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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강원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4월 13일 (목) 오전 10시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원도 청년경제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2. 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4. 3.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원도 청년경제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무철 의원 대표발의)(이무철ㆍ김용래ㆍ문관현ㆍ박대현ㆍ임미선 의원)
  3. 2. 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4. 3.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조례안 1건과 경제국 및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강원도 청년경제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무철 의원 대표발의)(이무철ㆍ김용래ㆍ문관현ㆍ박대현ㆍ임미선 의원 발의) 

(10시 12분)

○위원장 김기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청년경제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무철, 김용래, 문관현, 박대현, 임미선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이무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의원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의 공동발의자이신 김용래, 문관현, 박대현, 임미선 의원을 대표하여 대표발의하게 된 이무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청년경제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사업체 조사 결과 도내 청년이 대표자로 있는 사업체 수는 2020년 2만 6,895개, 2021년 2만 9,000여 개로 18세에서 39세의 강원도 청년인구 대비 2020년 7.1%, 2021년 8.1%를 각각 차지하고 있고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도내 지역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청년경제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22년 11월 29일 도내 80여 개 기업이 참여하여 강원청년경제인연합회가 전국 최초로 출범하였습니다.
 청년경제인연합회는 도내 청년경제인들의 권익 향상, 회원사 법률상담, 공공기관 발주사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러한 청년경제인들의 성장은 궁극적으로 강원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내 청년경제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경제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청년경제인 지원대상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중복지원의 제한, 안 제8조는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업무의 위탁, 안 제10조는 우수사례 발굴ㆍ포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강원도 내 청년경제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청년경제인의 성장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 청년경제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기철  이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도 청년경제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용 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경제국장 최기용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을 발의해 주신 이무철 부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강원도 미래산업 동력의 핵심 주체인 청년경제인을 육성하고 체계적 지원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도내 일자리 창출, 청년 유입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정에 이견은 없으며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제정해 주시면 자금 지원, 수의계약ㆍ공공계약 우대, 판로 지원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청년경제인의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철  최기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 여가 남았을 때는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 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무철 의원님과 최기용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님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청년경제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먼저 우리 강원도의 청년경제인들을 위해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무철 의원님께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강원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먼저 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창업자금 무이자 대출하는 사업이 있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게 지금 신청을 받고 있나요? 진행 중에 있나요?
 진행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국장 최기용  청년경영인 창업자금이 1인당 최대 5,000만 원 해서 올해 도비가 11억이 섰습니다.
 한 200명 정도 해 가지고 지원하는데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받는 실적이라고 그러나요, 신청자 수, 그게 지금 어떻게 돼 가는지 혹시…….
○경제국장 최기용  신청자 수는 제가 조금 이따가…….
이한영 위원  그래도 금액은 한정돼 있을 것 아니에요?
 5,000만 원에…….
○경제국장 최기용  예, 1인당 5,000만 원입니다.
 무이자로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한영 위원  저희 강원도에서는 무이자에 대한, 이자 부분에 대한…….
○경제국장 최기용  맞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게 이자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한영 위원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한정돼 있을 것이고, 그렇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이한영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신청, 중간에 한번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경제국장 최기용  신청받은 지 며칠 안 돼 가지고,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하는데 서면으로 자세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이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보고해 주시고요.
 제6조에 보면 청년경제인의 활동과 육성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한다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보니까 “청년경제인 육성 및 지원사업은 수요조사 및 육성계획 수립 시 사업규모와 비용추산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비용을, 미첨부 사유에 이렇게 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경제국장 최기용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저희가 종합계획을 세워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청년경제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지 그 계획을 세우고, 자금은 지금 기존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직접 지원사업은 별도로 육성계획을 세우고 세부적인 지원금액 그런 것들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한영 위원  사실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행정적으로 포커싱을 맞추는 게 청년들의 좋은 기업, 그러니까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있고, 우리 경제인들 같은 경우 사실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판로개척이라든가, 운송비라고 그러나요?
○경제국장 최기용  물류비.
이한영 위원  예, 물류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우리 강원도의 경제인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지자체에서 물류비 지원 같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이 조례와 함께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도움이 되려면, 조금 아쉽다 그러면, 지금 경제국 말씀으로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사업규모라든가 이분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 수요조사 후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겠다, 저는 그렇게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간적으로 상당히 더뎌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런 부분들에 빨리 계획이 세워져서 강원도에 있는 청년경제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육성자금이나 이런 것들은 이분들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감사합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저도 강원도 청년경제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굉장히 좋은 조례안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어찌 되었든 이 조례의 가장 핵심은 청년경제인들에 대한 지원사항인데 비용추계가 안 붙어 있다는 것이 저는 좀 의아했거든요.
 왜냐하면 어찌 되었든 자금을 지원해 주고 판로를 촉진해 주고 하다 보면 당연히 비용이 발생될 텐데, 제가 볼 때는 1억 이상 충분히 되는데 그것을 좀 더 꼼꼼하게, 비용추계가 담겨져 있어야 이 조례가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 뒤에 청년들에 대한 경비를 추산하기보다는 미리 다 해서 비용추계가 담겨야 제대로 된 조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언제 해서 언제 비용추계를 하실 건가요?
○경제국장 최기용  위원님, 제가 한 말씀을 올리면 정책의 구현이라는 게, 저희가 통계도 내야 되고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간단하게 비용추계를 할 수는 있었을 텐데 하려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못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보면 지금 지원되는, 청년경제인과 비슷한 이런 강원도 조례가 8건 정도 시행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래도 중복되는 게 생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라든가 또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에도 청년들이 중복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걸러낸다면 실제로 청년경제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얼마만큼 될까, 또 그것을 걸러내는 작업도 우리 경제국에서 해야 되면, 쉽지 않은 작업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청년경제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그냥 선언적인 조례가 아니라 정말 움직이고 실효성 있는 조례로 만들어 달라는,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도록…….
○경제국장 최기용  명심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지금 청년경제인 분들은 굉장히 반가워할 텐데 이런 조례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체감되는 것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경제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 꼼꼼히 잘 챙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우수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무철 의원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인’이라고 하면 중소기업을 운영할 수도 있고 소상공인도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경제인들은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모든 청년들이 포함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법인하고 개인사업자 해서 제조, 건설, 서비스, 도ㆍ소매 다 포함하는 겁니다.
진종호 위원  예를 들어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만약에, 요즘 사교육이 상당히 심화되어 있는데 개인과외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그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청년도 경제인의 범주에 넣어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경제국장 최기용  그렇게까지 제가 꼼꼼하게 생각을 안 해 봤는데 퍼뜩 드는 생각은 개인과외 같은 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지금 우리가 청년경제인 조례 제정하는 취지를 살펴서, 다양한 직업군이 있기 때문에…….
진종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경제인에 포함해야 될 범주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경제인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범주를 넘어선 부분, 예를 들어 사행성 사업을 하는 그런 경제인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경제인들도 그냥 경제인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 사업 분야는 제외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중소기업육성자금 같은 것을 지원할 때도 이미 다 제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은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년경제인에 대한 범주를 행정에 맞게, 좀 더 자세하게 범주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지원이 되지 않는 대상을 우리가 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혹시 본건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원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청년경제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32분)

○위원장 김기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기용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시기 전에 강릉 산불피해에 대해서 관련 보고를 해 주시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경제국장 최기용입니다.
 강릉 산불피해와 관련돼서 간략하게 보고를 먼저 올리고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크게 두 가지 틀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금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와 자금 지원 말고 경기 상권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2개의 큰 틀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활용해서 경영안정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5억 원하고 15억 원을 대출하고 2%~3%의 이자를 강릉시에 우선 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중금리가 5%~6%인데 관련되어서 저희가 상품에 맞게 2%~3%의 이자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 자금을 지원받았던 분들, 그래서 올해 6월 자금상환이 도래하는 분들에 대해서 6개월간 자금을 유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부의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강릉시장으로부터 재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들에 한해서 어제 강릉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기 때문에 업체당 최고 7,000만 원에서 2억 원까지 연(年) 1.5%짜리 자금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강릉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이번에 특별히 2년간 최대 5,000만 원, 이자 2%짜리 긴급금융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단기적으로 돈이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 업체당 1,000만 원, 6개월 무이자로 또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업체당 최대 5,000만 원, 이자 2%짜리 2년간 지원하는 것과 업체당 1,000만 원, 6개월 무이자는 강릉시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 활성화와 관련해서 도 공공 배달앱인 ‘일단시켜’에서 저희가 5,000원짜리 할인쿠폰 5,000장을 2,500만 원어치 발행해서, 아무래도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적게 올 것으로 예상돼서 상권 부흥 차원에서 할인쿠폰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강릉지역 소상공인들의 제품을 따로 한데 모아서 ‘강원더몰’에서 강릉지역 상품을 집중 홍보하는 이벤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도나 경제국 관련 유관기관에 저희가 협조문서를 보내서, 각종 워크숍이나 행사 이런 것들을 강릉지역에서 해 주십사 하는 문서를 시행할 계획이고요.
 관련해서 거기 프로그램 중에 전통시장 등등 상권 살리기 캠페인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올릴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경제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내외 경제상황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수출기업의 경영안정과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관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 도민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경제국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57억 2,931만 5,000원이 증액된 656억 8,8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제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3,731만 5,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기금보조금 2개 사업을 예산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일자리과 세입 총액은 기정액 대비 17억 7,700만 원이 증액된 253억 6,213만 5,000원으로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 9억 7,500만 원과 국고보조금 1개 사업 8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통상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액 그 외 수입으로 코이카(KOICA)에서 지원하는 2개 공모사업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사회적경제과 세입 총액은 362억 2,300만 원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 균특보조금 4개 사업에 236억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99쪽입니다.
