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강원도의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3년 10월 21일 (목) 오전 10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도정업무보고의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변완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보관실 및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내무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공보관실 및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내무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변완기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공보관실, 공무원교육원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무원 교육원장님을 비롯한 원장님께서는 나가셨다가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보관실
그럼 최석규 공보관님 나오셔서 업무보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공보관실, 공무원교육원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무원 교육원장님을 비롯한 원장님께서는 나가셨다가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보관실
그럼 최석규 공보관님 나오셔서 업무보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최석규 공보관 최석규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간홍보조직의 활용용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월간 홍보자료 제작활용, 도정소식지 발간배포, 주간 시사초점 발간배포, 유선방송관리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홍보조직의 활용입니다.
민간홍보조직의 활용을 위해서 홍보위원 활동강화를 하겠습니다.
홍보위원활동 역량제고를 위해서 간담회를 분기별로 1회 연 4회를 개최하겠으며 연수회를 국민홍보위원, 시군홍보위원 각 1회씩 2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국민홍보위원 활동강화를 위해서 상설 순회홍보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분기별 강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국민홍보위원 간담회를 3회를 실시하였으며 11월 중에 1회 실시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상설순회홍보 112회를 실시하였으며 계획에 있는 68회는 11월, 12월 중에 실시를 해서 180회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회는 시군 홍보위원 연수회가 11월 5일 개최하도록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 행정홍보 DM망 운영에 있어서는 DM대상자 2,00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 45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DM대상자는 종교, 교육, 농어민, 기업체사회단체, 청년, 부녀회 등 8개 계층으로 구성을 해서 2,000명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정 소식지 등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있으며 홍보자료의 신속제공으로 여론확산에 극대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포는 8회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2회를 더 제작 배포할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보도자료의 효율적 제공을 위해서 언론매체가 기사 또는 보도화할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하고 보도자료 창구의 일원화를 기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요시책 기획시리즈를 연 도정특집 8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TV 및 라디오 방송도 계속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특집도정게재에 7회를 실시하였으며 TV, 라디오 방송은 도지사 11회, 실국장 11회, 도합 2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간 홍보자료 생산활용입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한 홍보기획단 운영을 월 1회 운영을 하고 있으며 월간 홍보자료의 내용은 월 중 국도정 주요시책 및 사업, 주민의 협조지원이 요청되는 시책, 주민생활에 유익하고 필요한 행정정보를 수록하고 있으며, 발간회수는 연 12회, 매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 발간하지 못한 2회는 11월 중과 12월 중에 발간 배포하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정소식지 발간배포입니다.
도정소식지의 발간내용은 주요 국도정 시책 및 추진성과,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민원안내, 시사성 있는 각종공지사항, 컬러사진 만화 등 활용으로 시각적 효과를 제고하는 그런 내용으로 편집을 하고 있으며 이 활용을 위해서는 주로 DM대상자의 생활주변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여론지도층 및 홍보관련 인사에게 배포를 하고 도산하 및 각 유관기관 민원실에 비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간 시사초점 발간배포입니다.
주간 시사초점의 발간내용은 국내외 톱뉴스를 압축한 시사하이라이트와 도정기사 즉, 홍보성 고발, 건의성 기사를 요약하고 지방행정 및 공직관련 기사, 제도개선이라든지 사례연구를 요약 정리해서 대내 공무원에게 배포를 현재 지금 하고 있으며 격주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효과는 대언론 보도에 대한 적응능력을 배양하고 지방행정의 발전 및 공직자의 자질향상을 기하고 국제화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사고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19회 발간하고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약 4, 5회 더 발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선방송관리입니다.
유선방송은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상에 83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84개를 인쇄할 때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상 84개 업체 즉, 중개유선방송입니다.
지도점검은 연 1회 이상 합동점검을 하고 있고 시군 자체적으로도 두 달에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내용은 불법녹화 테이프 방영여부 및 이용약관 준수사항을 하고 있으며 유선방송 실태점검은 1년에 한번씩 도자체 84개 업체에서 우리가 전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임시회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우리가 일제조사를 해서 훨성군과 명주군에 불법으로 1,000원이 상 징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공보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간홍보조직의 활용용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월간 홍보자료 제작활용, 도정소식지 발간배포, 주간 시사초점 발간배포, 유선방송관리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홍보조직의 활용입니다.
민간홍보조직의 활용을 위해서 홍보위원 활동강화를 하겠습니다.
홍보위원활동 역량제고를 위해서 간담회를 분기별로 1회 연 4회를 개최하겠으며 연수회를 국민홍보위원, 시군홍보위원 각 1회씩 2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국민홍보위원 활동강화를 위해서 상설 순회홍보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분기별 강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국민홍보위원 간담회를 3회를 실시하였으며 11월 중에 1회 실시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상설순회홍보 112회를 실시하였으며 계획에 있는 68회는 11월, 12월 중에 실시를 해서 180회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회는 시군 홍보위원 연수회가 11월 5일 개최하도록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 행정홍보 DM망 운영에 있어서는 DM대상자 2,00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 45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DM대상자는 종교, 교육, 농어민, 기업체사회단체, 청년, 부녀회 등 8개 계층으로 구성을 해서 2,000명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정 소식지 등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있으며 홍보자료의 신속제공으로 여론확산에 극대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포는 8회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2회를 더 제작 배포할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보도자료의 효율적 제공을 위해서 언론매체가 기사 또는 보도화할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하고 보도자료 창구의 일원화를 기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요시책 기획시리즈를 연 도정특집 8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TV 및 라디오 방송도 계속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특집도정게재에 7회를 실시하였으며 TV, 라디오 방송은 도지사 11회, 실국장 11회, 도합 2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간 홍보자료 생산활용입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한 홍보기획단 운영을 월 1회 운영을 하고 있으며 월간 홍보자료의 내용은 월 중 국도정 주요시책 및 사업, 주민의 협조지원이 요청되는 시책, 주민생활에 유익하고 필요한 행정정보를 수록하고 있으며, 발간회수는 연 12회, 매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 발간하지 못한 2회는 11월 중과 12월 중에 발간 배포하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정소식지 발간배포입니다.
도정소식지의 발간내용은 주요 국도정 시책 및 추진성과,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민원안내, 시사성 있는 각종공지사항, 컬러사진 만화 등 활용으로 시각적 효과를 제고하는 그런 내용으로 편집을 하고 있으며 이 활용을 위해서는 주로 DM대상자의 생활주변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여론지도층 및 홍보관련 인사에게 배포를 하고 도산하 및 각 유관기관 민원실에 비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간 시사초점 발간배포입니다.
주간 시사초점의 발간내용은 국내외 톱뉴스를 압축한 시사하이라이트와 도정기사 즉, 홍보성 고발, 건의성 기사를 요약하고 지방행정 및 공직관련 기사, 제도개선이라든지 사례연구를 요약 정리해서 대내 공무원에게 배포를 현재 지금 하고 있으며 격주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효과는 대언론 보도에 대한 적응능력을 배양하고 지방행정의 발전 및 공직자의 자질향상을 기하고 국제화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사고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19회 발간하고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약 4, 5회 더 발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선방송관리입니다.
유선방송은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상에 83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84개를 인쇄할 때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상 84개 업체 즉, 중개유선방송입니다.
지도점검은 연 1회 이상 합동점검을 하고 있고 시군 자체적으로도 두 달에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내용은 불법녹화 테이프 방영여부 및 이용약관 준수사항을 하고 있으며 유선방송 실태점검은 1년에 한번씩 도자체 84개 업체에서 우리가 전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임시회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우리가 일제조사를 해서 훨성군과 명주군에 불법으로 1,000원이 상 징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공보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완기 최석규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고 의문점에 대해서는 질의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고 의문점에 대해서는 질의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인수 위원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93년도 22개 시군의 광고료 집행내역을 보면요, 총 예산 8,960만 1,000원이 고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집행액은 5억 4,156만 1,000원입니다.
전년대비 총 예산의 증감현황과 광고게재방법, 즉 광고란을 살 때 언론기관에서 일방 정한대로 주는 것인가, 아니면 그 언론기관에서 제시한 금액에서 DC한 대금을 지출하는 가의 여부입니다.
게재대상 언론 기관명은 즉, 다시 말해서 언론기관 선정방법과 언론기관에 대한 차등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게재된 광고내용 그리고 유형별 예산집행내역, 또 하반기 집행계획 예산 3억 4,000만원에 대해서도 내역을 상반기 집행기준에 따라서 세세항목까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광고행위, 시군홍보 판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기 보도가 되 어버린 내용을 다시 짜집기해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는 고통분담 차원하고도 거리가 먼 예산낭비성이 있는 행위이니만큼 이를 지양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또 업무보고서 3쪽 특집도정 연 8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집도정 연 8회 보도방법과 소요예산액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차질문 이상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93년도 22개 시군의 광고료 집행내역을 보면요, 총 예산 8,960만 1,000원이 고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집행액은 5억 4,156만 1,000원입니다.
전년대비 총 예산의 증감현황과 광고게재방법, 즉 광고란을 살 때 언론기관에서 일방 정한대로 주는 것인가, 아니면 그 언론기관에서 제시한 금액에서 DC한 대금을 지출하는 가의 여부입니다.
게재대상 언론 기관명은 즉, 다시 말해서 언론기관 선정방법과 언론기관에 대한 차등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게재된 광고내용 그리고 유형별 예산집행내역, 또 하반기 집행계획 예산 3억 4,000만원에 대해서도 내역을 상반기 집행기준에 따라서 세세항목까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광고행위, 시군홍보 판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기 보도가 되 어버린 내용을 다시 짜집기해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는 고통분담 차원하고도 거리가 먼 예산낭비성이 있는 행위이니만큼 이를 지양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또 업무보고서 3쪽 특집도정 연 8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집도정 연 8회 보도방법과 소요예산액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차질문 이상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완기 다음 이해천 위원님.
○이해천 위원 이해천 위원입니다.
도정홍보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보관실에서 대제적으로 도의 전반적인 사항을 홍보를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민간홍보 조직의 활용, 또 이제 직장인이 포함되겠습니다.
강원도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분야는 공보관실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신강원 가꾸기 운동은 이것은 홍보매체가 형성되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의 시나리오로 끝날 수밖에 없는 소위 탁상공론식의 형태로 끝나는 사례를 저희들은 많이 보아왔습니다.
내무국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강원 가꾸기 운동, 지금 이 사항 중에 보면 신한국 창조에 부응하기 위해서 도민상을 정립한다든저, 도민화합과 지역발전의 밑거름을 삼는 등, 또 서로 이웃간 정회복 나누기 등, 좋은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운동을 전개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 강원도가 신한국에 부응하기 위해서 도민상을 정립한다고 하는 이런 운동을 전개하는데 공보관실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직장인이나 민간홍보 조직요원이나 전 도민에게 확산을 시켜서 소위 신바람나서 일터로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홍보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또 아니면 홍보한 실적이 있으신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탁상공론식의 형식으로 보고서에만 작성이 되고 그냥 사장된다고 하면 의미가 전혀 없는 사항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참모회의에서도 간혹 얘기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보관님께서는 여러 가지 업무에 바쁘시고 어려우시겠지만 내무국 사이드에서 전개하려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아직 홍보계획이 없으시면 상당히 타이틀이 좋으니까 직장인은 물론이고 홍보조직요원은 물론이고 전 도민에게 확산해서 정말 신한국 창조에 부응해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아울러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정홍보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보관실에서 대제적으로 도의 전반적인 사항을 홍보를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민간홍보 조직의 활용, 또 이제 직장인이 포함되겠습니다.
강원도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분야는 공보관실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신강원 가꾸기 운동은 이것은 홍보매체가 형성되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의 시나리오로 끝날 수밖에 없는 소위 탁상공론식의 형태로 끝나는 사례를 저희들은 많이 보아왔습니다.
내무국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강원 가꾸기 운동, 지금 이 사항 중에 보면 신한국 창조에 부응하기 위해서 도민상을 정립한다든저, 도민화합과 지역발전의 밑거름을 삼는 등, 또 서로 이웃간 정회복 나누기 등, 좋은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운동을 전개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 강원도가 신한국에 부응하기 위해서 도민상을 정립한다고 하는 이런 운동을 전개하는데 공보관실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직장인이나 민간홍보 조직요원이나 전 도민에게 확산을 시켜서 소위 신바람나서 일터로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홍보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또 아니면 홍보한 실적이 있으신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탁상공론식의 형식으로 보고서에만 작성이 되고 그냥 사장된다고 하면 의미가 전혀 없는 사항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참모회의에서도 간혹 얘기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보관님께서는 여러 가지 업무에 바쁘시고 어려우시겠지만 내무국 사이드에서 전개하려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아직 홍보계획이 없으시면 상당히 타이틀이 좋으니까 직장인은 물론이고 홍보조직요원은 물론이고 전 도민에게 확산해서 정말 신한국 창조에 부응해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아울러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완기 함영구 위원님.
○함영구 위원 함영구 위원입니다.
유선방송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먼저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 번에 국정감사시 원주 유선방송사 직원들이 항의를 하기 위한 집단 행위를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피켓이 수거가 되고 그 행위가 제재 된 내용은 무엇이며 또 관할관청인 우리 공보관실은 업소를 다툼에 있어서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었길래 우리 도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국정감사를 하는 장소에서 집안의 치부를 드러내는 행위를 했느냐 하는 문제점과 또한 지난한 달 전에 원주유선방송사의 SBS방영이 갑자기 취소가 되었습니다.
취소가 됨으로써 이분들이 방송정상화를 위한 가두 시민서명을 받는 이런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두서명을 하는 하루가 지난 후에 어떠한 압력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이 서명이 취소가 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강원도의 입장에서 처리가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압력을 행사한 사항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허가권을 갖고 있는 강원도는 이러한 권한때문에 업자의 약점을 십분이 용하는 이러한 행위를 한 적이 있느냐, 또한 시청료가 제가 알기로는 5, 6년전에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이에 오른 물가상승률 인건비, 또 자재대 이런것을 면밀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현실화를 시켜줌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를 해야되겠는데 무조건 억제정책이라는 그런 정책에 매이다보니까 업자는 살든 말든 그 행정을 다루는 그 행정부의 입장만 옹호가 되면 무조건 된다고 하는 이러한 무사안일한 생각에서 이러한 행위가 벌어지지 않았느냐고 하는 질책을 하면서 또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시민의 여론이 아무리 강원도 당국에서 법적인 제재를 잘 가했다고 하더라도 우선 시청을 하는 시민들에게는 불편한 사항이 오고 또 그 사안이 지역의 여론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흐를때에 도의원인 저희한테도 수많은 사람들이 전화로 항의를 해왔습니다.
당신이 내무위원이라는데 어떻게 공보 관실하고 이렇게 협의가 안돼서 이런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있느냐는 질책을 받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자세하게 말씀해주시고 또 지난번에 홍보위원들을 일괄사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교체를 했는데 일부 시군의 홍보위원 중에 선정의 문제점이 있다. 또한 이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자기 어떤 사생활이나 사담이나 주어진 시간만 그저 억지로 메우고 가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강원도의 입장이나 또한 강원도 도정을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함 에 있어서 이 사람들의 역할이 과연 이 강원도정의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정도 있는지가 사실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이분들에 대한 홍보내용을 우리 강원도 당국이나 시군의 홍보실에서는 강의내용을 청취를 했다든지 녹음을 한 사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강의내용을 평가한 사실이 있는 지에 대해서 한 번 밝혀주시고 또 그러한 평가방법이 없었다면 이 홍보요원의 자질을 다시 한 번 재평가를 해야되겠고 특히 저희가 공보 관실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도리어 어떤 홍보위원의 경비절약 차원에서라도 그런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도의회 내무위원회가 여러분들의 홍보업무를 다루고 있으면서 우리가
도정을 낱낱이 살피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사람을 임명하라고 저는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무위원 전원에게 그러한 기회를 부여하면서 우리 도정을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도리어 우리 강원도 공보관실의 입장을 더더욱 대변하고 강원도 도정이 여러 각도에서 펼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주민들에게 음과 동시에 지금 주민과 도의원과의 어떤 밀착적인 관계, 또 도정과 삼각관계의 하나의 고리를 만드는 경우가 되지 않겠느냐, 또한 도의정을 통해서라도 우리 주민들에게 요구하고 주민들이 가야할 방향을 도의원의 입장에서도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주민의 어떤 힘을 한 군데로 응집시킬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되어있는데 그나마 의정활동비도 제대로 지원도 안 되는 입장에서 이런 문제점이 오지 않겠느냐, 도리어 우리가 꼭 자금을 지원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활용을 통해서 하면 도의원 활동도 활발하게 될 수도 있고 도정도 주민들에게 깊숙히 들어갈 수 있으면서 또한 지역의 신망을 받고 선출된 도의원으로 하여금 도정을 설명할 때 어떤 신임도가 지금 보다 더 높아지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보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선방송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먼저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 번에 국정감사시 원주 유선방송사 직원들이 항의를 하기 위한 집단 행위를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피켓이 수거가 되고 그 행위가 제재 된 내용은 무엇이며 또 관할관청인 우리 공보관실은 업소를 다툼에 있어서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었길래 우리 도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국정감사를 하는 장소에서 집안의 치부를 드러내는 행위를 했느냐 하는 문제점과 또한 지난한 달 전에 원주유선방송사의 SBS방영이 갑자기 취소가 되었습니다.
취소가 됨으로써 이분들이 방송정상화를 위한 가두 시민서명을 받는 이런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두서명을 하는 하루가 지난 후에 어떠한 압력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이 서명이 취소가 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강원도의 입장에서 처리가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압력을 행사한 사항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허가권을 갖고 있는 강원도는 이러한 권한때문에 업자의 약점을 십분이 용하는 이러한 행위를 한 적이 있느냐, 또한 시청료가 제가 알기로는 5, 6년전에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이에 오른 물가상승률 인건비, 또 자재대 이런것을 면밀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현실화를 시켜줌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를 해야되겠는데 무조건 억제정책이라는 그런 정책에 매이다보니까 업자는 살든 말든 그 행정을 다루는 그 행정부의 입장만 옹호가 되면 무조건 된다고 하는 이러한 무사안일한 생각에서 이러한 행위가 벌어지지 않았느냐고 하는 질책을 하면서 또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시민의 여론이 아무리 강원도 당국에서 법적인 제재를 잘 가했다고 하더라도 우선 시청을 하는 시민들에게는 불편한 사항이 오고 또 그 사안이 지역의 여론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흐를때에 도의원인 저희한테도 수많은 사람들이 전화로 항의를 해왔습니다.
