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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강원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4월 11일 (화) 오전 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제318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3. 제31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5. 4. 강원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원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6.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13개 의회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8. 7.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제318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3. 제31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5. 4. 강원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6. 5. 강원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7. 6.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13개 의회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위원회안)
  8. 7.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1시 06분 개의)

○위원장 심영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길탁 사무처장님 및 관계관 여러분!
 제318회 강원도의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 모두를 짓눌러 왔던 코로나의 기세도 이제는 한풀 꺾이는 모습입니다.
 또한 지난주에는 모처럼 단비가 내려 강원의 산야를 신록으로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한 글로벌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위협은 한반도의 평화를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 만큼 우리 강원도의회 의원과 강원도 공직자들께서는 도민들의 안위를 책임지는 자세로 소임을 다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제318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정된 일정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보고사항과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운영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팀장 이정화  운영팀장 이정화입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의 개의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로서 지방자치법 제70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회의자료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1쪽,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입니다.
 첫 번째,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오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3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강원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13개 의회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7개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 2쪽,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회기는 지난 3월 제31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결정한 대로 4월 11일부터 4월 25까지 15일간이며,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제3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입니다.
 회기는 5월 16일부터 5월 24일까지 9일간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다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별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강원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강원도의회 공무원 여비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본 조례가 상위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을 명시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다음 13쪽, 강원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연령을 국가공무원 응시연령과 동일하게 변경하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의 내용과 부합되도록 근무성적평정 가산점 부여대상 및 기준 등의 일부 신설을 위한 개정안입니다.
 다음 32쪽,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13개 의회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올 6월 11일 시행 예정임에 따라 현재 강원도의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13개 의회규칙의 제명 및 조문에 표시된 해당 명칭을 변경시키고자 하는 규칙개정안입니다.
 다음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및 회의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곤  이정화 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 상정에 앞서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규칙 제46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안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을 통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협의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318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31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11시 13분)

○위원장 심영곤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제3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각 안건별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ㆍ처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건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을 논의하겠습니다.
 본건은 5월 중에 개회할 도의회 회기를 미리 협의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제3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은 다음 임시회 회기를 5월 16일부터 5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원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강원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5. 강원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6.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13개 의회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위원회안) 

(11시 16분)

○위원장 심영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13개 의회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관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존경하는 심영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관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가 이번 회기에 제안하고자 하는 3개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4쪽,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제46조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된 사항을 본 조례에도 반영하고자 조례 내용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는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의 지급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던 것을 삭제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여비의 부당수령의 경우에 가산징수 절차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13쪽,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을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등 관련 법령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과 임기제공무원이 임기 만료로 당연퇴직하는 경우에 업무공백 방지를 위하여 사전에 신규임용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규칙안 제8조는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7급 이상과 8급 이하에 따라 달리 규정하였던 것을 국가공무원 응시연령과 동일하게 일괄적으로 18세 이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규칙안 제25조의2와 별표21의 신설은 근무성적평정을 위한 가산점 부여대상이 되는 자격증의 종류와 실적 가산점 부여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칙안 제29조는 임기제공무원의 임기 만료로 인한 당연퇴직의 경우에 업무공백 방지를 위해 사전에 신규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별표4, 별표6, 별표12는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증 신설 등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32쪽, 의사일정 제6항「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13개 의회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오는 6월 11일 부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강원도’의 명칭이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되어야 하므로 현행 의회규칙에 포함되어 있는 강원도 등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원도의회 회의규칙을 비롯한 13개 의회규칙의 제명 및 조문에 규정되어 있는 명칭 중 강원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강원특별자치도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하고자 하는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강원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ㆍ「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13개 의회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위원장 심영곤  박관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사무처장님이 답변하시는 경우에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와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와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윤순 위원  엄윤순입니다.
 강원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지금 신설되는 것이 제25조의2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실적가산점 부여기준 등을 신설한다고 얘기한 그 안을 제가 보니까, 제24조의 지금 그 사항을 보면 임용권자는 5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및 지도사가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등등등 해서, 지금 이것 기존에 다 가지고 있는 안 같은데요, 그렇죠?
 도서ㆍ벽지…….
 이것 답변 누가 하시나요?
○위원장 심영곤  처장님.
○사무처장 전길탁  처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한 경력 등등의 이게 기존에 다 실행하고 있는 안들이죠?
○사무처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렇다면 제25조의2에 실적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지금 추가로 신설되는 조항이에요, 그렇죠?