 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2,133억 2,550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29억 2,44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8억 1,308만 6,000원이 증액된 373억 9,368만 6,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은 강원경제인 역량 강화 포럼 지원 3,000만 원, 강원시니어산업박람회 개최 1억 4,500만 원, 강원경제 역량 강화 사무관리비 2,070만 원, 강원경제인한마음대회 개최 지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은 기정액 대비 16억 7,918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증액 2개소, 신규 1개소 사업비 10억 8,837만 5,000원, 400쪽입니다.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지원 3,539만 2,000원, 전통시장 지킴이 지원 3명 추가 배치에 1,427만 3,000원, 중소상인 서비스 아카데미 운영 700만 원, 임시시장 개설 지원 1,000만 원, 문화관광시장 육성 3억 2,400만 원, 지역상품 전시회 3,300만 원, 전통시장 홍보방송 4,000만 원, 노후전선 정비사업 1억 2,714만 6,000원을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공공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해 난방비 폭등 긴급자금 이자 및 보증료 지원 7억 8,82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401쪽입니다.
 전자상거래 추진사업은 ‘강원더몰’ 운영 활성화를 위해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일자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0억 1,150만 원 증액된 719억 5,175만 8,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청년일자리 정책사업은 청년의날 기념행사 개최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은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 20억 4,750만 원,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8억 6,400만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국제통상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200만 원 증액된 127억 1,632만 5,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국제 교육훈련 강화사업은 글로벌연수 추진을 위해 베트남 미래형 농촌개발 역량 강화 연수 8,000만 원, 방글라데시 보건시스템 현대화 역량 강화 연수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출경쟁력 강화사업은 기정액 대비 5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5억 9,500만 원,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 2,000만 원, 해양수산직 직원관사 보증금 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설치ㆍ운영 8,000만 원을 감액 반영한 것입니다.
 404쪽입니다.
 외교통상 활성화 사업은 독일 광부 파독 60주년을 맞아 파독근로자 인적네트워크 강화 3,600만 원을 계상하고 농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은 수출상품 품질 향상 3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184만 6,000원이 증액된 361억 8,898만 1,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지원사업은 기정액 대비 2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강원중소기업대상 운영 800만 원, 중소기업 융합활동 지원 900만 원,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1억 원,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시스템 운영 1억 5,000만 원을 증액 반영한 것이며,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상생마켓 개최 지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진 노사문화 정착 지원사업은 산재 장애인 고충상담소 운영 1,936만 원, 노동법률상담 지원 913만 6,000원,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700만 원, 406쪽입니다.
 노동단체 체육행사 지원 535만 원, 노동단체 특별교육 지원 1,300만 원, 노사민정 한마음체육대회 지원 3,6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56억 9,600만 원이 증액된 530억 5,789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회적혁신타운 조성에 40억 원,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운영계획 연구용역비 8,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 지원 2억 5,000만 원, 강원도형 예비마을기업 육성 1,000만 원, 408쪽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212억 9,500만 원, 지역문제 해결플랫폼 운영 지원 6,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경제국 소관 계속비로는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사업비 280억 원이 되겠습니다.
 415쪽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입니다.
 폐광지원과 소관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2,800만 원이 증액된 8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산업전사위령제 행사 지원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제국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생활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한정된 예산으로 주어진 목표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철  최기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 여가 남았을 때에는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의제 밖의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기용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담당 과장님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777쪽의 전자상거래 ‘강원더몰’ 운영 활성화, 추경에 지금 1억 2,000만 원 증액이, ‘사고팔고’ 통합 운영시스템 구축이 6,000만 원이잖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김기홍 위원  이 내용이 뭐예요?
 ‘사고팔고’를 ‘강원더몰’에 통합시키기 위해서 이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인가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저희가 ‘사고팔고’를 올해 10월에 끝내기 때문에 ‘사고팔고’에서 쓸 만한 것은 ‘강원더몰’로 가고 ‘강원더몰’로 가지 못할 것들은 하위 모드에 두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김기홍 위원  그럼 ‘사고팔고’는 아예 없어지나요, ‘강원더몰’로 통합이 돼서?
○경제국장 최기용  올해 10월에 시스템 자체가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고민 중이라고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김기홍 위원  고민 중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방향이 안 나왔어요?
 ‘사고팔고’를 어떻게…….
○경제국장 최기용  ‘일단시켜’와 같이 저희가 정리를 해 가지고…….
김기홍 위원  ‘일단시켜’하고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10월에 시스템이 다 끝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지금 ‘사고팔고’ 얘기를 하다가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일단시켜’도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지, ‘일단시켜’는 잘 운영되고 있지 않나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것을…….
김기홍 위원  운영방안을 지금…….
○경제국장 최기용  운영방안을 어떻게 해서, 잘 되는 데도 있고 약간 어려운 데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활성화하고, 안 되는 데는 어떻게 할까 그것을 다양한 방안을 놓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리고 온누리상품권 연계 결제시스템이 아직 구축이 안 되어 있었나요, ‘강원더몰’에?
○경제국장 최기용  예, 온누리상품권은 같이 안 물려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번에 저희가 같이 물려 가지고 강원상품권까지, 고향사랑기부제와 연관해 가지고 이번에 한 번에 싹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김기홍 위원  강원상품권은 탑재가 되어 있죠?
○경제국장 최기용  그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것도 안 되어 있다고요, 아직도?
○경제국장 최기용  예, 그래서 이번에 싹 다 같이 합니다.
김기홍 위원  ‘사고팔고’에는 탑재가 되어 있죠, 강원상품권이랑 온누리…….
○경제국장 최기용  그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다 안 되어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것도 안 되어 있다고요?
○경제국장 최기용  다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기홍 위원  아, 그렇구나.
 그리고 779쪽의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요.
 이게 50만 원씩 6개월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이 교육비, 교재구입비, 시험응시료, 자기계발비 이런 데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자유롭게 교통비든 아니면 거주비든 이런 것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경제국장 최기용  교육, 취업과 관련된 것만 되고요.
 예를 들면 노트북 같은 것을 사는 것은 안 되고 취업활동을 위해서, 저희가 이것을 약간 개방해서 헬스클럽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부하는 데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개방을 좀 해 놨습니다.
김기홍 위원  어디에 사용했는지 영수증으로 그런 것을 다 체크해요?
○경제국장 최기용  저희가 영수증을 가지고 다, 이게 품이 많이 들어가는 시책입니다.
김기홍 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2022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60% 이상 증가하는 건데 지원대상 인원이 늘어나서 이렇게 증가되는 부분이에요, 왜 이렇게 증가가 되는 거예요?
○경제국장 최기용  당초계획은 350명이었는데, 해마다 강원도를 떠나는 청년경제인들이 5,000명씩 되고 그래서, 아까 조례도 했습니다만 저희가 청년을 좀 공고히 하고자 이번에 증액을 해서 연(年) 1,000명씩으로 좀 늘리는 겁니다.
김기홍 위원  인원이 늘어난 거네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늘린 겁니다.
김기홍 위원  국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취지에 맞게, 실효성 있게 지금 집행되고 있는 것 같나요?
 이것으로 정말 도움을 받아서 취업률이 늘어났거나 이런 부분이 체크되고 있나요?
○경제국장 최기용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취업을 얼마나 했나 확인해 보니까 ’21년도에 한 26%, 그리고 작년도에 한 16% 취직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취직한 분들이 주로 공기업이나 공사(公社)에 취직을 했기 때문에, 저희 마음 같아서는 이분들이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강원도 경제 하부구조를 탄탄히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아쉬운 점이 있긴 한데 그래도 기본목표는 이분들이 강원도를 떠나지 않고 여기에서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두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너그럽게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원받은 사람이 강원도를 떠나서 다른 데 취업해도 되는 것…….
○경제국장 최기용  여기 강원도에 취업하는 겁니다.
김기홍 위원  그것으로 한정이 돼 있어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김기홍 위원  인터뷰할 때도 그것이 무슨 조건으로 달려 있는 거예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저희가 지금 강원도에 취업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선발은 어떻게 하세요?
 지원받아서 그냥 인터뷰하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경제국장 최기용  저희가 2월에 모집공고를 내고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선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좀 품이 많이 들어가서 일자리재단에다 위탁을 줬습니다.
김기홍 위원  지금 이렇게 기왕 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취지 자체에는 동감을 하는데 행여나 관리가 제대로 안 되거나 아니면 이것을 악용하는 청년, 악용이라기에는 그렇고 좀 다르게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을 좀 더 완벽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리고 783쪽의 지역산업마케팅 지원, 이것은 이미 2022년 최종에 비해 기정액 자체가 많이 계상되어 있었고, 보니까 추경은 강원쌀 마케팅 추진비 때문에 하신 것인데…….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김기홍 위원  어쨌든 ’22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430% 증가한 것인데 이유가 뭐예요, 기정액 자체가 많이 계상된?
○경제국장 최기용  저희가 기본적으로 쌀이 풍년이 들어서 재고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수출에 방점을 찍어나가면서 해외시장을 개척하려고 중점을 두는 것 중의 하나가 저희가 쌀로 품목을 잡아서, 강원도 쌀 품목이 우수하고, 그리고 저희가 작년 시도별 수출량을 보니까 17개 시도 중에 4등을 했더라고요.
 3등이 경북인데 경북과 우리가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참에…….
김기홍 위원  그 부분은 추경에 담긴 것이고 기정액은, 지금 당초예산 질의가 아니긴 하지만 작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430% 늘어난 사유가 있습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저희가 이번에 수출과 관련돼서 마케팅이나 수출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투자비를 많이 했습니다.
김기홍 위원  교육투자비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마케팅이나 전략 세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돈을 좀 더 많이 투자했습니다.
김기홍 위원  430% 증가됐는데, 물론 예산이 충분하다면 어디나 더 증가되는 게 좋겠지만,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예산이 전체 집행되는 게 확실한가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이것은 뭐…….
김기홍 위원  전체 집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저희가 이것은 치밀하게 다 계산해 놓은 것이 있는데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리고 804쪽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보니까 소액이긴 하지만 인구감소지역은 국비가 5%이고 일반 자치단체는 국비가 2%인데…….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김기홍 위원  소액이긴 하지만 일반 자치단체를 보니까 인제군이 인구감소지역에 속하지 않고 이렇게 있는 것이 행안부 분류기준에 의한 건가요, 아니면…….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행안부에서…….
김기홍 위원  행안부에서 분류를 이렇게…….