당신이 내무위원이라는데 어떻게 공보 관실하고 이렇게 협의가 안돼서 이런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있느냐는 질책을 받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자세하게 말씀해주시고 또 지난번에 홍보위원들을 일괄사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교체를 했는데 일부 시군의 홍보위원 중에 선정의 문제점이 있다. 또한 이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자기 어떤 사생활이나 사담이나 주어진 시간만 그저 억지로 메우고 가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강원도의 입장이나 또한 강원도 도정을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함 에 있어서 이 사람들의 역할이 과연 이 강원도정의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정도 있는지가 사실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이분들에 대한 홍보내용을 우리 강원도 당국이나 시군의 홍보실에서는 강의내용을 청취를 했다든지 녹음을 한 사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강의내용을 평가한 사실이 있는 지에 대해서 한 번 밝혀주시고 또 그러한 평가방법이 없었다면 이 홍보요원의 자질을 다시 한 번 재평가를 해야되겠고 특히 저희가 공보 관실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도리어 어떤 홍보위원의 경비절약 차원에서라도 그런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도의회 내무위원회가 여러분들의 홍보업무를 다루고 있으면서 우리가
도정을 낱낱이 살피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사람을 임명하라고 저는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무위원 전원에게 그러한 기회를 부여하면서 우리 도정을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도리어 우리 강원도 공보관실의 입장을 더더욱 대변하고 강원도 도정이 여러 각도에서 펼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주민들에게 음과 동시에 지금 주민과 도의원과의 어떤 밀착적인 관계, 또 도정과 삼각관계의 하나의 고리를 만드는 경우가 되지 않겠느냐, 또한 도의정을 통해서라도 우리 주민들에게 요구하고 주민들이 가야할 방향을 도의원의 입장에서도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주민의 어떤 힘을 한 군데로 응집시킬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되어있는데 그나마 의정활동비도 제대로 지원도 안 되는 입장에서 이런 문제점이 오지 않겠느냐, 도리어 우리가 꼭 자금을 지원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활용을 통해서 하면 도의원 활동도 활발하게 될 수도 있고 도정도 주민들에게 깊숙히 들어갈 수 있으면서 또한 지역의 신망을 받고 선출된 도의원으로 하여금 도정을 설명할 때 어떤 신임도가 지금 보다 더 높아지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보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완기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도의 홍보행정의 종합기획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업무를 홍보업무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산의 적정성이라든가 또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오는 애로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훈령에 보면 주1회 월 5회 이상을 하게되어 있는데 훈령이기 때문에 지금 도보발간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훈령에 대한 법적효과가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법적문제 점을 지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례같으면 지켜야 되지만 훈령은 바꾸어서 할 수도 있는지, 그런 법적 해석이 의문시되고, 그리고 도보발간 및 공고 고시 공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도 맡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가 어떤 체널로 확실하게 나가는 것이 이것을 대치를 해서 도정소식지나 월간홍보자료 이런 것을 대치가 되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의 홍보행정의 종합기획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업무를 홍보업무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산의 적정성이라든가 또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오는 애로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훈령에 보면 주1회 월 5회 이상을 하게되어 있는데 훈령이기 때문에 지금 도보발간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훈령에 대한 법적효과가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법적문제 점을 지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례같으면 지켜야 되지만 훈령은 바꾸어서 할 수도 있는지, 그런 법적 해석이 의문시되고, 그리고 도보발간 및 공고 고시 공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도 맡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가 어떤 체널로 확실하게 나가는 것이 이것을 대치를 해서 도정소식지나 월간홍보자료 이런 것을 대치가 되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완기 이희웅 위원님.
○이희웅 위원 이희웅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에서 특집도정이라든가 TV, 라디오 방송의 50%를 도지사에게 할애한 것은 도지사의 정치적 활동에 치중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도지사가 50%, 즉 11회에 걸쳐 방송을 해야만 했던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에서 특집도정이라든가 TV, 라디오 방송의 50%를 도지사에게 할애한 것은 도지사의 정치적 활동에 치중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도지사가 50%, 즉 11회에 걸쳐 방송을 해야만 했던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완기 박수복 위원님.
○박수복 위원 박수복 위원입니다.
요즘 홍보화시대라고 해가지고 각종 홍보물이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홍수처럼 이렇게 각 가정이나 직장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 홍보물이 어느 정도 많으냐 하면 저희도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체부 아저씨 얼굴 보기가 미안할 정도로다 각종 홍보물하고 우편물이 배달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것이 실질적으로다가 유익한 내용물은 별반 안되고 거의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사항들인데 이것이 쓰레기 공해입니다.
더군다나 이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와 달라서 그냥 대문 앞에 내놓을 수도 없어요.
내놓아야 갖고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를 하는데 이 각종유인물은 따로 모아가지고서는 대문 앞에 놓아두게 되면 며칠에 한 번 고물상하는 리어카꾼이 이것을 신고 가는데 이것이 보통 공해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를 보니까 공보 관실에서도 월간 홍보자료를 연간 12회 에 걸쳐서 월 550부씩, 발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정소식지라고 해가지고 연간 10회 내지 12회에 걸쳐서 1회에 3,400부씩 제작을 해서 배포하고 있고 또 주간시사 초점이라고 해가지고 격주로 950부씩 발간을 배포를 하고 있는데 내용이 그렇게 화급을 다투는 그러한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칫 잘못 보게 되면 이것이 세 가지로 분류해가지고 발간 배포하다 보니까 공보관실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업무 집행상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잘못하면 이것이 예산상 낭비가 아닌가, 그래서 이러한 유사한 내용을 월별로 한꺼번에 다 묶어서 제작해서 배포할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유선방송 관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련은 아닙니다만 지금 금년도에 바로 10월말일까지 공보처에서는 각 전국의 도청 소재지별로 종합 유선방송 허가신청을 10월말일 까지 받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강원도에는 1차적으로 도청 소재지에 종합 유선방송, 소위 CATV가 도청을 중심으로 한 한 군데 지역이 허가대상 지역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강원도에는 속초권하고 춘천권, 이렇게 강원도에는 2개 지역으로 CATV 허가지역으로다 발표가 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바로 10월말이라고 하게 되면 불과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 도 공보관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춘천권의 경쟁신청 업체는 어느 곳이며 또 속초권에는 몇 개 업체가 지금 신청을 목표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지, 그 상황을 알고 계시면 소상하게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기존 유선방송 업자들하고 또 전혀 유선방송 기존업자가 아닌 신규참여자들간의 굉장히 요즘 눈에 보이지 않는 알력이 있는 것으로 대체적인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도 공보관실에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신 사향이 있으시다면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즘 홍보화시대라고 해가지고 각종 홍보물이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홍수처럼 이렇게 각 가정이나 직장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 홍보물이 어느 정도 많으냐 하면 저희도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체부 아저씨 얼굴 보기가 미안할 정도로다 각종 홍보물하고 우편물이 배달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것이 실질적으로다가 유익한 내용물은 별반 안되고 거의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사항들인데 이것이 쓰레기 공해입니다.
더군다나 이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와 달라서 그냥 대문 앞에 내놓을 수도 없어요.
내놓아야 갖고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를 하는데 이 각종유인물은 따로 모아가지고서는 대문 앞에 놓아두게 되면 며칠에 한 번 고물상하는 리어카꾼이 이것을 신고 가는데 이것이 보통 공해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를 보니까 공보 관실에서도 월간 홍보자료를 연간 12회 에 걸쳐서 월 550부씩, 발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정소식지라고 해가지고 연간 10회 내지 12회에 걸쳐서 1회에 3,400부씩 제작을 해서 배포하고 있고 또 주간시사 초점이라고 해가지고 격주로 950부씩 발간을 배포를 하고 있는데 내용이 그렇게 화급을 다투는 그러한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칫 잘못 보게 되면 이것이 세 가지로 분류해가지고 발간 배포하다 보니까 공보관실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업무 집행상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잘못하면 이것이 예산상 낭비가 아닌가, 그래서 이러한 유사한 내용을 월별로 한꺼번에 다 묶어서 제작해서 배포할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유선방송 관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련은 아닙니다만 지금 금년도에 바로 10월말일까지 공보처에서는 각 전국의 도청 소재지별로 종합 유선방송 허가신청을 10월말일 까지 받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강원도에는 1차적으로 도청 소재지에 종합 유선방송, 소위 CATV가 도청을 중심으로 한 한 군데 지역이 허가대상 지역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강원도에는 속초권하고 춘천권, 이렇게 강원도에는 2개 지역으로 CATV 허가지역으로다 발표가 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바로 10월말이라고 하게 되면 불과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 도 공보관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춘천권의 경쟁신청 업체는 어느 곳이며 또 속초권에는 몇 개 업체가 지금 신청을 목표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지, 그 상황을 알고 계시면 소상하게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기존 유선방송 업자들하고 또 전혀 유선방송 기존업자가 아닌 신규참여자들간의 굉장히 요즘 눈에 보이지 않는 알력이 있는 것으로 대체적인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도 공보관실에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신 사향이 있으시다면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완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인수 위원님.
○정인수 위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관변단체의 하나로서 군사정권 시대에 악명 높던 사회정화 위원회의 후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 홍보위원 중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소속위원이 6명이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관변단체에 포함된 인사들을 배제하여 시군홍보위원들은 그야말로 지역에서 덕망있고 건전한 사상과 철학을 갖고 있는 인품을 소유한 분들로 대폭 물갈이를 하여 개혁을 위한 문민정치 시대에 부응할 용의를 묻고자 합니다.
아울러 강원도내 시군 홍보위원 222명 의 당초 임명일자와 연임여부 및 전력 등에 대하여 현황을 밝혀주시고 또한 이들 홍보위원들이 '91, '92, '93년을 대비한 활동성과는 어떠했는지 알고자 합니다.
자유총연맹 시군지부당 1, 000만원씩 지원되고 있다고 하는데 각 지부의 지원된 예산에 대한 사용 집행내역과 아울러서 '92, '93년도 운영전반에 걸쳐서 드러난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이들의 활동성과는 어떠한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자유총연맹 선정방법과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 인적사항, 이들에 대한 임기와 연임여부에 대한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제32회에서 함철훈 위원이 통반에 배부되는 신문과 구독료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나 시군에서 통반에 특별히 배부되는 신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변하여 놓고 지난 제45회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통해 통장 이장 반장에게 배포한다고 했는데 질의하는 의원에 따라서 답변도 달라지는 것인지 분명히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또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군 홍보위원 중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소속위원이 6명이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관변단체에 포함된 인사들을 배제하여 시군홍보위원들은 그야말로 지역에서 덕망있고 건전한 사상과 철학을 갖고 있는 인품을 소유한 분들로 대폭 물갈이를 하여 개혁을 위한 문민정치 시대에 부응할 용의를 묻고자 합니다.
아울러 강원도내 시군 홍보위원 222명 의 당초 임명일자와 연임여부 및 전력 등에 대하여 현황을 밝혀주시고 또한 이들 홍보위원들이 '91, '92, '93년을 대비한 활동성과는 어떠했는지 알고자 합니다.
자유총연맹 시군지부당 1, 000만원씩 지원되고 있다고 하는데 각 지부의 지원된 예산에 대한 사용 집행내역과 아울러서 '92, '93년도 운영전반에 걸쳐서 드러난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이들의 활동성과는 어떠한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자유총연맹 선정방법과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 인적사항, 이들에 대한 임기와 연임여부에 대한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제32회에서 함철훈 위원이 통반에 배부되는 신문과 구독료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나 시군에서 통반에 특별히 배부되는 신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변하여 놓고 지난 제45회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통해 통장 이장 반장에게 배포한다고 했는데 질의하는 의원에 따라서 답변도 달라지는 것인지 분명히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완기 정상철 위원님.
○정상철 위원 정상철 위원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는 요즘에 홍보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6쪽의 주간 시사초점 발간배포에서 도정기사 중 고발 건의성 기사의 구체적 내용과 건수, 또 지방행정 및 공직관련기사의 제도개선 사례연구 건수 및 내용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기대효과에서 막연하고 포괄적인 결과 나열에 불과하다라고 보겠는데 구체적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7쪽의 유선방송관리 점검내용에서 불법녹화 테이프 방영 및 이용약관 준수사항 외에는 기타 점검 필요성이 없는지 이에 대한 내용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는 요즘에 홍보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6쪽의 주간 시사초점 발간배포에서 도정기사 중 고발 건의성 기사의 구체적 내용과 건수, 또 지방행정 및 공직관련기사의 제도개선 사례연구 건수 및 내용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기대효과에서 막연하고 포괄적인 결과 나열에 불과하다라고 보겠는데 구체적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7쪽의 유선방송관리 점검내용에서 불법녹화 테이프 방영 및 이용약관 준수사항 외에는 기타 점검 필요성이 없는지 이에 대한 내용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최석규 공보관 최석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정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2개 시군의 광고료 집행내역에 특집보도발행 등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형별 하반기 계획과 더불어서 보도된 내용 등은 시군에서 직접 조사할 사항으로서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양해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별 특집홍보의 주요내용은 그 게재되는 내용이 시군민의 날, 또 행사라든지, 또 시군정계획 추진내용을 시기별로 시사성 있게 연간 계획을 시군별로 수립을 해서 홍보하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낭비성 요인이 없도록 시군에다가 철저히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정특집 홍보예산 현황은 김진 하 위원님의 사항과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도정특집 흥보예산은 총 6,969만 6, 000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및 농촌 농기계 보내기 지원을 위해서 1회 추경에서 2,323만 2,000원이 삭감되어 실행예산은 4,646만 4,000원이 계상이 되어서 현재 집행을 4,173만 6,000원을 기 집행하였습니다.
그 동안 도정특집 홍보예산의 집행사항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도정 주요시책의 홍보를 위해서 2월 중에 도민일보와 강원일보에 각각 1회씩 홍보특집을 게재한 바가 있고 도지사 부임이후에 희망의 터전, 다시 찾는 강원도를 주제로 강원일보와 도민일보에 각각 홍보특집 을 게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불예방, 신한국 창조 등 당면한 주요현안 사항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강원일보, 도민일보에 각각 2회씩 담화문을 게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400여 만원의 예산은 금년도 도정성과를 중심으로 해서 1회 정도 의 도정시책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실시한 특집보도의 방법과 집행기준에 대해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도정특집 4회, 담화문 공고 3회를 했으며 집행기준은 신문사가 정한 신문광고 및 홍보비 기준액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데 이것은 1단 1cm에 2만 7,500원으로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약 한 10% 내지 15%를 우리가 할인해서 계약을 하는데 전면에 게재할 때는 약 10%정도 감액하고 전면이 아니고 3면이라든지 할 때는 약 한 15%할인해서 우리가 계약을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행된 내용은 강원일보에 도정특집으로 한 번 했고 산불예방 도지사담화, 또 집단행위자제 강원일보와 도민일보, 그 다음에 도민일보에는 도정특집산불예방 지사담화 이렇게 해서 강원일보와 도민일보에 공히 똑같이 현재 우리는 집행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정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 보위원 중에 바르게 살기 관변단체 위원을 해촉하고 새로이 위촉할 용의는 없는지, 또 시군 홍보위원에 대한 위촉년도, 그 다음에 실적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군 홍보위원은 매년 연초에 홍보위원을 우리가 재위촉을 시군에 지침을 내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촉은 시장 군수가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촉하는 지침이 내릴때 가급적 관변단체라든지 이런 것이 배제되도록해서 명실공히 홍보위원으로서 시군홍보위원으로서 자격 손실이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위촉을 해서 사랑방 좌담회라든지 해서 시군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시군홍보위원에 대한 위촉한 것, 그 다음에 경력 실적 등에 대해서는 시군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야 알기 때문에 그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자유총연맹 강원도지회 시군지부에 대해 시군에서 지원한 예산내역, 집행실적 문제점, 개선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한국 자유총연맹 강원도지부는 동 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과 동연맹 정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89년 4월 1일 설립되었으며 시군저부도 19개소가 설립운영되고 있습니다.
동 연맹에 대한 보조는 동 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서 그 조직과 활동에 관한 운영경비 및 시설비 기타 경비를 최소한의 경비로 보조하고있으며 '92년도에는 도비 3,300만원을 도지회에 보조하고 시군비에는 2억 800만원을 시군지부에 보조를 해서 총 도지회와 시군지부에 보조된 것은 2억 4,100만원이 보조가 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비보조 도에서는 3,267만 원을 도지회에 시군에서는 2억 2,520만원 을 시군지부에 각각 지부를 보조하도록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며 분기별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동 연맹의 주요활동 상황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를 위한 홍보활동과 고교생에 대한 이념교육 등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임원선임 및 연임된 사항 여기에 대해서는 시군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 보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신문의 배부상황과 지난번 32회에서 통반장 구독신문 그 당시에 낸 상황과 먼저 질의 답변한 내용이 왜 신문부수가 전부 다르냐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정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2개 시군의 광고료 집행내역에 특집보도발행 등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형별 하반기 계획과 더불어서 보도된 내용 등은 시군에서 직접 조사할 사항으로서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양해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별 특집홍보의 주요내용은 그 게재되는 내용이 시군민의 날, 또 행사라든지, 또 시군정계획 추진내용을 시기별로 시사성 있게 연간 계획을 시군별로 수립을 해서 홍보하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낭비성 요인이 없도록 시군에다가 철저히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정특집 홍보예산 현황은 김진 하 위원님의 사항과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도정특집 흥보예산은 총 6,969만 6, 000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및 농촌 농기계 보내기 지원을 위해서 1회 추경에서 2,323만 2,000원이 삭감되어 실행예산은 4,646만 4,000원이 계상이 되어서 현재 집행을 4,173만 6,000원을 기 집행하였습니다.
그 동안 도정특집 홍보예산의 집행사항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도정 주요시책의 홍보를 위해서 2월 중에 도민일보와 강원일보에 각각 1회씩 홍보특집을 게재한 바가 있고 도지사 부임이후에 희망의 터전, 다시 찾는 강원도를 주제로 강원일보와 도민일보에 각각 홍보특집 을 게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불예방, 신한국 창조 등 당면한 주요현안 사항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강원일보, 도민일보에 각각 2회씩 담화문을 게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400여 만원의 예산은 금년도 도정성과를 중심으로 해서 1회 정도 의 도정시책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실시한 특집보도의 방법과 집행기준에 대해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도정특집 4회, 담화문 공고 3회를 했으며 집행기준은 신문사가 정한 신문광고 및 홍보비 기준액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데 이것은 1단 1cm에 2만 7,500원으로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약 한 10% 내지 15%를 우리가 할인해서 계약을 하는데 전면에 게재할 때는 약 10%정도 감액하고 전면이 아니고 3면이라든지 할 때는 약 한 15%할인해서 우리가 계약을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행된 내용은 강원일보에 도정특집으로 한 번 했고 산불예방 도지사담화, 또 집단행위자제 강원일보와 도민일보, 그 다음에 도민일보에는 도정특집산불예방 지사담화 이렇게 해서 강원일보와 도민일보에 공히 똑같이 현재 우리는 집행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정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 보위원 중에 바르게 살기 관변단체 위원을 해촉하고 새로이 위촉할 용의는 없는지, 또 시군 홍보위원에 대한 위촉년도, 그 다음에 실적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군 홍보위원은 매년 연초에 홍보위원을 우리가 재위촉을 시군에 지침을 내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촉은 시장 군수가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촉하는 지침이 내릴때 가급적 관변단체라든지 이런 것이 배제되도록해서 명실공히 홍보위원으로서 시군홍보위원으로서 자격 손실이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위촉을 해서 사랑방 좌담회라든지 해서 시군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시군홍보위원에 대한 위촉한 것, 그 다음에 경력 실적 등에 대해서는 시군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야 알기 때문에 그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자유총연맹 강원도지회 시군지부에 대해 시군에서 지원한 예산내역, 집행실적 문제점, 개선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한국 자유총연맹 강원도지부는 동 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과 동연맹 정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89년 4월 1일 설립되었으며 시군저부도 19개소가 설립운영되고 있습니다.
