크지 않겠느냐, 모처럼 이사회를 구성해놓고 돈을 기금까지 은행에다가 예치한 상태에서 문제가 야기되면 더 큰 혼란이 생길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은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가면 가시화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것이 우리가 강원개발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 때가서 추진하도록 하고 그때까지는 예산을 그냥 시군도 예산을 그대로 예산으로서만 가지고 있고 기금화하지는 못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지금 도와 시군이 다른데도 쓸 곳이 많은데 이 70억이라는 많은 돈을 그냥 사장화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만 현재 상태로 보아서는 이것을 기금화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돈을 그냥 백지화해서 다시 삭감, 처리해가지고 다른데로 전용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성격도 못되고 해서 정부의 행정개혁 추진방향을 보아가면서 하반기 적어도 9월 달이나 10월 달에 가서 다시 추진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해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까 이해천 위원께서는 원주시의 3억 9,000만원만 확보가 안 되었는데 다른 군에는 다 확보해놓고 그 예산을 쓰지 못하고 하니까 고통분담 차원에서도 원주시에서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당초에 원주시에서는 1회 추경 때 이 예산을 확보하기로 약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원주시와 협의를 해서 일단 확보를 해놓도록 서로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정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구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저희 실무자들이 충분히 검토를 못하고 답변이 매끄럽게 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이후에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서는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해서 성의 있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개발 연구원에 대해서 다시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실무진인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시원하게 처리하지 못한 점 아주 가슴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위원님들이나 저나 같은 심정입니다.
공교롭게도 신정부가 출범되면서 도의 지사 부지사 기획관리실장이 전부 바뀌니까 마치 새로운 진영이 와서 전임자들이 해놓은 것을 싹 무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오비이락처럼 되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만 누누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정부조직개편과 정부출연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작업을 중앙행정개혁 위원회에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8월 달이면 대개 가시화 되어서 9월 달 국회에서 논의가 되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원개발 연구원을 설치하게 되면 사실 저희 기획관리실로 보아서는 아주 참 물론 강원도의 발전과 지역개발에 있어서도 크게 기여를 하겠지만 저희 관리실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이 강원개발연구원에다가 작업을 시키면 저희들도 상당히 업무가 편리하기 때문에 설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같은 심정입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이 강원개발연구원의 조례는 통과된 상태에서 이사회를 소집을 하고 이사를 구성해서 정관을 통과시킨 다음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맡아가지고 승인이 되게 되면 지 금 각 도에 시군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기금화해서 은행에다가 짚어놓고 기금화해서 그 이식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런 번잡한 절차를 취해가지고 만일 주무관서인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만 내무부에 올렸다가 이것이 지금 정부에서 행정기구축소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왜 왔느냐하고 불승인이 날 경우에 그때는 더 문제가 크지 않겠느냐, 모처럼 이사회를 구성해놓고 돈을 기금까지 은행에다가 예치한 상태에서 문제가 야기되면 더 큰 혼란이 생길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은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가면 가시화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것이 우리가 강원개발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 때가서 추진하도록 하고 그때까지는 예산을 그냥 시군도 예산을 그대로 예산으로서만 가지고 있고 기금화하지는 못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지금 도와 시군이 다른데도 쓸 곳이 많은데 이 70억이라는 많은 돈을 그냥 사장화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만 현재 상태로 보아서는 이것을 기금화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돈을 그냥 백지화해서 다시 삭감, 처리해가지고 다른데로 전용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성격도 못되고 해서 정부의 행정개혁 추진방향을 보아가면서 하반기 적어도 9월 달이나 10월 달에 가서 다시 추진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해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까 이해천 위원께서는 원주시의 3억 9,000만원만 확보가 안 되었는데 다른 군에는 다 확보해놓고 그 예산을 쓰지 못하고 하니까 고통분담 차원에서도 원주시에서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당초에 원주시에서는 1회 추경 때 이 예산을 확보하기로 약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원주시와 협의를 해서 일단 확보를 해놓도록 서로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정선 위 원 황정선 위원입니다.
김승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본회의 석상에서 신상발언을 한 이유가 개인 의원의 입지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뜻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의회를 보는 시각이 잘못되었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했으나 또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정활동을 적극 도움을 주려고 했던 과장들은 거꾸로 책망을 당하고 이와 같이 황당한 자료를 제출한 자는 보호를 받는 면모가 첨예하게 엿보였다는 것도 거짓 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집행부의 분위기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이야기한바 와같이 법을 위배해 답변한 관계공무원은 반드시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이며 위원의 질문을 변형시켜 가지고 사실조사하여 의회에 보고한 자도 조사하여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내무국장을 상대로 하여 다시 본 위원이 인사권자로서의 견해를 묻겠습니다만 동료 위원 여러분들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들을 집행부가 깔고 뭉기는 답변, 어제도 제가 지방공무원법에 기준을 두어서 설명을 하면서 지방목민관으로서 행정을 집행부와 같이 펼쳐나가는 우리의 신분을 공무담임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왜 사자적 신분으로 전락시키느냐 주민의 사사로운 심부름꾼으로 전락시키느냐는 이야기를 하면서 역설하였으나 위원들이 자각을 못하는 듯한 인상을 받아 심히 유감스러운 감도 느낍니다.