○경제국장 최기용  예.
김기홍 위원  되게 소액이긴 하지만 인제군도 인구감소지역으로 봐야 되지 않나요?
○경제국장 최기용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인제가 아마 공식 지표상으로도…….
김기홍 위원  지표상으로는 감소지역이 아니에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김기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기홍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요, 779쪽의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이게 한 사람한테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되는 거잖아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데 구직활동지원금이 교육비가 됐든 교재구입비가 됐든 일단 주면, 이분들이 강원도에 취직하면 좋지만 수도권이 됐든 다른 지역으로 가서 취업을 해도 우리가 300만 원 지원한 것을 환급하거나 받아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박윤미 위원  그리고 취업성공금이라고 해서, 그것을 받아서 취업하고 3개월 동안 근속할 경우 50만 원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작년에 50만 원을 몇 명에게 지원했나요, 취업성공금을?
○경제국장 최기용  …….
박윤미 위원  그렇게 해서 실제로 취업성공금을 몇 명이나 받아갔는지 궁금합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저희가 작년에 94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업성공금이 94명 곱하기 50만 원 하면…….
박윤미 위원  아, 그렇게 해서 94명이 취업을 했고?
○경제국장 최기용  예.
박윤미 위원  그런데 올해 1,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아까 국장님께서 품이 많이 든다고 했고, 이게 손이 많이 가는 사업인데 이렇게 해서 이 친구들이 강원도에 취업해서 강원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데 50만 원씩 6개월간 타고 다른 곳으로 가도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계속 해야 되나요?
○경제국장 최기용  이것이 저희가 2019년부터 해 오던 것인데 당초에는 소득기준을 중앙정부에 맞춰서 121%에서 150%는 34세까지 하고 35살부터 39살까지는 150% 이하로 했는데 소득분위를 넓혀 가지고 180%까지, 저희가 퍼센티지를 좀 늘렸습니다.
 중위소득 이상 되는 사람들까지로 넓혀서 취직을 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인데, 외람되지만 저희 청년정책의 하나로 안간힘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저희가 청년구직자들을 취업시켜서 떠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윤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해요.
 사실 취업하려고 면접을 보려면 양복이 필요할 수도 있고 교재도 사야 되니까 돈이 들어가는 것은 맞는데 그것이 한두 푼이 아니라, 올해도 보니까 추경에 20억을 세웠고, 당초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23년에는 32억을 했었네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 20억이었고 2023년도에, 지금 추경에 좀 더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렇게 돈을 해도, 94명 다 강원도에 취직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아마 100%는 아닐 겁니다.
박윤미 위원  그렇죠?
 94명 중에 강원도에서 일자리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안 주시니 저도 뭐라고 질의는 안 하겠지만 3분의 1 정도만 강원도에 취업을 했다고 보면  30명 정도를 취업시키기 위해 우리가 20억이라는 돈을 추경에 또 집어넣어야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설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도 이 부분은, 이 사업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따져봤을 때 이것이야말로 정말 비효율적이고, 우리가 이 정도의 예산을 이렇게 막대하게 투입해도, 30명의 학생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돈을 줘야 되는가.
 다른 방법으로 이 친구들을 취업시킬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이것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정말 청년 구직활동에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더군다나 이것이 도비도 들어가지만 시군비 50%씩 매칭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박윤미 위원  실제로 시군에, 94명의 청년들이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분포되어 있는지 그것도 있어요?
 춘천, 원주, 강릉, 18개 시군 중 어느 지역에 몇 명이 분포되어 있는지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경제국장 최기용  94명요?
박윤미 위원  예.
○경제국장 최기용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군에서 누가 어떻게 신청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도 예산으로 세워놓고 나중에 인원이 확정되면 시군에서 다시 세입을 받습니다.
 이것이 다 우리 돈은 아니고 50%는 시군비다 이렇게 보시면…….
박윤미 위원  이것 정말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위원님, 이번 추경을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추진하다가 만약에 1,000명을 못 채울 것 같다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1,000명을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1,000명을 해서, 이 친구들을 강원도에 취업시키려고 하는 근본적인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잖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이것이 쉽지는 않은 사업입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니까요.
○경제국장 최기용  그래서 노력하는 겁니다.
박윤미 위원  쉽지도 않고 실효성도 없고 결과물도 나쁜데 그것을 하기 위해 돈을 이런 식으로 투입하는 게 아주, 저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위원님, 예산이 많아 가지고 돈이 막 쓰인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영수증 같은 것으로 일일이 다 확인하고 필터링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박윤미 위원  아니, 영수증을 당연히 교육비, 교재구입비, 시험응시료, 자기계발비에, 청년들이 얼마나 머리가 뛰어난데 여기에 다 해당되게끔 쓰죠.
 다 써도 그냥 없던 걸로 하는 거잖아요?
 그 친구들이 취업 안 해도 상관없는 것이고 강원도에 취업을 안 해도 우리가 받아낼 수 없는 것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다 서울로 올려 보내면 우리가 뭣하러 이것을 합니까?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라고, 이것이 지금 2019년부터 2023년 올해까지 하는 거잖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박윤미 위원  다시 한번 재검토하셔서, 저는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확실하게 좀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81쪽하고 782쪽을 보면 베트남 미래형 농촌개발 역량 강화 연수라고 해서 코이카(KOICA)에서 지금 이것을 해요.
 하나는 8,000만 원이고 하나는 4,000만 원인데 강원도 위탁사업 신청이 확정된 게 2021년 1월~12월로 이미 다 됐는데 이것을 굳이, 당초예산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이게 왜 추경에 들어옵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저희가 신청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21년 1월에 확정됐는데 다시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코이카(KOICA)에서 계획을 바꿔 가지고 신청해 주는 바람에 이번에 국비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윤미 위원  국비가 들어왔어요?
○경제국장 최기용  이것이 국비입니다.
박윤미 위원  국비가 얼마인데요?
○경제국장 최기용  8,000만 원 다 국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박윤미 위원  아, 이것이 순수 도비가 아니에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코이카(KOICA) 돈을 저희가 받아서 하는, 세입을 우리 돈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 돈은 아닙니다.
박윤미 위원  아, 그래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박윤미 위원  제가 이것이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당초에 도비로만 다 들어가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국비를 받아서 지금 도가 위탁사업으로 간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예, 저희가 전국에서 1등 했습니다.
 저희가 최고 많이 받아왔습니다.
박윤미 위원  아, 그래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박윤미 위원  이게 지금 강원도 국제도시훈련센터에서 하는 사업이네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박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국장님, 박대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홍 위원님과 박윤미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추가로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779쪽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이게 선발과정에서 소득수준이나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고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인가요?
○경제국장 최기용  만 18세부터 만 34세까지는 중위소득 121%부터 180%까지이고요, 그다음에 만 35살부터 만 39살까지는 저희가 좀 넓게 잡아 가지고 중위소득 180% 이하는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놨습니다.
박대현 위원  굳이 중위소득으로 잡을 필요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청년정책이 가장 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중위소득 이런 것으로 잡다 보니까 사업을 진행해도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청년은 없는 거예요.
 지금 청년 적금, 디딤돌사업 이런 것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위에 이것을 신청해서, 다들 이것 받기가 되게 까다롭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한테는 차라리, 중위소득이나 부모님의 이런 것을 보지 말고 공평하고 공정하게 지원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만약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있으면 중복지원이 가능합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중복지원은 안 됩니다.
박대현 위원  안 됩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중앙정부에서 하는 퍼센티지를 저희가 다 감안해 가지고 뺀 겁니다.
박대현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이 예산을 보니까 32억 8,600으로 큰 예산인데, 아까 국장님이 발언하신 내용을 잘 들어보니까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에도 취직했으면 좋겠는데 보통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취업하려고 하다 보니까 취업하는 퍼센티지가 낮은데, 그러면 이 지원사업을 이런 청년구직활동에 지원하지 말고 차라리 현재 중소기업에서 근로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근로소득 플러스알파로 지원하는 방안이 더 괜찮지 않겠습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그것은 생각을 못 했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굳이, 물론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에서 취업하려는 청년들도 중요하지만 강원도를 위해서 근로하고 있는 청년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오히려 이 청년들이 유출되지 않게끔, 유실되지 않게끔 우리가 잡아놓는 그런 부분에 플러스알파 지원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박대현 위원  그리고 제가 청년 지원사업을 보면서 느끼는 게, 가장 어렵다고 보는 게 청년들한테 지원사업을 하려고 해도 각 실ㆍ국이나 기초단체에서 예산이 부족해요, 그렇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박대현 위원  밥이 열 공기 있고 사람이 10명인데 청년이 정치적 이슈가 되다 보니까 청년에게도 한 공기를 떼어 주어야 되면 예산을, 재원에서 쌀 한 공기를 더 줘 가지고 열한 공기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열 공기에서 밥을 조금씩 떼 가지고 청년한테 반 공기, 한 공기 나누어 주다 보니까 기존에 식사를 하시던 분들한테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대 간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구직활동 지원사업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 말고 청년기금을 만들어서 사업을 한번 주체적으로, 일자리과 청년지원팀에서 진짜 청년들의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듣고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박대현 위원  그리고 778쪽에 청년센터 설치가 있는데, 토크콘서트나 이런 것을 어떻게 개최해서 진행하려는 방식인 거죠?
 저번에 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경제국장 최기용  이것은 저희가 도내에 있는 청년들한테 한번 맡겨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획사나 이런 곳을 부르지 않고 청년 위주로 해 가지고 이분들한테 공모 형식이나 어떤 형식으로 해서, ‘강원도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이것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번 던져보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작년에 청년의날 행사를 했을 때인가요, 제가 미처 참석을 못 했었는데 들어보니까 그때 많은 고위공직자, 선출직 공직자분들이 오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간담회를 하는 시간이 없었다, 지사님, 각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이 와 계시다가 한 말씀, 한 말씀 해서 길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은 현저히 부족했다, 차라리 실질적으로 그런,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에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박대현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773쪽 한번만 봐 주세요.
 우수성을 어떻게 홍보할 계획인 거죠?