동 연맹에 대한 보조는 동 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서 그 조직과 활동에 관한 운영경비 및 시설비 기타 경비를 최소한의 경비로 보조하고있으며 '92년도에는 도비 3,300만원을 도지회에 보조하고 시군비에는 2억 800만원을 시군지부에 보조를 해서 총 도지회와 시군지부에 보조된 것은 2억 4,100만원이 보조가 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비보조 도에서는 3,267만 원을 도지회에 시군에서는 2억 2,520만원 을 시군지부에 각각 지부를 보조하도록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며 분기별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동 연맹의 주요활동 상황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를 위한 홍보활동과 고교생에 대한 이념교육 등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임원선임 및 연임된 사항 여기에 대해서는 시군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 보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신문의 배부상황과 지난번 32회에서 통반장 구독신문 그 당시에 낸 상황과 먼저 질의 답변한 내용이 왜 신문부수가 전부 다르냐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인수 위원 제가 신문부수가 다르다고 얘기한 바는 없고요, 잘못 기억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전혀 한 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제32회에서 함철훈 위원께서 통반에 배부되는 신문과 구독료 현황에 대해서 질
의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답변이 시군에서 통반에 특별히 배부되는 신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변하여 놓고 지난 제45회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은 통장 이장 반장에게 배포하고 있다하고 답변을 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질의하신 위원에 따라서 답변도 달라지는 것인가를 그 부분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부수적인 얘기는 제가 한 바가 없 습니다.
제32회에서 함철훈 위원께서 통반에 배부되는 신문과 구독료 현황에 대해서 질
의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답변이 시군에서 통반에 특별히 배부되는 신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변하여 놓고 지난 제45회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은 통장 이장 반장에게 배포하고 있다하고 답변을 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질의하신 위원에 따라서 답변도 달라지는 것인가를 그 부분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부수적인 얘기는 제가 한 바가 없 습니다.
○공보관 최석규 그럼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난 임시회의때 정인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시군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서면답변해 드린 시군에서 파악한 결과가 현재로서는 더 확실성이 있는 부수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난 임시회의때 정인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시군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서면답변해 드린 시군에서 파악한 결과가 현재로서는 더 확실성이 있는 부수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인수 위원 아니, 왜 부수얘기를 자꾸합니까?
그런데 왜 함철훈 위원이 바로 여기 내무 위원으로 계셨던 함철훈 위원께서 질의를 했을때 32회라고 해봐야 작년입니다.
그때는 특별히 배부되는 신문은 없다고 해놓고 지금은 왜 있다고 하는 얘기지요?
그런데 왜 함철훈 위원이 바로 여기 내무 위원으로 계셨던 함철훈 위원께서 질의를 했을때 32회라고 해봐야 작년입니다.
그때는 특별히 배부되는 신문은 없다고 해놓고 지금은 왜 있다고 하는 얘기지요?
○공보관 최석규 그 당시에 공보관이 어떤 뜻으로 답변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통반 육성을 위해서 무슨 통반장만 집중적으로 우리가 배포하는 신문은 없고 이것은 지방지를 육성하는 뜻에서 지방지 신문을 아까 말씀드린 새마을 지도자도 있고 그 다음에 통반장 이런 분들인데…….
○공보관 최석규 그렇습니다.
○정인수 위원 그런데 작년에 우리 위원이 얘기했을 때는 또 제가 얘기했을 때는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답변에 대한 신뢰도를 제가 검증하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물론 작년의 답변은 현 공보관께서 한것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만 우리가 개인공보관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 공보관을 상대로 하는 것이라고 보면 답변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고 책임성있는 답변을 해야지, 이렇게 사람에 따라
서 달라진다고 하면 우리는 불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이런 점을 주의를 촉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32회 함철훈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관계자료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물론 작년의 답변은 현 공보관께서 한것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만 우리가 개인공보관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 공보관을 상대로 하는 것이라고 보면 답변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고 책임성있는 답변을 해야지, 이렇게 사람에 따라
서 달라진다고 하면 우리는 불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이런 점을 주의를 촉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32회 함철훈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관계자료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공보관 최석규 예.
○정인수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맞기는 맞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공보관 최석규 하여튼 앞으로 답변에 성실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수 위원 부수가 좀 틀릴 수는 있어요.
가령 지금 저한테 보고한 것을 보면
2만 8,614를 배포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2만부를 했다, 지금 증감사정이 생겨서 좀 숫자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전혀 없다고 해놓고는 또 누가하면 있다고 하면 그럼 위원들이 제대로 연구 안 하고 공부 안 하면 그저 바지저고리로 보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 자존심도 상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함철훈 위원이 얘기했든 누가 얘기했든 우리 강원도의회 의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의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묵과할 수 없는 것인데 그 당시 공보관은 승진해서 어디로 가신 모양인데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하면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가령 지금 저한테 보고한 것을 보면
2만 8,614를 배포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2만부를 했다, 지금 증감사정이 생겨서 좀 숫자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전혀 없다고 해놓고는 또 누가하면 있다고 하면 그럼 위원들이 제대로 연구 안 하고 공부 안 하면 그저 바지저고리로 보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 자존심도 상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함철훈 위원이 얘기했든 누가 얘기했든 우리 강원도의회 의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의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묵과할 수 없는 것인데 그 당시 공보관은 승진해서 어디로 가신 모양인데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하면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공보관 최석규 예. 앞으로는 답변에 성실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해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 홍보조직의 활용에 있어서 강원도가 신강원 가꾸기 운동을 현재 전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방안, 말하자면 도 민상 정립을 위해서 직장인이나 도민에게 확산해서 신바람나는 홍보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신강원 가꾸기 운동이 시작된 10월초에 금년도와 내년도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신강원 가꾸기 사업이 저금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얼마 남지 않은 한 두달 동안에도 이것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홍보위원들에게 배포를 하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것이 특집, 강원도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으로서 추진될 수 있도록 홍보계획을 수립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영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주 유선방송사 직원이 국정감사시에 여기 도에 와서 이것을 항의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원주 유선방송문제는 '92년도에 요금을 1,000원씩 더 이미 인상해서 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적발을 해서 기 먼저 보고드린 대로 '92년 1월 16일날 환원조치지시를 원주시로부터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건이 대법원에 지금 상고되어 있고 또 그 부당요금 징수 등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해서 '93년 10월 14일자 춘천 지방법원에서 2심으로 벌금형 400 만원을 받아 판결을 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대법원에 상고된 원주유선방송에는 가처분 유선방송중단 계고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동시에 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대법원으로 하여금 늦어도 11월중에는 판결이 나지않겠느냐, 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럼 원주에서 하필 국정감사동안에 무엇을 했길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와서 난동을 부리려고 하는 것을 사전에 관권에 의해서 해산시킨 것은 아니냐,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원주유선방송이 여기에 온 내용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몰랐다가 나중에 도청 앞에 그 사람들이 집결하는 것을 보고 다른 직원들이 보고 그 사람들을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대표자들하고 얘기를 해서 당신들이 국정감사장인 여기에 와서 소란을 피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또 그럼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당신들이 도에 와서 도에 무슨 얘기를 한 바가 없지 않느냐, 그럼 오늘이 국정감사니까 내일 지사를 면담하도록 해주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꼭 지사님을 면담을 한다고 하니까 그럼 내일 지사님을 면담을 하는데 2시경에 오면 지사님 면담이 가능하다 그렇게 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일단 해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공보관실에 그 대표자 3명이 공보관실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내를 해서 지사실에 가서 면담을 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87년도에 2,000원을 받는 것을 현재까지 사용료 2,000원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 우리가 볼 때도 너무 가격이 시청료가 싸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그 당시 인가를 해주면서 요금인상은 공보처에서 관장하고 있었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2,000원을 받고 있고 수차 공보처에도 경제기획원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인상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그것이 되지를 못하고 있다가 금년도 5월 14일 공보처 장관이 가지고 있던 인상의 권한을 각 시도 지사한테 위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보관 회의 때 공보처에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태까지 당신들이 할 때 인상이 되지 못했던 사항을 시군에 주었으면 시군에서 또 물가대책위원회의 승인을 맡아야되는 사항인데 한 자리 수 지금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데 그런 인상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러니 시군에 위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경제기획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각 시도에다가 일률적으로 지시해 주면 그것을 우리가 물가대책위원회에다가 부의를 하면 용이하게 해결이 될 것이다 그렇게 건의를 했더니 공보처에서 그럼 그렇게 하겠다 해놓고 아직도 그것이 해결이 못된 것은 사실 입니다.
그러나 그날 지사님을 면담을 했을 때 그분들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7년도에서부터 2,000원 받고 있던 것이 지금 자기네들 얘기는 3,000원 이상 받아야 매년 5%씩만 인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3,000원 이상을 받아야 해결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당신들이 원가계산을 할 수 있는 것을 강원대학교에다가 자기네들이 용역을 준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용역준 것 그것으로 해서 원주유선방송에서 낼 것이 아니라 강원도 유선방송 협회에서 정식으로 강원도에 내주면 우리가 물가대책 협의회에다가 부의를 해서 사실이 그렇게 원가에 밑지고 한다고 하게되면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해서 일단은 헤어졌습니다.
헤어져서 지금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해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 홍보조직의 활용에 있어서 강원도가 신강원 가꾸기 운동을 현재 전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방안, 말하자면 도 민상 정립을 위해서 직장인이나 도민에게 확산해서 신바람나는 홍보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신강원 가꾸기 운동이 시작된 10월초에 금년도와 내년도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신강원 가꾸기 사업이 저금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얼마 남지 않은 한 두달 동안에도 이것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홍보위원들에게 배포를 하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것이 특집, 강원도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으로서 추진될 수 있도록 홍보계획을 수립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영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주 유선방송사 직원이 국정감사시에 여기 도에 와서 이것을 항의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원주 유선방송문제는 '92년도에 요금을 1,000원씩 더 이미 인상해서 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적발을 해서 기 먼저 보고드린 대로 '92년 1월 16일날 환원조치지시를 원주시로부터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건이 대법원에 지금 상고되어 있고 또 그 부당요금 징수 등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해서 '93년 10월 14일자 춘천 지방법원에서 2심으로 벌금형 400 만원을 받아 판결을 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대법원에 상고된 원주유선방송에는 가처분 유선방송중단 계고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동시에 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대법원으로 하여금 늦어도 11월중에는 판결이 나지않겠느냐, 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럼 원주에서 하필 국정감사동안에 무엇을 했길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와서 난동을 부리려고 하는 것을 사전에 관권에 의해서 해산시킨 것은 아니냐,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원주유선방송이 여기에 온 내용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몰랐다가 나중에 도청 앞에 그 사람들이 집결하는 것을 보고 다른 직원들이 보고 그 사람들을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대표자들하고 얘기를 해서 당신들이 국정감사장인 여기에 와서 소란을 피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또 그럼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당신들이 도에 와서 도에 무슨 얘기를 한 바가 없지 않느냐, 그럼 오늘이 국정감사니까 내일 지사를 면담하도록 해주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꼭 지사님을 면담을 한다고 하니까 그럼 내일 지사님을 면담을 하는데 2시경에 오면 지사님 면담이 가능하다 그렇게 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일단 해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공보관실에 그 대표자 3명이 공보관실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내를 해서 지사실에 가서 면담을 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87년도에 2,000원을 받는 것을 현재까지 사용료 2,000원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 우리가 볼 때도 너무 가격이 시청료가 싸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그 당시 인가를 해주면서 요금인상은 공보처에서 관장하고 있었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2,000원을 받고 있고 수차 공보처에도 경제기획원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인상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그것이 되지를 못하고 있다가 금년도 5월 14일 공보처 장관이 가지고 있던 인상의 권한을 각 시도 지사한테 위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보관 회의 때 공보처에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태까지 당신들이 할 때 인상이 되지 못했던 사항을 시군에 주었으면 시군에서 또 물가대책위원회의 승인을 맡아야되는 사항인데 한 자리 수 지금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데 그런 인상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러니 시군에 위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경제기획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각 시도에다가 일률적으로 지시해 주면 그것을 우리가 물가대책위원회에다가 부의를 하면 용이하게 해결이 될 것이다 그렇게 건의를 했더니 공보처에서 그럼 그렇게 하겠다 해놓고 아직도 그것이 해결이 못된 것은 사실 입니다.
그러나 그날 지사님을 면담을 했을 때 그분들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7년도에서부터 2,000원 받고 있던 것이 지금 자기네들 얘기는 3,000원 이상 받아야 매년 5%씩만 인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3,000원 이상을 받아야 해결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당신들이 원가계산을 할 수 있는 것을 강원대학교에다가 자기네들이 용역을 준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용역준 것 그것으로 해서 원주유선방송에서 낼 것이 아니라 강원도 유선방송 협회에서 정식으로 강원도에 내주면 우리가 물가대책 협의회에다가 부의를 해서 사실이 그렇게 원가에 밑지고 한다고 하게되면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해서 일단은 헤어졌습니다.
헤어져서 지금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공보관 최석규 그렇습니다.
○함영구 위원 그랬을 경우에 어떤 행정제재를 해야되는데 그 행정제재를 했을 때 업체는 물론 영향을 받겠습니다만 그것을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들의 불이익도 오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점은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
○공보관 최석규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물론 10월말이될런지 11월이 될런지, 늦어도 연내에는 될 것이 아니겠느냐, 연내로 되면 고등법원에서 결정된대로 당신이 그럼 영업을 못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허가가 취소되면 우선 그 10,000여 가구에 해당되는 원주 시민들이 유선방송을 들을 수가 없을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우리가 이의를 제기했더니 그러면 자기가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해서 사전에 양도를 해서 신청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서 지금 정식으로 원 주시에서 보고받은 바는 아닙니다마는 10월 10일자로 모인에게 양도신청을 원주시에 한 것으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주시에서 여러 가지 서류검토를 해가지고 그것을 또 양도 양수가 되더라도 여러 가지 협의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체신청의 협의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시청하시는 수요가에게는 지장이 없도록 우리가 현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물론 10월말이될런지 11월이 될런지, 늦어도 연내에는 될 것이 아니겠느냐, 연내로 되면 고등법원에서 결정된대로 당신이 그럼 영업을 못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허가가 취소되면 우선 그 10,000여 가구에 해당되는 원주 시민들이 유선방송을 들을 수가 없을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우리가 이의를 제기했더니 그러면 자기가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해서 사전에 양도를 해서 신청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서 지금 정식으로 원 주시에서 보고받은 바는 아닙니다마는 10월 10일자로 모인에게 양도신청을 원주시에 한 것으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주시에서 여러 가지 서류검토를 해가지고 그것을 또 양도 양수가 되더라도 여러 가지 협의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체신청의 협의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시청하시는 수요가에게는 지장이 없도록 우리가 현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함영구 위원 감사합니다.
○공보관 최석규 그 다음에 함영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위원을 대상으로 강연내용을 평가한 적이 있느냐, 또 도의원을 홍보위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는 문의를 하셨습니다.
홍보위원이 과거에는 국정 홍보위원으로 칭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국정 홍보위 원이라고 하지를 않고 국민홍보위원 즉, 우리가 흔히 하기에는 도 홍보위원이라고 합니다만 실명칭은 국정홍보위원으로서 우리가 명칭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92년도에는 본인 홍보위원들의 양해를 구해가지고 녹음을 해서 평가를 우리가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홍보위원이 금년도 6월 1일 자로 홍보위원이 전부 재 위촉이 되어서 금년 연말까지는 홍보위원들한테 어떤 홍보위원은 강의를 잘하고 또 어떤 홍보위원은 강의를 잘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녹음도 하고 해서 평가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도 홍보를 위해서 나서주시겠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참 고맙고 너무 고마운 말씀입니다만 이 홍보위원들의 인명문제 등등으로 해서 과거 도의원으로 계시던 홍보위원도 우리가 해촉을 한 바가 있 습니다.
그래서 만일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이 도 홍보위원으로서 홍보를 하신다면 별도 무슨 계획을 세워서 하기 전에는 국민 홍보위원으로서의 홍보는 현 단계로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홍보위원이 과거에는 국정 홍보위원으로 칭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국정 홍보위 원이라고 하지를 않고 국민홍보위원 즉, 우리가 흔히 하기에는 도 홍보위원이라고 합니다만 실명칭은 국정홍보위원으로서 우리가 명칭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92년도에는 본인 홍보위원들의 양해를 구해가지고 녹음을 해서 평가를 우리가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홍보위원이 금년도 6월 1일 자로 홍보위원이 전부 재 위촉이 되어서 금년 연말까지는 홍보위원들한테 어떤 홍보위원은 강의를 잘하고 또 어떤 홍보위원은 강의를 잘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녹음도 하고 해서 평가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도 홍보를 위해서 나서주시겠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참 고맙고 너무 고마운 말씀입니다만 이 홍보위원들의 인명문제 등등으로 해서 과거 도의원으로 계시던 홍보위원도 우리가 해촉을 한 바가 있 습니다.
그래서 만일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이 도 홍보위원으로서 홍보를 하신다면 별도 무슨 계획을 세워서 하기 전에는 국민 홍보위원으로서의 홍보는 현 단계로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정인수 위원 공보관님께서 지금 우리 동료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셨는데요, 지난 제40회 임시회 동 상임위원회에서 동료 위원들이 도홍보위원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는 것을 아십니까, 파악하신 것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존폐여부를 거론했고 이에 대해서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해서 홍보위원 문제 점을 검토하겠다. 있었죠?
그 당시에 존폐여부를 거론했고 이에 대해서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해서 홍보위원 문제 점을 검토하겠다. 있었죠?
○공보관 최석규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공보처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공보처에 건의를 했는데 공보처에서 과거에 국정 홍보위원으로 있던 것을 그 임명기준이라든지 선임방법으로 해서 금년 6월 1일자로 국민 홍보위원으로서 전부개칭을 해서 새로 위촉을 해서 지금 새출발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보처에 건의를 했는데 공보처에서 과거에 국정 홍보위원으로 있던 것을 그 임명기준이라든지 선임방법으로 해서 금년 6월 1일자로 국민 홍보위원으로서 전부개칭을 해서 새로 위촉을 해서 지금 새출발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인수 위원 그러니까 도의원들이 포함되기는 어렵다. 그것은 무슨 임명기준에 결격이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공보관 최석규 그런 것은 지금 아닙니다만 지금 강원도내 홍보위원이 열 사람이 지금 있습니다.