그러나 동료 위원들이 깊이있게 이 사안을 본 위원과 교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치부하고 넘기면서 실장님에게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만 운수업법 제27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불허 되고 있는 것을 가능하다고 본회의에 답변했던 그 장본인, 또 동료의원 본 의원이 한 것은 아닙니다만 질문서를 변형하여 사실 조사라고 의회에 답변했던 그 장본인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문책하는 결과가 의회에 보고되어야 집행부가 의회에 거짓이나 사실을 왜곡하는 전철을 다시는 밟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바로 이 문제를 본 위원이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그 전자에 두 가지와 이 세 가지 사안이 바로 한 사람의 손에서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맨 먼저 잘못이 있을 때 이것이 경고성 조치라도 집행부가 했더라면 이와 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지 아니할 텐데 그 냥 의원이 이야기해도 집행부가 감싸고 방관해 버리니까 또 있었고, 또 있는 세번째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과하게 되면 네번째 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공무원이 도에 200만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일한다는 사실은 도민 누구도 믿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니 기획관리실장님은 염두에 두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본회의 석상에서 신상발언을 한 이유가 개인 의원의 입지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뜻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의회를 보는 시각이 잘못되었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했으나 또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정활동을 적극 도움을 주려고 했던 과장들은 거꾸로 책망을 당하고 이와 같이 황당한 자료를 제출한 자는 보호를 받는 면모가 첨예하게 엿보였다는 것도 거짓 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집행부의 분위기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이야기한바 와같이 법을 위배해 답변한 관계공무원은 반드시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이며 위원의 질문을 변형시켜 가지고 사실조사하여 의회에 보고한 자도 조사하여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내무국장을 상대로 하여 다시 본 위원이 인사권자로서의 견해를 묻겠습니다만 동료 위원 여러분들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들을 집행부가 깔고 뭉기는 답변, 어제도 제가 지방공무원법에 기준을 두어서 설명을 하면서 지방목민관으로서 행정을 집행부와 같이 펼쳐나가는 우리의 신분을 공무담임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왜 사자적 신분으로 전락시키느냐 주민의 사사로운 심부름꾼으로 전락시키느냐는 이야기를 하면서 역설하였으나 위원들이 자각을 못하는 듯한 인상을 받아 심히 유감스러운 감도 느낍니다.
그러나 동료 위원들이 깊이있게 이 사안을 본 위원과 교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치부하고 넘기면서 실장님에게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만 운수업법 제27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불허 되고 있는 것을 가능하다고 본회의에 답변했던 그 장본인, 또 동료의원 본 의원이 한 것은 아닙니다만 질문서를 변형하여 사실 조사라고 의회에 답변했던 그 장본인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문책하는 결과가 의회에 보고되어야 집행부가 의회에 거짓이나 사실을 왜곡하는 전철을 다시는 밟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바로 이 문제를 본 위원이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그 전자에 두 가지와 이 세 가지 사안이 바로 한 사람의 손에서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맨 먼저 잘못이 있을 때 이것이 경고성 조치라도 집행부가 했더라면 이와 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지 아니할 텐데 그 냥 의원이 이야기해도 집행부가 감싸고 방관해 버리니까 또 있었고, 또 있는 세번째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과하게 되면 네번째 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공무원이 도에 200만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일한다는 사실은 도민 누구도 믿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니 기획관리실장님은 염두에 두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자옥 황정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만 말씀 중에 우리가 행정부와 집행부간의 업무협의하는데 약간 착오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고 추호도 이 회의가 집행부를 감싸는 뜻에서 위원님들이 나오시지 않았다는 것을 황위원님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가 예산을 다루다가 아까도 황정선 위원이 서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을 다루어야 되는데 예산과 혼동이 될 수 있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예산만 다루자는 뜻에서 다루다 보니까 그 동안에 저희가 업무추진하는데 미진하고 조금 소외되었던 감을 이왕 뵌 김에 말씀 드리기 위해서 나온 얘기다 이렇게 널리 이해해 주시고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황정선 위 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빌언을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예산심의하는데 일반사안을 곁들여서 질의하는 문제를 짚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올까봐 44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따르는 운영위원회 결의사항을 본 위원이 보고의 말씀을 서두에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업무보고를 받는다, 안 받는다는 논의가 있을 때 예산에 수반되지 않는 사항도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제한 없이 질의응답을 할 수 있다는 단서를 놓고 업무보고를 받지 않기로 결정되었다는 사실까지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발언했던 내용들은 운영위원회 회의시 회기결정하는 결의사항에 부합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본 위원의 발언이 예산하고 수반되지 않는 동떨어진 의사일정에 없는 이야기인양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는 운영위원회 결의사항을 존중하는 의미의 부과도 같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진행 빌언을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예산심의하는데 일반사안을 곁들여서 질의하는 문제를 짚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올까봐 44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따르는 운영위원회 결의사항을 본 위원이 보고의 말씀을 서두에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업무보고를 받는다, 안 받는다는 논의가 있을 때 예산에 수반되지 않는 사항도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제한 없이 질의응답을 할 수 있다는 단서를 놓고 업무보고를 받지 않기로 결정되었다는 사실까지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발언했던 내용들은 운영위원회 회의시 회기결정하는 결의사항에 부합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본 위원의 발언이 예산하고 수반되지 않는 동떨어진 의사일정에 없는 이야기인양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는 운영위원회 결의사항을 존중하는 의미의 부과도 같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배자옥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조금 이해해 달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 드린 것이죠.
제가 다른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흑시 예산하고 다른 얘기를 왜 하느냐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의아해하실 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달라는 그런 부분의 말씀이었으니까 황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기획관리실 소관 93년도 제1회 강원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자세히 답변하여 주신 김승래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다른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흑시 예산하고 다른 얘기를 왜 하느냐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의아해하실 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달라는 그런 부분의 말씀이었으니까 황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기획관리실 소관 93년도 제1회 강원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자세히 답변하여 주신 김승래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위원장 배자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재무국 소관 9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이돈섭 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재무국 소관 9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이돈섭 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돈섭 재무국장 이돈섭입니다.