○사무처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러면 그 실적이라는 것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
○사무처장 전길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가산점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들이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공개적으로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관련 조례나 근거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는 만들 수 있다는 포괄적 규정을 뒀기 때문에 세부적인 운영규정을 저희가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운영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규칙에다가 명확하게 담아서 운영을 하려고 그 근거를 마련해서 하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실적가점에 대한 기준은 현재 강원도의회사무처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고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래요, 그 자료를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적에 가산점을 주는 것은 당연히 줘야 되고, 지금 이미 일반 회사에서는 평가를 해서, 본인의 어떤 능력을 평가해서 성과금도 지급한다고 하지만 공무원들은 성과금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있어요, 공무원들?
○사무처장 전길탁  성과상여금 제도가 있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것도 있어요?
○사무처장 전길탁  예.
엄윤순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과연 실적을 어느 것에 중점을 두고 평가해 줄 것이냐.
 실ㆍ과별로, 실ㆍ국별로 업무에 있어서 어떤 평가를 할 때 그 업무를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던가 이런 게 있냐는 얘기예요.
○사무처장 전길탁  별도의 실적평가를 반영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따로 마련해 두었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임용권자는’ 해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임용권자의 임의대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까?
○사무처장 전길탁  임용권자가 기준을 만들어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게 공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특별한 이견이나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문제점이 없었다니까 다행입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떤 자격증이나 이런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실적이라면 모르지만 어떤 행위에 관한 실적을 평가할 때는 과연 어디에 기준점을 두고 해야 옳을까, 모두가 인정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사무처장 전길탁  여러 가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례적인 것을 뽑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분들이 다 공감하고 있고 다 오픈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나 이의 제기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규칙안에 담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인사운영 기본계획으로 운영해서 끌어오다 보니까 좀더 명확하게 규칙으로 담아서 확실하게 제도화시켜라, 그런 취지로 이번 규칙안이 개정되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 주신 자료는 제게 주세요.
○사무처장 전길탁  예, 그러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무철 위원  부가적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면 실적가산점에 세 자녀 이상 출산 여성공무원 가점이 있지 않습니까?
 26페이지 보시면 제일 밑에 세 자녀 출산 여성공무원 가점, 이게 우리 의회만 하는 게 아니죠?
○사무처장 전길탁  이게 강원도청하고 같이 밸런스를 맞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13개 의회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와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13개 의회규칙 개정하는 부분이 특별자치도 출범의 가장 기본적인 준비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특별자치도 의정슬로건하고 의정방침에 관한 공모가 끝났죠?
 사무처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발표가 됐습니까?
○사무처장 전길탁  예, 아까 사전협의회 때 그 자료에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게 발표가 됐고 총 605건이 접수됐는데 굉장히 많은 건수가 접수된 것은 관심도도 높고 우리 도의회에 대한 도민들의 응원과 지지도 높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5개 입후보작이 선정ㆍ발표돼서, 605개의 작품 응모한 것에 대한 사용권은 우리 도의회에 있는 거죠?
○사무처장 전길탁  예, 기본적으로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이 5개 입후보작 중에서 결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조합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사무처장 전길탁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딱 부러지게 이것이다, 5개 중에서 1개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전문가 자문을 구하고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들어서 이 5개를 조합하는 방향으로 해서 가장 적절한 슬로건ㆍ방침을 선택해서 가고자 하는 게 저희들의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애초에 공모할 때도 우리가 시상할 때 시상의 대상이 되는 각각의 분야별로 시상은 하지만 이것을 5개 중에 1개를 선정해서 그것을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뒀기 때문에 여기에 응모한 사람들한테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는 사전공지가 되어 있는 상태라 거기에 대한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봅니다.
김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가 응모작에 대해서 발표하면 ‘이렇게 응모가 됐구나.’ 이래서 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중요한 것은 정말 최고의 슬로건이나 방침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마흔아홉 분의 의원님들도 아마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발표가 됐을 때 정말 강원도민들이 우리 도의회 슬로건이나 방침이 정말잘 만들어졌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지금 처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최적의 작품이 완성될 수 있도록 준비과정, 그다음에 전문가 그룹의 논의와 토론을 심도 있게 잘하셔서, 이것 한 번 결정되면 굉장히 오랜 기간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원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출범에 맞춰서 슬로건이나 방침이 정말 적합하게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전길탁  최적의 조합으로 최고의 작품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의원님들이나 도민들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슬로건과 방침이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주신 것처럼 토론이나 전문가의 심의를 거치는 과정, 이런 일련의 과정을 기회가 되면 저희 의원님들께도 알려주셔서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이런 것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전길탁  그 점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공감하고 교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13개 의회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1시 33분)

○위원장 심영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길탁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전길탁  사무처장 전길탁입니다.