열 사람이 있는데 대학교수가 다섯 사람이 되어 있고 문화원장 또 사회단체 임직원이 다섯 사람, 그리고 그 중에는 여자가 한 사람 구분하면 남자가 아흡 사람 그리고 또 홍보위원은 사회덕망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을 우리가 하도록 기준이 되어있기 때문에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이 거의 반, 또 대학교를 나온 사람이 현재 반, 등등해서 도의회 의원님들은 홍보위원으로 위촉을 안 하더라도 도홍보 위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또 귀향활동보고를 하실 때 그 주민에게 도에서 또 국정 홍보위원을 자동적으로 하실 수 있으리라고 보고 또 홍보위원으로 그냥 국민 홍보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을 더 첨가해서 한다면 우리 국정이라든지 도정 홍보에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만일 도홍보위원 내무위원 중에서 그럼 지역적으로 한 열 사람을 한다고 하게 되면 현재 홍보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홍보하는 것만큼은 좀 덜 될 것이 아니겠느냐, 물론 내무위원으로 계시던 분이 홍보위원으로 귀향활동하실 때 하는 것에다가 국민홍보위원이 더한다면 더 큰 홍보가 되고 또 도의회 위원님들이 홍보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하신다면 귀향 활동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하는 것에다가 더 첨가하신 것보다는 조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실효면에서 어떻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열 사람이 있는데 대학교수가 다섯 사람이 되어 있고 문화원장 또 사회단체 임직원이 다섯 사람, 그리고 그 중에는 여자가 한 사람 구분하면 남자가 아흡 사람 그리고 또 홍보위원은 사회덕망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을 우리가 하도록 기준이 되어있기 때문에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이 거의 반, 또 대학교를 나온 사람이 현재 반, 등등해서 도의회 의원님들은 홍보위원으로 위촉을 안 하더라도 도홍보 위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또 귀향활동보고를 하실 때 그 주민에게 도에서 또 국정 홍보위원을 자동적으로 하실 수 있으리라고 보고 또 홍보위원으로 그냥 국민 홍보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을 더 첨가해서 한다면 우리 국정이라든지 도정 홍보에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만일 도홍보위원 내무위원 중에서 그럼 지역적으로 한 열 사람을 한다고 하게 되면 현재 홍보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홍보하는 것만큼은 좀 덜 될 것이 아니겠느냐, 물론 내무위원으로 계시던 분이 홍보위원으로 귀향활동하실 때 하는 것에다가 국민홍보위원이 더한다면 더 큰 홍보가 되고 또 도의회 위원님들이 홍보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하신다면 귀향 활동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하는 것에다가 더 첨가하신 것보다는 조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실효면에서 어떻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보관 최석규 그렇습니다.
○정인수 위원 그러면 6월 1일자로 전임 내무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한데 따른 보완책으로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명칭도 바꾸고 새로운 분들로 새로운 인사들로 위촉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공보관 최석규 그렇습니다.
○정인수 위원 지금 시행단계에 있고 그럼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을 존중하는 뜻에서 저희들 의정활동보고에이 분들 오실 이유도 없고 그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하지만 국정을 정말 홍보해야할 사안이 발생해서 시군단위 및 도단위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내무위원회에서 홍보업무하고 지금 밀접한 업무를 취급하고있으니까 내무위원들을 특별강사 형식으로 초빙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국정을 정말 홍보해야할 사안이 발생해서 시군단위 및 도단위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내무위원회에서 홍보업무하고 지금 밀접한 업무를 취급하고있으니까 내무위원들을 특별강사 형식으로 초빙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공보관 최석규 시군에서 말씀입니까?
○정인수 위원 그러니까 도단위를 비롯해서 국정을 알리는 과정에서 정식으로 국정 홍보위원으로 위촉은 안 되더라도 내무위원들로 하여금 특별강사로 초빙해서 강연케 하는 방법은 강구해 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보관 최석규 필요하다면 할 수는 있겠습니다.
○정인수 위원 아니 필요하게끔 만들어야죠,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누구보다 도정에 대한 형편을 더 잘 아는 사람들이고 또 강원도 도의원이고 54명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내무 행정을 맡고 있으니까 그런 기회를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냐,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누구보다 도정에 대한 형편을 더 잘 아는 사람들이고 또 강원도 도의원이고 54명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내무 행정을 맡고 있으니까 그런 기회를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냐,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공보관 최석규 그런데 그것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만일 도의원 내무위원을 우리가 홍보위원으로 정식 위촉은 안 되지만 홍보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본인의 홍보 위원, 우리 지금 위원님들 중에는 민자당에 적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타 당에 당적을 가지고 있는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랬을 때에 또 지역구라는 관념이 있 습니다.
그것이 과연 지역주민들이라든지 도민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제가 속단하 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문제도 재검토되어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또 지역구라는 관념이 있 습니다.
그것이 과연 지역주민들이라든지 도민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제가 속단하 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문제도 재검토되어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인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조금은 이해가 가는데요, 정당 소속은 구애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당 소속 및 지역구 구애됨이 없는 것은 여기 13명 구성원이 중복되는 곳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시군에서 한 분씩 있는 정도이지 뭐 동일 군에서 두명씩 있는 경우도 여기는 없고…….
왜냐하면 정당 소속 및 지역구 구애됨이 없는 것은 여기 13명 구성원이 중복되는 곳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시군에서 한 분씩 있는 정도이지 뭐 동일 군에서 두명씩 있는 경우도 여기는 없고…….
○공보관 최석규 정인수 위원님, 저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는 만일 정인수 위원님이 명주군의 홍보위원으로 위촉이 되었다고 가정하실 때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일종의 기우로 그치겠습니다만 내가 가서 내가 한 얘기만 만일 한다고 가정할 때는 보통 정부에서 지금 하는 국민 홍보위원으로서의 자격보다도 내 홍보에서 치중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인수 위원 그런 것을 염려하신다 그러니까 그것이에요.
우리 도의원들이 가서 자신의 치적을 얘기할 리야 없죠.
자신이 도에서 무엇을 했다는 얘기가 지금 문민정부로서 소위 암울했던 군부시대가 끝나고 문민시대로 가고 있는데 국민의 의식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겠다고 하는 어떤 정신 계몽적인 얘기를 하지 내가 도에서 무슨 실적을 했고 어떤 것을 했다는 얘기를 그렇게 상식이 하의 얘기를 하겠습니까?
좌우간 이것은 끊임없는 논쟁같으니까 우리는 그런 것은 너무 소아병적인 그런 걱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광의로 대범하게 받아들이시고 국정에 참여하는 동참의 기회입장에서 우리가 정식위촉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을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도의원들이 가서 자신의 치적을 얘기할 리야 없죠.
자신이 도에서 무엇을 했다는 얘기가 지금 문민정부로서 소위 암울했던 군부시대가 끝나고 문민시대로 가고 있는데 국민의 의식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겠다고 하는 어떤 정신 계몽적인 얘기를 하지 내가 도에서 무슨 실적을 했고 어떤 것을 했다는 얘기를 그렇게 상식이 하의 얘기를 하겠습니까?
좌우간 이것은 끊임없는 논쟁같으니까 우리는 그런 것은 너무 소아병적인 그런 걱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광의로 대범하게 받아들이시고 국정에 참여하는 동참의 기회입장에서 우리가 정식위촉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을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공보관 최석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보관 최석규 없었습니다.
○정인수 위원 그러면 40회 때에 그 당시 공보관께서 의회활동 홍보비는 아마 의회활동에 대해서 의원들이 활동한 것을 홍보를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왜, 도에서 일어난 일만 하느냐, 이런 요지로 질문을 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의회활동 홍보비는 의회사무처와 협의해서 추경에 계상토록 하겠다하고 전향적인 답변을 한 것 같아요.
그러고 지금 48회니까 무려 한 1년 가까이 되었는데 이후 이것이 추경이 반영되었거나 어떻게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왜, 도에서 일어난 일만 하느냐, 이런 요지로 질문을 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의회활동 홍보비는 의회사무처와 협의해서 추경에 계상토록 하겠다하고 전향적인 답변을 한 것 같아요.
그러고 지금 48회니까 무려 한 1년 가까이 되었는데 이후 이것이 추경이 반영되었거나 어떻게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공보관 최석규 그 후에 저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지금 의회는 공보담당이 새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 문제는 그것으로 해결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보았는데 지금 의회는 공보담당이 새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 문제는 그것으로 해결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정인수 위원 이 당시에 이 답변은 의회에 공보담당이 한 분이 와 있죠?
○공보관 최석규 계십니다.
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인수 위원 밑에는 사람이 없잖아요, 계원이 없잖아요?
○이해천 위원 한 사람 있어요.
○정인수 위원 그래서 그것으로 대신하면 되겠다는…….
○공보관 최석규 그 후에 물론 계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후에 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공보관 최석규 다음 김진하 위원께서 질의하신 공보관실 운영의 여러 가지 종합적인 홍보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공보관실에서 예산의 부족으로서 오는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으며 도보발간을 훈령에 의해서 도보발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례와 달리 훈령은 안 해도 되고 또 그것이 잘 이행이 안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보관실 종합홍보계획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현재 공보관실 예산은 상당히 좀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우리가 예 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요구를 하 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공보관실 에서 요구한 예산이 전액 또 증액 편성이 성립이 되도록 협조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도보는 매주 1회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안건이 없을 때는 그것이 없을 때는 2주에 1회씩 우리가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863부를 발간을 하였는데 훈령이라고 해서 안 한다는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진하 위원님께서 도정홍보의 예산은 공보관실이 '93년도 당초예산이 7억 8,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약 0.168%로 우리가 현재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인건비 관서 당운영비 그것을 빼고 나면 경상사업비가 약 한 13%인 1억 3,700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 중에 순수한 흥보비는 그렇게 많지를 않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예산 담당관실하고 최대 노력을 하겠사오니 많이 계상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보관실 종합홍보계획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현재 공보관실 예산은 상당히 좀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우리가 예 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요구를 하 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공보관실 에서 요구한 예산이 전액 또 증액 편성이 성립이 되도록 협조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도보는 매주 1회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안건이 없을 때는 그것이 없을 때는 2주에 1회씩 우리가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863부를 발간을 하였는데 훈령이라고 해서 안 한다는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진하 위원님께서 도정홍보의 예산은 공보관실이 '93년도 당초예산이 7억 8,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약 0.168%로 우리가 현재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인건비 관서 당운영비 그것을 빼고 나면 경상사업비가 약 한 13%인 1억 3,700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 중에 순수한 흥보비는 그렇게 많지를 않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예산 담당관실하고 최대 노력을 하겠사오니 많이 계상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하 위원 강원도 예산이 타 도에비해서 제일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세가 약하니까 그러나 홍보는 작든 크든 홍보비는 나가기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공보관 최석규 예.
○김진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홍보비가 적은 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적은 것으로 인해서 할 것이 더 있는데도 못하고 있다는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면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오는 애로점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을 아까 물었는데 예산이 더 있다면 어떤 것을 더 해야 되겠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런 애로점이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훈령에 보면 도보발간이 주 1회 월 5회 이상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묻는 것은 훈령에 이렇게 해서 아주 몇 회 이상 이렇게 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이 훈령하고 조례하고는 아무래도 효과가 법적으로 지니는 효과가 훈령이 좀 약하겠죠, 약한데 이 훈령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법적인 업무추진에서 약간 변형을 해서 조정을 해서 해나가도 큰 지장은 없겠다고 보지만 좀 다르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제가 아까 지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오는 애로점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을 아까 물었는데 예산이 더 있다면 어떤 것을 더 해야 되겠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런 애로점이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훈령에 보면 도보발간이 주 1회 월 5회 이상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묻는 것은 훈령에 이렇게 해서 아주 몇 회 이상 이렇게 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이 훈령하고 조례하고는 아무래도 효과가 법적으로 지니는 효과가 훈령이 좀 약하겠죠, 약한데 이 훈령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법적인 업무추진에서 약간 변형을 해서 조정을 해서 해나가도 큰 지장은 없겠다고 보지만 좀 다르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제가 아까 지적을 해보았습니다.
○공보관 최석규 그런데 우리가 홍보문제 도보발행 문제를 훈령이라고 해서 지장이 있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없고, 또 훈령이라도 이것을 늦게 발행을 하면 고시라든지 공고의 효력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기성을 보아서 그때 그때 발행을 우리가 하고 있고 앞으로는 추호도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없고, 또 훈령이라도 이것을 늦게 발행을 하면 고시라든지 공고의 효력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기성을 보아서 그때 그때 발행을 우리가 하고 있고 앞으로는 추호도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완기 오늘 13시부터 운영위가 열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 내무위 소속에서도 운영위 회의에 참석을 하셔야될 위원님들이 세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시각이 12시이고 해서 중식을 겸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정회를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 내무위 소속에서도 운영위 회의에 참석을 하셔야될 위원님들이 세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시각이 12시이고 해서 중식을 겸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정회를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3시 03분 속개)
○위원장 변완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관 최석규 아까 답변에 이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총38회 금년에 발행을 했습니다, 도보.
다음은 이희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에 있어서 도지사가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꼭 도지사가 50%를 해야되느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새정부가 출범하여 변화와 개혁을 위한 신한국 창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단위인 도에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도민의 동참분위기 조성에 힘쓰는 동시에 도가 추진하는 희망의 터전, 다시 찾는 강원도 건설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국장이나 과장이 이것을 TV대담방송에 나오는 것보다도 적극적인 자세에서 도지사가 도를 책임지고있는 행정의 도백으로서 직접 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실무진에서 도지사한테 건의를 드려서 나가도록 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지사가 직접 도민을 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수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홍보물로 인해서 이것이 공해아닌 공해를 가져오고 있고 홍보물이 하도 많이 와서 이것을 쓰레기화해서도 청소원이 잘 가져가지를 않고 별도로 이렇게 놔두어도 2, 3일 걸려서 가지고 가니 이것을 어떻게 절약하는 방법이 없느냐, 예를 든다면 도에서 발간 배포하고 있는 월간 홍보자료라든지 도정소식지라든지 주간 시사초점 이것을 어떻게 한군데 묶어서 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하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월간 홍보자료는 우리가 이것을 공무원들이 주민들하고 대담을 할 때 공무원용으로서 제작하고 있는 것이고 도정소식지는 도정상담요원이라든지 또 도정 DM대상자라든지 홍보매체의 사람으로 하여금 그 홍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주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그런 자료로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것을 한데 합친다면 더 분량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주간 시사초점은 이것은 대내외적인 문제이고 이것은 한 달에 두번 정도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현재대로 추진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박수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유선방송국과 관련을 해서 종합유선방송허가가 신청이 10월말로서 되어 있는데 먼저 신문에 보니까 속초지 역도 춘천권역에 같은 속초권역으로 해서 허가신청을 받는다는 신문을 본듯하다, 거기에 대한 내용과 또 춘천지역에서는 몇 개 업체가 거기에 신청을 할 움직임이 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에서 보셨다는 그 내용은 우리가 신문에 속초권역이 금년도 허가대상지역으로 나간다는 것을 신문에 홍보를 낸 바는 없고 단 양구지역이 양구에 그때 군의회에서 건의한 사항도 양구지역이 속초권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을 그럼 양구지역이 속초권으로 포함되면 생활권도 춘천지역이고 해서 우리가 건의를 했더니 그 사안이 춘천권역으로 양구는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춘천권역은 춘천시 춘천군 철원 화천, 양구, 홍천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 속초권역은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인제군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속초권역은 금년에 해당지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춘천권역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한테 와서 꼭 허가신청을 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것은 춘천 향토기업에서는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 한 번 문의를 한 적이 있고 그 이후에 움직이는 것을 보면 그것도 우리가 정보를 들은 사항입니다만 기존 유선방송 업체가 중심이 되어서 신청을 하겠다, 또 하나는 주식회사 대양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신청을 한 번 하겠다고 하는 정보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춘천권역에는 3개 업체가 신청을 할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보다 더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9명 이내에 심사위원을 지금 위촉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해당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기초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또 그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의회 의원 한 사람 그러니까 두 사람하고 학계에서 유선방송을 전공한 사람, 또 관련이 있는 사람두 사람, 그 다음에 법조계에서 한 사람언론계 한 사람, 그 다음에 상공인 상공계 대표 한 사람 이렇게 해서 부지사가위원장이 되어서 아흡 사람이 위원으로 했는데 그것도 금주 내에 위촉을 해서 여기에 따른 앞으로 심사하는 기준의 책자를 사전에 그 사람들한테 배부를 해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으며 여기에 따른 실무자 교육이 내일 공보처 주관으로 해서 공보처에서 교육이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총38회 금년에 발행을 했습니다, 도보.
다음은 이희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에 있어서 도지사가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꼭 도지사가 50%를 해야되느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새정부가 출범하여 변화와 개혁을 위한 신한국 창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단위인 도에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도민의 동참분위기 조성에 힘쓰는 동시에 도가 추진하는 희망의 터전, 다시 찾는 강원도 건설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국장이나 과장이 이것을 TV대담방송에 나오는 것보다도 적극적인 자세에서 도지사가 도를 책임지고있는 행정의 도백으로서 직접 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실무진에서 도지사한테 건의를 드려서 나가도록 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지사가 직접 도민을 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수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홍보물로 인해서 이것이 공해아닌 공해를 가져오고 있고 홍보물이 하도 많이 와서 이것을 쓰레기화해서도 청소원이 잘 가져가지를 않고 별도로 이렇게 놔두어도 2, 3일 걸려서 가지고 가니 이것을 어떻게 절약하는 방법이 없느냐, 예를 든다면 도에서 발간 배포하고 있는 월간 홍보자료라든지 도정소식지라든지 주간 시사초점 이것을 어떻게 한군데 묶어서 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하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월간 홍보자료는 우리가 이것을 공무원들이 주민들하고 대담을 할 때 공무원용으로서 제작하고 있는 것이고 도정소식지는 도정상담요원이라든지 또 도정 DM대상자라든지 홍보매체의 사람으로 하여금 그 홍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주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그런 자료로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것을 한데 합친다면 더 분량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주간 시사초점은 이것은 대내외적인 문제이고 이것은 한 달에 두번 정도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현재대로 추진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박수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유선방송국과 관련을 해서 종합유선방송허가가 신청이 10월말로서 되어 있는데 먼저 신문에 보니까 속초지 역도 춘천권역에 같은 속초권역으로 해서 허가신청을 받는다는 신문을 본듯하다, 거기에 대한 내용과 또 춘천지역에서는 몇 개 업체가 거기에 신청을 할 움직임이 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에서 보셨다는 그 내용은 우리가 신문에 속초권역이 금년도 허가대상지역으로 나간다는 것을 신문에 홍보를 낸 바는 없고 단 양구지역이 양구에 그때 군의회에서 건의한 사항도 양구지역이 속초권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을 그럼 양구지역이 속초권으로 포함되면 생활권도 춘천지역이고 해서 우리가 건의를 했더니 그 사안이 춘천권역으로 양구는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춘천권역은 춘천시 춘천군 철원 화천, 양구, 홍천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 속초권역은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인제군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속초권역은 금년에 해당지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춘천권역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한테 와서 꼭 허가신청을 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것은 춘천 향토기업에서는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 한 번 문의를 한 적이 있고 그 이후에 움직이는 것을 보면 그것도 우리가 정보를 들은 사항입니다만 기존 유선방송 업체가 중심이 되어서 신청을 하겠다, 또 하나는 주식회사 대양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신청을 한 번 하겠다고 하는 정보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춘천권역에는 3개 업체가 신청을 할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보다 더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9명 이내에 심사위원을 지금 위촉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해당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기초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또 그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의회 의원 한 사람 그러니까 두 사람하고 학계에서 유선방송을 전공한 사람, 또 관련이 있는 사람두 사람, 그 다음에 법조계에서 한 사람언론계 한 사람, 그 다음에 상공인 상공계 대표 한 사람 이렇게 해서 부지사가위원장이 되어서 아흡 사람이 위원으로 했는데 그것도 금주 내에 위촉을 해서 여기에 따른 앞으로 심사하는 기준의 책자를 사전에 그 사람들한테 배부를 해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으며 여기에 따른 실무자 교육이 내일 공보처 주관으로 해서 공보처에서 교육이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복 위원 심사위원 중에 상공인 대표로 이제 한 명을 심사위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상공인대표가 바로 CATV신청자가 되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공보관 최석규 그래서 그 사람은 상공인 대표로 하지 않고 그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중소기업 협동조합 강원지회장이 있지 않습니까?