존경하는 배자옥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44회 임시회에서 1993년도 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 1,050억 3,300만원보다 100억이 늘어난 1,150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보통세 96억원과 과년도 수입 4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추가계상한 사유는 보통세중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동산 경기의 안정에 따라 토지거래는 전년동기에 대비 26%의 감소를 보이고 있어 지역경기가 다소 침체되고 있지만 주택 실수요자의 꾸준한 증가로 인하여 아파트와 다가구주택의 동년기 대비 104%, 건축연면적 은 89%가 각각 증가하고 있고 자가용 차량의 수요도 전년동기 대비 37%가 증가하는 등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약 5만여 필지가 등기등록할 것으로 보여 전반적인 세수증가요인을 감안해 볼때 전년도 수준의 징 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과년도 수입은 예년의 징수실적을 감안하여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81억 4,5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10억원이고 임시적인 세외수입은 171억 4,547만 7,000원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요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서 예년의 실적을 감안하여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인 세외수입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국유재산 매각귀속금 11억원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속초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된 국유재산 매각시 예상되는 귀속수익금이며 공유재산 매각수입 12억 6,962만원은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 부지 및 건물매각 수입 3억 5,460만원과 공공사업 편입토지 및 사유건물 점유토지매각수입 7억 5,752만원이며 그리고 구 내수면개발시험장 분할매각대 1억 5,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월금으로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147억 7,5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지방수입 관리예산을 설명드리면 기정예산액 24억 3,289만 6,000원에서 979 만 5,000원을 감액하여 24억 2,310만 1,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금년도 효도휴가비가 연 2회 지급토록 됨에 따라 부족분 650만원 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재무국 4개과의 관서운영비에서 수수료 및 수용비 국내여비 공공요금 등 920만원, 시간외 근무수당 647만 7,000원등 총 1,567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기본경상비는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년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시상금 350 만원과 세정정보지, 재산세전산자료 표준화 지침 및 지방세 구제업무 편람작성 등에 553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절감 지침에 의하여 수용비,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수당 등 1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상사업비 61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및 신규세원 조사에 따른 경비 280만원과 새로운 세원발굴 추진에 따른 경비 200만원 등 600만원을 계상하는 대신에 수입증지 인쇄비 등 기정예산에서 1,21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 기정예산에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여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회계관리입니다.
회계관리는 기정예산액 2억 5,529만 8,000원에서 1,854만 3,000원을 감액하여 2억 3,675만 5,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관리에서 34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내역은 기본경상비에서 회계장부 및 서식인쇄비 등 91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경상사업비는 직원 출장여비 등에서 25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물자관리에서는 기정예산에서 일부 조정하여 1,508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내역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관서운영비 중 관용차량 유지비에서 4,563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기본경상비는 주요행사용품 및 일반비품 수선비로 535만원을 계상하고 기정예산에서 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직원통근 및 행사용 버스임차료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부족분 1,340만원과 도정홍보 및 각종 행사용으로 사용할 중형승압차 1대 구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예산입니다.
재산관리 기정예산액 48억 7,546만 8,000원에서 7억 4,879만원을 계상하여 56억 2,425만 8,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본경상비 42만 8,000원은 기정예산을 감액하였고 경상사업비 1,644만 9,000원은 도유재산 감정 및 측량수수료에 필요한 필수경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정예산에서 온실관리 보조원 인건비 등 555만 1,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11억 1,175만원은 시군 국유재산 실태조사 지원비로 11억원과 태백 양구 고성의 소방파출소 부지 교환차액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에서 국유재산 실태조사 여비와 무주부동산 공고료 32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선관리에서는 3억 7,898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이중 관서운영비에서 3,574만 4,000원을 감액한 내용은 보일러및 냉동기 화학 세관비 부족분 615만원과 물탱크 청소비 460만 8,000원등 총 1,31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관리 공공요금에서 4,88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본경상비 1,438만 3,000원은 정화조소독약품 추가구입비 420만원과 실내 환경 측정비 300만원, 전자기계 경비시스템 사용료 등 1,050만원 등 모두 2,239만 6,000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 중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 664만 8,000원과 행사종사원 급양비 온실화분 재료비 등 801만 3,000원을 절감 차원에서 감액하였습니다.
경상비 1,838만원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민원관련 7개 실과 사무실 환경개선비로 350만원과 도청정원 벤치설치에 360만원 직장금고 구내이발소 설치비 700만원 직장금고 사랑방 설치비 428만원이며 본예산은 직원후생복지에 쓰여질 것입니다.
주요사업비는 3억 7,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청 주자창 설치비 중에서 5억원을 감액하고 전자 기계경비시스템 설치비 2,100만원, 쓰레기소각시설 설치 5,000만원, 재활용 보관창고 설치비 800만원, 본관청사 균열 보수 공사 2,000만원, 충무시설 온풍기 교제에 500만원, 기구개편에 따른 사무실 정비로 2,000만원등 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입니다.
지적관리는 기정예산액 3,076만원에서 276만 5,000원을 계상하여 3,352만 5,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본경상비로 127만 5,000원을 감액한 내용은 수복지역 토지소유자 복구재심 사 마무리에 따른 재심사 위원회 수당 부족분 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프린터용지구입등 수용비에서 21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40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지역 특별조치법 실시에 따른 현지확인지도 경비 400만원과 컴퓨터 구입에 따른 부족예산 114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지역 특별조치법 시행 및 경지확정 측량비등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세 징수교부금은 96억 3,0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도세를 시장 군수가 위임받아 징수를 대행하는데 따른 징수교부금입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도의 건실한 재경운영과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배자옥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44회 임시회에서 1993년도 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 1,050억 3,300만원보다 100억이 늘어난 1,150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보통세 96억원과 과년도 수입 4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추가계상한 사유는 보통세중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동산 경기의 안정에 따라 토지거래는 전년동기에 대비 26%의 감소를 보이고 있어 지역경기가 다소 침체되고 있지만 주택 실수요자의 꾸준한 증가로 인하여 아파트와 다가구주택의 동년기 대비 104%, 건축연면적 은 89%가 각각 증가하고 있고 자가용 차량의 수요도 전년동기 대비 37%가 증가하는 등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약 5만여 필지가 등기등록할 것으로 보여 전반적인 세수증가요인을 감안해 볼때 전년도 수준의 징 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과년도 수입은 예년의 징수실적을 감안하여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81억 4,5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10억원이고 임시적인 세외수입은 171억 4,547만 7,000원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요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서 예년의 실적을 감안하여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인 세외수입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국유재산 매각귀속금 11억원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속초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된 국유재산 매각시 예상되는 귀속수익금이며 공유재산 매각수입 12억 6,962만원은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 부지 및 건물매각 수입 3억 5,460만원과 공공사업 편입토지 및 사유건물 점유토지매각수입 7억 5,752만원이며 그리고 구 내수면개발시험장 분할매각대 1억 5,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월금으로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147억 7,5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지방수입 관리예산을 설명드리면 기정예산액 24억 3,289만 6,000원에서 979 만 5,000원을 감액하여 24억 2,310만 1,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금년도 효도휴가비가 연 2회 지급토록 됨에 따라 부족분 650만원 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재무국 4개과의 관서운영비에서 수수료 및 수용비 국내여비 공공요금 등 920만원, 시간외 근무수당 647만 7,000원등 총 1,567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기본경상비는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년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시상금 350 만원과 세정정보지, 재산세전산자료 표준화 지침 및 지방세 구제업무 편람작성 등에 553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절감 지침에 의하여 수용비,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수당 등 1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상사업비 61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및 신규세원 조사에 따른 경비 280만원과 새로운 세원발굴 추진에 따른 경비 200만원 등 600만원을 계상하는 대신에 수입증지 인쇄비 등 기정예산에서 1,21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 기정예산에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여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회계관리입니다.