 존경하는 심영곤 위원장님, 박관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도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특히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애정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5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448만 9,000원으로, 이자수입 11만 8,000원, 재산매각수입 375만 원, 기타수입 62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7억 7,536만 9,000원을 증액한 171억 3,520만 1,000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 및 의정행사 운영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계상을 위해 84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의정홍보 운영사업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출범 홍보 광고를 위해 사무관리비 2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정 전산 및 통신시스템 운영사업에서 의회 홈페이지 디자인 및 기능 개선을 위해 전산개발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사업무 추진사업에서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 840만 원, 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증 제작비 300만 원, 각종 인사자료 제작비 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직원 역량강화 교육 운영사업에서 강원아카데미 홍보물품 제작 및 행사운영비 500만 원,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 교육비 300만 원, 강원아카데미 참석 민간인 조식 구입비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사업에서는 본관동 승강기 교체 공사비 1억 6,000만 원, 사무실 집기류 교체 구입비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사업에서는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직급보조비 인상분 1,134만 원을 증액하였고,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사무처 성과보수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게 되어 성과상여금 2억 4,22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영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사무처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오늘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곤  전길탁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와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처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박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관희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간단하기도 하고, 본건하고 사실 상관은 없지만 질의를 한번 드릴 만합니다.
 처장님, 이전에 제가 개별적으로 의회 홈페이지 개선과 관련해서 거기에 장애인들 접근성을 좀 더 강조해 달라고 한 부분들에 대한 추경 예산 반영은 어려웠다고 보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보고요, 최소한 내년도 당초예산 때는 이 부분들이 반영돼서 우리 도의회 홈페이지에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부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의견 있으십니까?
○사무처장 전길탁  지난번에 개략적인 설명을 해당 담당과장께서 위원님께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혜대상이 소수이지만 우리가 정책적 측면에서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서 다소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장애인의 알권리 측면, 그리고 접근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우리가 검토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쪽의 어떤 테크닉이나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요구를 하기는 어렵지만 지역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과 이야기할 때, 특히 장애를 갖고 계신 많은 분들이 홈페이지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많았었고, 특히나 제가 제안을 했던 사례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경기도 쪽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의 지자체 주민들은 충분히, 물론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지만 충분히 여기에 대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강원도에서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떤 이해력 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산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다양한 의미 때문에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소외된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심해지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전향적이고 철저한 준비나 절차과정을 통해서,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전길탁  저희들이 이 부분은 수혜대상이 사실상 많지 못하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었고 지금 현재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서도 유사하게 서비스는 되고 있는데 다만 접근을 하려면 찾아가는 루트가 너무 어렵게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원스톱서비스 형식으로 제공할 필요성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효과성 내지는 확장성을 봤을 때 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처음에 판단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접근성이라든가 또 우리가 소수를 보호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지 않겠나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세밀히 살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내용인데, 우리가 6월 11일에 강원특별자치도로 전환되면서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홍보계획들을 지금 잡고 있고 예산도 어느 정도 성립시켜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 말부터 특별자치도를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해 오는 과정에서 의회도 나름대로 특별자치도를 알리기 위한 도민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하기는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강원도 본청에서, 행정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변인실이라든가 특별자치도 관련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홍보내용과 패턴이 강원도의회와의 차별성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강원도의회에서 하는 광고이기 때문에 의회의 시각에서, 또 의회가 갖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잡아서 홍보가 되고 의회의 독특한 특징들이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강원도 집행부와 별 차이가 없고 내용도 대동소이한 부분으로다가 어떤 때우기 식의 홍보들이 이뤄지지 않았었나 하는 그런 반성을 하게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홍보기법이나 원고내용이나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의회의 홍보라는 색깔이 나타날 수 있고 광고를 통해서 강원도의회도 거기에 같이 하고 있다는 홍보의 소기의 목적들을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전길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의회의 홍보ㆍ광고비 예산현황을 쭉 파악해 봤었는데 타 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홍보ㆍ광고예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억 7,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만 이런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광고나 홍보가 관행적, 일률적이었다면 앞으로는 좀 더 기획성을 가지고 철저하게 우리 강원도의회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 홍보ㆍ광고가 될 수 있도록 접근해야겠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깊이 있게 인지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별성 있는 홍보ㆍ광고가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강원도의회의 