오규환씨, 그 분을 위촉하려고…….
오규환씨, 그 분을 위촉하려고…….
○박수복 위원 사전에 그런 것은 그렇게 아마 조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속초지역 말씀드린 것은 원래는 금년도에는 춘천권만 한 군데 공보처에서 허가가 나고 연차적으로 원주권이라든가 강릉권이라든가 속초권이라든가 이렇게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먼저 신문에 보니까 이 강원도는 금년에 두개 지역으로다가 허가가 나오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났어요 공보처에서.
강원도에는 두개 지역으로 그래서 두 개 지역이 바로 춘천권하고 속초권지역 이렇게 두 군데가 결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타도에 비해서 강원도가 이번에는 한 군데가 아니고 두 군데로 되어 있 더라고요.
참고로 한 번 알아보세요.
그런데 제가 속초지역 말씀드린 것은 원래는 금년도에는 춘천권만 한 군데 공보처에서 허가가 나고 연차적으로 원주권이라든가 강릉권이라든가 속초권이라든가 이렇게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먼저 신문에 보니까 이 강원도는 금년에 두개 지역으로다가 허가가 나오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났어요 공보처에서.
강원도에는 두개 지역으로 그래서 두 개 지역이 바로 춘천권하고 속초권지역 이렇게 두 군데가 결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타도에 비해서 강원도가 이번에는 한 군데가 아니고 두 군데로 되어 있 더라고요.
참고로 한 번 알아보세요.
○공보관 최석규 그것은 저희가 모르는 사항입니다만 일단 속초권에서 청원이 들어와서 그것을 해달라고 청원이 들어와서 청원사항을 공보처 장관한테 전달한 것은 있습니다.
○박수복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공보관 최석규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간 시사초점의 발간과 관련해서 고발 그 다음에 건의 제도개선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구체적인 기대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먼저 제45회 때에 정인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사항이고 그때 답변한 내용을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정보고에 보면 '92년도와 '93년도를 했는데 평면성, 공보성, 홍보성 기사가 약 우리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89%, 그러나 그것은 '92년도와 '93년도에 비해서 연도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동비율은 비슷하게 차지가 되어 있고 고발성 기사는 '93년도에 약 한 165건의 고발성 기사가 있고 건의성 기사는 228 건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이것이 7월 10일 현재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고발 성 기사, 건의성 기사는 각 실국 실과에다가 주어서 자체적으로 실국으로부터 판단을 해보고 중앙에 건의할 사항은 중앙에 건의를 하고 제도 개선을 할 사항은 제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는 우리가 각 실국으로부터 받고 있지를 않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정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간 시사초점의 발간과 관련해서 고발 그 다음에 건의 제도개선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구체적인 기대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먼저 제45회 때에 정인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사항이고 그때 답변한 내용을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정보고에 보면 '92년도와 '93년도를 했는데 평면성, 공보성, 홍보성 기사가 약 우리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89%, 그러나 그것은 '92년도와 '93년도에 비해서 연도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동비율은 비슷하게 차지가 되어 있고 고발성 기사는 '93년도에 약 한 165건의 고발성 기사가 있고 건의성 기사는 228 건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이것이 7월 10일 현재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고발 성 기사, 건의성 기사는 각 실국 실과에다가 주어서 자체적으로 실국으로부터 판단을 해보고 중앙에 건의할 사항은 중앙에 건의를 하고 제도 개선을 할 사항은 제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는 우리가 각 실국으로부터 받고 있지를 않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상철 위원 건의성 기사가 몇 건이 라고요?
○공보관 최석규 고발성 기사가 165 건, 건의성 기사가 228건이었습니다.
○정인수 위원 정상철 위원 질의하고 관계되는 것인데요, 고발성이 아까 몇 건이라고 그러셨어요?
○공보관 최석규 165건이라고 했습니다.
○정인수 위원 또 건의성은?
○공보관 최석규 228건이라고 했습니다.
○정인수 위원 이것이 언제 현재입니까?
○공보관 최석규 그것은 7월 10일 현재입니다.
○정인수 위원 그런데 왜 저한테 제시한 것하고 다르나요?
'93년 7월 8일 현재 '92년도 '93년도에 걸친 통계인가요, 이것이?
중앙일간지, 지방지, 지역방송 등에 도정관련 기사 내용 중에 고발성이 604건, 건의성이 706건…….
'93년 7월 8일 현재 '92년도 '93년도에 걸친 통계인가요, 이것이?
중앙일간지, 지방지, 지역방송 등에 도정관련 기사 내용 중에 고발성이 604건, 건의성이 706건…….
○공보관 최석규 그것은 양년도 2개년 도 것입니다.
○정인수 위원 2개년도예요?
○공보관 최석규 예.
○정인수 위원 그런데 2개년도라고 하더라도 금년 상반기에 165건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고발성이 604건으로 반으로 봐서 300건, 연간 한 300건 정도되니까…….
○공보관 최석규 정정하겠습니다, 7월 8일 현재입니다.
○정인수 위원 7월 8일 현재예요?
○공보관 최석규 예.
○정인수 위원 그런데 이것이 공보관실에서 모니터 해가지고 도정의 누수현상이 없도록 문제성 탈루방지와 공개 전에 조속한 해결을 유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공보관 최석규 예.
○정인수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성과라든지 조치내용은 아는 바가 없다 이런 말씀이죠?
○공보관 최석규 조치내용은 우리가 확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인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예요.
물론 조치할 수 있는 기관은 각 부서마다 다르니까 이해가 가는데 이것이 과연 성과가 있는지도 검증없이 계속 골아프게 복잡한 업무에 매달릴 필요가 있나요?
그래도 1년에 한번씩 이 모니터에서 각 관서별로 넘겨준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조치할 수 있는 기관은 각 부서마다 다르니까 이해가 가는데 이것이 과연 성과가 있는지도 검증없이 계속 골아프게 복잡한 업무에 매달릴 필요가 있나요?
그래도 1년에 한번씩 이 모니터에서 각 관서별로 넘겨준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공보관 최석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정상철 위원 고발성 건수는 주종이 대개 어떤 것입니까?
○공보관 최석규 고발성 기사라는 것은 어느 지역에 오물을 투기했다 또 뭐 어느 지역에 청소가 잘 안 되어 있다라는 이런 등등의 내용입니다.
○정상철 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밝혀주실 수 있죠?
○공보관 최석규 제목을요?
○정상철 위원 165전의 유형별 내용, 건의성 기사 228건의 유형별 내용.
○공보관 최석규 그러니까 그 내용까지 말씀입니까?
○정상철 위원 제목만.
○함영구 위원 대표할 수 있는 것을 추려가지고 유사한 고발도 많을 테니까…….
○공보관 최석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해서 유선방송 지도점검시에 불법 테이프 방영이라든지 이용약관 위법여부만 점검하고 그 이외에는 점검하지 않느냐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이 가장 중요시되는 사항이고 그 이외에 우리 행정지시로 해서 비치하는 서류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라든지 방송일지, 이런 경미한 사항도 우리가 같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해서 유선방송 지도점검시에 불법 테이프 방영이라든지 이용약관 위법여부만 점검하고 그 이외에는 점검하지 않느냐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이 가장 중요시되는 사항이고 그 이외에 우리 행정지시로 해서 비치하는 서류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라든지 방송일지, 이런 경미한 사항도 우리가 같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복 위원 불법 테이프라고 그러는데 SBS는 녹화를 유선방송에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법적으로?
○공보관 최석규 법적으로 할 수 없 습니다.
○이해천 위원 먼저 SBS는 정식인가가 안나서…….
○공보관 최석규 강원도에는 SBS가 방영권 구역에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박수복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기존에 유선방송 업체에서 SBS 테이프를 방영을 하게 되면 불법이다 이런 얘기죠?
○공보관 최석규 그것은 불법입니다.
○이해천 위원 아니예요, 여기에 방영이 안 될뿐이지 제도가 풀렸다고 먼저 공보관실 보고 때 먼저 계시던 공보관께서 작년도 봄에는 여기에는 SBS는 안 된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인가가 나가지고 그것은 된다고 답변하셨어요.
○박수복 위원 제가 알기로서는 그것 한 번 이틀인가 방송했다가 기존 여기 KBS하고 MBC측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틀만에 중단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공보관 최석규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BS는 원래 허가를 맡을 때에 서울지역경기도 지역하고 충청도 지역이 그렇게 수도권역을 증심으로 했는데 강원도는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단 SBS방송이 방영되는 데가 철원지역 일부하고 원주지역은 방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사를 하더라도 공보처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지역이외에는 방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국민들의 알 권리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복사해서 하는 것을 잠정 묵인은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SBS는 원래 허가를 맡을 때에 서울지역경기도 지역하고 충청도 지역이 그렇게 수도권역을 증심으로 했는데 강원도는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단 SBS방송이 방영되는 데가 철원지역 일부하고 원주지역은 방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사를 하더라도 공보처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지역이외에는 방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국민들의 알 권리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복사해서 하는 것을 잠정 묵인은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박수복 위원 알겠습니다.
○공보관 최석규 이상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인수 위원 제가 질의할 것이 여러 건이 많은데 다음 정기회 때 일부는 미루기로 하고요,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유선방송 시청료를 현실화하는 부분은 지금 구체화되고 있는 단계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강원도로 이관되었죠? 수수료징수관계가.
그런데 이관되어도 조례가 제정되었나요?
아까 유선방송 시청료를 현실화하는 부분은 지금 구체화되고 있는 단계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강원도로 이관되었죠? 수수료징수관계가.
그런데 이관되어도 조례가 제정되었나요?
○공보관 최석규 조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인수 위원 아닙니까, 아니고 그러나 이제 이관은 되었지만 현실화 못하는 이유는…….
○공보관 최석규 현재 그것이 5월 14일자로 강원도지사한테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6월달에 각시도 공보관 회의가 있을 때에 공보처에다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여태까지 공보처에서 가지고 있을 때에 인상을 '87년도에서부터 한 5년 동안 인상을 안 해주어놓고 지금 시도로 주어서 시도가 인상해달라고 하게되면 금년도 더군다나 '93년도는 공무원 봉급도 동결하고 전부 저물가 정책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 공보처가 기획원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침을 좀 내려주었으면 각 시도가 일률적으로 인상을 하겠다, 사실은 공보처에서 얘기를 그 당시에 2,000원 받았는데 현재 이쪽측에서는 3,000원 이상의 요구를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는 것이 공보처에서도 인정을 하면서도 경제기획원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아직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원주시에 있는 유선방송 대표들이 도에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하고 지사님을 면담한 후에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려고 해도 기준이 뚜렷해야되니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용역단체에다가 설계를 해서 과연 얼마를 올리는 것이 적정가격이냐 하는 것을 지금 유선방송협회에서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6월달에 각시도 공보관 회의가 있을 때에 공보처에다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여태까지 공보처에서 가지고 있을 때에 인상을 '87년도에서부터 한 5년 동안 인상을 안 해주어놓고 지금 시도로 주어서 시도가 인상해달라고 하게되면 금년도 더군다나 '93년도는 공무원 봉급도 동결하고 전부 저물가 정책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 공보처가 기획원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침을 좀 내려주었으면 각 시도가 일률적으로 인상을 하겠다, 사실은 공보처에서 얘기를 그 당시에 2,000원 받았는데 현재 이쪽측에서는 3,000원 이상의 요구를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는 것이 공보처에서도 인정을 하면서도 경제기획원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아직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원주시에 있는 유선방송 대표들이 도에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하고 지사님을 면담한 후에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려고 해도 기준이 뚜렷해야되니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용역단체에다가 설계를 해서 과연 얼마를 올리는 것이 적정가격이냐 하는 것을 지금 유선방송협회에서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수 위원 지금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실은요, 사실 2,000원이라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 공보관께서 말씀하신 '87년에 책정한 금액으로서 현실성이 없는 것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를 올리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좌우간 '87년에 2, 000원이다, 그 후로 5년이 경과했으면 인플레를 보아도 사실 이것이 적합한 것이 아니죠.
그러다보니까 일선 시청자들한테는 어떤 불이익이 가고 있는가 하면 유선방송 업자들이 제대로 시설투자를 못하니까 영세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화질이 좋지 않다든지 화질이 좋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실 시력을 우리가 버린다는 것까지도 우리가 계산에 넣어야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29회 임시회의 때에 유선방송시설 등이 옥상 등을 이용하고 있는데 대한 답변으로 도시군 합동으로 철저히 지도 단속을 해라, 아마 그 당시에 내무위원들이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보수 정비하도록 하겠다, 그 실적은 나중에 별도로 알려주시고요. 그런데 보수 정비를 하도록 하겠다 했지만 2,000원을 동결 시켜놓고 보수정비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유선방송에서는 편법으로 3,000원씩 받는 사례가 있음을 어디 어디 적발해 내셨다고 그랬는데 내가 볼 때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5월 14일자로 징수에 관한 권한이 중앙부처에서 강원도로 이관이 되었다고 한다면 좀 더 개혁시대에 맞게끔 공보처에다가 사정을 해서 경제기획원하고 협의를 해서 지침을 내려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권한이 주어졌으면 권한을 행사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문제는 얼마로 인상폭을 결정하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은 객관적으로 소명자료를 확보하셔서 결정하면 될 문제이고 강원도에서 권한을 행사해 주셔야지만 원주와 같은 저런 불상사가 없을 것이 아니겠느냐, 원주는 물론 불법행위이니까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시청자들이 우리가 돈을 내고 3,000원을 내든 얼마를 내든 우리가 내는 것, 우리가 보겠다는데 왜 단속을 하느냐 하니까 집단시위까지 지금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현지에서는 상당히 팽배한 민원이 지금 야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실은요, 사실 2,000원이라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 공보관께서 말씀하신 '87년에 책정한 금액으로서 현실성이 없는 것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를 올리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좌우간 '87년에 2, 000원이다, 그 후로 5년이 경과했으면 인플레를 보아도 사실 이것이 적합한 것이 아니죠.
그러다보니까 일선 시청자들한테는 어떤 불이익이 가고 있는가 하면 유선방송 업자들이 제대로 시설투자를 못하니까 영세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화질이 좋지 않다든지 화질이 좋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실 시력을 우리가 버린다는 것까지도 우리가 계산에 넣어야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29회 임시회의 때에 유선방송시설 등이 옥상 등을 이용하고 있는데 대한 답변으로 도시군 합동으로 철저히 지도 단속을 해라, 아마 그 당시에 내무위원들이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보수 정비하도록 하겠다, 그 실적은 나중에 별도로 알려주시고요. 그런데 보수 정비를 하도록 하겠다 했지만 2,000원을 동결 시켜놓고 보수정비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유선방송에서는 편법으로 3,000원씩 받는 사례가 있음을 어디 어디 적발해 내셨다고 그랬는데 내가 볼 때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5월 14일자로 징수에 관한 권한이 중앙부처에서 강원도로 이관이 되었다고 한다면 좀 더 개혁시대에 맞게끔 공보처에다가 사정을 해서 경제기획원하고 협의를 해서 지침을 내려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권한이 주어졌으면 권한을 행사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문제는 얼마로 인상폭을 결정하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은 객관적으로 소명자료를 확보하셔서 결정하면 될 문제이고 강원도에서 권한을 행사해 주셔야지만 원주와 같은 저런 불상사가 없을 것이 아니겠느냐, 원주는 물론 불법행위이니까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시청자들이 우리가 돈을 내고 3,000원을 내든 얼마를 내든 우리가 내는 것, 우리가 보겠다는데 왜 단속을 하느냐 하니까 집단시위까지 지금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현지에서는 상당히 팽배한 민원이 지금 야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관 최석규 잘 알겠습니다.
연말까지 조치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연말까지 조치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정인수 위원 현실화해주어 현실화,
5년 전에 그런 것을 현실화해주고 법이 정한 것을 강력하게 단속을 하든지 제재를 가하자 이것이죠.
눈치만 보지 마시고 과감히 한 번 용단을 내려주시고요, 다른 부분은 제가 다음 정기회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 전에 그런 것을 현실화해주고 법이 정한 것을 강력하게 단속을 하든지 제재를 가하자 이것이죠.
눈치만 보지 마시고 과감히 한 번 용단을 내려주시고요, 다른 부분은 제가 다음 정기회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최석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변완기 장원준 위원님.
○장원준 위원 장원준 위원입니다.
유선방송 가설을 할 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신청을 할 때 대당 3만원씩 받습니다.
보통보면 3만원을 받으면 그 사람들이 충분히 안테나같은 것을 세워가지고 가설해 줄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남의 지붕으로다가 주인한테 동의도 안 구하고 지붕으로 막끌고 다니면서 해서 마찰이 있는데요 그런 것은 감독기관에서 상당히 제재를 해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유선방송료를 내는데는 난시청 지구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KBS 시청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마찰이 많은데요, 홍천지 역같은데요 KBS 시청료를 못 내야 되겠다고 그리고 또 KBS에서는 시청료 안내면 과태료 부과하겠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사실 KBS 시청료를 내는데요, 조금 전에 정인수 위원께서 저는 자율화를 반대합니다.
왜 자율화를 반대하는가 하면 지금 가설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현실화 시켜주라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대당 3만원 받으면요 그 어떠한 시설이라도 충분하게 해줄 수가 있다고요.
해줄 수 있고 또 난시청 지구같은데 자율화를 해놓으면 그것이 텔레비전도 있고 시청을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그것이 3,000원 선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5,000원까지라도 내라면 내야된다 이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것은 자율화시키면 안 되겠지만 한 조금 올리는 것은 몇 % 정도 올리는 것은 모르지만 그것을 자
율화시키는 것은 좋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선방송이 사실 보면요 시청자들한테 물론 어떤 지역은 대수가 얼마 안 되는 곳은 상당한 영세업자 같지만요, 홍천같은 곳은 큰 기업입니다.
2,000원씩 받아도 상당히 흑자를 내고있어요.
그것도 단독업체 하나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텔레비전 대수가 적은 곳은 몇 % 올려주고 사실 1,000대고 2,000대고 3,000대고 이상되는 곳에는 현실로 묶어놓아도 그것이 기업화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혹자운영을 하는데 그것은 조금 저하고 의견이 다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참작을 해서 얘기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유선방송 가설을 할 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신청을 할 때 대당 3만원씩 받습니다.
보통보면 3만원을 받으면 그 사람들이 충분히 안테나같은 것을 세워가지고 가설해 줄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남의 지붕으로다가 주인한테 동의도 안 구하고 지붕으로 막끌고 다니면서 해서 마찰이 있는데요 그런 것은 감독기관에서 상당히 제재를 해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유선방송료를 내는데는 난시청 지구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KBS 시청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마찰이 많은데요, 홍천지 역같은데요 KBS 시청료를 못 내야 되겠다고 그리고 또 KBS에서는 시청료 안내면 과태료 부과하겠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사실 KBS 시청료를 내는데요, 조금 전에 정인수 위원께서 저는 자율화를 반대합니다.
왜 자율화를 반대하는가 하면 지금 가설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현실화 시켜주라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대당 3만원 받으면요 그 어떠한 시설이라도 충분하게 해줄 수가 있다고요.