회계관리는 기정예산액 2억 5,529만 8,000원에서 1,854만 3,000원을 감액하여 2억 3,675만 5,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관리에서 34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내역은 기본경상비에서 회계장부 및 서식인쇄비 등 91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경상사업비는 직원 출장여비 등에서 25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물자관리에서는 기정예산에서 일부 조정하여 1,508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내역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관서운영비 중 관용차량 유지비에서 4,563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기본경상비는 주요행사용품 및 일반비품 수선비로 535만원을 계상하고 기정예산에서 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직원통근 및 행사용 버스임차료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부족분 1,340만원과 도정홍보 및 각종 행사용으로 사용할 중형승압차 1대 구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예산입니다.
재산관리 기정예산액 48억 7,546만 8,000원에서 7억 4,879만원을 계상하여 56억 2,425만 8,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본경상비 42만 8,000원은 기정예산을 감액하였고 경상사업비 1,644만 9,000원은 도유재산 감정 및 측량수수료에 필요한 필수경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정예산에서 온실관리 보조원 인건비 등 555만 1,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11억 1,175만원은 시군 국유재산 실태조사 지원비로 11억원과 태백 양구 고성의 소방파출소 부지 교환차액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에서 국유재산 실태조사 여비와 무주부동산 공고료 32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선관리에서는 3억 7,898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이중 관서운영비에서 3,574만 4,000원을 감액한 내용은 보일러및 냉동기 화학 세관비 부족분 615만원과 물탱크 청소비 460만 8,000원등 총 1,31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관리 공공요금에서 4,88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본경상비 1,438만 3,000원은 정화조소독약품 추가구입비 420만원과 실내 환경 측정비 300만원, 전자기계 경비시스템 사용료 등 1,050만원 등 모두 2,239만 6,000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 중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 664만 8,000원과 행사종사원 급양비 온실화분 재료비 등 801만 3,000원을 절감 차원에서 감액하였습니다.
경상비 1,838만원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민원관련 7개 실과 사무실 환경개선비로 350만원과 도청정원 벤치설치에 360만원 직장금고 구내이발소 설치비 700만원 직장금고 사랑방 설치비 428만원이며 본예산은 직원후생복지에 쓰여질 것입니다.
주요사업비는 3억 7,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청 주자창 설치비 중에서 5억원을 감액하고 전자 기계경비시스템 설치비 2,100만원, 쓰레기소각시설 설치 5,000만원, 재활용 보관창고 설치비 800만원, 본관청사 균열 보수 공사 2,000만원, 충무시설 온풍기 교제에 500만원, 기구개편에 따른 사무실 정비로 2,000만원등 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입니다.
지적관리는 기정예산액 3,076만원에서 276만 5,000원을 계상하여 3,352만 5,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본경상비로 127만 5,000원을 감액한 내용은 수복지역 토지소유자 복구재심 사 마무리에 따른 재심사 위원회 수당 부족분 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프린터용지구입등 수용비에서 21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40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지역 특별조치법 실시에 따른 현지확인지도 경비 400만원과 컴퓨터 구입에 따른 부족예산 114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지역 특별조치법 시행 및 경지확정 측량비등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세 징수교부금은 96억 3,0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도세를 시장 군수가 위임받아 징수를 대행하는데 따른 징수교부금입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도의 건실한 재경운영과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효근 전문위원 손효근입니다.
199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재무국 소관에 대한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및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지금 재무국장께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면에 있어서 지방세는 92년도 결산결과 실제 징수액은 1,150억원 전액을 금년도 세입예산액으로 정하고 당초예산 1,050억원에 100억원을 추가 계상한 것으로 무리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세외수입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92년 결산액이 33억 1,700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당초예산액 20억 1,300만원에 19억원을 추가 계상한 것으로서 무리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국유재산 매각대금 11억원은 국유재산의 매각시 총 매각대금의 10%가 도에 귀속되는바 동 귀속 금을 계상한 것이고 도유잡종재산 매각대금 12억 6,900만원은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된 잡종지 매각대금이 계상된 것으로서 별 문제가 없으며 순세계잉여금은 92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잉여금을 반영한 것으로서 세외수입 또한 무리하거나 과다하게 계상한 부분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 총 세출증가액 103억 5,400만원을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유인물과 같습니다.