 홍보방식에 새로운 것이 있나요, 올해 사업에서?
○경제국장 최기용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제가 그 생각은 못 했는데, 이 예산이 좀 줄어서 저도 그게 걱정이긴 한데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도내 전통시장만의 마크나 이런 것도 혹시 있나요?
○경제국장 최기용  없습니다.
 통일된 마크 없습니다.
박대현 위원  통일된 마크라기보다 차라리 홍보나 마케팅을, 시장마다 인증마크라든가 이런 것을 도에서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 가지고, 정선 인증마크가 있어서 정선 전통시장 브랜드화, 화천화, 춘천화, 태백화 이런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요? 그리고 옆에는 강원도 인증마크.
 그런데 그만큼 우리 상인들이 품질에 대해 꼼꼼히 더 신경을 써야겠죠, 인증브랜드나 마크가 들어가니까.
 이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국장 최기용: 예.
박대현 위원  그리고 801페이지 한번만 봐 주세요.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운영계획 연구용역이잖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박대현 위원  제가 보고받기로는 강원연구원에서 한다고 했는데 맞나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박대현 위원  굳이 강원연구원에 용역을 맡긴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아무래도 강원연구원이 강원도에 가장 특화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사회적경제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맡겼습니다.
박대현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강원연구원에 굉장히 훌륭한 박사님들과 연구진들이 계시지만 이런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운영계획은 차라리 예산이 좀 더 소요되더라도 진짜 전문적인 부동산 컨설팅이나 이런 데에 맡기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강원도 화천ㆍ평창 이런 데, 백데이터가 없는 강원도의 어려운 지역은 강원연구원의 전문적인 배경지식을 필요로 하지만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라는 멋있는 건물을 지어놓고, 이런 것 운영계획을 하려면 사회적경제 전문가이면서 실질적으로 사업현장에 있는 분들한테 용역을 맡겨서 운영계획을 듣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하긴 하는데, 지금 이것을 담당하시는 연구팀이 기존에 계속 강원도 사회적경제에 관해서 연구를 해 온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계속 소통을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이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조성되는데, 이게 구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인데 여기가 구도심이라 그러더라고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구도심이라도 이런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자체가, 저는 언젠가 원주에 반도체산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의원 중 한 명인데 그러면 나중에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들어가 있는 부지가, 추후에 ‘저것을 왜 저기에다 지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진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왜냐하면 구도심이라고 그래서 구도심을 살리려고 거기에다가 공공기관이든 관에서 무슨 건물을 지어놓으면 정확히 8년~15년 사이가 지나면 많은 시민이든 도민이든 군민들이 ‘아, 저것을 왜 저기에다 했을까?’, 그러니까 당시에는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안타깝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진행할 때는 그런 부분도 꼼꼼히 살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박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경제국의 사업을 보면, 제가 한 여덟 가지 정도를 뽑아봤어요.
 무엇이냐면, 하여튼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설명서 763페이지하고 764페이지의 강원경제인 역량 강화 포럼, 시니어박람회, 강원경제 역량 강화, 그다음에 강원경제인한마음대회, 파독근로자 지원사업, 중소기업대상, 중소기업 융합활동 지원, 산업전사위령제, 사실 이런 것이, 이 중에 연례반복사업도 있어요, 꼭 필요한 사업도 있고.
 그런데 연례반복사업 같은 것은 사실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매년 하던 사업이고 그 사업이 실효성이 있다고 그래서 연례반복적으로 계속하는데 이것을 당초예산에 세우지 못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당초예산 할 때 예산적으로 부담 같은 것이 있었으니까, 그런 이유라고 판단하는데 이것이 8건에 한 2억 7,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국장님, 이것을 왜 당초예산에 못 세우고 추경에 세우게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행사가 대부분 가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급한 돈 먼저 당초에 세우고 가을에 하는 것들은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하는 겁니다.
이무철 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가을에 있는 사업이니까 추경에 반영한다는 그것도 맞지만 사실 그런 부분은 세울 거면 당초에 세워서 하고 추경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사업 위주로, 진짜 불요불급하지 않은 그런 사업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설명서 78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파독근로자 인적 네트워크 강화사업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이 예산이 계상된 배경이라든가, 여기 사업설명서에 나온 일반적인 “이러이러해서 필요합니다.” 말고 예산을 꼭 세워야 되는 배경이 있습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이분들이 작년 10월에 강원도를 한번 방문했었습니다.
 그분들이 강원도를 방문해서 한번, 강원도에서 초청해 주어서 재독 강원도민들하고 이분들이 강원도를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향을 전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수출이나 이런 것들은 또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인적 네트워크도 필요해서 저희가 그것을 수용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이무철 위원  그러면 재독 강원도민회, 도민들입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100% 강원도민은 아닌데 오시는 분들에 강원도민회도 같이 옵니다.
이무철 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 검색을 좀 해 보니까 비단 강원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도 이렇게 방문을 해서…….
○경제국장 최기용  예, 그럴 겁니다.
이무철 위원  그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추경에 와서 이것을 한 배경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봐서는 일반적인 배경 같고 다른 배경이 있는 것 아닌가.
○경제국장 최기용  특별한 배경은 없습니다.
이무철 위원  이 사업을 보면 그냥 팸투어 정도의 행사더라고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10월에 이분들이 2박 3일로 오는데 그냥 흘러가는 팸투어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오밀조밀하게 투어 일정을 짜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하고 기업체가, 또 파독근로자 중에 간호사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을 어떻게 뚫을까 그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우리 강원도에 그냥 한 번만 왔다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기로, 기폭제로 해서 우리 강원도에 도움이 될 연계사업을 구상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765페이지도 한번 설명을, 일반적인 설명 말고요.
 도민ㆍ대학생ㆍ공무원에게 경제교육을 한다고, 예산은 그렇게 크지 않은 2,000만 원 정도지만, 이것도 일반적인 설명 말고 왜 추경에 꼭 필요하다고 사업이 올라왔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경제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이슈이긴 한데, 저희가 강원도 네 곳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강원도 경제정책도 알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도내에 중소기업이나 여타 좋은 기업들이 많은데 인 서울(in seoul)하는 것들에 대한 선망이 있기 때문에, 도내 기업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것들까지 다 아울러서 강원경제에 대한 이해도 하면서 크게는 경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도내 4개 주요 대학 중심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이무철 위원  이게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요구가 된 겁니까, 아니면 대학을 통해서 요구가 된 겁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저희가 그냥 구상을 한 겁니다.
이무철 위원  아, 자체적으로?
○경제국장 최기용  예.
이무철 위원  제가 보기에 이런 사업들은, 구상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가급적 당초예산에 해서 계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순간적으로 어느 단체에서 와서, 어느 학교에서 와서 이런 사업 좋지 않냐 해서 우리 경제국에서, 강원도에서 이런 것을 받아주다 보면 강원도 내 전체 사회단체라든지 여러 단체에서 요구할 때 물러설 수 없는 사유가 되니까 이런 것을 할 때는 조금 더 고민하셔서 당초예산부터 계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이무철 위원  아까 박윤미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던 코이카(KOICA) 사업 있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이무철 위원  작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이게 베트남하고 방글라데시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방글라데시입니다.
이무철 위원  코이카(KOICA)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에, 당초에 8,000만 원씩 해서 1억 6,000만 원으로 업무보고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베트남 말고 방글라데시는 왜 4,000만 원밖에 안 됐는지 그 사유를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것까지는 공부를 못 했는데, 올해 필리핀도 오고 스리랑카도 오고 다 옵니다.
이무철 위원  작년도 업무보고 자료하고 금년도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방글라데시하고 베트남 해서 코이카(KOICA)에서 8,000만 원씩 해서 1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받아서 하겠다 그랬는데 베트남은 8,000만 원이 왔는데 방글라데시는 당초계획보다 4,000만 원이 덜 와서 그게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
이무철 위원  그러면 그것은 왜 그렇게 됐는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769페이지를 보면 좋은 사업이 있어요, 전통시장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사업.
 이것을 보면 작년에 118명인가 했고 금년에 19명인가 해서 137명, 여기에 이번에 3명 하면 140명이 되는데 2020년도인가 모 중앙일간지에서 지킴이 사업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 때문에, 심지어 하루에 전봇대의 전단지 5장 뗀 사업을 5명이 했다, 그런 보도사례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 부분의 사업관리가, 2022년부터 한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쪽에서는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이 있으면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저희가 이분들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데 행여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하고 합동으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778쪽의 강원도 청년센터 설치, 청년의날 기념식 해서 이번 추경에 1억의 예산이 올라왔어요.
 1억이라는 사업비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게 우리 강원도에서 주최하는, 강원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의날 기념식 행사를 하루 하는 데에 1억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가는 그런 것으로 저는 기억이 나요.
 작년에 원주에서 청년의날 기념행사를 실시했는데 1억이라는 예산이 책정됐어요.
 그런데 지금 18개 시군에서도 청년의날 기념식, 그러니까 청년의날인 9월 셋째 주 전후로 해 가지고 18개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그런 행사를, 부스를 차리고 시군 특성에 맞게끔 나름대로 행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년의날 기념식에 18개 시군에서 대표성을 가진 그런 청년들이 참석하는 데 비해 가지고 1억이라는 예산은 좀 과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경제국장 최기용  위원님의 말씀대로 재작년 춘천에서 3,500만 원, 작년 원주에서 5,000만 원 들었는데 타 시도는 어떻게 하는지 찾아보니까 저희가 평균에서 약간 밑돌더라고요.
 다른 데는 2억~3억, 저희와 비슷한 충남은 1억, 그다음에 경남은 1억 5,000만 원, 제주가 1억 8,500만 원 이렇게 해서, 위원님이 허락해 주시면 이 1억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서 하는 것도 감안해 가지고 걱정하시는 이벤트 행사가 안 되고 정말 강원도 청년들이 1박 2일 동안, 하루에 안 하고 이틀 동안 하면서 1박 2일 동안 ‘아, 내가 강원도 청년이었구나.’ 이렇게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게 청년기획가들한테 이것을 좀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색다르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1억이라는 예산을 18개 시군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경제국장 최기용  그것은 아니고요.