전체적인 예산이나 전반적인 흐름들이 크게 변화가 없고 평이한, 내지는 전과 동일한 예산들이 많은데 제가 이번에 예산서를 보면서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홍보 부분에 있어서 도의회가 대하는 자세, 이런 부분들, 저는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늘려서 홍보를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이 예산을 성립시키는 목적이었고 또 그게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모습이 빠져 있어서, 어느 정도 또 지면 때우기식 내지는 공간 메우기식의 그런 자세라면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예산을 전향적으로 움직이더라도, 사실 조금 더 많이 세워서라도 강원도의회가 기왕에 하는 것 제대로 도의회의 목소리와 색깔을 내면서 광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을 담아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답변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 전길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영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진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추가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의정홍보비가 2억 7,000만 원 증가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추경예산 증가액을 보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2022년 작년 대비해서 2억 7,000만 원이 증가한 만큼 달라지는 홍보 플랜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사무처장 전길탁  아까 제가 잠시 언급했지만 지금까지는 과거에 했던 관행적 내지는 일률적으로 홍보, 쉽게 얘기하면 계기성 홍보, 행사성 홍보, 또 우리가 특별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성 관련되어 가지고 따라가는 홍보 위주였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강원도의회도 이제는 정책지원관이라든가 의회 인사권의 독립이라든가 이런 쪽을 봤을 때는 아까 박관희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뭔가 차별화되는 홍보기법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이승진 위원  그러면 차별화된 홍보전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무처장 전길탁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오늘 사전간담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월별시리즈로 기획기사성 홍보를 한다든가, 그걸 수반한 홍보ㆍ광고가 이루어지게 한다든가, 또 우리 의회의 상임위원회별 활동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취재를 바탕으로 도민들한테 실제 우리 위원님들의 역할이 그대로 생생하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기획기사 위주의 홍보로 앞으로 전략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 두 번째는 의회의 역할을 전ㆍ후반기로 나눠서 볼 때 전반기 결산, 후반기 결산 해서 뭔가 집대성할 수 있는, 그런 게 도민들한테 실제로 의미 있는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일반적인 광고라 하더라도 우리 강원도의회가, 아까 박관희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강원도의회가 한다는 포인트를 담아서 할 수 있는 그런 홍보ㆍ광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 세 가지 측면에서 깊이 있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런데 처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추경예산도 2억7,000만 원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편성하신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사실 작년에 이미 구체적인 계획들이 수립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데 지금 홍보에 대해서 아직도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사무처장 전길탁  그래서 거기 관련해서 저희들이, 올 연초에 제가 와서 이 부분에 대한, 홍보 강화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해 보자 해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의장님까지 보고를 드렸고 저희들이 그 계획에 맞춰서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면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보운영 기본계획이 마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따로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계획이 미리미리 먼저 수반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개선에 대해서도 질의드리겠는데, 내용을 보면 디자인이라든가 폰트, 이미지, 구성 같은 그런 시각적인 개선 위주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사무처장 전길탁  예,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는 개선 계획이 없으신지요?
○사무처장 전길탁  제가 우리 도의회 홈페이지의 운영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해 봤더니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회사가 전국 17개 시도 의회의 홈페이지를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허권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의회 회의록관리시스템을 이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회사가 독점적으로 가지고 특허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이상 이 회사에 전적으로 맡겨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밖에 있는 일반 도민들이 접근성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또 방금 전에 폰트라든가 글씨체라든가 이미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보편적이고 어떻게 보면 동적이지 못하고 정적이다, 그러한 지적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동영상이나 조례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쉽게 접근하고 빨리 볼 수 있는 하나의 접속 루트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이번에 손을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특별자치도와 관련해서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내용들도 포함되는 걸까요?
○사무처장 전길탁  아마 그런 부분들은 처음 초기화면에서 특별자치도라는 컨셉이 기본적인 주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나머지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일반인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접근함에 있어서의 편리성에 아마 주안점이 되어서 접근해야 될 것이고 다만 내용적으로 홈페이지를 편집하는 과정에서도 좀 더 쉽게 내용을 볼 수 있게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승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특별자치도법 개정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그래서 도민들에게 특별자치도법에 대해서 안내하는 부분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강원특별자치도가 됐을 때 조례 법안을 우리 의원들이 많이 신경써야 되는데 그런 조례 법안에 대해서 안내를 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특별자치도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포함됐으면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찌 보면 또 홍보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도민들에게 친절하게 안내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역할을 강원도의회가 앞장서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처장 전길탁  그런 부분은 기술적인 측면인데 제가 구체적으로는 어떻다라고 말씀은 지금 이 자리에서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알지 못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현황파악을 하고 국회처럼, 국회가 입법예고가 되거나 법안이 접수되거나 안건 상정이 되면 그것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돼서 일별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듯이 우리 의회사무처도 그 정도 수준은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쉽지는 않겠지만 가능한 선에서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전길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곤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전 두 가지만 질의하려고요.