위에서와 같이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시군의 도세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과 주요사업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재산관련 주요사업비의 감액분을 포함한 절감편성액은 총 6억 5,0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 주요예산절감액과 추가계상내역을 검토한 결과 지방수입 관리분야에서 관서운영비 1,600만원을 비롯한 경상경비 등 총 3,100만원을 절감하였고 당초 예산편성 후 추가요인이 발생된 9건에 2,200만원이 계상된 바 법정경비 기타 지방수입 징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가 계상된 것으로 사료되며 회계관리분야에서 차량비 기타 물자관리예산 4,600만원 등 총 4,900만원을 절감하였고 통근및 행사용 버스임차료의 단가인상에 따른 추가소요액 1,300만원 등 3건에 3,1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재산관리분야에서 도청 주차장 설치계획 변경에 따른 5억원을 포함한 총 5억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22개 시군지원금 11억원을 비롯하여 24건에 총 13억 1,500만원이 추가계상된 바 시군지원금 11억원은 세입분야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유재산의 매각대금 중 도에 귀속되는 금액을 재무부의 지침에 의하여 각 시군에 지원하는 사항이며 기타 1일 50t을 소각할 수 있는 본청 쓰레기 소각장 시설비 5,000만원과 태백시 등 3개시군 의 소방파출소 부지교환 차액금 1,500만원 등 필요한 사업비가 계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적관리분야에서 수용비등 총 30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고 일반지역 특조법 확인 지도경비 등 3건에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에서 이번 예산의 세입분야에 추가계상한 지방세 100억원에 대한시군교부금 30억원과 전년도 걸산결과 초과징수한 221억 200만원에 대하여 법정교부일 30%에 해당하는 66억 3,100만원 등 총 96억 3,100만원 등 예산계상에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 분야에 대한 종합의견으로서 시군의 도세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과 시군 지원금으로 용도가 지정된 국유재산매각 관련경비가 전체세출예산의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기정예산의 일부를 감액하여 수입관리와 재산관리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가 계상된바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재무국 소관에 대한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및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지금 재무국장께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면에 있어서 지방세는 92년도 결산결과 실제 징수액은 1,150억원 전액을 금년도 세입예산액으로 정하고 당초예산 1,050억원에 100억원을 추가 계상한 것으로 무리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세외수입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92년 결산액이 33억 1,700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당초예산액 20억 1,300만원에 19억원을 추가 계상한 것으로서 무리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국유재산 매각대금 11억원은 국유재산의 매각시 총 매각대금의 10%가 도에 귀속되는바 동 귀속 금을 계상한 것이고 도유잡종재산 매각대금 12억 6,900만원은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된 잡종지 매각대금이 계상된 것으로서 별 문제가 없으며 순세계잉여금은 92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잉여금을 반영한 것으로서 세외수입 또한 무리하거나 과다하게 계상한 부분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 총 세출증가액 103억 5,400만원을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유인물과 같습니다.
위에서와 같이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시군의 도세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과 주요사업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재산관련 주요사업비의 감액분을 포함한 절감편성액은 총 6억 5,0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 주요예산절감액과 추가계상내역을 검토한 결과 지방수입 관리분야에서 관서운영비 1,600만원을 비롯한 경상경비 등 총 3,100만원을 절감하였고 당초 예산편성 후 추가요인이 발생된 9건에 2,200만원이 계상된 바 법정경비 기타 지방수입 징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가 계상된 것으로 사료되며 회계관리분야에서 차량비 기타 물자관리예산 4,600만원 등 총 4,900만원을 절감하였고 통근및 행사용 버스임차료의 단가인상에 따른 추가소요액 1,300만원 등 3건에 3,1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재산관리분야에서 도청 주차장 설치계획 변경에 따른 5억원을 포함한 총 5억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22개 시군지원금 11억원을 비롯하여 24건에 총 13억 1,500만원이 추가계상된 바 시군지원금 11억원은 세입분야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유재산의 매각대금 중 도에 귀속되는 금액을 재무부의 지침에 의하여 각 시군에 지원하는 사항이며 기타 1일 50t을 소각할 수 있는 본청 쓰레기 소각장 시설비 5,000만원과 태백시 등 3개시군 의 소방파출소 부지교환 차액금 1,500만원 등 필요한 사업비가 계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적관리분야에서 수용비등 총 30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고 일반지역 특조법 확인 지도경비 등 3건에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에서 이번 예산의 세입분야에 추가계상한 지방세 100억원에 대한시군교부금 30억원과 전년도 걸산결과 초과징수한 221억 200만원에 대하여 법정교부일 30%에 해당하는 66억 3,100만원 등 총 96억 3,100만원 등 예산계상에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 분야에 대한 종합의견으로서 시군의 도세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과 시군 지원금으로 용도가 지정된 국유재산매각 관련경비가 전체세출예산의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기정예산의 일부를 감액하여 수입관리와 재산관리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가 계상된바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김명기 위원입니다.