이한영 위원  (웃음) 그것은 아니고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그것은 아니고요.
 시군에서 하는 행사는 시군에서 하는 행사대로 하고 이 1억을 가지고 시군 청년들의 의견도 모으고 이래 가지고 하겠다, 이 뜻입니다.
이한영 위원  아, 그래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죄송합니다.
이한영 위원  사실 태백 같은 경우 몇 백만 원 가지고 부스를 차리고, 그런 예산으로 하거든요.
 나름대로 지역의 청년협동조합이라든가 창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자비를 들여 가지고 청년의날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제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부스에서 자기네 기업 홍보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1억이라는 예산이 결코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벤트성으로 보여주기 사업, 그런 행사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고요.
 사실 여기에 춘천이나 원주 동료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영동, 영서 해서 지역 안배를 해 달라고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거기까지는 진도가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웃음)
 그리고 787쪽을 보면 파독근로자 인적 네트워크 강화라는 것이 있어요.
 혹시 강원도에 파독근로자, 파독광부기념관이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
○경제국장 최기용  처음 듣습니다.
이한영 위원  태백에 있습니다.
 그렇게 썩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보니까 강원도 파독협회가 있더라고요.
 보면 그분들의 영상이라든가 편지를 쓰고 받은 것, 그리고 물품 같은 것, 아마 남진우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분들 60주년 기념 해 가지고 행사성 경비가 올라왔네요, 그렇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이한영 위원  가치를 재점검할 수 있고, 그냥 단순하게 이분들 초청해 가지고 식사대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그분들이 있었던 그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 재조명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경제국장 최기용  일정에 태백을 반드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감사합니다. (웃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더 질의할게요.
 전통 관광시장 육성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전통시장 하면, 법률에 지원근거가 있어요, 그렇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이한영 위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자치단체의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설현대화 사업이라든가 이벤트성 사업이라든가, 하여튼 전통시장 살리기를 위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데, 연례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하는데 문화관광시장 육성사업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여기에 선정이 되면 1년 차, 2년 차, 3년 차에 걸쳐 가지고 예산이 차등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경제국장 최기용  이게 2년 차 사업인데 1년 차 사업을 평가해서 등급을 매겨 가지고, S, A, B, C 이렇게 나눠 가지고 국비를 차등해서 주기 때문에 성과평가를 거창하게 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성과평가를 하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제국장 최기용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1년 차 사업이 끝나면 거기 기준에 맞춰서 S부터 C까지 나눠 가지고 등급별로 총사업비를 차등해서 줍니다.
 자세한 기준은 제가 위원님한테…….
이한영 위원  하여튼 추후에 그것 좀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사실 우리가 시군의원으로 있으면서도 전통시장에 대해 가지고 예산심의를 할 때, 사실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분들의 자생력, 그분들의 노력도 같이 가미되어야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가시적인 효과가 있지 그러한 것들이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그냥 행정적인 지원에 그친다면 이것은 무의미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전통시장 안에 안 있다는 이유로 지역의 영세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소외시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똑같은 상인들이신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섬세하게 준비를 해서 지역의 소상공인들도 보호받아야 될, 물론 제가 알고 있기로 다른 여러 가지 지원정책이 있지만 좀 미미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사업의 행정적인 지원이 아니라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게끔, 또 그분들에 대한 노력과 자생력 이런 것들도 같이 가미될 수 있도록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764페이지의 강원시니어산업박람회 개최와 관련해서, 이것 시행주체가 강원도경제진흥원인데 원주시에서 1억 4,500만 원을 매칭했습니다.
 원주시의 역할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이것은 저희가 강원도경제진흥원에다가 도비와 시비를 들여 가지고, 세세하고 자세한 일들은 경제진흥원에서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콘셉트를 잡아가는 것, 예를 들면 산업관이나 체험관, 원주시에 맞게 저희가 이번에 이것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체험 및 홍보관 해서 200개 부스인데 대략 업체가, 강원도 내에 있는 업체만 여기에 참가할 것 아닙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예.
진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강원도 업체 약 200개 정도가 시니어와 관련된 업체라는 말씀이시죠?
○경제국장 최기용  딱 시니어다 이렇게 200개로 한정 짓진 않고요.
 지금 저희가 뷰티스타일관, 건강의료관, 레저취미관 이래 가지고 다양하게 강원도의 제품을 선보일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의료기기가 대부분 여기에 들어갈 것 같은데, 의료기기 전문도시, 헬스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포함이 되겠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진종호 위원  작년에도 원주에서 했고 올해도 원주에서 하는 거죠?
○경제국장 최기용  작년에는 춘천에서 했습니다.
진종호 위원  작년에는 춘천에서 했습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예.
진종호 위원  지자체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냥 단순히 공간만 대여를 하는 것인지…….
○경제국장 최기용  그것은 아닙니다.
진종호 위원  지역의 역할이, 지자체의 역할도 좀 필요하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769페이지를 보시면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에 전통시장 지킴이가 있습니다.
 각종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지킴이를 운영하는데 이분들 근무시간이 야간이죠?
○경제국장 최기용  …….
진종호 위원  주간에는 점포가 운영되니까 주간근무가 아니라 야간에 아마 집중적으로 근무를 서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의 근무환경, 여건은 지자체 소관인가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저희가 특별히 관여하진 않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냥 일부 보수에 대한 지원만 도에서 한다는 말씀이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진종호 위원  그분들 근무여건, 근무시간, 근무장소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말씀하셨기 때문에 체크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773페이지에 지역상품전시회가 있는데 시행주체가 강원상인연합회입니다.
 지금 이게 2010년부터 운영이 됐는데 이분들이 어디에서 전시회를 하는 거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진종호 위원  어디에서 전시회를 하는 거죠?
○경제국장 최기용  올해는 저희가 이것을 가을에, 9월에서 10월 중에 3일을 잡아서 강릉에서 하려고 합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전국상인연합회 소속 지회가 아홉 곳이 있는데 전국상인연합회가 우리 강원도에 와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강원도 내 전통시장상인회가 이 전시회에 참석을 하는 것인지?
○경제국장 최기용  저희 강원상인연합회가 주체가 돼서 하는 겁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전국상인연합회에서도 여기에 참석을 하는 것인가요?
○경제국장 최기용  주체는 강원상인연합회에서 하기 때문에, 전국상인연합회에서 들어올 수는 있겠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강원상인…….
진종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지역상품전시회이고 전통시장과 관련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우리 강원도 관내에 약 70개가 넘는 전통시장이 있는데 그러한 전통시장에서 상품을 출시해서 순회전시회를 해야지만 효과가 있지 대도시에서만 하면 나머지 일반 지자체에서는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여태까지 해 왔기 때문에 진행이 되지, 그러나 그것을 알고 있는 전통시장상인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778페이지,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청년센터 설치를 6월에 합니다.
 하면 상시 근무인력과 여기에서 하는 역할, 그다음에 이 청년센터에서 앞으로 18개 청년센터 구성을 할 겁니까?
 이것은 지자체에서 결정을 해야 되나요?
○경제국장 최기용  지금 저희 도에서 청년센터 만드는 것은 별도의 물리적인 공간이나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없고요, 일자리재단에 맡겨서 같이 겸직하면서 기본적으로 시스템을 완비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청년센터 자체가 내용물이 없다는 겁니다.
 보여주기식으로만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청년센터에서 어떠한, 일자리재단에서 맡아서 하든 간에 그분들이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어떠한 과제를 산출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그리고 18개 시군의 청년들을 어떻게 모으고 이러한 사업내용들을 전파할 것이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저는 도에서 강력하게 18개 시군에도 청년센터를 구축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청년들이 청년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줘야 된다, 저는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싶은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시는 것 같아요.
 답답한 부분이 많은데, 행사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국장님.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서 말씀하신 청년구직활동 플러스 청년도전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예.
진종호 위원  이 부분도 단기와 장기 구직단념청년을 어떻게 발굴할 것이며 지자체에서 어떻게 신청을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도 앞서 위원님들이 주문했던 사항과 동일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진종호 위원  제가 볼 때는 ‘단념’이라는 것의 포인트를 어디에 둘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788페이지의 수출상품 품질향상과 관련해서, 지금 18개 시군 전체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진종호 위원  여기에 품목이 상당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소고기를 한다면 어떠한 상품으로 소고기 포장을 하는 거죠?
○경제국장 최기용  제가 그것까지는 잘…….
진종호 위원  축협에서 각자 브랜드를 내고, 예를 들어 횡성은 횡성 브랜드가 있을 것이고 나머지 축협들은 ‘한우령’이라는 브랜드로 할 겁니다, 또 여기에 가입을 안 한 지자체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무엇을 지원하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실례로 들었지만 여러 가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1차 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국장님, 791쪽의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시책 추진에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해서 1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 아주 간단하게,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갑’하고 ‘A’가 장사를, 물건을 주고받는데 돈을 떼일 염려를 줄이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데 그 보험료의 50%를 저희가 들어주는 사업입니다.
박윤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예.
박윤미 위원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이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박윤미 위원  의도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같이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1억의 사업인데 이것의 10% 정도는 근로자 권익보호 및 지원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근로자 역량 강화사업에, 여기에서 한 10%를 이쪽으로 보태 주시기를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박윤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예.
박윤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제 본질의와 추가질의를 마쳤습니다.
 국장님, 전통시장 인증문제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위원장 김기철  하반기에 여기에 대해 계획을 세우셔서 인증 플러스 상징, 시장 상징, 랜드마크를 만드는 계획을 한번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고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위원장 김기철  파독근로자라 그러면 중심이 광부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태백을 중심으로 한 영월, 정선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물론 경험이 없는 광부들이 대거 참여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근본은,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실 그동안 폐광지역 하면 마치 성가신 한 산업의 잔재처럼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이 아주 좋은 기회예요.