 6페이지, 지금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주요 포털사이트 3개 사면 어디 어디를 예상을 하고, 예측 아니면 접촉하신 사례가 있습니까?
○사무처장 전길탁  따로 접촉한 건 아닌데, 보조자료를 만들면서 기본적으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는 것을 세게 표방을 하기 위해서는 포털시스템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회도 이렇게 출범합니다라는 데 포커스를 두고 홍보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해서 일단 포털사이트에 대한 홍보 타깃을 잡은 것인데 특별하게 어디 어디다라고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무철 위원  포털사이트는 생각하고 계신 거잖아요?
○사무처장 전길탁  따로 아직까지는 확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데 그것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다양한 방향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이무철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우리 강원도청 집행부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건데, 이것을 쉽게 얘기해서 N사라든가 D사 이런 포털사이트에 노출할 때, 통상 노출 홍보를 하면 몇 초마다 탁탁 바뀌게 주로 홍보를 하는데 강원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노출을 시킬 때 예산을 줄이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 한번 집행부하고 협의한 이후에 진행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 청사시설 유지ㆍ관리 중에 승강기 2대 교체가, 지금 저쪽 본관 건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 2대죠?
○사무처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이무철 위원  승강기 설치된 게 몇 년도예요?
○사무처장 전길탁  1991년 도의회가 개원되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32년이 경과됐습니다.
이무철 위원  32년 동안에 한 번도 승강기 교체는 없었다는 얘기죠?
○사무처장 전길탁  보수는 이루어져 왔는데 교체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한 번 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약 7,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럴 바에는 아예 바꾸는 게 오히려 경제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저도 의회사무처에서 지금 처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사실 ’28년도에 강원도청하고 의회가 신청사로 가게 되면 이제 5년 정도 남았는데 5년 동안 이 부분을 수리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없는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승강기 이용하면서 크게 불편함은 사실 못 느꼈거든요, 안전성은 들여다볼 수 없지만.
 안전성도 매년 보면 1년, 2년 주기로 연도에 따라 수시로 받는데, 또 승강기가 내구연한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5년 정도는 수리해서 쓰면 어떨까.
 아마 판단을 한번 해 보셨겠죠?
○사무처장 전길탁  맞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 한 번 수리하는 데, 지금 엘리베이터가 2대입니다.
 1대당 7,000만 원이 들어간답니다.
 2대 하면 1억 4,000이 들어가는데 거기다가 수시로 소모품이나, 가다가 정지되거나 이런 게 자주 발생되어 왔습니다.
 아마 겪으신 위원님들도 계시나 않겠나 싶은데, 가장 우선시 되는 게 안전성 문제이기 때문에, 또 다치거나, 특히 외부에서 민원인이 왔을 때 이용하면서 불편을 겪는다면 그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앞으로 5년인데 5년 안에 이게 얼마나 안전할까를 봤을 때, 또 이게 5년 안에 한 번만 수리한다면, 지금 총 비용이 1억 6,000이 들어가는데 수리비용이 1억 4,000이 들어갑니다.
 5년 안에 한 번만 수리하면 된다는 보장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다면 오히려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차후적인 측면에서도 도청이 이사를 가고 여기에 누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오더라도 안전성 측면에서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는 게 오히려 좋지 않겠나라는 측면에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곤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위원  최종수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당초예산 때 운영위원회 이 자리에서 설명자료ㆍ예산서가 두껍다고 상임위별로 분철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1회 추경을 보게 되면 제가 이것을 들고 올라오기가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간단한 부분인데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전길탁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깊이 살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측면을 말씀드렸었는데, 참고로 제가 오기 전에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예산부서와 충분히 협의는 됐고 예산부서에서 인지를 하고 있는데 다만 본예산 때는 너무 두꺼우니까 각 상임위원회별로 쪼개서 편철하겠다는 쪽에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은 그렇게 많이 두껍지는 않으니까 그냥 통권으로 왔으면 좋겠다 해서 그냥 갔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수 위원  자, 보십시오.
 여기 지금 갖다 놨는데 들고 오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것 들고 계속 상임위별로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전길탁  그럼에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계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추경에라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편철을 분리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곤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되었던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오늘 안건 심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