해줄 수 있고 또 난시청 지구같은데 자율화를 해놓으면 그것이 텔레비전도 있고 시청을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그것이 3,000원 선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5,000원까지라도 내라면 내야된다 이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것은 자율화시키면 안 되겠지만 한 조금 올리는 것은 몇 % 정도 올리는 것은 모르지만 그것을 자
율화시키는 것은 좋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선방송이 사실 보면요 시청자들한테 물론 어떤 지역은 대수가 얼마 안 되는 곳은 상당한 영세업자 같지만요, 홍천같은 곳은 큰 기업입니다.
2,000원씩 받아도 상당히 흑자를 내고있어요.
그것도 단독업체 하나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텔레비전 대수가 적은 곳은 몇 % 올려주고 사실 1,000대고 2,000대고 3,000대고 이상되는 곳에는 현실로 묶어놓아도 그것이 기업화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혹자운영을 하는데 그것은 조금 저하고 의견이 다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참작을 해서 얘기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 최석규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자율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할 때 인가를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자율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할 때 인가를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정인수 위원 장원준 위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맥락은.
자율화시키라는 얘기는 아니고 현실에 맞게끔 해달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아까 적발사항 중에 홍천도 들어있었던가요, 횡성이던가요?
자율화시키라는 얘기는 아니고 현실에 맞게끔 해달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아까 적발사항 중에 홍천도 들어있었던가요, 횡성이던가요?
○공보관 최석규 횡성입니다.
하여튼 참고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참고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 공보관)
○위원장 변완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보관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히 답변하여 주신 최석규 공보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세히 답변하여 주신 최석규 공보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 정회)
(13시 52분 속개)
○위원장 변완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이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 공무원교육원
이용선 공무원 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곧 이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 공무원교육원
이용선 공무원 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용선 강원도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이용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93년 8월 21일에 당 강원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으로 발령받은 전한식 교수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수부장 전한식 인사)
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강원도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목표와 추진방향입니다.
교육목표는 변화와 개혁에 대한 새로운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전문 행정인을 양성하고 효과와 능률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두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공문원에 대한 정신교육을 보다 높게 강화하고 전문기술 교육을 확대~하 고 교과의 합리적인 운영으로서 또한 교관의 자질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자기연마와 자기 연찬과 교육의 질적향상에 추진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본교육과 전문교육, 장기시책교육과 기타교육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서 전체 33개 과정 3,530명으로서 금년도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중 현재 진척사항은 81%로 계획대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본교육 과정을 다시 한 번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공직사회 적응능력 배양 그리고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이해습득과 실무자로서 갖추어야할 기본소양 및 자질함양을 그 중점방향에 두고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신규채용자 또는 재직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본교육과정은 현재 전체 7개 과정 중 5개 과정 1,093명에 대해서 이미 교육을 모두 마쳤습니다.
전문교육 과정입니다.
전문교육은 오늘날 산업화 도시화 등으로 새로운 행정수요가 증폭함에 따라서 여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기술습득을 그 목적으로서 6급이하 실무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교육 과정은 전체 20개 과정에 1,510 명 정도를 지금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아래 보시면 단기전문반 14개 업무분야는 토목이라든가 전산, 지역경제, 세정실무 이와 같은 각 분야에 대한 자기업무를 전문적으로 이해 습득 그리고 업무처리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주목적을 두고 1주일 이하의 단기과정을 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5페이지 장기시책 교육입니다.
장기교육은 저희 교육원에서 실시하고있는 교육과정 중에서 향토인재의 양성 반, 즉 지역에 있는 7급 공무원으로서 시군의 계장 또는 과장요원으로서 장래가 촉망되는 요원을 선발해서 12주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42명이 교육 이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교육 과정은 읍면동장에 대한 도정업무 전반에 관한 시책을 새로 알리고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킬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동장에 대한 시책반, 교육과정은 이미 수료완료 했습니다.
퇴직예정자에 대한 공무원 교육은 1년 이내 퇴직 예정자로서 읍면동장 또는 6급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42명을 전체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중 절반은 상반기에 이미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내주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페이지 교육운영에 대한 내실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교육 과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하고 또한 능률적으로 교육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공무원들에 대하여는 정신교육 과정을 보다 더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매 과정별로 2시간 내지 6시간 정도씩 현재 공무원에 대한 정신교육을 포함시켜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산교육의 확대입니다.
작년도에 360명 가량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이를 대폭 확대해서 1,100여명 정도하고 있습니다.
전산교육은 그 수요가 나날이 증가되고있음에 따라서 그 대상자도 매 과정별로 일부 과목을 포함시켜서 하고 있을 뿐더러 또한 전문교육 과정도 여기에 포함시켜서 실시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 립니다.
통합 강의제는 사회 저명인사등을 외부에서 초청해서 교육시키고자 할 경우 그 교육받고 있는 여러 개 과정에 있는 피 교육생을 한 곳으로 몰아서 동시에 저명인사의 강의내용을 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년도는 책의 해를 맞아서 그 어느 때보다도 책을 많이 읽힐 목적으로 교양도서 읽기 제도를 지금 실시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교육을 진행함에 있어서 교관이 일방적으로 강의식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교육생이 스스로 교육에 참여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지금 적극적으로 널리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참여식 교육운영의 방향으로서 분임토의 과정, 다음 실습 및 실기사례발표, 그리고 업무와 관련된 현장학습도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8페이지 새마을 국민정신 교육입니다.
새마을 국민정신 교육은 공무원 교육과 별도로 민간인에 대한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전체 대상의 1,096명 중 82%를 이미 완료했고 청소년층에 대한 교육을 11월중에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민간인에 대한 교육은 지역의 사정 또한 개인의 사정 때문에 연초에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마을 국민정신 교육은 내년부터는 다소 방향이 달라져서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교육은 새마을 단체에서 실시를 하고 그 새마을 지도자를 제외한 일부 사회 지도층인사, 서비스업 종사자 등 민간인에 대한교육은 교육원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간략하게 저희 공무원 교육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93년 8월 21일에 당 강원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으로 발령받은 전한식 교수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수부장 전한식 인사)
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강원도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목표와 추진방향입니다.
교육목표는 변화와 개혁에 대한 새로운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전문 행정인을 양성하고 효과와 능률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두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공문원에 대한 정신교육을 보다 높게 강화하고 전문기술 교육을 확대~하 고 교과의 합리적인 운영으로서 또한 교관의 자질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자기연마와 자기 연찬과 교육의 질적향상에 추진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본교육과 전문교육, 장기시책교육과 기타교육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서 전체 33개 과정 3,530명으로서 금년도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중 현재 진척사항은 81%로 계획대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본교육 과정을 다시 한 번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공직사회 적응능력 배양 그리고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이해습득과 실무자로서 갖추어야할 기본소양 및 자질함양을 그 중점방향에 두고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신규채용자 또는 재직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본교육과정은 현재 전체 7개 과정 중 5개 과정 1,093명에 대해서 이미 교육을 모두 마쳤습니다.
전문교육 과정입니다.
전문교육은 오늘날 산업화 도시화 등으로 새로운 행정수요가 증폭함에 따라서 여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기술습득을 그 목적으로서 6급이하 실무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교육 과정은 전체 20개 과정에 1,510 명 정도를 지금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아래 보시면 단기전문반 14개 업무분야는 토목이라든가 전산, 지역경제, 세정실무 이와 같은 각 분야에 대한 자기업무를 전문적으로 이해 습득 그리고 업무처리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주목적을 두고 1주일 이하의 단기과정을 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5페이지 장기시책 교육입니다.
장기교육은 저희 교육원에서 실시하고있는 교육과정 중에서 향토인재의 양성 반, 즉 지역에 있는 7급 공무원으로서 시군의 계장 또는 과장요원으로서 장래가 촉망되는 요원을 선발해서 12주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42명이 교육 이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교육 과정은 읍면동장에 대한 도정업무 전반에 관한 시책을 새로 알리고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킬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동장에 대한 시책반, 교육과정은 이미 수료완료 했습니다.
퇴직예정자에 대한 공무원 교육은 1년 이내 퇴직 예정자로서 읍면동장 또는 6급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42명을 전체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중 절반은 상반기에 이미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내주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페이지 교육운영에 대한 내실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교육 과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하고 또한 능률적으로 교육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공무원들에 대하여는 정신교육 과정을 보다 더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매 과정별로 2시간 내지 6시간 정도씩 현재 공무원에 대한 정신교육을 포함시켜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산교육의 확대입니다.
작년도에 360명 가량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이를 대폭 확대해서 1,100여명 정도하고 있습니다.
전산교육은 그 수요가 나날이 증가되고있음에 따라서 그 대상자도 매 과정별로 일부 과목을 포함시켜서 하고 있을 뿐더러 또한 전문교육 과정도 여기에 포함시켜서 실시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 립니다.
통합 강의제는 사회 저명인사등을 외부에서 초청해서 교육시키고자 할 경우 그 교육받고 있는 여러 개 과정에 있는 피 교육생을 한 곳으로 몰아서 동시에 저명인사의 강의내용을 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년도는 책의 해를 맞아서 그 어느 때보다도 책을 많이 읽힐 목적으로 교양도서 읽기 제도를 지금 실시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교육을 진행함에 있어서 교관이 일방적으로 강의식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교육생이 스스로 교육에 참여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지금 적극적으로 널리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참여식 교육운영의 방향으로서 분임토의 과정, 다음 실습 및 실기사례발표, 그리고 업무와 관련된 현장학습도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8페이지 새마을 국민정신 교육입니다.
새마을 국민정신 교육은 공무원 교육과 별도로 민간인에 대한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전체 대상의 1,096명 중 82%를 이미 완료했고 청소년층에 대한 교육을 11월중에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민간인에 대한 교육은 지역의 사정 또한 개인의 사정 때문에 연초에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마을 국민정신 교육은 내년부터는 다소 방향이 달라져서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교육은 새마을 단체에서 실시를 하고 그 새마을 지도자를 제외한 일부 사회 지도층인사, 서비스업 종사자 등 민간인에 대한교육은 교육원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간략하게 저희 공무원 교육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인수 위원 먼저 업무보고를 해주신 원장님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먼저 번 업무보고시에 제가 공부좀 해가지고 와서 생소한 업무가 되어서 좀 질의를 하겠습 니다하고 한 마디도 안 했습니다.
유념해 주시고 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공무원을 상대로한 강원도 공무원교육원 교육은 지방 공무원의 기능과 역할을 전제로한 능력배양에 있는 것이 아닌가하고 묻고자 하는데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유념해 주시고 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공무원을 상대로한 강원도 공무원교육원 교육은 지방 공무원의 기능과 역할을 전제로한 능력배양에 있는 것이 아닌가하고 묻고자 하는데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용선 예.
○정인수 위원 그렇다면요 종래의 중 앙관치에서 지방자치시대를 맞고 있는 현재는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이 확립되는 지방정부의 권한이 증가되고 있다고 해야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교육원에서는 지방자치 실시 이전과 이후의 공무원교육 프로그램 중 진일보한 내용은 무엇이며 종래의 프로그램을 답습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즉석답변이 가능하면 해주십시오.
즉석답변이 가능하면 해주십시오.
○공무원교육원장 이용선 먼저 공무원교육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 종전부터 지금까지 해오는 체계는 시도 공무원 교육원에서 먼저 교육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매년마다 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교육의 총괄부서인 총무처에서 다음 연도에 교육훈련 계획 지침을 시달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어받아서 내무부에서 시도로 내리고 그러면 시도에서 그 지침의 내용에 벗어나지 아니한 범위 내에 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상부로 올려서 내무부를 거쳐서 총무처의 승인을 받아서 교육을 시행하게 됩니다.
승인을 받는 시기가 연말이 되면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공무원 교육원 자체 내에 서의 자율성과 그 다음에 상급기관의 지침에 대한 내용에 대한 문제가 되겠는데 지방자치 실시가 되기 이전에는 주로 상급기관의 지침에 그대로 맹목적으로 따르는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작년도부터 이것이 다소의 지방자치 단체의 자율성을 많이 부여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과목의 내용은 위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필수불가결한 과목만 지정을 해주고 나머지는 교육원 자체내에 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해놓았고 그 다음에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릴 전문교육과정도 과거에는 일방적인 소양교육위주로 했었는데 작년도부터는 이것이 전문화 교육과정이라고 해가지고 현재 14개 과정이나 늘려서 각 분야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교육의 총괄부서인 총무처에서 다음 연도에 교육훈련 계획 지침을 시달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어받아서 내무부에서 시도로 내리고 그러면 시도에서 그 지침의 내용에 벗어나지 아니한 범위 내에 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상부로 올려서 내무부를 거쳐서 총무처의 승인을 받아서 교육을 시행하게 됩니다.
승인을 받는 시기가 연말이 되면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공무원 교육원 자체 내에 서의 자율성과 그 다음에 상급기관의 지침에 대한 내용에 대한 문제가 되겠는데 지방자치 실시가 되기 이전에는 주로 상급기관의 지침에 그대로 맹목적으로 따르는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작년도부터 이것이 다소의 지방자치 단체의 자율성을 많이 부여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과목의 내용은 위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필수불가결한 과목만 지정을 해주고 나머지는 교육원 자체내에 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해놓았고 그 다음에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릴 전문교육과정도 과거에는 일방적인 소양교육위주로 했었는데 작년도부터는 이것이 전문화 교육과정이라고 해가지고 현재 14개 과정이나 늘려서 각 분야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용선 이것도 중앙지침에 의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전 시도가 다 마찬 가지로 지침은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침을 좀 더 구체화 시켜서 우리 강원도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인수 위원 종래 중앙부처나 기타 상급관서에서 결정된 업무를 위임받아 하던 시대가 아닌 자치시대에서의 업무의 결정에서부터 집행, 평가, 분석에 이르기까지의 기법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무원교육원장 이용선 저희들이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평가를 우선 말씀드리면 세 가지 유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전평가, 형성평가, 그 다음에 최종평가 이렇게 세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평가는 우선 피교육생이 입소를 하면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는가를 수준측정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평가를 한 번 해보고 그것은 성적에 반영은 안 됩니다.
그 후에 교육을 실시하는 중간과정에서 중간고사라고 할 수가 있는 형성평가를 교육실시 중인 중간에 한 번 실시를 하고 최종적으로 모든 사항을 망라해 서 종합평 가를 최종적으로 내리고 이렇게 3차에 걸쳐서 실시하고 난 이후에 이 피교육생이 되돌아가고 난 이후에 또 다시 추수평가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추수평가는 과연 당 교육원에서 교육받은 것이 실제 실무와 공무원 생활에 필요한가, 아닌가 또는 이것이 합리적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들어보고 있습니다.
사전평가, 형성평가, 그 다음에 최종평가 이렇게 세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평가는 우선 피교육생이 입소를 하면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는가를 수준측정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평가를 한 번 해보고 그것은 성적에 반영은 안 됩니다.
그 후에 교육을 실시하는 중간과정에서 중간고사라고 할 수가 있는 형성평가를 교육실시 중인 중간에 한 번 실시를 하고 최종적으로 모든 사항을 망라해 서 종합평 가를 최종적으로 내리고 이렇게 3차에 걸쳐서 실시하고 난 이후에 이 피교육생이 되돌아가고 난 이후에 또 다시 추수평가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추수평가는 과연 당 교육원에서 교육받은 것이 실제 실무와 공무원 생활에 필요한가, 아닌가 또는 이것이 합리적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들어보고 있습니다.
○정인수 위원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교육원에서 평가하는 방법이고 문제는 피교육생이 자치시대에 걸맞는 업무를 결정하는데 대한 능력배양의 차원에서 집행과 평가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하는데 어떤 식의 기법교육을 하고있는가 이렇게 물었는데, 지금 교육원에서 피교육생을 상대로 한 평가방법을 말씀하셨네요.
넘어가십시다.
지방분권이 이루어지고 있는 작금에 공무원의 책임의식을 지금 교육을 통해서 강화하고 있죠?
넘어가십시다.
지방분권이 이루어지고 있는 작금에 공무원의 책임의식을 지금 교육을 통해서 강화하고 있죠?
○공무원교육원장 이용선 예, 그렇습 니다.
○정인수 위원 지금 그것이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방분권이 되면서 지방자치 단체들의 주민들의 정책수요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참여자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들의 정책수요를 일선 공무원들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도록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방분권이 되면서 지방자치 단체들의 주민들의 정책수요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참여자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들의 정책수요를 일선 공무원들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도록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용선 현재 공무원들이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정책입안에 과정을 교육에 어떻게 지금 반영을 시키고 있느냐, 좀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저희 교육원에서 지금 교육실시하고 있는 과정은 앞서도 대략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분야별로 다양합니다.
과정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하나 하나의 과정별로 내용은 일일이 교육원에서 나열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전문화 교육과정 단기 전문교육과정 시에 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교육시키도록 하고있는데 단기 전문교육과정은 교관의 편성을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 충당하지 못하고 도청에 있는 간부급 그러니까 계장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교관으로서 자기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도단위의 간부급 공무원이 업무에 대해서 주로 기법과 하는 방법, 이와 같은 내용을 상세하게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원에서 지금 교육실시하고 있는 과정은 앞서도 대략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분야별로 다양합니다.
과정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하나 하나의 과정별로 내용은 일일이 교육원에서 나열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전문화 교육과정 단기 전문교육과정 시에 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교육시키도록 하고있는데 단기 전문교육과정은 교관의 편성을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 충당하지 못하고 도청에 있는 간부급 그러니까 계장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교관으로서 자기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도단위의 간부급 공무원이 업무에 대해서 주로 기법과 하는 방법, 이와 같은 내용을 상세하게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인수 위원 지금 일선 공무원들이요, 김영삼 대통령 체제가 출범한 지 석달, 제가 볼 때 신경제 100일 추진기간이 라고 해도 무리는 아니겠습니다만 저희 의원들이 유심히 일선 행정의 구조적 모순을 지켜보면요, 100일 정도는 무엇인가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김영삼 대통령하고 그 양반이 하는데 대해서,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조금은 캐세라적인 어떤 방관적인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릇 학교 교육이나 가정교육을 인간으로 태어나면 교육을 가장 중시합니다만 공무원들도 일단 공무원조직사회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이 교육하고는 불가분의 관계인데 교육을 아까 설명들어보면 지자제가 실시되기 이전과 이후는 상당히 자율권도 보장해 주고 지금 나름대로 강원도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하신다고 했습니다만 일선 공무원들이 교육을 통해서 '93년도 사업계획도 거의 지금 마무리되는 단계이고 어떤 것은 100%가 되었고 어떤 것은 90 몇 프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실정이지만 실제로 일선에 민과 호흡을 같이하는 공무원들은 지금 개혁과 변화를 통한 신한국 창조를 하겠다는 대통령의 어떤 정책에 부합되는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요.