 크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효과를 낼 수도 있고 하니까 광산촌의 근현대사 이런 것들을, 남아 있는 것들을 기본으로 해 가지고 한 번쯤 챙겨보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박물관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 있던 현장들 중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현장들을 다시 한번 도에서 챙겨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그리고 지금 국제통상본부 중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본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경제국장 최기용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12월까지 한시적 운영인데 지금 거기에 있는 인력의 철수는 언제쯤으로 계획을 하고 있죠?
○경제국장 최기용  12월까지 있을 겁니다.
○위원장 김기철  12월까지 있습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예, 지금 거기에 사람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그러면 지금 파견되어 있는 분이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12월까지 있는 것인지, 그분을 위해서 12월까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업무를 위해서 12월까지 있는 것인지 한계가 모호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위원장님, 제가 다녀왔고요, 12월까지 일을 열심히 할 겁니다.
○위원장 김기철  저희 선출직, 의원님들 아니더라도 동해ㆍ속초시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선출직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본부가 유지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 아시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 저희들이 계속 활동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활동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그 활동이, 현지활동이 침체됨으로 인해서 필요성을 점점 옅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조기에 철수시키고 다른 인력으로 대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위원장 김기철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즉답하지 마시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위원장 김기철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표현이 조금 거창스럽습니다만 해양을 향해서, 대륙을 향해서 웅비하겠다고 하는 강원도가 우리 국내적 문제 때문에, 또 우리 강원도 문제 때문에 밖의 활동이 오히려 움츠러드는 것 아닌가, 이럴 때 우리 국에서 선제적으로 한번 활동을 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권고해 드립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을 포함해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권고드렸던 청년 관련된 기금 문제, 이것을 장기적 과제로 생각하시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위원장 김기철  저희들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예산안 405쪽, 사업설명자료 791쪽,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시책 추진의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고 근로자 권익보호 및 지원정책 추진에 취약계층 근로자 역량 강화사업 지원에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할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권고합니다.
 그러면 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기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은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많은 자료준비와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최기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산업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08분)

○위원장 김기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영섭 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입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이무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연초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지난 2월 9일 위원님들께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을 직접 방문하시어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위해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깊은 관심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성공과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사회와 더욱 소통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41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도 1억 8,624만 원 증액한 61억 3,270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기획행정부 소관입니다.
 기획행정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624만 원을 증액한 48억 41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청사환경 개선 및 복지시설 보강사업에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청사 외벽 도색공사비 3,000만 원과 구내식당 노후의자 교체를 위해서 3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2023년도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라서 3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42쪽의 북평옥계사업부 소관입니다.
 북평옥계사업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원을 증액한 9억 6,86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북평 및 옥계지구 조성부지 사업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경제자유구역의 원활한 기업유치를 위해서 공공기반시설 및 부지 관리사업으로 일반산업단지의 승인조건 이양을 위해서 옥계지구 노외주차장 조성공사비 1억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443쪽 망상사업부 소관입니다.
 망상사업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000만 원을 증액해서 3억 5,99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망상1지구 개발콘셉트 조정 및 타당성분석 용역사업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망상1지구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제1지구 개발콘셉트 조정 및 타당성분석 용역으로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자유구역의 지구별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철  심영섭 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 여가 남았을 때는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영섭 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영준 총괄본부장께서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청장님, 사업설명서 859쪽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구별 개발사업 추진 해서 개발콘셉트 조정 및 타당성분석 용역인데 지금 기존 개발계획이 국제복합도시 개발방향과 좀 상이하다는 내용으로 올렸는데, 지금 동해이씨티가 개발사업자로 한 3년~4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러면 개발방향을 아직까지 잡지 않았었나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그때 당시는 개발사업자가 사업자의 개발사업계획서만 제출했고 저희 경자청에서 별도의 어떤 용역사업을 한 것은 없더라고요.
박찬흥 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개발사업자 교체가 불가피하잖아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박찬흥 위원  그러면 지금 개발방향을 잡아놓았을 때 교체되는 후속 사업시행자와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시기에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지금 개발콘셉트 용역개발 추진사업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7월부터 용역이 발주하게 되면 그때 당시는, 7월 정도 되면 개발사업자가 새로 교체되어서 같이 콘셉트를 해서 이 개발콘셉트 용역에 대해서, 망상1지구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지금까지는 사업시행자의 용역결과를 저희들이 참고했습니다만 이제는 거기에 맞게끔, 특히 동해시나 동해안권에, 강원도에 맞는 동해안권 국제복합관광도시 개발사업으로 해서 그런 콘셉트로 한번 잡아볼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이것을, 물론 그것도 올바른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교체된 사업시행자가 수정을 요구할 가능성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그 부분을 서로 아마, 새로운 개발사업자가 선정되었을 때 서로 용역한 것을 같이 해서 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박찬흥 위원  청장님, 그러면 개발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교체가 되면 그 사업자와 함께 용역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아직까지는 개발사업자가 선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1차적으로 저희들 5,000만 원 예산이 추진계획에, 용역이 발주되면 거기에 같이 맞추어서, 실질적으로는 105만 평 정도 되기 때문에 부지면적이 워낙 넓어서 개발사업자와 저희들 경자청에서 용역 발주한 용역기관하고 같이 콘셉트 개발을 하면 조금 더 나은 동해안권의 해양관광이, 좋은 그런 어떤…….
박찬흥 위원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교체가 안 되면 이 사업비는 사용을 못 하겠네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저희들 5,000만 원은 예산은, 앞으로 어떤 사업자가 선정되더라도 지역에 대한 용역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좀 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나.
박찬흥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업시행자가 교체되고 그 이후에 함께 협업해서 용역사업을 같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박찬흥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업시행자가 교체가 안 되면 이 용역사업은 진행하지 않겠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사업은 어차피, 용역을 발주해서 실질적으로 105만 평 정도 1차 망상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콘셉트를 잡아놓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아니, 강원도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지 않았나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아마 우리 경자청에서, 도에서 직접 이 사업에 대해 계획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 던디라는 영국회사에서 120만 평 정도 사업개발을 하려고 했던 계획서와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씨티라는 회사에서 자기들 개발사업을 하면서, 어떤 다른 개발사업보다 아파트를 1만 세대 짓겠다고 하면서 동해시와 우리 강원도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한 6년 동안 이 사업이 계속 중단되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더라도 저희 강원도 경자청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새로운 콘셉트를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해서 개발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관광개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지금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교체가 되든 안 되든 이 사업을 시작해서 경자청에서 어떤 밑그림을 그려서, 한마디로 여기는 주택단지, 여기는 학교 부지, 여기는 관광리조트단지 이런 것의 밑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사업시행자가 거기에 맞게끔 하겠다는 건지, 그런데 그러다 보면 사업시행자와 생각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생각이 다른 부분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조정하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105만 평 정도가, 45만 평 정도는 골프장이라든가 체육시설로 가능하고요, 그다음 또 거기 일부 면적에 국제학교 유치라든가, 그다음에 바닷가에 있는 부지 4만 5,000평 정도는 글로벌 리조트ㆍ관광호텔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콘셉트를 잡았을 때 실질적으로 새로운 어떤 개발사업자가, 시행자가 들어온다 해도 거기에 같이 조금씩 접목을 시키면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업시행자가 선정이 되고 같이 이 안을, 마스터플랜을 잡는 게 맞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장님.
 우리가 5,000만 원의 용역사업비를 들여서 전체 105만 평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놓고 사업시행자가 와서 거기에 맞게끔 그대로 해 주면 되는데 그 생각이 안 맞았을 때는 다시 틀어지잖아요?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림대로 안 되고 사업시행자의 입맛에 맞게끔 틀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 사업시행자들이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대시하고 있지 않잖아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1지구 사업은 4월 24일에 1차 경매가 원래 실시되려고 했었습니다만, 법원에서 날짜가 원래 잡혔었어요, 1차.
 그런데 송달이 아마 경매진행과정에서, 뭐랄까, 통지서를 그쪽에서 받지 못하는 바람에 5월로 지금 현재 연기가 되었어요.
 저희들이 보았을 때 5월 1차 경매에는 아마 참여가 없을 것 같고 2차 경매날짜 때 어느 정도, 굴지의 대기업이라든가 중견기업 해서 한 네 군데 회사가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 6월 정도면 새로운 개발사업자가, 저희들이 공정한 공모에 의해서 다시 선정해야 되겠습니다만 6월 말 정도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고, 오늘 여기에서 이 용역 예산이 반영되고 또 어떤 콘셉트를 맞추어서 발주를 하게 되면 그때 시기하고 거의 맞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6월에 경매가 진행되어서 낙찰과정만 끝나면 모든 법적인 절차가 다 해지되나요?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와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지금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53만 평의, 50% 이상 이씨티라는 회사가 개발사업자로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우선 50만 평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 그 사람은 자동으로 자격이 박탈당하기 때문에 그러면 새로운 사업자를 저희들이 공모를 통하든가 아니면 경매에서 낙찰받은 분을 거기의 새로운 개발사업시행자로 저희들이 선정하든가,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개발사업자와 우리 용역 발주하는 것하고 같이 하면 조금 더 나은 개발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자청 건물 소유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강원도인가요, 아니면 동해시인가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경자청 건물은 원래 해양경찰청에서 35년 정도 사용하다가 동해시에 새로 신축건물을 지으면서, 한 40년 정도 된 건물인데요, 이게 삼척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러면 경자청에서 삼척시에 일정 부분의 임대료를 내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연간 3,000만 원 정도 임대료를 내고, 삼척시에 주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때 업무보고 받으러 갔을 때 그 얘기를 제가 잠깐 들은 것 같아요.
 우리 강원도 소유가 아니라 삼척시에 임대료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외벽 도색을 강원도 돈으로 한다?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저희들도 그런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만, 왜냐하면 삼척시에 리모델링비라든가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하기가 상당히 어떤, 관공서의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이한영 위원  삼척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상으로 우리에게 이 건물을 대여해 준다면 기본적인 시설에 대해 우리가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연간 3,000만 원 이상의 임대료를 삼척시에 지불하는 계약자의 관계에 있는데 이런 리모델링 비용을 강원도에서 부담한다? 이것은 아니에요.
 본부장님, 혹시 삼척시하고 얘기해 본 적 있으시나요?