당초 예산이 빈약한 강원도 예산으로 예산편성에 아주 조밀하게 짜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삭감 해가지고 각종 사업부서의 사업이나 이런 곳에 차질이 없겠는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우리가 절약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좋지 만 세수의 약세에 있는 강원도로서는 각종 사업에 지장이 갈만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재무국으로서 볼 때 지장이 없겠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중간에 보면 직장금고 구내이발소 설치하고 직장금고 사랑방설치에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도청직원들 후생차원에서 보조를 해주시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도청주차장 설치계획에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었는데 이것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차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전망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초 예산이 빈약한 강원도 예산으로 예산편성에 아주 조밀하게 짜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삭감 해가지고 각종 사업부서의 사업이나 이런 곳에 차질이 없겠는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우리가 절약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좋지 만 세수의 약세에 있는 강원도로서는 각종 사업에 지장이 갈만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재무국으로서 볼 때 지장이 없겠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중간에 보면 직장금고 구내이발소 설치하고 직장금고 사랑방설치에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도청직원들 후생차원에서 보조를 해주시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도청주차장 설치계획에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었는데 이것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차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전망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천 위원 사실상 1회 추경은 감액을 하는 예산으로서 거의 검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되나 증감내역에서 보면 973만 5,000원의 감액으로서 삭감되어 있
는데 소위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많은 금액을 감액해서 9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까지 링크를 시키는 이런 좀 예산운영의 원활을 기했다고 집행부는 보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부적합한 사항이 수반된 것이 아니냐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다만 당초 예산의 여러가지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어서 편성에서 누락이 되었으나 50%나, 70%밖에 안된 부분에 대한 보진의 성격으로 보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지만 말씀을 하셨기에 생략을 하고 주차장설치를 5억원을 삭감을 했는데 주차장설치를 하는 당초계획의 면적과 또 여기에 따른 민원인을 위해서 만든 계획에 큰 차질이 없는지, 너무나 삭감 삭감 하다 보니까 재무국 얼마정도를 삭감을 해라고 했는지는 몰라도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김명기 위원님과 같이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삭감만 내놓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사 안이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는데 소위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많은 금액을 감액해서 9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까지 링크를 시키는 이런 좀 예산운영의 원활을 기했다고 집행부는 보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부적합한 사항이 수반된 것이 아니냐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다만 당초 예산의 여러가지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어서 편성에서 누락이 되었으나 50%나, 70%밖에 안된 부분에 대한 보진의 성격으로 보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지만 말씀을 하셨기에 생략을 하고 주차장설치를 5억원을 삭감을 했는데 주차장설치를 하는 당초계획의 면적과 또 여기에 따른 민원인을 위해서 만든 계획에 큰 차질이 없는지, 너무나 삭감 삭감 하다 보니까 재무국 얼마정도를 삭감을 해라고 했는지는 몰라도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김명기 위원님과 같이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삭감만 내놓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사 안이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광환 위원 고광환 위원입니다.
51페이지에 보면 직장금고 사랑방 설치란이 있습니다.
이 직장금고 사랑방 설치는 도자체에서 하는지, 아니면 개인이 하는지 거기에 직장금고의 가입여부는 공무원인지, 일반인도 거기서 들어가서 할 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51페이지에 보면 직장금고 사랑방 설치란이 있습니다.
이 직장금고 사랑방 설치는 도자체에서 하는지, 아니면 개인이 하는지 거기에 직장금고의 가입여부는 공무원인지, 일반인도 거기서 들어가서 할 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김남훈 위원 김남훈 위원입니다.
먼저 93년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별로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44회 임시회에서는 전반기 마지막 회의가 되기 때문에 꼭 이런 유인물에 배포된 이 안에 대해서만 질의가 아니고 그 해당국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언로를 열었다. 이렇게 저희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금 벗어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방화 시대에 즈음해서 지방확충 차원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 신문에 며칠전에 보니까 지금 사실 춘천권에서 골재난이 아주 심각할 정도를 넘어서 몇 배의 운송비를 들여가지 고 외지에서 골재반입을 하고 그 양도 그렇게 해도 모자라서 사실 심각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다 이런 신문에 잠깐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신문을 보면서 그러한 우려를 한 것이 얼마 전에다 아시겠습니다만 일산 분당에 여러 가지 골재문제로 인해서 아니면 시멘트 문제도 있었겠습니다만 아파트가 무너지는 그러한 사안으로 인해서 큰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났던 그러한 기억들을 다 하실 것 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한 것이 여기에 문제점을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사실 이 쪽에 강원도지역은 저 같은 경우에는 영동 쪽에 있습니다만 강릉 쪽에 있습니다만 골재의 흐름이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강사에서 그 다음에 전사에서 그 다음에 해사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 강사는 거의 그렇게 양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매장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마디로 말씀 드리면 그러한 것을 지방재정확충 차원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을 행정에서 과감하게 인허가를 함으로 해서 사실사회적인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고 또 물가를 잡는다는 차원에서도 물가안정 차원에서도 이 골재가 귀해지면 가격이 비싸지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어떤 물가하고도 연계가 되는데 공무원들이 왜 그렇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성이 없는가 하는 것을 나름대로 제가 알아보니까 골재는 일단 인허가문제가 허가관계를 해주다보면 자꾸 이 문제가 나오고 또 여러 가지 검찰관계가 이렇게 물론 골재를 하는 분들이 좀 성실하지 못하고 책임감 있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문제가 야기되니까 그 공무원들이 몸을 움츠린다 그래서 가능한 골재에 대해서는 아주 허가자체를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으로 가능한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성을 띠지 않는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피하자고 하다보면 정말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도 야기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러한 문제를 보완해서라도 그러한 골재가 없어서 나쁜 골재를 쓰거나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물가에 영향을 주거나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부서 간에 협조를 해서라도 재무국에서는 지방재정확충 차원에서라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여기에 관련되는 허가부서하고 또 업무적으로 서로 적극적인 그것은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네일이다 내일이다, 이렇게 선을 긋는 것 보다는 같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을 해서라도 그러한 문제가 나오지 않게끔 이것이 문제가 나온 다음에 네가 잘못이다, 내가 잘못이다 하는 것 보다는 이러한 문제가 나오기 전에 미연에 공무원들이 좀 더 책임감 있게 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가지고 정말 지방재정 확충차원에서도 우리가 확충을 하고 또 그러한 품질이 우수한 양질의 모래를 가지고 나중에 집을 지을 수 있는 평생을 사시는 분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집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쪽으로도 생각을 해서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업무부서간에 협조를 해서라도 과감하게 이러한 사태가 다시금 일어나지 않게끔 좀 협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93년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별로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44회 임시회에서는 전반기 마지막 회의가 되기 때문에 꼭 이런 유인물에 배포된 이 안에 대해서만 질의가 아니고 그 해당국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언로를 열었다. 