가령 모 군에서 민원을 하나 출원 신청을 하면 이것을 서로 아직도 부서간에 서로 책임 전가하는 식으로해서 자기가 여기 올라와서 한 번 올라와 봐라, 올라와서 도단위에서 한번 조정을 한번 구해보자고 했는데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일단은 그것을 되는 방향에서 어떻게 추진하면서 결론은 되든 안 되든 내 야되는데 요즘 아주 몸사리 그러면 김영삼 대통령 혼자서 고독한 개혁작업을 하고 있을 뿐이지 일선 공무원들은 미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교육원에서 교육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속빈강정이 아닌 어떤 완전히 정신이 개조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방분권이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의 정책수요를 결정하는 참여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방관자나 내지 소외계층으로 계속 머물러 있다고 하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데 대해서는 교육에 대한 어떤 쇄신방안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삼 대통령하고 그 양반이 하는데 대해서,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조금은 캐세라적인 어떤 방관적인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릇 학교 교육이나 가정교육을 인간으로 태어나면 교육을 가장 중시합니다만 공무원들도 일단 공무원조직사회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이 교육하고는 불가분의 관계인데 교육을 아까 설명들어보면 지자제가 실시되기 이전과 이후는 상당히 자율권도 보장해 주고 지금 나름대로 강원도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하신다고 했습니다만 일선 공무원들이 교육을 통해서 '93년도 사업계획도 거의 지금 마무리되는 단계이고 어떤 것은 100%가 되었고 어떤 것은 90 몇 프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실정이지만 실제로 일선에 민과 호흡을 같이하는 공무원들은 지금 개혁과 변화를 통한 신한국 창조를 하겠다는 대통령의 어떤 정책에 부합되는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요.
가령 모 군에서 민원을 하나 출원 신청을 하면 이것을 서로 아직도 부서간에 서로 책임 전가하는 식으로해서 자기가 여기 올라와서 한 번 올라와 봐라, 올라와서 도단위에서 한번 조정을 한번 구해보자고 했는데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일단은 그것을 되는 방향에서 어떻게 추진하면서 결론은 되든 안 되든 내 야되는데 요즘 아주 몸사리 그러면 김영삼 대통령 혼자서 고독한 개혁작업을 하고 있을 뿐이지 일선 공무원들은 미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교육원에서 교육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속빈강정이 아닌 어떤 완전히 정신이 개조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방분권이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의 정책수요를 결정하는 참여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방관자나 내지 소외계층으로 계속 머물러 있다고 하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데 대해서는 교육에 대한 어떤 쇄신방안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용선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의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보다 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자신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의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보다 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자신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수 위원 지방정부는 무엇보다도 주민의 생활을 직간접으로 편하게 해주는 봉사업무가 그 주된 기능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과거 군부시대 때 보면 일제식민지 통치의 잔재를 군부시대에도 계속 답습해 왔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본 사람들이 쓴 소작을 많이는 안 보았습니다만 몇 권을 구입해서 번역한 책을 보면요 지방논리라든지 도전하는 공무원 등등을 보면 우리 나라 경제체계 자체가 일본을 그대로 지금 아직도 모방하고 있고 지금 우리 서구나 유럽식의 지금 영미식의 행정체제가 아닌 일본식과 지금 유사함은 부인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일제의 식민지 통치의 잔재이자 군사정치의 유산인 주민통제에서 대민봉사라는 의식으로서의 전환에 대한교육이 가장 중점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과거에는 관군민이라고 했습니다, 얼마전까지만해도.
민주주의라는 것이 백성이 주인이 되는 것이 민주주의 체제인데 아직도 관이 백성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듯한 것은 씻을 수 없는 오늘날 현재의 상황이다, 이것을 그래도 명색이 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깊이 고찰해야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상 과거 군부시대 때 보면 일제식민지 통치의 잔재를 군부시대에도 계속 답습해 왔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본 사람들이 쓴 소작을 많이는 안 보았습니다만 몇 권을 구입해서 번역한 책을 보면요 지방논리라든지 도전하는 공무원 등등을 보면 우리 나라 경제체계 자체가 일본을 그대로 지금 아직도 모방하고 있고 지금 우리 서구나 유럽식의 지금 영미식의 행정체제가 아닌 일본식과 지금 유사함은 부인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일제의 식민지 통치의 잔재이자 군사정치의 유산인 주민통제에서 대민봉사라는 의식으로서의 전환에 대한교육이 가장 중점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과거에는 관군민이라고 했습니다, 얼마전까지만해도.
민주주의라는 것이 백성이 주인이 되는 것이 민주주의 체제인데 아직도 관이 백성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듯한 것은 씻을 수 없는 오늘날 현재의 상황이다, 이것을 그래도 명색이 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깊이 고찰해야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무원교육원장 이용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저 자신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정인수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육원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또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조금 쉬겠습니다만 한 마디 붙이면요, 교육원에도 외부강사를 많이 초청하지 않습니까, 저명한 대학교수라든지 하는데 때로는 말이 상관관계에 있는 의원의 입장에서도 특강을 한 번 시켜볼 필요가 있어요.
의원들이 공무원을 어떻게 보느냐, 그것도 한 번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아마 어떤 의원들이 보는 공무원의 시각을 한 번 언젠가 얘기해주면 아,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우리를 보는 시각이 저러하구나 하는 것이 의원이 누가하게 될지 모르지만 100% 다 옳은 얘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이야기가 나는 피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가 있지 않겠느냐, 아까 제가 원장님한테 지적했던 사례가 직접 얘기를 했을 때는 그래도 의원들의 눈은 상당히 예리하고 또 어떤 정곡을 찌르는 부분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분 말씀하시죠, 제가 좀 쉬겠습니다.
의원들이 공무원을 어떻게 보느냐, 그것도 한 번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아마 어떤 의원들이 보는 공무원의 시각을 한 번 언젠가 얘기해주면 아,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우리를 보는 시각이 저러하구나 하는 것이 의원이 누가하게 될지 모르지만 100% 다 옳은 얘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이야기가 나는 피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가 있지 않겠느냐, 아까 제가 원장님한테 지적했던 사례가 직접 얘기를 했을 때는 그래도 의원들의 눈은 상당히 예리하고 또 어떤 정곡을 찌르는 부분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분 말씀하시죠, 제가 좀 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용선 맞습니다.
○김진하 위원 12주를 해야 되는 것이죠?
○공무원교육원장 이용선 예.
○김진하 위원 그렇다면 그 12주라는 것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12주를 한다 이렇게 보아야 되겠죠?
여기에서 교육원장님 결정한 사항이냐, 그렇지 않으면 중앙지침에 의해서 12주를 결정했느냐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교육원장님 결정한 사항이냐, 그렇지 않으면 중앙지침에 의해서 12주를 결정했느냐 하는 것이죠.
○공무원교육원장 이용선 지침에 의한 사항입니다.
○김진하 위원 지침에 의한 사항이에요?
○공무원교육원장 이용선 예.
○김진하 위원 그럼 공히 어느 도나 다 똑같다 이런 얘기죠?
○공무원교육원장 이용선 예, 그렇습니다.
○김진하 위원 그럼 피교육자 부담은 피교육자가 하게 되어 있는데 일선시군에서 비용을 대주죠?
○공무원교육원장 이용선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부담합니다.
시군에서 부담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용선 합숙이기 때문에 잠자는 비용은 빼고 약 80여 만원으로…….
○공무원교육원장 이용선 그렇습니다.
○김진하 위원 인원보충이 안 되니까.
그리고 지금 교육내용이 네 가지로 집약해서 이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교육하는데 3개월 정도 시일이 걸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원장님께서는?
그리고 지금 교육내용이 네 가지로 집약해서 이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교육하는데 3개월 정도 시일이 걸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원장님께서는?
○공무원교육원장 이용선 이 교육기간이 그 동안에 많이 조정되었습니다만 지금 정도의 교육과정이면 합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하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무원을 3개월 동안에 교육을 시키는데 그 고유의 업무를 다른 사람이 봐주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선 시군에서.
그럼 그것도 한 달도 아니고 3개월 정도의 기간이 긴 기간입니다.
그래서 고유의 업무를 제쳐놓고 또 시군에서 경비를 들여서 3개월 동안 합숙을 시켜서 해야될 만큼 그러한 시간적인 3개월이라 는 기간이 소요가 필요하겠느냐…….
그럼 그것도 한 달도 아니고 3개월 정도의 기간이 긴 기간입니다.
그래서 고유의 업무를 제쳐놓고 또 시군에서 경비를 들여서 3개월 동안 합숙을 시켜서 해야될 만큼 그러한 시간적인 3개월이라 는 기간이 소요가 필요하겠느냐…….
○공무원교육원장 이용선 현재 42명 인데 이것은 시군당 배분하면 시군당 2명꼴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인원이 현재 7급 공무원입 니다.
7급 공무원은 시군에서 계장이 아닌 일부 평직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단위에서 평직원정도의 장기적인 양성목적으로 볼 때 그 업무 비중면으로 볼 때도 이것은 능히 대행을 할 수가 있는 그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지금 선발을 하고 있습 니다.
그리고 이 인원이 현재 7급 공무원입 니다.
7급 공무원은 시군에서 계장이 아닌 일부 평직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단위에서 평직원정도의 장기적인 양성목적으로 볼 때 그 업무 비중면으로 볼 때도 이것은 능히 대행을 할 수가 있는 그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지금 선발을 하고 있습 니다.
○김진하 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기간이 너무 길지 않느냐, 향토인재 양성도 좋지만 고유업무를 제쳐놓고 몇개월씩 합숙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 그 교육을 나누어서 반씩 나누어서 6주라든지 이렇게 해서 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그 3개월 동안에 피교육자의 건강이라든가 보건후생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지요?
○공무원교육원장 이용선 현재 교육원에서 합숙을 지금 하고 있는데 간단히 치료 자체는 교육원에 의무실이 있습니다.
현재 정식 간호사로 보하여져 있고 거기에 비상약품이 지금 구비되어 있고 그외에 자체 내에서 해결하지 못할 의료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외부에다가 입원을 시키도록 그리고 병으로 인해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사정이 장기화되면 그때는 원소 속으로 돌아가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식 간호사로 보하여져 있고 거기에 비상약품이 지금 구비되어 있고 그외에 자체 내에서 해결하지 못할 의료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외부에다가 입원을 시키도록 그리고 병으로 인해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사정이 장기화되면 그때는 원소 속으로 돌아가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용선 44명이었습니다.
22개 시군에 2명씩 해서 44명이었는데…….
22개 시군에 2명씩 해서 44명이었는데…….
○김진하 위원 2명은 교육 중에 빠진거예요, 원래 참여를 안 한 것인가요?
○공무원교육원장 이용선 당초에 해당 시군의 사정에 의해서 빠졌습니다.
○김진하 위원 연중계획을 원장님이 세워가지고 1년 연중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군에다가 할당해서 하는데 그것은 언제까지 계획을 세워서 언제까지 해가지고 한다는 것이 있을텐데…….
○공무원교육원장 이용선 이것은 매년 교육수요를 한달 전에 그러니까 11월말까지 교육수요를 시군에다가 주어서 수요인원을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교육계획을 수렵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교육계획을 수렵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하 위원 끝으로 3개월씩 시키는 것을 피교육자한테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것이 그분들의 애로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단축을 하든지 또 반씩 나누어가지고 기간을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연구 검토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마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용선 예.
○위원장 변완기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상철 위원 정상철 위원입니다.
첫번째 공무원 교육훈련에서 기본교육과 전문교육 과정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장래의 강원도를 맡을 수 있는 향토인재를 양성하는 것과는 달리 지방자치의 현실과 나아가야할 좌표, 행정의 선진화를 위한 지방행정의 과제, 특히나 도민의 공복으로 자부와 긍지를 느끼며 무한봉사의 체질을 키울 수 있는 투철한 국가관과 올바른 공직관이 장기시책교육 대상자에게만 편중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직접 민원인이 접하는 일선 공무원은 서민인 점을 감안한다면 아무리 책임자의 투철한 사명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일선 공무원은 책임자의 의지와는 동떨어진 무사안일식 수수방관식의 근무로 신한국창조와는 아주 다른 양상의 근무가 이루 어저는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책임자의 확고한 의지를 읽지 못하는 일선 공무원이 오히려 투철한 국가관과 올바른 공직관을 가질수 있는 장기시책 교육이 오히려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원장님의 견해와 향후 개선의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정부가 될 수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진정한 국민의 공복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첫번째 공무원 교육훈련에서 기본교육과 전문교육 과정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장래의 강원도를 맡을 수 있는 향토인재를 양성하는 것과는 달리 지방자치의 현실과 나아가야할 좌표, 행정의 선진화를 위한 지방행정의 과제, 특히나 도민의 공복으로 자부와 긍지를 느끼며 무한봉사의 체질을 키울 수 있는 투철한 국가관과 올바른 공직관이 장기시책교육 대상자에게만 편중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직접 민원인이 접하는 일선 공무원은 서민인 점을 감안한다면 아무리 책임자의 투철한 사명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일선 공무원은 책임자의 의지와는 동떨어진 무사안일식 수수방관식의 근무로 신한국창조와는 아주 다른 양상의 근무가 이루 어저는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책임자의 확고한 의지를 읽지 못하는 일선 공무원이 오히려 투철한 국가관과 올바른 공직관을 가질수 있는 장기시책 교육이 오히려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원장님의 견해와 향후 개선의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정부가 될 수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진정한 국민의 공복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웅 위원 운영위에 갔다가 중간에 들어와 가지고 간단하게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33개 과정 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해야될 점이 있다면 좀 답변해 주시고요.
초청교수 및 교수확보에 예산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이것과 다음에 교수 및 강사들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어떤 연구 과정 및 자정노력을 하는지 또한 이를 위하여 교육원에서 어떠한 도움 및 조치를 해주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33개 과정 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해야될 점이 있다면 좀 답변해 주시고요.
초청교수 및 교수확보에 예산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이것과 다음에 교수 및 강사들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어떤 연구 과정 및 자정노력을 하는지 또한 이를 위하여 교육원에서 어떠한 도움 및 조치를 해주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천 위원 황금천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지금 과정운영실적을 보면 20개 과정에 1,509명의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의 습득 내지는 실무기법을 교육하였는데 교육과정에서 타의 모범이 되었거나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인사 특혜조치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도 본청으로 기용 발령하는 제도를 개발하여 실시하고는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기술직 공무원의 경우 강사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기술직에 대한 교과서는 어떠한 내용으로 편찬되어 교과서를 만들고 있는지 그 교과서를 작성하는 담당자는 대학교수냐, 현직 공무원이냐 기술직에 대해서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또 말씀드리면 본 위원도 과거에 교육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교재를 본다면 실제 실무와 거의 거리가 먼 그런 교과서 내용이었다. 지금 여기에 전문교육이나 교육방법 여러 가지 6급 이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강의를 받아보고 책을 보면 실제 공무원이 실무와는 거리가 먼 그런 교재로 편성되어 있었다 앞으로 기술직 교육과재는 설계면 설계에 필요한 실제 공무원의 업무에 필요한 그러한 교과내용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지금 과정운영실적을 보면 20개 과정에 1,509명의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의 습득 내지는 실무기법을 교육하였는데 교육과정에서 타의 모범이 되었거나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인사 특혜조치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도 본청으로 기용 발령하는 제도를 개발하여 실시하고는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기술직 공무원의 경우 강사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기술직에 대한 교과서는 어떠한 내용으로 편찬되어 교과서를 만들고 있는지 그 교과서를 작성하는 담당자는 대학교수냐, 현직 공무원이냐 기술직에 대해서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또 말씀드리면 본 위원도 과거에 교육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교재를 본다면 실제 실무와 거의 거리가 먼 그런 교과서 내용이었다. 지금 여기에 전문교육이나 교육방법 여러 가지 6급 이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강의를 받아보고 책을 보면 실제 공무원이 실무와는 거리가 먼 그런 교재로 편성되어 있었다 앞으로 기술직 교육과재는 설계면 설계에 필요한 실제 공무원의 업무에 필요한 그러한 교과내용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완기 다음 장원준 위원님.
○장원준 위원 장원준입니다.
4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교육 중점방향에 대해서요, 지금 6 급 이하 실무 담당자 20개반 1, 509명을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이 가장 집중적으로 국민에게 불신을 받는 부분이 14개 업 무반, 그런 13개 과정 874명 이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이 분들이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없지만 대개 일선에서 민원창구에 있는 공무원들이 민원처리 기간이 며칠입니까?
4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교육 중점방향에 대해서요, 지금 6 급 이하 실무 담당자 20개반 1, 509명을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이 가장 집중적으로 국민에게 불신을 받는 부분이 14개 업 무반, 그런 13개 과정 874명 이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이 분들이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없지만 대개 일선에서 민원창구에 있는 공무원들이 민원처리 기간이 며칠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용선 그것은 종류마다 다릅니다.
○장원준 위원 3일도 있고, 당일 처리도 있고, 길게는 한달 이상 되는 것도 있는데 사실 민원처리 하는 분들이 신청자가 홍길동인데 홍길동으로 써가지고 국문으로 해가지고 심사를 했을 때 한달기간에 충분히 다 서류가 검토가 되어가지고 한자 정도가 틀렸으면 예를 들면 한자 정도가 틀렸으면 그 제출자를 불러다가 이것은 즉석에서 교정해가지고 처리를 해야되는데 한달 간 다 끝난 다음에 동자가 잘못되었다고 반려를 합니다.
반려를 하면 또 본인은 그것 하나 수정해가지고 동으로 고쳐가지고 이제 접수를 시키면 또 쭉 한 달간 가지고 쭉 가지고 있다가 그 앞에다가 일자 정 정란을 해가지고 도장을 안 찍었다고 해서 또 반려를 시키죠.
그러면 한달 간에 처리할 것이 보통 3개월씩 민원의 상당한 대상이 되는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74명, 그 교육을 시키는데 좀 참고가 될까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그래서 지금 일선에 지금 공무원들이요 조금 전에 정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사실 신한국 창조하는데 위에서는 참 상당히 동조해 가지고 따르는 분들이 많지만 밑에 내려갈 수록 말단에 있을 수록 지금 무사안일하게 그전에는 창구에서 하는 급행료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1주일 걸릴 것도 하루에도 처리해주고 그랬는데 지금 그런 것이 사라지니까 상당히 모든 민원이 원활하게 1일 방문, 1일 처리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는데 이런 것을 참고해서 중점적으로 글자 한 두자 틀리다든가 이런 것은 그 즉석에서 불러다가 도장을 찍고서 처리하면 될 것인데 이것을 그런 예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업을 하나 설립하려면 한달 걸릴 것인데 6개월도 걸렸다 그런 것이다 이런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참작해서 교육에 반영을 시켜주십사하고 제가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건의의 말씀을 드리는 것 입니다.
반려를 하면 또 본인은 그것 하나 수정해가지고 동으로 고쳐가지고 이제 접수를 시키면 또 쭉 한 달간 가지고 쭉 가지고 있다가 그 앞에다가 일자 정 정란을 해가지고 도장을 안 찍었다고 해서 또 반려를 시키죠.