○총괄본부장 문영준  직접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 예산으로 올라오기 전에 최소한 건물소유주인 삼척시에 “이것 너무 낡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보기에도?”, “최소한 외벽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정도의 협의가 있고 난 다음에, 어차피 삼척시 소유니까 “너희들 50%, 우리 50% 대서 한번 하자.”, 이런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나 없이 그냥 강원도 예산으로, 경자청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외벽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 이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총괄본부장 문영준  지금 삼척의료원을 신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 삼척의료원 부지와 우리 경자청 부지를 맞교환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한영 위원  바꾸고 안 바꾸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경자청이 있는 건물을 강원도 경자청에서 연간 3,000만 원 이상의 임대료를 내면서 사용하고 있다면서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웃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대안을 좀 가지고 오십시오. (웃음)
○총괄본부장 문영준  어차피 도의 건물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편해서…….
이한영 위원  아니, 불편한 것 인정합니다.
 저희들도 시설 보았잖아요?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 가서 직원분들이 춘천에서 근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동해까지 내려가서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시는 것, 체력단련실 만들어라, 뭐 만들어라 오히려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복지하고 이 건물 리모델링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분명한 대안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웃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저도 청장으로 취임하고 이 문제가, 처음에 저도 이게 동해시 건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삼척시 건물로 되어 있어서 지난번에 삼척시에 요구를 한번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의료원하고 교환하는 문제 때문에 삼척시하고 조금 더 고려를 해서, 만일 교환이 안 되었을 때는 삼척시에 저희들이 연간 임대료 내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삭감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삼척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났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님께서, 망상1지구 개발콘셉트 조정하는 용역비 5,000만 원을 세웠어요.
 저도 박찬흥 위원님의 그런 말씀에 100%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아까 우리 청장님 말씀으로는 105만 평 정도에 대해 용역을 하고 그 안에 무엇을 집어넣겠다고 그러는데 5,0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한다? 조감도 하나 만들어낼 그런 예산밖에 안 돼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리고 참 위험한 발상이 뭐냐 하면 아직까지, 올 6월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사업시행자를 바꾸어야 되고 개발자를 바꾸어야 되는 이런 시점에 와 있어요.
 그런데 행정에서, 관에서 망상1지구에 대해 미리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에 뭐 들어오고 뭐 들어오고 뭐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미리 그림을 그려놓는다면 들어오는 개발자들에게 자율성이 없다는 거예요.
 개발자는 분명히 여기에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투자해서 뭔가 정말 다른, 전문적인 그런 부분들로 해서 그 안에 앉히고 싶은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미리, 이러면 행정주도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면 좀 위험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제가 문득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경산위하고 또 강원도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도, 처음 던디라는 영국회사가 시행사가 되었을 때 한 3년 동안 그냥 세월을 보냈고, 특히 이번에 이씨티라는 회사가 개발사업자가 되었을 때도 본인들 콘셉트로 해서 개발하겠다고 했을 때 동해시하고 경자청하고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4년~5년 동안 시간을 소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았을 때는 동해시하고 어느 정도 충분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중장기적인 계획, 105만 평에 대해서 관광콘셉트 용역을 저희들이 한번 주어서 여기에 대해서 다양하게 개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동해시하고 이런 협의를 거쳐서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이한영 위원  그렇다면, 청장님, 죄송합니다.
 청장님이 지난 7월에 부임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 바닥으로 떨어져 있고 지지부진했던 그런 것들을 계속 업그레이드시키고 있는 노고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런 논리시라면, 지원조건에 보면 도비 100% 해서 5,000만 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아까 제가 삼척 건물 얘기도 했지만 동해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한다면, 전체 사업비가 1억으로 우리 강원도 5,000만 원, 동해 5,000만 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전체적인 콘셉트를 그리겠다는 그런 것으로밖에 저는 안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물론 전자에 좀 안 좋은 예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상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 또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들어오는 개발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망상1지구에 대해서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대.’, 거기에 맞추다 보면 오히려 사업진척이 더 더디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잠깐 들어서 의원으로서 제안을 했던 그런 부분이니까, 하여튼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님과 이한영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이 궁금한데요.
 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러니까 1차 경매가 5월에 있고 2차가 6월에 있는데, 4개 정도 기업이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2차 경매에 4개 중 하나라도 참여할 확률이 몇% 정도라고 보세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제가 보았을 때 1차에는 아마, 지금 현재 보았을 때 1개 업체 정도가 1차에도 참여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460억 정도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 2차 정도에 2개~3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30% 정도 다운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 400억 정도인데 400억 정도면, 그 정도의 자산가치는 있는 경매이기 때문에…….
김기홍 위원  그러면 만약 2차에 400억으로 다운되어서 경매에 나오면 100% 확신하시나요, 분명히 참여해서 경매가 성사될 것이라는 확신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정도면 100% 확신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김기홍 위원  아, 확신을 하세요.
 정말 잘됐네요.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인 것 같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기업체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담배인삼공사에서도 근간에 여기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우건설에서도, 대우건설에서는 60%~70% 정도 기본설계까지 마친 것으로 알고 있고…….
김기홍 위원  그런데 이렇게 업체를 얘기하셔도 되나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어차피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충분히, 편안하게 저희 사무실도 방문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두원그룹이나 신화그룹에서도 7회~8회 이상 직원들이라든가 대표라든가 회장분들이 오셨었고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1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 용역비 5,000만 원 정도 주어지는 것은 큰 틀에서 보고, 예를 들어 거기에 골프장이 36홀 정도 나온다 이러면 27홀로 해서 거기에 골프텔이라든가, 그러니까 우리 경자청에서 용역을 발주했던 부분하고, 또 어떤 식으로 국제학교를 유치할 것인가, 그러면 그쪽에서 설계했던 것하고 용역으로 발주했던 사업하고 같이 콘셉트를 맞추어서 개발하면 조금 더 동해안권에서 최고의 명품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으로 여기 용역비를…….
김기홍 위원  저는 오늘 청장님 말씀 듣고 정말 마음이 되게 좋아졌어요.
 기쁨 같은 게 올라오는데 정말 100% 확신할 정도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 보면 잘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이랑 박찬흥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400억, 460억짜리 사업인데 회사가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것은 잡고 들어오지 그냥 경매만 따고 보자, 아마 이렇게 들어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그 용역도 만약 꼭 필요하다면, 워낙 큰 회사들이다 보니까 세부설계까지 하고 입찰을 보지 아무런 계획도 없이 입찰을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저희가 따로 용역을 하는 게 의미가 없지는 않겠으나 만약 회사 방침대로 자기네가 이렇게 가겠다고 하면 저희가 그것을, “우리 용역결과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반영해 보십시오.” 이런 얘기도 못 하는 것이고, 용역결과가 아무리 좋더라도 어떻게 보면 5,000만 원이 그냥 증발해 버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써 먹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용역결과가 나오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통과되어서 만약에 용역을 한다면 회사가 입찰이 되어서 완전히 다 결정난 후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맞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리고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회사 차원에서 5,000만 원 때문에 400억, 460억짜리 사업을 버리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원 복지 체력단련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필요한 부분에 이 비용을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것도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청장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망상1지구 사업은 지금까지 개발시행사가 두 번이나 교체되면서 우리 청에서 거의 끌려다니다시피 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우리 청에서도 어느 정도 개발용역을 해서 105만 평 정도에 대해 기본적인 설계를 갖고, 거기에 새로운 개발사업자가 지정되었을 때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은, 실질적으로 입찰에만 한 560억 정도 경매에 들어가고, 2차와 3차까지 가면 얼마에 낙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투자하는 총예산 금액은 거의 2조 원 이상,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본인들이 설계했을 때는 몇 억 정도 이상의 설계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콘셉트를 갖고 사업시행자들하고 관계를 가져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경자청에서는 105만 평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아무런 설계를 갖고 있지 못하고 그냥 업체에만 끌려다니는 그런 사업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5,000만 원만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기본 틀이라도 한번 받아서 이번에 새로운 개발사업자가 선정되었을 때 그때 같이 해서…….
김기홍 위원  청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저희는 예산이 100원이라도 낭비되는 부분은 막아야 되는 그런 책무가 있기 때문에, 청장님 말씀처럼 거기 사업자가 선정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끌려다니기보다 같이 협상할 수 있는 카드 하나 정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과연 그쪽에서 그것을 받아줄지에 대한 것이랑 정말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카드를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쪽에서 구상한 게 예전의 동해이씨티 같은 방향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듣기에 합당한 방향으로, 개발이라든지 아파트 분양이 아니라 동해안에 실질적으로 이득이 가는 쪽으로 거기에서 구상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건드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랬을 때는 이게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들이랑 상의해 봐야 되겠지만 청장님도 잠깐의 시간 동안 다시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결론에 따라서, 혹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예산 5,000만 원이 낭비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 이것을 다른 데 사용할 부분은 없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따가 결론을 짓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아마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망상 1지구, 2지구, 3지구 사업이 지금까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시행사나 사업체에서 설계 나오는 용역결과를 보면 우리 청에 어떤 역할이 거의 주어지지 못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망상1지구 사업은 시행사가 교체되는 이 시기에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 이 사업에 뭔가, 어떤 전체적인 틀에서 보고 개발을 진행하는 부분이 어떻겠는가 그런 취지에서…….
김기홍 위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미묘한 것 같아요.
 만약 사업시행자, 선정회사가 우리한테 같이 협조적이면 지금 청장님 하신 말씀이 당연히 맞는데 그게 아니라면, 그리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방식이 정말 투기성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도 합당하다면 이것이 낭비가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그런데 새로운 개발사업자가 선정이 되더라도 저희 청의 용역 결과 나온, 꼭 여기 틀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사업계획서와 또 저희 경자청에서 예산 반영해서 한 용역결과를 갖고 서로 접목해서 더 나은 그런 개발사업을 추진하면 좋은 어떤 밑그림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기홍 위원  저희도 잘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그런데 청장님, 저는 용역이라는 게, 이미 망상1지구는 어떻게 할 것이라는 큰 틀의 콘셉트는 나와 있잖아요?