이렇게 저희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금 벗어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방화 시대에 즈음해서 지방확충 차원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 신문에 며칠전에 보니까 지금 사실 춘천권에서 골재난이 아주 심각할 정도를 넘어서 몇 배의 운송비를 들여가지 고 외지에서 골재반입을 하고 그 양도 그렇게 해도 모자라서 사실 심각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다 이런 신문에 잠깐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신문을 보면서 그러한 우려를 한 것이 얼마 전에다 아시겠습니다만 일산 분당에 여러 가지 골재문제로 인해서 아니면 시멘트 문제도 있었겠습니다만 아파트가 무너지는 그러한 사안으로 인해서 큰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났던 그러한 기억들을 다 하실 것 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한 것이 여기에 문제점을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사실 이 쪽에 강원도지역은 저 같은 경우에는 영동 쪽에 있습니다만 강릉 쪽에 있습니다만 골재의 흐름이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강사에서 그 다음에 전사에서 그 다음에 해사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 강사는 거의 그렇게 양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매장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마디로 말씀 드리면 그러한 것을 지방재정확충 차원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을 행정에서 과감하게 인허가를 함으로 해서 사실사회적인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고 또 물가를 잡는다는 차원에서도 물가안정 차원에서도 이 골재가 귀해지면 가격이 비싸지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어떤 물가하고도 연계가 되는데 공무원들이 왜 그렇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성이 없는가 하는 것을 나름대로 제가 알아보니까 골재는 일단 인허가문제가 허가관계를 해주다보면 자꾸 이 문제가 나오고 또 여러 가지 검찰관계가 이렇게 물론 골재를 하는 분들이 좀 성실하지 못하고 책임감 있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문제가 야기되니까 그 공무원들이 몸을 움츠린다 그래서 가능한 골재에 대해서는 아주 허가자체를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으로 가능한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성을 띠지 않는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피하자고 하다보면 정말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도 야기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러한 문제를 보완해서라도 그러한 골재가 없어서 나쁜 골재를 쓰거나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물가에 영향을 주거나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부서 간에 협조를 해서라도 재무국에서는 지방재정확충 차원에서라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여기에 관련되는 허가부서하고 또 업무적으로 서로 적극적인 그것은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네일이다 내일이다, 이렇게 선을 긋는 것 보다는 같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을 해서라도 그러한 문제가 나오지 않게끔 이것이 문제가 나온 다음에 네가 잘못이다, 내가 잘못이다 하는 것 보다는 이러한 문제가 나오기 전에 미연에 공무원들이 좀 더 책임감 있게 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가지고 정말 지방재정 확충차원에서도 우리가 확충을 하고 또 그러한 품질이 우수한 양질의 모래를 가지고 나중에 집을 지을 수 있는 평생을 사시는 분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집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쪽으로도 생각을 해서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업무부서간에 협조를 해서라도 과감하게 이러한 사태가 다시금 일어나지 않게끔 좀 협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자옥 김남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본 정회)
(17시 08분 속개)
○재무국장 이돈섭 김명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많은 예산을 삭감해서 당초에 계획한 사업에 차질이 없겠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도가 계획한 도민을 위한 사업차질에 대한 염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신경제 100일 계획과 연계하여 고통분담 차원에서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감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나 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위원님들이 염려를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김명기 위원님과 이해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청주차장 시설비 감액조치와 관련해서 민원인의 공간확보에 차질이 없겠는지에 대하여 양해를 해주신다면 김명기 위원님과 이해천 위원님의 질의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청주차장 시설예산 삭감으로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를 정말로 걱정해 주신데 대하여 저희들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도청주차장 시설을 계획보다 부득이 축소 조정한 것은 현재 우리 도에서 자가용 안타고 다니기 운동을 전개하여 좋은 성과를 얻고 있고 더욱이 국가적으로 신경계 100일 계획 등 경제회생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 비추어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시설면적을 일단 당초 3층 367대규모에서 2층 275대 규모로 축소하고 주차난이 가중될 때 다시 증축을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민원인의 주차공간 확보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명기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직장금고의 구내이발소 설치내용입니다.
직장금고는 도본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 공무원들이 매월 봉급에서 일정액을 출자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직원 상호간의 복지증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소액의 출자로 운영되고 있어 일반적으로 시설투자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구내이발소는 창고시설 일부를 이용하여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으나 시설이 노후되고 근무시간에만 운영하는 등 이용에 불편한 점이 많아서 이를 개선하고 이용료를 저렴하게 조정하는 등 도청직원들의 후생복지를 도모하고자 저희들이 개선하고자 합니다.
고광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장금고사랑방 설치운영에 대하여 운영주체가 도에서 운영하는지, 아니면 일반인이 운영하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청 직원들은 현재 봉급이 동결되고 또 민원인들이 많이 도청을 찾아오고 있어서 구 테니스장 관람석 우측일부에 책상 의자 등 시설을 설치하여 민원인의 휴식과 도청직원 간담, 동호인 모임, 각종 회의 등에 직원복지를 위한 장소로서 도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이며 앞으로 운영에 개선점이 따를 때는 그때그때 저희들이 개선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부지역골재부족과 질이 좋지 않은 골재유통 근절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골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 매년 수요량을 조사하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절별 지역별로 일부 부족한 사례가 있을 수 있어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는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골재의 원활한 수급을 통해서 질이 좋지 않은 골재가 유동되지 않도록 관계부서로 하여금 골재수급에 원활을 기하도록 협조를 하는 한편 지방재정확충 차원에서 양질의 골재원을 확보하도록 함은 물론 골재의 적기공급을 통해 물가의 안정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도가 계획한 도민을 위한 사업차질에 대한 염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신경제 100일 계획과 연계하여 고통분담 차원에서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감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나 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위원님들이 염려를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김명기 위원님과 이해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청주차장 시설비 감액조치와 관련해서 민원인의 공간확보에 차질이 없겠는지에 대하여 양해를 해주신다면 김명기 위원님과 이해천 위원님의 질의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청주차장 시설예산 삭감으로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를 정말로 걱정해 주신데 대하여 저희들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도청주차장 시설을 계획보다 부득이 축소 조정한 것은 현재 우리 도에서 자가용 안타고 다니기 운동을 전개하여 좋은 성과를 얻고 있고 더욱이 국가적으로 신경계 100일 계획 등 경제회생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 비추어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시설면적을 일단 당초 3층 367대규모에서 2층 275대 규모로 축소하고 주차난이 가중될 때 다시 증축을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민원인의 주차공간 확보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명기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직장금고의 구내이발소 설치내용입니다.