그러면 한달 간에 처리할 것이 보통 3개월씩 민원의 상당한 대상이 되는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74명, 그 교육을 시키는데 좀 참고가 될까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그래서 지금 일선에 지금 공무원들이요 조금 전에 정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사실 신한국 창조하는데 위에서는 참 상당히 동조해 가지고 따르는 분들이 많지만 밑에 내려갈 수록 말단에 있을 수록 지금 무사안일하게 그전에는 창구에서 하는 급행료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1주일 걸릴 것도 하루에도 처리해주고 그랬는데 지금 그런 것이 사라지니까 상당히 모든 민원이 원활하게 1일 방문, 1일 처리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는데 이런 것을 참고해서 중점적으로 글자 한 두자 틀리다든가 이런 것은 그 즉석에서 불러다가 도장을 찍고서 처리하면 될 것인데 이것을 그런 예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업을 하나 설립하려면 한달 걸릴 것인데 6개월도 걸렸다 그런 것이다 이런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참작해서 교육에 반영을 시켜주십사하고 제가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건의의 말씀을 드리는 것 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용선 사실 저희들이 민원에 대해서 상부에서도 그렇지만 요즘 특히 강조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반려시키지 않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즉석시정으로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강조를 하고 있고 그 취지에 맞도록 하는 것이 민원 1회 방문처리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부분적으로 잘 안되고 있다는 말씀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사례를 들어서 교육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완기 박수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수복 위원 박수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5페이지에 퇴직 예정자 교육에 있어서 42명을 1주일간 1년 이내에 퇴직예정자로서 읍면동장 및 6급이하 그 주요 교육내용을 퇴직자 생활환경 변화와 마음자세, 건강재산관리 및 취미활동을 소개하고 퇴직금을 사기당하지 말고 잘 관리하도록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퇴직예정자를 1주일간 교육을 시키는데 이 1주 일 기간동안에 2박 3일간 부부동반 제주도 여행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한 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5페이지에 퇴직 예정자 교육에 있어서 42명을 1주일간 1년 이내에 퇴직예정자로서 읍면동장 및 6급이하 그 주요 교육내용을 퇴직자 생활환경 변화와 마음자세, 건강재산관리 및 취미활동을 소개하고 퇴직금을 사기당하지 말고 잘 관리하도록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퇴직예정자를 1주일간 교육을 시키는데 이 1주 일 기간동안에 2박 3일간 부부동반 제주도 여행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용선 그렇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수복 위원 제주도 부부동반해서 여행시키는 경비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용선 해당시군에 서 부담합니다.
○박수복 위원 시군에서 부담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용선 예.
○박수복 위원 이것이 소위 그 동안에 공직에 몸담고 고생하셨다고 이래가지고서는 부부위로성으로 보내주시는 것이죠.
○공무원교육원장 이용선 예, 위로도 겸해서 합니다.
○박수복 위원 그런데 지금 6급이상 퇴직자는 이런 교육이 없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용선 6급이상은 중앙에서 합니다.
○박수복 위원 중앙에서 전국 일괄로 해서 6급이하만…….
○공무원교육원장 이용선 5급 이상이 중앙에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6급 이하 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수복 위원 그런데 중앙에서 하는 것은 교육내용 중에서 부부동반해서 국내여행이 아닌 해외시찰 여행 같은 것은 없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용선 중앙에서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수복 위원 제주도로 동남아나 외국으로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공무원교육원장 이용선 그 다음에 공로연수일 경우에는 해외로도 가고 있는데 이것은 단체적으로도 집체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복 위원 그런데 지금 몇 십년 간 공직에 몸을 담고 있다가 이제 막상 사회에 나오게 되면 사회에 적응하기가 현실적으로다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주일간 이런 교육을 시켜가지고 실제 공직에 있다가 퇴직하신 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사회에 나가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용선 흔히들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사회에 나가면 많이들 애로사항을 느끼고 그런 점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행여나 교육을 안 하는 것보다는 교육을 함으로써 이 분들에 대한 생각할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위로도하고 그런 의미에서 했고 그 다음에 건강관리라든가 그 이외에 퇴직연금관계 그 다음에 퇴직 후에 설계에 필요한 내용을 다소나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소개해 드리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박수복 위원 그 다음에 이것을 교육을 통해서 조금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이수자들의 여론을 섭외를 통해가지고 개선을 해야 되겠다, 현실화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은 없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용선 퇴직예정자에 대한 교육자체를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시겠지만 1주 과정 중에서 반 정도는 제주도에 가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반은 자체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위로성이 강하냐 아니면 실질적인 사후보상에 대한 염려에 대한 교육이 더 강하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 교육원에서도 생각이 이것이 위로성이 강하다면 이것은 교육원에서 구태여 맡아서 할 필요가 있을까, 이것은 시군 자체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위로성이 강하냐 아니면 실질적인 사후보상에 대한 염려에 대한 교육이 더 강하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 교육원에서도 생각이 이것이 위로성이 강하다면 이것은 교육원에서 구태여 맡아서 할 필요가 있을까, 이것은 시군 자체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복 위원 바로 그런 점입니다.
과연 1주일 기간동안에 2박 3일 제하고 나면 실질적으로다 한 1주일 동안 반정도 한 3일간 정도인데 3일간 그런 교육을 받아가지고 실제 사회에 나와서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느냐, 너무 형식적인 것은 아니냐, 차라리 그렇다면 이것을 좀 다시 다른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연 1주일 기간동안에 2박 3일 제하고 나면 실질적으로다 한 1주일 동안 반정도 한 3일간 정도인데 3일간 그런 교육을 받아가지고 실제 사회에 나와서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느냐, 너무 형식적인 것은 아니냐, 차라리 그렇다면 이것을 좀 다시 다른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변완기 정인수 위원님.
○위원장 변완기 오늘 공무원교육원의 업무보고량이 적기 때문에 회의시작 전에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제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간단히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간단히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인수 위원 다음 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 전반에 걸쳐 정책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요, 무엇보다도 각종의 정보수집과 이러한 정보의 분석능력을 지방공무원이 갖추어야 비로소 시행착오의 막대한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교육원에서는 이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 전반에 걸쳐 정책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요, 무엇보다도 각종의 정보수집과 이러한 정보의 분석능력을 지방공무원이 갖추어야 비로소 시행착오의 막대한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교육원에서는 이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용선 현재 그러한 기능까지는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인수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과제로 전향적으로 검토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용선 교육원이 제기능을 완전하게 갖추고자 한다면 그러한 기능도 교육원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인수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이런 어떤 실질적인 자신의 개발을 통해가지고 이러한 능력이 부여되지 않는다, 이러면 사실 선진행정으로 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원에서 이 역할을 해주어야 된다고보거든요.
지방공무원들이 사실 지금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왕인 시대가 아닙니까?
세상의 일상사도 그렇다고 봐요.
의원도 많은 정보를 갖고 있으면 앞서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또 공무원 사회에서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앞서가는 것은 사실인데 문제는 대민지원을 해야 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정보수집과 정보분석 능력을 배양케하는 것 도 교육원에서 담당해야 할 몫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지방공무원들이 사실 지금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왕인 시대가 아닙니까?
세상의 일상사도 그렇다고 봐요.
의원도 많은 정보를 갖고 있으면 앞서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또 공무원 사회에서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앞서가는 것은 사실인데 문제는 대민지원을 해야 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정보수집과 정보분석 능력을 배양케하는 것 도 교육원에서 담당해야 할 몫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공무원교육원장 이용선 실질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 새로운 지식 이와 같은 것이 순간순간 업무처리에 관한 과정, 상하급 기관 관청간의 관계하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교육원은 그것이 직접 실무에 부딪히지 않는 교육 주무담당 기관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순발력있게 필요한 정보를 캐치해서 공급하고 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그때그때 순발력있게 필요한 정보를 캐치해서 공급하고 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인수 위원 지금 제 얘기를 조금 원장님이 해석을 달리하시는데요.
교수부장님, 제 말씀을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 교수부장님께 하나 물어보겠 습니다.
교수부장님께서 승진되어서 교수부장으로 가신 것에 대해서 우선 축하를 드리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일선 공무원들이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이러한 정보를 분석 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하게 하는 것이 교육의 몫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부장님, 제 말씀을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 교수부장님께 하나 물어보겠 습니다.
교수부장님께서 승진되어서 교수부장으로 가신 것에 대해서 우선 축하를 드리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일선 공무원들이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이러한 정보를 분석 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하게 하는 것이 교육의 몫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부장 전한식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부장 전한식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재까지는 교육원 자체적으로는 이런 정보분석 능력을 교육할 만한 프로그램개발하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교수부장 전한식 인적자원도 문제고 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전산교육을 확
대를 해가지고 그것은 자연정보를 입수하는 그런 교육은 합니다만 별도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은…….
대를 해가지고 그것은 자연정보를 입수하는 그런 교육은 합니다만 별도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은…….
○정인수 위원 지금 제 얘기는 어떤 컴퓨터 시스템에 의한 그런 전산망을 통한 정보수집 배양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공무원들이 우물안의 개구리식으로 쳇바퀴 돌듯 하는 얘기가 아니고 사물을 좀 더 거시안적으로 많이 안목을 넓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안목을 넓히려면 정보가 입수가 되죠, 과연 국민이 의중하는 것이 무엇이고 주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알게되죠.
그러면 이것이 스스로 판단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중앙으로 갈수록 고급 공무원일수록 또 중앙부서일수록 유능한 공무원이 많은 반면에 하급일수록 지금 없는 상태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나라 행정의 동맥경화의 기본원인으로 나는 보고 있어요.
읍면별로 가면 우수공무원이 없어요.
좀 쓸만한 사람은 군에 다가버리고 더 쓸만한 사람은 도에 와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민접촉을 하는 일선 공무원의 능력배양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전산망을 통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능력있고 교수진이 상당히 월등이 앞서가야죠, 남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것을 당장은 오늘 내일 못한다고 하더라도 '94년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이 이렇게 짚어주었으니까 한 번 전향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안목을 넓히려면 정보가 입수가 되죠, 과연 국민이 의중하는 것이 무엇이고 주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알게되죠.
그러면 이것이 스스로 판단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중앙으로 갈수록 고급 공무원일수록 또 중앙부서일수록 유능한 공무원이 많은 반면에 하급일수록 지금 없는 상태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나라 행정의 동맥경화의 기본원인으로 나는 보고 있어요.
읍면별로 가면 우수공무원이 없어요.
좀 쓸만한 사람은 군에 다가버리고 더 쓸만한 사람은 도에 와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민접촉을 하는 일선 공무원의 능력배양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전산망을 통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능력있고 교수진이 상당히 월등이 앞서가야죠, 남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것을 당장은 오늘 내일 못한다고 하더라도 '94년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이 이렇게 짚어주었으니까 한 번 전향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교수부장 전한식 알겠습니다.
○정인수 위원 검토해 보시겠죠?
교육원은 일반적 시각인 중앙정부 보다는 관리능력이 부족하다는 지방정부의 관리능력 배양을 위한 아까 같은 맥락에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차원높은 교육개발을 저는 특별히 주문하고 싶다고 하는 얘기고요, 지방 공무원의 전문적 기술적 지식과 경험을 풍부하게 하는 능력발전을 위한 프로그램도 '94년도부터는 만들어져야 합니다, 예산이 얼마 들든지 간에.
또 아까 원장님의 모든 설명에도 불구하고 일설에 의하면 강원도 공무원 교육원의 교과과정은 천편일률적이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공무원 재직시절에 경험했던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만 예컨대 피교육자의 걸어온 길이 다르고 현재 갖고 있는 능력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내용의 카테고리 안에다 그 교육과정을 이수시킨다고 하는 것은 문제의 인식이 동일하다는 전 근대적 판단에 근거한 후진적 교육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제가 너무 비약했습니까?
교육원은 일반적 시각인 중앙정부 보다는 관리능력이 부족하다는 지방정부의 관리능력 배양을 위한 아까 같은 맥락에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차원높은 교육개발을 저는 특별히 주문하고 싶다고 하는 얘기고요, 지방 공무원의 전문적 기술적 지식과 경험을 풍부하게 하는 능력발전을 위한 프로그램도 '94년도부터는 만들어져야 합니다, 예산이 얼마 들든지 간에.
또 아까 원장님의 모든 설명에도 불구하고 일설에 의하면 강원도 공무원 교육원의 교과과정은 천편일률적이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공무원 재직시절에 경험했던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만 예컨대 피교육자의 걸어온 길이 다르고 현재 갖고 있는 능력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내용의 카테고리 안에다 그 교육과정을 이수시킨다고 하는 것은 문제의 인식이 동일하다는 전 근대적 판단에 근거한 후진적 교육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제가 너무 비약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용선 기본적 인 위원님의 말씀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기술상 상당히 어려움은 뒤따르리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위원님의 말씀 취지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문제는 기술상 상당히 어려움은 뒤따르리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위원님의 말씀 취지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정인수 위원 그러면 어떤 교육방법이 좋은가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죠.
본 위원의 견해로는 모든 직종과 직급에 따라 다른 개개인의 능력발전 수요의 측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능력발전의 방법은 일반적 학술이론을 개념적으로 주입시키는 교육에서 탈피한 문제해결 중심의 교육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뒤에 누가 원장님 좀 보좌하고 있으면 메모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를 일과성으로 들으면 곤란해요.
제가 한 말씀 더 드리죠.
본 위원의 견해로는 모든 직종과 직급에 따라 다른 개개인의 능력발전 수요의 측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능력발전의 방법은 일반적 학술이론을 개념적으로 주입시키는 교육에서 탈피한 문제해결 중심의 교육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뒤에 누가 원장님 좀 보좌하고 있으면 메모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를 일과성으로 들으면 곤란해요.
○공무원교육원장 이용선 내용을 다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정인수 위원 그래서 이러한 교육방법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용선 예.
○정인수 위원 수용하실 수 있죠?
○공무원교육원장 이용선 그 점에 대해서도 현재 지금 교육하고 있는 부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론식 강의를 가급적이면 배제를 하고 실무중심으로 하고 강의도 하면서 그 다음에 실습도 지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지금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인수 위원 제가 또 하나 덧붙이는 것은 문제해결이라함은 정책과 행정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그대로 재연해서 해결책을 강구하는 교육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건대 또 각종 문헌을 보면요, 이미 선진국에서는 행정 뿐만 아니라 경영법률 교육에서 널리 사용되어 온 것으로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제가 이 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원장님 앞에 서 공자 앞에서 문자쓰는 격인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저의 단편적인 얘기라도 좀 받아서 수용해 주신다고 한다면 앞으로 교육원 쇄신방안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제가 이 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원장님 앞에 서 공자 앞에서 문자쓰는 격인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저의 단편적인 얘기라도 좀 받아서 수용해 주신다고 한다면 앞으로 교육원 쇄신방안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용선 답변해 올 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정인수 위원님, 김 진하 위원님, 장원준 위원님, 박수복 위원님께서 저희 공무원 교육원 발전을 위하여 지적하신 좋은 말씀이 반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 드리는 것으로 갈음을 하고 다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상철 위원님께서 투철한 국가관과 올바른 공직관 교육이 장기시책 교육에만 국한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데 대해서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앞서 말씀 올린 투철한 국가관과 올바른 공직자 윤리확립을 위해서 도 공무원교육원은 장기시책 계획과정 뿐만이 아니고 모든 교과과정에서도 전 과정에 대하여 매 과정 당 2 내지 7시간씩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희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교육원 전 과정에 대한 문제점과 그 다음에 외래강사 초빙에 따른 예산상의 문제점, 그리고 교관자질 향상을 위한 노력은 무엇인가에 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원 교육진행 과정 중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한 것은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피교육생에 대한 차출문제, 그 다음에 교육과정의 편성문제, 과목의 많고 적은 문제, 교육기관의 적당한 문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금년도 교육실시결과 이 내용을 분석해서 내년 교육과정에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래강사 초빙에 관한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사수당의 지급기준은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장 차관 또는 총 학장 그리고 사회 저명인사의 경우에는 시간당 5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교수급 및 고급공무원은 3만 5,000원, 일반 외래 강사는 3만원, 그리고 실습 및 기능을 요하는 실무담당 공무원은 2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하고 있지만 중앙단위 저명인사 및 지명도가 높은 유명강사는 강사료가 현저히 요구하는 액수보다 낮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교관자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 교육원에서는 신규 전입교관에 대해서는 전입 2개월 이내에 예행강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강의에 임하기 전에 강의능력을 배양하고 있고 각 교관별로는 교안작성은 교육생들이 흥미를 느끼고 실제 대응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실제사례와 연계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절기 동절기 등 교육 비수기에는 교관 요원별로 연구논문을 작성 제출토록 하고 있고 전문교육의 경우에는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실시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교재를 편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새로 전입되는 교관에 대해서는 교관교육을 실시하여 교관의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한편 강의기법을 습득시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황금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적우수자에 대한 인사특혜 그리고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강사진 구성, 거기에 대한 교재편찬과 그 내용은 무엇인가에 관해서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성적우수자에 대한 인사특혜는 강원도 우수공무원 중용규정에 따라서 승진평점점수 100점중 15점을 반영하고 또한 교육성적 우수자에 대해서는 읍면동 근무자는 시군 본청으로, 시군에서는 도청으로 발탁인사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강사진 구성은 도 관련부서 과․계장 그리고 도내 대학 실무 관련학과 교수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재편찬은 당해 과목을 담당한 교관이 편찬하고 있고 편찬하는 교재는 실무처리와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편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원내에서 자체 교재편찬 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 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정인수 위원님, 김 진하 위원님, 장원준 위원님, 박수복 위원님께서 저희 공무원 교육원 발전을 위하여 지적하신 좋은 말씀이 반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 드리는 것으로 갈음을 하고 다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상철 위원님께서 투철한 국가관과 올바른 공직관 교육이 장기시책 교육에만 국한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데 대해서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앞서 말씀 올린 투철한 국가관과 올바른 공직자 윤리확립을 위해서 도 공무원교육원은 장기시책 계획과정 뿐만이 아니고 모든 교과과정에서도 전 과정에 대하여 매 과정 당 2 내지 7시간씩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희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교육원 전 과정에 대한 문제점과 그 다음에 외래강사 초빙에 따른 예산상의 문제점, 그리고 교관자질 향상을 위한 노력은 무엇인가에 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원 교육진행 과정 중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한 것은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피교육생에 대한 차출문제, 그 다음에 교육과정의 편성문제, 과목의 많고 적은 문제, 교육기관의 적당한 문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금년도 교육실시결과 이 내용을 분석해서 내년 교육과정에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래강사 초빙에 관한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사수당의 지급기준은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장 차관 또는 총 학장 그리고 사회 저명인사의 경우에는 시간당 5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교수급 및 고급공무원은 3만 5,000원, 일반 외래 강사는 3만원, 그리고 실습 및 기능을 요하는 실무담당 공무원은 2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하고 있지만 중앙단위 저명인사 및 지명도가 높은 유명강사는 강사료가 현저히 요구하는 액수보다 낮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교관자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 교육원에서는 신규 전입교관에 대해서는 전입 2개월 이내에 예행강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강의에 임하기 전에 강의능력을 배양하고 있고 각 교관별로는 교안작성은 교육생들이 흥미를 느끼고 실제 대응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실제사례와 연계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절기 동절기 등 교육 비수기에는 교관 요원별로 연구논문을 작성 제출토록 하고 있고 전문교육의 경우에는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실시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교재를 편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새로 전입되는 교관에 대해서는 교관교육을 실시하여 교관의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한편 강의기법을 습득시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황금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적우수자에 대한 인사특혜 그리고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강사진 구성, 거기에 대한 교재편찬과 그 내용은 무엇인가에 관해서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성적우수자에 대한 인사특혜는 강원도 우수공무원 중용규정에 따라서 승진평점점수 100점중 15점을 반영하고 또한 교육성적 우수자에 대해서는 읍면동 근무자는 시군 본청으로, 시군에서는 도청으로 발탁인사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강사진 구성은 도 관련부서 과․계장 그리고 도내 대학 실무 관련학과 교수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재편찬은 당해 과목을 담당한 교관이 편찬하고 있고 편찬하는 교재는 실무처리와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편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원내에서 자체 교재편찬 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 겠습니다.
○위원장 변완기 이용선 원장님 수 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무원 교육원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신 이용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무원 교육원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신 이용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