 안 나와 있나요, 큰 틀에서?
 경자청에서 원하는 방향이, 동해시하고도 그동안 여러 차례 있어서 경자청에서 큰 틀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이미 나와 있고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박윤미 위원  그러면 용역을 하는, 누가 용역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용역회사에서 경자청에서 원하는 방향의 그림을 만들어 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서 새로운 사업자와 뭔가 협상하려면 우리 나름대로 기본베이스, 기본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박윤미 위원  그렇다면 저는 5,000만 원 가지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05만 평이라는 넓은 부지에 대해 아무리 기본적인 틀을, 콘셉트를 만든다고 해도, 그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 땅에 여러 가지를 담을 수 있는, 정말 그래서 용역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전문가 집단의 용역을, 우리가 이런 큰 틀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그들이 세부적인 것을 만들어 가지고 오는 게 용역인데 5,000만 원의 용역을 준다면, 지금 여기 보니까 인건비 2,800만 원인가 했는데 한 사람이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만들어 낼 용역이 아니다, 만약 이 용역을 준다면, 정말 새로운 사업자하고 같이 협의할 수 있는 큰 그림이 필요하다면 최소 2억~3억 정도의 용역은 나와야, 그 정도가 나와야 경자청에서 요구하는 뭔가 그림이 만들어질 것 아니에요?
 그 정도가 나와야지 새로운 사업자하고, 우리가 이 정도의 용역을 했는데 2억~3억짜리 용역이 이것이다, 너희들이 하는 것도 얼추 비슷하지만 거기에 차이점이 있으면 그것만 맞춰가는, 수정하는 작업으로 가는 게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105만 평의 부지에 용역 5,000만 원은,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소한 경자청이 요구하고 원하는 그림을 만들려면 3억도 모자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위원님의 좋은 말씀 지적에, 저희들도 5,000만 원의 용역비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 때는 정말 1지구 사업 자체가 지금까지 너무 답보상태에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지금 6월이나 7월 정도 되어서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이 됐을 때 그분들은 거기에 대해 별도의 개발콘셉트를 해서 아마 철저하게 설계까지 다 준비해서 오겠습니다만 저희들도 한번 기본적으로, 우리 경자청에서도 여기에 대한…….
박윤미 위원  기본자료를 만들고 그림을 만들고 싶다고 하시는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강원도라든가 지역의 용역에, 우리 105만 평의 망상지역에 대해서 개발콘셉트를 주는 게 어떻겠느냐…….
박윤미 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정말 꼼꼼하고 정밀한 어떤 콘셉트를 가지고, 용역자료를 갖고 있다면 그 사업시행자에게 “우리는 이런 용역이 나왔다. 여기에 맞추어서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꼭 사업시행자한테 “너네는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니라 우리가 주관적으로, 주도적으로 전문기관에 이것을 맡긴 다음에 사업시행자가 선정되면 “너희들이 이 틀대로 설계해서 하면 안 되겠느냐?”, 이것은 안 되나요?
 꼭 사업시행자가 만든 것을 가지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면 개발사업자가 기본계획을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역할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 가지고는…….
박윤미 위원  5,0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컨트롤 못 해요.
 거기에 휩쓸려서 우리가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마찬가지로 김기홍 위원님도, 그 5,000만 원 그냥 날려버릴 수도 있는 그런 예산이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저희들도 이게 너무 답답해서, 왜냐하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망상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특히나 1지구 사업은 지금까지 너무 답보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적은 예산이지만 5,000만 원의 예산을 갖고 용역을 발주해서 어느 정도 틀을 잡아놓고 거기에 대한, 개발사업자가 선정되었을 때 거기의 어떤 매뉴얼을 하나하나 다 맞출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쪽에서는 거의 몇십 억 정도의 설계를 해서 저희들하고 공론화를 해서 사업승인을 받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 우리 청에서도 어느 정도, 망상사업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 좀 기본적인 콘셉트를 갖고 가는 것이 이떻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박윤미 위원  그 취지와 뜻은 충분히 이해하고 또 공감도 됩니다.
 공감도 되어서, 알겠습니다.
 충분히 답변을 들었습니다.
 청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저는 저것 좀 한번 여쭈어보고 싶어요.
 동해이씨티하고, 작년 8월에 경매절차에 들어갔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 언급이 좀 있었는데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고, 또 인천의 미추홀구 건축왕 부분 관련되어서 거기 피해대책위원회 측에서 동해이씨티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지로 자기네 전세 사기당한 것을 회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소송 문제가 언급된 적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저희 망상1지구 개발사업자로 지정된 분이 인천에서 2,700세대 아파트 깡통 전세 사기사건의 주모자로 되어 가지고 현재 구속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한 20일 전에 대표이사가 교체되었어요.
 그쪽에서 교체시켜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법원 경매 진행 중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53만 평을 매입할 당시에 남헌기라는 대표가 140억 정도로 경매에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420억 정도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천 아파트 깡통 전세 사기사건에, 거기 변호사가 얘기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맞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천 쪽에서는 거기에 있는 전세자금이 우리 경자청 105만 평 부지에, 53만 평 경매로 낙찰받은 돈으로, 그렇게 그분들 변호인 측에서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여기에서는 160억 정도 매입하고 거의 500억 정도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편차가 250억, 300억 정도 더 많이 이익을 챙겨갔다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중에 미추홀구 전세사기대책위원회 측에서, 당초 53% 맞추기 위해서 50만 5,000평인가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이무철 위원  그것을 매입할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140억에 낙찰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120억이 전세 사기금으로, 자기네 돈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당시 140억 중에 대출받은 것은 없고 전액 현금으로 납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중에 120억은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돈이다, 그래서 그 땅에 대해서 자기네한테 먼저 우선권이 있다고 이 부분에 대해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만약 실제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또 다시 이게 딜레이되니까 우리 경자청 쪽에는 나쁜 소식인데, 그 부분이 제가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 실무자분들한테도 직접 와서, 또 그쪽 검찰청이라든가 경찰청에서도 직접 와서 하나하나 회계를 확인을 했었고요.
 또 140억 정도 낙찰을 받고 난 이후에 바로 마을금고에서 대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 아파트 깡통 보증금으로 낙찰금액이 된 것도 아니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돈이 들어왔다고 해도 어떤 면이든 간에 지금 경매가 진행 중에 있고, 원래 1차적으로는 4월 24일에 경매날짜가 잡혔었는데 송달이 되지 않아서 5월로 한 달 연기가 된 것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저희들이…….
이무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더 이상 진전이, 답보상태가 될 테니까 이 용역비 5,000만 원도 그런 부분의 추이를 봐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서 진행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아마 그쪽에서도, 지금 현재 법원에서도 송달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시송달로 해서, 공고를 해서 다음 달에 바로 1차 경매날짜를 진행하는 것으로, 아마 27일인가 날짜가 그렇게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  (거수)
○위원장 김기철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김기홍 위원  예.
○위원장 김기철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  사업자 동해이씨티가 법인인가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법인입니다.
김기홍 위원  그러면 전세 사기도 동해이씨티가 저지른 건가요, 아니면 개인이, 대표가 한 건가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법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같기 때문에.
김기홍 위원  대표이사가 같으면 같이 그게 돼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김기홍 위원  그러면 같은 법인인 거예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같은 법인은 아니고, 저희 망상 1지구 개발사업자는 동해이씨티 남헌기로 대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인천아파트 전세 사기사건은 상진종합건설…….
김기홍 위원  그런데 법인이 다른데 대표가 같으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그런데 지분이 100%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인천 경찰청에서 거기 자금이 우리 동해안 쪽으로 내려와서 여기 부지 53만 평을 매입한 것으로, 그쪽에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언론보도에 의해서 조금씩 방송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김기홍 위원  그렇죠, 제가 법은 자세히 잘 모르지만 법인이 다르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김기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것은 본부장님에게 드리는 말씀인데요, “것이다.”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경자청 건물을 임차해서 쓰고 있잖아요?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소유주는 삼척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부지를 교환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환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임차관계로 있는데 임차로 가는 것인지, 현재로서는 임차예요, 그렇죠?
○총괄본부장 문영준  예, 현재 임차 맞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본부장 문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그리고 또 마찬가지예요.
 지금 망상 1지구 사업자 관계도 경매가 진행된다고 해도 자격의 불충분조건이 되는 것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자격 자체가 박탈된다는 것은 법리적 충돌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역시 답변하실 때 딱 잘라서 “박탈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이제 조율을 거치겠습니다만 이것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경자청이 정말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돕고 싶은 마음에서 위원님들이 이런 좋은 의견들을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2지구ㆍ3지구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니까 1지구에 관해서 요강을 하나 정리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지부터 시작해서 최초 사업계획부터 지금까지 오게 된 과정, 그다음에 필지별 목록, 그리고 경매 진행과정 이런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 가지고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본부장님에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경자청 건물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협의해 주십시오, 삼척시하고.
○총괄본부장 문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교환을 하면 언제쯤 할 것인지, 그다음에 권리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왜 그러느냐면 지금 원칙으로, 법리적으로는 타인 소유의 건물에 행위를 할 때는 원상복구를 전제로 하죠?
 그렇습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이것이 외형의 문제라 하더라도 협의하고 하십시오.
 나중에 그것도 귀책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하고 하시고요.
 그리고 부탁드릴 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말씀드렸던 휴게공간, 이것 금년에 추경이 있으면 추경에 담아주시고요.
 저희들은 이번에 담을 줄 알았는데 안 담으셨어요.
 아니면 금년 연말 내년도 본예산 때, 건물을 부분적으로 하지 마시고 청사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계획에 담아주십시오.
○총괄본부장 문영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지금 이 말씀은, 우리끼리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도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청사 건물 리모델링하는 것, 또 내부 활용에 따라서 원만하게 쓸 수 있도록 리모델링하는 것, 예산 속에 담아주시기를 주문드리고요.
 그러기 전에 선행되어야 될 것은 건물주와 협의를 마쳐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협의 결과 본 안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원안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영섭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은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심영섭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산업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예정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회기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