직장금고는 도본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 공무원들이 매월 봉급에서 일정액을 출자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직원 상호간의 복지증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소액의 출자로 운영되고 있어 일반적으로 시설투자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구내이발소는 창고시설 일부를 이용하여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으나 시설이 노후되고 근무시간에만 운영하는 등 이용에 불편한 점이 많아서 이를 개선하고 이용료를 저렴하게 조정하는 등 도청직원들의 후생복지를 도모하고자 저희들이 개선하고자 합니다.
고광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장금고사랑방 설치운영에 대하여 운영주체가 도에서 운영하는지, 아니면 일반인이 운영하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청 직원들은 현재 봉급이 동결되고 또 민원인들이 많이 도청을 찾아오고 있어서 구 테니스장 관람석 우측일부에 책상 의자 등 시설을 설치하여 민원인의 휴식과 도청직원 간담, 동호인 모임, 각종 회의 등에 직원복지를 위한 장소로서 도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이며 앞으로 운영에 개선점이 따를 때는 그때그때 저희들이 개선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부지역골재부족과 질이 좋지 않은 골재유통 근절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골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 매년 수요량을 조사하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절별 지역별로 일부 부족한 사례가 있을 수 있어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는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골재의 원활한 수급을 통해서 질이 좋지 않은 골재가 유동되지 않도록 관계부서로 하여금 골재수급에 원활을 기하도록 협조를 하는 한편 지방재정확충 차원에서 양질의 골재원을 확보하도록 함은 물론 골재의 적기공급을 통해 물가의 안정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정선 위 원 수입부분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매년 반복되는 세외수입이라고 여길 수 있는 바 고정수입이기 때문에 세정과장님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10억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서 누락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제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설악동에 주차장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강원의숙 그러니까 장학생 기르는데 거기와 관계가 되어서 특정민간인에게 임대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임대료는 얼마이며 총 면적은 얼마며 주차할 수 있는 보통 승용차로서 몇 대가 주차할 수 있으며 성수기 때는 현황이 주차를 하루에 몇 대씩 하고 비성수기 때는 하루에 몇 대씩 하는지 그 현황을 요구합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매년 반복되는 세외수입이라고 여길 수 있는 바 고정수입이기 때문에 세정과장님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10억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서 누락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제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설악동에 주차장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강원의숙 그러니까 장학생 기르는데 거기와 관계가 되어서 특정민간인에게 임대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임대료는 얼마이며 총 면적은 얼마며 주차할 수 있는 보통 승용차로서 몇 대가 주차할 수 있으며 성수기 때는 현황이 주차를 하루에 몇 대씩 하고 비성수기 때는 하루에 몇 대씩 하는지 그 현황을 요구합니다.
○황정선 위 원 강원의숙 문제는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재무국에 제가 물었습니다.
○재무국장 이돈섭 이것은 생활체육 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하고 자료를 협조해야 저희가 답변드릴 수 있기 때문에.
○황정선 위 원 수입잡힌 것이 있을것 아니에요?
○재무국장 이돈섭 아니요, 일괄해서 잡히니까요.
○황정선 위 원 일괄해서.
그 명세서가 다 넘어올 텐데요.
세정과로.
그 명세서가 다 넘어올 텐데요.
세정과로.
○재무국장 이돈섭 그런데 여기 지금 가지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자료를 찾아와야 되니까.
○황정선 위 원 세정과장님 지금 안 계시나요, 공석이죠?.
참고인 자격으로 답변하세요, 세정계장님이 .
자료 다 넘어왔죠?
참고인 자격으로 답변하세요, 세정계장님이 .
자료 다 넘어왔죠?
○재무국장 이돈섭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황정선 위 원 그럼 내일 내무국에 묻겠습니다.
경상적수입이 10억원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경상적수입이 10억원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재무국장 이돈섭 황정선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10억원이 당초에 누락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인데 저희들이 정기예금이라든지 그런 것은 매년 일정하지 않고 그 자금이 일찍 배정될 때는 저희들이 여유자금이 있어서 정기예금을 해놓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 배정이 늦게 되어서 돈을 이렇게 예금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금년에 운영하다 보니까 10억원이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으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또 부족한 부문이 있으면 나중에 저희들이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 테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자수입 10억원이 당초에 누락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인데 저희들이 정기예금이라든지 그런 것은 매년 일정하지 않고 그 자금이 일찍 배정될 때는 저희들이 여유자금이 있어서 정기예금을 해놓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 배정이 늦게 되어서 돈을 이렇게 예금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금년에 운영하다 보니까 10억원이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으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또 부족한 부문이 있으면 나중에 저희들이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 테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정선 위 원 좋습니다.
10억원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엄청난 액수인데요.
그것이 엄청난 액수인데 자금 수급계획을 책정하여 연간 수입과 지출의 밸런스를 맞추어 나가는데 10억원 수입이 증가될 정도로 이것이 이자가 되었다고 하면 자금수급 계획에 차질을 빚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다음에 기회있을때 한 번 연구해서 답변해 주세요.
10억원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엄청난 액수인데요.
그것이 엄청난 액수인데 자금 수급계획을 책정하여 연간 수입과 지출의 밸런스를 맞추어 나가는데 10억원 수입이 증가될 정도로 이것이 이자가 되었다고 하면 자금수급 계획에 차질을 빚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다음에 기회있을때 한 번 연구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배자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재무국 소관 93년도 제1회 강원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자세히 답변하여 주신 이돈섭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고 상정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제4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재무국 소관 93년도 제1회 강원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재무국 소관 93년도 제1회 강원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자세히 답변하여 주신 이돈섭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고 상정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제4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